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1. 조치대상자 (주)아스트 회사와의 관계 본인
2. 감리(조사) 지적사항 1. 대상 결산기

- 제16기(2016.01.01~2016.12.31)
- 제17기(2017.01.01~2017.12.31)
- 제18기(2018.01.01~2018.12.31)
- 제19기(2019.01.01~2019.12.31)
- 제20기(2020.01.01~2020.12.31)
- 제21기(2021.01.01~2021.12.31)
- 제22기(2022.01.01~2022.12.31)

2. 지적사항

① 재고자산 과대계상
     (연결: ’17년 20,400백만원, ’18년 65,966백만원,     ’19년 84,466백만원, ’20년 97,853백만원, ’21년
   98,420백만원, ’22년 107,510백만원)
     (별도: ’17년 22,012백만원, ’18년 61,572백만원,     ’19년 72,370백만원, ’20년 86,670백만원, ’21년
   82,220백만원, ’22년 93,540백만원)

   - 회사는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 등을 매출원가로 비용처리해야 함에도 여전히 재고자산으로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

  ②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연결: ’16년 30,576백만원, ’17년 35,973백만원,     ’18년 38,652백만원, ’19년 50,293백만원, ’20년
   57,184백만원,’21년 56,356백만원,’22년 22,784백만
   원)
     (별도: ’16년 56,042백만원, ’17년 62,855백만원,     ’18년 68,711백만원, ’19년 60,826백만원, ’20년
   60,846백만원, ’21년 19,608백만원, ’22년 32,252
   백만원)

   - 회사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전환상환우선주 등의 투자자들에게 조기상환 청구권을 부여하였음에도 이를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지 않음

   ※ 동 위반과 관련하여, 감사인의 외부조회 요청에 비협   조적인 태도로 감사실패를 초래한 일부 조회처에 대해     증선위 명의로 향후 적극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 발송
   예정

  ③ 현금창출단위 및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연결: ’22년 6,034백만원)
     (별도: ’21년 36,631백만원, ’22년 71,799백만원)

   - 회사는 재고자산 과대계상(지적사항①) 오류 등이 발생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였고, 이로 인해 현금창출단위 및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을 잘못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④ 매출채권 및 차입금 과소계상
     (연결·별도:’19년 20,399백만원, ’20년 848백만원,   ’21년 12,555백만원, ’22년 18,594백만원)

   - 회사는 매출채권 매각거래가 기업회계기준상 양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함에도 동 거래를 매각거래로 잘못 회계처리하였음

  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대한 취약점

   - 회사는 제22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재고자산 관련 내부 검증 절차를 적절히 설계 및 운영하지 않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대한 취약점이 발생하였음

  ⑥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종속회사 외부감사 대응 시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고자산수 불부를 조작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음

   - 회사는 주주간 협약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해, 감사인이 발송한 조회서에 대해 거짓 회신하도록 조회처와 공모하거나 일부 조회서를 위조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음

  ⑦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 회사는 ’20.12.18. 및 ’21.12.15. 제출한 증권신고  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한 ’19년 및 ’20년   재무제표를 사용함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증권발행제한 12월

  - 과징금 : 총 22.4억원
  前대표이사 : 10.2억원
  前담당임원 : 3.6억원
  前감사 : 1.2 억원
  前공시담당임원 : 7.2억원
  前전략기획임원 : 0.2억원

  ※ 회사관계자 5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 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前대표이사 외 4인 해임(면직)권고 상당

  -검찰고발(회사, 前대표이사 외 3인)
4. 조치결정일 2025-07-11
5. 향후대책 -추후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며,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조치사실 확인일 2025-07-11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6. 조치사실 확인일은 금융감독원 배포 자료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제재등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증선위의 상장관리 불필요조치 의결에 따라 검찰고발 및 임원해임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제1 항 제3호 나목에 의거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