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5-0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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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05-30 | |
3. 정정사유 | 오기 수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1.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 나. | (중략)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략)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세부원칙 4-1) - 가. -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내이사1명 사외이사3명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내이사2명 사외이사3명 |
(세부원칙 4-1) - 가.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중략)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3명과 사내이사 1명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총인원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3명과 사내이사 2명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총인원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세부원칙 4-1) - 가. - (3) - 표4-1-3-1: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총원(명) 4 비고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총원(명) 5 비고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
(세부원칙 4-1) - 가. - (3) - 표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 | 박종훈 사내이사 추가 |
(세부원칙 4-3) - 가.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
(중략)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과 사내이사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총인원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과 사내이사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총인원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세부원칙 8-1) - 가. - (1)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과반수(3/4)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과반수(3/5)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세부원칙 8-2) - 가. -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
(중략)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1인(최종환), 사외이사 3인(박현철, 주보림, 고정현)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2인(최종환,박종훈), 사외이사 3인(박현철, 주보림, 고정현)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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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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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2] I. 기업개요
(주)파라다이스 |
2024-01-01 |
2024-12-31 |
2024-12-31 |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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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간 시작일 | 2024-01-01 | 2023-01-01 | 2022-01-01 |
회계기간 종료일 | 2024-12-31 | 2023-12-31 | 2022-12-31 |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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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성명 : | ||
직급 : | 직급 : | ||
부서 : | 부서 :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이메일 : |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등 | (주)파라다이스글로벌 외 6명 (계열비영리법인 및 특수관계인 포함)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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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지분율(%) | 44.08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호텔업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기업집단명 | 파라다이스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연결) 매출액 | 1,072,109 | 994,199 | 587,637 |
(연결) 영업이익 | 136,055 | 145,770 | 10,413 |
(연결) 당기순이익 | 110,693 | 80,184 | 15,811 |
(연결) 자산총액 | 3,933,768 | 3,618,279 | 3,511,524 |
별도 자산총액 | 2,083,235 | 2,008,702 | 1,820,250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40 |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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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당사는 상법 제363조에 의거, 주주총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주주총회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있습니다.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2017년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 및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도입하여 주주들의 편리한 의결권행사를 돕고 있습니다.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당사 계열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 당사의 결산 및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를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였습니다.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당사 정관 상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정관 개정을 통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금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향후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주주에게 통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 문서화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체계적인 임원후보자 관리를 통하여 해당 정책을 구축해나갈 예정입니다.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내부회계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등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있습니다.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당사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집중투표제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상법 및 취업규칙에 따른 임원 자격은 검토하지만,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등에 대한 기준, 절차 등을 포함한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이사회 구성원 5명중, 1명의 여성 사외이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당사 감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경영전략팀, 회계세무팀 등)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장(박현철)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해당없음 |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분기별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에 의거,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에 의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당사는 투명한 의사결정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며 건전하고 균형있는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전 임직원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성 확보를 통해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결정기구로서 기업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기본방침 등에 대한 사항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성원은 제출일 현재 기준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사외이사 비율: 60%)되어있으며, 사외이사 3인은 이사회의 업무집행권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 이사회는 제출일 현재 기준 총원 5명 중 3명(60%)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1명의 여성 사외이사가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인원으로 선임하여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독립성을 가지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2개로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출일 현재 기준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구성은 재무, 금융, 마케팅 분야에서 전문성과 오랜 경험을 갖춘자를 선임하여 이사회의 다양성을 유지하며 견제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주주총회 2주전 전자공시하고, 서면 소집통지서를 1%이상 주주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 이상 주주에게는 소집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전자투표제 및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주들이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주주총회 개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2024년 주주총회 | 2023년 주주총회 | 2022년 주주총회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소집결의일 | 2025-03-12 | 2024-03-06 | 2023-03-07 | |
소집공고일 | 2025-03-13 | 2024-03-06 | 2023-03-07 | |
주주총회개최일 | 2025-03-28 | 2024-03-22 | 2023-03-24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6 | 17 | |
개최장소 | 파라디아빌딩(광진구 아차산로 636 ) | 파라디아빌딩(광진구 아차산로 636 ) | 파라디아빌딩(광진구 아차산로 636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DART 전자공시,소집통지서 우편발송 | DART 전자공시,소집통지서 우편발송 | DART 전자공시,소집통지서 우편발송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통지방법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5명중 4명 | 5명중 5명 | 5명중 4명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중 2명 | 3명중 3명 | 1명중 1명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 - | - |
