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2025 년 7 월 31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인스코비 | |
| 대 표 이 사 : | 유인수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613호 (가산동, 남성프라자) |
|
| (전 화) 1661-9641 | ||
| (홈페이지)http://www.inscobe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전략실장 | (성 명) 박회근 |
| (전 화) 1661-9641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7 |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140,000 | |
| 기타주식 |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7년 07월 31일 |
| 종료일 | 2029년 07월 30일 |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1,433 | |
| 기타주식 |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 6. 부여일자 | 2025년 07월 31일 | ||
| 7. 부여근거 |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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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1,530,000 | |
| 기타주식 |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5년 07월 31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불참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근거
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따라 2025년 7월 31일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나. 행사가격
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1,433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신주발행교부방식, 자기주식교부방식, 차액보상 방식(차액주식보상방식, 차액현금보상방식) 중 행사 시 회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라. 부여주식수
이번에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140,000주는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124,501,076주의 0.11%에 해당합니다.
마. 행사기간
본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기간은 부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2027년 7월 31일 ~ 2029년 7월 30일)입니다.
바. 행사가격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행사일 이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또는 병합, 합병 및 회사 분할, 이익소각, 자본감소 등으로 인하여 주식가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행사가격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간 계약서에 따릅니다.
사. 기타
상기 내용 외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정관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등에 따르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아. 정관상 관련 규정
|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ㆍ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ㆍ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 해당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상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ㆍ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장OO | 직원 | 20,000 | - | 522 | - |
| 전OO | 직원 | 20,000 | - | 522 | - |
| 이OO | 직원 | 20,000 | - | 522 | - |
| 문OO | 직원 | 20,000 | - | 522 | - |
| 이OO | 직원 | 20,000 | - | 522 | - |
| 이OO | 직원 | 20,000 | - | 522 | - |
| 권OO | 직원 | 20,000 | - | 522 | - |
■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1. 주당 공정가치 : 522원
2.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블랙-숄즈모형)
3. 공정가치 산정시 가정
- 권리부여일 전일의 종가 : 1,185원
- 행사가격 : 1,433원
- 무위험이자율 : 2.45% (부여일 직전일 국고채권 3년물 최종호가수익률)
- 기대행사기간 : 2년
- 예상주가변동성 : 90.38%
4. 상기 가정의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