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 | NH-Amundi HANARO K고배당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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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 명칭 NH-Amundi HANARO 고배당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① <생략> ②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46조 제1호에서 정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으로 구성된 FnGuide 고배당 알파 지수 (이하 “기초지수”라 한다)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234조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이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NH-Amundi HANARO 고배당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이라 한다. ② <생략>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FnGuide 고배당 알파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 조 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 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 한 이익금을 분배한다 . 다만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 이익금이 '零'(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법 제 234 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 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4. <신설> ② <생략> 제34조(투자신탁 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 의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급기준일: 매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로 한다) 2. ~4. <생략> ②~④ <생략> 제39조(보수)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0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부칙 - |
집합투자기구 명칭 NH-Amundi HANARO K고배당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46조 제1호에서 정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으로 구성된 FnGuide K고배당 지수 (이하 “기초지수”라 한다)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234조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이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NH-Amundi HANARO K고배당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이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FnGuide K고배당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3조 이익분배 ①집합 투자 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한다 . 다만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 이익금이 '零'(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법 제 234 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제4호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평가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 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투자신탁 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 의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급기준일: 매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로 한다) 2. ~4.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제39조(보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 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부칙 (변경시행일) 이 변경신탁계약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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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 | 2025-08-28 | |
| 변경사유 | - 집합투자업자보수 인하 - 기초지수 명칭 변경(FnGuide 고배당 알파 지수 → FnGuide K고배당 지수) - 펀드 명칭 변경(NH-Amundi HANARO 고배당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NH-Amundi HANARO K고배당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분배금 지급기준일 변경 (분기 배당 → 월 배당)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5.07.0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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