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 지 분 증 권 )



금융위원회 귀중 2025년    06월   19일



회       사       명 :

유니슨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 원 서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13

(전  화) 055-851-8777

(홈페이지) http://www.unis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성  명) 김 성 수

(전  화) 02-528-8648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 51,000,000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 : 64,260,000,000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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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유니슨_대표이사 등의 확인서(25.06.19)

유니슨_대표이사 등의 확인서(25.06.19)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른 사업환경 악화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풍력발전 산업은 화석 에너지 자원의 가격 및 전기 소비에 밀접한 관계를 보이기에 글로벌 경기 동향 및 국내 경제 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4월 22일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4월 4일을 기준으로 한 기준 전망에서는 무역긴장 등 글로벌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대부분 국가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하면서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5%p. 하향조정한 2.8%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2025년 0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의 국내 경제 성장률은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2024년 11월 전망 대비 0.4%p. 하향 조정된 1.5%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악화된 실물 및 금융 경제를 부양하기 위하여 다양한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을내면서, 경제가 안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는 에너지 수요 감소 및 인프라투자 수요 감소, 건설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하여 당사가 영위하는 풍력발전 사업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재료, 환율 등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장기적으로는 당사의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내 풍력발전 시장 경쟁 환경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풍력발전사업은 사업자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받아 풍력발전기, 부품 및 기자재를 제작하기 때문에 각 제작사별 축적된 사업실적(Track Record)이 신규수주로 이어지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3년간 안산시청, 강원도청 등의 지방자치단체, 정암풍력발전(주), 경주풍력발전(주) 등의 공공기관 주도형 발전기업, 코오롱글로벌(주) 등의 풍력발전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수주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윈앤피(주)는 당사의 100% 종속회사로 타워 부문의 외부 영업활동을 전담하고 있고, 당사 타워사업부는 윈앤피(주)에서 수주한 타워를 생산하여 윈앤피(주)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윈앤피의 매출 중 미국의 경우 Nordex, Goldwind, 캐나다의 경우 Nordex, Enercon, 대만의 경우 Enercon, 국내의 경우 Enercon, Vestas, 두산중공업 등의 고객사에 판매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풍력발전 시장 환경 하에서 향후 시장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풍력발전업체들간 경쟁이 과열될 경우, 당사는 지속적으로 프로젝트 수주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수주를 확보한다 할지라도 저가입찰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글로벌 풍력발전 시장 발전 둔화 위험

당사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으로 풍력발전기 판매, 기술검토 및 설계, 시공 등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2020년의 경우 국내 수주의 부진으로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2021년과 2022년의 경우 오미산풍력발전, 만월산풍력발전 등 EPC사업 수주 진행으로 인해 국내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다만, 2023년과 2024년의 경우 기존 해외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타워사업의 축소로 인해 해외 매출액이 급격히 줄어 2024년 1,078백만원, 2025년 1분기 14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사업비용 상승 및 공급망 병목으로 인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건이 발생하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한 측면도 존재합니다.
또한, 글로벌 1위 풍력터빈업체인 덴마크의 베스타스(Vestas)는 2022년 일시적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해상풍력 관련 시장이 코로나19 이후로 인플레이션, 고금리, 보조금 등과 관련된 경제성 문제로 인해 일시적인 침체를 겪은 바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포함한 국내 풍력발전업체들이 기술력 및 사업실적, 가격경쟁력 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세계 풍력발전시장에서 도태되어 해외수주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내외 풍력발전 관련 정책 변동 위험

풍력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방식은 화석연료에 비해 발전효율이 여전히 낮고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풍력발전산업은 물량할당, 보조금 지급, 조세 등 정부의 정책수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화석연료 발전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친화적인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수요와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산업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부 주도의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RPS제도(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0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발전 경쟁입찰 로드맵에서 발표한「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을 발표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림청 등의 정부부처는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및 풍력발전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해 법규 개정 및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하여 전세계 각 국에서 추진중인 제도와 국내의 정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풍력발전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미국의 생산세액감면제도 재연장 사례와 국내의 RPS 의무비율 하향조정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정책은 산업환경 및 시장 여건에 따라 수시로 축소 또는 변경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아직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법안이나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당사의 영업환경이 변동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시행중인 풍력발전산업에 관한 지원 정책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풍력발전소의 수요는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를 비롯한 풍력발전설비 공급업자들의 수주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정부 규제에 따른 위험


풍력발전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연 현상인 바람으로 청정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장점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분류되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RPS제도 등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에,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산림청과 환경부 등으로부터 인허가 획득이 쉽지 않은 산업입니다. 이로 인해 풍력발전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인허가 규정의 변화가 풍력발전 프로젝트 수주달성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연 현상인 바람으로 청정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장점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분류되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RPS제도 등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에,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산림청과 환경부 등으로부터 인허가 획득이 쉽지 않은 산업입니다. 이로 인해 풍력발전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인허가 규정의 변화가 풍력발전 프로젝트 수주달성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정부로부터의 인허가 취득은 풍력발전소 프로젝트 진행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발전단지 건설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되는 등 환경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부의 인허가 정책 및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셔야 합니다. 당사가 추진했던 제주 어음풍력 프로젝트 관련하여 최초 당사는 2022년 06월 착공 및 기자재납품을 진행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인허가 중 군통신영향평가에서 국방부로부터 발전기 높이 축소 의견을 받아 발전기 재설계 및 협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계획보다 착공이 지연되어 당사의 기자재 납품 및 프로젝트 공사일정에 차질을 겪어 2022년 09월 착공 및 2022년 12월 기자재납품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당사가 추진예정인 프로젝트에 추가적인 인허가로 인한 프로젝트 차질은 없을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관련 인허가정책이 변동되거나, 추진하려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일정 지연 및 프로젝트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 연구개발 인력 유출에 따른 품질 경쟁력 약화 위험

당사는 풍력연구소를 통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은 2025년 1분기말과 2024년말 기준 총 24명으로 동일하며 2023년말 대비 4명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연구개발인력의 평균 근무기간은 약 9.9년으로써 당사에 근무하며 주요 제품의 신기술 개발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020년 7,585백만원, 2021년 7,289백만원, 2022년 10,841백만원, 2023년 12,327백만원, 2024년 10,475백만원이 발생하며 2021년부터 3년간 증가하였으며, 2024년 소폭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매출액 대비해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2020년 9.5%에서 2021년 4.9%, 2022년 4.5%, 2023년 11.4%, 2024년 40.71%입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궁극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당사의 매출 증대 및 이익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과 공격적인 투자가 항상 수익으로 바로 연결 되는 것은 아니며, 확실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산업의 특성상 당사가 확실한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당사가 산업의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업계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술개발 지연에 따른 위험

당사의 경우 현재까지 750kW와 2.0MW 풍력발전시스템을 개발하여 시장 내에 상용화시켰으며, 2.3MW 풍력발전시스템은 2015년, 4.2MW 및 4.3MW는 2020년 개발이 완료된 이후 상용화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후 2022년 4.4MW, 2023년 4.5MW 개발 및 상용화를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제작사들에 비해서 당사를 포함한 국내 풍력발전업체들은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에 힘입어 5MW급까지 상용화 개발에 성공했지만 부족한 신뢰성과 내구성 검증 및 Track Record로 인해 수출 산업화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 생태계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국내의 지형적 특성상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기에 적합한 입지가 주로 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에서는 대용량 풍력발전설비가 보급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외 풍력발전시장에서의 시장 입지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풍력발전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대용량 풍력발전시스템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를 포함한 국내 풍력발전업체들이 후발주자로서 기술격차를 줄여나가지 못한다면, 선진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제작사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국내ㆍ외 시장점유율을 높이려 할 것이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당사의 시장 입지는 악화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균등화발전비용 Grid Parity 도달시점 장기화 관련 위험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된 주요 배경은 각 국 정부의 친환경정책과 더불어 이로 인한 주요 신재생에너지의 계속된 발전단가 하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풍력은 태양광과 더불어 다른 재생에너지원에 비해 가격 하락 속도가 빠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지난 10년간 기술 개선, 규모의 경제, 공급망 경쟁력 향상 등을 통해 꾸준히 절감되어 왔으며,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2010년 대비 태양광 88.9%, 육상풍력 69.2%, 해상풍력 58.9% 하락했습니다.Grid Parity는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화력발전 단가가 동일해지는 균형점을 의미합니다. 전세계 가중평균을 기준으로는 이미 태양광과 육상풍력의 발전원가가 화력발전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가별ㆍ지역별 및 환경적인 편차를 고려하였을 때 전반적인 Grid Parity 도달은 늦어질 수도 있으며, 이러한 Grid Parity 도달 지연이 글로벌 풍력 발전 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원재료 가격변동 위험

당사가 국내외에서 공급받고 있는 주요 풍력발전부품은 블레이드, 터빈, 타워 등이 있으며 이들 부품은 주로 철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철판의 가격변동은 당사의 부품 구매단가에도 영향을 주어 당사 수익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후판 가격과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개별 철강 제품의 유통가격 전망은 일시적인 수급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철광석 가격을 근거로 전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후판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될 경우, 당사의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차. 유가 하락에 따른 대체재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풍력산업은, 기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발전산업을 대체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해 발전을 진행해온 산업분야입니다. 각 국의 원유 관련 정책, 원유 수급 등은 지속적으로 풍력산업 및 기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변동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더불어 글로벌 수출업황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가 급락할 시 발전원으로서의 석탄, 천연가스 등의 연료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풍력 발전단가의 상대적 매력도 약화로 풍력발전 수요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가. 수주 부진에 따른 실적 및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풍력발전 사업 단일 부문을 계속사업으로써 영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사업 부문은 풍력사업부, 발전운영사업부, 타워사업부로 구분됩니다. 풍력사업부에서는 2022년 이전까지 기존 750kW와 2MW 풍력발전시스템을 공급했으나, 최근  3년간은 4.2MW 및 4.3MW의 풍력발전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타워사업부에서는 당사 풍력사업부의 수주분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 윈앤피(주)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주분에 대하여 타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풍력발전 사업 특성상 각각의 프로젝트 추진단계부터 수주계약 체결, 납품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꾸준한 수주 활동을 통해 수주잔고를 확충, 유지해 나가지 못할 경우 매출이 크게 하락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수주 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인해 설비 가동률이 저하될 수 있고, 매출 하락에따라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고정비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여 영업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연결기준 2022년 1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13개 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글로벌 고금리 기조 및 신재생 에너지 성장 둔화에 따라 전방산업의 수요 회복 시기를 현재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수익성의 부진이 더욱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의 수주 결과에 따라 매출이 불안정적으로 변동할 수 있고, 매출 하락 시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대규모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지니고있는 점은 당사의 위험요소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 풍력발전 산업의 업황 부진, 기술 트렌드의 변화, 산업 내 경쟁 심화 등 외부 환경의 부정적 변화에 의해 신규 수주 활동이 부진할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대규모의 영업손실 발생을 초래하여 당사 재무안정성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차입금 증가 및 수익성 둔화에 따른 재무안정성 위험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의 경우 2022년 289.8%,
2023년 346.1%, 2024년 276.0%, 2025년 1분기 284.6%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에 따라 악화된 상황입니다. 2022년까지 당사의 총차입금의존도는 40% 내외를 기록했으나, 2023년 53.8%, 2024년 53.9%, 2025년 1분기의 경우 55.1%를 기록하여 산업평균(2023년 기준)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자본총계를 살펴보면, 2025년 1분기말기준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21,543백만원 적어 현재 부분자본잠식 상태입니다. 향후 대규모 당기순이익의 인식으로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으며, 향후 자본총계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본금 전액이 잠식되면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 지정사유 확인 당일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는 정지되며, 이를 기한 내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여, 당사 주식은 향후 장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당사의 주식이 상장폐지될 경우,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관리종목, 상장폐지와 관련된 규정을 반드시 유의하시고, 당사의 영업 수익성 추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회수에 따른 위험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 및 규모를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영OO 용역매출채권 회수를 통한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대손충당금 설정률이 16.8%로 감소하였으며, 대손충당금 규모 또한 2021년 대비 882백만원 감소한 3,491백만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2023년말 기준 매출채권대손충당금설정률은 24.7%까지 증가했으며 이는 한OO 잔금채권 등 경과월수에 따른 대손설정률 증가에 기인합니다. 2024년의 경우 매출액 감소에 따른 매출채권 감소로 61.07%, 2025년 1분기의 경우 소폭 하락한 56.76%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및 2025년 1분기말 총자산 대비 매출채권의 비중은 각각 2.70% 및 3.08%로 높지 않은 수준이며 수익 인식 및 결제 조건에 따라 분기별 변동성이 있습니다. 활동성 지표인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을 살펴보면 2022년 8.97회를 기록했으나, 2023년의 경우 매출감소로 7.38의 부진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의 경우 3.51회 , 2025년 1분기의 경우 8.03회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업종평균 대비 미흡한 회전율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채권이 현금화가 되기까지의 속도 또는 매출채권에 대한 효율성이 업종대비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회전율의 감소는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장기화된 것을 의미하며, 이는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저하되어 대손상각비를 인식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매출채권 또는 기타채권의 대손 설정으로 인하여 손익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채권의 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도 경험이 있는 고객 Group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내부 통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거래처의 재무 안정성 등 외부 요인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당사는 향후 매출채권 또는 기타채권의 회수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거나, 거래처의 대금 지급 능력이 저하되는 등 채권의 손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고, 그 결과 당사의 손익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고자산 진부화에 따른 위험

당사는 풍력사업부, 타워사업부 등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생산 단계에서 향후 납품 단계에 이르기까지 인도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정량의 재고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재고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이 지연되는 등 당사의 예상과 달리 재고자산을 장기 보관하게 될 경우, 보관비용 등이 증가할 수 있고, 매 보고기간말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함으로써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있습니다. 당사의 적정량의 재고를 유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고자산이 진부화되어 순실현가능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존재하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추가 인식함으로써 이는 당사의 매출원가율 상승, 영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유무형자산 처분 및 손상에 따른 위험

당사의 풍력사업부와 타워사업부에서는 풍력 발전기, 타워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기에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 및 CAPA 증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자본투자를 통한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5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유형자산 장부금액은 연결기준 135,165백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56.09% 수준이며, 높은 유형자산 비중은 고정비의 부담을 발생시켜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계획 중인 매각예정자산의 매각 외에도, 불용자산 처분 차원에서 보유 중인 유형자산의 매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가 매각에 따른 처분손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ㆍ무형자산은 매 회계연도말 손상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현금흐름 및 유동성 관련 위험

당사는 최근 3년간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의 경우 주로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로 유형자산, 무형자산 취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전부 음(-)의 투자활동현금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의 경우 당사의 시설투자 결정 및 운전자금 확보 등 자금계획에 따라 차입금 순차입 및 자본시장을 활용한 조달 등이 발생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말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658백만원입니다. 당사는 최근 4년간 2021년을 제외하고는 차입금 증가, 채권 발행 등의 재무활동을 통해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에서의 현금 순유출을 충당하고 있으며, 당사는 현금흐름 및 유동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유동성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국내외 경기 침체, 금융시장 침체 등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재무활동을 통한 현금 유입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현금흐름 및 유동성 관련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잦은 자금조달로 인한 주주가치 희석화 위험

당사는 사업성 부진 및 재무안정성 악화로 인해 유동성 조달을 목적으로 최근 5년간 금번 유상증자를 제외하고 총 107,534백만원을 조달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08월 사모 전환사채를 통해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30,000백만원, 2023년 06월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30,000백만원, 2024년 05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로 30,534백만원, 2024년 12월 사모 전환사채를 통해 17,000백만원, 2025년 5월 사모 전환사채를 통해 37,600백만원 등 자본시장에서 총 145,134백만원을 조달하였습니다. 당사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당사의 수주 예정인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지연되거나 자금 사용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지 못할 경우, 향후에도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을시에는 유동성 위험에 직면하여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을 통한 잦은 자금조달은 신주발행에 따라 주주지분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성이 악화되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운전자금을 지속적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금조달이 진행될 경우 재무안정성 악화 및 주주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 실적 악화 위험

당사는 2025년 1분기말 기준, 총 10개의 비상장 계열회사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당사의 보유 지분율, 지배력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종속기업,공동기업,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경우 당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 당사 실적 및 재무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당사 별도재무제표상에는 투자자산으로 인식되어 향후 자산 감액으로 인한 손실 인식 위험 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또한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지속될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위험

최근 4년 별도기준 당사와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아네모이는 당사의 17회차 전환사채 37,60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윈앤피(주)로의 매출은 당사의 사업구조 특성 상 타워사업부에서 풍력발전타워를 생산하여 종속회사인 윈앤피(주)를 통해 판매하고 있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재된 특이사항 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거래조건이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별도기준 당사는 제품에 대해 종속회사인 윈앤피(주)를 통해 당사의 타워 제품을 납품하기에 매출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당사 종속기업의 영업력이 악화되거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수주물량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실적 감소뿐만 아니라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의 자금악화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충분히 모니터링 하신 후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제재, 소송 및 우발부채 관련 위험

당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하여,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고, 분쟁 성격에 따라 대규모 소송가액의 지출이 수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피소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세전계속사업손익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당사는 기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는 당사가 지분을 소유한 공동기업을 위해 당사 소유의 공동기업 발행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기업의 발전 매출 및 재무안정성 저하로 인해 공동기업의 자체적인 PF대출 상환이 불가능해질경우 당사가 담보로 제공한 공동기업의 주식이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카. 환율 변동 관련 위험

2024년 및 2025년 1분기 당사의 매출은 국내 95.8%, 해외 4.2% 및 국내 99.8%, 해외 0.2%를 기록하는 가운데 각 연도별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따라 해외 매출 비중이 크게 변동하고 있으며, 일정규모의 외화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부상 인식된 이러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환율변동에 따라 외환차손 및 외환환산손익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키게 되며 당사의 세전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외부감사 및 지정감사 위험

당사는 2021년  <3년 부의 영업활동현금흐름> 및 <3년 이자보상배율 1미만>에 해당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따라 2020년부터 4년 동안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수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정감사로 인해 추후 당사에 대한 감사 강도가 강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감사의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추후 지정감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중점심사 유상증자 선정 가능성 및 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른 일정 지연 관련 위험

2025년 02월 27일 금융감독원은 IPO(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주관업무와 관련해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하고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중점심사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등 7개 사유에 해당하면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하고, 심사 항목별로 집중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 '일반주주 권익훼손 우려', '재무위험 과다',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등 대분류와 7가지 소분류에 따라 중점심사 유상증자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유상증자 중점심사대상 선정 항목에 일부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당사가 유상증자 중점심사대상에 선정될 경우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국내 금융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부실기업이 발생하게 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의 유관기관에서는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상장기업인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 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실질심사, 상장폐지, 불성실법인 지정에 따른 벌금 및 벌점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2025년 1월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는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상장폐지 요건 중 시가총액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50억원 미만,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40억원 미만, 매출액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50억원미만, 코스닥시장 매출액 30억원 미만을 적용하며, 요건 해당 기업은 최초 발생시 관리종목 지정 후 발생기간이 길어지거나 연속해서 추가 발생시 상장폐지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가총액 약 2,700억원 수준, 2024년 말 기준 매출액 257.3억원으로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추후 경영실적 악화 나 재무구조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최대주주의 배정물량 청약 계획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아네모이로 15,510,023주(9.0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될 신주의 수는 51,000,000주이며 이는 기존 발행주식 대비 32.61% 수준으로, 당사의 구주주는 유상증자 참여시 1주당 0.2989189035 비율로 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구주주 청약에 배정물량의 미참여를 계획하고 있으나, 최종 참여 여부 및 청약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아네모이는 삼천리자산운용(주)가 운용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인 비티에스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2020년 8월 13일 신규설립 되었습니다. 2024년 02월 07일부로 비티에스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투자이행기간이 만료되어 당사 앞 추가자금 출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에 불가피하게 당사의 최대주주는 금번 유상증자에 미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투자이행기간이 의미하는 바는 추가 투자가 가능한 시점을 의미하며 비티에스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만기일은 2030년 02월 04일입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낮은수준이기에 적대적 M&A등의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경영진 변동의 위험성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향후 추가적인 유상증자,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및 전환(행사) 등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재차 희석될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라. 대규모 신주 물량 일시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 위험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발행예정주식수 51,000,000주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전영업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 170,614,837주의 약 29.89%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주의 추가 상장 시점에 대규모 물량 일시 출회에 따른 주가 희석화 우려로 투자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액은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 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 상장일 이전이라도 당사가 발행할 예정인 51,000,000주는 증자비율 약 29.92%에 해당되는 대규모 물량으로 인한 유통주식수 희석화 우려로 인하여 당사 주가상승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금번 증자가 기발행주식수 대비 약 29.89%에 이르는 대규모 증자임에 따라 상기와 같은 투자 위험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실권수수료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주배정 청약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실권주에 대한 일반공모 청약이 미달하게 되면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전량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일반공모 후에 청약이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잔여주식을 인수하게 된다면 당사는 대표주관회사에 총 발행금액의 2.0%를 기본 수수료로써 지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하는 잔여주식 인수금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권수수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하는 잔여주식의 인수단가가 주주배정 및 일반공모 청약을 통해 청약자들이 배정받은 주식의 단가에 비해 20.0% 이상 낮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대표주관회사는 조기에 인수물량을 처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일시적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며, 더불어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한 당사의 주식을 바로 매도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유한 후에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잠재적인 매도물량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주가의 하락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공모 청약의 미달로 인해 추가적인 실권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물량 출회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청약 후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 제약 및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써,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증권신고서 상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1. 공모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 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 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및 기재정보 의존에 따른 투자위험

이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 차입공매도 유상증자 참여 제한 관련 위험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한 자는 증자참여를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 증자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이와 관련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과 증자참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시행령에 따르면,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8조의4제1항)다만, 다음의 경우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아 증자참여가 허용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8조의4제2항).

자. 공시서류 정정에 따른 일정 변경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와 감독기관의 정정명령 등에 따라 제반 일정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차. 재무제표 작성일 이후 재무상황 변동 따른 위험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4년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공시서류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동사항을 향후에도 상세하게 반영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재 및 서술을 생략한 사항 중 당사의 기업가치에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주기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유상증자 철회에 따른 위험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모집 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 혹은 대표주관회사의 판단으로 유상증자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납입 전에 철회될 경우 청약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나, 철회 시점에 따라 권리락에 따른 주가하락,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보통주 51,000,000 500 1,260 64,260,000,000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인수(주선) 여부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 아니오 해당없음 해당없음
인수(주선)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SK증권 보통주 27,500,000 32,130,000,000 대표주관수수료: 모집총액의 0.3%
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2% 中 50%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20.0%
잔액인수
인수 엘에스증권 보통주 19,250,000 22,491,000,000 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2% 中 35%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20.0%
잔액인수
인수 한양증권 보통주 8,250,000 9,639,000,000 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2% 中 15%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20.0%
잔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5년 09월 03일 ~ 2025년 09월 04일 2025년 09월 11일 2025년 09월 08일 2025년 09월 10일 2025년 07월 22일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 종료일
2025년 06월 20일 2025년 08월 29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운영자금 64,260,000,000
발행제비용 1,576,116,8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 행사가능 투자자 부여수량 행사기간 행사가격
- - - - -
【주요사항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25.06.19
【기 타】 1) 금번 유니슨(주)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는 SK증권(주)이며, 인수회사는 LS증권(주), 한양증권(주)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후 최종실권주를 잔액인수하게 되며,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Ⅰ.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모집가액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가액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정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4)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 청약 일정이며, 일반공모 청약은 2025년 09월 08일과 2025년 09월 09일 2일간입니다.

5)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사항의 변동으로 인한 기재 내용의 정정 등으로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제2항 제1호에 의거 SK증권(주), LS증권(주) 및 한양증권(주)와 주주배정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51,000,000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51,000,000 500 1,260 64,260,000,000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주1) 최초 이사회 결의일 : 2025년 06월 19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상발행가액 기준으로 한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 예정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예정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25년 06월 18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 예정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25%)】


[ 예정 발행가액 산정표 ]

(단위 : 원, 주)
일수 일  자 종  가 거 래 량 거래대금
1 2025/06/18 1,772 5,642,382 10,185,228,413
2 2025/06/17 1,854 12,237,121 23,810,887,405
3 2025/06/16 2,015 45,068,299 88,302,789,807
4 2025/06/13 1,604 3,420,873 5,430,774,416
5 2025/06/12 1,642 3,745,519 6,122,261,093
6 2025/06/11 1,613 3,021,149 4,914,651,650
7 2025/06/10 1,579 2,172,225 3,476,696,049
8 2025/06/09 1,653 3,635,614 5,999,770,859
9 2025/06/05 1,645 8,860,625 14,132,684,823
10 2025/06/04 1,457 4,909,801 7,551,418,633
11 2025/06/02 1,550 2,719,699 4,349,549,740
12 2025/05/30 1,587 1,933,786 3,112,271,600
13 2025/05/29 1,615 2,902,936 4,658,862,909
14 2025/05/28 1,536 2,343,256 3,613,887,997
15 2025/05/27 1,600 1,588,579 2,566,756,857
16 2025/05/26 1,626 2,654,817 4,236,723,346
17 2025/05/23 1,587 3,976,558 6,381,890,452
18 2025/05/22 1,654 4,442,458 7,554,627,485
19 2025/05/21 1,820 3,934,110 7,012,492,955
20 2025/05/20 1,803 5,165,429 9,094,305,197
21 2025/05/19 1,745 12,867,856 23,761,694,193
1개월 가중산술평균(A) 1,794.41원
1주일 가중산술평균(B) 1,909.06원
기산일 가중산술평균(C) 1,805.13원
A,B,C의 산술평균(D) 1,836.20원 [(A)+(B)+(C)]/3
기준주가[Min(C,D)] 1,805.13원 (C)와 (D)중 낮은 가액
할인율 25.00%
증자비율 29.89%
예정발행가액 1,260원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주요일정]
날짜 업  무  내  용 비고
2025년 06월 19일 이사회결의일 -
2025년 06월 19일 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unison.co.kr)
2025년 06월 19일 증권신고서 제출 -
2025년 07월 17일 1차 발행가액 확정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 전
2025년 07월 21일 권리락 -
2025년 07월 22일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
2025년 08월 01일 신주배정 통지 -
2025년 08월 08일~
2025년 08월 14일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거래기간 5거래일 이상 거래
2025년 08월 18일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폐지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 전 폐지
2025년 08월 29일 확정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2025년 09월 01일 확정 발행가액 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unison.co.kr) 및
Dart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2025년 09월 03일~
2025년 09월 04일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
2025년 09월 08일 일반공모 청약 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unison.co.kr)
SK증권(주) 홈페이지 (www.sks.co.kr)
LS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ls-sec.co.kr)
한양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hygood.co.kr)
2025년 09월 08일~
2025년 09월 09일
일반공모 청약 -
2025년 09월 10일 환불 및 배정 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unison.co.kr)
SK증권(주) 홈페이지 (www.sks.co.kr)
LS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ls-sec.co.kr)
한양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hygood.co.kr)
2025년 09월 11일 주금 납입 -
2025년 09월 24일 신주유통 개시일 -
2025년 09월 24일 신주상장 예정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 시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가 전자증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신주상장과 동시에 신주가 유통될 예정입니다.
주3)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공모방법


[공모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모집대상 주식수 비 고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51,000,000주 (100.0%)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2989189035주
- 신주배정 기준일 : 2025년 07월 22일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배정됨)
초과 청약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제2항 제2호에 의거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일반모집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 포함)
- - 구주주 및 초과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 배정됨
합 계 51,000,000주 (100.00%) -
주1)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주2)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주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이상이어야 합니다.
주6) 본 건 유상증자는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해당되므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의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10% 이상을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4호에 의거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25% 이상을 배정하기로 합니다. 이외 일반청약자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65%를 배정합니다.
① 1단계: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각 청약자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25%,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② 2단계: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1주씩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주7)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기로 합니다.
주8)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주9)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5년 06월 20일부터 2025년 08월 29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


※ 참고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 근거

A. 보통주식 170,614,837주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A+B) 170,614,837주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0주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170,614,837주
F. 유상증자 주식수 51,000,000주
G. 증자비율 (F/C) 29.89%
H. 우리사주조합 배정 0주
H. 구주주배정 (F-H) 51,000,000주
I.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F/E) 0.2989189035주
주)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 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가.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나.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다.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규정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라.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초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25년 09월 01일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unison.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 주, 원)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51,000,000
주당 모집가액 예정가액 1,260
확정가액 -
모집총액 예정가액 64,260,000,000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1)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율은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는 최소 청약단위 100주이며,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구 분 청약단위
100주 이상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 100,000주 단위
1,000,000주 초과 5,000,000주 이하 500,000주 단위
5,000,000주 초과 10,000,000주 이하 1,000,000주 단위
10,000,000주 초과 5,000,000주 단위


청약기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개시일 2025년 09월 03일
종료일 2025년 09월 04일
일반모집 또는 매출 개시일 2025년 09월 08일
종료일 2025년 09월 09일
청약
증거금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금액의 100%
초 과 청 약 청약금액의 100%
일반모집 또는 매출 청약금액의 100%
납 입 기 일 2025년 09월 11일
배당기산일(결산일) 2025년 01월 01일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공고일자 공고방법
신주 발행 및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공고
2025년 06월 19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unison.co.kr)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 2025년 09월 01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unison.co.kr)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2025년 09월 08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unison.co.kr)
SK증권(주) 홈페이지
(www.sks.co.kr)
LS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ls-sec.co.kr)
한양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hygood.co.kr)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공고 2025년 09월 10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unison.co.kr)
SK증권(주) 홈페이지
(www.sks.co.kr)
LS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ls-sec.co.kr)
한양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hygood.co.kr)
주) 청약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2) 청약방법

가) 우리사주조합 : 금번 유상증자의 우리사주조합 배정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구주주 청약: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며, 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주식은 전자증권 의무전환대상으로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에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됩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전까지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주식은 해당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기존 명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명의개서대행기관이 개설하는 특별계좌에 발행되어 소유자별로 관리됩니다.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금번 유상증자 청약 참여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대표주관회사인 SK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으로도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9조(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① 발행인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기 전에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권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를 위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이라 한다)에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등에 기재된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를 명의자로 하는 전자등록계좌(이하 "특별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가 개설되는 때에 제22조제2항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전자등록계좌부(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좌부"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가 아닌 자가 주식등이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되기 전에 이미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가 된 경우에 그 자가 발행인에게 그 주식등에 관한 권리가 표시된 주권등을 제출(주권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등에 대한 제권판결의 정본·등본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따라 자기 명의의 전자등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려는 경우(해당 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해당 주식등에 설정된 질권이 말소된 경우
나. 해당 주식등의 질권자가 그 주식등을 특별계좌 외의 소유자 명의의 다른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2.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소유자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관한 권리가 표시된 주권등을 제출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 따라 특별계좌 외의 자기 명의의 다른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려는 경우(해당 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질권자가 발행인에게 주권등을 제출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 따라 특별계좌 외의 자기 명의의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권리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주식등을 특별계좌로 이전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를 개설한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이 발행인을 대행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좌부에 소유자 또는질권자로 전자등록될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제10항에 따른 확약서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바)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의거, 2025년 06월 20일부터 2025년 08월 29일까지 당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


3)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SK증권(주) 본ㆍ지점 2025년 09월 03일~
2025년 09월 04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유니슨(주)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SK증권(주)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 포함)
1) SK증권(주) 본ㆍ지점
2) LS증권(주) 본ㆍ지점
3)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2025년 09월 08일~
2025년 09월 09일


4) 청약결과 배정방법

가)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6조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나)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2989189035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 및 단수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ⅰ)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ⅱ)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ⅲ)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마) 일반공모 청약: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25%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25% 및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1)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3)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인수비율에 따라 인수합니다.

바)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5호에 의거 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당사 및 대표주관회사가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동법 제9조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표시는 서면, 전화, 전신,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구분 교부방법 교부일시
구주주
청약자
1),2)를 병행
1) 우편 송부
2)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홈페이지나 HTS, MTS에서 교부
1) 우편송부시 :
   2025년 09월 03일 전 수취 가능
2)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홈페이지 또는 HTS, MTS 교부 : 청약종료일(2025년 09월 04일)까지
일반
청약자
1)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본,지점, 홈페이지나 HTS, MTS에서 교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본, 지점, 홈페이지 또는 HTS, MTS 교부 : 청약종료일(2025년 09월 09일)까지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확인절차
(1)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시
(가)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H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경우 유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 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한 교부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 기타
(1) 금번 유상증자에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분들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 방문을 통해 인쇄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 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2) 구주주 청약 시 대표주관회사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 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10. 1., 2010. 12. 7., 2013. 6. 21., 2013. 8. 27., 2016. 6. 28., 2016. 7.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2016. 6. 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
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2021.1.5>
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6)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가) 주권유통개시일: 2025년 09월 24일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8) 주금납입장소 :
신한은행 강남중앙금융센터

다.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회사명 회사고유번호
2025년 07월 22일 SK증권(주) 00131850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6조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인 SK증권(주)로 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등

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하고 있는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나)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SK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5)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25년 08월 08일부터 2025년 08월 14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25년 08월 18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 3(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44조의3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신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장방식 : 전자등록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 전부를 상장합니다.

나)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구분 상장거래방식 계좌대체 거래방식
방법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전자등록발행하여 상장합니다.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장내거래를 통하여 매수하여 증권사 계좌에 보유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등록발행되므로 실물 증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기간 2025년 08월 08일부터 2025년 08월 14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2025년 08월 01일부터 2025년 08월 19일까지거래

(1) 상장거래 : 2025년 08월 08일부터 2025년 08월 14일까지(5거래일간) 거래가능합니다.
(2) 계좌대체거래 : 신주배정통지일인 2025년 08월 01일부터 2025년 08월 19일까지거래까지 거래가능 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는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25년 08월 19일까지 가능하며, 2025년 08월 19일 이후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등록발행되므로 실물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다) 특별계좌 소유주(기존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1)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금번 유상증자 청약 참여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2)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으로도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잔액인수]
인수인 인수주식 종류 및 수 인수대가
대표주관회사 SK증권(주)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X 인수비율(50%)
대표주관수수료: 모집총액의 0.3%
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2.0% 中 50%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20.0%
인수회사 LS증권(주)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X 인수비율(35%)
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2.0% 中 35%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20.0%
한양증권(주)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X 인수비율(15%)
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2.0% 中 15%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20.0%
주1) 최종 실권주 : 구주주청약 및 일반공모 후 발생한 배정잔여주 또는 청약미달주식
주2) 모집총액 : 최종 발행가액 X 총 발행주식수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할 증권은 기명식 보통주이며,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면금액

제 6 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2. 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0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등의 전자등록)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잇다.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 (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3. 배당에 관한 사항

제 10 조의 4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 48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 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9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 총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와 다른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6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 50 조 (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ㆍ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법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⑤   제9조 우선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 51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4.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 25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6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7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8 조 (의결권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III. 투자위험요소


당사는 풍력발전기 및 풍력타워 등을 생산하여 국내ㆍ외에 판매,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당사가 영위하는 풍력발전사업의 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풍력발전사업 유형 및 구조 ]


이미지: 풍력발전사업 유형 및 구조

풍력발전사업 유형 및 구조


주) ① IPP 사업(IPP: Independent Power Plant) : 정부기관 외 민간에서 진행하는 민자발전사업
②EPC 사업 (EPC :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 설계와 제품 및 자금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
③제품사업: Turbine, Tower 기자재 납품
④O&M사업: 준공 후 발전기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업



[ 사업부문별 매출액 비중 ]
(K-IFRS, 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
산업군 사업부문 2025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풍력발전 풍력사업부 2,061 33.8% 10,521 40.9% 72,486 67.3% 146,130 61.1% 91,236 61.0%
발전운영사업부 3,812 62.4% 13,665 53.1% - - - - - -
타워사업부 232 3.8% 1,547 6.0% 35,253 32.7% 93,050 38.9% 58,423 39.0%
합계 6,105 100.0% 25,733 100.0% 107,739 100.0% 239,179 100.0% 149,659 100.0%
수출 14 0.2% 1,078 4.2% 34,375 31.9% 85,946 35.9% 55,736 37.2%
내수 6,090 99.8% 24,655 95.8% 73,364 68.1% 153,233 64.1% 93,923 62.8%
출처 : 당사제공



[풍력발전기 구조도]


이미지: 풍력발전기 구조도

풍력발전기 구조도


출처 : "Onshore and Offshore Wind Energey : An Introduction", Lynn. P., 한국풍력산업협회


[풍력발전기 구성 및 주요 용어 정리]

용  어

내용

타워(Tower) 풍력발전기를 지지해주는 구조물
블레이드(Blade) 바람에너지를 회전운동에너지로 변환
허브(Hub)시스템 주축과 블레이드를 연결
회전축(Shaft), 주축(Main shaft) 블레이드의 회전운동에너지를 증속기 또는 발전기에 전달
증속기(Gearbox) 주축의 저속회전을 발전용 고속회전으로 변환
발전기(Generator) 증속기로부터 전달받은 기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
요잉시스템(Yawing System) 블레이드를 바람방향에 맞추기 위하여 나셀 회전
요 베어링(Yaw Bearing) 타워와 나셀을 연결 및 지지하는 부품으로 풍력 로터축을 항상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맞게 제어
피치시스템 (Pitch system) 풍속에 따라 블레이드 각도 조절
피치 베어링(Pitch Bearing) 블레이드와 로터를 연결해주는 부품으로 바람의 세기에 따라 날개의 경사각을 조절
브레이크(Brake) 제동장치
Control System 풍력발전기가 무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정, 운영
Monitoring System 원격지 제어 및 지상에서 시스템상태 판별
IPP 사업 정부기관 외 민간에서 진행하는 민자발전사업(IPP: Independent Power Plant)
EPC 사업 설계와 제품 및 자금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
(EPC :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O&M 사업 준공 후 발전기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업


1. 사업위험


가.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른 사업환경 악화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풍력발전 산업은 화석 에너지 자원의 가격 및 전기 소비에 밀접한 관계를 보이기에 글로벌 경기 동향 및 국내 경제 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4월 22일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4월 4일을 기준으로 한 기준 전망에서는 무역긴장 등 글로벌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대부분 국가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하면서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5%p. 하향조정한 2.8%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2025년 0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의 국내 경제 성장률은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2024년 11월 전망 대비 0.4%p. 하향 조정된 1.5%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악화된 실물 및 금융 경제를 부양하기 위하여 다양한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을내면서, 경제가 안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는 에너지 수요 감소 및 인프라투자 수요 감소, 건설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하여 당사가 영위하는 풍력발전 사업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재료, 환율 등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장기적으로는 당사의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풍력발전 산업은 화석 에너지 자원의 가격 및 전기 소비에 밀접한 관계를 보이기에 글로벌 경기 동향 및 국내 경제 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 글로벌 경기 동향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4월 22일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번 전망보고서에서는 최근 높은 정책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전망 기준일에 따른 기준 전망(reference forecast)과 보완 전망(alternatives)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기준 전망에서 2025년 4월 4일 기준 반영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국가별 성장률을 전망하되, 보완 전망을 통해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이전 및 4월 9일 상호관세 유예 이후 기준 전망으로 세계 성장률 범위를 추가로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보완 전망은 지역, 국가별 전망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4월 4일을 기준으로 한 기준 전망에서는 무역긴장 등 글로벌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대부분 국가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하면서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5%p. 하향조정한 2.8%로 전망하였습니다.

보완전망에서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이전 기준으로는 미국의 2~3월 무역정책, 높은 유가 전망으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성장률이 대폭 둔화됨에 따라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1월 전망 대비 0.1%p. 하향 조정한 3.2%로 전망하였습니다. 한편, 4월 9일 이후 기준으로는 2025년 상호관세 90일 유예의 효과가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하락으로 상쇄되어 세계경제성장률 2.8%를 전망하였고, 2026년에는 미국과 중국의 손실이 다른 국가의 이득을 넘어섬에 따라 2.9%의 성장률을 전망하였습니다.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p.)
구분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2025년 1월 전망 3.3% 3.3%
기준전망(4.4 기준) 2.8%(-0.5%p.) 3.0%(-0.3%p.)
보완전망(4.2 이전 기준) 3.2%(-0.1%p.) 3.2%(-0.1%p.)
보완전망(4.9 이후 기준) 2.8%(-0.5%p.) 2.9%(-0.4%p.)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세계경제전망)(2025.04)
주) 기준전망 및 보완전망 괄호 내 수치는 2025년 1월 전망치 대비 변동 수치입니다.


한편, 국가별, 지역별 성장률은 기준전망만 제시하였으며, 선진국 그룹의 2025년 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 대비 0.5%p. 하향 조정된 1.4%로 전망하였습니다. 미국은 정책 불확실성, 무역 긴장, 소비 회복 지연 등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하락 조정되었고,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일본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한국 성장률의 경우 2025년 1월 전망 대비 1.0%p. 하향 조정된 1.0%로 전망되었습니다.

신흥개도국 그룹의 경우 2025년 성장률은 1월 전망 대비 0.5%p. 하향 조정된 3.7%로 전망되었으며, 특히 중국은 예상보다 견조한 2024년 4분기 실적 및 재정확대에도 불구하고 관세 조치의 부정적 영향으로 2025년 및 2026년 성장률 전망치가 모두 하향 조정되었으며, 멕시코는 2024년말 이후 부진한 경제활동과 더불어 미국의 관세 부과, 지정학적 리스크 및 긴축적 금융환경 등의 영향으로 2025년 성장률이 1월 전망 대비 대폭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의 리스크가 하방 요인에 집중되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무역갈등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고금리 및 높은 부채수준으로 인한 재정·통화 정책 여력 부족, 주가 및 시장가격 재조정 가능성 등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을 위험 요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미국 관세 조치 인하와 상호 협상 등이 진전될 경우 세계경제의 상방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고조된 불확실성과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측가능한 무역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무분별한 산업 보조금을 지양하고 지역, 다자간 무역협정 확대를 통한 무역 분절화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시장 안정과 기대 인플레이션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신중한 통화정책과 건전한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자본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국가별 금융, 외환시장 성숙도에 맞는 적절한 개입 및 건전성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 밖에 중기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여성·고령층 노동 참여 제고와 AI, 디지털 기술 투자확대, 규제 정비 등의 노력도 촉구하였습니다.

[IMF 세계 경제성장 전망]

(단위 : %, %p.)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5.01월
(A)
25.04월
(B)
조정폭
(B-A)
25.01월
(C)
25.04월
(D)
조정폭
(D-C)
세계 3.3 3.3 2.8 -0.5 3.3 3.0 -0.3
선진국 1.8 1.9 1.4 -0.5 1.8 1.5 -0.3
미국 2.8 2.7 1.8 -0.9 2.1 1.7 -0.4
유로존 0.8 1.0 0.8 -0.2 1.4 1.2 -0.2
독일 -0.2 0.3 0.0 -0.3 1.1 0.9 -0.2
프랑스 1.1 0.8 0.6 -0.2 1.1 1.0 -0.1
이탈리아 0.7 0.7 0.4 -0.3 0.9 0.8 -0.1
스페인 3.2 2.3 2.5 +0.2 1.8 1.8 0.0
일본 0.1 1.1 0.6 -0.5 0.8 0.6 -0.2
영국 1.1 1.6 1.1 -0.5 1.5 1.4 -0.1
캐나다 1.5 2.0 1.4 -0.6 2.0 1.6 -0.4
한국 2.0 2.0 1.0 -1.0 2.1 1.4 -0.7
호주 1.0 2.1 1.6 -0.5 2.2 1.4 -0.8
기타선진국 2.2 2.1 1.8 -0.3 2.3 2.0 -0.3
신흥개도국 4.3 4.2 3.7 -0.5 4.3 3.9 -0.4
중국 5.0 4.6 4.0 -0.6 4.5 4.0 -0.5
멕시코 1.5 1.4 -0.3 -1.7 2.0 1.4 -0.6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세계경제전망)(2025.04)


(2) 국내 경기 동향

한국은행이 2025년 0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의 국내 경제 성장률은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2024년 11월 전망 대비 0.4%p. 하향 조정된 1.5%로 전망됩니다. 2025년 1분기 중에는 미 관세정책 등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 위축, 기후 요인 등의 영향으로 성장이 위축될 전망이며, 2025년 2분기 이후에는 정치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는 가운데 금융여건 완화의 영향도 나타나며 내수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만, 수출은 통상환경 악화로 하방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26년의 경우, 통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내수 중심의 회복세를 보이며 성장률 1.8%를 전망하였으며, 이는 2024년 11월 전망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한국은행 국내 경제성장 전망]
(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E) 2026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GDP 1.4 2.8 1.3 2.0 0.8 2.2 1.5 1.8
 민간소비 1.8 1.0 1.3 1.1 1.0 1.7 1.4 1.8
 건설투자 1.5 0.4 -5.5 -2.7 -6.7 1.1 -2.8 2.5
 설비투자 1.1 -1.8 5.3 1.8 5.7 -0.2 2.6 2.0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7 1.5 -0.1 0.7 2.5 4.9 3.7 3.1
 재화수출 2.9 8.4 4.3 6.3 0.7 1.2 0.9 0.8
 재화수입 -0.3 -1.3 3.6 1.2 2.0 0.2 1.1 1.9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5.02)
주)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심리 위축 등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2025년 2분기 이후 정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금융여건 완화의 영향이 나타나며 점차 회복될 전망입니다. 건설투자는 그간의 수주, 착공 위축 영향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진할 전망이며, 설비투자는 2025년 중 반도체장비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기업의 연구개발 지속과 정부 연구개발 예산 확대에 힘입어 증가율이 높아질 전망이며, 실질 GDP 기준 재화수출은 예상보다 빠른 미국 통상압력 움직임 등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2024년 11월 전망치인 1.5% 대비 0.6%p.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재화수입 또한 내수회복 지연과 수출 증가세 둔화로 2025년 및 2026년 증가율이 2024년 11월 전망치 1.9% 대비 0.8%p. 둔화된 1.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정부는 악화된 실물 및 금융 경제를 부양하기 위하여 다양한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을내면서, 경제가 안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는 에너지 수요 감소 및 인프라투자 수요 감소, 건설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하여 당사가 영위하는 풍력발전 사업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재료, 환율 등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장기적으로는 당사의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내 풍력발전 시장 경쟁 환경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풍력발전사업은 사업자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받아 풍력발전기, 부품 및 기자재를 제작하기 때문에 각 제작사별 축적된 사업실적(Track Record)이 신규수주로 이어지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3년간 안산시청, 강원도청 등의 지방자치단체, 정암풍력발전(주), 경주풍력발전(주) 등의 공공기관 주도형 발전기업, 코오롱글로벌(주) 등의 풍력발전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수주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윈앤피(주)는 당사의 100% 종속회사로 타워 부문의 외부 영업활동을 전담하고 있고, 당사 타워사업부는 윈앤피(주)에서 수주한 타워를 생산하여 윈앤피(주)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윈앤피의 매출 중 미국의 경우 Nordex, Goldwind, 캐나다의 경우 Nordex, Enercon, 대만의 경우 Enercon, 국내의 경우 Enercon, Vestas, 두산중공업 등의 고객사에 판매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풍력발전 시장 환경 하에서 향후 시장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풍력발전업체들간 경쟁이 과열될 경우, 당사는 지속적으로 프로젝트 수주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수주를 확보한다 할지라도 저가입찰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풍력발전사업은 사업자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받아 풍력발전기, 부품 및 기자재를 제작하기 때문에 각 제작사별 축적된 사업실적(Track Record)이 신규수주로 이어지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풍력발전단지 건설현황]


이미지: 국내 풍력발전단지 건설현황

국내 풍력발전단지 건설현황


출처) 한국풍력산업협회 Annual report 2024


[국내 풍력발전 건설 현황 총괄표]
No 발전소명 준공연월 총용량(Kw) 단위용량(Kw) 대수(기) 사업자 설치위치 제작사
1 행원 2002.11 13,040 750 3 제주에너지공사 제주 Vestas
2003.04 660 3 Vestas
2012.04 1,500 1 한진산업
2012.04 2,000 1 유니슨
2013.11 1,650 1 현대중공업
2014.04 3,000 1 제주도청 제주 두산중공업
2014.10 660 1 제주대학교 제주 Vestas
2 전북 2002.11 7,900 750 2 전북도청 전북 Vestas
2003.09 750 2
2004.10 750 2
2007.11 850 4
3 한경 2004.02 19,500 1,500 3 한국남부발전 제주 Vestas
2007.12 3,000 5
4 매봉산 2006.05 7,100 850 3 한국중부발전 강원 Vestas
2006.10 850 3 Gamesa
2012.05 2,000 1 효성
5 영덕 2004.12 39,600 1,650 7 맥쿼리 PE
 (영덕풍력발전)
경북 Vestas
2006.05 1,650 5
2006.10 1,650 12
6 강원 2005.12 98,000 2,000 14 강원풍력발전 강원 Vestas
2006.07 2,000 10
2006.09 2,000 25
7 신창 2006.03 1,700 850 2 제주에너지공사 제주 Vestas
8 양양 2006.06 3,000 1,500 2 한국중부발전 강원 Acciona
9 월정 2006.09 1,500 1,500 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 한진산업
10 고리 2008.09 750 750 1 한국수력원자력 부산 유니슨
11 태기산 2008.10 40,000 2,000 20 태기산풍력발전 강원 Vestas
12 신안 2008.12 3,000 1,000 3 동국S&C
 (신안풍력발전)
전남 Mitsubishi
13 영양 2008.12 61,500 1,500 41 맥쿼리 PE
 (영양풍력발전공사)
경북 Acciona
14 성산 1 2009.04 12,000 2,000 6 한국남부발전 제주 Vestas
15 새만금 2009.06 2,000 2,000 1 현대중공업 전북 현대중공업
16 삼달 2009.09 33,000 3,000 11 한신에너지 제주 Vestas
17 누에섬 2009.12 2,250 750 3 안산시청 경기 유니슨
18 용대 2010.04 6,000 750 4 인제군청 강원 유니슨
2012.03 750 2
2013.08 1,500 1 한진산업
19 김녕 2010.04 750 750 1 제주에너지공사 제주 유니슨
20 영월접산 2010.07 2,250 750 3 강원도청 강원 유니슨
21 월령 2010.10 2,000 2,000 1 GS E&R 제주 Vestas
22 성산 2 2010.10 8,000 2,000 4 한국남부발전 제주 Vestas
23 시화-방아머리 2010.10 3,000 1,500 2 한국수자원공사 경기 한진산업
24 영흥1 2011.07 22,000 3,000 2 한국남동발전 인천 두산중공업
2,500 4 삼성중공업
2,000 3 유니슨
25 대명양산 2011.10 3,000 1,500 2 대명GEC 경남 한진산업
26 경인항 2011.12 3,000 1,500 2 한국수자원공사 경기 한진산업
27 경포 2011.12 3,000 1,500 2 포스코플랜텍
 (경포풍력발전)
경북 STX중공업
28 대불 2012.01 750 750 1 영암군청 전남 유니슨
29 월정1(해상) 2012.02 3,000 3,000 1 두산중공업 제주 두산중공업
30 창죽 2012.03 16,000 2,000 2 창죽풍력발전
 (한국남부발전)
강원 현대중공업
2012.12 2,000 6
31 가시리 2012.04 15,000 1,500 7 제주에너지공사 제주 한진산업
750 3 유니슨
750 3 효성
32 월정2(해상) 2012.05 2,000 2,000 1 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 STX중공업
33 태백 2012.06 16,000 2,000 4 태백풍력발전
 (한국남부발전)
강원 현대중공업
2,000 4 효성
34 경주 2012.10 16,800 2,400 7 한국동서발전
 (경주풍력발전)
경북 Mitsubishi
35 영광지산 2012.12 3,000 3,000 1 한국동서발전 전남 두산중공업
36 영광 2012.12 2,000 2,000 1 DMS 전남 DMS
37 행원마을 2013.01 2,000 2,000 1 행원풍력특성화마을 제주 STX중공업
38 신안(복합) 2013.01 9,000 3,000 3 동양건설산업
 (신안풍력복합발전)
전남 두산중공업
39 영흥2 2013.09 24,000 3,000 8 한국남동발전 인천 두산중공업
40 대관령2 2013.10 2,000 2,000 1 강원도청 강원 현대중공업
41 대명 영암 2013.12 40,000 2,000 20 대명GEC
 (영암풍력발전)
전남 현대중공업
42 호남 2014.04 20,000 2,000 10 한국동서발전
 (호남풍력발전)
전남 대우조선해양
43 김녕(실증단지) 2014.05 10,500 5,500 1 제주도청
 (제주대학교)
제주 현대중공업
5,000 1 효성
44 윈드밀양산 2014.08 7,500 2,500 3 윈드밀파워 경남 삼성중공업
45 가사도 2014.10 400 100 4 한국전력공사 전남 NPS(독립형)
46 새만금가력 2014.12 3,300 1,650 2 한국농어촌공사 전북 현대중공업
47 대관령3 2015.01 1,650 1,650 1 강원도청 강원 현대중공업
48 전남(실증) 1 2015.02 2,300 2,300 1 전남테크노파크 전남 유니슨
49 SK가시리 2015.04 30,000 3,000 10 SK D&D 제주 Siemens
50 월정마을 2015.04 3,000 3,000 1 월정풍력특성화마을 제주 두산중공업
51 영광백수 2015.05 40,000 2,000 20 한국동서발전 전남 유니슨
52 동복북촌 2015.05 30,000 2,000 15 제주에너지공사 제주 한진산업
53 제주김녕 2015.06 30,000 3,000 10 제주김녕풍력발전 제주 Alstom(GE)
54 GS영양 2015.08 59,400 3,300 18 GS E&R 경북 Vestas
55 군산산단 2015.09 4,950 1,650 3 윈드시너지 전북 현대중공업
56 감포댐 2015.05 2,000 2,000 1 한국수자원공사 경북 한진산업
57 부안 2015.11 1,650 1,650 1 디엔아이코퍼레이션 전북 현대중공업
58 하장 2015.11 3,300 1,650 2 하장풍력발전 강원 현대중공업
59 화순 2015.11 16,000 2,000 8 한국서부발전 전남 유니슨
60 거창 2016.02 14,000 2,000 7 대명GEC
 (거창풍력발전)
경남 대우조선해양
61 평창 2016.03 30,000 2,000 10 한국남부발전
 (평창풍력발전)
강원 효성
2,000 5 현대중공업
62 의령 2016.04 18,750 750 25 유니슨 경남 유니슨
63 제주상명 2016.07 21,000 3,000 7 한국중부발전 제주 두산중공업
64 홍성모산도 2016.08 2,000 2,000 1 한국농어촌공사 충남 유니슨
65 여수금성 2016.09 3,050 2,300 1 금성풍력발전 전남 유니슨
750 1
66 탐라(해상) 2016.09 30,000 3,000 10 한국남동발전 제주 두산중공업(정식준공: `17.11)
67 고원 2016.09 18,000 3,000 6 대명GEC
 (고원풍력발전)
강원 Alstom(GE)
68 신안1(천사) 2016.10 24,000 3,000 8 포스코에너지
 (신안그린에너지)
전남 두산중공업
69 GS천북 2016.10 7,050 2,350 3 GS 파워 경북 Enercon
70 하장2 2016.11 3,050 750 1 하장풍력발전 강원 유니슨
2,300 1
71 영광약수 2016.11 19,800 3,300 6 한국중부발전 전남 Vestas
72 경주강동 2016.11 7,050 2,350 3 경주산업단지 경북 Enercon
73 전남(실증) 2 2016.11 3,000 3,000 1 전남테크노파크 전남 두산중공업
74 군산1 2017.01 3,000 3,000 1 한전 전력연구원 전북 두산중공업(실증테스트용)
75 어곡 2017.02 2,000 2,000 1 한진산업 경남 한진산업
76 강릉대기리 2017.03 26,000 2,000 13 효성 강원 Vestas
77 신안2-1(천사) 2017.06 18,000 3,000 6 포스코에너지
 (신안그린에너지)
전남 두산중공업
78 대관령1 2017.07 3,300 1,650 2 강원도청 강원 현대중공업
79 대기 2017.09 2,350 2,350 1 대기풍력발전 강원 Enercon
80 하장3 2017.10 4,600 2,300 2 하장풍력발전 강원 유니슨
81 경주2 2017.12 20,700 2,300 9 한국동서발전 경북 유니슨
82 영양무창 2017.12 24,150 3,450 7 GS E&R 경북 Vestas
83 동복리마을 2017.12 2,000 2,000 1 동복풍력특성화마을 제주 한진산업
84 순천계월리 2017.12 3,000 3,000 1 노랑에너지 전남 두산중공업
85 포항신광 2018.02 19,200 3,200 6 대명에너지 경북 Siemens
86 신안2-2 2018.07 20,700 3,450 6 신안그린에너지 전남 Vestas
87 삼천포 2018.07 750 750 1 한국남동발전 경남 유니슨
88 노동 2018.09 2,300 2,300 1 대관령풍력 강원 유니슨
89 정암 2018.10 32,200 2,300 14 한국남부발전 강원 유니슨
90 전남(해상) 3 2018.11 4,300 4,300 1 유니슨 전남 유니슨
91 하장 4 2018.11 2,300 2,300 1 하장풍력발전 강원 유니슨
92 영광 2018.12 79,600 2,300 17 한국동서발전 전남 유니슨
2,000 3
영광(해상) 2,300 15
93 울진현종산 2019.03 53,400 3,600 14 SK D&D 경북 Siemens
3,000 1
94 완도신지 2019.09 17,325 3,465 5 아일랜드발전인프라 전남 Siemens
95 청송노래산 2019.11 19,200 3,200 6 대명에너지 경북 Siemens
96 제주수망 2019.11 25,200 3,600 7 수망풍력 제주 Vestas
97 영양양구 2019.12 75,900 3,450 22 영양에코파워 경북 Vestas
98 서남해실증(해상) 2020.01 60,000 3,000 20 한국해상풍력 전북 두산중공업
99 태백귀네미 2020.03 19,800 1,650 12 한국남부발전 강원 현대일렉트릭
100 군위화산 2020.07 11,550 1,650 7 한국남동발전 경북 현대일렉트릭
101 북촌서모 2020.09 3,000 3,000 1 북촌서모풍력 제주 두산중공업
102 태백가덕산 2020.11 43,200 3,600 12 한국동서발전 강원 Vestas
103 태백삼수 2020.12 22,500 4,500 5 삼수풍력발전 강원 Siemens
104 평창정산 2021.01 21,600 3,600 6 청산풍력발전 강원 Vestas
105 장흥 2021.09 18,000 3,000 6 한국서부발전 전남 두산중공업
106 태백금봉1 2021.09 24,000 4,000 6 그린에너지발전 강원 Enercon
107 군산2 2021.12 4,200 4,200 1 한전전력연구원 전북 유니슨
108 전남4 2022.03 8,000 8,000 1 전남테크노파크 전남 두산에너빌리티
109 양산원동 2022.07 37,600 4,700 8 원동풍력 경남 SGRE
110 태백금봉2 2022.08 4,000 4,000 1 그린에너지발전 강원 Enercon
111 경주호림 2022.11 4,200 4,200 1 호림풍력발전 경북 Enercon
112 신흥 2022.11 20,000 5,000 4 신흥풍력 전남 SGRE
113 태백원동 2022.12 21,000 4,200 5 태백가덕산풍력발전 강원 유니슨
114 영양2 2023.05 42,000 4,200 10 태백가덕산풍력발전 태백 Enercon
115 화순금성산 2023.06 51,700 4,700 11 대명에너지
 (금성산풍력발전)
전남 SGRE
116 영월구래주민 2023.06 4,200 4,200 1 구래주민풍력 강원 Vestas
117 영월에코윈드 2023.08 42,000 4,200 10 영월에코윈드 강원 Vestas
118 양양월천 2023.09 4,200 4,200 1 양양풍력발전 강원 유니슨
119 제주어음 2023.11 21,000 4,200 5 한국남동발전 제주 유니슨
120 제주행원연안(실증) 2023.12 4,200 4,200 1 제주에너지공사 제주 한진산업
121 자은주민 2024.03 29,400 4,200 7 자은주민바람발전소 전남 Enercon
122 양양만월산 2024.03 42,000 4,200 10 양양풍력발전 강원 유니슨
123 영덕해맞이 2024.04 34,400 4,300 8 영덕해맞이풍력발전 경북 유니슨
124 봉화오미산 2024.08 60,200 4,300 14 오미산풍력발전 경북 유니슨
125 영덕호지마을 2024.10 16,680 5,560 3 해파랑에너지 경북 Enercon
126 제주한림(해상) 2024.10 100,080 5,560 18 제주한림해상풍력 제주 두산에너빌리티
127 양산대리염수봉 2024.12 15,600 5,200 3 염수봉풍력발전 경남 SGRE
합계 2,268,225 - 875  - -  - 
출처) 한국풍력산업협회 Annual report 2024


국내 풍력발전시장은 2008년경까지 기술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Vestas 등의 글로벌 제작사가 주도해 왔습니다. 2008년 디지털타임스의 '국산 풍력발전기 상용화시대' 기사에 따르면, 당사를 포함하여 효성, 한진산업 등 국내 제작사들은 2000년대 초에 이르러서야 정부의 국책과제 수행을 통해 풍력발전설비 개발에 착수하였고 200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제품의 상용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국내 제작사들은 2000년대 중반까지 사업실적이 전무했고, 당시에는 글로벌 제조사의 독점적 풍력발전설비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 STX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조선업황부진에 따른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풍력발전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들은 기존에 선박엔진 및 해양플랜트 분야를 영위하면서 체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풍력발전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술력 있는 해외 풍력발전업체들을 인수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하였고, 이후 이러한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업실적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중확대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 3사는 최근 수년간 이어온 해외시장에서의 풍력발전 수주실적 부진과 더불어 주력사업인 조선업 업황의 침체 등으로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비주력사업부문인 국내ㆍ외 풍력발전사업 부문을 축소, 매각 또는 청산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2016년 풍력사업권 매각에 실패함에 따라 풍력사업의 중단을 결정하였으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풍력발전 생산법인인 드윈드를 2009년에 100% 인수하여 풍력발전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2015년 결국 매각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철수하였습니다. 또한 삼성중공업의 경우 2017년 12월 '대정해상풍력발전(주)' 보유 지분을 매각하고 풍력발전사업에서 철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풍력 산업의 업황 불황으로 많은 업체가 시장에서 철수하였고, 남은 국내 주요업체는 당사와 두산에너빌리티(舊 두산중공업)이 있습니다.

