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 채 무 증 권 ) |
금융위원회 귀중 | 2025년 06월 17일 |
회 사 명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정경구, 조태제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
(전 화) 02-2008-9114 | |
(홈페이지) http://www.hdc-dvp.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팀장 (성 명) 이익동 |
(전 화) 02-2008-9114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제5-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제5-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120,000,000,000 | 원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신한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NH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케이비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미래에셋증권(주)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신영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키움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대신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삼일대로 343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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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등의확인서명_0617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거시경제 환경 변화 관련 위험 다. 건설산업 경기 침체로 인한 위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국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들의 기대감 및 경기 예측을 지수화한 수치입니다. 2022년 10월 CBSI 지수는 전월 대비 5.7p 하락, 2022년 11월 CBSI 지수는 전월 대비 2.9p 하락하며, 8월 이후 4개월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2013년 5월 이후 9년 8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지수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9월말 레고랜드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로 건설사들이 체감경기가 악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 중견기업 BSI가 큰 폭 급락하였는데, PF대출 시장의 경색으로 중견기업들의 기업심리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2022년 12월 지수는 11월 대비 다소 상승(1.8p)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는 4개월 동안 지수가 하락한데 따른 통계적 반등 효과와 연말에 공사 발주가 증가하는 계절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기업 BSI는 2023년 12월에 75.5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4년의 경우 지수가 70선 내외에 머물렀으며 2025년 4월 기준 74.8로 건설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 가능성 및 글로벌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CBSI지수의 등락이 반복될 수 있으며, 이는 건설 경기 변동의 선행지표로 작용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주택시장 미분양 관련 위험
사. 건설 수주 관련 위험 최근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20년 194조 750억원, 2021년 211조 9,882억원, 2022년 248조 3,55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의 경우 고금리 기조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206조 7,40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16.8%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역시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으로 건설업계 자금 조달이 제한되는 등의 이유로 2024년말 기준 국내 건설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1.05% 증가한 218조 775억원에 그쳤습니다. 향후 고금리 기조 유지,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지연, 과거 부동산 규제 관련 정책 여파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하여 국내건설 수주액 하락이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공공부문 건설수주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에 대한 재정투자는 고용, 생산 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2019년 이후 2022년까지 지속 증가하였던 국토교통부 예산은 2023년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정부안에 따르면 2025년 예산도 전년 대비 약 1.2조원 감소한 19.5조원 수준입니다. 향후에 재정 건전성 유지 및 복지 등 의무지출 소요의 증가라는 재정 여건 하에 SOC 투자가 추가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SOC 계속사업에 대한 지원의지는 향후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그 이후의 예산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소송 및 제재에 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는 총 34건의 원고 사건(소송 금액 1,306억원) 및 총 105건의 피고 사건(소송금액 1,790억원)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진행중인 소송의 최종결과 및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사는 광주 학동 철거현장 사고 및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2022년 03월 30일과 2025년 5월 16일 서울시로부터 각각 영업정지 8개월 및 1년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이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2025년 05월 16일 및 2025년 05월 31일 상기 두 건에 대한 영업정지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어 관련 처분취소소송의 판결 결과가 나올 때가지 동 제재는 집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 회사는 상기 소송의 소요기간 및 승패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으며 영업정지가 현실화 될 경우 이는 회사의 사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기타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관련 위험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호텔에이치디씨(주)와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주)가 있습니다. 호텔에이치디씨(주)의 주요 사업인 호텔업은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 수요 및 중국, 아시아 경제상황, 정치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COVID-19 사태에 따라 해외 관광객 유입 감소 등 전반적인 관광수요 침체가 심화되었으나 현재 경제 활동 전반이 정상화 추세로 접어들었고 이에 따른 관광 수요 회복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는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 글로벌 무역갈등 격화, 주요국들의 경제 정책 불확실성 등 변수들에 의한 리스크가 존재함에 따라 각 사업부별, 분기별, 연도별 영업실적은 관광 심리 변화로 인해 큰 폭의 변동을 거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주)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조업은 건설산업의 후방산업으로 건설경기의 침체는 당사의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 판단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회사위험 |
가. 지배구조 변경 및 분할 관련 사항 나. 회사의 사업포트폴리오 관련 위험 당사는 2024년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의 종합건설업체로서 2025년 1분기 당사의 매출액 중 외주주택 부문이 약 56%, 자체공사 부문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사의 최근 3년 간 매출의 약 70~80%가 주택 공종(자체분양사업 포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주택 경기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주택 경기 변동에 따라 수익성 및 현금흐름 변동성의 증대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부담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직접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시행 및 시공하는 자체사업의 경우, 당사가 미분양 리스크를 직접 부담하며 장기간 운전자본 증가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미분양 관련 위험 당사는 주택 건설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 미분양 발생 시 당사의 수익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자체 사업장에 대한 미분양 발생 시 당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준공 후에도 미분양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재고자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급 사업장에 대한 미분양 발생 시 일차적인 책임은 시행사가 지게 되나, 당사가 시행사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고 공사와 관련하여 제공한 각종 대여금의 상환 불능 및 해당 사업장 관련 우발채무 현실화 등 다양한 손실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말 기준 보유한 총 미분양 세대는 1,401세대이며, 분양률은 95.94%로최근 당사가 공급한 주택 또는 당사가 현재 보유한 사업장에 대한 분양률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건설 경기 변동에 따라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게 될 경우 매출 감소, 이익 감소, 대손충당금 증가 등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증가, 우발채무 현실화 등 재무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소송 및 제재에 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는 총 34건의 원고 사건(소송 금액 1,306억원) 및 총 105건의 피고 사건(소송금액 1,790억원)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진행중인 소송의 최종결과 및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사는 광주 학동 철거현장 사고 및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2022년 03월 30일과 2025년 5월 16일 서울시로부터 각각 영업정지 8개월 및 1년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이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2025년 05월 16일 및 2025년 05월 31일 상기 두 건에 대한 영업정지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어 관련 처분취소소송의 판결 결과가 나올 때가지 동 제재는 집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 회사는 상기 소송의 소요기간 및 승패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으며 영업정지가 현실화 될 경우 이는 회사의 사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본 사채는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환금성 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평가손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될 경우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의 권리 내용을 전자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본 사채에 대하여는 실물채권을 발행하거나 등록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라.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제120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마.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금융기관 등이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책임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 결정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당사는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5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회사채 신용등급 결정을 위해 3개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동 사채의 신용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신용평가의 결과 및 정의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 5-1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7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70,000,000,000 |
발행가액 | 70,000,000,000 | 이자율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2027년 06월 25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하나은행 용산역지점 |
(사채)관리회사 | DB증권(주) |
비고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2025년 06월 13일 |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A0) |
2025년 06월 16일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0) |
2025년 06월 16일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A0)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NH투자증권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금액의 0.25% | 총액인수 |
대표 | 신한투자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금액의 0.25% | 총액인수 |
대표 | 미래에셋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금액의 0.2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5년 06월 27일 | 2025년 06월 27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20,000,000,000 |
채무상환자금 | 50,000,000,000 |
발행제비용 | 328,111,6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5년 05월 30일 신한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케이비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미래에셋증권(주), 신영증권(주) 및 키움증권(주)와 공동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5년 06월 27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5년 06월 30일임. |
주1) 본 사채는 2025년 06월 20일 09시부터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기재된 총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제5-1회 및 제5-2회 무보증사채 권면(전자등록)총액은 금 이천사백억원(\24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60%p. ~ +0.6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60%p.~ +0.6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주4) 확정된 권면(전자등록)총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5년 06월 23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회차 : | 5-2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5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50,000,000,000 |
발행가액 | 50,000,000,000 | 이자율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2028년 06월 27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하나은행 용산역지점 |
(사채)관리회사 | DB증권(주) |
비고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2025년 06월 13일 |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A0) |
2025년 06월 16일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0) |
2025년 06월 16일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A0)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케이비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금액의 0.25% | 총액인수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금액의 0.25% | 총액인수 |
대표 | 키움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금액의 0.25% | 총액인수 |
대표 | 신영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금액의 0.25% | 총액인수 |
인수 | 대신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금액의 0.2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5년 06월 27일 | 2025년 06월 27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50,000,000,000 |
발행제비용 | 267,211,6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5년 05월 30일 신한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케이비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미래에셋증권(주), 신영증권(주) 및 키움증권(주)와 공동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5년 06월 27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5년 06월 30일임. |
주1) 본 사채는 2025년 06월 20일 09시부터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기재된 총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제5-1회 및 제5-2회 무보증사채 권면(전자등록)총액은 금 이천사백억원(\24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60%p. ~ +0.6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60%p.~ +0.6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주4) 확정된 권면(전자등록)총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5년 06월 23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회 차 : | 5-1 | ]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 |
전자등록 총액 | 7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률(%)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로 한다.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7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상기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마지막 이자지급의 계산은 발행가액에 사채의 이율을 곱한 액수에 직전 이자지급기일부터 마지막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 실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 첫째 자리 이하의 금액은 절사한다.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이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 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 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
이자지급 기한 | 2025년 09월 27일, 2025년 12월 27일, 2026년 03월 27일, 2026년 06월 27일, 2026년 09월 27일, 2026년 12월 27일, 2027년 03월 27일, 2027년 06월 25일.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 / NICE신용평가 / 한국신용평가 |
평가일자 | 2025.06.13 / 2025.06.16 / 2025.06.16 | |
평가결과등급 | A0 / A0 / A0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신한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케이비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미래에셋증권(주), 신영증권(주), 키움증권(주) |
분석일자 | 2025년 06월 17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 의 원금은 2027년 06월 25일에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지급하되,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상 환 기 한 | 2027년 06월 25일 | |
납 입 기 일 | 2025년 06월 27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하나은행 용산역지점 |
고유번호 | 00130897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5년 05월 30일 신한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케이비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미래에셋증권(주), 신영증권(주) 및 키움증권(주)와 공동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5년 06월 27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5년 06월 30일임. |
주1) 본 사채는 2025년 06월 20일 09시부터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기재된 총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제5-1회 및 제5-2회 무보증사채 권면(전자등록)총액은 금 이천사백억원(\24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60%p. ~ +0.6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60%p.~ +0.6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주4) 확정된 권면(전자등록)총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5년 06월 23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회 차 : | 5-2 | ]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 |
전자등록 총액 | 5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률(%)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로 한다.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5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상기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이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 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 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
이자지급 기한 | 2025년 09월 27일, 2025년 12월 27일, 2026년 03월 27일, 2026년 06월 27일, 2026년 09월 27일, 2026년 12월 27일, 2027년 03월 27일, 2027년 06월 27일, 2027년 09월 27일, 2027년 12월 27일, 2028년 03월 27일, 2028년 06월 27일.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 / NICE신용평가 / 한국신용평가 |
평가일자 | 2025.06.13 / 2025.06.16 / 2025.06.16 | |
평가결과등급 | A0 / A0 / A0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신한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케이비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미래에셋증권(주), 신영증권(주), 키움증권(주) |
분석일자 | 2025년 06월 17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 의 원금은 2028년 06월 27일에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지급하되,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상 환 기 한 | 2028년 06월 27일 | |
납 입 기 일 | 2025년 06월 27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하나은행 용산역지점 |
고유번호 | 00130897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5년 05월 30일 신한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케이비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미래에셋증권(주), 신영증권(주) 및 키움증권(주)와 공동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5년 06월 27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5년 06월 30일임. |
주1) 본 사채는 2025년 06월 20일 09시부터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기재된 총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제5-1회 및 제5-2회 무보증사채 권면(전자등록)총액은 금 이천사백억원(\24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60%p. ~ +0.6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60%p.~ +0.6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주4) 확정된 권면(전자등록)총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5년 06월 23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2. 공모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 분 | 주요내용 |
---|---|
공모가격 최종결정 |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발행회사: 금융담당 임원 및 팀장 등 - 공동대표주관회사: 담당 임원, 부장 및 팀장 |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 수요예측 결과와 금융 및 채권시장의 동향과 전망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 | 수요예측 종료 후,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명령 등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릅니다. |
나.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 분 | 주요내용 |
---|---|
공모희망금리 산정방식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케이비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미래에셋증권(주), 신영증권(주) 및 키움증권(주)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의 제5-1회 및 제5-2회 무보증사채의 발행에 있어 (1)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의 개별민평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2)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의 동일 신용등급 최근 회사채 발행 동향 (3) 최근 3개월 건설업종 회사채 발행사례 (4) 최근 채권시장 동향 등 발행회사의 Credit과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제5-1회 무보증사채: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2년 만기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60%p.~ +0.60%p.를 가산한 이자율.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60%p.~ +0.60%p.를 가산한 이자율. -제5-2회 무보증사채: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3년 만기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60%p.~ +0.60%p.를 가산한 이자율.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60%p.~ +0.60%p.를 가산한 이자율. 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주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 수요예측은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프로그램 및 팩스 접수방법을 이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기간은 2025년 06월 20일 09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수요예측 신청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저 신청수량: 각 회차별 일십억원 - 최고 신청수량: 각 회차별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 - 수량단위: 일십억원 - 가격단위: 0.01%p |
배정대상 및 기준 |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금리 결정 및 배정하는 과정에서 유효수요 결정, 금리 결정, 배정대상 및 기준은「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근거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 5. 배정에 관한 사항" 가. 배정기준 운영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나. 배정시 준수 사항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 ·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 ·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본 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마. 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수요 판단기준 |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 금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는 2025년 06월 23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금리미제시분 및 공모희망금리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 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고 | 상기와 같이 산정된 공모희망금리는 시장 및 기업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
금번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제5-1회 및 제5-2회 무보증 공모사채(이하 '본 사채 라고 한다)의 경우 공모희망금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구분 | 검토사항 |
---|---|
① |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
② | 최근 동일 등급 회사채 발행 사례 |
③ | 최근 당사 기발행 회사채 유통금리 |
③ | 공모희망금리 설정을 위한 기준금리 결정 |
④ | 채권시장 동향 및 최종공모희망금리 결정 |
① 민간채권평가회사의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KIS자산평가(주), 한국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 제공하는 2년 및 3년 만기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개별민평금리 및 산술평균(2025.06.16)] |
(단위: %) |
구 분 | KIS자산평가(주) | 한국자산평가(주) | 나이스피앤아이(주) | (주)에프앤자산평가 | 산술평균 |
---|---|---|---|---|---|
2년 만기 개별민평 수익률 | 3.636 | 3.636 | 3.636 | 3.646 | 3.638 |
3년 만기 개별민평 수익률 | 3.954 | 3.934 | 3.896 | 3.899 | 3.920 |
자료: Bondweb |
최근 3개월간(2025.03.17 ~ 2025.06.16) 개별민평, 국고 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
[최근 3개월간 개별민평, 국고 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 | (단위: %, %p.) |
일자 | (A) 국고채권 시가평가수익률 | (B) 개별민평 수익률 | (B-A) 국고 대비 스프레드 | |||
---|---|---|---|---|---|---|
2년 | 3년 | 2년 | 3년 | 2년 | 3년 | |
2025-03-17 | 2.666 | 2.597 | 3.759 | 4.013 | 1.093 | 1.416 |
2025-03-18 | 2.664 | 2.6 | 3.76 | 4.016 | 1.096 | 1.416 |
2025-03-19 | 2.674 | 2.616 | 3.773 | 4.031 | 1.099 | 1.415 |
2025-03-20 | 2.657 | 2.597 | 3.77 | 4.011 | 1.113 | 1.414 |
2025-03-21 | 2.664 | 2.59 | 3.773 | 4.006 | 1.109 | 1.416 |
2025-03-24 | 2.672 | 2.597 | 3.775 | 4.013 | 1.103 | 1.416 |
2025-03-25 | 2.677 | 2.605 | 3.783 | 4.021 | 1.106 | 1.416 |
2025-03-26 | 2.687 | 2.62 | 3.793 | 4.035 | 1.106 | 1.415 |
2025-03-27 | 2.687 | 2.63 | 3.795 | 4.043 | 1.108 | 1.413 |
2025-03-28 | 2.691 | 2.622 | 3.791 | 4.036 | 1.100 | 1.414 |
2025-03-31 | 2.63 | 2.56 | 3.74 | 3.975 | 1.110 | 1.415 |
2025-04-01 | 2.65 | 2.585 | 3.758 | 3.997 | 1.108 | 1.412 |
2025-04-02 | 2.648 | 2.582 | 3.757 | 3.994 | 1.109 | 1.412 |
2025-04-03 | 2.615 | 2.545 | 3.713 | 3.955 | 1.098 | 1.410 |
2025-04-04 | 2.532 | 2.465 | 3.624 | 3.876 | 1.092 | 1.411 |
2025-04-07 | 2.461 | 2.405 | 3.566 | 3.818 | 1.105 | 1.413 |
2025-04-08 | 2.465 | 2.412 | 3.576 | 3.827 | 1.111 | 1.415 |
2025-04-09 | 2.47 | 2.43 | 3.59 | 3.847 | 1.120 | 1.417 |
2025-04-10 | 2.482 | 2.44 | 3.605 | 3.86 | 1.123 | 1.420 |
2025-04-11 | 2.452 | 2.401 | 3.566 | 3.822 | 1.114 | 1.421 |
2025-04-14 | 2.453 | 2.412 | 3.569 | 3.833 | 1.116 | 1.421 |
2025-04-15 | 2.443 | 2.397 | 3.56 | 3.819 | 1.117 | 1.422 |
2025-04-16 | 2.376 | 2.331 | 3.516 | 3.763 | 1.140 | 1.432 |
2025-04-17 | 2.424 | 2.385 | 3.565 | 3.815 | 1.141 | 1.430 |
2025-04-18 | 2.391 | 2.351 | 3.539 | 3.786 | 1.148 | 1.435 |
2025-04-21 | 2.366 | 2.32 | 3.526 | 3.754 | 1.160 | 1.434 |
2025-04-22 | 2.373 | 2.325 | 3.531 | 3.758 | 1.158 | 1.433 |
2025-04-23 | 2.379 | 2.332 | 3.535 | 3.766 | 1.156 | 1.434 |
2025-04-24 | 2.382 | 2.342 | 3.543 | 3.776 | 1.161 | 1.434 |
2025-04-25 | 2.351 | 2.305 | 3.518 | 3.74 | 1.167 | 1.435 |
2025-04-28 | 2.355 | 2.315 | 3.52 | 3.75 | 1.165 | 1.435 |
2025-04-29 | 2.355 | 2.315 | 3.519 | 3.751 | 1.164 | 1.436 |
2025-04-30 | 2.321 | 2.272 | 3.489 | 3.71 | 1.168 | 1.438 |
2025-05-02 | 2.325 | 2.282 | 3.491 | 3.72 | 1.166 | 1.438 |
2025-05-07 | 2.299 | 2.252 | 3.464 | 3.689 | 1.165 | 1.437 |
2025-05-08 | 2.32 | 2.28 | 3.484 | 3.719 | 1.164 | 1.439 |
2025-05-09 | 2.352 | 2.33 | 3.521 | 3.769 | 1.169 | 1.439 |
2025-05-12 | 2.349 | 2.327 | 3.527 | 3.766 | 1.178 | 1.439 |
2025-05-13 | 2.384 | 2.37 | 3.559 | 3.808 | 1.175 | 1.438 |
2025-05-14 | 2.363 | 2.35 | 3.541 | 3.788 | 1.178 | 1.438 |
2025-05-15 | 2.361 | 2.35 | 3.539 | 3.788 | 1.178 | 1.438 |
2025-05-16 | 2.332 | 2.315 | 3.512 | 3.752 | 1.180 | 1.437 |
2025-05-19 | 2.361 | 2.361 | 3.548 | 3.8 | 1.187 | 1.439 |
2025-05-20 | 2.34 | 2.332 | 3.527 | 3.77 | 1.187 | 1.438 |
2025-05-21 | 2.344 | 2.344 | 3.528 | 3.782 | 1.184 | 1.438 |
2025-05-22 | 2.328 | 2.325 | 3.513 | 3.763 | 1.185 | 1.438 |
2025-05-23 | 2.333 | 2.332 | 3.517 | 3.77 | 1.184 | 1.438 |
2025-05-26 | 2.335 | 2.347 | 3.527 | 3.785 | 1.192 | 1.438 |
2025-05-27 | 2.327 | 2.332 | 3.524 | 3.771 | 1.197 | 1.439 |
2025-05-28 | 2.312 | 2.307 | 3.502 | 3.741 | 1.190 | 1.434 |
2025-05-29 | 2.327 | 2.34 | 3.512 | 3.772 | 1.185 | 1.432 |
2025-05-30 | 2.327 | 2.335 | 3.514 | 3.767 | 1.187 | 1.432 |
2025-06-02 | 2.327 | 2.335 | 3.513 | 3.768 | 1.186 | 1.433 |
2025-06-04 | 2.38 | 2.412 | 3.563 | 3.841 | 1.183 | 1.429 |
2025-06-05 | 2.378 | 2.412 | 3.554 | 3.84 | 1.176 | 1.428 |
2025-06-09 | 2.365 | 2.395 | 3.546 | 3.823 | 1.181 | 1.428 |
2025-06-10 | 2.381 | 2.385 | 3.561 | 3.825 | 1.180 | 1.440 |
2025-06-11 | 2.41 | 2.417 | 3.577 | 3.857 | 1.167 | 1.440 |
2025-06-12 | 2.413 | 2.422 | 3.577 | 3.862 | 1.164 | 1.440 |
2025-06-13 | 2.455 | 2.462 | 3.623 | 3.902 | 1.168 | 1.440 |
2025-06-16 | 2.469 | 2.482 | 3.638 | 3.92 | 1.169 | 1.438 |
자료 : Bondweb,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
[국고 및 개별민평 스프레드(2년)](단위 : %(좌), %p.(우)) |
![]() |
금리추이 2y |
[국고 및 개별민평 스프레드(3년)](단위 : %(좌), %p.(우)) |
![]() |
금리추이 3y |
② 최근 3개월 내(2025.03.17 ~ 2025.06.16) 동일 등급 회사채 발행 사례 검토
[최근 3개월간 동일등급(A0) 및 동일만기(2년, 3년) 최근 무보증 공모회사채 발행내역] |
(단위 : 억원, bp) |
만기 | 발행일 | 발행회사명 | 등급 | 공모금액 | 발행금액 | 공모희망금리 | 금리결정 조건 |
|
---|---|---|---|---|---|---|---|---|
기준금리 | 상단 | |||||||
2년 | 2025-05-28 | 대한항공 111-1 | A | 200 | 200 | 개별민평 | +30 | -8 |
2025-04-29 | 한솔제지 263-1 | A | 300 | 400 | 개별민평 | +30 | -30 | |
2025-04-28 | HL홀딩스 16-1 | A | 400 | 710 | 개별민평 | +30 | -1 | |
2025-04-23 | 금호타이어 15-1 | A | 300 | 500 | 등급민평 | +30 | -8 | |
2025-04-23 | 보령 52-1 | A | 500 | 860 | 등급민평 | +30 | -10 | |
2025-04-22 | HD현대건설기계 14-1 | A | 200 | 200 | 개별민평 | +30 | -10 | |
2025-04-16 | 평택에너지앤파워 9-1 | A | 400 | 500 | 개별민평 | +30 | -9 | |
2025-04-09 | 지에스엔텍 14-1 | A | 400 | 400 | 개별민평 | +30 | 0 | |
3년 | 2025-05-28 | 해태제과식품 20 | A | 500 | 600 | 개별민평 | +30 | -45 |
2025-05-28 | 대한항공 111-2 | A | 1400 | 2300 | 개별민평 | +30 | -2 | |
2025-04-29 | 한솔제지 263-2 | A | 300 | 800 | 개별민평 | +30 | -36 | |
2025-04-28 | HL홀딩스 16-2 | A | 400 | 490 | 개별민평 | +30 | -1 | |
2025-04-23 | 금호타이어 15-2 | A | 700 | 1500 | 등급민평 | +30 | -30 | |
2025-04-23 | 보령 52-2 | A | 500 | 1140 | 등급민평 | +30 | -23 | |
2025-04-22 | HD현대건설기계 14-2 | A | 300 | 700 | 개별민평 | +30 | -24 | |
2025-04-16 | 평택에너지앤파워 9-2 | A | 400 | 500 | 개별민평 | +30 | -17 | |
2025-04-09 | 지에스엔텍 14-2 | A | 500 | 500 | 개별민평 | +30 | -5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상기 동일등급 동일만기 최근 발행사례의 공모희망금리 구간의 경우, 13건은 개별민평, 4건은 등급민평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년 및 3년 만기 모두 상단금리 수준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민간채권평가회사의 평가금리 +30bp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요예측 실시 결과 영위 산업 및 그룹 Risk 등 시장에서 판단하는 크레딧 스프레드에 따라 2년만기의 경우 -30bp ~ par, 3년만기의 경우 -45bp ~ -1bp 등 다양한 수준에서 기준금리 가산 스프레드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③ 최근 3개월간(2025.03.17 ~ 2025.06.16) 당사 회사채 유통거래 현황
종목명 | 거래일자 | 신용등급 | 민평수익률(%) | 유통수익률(%) | 스프레드 민평(bp) | 거래량(백만원) | 시장 | ||||
---|---|---|---|---|---|---|---|---|---|---|---|
최고 | 최저 | 평균 | 최고 | 최저 | 평균 | ||||||
HDC현대산업개발3-3 | 2025-06-09 | A0 | 3.087 | 5.131 | 4.061 | 4.596 | 204.4 | 97.4 | 150.9 | 40 | 장내(일반) |
HDC현대산업개발3-3 | 2025-06-05 | A0 | 3.093 | -3.017 | -3.017 | -3.017 | -611 | -611 | -611 | 25 | 장내(일반) |
HDC현대산업개발3-3 | 2025-05-30 | A0 | 3.112 | 5.375 | 3.138 | 4.668 | 226.3 | 2.6 | 155.6 | 50 | 장내(일반) |
HDC현대산업개발3-3 | 2025-05-29 | A0 | 3.133 | 3.877 | 3.877 | 3.877 | 74.4 | 74.4 | 74.4 | 20 | 장내(일반) |
HDC현대산업개발3-3 | 2025-05-28 | A0 | 3.137 | 3.792 | 3.792 | 3.792 | 65.5 | 65.5 | 65.5 | 11 | 장내(일반) |
HDC현대산업개발3-3 | 2025-05-27 | A0 | 3.149 | 4.1 | 4.1 | 4.1 | 95.1 | 95.1 | 95.1 | 11 | 장내(일반) |
HDC현대산업개발3-3 | 2025-05-26 | A0 | 3.161 | 3.634 | 3.634 | 3.634 | 47.3 | 47.3 | 47.3 | 4 | 장내(일반) |
HDC현대산업개발3-3 | 2025-05-23 | A0 | 3.166 | 4.816 | 4.816 | 4.816 | 165 | 165 | 165 | 2 | 장내(일반) |
HDC현대산업개발3-3 | 2025-05-22 | A0 | 3.173 | 4.759 | 3.909 | 4.716 | 158.6 | 73.6 | 154.3 | 56 | 장내(일반) |
HDC현대산업개발3-3 | 2025-05-21 | A0 | 3.174 | 4.048 | 4.048 | 4.048 | 87.4 | 87.4 | 87.4 | 5 | 장내(일반) |
HDC현대산업개발3-3 | 2025-05-20 | A0 | 3.178 | 4.982 | 3.906 | 4.096 | 180.4 | 72.8 | 91.8 | 109 | 장내(일반) |
HDC현대산업개발3-3 | 2025-05-15 | A0 | 3.214 | -0.725 | -0.725 | -0.725 | -393.9 | -393.9 | -393.9 | 5 | 장내(일반) |
HDC현대산업개발3-3 | 2025-04-30 | A0 | 3.256 | 3.591 | 3.591 | 3.591 | 33.5 | 33.5 | 33.5 | 1 | 장내(일반) |
HDC현대산업개발3-3 | 2025-04-29 | A0 | 3.257 | 3.787 | 3.787 | 3.787 | 53 | 53 | 53 | 4 | 장내(일반) |
HDC현대산업개발3-3 | 2025-04-25 | A0 | 3.276 | 3.596 | 3.596 | 3.596 | 32 | 32 | 32 | 1 | 장내(일반) |
HDC현대산업개발3-3 | 2025-04-23 | A0 | 3.289 | 5.096 | 5.096 | 5.096 | 180.7 | 180.7 | 180.7 | 1 | 장내(일반) |
HDC현대산업개발3-3 | 2025-04-17 | A0 | 3.316 | 4.003 | 3.307 | 4.002 | 68.7 | -0.9 | 68.6 | 2,003 | 장내(일반) |
HDC현대산업개발3-3 | 2025-04-15 | A0 | 3.335 | 3.604 | 3.356 | 3.401 | 26.9 | 2.1 | 6.6 | 55 | 장내(일반) |
HDC현대산업개발3-3 | 2025-04-14 | A0 | 3.358 | 3.6 | 3.6 | 3.6 | 24.2 | 24.2 | 24.2 | 46 | 장내(일반) |
HDC현대산업개발3-3 | 2025-04-11 | A0 | 3.365 | 6.95 | 4.001 | 4.334 | 358.5 | 63.6 | 96.9 | 6 | 장내(일반) |
HDC현대산업개발3-3 | 2025-04-09 | A0 | 3.366 | 4.003 | 3.902 | 3.997 | 63.7 | 53.6 | 63.1 | 957 | 장내(일반) |
HDC현대산업개발3-3 | 2025-04-07 | A0 | 3.388 | 4.974 | 4.002 | 4.971 | 158.6 | 61.4 | 158.3 | 2 | 장내(일반) |
HDC현대산업개발3-3 | 2025-04-03 | A0 | 3.431 | 3.571 | 3.571 | 3.571 | 14 | 14 | 14 | 2,405 | 장외 |
HDC현대산업개발3-3 | 2025-03-26 | A0 | 3.455 | 4.21 | 3.877 | 4.163 | 75.5 | 42.2 | 70.8 | 13 | 장내(일반) |
HDC현대산업개발3-3 | 2025-03-21 | A0 | 3.469 | 4.666 | 4.666 | 4.666 | 119.7 | 119.7 | 119.7 | 4 | 장내(일반) |
HDC현대산업개발3-3 | 2025-03-17 | A0 | 3.479 | 5.129 | 4.505 | 4.993 | 165 | 102.6 | 151.4 | 11 | 장내(일반) |
자료: 본드웹 주) 1백만원 미만 소액 거래내역은 제외 |
④ 공모희망금리 설정을 위한 기준금리 결정
2012년 국내 공모 회사채 시장 내 수요예측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모희망금리 구간의 제시 방법은 크게 개별민평금리 대비 Spread 제시, 등급민평금리 대비 Spread 제시, 국고채권 대비 Spread 제시, 고정금리 구간 제시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과거 불분명한 가격정보로 인한 채권 유통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1998년 11월 "채권시가평가제도"가 마련된 이후 2000년 7월부터 동 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평가금리는 현재 가장 공신력있는 채권평가 Benchmark로 활용되고 있으며, 동 평가금리를 기준으로 채권의 발행, 평가 및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이 반영되어 2013년 10월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의 개정 이후 공모 회사채 전체 발행 사례 중 개별민평금리를 기준금리로 설정한 발행 사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일 신용등급의 민평금리 및 당사의 개별민평금리 등을 참고해본 결과 개별민평금리가 발행기간 중의 금리변동성 및 Credit Risk 변동가능성 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최근의 회사채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에서 개별민평금리의 활용도를 포함,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의 개별민평금리를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 설정을 위한 기준금리로 사용하였습니다.
⑤ 채권시장 동향 및 최종공모희망금리 결정
2020년 02월부터 불거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세계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심화되면서 국내외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이하 FOMC)는 1차로 기준금리를 1.00~1.25%로 0.50%p. 인하하였고, 이후 2차로 0.00~0.25%로 1.00%p.를 재차 인하하며 파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한국은행 또한 마찬가지로 2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에서 0.50%까지 인하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에 대비하였습니다. 추가로 국내외적으로 무제한적 유동성을 공급하여 디폴트 위험을 최소화하였으며 위축된 투자 및 소비심리를 지속적으로 진작시킨 결과 경제지표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며 개선되었습니다.
2021년 FOMC는 0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겼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7월과 9월에 열린 FOMC에서 기준금리를 0.00~0.25%로 동결하며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9월 FOMC에서 테이퍼링 실시 및 통화정책 정상화 관련 언급을 하며 미국 기준금리의 상승압력이 확산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과 금리인상 사이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선회하였고, 2022년 1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을 선언하였지만 물가를 분명히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2022년 03월 FOMC에서는 2018년 12월 이후로 3년 3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0.25%~0.50%로 조정하였고, 2022년 05월 FOMC에서는 0.50%p. 인상하여 0.75%~1.00%로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06월 미국 FOMC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며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0.75%~1.00%에서 1.50%~1.75%로 인상되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급속히 올린 것은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년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안정화 될 때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 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적극적 통화긴축 의지를 드러냈으며, 2022년 07월 FOMC 0.75%p. 인상, 09월 FOMC 0.75%p. 인상, 11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며 4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2023년 01월에 연준은 각각 기준금리를 0.50%p., 0.25%p. 추가 인상하였고, 2023년 03월, 05월, 07월에 각각 0.25%p. 추가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2023년 9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경제성장률(1.0% → 2.1%) 및 물가상승률(3.2% → 3.3%)을 상향 조정하며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이후 11월 01일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12월 FOMC에서도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함과 동시에 점도표 상 2024년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현 수준보다 낮은 4.6%로 제시하며 사실상 2024년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 1월 FOMC 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5.50%)하였습니다. 2024년 1월 FOMC에서 만장일치로 4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하였으며, 이어진 3월 FOMC에서는 연준은 만장일치 금리동결(5.50%) 및 QT 유지를 결정히였습니다. 5월 FOMC에서 연준은 다시 한번 만장일치 금리 동결(5.50%) 및 6월부터 QT 속도 조절을 결정하였습니다. 6월 FOMC에서 연준은 7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하였으나, 점도표 상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4.6%에서 5.1%로 상향 조정하며 연내 기준금리 1회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데이터 의존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7월 FOMC에서 연준은 8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하였며 금리인하를 위한 완화적 입장을 제시하으나,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데이터 의존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9월 FOMC에서는 2022년 3월 금리 인상 개시 이후 2년 6개월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여, 2024년 9월, 11월, 12월 FOMC에서 고용시장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기준금리를 각각 50bp, 25bp, 25b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1월에는 다소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고, 3월 FOMC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5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 영업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 ~ 4.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2021년 06월부터 지속된 이주열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 이후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기준금리 0.75%)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과 2022년 01월에 각각 0.25%p.씩 추가 인상 하였으며, 2022년 04월과 5월 금통위에서도 0.25%p.를 인상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75%로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07월 금통위는 미국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예상에 따른 한미 금리 역전가시화 및 국내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점(2022.06 소비자물가지수 6.0%) 등을 고려하여 1.75%인 기준 금리를 2.25%로 0.50%p. 인상하였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2022년 08월 25일 금통위에서는 0.25%p, 2022년 10월 12일 및 2022년 11월 24일 금통위에서는 각각 0.50%p. 및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9월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설립한 SPC인 아이원제일차(주)에서 발행한 2,050억원 규모의 ABCP의 EOD사유가 발생하며, 강원도가 지급금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강원도는 지급보증 이행 대신 법윈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며 신용보강 유동화증권 지급의무 미이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시장 내 투자자의 불안감을 급속도로 확대시키며 시장 악화가 가속화되었고, ABCP 시장 악화의 영향으로 채권시장도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기관 내 유동성이 급격히 축소되었고, 정부에서 시장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화펀드, 산업은행 회사채, CP 매입 프로그램 및 등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5대 금융지주의 시장 지원조치와 은행채 발행규모 축소 등 금융시장안정화를 위한 은행권의 지원이 더해져 채권시장 유동성이 일부 회복되고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 01월 13일 금통위에서 0.25%p. 인상을 결정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0% 수준이 되었습니다. 2023년 0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 인상 1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5월 25일 시행된 5월 금통위에서 4월에 이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6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인상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을 지켜볼 필요성에 따라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물가상승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1월 금통위에서도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금융시장 불안도 여전해 금리를 올리기가 어렵고, 가계부채·물가 잠재 위험과 미국과의 최대폭(2.0%p) 금리차 등 때문에 내리기도 쉽지 않다는 이유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금리인상국면이 2024년 들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1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다만, 물가 재상승 가능성과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를 이유로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2월·4월·5월 금통위에서도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며, 물가 안정성이 확보될때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월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동결하며 "물가·성장·금융안정 등 지표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한 후 인하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였고, 8월에는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 대출 증가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고 동결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 금통위에서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하였고, 11월 금통위에서도 시장예상과 달리 추가로 0.25%p 금리를 인하하며 두달 연속 금리인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금통위에서는 국내 정치 상황과 주요국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제전망 및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내수경기 악화가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통화정책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의 필요성에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4월 실시한 금통위에서는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변동성과 가계 대출 증가세를 감안하여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05월 실시한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불확실성 속 소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며 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2.50%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향후 경기둔화속도, 물가수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추가적인 금리 조정여부를 결정할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대내외적으로 나타나는 불확실성 요소로는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및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량 크레딧 시장은 투자매력도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실적이 저조한 회사 또는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종합 결론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의 제5-1회 및 제5-2회 무보증사채의 발행에 있어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구분 | 내용 |
---|---|
제5-1회 및 제5-2회 |
-제5-1회 무보증사채: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60%p.~ +0.60%p.를 가산한 이자율.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60%p.~ +0.60%p.를 가산한 이자율. -제5-2회 무보증사채: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60%p.~ +0.60%p.를 가산한 이자율.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60%p.~ +0.60%p.를 가산한 이자율.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 청약 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한 정정공시는 2025년 06월 23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단, "기관투자자" 중 투자일임ㆍ신탁업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일임ㆍ신탁업자를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① 투자일임ㆍ신탁고객이 기관투자자일 것, 다만 인수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법 시행령 제103조 제2호의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기관투자자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나. 투자일임ㆍ신탁고객이 인수규정 제17조의2 제4항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된 자가 아닐 것
② 수요예측은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 및 FAX를 이용한 접수 방법으로 진행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본 계약서"상 "인수단"은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회차의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4) 수요예측 기간은 2025년 06월 20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5)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금리는 다음과 같다.
[제5-1회]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계약 체결 후 수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합의하여 최종 결정하되, 본 사채의 "최종 인수계약서"에 당사자 모두가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2년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60%p. ~ +0.6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60%p. ~ +0.6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제5-2회]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계약 체결 후 수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합의하여 최종 결정하되, 본 사채의 "최종 인수계약서"에 당사자 모두가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3년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60%p. ~ +0.6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60%p. ~ +0.6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6) 수요예측 신청 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다음과 같다.
가. 최저 신청수량 : 10억원
나. 최고 신청수량 : 발행예정 금액
다. 수량단위: 10억원
라. 가격단위: 0.01%p
(7) 수요예측 결과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3년간 보관한다.
(8) 수요예측 시 수요예측 참여자는 원하는 경우 전자등록총액 금액 이상의 물량을 신청할 수 있다.
(9) 수요예측 결과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 만 공유한다. 단, 법원,금융 위원회 등 정부기관(준 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 받는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체없이"발행회사"에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10)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배정기준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11)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 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12)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 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4)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가 고유재산과 그 외의 재산을 구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요예측 종료 후,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명령 등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되더라도 수요예측을 재실시 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른다.
(18) 기타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따른다.
나. 공모금리 결정 및 배정
(1) "본 사채"의 공모금리는 아래 각 호에 기재된 바에 따라 "수요예측"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2)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수요예측 참여자의 금리결정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다.
(3)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리 결정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에 대하여는 이를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4) 공모금리는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수요예측 이전에 발행금리를 확약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인수단"은 수요예측 참여물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없다. 단,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물량은 초과물량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수요예측 참여물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 금액에 미달하여 "인수단"이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 중 가장 높은 금리 미만으로 인수할 수 없다.
(7)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리 결정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한다. 단, 필요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시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합리적 사유 없이 우대 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9)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하여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10)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투자행태 등을 감안하여 공모채권 배정에 있어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다.
(11) 기타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따른다.
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관리
(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향후 무보증사채 발행시 일정기간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되며 공모채권을 배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여 실제 배정 받은 물량을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채권을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사채청약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요예측 참여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다. "인수단"과의 이면 합의 등을 통해 사전에 약정된 금리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서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경우
(3)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련사항을 지체없이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청약
(1) 일정
- 청약일 : 2025년 06월 27일
- 청약서 제출기한 : 2025년 06월 27일 12시까지
- 청약금 : 2025년 06월 27일 16시까지. 단,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가 청약하는 경우 2025년 06월 27일 12시까지.
(2) 청약대상: 본 사채의 청약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본 사채"의 청약자 중,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청약서 제출 및 청약금 납부를 완료한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단,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가 청약하는 경우 2025년 06월 27일 12시까지)를 대상으로 배정절차를 진행하며 배정방법은 제5항에 따른다.
(3)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가. 교부장소 : "인수단" 본점
나.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 교부일시 : 2025년 06월 27일
라. 기타사항 :
(가)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4) 청약제한: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청약의 방법
가. "인수단"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기명날인 후, 청약일인 2025년 06월 27일 12시까지 "인수단"으로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송부한다.
나. 청약서를 송부한 청약자는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청약금을 청약취급처에 납부한다. 단,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가 청약에 참여하는 경우 당일 12시까지 청약금을 청약취급처에 납부한다.
(6) 청약단위 : 전자등록금액은 일만원 단위로 하되, 최저청약금액은 10억원으로 하며, 10억원 이상은 10억원 단위로 한다.
(7) 청약금: 사채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금은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청약취급처 : 각 "인수단"의 본ㆍ지점
(9) 사채금 납입일: 2025년 06월 27일
(10) "본 사채"의 발행일: 2025년 06월 27일
(11)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기관: (주)하나은행 용산역지점
(12) 전자등록기관: "본 사채"의 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13) 전자등록청구:
가."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나.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본 인수계약서 제17조 2항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한국투자증권(주)에게 위임한다.
※ 관련법규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6.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마. 배정
(1)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로 함. 이하 같음)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이 발행금액총액에 미달 된 경우에 한하여 발행금액 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청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2시까지 청약 접수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 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본 사채"의 배정은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되,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유효수요"의 범위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제6조에 따라, "본 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청약자에 비해 우대 배정한다.
(3) (1)호 및 (2)호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①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청약금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수단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 총 청약건수가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일십억원)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배정한다.
㉡ 총 청약건수가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저청약단위로 안분배정한다.
③ 상기 ①, ②의 방법으로 배정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최초 인수예정 비율대로 "인수단"이 인수하되, 최종 인수금액은 "인수단"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인수단"은 각 "인수단"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에 납입한다.
(4) 상기 (1)~(3)의 방법으로 배정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청약 종료일 16시까지 납부된 청약금이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각 "인수단"의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한다. 단, 각 "인수단"의 최종 인수금액은 인수단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5) "본 사채"의 "인수단"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제5-1회 및 제5-2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및 청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바. 일정
(1) 납입기일: 2025년 06월 27일
(2) 발행일: 2025년 06월 27일
사. 납입장소
(주)하나은행 용산역지점
아. 상장일정
(1) 상장신청예정일: 2025년 06월 27일
(2) 상장예정일: 2025년 06월 30일
자. 사채권 교부예정일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차.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4) 원금상환의무나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단, 동 연체대출 이율 중 최고이율이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자율을 적용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회 차 : 5-1]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대표 | NH투자증권(주) | 0012018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30,000,000,000 | 0.25 | 총액인수 |
대표 | 신한투자증권(주) | 001383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 20,000,000,000 | 0.25 | 총액인수 |
대표 | 미래에셋증권(주) | 00111722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 20,000,000,000 | 0.25 | 총액인수 |
주) 본 사채의 발행가액은 수요예측 후 확정될 예정으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회 차 : 5-2]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대표 | 케이비증권(주) | 0016487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10,000,000,000 | 0.25 | 총액인수 |
대표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10,000,000,000 | 0.25 | 총액인수 |
대표 | 키움증권(주) | 0029629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
10,000,000,000 | 0.25 | 총액인수 |
대표 | 신영증권(주) | 001367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 10,000,000,000 | 0.25 | 총액인수 |
인수 | 대신증권(주) | 00110893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 10,000,000,000 | 0.25 | 총액인수 |
주) 본 사채의 발행가액은 수요예측 후 확정될 예정으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나. 사채의 관리
[회 차 : 5-1]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 | ||
DB증권(주) | 0011569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 | 70,000,000,000 | 5,000,000 | - |
주) 본 사채의 발행가액은 수요예측 후 확정될 예정으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상기 위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회 차 : 5-2]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 | ||
DB증권(주) | 0011569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 | 50,000,000,000 | 5,000,000 | - |
주) 본 사채의 발행가액은 수요예측 후 확정될 예정으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상기 위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특약사항
"본 사채"의 인수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특약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수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당해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발행회사"의 주식이나 주식으로 교부할 수 있거나 발행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증권을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 2.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혹은 기타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때 3. "발행회사"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정지 또는 양도 4. "발행회사"의 영업목적의 변경 5.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6.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기타 발행회사의 조직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7.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착수보고서와 재평가신고를 한 때 8.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이상을 타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은 때 9.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등의 결의가 있은 때 10.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와 영업의 중요부분을 영업양수도 하고자 하는 때 11. 기타 "발행회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주요 권리내용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억원) |
회차 | 금액 | 이자율 | 만기일 | 옵션관련사항 |
---|---|---|---|---|
제5-1회 무보증사채 | 700 | 주2) | 2027년 06월 25일 | - |
제5-2회 무보증사채 | 500 | 주3) | 2028년 06월 27일 | - |
주1) 본 사채는 2025년 06월 20일 09시에서 16시까지 금융투자협회 K-Bond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연리이자율,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60%p. ~ +0.6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60%p.~ +0.6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의한 확정 금액 및 확정가산(차감)금리는 2025년 06월 23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3)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60%p. ~ +0.6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60%p.~ +0.6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의한 확정 금액 및 확정가산(차감)금리는 2025년 06월 23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사채관리계약서 제1-2조 제14항")
"갑"은 발행회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는 DB증권㈜를 지칭합니다.
제1-2조(사채의 발행조건)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 (1)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갑”은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갑”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갑”이 이에 동의(“갑”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갑”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갑”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마)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갑”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갑”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갑”이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갑”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려 사채의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발행회사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발행회사가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본 사채"의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 (자) 기타사정으로 "갑"의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여"갑"이"본 사채 조건"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사회상 규상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갑”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갑”이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갑”의 채무 중 자기자본 500%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갑”이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마)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갑”이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을”이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갑”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사) 위 제(다)호 또는 제(마)호의 "갑"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이라 함은 "갑"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주요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말하며 이러한 압류(임의경매 개시)에 대하여 "갑"이 압류 등 그 당사자에게 이의를 제기, 법률적인 분쟁이 계류된 경우 또는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사채권자가 (2)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4) (1) 및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갑”은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 (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 (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나)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을”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
다. 당사가 발행하는 제5-1회 및 제5-2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원화표시 공모사채이며, 본 사채에는 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 기타 사채의 권리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본 사채의 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마. 본 사채는 선순위로서 기발행된 당사의 무담보, 무보증 사채 및 기타 채무와 동순위에 있습니다.
바. 발행회사의 의무
구분 | 원리급 지급의무 |
재무비율 유지 |
담보권 설정제한 |
자산매각 한도 |
지배구조 변경 제한 |
---|---|---|---|---|---|
내용 | 계약상 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원리금지급 (제2-1조) |
부채비율 500% 이하 (제2-3조) |
"자기자본"의 800% (제2-4조) |
자산총계의 100% (제2-5조의1) |
사채관리계약서 제2-5조의2 |
※ 발행회사의 의무("사채관리계약서 제2-1조 내지 제2-8조")
"갑"은 발행회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는 DB증권㈜를 지칭합니다.
제2-1조(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① “갑”은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갑”은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하나은행 용산역지점에게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갑”은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이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할 날(“본 계약” 제1-2조 제14호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로부터 기산하여 이를 실제 지급한 날의 직전일까지 계산 한다. 제2-2조(조달자금의 사용) ① “갑”은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갑”은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재무비율 등의 유지)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부채비율을 500%이하 유지하여야 한다.(동 재무비율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부채비율은 132.30%, 부채규모는 4,235,498백만원이다. 제2-4조(담보권설정등의제한) ①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갑”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갑”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 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 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하여주거나 또는 “을”이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자산의 구입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담한 차입금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자산상의 ‘담보권’ 2.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증권의 교부 3. 유치권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 4.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 상 ‘자기자본’의 800%를 넘지 않는 경우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설정된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의 합계액은 5,004,650백만원이며 이는 “갑”의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156.32%이다. 5. 예외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피담보 채무의 차환, 연장 또는 갱신에 의하여 발생하는 ‘담보권’ 및 타인의 채무를 위한 지급보증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 및 지급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6. 프로젝트나 계약의 입찰에 응찰하거나 양해각서 체결을 하는 경우 그 성실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7. 기업 인수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실사의 성실 진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8. 발행사가 속한 업종의 필수 가입 자율규제협회나 강제가입단체의 규약상 통상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나 보증 9. 본 사채관리계약서 체결전에 이미 존재하는 담보권 또는 이의 갱신에 의해 발생하는 담보권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10. 기타 "갑"의 직전 회계연도의 적정 재무비율(부채비율 50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로서, "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담보권설정 7일 전에 "을"과 협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본 사채”를 위하여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가 본사채권자를 위하여 당해 담보를 보유하고 실행한다.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의 이러한 담보보유 및 실행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필요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은 이를 선지급 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 목적물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 “을”은 해당 담보를 담보 목적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회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탁처리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의1(자산의 처분제한) ① “갑”은 하나의 회계년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100%(자산처분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자산규모(자산총계)는 7,436,962백만원이다.(별도 재무제표 기준) ② “갑”은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본 사채”보다 선순위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 제한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갑”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중 일부가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업무인 경우 시장거래,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등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통상 업무로서의 금융자산의 처분 2. 정당한 공정가액 기타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재고 자산의 처분 제2-5조의2(지배구조변경 제한) ①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갑”의 지배구조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 “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 단, 계약체결 이후 법령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요건 등 변경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지배구조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갑”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단,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지배구조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법 제147조에 의한 보고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로서 경영권 지배목적이 아닌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또는 채권자간 별도 약정 등에 의거 기업구조조정이나 회생을 위하여 실행된 출자전환 등에 따라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 업무, 공적자금 회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라.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가 보유지분을 매각하여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갑”이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최근 제출한 보고서상 최대주주 지분율은 41.52% 이다. 다만, 최근 제출한 보고서가 없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을 위해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상 “갑”의 최대주주 지분율을 기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이행하는 경우 지배구조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갑”은 제1항에서 정한 지배구조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을”에게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가. 지배구조변경 발생에 관한 사항 나. 사채권자는 보유채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 다. 상환가격은 상환청구금액(원금)의 100%이며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상환가격은 상환금액의 100% 이상) 라. 상환청구기간(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주일 이상) 마. 상환대금 지급일자(상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갑”은 상환대금 지급일에 상환대금과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① “갑”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사채”와 관련하여「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갑”의 외부감사인이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갑”의 대표이사, [재무담당책임자의 직책명기재]가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7조(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① “갑”은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이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고의무 발생일에 지체 없이 신고한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은 “본 사채” 이외의 다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액’의 10분의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발행회사의 책임) “갑”이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을” 또는 본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갑”은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5년 06월 16일 DB증권(주)과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1)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제5-1회]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DB증권(주) | 0011569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 | 70,000,000,000 | 5,000,000 | - |
(주) 본 사채의 발행가액은 수요예측 후 확정될 예정으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위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5-2회]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DB증권(주) | 0011569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 | 50,000,000,000 | 5,000,000 | - |
(주) 본 사채의 발행가액은 수요예측 후 확정될 예정으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위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구 분 | 해당 여부 | |
---|---|---|
주주 관계 |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
해당 없음 |
계열회사 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 해당 없음 |
임원겸임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
해당 없음 |
채권인수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
해당 없음 |
기타 이해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
해당 없음 |
- 사채관리실적
(기준일 : 2025년 06월 16일) |
구 분 | 실적 |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계 | |
계약체결 건수 | 16건 | 26건 | 24건 | 27건 | 46건 | 21건 |
계약체결 위탁금액 | 20,040억원 | 33,570억원 | 32,130억원 | 25,500억원 | 66,810억원 | 35,670억원 |
-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 | 담당조직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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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증권(주) | Capital Market2팀 | 02-369-3389 |
나.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사채관리계약서 제4-1조", 제4-2조")
"갑"은 발행회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는 DB증권㈜를 지칭합니다.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4호 나목 (1)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 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 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 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
다.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관리계약서 제4-3조,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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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제14호 가목 (1)에 따라 “갑”에 대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을”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을”이 이를 알게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제14호 가목 (2)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에게 “본 계약” 제1-2조 제14호 라목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조치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을”이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사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공고를 유보할 수 있다.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라.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등 변경에 관한 사항("사채관리계약서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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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마. 사채관리회사인 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구 사채모집위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전적으로 발행사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의 책임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발행회사의 리스크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가. 거시경제 환경 변화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건설업은 경기후행산업으로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 변동과 경제 성장 추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히 건설 관련 규제와 더불어 정부의 유동성 관리 및 금리정책 등에 민감한 산업이므로 거시경제에 따른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IMF가 2025년 04월 발간한 세계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세계경제의 리스크가 하방 요인에 집중되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무역갈등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고금리 및 높은 부채수준으로 인한 재정·통화 정책 여력 부족, 주가 및 시장가격 재조정 가능성 등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을 위험 요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2025년 5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가 최근 미중 무역갈등 완화에도 연초보다 높은 수준의 미관세 및 향후 협상 과정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성장세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국내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 정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수출과 내수 모두 하방압력이 증대되면서 작년보다 큰 폭 둔화된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글로벌 경기가 위축될 경우 국내 거시경제 역시 위축될 수 있는 바, 이는 건설업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타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구매력 등 건설수요의 증대에 의하여 생산활동이 파생된다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건축허가 물량 및 정부의 공공시설투자 조정 등을 통해 국내경기 조절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더불어 건설업은 공사 규모가 크고 수주 후 수요자에게 최종 인도하는 기간이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수십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타 경제 부문에 비해서 금리나 자본의 가용성 등 금융부문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국제 정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 기조, 국내 경기 동향 및 정치 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혼란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2025년 0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5년에는 2.8%, 2026년에는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5년 1월 전망치인 2025년 3.3%, 2026년 3.3%와 비교 시 하락한 수치입니다. IMF는 세계경제의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하방 요인에 집중되어 있다고 평가하며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성장률 예측을 낮추었습니다. 주요 선진국 중 미국의 2025년 성장률 전망치는 1월 전망치였던 2.7% 대비 0.9%p 하향조정한 1.8%로 전망되었고, 유로존 전망치는 1월 전망치였던 1.0% 대비 0.2%p. 하향조정된 0.8%로 전망되었습니다. 또한, IMF에서 발표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5년 1.0%, 2026년 1.4%로 지난 2025년 1월 전망치 대비 각각 1.0%p, 0.7%p 감소하였습니다.
IMF는 세계경제의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하방 요인에 집중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무역전쟁 등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고금리와 과도한 부채로 인한 재정·통화정책 여력 부족,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지목하였습니다. 반면, 세계경제의 상방 조정 요인으로는 미국 관세 조치 인하와 상호 협상 등의 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세계 경제성장 전망] |
(단위: %, %p) |
구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25.1월 전망 (A) |
25.4월 전망 (B) |
조정폭 (B-A) |
25.1월 전망 (C) |
25.4월 전망 (D) |
조정폭 (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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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 3.3 | 3.3 | 2.8 | -0.5 | 3.3 | 3.0 | -0.3 |
선진국 | 1.8 | 1.9 | 1.4 | -0.5 | 1.8 | 1.5 | -0.3 |
미국 | 2.8 | 2.7 | 1.8 | -0.9 | 2.1 | 1.7 | -0.4 |
유로존 | 0.8 | 1.0 | 0.8 | -0.2 | 1.4 | 1.2 | -0.2 |
독일 | -0.2 | 0.3 | 0.0 | -0.3 | 1.1 | 0.9 | -0.2 |
프랑스 | 1.1 | 0.8 | 0.6 | -0.2 | 1.1 | 1.0 | -0.1 |
이탈리아 | 0.7 | 0.7 | 0.4 | -0.3 | 0.9 | 0.8 | -0.1 |
스페인 | 3.2 | 2.3 | 2.5 | +0.2 | 1.8 | 1.8 | 0.0 |
일본 | 0.1 | 1.1 | 0.6 | -0.5 | 0.8 | 0.6 | -0.2 |
영국 | 1.1 | 1.6 | 1.1 | -0.5 | 1.5 | 1.4 | -0.1 |
캐나다 | 1.5 | 2.0 | 1.4 | -0.6 | 2.0 | 1.6 | -0.4 |
한국 | 2.0 | 2.0 | 1.0 | -1.0 | 2.1 | 1.4 | -0.7 |
기타선진국 | 2.2 | 2.1 | 1.8 | -0.3 | 2.3 | 2.0 | -0.3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5.04 |
한편, 한국은행에서 2025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0.8%,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1.6%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5년 02월에 발표한 전망치 대비 2025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0.7% 하향 조정되었고, 2026년은 0.2%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세계경제가 최근 미중 무역갈등 완화에도 연초보다 높은 수준의 미관세 및 향후 협상 과정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성장세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 할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국내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 정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수출과 내수 모두 하방압력이 증대되면서 작년보다 큰 폭 둔화된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2025년 5월에 발표한 국내 경제 전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은행 국내 경제성장 전망] |
(단위 : %) |
구분 | 2024 | 2025년(E) | 2026년(E) |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GDP성장률 | 2.0 | 0.1 | 1.4 | 0.8 | 2.0 | 1.3 | 1.6 |
민간소비 | 1.1 | 0.8 | 1.4 | 1.1 | 1.8 | 1.3 | 1.6 |
건설투자 | -3.0 | -11.3 | -1.1 | -6.1 | 4.9 | 0.9 | 2.8 |
설비투자 | 1.6 | 4.9 | -1.0 | 1.8 | 1.0 | 0.9 | 1.0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0.7 | 1.4 | 4.8 | 3.2 | 3.7 | 1.4 | 2.5 |
재화수출 | 6.3 | -0.1 | 0.0 | -0.1 | 0.6 | 0.8 | 0.7 |
재화수입 | 1.2 | 0.8 | -0.3 | 0.2 | 1.8 | 1.3 | 1.5 |
자료: 한국은행(경제전망보고서, 2025.05) 주) 전년동기대비 기준 |
최근 국내외 경제는 지정학적 갈등의 확산, 국내외 급격한 정치 상황 및 정책 변동에 따른 통화 정책 예측 가능성 저하 , 경기 침체 우려 등 국내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 정상화가 지연된다면 민간 소비 위축, 설비투자 지연, 수출 감소 등의 경제 지표로 인해 당사 수익성 및 영업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투자규모, 타 산업의 경제활동수준, 기업의 설비투자 및 국민소득 증가 등에 의해 생산활동이 파생되는 경기 후행산업인 건설업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산업적 특성상 경기 의존도가 높고 거시경제에 따른 영향이 크게 미치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건설업의 경기 민감성과 경제 하방 리스크 요인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경기변동 관련 위험 건설업은 크게 SOC사업 위주의 토목부문, 업무용빌딩 등 민간도급공사를 주로 하는 건축 부문, 자체사업으로 APT 시공, 빌라, 연립주택 등 주거목적의 건설을 주로하는 주택부문 및 화공플랜트 건설 중심의 플랜트 부문으로 나뉘며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광의의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건설업은 부동산 경기 및 기업의 설비투자 등에 의한 경기변동에 연동되는 경기후행 산업이기에 경제성장 및 건설경기 회복 추이에 따라 당사가 속한 사업의 수익성도 변동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은 국민생활의 기본인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형성을 생산 대상으로 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우리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 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를 선도해 온 전략적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주산업이고 타 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 구매력 등 건설수요에 의해 생산 활동이 파생되는 특성으로 인해 실물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건설업은 정부에 의한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및 관련 법규, 정부규제 등 타산업에 비해 관련 규제 법령이 많은 편입니다.
[건설업 내 분야별 특성] |
토목부문 | 토목공사는 도로, 항만, 국토개발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발주자 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전에 승인된 공공예산에 의해 집행하게 되므로 발주 시기, 물량 등이 국가의 거시경제 정책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공공사업 발주는 정부의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호황 시점에서 물량이 감소하고, 경기불황 시점에서 물량이 증가합니다. 이에 비해 수익성 확보가 중요한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경기호황 시점에서 물량이 증가하고 경기불황 시점에서 물량이 감소합니다. |
건축주택부문 | 건축주택공사는 재개발/재건축,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 주요 Product가 민간수요에 의존하므로 가계의 자금 조달 여력, 부동산 시장상황, 부동산관련 조세 정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가계 및 기업의 주거/상가/업무용 건축수요가 증가하지만 경제가 불황일 때는 금융비용 부담의 증가 등으로 인해 건축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역별로는 인구밀집지역이나 개발지역 등 대부분 도시권 주변에 특정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
플랜트부문 | 화공플랜트는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 및 Gas 플랜트 등의 주요 발주처인 산유국의 국영석유회사(NOC) 발주 물량이 향후 유가전망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산업플랜트는 발전시설 및 생산설비 등의 주요 Product를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 발주하므로 이들의 전력수요, 상품수요 예측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 상승 국면에서는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함께 증가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발전설비와 생산설비의 발주가 증가하지만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발전시설 및 산업플랜트 등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 어려우므로 발주가 감소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화공 및 산업플랜트의 수요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
자료: 대한건설협회 |
상기의 건설업 분야중 건축주택부문은 특히 대부분 건설업체들의 중요한 사업중 하나로 부동산 경기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상승 시에는 주택을 비롯한 건축물량의 수주가 증가하고 수주 공사의 채산성이 향상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부담이 완화되어 보유 부동산(재고자산)의 가치 상승 등이 발생하여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부동산경기 하강 시에는 건설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내외 경기불안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악화는 건설업체들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
구 분 | 부동산 경기 상승 시 | 부동산 경기 하락 시 |
수주 | 물량 증가 | 물량 감소 |
수익성 | 수주 공사의 채산성 증가 | 수주 공사의 채산성 하락 |
자금부담 | 개발사업 추진시 자금부담 미미 | 개발사업 추진시 자금부담 확대 |
자산가치 | 상승 | 하락 |
국내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함과 더불어 경기 침체와 주택 불경기로 주택 부동산 거래 위축이 지속되면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향 추세를 그리며 5% 이하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호황으로 전환되면서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부터 2017년 5.4% 비중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2018년 이후 주택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기준 4.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2021년 기준 7.7%(약 209.0만명), 2022년말 기준 7.5%(209.7만명), 2023년말 기준 7.4%(211.4만명), 2024년말 기준 6.9%(201.1만명), 2025년 1분기말 기준 6.8%(193.2만명)으로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고용 창출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 변동에도 건설업 부문이 GDP 내 차지하는 비중은 4~5% 수준 내외이며 취업자 비율 6~7%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정책도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은 정부의 사회간접시설(SOC) 투자규모, 타 산업의 경제활동수준, 기업의 설비투자 및 국민소득 증가 등에 의해 생산활동이 파생되므로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기후행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경제 내 건설업 비중] |
(단위 : 조원, 천명, %) |
년도 |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 | 취업자 | ||||
---|---|---|---|---|---|---|
전체 | 건설업 (비중) | 전체 | 건설업 (비중) | |||
2012 | 1,677.1 | 86.4 | 5.2% | 24,955 | 1,797 | 7.2% |
2013 | 1,732.3 | 90.3 | 5.2% | 25,299 | 1,780 | 7.0% |
2014 | 1,788.0 | 92.0 | 5.1% | 25,897 | 1,829 | 7.1% |
2015 | 1,840.2 | 97.5 | 5.3% | 26,178 | 1,854 | 7.1% |
2016 | 1,898.6 | 108.0 | 5.7% | 26,409 | 1,869 | 7.1% |
2017 | 1,963.7 | 115.1 | 5.9% | 26,725 | 1,988 | 7.4% |
2018 | 2,026.1 | 112.7 | 5.6% | 26,822 | 2,034 | 7.6% |
2019 | 2,073.0 | 110.7 | 5.3% | 27,123 | 2,020 | 7.4% |
2020 | 2,058.5 | 110.3 | 5.4% | 26,904 | 2,016 | 7.5% |
2021 | 2,153.4 | 109.3 | 5.1% | 27,273 | 2,090 | 7.7% |
2022 | 2,212.2 | 110.3 | 5.0% | 27,808 | 2,097 | 7.5% |
2023 | 2,243.2 | 113.6 | 5.1% | 28,416 | 2,114 | 7.4% |
2024 | 2,288.6 | 110.4 | 4.8% | 29,156 | 2,011 | 6.9% |
2025.1Q | - | - | - | 28,589 | 1,932 | 6.8% |
자료: 대한건설협회 2025년 1분기 주요건설통계 (2025.05) |
[산업별 취업자 현황] |
(단위 : 천명, %) |
년도 | 전체 | 건설업 | 제조업 | 실업자 | 실업률 | ||
취업자 | 취업자 | 비중 | 취업자 | 비중 | |||
2014년 | 25,897 | 1,829 | 7.1 | 4,459 | 17.2 | 939 | 3.5 |
2015년 | 26,178 | 1,854 | 7.1 | 4,604 | 17.6 | 976 | 3.6 |
2016년 | 26,409 | 1,869 | 7.1 | 4,584 | 17.4 | 1,009 | 3.7 |
2017년 | 26,725 | 1,988 | 7.4 | 4,566 | 17.1 | 1,023 | 3.7 |
2018년 | 26,822 | 2,034 | 7.6 | 4,510 | 16.8 | 1,073 | 3.8 |
2019년 | 27,123 | 2,020 | 7.4 | 4,429 | 16.3 | 1,063 | 3.8 |
2020년 | 26,904 | 2,016 | 7.5 | 4,376 | 16.3 | 1,108 | 4.0 |
2021년 | 27,273 | 2,090 | 7.7 | 4,368 | 16.0 | 1,037 | 3.7 |
2022년 | 27,808 | 2,097 | 7.5 | 4,489 | 16.1 | 866 | 3.0 |
2023년 | 28,416 | 2,114 | 7.4 | 4,461 | 1.57 | 787 | 2.7 |
2024년 | 29,156 | 2,011 | 6.9 | 4,401 | 15.1 | 1,115 | 3.8 |
2025년 1분기 | 28,589 | 1,932 | 6.8 | 4,399 | 15.4 | 918 | 3.2 |
자료: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2025.05) |
건설업은 수주산업이고 타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구매력 등 건설수요의 증대에 의하여 생산활동이 파생된다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건축허가 물량 및 정부의 공공시설투자 조정 등을 통해 국내경기 조절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경기의 변동과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건설업계 및 당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변동 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 외에 건설업의 수급여건은 공사 규모가 크며 공사의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타 경제 부문에 비해서 금리나 자본의 가용성 등 금융부문의 변화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2014년 전년대비 17.7% 증가한 107조 4,664억원을 기록하며, 6년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14년은 공공부문에서 공기업과 지자체 및 공공단체의 발주증가에 힘입어 수주액이 증가하였으며, 민간부문 역시 신규주택과 재건축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주 규모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건설경기의 회복세가 확장되며 전체 국내 건설 수주액은 157조 9,83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47% 만큼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민간부문의 발주금액이 2014년 66조 7,361억원에서 2015년 113조 2,507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며, 국내 건설 경기 회복세의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민간수주액이 급증한 이유는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가 크게 증가하여 역대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의 경우 토목 수주 규모가 38조 1,9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의 감소를 보였으나, 일반 건축 부문에서 12.6%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2015년 대비 건설수주 규모는 4.4% 증가하며 여전히 건설수주 규모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2017년 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2.6% 감소하며 감소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7년 토목 수주액의 경우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모두 증가하여 42조 1,118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10.3% 증가하였으나, 공공부문에서 재개발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민간부문에서 신규주택의 부진과 상업용 건물의 수주감소의 영향으로 일반 건축 부문은 6.5% 감소한 118조 4,16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국내 건설 수주액 추이] |
(단위: 억원, %) |
년도 | 전체 | 발주부문별 | 공종별(토목/건축) | |||||||
합계 | 증감률 | 공공 | 증감률 | 민간 | 증감률 | 토목 | 증감률 | 건축 | 증감률 | |
2010년 | 1,032,298 | -13 | 382,368 | -34.6 | 649,930 | 7.9 | 413,806 | -23.6 | 618,492 | -4.2 |
2011년 | 1,107,010 | 7.2 | 366,248 | -4.2 | 740,762 | 14.0 | 388,097 | -6.2 | 718,913 | 16.2 |
2012년 | 1,015,061 | -8.3 | 340,776 | -7.0 | 674,285 | -9.0 | 356,831 | -8.1 | 658,230 | -8.4 |
2013년 | 913,069 | -10.1 | 361,702 | 6.1 | 551,367 | -18.2 | 299,039 | -16.2 | 614,030 | -6.7 |
2014년 | 1,074,664 | 17.7 | 407,306 | 12.6 | 667,361 | 21.0 | 327,297 | 9.5 | 747,367 | 21.7 |
2015년 | 1,579,836 | 47.0 | 447,329 | 9.8 | 1,132,507 | 69.6 | 454,904 | 39.0 | 1,124,932 | 50.5 |
2016년 | 1,648,757 | 4.4 | 474,106 | 5.9 | 1,174,651 | 3.7 | 381,959 | -16.0 | 1,266,798 | 12.6 |
2017년 | 1,605,282 | -2.6 | 472,037 | -0.4 | 1,133,246 | -3.5 | 421,118 | 10.3 | 1,184,165 | -6.5 |
2018년 | 1,545,277 | -3.7 | 423,447 | -10.3 | 1,121,832 | -1.0 | 463,918 | 10.2 | 1,081,360 | -8.7 |
2019년 | 1,660,352 | 7.4 | 480,692 | 13.5 | 1,179,661 | 5.2 | 494,811 | 6.7 | 1,165,542 | 7.8 |
2020년 | 1,940,750 | 16.9 | 520,953 | 8.4 | 1,419,796 | 20.4 | 446,592 | -9.7 | 1,494,158 | 28.2 |
2021년 | 2,119,882 | 9.2 | 560,177 | 7.5 | 1,559,704 | 9.9 | 536,073 | 20.0 | 1,583,809 | 6.0 |
2022년 | 2,483,552 | 17.2 | 577,686 | 3.1 | 1,905,867 | 22.2 | 612,198 | 14.2 | 1,871,354 | 18.2 |
2023년 | 2,067,403 | -16.8 | 660,819 | 14.4 | 1,406,584 | -26.2 | 724,020 | 18.3 | 1,343,383 | -28.2 |
2024년 | 2,180,775 | 1.05 | 669,773 | 1.3 | 1,511,002 | 7.0 | 676,635 | -6.5 | 1,504,139 | 11.9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2025.05) |
2021년 기준 국내 건설 수주액은 211조 9,882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국내 건설 수주금액은 248조 3,552억원으로 2021년 대비 17.2% 증가하며, 최근 10년간 최대 수주금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발주부문별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3.1%, 22.2%로, 공종별로는 토목부문과 건축부문 모두 14.2%, 18.2%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내 건설 수주액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으나, 2023년의 경우 고금리 기조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206조 7,40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16.8%감소하였습니다. 공공부문은 66조 819억원으로 전년대비 14.4% 증가하였으나, 민간 부문은 140조 6,584억원으로 26.2%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의 경우, 부동산 PF 구조조정 진행으로 건설업계 자금 조달이 제한적이었으며, 인건비 및 공사비 등 공사원가 상승으로 인해 건설사별로 선별적인 수주에 돌입하여 국내 건설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1.05% 증가한 218조 775억원에 그쳤습니다.
국내 경제가 과거의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국내 건설업 역시 성숙기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사들은 기존 사업영역 이외의 해외 발전 플랜트 등 신성장 동력 발굴 및 해외 진출 등 수익구조 다변화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투자규모, 타 산업의 경제활동수준, 기업의 설비투자 및 국민소득 증가 등에 의해 생산활동이 파생되는 경기 후행산업인 건설업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경기 불황에 따른 건설업의 규모 감소 및 수익성 악화 가능성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산업 경기 침체로 인한 위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국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들의 기대감 및 경기 예측을 지수화한 수치입니다. 2022년 10월 CBSI 지수는 전월 대비 5.7p 하락, 2022년 11월 CBSI 지수는 전월 대비 2.9p 하락하며, 8월 이후 4개월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2013년 5월 이후 9년 8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지수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9월말 레고랜드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로 건설사들이 체감경기가 악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 중견기업 BSI가 큰 폭 급락하였는데, PF대출 시장의 경색으로 중견기업들의 기업심리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2022년 12월 지수는 11월 대비 다소 상승(1.8p)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는 4개월 동안 지수가 하락한데 따른 통계적 반등 효과와 연말에 공사 발주가 증가하는 계절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기업 BSI는 2023년 12월에 75.5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4년의 경우 지수가 70선 내외에 머물렀으며 2025년 4월 기준 74.8로 건설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 가능성 및 글로벌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CBSI지수의 등락이 반복될 수 있으며, 이는 건설 경기 변동의 선행지표로 작용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 경기를 예측하는 데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입니다.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란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ㆍ예측ㆍ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로서 다른 경기 관련자료와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상기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업종을 건설업종으로만 국한시켜 집계된 자료입니다. 지수계산은 설문지를 통하여 집계된 전체응답자 중 전기에 비하여 호전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과 악화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을 차감한 다음 100을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긍정과 부정의 응답이 각각 80%와 60%라면 80에서60을 차감한 값에 100을 더해 120이 됩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건설경기 실사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
구분 | 종합 | 규모별 | 지역별 | |||
대형 | 중견 | 중소 | 서울 | 지방 | ||
2019년 01월 | 76.6 | 88.3 | 62.5 | 100.0 | 65.1 | 62.3 |
2019년 02월 | 72.0 | 77.2 | 65.4 | 83.3 | 68.2 | 62.9 |
2019년 03월 | 78.4 | 87.1 | 67.9 | 90.9 | 80.0 | 62.1 |
2019년 04월 | 88.6 | 98.6 | 76.6 | 109.1 | 81.0 | 73.3 |
2019년 05월 | 63.0 | 66.8 | 59.0 | 63.6 | 64.4 | 60.7 |
2019년 06월 | 80.5 | 87.9 | 71.5 | 91.7 | 74.5 | 74.1 |
2019년 07월 | 76.9 | 82.4 | 70.7 | 83.3 | 74.5 | 72.1 |
2019년 08월 | 65.9 | 80.4 | 52.6 | 72.7 | 72.7 | 50.0 |
2019년 09월 | 79.3 | 97.2 | 56.7 | 90.0 | 75.0 | 71.7 |
2019년 10월 | 79.1 | 85.1 | 73 | 72.7 | 84.1 | 81 |
2019년 11월 | 81.1 | 92.9 | 69.1 | 77.8 | 88.1 | 77 |
2019년 12월 | 92.6 | 95.0 | 90.7 | 90.9 | 92.7 | 94.3 |
2020년 01월 | 72.1 | 81.5 | 60.3 | 72.7 | 73.8 | 69.4 |
2020년 02월 | 68.9 | 80.1 | 55.3 | 72.7 | 73.8 | 58.7 |
2020년 03월 | 59.5 | 67.6 | 50.6 | 66.7 | 51.2 | 60.7 |
2020년 04월 | 60.6 | 60.4 | 62.1 | 58.3 | 59.6 | 64.4 |
2020년 05월 | 64.8 | 69.8 | 62.5 | 58.3 | 77.3 | 58.3 |
2020년 06월 | 79.4 | 82.8 | 78.5 | 78.6 | 81.8 | 77.8 |
2020년 07월 | 77.5 | 81.3 | 76.1 | 71.4 | 87 | 73.8 |
2020년 08월 | 73.5 | 80.3 | 66.1 | 85.7 | 65.1 | 68.9 |
2020년 09월 | 75.3 | 82.1 | 74.4 | 71.4 | 85.7 | 67.9 |
2020년 10월 | 79.9 | 82.3 | 76.9 | 83.3 | 81.4 | 74.2 |
2020년 11월 | 85.3 | 87.3 | 82.9 | 83.3 | 95.2 | 76.4 |
2020년 12월 | 84.6 | 87.8 | 81.3 | 75 | 97.7 | 81 |
2021년 1월 | 81.2 | 103.1 | 58.2 | 100 | 86 | 53.6 |
2021년 2월 | 80.8 | 97.3 | 62.9 | 84.6 | 93.2 | 62.1 |
2021년 3월 | 93.2 | 102.6 | 83.1 | 107.7 | 95.3 | 95.3 |
2021년 4월 | 97.2 | 106.8 | 87.1 | 109.1 | 95.0 | 95.0 |
2021년 5월 | 106.3 | 112.6 | 99.6 | 123.1 | 107.0 | 107.0 |
2021년 6월 | 100.8 | 100.0 | 101.7 | 115.4 | 92.9 | 92.9 |
2021년 7월 | 92.9 | 101.5 | 84.1 | 100.0 | 100.0 | 100.0 |
2021년 08월 | 89.4 | 100.0 | 86.1 | 80.7 | 92.0 | 86.3 |
2021년 09월 | 94.9 | 100.0 | 94.4 | 89.5 | 100.0 | 89.2 |
2021년 10월 | 83.9 | 91.7 | 81.6 | 77.6 | 96.2 | 70.9 |
2021년 11월 | 88.4 | 92.3 | 89.5 | 82.5 | 90.2 | 86.4 |
2021년 12월 | 92.5 | 84.6 | 100.0 | 93.1 | 86.7 | 98.6 |
2022년 01월 | 74.6 | 75.0 | 80.0 | 67.9 | 83.5 | 65.3 |
2022년 02월 | 86.9 | 84.6 | 90.0 | 86.0 | 92.3 | 81.2 |
2022년 03월 | 85.6 | 91.7 | 80.0 | 84.7 | 91.6 | 79.1 |
2022년 04월 | 69.5 | 58.3 | 63.4 | 89.7 | 60.0 | 80.6 |
2022년 05월 | 83.4 | 100.0 | 70.0 | 79.3 | 87.3 | 79.3 |
2022년 06월 | 64.7 | 54.5 | 71.8 | 68.4 | 63.3 | 66.1 |
2022년 07월 | 67.9 | 72.7 | 62.5 | 68.4 | 75.4 | 60.0 |
2022년 08월 | 66.7 | 75.0 | 64.1 | 60.0 | 72.1 | 60.9 |
2022년 09월 | 61.1 | 58.3 | 67.5 | 56.9 | 61.0 | 62.6 |
2022년 10월 | 55.4 | 66.7 | 48.6 | 50.0 | 59.0 | 51.7 |
2022년 11월 | 52.5 | 50.0 | 48.7 | 59.6 | 51.8 | 53.2 |
2022년 12월 | 54.3 | 45.5 | 52.5 | 66.7 | 50.3 | 58.0 |
2023년 01월 | 63.7 | 72.7 | 56.4 | 61.4 | 72.5 | 54.8 |
2023년 02월 | 78.4 | 91.7 | 65.8 | 77.2 | 89.9 | 66.8 |
2023년 03월 | 72.2 | 72.7 | 71.8 | 71.9 | 76.4 | 67.9 |
2023년 04월 | 80.2 | 90.9 | 79.5 | 68.4 | 91.6 | 68.6 |
2023년 05월 | 66.4 | 63.6 | 63.2 | 73.2 | 68.7 | 64.1 |
2023년 06월 | 78.4 | 83.3 | 81.1 | 69.6 | 89.4 | 66.9 |
2023년 07월 | 89.8 | 110.0 | 81.6 | 75.5 | 97.1 | 81.5 |
2023년 08월 | 70.5 | 72.7 | 72.2 | 66.0 | 80.0 | 61.2 |
2023년 09월 | 61.1 | 63.6 | 66.7 | 51.9 | 69.0 | 52.9 |
2023년 10월 | 64.8 | 72.7 | 62.2 | 58.2 | 77.6 | 51.7 |
2023년 11월 | 73.4 | 83.3 | 72.2 | 63.2 | 82.7 | 63.7 |
2023년 12월 | 75.5 | 83.3 | 74.3 | 67.9 | 80.7 | 70.1 |
2024년 01월 | 67.0 | 81.8 | 61.8 | 55.6 | 79.3 | 54.4 |
2024년 02월 | 72.0 | 81.8 | 72.2 | 60.4 | 83.5 | 60.1 |
2024년 03월 | 73.5 | 75.0 | 72.2 | 73.1 | 81.0 | 65.5 |
2024년 04월 | 73.7 | 91.7 | 63.4 | 64.5 | 84.5 | 62.8 |
2024년 05월 | 67.7 | 81.8 | 68.8 | 52.6 | 79.1 | 66.1 |
2024년 06월 | 69.6 | 72.7 | 71.0 | 65.1 | 84.6 | 68.9 |
2024년 07월 | 72.2 | 90.9 | 60.7 | 65.4 | 91.2 | 60.3 |
2024년 08월 | 69.2 | 92.3 | 60.6 | 54.9 | 91.8 | 62.9 |
2024년 09월 | 75.6 | 100.0 | 64.5 | 62.5 | 83.8 | 77.0 |
2024년 10월 | 70.9 | 84.6 | 71.9 | 56.1 | 83.8 | 68.0 |
2024년 11월 | 66.9 | 78.6 | 66.7 | 55.6 | 70.7 | 64.7 |
2024년 12월 | 71.6 | 85.5 | 71.7 | 57.8 | 76.7 | 67.0 |
2025년 01월 | 70.4 | 92.9 | 63.3 | 55.2 | 86.7 | 58.9 |
2025년 02월 | 67.4 | 80.0 | 67.7 | 54.5 | 73.8 | 63.6 |
2025년 03월 | 68.1 | 83.3 | 64.5 | 56.4 | 82.3 | 55.9 |
2025년 04월 | 74.8 | 100.0 | 63.3 | 61.5 | 93.4 | 63.2 |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월간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2025년 04월 |
[ 종합 CBSI 추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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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cbsi 추이 |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5.05) |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신규 주택사업 위축으로 인해 CBSI지수는 72.0까지 하락하였으나, 3월 이후 체육관, 학교 등 공공건물 발주 및 민간 오피스텔 분양의 활성화로 반등세를 보이며 4월 기준 88.6을 기록하며, 장기 평균치인 80을 상회하였습니다. 반면 5월에는 3월, 4월 2개월 연속 지수가 상승한 것에 대한 통계적 반등 효과와 5월 뚜렷한 대형 공사가 발생하지 않아 신규 공사 물량이 크게 위축되며 25.4p. 하락한 63.0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11월 60.9 이후 5년 6개월내 최저치에 해당합니다. 이후 장기 평균선인 8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9년 12월에는 92.6으로 2년 6개월만에 90선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CBSI 지수의 개선의 원인으로는 정부가 2019년 12월 중 2020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경기 반등을 위해 100조원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내수 진작 방안으로써 다수의 건설 사업이 포함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 평균 CBSI가 79.5에 불과한 수준으로 장기간 100 미만을 기록하고 있어 건설업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부터 CBSI는 연속적으로 부진하여 2020년 3월 CBSI는 59.5를 기록, 2013년 2월 이후 7년 1개월 만에 경기실사지수의 60선이 무너졌습니다. 통상, 3월에는 봄철 발주 증가로 인해 지수가 3~5p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COVID-19 여파로 경기가 냉각되면서 계획된 공사 발주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건설경기가 매우 침체되었습니다. 이후 5월까지 CBSI는 60선에 머물며 부진하였으나, 2020년 6월은 79.4를 기록하여 침체 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 분양이 증가하고, 지연된 공공공사의 발주가 이뤄지는 등 전반적으로 공사물량이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6월 14.6p 반등해 80선에 근접하였지만, COVID-19의 영향으로 7월에 1.9p 감소 후 8월에도 1.0p 하락해 76.5를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9월 CBSI는 1.8p 소폭 상승해 70선 중반인 75.3을 기록하였는데, 혹서기 이후 신규 수주와 공사 물량이 개선되는 등의 영향으로 지수가 상승하는데 이러한 계절적인 영향이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월 신규 주택 수주 현황이 개선되면서 전월 대비 4.6p 상승한 79.9임을 고시하였고, 11월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공사 발주가 증가하여 전월 대비 5.4p 상승한 85.3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12월 및 2021년 1월에는 COVID-19 재확산 및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 각각 84.6, 81.2을 고시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상반기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때 100을 상회하였으나,하반기에는 혹서기 물량 감소로 인한 지수 위축, 신규 수주 위축이 부진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자금조달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2021년 10월 83.9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 11월~12월 신규공사 수주 BSI가 상승하여 각각 88.4, 92.5로 개선된 수치를 고시하였습니다. 2022년 1월 CBSI는 전월보다 17.9p 하락한 74.6을 기록하였는데, 통상 1월에는 전년 말에 비해 공사발주가 감소하는 계절적인 영향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영향이 지수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통계적 반등 효과와 신규 공사수주의 증가로 2022년 2월 전월보다 12.3p 상승한 86.9를 기록하였으나, 2022년 3월 CBSI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자재 및 연료 가격 급등과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로 전월 대비 1.3p 하락한 85.6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4월 CBSI는 전월 대비 16.1p 하락한 69.5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혹한기 이후 공사가 증가하는 계절적인 영향이 나타났던 과거 추세와는 크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주요 건설 자재인 시멘트와 철근 등의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분석되며, 건설자제비 인상에 대한 원도급업체에 공사비 증액 요구 및 파업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5월에는 다시 전월 대비 13.9p 상승하여 83.4 수준을 보였고, 이는 4월 침체에서 시장의 심리적 안정이 이뤄저 다시 과거와 동일하게 혹한기 이후 공사 물량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추세로 회복했다고 보여집니다. 6월에는 다시 18.7p 하락하여 64.7 수준으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부담이 다시 가중된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0.75% 급등한 것에 향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 체감경기가 급격히 악화되어 시장에 동결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7월에는 올 상반기의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장기화된 가운데, 주요국 금리 인상에 다른 경기둔화 우려감이 심화됨에 따라 67.9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하절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공사 물량 감소도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8월 및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에도 영향을 미쳐, 각각 66.7, 61.1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4개월 이상 60선을 기록한 것은 COVID-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2~5월 이후 처음으로, 대외적 요인에 따른 경기 및 기업 심리가 좋지 않은 것에 기인했다고 판단됩니다. 2022년 10월 CBSI 지수는 전월 대비 5.7p 하락, 2022년 11월 CBSI 지수는 전월 대비 2.9p 하락하며, 8월 이후 4개월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2013년 5월 이후 9년 8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지수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9월말 레고랜드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로 건설사들이 체감경기가 악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 중견기업 BSI가 큰 폭 급락하였는데, PF대출 시장의 경색으로 중견기업들의 기업심리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2022년 12월 지수는 11월 대비 다소 상승(1.8p)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는 4개월 동안 지수가 하락한데 따른 통계적 반등 효과와 연말에 공사 발주가 증가하는 계절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9.4p 상승한 63.7을 기록했습니다. CBSI는 2022년 10월 레고렌드사태로 인하여 지수가 60선 이하인 55.4로 떨어진 이후 12월까지 3개월 연속 50선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전월 대비 9.4p 상승한 63.7로 10p 가까이 개선되었습니다. 통상 연초에는 수주가 전월 대비 감소해 지수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지수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수주와 기성 BSI기업규모별로 대형기업 BSI가 1월에 대형 토목공사 우선사업자 선정의 영향으로 지수가 개선된 가운데, 지난해 연말보다 자금조달 상황이 일부 개선된데 따른 결과로 판단됩니다. 2023년 2월 CBSI는 1월 대비 14.7p 상승한 78.4를 기록하며 지수가 2개월 연속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한국은행 금리상승 기조가 제한되고, 1.3대책으로 인한 규제 완화 효과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일부 완화된 영향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은 전월대비 6.2p 하락한 72.2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자금조달과 공사기성 상황이 개선되었지만, 주택과 토목 등 신규수주의 위축으로 건설 경기 회복세가 주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4월에는 수주와 기성 등 물량 상황이 일부 개선된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지수가 회복하여 전월대비 8.0p 상승한 80.2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5월 CBSI 종합실적지수는 전월 대비 13.8p 하락한 66.4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3년 1월 63.7를 기록한 이후 2023년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2023년 5월에는 수주와 기성 등 물량 침체 상황이 전월보다 일부 완화된 듯 하였으나 지수는 수주 및 기성상황과 별개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예상보다 회복속도가 부진하였고 제반상황이 좋지 않았던 이유로 판단됩니다. 특히 기업규모별로는 대형사와 중견사 위주로 지수가 하락하였는데, 분양과 착공을 연기하는 등의 영향으로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3년 5월 분양 물량은 1.4만 세대에 그쳤으며 당초 예정되었던 3만 세대 대비 절반도 공급되지 못하였습니다. 2023년 6월의 경우 CBSI 종합실적지수는 전월대비 12.0p 상승한 78.4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6월에는 수주(토목과 비주택 건축) 상황이 전월보다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나 자금상황(자금조달, 공사대수금)은 일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규모별로는 2023년 5월에 대형사와 중견사 위주로 지수가 하락해 부진하였는데, 2023년 6월에는 다시 대형사와 중견사 위주로 지수가 회복된 것이 지수 회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3년 하반기 들어 신규수주 증가, 공사대수금, 자금조달 지수가 전월대비 모두 상승하여 7월 건설기업 CBSI는 89.8p로 2023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이후, 신규수주가 부진한 가운데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도 악화되어 9월 CBSI는 61.1p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12월은 공사대수금과 자금조달 지수는 최근 9~10년동안 가장 좋지 않은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연말 발주가 증가하는 계절적 영향으로 지수가 일부 회복되었지만, 공사대수금과 자금조달 상황이 좋지 않아 부진한 CBSI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연속 상승한 지수는 2024년 1월에 연초 신규수주가 감소하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2월~4월에 꾸준히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건설 업종 대내외 여건 변동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던 CBSI는 10월 70.9로 전월 대비 4.7p 하락하였는데, 이는 세부 실적지수 중 신규수주지수가 전월 대비 7.9p 하락, 자금조달지수가 전월 대비 5.5p 하락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11월의 경우 신규수주지수 외 전 세부지수가 전월대비 하락하며 10월 CBSI 대비 4.0p 하락한 66.9p를 기록했습니다. 12월의 경우 CBSI는 71.6으로 전월 대비 4.7p 상승했습니다. 세부적으로 12월 수주 증가효과로 인핸 신규수주지수가 전월대비 5.6p 상승한 69.4를 기록하며 종합실적지수의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에도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2025년 CBSI지수는 70대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CBSI지수는 74.8로 전월 대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체감 건설경기가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개선되었다는 응답보다 우세하여 지수가 100 이하를 크게 밑도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5월 종합전망지수는 71.9으로 4월 대비 2.9p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라. 부동산 규제 관련 위험 건설업은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으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정부는 국내 경기 변동 및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부동산 및 건설업 관련 정책 방향을 결정해 왔습니다. 2017년 정부 주도하의 안정적인 주택 시장 관리를 목표로 6.19 대책에 이어 8.2 부동산 규제 강화정책이 발표되었고, 2018년 9월 1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과 같은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2019년 12월 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후 시세 상승 폭이 단기간 급등하자 지난 2020년 6월 17일 정부는 추가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 2월 4일 정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부동산에 대한 정책적 기조를 규제 완화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2022년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2022년 9월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2023년 09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2024년 0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등 주택 공급 및 거래 관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향후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추가로 발표될 경우, 민간 주택 공급량 감소, 재건축 시장 악화, 대출규제로 인한 분양 및 청약 감소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의 영업 환경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져 건설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도권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은 국민생활의 기본인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형성을 생산 대상으로 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우리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를 선도해 온 전략적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타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 구매력 등건설수요에 의해 생산 활동이 파생되는 특성으로 인해 실물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건설업은 정부에 의한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및 관련 법규, 정부규제 등 타산업에 비해 관련 규제 법령이 많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 및 건설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은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종료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등 대출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며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2017년 부동산관련 이슈 사항] |
시점 | 주요 내용 |
1월 | -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2년 유예(2018년 12월까지) -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2년 유예(2018년 12월까지) -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 구간 신설 - 청약가점 자율화 시행 - 잔금 대출 규제 도입 |
7월 | - 주택분 재산세 1/2납부 - LTV 및 DTI 규제 완화 유예 종료 |
9월 |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
12월 | - 종합부동산세 납부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 |
자료: 부동산114 |
2017년, 신 정부는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를 통해 정부가 계획적으로 공적 시장에 개입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목표로 6.19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6.19 부동산 규제 정책은 투기성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전매제한기간 강화, 대출규제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2017. 6. 19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맞춤형 LTV, DTI 강화 | -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하여 LTV, DTI 규제비율을 10%p. 씩 강화 (현행 LTV 70%, DTI 60% -> 조정 LTV 60%, DTI 50%, 단, 서민 및 실수요자는 현행 비율유지) - 잔금대출 DTI 신규 적용 - 서민층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 |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 -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 추가 선정 (기존 37개 지역 포함 총 40개 지역) * 맞춤형 청약제도, 투자수요 관리방안 적용 |
전매제한기간 강화 | -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 시 까지 강화 |
재건축 규제강화 | -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 (최대 3주택 -> 2주택) |
주택시장 질서 확립 | - 관계기관 합동 불법행위 점검 무기한 실시 -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 적극 홍보 -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 |
자료: 국토교통부 |
최근 10년간 큰 폭으로 상승한 주택 공급량에 반하여 저소득층의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은 하락하였고,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저소득층 기준 9.8에 달하여 주거안정성이 취약해졌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서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2017.8.2 부동산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골자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화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통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수요 관리, 공적임대 주택 공급 등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 |
구분 | 방안 | |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 유도 |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
투기과열지구 지정 - 서울 전역, 경기 과천, 세종 투기지역 지정 - 서울 11개구, 세종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비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 재개발 분양권 전매 제한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 재건축 등 재당첨 제한 강화 |
실수요 중심 수요관리 및 투기수요 조사 강화 |
양도소득세 강화 - 다주택자 중과 및 장특배제 - 비과세 실거주 요건 강화 - 분양권 양도세율 인상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 투기지역 내 주담대 제한 강화 - LTV, DTI 강화(주택자) - 중도금 대출요건 강화(인별→세대) 다주택자 임대등록 유도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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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서민을 위한 공급 확대 |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수도권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 택지 확보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 수도권 연간 10만호 신혼희망타운 공급 - 5만호(수도권 3만호) |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
청약제도 개편 - 1순위 요건 강화, 가점제도 확대 등 지방 전매제한 도입 - 광역시 6개월 조정대상지역 1년 6개월 ~ 소유권이전 등기시 오피스텔 공급관리 개선 |
자료: 8.2 부동산대책 관계부처 |
8.2 부동산대책 실시 이전까지 재건축에 대한 기대로 투자 수요가 증가했던 서울 강남지역 등의 집값 상승률이 정책 실시 이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정책 실시 이후에도 서울지역 아파트 청약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 등의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는 2017년 9월에 8.2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9.5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특히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에서 과열 현상은 빠르게 진정되어 전국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대책 발표 전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33%에서 대책 발표 후 -0.03% ~ -0.04%로 소폭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적으로 기록하여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으로 과열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당구와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면서 후속 대책을 이어나갔습니다. 더불어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써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웠다고 판단되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8.2 대책 이후 주택가격 변동률] |
(단위 : %) |
구분 | 8월 주간 아파트 가격 | ||||
2017년 8월 종합 | 8월 1주 | 8월 2주 | 8월 3주 | 8월 4주 | |
분당 | 2.10 | 0.19 | 0.29 | 0.33 | 0.32 |
수성 | 1.41 | 0.32 | 0.30 | 0.32 | 0.26 |
부산 | 0.23 | 0.03 | 0.03 | 0.02 | 0.01 |
인천 | 0.35 | 0.09 | 0.12 | 0.13 | 0.09 |
안양 | 0.55 | 0.17 | 0.15 | 0.12 | 0.09 |
고양 | 0.89 | 0.03 | -0.09 | -0.03 | 0.00 |
주1) 8월 상승률은 7.10~8.14일간 주택종합 상승률(8.2대책의 효과가 일부만 반영) 주2) 주간 상승률은 매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 자료: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관계부처 |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선정기준 변경 개요] |
구 분 | 기존 기준 | 변경 기준 |
주택가격(a) | -3개월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 상승 | -3개월 주택 매매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
분양가격(b) | -없음 |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
청약경쟁률(c) | -연속 3개월간 20:1 초과 | -직전 2개월간 일반 5:1 초과 or 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
거래량(d) | -3개월 아파트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 증가 |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
최종판단 | (a) or (b) or (c) | (a) + [ (b) or (c) or (d) ] |
자료: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관계부처 |
-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신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골자로 하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신DTI는 주택을 담보로 2건 이상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에 전액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DTI 산정시 신규 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 담보대출 이자만 반영하였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DSR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출자의 주택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 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형태의 대출 원리금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개요 - 신DTI, DSR 도입] |
신 DTI, DSR 도입 주요 내용 | |||||||||
[신DTI - 목표 : 차주 보유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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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관계부처 |
- 11.29 주거복지로드맵
정부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어서 2017년 11월 29일, 11.29 주거복지로드맵 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획일적 주거복지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입니다.
