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 2025년 07월 21일 |
회 사 명 : |
비트맥스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홍상혁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51길7, STAY77 3층 |
(전 화) 02-585-9566 | |
(홈페이지) https://bitmax.i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신고업무담당부장 (성 명) 강양명 |
(전 화) 02-585-9566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_2025.07.21 |
Ⅰ. 보고 사유
중요한 자산양수도 결정(기타) |
*중요한 자산양수도 결정(기타)는 별지서식 <제38-38호> 내지 <제38-4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요한 자산양수도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에 의거하여 본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당사가 양수도 하고자하는 자산의 거래 가액 금 7,086,967,260원은 최근사업연도말(2024년 12월 31일 기준)연결재무제표 자산총액 28,542,791,872원 대비10%를 초과하는 24.83%에 해당함에 따라 본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 자산양수도 결정)를 제출합니다.
Ⅱ. 보고 내용
1. 자산양수도에 관한 기본사항
가. 자산양수도의 목적
(1) 거래상대방(양도인)
성명 | 김병진 |
(2) 대상자산
종류 | 수량 | 1개의 양수가액 | 양수도 대금 |
비트코인(BTC) | 43.8257 | 161,708,022 원 | 7,086,967,260원 |
(3) 배경
회사는 2025년 3월 10일 대표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50개, 이더리움 268개 , 2025년 3월 24일 비트코인 38개, 이더리움 232개, 2025년 4월 10일 비트코인 37개, 2025년 5월 16일 비트코인 28.1109개, 2025년 5월 23일 비트코인 29.2256개, 2025년 5월 30일 비트코인 35.6321개, 2025년 6월 13일 비트코인 20.7605개, 2025년 6월 24일 비트코인 49.0604개, 2025년 7월 3일 비트코인 49.1043개, 2025년 7월 11일 비트코인 51.0600를 양수하는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400.25326999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123,000까지 상승하며 새로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였으며, 미국 하원에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통과되어 비트코인은 상품으로 분류되어 법적 지위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여 기관 투자자와 대형 펀드의 진입장벽이 해소되는 등 비트코인은 제도권 자산으로 확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당사의 비트코인 추가 양수는 단순한 디지털 자산 보유를 넘어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 비트코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수익모델을 추구하여 향후기업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대표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추가 양수를 통해 신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암호화 자산 매매 등의 신규 사업을 더욱 확장할 예정입니다.
양수가액에 해당되는 금액은 재무상태표상에 무형자산으로 계상될 예정이며, 「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에 따라 회계처리 예정입니다.
(5) 향후 회사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본 자산의 양수가 회사 구조 개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나. 자산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
(1) 자산양수도 가액
[자산양수도가액]
(단위 : 원) |
자산양수ㆍ도 가액 | 7,086,967,260 |
(2) 상법 제374조에 따른 “중요한 일부” 등의 해당 여부
해당사항 없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2항에 따른 중요한 자산양수도 해당여부
양수하고자 하는 자산이 7,573,744,812원이며, 이는 당사의 최근 사업년도말(2024년 12월 31일) 기준 자산총액 28,542,791,872원 대비 26.53%이므로 중요한 자산양수도에 해당됩니다.
최근사업년도말 자산총액(A) (2024. 12. 31 기준) |
자산양수도가액(B) | 비 율(B/A) |
---|---|---|
28,542,791,872원 | 7,086,967,260 | 24.83 |
*최근사업연도말(2024.12.31) 자산총액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다. 진행경과 및 일정
구분 | 일정 |
---|---|
외부평가계약체결일 | 2025년 07월 20일 |
외부평가기간 | 2025년 07월 20일 ~ 2025년 07월 21일 |
이사회결의일 | 2025년 07월 21일 |
자산양수도계약일 | 2025년 07월 21일 |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제출일 | 2025년 07월 21일 |
자산양수도 대금 지급예정일 | 2025년 07월 21일 |
라. 양수도대금의 지급
자산 양수도 가액 7,086,967,260원은 2025년 6월 20일 납입 완료된 제4회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외부평가기관의 개황
구분 | 내용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동현회계법인 |
대표이사 | 장선택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52, 2층 |
평가책임자 | (직책) 이사 (성명) 홍진위 |
* 외부평가기관의 독립성 : 당 법인은 양수인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5'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에 의한 평가 및 직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3. 자산양수도가액 및 산출근거
(1) 자산양수도 가액
(단위: 원) |
구 분 | 자산총액 |
---|---|
자산양수도 가액 | 7,086,967,260 |
(2) 본 평가업무에 적용한 평가 방법
본 의견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및 금융감독원
기업공시본부에서 제시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산가치 평가방법, 수
익가치 평가방법, 시장가치 평가방법 적용 여부를 모두 고려하였으며, 평가대상자산
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평가 시에는 시장가치 평가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공정가치평가는 그 방법의 다양성과 같은 방법 내에서도 가정이나 추정에 기인한 변
수의 다양성 때문에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본 평가는
이미 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상자산 양ㆍ수도가액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이므로 주관
적인 가정이나 추정을 배제하고 평가대상자산의 거래시장에서 형성되는 일평균가격
을 기준으로 한 시장기준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본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대상자산의 가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
- 7 -행령 제176조의5"의 방법에 따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준용하였습니다. 양수도가액
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다음의 각 항목의 일평균가격의
최소가격과 최대가격의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 최근 1개월간 일평균가격
- 최근 1주일간 일평균가격
- 최근일의 일평균가격
- 기산일: 자산양수 관련 이사회 결의일과 자산양수 계약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
거래일(본 평가시 2025년 7월 20일)
(3) 평가대상자산의 가치에 대한 종합 평가의견
본 평가인은 귀사가 평가대상자산 43.8257개를 양수함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 서류로 사용될 목적으로 양수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평
가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
평가업무 수행기준(2024.11)" 및 동현회계법인의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준수하였으며 평가대상자산의 양ㆍ수도가액에 대한 객관성 및 정당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본 평가의견서상에 제시된 검토의
견이 평가대상자산의 절대적 가치나 시장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평가 의
견서의 이용 시 검토 과정에서 적용된 방법과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본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평가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76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평가대상자산의 1개당 가격은 151,441,911원 ~ 161,970,364원입니다. 따라서 귀사
의 평가대상자산의 1개당 양수 예정가액인 161,708,022원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
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평가의견서는 의견서 제출일(2025년 7월 21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평가기준일 이후 평가의견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평가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
여 본 평가의견서의 가치 평가결과와 열람일의 가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차이
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17 -본 평가의견서는 귀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평가대상자산의 가치에 대한 본 평가인의 가치평가 결과는 본 보고서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양수금액 관련 세부사항은 본 공시서류에 첨부된 외부평가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