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5-06-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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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06-02 | |
3. 정정사유 | 내용 추가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세부원칙 3-3 - 가 세부원칙 4-4- 2) |
- | 준법지원인/임원 추가 |
세부원칙 4-1 - 가 - (5)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 |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 및 투명한 지배구조 체계 구축을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27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이사회 의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 조항 변경을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사외이사 최초로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한 염재호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2025년 3월 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호선에 의해 김선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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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2] I. 기업개요
SK주식회사 |
2024-01-01 |
2024-12-31 |
2024-12-31 |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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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간 시작일 | 2024-01-01 | 2023-01-01 | 2022-01-01 |
회계기간 종료일 | 2024-12-31 | 2023-12-31 | 2022-12-31 |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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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성명 : | ||
직급 : | 직급 : | ||
부서 : | 부서 :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이메일 : |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등 | 최태원 외 36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2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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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지분율(%) | 51.95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IT서비스 등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기업집단명 | 에스케이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연결) 매출액 | 124,690,439 | 128,798,468 | 132,079,354 |
(연결) 영업이익 | 2,355,290 | 4,753,982 | 8,161,266 |
(연결) 당기순이익 | 528,810 | -406,387 | 3,966,176 |
(연결) 자산총액 | 214,977,754 | 206,970,264 | 194,505,860 |
별도 자산총액 | 27,233,092 | 28,638,916 | 28,451,248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66.7 |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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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주주총회 19일 전 공고 |
전자투표 실시 | O | O | 제 27기 주주총회부터 시행 중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X | 주주총회 '25.03.26에 개최 및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여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O | '23년 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 완료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주주총회, IR설명회, 공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나 연중 교체 등 비상 상황 발생에 대한 명문화된 승계정책은 미비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의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중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O | O | '19년 3월 이후부터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역임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미채택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X | 명문화 된 규정 없음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이사회 구성원 8명 (남성 6명, 여성 2명)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X | 감사위원회 산하 내부감사지원조직(자율책임경영담당) 설치 및 운영 중, 구성원 전체의 독립성에 대한 명문화 된 규정은 다소 미흡 (주1)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감사위원회 위원장 포함 1명이 회계ㆍ재무 전문가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감사위원회규정에서 권한 사항 명시 |
(주1)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감사부서(자율책임경영담당) 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 및 인사평가 검토·승인 권한을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문화하고 있으며, 내부감사부서의 조직 및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승인 권한도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문화하고 매년 경영계획에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내부감사부서장을 제외한 구성원에 대한 인사조치 권한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인력에 대한 별도 평가·육성 정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당사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SK에서 함께할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SK를 선택한 사람들(이하 “구성원”)과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구성원과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터전이자 기반으로써 안정과 성장을 이루어 영구히 존속·발전할 의무를 지니며, 또한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신뢰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이루어진 회사 전체 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경영철학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지배구조 확립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이사회 중심 책임 경영”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사회 중심 책임 경영”이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 운영을 통하여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당사는 실질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서 이사진, 특히 사외이사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경영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사외이사 간 심도 있는 사전 논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논의 및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작성기준일 및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8명의 이사(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5명)로 구성되어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사진이 특정 배경과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 이사회는 리더십, 핵심 산업, 재무·회계 및 리스크, 법률·공공정책, 인수합병·자본시장, 국제관계,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ESG) 등 여러 전문 분야를 아우를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1) 이사회의 독립성 당사 이사회는 투명성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다각적인 관점을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시스템을 갖추기 위함이며, 아울러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2019년 3월 27일 정관 및 이사회 규정 개정을 통해 대표이사가 아닌 사외이사도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 이사회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2021년 12월 1일 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여 투명하고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이사회 의장은 김선희 사외이사로, 2025년 3월 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어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그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그 밖에도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전략·ESG위원회를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사외이사는 각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독립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경영진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오고 있을뿐 아니라, 모든 사외이사는 경영진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며, 이사와 회사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상법과 이사회 규정 등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당사는 2024년 ‘이사회 중심 책임 경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규정 및 각 위원회 규정을 모두 개정하였고, 2024년 12월 12일 부로 총 3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인사위원회(기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역할 포함), 전략·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 및 사내이사 1명으로, 전략·ESG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 및 대표이사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각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을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 사내이사 보수 평가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전략·ESG위원회는 회사의 중장기 전략을 검토하고, 개별 투자 안건과 전사 차원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능과 정관, 지배구조헌장, 이사회와 각 위원회의 규정 등 회사 내부 규정 제·개정안 및 기타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ESG 경영 관점에서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와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함께 창출하기 위한 계획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당사는 기업 경영, 거시 경제, M&A, 리스크 관리, 커뮤니케이션, 국제관계, 지속가능경영, ESG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이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이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타사의 현직 여성 대표이사가 당사의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같은 날 주주총회에서 당사의 핵심 산업에 해당하는 에너지·화학 분야 전문가와 격변하는 지정학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관계 전문가가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주주가치 강화와 함께 회사의 사회적 가치 창출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과 요구사항까지 이사회 차원에서 한층 더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회사의 주요 경영활동인 투자활동 및 기존 Portfolio 관리에 대한 이사회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사외이사 후보 추천 업무를 수행할 인사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개인의 자질과 역량이 회사의 전체적인 성장 전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더욱 중점을 두고 검토할 에정이며, 이를 통해 회사가 더욱 가치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사는 2022년 3월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이사회 역량 구성표(Board Skills Matrix)를 공개하였습니다. 이사회의 능력, 자질, 다양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구성하여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당사 이사회 구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역량 구성표는 [첨부1]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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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 의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습니다.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 의안과 그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시, 전자공고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과 의견 개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법 등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바보다 강화된 기준인 주주총회 19일 전에 주주총회소집결의 공시 및 주주총회소집통지ㆍ공고 등 관련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 34기 정기주주총회 | 제33기 정기주주총회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소집결의일 | 2025-03-07 | 2024-03-04 | |
소집공고일 | 2025-03-07 | 2024-03-04 | |
주주총회개최일 | 2025-03-26 | 2024-03-27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9 | 23 | |
개최장소 | SK서린빌딩 3층 SUPEX Hall /서울시 종로구 |
SK서린빌딩 3층 SUPEX Hall / 서울시 종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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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1% 이상 주주), 홈페이지 전자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 (1% 이상 주주), 홈페이지 전자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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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통지방법 | 자사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주주총회 개최 관련사항 공시 | 자사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주주총회 개최 관련사항 공시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총 8명 중 5명 출석 | 총 9명 중 3명 출석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총 3명 중 3명 출석 | 총 3명 중 1명 출석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4인 (개인 및 해외 기관주주) 2) 발언요지 : 자사주 소각 계획, 주가 부양방안, 사업 방향성 등에 대해 문의 |
1) 발언주주 : 2인 (개인주주) 2) 발언요지 : 주가하락 배경, 자사주 소각 계획,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해 문의 |
당사는 총 649개 (2024년말 기준)에 달하는 국내 및 해외 연결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회사들의 결산 일정 및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추후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 및 공고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전자투표제 도입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통해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2025년) |
제33기 정기주주총회 (2024년)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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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5년 3월 21일 2025년 3월 27일 2025년 3월 28일 |
2024년 3월 22일 2024년 3월 27일 2024년 3월 29일 |
2023년 3월 24일 2023년 3월 30일 2023년 3월 31일 |
정기주주총회일 | 2025-03-26 | 2024-03-27 | 2023-03-29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X | O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025년 3월 26일 개최된 제34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출석주식총수 39,977,903 주 중 32,898,047 주는 의결권 대리행사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의하는 방법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7,079,856 주는 전자투표 및 주주총회 직접 참석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제 34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5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안건별 세부 찬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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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기 주주총회 의결 내용 | 제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34기 재무제표 승인 (2024.01.01~2024.12.31) |