[ 제조사별 국내 풍력발전 설치용량 누계]
(단위: kW)
이미지: 제조사별 국내 풍력발전 설치용량 누계

제조사별 국내 풍력발전 설치용량 누계


주1) 제작사별 설치용량은 상기의 국내 풍력 발전설비 현황 도표에서 단위용량 및 대수를 제작사별로 합산하여 산정한 수치임.
출처) 한국풍력산업협회 Annual report 2024


2010년까지 70% 이상을 차지한 덴마크의 Vestas의 경우 이후 국내 업체들의 연이은 수주로 인해 점차 비중이 감소하였습니다. 한국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2023년 12월말 기준 누적 국내 풍력발전 설치용량의 제작사별 누계 비중을 조사한 결과, 덴마크의 Vestas가 629,790kW를 기록하며 22.8%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뒤이어 당사 19.42%(440,400kW), 두산에너빌리티 15.3%(347,580kW)의 비중을 보였습니다. 최근 5년간 국산 풍력발전기의 설치비율은 2020년 46.4%에서 2024년 47.5%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선 3사의 풍력발전사업 부문 철수 후 시장 내 주도권을 두고 이외 풍력발전업체들간 저가입찰 등 과도한 경쟁구도가 구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경쟁 과열로 인해 당사의 신규 프로젝트 수주는 어려워질 수 있으며, 저가수주 시에는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국내 프로젝트 실적 ]
준공연월 발전소 지역 기종 용량 당사의 참여형태
2005년 03월 영덕 경상북도 영덕군 NM 82C (1.65MW) 39.6MW EPC (Vestas 설비공급)
2006년 09월 강원 강원도 평창군 V-80 (2MW) 98MW EPC (Vestas 설비공급)
2008년 09월 고리 부산시 기장군 U54 (750kW) 0.75MW EPC (당사 설비공급)
2009년 12월 누에섬 경기도 안산시 U50 (750kW) 2.25MW EPC (당사 설비공급)
2010년 03월 용대 강원도 인제군 U54 (750kW) 3MW EPC (당사 설비공급)
2010년 04월 김녕 제주도 구좌읍 U50 (750kW) 1.5MW EPC (당사 설비공급)
2010년 07월 영월접산 강원도 영월군 U50 (750kW) 2.25MW EPC (당사 설비공급)
2010년 05월 영흥1 인천시 옹진군 U99 (2MW) 6MW EPC (당사 설비공급)
2011년 07월 영흥2 인천시 옹진군 U88 (2MW) 4MW EPC (당사 설비공급)
2012년 02월 인제2 강원도 인제군 U54 (750kW) 1.5MW EPC (당사 설비공급)
2012년 03월 가시리 제주도 서귀포시 U50 (750kW) 2.25MW EPC (당사 설비공급)
2012년 04월 행원 제주도 제주시 U88 (2MW) 2MW EPC (당사 설비공급)
2012년 08월 영암 전라남도 영암군 U50 (750kW) 0.75MW EPC (당사 설비공급)
2015년 01월 전남TP 전라남도 영광군 U113 (2.3MW) 2.3MW 실증용
2015년 05월 영광백수 전라남도 영광군 U93 (2MW) 40MW EPC (당사 설비공급)
2015년 11월 화순 전라남도 화순군 U93 (2MW) 16MW WTG (당사 설비공급)
2016년 06월 의령 경상남도 의령군 U57 (750kW) 18.75MW EPC (당사 설비공급)
2016년 08월 여수금성 전라남도 여수시 U113 (2.3MW)
U57 (750kW)
3.05MW EPC (당사 설비공급)
2016년 09월 홍성 충청남도 홍성군 U93 (2MW) 2MW WTG (당사 설비공급)
2016년 11월 하장2 강원도 삼척시 U113 (2.3MW)
U57 (750kW)
3.05MW WTG (당사 설비공급)
2017년 10월 하장3 강원도 삼척시 U113 (2.3MW) 4.6MW WTG (당사 설비공급)
2017년 12월 경주2 경상북도 경주시 U113 (2.3MW) 20.7MW WTG (당사 설비공급)
2018년 05월 포스코모듈러 경상남도 고성군 U54 (750kW) 0.75MW WTG (당사 설비공급)
2018년 09월 노동 강원도 평창군 U113 (2.3MW) 2.3MW WTG (당사 설비공급)
2018년 10월 정암 강원도 정선시 U113 (2.3MW) 32.2MW EPC (당사 설비공급)
2018년 10월 영광TP 전라남도 영광군 U136 (4.2MW) 4.2MW 실증용
2018년 11월 하장4 강원도 삼척시 U113 (2.3MW) 2.3MW WTG (당사 설비공급)
2019년 01월 영광 전라남도 영광군 U113 (2.3MW) 73.6MW EPC (당사 설비공급)
2019년 01월 영광 전라남도 영광군 U93 (2MW) 6MW EPC (당사 설비공급)
2021년 12월 군산MMB 전라북도 군산시 U136 (4.2MW) 4.2MW WTG (당사 설비공급)
2022년 12월 가덕산2차 강원도 태백시 U136 (4.2MW) 21MW WTG (당사 설비공급)
2023년 12월 제주 어음 제주시 U136 (4.2MW) 21MW WTG (당사 설비공급)
2024년 03월 양양만월산 강원도 양양군 U136 (4.2MW) 46.2MW WTG (당사 설비공급)
2024년 05월 영덕해맞이 경북 영덕군 U151 (4.3MW) 34.4MW WTG (당사 설비공급)
2024년 10월 봉화 오미산 경북 봉화군 U151 (4.3MW) 60.2MW EPC (당사 설비공급)
출처) 당사제공


당사는 각각 2005년 3월 및 2006년 9월 준공된 영덕풍력발전소와 강원풍력발전소 건설에 EPC형태로 참여하게 되면서 상업풍력발전단지 프로젝트 수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까지 당사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품이 없어, 당사는 설계 및 시공만을 담당하였고, 풍력발전설비는 Vestas의 제품을 조달하여 설치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당사는 2002년부터 국책과제에 참여해 2007년 국제형식인증을 획득함으로써 750kW 풍력발전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였고, 이어 2008년도에 고리원자력발전소로 750kW 제품을 공급하게 됨으로써 자체 설비 공급을 통한 EPC 프로젝트 참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당사는 2012년까지 누에섬, 용대, 김녕, 영월접산, 영흥, 가시리풍력발전소 등에 750kW 와 2MW 설비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수주부진, 참여계획 중이던 프로젝트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설치실적이 저조하였으며, 이후 2014년 정부의 인허가 규제완화(인허가 규제와 관련된내용과 관련해서는 'III.투자위험요소-1.사업위험-마.'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를 통해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2015년 06월 2.3MW 풍력발전시스템 국제 인증을 획득하여 2015년부터 양산에 들어가며 여수금성, 하장에 공급하여 준공을 완료 하였으며, 2019년 5월에는 4.2MW 풍력발전시스템 국제인증을 획득하여 2020년 및 2021년 군산MMB 및 가덕산2차에 당사의 4.2MW급 터빈을 공급했습니다. 2023년의 경우 제주 어음에 4.2MW급 터빈을 공급했으며, 2024년의 경우 강원도 양양에 4.2MW급 터빈 및 경북 영덕, 경북 봉화에 4.3MW급 터빈을 공급했습니다.

최근 3년간 동사의 프로젝트 관련 주요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년간 당사의 주요 프로젝트 진행 경과 ]
■ 오미산풍력발전 프로젝트
구 분 내 용
프로젝트명 봉화 오미산풍력
사업지 경북 봉화군 석포면
사업자 오미산풍력발전주식회사(당사 지분율 43%)
당사 역무 EPC공급
설치용량 60.2MW(4.3MW * 14기)
수주일자 2021년 4월
수주규모 1,355억원(VAT별도)
주요 진행내역 2017년 05월 발전사업허가 취득
2020년 05월 환경영향평가 완료
2020년 08월 개발행위허가 취득
2021년 03월 국유림사용허가 취득
2021년 04월 착공(EPC계약 체결)
2024년 10월 준공


■ 만월산풍력발전 프로젝트
구 분 내 용
프로젝트명 양양 만월산풍력
사업지 강원 양양군 현남면
사업자 코오롱글로벌(주)
당사 역무 기자재 납품
설치용량 42MW(4.2MW * 11기)
수주일자 2020년 11월
수주규모 480.3억원(VAT별도)
주요 진행내역 2020년 11월 기자재 구매계약 입찰
2021년 11월 기자재 구매계약 체결
2024년 03월 준공


■ 영덕 해맞이풍력발전 프로젝트
구 분 내 용
프로젝트명 영덕 해맞이풍력
사업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사업자 코오롱글로벌(주)
당사 역무 기자재 납품
설치용량(예정) 34.4MW(4.3MW * 8기)
수주일자 2022년 11월
수주규모(예정) 404.32억원(VAT별도)
주요 예정일정 2022년 06월 입찰공고
2022년 11월 납품계약 체결
2024년 05월 준공


■ 제주 어음풍력발전 프로젝트
구 분 내 용
프로젝트명 제주 어음풍력
사업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사업자 한국남동발전(주)
당사 역무 EPC
설치용량 21MW(4.2MW * 5기)
수주일자 2021년 12월
수주규모 294억원(VAT별도)
주요 예정일정 2021년 12월 EPC계약 체결
2022년 09월 개발사업변경승인
2022년 09월 착공
2023년 12월 준공


상기 봉화오미산 프로젝트로부터의 대규모 수주 및 준공이 2021년과 2022년 매출 발생 및 흑자전환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2023년에는 제주어음 프로젝트를, 2024년에는 만월산 프로젝트, 영덕해맞이 프로젝트, 봉화오미산 프로젝트를 준공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중인 당사 주요 프로젝트 개요 ]
■ 고OO 프로젝트
구 분 내 용
프로젝트명 고OO해상풍력 발전사업
사업지 전북
사업자 동OO
당사 역무 기자재납품
설치용량(예정) 76.2MW(6.35MW * 12기)
수주일자 2025년 3Q(예상)
수주규모(예정) 933억원(VAT별도)
주요 예정일정 2019년 11월 발전사업허가 취득
2022년 08월 송전용전기설비이용계약
2022년 09월 해역이용협의 평가협의
2022년 11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2023년 11월 공사계획인가得
2025년 3Q(예정) 착공(EPC계약 체결)


■ 압OO 프로젝트
구 분 내 용
프로젝트명 압OO해상풍력 발전사업
사업지 전남
사업자 압OO
당사 역무 기자재납품
설치용량(예정) 80MW(10MW * 8기)
수주일자 2026년 1Q월(예상)
수주규모(예정) 1,440억원(VAT별도)
주요 예정일정 2019년 11월 발전사업허가 취득
2025년 06월 고정가계약 입찰 참여
2026년 1Q(예정) 납품계약 체결


■ 한OO 프로젝트
구 분 내 용
프로젝트명 한OO 해상풍력 발전사업
사업지 전북
사업자 명OO
당사 역무 기자재납품
설치용량(예정) 340MW(10MW * 34기)
수주일자 2026년 2Q월(예상)
수주규모(예정) 6,358억원(VAT별도)
주요 예정일정 2023년 02월 발전사업허가 취득
2024년 11월 환경영향평가 완료
2026년 2Q(예정) 납품계약 체결


■ 서OO 프로젝트
구 분 내 용
프로젝트명 서OO 해상풍력 발전사업
사업지 전북
사업자 한OO
당사 역무 기자재납품
설치용량(예정) 400MW(10MW * 40기)
수주일자 2026년 2Q월(예상)
수주규모(예정) 7,480억원(VAT별도)
주요 예정일정 2021년 02월 발전사업허가 취득
2024년 03월 환경영향평가 완료
2026년 4Q(예정) 납품계약 체결


당사가 계획중인 프로젝트 관련해서,
고OO 프로젝트의 경우 계약시 수령하는 선수금으로 초기 원자재 구매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 수주를 예상하고 있는 압OO 프로젝트, 한OO 프로젝트, 서OO 프로젝트의 경우 당사에서 최근 한국에너지공단 공인인증기관(UL Solutions)의 제조평가와 설계평가를 완료하고, 2026년부터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는 10MW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수주로,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납입대금 중 일부를 10MW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금의 사용목적과 관련한 상세한 내역은 "Ⅴ. 자금의사용목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당사 주요 수주 내역]
(단위: 억원)
기간 수주내역 계약금액 계약상대방
2021년 누에섬 풍력발전소 유지관리 용역 계약 체결       0.7 안산시청
영월 접산 풍력발전소 연간 운영 유지관리 용역 계약 체결       1.0 강원도청
용대 풍력발전시설 1~6호기 운영관리 용역 계약 체결       0.7 인제군청
유니슨 풍력발전기 기술지원 협력 계약 체결       0.2 한국에너지종합기술(주)
삼천포 750kW 풍력발전기 제작사 기술지원용역 체결       0.2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발전본부
베트남 TA(Technical Advisor) Agreement 계약 체결       0.9 DEEP C (VIETNAM)
노동풍력(2.3MW, 1기) 기술지원용역 계약 체결       0.2 대관령풍력(주)
정암풍력 운영 및 유지보수용역 계약 체결   13.3 정암풍력발전(주)
가덕산풍력 2단계 Operation and Maintenance 계약 체결    142.8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
양양풍력 Operation and Maintenance 계약 체결    285.6 양양풍력발전(주)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계약 체결 (미국)    422.0 윈앤피(주)(최종매출처: Nordex 등)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계약 체결 (캐나다)    47.0 윈앤피(주)(최종매출처: Enercon 등)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계약 체결 (베트남)    30.0 윈앤피(주)(최종매출처: Enercon 등)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계약 체결 (일본)   34.0 윈앤피(주)(최종매출처: Enercon 등)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계약 체결 (국내)    76.0 윈앤피(주)(최종매출처: Vestas, 두산중공업등)
영광 약수해상풍력 기자재 공급계약    61.4 새천년종합건설(주)
MMB용 중대형 해상풍력 터빈시스템 제작 및 설치    58.5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봉화 오미산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1,355.9 오미산풍력발전(주)
양양 만월산풍력발전사업(기자재)    480.3 코오롱글로벌(주)
태백 가덕산풍력 2단계(기자재)    226.0 코오롱글로벌(주)
제주어음풍력 주설비 설치조건부 구매    294.0 한국남동발전(주)
2022년 누에섬 풍력발전소 유지관리 용역 계약 체결       0.7 안산시청
영월 접산 풍력발전소 연간 운영 유지관리 용역 계약 체결       0.8 강원도청
용대 풍력발전시설 1~6호기 운영관리 용역 계약 체결       0.7 인제군청
노동풍력(2.3MW, 1기) 기술지원용역 계약 체결       0.2 대관령풍력(주)
오미산풍력 운영 및 유지보수용역 계약 체결   71.4 오미산풍력발전(주)
영덕해맞이풍력 운영 및 유지보수용역 계약 체결   45.1 영덕해맞이풍력발전(주)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계약 체결 (미국)    245.0 윈앤피(주)(최종매출처: Nordex 등)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계약 체결 (캐나다)    162.0 윈앤피(주)(최종매출처: Nordex,Enercon 등)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계약 체결 (유럽)    45.0 윈앤피(주)(최종매출처: Enercon 등)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계약 체결 (일본)    69.0 윈앤피(주)(최종매출처: Enercon 등)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계약 체결 (국내)      9.0 윈앤피(주)(최종매출처: Enercon 등)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계약 체결 (대만)    13.0 윈앤피(주)(최종매출처: Enercon 등)
태백 고산풍력 기자재 공급계약   33.1 서하에너지(주)
영덕해맞이풍력 기자재 공급계약    404.3 코오롱글로벌(주)
2023년 제주어음풍력 운전ㆍ정비 용역 계약    138.6 한국남동발전(주)
제주어음풍력 주설비 설치조건부 구매      21.3 한국남동발전(주)
정암풍력 운영 및 유지보수(O&M) 용역 계약       7.4 정암풍력발전(주)
경주풍력2단계 운영 및 유지보수(O&M)       0.5 경주풍력발전(주)
노동풍력(2.3MW, 1기) 기술지원용역       1.0 대관령풍력(주)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계약 체결 (미국)       9.5 윈앤피(주)(최종매출처: Nordex 등)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계약 체결 (캐나다)   25.7 윈앤피(주)(최종매출처: Nordex 등)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계약 체결 (유럽)       2.5 윈앤피(주)(최종매출처: Enercon 등)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계약 체결 (일본)       5.4 윈앤피(주)(최종매출처: Enercon 등)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계약 체결 (국내)       2.1 윈앤피(주)(최종매출처: Enercon 등)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계약 체결 (대만)      17.7 윈앤피(주)(최종매출처: Enercon 등)
2024년 제주어름비 풍력발전사업 / 풍력터빈 발전기 공급계약 53 어름비풍력(주)
태백 하사미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기자재) 212 코오롱글로벌(주)
양양풍력 O&M 계약 29 코오롱글로벌(주)
하사미풍력 운영 및 유지보수(O&M) 용역 117 하사미 주식회사
태백고산풍력 운영 및 유지보수(O&M) 용역 24 태백고산풍력발전(주)
2025년
 1분기
- - -


당사는 최근 3년간 안산시청, 강원도청 등의 지방자치단체, 정암풍력발전(주), 경주풍력발전(주) 등의 공공기관 주도형 발전기업, 코오롱글로벌(주) 등의 풍력발전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수주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윈앤피(주)는 당사의 100% 종속회사로 타워 부문의 외부 영업활동을 전담하고 있고, 당사 타워사업부는 윈앤피(주)에서 수주한 타워를 생산하여 윈앤피(주)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윈앤피의 매출 중 미국의 경우 Nordex, Goldwind, 캐나다의 경우 Nordex, Enercon, 대만의 경우 Enercon, 국내의 경우 Enercon, Vestas, 두산중공업 등의 고객사에 판매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풍력발전 시장 환경 하에서 향후 시장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풍력발전업체들간 경쟁이 과열될 경우, 당사는 지속적으로 프로젝트 수주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수주를 확보한다 할지라도 저가입찰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글로벌 풍력발전 시장 발전 둔화 위험

당사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으로 풍력발전기 판매, 기술검토 및 설계, 시공 등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2020년의 경우 국내 수주의 부진으로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2021년과 2022년의 경우 오미산풍력발전, 만월산풍력발전 등 EPC사업 수주 진행으로 인해 국내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다만, 2023년과 2024년의 경우 기존 해외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타워사업의 축소로 인해 해외 매출액이 급격히 줄어 2024년 1,078백만원, 2025년 1분기 14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사업비용 상승 및 공급망 병목으로 인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건이 발생하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한 측면도 존재합니다.
또한, 글로벌 1위 풍력터빈업체인 덴마크의 베스타스(Vestas)는 2022년 일시적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해상풍력 관련 시장이 코로나19 이후로 인플레이션, 고금리, 보조금 등과 관련된 경제성 문제로 인해 일시적인 침체를 겪은 바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포함한 국내 풍력발전업체들이 기술력 및 사업실적, 가격경쟁력 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세계 풍력발전시장에서 도태되어 해외수주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으로 풍력발전기 판매, 기술검토 및 설계, 시공 등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당사 풍력발전기 주요 해외 수출 및 수주 실적 ]
국가 설치지역 기종 수량 용량 준공일
자메이카 Munro U50 (750kW) 4 3.0MW 2010.10
미국 Winona U57 (750kW) 2 1.5MW 2011.10
우크라이나 W. Crimea U88/U93 (2MW) 2 4.0MW 2012.11
세이셀 Port Victoria U57/U54/U57 (750kW) 8 6.0MW 2013.06
일본 Nagasima U88E (2M) 2 4MW 2015.03
Tomamae U88E (2M) 1 2MW 2015.11
Sozu U88E (2M) 8 16MW 2019.04
에쿠아도르 Galapagos U57 (750kW) 3 2.25MW 2015.10
터키 Istanbul U57 (750kW) 5 3.75MW 2011.10
일본 Koto U88E (2M) 1 2MW 2021.02
베트남 Haiphong U120 (2.3MW) 1 2.3MW 2022.12
합 계 37 46.8MW


2009년 12월 당사는 자메이카 국영전력회사인 JPS와 92억원 규모의 풍력발전기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풍력발전기를 해외에 수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미국, 에쿠아도르, 세이셀, 우크라이나, 일본, 베트남 등으로 수출거래처를 확대 해왔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당사의 최근 3개년 지역별 매출액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당사의 지역별 매출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국내 6,090 24,655 73,364  153,233    93,923   18,799
아메리카 - 67 17,597    78,463    20,949   33,366
아시아 14 447 12,036     4,684    34,782   27,414
아프리카 - 406 66         85           5       589
유럽 - 159 4,676     2,715           -           -
합     계 6,105 25,733 107,739  239,179  149,659   80,168


당사의 매출액은 2020년의 경우 국내 수주의 부진으로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2021년과 2022년의 경우 오미산풍력발전, 만월산풍력발전 등 EPC사업 수주 진행으로 인해 국내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다만, 2023년과 2024년의 경우 기존 해외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타워사업의 축소로 인해 해외 매출액이 급격히 줄어 2024년 1,078백만원, 2025년 1분기 14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추후 동남아시아 지역을 주요 시장으로한 터빈사업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당사의 계획대로 해외 진출이 이루어졌을 시 해외 매출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 풍력발전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당사의 해외영업에 있어 중요합니다.

[세계 풍력발전 발전량 추이]


이미지: 세계 풍력발전 발전량 추이

세계 풍력발전 발전량 추이


출처) Global Electricity Review 2025, EMBER


EMBER의 Global Electricity Review 2025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세계 누적풍력발전량은 2,494TWh로 2023년 대비 182TWh(+7.9%)성장하였습니다. 2024년 세계 전력 생산량 중 풍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8.1%로 2023년 7.8% 대비 0.3%p 성장하였습니다. 2021년 이후 풍량 감소에 따라 연간 생산량 변화는 3년간 하락했지만, 신규 설치 용량 상승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 세계 풍력발전 누적 설치 용량 추이 ]
이미지: 세계 풍력발전 누적 설치 용량 추이

세계 풍력발전 누적 설치 용량 추이


출처) 2024 Global Wind Report, Global Wind Energy Council


2024 Global Wind Energy Council에 따르면, 2023년 한해동안 전세계에 116.6GW의 풍력발전기가 신규설치되어 2023년말 전세계 풍력발전 용량은 1,020.6GW로 전년 대비 12.75% 증가하였습니다. 풍력 Top3 시장은 중국, 미국, 독일로 전세계 풍력발전용량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 중동국가 등이 신흥시장으로 떠오르며 풍력시장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세계 풍력발전 연간 신규 설치 용량 추이]
이미지: 세계 풍력발전 연간 신규 설치 용량 추이

세계 풍력발전 연간 신규 설치 용량 추이


출처) 2024 Global Wind Report, Global Wind Energy Council


2009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의 재정위기 영향을 받아 풍력발전업체들은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풍력단지 건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기존의 높은 성장세가 둔화되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미국의 생산세액감면(PTC: Production Tax Credit)제도 연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스페인의 재정 악화에 따른 보조금 지급 중단이 풍력발전업체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악화시킨 바 있습니다.

주1) 생산세액감면(PTC)제도: 미국 내 풍력발전 분야에 대한 제도적 지원 장치로써, 재생가능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에 대해서 일정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세계 풍력발전 신규 설치 용량은 2020년에 95.3GW, 2021년 93.6GW의 신규 설치 용량의 새로운 기록을 세운 이후 2022년에는 일부 감소하여 77.6GW를 기록 하였으나, 2023년에는 2021년 대비 24.57% 상승한 116.6GW를 기록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브라질, 멕시코, 남미, 캐나다와 같은 중요한 시장의 경기침체 및 PTC 연장 여부 미확정으로 인해 신규 설치 용량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부각 및 주요국가의 관련 정책 발의에 따라  2020년과 2021년 90GW이상의 신규설치 용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21년도에는 중국이 약 47.6GW를 신규로 설치하며 육상 및 해상풍력 모두 신규 설치량 1위를 달성했습니다.

다만, 2022년의 경우 미국,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에서 신규 설치량의 일부 하락이 있어 세계 풍력발전 신규설치량은 77.6GW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IRA 정책 확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프로젝트들이 딜레이 되었으며, 2022년 미국 내 풍력발전량은 8.6GW로 전년 대비 32.43%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 이후 세계 풍력발전 신규 설치 용량은 116.6GW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2030년 Peak Emission(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 목표 및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 확대의 영향으로, 중국은 전년 대비 101.1% 상승한 75.7GW의 육·해상 풍력발전기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 세계 풍력발전 신규설치 전망 ]
(단위 : GW)
이미지: 세계 풍력발전 신규설치 전망

세계 풍력발전 신규설치 전망


주1) 2023년 이후는 전망치입니다.
출처) 2024 Global Wind Report, Global Wind Energy Council


GWEC(Global Wind Energy Council)에 따르면, 세계 풍력발전 시장은 장단기적으로 더욱 긍정적인 환경을 가질것으로 예측되며, 연평균 10%의 속도로 상승해 2028년 182GW의 신규 설치 용량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한 원인으로는 1) 러-우 전쟁에 따른 유럽 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인식 확대 및 신재생 에너지 확장 가속화, 2) 중국의 '30-60' 정책에 다른 2060년 탄소 중립 목표, 3) 해상 풍력 기술 발전에 개발 확대, 4)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및 MENA 지역 국가들의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및 풍력발전 수요 확대 등이 있습니다.

[지역별 풍력발전 설치량 전망]
(단위 : MW)
이미지: 지역별 풍력발전 설치량 전망

지역별 풍력발전 설치량 전망


주1) 2023년 이후는 전망치입니다.
출처) 2023 Global Wind Report, Global Wind Energy Council


지역별 풍력발전 설치량 전망을 보면, 2023년까지 중국의 비중은 59% 수준으로, 이는 중국의 14차 5개년 상무 발전 규획 중 2025년까지 전력 소비량의 5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정책에 기인합니다. 이후 중국의 비중은 2028년까지 41%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나,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의 경우 2030 에너지 및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8년까지 매년 18.6GW 수준의 풍력발전을 신규 설치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3년 12%의 비중에서 2028년까지 15% 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유럽 내 육상 풍력 신규 설치의 26%를 차지하며 유럽 내 풍력발전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 북미 시장은 7%에서 9%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순으로 비중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누적 설치량에서 비중은 미미하나 남미, 태평양, 중동은 2024년 기준 누적 설치량이 2017년에 비해 약 2배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사업비용 상승 및 공급망 병목으로 인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건이 발생하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한 측면도 존재합니다. 글로벌 해상풍력기업인 오스테드(Orsted)의 경우 미국 뉴저지 해상풍력사업 2건을 중단하였으며, 스웨덴 국영전력기업인 바텐폴(Vattenfall)은 영국 북해 연안에서 진행하던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을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1위 풍력터빈업체인 덴마크의 베스타스(Vestas)는 2022년 일시적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해상풍력 관련 시장이 코로나19 이후로 인플레이션, 고금리, 보조금 등과 관련된 경제성 문제로 인해 일시적인 침체를 겪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25년 트럼프 미 대통령 재임 이후 풍력발전 산업에 대한 강경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며 미국 내 풍력 발전 시장에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파리협정을 탈퇴하고 그린 뉴딜 정책에 반대하며 연방 해상풍력 임대 중단, 풍력 프로젝트 승인 및 자금 지원 중단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 풍력시장 불확실성을 증가시켰습니다. 특히 미국 내무부장관의 뉴욕 롱아일랜드 해안의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엠파이어 윈드' 건설 중단 명령으로 인해 노르웨이의 국영기업인 에퀴노르(Equinor)는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중단하였습니다. (국내외 풍력발전 정책 변동과 관련된 내용은 'III.투자위험요소-1.사업위험-마.'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와 같이 각국 정부 주도로 대규모 시설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해상풍력 산업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향후 코로나19, 정부의 정책기조 변동과 같이 예상할 수 없는 대외 변수로 인해 일시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세계 풍력발전시장은 글로벌 상위 10개 제작사들이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2022년 글로벌 발전기 제조업체별 신규 설치용량 ]
(단위: GW)
순위 제조사 국가 설치용량 점유율 '21 대비순위 변경
1 Goldwind 중국 12.7 14.8% 2 -> 1
2 Vestas 덴마크 12.3 14.3% 1 -> 2
3 GE 미국 9.3 10.8% 5 -> 3
4 Envision 중국 8.3 9.7% 4 -> 4
5 Siemens Gamesa 스페인 6.8 7.9% 3 -> 5
6 MingYang 중국 6.8 7.9% 7 -> 6
7 Windey 중국 6.4 7.4% 6 -> 7
8 Nordex 독일 4.7 5.5% 8 -> 8
9 Sany 중국 4.0 4.7% - -> 9
10 CRRC 중국 3.2 3.7% - ->10
기타 11.5 - -
합계 86 - -
출처) Bloomberg New Energy Finance's (BNEF)


이들 글로벌 제작사들은 그동안 다수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쌓은 자국 내ㆍ외 신뢰도를 가장 큰 무기로 하여 기존 고객들의 충성도를 확보함으로써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대규모 투자나 사업 리스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파이낸싱, 단지설계, 설치 등의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입지를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Vestas는 해상풍력 위주로 풍력 보급을 계획하고 있는 일본 및 중국 등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 2014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Mitsubishi Heavy Industry, MHI)과의 합작법인인 MHI Vestas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2년 중국의 밍양스마트에너지와 국내 해상풍력 시장 대응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2023년 5월 10일 당사는 중국 광동성 중산시소재 밍양스마트에너지 본사에서 국내 생산라인 구축을 포함한 국내외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에 상호 협력하는 공동협력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4년 09월 유니슨-밍양 JV 설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유니슨 55%, 밍양 45%의 국내 합작법인 설립절차 진행 중입니다.

[밍양스마트에너지그룹 기업 개요]
구분 내용
법인명 MingYang Smart Energy Group Co., Ltd.
위치 중국 광동성 중산시
최대주주 WISER TYSON INVESTMENT CORP LIMITED(6.91%)
자산총계 CNY 68,940,224,911.06 (24.3Q 연결기준)
자본총계 CNY 28,365,340,264.49 (24.3Q 연결기준)
대표자 성명 장촨웨이
상장시장 Shanghai Stock Exchange (상해증권거래소)
상장일 2019. 1. 23


[밍양스마트에너지그룹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RMB, %)
결산연월 또는 결산기간 2024년(연결) 2023년(연결)
1. 자산총계 86,794,501,247.32 84,246,306,841.71
- 유동자산 50,126,086,069.78 43,727,605,418.56
2. 부채총계 59,531,276,055.20 55,670,750,519.05
- 유동부채 39,137,564,770.98 37,816,659,696.14
3. 자본총계 27,263,225,192.12 28,575,556,322.66
- 자본금 2,271,594,206.00 2,271,759,206.00
4. 부채비율 (%) 218% 195%
5. 유동비율 (%) 128% 116%
6. 영업손익 451,930,951.76 362,477,760.17
기타 손익 -80,057,053.93 24,445,756.72
7. 당기순이익 371,873,897.83 386,923,516.89
9. 영업활동 현금흐름 -2,403,166,821.84 -2,590,267,971.93
10. 투자활동 현금흐름 -2,055,289,312.22 -6,183,754,586.59
11. 재무활동 현금흐름 6,559,859,516.52 10,186,964,125.93
12.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말 잔고 14,217,771,011.92 12,071,044,966.34
출처: 2024 Annual Audit Report (MingYang Smart Energy Group Co., Ltd.)


[유니슨-밍양 에너지 주식회사 개요]
구분 내용
법인명 유니슨 밍양 에너지 주식회사
위치 (공장 설립 예정지) 경남 사천시 사남면 초전리 1984-1
합자방식(예정) 55:45 (이사회 당사 CEO 1명 : 밍양 CFO 1명)
합작투자 계약체결 2024년 09월
자본금(예정) 수권자본금 5,000억원, 설립자본금 9.9억원
공장면적(예정) 15,000㎡
생산(예상) 용량 or 개수 50 units
공장 가동(예상)일자 2026년 (신규공장 설립 전에는 유니슨 사천공장 활용)


밍양 스마트 에너지 그룹은, 상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 10조원의 민간기업으로,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재생에너지 사업분야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풍력사업은 '24년 해상풍력 터빈 시장 점유율 11%로 누계 4위를 달성하였으며 해상풍력터빈 대형화 트렌드에 맞춰 현재 14MW급 Proto Type 실증중, 18~20MW 터빈 개발 완료 등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밍양 스마트 에너지 그룹은 현재 중국내 15개의 터빈 제조공장과 인도에 1개의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과 영국, 브라질에 신규 제조공장 설립계획을 갖고있습니다. 당사는 밍양 스마트 에너지 그룹과의 합작회사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중국 터빈을 활용하여 원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 신뢰성을 확보하여 초기단계인 국내 해상풍력발전 시장의 선점 및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Joint Venture는 해상풍력발전의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할 예정으로 당사의 부지를 활용해 2026년까지 연간 1GW규모의 나셀조립공장과 블레이드 생산공장 신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밍양과의 협업을 통해 6MW급 Modify R&D를 진행하여 밍양 6MW급 터빈을 국내 풍속 조건에 적합하도록 Localization하여, 6MW급 육상풍력 WTG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유니슨-밍양 JV를 통해 고OO해상풍력, 해OO해상풍력 등 2,820MW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포함한 국내 풍력발전업체들이 기술력 및 사업실적, 가격경쟁력 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세계 풍력발전시장에서 도태되어 해외수주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풍력발전산업 리서치 기관에 의하면, 세계 풍력발전시장은 향후 5년간 전 지역에 걸쳐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동시에 이러한 성장추세 속에 글로벌 상위 10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내외 풍력발전 관련 정책 변동 위험

풍력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방식은 화석연료에 비해 발전효율이 여전히 낮고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풍력발전산업은 물량할당, 보조금 지급, 조세 등 정부의 정책수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화석연료 발전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친화적인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수요와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산업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부 주도의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RPS제도(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0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발전 경쟁입찰 로드맵에서 발표한「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을 발표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림청 등의 정부부처는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및 풍력발전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해 법규 개정 및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하여 전세계 각 국에서 추진중인 제도와 국내의 정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풍력발전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미국의 생산세액감면제도 재연장 사례와 국내의 RPS 의무비율 하향조정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정책은 산업환경 및 시장 여건에 따라 수시로 축소 또는 변경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아직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법안이나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당사의 영업환경이 변동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시행중인 풍력발전산업에 관한 지원 정책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풍력발전소의 수요는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를 비롯한 풍력발전설비 공급업자들의 수주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력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방식은 화석연료에 비해 발전효율이 여전히 낮고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풍력발전산업은 물량할당, 보조금 지급, 조세 등 정부의 정책수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국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중국 2035년까지 43%
프랑스 2035년까지 41%
독일 2030년까지 65%
일본 2030년까지 23%
대한민국 2034년까지 40%
미국 2050년까지 42%
영국 2030년까지 47%
출처) 주요국 에너지정책 현황 및 추진방향, 2021.03,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요국 에너지 관련 정책 현황]

국가

주요 정책 현황

중국

1. 에너지계획 - 제14차 5개년 상무 발전 계획(2021년 03월)

1) 재생에너지 개발 및 확대
  - 대규모 풍력 및 태양광 발전 개발 (사막 및 고원 지역 등)
  - 지역별 차별화 개발 전략 (서부: 대규모 발전소, 중부/동부: 기존 전력망과 연계한 분산형 재생에너지)
  - 바이오매스, 지열, 해양 에너지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2) 에너지 저장 및 소비 효율 개선
  - 에너지 저장 시스템 구축: 수력 양수 발전소 및 배터리 기반 저장 시설 확대
  - 재생에너지 소비 확대: 전력망과 연계하여 대형 전력 사용처(철강, 시멘트, 데이터센터 등)에서 직접 활용
  - 수소에너지 활용 증대: 그린 수소 생산 확대 및 산업 및 교통 부문에서 활용

3) 기술 혁신 및 산업 발전
  -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 신형 배터리(나트륨이온, 고체 전지) 기술 개발
  - 산업 공급망 강화: 폐기된 태양광 패널 및 풍력 터빈의 재활용 체계 구축
  -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구축: 에너지 관리 최적화를 위한 IoT, AI 기술 접목

4) 정책 및 시장 개혁
  - 전력 시장 개혁 및 가격 구조 개선: 보조금 축소 및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의무제 도입
  - 탄소배출권 거래 및 친환경 금융 활성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활용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촉진
  - 국제 협력 강화: '일대일로' 정책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에 재생에너지 기술 수출 및 협력 추진

전력 공급 계획
전력 공급 계획  2022년 2,600 GW → 2060년 11,000 GW
 연평균 성장률 (CAGR) 3.87 %
 연평균 증가량 300 GW
2060 전력 믹스
(설비용량)
Solar: 61.8% Gas: 1.8%
Wind: 29.1% Coal: 0.0%
Hydro: 3.5% Nuclear: 1.6%
Biomass: 1.3% Others: 0.9%

미국

1. 에너지계획 - Pathways to Net-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50 (2024년 12월)
(1) 전력 부문 탈탄소화
  - 2035년까지 100% 청정 전력 달성 (재생에너지, 원자력, CCS 활용)
  - 송배전망 현대화 및 에너지 저장시스템 확충
  - 스마트 그리드 구축으로 전력시스템 유연성 확보

(2) 건물 및 교통의 전기화
  -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 이상을 무공해차로 전환
  - 건물의 냉난방 시스템 전기화 (히트펌프, 전기보일러 등)
  - 충전 인프라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 달성

(3) 산업 부문 탈탄소화
  -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 이상을 무공해차로 전환
  - 건물의 냉난방 시스템 전기화 (히트펌프, 전기보일러 등)
  - 충전 인프라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 달성

(4) 비이산화탄소 감축 및 탄소제거
  - 메탄, HFCs 등 非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감축
  - 자연기반해결책 (산림, 토양 등 탄소흡수원) 강화
  - 기술기반 탄소제거 (BECCS, DAC 등) 도입

전력 공급 계획
전력 공급 계획  2022년 1,105.2 GW → 2050년 2,172.2 GW
 연평균 성장률 (CAGR) 2.44 %
 연평균 증가량 38.1 GW
2050 전력 믹스
(설비용량)
   Coal : 3.2%    Oil and Natural Gas Steam : 2.4%
   Combined Cycle : 12.9%    Combustion Turbine/Diesel : 14.6%
   Nuclear Power : 3.5%    Pumped Storage : 1.1%
   Diurnal Storage : 7.5%    Fuel Cells : 0.0%
   Renewable Sources : 53.5%    Distributed Generation (Natural Gas) : 1.2%


2. 트럼프 2기 정부 에너지 관련 주요 행정명령

날짜 행정명령 주요 내용
01월 20일 유해한 행정명령 초기 철회 기후위기 대응 행정명령(14008) 및 환경 정의 관련 행정명령(14096) 철회
국제 환경협약에서의 미국 우선주의 실현 파리기후협약 탈퇴
미국 에너지의 해방 석유·천연가스·석탄산업 활성화 정책 발표
그린 뉴딜 종료 및 IRA 지급 중단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제 철폐
해상풍력 임대 철회 및 풍력 프로젝트 허가 검토 연안 지역 풍력발전소 임대 철회
폐쇄가동중단 풍력발전소 환경 영향 조사
뉴욕 롱아일랜드 해안 대규모 해상풍력프로젝트 '엠파이어 윈드' 건설 중단
알래스카의 자원 잠재력 해방 알래스카 에너지 및 연안가스 프로젝트 장려
02월 10일 종이 빨대 강제 금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 철폐
02월 14일 국가에너지자비위원회 설립 에너지 관련 정책적 규제 설폐
03월 14일 유해한 행정명령 추가 철회 태양광 모듈(2022-15), 전해조 및 연료전지(2022-17), 전기히트펌프(2022-18) 관련 각종 명령 철회 및 비즈요건 재논의 (행정명령 14081 철회)


3. 에너지 관련 정책
(1) 정부별 에너지 관련 정책

오바마정부
(청정전력계획)

트럼프 1기 정부
(미국최우선에너지계획)

바이든정부
(미국 재건 정책안)

- 화석연료 감축 및 효율개선
- 온실가스 감축
- 신재생에너지 확산

- 화석에너지 개발 증진과 에너지독립 추구
- 에너지산업 규제 완화
- 에너지정책과 환경정책의 동반추진

- 미국의 파리협정 복원 및 역할 확대
- 연방정부주도 온실가스 감축 추진체계 재정비
- 온실가스 배출 관련 규제제도 강화
-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법제화 추진


(2) 연방세액공제제도(21년말 종료됨)
- 생산세액공제(PTC,풍력) :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비례해서 세액공제 혜택 제공
- 투자세액공제(ITC,태양광) :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만큼을 세액에서 환급

(3) 주정부별로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실시
 - 2022년 기준, 30개 주와 워싱턴 DC가 RPS를 시행
 - 이 중 17개의 정책은 2050년까지 100% 청정 또는 재생에너지 전력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코네티컷은 2030년까지 48% 재생에너지 전력비중 목표를 발표, 일리노이는 2040년까지 50%, 2050년까지 100%로 목표를 증가시킴


(4) 기타지원제도
 - 세금자산화제도(Tax Equity) : 재생에너지 투자 시 기업의 자산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 대출보증프로그램(The Department of Energy's Loan Guarantee Program) :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재생에너지 혁신기술 개발에 지원되는 프로그램
 - 넷미터링(Net Metering) :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이용해 자가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전력회사에 판매한 뒤 이를 상계하는 제도

(5) IRA의 AMPC(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상세안

대상(기준) 크레딧 적용기간
태양광 셀(W) $0.04 - 2023 ~ 2029년 Full Credit 적용

- 2030년 75%

- 2031년 50%

- 2032년 25%

- 2033년 0%
웨이퍼(m2) $12
폴리실리콘(Kg) $3
백시트(m2) $0.4
모듈(W) $0.07
풍력 블레이드(W) $0.02
나셀(W) $0.05
타워(W) $0.03
고정식 하부구조물(W) $0.02
부유식 하부구조물(W) $0.04
배터리 배터리 활물질(원가) 10%
셀(KWh) $35
모듈(KWh) $10
모듈(셀사용없는, KWh) $45
핵심 원자재(원가) 10%


독일

1. 에너지 계획 - Update of the Integrated 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2024.10)
(1) 에너지 탈탄소화
  - 2024년 7월 17일 연방 기후 변화법은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전반적인 감소 경로를 제시
  - 2030년까지 에너지, 산업, 운송, 건물, 농업 및 기타 분야(폐기물)에 대한 지표적 부문별 경로를 정의


(2) 에너지 효율성
  - 개정된 EU 에너지 효율성 지침(EED)은 에너지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
  - 국가 에너지 효율성 정책은 새로운 목표 및 대상과 일치
  - 2023년 11월 18일에 발효된 에너지 효율성 법(EnEfG)은 국가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문 간 프레임워크를 만듬


(3) 온실가스 감축 목표
  - 2045년까지 순배출량 제로 목표
  - 2030년까지 모든 전력 공급의 80%를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서 얻어야 하며(2035년까지 100%), 석탄을 완전히 단계적 폐지

전력 공급 계획
전력 공급 계획 2030년 총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 에너지의 점유율을 최소 41% 목표
2030년 전기에너지 중 재생 가능 전기는 600TWh, 총 전기 소비량의 최소 80% 목표
2030년 난방 및 냉방의 재생 가능 에너지원 및/또는 불가피한 폐열에서 그리드 연결 열의 50% 목표
2030 전력 설치용량 Onshore wind : 115 GW Hydrogen : 10 GW
Solar energy : 215 GW Biomass : 8.4 GW
Offshore wind : 30 GW Decentralised heat pumps : 57.6 GW


2. 에너지 관련 정책
(1) 2021년 재생에너지법 개정(EEG-2021)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설정,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65%)
  - 보조금 지원정책을 시장주도적인 방식으로 전환

(2) FIT(2014~)
  -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 열병합 등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비용에 고정 저금리로 장기신용대출 지원
  - 대규모 재생에너지 열 생산 시설에 장기 신용대출 및 보조금을 지원
  - 30kW이하 주택용 태양광 발전 설비와 연계해 설치되는 ESS에 설치비용 3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을 저금리 대출

(3) 기타지원제도
  -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향상에 관련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에너지 연구 프로그램(Energy Research Program)
  -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교체하도록 보조금 지원하거나 교체 시 금융상환조건 개선, 경매시 우대조건 제공하는 리파워링 인센티브

프랑스

1. 에너지 계획 - National Energy Climate Plan of France(2024.07)
(1) 에너지 정책 우선순위
다음 10년간 에너지 분야의 공공 활동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다년간 에너지 프로그래밍(EPP)이 포함
이는 에너지 수요 관리, 재생 가능 에너지 촉진, 공급 보안 확보, 에너지 비용 통제, 네트워크의 균형 잡힌 발전 등을 다룸

(2) 저탄소 경제 전환
국가 저탄소 전략(SNBC)은 기후 변화 완화 정책의 로드맵으로, 모든 활동 분야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안내함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즉 순제로 배출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3) 기후 변화 적응
기후 변화 적응 국가 계획(PNACC)은 시민과 영토, 경제 및 환경을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준비하기 위한 것임
이는 2030년까지 2°C, 2050년까지 2.7°C, 2100년까지 4°C의 기준 온난화 궤적을 기반으로 함

(4) 에너지 및 기후 목표
프랑스는 203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를 2012년 대비 30% 감소(1,243 TWh 또는 106.9 Mtoe)하는 것을 목표로 함
재생 가능 에너지 소비 목표도 설정되어 있음(2030년: 약 570 TWh)

(5) 온실가스 감축 목표
- 1990년 대비 2030년 총 온실가스 배출량 50%
- 1990년 대비 2030년 순 온실가스 배출량 55%

2035년 전력 공급 계획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계획
(누적설비용량 기준)
2020년 71TWh → 2040년 92TWh
연평균 성장률 (CAGR) : 1.3%
연평균 증가량 : 1.05TWh
2035 재생에너지 전력 믹스
(누적설비용량)
Hydroelectric power : 54 TWh Onshore wind : 80 TWh
Photovoltaics : 93 TWh Eolien at sea : 70 TWh


2. 에너지 관련 정책
(1) FIT 지속 운영
- 2001년 FIT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15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고정가격으로 매입 약정 체결
- 재생에너지 공급과잉 및 설비비용 하락을 고려하여 13년부터 FIT 보조금 2~4.4%씩 축소

(2) FIP 관련 정책
- 파리협정 체결 이후, 2016년부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축소를 위해 FIP제도 도입
- 2017년 재생에너지 전원별 종류와 용량에 따라 일부 경매제도를 추가 도입.
 (2017년부터 3년간 6개월 간격으로 회당 500MW씩 경매를 실시하였으며, 개별 프로젝트 규모는 500kW~17mW까지 인정함.

(3) 세금지원제도
- 에너지전환 세액공제 제도(CITE) : 태양광, 바이오매스,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거주지에 설치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감면
- 투자세액 감면제도(ITC)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일부산업 대상,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투자 관련 발생 세금 완전 면세 혜택
- 재생에너지부담금 면제 :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소매전력 요금에 부과되는 재생에너지 부담금 면제

(4) 기타지원제도
- 무이자 에코 대출 :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최대 3만 유로를 무이자 대출
- 해상풍력 기술개발 지원 : 에너지환경관리청(ADEME)은 13억 5,000만유 유로의 지원자금 중 일부를 고정식 해상풍력발전설비 개발에 지원- 재생에너지관련 토지 지원 : 국방부는 2025년까지 2,000헥타르의 토지 또는 1~2GW 규모의 프로젝트가 가능한 면적을 확보하여 제공

영국

1. 에너지 안보전략(2024.06)

영국 에너지 안보 전략(현재)
10 Point Plan Delivery highlights so far
해상 풍력 기술 발전 - 16억 파운드 이상 투자하여 3,600개의 일자리 확보
- 이미 11GW가 생성되었으며, 파이프라인에 추가로 12GW가 생성
- 고정 바닥 및 부유식 풍력 포트와 인프라에 대한 정부 지원 최대 3억 2천만 파운드
- 기타 저비용 재생 에너지 기술에 대한 추가 정부 지원
저탄소 수소 성장 견인 - 최대 2,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시장의 초기 단계인 ITM의 Gigastack프로젝트에 750만 파운드가 수여
- 초기 전해 프로젝트에 최대 1억 파운드의 수익 지원 할당 준비 중
- 4월 말에 2억 4천만 파운드 규모의 Net Zero Hydrogen Fund 출시
- 수소 비즈니스 모델 계약을 위한 지표 조항 개발
새롭고 발전된 원자력을 제공 - 이번 의회 FID를 위한 하나의 원자력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최대 17억 파운드의 직접 정부 자금을 제공하기로 약속
- 이 프로젝트 개발을 돕기 위해 Sizewell C에 1억 파운드 투자
- Rolls Royce와 함께 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을 위해 2억 1천만 파운드 투자
- 새로운 원자력 발전을 위한 1억 2천만 파운드의 미래 원자력 지원 기금 발표
배출가스 제로 차량으로의 전환 가속화 - 영국 제로 배출 차량 부문에 40억 파운드의 투자가 유입
- Sunderland와 Blyth에 두 개의 새로운 기가팩토리 건설
- 2021년 동안 매달 영국 네트워크에 100개의 새로운 급속 충전기를 포함한 30,425개의 공공 충전소가 영국 네트워크에 추가
친환경 대중교통, 자전거 타기, 걷기 - 무배출 버스 1,678대에 자금 지원
- Active Travel England 출시, 사이클링 75% 증가
제트 제로 및 녹색 선박 - 영국의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SAF) 의무 도입에 관해 컨설팅을 통해 제트 연료 공급업체는 2025년부터 SAF의 비율을 항공 연료에 혼합
- 청정 해양 시연 대회의 일환으로 2,300만 파운드 할당
그린 빌딩 - 단열재 및 히트펌프에 대한 VAT 인하
- EPC C 이상 영어 주택의 46%는 2008년 9%에서 증가했으며 2,300개의 사회 주택은 개선 과정에 있음
- 업계에서는 60,000개 이상의 열 펌프 설치를 추산하고 있으며 현재 공기 공급원 열 펌프에 대해 가구에 £5,000의 보조금을 제공
CCUS에 투자 - 산업 클러스터의 탈탄소화를 위해 10억 파운드의 공공 투자를 약속
- Teesside, Humber 및 Merseyside의 첫 2개 클러스터 발표
- 탈탄소화에 6,000만 파운드를 할당하는 산업 에너지 전환 기금의 2단계 시작
자연 환경 보호 - 2021년 지출 검토에서 Nature for Climate Fund에 추가로 £1억 2천 4백만 제공
- 2020/21년에 영국 전역에 13,290헥타르의 나무를 심음
- 컴브리아(Cumbria), 데번(Devon) 및 북동부 지역에 3개의 새로운 커뮤니티 포레스트(Community Forest)를 개설
- 6개년 홍수 방어 프로그램에 52억 파운드 투자
녹색금융과 혁신 - Net Zero 혁신 포트폴리오에서 6억 1,500만 파운드 할당
- 5초 동안 지속된 단일 핵융합 '샷'에 59메가줄의 열 에너지를 사용하여 JET 세계 기록을 세움


2. 에너지 관련 정책
(1) 차액거래지원제도(CfD), (2014년 ~ 현재)
- 보조금 비용이 큰 폭으로 늘자, 2014년 전력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
- CfD 도입과 더불어 경쟁 입찰을 활용하여 기준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 보조 총액의 상한을 결정하는 등 보조금 관리강화 및 경쟁 도입


(2) 스마트 전력보장제도(SEG), (2019년 ~ 현재)
- 2019년 전력시장 성숙과 기술발전에 따른 비용하락을 고려하여 FIT 페지 및 SEG 도입
-  SEG : 소규모 설비에 스마트 미터기 설치 및 계량을 의무화 하고 25만 가구 이상의 전력수요를 보유한 전력 판매회사는 구입을 의무화


(3) 세금지원제도
- R&D 소득공제 제도 : 재생에너지 R&D 지출의 일정액을 법인세 과세 대상소득에서 비용으로 감면하는 투자세액공제
- 기후변화부담금 면세 : 산업,농업,정부 부문의 연료(천연가스,석탄,전력)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을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면세


(4) 기타지원제도
- 재생열에너지 보조금 : 태양열 판넬, 히트펌프, 바이오매스 보일러 등 재생 열에너지 생산자에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
- 재생수송연료 의무제도 : 일정비율의 수송연료를 재생 에너지원에서 얻도록 규정, 매년 450,000L 이상 연료 재생에너지 의무
- 해상풍력 자본보조금 : 20MW이상 해상풍력 설치 비용을 최대 40%까지 지원하는 전용 보조금

일본

1. 에너지 계획 - 제7차 에너지 기본계획(2025.01)
(1) 재생에너지의 주력화
 - 재생에너지를 일본의 주요 전력 공급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를 강화
 - 태양광, 풍력 등 지역적 여건에 맞는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 에너지 저장 기술과 스마트 그리드 도입을 통해 출력 제어 문제를 해결

(2) 원자력 발전의 안정적 활용
 - 안전성을 강화한 원자력 발전 설비를 유지 및 개선하고, 장기적 이용을 지원
 - 사용후 연료 재처리 및 핵연료 사이클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폐기물 문제를 해결
 - 지역사회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며 원자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3) GX(녹색 전환를 위해 수소, 암모니아 및 탄소포집(CCS) 활용 확대
  - 수소와 암모니아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을 진행
 - 산업 분야와 발전소에서의 연료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 협력을 통한 기술 표준화를 도모
 - CCS와 연계된 탈탄소 전원 경매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산업 생태계를 육성

(4)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시스템 구축
 - 지역 간 전력 연계를 강화하고, 유연한 전력 수급 시스템을 도입
 - 분산형 전원을 적극 활용하여 전력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증진
 - 수급 조정 시장 개선과 전력망 현대화를 통해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비

전력 공급 계획
전력 공급 계획  2023년 321.4 GW → 2033년 361.2 GW
 연평균 성장률 (CAGR) 1.17 %
 연평균 증가량 1,418.6 MW
2033 전력 믹스
 (설비용량)
Coal : 13.8% Solar : 27.8%
LNG : 23.1% Geothermal : 0.2%
Oil and others : 4.4% Biomass : 2.0%
Nuclear : 9.2% Waste : 0.3%
Conventional Hydro : 6.1% Storage(battery) : 0.3%
Pumped Storage : 7.6% Miscellaneous : 0.2%
Wind : 5.0%


2. 에너지 관련 정책
(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03년부터 RPS제도를 시행했으나 '12년에 종료. '12년에는 FIT제도의 전면적 확대를 포함하는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 시행
 

(2) '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전면적인 가동 중지로 인해, 석탄 화력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도 확대(설비증가율 : 1990년~2010년 = 6.3% → 2012년~2016년 = 30.9%)

(3) FIT제도 관련 지원
- 2012년 FIT 도입 이후, 보조금과 기술개발에 따른 발전단가의 하락으로 2015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가 약 30% 증가.
- 2016년 보조금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FIT 개정법안을 통해 보조금 축소
- 2017년 FIT 기준가격에 대한 경매 도입, 2020년 까지 총 5회 실시
- 2021년부터 FIT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FIP로 변경을 계획 중

(4) 기타지원제도
- 탄소금융이니셔티브(Carbon Society Establish Finance Initiative, 2013 ~) :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녹색펀드, 저금리 대출, 임대료 지원
- 가정용 연료전지 보조금 : 수소사회와 분산전원시스템 구현을 위한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목표로 에네팜(ENE-FARM) 설치 보조금 지원
 (*ENE-FARM : 도시가스 및 LP가스에서 생산한 수소를 이용하여 가정에 전력과 온수를 공급하는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
- 해상풍력 촉진 구역 지정 : '30년까지 해상풍력 10GW  규모 설비 목표, 5개 지역을 촉진구역으로 지정 및 지원

출처) KETEP 세계 에너지시장 정보


현재 전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화석연료 발전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친화적인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수요와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1월 태평양과 대서양의 신규 해상풍력 발전소 개발, 국공유지와 해역 및 민간 토지에서 소규모 풍력발전소의 건설을 어렵게 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였으며, 연방 모든 기간에 풍력발전소의 허가를 중단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동은 미국 내 풍력발전 시장에 새로운 장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각 국의 정책방향은 풍력발전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기존에 2012년까지 실시하기로 되어있었던 생산세액감면 (PTC: Production Tax Credit)제도의 재연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됨으로 인해 2013년 이후 풍력발전업체들의 자금조달여건을 악화시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산업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부 주도의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RPS제도(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제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급의무자는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인터내셔널,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여주에너지서비스, 삼척블루파워, 통영에코파워, 울산지피에스 등 16개의 민간발전회사로 총 24개 발전사가 공급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부터 3년간 RPS사업을 시범 실시한 바 있으며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RPS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RPS제도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전년도 총 발전량(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제외)에서 아래의 연도별 의무비율만큼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 발전사업자의 RPS 의무비율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이후
의무비율 2.0 2.5 3.0 3.0 3.5 4.0 5.0 6.5 7.0 9.0 12.5 13.0 13.5 14.0 15.0 17.0 19.0 22.5 25.0
출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주)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 = (전년도 총 발전량 - 전년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당해년도 RPS 의무비율


상기의 RPS 연도별 의무비율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제도 운영 실적과 그 밖의 다양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재검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RPS 의무비율은 2012년도에 최초로 책정된 이후 2014년에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으나, 2016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가장 최근인 2023년 4월 개정안에서는 RPS 의무공급비율이 25%에 이르는 시점이 2026년에서 4년 연장된 203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RPS기간동안(2012 ~ 2016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연평균 증가율(15.4%)은 FIT기간(2002 ~ 2011년)의 연평균 증가율(11.2%)보다 약 4%p 가량 높습니다. 이는 시장경쟁의 바탕하에 목표관리가 용이한 RPS제도의 장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재생에너지 연도별 국내 공급 실적 ]
(단위: 천TOE)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공급량 11,369.7 13,119.1 13,951.1 16,017.5 17,318.2 15,813.1 11,115.8 12,510.6 14,134 15,512
(공급비중,%) 4.0% 4.6% 4.7% 5.3% 5.6% 5.2% 3.8% 4.2% 5.2% 5.7%
태양열         28.5         28.4     28.3         27.9         27.2         26.7         26.0         25.6         25 24
태양광        579.2        907.1   1,183.4     1,672.7     2,196.9     3,062.0     4,165.2     5,317.2     6,609 7149
풍력        241.9        283.5     355.4        462.2        525.2        570.8        671.1        677.5       718 723
수력        581.2        453.8  603.2        600.7        718.8        594.5        826.3        651.2        755 792
해양        103.8        104.7        104.6        104.3        103.4        101.0         97.4         96.9        90 93
지열        108.5        135.0        162.0        183.9        205.4        224.7        240.9        255.6        280 280
수열             -           4.8           6.0           7.9         14.7         21.4         23.6         24.8         27 28
바이오     2,822.0     2,765.7     2,765.5     3,598.8     4,442.4     4,162.4     3,899.2     4,263.6     4,373 5,030
폐기물     6,904.7     8,436.2     8,742.7     9,359.0     9,084.2     7,049.5     1,166.0     1,198.2    1,257 1,393
연료전지        199.4        230.2        241.6        313.2        378.6        492.1        755.9     1,023.1     1,154 1,334
IGCC              -           1.3          76.1        273.9        362.5        219.7        506.4        466.6       419 212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주2) 공급비중은 1차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임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비교 ]
구분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매커니즘 가격조정제도
- 정부가 가격 책정하면 시장에서 발전량이 결정됨
수요조정제도
- 정부가 발전의무량을 부과하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됨
보급목표 공급규모 예측 불확실 공급규모 예측 용이
가격설정 - 정확한 공급비용 산정 어려움
- 사업자의 초과이윤 인센티브
- 수급여건에 따른 가격결정 및 변동
- 사업자간 가격 경쟁 매커니즘 내재
도입국가 독일, 스페인, 프랑스, 덴마크 등 미국, 영국, 스웨덴, 캐나다, 한국, 일본 등
장점 - 중장기 가격을 보장하여 투자의 확실성, 단순성 유지
- 안정적 투자유치로 기술개발과 산업 성장 가능
-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생산비용 절감 가능
- 민간에서 가격이 결정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 인증제도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하는 발전사업자만 진입 가능
단점 - 정부의 막대한 재정부담 초래
- 기업간의 경쟁 부족으로 생산가격을 낮추기 위한 유인 부족
- 가격이 싸고 질이 낮은 외국산 제품시장에 다수 출연
- 경제성 위주의 특정 에너지로 편중될 가능성
- 투자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대규모 사업자만 인증서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
- 인증제도 등 일정 요건 충족하는 발전사업자만 진입 가능
공통점 두가지 방법 모두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백서 2018


만약 발전사업자가 RPS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주1) 구매를 통해 의무량을채워야 하며, 그마저도 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1)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입니다. 즉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증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의무 발전사업자들은 자체 발전으로 RPS 공급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REC를 구입해 의무량을 채워야 합니다. 즉,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중ㆍ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나 의무 공급량을 초과한 다른 발전사로부터 REC를 구입해야합니다.


RPS 시행 초기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RPS 이행률은 80% 이하 수준에 머물렀고, 정부주도의 의무비율 하향에 힘입어 2015년과 2016년의 이행률은 90%를 초과하기 시작했으며, 2022년 기준 RPS 공급의무사는 98.1%의 이행실적을 거뒀습니다.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발전방식을 열거하고 있으며 발전방식별로 ①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② 발전원가, ③ 부존잠재량, ④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REC 가중치를 부여하고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원별 REC 가중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원별 REC 가중치  ]


이미지: 신재생에너지원별 rec 가중치

신재생에너지원별 rec 가중치


출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공급에 따른 REC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REC를 획득할수록,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한 발전량이 많아지게 되므로 RPS 의무비율을 달성하기 수월해집니다. 풍력발전의 경우 설치 장소에 따라 1.0에서 2.5의 가중치가 부여되며,이는 여타 신재생에너지 발전방식에 부여되는 REC가중치와 단순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개정된 REC의 특이점으로 ESS설비와 연계할 경우 가중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전력 수급에 따른 SMP 단가와 RPS 제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SMP 단가 변동 및 RPS제도 여건에 따른 영향 ]

주요 요인

영향

대상 시설물

SMP 단가 변동

전력발생량에 대한 직접적인 매출 영향

→ 매출 = 전력량 x SMP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전체

RPS 제도여건

REC 가격은 REC 수요 및 공급량에 따라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변동 요인은 매출에 직접 영향

→ 매출 = 전력량 x REC가격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전체

(주) SMP단가: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으로 전력거래 단가를 의미하며 가격결정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이루어짐.


