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조건확정



금융위원회 귀중 2025년      08월     2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엘앤에프
대   표     이   사 : 최수안
본  점  소  재  지 : 대구 달서구 이곡동로 11

(전  화) 053-592-7300

(홈페이지) http://www.landf.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유승헌

(전  화) 053-592-7300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5년 06월 16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주)엘앤에프 제7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300,000,000,000원


4. 정정사유 : 행사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5.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 금번 정정사항은 행사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으로, 정정 및 추가 기재된 사항은 '굵은 보라색'을 사용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정보는 본문에 직접 정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정오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주4) 정정 전 (주4) 정정 후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가. 최대주주 지분율 하락에 따른 경영권 안정성 관련 위험 (주5) 정정 전 (주5) 정정 후
다. 신주인수권증권 행사에 따른 위험 (주6) 정정 전 (주6) 정정 후
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건 (주7) 정정 전 (주7) 정정 후


(주1) 정정 전

가. 공모의 개요

[회차 : 7] (단위: 원)
항  목 내  용
명 칭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구 분 가.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다.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전자등록총액 300,000,000,000
할인율(%) -
발행수익률(%) 12개월 복리 3.00 ("만기보장수익률")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0%
모집 또는 매출총액 30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자율 연리이자율(%) 1.00 ("표면이율")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1.0%이며,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표면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한

2025년 12월 09일, 2026년 03월 09일, 2026년 06월 09일, 2026년 09월 09일,

2026년 12월 09일, 2027년 03월 09일, 2027년 06월 09일, 2027년 09월 09일,

2027년 12월 09일, 2028년 03월 09일, 2028년 06월 09일, 2028년 09월 09일,

2028년 12월 09일, 2029년 03월 09일, 2029년 06월 09일, 2029년 09월 09일,

2029년 12월 09일, 2030년 03월 09일, 2030년 06월 09일, 2030년 09월 09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25년 07월 30일 / 2025년 07월 30일
평가결과등급 BB0(안정적) / BB+(안정적)
주관회사의
분석
주관회사명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분석일자 2025년 08월 14일
상환방법 및
기한
상환방법

1) 만기 상환
가) "본 사채"의 만기는 "발행일(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로 합니다.
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사채의 만기일에 사채 원금의 110.618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다만, 원금 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다)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합니다)에 "발행회사"가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의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일할계산합니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합니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는 연 3.00%로 하고 12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상환기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7-11 2027-08-10 2027-09-09 104.0600%
2차 2027-10-10 2027-11-09 2027-12-09 104.6790%
3차 2028-01-09 2028-02-08 2028-03-09 105.1146%
4차 2028-04-10 2028-05-10 2028-06-09 105.6481%
5차 2028-07-11 2028-08-10 2028-09-09 106.1818%
6차 2028-10-10 2028-11-09 2028-12-09 106.7261%
7차 2029-01-08 2029-02-07 2029-03-09 107.2648%
8차 2029-04-10 2029-05-10 2029-06-09 107.8158%
9차 2029-07-11 2029-08-10 2029-09-09 108.3672%
10차 2029-10-10 2029-11-09 2029-12-09 108.9277%
11차 2030-01-08 2030-02-07 2030-03-09 109.4825%
12차 2030-04-10 2030-05-10 2030-06-09 110.0501%


1) 조기상환청구금액: 각 전자등록금액의 100%

2)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조기상환기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지급장소: 기업은행 성서공단기업금융지점

5) 지급일: 각 조기상환기일

6) 지급금액: 전자등록금액에 상기에 명기된 조기상환율을 12개월 복리로 적용한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기일로 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7) 사채의 원금 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상환기한 2030년 09월 09일
권리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종류 및 내용
(주)엘앤에프 기명식 보통주
행사가액, 행사비율, 행사기간 등
신주인수권의 조건 요약

1) 행사가액: 50,002원 (예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최초 이사회 결의일(2025년 06월 16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합니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구주주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2) 행사비율

가) "본 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모두 가능합니다.

나) 최초 발행되는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100%로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주식 1주의 "신주인수권"을 갖습니다.

다) 하기 4)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행사비율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인 금 삼천억원(\300,000,000,0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다.

라)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합니다. 단,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합니다.

3)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본 사채"의 발행일(2025년 09월 09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10월 09일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인 2030년 08월 09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한 신주인수권은 소멸됩니다. 단, 원리금지급일 직전 2영업일부터 원리금지급일까지는 신주인수권을 행사청구 할 수 없습니다.