[11.29 주거복지로드맵 - 주거복지의 패러다임 전환 목표] |
과거(AS-IS) | 향후(TO-BE) |
[지원대상별 단편적, 분절적 지원] - 임대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 주거지원이 단편적, 분절적으로 운영 - 주거실태조사 등을 통한 취약계층의 주거실태 파악 미흡 |
[생애단계, 소득수준별 통합적 지원] -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등을 연계하여 패키지로 지원 - 개인의 생애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주거사다리 구축 |
[공급자 위주] - 계층별 부담능력, 지역별 주거수요 등에 대한 고려 미흡 - 물량 중심으로 공공임대, 분양주택 주택 공급 - 임대주택 유형별 칸막이 운영에 따른 수요자 접근성 부족 |
[수요자 중심] - 부담능력,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택 공급 - 공공임대, 공공지원, 등록임대, 분양주택 등 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 통합적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대기자 관리 등 접근성 제고 |
[임차인 권리보호 미흡/임대차 시장 정보 부족] - 정부 개입 최소화 등에 따라 임대인 우위의 임대차 시장 형성 - 임대차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통계인프라, 정보망 미흡 |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임대차시장 투명성 강화] -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순수 민간 임대차(사적 전,월세) 시장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
[중앙정보, LH 중심] - 정부, LH중심 임대주택 공급으로, 민간 역량 활용 부족 - LH, 지자체, 민간 간 주거복지 사업의 실행, 전달체계 연계 부족 |
[중앙-지방-민간의 협력 거버넌스] -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민간부문 등 다양한 주체의 연략 활용 - 지자체 등의 주거복지역량 강화, 중앙-지자체-민간 협력 강화 |
자료: 11.29 주거복지로드맵 관계부처 |
[11.29 주거복지로드맵 - 주거복지의 패러다임 전환 목표] |
주거복지 로드맵 주요 과제 | ||
1.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 2.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 3.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안정성 강화 |
추진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 | ||
1. 법, 제도 정비 | 2.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3. 재원 마련 |
-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리체계 개편 - 주거실태조사 강화 - 공공임대 수요자 편의성 강화 |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편 -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 LH, HUG 주거지원 역량 강화 |
- 재원소요 : 5년건 119조 - 확보방안 : 주택도시기금 활용 확대 |
자료: 11.29 주거복지로드맵 관계부처 |
정부는 11.29 주거복지로드맵의 주요 과제로, 주거복지의 대상을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층 및 취약가구 4가지로 분류한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청년층에 대하여 청년주택 30만실을 공급하고,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전월세 자금 지원강화를 추진하고,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며 전세자금 대출 등의 자금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층에 대해서는 어르신 공공임대주택 5만실 공급과 보유주택을 활용한 연금형 매입임대정책 등을 제시하였고, 저소득층 및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공적임대 41만호 공급과 주거급여 지원 강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무주택 서민 및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택지확보를 통한 공공주택지구 신규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12.13 부동산대책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정부는 11.29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에 이어, 2017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12.13 부동산 대책(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개요]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개요 | |
[집주인] | [세입자] |
임대주택 등록시 지원 확대 1. 지방세 감면 확대 - '21년까지 취득세, 재산세 감면 - (8년 임대시) 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재산세 감면 호수기준(2호) 폐지 - (8년 임대시) 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제곱미터 이하)도 감면 2.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 1주택만 임대해도 감면 - 필요경비율 차등화 (등록 70%, 미등록 50%) 3. 양도세 감면 확대 - (8년 임대시)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4. 종부세 감면기준 개선 - (합산배제) 5년 → 8년 임대시 5. 건보료 부담 완화 - (4년 임대) 40% (8년 임대) 80% 감면 |
주거안정 강화 1. 4~8년간 거주 가능 - 이사걱정 없이 한 집에서 오래 거주 - 이사 및 중개비용 절감 2. 임대료 절감 : 연 5% 이내 인상 → 전월세상한제 수혜대상 확대 ('16년) 23% → ('22년) 45% 권리보호 및 거래안전 강화 1. 권리보호 강화 -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 단축 -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2. 거래안전 강화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범위 확대 -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구 구축] 1. 정보 인프라 구축 : 임대등록시스템 및 임대차시장 정보 DB 구축 2. 행정지원 강화 : 등록절차 간소화, 임차인에게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등 |
자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 |
2017년에는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대책에 이어서, 8.2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11.29 주거복지로드맵,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까지, 연속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정부는 연초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을 보임에 따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기조 강화"를 발표하며 2018~2022년 서울 등 수도권의 원활한 주택수급 기반 위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내에 공공택지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수도권으로의 단기적인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로 지정(8.28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습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기조 강화 ] |
구분 | 내용 |
수도권주택공급 확대 | 수도권 내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다양한 규모의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 |
투기지역지정 | 투기지역 4개 지역(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투기과열지구 2개 지역(광명시, 하남시) 조정대상지역 3개 지역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부산시 기장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 |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이후 2018년 9월 13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및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된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핵심 내용인 종합부동산세 수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수정안(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과세표준 (시가) | 현행 | 당초 정부안 | 수정안 |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일반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3억 이하 (1주택 18억원 이하 다주택 14억원 이하) 주1) |
0.5%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0.6% (+0.1%p) |
3~6억 (1주택 18~23억원 다주택 14~19억원) |
0.7% (+0.2%p) |
0.9% (+0.4%p) |
|||
6~12억 (1주택 23~34억원 다주택 30~68억원) |
0.75% | 0.85% (+0.1%p) |
1.15% (+0.4%p) |
1.0% (+0.25%p) |
1.3% (+0.55%p) |
12~50억 (1주택 34~102억원) 다주택 30~98억원) |
1.0% | 1.2% (+0.2%p) |
1.5% (+0.5%p) |
1.4% (+0.4%p) |
1.8% (+0.8%p) |
50~94억 (1주택 102~181억원 다주택 98~176억원) |
1.5% | 1.8% (+0.3%p) |
2.1% (+0.6%p) |
2.0% (+0.5%p) |
2.5% (+1.0%p) |
94억 초과 (1주택 181억원 초과 다주택 176억원 초과) |
2.0% | 2.5% (+0.5%p) |
2.8% (+0.8%p) |
2.7 (+0.7%p) |
3.2% (+1.2%p) |
세부담상한 | 150% | 현행유지 | 150% | 300% |
주1)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 주2) 괄호 ( ) 안은 현행대비 증가 세율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종합부동산세 수정안에는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추가적으로 과세하고,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32주간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9년 6월 4째주 보합, 7월 1주부터 34주만에 상승세로 전환하였는데, 이러한 상승세는 투자수요가 집중된 강남권 재건축 중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2019년 8월 12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를 통해 이르면 2019년 10월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요건 개선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전·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정량요건] |
구분 | 현행 | 개선 | |
필수요건 | 주택가격(A) | 직전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
선택요건 | 분양가격(B) | 직전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 직전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단, 분양실적 부재 등으로 분양가격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의 통계를 사용) |
청약경쟁률(C) | 직전2개월 모두 5:1 (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
좌동 | |
거래(D) | 직전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 좌동 | |
정량요건 판단 | A+[B or C or D] |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할 계획이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기존 3~4년에서 분양가수준에 따라 5~10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08.14~9.23, 40일간)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초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재건축/재개발 관련 현장들 가운데 일부는 기존 계획보다 사업 진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당사를 포함한 건설업계의 재건축/재개발 관련 신규 수주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9년 12.16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역 | 추진일정 |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
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 강화 | 19.12.23 |
② 초고가아파트 주담대 금지 | 19.12.17 | ||
③ DSR 관리 강화 | 19.12.23 | ||
④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 19.12.23 | ||
⑤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19.12.23 | ||
⑥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 19.12.23 | ||
⑦ 상호금융권 주담대 현황 모니터링 등 | 19.하반기 | ||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
①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 20.1월 | |
②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 20.1월 | ||
주택 보유부담 강화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
① 종합부동산세 관련 | 20.상반기 (20년 납부분 부터 적용) |
②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 20.상반기 | ||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① 양도소득세 강화 | ||
- 1세대 1주택자 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전입요건 추가 등 | 20.상반기 (19.12.17 취득분부터 적용) | ||
-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20.상반기 (19.12.17 신규 등록분부터 적용) | ||
-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
- 단기보유 양도세 차등 적용 |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 20.상반기 (19.12.17 ∼ 20.6.30 중 양도분에 적용) | ||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
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 (적용시점) 19.12.17 | |
②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 |||
- 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혐의 정밀검증 | 19.하반기 | ||
-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 20.2월 | ||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 20.상반기 | ||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 20.상반기 | ||
③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 20.상반기 | ||
④ 임대등록제도 보완 | |||
- 임대등록 시 세제혜택 축소 | 20.상반기 | ||
-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합동점검 | 20.상반기 | ||
-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및 사업자 의무 강화 | 20.상반기 | ||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
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추진 | - | |
② 수도권 30만호 계획 조속 추진 | - | ||
③ 정비사업 추진 지원 | - | ||
④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20.상반기 | ||
⑤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개선 | 20.상반기 |
자료: 국토교통부 |
상기 조치 중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가지는 정책은 대출 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조치를 통해 정부는 시가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시가 15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에도 9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LTV를 기존 40%에서 20%로 축소하였습니다. 한편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전액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세제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 ~ 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0.2%p ~ 0.8%p)하여 다주택자 위주로 주택 보유 부담을 늘림으로써 기존 주택 보유 가구의 추가 수요 억제 및 다주택자 보유 매물 출하로 인한 공급증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
과표(대상) | 일반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3억 이하 (1주택 17.6억원 이하 다주택 13.3억원 이하) |
0.5% | 0.6% | +0.1%p. | 0.6% | 0.8% | +0.2%p. |
3~6억 (1주택 17.6~22.4억원 다주택 13.3~18.1억원) |
0.7% | 0.8% | +0.1%p. | 0.9% | 1.2% | +0.3%p. |
6~12억 (1주택 22.4~31.9억원 다주택 18.1~27.6억원) |
1.0% | 1.2% | +0.2%p. | 1.3% | 1.6% | +0.3%p. |
12~50억 (1주택 31.9~92.2억원 다주택 27.6~87.9억원) |
1.4% | 1.6% | +0.2%p. | 1.8% | 2.0% | +0.2%p. |
50~94억 (1주택 92.2~162.1억원 다주택 87.9~157.8억원) |
2.0% | 2.2% | +0.2%p. | 2.5% | 3.0% | +0.5%p. |
94억 초과 (1주택 162.1억원 초과 다주택 157.8억원 초과) |
2.7% | 3.0% | +0.3%p. | 3.2% | 4.0% | +0.8%p. |
자료: 국토교통부 |
또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 부담이 추가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잇따라 발표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12.17)에 따르면 9억원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하나, 공동주택의 시세 구간별 현실화율이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에 미달하는 경우 현실화율 제고분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단,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이 없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에 대한 상한 부여).
[공시가격 현실화] |
구분 | 대상 | 현실화율 제고분 | 비고 |
공동 주택 |
시세 9~15억원 (19년 70% 미만) |
(7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 목표 현실화율: 70%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8%p. |
시세 15~30억원 (19년 75% 미만) |
(7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 목표 현실화율: 75%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10%p. |
|
시세 30억원 이상 (19년 80% 미만) |
(8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 목표 현실화율: 80%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12%p. |
|
표준 단독주택 |
시세 9억원 이상 (19년 55% 미만)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 목표 현실화율: 55%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6%p. / 8%p.(15억~) |
자료: 국토교통부 |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여 신규 공급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존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서울 27개 동에 한정되었으나, 금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 13개구 전지역 및 경기 3개시(과천, 하남, 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일부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원천 차단하는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추진 및 수도권 30만호 계획 조속 추진 등 공급 측면의 정책도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경우 건설업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강화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위축 및 대출 규제 강화/주택 관련 세금 부담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효과로 전반적으로 건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역 |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
조정대상지역 지정 |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 | 경기, 인천, 대전 17개 지역 |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
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 · 실거래 기획조사 시행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실거주 요건 강화 ·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강화 |
|
정비사업 규제 정비 |
재건축안전진단 절차 강화 | · 안전진단 시·도 관리 강화 및 부실안전진단 제재 · 2차 안전진단 현장조사 강화 및 자문위 책임성 제고 |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요건 강화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 필요 | |
재건축부담금 제도 개선 | ·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 ·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비율 적용 및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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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 모든 지역 개인·법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법인 등 세제 보완 | · 종부세율 인상 및 공제 폐지 · 조정대상지역 신규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 주택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및 장기등록임대도 적용 |
|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 ||
법인 거래 조사 강화 | ·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 도입,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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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2·16 대책) 후속조치 |
분양가상한제 및 12·16 대책 관련 5개 법률 신속 개정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5·6) 후속조치 |
·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1차 공모 사업지구 선정 및 2 차 사업지 공모 착수(8월) · 공공재개발시범사업 공모(9월) ·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 공모(9월) · 오피스상가 주거 용도변경 사업 시범사업 선정(10월) |
자료: 국토교통부 |
정부는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 개발호재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토지거래 규제 및 기획조사, 주택 관련 대출 요건 강화, 법인 보유 주택 제재,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초과이익환수제 본격 시행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인 경기, 인천, 대전, 청주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10개 지역(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화성), 인천 3개 지역(연수, 남동, 서구), 대전 4개 지역(동, 중, 서, 유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
기존 |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지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
개선 |
(서울) 全 지역 (경기) 全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全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동·중·서·유성) |
자료: 국토교통부 |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시에는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이 추가됩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자금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효과로 건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해 투기적 주택 구입을 하는 개인의 행동을 차단하고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인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4%로 변경되었습니다. 종부세율 인상과 더불어 종부세 공제 폐지,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등 개인이 법인을 통한 투기수요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및 법인 주택투기 원천 차단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효과로 건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역 |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 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 지 확대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 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
|
주택 구입 부담 경감 |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1.5억원 이하 : 100% 감면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
|
서민 부담 경감 |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 ·현재 9천호 → 약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 |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 | |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 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 | |
전월세자금 지원 |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 |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 ·국토부에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 1차관)'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발표 |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 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양도소득세 |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 도 소득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 인상 |
|
취득세 |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 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
|
재산세 |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 |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 임대등록제도 개편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
폐지유형 관리 |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 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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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관리강화 |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
자료: 국토교통부 |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등을 통해 서민과 실수요자의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여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등 지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서민 및 실수요자 LTV, DTI 우대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반면,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 8년에서 10년으로의 연장, 최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말소 등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세제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에 대해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1.2% ~ 6% 적용)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하고,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하였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하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배제하였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하여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방지하였습니다.
상기의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여 다주택자 위주로 주택 보유 부담을 늘림으로써 기존 주택 보유 가구의 추가 수요 억제로 인해 건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주택자 보유 매물 출하로 인한 공급증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추가적으로 8.4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12.17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를 발표하였습니다.
[2020.08.04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구분 | 내용 |
규모 | 중앙부처, 지자체 협업으로 모든 가용 정책수단 점검하여 26.2만호+α 마련 * 2020년 5월 6일 발표한 서울도심 내 주택공급 7만호('23~'28년, 이하 모집기준) * 금번 서울권역 주택공급 물량 확대 13.2만호+α('21~'28년) * 당초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 확대 6만호('21~'22년) |
대상 | 서울권역 등에 필요한 주택을 실수요자 대상 집중 공급 |
방법 |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최대한 발굴 + 노후단지를 고밀로 재건축하여 도심 내 공급 |
자료: 국토교통부 |
[서울권역 신규 공급 물량] |
구분 | 공급 물량 |
1. 신규택지 발굴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 3.3만호 |
2.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 2.4만호 |
3.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 7.0만호 |
1)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 (5.0만호) |
2) 공공재개발 활성화 | (2.0만호) |
4.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 | 0.5만호+α |
1)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 (0.3만호) |
2) 공실 상가오피스 주거전환 | (0.2만호) |
3) 택지 용도 전환 및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촉진 등 | (+α) |
합 계 | 13.2만호+α |
자료: 국토교통부 |
정부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13만 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8.4 부동찬 대책은 공급 확대 위주의 대책으로 공급 물량 확대를 통해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17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는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고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시장안정 조치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발표된 각종 부동산 정책들을 비롯하여 향후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될 경우 민간 주택 공급량 감소, 재건축 시장 악화, 대출규제로 인한 분양 및 청약 감소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건설사 신규 수주 감소로 이어져 건설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도권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1년 02월 0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해당 발표를 통해서 '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신규 가용지를 확보하고, 재개발 및 재건축의 경우 공기업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공택지의 경우 수도권,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 15곳 내외로 신규 지정하고 전세대책 보완을 통해 단기 주택을 확충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2021.02.04 발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역 |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물량 |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
속도 |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 |
품질 |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 |
가격 |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 |
청약 |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
도시·건축규제 완화 |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
재초환 미부과 |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 |
인허가 신속 지원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 |
개발이익 공유 |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 | |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토지주 | 10~30%p 추가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크 부담 |
민간 |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 |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22년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며 정권이 교체되고, 2022년 8월 16일 새 정권 5년간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첫 부동산 정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소득 대비 높은 집값, 지나친 규제에 따른 주택 공급 위축, 열악한 지방 주거환경 등을 언급하며 5대 추진전략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5년간 인허가 기준 270만 가구 공급 목표(수도권 158만 호, 지방 112만 호)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정비 사업 정상화, 민간 도시복합사업 신규 도입, 공공택지 신규 지정 및 민간 정비사업 통합심의 전면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5년간 22만호로 확대하고, 재건축 부담금 및 안전진단 관련 규제에 대한 변화도 예고하는 등 도시정비 사업의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윤석열 정부는 이전 공공 위주의 공급 확대 정책에서 민간 위주의 공급 확대 정책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16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주요 추진전략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8/16 국민 주거안정 실현 주요 추진전략]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용 |
도심 공급 확대 |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 착수 |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2만 호 (서울 10만 호 포함) -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 정비사업 전문성/투명성 강화 |
2) 민간 도심복합사업: 2023년 상반기 지자체 공모 착수 | - 민간 도심복학사업 신규 도입 - 도심복합개발법 올해 12월 제정,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착수 계획 |
|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 1) 우수입지 공공택지 신규 지정 | - 신규택지: 15만 호 신규 발굴하여 10월부터 순차 발표 |
2)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 - GTX: A노선 2024년 6월 이전 조기 개통, B, C 노선 조기 착공 | |
3) 지방 주거환경 개선 | -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을 지방 사업 여건에 맞춰 개선 | |
4)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 | - 재해 대응: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마련 | |
공급시차 단축 | 1) 통합심의 전면도입 등 절차 개선 | - 통합심의: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전면 도입 |
2) 소규모사업 추진 애로요인 해소 | - 가용자가 부족한 도심에 신속 주택 공급 목표 | |
3)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 검토 | - 수요 억제 위주로 대응을, 향후 공급속도 제고 방식으로 접근 | |
주거사다리 복원 | 1)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공급 추진 | - 청년원가/역세권첫집 총 50만 호 공급, 연내 3천호 사전청약 |
2) 신모델 민간분양 주택 도입 (내집마련 리츠) |
- 내집마련 리츠 12월 시범사업 | |
주택품질 제고 | 1)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확대 및 주차 편의 제고 | - 층간소음: 바닥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 비용 인정 |
2) 공공임대주택 혁신 | - 공공임대: 신규주택 평형 확대, 노후 임대 정비 본격화 |
자료: 국토교통부 |
한편 2022년 들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 드러나며, 임대차 시장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국토교통부는, 6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부동산 관련 세금, 금융 규제 완화 및 공급 확대입니다. 본 발표안에 따르면 임차인 부담 경감 방안으로 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서민 대출 보증금 및 한도 확대, 월세 및 대출 원리금 상환액 세액공제 확대가 예정되어 있으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증가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기대됩니다. 또한 종부세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한 세제 개편, 체증식 원리금 상환 확대 등 금융 개편, 250만호 이상의 지역 및 연차별 주택 공급계획 수립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2.6.2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
정책 과제 | 조치사항 ·시기 | 시행시기 |
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 ||
1) 임차인 부담 경감 | ||
-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2.7월) |
'21.12.20일 임대분부터 적용 |
-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버팀목대출 보증금·대출한도 확대 |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22.7월) |
'22.8.1일 |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2.下) |
'22년 월세액부터 적용 |
- 전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소득세법 개정 ('22.下) |
'22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 |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 ||
- 건설등록임대사업자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22.7월) |
'22.7월 시행 |
- 건설등록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2.下) |
법개정('22.下) |
- 민간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완화 대상 확대 |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22.7월) |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 공공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세제 지원 강화 |
조세특례제한법('22.下) 개정 |
법('22.下)· 시행령 개정('22.7월) |
-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
종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22.7월) |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 공공분야 신축 매입약정 활성화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22.下) |
'23.上 |
-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전입의무 완화 |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22.3/4) |
'22.3/4 |
-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 주택법 개정('22.下) | '23.上 |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 - |
'22.3/4 입주자 모집분부터 적용 |
- 최초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 대출 보증기관 내규 개정('22.3/4) |
'22.3/4 |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단계적 완화 |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22.3/4) |
'22.3/4 |
2.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 ||
1) 세제 정상화 | ||
-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추진 *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도입, |
종부세법 등 개정 ('22.3/4) |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22.下) |
'22.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
연구용역('22.6~)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22.11월 수정·보완방안 마련 |
2) 금융 정상화 | ||
- 체증식 상환 활성화 등 상환부담 완화 |
주금공 내부규정 개정 ('22.3/4) |
'22.3/4 |
-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 가입 유인 제고 |
주금공 내부규정 개정 ('22.4/4) |
'22.4/4 |
3)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 ||
-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 마련 |
전문가 의견 수렴 등 ('22.5월~) |
'22.7~8월 발표 |
-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 | - |
'22.8~9월 발표 |
- 분양가 상한제 운영 합리화 |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22.7~8월) |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 |
-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
HUG 시행세칙 개정 ('22.6월) |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 |
- 규제지역 단계적 해제 검토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22.6월) |
개정 고시 이후 즉시 적용 |
자료: 국토교통부 |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시장 불안정이 심화되며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세피해 예방, 최우선변제 범위 확대 등 소액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2022년 11월 21일「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체납정보 확인권 등 제시의무 강화,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등입니다.
한편 국내 주택 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주택매수심리가 극단적으로 위축되며, 정부는 2022년 12월 21일「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정비사업의 규제 개선 및 사업성 제고를 통해 주택공급 위축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해당 완화 정책을 통해 주택 거래시장 및 임대시장 활성화, 주택 가격 급락 완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부동산 부문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역 |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 |
세제 부문 | ① 취득세 중과 완화(최대 12% -> 최대 6%) |
②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24.5) 및 근본적 개편안 마련 | ||
③ 분양권 등 단기 양도세율 '20년 이전 수준 환원 | ||
금융 부문 | ① 규제지역 주담대 금지 규제 해제(LTV 0% -> 30% 허용) | |
실수요자 대상 규제 개선 |
규제 정상화 | ①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조정 |
②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 5년 이전 수준으로 완화 | ||
③ 생활안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 ||
④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추가 상향(현재 50%) | ||
주거부담 완화 | ①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 |
② 특례보금자리론(1년 한시) 도입 | ||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
정비사업 | ① 재건축 안전진단 비중 합리적 개선 |
공공주택 | ① 기 발표된 공급 계획은 정상 추진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속도 조절 | |
PF시장 지원 | ① 부동산개발 사업성 제고 및 원활한 자금 융통 지원으로 부실 방지 | |
임대차 시장 안정화 도모 |
민간 등록임대 | ① 전용 85㎡ 장기 아파트 민간등록임대 등록 재개 및 인센티브 제공 |
민간 사적임대 | ① 임대차 2법 개정 여부 및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 |
공공임대 | ① 공공임대 50만호 공급 계획 탄력적인 이행 및 주거 질 개선 작업 병행 |
자료: 국토교통부 |
[2023년 부동산 부문 경제정책방향 세부 내용]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 내역 | |
구분 | 현행 | 개선 | |
분양 및 주택·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
분양권 |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
1년 미만 45% 1년 이상 -> 폐지 |
주택·입주권 | 1년 미만 70% 1~2년 60% |
1년 미만 45% 1년 이상 -> 폐지 |
|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
구조안전성 비중 | 50% | 30% |
주거환경 비중 | 15% | 30% | |
설비노후도 비중 | 25% | 30% | |
무조건부 재건축 허용 판정점수 기준 |
30점 이하 | 45점 이하 | |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 의무 시행 | 폐지 |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 시행 | |
등록임대주택 복원 및 세제·금융 혜택 | 단기(4년) 건설임대 | 폐지 | - |
단기(4년) 매입임대 | 폐지 | - | |
장기(10년) 건설임대 | 존치 | - | |
장기(10년) 매입임대 | 축소(비아파트만 허용) | 복원(85㎡ 이하 아파트) | |
<세제 인센티브> 1. 지방세: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에게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 취득세 감면 2. 국세: 기 폐지된 세제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 및 추가 혜택 제공 3. 의무임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하는 경우 추가 혜택 제공 <금융 인센티브> 1.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보다 높은 LTV 적용 2. 단, 투자수요 방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2호 이상 등록 신청 시 허용 |
|||
PF시장 연착륙 지원 | 1. HUG 부동산 PF 보증확대(+5조원), 미분양 PF 보증 신설(5조원) 2. 차환발행의 어려움 지속 시 PF-ABCP(단기)를 대출(장기)로 전화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HUG, HF 신설) * 현행 토지 전체 매입이 완료되고 분양 개시 이전 사업장만 보증이 가능하나, 토지 일부(예 95%)만 매입한 경우와 분양완료 사업장까지 검토 가능 |
||
생활안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완화 | 1. 9억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3개월) 폐지 2.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2억원) 폐지 3. 15억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2억원) 폐지 등 |
자료: 국토교통부 |
또한 국토교통부는 1월 3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동산 완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제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외에도 분상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기간 축소, 거주의무기간 폐지 등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2023.01.03 부동산 완화 정책] |
규제구분 | 현재 | 개선 |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 - 서울 전 지역 - 과천, 성남(수지, 분당), 하남, 광명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
투기지역(지정지역)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
또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또한 서울 4개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하고 전 지역 전면 해제됨을 발표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어 왔으나 이 역시 기존 수도권 최대 10년(분양가별 차등 적용), 비수도권 최대 4년에서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별 차등적용 없이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권 분상제 주택 및 민간택지 공공재개발사업 주택의 실거주 의무 기간도 주택법 개정을 통해 폐지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9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 여건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2024년 공급 확대로 정상화를 견인함으로써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3.0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구분 | 내용 |
---|---|
① 공공 주택공급 확대 | -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 기 추진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 |
②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 -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 분양 → 임대전환 공급 촉진 -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 인허가 절차 개선 - 건설인력 확충 - 규제 정상화 입법 완료 |
③ 금융지원 강화 | - PF대출 보증 확대 - 부동산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 및 금융공급 확대 - 중도금 대출 지원 |
④ 단기공급 가능한 非아파트 사업여건 개선 | - 非아파트 자금조달지원 - 非아파트 규제 개선 |
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도심공급기반 확충 | -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
자료: 국토교통부 |
한편 정부는 2024년 1월 10일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이라는 대응방안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십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4.01.10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구분 | 목표 | 내용 |
---|---|---|
도심공금확대 | 재건축/재개발 |
1 사업속도: 패스트트랙 도입 2. 진입문턱: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3. 사업성: 초기 자금지원, 재건축부담금 추가 합리화 4. 중단 없는 사업: 공사비 갈등 완화 |
1기 신도시 재정비 |
1. 신속하고 내실 있는 계획 수립 2.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여건 획기적 개선 3. 공공의 역할은 충실히, 차질 없이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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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정비/ 도심복합사업 |
1. 진입문턱: 사업 가능 지역 확대 2. 사업속도: 절차 간소화 및 참여유인 제고 3. 사업성: 인센티브 및 자금지원 강화 4. 광역 정비: 미니 뉴타운 지원 확대 |
|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
공급 여건 개선 | 1. 도시/건축규제 완화 2. 세제/금융지원 |
활용도 제고 |
1. 구입 부담 경감 3.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
1. 보증금 피해 경감 지원 3. 종합 지원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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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
공공주택 공급 확대 |
1. 24년 공공주택 14만호+α 공급 2. 공공주택 민간 참여 확대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
1. 물량 확대: 신규택지 2만호, 수도권 신도시 3만호 2. 신도시 조성속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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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활력 회복 |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 |
1. PF대출 지원 2. 유동성 지원 |
공공지원을 통한 민간 애로 해소 |
1. 지방 사업여건 개선 2. 공공임대 참여지분 조기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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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갈등 해소 지원 |
1. 공적 조정위원회 3. 정상화 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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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관련 리스크 완화 |
1. 공사 재개 지원 3. 협력업체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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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 활성화 |
1. 재정 조기집행 2. 민자사업 확대 |
자료: 국토교통부 |
상기 서술한 부동산 관련 규제들의 완화책에 더해 전세계적인 금리인상·긴축 기조 및 부동산·건설 경기의 위축이 2022년 하반기 대비 다소 진정된 모양세를 보이고 있어 침체됐던 분위기가 다소 진정된 상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및 건설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요인들이 해소된 것은 아니며,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거시 경제의 긴축국면, 부동산 및 건설경기의 위축은 상기 서술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매출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발표된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등 완화정책 추진에도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시차효과가 존재하며 완화책의 결과가 반드시 부동산 안정을 이끄는 것은 아니기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 및 건설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이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바, 향후 다시금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될 경우, 민간 주택 공급량 감소, 재건축 시장 악화, 대출규제로 인한 분양 및 청약 감소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의 영업 환경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져 건설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도권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업 경쟁강도 심화 위험 건설업은 완전경쟁 시장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 강도가 높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수의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장 개방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상품경쟁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업 내의 경쟁심화는 당사의 매출성장 및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건설시장에서 건설회사는 소자본과 낮은 기술력 확보를 통해 쉽게 설립이 가능하고, 노동집약적인 생산형태를 띄고 있으며, 생산과정에서 유형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건설시장의 진입장벽은 낮은 수준입니다. 2025년 1분기말 기준으로 종합건설회사가 19,014개사, 전문건설회사가 57,000개사, 설비건설회사가 10,560개사 등 많은 수의 건설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소규모의 건설사들까지 보면 업체수는 86,574개사이며,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시장은 1999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업 면허 취득을 통한 시장진입이 가능한 완전경쟁 시장입니다. 이로 인해 타 산업에 비해 업체의 수가 매우 많고 경쟁이 치열한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건설 및 단순 토목공사 시장은 이미 다수의 업체가 수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선도 건설업체만이 영위하던 기술력 위주의 플랜트, 발전소 설계 및 시공분야에도 중소건설업체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 건설업체의진출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국내 건설시장 개방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또한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수 현황] |
(단위: 개사) |
구분 | 건설업체 | 주택업체 | ||||
전체 | 종합 | 전문 | 설비 | 시설물 | ||
2012년 | 59,868 | 11,304 | 37,605 | 6,463 | 4,496 | 5,214 |
2013년 | 59,265 | 10,921 | 37,057 | 6,599 | 4,688 | 5,157 |
2014년 | 59,770 | 10,972 | 37,117 | 6,788 | 4,893 | 5,349 |
2015년 | 61,313 | 11,220 | 37,872 | 7,062 | 5,159 | 6,501 |
2016년 | 63,124 | 11,579 | 38,652 | 7,360 | 5,533 | 7,172 |
2017년 | 65,655 | 12,028 | 40,063 | 7,602 | 5,962 | 7,555 |
2018년 | 68,674 | 12,651 | 41,787 | 7,887 | 6,349 | 7,607 |
2019년 | 72,323 | 13,050 | 44,198 | 8,311 | 6,764 | 7,812 |
2020년 | 77,182 | 13,566 | 47,497 | 8,797 | 7,322 | 8,686 |
2021년 | 87,509 | 14,264 | 56,724 | 9,287 | 7,234 | 9,904 |
2022년 | 88,208 | 18,887 | 52,433 | 9,796 | 7,092 | 10,049 |
2023년 | 84,140 | 19,516 | 54,517 | 10,107 | - | 9,390 |
2024년 | 86,088 | 19,122 | 56,489 | 10,477 | - | 8,823 |
2025.1Q | 86,574 | 19,014 | 57,000 | 10,560 | - | 8,480 |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25년 1분기 주요건설통계 (2025.05) 주)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2024.1.1)로 인한 관련 협회 업무종료로 2023년부터 시설물 건설업체 집계가 되지않음 |
[ 건설업체 수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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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수 추이 |
자료: 대한건설협회 주요 건설통계(2025년 1분기) |
건설업체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4년말 전체 건설업체 수는 2023년말 대비 2.3% 증가(1,948개사 증가, 주택업체 미포함)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1999년 허가제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면허발급이 이루어지는 등록제로 전환 이후 건설업체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당시 35,855개사에서 2022년말 기준 88,208개사(주택업체 미포함)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고금리 기조 지속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으로 건설업계 상황이 악화되며 2023년말 건설업체 수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2025년 1분기말 기준 전체 건설업체 수는 86,574개사로 재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경쟁 강도의 심화를 야기시켜 공사마진율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체 부도 현황] |
(단위: 개사)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1Q |
---|---|---|---|---|---|---|---|---|---|
종합건설업 | 17 | 10 | 7 | 6 | 2 | 5 | 7 | 11 | 1 |
자료: 대한건설협회 주요 건설통계(2025년 1분기) |
87개의 종합건설업체 부도가 있었던 2009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2018년 종합건설업 부도업체 수는 10개사, 2020년 기준 1개사로, 부동산 경기 호조와 정부의 공공부문 사업 확장 등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부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2개로 부도업체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금리 상승 등 금융 여건 악화 및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마진율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3년에 재차 상승해 종합건설사 부도업체수는 7개사를 기록했으며, 이후 증가세가 이어져 2024년에는 11개사를 기록했습니다. 정책당국의 지원 등에도 구매력 상승 및 수요기반 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주택 미분양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도업체가 증가하는 등 국내 종합건설업이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높은 수준의 경쟁강도에 따라 건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 타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와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관리 능력과 더불어 기술 경쟁력 강화, 내부 프로세스 혁신등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반적인 건설시장 동향이 규모의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경쟁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타 업체와 차별화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가격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주택시장 미분양 관련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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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의 호황기를 거쳐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급증한 주택분양 물량이 금융환경 등 거시경제 악화 등과 맞물려 미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건설업체의 공사비 회수 지연 및 유동성 경색 등으로 인한 재무건전성의 악화 및 신규 사업 축소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건설경기 침체를 장기화 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주택건설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경우 미분양 증가로 자금회수가 지연되면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회전일이 증가하였으며, 사업환경 저하에 따른 예정 사업의 착공 지연으로 사업관련 대여금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영업현금흐름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동산 종합대책 등의 발표를 통하여 미분양율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미분양 주택잔고로 인한 문제는 건설산업 전반에 만연한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적체 현상은 단순히 신규 수요 감소 문제가 아니라, 입주율 저조, 신규사업 축소 등으로 연계될 경우 현금흐름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내 미분양주택은 2015년 하반기 주택공급물량의 증가와 2016년부터 시행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 등으로 인하여 2015년 12월말 기준 61,512호, 2016년 12월말 기준 56,413호, 2017년 12월말 기준 57,330호에 이어 2018년 12월말 기준 58,838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9년 12월말 47,797호, 2020년 12월말에는 19,005호, 2021년 12월말 17,710호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초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격한 금리인상, 레고랜드 사태 및 분양가격 상승 등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미분양주택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2년말 미분양주택은 68,107호를 기록하며 정부가 제시한 미분양 위험선 기준인 62,000호를 상회하였습니다. 이후 정부 규제 완화 및 분양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2023년 들어 지속적으로 미분양 물량은 감소하며, 2023년말 기준 62,489호를 기록하였으나 재차 증가하여 2024년 12월말 기준 70,173호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2025년 03월 기준으로는 68,920호를 기록하며 소폭 감소한 상황입니다.
[미분양주택 현황] |
(단위 : 호) |
구 분 | '15년 12월 | '16년 12월 | '17년 12월 | '18년 12월 | '19년 12월 | '20년 12월 | '21년 12월 | '22년 12월 | '23년 12월 | '24년 12월 | '25년 0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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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 61,512 | 56,413 | 57,330 | 58,838 | 47,797 | 19,005 | 17,710 | 68,107 | 62,489 | 70,173 | 68,920 |
준공후 미분양 | 10,518 | 10,011 | 11,720 | 16,738 | 18,065 | 12,006 | 7,449 | 7,518 | 10,857 | 21,480 | 25,117 |
수도권 미분양 | 30,637 | 16,689 | 10,387 | 6,319 | 6,202 | 2,131 | 1,509 | 11,035 | 10,031 | 16,997 | 16,528 |
지방 미분양 | 30,875 | 39,724 | 46,943 | 52,519 | 41,595 | 16,874 | 16,201 | 57,072 | 52,458 | 53,176 | 52,392 |
자료: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
[미분양 주택 현황] |
(단위: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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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미분양 현황 |
자료: 국토교통부 |
다만,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내수 위축 및 소비심리 저하,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등 수요기반의 불안요인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해 향후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 주택경기의 하락과 함께 당사를 비롯한 건설사의 경영환경 및 재무안정성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 증가로 사업비 부담이 증가하여 건설사의 현금흐름 지표 개선이 지연될 수 있으며, 상기의 미분양주택이 향후 준공 후 미분양의 증가로 이어질 경우 입주지연 및 잔금지급 지연 등 사업 관련 현금흐름을 악화 시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건설사들의 공사 미수금 증가 및 PF지급보증에 따른 우발채무 현실화 등으로 이어져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악화 및 수익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 수주 관련 위험 최근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20년 194조 750억원, 2021년 211조 9,882억원, 2022년 248조 3,55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의 경우 고금리 기조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206조 7,40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16.8%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역시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으로 건설업계 자금 조달이 제한되는 등의 이유로 2024년말 기준 국내 건설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1.05% 증가한 218조 775억원에 그쳤습니다. 향후 고금리 기조 유지,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지연, 과거 부동산 규제 관련 정책 여파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하여 국내건설 수주액 하락이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공공부문 건설수주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에 대한 재정투자는 고용, 생산 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2019년 이후 2022년까지 지속 증가하였던 국토교통부 예산은 2023년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정부안에 따르면 2025년 예산도 전년 대비 약 1.2조원 감소한 19.5조원 수준입니다. 향후에 재정 건전성 유지 및 복지 등 의무지출 소요의 증가라는 재정 여건 하에 SOC 투자가 추가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SOC 계속사업에 대한 지원의지는 향후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그 이후의 예산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200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3년까지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지속하다가 2014년 증가 추세로 다시 전환되었습니다. 공공수주의 경우 2009년까지 정부 주도하에 4대강 사업 등의 대규모 발주가 이루어져 발주량이 증가세에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대규모 건설투자정책의 부재로 발주량이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은 정부 SOC 예산 증가로 공공부문 수주액이 전년대비 6.1% 상승하였으나, 민간수주는 미분양주택문제, 재건축 및 재개발 공사물량 감소로 인하여 수주액이 2005년도 이후 최저치인 55조 1,36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전년대비 17.7% 증가한 107조 4,664억원을 기록하며, 6년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14년은 공공부문에서 공기업과 지자체 및 공공단체의 발주증가에 힘입어 수주액이 증가하였으며, 민간부문 역시 신규주택과 재건축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주 규모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건설경기의 회복세가 확장되며 전체 국내 건설 수주액은 157조 9,83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47% 만큼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민간부문의 발주금액이 2014년 66조 7,361억원에서 2015년 113조 2,507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며, 국내 건설 경기 회복세의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민간수주액이 급증한 이유는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가 크게 증가하여 역대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의 경우 토목 수주 규모가 38조 1,9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의 감소를 보였으나, 일반 건축 부문에서 12.6%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2015년 대비 건설수주 규모는 4.4% 증가하며 여전히 건설수주 규모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2017년 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2.6% 감소하며 감소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7년 토목 수주액의 경우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모두 증가하여 42조 1,118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10.3% 증가하였으나, 공공부문에서 재개발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민간부문에서 신규주택의 부진과 상업용 건물의 수주감소의 영향으로 일반 건축 부문은 6.5% 감소한 118조 4,16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국내 건설 수주액은 211조 9,882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국내 건설 수주금액은 248조 3,552억원으로 2021년 대비 17.2% 증가하며, 최근 10년간 최대 수주금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발주부문별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3.1%, 22.2%로, 공종별로는 토목부문과 건축부문 모두 14.2%, 18.2%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내 건설 수주액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으나, 2023년의 경우 고금리 기조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에 진입함에 따라206조 7,40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16.8%감소하였습니다. 공공부문은 66조 819억원으로 전년대비 14.4% 증가하였으나, 민간 부문은 140조 6,584억원으로 26.2%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의 경우, 부동산 PF 구조조정 진행으로 건설업계 자금 조달이 제한적이었으며, 인건비 및 공사비 등 공사원가 상승으로 인해 건설사별로 선별적인 수주에 돌입하여 국내 건설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1.05% 증가한 218조 775억원에 그쳤습니다.
[국내 건설 수주액 추이] |
(단위: 억원, %) |
년도 | 전체 | 발주부문별 | 공종별(토목/건축) | |||||||
합계 | 증감률 | 공공 | 증감률 | 민간 | 증감률 | 토목 | 증감률 | 건축 | 증감률 | |
2010년 | 1,032,298 | -13 | 382,368 | -34.6 | 649,930 | 7.9 | 413,806 | -23.6 | 618,492 | -4.2 |
2011년 | 1,107,010 | 7.2 | 366,248 | -4.2 | 740,762 | 14.0 | 388,097 | -6.2 | 718,913 | 16.2 |
2012년 | 1,015,061 | -8.3 | 340,776 | -7.0 | 674,285 | -9.0 | 356,831 | -8.1 | 658,230 | -8.4 |
2013년 | 913,069 | -10.1 | 361,702 | 6.1 | 551,367 | -18.2 | 299,039 | -16.2 | 614,030 | -6.7 |
2014년 | 1,074,664 | 17.7 | 407,306 | 12.6 | 667,361 | 21.0 | 327,297 | 9.5 | 747,367 | 21.7 |
2015년 | 1,579,836 | 47.0 | 447,329 | 9.8 | 1,132,507 | 69.6 | 454,904 | 39.0 | 1,124,932 | 50.5 |
2016년 | 1,648,757 | 4.4 | 474,106 | 5.9 | 1,174,651 | 3.7 | 381,959 | -16.0 | 1,266,798 | 12.6 |
2017년 | 1,605,282 | -2.6 | 472,037 | -0.4 | 1,133,246 | -3.5 | 421,118 | 10.3 | 1,184,165 | -6.5 |
2018년 | 1,545,277 | -3.7 | 423,447 | -10.3 | 1,121,832 | -1.0 | 463,918 | 10.2 | 1,081,360 | -8.7 |
2019년 | 1,660,352 | 7.4 | 480,692 | 13.5 | 1,179,661 | 5.2 | 494,811 | 6.7 | 1,165,542 | 7.8 |
2020년 | 1,940,750 | 16.9 | 520,953 | 8.4 | 1,419,796 | 20.4 | 446,592 | -9.7 | 1,494,158 | 28.2 |
2021년 | 2,119,882 | 9.2 | 560,177 | 7.5 | 1,559,704 | 9.9 | 536,073 | 20.0 | 1,583,809 | 6.0 |
2022년 | 2,483,552 | 17.2 | 577,686 | 3.1 | 1,905,867 | 22.2 | 612,198 | 14.2 | 1,871,354 | 18.2 |
2023년 | 2,067,403 | -16.8 | 660,819 | 14.4 | 1,406,584 | -26.2 | 724,020 | 18.3 | 1,343,383 | -28.2 |
2024년 | 2,180,775 | 1.05 | 669,773 | 1.3 | 1,511,002 | 7.0 | 676,635 | -6.5 | 1,504,139 | 11.9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2025.05) |
국토교통부는 2018년 초 국토교통 예산을 2017년 20.1조원 대비 3.0조원 감소한 17.1조원으로 편성(15.0%)하였으나 수자원 예산 환경부 이체로 6,824억원이 조정되어 최종적인 예산은 16.4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국토교통 예산은 2018년까지 지속 감소하였으나 2019년 1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2조원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역시 전년에 이어 20.5조원으로 2.9조원 증가하며 3개년만에 20조원 상회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2022년 모두 각각 21.5조, 22.7조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산 가운데 도로ㆍ철도ㆍ항공ㆍ수자원 등 SOC 예산은 2018~2019년 동안 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 실행에 필요한 재원마련 및 기반시설 축적으로 2017년 대비 감축되었으나, 2021년 SOC 예산은 노후 SOC 유지보수,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 물류망 확충 등에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전년대비 2.8조원 증가한 21.5조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SOC예산은 22.7조원으로 전년 대비 1.2조원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은 국토교통부 총 예산이 55조 7,514억원으로 2022년 60조 681억원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SOC 예산 또한 2023년 제로에너지빌딩(ZEB)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의 감소에 따라 19.7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 국토교통부 총 예산이 60조 9,439조원으로 재차 증가한 가운데 SOC 예산 또한 19.7조원에서 20.7조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예산은 22.8조원으로 전년대비 약 0.8조원 감소하였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주택·주거 급여 예산은 전년 대비 약 0.3조원 확대되었으나 SOC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2조원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수치는 국회 의결을 거치기 전 정부안으로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2025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 |
(단위: 억원) |
부문 | 2024년 예산 (A) |
2025년 예산안 | ||
정부안 (B) |
2024년 대비 | |||
(B-A) | % | |||
합계 | 609,439 | 582,161 | △27,278 | △4.5 |
예산 | 236,583 | 227,610 | △8,973 | △3.8 |
SOC | 207,187 | 195,270 | △11,917 | △5.8 |
도로 | 79,779 | 71,998 | △7,781 | △9.8 |
철도 | 80,997 | 70,016 | △10,981 | △13.6 |
항공/공항 | 8,906 | 13,533 | 4,627 | 52.0 |
물류 등 기타 | 19,106 | 21,479 | 2,373 | 12.4 |
지역 및 도시 | 15,308 | 15,465 | 157 | 1.0 |
산업단지 | 3,090 | 2,779 | △311 | △10.1 |
사회복지 | 29,397 | 32,339 | 2,942 | 10.0 |
주택 | 1,972 | 1,971 | △1 | △0.1 |
주거급여 | 27,424 | 30,368 | 2,944 | 10.7 |
기금 | 372,856 | 354,552 | △18,304 | △4.9 |
주택도시기금(복지) | 372,266 | 353,995 | △18,271 | △4.9 |
자동차기금(SOC) | 589 | 556 | △33 | △5.6 |
자료: 국토교통부(2024.08.29) 주) 정부 편성안으로 국회 의결 등의 향후 절차 진행에 따른 변동 발생 가능 |
SOC에 대한 재정투자는 고용, 생산 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2019년 이후 2022년까지 지속 증가하였던 국토교통부 예산은 2023년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상승하였지만 2025년 정부안 기준 전년 대비 재차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정 건전성 유지 및 복지 등 의무지출 소요의 증가라는 재정 여건 하에 SOC 투자가 추가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SOC 계속사업에 대한 지원의지는 향후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나, SOC에 대한 재정투자가 감소할 경우 국내 건설업체들의 매출 규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향후 SOC예산 추이에 대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해외 수주 관련 위험 2009년 이후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수주액은 매년 500억 달러 이상의 수주실적을 달성하였고, 수주 내용 또한 고부가가치의 발전 플랜트 등인 관계로 국내 건설 경기 침체로 난관에 빠진 국내 건설업체들에게 새로운 활로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이후에는 저유가 기조 지속과 해외 수주경쟁 심화 등 요인으로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수주금액은 증가세 둔화 및 감소가 나타나며, 2024년말 기준 371.1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산업 순환 주기 상 성숙기에 도달한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수주 지역을 확장을 통해 사업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한 사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유가 사이클 진입시 발주처 재정부족 등으로 중동지역 발주 취소 및 지연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존재하며, 최근에는 Local 및 중국 건설사들의 성장 등으로 저가 수주와 같은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해외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수주 관련 어려움은 당사를 비롯한 국내 건설사의 수익성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건설사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점진적으로 유가가 회복됨에 따라 중동 플랜트 발주 또한 본격화되면서 해외수주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해외건설 수주가 호조세를 보였던 원인은 당시의 중동지역에 발전 등 대형 플랜트 설비 투자가 집중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 건설업체 역시 해외수주금액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0년의 경우 2009년 말 수주한 186억달러 규모의 UAE 원전 실적이 반영되면서 해외수주액은 총 715.8억 달러에 달하는 등 최대의 호황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2008년 이후 2014년까지 해외 수주규모는 전년도 일시적 수주급증이 있었던 2011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되며 해외 플랜트를 중심으로 신규투자가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유가하락으로 중동지역 발주처들의 사업환경이 악화되어 공기 지연 및 사업일정의 취소가 발생하고 있으며, 발주규모 역시 축소하면서 해외 수주물량 증가세의 둔화 및 수주물량 절대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총 660억달러 규모의 해외수주액은 2016년 282억까지 감소하였으며, 이후 소폭 반등하여 2018년 321억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9년 8월 기준 137억달러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2014년에는 총 660억달러의 해외 수주금액 중 517억달러가 플랜트로 약 78.4%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플랜트 수주의 급격한 감소로 2019년 8월 기준으로는 총 누적 수주금액 137억달러 중 플랜트가 61억달러에 불과하여 44.4%로 비중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플랜트를 중심으로 한 해외 수주 규모 감소는 미국발 금리 인상 우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중국 성장률 정체 등의 부정적 요소 및 중국의 저가 수주로 인한 가격경쟁력 상실로 인한 하락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세의 지속 및 전망에 따른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2020년의 경우, 상반기 COVID-19의 대유행과 유가 급락 사태로 인해 발주처인 산유국들의 재정부족 등으로 중동지역 발주취소 및 지연이 발생했으나, 2020년 말 각국의 경기 부양책 일환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와 국토교통부 중심의 정부지원 그리고 국내 건설업체들의 다변화 노력으로 해외건설수주액은 목표액을 크게 초과한 351억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COVID-19로 인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Local/중국업체들의 성장, 선진사들의 시장다변화 등으로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진출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한국해외건설협회는 '2020년 해외건설 수주 실적 분석 및 2021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1년 해외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본격적인 발주 확대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해외수주 목표를 2020년과 유사하거나 하향 설정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COVID-19가 장기화되고 일시적으로 유가가 급락하면서 산유국들의 해외 프로젝트 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2021년의 수주는 전년대비 12.9%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의 경우 국내 제조업체가 발주한 대형 반도체 공장,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 등 해외 공장 건설 공사 수주에 따라 소폭 상승하였으며, 2023년에는 국내 제조업체가 발주한 화학 플랜트 등의 산업설비 수주 증가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2024년의 경우 중동 지역 수주 증가와 유럽 지역의 태양광 베터리 공장 수주 증가로 전년 대비 122.7% 증가했습니다.
해외수주공사는 국내공사에 비해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 기초설계 변경에 따른 자재 교체 등 공사 초기에 예상했던 매출원가를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또한,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수주 중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지역의 정치적 분쟁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역시 건설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주 요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발주처의 재정부족 등으로 계약자산(미청구공사)으로 계상했던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요소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건설업계에는 위기와 기회가 혼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글로벌 정치적 분쟁과 유가변동이 해외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건설수주 금액 추이입니다.
국내 건설업체 해외건설수주 금액] |
(단위: 억USD, %) |
구 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4 |
---|---|---|---|---|---|---|---|---|---|---|---|---|---|---|
합계 | 648.8 | 652.1 | 660.1 | 461.4 | 281.9 | 290.1 | 321.2 | 223.3 | 351.3 | 306.1 | 309.8 | 333.1 | 371.1 | 105.4 |
(증감율,%) | 9.7 | 0.5 | 1.2 | -30.1 | -38.9 | 2.9 | 10.7 | -30.5 | 57.4 | -12.9 | 1.3 | 7.5 | 11.4 | -20.2 |
토목 | 88 | 181.3 | 56.6 | 85.0 | 64.4 | 51.4 | 71.6 | 45.4 | 98.4 | 58.6 | 58.5 | 19.0 | 17.3 | 6.2 |
건축 | 143.2 | 54.5 | 49.3 | 71.1 | 53.3 | 24.1 | 53.8 | 49.1 | 50.3 | 41.0 | 96.6 | 121.5 | 52.4 | 25.2 |
플랜트 | 395.5 | 396.5 | 517.2 | 264.9 | 132.5 | 199.1 | 183.8 | 108.7 | 186.4 | 164.2 | 131.0 | 157.8 | 243.0 | 63.1 |
전기/통신 | 13.9 | 10.0 | 15.9 | 10.3 | 14.8 | 7.1 | 3.8 | 7.3 | 7.7 | 31.2 | 14.0 | 18.2 | 20.5 | 6.1 |
용역 | 8.2 | 9.8 | 21.1 | 30.0 | 16.9 | 8.4 | 8.2 | 12. | 8.6 | 11.1 | 19.7 | 16.7 | 38.1 | 4.8 |
자료: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주) 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현황] |
(단위: 억USD,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4월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합계 | 281.9 | 100.0 | 289.6 | 100.0 | 321.1 | 100.0 | 223.2 | 100.0 | 351.3 | 100.0 | 305.8 | 100.0 | 309.8 | 100.0 | 333.1 | 100.0 | 371.1 | 100.0 | 105.4 | 100.0 |
중동 | 106.9 | 37.9 | 145.8 | 50.3 | 92.0 | 28.7 | 47.6 | 21.3 | 133.0 | 37.9 | 112.2 | 36.7 | 90.2 | 29.1 | 114.3 | 34.3 | 184.9 | 49.8 | 55.9 | 53.1 |
아시아 | 126.3 | 44.8 | 124.4 | 42.9 | 161.4 | 50.3 | 125.3 | 56.1 | 114.8 | 32.7 | 92.5 | 30.3 | 122.0 | 39.4 | 67.9 | 20.4 | 71.1 | 19.2 | 7.0 | 6.6 |
태평양, 북미 | 13.8 | 4.9 | 5.5 | 1.9 | 10.4 | 3.2 | 5.7 | 2.5 | 5.5 | 1.6 | 39.3 | 12.9 | 45.4 | 14.6 | 103.1 | 31.0 | 46.9 | 12.6 | 24.6 | 23.3 |
유럽 | 6.5 | 2.3 | 3.3 | 1.1 | 37.8 | 11.8 | 24.7 | 11.1 | 16.9 | 4.8 | 46.0 | 15.0 | 34.1 | 11.0 | 21.1 | 6.3 | 50.5 | 13.6 | 9.2 | 8.8 |
아프리카 | 12.3 | 4.3 | 7.0 | 2.4 | 12.2 | 3.8 | 17.1 | 7.7 | 12.0 | 3.4 | 2.0 | 0.7 | 12.0 | 3.9 | 12.1 | 3.6 | 2.5 | 0.7 | 4.9 | 4.6 |
중남미 | 16.2 | 5.7 | 3.6 | 1.3 | 7.3 | 2.3 | 2.8 | 1.3 | 69.2 | 19.7 | 13.8 | 4.5 | 6.0 | 2.0 | 14.7 | 4.4 | 15.2 | 4.1 | 3.8 | 3.6 |
자료: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연도별현황 주) 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국내 건설업체 해외건설수주 현황] |
![]() |
해외건설 수주추이 |
자료: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
국내 건설사들은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신성장 동력 발굴과 사업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미 해외에 진출한 건설사들은 수주 지역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건설산업 역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가수주 및 정부지원을 발판으로 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주 경쟁 우위 확보 등 국내 건설사의 해외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외 수주 지역 역시 일부 지역에 편중된 상황입니다. 2017년 기준 해외 수주액의 약 93% 수준인 270억달러 이상이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역시 신규 수주액 321억 1,566만 달러 중 254억 1,222만 달러(79.1%)를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얻어내며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누적 기준 해외수주의 지역별 현황에서도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1.2% 수준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0년 해외수주 가운데에서는 이보다 다소 완화되었지만 전체 수주금액 351.3억달러 가운데 70.8%에 해당하는 248.8억달러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다변화 노력의 일환으로 북미, 유럽, 아프리카 및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공사수주 규모가 과거대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합산 수주 규모가 2020년 기준 102.6억 달러로 전체 수주규모 대비 29.2%에 불과하였습니다. 2021년 및 2022년에는 COVID-19 사태로 인해 미뤄졌던 북미 및 유럽 지역의 수주를 국내 경쟁력 높은 건설업체들이 수주하게 되어, 합산 비중이 각각 전체의 약 33.1%, 31.5%로 크게 확대되었고, 2023년은 중동지역 및 북미지역 중심으로 높은 수주를 보이며 각각 전체의 약 34.3% 및 31.0%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의 중동 비중은 49.8%로 201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 순환 주기 상 성숙기에 도달한 국내 건설사들은 해외수주 지역의 확장을 통해 사업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한 사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유가 사이클 진입시 발주처 재정부족 등으로 중동지역 발주 취소 및 지연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존재하며, 최근에는 Local 및 중국 건설사들의 성장 등으로 저가 수주와 같은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해외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 수주물량에 대한 양적, 질적 성장, 진출 지역의 다변화 등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를 비롯한 국내 건설사의 수익성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주산업 특성으로 인한 회계처리 방법 상의 위험 건설업은 수주산업 특성으로 인해 계약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있으며진행률의 측정방식이 수행한 공사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할 경우 수익과 비용이 왜곡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2015년 조선업과 건설업 등 수주 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회계 의혹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수주산업에 대한 합리적 회계처리를 유도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추정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대규모 손상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진행률 및 미청구공사의 증가에 대해 엄격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모해 가는 중이며, 관련 공시 의무를 가중시킴에 따라 보수적 진행률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관련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 및 과징금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당사의 평판 및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건설업종의 이와 같은 회계처리 특성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은 수주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계약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계약 진행률의 경우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합니다.
이와 같은 투입법을 적용한 진행률 측정방식이 수행한 공사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한다면 계약수익 및 계약원가가 왜곡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공사예정원가는 미래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을 하며,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등에 따라 증가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습니다. 공사예정원가 및 계약수익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조선업과 건설업 등 수주 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회계 의혹이 잇달아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 500억원 이상의 거액의 영업손실이 일시에 발생한 소위 "회계절벽"에 해당된 상장법인은 총 36개사로서,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선량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회계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며,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근간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기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침을 세우고, 2015년 10월 28일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공표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명시된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의 회계적 측면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및 제도적/감독적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된 관련 보도자료("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2015.10.28 배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른 현행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행 기준의 문제점 | 제도적/감독적 개선방안 |
1) 공사수익의 과대평가 2) 회계기준에 대한 자의적 판단 3) 미청구공사 리스크에 대한 왜곡된 정보 전달 4) 불충분한 정보제공과 투자자보호 문제 발생 5)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제한 |
1)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합리성 제고 2) 공사예정원가의 주기적 재평가 3) 공사변경금액에 대한 엄격한 판단 4) 잘못된 공사원가 산정 관행의 개선 5)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 내실화 6) 주요 사업장별 중요정보 공시 확대 7) 핵심감사제 운영 8)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 강화 9) 외부전문가 활용내용 공시 10) 감독적 개선방안 - 회계외혹 테마감리 실시 - 표본심사감리 선정시 산업적 특수성 고려 - 내부고발 활성화 유도 - 감사인지정신청제도 활성화 유도 - 비상장법인의 회계감리권 일원화 - 회계의혹 전담부서 신설 - 회계분식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 - 회계분식을 방치한 감사인에 대한 제재 강화 |
자료: 금융위원회,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
금융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도입하여 수주산업에 대한 합리적 회계처리를 유도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추정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대규모 손상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정기보고서 상에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매출액의 5%이상인 계약별로 발주처, 진행률, 미청구공사금액(손상차손누계액 구분표시), 공사미수금(대손충당금 구분표시) 등을 작성 기준에 맞추어 공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24년 3월 20일 두산에너빌리티(주)에 대해「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16,142백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
회사명 | 대상자 | 위반내용 | 과징금 부과액 |
---|---|---|---|
두산 에너빌리티㈜ | 두산에너빌리티㈜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16,141.5백만원 |
前대표이사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1,010.7백만원 | |
삼정회계법인 |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 1,438.5백만원 |
자료: 금융위원회(2024.03.20) |
두산에너빌리티(주)는 2017년부터 2019년 회계연도 동안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였고,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실제 발생 내역 대비 과소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제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2월 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지적 사항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
회사명 | 지적사항 | 조치 |
---|---|---|
두산에너빌리티㈜ | ① 매출 과대계상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과소계상 (연결: '17년 955억원, '18년 966억원, '19년 2,551억원) (별도: '19년 404억원) - 회사는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함 |
- 과징금 (대표이사 2인 각각0.20억원, 0.12억원) ※ 회사 및 前대표이사1인에 대한 과징금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권고 상당 (前대표이사 1인) - 검찰통보 (회사, 대표이사 1인) - 시정요구 |
②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 과소계상 (별도: '17년 1,348억원, '18년 966억원, '19년 2,532억원) |
||
③ 자료제출 거부 - 회사는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제출 |
||
④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 회사는 '18.3.20.부터 '22.2.8.까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함 |
(출처) 금융위원회(2024.02.07) |
앞서 언급한 금융위원회의 제도적/감독적 개선방안으로 인해 앞으로 수주산업 전반에 대한 회계투명성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나,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공사 진행률 및 미청구공사의 증가에 대해 엄격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모해 가는 중이며, 관련 공시 의무를 가중시킴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수주산업에서의 보수적 진행률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기 언급한 사례와 같이 관련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 및 과징금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당사의 평판 및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건설업종의 이와 같은 회계처리 특성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차. 건설업계 구조조정에 따른 위험 과거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의 주도 하에 부실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으었며, 향후 추가적인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부 업체들은 정부 정책 진행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말 기한 만료로 폐지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2018년 8월 27일 국회 정무위에서 5년 시한으로 재입법 의결을 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9.20일) 후 10.16일 공포되었으며,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법안이 통과되며 3년간 유효기간을 가진 한시법으로 부활함에 따라 향후 건설업계에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산업 내 구조조정 및 워크아웃 업체가 증가하면 산업 전반에 대한 불안감에 의한 자금 조달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 주도하에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을 통한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별 구조조정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건설업체별 구조조정 진행상황 ] |
구분 | 업체명 | 진행상황 |
---|---|---|
2009년 건설 1차 (11) |
(주)롯데기공 | 3.6 워크아웃 졸업 |
(주)신일건업 | 5.18 워크아웃 졸업 | |
이수건설(주) | 3.31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동문건설(주) | 4.10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월드건설(주) | 4.16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풍림산업(주) | 4.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우림건설(주) | 4.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주)삼호 | 5.21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경남기업(주) | 5.25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주)대동종합건설 | 2.1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1.29 워크아웃 중단) | |
삼능건설(주) | 5.6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1 워크아웃 중단) | |
2009년 건설 2차 (13) |
(주)대아건설 | 4.30 워크아웃 졸업 |
SC한보건설(주) | 6.25 워크아웃 졸업 - 기존 대주주가 SC한보건설 지분을 매각(6.16)하고 신규 대주주는 유상증자(6.22)을 통해 유동성 확충 - 워크아웃 졸업에 대한 채권단 의결(6.25) |
|
(주)신도종합건설 | 5.22 MOU 체결 / 워크아웃 | |
(주)화성개발 | 6.17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6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투자주식, 부동산 매각 등 |
|
르메이에르건설(주) | 6.30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0.3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부동산 매각, 경비 절감 등 |
|
한국건설(주) | 6.30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년말까지 만기연장 등 |
|
(주)새한종합건설 | 6.25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년말까지 만기연장 등 - 자구계획 : 대주주 사재출연, 경비 절감 등 |
|
대원건설산업(주) | 6.26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 8.28 워크아웃 조기졸업 - 기존채권 2010.6월말까지 만기연장 |
|
(주)늘푸른오스카빌 | 9.28 워크아웃 확정 | |
송촌종합건설(주) | 5.6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1 워크아웃 중단) | |
영동건설(주) | 5.13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0 워크아웃 중단) | |
(주)중도건설 | 5.2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4.1 워크아웃 중단) | |
(주)태왕 | 6.2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6.30 워크아웃 중단) | |
2009.9.17 | (주)현진건설 | 워크아웃 중단 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진행) 진행 |
2010.4.13 | 금호산업(주) | 워크아웃 신청 |
2010.4.14 | 대우자동차판매(주) | 워크아웃 중단 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진행 |
2010.4.15 | 성원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
2010.4.20 | 금광기업(주) | 워크아웃결정 |
2010.4.30 | 남양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
2010.5.11 | 풍성주택(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
2010년 건설 3차 (16) |
성우종합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벽산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신동아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남광토건(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한일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중앙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제일건설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청구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한라주택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금광건업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금광기업(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남진건설(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진성건설(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주)풍성건설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대신건설(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성지건설(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2010.12.31 | 동일토건(주) | 워크아웃 결정 |
2011.02.08 | 월드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2.25 | 진흥기업(주) | 채권은행 관리절차 개시 |
2011.03.22 | LIG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4.01 | (주)남영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4.12 | 삼부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4.15 | 동양건설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5.30 | 경남기업(주) | 워크아웃 졸업 |
2011.06.27 | 이수건설(주) | 워크아웃 졸업 |
2011.06.30 | 명단 미공개 | 구조조정 또는 법정관리 절차 진행 |
2011.08.05 | (주)신일건업 | 워크아웃 신청 |
2011.10.20 | 범양건영(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11.17 | 임광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11.22 | (주)현진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1.12.12 | 고려개발(주) | 워크아웃 결정 |
2012.01.19 | 성지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1.12.30 | 대우산업개발 (구 대우자동차판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졸업 |
2012.02.12 | 영동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2.05.24 | 임광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2.02.08 | (주)금광기업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2.03.19 | 남진건설(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2.05.02 | 풍림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6.01 | 우림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6.26 | 벽산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7.06 | 명단 미공개 | 구조조정 또는 법정관리 절차 진행 |
2012.07.16 | 삼환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8.01 | 남광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9.26 | 극동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10.22 | 한라산업개발(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11.01 | (주)신일건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3.01.17 | 삼환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3.02.15 | 한일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3.02 21 | (주)동보주택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3.02.26 | 쌍용건설(주) | 워크아웃 신청 |
2013.04.04 | 풍림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3.04.26 | STX건설(주) | 워크아웃 신청 |
2013.10.29 | 경남기업(주) | 워크아웃 신청 |
2014.01.09 | 쌍용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14.10.07 | 울트라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4.12.31 | 동부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5.03.26 | 쌍용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5.03.27 | 경남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5.09.03 | 삼부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15.12.31 | 천원종합개발(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15.12.30 | 금호산업(주)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종결 |
2016.01.29 | 남광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6.06.11 | 성우종합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16.08.03 | 남양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6.09.19 | 울트라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6.10.27 | 동부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7.01.10 | 우진엔지니어링(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7.03.14 | 티이씨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7.03.15 | 한일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17.03.21 | 천원종합개발(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7.10.12 | 삼부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7.10.27 | 한일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7.11.01 | 성우종합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8.02.07 | 풍림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8.06.27 | 삼환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8.08.17 | 성우종합건설더블유(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8.09.05 | 대림종합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8.11.07 | 풍림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9.06.27 | 세원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9.11.14 | 고려개발(주) (現 DL건설㈜)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종결 |
2020.07.24 | 현진건설(주) | 회생절차 개시 공고 |
2020.11.10 | (주)중앙건설산업 | 회생절차 개시 공고 |
2022.07.07 | STX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22.12.22 | 대우조선해양건설 | 채권금융기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23.03.21 | 에이치엔아이엔씨(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23.04.07 | 에이치엔아이엔씨(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23.04.07 | 대창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23.04.15 | 대창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23.05.31 | (주)신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23.06.26 | (주)신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23.08.02 | 대우산업개발(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23.09.07 | 대우산업개발(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23.12.28 | (주)태영건설 |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신청 |
2024.01.12 | (주)태영건설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시작 |
2024.04.30 | (주)태영건설 | 기업개선계획이 채권단의 승인 취득 |
2024.05.30 | (주)태영건설 |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MOU) 체결 |
2025.01.06 | 신동아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25.01.22 | 신동아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25.01.17 | (주)대저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25.02.20 | (주)대저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25.02.24 | 삼부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25.03.06 | 삼부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25.02.24 | (주)안강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25.03.17 | (주)안강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25.02.27 | 대우조선해양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25.03.12 | 대우조선해양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25.02.27 | (주)삼정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25.03.25 | (주)삼정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25.03.04 | 벽산엔지니어링(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25.03.19 | 벽산엔지니어링(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25.04.01 | 이화공영(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25.04.08 | (주)대흥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25.04.18 | (주)대흥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대한민국 법원 |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에 대한 워크아웃은 당사가 속한 건설시장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지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부정적인 해외 경제상황으로 인해 국내 경기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내외 경기의존도가 높은 건설사들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한 향후 원자재 상승과, 물가 상승에 따라 금리가 인상된다면 건설사들의 차입능력 악화 등으로 추가적인 워크아웃절차를 받는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9월에 있었던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연대보증채무를 지고있던 모 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함께 진행된 바 있습니다. 2014년에는 2008∼2010년 3년 연속 흑자를 내며 8개국 16개 현장에서 3조원(29억 달러)가량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쌍용건설의 법정관리가 개시(2014년 1월 9일) 되었습니다. 참고로, 쌍용건설은 국내외 현장만 130여 곳이 넘고 협력업체도 1,400여개에 달하는 등 국내 건설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4년 12월 31일에는 시공능력평가 25위(2014년 기준)의 중견업체인 동부건설이 자금난에 몰려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으며, 약 2,0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가 대금회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5년에는 워크아웃 후 조기졸업을 했던 경남기업이 3월에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시장에 큰 충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한편, 법정관리 중이었던 중견 건설업체인 우림건설은 매각 실패에 따라 2016년 7월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며 청산 절차에 들어갔으며, 최근 국내 주택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에 들어간 건설업체의 M&A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건설업계의 법정관리절차 개시 기업 증가 등은 건설업 전반에 대하여 자금시장의 우려감을 증폭시켜 우량 건설사의 자금조달 비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8년 6월 말 기한 만료로 폐지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2018년 8월 27일 국회 정무위에서 5년 시한으로 재입법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9.20일) 후 10.16일 공포(공포 즉시 발효)되었으며, 2023년 10월 법이 일몰되었으나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법안이 통과되면서 3년간 유효기간을 가진 한시법으로 부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건설 업계에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설업계의 법정관리절차 개시 기업 증가 등은 건설업 전반에 대하여 자금시장의 우려감을 증폭시켜 우량 건설사의 자금조달 비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23년 12월 국내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 건설사인 태영건설(주)는 부동산 PF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용공여액 기준 채권단의 75% 이상 찬성을 얻어야 워크아웃 절차를 시작할 수 있기에 태영건설(주)는 기업개선을 위한 자구안을 제시하였으며 96.1%의 동의율로 2024년 01월 워크아웃이 개시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04월 태영건설(주)의 기업개선계획이 채권단의 승인을 받아 워크아웃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기업개선계획 가결 이후 태영건설은 무담보 채권자의 출자전환과 지주사의 영구채 발행 등으로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2024년 반기말 연결 기준 자산 총계 5조 4,709억원, 부채 총계 5조 459억원, 자본 총계 4,250억원을 기록해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했습니다. 2025년 01월에는 국내 시공능력평가 순위 58위 건설사 신동아건설(주)에서 유동성 악화로 인해,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난지 약 5년만에 재차 워크아웃을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태영건설(주)의 워크아웃 개시 및 건설업 전반의 부실가능성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실제, 2023년 5월 13일 정책발표를 통하여 사업성 부족사업장의 경,공매, 실질적 재구조화 및 정리 등의 PF 연착륙 방안을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이 맞물려 중소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단기 유동성 자금 확보가 중요해진 가운데 태영건설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으로 향후 건설 업계에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건설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비우량 경쟁사 퇴출로 시장의 경쟁강도가 낮아짐으로써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지위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나, 건설업체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등의 발생은 전반적인 시장이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방증이며 이는 건설업의 산업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변동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금융감독원은 2024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보도자료를 통해 채권은행이 2024년 정기 신용위험평가로 230개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대기업은 11개사로 전년 대비 2개사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은 219개사로 전년 대비 3개사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 부실징후기업 수가 감소하였다가 2022년부터 증가추세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2022년에 이어 대내외 경기부진 및 원가상승 등으로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었고, 2023년 들어 금리상승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높아진 금융비용 부담으로 연체 발생 기업 등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또한, 2024년의 경우 부실 징후 기업 규모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경기 회복이 지연되며 철강, 석유화학 등 다수 업종에서 업황 부진이 지속되었고, 원가상승 및 고금리의 장기화 등에 따라 일부 한계기업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2024년 기준 주요 업종별 부실징후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부동산 업종이 30개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자동차가 21개사, 고무·플라스틱과 기계·장비 업종이 각각 18개사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부실징후기업 추이] |
(단위 : 개) |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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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 대상 |
합 계 | 2,637 | 2,906 | 2,952 | 3,307 | 3,508 | 3,373 | 3,588 | 3,578 | 4,028 |
대기업 | 602 | 631 | 631 | 599 | 659 | 639 | 733 | 749 | 818 | |
중소기업 | 2,035 | 2,275 | 2,321 | 2,708 | 2,849 | 2,734 | 2,855 | 2,829 | 3,210 | |
부실 징후기업 |
합 계 | 208 | 199 | 190 | 210 | 157 | 160 | 185 | 231 | 230 |
대기업 | 32 | 25 | 10 | 9 | 4 | 3 | 2 | 9 | 11 | |
중소기업 | 176 | 174 | 180 | 201 | 153 | 157 | 183 | 222 | 219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12.24) 주) (대기업)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중소기업)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 |
금융감독원에서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부실징후기업 중 워크아웃 등을 신청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시적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이 신속금융지원,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 예정인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의 산업 침체기가 오거나 법정관리절차 개시 기업이 증가할 경우 건설업 전반에 대한 자금시장의 우려감을 증폭 시켜 우량 건설사의 자금 조달 비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건설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비우량 경쟁사 퇴출로 시장의 경쟁 강도가 낮아짐으로써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 지위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 몇 년간 건설업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정책 강화로 인한 건설업 대출 감소 등 여전히 건설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변동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시공사 지급보증 관련 위험 국내 PF형태의 대출은 사업성 분석에 기초한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이 아닌 중대형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중대형 건설사의 우발채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00년대 중반 PF 우발채무가 급증한 바 있으며,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PF대출의 Refinancing과 신규자금 조달이 대부분 단기 차입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건설사들의 자금 대응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PF형태의 대출은 사업성 분석에 기초한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이 아닌 중대형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중대형 건설사의 우발채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2006년 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이한 이후, 2000년대 초반 부동산 호경기 때 무리하게 확장한 사업으로 인해 PF 우발채무가 급증한바 있으며, 미분양 물량 증가로 유동성이 취약하고 PF 상환에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 지방 건설사들을 시작으로 많은 건설사들이 부도나 워크아웃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분양 물량으로 인한 대금회수 지연으로 부도난 시행사의 부채를 대신 갚아야 하는 사업장이 늘어나자 건설업 침체와 건설사 부실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어 리파이낸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PF 대출 금리가 상승하여 건설사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안겨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대형건설사의 경우 PF 지급보증 규모가 크지만 사업성이 좋은 부지를 선별하여 시공하기 때문에 지급보증에 따른 우발채무 건수가 적은 편이나, 대형사를 제외한 중견 및 중소형 건설사의 PF 대출액의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9년이후 건설업계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자 PF 대출의 Refinancing이 대부분 단기차입금으로 이루어졌고 신규자금 조달 또한 대부분 단기성 차입으로 이루어져, 향후 각 건설사들의 자금 대응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0년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프로젝트 시행 지연 및 공사대금 납부 지연이 발생하면서, PF 지급 보증에 대한 우려가 다소 확대되었으며, 부동산 규제 정부 정책 확대 등에 따라 건설업 업황이 악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2023년 12월 28일 태영건설(시공능력평가 16위, 2023년 기준)은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신청하였습니다. 워크아웃 신청과 함께 태영건설은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신용평가사 역시 신용등급을 A-에서 CCC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4년 1월 12일 태영건설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96.1%가 동의함에 따라 개시되었습니다. 워크아웃 개시를 포함하여 모든 안건이 결의됨에 따라, 태영건설은 이의신청과 함께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방안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했고, 2025년 4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출자전환과 영구채 발행에 나선 결과 2024년 상반기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였으며, '의견거절'을 받은 2023년 재무제표의 재감사를 진행해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경우 글로벌 긴축과정에서 PF대출, 유동화증권 차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특히 높은 자체시행사업 비중, 높은 부채비율 및 PF 보증 등에 따른 것으로 당사를 비롯한 타 건설사의 상황과 다르며,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되지 않고 개별 기업의 신용 사건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하지만 2022년말 이후 PF우발채무 차환 대응 과정에서 건설사 재무부담이 크게 확대되었고, 수익성 부진 및 영업자산 부담으로 인한 차입금의 증가, PF우발채무 규모의 증가 및 경기 부진으로 인해 현금흐름 개선 어려운 가운데 금리 부담과 자금 조달 환경의 악화를 감안할 때 건설업종 전반의 재무적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월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이 현금유동성 문제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에 비롯하여, 이후에는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및 벽산엔지니어링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부정적인 건설업 업황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워크아웃 사례들로 인해 과거 대비 증가한 PF우발채무 및 유동성 대응 부담으로 사업 및 재무적 개선이 필요한 건설사들의 구조조정이 조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건설사들의 자금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부동산PF 대출 보증 잔액은 2022년말 2조 5,018억원, 2023년말 2조 5,302억원, 2024년 말 2조 2,040억원, 2025년 1분기말 3조 12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5년 1분기보고서 공시 이후 두 건의 PF 관련 채무보증을 공시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 | 김오개발 주식회사 | ||
- 회사와의 관계 | - | ||
2. 채권자 | 퍼스트제이에이치제사차 주식회사 | ||
3. 채무(차입)금액(원) | 137,100,000,000 | ||
4. 채무보증내역 | 채무보증금액(원) | 137,100,000,000 | |
자기자본(원) | 3,114,585,393,894 | ||
자기자본대비(%) | 4.4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채무보증기간 | 시작일 | 2025-05-28 | |
종료일 | 2025-08-28 | ||
5. 채무보증 총 잔액(원) | 4,291,428,389,668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05-2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4. 채무보증금액'은 보증한도이며, 채무(차입)금액의 100%임 - 상기 '4. 자기자본'은 202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5. 채무보증 총 잔액'은 채무보증 한도이며, 미사용잔액이 포함된 수치임 - 채무보증한도 중 PF관련 보증한도는 33,915억(미사용한도 4,767억), 일반채무보증한도는 9,000억(미사용한도 1,507억)임 - 상기 '6. 이사회결의일'은 내부 결정일임 - 하단 '채무자의 요약 재무상황'중 당해 연도 기준은 2024.12.31.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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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1. 채무자 | 성성개발 주식회사 | ||
- 회사와의 관계 | - | ||
2. 채권자 | 퍼스트제이에이치제이차 주식회사 | ||
3. 채무(차입)금액(원) | 78,600,000,000 | ||
4. 채무보증내역 | 채무보증금액(원) | 78,600,000,000 | |
자기자본(원) | 3,114,585,393,894 | ||
자기자본대비(%) | 2.5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채무보증기간 | 시작일 | 2025-05-28 | |
종료일 | 2025-08-28 | ||
5. 채무보증 총 잔액(원) | 4,270,528,389,668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05-2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4. 채무보증금액'은 보증한도이며, 채무(차입)금액의 100%임 - 상기 '4. 자기자본'은 202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5. 채무보증 총 잔액'은 채무보증 한도이며, 미사용잔액이 포함된 수치임 - 채무보증한도 중 PF관련 보증한도는 33,706억(미사용한도 4,767억), 일반채무보증한도는 9,000억(미사용한도 1,507억)임 - 상기 '6. 이사회결의일'은 내부 결정일임 - 하단 '채무자의 요약 재무상황'중 당해 연도 기준은 2024.12.31.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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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한편, 미분양 및 공사대금 납부지연에 따른 매출채권이 증가하게 되고 PF 우발채무 확약인수가 확대되면서 일시적으로 건설사의 운전자금이 경색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향후에도 주택 안정화 대책 등 부동산 규제 관련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분양가 하락, 주택수요 심리 위축 및 분양실적 저하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경우 주택사업의 사업성을 약화시켜 시행사의 신규 PF자금조달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보강을 제공한 시공사에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투자자 여러분의 각 건설사 자금 대응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기타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관련 위험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호텔에이치디씨(주)와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주)가 있습니다. 호텔에이치디씨(주)의 주요 사업인 호텔업은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 수요 및 중국, 아시아 경제상황, 정치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COVID-19 사태에 따라 해외 관광객 유입 감소 등 전반적인 관광수요 침체가 심화되었으나 현재 경제 활동 전반이 정상화 추세로 접어들었고 이에 따른 관광 수요 회복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는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 글로벌 무역갈등 격화, 주요국들의 경제 정책 불확실성 등 변수들에 의한 리스크가 존재함에 따라 각 사업부별, 분기별, 연도별 영업실적은 관광 심리 변화로 인해 큰 폭의 변동을 거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주)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조업은 건설산업의 후방산업으로 건설경기의 침체는 당사의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 판단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호텔에이치디씨(주)가 영위하는 호텔업은 숙박과 식음료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서비스 업체를 가리킵니다. 현대의 호텔산업은 국제 교류가증가함에 따라 발전하고 있으며,호텔의 영업환경은 국내외 경기 여건과 환율, 해당국가의 외국인 입국자 수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일반적으로 호텔산업은 높은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임과 동시에, 자본 집약적인 산업의 모습을 보입니다. 매출 규모에 비해 초기설비투자 및 유지보수투자의 지출규모가 크기 때문에 투자의 회수기간이 길어집니다. 반면 현금거래가 주를 이루고 객실의 재고 보유가 불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운전자금부담이 거의 없고, 높은 현금회전율을 나타냅니다.