SMP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내부적으로는 최대전력수요, 전력시장 입찰참여 발전소의 종류 및 연료비용(유류단가) 등이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날씨 및 기온, 산업 및 경제 동향 등이 있습니다. REC 영향요인으로 정부 정책에 의한 의무비율(50만 kW 이상 발전사의 신재생공급 의무비율)에 따라 REC 수요가 결정되며, REC 공급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내 시장참여자의 수,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난이도(규제의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최근 대규모 발전사들이 REC를 채우기 위해 신규 투자보다는 소규모 태양광이나 수입산 바이오에너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RPS제도의 한계점이 보이며, 국회에서는 RPS제도 폐지 및 입찰 시장 신설을 뼈대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발의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정책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영위하는 풍력 사업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비용효율적으로 풍력발전 보급을 활성화하기위해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했으며,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 ]

1. 추진 배경
□ 사업자간 경쟁촉진, 관련 국내 공급망 육성 차원에서 풍력 입찰시장 도입
ㅇ 경쟁을 통해 풍력발전의 비용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찰선정시 국내경제.
공급망기여 등을 평가하여 국내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태양광 경쟁입찰시장 도입(‘17년)후 평균 낙찰가 지속 하락중
- 평균낙찰가(원/kWh) (`17) 183.1 → (`18) 177.0 → (`19) 163.3 → (`20) 147.6 → (`21) 139.6

2. 주요 내용
□ (대상·시기) 환평 완료사업자 대상, 연 1회 입찰 추진
ㅇ 최종 인허가 前단계인 환평 완료시점에서 금융계약(낙찰시) 체결을 가능
하게 하여 풍력사업의 원할한 자금조달 지원

□ (물량·가격)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운영위 입찰물량 공고,
가격경쟁으로 비용인하 유도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운영위는 한전, 거래소, 산·학·연 전문가 등 구성, 입찰용량, 상한가격 심의 의결(`22.4월)
ㅇ 적정가격 인하로 입찰유도를 위해 공고시 상한가격을 설정하여 공개

□ (평가) 풍력입찰위, 가격 및 국내공급망을 고려한 非가격 요소 평가
* 풍력발전 경제성 분석 및 평가 가능한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9월중)
ㅇ 非가격지표로 국내경제.공급망기여, 주민·계통 수용성 등을 평가

□ (사후관리) 계약체결, 준공기한 준수 여부 등 점검하여 패널티 부과
ㅇ 낙찰자는 육풍 42~48개월, 해풍 54~60개월 內발전사업 개시 의무 부여


□ (수의계약) 경쟁입찰 초기는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병행하여 운영
ㅇ 다만, 수의계약 가격 협의시 입찰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협의 진행

출처)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8월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산업부는 2030년 국내 풍력 설비 보급 용량 18.3GW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해상풍력발전 경쟁입찰 로드맵]

가. 입찰 시기 및 주기

현재는 4분기에 입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2분기(정기 공고)로 앞당기고 잔여 물량이 있으면 4분기에게 추가 입찰 실시(추가 공고, 필요시)

나. 입찰 공고물량

공고물량 전망: 2024년 하반기~2026년 상반기 약 7~8GW 입찰 공고 추진

구분 2024년
하반기
(1회)
2025년
상반기
(1~2회)
2026년
상반기
(1회)
합계
(3~4회)
(일반) 고정식 1~1.5GW 2~2.5GW 1~1.5GW 4.5~5GW
(별도) 부유식* 0.5~1GW 0.5~1GW 1~1.5GW 2.5~3GW
(별도) 공공주도형 - 2025년 상반기 도입 추진
합계 1.5~2GW 3~3.5GW 2~3GW 7~8GW

* (2024년 하반기, 부유식) 입찰공고 후 낙찰사업자가 없을 경우 2025년으로 공고물량 이월

다. 입찰 평가 개선안

(1) (평가 체계) 2단계 평가 도입 및 상한가 공개

1차 평가는 비가격지표로 평가하여 공고물량의 120~150% 선정(컷오프)

2차 평가는 1차 평가를 통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가격지표로 평가(상한가 공개)
※    단,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상한가 공개 여부는 추후 결정
⇒   1차 평가+ 2차 평가 점수 합산하여 최종 선정

(2)  (비가격지표) 배점 확대 및 지표 신설

비가격지표 배점 확대 (40점→50점)

적기 준공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거점·유지보수 지표 신설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에 따른 안보 지표 반영(2025년 상반기)

구분 현행(1단계) 개선(2단계) 1차 2차
가격지표 입찰가격 60 60 입찰가격 50 (-10) - 50
비가격 지표 주민수용성 8 40 주민수용성 4 (-4) 50 50
산업경제효과 16 산업경제효과 26 (+10)
(안보·공공 포함)
<신설> 거점·유지보수 8 (+8)
국내사업실적 4 <삭제> 0 (-4)
사업진행도 4 사업진행도 4
계통수용성 8 계통수용성 8

(3) (이행 관리) 입찰시 제출한 주요계획 등을 주기적·단계별 점검·확인

미이행시 구체적인 페널티 요건 명시 등 관리 강화


라.  풍력 경쟁입찰 제도 개선방향

(1) (부유식) 고정식과의 차별성을 고려, 별도 입찰시장 신설(2024년)

(2) (공공) RPS 제도 개편에 대비, 민간과 공공에 대하여 적정 비중 물량 배정

공공 참여사업 목표 비중 제시: 공공 가점 또는 평가 우대 검토(2024년)

공공주도형 별도 입찰시장 신설: 별도 평가기준 마련(2025년 상반기 도입 추진)

(3) (준공 기한) 구간 세분화(2단계→3단계), 구간별 준공기한 현행화

설비용량 100MW 이하 중규모(100~300MW) 대규모(300MW 초과)
현행 54개월 60개월
개정안 60개월 72개월 78개월


출처)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이후 2025년 0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발전 경쟁입찰 로드맵에서 발표한「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

1. 공공주도형 입찰 추진 방안

□ (목적) 에너지안보, 석탄발전 전환, 산업생태계, 공신력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 '시장 초기 공공주도 산업생태계 구축' 지원

-「자원안보특별법」 시행에 따라 안보품목 및 공공 비중을 확보하고, RPS 공급의무사의 석탄발전 전환 및 의무이행 직접기여도 제고

- 시장초기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실증 프로그램을 운영한 해외사례(대만, 영국 등)를 참고하여, 국내 여건에 맞게 도입

-  에너지·자원 개발에 대한 공공의 대내외 신인도(공신력)를 바탕으로 해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 확대 기반 마련

□ (참여 대상) 공공기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 R&D 등 터빈·기자재의 실증·상용화 지원을 포함하는 별도 입찰 경로 추가('25년)
 * 지원근거 : 신재생에너지법 제28조(정부 R&D 기술의 사업화 촉진 지원)

- (공공 기준) 기존 대상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법’上 지방공기업까지로 대상 확대

- (안보 강화) 공공 참여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안보 평가지표* 신설

- ('24년) 공급망 지표(16점) 내 평가 요소 → ('25년) 공급망 지표(14점), 안보 지표(8점, 신설)

- (실증 지원) 정부 R&D 실증시 인센티브(지분요건 차등, 우대가격)를 부여하되, 해당 실증 제품 미활용시 선정 취소

- (대상 분야) '25년은 고정식 해풍을 대상으로 추진, '26년 확대 검토

* (태양광·육풍·부유식) 경쟁입찰 수요 낮음, (소규모 설비) 공급의무사 자체건설 선호

<2025년도 공공주도형 입찰 실증 지원 세부 기준(안)>

▲ (실증 대상) 상업운전 및 입찰선정 이력이 없는 정부 R&D 터빈

* ('25년) 터빈 실증 지원, ('26년 이후) 기자재 실증, 기술이전, 풀라이센스 등 확대 검토


▲ (지분 요건) 공공의 과반 지분을 기본 요건으로 하되, 공공 단독 출자, 정부 R&D 실증, 중소·중견 제품 실증시 기준 차등 적용
* 공공 지분 최소유지기간 설정(상업운전 후 5년), 이후 최소 지분율 유지 조건 부여 등 검토

구분 합동 출자
(공공 복수 참여)

단독 출자
기본 요건 50% 초과 34% 이상
정부 R&D 실증 34% 이상 20% 이상
중소·중견 제품 20% 이상

10% 이상



□(공고 용량) 일반-공공주도형 입찰 수요를 고려하여 산정, 향후 민간과 공공의 중장기(~'38년) 적정 비중(사업별 용량에 공공지분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 비중)으로, 20~30% 수준 검토을 제시(제6차 신기본 등)

- (참여 방식) 프로젝트별 연 1회 일반 입찰에 참여 가능토록 규정, 상반기 공공주도형에서 탈락시 하반기 일반 입찰 참여 기회 부여 (상반기 입찰 참여시, 일반-공공주도형 입찰 중 1개 유형만 참여 가능)

□ (평가 방식) '24년 도입된 2단계 평가체계 및 비가격지표 총배점을 유지하되, 안보 지표 신설 등 일부 평가지표 배점 조정

- ('25년 공공주도형) 공급망 14점, 안보 8점, 공공출자지분 자격요건화
- ('25년 일반 입찰) 공급망 14점, 안보 6점, 공공출자지분 2점

< 풍력 경쟁입찰 평가지표 개선안 >
구분 '24년 입찰 '25년 공공주도형 입찰
가격지표 입찰가격 50 50 입찰가격 50 50
비가격 주민수용성 4 50 주민수용성 4 50
지표 산업 국내투자 6 산업 국내투자 6
경제 공급망(+안보)
16 경제
효과 효과 공급망 14 (△2)
공공출자지분 4
<삭제> 0 (△4)
<신설> -
안보 8 (+8)
거점·유지보수 8
거점·유지보수 8
사업진행도 4
사업진행도 2 (△2)
계통수용성 8
계통수용성

8



□ (참여 인센티브) 기본 우대가격(공급망·안보 기여), 정부 R&D 실증시 추가 우대가격을 부여하고, 금융지원사업(융자, 보증) 등 우선지원


< 공공주도형 입찰 항목별 우대가격(안) >

우대 항목 우대가격(원/MWh)
기본 부여 공급망·안보 기여 일반 입찰 대비 평균 추가 비용을 단일가격으로 환산(α1)
추가 부여 정부 R&D 실증 사업화를 위한 실증 평균 추가 비용을 단일가격으로 환산(α2)

* 우대가격은 입찰공고시 확정

2. 향후 일정(안)

□ 산업부 고시, 에공단 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 착수 (3월말~)

□ 경쟁입찰 참여 사업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3월말~)

□ 경쟁입찰 종합 설명회 (4월말)

□ 2025년 상반기 경쟁입찰 공고 및 접수 (5월)

□ 2025년 상반기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7월)

출처) 2025년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 산업통상자원부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이미지: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표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표


출처) 2024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문, 신재생에너지센터


2023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해상풍력 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의 국산화 비율이 50%가 넘는 경우 REC 가중치를 추가로 적용하는국산 부품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폐지하였으나, 이는 2022년 풍력입찰 시장 도입으로 비가격 평가 부문에서 '국내경제·공급망 기여'(16점) 항목을 통해 국산 부품 활용 혜택의 제도가 이미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중혜택의 제도개선을 위한 시행이며, 2025년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에서는 '공급망 기여'(14점)항목 외에 '안보'(8점)항목을 추가로 설정하여 국산 부품 활용 혜택을 늘렸습니다. 이전 풍력입찰 시장 도입으로 당사 제품은 외산 제품에 비해 비가격 평가부문의 가점만큼 REC 가격을 높여 입찰 가능하기에 수주가능성 및 REC 혜택이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최근 1년 내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림청 등의 정부부처는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및 풍력발전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해 법규 개정 및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자 기관명 내용 개정목적
2024.01 산림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경제림육성단지에서 풍력 설비용 대부등 기준 완화
2024.05 산업통상자원부 출력제어 최소화 계통포화 해소대책' 발표 전력망 건설속도가 재생에너지 보급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재생에너지가 집중 보급된 특정지역에 발전설비가 추가 진입할 경우, 계통 안정화를 위해 출력제어 상시화가 우려되는 상황을 대비
2024.05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발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질서 있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2024.06 -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제도 신규도입 해상풍력 사업자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가 법령상 제한되는 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해상풍력 입지지도를 기반으로 분석·제공함으로써 기본적인 입지 적정성 파악에 기여
2024.07 산림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국유림법 개정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을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으로 대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의 산정 기준 및 납부절차 마련
2024.08 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 안정적인 입찰물량을 사전에 제시하여 국내외 기업의 해상풍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 항만·선박 등 관련 기반시설 구축 촉진
2025.01 산림청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을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 대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의 산정방법 구체화


이렇듯 풍력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하여 전세계 각 국에서 추진중인 제도와 국내의 정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풍력발전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미국의 생산세액감면제도 재연장 사례와 국내의 RPS 의무비율 하향조정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정책은 산업환경 및 시장 여건에 따라 수시로 축소 또는 변경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아직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법안이나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당사의 영업환경이 변동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시행중인 풍력발전산업에 관한 지원 정책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풍력발전소의 수요는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를 비롯한 풍력발전설비 공급업자들의 수주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정부 규제에 따른 위험

풍력발전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연 현상인 바람으로 청정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장점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분류되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RPS제도 등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에,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산림청과 환경부 등으로부터 인허가 획득이 쉽지 않은 산업입니다. 이로 인해 풍력발전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인허가 규정의 변화가 풍력발전 프로젝트 수주달성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연 현상인 바람으로 청정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장점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분류되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RPS제도 등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에,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산림청과 환경부 등으로부터 인허가 획득이 쉽지 않은 산업입니다. 이로 인해 풍력발전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인허가 규정의 변화가 풍력발전 프로젝트 수주달성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정부로부터의 인허가 취득은 풍력발전소 프로젝트 진행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발전단지 건설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되는 등 환경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부의 인허가 정책 및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셔야 합니다. 당사가 추진했던 제주 어음풍력 프로젝트 관련하여 최초 당사는 2022년 06월 착공 및 기자재납품을 진행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인허가 중 군통신영향평가에서 국방부로부터 발전기 높이 축소 의견을 받아 발전기 재설계 및 협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계획보다 착공이 지연되어 당사의 기자재 납품 및 프로젝트 공사일정에 차질을 겪어 2022년 09월 착공 및 2022년 12월 기자재납품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당사가 추진예정인 프로젝트에 추가적인 인허가로 인한 프로젝트 차질은 없을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관련 인허가정책이 변동되거나, 추진하려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일정 지연 및 프로젝트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풍력발전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연 현상인 바람으로 청정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장점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분류되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RPS제도 등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에,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산림청과 환경부 등으로부터 인허가 획득이 쉽지 않은 산업입니다. 이로 인해 풍력발전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인허가 규정의 변화가 풍력발전 프로젝트 수주달성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생산에 적합한 풍속 조건과 넓은 토지면적 확보가 요구되며, 실제 풍력발전단지 건설 시에도 풍력발전기 운송, 송전선로 건설 등 대형 건설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기에 적합한 입지가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등과의 협의가 순탄치 않아 발전단지 설립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풍력발전단지를 건설시에는 산지관리법, 문화재관리법, 자연공원법, 군사시설보호법,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사업 주민 반대 사례]
이미지: 태양광, 풍력 주민 반대 사례

태양광, 풍력 주민 반대 사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 8월


상기의 사례에서 확인하였듯이, 정부로부터의 인허가 취득은 풍력발전소 프로젝트 진행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절차 ]


이미지: 발전소 허가절차1

발전소 허가절차1

이미지: 발전소 허가절차2

발전소 허가절차2


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범위는 전기사업법상 발전설비 설치사업으로서 발전시설용량이 10MW 이상인 발전소입니다.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경우 발전시설용량이 3MW 이상, 공장용지 안의 자가용 발전설비의 경우 30MW 이상, 태양력ㆍ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 발전시설용량이 100MW 이상일 때에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범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출처) 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


국내의 발전소 건설은 크게 사업허가단계, 건설단계, 상업운전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풍력발전사업자는 풍력조성단지의 사업 타당성 및 기초기술설계용역을 마친 후 발전(전기)사업 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에 동시에 요청합니다.이후 지자체와 환경부에 사전환경성 검토요청 및 승인 후 지자체와 산업부에 개발행위허가를 요청하게 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으면 되지만 도시관리계획이나 전원개발사업으로 풍력사업을 추진시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두 평가 모두 환경영향평가와 지자체 주요 인허가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는 최소 4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 정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맡은 환경부와 산지전용허가를 맡은 산림청, 관할 지자체 모두 향후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주민 민원에 민감해 사업검토를 반려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2013년도에 풍력발전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기를 겪게되자 2014년 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에서는 환경부와 산림청에 인허가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산림청과 환경부는 진입로 문제와 풍력 입지면적 확대 등의 해결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 9월과 10월에 산림청과 환경부는 육상풍력제도의 개선에 관한개정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림청] 「산지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2014년 9월 25일 시행)

가. 풍력단지 조성의 사업면적 확대
■ 기 존 : 관리용 도로 포함 총 3만제곱미터 제한
■ 개 정 :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
             기준에 의거 기존 임도구간이 편입될 경우 그 구간의 면적은 사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총 10만제곱미터까지 가능

나. 진입로 도로폭 연장, 진입로 연장거리 연장
■ 기 존 : 진입로 도로 유효너비 3M, 연장거리 50M
■ 개 정 : 「산지관리법」시행령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
             기준에 의거 도로의 유효너비 4M (길어깨, 옆도랑 포함시 6M), 진입로 연장
             거리 10KM로 연장

다. 기타 개정내용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산지사용허가기간 20년, 임시진입로 개설 허용, 요존국유림 풍      력발전 진입로 설치시 산지대부허가 허용, 주봉에 대한 정의 확립 등


[환경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지침 주요 개정내용 (2014년 10월 6일 시행)
가. 산지능선 및 산봉우리 설치 관련
■ 기 존 : 산림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 산사태 우려 등으로 설치불가
■ 개 정 : 산지능선부는 경관에 미치는 영향 검토시 설치가능
            산봉우리는 자연환경, 경관, 역사, 문화적 측면에서 보호가치가 크지 않을                    경우 설치 가능

나.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지
■ 기 존 : 제척 및 원형보전으로 이용 불가
■ 개 정 : 1등급 권역의 지정기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검토
            1등급 권역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 풍력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환경보호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입지 가능여부 검토

다. 기타 개정내용
■ 육상풍력의 순기능에 대한 인식 전환, 사후관리 등


이와 같이 산림청과 환경부의 인허가 규제 완화정책이 시행되자 2015년에 들어 연간풍력발전 신규설치 용량은 증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린데일리에 따르면, 그동안 환경부와 산림청 등의 규제에 의해 정체되었던 프로젝트들이 풀리면서 2015년에는 2014년 대비 약 4.7배인 224,350kW가 신규로 설치되었고, 2016년 역시 200,750kW가 설치되며 2년 연속 200,000kW 이상 신규 설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도 인허가 규제 완화로 인해 재개되었던 프로젝트들의 대부분이 2016년까지 준공 완료됨으로써, 2017년에는 잠시 성장폭이 다소 둔화되어 111,450kW가 신규 설치되었으며, 이후 2018년 161,350kW, 2019년 191,025kW를 기록하며 성장 한 뒤 COVID-19로 인한 공사지연 및 터빈 대형화 전환과도기에 따라 2020년 160,050kW, 2021년 63,600kW로 감소했습니다.

이외에도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법,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 국토교통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부처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 발전사업 허가 제도
- 전력계통 연계
- 공급자 등록 및 의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법)

- 신재생에너지 설비 기준
- RPS(공급의무화 제도) 관련
- REC 인증 기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 전략/소규모/본 영향평가 수행 기준
- 평가 대상사업 및 협의 절차
자연환경보전법 - 생태자연도, 생물서식지 보호
- 멸종위기종 조사 기준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해상풍력 사업 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 해역 이용 협의 절차
수산업법 - 어업권 보장 및 보상 기준
- 어업 영향 평가 필요 시 적용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 변경 필요시 적용
항공법 - 풍력터빈이 항공장애물에 해당할 경우 고도제한 및 심의
산림청 산지관리법 - 산림지역 내 풍력단지 조성 시 산지전용 허가 필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지역 조례 등
- 주민설명회, 건축허가, 개발 협의 등
- 조례로 각종 행정절차 규정 가능


한편, 2021년 5월 김원이의원 등 47인은 "재생에너지의 연간 보급목표치는 초과 달성하며 순조롭게 진행 중이나 풍력의 경우는 그간 풍력발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발굴에서 주민수용성 확보 및 복잡ㆍ다단한 인ㆍ허가 절차 등을 모두 수행함에 따라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 탄소중립 실현과 풍력 보급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기존 풍력발전 보급 방식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제도 도입이 시급함"을 제안이유로 21대 국회 제387회에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2025년 2월 27일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2026년 3월 26일 시행 예정입니다.

[풍력발전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2026년 03월 26일 시행)
◇ 제정이유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상풍력발전의 보급ㆍ확대 및 해상풍력산업의 진흥 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가. 해상풍력발전의 보급ㆍ확대 및 해상풍력산업의 진흥 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예비지구ㆍ발전지구의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실시계획의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두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두도록 함(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풍황, 어업활동, 환경ㆍ해양환경 등의 신속한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공동으로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2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활용하여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기본설계안을 수립하여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기본설계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수립하려는 기본설계안 또는 확정된 기본설계 중 변경하려는 중요한 사항에 공유수면 외 지역이 포함될 경우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제16조).

 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설계안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그 협의 결과를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제17조).

 사. 발전지구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과 그 설치로 인하여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은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해당 어업인에 대해서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참여금액의 규모 등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9조).

 자. 기획재정부장관이 발전지구 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 발전지구 내에서 특히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2조 및 제23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200메가와트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4조).

 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제25조 및 제26조).

 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제27조).

 파.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풍황계측기를 신규로 설치하려는 자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허가하거나 수리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해당 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며,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규로 하려는 자가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해당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제33조 및 부칙 제1조).

 하. 해상풍력기술 개발의 촉진, 전문인력의 양성,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지원,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국제협력 추진, 항만시설 및 배후시설 지원, 수산업 등의 지원,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적용에 대한 특례,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 해상풍력산업의 진흥 및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거. 이 법 제33조제1항 시행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신청이 지정기준을 충족하면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종전 사업부지는 발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부칙 제2조제2항)

 너.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집적화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기한 및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집적화단지를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에 해당 집적화단지에 포함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부칙 제3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분석]
1) 관련 정부기관의 신설 등(법안 제6조 내지 제11조)
- 위원회는 해상풍력발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게 되는 데, 특히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이하 "예비지구") 및 해상풍력발전지구 (이하 "발전지구")의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 등을 심의·의결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 산업부 내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기구인 바,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장관은 해상풍력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해상풍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체계적 입지선정 및 수용성 확보(법안 제12조 내지 제21조)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입지 선정 및 주민수용성 확보가 이루어집니다.

- 산업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공동으로 구축 및 운용하면서, 직접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신청을 받아 해상풍력발전지 구시설 설치 조건이 우수한 지역을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예비적 입지선정절차가 완료되면, 산업부장관이 예비지구에 대한 기본설계안을 수립 및 확정하고, 지자체 주도의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 이후 산업부는 예비지구의 사업성, 수용성 및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장관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 대하여는 송전사업자에게 공동접속설비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법안 제24조 및 제26조)
-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발전지구가 지정되면, 산업부장관은 입찰참가자의 사업 수행능력, 재무 건전성 및 자금조달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그 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개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구역 위치, 시행기간, 소요 자금 및 그 조달방법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공공기관의 사업참여 기회 제고(법안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
- 정부, 지자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법안에 따라 발전지구 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총사업비가 2,0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야 하나, 발전지구 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특히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산업부 장관은 200MW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시 우대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분석자료, 법무법인 율촌


해상풍력특별법의 시행으로 기존 사업자는 법안 공포·시행과 관계없이 기존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수행이 가능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법안 제24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받아 본 법안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안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되고, 그 후로도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기에 이르기까지는 입지정보망의 구축, 예비지구의 지정, 기본설계의 확정 및 발전지구의 지정이라는 단계를 모두 거쳐야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단기간 내에는 법안에서 규정한 제도적 효과가 기존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서 선정되기 위한 지정기준 및 절차는 하위 법령이 제정 내용을 보아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바, 현재 시점에서는 기존 사업자가 법안의 진척을 기다려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하고 본 법안에 따른 개발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지, 종전법에 따라 현재와 같이 해상풍력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여부를 바로 판단하여 사업방향을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한편, 발전사업을 위한 풍황계측기를 기 설치한 지역이 예비지구 지정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이 경우 풍황계측기 설치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우대하는 조치가 허용되는지 여부 등 기존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현재 법안에서는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는 부분도 많아, 법안의 하위법령 및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시장에서많은 불안과 혼란이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의 관계부처는 에너지 관련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등을 보완하기 위해 규정을 계속적으로 개정하거나 개정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발전단지 건설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되는 등 환경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부의 인허가 정책 및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셔야 합니다.

당사가 추진했던 제주 어음풍력 프로젝트 관련하여 최초 당사는 2022년 06월 착공 및 기자재납품을 진행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인허가 중 군통신영향평가에서 국방부로부터 발전기 높이 축소 의견을 받아 발전기 재설계 및 협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계획보다 착공이 지연되어 당사의 기자재 납품 및 프로젝트 공사일정에 차질을 겪어 2022년 09월 착공 및 2022년 12월 기자재납품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당사가 추진예정인 프로젝트에 추가적인 인허가로 인한 프로젝트 차질은 없을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관련 인허가정책이 변동되거나, 추진하려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일정 지연 및 프로젝트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단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등으로 인해 정부의 규제가 이전과 같이 강화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당사와 같은 풍력발전업체들은 프로젝트 수주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개정에 따라 풍력발전산업의 성장이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자체의 민원, 정권의 교체 혹은 국제환경기구들의 요구에 의해 규제가 이전과 같이 강화될 경우 또다시 풍력발전산업은 성장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연구개발 인력 유출에 따른 품질 경쟁력 약화 위험

당사는 풍력연구소를 통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은 2025년 1분기말과 2024년말 기준 총 24명으로 동일하며 2023년말 대비 4명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연구개발인력의 평균 근무기간은 약 9.9년으로써 당사에 근무하며 주요 제품의 신기술 개발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020년 7,585백만원, 2021년 7,289백만원, 2022년 10,841백만원, 2023년 12,327백만원, 2024년 10,475백만원이 발생하며 2021년부터 3년간 증가하였으며, 2024년 소폭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매출액 대비해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2020년 9.5%에서 2021년 4.9%, 2022년 4.5%, 2023년 11.4%, 2024년 40.71%입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궁극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당사의 매출 증대 및 이익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과 공격적인 투자가 항상 수익으로 바로 연결 되는 것은 아니며, 확실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산업의 특성상 당사가 확실한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당사가 산업의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업계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풍력연구소는 2001년부터 풍력발전기에 대한 실증연구를 시작으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 프로젝트 사업에서 풍력발전 국산화 연구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2004년 9월 국내 최초로 750kW 국산 풍력발전시스템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2005년 6월 국제인증기관인 GL사로부터 국제설계인증, 2007년 7월 국제인증기관인 DEWI-OCC사로부터 국제형식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2MW 풍력발전시스템도 개발을 완료하고 2007년 11월 국제인증기관인 GL사로부터 국제설계인증, 2010년 7월 국제인증기관인 DEWI-OCC사로부터 국제형식인증을 획득 하였습니다.

2012년 3월 국제인증기관인 GL사로부터 저풍속(Class III) 2MW 풍력시스템에 대한
국제설계인증을 획득하고, 2013년 10월 DEWI-OCC사로부터 국제형식인증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6월에는 DEWI-OCC사로부터 2.3MW 풍력시스템에 대한 국제인증을 획득하고, 2015년 9월에는 KEMCO(한국에너지공단)로부터 국내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19년 5월에는 DEWI-OCC사로부터 4.2MW 풍력시스템에 대한 국제인증, 2019년 8월에는 KEMCO(한국에너지공단)로부터 국내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20년 1월에는 DEWI-OCC사로부터 4.3MW 풍력시스템에 대한 국제설계인증, 2020년 4월에는 DEWI-OCC사로부터 국제형식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22년 8월에는 KEMCO(한국에너지공단)로부터 4.3MW 육상 풍력시스템에 대한 국내인증, 2022년 12월에는 해상 풍력시스템 국내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후 기존 4.2MW와 4.3MW 모델에 대해 출력을 향상하여 2022년 9월에는 4.4MW, 2023년 2월에는 4.5MW의 풍력시스템에 대해 UL(DEWI-OCC)로부터 국제형식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25년 2월에는 국내 최대 용량인 10MW의 풍력시스템에 대해 국제설계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국제형식인증 획득 및 2026년 상용화를 위해 연구 중입니다.


당사는 풍력연구소를 통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은 2025년 1분기말과 2024년말 기준 총 24명으로 동일하며 2023년말 대비 4명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연구개발인력의 평균 근무기간은 약 9.9년으로써 당사에 근무하며 주요 제품의 신기술 개발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당사 주요 연구개발 담당조직]


이미지: 연구소 조직도

연구소 조직도



[당사 주요 연구개발 인력 현황]
직위 성명 당사 근속연수 소속 주요경력
연구소장 방OO 20년 2개월 풍력연구소 유니슨('05.03~현재) / 전무
팀장 박OO 2년 2개월
 (11년)
제어팀 일본 근무 SI 개발 ('06.09 ~ 11.05) / 사원
 유니슨 ('11.09 ~ '15.08) / 선임연구원
 유니슨 ('16.11 ~ '21.10) / 책임연구원
 가온플랫폼 ('21.10 ~ '23.02) / 책임연구원
 유니슨 ('23.03 ~ 현재) / 수석연구원
팀장 한OO 17년 6개월 전기팀 유니슨('07.11~현재) / 수석연구원
팀장 서OO 16년 7개월 연구지원팀 유니슨('08.10~현재) / 책임연구원
팀장 정OO 15년 10개월 시스템구조팀 유니슨('09.07~현재) / 책임연구원
파트장 유OO 11년 8개월 시스템구조팀 썬에어로지스('01.07~03.05) / 대리
 넥스컴스('03.05~'13.05) / 부장
 유니슨('13.09~현재) / 수석연구원
파트장 최OO 13년 2개월 제어팀 유니슨('12.03~현재) / 책임연구원


연구개발비는 2020년 7,585백만원, 2021년 7,289백만원, 2022년 10,841백만원, 2023년 12,327백만원, 2024년 10,475백만원이 발생하며 2021년부터 3년간 증가하였으며, 2024년 소폭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매출액 대비해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궁극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당사의 매출 증대 및 이익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과 공격적인 투자가 항상 수익으로 바로 연결 되는 것은 아니며, 확실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산업의 특성상 당사가 확실한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당사가 산업의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업계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2020년 9.5%에서 2021년 4.9%, 2022년 4.5%, 2023년 11.4%, 2024년 40.71%입니다.

당사의 연구개발비는
2022년 10,841백만원, 2023년 12,327백만원, 2024년 10,475백만원이 발생하며 2023년 증가하다가 2024년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으며, 2025년 1분기 1,190백만원으로 2024년 1분기 1,831백만원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용은 2022년 4.53%, 2023년 11.44%, 2024년말 40.71%, 2025년 1분기말 19.50%로 2022년부터 2024년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역시 금번 공모자금 중 10,000백만원의 10MW급 실증 비용 등 연구개발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금번 10MW급 실증 완료 이후 10MW급 터빈에서 파생되는 후속 연구들로 연구개발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당사의 매출 증대 및 이익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과 공격적인 투자가 항상 수익으로 바로 연결 되는 것은아니며, 확실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산업의 특성상 당사가 확실한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당사가 산업의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업계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비율]
(단위: 백만원)
과       목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비 고
원  재  료  비 - 1 11 10 1 -
인    건    비 1,893 2,365 2,451 2,378 2,368 -
기            타 8,582 9,961 8,379 4,901 5,217 -
연구개발비용 계 10,475 12,328 10,841 7,289 7,585 -
(정부보조금) -1,139 -2,758 -3,107 -1,760 -1,626 -
회계처리 판매비와 관리비 3,033 3,570 4,351 4,619 4,237 -
제조경비 - - - - - -
개발비(무형자산) 7,442 8,757 6,490 2,670 3,348 -
(정부보조금) -1,139 -2,758 -3,107 -1,760 -1,626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40.71% 11.44% 4.53% 4.87% 9.46% -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또한 당사의 연구개발비용 차감 항목으로, 정부출연 국책과제 진행과 관련한 정부보조금이 존재합니다. 정부보조금의 경우 연구개발비용 회계처리 시 정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개발비용 합계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가 정부출연 국책과제로 진행중인 과제와 진행 완료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출연 국책과제 중 진행중인 과제 ]
(기준일: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출연기관 연구기간
육상 풍력 운송 한계 돌파를 위한 70m이상 접착식 분리형 블레이드 개발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21.11~2025.10
10MW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 유니슨(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22.04~2026.01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MW급 풍력터빈 합성 관성 기술개발 (주)파이온일렉트릭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22.07~2025.06
국내 환경을 고려한 20MW+급 해상풍력터빈 기본설계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25.04~2029.03


[ 정부출연 국책과제 중 진행 완료된 과제 ]
(기준일: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출연기관 연구기간
4MW급 육상용 모듈식 드라이브 트레인 개발 및 실증 유니슨(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5.12~2019.11
아시아 저풍속 시장 진출용 풍력발전기 최적화 및 현지 실증 유니슨(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6.12~2021.12
5MW급 부유식 대형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 유니슨(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8.06~2020.05
해상풍력용 8MW급 직접구동형 영구자석 발전기 개발 유니슨(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8.10~2024.09
4MW급 이상 대형 풍력터빈 방향조절용 기어시스템 성능 향상 모델 국산화 개발 및 실증 유니슨(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20.02~2022.02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 유니슨(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20.05~2021.01


위와 같이 신고서 제출일 현재 진행 중인 정부출연 국책과제 프로젝트가 존재하고 있으나, 향후 관련 프로젝트의 지연 및 철회 등 기타 여하한 사유로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정부보조금이 중단되는 경우 당사가 수행 중이던 정부출연 국책과제 관련 연구개발비가 보조금 차감 없이 당사의 연구개발비용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연구개발의 노력을 통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특허권 22건, 상표권 15건을 등록하고 있으며, 주된 내용은 풍력사업 관련 기술입니다.

[당사의 주요 지적재산권 소유 내역]
번호 구분 내용 권리자 출원일 등록일 만료일 출원국
1 특허권 풍력발전기 유니슨(주) 2006-03-24 2007.03.08 2026.03.24 특허청
2 특허권 풍력발전기용 로터와 이의 조립방법 유니슨(주) 2006-04-14 2007.03.29 2026.04.14 특허청
3 특허권 단일 메인베어링을 갖는 풍력발전기 유니슨(주) 2006-04-14 2007.08.21 2026.04.14 특허청
4 특허권 전방 배치형 발전기를 갖는 풍력발전기 유니슨(주) 2009-06-04 2012.02.27 2029.06.04 특허청
5 특허권 풍력발전기용 동력전달장치 (미국 특허) 유니슨(주) 2007-03-14 2010.01.05 2027.03.13 특허청
6 특허권 풍력발전 제어시스템 고장복구 방법 유니슨(주) 2011-03-31 2013.04.04 2031.03.31 특허청
7 특허권 풍력발전 제어시스템 고장 감내 제어를 위한 미들웨어 유니슨(주) 2011-03-31 2013.04.04 2031.03.31 특허청
8 특허권 다수의 버스를 이용하는 논리연산 제어장치 유니슨(주) 2011-12-08 2013.06.11 2031.12.08 특허청
9 특허권 풍력발전기의 이상상태 감지 장치 및 그 방법 유니슨(주) 2012-04-05 2014.03.21 2032.04.05 특허청
10 특허권 이탈 방지 기능이 강화된 커버를 구비한 풍력발전기용 로터 유니슨(주) 2014-01-20 2014.03.21 2034.01.20 특허청
11 특허권 전방 배치형 발전기를 갖는 풍력발전기(중국 특허) 유니슨(주) 2010-06-03 2014.06.04 2030.06.02 특허청
12 특허권 전방 배치형 발전기를 갖는 풍력발전기(미국 특허) 유니슨(주) 2010-06-03 2015.06.16 2037.05.14 특허청
13 특허권 풍력발전장치 유니슨(주) 2015-09-15 2016.06.01 2035.09.15 특허청
14 특허권 로터 코어 조립체 유니슨(주) 2017-08-18 2018.06.15 2037.08.18 특허청
15 특허권 풍력 발전기의 냉각 배관 장치 유니슨(주) 2017-08-18 2018.12.06 2037.08.18 특허청
16 특허권 고장자 코어 조립체 유니슨(주) 2018-06-19 2019.07.03 2038.06.19 특허청
17 특허권 풍력발전기용 블레이드 고정장치 유니슨(주) 2019-05-20 2020.10.05 2039.05.20 특허청
18 특허권 풍력발전기용 로터 잠금장치 유니슨(주) 2019-05-20 2020.10.05 2039.05.20 특허청
19 특허권 풍력발전기용 나셀모듈 및 이의 조립방법 유니슨(주) 2019-05-20 2020.10.05 2039.05.20 특허청
20 특허권 풍력발전기의 요 드라이브 오일 공급 및 회수장치 유니슨(주) 2020-08-20 2022.04.01 2040.08.25 특허청
21 특허권 풍력터빈용 발전기 유니슨(주) 2020-09-21 2022.04.20 2040.09.21 특허청
22 특허권 풍력터빈용 발전기 회전자의 자석 조립 장치 유니슨(주) 2021-10-07 2022.10.11 2041.10.07 특허청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는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는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는 연구개발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외 우수사원포상제도(PI), 경조사 지원, 초/중/고/대학교 자녀 학자금 지원(자녀수 제한 없음), 장기근속 포상,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지원, 주택 구입자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성과연동 인센티브 지급 등의 복리후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기준일: 2025년 03월 31일)
부여 받은자 관 계 부여일 부여방법 주식의종류  최초부여수량 당기변동수량 총변동수량 기말 행사기간 행사가격 의무보유
행사 취소 행사 취소 미행사수량 여부
박원서 등기임원 2021.03.31 신주교부 보통주 50,000 - - - - 50,000 2024.03.31~2029.03.30 4,221 X
OOO외 36명 직원 등 2021.03.31 신주교부 보통주 1,450,000 - 30,000 - 280,000 1,170,000 2024.03.31~2029.03.30 4,221 X
※ 공시서류제출 전일인 2025년 06월 18일 보통주 기준 종가는 1,772원입니다.
※ 상기 OOO외 36명은 퇴직으로 인해 부여 취소된 인원을 제외한 기말 보유 미행사 인원기준입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국내 특허출원 및 등록을 통해 핵심기술에 대한 권리보호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나, 핵심 연구인력의 유출은 당사가 축적해 온 기술 관련 노하우 등의 기술유출을 수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 핵심 연구인력의 유출 및 보유기술의 유출은 당사의 성장 잠재력의 훼손을 유발할 뿐 아니라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의 성장성, 수익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합니다. 임직원이 경쟁회사 등으로 유출될 경우 기술 유출에 대한 위험성은 물론 기존에 진행 중인 연구 개발이 지연되거나 개발 전략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 기술개발 지연에 따른 위험

당사의 경우 현재까지 750kW와 2.0MW 풍력발전시스템을 개발하여 시장 내에 상용화시켰으며, 2.3MW 풍력발전시스템은 2015년, 4.2MW 및 4.3MW는 2020년 개발이 완료된 이후 상용화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후 2022년 4.4MW, 2023년 4.5MW 개발 및 상용화를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제작사들에 비해서 당사를 포함한 국내 풍력발전업체들은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에 힘입어 5MW급까지 상용화 개발에 성공했지만 부족한 신뢰성과 내구성 검증 및 Track Record로 인해 수출 산업화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 생태계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국내의 지형적 특성상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기에 적합한 입지가 주로 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에서는 대용량 풍력발전설비가 보급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외 풍력발전시장에서의 시장 입지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풍력발전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대용량 풍력발전시스템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를 포함한 국내 풍력발전업체들이 후발주자로서 기술격차를 줄여나가지 못한다면, 선진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제작사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국내ㆍ외 시장점유율을 높이려 할 것이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당사의 시장 입지는 악화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력발전기는 1887년 스코틀랜드에서 세계 최초의 풍력발전기가 개발된 후 1900년대 오일쇼크를 거치며 풍력 등 재생 에너지 연구가 촉진되었고, 1979년 Vestas 등 초기 풍력 기업이 등장하며 상업용 터빈 양산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대 이후 터빈 용량이 급증하였고, 해상풍력이 등장하였으며, 2020년대에는 풍력터빈 대형화 기조에 따른 15MW~18MW급의 초대형 터빈, 부유식 풍력발전 등으로 지속적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현재까지 750kW와 2.0MW 풍력발전시스템을 개발하여 시장 내에 상용화시켰으며, 2.3MW 풍력발전시스템은 2015년, 4.2MW 및 4.3MW는 2020년 개발이 완료된 이후 상용화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후 2022년 4.4MW, 2023년 4.5MW 개발 및 상용화를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구분 용량
750kW 2MW 2.3MW 4.2MW 4.3MW 10MW
국제인증 2007년 N/A 2010년 2014년 2018년 2013년 2015년 2020년 2019년 2022년 2020년 2022년 2026년 (예정)
모델 U50 U54 U57 U88 U88E U93 U113 U120 U136 U151 U210
직경 50M 54M 57M 88M 88M 93M 112.8M 120M 136M 151M 210M
회전중심높이 50M 60M 68M 80M 75M 80M/100M 83.5M/100M
 (Tubular steel tower)
 140M
 (Hybrid tall tower)
80M/100M 95M
 (Site specific)
125m 95M
 (Site specific)
125m 131M
 (Site specific)
최대풍속 70m/s 59.5m/s 52.5m/s 59.5m/s 70m/s 52.5m/s 59.5m/s 52.5m/s 70m/s 70m/s 59.5m/s 59.5m/s 70m/s
평균풍속 10m/s 8.5m/s 7.5m/s 8.5m/s 8.5m/s 7.5m/s 7.5m/s 7.5m/s 10m/s 11.1m/s 10.9m/s 10.7m/s 12m/s


현재 전세계적으로 풍력발전 기술개발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대형화 추세 속에 있습니다. 주요 제작사별로 Vestas는 육상 7.2MW급/해상 15MW급, Siemens Gamesa 육상 7.0MW급/해상 14MW급, GE Renewable energy 육상 6MW급/해상 14MW급 풍력발전시스템의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보급 실적으로는 현재 4MW급이 최대 용량이며 추후 해상풍력에서 대형화 추세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글로벌 제작사들에 비해서 당사를 포함한 국내 풍력발전업체들은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에 힘입어 5MW급까지 상용화 개발에 성공했지만 부족한 신뢰성과 내구성 검증 및 Track Record로 인해 수출 산업화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 생태계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국내의 지형적 특성상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기에 적합한 입지가 주로 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에서는 대용량 풍력발전설비가 보급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외 풍력발전시장에서의 시장 입지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풍력발전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대용량 풍력발전시스템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 풍력발전 플랜트 기술수준 비교 ]
이미지: 풍력발전 플랜트 기술수준 비교

풍력발전 플랜트 기술수준 비교


출처) 2022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기술수준 및 국산화율 조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22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최고기술보유국(유럽)대비 기술수준 평균은 76.7%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조사대상기술 중 타워의 기술수준이 가장 높고 완성기 단계에 포함되며, 그 외 기술은 성장기 단계인 운영/유지보수를 제외하고 성숙기 및 고도기에 분포해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풍력발전업체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최고 기술 보유국과과 10%p~15%p의 기술수준 격차는 상당한 수치입니다.

[ 국내 풍력발전업체의 풍력기술 획득 전략 ]
구분 장점 단점 해당기업(해외사례)
자체개발 사업전반에 걸쳐
강력한 통제권
높은 비용 및 시간이
소요, 높은 위험부담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유니슨, 현대로템 등
(Vestas, Enercon, Nordex)
라이센스 계약 적은 비용으로 기술습득이 용이 첨단 기술이전의
한계가 존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DMS 등
(Gamesa, Suzlon, GoldWind)
인수합병 단기간 내에
첨단기술 습득 가능
높은 비용과
대상부족
대우조선해양, STX 등
(GE Wind, Areva, Siemens, Alstom)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R&D 전략 2030


따라서 글로벌 제작사들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국내 풍력발전업체들은 자체개발, 라이센스 계약, M&A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나 이는 대규모 자금투입이 요구되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동원력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실정입니다.

[ 최근 5년간 국산 및 외산 발전기 설치 비율(누적기준) ]
(단위: MW, %)
구분 국산 외산
설치용량 점유율 설치용량 점유율
2018년 671.60MW 51.8% 624.84MW 48.2%
2019년 671.60MW 45.2% 815.865MW 54.8%
2020년 761.95MW 46.4% 879.665MW 53.6%
2021년 784.15MW 45.9% 925.265MW 54.1%
2022년 813.15MW 45.1% 990.315MW 54.9%
2023년 840.90MW 42.7% 1,129.465MW 57.3%
2024년 1,077.58MW 47.5% 1,190.645MW 52.5%
출처) 한국풍력산업협회 Annual Report 2024


2024년말 누적설치 기준, 국산 풍력발전기는 439기(1,077.58MW)/47.5%), 외산 풍력발전기는 436기(1,190.645MW/52.5%)이며,  2024년 신규설치 기준으로는 국산이 236.68MW(79.33%), 외산이 61.68MW(20.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전사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민간발전사의 경우 국산 28.77%, 외산 71.23%, 발전공기업 국산 85.7%, 외산 14.3%, 지자체 국산 80.1%, 외산 19.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산 기자재에 대한 가점(인센티브) 혜택을 주는 발전공기업 및 지자체의 점유율은 국산이 더 높으나, 민간발전사의 경우 외산 발전기의 점유율이 더 높기에 향후 정책 변화로 인한 입찰과정 변경시 기술격차로 인한 점유율 차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꾸준히 기술발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사는 터빈 대형화 기조에 따라 2022년 6월 10MW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국책과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10MW급 해상풍력터빈의 시제품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한 후 2026년까지 시험 인증 및 상용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를 포함한 국내 풍력발전업체들이 후발주자로서 기술격차를 줄여나가지 못한다면, 선진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제작사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국내ㆍ외 시장점유율을 높이려 할 것이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당사의 시장 입지는 악화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균등화발전비용 Grid Parity 도달시점 장기화 관련 위험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된 주요 배경은 각 국 정부의 친환경정책과 더불어 이로 인한 주요 신재생에너지의 계속된 발전단가 하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풍력은 태양광과 더불어 다른 재생에너지원에 비해 가격 하락 속도가 빠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지난 10년간 기술 개선, 규모의 경제, 공급망 경쟁력 향상 등을 통해 꾸준히 절감되어 왔으며,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2010년 대비 태양광 88.9%, 육상풍력 69.2%, 해상풍력 58.9% 하락했습니다.Grid Parity는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화력발전 단가가 동일해지는 균형점을 의미합니다. 전세계 가중평균을 기준으로는 이미 태양광과 육상풍력의 발전원가가 화력발전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가별ㆍ지역별 및 환경적인 편차를 고려하였을 때 전반적인 Grid Parity 도달은 늦어질 수도 있으며, 이러한 Grid Parity 도달 지연이 글로벌 풍력 발전 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된 주요 배경은 각 국 정부의 친환경정책과 더불어 이로 인한 주요 신재생에너지의 계속된 발전단가 하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풍력은 태양광과 더불어 다른 재생에너지원에 비해 가격 하락 속도가 빠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균등화 발전비용(이하 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은 원자력, 석탄화력, 태양광 등 서로 다른 발전원의 경제성을 비교하고자 발전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외부비용을 반영한 지표로서 발전소가 1MWh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어 발전원간 가격 경쟁력을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IRENA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 LCOE추이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지난 10년간 기술 개선, 규모의 경제, 공급망 경쟁력 향상 등을 통해 꾸준히 절감되어 왔습니다. 2023년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2010년 대비 태양광 90%(LCOE $0.044/kWh), 육상풍력 70%($0.033/kWh), 해상풍력 63%($0.075/kWh)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풍력발전의 LCOE 하락은 터빈의 대형화 및 최적화 등 기술의 발전, 규모의 경제에 따른 발전기 제작 단가 하락, 데이터 분석 기술 발전에 따른 O&M(운영관리) 비용 감소, 경매에 따른 조달, 시장 성장 및 성숙도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에너지원별 LCOE 추이]
(단위: USD/MWh)


이미지: 재생에너지 발전에너지원별 lcoe 추이

재생에너지 발전에너지원별 lcoe 추이


출처 : IRENA,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in 2023


풍력발전 산업은 자체 성장을 위해 정부 보조가 아닌 Grid Parity 달성이 필수적입니다. Grid Parity는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화력발전 단가가 동일해지는 균형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Grid Parity가 달성될 경우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의 수요는 보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IRENA의 조사 결과 화석연료의 글로벌 평균 LCOE는 $0.1/kWh로 육상풍력(LCOE $0.033/kWh) 대비 3배가량, 해상풍력(LCOE $0.075/kWh)대비 1.3배 가량 비싼 것으로 분석되었고, 글로벌 시장에서 풍력발전의 경우 Grid Parity가 달성되었습니다.

다만 국가별 Grid Parity는 지역별 환경적인 편차, 개별 기업현황 및 재료수급 등의 원인으로 상당한 편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풍력발전의 Grid Parity 달성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별 육상풍력 가중평균 LCOE(2010~2023)]
(단위: USD/kWh)
이미지: 지역별 육상풍력 가중평균 lcoe(2010~2023)

지역별 육상풍력 가중평균 lcoe(2010~2023)


출처 : IRENA,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in 2023


[국가별 해양풍력 가중평균 LCOE(2010~2023)]
(단위: USD/kWh)


이미지: 국가별 해양풍력 가중평균 lcoe(2010~2023)

국가별 해양풍력 가중평균 lcoe(2010~2023)


출처 : IRENA,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in 2023


국내 풍력발전 LCOE 현황의 경우 타 국가 대비 비교적 높게 형성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내 해상풍력 가중평균 LCOE $0.195/kWh다른 국가의 가중평균 LCOE이0.070/kWh~$0.211/kWh인 것을 고려할 때 조사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포함된 Other Asia 그룹의 육상풍력 가중평균 LCOE수준은 $0.083/kWh 수준으로 지역별 가중평균값이 $0.025/kWh~$0.091/kWh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Grid Parity의 도래는 다양한 사업모델의 출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시장 성장을 가속화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업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가중평균을 기준으로는 이미 태양광과 육상풍력, 해상풍력의 발전원가가 화력발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가별ㆍ지역별 및 환경적인 편차를 고려하였을 때 전반적인 Grid Parity 도달은 늦어질 수도 있으며, 이러한 Grid Parity 도달 지연이 글로벌 풍력 발전 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원재료 가격변동 위험

당사가 국내외에서 공급받고 있는 주요 풍력발전부품은 블레이드, 터빈, 타워 등이 있으며 이들 부품은 주로 철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철판의 가격변동은 당사의 부품 구매단가에도 영향을 주어 당사 수익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후판 가격과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개별 철강 제품의 유통가격 전망은 일시적인 수급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철광석 가격을 근거로 전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후판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될 경우, 당사의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후판 가격변동 추이]
(단위 : 원/㎏)
구분 25년1분기 24년4분기 24년3분기 24년2분기 24년1분기 23년4분기 23년3분기 23년2분기 23년1분기 22년4분기
국내(포스코) 1,100 1,100 920 1,050 1,043 1,110 1,230 1,200 1,370  1,375
해외(중국) 1,000 950 870 979 972 995 965 990 1,135  1,018


당사가 국내외에서 공급받고 있는 주요 풍력발전부품은 블레이드, 터빈, 타워 등이 있으며 이들 부품은 주로 철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철판의 가격변동은당사의 부품 구매단가에도 영향을 주어 당사 수익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후판 가격과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개별 철강 제품의 유통가격 전망은 일시적인 수급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철광석 가격을 근거로 전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철강재 가격은 철광석 가격 또는 광물의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당사의 재무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는 후판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매출원가가 크게 증가하여, 2022년 매출증가에도 불구하고 91.8%의 매출원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후판의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은 제품 수요가 가장 많은 중국의 산업 현황과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아 왔습니다. 2015년까지 계속된 중국 철강,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철광석 수요가 감소하면서 철광석 가격은 하락하기도 했으나, 2016년부터는 전방산업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중국내 민간건설과 인프라 구축 수요가 확대되면서 철광석 가격은 2017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중국 철강업체들의 감산 조치가 연장되면서 철광석 시장에 초과수요 상태가 지속되어 철광석 가격은 2019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철광석 수출국인 브라질과 호주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글로벌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자 철광석 가격은 2019년 7월경 톤당 120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부터 중국 철강업체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수요가 충족되기 시작하자 철광석 가격은 하향 조정되기 시작했으며, 2019년말 발생한 COVID-19 사태로 생산 활동이 침체됨에 따라 2020년 상반기까지 철광석 가격은 톤당 100달러 미만에서 형성되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실시하면서 일부 산업 활동이 재개되기 시작했고, 건설 및 조선 등 철강 수요가 많은 산업들의 조업 활동이 재개되면서 철광석 수요는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철광석 가격은 2020년 10월 톤당 120달러에서 2021년 4월말 200달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이후 중국 철강감산에 따른 수요우려에 2021년 말까지 100달러 미만으로 지속 하락하였으나, 2022년 COVID-19로 인해 지연된 산업 활동이 일시에 재개되면서 가격을 회복하였습니다. 2022년 말 이후 100달러~ 125달러에서 횡보하는 추세를 보인 후 2023년 코로나 엔데믹 및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140달러 수준까지 회복하였습니다. 2024년의 경우 가계 구매력 감소, 공격적인 금리 인상, 지정학성 불확실성과 같은 역풍으로 인해 글로벌 제조업 시장 위축으로 철강 수요가 감소해 철광석 가격은  100달러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2025년 5월 현재 철광석 가격은 98.4달러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이러한 추이는 향후 중국의 경기부양책, 인도 인프라 투자, MENA, ASEAN 지역의 철강수요 반등 예상 등에 의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외에도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철강 수요가 급변하거나 국내외 정책에 변동이 있을 시 철광석 가격은 현재 추세와 달리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철광석 가격 추이]
(단위 : $/톤)


이미지: 철광석 가격 추이

철광석 가격 추이


출처)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


당사는 국내 업체로는 POO등 국내 제강사와 해외 업체로는 SOO, XOO,NOO 등에서 원재료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원재료에 대한 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구매 물량에 대하여 공정한 가격 경쟁 입찰을 통해서 원재료 업체 선정하고 있습니다. 구매선의 다각화를 위해서 일본 NOO 포함 다른 거래처와도 거래를 유지하며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기초 원재료에 대한 시황 분석 및 신규거래처 발굴 등의 구매 정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주요 매입처 별 매입액]
(단위 :백만원)
구매처 2024년 2023년 2022년 매입 품목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KOO/포OO 279 5.8 15,388 26.0%    51,413 33.2% 철판
LOO/SOO - - 11,708 19.8%    28,319 18.3% 블레이드
피OO 107 2.2 3,497 5.9%     9,351 6.0% 플랜지
SOO/DOO 75 1.6 2,835 4.8% 2,953 1.9% 주물
SOO/셰OO 323 6.8 2,933 5.0%     1,719 1.1% 메인베어링
기타 4,007 83.6 22,923 38.7% 60,998 39.4% 기어박스외
합 계 4,791 100.0 59,284 100.0%  154,753 100.0%  


당사는 국내 철판 구매 업체로는 포OO의 POO 제강사와 해외 업체로는 KOO의 SOO, XOO, NOO 등 제강사에서 원재료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매입처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업체는 AOO로, 총 원재료 매입액의 3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격 결정은 프로젝트별로 경쟁 입찰 방식과 이원화 또는 신규업체 발굴등으로 최저가에 입찰한 업체에 발주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후판가격 등 원재료에 대한 시황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발주 시점도 검토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후판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될 경우, 당사의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차. 유가 하락에 따른 대체재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풍력산업은, 기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발전산업을 대체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해 발전을 진행해온 산업분야입니다. 각 국의 원유 관련 정책, 원유 수급 등은 지속적으로 풍력산업 및 기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변동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더불어 글로벌 수출업황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가 급락할 시 발전원으로서의 석탄, 천연가스 등의 연료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풍력 발전단가의 상대적 매력도 약화로 풍력발전 수요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풍력산업은 신재생 에너지로, 기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발전산업을 대체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해 발전을 진행해온 산업분야입니다. 각 국의 원유 관련 정책, 원유 수급 등은 지속적으로 풍력산업 및 기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변동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더불어 글로벌 수출업황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Grid Parity 시점이 되는 것도 결국 화석연료 가격 변동에 따른 화석연료 발전단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풍력산업과 유가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할 경우 정부와 기업 모두 수익성에 입각해 풍력발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유가 추이는 당사가 영위하는 풍력 업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제유가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4월 이후 심화된 미중 무역분쟁 및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요감소 우려로 글로벌 경기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배럴당 50~60달러 수준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9년 9월 사우디 아람코사의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습, 상장에 대비한 사우디 아람코사의 고유가 정책유지 등으로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 12월 미국과 중국의 1차 무역합의가 발표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국제유가는 60달러 수준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0년 초 COVID-19 감염증이 전 세계로 퍼지며 석유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유가는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COVID-19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2020년 3월 OPEC+ 추가 감산 협의가 결렬되면서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증산 경쟁을 하자 유가는 급격하게 하락했고 미국 및 유럽 주요국의 국가비상사태 및 이동 제한 조치가 발표되며 여행객 감소에 기인한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가 가시화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20~30달러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2020년 4월, OPEC+가 극적으로 6월까지의 감산에 합의하고 각국의 경제부양정책 실시에 따른 경제 회복 기대감으로 국제유가는 반등하기 시작하였고 배럴당 40달러 수준에서 안정화되었습니다.

2021년 1월 COVID-19 백신 개발 및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제유가는 상승 추이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OPEC+가 향후 소폭의 증산만 허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제유가는 2021년 3월 기준 작년말 대비 20% 이상 상승하였으며, 이후 세계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에 따른 셰일 등 상류부문 투자 감소로 인한 공급 부족, 러시아의 제한적 천연가스 공급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2021년 10월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COVID-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배럴당 70달러 수준으로 급락하였으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경계심 완화, 산유국의 제한적인 증산 등으로 최근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러 제재 심화, OPEC 등 산유국 생산능력 제한 등 석유공급 감소 및 코로나 회복세로 인한 글로벌 수요 증가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여 2021년 하반기 70달러 선에서 2022년 상반기 105달러 수준까지 급등하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 원유 가격은 세계 석유 수급이 과잉으로 전환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등 주요국의 긴축 기조로 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23년 상반기 75~85달러 박스권 장세를 이어왔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연방준비제도 긴축 우려 완화와 미국 제조업 체감지수 개선으로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강화됨에 따라 70달러 수준의 약보합세가 지속되었으나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간 무력 충돌 및 후티반군 관련 국지적 무력충돌 발생으로 대외적인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OPEC+의 추가 감산 및 미국 등 비OPEC+ 산유국의 생산이 증가되어 석유 공급은 일부 증가하였으며, 금리인하 지연에 따른 달러화 강세, 중국 석유수요 둔화 등에 의해 2024년 상반기 배럴당 85.26달러에서 2024년 말 배럴당 73.59달러로 하락하였습니다.

