정 정 신 고 (보고)
| 2025년 09월 30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04월 17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5. 사채만기일 | 납입일자 변경 등에 따른 정정 |
2028년 09월 30일 | 2028년 11월 14일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8년 09월 30일(사채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53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의 점포가 영업을 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8년 11월 14일(사채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53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의 점포가 영업을 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종료일) |
시작일 2026년 09월 30일 종료일2028년 08월 30일 |
시작일 2026년 11월 14일 종료일 2028년 10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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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라) |
라. 위 (가) 내지 (다)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9월 30일, 2026년 03월 30일, 2026년 06월 30일, 2026년 09월 30일, 2026년 12월 30일, 2027년 03월 30일, 2027년 06월 30일, 2027년 09월 30일, 2027년 12월 30일, 2028년 03월 30일, 2028년 6월 30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동조 제(3)호 전환가액의 70%에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 라. 위 (가) 내지 (다)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02월 14일, 2026년 05월 14일, 2026년 08월 14일, 2026년 11월 14일, 2027년 02월 14일, 2027년 05월 14일, 2027년 08월 14일, 2027년 11월 14일, 2028년 02월 14일, 2028년 05월 14일, 2028년 08월 14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동조 제(3)호 전환가액의 70%에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6년 10월 01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7년 03월 31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단, 개별 사채권자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별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 가능하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6년 11월 15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7년 05월 14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단, 개별 사채권자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별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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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청약일 | 2025년 07월 10일 | 2025년 09월 30일 | ||||||||||||||||||||||||||||||||||||||||||||||||||||||||||||||||||||||||||||
| 12. 납입일 | 2025년 09월 30일 | 2025년 11월 14일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7월 10일 | 2025년 09월 30일 | ||||||||||||||||||||||||||||||||||||||||||||||||||||||||||||||||||||||||||||
| - 사외이사 참석 여부 참석 (명) 불참 (명) |
3 - |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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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9월 30일에 "본 사채" 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기간
(4)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남동2단지기업금융센터 |
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11월 14일에 "본 사채" 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기간
(4)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남동2단지기업금융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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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주1) | 주1) | ||||||||||||||||||||||||||||||||||||||||||||||||||||||||||||||||||||||||||||
주1)
- 정정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고 | |
| 전환사채 | 10,000,000,000 | 1,000 | 10,000,000 | 2026년 03월 14일 ~ 2028년 02월 14일 | 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소계 | 10,000,000,000 | - | (A) | 10,000,000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 | 1,108 | (B) | 4,512,653 | 2026년 09월 30일 ~ 2028년 08월 30일 | 1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합계 | 15,000,000,000 | - | 14,512,653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60,828,143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3.85 | |||||||
- 정정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고 | |
| 전환사채 | 10,000,000,000 | 1,000 | 10,000,000 | 2026년 03월 14일 ~ 2028년 02월 14일 | 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소계 | 10,000,000,000 | - | (A) | 10,000,000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 | 1,108 | (B) | 4,512,653 | 2026년 11월 14일 ~ 2028년 10월 14일 | 1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합계 | 15,000,000,000 | - | 14,512,653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60,828,143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3.85 | |||||||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5년 04월 17일 | |
| 회 사 명 : | 더큐브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오경원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08 | |
| (전 화)032-816-3550 | ||
| (홈페이지)http://thecube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이정직 |
| (전 화)032-816-355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5 | 종류 | 무기명식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29,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5,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 만기이자율 (%) | 3.0 | |||||||
| 5. 사채만기일 | 2028년 11월 14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기한전 상환기일(이하에서 정의하며, 만기일과 총칭하여 “상환기일”이라 한다)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표면금리 2%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8년 11월 14일(사채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53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의 점포가 영업을 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108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더큐브앤(주) 기명식보통주 | ||||||
| 주식수 | 4,512,653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6.91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11월 14일 | ||||||
| 종료일 | 2028년 10월 14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본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과 (가)목의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만을 사용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000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 제5-24조 당사의 정관 「정관」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6년 11월 15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7년 05월 14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단, 개별 사채권자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별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 가능하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5년 09월 30일 | |||||||
| 12. 납입일 | 2025년 11월 14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9월 3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9월 30일에 "본 사채" 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2026-11-14 | 2026-09-15 | 2026-10-15 | 105.13% |
| 2027-02-14 | 2026-12-16 | 2027-01-15 | 106.47% |
| 2027-05-14 | 2027-03-15 | 2027-04-14 | 107.84% |
| 2027-08-14 | 2027-06-15 | 2027-07-15 | 109.22% |
| 2027-11-14 | 2027-09-15 | 2027-10-15 | 110.63% |
| 2028-02-14 | 2027-12-16 | 2028-01-17 | 112.07% |
| 2028-05-14 | 2028-03-15 | 2028-04-14 | 113.53% |
| 2028-08-14 | 2028-06-15 | 2028-07-17 | 115.02% |
(3)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남동2단지기업금융센터
(5)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
2. 상기 전환가액 및 주식수는 확정 전환가액이 아닌 예정 전환가액으로 추후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정정공시를 통해 전환가액 및 주식수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스타디움2호조합 | - | 이사회에 결정 | - | 5,000,000,000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 | - | - |
* 투자대상은 공시일 현재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정해질 경우 공시할 예정임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전환사채 | 10,000,000,000 | 1,000 | 10,000,000 | 2026년 03월 14일 ~ 2028년 02월 14일 | 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소계 | 10,000,000,000 | - | (A) | 10,000,000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 | 1,108 | (B) | 4,512,653 | 2026년 11월 14일 ~ 2028년 10월 14일 | 1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합계 | 15,000,000,000 | - | 14,512,653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60,828,143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3.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