4)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합니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ⅱ)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합니다(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함)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관한 규정" 제5-18조(후속규정이 있는 경우 그 후속규정을 포함함)에 따른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합니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합니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합니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조정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라) 상기의 "가)" 내지 "다)"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합니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본 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마)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바) 위 각 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원 단위 미만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합니다.

사) 위 각 목의 사유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 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 이하는 절사합니다)

납입기일 2025년 09월 09일
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기업은행 성서공단기업금융지점
기타사항 1)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5년 09월 08일, 상장 예정일은 2025년 09월 10일입니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중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유·무에 따라 "본 사채"의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본 사채"의 연리이자율 연 1.00%는 표면이율을 의미하며, 발행수익률 12개월 복리 연 3.00%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을 의미합니다.
4)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채권의 조기상환수익률(YTP) 및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은 12개월 복리 연 3.00%로 합니다.
5) "본 사채"의 청약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주주:
2025년 09월 01일 ~ 2025년 09월 02일 (2영업일간)
  - 일반공모:
2025년 09월 04일 ~ 2025년 09월 05일 (2영업일간)
6) 상기 권리행사가격은 예정가격으로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전 3거래일(
2025년 08월 27일)에 확정되어 "발행회사" 홈페이지(http://www.landf.co.kr)에 2025년 08월 28일 공고될 예정입니다.
7) 구주주 청약은 명부주주의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의 본·지점에서 가능하며, 실질주주의 경우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의 본·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일반공모 청약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 "인수회사"인 대신증권(주)의 본·지점, 홈페이지 및 HTS/MTS에서 가능합니다.
8)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있어, 한국예탁결제원 및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업무규정상 1개월 동안 행사된 신주인수권에 의한 신주발행 물량을 매월 말일까지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상장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주의 환금성이 행사 즉시 주어지지 않아, 신주의 매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개서대행기관 및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상장시기가 늦추어 질 수 도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주1) 정정 후

가. 공모의 개요

[회차 : 7] (단위: 원)
항  목 내  용
명 칭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구 분 가.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다.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전자등록총액 300,000,000,000
할인율(%) -
발행수익률(%) 12개월 복리 3.00 ("만기보장수익률")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0%
모집 또는 매출총액 30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자율 연리이자율(%) 1.00 ("표면이율")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1.0%이며,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표면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한

2025년 12월 09일, 2026년 03월 09일, 2026년 06월 09일, 2026년 09월 09일,

2026년 12월 09일, 2027년 03월 09일, 2027년 06월 09일, 2027년 09월 09일,

2027년 12월 09일, 2028년 03월 09일, 2028년 06월 09일, 2028년 09월 09일,

2028년 12월 09일, 2029년 03월 09일, 2029년 06월 09일, 2029년 09월 09일,

2029년 12월 09일, 2030년 03월 09일, 2030년 06월 09일, 2030년 09월 09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25년 07월 30일 / 2025년 07월 30일
평가결과등급 BB0(안정적) / BB+(안정적)
주관회사의
분석
주관회사명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분석일자 2025년 08월 14일
상환방법 및
기한
상환방법

1) 만기 상환
가) "본 사채"의 만기는 "발행일(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로 합니다.
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사채의 만기일에 사채 원금의 110.618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다만, 원금 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다)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합니다)에 "발행회사"가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의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일할계산합니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합니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는 연 3.00%로 하고 12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상환기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7-11 2027-08-10 2027-09-09 104.0600%
2차 2027-10-10 2027-11-09 2027-12-09 104.6790%
3차 2028-01-09 2028-02-08 2028-03-09 105.1146%
4차 2028-04-10 2028-05-10 2028-06-09 105.6481%
5차 2028-07-11 2028-08-10 2028-09-09 106.1818%
6차 2028-10-10 2028-11-09 2028-12-09 106.7261%
7차 2029-01-08 2029-02-07 2029-03-09 107.2648%
8차 2029-04-10 2029-05-10 2029-06-09 107.8158%
9차 2029-07-11 2029-08-10 2029-09-09 108.3672%
10차 2029-10-10 2029-11-09 2029-12-09 108.9277%
11차 2030-01-08 2030-02-07 2030-03-09 109.4825%
12차 2030-04-10 2030-05-10 2030-06-09 110.0501%


1) 조기상환청구금액: 각 전자등록금액의 100%

2)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조기상환기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지급장소: 기업은행 성서공단기업금융지점

5) 지급일: 각 조기상환기일

6) 지급금액: 전자등록금액에 상기에 명기된 조기상환율을 12개월 복리로 적용한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기일로 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7) 사채의 원금 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상환기한 2030년 09월 09일
권리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종류 및 내용
(주)엘앤에프 기명식 보통주
행사가액, 행사비율, 행사기간 등
신주인수권의 조건 요약

1) 행사가액: 50,002원 (확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최초 이사회 결의일(2025년 06월 16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합니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구주주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2) 행사비율

가) "본 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모두 가능합니다.