2025년 5월 현재 국제 유가는 WTI 기준 배럴당 $63.15으로, 세계 석유수요 증가세 회복에도 OPEC+의 점진적인 감산 완화(증산) 및 비 OPEC+의 생산증가로 공급 과잉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중국의 수요증가세 회복, OPEC+의 생산한도 준수율, 미주지역 비OPEC+ 국가들의  증가폭, 미국의 이란 원유수출 제재 강도 등에 의해 2025년 유가는 추가적인 변동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근3년 WTI 가격추이]
(단위 : 달러/배럴)


이미지: 최근 3년간 WTI 가격추이

최근 3년간 WTI 가격추이


출처) 네이버 증권


유가가 급락할 시 발전원으로서의 석탄, 천연가스 등의 연료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풍력 발전단가의 상대적 매력도 약화로 풍력발전 수요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투자자 유의사항】

■ 본 증권신고서는 당사의 영업활동 및 재무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실체적인 정보전달을 위해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증권신고서 투자위험요소 중 회사위험은 별도의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별도기준 재무제표는 [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및 감사보고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사위험에는 당사의 재무적 위험요소들이 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의 이해 편의를 위하여, 당사의 최근 4개년간 주요 재무사항 총괄표를 아래와 같이 요약 기재하였으니, 투자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4년간 주요 재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재무사항 총괄표]
(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외부감사 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 적정 적정 적정
감사인 핵심감사사항 - 해당 해당 해당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해당여부 - 해당 해당 미해당
1. 자산총계 240,980 248,971 263,046 262,006
- 유동자산 31,884 39,930 66,571 78,787
- 비유동자산 209,096 209,041 196,475 183,219
2. 부채총계 178,327 182,760 204,075 194,799
- 유동부채 156,477 160,636 118,930 121,587
- 비유동부채 21,851 22,124 85,145 73,211
3. 자본총계 62,653 66,210 58,971 67,208
- 자본금 84,196 84,196 63,169 61,124
4. 부채비율(%) 284.6% 276.0% 346.1% 289.8%
5. 유동비율(%) 20.4% 24.9% 56.0% 64.8%
6. 영업활동 현금흐름 (7,003) (2,334) (25,946) (1,188)
7. 투자활동 현금흐름 (649) (12,991) (3,702) (7,301)
8. 재무활동 현금흐름 (2,540) 13,450 39,645 8,489
9.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658 10,848 12,739 2,719
10. 매출액 6,105 25,733 107,739 239,179
11. 영업이익 (1,813) (12,512) (19,570) 1,899
- 영업이익률(%) -29.7% -48.6% -18.2% 0.8%
12. 금융수익 184 3,599 2,673 2,348
13. 금융원가 2,635 12,281 10,832 9,250
14. 당기순이익 (3,417) (22,550) (26,137) (13,092)
- 당기순이익률(%) -56.0% -87.6% -24.3% -5.5%



가. 수주 부진에 따른 실적 및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풍력발전 사업 단일 부문을 계속사업으로써 영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사업 부문은 풍력사업부, 발전운영사업부, 타워사업부로 구분됩니다. 풍력사업부에서는 2022년 이전까지 기존 750kW와 2MW 풍력발전시스템을 공급했으나, 최근  3년간은 4.2MW 및 4.3MW의 풍력발전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타워사업부에서는 당사 풍력사업부의 수주분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 윈앤피(주)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주분에 대하여 타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풍력발전 사업 특성상 각각의 프로젝트 추진단계부터 수주계약 체결, 납품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꾸준한 수주 활동을 통해 수주잔고를 확충, 유지해 나가지 못할 경우 매출이 크게 하락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수주 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인해 설비 가동률이 저하될 수 있고, 매출 하락에따라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고정비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여 영업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연결기준 2022년 1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13개 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글로벌 고금리 기조 및 신재생 에너지 성장 둔화에 따라 전방산업의 수요 회복 시기를 현재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수익성의 부진이 더욱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의 수주 결과에 따라 매출이 불안정적으로 변동할 수 있고, 매출 하락 시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대규모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지니고있는 점은 당사의 위험요소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 풍력발전 산업의 업황 부진, 기술 트렌드의 변화, 산업 내 경쟁 심화 등 외부 환경의 부정적 변화에 의해 신규 수주 활동이 부진할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대규모의 영업손실 발생을 초래하여 당사 재무안정성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풍력발전 사업 단일 부문을 계속사업으로써 영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사업 부문은 풍력사업부, 발전운영사업부, 타워사업부로 구분됩니다. 풍력사업부에서는 2022년 이전까지 기존 750kW와 2MW 풍력발전시스템을 공급했으나, 최근  3년간은 4.2MW 및 4.3MW의 풍력발전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타워사업부에서는 당사 풍력사업부의 수주분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 윈앤피(주)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주분에 대하여 타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사업부문별 영업수익성 추이 ]
(K-IFRS, 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 풍력사업부 ]
매출액 2,061 10,521 72,486 146,143
제품 2.3MW - - -      -
4.2MW-4.3MW 636 214  48,540 111,437
공사 - 8,985  12,559  24,852
용역(주1) - -   8,932   7,399
기타 1,425 1,322   2,455   2,454
매출원가 867 8,882  73,581 139,863
매출원가율(%) 42.07% 84.42% 101.50% 95.70%
판매비와관리비 2,181 10,125 15,003 14,861
판매비와관리비율(%) 105.85% 96.24% 20.70% 10.20%
영업이익 -987 -8,486 -16,098 -8,580
영업이익률(%) -47.92% -80.65% -22.20% -5.90%
[ 발전운영사업부 ](주1)
매출액 3,812 13,665 - -
매출원가 3,686 11,728 - -
매출원가율(%) 96.69% 85.82% - -
판매비와관리비 713 2,625 - -
판매비와관리비율(%) 18.71% 19.21% - -
영업이익 -587 -688 - -
영업이익률(%) -15.40% -5.04% - -
[ 타워사업부 ]
매출액 232 1,547 35,253 93,036
매출원가 364 3,376 36,239 79,771
매출원가율(%) 157.30% 218.23% 102.80% 85.70%
판매비와관리비 105 1,509 2,486 2,786
판매비와관리비율(%) 45.47% 97.55% 7.10% 3.00%
영업이익 -238 -3,338 -3,472 10,479
영업이익률(%) -102.77% -215.78% -9.80% 11.30%
[ 당사 총 합계 ]
매출액 6,105 25,733 107,739 239,179
매출원가 4,918 23,986 109,821 219,634
매출원가율(%) 80.56% 93.21% 101.90% 91.80%
판매비와관리비 3,000 14,260 17,488 17,646
판매비와관리비율(%) 49.14% 55.41% 16.20% 7.40%
영업이익 -1,813 -12,512 -19,570 1,899
영업이익률(%) -29.70% -48.62% -18.20% 0.80%
주1) 2024년부터 풍력사업부에 포함되어 있던 발전운영사업부를 신설하여 별도 구분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풍력발전 사업 특성상 각각의 프로젝트 추진단계부터 수주계약 체결, 납품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꾸준한 수주 활동을 통해 수주잔고를 확충, 유지해 나가지 못할 경우 매출이 크게 하락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수주 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인해 설비 가동률이 저하될 수 있고, 매출 하락에따라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고정비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여 영업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연결기준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연속 영업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글로벌 고금리 기조 및 신재생 에너지 성장 둔화에 따라 전방산업의 수요 회복 시기를 현재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수익성의 부진이 더욱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당사 신규수주 및 수주잔고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 풍력사업부 ]
기초잔액 31,310 14,056 163,528 249,844
신규수주 1,425 27,776 20,255 59,827
매출 2,061 10,521 72,486 146,143
수주잔고 30,675 31,310 111,297 163,528
[ 발전운영사업부 ](주1)
기초잔액 104,989 97,241 - -
신규수주 367 21,413 - -
매출 3,812 13,665 - -
수주잔고 101,544 104,989 - -
[ 타워사업부 ]
기초잔액 704 596 29,342 59,601
신규수주 151 1,655 6,508 62,777
매출 232 1,547 35,253 93,036
수주잔고 623 704 596 29,342
[ 당사 총 합계 ]
기초잔액 137,004 111,893 192,870 309,445
신규수주 1,942 50,844 26,763 122,603
매출 6,105 25,733 107,739 239,179
수주잔고 132,842 137,004 111,893 192,870
주1) 2024년부터 풍력사업부에 포함되어 있던 발전운영사업부를 신설하여 별도 구분


[풍력사업부]

2022년에는 해맞이 풍력발전 프로젝트 40,432백만원, 고산풍력발전 프로젝트 3,310백만원의 수주분을 포함하여 총 59,827백만원의 신규 수주액을 기록하였으며, 오미산풍력발전 프로젝트 43,474백만원, 만월산풍력발전 프로젝트 48,000백만원, 가덕산 풍력발전 프로젝트 22,600백만원, 어음풍력발전 프로젝트 16,075백만원, 약수풍력발전 프로젝트 6,140백만원 등 총 146,143백만원의 매출을 인식하여 전년 대비 54,893백만원 증가(+60.2%)하였으나 글로벌 펜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철판 등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원가상승으로 매출원가율 급증(95.7%)하여 영업손익은 -8,580백만원의 적자전환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신규 프로젝트의 원자재 상승분을 계약단가에 반영하여 계약 진행중으로 신규프로젝트의 수주계약은 2023년 2~3분기 이내에 체결이 예상되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국내 풍력단지 개발 지연 및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수주계약이 지연되었습니다. 누적 매출액은 해맞이풍력발전 프로젝트 16,234백만원, 어음풍력발전 프로젝트 14,462백만원 등 총
72,486백만원 인식되어 -16,098백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기존 풍력사업부에 포함되어있던 발전운영사업부의 신설으로 인해 풍력사업부의 2024년 기초 수주 잔액은 14,056백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4년 중 제주어름비 풍력발전 사업 및 풍력터빈 발전기 공급계약, 태백 하사미 풍력단지 조성사업 등 신규 수주계약을 통해 27,776백만원의 신규수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매출액 10,521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8,882백만원의 매출원가, 10,125백만원의 판매비와관리비가 발생하여 -8,486백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1분기에는 봉화 오미산풍력 시운전 수익으로 인한 신규수주 972백만원을 포함하여 신규수주 1,425백만원과 매출액 2,061백만원이 발생하여, 수주 잔고는 기초 31,310백만원 대비 635백만원 감소한 30,675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원가의 867백만원의 매출원가(매출원가율 42.07%)가 발생하였으나, 2,181백만원의 판매비와 관리비로 인해 -987백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풍력사업부 수주잔고는 30,675백만원으로 2023년 말 111,297백만원 대비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2024년 말 31,310백만원 대비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풍력보급 실적은 2020년 160.1MW, 2021년 63.6MW, 2022년 74.8MW, 2023년 30.4MW, 2024년 44.0MW로 2024년에 2021년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전반적인 국내 풍력시장의 감소세 및 주요 프로젝트(고OO풍력발전, 압OO풍력발전)의 지연에 따라 당사의 신규 수주잔고도 감소하였습니다. 당사는 사업계획상 2025년 6월중 압OO풍력발전, 한OO풍력발전, 서OO풍력발전 등의 입찰 참여가 예정되어 있으며, 입찰이 확정될 경우 2026년 중 납품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5년 3분기 중 고OO풍력발전의 착공(EPC계약 체결)이 예정되어있어 2025년중 수주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당사가 현재 계획중인 풍력발전프로젝트가 신규수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당사의 풍력사업부 실적이 급격히 악화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당사의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에 관한 공시 및 분/반기,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를 통해 당사의 수주잔고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운영사업부]

당사는 2024년부터 풍력사업부에 포함되어있던 발전운영사업부를 신설하여 별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풍력사업부의 2024년 기초 수주잔액은 97,241백만원으로, 기존 풍력사업부의 수주 87.37%가 발전운영사업부의 실적으로 이전되었습니다. 2024년중 양OO풍력 유지보수(O&M)계약, 하OO풍력발전 유지보수(O&M), 태OO풍력 운영 및 유지보수(O&M)을 통해 21,413백만원의 신규 수주를 발생시켰으며, 이에 대해 매출 13,665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매출원가 11,728백만원이 발생하여 2024년 말 발전운영사업부는 -688백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1분기중 발전운영사업부는 정암풍력발전에 대해 신규수주 253백만원을 포함하여 367백만원의 신규수주를 발생시켰으며, 기존 수주 및 신규수주 중 정암풍력발전 793백만원 및 영광풍력발전 730백만원을 포함하여 3,812백만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여, 2025년 1분기 말 기준 수주 잔고는 101,544백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5년 1분기 발전운영사업부의 매출원가는 3,686백만원(매출원가율 96.69%)로 다소 높았으며, 영업손실은 -587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타워사업부]

윈앤피(주)는 2006년 9월 설립된 풍력발전기 부품 제조 및 풍력발전용 타워 영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던 당사의 협력업체였으며, 2011년 11월 당사는 전략적 풍력발전사업 확대를 위하여 윈앤피(주)를 인수하였습니다.

윈앤피(주)는 타워 부문의 외부 영업활동을 전담하고 있고, 당사 타워사업부는 윈앤피(주)에서 수주한 타워를 생산하여 윈앤피(주)에 제공하고 있으며, 윈앤피(주)에서는제공받은 타워를 외부 고객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 타워사업부는 본사와 별도로 윈앤피(주)라는 별도의 종속회사를 통해 타워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당사 풍력사업부의 자체 프로젝트와 관련된 타워 또한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당사 타워사업부의 별도재무제표상 매출액은 윈앤피(주)의 매출원가로 인식되며, 당사와 윈앤피(주)간 이사회결의를 거친 판매단가 계약을 통해 동 비율을 매년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1) 윈앤피(주)의 개별재무제표상 최근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은 본 증권신고서 "III.투자위험요소-2.회사위험-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당사 풍력사업부의 자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타워의 매출은 타워사업부 매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풍력사업부의 프로젝트 수주 단계에서 이미 수주 금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풍력사업부의 매출에 포함되어 있으며, 타워만을 별도로 분리해서 타워사업부의 매출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이처럼 풍력사업부와 타워사업부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풍력사업부에서주도하는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및 풍력발전시스템 납품시 타워사업부에서 타워를제공할 수 있으나, 다른 풍력발전기 제작사의 경우에는 타워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지 않고,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경쟁사에서 조성 중인 풍력발전 사이트에 대한 타워만 별도로 수주하는 데에 있어서, 본사 명의로는 풍력사업 관련 경쟁사를 대상으로 수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100% 종속회사인 윈앤피(주)는 경쟁사가 조성 했던 풍력발전 사이트(청송풍력발전, 장흥풍력발전 등)에 타워를 수주/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윈앤피(주)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타워 영업활동을 영위해 왔고, 그 과정에서 누적해 오고 있는 납품 실적 및 고객 네트워크가 영업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당사는 외부 고객으로부터 타워 수주시 계속해서 윈앤피(주)의 명의로 수주를 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 타워사업부의 신규 수주액은 2022년 62,777백만원을 기록했으며, Nordex 프로젝트 40,564백만원, Enercon 프로젝트 14,404백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만, 2023년에는 세계적으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공사비의 가파른 인상 및 공급망 차질로 많은 프로젝트의 단지개발 지연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당사 주요 시장인 미국내 IRA 정책의 세부 지원사항(세제혜택 등)이 뒤늦게 결정됨에 따라 프로젝트 지연되면서 6,508백만원의 신규 수주액만 발생하였습니다. 지연된 신규 수주계약은 당초 2023년 2~3분기 체결 예정이였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풍력단지 개발 지연의 사유로 인해 추가 지연되었습니다. 2024년 이후, 타워 사업의 선행 생산 구조로 인한 자금 부담 확대,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경쟁 및 품질 경쟁 등에 의한 타워사업 축소 기조로 인해 타워사업부의 수주는 2023년 596백만원에서 704백만원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신규수주는 2023년 6,508백만원에서 1,655백만원으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2025년 1분기말 현재 타워사업부의 수주잔고는 623백만원으로 2022년 말 29,342백만원 대비 97.9% 감소한 상황입니다. 수주잔고를 감안할 때 2025년 타워사업부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당사의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에 관한 공시 및 분/반기,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를 통해 당사의 수주잔고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성 지표]

[주요 수익성 지표]
(K-IFRS, 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1분기 2024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매출액     6,105 5,487        25,733  107,739       239,179
매출원가     4,918 6,169        23,986  109,821       219,634
매출원가율 80.6% 112.43% 93.2% 101.9% 91.8%
매출총이익 1,187 -682 1,748 -2,081        19,545
매출총이익률 19.4% -12.43% 6.8% -1.9% 8.2%
판매비와 관리비     3,000 4,111        14,260    17,488        17,646
영업이익 -1,813 -4,793 -12,512 -19,570 1,899
영업이익률 -29.7% -87.34% -48.6% -18.2% 0.8%
기타수익 244 333 1,505 1,847 1,991
기타비용 240 637 3,999 4,043 7,891
금융수익 184 369 3,599 2,673 2,348
금융비용 2,635 2,943 12,281 10,832 9,250
지분법손익 844 64 1,093 4,654 4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417 -7,607 -22,596 -25,272 -10,859
법인세비용 - - -46 866 2,232
당기순이익 -3,417 -7,607 -22,550 -26,137 -13,092
당기순이익률 -56.0% -138.62% -87.6% -24.3% -5.5%
산업평균 매출원가율 - - - 87.09% 90.03%
산업평균 매출총이익률 - - - 12.97% 9.97%
산업평균 영업이익률 - - - 6.55% 1.82%
산업평균 당기순이익률 - - - -0.47% -8.25%
주1) 2025년 1분기 및 2024년 산업평균은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Kisline(Nice산업평균))


당사의 수익성 현황을 살펴보면, 당사의 매출총이익률은 2022년 8.2%으로 일부 개선된 이후 2023년 -1.9%, 2024년 6.8%, 2025년 1분기 19.4%를 기록중입니다. 특히 2023년의 경우 당시 오OO풍력발전의 추가 공사비 발생으로 인한 진행률 재산정 및 원가 반영으로 인해 급격히 매출총이익율이 악화되었으며, 2024년 및 2025년 1분기의 경우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매출총이익 흑자전환 및 매출총이익률 개선되었습니다.

개선되고 있는 매출총이익률과 별개로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은 202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적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당기순손실의 경우 기타손익 및 금융손익에 따라 큰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 수익성의 경우 전방산업 업황에 따른 영향도 존재하지만, 원재료 가격의 추이에도 수익성이 크게 좌우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III.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 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 러-우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둔화 및 포스코 포항공장 침수 등으로 원재료(후판)가격이 급등하면서 매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간기준 매출원가율이 91.8%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 당사의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2.5%p 감소한 0.8%를 기록했고, 당기순이익률은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환차손 2,086백만원 및 이자비용 7.131백만원 등으로 금융비용이 9,249백만원을 기록했고, SMS와의 단조용 장비 구매계약 해지와 관련한 미지급비용 5,228백만원 등의 기타비용 영향으로 -5.5%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는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프로젝트 추가 지연으로 인해 매출액 총규모 감소로 인한 고정비 부담 확대, 당시 진행중이던 프로젝트의 추가 공사비 발생으로 인한 진행율 재산정 및 원가 반영으로 인해 매출총이익이 적자전환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 당사의 영업이익률은 -18.2%를 기록했고, 당기순이익률은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9,595백만원 등 금융비용 10,832백만원4,043백만원 규모의 기타비용 영향으로 -24.3%를 기록했습니다.

단조용 장비구매계약 해지의 경우, 지난 2007년에 원고인 SMS group GmbH와 단조용 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년에 계약해지 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8년 11월 30일 동사를 상대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손해금 EUR 5,199,288.00와 이자 EUR 1,740,076.69 (2018.11.30.기준))을 지급하라는 국제중재를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에 신청하였고 중재판정부는 2022년 5월 5일 당사에게 손해금 EUR 2,095,030.77와 이에 대하여 2010.01.0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5% 이자 및 원고의 중재비용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당사는 동 중재판정이 중재법 제36조에 따른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2022년 8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재판정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년 11월 17일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3년 12월 19일 당사는 SMS group GmbH와 2024년 9월말까지 분할상환하기로 Settlement Agreement를 체결하였고, 2024년 중 분할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직전년도 추가 공사비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매출원가의 정상화 및 원자재인 후판 가격의 일시적인 하락 등으로 인해 매출원가율이 2023년말 101.9%에서 93.2%로 일부 개선되었으며, 매출총이익이 흑자전환하였습니다. 다만, 급여, 연구개발비, 지급수수료 등으로 인한 판매비와 관리비로 인해 -12,512백만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48.6%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11,447백만원의 이자비용을 포함함 12,281백만원의 금융비용 및 1,153백만원의 기타의대손상각비와 손해배상금 915백만원 및 지연이자 374백만원 등을 포함한 3,999백만원의 기타비용으로 인해 22,550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1분기에는 매출원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80.6%의 매출원가율을 기록하여 1,187백만원의 매출총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3,000백만원의 판매비와 관리비로 인해 -1,813백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635백만원의 금융비용으로 인해 -3,417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고금리 기조 장기화, IRA 세부 지원사항 발표 지연, 국내외 정책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연결기준 2022년 1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13개 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수주 물량 확보, 구매 공급망 확대에 따른 원가율 감소, 판관비 및 고정비 절감 등을 목표(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고, 전방산업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판매비와 관리비 세부 내역]
(K-IFRS, 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급여    1,066    5,262     5,827 5,792
퇴직급여       114       524       521 659
복리후생비         90       382       459 440
감가상각비       262    1,235     1,362 1,164
경상연구개발비       800    3,033     3,570 4,351
보험료         76       352       530 728
지급수수료       344    1,425     1,827 2,649
대손상각비          3 (22)       811 (819)
주식보상비용          -       132       779 805
기타       246    1,937     1,800 1,876
합     계    3,000   14,260   17,488 17,646


[주요 금융손익 내역]
(K-IFRS, 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이자수익 166 686 408 239
외환차익 7 241 1,452 1,553
외화환산이익 3 166 80 158
파생상품평가이익 - 2,133 335
금융수익 소계 184 3,599 2,673 2,348
이자비용 2,608 11,447 9,595 7,132
외환차손 27 506 1,181 2,086
사채상환손실 - 314 - -
금융비용 소계 2,635 12,281 10,832 9,250
금융손익 합계 (2.451) (8,682) (8,159) (6,902)


[주요 기타손익 내역]
(K-IFRS, 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외환차익 3 879 106 672
외화환산이익 23 86 169 551
무형자산처분이익 - - 387 -
투자부동산평가이익 - 188 179 768
기타수익 소계 244 1,505 1,847 1,991
외환차손 8 236 904 149
외화환산손실 33 313 386 138
유형자산손상차손 - 103 - -
기타 7 1,720 1,341 6,636
기타비용 소계 240 3,999 4,043 7,891
기타손익 합계 4 (2,494) (2,196) (5,900)


지분법손익은 당사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며 2022년 45백만원, 2023년 4,654백만원, 2024년 1,093백만원, 2025년 1분기 844백만원을 기록하며 크게 변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3년 지분법수익이 크게 발생한 이유는 오OO풍력발전의 추가 공사비 발생으로 인한 진행률 재산정 및 원가 반영분이 내부거래 제거되어 3,783백만원의 지분법수익을 인식한데에 기인합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4개년 연결기준 지분법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지분법손익 844 1,093 4,654 45


향후 당사의 수주 결과에 따라 매출이 불안정적으로 변동할 수 있고, 매출 하락 시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대규모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지니고있는 점은 당사의 위험요소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 풍력발전 산업의 업황 부진, 기술 트렌드의 변화, 산업 내 경쟁 심화 등 외부 환경의 부정적 변화에 의해 신규 수주 활동이 부진할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대규모의 영업손실 발생을 초래하여 당사 재무안정성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차입금 증가 및 수익성 둔화에 따른 재무안정성 위험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의 경우 2022년 289.8%, 2023년 346.1%, 2024년 276.0%, 2025년 1분기 284.6%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에 따라 악화된 상황입니다. 2022년까지 당사의 총차입금의존도는 40% 내외를 기록했으나, 2023년 53.8%, 2024년 53.9%, 2025년 1분기의 경우 55.1%를 기록하여 산업평균(2023년 기준)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자본총계를 살펴보면, 2025년 1분기말기준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21,543백만원 적어 현재 부분자본잠식 상태입니다. 향후 대규모 당기순이익의 인식으로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으며, 향후 자본총계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본금 전액이 잠식되면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 지정사유 확인 당일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는 정지되며, 이를 기한 내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여, 당사 주식은 향후 장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당사의 주식이 상장폐지될 경우,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관리종목, 상장폐지와 관련된 규정을 반드시 유의하시고, 당사의 영업 수익성 추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안정성 추이]
(K-IFRS, 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자산총계  240,980  248,971   263,046       262,006
유동자산    31,884    39,930    66,571        78,787
비유동자산  209,096  209,041   196,475       183,219
 - 유형자산  135,165  136,007   137,059       142,935
부채총계  178,327  182,760   204,075       194,799
유동부채  156,477  160,636   118,930       121,587
 - 단기차입금    76,588    78,199    22,329        18,504
 - 신주인수권부사채     1,163     1,645 18,866 -
 - 전환사채    51,681    50,896    33,769        31,540
비유동부채    21,851    22,124    85,145        73,211
 - 장기차입금           -           -    64,842        57,125
자본총계    62,653    66,210    58,971        67,208
자본금    84,196    84,196    63,169        61,124
총차입금  132,813 134,184   141,552   109,347
부채비율 284.6% 276.0% 346.1% 289.8%
주1) 총차입금 =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부채+유동성리스부채+사채+장기차입금+비유동성리스부채
주2)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의 경우 2022년 289.8%, 2023년 346.1%, 2024년 276.0%, 2025년 1분기 284.6%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에 따라 악화된 상황입니다. 2022년의 경우, 부채비율이 289.8%를 기록하며 2021년 말 대비 38.9%p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부채총계의 규모는 전년과 비슷했으나, 단조용 장비구매계약해지 관련하여 배상금액 5,228백만원 등 7,891백만원의 기타비용이 발생했고, 금리상승으로 인한 이자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한 9,250백만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여 총 13,092백만원의 당기순손실로 인해 자본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조용 장비구매계약 해지의 경우, 지난 2007년에 원고인 SMS group GmbH와 단조용 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년에 계약해지 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8년 11월 30일 동사를 상대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손해금 EUR 5,199,288.00와 이자 EUR 1,740,076.69 (2018.11.30.기준))을 지급하라는 국제중재를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에 신청하였고 중재판정부는 2022년 5월 5일 당사에게 손해금 EUR 2,095,030.77와 이에 대하여 2010.01.0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5% 이자 및 원고의 중재비용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당사는 동 중재판정이 중재법 제36조에 따른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2022년 8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재판정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년 11월 17일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3년 12월 19일 당사는 SMS group GmbH와 2024년 9월말까지 분할상환하기로 Settlement Agreement를 체결하였고, 2024년 중 분할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말 부채비율은 346.1%로 2022년말 289.8% 대비 56.2%p 증가하였으며 지속되는 영업적자로 인해 현금창출력이 약화되었으며, 글로벌 고금리 지속에 따른 풍력 프로젝트 착공 부진,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운영자금목적의 장단기 차입금 증가 등으로 인해 당기순손실 26,137백만원을 시현하여 자기자본 규모가 감소하면서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부채비율은 276.0%로 20223년말 346.1% 대비 70.0%p 감소하였으며, 수주 급감에 따른 22,550백만원 당기순손실에도 불구하고 2024년 2분기 중 30,534백만원 규모 유상증자로 인한 자본총계 증가 영향으로 부채비율이 일부 감소했습니다. 다만, 2025년 1분기의 경우 매입채무 감소에 따른 부채총계 일부 감소에도 불구하고, 3,417백만원 당기순손실 영향으로 자본총계가 2024년말 대비 3,558백만원 감소하여 부채비율은 284.6%를 기록하여 전년말 대비 8.6%p 증가하였습니다.
 

[산업평균대비 부채비율]
(단위: %)
구분 2025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당사 산업평균 당사 산업평균 당사 산업평균 당사 산업평균
부채비율 284.6% - 276.0% - 346.1% 133.33% 289.8% 117.4%
총차입금의존도 55.1% - 53.9% - 53.8% 24.62% 41.7% 26.5%
주1) 산업분류: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C29119)
주2) 2025년 1분기 및 2024년 산업평균은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주3) 차입금의존도: 총차입금(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부채+유동성리스부채+사채+장기차입금+비유동성리스부채)/총자본*100
(출처: Kisline(Nice산업평균))


당사의 총차입금은 2022년 109,347백만원. 2023년 141,552백만원, 2024년 134,184백만원, 2025년 1분기 132,813백만원을 기록하며 자산총계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또한 산업평균대비 열위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구매자금 목적의 은행차입금이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운영자금 확보 목적의 신주인수권부사채 30,000백만원 규모를 발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목적의 전환사채 17,000백만원을 발행하고 구매자금 목적의 은행차입금이 추가로 증가하면서 총 차입금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2년까지 당사의 총차입금의존도는 40% 내외를 기록했으나, 2023년 53.8%, 2024년 53.9%, 2025년 1분기의 경우 55.1%를 기록하여 산업평균(2023년 기준)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주식연계채권 발행 및 은행권 장단기차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영업활동을 통해 점차적으로 총차입금을 감소시킬 계획이며, 실적개선을 통한 주가부양을 통해 기발행된 주식연계채권 등의 옵션이 행사될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방산업인 풍력산업의 침체 등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악화되어 총차입금의존도 개선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관련 계정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자본금 84,196 84,196 63,169 61,124
자본총계 62,653 66,210 58,971 67,208
자본잠식여부 해당 해당 해당 미해당
자본금의 50% 42,098 42,098 31,584 30,562
50% 자본잠식까지
한도 여유분
20,555 24,112 27,387 36,646
당기순이익 (3,417) (22,550) (26,137) (13,092)
이익잉여(결손)금 (62,304) (58,888) (36,338) (24,123)


또한, 당사의 자본총계를 살펴보면, 2025년 1분기말기준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21,543백만원 적어 현재 부분자본잠식 상태입니다. 향후 대규모 당기순이익의 인식으로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으며, 향후 자본총계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본금 전액이 잠식되면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 지정사유 확인 당일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는 정지되며, 이를 기한 내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여, 당사 주식은 향후 장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당사의 주식이 상장폐지될 경우,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관리종목, 상장폐지와 관련된 규정을 반드시 유의하시고, 당사의 영업 수익성 추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Ⅲ. 투자의 위험요소-3. 기타위험-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경우에는,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으로는 이자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보상배율은 2022년 0.3배, 2023년 -1.8배, 2024년 -1.0배, 2025년 1분기 -0.7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매출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흑자전환에도 불구하고, 총차입금 규모가 109,347백만원으로 점차 증가하여 1배 미만의 이자보상배율을 기록했으며, 2023년 이후에는 지속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음(-)의 이자보상배율을 기록중입니다. 2024년 이자비용은 11,447백만원 수준이며, 차입금 의존도는 56.9%로써, 총 자산의 절반이상을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안정성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유동차입금           130,295       131,601     75,832    50,966
비유동차입금              2,518          2,582     65,720    58,381
총차입금           132,813       134,184   141,552   109,347
- 총차입금의존도 55.9% 56.9% 53.8% 41.7%
현금및현금성자산                 658        10,848     12,739     2,719
순차입금           132,155       123,336   128,813  106,628
금융비용              2,635        12,281     10,832 9,250
이자비용              2,608        11,447      9,595     7,132
- 이자보상배율 -0.7배 -1.0배 -1.8배 0.2배
- 산업평균 이자보상배율 - - 2.5배 0.7배
주1) 총차입금 =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부채+유동성리스부채+사채+장기차입금+비유동성리스부채
주2) 순차입금 = 총차입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주3) 총차입금의존도 = 총차입금 / 자산총계
주4)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주5) 2025년 1분기 및 2024년 산업평균은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Kisline(NICE산업평균)


[이자보상배율의 분해도]


이미지: 이자보상비율의 분해도

이자보상비율의 분해도


출처) 2022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 금융감독원

구분

2025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이자보상배율 -0.7배 -1.0배 -1.8배 0.2배
매출액 영업이익률(%) -29.7% -87.3% -18.2% 0.8%
금융비용 부담률(%) 43.2% 53.6% 10.1% 3.9%
차입금 평균이자율(%) 2.0% 2.2% 7.7% 8.5%
차입금 의존도(%) 55.9% 54.7% 53.8% 41.7%
총자산 회전율(%) 2.5% 2.2% 41.0% 91.3%
주1)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 / 금융비용
주2) 매출액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액
주3) 금융비용 부담률 = 금융비용 / 매출액
주4) 차입금 평균이자율 = 금융비용 / 차입금
주5) 차입금 의존도 = 차입금 / 총자산
주6) 총자산 회전율 = 매출액 / 총자산


이자보상배율은 상기 분해도 그림과 같이 (매출액 영업이익률/금융비용 부담률)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금융비용 부담률은 다시 (차입금 평균이자율*차입금의존도/총자산 회전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보상배율은  2022년 매출 증가(전년 대비 59.8%)에 따라 총자산회전율은 증가했으나, 차입금 평균이자율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금융권 차입금의 증가로 차입금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이자보상배율은 0.2배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의 경우 매출 감소로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8.2%로 적자전환하고, 차입금 의존도가 53.8%까지 상승함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은 -1.8배를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의 경우, 매출 급감에 따라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87.3%를 기록했고, 금융비용 부담률 또한 53.6%까지 증가하여 -1.0배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1분기의 경우에도, 적자 지속으로 인해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29.7%를 기록했고, 차입금 의존도도 전년과 비슷한 55.9%를 유지하면서 -0.7배를 기록했습니다.

추후 영업환경 개선 등으로 수익성이 회복될 경우 이자보상배율 또한 일부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영업 환경 악화가 지속되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채무상환능력 또한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하단의 차입금 상환계획에 대한 유의사항 ]
하단의 내용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 차입금 상환계획을 참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써, 이는 미래에 대한 당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을 수 있고, 향후 실제 이행 결과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하단의 계획은 당사의 전망과 예상, 주관적 판단 등에 따른 것임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권차입금 현황 ]
(K-IFRS, 별도기준, 기준일: 2025년 1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차입처 만기일 이자율(%) 2025년 1분기말 2024년 상환계획
2025 1H 2025 2H 2026 1H
일반운용자금 신한은행(*1)
26.02.28 5.31 10,020 10,185 - - 연장
산업은행(*1)
26.02.28 5.31 17,930 18,228 - - 연장
광안신협 등(*1,3)
26.02.28 5.31 25,050 25,463 413 825 연장
건설공제조합(*2)
25.07.18 1.16 413 413 - - 연장
오케이저축은행(*1,3)
25.09.20 9.50 10,800 11,100 300 600 연장
윈앤피(주) 26.12.30 4.60 2,610 2,614 - - -
구매자금 신한은행(*1)
26.02.28 기준금리+2.23 5,881 6,400 - - 연장
산업은행(*1)
26.02.28 기준금리+2.51 3,996 4,000 - - 연장
소  계 76,700 78,402 713 1,425 -
차감 : 현재가치 할인자금 (2) (89) - - -
차감 : 1년이내 상환기일 도래분(유동성 장기부채) (74,088) (75,699) - - -
주1) 회사의 유형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주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주3) 해당 장기차입금은 매분기 분할상환됩니다.


2025년 1분기말 기준 금융권 차입금 규모는 76,700백만원입니다. 일반운용자금의 경우 원재료 구매 등 운영자금 목적으로 차입 중이며,  차입금을 위한 담보물로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 106,200백만원이 차입금의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담보설정금액과 차입금액의 차이는 32,523백만원으로 일부 추가적인 차입 한도는 있으나, 해당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담보자산의 소유권 일부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유형자산 담보제공 내역]
(K-IFRS, 별도기준, 기준일: 2025년 1분기말)
(단위 : 백만원)
담보제공자산 장부가액 담보설정금액 차입금종류 차입금액 담보권자
토지 99,957 106,200 일반대 73,677 신한은행 외
투자부동산 12,777
건물 19,679
구축물 1,782
기계장치 1,462
합    계 135,657 106,200 - 73,677 -


당사가 차입한 차입금은 운영자금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금융기관 차입금은 만기연장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하기 차입금 상환계획은 당사의 계획일 뿐,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거나, 전방산업 악화로 사업이 침체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긴급한 자금상환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상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상환여력이 부족하여 기한이익 상실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신용도는 크게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 미상환 주식관련사채에 관한 상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상환 주식관련사채 현황]
(기준일 :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 (단위 : 백만원, 주)
종류\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전자등록총액 전환(행사)
대상주식종류
전환(행사)청구
가능기간 
전환(행사)조건 미상환사채
전환(행사) 전환(행사)가액 전자등록총액 전환(행사)가능주식수
비율(%)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15 2023년 06월 15일 2026년 06월 15일 30,000 보통주 23.07.15~26.05.15 100 1,050 990 20,076,202
사모 전환사채 16 2024년 12월 12일 2027년 12월 12일 17,000 보통주 24.12.12~27.11.12 100 781 17,000 21,766,965
사모 전환사채 17 2025년 05월 26일 2027년 05월 26일 37,600 보통주 26.05.26~27.04.26 100 1,783 37,600 21,088,053
합계 84,600 - - - - 55,590 62,931,220


미상환된 전환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은 54,600백만원이며, 전환가능주식수 합계는 총42,855,018주이고, 미상환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은 990백만원이며, 행사가능주식수는 21,088,053주 입니다. 주식관련사채의 잠재 전환(행사) 가능 주식을 합산하면 62,931,220주로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인 170,614,837주 대비 약 36.88%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한편, 당사의 최대주주 (주)아네모이는 제17회차 사모 전환사채  37,600백만원을     2025년 05월 26일 납입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제14회차 사모 전환사채(권면금액 30,000백만원 및 관련 이자채권 7,600백만원)의 대용납입분입니다. 즉, 당사가 발행하였던 14회차 사모 전환사채는 17회차 사모 전환사채로 대용납입됨에 따라 소각되었으며,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최대주주 (주)아네모이가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전환사채는 제17회차 사모 전환사채 37,600백만원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 발행결정)_2025.05.22
1. 사채의 종류 회차 17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7,6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378,757,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37,6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12
5. 사채만기일 2027년 05월 26일
6. 이자지급방법 -
7. 원금상환방법 사채 만기일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 권면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사채만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3개월 복리 연1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서 만기일 전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인 원금의126.67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이로 인한 추가 이자 계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783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본 항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이 원단위 미만의 숫자를 포함하는 경우 이를 원단위로 절상한다.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
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유니슨(주)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1,088,053
주식총수 대비
비율(%)
12.3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6년 05월 26일
종료일 2027년 04월 2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①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 자본전입 시 전환가액조정

사채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격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에서 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본건 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 또는 그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건 사채의 사채인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인수인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본호에서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 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④ 위 ①목 내지 ③목과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하“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위 ④목에 따라 전환가액이 하향조정된 이후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⑥ 위 ①목 내지 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249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에 따른 발행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5년 05월 26일
12. 납입일 2025년 05월 26일
13. 납입방법 기타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5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사모발행에 의한 발행 후1년 이내 행사 및 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건 사채의 사채인수인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6개월째 되는 날인 2025년11월26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일)에 본건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미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이자 및 비용을 포함함)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일로 보며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조기상환의 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조기상환 비율 :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 금액 :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복리 연1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인수인은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9-27 2025-10-27 2025-11-26 106.0900
2차 2025-12-28 2026-01-27 2026-02-26 109.2727
3차 2026-03-27 2026-04-26 2026-05-26 112.5508
4차 2026-06-27 2026-07-27 2026-08-26 115.9274
5차 2026-09-27 2026-10-27 2026-11-26 119.4052
6차 2026-12-28 2027-01-27 2027-02-26 122.9873

(라)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채인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 청구에 따라 사채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를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가 본 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그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 날까지 사채인수인이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전환청구를 할 경우 본 조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자동으로 모두 취소되며 처음부터 매도청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대금 지급기일로 보며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매도청구의 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매도청구권 비율 : 권면금액의 100%
(나) 매매대금 :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복리 연12.0%)에 가산금리(3.0%)를 더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다)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발행회사는 매매대금 지급기일 60일 전부터 30일 전(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사채인수인에게 본건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 담보제공 :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유보하기 위한 용도로 사채인수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발행회사 명의로 별도의 계좌(이하 “유보계좌”)를 개설하고 전환사채인수계약서에 따라 금원을 적립하고, 유보계좌에 사채인수인이 지정하는 날까지 사채인수인을 근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채권최고액 : 본건 사채의 만기일에 본건 사채와 관련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의 120%)을 설정하고 필요한 대항력(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포함함)을 구비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식회사 아네모이 최대주주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 발행회사가 2020년 8월 24일에 발행한 제14회 전환사채 관련 이자비용 37,600,000,000 -


【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
납입자산 상세 내역 평가방법
유니슨(주) 제1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원금 채권
전환사채인수인은 유니슨(주) 제1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권면금액 \30,000,000,000원)를 납입기일에 발행회사에게 대용납입 하기로 함 -
유니슨(주) 제1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이자 채권 전환사채인수인은 유니슨(주) 제1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채권(\7,600,000,000원)을 납입기일에 발행회사에게 대용납입 하기로 함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제14회 전환사채 주식회사 아네모이 30,000 2020년 08월 24일 2025년 08월 24일 7%

주) 제14회 전환사채 조기상환청구에 따른 만기전 사채취득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4회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30,000,000,000 1,414 - 2021년 08월 24일 ~ 2025년 07월 24일 당사 최대주주
주)
제15회 무기명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1,241,733,484 1,050 20,183,008 2023년 07월 13일 ~ 2026년 05월 13일 -
제1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7,000,000,000 781 21,766,965 2025년 12월 12일 ~ 2027년 11월 12일 -
소계 48,241,733,484 - (A) 41,949,973 - -
신규 발행 사채권 37,600,000,000 1,783 (B) 21,088,053 2026년 05월 26일 ~ 2027년 04월 26일 -
합계 85,841,733,484 - 63,038,02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70,505,48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6.97

주) 제14회 전환사채는 조기상환청구(지급일: 2025.05.26)되어 전환가능주식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미상환사채가 전환(행사)청구되어 당사 보통주로 발행될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율 희석과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며, 당사 최대주주의 낮은 지분율을 고려했을 때, 최대주주의 변경 및 경영권 위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번 유상증자 및 기발행 주식관련사채의 전환(행사)에 따른 지분율 시뮬레이션 및 지배구조 변동 위험은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다."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금번 약 64,260백만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당사의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각각 140.51%, 44.14% 수준으로 2025년 1분기말 기준인 284.63%, 55.91% 대비 감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유상증자 진행과정 중 당사의 주가가 하락하여 최종 납입금액이 예정 납입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당사가 최초 기대한 재무구조 개선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재무구조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증자 이후 재무건전성 지표 변화]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 1분기말 금번 유상증자 이후
자산총계 240,980                        305,240
유동자산 31,884                          96,144
 현금및현금성자산 658                          64,918
부채총계 178,327 178,327
유동부채 156,477 156,477
총차입금 134,743 134,743
순차입금 134,086 134,086
자본총계 62,653                        126,913
유동비율 20.38% 61.44%
부채비율 284.63% 140.51%
차입금의존도 55.91% 44.14%
순차입금의존도 55.64% 43.93%
주1) 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
주2) 금번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64,260백만원이라 가정하고 단순 합산한 수치임.


이처럼 당사의 재무안정성은 전방산업의 업황, 환율 등 거시경제의 방향에 따라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전방산업의 불황, 정부 정책 및 규제의 변화, 원가율 상승 등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경우 차입을 통한 조달 비중 증가 및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회수에 따른 위험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 및 규모를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영OO 용역매출채권 회수를 통한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대손충당금 설정률이 16.8%로 감소하였으며, 대손충당금 규모 또한 2021년 대비 882백만원 감소한 3,491백만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2023년말 기준 매출채권대손충당금설정률은 24.7%까지 증가했으며 이는 한OO 잔금채권 등 경과월수에 따른 대손설정률 증가에 기인합니다. 2024년의 경우 매출액 감소에 따른 매출채권 감소로 61.07%, 2025년 1분기의 경우 소폭 하락한 56.76%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및 2025년 1분기말 총자산 대비 매출채권의 비중은 각각 2.70% 및 3.08%로 높지 않은 수준이며 수익 인식 및 결제 조건에 따라 분기별 변동성이 있습니다. 활동성 지표인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을 살펴보면 2022년 8.97회를 기록했으나, 2023년의 경우 매출감소로 7.38의 부진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의 경우 3.51회 , 2025년 1분기의 경우 8.03회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업종평균 대비 미흡한 회전율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채권이 현금화가 되기까지의 속도 또는 매출채권에 대한 효율성이 업종대비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회전율의 감소는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장기화된 것을 의미하며, 이는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저하되어 대손상각비를 인식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매출채권 또는 기타채권의 대손 설정으로 인하여 손익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채권의 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도 경험이 있는 고객 Group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내부 통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거래처의 재무 안정성 등 외부 요인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당사는 향후 매출채권 또는 기타채권의 회수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거나, 거래처의 대금 지급 능력이 저하되는 등 채권의 손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고, 그 결과 당사의 손익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출채권 현황 ]
(단위 : 백만원, %, 회, 일)
구 분 2025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매출액 6,105 25,733 107,739 239,179
매출채권 장부가액 3,311 2,769 11,901 17,303
구 분 매출채권 7,654 7,112 15,733 20,793
대손충당금 -4,346 -4,343 -3,892 -3,491
대손충당금설정률 56.78% 61.07% 24.7% 16.8%
자산 대비 매출채권 비율 3.08% 2.70% 4.5% 6.6%
주1) 대손충당금설정률: 대손충당금 총 설정액 / 매출채권 총액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 및 규모를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영OO 용역매출채권 회수를 통한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대손충당금 설정률이 16.8%로 감소하였으며, 대손충당금 규모 또한 2021년 대비 882백만원 감소한 3,491백만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2023년말 기준 매출채권대손충당금설정률은 24.7%까지 증가했으며 이는 한OO 잔금채권 등 경과월수에 따른 대손설정률 증가에 기인합니다. 2024년의 경우 매출액 감소에 따른 매출채권 감소로 61.07%, 2025년 1분기의 경우 소폭 하락한 56.78%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및 2025년 1분기말 총자산 대비 매출채권의 비중은 각각 2.70% 및 3.08%로 높지 않은 수준이며 수익 인식 및 결제 조건에 따라 분기별 변동성이 있습니다.

활동성 지표인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을 살펴보면 2022년 8.97회를 기록했으나, 2023년의 경우 매출감소로 7.38의 부진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의 경우 3.51회 , 2025년 1분기의 경우 8.03회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업종평균 대비 미흡한 회전율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채권이 현금화가 되기까지의 속도 또는 매출채권에 대한 효율성이 업종대비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회전율의 감소는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장기화된 것을 의미하며, 이는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저하되어 대손상각비를 인식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출채권 관련 활동성 지표]
(단위: 회, 일)
구분 2025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당사 업종평균 당사 업종평균 당사 업종평균 당사 업종평균
매출채권회전율 8.03 - 3.51 - 7.38 11..37 8.97 13.45
주1) 매출채권회전율 = 연매출 / [(전기 매출채권 + 당기 매출채권)/2]
주2) 2025년 1분기 및 2024년 업종평균 매출채권회전율은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Kisline(NICE산업평균))


[ 당사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 ]
회사는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과거 대손경험률과 장래의 대손추정액을 근거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은 개별분석과 집합분석을 병행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있습니다.
※ 각각의 설정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개별분석 : 거래처의 부도 또는 영업정지, 분쟁 중인 채권 등에 대하여는 개별분석을
    통하여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손설정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ⅱ) 집합분석 : 매출채권을 발생 성격에 따라 6개월 단위 구간별로 기대신용손실을 추정
    하여 대손설정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매출채권 내역 ]
(단위 : 백만원, %, 개월)
구 분 거래처 발생일자 경과월수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설정률 채권잔액
유니슨 TOO 2013-06-30 141 611 611 100% -
한OO 2018-10-31~2020-12-31 51~77 528 528 100% -
전OO 2025-03-31 0 179 0 0% 179
EOO 2025-03-31 0 30 0 0% 30
의OO 2015-06-30~2024-06-30 9~117 2,311 2,311 100% -
새OO 2022-12-15 27 637 18 3% 619
코OO 2025-01-31 2 64 0 0% 64
아OO 2017-03-31~2020-12-31 51~96 872 872 100% -
영OO 2024-01-31 14 60 2 3% 58
TOO 2024-02-16~2025-02-06 1~13 54 1 3% 52
경OO 2024-07-31~2025-03-31 0~8 151 0 0% 150
한OO 2024-09-30~2025-03-31 0~6 69 0 0% 69
정OO 2024-12-31~2025-03-31 0~3 1,363 2 0% 1,361
영OO 2025-01-31~2025-03-31 0~2 314 0 0% 313
양OO 2023-03-31 0 0 0 0% 0
한OO 2025-03-31 0 158 0 0% 158
한OO 2025-03-31 0 2 0 0% 2
주OO 2025-03-31 0 5 0 0% 5
오OO 2025-03-31 0 166 0 0% 166
영OO 2025-03-25 0 77 0 0% 77
윈앤피 EOO 2024-12-04 0~3 6 - 0% 6
합 계 7,654 4,346
3,308


당사는 2025년 1분기말 기준 7,654백만원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4,346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장부상 3,308백만원의 매출채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내역에 대해 살펴보면,  당사는 2013년~2017년 발생한 TOO/의OO/아OO 관련 채권에 대해 100% 대손설정하였습니다. TOO사와 의OO는 풍력발전기 및 공사를 공급하였던 매출처였으며 사업비초과 등의 사유로 각각 611백만원, 의OO의 경우, 2015년 풍력발전 건설공사 및 기자재 납품하였으며 사업비 초과 등의 사유로 1,822백만원, 2023년~2024년 중 에너지저장시스템 O&M 관련 대손충당금 489백만원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고, 아OO는 수익성 저하 등의 사유로 O&M 대금 872백만원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 설정하여 대손 경험률이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자회사인 윈앤피는 EOO에 타워를 공급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 1분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6백만원입니다. 해당 매출채권은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며 대손 발생 경험이 없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거래처 채권을 개별 평가하여 거래처의 재무 상황, 채권대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여 회수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대금 회수가 의문시될 경우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고, 이는 당사 영업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기타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
(단위 : 백만원, %, 회, 일)
구 분 2025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미수금 198 339 5,740 1,702

총액 2,475 2,484 6,732 2,945
대손충당금 -2,277 -2,145 -992 -1,243
대손충당금설정률(주1) 91.99% 86.35% 14.7% 42.2%
선급금 11,728 11,984 10,317 18,448

총액 13,760 14,018 12,350 20,423
대손충당금 -2,033 -2,033 -2,034 -1,975
대손충당금설정률(주1) 14.77% 14.50% 16.5% 9.7%
대여금 5,527 7,639 5,654 2,770

총액 12,697 12,727 24,368 21,541
대손충당금 -3,046 -345 -18,714 -18,771
현재가치할인차금 -4,124 -4,743 - 0
대손충당금설정률(주1) 23.99% 2.71% 76.8% 87.1%
주1) 대손충당금설정률: 대손충당금 총 설정액 / 기타채권 총액


[ 당사 기타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 ]
당사는 기타채권에 대하여 집합평가 및 개별평가 분석을 통해 연체 여부, 개별 거래처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타채권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1) 미수금

[미수금 내역]
(단위 : 백만원, %, 개월)
구 분 발생일자 거래처 경과월수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설정률 채권잔액
O&M 용역 관련 2022-09-30~2025-03-31 의OO 0~79 703     703 100% 0
관리 위탁 관련 2020-03-31~2025-03-31 아OO 0~60 443     443 100% 0
영광풍력발전 프로젝트 관련 2022-11-01 대OO 28 595     595 100% 0
출하비용 외 2025-01-10~2025-03-31 EOO 0~2 157        - 0% 157
부가세 환급 관련 2025-03-31 진OO 0 3        - 0% 3
기타   케OO   574     536 93% 38
합 계 2,475 2,277   198


당사는 2025년 1분말 기준 2,475백만원의 미수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277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장부상 198백만원의 미수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미수금은 대부분 풍력발전기 및 공사를 공급하였던 매출처에 유지보수 및 관리위탁 계약 관련 대금으로 거래처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대금 미회수 등의 사유로 2,277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해둔 상태이며, 회수가능성은 낮은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기타 미수금 잔액에 대한 집합평가 및 개별평가 결과, 채권의 성격, 거래처의 재무 상황, 채권대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시 해당 채권은 회수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단, 당사의 예상과 달리 향후 채권의 대금 회수가 의문시될 경우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고, 이는 당사 당기순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선급금


[ 선급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개월)
구 분 발생일자 거래처 경과월수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설정률 채권잔액
단지개발 사전개발비 관련 2018-08-06 ~ 2025-01-15 바OO 2~79 3,281 0 0% 3,281
정부과제 민간부담금 관련 2022.06.30-2025.03.31 한OO 0~33 54 0 0% 54
선급 자재대 관련 2021.08.31~2025-03-31 AOO 0~43 8,160 0 0% 8,160
기타   AOO 외   2,265 2,033 90% 232
합 계 13,760 2,033  15% 11,728


당사는 2025년 1분기말 기준 13,760 백만원의 선급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033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장부상 11,755백만원의 선급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2년 AOO사가 진행하던 칠레 지역에서의 프로젝트 참여를 목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초기 인허가 과정 등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소요되는 필요자금 1,560백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당사의 예상과는 달리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이 현지 인허가 규제 등 문제로 인해 지연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선급금으로 지급한 대금의 회수 가능성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울OO 단지 개발을 위해 초기 인허가 단계에 소요되는 필요자금 330백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민원 등의 문제로 인허가 과정이 지연되어 당사는 선급금으로 지급한 대금의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선급금 잔액에 대한 집합평가 및 개별평가 결과채권의 성격, 거래처의 재무 상황, 채권대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시 해당 채권은 회수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단, 당사의 예상과 달리 향후 채권의 대금 회수가 의문시될 경우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고, 이는 당사 당기순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대여금

[대여금 내역]
(단위 : 백만원, %, 개월)
구 분 발생일자 거래처 경과월수 채권총액 현재가치
 할인
대손충당금 설정률 잔액
자금 대여/보충 등 2018-08-31 ~ 2018-09-30 의OO 0~78 2,701  -               2,701 0% 0
자금 대여/보충 등 2018-05-03 아OO 0~82 345  - 345 100% 0
자금 대여/보충 등 2024-06-27 ~ 2024-11-28 오OO 0~4 9,106 4,124 0 0% 4,982
자금 대여/보충 등 2024-05-01 우OO 0~10 545  - 0 100%               545
합 계 - 12,697 4,124 3,046   5,527


당사는 2025년 1분기말 기준 현재할인가치를 반영한 총 8,573백만원의 대여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3,046백만원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되어 있어 장부상 5,527백만원의 대여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9월 공동기업인 의OO에 ESS 설비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2035년 9월에 지급받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대여금은 의령풍력발전(주)의 리파이낸싱 후순위로 설정되어 있어 회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의령풍력발전의 완전자본잠식으로 인해 해당 대여금에 대해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했습니다. 대여 당시 의령풍력발전(주)는 의령풍력발전단지 개발을 위한 선순위차입금인 PF대출이 있어 당사는 당시 후순위 대여만 가능하였고, 원금상환일은 PF대출 원리금 상환종료 후 3개월이 되는날이며, 이자율은 연 6%로 매 3개월마다 후급 지급 조건 입니다.

또한, 당사가 EPC 공급을 수행한 오OO에 2024년 91억원의 후순위 대여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오OO의 수익성을 고려할 때 해당 대여금은 회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원금은 선순위 대출 상환 후 2042년부터 회수 될 예정입니다. 이자율은 연 4.6%로 매 연도 6월 말일 이자 지급 조건입니다. 해당 대여금은 오OO에 대한 당사 지분(43%)과 함께 2025년 06월 19일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2018년 5월 공동기업인 아OO의 O&M 대금 345백만원을 대납해 주었으며 (주)아이오의 자금 상황상 회수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해둔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당사는 2024년 05월 납입하였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우리사주조합 청약에 대해서 545백만원의 대여가 발생되었으며, 관련 대손충당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당사는 매출채권 또는 기타채권의 대손 설정으로 인하여 손익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채권의 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도 경험이 있는 고객 Group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내부 통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거래처의 재무 안정성 등 외부 요인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향후 매출채권 또는 기타채권의 회수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거나, 거래처의 대금 지급 능력이 저하되는 등 채권의 손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고, 그 결과 당사의 손익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고자산 진부화에 따른 위험

당사는 풍력사업부, 타워사업부 등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생산 단계에서 향후 납품 단계에 이르기까지 인도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정량의 재고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재고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이 지연되는 등 당사의 예상과 달리 재고자산을 장기 보관하게 될 경우, 보관비용 등이 증가할 수 있고, 매 보고기간말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함으로써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있습니다. 당사의 적정량의 재고를 유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고자산이 진부화되어 순실현가능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존재하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추가 인식함으로써 이는 당사의 매출원가율 상승, 영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고자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충당금
인식비율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충당금
인식비율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충당금
인식비율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충당금
인식비율
장부금액
상품 3,735 -1,908 51.10% 1,827 3,783 -1,912 50.50% 1,872 3,140 -1,717 54.70% 1,424 3,036 -782 25.80% 2,254
제품 4,539 -1,404 30.90% 3,135 3,860 -1,404 36.40% 2,456 597 -8 1.40% 589 1,970 -43 2.20% 1,927
반제품 2,034 -314 15.50% 1,720 1,422 -314 22.10% 1,108 1,681 -849 50.50% 832 5,941 -505 8.50% 5,436
원재료 21,836 -10,557 48.30% 11,279 21,392 -10,557 49.40% 10,835 20,776 -10,316 49.70% 10,461 28,130 -11,563 41.10% 16,567
저장품 157 - - 157 143 - - 143 135 - 0.00% - 41 - 0.00% 41
미착품 769 -769 100.00% - 905 -769 84.90% 137 787 -769 97.70% 18 904 - 0.00% 904
합  계 33,071 -14,953 45.20% 18,118 31,505 -14,956 47.50% 16,549 27,116 -13,658 50.40% 13,458 40,022 -12,893 32.20% 27,129
자산 대비 재고자산 비율 7.50% 자산 대비 재고자산 비율 6.50% 자산 대비 재고자산 비율 5.10% 자산 대비 재고자산 비율 10.40%


당사는 풍력사업부, 타워사업부 등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생산 단계에서 향후 납품 단계에 이르기까지 인도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정량의 재고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재고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이 지연되는 등 당사의 예상과 달리 재고자산을 장기 보관하게 될 경우, 보관비용 등이 증가할 수 있고, 매 보고기간말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함으로써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있습니다.

[ 당사 재고자산 측정, 평가 및 인식 기준 ]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 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 설정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기초잔액 14,956 13,658 12,893 12,944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3) 1,298 765 (51)
구 분 풍력사업부 (3) 448 262 129
타워사업부 - 850 503 (180)
기타사업부 - - -  -
기말잔액 14,953 14,956 13,658 12,893


2022년 풍력사업부는 저가법 적용 등의 사유로 129백만원의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발생하였고 타워사업부는 반제품 및 제품의 판매로 180백만원의 재고자산평가손실 환입이 발생하여 51백만원의 순이익이 매출원가에 반영되었습니다. 2023년 경우 제품 및 반제품에 대한 평가손실 등의 영향으로 풍력사업부에서 262백만원, 타워사업부에서 503백만원의 평가손실을 반영하여 총 765백만원의 재고평가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경우 제품 및 반제품에 대한 평가손실 등의 영향으로 풍력사업부에서 448백만원, 타워사업부에서 850백만원의 평가손실을 반영하여 총 1,298백만원의 재고평가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25년 1분기의 경우 풍력사업부에서 3백만원의 재고자산평가손실 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2025년 1분기말 기준으로 취득원가 기준 33,071백만원의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평가손실충당금 14,953백만원을 설정하여, 장부상 18,118백만원의 재고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말 기준 재고자산은 총자산 대비 7.5%의 비중으로 당사 사업구조의 특성 상 수주 및 납품에 따라 2022년을 제외하고 5% 내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유 중인 재고자산 18,118백만원이 향후 매출에 정상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과거와 같은 정부 규제 또는 예상치 못한 부정적 외부 환경으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지연 또는 중단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최근 3년 당사의 재고자산 회전율 2022년 5.85회, 2023년 5.41회를 기록하였으나, 2024년 및 2025년 1분기말의 경우 매출감소 및 재고증가각각 1.72회, 1.41회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년 당사의 재고자산회전율은 업종평균 대비 저조한 수준이며, 이는 당사의 재고자산이 출고되어 매출로 인식되기까지 업종평균대비 시간소요가 더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단위: 회,%)
구분 2025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당사 업종평균 당사 업종평균 당사 업종평균 당사 업종평균
재고자산회전율 1.41 - 1.72 - 5.41 19.56 5.85 13.8
재고자산증가율 9.48 - 22.97 - -50.39 -10.64 -50.31 -15.73
주1) 재고자산회전율 = 연환산 매출액 / {(기초재고 + 기말재고)/2)}
주2) 재고자산 증가율 = (기말재고 / 기초재고) -1
주3) 2024년 및 2025년1분기 기준 업종평균은 아직 결산되지 않았습니다.(출처: Kisline(NICE산업평균))
주4) 2025년 1분기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연환산한 금액으로 계산


따라서 당사의 적정량의 재고를 유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고자산이 진부화되어 순실현가능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존재하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추가 인식함으로써 이는 당사의 매출원가율 상승, 영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유무형자산 처분 및 손상에 따른 위험

당사의 풍력사업부와 타워사업부에서는 풍력 발전기, 타워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기에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 및 CAPA 증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자본투자를 통한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5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유형자산 장부금액은 연결기준 135,165백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56.09% 수준이며, 높은 유형자산 비중은 고정비의 부담을 발생시켜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계획 중인 매각예정자산의 매각 외에도, 불용자산 처분 차원에서 보유 중인 유형자산의 매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가 매각에 따른 처분손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ㆍ무형자산은 매 회계연도말 손상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풍력사업부와 타워사업부에서는 풍력 발전기, 타워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기에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 및 CAPA 증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자본투자를 통한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5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유형자산 장부금액은 135,165백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6.1% 수준이며, 높은 유형자산 비중은 고정비의 부담을 발생시켜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4개년 유형자산 장부금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자산 현황 및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토지 100,157 100,157 99,933 102,353
건물 21,420 21,655 22,702 23,648
구축물 3,076 3,194      3,670 4,145
기계장치 1,469 1,549      2,349 2,867
차량운반구 17 19           29 38
기타 2,750 3,090      3,905 5,207
사용권자산 3,307 3,383      1,621 2,072
건설중인자산 2,970 2,959      2,850 2,604
합 계 135,165 136,007   137,059 142,935
총자산 240,980 248,971   263,046  262,006
총자산 대비 유형자산 비중 56.09% 54.63% 52.1% 54.6%
유형자산 회전율 0.04 0.10 0.8 1.7
당기발생 감가상각비 964 4,171      4,348 4,092
유형자산 신규 취득금액 124 3,369 961 4,894
주1) 유형자산회전율 = 연매출/[(당기 유형자산-당기건설중인자산 + 전기유형자산 - 전기건설중인자산)/2]


당사의 유형자산 잔액은 2022년 142,935백만원, 2023년 137,059백만원, 2024년 136,007백만원, 2025년 1분기 135,165백만원으로 지속적인 감가상각에도  불구하고 신규 취득규모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서, 총자산 대비 유형자산 비중은 매 사업연도마다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4개년 기준 유형자산으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는 매출액 대비 2022년 1.71%, 2023년 4.04%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인해 2024년 16.21%, 2025년 1분기 15.79%로 상승하였습니다. 추후 업황 개선에 따라 CAPA 확장을 위한 유형자산 취득이 진행된다면 감가상각비는 증가할 것이며, 향후 전방산업 침체로 당사의 매출성장이 저하될 경우 감가상각비에 대한 비중은 크게 증가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에 앞서 이러한 요인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자산 활동성 지표인 유형자산 회전율은 온기기준  2022년 1.7회를 기록하며 202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매출감소에 따라
2023년 0.8회, 2024년 0.1회, 2025년 1분기 0.04회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당사의 매출액이 2022년 이후 꾸준히 하락한점에 기인하며 이에 따라 유형자산회전율은 매출액 규모와 연동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 당사 유형자산 측정, 평가 및 인식 기준 ]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를 반영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이연법인세를 차감하여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는 재평가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연결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하고,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40~60년

구축물

10~40년

기계장치

5~10년
차량운반구 4~9년
사용권자산 2~10년

기타

3~5년



상기 당사의 유형자산 측정, 평가 및 인식 기준에 따라 당사는 보유 중인 유형자산으로부터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매 회계연도 말 외부 평가법인에 자산 평가를 의뢰하여 회수가능액을 평가하고 있으며, 장부금액보다 회수가능액이 낮을 경우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중 유형자산의 처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되어 처분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 현황 및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산업재산권 2 2            7 9
개발비 23,724 23,679     18,497 13,604
기타 554 603         804 1,349
합 계 24,280 24,285     19,307 14,962
총자산 240,980 248,971 263,046 262,006
총자산 대비 무형자산 비중 10.08% 9.8% 7.3% 5.7%
당기발생 상각비 331 1,332 1,299 1,529
내부개발 및 취득금액 390 8,189 8,915 6,606


K-IFRS 회계기준에 따르면 연구개발비에 대해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으로 처리하고,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1분기말 현재 산업재산권, 개발비 등의 기타 무형자산으로 구성된 장부금액 24,280백만원의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총자산 대비 10.1%의 비중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당사 무형자산 측정, 평가 및 인식 기준 ]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 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10년

개발비

10년

기타

5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권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말 기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135,165백만원, 무형자산 24,280백만원과 관련하여 처분손익 또는 손상차손의 추가 인식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세전손익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현재 계획 중인 매각예정자산의 매각 외에도, 불용자산 처분 차원에서 보유 중인 유형자산의 매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가 매각에 따른 처분손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ㆍ무형자산은 매 회계연도말 손상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현금흐름 및 유동성 관련 위험

당사는 최근 3년간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의 경우 주로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로 유형자산, 무형자산 취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전부 음(-)의 투자활동현금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의 경우 당사의 시설투자 결정 및 운전자금 확보 등 자금계획에 따라 차입금 순차입 및 자본시장을 활용한 조달 등이 발생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말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658백만원입니다. 당사는 최근 4년간 2021년을 제외하고는 차입금 증가, 채권 발행 등의 재무활동을 통해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에서의 현금 순유출을 충당하고 있으며, 당사는 현금흐름 및 유동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유동성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국내외 경기 침체, 금융시장 침체 등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재무활동을 통한 현금 유입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현금흐름 및 유동성 관련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최근 3년간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의 경우 주로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로 유형자산, 무형자산 취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전부 음(-)의 투자활동현금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의 경우 당사의 시설투자 결정 및 운전자금 확보 등 자금계획에 따라 차입금 순차입 및 자본시장을 활용한 조달 등이 발생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말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658백만원이며, 당사의 최근 4년 요약 연결 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현금흐름표]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영업활동현금흐름 -7,003 -2,334 -25,946 -1,188
 수익비용의 조정 -5,356 2,944 -22,003 3,419
 이자수취(영업) 9 452 238 113
 이자지급(영업) -1,647 -5,815 -4,262 -4,476
투자활동현금흐름 -649 -12,991 -3,702 -7,301
 단기금융상품의 감소(증가) -300 2,643 603 0
 유형자산의 취득 -48 -661 -362 -4,826
 무형자산의 취득 -414 -9,199 -6,503 -5,804
 정부보조금의 수취 65 1,139 2,758 3,107
재무활동현금흐름 -2,540 13,450 39,645 8,489
 단기차입금의 차입 594 10,813 15,500 15,724
 장기차입금의 차입 0 0 12,000 63,500
 전환사채의 발행 0 17,000 0 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0 0 30,000 0
 유상증자 0 29,642 0 0
 유동성 장기차입금의 상환 -1,175 -4,818 -3,500 -67,984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10,848 12,739 2,719 2,752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658 10,848 12,739 2,719
주1) 상기 현금흐름표는 주요 항목만 요약 기재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13,092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나, 실질적인 현금유출이 발생하지 않은 비용의 조정으로 15,487백만원이 가산되었으며, 매출 증가의 영향으로 재고자산이 36,909백만원 증가, 매입채무가 13,132백만원 증가하는 등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은 4,443백만원을 기록하여 3,419백만원의 양(+)의 수익비용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높은 이자부담으로 인한 -4,476백만원의 이자지급으로 인해 -1,188백만원의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의 경우 설치용 공구 및 지그 등의 유형자산 취득 및 무형자산 개발 목적 등으로 7,301백만원의 현금유출이 발생하였고, 재무활동현금흐름의 경우 15,724백만원의 단기차입금 순증이 발생하여 8,489백만원의 양(+)의 재무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말 당사는 재무활동을 통한 현금유입이 발생에도 불구하고, 유형자산 등의 투자, 당기순손실 등 투자활동 및 영업활동현금흐름의 지출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752백만원에서 2,719백만원으로 일부 감소했습니다.

