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6월 20일 | |
회 사 명 : |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주) | |
대 표 이 사 : | 이정규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58, 303호 | |
(전 화) 031-8092-3280 | ||
(홈페이지)http://www.bridgebiorx.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 김경아 |
(전 화) 031-8092-328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50,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0 | ||||||
만기이자율 (%) | 0.00 | |||||||
5. 사채만기일 | 2028년 06월 30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8년 06월 3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기로 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789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6,337,135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0.83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6월 30일 | ||||||
종료일 | 2028년 06월 29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인수회사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2) 위 (1)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3) 자본의 감소, 주식병합 등으로 인해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본의 감소,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자본의 감소,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한다. (4)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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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11. 청약일 | 2025년 06월 20일 | |||||||
12. 납입일 | 2025년 06월 30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6월 2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 분할/병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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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기한이익의 상실: 발행회사에 관하여 아래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발행회사는 당연히 본건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 발생 시 사채권자는 서면통지를 통하여 해당 사유에 의한 기한이익의 상실을 유예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가. 발행회사가 전환사채에 대한 원금 또는 기타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불이행이 7일간 계속되는 경우
나. 발행회사 또는 창업자가 본 계약조건, 인수계약서 또는 주주간 계약서에 명시된 진술, 보장, 약속 또는 의무를 위반하고, 그 위반이 치유 가능한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 또는 창업자에게 서면으로 치유를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위반이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다. 발행회사 관련 법인 중 어느 하나가 정관의 조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이 치유 가능한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치유를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위반이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라. 발행회사의 주요 자산, 재산 또는 수익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또는 기타 법적 절차가 부과되거나 집행되며, 그 집행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제 또는 중지되지 아니한 경우
마. 담보권자가 발행회사 또는 창업자의 사업, 자산 및 수익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점유하거나, 수탁자, 관리인 또는 이와 유사한 직위의 자가 선임된 경우
바. 발행회사 또는 창업자가 법률상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불능, 파산 또는 채무불이행 상태로 간주되거나 실제로 그러한 상태에 이르고, 모든 또는 주요 채무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위협하거나, 채권자와의 일반적인 채무조정 또는 합의안을 제안하거나 체결하거나, 모든 또는 주요 채무에 대해 지급유예가 합의되거나 선언된 경우
사. 발행회사에 대해 해산 또는 청산 명령이 내려지거나 유효한 해산 결의가 통과되며, 발행회사가 모든 또는 주요 사업을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위협하는 경우
아. 대한민국 법률상 위 항목 (라)부터 (사)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자. 발행회사 또는 창업자가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또는 주주간 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거나 준수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경우
2) 전환에 관한 사항
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시기로 하고, 사채 만기일의 직전일을 종기로 한다.
나. 전환권 행사장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다. 전환권의 행사절차: 사채권자는 소정의 전환권행사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 청구한다. 사채권자는 전환권행사청구기간 내에 언제라도 자신이 보유한 본건 사채의 전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회에 나누어서 행사할 수 있다.
라. 전환권 행사의 효력발생: 사채권자가 전환권행사청구서 및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 전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권 행사에 따른 주식은 전환권행사의 효력발생일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마.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은 전환권행사를 청구한 때가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말에 전환권이 행사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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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taxis Korea Fund I LLC | 변경예정 최대주주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하였음. |
- | 5,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Parataxis Korea Fund I LLC | 18 | Edward Chin | - | Edward Chin | - | DE SIP LLC | 45.57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
설립근거 법률 |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
---|---|---|---|---|
성명 | 지분(%) | |||
- | - | DE SIP LLC | 45.57 | - |
주) Parataxis Korea Fund I LLC의 설립연월은 2025년 1월로, 상기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
---|---|---|---|---|---|---|---|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
- | - | - | - |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 |||
---|---|---|---|---|---|---|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 - | - |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 | 2,000 | 2,000 | 1,000 | 5,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 | 789 | (B) | 6,337,135 | 2026.06.30 ~ 2028.06.30 | - | ||
합계 | 5,000,000,000 | 789 | 6,337,135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52,195,166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