당사는 상법 제363조에 의거, 주주총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통상적으로 주주총회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주총회 개최 시에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총 4주전 소집공고'를 준수할수 있도록 내부 이사회 및 결산일정을 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총회 주주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주주총회 1주 전 전자공고를 통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지속적으로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와 관련된 정보를 미리 제공할 것이며, 내부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주주에게 권리행사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발언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있으며,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간 총 3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연결대상회사 등의 결산 일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서면투표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2017년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 및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도입하여 주주들의 편리한 의결권행사를 돕고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간 개최된 주주총회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 2022년 주주총회 | 2023년 주주총회 | 2024년 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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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3년 3월 24일 2023년 3월 30일 2023년 3월 31일 |
2024년 3월 22일 2024년 3월 27일 2024년 3월 29일 |
2025년 3월 21일 2025년 3월 27일 2025년 3월 28일 |
정기주주총회일 | 2023-03-24 | 2024-03-22 | 2025-03-28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총 2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안건별 세부 찬반 현황(최근 2개년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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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기주총 | 제1호의안 | 보통(Ordinary) | 제54기(2024.1.1 ~ 2024.12.3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연결재무제표 포함) | 가결(Approved) | 86,360,325 | 45,404,639 | 44,940,304 | 99.0 | 464,335 | 1.0 |
제2-1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박현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6,360,325 | 45,404,639 | 45,323,505 | 99.8 | 81,134 | 0.2 | |
제2-2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고정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6,360,325 | 45,404,639 | 44,072,153 | 97.1 | 1,332,486 | 2.9 | |
제2-3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박종훈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6,360,325 | 45,404,639 | 45,367,429 | 99.9 | 37,210 | 0.1 | |
제3-1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박현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52,151,440 | 12,098,723 | 12,017,589 | 99.3 | 81,134 | 0.7 | |
제3-2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고정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52,151,440 | 12,098,723 | 10,766,237 | 89.0 | 1,332,486 | 11.0 | |
제4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6,360,325 | 45,404,639 | 43,885,489 | 96.7 | 1,517,251 | 3.3 | |
2023년 주주총회 | 제1호의안 | 보통(Ordinary) | 제53기(2023.1.1 ~ 2023.12.3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연결재무제표 포함) | 가결(Approved) | 86,346,321 | 46,023,676 | 45,530,496 | 98.9 | 493,180 | 1.1 |
제2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6,346,321 | 46,023,676 | 46,006,083 | 100.0 | 17,593 | 0.0 | |
제3호의안 | 보통(Ordinary) | 코스닥 조건부상장폐지 및 유가증권 이전상장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6,346,321 | 46,023,676 | 45,732,525 | 99.4 | 291,151 | 0.6 | |
제4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최종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6,346,321 | 46,023,676 | 45,946,379 | 99.8 | 77,297 | 0.2 | |
제5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주보림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52,345,361 | 12,716,918 | 12,621,361 | 99.2 | 95,557 | 0.8 | |
제6-1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김석민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52,345,361 | 12,716,918 | 12,286,379 | 96.6 | 430,539 | 3.4 | |
제6-2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박현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52,345,361 | 12,716,918 | 12,284,953 | 96.6 | 431,965 | 3.4 | |
제7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6,346,321 | 46,023,676 | 42,893,764 | 93.2 | 3,129,912 | 6.8 | |
제8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6,346,321 | 46,023,676 | 45,999,442 | 99.9 | 24,234 | 0.1 |
당사의 최근 개최된 주주총회 전 의안의 찬성률은 90%수준 이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의안에 반대하는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체 소액주주에 대하여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고 대면, 비대면 방식을 통하여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감사일정 및 주요 경영활동 관련 일정상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소집 결의 및 소집 공고 내용을 공시하고 있으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주주 참석 없이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당사는 연결대상 회사 결산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주주총회를 집중일이 아닌 시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내부일정 조율에 힘쓰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집중일에 개최시에는 충분한 기간 전에 주총소집공고를 통해 전자투표 참여방법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주주들의 의견개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으로 주주제안을 할 수 있으며, 주주제안 외에도 주주총회 현장에서 주주의 자유로운 발언 기회와 질의응답시간을 갖고 회사와 주주가 소통하고 있습니다. |
주주제안권은 상법363조의2에 의거, 충분히 상술된 제도이므로 당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주제안이 접수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고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삼으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해당 의안에 대해 발언하며 설명할 기회를 드리는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며, 최근 주주제안 건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행한 이력은 없습니다. |
공시 대상 기간 중 주주제안 내역이 없습니다.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주주제안 |
N(X)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공개서한 접수 내역이 없습니다.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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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제안제도에 대한 안내 및 명문화된 세부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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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들에게 주주제안제도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주주들의 회사 경영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환원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명문화된 배당 및 주주환원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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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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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전자공시를 통해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배당정책을 홈페이지 또는 IR부서를 통하여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주주가 내국인임에 따라 별도의 영문안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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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정관 상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정관 개정을 통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금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1차배당 | 12월(Dec) | O | 2023-12-31 | 2024-02-15 | X |
2차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2-12 | X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2024.1.1-2024.12.31) 중에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을 별도로 안내하지는 않았으나, 제54기 정기주총일인 2025.3.28 「기업가치제고계획」공시를 통해 주주환원확대, 지배구조고도화, 지속가능성장확보 등의 기업가치극대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당사는 2025년 3월 발표한 기업가치제고계획을 준수하고, 향후 정기주주총회 시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주들에게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당사는 2년 연속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금 증액을 통해 주주환원 수준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제고를 위하여 보유자사주를 적극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2년 연속 배당을 실시하여, 2023년 제53기 주당 배당금 100원, 2024년 제54기 주당 배당금 150원(전년 대비 50% 증가)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자사주 소각, 배당금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당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550,010,880,274 | 12,954,048,750 | 150 | 1.5 |
종류주 | ||||||||
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431,902,104,527 | 8,634,777,700 | 100 | 0.7 |
종류주 | ||||||||
전전기 | 보통주 | |||||||
종류주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기준 (%) | 17.1 | 13.8 | |
개별기준 (%) | 9.0 | 27.2 |
최근 3개년도에는 배당금 지급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28일 공시한 기업가치제고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사주 소각 등 추가적인 주주환원 관련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Covid-19로 인한 대외환경 불확실성 확대로 주주환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고, 이후 경영 정상화 과정을 거치며 2023년 부터 배당금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
