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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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2] I. 기업개요
(주)LG화학 |
2024-01-01 |
2024-12-31 |
2025-06-02 |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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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간 시작일 | 2024-01-01 | 2023-01-01 | 2022-01-01 |
회계기간 종료일 | 2024-12-31 | 2023-12-31 | 2022-12-31 |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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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성명 : | ||
직급 : | 직급 : | ||
부서 : | 부서 :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이메일 : |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등 | (주)LG 외 1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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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지분율(%) | 59.05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ABS, 2차전지재료 등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기업집단명 | 엘지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연결) 매출액 | 48,916,104 | 55,249,785 | 50,983,251 |
(연결) 영업이익 | 916,798 | 2,529,196 | 2,979,354 |
(연결) 당기순이익 | 515,011 | 2,053,425 | 2,195,518 |
(연결) 자산총액 | 93,857,762 | 77,466,694 | 67,973,823 |
별도 자산총액 | 34,235,786 | 34,093,584 | 32,872,824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86.7 |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O | '25.02.17 주주총회소집공고 실시함 (주주총회 36일 전 공고) -상세 내용은 세부원칙 1-① 참고 |
전자투표 실시 | O | O | 2020년 임시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 실시 중 -상세 내용은 세부원칙 1-② 참고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제24기 주주총회 개최일 '25.3.24 ('25년 집중일은 3/21, 27, 28일) -상세 내용은 세부원칙 1-② 참고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X | 2024년 정관 개정, 2025년 배당부터 이행 중 - 세부원칙 1-④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홈페이지, 실적설명회, 공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 중 -세부원칙 1-④ 에 기재한 바와 같이 준수하고 있음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승계정책 보유, 전담부서 운영 중 - 세부원칙 3-② 참고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규정 및 시스템 운영 -세부원칙 3-③ 에 기재한 바와 같이 준수하고 있음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이사회의장/대표이사 미분리 -세부원칙 4-① 참고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정관 상 배제 -상세내용은 세부원칙 4-③ 참고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복수의 내부 검증 프로세스 및 규정 마련 -세부원칙 4-④ 에 기재한 바와 같이 준수하고 있음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당사 이사회 7인 男 5인, 女 2인 구성으로 운영 중 -세부원칙 4-② 참고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하여 운영 중 -상세내용은 세부원칙 9-① 참고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1인 (이영한 사외이사) -세부원칙 9-① 에 기재한 바와 같이 준수하고 있음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분기별 1회이상 실시 -세부원칙 10-② 에 기재한 바와 같이 준수하고 있음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감사위원회 규정에 근거 조항 마련 (제3조 및 제13조) -세부원칙 9-① 에 기재한 바와 같이 준수하고 있음 |
- 작성 기준시점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입니다.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배구조의 투명성, 안정성, 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한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 중심 경영원칙을 기반으로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면서 이사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배구조 정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의 구현을 위해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경영위원회 규정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모든 사규의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수립 및 운영은 해당 사규에 명시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안정적이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현하고자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며(이사 7명 중 4명),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법적 결격 사유 및 당사와의 이해관계 여부 등을 면밀히 검증함으로써 사외이사가 경영진 및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사회가 특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산업, 재무, 회계, 법률, 경영 등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4명 중 2명을 여성 이사로 선임하는 등 지식, 경험, 성별 등에서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사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이사회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개최전 이사에 대한 사전보고를 실시하고 안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사들이 최선의 경영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1)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현재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총원 7명 중 사외이사를 4명(전체 대비 57%)으로 하여 사외이사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업무집행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감사위원회는 구성원 4명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사외이사의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중 2명의 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2024년 12월 31일기준으로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5개로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 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법령상에 규정된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에 부가하여 각 위원회 규정을 통해 위원회의 구체적인 권한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법적 의무사항의 승인 및 보고 뿐만 아니라, 비경상적 사고의 보고, 외부감사인의 감사현황 보고 등 내부통제와 관련한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한도 내의 개별 차입의승인, 일정 규모 이하의 지급보증,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사항 등 신속한 경영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의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위원회 운영에따른 이사회의 통제 기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안건은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반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ESG 경영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2021년 4월 28일 ESG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내부거래에 