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5년 7월 1일 | ||
회 사 명 : | (주)손오공 | |
대 표 이 사 : | 임범진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안곡로 266 | |
(전 화)02-2610-8750 |
||
(홈페이지)http://www.sonokong.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조병철 |
(전 화)02-2610-8750 |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9기 임시)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제29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상법 제542조의 4및 당사 정관 제25조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5년 7월 16일(수) 오전 09시
2. 장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안곡로 266 손오공 4층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 사항
1) 감사보고
나.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 사내이사 김득명 선임의 건
제2-2호 : 사내이사 우기윤 선임의 건
제2-3호 : 사내이사 차현일 선임의 건
제2-4호 : 사내이사 한영철 선임의 건
제2-5호 : 사외이사 노태훈 선임의 건
제2-6호 : 사외이사 이원준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비상근 감사 김성일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증액의 건(20억원)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ㆍ공고사항을 당사 본사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조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주소 :
-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5년 07월 06일 09시 ~ 2025년 07월 15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
대리인의 신분증
2025년 7월 1일
주식회사 손 오 공
대표이사 임 범 진(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의결 현황 |
사외이사 | 비 고 | |
---|---|---|---|---|---|---|
장귀현 출석률 80% |
이민영 출석률10% |
|||||
찬반여부 | ||||||
1 | 2025.01.10 | 유상증자 신주 발행 결의 정정의 건 | 가결 | 불참 | 03.27취임 | - |
2 | 2025.01.17 |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조기상환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 | |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 후 소각의 건 | 가결 | |||||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일부 만기전 취득의 건 | 가결 | |||||
3 | 2025.02.03 | 2024년 내부결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 | |
4 | 2025.03.11 | 제2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 | |
제28기(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 | 가결 | |||||
제28기(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평가 보고 | 가결 |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5 | 2025.03.13 |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일부 만기전 취득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 | |
6 | 2025.05.23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불참 | - |
7 | 2025.05.30 |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
경영지배인 선임의 건 | 가결 | |||||
유상증자 발행의 건 | 가결 | |||||
타법인 주식 취득의 건 | 가결 | |||||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재매각의 건 | 가결 | |||||
주주총회 소집 결의 | 가결 | |||||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 가결 | |||||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 가결 | |||||
8 | 2025.06.10 | 지점 설치에 관한 건 | 가결 | 불참 | 불참 | - |
유형자산 매수 대행 용역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유형자산 양수 결정의 건 | 가결 | |||||
9 | 2025.06.16 |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관련 내용 변경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불참 | - |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매매계약(셀다운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10 | 2025.06.18 |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관련 내용 변경의 건 | 가결 | 불참 | 불참 | - |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11 | 2025.06.19 |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관련 내용 변경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불참 | - |
12 | 2025.06.20 |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관련 내용 변경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불참 | - |
13 | 2025.06.25 |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관련 내용 변경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불참 | - |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관련 내용 변경의 건 | 가결 | - | ||||
14 | 2025.06.27 |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불참 | - |
15 | 2025.06.30 | 임시주주총회 안건 확정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불참 |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2 | 700,000 | 7,239 | 3,619 |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캐릭터 완구산업
캐릭터산업은 One Source Multi Use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애니메이션, 완구, 뮤지컬, 게임, 영화,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 방영과 함께 높아진 인지도를 바탕으로 캐릭터 완구 산업의 시장이 확대 되고 있습니다.
(2) 게임산업
게임산업은 최근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게임산업으로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그 외 콘솔 등의 비디오게임과 PC방, 아케이드게임이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① 캐릭터 완구유통
손오공은 0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어린이를 타깃으로 하여 애니메이션과 캐릭터를 연계한 상품화 전략으로 완구판매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인기상품으로는 개비의 돌하우스, 블루이, 쿠키즈 메이커리, 쿵야, 옥토넛, 미니벌스, 투모로우, L.O.L 서프라이즈, 레인보우하이, 스퀴시멜로우 등 캐릭터 및 일반완구가 있고, 미니카로는 타막웍스, 팝레이스, 파라64가 있으며, 애니메이션 굿즈 상품으로는 괴수8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판기로는 포켓몬카드와 팝마트 로보샵이 있습니다.
② 게임유통
손오공은 당사 게임사업부를 통해 닌텐도 스위치 및 게임소프트웨어 등을 롯데마트와 오픈마켓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 업 | 영 업 부 문 | 회 사 |
---|---|---|
캐릭터 완구 및 게임 | 캐릭터 완구 및 게임 유통 | (주)손오공 |
(2) 시장점유율
당사는 캐릭터 완구유통 및 게임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와 동일 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비교 가능한 기업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매 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캐릭터 완구 시장은 대상 연령층이 어린이들 위주로 캐릭터 상품의 인기도에 따라 수요가 급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본 공고 작성기준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규사업 등의 사항은 없습니다.