나) 최초 발행되는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100%로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주식 1주의 "신주인수권"을 갖습니다.

다) 하기 4)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행사비율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인 금 삼천억원(\300,000,000,0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다.

라)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합니다. 단,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합니다.

3)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본 사채"의 발행일(2025년 09월 09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10월 09일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인 2030년 08월 09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한 신주인수권은 소멸됩니다. 단, 원리금지급일 직전 2영업일부터 원리금지급일까지는 신주인수권을 행사청구 할 수 없습니다.

4)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합니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ⅱ)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합니다(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함)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관한 규정" 제5-18조(후속규정이 있는 경우 그 후속규정을 포함함)에 따른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합니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합니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합니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조정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라) 상기의 "가)" 내지 "다)"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합니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본 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마)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바) 위 각 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원 단위 미만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합니다.

사) 위 각 목의 사유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 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 이하는 절사합니다)

납입기일 2025년 09월 09일
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기업은행 성서공단기업금융지점
기타사항 1)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5년 09월 08일, 상장 예정일은 2025년 09월 10일입니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중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유·무에 따라 "본 사채"의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본 사채"의 연리이자율 연 1.00%는 표면이율을 의미하며, 발행수익률 12개월 복리 연 3.00%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을 의미합니다.
4)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채권의 조기상환수익률(YTP) 및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은 12개월 복리 연 3.00%로 합니다.
5) "본 사채"의 청약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주주:
2025년 09월 01일 ~ 2025년 09월 02일 (2영업일간)
  - 일반공모:
2025년 09월 04일 ~ 2025년 09월 05일 (2영업일간)
6) 상기 권리행사가격은 예정가격으로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전 3거래일(
2025년 08월 27일)에 확정되어 "발행회사" 홈페이지(http://www.landf.co.kr)에 2025년 08월 28일 공고될 예정입니다.
7) 구주주 청약은 명부주주의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의 본·지점에서 가능하며, 실질주주의 경우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의 본·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일반공모 청약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 "인수회사"인 대신증권(주)의 본·지점, 홈페이지 및 HTS/MTS에서 가능합니다.
8)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있어, 한국예탁결제원 및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업무규정상 1개월 동안 행사된 신주인수권에 의한 신주발행 물량을 매월 말일까지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상장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주의 환금성이 행사 즉시 주어지지 않아, 신주의 매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개서대행기관 및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상장시기가 늦추어 질 수 도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주2) 정정 전

(전략)

나. 신주인수권의 가치산정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산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본분석은 블랙-숄즈의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아래에 제시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 영업일(2025년 06월 13일) 기준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실제 가치는 사채 발행 후 변동될 수 있음을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가치산정의 목적

(주)엘앤에프 제7회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이론가치 산출

2) 발행조건

신주인수권
가격 결정변수
신주인수권 가격 결정변수의 내용 비 고
기초자산 (주)엘앤에프 보통주 (A066970) -
무위험이자율 2.598% (2025년 06월 13일 국고채 5년물 민평평균 수익률) 주1)
잔존만기 5년 -
현재가 49,600원 (2025년 06월 13일 종가) -
행사가액 50,002원 (예정) 주2)
변동성

① KOSPI 및 해당기업 20영업일(1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② KOSPI 및 해당기업 60영업일(3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③ KOSPI 및 해당기업 120영업일(6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④ KOSPI 및 해당기업 250영업일(12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주3)
주1) 무위험이자율: 2025년 06월 13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하는 5년 만기 국고채의 기준수익률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수익률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와 동일합니다.
주2)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최초 이사회결의일 전일(2025년 06월 15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행사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 액면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합니다.
가) (주)엘앤에프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주)엘앤에프 보통주의 최근일(이사회 결의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주)엘앤에프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주3) 하기 "3) 변동성" 참조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예정 행사가액으로 확정 행사가액은 청약개시일 제3거래일전인 2025년 08월 27일에 확정 후 정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3) 변동성: 변동성이 높을수록 신주인수권 가치는 상승합니다.