가결(Approved) | 54,355,349 | 39,977,903 | 38,396,818 | 96.0 | 1,581,085 | 4.0 |
제 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1인 선임 (후보: 최태원) |
가결(Approved) | 54,335,349 | 39,977,903 | 33,257,425 | 83.2 | 6,720,478 | 16.8 | |
제 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1인 선임 (후보: 강동수) |
가결(Approved) | 54,335,349 | 39,977,903 | 36,605,235 | 91.6 | 3,372,668 | 8.4 | |
제 2-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1인 선임 (후보: 이관영) |
가결(Approved) | 54,335,349 | 39,977,903 | 39,164,917 | 98.0 | 812,986 | 2.0 | |
제 2-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1인 선임 (후보: 정종호) |
가결(Approved) | 54,335,349 | 39,977,903 | 30,677,938 | 76.7 | 9,299,965 | 23.3 | |
제 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 선임(후보: 김선희) | 가결(Approved) | 34,269,487 | 19,912,041 | 16,236,690 | 81.5 | 3,675,351 | 18.5 | |
제 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 | 가결(Approved) | 54,335,349 | 39,977,903 | 29,048,588 | 72.7 | 10,929,315 | 27.3 | |
제 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임원퇴직금 규정 개정 | 가결(Approved) | 54,335,349 | 39,977,903 | 39,323,311 | 98.4 | 654,592 | 1.6 | |
제33기 주주총회 의결 내용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33기 (2023.01.01~2023.12.31) 재무제표 승인 |
가결(Approved) | 54,678,917 | 40,437,518 | 39,355,167 | 97.3 | 1,082,351 | 2.7 |
제 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1인 선임 (후보: 장용호) |
가결(Approved) | 54,678,917 | 40,437,518 | 39,175,998 | 96.9 | 1,261,520 | 3.1 | |
제 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1인 선임 (후보: 김선희) |
가결(Approved) | 54,678,917 | 40,437,518 | 26,036,482 | 64.4 | 14,401,036 | 35.6 | |
제 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 선임 (후보: 윤치원) |
가결(Approved) | 35,034,776 | 20,793,377 | 20,502,149 | 98.6 | 291,228 | 1.4 | |
제 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 | 가결(Approved) | 54,678,917 | 40,437,518 | 39,415,386 | 97.5 | 1,022,132 | 2.5 | |
제 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임원퇴직금 규정 개정 | 가결(Approved) | 54,678,917 | 40,437,518 | 40,000,066 | 98.9 | 437,452 | 1.1 |
당사는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주주와의 소통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
당사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편의를 위하여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의 자유롭고 편리한 의결권 행사와 효율적인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전자투표제를 2018년 3월 26일 개최한 제27기 정기주주총회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기 도입된 전자투표제와의 의결권 중복행사 등의 집계 오류를 방지하고자 서면투표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이 당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제안 관련 상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주제안이 접수된 경우가 없었으나,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 절차 관련해서는 상법 조항, 주주제안 접수 방법 등을 홈페이지 (https://sk-inc.com/kr/ir/stockInformation.aspx)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주주는 상법 제 363조의 2에 근거하여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 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 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된 주주제안사항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에 대한 내용을 소집통지서에 기재하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주주총회 관련 주주 제안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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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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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주주총회 관련 주주제안 내역 및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당사의 주주는 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유롭게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 또는 주주제안 의안에 대해 의장에게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해 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 외에는 주주의 자유로운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총회에 참석한 당사의 주요 임원진을 통해 주주의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이 당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과 향후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고 있고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2018년부터 투자수익의 일부를 특별배당으로 환원하는 배당정책을 통해 2021년 사업연도까지 매년 주당배당금을 확대하여 시장과의 약속을 지켜왔으며, 2022년부터는 회사가 보유한 포트폴리오의 가치 성장과 투자 성과 실현이 주주환원정책과 더욱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주주환원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에는 기업가치제고계획을 통해 2024~2026년 사업연도에 대한 주주환원정책을 새롭게 발표했으며, 해당 내용은 자율공시사항으로 공시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습니다.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0329800137) 기업가치제고계획을 통해 발표된 주주환원정책은 주주의 배당 수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통주 기준 연간 최소 주당 배당금을 5,000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 매각 이익 등을 활용해 시가총액의 1~2% 규모로 자기주식을 매입 및 소각하거나, 정기 배당 시 추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과 관련해서 당사는 2022년 사업연도에 경상 배당수입의 30% 이상을 기본 현금배당으로 환원하는 것에 더하여, 포트폴리오에서 실현한 수익을 재원으로 약 2천억원 규모의 자사주 951,000주를 매입하였으며, 그 결과 직전 사업연도 대비 총 주주환원 규모를 7%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4월에는 전년도에 매입한 자사주 951,000주에 대한 전량 소각을 완료했습니다. 이어 2023년 10월 31일에 1,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고 2023년 11월~ 2024년 2월까지 약 695,626만주를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취득한 자사주는 2024년 6월 소각을 완료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에서 배당 지급 및 자사주 취득 등의 주주환원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기말배당 관련 정보는 주주총회 약 6주전 ‘현금현현물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상법 제 464조 2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를 통해 승인 당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 예정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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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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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바와 같이 당사는 포트폴리오 가치 성장과 투자 성과의 실현이 주주가치 상승에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본배당 환원 및 포트폴리오 실현 수익을 활용한 자사주 매입을 주주환원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재무 현황과 성장 토대 마련을 위한 투자 규모를 감안하여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주환원정책 및 주주환원 실적, 향후 계획에 대해 국내외 IR 설명회, 홈페이지, 공시, 주주총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주들에게 공통적으로 전달해야하는 정책이나 제도, 회사 소개 자료의 경우 당사의 홈페이지에 국문, 영문으로 게시하고 있으며, 향후 영문 공시제도 활성화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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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제3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완료한 바, 기말배당을 받을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배당금 확정 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34기 기말배당은 4월 1일을 기준일로 설정하여 배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정관에 근거하여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받을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의 단점으로 지적해왔던 ‘깜깜이 배당’을 개선하기 위한 상기 제도 변경에 이어, 앞으로도 당사는 주주들의 투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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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배당 | 12월(Dec) | O | 2022-12-31 | 2023-02-14 | X |
2차 배당 | 6월(Jun) | X | 2023-08-10 | 2023-07-26 | O |
3차 배당 | 12월(Dec) | O | 2024-04-01 | 2024-02-07 | O |
4차 배당 | 6월(Jun) | X | 2024-08-14 | 2024-07-30 | O |
5차 배당 | 12월(Dec) | O | 2025-04-01 | 2025-02-06 | O |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정기주주총회 시 정관변경을 통해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주주들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주주들에게 충분한 주주환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주주들에게 충분한 주주환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당사는 주주기대에 부응하는 예측 가능한 주주환원을 위해 주당 최소 배당금 설정 및 자산매각이익 등을 활용한 자사주 매입/소각/추가 배당금 지급 등 정책을 수립 및 실행 중입니다.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배당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주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여 주주환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2024년사업연도부터 2026년도 사업연도까지 중기 주주환원 정책을 변경 수립하고 2024년 10월 28일당사의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로 공시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주환원 정책은 연간 주당 최소 배당금을 5천원으로 설정하고, 자산매각이익 등을 활용하여 시가총액의 1~2%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또는 정기배당 시 추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2024년사업연도에는 주당 2천원을 추가 배당하였고, 총 3,856억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2년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사업연도 배당 기준일을 배당액 확정일(정기 주주총회) 이후인 4월 1일로 정하여,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당사는 차등배당을실시한 바 없으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18년부터 중간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의 중간 배당은 7월 30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주당 배당금 1,500원, 배당 총액 826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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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당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8,900,846,543,768 | 381,642,443,000 | 7,000 | 5.0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8,900,846,543,768 | 3,978,653,400 | 7,050 | 5.8 | |
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10,086,992,587,866 | 273,619,029,500 | 5,000 | 2.6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10,086,992,587,866 | 2,849,957,400 | 5,050 | 3.4 | |
전전기 | 보통주 | 2022년 | 12월(Dec) | - | 10,297,901,886,602 | 277,299,058,500 | 5,000 | 2.5 |
종류주 | 2022년 | 12월(Dec) | - | 10,297,901,886,602 | 2,849,957,400 | 5,050 | 2.9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기준 (%) | -29.8 | -35.6 | 25.5 |
개별기준 (%) | -51.7 | 76.2 | 51.5 |
당사는 2022년 사업연도에 약 2,000억원, 2023년 사업연도에 약 1,200억원 총 3,2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여 전량 소각하였습니다. 2024년사업연도는 자사주 매입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약 1,100억원 규모의 추가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당사는 안정적인 기본 배당 지급 및 포트폴리오 실현 수익 등을 활용한 주주환원정책으로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서 주주들이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앞으로도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400,000,000주 (1주의 액면금액: 200원)이며, 의결권 없는 배당우선주식은 45,000,000주입니다. 2024년말 기준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73,068,838주이며, 이 중 당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은 72,502,703주 (99.23%)이며, 기명식 우선주식은 566,135주 (0.77%)입니다.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355,000,000 | 45,000,000 | 400,000,000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72,502,703 | 18.13 | 자기주식수: 17,982,354주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수는 보통주 17,982,354주, 우선주 1,787주임 (2025년 4월 2일 - 사외이사 대상 자기주식 1,656주 보수지급) |
종류주(배당우선주) | 566,135 | 1.26 | 자기주식수: 1,787주 |
당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모두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종류주식은 의결권 없는 배당우선주식이며, 다만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부활합니다. 상법 제435조에 근거하여 종류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하나, 최근 3년간 별도로 개최된 당사의 종류주주총회는 없습니다. |
당사는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업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는 매년 3월, 5월, 8월, 11월에 사업보고서 및 분 · 반기 보고서를 공시한 후, 보다 상세한 사업별 실적 설명을 위해 별도의 Presentation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NDR (Non-Deal Roadshow)을 실시하여 투자자 및 주주와의 의사소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미주, 유럽 지역 등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도 NDR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 국내외 증권사가 주관하는 IR 컨퍼런스에도 수시로 참석하여 투자자들의 관심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등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사 탐방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IR 미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 세미나 , 간담회 등 다양한 IR 활동을 통해 당사의 경영계획 등 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주요 IR 자료 및 일정에 대해서는 당사 홈페이지 또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공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주요 IR, 컨퍼런스콜,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 내역
|
당사는 홈페이지(https://www.sk-inc.com) 및 전자공시시스템 DART(dart.fss.or.kr)을 통해 기업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 및 각종 전자공시에 기재된 대표번호(02-2121-5114)를 통해 언제든 당사의 IR담당부서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상기 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 기관투자자들과 주기적으로 컨퍼런스 및 로드쇼를 통해 소통하고 있으며, 대부분 행사에 임원이 동석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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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홈페이지 및 각종 전자공시에 IR담당부서와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skiroperation@sk.com)와 회사 대표 번호(02-2121-5114)를 공개하고 있으며, 주주들은 이러한 창구를 통해 IR담당부서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