2025년 3월 28일 공시한 기업가치제고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사주 소각 등 추가적인 주주환원 관련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정보 및 재무상태 변동사항을 적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이며, 작성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는 91,771,623주 입니다. 1주의 액면가는 500원입니다. 당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200,000,000 | 200,000,000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91,771,623 | 45.9 | - |
당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종류주주총회도 개최된 바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경영전략, 사업 동향, 재무실적 등 주요 경영현안에 관하여 주주 및 투자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다양한 IR활동을 정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IR행사는 사전에 공식 개최 공시와 더불어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투자 관련 중요정보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균등하고 시의적절하게 제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업계의 급변하는 환경을 감안하여, 투자자들의 시장 변화 대응을 지원하고자 월간 및 분기 매출현황 및 주요 성과지표를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기업 홈페이지에도 상세히 게재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초부터 공시서류제출일까지 실시한 주요 IR설명회, 투자자 그룹미팅 등 다각적인 주주 소통 활동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기 내역은 「기업설명회(IR)개최 (안내공시)」기준이며, 기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관투자자와의 1:1미팅, 컨콜, 개인주주 소통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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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소액주주 대상으로 별도의 행사를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당사의 소액주주연대와 대면미팅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컨퍼런스콜 혹은 대면미팅을 통해 해외투자자들과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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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기업 웹사이트에 투자 정보와 함께 IR 담당부서의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39 |
당사는 글로벌 투자자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재무현황 및 주요 IR자료를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직원을 배치하고 외국어 응대가 가능한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시대상기간 중 (2024.01.01-2024.12.31)에는 KIND 및 DART 시스템을 통한 59건의 공시 중, 23건을 영문으로 제공하였습니다. - (영문) 홈페이지 : https://www.paradise.co.kr/en/m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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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시의적절하고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별, 분기별 영업실적(잠정)은 한국거래소 공정공시 규정에 따라 일괄 공시함으로써 모든 투자자가 동일 시점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공시와 동시에 실적자료 및 IR Pack을 자사 웹사이트에 즉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회사 홈페이지에 국문 및 영문으로 IR 전담부서 연락정보와 주요 투자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월별, 분기별 잠정실적 공시(영문포함), 월별 Monthly pack 홈페이지 업로드 등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다양한 주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을 확보해 더욱 적극적인 소통에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상법 제398조(이사등과 회사 간의 거래)를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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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법 제398조,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부의사항), 관계사내부거래규정 제5조(의결사항)에 의거,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방지를 위하여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이용 등을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정기보고서(분기/반기/사업보고서) 공시로 투명하게 주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 포괄적 이사회를 실시한 내역은 없습니다. |
특수관계자거래
(2)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자금 및 지분거래 제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1) 연결회사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인 (주)파라다이스글로벌이 보유한 '파라다이스'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주)파라다이스글로벌에 ERP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요 채권ㆍ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발행비용 차감 전 유상증자 총액입니다. (5) 당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리스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전기
(7) 연결실체는 2012년 5월 인천지역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SEGASAMMY Holdings lnc.와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 상 특정 사유 발생시 양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파라다이스세가사미의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인수,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회사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회사는 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한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항 발생 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상정에 관한 사항으로 의결을 진행하고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 및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통지를 진행합니다. 관련 법령(상법 제552조의3,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5)등에 의하여 소액주주 의견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위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수를 요청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주주들은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에 공개된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통하여 IR 담당부서에 상시로 필요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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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중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등에 관한 사항이 없었으며, 현재 구체적인 계획 또한 없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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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출일 현재 (2025.05.31) 당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의 발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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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간(2024.01.01 - 2024.12.31)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추가적인 자본조달 사항은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등에 있어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 및 소통을 위해 전화응대, 대면미팅을 진행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 권리보호를 위해 경영 및 사업운영에에 있어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적시에 제공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 중심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경영진을 객관적으로 감독하고 회사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대표이사 선임 및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상의 의결사항 ·주주총회의 소집 ·경영보고서의 승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승인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공동대표의 결정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신주의 발행 ·사채의 모집 ·준비금의 자본전입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이사의 경업 및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분기배당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과 해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통상적인 상거래행위 범위를 넘는 차입, 채무의 보증,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기타 법령 또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