한편 호텔의 식음료 및 연회장, 기타 부대시설의 영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감소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회의 증가, 고급식음 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대 등으로 전체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당분간 이러한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호텔사업의 영업실적은 국내외 경기활황 또는 침체 여부, 환율 및 국제적 이벤트 등 대외적인 변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또한 비즈니스 및 관광 등에 의한 외래관광객 수의 변화 및 기후, 전염병 등 예측하기 어려운 이슈 등에 의해서도 객실판매율이 민감하게 변동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COVID-19 사태에 따라 해외 관광객 유입 감소 등 전반적인 관광수요 침체가 심화되었으나 현재 경제 활동 전반이 정상화 추세로 접어들었고 이에 따른 관광 수요 회복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는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 글로벌 무역갈등 격화, 주요국들의 경제 정책 불확실성 등 변수들에 의한 리스크가 존재함에 따라 각 사업부별, 분기별, 연도별 영업실적은 관광 심리 변화로 인해 큰 폭의 변동을 거듭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주)가 영위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조업은 기둥과 벽체 보 등 건축물의 몸체에 해당하는 주요 부재를 규격화해 공장생산한 다음 현장에서 조립하는 PC(Precast Concrete: 콘크리트 부재 사전제작)를 제작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각종 하수도를 만들거나 전력구 , 통신구 또는 공동구 등의 시설을 지하에 건설할 경우 주로 거푸집과 철근을 설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현장타설식 공법을 통하여 구조물을 시공하여 왔으나, 최근 PC제품은 환경문제와 공기단축 및 경제적 시공을 위해 공장에서 사전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 및 시공하는 것으로 규모는 점차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콘크리트 제품은 단위 제품 당 규격이 크고 중량이 무거워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량 내수 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운송비 부담으로 지역별로 시장이 분할되어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의 후방산업으로 건설경기 침체는 당사의 수익성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위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됩니다. 건설업종은 당사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2022년 1월)로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한 바 있으며, 2022년 12월 GS건설의 공사현장에서 1인의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동 공사현장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임에 따라 GS건설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노동청 내사종결로 무혐의 처분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 국내 주택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한번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04월 GS건설이 시공하는 전남 나주시 공사현장에서 건설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안전보건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이사회 산하 감독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 작업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 및 관리하고 있으며, 예방 중심 제도를 운영하며 재해 발생 시 전사 프로세스를 통해 대응합니다. 다만, 아직 법 시행 초기 단계이기에 실제로 법안이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법 위반 시 경영책임자의 경영활동 제한, 기업 이미지 저하 등으로 당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법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되며,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특히, 건설업은 현장에서의 고강도·고위험 노동이 지속되고 하도급 의존성이 큰 산업이라는 특성상 산업재해 관련 법안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총수 190곳 가운데 57.4%에 해당하는 109곳이 건설업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되기에, 해당 법률의 시행으로 건설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01.27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구분 | 상세내역 |
---|---|
시행시기 | 2022년 01월 27일 |
주요내용 |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중대재해의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처벌 |
처벌 내용 | 사망 사고 발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 발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대상 |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우선 적용 50인 미만은 2024년 적용 |
2021년 기준 대상 사업장 | 총 190곳 (건설업 109곳 / 제조업 43곳 / 기타 38곳) |
자료: 고용노동부, 언론 보도 가공 |
이미 2020년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는 크게
1)처벌대상, 2)처벌수위, 3)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 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진의 안전 확보 의무를 부과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되는 등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호 대상은 종사자 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이나 제품을 이용하는 이용자까지 확대됩니다. 협력사 관리 범위도 기존에는 도급에 대해서만 인정됐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에서는 위탁과 용역까지 추가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
---|---|---|---|
재해정의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
중대산업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이상 |
|
보호 대상 | 종사자 및 이용자(일반시민) | 근로자 | |
형사처벌대상 범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법인 | 현장 소장 등 단위 사업장 수준 | |
협력사 관리 범위 | 도급, 위탁, 용역 | 도급 | |
처벌수위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50억원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1억원 이하 벌금 |
그외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 10억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 관련 규정의 벌금 |
|
징벌적 손해배상 | 손해액의 5배 이하 |
자료 : 고용노동부 |
주)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이상 대상 |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근로자수 대비 사고율이 높은 건설, 조선, 기계, 운송 등의 산업재 업종과 정유, 철강 등의 소재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건설업종은 당사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2022년 1월)로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한 바 있으며, 2022년 12월 GS건설의 공사현장에서 1인의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동 공사현장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임에 따라 GS건설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노동청 내사종결로 무혐의 처분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 국내 주택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한번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04월 GS건설이 시공하는 전남 나주시 공사현장에서 건설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안전보건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이사회 산하에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감독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I-SAFETY 2.0, CCTV, 웨어러블 장비 등 디지털 기반 시스템과 수시 위험성 평가를 통해 고위험 작업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관리하고 있으며, 작업중지권, 사전작업허가제, 협력회사 평가 등 예방 중심의 제도를 운영하며, 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부터 재발 방지까지 전사 프로세스를 통해 대응합니다.
2. 회사위험
가. 지배구조 변경 및 분할 관련 사항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에이치디씨그룹 기업집단에 속해 있으며,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의 계열회사는 당사를 포함하여 총 33개사입니다. (구)현대산업개발은 2018년 5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당사(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를 신설하고, 분할존속회사의 명칭을 에이치디씨(주)로 변경하였습니다. 분할 후 공개매수 및 현물출자 유상증자 결과 당사는 2018년 09월 20일자로 에이치디씨(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2020년 3월 유상증자 참여 및 장내매수를 통해 에이치디씨(주)는 현재까지 당사 지분 41.5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지난 2018년 8월 14일에 최초로 정기공시(2018년 반기보고서)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본 증권신고서는 분할 이후 제출된 당사의 정기 보고서상 연결 기준 재무수치를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단, 당사의 분할기일이 속한 2018년의 경우 당사의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상 누적 기준 재무수치는 분할 이후의 금액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에이치디씨그룹 기업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의 계열회사는 당사를 포함하여 총 33개사이며, 그 중 상장회사는 4개 회사입니다. 당사 계열회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4 | 에이치디씨(주) | 1101110279433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1101116740008 | ||
에이치디씨현대이피(주) | 1650110006768 | ||
에이치디씨랩스(주) | 1101111775365 | ||
비상장 | 29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 | 1101111886071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주) | 1101111635189 | ||
에이치디씨영창(주) | 1201110006165 |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주) | 1101115722916 | ||
에이치디씨스포츠(주) | 1801110441153 | ||
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 1101115031648 | ||
북항아이브리지(주) | 1801110560979 | ||
아이파크마리나(주) | 1801110910166 | ||
서울-춘천고속도로(주) | 1401110022935 | ||
통영에코파워(주) | 1912110022239 | ||
(주)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01116465599 | ||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주) | 1312110038402 | ||
호텔에이치디씨(주) | 1101113177220 | ||
에이치디씨리조트(주) | 1412110005540 | ||
시흥서울연결도로(주) | 1101117307724 | ||
(주)광명문화복합단지자산관리 | 1101117427390 | ||
인천신항배후단지(주) | 1101117335767 | ||
미래비아이(주) | 1311110174951 | ||
(주)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01117641966 | ||
(주)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01117642211 | ||
에이치디씨자산운용(주) | 1101112008533 | ||
엠엔큐투자파트너스(유) | 1101140212081 | ||
제이앤씨인베스트먼트(유) | 1101140287901 | ||
더블유앤씨인베스트먼트(유) | 1101140290277 | ||
에스비디인베스트먼트(유) | 1101140308161 | ||
마스턴제113호로지스포인트서운피에프브이㈜ | 1345110520830 | ||
에이치디씨폴리올㈜ | 2301110361706 | ||
씨제이에이치디씨비오솔㈜ | 1543110057750 | ||
서창김포고속도로㈜ | 1101118041678 |
(구)현대산업개발은 2018년 5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이하 "당사")를 신설하고, 분할존속회사의 명칭을 에이치디씨(주)로 변경하였습니다.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장기적 성장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하고자 에이치디씨(주)는 투자사업부문 및 부동산임대사업부문을 제외한 건설사업부문, PC(Precast Concrete)사업부문, 호텔 및 콘도 사업부문을 당사로 분리하고, 투자사업부문 및 부동산임대사업부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습니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지주회사는 자산요건(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및 자회사 주식금액 보유 요건(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5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권상장법인인 자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비상장 자회사의 주식을 40%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에이치디씨그룹의 지주회사인 에이치디씨(주)는 당사의 발행주식을 20% 이상 보유하기 위해 당사 보통주식에 대해서 공개매수방식으로 일정기간(공개매수기간 : 2018년 08월 30일 ~ 2018년 09월 18일)동안 당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중 공개매수에 응한 주주로부터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응모주주에게 에이치디씨(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신주를 발행하였습니다.
공개매수 및 현물출자 유상증자 결과 에이치디씨(주)의 당사에 대한 지분율이 38.46%로 상승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조건을 충족하였으며, 당사는 2018년 09월 20일자로 에이치디씨(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한편 2020년 3월 유상증자 참여 및 장내 매수를 통해 에이치디씨(주)는 현재까지 당사 지분 41.5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에이치디씨그룹의 지배구조개편 진행경과에 따른 당사 최대주주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변동원인 |
---|---|---|---|---|
2018년 06월 12일 | 정몽규 | 5,870,130 | 13.36 | 주권 재상장 |
2018년 09월 21일 | 에이치디씨(주) | 14,494,382 | 32.99 | 에이치디씨(주)의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기명식 보통주식 공개매수 |
2020년 03월 30일 | 에이치디씨(주) | 26,362,945 | 40.00 | 유상증자 참여 및 장내 매수 |
한편 당사는 2018년 5월 1일을 분할기일로하여 신설된 법인으로서 지난 2018년 8월 14일에 최초로 정기공시(2018년 반기보고서)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는 분할 이후 제출된 당사의 정기 보고서상 연결 기준 재무수치를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단, 당사의 분할기일이 속한 2018년의 경우 당사의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상 누적 기준 재무수치는 분할 이후의 금액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 관련 상세 내용은 아래 기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관련 사항]
분할 전 법인 현대산업개발(주)는 2018년 5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분할존속회사인 에이치디씨(주)와 분할신설회사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로 인적분할 하였습니다.
가. 분할관련 일반 내용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존속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단순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 하였습니다.
분할 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중 건설사업부문, PC(Precast Concrete)사업부문, 호텔 및 콘도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나머지 투자사업부문 및 부동산임대사업부문을 영위하는 회사는 존속하되 그 상호를 '에이치디씨 주식회사'로 변경 하였으며, 인적분할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회사명 | 사업부문 |
분할존속회사 | 에이치디씨(주) | 지주사업부문 (주1), 투자사업부문, 부동산임대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건설사업부문, PC(Precast Concrete)사업부문, 호텔 및 콘도 사업부문 |
(주1) 에이치디씨(주)는 금번 공개매수를 통한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나. 신주의 배정내용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분할신주 배정기준일(2018년4월30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 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소유주식 1주당 아래의 표와 같은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였습니다
주식의 종류 | 에이치디씨(주)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
보통주 | 0.4171427주 | 0.5828573주 |
상기 배정비율에 따른 분할 전ㆍ후의 발행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의 종류 | 분할 전 | 분할 후 | ||
---|---|---|---|---|
상호 | 현대산업개발(주) | 에이치디씨(주)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합 계 |
보통주 | 75,384,180주 | 31,445,960주 | 43,938,220주 | 75,384,180주 |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2018년 6월 12일 재상장하고, 분할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6조에 따라 2018년 6월 12일에 변경상장하였습니다.
다.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재산과 그 가액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회사로 이전 되는 자산 및 부채가액은 분할 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2018년 3월 23일자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분할계획서 상에 첨부된 승계대상 목록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로 이전되는 해당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가감하였습니다.
라. 인적분할 회계처리
①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가액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승계 받은 자기주식을 제외하고는 분할 전 장부금액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② 이전되는 자산, 부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었습니다.
③ 인적분할의 결과 이전하는 순자산의 장부금액이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이전되는 자본잉여금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자본조정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마. 권리, 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
분할 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 의무를 포함한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회사의 사업포트폴리오 관련 위험 당사는 2024년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의 종합건설업체로서 2025년 1분기 당사의 매출액 중 외주주택 부문이 약 56%, 자체공사 부문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사의 최근 3년 간 매출의 약 70~80%가 주택 공종(자체분양사업 포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주택 경기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주택 경기 변동에 따라 수익성 및 현금흐름 변동성의 증대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부담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직접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시행 및 시공하는 자체사업의 경우, 당사가 미분양 리스크를 직접 부담하며 장기간 운전자본 증가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계 시공능력 평가 비교] |
(단위 : 백만원) |
업체명 | 2024년 토건 시공능력평가총액 |
2024년 순위 |
2023년 순위 |
2022년 순위 |
2021년 순위 |
2020년 순위 |
2019년 순위 |
소재지 |
---|---|---|---|---|---|---|---|---|
삼성물산(주) | 31,853,695 | 1 | 1 | 1 | 1 | 1 | 1 | 서울 |
현대건설(주) | 17,943,615 | 2 | 2 | 2 | 2 | 2 | 2 | 서울 |
(주)대우건설 | 11,708,789 | 3 | 3 | 6 | 5 | 6 | 5 | 서울 |
현대엔지니어링(주) | 9,980,976 | 4 | 4 | 7 | 6 | 7 | 7 | 서울 |
디앨이앤씨(주) | 9,492,113 | 5 | 6 | 3 | 8 | 3 | 3 | 서울 |
지에스건설(주) | 9,155,666 | 6 | 5 | 5 | 3 | 4 | 4 | 서울 |
(주)포스코이앤씨 | 9,112,515 | 7 | 7 | 4 | 4 | 5 | 6 | 경북 |
롯데건설(주) | 6,469,934 | 8 | 8 | 8 | 7 | 8 | 8 | 서울 |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 5,371,151 | 9 | 9 | 9 | 10 | 10 | 11 | 서울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5,127,277 | 10 | 11 | 10 | 9 | 9 | 9 | 서울 |
출처: 대한건설협회(2024.07) |
당사는 2024년 국토교통부 공시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0위의 종합건설업체 이며, 2001년 론칭한 아이파크 브랜드를 기반으로 꾸준한 시공 능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당사가 수행 중인 건설공사는 크게 자체공사(당사가 직접 토지를 매입하여 시행과 시공을 병행하는 개발형 주택사업)와 도급공사(발주처로부터 수주하여 시공하는 공사형태로서 일반건축, 토목, 외주주택 등)로 구분됩니다.
[사업부문별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5년 1분기 | 2024년 1분기 | 2024년 | 2023년 | ||||||||
---|---|---|---|---|---|---|---|---|---|---|---|---|
매출액 | 매출 비중 | 부문자산 | 매출액 | 매출 비중 | 부문자산 | 매출액 | 매출 비중 | 부문자산 | 매출액 | 매출 비중 | 부문자산 | |
외주주택 | 504,049 | 55.7% | 2,823,223 | 509,394 | 53.3% | 3,409,851 | 2,455,815 | 57.7% | 2,860,170 | 2,530,991 | 60.4% | 3,477,587 |
토목 | 69,689 | 7.7% | 326,385 | 109,868 | 11.5% | 441,154 | 384,060 | 9.0% | 351,391 | 338,487 | 8.1% | 375,346 |
일반건축 | 51,324 | 5.7% | 998,118 | 223,391 | 23.4% | 864,694 | 836,016 | 19.6% | 1,139,940 | 600,798 | 14.3% | 490,646 |
자체공사 | 227,177 | 25.1% | 2,672,418 | 74,289 | 7.8% | 2,033,963 | 400,848 | 9.4% | 2,313,173 | 441,221 | 10.5% | 2,023,024 |
기타 | 53,509 | 5.9% | 946,051 | 38,493 | 4.0% | 641,171 | 179,494 | 4.2% | 797,190 | 279,291 | 6.7% | 649,665 |
합 계 | 905,748 | 100.0% | 7,766,195 | 955,435 | 100.0% | 7,390,833 | 4,256,233 | 100.0% | 7,461,864 | 4,190,788 | 100.0% | 7,016,268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등 |
2025년 1분기 당사의 연결 매출액 9,057억원 중 외주주택 부문 매출액이 5,040억원으로 약 56%, 자체공사 부문 매출액이 2,272억원으로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사의 최근 3년 간 매출의 약 60~70%가 주택 공종(자체분양사업 포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 착공이 시작된 자체사업(서울원 아이파크)의 매출 인식으로 인해 2025년 1분기 주택 공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약 80%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당사가 주택 경기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주택 경기 변동에 따라 수익성 및 현금흐름 변동성의 증대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부담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직접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시행 및 시공하는 자체사업의 경우, 공사 진행을 통한 공사 수익 인식 뿐만 아니라, 분양수익 또한 당사의 수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도급 공사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공사의 특성상 당사가 미분양 리스크를 직접 부담하며 장기간 운전자본 증가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체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용지 또는 택지 등의 사업부지 확보가 필수적이며, 사업부지로서 용지를 매입할 경우 토지 용도변경 및 인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 관계로 사업 지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지 또는 택지 확보 후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최초 예상과 달리 해당 사업장의 분양률이 부진할 경우 투입 원가를 회수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매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직접적인 영업 손실로 계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철저한 사전 분석 및 중장기 사업 목표에 따라 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사업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 주변 지역의 개발 사업성이 하락하여 용지 상태로 해당 부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착공 후 분양 단계에서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지 또는 미분양 세대가 당사의 재고자산으로 인식되어 회계적 운전자본의 상승과 함께 용지 보유 비용 및 미분양세대 관리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2025년 1분기 기준 자체 사업 매출 비중은 기준 약 25%로 2023년 약 11% 대비 크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향후 자체사업 비중이 증가할 경우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주택 경기 의존도 및 당사가 직접 부담하는 분양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당사의 연결 종속회사인 호텔에이치디씨㈜ 및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로부터 호텔 운영 및 콘크리트 제조 등의 기타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나, 2025년 1분기말 당사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9,057억원, 별도 기준 누적 매출액은 8,936억원으로 연결 기준 매출과 별도 기준 매출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연결 자회사의 자산 규모도 당사의 별도 기준 자산 규모 대비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당사의 연결 대상 종속기업 관련 재무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종속회사명 | 2025년 1분기 | 2024년말 | ||||||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분기순손익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당기순손익 | |
호텔에이치디씨(주) | 27,293 | 13,611 | 13,682 | 314 | 26,650 | 13,849 | 12,800 | 1,928 |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주) | 55,968 | 3,860 | 52,108 | (634) | 56,295 | 3,578 | 52,717 | (533)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다.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최근 3년 간 당사의 주요 재무 지표는 항목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3년 133.25%에서 2024년 139.58%로 상승하였으며, 2025년 1분기말 부채비율은 148.58%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단기차입금 증가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총 차입금이 2023년 2조 943억원에서 2025년 1분기 2조 5,118억원으로 증가하며 차입금의존도 또한 2023년 28.95%에서 2024년 30.83%, 2025년 1분기 32.34%로 증가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후 예상치 못한 영업환경 악화로 인한 영업현금 창출능력 저하, 수주 재개 지연 및 금융환경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안정성 추이(연결 기준)]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5년 1분기 | 2024년 | 2023년 |
---|---|---|---|
자산 총계 | 7,766,195 | 7,461,864 | 7,016,269 |
현금성 자산 등 | 1,073,154 | 1,014,274 | 708,286 |
부채 총계 | 4,641,958 | 4,347,278 | 4,008,252 |
차입금(단기) | 2,001,803 | 1,768,567 | 1,599,090 |
차입금(장기) | 509,965 | 531,834 | 495,186 |
총 차입금 | 2,511,768 | 2,300,401 | 2,094,276 |
순 차입금 | 1,438,614 | 1,286,128 | 1,385,990 |
자본 총계 | 3,124,237 | 3,114,585 | 3,008,017 |
유동비율 | 146.90% | 153.29% | 158.45% |
차입금의존도 | 32.34% | 30.83% | 29.85% |
부채비율 | 148.58% | 139.58% | 133.25% |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주1) 현금성자산 등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주2) 순 차입금은 총 차입금에서 현금성자산 등을 차감한 금액 주3) 차입금(단기)는 유동차입금과 유동성장기부채의 합계액 주4) 차입금(장기)는 비유동성 기타 차입금(사채 제외)과 사채의 합계액 주5)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주6) 차입금의존도 = 총차입금 / 자산 총계 주7) 부채비율 = 부채 총계 / 자본 총계 |
최근 3년 간 당사의 주요 재무 지표는 항목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자본 총계 대비 부채 총계 비율로써 포괄적인 재무 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2023년말 133.25%를 기록한 이후 점차 상승하여 2024년말 기준 139.58%, 2025년 1분기 기준으로는 부채비율이 148.58%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단기차입금 증가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총 차입금이 2023년 2조 943억원에서 2025년 1분기 2조 5,118억원으로 증가하며 차입금의존도 또한 2023년 28.95%에서 2024년 30.83%, 2025년 1분기 32.34%로 증가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유동비율의 경우에도 2025년 1분기말 유동자산은 2024년 대비 약 4.8% 증가한 5조 6,377억원을 기록하였으나 단기차입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유동부채가 전년대비 약 9.3% 증가한 3조 8,377억원을 기록하며 2025년 1분기말 유동비율은 146.9%로 2024년말 153.3% 대비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후 예상치 못한 영업환경 악화로 인한 영업현금 창출능력 저하, 수주 재개 지연 및 금융환경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차입처 | 내 역 | 2025년 1분기말 현재 연이자율(%) |
2025년 1분기말 | 2024년말 |
---|---|---|---|---|
국민은행 등 | 운용자금 | 4.35 ~ 5.30 | 1,501,759 | 1,339,759 |
합 계 | 1,501,759 | 1,339,759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2025년 1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차입처 | 내 역 | 2025년 1분기말 현재 연이자율(%) |
2025년 1분기말 | 2024년말 |
---|---|---|---|---|
국민은행 등 | 장기자금 | 4.73 ~ 6.04 | 730,250 | 681,000 |
건설공제조합 | 운용자금 | - | 20,416 | 20,416 |
전문건설공제조합 | 운용자금 | - | 5,000 | 5,000 |
주택도시보증공사 | 장기자금 | - | 8,673 | 8,673 |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 (420,090) | (378,833) | ||
차감 : 현재가치할인차금 | (3,871) | (3,951) | ||
합 계 | 340,378 | 332,305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2025년 1분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 만기일 | 2025년 1분기말 현재 연이자율(%) |
2025년 1분기말 | 2024년말 |
---|---|---|---|---|
제 2회 무보증사채 | 2030-02-28 | 3.70 | 170,000 | 170,000 |
제 3-3회 무보증사채 | 2025-07-13 | 3.53 | 50,000 | 50,000 |
제 4-2회 무보증사채 | 2026-03-12 | 2.31 | 30,000 | 30,000 |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 (79,954) | (49,975) | ||
차감 : 사채할인발행차금 | (458) | (495) | ||
합 계 | 169,588 | 199,530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주) 당사는 상기 무보증사채와 관련하여 특정 사유의 발생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 전 영업일 현재 당사의 회사채 만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채 만기 구조] | |
(기준일: 2025년 06월 16일)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80,000 | - | - | - | - | - | - | 80,000 |
사모 | - | - | - | - | 170,000 | - | - | 170,000 | |
합계 | 80,000 | - | - | - | 170,000 | - | - | 250,000 |
자료: 당사 제시자료 주1) 상기 금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적용하지 않은 총 금액입니다. |
라.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의 2025년 1분기 매출총이익률은 11.77%, 영업이익률은 5.96%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이익률의 경우 2023년 4.13% 대비 2025년 1분기 5.98%로 증가하였으며, 이같은 수익성 개선은 서울원아이파크 착공 및 수원아이파크시티 10단지 준공 등 자체주택사업 부문의 이익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외주주택의 매출 비중이 약 56%, 자체공사의 매출비중이 약 25% 수준으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며, 이외 부문은 매출 비중이 낮은 편이므로 외주주택 및 자체공사 부문의 수익성이 당사의 전반적인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사의 외주주택 부문 영업이익률은 2025년 1분기 1.47%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최근 3년 간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자체공사 부문 영업이익률은 2024년 1분기 23.93% 대비 2025년 1분기 23.72%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서울원 아이파크의 매출 반영 영향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목 부문의 경우 2025년 1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은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일반건축, 기타 부문의 경우 최근 3년 내 영업적자를 기록한 바 있으므로 향후 수익성 훼손 가능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5년 1분기 연결 누적 기준 매출액 9,057억원, 영업이익 540억원 및 순이익 54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건축부문 매출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하였으나, 자체주택 부문의 고마진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9.8% 증가하였으며 순이익 또한 전년동기 대비 77.8%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근 수익성 지표는 대체로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매출총이익률은 2023년 9.09% 대비 2025년 1분기 11.77%로 상승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2023년 4.66% 대비 2025년 1분기 5.96%로 상승하였습니다. 순이익률의 경우 2023년 4.13% 대비 2025년 1분기 5.98%로 증가하였으며, 이같은 수익성 개선은 서울원아이파크 착공 및 수원아이파크시티 10단지 준공 등 자체주택사업 부문의 이익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사 연도별 손익계산서(연결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5년 1분기 | 2024년 1분기 | 2024년 | 2023년 |
---|---|---|---|---|
매출액 | 905,748 | 955,435 | 4,256,233 | 4,190,788 |
매출원가 | 799,185 | 872,989 | 3,854,196 | 3,810,051 |
매출총이익 | 106,563 | 82,446 | 402,037 | 380,737 |
영업이익 | 53,999 | 41,597 | 184,637 | 195,313 |
당(분)기순이익 | 54,186 | 30,471 | 155,717 | 172,890 |
매출총이익률 | 11.77% | 8.63% | 9.45% | 9.09% |
영업이익률 | 5.96% | 4.35% | 4.34% | 4.66% |
순이익률 | 5.98% | 3.19% | 3.66% | 4.13%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등 |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2025년 1분기 자체공사(23.72%), 기타(16.62%), 토목(4.32%), 외주주택(1.47%) 순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였습니다. 다만 외주주택의 매출 비중이 약 56%, 자체공사의 매출비중이 약 25% 수준으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며, 이외 부문은 이익의 분기별 편차가 크고 매출 비중이 낮은 편이므로 외주주택 및 자체공사 부문의 수익성이 당사의 전반적인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사의 외주주택 부문 영업이익률은 2023년 및 2024년 각각 5.36%, 5.04%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2025년 1분기 1.47%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4.58% 대비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자체공사 부문 영업이익률은 2023년 및 2024년 각각 5.59%, 13.52%를 보이며 성장하였으며 2024년 1분기 23.93% 대비 2025년 1분기 23.72%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서울원 아이파크의 매출 반영 영향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목 및 기타부문의 경우 2025년 1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은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기타부문의 경우 최근 3년 내 영업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일반건축 부문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비용 반영으로 2025년 1분기 기준 19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향후 수익성 훼손 가능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부문별 수익성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5년 1분기 | 2024년 1분기 | 2024년 | 2023년 | ||||||||||||
---|---|---|---|---|---|---|---|---|---|---|---|---|---|---|---|---|
매출액 | 매출액 비율 |
영업이익 (손실) |
부문자산 | 매출액 | 매출액 비율 |
영업이익 (손실) |
부문자산 | 매출액 | 매출액 비율 |
영업이익 (손실) |
부문자산 | 매출액 | 매출액 비율 |
영업이익 (손실) |
부문자산 | |
외주주택 | 504,049 | 55.65% | 7,412 | 2,823,223 | 509,394 | 53.32% | 23,355 | 3,409,851 | 2,455,815 | 57.70% | 123,835 | 2,860,170 | 2,530,991 | 60.39% | 135,288 | 3,477,587 |
토목 | 69,689 | 7.69% | 3,010 | 326,385 | 109,868 | 11.50% | 14,495 | 441,154 | 384,060 | 9.02% | 40,356 | 351,391 | 338,487 | 8.08% | 2,478 | 375,346 |
일반건축 | 51,324 | 5.67% | -19,193 | 998,118 | 223,391 | 23.38% | -10,910 | 864,694 | 836,016 | 19.64% | -26,719 | 1,139,940 | 600,798 | 14.34% | -974 | 490,646 |
자체공사 | 227,177 | 25.08% | 53,877 | 2,672,418 | 74,289 | 7.78% | 17,774 | 2,033,963 | 400,848 | 9.42% | 54,179 | 2,313,173 | 441,221 | 10.53% | 24,682 | 2,023,024 |
기타 | 53,509 | 5.91% | 8,893 | 946,051 | 38,493 | 4.03% | -3,117 | 641,171 | 179,494 | 4.22% | -7,014 | 797,190 | 279,291 | 6.66% | 33,839 | 649,665 |
합 계 | 905,748 | 100.00% | 53,999 | 7,766,195 | 955,435 | 100.00% | 41,597 | 7,390,833 | 4,256,233 | 100.00% | 184,637 | 7,461,864 | 4,190,788 | 100.00% | 195,313 | 7,016,268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등 |
마.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프로젝트 수주 및 진행 시점, 부동상 경기 등에 따라 다소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의 경우 -1조 7,351억원을 기록하며 음(-)의 현금흐름을 보였으며 2023년의 경우 영업현금흐름이 개선되어 6,402억원이 유입되었으나, 2024년에는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선급금과 재고자산의 증가로 운전자본 부담이 커짐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은 3,144억원을 기록하며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2025년 1분기에는 매출채권이 전년동기 대비 약 177.2% 증가(2025년 1분기말 기준 1,144억원)하며 영업활동현금흐름은 -95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악화 및 이로 인한 주택, 건설경기의 악화로 인한 당사 사업장의 분양율이 저조해져 회사의 현금창출능력이 저조해지거나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규모가 증가할 경우, 장기적으로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또한 2022년 6,773억원, 2023년 -504억원, 2024년 469억원을 기록하며 불규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2025년 1분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5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적정 유동성을 유지를 목적으로 단기차입금이 증가한 바 있으나, 차입 만기 구조의 단기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차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프로젝트 수주 및 진행 시점, 부동상 경기 등에 따라 다소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행사로 나간 사업비 대여금 등의 영향으로 기타수취채권이 크게 증가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이 -1조 7,351억원을 기록하며 음(-)의 현금흐름을 보였습니다. 2023년의 경우 뚜렷한 실적 개선과 함께 사업비 회수를 통해 영업현금흐름이 개선되어 6,402억원이 유입되었으나, 2024년에는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선급금과 재고자산의 증가로 운전자본 부담이 커짐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은 3,144억원을 기록하며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2025년 1분기에는 매출채권이 전년동기 대비 약 177.2% 증가(2025년 1분기말 기준 1,144억원)하며 영업활동현금흐름은 -95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악화 및 이로 인한 주택, 건설경기의 악화로 인한 당사 사업장의 분양율이 저조해져 회사의 현금창출능력이 저조해지거나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규모가 증가할 경우, 당사의 운전자본 부담이 확대되어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추가적 차입 규모를 확대시켜 장기적으로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또한 2022년 6,773억원, 2023년 -504억원, 2024년 469억원을 기록하며 불규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 기간 동안 장기차입금 증가의 경우 5,000억원 내외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으나, 단기차입금 증가의 경우 2022년 1조 6,518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3년 5,430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24년 2조 4,671억원을 기록하며 급등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 1분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52억원으로 단기차입금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52.1% 감소한 3,450억원 규모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당사는 적정 유동성을 유지해 신규 수주 및 토지매입을 비롯한 투자 등에 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기차입금이 증가한 바 있으나, 차입 만기 구조의 단기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차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연결 현금흐름표]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2025년 1분기 | 2024년 1분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5,487) | 190,754 | 314,399 | 640,165 | (1,735,145)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2,925 | (26,936) | (97,849) | (143,094) | 1,270,839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05,195 | 211,070 | 46,902 | (504,439) | 677,325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1,905 | 4,102 | 2,844 | 1,294 | 473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122,633 | 374,888 | 263,452 | (7,368) | 213,020 |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824,528 | 558,231 | 558,231 | 564,305 | 350,812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949,065 | 937,221 | 824,528 | 558,231 | 564,305 |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바. 신규 수주 및 수주 잔고에 따른 향후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건설업은 수주 산업으로 공사 수주 금액이 향후 공사 진행률에 따라 매출 및 이익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당사의 신규 수주 규모는 2023년 대비 2024년 85.8% 상승한 4조 9,754억원을 기록하였으나, 2025년 1분기 신규수주 금액은 1조 885억원으로 전년동기 1조 7,206억원 대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수주 잔고 금액은 2022년 31조 6,430억원, 2023년 30조 4,052억원, 2024년 31조 3,144억원, 2025년 1분기 31조 5,664억원으로 큰 변동성 없이 견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 등으로 신규수주 금액이 감소할 경우 수주 잔고 또한 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주택 잔고의 경우 2025년 1분기말 기준 9.3조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서울 및 수도권 비중은 67%로 당사의 향후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만약 자체공사가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수익성이 감소하고 재고자산 등 운전자본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외주주택 수주잔고의 경우 2022년 18조 1,337억원(비중 57.3%) 대비 2025년 1분기말 17조 6,932억원(비중 56.1%)을 기록하여 잔고 금액 및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사의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주주택 부문의 신규 수주 및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에는 향후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건설업은 수주 산업으로 공사 수주 금액이 향후 공사 진행률에 따라 매출 및 이익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당사의 신규수주 및 수주잔고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신규수주 및 수주잔고 현황] | |
(단위 : 억원) |
구 분 | 신규수주 | 수주잔고 | ||||||||||||
---|---|---|---|---|---|---|---|---|---|---|---|---|---|---|
2025년 1분기 | 2024년 1분기 | 2024년 | 2023년 | 2025년 1분기 | 2024년 | 2023년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자체주택 | - | - | 2,304 | 13.40% | 5,981 | 12.00% | 1,870 | 6.98% | 93,314 | 29.6% | 95,408 | 30.5% | 93,150 | 30.6% |
외주주택 | 10,524 | 96.70% | 847 | 4.90% | 25,183 | 50.60% | 16,463 | 61.47% | 176,932 | 56.1% | 171,314 | 54.7% | 170,618 | 56.1% |
토 목 | 361 | 3.30% | 1,428 | 8.30% | 878 | 1.80% | 8,225 | 30.71% | 13,649 | 4.3% | 14,135 | 4.5% | 17,124 | 5.6% |
건 축 | - | - | 12,626 | 73.40% | 17,712 | 35.60% | 226 | 0.84% | 31,770 | 10.1% | 32,287 | 10.3% | 23,159 | 7.6% |
합 계 | 10,885 | 100.00% | 17,206 | 100.00% | 49,754 | 100.00% | 26,784 | 100.00% | 315,664 | 100.0% | 313,144 | 100.0% | 304,052 | 100.0% |
자료: 당사 IR 자료 |
당사의 신규 수주 규모는 2024년 정비사업 수주 실적이 빠르게 회복되며 2023년 대비 85.8% 상승한 4조 9,75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1분기 신규수주 금액은 1조 885억원으로 전년동기 1조 7,206억원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5년 05월 약 4,453억원 규모의 연산10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는 등 도시정비사업에서의 수주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지연, 과거 부동산 규제 관련 정책 여파, 건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하여 신규수주 금액이 감소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의 수주 잔고 금액은 2022년 31조 6,430억원, 2023년 30조 4,052억원, 2024년 31조 3,144억원, 2025년 1분기 31조 5,664억원으로 큰 변동성 없이 견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당사의 매출 및 영업 실적이 급격하게 감소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경기침체 등으로 신규수주 금액이 감소할 경우 수주 잔고 또한 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주 잔고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자체주택 잔고의 경우 2025년 1분기말 기준 9.3조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서울 및 수도권 비중은 67%로 당사의 향후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자체공사 잔고가 매출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체공사가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수익성이 감소하고 재고자산 등 운전자본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주주택 수주잔고의 경우 2022년 18조 1,337억원(비중 57.3%) 대비 2025년 1분기말 17조 6,932억원(비중 56.1%)을 기록하여 잔고 금액 및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 규제 등 신규 수주에 부정적인 요인이 지속될 경우 외주주택 수주잔고 감소세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관급 및 민간 구분에 따른 세부 수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급공사 수주 내역] | |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발주처 | 공사명 | 계약일 | 완공예정일 | 기본도급액 | 완성공사액 | 계약잔액 |
---|---|---|---|---|---|---|
한국전력공사 | 독배로 관로(남인천-학익-연수) 이설공사 | 2024-01-16 | 2025-04-14 | 3,626 | 1,587 | 2,038 |
MCGM(뭄바이시) | 인도 뭄바이 해안도로 | 2018-11-26 | 2025-05-31 | 202,326 | 199,440 | 2,886 |
Vietnam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 베트남 렌강 수자원개발 | 2021-03-08 | 2025-06-30 | 38,657 | 34,693 | 3,964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2공구 조경공사 | 2016-10-07 | 2025-06-30 | 8,906 | 7,680 | 1,226 |
한국철도시설공단 |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2015-05-28 | 2025-08-31 | 141,525 | 138,411 | 3,114 |
마산시 | 마산 해양 신도시 | 2007-02-08 | 2025-09-13 | 245,898 | 233,407 | 12,492 |
한국도로공사 | 인주-염치간 1공구 건설공사 | 2021-07-23 | 2025-12-15 | 75,624 | 54,275 | 21,349 |
국가철도공단 | 경원선(덕계~동두천, 연천~백마고지) LTE-R 전원공급 전력설비 신설공사 | 2023-02-20 | 2025-12-20 | 4,818 | 3,527 | 1,291 |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 용현-학익1블록 배전간선 설치공사(관로) | 2023-09-15 | 2025-12-31 | 2,665 | 1,676 | 990 |
한국도로공사 | 포항~영덕 고속도로 4공구 | 2016-08-12 | 2025-12-31 | 149,583 | 133,742 | 15,841 |
한국도로공사 | 포항~영덕 고속도로 5공구 | 2016-08-12 | 2025-12-31 | 136,037 | 129,820 | 6,217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가거도항 보강공사 | 2023-01-02 | 2026-02-06 | 25,674 | 12,665 | 13,009 |
한국도로공사 | 당진 천안선(인주~염치) 터널 소방시설(기계)공사 | 2025-03-24 | 2026-08-13 | 8,020 | 0 | 8,020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신림-봉천 터널 도로건설공사(1공구) | 2010-10-05 | 2026-12-31 | 89,001 | 27,857 | 61,144 |
Ethiopian Roads Authority of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에티오피아 도로청) |
에티오피아 고레-테피 도로 | 2018-12-13 | 2027-01-22 | 160,602 | 89,383 | 71,219 |
한국전력공사 | 충남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당진화력-신송산 1차) | 2024-01-11 | 2027-06-28 | 86,724 | 6,019 | 80,705 |
국가철도공단 | 인덕원~동탄복선전철 제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2023-12-22 | 2028-11-24 | 374,450 | 21,269 | 353,181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9공구 건설공사 | 2023-12-28 | 2029-03-15 | 64,756 | 1,755 | 63,001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12공구 건설공사 | 2023-12-28 | 2029-03-24 | 97,473 | 2,583 | 94,890 |
기 타 | - | - | 418,506 | - | 418,506 | |
합 계 | 2,334,869 | 1,099,788 | 1,235,081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완성공사액은 결산일까지의 누적매출액이며, 계약잔액은 기본도급액에서 완성공사액을 차감한 금액임 ※ 상기 금액 중 '기타'는 미착공 공사를 포함한 금액임 |
[민간공사 수주 내역] | |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발주처 | 공사명 | 계약일 | 완공예정일 | 기본도급액 | 완성공사액 | 계약잔액 |
---|---|---|---|---|---|---|
고산공영 주식회사 | 논산 대교동 아이파크 | 2021-09-14 | 2025-02-12 | 111,562 | 111,562 | 0 |
제이케이미래주식회사 | 고덕 강일 | 2019-11-05 | 2025-02-21 | 640,000 | 600,320 | 39,680 |
주식회사 베스트원 프리미엄 | 평택 고덕 2차 IPARK | 2020-11-24 | 2025-04-04 | 311,240 | 291,227 | 20,013 |
숭어리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 대전 숭어리샘 주택재건축정비 | 2019-01-31 | 2025-06-20 | 273,231 | 246,126 | 27,105 |
범어우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대구범어우방 2차 | 2022-08-23 | 2025-06-30 | 137,993 | 112,575 | 25,418 |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홍은13구역 | 2020-04-23 | 2025-06-30 | 229,173 | 211,802 | 17,371 |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조합 | 이문 3구역 재개발 | 2018-05-15 | 2025-07-25 | 628,672 | 447,677 | 180,995 |
주식회사 홈에이스 | 청라 오피스텔 | 2021-06-15 | 2025-07-31 | 204,446 | 171,960 | 32,486 |
현대중공업㈜ | 전사 방파호안 보강공사(1단계) | 2022-02-24 | 2025-07-31 | 48,554 | 45,519 | 3,035 |
주식회사 이케이인더스트리 | 김해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 2019-11-26 | 2025-09-07 | 137,590 | 57,609 | 79,981 |
㈜디씨알이 | 용현학익 부지조성 | 2020-05-20 | 2025-10-12 | 136,807 | 104,206 | 32,601 |
광명 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광명4R구역 | 2019-09-25 | 2025-10-31 | 541,106 | 419,574 | 121,532 |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광주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 2020-04-13 | 2025-10-31 | 94,910 | 12,794 | 82,116 |
주식회사 도시피앤디 | 음성 본성2BL | 2021-09-15 | 2025-10-31 | 182,117 | 140,667 | 41,450 |
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가재울8구역 도시환경 | 2018-08-21 | 2025-10-31 | 98,628 | 72,886 | 25,742 |
주식회사 도시피앤디 | 음성 본성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분양대행 | 2021-09-15 | 2025-10-31 | 2,422 | 2,422 | 0 |
서울숲벨라듀2 지역주택조합 | 서울숲 리버포레 2차 | 2020-08-28 | 2025-11-30 | 169,553 | 131,929 | 37,624 |
잠실진주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잠실 진주 재건축 | 2018-08-31 | 2025-12-27 | 546,368 | 307,278 | 239,091 |
주식회사 록인김해레스포타운 | 김해도시계획시설 진례시례(대로3-6) 토목공사 | 2022-10-25 | 2026-01-31 | 27,584 | 6,085 | 21,499 |
대원산업개발 주식회사 | 김포 학운3-1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2023-10-10 | 2026-02-10 | 35,000 | 9,653 | 25,347 |
주식회사 도시디자인개발 | 강릉 견소동 아이파크 | 2023-06-16 | 2026-08-03 | 255,990 | 65,201 | 190,789 |
주식회사 도시디자인개발 | 강릉 견소동 아이파크(분양) | 2023-06-16 | 2026-08-03 | 8,548 | 8,548 | 0 |
한국토지신탁 | 한양연립일대가로주택정비사업 | 2021-07-28 | 2026-08-25 | 86,255 | 26,334 | 59,921 |
아이디앤콘스(주) | 춘천 삼천동 아이파크 | 2021-04-29 | 2026-08-31 | 242,702 | 95,819 | 146,883 |
신월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창원 신월2구역 | 2022-05-04 | 2026-09-05 | 475,327 | 147,304 | 328,023 |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보문5구역 | 2020-01-06 | 2026-09-07 | 83,406 | 46,290 | 37,116 |
주식회사 록인김해레스포타운 | 김해도시계획시설(골프장27홀)토목공사 | 2024-03-20 | 2026-11-19 | 49,527 | 6,231 | 43,297 |
㈜은성종합개발 | 군산 호수공원 2차 IPARK | 2022-07-21 | 2026-11-30 | 188,465 | 50,396 | 138,069 |
㈜은성종합개발 | 군산 호수공원 2차 IPARK(분양) | 2022-07-21 | 2026-11-30 | 7,460 | 4,143 | 3,317 |
주식회사 성원건설 | 익산 부송4지구 아이파크 | 2023-10-17 | 2026-12-31 | 140,760 | 27,096 | 113,664 |
주식회사 성원건설 | 익산 부송4지구 아이파크(분양) | 2023-10-17 | 2026-12-31 | 4,795 | 2,840 | 1,955 |
대연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부산 대연 3구역 재개발 | 2018-09-28 | 2027-02-26 | 692,387 | 217,410 | 474,978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광주 화정동 주상복합 | 2019-04-29 | 2027-03-31 | 185,879 | 51,990 | 133,888 |
주식회사 제이피개발 | 경산2차 | 2021-07-02 | 2027-03-31 | 176,767 | 51,563 | 125,204 |
주식회사 제이피개발 | 경산 아이파크 2차 분양대행 | 2021-07-02 | 2027-03-31 | 2,000 | 1,229 | 771 |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조합 | 송도역세권 부지조성 | 2019-09-09 | 2027-06-30 | 70,440 | 54,295 | 16,145 |
주식회사 제이에스도시개발 | 천안성성5지구 | 2021-03-16 | 2027-12-24 | 320,038 | 13,890 | 306,148 |
주식회사 제이에스도시개발 | 천안성성5지구(분양) | 2021-03-16 | 2027-12-24 | 7,300 | 5,133 | 2,167 |
㈜디씨알이 |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공동5BL (6단지) | 2024-09-13 | 2028-04-27 | 202,600 | 9,745 | 192,855 |
㈜디씨알이 |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공동5BL (분양) | 2020-11-04 | 2028-04-27 | 3,920 | 3,236 | 684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제기1구역 | 2020-10-12 | 2028-06-30 | 73,764 | 5,436 | 68,328 |
㈜디씨알이 | 용현학익 PM용역 | 2019-10-25 | 2030-07-31 | 10,448 | 6,188 | 4,259 |
㈜디씨알이 |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업무복합 2BL(분양) | 2020-11-04 | 미정 | 5,308 | 2,586 | 2,722 |
미르도시개발 주식회사 | 포항IPARK(분양) | 2021-02-22 | 미정 | 4,000 | 3,466 | 534 |
고산공영 주식회사 | 논산 아이파크 분양대행 | 2021-09-14 | 미정 | 3,388 | 3,248 | 140 |
기 타 | - | - | 14,848,474 | - | 14,848,474 | |
합 계 | 22,706,903 | 4,413,486 | 18,293,417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완성공사액은 결산일까지의 누적매출액이며, 계약잔액은 기본도급액에서 완성공사액을 차감한 금액임 ※ 상기 금액 중 '기타'는 미착공 공사를 포함한 금액임 |
이처럼 당사의 신규 수주와 수주 잔고 규모는 부동산 시장 변동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수주를 선택하여 확보함에 따라 다소 증감은 있으나 당분간 당사의 매출 및 영업 실적이 급격하게 감소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금리 기조, 부동산 경기 위축 지속으로 건설업황이 장기간 침체될 경우 신규수주 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주 잔고 또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즉각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목 및 건축 부문은 주택 부문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편이므로 수주 금액이 증가하더라도 해당 부문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전반적인 수익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미분양 관련 위험 당사는 주택 건설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 미분양 발생 시 당사의 수익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자체 사업장에 대한 미분양 발생 시 당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준공 후에도 미분양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재고자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급 사업장에 대한 미분양 발생 시 일차적인 책임은 시행사가 지게 되나, 당사가 시행사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고 공사와 관련하여 제공한 각종 대여금의 상환 불능 및 해당 사업장 관련 우발채무 현실화 등 다양한 손실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말 기준 보유한 총 미분양 세대는 1,401세대이며, 분양률은 95.94%로최근 당사가 공급한 주택 또는 당사가 현재 보유한 사업장에 대한 분양률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건설 경기 변동에 따라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게 될 경우 매출 감소, 이익 감소, 대손충당금 증가 등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증가, 우발채무 현실화 등 재무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주택 건설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 미분양 발생 시 당사의 수익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자체 사업장에 대한 미분양 발생 시 당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준공 후에도 미분양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재고자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급 사업장에 대한 미분양 발생 시 일차적인 책임은 시행사가 지게 되나, 당사가 시행사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고 공사와 관련하여 제공한 각종 대여금의 상환 불능 및 해당 사업장 관련 우발채무 현실화 등 다양한 손실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과 관련하여 건설업이 내포하고 있는 일반적인 위험과 관련해서는 [사업위험 - 바. 주택시장 미분양 관련 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4년말 기준 당사의 분양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말 분양 현황] |
(단위 : 세대) |
구 분 | 공급세대 | 분양누계 | 분양률 | 미분양 |
---|---|---|---|---|
자체 | 4,146 | 3,476 | 83.84% | 670 |
민수 | 15,961 | 15,337 | 96.09% | 624 |
조합 | 14,368 | 14,261 | 99.26% | 107 |
합계 | 34,475 | 33,074 | 95.94% | 1,401 |
자료: 당사 제시 |
2024년말 현재 공사 진행중인 현장의 미분양 세대가 1,401세대(분양률 95.94%)로 향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 대한 미분양 물량은 향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여 분양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주택 경기 부진 등의 사유로 분양률이 감소할 경우 당사의 브랜드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재무 안정성 및 수익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최근 당사가 공급한 주택에 대한 분양률은 양호한 수준이며, 당사가 현재 보유한 미분양 물량 또한 당사의 주택 공급 규모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건설 경기 변동에 따라 당사가 공사를 진행한 사업장으로부터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게 될 경우 매출 감소, 이익 감소, 대손충당금 증가 등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증가, 우발채무 현실화 등 재무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각종 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및 미청구공사 관련 위험 당사는 2025년 1분기말 연결 기준 채권 총액 3조 2,310억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1,867억원을 설정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5.8%입니다. 2023년말 대비 채권 총액은 약 3,151억원 감소하였으며 대손충당금 또한 약 2,01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당사의 대손충당금은 2018년 4,472억원을 설정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에 예상치 못하게 대손충당금이 증가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2025년 1분기말 당사는 1조 114억원의 매출채권(공사미수금, 분양미수금 포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1,03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잔액이 2023년 6,710억원 대비 2025년 1분기 9,163억원까지 증가하여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며, 향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증가할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일부 자체 공사를 제외하고 공사 진행률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있으며, 매출은 인식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미청구공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 대부분이 주택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택사업의 경우 분양이 저조할 경우 비정상적 미청구공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범위 내의 미청구공사는 향후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산으로서 당사의 수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나, 미분양 등 사유로 비정상적인 미청구공사 발생 시 잠재적 손실요인으로 작용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동성 부담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5년 1분기말 연결 기준 채권 총액 3조 2,310억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1,867억원을 설정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5.8%입니다. 2023년말 대비 채권 총액은 약 3,151억원 감소하였으며 대손충당금 또한 약 2,01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당사의 대손충당금은 2018년 4,472억원을 설정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에 예상치 못하게 대손충당금이 증가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및 대손충당금 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2025년 1분기말 |
매출채권 | 1,019,287 | 103,010 | 10.1% |
미청구공사 | 633,167 | 310 | 0.1% | |
기타수취채권 | 1,376,020 | 79,205 | 5.8% | |
선급금 | 202,485 | 4,218 | 2.1% | |
합 계 | 3,230,959 | 186,743 | 5.8% | |
2024년 | 매출채권 | 902,360 | 103,099 | 11.4% |
미청구공사 | 761,271 | 366 | 0.1% | |
기타수취채권 | 1,455,270 | 280,858 | 19.3% | |
선급금 | 206,036 | 8,308 | 4.0% | |
합 계 | 3,324,937 | 392,631 | 11.8% | |
2023년 | 매출채권 | 769,870 | 98,882 | 12.8% |
미청구공사 | 982,755 | 461 | 0.0% | |
기타수취채권 | 1,562,800 | 279,987 | 18.8% | |
선급금 | 230,597 | 8,522 | 3.7% | |
합 계 | 3,546,022 | 387,852 | 9.9%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매출채권은 받을어음, 공사미수금, 분양미수금이 포함되어 있음. (*) 기타수취채권은 미수금, 보증금, 기타당좌자산, 장·단기 대여금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채권금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후 금액임 |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 1분기 | 2024년 | 2023년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392,631 | 387,852 | 388,390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201,659 | 34 | 83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201,659 | 34 | 83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4,229) | 4,813 | (455)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86,743 | 392,631 | 387,852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한편 2025년 1분기말 당사는 1조 114억원의 매출채권(공사미수금, 분양미수금 포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1,03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매출채권은 주로 발주처와의 도급계약을 기초로 발생되는 것으로, 외부감사인을 통한 개별적인 회수 가능성 검토결과에 따라 대손 추산액을 산정하여 개별채권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말 경과기관별 매출채권잔액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 |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금 액 | 589,486 | 200,528 | 113,989 | 107,425 | 1,011,428 |
구성비율 | 58.30% | 19.80% | 11.30% | 10.60% | 100.00%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대체로 경과 기간이 오래된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이 높은 편이나, 현금 회수가 진행 중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 장기 매출채권에 대하여 아직 충당금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상치 못하게 현금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진행중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추가적인 충당금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며, 추가 충당금 발생 시 당사의 이익이 감소하며 자산 감소로 재무구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연도별 매출채권 금액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대손충당금 금액은 일정한 수준을 보이며 2025년 1분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10.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잔액이 2023년 6,710억원 대비 2025년 1분기 9,163억원까지 증가하여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며, 향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증가할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매출채권 현황(연결 기준)]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5년 1분기 | 2024년 | 2023년 |
---|---|---|---|
매출채권 | 1,019,287 | 902,360 | 769,870 |
대손충당금 | 103,010 | 103,099 | 98,882 |
잔액 | 916,277 | 799,261 | 670,988 |
대손충당금 설정률 | 10.10% | 11.40% | 12.80%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한편 당사는 일부 자체 공사를 제외하고 공사 진행률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있으며, 매출은 인식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미청구공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 대부분이 주택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택사업의 경우 분양이 저조할 경우 비정상적 미청구공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범위 내의 미청구공사는 향후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산으로서 당사의 수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나, 미분양 등 사유로 비정상적인 미청구공사 발생 시 잠재적 손실요인으로 작용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동성 부담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도별 미청구공사 현황(연결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5년 1분기 | 2024년 | 2023년 |
---|---|---|---|
미청구공사 | 633,167 | 761,271 | 982,755 |
대손충당금 | 310 | 366 | 461 |
잔액 | 632,857 | 760,905 | 982,294 |
대손충당금 설정률 | 0.10% | 0.10% | 0.00%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당사의 미청구공사 금액(충당금 설정 전)은 2025년 1분기 6,332억원으로 2024년말 7,613억원 대비 감소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이 주로 연말에 청구되는 경향이 있는 등 계절성 요인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2025년 1분기말 미청구공사 금액을 2024년말 금액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려우나, 향후 발생 매출 대비 미청구공사가 급격한 증가 추이를 보일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청구공사는 청구 시점에서 매출채권으로 일부 전환될 수 있으며, 향후 공사 진행중인 사업장의 사업성이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타날 경우 추가적인 충당금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유의하사기 바랍니다.
2025년 1분기말 현재 고객과의 계약이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수행의무를 포함하고, 그 거래가격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경우의 계약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계약일 | 완성기한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매출채권 | ||
---|---|---|---|---|---|---|---|
총액 | 대손충당금 | 총액 | 대손충당금 | ||||
마산해양신도시 건설공사 | 2007-02-08 | 2025-09-13 | 0.9492 | 11,025 | 0 | 5,361 | 0 |
고덕 강일 복합시설 신축공사 | 2019-11-05 | 2025-02-21 | 0.938 | 0 | 0 | 381,135 | 0 |
홍은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20-04-23 | 2025-06-30 | 0.9242 | 2,629 | 0 | 0 | 0 |
평택 고덕 2차 IPARK 신축공사 | 2020-11-24 | 2025-04-04 | 0.9357 | 39,559 | 0 | 35,091 | 0 |
이문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 2018-05-15 | 2025-07-25 | 0.7121 | 36,834 | 0 | 0 | 0 |
잠실진주아파트재건축 | 2018-08-31 | 2025-12-27 | 0.5624 | 115,307 | 0 | 0 | 0 |
대전탄방1구역(숭어리샘)주택재건축 | 2019-01-31 | 2025-06-20 | 0.9008 | 0 | 0 | 0 | 0 |
광명4R구역 주택재개발 | 2019-09-25 | 2025-10-31 | 0.7754 | 151,113 | 0 | 0 | 0 |
부산대연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18-09-28 | 2027-02-26 | 0.314 | 0 | 0 | 0 | 0 |
춘천 삼천동 IPARK | 2021-04-29 | 2026-08-31 | 0.3948 | 0 | 0 | 0 | 0 |
강릉 견소동 아이파크 | 2023-06-16 | 2026-08-03 | 0.2547 | 0 | 0 | 0 | 0 |
인덕원~동탄복선전철 제12공구 | 2023-12-22 | 2028-11-24 | 0.0568 | 2,869 | 0 | 0 | 0 |
신월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2022-05-04 | 2026-09-05 | 0.3099 | 0 | 0 | 0 | 0 |
천안아이파크시티 | 2021-03-16 | 2027-12-24 | 0.0434 | 0 | 0 | 0 | 0 |
청주가경아이파크6단지 | 2023-12-26 | 2027-01-31 | 0.2874 | 0 | 0 | 47 | 0 |
서울원아이파크 | 2024-12-16 | 2028-05-31 | 0.0729 | 0 | 0 | 1,686 | 0 |
합 계 | 359,336 | 0 | 423,320 | 0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자.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관련 위험 |
프로젝트파이낸스(Project Finance)란 특정 프로젝트사업의 완료 또는 진행 중 창출될 기대수입 등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인 기업의 운전자금 대출과 달리 금융기관이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 미래현금흐름과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가치 등을 기초로 하여 대출채권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프로젝트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공해주는 금융기법입니다. 즉, 프로젝트파이낸스의 상환재원은 미래현금흐름과 프로젝트사업 자체 자산이며, 시행사 및 이해관계자간의 계약관계 등을 융자의 담보로 하고 사업 시행사와 금융기관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출금의 상환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상업지구조성사업,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 등 상대적으로 투자의 규모가 크고 투자자본의 회수기간이 긴 대형프로젝트사업에 적합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미래현금흐름만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미래현금흐름을 담보로 프로젝트의 재원조달이 가능하여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한 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인 자금조달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국내 PF 대출은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에 기초하기 보다는 시공사의 신용에 기초한 지급보증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우발채무로 전이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급변하여 건축/주택 시장이 침체될 경우, PF 대출 부실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PF 대출 부실은 각 프로젝트별 분양실적과 입주율에 따라 연대보증이 현실화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시행사 뿐만 아니라 시공사, PF 대출 주관 금융기관 까지 자금 경색의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를 포함한 건설사의 PF 대출 지급보증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연대보증 현실화에 따른 대위변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말 기준 당사의 별도 기준 PF 우발채무는 2조 2,040억원으로, 이 중 단독사업에 대한 금액은 약 2조 1,016억원이며 컨소시엄 참여 사업에 대한 금액은 약 1,025억원입니다. PF 우발채무 규모는 2022년 2조 4,721억원 및 2023년 2조 5,302억원 대비 축소되었으나 2024년말 별도기준 부채총계 3조 9,436억원 대비 절반 이상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토지 담보를 보유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조합에 대한 PF 위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시행사 PF에 대하서는 제한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어 PF 우발채무 관련 위험은 한정적일 것으로 파악되나 향후 주택 경기 부진 등으로 다수 사업장에서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기준 PF 우발채무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외주사업 | 14,619 | 15,683 | 12,617 |
재개발/재건축 | 7,421 | 9,619 | 12,104 |
합 계 | 22,040 | 25,302 | 24,721 |
자료: 당사 제시 |
한편 당사의 2025년 1분기말 기준 기타 우발채무 현황은 아래와 같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분기말 기준 기타 우발채무 현황]
당사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한 사업비 대출 관련, 착공시 보증의무가 해소되는 한시적 연대보증을 320,284백만원(전기말: 320,284백만원) 한도로 대출잔액 320,284백만원(전기말: 320,284백만원)을 책임준공과 중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말 당사는 시행사, 특수관계자 등을 위하여 356,000백만원(전기말 : 729,000백만원)의 대주가 당사에게 대출원리금 채권을 매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말 당사는 특수관계자인 HDC아이앤콘스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울산 중구 반구동 사업장에 대하여 시공사의 책임준공 미이행시 손해배상액 중 시공상 책임준공 미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실제 손해액에 한하여 연대하여 배상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5년 1분기말 당사의 신용보강 제공 및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은 없습니다.
차. 소송 및 제재에 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는 총 34건의 원고 사건(소송 금액 1,306억원) 및 총 105건의 피고 사건(소송금액 1,790억원)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진행중인 소송의 최종결과 및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사는 광주 학동 철거현장 사고 및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2022년 03월 30일과 2025년 5월 16일 서울시로부터 각각 영업정지 8개월 및 1년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이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2025년 05월 16일 및 2025년 05월 31일 상기 두 건에 대한 영업정지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어 관련 처분취소소송의 판결 결과가 나올 때가지 동 제재는 집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 회사는 상기 소송의 소요기간 및 승패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으며 영업정지가 현실화 될 경우 이는 회사의 사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는 총 34건의 원고 사건(소송 금액 1,306억원) 및 총 105건의 피고 사건(소송금액 1,790억원)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진행중인 소송의 최종결과 및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당사에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고 및 피고 소송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종 목 | 소송금액 | 상 대 방 |
---|---|---|---|
원고사건 | 공사미수금 청구소송 등 | 130,558 |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4건 |
피고사건 |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 179,004 | 대한민국 등 105건 |
주) 상기의 소송사건의 최종결과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예측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 2025.01.01 이전 제기되어 현재 계속 중인 소송
(단위 : 백만원) |
원고 | 피고 | 내용 | 소 제기일 | 소송가액 | 진행상황 (향후 일정 및 회사의 대응방안 포함) |
당사 지분율 |
---|---|---|---|---|---|---|
당사 외 3명 | 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광천동 아이파크 공사도급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 2022-08-16 | 26,201 | 1심 진행중 | 25.00 |
당사 | 스카이랜드 주식회사 | 김포풍무2지구 청구이의의 소 | 2024-03-19 | 18,172 | 1심 진행중 | 100.00 |
당사 외 1명 | 우동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우동3구역 손해배상 청구소송 | 2022-05-24 | 15,000 | 1심 진행중 | 50.00 |
당사 외 1명 | 은행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성남은행주공 대여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 2024-07-03 | 13,855 | 1심 진행중 | 50.00 |
대한민국 | 당사 외 3명 | 화양적금 3공구 손해배상 청구소송 | 2023-12-27 | 13,145 | 2심 진행중 | 100.00 |
당사 | 남영동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 | 남영2구역 입찰무효 등에 따른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 2024-08-22 | 12,202 | 1심 진행중 | 100.00 |
거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당사 | 아시아드레이카운티 구상금 청구소송 | 2024-12-10 | 10,980 | 1심 진행중 | 100.00 |
※ 소송가액 100억원 미만 소송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2) 2025.01.01 ~ 2025.03.31 기간 중 새로 제기된 소송
(단위 : 백만원) |
원고 | 피고 | 내용 | 소 제기일 | 소송가액 | 진행상황 (향후 일정 및 회사의 대응방안 포함) |
당사 지분율 |
---|---|---|---|---|---|---|
송성훈 외 136명 | 당사 외 2명 | 고덕 디어반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 2025-02-04 | 19,037 | 1심 진행중 | 100.00 |
※ 소송가액 100억원 미만 소송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당사와 관련된 제재 현황은 아래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 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ㆍ배임 등 금액 |
근거법령 |
---|---|---|---|---|---|---|
2025.02.21 | 광주고등법원 | 당사, 직원 | 현장소장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 벌금 500만 원 | - | 건축법 제2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38조, 제63조, 제66조 |
현장직원(매니저)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 | - | ||||
현장직원(매니저)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 | - | ||||
당사: 벌금 | 벌금 2,000만 원 | -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38조,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99조 |
일 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천원) | 사유 | 근거법령 |
---|---|---|---|---|---|---|
2024.07.10 | 창원시 성산구청 | 당사 | 이행강제금 | 10,828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금전적 제재금액 1,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사항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재상황은 과징금 및 벌금의 발생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당사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사업의 영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당사에 대한 제재상황을 민감하게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당사는 광주광역시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현장 사고에 대해 2022년 03월 30일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 이후 처분 집행정지를 재신청하여 2025년 05월 21일 이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부실 시공으로 인한 인명 피해 초래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 재해를 이유로 2025년 05월 15일 서울시로부터 각각 영업정지 8개월 및 4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이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2025년 05월 31일 영업정지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처분취소소송의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기 제재는 집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 회사는 상기 소송의 소요기간 및 승패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으며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연결기업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은 예측할 수 없으나, 영업정지가 현실화 될 경우 이는 회사의 사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재에 대한 세부사항은 동 증권신고서 [2. 회사위험 - 파. 영업정지 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위험 당사는 에이치디씨그룹에 소속된 계열사로서 그룹 내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존재합니다.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특수관계자에 대한 누적 매출은 총 115억원,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매입금액은 총 594억원입니다.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보유한 매출채권은 92억원, 기타수취채권은 1,961억원이며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보유한 매입채무는 371억원, 기타채무는 661억원입니다. 그룹 내 계열사의 실적 악화 등 사유로 상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규모 및 거래 조건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에이치디씨그룹에 소속된 계열사로서 그룹 내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존재합니다. 2025년 1분기말 연결 기준 당사의 종속기업, 관계기업, 기타특수관계자 등과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당분기말 | 비고 |
---|---|---|
종속기업 | 호텔에이치디씨(주),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주), (주)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관계기업 | 에이치디씨리조트(주), (주)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광명문화복합단지자산관리, (주)광명문화복합단지피에프브이, 충주드림파크개발(주), (주)산단재생2호성남지식산업센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주),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현대이피(주),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주), 에이치디씨스포츠(주), 에이치디씨영창(주), HYUNDAI-BYUKSAN JV, HDC INDIA PRIVATE Ltd., (주)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HDC리츠1호), 부동산일일사(주), 통영에코파워(주),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주), 에이치디씨랩스(주), (주)동탄92블럭아이파크제이알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동탄92블럭), 아이파크몰제일차(주), 용산파크몰제일차(주), 디비아이파크몰제일차(주), HORIZON ENERGY SINGAPORE PTE., Ltd. 에이치디씨폴리올(주), Hyundai(Sanhe) Engineering Plastics Co., Ltd., Hyundai Engineering Plastics India Private Ltd., Hyundai (Yancheng) Engineering Plastics Co., Ltd., Hyundai (Chongqing) Engineering Plastics Co., Ltd., 씨제이에이치디씨비오솔(주), I CONTROLS VIETNAM Co., Ltd., HDC밸류애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특정금전신탁, 영창악기(중국)유한공사, 천진영창강금주건유한공사, 마스턴제113호로지스포인트서운피에프브이(주), 미래비아이(주) | 에이치디씨(주)의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
기타 | 에이치디씨자산운용(주), 엠엔큐투자파트너스(유), 제이앤씨인베스트먼트(유), 더블유앤씨인베스트먼트(유), 에스비디인베스트먼트(주), 서울-춘천고속도로(주), 북항아이브리지(주), 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아이파크마리나(주), 시흥서울연결도로(주), 인천신항배후단지(주), 서창김포고속도로(주) | 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입니다. |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단위:백만원).
매출 | 기타수입 | 매입 | 기타비용 | 총매입금액,특수관계자거래 | ||||
---|---|---|---|---|---|---|---|---|
전체 특수관계자 | 특수관계자 | 지배기업 | 1 | 55 | 0 | 1,846 | ||
지배기업 | 에이치디씨 | 1 | 55 | 0 | 1,846 | |||
관계기업 | 1,646 | 1,364 | 5,373 | 1,100 | ||||
관계기업 | 에이치디씨리조트 | 1,646 | 0 | 3,594 | 306 | |||
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 | 0 | 1,779 | 794 | ||||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피에프브이 | 0 | 62 | 0 | 0 | ||||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자산관리 | ||||||||
산단재생2호성남지식산업센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 | 0 | 1,302 | 0 | 0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9,900 | 716 | 54,014 | 5,964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9,517 | 255 | 0 | 0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 72 | 0 | 867 | 1,804 | 3,303 | |||
에이치디씨스포츠 | 0 | 0 | 3,444 | 10 | ||||
에이치디씨영창 | 0 | 170 | 2,166 | 0 | ||||
HDC리츠1호 | 89 | 0 | 541 | 0 | ||||
부동산일일사 | 0 | 0 | 0 | 80 | ||||
통영에코파워 | 0 | 214 | 0 | 0 |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 16 | 0 | 900 | 0 | ||||
에이치디씨랩스 | 206 | 0 | 45,906 | 4,059 | ||||
에이치디씨현대이피 | 0 | 0 | 190 | 5 | ||||
기타 | 부산컨테이너터미널 | |||||||
인천신항배후단지 | 0 | 27 | 0 | 0 | ||||
아이파크마리나 | 0 | 50 | 0 | 0 | ||||
서울-춘천고속도로 | ||||||||
에이치디씨자산운용 | 0 | 0 | 0 | 6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11,547 | 2,135 | 59,387 | 8,910 | 3,303 |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특수관계자에 대한 누적 매출은 총 115억원이며,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 매출 등이 주된 내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매입금액은 총 594억원이며, 고객서비스 용역비 및 홈 네트워크 등의 하도급 공사비가 주된 내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및 채무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단위:백만원).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보증금 등) | 매입채무, 특수관계자거래 | 기타채무(보증예수금) | 미지급배당금 | |||
지배기업 | 에이치디씨 | 0 | 123 | 0 | 2,008 | 19,156 | |
관계기업 | 에이치디씨리조트 | 0 | 602 | 88 | 1,068 | 0 | |
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 | 48,026 | 0 | 47,747 | 0 | ||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자산관리 | |||||||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피에프브이 | 0 | 5,537 | 0 | 0 | 0 | ||
산단재생2호성남지식산업센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594 | 0 | 0 | 0 | 0 | ||
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 | 0 | 3,287 | 0 | 0 | 0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현대이피 | ||||||
에이치디씨폴리올 |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2,100 | 72,148 | 0 | 0 | 0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 0 | 3,282 | 302 | 1,067 | 0 | ||
에이치디씨스포츠 | 0 | 0 | 0 | 11 | 0 | ||
에이치디씨영창 | 0 | 9,481 | 0 | 631 | 0 | ||
HDC리츠1호 | 0 | 41,684 | 0 | 0 | 0 | ||
부동산일일사 | 0 | 0 | 0 | 66 | 0 | ||
HYUNDAI-BYUCKSAN JV | 0 | 1,517 | 0 | 0 | 0 | 1,517 | |
통영에코파워 | 0 | 235 | 0 | 0 | 0 |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 0 | 6 | 0 | 330 | 0 | ||
에이치디씨랩스 | 0 | 362 | 36,734 | 12,958 | 0 | ||
기타 | 부산컨테이너터미널 | 6,465 | 0 | 0 | 0 | 0 | |
인천신항배후단지 | 0 | 4,785 | 0 | 0 | 0 | ||
아이파크마리나 | 0 | 5,032 | 0 | 0 | 0 | ||
에이치디씨자산운용 | 0 | 0 | 0 | 248 | 0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9,159 | 196,107 | 37,124 | 66,134 | 19,156 | 1,517 |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보유한 매출채권은 92억원, 기타수취채권은 1,961억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입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보유한 매입채무는 371억원, 기타채무는 661억원으로 해당 금액은 주로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용역 매입 및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입니다.
이외 2025년 1분기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단기급여 | 218 | 322 |
퇴직급여 | 36 | 179 |
합 계 | 254 | 501 |
(*) 상기의 주요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계획, 운영 및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 임원입니다.
-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모기업과 연대하여 특수관계자인 부산컨테이너터미널 및 북항아이브리지에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피보증처명 | 기업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당기말 대출잔액 | 약정기간 | 보증의 유형과 이와 관련된 의무에 대한 기술 | |||||||
---|---|---|---|---|---|---|---|---|---|---|---|
우발부채 | 지배기업과 공동 부담하는 우발부채 | 지급보증의 구분 | 제공한 지급보증 | 전체 특수관계자 | 기타 | 부산컨테이너터미널 | 산업은행 외 | 26,667 | 0 | 운영개시일 ~ 채무이행완료일 | |
북항아이브리지 | 산업은행 외 | 0 | 0 | 운영개시일 ~ 채무이행완료일 | 회사는 에이치디씨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프로젝트 금융약정에 따라 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단기대출금의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북항아이브리지(주)의 총 가용자금(예비부채상환적립금 및 부채상환적립금 적립 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예비부채상환적립금 및 부채상환적립금 포함) 및 단기대출금으로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융비용, 대출원리금의 충당이 불가능한 경우에 부족금액을 대출하여야 하는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해당 자금보충의무는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26,667 | 0 |
-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보증의 유형과 이와 관련된 의무에 대한 기술 | 피보증처명 | 기업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대출잔액 | 약정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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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의 구분 | 제공한 지급보증 | 전체 특수관계자 | 기타 | 시흥서울연결도로 | 자금보충약정 | KDB생명보험 외 | 5,000 | 0 | 운영개시일~운영개시 후 5년 |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기타 지급보증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전체 특수관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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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 | 기타특수관계자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
지급보증의 구분 | ||||
제공한 지급보증 | ||||
기타보증1 | 기타보증2 | 기타보증1 | 기타보증2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 내역에 대한 설명 | 회사는 종속기업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차입금(당분기말 : 200,000백만원, 전기말 : 200,000백만원)과 관련한 부동산 매입확약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를 위하여 47,160백만원(전기말 : 47,160백만원)의 분양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를 위하여 PF대출한도 163,200백만원(전기말 : 163,200백만원(대출잔액 : 157,400백만원(전기말 : 160,400백만원)))의 책임준공 및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기업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200,000 | 47,160 | 163,200 | |
대출잔액 | 157,400 |
-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약정의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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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의 대출채권 풋옵션 | |
전체 특수관계자 | |
종속기업 및 기타특수관계자 | |
기업이 체결한 약정, 특수관계자거래 | 490,400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 내역에 대한 설명 | 회사는 당분기말 종속기업인 (주)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주)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기타특수관계자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주)를 위하여 490,400백만원(전기말 : 502,400백만원)의 대주가 당사에게 대출원리금 채권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특수관계자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주)과 본사 사무실 관련 임대차계약 등을 맺고 있습니다.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특수관계자와 체결한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계약 내용, 특수관계자거래 | 계약기간, 특수관계자거래 |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의 사용료, 특수관계자거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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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특수관계자 | 지배기업 | 에이치디씨 | CI 사용권 매입 | 2025.01.01~2025.12.31 | 내부거래를 제외한 분기별 매출의 0.19%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BI 사용권 제공 | 2025.01.01~2025.12.31 | 연간 매출액의 0.2%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계약 내용, 특수관계자거래 | 계약기간, 특수관계자거래 |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의 사용료, 특수관계자거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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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특수관계자 | 지배기업 | 에이치디씨 | CI 사용권 매입 | 2024.01.01~2024.12.31 | 내부거래를 제외한 분기별 매출의 0.19%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BI 사용권 제공 | 2024.01.01~2024.12.31 | 연간 매출액의 0.2% |
-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관계기업인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피에프브이 및 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에 각각 3억원, 21억원의 대여거래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특수관계자인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에이치디씨영창에 각각 12억원, 18억원의 대여거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시흥서울연결도로(주)의 지분(취득원가 4,000백만원)을 시흥서울연결도로(주) 차입금(총차입한도 240,300백만원)의 담보목적으로 관련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5,000백만원 한도의 자금보충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주)HDC리츠1호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2029년 10월 31일까지 주택임대관리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당분기말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주)HDC리츠1호로부터 동 계약 관련 임대주택을 담보(담보설정금액 : 57,759백만원(전기말 : 57,759백만원))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인식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는 각각 8,849백만원과 9,317백만원입니다. 또한 당사는 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판매시설 및 상업시설에 대하여 2042년 9월 30일까지 책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인식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는 각각 45,238백만원 및 48,094백만원입니다.
- 당분기말 현재 주택임대관리 위탁 및 수탁 계약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전체 특수관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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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특수관계자 | 관계기업 | |
HDC리츠1호 | 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리스이용자로서 리스, 특수관계자거래 | 446 | 347 |
리스부채의 이자비용, 특수계자거래 | 77 | 794 |
사용권자산 손상차손환입, 특수관계자거래 | 5 | 2,289 |
그룹 내 계열사의 실적 악화 등 사유로 상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규모 및 거래 조건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계열회사 실적 관련 위험 2025년 1분기말 현재 당사는 호텔에이치디씨(주),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주), (주)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주)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에이치디씨리조트(주) 및 (주)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주요 관계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종속회사인 호텔에이치디씨 및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의 재무상태 및 손익은 당사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며, 개별재무제표에는 투자자산 항목으로 계상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 종속회사의 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과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580억원의 인수자금을 투입하여 에이치디씨리조트 지분 49.9%를 확보하여 관계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에이치디씨리조트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규모 순손실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예수보증금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이자비용 및 유형자산손상차손 등 주로 영업외 손실에서 기인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이 대규모 영업외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당사가 보유한 에이치디씨리조트의 지분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2025년 1분기말 현재 분할존속회사인 HDC(주)와 당사는 연대하여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267억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주요 관계회사의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경우 당사는 주요 주주 또는 관계회사로서 재무적 지원 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1분기말 현재 당사는 호텔에이치디씨(주),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주), (주)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주)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에이치디씨리조트(주) 및 (주)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주요 관계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타법인 출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 202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천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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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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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금액 | ||||||||||||||
호텔에이치디씨㈜ | 비상장 | 2005.02.25 | 경영 참여 | 2,000 | 2,200 | 100.0 | - | - | - | - | 2,200 | 100.0 | - | 26,650 | 1,928 |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 | 비상장 | 2014.05.19 | 경영 참여 | 500 | 311 | 100.0 | 34,054 | - | - | - | 311 | 100.0 | 34,054 | 56,295 | -533 |
㈜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비상장 | 2020.10.06 | 투자 | 300 | 60,000 | 100.0 | 120,000 | - | - | - | 60,000 | 100.0 | 120,000 | 440,009 | -1,712 |
㈜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비상장 | 2020.10.06 | 투자 | 300 | 56,625 | 100.0 | 45,325 | - | - | - | 56,625 | 100.0 | 45,325 | 122,626 | -720 |
에이치디씨리조트㈜ | 비상장 | 2019.08.23 | 경영 참여 | 58,000 | 11,600 | 49.9 | 58,000 | - | - | - | 11,600 | 49.9 | 58,000 | 1,191,493 | 1,383 |
시흥서울연결도로㈜ | 비상장 | 2019.12.10 | 투자 | 100 | 800 | 76.9 | - | - | - | - | 800 | 76.9 | - | - | - |
서창김포고속도로㈜ | 비상장 | 2021.10.07 | 투자 | 500 | 202 | 100.0 | 1,010 | 68 | 340 | - | 270 | 100.0 | 1,350 | - | - |
㈜광명문화복합단지자산관리 | 비상장 | 2020.03.16 | 투자 | 60 | 12 | 60.0 | 60 | - | - | - | 12 | 60.0 | 60 | 193 | -11 |
인천신항배후단지㈜ | 비상장 | 2020.01.07 | 투자 | 7,185 | 1,437 | 46.0 | 6,893 | - | - | - | 1,437 | 46.0 | 6,893 | - | - |
충주드림파크개발㈜ | 비상장 | 2019.11.11 | 투자 | 56 | 135 | 27.0 | 675 | - | - | - | 135 | 27.0 | 675 | 115,534 | -18,812 |
㈜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비상장 | 2018.09.19 | 투자 | 34,700 | 347 | 18.5 | 34,700 | - | - | - | 347 | 18.5 | 34,700 | 713,888 | -10,985 |
동두천드림파워㈜ | 비상장 | 2018.08.21 | 투자 | 15,664 | 1,566 | 15.5 | 15,053 | - | - | - | 1,566 | 15.5 | 15,053 | - | - |
㈜광명문화복합단지피에프브이 | 비상장 | 2020.02.20 | 투자 | 745 | 149 | 14.9 | 745 | - | - | - | 149 | 14.9 | 745 | 6,361 | -1,311 |
산단재생2호성남지식산업센터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비상장 | 2021.04.26 | 투자 | 6,700 | 1,340 | 12.1 | 6,700 | - | - | - | 1,340 | 12.1 | 6,700 | 182,950 | -1,897 |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 | 비상장 | 2021.12.20 | 투자 | 2,529 | 3,000 | 7.6 | 15,000 | - | - | - | 3,000 | 7.6 | 15,000 | - | - |
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비상장 | 2024.01.26 | 투자 | 5,000 | 1,000 | 10.0 | 5,000 | - | - | - | 1,000 | 10.0 | 5,000 | 50,000 | -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 비상장 | 2024.11.27 | 투자 | 50 | 10 | 10.0 | 50 | - | - | - | 10 | 10.0 | 50 | 500 | - |
건설공제조합 | 비상장 | 1986.12.31 | 조합 가입 | 1,205 | 16 | - | 24,679 | - | - | - | 16 | - | 24,679 | - | - |
전문건설공제조합 | 비상장 | 2022.04.22 | 조합 가입 | 10,000 | 11 | - | 10,073 | - | - | - | 11 | - | 10,073 | - | -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비상장 | 2023.03.24 | 조합 가입 | 300 | - | - | 300 | - | - | - | - | - | 300 | - | - |
합 계 | - | - | 378,317 | 68 | 340 | - | - | - | 378,657 | - | - |
당사의 주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관련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분류 | 회사명 | 2025년 1분기말 | 2024년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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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 부 채 | 자 본 | 분기순손익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당기순손익 | ||
종속기업 | 호텔에이치디씨(주) | 27,293 | 13,611 | 13,682 | 314 | 26,650 | 13,849 | 12,800 | 1,928 |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주) | 55,968 | 3,860 | 52,108 | -634 | 56,295 | 3,578 | 52,717 | -533 | |
(주)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439,995 | 325,814 | 114,181 | -131 | 440,009 | 325,697 | 114,312 | -1,712 | |
(주)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22,605 | 81,547 | 41,058 | -116 | 122,626 | 81,453 | 41,174 | -720 | |
관계기업 | 에이치디씨리조트(주) | 1,190,397 | 861,056 | 329,341 | -8,282 | 1,191,493 | 853,919 | 337,574 | 1,383 |
(주)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713,150 | 574,279 | 138,871 | -2,479 | 713,888 | 572,308 | 141,580 | -10,985 | |
(주)광명문화복합단지피에프브이 | 6,626 | 10,317 | -3,691 | -245 | 6,361 | 9,807 | -3,446 | -1,311 | |
(주)광명문화복합단지자산관리 | 186 | 81 | 105 | -8 | 193 | 80 | 113 | -11 | |
충주드림파크개발(주) | 148,393 | 182,494 | -34,101 | -6,433 | 115,534 | 143,203 | -27,669 | -18,812 | |
(주)산단재생2호성남지식산업센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80,682 | 127,746 | 52,936 | 954 | 182,950 | 132,615 | 50,335 | -1,897 | |
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주) | 50,000 | - | 50,000 | - | 50,000 | - | 50,000 | - |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주식회사 | 500 | - | 500 | - | 500 | - | 500 |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당사의 종속회사인 호텔에이치디씨(주)는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5년 1분기말 기준 자산 273억원, 부채 136억원, 자본 137억원 및 순이익 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조업(콘크리트 부재 사전제작)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5년 1분기말 기준 자산 560억원, 부채 39억원, 자본 521억원 및 순손실 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주)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주)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각각 분기순손실 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들 종속회사의 재무상태 및 손익은 당사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며, 개별재무제표에는 투자자산 항목으로 계상됩니다.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주), (주)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위탁관리회사 및 (주)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2호위탁관리회사의 순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당사 종속회사의 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과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관계회사인 에이치디씨리조트는 관광단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는 2019년 8월 23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구)한솔개발 신주를 취득한 이후 사명을 에이치디씨리조트(주)로 변경하고 당사의 계열회사로 편입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580억원의 인수자금을 투입하여 49.9%의 지분율을 확보 및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 1분기말 기준 자산 11,904억원, 부채 8,611억원, 자본 3,293억원 및 누적 순손실 8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에이치디씨리조트는 2020년까지 영업외 손실에서 기인하여 상당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 흑자전환하였으며, 에이치디씨리조트의 최근 3년 간의 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에이치디씨리조트 손익계산서(연결 기준)] | |
(단위 : 원) |
과 목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매출액 | 130,788,810,160 | 135,777,315,865 | 129,576,643,381 |
매출총이익 | 45,172,271,085 | 47,409,089,939 | 49,661,704,811 |
영업이익 | 36,370,641,512 | 38,577,138,253 | 41,691,190,954 |
당기순이익(손실) | 1,363,705,638 | 1,320,834,564 | 19,221,074,750 |
자료 : 에이치디씨리조트((구)한솔개발) 연결감사보고서 |
이외 당사의 관계기업인 (주)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025년 1분기말 기준 자산 7,132억원, 부채 5,743억원, 자본 1,389억원 및 분기순손실 2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 1분기말 분할존속회사인 HDC(주)와 당사는 연대하여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267억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자금보충처 | 자금보충금액 | 자금보충기간(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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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분기말 | 2024년말 | ||||
기타 | 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 산업은행 외 | 26,667 | 26,667 | 운영개시일 ~ 채무이행완료일 |
북항아이브리지(주) | 산업은행 외 | - | - | 당분기말 현재 자금보충 의무 미개시 | |
합 계 | 26,667 | 26,667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향후 주요 관계회사의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경우 당사는 주요 주주 또는 관계회사로서 재무적 지원 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영업정지 관련 위험 2021년 06월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 철거공사 도중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당사는 2022. 03. 30. 영업정지 8개월(2022. 04. 18.~2022. 12. 17.)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결정과 관련하여 2022.04.14 집행정지결정이 있었으며, 2025년 4월 21일 본 사건과 관련한 행정처분(2022.03.30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처분 유지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아 관련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당사는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2025.05.15.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2025.06.09~2026.02.08) 행정처분 및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4개월(2026.02.09~2026.06.08)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영업정지 8개월(2025.06.09~2026.02.08)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2025.05.31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아 관련 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은 예측할 수 없으나, 영업정지 처분 효력 발생 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한 신규수주 행위 및 선분양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06월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 철거공사 도중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2022. 03. 30. 부실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2022. 04. 18.~2022. 12. 17.)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결정과 관련하여 2022.04.14 집행정지결정이 있었으며, 2025년 4월 21일 본 사건과 관련한 행정처분(2022.03.30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처분 유지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아 관련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2022.04.13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2022.12.18~2023.08.17)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당사의 요청으로 위 영업정지 처분은 2022.04.21 과징금 부과처분(406,234,000원)으로 변경되었고, 당사는 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3.12.19 본 사건과 관련한 행정처분(2022.04.21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처분 취소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당사는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2025.05.15.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2025.06.09~2026.02.08) 행정처분 및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4개월(2026.02.09~2026.06.08)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영업정지 8개월(2025.06.09~2026.02.08)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2025.05.31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아 관련 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은 예측할 수 없으나, 영업정지 처분 효력 발생 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한 신규수주 행위 및 선분양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5년 1분기말 기준 기한이익상실 약정별 대상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장부금액 | ||||
---|---|---|---|---|
총장부금액 | ||||
약정의 유형 | ||||
회사채의 등급하락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 중요한 영업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 기업여신 표준약관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 ||
회사채 등급 하락(A-미만) |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 |||
차입금 및 사채 | 170,000 | 170,000 | 250,000 | 1,761,950 |
조기상환 조항 | 회사채의 등급하락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 회사채의 등급하락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 중요한 영업에 대한 감독관청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 | 기업여신 표준약관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
당사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한 영업에 적용되며, 당사의 2024년 연결 매출액 4조 2,562억원 중 이에 해당하는 영업정지금액은 3조 5,997억원으로 매출액의 84.6%입니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업정지 분야 | 토목건축공사업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3,599,706,365,772 |
최근매출총액 (원) | 4,256,233,201,783 | |
매출액 대비(%) | 84.6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
3. 영업정지 내용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2025.06.09 ~ 2026.02.08) |
|
4. 영업정지사유 | - 고의나 중대한과실로 부실시공하여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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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대책 |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음. |
|
6. 영업정지영향 | -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음. | |
7. 영업정지일자 | 2025년 06월 09일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5월 1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1. 영업정지 분야 | 토목건축공사업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3,599,706,365,772 |
최근매출총액 (원) | 4,256,233,201,783 | |
매출액 대비(%) | 84.6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
3. 영업정지 내용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4개월 (2026.02.09 ~ 2026.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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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업정지사유 |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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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대책 |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음. |
|
6. 영업정지영향 | -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음. | |
7. 영업정지일자 | 2026년 02월 09일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5월 1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영업정지로 인한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은 예측할 수 없으나, 영업정지 처분 효력 발생 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한 신규수주 행위 및 선분양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본 사채는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환금성 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평가손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요 건 | 요건 충족내역 |
---|---|---|
발행회사 |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모집 또는 매출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 충족 |
발행총액 |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미상환액면총액 | 당해 채무증권의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본 사채의 상장신청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한 정정공시 이후 진행할 예정이며, 상장예정일은 2025년 06월 30일입니다. 상기와 같이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상장 이후 채권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될 경우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예정된 일정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향후 금융감독원의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효력발생일이 변경될 경우 공모일정에 변경이 발생될 수 있다는점 투자의사결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의 권리 내용을 전자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본 사채에 대하여는 실물채권을 발행하거나 등록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
라.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제120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마.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금융기관 등이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책임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 결정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 당사는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5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회사채 신용등급 결정을 위해 3개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동 사채의 신용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신용평가의 결과 및 정의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5-1회 및 제5-2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회사채 신용등급 결정을 위해 3개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동 사채의 신용등급을 아래 표와 같이 부여 받았습니다. 신용평가의 결과 및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회차 | 등급 전망 |
---|---|---|---|---|
한국기업평가(주) | A0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 제5-1회,제5-2회 | 안정적 |
NICE신용평가(주) | A0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제5-1회,제5-2회 | 안정적 |
한국신용평가(주) | A0 |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 제5-1회,제5-2회 | 안정적 |
주) 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제5회 무보증사채의 인수인이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 케이비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미래에셋증권(주), 신영증권(주) 및 키움증권(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분석기관
구 분 | 증권회사 | |
---|---|---|
회사명 | 고유번호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주) | 00120182 |
공동대표주관회사 | 케이비증권(주) | 00164876 |
공동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공동대표주관회사 | 신한투자증권(주) | 00138321 |
공동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주) | 00111722 |
공동대표주관회사 | 신영증권(주) | 00136721 |
공동대표주관회사 | 키움증권(주) | 00296290 |
2. 평가의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 케이비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미래에셋증권(주), 신영증권(주) 및 키움증권(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사의 가장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수치를 검토하였으나, 일부 항목의 경우는 직전 결산일 기준 재무수치를 확인한 내용도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투자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업실사 이행상황
가. 평가일정
구분 | 일시 |
---|---|
기업실사 기간 | 2025.05.30 ~ 2025.06.16 |
방문실사 | 2025.06.10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25.06.16 |
증권신고서 제출 | 2025.06.17 |
나. 기업실사 참여자
[발행회사]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
HDC현대산업개발(주) | 재무팀 | 이익동 | 팀장 | 자금업무 총괄 |
HDC현대산업개발(주) | 재무팀 | 조유영 | 매니저 | 자금업무 실무 |
HDC현대산업개발(주) | 재무팀 | 김석주 | 매니저 | 자금업무 실무 |
[공동대표주관회사]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참여기간 | 주요경력 |
---|---|---|---|---|---|---|
NH투자증권(주) | Strategy Industry부 | 이상환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2025년 05월 30일 ~ 2025년 06월 16일 | 기업금융업무 등 19년 |
NH투자증권(주) | Strategy Industry부 | 서성균 | 팀장 | 기업실사 책임 | 2025년 05월 30일 ~ 2025년 06월 16일 | 기업금융업무 등 9년 |
NH투자증권(주) | Strategy Industry부 | 김지영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2025년 05월 30일 ~ 2025년 06월 16일 | 기업금융업무 6년 |
케이비증권(주) | 기업금융1부 | 조경휘 | 상무 | 기업실사 총괄 | 2025년 05월 30일 ~ 2025년 06월 16일 | 기업금융업무 등 24년 |
케이비증권(주) | 기업금융1부 | 이영민 | 팀장 | 기업실사 책임 | 2025년 05월 30일 ~ 2025년 06월 16일 | 기업금융업무 16년 |
케이비증권(주) |
기업금융1부 | 이윤지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2025년 05월 30일 ~ 2025년 06월 16일 | 기업금융업무 6년 |
케이비증권(주) |
기업금융1부 | 류경환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2025년 05월 30일 ~ 2025년 06월 16일 | 회계감사업무 등 3년 기업금융업무 1년 |
케이비증권(주) | 기업금융1부 | 최준범 | 주임 | 기업실사 실무 | 2025년 05월 30일 ~ 2025년 06월 16일 | 기업금융업무 3년 |
한국투자증권(주) | 커버리지1부 | 심동헌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2025년 05월 30일 ~ 2025년 06월 16일 | 기업금융업무 등 20년 |
한국투자증권(주) | 커버리지1부 | 손정민 | 팀장 | 기업실사 책임 | 2025년 05월 30일 ~ 2025년 06월 16일 | 기업금융업무 등 11년 |
한국투자증권(주) | 커버리지1부 | 권혁상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2025년 05월 30일 ~ 2025년 06월 16일 | 기업금융업무 4년 |
한국투자증권(주) | 커버리지1부 | 원태현 | 주임 | 기업실사 실무 | 2025년 05월 30일 ~ 2025년 06월 16일 | 기업금융업무 1년 |
신한투자증권(주) | 커버리지1부 | 방종호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2025년 05월 30일 ~ 2025년 06월 16일 | 기업금융업무 25년 |
신한투자증권(주) | 커버리지1부 | 최석원 | 수석 | 기업실사 책임 | 2025년 05월 30일 ~ 2025년 06월 16일 | 기업금융업무 등 21년 |
신한투자증권(주) | 커버리지1부 | 안지훈 | 선임 | 기업실사 실무 | 2025년 05월 30일 ~ 2025년 06월 16일 | 기업금융업무 등 7년 |
신한투자증권(주) | 커버리지1부 | 임채린 | 선임 | 기업실사 실무 | 2025년 05월 30일 ~ 2025년 06월 16일 | 기업금융업무 2년 |
미래에셋증권(주) | 기업금융2본부 | 정현호 | 팀장 | 기업실사 총괄 | 2025년 05월 30일 ~ 2025년 06월 16일 | 기업금융업무 등 17년 |
미래에셋증권(주) | 기업금융2본부 | 양지성 | 부장 | 기업실사 책임 | 2025년 05월 30일 ~ 2025년 06월 16일 | 기업금융업무 등 14년 |
미래에셋증권(주) | 기업금융2본부 | 박경민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 2025년 05월 30일 ~ 2025년 06월 16일 | 기업금융업무 등 5년 |
미래에셋증권(주) | 기업금융2본부 | 남태양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 2025년 05월 30일 ~ 2025년 06월 16일 | 기업금융업무 등 5년 |
신영증권 | 기업금융부 | 김민수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2025년 05월 30일 ~ 2025년 06월 16일 | 기업금융업무 26년 |
신영증권 | 기업금융부 | 한동민 | 부장 | 기업실사 책임 | 2025년 05월 30일 ~ 2025년 06월 16일 | 기업금융업무 19년 |
신영증권 | 기업금융부 | 문상현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2025년 05월 30일 ~ 2025년 06월 16일 | 기업금융업무 등 7년 |
키움증권 | 커버리지2부 | 김상기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2025년 05월 30일 ~ 2025년 06월 16일 |
자금관리업무 12년 기업금융업무 11년 |
키움증권 | 커버리지2부 | 윤진혁 | 부장 | 기업실사 책임 | 2025년 05월 30일 ~ 2025년 06월 16일 | 기업금융업무 등 18년 |
키움증권 | 커버리지2부 | 박민준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 2025년 05월 30일 ~ 2025년 06월 16일 | 기업금융업무 4년 |
다. 기업실사 항목 및 점검결과
항 목 | 세부 확인사항 |
---|---|
1. 모집 또는 매출증권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 |
2.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 | 기업실사 보고서 (주2) |
3. 투자위험요소 | 기업실사 보고서 (주3) |
4. 자금의 사용목적 | 기업실사 보고서 (주4) |
5. 경영능력 및 투명성 | 기업실사 보고서 (주5) |
6. 회사의 개요 | 기업실사 보고서 (주6) |
7. 사업의 내용 | 기업실사 보고서 (주7) |
8. 재무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8) |
9.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기업실사 보고서 (주9) |
10.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0) |
11. 주주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1) |
12.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2) |
13.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 기업실사 보고서 (주13) |
14.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4) |
주) 자세한 기업실사 내역은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기업실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라. 기업실사 이행내역
일시 | 기업실사내용 및 확인자료 |
---|---|
2025.05.30 ~ 2025.06.09 |
* 공시 및 기사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에 대한 사전 조사 * 기 공시자료(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대주주 및 임원 지분 내역 등) 검토 * 동사관련 기타 서류 및 자료 검토 - 신용평가서 검토 및 보고서 내용 확인 - 동사 관련 언론기사 확인 - 주요 소송 내역 및 주요 매출처 내역 확인 |
2025.06.10 | * 발행회사 방문 및 보고서 작성 - 실사실무자 소개 및 실사 일정 논의 - 기업실사 체크리스트 송부 및 자료 요청 - 즉시 받을 수 있는 자료와 준비가 필요한 자료 분류 - 회사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인터뷰 |
* 발행회사 방문 및 보고서 작성 - 원리금지급대행계약 관련사항 확인 - 사채관리계약을 통한 투자자 보호방안 확인 - 자금의 사용목적 확인 - 공모기간 및 청약방식 적정성 검토 |
|
* 발행회사 방문 및 보고서 작성 *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투자위험요소 실사 1) 사업위험관련 실사 - 영위중인 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등 체크 2) 회사위험관련 실사 - 재무관련 위험 및 우발채무 등의 위험요소 등 체크 3) 기타위험관련 실사 * 주요 경영진 및 담당자 인터뷰 - 경영진 평판 리스크 검토 - 향후 사업추진계획 및 발행회사의 비젼 검토 - 회사채 발행 배경과 자금사용 계획 파악 * 미수령 및 추가 요청 자료 점검 및 요청 |
|
2025.06.11 ~ 2025.06.16 |
* 기업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4. 종합의견
가. 동사는 2024년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의 건설업체로서 "IPARK "라는 민간주택 브랜드인지도를 기반으로 민간주택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건설 부문 중 주택사업 비중이 2025년 1분기 수주잔고 기준 약 82.7%(외주주택 및 자체공사) 수준으로 가장 높은편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사업비중으로 인해 동사는 주택경기 변동에 민감한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국내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동사의 영업 및 재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자체사업(주택) 비중으로 인해 동사는 자체사업의 미분양 리스크 및 운전자본 부담 증가의 가능성을 안고 있어 국내주택경기 회복 지연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분기 기준 도시정비 사업장 다수로 원활한 입주 현황을 기록하고 있음을 감안하였을 때, 단기간에 급격한 사업악화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나. 동사는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누적 매출액 9,057억원, 매출총이익 1,066억원, 영업이익 540억 및 순이익 54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매출총이익률 11.8%, 영업이익률 6.0%, 순이익률 6.0%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개선된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사 연도별 손익계산서(연결 기준)] |
(단위 : 억원) |
구분 | 2025년 1분기 | 2024년 1분기 | 2024년 | 2023년 |
---|---|---|---|---|
매출액 | 9,057 | 9,554 | 42,562 | 41,908 |
매출원가 | 7,992 | 8,730 | 38,542 | 38,101 |
매출총이익 | 1,066 | 824 | 4,020 | 3,807 |
영업이익 | 540 | 416 | 1,846 | 1,953 |
당(분)기순이익 | 542 | 305 | 1,557 | 1,729 |
매출총이익률 | 11.8% | 8.6% | 9.4% | 9.1% |
영업이익률 | 6.0% | 4.4% | 4.3% | 4.7% |
순이익률 | 6.0% | 3.2% | 3.7% | 4.1% |
자료 : 동사 분기보고서 및 연도별 사업보고서 |
[사업부문별 재무현황(연결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5년 1분기 | 2024년 1분기 | 2024년 | 2023년 | ||||||||
---|---|---|---|---|---|---|---|---|---|---|---|---|
매출액 | 영업이익 (손실) |
부문자산 | 매출액 | 영업이익 (손실) |
부문자산 | 매출액 | 영업이익 (손실) |
부문자산 | 매출액 | 영업이익 (손실) |
부문자산 | |
외주주택 | 504,049 | 7,412 | 2,823,223 | 509,394 | (10,910) | 3,409,851 | 2,455,815 | 123,835 | 2,860,170 | 2,530,991 | 135,288 | 3,477,587 |
토목 | 69,689 | 3,010 | 326,385 | 109,868 | 14,495 | 441,154 | 384,060 | 40,356 | 351,391 | 338,487 | 2,478 | 375,346 |
일반건축 | 51,324 | (19,193) | 998,118 | 223,391 | 23,355 | 864,694 | 836,016 | (26,719) | 1,139,940 | 600,798 | (974) | 490,646 |
자체공사 | 227,177 | 53,877 | 2,672,418 | 74,289 | 17,774 | 2,033,963 | 400,848 | 54,179 | 2,313,173 | 441,221 | 24,682 | 2,023,024 |
기타 | 53,509 | 8,893 | 946,051 | 38,493 | (3,117) | 641,171 | 179,494 | (7,014) | 797,190 | 279,291 | 33,839 | 649,665 |
합 계 | 905,748 | 53,999 | 7,766,195 | 955,435 | 41,597 | 7,390,833 | 4,256,233 | 184,637 | 7,461,864 | 4,190,788 | 195,313 | 7,016,268 |
자료 : 동사 분기보고서 및 연도별 사업보고서 |
2025년 1분기 동사의 연결 매출액 9,057억원 중 외주주택 부문 매출액이 5,040억원으로 약 56%, 자체공사 부문 매출액이 2,272억원으로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사의 최근 3년 간 매출의 약 60~70%가 주택 공종(자체분양사업 포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 착공이 시작된 자체사업(서울원 아이파크)의 매출 인식으로 인해 2025년 1분기 주택 공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약 80%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동사가 주택 경기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주택 경기 변동에 따라 수익성 및 현금흐름 변동성의 증대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부담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사가 직접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시행 및 시공하는 자체사업의 경우, 공사 진행을 통한 공사 수익 인식 뿐만 아니라, 분양수익 또한 동사의 수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도급 공사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공사의 특성상 동사가 미분양 리스크를 직접 부담하며 장기간 운전자본 증가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는 서울/수도권, 광역시 등 핵심지 위주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급격한 수익성 악화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향후 주택시장 침체 지속, 저성장 및 고용불안 등 부정적 거시경제 및 대외 환경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실적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은 향후 사업안정성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건설 부문의 경우 에티오피아, 인도, 베트남 등지에서 일반건축 및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플랜트 건설 등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한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출 비중이 미미하여 동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신규수주 및 수주잔고 추이는 하기와 같습니다.
