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폐지결정
1. 사건번호 2025회합129
2. 결정일자 2025-06-05
3. 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4. 폐지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 본문은, 회생계획안의 제출 전 또는 그 후에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까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채무자는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임상 CRO 사업 분야에서 2024년경 소액의 매출이 발생된 이외에는 의약품 유통사업 등 다른 분야에서의 사업이 모두 중단되어 계속기업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이고, 2025. 6. 4.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로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추진하고자 하였던 인가 전 M&A를 통한 인수예정자 선정가능성도 낮아졌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2025-06-05
6. 향후대책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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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2025-03-26 회생절차개시신청
2025-04-18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06-04 상장폐지
2025-06-04 기타시장안내(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안내)
2025-06-04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2025-06-05 회생절차 폐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