14.8 |
당사는 외국인 주주 등의 편의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https://sk-inc.com/en/main/)를 운영 중이며 회사소개, 실적정보, 주주현황, 재무정보, 이사회 구성현황, 이사회 활동 현황 등 주요 경영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투자자들도 당사 홈페이지 및 각종 전자공시에 기재된 대표번호(02-2121-5114) 및 이메일(skiroperation@sk.com)을 통해서 언제든 당사의 IR 담당부서와 필요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2024 사업연도 개시 시점부터 공시 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진행된 영문 공시는 총 19개이며, 공정공시, 신고사항, 자율공시, 안내공시를 제외한 내역은 총 18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영문공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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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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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최근 3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없습니다.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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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상기 내용과 같이 정기ㆍ수시 IR 미팅 개최 및 IR 컨퍼런스 등 활발한 IR 활동과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한 주요 기업정보 공시ㆍ공개 등을 통해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간 형평성을 침해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규범을 마련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통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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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주간 형평성을 침해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규범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사회규정 제13조 제1항은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이사와 회사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계열회사간 내부거래와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주주가치 및 권익을 보호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를 두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서 요구하는 내부거래 사항뿐만 아니라, 그 외에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도 검토를 하여 왔습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는 신설된 ESG위원회가 기존 거버넌스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던 상기 검토 기능을 승계하게 되었고(2024년 12월 12일부로 전략ㆍESG위원회로 명칭 변경),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이사회 의결 사항(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당사 이사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감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542조의9 제5항 제2호에서는 상장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6조 및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에 있어 분기별로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이를 포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동법 제26조 제5항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경우 대규모내부거래 관련하여 사외이사가 세 명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1. 4. 1. 이사회 규정 및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 제26조만으로 의율되는 거래의 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진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내부거래 또는 자기거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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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간 중 당사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 등 (1) 당사는 舊, SK주식회사에서 2007년 7월 1일자로 인적분할된 SK이노베이션㈜와 SK이노베이션㈜로부터 물적분할된 SK에너지㈜, 에스케이지오센트릭㈜, SK엔무브㈜, SK인천석유화학㈜, 에스케이엔텀㈜, SK아이이테크놀로지㈜, 에스케이온㈜ 및 에스케이어스온㈜와 연대하여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舊, SK주식회사에서 2011년 4월 1일자로 물적분할된 SK바이오팜㈜와 연대하여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舊, SK머티리얼즈㈜에서 2021년 12월 1일자로 물적분할된 SK스페셜티㈜와 연대하여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당사는 종속기업인 Plutus Capital NY, Inc.의 자회사인 Hudson Energy NY, LLC의 대출 및 여신한도 USD 236,000천의 원리금 상환 자금부족 시 부족자금을 대여하는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4) 당사는 Resonac Holdings Corporation와 종속기업인 에스케이레조낙㈜ 투자와 관련하여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약정에 따라 특정사건이 발생할 시 Resonac Holdings Corporation는 당사에 대하여 에스케이레조낙㈜의 지분 중 630,000주(15%)를 주당 5천원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에스케이레조낙㈜와 관련된 상기 약정에 따라 3,150백만원의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5) 당사는 종속기업인 SK시그넷㈜의 특정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당 50,000원에 당사에 매각할 수 있는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SK시그넷㈜와 관련된 상기 약정에 따라 97,843백만원의 금융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6) 종속기업인 LNG Americas, Inc.는 FLNG Liquefaction 3, LLC가 미국 텍사스주에 2020년부터 운영하는 천연가스 액화설비로부터 액화서비스를 20년간 제공받을 예정입니다.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인 SK이노베이션㈜는 LNG Americas, Inc.가 체결한 동 계약과 관련하여 LNG Americas, Inc.가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의무위반 등으로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을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SK이노베이션㈜의 이행보증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이행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9)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자금대여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이해관계자와의 자산양수도 등
(주1) 당사는 사회적 가치 학술연구,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사회적가치연구원에 다) 이해관계자와의 영업거래 1) 영업거래
* 별도 기준입니다. 주1) SK하이닉스 건물 매각에 따라 기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2022.6.30 전대차 계약으로 전환하였고, 2024.12.26 연장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2) 기타거래
* 별도 기준입니다. 라) 주식기준 보상 거래
(주1) PSU : Performance Shared Unit, SARs : Stock Appreciation Rights (주3) 국외계열사의 Director, 계열편입유예 중인 회사의 등기임원을 포함하여 기재함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당사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 시 관련 법률과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합한 내부통제장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당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주주권리 보호 절차의 적법한 이행 뿐만 아니라 주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대주주 등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회사의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기업지배구조헌장에는 주주보호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는 이에 근거하여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사전심의기구인 전략ㆍESG위원회를 통해 회사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와 관련된 전략 및 주요 사항을 검토ㆍ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주주 소통 강화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 및 Q&A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열린주주총회'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회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 변동과 관련된 주주총회가 개최될 경우, 소액 주주 및 반대주주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주주 간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사 홈페이지 및 각종 전자공시에 기재된 대표번호 (02-2121-5114) 및 이메일 (skiroperation@sk.com)을 통해 주주 의견을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액주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아갈 것입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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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을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물적분할 포함)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고,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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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치고 있으며, 소액주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지속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는 한편, 향후 회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소액주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대주주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을 통하여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보수적 기준으로 이사회 검토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 의결사항 당사 정관은 이사회를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은 1)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2) 장기 및 단기 경영전략(KPI 포함)의 수립 및 평가, 3) 대표이사에 대한 선임/해임 및 평가, 4) 사내·외 이사에 대한 보수 결정, 5) 회사의 Risk Management System 및 활동에 대한 평가/감독, 6) 이사(대표이사 포함)가 이사회 부의를 요청한 사항, 7) 그 외 회사 또는 주주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 모두 이사회 심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는 매년 말 차년도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권한 사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와 대표이사는 각자의 권한 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위임 받은 권한의 집행 현황에 대해 이사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관련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사항 당사는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특별히 위임 받은 사항 외에도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제반 주요 사항에 대해 이사회 심의 ㆍ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투자전문회사로서 기존의 Portfolio를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투자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자기자본 2.5% 이상의 타법인 출자, 출자지분의 처분, 자산의 취득, 신규 시설투자, 시설 증설 등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500억 원을 초과하는 상기 사유에 대해서도 이사회에 보고하여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 투자 금액이 상기 기준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을 위한 연속된 투자의 일부로 볼 여지가 있을 경우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이사회 심의를 받도록 하여 동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 중심 책임 경영”이라는 경영철학에 기반하여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되도록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을 완비하고 관련 법령과 제반 규정에 따라 이사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령 및 정관이 정한 범위와 절차 내에서 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헌장 제29조 및 이사회 규정 제13조의 2는 법령 및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사항 중 일부를 각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 제13조의 2 제2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서 규정된 이사회 의결사항을 감사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정관 제18조 제2항, 이사회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그 집행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 결정기능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모두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결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회사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적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의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을 포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해오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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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는 경영성과 창출을 위한 탁월한 리더십 및 전문성 등 역량을 보유해야 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발굴하여 전략적,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육성하기 위해, 이사회사무국 및 HR담당 등 사내 유관 조직이 상호 협업하여 승계정책을 수립 해오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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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발하고 역량과 리더십 등 경영자로서 적합성 여부를 내부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이사회 산하 인사위원회를 통해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세스에 따라 회사의 사업 영역과 역량에 따라 다양한 사내외 후보군을 선발, 관리, 평가, 검증함으로써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경영자 후보 육성을 위한 핵심인재 교육 프로그램(Executive Leadership Program)을 통해 내부 후보들을 대상으로 미래 경영자로서의 역량과 리더십을 조기에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 작성지침에 따라 승계정책 수립 여부를 N(X)으로 체크한 경우, 후보선정 및 후보교육도 N(X)으로 체크하였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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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핵심인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경영자 후보군 대상 Management 역량 강화, 경영자 소양 강화 위한 자기수련 교육 등 다양한 육성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 작성지침에 따라 승계정책 수립 여부를 N(X)으로 체크한 경우, 후보선정 및 후보교육도 N(X)으로 체크하였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추가적으로 개선 보완한 사항은 없습니다. |
연말 정기인사를 위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세부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으나, 연중 교체 등 비상 상황 발생에 대한 승계정책의 명문화는 다소 미진합니다. |