[신규수주 및 수주잔고 현황] | |
(단위 : 억원) |
구 분 | 신규수주 | 수주잔고 | ||||||||||||
---|---|---|---|---|---|---|---|---|---|---|---|---|---|---|
2025년 1분기 | 2024년 1분기 | 2024년 | 2023년 | 2025년 1분기 | 2024년 | 2023년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자체주택 | - | - | 2,304 | 13.40% | 5,981 | 12.00% | 1,870 | 6.98% | 93,314 | 29.6% | 95,408 | 30.5% | 93,150 | 30.6% |
외주주택 | 10,524 | 96.70% | 847 | 4.90% | 25,183 | 50.60% | 16,463 | 61.47% | 176,932 | 56.1% | 171,314 | 54.7% | 170,618 | 56.1% |
토 목 | 361 | 3.30% | 1,428 | 8.30% | 878 | 1.80% | 8,225 | 30.71% | 13,649 | 4.3% | 14,135 | 4.5% | 17,124 | 5.6% |
건 축 | - | - | 12,626 | 73.40% | 17,712 | 35.60% | 226 | 0.84% | 31,770 | 10.1% | 32,287 | 10.3% | 23,159 | 7.6% |
합 계 | 10,885 | 100.00% | 17,206 | 100.00% | 49,754 | 100.00% | 26,784 | 100.00% | 315,664 | 100.0% | 313,144 | 100.0% | 304,052 | 100.0% |
자료: 동사 IR 자료, 동사 제공 |
다. 동사의 재무안정성 지표 관련하여, 2025년 1분기말 현재 동사의 연결 기준 총차입금 규모는 2조 5,842억원이며, 현금성 자산 등(단기금융상품 포함)을 고려한 순차입금은 1조 5,108억원 입니다. 2025년 1분기말 연결 기준 유동비율은 146.9%로 2024년말 대비 6.4%p. 감소, 부채비율은 148.6%로 2024년말 대비 9.0%p. 상승, 총차입금 의존도는 33.3%로 2024년말 대비 1.5%p. 증가하였는데, 동사의 총차입금 증가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무안정성 추이(연결 기준)] | |
(단위: 억원, %) |
구분 | 2025년 1분기 | 2024년 | 2023년 |
---|---|---|---|
자산 총계 | 77,662 | 74,619 | 70,163 |
현금성자산 등 | 10,734 | 10,151 | 7,094 |
부채 총계 | 46,420 | 43,473 | 40,083 |
단기차입금 등 | 15,018 | 13,398 | 11,367 |
유동성장기부채 | 5,180 | 4,481 | 4,817 |
사채 | 1,696 | 1,995 | 2,494 |
장기차입금 등 | 3,949 | 3,879 | 3,125 |
총차입금 | 25,842 | 23,753 | 21,802 |
순차입금 | 15,108 | 13,603 | 14,708 |
자본 총계 | 31,242 | 31,146 | 30,080 |
유동비율 | 146.9 | 153.3 | 158.4 |
총차입금의존도 | 33.3 | 31.8 | 31.1 |
부채비율 | 148.6 | 139.6 | 133.3 |
자료: 동사 분기보고서 및 각 연도별 사업보고서 주1) 현금성자산 등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주2) 단기차입금 등 = 단기차입금 + 단기사채 + 유동화채무 + 매출채권할인잔액 등 주3) 유동성장기부채 = 유동성장기차입금 + 유동성사채 + 유동성금융리스부채 + 기타의유동성장기부채 등 주4) 장기차입금 등 = 장기차입금 + 장기유동화채무 + 장기금융리스부채 등 주5) 순차입금 = 총차입금 - 현금성자산 등 주6)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주7) 총차입금의존도 = 총차입금 / 자산 총계 주8) 부채비율 = 부채 총계 / 자본 총계 |
2025년 1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차입처 | 내 역 | 2025년 1분기말 현재 연이자율(%) |
2025년 1분기말 | 2024년말 |
---|---|---|---|---|
국민은행 등 | 운용자금 | 4.35 ~ 5.30 | 1,501,759 | 1,339,759 |
합 계 | 1,501,759 | 1,339,759 |
자료 : 동사 분기보고서 |
2025년 1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차입처 | 내 역 | 2025년 1분기말 현재 연이자율(%) |
2025년 1분기말 | 2024년말 |
---|---|---|---|---|
국민은행 등 | 장기자금 | 4.73 ~ 6.04 | 730,250 | 681,000 |
건설공제조합 | 운용자금 | - | 20,416 | 20,416 |
전문건설공제조합 | 운용자금 | - | 5,000 | 5,000 |
주택도시보증공사 | 장기자금 | - | 8,673 | 8,673 |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 (420,090) | (378,833) | ||
차감 : 현재가치할인차금 | (3,871) | (3,951) | ||
합 계 | 340,378 | 332,305 |
자료 : 동사 분기보고서 |
2025년 1분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 만기일 | 2025년 1분기말 현재 연이자율(%) |
2025년 1분기말 | 2024년말 |
---|---|---|---|---|
제 2회 무보증사채 | 2030-02-28 | 3.70 | 170,000 | 170,000 |
제 3-3회 무보증사채 | 2025-07-13 | 3.53 | 50,000 | 50,000 |
제 4-2회 무보증사채 | 2026-03-12 | 2.31 | 30,000 | 30,000 |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 (79,954) | (49,975) | ||
차감 : 사채할인발행차금 | (458) | (495) | ||
합 계 | 169,588 | 199,530 |
자료 : 동사 분기보고서 주) 동사는 상기 무보증사채와 관련하여 특정 사유의 발생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한편 기업실사보고서 제출 전일 현재 회사채 만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채 만기 구조] | |
(기준일: 2025년 06월 16일)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80,000 | - | - | - | - | - | - | 80,000 |
사모 | - | - | - | - | 170,000 | - | - | 170,000 | |
합계 | 80,000 | - | - | - | 170,000 | - | - | 250,000 |
자료: 동사 제시자료 주1) 상기 금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적용하지 않은 총 금액입니다. |
라. 동사의 2025년 1분기 말 기준 PF와 관련한 대출잔액은 3,012,421백만원(전기말 : 2,204,044백만원)이며, 3,192,890백만원(전기말 : 2,449,583백만원)의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중 연결회사 단독 사업에 대한 대출잔액은 2,905,586백만원(전기말 : 2,101,563백만원)이며, 3,064,689백만원(전기말 : 2,326,605백만원)의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 사업에 대한 대출잔액은 106,835백만원(전기말 : 102,482백만원)이며, 128,201백만원(전기말 : 122,978백만원)의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수관계자에 제공하는 신용보강은 없습니다(전기말 : -백만원).
전기말에는 우발채무로 계상되었으나, 충당부채로 전환된 금액은 없습니다.
동사는 상기 PF 우발채무, 즉 금융보증계약의 당분기말 현재 공정가치 4,242백만원(전기말 : 4,594백만원)을 기타유동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및 기타사업과 관련한 PF 우발채무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단위 : 백만원)
<회사 단독 사업>
구분 | 종류 | 보증한도 | 보증금액 | 대출잔액 | |||||||
---|---|---|---|---|---|---|---|---|---|---|---|
당분기말 | 만기 구분 | 전기말 |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 ||||||
정비 사업 |
브릿지론 | - | - | - | - | - | - | - | - | - | - |
본PF | 806,044 | 686,289 | 569,186 | 32,654 | 199,440 | 275,024 | 62,068 | - | - | 639,643 | |
계 | 806,044 | 686,289 | 569,186 | 32,654 | 199,440 | 275,024 | 62,068 | - | - | 639,643 | |
기타 사업 |
브릿지론 | 749,500 | 749,500 | 749,500 | 692,500 | - | 57,000 | - | - | - | 296,700 |
본PF | 1,715,000 | 1,628,900 | 1,586,900 | 954,900 | 284,500 | 347,500 | - | - | - | 1,165,220 | |
계 | 2,464,500 | 2,378,400 | 2,336,400 | 1,647,400 | 284,500 | 404,500 | - | - | - | 1,461,920 | |
총 계 | 3,270,544 | 3,064,689 | 2,905,586 | 1,680,054 | 483,940 | 679,524 | 62,068 | - | - | 2,101,563 |
<컨소시엄 참여 사업 : 전체>
구분 | 종류 | 보증한도 | 보증금액 | 대출잔액(전체) | |||||||
---|---|---|---|---|---|---|---|---|---|---|---|
당분기말 | 만기 구분 | 전기말 |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 ||||||
정비 사업 |
브릿지론 | - | - | - | - | - | - | - | - | - | - |
본PF | 169,219 | 128,201 | 106,835 | - | - | 101,250 | - | - | 5,585 | 102,482 | |
계 | 169,219 | 128,201 | 106,835 | - | - | 101,250 | - | - | 5,585 | 102,482 | |
기타 사업 |
브릿지론 | - | - | - | - | - | - | - | - | - | - |
본PF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169,219 | 128,201 | 106,835 | - | - | 101,250 | - | - | 5,585 | 102,482 |
<컨소시엄 참여 사업 : 회사 부담분(*)>
구분 | 종류 | 보증한도 | 보증금액 | 대출잔액(전체) | |||||||
---|---|---|---|---|---|---|---|---|---|---|---|
당분기말 | 만기 구분 | 전기말 |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 ||||||
정비 사업 |
브릿지론 | - | - | - | - | - | - | - | - | - | - |
본PF | 169,219 | 128,201 | 106,835 | - | - | 101,250 | - | - | 5,585 | 102,482 | |
계 | 169,219 | 128,201 | 106,835 | - | - | 101,250 | - | - | 5,585 | 102,482 | |
기타 사업 |
브릿지론 | - | - | - | - | - | - | - | - | - | - |
본PF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169,219 | 128,201 | 106,835 | - | - | 101,250 | - | - | 5,585 | 102,482 |
(*) 연결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 사업장의 PF는 각 참여사별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연결회사는 각 컨소시엄 사업장별 타사의 PF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기 PF지급보증 및 채무인수 약정 외 기타1 우발채무 현황은 본 증권신고서 내 우발채무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2021년 06월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 철거공사 도중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동사는 2022. 03. 30. 영업정지 8개월(2022. 04. 18.~2022. 12. 17.)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결정과 관련하여 2022.04.14 집행정지결정이 있었으며, 2025년 4월 21일 본 사건과 관련한 행정처분(2022.03.30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처분 유지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사는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2025.05.15.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2025.06.09~2026.02.08) 행정처분 및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4개월(2026.02.09~2026.06.08)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영업정지 8개월(2025.06.09~2026.02.08)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2025.05.31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아 관련 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동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은 예측할 수 없으나, 영업정지 처분 효력 발생 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한 신규수주 행위 및 선분양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2022년 1월, 주요 국내 신용평가사는 동사의 신용등급에 대하여 하향검토(↓)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1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건으로 공사 일정 지연과 추가적인 원가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2022년 4월, 한국신용평가에서 먼저 신용등급을 A0(부정적)으로 하향하였으며, 한국기업평가의 경우 A0(부정적 검토)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이후 동사의 신용등급은 신용평가사 3개사 모두 A0(부정적)을 유지하다가 2024년 6월 정기평가에서 A0(안정적)으로 등급전망이 상향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동사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 신용등급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채 신용등급 변동내역] |
평가일 | 신용등급 | 신용평가회사 | 평가구분 |
2022.01.24 | A+↓ | NICE신용평가 | 수시평가 |
2022.01.25 | A+↓ | 한국신용평가 | 수시평가 |
2022.01.26 | A+↓ | 한국기업평가 | 수시평가 |
2022.04.14 | A(부정적) | 한국신용평가 | 정기평가 |
2022.04.20 | A↓ | 한국기업평가 | 정기평가 |
2022.07.20 | A↓ | 한국기업평가 | 수시평가 |
2022.09.30 | A(부정적) | NICE신용평가 | 수시평가 |
2023.05.31 | A(부정적) | 한국기업평가 | 정기평가 |
2023.06.21 | A(부정적) | 한국신용평가 | 정기평가 |
2023.06.28 | A(부정적)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2024.06.26 | A(안정적) | 한국기업평가 | 정기평가 |
2024.06.27 | A(안정적) | 한국신용평가 | 정기평가 |
2024.06.27 | A(안정적)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2025.06.13 | A(안정적)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정기평가 |
2025.06.16 | A(안정적)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정기평가 |
2025.06.16 | A(안정적) | NICE신용평가 | 본평가/정기평가 |
[기업어음 신용등급 변동내역] |
평가일 | 신용등급 | 신용평가회사 | 평가구분 |
2022.01.24 | A2+↓ | NICE신용평가 | 수시평가 |
2022.01.25 | A2+↓ | 한국신용평가 | 수시평가 |
2022.01.26 | A2+↓ | 한국기업평가 | 수시평가 |
2022.04.14 | A2 | 한국신용평가 | 수시평가 |
2022.04.20 | A2↓ | 한국기업평가 | 수시평가 |
과거와 같은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비용 상승 및 추가 자금 조달 여력 감소 등 동사 재무 안정성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번 발행되는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 가능성과 관련한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내 외 거시경제의 변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영업정지 위험과 관련한 동사의 제재 현황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리스크에 대하여 투자 의사결정시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무보증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가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6월 17일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병 운 |
공동대표주관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성 현 |
공동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성 환 |
공동대표주관회사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선 훈 |
공동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미 섭 |
공동대표주관회사 | 신영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 성 엽 |
공동대표주관회사 | 키움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엄 주 성 |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회 차 : 5-1]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70,000,000,000 |
발행제비용(2) | 328,111,600 |
순수입금[(1)-(2)] | 69,671,888,400 |
주)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회 차 : 5-2]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50,000,000,000 |
발행제비용(2) | 267,211,600 |
순수입금[(1)-(2)] | 49,732,788,400 |
주)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회 차 : 5-1]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42,000,000 | 발행가액 × 0.06% |
인수수수료 | 175,000,000 | 발행가액 × 0.25% |
대표주관수수료 | 14,000,000 | 발행가액 × 0.02% |
사채관리수수료 | 5,000,000 | 정액 수수료 |
신용평가수수료 | 90,000,000 |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VAT 별도) |
상장수수료 | 1,400,000 | 500억원이상 1,000억원 미만 |
상장연부과금 | 191,600 | 1년당 100,000원 |
전자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 × 0.001% (최대 50만원) |
표준코드발급수수료 | 20,000 | 건당 20,000원 |
합 계 | 328,111,600 | - |
주)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며 상기 모집총액 및 발행제비용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 차 : 5-2]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35,000,000 | 발행가액 × 0.07% |
인수수수료 | 125,000,000 | 발행가액 × 0.25% |
대표주관수수료 | 10,000,000 | 발행가액 × 0.02% |
사채관리수수료 | 5,000,000 | 정액 수수료 |
신용평가수수료 | 90,000,000 |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VAT 별도) |
상장수수료 | 1,400,000 | 500억원이상 1,000억원 미만 |
상장연부과금 | 291,600 | 1년당 100,000원 |
전자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 × 0.001% (최대 50만원) |
표준코드발급수수료 | 20,000 | 건당 20,000원 |
합 계 | 267,211,600 | - |
주)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며 상기 모집총액 및 발행제비용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 5-1 | (기준일 : | 2025년 06월 16일 | )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20,000,000,000 | 50,000,000,000 | - | - | 70,000,000,000 | - |
회차 : | 5-2 | (기준일 : | 2025년 06월 16일 | )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50,000,000,000 | - | - | - | 50,000,000,000 | - |
나. 자금의 세부사용 내역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5-1회 및 제5-2회 무보증사채 발행금액 1,200억원은 채무상환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06월 20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2,400억원까지 증액이 결정되는 경우, 증액분 또한 운용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부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상환자금 세부 내역]
대상 채무 | 차입일 | 만기일 | 금액 | 이자율 | 비고 |
---|---|---|---|---|---|
제3-3회 공모사채 | 2020.07.13 | 2025.07.13 | 50,000,000,000 | 3.53% | - |
합계 | 50,000,000,000 | - |
주) 이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예금, MMT(Money Market Trust)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
[운영자금 세부 내역]
자금 사용처 | 자금 사용 예정 기간 | 금액 | 비고 |
---|---|---|---|
현대제철 외 | 2025년 7~9월 예정 | 70,000,000,000 | 공사비 및 자재비 |
합계 | 70,000,000,000 | - |
주) 이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예금, MMT(Money Market Trust)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비율
(단위 : 백만원, 배) |
항 목 | 2025년 1분기 | 2024년 1분기 | 2024년 | 2023년 |
---|---|---|---|---|
영업이익(A) | 53,999 | 41,597 | 184,637 | 195,313 |
이자비용(B) | 15,409 | 12,606 | 55,407 | 45,450 |
이자보상비율(A/B) | 3.50 | 3.30 | 3.33 | 4.30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등 주1) 연결 기준 주2)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1배이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난다는 의미이고, 1배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양호한 수준의 이자보상비율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보상비율은 재무적 수치로 계산된 지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자보상비율이 높다는 것이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것은 아닙니다.
3. 미상환 채무증권의 현황
가. 미상환 사채 현황
(기준일 : | 2025년 06월 16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 회사채 | 공모 | 2020년 07월 13일 | 50,000 | 3.53 | A+ | 2025년 07월 13일 | 미상환 | NH투자증권外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 회사채 | 공모 | 2021년 03월 12일 | 30,000 | 2.31 | A+ | 2026년 03월 12일 | 미상환 | 미래에셋증권 外 |
합 계 | - | - | - | 80,000 | - | - | - | - | - |
나. 미상환 기업어음 현황
당사는 미상환 기업어음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미상환 전자단기사채등 현황
당사는 미상환 전자단기사채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 평가일 | 회차 | 등급 | 전망 |
---|---|---|---|---|
한국기업평가㈜ | 2025년 06월 13일 | 제5-1회 제5-2회 |
A0 | 안정적 |
NICE신용평가㈜ | 2025년 06월 16일 | A0 | 안정적 | |
한국신용평가㈜ |
2025년 06월 16일 | A0 | 안정적 |
나. 평가의 개요
당사는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5-1회 및 5-2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각각 3개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3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만기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전망t | 평정요지 |
---|---|---|---|---|
한국기업평가(주) | A0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 안정적 | - 주택사업 경쟁력, 풍부한 수주잔고 기반으로 사업안정성 우수 - 자체사업 등 양호한 수익기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 대규모 자체사업 및 복합개발사업 중심으로 이익창출력 개선 전망 |
NICE신용평가(주) | A0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안정적 | - 풍부한 수주잔고 및 우수한 분양실적 - 우수한 채산성의 자체사업을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성의 개선 전망 - 운전자본 및 대여금 회수를 통한 현금흐름으로 순차입금 부담 완화 |
한국신용평가(주) | A0 |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 안정적 | - 주택부문 중심의 양호한 사업경쟁력 - 대규모 자체사업 진행에 기반한 점진적인 수익성 개선 전망 - 운전자금 부담에도 대여금 회수 등을 통한 재무부담 통제 |
라.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1) 평가시기
당사는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로 하여금 만기상환일까지 당사의 매사업년도 결산 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2) 공시방법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는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
한국기업평가(주) : http://www.rating.co.kr
NICE신용평가(주) : http://www.nicerating.com
한국신용평가(주): https://www.kisrating.com
5.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나.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 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 결정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상장 | - | - | - | - | - |
비상장 | 4 | - | - | 4 | 2 |
합계 | 4 | - | - | 4 | 2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고, 약칭은 "HDC현대산업개발"입니다. 영문으로는 HDC HYUNDAI DEVELOPMENT COMPANY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2018년 05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건설사업부문, PC(Precast Concrete)구조물생산업 사업부문, 호텔 및 콘도 사업부문을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를 2018년 05월 02일부로 설립등기 하였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 전화번호 : 02-2008-9114
- 홈페이지 : http://www.hdc-dvp.com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바. 주요 사업의 내용
K-IFRS 기준에 따라 당사 및 연결대상 주요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외주주택, 토목, 일반건축, 자체공사,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매출비중은 외주주택 55.6%, 토목 7.7%, 일반건축 5.7%, 자체공사 25.1%, 기타부문 5.9%입니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는 도급방식의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개발형 건설 사업에 주력해 온 종합건설회사입니다. 주력부문인 주택부문에서 우수한 브랜드(IPARK) 파워를 바탕으로 자체 분양사업은 물론 도시정비사업, 민간 개발형 도급사업 등을 꾸준히 수주하여 업계 상위권의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민자 SOC 시장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각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Ⅱ.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회사채
당사의 회사채 신용등급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일 | 신용등급 | 신용평가회사 | 평가구분 |
2023.05.31 | A(부정적) | 한국기업평가 | 정기평가 |
2023.06.21 | A(부정적) | 한국신용평가 | 정기평가 |
2023.06.28 | A(부정적)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2024.06.26 | A(안정적) | 한국기업평가 | 정기평가 |
2024.06.27 | A(안정적) | 한국신용평가 | 정기평가 |
2024.06.27 | A(안정적)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2025.06.13 | A(안정적)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정기평가 |
2025.06.16 | A(안정적)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정기평가 |
2025.06.16 | A(안정적) | NICE신용평가 | 본평가/정기평가 |
※ 회사채 신용등급 체계 및 정의
등 급 | 등 급 정 의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AA+/A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
BBB+/BBB/BBB- |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 악화에 따른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BB+/BB/B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B+/B/B- |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
CCC |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
CC |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
C |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
D | 상환 불능상태임 |
아.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유가증권시장 상장 | 2018년 06월 12일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신규 | 재선임 | |||
2021년 03월 24일 | 정기주총 | 사내이사 하원기 사외이사 김동수 사외이사 김주현 |
사내이사 권순호 사내이사 정경구 |
사내이사 이형재 사외이사 박용석 사외이사 박성훈 |
2022년 03월 29일 | 정기주총 | 사내이사 유병규 사내이사 정익희 |
사외이사 권인소 | 대표이사 권순호 대표이사 정경구 |
2022년 07월 19일 | 임시주총 | 사내이사 최익훈 사내이사 김회언 |
- | 대표이사 유병규 대표이사 하원기 |
2023년 03월 24일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최진희 | 사외이사 김주현 | 사외이사 최규연 |
2024년 03월 28일 | 정기주총 | 사내이사 조태제 사외이사 김진오 |
사외이사 김동수 | 대표이사 정익희 |
2025년 03월 26일 | 정기주총 | 사내이사 정경구 | 사내이사 조태제 | 대표이사 최익훈 대표이사 김회언 |
※ 대표이사의 변동
2022.02.09 : 대표이사 하원기 취임
2022.03.29 : 대표이사 권순호 임기만료, 대표이사 정경구 사임
대표이사 유병규, 대표이사 정익희 취임
2022.07.19 : 대표이사 유병규, 대표이사 하원기 사임
대표이사 최익훈, 대표이사 김회언 취임
2024.03.28 : 대표이사 정익희 임기만료, 대표이사 조태제 취임
2025.03.26 : 대표이사 최익훈, 대표이사 김회언 임기만료
대표이사 정경구 취임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2022년 01월 17일 | 에이치디씨(주) | 27,366,352 | 41.52 | 장내 매수 |
라. 상호의 변경
-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회사명 | 일자 |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
HDC현대산업개발㈜ | 2022.03.29 | 판매시설운영업, 물류단지개발업, 물류업, 물류창고업, 운수업, 데이터센터업 추가 |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회사명 |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
HDC현대산업개발㈜ |
2021.12.01 : 서창김포고속도로㈜ 계열회사 편입 |
㈜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021.05.27 :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2021.06.26 : 유상증자 2021.07.30 : 무상감자 |
㈜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021.01.25 : 유상증자 2021.02.26 : 무상감자 |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천원, 주) |
종류 | 구분 | 당분기말 | 제7기 (2024년말) |
제6기 (2023년말) |
제5기 (2022년말) |
제4기 (2021년말)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65,907,330 | 65,907,330 | 65,907,330 | 65,907,330 | 65,907,330 |
액면금액 | 5 | 5 | 5 | 5 | 5 | |
자본금 | 329,536,650 | 329,536,650 | 329,536,650 | 329,536,650 | 329,536,650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329,536,650 | 329,536,650 | 329,536,650 | 329,536,650 | 329,536,650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25년 06월 16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00,000,000 | 200,000,000 | 정관에 의한 발행할 주식수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65,907,330 | 65,907,330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1. 감자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4. 기타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65,907,330 | 65,907,330 | - | |
Ⅴ. 자기주식수 | 2,145,700 | 2,145,700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63,761,630 | 63,761,630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3.26 | 3.26 |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 2025년 06월 16일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1,728,530 | 407,700 | - | - | 2,136,230 | - |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1,728,530 | 407,700 | - | - | 2,136,230 | - | ||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9,470 | - | - | - | 9,470 | - | ||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1,738,000 | 407,700 | - | - | 2,145,700 | - | ||
- | - | - | - | - | - | - |
다.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기준일 : | 2025년 06월 16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취득(처분)예상기간 | 예정수량 (A) |
이행수량 (B) |
이행률 (B/A) |
결과 보고일 |
|
---|---|---|---|---|---|---|
시작일 | 종료일 | |||||
직접 취득 | 2023년 03월 07일 | 2023년 06월 01일 | 1,912,045 | 1,728,530 | 90.4 | 2023년 06월 02일 |
직접 취득 | 2025년 03월 27일 | 2025년 06월 26일 | 508,646 | 407,700 | 80.2 | - |
※ 2023년 3월 7일 ~ 2023년 6월 1일 취득 관련하여, '예정수량(A)'은 이사회(2023년 3월 6일)에서 결의한 '취득예정금액(금200억원)'을 결의일 전일 종가(2023년 3월 3일 기준 10,460원)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량으로, 장내매수를 통해 취득한 '이행수량(B)'과는 취득기간 중 주가 변동으로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 2025년 3월 27일 ~ 2025년 6월 26일 취득 관련하여, 당사는 2025년 3월 26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총 508,646주)을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인 2025년 6월 16일 현재 이행수량은 407,700주 입니다.
라. 종류주식의 발행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 정관의 최근 개정일 : 2024.03.28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2024년 03월 28일 | 제6기 정기 주주총회 | - 제38조의3 (감사위원회) - 제44조(이익배당), 제44조의2(중간배당) - 부칙 |
- 감사위원 선임 결의 정족수 변경 - 배당기준일 변경 - 부칙 명시 |
나. 사업목적 현황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1 | 다음 각 호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 - 토목, 건축, 포장, 철강재 설치, 전기냉난방 공사업 - 항만 건설업 및 준설업 - 조경공사업 -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업 - 소방설비공사업 및 정비업 - 특정열사용공사업 및 가스시설 공사업 - 문화재공사업 - 체육시설공사업 - 일반폐기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의 처리시설공사업, 환경오염 방지시설공사업 |
영위 |
2 | 주택건설업 및 대지조성업 | 영위 |
3 | 토지개간, 간척 및 매립사업 | 영위 |
4 | 해외건설업 및 해외개발사업 | 영위 |
5 | 플랜트 설계, 제작, 시공 및 감리업 | 영위 |
6 | 환경오염방지시설업 | 영위 |
7 | 시설물 유지관리업, 시설물 안전진단업 | 영위 |
8 | 엔지니어링 활동업 | 영위 |
9 | 종합건설기술용역업 및 산업설비용역업 | 영위 |
10 | 신사업 관련 투자, 관리 및 운영사업 | 영위 |
11 | 건설자재생산 및 판매업 | 영위 |
12 | 토목, 건축, 조선공사 재료의 제조 및 수탁판매업 | 영위 |
13 | 철구제품 및 기계부품 제조판매업 | 미영위 |
14 | 일반기계제작업 | 미영위 |
15 |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및 관리 등 관련부대사업 운영업 | 영위 |
16 | 유료도로업 및 주차장 운영업 | 영위 |
17 | 종합환경영향평가 대행업 및 교통영향평가 대행업 | 미영위 |
18 | 전기사업, 도시지역난방, 공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 | 영위 |
19 | 전기도장업 | 영위 |
20 | 국내외 자원개발 및 판매업 | 미영위 |
21 | 석유화학관련 제품의 연구개발, 제조 가공 및 판매업 | 미영위 |
22 | 부동산 매매, 관리, 임대 및 개발사업 | 영위 |
23 | 공익을 위한 시장개설 및 운영에 관한 업 | 미영위 |
24 | 자동차 및 중기의 임대 및 정비업 | 미영위 |
25 | 항만 내 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 영위 |
26 | 신용카드업 | 미영위 |
27 |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 미영위 |
28 |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객편의시설업 및 여행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오락시설업 |
영위 |
29 | 문화에 관한업, 극장운영 및 기타 공연관련 사업 | 영위 |
30 | 체육시설업 및 운동설비 운영업 | 영위 |
31 |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및 유원지운영업 | 영위 |
32 | 노인복지시설 및 일반요양시설운영업 | 미영위 |
33 | 음식점업 | 영위 |
34 | 수산물양식업, 조경, 영림업, 벌목업, 축산업, 원예업, 광업, 농업, 과수, 산림개발업, 묘목재배 및 판매업, 목축업, 임업관련 서비스업 |
영위 |
35 | 골재채취업 | 영위 |
36 | 골프장업 | 미영위 |
37 | 환경시설운영업 | 미영위 |
38 | 예식장업, 목욕장업 | 영위 |
39 | 프로축구단 및 스포츠 흥행업, 종합체육시설업 | 영위 |
40 | 인터넷 관련 사업 | 영위 |
41 | 전자 상거래 관련 사업 | 영위 |
42 | 전용회선, 무선통신, 위성통신, 초고속통신망 사업 등 유ㆍ무선 기간통신사업 | 영위 |
43 | 토양정화(복원)업 | 영위 |
44 | 지하수정화업 | 영위 |
45 | 토공사업 | 영위 |
46 | 수중공사업 | 영위 |
47 | 실내건축공사업 | 영위 |
48 | 비계ㆍ구조물 해체공사업 | 영위 |
49 |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 영위 |
50 |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 영위 |
51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영위 |
52 | 기계설비공사업 | 영위 |
53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영위 |
54 |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 | 영위 |
55 | 철도ㆍ궤도공사업 | 영위 |
56 | 조경식재공사업 | 영위 |
57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영위 |
58 | 강구조물공사업 | 영위 |
59 | 신재생에너지 사업 | 영위 |
60 | 건설사업관리업 | 영위 |
61 | 판매시설 운영업 | 영위 |
62 | 물류단지개발업 | 미영위 |
63 | 물류업 | 미영위 |
64 | 물류창고업 | 미영위 |
65 | 운수업 | 미영위 |
66 | 데이터센터업 | 미영위 |
67 |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에 대한 업무 및 투자 | 영위 |
(1) 사업목적 변경 내용
- 공시대상 기간 중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변경 사유
- 해당사항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는 건설 및 부동산 개발운영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수행중인 사업부문은 크게 건설부문과 기타부문으로 구분합니다. 건설부문은 다시 외주주택부문, 토목부문, 일반건축부문, 자체공사부문으로 나뉘어지고, 기타부문으로는 당사가 도입한 K-IFRS 기준에 따라 당사 및 연결대상 주요 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PC구조물생산업(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과 호텔서비스업(호텔에이치디씨㈜),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있으며, 각 부문별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외주주택부문
외주주택부문은 개발부문과 구분되어 발주처로부터 수주하여 시공하는 형태의 사업부문으로 당사는 국내대표브랜드 'IPARK'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으로부터 수주하여 시공하는 민간수주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과 같은 형태의 사업을 수주하여 시공하는 도시정비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토목부문
토목부문은 도로, 항만, 공단부지 조성, 일반철도, 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을 시공하는 형태의 사업부문입니다. 주요 발주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참여시킨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SOC사업)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 일반건축부문
일반건축부문은 산업활동의 근간이 되는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형태의 사업부문입니다. 주요 발주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이며 당사는 수주 이후 건축물을 시공하여 발주처에 공급합니다.
라. 자체공사부문
자체공사는 당사가 직접 토지를 매입하여 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형태의 사업부문입니다. 민간이 주도하여 도시급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민간도시개발, 주거와 휴양/업무/상업 등을 동시에 개발하는 복합용도개발, 그리고 단일 브랜드로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대단지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 기타부문
기타부문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를 생산하는 PC구조물 생산업 사업부문과 호텔 및 콘도를 보유 또는 위탁운영하는 호텔서비스업부문 그리고 토지를 매입하고 REITs를 통해 부동산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부문 등이 있습니다.
각 사업부문별 매출현황은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또는 '4. 매출 및 수주상황'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원재료로는 건설업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근, 레미콘을 비롯해서 공조장비, 엘리베이터, 콘크리트파일 등이 있으며, 생산 및 설비로는 당사 본점 및 지점, 주요 종속회사 등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용산구, 서울시 강남구, 부산시 해운대구,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정선군등의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및 기타 유형자산 등이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당사가 수행중인 주요사업은 건설부문과 기타부문으로 구분되며, 건설부문은 외주주택, 토목, 일반건축, 자체공사로 구분됩니다. 기타부문은 PC구조물 생산업 사업부문과 호텔 서비스업부문 그리고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부문 등이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중 전체 매출액에서 각 사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품목 | 제8기 1분기 | 제7기 | 제6기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건설 | 외주주택 |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 504,049 | 55.6 | 2,455,815 | 57.7 | 2,530,991 | 60.4 | |
토목 | 도로, 항만, 공단부지 조성, 일반철도, 고속철도 등 |
국내 | 61,453 | 6.8 | 307,876 | 7.2 | 271,370 | 6.5 | |
해외 | 8,236 | 0.9 | 76,184 | 1.8 | 67,116 | 1.6 | |||
일반건축 |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 | 국내 | 51,324 | 5.7 | 836,016 | 19.7 | 598,915 | 14.3 | |
해외 | - | 0.0 | - | 0.0 | 1,882 | 0.0 | |||
자체공사 | 민간도시개발, 복합용도개발, 대단지개발 등 | 227,177 | 25.1 | 400,848 | 9.4 | 441,221 | 10.5 | ||
기타 | PC구조물 생산업, 호텔서비스업,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 |
53,509 | 5.9 | 179,494 | 4.2 | 279,291 | 6.7 | ||
합계 | 905,748 | 100.0 | 4,256,233 | 100.0 | 4,190,788 | 100.0 |
※ 상기 각 부문별 매출액 및 합계 금액, 비율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 원재료
(1) 원재료 매입현황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품목 | 구체적 용도 | 매입액 | 비율 | 주요 매입처 |
건설 | 철근 | 골조공사 | 25,363 | 10.8% | 현대제철, 한국제강 |
레미콘 | 골조공사 | 31,828 | 13.6% | 유진기업, 삼표산업 | |
공조장비 | 설비공사 | 5,271 | 2.3% | 엘지전자, 용원토탈솔루션 | |
엘리베이터 | 전기공사 | 12,461 | 5.3% | 현대엘리베이터, 한국미쓰비시 | |
콘크리트파일 | 토목공사 | 2,405 | 1.0% | 아주산업, 케이씨시글라스 | |
기타 | 156,688 | 67.0% | - | ||
합 계 | 234,016 | 100.0% | - |
(2)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 추이
당사의 최근 3년간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사업부문 | 구분 | 2025년 1분기 | 2024년 | 2023년 | |
건설 | 철근 | (ton당) | 808,519 | 895,839 | 966,000 |
레미콘 | (㎥당) | 91,400 | 93,700 | 88,700 |
나. 생산 및 설비
(1) 주요 설비의 현황
[자산항목 : 토지] | (단위 : ㎡, 백만원) |
구분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 (면적)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당기말 장부가액 |
비고 (공시지가) |
|
증가 | 감소 | ||||||||
본점 | 자가소유 | 강남구 대치동 外 | 192,439 | 36,430 | - | - | - | 36,430 | 81,404 |
지점 | 자가소유 | 강남구 대치동 | 2,188 | 28,504 | - | - | - | 28,504 | 99,517 |
부산시 해운대구 | 4,300 | 11,317 | - | - | - | 11,317 | 45,064 | ||
강원도 고성군 | 35,887 | 4,022 | - | - | - | 4,022 | 10,353 | ||
강원도 정선군 | 11,547 | 1,978 | - | - | - | 1,978 | 2,184 | ||
강원도 속초시 | 739 | 538 | - | - | - | 538 | 387 | ||
충청북도 청주시 | 793 | 327 | - | - | - | 327 | 904 | ||
강남구 삼성동 | 793 | 14,229 | - | - | - | 14,229 | 61,940 | ||
경기도 수원시 | 222 | 133 | 31 | - | - | 164 | 398 | ||
울산시 중구 | 84 | 39 | - | - | - | 39 | 380 | ||
강서구 마곡동 | 23,682 | 7,968 | - | - | - | 7,968 | 41,427 | ||
소 계 | 80,172 | 69,056 | 31 | - | - | 69,086 | 262,554 | ||
계 | 272,611 | 105,486 | 31 | - | - | 105,516 | 343,958 | ||
종속 | 자가소유 | 용산구 한강로동 | 10,772 | 254,719 | - | - | - | 254,719 | 196,417 |
노원구 공릉동 | 6,792 | 87,176 | - | - | - | 87,176 | 48,121 | ||
경기도 여주시 外 | 94,642 | 9,270 | - | - | - | 9,270 | 16,283 | ||
소 계 | 112,206 | 351,165 | - | - | - | 351,165 | 260,821 | ||
합 계 | 384,817 | 456,651 | 31 | - | - | 456,681 | 604,779 |
[자산항목 : 건물] | (단위 : ㎡, 백만원) |
구분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 (면적)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당기말 장부가액 |
비고 (공시지가) |
|
증가 | 감소 | ||||||||
본점 | 자가소유 | 강남구 대치동 外 | 3,187 | 392 | - | - | 6 | 386 | 1,485 |
지점 | 자가소유 | 강남구 대치동 | 22,998 | 45,172 | - | - | 548 | 44,624 | 31,625 |
부산시 해운대구 | 49,219 | 116,217 | - | - | 1034 | 115,183 | 51,217 | ||
강원도 고성군 | 15,748 | 7,847 | - | - | 98 | 7,749 | 16,142 | ||
강원도 정선군 | 31,214 | 44,945 | - | - | 349 | 44,596 | 21,583 | ||
강원도 속초시 | 739 | 819 | - | - | 5 | 814 | 505 | ||
충청북도 청주시 | 793 | 808 | - | - | 5 | 803 | 411 | ||
강남구 삼성동 | 2,562 | 2,209 | - | - | 15 | 2,194 | 4,007 | ||
경기도 수원시 | 283 | 335 | 155 | - | 3 | 487 | 282 | ||
울산시 중구 | 84 | 183 | - | - | 1 | 182 | 185 | ||
강서구 마곡동 | 23,682 | 30,568 | - | 15 | 192 | 30,361 | 30,875 | ||
소 계 | 147,258 | 249,104 | 155 | 15 | 2,250 | 246,993 | 156,832 | ||
계 | 150,445 | 249,496 | 155 | 15 | 2,256 | 247,379 | 158,317 | ||
종속 | 자가소유 | 경기도 여주시 外 | 11,248 | 5,003 | 220 | - | 75 | 5,148 | - |
합 계 | 161,693 | 254,499 | 375 | 15 | 2,331 | 252,527 | 158,317 |
[자산항목 : 구축물]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 (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당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증가 | 감소 | ||||||||
종속 | 자가소유 | 경기도 여주시 | 2 | 47 | - | - | 1 | 46 | - |
[자산항목 : 기계장치]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 (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당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증가 | 감소 | ||||||||
본점 | 자가소유 | 서울시 용산구 外 | 168 | 23 | - | - | 1 | 22 | - |
지점 | 자가소유 | 강원도 고성군 | 8 | 857 | - | - | 56 | 801 | - |
인도 뭄바이 | 3 | 1,928 | - | 1,185 | 329 | 414 | - | ||
강남구 대치동 | 12 | 193 | - | - | 14 | 179 | - | ||
부산시 해운대구 | 4 | 210 | - | - | 23 | 187 | - | ||
소 계 | 35 | 3,188 | - | 1,185 | 422 | 1,581 | - | ||
계 | 203 | 3,211 | - | 1,185 | 423 | 1,603 | - | ||
종속 | 자가소유 | 경기도 여주시 | 51 | 627 | - | - | 42 | 585 | - |
합 계 | 254 | 3,838 | - | 1,185 | 465 | 2,188 | - |
[자산항목 : 건설중인 자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 (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당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증가 | 감소 | ||||||||
본점 | 자가소유 | 노원구 월계동 | - | 25,624 | 35,875 | 20,050 | - | 41,450 | - |
종속 | 자가소유 | 용산구 한강로동 | - | 91,657 | 4,743 | - | - | 96,400 | - |
노원구 공릉동 | - | 18,244 | 1,096 | - | - | 19,340 | - | ||
기타 | - | 1,078 | 209 | - | - | 1,287 | - | ||
소 계 | - | 110,979 | 6,048 | - | - | 117,027 | - | ||
합 계 | - | 136,603 | 41,923 | 20,050 | - | 158,476 | - |
[자산항목 : 차량운반구]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 (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당기말 장부가액 |
비고 (공시지가) |
|
증가 | 감소 | ||||||||
본점 | 자가소유 | 서울시 용산구 外 | 124 | 285 | 17 | - | 27 | 275 | - |
지점 | 자가소유 | 베트남 外 | 14 | 246 | 58 | 188 | - | ||
합 계 | 138 | 531 | 17 | 85 | 463 | - |
[자산항목 : 기타유형자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 (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당기말 장부가액 |
비고 (공시지가) |
|
증가 | 감소 | ||||||||
본점 | 자가소유 | 서울시 용산구 外 | 14,605 | 1,708 | 8 | - | 226 | 1,490 | - |
지점 | 자가소유 | 강남구 대치동 | 1,440 | 13,600 | 311 | - | 670 | 13,241 | - |
부산시 해운대구 | 693 | 2,983 | 515 | - | 274 | 3,224 | - | ||
강원도 고성군 | 227 | 305 | - | - | 44 | 261 | - | ||
강원도 정선군 | 752 | 893 | 31 | 111 | 813 | - | |||
구로구 고척동 | 21 | 13,789 | 1,789 | 12,000 | - | ||||
소 계 | 3,092 | 31,570 | 857 | 2,888 | 29,539 | - | |||
계 | 17,695 | 33,278 | 865 | 3,114 | 31,029 | - | |||
종속 | 자가소유 | 경기도 여주시 | 279 | 149 | 3 | 11 | 141 | - | |
합 계 | 17,973 | 33,427 | 868 | 3,125 | 31,170 | - |
(2) 주요 재고자산의 현황
[영업용 부동산의 현황] | (단위 : ㎡, 백만원) |
구분 | 소재지 | 면적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공시지가 |
용지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 4,616 | 13,537 | 13,537 | 3,008 |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 256 | 1,403 | 1,403 | 155 |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 28,031 | 18,438 | 18,438 | 647 | |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 10,997 | 23,948 | 23,948 | 12,091 |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 11,278 | 16,287 | 16,287 | 6,055 | |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
52,032 | 100,525 | 100,525 | 32,361 |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 970 | 1,302 | 1,302 | 2,202 |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41,295 | 67,564 | 67,564 | 95,087 |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 20,917 | 66,272 | 66,272 | 37,296 |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 2,685 | 955 | 955 | 1,503 | |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 23,347 | 56,172 | 56,172 | 28,326 |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 826 | 937 | 937 | 1,043 | |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 4,454 | 14,133 | 14,133 | 6,962 | |
대구시 달서구 유천동 | 3,063 | 2,800 | 2,800 | 1,068 | |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 32,718 | 137,632 | 137,632 | 72,011 | |
울산시 북구 달천동 | 88,991 | 5,185 | 5,185 | 5,965 | |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 4,106 | 1,023 | 1,023 | 1,761 |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 65,365 | 67,160 | 67,160 | 12,659 | |
충청북도 청주시 가경동 外 | 155,947 | 146,403 | 146,403 | 57,121 | |
소 계 | 551,894 | 741,675 | 741,675 | 377,322 | |
건물 | 설악 콘도 | 32,124 | 2,387 | 1,234 | 2,387 |
울산 태화강 IPARK | 8,010 | 19,662 | 14,974 | 19,662 | |
울산 태화강 IPARK 상가 | 2,746 | 7,125 | 7,125 | 7,125 | |
해운대I'PARK | 630 | 1,088 | 1,088 | 3,339 | |
청주가경 5단지 | 160 | 397 | 397 | 323 | |
속초 아이파크 단지내 상가 | 403 | 189 | 189 | 189 | |
마곡디어반아이파크 | 22,189 | 33,232 | 33,232 | 33,232 | |
수원아이파크시티 10단지 | 1,853 | 6,671 | 6,671 | 5,310 | |
수원아이파크시티 10단지 상가 | 423 | 1,056 | 1,056 | 1,056 | |
청주가경 4단지 | - | 86 | 86 | 86 | |
청주가경 5단지(옵션) | - | 20 | 20 | 20 | |
시티오씨엘 1단지(용현학익 1블록)(옵션) | - | 4 | 4 | 4 | |
경산 아이파크(경산 압량읍 아파트)(옵션) | - | 218 | 218 | 218 | |
군산 호수공원 IPARK(옵션) | - | 12 | 12 | 12 | |
울산태화강 IPARK(옵션) | - | 6 | 6 | 6 | |
아시아드 레이카운티(부산 거제2구역주택)(옵션) | - | 30 | 30 | 30 | |
구미 아이파크 더샵(구미 원평1구역주택)(옵션) | - | 16 | 16 | 16 | |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개포1동주공아파트)(옵션) | - | 39 | 39 | 39 | |
거제문동 IPARK(옵션) | - | 101 | 101 | 101 | |
목동 센트럴아이파크 위브(옵션) | - | 21 | 21 | 21 | |
고덕센트럴IPARK(옵션) | - | 6 | 6 | 6 | |
산성역 포레스티아(옵션) | - | 27 | 27 | 27 | |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수색13재정비)(옵션) | - | 7 | 7 | 7 | |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수원 팔달10구역주택)(옵션) | - | 17 | 17 | 17 | |
포항IPARK(옵션) | - | 441 | 441 | 441 | |
성남산단재생 복합지식산업센터(옵션) | - | 150 | 150 | 150 | |
대구범어우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옵션) | - | 19 | 19 | 19 | |
시티오씨엘 3단지(용현학익 주복 1블록)(옵션) | - | 503 | 503 | 503 | |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옵션) | - | 124 | 124 | 124 | |
대전도안센트럴아이파크 1단지(옵션) | - | 90 | 90 | 90 | |
수원아이파크시티 10단지(옵션) | - | 153 | 153 | 153 | |
서울숲 IPARK 리버포레 1차(옵션) | - | 554 | 554 | 554 | |
안성 가유지구 물류센터 신축공사 | - | 170,820 | 170,820 | 170,820 | |
시티오씨엘 4단지(용현학익 주복 2블록)(옵션) | - | 231 | 231 | 231 | |
논산 아이파크(논산 대교동 공동주택)(옵션) | - | 797 | 797 | 797 | |
소 계 | 68,538 | 246,280 | 240,438 | 248,416 | |
합 계 | 620,432 | 987,955 | 982,113 | 625,738 |
※ 상기 건물 공시지가 내역 중에서 공동주택(IPARK)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공시 2025년 01월 0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기재하였으며, 공동주택을 제외한 기타 건물(상가, 콘도 등)은 장부가액을 기재하였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
(1)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품목 | 제8기 1분기 | 제7기 | 제6기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건설 | 외주주택 |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 504,049 | 55.6 | 2,455,815 | 57.7 | 2,530,991 | 60.4 | |
토목 | 도로, 항만, 공단부지 조성, 일반철도, 고속철도 등 |
국내 | 61,453 | 6.8 | 307,876 | 7.2 | 271,370 | 6.5 | |
해외 | 8,236 | 0.9 | 76,184 | 1.8 | 67,116 | 1.6 | |||
일반건축 |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 | 국내 | 51,324 | 5.7 | 836,016 | 19.7 | 598,915 | 14.3 | |
해외 | - | 0.0 | - | 0.0 | 1,882 | 0.0 | |||
자체공사 | 민간도시개발, 복합용도개발, 대단지개발 등 | 227,177 | 25.1 | 400,848 | 9.4 | 441,221 | 10.5 | ||
기타 | PC구조물 생산업, 호텔서비스업,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 |
53,509 | 5.9 | 179,494 | 4.2 | 279,291 | 6.7 | ||
합계 | 905,748 | 100.0 | 4,256,233 | 100.0 | 4,190,788 | 100.0 |
※ 상기 각 부문별 매출액 및 합계 금액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판매경로와 방법, 전략 등
(2-1) 판매경로
- 판매조직
구분 | 팀명 | 업무 | 비고 |
외주주택 | 자체사업팀, 건축영업팀, 민간수주팀, 도시정비수주팀, 도시정비관리팀, 영업기획팀 |
수주, 분양 및 수금관리 | - |
토목 | 건축영업팀, 인프라개발팀, 인프라수주팀, 인프라신사업팀 |
수주 및 수금관리 | - |
일반건축 | 건축영업팀, 민간수주팀 | 수주 및 수금관리 | - |
자체 | 자체사업팀, 건축영업팀, 영업기획팀 | 수주, 분양 및 수금관리 | - |
(2-2) 판매방법
- 외주주택 : 분양계약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방법으로 분할하여 받은 자금을 기초로 도급자에게 기성불 또는 분양불 조건에 맞추어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 건축/토목(해외 포함) : 계약조건 및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 자체주택 : 분양계약자들에게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방법으로 분할하여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2-3) 판매전략
- 랜드마크형 단지개발과 독창적인 평면, 조경시설, 마감디자인 강화로 IPARK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철저한 시장분석을 통하여 적기에 공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CS(Customer Satisfaction)시스템 운영으로 입주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네트워크로 연결한 고객만족센터 운영, 입주초기 관리제도 운영, 해피콜 시스템, 순회점검제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입주관리단지 안전점검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프로젝트의 수주영업시 현금흐름과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경기와 시장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회사의 매출액 증대를 위한 공사종류별 수주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관급공사
- 유기적인 조직구성 및 수주역량 강화
- 기술력과 원가경쟁력 강화
- 특화사업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영업활동 전개
ㆍ민간공사
- 자체 주택사업과 민자 SOC를 중심으로 Developer 기능 강화
- IPARK 브랜드 관리를 통해 민간사업, 도시정비사업 경쟁력 강화
나. 수주상황
(1) 수주현황 (요약)
당분기말 총 기본도급금액은 25조 418억원이며, 총 완성공사액은 5조 5,513억원이고 총 계약 잔액은 19조 5,285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세표-4. 수주현황(상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현황은 '상세표-4. 수주현황(상세)' 참조 |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품목 | 기본도급액 | 완성공사액 | 계약잔액 |
---|---|---|---|
관급공사 | 2,334,869 | 1,099,788 | 1,235,081 |
민간공사 | 22,706,903 | 4,413,486 | 18,293,417 |
합계 | 25,041,771 | 5,513,273 | 19,528,498 |
※ 상기 수주현황은 자체공사 등을 제외한 현황입니다.
(2) 수주의 계절적 변동요인
건설업에서 수주는 계절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으며, 정부의 정책 변화 및 국내외 경기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연결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외환위험 및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는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무위험관리는 연결회사의 재무부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업무 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금융위험을 식별, 평가 및 회피하고 있습니다.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재무위험관리와 공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24년 12월 31일의 연차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회사의 위험관리부서 및 기타 위험관리정책에는 전기말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없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연결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외환위험 및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는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무위험관리는 연결회사의 재무부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업무 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금융위험을 식별, 평가 및 회피하고 있습니다.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재무위험관리와 공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24년 12월 31일의 연차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회사의 위험관리부서 및 기타 위험관리정책에는 전기말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연구개발활동
(1) 연구개발담당조직
ㆍ조직명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DXT, 기술팀
ㆍ주요연구내용 : 각 현업부서 개별 연구개발 현안에 대한 수행 지원
(2) 연구개발비용
(단위 : 백만원) |
과목 | 제8기 1분기 | 제7기 | 제6기 | 비고 |
연구개발비용 계 | 7,840 | 25,406 | 17,263 | - |
(정부보조금) | - | - |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0.88% | 0.60% | 0.41% | - |
※ 상기 내용 중 '당기매출액'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임.
(3) 연구개발실적
당사는 '스마트 양생관리 시스템' 외 다수의 연구개발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세 현황은 '상세표-5. 연구개발실적(상세)' 참조 |
7. 기타 참고사항
가. 상표 및 고객관리를 위한 별도의 정책
당사는 창사 이래 약 50만 세대의 아파트를 건설, 민간 건설회사 가운데 국내 최대 주택건립실적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주거문화를 선도해 왔습니다. 고급 아파트의 대명사이자 국내 최고의 아파트 브랜드인 '현대아파트'로 1980~90년대 대한민국 주거문화를 선도했던 당사는 '현대아파트'에 도회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을 더해 2001년 3월 주거문화 브랜드 IPARK를 새롭게 런칭했습니다.
이후 IPARK는 끊임없이 진화하며 대한민국 주거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IPARK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주거공간, 상업시설을 넘어 도시의 표정을 바꾸는 프리미엄 라이프 플랫폼을 제안합니다.
IPARK는 살아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사려 깊은 공간, 아름다운 공간을 지향합니다.
IPARK의 공간은 그 안에 깃들 고객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 궁극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당사는 IPARK를 통해 더욱 많은 고객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고, 고품격 주거문화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 브랜드 전담부서 운영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당사는 브랜드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브랜드 네이밍 및 CI/BI, Visual Identity 등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고품격 주거문화 선도를 통한 고객 가치 제고
기존 '현대아파트'가 쌓아온 튼튼하고 편안한 이미지에 디테일한 감각이 살아있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더한 IPARK는 시대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라이프 플랫폼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최다 수준의 평면 디자인 관련 저작권을 보유하고 독창적인 입면 설계를 선보이는 등 스마트한 기술이 바탕이 된 디자인 설계를 통해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켜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제로 에너지 주택' 개발을 목표로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등 그린 하우징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고객만족을 위한 전사적 서비스
입주 초기 하자 관리 업무 및 고객 불편사항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MOT (Moment of Truth)조직을 구성하여 입주 초기 고객에게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고객 관리 업무를 제공합니다.
또한, 입주민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웰컴 서비스 매니저의 운영으로 생활형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며, 웰컴 기프트와 홈케어 서비스 등의 제공으로 입주 고객의 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준공후 연차별 서비스로 홈커밍데이의 문화서비스 및 가드닝데이의 수목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품격 주거 문화 확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 지적재산권
(1)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 재산권 보유 현황
종류 | 특허 | 건설신기술 | 녹색기술 | 합계 |
출원 건 | - | - | - | - |
등록 건 | 93 | 5 | - | 98 |
(2) 지적 재산권 보유 현황 상세표
당사는 '욕실 환기팬용 스위치 시스템' 외 다수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세 현황은 '상세표-6. 지적재산권(상세)' 참조 |
다. 법률, 규정 등에 의한 규제사항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 및 규정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 2021년 06월 철거공사 도중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09월 07일 본 사건과 관련한 광주지방법원의(형사재판 1심 선고) 일부 무죄 선고가 있었으며, 2025년 02월 21일 광주고등법원의 (형사재판 2심 선고) 1심과 동일한 일부 무죄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2025년 02월 27일 상소 제기되어 3심 진행 중입니다. 2023년 12월 19일 본 사건과 관련한 행정처분(2022.04.21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처분 취소 판결 선고가 있었으며, 2025년 4월 21일 본 사건과 관련한 행정처분(2022.03.30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처분 유지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향후 형사처벌 등의 우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0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2025년 01월 20일 광주지방법원의(형사재판 1심 선고) 일부 무죄 선고가 있었으며, 2심 진행중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향후 형사처벌 등의 우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환경보호 관련 정부규제 준수 사항
당사는 녹색경영을 위해 사업 전 부문에서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친환경 성과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각종 환경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최근 1년 동안 환경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요 환경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전 사업장에서 환경관리점검일지(관리계획에 대한 이행내역, 사후대책 및 준수 평가)를 작성토록 하고 본사 차원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행력을 높이고 있으며 잠재적 리스크를 도출하고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녹색경영>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각 사업부문의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
(1) 외주주택부문 및 자체공사부문
(산업의 특성)
주택산업은 토지, 노동력, 자본과 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국민생활의 근간을이루는 주거시설을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며, 고용창출, 소득증대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 자체사업, 민간수주사업,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분류되며 계획단계에서 주거문화의 모든 부분을 고려하여 시공되고 대규모의 인력, 자본, 기술을 필요로 하며 IT, 친환경기술 등 타 산업과 연관성이 커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큰 산업입니다.
(산업의 성장성)
과거 주택시장은 부족한 주거시설의 확충을 중심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주택이 단순한 소유의 공간이 아닌 거주의 편의와 가치관을 반영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및 실버층의 증가, 저탄소친환경 주거공간에 대한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이 시대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으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정부는 국내 경기 변동 및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부동산 및 건설업 관련 정책 방향을 결정해 왔습니다. 향후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될 경우, 건설 및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쳐 건설회사의 매출 및 영업환경에 변동을 가져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절성)
주택산업 및 주택시장 등은 계절의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국내외 시장여건)
국내 주택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규제 정책 및 건물 착공 면적 감소 등으로 건설투자가 조정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서울 일부 지역의 도시정비 주택의 견고한 수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 급증으로 지역별, 시장별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당사는 안정적인 사업계획 및 재무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사업관리, 신성장동력 확보 등 시장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쟁사별 시장점유율 추이의 합리적인 추정은 쉽지 않아 시장점유율 추이의 기재는 생략합니다.
(회사의 경쟁력)
브랜드 가치를 중시하는 주택시장의 추세에 따라 건설업체간 차별적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수한 재무구조와 브랜드를 지닌 주택업체로서 당사의 시장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IPARK라는 국내 최고 수준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주 공사 외에도 당사가 직접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 및 시공하는 고수익형 자체 분양사업에 특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업계 최고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일반건축부문
(산업의 특성)
일반건축부문은 산업활동의 근간이 되는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의 건축물을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주요 발주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이며 수주 이후 건축물을 시공하여 발주처에 공급합니다.
(산업의 안정성 및 성장성)
경기 둔화로 인해 공공 및 민간시장 모두 전반적인 시장여건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건물의 자동화/첨단화 및 복합상업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건축사업의 규모는 대형화되는 추세이며, 일반 건축에서 복합개발로 사업분야가 고도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일반건축부문은 기업의 설비투자, 정부의 발주물량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업분야로, 산업경기와 정부 투자정책에 따라 그 수요가 좌우됩니다.
(계절성)
건축산업 및 건축시장 등은 계절의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국내외 시장여건)
시공사 선택의 기준으로 기술력, 원가경쟁력 및 재무구조가 중요시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쟁사간 차별적 경쟁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경쟁사별 시장점유율 추이의 합리적인 추정은 쉽지 않아 시장점유율 추이의 기재는 생략합니다.
(회사의 경쟁력)
일반건축부문에서는 기술력, 원가경쟁력 및 재무구조 등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높은 기술력, 양호한 재무구조 및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일반건축부문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3) 토목부문
(산업의 특성)
도로, 지하철, 항만, 공단부지 조성, 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주를 이루며, 토목부문에 대한 발주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 및 자치단체의 예산을 통한 단독 발주 형태뿐만 아니라 민간 자본 유치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SOC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산업의 안정성 및 성장성)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토목사업 발주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민간 SOC 사업부문 또한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생활 SOC투자 확대 기조 및 대형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발표 등에 힘입어, 문화/체육 시설, 도서관, 교육시설 등의 생활밀착형 SOC 사업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대형 토목사업 또한 추진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단순 시공 위주의 사업참여 방식 외에, 시공 뿐 아니라 준공 이후 임대 운영까지 참여하는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참여 방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별 발주금액이 크고 공사지역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계획에 맞추어 전국 각지에 분표하며 예산에 의한 집행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므로 발주시기, 물량 등이 국가경제추이나 정책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국가 정책 상 국내 경기조절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국가의 경제성장 및 경기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절성)
토목산업 및 토목시장 등은 계절의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국내외 시장여건)
토목부문에서는 기술력, 원가경쟁력 및 재무구조 등이 시공사의 선택 기준이 되고 있으며, 건설사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주요 경쟁사별 시장점유율 추이의 합리적인 추정은 곤란하여 시장점유율 추이의 기재는 생략합니다.