당사는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상법,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과 해임,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일정 범위내 권한을 대표이사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각 위원회에 대한 위임 관련 사항은 하단의 (핵심원칙 8) 이사회 내 위원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충실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의 효과적인 경영 감독을 위한 지원을 충실히 지속하겠습니다.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에 대하여 충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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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정관 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후보를 선별 및 추천함에 있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자인지 검증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정관 제34조(이사의 직무)에 의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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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는 경영성과 창출을 위한 탁월한 리더십 및 전문성 등 역량을 보유해야 하며, 당사는 이러한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발굴하여 전략적,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그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표이사 자격요건 당사는 사내 주요직책에 대해 미션, 주요역할 및 책임, 필요경험 및 요구역량 등을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특히 경영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 전략적 사고, 우수한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리더십등을 필요로 합니다. ② 대표이사 후보군 선발 등 관리방법 당사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해야 하며 운영부서는 선발, 평가, 육성의 사항을 수행합니다. 또한 그 방법으로서 진단, 내/외부 교육, 코칭 및 멘토링, 업무 역할의 변경 및 확대 등의 방법을 활용합니다. ③ 경영승계절차의 개시 시기 최고경영자의 임기 시점에 맞추어 안정적인 경영승계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운영중입니다. ④ 경영승계절차 회사는 최고경영자 선임 관련 사항을 이사회에 통보하고, 이사회는 선임 후보자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 후 주주총회에 상정할 것을 결의합니다. 이사회에서 확정한 대표이사 후보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고, 후속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가 종료됩니다. 당사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해 결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최종환 대표이사의 경우 2024년 제3차 이사회를 통해 선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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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에 따른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정관 제34조(이사의 직무)에 의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향후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후보군 선발 및 관리, 교육 등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향후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후보군 선발 및 관리, 교육 등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준법경영체계 운영,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과 더불어, 2025년에는 주요 계열사 대상으로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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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ERM: Enterprise Risk Management) 구축을 중기목표로 수립했습니다. 2024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재무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2025년에는 운영리스크와 준법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관리 체계 및 컴플라이언스관리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감사 및 각 리스크 관리 전담부서를 통해 연 1회 이상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기업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윤리·준법, 전략 등의 리스크 항목별 대응 방안도 각 부서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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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른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통제기준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전 사업 부문별 투자 및 사업운영 관련 법규위반 여부 및 리스크 점검, 전 사업 부문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통제 기준 세부지침 준수 및 리스크 점검, 리스크 사전 예방 목적 임직원 대상 윤리/법무교육 실시를 하고 있으며,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 점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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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책임자는 대표이사이며, CFO가 내부회계관리자로서 제도의 회계 관리·운영 조직을 총괄합니다.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그 운영 실태를 이사회, 감사위원회, 주주총회에 보고합니다. 감사위원회는 본 시스템의 감시자로서 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회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전사, 재무보고, 인사, 유·무형 자산, 구매 및 재고, 카지노·호텔·스파 매출, 자금, 정보기술 일반통제 등 주요 통제 항목별로 세부적인 통제활동을 설계하고 운영하며, 매년 외부감사를 통해 미비점 발생 시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바탕으로 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통해 <2024회계연도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2025.3.20.)에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속회사 경영관리 모니터링 및 연결재무제표 적정성 확인을 위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을 통해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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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공시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부정보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책임자 1명과 공시담당자 2명이 거래소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개설·개최하는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받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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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자금세탁 방지 및 금융사고 예방 지침」에 따라,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위험방지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직원 교육 및 이사회 보고 체계 등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AML 관련 주요 업무는 별도 부서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관리됩니다.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당사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총 5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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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정관 및 상법에 따라 당사는 이사의 수를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총 5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 구성원의 연령 및 성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건전경영의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이 수행하는 경영활동의 기준 절차 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회 본연의 견제 기능 수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경영전략팀을 지원부서로 지정하여 이사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는 회계세무팀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인사기획팀을 지원부서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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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2 | 대표이사 | 30 | 2026-03-22 | 경영총괄 |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美)Stanford Univ.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SK㈜ 재무부문 과장 ㈜파라다이스글로벌 대표이사(현) ㈜파라다이스세가사미 대표이사(현)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대표이사(현) |
박종훈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2 | COO | 124 | 2027-03-27 | Operation 총괄 | 명지대 화학공학과 한양대 관광/호텔경영학석사 중앙대 호스피탈리티보안석사 |
박현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5 | 감사위원회 위원장 | 26 | 2027-03-27 | 금융,재무 | 명지대학교 무역학과 금융감독원 조사기획국장/감사실국장 DS네트웍스자산운용 회장 DS투자증권 상근회장 겸 이사회의장 한국중소벤쳐포럼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현) |
주보림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5 | 감사위원회 위원 | 14 | 2026-03-22 | 디자인 | CELINE Korea Store Manager LV Korea VMD 총괄 이화여대 패션디자인전공 교수(현) 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 부학장(현) |
고정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1 | 감사위원회 위원 | 2 | 2027-03-27 | 금융, IT | 연세대 정보시스템학 석사 우리은행 IT그룹 부행장 우리FIS 우리금융IT전문회사 자문위원 |
이사회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산하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법령과 정관에 근거하여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를 과반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경영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감사 과정에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로, 1인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한 3명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기업가치 증대를 목표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 수행의 적법성을 감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경영진 및 특정 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영업 관련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관계 임직원 및 외부 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파라다이스는 2024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신규 설치하고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3명과 사내이사 2명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총인원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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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 재무상태를 포함한 회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 3 | A | 사외이사 3명 |
사외이사후보 추천 위원회 |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5 | B |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감사위원회 | 박현철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주보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B | |
고정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
사외이사후보 추천 위원회 | 최종환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박종훈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박현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
주보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B | |