당사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ISO 37001과 같은 국제 표준을 토입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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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경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i) 기본적으로 사내 담당 조직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리스크 관리 및 대응을 하고, (ii)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ㆍ보고 등 구조적으로 사전에 리스크를 파악 및 관리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부패방지 활동의 국제 표준인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 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부터 환경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및 기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리스크관리지침을,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따른 리스크 및 기회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보건리스크관리지침을 각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담당 조직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리스크 관리 및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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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12년 5월 12일 이사회 승인을 통해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준법통제기준은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준 및 절차입니다. 이사회는 준법통제기준을 제·개정할 수 있으며, 본 기준의 실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당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였고, 준법지원인은 경영진과 임직원이 정해진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등을 감독하는 준법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지원인은 이사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검토하고 모든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있어 법 위반 사항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준법통제계획과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 감독 하에 준법 경영을 위한 점검·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준법지원인 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준법지원인 인적사항 및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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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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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통제활동을 구축하고 매년 통제활동별 적합도 평가를 확인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을 전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자는 대표이사이며, 재무운영담당은 내부회계관리자로서 제도의 회계관리와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있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의 개정을 실시하는 등 관련 법령과 규정 등 제반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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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시 통제활동과 운영, 공시위험의 평가와 관리, 모니터링,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금지 등을 포함한 공시정보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당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
당사는 전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정책에 미진한 사항이 없으며,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
당사 이사회는 향후에도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당사는 정관에 의해 3인이상 10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됩니다.총 8명의 이사(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5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도 및 이사회 구성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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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이사회는 정관에 의해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이사회는 총 8명의 이사(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5명, 사외이사 비율 62.5%)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단 표의 임기만료예정일은 선임일 및 재선임일 이후 3년째 되는 날의 일자를 기재하였으며, 실제 당사 이사의 임기는 "정관 제29조 이사의 임기"에 의거하여 취임 후 개최되는 제 3 차 정기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입니다.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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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4 | 대표이사/회사 | 110 | 2028-03-26 | 기업 경영 일반 | - Chicago Univ. 박사 수료 - [現] SK 주식회사 대표이사/회장 - [現] SK 하이닉스 회장 - [現] SK이노베이션 회장 - [現] SK텔레콤 회장 -[現]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장용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1 | 대표이사/사장 | 14 | 2027-03-27 | 기업 경영 일반 | -서울대 학사 - [現] SK주식회사 대표이사/사장 - [現]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
강동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5 | PM부문장 | 2 | 2028-03-26 | 기업 경영 일반 |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MBA - [現] SK주식회사 PM부문장 - [現] SK이노베이션 기타비상무이사 |
윤치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5 | 감사위원장 | 14 | 2027-03-27 | M&A, Risk 관리 | - MIT 석사 - 에코넥스(EQONEX) 회장 - UBS 자산관리부문 부회장 |
박현주(PAK HYUNJU HELEN)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63 | 인사위원장 | 26 | 2026-03-29 | 법률, M&A, Risk 관리 | - 코넬대 학사 - 법무법인(유) 지평 외국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 세종 선임외국변호사 |
이관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4 | 전략 ESG 위원장 | 2 | 2028-03-26 | 에너지/화학 Tech. |
- 동경대 박사 - 한국에너지학회 회장 - [現] 한국과학기술원(KIST) 연구원 |
김선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60 | 이사회 의장 | 50 | 2027-03-27 | 기업경영, Risk 관리 | - Univ. of Minnesota 석사 - 매일유업㈜ 대표이사 사장 - [現] 매일유업㈜ 대표이사 부회장 |
정종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0 | - | 2 | 2028-03-26 | 국제관계 | - 예일대 박사 - [現] 서울대 발전재단 부이사장 - [現]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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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 1. 사외이사 및 대표이사 후보 추천 2. 대표이사 평가 및 유임 여부 심의 3. 사내이사 보수액 적정성 심의 |
3 | A | - |
감사위원회 | 1. 법령 및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시, 이사회 위임 사항 처리 기능 수행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 3.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 4. 감사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 5.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 6. 기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 심의ㆍ의결 |
3 | B | - |
전략 ㆍ ESG 위원회 (舊, ESG 위원회) |
1. 전략/환경/사회적 가치/ 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전략 및 주요사항 검토 | 6 | C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인사위원회 (A) | 박현주 (PAK HYUNJU HELEN)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C |
정종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 |
최태원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B) | 윤치원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
박현주 (PAK HYUNJU HELEN)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C | |
김선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C | |
전략·ESG위원회 (舊, ESG위원회) (C) |
이관영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윤치원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박현주 (PAK HYUNJU HELEN)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B | |
김선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 |
정종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장용호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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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신설된 ESG위원회는 2024년 12월 12일 제 14차 이사회에서 전략 · ESG 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전략·ESG위원회는 이사회 중심 경영원칙에 따라 회사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관한 사전심의기구로서, 전략(Strategy) ·환경(Environment) ·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 회사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와 관련된 전략 및 주요사항과 회사의 재무적 · 비재무적 Risk를 검토·분석하여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전략·ESG위원회는 이사회 규정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이사회의 대표이사에 대한 권한 부여 내용에 근거하여 이사회 의결에 앞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검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략·ESG위원회는 당사의 이사회 중심 경영철학에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사회에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사외이사의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이사회 전 1차적으로 심도 있는 토의를 하는 회의체 기능을 하며, 동시에 기타 경영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채널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ESG위원회는 Risk 관리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투자 안건에 대해 Valuation · 전략 · 기술 · 재무 · 법률 · 마케팅 · HR · PMI 등의 관점뿐만 아니라 Geopolitical 측면 등에서 입체적으로 Risk를 점검합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 영역에 대한 투자인 경우, 투자 구조가 복잡한 경우, 대규모 투자로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현황에 대한 추가 보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전보고 때 취합된 사외이사의 주요 의견을 반영하여 전략·ESG위원회에서 재차 심의함으로써 안건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Risk 요소를 최소화 하는 기능을 합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전략·ESG위원회에서 성과관리 및 전사 Risk Management System Upgrade 등이 제안되었고 이와 같은 의견은 회사 운영에 실제 반영된 바 있습니다. 개별 투자 안건에 대해서는 전략 방향의 적정성, 투자 목적, 제품 시장성, Exit 용이성, 가치평가의 적정성, 기술/원가 경쟁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사례가 다수 있으며, 그에 부응하며 회사의 의사결정 체계 및 투자 사업의 관리 수준이 제고되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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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 및 투명한 지배구조 체계 구축을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27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이사회 의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 조항 변경을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사외이사 최초로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한 염재호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2025년 3월 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호선에 의해 김선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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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할 경우에는 전략·ESG위원회 위원장이 자동적으로 선임사외이사가 되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보충적으로 운영하여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견제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i) 현재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 상황 하에서는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의 분리로 인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의 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ii) 이미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iii) 사외이사로만 이루어진 감사위원회와 선임사외이사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는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중요사항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과반수를 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현재 진행하는 것과 같이 사외이사들의 계열회사 간 거래내역, 중요한 이해관계의 유무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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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의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회 전체 전문성 구성을 바탕으로 신임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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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지배구조헌장을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 개인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충실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기업비밀준수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동 정책에 기반하여 이사회 전체의 Skill Set이 회사의 경영철학과 장기 성장전략에 부합하도록 하여 이사회 중심으로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사회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주주, 고객, 사회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당사 경영철학이자 전략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후보자가 이에 부합하는 한, 국적, 성별, 연령, 인종 등에 구애 받지 않고 이사 후보로 추천됩니다. 이와 같이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를 운영해 오고 있었으며(2021년 4월부터는 인사위원회가 해당 역할을 수행), 2021년 3월에는 이의 연장선에서 타사의 현직 대표이사인 김선희 사외이사를, 2023년 3월에는 국내 법무법인의 선임 외국변호사인 박현주(PAK HYUNJU HELEN) 사외이사를 후보로 추천하여 선임한 바 있습니다. 제출일 까지의 사외이사 선임 현황으로, 2025년 3월 에너지·화학 분야의 전문가인 이관영 사외이사 및 국제관계 전문가인 정종호 사외이사를 후보로 추천하여 선임한 바 있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단 표의 임기만료예정일은 선임일 및 재선임일 이후 3년째 되는 날의 일자를 기재하였으며, 실제 당사 이사의 임기는 "정관 제29조 이사의 임기"에 의거하여 취임 후 개최되는 제 3 차 정기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입니다. ※ 아래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의 현재 재직 여부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재직 여부 기준입니다.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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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 사내이사(Inside) | 2016-03-18 | 2028-03-26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장용호 | 사내이사(Inside) | 2024-03-27 | 2027-03-27 | 2024-03-27 | 선임(Appoint) | 재직 |
이성형 | 사내이사(Inside) | 2023-03-29 | 2026-03-29 | 2025-03-26 | 사임(Resign) | 재직 |
장동현 | 사내이사(Inside) | 2017-03-24 | 2026-03-29 | 2024-03-27 | 사임(Resign) | 재직 |
조대식 | 사내이사(Inside) | 2015-09-03 | 2024-03-27 | 2024-03-27 | 만료(Expire) | 퇴직 |
강동수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2028-03-26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 |
윤치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7 | 2027-03-27 | 2024-03-27 | 선임(Appoint) | 재직 |
이관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 | 2028-03-26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 |
박현주(PAK HYUNJU HELEN)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9 | 2026-03-29 | 2023-03-29 | 선임(Appoint) | 재직 |
김선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9 | 2027-03-27 | 2024-03-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정종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 | 2028-03-26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 |
