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6월 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 5. 29.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요약> 나. 인터넷주소 |
- | 웹 전자위임 링크 추가 | -모바일 주소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heyholder.app (IOS) https://apps.apple.com/kr/app/헤이홀더/id6443965513 |
-모바일 주소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heyholder.app (IOS) https://apps.apple.com/kr/app/헤이홀더/id6443965513 -웹 주소(PC) 개인 : https://esignon.app.link/e/K9ftqX0DKTb 법인 : https://esignon.app.link/e/8lv3se4DKTb |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으로 방법으로 의결권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웹 전자위임 링크 추가 | -모바일 주소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heyholder.app (IOS) https://apps.apple.com/kr/app/헤이홀더/id6443965513 |
-모바일 주소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heyholder.app (IOS) https://apps.apple.com/kr/app/헤이홀더/id6443965513 -웹 주소(PC) 개인 : https://esignon.app.link/e/K9ftqX0DKTb 법인 : https://esignon.app.link/e/8lv3se4DKTb |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위임장 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 | 웹 전자위임 링크 추가 | -모바일 주소 어플리케이션 '헤이홀더'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heyholder.app (IOS) https://apps.apple.com/kr/app/헤이홀더/id6443965513 |
-모바일 주소 어플리케이션 '헤이홀더'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heyholder.app (IOS) https://apps.apple.com/kr/app/헤이홀더/id6443965513 -웹 주소(PC) 개인 : https://esignon.app.link/e/K9ftqX0DKTb 법인 : https://esignon.app.link/e/8lv3se4DKTb |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 웹 전자위임 링크 추가 | 1. 전자위임장 접수처 휴대폰으로 아래 주소에 접속 혹은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헤이홀더' 앱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위임장 제출 가능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heyholder.app (IOS) https://apps.apple.com/kr/app/헤이홀더/id6443965513 2. 서면위임장 접수처 - 우편접수처: (우 04778)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길 31, 1101호(서울숲M타워) (주)로코모티브 전화번호: 02-3408-8203 |
1. 전자위임장 접수처 1-1. 휴대폰으로 아래 주소에 접속 혹은 구글플레이 및앱스토어에서 '헤이홀더' 앱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위임장 제출 가능. 한국통신사를 이용하면서 해외에 거주하여 앱을 다운받을 수 없는 주주들의 경우 하단 1-2 PC 또는 모바일 웹 주소를 이용하여 위임 가능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heyholder.app (IOS) https://apps.apple.com/kr/app/헤이홀더/id6443965513 1-2. PC 또는 모바일 웹을 사용해 아래 주소에 접속하여 전자위임장 제출 가능 (개인 참여방법) 링크주소 : https://esignon.app.link/e/K9ftqX0DKTb 방법 : ①이름, 휴대폰 번호를 입력 후 본인이 임의의 4자리 비밀번호 입력 후 서명하기 클릭 ※ 창을 끄거나 나가더라도 임시비밀번호 4자리는 계속하여 유지 되니 꼭 주의하여 입력 바랍니다. ②인증하기 클릭 후 문자, PASS, PASS QR 등 원하는 방법을 통하여 인증 ③ 문서 왼쪽의 파란색 동의를 클릭하신 후 필수입력란 확인 클릭 ④ 문서의 빨간색 부분 체크 또는 입력(의안 찬반표시,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날짜 등) ⑤ 하단 서명 부분(인)을 클릭 후 다양한 서명 예시 중에 하나를 클릭 후 왼쪽 완료 클릭 (법인 참여방법) 링크주소 : https://esignon.app.link/e/8lv3se4DKTb 방법 : ①회사명과 메일주소 및 임의의 4자리 비밀번호를 입력 후 서명하기 클릭 ※ 창을 끄거나 나가더라도 임시비밀번호 4자리는 계속하여 유지 되니 꼭 주의하여 입력 바랍니다. ② 비밀번호 0000 입력 ③ 문서 왼쪽의 파란색 동의를 클릭하신 후 필수입력란 확인 클릭 ④ 문서의 빨간색 부분 체크 또는 입력(의안 찬반표시, 주주명, 사업자번호, 날짜 등) ⑤ 하단 서명 부분(인)을 클릭 후 '범용'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완료 클릭 2. 서면위임장 접수처 - 우편접수처: (우 04778)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길 31, 1101호(서울숲M타워) (주)로코모티브 전화번호: 02-3408-8203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5 년 5 월 29 일 | |
권 유 자: | 성 명: 허권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33(반포동, 원베일리) 전화번호: 010-3473-3288 |