2023년에는 실질적인 현금유출이 발생하지 않은 비용의 조정으로 15,158백만원이 가산되었음에도 26,137백만원의 당기순손실과 기타유동채무 7,860백만원 감소, 매입채무 18,910백만원 감소 등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이 -14,967백만원을 기록하면서 25,946백만원의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의 2023년 매출채권이 증가한 사유는 해맞이풍력발전 프로젝트 기자재 납품 및 Enercon 프로젝트 타워 납품 등 매출에 대한 채권 증가에 기인하며, 매입채무가 감소한 사유는 해맞이풍력발전 프로젝트 자재대 및 오미산풍력발전 공사대 등의 매입채무 지급에 기인합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의 경우 무형자산 개발비 등으로 3,702백만원의 현금유출이 발생하였고, 재무활동현금흐름의 경우 30,000백만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및 2,476백만원의 단기차입금, 12,000백만원의 장기차입금 순증가로 인해 39,645백만원의 양(+)의 재무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말 기준 당사는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을 통한 현금유출에도 불구하고, 재무활동현금흐름의 유입으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719백만원에서 12,739백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에는 22,550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나, 실질적인 현금유출이 발생하지 않는 당기순이익 조정으로 14,555백만원이 가산되었으며, 재고자산 -3,642백만원, 매입채무 -6,829백만원 등 영업활동 관련 현금 유출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10,006백만원, 계약자산 11,973백만원 등의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으로 인해  10,938백만원의 현금이 유입되어 2,944백만원의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유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5,814백만원의 이자지급으로 인한 현금 유출으로 인해 -2,334백만원의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의 경우 공동기업 오미산풍력발전에 대한 자금 대여 등으로 인해 발생한 9,753백만원의 장기대여금 대여, 9,199백만원의 무형자산 취득으로 인한 현금유출에 의해 -12,991백만원의 음(-)의 투자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은 2024년 12월 명운산업개발(주)를 투자자로 한 16회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17,000백만원, 2024년 05월 완료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납입대금 29,642백만원의 유입에 의해 1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에 의한 -22,825백만원 및 단기차입금의 순상환 -4,687백만원의 현금유출에도 불구하고 13,450백만원의 양(+)의 재무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당사의 2024년 현금및현금성 자산은 전환사채 및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에도 불구하고 12,739백만원에서 10,848백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 1분기에는 3,417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자비용 2,608백만원, 감가상각비 915백만원 등 손익조정항목 2,923백만원의 현금유입 효과에도 불구하고, 1,566백만원의 재고자산 증가, 2,671백만원의 기타유동채무 증가 등으로 인해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 -4,863백만원이 가산되어 -5,356백만원의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유출이 발생하였으며, -1,647백만원의 이자지급이 발생하여 -7,003백만원의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의 경우 당사에서 연구개발중인'10MW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에 대해 자산화한 391백만원 등 -414백만원의 무형자산 취득, -300백만원의 단기금융상품 증가 등으로 인해 -649백만원의 음(-)의 투자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1분기중 -523백만원의 단기차입금 순상환 및 -1,175백만원의 유동상장기차입금의 상환, 1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에대한 -603백만원의 조기상환청구 등으로 인해 -2,540백만원의 음(-)의 재무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인해 2025년 1분기중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4년말 10,847백만원에서 658백만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최근 4년 유동비율은 2022년 64.8%에서 2025년 1분기 20.4%를 기록하며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좌비율의 경우 2022년 42.5%에서 2023년 44.7%로 소폭 증가한 이후 2024년에는 14.6%, 2025년 1분기말 8.8%를 기록하며 대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2024년 중 당사의 매출증가에 따라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이 크게 감소하면서 당좌자산의 증가폭이 유동부채 증가폭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유동성 관련 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비  고
유동자산         31,884   39,930      66,571        78,787 -
재고자산         18,118   16,549       3,458        27,129 -
당좌자산         13,766   23,380     53,113        51,659 유동자산 - 재고자산
유동부채       156,477  160,636  118,930       121,587 -
유동비율 20.4% 24.9% 56.0% 64.8% 유동자산 / 유동부채
당좌비율 8.8% 14.6% 44.7% 42.5% 당좌자산 / 유동부채
업종평균 유동비율 - - 65.2% 72.5% 유동자산 / 유동부채
업종평균 당좌비율 - - 60.0% 65.4% 당좌자산 / 유동부채
주1) 2025년 1분기 및 2024년 산업평균은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NICE산업평균))


동사의 2025년 1분기말 연결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보유금액은 658백만원이며 당좌비율은 8.8%로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다음과 같은 추가 유동성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상 자금수지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년 6월 2025년 7월 2025년 8월 2025년 9월 2025년 10월 2025년 11월 2025년 12월
영업 현금흐름 (a)수입 매출대금회수 2,885 7,832 4,651 3,528 12,344 1,475 6,722
(b)지출 매입대금지급 등 2,929 3,895 3,971 6,214 10,376 - 5,243
급여 868 916 872 864 909 879 903
관리비 1,393 1,487 2,679 2,388 1,875 1,873 2,107
기타 103 - - 60 266 - -
5,294 6,298 7,522 9,526 13,426 2,753 8,253
영업수지(=(a)-(b)) -2,409 1,534 -2,870 -5,998 -1,082 -1,278 -1,531
재무 현금흐름 (c)수입 유상증자 - - -     64,260 - - -
단기차입(구매자금) 1,253 1,370 946 1,834 1,051 1,465 1,135
공동기업 지분매각 14,000 - - - - - -
15,253 1,370 946     66,094 1,051 1,465 1,135
(d)지출 차입금상환 2,757 1,683 2,246 3,501 1,815 624 399
이자지급 789 365 592 689 362 583 881
기타 575 1,868 1,294 5,157 4,062 1,717 4,947
4,122 3,916 4,132 9,347 6,239 2,923 6,227
재무수지(=(c)-(d) 11,131 -2,546 -3,186     56,747 -5,188 -1,458 -5,092
기초 자금 165 8,887 7,875 1,819 52,568 46,298 43,562
기말 자금 8,887 7,875 1,819     52,568   46,298   43,562   36,939


예상 영업현금흐름을 보면, 2025년 중 13,635백만원이 감소되는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력발전 매출대금회수 39,436백만원이 수입으로 예상되나, 매입대금지급 및 급여 등을 포함하여 53,071백만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또한 예상 재무 현금흐름을 보면, 2025년 중 64,260백만원이 증가되는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재무 현금흐름 수입금액은 64,260백만원이며 주요 수입에 대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예상 재무 현금흐름 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시기
유상증자 64,260 2025년 9월
단기차입(구매자금) 9,054 2025년 6월~12월
공동기업 지분매각 14,000 2025년 6월
87,314 -


1) 유상증자

당사는 2025년 06월 중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64,260백만원(예정 발행가액 기준)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입니다.

2) 단기차입(구매자금)

당사는 2025년 1분기말 기준 구매자금 목적의 단기차입금이 9,877백만원이 존재하며, 전액 유형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5년 06월 ~ 12월 중 구매자금 차입금 재실행을 통해 9,054백만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단기차입(구매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입처 만기일 당분기말
연이자율(%)
당분기말
구매자금 신한은행 26.02.28 기준금리+2.23 5,881
한국산업은행 26.02.28 기준금리+2.51 3,996
합계 9,877


3) 공동기업 지분매각

당사의 공동기업 중 오미산풍력발전(주)에 대한 지분 전체(당사 보유 지분율 43%)에 대한 매각 계약을 2025년 06월 19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지분매각에 대한 매각금액 11,008백만원 및 대여금 회수금 2,992백만원, 총 14,000백만원이 회수될 예정입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2025.06.19)
1.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오미산풍력발전주식회사
(대한민국)
대표이사 김동권
자본금(원) 25,600,000,000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주) 5,120,000 주요사업 오미산풍력발전소건설, 관리 및 운영사업
2. 처분내역 처분주식수(주) 2,201,600
처분금액(원) 11,008,000,000
자기자본(원) 85,307,418,500
자기자본대비(%) 12.9
대기업여부 해당
3. 처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0
지분비율(%) 0
4. 처분목적 투자금 회수에 따른 유동성 확보
5. 처분예정일자 2025-06-25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6-19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8.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아니오
-계약내용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시의 거래는 발행회사의 주주, 대주 등 필요한 제3자의 승인과 당사와 발행회사 간 체결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계약'에 따른 당사의 수행 업무 중 일부를 매수자에게 이전·분담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거래가 완료됩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 따라 '5.처분예정일자'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무공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시 예정입니다.
- 자본잠식으로 상기 '2. 처분내역'의 자기자본은 자본금입니다.


당사는 상기 자금수지계획에 따라 향후 1년간의 현금흐름 발생 추이를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의 미래 전망에 따른 계획일 뿐, 당사의 영업활동이 부진하는 등자금 유입에 차질이 생길 경우, 목표로 하고 있는 자금수지계획 역시 이행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최근 3년간 차입금 증가, 채권 발행, 유상증자 등의 재무활동을 통해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에서의 현금 순유출을 충당하고 있으며, 당사는 현금흐름 및 유동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유동성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국내외 경기 침체, 금융시장 침체 등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재무활동을 통한 현금 유입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현금흐름 및 유동성 관련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잦은 자금조달로 인한 주주가치 희석화 위험

당사는 사업성 부진 및 재무안정성 악화로 인해 유동성 조달을 목적으로 최근 5년간 금번 유상증자를 제외하고 총 107,534백만원을 조달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08월 사모 전환사채를 통해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30,000백만원, 2023년 06월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30,000백만원, 2024년 05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로 30,534백만원, 2024년 12월 사모 전환사채를 통해 17,000백만원, 2025년 5월 사모 전환사채를 통해 37,600백만원 등 자본시장에서 총 145,134백만원을 조달하였습니다. 당사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당사의 수주 예정인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지연되거나 자금 사용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지 못할 경우, 향후에도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을시에는 유동성 위험에 직면하여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을 통한 잦은 자금조달은 신주발행에 따라 주주지분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성이 악화되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운전자금을 지속적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금조달이 진행될 경우 재무안정성 악화 및 주주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성 부진 및 재무안정성 악화로 인해 유동성 조달을 목적으로 최근 5년간 금번 유상증자를 제외하고 총 145,134백만원을 조달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01월 사모 전환사채를 통해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30,000백만원, 2023년 06월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30,000백만원, 2024년 05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로 30,534백만원, 2024년 12월 사모 전환사채를 통해 17,000백만원, 2025년 5월 사모 전환사채를 통해 37,600백만원 등 자본시장에서 총 145,134백만원을 조달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공사모 방식 자금조달 이력 및 자금사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만기 주요조건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내역 투자자 비고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14회차 사모 전환사채 14 21.01.29 5년 - Coupon: 3.0%
- YTM: 7.00%
차입금상환: 25,000
운영자금:5,000
30,000 차입금상환: 25,000
운영자금:5,000
30,000 (주)아네모이(現 최대주주) 제17회차 대용납입을
 통한 소각완료
15회차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15 23.06.15 3년 - Coupon: 2.0%
- YTM: 5.00%
원자재구매 : 28,000
연구개발비용: 2,000
30,000 원자재구매 : 28,000
연구개발비용: 2,000
30,000 공모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 24.05.03 - - 원자재구매: 17,000
운송대금 : 3,000
사업개발비용: 9,000
연구개발비용: 1,534
30,534 원자재구매: 17,000
운송대금 : 3,000
사업개발비용: 9,000
연구개발비용: 1,534
30,534 공모 -
16회차 사모 전환사채 16 24.12.12 3년 - Coupon: 7.0%
- YTM: 7.00%
차입금상환: 17,000 17,000 차입금상환: 17,000 17,000 명운산업개발 주식회사 15회차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자금 목적
17회차 사모 전환사채 17 25.05.26 2년 - Coupon: 0.0%
- YTM: 12.00%
차입금상환: 37,600
37,600 차입금상환: 37,600
37,600 (주)아네모이(現 최대주주) 제14회차 사모 전환사채
상환자금 목적


당사는 상기 자금조달 내역과 같이 사업계획에 따라 차입금 상환 및 원자재구매 목적의 운영자금을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기존 사업 및 진행 예정인 프로젝트의 원자재 매입비용 및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부 자금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중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과거의 자금조달에 대한 상세 발행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5회차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023년 6월에 발행한 1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자금사용 계획과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자금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금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기준일: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단위 : 백만원)
사용목적 구분 거래처명 신고서 기재 금액 실제 사용금액 사용처 신고서 기재 사용시기 실제 자금 사용시기
원자재
매입대금
BLADE SOO 2,049 2,296 영덕해맞이, 태백고산 프로젝트 2023년 6월~8월 2023년 6월
타워플랜지 피OO 2,083 2,083 Nordex, Enercon, 영덕해맞이, 태백고산 프로젝트 2023년 6월
PCS AOO 1,951 1,951 영덕해맞이 프로젝트 2023년 6월
MAIN BEARING 셰OO 836 833 영덕해맞이 프로젝트 2023년 6월
PTHCH SYSTEM 한OO 694 694 영덕해맞이 프로젝트 2023년 6월
GEAR BOX DOO 639 627 영덕해맞이 프로젝트 2023년 6월
주물품 SOO 536 543 영덕해맞이, 태백고산 프로젝트 2023년 6월
인터널자재 성OO 726 726 영덕해맞이, Nordex, Enercon 프로젝트 2023년 6월
기타 자재 등 에OO 외 9,486 9,125 영덕해맞이, 태백고산, Nordex, Enercon 프로젝트, A/S용 외 2023년 6~8월
공사대금 공사 COO 외 6,000 6,042 EPC공사 2023년 6~7월
운송대금 운송 대OO 3,000 3,073 영덕해맞이 2023년 6월
연구개발 연구개발비용 - 2,000 2,007 10MW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 2023년 6월~7월 2023년 6~7월
합계 30,000 30,000 - - -


3)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2024년 5월에 진행한 유상증자의 자금사용 계획과 자금 상세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상증자 자금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기준일: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단위 : 백만원)
사용목적 구분 거래처명 신고서 기재 금액 실제 사용금액 사용처 신고서 기재 사용시기 실제 자금 사용시기
원자재
매입대금
BLADE SOO외 3,500 17,000 태백고산,제주OOO,태백OOO 프로젝트 2024년 5월~11월 2024년 5월~9월
타워플랜지 피OO 2,000 NOO,EOO,영덕해맞이,태백고산 프로젝트
MAIN BEARING 셰OO외 2,500 태백고산,제주OOO 프로젝트
GEAR BOX NOO외 3,000 태백고산,제주OOO,태백OOO 프로젝트
주물품 SOO외 3,000 태백고산,제주OOO,10MW 프로젝트
기타 자재 등 에OO 외 3,000 NOO,EOO,영덕해맞이,태백고산,10MW 프로젝트
운송대금 운송 COO 외 3,000 3,000 EPC공사 2024년 5월
사업개발 사업개발비용 - 9,000 9,000 오OO 2024년 6월~11월
연구개발 연구개발비용 - 1,534 1,534 10MW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 2024년 5월
합계 30,534 30,534 - - -


4) 16회차 사모 전환사채

구  분 발행내역
권면총액 17,000,000천원
발행가액 권면금액의 100%
발행일 2024년 12월 12일
만기일 2027년 12월 12일
표면금리 7.0%
만기보장수익률 7.0%(연 단위 복리 계산)
자금사용목적 차입금상환: 17,000백만원
전환가액 781원/1주(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환청구기간 2025년 12월 12일부터 2027년 11월 12일까지
전환사채(100% 전환비율)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일 1개월 전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사채권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마다 대상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행사가액 조정사항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기타 무상신주의 분배 또는 발행을 하는 경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또한,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하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5) 17회차 사모 전환사채

구  분 발행내역
권면총액 37,600,000천원
발행가액 권면금액의 100%
발행일 2025년 05월 26일
만기일 2027년 05월 26일
표면금리 0.0%
만기보장수익률 12.0%(연 단위 복리 계산)
자금사용목적 차입금상환: 37,600백만원(제14회차 전환사채 조기상환 원금 및 이자)
전환가액 1,783원/1주(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환청구기간 2026년 5월 26일부터 2027년 4월 26일까지
전환사채(100% 전환비율)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일 1개월 전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사채인수인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째 되는 날인 2025년11월26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
(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채인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 청구에 따라 사채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를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행사가액 조정사항 사채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또한, 사채발행일로부터 매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하“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처럼 당사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당사의 수주 예정인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지연되거나 자금 사용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지 못할 경우, 향후에도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을시에는 유동성 위험에 직면하여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을 통한 잦은 자금조달은 신주발행에 따라 주주지분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성이 악화되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운전자금을 지속적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금조달이 진행될 경우 재무안정성 악화 및 주주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 실적 악화 위험

당사는 2025년 1분기말 기준, 총 10개의 비상장 계열회사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당사의 보유 지분율, 지배력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종속기업,공동기업,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경우 당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 당사 실적 및 재무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당사 별도재무제표상에는 투자자산으로 인식되어 향후 자산 감액으로 인한 손실 인식 위험 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또한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지속될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사명 주요 사업 최초 취득일 최초
취득원가
보유 지분율 장부가액
(연결기준)
장부가액
(별도기준)
종속기업 윈앤피(주)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 2011-11-11 4,147 100.00% - 4,147
육백산풍력발전(주) 풍력발전단지 운영(당사의 지분투자) 2017-05-31 100 100.00% - 1,960
동강풍력발전(주) 풍력발전단지 운영(당사의 지분투자) 2019-05-10 250 100.00% - 250
공동기업 의령풍력발전(주) 풍력발전단지 운영(당사의 지분투자) 2013-12-24 50 73.86% - -
영광백수풍력발전(주) 풍력발전단지 운영(당사의 지분투자) 2014-04-15 1,000 31.50% 4,880 6,300
(주)아이오 풍력발전단지 운영(당사의 지분투자) 2016-03-04 775 84.31% - -
오미산풍력발전(주) 풍력발전단지 운영(당사의 지분투자) 2019-09-08 50 43.00% 5,375 11,008
강릉풍력발전(주) 풍력발전단지 운영(당사의 지분투자) 2019-03-08 110 48.99% 1,026 1,053
구룡풍력발전(주) 풍력발전단지 운영(당사의 지분투자) 2021-02-22 10 49.00% 6 20
관계기업 정암풍력발전(주) 풍력발전단지 운영(당사의 지분투자) 2016-07-25 2,350 50.00% 426 1,395
주1) 당사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의령풍력발전(주), 영광백수풍력발전(주), (주)아이오, 오미산풍력발전(주), 강릉풍력발전(주), 구룡풍력발전(주)의 경우 주주협약에 의거, 주요사항 결정권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공동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1분기말 기준, 총 10개의 비상장 계열회사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당사의 보유 지분율, 지배력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종속기업,공동기업,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경우 당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 당사 실적 및 재무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당사 별도재무제표상에는 투자자산으로 인식되어 향후 자산 감액으로 인한 손실 인식 위험 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1) 종속기업 - 윈앤피(주)

[ 윈앤피(주) 주요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관 계 종속기업
자산 9,613 9,490 20,611 13,019
부채 3,767 3,530 14,143 6,562
자본 5,845 5,960 6,468 6,457
매출액 0 447 36,021 95,911
당기순이익 -114 (506) 12 473
부채비율 64.45% 59.2% 218.7% 101.6%
당기순이익률 - -113.2% 0.0% 0.5%


윈앤피(주)는 2006년 9월에 설립되어 풍력발전기용 부품 제조 및 풍력발전용 타워 영업을 전문으로 영위하던 당사의 협력업체였습니다. 당사는 2011년 11월 전략적 풍력발전사업 확대를 위하여 41억원을 투자하여 윈앤피(주)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으며, 현재까지 당사의 타워사업부는 타워 영업을 전담하고 있는 윈앤피(주)를 통해서 국내외 풍력발전기 제조업체 및 풍력발전단지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풍력타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미국 풍력 수요증가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60.5% 증가한 94,820백만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여 실적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2023년에는 매출액 36,021백만원 및 당기순이익 12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부채비율은 2020년 226.2%에서 2023년 218.7%로 실적개선에 따른 자본 확충에도 불구하고 2023년 중 차입금 증가에 따라 일부 악화되었습니다. 2024년 이후 당사는 풍력발전 타워 사업의 대금 지급 조건(납품부 대금 지금)에 따른 자금 부담, 중국산 타워의 가격경쟁력 및 품질 상승 및 당사 풍력발전사업 및 발전운영사업 확대를 위해 타워 사업에 대해 점진적인 축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24년 윈앤피 매출액은 44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8.8%하락하였습니다.

향후 종속회사인 윈앤피(주)의 부채비율 등 재무안정성 지표 등이 악화 될 경우 윈앤피(주) 뿐만 아니라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재무안정성 지표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윈앤피(주)는 수주 확대를 위해 영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향후 부진한 수주 실적이 이어질 경우 당사 타워사업부의 윈앤피(주)를 통한 타워의 생산 및 납품이 감소하여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손익에 악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윈앤피(주)의 순자산 가치가 감소하여,
2025년 1분기말 현재 당사의 별도재무제표상 인식 중인 윈앤피(주)에 대한 보유 지분 4,147백만원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종속기업 - 육백산풍력발전(주), 동강풍력발전(주)

2017년 5월 31일 설립된 육백산풍력발전(주)는 신규 풍력발전단지의 개발, 설계, 자금조달, 건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SPC로, 당사는 2017년에 600백만원을 최초 출자하였고, 2018년에 300백만원, 2020년에 200백만원, 2021년에 260백만원, 2022년에 200백만원, 2023년에 300백만원, 2024년에 100백만원을 추가 출자하였습니다. 현재 당사가 보유한 지분율은 100% 입니다.

2019년 5월 10일 설립된 동강풍력발전(주)는 신규 풍력발전단지의 개발, 설계, 자금조달, 건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SPC로, 당사는 2019년에 250백만원을 최초 출자하였고, 현재 당사가 보유한 지분율은 100% 입니다.

[ 종속기업 최근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육백산풍력발전(주) 동강풍력발전(주)
2025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2025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관 계 종속기업 종속기업
자산 2,957 2,961 2,880 2,680 125 125 125 113
부채 1,059 1,057 1,055 1,147 29 29 29 17
자본 1,898 1,904 1,825 1,533 96 96 97 97
매출액 - - - - - - - -
당기순이익 -6 (19) (6) (6) (0) (1) (0) (0)


육백산풍력발전과 동강풍력발전은 풍력단지 개발 진행중으로 추후 계약 체결 후 EPC 매출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육백산풍력발전 및 동강풍력발전 모두 현재 인허가 단계에 있으며, 2026년 중 수주를 계획하고 있어 2026년 이후 제품 및 공사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공동기업 - 풍력발전사업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

당사는 풍력발전 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각각의 SPC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 투자를 집행하였습니다. 최초 지분 투자 후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분의 취득이 발생하여 공동기업투자지분에 대한 투자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말 기준 당사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6개의 공동기업인 SPC는 모두 주주협약에 의거, 주요사항 결정권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이에 당사 연결재무제표상 공동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SPC 공동기업 투자내역 ]
구분 의령풍력 영광백수풍력 아이오(여수금성) 오미산풍력 강릉풍력 구룡풍력
설립연도 2013년 2013년 2013년 2019년 2019년 2021년
당사 지분율 71.30% 31.50% 79.50% 43.00% 48.99% 49.00%
설치용량(MW) 18.75 40 3.05 60.2 (예정)43 (예정)40.5
설치제품 750kW X 25ea 2MW X 20ea 2.3MW + 750kW 4.3MW x 14ea (예정)4.3MW x 10ea (예정)4.5MW x 9ea
공사기간 2015.03-2016.04 2014.08-2015.05 2015.12-2016.07 2020.10-2024.10 (예정)2025.06- -
사업규모(십억원) 48.1 92.7 7.7 135.6 (예정)140 (예정)113
비고 준공 준공 준공 준공 추진중 추진중
주1)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는 공동기업의 지분에 대해 연결재무제표상 지분법 관련 손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2025년 1분기말까지 인식한 관련 손익 내역 및 최근 각 공동기업의 주요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기업투자자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공동기업투자자산 15,691 14,812 14,041 8,572
  의령풍력발전(주) - - - -
영광백수풍력발전(주) 6,052 5,725 4.947 4,010
 - 기초 5,725 4,947 4,010 3,158
지분법손익 등 327 778 937 852
(주)아이오 - - - -
강릉풍력발전(주) 1,004 1,004 1,010 743
 - 기초 1,004 1,010 743 186
취득/증가 - - 302 561
지분법손익 등 1 (6) (35) (4)
오미산풍력발전(주) 8,631 8,077 7,597 3,815
 - 기초 8,077 7,597 3,815 4,756
취득/증가 - - - -
지분법손익 등 553 480 3,783 (941)
기타 - - - -
구룡풍력발전(주) 5 5 6 5
 - 기초 5 6 5 9
취득/증가 - - 10 -
지분법손익 등 - (2) (8) (5)


의령풍력발전과 아이오의 경우 지속적인 손실로 인해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상 공동기업투자장부금액은 0원이며 현재 지분법 중단상태입니다. 2024년말 기준 의령풍력발전(주)의 미반영손실은 739백만원(미반영손실누계액 5,008백만원), (주)아이오의 미반영손실은 311백만원(미반영손실누계액 3,563백만원)입니다.

[ 공동기업 요약 재무제표 ]
(단위 : 백만원)
기업명 2025년 1분기 2024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수익 당기순손익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수익 당기순손익
의령풍력발전(주) 1,176 33,244 4,324 33,231 1,316 165 723 31,789 4,159 31,654 3,607 (1,130)
영광백수풍력발전(주) 5,641 63,414 6,937 36,716 3,528 885 4,806 64,794 6,942 38,141 12,636 1,856
(주)아이오 95 5,365 2,913 5,136 143 -136 117 5,470 2,778 5,262 649 (447)
강릉풍력발전(주) 665 1,383 0 0 0 -2 668 1,382 - - - (11)
오미산풍력발전(주) 14,067 165,345 7,720 144,617 5,735 1,198 13,410 165,881 7,156 146,257 4,825 1,898
구룡풍력발전(주) 10 0 0 0 0 0 10 - - - - (3)
기업명 2023년 2022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수익 당기순손익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수익 당기순손익
의령풍력발전(주) 684 34,656 3,697 33,813 3,242 (2,466) 735 37,425 2,653 36,011 4,040 587
영광백수풍력발전(주) 4,395 69,221 6,539 44,416 13,138 19,236 4,809 74,956 7,026 52,439 14,150 5,192
(주)아이오 343 5,890 2,467 5,771 308 (4,765) 413 6,309 2,073 6,255 585 115
강릉풍력발전(주) 944 1,118 - - - (271) 653 863 - - - 9
오미산풍력발전(주) 609 150,199 7,276 119,552 - (433) 4,568 137,755 14,065 103,844 - 505
구룡풍력발전(주) 13 - - - - (16) 10 - - - - 5


당사의 공동기업 중 의령풍력발전(주), 영광백수풍력발전(주), 아이오(주) 및 강릉풍력발전(주)에 대해서는 풍력발전기 등의 납품을 모두 이행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미산풍력발전(주)에 대해서는 2021년 EPC계약 체결 이후 풍력발전기 납품이 시작되어 2022년말까지 납품 완료하였으며, 2024년 10월 준공 완료되어 상업운전중에 있으나, 2025년 06월 19일 매각에 관한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사의 공동기업 중 오미산풍력발전(주)에 대한 지분 전체(당사 보유 지분율 43%)에 대한 매각 계약을 2025년 06월 19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지분매각에 대한 매각금액 11,008백만원 및 대여금 회수금 2,992백만원, 총 14,000백만원이 회수될 예정입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2025.06.19)
1.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오미산풍력발전주식회사
(대한민국)
대표이사 김동권
자본금(원) 25,600,000,000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주) 5,120,000 주요사업 오미산풍력발전소건설, 관리 및 운영사업
2. 처분내역 처분주식수(주) 2,201,600
처분금액(원) 11,008,000,000
자기자본(원) 85,307,418,500
자기자본대비(%) 12.9
대기업여부 해당
3. 처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0
지분비율(%) 0
4. 처분목적 투자금 회수에 따른 유동성 확보
5. 처분예정일자 2025-06-25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6-19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8.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아니오
-계약내용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시의 거래는 발행회사의 주주, 대주 등 필요한 제3자의 승인과 당사와 발행회사 간 체결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계약'에 따른 당사의 수행 업무 중 일부를 매수자에게 이전·분담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거래가 완료됩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 따라 '5.처분예정일자'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무공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시 예정입니다.
- 자본잠식으로 상기 '2. 처분내역'의 자기자본은 자본금입니다.


당사는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해 지분법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소가 본격적으로 영업 개시되기 이전의 상태에서는 내부거래 미실현손실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회계적 지분법 손실을 인식하고 준공 이후 기간에 걸쳐 환입됩니다. 또한, 풍력발전소 손익 변동에 따른 지분율만큼 당사 지분법 손익에 반영되며 각 공동기업의 지분법 평가손익으로 2022년 45백만원, 2023년 4,654백만원, 2024년 1,093백만원, 2025년 1분기 843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오미산풍력발전(주)의 내부거래 미실현손실을 인식하여 2025년 1분기말 재무제표상 오미산풍력발전(주)에 대한 장부금액은 8,631백만원입니다. 오미산풍력발전(주)는 2024년 10월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6월 19일 지분 전체(당사 보유 지분율 43%)에 대한 매각 계약을 체결하여 누적 미실현손익은 환입 될 예정입니다.

2025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공동기업 중 의령풍력발전과 아이오의 경우 자본총계가 각각 -3,135백만원, -2,589백만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의령풍력발전의 경우 후류에 따른 일부 호기의 이용률 저하로 수익성이 악화되었으나 유지보수와 정비효율 개선을 통해 발전기 출력 향상 및 이용률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의 경우 낮은 풍속 및 일부 호기의 이용률 저하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었으며 유지보수 및 정비 인력 투입에 의한 집중 관리로 이용률 상승 및 수익성 개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관계기업 - 정암풍력발전

한편, 당사는 유동성자금 확보 목적으로 2021년 5월 12일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공시를 통해, 정암풍력발전(주)에 대한 당사 지분(처분 전 지분율 50.0%) 중 80%(1,116,000주)를 58억원에 매각하는 처분계약을 맺었고, 2021년 5월 26일 실제 처분이 완료됨에 따라, 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에 대한 당사 지분율은 10%입니다. 또한 기타 풍력발전 SPC에 대한 투자 지분은 현재 구체적인 매각 계획은 없으나, 향후 당사의 추가 유동성 확보 목적 등으로 인해 매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암풍력발전(주)의 지분 일부 매각으로 인해, 관련되어 그 동안 누적되어 인식된 평가손실은 장부가 이상의 매각을 통해 환입될 수 있으며, 또한 기타 풍력발전 SPC의 지분을 매각한다면 이 역시 관련되어 인식한 평가손실은 환입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 SPC에 대한 보유 지분을 계속해서 유지할 경우 풍력 발전소가 정상 가동되면, 이후에는 순자산 하락에 따른 추가 손실 인식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계적 지분법손익의 인식 시점으로 인해 발전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까지는 잔여 장부금액에 대한 추가 손실 인식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세전손익이 하락하여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 관계기업 최근 재무현황 ]-정암풍력발전(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관 계 관계기업
유동자산 6,198 5,589     6,242     7,709
비유동자산 64,268 65,183   69,692   74,091
유동부채 7,169 5,545     6,648     6,606
비유동부채 53,182 54,625   56,571   61,711
자본 10,115 10,602   12,715   13,483
매출액 2,352 7,094     8,154   10,722
영업손익 -487 (2,113) (9,374)     3,328


5) 기타출자법인 - 건설공제조합 등

당사는 건설공제조합, 유니슨엔지니어링(주),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에 대한 투자지분을 연결재무제표상 비유동 금융자산으로 인식해오고 있으며, 2022년부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유동 금융자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비유동 금융자산  7,109 7,109 6,768 6,508



건설공제조합 697 697 697 690
전기공사공제조합 73 6,239 71 71
엔지니어링공제조합 6,239 73 5,950 5,697
기타 출자금 등 101 101 50 50


당사는 건설공제조합 및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조합출자금에 대하여 7,109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그외 투자금액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14백만원 및 기타비유동금융자산 309백만원에 불과하고 2025년 1분기말 현재 인식하고 있는 비유동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손상 징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위험

최근 4년 별도기준 당사와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아네모이는 당사의 17회차 전환사채 37,60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윈앤피(주)로의 매출은 당사의 사업구조 특성 상 타워사업부에서 풍력발전타워를 생산하여 종속회사인 윈앤피(주)를 통해 판매하고 있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재된 특이사항 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거래조건이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별도기준 당사는 제품에 대해 종속회사인 윈앤피(주)를 통해 당사의 타워 제품을 납품하기에 매출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당사 종속기업의 영업력이 악화되거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수주물량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실적 감소뿐만 아니라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의 자금악화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충분히 모니터링 하신 후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겸직 현황]

당사는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및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요 임원 계열회사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임원겸직 현황]
당사 겸직 회사
성명 직위 상근여부 겸직 회사명 상근여부 겸임회사 재직기간
박원서 대표이사 상근 윈앤피(주) 비상근 2023. 03 ~ 2026.03
육백산풍력발전(주) 비상근 2023. 03 ~ 2024.03
오미산풍력발전(주) 비상근 2020. 11 ~ 2023.11
동강풍력발전(주) 비상근 2020. 11 ~ 2024.03
김성수 사내이사 상근 윈앤피(주) 비상근 2024. 12 ~ 2026.03


당사의 임원은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는 특수관계사 집단의 효율적인 경영 전략과 융합적 장기 성장 계획을 꿰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겸직 회사간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현황]

[특수관계자 현황]
(별도기준)
구  분 회사명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주)아네모이
종속기업 윈앤피(주)
육백산풍력발전(주)
동강풍력발전(주)
울산풍력발전(주)
공동기업 의령풍력발전(주)
영광백수풍력발전(주)
(주)아이오
오미산풍력발전(주)
강릉풍력발전(주)
구룡풍력발전(주)
관계기업 정암풍력발전(주)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3항에 의하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최근 결산일인 2024년말 기준 총 자산규모가 2,490억원으로 동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제한적인 규제를 적용받는 점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개년동안 당사와 당사의 특수관계자 간 빈번한 자금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및 집행임원, 감사에 대해서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2항에 따라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집행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나 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는 가능합니다. 「상법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대상을 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2. 이사(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집행임원

3. 감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1.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ㆍ집행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2.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3. 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③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거래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단일 거래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거래

2.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

④ 제3항의 경우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승인 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해당 거래의 목적, 상대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내 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시행령 제35조(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② 법 제542조의9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학자금, 주택자금 또는 의료비 등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3억원의 범위에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법 제542조의9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상대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1. 법인인 주요주주

2. 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회사(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출자지분과 해당 법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회사 및 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보다 큰 법인

3. 개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회사(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출자지분과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인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회사 및 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보다 큰 법인

(후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24조의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제624조의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제542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당사의 공동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판단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회사(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출자지분과 해당 법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회사 및 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보다 큰 법인'에 제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4년 별도기준 당사와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아네모이는 당사의 17회차 전환사채 37,60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윈앤피(주)로의 매출은 당사의 사업구조 특성 상 타워사업부에서 풍력발전타워를 생산하여 종속회사인 윈앤피(주)를 통해 판매하고 있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미산풍력발전의 경우 2020년 10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2022년, 2023년, 2024년에 각각  43,474백만원, 5,392백만원, 9,411백만원의 수익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오미산풍력발전에 대한 지분 전체(당사 보유 지분율 43%)에 대한 매각 계약이 2025년 6월 19일 체결되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별도기준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거래내용 2025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최대주주 (주)아네모이 이자비용 867 3,354 3,128 2,925
종속기업 윈앤피(주) 매출 - 597 34,051 90,824
임대료 수입 등 - 33 34 -
원재료 매입 등 - 7 6,210 8,645
이자수익 등 - 6 10 77
이자비용 등 - 27 5 6
공동기업 의령풍력발전(주) 매출 59 256 652 246
이자수익 49 194 190 188
기타비용 - - - -
(주)아이오 기타비용 - - 12 8
오미산풍력발전(주) 매출 1,409 9,411 5,392 43,474
이자수익 103 110

관계기업 정암풍력발전(주) 매출 1,034 808 1,201 448
기타비용 - 47 48 -
합  계 3,521 16,065 50,935 146,843


당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2025년 1분기말 별도기준 의령풍력발전(주)에 대한 매출채권 및 미수금, 대여금 등 6,042백만원, 오미산풍력발전에 대한 대여금 9,106백만원 등을 포함하여 채권 잔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향후 특수관계자의 재무 상태가 악화될 경우, 보유 중인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고, 이 경우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익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별도기준 당사와 윈앤피가 거래할 때 납기, 일정, 납품조건(ex. FAS), 하자 보증기간 등 거래조건은 윈앤피-고객사간 조건과 동일하며 결제 대금은 윈앤피가 고객사로 수금 즉시 당사에 송금합니다.

[별도기준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 2025년 1분기 2024년
채 권 채 무 채 권 채 무
매출채권 미수금 계약자산 대여금 기타채권 매입채무 전환사채 기타채무 매출채권 미수금 계약자산 대여금 기타채권 매입채무 전환사채 기타채무
(주)아네모이 - - 104 - - - 30,000 91 - - 496 - 496 - 30,000 91
윈앤피(주) - - - - - - - - 100 162 - - 160 1,755 - 1,248
의령풍력발전(주) 2,311 973 58 2,701 432 - - 59 2,311 908 58 2,701 451 - - 59
영광백수풍력발전(주) 60 - - - - - - - 60 - - - - - - -
(주)아이오 872 443 4 345 - - - - 872 376 3 345 3 - - -
정암풍력발전(주) 1,363 - - - - - - - 243 - - - - - - -
동강풍력발전(주) - - - - - - - - - - 28 - 28 - - -
오미산풍력발전(주) 166 - - 9,106 213 - - - 156 - - 9,106 110 - - -
합  계 4,771 1,416 166 12,152 645 - 30,000 150 3,741 1,446 585 12,152 1,248 1,755 30,000 1,398
특수관계자 2023년 2022년
(주)아네모이         -         -         -         -         -         -  30,000       91          -        -          -        -           -          -   30,000         91
윈앤피(주)   5,222   3,073         -         -       38   1,521         -     540       534  1,382          -        -         90       494          -     2,624
의령풍력발전(주)   2,286     649         -   2,701       58         -         -       58     1,822     395          -  2,701         58          -          -         57
(주)아이오     872     127         -     345       10         -         -         -       872      55          -     345         15          -          -           -
정암풍력발전(주)     869         -         -         -         -         -         -       45         68        -          -        -           -          -          -           -
동강풍력발전(주)         -         -         -         -       26         -         -         -          -        -          -        -         16          -          -           -
오미산풍력발전(주)         -         -   7,876         -         -         -         -   7,828     2,531        -     7,876        -           -          -          -     5,719
합  계   9,249   3,849   7,876   3,046     131   1,521  30,000   8,561     5,827  1,832     7,876  3,046       179       494   30,000     8,491


별도기준 당사와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요 자금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과 2023년의 경우 일부 운영목적의 공동기업 추가 출자외에 특이사항 없으며, 2024년의 경우에는 윈앤피를 대상으로 2,619백만원을 차입했고, 오미산풍력발전(주)의 사업비 초과에 대해 9,106백만원의 후순위 자금대여를 진행했습니다.

[별도기준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요 자금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회사명 거래내용 2025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주)아네모이 전환사채 발행 - - - -
윈앤피(주) 리스부채 원금상환 4 21 21         21
리스채권 원금수령 5 47 52           9
단기차입금 차입 - 2,619 -           -
단기차입금 상환 - - -           -
(주)아이오 현금출자 - - 300 -
의령풍력발전(주) 현금출자 - - 800 -
육백산풍력발전(주) 현금출자 - 100 300        200
오미산풍력발전(주) 현금대여 - 9,106 -           -
강릉풍력발전(주) 현금출자 - - 302        561
구룡풍력발전(주) 현금출자 - - 10           -
합  계  9 11,893 1,785        791


[별도기준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요 자금거래사유 및 이사회결의일]

(단위: 백만원)
거래상대방 내용 금액 사유 (유니슨)이사회결의일
윈앤피 단기차입금 차입 10,000 운영자금을 위한 차입 2021-02-09
장기차입금 차입 2,614 운영자금을 위한 차입 2025-02-13
육백산풍력발전 현금출자 200 육백산풍력PJ 개발자금 출자 2020-02-13
60 육백산풍력PJ 개발자금 출자 2021-03-09
200 육백산풍력PJ 개발자금 출자 2021-03-09
300 육백산풍력PJ 개발자금 출자 2021-03-09
100 육백산풍력PJ 개발자금 출자 2021-03-09
강릉풍력발전 80 강릉풍력PJ 개발자금 출자 2021-01-12
561 강릉풍력PJ 개발자금 출자 2022-11-14
302 강릉풍력PJ 개발자금 출자 2023-05-15
구룡풍력발전 10 구룡풍력사업을 위한 법인설립 2021-01-12
10 구룡풍력PJ 개발자금 출자 2023-03-31
아이오 300 운영자금 출자 2023-06-23
의령풍력발전 500 운영자금 출자 2023-09-21
300 운영자금 출자 2023-09-21
오미산풍력발전 50 오미산풍력사업을 위한 법인설립 2019-02-22
500 오미산풍력PJ 개발자금 출자 2020-08-12
10,458 오미산풍력PJ 개발자금 출자 2020-11-12
현금 대여 9,106 후순위 장기대여금 2024-03-26


상기 기재된 특이사항 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거래조건이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별도기준 당사는 제품에 대해 종속회사인 윈앤피(주)를 통해 당사의 타워 제품을 납품하기에 매출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당사 종속기업의 영업력이 악화되거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수주물량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실적 감소뿐만 아니라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의 자금악화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충분히 모니터링 하신 후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제재, 소송 및 우발부채 관련 위험

당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하여,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고, 분쟁 성격에 따라 대규모 소송가액의 지출이 수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피소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세전계속사업손익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당사는 기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는 당사가 지분을 소유한 공동기업을 위해 당사 소유의 공동기업 발행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기업의 발전 매출 및 재무안정성 저하로 인해 공동기업의 자체적인 PF대출 상환이 불가능해질경우 당사가 담보로 제공한 공동기업의 주식이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1) 제재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단위 : 백만원)
일자 제재
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조항
2022.10.05 공정거래위원회 유니슨(주) 경고(벌점 0.5점) -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2025.02.20 공정거래위원회 유니슨(주) 경고(벌점 0.5점) -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1년 7월 실시한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하도급 거래중 미지급금 발생에 따른 지연이자 일부(262,746,374원)를 자진개선 및 소명 기한인 2021년 12월 29일까지 지급하여야 했지만, 당사의 일시적 재정 상황으로 2022년 8월 ~ 9월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하도급 거래중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374백만원을 2025년 2월 20일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각각 "경고(벌점 0.5점)"조치를 하였습니다.


2) 소송에 관한 사항

[당사가 피소하여 계류중인 사건]
(단위 : 백만원)
소제기일 계류법원 원고 피고 소송내역 진행상황 소송가액
2024.08.0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개인 유니슨(주) 손해배상(기) 1심 진행 중 107
2025.04.0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개인 유니슨(주) 퇴직위로금 청구 1심 진행 중 50
2025.04.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주)티씨엘 유니슨(주) 지급명령(물품대금) 1심 진행 중 467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프로젝트 개발자문 협약 관련한 소송가액 107백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50백만원의 퇴직위로금 청구 소송 및 457백만원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이 계류 중에 있으며, 현재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나, 만일 패소시에도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금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후 당사는 이처럼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하여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고, 분쟁 성격에 따라 대규모 소송가액의 지출이 수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피소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세전계속사업손익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발부채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기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보증 제공 현황]
(단위: 백만원)
제공받은자 보증기간 보증금액
 (백만원)
보증종류 보증수혜자 보증내용 최초
이사회결의일
의령풍력발전(주) 2015.04.28~2025.12.31 621 연대보증 함양국유림관리사무소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 2020-09-22
2019.12.19~2025.06.30 187 연대보증 함양국유림관리사무소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 2020-09-22
소계 808  
영광풍력발전(주) 2018.01.15~2028.04.14 1,433 연대보증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원상복구비 지급보증 2018-02-23
2017.06.07~2028.07.30 1,607 연대보증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원상복구비 지급보증 2018-05-03
2016.12.23~2031.12.22 4,227 연대보증 전라남도 영광군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보증 2017-03-14
소계 7,267  
오미산풍력발전(주) 2021.02.17~2026.07.31 8,820 연대보증 남부지방산림청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유상 사용허가에 따른 시설물철거비용 지급보증 2021-03-11
2021.02.17~2032.01.31 2,463 연대보증 남부지방산림청영주국유림관리소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 2021-03-11
2024.04.10~2025.12.31 1,744 연대보증 남부지방산림청영주국유림관리소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설계에 따른 산지복구비 예치금 지급보증 2024-04-19
소계 13,026  
합계 21,102  


2025년 1분기말 기준, 당사가 특수관계자 및 제3자에게 제공한 연대보증금액은 총 21,102백만원입니다. 연대보증을 제공받은 회사들은 각 풍력발전단지 건설,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개발인허가 및 국유림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으려면 원상복구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동사는 신생법인으로 단독으로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어려워 당시 동사의 대주주인 당사가 연대보증을 입보하였습니다. 동사가 풍력발전단지를 약 20년간 운영한 후 자비로 시설물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보증수혜자가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당사는 동사와 연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동사에 대해 건설기간 중 초과사업비가 발생하거나 공사지연 등으로 인해 현금흐름 상실분이 발생하여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대리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정하는 초과사업비 및 부족분 금액에 대하여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추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또한 준공 후에도 당사가 예상 REC 가중치의 미확보로 인해 매출손실 발생분을 포함한 현금흐름 상실분이 발생하여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대리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정하는 부족분 금액에 대하여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추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당사가 최근 3년간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한 사례는 없으나, 향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추가 지출에 따른 재무적 악영향이 존재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당사는 당사가 지분을 소유한 공동기업을 위해 당사 소유의 공동기업 발행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기업의 발전 매출 및 재무안정성 저하로 인해 공동기업의 자체적인 PF대출 상환이 불가능해질경우 당사가 담보로 제공한 공동기업의 주식이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담보 제공 현황]
(단위 : 백만원)
채무자 관계 채권자 채무내용 거래종류 기간 담보내용 담보설정금액
영광백수풍력발전(주) 공동기업 국민은행 외 2개 금융회사 PF대출 담보제공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영광백수풍력발전(주)발행주식
(1,260,000주)
102,319
의령풍력발전(주) 계열회사 한화생명보험 PF대출 담보제공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의령풍력발전(주)발행주식
(1,300,000주)
47,074
(주)아이오 계열회사 농협은행(신한BNPP그린에너지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의 신탁업자) PF대출 담보제공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주)아이오 발행주식
(107,500주)
11,410
정암풍력발전(주) 공동기업 산은캐피탈 외 3개 금융회사 PF대출 담보제공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정암풍력발전(주)
발행주식(279,000주)
110,565
오미산풍력발전(주) 계열회사 (주)신한은행, (주)우리은행(신한그린뉴딜에너지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의 신탁업자) PF대출 담보제공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오미산풍력발전(주)
발행주식(2,201,600주)
153,600


상기에서 언급한 우발부채 및 기타 회사가 인지하지 못한 우발부채가 실현될 경우, 당사의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환율 변동 관련 위험

2024년 및 2025년 1분기 당사의 매출은 국내 95.8%, 해외 4.2% 및 국내 99.8%, 해외 0.2%를 기록하는 가운데 각 연도별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따라 해외 매출 비중이 크게 변동하고 있으며, 일정규모의 외화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부상 인식된 이러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환율변동에 따라 외환차손 및 외환환산손익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키게 되며 당사의 세전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출 및 내수 매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수출 14 0.2% 1,078 4.2% 34,375 31.9% 85,946 35.9%
내수 6,090 99.8% 24,655 95.8% 73,364 68.1% 153,233 64.1%
합계 6,105 100.0% 25,733 100.0% 107,739 100.0% 239,179 100.0%


2024년 및 2025년 1분기 당사의 매출은 국내 95.8%, 해외 4.2% 및 국내 99.8%, 해외 0.2%를 기록하는 가운데 각 연도별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따라 해외 매출 비중이 크게 변동하고 있으며, 일정규모의 외화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부상 인식된 이러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환율변동에 따라 외환차손 및 외환환산손익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키게 되며 당사의 세전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원/달러 환율 동향]
(단위: 달러당 원화)


이미지: 최근 3개년 원달러 환율 동향

최근 3개년 원달러 환율 동향


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기간별 매매기준율


2023년 말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다는 견해 아래 기준금리가 시장 예상보다 늦게 내려가면서 높은 수익률을 쫓는 투자자금이 미국으로 몰리며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2.9% 상승하며 시장 예상을 웃돌고, 고용지표도 호조를 보이는 등 금리 인하 지연이 현실화할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달러화 강세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3월까지 1,350원선으로 올라선 환율은 4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시장하였으며, 4월 이후 중동 분쟁이 본격화하며 환율은 1,394.5원으로 빠르게 생승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 경기 호조로 2024년 4월 16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물가상승률 하락이 오랜 기간 걸릴 것 같다는 발표 이후 미국의 고금리 유지 분위기가 길어지며 장중 1,400원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8월까지 1,300원 후반대에서 등락하던 환율은 2024년 8월 9일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로 굳어지며 급락을 시작해 2024년 8월 19일 1,330원선으로 하락했습니다. 이후 2024년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5.25%~5.5%에서 4.75%~5%로 낮추며 2024년 9월 30일 환율은 1,307.8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중동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며 환율은 2024년 10월 2일 11.5원 상승하며 1,319.3원으로 올랐으며, 10월 10일 1,350.2원으로 보름만에 50원이 올랐습니다. 2024년 11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며 11월 6일 원/달러 환율은 1,396.2원으로 상승하였으며, 이후 12월 국내 정치 리스크로 인한 원화가치 하락으로 2024년 12월 9일 1,437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2024년 12월 19일 미국이 2025년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축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12월 27일 1,467.5원까지 환율이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트럼프행정부의 인플레이션 자극 정책(Inflationary Policy)의 여파로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이 예상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어왔으며, 2025년 04월 08일 이후 일부 하락하였습니다.

주요국 경제지표 회복 둔화, 지정학적 분쟁 등의 이슈로 인해 원/달러 환율 추이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율의 변화는 외환 관련 손익의 변동성을 확대해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으며, 환율 하락(원화가치의 상승)은 당사 제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매출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 사업년도 외환차손 및 외화환산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환 관련 손익 현황]
(단위:백만원)
과  목 2025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외환관련이익(A) 36 1,372 1,808 2,935
   외환차익 11 1,121 1,558 2,225
   외화환산이익 25 252 250 709
외환관련손실(B) 68 1,068 2,527 2,405
   외환차손 35 742 2,085 2,235
   외화환산손실 33 327 442 170
합계(A-B) (32) 304 (719) 530
주1) 금융손익 및 기타손익 합계


당사는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10% 변동을 기준으로 환위험을 측정하고 있으며, 상기의 변동비율은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각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손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2024년 146백만원으로 예측되며 환율 상승시에는 손실을, 환율 하락시에는 이익을 입게 됩니다.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 현황]
(외화단위: USD, EUR)
구  분 2024년
USD EUR
화폐성자산 1,511,242 115,292
화폐성부채 (528,983) (104,255)
순노출액 982,259 11,037


이에 당사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환위험의 최소화를 위하여 수출입 등의 경상거래 및 예금, 차입 등의 자금거래시 현지통화로 거래하거나 입금 및 지출통화를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환포지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외환거래는 수출기업으로서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유의미한 수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환율의 변동에 손익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본연의 영업 성과와는 별개로 영업외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외부감사 및 지정감사 위험

당사는 2021년  <3년 부의 영업활동현금흐름> 및 <3년 이자보상배율 1미만>에 해당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따라 2020년부터 4년 동안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수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정감사로 인해 추후 당사에 대한 감사 강도가 강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감사의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추후 지정감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1년  <3년 부의 영업활동현금흐름> 및 <3년 이자보상배율 1미만>에 해당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따라 2020년부터 4년 동안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수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정감사로 인해 추후 당사에 대한 감사 강도가 강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감사의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이자보상배율 및 영업활동현금흐름 내역(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1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금융비용 2,635 12,281 10,832 9,250 6,866
영업이익 (1,813) (12,512) (19.570) 1,899 4,993
이자보상배율 -0.69 -1.02 -1.8 0.2 0.7
영업활동현금흐름 (7,003) (2,334) (25,946) (1,188) 3,108


당사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의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외감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2.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3.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 교체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회사
4.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제외한다.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6. 주권상장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가.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회사
나.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회사
다. 3개 사업연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회사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7.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해당 회사
9.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의 해지 또는 감사인의 해임을 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10.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표준 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회사
11.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12.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중 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감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는 아래의 외감법 시행령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① 삭제

② 삭제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중에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지정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주 수 또는 상장주식 수 등 주식분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나. 주식거래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상장규정에 따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 다만, 감사인이 회사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 내용을 검토하거나 감사한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나. 감사인의 검토 또는 감사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 감사인의 검토 의견 또는 감사 의견이 표명되지 아니한 경우

④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하 "수탁자 책임"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기관투자자인 주주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 원칙에 따라 주주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2. 투자대상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기간
3. 투자대상회사 지분율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및 제4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려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인 주주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법 제1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다만, 다음 각 목의 회사는 제외한다.
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되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
나.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 되려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다.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
라.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기업인수목적회사

2.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감사인이 감사업무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 회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무제표 제출 및 공시
나. 법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이 영 제9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자격제한
라. 법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 시 준수 사항
마. 법 제12조에 따른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ㆍ통지ㆍ공고
바. 법 제13조에 따른 감사인 해임 및 재선임
사. 법 제14조에 따른 의견진술권
아. 법 제21조에 따른 감사인의 권한
자. 법 제2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 등의 조사 및 시정요구 등
차.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4.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이 의뢰된 회사

5.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횡령 또는 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권상장법인이 소속 임직원(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고소하거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회사

6. 회사가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제17조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하는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내용이 있는 경우 또는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처럼 지정감사로 인해 추후 당사에 대한 감사 강도가 강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감사의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지정감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중점심사 유상증자 선정 가능성 및 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른 일정 지연 관련 위험

2025년 02월 27일 금융감독원은 IPO(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주관업무와 관련해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하고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중점심사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등 7개 사유에 해당하면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하고, 심사 항목별로 집중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 '일반주주 권익훼손 우려', '재무위험 과다',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등 대분류와 7가지 소분류에 따라 중점심사 유상증자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유상증자 중점심사대상 선정 항목에 일부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당사가 유상증자 중점심사대상에 선정될 경우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 공시사항과 수시 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5년 02월 27일 금융감독원은 IPO(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주관업무와 관련해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하고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중점심사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등 7개 사유에 해당하면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하고, 심사 항목별로 집중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 '일반주주 권익훼손 우려', '재무위험 과다',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등 대분류와 7가지 소분류에 따라 중점심사 유상증자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중점심사 유상증자 선정기준 상세 항목 및 중점심사 유상증자 해당시 심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점심사 유상증자 선정기준]
대분류 소분류 선정기준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 ① 증자비율 증자규모 및 증자비율 등 고려
② 할인율 증자규모 및 할인율 등 고려
일반주주 권익훼손 우려 ③ 신사업투자 등 자금사용목적의 타법인출자 또는 신규사업 연관성 고려
④ 경영권 분쟁발생 경영권 분쟁 소송이 진행되었거나 진행중
재무위험 과다 ⑤ 한계기업 등 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 부실 또는 재무구조 악화 등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흘 ⑥ IPO 실적 과다 추정 IPO 후 실적 괴리율 등 고려
⑦ Due Diligence 소흘 다수의 정정요구를 받은 주관사의 인수·주선 참여
주1: 주식 관련 사채(CB, BW 등) 발행 포함
주2: ③, ④ 외 정성적 중점심사 유상증자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 예정
주3: 규모, 비율 등 계량기준은 비공개 운영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중점심사 유상증자 심사절차]
이미지: 중점심사 유상증자 심사절차

중점심사 유상증자 심사절차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중점심사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통 심사항목으로 1) 유상증자의 당위성 및 의사결정 과정, 2) 이사회 논의 내용, 3) 주주 소통절차, 4) 기업실사 내용 등 기재사항을 집중심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행 IPO 심사절차를 준용해 제출 1주일 내 집중심사를 진행하고, 최소 1회 이상 대면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점심사 유상증자 대상으로 지정된 사유와 해당 이슈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중점심사 지정사유별 심사항목]
중점심사 지정사유 심사항목
공통 심사항목 유상증자 당위성 및 의사결정과정, 동 사항들의 이사회 논의 여부 및 그 논의내용, 소액주주 등의 이해 고려여부 및 주주 보호 방안 관련 개선계획, 기업실사 합리적 수행여부 등
증자비율, 할인율 증자비율, 할인율 적정성에 대한 검토여부 및 검토내용, 이에 대한 이사회 논의여부 및 그 내용 등
신사업투자 등 신규사업 진출위험, 기존 사업에 미치는 영향, 타법인 인수시 가격 적정성 검토여부 및 주요 검토내용 등
경영권 분쟁발생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유상증자 추진 배경 및 목적, 관련 법률적 위험 등
한계기업 등 재무지표 악화 경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회사의 대응방안 등
IPO실적 과다 추정 상장시 자금사용 계획과 달리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경위, 괴리율 발생원인 및 회사의 대응방안 등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상증자 중점심사 지정사유별 심사항목에 관한 당사의 검토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심사항목별 검토내역

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당위성
당사는 풍력발전 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풍력발전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R&D)활동은 필수적입니다. 최근 세계 풍력발전시장의 트렌드는 터빈 대형화에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국내 최대 규모인 10MW급 해상풍력터빈 개발 및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10MW급 해상풍력터빈 개발 및 시제품 생산을 완료하였고, 상용화까지 시험 및 인증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 중 100억원은 10MW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에 사용할 예정이며, 신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할 것입니다.

나) 의사결정 과정
당사는 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차입, 주식관련사채 발행 등을 노력해왔으나, 지속적인 매출하락 및 적자지속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신규 차입의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10MW 해상풍력발전 개발 및 실증, 2024년 수주 받은 프로젝트 진행, 육OO, 경OO 프로젝트 등 풍력발전 단지 사전개발, 자본 확충에 따른 재무비율 개선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고자 금번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사회결의시 조달규모 등 정량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유상증자의 당위성과 소액주주 등의 유상증자 이해 고려, 주주보호(소통) 방안 등 정성적인 기준도 감안하여 본 유상증자의 목적과 필요성을 논의하였습니다.

다) 실권주 일반공모를 통한 투자자 참여 기회 확대

당사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신규 투자자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주주들의 지분희석화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실권주 일반공모를 통해 다양한 투자자층을 확보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라) 주주소통을 위한 회사정책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주주들의 지분이 다소 희석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유상증자 이후의 명확한 비전 제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주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번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업 가치 상승을 유도하여 중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관주주 및 외국인주주, 소액주주 대상으로 적극적인 IR 활동을 통해 주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최초 증권신고서 공시 직후,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주주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당사 홈페이지 주주 서한 및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게재하였습니다.

■ IR자료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회사에 대한 이해도 증진

당사는 소액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소통을 활성화하여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당사는 추후 당사 홈페이지에 IR 자료를 즉시 게재하여 주주들이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당사는 유상증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언론을 통해 당사의 비전과 전략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 투자설명회(IR) 개최

당사는 공모 유상증자 기간 중 온라인 및 오프라인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하여 질의응답 세션을 운영하여 당사의 경영전략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투자자 분들과 당사 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더 견고히 하고,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상호 존중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해주신 투자자분들에 대하여 의사소통 설문조사(Survey) 실시, 정기적인 기업탐방 등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만, 투자설명회 개최에 대한 개최여부 및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주요 기관투자자 대상 IR 진행

주요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IR을 진행하여 유상증자의 배경, 목적, 기대 효과와 당사의 중장기 사업전략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며, 증권사 애널리스트 대상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시장 내에 충분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 기업실사 합리적 수행여부
대표주관회사인 SK증권(주)은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의 증권신고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절차들을 통해 Due Diligence를 수행했습니다.

[주요 수행절차]
- 당사의 전반적인 영업상황 및 영업환경에 대한 인터뷰
- 당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인터뷰
- 별도/연결재무제표, 계정별 잔액명세서 검토
- 계정과목별 특이사항 및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인터뷰 및 검토
- 매출채권, 대여금, 선급금 등 채권에 대한 손상사유 확인
- 대여금 등의 실재성 확인을 위한 대여금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등 확인
- 향후 사업계획 검토를 위한 해외 브랜드 라이센스 계약서 확인
- 특수관계자 거래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인터뷰



② 증자비율 및 할인율

증자비율 및 할인율은 기업의 필요자금과 재무상태, 주주가치 보호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하며, 당사의 이사회는 최근 4년간 진행된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중 당사의 공모금액이 비슷한 수준인 공모금액 약 400억원~500억원 수준의 사례를 고려하였습니다.