(회사의 경쟁력)
토목부문은 기술력, 원가경쟁력 및 재무구조 등이 중요한 경쟁요인입니다. 당사는 국내 초기 민자 SOC 시장을 이끌었던 사업기획, 개발 및 추진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어대규모 개발형 토목공사의 수주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 사업부문별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제8기 1분기 | 제7기 | 제6기 | ||||||
매출액 | 영업이익 (손실) |
부문자산 | 매출액 | 영업이익 (손실) |
부문자산 | 매출액 | 영업이익 (손실) |
부문자산 | |
외주주택 | 504,049 | 7,412 | 2,823,223 | 2,455,815 | 123,835 | 2,860,170 | 2,530,991 | 135,288 | 3,477,587 |
토목 | 69,689 | 3,010 | 326,385 | 384,060 | 40,356 | 351,391 | 338,487 | 2,478 | 375,346 |
일반건축 | 51,324 | (19,193) | 998,118 | 836,016 | (26,719) | 1,139,940 | 600,798 | (974) | 490,646 |
자체공사 | 227,177 | 53,877 | 2,672,418 | 400,848 | 54,179 | 2,313,173 | 441,221 | 24,682 | 2,023,024 |
기타 | 53,509 | 8,893 | 946,051 | 179,494 | (7,014) | 797,190 | 279,291 | 33,839 | 649,665 |
합 계 | 905,748 | 53,999 | 7,766,195 | 4,256,233 | 184,637 | 7,461,864 | 4,190,788 | 195,313 | 7,016,268 |
※ 상기 각 금액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1-1.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8기 1분기 | 제7기 | 제6기 |
---|---|---|---|
2025.03.31 현재 | 2024.12.31 | 2023.12.31 | |
[유동자산] | 5,637,706 | 5,380,388 | 4,987,270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949,065 | 824,528 | 558,231 |
ㆍ단기금융상품 | 124,089 | 189,746 | 150,055 |
ㆍ단기투자증권 | 276 | 795 | 1,145 |
ㆍ매출채권 | 877,610 | 799,261 | 670,988 |
ㆍ미청구공사 | 632,858 | 760,905 | 982,294 |
ㆍ기타수취채권 | 637,370 | 492,599 | 605,270 |
ㆍ재고자산 | 1,906,041 | 1,854,262 | 1,507,391 |
ㆍ기타 | 510,396 | 458,292 | 511,896 |
[비유동자산] | 2,128,490 | 2,081,476 | 2,028,999 |
ㆍ장기금융상품 | 30,938 | 30,887 | - |
ㆍ장기투자증권 | 160,146 | 119,493 | 115,599 |
ㆍ기타수취채권 | 698,111 | 681,813 | 677,543 |
ㆍ유형자산 | 501,122 | 485,111 | 484,061 |
ㆍ무형자산 | 11,936 | 11,848 | 11,373 |
ㆍ기타 | 726,236 | 752,325 | 740,424 |
자산총계 | 7,766,195 | 7,461,864 | 7,016,269 |
[유동부채] | 3,837,731 | 3,510,023 | 3,147,576 |
[비유동부채] | 804,228 | 837,255 | 860,676 |
부채총계 | 4,641,958 | 4,347,278 | 4,008,252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3,124,237 | 3,114,585 | 3,008,017 |
ㆍ자본금 | 329,537 | 329,537 | 329,537 |
ㆍ자본잉여금 | 1,605,800 | 1,605,800 | 1,603,116 |
ㆍ이익잉여금 | 1,209,124 | 1,199,240 | 1,097,331 |
ㆍ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17 | 750 | Δ1,225 |
ㆍ기타자본항목 | Δ20,741 | Δ20,741 | Δ20,741 |
[비지배지분] | - | - | - |
자본총계 | 3,124,237 | 3,114,585 | 3,008,017 |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2025.01.01~2025.03.31 | 2024.01.01~2024.12.31 | 2023.01.01~2023.12.31 | |
매출액 | 905,748 | 4,256,233 | 4,190,788 |
영업이익 | 53,999 | 184,637 | 195,313 |
연결총당기순이익 | 54,186 | 155,717 | 172,890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54,186 | 155,717 | 173,070 |
기본주당이익(단위: 원) | 844 | 2,427 | 2,678 |
희석주당이익(단위: 원) | 844 | 2,427 | 2,678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12 | 12 | 11 |
[Δ는 부(-)의 수치임] |
1-2.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8기 1분기 | 제7기 | 제6기 |
---|---|---|---|
2025.03.31 현재 | 2024.12.31 | 2023.12.31 | |
[유동자산] | 5,576,439 | 5,314,469 | 4,971,626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922,030 | 786,224 | 546,835 |
ㆍ단기금융상품 | 101,101 | 170,746 | 119,484 |
ㆍ단기투자증권 | 276 | 795 | 1,145 |
ㆍ매출채권 | 867,215 | 791,821 | 661,957 |
ㆍ미청구공사 | 632,858 | 760,905 | 982,294 |
ㆍ기타수취채권 | 635,118 | 493,392 | 646,013 |
ㆍ재고자산 | 1,900,838 | 1,848,850 | 1,500,450 |
ㆍ기타 | 517,004 | 461,735 | 513,448 |
[비유동자산] | 1,860,524 | 1,818,948 | 1,795,165 |
ㆍ장기금융상품 | 29,934 | 29,910 | - |
ㆍ장기투자증권 | 159,591 | 118,938 | 115,091 |
ㆍ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 305,309 | 305,309 | 300,559 |
ㆍ기타수취채권 | 696,867 | 680,984 | 674,812 |
ㆍ유형자산 | 369,334 | 359,469 | 384,830 |
ㆍ무형자산 | 11,423 | 11,316 | 11,055 |
ㆍ기타 | 288,065 | 313,022 | 308,818 |
자산총계 | 7,436,962 | 7,133,416 | 6,766,791 |
[유동부채] | 3,434,892 | 3,109,035 | 2,827,165 |
[비유동부채] | 800,606 | 834,550 | 857,853 |
부채총계 | 4,235,498 | 3,943,585 | 3,685,018 |
[자본금] | 329,537 | 329,537 | 329,537 |
[자본잉여금] | 1,601,144 | 1,601,144 | 1,601,144 |
[이익잉여금] | 1,291,461 | 1,279,396 | 1,173,313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3 | 496 | Δ1,479 |
[기타자본] | Δ20,741 | Δ20,741 | Δ20,741 |
자본총계 | 3,201,464 | 3,189,831 | 3,081,773 |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2025.01.01~2025.03.31 | 2024.01.01~2024.12.31 | 2023.01.01~2023.12.31 | |
매출액 | 893,569 | 4,211,373 | 4,162,689 |
영업이익(손실) | 53,720 | 184,695 | 189,329 |
당기순이익(손실) | 56,960 | 158,778 | 172,006 |
기본주당이익(단위: 원) | 888 | 2,474 | 2,662 |
희석주당이익(단위: 원) | 888 | 2,474 | 2,662 |
[Δ는 부(-)의 수치임] |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재무상태표 |
제 8 기 1분기말 2025.03.31 현재 |
제 7 기말 2024.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8 기 1분기말 | 제 7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5,637,705,652,262 | 5,380,387,938,712 |
현금및현금성자산 | 949,064,880,859 | 824,527,529,073 |
단기금융상품 | 124,089,378,050 | 189,746,280,411 |
단기투자증권 | 276,235,000 | 794,805,000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2,656,016,809,799 | 2,506,971,183,202 |
유동매출채권 | 877,610,396,391 | 799,260,951,328 |
단기미청구공사 | 632,857,720,464 | 760,905,003,167 |
기타 유동채권 | 637,370,465,139 | 492,599,343,057 |
유동선급금 | 198,267,067,279 | 197,728,240,799 |
유동선급비용 | 309,911,160,526 | 256,477,644,851 |
재고자산 | 1,906,040,661,508 | 1,854,262,476,017 |
기타유동자산 | 2,217,687,046 | 4,085,665,009 |
비유동자산 | 2,128,489,786,515 | 2,081,475,927,144 |
장기금융상품 | 30,938,330,000 | 30,886,750,000 |
장기투자증권 | 160,146,251,282 | 119,492,567,954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73,419,046,241 | 76,566,414,105 |
기타수취채권 | 698,111,114,623 | 681,812,820,225 |
유형자산 | 501,122,236,720 | 485,111,254,895 |
무형자산 | 11,935,832,464 | 11,847,516,584 |
사용권자산 | 65,730,596,462 | 70,684,252,887 |
투자부동산 | 400,431,099,232 | 400,484,902,421 |
이연법인세자산 | 185,208,256,727 | 201,358,485,602 |
기타비유동자산 | 1,776,389 | 1,776,389 |
기타투자자산 | 1,445,246,375 | 3,229,186,082 |
자산총계 | 7,766,195,438,777 | 7,461,863,865,856 |
부채 | ||
유동부채 | 3,837,730,622,664 | 3,510,023,081,334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3,490,102,400,085 | 3,106,802,606,031 |
단기매입채무 | 208,810,794,356 | 219,830,264,158 |
유동 차입금(사채 포함) | 1,501,759,000,000 | 1,339,759,000,000 |
매입채무 외의 유동채무 | 375,289,016,805 | 320,299,172,658 |
단기선수금 | 19,301,483,189 | 18,256,036,702 |
단기초과청구공사 | 817,455,795,642 | 642,933,182,186 |
단기예수금 | 67,442,221,499 | 136,916,886,357 |
유동성장기부채 | 500,044,088,594 | 428,808,063,970 |
당기법인세부채 | 13,203,929,107 | 26,749,815,596 |
유동충당부채 | 312,237,959,060 | 352,512,546,567 |
기타유동부채 | 22,186,334,412 | 23,958,113,140 |
비유동부채 | 804,227,827,648 | 837,255,390,628 |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 525,295,392,170 | 563,089,834,480 |
사채 | 169,587,830,269 | 199,529,588,043 |
비유동성 기타 차입금(사채 제외) | 340,377,520,901 | 332,304,707,437 |
매입채무 외의 비유동채무 | 15,330,041,000 | 31,255,539,000 |
비유동충당부채 | 221,484,016,809 | 215,588,863,023 |
이연법인세부채 | 2,392,505,919 | 2,350,642,393 |
퇴직급여부채 | 0 | 0 |
기타비유동부채 | 55,055,912,750 | 56,226,050,732 |
부채총계 | 4,641,958,450,312 | 4,347,278,471,962 |
자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3,124,236,988,465 | 3,114,585,393,894 |
자본금 | 329,536,650,000 | 329,536,650,000 |
자본잉여금 | 1,605,799,957,165 | 1,605,799,957,165 |
이익잉여금 | 1,209,124,419,902 | 1,199,240,028,805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16,980,049 | 749,776,575 |
기타자본구성요소 | (20,741,018,651) | (20,741,018,651) |
비지배지분 | 0 | 0 |
자본총계 | 3,124,236,988,465 | 3,114,585,393,894 |
자본과부채총계 | 7,766,195,438,777 | 7,461,863,865,856 |
2-2. 연결 손익계산서
연결 손익계산서 |
제 8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제 7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
(단위 : 원) |
제 8 기 1분기 | 제 7 기 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수익(매출액) | 905,748,210,984 | 905,748,210,984 | 955,435,194,851 | 955,435,194,851 |
건설계약으로 인한 수익(매출액) | 852,239,204,186 | 852,239,204,186 | 916,942,472,572 | 916,942,472,572 |
공사수익 | 625,061,854,180 | 625,061,854,180 | 842,653,251,392 | 842,653,251,392 |
분양매출(수익) | 227,177,350,006 | 227,177,350,006 | 74,289,221,180 | 74,289,221,180 |
기타수익(매출액) | 53,509,006,798 | 53,509,006,798 | 38,492,722,279 | 38,492,722,279 |
매출원가 | 799,185,133,388 | 799,185,133,388 | 872,989,184,434 | 872,989,184,434 |
건설계약으로 인한 수익(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 | 760,151,788,198 | 760,151,788,198 | 836,457,418,631 | 836,457,418,631 |
공사매출원가 | 605,883,640,806 | 605,883,640,806 | 783,913,529,974 | 783,913,529,974 |
분양매출원가 | 154,268,147,392 | 154,268,147,392 | 52,543,888,657 | 52,543,888,657 |
기타수익(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 | 39,033,345,190 | 39,033,345,190 | 36,531,765,803 | 36,531,765,803 |
매출총이익 | 106,563,077,596 | 106,563,077,596 | 82,446,010,417 | 82,446,010,417 |
판매비와관리비 | 56,792,237,821 | 56,792,237,821 | 40,945,980,521 | 40,945,980,521 |
대손상각비(환입) | (4,228,481,236) | (4,228,481,236) | (96,961,936) | (96,961,936) |
영업이익(손실) | 53,999,321,011 | 53,999,321,011 | 41,596,991,832 | 41,596,991,832 |
기타이익 | 5,831,244,251 | 5,831,244,251 | 4,839,305,879 | 4,839,305,879 |
기타손실 | 12,578,565,093 | 12,578,565,093 | 3,978,649,061 | 3,978,649,061 |
이자수익(매출액) | 28,523,420,458 | 28,523,420,458 | 18,547,444,236 | 18,547,444,236 |
이자비용 | 15,408,627,079 | 15,408,627,079 | 12,605,531,170 | 12,605,531,170 |
금융수익 | 2,128,743,647 | 2,128,743,647 | 1,314,075,637 | 1,314,075,637 |
금융원가 | 1,653,198,426 | 1,653,198,426 | 74,143,354 | 74,143,354 |
지분법손익 | (3,147,367,864) | (3,147,367,864) | (4,326,016,528) | (4,326,016,528)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57,694,970,905 | 57,694,970,905 | 45,313,477,471 | 45,313,477,471 |
법인세비용 | 3,509,228,620 | 3,509,228,620 | 14,842,797,460 | 14,842,797,460 |
당기순이익(손실) | 54,185,742,285 | 54,185,742,285 | 30,470,680,011 | 30,470,680,011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54,185,742,285 | 54,185,742,285 | 30,470,680,011 | 30,470,680,011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3,509,228,620 | 3,509,228,620 | 14,842,797,460 | 14,842,797,460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844.0 | 844.0 | 472.0 | 472.0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844.0 | 844.0 | 472.0 | 472.0 |
2-3.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8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제 7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
(단위 : 원) |
제 8 기 1분기 | 제 7 기 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순이익 | 54,185,742,285 | 54,185,742,285 | 30,470,680,011 | 30,470,680,011 |
기타포괄손익 | 184,987,627 | 184,987,627 | 405,355,191 | 405,355,191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세전기타포괄손익) | 617,179,812 | 617,179,812 | (395,635,918) | (395,635,918)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전기타포괄손익) | 986,544,633 | 986,544,633 | (521,947,105) | (521,947,105)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의 세전기타포괄손익 | 0 | 0 | 0 | 0 |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세전기타포괄손익) | 0 | 0 | 0 | 0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 (369,364,821) | (369,364,821) | 126,311,187 | 126,311,187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전기타포괄손익) | (432,192,185) | (432,192,185) | 800,991,109 | 800,991,109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세전기타포괄이익) | (432,192,185) | (432,192,185) | 810,711,109 | 810,711,109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세전기타포괄손익) | 0 | 0 | (9,720,000) | (9,720,000)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수 있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 0 | 0 | 0 | 0 |
총포괄손익 | 54,370,729,912 | 54,370,729,912 | 30,876,035,202 | 30,876,035,202 |
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총포괄손익 | 54,370,729,912 | 54,370,729,912 | 30,876,035,202 | 30,876,035,202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총포괄손익 | 0 | 0 | 0 | 0 |
2-4.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자본변동표 |
제 8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제 7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자본구성요소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합계 | |||
2024.01.01 (기초자본) | 329,536,650,000 | 1,603,115,634,728 | 1,097,331,087,283 | (1,225,158,665) | (20,741,018,651) | 3,008,017,194,695 | 0 | 3,008,017,194,695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30,470,680,011 | 0 | 0 | 30,470,680,011 | 0 | 30,470,680,011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세후기타포괄손익) | 0 | 0 | 0 | 810,711,109 | 0 | 810,711,109 | 0 | 810,711,109 |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0 | 0 | (395,635,918) | 0 | 0 | (395,635,918) | 0 | (395,635,918) |
세후기타포괄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 | 0 | 0 | 0 | (9,720,000) | 0 | (9,720,000) | 0 | (9,720,000) |
지분법자본변동 | 0 | 0 | 0 | 0 | 0 | 0 | 0 | 0 |
총포괄손익 | 0 | 0 | 30,075,044,093 | 800,991,109 | 0 | 30,876,035,202 | 0 | 30,876,035,202 |
배당금지급 | 0 | 0 | (44,918,531,000) | 0 | 0 | (44,918,531,000) | 0 | (44,918,531,000) |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 0 | 2,684,322,437 | 0 | 0 | 0 | 2,684,322,437 | 0 | 2,684,322,437 |
2024.03.31 (기말자본) | 329,536,650,000 | 1,605,799,957,165 | 1,082,487,600,376 | (424,167,556) | (20,741,018,651) | 2,996,659,021,334 | 0 | 2,996,659,021,334 |
2025.01.01 (기초자본) | 329,536,650,000 | 1,605,799,957,165 | 1,199,240,028,805 | 749,776,575 | (20,741,018,651) | 3,114,585,393,894 | 0 | 3,114,585,393,894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54,185,742,285 | 0 | 0 | 54,185,742,285 | 0 | 54,185,742,285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세후기타포괄손익) | 0 | 0 | (432,192,185) | 0 | (432,192,185) | 0 | (432,192,185) | |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0 | 0 | 617,179,812 | 0 | 0 | 617,179,812 | 0 | 617,179,812 |
세후기타포괄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 | 0 | 0 | 0 | 0 | 0 | 0 | 0 | 0 |
지분법자본변동 | 0 | 0 | 0 | 199,395,659 | 0 | 199,395,659 | 0 | 199,395,659 |
총포괄손익 | 0 | 0 | 54,802,922,097 | (232,796,526) | 0 | 54,570,125,571 | 0 | 54,370,729,912 |
배당금지급 | 0 | 0 | (44,918,531,000) | 0 | 0 | (44,918,531,000) | 0 | (44,918,531,000) |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 0 | 0 | 0 | 0 | 0 | 0 | 0 | 0 |
2025.03.31 (기말자본) | 329,536,650,000 | 1,605,799,957,165 | 1,209,124,419,902 | 516,980,049 | (20,741,018,651) | 3,124,236,988,465 | 0 | 3,124,236,988,465 |
2-5.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
제 8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제 7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
(단위 : 원) |
제 8 기 1분기 | 제 7 기 1분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95,487,451,048) | 190,754,199,465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사용된) 현금흐름 | (82,237,419,237) | 208,994,113,991 |
이자수취(영업) | 11,915,106,776 | 8,396,872,274 |
이자지급(영업) | (24,207,139,803) | (24,287,951,158) |
법인세납부 | (957,998,784) | (2,348,835,642) |
투자활동현금흐름 | 12,925,238,388 | (26,936,111,586)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80,675,890,411 | 69,135,218,631 |
단기투자증권의 처분 | 673,788,920 | 50,000 |
장기투자증권의 처분 | 0 | 512,536,678 |
장기대여금의 회수 | 350,000,000 | 100,000,000 |
유형자산의 처분 | 1,073,835,977 | 35,895,670 |
보증금의 감소 | 5,000,000 | 15,000,000 |
투자부동산의 처분 | 0 | 862,626,690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5,000,000,000) | (75,375,794,433) |
단기투자증권의 취득 | 0 | (50,000) |
단기대여금의 대여 | (4,300,000,000) | 0 |
장기투자증권의 취득 | (40,808,903,328) | (188,292,750) |
장기대여금의 대여 | (1,010,000,000) | (1,528,000,000) |
유형자산의 취득 | (17,869,759,882) | (18,112,106,518) |
무형자산의 취득 | (693,123,190) | (843,195,554) |
투자부동산의 취득 | (171,490,520) | (1,000,000,000) |
보증금의 증가 | 0 | (550,000,000) |
재무활동현금흐름 | 205,194,792,939 | 211,070,026,715 |
단기차입금의 증가 | 345,000,000,000 | 720,000,000,000 |
장기차입금의 증가 | 100,000,000,000 | 421,500,000,000 |
임대보증금의 증가 | 1,800,340,500 | 0 |
단기차입금의 상환 | (183,000,000,000) | (765,000,000,000)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50,750,000,000) | 0 |
사채의 상환 | 0 | (70,000,000,000) |
장기차입금의 상환 | 0 | (87,250,000,000) |
리스부채의 지급 | (5,863,712,561) | (8,179,973,285) |
임대보증금의 감소 | (1,991,835,000) | 0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122,632,580,279 | 374,888,114,594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824,527,529,073 | 558,231,008,377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904,771,507 | 4,102,126,395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949,064,880,859 | 937,221,249,366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연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회사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호텔에이치디씨(주) 등 4개 종속기업(주석1.2참조)(이하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을 연결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1 회사의 개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해외건설업과 토목 및 건축공사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8년 5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에이치디씨 주식회사(분할 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며, 2018년 6월 12일자로 한국거래소에 회사의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설립시 자본금은 219,691백만원이었으며, 유상증자를 거쳐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은 329,537백만원입니다. 연결회사는 에이치디씨 주식회사의 종속기업으로서, 에이치디씨 주식회사는 당분기말 연결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42.6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2 종속기업의 현황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전기말>
|
2.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2025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3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전기말 연차재무제표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연결회사는 2025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2.1.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원가법
|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한편,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진행중인 건설현장에서 전기 이전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공사손실충당부채 52,153백만원과 기타충당부채 3,591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관련된 행정처분 절차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회사의 일부 차입금에 대해서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주석15 참조). 또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공공기관 및 민간 신규수주와 자금보충 약정이나 채무인수약정 등을 제공하고 있는 PF대출 등의 차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미래에 대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영업정지 및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4. 재무위험관리 (연결)
연결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외환위험 및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는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무위험관리는 연결회사의 재무부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업무 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금융위험을 식별, 평가 및 회피하고 있습니다.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는 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재무위험관리와 공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24년 12월 31일의 연차연결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회사의 위험관리부서 및 기타 위험관리정책에는 전기말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없습니다. |
5. 금융상품 공정가치 (연결)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 |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측정방법에 대한 기술 |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유사합니다. | |||
공정가치측정 분류내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에 대한 기술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데 사용한 투입변수의 신뢰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기준서에서 정한 세 수준으로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됩니다.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측정 전체 | ||||||||||||
---|---|---|---|---|---|---|---|---|---|---|---|---|
공정가치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파생상품 | |||||||||||
지분상품 | 채무상품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자산 | 0 | 0 | 38,296 | 38,296 | 0 | 35,727 | 58,257 | 93,984 | 0 | 2,218 | 0 | 2,218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이익접근법과 시장접근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된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 발행기관의 환매가격을 사용하여 산정된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출자금 및 수익증권 등 채무상품) | 이익접근법과 시장접근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된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 현재가치기법을 평가기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선도이자율 및 선물환율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측정 전체 | ||||||||||||
---|---|---|---|---|---|---|---|---|---|---|---|---|
공정가치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파생상품 | |||||||||||
지분상품 | 채무상품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자산 | 0 | 0 | 37,956 | 37,956 | 0 | 35,727 | 19,234 | 54,961 | 0 | 4,086 | 0 | 4,086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이익접근법과 시장접근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된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 발행기관의 환매가격을 사용하여 산정된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출자금 및 수익증권 등 채무상품) | 이익접근법과 시장접근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된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 현재가치기법을 평가기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선도이자율 및 선물환율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측정 전체 | ||||
---|---|---|---|---|
공정가치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부채 | ||||
파생상품 | ||||
부채 | 0 | 0 | 0 | 0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 | 현재가치기법을 평가기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부채 | 선도이자율 및 선물환율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측정 전체 | ||||
---|---|---|---|---|
공정가치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부채 | ||||
파생상품 | ||||
부채 | 0 | 26 | 0 | 26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 | 현재가치기법을 평가기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부채 | 선도이자율 및 선물환율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범주별 금융상품 (연결)
금융자산의 공시 |
금융자산의 범주별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금융자산 | 134,498 | 3,345,325 | 3,479,823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0 | 949,065 | 949,065 |
단기금융상품 | 0 | 124,089 | 124,089 | |
단기투자증권 | 0 | 276 | 276 | |
유동매출채권 | 0 | 877,610 | 877,610 | |
기타수취채권(유동) | 0 | 637,370 | 637,370 | |
기타유동자산 | 2,218 | 0 | 2,218 | |
장기금융상품 | 0 | 30,938 | 30,938 | |
장기투자증권 | 132,280 | 27,866 | 160,146 | |
기타수취채권(비유동) | 0 | 698,111 | 698,111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금융자산 | 97,002 | 3,046,206 | 3,143,208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0 | 824,528 | 824,528 |
단기금융상품 | 0 | 189,746 | 189,746 | |
단기투자증권 | 0 | 795 | 795 | |
유동매출채권 | 0 | 799,261 | 799,261 | |
기타수취채권(유동) | 0 | 492,599 | 492,599 | |
기타유동자산 | 4,086 | 0 | 4,086 | |
장기금융상품 | 0 | 30,887 | 30,887 | |
장기투자증권 | 92,916 | 26,577 | 119,493 | |
기타수취채권(비유동) | 0 | 681,813 | 681,813 |
금융부채의 공시 |
금융부채의 범주별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금융보증계약 | 리스 부채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금융부채 | 3,111,458 | 4,242 | 0 | 72,469 | 3,188,169 | |
금융부채 | 유동매입채무 | 208,811 | 0 | 0 | 0 | 208,811 |
유동 차입금(사채 포함) | 1,501,759 | 0 | 0 | 0 | 1,501,759 | |
매입채무 외의 유동채무 | 375,289 | 0 | 0 | 0 | 375,289 | |
기타 유동부채 | 0 | 4,242 | 0 | 17,944 | 22,186 | |
비유동차입금(사채 포함)의 유동성 대체 부분 | 500,044 | 0 | 0 | 0 | 500,044 | |
비유동 사채의 비유동성 부분 | 169,588 | 0 | 0 | 0 | 169,588 | |
기타 비유동차입금(사채 제외)의 비유동성 부분 | 340,378 | 0 | 0 | 0 | 340,378 | |
매입채무 외의 비유동채무 | 15,330 | 0 | 0 | 0 | 15,330 | |
기타 비유동 부채 | 259 | 0 | 0 | 54,525 | 54,784 |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기술 | 매입채무는 공급자금융약정과 관련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급자의 자금 유동성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공급자는 당사에 대한 채권을 금융제공자로부터 조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조기지급을 선택한 경우 공급자는 당사가 아닌 금융제공자에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금융보증계약 | 리스 부채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금융부채 | 2,872,046 | 26 | 4,594 | 74,917 | 2,951,583 | |
금융부채 | 유동매입채무 | 219,830 | 0 | 0 | 0 | 219,830 |
유동 차입금(사채 포함) | 1,339,759 | 0 | 0 | 0 | 1,339,759 | |
매입채무 외의 유동채무 | 320,299 | 0 | 0 | 0 | 320,299 | |
기타 유동부채 | 0 | 26 | 4,594 | 19,338 | 23,958 | |
비유동차입금(사채 포함)의 유동성 대체 부분 | 428,808 | 0 | 0 | 0 | 428,808 | |
비유동 사채의 비유동성 부분 | 199,530 | 0 | 0 | 0 | 199,530 | |
기타 비유동차입금(사채 제외)의 비유동성 부분 | 332,305 | 0 | 0 | 0 | 332,305 | |
매입채무 외의 비유동채무 | 31,256 | 0 | 0 | 0 | 31,256 | |
기타 비유동 부채 | 259 | 0 | 0 | 55,579 | 55,838 |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기술 | 매입채무는 공급자금융약정과 관련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급자의 자금 유동성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공급자는 당사에 대한 채권을 금융제공자로부터 조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조기지급을 선택한 경우 공급자는 당사가 아닌 금융제공자에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의 공시 |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의 공시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평가손익 | 손상차손환입(손상차손) | 외화환산손익 | ||
---|---|---|---|---|---|---|
금융상품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2,428 | 0 | (1,814) | 0 | 0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26,096 | 0 | 0 | 4,283 | 476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0 | (14,405) | 0 | 0 | 0 | |
금융상품 합계 | 28,524 | (14,405) | (1,814) | 4,283 | 476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평가손익 | 손상차손환입(손상차손) | 외화환산손익 | ||
---|---|---|---|---|---|---|
금융상품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476 | 0 | 968 | 0 | 0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17,071 | 0 | 0 | 87 | 1,240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0 | (11,306) | 0 | 0 | 0 | |
금융상품 합계 | 18,547 | (11,306) | 968 | 87 | 1,240 |
7.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장ㆍ단기금융상품 (연결)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장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장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949,065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보유현금 및 요구불예금 | 51,938 |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단기예금 | 897,127 | |
단기금융상품 | 124,089 | |
단기금융상품 | 단기은행예치금 | 78,700 |
단기운용자금(ABCP 등) | 45,389 | |
장기금융상품 | 30,938 | |
장기금융상품 | 장기운용자금(ABCP 등) | 30,938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24,52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보유현금 및 요구불예금 | 114,528 |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단기예금 | 710,000 | |
단기금융상품 | 189,746 | |
단기금융상품 | 단기은행예치금 | 84,700 |
단기운용자금(ABCP 등) | 105,046 | |
장기금융상품 | 30,887 | |
장기금융상품 | 장기운용자금(ABCP 등) | 30,887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
---|---|---|---|---|
금융자산, 분류 | 현금및현금성자산 | 보통예금 | 846 | 에티오피아 건설장비 보증 |
단기금융상품 | 정기예금 | 700 | 근질권설정 | |
기타수취채권(비유동) | 별단예금 | 16 | 당좌개설보증금 | |
금융자산, 분류 합계 | 1,562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
---|---|---|---|---|
금융자산, 분류 | 현금및현금성자산 | 보통예금 | 870 | 에티오피아 건설장비 보증 |
단기금융상품 | 정기예금 | 700 | 근질권설정 | |
기타수취채권(비유동) | 별단예금 | 16 | 당좌개설보증금 | |
금융자산, 분류 합계 | 1,586 |
8.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연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공시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유동매출채권 | 980,620 | (103,010) | 877,610 | |
유동매출채권 | 일반매출채권 | 11,417 | 0 | 11,417 |
공사미수금 | 956,320 | (103,010) | 853,310 | |
분양미수금 | 12,883 | 0 | 12,883 | |
유동 대여금 및 수취채권 | 710,765 | (73,394) | 637,370 | |
유동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미수금 | 90,473 | (9,797) | 80,676 |
미수수익 | 27,525 | 0 | 27,525 | |
기타당좌자산 | 198,046 | (1,884) | 196,162 | |
사업비 대여금 등 | 394,721 | (61,713) | 333,008 | |
비유동 대여금 및 수취채권 | 703,922 | (5,811) | 698,111 | |
비유동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보증금 | 93,929 | (429) | 93,500 |
사업비 대여금 등 | 559,544 | (5,382) | 554,162 | |
장기미수금 | 38,667 | 0 | 38,667 | |
장기대여금 | 11,782 | 0 | 11,782 | |
위험측정방법 |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해야 할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회수되므로 모두 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매출채권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상 현금 흐름을 회수하는 목적으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유동매출채권 | 902,359 | (103,099) | 799,261 | |
유동매출채권 | 일반매출채권 | 8,541 | 0 | 8,541 |
공사미수금 | 856,418 | (103,099) | 753,319 | |
분양미수금 | 37,400 | 0 | 37,400 | |
유동 대여금 및 수취채권 | 566,634 | (74,036) | 492,599 | |
유동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미수금 | 95,874 | (9,786) | 86,088 |
미수수익 | 26,507 | 0 | 26,507 | |
기타당좌자산 | 78,488 | (2,537) | 75,951 | |
사업비 대여금 등 | 365,765 | (61,713) | 304,052 | |
비유동 대여금 및 수취채권 | 888,636 | (206,823) | 681,813 | |
비유동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보증금 | 93,184 | (429) | 92,755 |
사업비 대여금 등 | 583,318 | (5,382) | 577,936 | |
장기미수금 | 201,012 | (201,012) | 0 | |
장기대여금 | 11,122 | 0 | 11,122 | |
위험측정방법 |
9. 재고자산 (연결)
재고자산 세부내역 |
재고자산 세부내역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총장부금액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총유동재고자산 | 1,911,882 | (5,841) | 1,906,041 | |
총유동재고자산 | 용지 | 741,675 | 0 | 741,675 |
완성주택 | 246,280 | (5,841) | 240,439 | |
미완성주택 | 916,593 | 0 | 916,593 | |
원재료 | 2,765 | 0 | 2,765 | |
상품 | 0 | 0 | 0 | |
유동재공품 | 3,499 | 0 | 3,499 | |
저장품 | 1,070 | 0 | 1,070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총장부금액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총유동재고자산 | 1,860,370 | (6,107) | 1,854,262 | |
총유동재고자산 | 용지 | 673,524 | 0 | 673,524 |
완성주택 | 129,360 | (6,107) | 123,253 | |
미완성주택 | 1,049,816 | 0 | 1,049,816 | |
원재료 | 2,826 | 0 | 2,826 | |
상품 | 3,668 | 0 | 3,668 | |
유동재공품 | 0 | 0 | 0 | |
저장품 | 1,176 | 0 | 1,176 |
10. 관계기업투자 (연결)
가.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2) 지분율이 50% 초과이나 연결회사가 주주간 약정에 의해 이사회 구성원 선임 등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있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주)광명문화복합단지피에프브이, 충주드림파크개발(주)는 결손누적으로 인하여 투자계정의 잔액이 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당분기말 현재 인식되지 않은 누적손실액은 각각 39,641백만원(전기말 : 39,140백만원)과 550백만원(전기말 : 513백만원), 9,207백만원(전기말 : 7,471백만원)입니다. 나. 당분기와 전분기 중 관계기업 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 당분기 >
< 전분기 >
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요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당분기말>
<전기말>
|
11. 유형자산 (연결)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기초 유형자산 | 취득 | 처분, 유형자산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유형자산 | 기말 유형자산 | 유형자산 변동에 대한 기술 |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에 대한 기술 | ||
---|---|---|---|---|---|---|---|---|---|
유형자산 | 토지 | 91,459 | 0 | 0 | 0 | 0 | 91,459 | ||
건물 | 219,206 | 220 | 0 | (2,108) | 0 | 217,318 | |||
구축물 | 47 | 0 | 0 | (1) | 0 | 46 | |||
기계장치 | 3,838 | 0 | (1,148) | (465) | (37) | 2,188 | |||
차량운반구 | 530 | 17 | 0 | (84) | 0 | 463 | |||
기타유형자산 | 33,427 | 870 | 0 | (3,126) | 0 | 31,171 | |||
건설중인자산 | 136,603 | 21,874 | 0 | 0 | 0 | 158,477 | |||
유형자산 합계 | 485,111 | 22,981 | (1,148) | (5,784) | (37) | 501,122 | 대체 등은 외환차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유형자산 중 일부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담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기초 유형자산 | 취득 | 처분, 유형자산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유형자산 | 기말 유형자산 | 유형자산 변동에 대한 기술 |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에 대한 기술 | ||
---|---|---|---|---|---|---|---|---|---|
유형자산 | 토지 | 91,459 | 0 | 0 | 0 | 0 | 91,459 | ||
건물 | 227,625 | 4 | 0 | (2,105) | 0 | 225,524 | |||
구축물 | 50 | 0 | 0 | (1) | 0 | 49 | |||
기계장치 | 4,823 | 325 | 0 | (827) | 0 | 4,321 | |||
차량운반구 | 957 | 2 | (10) | (121) | 0 | 828 | |||
기타유형자산 | 40,456 | 2,975 | 0 | (3,180) | 0 | 40,251 | |||
건설중인자산 | 118,691 | 15,043 | 0 | 0 | 7,515 | 141,249 | |||
유형자산 합계 | 484,061 | 18,349 | (10) | (6,234) | 7,515 | 503,681 | 대체 등은 외환차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취득과 관련된 미지급 금액에 대한 기술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미지급한 금액은 없습니다. |
12. 담보제공자산 (연결)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한 공시 |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 | 담보로 제공된 투자부동산 | 담보제공 재고자산 | 담보제공 금융자산 | 담보설정금액 | 채무금액 | 수익증권의 매각대금 | 대출 유형 | 담보제공처 | 담보설정금액에 대한 기술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조건 | |||
---|---|---|---|---|---|---|---|---|---|---|---|---|---|
자산 | 유형자산 | 토지와 건물 | 58,346 | 36,000 | 30,000 | 일반자금대출 | 국민은행 | ||||||
토지 | 30,763 | 240,000 | 200,000 | 일반자금대출 | 국민은행 | ||||||||
토지와 건물 | 195,893 | 343,200 | 286,000 | 일반자금대출 | 하나은행 | ||||||||
투자부동산 | 토지와 건물 | 16,423 | 211,500 | 176,250 | 일반자금대출 | 국민은행 | |||||||
토지 | 323,002 | 240,000 | 200,000 | 일반자금대출 | 우리은행 | ||||||||
재고자산 | 용지 | 149,789 | 111,240 | 92,700 | 일반자금대출 | SC은행 | |||||||
용지 | 39,381 | 176,400 | 147,000 | 일반자금대출, 한도대출 | 국민은행 | ||||||||
용지 | 52,381 | 62,400 | 52,000 | 일반자금대출 | 국민은행 | ||||||||
장기투자증권 | 채무상품 | 0 | 0 | 0 | |||||||||
자산 합계 | 285,002 | 339,425 | 241,551 | 0 | 1,420,740 | 1,183,950 | 담보설정금액은 당분기말 현재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자의 수익한도금액입니다.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 | 담보로 제공된 투자부동산 | 담보제공 재고자산 | 담보제공 금융자산 | 담보설정금액 | 채무금액 | 수익증권의 매각대금 | 대출 유형 | 담보제공처 | 담보설정금액에 대한 기술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조건 | |||
---|---|---|---|---|---|---|---|---|---|---|---|---|---|
자산 | 유형자산 | 토지와 건물 | 58,793 | 36,000 | 30,000 | 일반자금대출 | 국민은행 | ||||||
토지 | 30,763 | 240,000 | 200,000 | 일반자금대출 | 국민은행 | ||||||||
토지와 건물 | 197,475 | 343,200 | 286,000 | 일반자금대출 | 하나은행 | ||||||||
투자부동산 | 토지와 건물 | 0 | 16,438 | 90,000 | 75,000 | 일반자금대출 | 국민은행 | ||||||
토지 | 0 | 323,002 | 240,000 | 200,000 | 일반자금대출 | 우리은행 | |||||||
재고자산 | 용지 | 0 | 148,395 | 111,240 | 92,700 | 일반자금대출 | SC은행 | ||||||
용지 | 0 | 39,381 | 80,400 | 67,000 | 일반자금대출, 한도대출 | 국민은행 | |||||||
용지 | 0 | 51,764 | 62,400 | 52,000 | 일반자금대출 | 국민은행 | |||||||
장기투자증권 | 채무상품 | 0 | 0 | 0 | 0 | 0 | 57,300 | 재매입약정 | 농협은행 외 | 전기 이전에 연결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미래에셋서울춘천고속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의 수익증권을 농협은행 등에 매각하였으며(매매대금: 57,300백만원), 매매계약 상 2025년 12월 15일까지 해당 수익증권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연결회사는 당 거래를 회계기준 상 수익증권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인식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전기중 해당 수익증권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
자산 합계 | 287,031 | 339,440 | 239,540 | 0 | 1,203,240 | 1,002,700 | 담보설정금액은 전기말 현재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자의 수익한도금액입니다. |
공사이행보증 등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공시 |
공사이행보증 등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담보제공 금융자산 | 담보제공처 | |||||||
---|---|---|---|---|---|---|---|---|
지급보증의 구분 | 제공한 지급보증 | 공사이행보증 | 자산 | 장기투자증권 | 채무상품 |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 24,680 | 건설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 10,073 | 전문건설공제조합 |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출자금 | 300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
자산 합계 | 35,053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담보제공 금융자산 | 담보제공처 | |||||||
---|---|---|---|---|---|---|---|---|
지급보증의 구분 | 제공한 지급보증 | 공사이행보증 | 자산 | 장기투자증권 | 채무상품 |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 24,680 | 건설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 10,073 | 전문건설공제조합 |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출자금 | 300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
자산 합계 | 35,053 |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자산에 대한 공시 |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자산에 대한 공시 | |
(단위 : 백만원) |
채무자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취득원가 | 총 대출약정금액 | 약정 금액 | 담보제공처 | 대출 유형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조건 | |||
---|---|---|---|---|---|---|---|---|---|---|
자산 | 장기투자증권 | 지분상품 | 시흥서울연결도로(주) | 0 | 4,000 | 240,300 | 5,000 | KDB생명보험 외 | SOC 운영법인의 PF차입금 |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시흥서울연결도로(주)의 지분(취득원가 4,000백만원, 장부가액 0원)을 시흥서울연결도로(주) 차입금(총차입한도 240,300백만원)의 담보목적으로 관련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5,000백만원 한도의 자금보충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3. 사용권자산 (연결)
사용권자산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사용권자산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자산 | 자산 합계 | |||||||||
---|---|---|---|---|---|---|---|---|---|---|
건설장비 | 부동산 | 차량운반구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 |||||
기초 사용권자산 | 140,760 | (123,798) | 16,962 | 69,918 | (16,235) | 53,683 | 128 | (88) | 40 | 70,684 |
사용권자산의 추가 (단위: 백만원) | 0 | 2,179 | 1,236 | 0 | 3,415 | |||||
사용권자산 손상차손 | 0 | (2,284) | 0 | (2,284) | ||||||
사용권자산환입 | 0 | 0 | 0 | 0 | ||||||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 (4,986) | (1,100) | 0 | (6,086) | ||||||
기말 사용권자산 | 142,939 | (128,784) | 14,155 | 71,155 | (19,620) | 51,535 | 81 | (41) | 40 | 65,731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자산 | 자산 합계 | |||||||||
---|---|---|---|---|---|---|---|---|---|---|
건설장비 | 부동산 | 차량운반구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 |||||
기초 사용권자산 | 121,718 | (97,146) | 24,572 | 71,427 | (13,534) | 57,892 | 143 | (71) | 72 | 82,536 |
사용권자산의 추가 (단위: 백만원) | 5,270 | 0 | 0 | 5,270 | ||||||
사용권자산 손상차손 | 0 | 0 | 0 | 0 | ||||||
사용권자산환입 | 0 | 668 | 0 | 668 | ||||||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 (5,627) | (1,099) | (3) | (6,729) | ||||||
기말 사용권자산 | 126,988 | (102,773) | 24,215 | 71,427 | (13,965) | 57,461 | 143 | (74) | 69 | 81,745 |
14. 기타채무 (연결)
기타지급채무 및 기타부채에 대한 공시 |
기타지급채무 및 기타부채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매입채무 외의 유동채무 | 375,290 | |
매입채무 외의 유동채무 | 기타 유동 미지급금 | 291,033 |
유동으로 분류되는 미지급비용 | 7,480 | |
유동 미지급 배당금 | 44,919 | |
단기임대보증금 | 31,858 | |
매입채무 외의 비유동채무 | 15,330 | |
매입채무 외의 비유동채무 | 장기임대보증금 | 15,330 |
기타 유동부채 | 22,186 | |
기타 유동부채 | 유동금융보증부채 | 4,242 |
유동 리스부채 | 17,944 | |
유동파생상품부채 | 0 | |
기타 비유동 부채 | 55,055 | |
기타 비유동 부채 | 장기선수수익 | 271 |
비유동 리스부채 | 54,525 | |
기타 | 259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매입채무 외의 유동채무 | 320,299 | |
매입채무 외의 유동채무 | 기타 유동 미지급금 | 296,185 |
유동으로 분류되는 미지급비용 | 7,990 | |
유동 미지급 배당금 | 0 | |
단기임대보증금 | 16,124 | |
매입채무 외의 비유동채무 | 31,256 | |
매입채무 외의 비유동채무 | 장기임대보증금 | 31,256 |
기타 유동부채 | 23,958 | |
기타 유동부채 | 유동금융보증부채 | 4,594 |
유동 리스부채 | 19,338 | |
유동파생상품부채 | 26 | |
기타 비유동 부채 | 56,226 | |
기타 비유동 부채 | 장기선수수익 | 388 |
비유동 리스부채 | 55,579 | |
기타 | 259 |
금융보증부채에 대한 설명 |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급보증 등 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치입니다. |
15. 차입금 (연결)
단기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단기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차입금명칭 | |||
---|---|---|---|
운용자금 | |||
거래상대방 | |||
국민은행 등 | |||
범위 | 범위 합계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차입금, 이자율 | 0.0435 | 0.0530 | |
유동 차입금(사채 포함) | 1,501,759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차입금명칭 | |||
---|---|---|---|
운용자금 | |||
거래상대방 | |||
국민은행 등 | |||
범위 | 범위 합계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차입금, 이자율 | 0.0472 | 0.0560 | |
유동 차입금(사채 포함) | 1,339,759 |
장기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장기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
국민은행 등 장기자금 | 건설공제조합 운용자금 |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용자금 | 주택도시보증공사 장기자금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차입금, 이자율 | 0.0473 | 0.0604 | 0.0000 | 0.0110 | 0.0000 | 0.0101 | 0.0000 | 0.0000 | |||||
명목금액 | 730,250 | 20,416 | 5,000 | 8,673 | 764,339 | ||||||||
유동성 대체로 인한 차감 | (420,09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3,871) | ||||||||||||
비유동성 기타 차입금(사채 제외) | 340,378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
국민은행 등 장기자금 | 건설공제조합 운용자금 |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용자금 | 주택도시보증공사 장기자금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차입금, 이자율 | 0.0517 | 0.0617 | 0.0110 | 0.0101 | 0.0000 | ||||||||
명목금액 | 681,000 | 20,416 | 5,000 | 8,673 | 715,089 | ||||||||
유동성 대체로 인한 차감 | (378,833) | ||||||||||||
현재가치할인차금 | (3,951) | ||||||||||||
비유동성 기타 차입금(사채 제외) | 332,305 |
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
사채 | ||||
제 2회 무보증사채 | 제 3-3회 무보증사채 | 제 4-2회 무보증사채 | ||
차입금, 만기 | 2030-02-28 | 2025-07-13 | 2026-03-12 | |
차입금, 이자율 | 0.0370 | 0.0353 | 0.0231 | |
사채, 명목금액 | 170,000 | 50,000 | 30,000 | 250,000 |
유동성대체로 인한 차감 | (79,954) | |||
사채할인발행차금 | (458) | |||
합계 | 169,588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
사채 | ||||
제 2회 무보증사채 | 제 3-3회 무보증사채 | 제 4-2회 무보증사채 | ||
차입금, 만기 | ||||
차입금, 이자율 | ||||
사채, 명목금액 | 170,000 | 50,000 | 30,000 | 250,000 |
유동성대체로 인한 차감 | (49,975) | |||
사채할인발행차금 | (495) | |||
합계 | 199,530 |
기한이익상실 약정에 대한 공시 |
연결회사는 상기 차입금 및 무보증사채와 관련하여 재무비율 유지, 담보권 설정제한 및 자산매각 한도, 연결회사의 신용등급이 특정 신용등급 이하로 강등 등의 특정 사유 발생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채권자가 조기상환권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각 약정별 대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금액은 당기말 현재 할인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약정별로 집계되었기에 차입금 금액은 중복되어 있습니다. |
기한이익상실 약정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장부금액 | ||||
---|---|---|---|---|
총장부금액 | ||||
약정의 유형 | ||||
회사채의 등급하락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 중요한 영업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 기업여신 표준약관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 ||
회사채 등급 하락(A-미만) |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 |||
차입금 및 사채 | 170,000 | 170,000 | 250,000 | 1,761,950 |
조기상환 조항 | 회사채의 등급하락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 회사채의 등급하락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 중요한 영업에 대한 감독관청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 | 기업여신 표준약관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장부금액 | ||||
---|---|---|---|---|
총장부금액 | ||||
약정의 유형 | ||||
회사채의 등급하락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 중요한 영업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 기업여신 표준약관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 ||
회사채 등급 하락(A-미만) |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 |||
차입금 및 사채 | 170,000 | 170,000 | 250,000 | 1,550,700 |
조기상환 조항 | 회사채의 등급하락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 회사채의 등급하락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 중요한 영업에 대한 감독관청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 | 기업여신 표준약관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
사채의 조기상환권에 대한 공시 |
연결회사의 신용등급이 특정 신용등급 이상으로 상향되는 경우 연결회사가 조기상환권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담보제공 내역에 대한 공시 |
연결회사의 투자부동산과 유형자산 중 일부 토지와 건물, 재고자산 중 일부 용지,장기투자증권 중 일부 상품은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
16. 충당부채 (연결)
충당부채에 대한 공시 |
충당부채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하자보수충당부채 | 공사손실충당부채 | 소송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 | 충당부채 합계 | |
---|---|---|---|---|---|
기초 기타충당부채 | 376,339 | 82,412 | 17,413 | 91,937 | 568,101 |
전입 및 환입액 | 13,388 | (4,169) | 948 | 657 | 10,824 |
사용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7,097) | 0 | 0 | (38,105) | (45,202) |
외환차이, 기타충당부채 | (2) | 0 | 0 | 0 | (2) |
기말 기타충당부채 | 382,628 | 78,243 | 18,361 | 54,489 | 533,721 |
유동충당부채 | 161,144 | 78,243 | 18,361 | 54,489 | 312,238 |
비유동충당부채 | 221,484 | 0 | 0 | 0 | 221,484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하자보수충당부채 | 공사손실충당부채 | 소송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 | 충당부채 합계 | |
---|---|---|---|---|---|
기초 기타충당부채 | 444,918 | 115,790 | 15,678 | 35,932 | 612,318 |
전입 및 환입액 | 21,258 | (4,861) | 0 | 8 | 16,405 |
사용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38,022) | 0 | (849) | (13,009) | (51,880) |
외환차이, 기타충당부채 | 41 | 0 | 0 | 0 | 41 |
기말 기타충당부채 | 428,195 | 110,929 | 14,829 | 22,931 | 576,884 |
유동충당부채 | 164,667 | 110,929 | 14,829 | 22,931 | 313,356 |
비유동충당부채 | 263,528 | 0 | 0 | 0 | 263,528 |
17. 퇴직급여 (연결)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추가적 정보에 대한 공시 |
연결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적립자산과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 평가는 독립적인 보험계리인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연금의 수준은 종업원의 근무기간 및 최종임금에 근거하여 산출되며, 연금의 대부분은 기금에 적립되어 외부 전문 신탁사에 의하여 운영됩니다. 당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존의 국민연금전환금 276백만원(전기말 : 277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96,688 |
사외적립자산 | (98,133)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합계 | (1,445)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95,422 |
사외적립자산 | (98,651)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합계 | (3,229)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공정가치 | |
---|---|
국민연금전환금 | 276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공정가치 | |
---|---|
국민연금전환금 | 277 |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 |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당기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 | 3,158 | |
순이자비용(수익), 확정급여제도 | (27) | |
퇴직급여비용 합계, 확정급여제도 | 3,131 | |
퇴직급여비용 합계, 확정급여제도 | 매출원가, 확정급여제도 | 2,159 |
판매비와관리비, 확정급여제도 | 972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당기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 | 3,163 | |
순이자비용(수익), 확정급여제도 | (132) | |
퇴직급여비용 합계, 확정급여제도 | 3,031 | |
퇴직급여비용 합계, 확정급여제도 | 매출원가, 확정급여제도 | 2,053 |
판매비와관리비, 확정급여제도 | 978 |
18.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연결)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변동 내역에 대한 공시 |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변동 내역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기초주식수 | 65,907,330 |
기말주식수 | 65,907,330 |
기초자본금 | 329,537 |
기말자본금 | 329,537 |
기초기본잉여금 | 1,605,800 |
기말기본잉여금 | 1,605,800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기초주식수 | 65,907,330 |
기말주식수 | 65,907,330 |
기초자본금 | 329,537 |
기말자본금 | 329,537 |
기초기본잉여금 | 1,603,116 |
기말기본잉여금 | 1,605,800 |
19.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에 대한 공시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자체공사 | 외주주택 | 일반건축 | 토목 | 기타부문 | 부문 합계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227,178 | 504,049 | 51,324 | 69,689 | 49,636 | 901,876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147,756 | 504,049 | 51,324 | 69,689 | 8,413 | 781,231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79,422 | 0 | 0 | 0 | 41,223 | 120,645 | |
기타원천으로부터의 수익 | 0 | 0 | 0 | 0 | 3,873 | 3,873 | |
기타원천으로부터의 수익 | 운용리스수익 | 0 | 0 | 0 | 0 | 3,873 | 3,873 |
수익(매출액) | 227,178 | 504,049 | 51,324 | 69,689 | 53,509 | 905,748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자체공사 | 외주주택 | 일반건축 | 토목 | 기타부문 | 부문 합계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74,289 | 509,394 | 223,391 | 109,868 | 34,725 | 951,667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25,965 | 509,394 | 223,391 | 109,868 | 4,677 | 873,295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48,324 | 0 | 0 | 0 | 30,048 | 78,372 | |
기타원천으로부터의 수익 | 0 | 0 | 0 | 0 | 3,768 | 3,768 | |
기타원천으로부터의 수익 | 운용리스수익 | 0 | 0 | 0 | 0 | 3,768 | 3,768 |
수익(매출액) | 74,289 | 509,394 | 223,391 | 109,868 | 38,493 | 955,435 |
20. 비용의 성격별 분류 (연결)
비용의 성격별 분류 |
비용의 성격별 분류 공시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성격별 비용 합계 | 851,749 | |
성격별 비용 합계 | 재고자산의 변동 | (51,779) |
용지, 원재료 및 저장품 매입 | 309,699 | |
종업원급여 | 50,792 | |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및 사용권자산상각비 | 12,700 | |
지급수수료 | 129,531 | |
광고선전비 | 5,948 | |
외주용역비 | 341,536 | |
세금과공과 | 20,148 | |
대손상각비(환입) | (4,228) | |
임차료 | 6,844 | |
보험료 | 7,582 | |
기타 비용 | 22,976 | |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대한 기술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및 대손상각비(환입)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성격별 비용 합계 | 913,839 | |
성격별 비용 합계 | 재고자산의 변동 | (52,451) |
용지, 원재료 및 저장품 매입 | 341,403 | |
종업원급여 | 43,856 | |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및 사용권자산상각비 | 13,494 | |
지급수수료 | 76,352 | |
광고선전비 | 5,724 | |
외주용역비 | 424,559 | |
세금과공과 | 18,656 | |
대손상각비(환입) | (97) | |
임차료 | 8,608 | |
보험료 | 10,081 | |
기타 비용 | 23,654 | |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대한 기술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및 대손상각비(환입)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종업원급여비용의 분류 |
종업원급여비용의 분류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종업원급여 | 50,792 | |
종업원급여 | 급여 | 47,660 |
퇴직급여 | 3,132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종업원급여 | 43,856 | |
종업원급여 | 급여 | 40,825 |
퇴직급여 | 3,031 |
21. 판매비와관리비 (연결)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공시 |
판매비와관리비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판매비와관리비 | 56,792 | |
판매비와관리비 | 급여 | 14,041 |
퇴직급여 | 972 | |
복리후생비 | 1,069 | |
세금과공과 | 3,049 | |
지급수수료 | 31,264 | |
임차료 | 1,954 | |
감가상각비 | 247 | |
보험료 | 1,225 | |
광고선전비 | 681 | |
기타 | 2,290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판매비와관리비 | 40,947 | |
판매비와관리비 | 급여 | 14,688 |
퇴직급여 | 978 | |
복리후생비 | 933 | |
세금과공과 | 2,596 | |
지급수수료 | 15,518 | |
임차료 | 1,900 | |
감가상각비 | 297 | |
보험료 | 846 | |
광고선전비 | 889 | |
기타 | 2,302 |
22.23. 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 (연결)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에 대한 공시 |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영업외수익 | 5,831 | |
영업외수익 | 임대료수입 | 4 |
유형자산처분이익 | 8 | |
파생상품평가이익 | 38 | |
사용권자산손상차손환입 | 5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손상차손환입 | 55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 28 | |
기타 | 5,693 | |
영업외비용 | 12,579 | |
영업외비용 | 기부금 | 1,715 |
유형자산처분손실 | 84 | |
파생상품평가손실 | 1,880 | |
사용권자산손상차손 | 2,289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손상차손 | 0 | |
기타 | 6,611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영업외수익 | 4,839 | |
영업외수익 | 임대료수입 | 4 |
유형자산처분이익 | 28 | |
파생상품평가이익 | 968 | |
사용권자산손상차손환입 | 668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손상차손환입 | 0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 0 | |
기타 | 3,171 | |
영업외비용 | 3,979 | |
영업외비용 | 기부금 | 1,602 |
유형자산처분손실 | 1 | |
파생상품평가손실 | 0 | |
사용권자산손상차손 | 0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손상차손 | 10 | |
기타 | 2,366 |
24.25. 금융수익금융비용 (연결)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에 대한 공시 |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금융수익 | 2,129 | |
금융수익 | 외환차익 | 215 |
외화환산이익 | 1,914 | |
금융원가 | 1,653 | |
금융원가 | 외환차손 | 1,634 |
외화환산손실 | 19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금융수익 | 1,314 | |
금융수익 | 외환차익 | 42 |
외화환산이익 | 1,272 | |
금융원가 | 74 | |
금융원가 | 외환차손 | 23 |
외화환산손실 | 51 |
26.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연결)
영업활동현금흐름 |
영업활동현금흐름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57,695 | |
당기순이익 조정을 위한 가감 | 24,650 | |
당기순이익 조정을 위한 가감 | 이자비용 | 15,409 |
차입원가 | 9,179 | |
외화환산손실 | 19 | |
확정급여 퇴직급여 | 3,131 | |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 및 투자부동산상각비 | 12,102 | |
무형자산상각비 | 598 | |
파생상품평가손실 | 1,880 | |
유형자산처분손실 | 76 | |
대손상각비(환입) | (4,228) | |
충당부채전입 | 12,188 | |
이자수익 | (28,523) | |
외화환산이익 | (1,914)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266) | |
사용권자산 손상차손(환입) | 2,284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손상차손(환입) | (55)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조정 | (28) | |
파생상품평가이익 | (38) | |
지분법손익 | 3,147 | |
기타손익 조정 | (311)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164,582)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114,405) |
계약자산의 감소(증가) | 128,103 | |
기타수취채권(유동)의 증가(증가) | (124,137) | |
선급금의 증가(감소) | (59,494) | |
선급비용의 증가 (감소) | (46,162)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21,847 | |
기타수취채권(비유동)의 감소(증가) | 15,508 | |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가(감소) | 0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9,988)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13,087) | |
기타지급채무(유동)의 증가(감소) | (21,662)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576 | |
계약부채의 증가(감소) | 174,523 | |
예수금의 감소(증가) | (69,744) | |
유동충당부채의 감소(증가) | (45,153) | |
순확정급여부채의 감소(증가) | (1,191) | |
기타지급채무(비유동)의 증가(감소) | 0 | |
기타비유동부채의 감소(증가) | (116)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82,237)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45,313 | |
당기순이익 조정을 위한 가감 | 47,528 | |
당기순이익 조정을 위한 가감 | 이자비용 | 12,606 |
차입원가 | 11,728 | |
외화환산손실 | 51 | |
확정급여 퇴직급여 | 3,031 | |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 및 투자부동산상각비 | 12,856 | |
무형자산상각비 | 638 | |
파생상품평가손실 | 0 | |
유형자산처분손실 | (27) | |
대손상각비(환입) | (97) | |
충당부채전입 | 21,279 | |
이자수익 | (18,547) | |
외화환산이익 | (1,272)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1,121 | |
사용권자산 손상차손(환입) | (668)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손상차손(환입) | 1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조정 | 0 | |
파생상품평가이익 | (968) | |
지분법손익 | 4,326 | |
기타손익 조정 | 1,461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116,153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148,268 |
계약자산의 감소(증가) | (26,483) | |
기타수취채권(유동)의 증가(증가) | (8,598) | |
선급금의 증가(감소) | (26,479) | |
선급비용의 증가 (감소) | (8,049)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55,705) | |
기타수취채권(비유동)의 감소(증가) | (33,375) | |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가(감소) | (3)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0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4,707 | |
기타지급채무(유동)의 증가(감소) | 54,407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2,043) | |
계약부채의 증가(감소) | 184,777 | |
예수금의 감소(증가) | (57,839) | |
유동충당부채의 감소(증가) | (56,713) | |
순확정급여부채의 감소(증가) | (636) | |
기타지급채무(비유동)의 증가(감소) | 33 | |
기타비유동부채의 감소(증가) | (116)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208,994 |
27.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연결)
회사에서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담보 및 견질용으로 제공한 어음에 대한 설명 |
당분기말 현재 회사에서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담보 및 견질용으로 제공한 어음은 없습니다. |
PF 관련 우발채무에 대한 공시, 종합요약표 |
PF 관련 우발채무에 대한 공시, 종합요약표(책임준공, 중도금대출, SOC 미포함)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보증금액 | 대출잔액 | 당기 중 우발부채에서 충당부채로 전환된 금액 | 기업으로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유동금융보증부채 | ||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부동산 PF(대출) 보증 | 3,192,890 | 3,012,421 | 0 | 0 | 4,242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보증금액 | 대출잔액 | 당기 중 우발부채에서 충당부채로 전환된 금액 | 기업으로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유동금융보증부채 | ||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부동산 PF(대출) 보증 | 2,449,583 | 2,204,044 | 0 | 0 | 4,594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부동산 PF 약정에 대한 공시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부동산 PF 약정에 대한 공시, 회사 단독사업 |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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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대출) 보증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단독 사업 | |||||||||||||||||||||||||||||||
사업의 구분 | 사업의 구분 합계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
보증한도 | 0 | 806,044 | 806,044 | 749,500 | 1,715,000 | 2,464,500 | 3,270,544 | ||||||||||||||||||||||||
약정금액 | 0 | 686,289 | 686,289 | 749,500 | 1,628,900 | 2,378,400 | 3,064,689 | ||||||||||||||||||||||||
전기말 대출잔액 | 0 | 639,643 | 639,643 | 0 | 296,700 | 1,165,220 | 1,461,920 | 2,101,563 | |||||||||||||||||||||||
당분기말 대출잔액 | 0 | 0 | 0 | 0 | 0 | 0 | 0 | 32,654 | 199,440 | 275,024 | 62,068 | 0 | 0 | 569,186 | 569,186 | 692,500 | 0 | 57,000 | 0 | 0 | 0 | 749,500 | 954,900 | 284,500 | 347,500 | 0 | 0 | 0 | 1,586,900 | 2,336,400 | 2,905,586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부동산 PF 약정에 대한 공시, 컨소시엄 전체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부동산 PF 약정에 대한 공시, 컨소시엄 전체 |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부동산 PF(대출) 보증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컨소시엄 전체 | |||||||
사업의 구분 | 사업의 구분 합계 | ||||||
정비사업 | |||||||
차입금명칭 | |||||||
본PF | |||||||
합계 구간 |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
보증한도 | 169,219 | ||||||
약정금액 | 128,201 | ||||||
전기말 대출잔액 | 102,482 | ||||||
대출잔액 | 0 | 0 | 101,250 | 0 | 0 | 5,585 | 106,835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부동산 PF 약정에 대한 공시, 컨소시엄사업 중 회사부담분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부동산 PF 약정에 대한 공시, 컨소시엄사업 중 회사부담분 |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부동산 PF(대출) 보증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컨소시엄사업 중 회사부담분 | |||||||
사업의 구분 | 사업의 구분 합계 | ||||||
정비사업 | |||||||
차입금명칭 | |||||||
본PF | |||||||
합계 구간 |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
보증한도 | 169,219 | ||||||
약정금액 | 128,201 | ||||||
전기말 대출잔액 | 102,482 | ||||||
대출잔액 | 0 | 0 | 101,250 | 0 | 0 | 5,585 | 106,835 |
보증 관련 우발부채에 대한 설명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부동산 PF(대출) 보증에 대한 공시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부동산 PF(대출) 보증에 대한 공시, 정비사업, 단독사업 |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부동산 PF(대출) 보증 | |||||||||||||||||
사업의 구분 | |||||||||||||||||
정비사업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부동산 사업의 형태 합계 | ||||||||||||||||
단독 사업 | 컨소시엄 | ||||||||||||||||
부동산 PF(대출) 보증 명칭 | 부동산 PF(대출) 보증 명칭 합계 | 부동산 PF(대출) 보증 명칭 | 부동산 PF(대출) 보증 명칭 합계 | ||||||||||||||
본 PF 보증1 | 본 PF 보증2 | 본 PF 보증3 | 본 PF 보증4 | 본 PF 보증5 | 본 PF 보증6 | 본 PF 보증7 | 본 PF 보증1 | 본 PF 보증2 | 본 PF 보증3 | 본 PF 보증4 | 본 PF 보증5 | 본 PF 보증6 | 본 PF 보증7 |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대구광역시 | 서울특별시 | 대구광역시 | 광명시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
사업장 구분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
신용보강 종류 | 연대보증 | 연대보증 | 연대보증 | 연대보증 | 연대보증 | 연대보증 | 연대보증 | 연대보증 | 연대보증 | ||||||||
보증한도 | 0 | 0 | 251,160 | 75,400 | 240,444 | 144,000 | 95,040 | 806,044 | 157,369 | 11,850 | 169,219 | 975,263 | |||||
보증 부담률 | 1 | 1 | 1 | 1 | 1 | 1 | 1 | 1 | 1 | 0 | 0 | ||||||
보증금액 | 0 | 0 | 204,677 | 42,450 | 239,328 | 125,352 | 74,482 | 686,289 | 121,499 | 6,702 | 0 | 0 | 128,201 | 814,490 | |||
채무자 |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범어우방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홍은13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범어우방2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광명4R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방화6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가재울8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잠실진주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가야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특수관계 여부 | X | X | X | X | X | X | X | X | X | ||||||||
채권기관 종류 | 은행 | 은행 | 은행 | 은행 | 은행, 보험사 | 은행 | 은행, 카드사 | 은행 | 캐피탈 | ||||||||
전기말 대출잔액 | 59,865 | 16,268 | 162,460 | 30,869 | 205,675 | 104,460 | 60,046 | 639,643 | 96,774 | 5,708 | 102,482 | 742,125 | |||||
당분기말 대출잔액 | 0 | 170,564 | 32,654 | 199,440 | 104,460 | 62,068 | 569,186 | 101,250 | 5,585 | 106,835 | 676,021 | ||||||
차입금, 만기 | 2025-03-10 | 2025-04-18 | 2026-01-31 | 2025-06-30 | 2025-07-28 | 2025-12-28 | 2026-05-29 | 2026-02-28 | 2028-12-08 | ||||||||
대출 유형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
책임준공약정금액 | 0 | 0 | 251,160 | 75,400 | 240,444 | 144,000 | 95,040 | 806,044 | 0 | 0 | 0 | 0 | 0 | 806,044 | |||
조기상환 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PF대출 보증관련 조기상환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 설명 |
보고기간 말 현재 7건의 정비사업 관련 PF대출 보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PF대출 보증관련 일부 약정상 조기상환조항에 의한 676,021백만원(전기말 : 742,124백만원)의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있습니다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부동산 PF(대출) 보증에 대한 공시, 기타사업, 단독사업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부동산 PF(대출) 보증에 대한 공시, 기타사업, 단독사업 |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부동산 PF(대출) 보증 | |||||||||||||||||||||||||||||||||
사업의 구분 | |||||||||||||||||||||||||||||||||
기타사업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단독 사업 | |||||||||||||||||||||||||||||||||
부동산 PF(대출) 보증 명칭 | 부동산 PF(대출) 보증 명칭 합계 | ||||||||||||||||||||||||||||||||
본 PF 보증1 | 본 PF 보증2 | 본 PF 보증3 | 브릿지론 보증1 | 본 PF 보증4 | 본 PF 보증5 | 본 PF 보증6 | 본 PF 보증7 | 본 PF 보증8 | 본 PF 보증9 | 본 PF 보증10 | 본 PF 보증11 | 브릿지론 보증2 | 본 PF 보증12 | 본 PF 보증13 | 브릿지론 보증3 | 본 PF 보증14 | 본 PF 보증15 | 브릿지론 보증4 | 브릿지론 보증5 | 브릿지론 보증6 | 브릿지론 보증7 | 브릿지론 보증8 | 본 PF 보증16 | 본 PF 보증17 | 본 PF 보증18 | 본 PF 보증19 | 본 PF 보증20 | 브릿지론 보증9 | 본 PF 보증21 | 본 PF 보증22 | 본 PF 보증23 |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 익산시 | 파주시 | 서울특별시 | 논산시 | 인천광역시 | 군산시 | 평택시 | 평택시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 천안시 | 익산시 | 익산시 | 천안시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 천안시 | 천안시 | 천안시 | 파주시 | 천안시 | 평택시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천안시 | 음성군 | 포항시 | 서울특별시 | |
사업장 구분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
신용보강 종류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연대보증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
보증한도 | 0 | 0 | 0 | 0 | 0 | 0 | 0 | 48,000 | 360,000 | 214,100 | 103,000 | 160,000 | 105,000 | 27,500 | 21,900 | 62,700 | 30,000 | 4,500 | 68,700 | 84,400 | 66,900 | 282,300 | 22,500 | 40,000 | 76,900 | 90,000 | 50,000 | 27,600 | 57,000 | 36,500 | 101,000 | 324,000 | 2,464,500 |
보증 부담률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보증금액 | 0 | 0 | 0 | 0 | 0 | 0 | 0 | 48,000 | 360,000 | 200,000 | 103,000 | 160,000 | 105,000 | 27,500 | 21,900 | 62,700 | 30,000 | 4,500 | 68,700 | 84,400 | 66,900 | 282,300 | 22,500 | 40,000 | 76,900 | 90,000 | 50,000 | 27,600 | 57,000 | 36,500 | 101,000 | 252,000 | 2,378,400 |
채무자 | 리버퍼스트제일차㈜ | 제이케이미래 강동PFV㈜ | ㈜성원건설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 서울숲벨라듀지역주택조합 | 고산공영㈜ | ㈜홈에이스개발 | ㈜은성종합개발 | 주식회사베스트원프리미엄 | 주식회사베스트원프리미엄 | 제이케이미래 강동PFV㈜ | 리버퍼스트제일차㈜ | ㈜씨더블유제이 | ㈜성원건설 | ㈜성원건설 | 김오개발㈜ | 리버퍼스트제일차㈜ | 제이케이미래 강동PFV㈜ | 성성개발㈜ | 봄디앤씨㈜ | 김오개발㈜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 ㈜씨더블유제이 | 주식회사베스트원프리미엄 | 제이케이미래 강동PFV㈜ | 리버퍼스트제일차㈜ | 제이케이미래 강동PFV㈜ | ㈜홈에이스개발 | ㈜씨더블유제이 | ㈜도시피앤디 | 미르도시개발㈜ | 서울숲벨라듀2지역주택조합 | |
특수관계 여부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
채권기관 종류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은행, 캐피탈, 유동화회사 | 캐피탈 | 은행, 카드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카드사 | 캐피탈,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은행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은행, 캐피탈, 유동화회사 | |
전기말 대출잔액 | 45,000 | 76,900 | 27,500 | 49,500 | 270,000 | 8,000 | 28,420 | 48,000 | 0 | 200,000 | 62,000 | 160,000 | 105,000 | 0 | 21,900 | 62,700 | 0 | 0 | 0 | 0 | 0 | 0 | 22,500 | 0 | 0 | 0 | 0 | 0 | 57,000 | 37,500 | 0 | 180,000 | 1,461,920 |
대출잔액 | 0 | 0 | 0 | 0 | 0 | 0 | 0 | 48,000 | 360,000 | 200,000 | 103,000 | 160,000 | 105,000 | 27,500 | 21,900 | 62,700 | 30,000 | 4,500 | 68,700 | 84,400 | 66,900 | 282,300 | 22,500 | 40,000 | 76,900 | 90,000 | 50,000 | 27,600 | 57,000 | 37,500 | 101,000 | 210,000 | 2,336,400 |
차입금, 만기 | 2025-01-24 | 2025-02-13 | 2025-02-26 | 2025-03-12 | 2025-05-20 | 2025-05-30 | 2025-10-05 | 2025-04-11 | 2025-04-15 | 2025-04-25 | 2024-04-13 | 2025-04-25 | 2025-04-29 | 2025-05-27 | 2025-05-27 | 2025-05-28 | 2025-05-28 | 2025-05-28 | 2025-05-28 | 2025-05-28 | 2025-05-28 | 2025-06-12 | 2025-06-24 | 2025-07-15 | 2025-08-28 | 2025-08-28 | 2025-08-28 | 2025-08-29 | 2025-12-23 | 2026-01-05 | 2026-02-20 | 2026-03-28 | |
대출 유형 | ABSTB | ABSTB | ABSTB | ABSTB | Loan | Loan | Loan | ABCP | ABSTB | ABCP | ABCP | ABCP | ABCP | ABSTB | ABCP | ABCP | ABSTB | ABSTB | ABSTB | ABSTB | ABSTB | ABSTB | ABCP | ABCP | ABCP | Loan | Loan | ABCP | Loan | Loan | ABCP | Loan | |
책임준공약정금액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6,500 | 0 | 324,000 | 360,500 |
조기상환 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PF대출 보증관련 조기상환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 설명, 기타사업 |
보고기간 말 현재 14건의 기타사업 관련 PF대출 보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PF대출 보증 관련 약정상 조기상환조항에 의한 2,336,400백만원(전기말 : 1,461,920백만원)의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있습니다 |
책임준공 약정 및 미이행시 손해배상 조항 공시, 회사단독사업 |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정비사업 및 기타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준공 및미이행시 손해배상 또는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책임준공 약정 및 미이행시 손해배상 조항 공시, 회사단독사업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책임준공 | |
미이행시 손해배상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단독 사업 | |
사업의 구분 | |
정비사업 | |
공사 및 사업 건수 | 20 |
도급금액 | 5,775,129 |
보증한도 | 2,719,177 |
대출잔액 | 1,473,409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책임준공 | |
미이행시 손해배상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단독 사업 | |
사업의 구분 | |
정비사업 | |
공사 및 사업 건수 | 19 |
도급금액 | 5,759,355 |
보증한도 | 2,650,968 |
대출잔액 | 1,368,050 |
책임준공 약정 및 미이행시 손해배상 조항 공시, 컨소시엄 |
책임준공 약정 및 미이행시 손해배상 조항 공시, 컨소시엄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책임준공 | ||
미이행시 손해배상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컨소시엄사업 중 회사부담분 | 컨소시엄 | |
사업의 구분 | ||
정비사업 | ||
공사 및 사업 건수 | 12 | 12 |
도급금액 | 3,782,307 | 8,312,148 |
보증한도 | 1,868,727 | 3,924,061 |
대출잔액 | 1,042,506 | 2,198,451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책임준공 | ||
미이행시 손해배상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컨소시엄사업 중 회사부담분 | 컨소시엄 | |
사업의 구분 | ||
정비사업 | ||
공사 및 사업 건수 | 12 | 12 |
도급금액 | 3,849,939 | 8,237,568 |
보증한도 | 1,875,518 | 3,867,322 |
대출잔액 | 1,021,542 | 2,128,509 |
책임준공 약정 및 조건부 채무인수 조항 공시 |
아울러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연대보증, 자금보충을 제공하고 있는 정비사업 및 기타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 또는 책임준공 약정을 중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책임준공 약정 및 조건부 채무인수 조항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책임준공 | |
조건부 채무인수 | |
사업의 구분 | |
기타사업 | |
공사 및 사업 건수 | 8 |
도급금액 | 1,186,878 |
보증한도 | 759,800 |
대출잔액 | 664,000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책임준공 | |
조건부 채무인수 | |
사업의 구분 | |
기타사업 | |
공사 및 사업 건수 | 9 |
도급금액 | 1,491,437 |
보증한도 | 1,158,328 |
대출잔액 | 1,028,828 |
연대보증, 자금보충과 중첩적으로 제공하는 책임준공 및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 공시 |
연대보증, 자금보충과 중첩적으로 제공하는 책임준공 및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책임준공 | |||
조건부 채무인수, 중첩제공 | |||
사업의 구분 | 사업의 구분 합계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공사 및 사업 건수 | 1 | 1 | 2 |
도급금액 | 219,795 | 169,553 | 389,348 |
보증한도 | 144,000 | 324,000 | 468,000 |
대출잔액 | 104,460 | 210,000 | 314,460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책임준공 | |||
조건부 채무인수, 중첩제공 | |||
사업의 구분 | 사업의 구분 합계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공사 및 사업 건수 | 1 | 4 | 5 |
도급금액 | 219,795 | 720,330 | 940,125 |
보증한도 | 144,000 | 686,820 | 830,820 |
대출잔액 | 104,460 | 486,420 | 590,880 |
연대보증, 자금보충과 중첩적으로 제공하는 책임준공 약정 공시 |
연대보증, 자금보충과 중첩적으로 제공하는 책임준공 약정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책임준공, 중첩제공 | |||
사업의 구분 | 사업의 구분 합계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공사 및 사업 건수 | 4 | 1 | 5 |
도급금액 | 1,006,900 | 182,117 | 1,189,017 |
보증한도 | 662,044 | 36,500 | 698,544 |
대출잔액 | 464,726 | 36,500 | 501,226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책임준공, 중첩제공 | |||
사업의 구분 | 사업의 구분 합계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공사 및 사업 건수 | 6 | 1 | 7 |
도급금액 | 1,242,241 | 182,117 | 1,424,358 |
보증한도 | 762,848 | 37,500 | 800,348 |
대출잔액 | 535,183 | 37,500 | 572,683 |
부동산 PF의 SOC 보증 공시 |
부동산 PF의 SOC 보증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SOC 보증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건설사업 전체 | 컨소시엄사업 중 회사부담분 | 컨소시엄사업 중 전체부담분 | |
공사 및 사업 건수 | 3.00 | 1.00 | 1.00 |
보증한도 | 36,373 | 26,667 | 40,000 |
전기말 | (단위 : 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SOC 보증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건설사업 전체 | 컨소시엄사업 중 회사부담분 | 컨소시엄사업 중 전체부담분 | |
공사 및 사업 건수 | 3.00 | 1.00 | 1.00 |
보증한도 | 36,373 | 26,667 | 40,000 |
PF 관련 중도금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공시 |
연결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상기 보증한도, 대출한도 및 대출잔액은 컨소시엄 참여사들의 합계액입니다. |
PF 관련 중도금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중도금대출 보증 | |||
사업의 구분 | 사업의 구분 합계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공사 및 사업 건수 | 4 | 10 | 14 |
보증한도 | 75,934 | 468,630 | 544,564 |
보증금액 | 63,426 | 384,803 | 448,229 |
대출잔액 | 46,748 | 376,877 | 423,625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중도금대출 보증 | |||
사업의 구분 | 사업의 구분 합계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공사 및 사업 건수 | 4 | 10 | 14 |
보증한도 | 307,397 | 734,239 | 1,041,636 |
보증금액 | 262,521 | 607,390 | 869,911 |
대출잔액 | 245,778 | 588,423 | 834,201 |
PF 관련 중도금대출에 대한 책임준공 공시 |
연결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상기 보증한도, 대출한도 및 대출잔액은 컨소시엄 참여사들의 합계액입니다. |
PF 관련 중도금대출에 대한 책임준공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중도금대출 책임준공 | |||
사업의 구분 | 사업의 구분 합계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공사 및 사업 건수 | 14 | 18 | 32 |
보증한도 | 3,733,203 | 3,286,043 | 7,019,246 |
보증금액 | 3,733,203 | 3,286,043 | 7,019,246 |
대출잔액 | 2,467,058 | 1,089,726 | 3,556,784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중도금대출 책임준공 | |||
사업의 구분 | 사업의 구분 합계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공사 및 사업 건수 | 14 | 15 | 29 |
보증한도 | 4,611,352 | 2,023,041 | 6,634,393 |
보증금액 | 4,611,352 | 2,023,041 | 6,634,393 |
대출잔액 | 2,798,532 | 1,302,281 | 4,100,813 |
PF 관련 기타 보증 및 약정 공시 |
PF 관련 기타 보증 및 약정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기타 계약 유형 | |||
한시적 연대보증 | 대주의 대출채권 풋옵션 | 특수관계자에 대한 연대손해배상 | |
보증한도 | 320,284 | ||
대출잔액 | 320,284 | 356,000 | |
약정에 대한 설명 | 연결회사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한 사업비 대출 관련, 착공시 보증의무가 해소되는 한시적 연대보증을 320,284백만원(전기말: 320,284백만원) 한도로 대출잔액 320,284백만원(전기말: 320,284백만원)을 책임준공과 중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분기말 연결회사는 시행사, 특수관계자 등을 위하여 356,000백만원(전기말 : 729,000백만원)의 대주가 당사에게 대출원리금 채권을 매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당분기말 연결회사는 특수관계자인 HDC아이앤콘스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울산 중구 반구동 사업장에 대하여 시공사의 책임준공 미이행시 손해배상액 중 시공상 책임준공 미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실제 손해액에 한하여 연대하여 배상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기타 계약 유형 | |||
한시적 연대보증 | 대주의 대출채권 풋옵션 | 특수관계자에 대한 연대손해배상 | |
보증한도 | 320,284 | ||
대출잔액 | 320,284 | 729,000 | |
약정에 대한 설명 | 연결회사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한 사업비 대출 관련, 착공시 보증의무가 해소되는 한시적 연대보증을 320,284백만원(전기말: 320,284백만원) 한도로 대출잔액 320,284백만원(전기말: 320,284백만원)을 책임준공과 중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분기말 연결회사는 시행사, 특수관계자 등을 위하여 356,000백만원(전기말 : 729,000백만원)의 대주가 당사에게 대출원리금 채권을 매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비 PF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비 PF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기업의(으로의) 보증한도 (비 PF) | 기업의(으로의) 보증금액 (비 PF) | 기업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기업으로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지급보증에 대한 비고(설명) | ||||
---|---|---|---|---|---|---|---|---|
지급보증의 구분 | 제공한 지급보증 | 거래상대방 | 건설공제조합 | 5,805 | 5,805 | |||
서울보증보험 | 58,690 | 58,690 | ||||||
주택도시보증공사 | 2,809,334 | 2,809,334 | ||||||
전문건설공제조합 |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
거래상대방 합계 | 2,873,829 | 2,873,829 | 47,160 | 당분기말 현재 아래와 같이 ㈜하나자산신탁 등 타인을 위하여 2,873,829백만원(전기말 : 3,816,978백만원)의 분양보증(사업이행보증 포함)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제공받은 지급보증 | 거래상대방 | 건설공제조합 | 2,858,850 | 2,858,850 | ||||
서울보증보험 | 289,670 | 289,670 | ||||||
주택도시보증공사 | 8,131,471 | 8,131,471 | ||||||
전문건설공제조합 | 687,339 | 687,339 |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15,686 | 15,686 | ||||||
거래상대방 합계 | 11,983,016 | 11,983,016 | 32,564 |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공사계약 등과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이행보증 등의 금액은 11,983,016백만원(전기말 : 12,841,299백만원)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을 담보로 제공(주석 12 참조)하고 있습니다.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기업의(으로의) 보증한도 (비 PF) | 기업의(으로의) 보증금액 (비 PF) | 기업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기업으로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지급보증에 대한 비고(설명) | ||||
---|---|---|---|---|---|---|---|---|
지급보증의 구분 | 제공한 지급보증 | 거래상대방 | 건설공제조합 | |||||
서울보증보험 | ||||||||
주택도시보증공사 | ||||||||
전문건설공제조합 |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
거래상대방 합계 | 3,816,978 | 3,816,978 | 0 | 당분기말 현재 아래와 같이 ㈜하나자산신탁 등 타인을 위하여 2,873,829백만원(전기말 : 3,816,978백만원)의 분양보증(사업이행보증 포함)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제공받은 지급보증 | 거래상대방 | 건설공제조합 | ||||||
서울보증보험 | ||||||||
주택도시보증공사 | ||||||||
전문건설공제조합 |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
거래상대방 합계 | 12,841,299 | 12,841,299 |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공사계약 등과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이행보증 등의 금액은 11,983,016백만원(전기말 : 12,841,299백만원)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을 담보로 제공(주석 12 참조)하고 있습니다. |
제공한 지급보증에 대한 세부내용 |
제공한 지급보증에 대한 세부내용 | |
(단위 : 백만원) |
보증종류 | 보증처 | 피보증처명 | 기업의(으로의) 보증한도 (비 PF) | 기업의(으로의) 보증금액 (비 PF) | 특수관계 여부 | |||
---|---|---|---|---|---|---|---|---|
지급보증의 구분 | 제공한 지급보증 | 제공한 지급보증1 | 주택분양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47,160 | 47,160 | O |
제공한 지급보증2 | 주택분양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 교보자산신탁 外 | 2,734,508 | 2,734,508 | X | ||
제공한 지급보증3 | 사업이행보증 | 건설공제조합 |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 | 27,666 | 27,666 | X | ||
제공한 지급보증4 |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하나자산신탁 | 4,797 | 4,797 | X | ||
제공한 지급보증5 | 하자보수보증 | 건설공제조합 | 계룡건설산업㈜ | 1,008 | 1,008 | X | ||
제공한 지급보증7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 건설공제조합 | 현대건설 外 | 23,718 | 23,718 | X | ||
제공한 지급보증8 | 이행지급보증 | 서울보증보험 | 제이케이미래㈜ 등 | 34,972 | 34,972 | X |
제공한 지급보증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 |
제공받은 지급보증에 대한 세부내용 |
제공받은 지급보증에 대한 세부내용 | |
(단위 : 백만원) |
보증종류 | 보증처 | 피보증처명 | 기업의(으로의) 보증한도 (비 PF) | 기업의(으로의) 보증금액 (비 PF) | 특수관계 여부 | |||
---|---|---|---|---|---|---|---|---|
지급보증의 구분 | 제공받은 지급보증 | 제공받은 지급보증1 | 분양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수분양자 | 6,919,980 | 6,919,980 | X |
제공받은 지급보증2 | 계약보증 | 건설공제조합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등 | 38,008 | 38,008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3 | 계약보증 | 서울보증보험 | 창원시 등 | 25,584 | 25,584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4 | 계약보증 | 전문건설공제조합 | (주)록인김해레스포타운 등 | 5,981 | 5,981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5 | 하자보수 | 건설공제조합 | 서울아산병원 등 | 153,051 | 153,051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6 | 하자보수 | 건설공제조합 | (주)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6 | 116 | O | ||
제공받은 지급보증7 | 하자보수 | 건설공제조합 | (주)동탄92블럭아이파크제이알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028 | 2,028 | O | ||
제공받은 지급보증8 | 하자보수 | 건설공제조합 | (주)산단재생2호성남지식산업센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3,250 | 3,250 | O | ||
제공받은 지급보증9 | 하자보수 | 서울보증보험 | 경상남도 거제시 등 | 6,021 | 6,021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10 | 하자보수 | 서울보증보험 | 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 1,702 | 1,702 | O | ||
제공받은 지급보증11 | 하자보수 | 주택도시보증공사 | 온천2구역 등 입주자 | 242,350 | 242,350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12 | 하자보수 | 전문건설공제조합 | 범어우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 | 125,392 | 125,392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13 | 하자보수 | 전문건설공제조합 | 서울~춘천고속도로(주) | 474 | 474 | O | ||
제공받은 지급보증14 | 하자보수 | 전문건설공제조합 | (주)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2,709 | 12,709 | O | ||
제공받은 지급보증15 | 하자보수 | 전문건설공제조합 | 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 5,214 | 5,214 | O | ||
제공받은 지급보증16 | 하자보수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 수분양자 등 | 10,414 | 10,414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17 | 선급금 | 건설공제조합 | (주)록인김해레스포타운 등 | 86,897 | 86,897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18 | 지급 | 서울보증보험 | 한국전력공사 등 | 214,267 | 214,267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19 | 하도대금 | 건설공제조합 | 각 현장별 하도급계약상 하수급인 | 1,781,992 | 1,781,992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20 | 하도대금 | 전문건설공제조합 | 각 현장별 하도급계약상 하수급인 | 441,049 | 441,049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21 | 하도대금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각 현장별 하도급계약상 하수급인 | 5,214 | 5,214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22 | 개별하도대금 | 전문건설공제조합 | (주)이젠엔지니어링 | 446 | 446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23 | 시공보증 | 건설공제조합 | 보문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 | 254,937 | 254,937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24 | 시공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 광명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 | 936,457 | 936,457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25 | 시공보증 | 전문건설공제조합 | (주)한국토지신탁 | 26,438 | 26,438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26 | 임시전력 | 건설공제조합 | 한국전력공사 노원도봉지사 등 | 640 | 640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27 | 임시전력 | 전문건설공제조합 |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익산지사 등 | 424 | 424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28 | 임시전력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한국전력공사 부산본부 | 58 | 58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29 | 공사이행 | 건설공제조합 | 한국도로공사 등 | 459,590 | 459,590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30 | 입찰 | 건설공제조합 | 용두동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 | 35,000 | 35,000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31 | 입찰 | 전문건설공제조합 | 광안4구역재개발조합 등 | 22,000 | 22,000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32 | 인허가 | 건설공제조합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 등 | 10,498 | 10,498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33 | 인허가 | 서울보증보험 | 서산시청 등 | 10,374 | 10,374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34 | 공탁 | 서울보증보험 | 양지로지스틱스 등 | 29,802 | 29,802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35 | 건설기계대여 | 건설공제조합 | 각 현장별 건설기계 임대인 등 | 18,263 | 18,263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36 | 건설기계대여 | 전문건설공제조합 | 김해도시계획시설현장 건설기계 임대인 등 | 10,372 | 10,372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37 | 부담금지급/채무이행 | 건설공제조합 |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등 | 3,642 | 3,642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38 | 협약체결/협약이행 | 건설공제조합 | 광명도시공사 | 3,930 | 3,930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39 | 협약체결/협약이행 | 건설공제조합 | (주)산단재생2호성남지식산업센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5,946 | 5,946 | O | ||
제공받은 지급보증40 | 협약체결/협약이행 | 전문건설공제조합 | 서울주택도시공사 | 33,070 | 33,070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41 | 가맹사업 | 서울보증보험 | GS25가맹계약 | 50 | 50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42 | 상품판매대금 | 서울보증보험 | 지에스칼텍스(주)유성온천주유소 등 | 6 | 6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43 | 임대차보증 | 건설공제조합 | 티엔오디앤씨주식회사 | 383 | 383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44 | 임대관리임대보증금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 일산2차아이파크 세대별 임차인 | 31,559 | 31,559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45 | 임대관리임대료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25 | 1,125 | O |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소송 금액 | 상대방 | 소송 건수 | ||||
---|---|---|---|---|---|---|---|
우발부채 | 법적소송우발부채 | 법적소송우발부채의 분류 | 제소(원고) | 공사미수금 청구소송 등 | 130,558 |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 34 |
피소(피고) |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 179,004 | 대한민국 등 | 105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소송 금액 | 상대방 | 소송 건수 | ||||
---|---|---|---|---|---|---|---|
우발부채 | 법적소송우발부채 | 법적소송우발부채의 분류 | 제소(원고) | 공사미수금 청구소송 등 | 156,077 | 인천국제공항공사 | 36 |
피소(피고) |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 353,033 | 아시아나항공 | 92 |
모회사와 관련된 소송중인 사건에 대한 공시 |
모회사와 관련된 소송중인 사건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우발부채 | |
---|---|
법적소송우발부채 | |
법적소송우발부채의 분류 | |
피소(피고) | |
모회사 관련 | |
소송 금액 | 250 |
소송 건수 | 1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우발부채 | |
---|---|
법적소송우발부채 | |
법적소송우발부채의 분류 | |
피소(피고) | |
모회사 관련 | |
소송 금액 | 830 |
소송 건수 | 3 |
약정에 대한 공시 |
약정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약정처 | 총 대출약정금액 | 차입금(사채 포함) | 약정 금액 | 약정 실행액 | ||
---|---|---|---|---|---|---|
약정의 유형 | 일반대출 | 산업은행 외 | 1,414,950 | 1,400,950 | ||
B2B지급어음 | 하나은행 외 | 48,000 | 3,609 | |||
대외 원화보증 | 수출입은행 외 | 73,911 | 53,006 | |||
대외 외화보증 | SC은행 외 | 27,634 | 19,658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약정처 | 총 대출약정금액 | 차입금(사채 포함) | 약정 금액 | 약정 실행액 | ||
---|---|---|---|---|---|---|
약정의 유형 | 일반대출 | 산업은행 외 | 1,431,700 | 1,320,700 | ||
B2B지급어음 | 하나은행 외 | 47,000 | 6,110 | |||
대외 원화보증 | 수출입은행 외 | 50,506 | 50,506 | |||
대외 외화보증 | SC은행 외 | 32,126 | 14,176 |
금융기관과의 주요약정 사항_주기 |
금융기관과의 주요약정 사항_주기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거래상대방 | ||||||||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
약정의 유형 | 약정의 유형 합계 | 약정의 유형 | 약정의 유형 합계 | |||||
일반대출 | 대외 원화보증 | 대외 외화보증 | 일반대출 | 대외 원화보증 | 대외 외화보증 | |||
포괄여신한도 | 0 | 5,000 | ||||||
포괄여신한도에 포함된 금액 | 50,000 | 0 | ||||||
일괄여신한도 | 0 | 15,000 | ||||||
일괄여신한도에 포함된 금액 | 2,095 | 12,905 | 0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거래상대방 | ||||||||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
약정의 유형 | 약정의 유형 합계 | 약정의 유형 | 약정의 유형 합계 | |||||
일반대출 | 대외 원화보증 | 대외 외화보증 | 일반대출 | 대외 원화보증 | 대외 외화보증 | |||
포괄여신한도 | 5,000 | |||||||
포괄여신한도에 포함된 금액 | 5,000 | |||||||
일괄여신한도 | 15,000 | |||||||
일괄여신한도에 포함된 금액 | 1,831 | 13,169 |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 파생상품 |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 파생상품 | |
(단위 : 백만원) |
이자율스왑 계약 | 선도계약 | |
---|---|---|
약정처 | 국민은행 | SC제일은행 |
약정 금액 | 20,000 | |
약정 금액, 기초통화금액 USD [USD, 천] | 6,489 |
파생상품 계약관련 재무상태표 인식 금액 공시 |
파생상품 계약관련 재무상태표 인식 금액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파생상품 | |
---|---|
파생상품 금융자산 | 2,218 |
파생상품 금융부채 | 0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파생상품 | |
---|---|
파생상품 금융자산 | 4,086 |
파생상품 금융부채 | 26 |
파생상품 계약관련 손익계산서 인식 금액 공시 |
파생상품 계약관련 손익계산서 인식 금액 공시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파생상품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38 |
파생상품평가손실 | 1,880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파생상품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968 |
파생상품평가손실 | 0 |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단위 : 백만원) |
임대차 약정 | 분할존속회사에 대한 연대보증 | 타주주와의 주요 약정 | 재무출자자들에 대한 풋옵션 약정 | 매입약정 |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연결회사는 기타특수관계자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주)과 본사 사무실 관련 임대차계약 등을 맺고 있습니다. | 연결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상법 제 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분할존속회사인 에이치디씨 주식회사의 분할기일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결회사는 에이치디씨리조트(주)의 44.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대주주와 주주간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주주간약정에는 기존대주주의 동반매각참여권(Tag-along right) 및 회사의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right)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대주주의 지분 처분시 회사의 우선매수권이 존재합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에이치디씨리조트(주)의 신주발행, 배당금의 지급, 해산, 청산, 합병 등 주주간약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기존대주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회사가 위반하는 경우에 기존대주주는 해당 보유 지분을 회사에 공정가치로 매각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합니다. |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시흥서울연결도로(주)의 재무출자자들의 지분에 대한 풋옵션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중 시흥서울연결도로(주)와 주무관청 간 실시협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실시협약 해지에 대한 시흥서울연결도로(주)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회사는 시흥서울연결도로(주)의 자본금 및 차입금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동 상환의무의 부담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인천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매입약정이 존재합니다. 해당 약정에 따르면 사용승인 된 시점까지 미분양된 공동주택이 존재할 경우, 도급인의 요구에 따라 회사는 분양세대의 10% 범위 내에서 최초 분양가의 85% 상당 금액으로 미분양된 공동주택을 매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성남 산단재생 리츠사업 관련하여 지식산업센터 중 미분양된 상업시설에 대한 매입약정이 존재합니다. 사용승인 된 시점으로 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간(이하 "상업시설 분양위탁기간")의 말일 기준으로 미분양된 상업시설이 존재할 경우, 연결회사는 상업시설 분양위탁기간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분양된 상업시설을 매입할 것을 확약하고 있습니다. 이 때 연결회사는 상업시설 분양위탁기간 말일 기준 미분양된 상업시설에 대한 호실별 감정가격의 합계액으로 매입하여야 합니다. |
조합 및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 약정 공시 |
조합 및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 약정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대여금 약정 | |
---|---|
총 대출약정금액 | 5,554,371 |
대여금 약정한도 중 회사지분액 | 4,114,561 |
기타채권 | 1,014,149 |
한도약정 체결 전 대여 건수 | 3 |
조합 및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 약정에 대한 기술 |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용현학익 공동주택건설사업 등 외주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시행사와 5,554,371백만원(전기말 : 8,212,508백만원) (회사 지분해당액 4,114,561백만원(전기말 : 4,706,137백만원))한도의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한도약정 체결 전 대여 3건(전기말 : 3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여금 1,014,149백만원(전기말 : 850,413백만원)을 기타수취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대여금 약정 | |
---|---|
총 대출약정금액 | 8,172,508 |
대여금 약정한도 중 회사지분액 | 4,706,137 |
기타채권 | 850,413 |
한도약정 체결 전 대여 건수 | 3 |
조합 및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 약정에 대한 기술 |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용현학익 공동주택건설사업 등 외주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시행사와 5,554,371백만원(전기말 : 8,212,508백만원) (회사 지분해당액 4,114,561백만원(전기말 : 4,706,137백만원))한도의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한도약정 체결 전 대여 3건(전기말 : 3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여금 1,014,149백만원(전기말 : 850,413백만원)을 기타수취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에 대한 공시 |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에 대한 공시 |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담보 신탁 | 담보대출 | |
---|---|---|
약정상대방 | 하나은행 등 | |
수탁 자산 | 토지와 건물 | |
대출잔액 | 1,183,950 | 374,000 |
부동산 신탁관련 수익증권 금액 | 1,420,740 |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대한 기술 | 현재 연결회사는 차입금 1,183,950백만원과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을 하나은행 등에 수탁하고, 채권자인 하나은행 등을 수익권자로 수익권증서 1,420,740백만원(대출약정금액의 120%)을 발행하는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현재 회사는 차입금 374,000백만원과 관련하여 회사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의 일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
28. 특수관계자 거래 (연결)
특수관계자현황에 대한 공시 |
특수관계자현황에 대한 공시 | |
(단위 : 백만원) |
특수관계자 명칭 | 설명 | ||
---|---|---|---|
전체 특수관계자 | 관계기업 | 에이치디씨리조트(주), (주)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광명문화복합단지자산관리, (주)광명문화복합단지피에프브이, 충주드림파크개발(주), (주)산단재생2호성남지식산업센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주),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현대이피(주),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주), 에이치디씨스포츠(주), 에이치디씨영창(주), HYUNDAI-BYUKSAN JV, HDC INDIA PRIVATE Ltd., (주)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HDC리츠1호), 부동산일일사(주), 통영에코파워(주),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주), 에이치디씨랩스(주), (주)동탄92블럭아이파크제이알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동탄92블럭), 아이파크몰제일차(주), 용산파크몰제일차(주), 디비아이파크몰제일차(주), HORIZON ENERGY SINGAPORE PTE., Ltd. 에이치디씨폴리올(주), Hyundai(Sanhe) Engineering Plastics Co., Ltd., Hyundai Engineering Plastics India Private Ltd., Hyundai (Yancheng) Engineering Plastics Co., Ltd., Hyundai (Chongqing) Engineering Plastics Co., Ltd., 씨제이에이치디씨비오솔(주), I CONTROLS VIETNAM Co., Ltd., HDC밸류애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특정금전신탁, 영창악기(중국)유한공사, 천진영창강금주건유한공사, 마스턴제113호로지스포인트서운피에프브이(주), 미래비아이(주) | 에이치디씨(주)의 종속기업,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 |