대한 회사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거래의 공정성과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7월 1일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3)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 당사의 사외이사는 산업기술전문가, 재무 및 회계 분야 전문가, 법률전문가 및 경영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으며 당사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 부서의 인터뷰 및 사전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엄격한 기준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 각자가 보유한 전문역량을 극대화하여 이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는 이사회 사무국 및 관련 부서들을 통해 사외이사의 경영 의사결정과 관련한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사회 개최 전 사전보고 절차를 통해 중요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최선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외이사의 당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분기별로 주요 사업의 현황 등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있습니다. 또한, LG그룹 차원에서 신임 사외이사에 대한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28일에는 ‘사업에 대한 이해 향상 및 원활한 이사회 업무 수행’ 등에 관한 내용으로 세미나가 개최되어, 당사 조화순 이사, 이현주 이사가 참석하였고, 2023년 4월 12일에는 ‘사업현황 이해 및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세미나가 개최되어, 당사 천경훈 이사가 참석하였으며, 2025년 4월 8일에는 ‘사업 소개 및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세미나가 개최되어 당사 이영한 이사가 참석하였습니다. |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에 관한 정보를 주주총회 4주 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고하여 주주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당사는 2회의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사의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24기 주주총회 |
제23기 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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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주총 여부 | O | O | |
소집결의일 | 2025-02-17 | 2024-02-23 | |
소집공고일 | 2025-02-17 | 2024-02-23 | |
주주총회개최일 | 2025-03-24 | 2024-03-25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36 | 31 | |
개최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트윈타워 동관 지하1층 커넥트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트윈타워 동관 지하1층 커넥트홀(구. 대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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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요 주주 대상 소집통지서 발송 |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요 주주 대상 소집통지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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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통지방법 | 주요 외국인 주주 대상 주주총회 관련 영문 안내 전자우편 발송 | 주요 외국인 주주 대상 주주총회 관련 영문 안내 전자우편 발송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7명 중 3명 출석 | 7명 중 3명 출석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4명 중 1명 출석 | 4명 중 1명 출석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발언주주 : - 기관주주 1인 2)주요 발언요지 : - 당사의 전략적 사업 포트폴리오 변경에 대한 지지 및 소액주주 권익 보호에 대한 제언 |
1)발언주주 : - 기관주주 1인 및 다수 주주 2)주요 발언요지 : - 일반 주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한 제언 (기관주주 1인) - 안건 찬성 동의 및 재청 (다수 주주) |
당사는 상기한 바와 같이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에 관한 정보를 주주총회 4주 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고하여 주주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상기 기재한 내용과 같이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 관련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의 주총 참여 및 의견 개진 제고를 위해 상장회사협의회의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여, 전자투표 실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상장사협의회와 한국거래소가 주관한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8년 2월 5일부터 새로이 구축된 제도로서,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 시점인 2023.01.01 부터 공시서류제출일인 현재까지 개최한 22기, 23기, 2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지정된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서면투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2020년 9월 17일 이사회에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주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시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임시주주총회부터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고대상 기간 중 개최 된 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수의 76.2% 이상이 행사되어, 서면투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에 의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 의결권 행사가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 제24기 주주총회 | 제23기 주주총회 | 제22기 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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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2023-03-24 2023-03-30 2023-03-31 |
정기주주총회일 | 2025-03-24 | 2024-03-25 | 2023-03-28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당사는 의결 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권유시작일 2일 전까지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작성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2025년 3월 24일 개최된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식수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 출석을 포함하여 총 51,138,848주이며, 이는 당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 70,592,343주의 72.4%입니다. 제24기 정기주주총회의 안건 총 5개 중 4개는 보통결의 사항이었으며, 1개(정관변경의 건)는 특별결의 사항이었으며, 표결 결과 모두 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25일 개최된 제23기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식수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 출석을 포함하여 총 56,512,601주이며, 이는 당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 70,592,343주의 80.1%입니다. 제23기 정기주주총회의 안건 총 5개 중 4개는 보통결의 사항이었으며, 1개(정관변경의 건)는 특별결의 사항이었으며, 표결 결과 모두 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제24기 및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별 세부 찬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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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기 |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주당 배당예정액: 보통주 1,000원, 우선주 1,050원) |