[최근 4년간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증자비율 및 할인율]
구분 회사명 납입일 발행금액(억원) 발행가(원) 할인율 증자비율
2024 삼성제약 24.02.22 406 1,503 25.00% 40.20%
퀄리타스반도체 24.07.23 415 16,040 20.00% 23.55%
DXVX 24.09.13 424 2,230 25.00% 62.87%
2024년 평균 - - 23.33% 42.21%
2023 엘브이엠씨홀딩스 23.03.08 449 1,912 25.00% 23.63%
CJ 바이오사이언스 23.08.18 456 14,110 25.00% 55.01%
2023년 평균 - - 25.00% 39.32%
2022 코스모화학 22.06.21 451 13,250 20.00% 12.20%
2022년 평균 - - 20.00% 12.20%
2021 휴맥스 21.06.15 400 3,640 20.00% 37.90%
쏠리드 21.06.24 439 5,620 20.00% 14.98%
콤텍시스템 21.08.17 447 840 25.00% 78.41%
2021년 평균 - - 21.67% 43.76%
평균 334 - 22.78% 38.75%
주1) 공모금액  400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 해당년도는 유상증자 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당사의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증자비율은 약 32.61%이며, 할인율은 25%입니다. 동사와 비슷한 공모금액으로 진행한 최근 4년간 진행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 전체 증자비율 평균이 약 38.75%, 할인율이 22.78%임을 감안했을 때, 당사의 금번 증자비율 및 할인율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③ 신사업투자 등

당사의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자금의 사용목적은 연구개발비, 원부자재 구매 대금, 용역·운영·사업개발비용 등 운영자금으로 신사업투자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풍력발전 기술 발전 및 시장 회복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운영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를 통해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 재무안정성 제고 및 영업활동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세부 자금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④ 경영권 분쟁발생

공시서류 제출 전일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아네모이의 지분율은 9.09%입니다.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5%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최대주주를 제외하고 없으며, 소액주주들에게 지분율이 분산되어 있어 최대주주의 변경 및 경영권 분쟁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주식관련사채 투자자는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아네모이(17CB) 및 당사와 협력관계인 명운산업개발(16CB)이며, 15BW의 경우 공모의 형태로 발행했기 때문에 주식관련사채를 통한 경영권 분쟁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율 약화에 따른 경영권 변동 및 분쟁 관련 위험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3. 기타위험-다.'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⑤ 한계기업 등

당사는 지속적인 영업적자 및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결손금이 누적되고 있어 자본총계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부분 부분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유동성 등 전반적인 재무제표에서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말 감사보고서상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장 이후 당사의 전반적인 재무제표가 악화되고 있어 중점심사 유상증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 관련 위험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중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을 전반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IPO실적 과다 추정

당사는 1984년 09월 24일 설립되었으며 1993년 11월 24일 증권업협회 장외시장에 등록되어 당사의 주식은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상장한지 약 30여년이 경과되었으며, 당사가 상장하던 시점에는 기업공개 관련 자료 등이 전산화 되어있지 않아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현재 당사가 상장당시 추정했던 구체적인 IPO실적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운영자금 목적의 자금사용, 주주 보호 방안 관련 계획, 기업실사 합리적 수행, 합리적인 과정을 통한 증자비율 및 할인율 결정, 낮은 경영권 분쟁 가능성 등 금융감독원의 중점심사대상 선정 항목에 대부분 해당되지 않지만, 당사의 지속적인 영업적자 및 당기순손실에 따른 결손금 누적으로 인해 중점심사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유상증자 중점심사대상에 성정될 경우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 간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국내 금융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부실기업이 발생하게 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의 유관기관에서는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상장기업인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 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실질심사, 상장폐지, 불성실법인 지정에 따른 벌금 및 벌점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2025년 1월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는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상장폐지 요건 중 시가총액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50억원 미만,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40억원 미만, 매출액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50억원미만, 코스닥시장 매출액 30억원 미만을 적용하며, 요건 해당 기업은 최초 발생시 관리종목 지정 후 발생기간이 길어지거나 연속해서 추가 발생시 상장폐지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가총액 약 2,700억원 수준, 2024년 말 기준 매출액 257.3억원으로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추후 경영실적 악화 나 재무구조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부실기업이 발생하게 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의 유관기관에서는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상장기업인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 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실질심사, 상장폐지, 불성실법인 지정에 따른 벌금 및 벌점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가 속해 있는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와 관련한 주요 요건 및 공시서류 제출 전일 기준 각 요건 별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주요 요건]
구분 분류 요건
매출액 미달
(별도)
관리종목 최근 사업연도 30억 원 미만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 이익미실현기업 또는 기술성장기업은 상장후 5년간 미적용
- 기술성장기업 중 A), B), C)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약·바이오기업은 최근 사업연도 미적용
A) 최근 사업연도 말「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제약기업이 세칙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B) 최근 사업연도의 일평균 시가총액 4,000억 이상이며, 그 금액이 현재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기업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C) 최근 3사엽언도의 매출액 합계 90억 이상이며,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2년 연속 매출액 30억 원 미만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검토결과 - 2023년 매출액: 1,077.4억원(해당없음)
- 2024년 매출액: 257.3억원(해당없음)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연결)
관리종목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고 최근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 이익미실현 기업은 상장 후 5년간 미적용
- 기술성장기업은 상장후 3년간 미적용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후 자기자본 50% 이상(&10억 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검토결과 - 2022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약 108.6억원, 자기자본대비 비율: 16.16%(해당없음)
- 2023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약 252.7억원, 자기자본대비 비율: 42.85%(해당없음)
- 2024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약 225.7억원, 자기자본대비 비율: 34.13%(해당없음)
자본잠식 관리종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 50%이상
B)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상장폐지 가)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완전자본잠식의 경우
나)(A) 관리종목 지정후 도래하는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인 경우
다)(B) 관리종목 지정후 도래하는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실질심사]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 기한까지 당해 상장폐지 기준 해당사실을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함)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검토결과 - 2024년말 자본금 842억원, 자기자본(비지배지분 제외) 662억원으로 자본잠식률 21.38%의 자본잠식이 발생하였으며, 자본잠식률 50% 미만으로 관리종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시가총액 관리종목 보통주 시가총액 40억 원 미만 30일간 지속
- 천재지변,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거래소가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적용배제 가능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후 90일 기간 경과하는 동안
i) 시가총액 40억 이상으로 10일 이상 계속
ii) 시가총액 40억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
둘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음
정기보고서 미제출 관리종목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or 정기주총 미개최할 경우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회차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미제출
나)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다)최근 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라)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음
불성실공시 관리종목 -
상장폐지 [실질심사]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음
지배구조 관리종목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A)사외이사의 수가 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
B)법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동일한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음
거래량 관리종목 분기 월 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 신규상장법인(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에 한정), 월평균거래량 1만주 이상, 법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 체결, 소액주주 300인이상이 20%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배제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분기에도 연속하여 동 규정에 의한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음
지분분산 관리종목 소액주주 200인 미만 or 소액주주지분 20% 미만

-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는 적용배제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의한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토결과 2025년 1분기말 기준 소액주주 68,762명이 99.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사항 없음
회생절차
개시신청
관리종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회생 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가)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은 때
나) 실질심사 제출서류 상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거짓 기재된 경우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음
파산신청 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의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상장폐지 -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음
기타 관리종목 -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변경ㆍ추가상장이 유예된 기간 중에「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무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상장폐지 - 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관련 규정 위반시(심사종료전 기업결합완료 및 보호예수 위반 등)

[실질심사] 기업의 계속성, 코스닥시장의 건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 형식적 상장폐지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자, 분할 또는 사업부 매각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상당한 규모의 손상차손 발생이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등
검토결과 2023년 및 2024년 영업손실, 당기순손실, 현금흐름, 유동부채 등의 사유로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발생하였음.
자료: 한국거래소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관련 관리종목 지정 위험성]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주요 요건에 따르면, 코스닥상장법인은 연결기준으로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 각각 10억원 이상이면서 자기자본 대비 50%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최근 3개년 법인세비용차감전사업손실 및 자기자본 비율]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말 2023년말 2022년말
자본금(A) 66,210 58,971 67,208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B) (22,596) (25,272) (10,859)
자본잠식률(1-B/A) 34.13% 42.85% 16.16%


2022년 이후 당사의 연결재무제표기준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은 50% 이하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관리종목 지정 기준인 50%를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2025년 및 2026년에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을 기록한다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큰 규모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손실로 인해 자기자본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잠식 관련 관리종목 지정 위험성]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주요 요건에 따르면, 코스닥상장법인은 연결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자본잠식이란 자본총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자본금보다 적은 경우를 의미합니다.당사는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약 25.59%의 자본잠식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본잠식률 50% 미만으로,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5년 1분기말 및 최근 3개년 자본잠식률]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1분기말 2024년말 2023년말 2022년말
자본금(A) 84,196 84,196 63,169 61,124
자본총계(B)(비지배지분제외) 66,653 66,210 58,971 67,208
자본잠식률(1-B/A) 25.59% 21.36% 6.65% -9.95%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에 의한 상장폐지 위험성]
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주요 요건에 따르면, 기업의 계속성, 코스닥시장의 건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종목은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영업손실, 당기순손실, 현금흐름, 유동부채 등의 사유로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발생되었습니다.

[2025년 1분기말 및 최근 3개년 주요 수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1분기말 2024년말 2023년말 2022년말
영업이익 -1,813 -12,512 -19,570 1,899
당기순이익 -3,417 -22,550 -26,137 -13,092
영업활동현금흐름 -7,003 -2,334 -25,946 -1,188
투자활동현금흐름 -649 -12,991 -3,702 -7,301
재무활동현금흐름 -2,540 13,450 39,645 8,489
유동자산 31,884 39,930 66,571 78,787
유동부채 156,477 160,636 118,930 121,587
유동비율 0.203762193 0.248571296 0.5597529 0.6479894


2023년 이후 당사의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했고, 당기순이익 역시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때문에 당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지속적인 음(-)의 현금흐름을 보였고,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2년 64.8%에서 2025년 1분기말 20.4%로 하락하였습니다. 당사의 영업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적자구조, 음(-)의 현금흐름, 유동성 위험 등으로 인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당사는 상장폐지 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2025년 1월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는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상장폐지 요건 중 시가총액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50억원 미만,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40억원 미만, 매출액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50억원미만, 코스닥시장 매출액 30억원 미만을 적용하며, 요건 해당 기업은 최초 발생시 관리종목 지정 후 발생기간이 길어지거나 연속해서 추가 발생시 상장폐지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금번 개정에서 시가총액 기준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0억 원에서 2028년까지 500억 원으로, 코스닥시장은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매출액 기준 역시 유가증권시장은 2029년까지 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코스닥시장은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또한 감사의견 요건도 강화하여, 2년 연속 감사의견이 비적정일 경우 즉시 상장폐지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구분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매출액 시가총액 매출액
현행 50억원
 ('09년~)
50억원
 ('03년~)
40억원
 ('09년~)
30억원
 ('03년~)
상향 '26.01.01~ 200억원 50억원 150억원 30억원
'27.01.01~ 300억원 100억원 150억원 30억원
'28.01.01~ 500억원 200억원 300억원 75억원
'29.01.01~ - 300억원 - 100억원
주) 매출액 요건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1,000억원,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600억원 미만시 적용)


이에 더해 퇴출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 단계를 간소화하고, 개선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기존 유가증권시장에서 최대 4년까지 허용되었던 개선기간은 2년으로 줄어들며, 코스닥시장은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전환하고 개선기간 역시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됩니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를 병행하여 판단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퇴출 심사의 불필요한 장기화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 이후, 재무 요건 고려 시 2024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 기업의 약 8%, 코스닥시장 기업의 약 7%가 상장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퇴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가총액 약 2,700억원 수준, 2024년 말 기준 매출액 257.3억원으로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추후 경영실적 악화 나 재무구조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최대주주의 배정물량 청약 계획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아네모이로 15,510,023주(9.0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될 신주의 수는 51,000,000주이며 이는 기존 발행주식 대비 32.61% 수준으로, 당사의 구주주는 유상증자 참여시 1주당 0.2989189035 비율로 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구주주 청약에 배정물량의 미참여를 계획하고 있으나, 최종 참여 여부 및 청약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아네모이는 삼천리자산운용(주)가 운용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인 비티에스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2020년 8월 13일 신규설립 되었습니다. 2024년 02월 07일부로 비티에스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투자이행기간이 만료되어 당사 앞 추가자금 출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에 불가피하게 당사의 최대주주는 금번 유상증자에 미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투자이행기간이 의미하는 바는 추가 투자가 가능한 시점을 의미하며 비티에스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만기일은 2030년 02월 04일입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낮은수준이기에 적대적 M&A등의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경영진 변동의 위험성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향후 추가적인 유상증자,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및 전환(행사) 등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재차 희석될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아네모이로 15,510,023주(9.0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아네모이 본인 기명,보통 15,510,023 9.09% 본인
- 15,510,023 9.09% -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될 신주의 수는 51,000,000주이며 이는 기존 발행주식 대비 29.89% 수준으로, 당사의 구주주는 유상증자 참여시 1주당 0.2989189035 비율로 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구주주 청약에 배정물량의 미참여를 계획하고 있으나, 최종 참여 여부 및 청약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청약율에 따른 지분변동 시뮬레이션]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 주, %)
주주명 유상증자 전 증자배정 유상증자 전량 미참여시
보유주식수 지분율 주식수(주1) 보유주식수
(주)아네모이 15,510,023 9.09% 4,636,239 15,510,023 7.00%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을 기산일로 산정된 증자비율에 따른 예정 주식 비율입니다.
주2) 최대주주 (주)아네모이는 금번 유상증자 미참여를 예정하고 있어, 상기 시뮬레이션은 배정주식수 전량 미참여를 가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최대주주가 배정받을 신주의 수는 4,636,239주이며 계획대로 최대주주가 금번 유상증자에 참여 하지 않을 경우 지분율이 7.00%까지 하락하게 될 수 있으며, 주주배정 청약에서 대량의 실권 발생으로 일반공모 진행시 일반공모 참여 투자자에 의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아네모이는 삼천리자산운용(주)가 운용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인 비티에스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2020년 8월 13일 신규설립 되었습니다. 2024년 02월 07일부로 비티에스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투자이행기간이 만료되어 당사 앞 추가자금 출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에 불가피하게 당사의 최대주주는 금번 유상증자에 미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투자이행기간이 의미하는 바는 추가 투자가 가능한 시점을 의미하며 비티에스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만기일은 2030년 02월 04일입니다.

[최대주주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아네모이 1 이창석 0.0 - - 비티에스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100.0
- - - - - -


[최대주주의 최근결산기 재무 현황]
(기준일: 2024년 12월)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식회사 아네모이
자산총계 49,356
부채총계 1
자본총계 49,355
매출액 (5,560)
영업이익 (5,638)
당기순이익 (5,638)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비티에스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7 삼천리자산운용(주) 4.95 - - 국민연금공단 70.0
- - - - - -
주) 국민연금공단 및 삼천리자산운용(주)를 제외한 출자자는 국내 기관투자자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존 보유중인 14회차 전환사채의 차환 발행을 완료하여 17회차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증자 이외에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2023년에 발행한 제15회 신주인수권부사채(BW), 2024년 발행한 제16회차 전환사채(CB), 2025년 발행한 17회차 전환사채(CB)가 있습니다.


[미상환 주식관련사채 현황]
(기준일 :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 (단위 : 백만원, 주)
종류\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전자등록총액 전환(행사)
대상주식종류
전환(행사)청구
가능기간 
전환(행사)조건 미상환사채
전환(행사) 전환(행사)가액 전자등록총액 전환(행사)가능주식수
비율(%)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15 2023년 06월 15일 2026년 06월 15일 30,000 보통주 23.07.15~26.05.15 100 1,050     990 20,076,202
사모 전환사채 16 2024년 12월 12일 2027년 12월 12일 17,000 보통주 24.12.12~27.11.12 100 781 17,000 21,766,965
사모 전환사채 17 2025년 05월 26일 2027년 05월 26일 37,600 보통주 26.05.26~27.04.26 100 1,783 37,600 21,088,053
합계 84,600 - - - - 55,590 62,931,220


금번 유상증자 공시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여 제15회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제16회, 제17회 전환사채에 대해 Refixing한도(70%)만큼 행사(전환)가액이 조정되고, 유상증자 납입 이후 행사(전환)가액이 추가로 조정된 이후에, 전량 행사(전환)청구가 일어날 경우에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의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CB, BW 행사 시뮬레이션 ]
(단위: 백만원, 주)
구분 BW(15회) CB(16회) CB(17회)
미상환 사채 990백만원 17,000백만원 37,600백만원
행사(전환)가액 (현재) 1,050
781
1,783
행사(전환)가액 (Refixing 70% 고려후) 1,050원 547
1,249
유상증자 후 조정 행사(전환)가액(주1) 978원 727원 1,660원
최대 행사(전환)가능주식 (주2) 20,076,202 31,078,610 30,104,083
행사(전환) 전 발행주식총수 170,614,837
전량 행사(전환) 후 발행주식총수 (주3) 251,873,732
(주1) ▶ 조정 후 전환(행사)가액= 조정 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 ÷ 시가(기준주가))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
(주2) 15BW : 최대 행사(전환)가능주식 = 발행금액 / [행사(전환)가액(현재)]
16CB 및 17CB : 최대 행사(전환)가능주식 = 발행금액 / [행사(전환)가액(Refixing 70% 고려후)]
(주3) 전량 행사(전환) 후 발행주식총수 = 최대 행사(전환)가능주식 + 행사(전환) 전 발행주식총수


상기와 같이 제15회 BW, 제16회 CB 및 제17회 CB 가 모두 행사될 경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251,873,732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될 발행주식총수에 따른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 시뮬레이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 BW, CB 행사에 따른 최대주주 지분변동 시뮬레이션 ]
(단위: 원, 주)
구분 보유지분현황 (신고서제출일 현재) 금번 유상증자 진행 후
(전량 미참여 시)
BW(15회), CB(16회)전량 행사 후 (예상)
[Refixing 70% 행사(전환)가액 기준]
BW(15회), CB(16회) 및 CB(17회)
전량 행사 후 (예상)
[Refixing 70% 행사(전환)가액 기준]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예상) 지분율 (예상) 주식수 (예상) 지분율 (예상) 주식수 (예상) 지분율 (예상)
(주)아네모이 15,510,023 9.09% 15,510,023 7.00% 15,510,023 5.69% 45,614,106 15.06%
총 발행주식수 170,614,837 100.00%            221,614,837 100.00% 272,769,649 100.00% 302,873,732 100.00%


상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총발행주식수가 변동될 경우, (주)아네모이의 지분율은 유상증자 전 9.09%에서 유상증자 후 7.00%, BW(15회) 및 CB(16회) 전량행사(리픽싱 70%) 가정시 5.69%로,  BW(15회), CB(16회) 및 CB(17회) 전량 행사 가정시 15.0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낮은수준이기에 적대적 M&A등의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으며, Worst Case의 경우 지분율이 5.69%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경영진 변동의 위험성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향후 추가적인 유상증자,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및 전환(행사) 등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재차 희석될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라. 대규모 신주 물량 일시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 위험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발행예정주식수 51,000,000주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전영업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 170,614,837주의 약 29.89%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주의 추가 상장 시점에 대규모 물량 일시 출회에 따른 주가 희석화 우려로 투자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액은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 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 상장일 이전이라도 당사가 발행할 예정인 51,000,000주는 증자비율 약 29.92%에 해당되는 대규모 물량으로 인한 유통주식수 희석화 우려로 인하여 당사 주가상승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금번 증자가 기발행주식수 대비 약 29.89%에 이르는 대규모 증자임에 따라 상기와 같은 투자 위험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발행예정주식수 51,000,000주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전영업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 170,614,837주의 약 29.91%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주의 추가 상장 시점에 대규모 물량 일시 출회에 따른 주가 희석화 우려로 투자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사 주가 및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가격]

(단위: 주, 원)
구  분 내  용 비 고
모집예정주식 종류 기명식 보통주 -
모집예정주식수 51,000,000주 -
현재 발행주식총수 170,614,837주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현재
증자비율 29.89% -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액은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 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 상장일 이전이라도 당사가 발행할 예정인 51,000,000주는 증자비율 약 29.89%에 해당되는 대규모 물량으로 인한 유통주식수 희석화 우려로 인하여 당사 주가상승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금번 증자가 기발행주식수 대비 약 29.899%에 이르는 대규모 증자임에 따라 상기와 같은 투자 위험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실권수수료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주배정 청약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실권주에 대한 일반공모 청약이 미달하게 되면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전량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일반공모 후에 청약이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잔여주식을 인수하게 된다면 당사는 대표주관회사에 총 발행금액의 2.0%를 기본 수수료로써 지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하는 잔여주식 인수금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권수수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하는 잔여주식의 인수단가가 주주배정 및 일반공모 청약을 통해 청약자들이 배정받은 주식의 단가에 비해 20.0% 이상 낮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대표주관회사는 조기에 인수물량을 처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일시적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며, 더불어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한 당사의 주식을 바로 매도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유한 후에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잠재적인 매도물량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주가의 하락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공모 청약의 미달로 인해 추가적인 실권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물량 출회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주배정 청약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실권주에 대한 일반공모 청약이 미달하게 되면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전량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일반공모 후에 청약이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잔여주식을 인수하게 된다면 당사는 대표주관회사에 총 발행금액의 2.0%를 기본 수수료로써 지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하는 잔여주식 인수금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권수수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하는 잔여주식의 실질적인 인수단가는 주주배정 및 일반공모 청약을 통해 청약자들이 배정받은 주식의 단가에 비해 20.0% 이상 낮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대표주관회사는 조기에 인수물량을 처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일시적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며, 더불어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한 당사의 주식을 바로 매도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유한 후에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잠재적인 매도물량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주가의 하락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인수조건]
인수인 인수주식 종류 및 수 인수대가
대표주관회사 SK증권(주)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인수비율(50.00%)
대표주관수수료 : 대표주관금액의 0.3%
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2.0% 中 50.00%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20.0%
인수회사 LS증권(주)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인수비율(35.00%)
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2.0% 中 35.00%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20.0%
인수회사 양증권(주)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인수비율(15.00%)
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2.0% 中 15.00%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20.0%


일반공모 청약의 미달로 인해 추가적인 실권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물량 출회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청약 후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 제약 및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써,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증권신고서 상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1. 공모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 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 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써,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증권신고서 상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1. 공모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 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 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및 기재정보 의존에 따른 투자위험

이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차입공매도 유상증자 참여 제한 관련 위험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한 자는 증자참여를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 증자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이와 관련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과 증자참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시행령에 따르면,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8조의4제1항)다만, 다음의 경우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아 증자참여가 허용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8조의4제2항).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 참여를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 증자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이와 관련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과 증자참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8조의4제1항)

다만, 다음의 경우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아 증자 참여가 허용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8조의4제2항).

ⅰ)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체결일 기준)
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증자 참여
ⅲ)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공매도

상기 공매도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당사의 주식을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하는 투자자께서는 금번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령과 관련된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시서류 정정에 따른 일정 변경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와 감독기관의 정정명령 등에 따라 제반 일정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와 감독기관의 정정명령 등에 따라 제반 일정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 재무제표 작성일 이후 재무상황 변동 따른 위험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4년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공시서류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동사항을 향후에도 상세하게 반영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재 및 서술을 생략한 사항 중 당사의 기업가치에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주기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3년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공시서류 제출일 사이에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동사항을 향후에도 상세하게 반영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재 및 서술을 생략한 사항 중 당사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주기적이고 면밀한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유상증자 철회에 따른 위험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모집 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 혹은 대표주관회사의 판단으로 유상증자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납입 전에 철회될 경우 청약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나, 철회 시점에 따라 권리락에 따른 주가하락,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모집 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 혹은 대표주관회사의 판단으로 유상증자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납입 전에 철회될 경우 청약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나, 철회 시점에 따라 권리락에 따른 주가하락,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제125조,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을 참조하여 작성된 대표주관회사인 SK증권(주)의 내부규정에 따라 본건 공모 지분증권 인수인이 당해 공모 지분증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SK증권(주)입니다. 발행회사인 유니슨(주)는 "동사"로 기재하였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분석기관

구       분 회 사 명 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 SK증권(주) 00131850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SK증권(주)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인 SK증권(주)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유니슨(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 건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투자여부에 관한 경영 및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내용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 예측치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준은 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신고서 및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업의 실체가 있는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이 규준은 주관회사가 업무수행 중 참고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으로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 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기업공개의 경우 기업공개 실사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규준의 내용중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지침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 채무증권의 경우 i)보증유무, 상환조건(만기, 옵션유무), 특약 등 해당 사채의 특성, ii)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인지 여부, iii)발행회사가 시행령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iv)해당 사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외부 및 내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 규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 규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분석의견의 상세한 내용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내용

일자 기업 실사 내용
2025년 05월 23일
~
2025년 05월 27일
가) 발행회사방문
- 유상증자 의사 및 자금조달 관련 논의
- 유상증자 필요성 검토 및 주요일정 협의
나) 회사 기본사항 점검
- 경영진 면담(경영철학, 회사연혁 등)
- 사업내용 청취 및 주요제품 열람
2025년 05월 28일
~
2025년 06월 09일
가) 발행회사방문
- 실사 요청자료 송부
- 본사 방문
나) 회사 일반사항 관련 검토
- 정관검토 및 이사회 등 상법 절차 확인
- 경영진 평판 리스크 검토
- 회사의 사업 및 영업구조 관련 면담
2025년 05월 28일
~
2025년 06월 09일
가) 회사 기본사항 검토
- 정관 등 기본자료 수령
- 대략적인 자금 사용 목적 등에 관한 청취
- 발행 방식 및 조건 등에 관한 협의
-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조치 여부 확인
-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소송진행 여부 확인
나) 산업에 관한 사항 검토
- 산업에 대한 이해
- 산업 경쟁상황, 시장규모, 성장주기 등 확인
- 법률 및 정부규제에 관한 사항 검토
- 시장 내 중대한 환경, 제도 변화요인 검토
다) 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검토
- 경영진의 변동내역 및 근무경력 검토
-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검토
-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경영권 안정성 검토
- 사내규정 및 내부통제시스템 확인
- 공시시스템 검토 및 담당자 면담
2025년 05월 28일
~
2025년 06월 09일
가) 영업에 관한 사항 검토
- 제품별 매출 현황, 부문별 수익성추이 확인
- 주요 공급처, 매입처에 관한 사항
- 향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향후 수익성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나) 재무에 관한 사항 검토
- 매출채권, 재고자산 현황 및 연령분석
- 기타채권 현황 및 회수 내역 분석
- 수익성/성장성/안정성 지표 분석
- 차입금 만기구조 분석
- 현금흐름 구조, 유동성 분석
- 향후 유동성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 주식연계채권 내역 확인
- 환위험 관리 현황 분석
다) 기타 사항 검토
- 발행시장 상황 검토
- 자금 조달금액, 공모가액의 적정성 검토
- 이사회의사록, 인수계약서 등 주요 서류 확인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 청약 여부 체크
2025년 06월 09일
~
2025년 06월 19일
- 실사보고서 작성
- 증권신고서 작성 가이드 및 추가자료 작성



4. 실사참여자


[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참여기간 주요경력
SK증권(주) ECM3부 최영진 부서장 기업실사 총괄 2025년 05월 12일 ~ 2025년 06월 19일 기업금융관련 업무 19년
SK증권(주) ECM3부 오창화 부장 실사책임 및 검토 2025년 05월 12일 ~ 2025년 06월 19일
기업금융관련 업무 12년
SK증권(주) ECM3부 안재혁 부장 실사책임 및 검토 2025년 05월 12일 ~ 2025년 06월 19일
기업금융관련 업무 14년
SK증권(주) ECM3부 노진삼 대리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등 2025년 05월 12일 ~ 2025년 06월 19일
기업금융관련 업무 등 3년
SK증권(주) ECM3부 정지우 주임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등 2025년 05월 12일 ~ 2025년 06월 19일
기업금융관련 업무 2년


[발행회사]

소속 부서 성명 직급 담당업무
유니슨 경영지원본부 김성수
재무 및 자금 총괄
유니슨 재무기획팀 조영기 부장 회계/공시 담당
유니슨 재무기획팀 김두영 차장 회계/공시 담당


5. 기업실사 세부 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 의견

가. 대표주관회사인 SK증권(주)는 유니슨(주)가 2025년 06월 19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기명식 보통주 51,000,000주에 대한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을 결정하고 이에 잔액인수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긍정적요인 ▶ 2024 Global Wind Energy Council에 따르면, 2023년 한해동안 전세계에 116.6GW의 풍력발전기가 신규설치되어 2023년말 전세계 풍력발전 용량은 1,020.6GW로 전년 대비 12.75% 증가하였습니다. 풍력 Top3 시장은 중국, 미국, 독일로 전세계 풍력발전용량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 중동국가 등이 신흥시장으로 떠오르며 풍력시장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동사의 풍력연구소는 2001년부터 풍력발전기에 대한 실증연구를 시작했으며, 2022년 8월에는 KEMCO(한국에너지공단)로부터 4.3MW 육상 풍력시스템에 대한 국내인증, 2022년 12월에는 해상 풍력시스템 국내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부정적요인 ▶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의 경우 2022년 289.8%, 2023년 346.1%, 2024년 276.0%, 2025년 1분기 284.6%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동사의 자본총계를 살펴보면, 2025년 1분기말기준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21,543백만원 적어 현재 부분자본잠식 상태입니다. 향후 대규모 당기순이익의 인식으로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으며, 향후 자본총계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본금 전액이 잠식되면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 지정사유 확인 당일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는 정지되며, 이를 기한 내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여, 향후 장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최근 3년간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의 경우 주로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로 유형자산, 무형자산 취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전부 음(-)의 투자활동현금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의 경우 당사의 시설투자 결정 및 운전자금 확보 등 자금계획에 따라 차입금 순차입 및 순상환 등이 발생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조달의
필요성
▶ 동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세부사용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표주관회사는 동사가 제출한 자료와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를 중심으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다. 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당사가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동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변화로 투자수익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6월 19일
대표주관회사 : SK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 우 종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64,260,000,000
발행제비용 (2)              1,576,116,800
순수입금 ((1)-(2))           62,683,883,200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 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 분 금 액 계산 근거
발행분담금 11,566,800 모집총액의 0.018%(10원 미만 절사)
인수수수료 1,285,200,000 최종모집총액의 2.0%
상장수수료 6,950,000 430만원 + 3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8만원
등기관련비용 102,000,000 증자 자본금의 0.4%(지방세법 제28조)
지방교육세 20,400,000 등록세의 20%(지방세법 제151조)
기타비용 150,000,000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등
합 계 1,576,116,800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금액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 예정인 자금 64,260백만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사용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매 분기별 공시하는 당사의 정기보고서에 공모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및 변동상황에 관하여 성실하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기준일 : 2025년 06월 19일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 - 64,260 - - - 64,260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구분 세부내용 자금 사용시기(예상) 금액 우선순위
운영자금 연구개발비 2025년 3Q ~ 2026년 3Q 10,000 1순위
원부자재 매입대금 2025년 3Q ~ 2026년 3Q 12,000 2순위
용역대금 2025년 3Q ~ 2026년 3Q 10,000 3순위
운영자금 2025년 3Q ~ 2026년 3Q 12,000 4순위
사업개발비 2025년 3Q ~ 2026년 3Q 20,260 5순위
합 계 64,260 -


1)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용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출연기관 지급(사용) 예정금액(E)
10MW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 유니슨(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0,000


당사는 자체 개발중은 10MW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에 금번 공모자금 10,000백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2022년 6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10MW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과제 선정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당사 풍력연구소에서 관련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당 신제품 개발을 통해 당사는 해상풍력 Track-Record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본 개발과제는 2024년 터빈 개발을 완료하여 2025년 현재 시제품 제작 및 설치 진행중이며 2025년 4분기 중 테스트 및 인증 완료,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풍력발전 기술개발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대형화 추세 속에 있습니다. 블레이드의 길이와 타워 높이가 증가할수록 더 강한 바람이 부는 고도에서 에너지를 수집할 수 있어 단일 터빈당 전력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Vestas사는 정격 출력 15MW급의 해상 풍력발전시스템을 2024년부터 설치 시작하였고, Siemens Gamesa사는 14.0~15.0MW급 해상풍력발전을 2026년부터 설치할 예정입니다. GE Vernova의 경우 15.5MW급을 2025년 노르웨이에서 시범설치 예정이며, MingYang사는 18~20MW급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당사가 개발중인 10MW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이 2025년 4분기 중 인증 완료된다면, 당사는 국내 기업 중 최대 용량의 해상풍력발전기를 보유하게 되며, 최대 10MW 용량까지 운송가능한 설치선운송제약이 존재하는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 효율적인 시장 선점 및 점유율 확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당사의 계획대로 인증 및 상용화 절차가 진행된 후 2026년 압OO 프로젝트, 한OO 프로젝트, 서OO프로젝트를 통해 10MW급 약 80기를 공급할 계획이 실행된다면, 수주 규모는 약 1조 5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원부자재 매입대금

[원부자재 매입대금]
(단위 : 백만원)
구분 거래처명 금액 사용처
풍력발전기 주요 부품 (BLADE, ROTOR HUB, GEAR BOX 등) SOO
4,100 어름비, 태백고산 등 4MW 프로젝트
타워 DOO
2,600 하사미 프로젝트
기타 자재 등 에OO 외 5,300 어름비 프로젝트, 태백고산, A/S용 외
합계 12,000 -


당사는 금번 공모 자금 중 상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원부자재 매입대금 결제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24년 중 제주 어름비 풍력발전 사업, 태백 하사미 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태백고산 운영 및 유지보수(O&M) 용역 등의 수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5년 3분기부터 2026년 3분기까지 1년간 풍력발전기 주요부품인 Blade, Rotor Hub, Gear Box 등의 풍력발전기 주요 부품을 SOO사
로부터, 타워를 DOO사 로부터, 기타 자재 등을 에OO사 로부터 매입 할 예정입니다.

풍력발전기 주요 부품을 납품하는 SOO사 및 타워를
납품하는 DOO사는 당사의 주요 거래처이며, 품질이슈 없이 당사와 오랜기간 납품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결제조건은 현금결제이며, 결제 방식은 분할지급(계약금, 출하시 중도금, 입고 후 잔금), 선급금 100%지급, 입고 후 100%지급, 입고 후 1~2개월 결제 등 다양하며, 이는 계약시 조건에 따라 변경됩니다.

다만, 상기 거래처, 지급 예정일과 지급 예정금액은 당사의 영업활동 또는 현재 예상치 못한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원재료 구매를 위한 지출 계획과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실제 조달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부족분은 당사 자체 보유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당사가 보유한 자금 및 향후 수입 대금 등을 활용하여 원재료 매입비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 용역대금, 운영자금, 사업개발비 등

(단위 : 백만원)
내역 거래처(E) 지급(사용) 예정일(E) 지급(사용) 예정금액(E) 비고
용역대금 디OO 외 2025년 3Q ~2026년 3Q 10,000 풍력단지 유지보수 및 하도급 대금
운영대금 제OO 외 2025년 3Q ~2026년 3Q 12,000 공장 관리비, 임차료, 급여 등
사업개발비 육OO 외 2025년 3Q ~2026년 3Q 20,260 육OO, 경OO 프로젝트 등 단지 사전개발비
합계  42,260  


[용역대금]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10,000백만원을 당사의 발전운영사업을 위한 용역대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충남 대전 소재 유지보수를 전담하는 발전운영센터를 통해 국내 34개 풍력단지에 설치된 풍력터빈 192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설비용량 기준 446MW 규모입니다. 2025년 1분기말 유지보수계약의 수주잔고는 101,544백만원이며 당사 자체 인력 또는 하도급을 통해 유지보수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을 통한 유지보수용역은 오OO풍력발전, 해OO풍력발전 등의 풍력발전단지에 대해 디OO사, 윈OO사를 통해 유지보수용역(O&M)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금 지급의 주요 조건은 매월 또는 매분기 지급입니다.

당사는 2025년 3분기부터 2026년 3분기에 걸쳐 1년간 유지보수 및 하도급대금 중 10,000백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운영자금]
당사의 사업장은 서울사무소, 대전연구소, 사천 공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서울사무소에서는 경영관리, 영업, 감사 등의 업무를, 대전 연구소에서는 풍력발전 연구, 단지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사천 공장에서는 생산 및 생산관리, 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력발전기 생산을 위해서는 4MW기준 로터직경이 150m 수준으로 가능한 대규모 생산설비가 필요하며 최근 대형화 추세인 부품의 작업 및 보관이 가능하도록 야적장이 필요해 당사는 사천에 74,000여평의 대단위 풍력발전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천 공장은 연간 500MW 규모의 풍력발전기 완제품을 생산하고, 2~300세트 규모의 풍력발전기용 타워를 제조할 수 있는 생산 규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규모 생산시설관리 및 유지를 위한 관리비, 사무소 및 연구소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5년 1분기말 현재 136명의 직원 및 4명의 미등기임원, 8명의 등기임원이 재직하고 있으며,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2,298백만원의 급여 및 190백만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단순 연환산시 연 직원급여는 9,192백만원 수준, 퇴지급여는 760백만원 수준으로, 2025년 내에 추가적으로 7,464백만원 수준의 지급해야 할 급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당사는 사업을 영위하며 공장 관리비, 임차료, 급여 등 운영자금이 필요하며, 당사는 금번 공모 자금 중 12,000백만원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업개발비]
당사는 풍력발전기 및 풍력타워 등을 생산하여 판매 및 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사업 또한 영위하고 있습니다.
 풍력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계측, 사무실 설치, 송전선 설치 등 사전개발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사전개발비가 발생합니다. 당사는 현재 육OO프로젝트, 경OO프로젝트의 수주를 확정하고, 풍력단지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자금 집행의 부족한 자금의 재원마련

당사의 금번 신주발행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SK증권(주), 인수회사인 LS증권(주) 및 한양증권(주)가 일반공모 후 발생하는 실권주에 대해 전량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모기간 중 당사의 경영실적의 저하 또는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확정발행가가 예정발행가를 하회할 경우에 모집금액이 예정 모집금액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모집금액이 계획보다 부족할 경우 당사는 자체 보유현금 및 금융권 차입 등을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3. 자금의 운용계획

당사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일부 자금은 조달시기와 사용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조달로부터 사용시까지 미사용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 사용시점 및 금리에 따라 적격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 예금,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 또는 AA등급대(A1등급대)이상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납입예정일과 금번 자금사용목적의 최종 예상집행시기가 다소 단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바, 보다 철저한 유상증자 대금 관리 및 집행 통제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경영관리 해당부서에서 당사 장부와 은행잔액을 실시간으로 대조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자금전용, 사고발생 등에 보다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자금입출입 관련 재무기획팀 및 최고재무의사결정권자는 발생 사건별 현황보고 체계 및 전자결재 문서화를 통해 철저한 관리 및 내부통제가 진행될 예정이고 최고재무의사결정권자 및 최고경영자는 해당 문건을 확인 및 검토하여 승인할 예정입니다.

즉, 당사의 지출규정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자금관리 및 집행이 이루어 지도록 관리함으로써 내부통제시스템이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재한 자금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당사는 과거 유상증자 자금관리 등의 내역을 당사의 정기보고서 중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에 알맞게 기재한 바, 관련 공시 규정 및 내역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입니다.

4.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


당사는 이번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1) 주주서한 전달(증권신고서 제출일 홈페이지 공고)과 함께  2) 필요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주주의견 청취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당사는 특히 주주서한을 통해 금번 유상증자의 필요성과 함께 금번 유상증자 자금이 납입될 경우, 그 유상증자 대금에 대한 자금사용목적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액주주분들과 경영진들간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소액주주분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유상증자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투명하게 전달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이 당사의 경영전략과 유상증자의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수익성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주주 및 시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당사의 경영 전략과 비전을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시장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당사는 주주와의 소통이 기업 경영의 핵심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주주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소통 방안을 실행할 것입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단기적인 자본 확충을 넘어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자본 확충을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당사의 사업 경쟁력과 재무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시장에서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회사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입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 연결대상회사수 주요
종속회사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상장 - - - - -
비상장 3 - - 3 -
합계 3 - - 3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 -
- -
연결
제외
- -
- -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유니슨주식회사'라고 표기하며, 영문으로는 'UNISON CO., LTD.'라표기합니다. 단, 약식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유니슨(주)' 또는 'UNISON'이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1984년 9월 24일에 설립되었으며, 1993년 11월 24일 증권업협회 장외시장에 등록되어 당사의 보통주식은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 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13
- 전화번호 : 055) 851 - 8777
- 홈페이지 : http://www.unison.co.kr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해당


바.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의 주된 사업은 풍력발전 사업으로, 풍력발전은 신ㆍ재생에너지원 중 발전단가 및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당사는 750㎾, 2㎿, 2.3㎿ 및
4.2㎿, 4.3㎿ 풍력발전시스템과 풍력발전 타워 등 풍력발전기 완제품을 생산하여 국내ㆍ외에 판매,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운영, 유지보수사업도 영위하고 있으며, 강원풍력발전단지(98㎿)와 영덕풍력발전단지(39.6㎿) 등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상업용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한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광백수풍력발전단지(40MW), 의령풍력발전단지(18.75MW), 정암풍력발전단지(32.2MW), 영광풍력발전단지(79.6MW) 및 오미산풍력발전단지(60.2MW)의 사업개발 및 EPC프로젝트를 수행 완료하였으며, 다수의 발전단지에 풍력발전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 사업 부문별 자세한 사항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신용등급

평가일 평가대상유가증권등 신용등급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평가구분
2022.08.31 기업신용등급(ICR) BB- NICE신용평가 (AAA ~ D) 본평가
2023.05.08 기업신용등급(ICR) BB- NICE신용평가 (AAA ~ D) 정기평가
2023.05.08 회사채 BB- NICE신용평가 (AAA ~ D) 본평가
2023.05.09 회사채 BB- 한국기업평가 (AAA ~ D) 본평가
2024.06.17 회사채 BB- 한국기업평가 (AAA ~ D) 정기평가
2024.06.20 회사채 BB- NICE신용평가 (AAA ~ D) 정기평가


(2) 회사채 신용등급체계

한국기업평가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AA부터 B까지는
당해 등급내에서
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 또는 -
부호를 부여할 수
있음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BBB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BB 최소한의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B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투기적이다.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불가피하다.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NICE신용평가 AAA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않을 만큼 안정적임. AA부터 CCC까지
는 당해 등급내에
서의 상대적 위치
에 따라 + 또는 -
부호를 부여할 수
있음
AA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있음.
A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BB 원리금 지급 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BB 원리금 지급 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D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3) 기업신용등급 신용등급체계

NICE신용평가 AAA 전반적인 채무 상환 능력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AA부터 CCC까지
는 당해 등급내에
서의 상대적 위치
에 따라 + 또는 -
부호를 부여할 수
있음
AA 전반적인 채무 상환 능력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 전반적인 채무 상환 능력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BB 전반적인 채무 상환 능력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 변화로 전반적인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 될 가능성이 있음.
BB 전반적인 채무 상환 능력이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 전반적인 채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CCC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 임.
CC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 요소가 더욱 많음.
C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 단계에서는 장래 회복을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됨.
D 채무 지급 불능 상태에 있음.



아.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현황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유형
코스닥시장 상장 1996년 01월 10일 해당사항 없음



2. 회사의 연혁


가.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 재선임
2021년 03월 31일 정기주총 감사 안양수 - 감사 김현민(임기만료)
2023년 03월 31일 정기주총 사내이사 박원서 사외이사 송승호
기타비상무이사 김태우
기타비상무이사 이창석
대표이사 허화도(임기만료)
사내이사 김기수(임기만료)
2023년 03월 31일 정기주총 대표이사 박원서 - -
2024년 03월 29일 정기주총 사내이사 김성수
감사 정환
- 감사 안양수(임기만료)
2025년 03월 28일 정기주총 사외이사 나승식
기타비상무이사 김병주
- 정병철 사외이사(임기만료)


나. 최대주주의 변동
2020년 8월 25일 Toshiba Corporation과 주식회사 아네모이의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주식양수도로 최대주주가 Toshiba Corporation에서 주식회사 아네모이로 변경 되었습니다.

다.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공시대상기간('21.01.01. ~ '25.03.31.)중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01.04 : 삼천리 기업집단에 신규 계열편입

2021.01.01~01.31 : 제13회 국내 공모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126,354주 발행)
2021.02.01~02.28 : 제13회 국내 공모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223,029주 발행)
2021.02.22 : 구룡풍력발전(주) 설립 및 1,960주 취득(지분율 49%)
2021.02.23 : 강릉풍력발전(주) 15,900주 추가 취득(지분율 49%)
2021.03.01~03.31 : 제13회 국내 공모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90,446주 발행)

2021.04.01~04.30 : 제13회 국내 공모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53,985주 발행)
2021.04.09 : 육백산풍력발전(주) 40,000주 추가 취득 (지분율 100%)
2021.05.01~05.31 : 제13회 국내 공모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636주 발행)
2021.05.26 : 정암풍력발전(주) 주식 1,116,000주 매각
2021.06.29 : 정암풍력발전(주) 삼천리 기업집단 계열 제외
2021.10.01~10.31 : 제13회 국내 공모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3,272주 발행)
2021.10.12 : 육백산풍력발전(주) 12,000주 추가 취득 (지분율 100%)
2021.11.01 : 육상 풍력 운송 한계 톨파를 위한 70m이상 접착식 분리형 블레이드 개발                국책과제 참여업체 선정
2021.11.01~11.30 : 제13회 국내 공모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9,806주 발행)
2021.12.01~12.31 : 제13회 국내 공모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31,730주 발행)
2022.01.01~01.31 : 제13회 국내 공모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287,630주 발행)
2022.02.01~02.15 : 제13회 국내 공모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181,834주 발행)
2022.03.14 : 육백산풍력발전(주) 40,000주 추가 취득 (지분율 100%)
2022.06.07 : 10MW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
2022.11.30 : 강릉풍력발전(주) 112,210주 추가 취득(지분율 49%)
2023.04.10 : 구룡풍력발전(주) 1,960주 추가 취득(지분율 49%)
2023.06.13 : 300억원 제15회 국내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2023.06.23 : (주)아이오 30,000주 추가 취득(지분율 84%)
2023.06.23 : 강릉풍력발전(주) 60,440주 추가 취득(지분율 49%)
2023.06.29 : 육백산풍력발전(주) 60,000주 추가 취득(지분율 100%)
2023.07.01~07.31 : 제15회 국내 공모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4,028,410주 발행)
2023.08.01~08.31 : 제15회 국내 공모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19,584주 발행)
2023.09.01~09.30 : 제15회 국내 공모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1,989주 발행)
2023.09.25 : 의령풍력발전(주) 100,000주 추가 취득(지분율 73%)

2023.11.01~11.30 : 제15회 국내 공모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729주 발행)
2023.12.01~12.31 : 제15회 국내 공모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39,121주 발행)
2023.12.21 : 의령풍력발전(주) 60,000주 추가 취득(지분율 74%)

2024.03.01~03.31 : 제15회 국내 공모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53,603주 발행)

2024.05.04 :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보통주 42,000,000주 발행
2024.05.28 : 육백산풍력발전(주) 6,000주 추가 취득(지분율 100%)
2024.07.11 : 육백산풍력발전(주) 14,000주 추가 취득(지분율 100%)
2024.08.01~08.31 : 제15회 국내 공모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105주 발행)
2024.12.12 : 170억원 제16회 국내 사모 전환사채 발행
2025.02.12 : 삼천리 기업집단에서 계열제외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종류 구분 제42기 1분기
(2025년 3월말)
제41기
(2024년말)
제40기
(2023년말)
제39기
(2022년말)
제38기
(2021년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168,391,564 168,391,564 126,337,856 122,248,023 121,778,559
액면금액 500 500 500 500 500
자본금 84,195,782,000 84,195,782,000 63,168,928,000 61,124,011,500 60,889,279,500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 - - - -
액면금액 - - - - -
자본금 - - - - -
기타 발행주식총수 - - - - -
액면금액 - - - - -
자본금 - - - - -
합계 자본금 84,195,782,000 84,195,782,000 63,168,928,000 61,124,011,500 60,889,279,500

* 2021년도 중 신주인수권행사로 보통주 539,258주를 발행하여, 270백만원의 자본금이 증가하였습니다.

* 2022년도 중 신주인수권행사로 보통주 469,464를 발행하여, 235백만원의 자본금이 증가하였습니다.
* 2023년도 중 신주인수권행사로 보통주 4,089,833를 발행하여, 2,045백만원의 자본금이 증가하였습니다.
* 2024년도 중 유상증자 및 신주인수권행사로 보통주 42,053,708주를 발행하여, 21,027백만원의 자본금이 증가하였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5년 06월 18일 ) (단위 : 주, %)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0 - 1,000,000,000 발행할 보통주와 우선주의
합계는 1,000,000,000주임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170,614,837 3,762,976 170,614,837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3,762,976 3,762,976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3,762,976 3,762,976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170,614,837 - 170,614,837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170,614,837 - 170,614,837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 - -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당사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5년 3월 28일(제41기 정기주주총회) 입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25년 03월 28일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제2조 (목적)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제15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제16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기존사업 목적 구체화 및 신규사업을 반영한 사업목적 추가
- 영위하지 않는 사업목적 삭제
- 자금유치의 경우를 대비하여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변경
- 전환사채 발행 상한금액의 확대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상한금액의 확대


다. 사업목적의 현황
당사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분기보고서에는 본 항목 '사업목적의 현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의 주된 사업은 풍력발전사업으로, 풍력발전은 신ㆍ재생에너지원 중 발전단가 및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당사는 750㎾, 2㎿, 2.3㎿ 및
4.2㎿, 4.3㎿ 풍력발전시스템과 풍력발전 타워 등 풍력발전기 완제품을 생산하여 국내ㆍ외에 판매,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운영, 유지보수사업도 영위하고 있으며, 강원풍력발전단지(98㎿)와 영덕풍력발전단지(39.6㎿) 등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상업용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한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광백수풍력발전단지(40MW), 의령풍력발전단지(18.75MW), 정암풍력발전단지(32.2MW), 영광풍력발전단지(79.6MW) 및 오미산풍력발전단지(60.2MW)의 사업개발 및 EPC프로젝트를 수행 완료했습니다.
'25년 1분기 연결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61억, 별도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61억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 사업 및 매출, 수주 관련 내용은 본 보고서 "II. 4. 매출 및 수주상황 및 7. 기타 참고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2025년 1분기 사업별 매출액 및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품 및 서비스명 매출액(비율)
풍력발전사업 750㎾, 2㎿, 2.3㎿ 및 4.2㎿, 4.3㎿ 풍력발전시스템, 풍력발전타워, 풍력발전단지 건설, 풍력발전시스템 및 발전단지 설계용역, 유지보수 6,105(100%)
기  타 경영자문, 연구용역 등 -
합   계 - 6,105(100%)

※ 상기 매출액은 연결기준 입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 원재료

철강재는 국내외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국내외 공급이 원활하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치는 상황으로 원자재 조달이 용이한 편이나 고철가격 및 철광석 등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가격도 변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위 : 원/㎏)
품 목 제42기 1분기 제41기 제40기
후판(철판) 1,000(해외) 950(해외) 995(해외)
1,100(국내) 1,100(국내) 1,100(국내)


나. 생산 및 설비
(1) 생산능력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품 목 사업소 제42기 1분기 제41기 제40기
풍력발전사업 풍력발전설비 사천 60,652 242,609 242,609


(2)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가) 산출방법 등
① 산출기준
당사 사업 특성상 다품종 주문생산체계로 표준 생산능력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② 산출방법
사업부문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연간 생산가동량을 평균 판매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나) 평균가동시간
상기 생산능력은 1교대 근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교대 근무 시 생산능력이 1.5배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생산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품 목 사업소 제42기 1분기 제41기 제40기
풍력발전사업 풍력발전설비 사천 1,595 84,397 190,146


(4) 당기 가동률


(단위 : 백만원)
사업소(사업부문) 가동가능금액 실제가동금액 평균가동률
사천 풍력발전사업 60,652 1,595 2.6%


(5) 생산설비의 현황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경상남도 사천시에 1개의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기타 사용권자산 건설중인
자산
합계
기초 100,1575 21,655 3,194 1,549 19 3,090 3,383 2,959 136,007
취득









2 112 11 124
처분





-2







(2)
감가상각비

(235) (119) (79) (2) (342) (188)

(964)
당기말 장부금액 100,157 21,420 3,076 1,469 17 2,750 3,307 2,970 135,165
취득원가 104,384 41,506 11,411 35,506 2,502 16,171 4,973 2,970 219,424
정부보조금 (4,228)









89

(4,138)
감가상각누계액

(15,759) (7,635) (28,153) (2,407) (13,278) (1,755)

(68,987)
손상차손누계액

(4,328) (700) (5,885) (79) (142)



(11,134)
당기말 장부금액 100,157 21,420 3,076 1,469 17 2,750 3,307 2,970 135,165


(6)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


(단위 : 백만원)
담보제공자산(*1) 장부가액 담보설정금액 차입금종류 차입금액 담보권자
토지 99,956,716 106,200,000 일반대 73,677,159 신한은행 외
투자부동산 12,776,648
건물 20,976,544
구축물 1,782,309
기계장치 1,462,109
합    계 136,954,326 106,200,000

73,677,159

(*1)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사천공장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하여 신한은행 등을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제42기 1분기 제41기 제40기
풍력발전사업 제품
공사
용역
풍력발전기
풍력발전타워
수출 14 1,078 34,375
내수 6,090 24,655 73,364
합계 6,105 25,733 107,739
기  타 용역 경영자문,
연구용역 등
수출 - - -
내수 - - -
합계 - - -
합    계 수출 14 1,078 34,375
내수 6,090 24,655 73,364
합계 6,105 25,733 107,739

※ 상기 매출실적은 연결기준입니다.


나. 판매조직

이미지: 판매조직

판매조직


다. 판매방법 및 조건
풍력사업은 풍력발전단지 발굴 및 개발부터 설계, 자금조달, 공사, 기자재 납품 및 운영, 유지보수까지 하는 IPP사업과 설계, 자금조달, 공사, 기자재 납품을 하는 EPC사업과 풍력발전 기자재만 납품하는 제품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설계 및 기자재 영업 등은 사업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풍력발전단지 조성시 공정별 전문업체들과 계약을 통해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력발전타워는 계열회사인 윈앤피(주)를 통해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라. 판매전략
당사는 자체 풍력연구소를 통하여 신제품 및 신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세계 풍력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공급을 판매전략으로 하고 있으며, 풍력시장의 특성상 발전사업자의 선호도에 따른 제품선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세계 주요 전시회 참여를 통해 당사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설계에서 생산, 시공 및 유지보수에 이르는 일괄사업체계를 구축하여 의견수렴이 생산현장까지 직접 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품질보증실 운영을 통한 품질의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고품질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 수주상황


(단위 : 백만원)
품목 수주
일자
납기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주잔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풍력발전사업 ~2025년 1분기말 기준일 이후 - 138,946 - 6,105 - 132,842
합 계 - 138,946 - 6,105 - 132,842

※ 장기계약건은 거래회사 또는 당사의 내부 사정에 따라 수주내용의 변경, 연기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 상기 수주잔고는 연결기준입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외환위험
연결실체는 기능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구매 등에 대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연결실체는 미래 예상환율 변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외환위험이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시장금리 변동으로 인한 연결재무상태표 항목의 가치변동(공정가치) 위험과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의 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차입금에서 비롯됩니다. 연결회사는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외부차입 최소화, 고금리 차입금 감축 및 주기적인 금리동향 모니터링 등의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에 대해 적정한 담보물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월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이 보고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각종 예금 등의 금융상품 거래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연결회사는 신용등급이 높은 은행들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기존에 거래가 없는 금융기관과의 신규 거래는 관리팀의 승인,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 유동성 위험
연결회사는 미사용 차입금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자금조달 계획, 차입약정, 목표재무비율,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무팀은 상기에서 언급한 예측을 통해 결정된 대로 여유있는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만기나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이자부 당좌예금, 정기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의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잉여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 보고서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경상적인 중요 계약은 없습니다.

나. 연구개발 담당조직

이미지: 연구소 조직도

연구소 조직도



다.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당사 풍력연구소는 2001년부터 풍력발전기에 대한 실증연구를 시작으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 프로젝트 사업에서 풍력발전 국산화 연구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2004년 9월 국내 최초로 750kW 국산 풍력발전시스템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2005년 6월 국제인증기관인 GL사로부터 국제설계인증, 2007년 7월 국제인증기관인 DEWI-OCC사로부터 국제형식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MW 풍력발전시스템 관련하여 2007년 11월 GL사로부터 국제설계인증, 2010년 7월 DEWI-OCC사로부터 국제형식인증, 2012년 3월 GL사로부터 저풍속(Class III) 국제설계인증, 2013년 10월 DEWI-OCC사로부터 국제형식인증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6월에는 DEWI-OCC사로부터 2.3MW 풍력시스템에 대한 국제인증, 2015년 9월에는 KEMCO(한국에너지공단)로부터 국내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19년 5월에는 DEWI-OCC사로부터 4.2MW 풍력시스템에 대한 국제인증, 2019년 8월에는 KEMCO(한국에너지공단)로부터 국내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20년 1월에는 DEWI-OCC사로부터 4.3MW 풍력시스템에 대한 국제설계인증, 2020년 4월에는 DEWI-OCC사로부터 국제형식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22년 8월에는 KEMCO(한국에너지공단)로부터 4.3MW 육상 풍력시스템에 대한 국내인증, 2022년 12월에는 해상 풍력시스템 국내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후 기존 4.2MW와 4.3MW 모델에 대해 출력을 향상하여 2022년 9월에는 4.4MW, 2023년 2월에는 4.5MW의 풍력시스템에 대해 UL(DEWI-OCC)로부터 국제형식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25년 2월에는 국내 최대 용량인 10MW의 풍력시스템에 대해 국제설계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국제형식인증 획득 및 2026년 상용화를 위해 연구 중입니다.


라. 연구개발비용


(단위 : 천원)
과       목 제42기 1분기 제41기 제40기 비 고
원  재  료  비 - - 1,125 -
인    건    비 473,947 1,893,226 2,365,081 -
기            타 716,547 8,581,771 9,961,372 -
연구개발비용 계 1,190,494 10,474,998 12,327,578 -
(정부보조금) (65,193) (1,138,520) (2,757,716) -
회계처리 판매비와 관리비 800,203 3,032,534 3,570,301 -
제조경비 - - - -
개발비(무형자산) 390,291 7,442,463 8,757,277 -
(정부보조금) (65,193) (1,138,520) (2,757,716)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19.50% 40.71% 11.44% -

※ 연결기준입니다.

마. 연구개발 실적
회사의 최근 5개년간 연구개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신제품 개발 실적

년 도 개 발 내 용 건 수
2020년 ㆍ4.3MW(U151) 풍력시스템 개발 1건
2022년 ㆍ4.4MW(U136) 풍력시스템 개발 1건
2023년 ㆍ4.5MW(U151) 풍력시스템 개발 1건


(2) 주요 국책사업 실적 및 계획

연 구 기 간 연 구 과 제 기 대 효 과
2015.10 ~ 2024.09 해상풍력용 8MW급 직접구동형 영구자석 발전기 개발 신제품 개발
2016.12 ~ 2021.12 아시아 저풍속 시장 진출용 풍력발전기 최적화 및 현지 실증 시장개척
2020.02 ~ 2022.02 4MW급 이상 대형 풍력터빈 방향조절용 기어시스템 성능 향상 모델 국산화 개발 및 실증 기술개발
2020.05 ~ 2021.01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 기술개발
2021.11 ~ 2025.10 육상 풍력 운송 한계 돌파를 위한 70m이상 접착식 분리형 블레이드 개발 기술개발
2022.04 ~ 2026.01 10MW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 신제품 개발
2022.07 ~ 2025.06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MW급 풍력터빈 합성 관성 기술 개발 기술개발



7. 기타 참고사항


가. 회사의 상표, 고객관리 정책
당사는 건설사업 및 플랜트사업부문에서의 오랜 역사를 통해 취득한 노하우와 업계 선두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니슨"이라는 브랜드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풍력발전사업분야에서도 상기 브랜드를 사용하고있으며, 국내 최초, 최대규모의 상업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통해 풍력발전사업분야에서도 "유니슨"이라는 브랜드는 업계에서 입지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주력 사업분야인 풍력발전사업분야에 있어서 국내외 신문 및 잡지광고는 물론 국내외로 개최되는 풍력전시회에 참가 및 독립부스를 설치하여 풍력발전시스템 완제품 제조업체인 "유니슨" 브랜드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유니슨" 브랜드의 적극적인 광고를 통해 풍력발전분야를 비롯하여 전 사업분야에 걸쳐 회사의 우수한 기술력, 전문성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해외에서의 브랜드 마케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특허 22건, 상표 15건등 총 37건의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특허권의 상세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명       칭 취득일 존속기간
만료일
취득소요
인력/기간
상용화 여부
및 매출기여도
풍력발전기 2007.03.08 2026.03.24 6명 / 3년 상용화
풍력발전기용 로터와 이의 조립방법 2007.03.29 2026.04.14 6명 / 3년 상용화
단일 메인베어링을 갖는 풍력발전기 2007.08.21 2026.04.14 6명 / 3년 상용화
풍력발전기용 동력전달장치 (미국 특허) 2010.01.07 2027.03.13 6명 / 3년 상용화
전방 배치형 발전기를 갖는 풍력발전기 (중국 특허) 2011.12.02 2029.06.04 6명 / 3년 상용화
전방 배치형 발전기를 갖는 풍력발전기 2012.02.27 2029.06.06 6명 / 3년 상용화
풍력발전 제어시스템 고장복구 방법 2013.04.04 2031.03.31 4명 / 2년 상용화
풍력발전 제어시스템 고장 감내 제어를 위한 미들웨어 2013.04.04 2031.03.31 4명 / 2년 상용화
다수의 버스를 이용하는 논리연산 제어장치 2013.06.11 2031.12.08 4명/2년 상용화
풍력발전기의 이상상태 감지 장치 및 그 방법 2014.03.21 2032.04.05 2명/ 2년 상용화
이탈 방지 기능이 강화된 커버를 구비한 풍력발전기용 로터 2014.03.21 2034.01.20 5명/ 1년 상용화
전방 배치형 발전기를 갖는 풍력발전기 (미국 특허) 2015.06.16 2037.05.14 6명 / 4년 상용화
풍력발전장치 2016.06.01 2035.09.15 6명 / 1년 상용화
로터 코어 조립체 2018.06.15 2037.08.18 8명 / 1년 상용화
풍력 발전기의 냉각 배관 장치 2018.12.06 2037.08.18 8명 / 1년 상용화
고정자 코어 조립체 2019.07.03 2038.06.19 7명 / 1년 상용화
풍력발전기용 블레이드 고정장치 2020.10.05 2039.05.20 5명 / 1년 상용화
풍력발전기용 로터 잠금장치 2020.10.05 2039.05.20 5명 / 1년 상용화
풍력발전기용 나셀모듈 및 이의 조립방법 2020.10.05 2039.05.20 5명 / 1년 상용화
풍력발전기의 요 드라이브 오일 공급 및 회수장치 2022.04.01 2040.08.25 4명 / 2년 상용화
풍력터빈용 발전기 2022.04.20 2040.09.21 7명 / 2년 상용화
풍력터빈용 발전기 회전자의 자석 조립 장치 2022.10.11 2041.10.07 6명 / 1년 상용화

※ 상기 특허권의 근거법령 : 특허법


다. 관계 법률/규정 등에 관한 사항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가장 먼저 전력생산에 적합한 풍속 조건과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시 넓은 토지면적이 필요로 되며, 실제 풍력발전단지 건설시에도 풍력발전기 운송, 송전선로 건설 등 대형 건설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바, 여러 법률/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력발전단지를 건설시에는 산지관리법, 문화재관리법, 자연공원법, 해양환경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촉진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등 다양한 법률 및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그린뉴딜 등의 정책에 따라 국내 풍력발전산업이 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라. 환경관련 규제사항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대개 풍속이 발전기 가동에 적합한 산간지역 또는 연안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게 됩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시 대형 공작물의 운송 및 설치 등으로 도로와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풍력발전단지의 건설은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설립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06년 11월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전 사업분야에 대해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매년 한국표준협회로부터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의 준수여부 심사를 통해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풍력발전은 공기의 유동을 가진 운동에너지의 공기역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회전자를회전시켜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이 기계적 에너지로 전기를 얻을 수 있는 재생 가능하고 무한정한 에너지 자원이자 대기오염이나 온실효과가 없는 청정에너지 자원으로 신ㆍ재생에너지원 중 발전단가 및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으로 평가 받아 전세계 풍력발전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 시장 현황 및 성장성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117GW(116,616MW)의 풍력발전기가 신규 설치되었고, 전년 대비 11% 증가하여 총 1,136GW입니다. 2024년 육상풍력은 109GW 신규 가동되어 전년 대비 11% 성장하였으며, 해상풍력은 8GW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풍력발전 설비의 상위 5개 시장은 중국, 미국, 독일, 인도, 브라질로 집계되었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위기, 그리고 지속적인 고인플레이션등의 주요 리스크 요인들에 의한 풍력발전 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풍력 에너지 부문의 장기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5년간(2025~2030년) 육상풍력은 연평균 6.6%, 해상풍력은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이미지: 세계풍력전망

세계풍력전망

(출처 : Global Wind Report 2025, GWEC, April 2025)

(3) 경기변동의 특성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청정 대체에너지인 풍력발전 산업은 정부의 지원정책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화석 에너지 자원의 가격 및 전기 소비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4) 회사의 사업현황 및 경쟁우위요소
당사는 국내 최초로 750㎾ 기어리스형 풍력발전시스템 개발해 냈고, 이어 2MW, 2.3MW 및 4.2MW, 4.3MW 풍력발전시스템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한국수력원자력에 국산 1호 750㎾ 풍력발전시스템을 납품하였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계시장에 풍력터빈을 수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운영, 유지보수사업도 영위하고 있으며, 강원풍력발전단지(98㎿)와 영덕풍력발전단지(39.6㎿) 등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상업용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한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광백수풍력발전단지(40MW), 의령풍력발전단지(18.75MW), 정암풍력발전단지(32.2MW), 영광풍력발전단지(79.6MW) 및 오미산풍력발전단지(60.2MW)의 사업개발 및 EPC프로젝트를 수행 완료하였으며, 다수의 발전단지에 풍력발전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수주한 풍력발전시스템 수주 및 설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종 주요 수주내역 비고
국내 750㎾

ㆍ 한국수력원자력(주) 1기

ㆍ 국산화 풍력발전사업 : 경기도 안산 누에섬 3기, 제주도 김녕 2기, 강원도 영월 3기,  강원도 인제 6기, 전남 영암 1기, 제주도 가시리 3기

ㆍ 경남 고성 1기, 의령 25기
ㆍ 전남 여수 1기
ㆍ 강원 하장 1기

-
2MW

ㆍ 국산화 풍력발전사업 : 영흥풍력발전단지 3기, 제주도 행원 1기

ㆍ 전남 영광 20기, 화순 8기, 영광 3기

ㆍ 충남 홍성 1기

-
2.3MW

ㆍ 전남 여수 1기, 영광 33기

ㆍ 경북 경주 9기
ㆍ 강원 정선 14기, 하장 4기, 평창 1기, 태백 수주 1기
ㆍ 제주 한경 1기

-
4.2MW ㆍ 전북 군산 1기, 전남 영광 1기
ㆍ 강원 양양 11기, 태백 5기
ㆍ 제주 어음 5기, 어름비 수주 1기
-
4.3MW ㆍ 경북 봉화 14기
ㆍ 전남 영광 1기, 약수 수주 1기
ㆍ 경북 영덕 수주 8기
-
4.4MW ㆍ 강원 태백 수주 4기 -
해외 750㎾

ㆍ 자메이카 Munro 4기

ㆍ 미국 미네소타주 2기

ㆍ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3기

ㆍ 세이셸 마헤섬 8기

ㆍ 터키 이스탄불 5기

-
2㎿ ㆍ 우크라이나 Crimea 2기
ㆍ 일본 11기, 일본 1기
-
2.3㎿ ㆍ 베트남 1기 -


한편 당사는 경상남도 사천시에 연간 풍력발전시스템 500㎿, 풍력타워 400sets 생산능력의 국내 최대규모 풍력발전 전용공장을 통해 풍력발전시스템 완제품을 생산함에 따라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타워 150기 이상 야적이 가능한 대규모 야적장과 해안에 위치한 입지로 운송 및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연결재무정보


(단위 : 원)
구 분 제42기 1분기 제41기 제40기
[2025년 03월말] [2024년 12월말] [2023년 12월말]
[유동자산] 31,884,023,441 39,929,580,479 66,571,407,464
ㆍ 당좌자산 13,765,951,270 23,380,322,124 53,113,455,467
ㆍ 재고자산 18,118,072,171 16,549,258,355 13,457,951,997
[비유동자산] 209,095,995,080 209,041,284,002 196,474,539,651
ㆍ 투자자산 44,921,159,720 43,992,440,682 39,549,188,879
ㆍ 유형자산 135,165,450,421 136,007,194,690 137,058,897,220
ㆍ 무형자산 24,279,526,288 24,284,963,653 19,307,067,718
ㆍ 기타비유동자산 4,729,858,651 4,756,684,977 559,385,834
자산총계 240,980,018,521 248,970,864,481 263,045,947,115
[유동부채] 156,476,640,366 160,636,328,938 118,929,989,995
[비유동부채] 21,850,671,603 22,124,149,495 85,144,981,557
부채총계 178,327,311,969 182,760,478,433 204,074,971,552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62,652,706,552 66,210,386,048 58,970,975,563
ㆍ 자본금 84,195,782,000 84,195,782,000 63,168,928,000
ㆍ 주식발행초과금 24,427,090,723 24,427,090,723 15,747,225,974
ㆍ 기타자본 16,334,038,645 16,475,134,167 16,392,718,370
ㆍ 결손금 (62,304,204,816) (58,887,620,842) (36,337,896,781)
[비지배지분] - - -
자본총계 62,652,706,552 66,210,386,048 58,970,975,563


[2025.01.01 ~
2025.03.31]
[2024.01.01 ~
2024.12.31]
[2023.01.01 ~
2023.12.31]
매출액 6,104,661,614 25,733,465,438 107,739,239,966
영업이익(손실) (1,812,806,493) (12,512,162,672) (19,569,724,064)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3,416,583,974) (22,596,064,400) (25,271,671,532)
당기순이익(손실) (3,416,583,974) (22,549,724,060) (26,137,213,270)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3,416,583,974) (22,549,724,060) (26,137,213,270)
[비지배지분] - - -
총포괄손익 (3,416,583,974) (22,372,999,796) (18,284,601,025)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3,416,583,974) (22,372,999,796) (18,284,601,025)
[비지배지분] - - -
기본주당순이익 (단위:원)
ㆍ 계속영업 기본주당순이익
ㆍ 중단영업 기본주당순이익
(20)
(20)
-
(147)
(147)
-
(211)
(211)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3 3 3

※ 당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제42기 1분기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이며, 제 41기, 제40기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입니다.