구분 역사적 변동성(%)
KOSPI 지수 (주)엘앤에프 보통주
20영업일(1개월) 10.348% 61.660%
60영업일(3개월) 24.478% 64.244%
120영업일(6개월) 21.490% 65.354%
250영업일(12개월) 21.644% 67.310%
(출처: Bloomberg, Historical Volatility Table,
         KOSPI 지수 - KOSPI Index, (주)엘앤에프 보통주 - KOSPI Equity)
주)

각 영업일별 기간

① 20 영업일(1개월) 기간: 2025년 06월 13일 기준 최근 20 영업일

② 60 영업일(3개월) 기간: 2025년 06월 13일 기준 최근 60 영업일

③ 120 영업일(6개월) 기간: 2025년 06월 13일 기준 최근 120 영업일

④ 250 영업일(12개월) 기간: 2025년 06월 13일 기준 최근 250 영업일


4) 조건별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

가) KOSPI 지수

구분 20영업일(1개월) 60영업일(3개월) 120영업일(6개월) 250영업일(12개월)
역사적 변동성(%) 10.348% 24.478% 21.490% 21.644%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원) 7,730.9원 13,170.2원 12,000.2원 12,060.5원
행사가 대비(%) 15.46% 26.34% 24.00% 24.12%


나) (주)엘앤에프 보통주

구분 20영업일(1개월) 60영업일(3개월) 120영업일(6개월) 250영업일(12개월)
역사적 변동성(%) 61.660% 64.244% 65.354% 67.310%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원) 26,741.5원 27,578.1원 27,932.3원 28,548.7원
행사가 대비(%) 53.48% 55.15% 55.86% 57.10%


5) 가치 산정 결과


(중략)


마)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기준으로 상기한 자료 중 변동성의 경우, KOSPI의 최근 20영업일 간의 역사적 변동성(10.348%)를 사용하여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한 결과 7,731원(원단위 절상)이 산출되었으며, 동 금액을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의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당사의 보통주 주가의 변동성이 가장 낮은 최근 20영업일 기준의 KOSPI index 변동성을 이용하여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단, 이는 가정에 의해 산출된 이론 상의 가액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 후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상이하게 산출 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후

(전략)

나. 신주인수권의 가치산정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산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본분석은 블랙-숄즈의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아래에 제시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액 확정일 (2025년 08월 27일) 기준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실제 가치는 사채 발행 후 변동될 수 있음을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가치산정의 목적

(주)엘앤에프 제7회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이론가치 산출

2) 발행조건

신주인수권
가격 결정변수
신주인수권 가격 결정변수의 내용 비 고
기초자산 (주)엘앤에프 보통주 (A066970) -
무위험이자율 2.569% (2025년 08월 27일 국고채 5년물 민평평균 수익률) 주1)
잔존만기 5년 -
현재가 79,500원 (2025년 08월 27일 종가) -
행사가액 50,002원 (확정)
주2)
변동성

① KOSPI 및 해당기업 20영업일(1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② KOSPI 및 해당기업 60영업일(3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③ KOSPI 및 해당기업 120영업일(6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④ KOSPI 및 해당기업 250영업일(12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주3)
주1) 무위험이자율: 2025년 08월 27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하는 5년 만기 국고채의 기준수익률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수익률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와 동일합니다.
주2)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최초 이사회결의일 전일(2025년 06월 15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행사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 액면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합니다.
가) (주)엘앤에프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주)엘앤에프 보통주의 최근일(이사회 결의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주)엘앤에프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주3) 하기 "3) 변동성" 참조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확정 행사가액입니다.


3) 변동성: 변동성이 높을수록 신주인수권 가치는 상승합니다.

구분 역사적 변동성(%)
KOSPI 지수 (주)엘앤에프 보통주
20영업일(1개월) 20.242% 71.143%
60영업일(3개월) 17.984% 74.067%
120영업일(6개월) 21.191% 73.393%
250영업일(12개월) 19.821% 71.248%
(출처: Bloomberg, Historical Volatility Table,
         KOSPI 지수 - KOSPI Index, (주)엘앤에프 보통주 - KOSPI Equity)
주)

각 영업일별 기간

① 20 영업일(1개월) 기간: 2025년 08월 27일 기준 최근 20 영업일

② 60 영업일(3개월) 기간: 2025년 08월 27일 기준 최근 60 영업일

③ 120 영업일(6개월) 기간: 2025년 08월 27일 기준 최근 120 영업일

④ 250 영업일(12개월) 기간: 2025년 08월 27일 기준 최근 250 영업일


4) 조건별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

가) KOSPI 지수

구분 20영업일(1개월) 60영업일(3개월) 120영업일(6개월) 250영업일(12개월)
역사적 변동성(%) 20.242% 17.984% 21.191% 19.821%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원) 36,701.6원 36,256.4원 36,916.8원 36,611.2원
행사가 대비(%) 73.40% 72.51% 73.83% 73.22%