기타 | 에이치디씨자산운용(주), 엠엔큐투자파트너스(유), 제이앤씨인베스트먼트(유), 더블유앤씨인베스트먼트(유), 에스비디인베스트먼트(주), 서울-춘천고속도로(주), 북항아이브리지(주), 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아이파크마리나(주), 시흥서울연결도로(주), 인천신항배후단지(주), 서창김포고속도로(주) | 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입니다. |
지배기업에 대한 추가정보 공시 |
지배기업에 대한 추가정보 공시 | |
(단위 : 원) |
전체 특수관계자 | |
---|---|
지배기업 | |
에이치디씨(주) | |
소유지분율 | 0.4265 |
지분율에 대한 기술 | 지배기업의 연결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나머지 주주는 넓게 분산돼 있으며 과거 주주총회 참석율 대비 회사의 지분율을 고려하였을 때, 지배기업의 지분율만으로도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배기업이 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매출 | 기타수입 | 매입 | 기타비용 | 총매입금액,특수관계자거래 | ||||
---|---|---|---|---|---|---|---|---|
전체 특수관계자 | 특수관계자 | 지배기업 | 1 | 55 | 0 | 1,846 | ||
지배기업 | 에이치디씨 | 1 | 55 | 0 | 1,846 | |||
관계기업 | 1,646 | 1,364 | 5,373 | 1,100 | ||||
관계기업 | 에이치디씨리조트 | 1,646 | 0 | 3,594 | 306 | |||
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 | 0 | 1,779 | 794 | ||||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피에프브이 | 0 | 62 | 0 | 0 | ||||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자산관리 | ||||||||
산단재생2호성남지식산업센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 | 0 | 1,302 | 0 | 0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9,900 | 716 | 54,014 | 5,964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9,517 | 255 | 0 | 0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 72 | 0 | 867 | 1,804 | 3,303 | |||
에이치디씨스포츠 | 0 | 0 | 3,444 | 10 | ||||
에이치디씨영창 | 0 | 170 | 2,166 | 0 | ||||
HDC리츠1호 | 89 | 0 | 541 | 0 | ||||
부동산일일사 | 0 | 0 | 0 | 80 | ||||
통영에코파워 | 0 | 214 | 0 | 0 |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 16 | 0 | 900 | 0 | ||||
에이치디씨랩스 | 206 | 0 | 45,906 | 4,059 | ||||
에이치디씨현대이피 | 0 | 0 | 190 | 5 | ||||
기타 | 부산컨테이너터미널 | |||||||
인천신항배후단지 | 0 | 27 | 0 | 0 | ||||
아이파크마리나 | 0 | 50 | 0 | 0 | ||||
서울-춘천고속도로 | ||||||||
에이치디씨자산운용 | 0 | 0 | 0 | 6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11,547 | 2,135 | 59,387 | 8,910 | 3,303 |
전분기 |
매출 | 기타수입 | 매입 | 기타비용 | 총매입금액,특수관계자거래 | ||||
---|---|---|---|---|---|---|---|---|
전체 특수관계자 | 특수관계자 | 지배기업 | 0 | 28 | 12 | 1,867 | ||
지배기업 | 에이치디씨 | 0 | 28 | 12 | 1,867 | |||
관계기업 | 17,372 | 107 | 5,160 | 943 | ||||
관계기업 | 에이치디씨리조트 | 120 | 0 | 3,381 | 126 | |||
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 | 0 | 1,779 | 817 | ||||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피에프브이 | 0 | 50 | 0 | 0 | ||||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자산관리 | 0 | 57 | 0 | 0 | ||||
산단재생2호성남지식산업센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7,252 | 0 | 0 | 0 | ||||
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39,463 | 1,242 | 41,699 | 6,158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0 | 57 | 0 | 0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 72 | 558 | 630 | 1,921 | 3,477 | |||
에이치디씨스포츠 | 0 | 0 | 3,024 | 0 | ||||
에이치디씨영창 | 0 | 94 | 1,654 | 0 | ||||
HDC리츠1호 | 89 | 0 | 541 | 0 | ||||
부동산일일사 | 0 | 0 | 40 | 80 | ||||
통영에코파워 | 0 | 385 | 0 | 0 |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 16 | 0 | 900 | 0 | ||||
에이치디씨랩스 | 190 | 0 | 34,683 | 4,151 | ||||
에이치디씨현대이피 | ||||||||
기타 | 부산컨테이너터미널 | 27,150 | 38 | 2 | 0 | |||
인천신항배후단지 | 11,946 | 58 | 0 | 0 | ||||
아이파크마리나 | 0 | 51 | 0 | 0 | ||||
서울-춘천고속도로 | 0 | 1 | 0 | 0 | ||||
에이치디씨자산운용 | 0 | 0 | 225 | 6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56,835 | 1,377 | 46,871 | 8,968 | 3,477 |
특수관계자 기타 거래에 대한 공시 |
특수관계자 기타 거래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이자수익 | 설명 | |||
---|---|---|---|---|
전체 특수관계자 | 기타 | 서울-춘천고속도로 | 2,428 | 상기 거래 이외에 회사는 기타 특수관계자인 서울-춘천고속도로(주)의 차입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에 투자하고 있으며, 당분기 중 관련 이자수익 2,428백만원(전분기 : 1,476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이자수익 | 설명 | |||
---|---|---|---|---|
전체 특수관계자 | 기타 | 서울-춘천고속도로 | 1,476 | 상기 거래 이외에 회사는 기타 특수관계자인 서울-춘천고속도로(주)의 차입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에 투자하고 있으며, 당분기 중 관련 이자수익 2,428백만원(전분기 : 1,476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보증금 등) | 매입채무, 특수관계자거래 | 기타채무(보증예수금) | 미지급배당금 | ||||
전체 특수관계자 | 지배기업 | 에이치디씨 | 0 | 123 | 0 | 2,008 | 19,156 | |
관계기업 | 에이치디씨리조트 | 0 | 602 | 88 | 1,068 | 0 | ||
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 | 48,026 | 0 | 47,747 | 0 | |||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자산관리 | ||||||||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피에프브이 | 0 | 5,537 | 0 | 0 | 0 | |||
산단재생2호성남지식산업센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594 | 0 | 0 | 0 | 0 | |||
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 | 0 | 3,287 | 0 | 0 | 0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현대이피 | |||||||
에이치디씨폴리올 |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2,100 | 72,148 | 0 | 0 | 0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 0 | 3,282 | 302 | 1,067 | 0 | |||
에이치디씨스포츠 | 0 | 0 | 0 | 11 | 0 | |||
에이치디씨영창 | 0 | 9,481 | 0 | 631 | 0 | |||
HDC리츠1호 | 0 | 41,684 | 0 | 0 | 0 | |||
부동산일일사 | 0 | 0 | 0 | 66 | 0 | |||
HYUNDAI-BYUCKSAN JV | 0 | 1,517 | 0 | 0 | 0 | 1,517 | ||
통영에코파워 | 0 | 235 | 0 | 0 | 0 |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 0 | 6 | 0 | 330 | 0 | |||
에이치디씨랩스 | 0 | 362 | 36,734 | 12,958 | 0 | |||
기타 | 부산컨테이너터미널 | 6,465 | 0 | 0 | 0 | 0 | ||
인천신항배후단지 | 0 | 4,785 | 0 | 0 | 0 | |||
아이파크마리나 | 0 | 5,032 | 0 | 0 | 0 | |||
에이치디씨자산운용 | 0 | 0 | 0 | 248 | 0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9,159 | 196,107 | 37,124 | 66,134 | 19,156 | 1,517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보증금 등) | 매입채무, 특수관계자거래 | 기타채무(보증예수금) | 미지급배당금 | ||||
전체 특수관계자 | 지배기업 | 에이치디씨 | 0 | 113 | 0 | 2,209 | ||
관계기업 | 에이치디씨리조트 | 0 | 345 | 88 | 926 | |||
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 | 48,663 | 0 | 48,094 | ||||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자산관리 | 0 | 6 | 0 | 0 | ||||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피에프브이 | 0 | 5,884 | 0 | 0 | ||||
산단재생2호성남지식산업센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594 | 0 | 0 | 0 | ||||
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 | 0 | 48,514 | 0 | 0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현대이피 | 0 | 0 | 0 | 60 | |||
에이치디씨폴리올 | 0 | 0 | 0 | 0 |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2,100 | 70,710 | 0 | 57,913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 0 | 3,235 | 403 | 1,126 | ||||
에이치디씨스포츠 | 0 | 0 | 0 | 39 | ||||
에이치디씨영창 | 0 | 7,512 | 0 | 696 | ||||
HDC리츠1호 | 0 | 41,684 | 0 | 0 | ||||
부동산일일사 | 0 | 0 | 0 | 0 | ||||
HYUNDAI-BYUCKSAN JV | 0 | 1,517 | 0 | 0 | 1,517 | |||
통영에코파워 | 0 | 402 | 0 | 0 |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 0 | 6 | 0 | 330 | ||||
에이치디씨랩스 | 0 | 359 | 40,460 | 14,538 | ||||
기타 | 부산컨테이너터미널 | 6,465 | 43 | 0 | 0 | |||
인천신항배후단지 | 0 | 4,810 | 0 | 0 | ||||
아이파크마리나 | 0 | 2,532 | 0 | 0 | ||||
에이치디씨자산운용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9,159 | 236,335 | 40,951 | 125,931 | 1,517 |
주요 경영진 보상 공시 |
상기의 주요 경영진은 회사의 계획, 운영 및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 임원입니다. |
주요 경영진 보상 공시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단기급여 | 218 |
퇴직급여 | 36 |
합계 | 254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단기급여 | 322 |
퇴직급여 | 179 |
합계 | 501 |
모기업과 연대하여 제공하는 연대보증 |
모기업과 연대하여 타인에게 제공하는 연대보증 |
모기업과 연대하여 타인에게 제공하는 연대보증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기업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대출잔액 | 타건설사와 연대하여 제공하는 보증 전체한도 | 타건설사와 연대하여 제공하는 보증 회사지분금액 | ||||||
---|---|---|---|---|---|---|---|---|---|---|
우발부채 | 지배기업과 공동 부담하는 우발부채 | 지급보증의 구분 | 제공한 지급보증 | 거래상대방 | 시행사, 기타특수관계자 및 SOC법인 등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존속회사인 에이치디씨 주식회사의 분할기일의 채무 중 잔여채무 및 보증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 연결회사가 에이치디씨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시행사 등의 PF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자금보충약정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 |
31,373 | 2,710 | 40,000 | 26,667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기업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대출잔액 | 타건설사와 연대하여 제공하는 보증 전체한도 | 타건설사와 연대하여 제공하는 보증 회사지분금액 | ||||||
---|---|---|---|---|---|---|---|---|---|---|
우발부채 | 지배기업과 공동 부담하는 우발부채 | 지급보증의 구분 | 제공한 지급보증 | 거래상대방 | 시행사, 기타특수관계자 및 SOC법인 등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존속회사인 에이치디씨 주식회사의 분할기일의 채무 중 잔여채무 및 보증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 연결회사가 에이치디씨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시행사 등의 PF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자금보충약정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 |
31,373 | 2,710 | 40,000 | 26,667 |
모기업과 연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연대보증 |
모기업과 연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연대보증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피보증처명 | 기업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당기말 대출잔액 | 약정기간 | 보증의 유형과 이와 관련된 의무에 대한 기술 | |||||||
---|---|---|---|---|---|---|---|---|---|---|---|
우발부채 | 지배기업과 공동 부담하는 우발부채 | 지급보증의 구분 | 제공한 지급보증 | 전체 특수관계자 | 기타 | 부산컨테이너터미널 | 산업은행 외 | 26,667 | 0 | 운영개시일 ~ 채무이행완료일 | |
북항아이브리지 | 산업은행 외 | 0 | 0 | 운영개시일 ~ 채무이행완료일 | 연결회사는 에이치디씨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프로젝트 금융약정에 따라 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단기대출금의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북항아이브리지(주)의 총 가용자금(예비부채상환적립금 및 부채상환적립금 적립 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예비부채상환적립금 및 부채상환적립금 포함) 및 단기대출금으로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융비용, 대출원리금의 충당이 불가능한 경우에 부족금액을 대출하여야 하는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해당 자금보충의무는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26,667 | 0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피보증처명 | 기업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당기말 대출잔액 | 약정기간 | 보증의 유형과 이와 관련된 의무에 대한 기술 | |||||||
---|---|---|---|---|---|---|---|---|---|---|---|
우발부채 | 지배기업과 공동 부담하는 우발부채 | 지급보증의 구분 | 제공한 지급보증 | 전체 특수관계자 | 기타 | 부산컨테이너터미널 | 산업은행 외 | 26,667 | 0 | 운영개시일~채무이행완료일 | |
북항아이브리지 | 산업은행 외 | 0 | 0 | 운영개시일~채무이행완료일 | 연결회사는 에이치디씨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프로젝트 금융약정에 따라 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단기대출금의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북항아이브리지(주)의 총 가용자금(예비부채상환적립금 및 부채상환적립금 적립 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예비부채상환적립금 및 부채상환적립금 포함) 및 단기대출금으로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융비용, 대출원리금의 충당이 불가능한 경우에 부족금액을 대출하여야 하는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해당 자금보충의무는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26,667 | 0 |
모기업과 연대하여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한 공시 |
모기업과 연대하여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우발부채 | |
---|---|
지배기업과 공동 부담하는 우발부채 | |
법적소송우발부채 | |
소송 건수 | 1 |
소송 금액 | 250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우발부채 | |
---|---|
지배기업과 공동 부담하는 우발부채 | |
법적소송우발부채 | |
소송 건수 | 3 |
소송 금액 | 830 |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보증의 유형과 이와 관련된 의무에 대한 기술 | 피보증처명 | 기업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대출잔액 | 약정기간 | |||||
---|---|---|---|---|---|---|---|---|---|
지급보증의 구분 | 제공한 지급보증 | 전체 특수관계자 | 기타 | 시흥서울연결도로 | 자금보충약정 | KDB생명보험 외 | 5,000 | 0 | 운영개시일~운영개시 후 5년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보증의 유형과 이와 관련된 의무에 대한 기술 | 피보증처명 | 기업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대출잔액 | 약정기간 | |||||
---|---|---|---|---|---|---|---|---|---|
지급보증의 구분 | 제공한 지급보증 | 전체 특수관계자 | 기타 | 시흥서울연결도로 | 자금보충약정 | KDB생명보험 외 | 5,000 | 0 | 운영개시일~운영개시 후 5년 |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기타 지급보증 |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기타 지급보증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전체 특수관계자 | ||
---|---|---|
기타특수관계자 |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
지급보증의 구분 | ||
제공한 지급보증 | ||
기타보증1 | 기타보증2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 내역에 대한 설명 | 연결회사는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를 위하여 47,160백만원(전기말: 47,160백만원)의 분양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를 위하여 당분기말 PF대출한도 163,2000백만원(전기말 : 163,200백만원(대출잔액 : 157,400백만원(전기말 : 160,400백만원)))의 책임준공 및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업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47,160 | 163,000 |
대출잔액 | 0 | 157,400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전체 특수관계자 | ||
---|---|---|
기타특수관계자 |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
지급보증의 구분 | ||
제공한 지급보증 | ||
기타보증1 | 기타보증2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 내역에 대한 설명 | 연결회사는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를 위하여 47,160백만원(전기말: 47,160백만원)의 분양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를 위하여 당분기말 PF대출한도 163,2000백만원(전기말 : 163,200백만원(대출잔액 : 157,400백만원(전기말 : 160,400백만원)))의 책임준공 및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업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47,160 | 163,200 |
대출잔액 | 160,400 |
특수관계자와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설명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특수관계자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주)과 본사 사무실 관련 임대차계약 등을 맺고 있습니다. |
회사가 특수관계자와 체결한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의 내역 |
회사가 특수관계자와 체결한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의 내역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계약 내용, 특수관계자거래 | 계약기간, 특수관계자거래 |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의 사용료, 특수관계자거래 | |||
---|---|---|---|---|---|
전체 특수관계자 | 지배기업 | 에이치디씨 | CI 사용권 매입 | 2025.01.01~2025.12.31 | 내부거래를 제외한 분기별 매출액의 0.19%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BI 사용권 제공 | 2025.01.01~2025.12.31 | 연간 매출액의 0.2%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계약 내용, 특수관계자거래 | 계약기간, 특수관계자거래 |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의 사용료, 특수관계자거래 | |||
---|---|---|---|---|---|
전체 특수관계자 | 지배기업 | 에이치디씨 | CI 사용권 매입 | 2024.01.01~2024.12.31 | 내부거래를 제외한 분기별 매출의 0.19%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BI 사용권 제공 | 2024.01.01~2024.12.31 | 연간 매출액의 0.2% |
주택임대관리 위탁 및 수탁 계약에 대한 공시 |
주택임대관리 위탁 및 수탁 계약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전체 특수관계자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관계기업 | |
HDC리츠1호 | 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사용권자산, 특수관계자거래 | 8,392 | 44,601 |
리스부채, 특수관계자거래 | 8,872 | 47,747 |
사용권자산의 손실충당금, 특수관계자거래 | 93 | 2,982 |
리스계약에 대한 기술, 특수관계자거래 | 연결회사는 (주)HDC리츠1호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2029년 10월 31일까지 주택임대관리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주)HDC리츠1호로부터 동 계약 관련 임대주택을 담보(담보설정금액 :57,759백만원(전기말 : 57,759백만원))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
연결회사는 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판매시설 및 상업시설에 대하여 2042년 9월 30일까지 책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기업으로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57,759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전체 특수관계자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관계기업 | |
HDC리츠1호 | 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사용권자산, 특수관계자거래 | 8,849 | 45,238 |
리스부채, 특수관계자거래 | 9,317 | 48,094 |
사용권자산의 손실충당금, 특수관계자거래 | 98 | 693 |
리스계약에 대한 기술, 특수관계자거래 | 연결회사는 (주)HDC리츠1호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2029년 10월 31일까지 주택임대관리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주)HDC리츠1호로부터 동 계약 관련 임대주택을 담보(담보설정금액 :57,759백만원(전기말 : 57,759백만원))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
연결회사는 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판매시설 및 상업시설에 대하여 2042년 9월 30일까지 책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기업으로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57,759 |
주택임대관리 위탁 및 수탁 계약에 대한 공시_기간 |
주택임대관리 위탁 및 수탁 계약에 대한 공시_기간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전체 특수관계자 | ||
---|---|---|
기타특수관계자 | 관계기업 | |
HDC리츠1호 | 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리스이용자로서 리스, 특수관계자거래 | 446 | 347 |
리스부채의 이자비용, 특수계자거래 | 77 | 794 |
사용권자산 손상차손환입, 특수관계자거래 | 5 | 2,289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전체 특수관계자 | ||
---|---|---|
기타특수관계자 | 관계기업 | |
HDC리츠1호 | 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리스이용자로서 리스, 특수관계자거래 | 523 | 0 |
리스부채의 이자비용, 특수계자거래 | 92 | 817 |
사용권자산 손상차손환입, 특수관계자거래 | 5 | 663 |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관한 공시 |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대여거래, 대여 | 차입거래, 상환 | 현금출자 | 취득원가, 특수관계자거래 | 총차입한도, 특수관계자 | 기업이 체결한 약정, 특수관계자거래 |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담보 및 기타 약정에 대한 공시 | |||
---|---|---|---|---|---|---|---|---|---|
전체 특수관계자 | 관계기업 |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피에프브이 | 306 | ||||||
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 | 2,100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1,157 | |||||||
에이치디씨영창 | 1,800 | ||||||||
기타 | 시흥서울연결도로 | 0 | 4,000 | 240,300 | 5,000 |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시흥서울연결도로(주)의 지분(취득원가 4,000백만원)을 시흥서울연결도로(주) 차입금(총차입한도 240,300백만원)의 담보목적으로 관련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5,000백만원 한도의 자금보충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서창김포고속도로 | 0 | 340 | |||||||
아이파크마리나 | 2,500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7,863 | 0 | 340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대여거래, 대여 | 차입거래, 상환 | 현금출자 | 취득원가, 특수관계자거래 | 총차입한도, 특수관계자 | 기업이 체결한 약정, 특수관계자거래 |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담보 및 기타 약정에 대한 공시 | |||
---|---|---|---|---|---|---|---|---|---|
전체 특수관계자 | 관계기업 |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피에프브이 | 330 | ||||||
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20,640 | |||||||
에이치디씨영창 | |||||||||
기타 | 시흥서울연결도로 | 0 | |||||||
서창김포고속도로 | |||||||||
아이파크마리나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20,970 |
부동산담보 신탁계약 관련 신탁재산 공시 |
부동산담보 신탁계약 관련 신탁재산 공시 | |
(단위 : 백만원) |
전체 계약 | |||||||||
---|---|---|---|---|---|---|---|---|---|
부동산담보 신탁계약 | |||||||||
부문 | 부문 합계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에이치디씨랩스(주) | ||||||||
신탁재산 | |||||||||
건물 | 토지 | 건물 | 토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0-12,15,1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0-12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0-1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0-1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0-12,15,1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0-12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0-1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0-16 | ||
위탁회사 소유 지분율 | 1.0000 | 1.0000 | 0.8905 | 0.8905 | 0.0000 | 0.0000 | 0.1095 | 0.1095 | |
약정처 | 국민은행 | ||||||||
약정금액 | 211,500 | ||||||||
차입금(사채 포함) | 176,250 | ||||||||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에 대한 기술 |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차입금 176,250백만원과 관련하여 회사와 에이치디씨랩스(주)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KB부동산신탁(주)에 수탁하고, 채권자인 국민은행을 수익권자로 수익권증서 211,500백만원(대출약정금액의 120%)을 발행하는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29. 부문별 정보 (연결)
보고부문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한 요소에 대한 기술 |
연결회사의 영업부문은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식별가능한 구성단위로서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영업부문을 통합하여 보고부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 |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매출 | 영업이익(손실) | 설명 | ||
---|---|---|---|---|
부문 | 일반건축 | 51,324 | (19,212) | |
토목 | 69,689 | 3,029 | ||
외주주택 | 504,049 | 7,412 | ||
자체공사 | 227,177 | 53,877 | ||
기타부문 | 53,509 | 8,893 | 기타부문은 보고부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업부문과 영업부문에 대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부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부문 합계 | 905,748 | 53,999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매출 | 영업이익(손실) | 설명 | ||
---|---|---|---|---|
부문 | 일반건축 | 223,391 | (10,911) | |
토목 | 109,868 | 14,496 | ||
외주주택 | 509,394 | 23,355 | ||
자체공사 | 74,289 | 17,774 | ||
기타부문 | 38,493 | (3,117) | 기타부문은 보고부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업부문과 영업부문에 대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부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부문 합계 | 955,435 | 41,597 |
지역에 대한 공시 |
지역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비유동자산 | ||
---|---|---|---|
지역 | 한국 | 897,512 | 2,127,802 |
베트남 | 370 | 0 | |
인도 | 4,159 | 500 | |
에티오피아 | 3,707 | 188 | |
지역 합계 | 905,748 | 2,128,490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비유동자산 | ||
---|---|---|---|
지역 | 한국 | 921,562 | 2,082,764 |
베트남 | 2,028 | 0 | |
인도 | 29,347 | 2,070 | |
에티오피아 | 2,498 | 500 | |
지역 합계 | 955,435 | 2,085,334 |
30.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건설계약 (연결)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퍼센트 이상인 경우의 계약별 정보 |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퍼센트 이상인 경우의 계약별 정보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계약일 | 완성기한 | 진행률 | 미청구공사 총액 | 대손충당금 | 매출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
---|---|---|---|---|---|---|---|---|
전체 계약 | 마산해양신도시 건설공사 | 2007-02-08 | 2025-09-13 | 0.9492 | 11,025 | 0 | 5,361 | 0 |
고덕 강일 복합시설 신축공사 | 2019-11-05 | 2025-02-21 | 0.9380 | 0 | 0 | 381,135 | 0 | |
홍은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20-04-23 | 2025-06-30 | 0.9242 | 2,629 | 0 | 0 | 0 | |
평택 고덕 2차 IPARK 신축공사 | 2020-11-24 | 2025-04-04 | 0.9357 | 39,559 | 0 | 35,091 | 0 | |
이문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 2018-05-15 | 2025-07-25 | 0.7121 | 36,834 | 0 | 0 | 0 | |
잠실진주아파트재건축 | 2018-08-31 | 2025-12-27 | 0.5624 | 115,307 | 0 | 0 | 0 | |
대전탄방1구역(숭어리샘)주택재건축 | 2019-01-31 | 2025-06-20 | 0.9008 | 0 | 0 | 0 | 0 | |
광명4R구역 주택재개발 | 2019-09-25 | 2025-10-31 | 0.7754 | 151,113 | 0 | 0 | 0 | |
부산대연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18-09-28 | 2027-02-26 | 0.3140 | 0 | 0 | 0 | 0 | |
춘천 삼천동 IPARK | 2021-04-29 | 2026-08-31 | 0.3948 | 0 | 0 | 0 | 0 | |
강릉 견소동 아이파크 | 2023-06-16 | 2026-08-03 | 0.2547 | 0 | 0 | 0 | 0 | |
인덕원~동탄복선전철 제12공구 | 2023-12-22 | 2028-11-24 | 0.0568 | 2,869 | 0 | 0 | 0 | |
신월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2022-05-04 | 2026-09-05 | 0.3099 | 0 | 0 | 0 | 0 | |
천안아이파크시티 | 2021-03-16 | 2027-12-24 | 0.0434 | 0 | 0 | 0 | 0 | |
청주가경아이파크6단지 | 2023-12-26 | 2027-01-31 | 0.2874 | 0 | 0 | 47 | 0 | |
서울원아이파크 | 2024-12-16 | 2028-05-31 | 0.0729 | 0 | 0 | 1,686 | 0 |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
서울숲 IPARK 리버포레 1차 | ||||||||
경산 압량읍 공동주택 신축공사 | ||||||||
의왕 초평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 ||||||||
포항 IPARK 신축공사 | ||||||||
시티오씨엘 3단지 신축공사 | ||||||||
전체 계약 합계 | 359,336 | 0 | 423,320 | 0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계약일 | 완성기한 | 진행률 | 미청구공사 총액 | 대손충당금 | 매출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
---|---|---|---|---|---|---|---|---|
전체 계약 | 마산해양신도시 건설공사 | 2007-02-08 | 2024-10-13 | 0.9012 | 13,648 | (79) | 0 | 0 |
고덕 강일 복합시설 신축공사 | 2019-11-05 | 2024-09-30 | 0.8195 | 60,716 | 0 | 0 | 0 | |
홍은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20-04-23 | 2025-06-30 | 0.4682 | 96,652 | (4) | 0 | 0 | |
평택 고덕 2차 IPARK 신축공사 | 2020-11-24 | 2025-04-30 | 0.3931 | 16,330 | 0 | 0 | 0 | |
이문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 2018-05-15 | 2025-07-25 | 0.3761 | 42,678 | (2) | 0 | 0 | |
잠실진주아파트재건축 | 2018-08-31 | 2025-06-30 | 0.4523 | 148,463 | (5) | 0 | 0 | |
대전탄방1구역(숭어리샘)주택재건축 | 2019-01-31 | 2025-06-20 | 0.4446 | 0 | 0 | 0 | 0 | |
광명4R구역 주택재개발 | 2019-09-25 | 2025-10-31 | 0.3731 | 0 | 0 | 0 | 0 | |
부산대연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18-09-28 | 2027-02-26 | 0.0831 | 0 | 0 | 0 | 0 | |
춘천 삼천동 IPARK | 2021-04-29 | 2026-08-31 | 0.0770 | 0 | 0 | 0 | 0 | |
강릉 견소동 아이파크 | 2023-06-16 | 2026-08-03 | 0.0597 | 0 | 0 | 0 | 0 | |
인덕원~동탄복선전철 제12공구 | 2023-12-22 | 2028-11-24 | 0.0010 | 0 | 0 | 3,680 | (21) | |
신월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2022-05-04 | 2026-09-05 | 0.0578 | 27,474 | (1) | 0 | 0 | |
천안아이파크시티 | ||||||||
청주가경아이파크6단지 | ||||||||
서울원아이파크 |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016-10-01 | 2024-12-31 | 0.7202 | 299,299 | (11) | 0 | 0 | |
서울숲 IPARK 리버포레 1차 | 2019-10-11 | 2024-12-31 | 0.6952 | 967 | 0 | 0 | 0 | |
경산 압량읍 공동주택 신축공사 | 2020-12-10 | 2024-04-15 | 0.9277 | 86,954 | 0 | 0 | 0 | |
의왕 초평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 2021-06-24 | 2024-05-30 | 0.7917 | 11,422 | 0 | 42,952 | 0 | |
포항 IPARK 신축공사 | 2021-02-22 | 2024-08-30 | 0.7222 | 0 | 0 | 41,230 | 0 | |
시티오씨엘 3단지 신축공사 | 2021-02-01 | 2024-12-31 | 0.6489 | 0 | 0 | 32,214 | 0 | |
전체 계약 합계 | 804,603 | (102) | 120,076 | (21) |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계약에 대한 영업부문별 정보 |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계약에 대한 영업부문별 정보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공사손실충당부채 | 공사손익변동금액 | 추정총계약원가 변동금액 | 미청구공사 | 대손충당금 | |||
---|---|---|---|---|---|---|---|
기업 전체 총계 | 영업부문 | 외주주택 | 54,375 | 7,972 | (25,253) | 520,346 | (310) |
일반건축 | 584 | (3,580) | 3,872 | 40,872 | 0 | ||
토목 | 23,284 | (60) | 11,026 | 71,949 | 0 | ||
자체공사 | 0 | (707) | 356,951 | 0 | 0 | ||
기업 전체 총계 합계 | 78,243 | 3,625 | 346,596 | 633,167 | (310)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공사손실충당부채 | 공사손익변동금액 | 추정총계약원가 변동금액 | 미청구공사 | 대손충당금 | |||
---|---|---|---|---|---|---|---|
기업 전체 총계 | 영업부문 | 외주주택 | 57,916 | 34,433 | 384,767 | 527,798 | (366) |
일반건축 | 0 | 190,317 | 239,943 | 153,347 | 0 | ||
토목 | 24,496 | 4,270 | 47,937 | 80,126 | 0 | ||
자체공사 | 0 | (2,408) | 10,939 | 0 | 0 | ||
기업 전체 총계 합계 | 82,412 | 226,612 | 683,586 | 761,271 | (366) |
총계약수익과 총계약원가의 추정치 변경 |
총계약수익과 총계약원가의 추정치 변경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추정총계약수익의 변동 |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 |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래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청구공사 등에 미치는 영향 | |||
---|---|---|---|---|---|---|---|
기업 전체 총계 | 영업부문 | 외주주택 | (4,959) | (25,253) | 7,972 | 12,322 | 7,972 |
일반건축 | (61) | 3,872 | (3,580) | (353) | (3,580) | ||
토목 | 5,475 | 11,026 | (60) | (5,491) | (60) | ||
자체공사 | 622,482 | 356,951 | (707) | 266,238 | (707) | ||
기업 전체 총계 합계 | 622,937 | 346,596 | 3,625 | 272,716 | 3,625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추정총계약수익의 변동 |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 |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래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청구공사 등에 미치는 영향 | |||
---|---|---|---|---|---|---|---|
기업 전체 총계 | 영업부문 | 외주주택 | 28,313 | 28,434 | 7,250 | (7,371) | 7,250 |
일반건축 | (62,379) | (37,647) | (19,830) | (4,902) | (19,830) | ||
토목 | 2,113 | 1,704 | (371) | 780 | (371) | ||
자체공사 | 0 | 18,498 | (4,898) | (13,600) | (4,898) | ||
기업 전체 총계 합계 | (31,953) | 10,989 | (17,849) | (25,093) | (17,849) |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
제 8 기 1분기말 2025.03.31 현재 |
제 7 기말 2024.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8 기 1분기말 | 제 7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5,576,438,861,023 | 5,314,468,780,468 |
현금및현금성자산 | 922,029,643,289 | 786,224,325,724 |
단기금융상품 | 101,101,000,000 | 170,746,280,411 |
단기투자증권 | 276,235,000 | 794,805,000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2,649,976,727,593 | 2,503,767,867,071 |
유동매출채권 | 867,215,401,222 | 791,821,409,214 |
단기미청구공사 | 632,857,720,464 | 760,905,003,167 |
기타 유동채권 | 635,117,712,480 | 493,392,156,115 |
유동선급금 | 196,515,179,822 | 194,951,872,442 |
유동선급비용 | 318,270,713,605 | 262,697,426,133 |
재고자산 | 1,900,837,568,095 | 1,848,849,837,253 |
기타유동자산 | 2,217,687,046 | 4,085,665,009 |
비유동자산 | 1,860,523,501,097 | 1,818,947,546,875 |
장기금융상품 | 29,934,000,000 | 29,910,000,000 |
장기투자증권 | 159,591,330,490 | 118,937,647,162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 305,308,873,593 | 305,308,873,593 |
기타 비유동채권 | 696,866,914,311 | 680,983,559,913 |
유형자산 | 369,334,305,266 | 359,468,688,597 |
무형자산 | 11,422,713,548 | 11,316,487,233 |
사용권자산 | 64,073,226,419 | 70,258,376,009 |
투자부동산 | 58,105,529,603 | 58,156,755,770 |
이연법인세자산 | 163,966,429,798 | 181,257,070,948 |
기타투자자산 | 1,920,178,069 | 3,350,087,650 |
자산총계 | 7,436,962,362,120 | 7,133,416,327,343 |
부채 | ||
유동부채 | 3,434,892,072,212 | 3,109,035,490,990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3,088,438,881,673 | 2,706,813,551,669 |
유동매입채무 | 206,262,397,821 | 218,803,663,678 |
유동 차입금(사채 포함) | 1,097,359,000,000 | 935,359,000,000 |
기타 유동 미지급금 | 365,308,189,688 | 310,412,720,026 |
유동선수금 | 19,056,102,695 | 18,083,190,943 |
단기초과청구공사 | 834,689,580,542 | 660,166,967,086 |
단기예수금 | 65,719,522,333 | 135,179,945,966 |
유동성장기부채 | 500,044,088,594 | 428,808,063,970 |
당기법인세부채 | 12,659,102,048 | 26,030,940,082 |
기타유동충당부채 | 312,184,587,602 | 352,462,363,981 |
기타유동부채 | 21,609,500,889 | 23,728,635,258 |
비유동부채 | 800,606,229,323 | 834,549,846,250 |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 525,295,392,170 | 563,079,834,480 |
사채 | 169,587,830,269 | 199,529,588,043 |
장기차입금 | 340,377,520,901 | 332,304,707,437 |
기타 비유동 미지급금 | 15,330,041,000 | 31,245,539,000 |
기타비유동충당부채 | 221,484,016,809 | 215,588,863,023 |
기타비유동부채 | 53,826,820,344 | 55,881,148,747 |
부채총계 | 4,235,498,301,535 | 3,943,585,337,240 |
자본 | ||
자본금 | 329,536,650,000 | 329,536,650,000 |
자본잉여금 | 1,601,144,279,268 | 1,601,144,279,268 |
이익잉여금 | 1,291,460,768,959 | 1,279,395,506,292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3,381,009 | 495,573,194 |
기타자본구성요소 | (20,741,018,651) | (20,741,018,651) |
자본총계 | 3,201,464,060,585 | 3,189,830,990,103 |
자본과부채총계 | 7,436,962,362,120 | 7,133,416,327,343 |
4-2.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
제 8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제 7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
(단위 : 원) |
제 8 기 1분기 | 제 7 기 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수익(매출액) | 893,568,694,734 | 893,568,694,734 | 945,226,111,080 | 945,226,111,080 |
건설계약으로 인한 수익(매출액) | 852,239,204,186 | 852,239,204,186 | 916,942,472,572 | 916,942,472,572 |
공사수익 | 625,061,854,180 | 625,061,854,180 | 842,653,251,392 | 842,653,251,392 |
분양매출(수익) | 227,177,350,006 | 227,177,350,006 | 74,289,221,180 | 74,289,221,180 |
기타수익(매출액) | 41,329,490,548 | 41,329,490,548 | 28,283,638,508 | 28,283,638,508 |
매출원가 | 791,718,092,462 | 791,718,092,462 | 868,094,431,740 | 868,094,431,740 |
건설계약으로 인한 수익(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 | 760,151,788,198 | 760,151,788,198 | 836,457,418,631 | 836,457,418,631 |
공사매출원가 | 605,883,640,806 | 605,883,640,806 | 783,913,529,974 | 783,913,529,974 |
분양매출원가 | 154,268,147,392 | 154,268,147,392 | 52,543,888,657 | 52,543,888,657 |
기타수익(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 | 31,566,304,264 | 31,566,304,264 | 31,637,013,109 | 31,637,013,109 |
매출총이익 | 101,850,602,272 | 101,850,602,272 | 77,131,679,340 | 77,131,679,340 |
판매비와관리비 | 52,358,899,710 | 52,358,899,710 | 36,623,314,592 | 36,623,314,592 |
대손상각비(환입) | (4,228,481,236) | (4,228,481,236) | (96,961,936) | (96,961,936) |
영업이익(손실) | 53,720,183,798 | 53,720,183,798 | 40,605,326,684 | 40,605,326,684 |
기타이익 | 5,912,975,034 | 5,912,975,034 | 4,708,525,826 | 4,708,525,826 |
기타손실 | 11,466,949,729 | 11,466,949,729 | 2,250,588,068 | 2,250,588,068 |
이자수익 | 28,059,214,984 | 28,059,214,984 | 18,894,626,995 | 18,894,626,995 |
이자비용 | 15,408,397,367 | 15,408,397,367 | 12,605,387,551 | 12,605,387,551 |
금융수익 | 2,117,934,985 | 2,117,934,985 | 1,311,023,216 | 1,311,023,216 |
금융원가 | 1,640,440,318 | 1,640,440,318 | 56,524,860 | 56,524,86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61,294,521,387 | 61,294,521,387 | 50,607,002,242 | 50,607,002,242 |
법인세비용 | 4,334,277,907 | 4,334,277,907 | 15,665,172,597 | 15,665,172,597 |
당기순이익(손실) | 56,960,243,480 | 56,960,243,480 | 34,941,829,645 | 34,941,829,645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888.0 | 888.0 | 541.0 | 541.0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888.0 | 888.0 | 541.0 | 541.0 |
4-3.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
제 8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제 7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
(단위 : 원) |
제 8 기 1분기 | 제 7 기 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순이익 | 56,960,243,480 | 56,960,243,480 | 34,941,829,645 | 34,941,829,645 |
기타포괄손익 | (408,641,998) | (408,641,998) | 819,968,489 | 819,968,489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 23,550,187 | 23,550,187 | 9,257,380 | 9,257,380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전기타포괄손익) | 268,434,231 | 268,434,231 | 12,212,902 | 12,212,902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의 세전기타포괄손익 | 0 | 0 | 0 | 0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 (244,884,044) | (244,884,044) | (2,955,522) | (2,955,522)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 (432,192,185) | (432,192,185) | 810,711,109 | 810,711,109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세전기타포괄이익) | (432,192,185) | (432,192,185) | 810,711,109 | 810,711,109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수 있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 0 | 0 | 0 | 0 |
총포괄손익 | 56,551,601,482 | 56,551,601,482 | 35,761,798,134 | 35,761,798,134 |
4-4.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
제 8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제 7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자본구성요소 | 자본 합계 | |
2024.01.01 (기초자본) | 329,536,650,000 | 1,601,144,279,268 | 1,173,312,826,093 | (1,479,362,046) | (20,741,018,651) | 3,081,773,374,664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34,941,829,645 | 0 | 0 | 34,941,829,645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세후기타포괄손익) | 0 | 0 | 0 | 810,711,109 | 0 | 810,711,109 |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0 | 0 | 9,257,380 | 0 | 0 | 9,257,380 |
총포괄손익 | 0 | 0 | 34,951,087,025 | 810,711,109 | 0 | 35,761,798,134 |
배당금지급 | 0 | 0 | (44,918,531,000) | 0 | 0 | (44,918,531,000) |
2024.03.31 (자본) | 329,536,650,000 | 1,601,144,279,268 | 1,163,345,382,118 | (668,650,937) | (20,741,018,651) | 3,072,616,641,798 |
2025.01.01 (기초자본) | 329,536,650,000 | 1,601,144,279,268 | 1,279,395,506,292 | 495,573,194 | (20,741,018,651) | 3,189,830,990,103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56,960,243,480 | 0 | 0 | 56,960,243,480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세후기타포괄손익) | 0 | 0 | 0 | (432,192,185) | 0 | (432,192,185) |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0 | 0 | 23,550,187 | 0 | 0 | 23,550,187 |
총포괄손익 | 0 | 0 | 56,983,793,667 | (432,192,185) | 0 | 56,551,601,482 |
배당금지급 | 0 | 0 | (44,918,531,000) | 0 | 0 | (44,918,531,000) |
2025.03.31 (자본) | 329,536,650,000 | 1,601,144,279,268 | 1,291,460,768,959 | 63,381,009 | (20,741,018,651) | 3,201,464,060,585 |
4-5.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
제 8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제 7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
(단위 : 원) |
제 8 기 1분기 | 제 7 기 1분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81,880,361,201) | 197,950,077,482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사용된) 현금흐름 | (68,570,599,938) | 216,382,717,690 |
이자수취(영업) | 11,557,737,375 | 7,865,445,504 |
이자지급(영업) | (24,207,139,803) | (24,287,951,158) |
배당금수취(영업) | 0 | 0 |
법인세납부 | (660,358,835) | (2,010,134,554) |
투자활동현금흐름 | 10,580,675,320 | (29,673,123,121)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69,675,890,411 | 50,248,273,973 |
단기투자증권의 처분 | 673,788,920 | 50,000 |
장기투자증권의 처분 | 0 | 512,536,678 |
장기대여금의 회수 | 350,000,000 | 100,000,000 |
유형자산의 처분 | 1,073,835,977 | 35,895,670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0 | (60,348,273,973) |
단기투자증권의 취득 | 0 | (50,000) |
단기대여금의 대여 | (1,800,000,000) | 0 |
장기대여금의 대여 | (1,010,000,000) | (1,528,000,000) |
장기투자증권의 취득 | (40,808,903,328) | (141,010,000) |
유형자산의 취득 | (16,709,322,950) | (17,709,349,915) |
무형자산의 취득 | (693,123,190) | (843,195,554) |
투자부동산의 취득 | (171,490,520) | 0 |
재무활동현금흐름 | 205,200,231,939 | 211,077,220,058 |
단기차입금의 증가 | 345,000,000,000 | 720,000,000,000 |
장기차입금의 증가 | 100,000,000,000 | 421,500,000,000 |
임대보증금의 증가 | 1,800,340,500 | 0 |
단기차입금의 상환 | (183,000,000,000) | (765,000,000,000)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50,750,000,000) | 0 |
사채의 상환 | 0 | (70,000,000,000) |
장기차입금의 상환 | 0 | (87,250,000,000) |
리스부채의 지급 | (5,858,273,561) | (8,172,779,942) |
임대보증금의 감소 | (1,991,835,000) |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133,900,546,058 | 379,354,174,419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786,224,325,724 | 546,834,819,158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904,771,507 | 1,256,079,053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922,029,643,289 | 927,445,072,630 |
5. 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해외건설업과 토목 및 건축공사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8년 5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에이치디씨 주식회사(분할 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며, 2018년 6월 12일자로 한국거래소에 회사의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시 자본금은 219,691백만원이었으며, 유상증자를 거쳐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은 329,537백만원입니다. 회사는 에이치디씨 주식회사의 종속기업으로서, 에이치디씨 주식회사는 당분기말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42.6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사의 2025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3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전기말 연차재무제표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2.1.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5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2.1.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 원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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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분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한편,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진행중인 건설현장에서 전기 이전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공사손실충당부채 52,153백만원과 기타충당부채 3,591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관련된 행정처분 절차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회사의 일부 차입금에 대해서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주석15 참조). 또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공공기관 및 민간 신규수주와 자금보충 약정이나 채무인수약정 등을 제공하고 있는 PF대출 등의 차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미래에 대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영업정지 및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4. 재무위험관리
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외환위험 및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는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무위험관리는 회사의 재무부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업무 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금융위험을 식별, 평가 및 회피하고 있습니다. 요약분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재무위험관리와 공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24년 12월 31일의 연차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위험관리부서 및 기타 위험관리정책에는 전기말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5. 금융상품 공정가치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 |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측정방법에 관한 정보 |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유사합니다. | |||
공정가치측정 분류내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에 대한 기술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회사는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데 사용한 투입변수의 신뢰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기준서에서 정한 세 수준으로 분류합니다.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됩니다. 당분기 중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간의 이동은 없습니다.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측정 전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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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파생상품 | |||||||||||
지분상품 | 채무상품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자산 | 0 | 0 | 38,296 | 38,296 | 0 | 35,173 | 58,257 | 93,430 | 0 | 2,218 | 0 | 2,218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이익접근법과 시장접근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된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 발행기관의 환매가격을 사용하여 산정된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출자금 및 수익증권 등 채무상품) | 이익접근법과 시장접근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된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 현재가치기법을 평가기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선도이자율 및 선물환율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측정 전체 | ||||||||||||
---|---|---|---|---|---|---|---|---|---|---|---|---|
공정가치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파생상품 | |||||||||||
지분상품 | 채무상품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자산 | 0 | 0 | 37,956 | 37,956 | 0 | 35,173 | 18,257 | 53,430 | 0 | 4,086 | 0 | 4,086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이익접근법과 시장접근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된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 발행기관의 환매가격을 사용하여 산정된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출자금 및 수익증권 등 채무상품) | 이익접근법과 시장접근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된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 현재가치기법을 평가기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선도이자율 및 선물환율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측정 전체 | ||||
---|---|---|---|---|
공정가치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부채 | ||||
파생상품 | ||||
부채 | 0 | 0 | 0 | 0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 | 현재가치기법을 평가기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부채 | 선도이자율 및 선물환율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측정 전체 | ||||
---|---|---|---|---|
공정가치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부채 | ||||
파생상품 | ||||
부채 | 0 | 26 | 0 | 26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 | 현재가치기법을 평가기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부채 | 선도이자율 및 선물환율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범주별 금융상품
금융자산의 공시 |
금융자산의 범주별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금융자산 | 133,944 | 3,280,406 | 3,414,350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0 | 922,030 | 922,030 |
단기금융상품 | 0 | 101,101 | 101,101 | |
단기투자증권 | 0 | 276 | 276 | |
유동매출채권 | 0 | 867,215 | 867,215 | |
기타수취채권(유동) | 0 | 635,118 | 635,118 | |
기타유동자산 | 2,218 | 0 | 2,218 | |
장기금융상품 | 0 | 29,934 | 29,934 | |
장기투자증권 | 131,726 | 27,865 | 159,591 | |
기타수취채권(비유동) | 0 | 696,867 | 696,867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금융자산 | 95,470 | 2,981,426 | 3,076,896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0 | 786,224 | 786,224 |
단기금융상품 | 0 | 170,746 | 170,746 | |
단기투자증권 | 0 | 795 | 795 | |
유동매출채권 | 0 | 791,821 | 791,821 | |
기타수취채권(유동) | 0 | 493,392 | 493,392 | |
기타유동자산 | 4,086 | 0 | 4,086 | |
장기금융상품 | 0 | 29,910 | 29,910 | |
장기투자증권 | 91,384 | 27,554 | 118,938 | |
기타수취채권(비유동) | 0 | 680,984 | 680,984 |
금융부채의 공시 |
금융부채의 범주별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금융보증계약 | 리스 부채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금융부채 | 2,694,269 | 4,242 | 70,924 | 2,769,435 | ||
금융부채 | 유동매입채무 | 206,262 | 0 | 0 | 206,262 | |
유동 차입금(사채 포함) | 1,097,359 | 0 | 0 | 1,097,359 | ||
매입채무 외의 유동채무 | 365,308 | 0 | 0 | 365,308 | ||
기타 유동부채 | 0 | 4,242 | 17,368 | 21,610 | ||
비유동차입금(사채 포함)의 유동성 대체 부분 | 500,044 | 0 | 0 | 500,044 | ||
비유동 사채의 비유동성 부분 | 169,588 | 0 | 0 | 169,588 | ||
기타 비유동차입금(사채 제외)의 비유동성 부분 | 340,378 | 0 | 0 | 340,378 | ||
매입채무 외의 비유동채무 | 15,330 | 0 | 0 | 15,330 | ||
장기선수수익을 제외한 기타 비유동 부채 | 0 | 0 | 53,556 | 53,556 |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기술 | 매입채무는 공급자금융약정과 관련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급자의 자금 유동성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공급자는 당사에 대한 채권을 금융제공자로부터 조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조기지급을 선택한 경우 공급자는 당사가 아닌 금융제공자에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금융보증계약 | 리스 부채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금융부채 | 2,456,463 | 26 | 4,594 | 74,603 | 2,535,686 | |
금융부채 | 유동매입채무 | 218,803 | 0 | 0 | 0 | 218,804 |
유동 차입금(사채 포함) | 935,359 | 0 | 0 | 0 | 935,359 | |
매입채무 외의 유동채무 | 310,413 | 0 | 0 | 0 | 310,413 | |
기타 유동부채 | 0 | 26 | 4,594 | 19,109 | 23,729 | |
비유동차입금(사채 포함)의 유동성 대체 부분 | 428,808 | 0 | 0 | 0 | 428,808 | |
비유동 사채의 비유동성 부분 | 199,530 | 0 | 0 | 0 | 199,530 | |
기타 비유동차입금(사채 제외)의 비유동성 부분 | 332,305 | 0 | 0 | 0 | 332,305 | |
매입채무 외의 비유동채무 | 31,245 | 0 | 0 | 0 | 31,245 | |
장기선수수익을 제외한 기타 비유동 부채 | 0 | 0 | 0 | 55,494 | 55,494 |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기술 | 매입채무는 공급자금융약정과 관련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급자의 자금 유동성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공급자는 당사에 대한 채권을 금융제공자로부터 조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조기지급을 선택한 경우 공급자는 당사가 아닌 금융제공자에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의 공시 |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의 공시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이자수익 | 이자비용(금융원가) | 평가손익 | 손상차손환입(손상차손) | 외화환산손익 | ||
---|---|---|---|---|---|---|
금융상품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2,428 | 0 | (1,842) | 0 | 0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25,631 | 0 | 0 | 4,283 | 477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0 | (14,405) | 0 | 0 | 0 | |
금융상품 합계 | 28,059 | (14,405) | (1,842) | 4,283 | 477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이자수익 | 이자비용(금융원가) | 평가손익 | 손상차손환입(손상차손) | 외화환산손익 | ||
---|---|---|---|---|---|---|
금융상품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476 | 0 | 968 | 0 | 0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17,419 | 0 | 0 | 87 | 1,254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0 | (11,306) | 0 | 0 | 0 | |
금융상품 합계 | 18,895 | (11,306) | 968 | 87 | 1,254 |
7.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장ㆍ단기금융상품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장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장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922,03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보유현금 및 요구불예금 | 42,030 |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단기예금 | 880,000 | |
단기금융상품 | 101,101 | |
단기금융상품 | 단기은행예치금 | 73,700 |
단기운용자금(ABCP 등) | 27,401 | |
장기금융상품 | 29,934 | |
장기금융상품 | 장기운용자금(ABCP 등) | 29,934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86,22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보유현금 및 요구불예금 | 76,224 |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단기예금 | 710,000 | |
단기금융상품 | 170,746 | |
단기금융상품 | 단기은행예치금 | 73,700 |
단기운용자금(ABCP 등) | 97,046 | |
장기금융상품 | 29,910 | |
장기금융상품 | 장기운용자금(ABCP 등) | 29,910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
---|---|---|---|---|
금융자산, 분류 | 현금및현금성자산 | 보통예금 | 846 | 에티오피아 건설장비 보증 |
단기금융상품 | 정기예금 | 700 | 근질권설정 | |
기타수취채권(비유동) | 별단예금 | 16 | 당좌개설보증금 | |
금융자산, 분류 합계 | 1,562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
---|---|---|---|---|
금융자산, 분류 | 현금및현금성자산 | 보통예금 | 870 | 에티오피아 건설장비 보증 |
단기금융상품 | 정기예금 | 700 | 근질권설정 | |
기타수취채권(비유동) | 별단예금 | 16 | 당좌개설보증금 | |
금융자산, 분류 합계 | 1,586 |
8.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공시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유동매출채권 | 970,225 | (103,010) | 867,215 | |
유동매출채권 | 일반매출채권 | 1,022 | 0 | 1,022 |
공사미수금 | 956,320 | (103,010) | 853,310 | |
분양미수금 | 12,883 | 0 | 12,883 | |
유동 대여금 및 수취채권 | 708,512 | (73,394) | 635,118 | |
유동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미수금 | 91,936 | (9,797) | 82,139 |
미수수익 | 30,805 | 0 | 30,805 | |
기타당좌자산 | 191,050 | (1,884) | 189,166 | |
사업비 대여금 등 | 394,721 | (61,713) | 333,008 | |
비유동 대여금 및 수취채권 | 702,678 | (5,811) | 696,867 | |
비유동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보증금 | 92,685 | (429) | 92,256 |
사업비 대여금 등 | 559,544 | (5,382) | 554,162 | |
장기미수금 | 38,667 | 0 | 38,667 | |
장기대여금 | 11,782 | 0 | 11,782 | |
위험측정방법 |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해야 할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회수되므로 모두 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매출채권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회사는 계약상 현금 흐름을 회수하는 목적으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유동매출채권 | 894,920 | (103,099) | 791,821 | |
유동매출채권 | 일반매출채권 | 1,102 | 0 | 1,102 |
공사미수금 | 856,418 | (103,099) | 753,319 | |
분양미수금 | 37,400 | 0 | 37,400 | |
유동 대여금 및 수취채권 | 567,427 | (74,036) | 493,392 | |
유동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미수금 | 98,324 | (9,786) | 88,538 |
미수수익 | 29,722 | 0 | 29,722 | |
기타당좌자산 | 73,616 | (2,537) | 71,079 | |
사업비 대여금 등 | 365,765 | (61,713) | 304,052 | |
비유동 대여금 및 수취채권 | 887,806 | (206,823) | 680,984 | |
비유동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보증금 | 92,354 | (429) | 91,925 |
사업비 대여금 등 | 583,318 | (5,382) | 577,936 | |
장기미수금 | 201,012 | (201,012) | 0 | |
장기대여금 | 11,122 | 0 | 11,122 | |
위험측정방법 |
9. 재고자산
재고자산 세부내역 |
재고자산 세부내역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총장부금액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총유동재고자산 | 1,906,679 | (5,841) | 1,900,838 | |
총유동재고자산 | 용지 | 741,675 | 0 | 741,675 |
완성주택 | 246,280 | (5,841) | 240,439 | |
미완성주택 | 916,593 | 0 | 916,593 | |
원재료 | 1,085 | 0 | 1,085 | |
저장품 | 1,046 | 0 | 1,046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총장부금액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총유동재고자산 | 1,854,957 | (6,107) | 1,848,850 | |
총유동재고자산 | 용지 | 673,524 | 0 | 673,524 |
완성주택 | 129,360 | (6,107) | 123,253 | |
미완성주택 | 1,049,816 | 0 | 1,049,816 | |
원재료 | 1,105 | 0 | 1,105 | |
저장품 | 1,152 | 0 | 1,152 |
10.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가.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백만원).
(*1) 지분율이 20% 미만이나 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이사선임권을 보유함에 따라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지분율이 50% 초과이나 회사가 주주간 약정에 의해 이사회 구성원 선임 등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있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주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백만원). <당분기말>
<전기말>
|
11. 유형자산
유형자산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
유형자산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기초 유형자산 | 취득 | 처분, 유형자산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유형자산 | 기말 유형자산 | 유형자산 변동에 대한 기술 |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에 대한 기술 | ||
---|---|---|---|---|---|---|---|---|---|
유형자산 | 토지 | 82,252 | 0 | 0 | 0 | 0 | 82,252 | ||
건물 | 214,573 | 0 | 0 | (2,035) | 0 | 212,538 | |||
기계장치 | 3,211 | 0 | (1,148) | (423) | (37) | 1,603 | |||
차량운반구 | 531 | 17 | 0 | (85) | 0 | 463 | |||
기타유형자산 | 33,278 | 866 | 0 | (3,115) | 0 | 31,029 | |||
건설중인자산 | 25,624 | 15,826 | 0 | 0 | 0 | 41,450 | |||
유형자산 합계 | 359,469 | 16,709 | (1,148) | (5,658) | (37) | 369,334 | 대체 등은 외환차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유형자산 중 일부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담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부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담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기초 유형자산 | 취득 | 처분, 유형자산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유형자산 | 기말 유형자산 | 유형자산 변동에 대한 기술 |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에 대한 기술 | ||
---|---|---|---|---|---|---|---|---|---|
유형자산 | 토지 | 82,252 | 0 | 0 | 0 | 0 | 82,252 | ||
건물 | 222,714 | 0 | 0 | (2,035) | 0 | 220,679 | |||
기계장치 | 3,985 | 325 | 0 | (775) | 0 | 3,535 | |||
차량운반구 | 940 | 2 | (10) | (120) | 0 | 812 | |||
기타유형자산 | 40,318 | 2,921 | 0 | (3,148) | 0 | 40,091 | |||
건설중인자산 | 34,621 | 14,698 | 0 | 0 | 0 | 49,319 | |||
유형자산 합계 | 384,830 | 17,946 | (10) | (6,078) | 0 | 396,688 | 대체 등은 외환차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취득과 관련된 미지급 금액에 대한 기술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미지급한 금액은 없습니다. |
12. 담보제공자산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한 공시 |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 | 담보로 제공된 투자부동산 | 담보제공 재고자산 | 담보제공 금융자산 | 담보설정금액 | 채무금액 | 수익증권의 매각대금 | 대출 유형 | 담보제공처 | 담보설정금액에 대한 기술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조건 | |||
---|---|---|---|---|---|---|---|---|---|---|---|---|---|
자산 | 유형자산 | 토지와 건물 | 58,346 | 36,000 | 30,000 | 일반자금대출 | 국민은행 | ||||||
토지 | 30,763 | 240,000 | 200,000 | 일반자금대출 | 국민은행 | ||||||||
토지와 건물 | 195,893 | 343,200 | 286,000 | 일반자금대출 | 하나은행 | ||||||||
투자부동산 | 토지와 건물 | 16,423 | 211,500 | 176,250 | 일반자금대출 | 국민은행 | |||||||
재고자산 | 용지 | 149,789 | 111,240 | 92,700 | 일반자금대출 | SC은행 | |||||||
용지 | 39,381 | 176,400 | 147,000 | 일반자금대출, 한도대출 | 국민은행 | ||||||||
용지 | 52,380 | 62,400 | 52,000 | 일반자금대출 | 국민은행 | ||||||||
장기투자증권 | 채무상품 | 0 | 0 | ||||||||||
자산 합계 | 285,002 | 16,423 | 241,550 | 0 | 1,180,740 | 983,950 | 담보설정금액은 당분기말 현재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자의 수익한도금액입니다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 | 담보로 제공된 투자부동산 | 담보제공 재고자산 | 담보제공 금융자산 | 담보설정금액 | 채무금액 | 수익증권의 매각대금 | 대출 유형 | 담보제공처 | 담보설정금액에 대한 기술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조건 | |||
---|---|---|---|---|---|---|---|---|---|---|---|---|---|
자산 | 유형자산 | 토지와 건물 | 58,793 | 36,000 | 30,000 | 일반자금대출 | 국민은행 | ||||||
토지 | 30,763 | 240,000 | 200,000 | 일반자금대출 | 국민은행 | ||||||||
토지와 건물 | 197,475 | 343,200 | 286,000 | 일반자금대출 | 하나은행 | ||||||||
투자부동산 | 토지와 건물 | 16,438 | 90,000 | 75,000 | 일반자금대출 | 국민은행 | |||||||
재고자산 | 용지 | 148,395 | 111,240 | 92,700 | 일반자금대출 | SC은행 | |||||||
용지 | 39,381 | 80,400 | 67,000 | 일반자금대출, 한도대출 | 국민은행 | ||||||||
용지 | 51,764 | 62,400 | 52,000 | 일반자금대출 | 국민은행 | ||||||||
장기투자증권 | 채무상품 | 0 | 57,300 | 재매입약정 | 농협은행 외 | 전기 이전에 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미래에셋서울춘천고속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의 수익증권을 농협은행 등에 매각하였으며(매매대금 : 57,300백만 원), 매매계약 상 2025년 12월 15일까지 해당 수익증권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회사는 당 거래를 회계기준 상 수익증권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인식하고매매대금 전액을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전기중 해당 수익증권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
자산 합계 | 287,031 | 16,438 | 239,540 | 0 | 963,240 | 802,700 | 57,300 | 담보설정금액은 전기말 현재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자의 수익한도금액입니다. |
공사이행보증 등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공시 |
공사이행보증 등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담보제공 금융자산 | 담보제공처 | |||||||
---|---|---|---|---|---|---|---|---|
지급보증의 구분 | 제공한 지급보증 | 공사이행보증 | 자산 | 장기투자증권 | 채무상품 |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 24,680 | 건설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 10,073 | 전문건설공제조합 |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출자금 | 300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
자산 합계 | 35,053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담보제공 금융자산 | 담보제공처 | |||||||
---|---|---|---|---|---|---|---|---|
지급보증의 구분 | 제공한 지급보증 | 공사이행보증 | 자산 | 장기투자증권 | 채무상품 |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 24,680 | 건설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 10,073 | 전문건설공제조합 |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출자금 | 300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
자산 합계 | 35,053 |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자산에 대한 공시 |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자산에 대한 공시 | |
(단위 : 백만원) |
채무자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취득원가 | 총 대출약정금액 | 약정 금액 | 담보제공처 | 대출 유형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조건 | |||
---|---|---|---|---|---|---|---|---|---|---|
자산 | 장기투자증권 | 지분상품 | 시흥서울연결도로(주) | 0 | 4,000 | 240,300 | 5,000 | KDB생명보험 외 | SOC 운영법인의 PF차입금 |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시흥서울연결도로(주)의 지분(취득원가 4,000백만원, 장부가액 0원)을 시흥서울연결도로(주) 차입금(총차입한도 240,300백만원)의 담보목적으로 관련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5,000백만원 한도의 자금보충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3. 사용권자산
사용권자산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사용권자산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자산 | 자산 합계 | ||||||
---|---|---|---|---|---|---|---|
건설장비 | 부동산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 ||||
기초 사용권자산 | 140,760 | (123,798) | 16,962 | 69,189 | (15,893) | 53,296 | 70,258 |
사용권자산의 추가 (단위: 백만원) | 2,179 | 0 | 2,179 | ||||
사용권자산 손상차손 | 0 | (2,284) | (2,284) | ||||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 (4,986) | (1,095) | (6,081) | ||||
기말 사용권자산 | 142,939 | (128,784) | 14,155 | 69,189 | (19,272) | 49,917 | 64,073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자산 | 자산 합계 | ||||||
---|---|---|---|---|---|---|---|
건설장비 | 부동산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 ||||
기초 사용권자산 | 121,718 | (97,146) | 24,572 | 69,189 | (12,018) | 57,171 | 81,743 |
사용권자산의 추가 (단위: 백만원) | 5,270 | 0 | 5,270 | ||||
사용권자산 손상차손 | 0 | 668 | 668 | ||||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 (5,627) | (1,095) | (6,722) | ||||
기말 사용권자산 | 126,988 | (102,773) | 24,215 | 69,189 | (12,445) | 56,744 | 80,959 |
14. 기타채무
기타지급채무 및 기타부채에 대한 공시 |
기타지급채무 및 기타부채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매입채무 외의 유동채무 | 365,309 | |
매입채무 외의 유동채무 | 기타 유동 미지급금 | 284,122 |
유동으로 분류되는 미지급비용 | 4,439 | |
유동 미지급 배당금 | 44,919 | |
단기임대보증금 | 31,829 | |
매입채무 외의 비유동채무 | 15,330 | |
매입채무 외의 비유동채무 | 장기임대보증금 | 15,330 |
기타 유동부채 | 21,610 | |
기타 유동부채 | 유동금융보증부채 | 4,242 |
유동 리스부채 | 17,368 | |
유동파생상품부채 | 0 | |
기타 비유동 부채 | 53,827 | |
기타 비유동 부채 | 장기선수수익 | 271 |
비유동 리스부채 | 53,556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매입채무 외의 유동채무 | 310,413 | |
매입채무 외의 유동채무 | 기타 유동 미지급금 | 289,145 |
유동으로 분류되는 미지급비용 | 5,163 | |
유동 미지급 배당금 | 0 | |
단기임대보증금 | 16,105 | |
매입채무 외의 비유동채무 | 31,246 | |
매입채무 외의 비유동채무 | 장기임대보증금 | 31,246 |
기타 유동부채 | 23,729 | |
기타 유동부채 | 유동금융보증부채 | 4,594 |
유동 리스부채 | 19,109 | |
유동파생상품부채 | 26 | |
기타 비유동 부채 | 55,882 | |
기타 비유동 부채 | 장기선수수익 | 388 |
비유동 리스부채 | 55,494 |
금융보증부채에 대한 설명 |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급보증 등 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치입니다. |
15. 차입금
단기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단기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차입금명칭 | |||
---|---|---|---|
운용자금 | |||
거래상대방 | |||
국민은행 등 | |||
범위 | 범위 합계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차입금, 이자율 | 0.0435 | 0.0515 | |
유동 차입금(사채 포함) | 1,097,359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차입금명칭 | |||
---|---|---|---|
운용자금 | |||
거래상대방 | |||
국민은행 등 | |||
범위 | 범위 합계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차입금, 이자율 | 0.0472 | 0.0560 | |
유동 차입금(사채 포함) | 935,359 |
장기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장기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
국민은행 등 장기자금 | 건설공제조합 운용자금 |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용자금 | 주택도시보증공사 장기자금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차입금, 이자율 | 0.0473 | 0.0604 | 0.0110 | 0.0101 | 0.0000 | ||||||||
명목금액 | 730,250 | 20,416 | 5,000 | 8,673 | 764,339 | ||||||||
유동성 대체로 인한 차감 | (420,09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3,871) | ||||||||||||
비유동성 기타 차입금(사채 제외) | 340,378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
국민은행 등 장기자금 | 건설공제조합 운용자금 |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용자금 | 주택도시보증공사 장기자금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차입금, 이자율 | 0.0517 | 0.0617 | 0.0110 | 0.0101 | 0.0000 | ||||||||
명목금액 | 681,000 | 20,416 | 5,000 | 8,673 | 715,089 | ||||||||
유동성 대체로 인한 차감 | (378,833) | ||||||||||||
현재가치할인차금 | (3,951) | ||||||||||||
비유동성 기타 차입금(사채 제외) | 332,305 |
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
사채 | ||||
제 2회 무보증사채 | 제 3-3회 무보증사채 | 제 4-2회 무보증사채 | ||
차입금, 만기 | 2030-02-28 | 2025-07-13 | 2026-03-12 | |
차입금, 이자율 | 0.0370 | 0.0353 | 0.0231 | |
사채, 명목금액 | 170,000 | 50,000 | 30,000 | 250,000 |
유동성대체로 인한 차감 | (79,954) | |||
사채할인발행차금 | (458) | |||
합계 | 169,588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
사채 | ||||
제 2회 무보증사채 | 제 3-3회 무보증사채 | 제 4-2회 무보증사채 | ||
차입금, 만기 | 2030-02-28 | 2025-07-13 | 2026-03-12 | |
차입금, 이자율 | 0.0000 | 0.0000 | 0.0000 | |
사채, 명목금액 | 170,000 | 50,000 | 30,000 | 250,000 |
유동성대체로 인한 차감 | (49,975) | |||
사채할인발행차금 | (495) | |||
합계 | 199,530 |
기한이익상실 약정에 대한 공시 |
회사는 상기 차입금 및 무보증사채와 관련하여 재무비율 유지, 담보권 설정제한 및 자산매각 한도, 회사의 신용등급이 특정 신용등급 이하로 강등 등의 특정 사유 발생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채권자가 조기상환권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각 약정별 대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금액은 당분기말 현재 할인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약정별로 집계되었기에 차입금 금액은 중복되어 있습니다 |
기한이익상실 약정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장부금액 | ||||
---|---|---|---|---|
총장부금액 | ||||
약정의 유형 | ||||
회사채의 등급하락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 중요한 영업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 기업여신 표준약관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 ||
회사채 등급 하락(A-미만) |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 |||
차입금 및 사채 | 170,000 | 170,000 | 250,000 | 1,761,950 |
조기상환 조항 | 회사채의 등급하락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 회사채의 등급하락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 중요한 영업에 대한 감독관청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 | 기업여신 표준약관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장부금액 | ||||
---|---|---|---|---|
총장부금액 | ||||
약정의 유형 | ||||
회사채의 등급하락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 중요한 영업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 기업여신 표준약관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 ||
회사채 등급 하락(A-미만) |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 |||
차입금 및 사채 | 170,000 | 170,000 | 250,000 | 1,550,700 |
조기상환 조항 | 중요한 영업에 대한 감독관청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 | 중요한 영업에 대한 감독관청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 | 중요한 영업에 대한 감독관청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 | 기업여신 표준약관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
사채의 조기상환권에 대한 공시 |
신용등급이 특정 신용등급 이상으로 상향되는 경우 조기상환권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담보제공 내역에 대한 공시 |
회사의 투자부동산과 유형자산 중 일부 토지와 건물, 재고자산 중 일부 용지,장기투자증권 중 일부 상품은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
16. 충당부채
충당부채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하자보수충당부채 | 공사손실충당부채 | 소송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 | 충당부채 합계 | |
---|---|---|---|---|---|
기초 기타충당부채 | 376,289 | 82,412 | 17,413 | 91,937 | 568,051 |
전입 및 환입액 | 13,388 | (4,169) | 948 | 604 | 10,771 |
사용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7,047) | 0 | 0 | (38,105) | (45,152) |
외환차이, 기타충당부채 | (2) | 0 | 0 | 0 | (2) |
기말 기타충당부채 | 382,628 | 78,243 | 18,361 | 54,436 | 533,668 |
유동충당부채 | 161,144 | 78,243 | 18,361 | 54,436 | 312,184 |
비유동충당부채 | 221,484 | 0 | 0 | 0 | 221,484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하자보수충당부채 | 공사손실충당부채 | 소송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 | 충당부채 합계 | |
---|---|---|---|---|---|
기초 기타충당부채 | 444,918 | 115,790 | 15,678 | 35,932 | 612,318 |
전입 및 환입액 | 21,258 | (4,861) | 0 | 8 | 16,405 |
사용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38,043) | 0 | (849) | (13,009) | (51,901) |
외환차이, 기타충당부채 | 41 | 0 | 0 | 0 | 41 |
기말 기타충당부채 | 428,174 | 110,929 | 14,829 | 22,931 | 576,863 |
유동충당부채 | 164,646 | 110,929 | 14,829 | 22,931 | 313,335 |
비유동충당부채 | 263,528 | 0 | 0 | 0 | 263,528 |
17.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추가적 정보에 대한 공시 |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적립자산과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 평가는 독립적인 보험계리인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연금의 수준은 종업원의 근무기간 및 최종임금에 근거하여 산출되며, 연금의 대부분은 기금에 적립되어 외부 전문 신탁사에 의하여 운영됩니다. 당분기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존의 국민연금전환금 276백만원(전기말 : 277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86,485 |
사외적립자산 | (88,405)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합계 | (1,920)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84,956 |
사외적립자산 | (88,306)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합계 | (3,350)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공정가치 | |
---|---|
국민연금전환금 | 276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공정가치 | |
---|---|
국민연금전환금 | 277 |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 |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당기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 | 2,515 | |
순이자비용(수익), 확정급여제도 | (27) | |
종업원급여에 포함된 비용 합계, 확정급여제도 | 2,488 | |
종업원급여에 포함된 비용 합계, 확정급여제도 | 매출원가, 확정급여제도 | 1,626 |
판매비와관리비, 확정급여제도 | 862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당기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 | 2,562 | |
순이자비용(수익), 확정급여제도 | (132) | |
종업원급여에 포함된 비용 합계, 확정급여제도 | 2,430 | |
종업원급여에 포함된 비용 합계, 확정급여제도 | 매출원가, 확정급여제도 | 1,621 |
판매비와관리비, 확정급여제도 | 809 |
18.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변동 내역에 대한 공시 |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변동 내역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기초주식수 | 65,907,330 |
기말주식수 | 65,907,330 |
기초자본금 | 329,537 |
기말자본금 | 329,537 |
기초기본잉여금 | 1,601,144 |
기말기본잉여금 | 1,601,144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기초주식수 | 65,907,330 |
기말주식수 | 65,907,330 |
기초자본금 | 329,537 |
기말자본금 | 329,537 |
기초기본잉여금 | 1,601,144 |
기말기본잉여금 | 1,601,144 |
19.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계약자산과 계약부채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에 대한 공시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자체공사 | 외주주택 | 일반건축 | 토목 | 기타부문 | 부문 합계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227,177 | 504,049 | 51,324 | 69,689 | 37,457 | 889,696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147,756 | 504,049 | 51,324 | 69,689 | 0 | 772,818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79,421 | 0 | 0 | 0 | 37,457 | 116,878 | |
기타원천으로부터의 수익 | 0 | 0 | 0 | 0 | 3,872 | 3,872 | |
기타원천으로부터의 수익 | 운용리스수익 | 0 | 0 | 0 | 0 | 3,872 | 3,872 |
수익(매출액) | 227,177 | 504,049 | 51,324 | 69,689 | 41,329 | 893,569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자체공사 | 외주주택 | 일반건축 | 토목 | 기타부문 | 부문 합계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74,289 | 509,394 | 223,391 | 109,868 | 24,516 | 941,458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25,965 | 509,394 | 223,391 | 109,868 | 0 | 868,618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48,324 | 0 | 0 | 0 | 24,516 | 72,840 | |
기타원천으로부터의 수익 | 0 | 0 | 0 | 0 | 3,768 | 3,768 | |
기타원천으로부터의 수익 | 운용리스수익 | 0 | 0 | 0 | 0 | 3,768 | 3,768 |
수익(매출액) | 74,289 | 509,394 | 223,391 | 109,868 | 28,284 | 945,226 |
20. 비용의 성격별 분류
비용의 성격별 분류 |
비용의 성격별 분류 공시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성격별 비용 합계 | 839,849 | |
성격별 비용 합계 | 재고자산의 변동 | (51,988) |
용지, 원재료 및 저장품 매입 | 308,307 | |
종업원급여 | 40,269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6,468 | |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 6,081 | |
지급수수료 | 136,242 | |
광고선전비 | 5,837 | |
외주용역비 | 339,611 | |
세금과공과 | 19,545 | |
대손상각비(환입) | (4,228) | |
임차료 | 6,741 | |
보험료 | 6,906 | |
기타 비용 | 20,058 | |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대한 기술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및 대손상각비(환입)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성격별 비용 합계 | 904,621 | |
성격별 비용 합계 | 재고자산의 변동 | (51,103) |
용지, 원재료 및 저장품 매입 | 341,403 | |
종업원급여 | 41,740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6,598 | |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 6,722 | |
지급수수료 | 74,686 | |
광고선전비 | 5,647 | |
외주용역비 | 424,559 | |
세금과공과 | 18,495 | |
대손상각비(환입) | (97) | |
임차료 | 8,532 | |
보험료 | 9,957 | |
기타 비용 | 17,482 | |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대한 기술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및 대손상각비(환입)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종업원급여비용의 분류 |
종업원급여비용의 분류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종업원급여 | 40,269 | |
종업원급여 | 급여 | 37,781 |
퇴직급여 | 2,488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종업원급여 | 41,740 | |
종업원급여 | 급여 | 39,310 |
퇴직급여 | 2,430 |
21.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공시 |
판매비와관리비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판매비와관리비 | 52,359 | |
판매비와관리비 | 급여 | 12,631 |
퇴직급여 | 862 | |
복리후생비 | 815 | |
세금과공과 | 2,905 | |
지급수수료 | 29,293 | |
임차료 | 1,874 | |
감가상각비 | 239 | |
보험료 | 1,070 | |
광고선전비 | 570 | |
기타 | 2,100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판매비와관리비 | 36,623 | |
판매비와관리비 | 급여 | 13,172 |
퇴직급여 | 808 | |
복리후생비 | 623 | |
세금과공과 | 2,434 | |
지급수수료 | 13,851 | |
임차료 | 1,825 | |
감가상각비 | 264 | |
보험료 | 722 | |
광고선전비 | 812 | |
기타 | 2,112 |
22.23.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에 대한 공시 |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영업외수익 | 5,913 | |
영업외수익 | 유형자산처분이익 | 8 |
파생상품평가이익 | 38 | |
사용권자산손상차손환입 | 5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손상차손환입 | 55 | |
기타 | 5,807 | |
영업외비용 | 11,467 | |
영업외비용 | 기부금 | 1,705 |
유형자산처분손실 | 83 | |
파생상품평가손실 | 1,880 | |
사용권자산손상차손 | 2,289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손상차손 | 0 | |
기타 | 5,510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영업외수익 | 4,709 | |
영업외수익 | 유형자산처분이익 | 28 |
파생상품평가이익 | 968 | |
사용권자산손상차손환입 | 668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손상차손환입 | 0 | |
기타 | 3,045 | |
영업외비용 | 2,251 | |
영업외비용 | 기부금 | 1,592 |
유형자산처분손실 | 1 | |
파생상품평가손실 | 0 | |
사용권자산손상차손 | 0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손상차손 | 10 | |
기타 | 648 |
24.25.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에 대한 공시 |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금융수익 | 2,118 | |
금융수익 | 외환차익 | 204 |
외화환산이익 | 1,914 | |
금융원가 | 1,640 | |
금융원가 | 외환차손 | 1,621 |
외화환산손실 | 19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금융수익 | 1,311 | |
금융수익 | 외환차익 | 39 |
외화환산이익 | 1,272 | |
금융원가 | 57 | |
금융원가 | 외환차손 | 6 |
외화환산손실 | 51 |
26.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영업활동현금흐름 |
영업활동현금흐름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61,295 | |
당기순이익 조정을 위한 가감 | 20,093 | |
당기순이익 조정을 위한 가감 | 이자비용 | 15,408 |
차입원가 | 9,179 | |
외화환산손실 | 19 | |
확정급여 퇴직급여 | 2,488 | |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 및 투자부동산상각비 | 11,962 | |
무형자산상각비 | 587 | |
파생상품평가손실 | 1,880 | |
유형자산처분손실 | 83 | |
대손상각비(환입) | (4,228) | |
충당부채전입 | 10,771 | |
이자수익 | (28,059) | |
외화환산이익 | (1,914)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266) | |
사용권자산 손상차손환입 조정 | 2,284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손상차손(환입) | (55) | |
파생상품평가이익 | (38) | |
유형자산처분이익 | (8) | |
기타손익 조정 | 0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149,959)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113,972) |
계약자산의 감소(증가) | 128,103 | |
기타수취채권(유동)의 증가(증가) | (127,228) | |
선급금의 증가(감소) | (60,533) | |
선급비용의 증가 (감소) | (44,957)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21,761 | |
기타수취채권(비유동)의 감소(증가) | 15,552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12,541) | |
기타지급채무(유동)의 증가(감소) | (15,451)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576 | |
계약부채의 증가(감소) | 174,523 | |
예수금의 감소(증가) | (69,460) | |
충당부채의 감소(증가) | (45,152) | |
순확정급여부채의 감소(증가) | (1,064) | |
기타지급채무(비유동)의 증가(감소) | 0 | |
기타비유동부채의 감소(증가) | (116)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68,571)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50,607 | |
당기순이익 조정을 위한 가감 | 40,596 | |
당기순이익 조정을 위한 가감 | 이자비용 | 12,605 |
차입원가 | 11,728 | |
외화환산손실 | 51 | |
확정급여 퇴직급여 | 2,430 | |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 및 투자부동산상각비 | 12,691 | |
무형자산상각비 | 629 | |
파생상품평가손실 | 0 | |
유형자산처분손실 | 0 | |
대손상각비(환입) | (97) | |
충당부채전입 | 21,258 | |
이자수익 | (18,895) | |
외화환산이익 | (1,272)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1,121 | |
사용권자산 손상차손환입 조정 | (668)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손상차손(환입) | 10 | |
파생상품평가이익 | (968) | |
유형자산처분이익 | 0 | |
기타손익 조정 | (27)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125,180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153,399 |
계약자산의 감소(증가) | (23,799) | |
기타수취채권(유동)의 증가(증가) | (16,571) | |
선급금의 증가(감소) | (26,468) | |
선급비용의 증가 (감소) | (8,049)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54,331) | |
기타수취채권(비유동)의 감소(증가) | (33,375)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3,355 | |
기타지급채무(유동)의 증가(감소) | 63,188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1,645) | |
계약부채의 증가(감소) | 184,777 | |
예수금의 감소(증가) | (57,819) | |
충당부채의 감소(증가) | (56,713) | |
순확정급여부채의 감소(증가) | (688) | |
기타지급채무(비유동)의 증가(감소) | 33 | |
기타비유동부채의 감소(증가) | (114)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216,383 |
27.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회사에서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담보 및 견질용으로 제공한 어음에 대한 설명 |
당분기말 현재 회사에서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담보 및 견질용으로 제공한 어음은 없습니다. |
PF 관련 우발채무에 대한 공시, 종합요약표 |
PF 관련 우발채무에 대한 공시, 종합요약표(책임준공, 중도금대출, SOC 미포함)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보증금액 | 대출잔액 | 당기 중 우발부채에서 충당부채로 전환된 금액 | 기업으로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유동금융보증부채 | ||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부동산 PF(대출) 보증 | 3,192,890 | 3,012,421 | 0 | 0 | 4,242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보증금액 | 대출잔액 | 당기 중 우발부채에서 충당부채로 전환된 금액 | 기업으로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유동금융보증부채 | ||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부동산 PF(대출) 보증 | 2,449,583 | 2,204,044 | 0 | 0 | 4,594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부동산 PF 약정에 대한 공시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부동산 PF 약정에 대한 공시, 회사 단독사업 |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부동산 PF(대출) 보증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단독 사업 | |||||||||||||||||||||||||||||||
사업의 구분 | 사업의 구분 합계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
보증한도 | 0 | 0 | 806,044 | 806,044 | 749,500 | 1,715,000 | 2,464,500 | 3,270,544 | |||||||||||||||||||||||
약정금액 | 0 | 686,289 | 686,289 | 749,500 | 1,628,900 | 2,378,400 | 3,064,689 | ||||||||||||||||||||||||
전기말 대출잔액 | 0 | 639,643 | 639,643 | 296,700 | 1,165,220 | 1,461,920 | 2,101,563 | ||||||||||||||||||||||||
당분기말 대출잔액 | 0 | 0 | 0 | 0 | 0 | 0 | 0 | 32,654 | 199,440 | 275,024 | 62,068 | 0 | 0 | 569,186 | 569,186 | 692,500 | 0 | 57,000 | 0 | 0 | 0 | 749,500 | 954,900 | 284,500 | 347,500 | 0 | 0 | 0 | 1,586,900 | 2,336,400 | 2,905,586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부동산 PF 약정에 대한 공시, 컨소시엄 전체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부동산 PF 약정에 대한 공시, 컨소시엄 전체 |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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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대출) 보증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컨소시엄 전체 | |||||||
사업의 구분 | 사업의 구분 합계 | ||||||
정비사업 | |||||||
차입금명칭 | |||||||
본PF | |||||||
합계 구간 |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
보증한도 | 0 | 0 | 0 | 0 | 0 | 0 | 169,219 |
약정금액 | 128,201 | ||||||
전기말 대출잔액 | 102,482 | ||||||
대출잔액 | 0 | 0 | 101,250 | 0 | 0 | 5,585 | 106,835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부동산 PF 약정에 대한 공시, 컨소시엄사업 중 회사부담분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부동산 PF 약정에 대한 공시, 컨소시엄사업 중 회사부담분 |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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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대출) 보증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컨소시엄사업 중 회사부담분 | |||||||
사업의 구분 | 사업의 구분 합계 | ||||||
정비사업 | |||||||
차입금명칭 | |||||||
본PF | |||||||
합계 구간 |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
보증한도 | 169,219 | ||||||
약정금액 | 128,201 | ||||||
전기말 대출잔액 | 102,482 | ||||||
대출잔액 | 0 | 0 | 101,250 | 0 | 0 | 5,585 | 106,835 |
보증 관련 우발부채에 대한 설명 |
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 사업장의 PF는 각 참여사별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회사는 각 컨소시엄 사업장별 타사의 PF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부동산 PF(대출) 보증에 대한 공시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부동산 PF(대출) 보증에 대한 공시, 정비사업, 단독사업 |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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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대출) 보증 | |||||||||||||||||
사업의 구분 | |||||||||||||||||
정비사업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부동산 사업의 형태 합계 | ||||||||||||||||
단독 사업 | 컨소시엄 | ||||||||||||||||
부동산 PF(대출) 보증 명칭 | 부동산 PF(대출) 보증 명칭 합계 | 부동산 PF(대출) 보증 명칭 | 부동산 PF(대출) 보증 명칭 합계 | ||||||||||||||
본 PF 보증1 | 본 PF 보증2 | 본 PF 보증3 | 본 PF 보증4 | 본 PF 보증5 | 본 PF 보증6 | 본 PF 보증7 | 본 PF 보증1 | 본 PF 보증2 | 본 PF 보증3 | 본 PF 보증4 | 본 PF 보증5 | 본 PF 보증6 | 본 PF 보증7 |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대구광역시 | 서울특별시 | 대구광역시 | 광명시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
사업장 구분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
신용보강 종류 | 연대보증 | 연대보증 | 연대보증 | 연대보증 | 연대보증 | 연대보증 | 연대보증 | 연대보증 | 연대보증 | ||||||||
보증한도 | 0 | 0 | 251,160 | 75,400 | 240,444 | 144,000 | 95,040 | 806,044 | 157,369 | 11,850 | 169,219 | 975,263 | |||||
보증 부담률 | 1 | 1 | 1 | 1 | 1 | 1 | 1 | 1 | 1 | 0 | 0 | ||||||
보증금액 | 0 | 0 | 204,677 | 42,450 | 239,328 | 125,352 | 74,482 | 686,289 | 121,499 | 6,702 | 0 | 0 | 128,201 | 814,490 | |||
채무자 |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범어우방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홍은13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범어우방2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광명4R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방화6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가재울8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잠실진주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가야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특수관계 여부 | X | X | X | X | X | X | X | X | X | ||||||||
채권기관 종류 | 은행 | 은행 | 은행 | 은행 | 은행, 보험사 | 은행 | 은행, 카드사 | 은행 | 캐피탈 | ||||||||
전기말 대출잔액 | 59,865 | 16,268 | 162,460 | 30,869 | 205,675 | 104,460 | 60,046 | 639,643 | 96,774 | 5,708 | 102,482 | 742,125 | |||||
당분기말 대출잔액 | 0 | 170,564 | 32,654 | 199,440 | 104,460 | 62,068 | 569,186 | 101,250 | 5,585 | 106,835 | 676,021 | ||||||
차입금, 만기 | 2025-03-10 | 2025-04-18 | 2026-01-31 | 2025-06-30 | 2025-07-28 | 2025-12-28 | 2026-05-29 | 2026-02-28 | 2028-12-08 | ||||||||
대출 유형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
책임준공약정금액 | 0 | 0 | 251,160 | 75,400 | 240,444 | 144,000 | 95,040 | 806,044 | 0 | 0 | 0 | 0 | 0 | 806,044 | |||
조기상환 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PF대출 보증관련 조기상환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 설명 |
PF대출 보증관련 일부 약정상 조기상환조항에 의한 676,021백만원(전기말 : 742,124백만원)의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있습니다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부동산 PF(대출) 보증에 대한 공시, 기타사업, 단독사업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부동산 PF(대출) 보증에 대한 공시, 기타사업, 단독사업 |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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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대출) 보증 | |||||||||||||||||||||||||||||||||
사업의 구분 | |||||||||||||||||||||||||||||||||
기타사업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단독 사업 | |||||||||||||||||||||||||||||||||
부동산 PF(대출) 보증 명칭 | 부동산 PF(대출) 보증 명칭 합계 | ||||||||||||||||||||||||||||||||
본 PF 보증1 | 본 PF 보증2 | 본 PF 보증3 | 브릿지론 보증1 | 본 PF 보증4 | 본 PF 보증5 | 본 PF 보증6 | 본 PF 보증7 | 본 PF 보증8 | 본 PF 보증9 | 본 PF 보증10 | 본 PF 보증11 | 브릿지론 보증2 | 본 PF 보증12 | 본 PF 보증13 | 브릿지론 보증3 | 본 PF 보증14 | 본 PF 보증15 | 브릿지론 보증4 | 브릿지론 보증5 | 브릿지론 보증6 | 브릿지론 보증7 | 브릿지론 보증8 | 본 PF 보증16 | 본 PF 보증17 | 본 PF 보증18 | 본 PF 보증19 | 본 PF 보증20 | 브릿지론 보증9 | 본 PF 보증21 | 본 PF 보증22 | 본 PF 보증23 |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 익산시 | 파주시 | 서울특별시 | 논산시 | 인천광역시 | 군산시 | 평택시 | 평택시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 천안시 | 익산시 | 익산시 | 천안시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 천안시 | 천안시 | 천안시 | 파주시 | 천안시 | 평택시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천안시 | 음성군 | 포항시 | 서울특별시 | |
사업장 구분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
신용보강 종류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연대보증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
보증한도 | 0 | 0 | 0 | 0 | 0 | 0 | 0 | 48,000 | 360,000 | 214,100 | 103,000 | 160,000 | 105,000 | 27,500 | 21,900 | 62,700 | 30,000 | 4,500 | 68,700 | 84,400 | 66,900 | 282,300 | 22,500 | 40,000 | 76,900 | 90,000 | 50,000 | 27,600 | 57,000 | 36,500 | 101,000 | 324,000 | 2,464,500 |
보증 부담률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보증금액 | 0 | 0 | 0 | 0 | 0 | 0 | 0 | 48,000 | 360,000 | 200,000 | 103,000 | 160,000 | 105,000 | 27,500 | 21,900 | 62,700 | 30,000 | 4,500 | 68,700 | 84,400 | 66,900 | 282,300 | 22,500 | 40,000 | 76,900 | 90,000 | 50,000 | 27,600 | 57,000 | 36,500 | 101,000 | 252,000 | 2,378,400 |
채무자 | 리버퍼스트제일차㈜ | 제이케이미래 강동PFV㈜ | ㈜성원건설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 서울숲벨라듀지역주택조합 | 고산공영㈜ | ㈜홈에이스개발 | ㈜은성종합개발 | 주식회사베스트원프리미엄 | 주식회사베스트원프리미엄 | 제이케이미래 강동PFV㈜ | 리버퍼스트제일차㈜ | ㈜씨더블유제이 | ㈜성원건설 | ㈜성원건설 | 김오개발㈜ | 리버퍼스트제일차㈜ | 제이케이미래 강동PFV㈜ | 성성개발㈜ | 봄디앤씨㈜ | 김오개발㈜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 ㈜씨더블유제이 | 주식회사베스트원프리미엄 | 제이케이미래 강동PFV㈜ | 리버퍼스트제일차㈜ | 제이케이미래 강동PFV㈜ | ㈜홈에이스개발 | ㈜씨더블유제이 | ㈜도시피앤디 | 미르도시개발㈜ | 서울숲벨라듀2지역주택조합 | |
특수관계 여부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
채권기관 종류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은행, 캐피탈, 유동화회사 | 캐피탈 | 은행, 카드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카드사 | 캐피탈,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은행 | 유동화회사 | 유동화회사 | 은행, 캐피탈, 유동화회사 | |
전기말 대출잔액 | 45,000 | 76,900 | 27,500 | 49,500 | 270,000 | 8,000 | 28,420 | 48,000 | 0 | 200,000 | 62,000 | 160,000 | 105,000 | 0 | 21,900 | 62,700 | 0 | 0 | 0 | 0 | 0 | 0 | 22,500 | 0 | 0 | 0 | 0 | 0 | 57,000 | 37,500 | 0 | 180,000 | 1,461,920 |
대출잔액 | 0 | 0 | 0 | 0 | 0 | 0 | 0 | 48,000 | 360,000 | 200,000 | 103,000 | 160,000 | 105,000 | 27,500 | 21,900 | 62,700 | 30,000 | 4,500 | 68,700 | 84,400 | 66,900 | 282,300 | 22,500 | 40,000 | 76,900 | 90,000 | 50,000 | 27,600 | 57,000 | 36,500 | 101,000 | 210,000 | 2,336,400 |
차입금, 만기 | 2025-01-24 | 2025-02-13 | 2025-02-26 | 2025-03-12 | 2025-05-20 | 2025-05-30 | 2025-10-05 | 2025-04-11 | 2025-04-15 | 2025-04-25 | 2025-04-25 | 2025-04-25 | 2025-04-29 | 2025-05-27 | 2025-05-27 | 2025-05-28 | 2025-05-28 | 2025-05-28 | 2025-05-28 | 2025-05-28 | 2025-05-28 | 2025-06-12 | 2025-06-24 | 2025-07-15 | 2025-08-28 | 2025-08-28 | 2025-08-28 | 2025-08-29 | 2025-12-23 | 2026-01-05 | 2026-02-20 | 2026-03-28 | |
대출 유형 | ABSTB | ABSTB | ABSTB | ABSTB | Loan | Loan | Loan | ABCP | ABSTB | ABCP | ABCP | ABCP | ABCP | ABSTB | ABCP | ABCP | ABSTB | ABSTB | ABSTB | ABSTB | ABSTB | ABSTB | ABCP | ABCP | ABCP | Loan | Loan | ABCP | Loan | Loan | ABCP | Loan | |
책임준공약정금액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6,500 | 0 | 324,000 | 360,500 |
조기상환 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PF대출 보증관련 조기상환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 설명, 기타사업 |
PF대출 보증 관련 약정상 조기상환조항에 의한 2,336,400백만원(전기말 : 1,461,920백만원)의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있습니다 |
책임준공 약정 및 미이행시 손해배상 조항 공시, 회사단독사업 |
책임준공 약정 및 미이행시 손해배상 조항 공시, 회사단독사업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책임준공 | |
미이행시 손해배상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단독 사업 | |
사업의 구분 | |
정비사업 | |
공사 및 사업 건수 | 20 |
도급금액 | 5,775,129 |
보증한도 | 2,719,177 |
대출잔액 | 1,473,409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책임준공 | |
미이행시 손해배상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단독 사업 | |
사업의 구분 | |
정비사업 | |
공사 및 사업 건수 | 19 |
도급금액 | 5,759,355 |
보증한도 | 2,650,968 |
대출잔액 | 1,368,050 |
책임준공 약정 및 미이행시 손해배상 조항 공시, 컨소시엄 |
책임준공 약정 및 미이행시 손해배상 조항 공시, 컨소시엄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책임준공 | ||
미이행시 손해배상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컨소시엄사업 중 회사부담분 | 컨소시엄 | |
사업의 구분 | ||
정비사업 | ||
공사 및 사업 건수 | 12 | 12 |
도급금액 | 3,782,307 | 8,312,148 |
보증한도 | 1,868,727 | 3,924,061 |
대출잔액 | 1,042,506 | 2,198,451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책임준공 | ||
미이행시 손해배상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컨소시엄사업 중 회사부담분 | 컨소시엄 | |
사업의 구분 | ||
정비사업 | ||
공사 및 사업 건수 | 12 | 12 |
도급금액 | 3,849,939 | 8,237,568 |
보증한도 | 1,875,518 | 3,867,322 |
대출잔액 | 1,021,542 | 2,128,509 |
책임준공 약정 및 조건부 채무인수 조항 공시 |
아울러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연대보증, 자금보충을 제공하고 있는 정비사업 및 기타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 또는 책임준공 약정을 중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책임준공 약정 및 조건부 채무인수 조항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책임준공 | |
조건부 채무인수 | |
사업의 구분 | |
기타사업 | |
공사 및 사업 건수 | 8 |
도급금액 | 1,186,878 |
보증한도 | 759,800 |
대출잔액 | 664,000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책임준공 | |
조건부 채무인수 | |
사업의 구분 | |
기타사업 | |
공사 및 사업 건수 | 9 |
도급금액 | 1,491,437 |
보증한도 | 1,158,328 |
대출잔액 | 1,028,828 |
연대보증, 자금보충과 중첩적으로 제공하는 책임준공 및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 공시 |
연대보증, 자금보충과 중첩적으로 제공하는 책임준공 및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책임준공 | |||
조건부 채무인수, 중첩제공 | |||
사업의 구분 | 사업의 구분 합계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공사 및 사업 건수 | 1 | 1 | 2 |
도급금액 | 219,795 | 169,553 | 389,348 |
보증한도 | 144,000 | 324,000 | 468,000 |
대출잔액 | 104,460 | 210,000 | 314,460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책임준공 | |||
조건부 채무인수, 중첩제공 | |||
사업의 구분 | 사업의 구분 합계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공사 및 사업 건수 | 1 | 4 | 5 |
도급금액 | 219,795 | 720,330 | 940,125 |
보증한도 | 144,000 | 686,820 | 830,820 |
대출잔액 | 104,460 | 486,420 | 590,880 |
연대보증, 자금보충과 중첩적으로 제공하는 책임준공 약정 공시 |
연대보증, 자금보충과 중첩적으로 제공하는 책임준공 약정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책임준공, 중첩제공 | |||
사업의 구분 | 사업의 구분 합계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공사 및 사업 건수 | 4 | 1 | 5 |
도급금액 | 1,006,900 | 182,117 | 1,189,017 |
보증한도 | 662,044 | 36,500 | 698,544 |
대출잔액 | 464,726 | 36,500 | 501,226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책임준공, 중첩제공 | |||
사업의 구분 | 사업의 구분 합계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공사 및 사업 건수 | 6 | 1 | 7 |
도급금액 | 1,242,241 | 182,117 | 1,424,358 |
보증한도 | 762,848 | 37,500 | 800,348 |
대출잔액 | 535,183 | 37,500 | 572,683 |
부동산 PF의 SOC 보증 공시 |
부동산 PF의 SOC 보증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SOC 보증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건설사업 전체 | 컨소시엄사업 중 회사부담분 | 컨소시엄사업 중 전체부담분 | |
공사 및 사업 건수 | 3.00 | 1.00 | 1.00 |
보증한도 | 36,373 | 26,667 | 40,000 |
전기말 | (단위 : 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SOC 보증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건설사업 전체 | 컨소시엄사업 중 회사부담분 | 컨소시엄사업 중 전체부담분 | |