고정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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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이사회내 ESG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ESG협의체 조직 內 이사회 운영 지원 부서인 경영전략팀이 간사 역할을 수행중입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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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 등 관광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 규정 제5조(의장)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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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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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별도로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으며,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집행임원제도 시행 시 이사회와 집행임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는 바 당사는 이사회의 책임경영과 의사 결정 상의 효율성을 위하여 당 제도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내이사인 최종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
추후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고려를 통하여 이사회 독립성을 제고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에 대하여 충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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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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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를 규정하였고,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내이사의 경우 이사회에서 후보에 대한 자격 및 경력 등을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할 후보를 선정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후보자를 상정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시 회사와의 독립성 여부, 법상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대한민국 상법상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사외이사 독립성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60%입니다. 사외이사 선임 시에는 당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겸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 8에 근거하여 후보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엄격히 심의합니다. 또한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위해 이사 선임 시 주주총회 이전에 후보자의 추천인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내역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주주와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안정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시, 출신, 성별, 연령,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혁신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으로 이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이사회는 현재 1인의 여성 사외이사가 재직 중에 있으며, 다양성 증진을 위해 여성 이사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이사 선임 시 카지노 운영, 호텔 경영, 재무,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균형 있게 영입하여 이사회의 종합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은 경영자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조언과 자문을 통해 회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제출일 현재까지 임원 변동 현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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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환 | 사내이사(Inside) | 2023-11-01 | 2026-03-22 | 2024-03-22 | 선임(Appoint) | 재직 |
박종훈 | 사내이사(Inside) | 2025-03-28 | 2027-03-27 | 2025-03-28 | 선임(Appoint) | 재직 |
주보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2 | 2026-03-22 | 2024-03-22 | 선임(Appoint) | 재직 |
박현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4 | 2027-03-27 | 2025-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고정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8 | 2027-03-27 | 2025-03-28 | 선임(Appoint) | 재직 |
김석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4 | 2025-03-23 | 2025-03-28 | 만료(Expire) | 퇴직 |
최성욱 | 사내이사(Inside) | 2021-03-26 | 2025-03-24 | 2025-03-28 | 만료(Expire) | 퇴직 |
전필립 | 사내이사(Inside) | 1993-10-02 | 2025-03-29 | 2024-03-21 | 사임(Resign) | 재직 |
당사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 '다양성', '독립성'을 갖춘 이사회 구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향후에도 기존 사외이사 임기 만료 시 1)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선임하고, 2) 국적, 성별 등 이사회 내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재를 선임하여 이사회 내 전문성, 다양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에 대하여 충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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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당사는 2024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신규 설치하고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과 사내이사 2명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총인원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당사 이사회는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한 후, 개최 일정 및 각 이사 후보자의 상세 정보를 포함한 의안 내용을 즉시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게재하여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이사 후보자 관련 상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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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기 정기주주총회 | 박종훈 | 2025-03-12 | 2025-03-28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상세 이력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2. 당사와 최근 3개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률상 결격사유 유무 4.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박현철 | 2025-03-12 | 2025-03-28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상세 이력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2. 당사와 최근 3개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률상 결격사유 유무 4. 직무수행 계획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
고정현 | 2025-03-12 | 2025-03-28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상세 이력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2. 당사와 최근 3개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률상 결격사유 유무 4. 직무수행 계획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최종환 | 2024-03-06 | 2024-03-22 | 16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상세 이력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2. 당사와 최근 3개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률상 결격사유 유무 4.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주보림 | 2024-03-06 | 2024-03-22 | 16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상세 이력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2. 당사와 최근 3개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률상 결격사유 유무 4. 직무수행 계획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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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외 제공된 이사회 활동사항 정보는 별도로 없습니다. 나. 2024년 이사회별 안건 및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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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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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집중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소액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적인 IR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 제도를 통해 이사 선임 등 주요 경영사항을 주주총회에 제안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 접수 시 주주 자격 확인 및 안건 검토 과정을 거치며, 최근 3년간 이사 후보 관련 주주제안은 없었으나 향후 제안이 있을 경우 소액주주 의견을 존중하여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사후보추천 및 선임과 관련한 프로세스 상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으며, 현재보다 더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여러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으며,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여 주주와 회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내이사 2명,사외이사 3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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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환 | 남(Male) | 대표이사 | O |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
박종훈 | 남(Male) | 사내이사 | O | COO |
박현철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장 |
주보림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
고정현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
|