나) (주)엘앤에프 보통주

구분 20영업일(1개월) 60영업일(3개월) 120영업일(6개월) 250영업일(12개월)
역사적 변동성(%) 71.143% 74.067% 73.393% 71.248%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원) 55,063.3원 56,101.3원 55,864.0원 55,101.0원
행사가 대비(%) 110.12% 112.20% 111.72% 110.20%


5) 가치 산정 결과


가) 가치 산정을 위해 사용한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은 만기 시에만 행사가능한 유럽형 콜옵션가치입니다. 그러나 가치평가 대상이 되는 금번 신주인수권은 주식에 대한 미국형 콜옵션의 일종이며, 미국형콜옵션은 만기 전 행사가능한 재량권으로 유럽형 콜옵션 가치보다 높습니다. 즉,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으로 산출된 상기 가격은 보수적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나) 또한 Refixing 조항은 신주인수권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나, 가치산정 시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실제 신주인수권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시 희석(Dilution)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번의 분석에서는 희석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 희석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라) 금번의 신주인수권 가치분석에서는 배당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마)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기준으로 상기한 자료 중 변동성의 경우, KOSPI의 최근 20영업일 간의 역사적 변동성(20.242%)를 사용하여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한 결과 36,702원(원단위 절상)이 산출되었으며, 동 금액을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의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당사의 보통주 주가의 변동성이 가장 낮은 최근 20영업일 기준의 KOSPI index 변동성을 이용하여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단, 이는 가정에 의해 산출된 이론 상의 가액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 후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상이하게 산출 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전

(전략)

5)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행사가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전 3거래일에 확정되어 "발행회사" 홈페이지 (http://www.landf.co.kr)에 다음 영업일날 공고될 예정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후

(전략)

5) 본 증권신고서의 행사가액은 구주주 청약일전 3거래일에 확정되었으며, "발행회사" 홈페이지 (http://www.landf.co.kr)에 다음 영업일날 공고되었습니다.

(주4) 정정 전

(전략)

2.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

가. 신주인수권의 내용

(단위: 원)
항    목 내    용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및 내용 (주)엘앤에프 기명식 보통주
특수한 권리 등 부여 -
신주인수권 행사비율(%) 100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기준주가 50,001.98원
할인율(%) -
행사가액 50,002원 (예정)
산출근거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최초 이사회결의일(2025년 06월 16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1), 2 및 3)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합니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의 구주주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납입방법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방법
조정방법

가)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합니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ⅱ)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합니다(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함)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관한 규정" 제5-18조(후속규정이 있는 경우 그 후속규정을 포함함)에 따른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합니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합니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합니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조정 후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라) 상기의 "가)" 내지 "다)"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합니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본 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마)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바) 위 각 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원 단위 미만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그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합니다.

사) 위 각 목의 사유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 같이 조정합니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 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합니다)

공시방법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시장을 통해 공시하며, 명의개서 대행기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기타 신주인수권의 조건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청구 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하되,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한다.
주)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예정 행사가액입니다.


■ 행사가액 산정표

(기산일: 2025년 06월 15일) (단위: 원, 주)
일자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량(주) 거래대금(원)
2025/06/15 - - -
2025/06/14 - - -
2025/06/13 50,002 422,566 21,129,136,850
2025/06/12 52,665 729,956 38,443,275,000
2025/06/11 51,136 364,383 18,633,149,150
2025/06/10 49,934 773,860 38,641,981,275
2025/06/09 50,919 857,194 43,647,400,200
2025/06/08 - - -
2025/06/07 - - -
2025/06/06 - - -
2025/06/05 56,300 298,908 16,828,638,700
2025/06/04 55,912 322,568 18,035,381,850
2025/06/03 - - -
2025/06/02 54,350 433,934 23,584,217,150
2025/06/01 - - -
2025/05/31 - - -
2025/05/30 57,280 453,347 25,967,630,300
2025/05/29 56,709 570,532 32,354,490,950
2025/05/28 53,550 1,006,818 53,914,654,300
2025/05/27 47,876 263,879 12,633,584,675
2025/05/26 47,960 537,551 25,781,096,650
2025/05/25 - - -
2025/05/24 - - -
2025/05/23 48,972 623,438 30,531,072,300
2025/05/22 52,572 471,688 24,797,424,700
2025/05/21 55,885 314,158 17,556,612,950
2025/05/20 57,479 259,310 14,904,791,100
2025/05/19 60,299 185,244 11,170,060,600
2025/05/18 - - -
2025/05/17 - - -
2025/05/16 59,886 190,858 11,429,661,900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52,860.58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50,983.81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50,001.98 -
A, B, C의 산술평균 (D=(A+B+C)/3) 51,282.13 -
청약 3거래일전 가중산술평균주가 (E) - 주1)
기준주가 (F = MIN[C,D,E]) 50,001.98 -
액면가 (G) 500 주2)
행사가액 (H = MAX[F×100%, G]) 50,002 주3)
주1) 2025년 08월 27일 확정 예정
주2) 행사가액이 액면가 미만인 경우, 행사가액 = 액면가액
주3) 원단위 미만 절상