염재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7 | 2025-03-26 | 2025-03-26 | 만료(Expire) | 퇴직 |
김병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7 | 2025-03-26 | 2025-03-26 | 만료(Expire) | 퇴직 |
당사 이사회는 다양한 배경의 이사들로 이사진을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기업 경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이사회는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 확정 안건에 대해 검토 및 의견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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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을 위하여 사외이사가 위원장인 인사위원회(舊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역할 포함)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투명하게 후보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사외이사2명, 사내이사1명(사외이사비율 66.7%)으로 구성되어있고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앞서 주주총회에 추천할 이사 후보 확정 안건에 대해서 검토 및 의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및 이사회는 후보확정을 위한 검토 시 전문성, 경영마인드, 독립성, 사회적 지명도, 청렴도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회사의 경영철학 및 전략 방향에 후보자 개인의 자질이 부합하는지, 이사로 선임되었을 때 이사회 전체의 전문성 및 다양성, 책임성이 제고 되는지를 주요 평가기준으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재임 중인 당사의 이사는 관계법령 및 사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일 3주 전인 2024년 3월 4일과 2025년 3월 7일 각각 실시한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인사위원회(舊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 받은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에게 아래 표와 같이 제공하였습니다.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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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기 정기주주총회 |
장용호 | 2024-03-04 | 2024-03-27 | 23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근 5년 내 체납처분 사실 여부, 최근 5년 내 재직 기업 회생/파산 절차 진행 여부, 기타 법정 결격사유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세부 경력사항ㆍ이사회 추천사유ㆍ정보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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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 2024-03-04 | 2024-03-27 | 23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근 5년 내 체납처분 사실 여부, 최근 5년 내 재직 기업 회생/파산 절차 진행 여부, 기타 법정 결격사유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세부 경력사항ㆍ이사회 추천사유ㆍ정보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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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치원 | 2024-03-04 | 2024-03-27 | 23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근 5년 내 체납처분 사실 여부, 최근 5년 내 재직 기업 회생/파산 절차 진행 여부, 기타 법정 결격사유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세부 경력사항ㆍ이사회 추천사유ㆍ정보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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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기 정기주주총회 |
최태원 | 2025-03-07 | 2025-03-26 | 19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근 5년 내 체납처분 사실 여부, 최근 5년 내 재직 기업 회생/파산 절차 진행 여부, 기타 법정 결격사유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세부 경력사항ㆍ이사회 추천사유ㆍ정보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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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수 | 2025-03-07 | 2025-03-26 | 19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근 5년 내 체납처분 사실 여부, 최근 5년 내 재직 기업 회생/파산 절차 진행 여부, 기타 법정 결격사유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세부 경력사항ㆍ이사회 추천사유ㆍ정보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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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영 | 2025-03-07 | 2025-03-26 | 1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근 5년 내 체납처분 사실 여부, 최근 5년 내 재직 기업 회생/파산 절차 진행 여부, 기타 법정 결격사유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세부 경력사항ㆍ이사회 추천사유ㆍ정보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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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호 | 2025-03-07 | 2025-03-26 | 1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근 5년 내 체납처분 사실 여부, 최근 5년 내 재직 기업 회생/파산 절차 진행 여부, 기타 법정 결격사유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세부 경력사항ㆍ이사회 추천사유ㆍ정보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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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 2025-03-07 | 2025-03-26 | 1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근 5년 내 체납처분 사실 여부, 최근 5년 내 재직 기업 회생/파산 절차 진행 여부, 기타 법정 결격사유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세부 경력사항ㆍ이사회 추천사유ㆍ정보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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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직전 사업ㆍ반기ㆍ분기 보고서 및 개최일 전 최근 증권신고서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선임 후보자가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을 하며 회사의 발전이나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기여한 사항을 이사회 또는 인사위원회(舊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사유에 상세히 기재하여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참고서류로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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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 선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중 주주소통위원을 선임하여 주주소통위원이 소수 주주를 포함한 기존 주주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회사의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중투표제는 도입하고 있지 않은 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입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제도적으로 더욱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내부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구체적 규정 마련은 일부 미흡한 상황입니다. |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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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 남(Male) | 회장 | O | 대표이사/회장 |
장용호 | 남(Male) | 사장 | O | 대표이사/사장 겸) 혁신신약 TF장 |
강동수 | 남(Male) | 부문장 | O | PM부문장 겸) 혁신신약 TF임원 |
윤치원 | 남(Male) | 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장, 전략ㆍESG위원회 위원 |
김선희 | 여(Female) | 이사 | X |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회 위원, 전략ㆍESG위원회 위원 |
박현주 (PAK HYUNJU HELEN) | 여(Female) | 이사 | X | 인사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전략ㆍESG위원회 위원 |
이관영 | 남(Male) | 이사 | X | 전략ㆍESG위원회 위원장 |
정종호 | 남(Male) | 이사 | X | 인사위원회 위원, 전략ㆍESG위원회 위원 |
[표4-④-2] 미등기임원 현황
(2025.05.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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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임원관리제도(EMD)에 의거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임원 선임 및 보임에 대한 내부 검증 절차를 운영하여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여부 등 임원이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내부규정인 임원관리규정에 임원의 선임, 의무, 징계 규정 등 임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명시하여 임원 선임, 운영의 목적과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 선임 시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권익 침해 여부 등을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명문화한 규정 마련은 다소 미흡합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5년 이내에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바 없습니다. |
공시대상 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바 없습니다. |
임원 선임 시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여부 등을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고는 있으나, 이를 명문화한 정책 마련은 미진한 상황입니다. |
향후에도 내부 검증 과정에서 임원이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검토할 때,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여부에 책임이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 기업가치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임원을 선임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임원 선임 및 평가, 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임원 관련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와 거래 또는 당사 재직 경력이 없는 등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 중 정종호 이사 외에 과거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정종호 이사는 ’17.3.24 부터 ’23.3.23 까지 SK가스 사외이사로 재직하였습니다.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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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치원 | 14 | 14 |
이관영 | 2 | 2 |
박현주(PAK HYUNJU HELEN) | 26 | 26 |
김선희 | 50 | 50 |
정종호 | 2 | 74 |
최근 3년간 사외이사와 당사 간 거래는 1건이 있으며,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 간 거래는 없습니다. 해당 거래는 “Global Strategy Forum 운영위원 위촉 계약(패널 참석)”으로 2024년에 국제관계 전문가로서 포럼에 패널로 참석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사외이사와 당사의 계열회사와의 거래 및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 계열회사와의 거래의 경우, 2025년 5월 1일 기준 당사의 계열회사는 총 198개로 거래여부 확인이 어려워 미기재합니다. |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 간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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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주총회에 추천할 사외이사 후보를 인사위원회(舊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확정하기에 앞서 해당 후보군과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 간의 거래내역, 기타 중요한 이해관계의 유무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합니다. 검토 과정은 사전에 작성된 check list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후보자 개인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외이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도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상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자가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사외이사 선임 시 중대한 이해관계 존부를 검토하여 이해관계자가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당사 사외이사는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될 정도의 겸직은 불가하며, 당사 이사회의 업무를 최우선으로 하여 이사로서 업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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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하여, 당사 사외이사는 상법상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타기업 겸직이 가능하며, 그 타기업이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겸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배구조헌장 및 이사회 규정은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를 규정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직무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당사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될 정도의 겸직은 불가합니다. 당사는 현직 사외이사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단 표의 임기만료예정일은 선임일 및 재선임일 이후 3년째 되는 날의 일자를 기재하였으며, 실제 당사 이사의 임기는 "정관 제29조 이사의 임기"에 의거하여 취임 후 개최되는 제 3 차 정기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입니다.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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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이관영 | X | 2025-03-26 | 2028-03-26 | 한국과학기술원(KIST) 연구원 | - | - | - | - |
박현주(PAK HYUNJU HELEN) | O | 2023-03-29 | 2026-03-29 | 법무법인(유) 세종 선임 외국변호사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 감독이사 | '25.03 | 코스피 |
정종호 | X | 2025-03-26 | 2028-03-26 | 한일홀딩스(주) 사외이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한일홀딩스(주), |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
'24.03 | 코스피 |
김선희 | O | 2021-03-29 | 2027-03-27 | 매일유업㈜ 대표이사 | - | - | - | - |
윤치원 | O | 2024-03-27 | 2027-03-27 | SK㈜ 사외이사 | - | - | - | - |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이 사외이사로서의 충실한 직무수행에 장애가 될 정도는 아니며, 사외이사 전원은 당사 이사회의 업무를 최우선으로 하여 이사로서 업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사외이사들이 참석한 이사회, 각 위원회, 사전보고, 워크샵 및 교육 등의 횟수는 총 59회이며, 이를 통해 사외이사들이 검토한 안건 수는 약 275건에 이릅니다. 이처럼 당사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이사회를 통해 회사 주요 의사 결정 사항에 대해 충실하게 토론 및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사회 등 횟수 및 안건이 증가에 따라 안건 당 충분한 검토시간 확보가 미진할 수 있어 안건 당 검토시간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들이 당사 업무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나아가 개별 안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헌장 및 이사회 규정은 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의무, 사외이사가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외이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와 외부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회 규정은 이사회 소집 통보 및 안건 자료 송부를 회의일 7일 전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들의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평균적으로 월 2~3회의 이사회 및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안건 자료에 수반되는 필요 내용을 요청에 따라 수시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는 사외이사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과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업무 이해도를 제고하고 이사회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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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 5명 규모의 이사회사무국을 사외이사 지원 전담 부서로 두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정보(자료) 제공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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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감사위원회 교육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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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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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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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정기(AGM) | 2024-02-28 | 5 | 5 | SK㈜ 경영계획 및 KPI 논의 | - |