작 성 자: | 성 명: 허권 부서 및 직위: 주식회사 헤이홀더 대표이사 전화번호: 010-3473-3288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허권 | 나. 회사와의 관계 | 주주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5년 05월 28일 | 라. 주주총회일 | 2025년 06월 23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5년 06월 03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가치 제고 및 독립적인 감사 선임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주식회사 헤이홀더 |
(인터넷 주소) | -모바일 주소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heyholder.app (IOS) https://apps.apple.com/kr/app/헤이홀더/id6443965513 -웹 주소(PC) 개인 : https://esignon.app.link/e/K9ftqX0DKTb 법인 : https://esignon.app.link/e/8lv3se4DKTb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감사의해임 | |||
□ 감사의선임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허권 | 보통주 | 110,468 | 0.45 | 주주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헤이홀더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7,800 | 0.03 | 주주 | - |
박형렬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0,000 | 0.21 | 주주 | - |
신학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00 | 0.00 | 주주 | - |
이규성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3,847 | 0.18 | 주주 | - |
계 | - | 102,647 | 0.42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허권 (헤이홀더) |
보통주 | 110,468 | 주주 | 본인 | - |
박형렬 (헤이홀더) |
보통주 | 50,000 | 주주 | 대리인 | - |
이규성 (헤이홀더) |
보통주 | 43,847 | 주주 | 대리인 | - |
신학진 (헤이홀더) |
보통주 | 1,000 | 주주 | 대리인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주)헤이홀더 | 법인 | 보통주 | 7,800 | 주주 | 특수관계인 | - |
(주)로코모티브 | 법인 | 보통주 | 0 | -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주)헤이홀더 | 허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28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한 위임장 확보 | 010-3473-3288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주)로코모티브 | 이태성 |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길 31, 1101호(서울숲M타워)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한 위임장 확보 | 02-3408-8203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5년 05월 28일 | 2025년 06월 03일 | 2025년 06월 22일 | 2025년 06월 23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5년 5월 21일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인피니트헬스케어는 국내 PACS 업계에서 독점적인 지위(상급종합병원급 점유율 75%, 종합병원급 점유율 70%)를 확보하고 있는 등 의료 IT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5. 6. 3. ~ 2025. 6. 22.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주식회사 헤이홀더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모바일 주소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heyholder.app (IOS) https://apps.apple.com/kr/app/헤이홀더/id6443965513 -웹 주소(PC) 개인 : https://esignon.app.link/e/K9ftqX0DKTb 법인 : https://esignon.app.link/e/8lv3se4DKTb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헤이홀더 앱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위임장 제출 가능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주소 |
-모바일 주소 어플리케이션 '헤이홀더'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heyholder.app (IOS) https://apps.apple.com/kr/app/헤이홀더/id6443965513 -웹 주소(PC) 개인 : https://esignon.app.link/e/K9ftqX0DKTb 법인 : https://esignon.app.link/e/8lv3se4DKTb |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전자위임장 접수처 1-1. 휴대폰으로 아래 주소에 접속 혹은 구글플레이 및앱스토어에서 '헤이홀더' 앱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위임장 제출 가능. 한국통신사를 이용하면서 해외에 거주하여 앱을 다운받을 수 없는 주주들의 경우 하단 1-2 PC 또는 모바일 웹 주소를 이용하여 위임 가능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heyholder.app (IOS) https://apps.apple.com/kr/app/헤이홀더/id6443965513 1-2. PC 또는 모바일 웹을 사용해 아래 주소에 접속하여 전자위임장 제출 가능 (개인 참여방법) 링크주소 : https://esignon.app.link/e/K9ftqX0DKTb 방법 : ①이름, 휴대폰 번호를 입력 후 본인이 임의의 4자리 비밀번호 입력 후 서명하기 클릭 ※ 창을 끄거나 나가더라도 임시비밀번호 4자리는 계속하여 유지 되니 꼭 주의하여 입력 바랍니다. ②인증하기 클릭 후 문자, PASS, PASS QR 등 원하는 방법을 통하여 인증 ③ 문서 왼쪽의 파란색 동의를 클릭하신 후 필수입력란 확인 클릭 ④ 문서의 빨간색 부분 체크 또는 입력(의안 찬반표시,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날짜 등) ⑤ 하단 서명 부분(인)을 클릭 후 다양한 서명 예시 중에 하나를 클릭 후 왼쪽 완료 클릭 (법인 참여방법) 링크주소 : https://esignon.app.link/e/8lv3se4DKTb 방법 : ①회사명과 메일주소 및 임의의 4자리 비밀번호를 입력 후 서명하기 클릭 ※ 창을 끄거나 나가더라도 임시비밀번호 4자리는 계속하여 유지 되니 꼭 주의하여 입력 바랍니다. ② 비밀번호 0000 입력 ③ 문서 왼쪽의 파란색 동의를 클릭하신 후 필수입력란 확인 클릭 ④ 문서의 빨간색 부분 체크 또는 입력(의안 찬반표시, 주주명, 사업자번호, 날짜 등) ⑤ 하단 서명 부분(인)을 클릭 후 '범용'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완료 클릭 2. 