(5) 조직도
![]() |
손오공 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조업 2. 무역수출입업 3. 부동산임대업 4. 완구판매업 5. 게임 및 오락기구 제조 및 판매 6. 음반제조 및 판매 7. 영상게임기 제조업 8.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9. 인터넷판매 10. 출판업 11. 방송프로그램제작 12. 영화수입 13. 영화제작 14. 운동용품 제조 도,소매 15. 단일칩 복합연산기 직접회로기술과 반도체의 판매업 16. 전자게임 부품개발 및 판매업 17. 인테리어 사업 18. 컴퓨터 도,소매업 19.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피시방) 20.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장업,일반게임장업) 21. 식음료 도,소매업 22. 식잡,간이휴게업 23. 봉제,의류,잡화 제조 및 도·소매업 24. 상품권매매업 25. 이차전지 소재 제조, 수출입업, 판매업 및 유통업 26. 연료전기, 관련소재 및 부품제조, 수출입업, 판매업 및 유통업 27. 배터리 및 소재의 개발, 제조, 수출입업, 판매업 및 유통업 28. 온실가스 처리기기 및 플랜트 제조, 수출입업, 판매업 및 유통업 29. 휘발성유기화합물 처리기기 및 플랜트 제조, 수출입업, 판매업 및 유통업 30. 산업용, 영업용, 가정용 에너지절약기기 제조, 수출입업, 판매업 및 유통업 3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32. 위 각호 목적에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반되는 수출입업을 포함한 일체의 활동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삭제> 2.<삭제> 3.<삭제> 4.<삭제> 5.<삭제> 6.<삭제> 7.<삭제> 8.<삭제> 9.<삭제> 10.<삭제> 11.<삭제> 12.<삭제> 13.<삭제> 14.<삭제> 15.<삭제> 16.<삭제> 17.<삭제> 18.<삭제> 19.<삭제> 20.<삭제> 21.<삭제> 22.<삭제> 23.<삭제> 24.<삭제> 26.<삭제> 27.<삭제> 28.<삭제> 29.<삭제> 30.<삭제> 31.<삭제> 32.<삭제> 1. 완구, 캐릭터상품, 유아용품, 아동용품 및 교육용 완구의 제조, 유통, 수출입 및 판매업 2. 종합상품 중개업, 상품 구매대행업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 3. 캐릭터의 개발, 디자인, 라이선스 사업 및 관련 지식재산권(저작권, 상표권 등)의 취득, 활용, 양도 및 관리업 4. 게임기기 및 주변기기, 게임콘텐츠의 수입, 유통, 판매 및 렌탈업 5. 웹툰, 웹소설, 일러스트 등 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라이선스 및 플랫폼 운영업 6. 영상 콘텐츠 플랫폼(YouTube 등 포함)의 기획, 제작, 유통, 광고 및 채널 운영업, 7.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제작, 배급, 유통 및 수출입업 9. 식음료 도,소매업 10. 식잡,간이휴게업 11. 친환경 포장재, 식품용기, 산업용기의 제조, 유통, 세척, 재사용 및 관련 기술 개발업 12. 창고 보관업, 물류센터 운영업, 물류자동화 설비 공급업 및 물류서비스업 13. 물류, 택배, 화물운송 대행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공급 및 운영업 14. 디자인, 출판, 인쇄, 굿즈 제작 및 유통업 15. 광고기획, 마케팅 대행, 온·오프라인 이벤트 및 프로모션 기획업 16.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가맹점 운영 및 관련 교육, 컨설팅업 17. 중고자동차의 매매, 유통, 알선, 경매, 해외수출 및 관련 온라인 플랫폼 사업 18. 자동차 리스, 할부금융 및 관련 서비스업 19. 렌터카사업 및 렌터카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 및 전자상거래업 20.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개발, 운영, 유지보수 및 관련 서비스업 21. 수입차 유통 및 매매업 22. 자동차 도소매업 23. 자동차 정비업 24. 자동차부품 도소매업 25. 제조, 자동차판금, 도장 26. 주거용 건물 임대업 27. 비주거용건물 임대업 29.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30.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31. 기타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32. 부동산 투자 및 판매업 33.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34.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35.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36. 부동산 투자자문업 37. 부동산 감정평가업 38. 부동산 분양대행업 39. 위 각호에 관련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사업 40.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플랫폼 및 시스템의 개발, 유지보수, 판매 및 서비스업 41. 위 각호에 관련된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42. 자산관리업무 컨설팅 서비스업 43. 유가증권 및 금융상품에 대한 직접투자 및 관련 자문업 44. 합작법인 설립, 해외사업 진출 및 사업 제휴에 대한 투자, 운영 및 이에 관한 컨설팅업 45. 기업 인수·합병, 구조조정 및 이에 관한 경영컨설팅업 46. 위 각호에 관련된 인터넷관련사업,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오픈마켓 운영 및 관련 광고·홍보 대행업 47. 상기 각호에 관련된 무역 수출입업 |
-신규사업 진출 및 사업다각화 |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 한다. |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0주로 한다. |
-발행할 주식 총수 증액 |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사채의 액면총액이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③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30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연 구개발,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③<좌동> ④<좌동> |
-전환사채 액면총액 증액 |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좌동> ③<좌동> ④<좌동> |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총액 증액 |
제21조(교환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21조(교환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좌동> |
-교환사채 액면총액 증액 |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정하거나 그 보수(급여,상여등)의 기준과 지급방법을 별도의 규정으로 채택할 수 있다. ②<좌동> |
-조문 정비 |
제47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47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대표 또는 공동대표 운영에 대한 사항 및 각 대표이사가 분담할 담당업무에 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
-조문 정비 |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득명 | 1968.08.14 | - | -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이사회 |
우기윤 | 1976.12.27 | - | - | - | 이사회 |
차현일 | 1981.05.09 | - | - | - | 이사회 |
한영철 | 1958.03.05 | - | -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이사회 |