당사는 임원을 선임하기전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 권익 침해의 책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임원 후보자의 개인 인사 기록 및 발령,징계 기록, 평판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사자격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있고 임원으로서 역량을 갖춘 자를 선임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원선임과 관련해서는 임원인사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나,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있는 자의 임원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은 마련이 필요 합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재직중인 임원 중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는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임원 선임 정책과 관련한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향후에는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당사는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박현철 | 26 | 26 |
주보림 | 14 | 14 |
고정현 | 2 | 2 |
과거 회사 및 회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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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회사는 사외이사 선임의 모든 과정에서 비상임이사(사외이사)와 회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를 포함하여 후보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또한 선임 후 재직 기간에도 이러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당사는 상기 세부윈칙에 대하여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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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 독립성 가이드라인 내 겸직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 중인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인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 외 1개 회사의 이사 겸직만 가능하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를 위반한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당사의 고정현 사외이사는 타법인 '한국평가데이터㈜'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고정현 | O | 2025-03-28 | 2027-03-27 | 우리FIS 우리금융IT전문회사 자문위원 |
한국평가데이터(주) | 사외이사 | - | 비상장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당사는 지원 조직을 통하여 사외이사의 직무 활동을 충실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진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에 대하여 충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 인적 물적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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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의 재임기간 중 회사 경영에 대한 이해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전략팀, 회계세무팀, 인사기획팀, 윤리경영실이 이사회를 지원 또는 보조지원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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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지식과 경륜을 지니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및 회계투명성 세미나 참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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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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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매 분기 감사인과 감사위원회 사전미팅 등 사외이사들만 별도로 참석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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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임시(EGM) | 2024-03-22 | 3 | 3 |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 - |
2차 | 정기(AGM) | 2024-05-31 | 3 | 3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외부감사인의 2024년 1분기 검토결과 및 감사 이슈사항 보고 |
- |
3차 | 정기(AGM) | 2024-08-29 | 3 | 3 | 2024년 반기 경영실적 보고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안 외부감사인의 2024년 2분기 검토결과 및 감사 이슈사항보고 |
- |
4차 | 정기(AGM) | 2024-11-21 | 3 | 3 | 2024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평가 및 내부회계관리자 신규 선임 보고 외부감사인의 3분기 검토결과 및 감사 이슈사항 보고 |
- |
5차 | 임시(EGM) | 2025-02-12 | 3 | 3 | 외부회계감사인 선임완료 보고의 건 | - |
당사는 사외이사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지속적인 내, 외부 교육 및 사외이사진의 미팅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을 충실히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겸비한 사외 전문가들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직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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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해 참석률, 제언의 실효성 등을 정성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그 외의 별도의 항목으로 사외이사를 개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해 참석률, 제안의 실효성 등을 정성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으로써 이사회에서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 개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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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선임 시 상법 제542조의8에 명시된 자격요건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에 대해 정성적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이사회에서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 개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정성적 평가 외에 개별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필요시 당사 내부 상황에 맞추어 적정한 평가방법 및 규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당사의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 보수 한도를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 책정하고 있으며, 고정급 형태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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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 보수를 포함한 이사 보수 한도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하고,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 · 감사의 개인별 보수 및 산정 방식 등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고정급의 형태로 지급합니다. 보수는 법적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사회통념상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 유사업계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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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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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에게는 별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사외이사 평가와 보상을 연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사외이사 평가를 보상과 연동하는 것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 평가를 보상과 연동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에 대하여 충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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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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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이사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 제37조 및 이사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이사회는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회의일 1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개최시기,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규정 제14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6조 ①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②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한다. ③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정관 제 37조 “이사회는 이사회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의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 규정 제7조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의장이 유고 시에는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아니하는 경우 그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 규정 제8조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회일 1일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이사회 규정 제9조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사회 규정 제14조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당사에서는 이사회를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정기/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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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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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 4 | 7 | 90.0 |
