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7월 2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6월 2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조기상환 지급장소 변경

산업은행 평택지점

신한은행 잠실금융센터
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

오기

주1)

주2)


주1) 정정 전
"Call Option 보유자"는 “대상채권” 발행일로 1년이 되는 날(2026년 7월 25일)부터 1년 6개월(2025년 06월 25일)이 되는 날까지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30%는 발행회사에게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주2) 정정 후
"Call Option 보유자"는 “대상채권” 발행일로 1년이 되는 날(2026년 7월 25일)부터 1년 6개월(2027년 01월 25일)이 되는 날까지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30%는 발행회사에게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7월 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엔투텍
대  표   이  사  : 김재섭, 이욱재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원당로 157

(전  화) 031-651-6004

(홈페이지)http://www.n2tech.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욱재

(전  화) 031-651-600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7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903,000,000,82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0,0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
만기이자율 (%) 4
5. 사채만기일 2028년 07월 25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제10호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8년 07월 25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85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원단위 미만은 절상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엔투텍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25,974,025
주식총수 대비
비율(%)
15.0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6년 07월 25일
종료일 2028년 06월 2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2)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3) (단,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또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4)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5) 위 1)호 내지 2)호와는 별도로“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이 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사실이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6) 위 1)호 내지 2)호와는 별도로 5)호에 이어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상향조정의 의한 새로운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이 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7) 위 1)호 내지 4)호에 의하여 하향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8)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7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7년 01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청구 및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가. 제3자의 성명 :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792,20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1,111,1111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2%에서 최대 5.80%(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이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5년 06월 27일
12. 납입일 2025년 07월 25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7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청구권 행사 및 거래단위 분할 및 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7년 01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청구 및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잠실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조기상환 청구기간 등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orm to
1차 2026-11-26 2026-12-26 2027-01-25 100.00%
2차 2027-02-24 2027-03-26 2027-04-25 100.00%
3차 2027-05-26 2027-06-25 2027-07-25 100.00%
4차 2027-08-26 2027-09-25 2027-10-25 100.00%
5차 2027-11-26 2027-12-26 2028-01-25 100.00%
6차 2028-02-25 2028-03-26 2028-04-25 100.00%


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Call Option 보유자”)는 “인수인”이 보유한 “대상채권”의 30%[“대상채권”의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30%]에 대하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보유하고 “인수인”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2) "Call Option 보유자"는 “대상채권” 발행일로 1년이 되는 날(2026년 7월 25일)부터 1년 6개월(2027년 01월 25일)이 되는 날까지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30%는 발행회사에게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3) 전2)항의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인수인”이 매도하는 본 “대상채권”의 매도가격은 발행회사에게는 사채권면액을,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는 사채권면액에 발행일로부터 매도(예정)일까지 연 3%의 금리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4) “Call Option 보유자”는 매매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 서면의 형식으로 “인수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채원리금, 조기상환수수료, 지연이자, 비용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 소유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28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써 제공한다.

1) 담보제공 자산 내역

소재지 구분 면적(㎡)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28 토지, 건물 3,718.8 (토지)1,006.67 (건물)

2) 담보 순위 : 제1순위

3) 담보제공방법 : 담보신탁 제1순위 우선수익권 부여

채권우선순위 사채권자 채권 원금액 채권 설정금액 비고
1순위 한국채권투자운용㈜ \10,000,000,000 \13,000,000,000 원금의 130%

4) 담보제공일자 : 2025년 7월 25일

5) 담보제공기간 : 본 사채 전부의 상환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한국채권투자운용(주) - 경영상 목적 달성 - 10,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한국채권투자운용(주) 4 김형호 40 - - 김형호 4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제15기
자산총계 18,485 매출액 6,939
부채총계 418 당기순손익 1,289
자본총계 18,066 외부감사인 포스원 회계법인
자본금 2,000 감사의견 적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기타자금 신규사업 등 10,000 - - 10,000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385 (B) 25,974,025 2026년 07월 25일 ~ 2028년 06월 25일 -
합계 10,000,000,000 385 25,974,025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72,541,047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