가결(Approved) | 70,571,596 | 51,138,848 | 49259772 | 96.3 | 1,879,076 | 3.7 |
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2-1호 : 배당절차 개선에 따른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70,592,342 | 51,138,848 | 51069804 | 99.9 | 69,044 | 0.1 | |
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2-2호 : 지점 등 설치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70,592,342 | 51,138,848 | 51065727 | 99.9 | 73,121 | 0.1 | |
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3-1호 : 사내이사 신학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0,592,342 | 51,138,848 | 40743203 | 79.7 | 10,395,645 | 20.3 | |
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3-2호 : 기타비상무이사 권봉석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0,592,342 | 51,138,848 | 48152068 | 94.2 | 2,986,780 | 5.8 | |
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3-3호 : 사외이사 조화순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0,592,342 | 51,138,848 | 49852181 | 97.5 | 1,286,667 | 2.5 | |
3-4호 의안 | 보통(Ordinary) | 3-3호 : 사외이사 이현주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0,592,342 | 51,138,848 | 49248269 | 96.3 | 1,890,579 | 3.7 | |
4-1호 의안 | 보통(Ordinary) | 4-1호 : 감사위원회 위원 조화순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5,008,213 | 25,554,719 | 24315973 | 95.2 | 1,238,746 | 4.8 | |
4-2호 의안 | 보통(Ordinary) | 4-2호 : 감사위원회 위원 이현주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5,008,213 | 25,554,719 | 23,560,785 | 92.2 | 1,993,934 | 7.8 | |
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0,571,596 | 51,138,848 | 45,167,737 | 88.3 | 5,971,111 | 11.7 | |
제23기 |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주당 배당예정액: 보통주 3,500원, 우선주 3,550원) |
가결(Approved) | 70,571,597 | 56,512,601 | 53,955,721 | 95.5 | 2,556,880 | 4.5 |
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70,592,343 | 56,512,601 | 56,389,983 | 99.8 | 122,618 | 0.2 | |
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차동석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0,592,343 | 56,512,601 | 55,103,772 | 97.5 | 1,408,829 | 2.5 | |
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영한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6,132,464 | 32,052,722 | 31,562,742 | 98.5 | 489,980 | 1.5 | |
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0,571,597 | 56,512,601 | 51,566,176 | 91.2 | 4,946,425 | 8.8 |
보고기간 중 개최된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습니다. |
상기 기재 및 설명된 바와 같이 당사는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자투표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위임)을 통하여 의결 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다양한 방면에서 주주가 의결권 행사에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등의주주제안 거부사유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의 6주 전까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개최된 당사 주주총회에서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 에 따른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바 없으므로 주주제안 관련 별도의 행사 내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주제안권 제도는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에 규정된 제도로서, 법으로 규정된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법에 충분히 기재된 제도이므로 당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사유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의 6주 전까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경우 별도의 주주제안 처리 절차와 관련한 명문화된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즉시 이사회에 보고되어, 평균적으로 주주총회 3~4주 전 개최되는 주주총회 소집결의 이사회에서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된 주주제안 안건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인 2023년 1월 1일 부터 공시서류 제출일인 현재까지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바 없습니다.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 및 절차가 마련 되어 있기에 향후 적법한 주주제안권이 행사될 경우, 상법과 내부 이사회 운영 절차, 그리고 주주총회 운영 절차를 준수하여 주주총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해당사항 없음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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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공개서한을 전달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해당사항 없음 |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는 현재 별도로 구비되어 있지는 않으나, 주주 제안이 접수되면 상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여부 확인, 정관 및 법령 위반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 소집결의 이사회에 보고하여 적법하게 처리함으로써 주주의 제안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
향후 적법한 주주제안권이 행사될 경우, 상법과 내부 이사회 운영 절차, 그리고 주주총회 운영 절차를 준수하여 주주총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정기적으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 및 공시하고 있으며, '24년 결산 배당부터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정관 근거에 따라 금전과 주식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투자, Cash Flow, 재무구조, 배당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합니다. 