(후략)


(주4) 정정 후

(전략)

2.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

가. 신주인수권의 내용

(단위: 원)
항    목 내    용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및 내용 (주)엘앤에프 기명식 보통주
특수한 권리 등 부여 -
신주인수권 행사비율(%) 100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기준주가 50,001.98원
할인율(%) -
행사가액 50,002원 (확정)
산출근거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최초 이사회결의일(2025년 06월 16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1), 2 및 3)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합니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의 구주주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납입방법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방법
조정방법

가)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합니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ⅱ)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합니다(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함)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관한 규정" 제5-18조(후속규정이 있는 경우 그 후속규정을 포함함)에 따른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합니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합니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합니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조정 후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라) 상기의 "가)" 내지 "다)"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합니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본 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마)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바) 위 각 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원 단위 미만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그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합니다.

사) 위 각 목의 사유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 같이 조정합니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 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합니다)

공시방법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시장을 통해 공시하며, 명의개서 대행기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기타 신주인수권의 조건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청구 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하되,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한다.
주)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확정가액입니다.


■ 행사가액 산정표

(기산일: 2025년 06월 15일) (단위: 원, 주)
일자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량(주) 거래대금(원)
2025/06/15 - - -
2025/06/14 - - -
2025/06/13 50,002 422,566 21,129,136,850
2025/06/12 52,665 729,956 38,443,275,000
2025/06/11 51,136 364,383 18,633,149,150
2025/06/10 49,934 773,860 38,641,981,275
2025/06/09 50,919 857,194 43,647,400,200
2025/06/08 - - -
2025/06/07 - - -
2025/06/06 - - -
2025/06/05 56,300 298,908 16,828,638,700
2025/06/04 55,912 322,568 18,035,381,850
2025/06/03 - - -
2025/06/02 54,350 433,934 23,584,217,150
2025/06/01 - - -
2025/05/31 - - -
2025/05/30 57,280 453,347 25,967,630,300
2025/05/29 56,709 570,532 32,354,490,950
2025/05/28 53,550 1,006,818 53,914,654,300
2025/05/27 47,876 263,879 12,633,584,675
2025/05/26 47,960 537,551 25,781,096,650
2025/05/25 - - -
2025/05/24 - - -
2025/05/23 48,972 623,438 30,531,072,300
2025/05/22 52,572 471,688 24,797,424,700
2025/05/21 55,885 314,158 17,556,612,950
2025/05/20 57,479 259,310 14,904,791,100
2025/05/19 60,299 185,244 11,170,060,600
2025/05/18 - - -
2025/05/17 - - -
2025/05/16 59,886 190,858 11,429,661,900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52,860.58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50,983.81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50,001.98 -
A, B, C의 산술평균 (D=(A+B+C)/3) 51,282.13 -
청약 3거래일전 가중산술평균주가 (E) 80,124.28 주1)
기준주가 (F = MIN[C,D,E]) 50,001.98 -
액면가 (G) 500 주2)
행사가액 (H = MAX[F×100%, G]) 50,002 주3)
주1) 2025년 08월 27일 확정되었습니다.
주2) 행사가액이 액면가 미만인 경우, 행사가액 = 액면가액
주3) 원단위 미만 절상


(후략)


(주5) 정정 전

(전략)

