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6월     1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프로젠
대 표 이 사 : 김 종 균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72, 6층, 7층

(전   화)02-6098-2800

(홈페이지)http://www.proge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김종균

(전  화)02-6098-280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1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10,0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8년 06월 11일
종료일 2028년 06월 10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7,230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5. 부여결의 기관 이사회
6. 부여일자 2025년 06월 11일
7. 부여근거 당사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768,816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2025년 06월 11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목적
회사경영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회사의 단기 및 중장기 경영계획 달성을 위한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 임직원의 확보.

나. 행사방법
부여일로부터 3년 후 5년 내 행사 가능.

다. 행사가격 산출기준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의 산술평균 가격과 부여 전일 종가 중 큰 금액으로 산출.
(상법 제340조의 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규정을 준용)

구분 기간 금액(원)
2개월 종가 가중평균 2025.04.11~2025.06.10 6,717
1개월 종가 가중평균 2025.05.11~2025.06.10 7,339
주간 종가 가중평균 2025.06.04~2025.06.10 7,231
평균가격① - 7,096
전일의종가② 2025.06.10 7,230
Max (①,②) -                 7,230
확정 행사가액(호가단위 절상) - 7,230


라. 행사 가격 및 수량의 조정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액면분할 및 합병 등으로 주식가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마. 공정가치 산정방법(옵션가격 결정모형 중 블랙숄즈 모형 적용)
1)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 3,124원
2) 권리부여일 전일의 주가: 7,230원 (2025년 06월 10일 종가)
3) 행사가격:  7,230원
4) 무위험이자율: 2.562%
5) 주가변동성: 46.00%
*상기 내용은 회계감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이종호 미등기임원 10,000 - 3,124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