배당 안정성은 주당 배당금의 하향 조정을 지양한다는 의미이지만, 사업환경 변화, 향후 투자계획이 포함된 경영 전략 등을 검토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과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탄력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배당 안정성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신규 중장기 배당정책을 2023년 12월 15일 하기와 같이 공시하였습니다. - 연결재무제표 당기순이익(일회성 비경상 이익 제외) 기준 배당성향 20% 이상 지향 또한, 2020년 10월 14일에도 하기와 같이 배당 안정성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배당정책을 공시하였습니다. - 분할 전과 동일한 배당재원 기준 적용을 위해 연결재무제표 당기순이익(일회성 비경상 이익 제외) 기준 배당성향 30% 이상 지향 -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확고히 하고자 3년간('20년~'22년) 통주 1주당 최소 1만원 이상의 현금배당 추진 배당 이외의 주주환원정책으로서는 현재 논의 중이거나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당사는 회사의 보다 더 큰 성장을 위해 차별적 경쟁력을 지니는 석유화학에서의 고부가/친환경 제품 사업 확대 뿐 아니라, 첨단소재 사업에서 신증설 통한 전방수요 선점, 바이오 산업의 R&D 강화 등 각 사업분야의 지속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회사의 성장을 통해 수익의 규모를 높여나가 기업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중장기적인 배당규모 증가 등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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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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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개최 전 이사회의 배당 결정에 대해 전자공시시스템 (DART) 공시 및 홈페이지 팝업 창을 통해 매년 안내하고 있으며, 차년도에 지급할 예상 배당정보는 연 1회 이상 당사의 분기 실적설명회 컨퍼런스 콜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사의 배당 정책과 배당 현황은 당사의 홈페이지 내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배당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ㅁ https://www.lgchem.com/company/investment-information/stock-information/dividends 또한, 2023년 12월 15일 중장기 배당정책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정 공시하였고, 동일 내용을 담은 국/영문 주주서한도 발송하였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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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투자자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4년 3월 25일에 개최된 제2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향후 배당기준일을 매 결산기말이 아닌 이사회가 정하는 날로 할 것을 정관에 변경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 사업연도의 결산배당 관련 2025년 2월 3일 현금/현물배당 결정 공시와 함께 현금/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공시를 통해 배당 기준일을 2025년 3월 31일로 설정, 2025년 4월 23일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투자자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결산배당시에도 先 배당액 확정, 後 배당기준일 설정을 통해 투자자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지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제24기 결산배당 | 12월(Dec) | O | 2025-03-31 | 2025-02-03 | O |
제23기 결산배당 | 12월(Dec) | O | 2023-12-31 | 2024-01-31 | X |
당사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수립시 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결산배당부터 先 배당액 확정, 後 배당기준일 설정을 통해 투자자들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지속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당사는 중장기 배당정책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환원하고 있으며, 중장기(3개년) 배당 성향 20% 이상 목표를 발표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사업연도 결산 배당은 2023년 12월 15일 공시한 당사 중장기(3개년) 배당정책에 의거시 배당금액이 산출되지 않으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차원에서 보통주 및 우선주 각각 1,000원, 1,05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사항] 하기 표 1-5-1-1 :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내 '배당가능이익'은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으로 백만원 단위 절사 금액으로 표시하였으며, 보통주 및 종류주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종류주는 '공란'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하기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내 연결기준 당기 배당성향은 2024년 사업연도의 연결 지배주주 순이익 적자로 '0'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당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없음 | 15,949,559,000,000 | 70,592,342,000 | 1,000 | 0.4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없음 | 8,066,896,950 | 1,050 | 0.7 | ||
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없음 | 16,724,794,000,000 | 247,073,200,500 | 3,500 | 0.7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없음 | 27,273,794,450 | 3,550 | 1.1 | ||
전전기 | 보통주 | 2022년 | 12월(Dec) | 없음 | 17,459,373,000,000 | 705,923,430,000 | 10,000 | 1.6 |
종류주 | 2022년 | 12월(Dec) | 없음 | 77,211,727,950 | 10,050 | 3.4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기준 (%) | 0.00 | 20.5 | 42.4 |
개별기준 (%) | 47.2 | 120.3 | 26.0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24년 당사 배당 정책상 배당액이 산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당 1,000원 (우선주 1,050원)의 배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절적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절적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에게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당사의 정관 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292,000,000주(1주의 금액: 5,000원)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73,900,021주 이었으며, 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과의 합병으로 인해 2017년 1월 2일 합병신주 4,381,122주(보통주 4,321,243주, 우선주 59,879주)를 발행하여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78,281,143주입니다. 이 중 기명식 보통주식은 70,592,343주이며, 기명식 우선주식은 7,688,800주 입니다. [참고사항] 1. 발행가능주식수는 주식의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당사 정관 제5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 보통주와 종류주 모두 당사 발행가능 주식 총수로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 다만, 당사 정관 제8조의1 및 제8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총 종류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 하도록 규정되어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292,000,000 | 292,000,000 | 292,000,000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70,592,343 | 24.18 | - 자기주식 1주 |
우선주 | 7,688,800 | 2.63 | - 자기주식 6,041주 - 의결권 없음 |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당사 주주는 소유주식 일주에 대하여 일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주식의 경우 의결권이 없고,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하며, 우선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비누적적, 비참가적 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개최된 종류주주총회는 없어,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상기 기재한 내용에 따라 당사는 주주에게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주들의 공평한 의결권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는 매분기마다 실적설명을 위한 정기적인 IR을 당사 홈페이지 (https://www.lgchem.com) Web Casting 을 통해 컨퍼런스콜 방식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하며, off-line 실적설명회도 진행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적설명회는 국문과 영문으로 동시에 진행하여 국내 주주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주에게도 공평한 실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적발표 자료 역시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제공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기 말 이후 실적발표일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IR 활동을 중단하고, 영업(잠정)실적에 대해 적시에 공정공시를 진행하는 등 공평한 기업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수시 IR을 개최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요 IR 활동 내역 관련해서는 국/영문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공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주요 IR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에 대해서는 하기 '(3)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항목에 작성하였습니다. [분기 실적설명회 등] (2024.01.01~2025.05.31)