임시 | 10 | 7 | 93.5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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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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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임원 성과평가에 기반한 임원인사를 시행하고 그와 연계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임원보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 정책을 외부에는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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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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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해관계자에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공유하며 협력관계를 구축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에 대하여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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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정관 제39조 및 이사회 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로부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회 녹취록을 작성하는 경우 이사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녹취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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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이사의 출석 내역 및 찬성률은 매 회의마다 집계하여 당사의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통해서 공시하고 있으며, 각 이사별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기재할 수 있도록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종료 후 별도의 상세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 이사별 토의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 후 향후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증대를 통한 이사의 직무 충실도 향상을 위하여 본사 방문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통한 이사회 참석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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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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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최종환 | 사내이사(Inside) | 2024.03~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박종훈 | 사내이사(Inside) | 2025.03~현재 | 100 | 100 | 100 | 100 | ||||
박현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주보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현재 | 83.3 | 66.7 | 88.9 | 100 | 100 | 100 | ||
고정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현재 | 100 | 100 | 100 | 100 | ||||
김석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025.03 | 95.2 | 100 | 90.1 | 100 | 100 | 100 | 100 | 100 |
전필립 | 사내이사(Inside) | 1993.10~2024.03 | 70.6 | 50.0 | 55.6 | 100 | 100 | 100 | ||
최성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08.01~2025.03 | 95.0 | 100 | 90.1 | 100 | 100 | 100 | 100 | 100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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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 등을 통하여 이사회 활동에 관하여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향후에도 정기 공시 등을 통하여 이사회 구성원들의 활동 내역을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출일 현재 당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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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과반수(3/5)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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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감사 과정에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로, 1인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한 3명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기업가치 증대를 목표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 수행의 적법성을 감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경영진 및 특정 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영업 관련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관계 임직원 및 외부 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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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윈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서 상기 세부원칙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으나, 보수위원회는 이사회 내에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대내외적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해 준수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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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명문 규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 예비 후보로 선정하고, 사외이사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로서 해당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상법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주총회에 제청하며, (이때에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제안한 사외이사후보가 있는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안된 후보를 포함하여 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의결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되며,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과반수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2인(최종환,박종훈), 사외이사 3인(박현철, 주보림, 고정현)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조사하는 역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평가하는 역할,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역할 등을 수행함으로서 해당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3명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과도 재무제표 감사 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의사소통하면서 감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 운영, 권한 등에 대한 사항을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부원칙 9-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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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는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 결의 내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심의 또는 보고되고 있습니다. 상법 제415조의2 제6항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결의할 수 없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1차 | 의안1 | 2025-03-12 | 5 | 5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의안2 | 2025-03-12 | 5 | 5 | 결의(Resolution) | 기존 사외이사 연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
의안3 | 2025-03-12 | 5 | 5 | 결의(Resolution) | 신규 사외이사 후보 추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은 표 5-3-1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2개 이사회 산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이사회 내 위원회를 통하여 이사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당사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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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감사위원회이며,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3명의 위원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서,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에 따라 감사위원 중 1인을 금융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입니다.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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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구분 | |||
박현철 | 감사위원회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명지대 무역학과 졸업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장/조사기획국장/감사실국장 DS네트웍스자산운용 회장 DS투자증권 상근회장 겸 이사회의장 한국벤쳐중소포럼 이사장 법무법인 세종 고문(현) |
- |
주보림 | 감사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CELINE Korea Store Manager LV Korea VMD 총괄 이화여대 패션디자인전공 교수(현) 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 부학장(현) |
- |
고정현 | 감사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연세대 정보시스템학 석사 우리은행 IT그룹 부행장 우리FIS 우리금융IT전문회사 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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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 및 자격)에 따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에 따라 감사위원 중 1인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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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명문 규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조사하는 역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평가하는 역할,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역할 등을 수행함으로서 해당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3명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과도 재무제표 감사 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의사소통하면서 감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 운영, 권한 등에 대한 사항을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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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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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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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감사위원회이며, 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에 의거, 감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 외부감사인의 회계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의에 참석하여 