서면위임장 접수처 - 우편접수처: (우 04778)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길 31, 1101호(서울숲M타워) (주)로코모티브 전화번호: 02-3408-8203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미성년자의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전자위임이 불가능한 미성년 자녀의 의결권은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라 행사 가능 [1] 법정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경우 - 위임장에 자녀의 성명 옆 '법정대리인 OOO'을 기재하고 서명 후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 법정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 위임장에 자녀의 성명 옆 '법정대리인 OOO'을 기재하고 서명 후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주식회사 로코모티브,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길 31, 1101호, (우 04778) [신용매수 주식의 경우] 신용거래로 매입한 주식 중 ‘유통융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명부에는 증권금융회사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거래로 주식을 매입하신 투자자께서는 해당 주식이 ‘유통융자’ 신용매입 주식인지 여부를 반드시 증권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유통융자’에 해당된다면, 증권사에 “의결권 행사”를 신청하여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위임장을 발급받으신 후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동봉하여 우편으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주식회사 로코모티브,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길 31, 1101호, (우 04778)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5년 6월 23일 오전 9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9-7, 솔본빌딩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33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제33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이사의 수 변경 |
제45조 (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
제45조 (감사의 수) 회사는 1인의 감사를 둔다. |
감사의 수 변경 |
제46조 (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
제46조 (감사의 선임)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
감사의 자격 요건 강화 |
제53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5항에 의해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3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의해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재무제표 승인 절차 보충 |
(신설) |
제56조의2(분기배당) 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6개월 및 9개월 경과 후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
분기 배당 도입 |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해임
가.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임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최근 주요약력 | 예정임기만료일 |
---|---|---|---|
박우칠 | 1959.01.18 | (전) 메디웨어 대표이사 | 2028.03.31 |
나. 해임하여야 할 사유
해임대상자 성명 | 해임하여야 할 사유 |
---|---|
박우칠 | 법령 ·정관위반 (선관주의의무 중대위반) |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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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권 | 1981.05.13. | - | 주주 제안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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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허권 | 변호사 | 2016 - 2023 | 법무법인 기현 소속변호사 | - |
2023 - | 법무법인 위온 파트너변호사 | |||
2023 - | 주식회사 헤이홀더 대표이사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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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