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일자 | 2025-08-20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07-23 | |
3. 정정사유 | 최초 공시 이후 경과사항 안내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서울행정법원의 2025년 8월 20일자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날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 이 없음.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2025.08.20.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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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상대 | 관급기관 | ||
2. 거래중단내용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 | ||
3. 거래중단내역 |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 395,600,000,000 | |
최근매출액(원) | 4,894,979,612,220 | ||
매출액대비(%) | 8.08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4. 중단일자 | 2025-07-25 | ||
5. 중단예상기간 | 2025-07-25 ~ 2026-01-24 | ||
6. 중단사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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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단영향 | 해당기간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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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향후대책 | 행정처분에 대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2025년 7월 21일 제기하였음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07-1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서울행정법원의 2025년 8월 20일자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날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상기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4년 관급공사(공공기관 포함) 전체 매출액 이며, 입찰 참가자격 정지 예정기간인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197,800,000,000원으로 매출액 대비 4.04%임. - 상기 최근매출액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본 건 처분 통보에 대한 당사 확인일임. <최초 공시 이후 경과 사항 안내> - 2025.07.21. 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2025.07.22.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과 공급자 유자격자 등록취소 처분 잠정 효력 정지 결정(2025.08.29.까지 집행정지) ※상기 결정문이 당사에 송달된 일자는 2025년 7월 23일임. - 2025.08.20.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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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