공사 및 사업 건수 | 3.00 | 1.00 | 1.00 |
보증한도 | 36,373 | 26,667 | 40,000 |
PF 관련 중도금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공시 |
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상기 보증한도, 대출한도 및 대출잔액은 컨소시엄 참여사들의 합계액입니다. |
PF 관련 중도금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중도금대출 보증 | |||
사업의 구분 | 사업의 구분 합계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공사 및 사업 건수 | 4 | 10 | 14 |
보증한도 | 75,934 | 468,630 | 544,564 |
보증금액 | 63,426 | 384,803 | 448,229 |
대출잔액 | 46,748 | 376,877 | 423,625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중도금대출 보증 | |||
사업의 구분 | 사업의 구분 합계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공사 및 사업 건수 | 4 | 10 | 14 |
보증한도 | 307,397 | 734,239 | 1,041,636 |
보증금액 | 262,521 | 607,390 | 869,911 |
대출잔액 | 245,778 | 588,423 | 834,201 |
PF 관련 중도금대출에 대한 책임준공 공시 |
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상기 보증한도, 대출한도 및 대출잔액은 컨소시엄 참여사들의 합계액입니다. |
PF 관련 중도금대출에 대한 책임준공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중도금대출 책임준공 | |||
사업의 구분 | 사업의 구분 합계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공사 및 사업 건수 | 14 | 18 | 32 |
보증한도 | 3,733,203 | 3,286,043 | 7,019,246 |
보증금액 | 3,733,203 | 3,286,043 | 7,019,246 |
대출잔액 | 2,467,058 | 1,089,726 | 3,556,784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중도금대출 책임준공 | |||
사업의 구분 | 사업의 구분 합계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공사 및 사업 건수 | 14 | 15 | 29 |
보증한도 | 4,611,352 | 2,023,041 | 6,634,393 |
보증금액 | 4,611,352 | 2,023,041 | 6,634,393 |
대출잔액 | 2,798,532 | 1,302,281 | 4,100,813 |
PF 관련 기타 보증 및 약정 공시 |
PF 관련 기타 보증 및 약정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기타 계약 유형 | ||||
한시적 연대보증 | 부동산 매입 확약 약정 | 대주의 대출채권 풋옵션 | 특수관계자에 대한 연대손해배상 | |
보증한도 | 320,284 | 0 | 0 | |
대출잔액 | 320,284 | 200,000 | 560,400 | |
약정에 대한 설명 | 회사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한 사업비 대출 관련, 착공시 보증의무가 해소되는 한시적 연대보증을 320,284백만원(전기말: 320,284백만원) 한도로 대출잔액 320,284백만원(전기말: 320,284백만원)을 책임준공과 중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종속기업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차입금(당분기말 : 200,000백만원, 전기말 : 200.000백만원)과 관련한 부동산 매입확약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당분기말 회사는 시행사, 특수관계자 등을 위하여 560,400백만원(전기말 : 933,400백만원)의 대주가 당사에게 대출원리금 채권을 매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당분기말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HDC아이앤콘스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울산 중구 반구동 사업장에 대하여 시공사의 책임준공 미이행시 손해배상액 중 시공상 책임준공 미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실제 손해액에 한하여 연대하여 배상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기타 계약 유형 | ||||
한시적 연대보증 | 부동산 매입 확약 약정 | 대주의 대출채권 풋옵션 | 특수관계자에 대한 연대손해배상 | |
보증한도 | 320,284 | 0 | 0 | |
대출잔액 | 320,284 | 200,000 | 933,400 | |
약정에 대한 설명 | 회사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한 사업비 대출 관련, 착공시 보증의무가 해소되는 한시적 연대보증을 320,284백만원(전기말: 320,284백만원) 한도로 대출잔액 320,284백만원(전기말: 320,284백만원)을 책임준공과 중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종속기업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차입금(당분기말 : 200,000백만원, 전기말 : 200.000백만원)과 관련한 부동산 매입확약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당분기말 회사는 시행사, 특수관계자 등을 위하여 560,400백만원(전기말 : 933,400백만원)의 대주가 당사에게 대출원리금 채권을 매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비 PF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비 PF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기업의(으로의) 보증한도 (비 PF) | 기업의(으로의) 보증금액 (비 PF) | 기업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기업으로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지급보증에 대한 비고(설명) | ||||
---|---|---|---|---|---|---|---|---|
지급보증의 구분 | 제공한 지급보증 | 거래상대방 | 건설공제조합 | 5,805 | 5,805 | |||
서울보증보험 | 58,690 | 58,690 | ||||||
주택도시보증공사 | 2,809,334 | 2,809,334 | ||||||
전문건설공제조합 |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0 | |||||||
거래상대방 합계 | 2,873,829 | 2,873,829 | 47,160 | 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아래와 같이 ㈜하나자산신탁 등 타인을 위하여 2,873,829백만원(전기말 : 3,816,978백만원)의 분양보증(사업이행보증 포함)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제공받은 지급보증 | 거래상대방 | 건설공제조합 | 2,858,171 | 2,858,171 | 0 | |||
서울보증보험 | 287,806 | 287,806 | 0 | |||||
주택도시보증공사 | 8,131,471 | 8,131,471 | 0 | |||||
전문건설공제조합 | 683,569 | 683,569 | 0 |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15,686 | 15,686 | 0 | |||||
거래상대방 합계 | 11,976,703 | 11,976,703 | 32,564 |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공사계약 등과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이행보증 등의 금액은 11,976,703백만원(전기말 : 12,834,269백만원)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기업의(으로의) 보증한도 (비 PF) | 기업의(으로의) 보증금액 (비 PF) | 기업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기업으로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지급보증에 대한 비고(설명) | ||||
---|---|---|---|---|---|---|---|---|
지급보증의 구분 | 제공한 지급보증 | 거래상대방 | 건설공제조합 | |||||
서울보증보험 | ||||||||
주택도시보증공사 | ||||||||
전문건설공제조합 |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
거래상대방 합계 | 3,816,978 | 3,816,978 | 0 | 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아래와 같이 ㈜하나자산신탁 등 타인을 위하여 2,873,829백만원(전기말 : 3,816,978백만원)의 분양보증(사업이행보증 포함)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제공받은 지급보증 | 거래상대방 | 건설공제조합 | ||||||
서울보증보험 | ||||||||
주택도시보증공사 | ||||||||
전문건설공제조합 |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
거래상대방 합계 | 12,834,269 | 12,834,269 | 0 | 0 |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공사계약 등과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이행보증 등의 금액은 11,976,703백만원(전기말 : 12,834,269백만원)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한 지급보증에 대한 세부내용 |
제공한 지급보증에 대한 세부내용 | |
(단위 : 백만원) |
보증종류 | 보증처 | 피보증처명 | 기업의(으로의) 보증한도 (비 PF) | 기업의(으로의) 보증금액 (비 PF) | 특수관계 여부 | |||
---|---|---|---|---|---|---|---|---|
지급보증의 구분 | 제공한 지급보증 | 제공한 지급보증1 | 주택분양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47,160 | 47,160 | O |
제공한 지급보증2 | 주택분양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토지신탁 外 | 2,734,508 | 2,734,508 | X | ||
제공한 지급보증3 |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하나자산신탁 | 27,666 | 27,666 | X | ||
제공한 지급보증4 | 하자보수보증 | 건설공제조합 | 계룡건설산업㈜ | 4,797 | 4,797 | X | ||
제공한 지급보증5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 건설공제조합 | 현대건설 外 | 1,008 | 1,008 | X | ||
제공한 지급보증7 | 지급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 | 제이케이미래강동피에프브이㈜ 등 | 23,718 | 23,718 | X | ||
제공한 지급보증8 | 계약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 | 제이케이미래㈜ | 34,972 | 34,972 | X |
제공한 지급보증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 |
제공받은 지급보증에 대한 세부내용 |
제공받은 지급보증에 대한 세부내용 | |
(단위 : 백만원) |
보증종류 | 보증처 | 피보증처명 | 기업의(으로의) 보증한도 (비 PF) | 기업의(으로의) 보증금액 (비 PF) | 특수관계 여부 | |||
---|---|---|---|---|---|---|---|---|
지급보증의 구분 | 제공받은 지급보증 | 제공받은 지급보증1 | 분양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수분양자 | 6,919,980 | 6,919,980 | X |
제공받은 지급보증2 | 계약보증 | 건설공제조합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등 | 38,008 | 38,008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3 | 계약보증 | 서울보증보험 | 창원시 등 | 25,584 | 25,584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4 | 계약보증 | 전문건설공제조합 | (주)록인김해레스포타운 등 | 5,981 | 5,981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5 | 하자보수 | 전문건설공제조합 | 서울아산병원 등 | 153,051 | 153,051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6 | 하자보수 | 건설공제조합 | (주)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6 | 116 | O | ||
제공받은 지급보증7 | 하자보수 | 건설공제조합 | (주)동탄92블럭아이파크제이알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028 | 2,028 | O | ||
제공받은 지급보증8 | 하자보수 | 건설공제조합 | (주)산단재생2호성남지식산업센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3,250 | 3,250 | O | ||
제공받은 지급보증9 | 하자보수 | 서울보증보험 | 경상남도 거제시 등 | 6,021 | 6,021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10 | 하자보수 | 서울보증보험 | 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 1,702 | 1,702 | O | ||
제공받은 지급보증11 | 하자보수 | 주택도시보증공사 | 온천2구역 등 입주자 | 242,350 | 242,350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12 | 하자보수 | 전문건설공제조합 | 범어우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 | 125,392 | 125,392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13 | 하자보수 | 전문건설공제조합 | 서울~춘천고속도로(주) | 474 | 474 | O | ||
제공받은 지급보증14 | 하자보수 | 전문건설공제조합 | (주)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2,709 | 12,709 | O | ||
제공받은 지급보증15 | 하자보수 | 전문건설공제조합 | 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 5,214 | 5,214 | O | ||
제공받은 지급보증16 | 하자보수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 수분양자 등 | 10,414 | 10,414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17 | 선급금 | 건설공제조합 | (주)록인김해레스포타운 등 | 86,897 | 86,897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18 | 지급 | 서울보증보험 | 한국전력공사 등 | 214,267 | 214,267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19 | 하도대금 | 건설공제조합 | 각 현장별 하도급계약상 하수급인 | 1,781,992 | 1,781,992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20 | 하도대금 | 전문건설공제조합 | 각 현장별 하도급계약상 하수급인 | 441,049 | 441,049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21 | 하도대금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각 현장별 하도급계약상 하수급인 | 5,214 | 5,214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22 | 개별하도대금 | 전문건설공제조합 | (주)이젠엔지니어링 | 446 | 446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23 | 시공보증 | 건설공제조합 | 보문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 | 254,937 | 254,937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24 | 시공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 광명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 | 936,457 | 936,457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25 | 시공보증 | 전문건설공제조합 | (주)한국토지신탁 | 26,438 | 26,438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26 | 임시전력 | 건설공제조합 | 한국전력공사 노원도봉지사 등 | 640 | 640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27 | 임시전력 | 전문건설공제조합 |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익산지사 등 | 424 | 424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28 | 임시전력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한국전력공사 부산본부 | 58 | 58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29 | 공사이행 | 건설공제조합 | 한국도로공사 등 | 459,590 | 459,590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30 | 입찰 | 건설공제조합 | 용두동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 | 35,000 | 35,000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31 | 입찰 | 전문건설공제조합 | 광안4구역재개발조합 등 | 22,000 | 22,000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32 | 인허가 | 건설공제조합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 등 | 10,498 | 10,498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33 | 인허가 | 서울보증보험 | 서산시청 등 | 10,374 | 10,374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34 | 공탁 | 서울보증보험 | 양지로지스틱스 등 | 29,802 | 29,802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35 | 건설기계대여 | 건설공제조합 | 각 현장별 건설기계 임대인 등 | 18,263 | 18,263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36 | 건설기계대여 | 전문건설공제조합 | 김해도시계획시설현장 건설기계 임대인 등 | 10,372 | 10,372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37 | 부담금지급/채무이행 | 건설공제조합 |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등 | 3,642 | 3,642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38 | 협약체결/협약이행 | 건설공제조합 | 광명도시공사 | 3,930 | 3,930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39 | 협약체결/협약이행 | 건설공제조합 | (주)산단재생2호성남지식산업센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5,946 | 5,946 | O | ||
제공받은 지급보증40 | 협약체결/협약이행 | 전문건설공제조합 | 서울주택도시공사 | 33,070 | 33,070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41 | 가맹사업 | 서울보증보험 | GS25가맹계약 | 50 | 50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42 | 상품판매대금 | 서울보증보험 | 지에스칼텍스(주)유성온천주유소 등 | 6 | 6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43 | 임대차보증 | 건설공제조합 | 티엔오디앤씨주식회사 | 383 | 383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44 | 임대관리임대보증금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 일산2차아이파크 세대별 임차인 | 31,559 | 31,559 | X | ||
제공받은 지급보증45 | 임대관리임대료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25 | 1,125 | O |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소송 금액 | 상대방 | 소송 건수 | ||||
---|---|---|---|---|---|---|---|
우발부채 | 법적소송우발부채 | 법적소송우발부채의 분류 | 제소(원고) | 공사미수금 청구소송 등 | 130,558 |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 34 |
피소(피고) |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 179,004 | 대한민국 등 | 105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소송 금액 | 상대방 | 소송 건수 | ||||
---|---|---|---|---|---|---|---|
우발부채 | 법적소송우발부채 | 법적소송우발부채의 분류 | 제소(원고) | 공사미수금 청구소송 등 | 156,077 | 인천국제공항공사 | 36 |
피소(피고) |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 353,033 | 아시아나항공 | 92 |
모회사와 관련된 소송중인 사건에 대한 공시 |
모회사와 관련된 소송중인 사건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우발부채 | |
---|---|
법적소송우발부채 | |
법적소송우발부채의 분류 | |
피소(피고) | |
모회사 관련 | |
소송 금액 | 250 |
소송 건수 | 1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우발부채 | |
---|---|
법적소송우발부채 | |
법적소송우발부채의 분류 | |
피소(피고) | |
모회사 관련 | |
소송 금액 | 830 |
소송 건수 | 3 |
약정에 대한 공시 |
약정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약정처 | 총 대출약정금액 | 차입금(사채 포함) | 약정 금액 | 약정 실행액 | ||
---|---|---|---|---|---|---|
약정의 유형 | 일반대출 | 산업은행 외 | 1,604,950 | 1,443,950 | ||
B2B지급어음 | 하나은행 외 | 0 | 47,000 | 3,231 | ||
대외 원화보증 | 수출입은행 외 | 0 | 0 | 38,567 | 38,237 | |
대외 외화보증 | SC은행 외 | 0 | 0 | 31,807 | 15,502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약정처 | 총 대출약정금액 | 차입금(사채 포함) | 약정 금액 | 약정 실행액 | ||
---|---|---|---|---|---|---|
약정의 유형 | 일반대출 | 산업은행 외 | 1,431,700 | 1,320,700 | ||
B2B지급어음 | 하나은행 외 | 47,000 | 6,110 | |||
대외 원화보증 | 수출입은행 외 | 50,506 | 50,506 | |||
대외 외화보증 | SC은행 외 | 32,126 | 14,176 |
금융기관과의 주요약정 사항_주기 |
금융기관과의 주요약정 사항_주기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거래상대방 | ||||||||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
약정의 유형 | 약정의 유형 합계 | 약정의 유형 | 약정의 유형 합계 | |||||
일반대출 | 대외 원화보증 | 대외 외화보증 | 일반대출 | 대외 원화보증 | 대외 외화보증 | |||
포괄여신한도 | 50,000 | 0 | ||||||
포괄여신한도에 포함된 금액 | 50,000 | 0 | ||||||
일괄여신한도 | 0 | 15,000 | ||||||
일괄여신한도에 포함된 금액 | 0 | 0 | 2,095 | 12,905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거래상대방 | ||||||||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
약정의 유형 | 약정의 유형 합계 | 약정의 유형 | 약정의 유형 합계 | |||||
일반대출 | 대외 원화보증 | 대외 외화보증 | 일반대출 | 대외 원화보증 | 대외 외화보증 | |||
포괄여신한도 | 50,000 | 0 | ||||||
포괄여신한도에 포함된 금액 | 50,000 | 0 | ||||||
일괄여신한도 | 0 | 0 | 15,000 | |||||
일괄여신한도에 포함된 금액 | 0 | 0 | 1,831 | 13,169 |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 파생상품 |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 파생상품 | |
(단위 : 백만원) |
이자율스왑 계약 | 선도계약 | |
---|---|---|
약정처 | 국민은행 | SC제일은행 |
약정 금액 | 20,000 | |
약정 금액, 기초통화금액 USD [USD, 천] | 6,489 |
파생상품 계약관련 재무상태표 인식 금액 공시 |
파생상품 계약관련 재무상태표 인식 금액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파생상품 | |
---|---|
파생상품 금융자산 | 2,218 |
파생상품 금융부채 | 0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파생상품 | |
---|---|
파생상품 금융자산 | 4,086 |
파생상품 금융부채 | 26 |
파생상품 계약관련 손익계산서 인식 금액 공시 |
파생상품 계약관련 손익계산서 인식 금액 공시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파생상품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38 |
파생상품평가손실 | 1,880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파생상품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968 |
파생상품평가손실 | 0 |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단위 : 백만원) |
임대차 약정 | 분할존속회사에 대한 연대보증 | 타주주와의 주요 약정 | 재무출자자들에 대한 풋옵션 약정 | 매입약정 |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회사는 기타특수관계자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주)과 본사 사무실 관련 임대차계약 등을 맺고 있습니다. | 회사는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법 제 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분할존속회사인에이치디씨 주식회사의 분할기일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회사는 에이치디씨리조트(주)의 44.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대주주와 주주간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주주간약정에는 기존대주주의 동반매각참여권(Tag-along right) 및 회사의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right)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대주주의 지분 처분시 회사의 우선매수권이 존재합니다. 한편, 회사는 에이치디씨리조트(주)의 신주발행, 배당금의 지급, 해산, 청산, 합병 등 주주간약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기존대주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회사가 위반하는 경우에 기존대주주는 해당 보유 지분을 회사에 공정가치로 매각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합니다. |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시흥서울연결도로(주)의 재무출자자들의 지분에 대한 풋옵션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중 시흥서울연결도로(주)와 주무관청 간 실시협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실시협약 해지에 대한 시흥서울연결도로(주)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회사는 시흥서울연결도로(주)의 자본금 및 차입금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동 상환의무의 부담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인천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매입약정이 존재합니다. 해당 약정에 따르면 사용승인 된 시점까지 미분양된 공동주택이 존재할 경우, 도급인의 요구에 따라 회사는 분양세대의 10% 범위 내에서 최초 분양가의 85% 상당 금액으로 미분양된 공동주택을 매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성남 산단재생 리츠사업 관련하여 지식산업센터 중 미분양된 상업시설에 대한 매입약정이 존재합니다. 사용승인 된 시점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간(이하 "상업시설 분양위탁기간")의 말일 기준으로 미분양된 상업시설이 존재할 경우, 회사는 상업시설 분양위탁기간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분양된 상업시설을 매입할 것을 확약하고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상업시설 분양위탁기간 말일 기준 미분양된 상업시설에 대한 호실별 감정가격의 합계액으로 매입하여야 합니다. |
조합 및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 약정 공시 |
조합 및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 약정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대여금 약정 | |
---|---|
총 대출약정금액 | 5,554,371 |
대여금 약정한도 중 회사지분액 | 4,114,561 |
기타채권 | 1,014,149 |
한도약정 체결 전 대여 건수 | 3 |
조합 및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 약정에 대한 기술 | 현재 회사는 용현학익 공동주택건설사업 등 외주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시행사와 5,554,371백만원(전기말 : 8,212,508백만원) (회사 지분해당액 4,114,561백만원(전기말 : 4,706,137백만원))한도의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한도약정 체결 전 대여 3건(전기말 : 3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여금 1,014,149백만원(전기말 : 850,413백만원)을 기타수취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대여금 약정 | |
---|---|
총 대출약정금액 | 8,212,508 |
대여금 약정한도 중 회사지분액 | 4,706,137 |
기타채권 | 850,413 |
한도약정 체결 전 대여 건수 | 3 |
조합 및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 약정에 대한 기술 | 현재 회사는 용현학익 공동주택건설사업 등 외주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시행사와 5,554,371백만원(전기말 : 8,212,508백만원) (회사 지분해당액 4,114,561백만원(전기말 : 4,706,137백만원))한도의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한도약정 체결 전 대여 3건(전기말 : 3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여금 1,014,149백만원(전기말 : 850,413백만원)을 기타수취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에 대한 공시 |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에 대한 공시 | |
(단위 : 백만원) |
부동산담보 신탁 | 담보대출 | |
---|---|---|
약정상대방 | 하나은행 등 | |
수탁 자산 | 토지와 건물 | |
대출잔액 | 983,950 | 374,000 |
부동산 신탁관련 수익증권 금액 | 1,180,740 |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대한 기술 |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차입금 983,950백만원과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을 하나은행 등에 수탁하고, 채권자인 하나은행 등을 수익권자로 수익권증서 1,180,740백만원(대출약정금액의 120%)을 발행하는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차입금 374,000백만원과 관련하여 회사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의 일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
28. 특수관계자 거래
특수관계자현황에 대한 공시 |
특수관계자현황에 대한 공시 | |
(단위 : 백만원) |
특수관계자 명칭 | 설명 | ||
---|---|---|---|
전체 특수관계자 | 지배기업 | 에이치디씨(주) | |
종속기업 | 호텔에이치디씨(주),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주), (주)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관계기업 | 에이치디씨리조트(주), (주)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광명문화복합단지자산관리, (주)광명문화복합단지피에프브이, 충주드림파크개발(주), (주)산단재생2호성남지식산업센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주),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현대이피(주),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주), 에이치디씨스포츠(주), 에이치디씨영창(주), HYUNDAI-BYUKSAN JV, HDC INDIA PRIVATE Ltd., (주)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HDC리츠1호), 부동산일일사(주), 통영에코파워(주),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주), 에이치디씨랩스(주), (주)동탄92블럭아이파크제이알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동탄92블럭), HORIZON ENERGY SINGAPORE PTE., Ltd. 에이치디씨폴리올(주), Hyundai(Sanhe) Engineering Plastics Co., Ltd., Hyundai Engineering Plastics India Private Ltd., Hyundai (Yancheng) Engineering Plastics Co., Ltd., Hyundai (Chongqing) Engineering Plastics Co., Ltd., 씨제이에이치디씨비오솔(주), I CONTROLS VIETNAM Co., Ltd., HDC밸류애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특정금전신탁, 영창악기(중국)유한공사, 천진영창강금주건유한공사, 마스턴제113호로지스포인트서운피에프브이(주), 미래비아이(주) | 에이치디씨(주)의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
|
기타 | 에이치디씨자산운용(주), 엠엔큐투자파트너스(유), 제이앤씨인베스트먼트(유), 더블유앤씨인베스트먼트(유), 에스비디인베스트먼트(주), 서울-춘천고속도로(주), 북항아이브리지(주), 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아이파크마리나(주), 시흥서울연결도로(주), 인천신항배후단지(주), 서창김포고속도로(주) | 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입니다. |
지배기업에 대한 추가정보 공시 |
지배기업에 대한 추가정보 공시 | |
(단위 : 원) |
전체 특수관계자 | |
---|---|
지배기업 | |
에이치디씨(주) | |
소유지분율 | 0.4265 |
지분율에 대한 기술 | 지배기업의 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나머지 주주는 넓게 분산돼 있으며 과거 주주총회 참석율 대비 회사의 지분율을 고려하였을 때, 지배기업의지분율만으로도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배기업이 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매출 | 기타수입 | 매입 | 기타비용 | 총매입금액,특수관계자거래 | ||||
---|---|---|---|---|---|---|---|---|
전체 특수관계자 | 특수관계자 | 지배기업 | ||||||
지배기업 | 에이치디씨 | 1 | 51 | 0 | 1,846 | |||
종속기업 | 호텔에이치디씨 | 525 | 0 | 16,586 | 0 | |||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 | 0 | 0 | 1,269 | 0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 | 160 | 0 | 0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 | 27 | 0 | 0 | ||||
우리퍼스티어제일차 | 0 | 0 | 0 | 0 | ||||
관계기업 | ||||||||
관계기업 | 에이치디씨리조트 | 299 | 0 | 3,571 | 306 | |||
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 | 0 | 1,779 | 794 | ||||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자산관리 | 0 | 0 | 0 | 0 | ||||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피에프브이 | 0 | 62 | 0 | 0 | ||||
산단재생2호성남지식산업센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 | 0 | 0 | 0 | ||||
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 | 0 | 1,302 | 0 | 0 | ||||
기타특수관계자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현대이피 | 0 | 0 | 190 | 5 | |||
에이치디씨폴리올 |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9,517 | 255 | 0 | 0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 72 | 0 | 834 | 1,804 | 3,303 | |||
에이치디씨스포츠 | 0 | 0 | 3,420 | 10 | ||||
에이치디씨영창 | 0 | 170 | 2,166 | 0 | ||||
HDC리츠1호 | 89 | 0 | 541 | 0 | ||||
부동산일일사 | 0 | 0 | 0 | 80 | ||||
통영에코파워 | 0 | 214 | 0 | 0 |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 16 | 0 | 900 | 0 | ||||
에이치디씨랩스 | 206 | 0 | 44,128 | 4,059 | ||||
기타 | 부산컨테이너터미널 | 0 | 0 | 0 | 0 | |||
인천신항배후단지 | 0 | 27 | 0 | 0 | ||||
아이파크마리나 | 0 | 50 | 0 | 0 | ||||
서울-춘천고속도로 | ||||||||
에이치디씨자산운용 | 0 | 0 | 0 | 6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10,725 | 2,318 | 75,384 | 8,910 | 3,303 |
전분기 |
매출 | 기타수입 | 매입 | 기타비용 | 총매입금액,특수관계자거래 | ||||
---|---|---|---|---|---|---|---|---|
전체 특수관계자 | 특수관계자 | 지배기업 | ||||||
지배기업 | 에이치디씨 | 0 | 28 | 0 | 1,867 | |||
종속기업 | 호텔에이치디씨 | 312 | 0 | 16,112 | 0 | |||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 | 1 | 0 | 1,805 | 0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 | 979 | 0 | 0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 | 35 | 0 | 0 | ||||
우리퍼스티어제일차 | 0 | 0 | 0 | 674 | ||||
관계기업 | ||||||||
관계기업 | 에이치디씨리조트 | 48 | 0 | 3,370 | 126 | |||
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 | 0 | 1,779 | 817 | ||||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자산관리 | 0 | 57 | 0 | 0 | ||||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피에프브이 | 0 | 50 | 0 | 0 | ||||
산단재생2호성남지식산업센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7,252 | 0 | 0 | 0 | ||||
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 | ||||||||
기타특수관계자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현대이피 | |||||||
에이치디씨폴리올 |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0 | 57 | 0 | 0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 72 | 558 | 606 | 1,921 | 3,477 | |||
에이치디씨스포츠 | 0 | 0 | 3,014 | 0 | ||||
에이치디씨영창 | 0 | 94 | 1,654 | 0 | ||||
HDC리츠1호 | 89 | 0 | 540 | 0 | ||||
부동산일일사 | 0 | 0 | 40 | 80 | ||||
통영에코파워 | 0 | 385 | 0 | 0 |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 16 | 0 | 900 | 0 | ||||
에이치디씨랩스 | 190 | 0 | 33,532 | 4,150 | ||||
기타 | 부산컨테이너터미널 | 27,150 | 38 | 2 | 0 | |||
인천신항배후단지 | 11,946 | 58 | 0 | 0 | ||||
아이파크마리나 | 0 | 51 | 0 | 0 | ||||
서울-춘천고속도로 | 0 | 1 | 0 | 0 | ||||
에이치디씨자산운용 | 0 | 0 | 0 | 6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57,076 | 2,391 | 63,354 | 9,641 | 3,477 |
특수관계자 기타 거래에 대한 공시 |
특수관계자 기타 거래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이자수익 | 설명 | |||
---|---|---|---|---|
전체 특수관계자 | 기타 | 서울-춘천고속도로 | 2,428 | 상기 거래 이외에 회사는 기타 특수관계자인 서울-춘천고속도로(주)의 차입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에 투자하고 있으며, 당분기 중 관련 이자수익 2,428백만원(전기: 1,476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이자수익 | 설명 | |||
---|---|---|---|---|
전체 특수관계자 | 기타 | 서울-춘천고속도로 | 1,476 | 상기 거래 이외에 회사는 기타 특수관계자인 서울-춘천고속도로(주)의 차입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에 투자하고 있으며, 당분기 중 관련 이자수익 2,428백만원(전기: 1,476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보증금 등) | 매입채무, 특수관계자거래 | 기타채무(보증예수금) | 미지급 배당금 | ||||
전체 특수관계자 | 지배기업 | 에이치디씨 | 0 | 123 | 0 | 1,989 | 19,156 | |
종속기업 | 호텔에이치디씨 | 0 | 1,669 | 0 | 852 | |||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 | 0 | 0 | 34 | 296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 | 176 | 0 | 0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 | 30 | 0 | 0 | ||||
관계기업 | 에이치디씨리조트 | 0 | 513 | 88 | 685 | |||
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 | 48,026 | 0 | 47,747 | ||||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자산관리 | 0 | 0 | 0 | 0 | ||||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피에프브이 | 0 | 5,537 | 0 | 0 | ||||
산단재생2호성남지식산업센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594 | 0 | 0 | 0 | ||||
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 | 0 | 3,287 | 0 | 0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현대이피 | 0 | 0 | 0 | 0 | |||
에이치디씨폴리올 | 0 | 0 | 0 | 0 |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2,100 | 72,148 | 0 | 0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 0 | 3,282 | 302 | 1,049 | ||||
에이치디씨스포츠 | 0 | 0 | 0 | 11 | ||||
에이치디씨영창 | 0 | 9,481 | 0 | 631 | ||||
HDC리츠1호 | 0 | 41,684 | 0 | 0 | ||||
부동산일일사 | 0 | 0 | 0 | 66 | ||||
HYUNDAI-BYUCKSAN JV | 0 | 1,517 | 0 | 0 | 1,517 | |||
통영에코파워 | 0 | 235 | 0 | 0 |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 0 | 6 | 0 | 330 | ||||
에이치디씨랩스 | 0 | 362 | 36,734 | 12,276 | ||||
기타 | 부산컨테이너터미널 | 6,465 | 0 | 0 | 0 | |||
인천신항배후단지 | 0 | 4,785 | 0 | 0 | ||||
아이파크마리나 | 0 | 2,532 | 0 | 0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9,159 | 195,393 | 37,158 | 65,932 | 19,156 | 1,517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보증금 등) | 매입채무, 특수관계자거래 | 기타채무(보증예수금) | 미지급 배당금 | ||||
전체 특수관계자 | 지배기업 | 에이치디씨 | 0 | 113 | 0 | 2,194 | ||
종속기업 | 호텔에이치디씨 | 0 | 3,056 | 0 | 1,257 | |||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 | 0 | 0 | 0 | 1,387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 | 191 | 0 | 0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 | 29 | 0 | 0 | ||||
관계기업 | 에이치디씨리조트 | 0 | 185 | 88 | 696 | |||
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 | 48,663 | 0 | 48,094 | ||||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자산관리 | 0 | 6 | 0 | 0 | ||||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피에프브이 | 0 | 5,884 | 0 | 0 | ||||
산단재생2호성남지식산업센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594 | 0 | 0 | 0 | ||||
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 | 0 | 48,514 | 0 | 0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현대이피 | 0 | 0 | 0 | 60 | |||
에이치디씨폴리올 | 0 | 0 | 0 | 0 |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2,100 | 70,710 | 0 | 57,913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 0 | 3,235 | 403 | 1,115 | ||||
에이치디씨스포츠 | 0 | 0 | 0 | 39 | ||||
에이치디씨영창 | 0 | 7,512 | 0 | 696 | ||||
HDC리츠1호 | 0 | 41,684 | 0 | 0 | ||||
부동산일일사 | 0 | 0 | 0 | 0 | ||||
HYUNDAI-BYUCKSAN JV | 0 | 1,517 | 0 | 0 | 1,517 | |||
통영에코파워 | 0 | 402 | 0 | 0 |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 0 | 6 | 0 | 330 | ||||
에이치디씨랩스 | 0 | 359 | 40,460 | 13,457 | ||||
기타 | 부산컨테이너터미널 | 6,465 | 43 | 0 | 0 | |||
인천신항배후단지 | 0 | 4,810 | 0 | 0 | ||||
아이파크마리나 | 0 | 2,532 | 0 | 0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9,159 | 239,451 | 40,951 | 127,238 | 1,517 |
주요 경영진 보상 공시 |
상기의 주요 경영진은 회사의 계획, 운영 및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 임원입니다. |
주요 경영진 보상 공시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단기급여 | 218 |
퇴직급여 | 36 |
합계 | 254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단기급여 | 322 |
퇴직급여 | 179 |
합계 | 501 |
모기업과 연대하여 제공하는 연대보증 |
모기업과 연대하여 타인에게 제공하는 연대보증 |
모기업과 연대하여 타인에게 제공하는 연대보증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기업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대출잔액 | 타건설사와 연대하여 제공하는 보증 전체한도 | 타건설사와 연대하여 제공하는 보증 회사지분금액 | ||||||
---|---|---|---|---|---|---|---|---|---|---|
우발부채 | 지배기업과 공동 부담하는 우발부채 | 지급보증의 구분 | 제공한 지급보증 | 거래상대방 | 시행사, 기타특수관계자 및 SOC법인 등 | 회사는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존속회사인 에이치디씨 주식회사의 분할기일의 채무 중 잔여채무 및 보증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회사가 에이치디씨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시행사 등의 PF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자금보충약정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 |
31,373 | 2,710 | 40,000 | 26,667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기업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대출잔액 | 타건설사와 연대하여 제공하는 보증 전체한도 | 타건설사와 연대하여 제공하는 보증 회사지분금액 | ||||||
---|---|---|---|---|---|---|---|---|---|---|
우발부채 | 지배기업과 공동 부담하는 우발부채 | 지급보증의 구분 | 제공한 지급보증 | 거래상대방 | 시행사, 기타특수관계자 및 SOC법인 등 | 회사는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존속회사인 에이치디씨 주식회사의 분할기일의 채무 중 잔여채무 및 보증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회사가 에이치디씨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시행사 등의 PF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자금보충약정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 |
31,373 | 2,710 | 40,000 | 26,667 |
모기업과 연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연대보증 |
모기업과 연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연대보증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피보증처명 | 기업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당기말 대출잔액 | 약정기간 | 보증의 유형과 이와 관련된 의무에 대한 기술 | |||||||
---|---|---|---|---|---|---|---|---|---|---|---|
우발부채 | 지배기업과 공동 부담하는 우발부채 | 지급보증의 구분 | 제공한 지급보증 | 전체 특수관계자 | 기타 | 부산컨테이너터미널 | 산업은행 외 | 26,667 | 0 | 운영개시일 ~ 채무이행완료일 | |
북항아이브리지 | 산업은행 외 | 0 | 0 | 운영개시일 ~ 채무이행완료일 | 회사는 에이치디씨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프로젝트 금융약정에 따라 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단기대출금의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북항아이브리지(주)의 총 가용자금(예비부채상환적립금 및 부채상환적립금 적립 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예비부채상환적립금 및 부채상환적립금 포함) 및 단기대출금으로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융비용, 대출원리금의 충당이 불가능한 경우에 부족금액을 대출하여야 하는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해당 자금보충의무는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26,667 | 0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피보증처명 | 기업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당기말 대출잔액 | 약정기간 | 보증의 유형과 이와 관련된 의무에 대한 기술 | |||||||
---|---|---|---|---|---|---|---|---|---|---|---|
우발부채 | 지배기업과 공동 부담하는 우발부채 | 지급보증의 구분 | 제공한 지급보증 | 전체 특수관계자 | 기타 | 부산컨테이너터미널 | 산업은행 외 | 26,667 | 0 | 운영개시일~채무이행완료일 | |
북항아이브리지 | 산업은행 외 | 0 | 0 | 운영개시일~채무이행완료일 | 회사는 에이치디씨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프로젝트 금융약정에 따라 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단기대출금의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북항아이브리지(주)의 총 가용자금(예비부채상환적립금 및 부채상환적립금 적립 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예비부채상환적립금 및 부채상환적립금 포함) 및 단기대출금으로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융비용, 대출원리금의 충당이 불가능한 경우에 부족금액을 대출하여야 하는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해당 자금보충의무는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26,667 | 0 |
모기업과 연대하여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한 공시 |
모기업과 연대하여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우발부채 | |
---|---|
지배기업과 공동 부담하는 우발부채 | |
법적소송우발부채 | |
소송 건수 | 1 |
소송 금액 | 250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우발부채 | |
---|---|
지배기업과 공동 부담하는 우발부채 | |
법적소송우발부채 | |
소송 건수 | 3 |
소송 금액 | 830 |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보증의 유형과 이와 관련된 의무에 대한 기술 | 피보증처명 | 기업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대출잔액 | 약정기간 | |||||
---|---|---|---|---|---|---|---|---|---|
지급보증의 구분 | 제공한 지급보증 | 전체 특수관계자 | 기타 | 시흥서울연결도로 | 자금보충약정 | KDB생명보험 외 | 5,000 | 0 | 운영개시일~운영개시 후 5년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보증의 유형과 이와 관련된 의무에 대한 기술 | 피보증처명 | 기업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대출잔액 | 약정기간 | |||||
---|---|---|---|---|---|---|---|---|---|
지급보증의 구분 | 제공한 지급보증 | 전체 특수관계자 | 기타 | 시흥서울연결도로 | 자금보충약정 | KDB생명보험 외 | 5,000 | 0 | 운영개시일~운영개시 후 5년 |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기타 지급보증 |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기타 지급보증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전체 특수관계자 | ||||
---|---|---|---|---|
종속기업 | 기타특수관계자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
지급보증의 구분 | ||||
제공한 지급보증 | ||||
기타보증1 | 기타보증2 | 기타보증1 | 기타보증2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 내역에 대한 설명 | 회사는 종속기업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차입금(당분기말 : 200,000백만원, 전기말 : 200,000백만원)과 관련한 부동산 매입확약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를 위하여 47,160백만원(전기말 : 47,160백만원)의 분양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를 위하여 PF대출한도 163,200백만원(전기말 : 163,200백만원(대출잔액 : 157,400백만원(전기말 : 160,400백만원)))의 책임준공 및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기업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200,000 | 47,160 | 163,200 | |
대출잔액 | 157,400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전체 특수관계자 | ||||
---|---|---|---|---|
종속기업 | 기타특수관계자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
지급보증의 구분 | ||||
제공한 지급보증 | ||||
기타보증1 | 기타보증2 | 기타보증1 | 기타보증2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 내역에 대한 설명 | 회사는 종속기업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차입금(당분기말 : 200,000백만원, 전기말 : 200,000백만원)과 관련한 부동산 매입확약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를 위하여 47,160백만원(전기말 : 47,160백만원)의 분양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를 위하여 PF대출한도 163,200백만원(전기말 : 163,200백만원(대출잔액 : 157,400백만원(전기말 : 160,400백만원)))의 책임준공 및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기업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200,000 | 47,160 | 163,200 | |
대출잔액 | 160,400 |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체결한 약정에 관한 공시 |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체결한 약정에 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약정의 유형 | |
---|---|
대주의 대출채권 풋옵션 | |
전체 특수관계자 | |
종속기업 및 기타특수관계자 | |
기업이 체결한 약정, 특수관계자거래 | 490,400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 내역에 대한 설명 | 회사는 당분기말 종속기업인 (주)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주)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기타특수관계자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주)를 위하여 490,400백만원(전기말 : 502,400백만원)의 대주가 당사에게 대출원리금 채권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약정의 유형 | |
---|---|
대주의 대출채권 풋옵션 | |
전체 특수관계자 | |
종속기업 및 기타특수관계자 | |
기업이 체결한 약정, 특수관계자거래 | 502,400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 내역에 대한 설명 | 회사는 당분기말 종속기업인 (주)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주)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기타특수관계자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주)를 위하여 490,400백만원(전기말 : 502,400백만원)의 대주가 당사에게 대출원리금 채권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와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설명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특수관계자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주)과 본사 사무실 관련 임대차계약 등을 맺고 있습니다. |
회사가 특수관계자와 체결한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의 내역 |
회사가 특수관계자와 체결한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의 내역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계약 내용, 특수관계자거래 | 계약기간, 특수관계자거래 |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의 사용료, 특수관계자거래 | |||
---|---|---|---|---|---|
전체 특수관계자 | 지배기업 | 에이치디씨 | CI 사용권 매입 | 2025.01.01~2025.12.31 | 내부거래를 제외한 분기별 매출의 0.19%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BI 사용권 제공 | 2025.01.01~2025.12.31 | 연간 매출액의 0.2%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계약 내용, 특수관계자거래 | 계약기간, 특수관계자거래 |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의 사용료, 특수관계자거래 | |||
---|---|---|---|---|---|
전체 특수관계자 | 지배기업 | 에이치디씨 | CI 사용권 매입 | 2024.01.01~2024.12.31 | 내부거래를 제외한 분기별 매출의 0.19%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BI 사용권 제공 | 2024.01.01~2024.12.31 | 연간 매출액의 0.2% |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관한 공시 |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대여거래, 대여 | 차입거래, 상환 | 현금출자 | 취득원가, 특수관계자거래 | 총차입한도, 특수관계자 | 기업이 체결한 약정, 특수관계자거래 |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담보 및 기타 약정에 대한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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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특수관계자 | 종속기업 | 우리퍼스티어제일차 | 0 | 0 | 0 | ||||
관계기업 |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피에프브이 | 306 | 0 | 0 | |||||
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 | 2,100 | 0 | 0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1,157 | 0 | 0 | |||||
에이치디씨영창 | 1,800 | 0 | 0 | ||||||
기타 | 시흥서울연결도로 | 0 | 0 | 0 | 4,000 | 240,300 | 5,000 | 회사는 시흥서울연결도로(주)의 지분(취득원가 4,000백만원)을 시흥서울연결도로(주) 차입금(총차입한도 240,300백만원)의 담보목적으로 관련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5,000백만원 한도의 자금보충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서창김포고속도로 | 0 | 0 | 340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5,363 | 0 | 340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대여거래, 대여 | 차입거래, 상환 | 현금출자 | 취득원가, 특수관계자거래 | 총차입한도, 특수관계자 | 기업이 체결한 약정, 특수관계자거래 |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담보 및 기타 약정에 대한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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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특수관계자 | 종속기업 | 우리퍼스티어제일차 | 0 | 57,000 | 회사는 전기 이전 우리퍼스티어제일차(주)를 설립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보유하는 공사대금 매출채권의 예상 현금흐름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고, 우리퍼스티어제일차(주)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 이행을 위한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했습니다. 전기 중 이를 상환하여 현재 대출잔액은 없습니다. | ||||
관계기업 |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피에프브이 | 330 | 0 | ||||||
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20,640 | 0 | ||||||
에이치디씨영창 | |||||||||
기타 | 시흥서울연결도로 | 0 | 0 | 회사는 시흥서울연결도로(주)의 지분(취득원가 4,000백만원)을 시흥서울연결도로(주) 차입금(총차입한도 240,300백만원)의 담보목적으로 관련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5,000백만원 한도의 자금보충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서창김포고속도로 | 0 | 0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20,970 | 57,000 |
주택임대관리 위탁 및 수탁 계약에 대한 공시 |
주택임대관리 위탁 및 수탁 계약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전체 특수관계자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관계기업 | |
HDC리츠1호 | 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사용권자산, 특수관계자거래 | 8,392 | 44,601 |
리스부채, 특수관계자거래 | 8,872 | 47,747 |
사용권자산의 손실충당금, 특수관계자거래 | 93 | 2,982 |
리스계약에 대한 기술, 특수관계자거래 | (주)HDC리츠1호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2029년 10월 31일까지 주택임대관리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주)HDC리츠1호로부터 동 계약 관련 임대주택을 담보(담보설정금액 : 57,759백만원(전기말 : 57,759백만원))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
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판매시설 및 상업시설에 대하여 2042년 9월 30일까지 책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기업으로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57,759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전체 특수관계자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관계기업 | |
HDC리츠1호 | 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사용권자산, 특수관계자거래 | 8,849 | 45,238 |
리스부채, 특수관계자거래 | 9,317 | 48,094 |
사용권자산의 손실충당금, 특수관계자거래 | 98 | 693 |
리스계약에 대한 기술, 특수관계자거래 | (주)HDC리츠1호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2029년 10월 31일까지 주택임대관리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주)HDC리츠1호로부터 동 계약 관련 임대주택을 담보(담보설정금액 : 57,759백만원(전기말 : 57,759백만원))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
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판매시설 및 상업시설에 대하여 2042년 9월 30일까지 책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기업으로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57,759 |
주택임대관리 위탁 및 수탁 계약에 대한 공시_기간 |
주택임대관리 위탁 및 수탁 계약에 대한 공시_기간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전체 특수관계자 | ||
---|---|---|
기타특수관계자 | 관계기업 | |
HDC리츠1호 | 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리스이용자로서 리스, 특수관계자거래 | 446 | 347 |
리스부채의 이자비용, 특수계자거래 | 77 | 794 |
사용권자산 손상차손환입, 특수관계자거래 | 5 | 2,289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전체 특수관계자 | ||
---|---|---|
기타특수관계자 | 관계기업 | |
HDC리츠1호 | 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리스이용자로서 리스, 특수관계자거래 | 523 | 0 |
리스부채의 이자비용, 특수계자거래 | 92 | 817 |
사용권자산 손상차손환입, 특수관계자거래 | 5 | 663 |
부동산담보 신탁계약 관련 신탁재산 공시 |
부동산담보 신탁계약 관련 신탁재산 공시 | |
(단위 : 백만원) |
전체 계약 | |||||||||
---|---|---|---|---|---|---|---|---|---|
부동산담보 신탁계약 | |||||||||
부문 | 부문 합계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에이치디씨랩스(주) | ||||||||
신탁재산 | |||||||||
건물 | 토지 | 건물 | 토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0-12,15,1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0-12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0-1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0-1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0-12,15,1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0-12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0-1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0-16 | ||
위탁회사 소유 지분율 | 1.0000 | 1.0000 | 0.8905 | 0.8905 | 0.0000 | 0.0000 | 0.1095 | 0.1095 | |
약정처 | 국민은행 | ||||||||
약정금액 | 211,500 | ||||||||
차입금(사채 포함) | 176,250 | ||||||||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에 대한 기술 |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차입금 176,250백만원과 관련하여 회사와 에이치디씨랩스(주)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KB부동산신탁(주)에 수탁하고, 채권자인 국민은행을 수익권자로 수익권증서 211,500백만원(대출약정금액의 120%)을 발행하는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호텔 위탁운영 계약에 대한 공시 |
회사는 호텔에이치디씨 주식회사와 파크하얏트서울, 파크하얏트부산에 대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에 따라 호텔운영상 소요된 운영비용의 104%와 식음재료비, 자산성 비품의 구매대행 금액의 4%를 호텔에이치디씨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전년도 사업장기준 영업이익률에 따라 영업손익의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영업손실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호텔에이치디씨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습니다. |
29. 부문별 정보
보고부문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한 요소에 대한 기술 |
영업부문은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식별가능한 구성단위로서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영업부문을 통합하여 보고부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 |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매출 | 영업이익(손실) | 설명 | ||
---|---|---|---|---|
부문 | 일반건축 | 51,324 | (19,212) | |
토목 | 69,689 | 3,029 | ||
외주주택 | 504,049 | 7,412 | ||
자체공사 | 227,177 | 53,877 | ||
기타부문 | 41,329 | 8,614 | 기타부문은 보고부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업부문과 영업부문에 대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부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부문 합계 | 893,569 | 53,720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매출 | 영업이익(손실) | 설명 | ||
---|---|---|---|---|
부문 | 일반건축 | 223,391 | (10,911) | |
토목 | 109,868 | 14,496 | ||
외주주택 | 509,394 | 23,355 | ||
자체공사 | 74,289 | 17,774 | ||
기타부문 | 28,284 | (4,109) | 기타부문은 보고부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업부문과 영업부문에 대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부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부문 합계 | 945,226 | 40,605 |
지역에 대한 공시 |
지역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비유동자산 | ||
---|---|---|---|
지역 | 한국 | 885,333 | 1,859,836 |
베트남 | 370 | 0 | |
인도 | 4,159 | 500 | |
에티오피아 | 3,707 | 188 | |
지역 합계 | 893,569 | 1,860,524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비유동자산 | ||
---|---|---|---|
지역 | 한국 | 911,353 | 1,843,368 |
베트남 | 2,028 | 0 | |
인도 | 29,347 | 2,070 | |
에티오피아 | 2,498 | 500 | |
지역 합계 | 945,226 | 1,845,938 |
30.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건설계약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퍼센트 이상인 경우의 계약별 정보 |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퍼센트 이상인 경우의 계약별 정보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계약일 | 완성기한 | 진행률 | 미청구공사 총액 | 대손충당금 | 매출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
---|---|---|---|---|---|---|---|---|
전체 계약 | 마산해양신도시 건설공사 | 2007-02-08 | 2025-09-13 | 0.9492 | 11,025 | 0 | 5,361 | 0 |
고덕 강일 복합시설 신축공사 | 2019-11-05 | 2025-02-21 | 0.9380 | 0 | 0 | 381,135 | 0 | |
홍은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20-04-23 | 2025-06-30 | 0.9242 | 2,629 | 0 | 0 | 0 | |
평택 고덕 2차 IPARK 신축공사 | 2020-11-24 | 2025-04-04 | 0.9357 | 39,559 | 0 | 35,091 | 0 | |
이문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 2018-05-15 | 2025-07-25 | 0.7121 | 36,834 | 0 | 0 | 0 | |
잠실진주아파트재건축 | 2018-08-31 | 2025-12-27 | 0.5624 | 115,307 | 0 | 0 | 0 | |
대전탄방1구역(숭어리샘)주택재건축 | 2019-01-31 | 2025-06-20 | 0.9008 | 0 | 0 | 0 | 0 | |
광명4R구역 주택재개발 | 2019-09-25 | 2025-10-31 | 0.7754 | 151,113 | 0 | 0 | 0 | |
부산대연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18-09-28 | 2027-02-26 | 0.3140 | 0 | 0 | 0 | 0 | |
춘천 삼천동 IPARK | 2021-04-29 | 2026-08-31 | 0.3948 | 0 | 0 | 0 | 0 | |
강릉 견소동 아이파크 | 2023-06-16 | 2026-08-03 | 0.2547 | 0 | 0 | 0 | 0 | |
인덕원~동탄복선전철 제12공구 | 2023-12-22 | 2028-11-24 | 0.0568 | 2,869 | 0 | 0 | 0 | |
신월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2022-05-04 | 2026-09-05 | 0.3099 | 0 | 0 | 0 | 0 | |
천안아이파크시티 | 2021-03-16 | 2027-12-24 | 0.0434 | 0 | 0 | 0 | 0 | |
청주가경아이파크6단지 | 2023-12-26 | 2027-01-31 | 0.2874 | 0 | 0 | 47 | 0 | |
서울원아이파크 | 2024-12-16 | 2028-05-31 | 0.0729 | 0 | 0 | 1,686 | 0 |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
서울숲 IPARK 리버포레 1차 | ||||||||
경산 압량읍 공동주택 신축공사 | ||||||||
의왕 초평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 ||||||||
포항 IPARK 신축공사 | ||||||||
시티오씨엘 3단지 신축공사 | ||||||||
전체 계약 합계 | 0.0000 | 359,336 | 0 | 423,320 | 0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계약일 | 완성기한 | 진행률 | 미청구공사 총액 | 대손충당금 | 매출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
---|---|---|---|---|---|---|---|---|
전체 계약 | 마산해양신도시 건설공사 | 2007-02-08 | 2024-10-13 | 0.9012 | 13,648 | (79) | 0 | 0 |
고덕 강일 복합시설 신축공사 | 2019-11-05 | 2024-09-30 | 0.8195 | 60,716 | 0 | 0 | 0 | |
홍은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20-04-23 | 2025-06-30 | 0.4682 | 96,652 | (4) | 0 | 0 | |
평택 고덕 2차 IPARK 신축공사 | 2020-11-24 | 2025-04-30 | 0.3931 | 16,330 | 0 | 0 | 0 | |
이문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 2018-05-15 | 2025-07-25 | 0.3761 | 42,678 | (2) | 0 | 0 | |
잠실진주아파트재건축 | 2018-08-31 | 2025-06-30 | 0.4523 | 148,463 | (5) | 0 | 0 | |
대전탄방1구역(숭어리샘)주택재건축 | 2019-01-31 | 2025-06-20 | 0.4446 | 0 | 0 | 0 | 0 | |
광명4R구역 주택재개발 | 2019-09-25 | 2025-10-31 | 0.3731 | 0 | 0 | 0 | 0 | |
부산대연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18-09-28 | 2027-02-26 | 0.0831 | 0 | 0 | 0 | 0 | |
춘천 삼천동 IPARK | 2021-04-29 | 2026-08-31 | 0.0770 | 0 | 0 | 0 | 0 | |
강릉 견소동 아이파크 | 2023-06-16 | 2026-08-03 | 0.0597 | 0 | 0 | 0 | 0 | |
인덕원~동탄복선전철 제12공구 | 2023-12-22 | 2028-11-24 | 0.0010 | 0 | 0 | 3,680 | (21) | |
신월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2022-05-04 | 2026-09-05 | 0.0578 | 27,474 | (1) | 0 | 0 | |
천안아이파크시티 | ||||||||
청주가경아이파크6단지 | ||||||||
서울원아이파크 |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016-10-01 | 2024-12-31 | 0.7202 | 299,299 | (11) | 0 | 0 | |
서울숲 IPARK 리버포레 1차 | 2019-10-11 | 2024-12-31 | 0.6952 | 967 | 0 | 0 | 0 | |
경산 압량읍 공동주택 신축공사 | 2020-12-10 | 2024-04-15 | 0.9277 | 86,954 | 0 | 0 | 0 | |
의왕 초평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 2021-06-24 | 2024-05-30 | 0.7917 | 11,422 | 0 | 42,952 | 0 | |
포항 IPARK 신축공사 | 2021-02-22 | 2024-08-30 | 0.7222 | 0 | 0 | 41,230 | 0 | |
시티오씨엘 3단지 신축공사 | 2021-02-01 | 2024-12-31 | 0.6489 | 0 | 0 | 32,214 | 0 | |
전체 계약 합계 | 804,603 | (102) | 120,076 | (21) |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계약에 대한 영업부문별 정보 |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계약에 대한 영업부문별 정보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공사손실충당부채 | 공사손익변동금액 | 추정총계약원가 변동금액 | 미청구공사 | 대손충당금 | |||
---|---|---|---|---|---|---|---|
기업 전체 총계 | 영업부문 | 외주주택 | 54,375 | 7,972 | (25,253) | 520,346 | (310) |
일반건축 | 584 | (3,580) | 3,872 | 40,872 | 0 | ||
토목 | 23,284 | (60) | 11,026 | 71,949 | 0 | ||
자체공사 | 0 | (707) | 356,951 | 0 | 0 | ||
기업 전체 총계 합계 | 78,243 | 3,625 | 346,596 | 633,167 | (310)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공사손실충당부채 | 공사손익변동금액 | 추정총계약원가 변동금액 | 미청구공사 | 대손충당금 | |||
---|---|---|---|---|---|---|---|
기업 전체 총계 | 영업부문 | 외주주택 | 57,916 | 34,433 | 384,767 | 527,798 | (366) |
일반건축 | 0 | 190,317 | 239,943 | 153,347 | 0 | ||
토목 | 24,496 | 4,270 | 47,937 | 80,126 | 0 | ||
자체공사 | 0 | (2,408) | 10,939 | 0 | 0 | ||
기업 전체 총계 합계 | 82,412 | 226,612 | 683,586 | 761,271 | (366) |
총계약수익과 총계약원가의 추정치 변경 |
총계약수익과 총계약원가의 추정치 변경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추정총계약수익의 변동 |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 |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래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청구공사 등에 미치는 영향 | |||
---|---|---|---|---|---|---|---|
기업 전체 총계 | 영업부문 | 외주주택 | (4,959) | (25,253) | 7,972 | 12,322 | 7,972 |
일반건축 | (61) | 3,872 | (3,580) | (353) | (3,580) | ||
토목 | 5,475 | 11,026 | (60) | (5,491) | (60) | ||
자체공사 | 622,482 | 356,951 | (707) | 266,238 | (707) | ||
기업 전체 총계 합계 | 622,937 | 346,596 | 3,625 | 272,716 | 3,625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추정총계약수익의 변동 |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 |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래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청구공사 등에 미치는 영향 | |||
---|---|---|---|---|---|---|---|
기업 전체 총계 | 영업부문 | 외주주택 | 28,313 | 28,434 | 7,250 | (7,371) | 7,250 |
일반건축 | (62,379) | (37,647) | (19,830) | (4,902) | (19,830) | ||
토목 | 2,113 | 1,704 | (371) | 780 | (371) | ||
자체공사 | 0 | 18,498 | (4,898) | (13,600) | (4,898) | ||
기업 전체 총계 합계 | (31,953) | 10,989 | (17,849) | (25,093) | (17,849)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의 배당은 부동산 경기 하락 및 경기 변동성에 대비한 현금 운용과 대규모 투자사업 및 신규사업 투자를 위한 현금 확보,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한 이익잉여금 유보, 최근 5년간 배당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배당금액은 2025년 02월 25일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제7기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포함한 재무제표 승인을 거쳐 2025년 04월 총 449억원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02월 26일 주주가치 제고 정책 안내 공시를 통해 2024사업연도부터 2026사업연도까지 별도 당기순이익의 20% 이상 현금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향후 3개년 중장기 배당정책을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와 안정적 재무구조 및 주주가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배당률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1)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구분 | 현황 및 계획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이사회 및 주주총회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음 (정관 제44조, 제44조의2)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제7기(2024사업연도 배당)부터 이행 중 |
(2)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 확정일 |
배당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여부 |
비고 |
---|---|---|---|---|---|---|
제7기 결산배당 | 2024년 12월 | O | 2025년 03월 26일 | 2025년 03월 31일 | O | - |
제6기 결산배당 | 2023년 12월 | O | 2024년 03월 28일 | 2023년 12월 31일 | X | - |
제5기 결산배당 | 2022년 12월 | O | 2023년 03월 24일 | 2022년 12월 31일 | X | - |
다.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주주의 배당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익배당을 받기 위한 기준일을 '매 결산기말'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날'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절차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제7기(2024 사업연도 배당)부터 적용하여, 2025년 02월 25일 이사회에서 2024사업연도 배당기준일(2025년 03월 31일)을 결정 및 당일 공시하였습니다.
당사의 이익배당과 관련된 정관의 내용은 제44조 및 제44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8기 1분기 | 제7기 | 제6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54,186 | 155,717 | 173,070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56,960 | 158,778 | 172,006 | |
(연결)주당순이익(원) | 844 | 2,427 | 2,678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44,919 | 44,919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28.8 | 26.0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3.7 | 4.8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700 | 700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 (연결)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당기순이익입니다.
※ (연결)주당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본주당순이익(보통주)입니다.
※ (연결)현금배당성향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 총액의 비율입니다.
※ 현금배당수익률 관련, 제7기는 배당결정일(2025.02.25 이사회 결의일) 직전 매매거래일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에 대한 1주당 현금배당금의 비율이며, 제6기는 배당기준일 과거 1주일간 배당부 종가의 평균에 대한 1주당 현금배당금의 비율입니다.
마.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7 | 4.8 | 3.9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증자(감자)현황
- 공시대상기간 중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미상환 전환사채,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5년 06월 16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나.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5년 06월 16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다.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5년 06월 16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라.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5년 06월 16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80,000 | - | - | - | - | - | - | 80,000 |
사모 | - | - | - | - | 170,000 | - | - | 170,000 | |
합계 | 80,000 | - | - | - | 170,000 | - | - | 250,000 |
마.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5년 06월 16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5년 06월 16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사.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 202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제3-3회 무보증사채 |
2020.07.13 | 2025.07.13 | 50,000 | 2020.07.01 | 현대차증권 |
(이행현황기준일 : | 2025년 0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500% 이하 |
이행현황 | 이행(132.30%)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700% 이하 |
이행현황 | 이행(156.32%)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100% 이하 |
이행현황 | 이행(0.02%)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사항없음 |
이행현황 | 해당사항없음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5.04.24 제출(2024.12.31 기준)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 202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제4-2회 무보증사채 |
2021.03.12 | 2026.03.12 | 30,000 | 2021.03.02 | 현대차증권 |
(이행현황기준일 : | 2025년 0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500% 이하 |
이행현황 | 이행(132.30%)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800% 이하 |
이행현황 | 이행(156.32%)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100% 이하 |
이행현황 | 이행(0.02%)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사항없음 |
이행현황 | 해당사항없음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5.04.24 제출(2024.12.31 기준)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재작성 사유, 내용 및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해당사항 없음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 자세한 내용은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제8기 1분기 | 삼일회계법인 | - | -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미래에 대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사고로 인한 영업정지 및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 |
제7기 | 성현회계법인 | 적정 | -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미래에 대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사고로 인한 영업정지 및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
제6기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미래에 대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사고로 인한 영업정지 및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 신용손상의 징후 발생 현장에 대한 금융자산 등의 회수가능성 |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연결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제8기 1분기 |
매출채권 | 1,019,287 | 103,010 | 10.1% |
미청구공사 | 633,167 | 310 | 0.1% | |
기타수취채권 | 1,376,020 | 79,205 | 5.8% | |
선급금 | 202,485 | 4,218 | 2.1% | |
합 계 | 3,230,959 | 186,743 | 5.8% | |
제7기 | 매출채권 | 902,360 | 103,099 | 11.4% |
미청구공사 | 761,271 | 366 | 0.1% | |
기타수취채권 | 1,455,270 | 280,858 | 19.3% | |
선급금 | 206,036 | 8,308 | 4.0% | |
합 계 | 3,324,937 | 392,631 | 11.8% | |
제6기 | 매출채권 | 769,870 | 98,882 | 12.8% |
미청구공사 | 982,755 | 461 | 0.0% | |
기타수취채권 | 1,562,800 | 279,987 | 18.8% | |
선급금 | 230,597 | 8,522 | 3.7% | |
합 계 | 3,546,022 | 387,852 | 9.9% |
(*) 매출채권은 받을어음, 공사미수금, 분양미수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타수취채권은 미수금, 보증금, 기타당좌자산, 장·단기 대여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채권금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후 금액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 8.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8기 1분기 | 제7기 | 제6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392,631 | 387,852 | 388,390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201,659 | 34 | 83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201,659 | 34 | 83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4,229) | 4,813 | (455)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86,743 | 392,631 | 387,852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1)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매출채권에 대해 과거의 대손경험률과 미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초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대손경험률 및 대손가능성 추정액 산정근거
- 대손경험률은 과거 3개년 실제 대손 발생액을 근거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대손가능성 추정액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은행거래중지, 소송,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 및 약정기일 경과 후 약정의 갱신이나 수정없이 장기간 연체되는 채권의 경우 회수가능성, 담보설정여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손 추산액을 산정하여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파산, 강제집행, 은행거래중지, 사망, 실종의 경우
: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 대손충당금 설정
※ 소송의 경우
: 1심 패소시 패소금액의 100% 대손충당금 설정 및 기타 패소가능성을 합리 적으로 추정하여 그 해당금액의 100% 대손충당금 설정
※ 장기회수지연채권의 경우
: 회수가능성 및 담보설정여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손추산액을 산정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4) 당분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금 액 | 589,486 | 200,528 | 113,989 | 107,425 | 1,011,428 |
구성비율 | 58.3% | 19.8% | 11.3% | 10.6% | 100.0% |
다.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
(1) 최근 3사업연도의 연결회사 재고자산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8기 1분기 | 제7기 | 제6기 | 비고 | |
---|---|---|---|---|---|---|
건설부문 | 외주주택 | 저장품 | 302 | 370 | 374 | - |
토목 | 저장품 | 618 | 723 | 1,591 | - | |
일반건축 | 저장품 | 1 | 1 | 1 | - | |
자체공사 | 용지 | 741,675 | 673,524 | 1,037,352 | - | |
완성주택 | 240,439 | 123,253 | 34,317 | - | ||
미완성주택 | 916,593 | 1,049,816 | 425,771 | - | ||
저장품 | 125 | 58 | 60 | - | ||
기타부문 | 원재료 | 2,765 | 2,826 | 4,482 | - | |
저장품 | 3,523 | 3,692 | 3,443 | - | ||
합 계 | 원재료 | 2,765 | 2,826 | 4,482 | - | |
저장품 | 4,569 | 4,844 | 5,469 | - | ||
용지 | 741,675 | 673,524 | 1,037,352 | - | ||
완성주택 | 240,439 | 123,523 | 34,317 | - | ||
미완성주택 | 916,593 | 1,049,816 | 425,771 | - | ||
합계 | 1,906,041 | 1,854,263 | 1,507,391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24.5% | 24.8% | 21.5%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1.7회 | 2.3회 | 2.5회 | - |
(*) 상기 재고자산 중 담보제공 현황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2. 담보제공자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당사는 당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2025년 3월 31일 각 사업지별로
재고실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인의 입회는 없었습니다. 실사 결과 장기체화재고, 진부화재고, 손상재고 등은 없습니다. 재고자산의 담보제공 현황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2. 담보제공자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주계약현황
(1) 당분기말 현재 계약수익 금액이 전기 연결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 품목 | 발주처 | 계약일 | 공사기한 | 수주총액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공사미수금 | ||
---|---|---|---|---|---|---|---|---|---|---|
총액 | 손상차손 누계액 |
총액 | 대손 충당금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마산해양신도시 건설공사 | 마산시 | 2007.02.08 | 2025.09.13 | 245,898 | 94.92 | 11,025 | - | 5,361 |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고덕 강일 복합시설 신축공사 | 제이케이미래주식회사 | 2019.11.05 | 2025.02.21 | 640,000 | 93.80 | - | - | 388,994 |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평택 고덕 2차 IPARK 신축공사 | 주식회사 베스트원 프리미엄 | 2020.11.24 | 2025.04.04 | 311,240 | 93.57 | 39,559 | - | 35,091 |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홍은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2020.04.23 | 2025.06.30 | 229,173 | 92.42 | 2,629 | - | - |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대전탄방1구역(숭어리샘)주택재건축 | 숭어리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2019.01.31 | 2025.06.20 | 273,231 | 90.08 | - | - | - |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광명4R구역 주택재개발 | 광명 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2019.09.25 | 2025.10.31 | 541,106 | 77.54 | 151,113 | - | - |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이문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조합 | 2018.05.15 | 2026.05.31 | 628,672 | 71.21 | 36,834 | - | - |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잠실진주아파트재건축 |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2018.08.31 | 2025.12.27 | 546,368 | 56.24 | 115,307 | - | - |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춘천 삼천동 IPARK | 아이디앤콘스 주식회사 | 2021.04.29 | 2026.08.31 | 242,702 | 39.48 | - | - | - |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부산대연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대연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2018.09.28 | 2027.02.26 | 692,387 | 31.40 | - | - | - |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신월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신월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2022.05.04 | 2026.09.05 | 475,327 | 30.99 | - | - | - |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청주가경아이파크6단지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2023.12.26 | 2027.01.31 | 450,111 | 28.74 | - | - | 47 |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강릉 견소동 아이파크 | 주식회사 도시디자인개발 | 2023.06.16 | 2026.08.03 | 255,990 | 25.47 | - | - | - |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서울원아이파크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2024.12.16 | 2028.05.31 | 2,471,551 | 7.29 | - | - | 1,686 |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인덕원~동탄복선전철 제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국가철도공단 | 2023.12.22 | 2028.11.24 | 374,450 | 5.68 | 2,869 | - | - |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천안아이파크시티 | 주식회사 제이에스도시개발 | 2021.03.16 | 2027.12.24 | 320,038 | 4.34 | - | - | - | - |
합 계 | - | 359,336 | - | 423,320 | - |
(2) 당분기말 현재 계약수익 금액이 전기 별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
- 전기 연결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과 동일하여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절차 요약 (연결기준)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당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유사합니다.
(2)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1) |
-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2) |
-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수준 3)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백만원).
<당분기말>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지분상품 | - | - | 38,296 | 38,296 |
채무상품 | - | 35,727 | 58,257 | 93,984 |
파생상품자산 | - | 2,218 | - | 2,218 |
<전기말>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지분상품 | - | - | 37,956 | 37,956 |
채무상품 | - | 35,727 | 19,234 | 54,961 |
파생상품자산 | - | 4,086 | - | 4,086 |
파생상품부채 | - | 26 | - | 26 |
(3)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
당분기 중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수준 간의 이동은 없습니다.
(4) 가치평가기법
연결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로 분류되는 출자금 및 수익증권 등 채무상품 35,727백만원(전기말 : 35,727백만원)에 대해서는 발행기관의 환매가격을 사용하여 산정된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준 2로 분류되는 파생상품자산 2,218백만원(전기말 : 4,086백만원)과 파생상품부채 -백만원(전기말 : 26백만원) 대하여 현재가치기법을 평가기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투입변수는 선도이자율 및 선물환율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준 3으로 분류되는 지분상품 38,296백만원(전기말 : 37,956백만원)과 수익증권 58,257백만원(전기말 : 18,257백만원)은 이익접근법과 시장접근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된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 5. 금융상품 공정가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제 8기 1분기 (당분기) |
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 | - | - | -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미래에 대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사고로 인한 영업정지 및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
연결감사 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 | - | - | -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미래에 대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사고로 인한 영업정지 및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 |
제 7기 (전기) |
감사보고서 | 성현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미래에 대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사고로 인한 영업정지 및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
연결감사 보고서 |
성현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미래에 대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사고로 인한 영업정지 및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 |
제 6기 (전전기) |
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미래에 대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사고로 인한 영업정지 및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 신용손상의 징후 발생 현장에 대한 금융자산 등의 회수가능성 |
연결감사 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미래에 대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사고로 인한 영업정지 및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 신용손상의 징후 발생 현장에 대한 금융자산 등의 회수가능성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 8기 1분기 (당분기) |
삼일회계법인 | 분,반기 연결 및 별도 검토, 기말 연결 및 별도 감사 |
780 | 8,200 | 780 | 710 |
제 7기 (전기) |
성현회계법인 | 분,반기 연결 및 별도 검토, 기말 연결 및 별도 감사 |
880 | 9,470 | 880 | 9,343 |
제 6기 (전전기) |
삼일회계법인 | 분,반기 연결 및 별도 검토, 기말 연결 및 별도 감사 |
1,039 | 9,950 | 1,039 | 8,336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 8기 1분기 (당분기) |
2025.01 | 세무조정&자문 | 2025.01~2025.03 | 23 | 2건 |
제 7기 (전기) |
2024.02 | 프로젝트 자문 | 2024.02 ~ 2024.12 | 276 | 4건 |
제 6기 (전전기) |
2023.03 | 프로젝트 자문 | 2023.03 ~ 2023.12 | 117 | 4건 |
2023.02 | 세무조정&자문 | 2023.01 ~ 2023.12 | 36 | - |
라.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2025년 01월 03일 | 회사측: 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3인 |
서면회의 | - 연간감사계획 보고 및 핵심감사사항 Communication |
2 | 2025년 01월 24일 | 회사측: 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3인 |
비대면회의 | - 2024년 재무제표 감사 결과 - 2024년 4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
3 | 2025년 03월 13일 | 회사측: 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3인 |
서면회의 | - 통합감사 결과보고 및 핵심감사사항 감사결과 논의 |
4 | 2025년 04월 24일 | 회사측: 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3인 |
비대면회의 | - 2025년 1분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 - 2025년 1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
마. 종속회사의 감사의견
-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의 모든 종속회사는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바. 조정협의회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정보
- 해당사항 없음
사. 회계감사인의 변경
- 기존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과의 외부감사 계약이 제6기(2023년)로 만료되었으며,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감사위원회(2023.12.19)에서 선임된 성현회계법인을 제7기~제9기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이후 당사는 2024년 11월 12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았으며, 삼일회계법인을 제8기~제10기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공시대상 기간 중 종속기업의 회계감사인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통제
- 감사위원회가 당사의 내부통제(재산 및 손익상태 표시 등)의 유효성에 대해 감사한 결과, 이상 없습니다.
나.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1)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사업연도 | 구분 | 운영실태 보고서 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 취약점 |
시정조치 계획 등 |
---|---|---|---|---|---|
제 8기 1분기 (당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제 7기 (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5년 02월 25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5년 02월 25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제 6기 (전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4년 02월 26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4년 02월 26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사업연도 | 구분 | 평가보고서 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 취약점 |
시정조치 계획 등 |
---|---|---|---|---|---|
제 8기 1분기 (당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제 7기 (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5년 02월 25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5년 02월 25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제 6기 (전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4년 02월 26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4년 02월 26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유형 (감사/검토) |
감사의견 또는 검토결론 |
지적사항 | 회사의 대응조치 |
---|---|---|---|---|---|---|
제 8기 1분기 (당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삼일회계법인 | 검토 | - | - |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삼일회계법인 | 검토 | - | - | - | |
제 7기 (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성현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 |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성현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 | - | |
제 6기 (전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삼일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 |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삼일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 | - |
라.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1)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소속기관 또는 부서 |
총 원 | 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비율 |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평균경력월수 |
||
---|---|---|---|---|---|
내부회계 담당인력수(A) |
공인회계사자격증 소지자수(B) |
비율 (B/A*100) |
|||
감사위원회 | 3 | 3 | - | - | 138 |
이사회 | 5 | 5 | - | - | 141 |
경영본부 | 1 | 1 | - | - | 201 |
회계팀 | 13 | 13 | - | - | 106 |
재무팀 | 8 | 8 | - | - | 60 |
디지털팀 | 6 | 6 | - | - | 89 |
감사팀 | 10 | 10 | - | - | 241 |
(2)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직책 (직위) |
성명 | 회계담당자 등록여부 |
경력 (단위:년, 개월) |
교육실적 (단위:시간) |
||
---|---|---|---|---|---|---|
근무연수 | 회계관련경력 | 당기 | 누적 | |||
내부회계관리자 (CFO) |
조기훈 | 미등록 | 27년 2개월 | 16년 9개월 | 0 | 8 |
회계담당임원 | 도기탁 | 미등록 | 29년 2개월 | 7년 3개월 | 0 | 8 |
회계팀장 | 김지환 | 등록 | 24년 | 14년 9개월 | 0 | 9 |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개요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총 5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에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안전보건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장으로는 정관 제32조의2 및 이사회규정 제5조에 따라 정경구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였으며,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으로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적임자로 판단하였습니다.
(1) 이사회 의장에 관한 사항
이사회 의장 | 대표이사 겸직여부 | 선임 사유 |
정경구 | 겸직 | - 사내 운영 총괄과 대외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 -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으로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적임자로 판단 |
(2)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5 | 3 | - | - | - |
나. 중요의결사항 등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내이사의 성명 | 사외이사의 성명 | |||||
---|---|---|---|---|---|---|---|---|---|---|
최익훈 (출석률 : 100%) |
김회언 (출석률 : 100%) |
정경구 (출석률 : 100%) |
조태제 (출석률 : 100%) |
김동수 (출석률 : 100%) |
김진오 (출석률 : 100%) |
최진희 (출석률 : 100%) |
||||
찬 반 여 부 | 찬 반 여 부 | |||||||||
제1차 | 2025.01.24 | <심의사항> 1)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2) 2025년 안전·보건·품질 활동 계획 승인 3)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선임 |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선임전)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보고사항> 1) 2024년 안전·보건·품질 활동 실적 보고 |
- | - | - | - | - | - | - | |||
제2차 | 2025.02.25 | <심의사항> 1) 2024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2) 제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3) 단기차입금 조달 4) 계열회사와의 수익증권 거래 승인 5) 2025년 환경경영추진계획 승인 6) 2025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응계획 승인 7)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보고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 | - | - | - | - | - | - | |||
제3차 | 2025.03.26 | <심의사항> 1)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선임 2)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 3) 차입금 조달 4) 자기주식 취득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퇴임) | (퇴임)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제4차 | 2025.04.09 | <심의사항> 1) 경영진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5차 | 2025.05.23 | <보고사항> 1) 2025년 1분기 안전·보건·품질 활동 실적 보고 2) 이사회 평가결과 보고 |
- | - | - | - | - | - | ||
제6차 | 2025.06.16 | <심의사항> 1) 제5회 공모 회사채 발행 2) 장기자금 조달 3)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추진 |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 2025년 03월 26일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익훈, 김회언 사내이사가 임기만료 퇴임하였으며, 정경구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 조태제 사내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다.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 구성 | 소속 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고 |
보상위원회 | 사외이사 2명 | 김진오(사외이사, 위원장) 김동수(사외이사) |
- 경영진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보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 |
안전보건위원회 |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 |
조태제(사내이사, 위원장) 김진오(사외이사) 최진희(사외이사) |
- 회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품질관리를 감독하고 평가함 |
- |
※ 2025년 03월 26일 이사회에서 조태제 사내이사가 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선임되었습니다.
※ 감사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은 아래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에서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은 아래 '라. 이사의 독립성' 중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에 별도기재하였습니다.
(1) 보상위원회 활동내용
- 해당사항 없음
(2) 안전보건위원회 활동내용
회 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
조태제 (출석률: 100% ) |
김진오 (출석률: 100% ) |
최진희 (출석률: 100% ) |
||||
찬반여부 | ||||||
제1차 | 2025.01.24 | <심의사항> 1) 2024년 안전·보건·품질 활동 실적 승인 2) 2025년 안전·보건·품질 활동 계획 승인 |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제2차 | 2025.04.24 | <심의사항> 1) 2025년 1분기 안전·보건·품질 활동 실적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의 경우 사내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통하여,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하여 선출합니다.(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VI.1.라.(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선출할 이사 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해서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
(금감원 전자공시)를 통하여 이사 후보의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이사회 활동내역 등을 주주총회 4주간전 까지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사 선출에 있어서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내이사는 상시 관리하는 후보군 중 전문성과 리더십 면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후보로 선정하고, 사외이사는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와 회계, 재무, 법무, 금융 및 신기술, 신사업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경력이 풍부하고 회사 및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회사의 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인물을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 5명에 대한 각각의 추천인, 선임배경 및 활동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06.16 기준)
구분 | 이사 | 임기 | 추천인 | 선임배경 | 활동분야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등과의 관계 |
연임횟수 |
사내이사 | 정경구 | 2025년 03월 26일 ~ 2027년 03월 주주총회일 |
이사회 | 업무 총괄 및 대외 업무 수행 | 이사회 의장 | - | - | 최초선임 |
조태제 | 2025년 03월 26일 ~ 2027년 03월 주주총회일 |
안전, 보건, 품질 관리 업무 수행 | CSO조직 총괄 | - | - | 연임 1회 | ||
사외이사 | 김동수 | 2024년 03월 28일 ~ 2027년 03월 주주총회일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공정거래ㆍ경제 분야의 전문가로서 공정한 지배구조 및 기업의 미래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경영 관리감독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
- | - | 연임 1회 |
김진오 | 2024년 03월 28일 ~ 2027년 03월 주주총회일 |
법률 전문가로서 경영 전반에 대한 법률 조언 등을 통해 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경영 관리감독 (보상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안전보건위원회 위원) |
- | - | 최초선임 | ||
최진희 | 2023년 03월 24일 ~ 2026년 03월 주주총회일 |
경영학(마케팅) 분야 전문가로서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비자 접점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기업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경영 관리감독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안전보건위원회 위원) |
- | - | 최초선임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1인(정경구 이사)과 사외이사 2인(김동수 이사, 최진희 이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상법 제542조의8 제4항의 규정을 충족함)
위원회명 | 구성 | 소속 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고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 |
최진희(사외이사, 위원장) 김동수(사외이사) 정경구(사내이사) |
-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함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최익훈이 임기만료 퇴임(2025.03.26)하였으며, 2025년 3월 26일 이사회에서 정경구 사내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신규선임되었습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직무수행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재무팀 | 9 | 팀장 1명(26년), 매니저 8명 (평균 1.8년) |
- 주주총회,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및 지원 - 기타 사외이사 교육 및 직무수행 등 지원 |
(2)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2023.05.25 | 업무담당자 삼일회계법인 |
김동수, 권인소, 김주현, 최진희 |
- | 기업의 미래와 업무 효율화 사례 등 |
2023.06.22 | 업무담당자 삼일회계법인 |
김동수,김주현 최진희 |
감사위원만 해당 |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방안 |
2023.09.22 | 업무담당자 삼일회계법인 |
김동수, 권인소 김주현, 최진희 |
- | 사업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사외이사의 책임 설명 |
2023.11.30 | 업무담당자 삼일회계법인 |
김동수,김주현 최진희 |
감사위원만 해당 | 통합감사 감사계획 및 감사위원회 보고사항 |
2024.06.28 | 업무담당자 | 김동수,김진오, 최진희 |
김주현 사임 (2024.05.07) |
기업가치제고계획 가이드라인 안내 |
2024.09.23 | 업무담당자 | 김동수,김진오, 최진희 |
김주현 사임 (2024.05.07) |
내부회계관리제도,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거래계획 보고제도 설명 |
2024.12.16 | 업무담당자 | 김동수,김진오, 최진희 |
- | 감사인 지정제도, 글로벌 ESG 규제 동향 및 대응 |
2025.03.26 | 업무담당자 | 김동수, 김진오, 최진희 |
- |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 출범, 상법개정안 주요 내용 |
2025.04.16 | 업무담당자 삼일회계법인 |
김동수, 김진오, 최진희 | - | 거버넌스 선진화가 만드는 기업의 미래: 투명성, 그리고 신뢰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김동수 | 예 | 고려대 경영학 고려대학교 석좌교수(2013~현재)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소장(2013~현재) 제16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2011~2013)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2009~2010) 기획재정부 제1차관(2008~2009)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 실장(2007~2008)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국장(2006~2007)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국장(2005~2006) 재정경제부 外(1998~2005) |
예 | 금융기관, 정부, 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 (4호 유형) |
제16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2011~2013)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2009~2010) 기획재정부 제1차관(2008~2009)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 실장(2007~2008)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국장(2006~2007)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국장(2005~2006) 재정경제부 外(1998~2005) |
최진희 | 예 | 서울대 심리학 서울대학원 사회심리학 석사 시카고대학 부스경영대학원 행동과학 박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마케팅 조교수(2009~2014)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마케팅 부교수(2014~2021)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마케팅 정교수(2021~현재) |
- | - | - |
김진오 | 예 |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석사 서울중앙지법 판사(2013)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2016~2017)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2017~현재) |
- | - | - |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당사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출할 때,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법 제542조의12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총 3명이고 3명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그 위원장도 사외이사가 맡고 있으며, 이는 상법 제542조의11의 규정을 준수한 것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출할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해서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 (금감원 전자공시)를 통하여 후보의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이사회 활동내역 등을 주주총회 4주간 전까지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회계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 (2025.06.16 기준)
성 명 | 선임배경 | 추천인 | 임기 | 연임 횟수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김동수 | 공정거래ㆍ경제 분야의 전문가로서 공정한 지배구조 및 기업의 미래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3년 | 1회 | - | - |
김진오 | 법률 전문가로서 경영 전반에 대한 법률 조언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와 감사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2년 | 0회 | - | - |
최진희 | 경영학(마케팅) 분야 전문가로서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비자 접점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기업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3년 | 0회 | - | - |
다. 감사위원회의 활동
회 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성명 | ||
김동수 (출석률 : 100%) |
김진오 (출석률 : 100%) |
최진희 (출석률 : 100%) |
||||
찬반여부 | ||||||
제1차 | 2025.01.23 | <보고사항> 1)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 보고 2) 2024년도 4분기 내부 감사업무 수행결과 보고 |
- | - | - | - |
제2차 | 2025.02.25 | <심의사항> 1) 2024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승인 2) 내부회계 관리규정 개정 3)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승인 4) 2025년도 내부 감사업무 계획 승인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보고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제3차 | 2025.04.24 | <심의사항> 1)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계약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보고사항> 1) 2025년 1분기 재무제표 보고 2) 2025년 1분기 내부 감사업무 수행결과 보고 |
- | - | - | - |
라.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계획
교육예정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 교육내용 |
수시 | 업무담당자 등 | 감사위원회 자료 사전 검토 및 회계/감사 관련 주요 현황 설명 등 |
연 1회 이상 | 회계법인, 업무담당자 등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주요 이슈 등 |
마.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2023.05.25 | 업무담당자 삼일회계법인 |
김동수, 권인소, 김주현, 최진희 |
- | 기업의 미래와 업무 효율화 사례 등 |
2023.06.22 | 업무담당자 삼일회계법인 |
김동수, 김주현, 최진희 |
- |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방안 |
2023.09.22 | 업무담당자 삼일회계법인 |
김동수, 김주현, 최진희 |
- | 사업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사외이사의 책임 설명 |
2023.11.30 | 업무담당자 삼일회계법인 |
김동수, 김주현, 최진희 |
- | 통합감사 감사계획 및 감사위원회 보고사항 |
2024.06.28 | 업무담당자 | 김동수, 최진희 | 김주현 사임 (2024.05.07) |
기업가치제고계획 가이드라인 안내 |
2024.09.23 | 업무담당자 | 김동수, 최진희 | 김주현 사임 (2024.05.07) |
내부회계관리제도,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거래계획 보고제도 설명 |
2024.12.16 | 업무담당자 | 김동수,김진오, 최진희 |
- | 감사인 지정제도 글로벌 ESG 규제 동향 및 대응 |
2025.03.26 | 업무담당자 | 김동수, 김진오, 최진희 |
- |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 출범, 상법개정안 주요 내용 |
2025.04.16 | 업무담당자 삼일회계법인 |
김동수, 김진오, 최진희 | - | 거버넌스 선진화가 만드는 기업의 미래: 투명성, 그리고 신뢰 |
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재무팀 | 9 | 팀장 1명(26년), 매니저 8명 (평균 1.8년) |
- 감사위원회 안건 검토 - 감사위원 선임시 독립성 및 전문성 검토 - 각종 교육자료 제공 - Communication arrange - 기타 감사위원 지원업무 수행 |
감사팀 | 10 | 팀장 1명(14.5년), 매니저 9명 (평균 1.9년) |
- 업무감사 수행 계획 및 결과 보고 - 정기감사 실시 - 감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외부 위탁교육 |
사. 준법지원인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성명 | 출생년월 | 주요경력 | 선임일 | 비고 |
윤보은 (변호사) |
1976.11. | 2002 연세대 법학과 졸업 2006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9 현대산업개발 입사 (법무감사팀) 2018 법무감사팀장 2021 법무팀장 |
2024.06.11 (재선임) |
임기 3년 |
아. 준법지원인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구 분 | 세부활동 | 활동 일시 | 활동 내용 | 대상 | 결과 |
준법통제 | 모니터링 및 점검 | 25.01~25.03 (수시) |
공정거래법(불공정거래행위, 부당내부거래 등), 하도급법(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기준 미준수 등) 위반 여부 등 점검 |
전사 | 양호 |
주요 관계 법령 모니터링 및 사내 전파 | 전사 | 양호 | |||
준법지원 | 법률자문, 투자심의 등 | 상시 | 법률자문, 계약검토, 투자심의 등 준법지원 활동 | 전사 | 양호 |
교육·훈련 등 | 25.01 | 준법ㆍ윤리경영 교육(감사사례) : 인프라본부_동절기 교육(1/14, 1/21) |
전사 | 양호 | |
준법ㆍ윤리경영 교육(감사사례) : RM팀_동절기 교육(1/16) |
전사 | 양호 | |||
25.02 | 준법ㆍ윤리경영 교육(감사사례) : 건축본부_동절기 교육(2/6, 2/12, 2/19) |
전사 | 양호 | ||
25.03 | 준법ㆍ윤리경영 교육(윤리경영 및 제보시스템) : 신규협력사 대상 윤리교육_집체교육(3/28) |
외부 | 양호 |
자.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법무팀 | 11 | 팀장 1명(16.4년), 매니저 10명 (평균 2.6년) |
- 법규, 윤리규범 준수여부 점검 - 투자 심의 - 법률자문, 계약검토, 소송 수행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 2025년 06월 16일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도입 |
실시여부 | - | - | 제7기 정기 주주총회 (2025.03.26) 실시 |
※ 당사는 2024년 01월 26일 제1차 이사회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고, 2024년 03월 28일 제6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등의 취지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의 방법을 통해 서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나. 소수주주권
- 공시대상기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 공시대상기간 중 경영권 경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25년 06월 16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65,907,330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2,145,700 | 자기주식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174,86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5조 근거 :공익법인(포니정재단)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63,586,761 | - |
우선주 | - | - |
※ 상기 의결권 없는 주식수(B) 관련, 당사는 2025년 3월 26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총 508,646주)을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인 2025년 6월 16일 현재 이행수량은 407,700주 입니다.