2회차 | 임시(EGM) | 2024-02-28 | 5 | 5 | 이사회 운영 개선 방안 논의 | - |
3회차 | 임시(EGM) | 2024-06-20 | 5 | 5 | 이사회 운영 개선 방안 논의 | - |
4회차 | 정기(AGM) | 2024-11-07 | 4 | 5 | 이사회의 Risk Oversight 강화 방안 | - |
5회차 | 임시(EGM) | 2024-12-09 | 5 | 5 |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 개정 | -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사외이사들이 충실한 직무수행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당사는 매년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이사회 평가를 시행하고 재선임시 이를 고려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평가 근거 규정 마련은 미흡합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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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18년부터 이사회 평가를 진행 중이며, 평가 내역에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사회 평가는 연 1회 진행되며, 당해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차년도 이사회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사 재선임시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 내역 등을 기반으로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평가에 관한 근거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미실시로 표시하였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거버넌스 전문기관(고려대 산학 연구단 기업지배구조 연구소)을 통하여 평가 문항을 개발하였고, 평가 대상 영역은 i) 이사회의 역할/기능/책임, ii)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의 자격요건, iii) 이사회 운영, iv) 위원회 구조, v) 위원회 운영 및 기타 건의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한 사외이사 자기평가 방식으로 매년 이사회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평가문항 중에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항목도 포함되어 있으며, 2023년 평가 결과 평균 및 2024년 평가 결과 평균은 각 5점중 4.8점입니다. 한편 당사는 2022년부터 이사회 평가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평가 주체를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당사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는 주체가 아닌 외부투자기관 또는 평가기관들로부터 당사 이사회의 변화된 부분이나 이사회에 대한 제안사항 등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사회에 의무적 또는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내부 구성원인 미등기임원들로부터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개별이사들에 대한 정성 평가 및 제안사항, 당사 이사회 중심책임 경영실천이 미친 영향과 기타 이사회에 대한 제안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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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舊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재선임 여부를 판단할 때 후보자의 직무충실성, 윤리성, 책임성 외에 지난 임기 동안 수행한 업적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작성지침에 따라 사외이사 개별평가를 N(X)으로 체크한 경우, 재선임 여부 반영도 N(X)으로 체크하였습니다. |
당사의 경우 이사 재선임시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 내역 등을 기반으로 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평가에 관한 근거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향후 근거 규정 마련이나 평가 방법론 확대 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사외이사 보수는 각 개별 사외이사들의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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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보수는 기본 급여 및 기타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무수행의 역할/책임과 위험성, 투입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규모는 사외이사의 역할 범위 및 당사와 유사한 기업군의 보수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선에서 산정하고 있으며, 법률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1년부터 사외이사 보수 중 일부를 주식으로 보상(Stock Grant)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식은 사외이사의 임기 중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됩니다. 주식 보상 제도는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주주가치를 더욱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이사회 중심 경영과 사외이사의 역할 확대와 연계하여 담당 직책(이사회 의장, 이사회 산하 위원회 위원장)에 따라 보수를 차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보수 및 산정 방식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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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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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는 없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사외이사 개별 평가 또는 활동 실적과 보수를 직접 연동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만약 절대적으로 활동 실적이 부족한 사외이사가 있다면 재선임 제한 또는 보수 인상률 제한 등의 조치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제도화 할 수도 있지만,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 측면을 고려하여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 및 산하 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상세 내용, 특히 권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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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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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연도 12월까지 차년도 연간 정기이사회 개최 일정을 수립 및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당사의 정관은 이사회의 권한, 소집, 의장 선출, 결의 방식, 회의 장소, 위원회 구조 등에 대한 큰 들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과 위원회 규정은 상기 항목의 상세 내용, 특히 권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4년 1월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정기 이사회는 21회를 개최하였으며, 세부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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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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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 21 | 7 | 96 |
임시 | 0 | 0 | 0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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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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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임원보수정책을 수립하여 개별 사내이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 평가에 근거하여 보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의 평가 및 보수액은 이사회 산하 인사위원회가 심의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확정됩니다. 다만, 당사는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개별평가와 연동된 보수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매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사의 보수를 공개하고 있으나, 이 외 방법으로 주주 등에게 관련 정책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작성지침에 따라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를 N(X)으로 체크한 경우, 보수정책의 공개여부는 N(X)으로 체크하였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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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임원의 직무수행 과정 및 회사의 유가증권 관련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임원의 직무 관련 손해배상이나 유가증권 관련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나, 불법적이고 부정직한 행위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이나 경제적 손해가 아닌 타인의 신체 상해 및 재물 손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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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주/투자자(이해관계자) - 주주소통위원 - 이사회 - 회사>로 상호 이어지는 소통채널을 통해 주주·투자자와 함께 성장·발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근래에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가 중시되며 환경과 사회 전체의 이익도 모두 고려하는 ESG 투자가 부각되고 있는데, 당사도 유사한 맥락에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며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정기 이사회 일정은 이사진 전원이 출석할 수 있는 일정으로 선정하고, 가급적 이사진 모두가 출석 가능한 일정으로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에 맞추어 추후에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 중이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이사의 활동내역은 정기공시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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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규정에 따라 매 회의 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고,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이사회의 의사록은 이사회사무국의 책임하에 사내 보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들 간 자유로운 토론의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시행 중인 녹취록 관련 작성 및 보존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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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사항은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사회의 주요 토의 내용은 개별 이사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찬반의 의사결정으로 갈음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토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별 이사별로 찬/반 여부를 기록하고 있고, 반대 시 반대사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 내역 및 최근 3개 사업연도별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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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최태원 | 사내이사(Inside) | 2016.03 ~ 현재 | 87 | 69 | 100 | 94 | 96 | 97 | 91 | 100 |
장동현 | 사내이사(Inside) | 2017.03 ~ 2024.03 | 99 | 95 | 96 | 100 | 97 | 90 | 100 | 100 |
조대식 | 사내이사(Inside) | 2015.08 ~ 2024.03 | 99 | 95 | 96 | 100 | 97 | 90 | 100 | 100 |
박성하 | 사내이사(Inside) | 2020.03 ~ 2022.12 | 100 | 0 | 0 | 100 | 100 | 0 | 0 | 100 |
이성형 | 사내이사(Inside) | 2023.03 ~ 2025.03 | 100 | 100 | 100 | 0 | 100 | 100 | 100 | 0 |
장용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7.03 ~ 2023.03 | 100 | 0 | 100 | 100 | 91 | 0 | 81 | 100 |
이찬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3 ~ 2024.03 100 | 100 | 100 | 100 | 100 | 93 | 92 | 89 | 98 |
김병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 ~ 2025.03 | 97 | 100 | 92 | 100 | 95 | 98 | 90 | 98 |
염재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 ~ 2025.03 | 100 | 100 | 100 | 100 | 96 | 98 | 92 | 98 |
김선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 ~ 현재 | 97 | 100 | 95 | 96 | 96 | 98 | 92 | 98 |
박현주 (PAK HYUNJU HELEN)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 ~ 현재 | 94 | 92 | 95 | 0 | 98 | 98 | 97 | 0 |
윤치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 ~ 현재 | 100 | 100 | 0 | 0 | 100 | 100 | 0 | 0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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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기공시 외에 특별히 개별 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 결의사항을 개별 이사별로 기록 및 보존하고 있으며 정기공시를 통해 개별 이사의 출석률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개최 내역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앞으로도 이사회 규정에 맞추어서 이사회를 운영하고 해당 내용을 의사록으로 보관함과 동시에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모두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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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고있습니다. 2021년 4월 신설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모든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 사내이사의 보수에 대한 적정성 검토,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내부감사조직을 두어 경영진에 대한 업무 감독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외부감사인과의 수 차례 단독 미팅 등을 통해 재무 및 회계 업무의 감독 업무도 충실히 수행 중입니다. 전략·ESG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 및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1명으로 구성되며,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아 이사회에 부의될 중요 경영 안건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내 논의 사항을 정리하여 이사회에서 검토의견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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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내부감사조직을 두어 경영진에 대한 업무 감독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외부감사인과의 수 차례 단독 미팅 등을 통해 재무 및 회계 업무의 감독 업무도 충실히 수행 중입니다. 다만, 보수위원회(당사의 경우 인사위원회에 해당)는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모두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의 특정 기능과 역할에 맞추어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 규정에는 감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전략·ESG위원회 설치 근거가 있고,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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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관 제40조는 이사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권한과 이사회가 각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정관 규정에 따라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이사회 규정에는 감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전략·ESG위원회(舊, ESG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또한 이사회 규정은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위원회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이사회 의결로서 해당 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가)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기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을 확대·재편하여, 2021년 4월에 신설되었습니다. 