[국내 NDR 참여 활동] (2024.01.01~2025.05.31)
1) NDR : Non-Deal Roadshow 상기 기재된 분기 실적설명회 컨퍼런스콜, 국/내외 NDR 및 Conference 등을 포함하여 2024년 기준 400회 이상의 미팅을 통한 IR 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주주 소통과 투자자의 당사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 시 사업본부별 경영진 간담회 및 CEO Speech 등의 행사를 기획하며 국내 및 해외 주주와의 충분한 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소액 주주만을 위한 별도의 행사는 개최하지 않았지만, 당사는 분기 실적설명회 컨퍼런스콜 개최를 통해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가 참석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 했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해외투자자와 소통 행사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 NDR 및 Conference 참여 활동] (2024.01.01~2025.05.31)
1) NDR : Non-Deal Roadshow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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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IR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는 금감원, 거래소, 공정위 공시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2019년부터 홈페이지에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안내하여 주주가 1:1 문의 등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40.0 |
당사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하여 영문공시를 제출하고 있으며, 회사 영문 홈페이지 (https://www.lgchem.com/main/index) 운영을 통해 외국인 주주를 위해 영문 실적발표 자료, 영문 감사보고서 및 영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전반적인 회사의 재무 및 사업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발생하는 주요 기업정보 및 사업 관련 사항은 외신 보도자료 배포, 주요 해외주주에 대한 전자우편 발송 등을 통해 외국인 주주에게도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해외 NDR 및 Conference 참여 활동]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연 평균 10회 이상의 해외 NDR 및 Conference 참여 활동을 통해 외국인 주주를 위한 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국인 담당 직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사 IR부서는 외국인 문의 및 상담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국인 주주의 문의 및 상담에 상시 대응 가능합니다. 당사가 공시대상기간 중 수행한 영문공시 내역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리며, 상기 기재된 '영문공시 비율'의 경우, 작성지침에 따라, 공정공시/자율공시/신고사항 등을 제외한 전체 공시내역 중 영문공시 실시한 비중을 산정하였으므로, 하기 영문공시 내역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문공시 내역] (2024.01.01~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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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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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성실한 공시업무를 수행하여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된 적이 없으므로 불성실공시법인 관련해서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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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상기 기재한 내용과 같이 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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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이사회 규정 제 14조에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의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9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인 ㈜LG, 그 특수관계인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과의 연간 거래규모가 자산총액/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건당 거래규모가 자산총액/매출액의 1% 이상인 경우 사전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으며, 상법 제398조에 의해 주요주주 ㈜LG와 ㈜LG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및 그 자회사, 그리고 대표이사 겸직으로 인해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는 회사 등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이사회 승인을 받는 등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LG 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와의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거래 발생시 적법하게 사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시하고 있으며 관련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내부거래에 관한 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거래의 공정성과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상법 제542조의9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인 ㈜LG, 그 특수관계인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과의 연간 거래규모가 자산총액/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건당 거래규모가 자산총액/매출액의 1% 이상인 경우 사전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으며, 상법 제398조에 의해 주요주주 ㈜LG와 ㈜LG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및 그 자회사, 그리고 대표이사 겸직으로 인해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는 회사 등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 관련 이사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거래상대방과의 예상 가능한 동종/유사 거래에 대하여 일정 거래 규모를 요청 한도로 설정하여 포괄적 이사회 승인을 받고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승인을 받고 공시한 계열사와의 거래 금액이 20%이상 증가할 경우,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 변경 승인의 건으로 추가 이사회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이사회에서 포괄적으로 승인한 이사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포괄 승인 내역]
이사회에 안건에 관한 사항은 당사 사업보고서의 VI.이사회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에 대해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2024년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2025년 3월 14일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2024년 사업보고서의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자와의 신용공여 등] [단위 : 백만원]