노태훈 | 1964.07.28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이원준 | 1968.04.25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총 ( 6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득명 | 경영인 | '92 '20~현재 '00~'21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현)자동차평가연구소㈜ 대표이사 전)오토플러스(주) 대표이사 |
- |
우기윤 | - | - | 와세다대학교 정보생산시스템연구과 석박사 수료 전)와세다대학 큐슈산업연구소 객원연구원 전)일본 사카모토전기제작소 기술구매팀 전)LG전자 생산기술원 전략기획팀, VS본부 모듈러디자인팀 전)P&P Advisory 컨설팅사업부 컨설턴트 전)LG에너지솔루션 기술기획.DFS기술팀 |
- |
차현일 | 경영지배인 | -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현)손오공 경영지배인 전)법률사무소 사람인 대표변호사 |
- |
한영철 | 경영인 | '83 '88 '14~'17 '01~'03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사 석사 미국 MIT 공과대학 박사 현) 클라쎄오토 대표이사 전)㈜오토플러스 대표 전) 볼보 트럭 코리아 사장 |
- |
노태훈 | - | '90 '04 '25.05~06 |
서강대학교 문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전) 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선대위 조직본부 미래전환 위원회 위원장 |
- |
이원준 | 대학교수 | '05 '25~현재 '08~현재 '13~현재 '11~현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현)한국경영학회 부회장 현)청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교수 현)한국 콘텐츠 진흥원 평가위원 현)충북 지식재산센터 브랜드 자문위원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김득명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우기윤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차현일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한영철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노태훈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이원준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노태훈 후보자 -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대주주 및 다른이사로 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 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서 선임되는 경우 제반 법령 및 회사의 정관 등 내부 규정과 사외이사로서의 기본윤리를 준수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회사의 발전과 기업가치 증진에 기여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준 후보자 -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대주주 및 다른이사로 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 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서 선임되는 경우 제반 법령 및 회사의 정관 등 내부 규정과 사외이사로서의 기본윤리를 준수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회사의 발전과 기업가치 증진에 기여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득명 후보자 - 후보자는 경영전반에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의사결정 및 기업경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사의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우기윤 후보자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의사결정 및 기업경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사의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차현일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의사결정 및 기업경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사의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한영철 -후보자는 경영전반에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의사결정 및 기업경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사의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노태훈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의사결정 및 기업경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사의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이원준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의사결정 및 기업경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사의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 |
사내이사 후보자 김득명 확인서 |
![]() |
사내이사 후보자 우기윤 확인서 |
![]() |
사내이사 후보자 차현일 확인서 |
![]() |
사내이사 후보자 한영철 확인서 |
![]() |
사외이사 후보자 노태훈 확인서 |
![]() |
사외이사 후보자 이원준 확인서 |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성일 | 1973.11.05 | -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성일 | 레이지픽 교육사업부문 대표 | '24.01~현재 | - 레이지픽 교육사업부문 대표 - 컴퍼니에스와이 교육파트장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김성일 | - | - | -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성일 후보자 - 후보자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 경영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김성일 후보자를 당사의 감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 |
감사 후보자 김성일 확인서 |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 1(명) |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2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000백만원 |
(전 기-2024년)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 2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629백만원 |
최고한도액 | 7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참고사항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주소 :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5년 07월 06일 09시 ~ 2025년 07월 15일 17시 다. 본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