1)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인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합니다. 또한 모든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 및 그에 따른 유임 여부를 검토하고, 이사회에 대표이사 해임 및/또는 선임을 제안하거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며, 이에 더하여 개별 사내이사의 보수액에 대한 적정성까지 검토합니다. 2) 활동, 기능 및 성과평가 인사위원회는 이사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사위원회는 해당년도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앞서 경영, 경제, 금융, 회계, 법률, 산업, 사회적 가치 등 각 분야에 전문성과 명망을 갖춘 인사 후보군을 선정합니다.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후보자 개인의 자질과 역량이 회사의 성장 전략에 부합하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사진 전체의 Skill Set을 구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임 기간 동안의 직무 충실성 및 책임성을 주요 항목으로 함께 고려하여 이사회의 책임성 또한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사위원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모든 대표이사의 당해 회계연도에 대한 업무평가를 당해 회계 연도 종료일 전까지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대표이사의 유임 여부를 검토한 뒤, 해당 검토 결과를 이사회 보고하고 회사에 통보합니다. 만약 위원회가 대표이사에 대해 유임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신규 대표이사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합니다. 또한 인사위원회는 개별 사내이사의 보수액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통해 개별 사내이사의 연도별 보수액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3) 구성 및 임면 인사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상 3인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은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및 위원장은 이사회 의결로 이사회에서 선임됩니다.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로서의 임기와 동일하며, 위원장의 임기는 선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입니다. 나) 전략·ESG위원회 1)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전략·ESG위원회는 이사회 중심 경영원칙에 따라 회사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관한 사전심의 기구로서, 전략(Strategy) · 환경(Environment) ·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 회사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와 관련된 전략 및 주요 사항과 회사의 재무적·비재무적 Risk를 검토·분석하여,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전략·ESG위원회에서는 전략 및 경영계획 관련 사항, 투자 및 기획관리 관련 사항, 회계 및 재무관리 관련 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또는 상법에서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정한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중요 경영 안건에 대해 사전검토를 하고, 특히 이사회에 상정되는 경영전략과 주요 투자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 이를 이사회에 보 고하고 있습니다. 2) 활동, 기능 및 성과평가 전략·ESG위원회는 당사의 이사회 중심 경영철학에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사회에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사외이사의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이사회 전 1차적으로 심도 있는 토의를 하는 회의체 기능을 하며, 동시에 기타 경영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채널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ESG위원회는 Risk 관리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투자 안건에 대해 Valuation · 전략 · 기술 · 재무 · 법률 · 마케팅· HR · PMI 등의 관점뿐만 아니라 Geopolitical 측면 등에서 입체적으로 Risk를 점검합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 영역에 대한 투자인 경우, 투자 구조가 복잡한 경우, 대규모 투자로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략·ESG위원회 전에 별도로 개별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보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별 사전보고 때 취합된 사외이사의 주요 의견을 반영하여 전략·ESG위원회에서 재차 심의함으로써 안건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Risk 요소를 최소화 하는 기능을 합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전략·ESG위원회에서 성과관리 및 전사 Risk Management System Upgrade 등이 제안되었고 이와 같은 의견은 회사 운영에 실제 반영된 바 있습니다. 개별 투자 안건에 대해서는 전략 방향의 적정성, 투자 목적, 제품 시장성, Exit 용이성, 가치평가의 적정성, 기술/원가 경쟁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사례가 다수 있으며, 그에 부응하며 회사의 의사결정 체계 및 투자 사업의 관리 수준이 제고되었습니다. 3) 구성 및 임면 전략·ESG위원회 규정에 따라 전략·ESG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과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1명으로 구성됩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됨과 동시에 규정에 의거 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위원의 임기는 이사 임기와 동일하며, 사외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만으로 가능하므로, 전략·ESG위원회 위원의 직위는 내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전략·ESG위원회에 소속되는 사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되며, 전략·ESG위원회 안건에 대한 경영진 차원의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편 전략·ESG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 의결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의 임기는 선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시 까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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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위원회의 개최 내역, 안건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감사위원회에서 심의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중 일정 사항, 인사위원회의 후보 추천 의결, 전략·ESG위원회의 경영전략, 주요 투자안건, 내부거래 및 사회공헌 안건, 회사 내부 규정 제·개정안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인사위원회의 개최 내역은 아래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에 기재하였습니다.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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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인사 -2024년 -1차 | 1 | 2024-01-22 | 3 | 3 | 기타(Other) | 1. ‘24년 개별 사내이사 보수액 검토 | 기타(Other) | O |
인사 -2024년 -2차 | 1 | 2024-02-01 | 3 | 3 | 결의(Resolution) | 1.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 가결(Approved) | O |
2 | 2024-02-01 | 3 | 3 | 결의(Resolution) | 2. 사외이사 후보 추천 | 가결(Approved) | O | |
인사 -2024년 -3차 | 1 | 2024-05-20 | 3 | 3 | 기타(Other) | 1. 2024년 대표이사 사내이사 장기성과급 부여(안) | 기타(Other) | O |
2 | 2024-05-20 | 3 | 3 | 기타(Other) | 1-1. 장용호 대표이사에 대한 장기성과급 부여(안) | 기타(Other) | O | |
3 | 2024-05-20 | 3 | 3 | 기타(Other) | 1-2. 이성형 사내이사에 대한 장기성과급 부여(안) | 기타(Other) | O | |
인사 -2024년 -4차 | 1 | 2024-09-02 | 3 | 3 | 기타(Other) | 1. Inc. CEO 후보 논의 | 기타(Other) | O |
2 | 2024-09-02 | 3 | 3 | 기타(Other) | 2. ‘25년 사외이사 선임 절차 및 추천 수요 논의 | 기타(Other) | O | |
인사 -2024년 -5차 | 1 | 2024-11-05 | 3 | 3 | 기타(Other) | 1. 대표이사 평가 및 유임/교체 여부 검토 | 기타(Other) | O |
인사 -2024년 -6차 | 1 | 2024-12-10 | 3 | 3 | 기타(Other) | 1. ‘25년 개별 사내이사 보수액 검토 | 기타(Other) | O |
2 | 2024-12-10 | 3 | 3 | 결의(Resolution) | 2. ’25년 사외이사 후보 Pool 보고 | 가결(Approved) | O | |
인사 -2025년 -1차 | 1 | 2025-03-24 | 3 | 3 | 기타(Other) | 1. 25년 개별 사내이사 보수액 검토 | 기타(Other)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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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표 8-2-4: 거버넌스위원회 개최 내역
표 8-2-5: 전략 · ESG위원회 개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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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안건 뿐만 아니라 보고/검토 안건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매년 초 진행하는 이사회 평가를 통해 위원회 구조, 규모, 구성 측면에서 개선할 사항은 없을지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이나 리스크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윤치원 감사위원장은 금융기관 등에서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하여 재무에 대한 이해가 높은 회계·재무전문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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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감사위원회는 회계·재무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인 윤치원 사외이사는 금융기관 등에서 회계 또는 재무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하여 재무제표와 일반적인 회계원칙, 재무에 대한 이해가 높은 회계·재무전문가입니다. 하기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표는 2025.05.31 기준입니다.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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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구분 | |||
윤치원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슬론 경영대학원 MBA 석사 - 2004 ~ 2009 UBS 홍콩 아시아태평양 주식 부문 총괄 대표 - 2008 ~ 2009 UBS 홍콩 최고경영자 (CEO) - 2009 ~ 2015 UBS 아시아태평양 회장 兼 CEO - 2016 ~ 2019 UBS Wealth Management 부 회장 - 2020 ~ 2022 에코넥스 (EQONEX) Chairman |
회계ㆍ재무 전문가 (금융기관경력자), 2024.03.27 선임 |
박현주 (PAK HYUNJU HELEN)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코넬대 정치학 및 경제학 박사 - 콜럼비아 법과대학 J.D. - 1996.~2001 : Simpson Thacher & Bartlett 변호사 - 2003~2007 : 법무법인(유)지평 외국변호사 - 2007 ~ 現 : 법무법인(유)세종 선임외국변호 사 - 2025 ~ 現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감독이사 |
2023.03.29 선임 |
김선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미국 공인회계사, University of Minnesota MBA - 1995 ~ 1997 파리바 은행 애널리스트 - 1997 ~ 2001 크레딧 아그리콜 은행 수석 애널리스트 - 2005 ~ 2007 한국씨티은행 신탁리스크 관 리부 부장 - 2007 ~ 2009 UBS AG 투자은행 Asia Pacific 리스크 컨트롤 이사 - 2009 ~ 2010 매일유업㈜ 재경본부장 전무 이사 - 2010 ~ 2011 매일유업㈜ 재경본부장 부사 장 - 2011 ~ 2013 매일유업㈜ 경영기획본부장 부사장 - 2013 ~ 2013 매일유업㈜ 경영지원총괄 부 사장 (기획조정실장 겸) - 2014 ~ 2022 매일유업㈜ 대표이사 사장 - 2023 ~ 現 매일유업㈜ 대표이사 부회장 |
2025.03.26.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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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정관, 지배구조헌장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두도록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감사위원회 규정에서는 위원 모두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장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데, 당사는 위원 전원이 사외이사이므로 당연히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장으로 선임됩니다. 한편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감사위원 선출 절차상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또한 정관 및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가 재결의 할 수 없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 측면에서도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업무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 1인을 위원으로 두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규정 및 상법에 따라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회계ㆍ재무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 후보는 인사위원회 (舊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로 주주총회에 추천되는 후보자 검토 시 감사위원이 될 후보자격 여부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舊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후보자 검토 시 최대주주와의 관계, 당사 및 계열회사 재직 여부, 거래관계, 당사 주식보유 여부 등 당사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으로서 기본 자질이 되는 직무충실성, 윤리성, 책임성 또한 중요한 기준으로 후보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업무수행 지원 교육,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및 지원 조직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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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은 감사위원회 구성 방식, 위원장 권한 및 선출방식, 위원회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 율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 및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합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상 감사위원들은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사회에 대해 영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시 감사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임직원을 출석하게 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 및/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외부감사인 등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감사위원회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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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에게 감사 관련 정기 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당사는 회계원칙이나 관련법 개정 동향 등 감사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내ㆍ외부 Resource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및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진행한 교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교육현황]