[이해관계자와의 자산양수도 등] [단위 : 백만원]
[이해관계자와의 영업거래]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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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 관련 법규와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 주주총회,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중대한 변경에 대한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규와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 주주총회,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의 방법으로 주주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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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시 대상연도인 2024년도 내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습니다. 공시 서류 제출일 현재 추가적인 자회사 신설 및 이와 연관된 지분구조의 변경 계획이나 자회사의 상장 계획 역시 없으며, 향후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규정된 주주권리 보장을 위한 회사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계획입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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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3년 7월과 2025년 5월 (주)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외화 교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만, 이는 타법인출자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교환사채로서 당사 주주의 지분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본조달입니다. 당사 교환사채 발행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5.5월 발행 - 3년물 발행 내역]
[23.7월 발행 - 5년물 발행 내역]
[23.7월 발행 - 7년물 발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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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교환사채는 타법인출자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교환사채로서 당사 주주의 지분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본조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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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기한 바와 같이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 관련 법규와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 주주총회,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주주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관련 법규에 규정된 주주권리 보장을 위한 회사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계획입니다.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사 이사회는 위원회 제도를 활용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운영, 이사회 사무국을 통한 제반 사항 지원 등을 통해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 이사회는 상법에 근거하여설치된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상법 및 정관 상의 이사회 결의 사항, 주주총회 상정안에 관한 사항,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중장기전략 및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인사 관련 사항, 이사 및 이사회,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합니다.
당사는 이사회 중심 경영원칙에 따라 법상 의무화된 이사회 의결사항 이외에도 건당 1,000억원 이상의 시설투자/출자/자산의 취득 및 처분/타인을위한 담보 제공 및 보증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차년도 사업계획 등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집행임원의 선임/징계/보수등 인사 관련 사항,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운영/위원의 선임 및 해임/규정의 제정 및 개폐 사항 등에 대해서도 이사회심의ㆍ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의 구체적인 심의및 의결 사항은 정관 제24조, 이사회규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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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정관 제24조의1 제1항 및 이사회규정 제13조 제1항은 상법상 설치가 의무화된 감사위원회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외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3조 제2항에 의해 관계 법령 및 정관을 위배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다음과같이 이사회의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등 - 감사위원회 : 회계 및 업무 감사,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등 - 내부거래위원회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자기거래,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 등에 대한 심의 - 경영위원회 : 이사회가 승인한 연간 한도 내의 사채발행 및 개별차입 등 일상적 경영사항에 대한 심의 - ESG위원회 : ESG 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및 전략 등의 수립, 준법경영 정책 수립 및 핵심준법 리스크 관리 등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미진한부분 없습니다. |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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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정관 제23조, 이사회 규정 제7조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R에서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보 선발을 위한 자격 검증은 최고경영자로 역할 수행 가능한 사업/직무에 대한 경험과 보유역량, 중장기 사업 전략 수행에 필요한 경험/리더십 보유, 후보군의 보임시점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격을 검증합니다. 또한 사내 사업가육성부서 및 타유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승계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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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고경영자 후보(집단) 선정, 관리 최고경영자 후보(집단)는 즉시 보임 가능한 후보군(차기)과 육성 후 3~5년 이후 보임 가능한 후보군 (장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승계 후보자 육성 논의 회의체인 「Talent Session」을 통해 후보군을 리뷰하고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후보군의 자격에 대해서는 최고 경영진과 인사담당 임원이 협의하여 승계후보군을 매년 선정하는 형태로 승계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재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해 사업가로서의 기질, 역량 및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있으며, 승계 후보자의 역량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승계 후보자로 하여금 부족한 역량을 보완 및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 보완하고 사업가 역량을 육성하기 위해 그룹 교육기관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③ 경영승계절차 최고경영자 변경 시 이사회에 해당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사회는 최종적으로 추천받은 최고 경영자 후보자에 대해 회사와 주주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적정성을 심의하여 대표이사 후보자를 확정합니다. 이사회에서 확정한 대표이사 후보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고, 후속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가 종료됩니다. 