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1169 |
2. 원고ㆍ신청인 | 이종석외 6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1. 이○○ 2. 이○○ 3. 최○○ 4. 신○ 5. 김○○ 6. 임○○ 7. 김○○ [주문] 1. 이 사건 신청 중 결의의 집행금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별지] 1. 주주총회의 표시 - 2025.7.16. 오전 9시 충남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77 하나마이크론 주식회사 강당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2. 결의사항의 표시 - 제1호 의안: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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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 중 이 사건 결의의 집행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7-28 | ||
7. 확인일자 | 2025-07-28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 정본을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5-04-22 회사분할 결정 2025-05-21 주주총회소집결의 2025-07-01 주주총회소집공고 2025-07-16 임시주주총회결과 2025-07-2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