논의합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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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감사위원회이며, 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 13조에 따라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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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감사위원회이며, 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에 의거,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에 의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감사기구는 당사가 보유한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충분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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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감사위원회는 회계세무팀 및 경영전략팀에서 지원담당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보고 및 심의안건 자료 준비, 위원회 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계세무팀 구성원들은 당사 재경부문 및 금융기관 근무 경력이 있어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보고사항 중 경영실적 관련사항은 경영진 확인후에 감사위원회에 보고되며, 별도로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경영진을 배제한 상태에서 대면회의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당사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는데 있어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로 삼덕회계법인을 선정하였으며,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평가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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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은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독립성이 확보된 체계를 갖추고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조직 구조상 대표이사 산하에 있으므로 인사권 및 예산권 등이 감사위원회에 있지 않은 바, 본 핵심지표 가이드라인에서 의미하는 완전한 독립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미준수로 표기하였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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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에 대한 보수는 감사위원회에서의 활동과 역할, 소요 시간, 법적 책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감사위원의 보수는 경영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고정성 급여로 지급되며, 회사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업계 수준에 부합하도록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이 독립된 입장에서 경영진 감시와 재무정보 감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0 |
해당없음 |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모두 사외이사직을 겸임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감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토대로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주요 활동 내역 또한 사업보고서 등을 통하여 지속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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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매분기별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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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중 기록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조 (의사록)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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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 출석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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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박현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주보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김석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들은 신의성실하게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절차, 회의록 및 감사록의 기록 보존, 주주총회 보고절차 등과 관련한 내부규정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회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의 선임, 해임, 독립성 확보, 의견교환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 한 규정을 두어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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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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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감사위원회규정」 제4장에 외부감사인의 선임, 해임, 독립성 확보, 의견교환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동 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회사와 외부감사인간의 비감사용역 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며,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등에서 규정한 금지업무는 타 회계법인을 통해 진행토록 하는 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260」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에 대해 서면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4년 최초로 설치되었으며, 2024년의 활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2025년~2027년까지의 외부감사인 선정 관련 회의는 2024년 11월 21일에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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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4년 감사 업무계획에 따라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업무가 충실하게 이행되었고, 회사의 회계 정책에 대한 외부기관 자문 요청 및 이에 대한 검토가 계획대로 수행되었으며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도 분기별로 수행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으로 외부감사인과 감사결과에 대해 주기적인 회의를 진행하여 소통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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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표 10-2-1에서와 같이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감사계획 등 외부감사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경영진 참석 없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 분기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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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2024-03-11 | 1분기(1Q) | - 주요감사사항에 대한 회계감사 진행 경과 - 통제테스트 및 기중 감사절차 진행 경과 등 |
2회차 | 2024-05-26 | 2분기(2Q) | - 1분기 재무제표 검토결과 논의 - 주요 수행절차 및 그룹감사 소개 - 감사인의 독립성 등 |
3회차 | 2024-08-29 | 3분기(3Q) | - 반기 재무제표 검토결과 논의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계획 등 |
4회차 | 2024-11-21 | 4분기(4Q) | - 3분기 재무제표 검토결과 논의 - 주요 기말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계획 - 기말감사 전 이슈사항 논의 등 |
5회차 | 2025-03-12 | 4분기(4Q) | - 주요감사사항에 대한 회계감사 진행 경과 - 별도 및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진행 경과 등 |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은 재무제표 검토 및 기말감사 결과, 연간 감사계획, 세부 감사수행항목, 핵심감사제 수행결과, 기말 감사수행 결과 등이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으로서 감사실은 매 분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활동 결과를 보고 받으며, 각종 감사관련 사항에 대해 수시로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 중에 발견된 중요사항은 내부감사기구에 즉시 보고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를 개최하므로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전에 외부감사인인에게 제출하였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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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기 | 2025-03-28 | 2025-01-22 | 2025-02-10 | 삼덕회계법인 |
제53기 | 2024-03-22 | 2024-01-23 | 2024-02-15 | 삼덕회계법인 |
제52기 | 2023-03-24 | 2023-01-30 | 2023-02-13 | 삼덕회계법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500000] 5. 기타사항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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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5.03.28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를 공시했으며 관련 자료 또한 홈페이지에 동시에 게시 하였습니다. |
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의 모든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 후 진행되었습니다. |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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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제고계획 | 2025-03-28 | O | 2025-03-28 | 1. 지속가능한 성장확보 -매출성장률 10%+ (~2027년, CAGR) -영업이익률 20%+ (2027년) 2. 주주환원 확대 -주주환원율 지속적확대 (배당금 + 자기주식) -주주가치 연계 평가보상 3. 지배구조 고도화 -이사회 중심경영 강화 -ESG 활동체계화 -IR 활동 고도화 4. 기업개요 -일반현황 -주주구성 -종속회사 현황 -신용등급 5. 주요연혁 6. 손익,재무현황(2021-2024) |
비정기적인 미팅, 컨퍼런스콜을 통해 기업가치제고계획에 관한 내용을 개인주주,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와 소통을 하였고, 또 현재도 지속적으로 소통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반기 중에 진행 예정인 국내 NDR을 통해서도 기업가치제고계획에 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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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적 미팅 | 기관투자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 | 미팅, 컨퍼런스 | X | 업황 및 기업가치제고 계획 등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첨부1) 정관 첨부2) 이사회 운영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