[금번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따른 지분율 변동 시뮬레이션]
(단위 : 주, %)
구분 관 계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신주인수권 행사 후
(리픽싱 X)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신주인수권 행사 후
(리픽싱 70%)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새로닉스 본인 5,187,882 14.29% 5,484,518 12.96% 5,611,641 12.50%
Kwang Sung Electronics Inc 특수관계법인 1,212,221 3.34% 1,212,221 2.86% 1,212,221 2.70%
광성전자(주) 특수관계법인 585,476 1.61% 585,476 1.38% 585,476 1.30%
허제홍 임원(등기) 733,224 2.02% 733,224 1.73% 733,224 1.63%
허제현 임원(등기) 569,034 1.57% 569,034 1.34% 569,034 1.27%
HUR LAUREN JAYOUN (허자윤) 기타 206,472 0.57% 206,472 0.49% 206,472 0.46%
신화영 기타 25,556 0.07% 25,556 0.06% 25,556 0.06%
박은진 기타 1,000 0.00% 1,000 0.00% 1,000 0.00%
허성택 기타 17,520 0.05% 17,520 0.04% 17,520 0.04%
이헌일 기타 3,713 0.01% 3,713 0.01% 3,713 0.01%
박행숙 기타 19,926 0.05% 19,926 0.05% 19,926 0.04%
이성수 기타 6,939 0.02% 6,939 0.02% 6,939 0.02%
이관수 기타 28,965 0.08% 28,965 0.07% 28,965 0.06%
최수안 임원(등기) 5,025 0.01% 5,025 0.01% 5,025 0.01%
윤용순 주주 1,427 0.00% 1,427 0.00% 1,427 0.00%
이병희 임원(미등기) 3,500 0.01% 3,500 0.01% 3,500 0.01%
합계 8,607,880 23.70% 8,904,516 21.04% 9,031,639 20.12%
발행주식총수 36,316,174 100.00% 42,315,934 100.00% 44,887,112 100.00%
주1) 상기 지분율 변화는 보수적인 지분율 추정을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의 전량 행사를 가정하였습니다.
주2) 상기 가정은 본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최대주주의 32% 청약 참여, 특수관계인의 청약 미참여를 가정하였습니다.
주3) 리픽싱 X 가정의 최대주주 주식수의 경우, 발행 전 주식수에 최대주주의 청약금액에 따라 교부받는 신주인수권증권 296,636주의 전량 행사를 가정하였습니다.
주4) 리픽싱 70% 가정의 최대주주 주식수의 경우, 발행 전 주식수에 리픽싱(Refixing) 70%를 적용하여 하향 조정된 예정 행사가액을 적용한 후 청약금액에 따라 교부받는 신주인수권증권 423,759주의 전량 행사를 가정하였습니다.
주5) 리픽싱 X 가정의 발행주식총수의 경우, 발행 전 발행주식총수에 예정 행사가액 50,002원을 적용하여 산출된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대상주식수 5,999,760주를 합산한 주식수입니다.
주6) 리픽싱 70% 가정의 발행주식총수의 경우, 발행 전 발행주식총수에 리픽싱(Refixing) 70%를 적용하여 하향 조정된 예정 행사가액 35,002원을 적용하여 산출된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대상주식수 8,570,938주를 합산한 주식수입니다.


(후략)


(주5) 정정 후

(전략)

[금번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따른 지분율 변동 시뮬레이션]
(단위 : 주, %)
구분 관 계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신주인수권 행사 후
(리픽싱 X)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신주인수권 행사 후
(리픽싱 70%)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새로닉스 본인 5,187,882 14.29% 5,484,518 12.96% 5,611,641 12.50%
Kwang Sung Electronics Inc 특수관계법인 1,212,221 3.34% 1,212,221 2.86% 1,212,221 2.70%
광성전자(주) 특수관계법인 585,476 1.61% 585,476 1.38% 585,476 1.30%
허제홍 임원(등기) 733,224 2.02% 733,224 1.73% 733,224 1.63%
허제현 임원(등기) 569,034 1.57% 569,034 1.34% 569,034 1.27%
HUR LAUREN JAYOUN (허자윤) 기타 206,472 0.57% 206,472 0.49% 206,472 0.46%
신화영 기타 25,556 0.07% 25,556 0.06% 25,556 0.06%
박은진 기타 1,000 0.00% 1,000 0.00% 1,000 0.00%
허성택 기타 17,520 0.05% 17,520 0.04% 17,520 0.04%
이헌일 기타 3,713 0.01% 3,713 0.01% 3,713 0.01%
박행숙 기타 19,926 0.05% 19,926 0.05% 19,926 0.04%
이성수 기타 6,939 0.02% 6,939 0.02% 6,939 0.02%
이관수 기타 28,965 0.08% 28,965 0.07% 28,965 0.06%
최수안 임원(등기) 5,025 0.01% 5,025 0.01% 5,025 0.01%
윤용순 주주 1,427 0.00% 1,427 0.00% 1,427 0.00%
이병희 임원(미등기) 3,500 0.01% 3,500 0.01% 3,500 0.01%
합계 8,607,880 23.70% 8,904,516 21.04% 9,031,639 20.12%
발행주식총수 36,316,174 100.00% 42,315,934 100.00% 44,887,112 100.00%
주1) 상기 지분율 변화는 보수적인 지분율 추정을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의 전량 행사를 가정하였습니다.
주2) 상기 가정은 본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최대주주의 32% 청약 참여, 특수관계인의 청약 미참여를 가정하였습니다.
주3) 리픽싱 X 가정의 최대주주 주식수의 경우, 발행 전 주식수에 최대주주의 청약금액에 따라 교부받는 신주인수권증권 296,636주의 전량 행사를 가정하였습니다.
주4) 리픽싱 70% 가정의 최대주주 주식수의 경우, 발행 전 주식수에 리픽싱(Refixing) 70%를 적용하여 하향 조정된 예정 행사가액을 적용한 후 청약금액에 따라 교부받는 신주인수권증권 423,759주의 전량 행사를 가정하였습니다.
주5) 리픽싱 X 가정의 발행주식총수의 경우, 발행 전 발행주식총수에 확정 행사가액 50,002원을 적용하여 산출된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대상주식수 5,999,760주를 합산한 주식수입니다.
주6) 리픽싱 70% 가정의 발행주식총수의 경우, 발행 전 발행주식총수에 리픽싱(Refixing) 70%를 적용하여 하향 조정된 예정 행사가액 35,002원을 적용하여 산출된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대상주식수 8,570,938주를 합산한 주식수입니다.


