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7월 2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07월 1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699,790 611,994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원)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999,999,910 999,998,196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주)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1,429 1,634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주)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1,588 1,815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주석 1) [정정 전] 주석 1) [정정 후]


주석 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정정 전]

가.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호가단위 미만 절상)

다.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 4. 자금조달의 목적(운영자금 (원)), 6. 신주의 발행가액, 7. 기준주가는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추후 최종 발행가액 확정 시 정정될 예정입니다.

라. 하기 제3자배정 대상자별 배정주식수는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추후 최종 발행가액 확정 시 정정될 예정입니다.

마.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 2025년 07월 29일
(2) 청약처 : 주식회사 비투엔 본사
(3) 청약증거금 납입처 : 한국증권금융(주) 여의도본점
(4) 주금납입처 : IBK기업은행 양평동지점

바. 기타사항
(1) 청약증거금은 1주당 발행가액 전액으로 하며,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함
(2)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행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3) 유상증자 발행일정 및 신주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간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유상증자 발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5년 07월 15일 1,584,886 2,074,084,282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5년 07월 16일 4,050,931 5,866,284,400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5년 07월 17일 9,332,217 15,821,466,498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14,968,034 23,761,835,18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1,587.5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429

※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이 아니며, 최종 발행가액 확정 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액면총액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관계법령에 따라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④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배정 발행하는 경우와 신기술사업금융 및 창업투자업무를 영위하는 국내 법인에게 신주를 배정 발행하는 경우

⑥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7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9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⑩ 주식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을 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⑪ 신기술의 도입, 긴급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회사, 조합, 기타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⑫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한다.

4.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영업활동비 등 999,999,910 - - 999,999,910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김병훈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함. - 349,895 -
이금용 - 싱동 - 349,895 -



[정정 후]

가.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호가단위 미만 절상)

다.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 4. 자금조달의 목적(운영자금 (원)), 6. 신주의 발행가액, 7. 기준주가는  최종 확정 발행가액으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라. 하기 제3자배정 대상자별 배정주식수는 최종 확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마.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 2025년 07월 29일
(2) 청약처 : 주식회사 비투엔 본사
(3) 청약증거금 납입처 : 한국증권금융(주) 여의도본점
(4) 주금납입처 : IBK기업은행 양평동지점

바. 기타사항
(1) 청약증거금은 1주당 발행가액 전액으로 하며,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함
(2)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행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3) 유상증자 발행일정 및 신주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간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유상증자 발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5년 07월 22일 3,875,908 7,118,796,184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5년 07월 23일 1,466,615 2,600,099,699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5년 07월 24일 701,403 1,252,100,449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6,043,926 10,970,996,332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1,815.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634

※ 상기 발행가액은 최종 확정 발행가액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액면총액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관계법령에 따라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④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배정 발행하는 경우와 신기술사업금융 및 창업투자업무를 영위하는 국내 법인에게 신주를 배정 발행하는 경우

⑥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7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9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⑩ 주식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을 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⑪ 신기술의 도입, 긴급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회사, 조합, 기타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⑫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한다.

4.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영업활동비 등 999,998,196 - - 999,998,196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김병훈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함. - 305,997 -
이금용 - 상동 - 305,997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7월   1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비투엔
대  표   이  사  : 이창현, 김기훈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51길 52, 2층

(전   화) 02-2636-0090

(홈페이지)http://www.b2e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창현

(전  화) 02-2636-009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11,99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0,805,83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8,196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634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815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1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5년 07월 3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호가단위 미만 절상)

다.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 4. 자금조달의 목적(운영자금 (원)), 6. 신주의 발행가액, 7. 기준주가는  최종 확정 발행가액으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라. 하기 제3자배정 대상자별 배정주식수는 최종 확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마.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 2025년 07월 29일
(2) 청약처 : 주식회사 비투엔 본사
(3) 청약증거금 납입처 : 한국증권금융(주) 여의도본점
(4) 주금납입처 : IBK기업은행 양평동지점

바. 기타사항
(1) 청약증거금은 1주당 발행가액 전액으로 하며,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함
(2)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행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3) 유상증자 발행일정 및 신주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간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유상증자 발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5년 07월 22일 3,875,908 7,118,796,184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5년 07월 23일 1,466,615 2,600,099,699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5년 07월 24일 701,403 1,252,100,449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6,043,926 10,970,996,332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1,815.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634

※ 상기 발행가액은 최종 확정 발행가액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액면총액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관계법령에 따라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④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배정 발행하는 경우와 신기술사업금융 및 창업투자업무를 영위하는 국내 법인에게 신주를 배정 발행하는 경우

⑥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7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9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⑩ 주식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을 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⑪ 신기술의 도입, 긴급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회사, 조합, 기타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⑫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한다.

4.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영업활동비 등 999,998,196 - - 999,998,196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김병훈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함. - 305,997 -
이금용 - 상동 - 305,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