나.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원)
구 분 제42기 1분기 제41기 제40기
[2025년 03월말] [2024년 12월말] [2023년 12월말]
[유동자산] 31,827,621,434 39,770,385,272 60,196,937,698
ㆍ 당좌자산 13,672,038,369 23,183,616,023 46,701,474,807
ㆍ 재고자산 18,155,583,065 16,586,769,249 13,495,462,891
[비유동자산] 214,724,768,712 215,507,194,798 203,616,342,739
ㆍ 투자자산 55,119,925,672 55,025,308,451 51,635,426,037
ㆍ 유형자산 130,836,434,269 131,680,991,951 132,356,066,712
ㆍ 무형자산 24,125,113,848 24,130,615,195 19,152,462,176
ㆍ 기타비유동자산 4,643,294,923 4,670,279,201 472,387,814
자산총계 246,552,390,146 255,277,580,070 263,813,280,437
[유동부채] 155,067,068,618 159,234,546,032 113,999,229,847
[비유동부채] 24,516,252,141 24,797,890,335 85,236,461,799
부채총계 179,583,320,759 184,032,436,367 199,235,691,646
[자본금] 84,195,782,000 84,195,782,000 63,168,928,000
[주식발행초과금] 24,427,123,723 24,427,123,723 15,747,225,974
[기타자본] 16,401,161,598 16,542,257,120 16,459,841,323
[결손금] (58,054,997,934) (53,920,019,140) (30,798,406,506)
자본총계 66,969,069,387 71,245,143,703 64,577,588,791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원가법 원가법 원가법


[2025.01.01 ~
2025.03.31]
[2024.01.01 ~
2024.12.31]
[2023.01.01 ~
2023.12.31]
매출액 6,108,015,614 25,883,386,475 106,969,904,738
영업이익(손실) (1,712,785,540) (11,619,855,982) (19,198,431,164)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4,134,978,794) (23,168,589,970) (29,933,021,253)
당기순이익(손실) (4,134,978,794) (23,121,612,634) (30,798,406,506)
총포괄손익 (4,134,978,794) (22,944,888,370) (22,945,794,261)
기본주당순이익 (단위:원)
ㆍ 계속영업 기본주당순이익
ㆍ 중단영업 기본주당순이익
(25)
(25)
-
(150)
(150)
-
(248)
(248)
-

※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제42기 1분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이며, 제 41기, 제40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입니다.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42 기 1분기말 2025.03.31 현재
제 41 기말          2024.12.31 현재
(단위 : 원)
  제 42 기 1분기말 제 41 기말
자산    
 유동자산 31,884,023,441 39,929,580,479
  현금및현금성자산 (주4) 657,670,793 10,847,911,294
  단기금융자산 (주4) 300,000,000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주4,5,23,28,30) 3,532,883,596 2,993,495,261
  계약자산 (주4,23,28,30) 619,279,731 619,279,731
  선급금 (주30) 8,314,821,980 8,640,349,732
  기타유동자산 328,690,970 204,981,556
  재고자산 (주6) 18,118,072,171 16,549,258,355
  당기법인세자산 12,604,200 74,304,550
 비유동자산 209,095,995,080 209,041,284,002
  장기금융상품 (주4) 3,500,000 3,5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주4,5) 7,108,545,422 7,108,545,42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주4,5) 114,000,000 114,000,000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 (주9,12) 15,978,575,187 15,134,586,547
  장기대여금 (주4,5,30) 5,527,169,440 5,537,489,042
  기타비유동금융자산 (주4,5) 308,817,348 306,007,529
  선급금 (주30) 3,412,721,973 3,317,671,973
  기타비유동자산 4,421,041,303 4,450,677,448
  투자부동산 (주8) 12,776,647,698 12,776,647,698
  유형자산 (주7,9,10) 135,165,450,421 136,007,194,690
  무형자산 (주11) 24,279,526,288 24,284,963,653
 자산총계 240,980,018,521 248,970,864,481
부채    
 유동부채 156,476,640,366 160,636,328,938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주4,25,30) 13,254,993,889 16,255,157,104
  차입금 (주4,13) 76,587,933,935 78,199,173,916
  전환사채 (주4,14,30) 51,680,841,497 50,896,413,413
  신주인수권부사채 (주15) 1,163,481,463 1,645,115,892
  계약부채 (주23,28,30) 11,514,170,353 10,655,246,107
  선수금 (주30)   693,595,046
  리스부채 (주10) 862,258,512 860,579,478
  파생상품부채 (주16) 476,741,235 494,828,500
  기타충당부채 (주19) 936,219,482 936,219,482
 비유동부채 21,850,671,603 22,124,149,495
  리스부채 (주10,30) 2,518,375,917 2,582,409,769
  기타비유동금융부채 (주4) 4,750,558,489 4,960,002,529
  이연법인세부채 (주18) 14,526,737,197 14,526,737,197
  기타충당부채 (주19) 55,000,000 55,000,000
 부채총계 178,327,311,969 182,760,478,433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62,652,706,552 66,210,386,048
  자본금 (주1,20) 84,195,782,000 84,195,782,000
  주식발행초과금 (주20) 24,427,090,723 24,427,090,723
  기타자본 (주21,22) 16,334,038,645 16,475,134,167
  결손금 (62,304,204,816) (58,887,620,842)
 비지배지분    
 자본총계 62,652,706,552 66,210,386,048
부채과자본총계 240,980,018,521 248,970,864,481




2-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42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제 41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단위 : 원)
  제 42 기 1분기 제 41 기 1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주23,28,30,32) 6,104,661,614 6,104,661,614 5,487,380,806 5,487,380,806
매출원가 (주6) 4,917,674,571 4,917,674,571 6,169,211,208 6,169,211,208
매출총이익(손실) 1,186,987,043 1,186,987,043 (681,830,402) (681,830,402)
판매비와관리비 (주24) 2,999,793,536 2,999,793,536 4,110,814,462 4,110,814,462
영업이익(손실) (1,812,806,493) (1,812,806,493) (4,792,644,864) (4,792,644,864)
기타수익 (주25) 243,759,198 243,759,198 333,194,407 333,194,407
기타비용 (주25) 240,203,611 240,203,611 637,393,649 637,393,649
금융수익 (주26,30) 184,012,437 184,012,437 368,840,114 368,840,114
금융비용 (주26,30) 2,635,334,144 2,635,334,144 2,943,040,927 2,943,040,927
지분법손익 (주12) 843,988,639 843,988,639 64,465,570 64,465,57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416,583,974) (3,416,583,974) (7,606,579,349) (7,606,579,349)
법인세비용(수익) (주18)        
분기순이익(손실) (3,416,583,974) (3,416,583,974) (7,606,579,349) (7,606,579,349)
총포괄손익 (3,416,583,974) (3,416,583,974) (7,606,579,349) (7,606,579,349)
분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 (3,416,583,974) (3,416,583,974) (7,606,579,349) (7,606,579,349)
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 (3,416,583,974) (3,416,583,974) (7,606,579,349) (7,606,579,349)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주27) (20.00) (20.00) (60.00) (60.00)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주27) (20.00) (20.00) (60.00) (60.00)




2-3.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자본변동표
제 42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제 41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 결손금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합계
2024.01.01 (기초자본) 63,168,928,000 15,747,225,974 16,392,718,370 (36,337,896,782) 58,970,975,562   58,970,975,562
분기순이익(손실)       (7,606,579,349) (7,606,579,349)   (7,606,579,349)
신주인수권대가     (5,951,528)   (5,951,528)   (5,951,528)
신주인수권행사 26,801,500 31,757,305     58,558,805   58,558,805
주식보상비용     256,813,357   256,813,357   256,813,357
2024.03.31 (기말자본) 63,195,729,500 15,778,983,279 16,643,580,199 (43,944,476,131) 51,673,816,847   51,673,816,847
2025.01.01 (기초자본) 84,195,782,000 24,427,090,723 16,475,134,167 (58,887,620,842) 66,210,386,048   66,210,386,048
분기순이익(손실)       (3,416,583,974) (3,416,583,974)   (3,416,583,974)
신주인수권대가     (57,125,522)   (57,125,522)   (57,125,522)
신주인수권행사     (83,970,000)   (83,970,000)   (83,970,000)
주식보상비용              
2025.03.31 (기말자본) 84,195,782,000 24,427,090,723 16,334,038,645 (62,304,204,816) 62,652,706,552   62,652,706,552




2-4.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제 42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제 41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단위 : 원)
  제 42 기 1분기 제 41 기 1분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003,246,881) 4,275,994,360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주31) (5,356,337,126) 5,891,954,887
 이자수취 8,959,225 6,583,117
 이자지급 (1,646,989,410) (1,625,192,094)
 배당금수취 3,720,000 3,720,000
 법인세환급(납부) (12,599,570) (1,071,55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49,477,963) (4,624,530,916)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300,000,000) (3,5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50,835,006)
 리스채권의 감소 4,110,000 12,980,430
 장기대여금의 감소 30,628,510  
 유형자산의 처분 13,100,000  
 유형자산의 취득 (48,279,901) (99,788,065)
 무형자산의 취득 (414,229,463) (1,449,684,440)
 정부보조금의 수취 65,192,891 462,796,165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540,144,813) (8,140,765,395)
 단기차입금의 증가 594,348,324 690,838,313
 신주인수권의 행사   52,607,277
 단기차입금의 상환 (1,117,189,389) (7,765,804,500)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1,175,000,000) (875,000,00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602,762,134)  
 리스부채의 감소 (239,541,614) (243,406,485)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가(감소) (10,192,869,657) (8,489,301,951)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0,847,911,294 12,739,396,041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2,629,156 43,173,225
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657,670,793 4,293,267,315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42 기 1분기 2025년 03월 31일 현재
제 41 기 1분기 2024년 03월 31일 현재
유니슨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유니슨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1984년 9월에 대한민국에서 설립되어 1993년 11월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합하여 '연결회사')은 풍력사업부문, 타워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력사업부문은 풍력발전기 등의 제조 및 판매와 풍력발전단지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타워사업부문은 풍력발전용 타워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지원 정책에 따라, 1998년부터 무공해 및 친환경적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강원풍력발전(주) 및 영덕풍력발전(주) 등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경상남도 사천시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에 대규모 공장을 조성하여 2008년부터 관련 제품의 본격생산을 개시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의 설립 시 자본금은 150백만원이며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은 84,196백만원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주)아네모이 15,510,023 9.21
기타 152,881,541 90.79
합   계 168,391,564 100.0



당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 소유지분율(%) 소재지 결산월 업종
윈앤피(주) 100 한국 12월 풍력발전용 제품 판매
육백산풍력발전(주) 100 한국 12월 풍력발전
동강풍력발전(주) 100 한국 12월 풍력발전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2025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3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분기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분기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25년 3월 31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이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사항이모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전기말 연차재무제표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2.1.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5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1.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원가법



2.2 회계정책

분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공정가치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1) 657,670 657,670 10,847,911 10,847,911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1) 3,532,884 3,532,884 2,993,495 2,993,495
계약자산(*1) 619,280 619,280 619,280 619,28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2) 7,108,545 7,108,545 7,108,545 7,108,54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3) 114,000 114,000 114,000 114,000
단기금융상품(*1) 300,000 300,000 - -
장기금융상품(*1) 3,500 3,500 3,500 3,500
장기대여금(*1) 5,527,169 5,527,169 5,537,489 5,537,489
기타비유동금융자산(*1) 308,817 308,817 306,008 306,008
합    계 18,171,866 18,171,866 27,530,228 27,530,228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1)(*4) 11,547,053 11,547,053 14,739,448 14,739,448
차입금 76,587,934 76,587,934 78,199,174 78,199,174
전환사채 51,680,841 51,680,841 50,896,413 50,896,413
신주인수권부사채 1,163,481 1,163,481 1,645,116 1,645,116
파생상품부채 476,741 476,741 494,829 494,829
기타비유동금융부채(*1) 4,750,558 4,750,558 4,960,003 4,960,003
합    계 146,206,608 146,206,608 150,934,983 150,934,983

(*1)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에 해당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지 않은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보증 및 차입금과 관련하여 질권설정되어 있습니다(주석 9,13 참조).
(*3) 위 지분상품의 처분시에는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되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4) 종업원급여 관련 부채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2)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있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7,108,545 3 순자산가치평가법 등 성장률, 할인율 등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14,000 3 순자산가치평가법 등 성장률, 할인율 등
파생상품부채 476,741 2 이항모형 할인율 등


연결회사의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과 관련한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변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5. 금융자산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2)
기초 7,108,545 114,000
취득 - -
기말 7,108,545 114,000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보증 및 차입금과 관련하여 질권설정되어 있습니다. (주석 9,13 참조)
(*2) 위 지분상품의 처분시에는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되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2) 전분기

(단위: 천원)
구    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2)
기초 6,767,692 114,000
취득 50,835                             -
기말 6,818,527 114,000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보증 및 차입금과 관련하여 질권설정되어 있습니다. (주석 9,13 참조)
(*2) 위 지분상품의 처분시에는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되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인식한 당기손익은 없습니다.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대손상각비 당분기말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5,942,166 134,939 6,077,105
계약자산 545,511 - 545,511
장기대여금 3,045,668 - 3,045,668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 -
합    계 9,533,345 134,939 9,668,284


2) 전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대손상각비(환입) 전분기말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4,823,903 40,689 4,864,592
계약자산 532,929 428 533,357
장기대여금 18,714,260 - 18,714,26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56,580 - 56,580
합    계 24,127,672 41,117 24,168,789



6. 재고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상품 3,735,395 (1,908,440) 1,826,955 3,783,325 (1,911,668) 1,871,657
제품 4,539,342 (1,403,922) 3,135,420 3,859,512 (1,403,922) 2,455,590
반제품 2,034,353 (314,330) 1,720,023 1,422,386 (314,330) 1,108,056
원재료 21,836,265 (10,557,286) 11,278,979 21,392,195 (10,557,286) 10,834,909
저장품 156,695  - 156,695 142,529 - 142,529
미착품 768,768 (768,768)  - 905,285 (768,768) 136,517
합    계 33,070,818 (14,952,746) 18,118,072 31,505,232 (14,955,974) 16,549,258


(2) 당분기 중 인식한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은 3백만원이며, 재고자산 평가손실(환입)은 매출원가로 인식되었습니다.

7. 유형자산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136,007,195 137,058,897
취득 124,342 250,986
처분 (1,646) (1,826)
감가상각 (964,441) (1,064,010)
기말 135,165,450 136,244,047


(2)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유형자산 일부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9 참조).

8. 투자부동산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12,776,648 12,538,624
평가 - -
기말 12,776,648 12,538,624


(2)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투자부동산은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9 참조).

9. 담보제공자산

(1)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담보제공자산(*1) 장부가액 담보설정금액 차입금종류 차입금액 담보권자
토지 99,956,716 106,200,000 일반대 73,677,159 신한은행 외
투자부동산 12,776,648
건물 20,976,544
구축물 1,782,309
기계장치 1,462,109
합    계 136,954,326 106,200,000

73,677,159

(*1)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사천공장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하여 신한은행 등을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은행차입금과 관련하여 신한은행 등에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재산종합보험 보험금지급청구채권 등이 질권설정(질권설정금액 : 32,000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3)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계약 및 하자보증 등과 관련하여 엔지니어링공제조합으로부터 33,734백만원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동 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업체의 출자지분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지분전액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의 차입금 413백만원과 관련하여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 전액이 질권설정 되어있습니다.

(4)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공동기업인 의령풍력발전(주), 영광백수풍력발전(주), (주)아이오, 오미산풍력발전(주)과 관계기업인 정암풍력발전(주)이 각각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체결한 PF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기업투자주식과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12 참조).



10. 리스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사용권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3,383,308 1,620,983
증가 111,522 45,517
감소 - -
감가상각 (187,793) (221,724)
기말(*1) 3,307,037 1,444,776

(*1) 연결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3,442,989 1,745,429
증가 111,058 44,356
감소 - -
이자비용 61,080 29,199
상환 (234,493) (259,418)
기말 3,380,634 1,559,566


11. 무형자산
당분기와 전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24,284,964 19,307,068
증가  

  내부개발(*1) 390,291 991,160
  개별취득 - 8,476
감소



  정부보조금 수령 (65,193) (462,796)
  처분 - (3,013)
  상각 (330,536) (334,135)
기말 24,279,526 19,506,760

(*1)  당분기 중 연결회사가 과제를 통해 수행 중인 '해상풍력용 8MW급 직접구동형 영구자석 발전기 개발'과 '10MW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에 대하여 자산화한 개발단계의 지출은 각각 40백만원과 351백만원입니다. (전분기 : 104백만원과 888백만원)

12. 공동ㆍ관계기업투자

(1) 당분기말 현재 중요한 공동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회사명 당분기말
소유지분율

주된

사업장

재무제표일 업종
공동기업(*1) 의령풍력발전(주)(*2) 73.86% 대한민국 12월31일 풍력발전업
영광백수풍력발전(주)(*3) 31.50% 대한민국 12월31일 풍력발전업
(주)아이오(*4) 84.31% 대한민국 12월31일 풍력발전업
오미산풍력발전(주)(*5) 43.00% 대한민국 12월31일 풍력발전업
강릉풍력발전(주)(*6) 48.99% 대한민국 12월31일 풍력발전업
구룡풍력발전(주)(*7) 49.00% 대한민국 12월31일 풍력발전업
관계기업 정암풍력발전(주)(*8) 10.00% 대한민국 12월31일 풍력발전업

(*1) 연결회사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동약정들은 별도의 회사를 통해 구조화됐으며, 공동약정에 대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동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의령풍력발전(주)는 2015년 중 의령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연결회사는 해당 PF대출과 관련하여 공동기업투자주식을 한화생명보험(주)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령풍력발전(주)에 대한 연결회사의 소유지분율은 73.86%이나 주요의사결정시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주주간의 주주협약서에 의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 영광백수풍력발전(주)는 2014년 중 영광백수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연결회사는 해당 PF대출과 관련하여 공동기업투자주식을국민은행(주) 외 2개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백수풍력발전 (주)에 대한 연결회사의 소유지분율은 31.50%이나 주요의사결정시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주주간의 주주협약서에 의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4) (주)아이오는 2016년 중 여수금성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농협은행(주)(신한BNPP그린에너지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연결회사는 해당 PF대출과 관련하여 공동기업투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아이오에 대한 연결회사의 소유지분율은 84.31%이나 주요의사결정시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주주간의 주주협약서에 의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5) 오미산풍력발전(주)는 2021년 중 오미산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주)신한은행 및 (주)우리은행(신한그린뉴딜에너지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연결회사는 해당 PF대출과 관련하여 공동기업투자주식을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오미산풍력발전(주)에 대한 연결회사의 소유지분율은 43.00%이나 주요의사결정시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요구하는 주주간의 주주협약서에 의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6) 강릉풍력발전(주)에 대한 연결회사의 소유지분율은 48.99%이며 주요의사결정시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요구하는 주주간의 주주협약서에 의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7) 구룡풍력발전(주)에 대한 연결회사의 소유지분율은 49.00%이며 주요의사결정시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요구하는 주주간의 주주협약서에 의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8) 정암풍력발전(주)는 2017년 중 정암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산은캐피탈(주) 외 3개 금융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연결회사는 해당 PF대출과 관련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암풍력발전(주)에 대한 연결회사의 소유지분율은 10.00%이나 주주간의 주주협약서에 의하여 피투자회사의 등기임원을 선임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결회사와 피투자자 사이에 중요한 거래관계가 존재하므로 피투자회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회사명 기초 지분법이익(손실) 기말
공동기업 의령풍력발전(주) - - -
영광백수풍력발전(주) 5,725,087 326,949 6,052,036
(주)아이오 - - -
오미산풍력발전(주) 8,077,478 553,155 8,630,633
강릉풍력발전(주) 1,004,483 (811) 1,003,672
구룡풍력발전(주) 4,741 (1) 4,740
소    계 14,811,789 879,292 15,691,081
관계기업 정암풍력발전(주) 322,798 (35,304)  287,494
합    계 15,134,587 843,988 15,978,575


2) 전분기

(단위: 천원)
구    분 회사명 기초 지분법이익(손실) 기말
공동기업 의령풍력발전(주) - - -
영광백수풍력발전(주) 4,947,485 227,963 5,175,448
(주)아이오 - - -
오미산풍력발전(주) 7,597,160 (82,735) 7,514,425
강릉풍력발전(주) 1,010,104 (1,918) 1,008,186
구룡풍력발전(주) 6,322 (706) 5,616
소    계 13,561,071 142,604 13,703,675
관계기업 정암풍력발전(주) 480,413 (78,138) 402,275
합    계 14,041,484 64,466 14,105,950


13. 차입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차입처 만기일 당분기말
연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일반운용자금 (주)신한은행(*1) 26.02.28 5.31 10,020,000 10,185,000
한국산업은행(*1) 26.02.28 5.31 17,930,000 18,227,500
광안신협 등(*1,3) 26.02.28 5.31 25,050,000 25,462,500
건설공제조합(*2)
25.07.18 1.16 412,775 412,775
오케이저축은행(*1,3) 25.09.20 9.50 10,800,000 11,100,000
중소기업은행 25.09.05 6.60 2,000,000 2,000,000
(주)국민은행 25.10.28 6.70 500,000 500,000
구매자금 (주)신한은행(*1) 26.02.28 기준금리+2.23 5,881,094 6,400,000
한국산업은행(*1) 26.02.28 기준금리+2.51 3,996,065 4,000,000
소    계 76,589,934 78,287,775
차감 : 현재가치할인차금 (2,000) (88,601)
차감 : 1년이내 상환기일 도래분(유동성 장기부채) (76,587,934) (78,199,174)
합    계 - -

(*1) 연결회사의 유형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9 참조).
(*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9 참조).
(*3) 해당 장기차입금은 매분기 분할상환됩니다.


14. 전환사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차입처 최장
만기일
당분기말
연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제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1)
(주)아네모이 2025-08-24 3.00 30,000,000 30,000,000
제1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1)
명운개발산업(주) 2027-12-12 7.00 17,000,000 17,000,000
소계 47,000,000 47,000,000
사채상환할증금 7,943,340 7,943,340
전환권조정 (3,262,498) (4,046,927)
합  계 51,680,842 50,896,413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시기가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도래하여 유동부채로 분류하였습니다.

(2) 제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연결회사가 발행한 14회차 전환사채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발행내역
권면총액 30,000,000천원
발행가액 권면금액의 100%
발행일 2020년 8월 24일
만기일 2025년 8월 24일
표면금리 3.0%
만기보장수익율 7.0%(3개월 단위 복리 계산)
전환가액 1,414원/1주(당분기말 현재)
전환청구기간 2021년 8월 24일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
전환사채(100% 전환비율)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일 1개월 전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8개월(2022년 2월 24일)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복리 연7.0%)을 가산한 금액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환가액 조정사항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또한,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중 높은 가격이 본 사채의 발행시 결정된전환가격 및 직전 조정전환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상기 전환사채는 연결회사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해산사유 발생 등의 사유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3) 회사가 발행한 제1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발행내역
권면총액 17,000,000천원
발행가액 권면금액의 100%
발행일 2024년 12월 12일
만기일 2027년 12월 12일
표면금리 7.0%
만기보장수익률 7.0%(연 단위 복리 계산)
전환가액 781원/1주(당분기말 현재)
전환청구기간 2025년 12월 12일부터 2027년 11월 12일까지
전환사채(100% 전환비율)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일 1개월 전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사채권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마다 대상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행사가액 조정사항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기타 무상신주의 분배 또는 발행을 하는 경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또한,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하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상기 전환사채는 회사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해산사유 발생 등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4) 연결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4,046,927 4,173,964
이자비용 (784,428) (590,578)
기말 3,262,499 3,583,386

연결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 회제이-00094(전환권 대가의 회계처리)에 따라 전환권을 자본으로 인식하였습니다.


15. 신주인수권부사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차입처 최장
만기일
당분기말
연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제1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1)
일반공모 2026-06-13 2.00 1,241,893 1,813,498
사채상환할증금 119,783 174,915
신주인수권조정 (187,307) (324,437)
사채할인발행차금 (10,888) (18,860)
합  계 1,163,481 1,645,116

(*1) 당분기 중 액면금액 기준 572백만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조기상환되었습니다. 또한 당분기말 현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21.95%가 행사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액면금액 기준 6,374백만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대용납입되었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될 잔여주식수는 22,299,475주입니다.

(2) 연결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발행내역
권면총액 30,000,000천원
발행가액 권면금액의 100%
발행일 2023년 6월 13일
만기일 2026년 6월 13일
표면금리 2.0%
만기보장수익율 5.0%(3개월 단위 복리 계산)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2023년 7월 13일부터 2026년 5월 13일까지
행사가액 1,050원/1주(당분기말 현재)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8개월(2024년 12월 13일)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복리 연5.0%)을 가산한 금액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행사가액 조정사항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부착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또한,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상기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연결회사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해산사유 발생 등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3) 연결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343,297 7,038,066
상환 (94,675) (33,201)
이자비용 (50,427) (571,141)
기말 198,195 6,433,724

연결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 회제이-00094(신주인수권 대가의 회계처리)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자본으로 인식하였습니다.

16. 파생상품부채

당분기와 전분기 중 파생상품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494,829 2,880,676
상환 (18,088) -
기말(*1) 476,741 2,880,676

(*1) 파생상품부채는 연결회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신주인수권부사채)으로부터 조기상환권을 분리한 내재파생상품입니다.

17. 퇴직급여

당분기 중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199백만원(전분기: 299백만원)입니다.

18.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경영진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에 대한 최선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법인세비용에는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분기에 인식한 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 충당부채

당분기와 전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유동부채:
하자보수충당부채 936,219 - - 936,219
비유동부채:
복구충당부채 55,000 - - 55,000


2) 전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유동부채:
하자보수충당부채 1,794,000 - - 1,794,000
비유동부채:
복구충당부채 31,326 - - 31,326



20.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

당분기와 전분기 중 연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에 따른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천원)
구     분 주식수 보통주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2024.01.01(전기초) 126,337,856 63,168,928 15,747,226
신주인수권의 행사 53,603 26,802 31,757
2024.03.31(전분기말) 126,391,459 63,195,730 15,778,983
2025.01.01(당기초) 168,391,564 84,195,782 24,427,124
2025.03.31(당분기말) 168,391,564 84,195,782 24,427,124



21. 기타자본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재평가이익 8,029,337 8,029,337
전환권대가(*1) 4,845,545 4,845,545
신주인수권대가(*2) 122,071 178,256
주식매입선택권 3,414,780 3,498,750
기타 (77,694) (76,754)
합     계 16,334,039 16,475,134

(*1) 전기 이전에 발행된 제14회차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 전기 이전에 발행된 제1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2. 주식기준보상

(1) 연결회사는 2021년 중 연결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했으며, 당분기말 현재 그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용
부여일자 2021년 3월 31일
당분기말 잔여수량 1,220,000주
부여방법 신주교부
행사가격 4,221원
약정 용역기간 발행일로부터 3년
행사가능기간(*1) 2024년 3월 31일 ~ 2029년 3월 30일

(*1) 계약상 약정된 약정용역기간이 모두 이행되는 것으로 전제하며, 행사 중에 재직중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 중 행사하지 아니한 선택권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지배기업은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보상원가를 공정가치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주요 가정 및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용
권리부여일 전일의 주가 4,230원
공정가치 2,799원
행사가격 4,221원
무위험이자율 1.92%
예상주가변동성 77.59%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식선택권 수량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1,250,000 1,300,000
소멸 (30,000) (15,000)
기말 1,220,000 1,285,000



(4) 당분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과 당분기 이후에 비용으로 인식할 보상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당분기 인식된 보상원가 (83,970)
당분기말 누적 보상원가 3,414,780
당분기말 잔여 보상원가 -



23.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계약부채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수익인식 시기에 따라 구분한 영업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매출 유형
 제품매출 635,777 -
 공사매출 - 872,765
 용역매출 3,812,341 4,019,153
 기타매출 1,656,544 595,463
합     계 6,104,662 5,487,381
수익 인식 시점
 한 시점에 인식 1,723,891 2,357,086
 기간에 걸쳐 인식 4,380,771 3,130,295
합     계 6,104,662 5,487,381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취채권,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포함되어 있는 수취채권 2,688,874 2,993,495
계약자산 619,280 619,280
계약부채
제품매출 계약부채 10,913,421 10,474,137
공사매출 계약부채 - -
용역매출 계약부채 303,572 115,572
기타매출 계약부채 297,177 65,537
합  계 11,514,170 10,655,246


(3) 당분기에 인식한 수익 중 전기에서 이월된 계약부채와 관련된 금액은 314백만원입니다.


24. 판매비와 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판매비와 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직전 3개월 누적 직전 3개월 누적
급여 1,065,598 1,065,598 1,457,191 1,457,191
퇴직급여 113,732 113,732 111,341 111,341
복리후생비 90,117 90,117 112,660 112,660
감가상각비 262,317 262,317 323,970 323,970
경상연구개발비 800,203 800,203 840,020 840,020
보험료 75,572 75,572 106,192 106,192
지급수수료 343,917 343,917 513,815 513,815
대손상각비 2,749 2,749 (28,512) (28,512)
주식보상비용 - - 202,264 202,264
기타 245,589 245,589 471,873 471,873
합     계 2,999,794 2,999,794 4,110,814 4,110,814




25.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직전 3개월 누적 직전 3개월 누적
외환차익 3,184 3,184 214,378 214,378
외화환산이익 22,771 22,771 75,623 75,623
대손충당금환입액 - - 44 44
유형자산처분이익 11,454 11,454 144 144
기타 206,350 206,350 43,005 43,005
합     계 243,759 243,759 333,194 333,194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직전 3개월 누적 직전 3개월 누적
외환차손 7,916 7,916 195,259 195,259
외화환산손실 33,232 33,232 222,242 222,242
기타자산손상차손 9,887 9,887 9,115 9,115
운휴자산상각비 49,522 49,522 50,690 50,690
기타의대손상각비 132,190 132,190 69,629 69,629
기타 7,457 7,457 90,459 90,459
합     계 240,204 240,204 637,394 637,394




26.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직전 3개월 누적 직전 3개월 누적
이자수익 165,788 165,788 79,346 79,346
배당금수익 3,720 3,720 3,720 3,720
외환차익 7,363 7,363 133,816 133,816
외화환산이익 2,629 2,629 151,958 151,958
기타 4,512 4,512 - -
합     계 184,012 184,012 368,840 368,840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직전 3개월 누적 직전 3개월 누적
이자비용 2,608,077 2,608,077 2,928,946 2,928,946
외환차손 27,257 27,257 14,095 14,095
외화환산손실 - - - -
합     계 2,635,334 2,635,334 2,943,041 2,943,041



27. 주당손익

(1) 기본주당손익

(단위: 원, 주)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직전 3개월 누적 직전 3개월 누적
보통주분기순이익(손실) (3,416,583,974) (3,416,583,974) (7,606,579,349) (7,606,579,349)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68,391,564 168,391,564 126,340,212 126,340,212
기본주당이익(손실) (20) (20) (60) (60)


(2) 희석주당손익

당분기와 전분기 중 희석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회사의 희석주당손익은 기본주당손익과 동일합니다.

28. 건설계약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공사계약 잔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잔액 증감액 수익인식 기말잔액
국내풍력발전공사 1,382,951 - - 1,382,951


2) 전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잔액 증감액 수익인식 기말잔액
국내풍력발전공사 10,368,030 - 872,765 9,495,265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사매출 관련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계약자산 계약부채 계약자산 계약부채
국내풍력발전공사 4,281 - 4,281 -



(3) 당분기의 계약수익금액이 전기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별 정보는 없습니다.

(4) 영업부문별로 구분된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계약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당분기말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의 추정총계약수익과 추정총계약원가가 변동된 계약은없으며, 이에 따라 당기와 미래기간의 손익, 미청구공사 등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없습니다.

29.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당분기 현재 연결회사가 견질제공한 어음ㆍ수표는 없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USD, EUR)
보증인 보험금액 보증내용
서울보증보험 15,537,602 이행보증 등
엔지니어링공제조합 33,734,270 계약보증 등
서울보증보험 USD 1,042,579 하자이행 등
신한은행 EUR 3,060,000 기타약정(수입open)
2,250,000 기한부수입신용장발행
기업은행 USD 2,000,000 일람불수입신용장발행
합 계 51,521,872

EUR 3,060,000

USD 3,042,579




(3)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제3자를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은자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내용
의령풍력발전(주) 2015.04.28~2025.12.31 807,919 연대보증
영광풍력발전(주)(*1) 2016.12.23~2031.12.22 7,267,454 연대보증
오미산풍력발전(주) 2020.08.18~2032.01.31 13,026,442 연대보증
합계 21,101,815

(*1) 연결회사는 영광풍력발전(주)에 대하여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 등에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연결회사는 공동기업인 (주)아이오가 차입금 상환 완료시점까지 자연재해 등으로인하여 사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보험 등으로 충당되지 않는 사업손실이 차주, 대리기관 및 대주들에게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손실에 대하여 연대하여 자금보충의무가 존재합니다. 또한 건설 및 운영 기간동안 사업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손실금액을 연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5) 연결회사를 포함한 오미산풍력발전(주)의 전략적 출자자는 공동기업인 오미산풍력발전(주)의 건설기간 중 초과사업비가 발생하거나 공사지연 등으로 인해 현금흐름상실분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전략적 출자자의 출자지분 합계에 대한 각자의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자본금 납입 또는 후순위 대출의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하여야 하며, 연결회사는 공사비 증가 등의 사유로 오미산풍력발전(주)의 대주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신의 책임있는 범위 내에서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6) 연결회사는 오미산풍력발전단지 종합준공일 이후 한국남부발전(주)이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오미산풍력발전(주)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를 요청할 경우, 공정가액으로 한국남부발전(주) 또는 한국남부발전(주)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7) 연결회사는 정암풍력발전단지 종합준공일 이후 한국남부발전(주)이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암풍력발전(주)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를 요청할 경우, 공정가액으로 한국남부발전(주) 또는 한국남부발전(주)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8) 연결회사는 정암풍력발전(주) 등과 풍력발전설비 가동률에 대한 성능보증 조건을포함하는 발전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회사는실제 가동률이 약정된 보증 가동률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 사건은 1건으로 소송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단위 : 천원)
원고 소송내역 소송가액
개인 손해배상 106,667



30. 특수관계자 거래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주)아네모이 (주)아네모이
공동기업 의령풍력발전(주) 의령풍력발전(주)
영광백수풍력발전(주) 영광백수풍력발전(주)
(주)아이오 (주)아이오
오미산풍력발전(주) 오미산풍력발전(주)
강릉풍력발전(주) 강릉풍력발전(주)
구룡풍력발전(주) 구룡풍력발전(주)
관계기업 정암풍력발전(주) 정암풍력발전(주)


(2) 연결회사는 2025년 2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아네모이가 포함되어 있는 삼천리 기업집단에서 계열제외 되었습니다.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거래내용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주)아네모이(*1) 이자비용 867,487 867,487 814,968 814,968
의령풍력발전(주) 매출 59,124 59,124 57,964 57,964
이자수익 48,574 48,574 48,125 48,125
정암풍력발전(주) 매출 1,033,502 1,033,502 129,567 129,567
오미산풍력발전(주) 매출 1,408,721 1,408,721 872,765 872,765
이자수익 103,284 103,284 - -
합  계 3,520,692 3,520,692 1,923,389 1,923,389

(*1) 제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관련 이자비용입니다(주석 14 참조).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산ㆍ부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채 권 채 무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대여금 미수수익 기타채무 계약부채 전환사채(*4)
(주)아네모이 - - 104,045 - - 86,301 - 30,000,000
의령풍력발전(주)(*1) 2,310,602 972,781 58,000 2,700,630 431,582 - 59,124 -
영광백수풍력발전 59,571 - - - - - - -
(주)아이오(*2) 871,834 443,193 3,980 345,038 - - - -
정암풍력발전(주)(*3) 1,362,940 - - - - - - -
오미산풍력발전(주)(*5) 166,078 - - 9,106,000 213,386 - - -
합  계 4,771,025 1,415,974 166,025 12,151,668 644,968 86,301 59,124 30,000,000

(*1) 당분기말 현재 의령풍력발전(주)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2,310,602천원, 미수금에 대하여 972,781천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의령풍력발전㈜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초과한 지분법손실을 대여금의 장부금액까지 인식하였으며, 그 결과 대여금에 대하여 2,110,646천원의 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주)아이오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871,834천원, 미수금에 대하여 443,193천원, 대여금에 대하여 345,038천원의 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3) 당분기말 현재 정암풍력발전(주)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1,619천원의 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4) 전환사채의 발행시점 당시 발행가액에 해당되며, 당분기말 현재 장부금액과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5) 당분기말 오미산풍력발전(주)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4,123,683천원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전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채 권 채 무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대여금 미수수익 기타채무 계약부채 전환사채
(*4)
(주)아네모이 - - 495,778 - - 91,233 - 30,000,000
의령풍력발전(주)(*1) 2,310,602 907,745 58,000 2,700,630 392,895 - 59,124 -
영광백수풍력발전 59,571 - - - - - - -
(주)아이오(*2) 871,834 376,039 3,375 345,038 - - - -
정암풍력발전(주)(*3) 243,027 - - - - - - -
오미산풍력발전(주)(*5) 156,343 - - 9,106,000 110,102 - - -
합 계 3,641,377 1,283,784 557,153 12,151,668 502,997 91,233 59,124 30,000,000

(*1) 당기말 현재 의령풍력발전(주)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2,310,602천원, 미수금에 대하여 907,745천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의령풍력발전㈜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초과한 지분법손실을 대여금의 장부금액까지 인식하였으며, 그 결과 대여금에 대하여 2,100,759천원의 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주)아이오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871,834천원, 미수금에 대하여 376,039천원, 대여금에 대하여 345,038천원의 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3) 당기말 현재 정암풍력발전(주)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289천원의 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4) 전환사채의 발행시점 당시 발행가액에 해당되며, 당기말 현재 장부금액과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5) 당기말 오미산풍력발전(주)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4,143,992천원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5)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은자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내용
의령풍력발전(주) 2015.04.28~2025.12.31 807,919 연대보증
오미산풍력발전(주) 2021.02.17~2032.01.31 13,026,442 연대보증
합  계 13,834,361


(6)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영광백수풍력발전(주) 등의 PF대출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투자주식을 일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12 참조).

(7)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주)아이오와 오미산풍력발전(주)의 하자이행, 계약보증 등과 관련하여 연결회사의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9, 29 참조).

(8)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9) 당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으로 급여 291백만원(전분기: 288백만원)과 향후 지급가능성이 높은 퇴직급여 17백만원(전분기: 16백만원)을 당분기 비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상기 주요 경영진은 연결회사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사(비상임 포함) 및 감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1. 현금흐름표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분기순이익(손실) (3,416,584) (7,606,579)
손익조정항목:  

  감가상각비 914,919 1,011,219
  운휴자산상각비 49,522 50,690
  무형자산상각비 330,536 334,135
  외화환산손실 33,232 222,242
  대손상각비 2,749 (28,512)
  기타의 대손상각비 132,190 69,629
  유형자산처분손실 - 1,824
  무형자산처분손실 - 3,013
  지분법적용투자평가손실 36,116 163,498
  지분법적용투자손상차손 9,887 9,115
  이자비용 2,608,077 2,928,946
  주식보상비용 (83,970) 256,813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3,228) -
  외화환산이익 (25,400) (227,582)
  기타의 대손충당금환입 - (44)
  이자수익 (181,509) (89,822)
  유형자산처분이익 (11,454) -
  지분법적용투자평가이익 (880,104) (227,963)
  배당금수익 (3,720) (3,720)
  사채상환이익 (4,512) -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



  매출채권의 증가 (545,862) 9,997,121
  기타유동채권의 증가 23,840 3,830,015
  선급금의 감소(증가) 325,528 (810,453)
  기타유동자산의 증가 (49,409) 28,565
  재고자산의 증가 (1,565,586) (425,109)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 29,636 (33,293)
  장기선급금의 감소 (95,050) (86,373)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270,764) (2,953,056)
  기타유동채무의 증가 (2,671,301) 198,562
  계약부채의 증가 858,924 (872,765)
  선수금의 증가 (693,595) 26,482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증가 (209,444) 125,357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5,356,337) 5,891,955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투자와 재무활동 중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 54,175,000
리스부채의 유동성 대체 241,222 131,550
신주인수권의 행사 - 5,952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재무활동
현금흐름
대체 기타(*1) 기말
단기차입금 78,199,174 (1,697,841) - 86,601 76,587,934
장기차입금 - - - - -
유동전환사채 50,896,413 - - 784,428 51,680,841
신주인수권부사채 1,645,116 (527,698) - 46,063 1,163,481
유동성리스부채 860,579 (239,542) 241,222 - 862,259
비유동성리스부채 2,582,410  -
(241,222) 177,188 2,518,376
합  계 134,183,692 (2,465,081) - 1,094,280 132,812,891

(*1) 비현금변동과 지급 시점에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으로 표시된 이자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전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재무활동
현금흐름
취득 대체 기타(*1) 기말
단기차입금 22,328,980 (7,949,966) - 54,042,112 132,041 68,553,167
장기차입금 64,842,112                - - (54,042,112)                - 10,800,000
유동전환사채 33,769,376                - - - 590,578 34,359,954
신주인수권부사채 18,866,328                - - - 604,342 19,470,670
유동성리스부채 867,403 (230,219)  - 131,550 (29,199) 739,535
비유동성리스부채 878,025                - 44,356 (131,550) 29,200 820,031
합  계 141,552,224 (8,180,185) 44,356 - 1,326,962 134,743,357

(*1) 비현금변동과 지급 시점에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으로 표시된 이자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2. 영업부문 정보

(1) 경영진은 영업전략을 수립하는 경영전략회의에서 검토되는 보고정보에 기초하여영업부문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전략회의는 제품의 측면에서 영업정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측면에서 경영진은 타워, 풍력, 발전운영, 기타사업부문의 성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부문분기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풍력사업부 발전운영사업부 타워사업부 기타 합계
총부문수익 2,060,633 3,812,341 150,688 81,000 6,104,662
보고부문영업이익(손실)(*1) (993,442) (587,225) (313,139) 81,000 (1,812,806)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746,545 55,237 207,120 286,075 1,294,977

(*1)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부문 영업이익에 근거하여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2) 전분기

(단위: 천원)
구  분 풍력사업부 발전운영사업부(*2) 타워사업부 기타 합계
총부문수익 1,243,797 4,019,153 143,431 81,000 5,487,381
보고부문영업이익(*1) (2,960,852) (461,914) (1,450,879) 81,000 (4,792,645)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772,885 52,191 248,238 324,831 1,398,145

(*1)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부문 영업이익에 근거하여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2) 전분기 중 연결회사는 풍력사업부에 포함되어 있던 발전운영센터를 발전운영사업부로 구분하였습니다.




(3) 연결회사의 당분기와 전분기의 주요 지리적 시장에 따라 구분한 영업수익 현황은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내수 6,090,471 5,231,209
아메리카 - 36,315
아시아 14,191 219,857
합     계 6,104,662 5,487,381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연결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고객 1 1,033,502 -
고객 2 1,408,721 872,765
고객 3  - 1,214,900
고객 4 729,595 -
고객 5 635,777 -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42 기 1분기말 2025.03.31 현재
제 41 기말          2024.12.31 현재
(단위 : 원)
  제 42 기 1분기말 제 41 기말
자산    
 유동자산 31,827,621,434 39,770,385,272
  현금및현금성자산 (주4) 513,963,795 10,599,077,839
  단기금융자산 (주4) 300,000,000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주4,5,23,28,30) 3,625,770,923 3,090,953,666
  계약자산 (주4,5,23,28,30) 619,279,731 619,279,731
  선급금 (주30) 8,314,101,225 8,639,628,977
  기타유동자산 294,499,395 187,991,480
  재고자산 (주6) 18,155,583,065 16,586,769,249
  당기법인세자산 4,423,300 46,684,330
 비유동자산 214,724,768,712 215,507,194,798
  장기금융상품 (주4) 3,500,000 3,5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주4,5) 5,014,824,662 5,014,824,66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주4,5,29) 114,000,000 114,000,000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주8,11) 26,132,550,000 26,132,550,000
  장기대여금 (주4,5,30) 7,637,815,139 7,638,247,918
  기타비유동금융자산 (주4,5) 298,751,640 296,099,773
  선급금 (주30) 3,440,588,173 3,345,538,173
  기타비유동자산 4,344,543,283 4,374,179,428
  투자부동산 (주8) 12,776,647,698 12,776,647,698
  유형자산 (주7,9,10) 130,836,434,269 131,680,991,951
  무형자산 (주11) 24,125,113,848 24,130,615,195
 자산총계 246,552,390,146 255,277,580,070
부채    
 유동부채 155,067,068,618 159,234,546,032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주4,25,30) 14,308,477,130 17,309,382,825
  차입금 (주4,13) 74,087,933,935 75,699,173,916
  전환사채 (주4,14,30) 51,680,841,497 50,896,413,413
  신주인수권부사채 (주4,15) 1,163,481,463 1,645,115,892
  계약부채 (주23,28,30) 11,535,616,847 11,379,036,847
  리스부채 (주10,30) 877,757,029 874,375,157
  파생상품부채 (주4,16) 476,741,235 494,828,500
  기타충당부채 (주19) 936,219,482 936,219,482
 비유동부채 24,516,252,141 24,797,890,335
  장기차입금 (주4,13) 2,609,800,000 2,614,000,000
  리스부채 (주10,30) 2,556,660,847 2,624,970,112
  기타비유동금융부채 (주4,30) 4,768,054,097 4,977,183,026
  이연법인세부채 (주18) 14,526,737,197 14,526,737,197
  기타충당부채 (주19) 55,000,000 55,000,000
 부채총계 179,583,320,759 184,032,436,367
자본    
 자본금 (주1,20) 84,195,782,000 84,195,782,000
 주식발행초과금 (주20) 24,427,123,723 24,427,123,723
 기타자본 (주21,22) 16,401,161,598 16,542,257,120
 이익잉여금(결손금) (58,054,997,934) (53,920,019,140)
 자본총계 66,969,069,387 71,245,143,703
부채과자본총계 246,552,390,146 255,277,580,070




4-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42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제 41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단위 : 원)
  제 42 기 1분기 제 41 기 1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주23,28,30) 6,108,015,614 6,108,015,614 5,487,503,037 5,487,503,037
매출원가 (주6,30) 4,913,833,920 4,913,833,920 6,164,205,043 6,164,205,043
매출총이익(손실) 1,194,181,694 1,194,181,694 (676,702,006) (676,702,006)
판매비와관리비 (주24) 2,906,967,234 2,906,967,234 3,923,298,083 3,923,298,083
영업이익(손실) (1,712,785,540) (1,712,785,540) (4,600,000,089) (4,600,000,089)
기타수익 (주25) 228,321,399 228,321,399 102,252,415 102,252,415
기타비용 (주25) 222,958,525 222,958,525 486,548,525 486,548,525
금융수익 (주26,30) 179,070,704 179,070,704 232,705,946 232,705,946
금융비용 (주26,30) 2,606,626,832 2,606,626,832 2,857,218,265 2,857,218,26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4,134,978,794) (4,134,978,794) (7,608,808,518) (7,608,808,518)
법인세비용(수익) (주18)        
분기순이익(손실) (4,134,978,794) (4,134,978,794) (7,608,808,518) (7,608,808,518)
총포괄손익 (4,134,978,794) (4,134,978,794) (7,608,808,518) (7,608,808,518)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주27) (25.00) (25.00) (60.00) (60.00)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주27) (25.00) (25.00) (60.00) (60.00)




4-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42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제 41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 결손금 자본 합계
2024.01.01 (기초자본) 63,168,928,000 15,747,225,974 16,459,841,323 (30,798,406,506) 64,577,588,791
분기순이익(손실)       (7,608,808,518) (7,608,808,518)
신주인수권대가     (5,951,528)   (5,951,528)
신주인수권행사 26,801,500 31,757,305     58,558,805
주식보상비용     256,813,357   256,813,357
2024.03.31 (기말자본) 63,195,729,500 15,778,983,279 16,710,703,152 (38,407,215,024) 57,278,200,907
2025.01.01 (기초자본) 84,195,782,000 24,427,123,723 16,542,257,120 (53,920,019,140) 71,245,143,703
분기순이익(손실)       (4,134,978,794) (4,134,978,794)
신주인수권대가     (57,125,522)   (57,125,522)
신주인수권행사     (83,970,000)   (83,970,000)
주식보상비용          
2025.03.31 (기말자본) 84,195,782,000 24,427,123,723 16,401,161,598 (58,054,997,934) 66,969,069,387




4-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42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제 41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단위 : 원)
  제 42 기 1분기 제 41 기 1분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908,799,295) 4,575,171,734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주31) (5,293,004,044) 6,104,805,797
 이자수취 8,740,759 7,667,277
 이자지급 (1,623,832,710) (1,539,953,510)
 배당금수취 3,720,000 3,720,000
 법인세환급(납부) (4,423,300) (1,067,83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38,158,063) (4,611,653,316)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300,000,000) (3,500,000,000)
 장기대여금의 감소 30,628,51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50,835,006)
 금융리스채권의 회수 4,110,000 12,980,430
 유형자산의 처분 13,100,000  
 유형자산의 취득 (36,960,001) (86,910,465)
 무형자산의 취득 (414,229,463) (1,449,684,440)
 정부보조금의 수취 65,192,891 462,796,165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538,510,226) (8,130,007,093)
 단기차입금의 증가 594,348,324 690,838,313
 신주인수권의 행사   52,607,277
 단기차입금의 상환 (1,117,189,389) (7,765,804,500)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1,175,000,000) (875,000,00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602,762,134)  
 리스부채의 감소 (237,907,027) (232,648,183)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가(감소) (10,085,467,584) (8,166,488,675)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0,599,077,839 12,088,333,781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353,540 35,095,356
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513,963,795 3,956,940,462


5. 재무제표 주석


제 42 기 1분기 2025년 03월 31일 현재
제 41 기 1분기 2024년 03월 31일 현재
유니슨 주식회사


1. 일반사항

유니슨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1984년 9월에 대한민국에서 설립되어 1993년 11월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회사는 풍력사업부문, 타워사업부문과기타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력사업부문은 풍력발전기 등의 제조 및 판매와 풍력발전단지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타워사업부문은 풍력발전용 타워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지원 정책에 따라, 1998년부터 무공해 및 친환경적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강원풍력발전(주) 및 영덕풍력발전    (주) 등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경상남도 사천시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에 대규모 공장을 조성하여 2008년부터 관련 제품의 본격생산을 개시하였습니다.

회사 설립 시 자본금은 150백만원이며, 수차의 증자를 거쳐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은 84,196백만원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주주 주식수(주) 지분율(%)
(주)아네모이 15,510,023 9.21
기타 152,881,541 90.79
합   계 168,391,564 100.0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2025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3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분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25년 3월 31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전기말 연차재무제표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1.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5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1.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원가법

2.2 회계정책

분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요약분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공정가치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1) 513,964 513,964 10,599,078 10,599,078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1) 3,625,771 3,625,771 3,090,954 3,090,954
계약자산(*1) 619,280 619,280 619,280 619,28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2) 5,014,825 5,014,825 5,014,825 5,014,82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3) 114,000 114,000 114,000 114,000
단기금융상품(*1) 300,000 300,000 - -
장기금융상품(*1) 3,500 3,500 3,500 3,500
장기대여금(*1) 7,637,815 7,637,815 7,638,248 7,638,248
기타비유동금융자산(*1) 298,752 298,752 296,100 296,100
합    계 18,127,907 18,127,907 27,375,985 27,375,985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1)(*4)
12,653,799 12,653,799 15,831,199 15,831,199
차입금 76,697,734 76,697,734 78,313,174 78,313,174
전환사채 51,680,841 51,680,841 50,896,413 50,896,413
신주인수권부사채 1,163,481 1,163,481 1,645,116 1,645,116
파생상품부채 476,741 476,741 494,829 494,829
기타비유동금융부채(*1) 4,768,054 4,768,054 4,977,183 4,977,183
합    계 147,440,650 147,440,650 152,157,914 152,157,914

(*1)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에 해당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지 않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보증 및 차입금과 관련하여 질권설정되어 있습니다(주석 9,13 참조).
(*3) 위 지분상품의 처분시에는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되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4) 종업원급여 관련 부채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2)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5,014,825 3 순자산가치평가법 등 성장률, 할인율 등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14,000 3 순자산가치평가법 등 성장률, 할인율 등
파생상품부채 476,741 2 이항모형 할인율 등


회사의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과 관련한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변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5. 금융자산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2)
기초 5,014,825 114,000
취득 - -
기말 5,014,825 114,000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보증 및 차입금과 관련하여 질권설정되어 있습니다(주석 9,13 참조).
(*2) 위 지분상품의 처분시에는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되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2) 전분기

(단위: 천원)
구    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2)
기초 4,770,897 114,000
취득 50,835 -
기말 4,821,732 114,000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보증 및 차입금과 관련하여 질권설정되어 있습니다(주석 9,13 참조).
(*2) 위 지분상품의 처분시에는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되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인식한 당기손익은 없습니다.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대손상각비(환입) 당분기말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5,942,166 134,939 6,077,105
계약자산 545,511 - 545,511
장기대여금 345,038 - 345,038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 -
합    계 6,832,715 134,939 6,967,654


2) 전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대손상각비(환입) 전분기말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4,823,903 40,689 4,864,592
계약자산 532,929 428 533,357
장기대여금 16,013,630 - 16,013,63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56,580 - 56,580
합    계 21,427,042 41,117 21,468,159


6. 재고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상품 3,735,395 (1,908,440) 1,826,955 3,783,325 (1,911,668) 1,871,657
제품 4,539,342 (1,403,922) 3,135,420 3,859,512 (1,403,922) 2,455,590
반제품 2,050,905 (314,330) 1,736,575 1,438,938 (314,330) 1,124,608
원재료 21,857,224 (10,557,286) 11,299,938 21,413,154 (10,557,286) 10,855,868
저장품 156,695  -
156,695 142,529 - 142,529
미착품 768,768 (768,768) - 905,285 (768,768) 136,517
합    계 33,108,329 (14,952,746) 18,155,583 31,542,743 (14,955,974) 16,586,769


(2) 당분기 중 인식한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은 3백만원이며, 재고자산 평가손실(환입)은 매출원가로 인식되었습니다.

7. 유형자산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131,680,992 132,356,067
취득 113,022 221,928
처분 (1,645) (1,824)
감가상각 (955,935) (1,015,935)
기말 130,836,434 131,560,236


(2)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유형자산 일부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9 참조).

8. 투자부동산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12,776,648 12,538,624
평가 - -
기말 12,776,648 12,538,624


(2)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투자부동산은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9 참조).


9. 담보제공자산

(1)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담보제공자산(*1) 장부가액 담보설정금액 차입금종류 차입금액 담보권자
토지 99,956,716 106,200,000 일반대 73,677,159 신한은행 외
투자부동산 12,776,648
건물 19,678,898
구축물 1,782,309
기계장치 1,462,109
합    계 135,656,680 106,200,000

73,677,159

(*1)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은행차입금과 관련하여 사천공장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하여 신한은행 등을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은행차입금과 관련하여 신한은행 등에 담보신탁 된 부동산의 재산종합보험(화재보험) 보험금지급청구채권 등이 질권설정(질권설정금액 : 32,000백만원)되어 있습니다.

(3)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계약 및 하자보증 등과 관련하여 엔지니어링공제조합으로부터 33,734백만원 보증을 제공 받고 있으며, 동 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업체의 출자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지분 전액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의 차입금 413백만원과 관련하여 출자지분 전액이 질권설정 되어있습니다.

(4)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공동기업인 의령풍력발전(주), 영광백수풍력발전(주), (주)아이오, 오미산풍력발전(주)과 관계기업인 정암풍력발전(주)이 각각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체결한 PF대출약정과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기업투자주식과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12 참조).