(후략)


(주6) 정정 전

(전략)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300,000백만원 규모의 신주인수권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예정 행사가액 50,002원을 기준으로 전량 권리행사시 5,999,760주가 추가로 유통될 수 있으며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부터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시점 이후 대규모 물량 출회 시 주가 희석화 및 유통물량 증가에 따른 수급부담으로 인한 주가 급등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의 총수 현황]
구    분 주식수(주) 비     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 55,000,000주 정관상 수권주식수
발행주식총수 36,316,174주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금번 발행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해 발행될 수 있는 주식의 총수
5,999,760주 발행예정금액 : 300,000백만원
행사가액 : 50,002원 기준


한편, 금번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의 행사가액이 발행 시의 주가보다 현저히낮을 경우,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인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예정 행사가액은 50,002원입니다. 이는 최초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예정 행사가액이며 최종 행사가액은 청약일 제3거래일전인
2025년 08월 27일에 확정됩니다. 확정된 행사가액으로 본 건 공모 후 당사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행사된 신주인수권에 의한 신주발행 물량을 일괄상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주의 환금성이 행사 즉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후략)


(주6) 정정 후

(전략)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300,000백만원 규모의 신주인수권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확정 행사가액 50,002원을 기준으로 전량 권리행사시 5,999,760주가 추가로 유통될 수 있으며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부터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시점 이후 대규모 물량 출회 시 주가 희석화 및 유통물량 증가에 따른 수급부담으로 인한 주가 급등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의 총수 현황]
구    분 주식수(주) 비     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 55,000,000주 정관상 수권주식수
발행주식총수 36,316,174주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금번 발행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해 발행될 수 있는 주식의 총수
5,999,760주 발행예정금액 : 300,000백만원
확정 행사가액 : 50,002원 기준


한편, 금번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의 행사가액이 발행 시의 주가보다 현저히낮을 경우,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인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확정 행사가액은 50,002원입니다. 이는 최종 행사가액이며 청약일 제3거래일전인 2025년 08월 27일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행사가액으로 본 건 공모 후 당사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행사된 신주인수권에 의한 신주발행 물량을 일괄상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주의 환금성이 행사 즉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후략)



(주7) 정정 전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대상 주식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유통되고 있는 (주)엘앤에프 보통주식이며, 행사가격은 50,002원(예정)으로 본 행사가액과 관련하여 시가하락에 의한 행사가격 등은 발행시 행사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까지 하향조정(Refixing)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정되게 됩니다. 하기의 조정 취지는 회사의 기업가치가 동일한 상황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가 발행됨으로 인하여 1주당 기업가치 또는 1주당 주가가 줄어드는 이론적 효과를 신주인수권권의 행사가액에도 동일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략)


(주7) 정정 후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대상 주식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유통되고 있는 (주)엘앤에프 보통주식이며, 행사가격은 50,002원
(확정)으로 본 행사가액과 관련하여 시가하락에 의한 행사가격 등은 발행시 행사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까지 하향조정(Refixing)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정되게 됩니다. 하기의 조정 취지는 회사의 기업가치가 동일한 상황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가 발행됨으로 인하여 1주당 기업가치 또는 1주당 주가가 줄어드는 이론적 효과를 신주인수권권의 행사가액에도 동일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략)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5년 08월 14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