마.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② 이사회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 2.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사주 조합원에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5.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7.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금융기관, 기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8.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은행 등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에 의한 자본참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④ 제2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내 |
주주명부폐쇄시기 |
정관 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②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 ③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1월을 경과하지 않는 일정한 |
주식의 등록 | 정관 제9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명의개서대리인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Tel. 02-2073-8110,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3층) |
주주의 특전 | 해당사항 없음 |
공 고 방 법 | 회사의 홈페이지(www.hdc-dvp.com)에 게재 |
바.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주총정보 | 안 건 | 결의내용 | 주요 논의내용 |
제5기 정기주주총회 (2023.03.24) |
제1호 의안 : 제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안) |
가결 |
-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안) 사외이사 김주현 |
가결 |
- |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안) 감사위원회 위원 김주현 |
가결 |
- |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안)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 최진희 |
가결 |
- |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
가결 |
- | |
제6기 정기주주총회 (2024.03.28) |
제1호 의안 : 제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안) |
가결 |
-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안) |
가결 |
- |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안) 제3-1호 : 사내이사 조태제 제3-2호 : 사외이사 김동수 제3-3호 : 사외이사 김진오 |
가결 가결 가결 |
- |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안) 감사위원회 위원 김동수 |
가결 |
- |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
가결 |
- | |
제7기 정기주주총회 (2025.03.26) |
제1호 의안 : 제7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안) |
가결 |
-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안) 제2-1호 : 사내이사 정경구 제2-2호 : 사내이사 조태제 |
가결 가결 |
- |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안) 감사위원회 위원 김진오 |
가결 |
- |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
가결 |
-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25년 06월 16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에이치디씨㈜ | 최대주주 | 보통주 | 27,366,352 | 41.52 | 27,366,352 | 41.52 | - |
박영자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1,965 | 0.06 | 41,965 | 0.06 | - |
KIM JULIE ANN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037 | 0.01 | 4,037 | 0.01 | - |
정숙영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41,718 | 0.67 | 441,718 | 0.67 | - |
정유경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12,411 | 0.47 | 312,411 | 0.47 | - |
김회언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2,100 | 0.00 | 2,100 | 0.00 | - |
포니정장학재단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74,869 | 0.27 | 174,869 | 0.27 | - |
계 | 보통주 | 28,343,452 | 43.01 | 28,343,452 | 43.01 | - | |
- | - | - | - | - | - |
2. 최대주주 관련사항
가. 최대주주의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에이치디씨㈜ | 27,290 | 정몽규 | 33.68 | - | - | 정몽규 | 33.68 |
- | - | - | - | - | - |
(2) 최대주주(HDC㈜)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 최근 3년간 최대주주(HDC㈜)의 대표이사 변동 내역
2025.03.26 정몽규, 정경구 → 정몽규, 김회언
- 최근 3년간 최대주주(HDC㈜)의 업무집행자 및 최대주주의 변동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에이치디씨(주) |
자산총계 | 2,462,183 |
부채총계 | 302,038 |
자본총계 | 2,160,145 |
매출액 | 38,357 |
영업이익 | 33,580 |
당기순이익 | 42,419 |
※ 상기 재무현황은 에이치디씨(주)의 2025년 1분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4)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당사의 최대주주인 에이치디씨㈜(분할전 현대산업개발㈜)는 2018년 05월 02일(신설법인 등기일) 분할존속회사인 에이치디씨㈜와 분할신설회사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로 인적분할 되었으며, 동사는 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사업부문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에이치디씨 주식회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서, 에이치디씨 주식회사는 당분기말 당사 의결권 있는 주식의 42.76%(주식 총수의 41.5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나머지 주주는 넓게 분산되어 있으며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참석율 대비 연결회사의 당분기말 현재 지분율을 고려하였을 때, 에이치디씨 주식회사의 당분기말 현재 지분율만으로도 의사결정과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나.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의 개요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최대주주 변동현황
- 공시대상 기간 중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25년 06월 16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에이치디씨㈜ 外 | 28,343,452 | 44.29 | - |
국민연금공단 | 8,994,713 | 13.65 | 2025.05.28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기준 |
|
우리사주조합 | 1,116 | 0.01 | - |
※ 상기 지분율(%)은 당사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임
나.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25년 06월 16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59,307 | 59,526 | 99.63 | 20,472,162 | 63,994,461 | 31.99 | - |
※ 상기 총발행주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임
5.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국내증권시장) | (단위 : 원, 주) |
종 류 | 2024년 12월 | 2025년 01월 | 2025년 02월 | 2025년 03월 | 2025년 04월 | 2025년 05월 | ||
보통주 | 주가 | 최 고 | 20,650 | 18,200 | 19,640 | 21,300 | 24,950 | 25,650 |
최 저 | 17,250 | 16,260 | 16,100 | 18,080 | 20,850 | 23,400 | ||
평 균 | 18,853 | 17,043 | 18,416 | 20,160 | 22,407 | 24,713 | ||
거래량 | 최고(일) | 603,590 | 796,937 | 912,779 | 800,990 | 442,596 | 710,830 | |
최저(일) | 128,342 | 169,298 | 150,221 | 144,999 | 74,086 | 82,991 | ||
월 간 | 5,870,238 | 6,907,253 | 8,237,754 | 6,556,512 | 5,474,829 | 5,167,519 |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 2025년 06월 16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정경구 | 남 | 1965년 06월 | 사장 | 사내이사 | 상근 | 대표이사/CEO | 서울대 사법학 HDC자산운용 대표이사 현대산업개발 경영본부장 HDC 대표이사 |
- | - | - | 33년 9개월 | 2027년 03월 31일 |
조태제 | 남 | 1961년 01월 | 부사장 | 사내이사 | 상근 | 대표이사/CSO | 충북대 건축 서울산업대 주택개발관리 석사 동국대 건축학 박사 HDC현대산업개발 건설본부장 |
- | - | - | 37년 6개월 | 2027년 03월 31일 |
김동수 | 남 | 1955년 03월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
고려대 경영학 美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제16대 공정거래위원장 고려대 석좌교수(現)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장(現) |
- | - | - | 4년 3개월 | 2027년 03월 31일 |
김진오 | 남 | 1968년 07월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보상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안전보건위원회 위원 |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석사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現) |
- | - | - | 1년 3개월 | 2027년 03월 31일 |
최진희 | 여 | 1978년 05월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안전보건위원회 위원 |
서울대 심리학 고려대 경영학과 마케팅 교수(現) |
- | - | - | 2년 3개월 | 2026년 03월 31일 |
박희윤 | 남 | 1968년 10월 | 전무 | 미등기 | 상근 | 개발본부장 | 창원대 전자계산 한양대 도시개발및경영학 석사 HDC현대산업개발 개발영업본부장 HDC현대산업개발 상품기획실장 HDC현대산업개발 H1사업단장 |
- | - | - | 7년 5개월 | - |
조기훈 | 남 | 1969년 12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경영본부장/CFO | 서울시립대 회계학 고려대 경영대학 석사 현대산업개발 기업문화혁신실장 |
- | - | - | 27년 5개월 | - |
배치성 | 남 | 1972년 03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영업본부장 | 한국외대 경영학 HDC 랩스 리얼티본부장 HDC현대산업개발 개발부문장 |
- | - | - | 27년 7개월 | - |
민성우 | 남 | 1971년 01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건설본부장 | 충북대 건축학 HDC현대산업개발 안전경영실장 HDC현대산업개발 건축PD |
- | - | - | 28년 4개월 | - |
김영한 | 남 | 1970년 09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인프라본부장 | 연세대 토목학 통영에코파워 대표이사 HDC현대산업개발 인프라부문장 |
- | - | - | 28년 5개월 | - |
강민석 | 남 | 1969년 01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기업문화혁신실장 | 한양대 건축공학 한양대 건축공학 석사 HDC현대산업개발 구조설계팀장 HDC현대산업개발 DXT장 |
- | - | - | 32년 2개월 | - |
호명기 | 남 | 1972년 01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A1추진단장 겸) 건설기획부문장 |
한양대 건축공학 HDC현대산업개발 안전경영실장 HDC현대산업개발 A1추진단장 |
- | - | - | 27년 6개월 | - |
박용현 | 남 | 1968년 10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건축기술부문장 | 고려대 건축공학 고려대 건축구조 석사 고려대 건축구조 박사 현대건설('95~'22) |
- | - | - | 3년 2개월 | - |
도기탁 | 남 | 1971년 11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재경부문장 | 고려대 사회학 경기대(원) 관광개발 호텔HDC 실장 |
- | - | - | 29년 5개월 | - |
김용남 | 남 | 1968년 07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건축PD | 중앙대 건축학 HDC현대산업개발 건설운영부문장 |
- | - | - | 31년 10개월 | - |
정한효 | 남 | 1970년 01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건축현장소장 | 동의대 건축학 HDC현대산업개발 건축현장소장 |
- | - | - | 30년 | - |
박찬호 | 남 | 1968년 08월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디자인부문장 | 성균관대 건축학 HDC현대산업개발 설계그룹장 |
- | - | - | 30년 11개월 | - |
김풍년 | 남 | 1970년 01월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ESG소통실 부문장 | 성균관대 회계학 HDC현대산업개발 경영분석팀 |
- | - | - | 31년 7개월 | - |
강경민 | 남 | 1970년 02월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도시정비부문장 | 성균관대 경제학 한양대 호텔경영학 석사 HDC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팀장 |
- | - | - | 27년 11개월 | - |
한동준 | 남 | 1970년 03월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안전품질부문장 | 성균관대 건축학 HDC현대산업개발 고객서비스팀장 |
- | - | - | 29년 5개월 | - |
조승남 | 남 | 1975년 06월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건축운영부문장 | 고려대 건축학 HDC현대산업개발 A1기술팀장 |
- | - | - | 23년 1개월 | - |
김정섭 | 남 | 1981년 02월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개발사업부문장 | 경희대 토목학 서울대학원 지반공학 석사 북항아이브리지 대표이사 서울춘천고속도로 대표이사 |
- | - | - | 17년 7개월 | - |
김창환 | 남 | 1968년 03월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건축PD | 영남대 건축학 HDC현대산업개발 건축현장소장 |
- | - | - | 33년 5개월 | - |
최영근 | 남 | 1969년 02월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건축PD | 울산대 건축학 HDC현대산업개발 건설운영부문장 |
- | - | - | 31년 11개월 | - |
박재환 | 남 | 1971년 04월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인프라PD | 성균관대 토목공학 서울시립대 수자원공학 석사 HDC현대산업개발 인프라현장소장 |
- | - | - | 27년 7개월 | - |
문인석 | 남 | 1971년 10월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인프라PD | 중앙대 토목학 HDC현대산업개발 인프라팀장 HDC현대산업개발 CM팀장 |
- | - | - | 29년 7개월 | - |
이익동 | 남 | 1974년 06월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재무팀장 | 고려대 경영학 통영에코파워 경영지원팀장 |
- | - | - | 26년 | - |
조흥봉 | 남 | 1974년 07월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인프라개발팀장 | 서울대 토목학 서울춘천고속도로 대표이사 |
- | - | - | 23년 2개월 | - |
김동훈 | 남 | 1976년 02월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견적팀장 | 연세대 건축학 HDC현대산업개발 일반견적팀장 |
- | - | - | 23년 1개월 | - |
윤보은 | 여 | 1976년 11월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법무팀장 | 연세대 법학 현대산업개발 법무감사팀 |
- | - | - | 16년 4개월 | - |
김진택 | 남 | 1978년 01월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영업기획팀장 | 충북대 국제경영학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 석사 HDC현대산업개발 마케팅팀장 |
- | - | - | 22년 7개월 | - |
이정은 | 여 | 1980년 07월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상품전략팀장 | 연세대 정치외교학 서울대 MBA 석사 HDC현대산업개발 마케팅부문장 HDC현대산업개발 H1프로젝트 리더 |
- | - | - | 6년 2개월 | - |
김범동 | 남 | 1969년 02월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토목현장소장 | 한양대 토목학 HDC현대산업개발 인프라PD |
- | - | - | 32년 5개월 | - |
최영준 | 남 | 1969년 02월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건축현장소장 | 경상대 건축공학 HDC현대산업개발 건축현장소장 |
- | - | - | 33년 5개월 | - |
양승철 | 남 | 1969년 06월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건축현장소장 | 중앙대 건축학 HDC현대산업개발 건설기획팀장 |
- | - | - | 29년 10개월 | - |
이유로 | 남 | 1970년 08월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건축현장소장 | 성균관대 건축학 HDC현대산업개발 프리콘팀장 HDC현대산업개발 일반견적팀장 |
- | - | - | 28년 7개월 | - |
여승의 | 남 | 1971년 03월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건축현장소장 | 부산대 건축학 HDC현대산업개발 건설기술실장 HDC현대산업개발 스마트프리콘팀장 |
- | - | - | 27년 7개월 | - |
※ 등기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의 임기 만료일은 임기 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일입니다.
※ 미등기임원의 재직기간은 회사 분할 전 경력 포함입니다.
나.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 202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사무직 | 남 | 200 | - | 99 | 7 | 299 | 12.0 | 6,344 | 21 | 7,402 | 580 | 7,982 | - |
사무직 | 여 | 58 | - | 122 | 6 | 180 | 5.0 | 2,245 | 12 | - | |||
기술직 | 남 | 721 | - | 495 | - | 1,216 | 13.0 | 27,502 | 23 | - | |||
기술직 | 여 | 41 | - | 46 | - | 87 | 4.5 | 1,569 | 18 | - | |||
합 계 | 1,020 | - | 762 | 13 | 1,782 | 11.6 | 37,660 | 21 | - |
(1)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단위 : 명, %) |
구 분 | 당분기 (제8기 1분기) |
전기 (제7기) |
전전기 (제6기) |
---|---|---|---|
육아휴직 사용자수(남) | 0 | 0 | 2 |
육아휴직 사용자수(여) | 3 | 1 | - |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 | 3 | 1 | 2 |
육아휴직 사용률(남) | 0% | 0% | 10% |
육아휴직 사용률(여) | 75% | 100% | - |
육아휴직 사용률(전체) | 25% | 5% | 10%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남) | 2 | 2 | 3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여) | 1 | 2 | 3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 | 3 | 4 | 6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0 | 0 | 0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12 | 32 | 14 |
※ 육아휴직 사용률은 당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대비 당해 출산 이후 1년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수입니다.
(2)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당분기(제8기 1분기) | 전기(제7기) | 전전기(제6기) |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 일부활용 | 2024.01 ~ 2024.06 활용 2024.07~ 2024.12 일부활용 |
활용 |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 | 16 | 12 | 7 |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 0 | 0 | 0 |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 사용자 수 | 0 | 8 | 185 |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33 | 1,227 | 37 | - |
※ 상기 인원수는 당분기말 기준입니다.
※ 상기 연간급여 총액은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분기말까지의 기간 동안 신규선임 또는 퇴직한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금액이며, 소득세법 제20~22조에 따른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금액입니다.
※ 1인평균 급여액은 2025년 월별 미등기임원 1인당 평균보수액의 합입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가. 임원의 보수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포함) |
5 | 3,000 | - |
※ 상기 내용은 제7기(2024 사업연도)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내용임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5 | 284 | 48 | 퇴직, 신규이사 포함 |
※ 상기 인원수는 당분기말 기준이며, 퇴직·신규이사를 포함하여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3월 31일까지 재직한 등기이사 평균수는 5.9명 입니다.
※ 보수총액은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규선임 또는 퇴직한 이사를 포함한 금액이며, 소득세법 제20~22조에 따른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금액입니다(당해 사업연도 중 신규 선임 또는 퇴임한 이사가 미등기 임원 재임시 보수금액을 포함).
※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평균 인원수로 나눈 값입니다.
(2-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240 | 82 | 퇴직, 신규이사 포함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43 | 14 | - |
감사 | - | - | - | - |
※ 상기 인원수는 당분기말 기준이며, 퇴직·신규이사를 포함하여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3월 31일까지 재직한 등기이사 평균수는 5.9명 입니다.
※ 보수총액은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규선임 또는 퇴직한 이사를 포함한 금액이며, 소득세법 제20~22조에 따른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금액입니다(당해 사업연도 중 신규 선임 또는 퇴임한 이사가 미등기 임원 재임시 보수금액을 포함).
※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평균 인원수로 나눈 값입니다.
(3)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이사ㆍ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 내에서 해당 직위, 담당 직무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 결의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 급여: 이사회 내의 보상위원회 결의에 따라 직급, 업무의 성격, 업무 수행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본급을 결정
- 상여: 이사회 내의 보상위원회 결의에 따라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금융수지 등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보유자산의 가치제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신규사업의 발굴, 효율적 경영체계의 정립, 기타 전략적 목표로 구성된 비계량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급할 수 있음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 해당사항 없습니다.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 해당사항 없습니다.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 2025년 03월 31일 | ) | (단위 : 사)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에이치디씨㈜ | 4 | 30 | 34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가.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 계통도(2025.03.31 기준)
![]() |
HDC계통도 (2025.03.31 기준) |
나. 계열회사간의 업무조정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 또는 조직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계열회사 중 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
- HDC㈜ : 지주회사
라. 회사와 계열회사 간 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 2025년 06월 16일 | ) | (단위 : 백만원) |
겸직임원 | 겸직회사 | 비고 | ||
---|---|---|---|---|
성명 | 직위 | 회사명 | 직위 | |
정경구 | 대표이사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주) | 사내이사 | - |
에이치디씨영창(주) | 기타비상무이사 | - | ||
호텔에이치디씨(주) | 기타비상무이사 | - |
※ 상기 임원 겸직현황은 등기임원 기준입니다.
2.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 202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경영참여 | - | 3 | 3 | 92,054 | - | - | 92,054 |
일반투자 | - | 14 | 14 | 251,211 | 340 | - | 251,551 |
단순투자 | - | 3 | 3 | 35,052 | - | - | 35,052 |
계 | - | 20 | 20 | 378,317 | 340 | - | 378,657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기준일 : | 2025년 06월 16일 | ) |
거래 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북항아이브리지㈜ (계열회사) |
부산컨테이너터미널㈜ (계열회사) |
HDC영창㈜ (계열회사) |
HDC아이파크마리나㈜ (계열회사) |
HDC아이앤콘스㈜ (계열회사) |
신용공여등을 행한 일자 |
2011.06.24 | 2017.10.01 | 2021.04.09 | 2021.12.10 | 2022.07.29 |
신용공여등의 종류 | 담보 제공 | 담보 제공 | 대여 | 대여 | 대여 |
목적 | 북항대교 민자사업의 사업비 조달 |
부산신항2-4 민자사업의 사업비 조달 |
기존 대출 상환자금 대여 |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비 조달 |
대출금 상환재원 대여 |
신용공여 등의 금액 및 최근('25.06.16) 잔액 |
72,054백만원 | 31,176백만원 | 9,000백만원 | 2,520백만원 | 86,300백만원/ 86,300백만원 |
신용공여 등에 대하여 대주주가 제공한 담보 |
- | - | - | - | - |
신용공여 등의 조건 | 제공기간: 대출금 상환전까지 |
제공기간: 대출금 상환전까지 |
대여기간 :1년(연장) 대여금리:8.05%/년, 7.72%/년 |
대여기간:1년(연장) 대여금리 : 8.1%/년 |
한도내 대여 만기:사업기간내 대여금리:무이자 |
보증일 경우 주채무의 주요내용 |
대출금액: 2,300억 대출만기: 2030년 |
- | - | - | - |
내부승인절차 | 2008.12.30 이사회 결의 | 공사수행 관련 신용공여는 대표이사에게 권한위임되어 대표이사승인 후 집행하였음 |
2021.03.24 이사회 결의, | 2021.11.11 이사회 결의 | 2022.07.19, 2023.04.27 2023.12.18 이사회 결의 |
※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신용공여 등이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 당사의 채무로 확정된 경우는 없습니다.
※ 상기 신용공여 중 북항아이브리지㈜ 및 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 제공한 신용공여는 회사 분할 전 현대산업개발㈜이 제공한 신용공여입니다. 분할이후 에이치디씨 주식회사가 승계하며, 당사는 분할계획서에 의거 분할 전 신용공여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최근 사업연도 별도 매출액의 5% 이상에 해당하거나 동 금액 이상의 1년 이상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내역은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해당사항 없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가. 공시사항의 진행ㆍ변경상황
신 고 일 자 | 제 목 | 신 고 내 용 |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
2020.07.14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 서창-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당사는 서창-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 - 향후 도급계약 체결시 확정된 내용을 공시할 예정임 |
- 2020.07.14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1.08.24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 울산 남구 B-07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 당사는 울산 남구 B-0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됨 - 향후 본계약 체결시 확정내용을 공시할 예정임 |
- 2021.08.21 : 시공사 선정 |
2022.11.15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 관양동 현대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사업 가계약 체결 - 당사는 관양동 현대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사업 가계약을 체결함 |
- 향후 본계약 체결시 확정내용을 공시할 예정임 |
2024.06.17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 대전 가양동 1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 당사는 대전 가양동1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됨 |
- 2024.06.15 : 시공사 선정 - 향후 본계약 체결시 확정내용을 공시할 예정임 |
2024.11.11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 대전 용두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 당사는 대전 용두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됨 |
- 2024.11.09 : 시공사 선정 - 향후 본계약 체결시 확정내용을 공시할 예정임 |
2025.03.24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 광안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 당사는 광안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됨 |
- 2025.03.22 : 시공사 선정 - 향후 본계약 체결시 확정내용을 공시할 예정임 |
2025.03.26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 | ◈ 자기주식취득결정 - 취득예정주 : 508,646주 - 취득예정금액 : 10,000,000,000원 - 취득예상기간 :2025년 03월 27일 ~ 2025년 06월 26일 - 취득목적 : 주주가치 제고 - 취득방법 : 유가증권 시장을 통한 직접 취득 - 취득결정일 : 2025년 3월 26일 |
- 주식 취득 진행중 |
2025.05.16 2025.06.02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 내용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 영업정지일자 : 2025년 06월 09일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 광주광역시 화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8개월)을 영업정지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함 |
-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 -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 없음 |
2025.05.16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 내용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4개월 - 영업정지일자 : 2026년 02월 09일 |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 |
2025.05.26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 연산10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 당사는 연산10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됨 |
- 2025.05.25 : 시공사 선정 - 향후 본계약 체결시 확정내용을 공시할 예정임 |
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 진행 현황
(1) 진행현황
(기준일 : 2025년 06월 16일) |
(단위 : 백만원) |
신고일자 (최종) |
계약내역 | 계약금액 총액 |
판매ㆍ공급금액 | 대금수령금액 | |||||||
당기 | 누적 | 당기 | 누적 | ||||||||
계약명 | 계약상대방 | 계약기간 | 주요 계약조건 |
조건부 계약금액 |
|||||||
시작일 | 종료일 | ||||||||||
2025-06-10 | 우방범어타운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 | 우방범어타운2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 - | - | - | 137,993 | 20,934 | 112,575 | 111 | 82,128 |
2025-05-30 | Mumbai Coastal Road Project Package 2 | MCGM(Municipal Corporation of Greater Mumbai, 뭄바이 시청) | 2018-10-16 | 2025-08-31 | - | - | 180,016 | 4,159 | 199,440 | 10,764 | 173,524 |
2025-05-29 |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 - | 분양불 | 410454 | 410454 | - | - | - | - |
2025-05-12 | 오성대우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 오성대우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 - | 분양불 | 136944 | 136944 | - | - | - | - |
2025-04-14 |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 - | 분양불 | 394628 | 394,628 | - | - | - | - |
2025-03-21 | 안양역세권 지구 재개발정비사업 | 안양역세권 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 | - | 분양불 | 138,269 | 138,269 | - | - | - | - |
2025-02-27 | 천안 (가칭)부성4지구 IPARK 아파트 신축공사 | 성성개발 주식회사 | - | - | 분양불 | 283,614 | 283,614 | - | - | - | - |
2025-02-27 | 천안 (가칭)부성5지구 IPARK 아파트 신축공사 | 봄디앤씨 주식회사 | - | - | 분양불 | 303,259 | 303,259 | - | - | - | - |
2025-02-27 | 천안 (가칭)부성6지구 IPARK 아파트 신축공사 | 김오개발 주식회사 | - | - | 분양불 | 350,085 | 350,085 | - | - | - | - |
2025-02-18 | Gore-Masha-Tepi Design and Build Road Project | 에티오피아 도로청 (Ethiopia Roads Authority) | 2019-01-01 | 2027-01-22 | 기성불 | 158,253 | 158,253 | 3,707 | 89,383 | 1,848 | 85,103 |
2025-01-22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12공구 건설공사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 2024-01-24 | 2029-03-24 | 기성불 | 97,473 | 97,473 | 887 | 2,583 | - | 1,953 |
2025-01-06 | 대연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대연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2023-01-27 | 2027-02-26 | 분양불 | 692,387 | 692,387 | 46,571 | 217,410 | - | 273,921 |
2025-01-03 |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4,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2015-05-28 | 2025-08-31 | 기성불 | 250,038 | 250,038 | 830 | 224,179 | - | 222,454 |
2024-12-27 |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 - | 분양불 | 274,152 | 274,152 | - | - | - | - |
2024-12-24 | 신한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 신한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 - | 분양불 | 153,970 | 153,970 | - | - | 9,187 | 9,187 |
2024-12-13 | 고속국도 제65호선 포항~영덕간 건설공사(제4,5공구) | 한국도로공사 | 2016-08-18 | - | 기성불 | 314,182 | 314,182 | 9,659 | 263,562 | 14,184 | 276,211 |
2024-11-28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中 공동주택 2BL 신축공사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주식회사 | - | - | - | - | 1,034,992 | - | - | - | - |
2024-10-30 | 상봉9-I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 | 주식회사 아주 | - | - | - | - | 244,500 | - | - | 1,461 | 1,461 |
2024-10-15 | 충주드림파크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 충주드림파크개발(주) | - | - | - | - | 92,472 | - | - | - | - |
2024-09-27 | 천안 성성5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 주식회사 제이에스도시개발 | - | - | - | - | 341,217 | 9,942 | 19,022 | 22,866 | 24,766 |
2024-09-25 | 광명 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급계약 | 광명 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2022-05-30 | 2025-10-31 | - | - | 541,106 | 50,431 | 419,574 | 13,969 | 268,460 |
2024-09-12 | 김해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주식회사 이케이인더스트리 | 2022-03-08 | 2025-09-07 | - | - | 151,349 | 5,517 | 57,609 | 3,567 | 48,027 |
2024-08-26 | 인천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도급 및 PM용역 기본계약 |
주식회사 디씨알이 | 2020-04-13 | - | - | - | 1,402,370 | 12,663 | 576,048 | 24,489 | 506,823 |
2024-08-21 | 삼성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삼성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 - | - | - | 179,385 | - | - | - | - |
2024-07-19 |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2021-12-28 | 2025-12-31 | - | - | 546,368 | 36,224 | 307,278 | 62,207 | 191,970 |
2024-06-25 |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 2차 | 서울숲벨라듀2 지역주택조합 | 2022-01-01 | 2025-11-30 | - | - | 169,553 | 14,039 | 131,929 | 23,608 | 128,421 |
2024-05-28 | 숭어리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숭어리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2022-01-10 | 2025-06-20 | - | - | 273,231 | 44,810 | 246,126 | 14,600 | 265,034 |
2024-05-23 | 춘천 레이크시티 IPARK 신축공사 | 아이디앤콘스㈜ | 2023-07-01 | 2026-08-01 | - | - | 247,302 | 20,581 | 99,819 | 20,368 | 105,016 |
2024-05-23 | 한양연립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축공사 | 한국토지신탁 | 2024-02-26 | 2026-08-25 | - | - | 86,255 | 8,125 | 26,334 | 7,903 | 27,856 |
2024-05-17 | 이문3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2021-10-25 | 2026-05-31 | - | - | 628,672 | 66,262 | 447,677 | 55,039 | 410,843 |
2024-04-24 | 고천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고천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 | - | - | - | 203,399 | - | - | - | - |
2024-04-22 | 음성 본성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 주식회사 도시피앤디 | 2022-12-05 | - | - | - | 400,463 | 15,613 | 143,089 | 14,580 | 57,176 |
2024-03-29 |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2021-07-07 | 2025-06-30 | - | - | 229,173 | 35,659 | 211,802 | 67,595 | 209,173 |
2024-02-29 |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2023-06-08 | 2026-09-07 | - | - | 83,450 | 6,276 | 46,290 | - | 49,157 |
2024-01-15 | 광주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2022-11-07 | 2026-04-06 | - | - | 94,910 | 399 | 12,794 | 7,126 | 32,298 |
2024-01-11 | 충남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당진화력-신송산 1차) | 한국전력공사 | 2024-04-15 | 2027-06-28 | - | - | 96,271 | 2,099 | 6,019 | - | 3,004 |
2023-12-22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국가철도공단 | 2023-12-22 | 2028-11-24 | - | - | 362,593 | 9,249 | 21,269 | - | 18,400 |
2023-12-08 | 신림-봉천 터널 도로건설공사(1공구)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2010-10-05 | 2026-12-31 | - | - | 95,125 | 837 | 27,857 | 375 | 23,031 |
2023-11-29 | 신월2 재건축정비사업 | 신월2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 - | - | - | 475,325 | 43,255 | 147,304 | 2,463 | 155,797 |
2023-11-22 |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 - | - | - | 527,869 | - | - | - | - |
2023-10-17 | 익산 부송4지구 IPARK 아파트 신축공사 | 주식회사 성원건설 | - | - | - | - | 149,688 | 11,836 | 29,936 | 8,598 | 23,124 |
2023-09-14 |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 - | - | - | 647,850 | - | - | - | - |
2023-06-16 | 강릉 견소동 IPARK 아파트 신축공사 | 도시디자인 주식회사 | - | - | - | - | 258,841 | 19,282 | 73,749 | 9,819 | 96,991 |
2023-04-26 | 논산 대교동 IPARK 신축공사 | 고산공영(주) | - | - | - | - | 117,254 | 4,428 | 114,810 | 14,161 | 94,007 |
2022-12-06 |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 - | - | - | 319,336 | - | - | - | - |
2022-11-09 | 가야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가야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 - | - | - | 273,419 | - | - | - | - |
2022-10-26 | 경산 아이파크 2차 신축공사 | (주)제이피개발 | 2022-10-01 | 2025-12-31 | - | - | 184,723 | 4,260 | 52,792 | - | - |
2022-09-29 | 용두1구역(6지구) 공공재개발사업 | 서울주택도시공사 | - | - | - | - | 330,705 | - | - | - | - |
2022-08-03 | 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 - | - | - | 98,628 | 12,033 | 72,886 | 5,914 | 65,995 |
2022-08-01 | 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 - | - | - | 196,306 | - | - | - | - |
2022-07-21 | 군산호수공원2차IPARK신축공사 | 주식회사은성종합개발 | - | - | - | - | 191,835 | 16,957 | 54,538 | 0 | 34,617 |
2022-04-20 |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 - | - | - | 292,965 | - | - | - | - |
2022-04-13 | 미아4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 | 미아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 - | - | - | 134,103 | - | - | - | - |
2022-04-01 | 용산병원부지 개발사업 신축공사 | (주)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 | - | - | 294,400 | - | - | - | - |
2022-03-18 |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 | - | - | - | 282,812 | - | - | - | - |
2022-01-03 | 공릉역세권 활성화사업 신축공사 | (주)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 | - | - | 140,775 | - | - | - | - |
2021-11-23 | 갈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갈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 - | - | - | 172,901 | - | - | - | - |
2021-07-26 | 포항 2차 IPARK 신축공사 | 미르도시개발 주식회사 | - | - | - | - | 312,965 | - | - | - | - |
2021-06-15 | 청라지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 주식회사 홈에이스 | - | - | - | - | 221,177 | 17,235 | 187,920 | 12,091 | 131,634 |
2021-03-16 | 천안 성성6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 주식회사 씨더블유제이 | - | - | - | - | 266,645 | - | - | - | - |
2021-01-22 | 성황원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성황원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 | - | - | - | 338,150 | - | - | - | - |
2019-12-18 | 대전 반석 IPARK 아파트 신축공사 | 비에스도시개발반석1차 주식회사 | - | - | - | - | 274,670 | - | - | - | - |
2019-11-07 | 대흥,성원,동진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 | 대흥성원동진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 - | - | - | 206,639 | - | - | - | - |
2019-04-29 | 광주 화정IPARK 주상복합 신축공사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 | - | - | - | - | 273,513 | 9,517 | 60,490 | - | 195,484 |
※ 상기 계약내역은 기 공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상기 내용 중 당기는 2025.01.01~2025.03.31입니다.
(2) 대금 미수령 사유
- 현재 착공 전 인허가 단계이며, 실착공 후부터 대금 수령 예정입니다.
(3) 향후 추진계획
- 인허가 완료 후 착공 및 대금 수령 예정입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당기말>
(단위 : 백만원) |
구분 | 내역 | 회사지분해당액 | 비고 |
원고 | 공사미수금 청구소송 등 | 130,558 |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4건 |
피고 |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 179,004 | 대한민국 등 105건 |
<전기말>
(단위 : 백만원) |
구분 | 내역 | 회사지분해당액 | 비고 |
원고 |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 156,077 |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6건 |
피고 | 질권소멸통지 청구소송 등 | 353,033 | 아시아나항공 등 92건 |
상기의 소송사건의 최종결과는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예측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사업개시일 현재 계속중인 소송
(단위 : 백만원) |
원고 | 피고 | 내용 | 소 제기일 | 소송가액 | 진행상황 (향후 일정 및 회사의 대응방안 포함) |
당사 지분율 |
당사 외 3명 | 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광천동 아이파크 공사도급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 2022-08-16 | 26,201 | 1심 진행중 | 25.00 |
당사 | 스카이랜드 주식회사 | 김포풍무2지구 청구이의의 소 | 2024-03-19 | 18,172 | 1심 진행중 | 100.00 |
당사 외 1명 | 우동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우동3구역 손해배상 청구소송 | 2022-05-24 | 15,000 | 1심 진행중 | 50.00 |
당사 외 1명 | 은행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성남은행주공 대여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 2024-07-03 | 13,855 | 1심 진행중 | 50.00 |
대한민국 | 당사 외 3명 | 화양적금 3공구 손해배상 청구소송 | 2023-12-27 | 13,145 | 2심 진행중 | 100.00 |
당사 | 남영동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 | 남영2구역 입찰무효 등에 따른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 2024-08-22 | 12,202 | 1심 진행중 | 100.00 |
거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당사 | 아시아드레이카운티 구상금 청구소송 | 2024-12-10 | 10,980 | 1심 진행중 | 100.00 |
※ 소송가액 100억원 미만 소송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2) 사업연도 중에 새로 제기된 소송
(사업연도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원고 | 피고 | 내용 | 소 제기일 | 소송가액 | 진행상황 (향후 일정 및 회사의 대응방안 포함) |
당사 지분율 |
송성훈 외 136명 | 당사 외 2명 | 고덕 디어반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 2025-02-04 | 19,037 | 1심 진행중 | 100.00 |
※ 소송가액 100억원 미만 소송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3) 결산일 이후(2025.04.01~2025.05.15)에 제기된 소송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5년 06월 16일) |
(단위 : 매, 백만원)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은 행 | - | -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 | - |
법 인 | - | - | - |
기타(개인) | - | - | - |
다. 채무보증, 채무인수약정 현황
(1) 부동산 PF 종합요약표(책임준공, 중도금대출, SOC 미포함)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에 PF와 관련한 대출잔액은 3,012,421백만원(전기말 : 2,204,044백만원)이며, 3,192,890백만원(전기말 : 2,449,583백만원)의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중 연결회사 단독 사업에 대한 대출잔액은 2,905,586백만원(전기말 : 2,101,563백만원)이며, 3,064,689백만원(전기말 : 2,326,605백만원)의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 사업에 대한 대출잔액은 106,835백만원(전기말 : 102,482백만원)이며, 128,201백만원(전기말 : 122,978백만원)의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수관계자에 제공하는 신용보강은 없습니다(전기말 : -백만원).
전기말에는 우발채무로 계상되었으나, 충당부채로 전환된 금액은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PF 우발채무, 즉 금융보증계약의 당분기말 현재 공정가치 4,242백만원(전기말 : 4,594백만원)을 기타유동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14 참조).
정비사업 및 기타사업과 관련한 PF 우발채무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단위 : 백만원)
<회사 단독 사업>
구분 | 종류 | 보증한도 | 보증금액 | 대출잔액 | |||||||
---|---|---|---|---|---|---|---|---|---|---|---|
당분기말 | 만기 구분 | 전기말 |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 ||||||
정비 사업 |
브릿지론 | - | - | - | - | - | - | - | - | - | - |
본PF | 806,044 | 686,289 | 569,186 | 32,654 | 199,440 | 275,024 | 62,068 | - | - | 639,643 | |
계 | 806,044 | 686,289 | 569,186 | 32,654 | 199,440 | 275,024 | 62,068 | - | - | 639,643 | |
기타 사업 |
브릿지론 | 749,500 | 749,500 | 749,500 | 692,500 | - | 57,000 | - | - | - | 296,700 |
본PF | 1,715,000 | 1,628,900 | 1,586,900 | 954,900 | 284,500 | 347,500 | - | - | - | 1,165,220 | |
계 | 2,464,500 | 2,378,400 | 2,336,400 | 1,647,400 | 284,500 | 404,500 | - | - | - | 1,461,920 | |
총 계 | 3,270,544 | 3,064,689 | 2,905,586 | 1,680,054 | 483,940 | 679,524 | 62,068 | - | - | 2,101,563 |
<컨소시엄 참여 사업 : 전체>
구분 | 종류 | 보증한도 | 보증금액 | 대출잔액(전체) | |||||||
---|---|---|---|---|---|---|---|---|---|---|---|
당분기말 | 만기 구분 | 전기말 |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 ||||||
정비 사업 |
브릿지론 | - | - | - | - | - | - | - | - | - | - |
본PF | 169,219 | 128,201 | 106,835 | - | - | 101,250 | - | - | 5,585 | 102,482 | |
계 | 169,219 | 128,201 | 106,835 | - | - | 101,250 | - | - | 5,585 | 102,482 | |
기타 사업 |
브릿지론 | - | - | - | - | - | - | - | - | - | - |
본PF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169,219 | 128,201 | 106,835 | - | - | 101,250 | - | - | 5,585 | 102,482 |
<컨소시엄 참여 사업 : 회사 부담분(*)>
구분 | 종류 | 보증한도 | 보증금액 | 대출잔액(전체) | |||||||
---|---|---|---|---|---|---|---|---|---|---|---|
당분기말 | 만기 구분 | 전기말 |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 ||||||
정비 사업 |
브릿지론 | - | - | - | - | - | - | - | - | - | - |
본PF | 169,219 | 128,201 | 106,835 | - | - | 101,250 | - | - | 5,585 | 102,482 | |
계 | 169,219 | 128,201 | 106,835 | - | - | 101,250 | - | - | 5,585 | 102,482 | |
기타 사업 |
브릿지론 | - | - | - | - | - | - | - | - | - | - |
본PF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169,219 | 128,201 | 106,835 | - | - | 101,250 | - | - | 5,585 | 102,482 |
(*) 연결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 사업장의 PF는 각 참여사별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연결회사는 각 컨소시엄 사업장별 타사의 PF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2) 非 PF 우발채무
연결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아래와 같이 ㈜하나자산신탁 등 타인을 위하여 2,873,829백만원(전기말 : 3,816,978백만원)의 분양보증(사업이행보증 포함)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공사계약 등과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이행보증 등의 금액은 11,983,016백만원(전기말 : 12,841,299백만원)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을 담보로 제공(주석 12 참조)하고 있습니다.
(2-1) 종합요약표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구분 | 보증처 | 보증한도 | 보증금액 | 비고 |
---|---|---|---|---|
제공한 지급보증 | 건설공제조합 | 5,805 | 5,805 | 피보증처가 특수관계자인 경우 - 보증한도 : 47,160백만원 - 보증금액 : 47,160백만원 |
서울보증보험 | 58,690 | 58,690 | ||
주택도시보증공사 | 2,809,334 | 2,809,334 | ||
소계 | 2,873,829 | 2,873,829 | ||
제공받은 지급보증 | 건설공제조합 | 2,858,850 | 2,858,850 | 보증채권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 - 보증한도 : 32,564백만원 - 보증금액 : 32,564백만원 |
서울보증보험 | 289,670 | 289,670 | ||
주택도시보증공사 | 8,131,471 | 8,131,471 | ||
전문건설공제조합 | 687,339 | 687,339 |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15,686 | 15,686 | ||
소계 | 11,983,016 | 11,983,016 |
(2-2) 제공한 지급보증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보증종류 | 보증처 | 피보증처 | 보증한도 | 보증금액 | 특수관계자 여부 |
비고 |
---|---|---|---|---|---|---|
주택분양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47,160 | 47,160 | O | - |
주택도시보증공사 | 교보자산신탁 外 | 2,734,508 | 2,734,508 | X | - | |
사업이행보증 | 건설공제조합 |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 | 27,666 | 27,666 | X | - |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하나자산신탁 | 4,797 | 4,797 | X | - |
하자보수보증 | 건설공제조합 | 계룡건설산업㈜ | 1,008 | 1,008 | X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 건설공제조합 | 현대건설 外 | 23,718 | 23,718 | X | - |
이행지급보증 | 서울보증보험 | 제이케이미래㈜ 등 | 34,972 | 34,972 | X | - |
계 | 2,873,829 | 2,873,829 |
(2-3) 제공받은 지급보증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보증종류 | 보증처 | 보증채권자 | 보증한도 | 보증금액 | 특수관계자 여부 |
비고 |
---|---|---|---|---|---|---|
분양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수분양자 | 6,919,980 | 6,919,980 | X | |
계약보증 | 건설공제조합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등 | 38,519 | 38,519 | X | |
서울보증보험 | 창원시 등 | 26,571 | 26,571 | X | ||
전문건설공제조합 | (주)록인김해레스포타운 등 | 7,798 | 7,798 | X | ||
하자보수 | 건설공제조합 | 서울아산병원 등 | 153,051 | 153,051 | X | |
건설공제조합 | (주)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6 | 116 | O | ||
(주)동탄92블럭아이파크제이알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028 | 2,028 | O | |||
(주)산단재생2호성남지식산업센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3,250 | 3,250 | O | |||
서울보증보험 | 경상남도 거제시 등 | 6,898 | 6,898 | X | ||
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 1,702 | 1,702 | O | |||
주택도시보증공사 | 온천2구역 등 입주자 | 242,350 | 242,350 | X | ||
전문건설공제조합 | 범어우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 | 127,268 | 127,268 | X | ||
전문건설공제조합 | 서울~춘천고속도로(주) | 474 | 474 | O | ||
(주)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2,709 | 12,709 | O | |||
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 5,214 | 5,214 | O |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 수분양자 등 | 10,414 | 10,414 | X | ||
선급금 | 건설공제조합 | (주)록인김해레스포타운 등 | 86,897 | 86,897 | X | |
지급 | 서울보증보험 | 한국전력공사 등 | 214,267 | 214,267 | X | |
하도대금 | 건설공제조합 | 각 현장별 하도급계약상 하수급인 | 1,781,992 | 1,781,992 | X | |
전문건설공제조합 | 각 현장별 하도급계약상 하수급인 | 441,049 | 441,049 | X |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각 현장별 하도급계약상 하수급인 | 5,214 | 5,214 | X | ||
개별하도대금 | 전문건설공제조합 | (주)이젠엔지니어링 | 446 | 446 | X | |
시공보증 | 건설공제조합 | 보문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 | 254,937 | 254,937 | X | |
주택도시보증공사 | 광명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 | 936,457 | 936,457 | X | ||
전문건설공제조합 | (주)한국토지신탁 | 26,438 | 26,438 | X | ||
임시전력 | 건설공제조합 | 한국전력공사 노원도봉지사 등 | 640 | 640 | X | |
전문건설공제조합 |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익산지사 등 | 424 | 424 | X |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한국전력공사 부산본부 | 58 | 58 | X | ||
공사이행 | 건설공제조합 | 한국도로공사 등 | 459,590 | 459,590 | X | |
입찰 | 건설공제조합 | 용두동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 | 35,000 | 35,000 | X | |
전문건설공제조합 | 광안4구역재개발조합 등 | 22,000 | 22,000 | X | ||
인허가 | 건설공제조합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 등 | 10,498 | 10,498 | X | |
서울보증보험 | 서산시청 등 | 10,374 | 10,374 | X | ||
공탁 | 서울보증보험 | 양지로지스틱스 등 | 29,802 | 29,802 | X | |
건설기계대여 | 건설공제조합 | 각 현장별 건설기계 임대인 등 | 18,431 | 18,431 | X | |
전문건설공제조합 | 김해도시계획시설현장 건설기계 임대인 등 | 10,449 | 10,449 | X | ||
부담금지급/채무이행 | 건설공제조합 |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등 | 3,642 | 3,642 | X | |
협약체결/협약이행 | 건설공제조합 | 광명도시공사 | 3,930 | 3,930 | X | |
(주)산단재생2호성남지식산업센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5,946 | 5,946 | O | |||
전문건설공제조합 | 서울주택도시공사 | 33,070 | 33,070 | X | ||
가맹사업 | 서울보증보험 | GS25가맹계약 | 50 | 50 | X | |
상품판매대금 | 서울보증보험 | 지에스칼텍스(주)유성온천주유소 등 | 6 | 6 | X | |
임대차보증 | 건설공제조합 | 티엔오디앤씨주식회사 | 383 | 383 | X | |
임대관리임대보증금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 일산2차아이파크 세대별 임차인 | 31,559 | 31,559 | X | |
임대관리임대료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25 | 1,125 | O | |
계 | 11,983,016 | 11,983,016 |
(3) 부동산 PF(대출) 보증 세부 내역(중도금대출 SOC 관련 사항은 미포함)
(3-1) 부동산 PF(대출) 보증 세부 내역 (정비사업)
보고기간 말 현재 7건의 정비사업 관련 PF대출 보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PF대출 보증관련 일부 약정상 조기상환조항에 의한 676,021백만원(전기말 : 742,124백만원)의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있습니다(단위 : 백만원)
<정비사업>
사업지역 | 사업장 구분 |
PF 종류 |
신용보강 종류 |
보증한도 | 부담률 | 보증금액 | 채무자 | 특수관계자 여부 |
채권기관 종류 |
대출잔액 | 만기일 | 유형 | 책임준공 약정금액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서울특별시 | 공동주택 | 본PF | 연대보증 | - | 100% | - |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X | 은행 | - | 59,865 | 2025-03-10 | Loan | -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대구광역시 | 공동주택 | 본PF | 연대보증 | - | 100% | - | 범어우방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X | 은행 | - | 16,268 | 2025-04-18 | Loan | -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서울특별시 | 공동주택 | 본PF | 연대보증 | 251,160 | 100% | 204,677 | 홍은13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X | 은행 | 170,564 | 162,460 | 2026-01-31 | Loan | 251,160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대구광역시 | 공동주택 | 본PF | 연대보증 | 75,400 | 100% | 42,450 | 범어우방2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X | 은행 | 32,654 | 30,869 | 2025-06-30 | Loan | 75,400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광명시 | 공동주택 | 본PF | 연대보증 | 240,444 | 100% | 239,328 | 광명4R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X | 은행, 보험사 | 199,440 | 205,675 | 2025-07-28 | Loan | 240,444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서울특별시 | 공동주택 | 본PF | 연대보증 | 144,000 | 100% | 125,352 | 방화6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X | 은행 | 104,460 | 104,460 | 2025-12-28 | Loan | 144,000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서울특별시 | 공동주택 | 본PF | 연대보증 | 95,040 | 100% | 74,482 | 가재울8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X | 은행, 카드사 | 62,068 | 60,046 | 2026-05-29 | Loan | 95,040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단독사업 계 | 806,044 | 686,289 | 569,186 | 639,643 | 806,044 | |||||||||
서울특별시 | 공동주택 | 본PF | 연대보증 | 157,369 | 100% | 121,499 | 잠실진주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X | 은행 | 101,250 | 96,774 | 2026-02-28 | Loan | -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부산광역시 | 공동주택 | 본PF | 연대보증 | 11,850 | 100% | 6,702 | 가야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X | 캐피탈 | 5,585 | 5,708 | 2028-12-08 | Loan | -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컨소시엄 계 | 169,219 | 128,201 | 106,835 | 102,482 | - |
2) 보고기간 말 현재 13건의 기타사업 관련 PF대출 보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PF대출 보증 관련 약정상 조기상환조항에 의한 2,336,400백만원(전기말 : 1,461,920백만원)의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있습니다(단위 : 백만원)
<기타사업>
사업지역 | 사업장 구분 |
PF 종류 |
신용보강 종류 |
보증한도 | 부담률 | 보증금액 | 채무자 | 특수관계자 여부 |
채권기관 종류 |
대출잔액 | 만기일 | 유형 | 책임준공 약정금액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서울특별시 | 업무시설 | 본PF | 자금보충 | - | 100% | - | 리버퍼스트제일차㈜ | X | 유동화회사 | - | 45,000 | 2025-01-24 | ABSTB | -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서울특별시 | 업무시설 | 본PF | 자금보충 | - | 100% | - | 제이케이미래 강동PFV㈜ | X | 유동화회사 | - | 76,900 | 2025-02-13 | ABSTB | -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익산시 | 공동주택 | 본PF | 자금보충 | - | 100% | - | ㈜성원건설 | X | 유동화회사 | - | 27,500 | 2025-02-26 | ABSTB | -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파주시 | 공동주택 | 브릿지론 | 자금보충 | - | 100% | -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 X | 유동화회사 | - | 49,500 | 2025-03-12 | ABSTB | -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서울특별시 | 공동주택 | 본PF | 자금보충 | - | 100% | - | 서울숲벨라듀지역주택조합 | X | 은행, 캐피탈, 유동화회사 | - | 270,000 | 2025-05-20 | Loan | -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논산시 | 공동주택 | 본PF | 연대보증 | - | 100% | - | 고산공영㈜ | X | 캐피탈 | - | 8,000 | 2025-05-30 | Loan | -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인천광역시 | 공동주택 | 본PF | 자금보충 | - | 100% | - | ㈜홈에이스개발 | X | 은행, 카드사 | - | 28,420 | 2025-10-05 | Loan | -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군산시 | 공동주택 | 본PF | 자금보충 | 48,000 | 100% | 48,000 | ㈜은성종합개발 | X | 유동화회사 | 48,000 | 48,000 | 2025-04-11 | ABCP | -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평택시 | 업무시설 | 본PF | 자금보충 | 360,000 | 100% | 360,000 | 주식회사베스트원프리미엄 | X | 유동화회사 | 360,000 | - | 2025-04-15 | ABSTB | -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평택시 | 업무시설 | 본PF | 자금보충 | 214,100 | 100% | 200,000 | 주식회사베스트원프리미엄 | X | 유동화회사 | 200,000 | 200,000 | 2025-04-25 | ABCP | -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서울특별시 | 업무시설 | 본PF | 자금보충 | 103,000 | 100% | 103,000 | 제이케이미래 강동PFV㈜ | X | 유동화회사 | 103,000 | 62,000 | 2025-04-25 | ABCP | -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서울특별시 | 업무시설 | 본PF | 자금보충 | 160,000 | 100% | 160,000 | 리버퍼스트제일차㈜ | X | 유동화회사 | 160,000 | 160,000 | 2025-04-25 | ABCP | -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천안시 | 공동주택 | 브릿지론 | 자금보충 | 105,000 | 100% | 105,000 | ㈜씨더블유제이 | X | 유동화회사 | 105,000 | 105,000 | 2025-04-29 | ABCP | -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익산시 | 공동주택 | 본PF | 자금보충 | 27,500 | 100% | 27,500 | ㈜성원건설 | X | 유동화회사 | 27,500 | - | 2025-05-27 | ABSTB | -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익산시 | 공동주택 | 본PF | 자금보충 | 21,900 | 100% | 21,900 | ㈜성원건설 | X | 유동화회사 | 21,900 | 21,900 | 2025-05-27 | ABCP | -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천안시 | 공동주택 | 브릿지론 | 자금보충 | 62,700 | 100% | 62,700 | 김오개발㈜ | X | 유동화회사 | 62,700 | 62,700 | 2025-05-28 | ABCP | -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서울특별시 | 업무시설 | 본PF | 자금보충 | 30,000 | 100% | 30,000 | 리버퍼스트제일차㈜ | X | 유동화회사 | 30,000 | - | 2025-05-28 | ABSTB | -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서울특별시 | 업무시설 | 본PF | 자금보충 | 4,500 | 100% | 4,500 | 제이케이미래 강동PFV㈜ | X | 유동화회사 | 4,500 | - | 2025-05-28 | ABSTB | -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천안시 | 공동주택 | 브릿지론 | 자금보충 | 68,700 | 100% | 68,700 | 성성개발㈜ | X | 유동화회사 | 68,700 | - | 2025-05-28 | ABSTB | -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천안시 | 공동주택 | 브릿지론 | 자금보충 | 84,400 | 100% | 84,400 | 봄디앤씨㈜ | X | 유동화회사 | 84,400 | - | 2025-05-28 | ABSTB | -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천안시 | 공동주택 | 브릿지론 | 자금보충 | 66,900 | 100% | 66,900 | 김오개발㈜ | X | 유동화회사 | 66,900 | - | 2025-05-28 | ABSTB | -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파주시 | 공동주택 | 브릿지론 | 자금보충 | 282,300 | 100% | 282,300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 X | 유동화회사 | 282,300 | - | 2025-06-12 | ABSTB | -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천안시 | 공동주택 | 브릿지론 | 자금보충 | 22,500 | 100% | 22,500 | ㈜씨더블유제이 | X | 유동화회사 | 22,500 | 22,500 | 2025-06-24 | ABCP | -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평택시 | 공동주택 | 본PF | 자금보충 | 40,000 | 100% | 40,000 | 주식회사베스트원프리미엄 | X | 유동화회사 | 40,000 | - | 2025-07-15 | ABCP | -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서울특별시 | 업무시설 | 본PF | 자금보충 | 76,900 | 100% | 76,900 | 제이케이미래 강동PFV㈜ | X | 유동화회사 | 76,900 | - | 2025-08-28 | ABCP | -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서울특별시 | 업무시설 | 본PF | 자금보충 | 90,000 | 100% | 90,000 | 리버퍼스트제일차㈜ | X | 카드사 | 90,000 | - | 2025-08-28 | Loan | -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서울특별시 | 업무시설 | 본PF | 자금보충 | 50,000 | 100% | 50,000 | 제이케이미래 강동PFV㈜ | X | 캐피탈, 유동화회사 | 50,000 | - | 2025-08-28 | Loan | -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인천광역시 | 공동주택 | 본PF | 자금보충 | 27,600 | 100% | 27,600 | ㈜홈에이스개발 | X | 유동화회사 | 27,600 | - | 2025-08-29 | ABCP | -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천안시 | 공동주택 | 브릿지론 | 자금보충 | 57,000 | 100% | 57,000 | ㈜씨더블유제이 | X | 은행 | 57,000 | 57,000 | 2025-12-23 | Loan | -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음성군 | 공동주택 | 본PF | 자금보충 | 36,500 | 100% | 36,500 | ㈜도시피앤디 | X | 유동화회사 | 36,500 | 37,500 | 2026-01-05 | Loan | 36,500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포항시 | 공동주택 | 본PF | 자금보충 | 101,000 | 100% | 101,000 | 미르도시개발㈜ | X | 유동화회사 | 101,000 | - | 2026-02-20 | ABCP | -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서울특별시 | 공동주택 | 본PF | 자금보충 | 324,000 | 100% | 252,000 | 서울숲벨라듀2지역주택조합 | X | 은행, 캐피탈, 유동화회사 | 210,000 | 180,000 | 2026-03-28 | Loan | 324,000 |
조기상환조항 |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 |||||||||||||
단독사업 계 | 2,464,500 | 2,378,400 | 2,336,400 | 1,461,920 | 360,500 | |||||||||
컨소시엄 계 | - | - | - | - | - |
(4)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정비사업 및 기타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준공 및미이행시 손해배상 또는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단위 : 백만원).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손해배상(회사분)>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공사건수 | 도급금액 | 보증한도 | 대출잔액 | 공사건수 | 도급금액 | 보증한도 | 대출잔액 | |
정비사업 | 20 | 5,775,129 | 2,719,177 | 1,473,409 | 19 | 5,759,355 | 2,650,968 | 1,368,050 |
기타사업 | - | - | - | - | - | - | - | - |
계 | 20 | 5,775,129 | 2,719,177 | 1,473,409 | 19 | 5,759,355 | 2,650,968 | 1,368,050 |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손해배상(컨소시엄 사업장)>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공사건수 | 도급금액 | 보증한도 | 대출잔액 | 공사건수 | 도급금액 | 보증한도 | 대출잔액 | |
정비사업(회사분) | 12 | 3,782,307 | 1,868,727 | 1,042,506 | 12 | 3,849,939 | 1,875,518 | 1,021,542 |
기타사업(회사분) | - | - | - | - | - | - | - | - |
계 | 12 | 3,782,307 | 1,868,727 | 1,042,506 | 12 | 3,849,939 | 1,875,518 | 1,021,542 |
정비사업(전체분) | 12 | 8,312,148 | 3,924,061 | 2,198,451 | 12 | 8,237,568 | 3,867,322 | 2,128,509 |
기타사업(전체분) | - | - | - | - | - | - | - | - |
계 | 12 | 8,312,148 | 3,924,061 | 2,198,451 | 12 | 8,237,568 | 3,867,322 | 2,128,509 |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공사건수 | 도급금액 | 보증한도 | 대출잔액 | 공사건수 | 도급금액 | 보증한도 | 대출잔액 | |
정비사업 | - | - | - | - | - | - | - | - |
기타사업 | 8 | 1,186,878 | 759,800 | 664,000 | 9 | 1,491,437 | 1,158,328 | 1,028,828 |
계 | 8 | 1,186,878 | 759,800 | 664,000 | 9 | 1,491,437 | 1,158,328 | 1,028,828 |
아울러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연대보증, 자금보충을 제공하고 있는 정비사업 및 기타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 또는 책임준공 약정을 중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공사건수 | 도급금액 | 보증한도 | 대출잔액 | 공사건수 | 도급금액 | 보증한도 | 대출잔액 | |
정비사업 | 1 | 219,795 | 144,000 | 104,460 | 1 | 219,795 | 144,000 | 104,460 |
기타사업 | 1 | 169,553 | 324,000 | 210,000 | 4 | 720,330 | 686,820 | 486,420 |
계 | 2 | 389,348 | 468,000 | 314,460 | 5 | 940,125 | 830,820 | 590,880 |
<책임준공>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공사건수 | 도급금액 | 보증한도 | 대출잔액 | 공사건수 | 도급금액 | 보증한도 | 대출잔액 | |
정비사업 | 4 | 1,006,900 | 662,044 | 464,726 | 6 | 1,242,241 | 762,848 | 535,183 |
기타사업 | 1 | 182,117 | 36,500 | 36,500 | 1 | 182,117 | 37,500 | 37,500 |
계 | 5 | 1,189,017 | 698,544 | 501,226 | 7 | 1,424,358 | 800,348 | 572,683 |
(5) 부동산 PF의 SOC 보증
연결회사의 SOC법인과 시행사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전체 36,373백만원(전기말 : 36,373백만원)을 한도로 자금보충 및 자금제공 등의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으며, SOC법인의 필수 사업경비 부족시 자금을 보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공사건수 | 회사 (전체) |
컨소시엄 사업장 | 공사건수 | 회사 (전체) |
컨소시엄 사업장 | |||||
건수 | 회사분 | 전체분 | 건수 | 회사분 | 전체분 | |||||
보증한도 (전체분) |
3 | 36,373 | 1 | 26,667 | 40,000 | 3 | 36,373 | 1 | 26,667 | 40,000 |
(6) 본 PF의 중도금대출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에 정비사업 수분양자 중도금대출 관련한 대출잔액은 46,748백만원(전기말 : 245,778백만원)이며, 63,426백만원(전기말 : 262,521백만원)을 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기타사업의 수분양자 중도금대출 관련한 대출잔액은 376,877백만원(전기말 : 588,423백만원)이며, 384,803백만원(전기말 : 607,390백만원)을 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중도금대출 지급보증>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사업건수 | 보증한도 | 대출한도 | 대출잔액 | 사업건수 | 보증한도 | 대출한도 | 대출잔액 | |
정비사업 | 4 | 75,934 | 63,426 | 46,748 | 4 | 307,397 | 262,521 | 245,778 |
기타사업 | 10 | 468,630 | 384,803 | 376,877 | 10 | 734,239 | 607,390 | 588,423 |
계 | 14 | 544,564 | 448,229 | 423,625 | 14 | 1,041,636 | 869,911 | 834,201 |
(*) 연결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상기 보증한도, 대출한도 및 대출잔액은 컨소시엄 참여사들의 합계액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분양자 등의 주택매입자금 7,019,246백만원 한도(전기말 : 6,634,393백만원)(대출잔액 : 3,556,784백만원(전기말 : 4,100,813백만원))와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손해배상 등의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도금대출 책임준공>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사업건수 | 보증한도 | 대출한도 | 대출잔액 | 사업건수 | 보증한도 | 대출한도 | 대출잔액 | |
정비사업 | 14 | 3,733,203 | 3,733,203 | 2,467,058 | 14 | 4,611,352 | 4,611,352 | 2,798,532 |
기타사업 | 18 | 3,286,043 | 3,286,043 | 1,089,726 | 15 | 2,023,041 | 2,023,041 | 1,302,281 |
계 | 32 | 7,019,246 | 7,019,246 | 3,556,784 | 29 | 6,634,393 | 6,634,393 | 4,100,813 |
(*) 연결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상기 보증한도, 대출한도 및 대출잔액은 컨소시엄 참여사들의 합계액입니다.
(7) 기타 PF 우발채무에 해당하는 사항
연결회사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한 사업비 대출 관련, 착공시 보증의무가 해소되는 한시적 연대보증을 320,284백만원(전기말: 320,284백만원) 한도로 대출잔액 320,284백만원(전기말: 320,284백만원)을 책임준공과 중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연결회사는 시행사, 특수관계자 등을 위하여 356,000백만원(전기말 : 729,000백만원)의 대주가 당사에게 대출원리금 채권을 매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연결회사는 특수관계자인 HDC아이앤콘스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울산 중구 반구동 사업장에 대하여 시공사의 책임준공 미이행시 손해배상액 중 시공상 책임준공 미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실제 손해액에 한하여 연대하여 배상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신용보강 제공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재재현황
당사 및 주요 종속회사의 공시대상기간 중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에 대한 제재현황
[요약]
일 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ㆍ배임 등 금액 |
근거법령 |
2025.02.21 | 광주고등법원 | 당사, 직원 | 현장소장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 벌금 500만 원 | - | 건축법 제2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38조, 제63조, 제66조 |
현장직원(매니저)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 | - | ||||
현장직원(매니저)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 | - | ||||
당사: 벌금 | 벌금 2,000만 원 | -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38조,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99조 |
[세부내용]
-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 2021년 06월 철거공사 도중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022. 09. 07. 본 사건과 관련한 광주지방법원의(형사재판 1심선고) 일부 무죄 선고가 있었으며, 2025. 02. 21. 광주고등법원의(형사재판 2심선고) 1심과 동일한 일부 무죄선고가 있었습니다.
-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사의 건축법상 공사 시공자의 지위를 인정한 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당사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인정하였으며, 안전성 검사 미실시 부분 등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당사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전문가를 선임한 CSO조직 개편, 품질관리 강화, 기술역량 교육, 안전보건관리 개선 등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22년 0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2025년 01월 20일 광주지방법원의 일부 무죄 선고(형사재판 1심선고) 가 있었습니다.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당사 및 주요 종속회사의 공시대상기간 중 행정기관의 제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 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천원) | 사유 | 근거법령 |
2024.07.10 | 창원시 성산구청 | 당사 | 이행강제금 | 10,828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금전적 제재금액 1,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사항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당사는 상기 제재 관련 금전적 제재금액에 대한 납부와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 2021년 06월 철거공사 도중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2022. 03. 30. 부실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2022. 04. 18.~2022. 12. 17.)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결정과 관련하여 2022.04.14 집행정지결정이 있었으며, 2025년 4월 21일 본 사건과 관련한 행정처분(2022.03.30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처분 유지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2022.04.13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2022.12.18~2023.08.17)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당사의 요청으로 위 영업정지 처분은 2022.04.21 과징금 부과처분(406,234,000원)으로 변경되었고, 당사는 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3.12.19 본 사건과 관련한 행정처분(2022.04.21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처분 취소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당사는 2025. 05. 15.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2025.06.09~2026.02.08) 행정처분 및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4개월(2026.02.09~2026.06.08)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영업정지 8개월(2025.06.09~2026.02.08)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2025.05.31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있었습니다.
다.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 등의 현황
- 당사는 과거 3사업연도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단기매매차익발생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 당사 및 주요 종속회사 관련,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녹색경영
(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ISO 14001)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1997년 본사 및 전 사업장에 대해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을 최초 획득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ISO 14001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따라 환경방침과 환경목표를 수립하고, 목표한 계획을 이행하며, 환경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조치를 실행하여, 오염물질 발생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사업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당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법적 기준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ㆍ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과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ㆍ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국토교통부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친환경 건설을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건설현장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람ㆍ사회ㆍ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온실가스배출량 (tCO2e) |
Scope1 | 7,703 | 6,261 | 5,102 |
Scope2 | 27,533 | 30,239 | 31,687 | |
계 | 35,235 | 36,500 | 36,787 | |
에너지(TJ) | 703 | 742 | 751 |
(3)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참여(환경부)
환경부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노후건설기계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강화된 조치를 적극 이행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친환경공사장 운영 자발적 협약 참여(서울시)
2023년 7월 당사와 서울시는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에 인식을 같이하고,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공사장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노력을 위하여 「공사장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공사장 운영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법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호텔에이치디씨㈜ | 2005.03.21 |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 호텔업 | 26,650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 |
- |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 | 2014.05.09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
56,295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 |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020.10.06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440,009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 |
O (주1) |
㈜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020.10.06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122,626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 |
O (주1) |
(주1)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입니다.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 2025년 06월 16일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4 | 에이치디씨(주) | 1101110279433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1101116740008 | ||
에이치디씨현대이피(주) | 1650110006768 | ||
에이치디씨랩스(주) | 1101111775365 | ||
비상장 | 29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 | 1101111886071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주) | 1101111635189 | ||
에이치디씨영창(주) | 1201110006165 |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주) | 1101115722916 | ||
에이치디씨스포츠(주) | 1801110441153 | ||
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 1101115031648 | ||
북항아이브리지(주) | 1801110560979 | ||
아이파크마리나(주) | 1801110910166 | ||
서울-춘천고속도로(주) | 1401110022935 | ||
통영에코파워(주) | 1912110022239 | ||
(주)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01116465599 | ||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주) | 1312110038402 | ||
호텔에이치디씨(주) | 1101113177220 | ||
에이치디씨리조트(주) | 1412110005540 | ||
시흥서울연결도로(주) | 1101117307724 | ||
(주)광명문화복합단지자산관리 | 1101117427390 | ||
인천신항배후단지(주) | 1101117335767 | ||
미래비아이(주) | 1311110174951 | ||
(주)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01117641966 | ||
(주)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01117642211 | ||
에이치디씨자산운용(주) | 1101112008533 | ||
엠엔큐투자파트너스(유) | 1101140212081 | ||
제이앤씨인베스트먼트(유) | 1101140287901 | ||
더블유앤씨인베스트먼트(유) | 1101140290277 | ||
에스비디인베스트먼트(유) | 1101140308161 | ||
마스턴제113호로지스포인트서운피에프브이㈜ | 1345110520830 | ||
에이치디씨폴리올㈜ | 2301110361706 | ||
씨제이에이치디씨비오솔㈜ | 1543110057750 | ||
서창김포고속도로㈜ | 1101118041678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 202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천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호텔에이치디씨㈜ | 비상장 | 2005.02.25 | 경영 참여 | 2,000 | 2,200 | 100.0 | - | - | - | - | 2,200 | 100.0 | - | 26,650 | 1,928 |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 | 비상장 | 2014.05.19 | 경영 참여 | 500 | 311 | 100.0 | 34,054 | - | - | - | 311 | 100.0 | 34,054 | 56,295 | -533 |
㈜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비상장 | 2020.10.06 | 투자 | 300 | 60,000 | 100.0 | 120,000 | - | - | - | 60,000 | 100.0 | 120,000 | 440,009 | -1,712 |
㈜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비상장 | 2020.10.06 | 투자 | 300 | 56,625 | 100.0 | 45,325 | - | - | - | 56,625 | 100.0 | 45,325 | 122,626 | -720 |
에이치디씨리조트㈜ | 비상장 | 2019.08.23 | 경영 참여 | 58,000 | 11,600 | 49.9 | 58,000 | - | - | - | 11,600 | 49.9 | 58,000 | 1,191,493 | 1,383 |
시흥서울연결도로㈜ | 비상장 | 2019.12.10 | 투자 | 100 | 800 | 76.9 | - | - | - | - | 800 | 76.9 | - | - | - |
서창김포고속도로㈜ | 비상장 | 2021.10.07 | 투자 | 500 | 202 | 100.0 | 1,010 | 68 | 340 | - | 270 | 100.0 | 1,350 | - | - |
㈜광명문화복합단지자산관리 | 비상장 | 2020.03.16 | 투자 | 60 | 12 | 60.0 | 60 | - | - | - | 12 | 60.0 | 60 | 193 | -11 |
인천신항배후단지㈜ | 비상장 | 2020.01.07 | 투자 | 7,185 | 1,437 | 46.0 | 6,893 | - | - | - | 1,437 | 46.0 | 6,893 | - | - |
충주드림파크개발㈜ | 비상장 | 2019.11.11 | 투자 | 56 | 135 | 27.0 | 675 | - | - | - | 135 | 27.0 | 675 | 115,534 | -18,812 |
㈜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비상장 | 2018.09.19 | 투자 | 34,700 | 347 | 18.5 | 34,700 | - | - | - | 347 | 18.5 | 34,700 | 713,888 | -10,985 |
동두천드림파워㈜ | 비상장 | 2018.08.21 | 투자 | 15,664 | 1,566 | 15.5 | 15,053 | - | - | - | 1,566 | 15.5 | 15,053 | - | - |
㈜광명문화복합단지피에프브이 | 비상장 | 2020.02.20 | 투자 | 745 | 149 | 14.9 | 745 | - | - | - | 149 | 14.9 | 745 | 6,361 | -1,311 |
산단재생2호성남지식산업센터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비상장 | 2021.04.26 | 투자 | 6,700 | 1,340 | 12.1 | 6,700 | - | - | - | 1,340 | 12.1 | 6,700 | 182,950 | -1,897 |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 |
비상장 | 2021.12.20 | 투자 | 2,529 | 3,000 | 7.6 | 15,000 | - | - | - | 3,000 | 7.6 | 15,000 | - | - |
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비상장 | 2024.01.26 | 투자 | 5,000 | 1,000 | 10.0 | 5,000 | - | - | - | 1,000 | 10.0 | 5,000 | 50,000 | -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
비상장 | 2024.11.27 | 투자 | 50 | 10 | 10.0 | 50 | - | - | - | 10 | 10.0 | 50 | 500 | - |
건설공제조합 | 비상장 | 1986.12.31 | 조합 가입 | 1,205 | 16 | - | 24,679 | - | - | - | 16 | - | 24,679 | - | - |
전문건설공제조합 | 비상장 | 2022.04.22 | 조합 가입 | 10,000 | 11 | - | 10,073 | - | - | - | 11 | - | 10,073 | - | -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비상장 | 2023.03.24 | 조합 가입 | 300 | - | - | 300 | - | - | - | - | - | 300 | - | - |
합 계 | - | - | 378,317 | 68 | 340 | - | - | - | 378,657 | - | - |
4. 수주현황(상세)
[관급공사]
(기준일 : | 202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발주처 | 공사명 | 계약일 | 완공예정일 | 기본도급액 | 완성공사액 | 계약잔액 |
---|---|---|---|---|---|---|
한국전력공사 | 독배로 관로(남인천-학익-연수) 이설공사 | 2024-01-16 | 2025-04-14 | 3,626 | 1,587 | 2,038 |
MCGM(뭄바이시) | 인도 뭄바이 해안도로 | 2018-11-26 | 2025-05-31 | 202,326 | 199,440 | 2,886 |
Vietnam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 베트남 렌강 수자원개발 | 2021-03-08 | 2025-06-30 | 38,657 | 34,693 | 3,964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2공구 조경공사 | 2016-10-07 | 2025-06-30 | 8,906 | 7,680 | 1,226 |
한국철도시설공단 |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2015-05-28 | 2025-08-31 | 141,525 | 138,411 | 3,114 |
마산시 | 마산 해양 신도시 | 2007-02-08 | 2025-09-13 | 245,898 | 233,407 | 12,492 |
한국도로공사 | 인주-염치간 1공구 건설공사 | 2021-07-23 | 2025-12-15 | 75,624 | 54,275 | 21,349 |
국가철도공단 | 경원선(덕계~동두천, 연천~백마고지) LTE-R 전원공급 전력설비 신설공사 | 2023-02-20 | 2025-12-20 | 4,818 | 3,527 | 1,291 |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 용현-학익1블록 배전간선 설치공사(관로) | 2023-09-15 | 2025-12-31 | 2,665 | 1,676 | 990 |
한국도로공사 | 포항~영덕 고속도로 4공구 | 2016-08-12 | 2025-12-31 | 149,583 | 133,742 | 15,841 |
한국도로공사 | 포항~영덕 고속도로 5공구 | 2016-08-12 | 2025-12-31 | 136,037 | 129,820 | 6,217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가거도항 보강공사 | 2023-01-02 | 2026-02-06 | 25,674 | 12,665 | 13,009 |
한국도로공사 | 당진 천안선(인주~염치) 터널 소방시설(기계)공사 | 2025-03-24 | 2026-08-13 | 8,020 | 0 | 8,020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신림-봉천 터널 도로건설공사(1공구) | 2010-10-05 | 2026-12-31 | 89,001 | 27,857 | 61,144 |
Ethiopian Roads Authority of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에티오피아 도로청) |
에티오피아 고레-테피 도로 | 2018-12-13 | 2027-01-22 | 160,602 | 89,383 | 71,219 |
한국전력공사 | 충남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당진화력-신송산 1차) | 2024-01-11 | 2027-06-28 | 86,724 | 6,019 | 80,705 |
국가철도공단 | 인덕원~동탄복선전철 제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2023-12-22 | 2028-11-24 | 374,450 | 21,269 | 353,181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9공구 건설공사 | 2023-12-28 | 2029-03-15 | 64,756 | 1,755 | 63,001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12공구 건설공사 | 2023-12-28 | 2029-03-24 | 97,473 | 2,583 | 94,890 |
기 타 | - | - | 418,506 | - | 418,506 | |
합 계 | 2,334,869 | 1,099,788 | 1,235,081 |
※ 완성공사액은 결산일까지의 누적매출액이며, 계약잔액은 기본도급액에서 완성공사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상기 금액 중 '기타'는 미착공 공사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민간공사]
(기준일 : | 202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발주처 | 공사명 | 계약일 | 완공예정일 | 기본도급액 | 완성공사액 | 계약잔액 |
---|---|---|---|---|---|---|
고산공영 주식회사 | 논산 대교동 아이파크 | 2021-09-14 | 2025-02-12 | 111,562 | 111,562 | 0 |
제이케이미래주식회사 | 고덕 강일 | 2019-11-05 | 2025-02-21 | 640,000 | 600,320 | 39,680 |
주식회사 베스트원 프리미엄 | 평택 고덕 2차 IPARK | 2020-11-24 | 2025-04-04 | 311,240 | 291,227 | 20,013 |
숭어리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 대전 숭어리샘 주택재건축정비 | 2019-01-31 | 2025-06-20 | 273,231 | 246,126 | 27,105 |
범어우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대구범어우방 2차 | 2022-08-23 | 2025-06-30 | 137,993 | 112,575 | 25,418 |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홍은13구역 | 2020-04-23 | 2025-06-30 | 229,173 | 211,802 | 17,371 |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조합 | 이문 3구역 재개발 | 2018-05-15 | 2025-07-25 | 628,672 | 447,677 | 180,995 |
주식회사 홈에이스 | 청라 오피스텔 | 2021-06-15 | 2025-07-31 | 204,446 | 171,960 | 32,486 |
현대중공업㈜ | 전사 방파호안 보강공사(1단계) | 2022-02-24 | 2025-07-31 | 48,554 | 45,519 | 3,035 |
주식회사 이케이인더스트리 | 김해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 2019-11-26 | 2025-09-07 | 137,590 | 57,609 | 79,981 |
㈜디씨알이 | 용현학익 부지조성 | 2020-05-20 | 2025-10-12 | 136,807 | 104,206 | 32,601 |
광명 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광명4R구역 | 2019-09-25 | 2025-10-31 | 541,106 | 419,574 | 121,532 |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광주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 2020-04-13 | 2025-10-31 | 94,910 | 12,794 | 82,116 |
주식회사 도시피앤디 | 음성 본성2BL | 2021-09-15 | 2025-10-31 | 182,117 | 140,667 | 41,450 |
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가재울8구역 도시환경 | 2018-08-21 | 2025-10-31 | 98,628 | 72,886 | 25,742 |
주식회사 도시피앤디 | 음성 본성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분양대행 | 2021-09-15 | 2025-10-31 | 2,422 | 2,422 | 0 |
서울숲벨라듀2 지역주택조합 | 서울숲 리버포레 2차 | 2020-08-28 | 2025-11-30 | 169,553 | 131,929 | 37,624 |
잠실진주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잠실 진주 재건축 | 2018-08-31 | 2025-12-27 | 546,368 | 307,278 | 239,091 |
주식회사 록인김해레스포타운 | 김해도시계획시설 진례시례(대로3-6) 토목공사 | 2022-10-25 | 2026-01-31 | 27,584 | 6,085 | 21,499 |
대원산업개발 주식회사 | 김포 학운3-1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2023-10-10 | 2026-02-10 | 35,000 | 9,653 | 25,347 |
주식회사 도시디자인개발 | 강릉 견소동 아이파크 | 2023-06-16 | 2026-08-03 | 255,990 | 65,201 | 190,789 |
주식회사 도시디자인개발 | 강릉 견소동 아이파크(분양) | 2023-06-16 | 2026-08-03 | 8,548 | 8,548 | 0 |
한국토지신탁 | 한양연립일대가로주택정비사업 | 2021-07-28 | 2026-08-25 | 86,255 | 26,334 | 59,921 |
아이디앤콘스(주) | 춘천 삼천동 아이파크 | 2021-04-29 | 2026-08-31 | 242,702 | 95,819 | 146,883 |
신월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창원 신월2구역 | 2022-05-04 | 2026-09-05 | 475,327 | 147,304 | 328,023 |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보문5구역 | 2020-01-06 | 2026-09-07 | 83,406 | 46,290 | 37,116 |
주식회사 록인김해레스포타운 | 김해도시계획시설(골프장27홀)토목공사 | 2024-03-20 | 2026-11-19 | 49,527 | 6,231 | 43,297 |
㈜은성종합개발 | 군산 호수공원 2차 IPARK | 2022-07-21 | 2026-11-30 | 188,465 | 50,396 | 138,069 |
㈜은성종합개발 | 군산 호수공원 2차 IPARK(분양) | 2022-07-21 | 2026-11-30 | 7,460 | 4,143 | 3,317 |
주식회사 성원건설 | 익산 부송4지구 아이파크 | 2023-10-17 | 2026-12-31 | 140,760 | 27,096 | 113,664 |
주식회사 성원건설 | 익산 부송4지구 아이파크(분양) | 2023-10-17 | 2026-12-31 | 4,795 | 2,840 | 1,955 |
대연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부산 대연 3구역 재개발 | 2018-09-28 | 2027-02-26 | 692,387 | 217,410 | 474,978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광주 화정동 주상복합 | 2019-04-29 | 2027-03-31 | 185,879 | 51,990 | 133,888 |
주식회사 제이피개발 | 경산2차 | 2021-07-02 | 2027-03-31 | 176,767 | 51,563 | 125,204 |
주식회사 제이피개발 | 경산 아이파크 2차 분양대행 | 2021-07-02 | 2027-03-31 | 2,000 | 1,229 | 771 |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조합 | 송도역세권 부지조성 | 2019-09-09 | 2027-06-30 | 70,440 | 54,295 | 16,145 |
주식회사 제이에스도시개발 | 천안성성5지구 | 2021-03-16 | 2027-12-24 | 320,038 | 13,890 | 306,148 |
주식회사 제이에스도시개발 | 천안성성5지구(분양) | 2021-03-16 | 2027-12-24 | 7,300 | 5,133 | 2,167 |
㈜디씨알이 |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공동5BL (6단지) | 2024-09-13 | 2028-04-27 | 202,600 | 9,745 | 192,855 |
㈜디씨알이 |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공동5BL (분양) | 2020-11-04 | 2028-04-27 | 3,920 | 3,236 | 684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제기1구역 | 2020-10-12 | 2028-06-30 | 73,764 | 5,436 | 68,328 |
㈜디씨알이 | 용현학익 PM용역 | 2019-10-25 | 2030-07-31 | 10,448 | 6,188 | 4,259 |
㈜디씨알이 |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업무복합 2BL(분양) | 2020-11-04 | 미정 | 5,308 | 2,586 | 2,722 |
미르도시개발 주식회사 | 포항IPARK(분양) | 2021-02-22 | 미정 | 4,000 | 3,466 | 534 |
고산공영 주식회사 | 논산 아이파크 분양대행 | 2021-09-14 | 미정 | 3,388 | 3,248 | 140 |
기 타 | - | - | 14,848,474 | - | 14,848,474 | |
합 계 | 22,706,903 | 4,413,486 | 18,293,417 |
※ 완성공사액은 결산일까지의 누적매출액이며, 계약잔액은 기본도급액에서 완성공사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상기 금액 중 '기타'는 미착공 공사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5. 연구개발실적(상세)
구 분 | 연구과제 | 연구기간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비 고 |
내부연구기관 | 의왕초평 기초 콘크리트 수화열 검토 | 2023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바닥완충재 2종 성능 검토 | 2023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당사 벽간소음 현황 검토 | 2023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NF 보드 플러스 신규 제품 성능 검토 | 2023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손끼임 방지 대주건업 제품 성능 검토 | 2023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나사식 커플러 성능 검토 | 2023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 적용 콘크리트 온도 검토 | 2023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신규 방수자재 1종 성능 검토 | 2023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신규 배수판 한성실업 제품 성능 검토 | 2023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신규 무늬코트 삼화 제품 성능 검토 | 2023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배관 매립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측정 | 2023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AL.FORM 해체 소음저감 공법 POOL 확대안 | 2023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속초아이파크스위트 벽간소음 측정 | 2023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CPVC 저온 안전성 검토 | 2023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에폭시 대체 제품 2종 검토 | 2023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손끼임 방지 유성티에스 제품 성능 검토 | 2023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청라국제도시아이파크 기초 콘크리트 수화열 1차 검토 | 2023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하이텍 코팅 네바리 성능 검토 | 2023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준불연 단열재 3종 성능 검토 | 2023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손끼임 방지 티아이피 제품 성능 검토 | 2023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청라국제도시아이파크 기초 콘크리트 수화열 2차 검토 | 2023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우드펠릿 난로 성능 검토 | 2023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시티오씨엘 현장 창호 사인장 균열 검토 | 2023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동절기 열풍기 성능 검토 | 2023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욕실 배수트랩 깨짐에 따른 압축강도 시험 | 2023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고덕아이파크디어반 오피스 바닥 완충 시스템 검토 | 2024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한국석유공업 복합방수 성능 검토 | 2024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알폼저소음 해체 공법 검토 | 2024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아스팔트 이중복합방수 4종 성능 검토 | 2024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페트로산업 복합방수 성능 검토 | 2024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포항아이파크 욕실 벽타일 인장부착강도 검토 | 2024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포항아이파크 기능성 무기질도료에 따른 도배 탈락 검토 | 2024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잠실진주재건축현장 욕실 벽타일 자재성능검토 | 2024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잠실진주재건축현장 욕실 벽타일 부착강도 & 피착면적 검토 | 2024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금호석유화학 휴그린 PF보드 제품 성능 검토 | 2024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고체연료 3개社 5종 제품 성능 검토 | 2024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욕실 벽타일 시공법 개선_우레탄픽스 | 2024 | 개발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기능성무기질도료의 접합성능 검토 | 2025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ESG그라우팅 성분 분석 검토 | 2025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콘크리트 슬럼프 변경에 따른 소음 검토 | 2025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타일 화스너 부착강도 TEST | 2025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섬유보강 누름콘크리트 라텍스 | 2025 | 개발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스마트 수전 검토 | 2025 | 성능검토 | 완료 |
내부연구기관 | 기능성무기질도료 휴먼에코 제품 검토 | 2025 | 성능검토 | 진행중 |
내부연구기관 | 창떨림 방지 검토 | 2025 | 성능검토 | 진행중 |
내부연구기관 | 외벽 세라믹판넬 검토 | 2025 | 성능검토 | 진행중 |
내부연구기관 | 실란트 성능 검토 | 2025 | 성능검토 | 진행중 |
내부연구기관 | 바닥타일 들뜸 검토 | 2025 | 성능검토 | 진행중 |
내부연구기관 | 외산 강마루 검토 | 2025 | 성능검토 | 진행중 |
내부연구기관 | 바닥 완충시스템 검토 | 2025 | 개발 | 진행중 |
내부연구기관 | 스마트 양생관리 시스템 | 2025 | 개발 | 진행중 |
내부연구기관 | 욕실 벽타일 시공법 개선_퍼팩트탄 | 2025 | 성능검토 | 진행중 |
내부연구기관 | 금호석유화학 휴그린 PF보드core 제품 성능 검토 | 2025 | 성능검토 | 진행중 |
내부연구기관 | 층조인트 균열보수제 5개社 6종 제품 성능검토 | 2025 | 성능검토 | 진행중 |
6. 지적재산권(상세)
지적재산권의 종류 | 취득일 | 제목 및 내용 | 근거법령 및 법령상 보호받는 내용 |
취득에 투입된 인력, 기간, 비용 |
상용화 여부 및 내용 |
회사 기여도 및 기대효과 |
특허 (등록) | 2006.09.29 | 건물모서리의 결로방지용 단열판재 및 이를 이용한 건물모서리부 단열 시공방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06.10.20 | 단열강화보드를 이용한 주거용 건물의 발코니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06.10.11 | 바닥충격음 저감기능을 갖는 상하층간 소음방지 건축물의 바닥구조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07.06.13 | 욕실이나 발코니의 에어덕트 및 파이프덕트 벽체구조 및 그시공방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08.01.25 | 네일 압력 그라우팅 팩커장치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08.03.27 | 토운선에 설치된 이동식 장비 거치대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08.05.23 | 버켓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08.05.30 | 준설된 점성토의 파쇄 후 이송방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09.04.01 | 곡선형 철근 조립형 전단보강체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09.02.06 | 폭열방지용 내화성 뿜칠재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뿜칠 시공 방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09.08.20 | 콘크리트 내화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폭열방지 혼화재 및 그 혼화재가 포함된 콘크리트 조성물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09.08.20 | 콘크리트 폭열방지 혼화재 및 그 혼화재가 포함된 콘크리트 조성물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09.01.09 | 욕실용 소음기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09.09.02 | 무량판 슬래브 전단 보강구 및 그 제조방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09.11.10 | 저수조 설치용 항균성 방수시트와 이를 이용한 저수조 방수공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0.01.08 | 해양 오염방지를 위한 해안 매립 언로딩 공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0.08.19 | 비파괴 기초 보강구조 및 이의 보강방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1.07.13 | 복수의 방수시트를 이용한 방수공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1.06.07 | 바닥난방시설이 없는 건물의 벽체와 천정에 설치되는 온수난방 및 흡음 시스템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1.10.07 | 외기와 접하는 욕실벽에 부착되는 조립식 난방단열유니트 및 이의 시공방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1.10.14 | 회로구성형 케이블 콘넥터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1.11.03 | 다층건물 욕실의 층상배관 시공방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1.01.28 | 인터록킹에 의한 장대화 효과를 이용한 케이슨 방파제 및 그 시공방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1.01.28 | 연파 발생 방지 케이슨 방파제 및 그 시공방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1.01.28 | 아치형 두부를 갖는 케이슨 방파제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1.12.19 | 하이브리드 전력공급 시스템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2.06.20 | 연성증가형 전단벽 시스템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2.06.13 | 자천공 비배토 스크류파일을 이용한 가압 그라우팅공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2.03.23 | 내화성 경량무기질 보드를 이용한 커튼월 구조 및 이의 시공방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2.07.19 | 내화성 경질 경량 보드를 이용한 커튼월 구조 및 이의 시공방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2.12.07 | 리모델링 구조물의 지하 하향 증축 구조 및 공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2.11.22 |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신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복합 시공방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2.10.25 | 친환경 토양결합재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습식, 반건식 법면 녹화 시공방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3.01.15 | 스크류파일 시공방법_유종수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3.01.14 | 구조물의 벽체와 외부 단열재가 일체로 형성되는 시공 구조 및 방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3.04.12 | 일체형 스크린 루버 구조체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3.06.21 | 초고층 건물에서의 소형 풍력 발전 시스템의 적용방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3.12.10 | 외단열 기능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벽체 및 제작 방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4.07.02 | 스크류파일 시공방법_이왕희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4.07.02 | 스크류파일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4.01.03 | 지하구조물의 벽면 녹화용 식생장치 및 이의 시공방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4.10.23 | 지하구조물에 사용하는 친환경 콘크리트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균열저감 시공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4.11.27 | 식생 포트를 이용한 벽면 녹화 시스템 및 이의 시공방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4.10.07 | 외단열PC벽체의 측면 보호고정 장치 및 이를 구비한 외단열PC벽체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5.09.07 | 자연채광장치용 픽셀 거울형 반사경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5.02.27 | 일부 돌출 발코니 시공방법 | 특허법 | 2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5.01.13 | 파라펫이 포함된 건물 옥상의 인공지반녹화용 하이브리드 방수방근 구조물 및 이의 시공방법 | 특허법 | 3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5.11.03 | 적층형 인공지반 녹화시스템 및 이의 시공방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5.10.15 | 구조물의 벽체와 외부 단열재가 일체로 형성되는 시공구조 및 방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6.06.01 | 수직갱 모듈 및 이를 이용한 수직갱 시공방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6.09.28 | 거푸집의 자동 수직도 보정장치 및 이를 갖는 수직 클라이밍 가설장치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6.04.15 | 하이브리드 방수방근공법을 이용한 유니트박스 녹화시스템 및 이의 시공방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6.07.22 | 벽식구조로 이루어진 중고층 아파트 구조물에 적용된 필로티 기둥의 하중 전이구조 및 이의 설계 방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7.04.05 | 분리형 수직 클라이밍 가설장치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7.05.31 | 외단열 동시 공사용 수직 클라이밍 가설장치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7.11.01 | 유량 균등형 급수 시스템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8.08.21 | 건축용 케이지 장치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8.08.22 | 바닥충격음을 흡수하는 복합 차음구조를 구비한 바닥시스템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8.09.06 | 연약지반 정착용 앵커 조립체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8.12.27 | 실내쾌적제어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이의 제어방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8.09.11 | 옥상녹화 식생 유니트의 공기배출시스템 및 이의 시공방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8.09.11 | 유니트 고정부가 구비된 옥상녹화 구조물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8.09.07 | 세대용 ESS를 포함하는 DC 배전 시스템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18.10.26 | 이산화탄소 절감 및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환기시스템 및 이의 제어방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21.09.27 | 다세대 홈 네트워크 데이터의 중앙 집중형 수집 및 저장 방법 및 시스템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21.07.29 | 주열 보강된 2열 흙막이 자립 합성벽의 시공방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22.04.29 | 진동방지 창틀고정구, 이를 구비한 창틀 및 창틀설치방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22.05.10 | 성능 가변형 창호 일체형 시스템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22.06.28 | 바닥충격음 차단 패널,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슬래브 구조 및 슬래브 시공방법_최초 판넬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22.11.23 | 조립식 욕실 유니트 및 조립식 인테리어 유니트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22.11.23 | 조립식 욕실 유니트 시공 방법, 조립식 욕실 유니트 제조 방법 및 이에 사용되는 프린팅 시스템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23.07.12 | 자동개폐창을 이용한 엘리베이터홀 동파방지 시스템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23.07.27 | 바닥 충격음 흡수 부재,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슬래브 구조 및 슬래브 시공방법 | 특허법 | 2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23.09.21 | 바닥충격음 차단 패널,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슬래브 구조 및 슬래브 시공방법_최초 판넬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23.09.21 | 바닥충격음 차단 패널,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슬래브 구조 및 슬래브 시공방법_변경 판넬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23.11.21 | 천장에 설치되는 무선AP일체형 미세먼지측정장치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23.12.07 | 과금형콘센트 기반의 전기차충전시스템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24.01.03 | 난방배관의 균일간격 시공이 용이한 층간소음방지 난방배관패널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24.01.11 | 원료 절감 및 시공단축이 가능한 고내식성 구조의 집수정 | 특허법 | 2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24.01.12 |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및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시공방법 | 특허법 | 2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24.05.29 |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기반 전기요금 예측 및 절감 시스템 | 특허법 | 2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24.07.04 | 실외기 가동 연동형 자동개폐 태양과 루버창 시스템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24.08.21 | 시공기간 단축과 시공비용을 절감한 층간소음방지 바닥구조체, 및 이의 시공방법 | 특허법 | 2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24.09.30 | 위급 상황 감지 기능을 포함하는 월패드 장치를 이용한 거주자 안심서비스 제공시스템과 그 방법 | 특허법 | 2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24.10.24 | AI 및 고효율 전열교환 기반 에너지 절감형 환기시스템 | 특허법 | 2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24.10.25 | 모바일 홈패드에 의하여 단지의 입주자들에게 생활편의 및 광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 특허법 | 2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24.10.30 | 아파트 세대 조명 원격제어시스템 | 특허법 | 2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24.10.30 | 아파트 세대 조명제어용 파워허브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24.12.17 | 양변기 악취 배출 장치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24.12.27 | 타일용 2액형 폴리우레탄계 접착제 및 이를 이용한 타일 시공 방법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25.01.02 | 조명일체형 디퓨져장치 | 특허법 | 2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25.01.21 | 공기흡입형 화재감지기를 활용한 스마트 환기시스템 | 특허법 | 1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특허 (등록) | 2025.01.22 | 욕실 환기팬용 스위치 시스템 | 특허법 | 2 | 원천기술 보유 | 원천기술 보유 |
건설신기술(등록) | 2013.01.21 | 천공과 설치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스크류를 부착한 소구경 강관말뚝 공법 | 건설기술진흥법 | 7 | 상용화단계 | 원천기술 보유 |
건설신기술(등록) | 2015.07.14 | 픽셀형 반사경을 이용한 태양추적 방식의 일조공간 제어시스템 | 건설기술진흥법 | 7 | 상용화단계 | 원천기술 보유 |
건설신기술(등록) | 2017.11.13 | 확대된 소일시멘트 구근체 내부에 PC 강선조립체 정착 및 중심부에 시멘트 그라우팅을 통해 앵커체를 형성하는 연약지반용 가설그라운드앵커 공봅(Hotdog Anchor 공법) |
건설기술진흥법 | 16 | 상용화단계 | 원천기술 보유 |
건설신기술(등록) | 2019.12.17 | 골형 웨브와 각형강관 플랜지로 구성되는 지붕보 공법 | 건설기술진흥법 | 5 | 상용화단계 | 원천기술 보유 |
건설신기술(등록) | 2021.06.01 | 내부격벽으로 일체화된 2열 소일시멘트벽체와 수동격벽을 이용한 연약지반용 자립식 흙막이 벽체 공법 | 건설기술진흥법 | 8 | 상용화단계 | 원천기술 보유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