10. 리스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사용권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3,337,665 1,606,945
증가 111,522 31,437
감소 - -
감가상각 (192,988) (226,105)
기말(*1) 3,256,199 1,412,277

(*1)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3,499,345 1,824,633
증가 111,058 31,437
감소 - -
이자비용 61,921 30,184
상환 (237,906) (262,832)
기말 3,434,418 1,623,422



11. 무형자산

당분기와 전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24,130,615 19,152,462
증가  

  내부개발(*1) 390,291 991,160
  개별취득 - 8,476
감소



  정부보조금 수령 (65,192) (462,796)
  처분 - (3,013)
  상각 (330,600) (334,080)
기말 24,125,114 19,352,209

(*1)  당분기 중 회사가 과제를 통해 수행 중인 '해상풍력용 8MW급 직접구동형 영구자석 발전기 개발'과 '10MW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에 대하여 자산화한 개발단계의 지출은 각각 40백만원과 351백만원입니다. (전분기 : 104백만원과 888백만원)



12. 종속기업 및 공동ㆍ관계기업투자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 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회사명 설립국가 지분율 당분기말 전기말
종속기업 윈앤피(주) 대한민국 100.00% 4,147,200 4,147,200
육백산풍력발전(주) 대한민국 100.00% 1,960,000 1,960,000
동강풍력발전(주) 대한민국 100.00% 250,000 250,000
공동기업 의령풍력발전(주)(*1) 대한민국 73.86% - -
영광백수풍력발전(주)(*2) 대한민국 31.50% 6,300,000 6,300,000
(주)아이오(*3) 대한민국 84.31% - -
오미산풍력발전(주)(*4) 대한민국 43.00% 11,008,000 11,008,000
강릉풍력발전(주)(*5) 대한민국 48.99% 1,052,750 1,052,750
구룡풍력발전(주)(*6) 대한민국 49.00% 19,600 19,600
관계기업 정암풍력발전(주)(*7) 대한민국 10.00% 1,395,000 1,395,000
합    계 26,132,550 26,132,550

(*1) 의령풍력발전(주)는 2015년 중 의령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회사는 해당 PF대출과 관련하여 공동기업투자주식을 한화생명보험(주)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령풍력발전(주)에 대한 회사의 소유지분율은 73.86%이나 주요의사결정시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주주간의 주주협약서에 의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영광백수풍력발전(주)는 2014년 중 영광백수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회사는 해당 PF대출과 관련하여 공동기업투자주식을 국민은행(주) 외 2개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백수풍력발전    (주)에 대한 회사의 소유지분율은 31.50%이나 주요의사결정시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주주간의 주주협약서에 의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 (주)아이오는 2016년 중 여수금성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농협은행(주)(신한BNPP그린에너지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회사는 해당 PF대출과 관련하여 공동기업투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아이오에 대한 회사의 소유지분율은 84.31%이나 주요의사결정시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주주간의 주주협약서에 의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회사는 전기 이전에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여 전액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4) 오미산풍력발전(주)는 2021년 중 오미산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주)신한은행 및 (주)우리은행(신한그린뉴딜에너지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회사는 해당 PF대출과 관련하여 공동기업투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오미산풍력발전(주)에 대한 회사의 소유지분율은 43.00%이나 주요의사결정시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요구하는 주주간의 주주협약서에 의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5) 강릉풍력발전(주)에 대한 회사의 소유지분율은 48.99%이나, 주요의사결정시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요구하는 주주간의주주협약서에 의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6) 구룡풍력발전(주)에 대한 회사의 소유지분율은 49.00%이나, 주요의사결정시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요구하는 주주간의 주주협약서에 의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7) 정암풍력발전(주)는 2017년 중 정암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산은캐피탈(주) 외 3개 금융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회사는 해당 PF대출과 관련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암풍력발전(주)에 대한 회사의 소유지분율은 10.00%이나 주주간의 주주협약서에 의하여 피투자회사의 등기임원을선임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투자회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종속기업 및 공동ㆍ관계기업 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26,132,550 26,032,550
취득 - -
기말 26,132,550 26,032,550



13. 차입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차입처 만기일 당분기말
  연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일반운용자금 (주)신한은행(*1) 26.02.28 5.31 10,020,000 10,185,000
한국산업은행(*1) 26.02.28 5.31 17,930,000 18,227,500
광안신협 등(*1,3) 26.02.28 5.31 25,050,000 25,462,500
건설공제조합(*2)
25.07.18 1.16 412,775 412,775
오케이저축은행(*1,3) 25.09.20 9.50 10,800,000 11,100,000
윈앤피(주) 26.12.30 4.60 2,609,800 2,614,000
구매자금 (주)신한은행(*1) 26.02.28 기준금리+2.23 5,881,094 6,400,000
한국산업은행(*1) 26.02.28 기준금리+2.51 3,996,065 4,000,000
소    계 76,699,734 78,401,775
차감 : 현재가치할인차금 (2,000) (88,601)
차감 : 1년이내 상환기일 도래분(유동성 장기부채) (74,087,934) (75,699,174)
합    계 2,609,800 2,614,000

(*1) 회사의 유형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9 참조).
(*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9 참조).
(*3) 해당 장기차입금은 매분기 분할상환됩니다.


14. 전환사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차입처 최장
만기일
당분기말
연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제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1)
(주)아네모이 2025-08-24 3.00 30,000,000 30,000,000
제1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1)
명운산업개발(주) 2027-12-12 7.00 17,000,000 17,000,000
소계 47,000,000 47,000,000
사채상환할증금 7,943,340 7,943,340
전환권조정 (3,262,498) (4,046,927)
합    계 51,680,842 50,896,413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시기가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도래하여 유동부채로 분류하였습니다.

(2) 회사가 발행한 제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발행내역
권면총액 30,000,000천원
발행가액 권면금액의 100%
발행일 2020년 8월 24일
만기일 2025년 8월 24일
표면금리 3.0%
만기보장수익율 7.0%(3개월 단위 복리 계산)
전환가액 1,414원/1주(당분기말 현재)
전환청구기간 2021년 8월 24일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
전환사채(100% 전환비율)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일 1개월 전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8개월(2022년 2월 24일)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복리 연7.0%)을 가산한 금액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환가액 조정사항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또한,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중 높은 가격이 본 사채의 발행시 결정된전환가격 및 직전 조정전환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상기 전환사채는 회사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해산사유 발생 등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3) 회사가 발행한 제1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발행내역
권면총액 17,000,000천원
발행가액 권면금액의 100%
발행일 2024년 12월 12일
만기일 2027년 12월 12일
표면금리 7.0%
만기보장수익률 7.0%(연 단위 복리 계산)
전환가액 781원/1주(당분기말 현재)
전환청구기간 2025년 12월 12일부터 2027년 11월 12일까지
전환사채(100% 전환비율)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일 1개월 전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사채권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마다 대상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행사가액 조정사항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기타 무상신주의 분배 또는 발행을 하는 경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또한,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하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상기 전환사채는 회사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해산사유 발생 등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4)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4,046,927 4,173,964
이자비용 (784,428) (590,578)
기말 3,262,499 3,583,386

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 회제이-00094(전환권 대가의 회계처리)에 따라 전환권을 자본으로 인식하였습니다.

15. 신주인수권부사채

(1) 당분기말 현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차입처 최장
만기일
당분기말
연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제1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1)
일반공모 2026-06-13 2.00 1,241,893 1,813,498
사채상환할증금 119,783 174,915
신주인수권조정 (187,307) (324,437)
사채할인발행차금 (10,888) (18,860)
합    계 1,163,481 1,645,116

(*1) 당분기 중 액면금액 기준 572백만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조기상환되었습니다. 또한 당분기말 현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21.95%가 행사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액면금액 기준 6,374백만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대용납입되었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될 잔여주식수는 22,299,475주입니다.

(2)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발행내역
권면총액 30,000,000천원
발행가액 권면금액의 100%
발행일 2023년 6월 13일
만기일 2026년 6월 13일
표면금리 2.0%
만기보장수익율 5.0%(3개월 단위 복리 계산)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2023년 7월 13일부터 2026년 5월 13일까지
행사가액 1,050원/1주(당분기말 현재)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8개월(2024년 12월 13일)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복리 연5.0%)을 가산한 금액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행사가액 조정사항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부착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또한,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상기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회사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해산사유 발생 등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3)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343,297 7,038,066
상환 (94,675) (33,201)
이자비용 (50,427) (571,141)
기말 198,195 6,433,724

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 회제이-00094(전환권 대가의 회계처리)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자본으로 인식하였습니다.


16. 파생상품부채


당분기와 전분기 중 파생상품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494,829 2,880,676
상환 (18,088) -
기말(*1) 476,741 2,880,676

(*1) 파생상품부채는 회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신주인수권부사채)으로부터 조기상환권을 분리한 내재파생상품입니다.

17. 퇴직급여

당분기 중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190백만원(전분기:  292백만원)입니다.



18.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경영진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에 대한 최선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법인세비용에는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분기에 인식한 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 충당부채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유동부채:
하자보수충당부채 936,219 - - 936,219
비유동부채:
복구충당부채 55,000 - - 55,000


2) 전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유동부채:
하자보수충당부채 1,794,000 - - 1,794,000
비유동부채:
복구충당부채 31,326 - - 31,326



20.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

당분기와 전분기 중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천원)
구    분 주식수 보통주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2024.01.01(전기초) 126,337,856 63,168,928 15,747,226
신주인수권의 행사 53,603 26,802 31,757
2024.03.31(전분기말) 126,391,459 63,195,730 15,778,983
2025.01.01(당기초) 168,391,564 84,195,782 24,427,124
2025.03.31(당분기말) 168,391,564 84,195,782 24,427,124


21. 기타자본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재평가이익 8,029,337 8,029,337
전환권대가(*1) 4,845,545 4,845,545
신주인수권대가(*2) 122,071 178,256
주식매입선택권 3,414,780 3,498,750
기타 (10,571) (9,631)
합     계 16,401,162 16,542,257

(*1) 전기 이전에 발행된 제14회차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 전기 이전에 발행된 제1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2. 주식기준보상

(1) 회사는 2021년 중 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했으며, 당분기말 현재 그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용
부여일자 2021년 3월 31일
당분기말 잔여수량 1,220,000주
부여방법 신주교부
행사가격 4,221원
약정 용역기간 발행일로부터 3년
행사가능기간(*1) 2024년 3월 31일 ~ 2029년 3월 30일

(*1) 계약상 약정된 약정용역기간이 모두 이행되는 것으로 전제하며, 행사 중에 재직중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 중 행사하지 아니한 선택권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2) 회사는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보상원가를 공정가치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주요 가정 및 변수는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용
권리부여일 전일의 주가 4,230원
공정가치 2,799원
행사가격 4,221원
무위험이자율 1.92%
예상주가변동성 77.59%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식선택권 수량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1,250,000 1,300,000
소멸 (30,000) (15,000)
기말 1,220,000 1,285,000



(4) 당분기 중 비용으로 인식된 금액과 당분기 이후에 비용으로 인식될 보상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당분기 인식된 보상원가 (83,970)
당분기말 누적 보상원가 3,414,780
당분기말 잔여 보상원가 -



23.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계약부채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수익인식 시기에 따라 구분한 영업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매출 유형
 제품매출 635,777 -
 공사매출 - 872,765
 용역매출 3,812,341 4,019,153
 기타매출 1,659,898 595,585
합     계 6,108,016 5,487,503
수익 인식 시점
 한 시점에 인식 1,723,891 2,353,854
 기간에 걸쳐 인식 4,384,125 3,133,649
합     계 6,108,016 5,487,503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취채권,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포함되어 있는 수취채권 2,691,676 2,149,364
계약자산 619,280 619,280
계약부채



제품매출 계약부채 10,943,617 11,197,928
공사매출 계약부채  -
-
용역매출 계약부채 303,572 115,572
기타매출 계약부채 288,428 65,537
합    계 11,535,617 11,379,037


(3) 당분기에 인식한 수익 중 전기에서 이월된 계약부채와 관련된 금액은 314백만원입니다.

24. 판매비와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직전 3개월 누적 직전 3개월 누적
급여 1,022,647 1,022,647 1,375,239 1,375,239
퇴직급여 104,245 104,245 104,536 104,536
복리후생비 87,501 87,501 107,839 107,839
감가상각비 249,693 249,693 273,266 273,266
경상연구개발비 806,543 806,543 846,500 846,500
보험료 65,719 65,719 93,152 93,152
지급수수료 327,025 327,025 495,211 495,211
대손상각비 2,749 2,749 (28,512) (28,512)
주식보상비용 - - 202,264 202,264
기타 240,845 240,845 453,803 453,803
합    계 2,906,967 2,906,967 3,923,298 3,923,298



25.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직전 3개월 누적 직전 3개월 누적
외환차익 200 200 57,463 57,463
외화환산이익 10,337 10,337 1,740 1,740
대손충당금환입액 - - 44 44
유형자산처분이익 11,454 11,454 - -
기타 206,330 206,330 43,005 43,005
합    계 228,321 228,321 102,252 102,252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직전 3개월 누적 직전 3개월 누적
외환차손 4,840 4,840 54,984 54,984
외화환산손실 28,998 28,998 220,786 220,786
유형자산처분손실 - - 1,824 1,824
운휴자산상각비 49,522 49,522 50,690 50,690
기타의대손상각비 132,190 132,190 69,629 69,629
기타 7,409 7,409 88,636 88,636
합    계 222,959 222,959 486,549 486,549



26.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직전 3개월 누적 직전 3개월 누적
이자수익 168,286 168,286 60,075 60,075
배당금수익 3,720 3,720 3,720 3,720
외환차익 2,200 2,200 133,816 133,816
외화환산이익 353 353 35,095 35,095
기타 4,512 4,512 - -
합    계 179,071 179,071 232,706 232,706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직전 3개월 누적 직전 3개월 누적
이자비용 2,585,296 2,585,296 2,843,123 2,843,123
외환차손 21,331 21,331 14,095 14,095
외화환산손실 - - - -
합    계 2,606,627 2,606,627 2,857,218 2,857,218



27. 주당손익

(1) 기본주당손익

(단위: 원, 주)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직전 3개월 누적 직전 3개월 누적
보통주분기순이익(손실) (4,134,978,794) (4,134,978,794) (7,608,808,518) (7,608,808,518)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68,391,564 168,391,564 126,340,212 126,340,212
기본주당이익(손실) (25) (25) (60) (60)


(2) 희석주당손익

당분기와 전분기 중 희석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회사의 희석주당손익은 기본주당손익과 동일합니다.

28. 건설계약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공사계약 잔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잔액 증감액 수익인식 기말잔액
국내풍력발전공사 1,382,951 - - 1,382,951


2) 전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잔액 증감액 수익인식 기말잔액
국내풍력발전공사 10,368,030 - 872,765 9,495,265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사매출 계약 관련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계약자산 계약부채 계약자산 계약부채
국내풍력발전공사 4,281 - 4,281 -



(3) 당분기의 계약수익금액이 전기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별 정보는 없습니다.

(4) 영업부문별로 구분된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계약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당분기말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의 추정총계약수익과 추정총계약원가가 변동된 계약은없으며, 이에 따라 당기와 미래기간의 손익, 미청구공사 등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없습니다.

29.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견질제공한 어음ㆍ수표는 없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보증인 보험금액 보증내용
서울보증보험(*1) 15,537,602 이행보증 등
엔지니어링공제조합(*2) 33,734,270 계약보증 등
합  계 49,271,872

(*1) 회사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제공받는 지급보증 중 15,407백만원에 대해서 윈앤피(주)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 회사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으로부터 제공받는 계약보증에 대해서 종속기업인 윈앤피(주)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윈앤피(주)의 출자지분을 담보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3)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제3자를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은자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내용
윈앤피(주)(*1) 2024.09.05~2025.09.05 2,400,000 연대보증
윈앤피(주)(*2) 2024.10.25~2025.10.24 3,561,360 연대보증
윈앤피(주)(*3)
2024.08.11~2025.08.11 2,700,000 연대보증
의령풍력발전(주) 2015.04.28~2025.12.31 807,919 연대보증
영광풍력발전(주)(*4) 2016.12.23~2031.12.22 7,267,454 연대보증
오미산풍력발전(주) 2020.08.18~2032.01.31 13,026,442 연대보증
합    계 29,763,175

(*1) 회사는 종속기업인 윈앤피(주)의 중소기업은행 차입금 2,000백만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회사는 종속기업인 윈앤피(주)의 중소기업은행 일람불수입신용장발행 USD 2,000,000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회사는 종속기업인 윈앤피(주)의 신한은행 기한부수입신용장발행 USD 1,800,000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회사는 영광풍력발전(주)에 대하여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 등에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회사는 공동기업인 (주)아이오에게 차입금 상환 완료시점까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사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보험 등으로 충당되지 않는 사업손실이 차주, 대리기관 및 대주들에게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손실에 대하여 연대하여 자금을 보충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또한 건설 및 운영 기간동안 사업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손실금액을연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5) 회사를 포함한 오미산풍력발전(주)의 전략적 출자자는 공동기업인 오미산풍력발전(주)의 건설기간 중 초과사업비가 발생하거나 공사지연 등으로 인해 현금흐름 상실분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전략적 출자자의 출자지분 합계에 대한 각자의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자본금 납입 또는 후순위 대출의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하여야 하며, 회사에게는 공사비 증가 등의 사유로 오미산풍력발전(주)의 대주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는경우 회사의 책임있는 범위 내에서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6) 회사는 오미산풍력발전단지 종합준공일 이후 한국남부발전(주)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오미산풍력발전(주)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를 요청할 경우, 공정가액으로 한국남부발전(주) 또는 한국남부발전(주)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7) 회사는 정암풍력발전단지 종합준공일 이후 한국남부발전(주)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암풍력발전(주)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를 요청할 경우, 공정가액으로 한국남부발전(주) 또는 한국남부발전(주)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8) 회사는 정암풍력발전(주) 등과 풍력발전설비 가동률에 대한 성능보증 조건을 포함하는 발전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실제 가동률이 약정된 보증 가동률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 사건은 1건으로 소송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단위: 천원)
원고 소송내역 소송가액
개인 손해배상 106,667



30. 특수관계자 거래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주)아네모이 (주)아네모이
종속기업 윈앤피(주) 윈앤피(주)
육백산풍력발전(주) 육백산풍력발전(주)
동강풍력발전(주) 동강풍력발전(주)
공동기업 의령풍력발전(주) 의령풍력발전(주)
영광백수풍력발전(주) 영광백수풍력발전(주)
(주)아이오 (주)아이오
오미산풍력발전(주) 오미산풍력발전(주)
강릉풍력발전(주) 강릉풍력발전(주)
구룡풍력발전(주) 구룡풍력발전(주)
관계기업 정암풍력발전(주) 정암풍력발전(주)


(2) 회사는 2025년 2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아네모이가 포함되어 있는 삼천리 기업집단에서 계열제외 되었습니다.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거래내용 당분기 전분기
직전 3개월 누적 직전 3개월 누적
(주)아네모이 이자비용(*1) 867,487 867,487 814,968 814,968
윈앤피(주) 매출 3,354 3,354 143,553 143,553
임대료수입 등 3,841 3,841 12,872 12,872
원재료 매입 등(*2) 2,223 2,223 7,577 7,577
리스채권 이자수익 2,718 2,718 1,361 1,361
리스부채 이자비용 1,254 1,254 2,312 2,312
차입금 이자비용 30,149 30,149



의령풍력발전(주) 매출 59,124 59,124 57,964 57,964
이자수익 48,574 48,574 48,125 48,125
정암풍력발전(주) 매출 1,033,502 1,033,502 129,567 129,567
오미산풍력발전(주) 매출 1,408,721 1,408,721 872,765 872,765
이자수익 103,284 103,284 - -
합    계 3,564,231 3,564,231 2,091,064 2,091,064

(*1) 제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관련 이자비용입니다(주석 14 참조).
(*2) 원재료 구매 대행 계약에 따른 매입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산ㆍ부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채 권 채 무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대여금 미수수익 리스
채권
매입채무 기타채무 계약부채 차입금 전환사채
(*4)
임대
보증금
리스
부채
(주)아네모이 - - 104,045 - - - - 86,301 - - 30,000,000 - -
윈앤피(주) 8,535 189,376 - - - 156,180 1,767,241 426,333 1,006,682 2,609,800 - 34,904 58,465
의령풍력발전(주)(*1) 2,310,602 972,781 58,000 2,700,630 431,582   - - 59,124 - - - -
영광백수풍력발전(주) 59,571 - - - - - - - - - - - -
(주)아이오(*2) 871,834 443,193 3,980 345,038 - - - - - - - - -
정암풍력발전(주)(*3)
1,362,940 - - - - - - - - - - - -
동강풍력발전(주) - - 27,866 - - - - - - - - - -
오미산풍력발전(주)(*5) 166,078 - - 9,106,000 213,386 - - - - - - - -
합    계 4,779,560 1,605,350 193,891 12,151,668 644,968 156,180 1,767,241 512,634 1,065,806 2,609,800 30,000,000 34,904 58,465

(*1) 당분기말 현재 의령풍력발전(주)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2,310,602천원, 미수금에 대하여 972,781천원의 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대여금에 대하여 589,984천원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주)아이오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871,834천원, 미수금에 대하여 443,193천원, 대여금에 대하여 345,038천원의 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3) 당분기말 현재 정암풍력발전(주)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1,619천원의 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4) 전환사채의 발행시점 당시 발행가액에 해당되며, 당분기말 현재 장부금액과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5) 당분기말 오미산풍력발전(주)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4,123,683천원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전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채 권 채 무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대여금 미수수익 리스
채권
매입채무 기타채무 계약부채 전환사채
(*4)
임대
보증금
리스
부채
(주)아네모이 - - 495,778 - - - - 91,233 - 30,000,000 -  -
윈앤피(주) 99,524 161,860 - - - 160,290 1,755,196 426,420 723,791 - 34,904 62,741
의령풍력발전(주)(*1) 2,310,602 907,745 58,000 2,700,630 392,895 - - - 59,124 - - -
영광백수풍력발전(주) 59,571 - - - - - - - - - - -
(주)아이오(*2) 871,834 376,039 3,375 345,038 - - - - - - - -
정암풍력발전(주)(*3)
243,027 - - - - - - - - - - -
동강풍력발전(주) - - 27,866 - - - - - - - - -
오미산풍력발전(주)(*5) 156,343 - - 9,106,000 110,102 - - - - - - -
합 계 3,740,901 1,445,644 585,019 12,151,668 502,997 160,290 1,755,196 517,653 782,915 30,000,000 34,904 62,741

(*1) 당기말 현재 의령풍력발전(주)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2,310,602천원, 미수금에 대하여 907,745천원의 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대여금에 대하여 599,871천원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주)아이오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871,834천원, 미수금에 대하여 376,039천원, 대여금에 대하여 345,038천원의 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3) 당기말 현재 정암풍력발전(주)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289천원의 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4) 전환사채의 발행시점 당시 발행가액에 해당되며, 당기말 현재 장부금액과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5) 당기말 오미산풍력발전(주)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4,143,992천원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5)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윈앤피(주)로부터 건물을 담보로 제공받고 있으며, 부동산장부가액은 1,298백만원입니다.

(6)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은자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내용
윈앤피(주) 2024.05.10~2031.10.30
15,406,877 이행연대보증
2015.06.01~2030.12.02 33,734,270 계약연대보증



(7)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은자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내용
윈앤피(주) 2023.03.02~2025.09.05 8,661,360 연대보증
의령풍력발전(주) 2015.04.28~2025.12.31 807,919 연대보증
오미산풍력발전(주) 2021.02.17~2032.01.31 13,026,442 연대보증
합  계 22,495,721


(8)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영광백수풍력발전(주) 등의 PF 대출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투자주식을 일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12 참조).

(9)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으로부터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윈앤피(주)가 보유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지분을 담보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윈앤피(주)의 이행보증과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29 참조).

(10)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주)아이오와 오미산풍력발전(주)의 하자이행, 계약보증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9, 29 참조).

(1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거래내용 당분기 전분기
윈앤피(주) 리스채권 원금수령 4,110 12,980
윈앤피(주) 리스부채 원금상환 5,214 5,214
합    계 9,324 18,194



(12) 당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으로 급여 273백만원(전분기: 270백만원)과  향후 지급가능성이 높은 퇴직급여 16백만원(전분기: 14백만원)을 당분기 비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상기 주요 경영진은 회사 활동의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사(비상임 포함) 및 감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1. 현금흐름표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분기순이익(손실) (4,134,979) (7,608,809)
손익조정항목:  

  감가상각비 906,412 965,245
  운휴자산상각비 49,522 50,690
  무형자산상각비 330,600 334,081
  외화환산손실 24,798 220,786
  대손상각비 2,749 (28,512)
  기타의 대손상각비 132,190 69,629
  유형자산처분손실 - 1,824
  무형자산처분손실 - 3,013
  이자비용 2,585,296 2,843,124
  주식보상비용 (83,970) 256,813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3,228) -
  외화환산이익 (6,490) (36,835)
  기타의 대손충당금 환입 - (44)
  이자수익 (184,006) (70,551)
  유형자산처분이익 (11,454) -
  배당금수익 (3,720) (3,720)
  사채상환이익 (4,512) -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



  매출채권의 증가 (544,865) 7,525,837
  기타유동채권의 감소(증가) 13,464 3,085,023
  선급금의 감소(증가) 325,528 (810,453)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59,824) 32,994
  재고자산의 증가 (1,565,586) (425,109)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 29,636 (33,293)
  장기선급금의 감소 (95,050) (58,507)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624,338) (2,515,401)
  기타유동채무의 증가(감소) (2,318,313) (169,402)
  계약부채의 증가(감소) 156,580 2,351,026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증가 (209,444) 125,357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5,293,004) 6,104,806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투자와 재무활동 중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 54,175,000
리스부채의 유동성 대체 241,289 128,018
신주인수권의 행사 - 5,952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재무활동
현금흐름
대체 기타(*1) 기말
단기차입금 75,699,174 (1,697,841) - 86,601 74,087,934
장기차입금 2,614,000 - - (4,200) 2,609,800
유동전환사채 50,896,413 - - 784,428 51,680,841
신주인수권부사채 1,645,116 (527,698) - 46,063 1,163,481
유동성리스부채 874,375 (237,907) 241,289  - 877,757
비유동성리스부채 2,624,970  - (241,289) 172,980 2,556,661
합    계 134,354,048 (2,463,446) - 1,085,872 132,976,474

(*1) 비현금변동과 지급 시점에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으로 표시된 이자 지급액이포함되어 있습니다.




2)  전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재무활동
현금흐름
대체 기타(*1) 기말
단기차입금 17,328,980 (7,949,966) 54,042,112 132,041 63,553,167
장기차입금 64,842,112 - (54,042,112)

10,800,000
유동전환사채 33,769,376 - - 590,578 34,359,954
신주인수권부사채 18,866,328 - - 604,342 19,470,670
유동성리스부채 887,584 (262,833) 128,018 - 752,769
비유동성리스부채 937,049 30,184 (128,018) 31,437 870,652
합  계 136,631,429 (8,182,615) - 1,358,398 129,807,212

(*1) 비현금변동과 지급 시점에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으로 표시된 이자 지급액이포함되어 있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현금흐름상황,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1)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구분 현황 및 계획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말배당 : O, 중간배당 : X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2)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구분 결산월 배당여부 배당액
확정일
배당기준일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여부
비고
제41기 결산 2024년 12월 X - - X -
제40기 결산 2023년 12월 X - - X -
제39기 결산 2022년 12월 X - - X -



다.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당사 정관에서는 배당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48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 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9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 총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 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6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 50 조 (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ㆍ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법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⑤ 제9조 우선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 51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라.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42기 1분기 제41기 제40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3,417 -22,550 -26,137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4,135 -23,122 -30,798
(연결)주당순이익(원) -20 -147 -211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마.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 - - -

주) 당사는 최근 5년간 배당을 지급하지 않아 과거 배당 이력을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23.07.13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2,460,491 500 1,598 62,354,257,000
2023.07.14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207,004 500 1,598 62,957,759,000
2023.07.17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48,655 500 1,598 62,982,086,500
2023.07.18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41,924 500 1,598 63,003,048,500
2023.07.19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8,231 500 1,598 63,012,164,000
2023.07.20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21,547 500 1,598 63,072,937,500
2023.07.21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2,665 500 1,598 63,079,270,000
2023.07.24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10,512 500 1,598 63,134,526,000
2023.07.25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564 500 1,598 63,135,308,000
2023.07.26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375 500 1,598 63,135,495,500
2023.07.31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5,442 500 1,598 63,138,216,500
2023.08.01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375 500 1,598 63,138,404,000
2023.08.02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6,508 500 1,598 63,141,658,000
2023.08.11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6,507 500 1,598 63,144,911,500
2023.08.16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439 500 1,598 63,145,631,000
2023.08.30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4,755 500 1,598 63,148,008,500
2023.09.15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989 500 1,508 63,149,003,000
2023.11.23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729 500 1,508 63,149,367,500
2023.12.15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2,976 500 1,344 63,450,855,500
2023.12.19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4,255 500 1,344 63,152,983,000
2023.12.20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31,890 500 1,344 63,168,928,000
2024.03.28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53,603 500 1,119 63,195,729,500
2024.05.21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42,000,000 500 727 84,195,729,500
2024.08.01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05 500 1,050 84,195,782,000

※ 상기 비고는 주식발행(감소)후 총자본금입니다.


나. 미상환 전환사채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주)
종류\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제14회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14 2020.08.24 2025.08.24 30,000,000,000 보통주 2021.08.24~
2025.07.24
100.0 1,414 30,000,000,000 21,216,407 주)
제16회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16 2024.12.12 2027.12.12 17,000,000,000 보통주 2025.12.12~
2027.11.12
100.0 781 17,000,000,000 21,766,965 -
합 계 - - - 47,000,000,000 - - - - 47,000,000,000 42,983,372 -

주) 제14회 전환사채의 전환조건은 2024년 05월 03일 전환가액 조정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액 입니다. (2024.05.03. 전환가액의 조정 공시 참조) 제14회 전환사채는 2025년 4월 24일 조기상환신청 되었으며 조기상환일은 2025년 5월 26일 입니다.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주)
종류\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행사대상
주식의 종류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 행사조건 미상환
사채
미행사
신주
인수권
비고
행사비율
(%)
행사가액 권면(전자등록)총액 행사가능주식수
제15회 무기명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15 2023.06.13 2026.06.13 30,000,000,000 보통주 2023.07.13~2026.05.13 152.1904 1,050 1,241,893,484 22,299,475 -
합 계 - - - 30,000,000,000 - - - - 1,241,893,484 22,299,475 -

※ 상기 행사조건은 2024년 05월 03일 행사가액의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비율과 행사가액 입니다.(2024.05.03.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공시 참조)
※ 당기 중 572백만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조기상환되었습니다.
※ 상기 미행사신주인수권 행사가능주식수는 행사가능 잔여금액 23,414백만원을 최종 행사가액 1,050원으로 나눈 주식수 입니다.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라. 채무증권 관련 사항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유니슨 회사채 사모 2020.08.24 30,000 표면:3.00
만기:7.00
BB-
(한국기업평가)
BB-
(NICE신용평가)
2025.08.24 - 30,000백만원 미상환(만기 미도래) -
유니슨 회사채 공모 2023.06.13 30,000 표면:2.00
만기:5.00
BB-
(한국기업평가)
BB-
(NICE신용평가)
2026.06.13 - 6,374백만원 대용납입
- 22,383백만원 상환(조기상환)
- 1,242백만원 미상환(만기 미도래)
케이비증권(주)
유니슨 회사채 사모 2024.12.12 17,000 표면: 7.00
만기: 7.00
- 2027.12.12 - 17,000백만원 미상환(만기 미도래) -
합  계 - - - 77,000 - - - - -

※ 2020년 08월 24일 발행한 회사채(제14회차 CB)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발행하였으며, 만기예정일은 2025년 08월 24일이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일은 2022년 02월 24일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전 60일부터 30일전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조기 상환 요청으로 동 회사채는 2025년 4월 24일 조기상환 신청 되었으며 조기상환일은 2025년 5월 26일 입니다.
※ 2023년 06월 13일 발행한 회사채(제15회차 BW)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발행하였으며, 만기예정일은 2026년 06월 13일이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일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전 60일부터 30일전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조기 상환 요청으로 동 회사채를 2024년 12월 13일 21,812백만원, 2025년 3월 13일 572백만원  상환하였으며,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미상환 회사채는 1,242백만원입니다.
※ 2024년 12월 12일 발행한 회사채(제16회차 CB)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발행하였으며, 만기예정일은 2027년 12월 12일이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일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전 10영업일 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1,242 - - - - - 1,242
사모 30,000 - 17,000 - - - - 47,000
합계 30,000 1,242 17,000 - - - - 48,813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4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마.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1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023년 06월 13일 2026년 06월 13일 30,000 2023년 05월 12일 흥국생명보험(주)
(이행현황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별도재무제표 기준) 700%이하 유지
이행현황 준수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년도 자기자본(별도재무제표 기준)의 700% 미만 등
이행현황 준수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회계연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본총액(별도
재무제표 기준) 700% 이상의 자산처분 제한
이행현황 준수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지배구조 변경 사유 미발생
이행현황 준수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5년 04월 17일 제출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신주인수권부사채 15 2023.06.13 원부자재 구매 등 28,000 원부자재 구매 등 28,000 -
신주인수권부사채 15 2023.06.13 연구개발 비용 등 2,000 연구개발 비용 등 2,000 -
유상증자 - 2024.05.03 원부자재 구매 등 17,000 원부자재 구매 등 17,000 -
유상증자 - 2024.05.03 사업개발비 등 9,000 사업개발비 등 9,000 -
유상증자 - 2024.05.03 운송 대금 등 3,000 운송 대금 등 3,000 -
유상증자 - 2024.05.03 연구개발 비용 등 1,534 연구개발 비용 등 1,534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전환사채 16 2024.12.12 1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기상환
17,000 1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기상환
17,000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 재무제표 재작성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은 본 보고서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1. 감사인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정과목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42기
1분기
매출채권 6,489 3,800 58.56%
미수금 2,475 2,277 91.99%
선급금 13,760 2,033 14.77%
대여금 12,697 3,046 23.99%
계약자산 1,165 546 46.83%
합계 36,586 11,701 31.98%
제41기 매출채권 5,947 3,797 63.86%
미수금 24,83 2,145 86.39%
선급금 13,991 2,033 14.53%
대여금 12,727 3,046 23.93%
계약자산 1,165 546 46.83%
합계 36,312 11,566 31.85%
제40기 매출채권 15,733 3,832 24.36%
미수금 6,788 1,049 15.45%
선급금 12,350 2,033 16.46%
대여금 21,541 18,714 86.88%
계약자산 13,137 533 4.06%
합계 69,550 26,161 37.61%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42기 1분기 제41기 제40기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1,566 26,161 24,872
대손상각비(환입) 135 (14,594) 1,289
제각 - - -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1,701 11,566 26,161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회사는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과거 대손경험률과 장래의 대손추정액을 근거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은 개별분석과 집합분석을 병행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각각의 설정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개별분석 : 거래처의 부도 또는 영업정지, 분쟁 중인 채권 등에 대하여는 개별분석을 통하여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손설정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ⅱ) 집합분석 : 매출채권을 발생 성격에 따라 6개월 단위 구간별로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여 대손설정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4) 제42기 1분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 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6월 이하 6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금액 일반 1,035 26 683 1,139 2,883
특수관계자 1,529 24 524 2,694 4,771
2,564 50 1,207 3,832 7,654
구성비율 33.50% 0.65% 15.77% 50.07% 100.00%


다.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
(1)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천원)
사업부문 계정과목 제42기 1분기 제41기 제40기
풍력사업부 제품 679,829 - -
반제품 1,731,287 1,119,320 790,286
원재료 10,185,031 9,961,638 9,303,019
저장품 156,695 141,689 134,749
미착품 768,768 768,768 773,424
상품 91,321 122,810 99,992
소   계 13,612,932 12,114,225 11,101,471
타워사업부 제품 2,455,590 2,455,590 588,671
반제품 (11,264) (11,264) 41,940
원재료 95,232 (17,925) 140,556
저장품 - - -
미착품 - 136,517 -
상품 - - -
소   계 2,539,558 2,562,918 771,176
발전운영사업부 제품 - - -
반제품 - - -
원재료 229,948 122,428 248,470
저장품 - 840 -
미착품 - - 13,109
상품 1,735,634 1,748,847 1,323,726
소   계 1,965,582 1,872,115 1,585,305
재고자산 총계 18,118,072 16,549,258 13,457,952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7.52% 6.65% 5.12%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1.13 1.60 5.41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① 실사일자
- 매월 결산을 위하여 자체 재고자산 실사 실시
- 반기 및 기말에는 전사 공식 재고자산 실사 실시
- 재고조사시점과 기말시점의 재고자산 변동 내역은 해당기간 전체 재고의 입출고 내역의 확인을 통해 재무상태표 보고일 기준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
② 재고실사시 전문가의 참여 또는 감사인의 임회여부
- 사내보관재고 : 폐창식 조사 실시
- 사외보관재고 : 제3자 보관 재고, 운송 중인 재고에 대해선 물품보유확인서 또는 장치확인서 징구 및 표본조사 병행
-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재고실사에 입회ㆍ확인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 표본 추출하여 그 실재성 및 완전성 확인(외부감사인 최근 실사일자 : 2025년 01월 02일)
③ 장기체화재고 현황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재무상태표가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42기 1분기 제41기 제40기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상품 3,735,395 (1,908,440) 1,826,955 3,783,325 (1,911,668) 1,871,657 3,140,267 (1,716,549) 1,423,718
제품 4,539,342 (1,403,922) 3,135,420 3,859,512 (1,403,922) 2,455,590 596,982 (8,301) 588,681
반제품 2,034,353 (314,330) 1,720,023 1,422,386 (314,330) 1,108,056 1,681,025 (848,800) 832,225
원재료 21,836,265 (10,557,286) 11,278,979 21,392,195 (10,557,286) 10,834,909 20,776,331 (10,315,517) 10,460,814
저장품 156,695  - 156,695 142,529 - 142,529 134,749 - 134,749
미착품 768,768 (768,768)  - 905,285 (768,768) 136,517 786,532 (768,768) 17,764
합  계 33,070,818 (14,952,746) 18,118,072 31,505,232 (14,955,974) 16,549,258 27,115,886 (13,657,935) 13,457,951


라. 금융상품의 공정가치평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1) 657,670 657,670 10,847,911 10,847,911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1) 3,532,884 3,532,884 2,993,495 2,993,495
계약자산(*1) 619,280 619,280 619,280 619,28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2) 7,108,545 7,108,545 7,108,545 7,108,54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3) 114,000 114,000 114,000 114,000
단기금융상품(*1) 300,000 300,000 - -
장기금융상품(*1) 3,500 3,500 3,500 3,500
장기대여금(*1) 5,527,169 5,527,169 5,537,489 5,537,489
기타비유동금융자산(*1) 308,817 308,817 306,008 306,008
합    계 18,171,866 18,171,866 27,530,228 27,530,228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1)(*4) 11,547,053 11,547,053 14,739,448 14,739,448
차입금 76,587,934 76,587,934 78,199,174 78,199,174
전환사채 51,680,841 51,680,841 50,896,413 50,896,413
신주인수권부사채 1,163,481 1,163,481 1,645,116 1,645,116
파생상품부채 476,741 476,741 494,829 494,829
기타비유동금융부채(*1) 4,750,558 4,750,558 4,960,003 4,960,003
합    계 146,206,608 146,206,608 150,934,983 150,934,983

(*1)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에 해당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지 않은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보증 및 차입금과 관련하여 질권설정되어 있습니다(주석 9,13 참조).
(*3) 위 지분상품의 처분시에는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되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4) 종업원급여 관련 부채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2)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있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7,108,545 3 순자산가치평가법 등 성장률, 할인율 등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14,000 3 순자산가치평가법 등 성장률, 할인율 등
파생상품부채 476,741 2 이항모형 할인율 등


연결회사의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과 관련한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변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1) 회계정책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40년
구축물 20~40년
기계장치 10년
차량운반구 5년
사용권자산 2~10년
기타의유형자산 3~5년



(2) 유형자산 재평가 내역

연결회사는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 감정가액을 이용하여 토지를 재평가하였습니다. 평가방법은 대상 토지와 인근지역에 있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 현재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치 형성요인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재평가에 따른 토지의 장부금액과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 경우의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재평가모형 원가모형
토지 104,377,083 27,666,686


(3) 토지의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한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토지 - - 104,377,083 104,377,083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 당사 제40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는 삼정회계법인, 제41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는 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모두 적정입니다. 제42기 1분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는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구분 감사인 감사의견 의견변형사유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강조사항 핵심감사사항
제42기 1분기
(당기)
감사보고서 대주회계법인 - - - - -
연결감사
보고서
대주회계법인 - - - - -
제41기
(전기)
감사보고서 대주회계법인 적정의견 - 영업손실, 당기순손실, 현금흐름,
유동부채 등의 사유
해당사항 없음 수익인식 발생사실
연결감사
보고서
대주회계법인 적정의견 - 영업손실, 당기순손실, 현금흐름,
유동부채 등의 사유
해당사항 없음 수익인식 발생사실
제40기
(전전기)
감사보고서 삼정회계법인 적정의견 - 영업손실, 당기순손실, 현금흐름,
유동부채 등의 사유
해당사항 없음 타워사업부 매출거래의
실재성 검토
연결감사
보고서
삼정회계법인 적정의견 - 영업손실, 당기순손실, 현금흐름,
유동부채  등의 사유
해당사항 없음 타워사업부 매출거래의
실재성 검토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42기 1분기
(당기)
대주회계법인 분ㆍ반기ㆍ기말 재무제표
(연결 및 별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검토
130백만원 1,750 - -
제41기
(전기)
대주회계법인 분ㆍ반기ㆍ기말 재무제표
(연결 및 별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검토
130백만원 1,750 130백만원 1,877
제40기
(전전기)
삼정회계법인 분ㆍ반기ㆍ기말 재무제표
(연결 및 별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검토
320백만원 2,041 320백만원 2,605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42기 1분기
(당기)
- - - - -
- - - - -
제41기
(전기)
- - - - -
- - - - -
제40기
(전전기)
- - - - -
- - - - -



라.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5년 03월 19일 회사측: 감사 1인
감사인 측: 업무수행이사 외 2인
서면회의 기말감사 및 감사종료단계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분기보고서에는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반기 및 사업보고서에 기재)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3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 박원서 입니다. 당사는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직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에 별도의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는 본 보고서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임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 의결사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고
박원서
(출석률:
100%)
김성수
(출석률:
100%)
송승호
(출석률:
100%)
나승식
(출석률:
-)
정병철
(출석률:
100%)
김태우
(출석률:
100%)
이창석
(출석률:
100%)
김병주
(출석률:
-)
1 2025.02.13 1. 제41기(2024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 승인의 건
3. 2025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4. 수주를 위한 보증증권 발행 계획 승인의 건
5. 윈앤피(주)로부터의 자금차입 추인의 건
6. 조직변경 추인의 건
7. 임원 승진의 건
8. 연간감사 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
9. 조직진단 및 임원성과 평가 계획 보고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 -
2 2025.02.18 1. 제4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승인의 건
2. 대출 및 부동산담보신탁 연장계약 체결 승인의 건
가결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3 2025.03.17 1. 제41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및 평가 보고의 건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보고 보고 보고 - -



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7 2 1 - -




라. 이사의 독립성
당사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현재 이사회 구성원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부터 독립적인지 여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별도의 후보추천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위 성명 활동분야 임기 연임(횟수) 추천인 선임배경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와의 관계
이사 박원서 경영전반 2026.03.31 신규선임 이사회 회사기여도 없음 없음
사내이사 김성수 경영관리총괄 2026.03.29 신규선임 이사회 회사기여도 없음 없음
사외이사 송승호 사외이사 2026.03.31 연임(1) 이사회 외부전문가 없음 없음
사외이사 나승식 사외이사 2028.03.28 신규선임 이사회 외부전문가 없음 없음
기타비상무이사 김태우 기타비상무이사 2026.03.31 연임(1) 이사회 외부전문가 없음 없음
기타비상무이사 이창석 기타비상무이사 2026.03.31 연임(1) 이사회 외부전문가 없음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김병주 기타비상무이사 2028.03.28 신규선임 이사회 외부전문가 없음 없음

※ 2025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나승식 사외이사 및 김병주 기타비상무이사가 신규로 선임되었습니다.
※ 2025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병철 사외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 하였습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이사회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외이사 직무수행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재무기획팀 1명 부장 (13.4년)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직무수행 지원



(2)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당사의 사외이사는 각각 재무, 신재생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교육 등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한 바 없습니다. 이사회 개최시에는 안건 내용과 관련하여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감사 1명(정환)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감사의 인적사항

성명 주요경력 비고
정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전) 신한금융투자 경영기획본부장
전) 신한금융투자 부사장
전) 신한금융투자 고문
현) 신용보증기금 비상임이사
상근감사
(2024.3.29. 신규선임)



나. 감사의 독립성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관련장부 및 관계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비 고
1 2025.02.13 1. 제41기(2024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 승인의 건
3. 2025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4. 수주를 위한 보증증권 발행 계획 승인의 건
5. 윈앤피(주)로부터의 자금차입 추인의 건
6. 조직변경 추인의 건
7. 임원 승진의 건
8. 연간감사 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
9. 조직진단 및 임원성과 평가 계획 보고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보고
보고
-
2 2025.02.18 1. 제4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승인의 건
2. 대출 및 부동산담보신탁 연장계약 체결 승인의 건
가결
가결
-
3 2025.03.17 1. 제41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및 평가 보고의 건 보고 -



라.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당사의 감사는 상근감사로 경영상의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자료요청등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 별도의 사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지침과 관련하여 필요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예정입니다.



마. 감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감사팀 1 과장
(12.3년)
- 감사 직무수행 지원
- 재무제표 등 회사 경영활동에 대한 감사 업무 지원



바.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선임된 준법지원인이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미도입 미도입
실시여부 - - -

※ 당사는 2025년 03월 28일 개최한 제41기(2024년도) 정기주주총회 진행시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나.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168,391,564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168,391,564 -
- - -


다.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 (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결 산 일 12월 31일
주주명부폐쇄시기 이사회 결의로 정함(3개월 내)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주주의 특전 없음 공고방법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unison.co.kr)


라.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결의내용
제41기
정기주주총회
(25.03.28.)
제1호 의안 : 제4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 사외이사 나승식 선임의 건
 제2-2호 : 기타비상무이사 김병주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 제42기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제42기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가결
-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40기
정기주주총회
(24.03.29.)
제1호 의안 : 제4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김성수)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상근감사 정환)
제4호 의안 : 제41기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제41기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39기
정기주주총회
(23.03.31.)
제1호 의안 : 제3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 사내이사 박원서 선임의 건
 제2-2호 : 사외이사 송승호 선임의 건
 제2-3호 : 기타비상무이사 김태우 선임의 건
 제2-4호 : 기타비상무이사 이창석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제40기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제40기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가결
-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사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회사 아네모이 본인 보통주 15,510,023 9.09 15,510,023 9.09 -
보통주 15,510,023 9.09 15,510,023 9.09 -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가.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아네모이 1 이창석 0.0 - - 비티에스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100.0
- - - - - -


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식회사 아네모이
자산총계 49,356
부채총계 1
자본총계 49,355
매출액 -5,560
영업이익 -5,638
당기순이익 -5,638

주) 주식회사 아네모이는 투자목적회사로서 상기 매출액은 운용수익임

다.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아네모이는 삼천리자산운용이 운용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인 비티에스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서 2020년 8월 13일 신규설립 되었습니다.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가.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비티에스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7 삼천리자산운용(주) 4.95 - - 국민연금공단 70.0
- - - - - -


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비티에스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자산총계 159,916
부채총계 292
자본총계 155,624
매출액 -12,706
영업이익 -13,973
당기순이익 -13,973

주) 비티에스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상기 매출액은 운용수익임


4. 최대주주 변동내역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 고
2023년 07월 31일 주식회사 아네모이 15,510,023 12.3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에
따른 지분율 감소
주1)
2024년 05월 04일 주식회사 아네모이 15,510,023 9.21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율 감소
-
2025년 05월 28일 주식회사 아네모이 15,510,023 9.10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에
따른 지분율 감소
주1)
2025년 06월 18일 주식회사 아네모이 15,510,023 9.09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에
따른 지분율 감소
-

주1)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에 따른 지분율 감소 변동일은 상장일 기준입니다.



5. 주식 소유현황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주식회사 아네모이 15,510,023 9.09 -
- - - -
우리사주조합 1,781,561 1.04 -


나. 소액주주현황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68,762 68,765 99.99 147,942,377 168,391,564 87.86
-



6.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원, 주)
종 류 2024년10월 2024년11월 2024년12월 2025년01월 2025년02월 2025년03월
보통주
주가
최고 769 746 1,070 913 861 854
최저 680 559 655 778 750 764
평균 717 627 807 861 793 798
거래량 최고 400,340 23,123,065 24,164,675 8,558,045 1,832,530 966,308
최저 89,528 138,942 617,196 459,667 234,292 153,496
월간 4,236,461 35,577,247 79,002,760 21,846,128 11,383,439 7,911,693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박원서 1965.02 사장 사내이사 상근 대표이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 (주)레네테크 신재생에너지 본부장
- 대우조선해양(주) 풍력영업 그룹장
- 유니슨(주) 대표이사(현)
50,000 - - 8년 5개월 2026.03.31
김성수 1972.08 CFO 사내이사 상근 경영관리총괄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주)티에스엠텍 CFO
- (주)팬코 CFO
- 유니슨(주) CFO(현)
- - - 1년 9개월 2026.03.29
송승호 1968.08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박사
- (사)한국풍력에너지학회  부회장
- (사)전력전자학회 이사(현)
- (사)대한전기학회 이사(현)
- (사)한국신ㆍ재생에너지학회 이사(현)
- 광운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현)
- - - 5년 2개월 2026.03.31
나승식 1966.02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 - 美 콜로라도대 정보통신공학 석사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통상차관보,
무역위상임위원
-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
- - - 3개월 2028.03.28
김태우 1958.11 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기타비상무이사 - 숭실대학교 경제학 박사
- 한국남부발전(주) 사장
- KC 쏠라&에너지(주) 대표이사
- KC 코트렐(주) 부회장
- 부산대학교 교수(현)
- - - 4년 7개월 2026.03.31
이창석 1972.08 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기타비상무이사 -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정책 박사
- 미래에셋대우(주) 인프라금융본부장
- (주)아네모이 사내이사(현)
- 삼천리자산운용 부대표(현)
- - 사내이사 4년 7개월 2026.03.31
김병주 1973.06 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기타비상무이사

- Caroline University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 ㈜두영종합건설 대표이사

- ㈜씨지주택 대표이사

- 명운산업개발㈜ 사장(현)

- - - 3개월 2028.03.28
정환 1963.07 상근감사 감사 상근 상근감사 -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신한금융투자 부사장
- 신한금융투자 고문
- 신용보증기금 비상임이사(현)
- - - 1년 2개월
2027.03.29

※ 2025년 3월 28일  김병주 기타비상무이사가 신규 선임 되었습니다.
※ 2025년 3월 28일 정병철 사외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나승식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 되었습니다.

※ 타회사 임원겸직 현황 (2025년 03월 31일 기준)

겸  직  자 겸 직 회 사
성  명 직  위 회사명 직  위
박원서 대표이사 윈앤피(주) 대표이사
김성수 사내이사 윈앤피(주) 사내이사


나.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천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부문 121 - - - 121 9.4 1,940,192 16,035 - - - -
전부문 19 - - - 19 7.9 239,226 12,591 -
합 계 140 - - - 140 8.6 2,179,417 15,567 -

※ 상기 연간급여총액은 2025년 1월부터 3개월간 실지급된 급여액 입니다.
※ 상기 1인당 평균 급여액은 3개월간 급여총액을 2025년 3월말 기준 직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단순 평균 금액입니다.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4 126,824 31,706 -

※ 상기 연간급여총액은 2025년 1월부터 3개월간 실지급된 급여액 입니다.
※ 상기 1인당 평균 급여액은 3개월간 급여총액을 2025년 3월말 기준 인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단순 평균 금액입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7 1,500 -
감사 1 200 -


나. 보수지급금액

①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8 153,924 25,654 -

※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실수령 인원수(6명)로 나누어 산출한 단순 평균 금액입니다.

② 유형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5 110 37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19 9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26 26 -

※ 상기 등기이사 1인당 평균보수액은 3개월간의 보수총액을 2025년 3월말 기준 실수령 인원수(3명)로 나누어 산출한 단순 평균 금액입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다.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라.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마.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바.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사.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여받은
인원수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84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업무집행지시자 등 - - -
1 -84 -

※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는 당기 사업연도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에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 입니다.
※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1) 산정방법 : 공정가치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적용)
2) 공정가치 산정 가정

구  분 내용
권리부여일 전일의 주가 4,230원
공정가치 2,799원
행사가격 4,221원
무위험이자율 1.92%
예상주가변동성 77.59%



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현황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주)
부여
받은자
관 계 부여일 부여방법 주식의
종류
최초
부여
수량
당기변동수량 총변동수량 기말
미행사수량
행사기간 행사
가격
의무
보유
여부
의무
보유
기간
행사 취소 행사 취소
박원서 등기임원 2021.03.31 신주교부 보통주 50,000 - - - - 50,000 2024.03.31~2029.03.30 4,221 X -
OOO외 36명 직원 2021.03.31 신주교부 보통주 1,450,000 - 30,000 - 280,000 1,170,000 2024.03.31~2029.03.30 4,221 X -

※ 공시서류작성 기준일인 2025년 3월말 보통주 기준 종가는 776원입니다.
※ 상기 OOO외 36명은 퇴직으로 인해 부여 취소된 인원을 제외한 기말 보유 미행사 인원기준입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
당사가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한 계열회사는 7개사로, 당사의 계열회사인 윈앤피(주), Makambako Energy Limited, 의령풍력발전(주), (주)아이오, 육백산풍력발전(주), 오미산풍력발전(주), 동강풍력발전(주) 이며 모두 비상장회사 입니다.
당사는 2025년 2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천리기업집단에서 계열 제외되었습니다.

가.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유니슨 - 7 7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나. 계열회사 지분 현황
[국내법인]


(단위 : %)
출자회사 유니슨㈜ 계열사 지분율
피출자회사
윈앤피㈜ 100.00 100.00
의령풍력발전㈜ 73.86 73.86
㈜아이오 84.31 84.31
육백산풍력발전㈜ 100.00 100.00
오미산풍력발전㈜ 43.00 43.00
동강풍력발전㈜ 100.00 100.00


[해외현지법인]


(단위 : %)
투자사 유니슨㈜ 계열사 지분율
피투자사
Makambako Energy Limited 55.00 55.00


다. 임원 겸직 현황

유니슨(주)
직   위
성  명 겸직 대상 계열회사
계열회사명 직  위 상근/비상근
대표이사 박원서 윈앤피(주) 대표이사 비상근
사내이사 김성수 윈앤피(주) 사내이사 비상근


2.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출자
목적
출자회사수 총 출자금액
상장 비상장 기초
장부
가액
증가(감소) 기말
장부
가액
취득
(처분)
평가
손익
경영참여 - 11 11 26,133 - - 26,133
일반투자 - - - - - - -
단순투자 - 1 1 114 - - 114
- 12 12 26,247 - - 26,247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가. 당사가 지분을 소유한 관계기업을 위한 담보제공 내역



(단위 : 백만원)
채무자 관계 채권자 채무
내용
거래
종류
기간 담보내용 담보설정
금액
영광백수풍력발전㈜ 공동기업 국민은행 외 2개 금융회사 PF
대출
담보
제공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당사 소유의
영광백수풍력발전(주)
발행주식
102,319
의령풍력발전㈜ 계열회사 한화생명보험 PF
대출
담보
제공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당사 소유의
의령풍력발전(주)
발행주식
47,074
㈜아이오 계열회사 농협은행
(신한BNPP그린에너지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의
신탁업자)
PF
대출
담보
제공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당사 소유의
㈜아이오 발행주식
11,410
정암풍력발전㈜ 공동기업 산은캐피탈 외
3개 금융회사
PF
대출
담보
제공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당사 소유의
정암풍력발전(주)
발행주식
110,565
오미산풍력발전㈜ 계열회사 (주)신한은행, (주)우리은행
(신한그린뉴딜에너지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의 신탁업자)
PF
대출
담보
제공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당사 소유의
오미산풍력발전(주)
발행주식
153,600


나. 당사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

(단위: 천원)
제공받은자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내용
윈앤피(주)(*1) 2024.09.05~2025.09.05 2,400,000 연대보증
윈앤피(주)(*2) 2024.10.25~2025.10.24 3,561,360 연대보증
윈앤피(주)(*3)
2024.08.11~2025.08.11 2,700,000 연대보증
의령풍력발전(주) 2015.04.28~2025.12.31 807,919 연대보증
오미산풍력발전(주) 2020.08.18~2032.01.31 13,026,442 연대보증

(*1) 회사는 종속기업인 윈앤피(주)의 중소기업은행 차입금 2,000백만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회사는 종속기업인 윈앤피(주)의 중소기업은행 일람불수입신용장발행 USD 2,000,000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회사는 종속기업인 윈앤피(주)의 신한은행 기한부수입신용장발행 USD 1,800,000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대주주와의 영업양수도
-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가. 대주주등과의 영업거래가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5%를 초과하는 내역



(단위 : 백만원)
회사명 관계 거래종류 기간 내용 금액
오미산풍력발전(주) 계열회사 O&M계약
및 기타
2025.01.01
~2025.03.31
풍력발전단지 O&M 용역 및
EPC 공급 관련 기타매출
1,409

※ 기타 특수관 계자와의 거래는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5.재무제표 주석 '중 '30. 특수관계자 거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해당사항 없음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최초신고일자 제목 신고내용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2014.10.06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영광백수풍력발전단지 유지보수 계약 체결
(한국동서발전(주). 15,290백만원)
계약기간 : 2015.06.01~2025.05.31
2016.03.17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자율공시)
여수금성풍력발전단지 유지보수 계약 체결
((주)아이오. 2,588백만원)
계약기간 : 2016.07.07~2034.07.06
(2018.05.03. 원청과 변경계약 체결)
2019.03.27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영광풍력발전단지 유지보수 계약 체결
(영광풍력발전(주), 27,950백만원)
계약기간 : 2019.03.26~2029.01.13
2021.02.25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양양풍력발전단지 유지보수 계약 체결
(양양풍력발전(주), 28,560백만원)
계약기간 : 2023.03.31~2043.03.31
2021.10.19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태백가덕산풍력발전사업 2단계 유지보수 계약 체결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 14,280백만원)
계약기간 : 2022.12.13~2042.12.13
2022.11.30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자율공시)
오미산풍력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 체결
(오미산풍력발전(주), 7,144백만원)
계약기간 : 2022.11.30~2026.11.30
2023.10.13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자율공시)
제주어음풍력 운전ㆍ정비 용역 계약 체결
(한국남동발전(주), 13,860백만원)
계약기간 : 2023.11.24~2043.11.24
2024.05.17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하사미풍력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 체결
(하사미(주), 11,715백만원)
계약기간 : 2026.04.01~2046.04.01
2024.08.13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하사미풍력 기자재 공급 계약 체결
(코오롱글로벌(주), 21,194백만원)
계약기간 : 2024.08.13~2026.06.30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 - - -


나. 지급보증 현황

(1)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제3자를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은자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내용
의령풍력발전(주) 2015.04.28~2025.12.31 807,919 연대보증
영광풍력발전(주)(*1) 2016.12.23~2031.12.22 7,267,454 연대보증
오미산풍력발전(주) 2020.08.18~2032.01.31 13,026,442 연대보증
합계 21,101,815

(*1) 연결회사는 영광풍력발전(주)에 대하여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 등에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연결회사는 공동기업인 (주)아이오가 차입금 상환 완료시점까지 자연재해 등으로인하여 보험 등으로 충당되지 않는 사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차주, 대리기관 및 대주들에게 연대하여 자금을 보충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건설 및 운영 기간동안 사업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손실금액을 연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3) 연결회사를 포함한 오미산풍력발전(주)의 전략적 출자자는 공동기업인 오미산풍력발전(주)의 건설기간 중 초과사업비가 발생하거나 공사지연 등으로 인해 현금흐름 상실분이 발생한 경우 전략적 출자자의 출자지분 합계에 대한 각자의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자본금 납입 또는 후순위 대출의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하여야 하며, 연결회사는 공사비 증가 등의 사유로 오미산풍력발전(주)의 대주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신의 책임있는 범위 내에서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4) 연결회사는 오미산풍력발전단지 준공 이후 한국남부발전(주)가 오미산풍력발전(주)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를 요청할 경우, 공정가액으로 한국남부발전(주) 또는 한국남부발전(주)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5) 연결회사는 정암풍력발전단지 준공 이후 한국남부발전(주)가 정암풍력발전(주)의주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를 요청할 경우, 공정가액으로 한국남부발전(주) 또는 한국남부발전(주)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6) 연결회사는 정암풍력발전(주) 등과 풍력발전설비 가동률에 대한 성능보증 조건을포함하는 발전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회사는실제 가동률이 약정된 보증 가동률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기타 우발채무와 약정사항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의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29. 우발채무와 약정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중요한 소송사건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가 피소되어 계류중인 중요 사건은 1건으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정금 청구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4가단107118)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4.08.05
소송 당사자 - 원고 : 개인, 피고 : 유니슨(주)
소송의 내용 - 원고가 당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소송가액 - 106,666,560원
진행사항 - 1심 진행 중임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재로서는 동 소송의 전망을 예측할 수 없으며, 만약 당사가 패소할 경우 동 소송가액을 손실로 인식될 수 있음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 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5.02.20 공정거래위원회 유니슨(주) 경고(벌점 0.5점) -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해당사항 없음

다. 단기매매차익 발생 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윈앤피(주) 2006.09.1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78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9,490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육백산풍력발전(주) 2017.05.31 강원도 삼척시
대학로 82-3
풍력발전업 2,955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동강풍력발전(주) 2015.10.13 강원도 태백시 오투로 106 풍력발전업 125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024년말 자산총액 기준입니다.
※ 주요종속회사 판단기준은 종속회사의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회사의 자산총액의 10% 이상 또는 750억원 이상 입니다.

2. 계열회사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 - -
- -
비상장 7 동강풍력발전㈜ 171711-0120772
오미산풍력발전㈜ 175711-0011886
윈앤피㈜ 110111-3528085
육백산풍력발전㈜ 144611-0021363
의령풍력발전㈜ 194511-0011225
㈜아이오 201311-0052033
Makambako Energy Limited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주, %)
법인명 상장
여부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윈앤피(주) 비상장 2011.11.11 계열회사 4,147 360,000 100 4,147 - - - 360,000 100 4,147 9,490 -421
Makambako Energy 비상장 2009.12.03 계열회사 624 130,280 55 - - - - 130,280 55 - - -
유니슨엔지니어링(주) 비상장 2002.02.25 투자 114 480,000 12 114 - - - 480,000 12 114 - -
의령풍력발전(주) 비상장 2013.12.24 계열회사 50 1,300,000 74 - - - - 1,300,000 74 - 32,281 -1,027
영광백수풍력발전(주) 비상장 2014.04.15 공동회사 1,000 1,260,000 32 6,300 - - - 1,260,000 32 6,300 69,426 1,857
(주)아이오 비상장 2016.03.04 계열회사 775 107,500 84 - - - - 107,500 84 - 5,587 -447
정암풍력발전(주) 비상장 2016.07.25 공동회사 2,350 279,000 10 1,395 - - - 279,000 10 1,395 70,772 -2,113
육백산풍력발전(주) 비상장 2017.05.31 계열회사 100 392,000 100 1,960 - - - 392,000 100 1,960 2,955 -19
강릉풍력발전(주) 비상장 2019.03.04 공동회사 110 210,550 49 1,053 - - - 210,550 49 1,053 2,050 -11
오미산풍력발전(주) 비상장 2019.03.08 계열회사 50 2,201,600 43 11,008 - - - 2,201,600 43 11,008 179,291 1,898
동강풍력발전(주) 비상장 2019.05.10 계열회사 250 20,000 100 250 - - - 20,000 100 250 125 -1
구룡풍력발전(주) 비상장 2021.02.22 공동회사 10 3,920 49 20 - - - 3,920 49 20 10 -3
합 계 6,744,850 - 26,247 - - - 6,744,850 - 26,247 371,987 -287

※ 최근사업년도 재무현황은 2024년말 기준입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