※ 상기 사항 외에 2025년 하반기 감사위원회 교육 추가 진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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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 작성 및 해석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자문 지원을 받고 있으며, 당사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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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규정상 감사위원들은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사회에 대해 영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시 감사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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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규정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임직원을 출석하게 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 및/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외부감사인 등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감사위원회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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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조직도 상 감사위원회 산하 직속 조직으로 자율책임경영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자율책임경영담당은 당사 내부감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내부감사 계획과 감사실적 외에 조직의 구성, 운영예산 등 감사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율책임경영담당은 임원 직급의 책임자 포함 7명으로 구성되며, 구성원 모두가 당사 및 계열회사에서 다년간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감사업무 전문성이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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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감사부서(자율책임경영담당) 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 및 인사평가 검토·승인 권한을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문화하고 있으며, 내부감사부서의 조직 및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승인 권한도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문화하고 매년 경영계획에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내부감사부서장을 제외한 구성원에 대한 인사조치 권한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인력에 대한 별도 평가·육성 정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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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지배구조헌장은 감사위원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사로서의 보수만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의 독립성 측면 외에도 소속된 위원회 수나 위원장과 같은 직책 수행 측면에서의 업무량,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0.84 |
사외이사는 직책 수행 측면에서의 업무량과 그에 수반되는 법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지급 받고 있으며, 감사위원 여부에 따라 보수가 다르지 않습니다.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및 그 지원조직의 추가적인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2024년 14회, 2025년 보고서 제출일까지 5회 개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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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활동 내역을 보면 공시대상 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2회),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 업무 보고(28회), 당사 및 주요 자회사의 경영실적 점검(5회), 외부감사인 감독(2회),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 의결(4회) 등을 주요 업무로 처리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라 마련된 외부감사인 선정 절차 및 기준에 따라, 당사는 2023년부터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삼정회계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 선정되었으며, 감사위원회는 2024년 3월, 2025년 3월에 각 회계연도에 대한 보수, 감사시간 및 감사 필요 인력을 승인하였습니다. |
당사는 감사절차, 의사록 및 감사록 작성, 감사위원장의 감사보고서 주주총회 보고 등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통제 절차 및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주주총회 보고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제반 운영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도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운영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심의 ㆍ 검토 등 감사 활동과 관련하여 개최 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을 정리하여 두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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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 출석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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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장용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0 | 100 | 100 |
이찬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김병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박현주(PAK HYUNJU HELEN) | 사외이사(Independent) | 96 | 91 | 100 | 0 |
윤치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94 | 94 | 0 | 0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만큼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정과 관련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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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준수 여부 및 전문성 여부를 기재하여 입찰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재사항에 대해 자체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모든 비감사 업무에 대한 용역 업체 선정 시 사전 검토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등에서 규정한 금지 업무는 다른 회계 법인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재한 내용과 같이,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충분히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 따라 2022년 11월 16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23년부터 3개 사업연도(2023~2025년)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지정 받았으며, 2023년 1월 26일 제 1차 감사위원회에서는 지정된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사보수를 의결하였습니다. 상기 기재한 내용과 같이, 당사는 2025 회계연도까지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았으므로 당해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머, 향후 2026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신규 선정 관련 회의를 2025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2022년~2024년)간 외부감사인과의 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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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4 회계연도 외부감사 종료 후 25년 3월 10일 제 4차 감사위원회에서 2024년 회계연도 연간 재무제표 감사 및 연결내부회계감사 결과, 핵심감사사항 및 중점감사계획에 따른 감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기타 커뮤니케이션 사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러한 감사 업무에는 주요 수행 절차,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모든 비감사 업무에 대한 용역 업체 선정 시 사전 검토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등에서 규정한 금지 업무는 다른 회계법인을 활용토록 하고 있어,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한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2022년~2024년)간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 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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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매 분기 감사위원회에 직접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에게 회계 장부와 관련 서류의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보고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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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분기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수행하여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2024년 3월 4일 감사위원회에서 핵심감사사항을 포함한 2023 회계연도 회계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8일 감사위원회에서 2024년도 1분기 검토 결과와 연간 재무제표감사 및 내부회계 운영실태 평가 계획을 발표 논의하였으며, 2024년 8월 8일 감사위원회에서는 2024년 반기 검토 결과 및 연간 감사계획을, 2024년 9월 23일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경과 보고를 진행하였고, 2024년 11월 11일 감사위원회에서 2024년 3분기 검토 결과와 연간감사계획 변경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2025년 3월 4일 감사위원회는 2024 회계연도 연간 재무제표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 감사 결과를 보고하였고, 2025년 5월 14일엔 2025년도 1분기 검토 결과와 내부회계 운영실태 평가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처럼 외부감사인은 매 분기 결산 감사 후에 감사위원회에 직접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회계 장부와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 분기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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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4-03-04 | 1분기(1Q) | 2023 회계연도 회계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결과 보고 |
2 | 2024-05-08 | 2분기(2Q) | 2024년도 1분기 검토 결과 보고, 연간 재무제표감사 및 내부회계 운영실태 평가 계획 발표 논의 |
3 | 2024-08-08 | 3분기(3Q) | 2024년도 반기 검토 결과 및 연간 감사 계획 보고 |
4 | 2024-09-23 | 3분기(3Q) |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경과보고 |
5 | 2024-11-11 | 4분기(4Q) | 2024년도 3분기 검토 결과 보고 |
6 | 2025-03-04 | 1분기(1Q) | 2024 회계연도 회계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결과 보고 |
7 | 2025-05-14 | 2분기(2Q) | 2025년도 1분기 검토 결과 보고 및 내부회계운영실태 평가 계획 논의 |
외부감사인은 2024년 5월 8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발표한 IFRS 18(2027년 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 및 동향을 보고하였고, 모회사 감사위원회의 자회사 감독에 대한 활동 영역 및 역할에 대해 설명 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8월 8일엔 금융감독원 중점점검 사항인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등에 대해 보고 하였으며, 2024년 11월 11일엔 자산손상 관련 기업회계기준 전반 및 그룹 내 주요 자산손상 징후에 대해 검토 한 내역을 보고 하였습니다. 추가로 2025년 2월 24일엔 ‘24년 그룹 내 주요 리밸런싱에 따른 동일 지배하의 사업결합 및 분할의 사례 및 회계처리 방법, 영향 등에 대해 설명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부감시기구와 외부감사인은 매 분기 결산 감사 외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내부 감사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고 있으며, 회사 내부의 유관 부서는 해당 사항을 개선하여 감사위원회에 보완사항을 보고하게 됩니다. 내부감사기구는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독 및 부정을 예방, 방지, 적발하기 위해 경영진이 수립, 유지하는 내부통제를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 8조 4항에 따라 2025년 2월 6일 2024 회계연도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으며, 동일자로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2024 회계연도 주주총회는 2025년 3월 26일에 개최되었으므로, 정기주총 6주 이전에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2월 7일 2023 회계연도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2023 회계연도 주주총회는 2024년 3월 27일 개최되었으며, 정기주총 6주 이전에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 제공하였습니다.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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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4-03-27 | 2024-02-07 | 2024-02-07 |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 |
2 | 2025-03-26 | 2025-02-06 | 2025-02-06 |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500000] 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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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4.10.28일에 기업가치제고계획 자율 공시 진행하였습니다. 기업가치 제고계획 보고서에서 당사는 기업개요, 사업현황, 기업가치 제고 목표설정, 계획수립, 소통계획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궁극적 목표로 수익성 지표와 주주환원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각각에 대하여 ROE Target과 주주환원율을 구체적인 수치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모습을 주주 및 시장참여자들과 공유하여, 투자자들이 당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업가치 제고계획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DART(http://dart.fss.or.kr/), KIND(https://kind.krx.co.kr/) 등 공시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는 2024년 10월 28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보고 후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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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1차 | 2024-10-28 | O | 2024-10-28 | 공시 개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요 관리 지표 선정, 정기 소통 활동을 포함한 소통 계획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주주 및 시장 참여자와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 소통 실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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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1차 | 2024-11-06 | 해외 기관투자자 | 증권사 컨퍼런스 | O | 기업가치제고를 위한 방안 및 향후 계획 |
소통-2차 | 2024-11-15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및 컨퍼런스 콜 | O | 기업가치제고를 위한 방안 및 향후 계획 |
소통-3차 | 2024-11-27 | 국내 기관투자자 | 증권사 컨퍼런스 | O | 기업가치제고를 위한 방안 및 향후 계획 |
소통-4차 | 2024-12-03 | 해외 기관투자자 | 증권사 컨퍼런스 | O | 기업가치제고를 위한 방안 및 향후 계획 |
소통-5차 | 2024-12-11 | 해외 기관투자자 | 증권사 컨퍼런스 | O | 기업가치제고를 위한 방안 및 향후 계획 |
SK의 경영철학에 기반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 당사는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행복’이라는 경영철학하에 이를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아 실천해 왔으며, 경영철학에 대한 실천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정관 및 이사회 규정 전문에 이를 명문화 한 바 있습니다(2017년 3월 및 2020년 3월). 그리고 당사는 2018년 3월 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여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2021년 3월 정관에 지배구조헌장 근거규정을 신설하면서 지배구조헌장을 당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정식 규범으로 승격시킴과 동시에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1년 3월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혁신을 단행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2021년 12월 지배구조헌장 역시 대대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당사의 기업지배구조 혁신 사례는 SK그룹 내 모범사례로서 계열회사에 폭넓게 공유되었고, 이를 통해 SK그룹 전체의 기업지배구조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당사는 2024년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ESG평가 결과, 3년 연속 최고등급인 ‘AAA’를 획득하였으며, 2024년 S&P Global이 발표한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평가에서 13년 연속 월드(World) 지수에 편입되었습니다. 이사회 중심 책임 경영 원칙인 Governance Story를 바탕으로 이사회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경영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힘쓰고, ESG를 반영한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SK주식회사는 주주, 고객,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이해관계자들의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당사는 이상의 당사 성장 전략과 지배구조에 대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국문/영문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k-inc.com/kr/esg/sustainability.aspx) |
당 보고서의 기타공개첨부서류로 첨부한 관련 내부규정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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