최고경영자 후보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될 때까지 승계 준비를 진행함으로써 경영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경영자 변경 시 전임 대표이사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상 시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하여서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상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대행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내이사 중 상위직급자, 기타 비상무이사의 순서에 따른 자 혹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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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 후보군을 대상으로 사업가 육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① 리더 후보 Pool 관리의일환으로 사업가 육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4년 말 기준 후보군 전원에 대해 리더성향검사/리더십Survey 등 리더십 진단 및 CEO멘토링을 통한 리더십 코칭을 진행하였고, CEO가 후보군 개인별로부여한 도전적 사업과제를 해결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② 후계자 후보 Pipeline강화를 위하여 부사장 이하 전 임원 및 비임원담당이 그룹공통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차별적 고객가치혁신 가속화’를 주제로 사전학습 (4~5월), 본 과정 (5~10월), 사후학습(11월)의 연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사업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최근 경영환경 변화와 그룹 전략 방향에대한 이해를 제고하였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상기한 바와 같이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적절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각종 위험에 대하여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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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Risk 및 사건/사고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대응 방안을 수립/실행하고자 2021년 5월 CRO를 선임하고 전사 위기관리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위기 범주 별로 분과 조직(환경안전/재난, 품질, 정보보안, 컴플라이언스, HR, 물류/통상관세, 구매, 재경)과 협업하여 평상 시에는 위기 예방을 위한 Risk 관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전파/보고,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위기요소 별 Worst case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모의훈련을 통해 적정성 검증 및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 위기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위기관리 방침/원칙, 책임과 권한, 프로세스 등을 명시한 전사 위기관리 규정을 공표하여 전 임직원들에게 위기관리 인식 확산 및 리더십을 표명하였으며, CRO 주관 위기관리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의사결정 및 소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의 리스크 관리 및 위기 발생 시 대응체계 운영에 관하여는, CSEO가 CEO/CRO의 책임과 권한을 보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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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통제체제] 당사는 2012년 4월 상법 제542조의 13에 따라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여 준법통제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과준법지원팀은 ①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Compliance Risk를 식별·평가하고 ②주기적으로 Risk 관리현황을 점검, 개선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2024년 4월 ESG위원회에서는 Compliance Risk 관리체계(관리현황 및 개선계획)에 관하여 심의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ESG위원회에서는핵심 Risk 6개(환경안전, 품질, 정보보안, 반부패, 인사노무, 공정거래 영역)의관리현황과 향후 심의계획(시의성 있는 핵심 Risk 심의)을 보고하고 공직자 부패 Risk와 국가핵심기술 유출 Risk의 관리현황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를 심의하였으며, 이를 이사회에보고하였습니다. [Compliance정책의 대외적 선언] 최고경영진의 Compliance 준수 의지를 임직원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하고자, 규범준수 방침 및 부패방지 방침, Compliance 핵심원칙을담은 LG화학 준법지침(Code of Conduct, 준법행동강령)을 홈페이지 및 사내표준 포탈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규범준수 방침, 부패방지 방침, LG화학 준법지침 - https://www.lgchem.com/sustainability/compliance-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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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내부회계 관리규정과 지침을 문서화하고, 연결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에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 및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의 역할 및 책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지침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의 기준이 되는 평가범위의 선정, 평가기준 및 절차, 용어의 정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전담조직을 두고 전사수준, 프로세스수준, 일반 전산수준의 통제를 설계하여 경영환경 및 업무변화에 따라 통제를 개선/보완하고 매년 평가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주주총회 및 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 경영활동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관리ㆍ운영조직의 책임자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2025년 3월 14일 공시한 2024년 사업보고서의 첨부자료인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에도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준일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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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근거 법령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기한 내 신속한 공시를 통해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공개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에 따라, 공시책임자 1인과 공시담당자 2인을 지정하여 거래소에 등록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정기교육과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및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시 및 관련 제도 교육에도 성실히 참여하며 공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시 업무는 당사 IR담당 산하의 IR팀이 주관하고 있으며,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시정보관리규정과 공시업무요령을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영사항의 검토 단계에서 사전에 IR팀으로 관련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공시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환경 및 사회에 대한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와 준법경영의 기반을 확립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고자 2021년 이사회 내의 위원회로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ESG 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및 전략 등의 수립, ESG 중장기 목표의 설정, 준법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의 수립 등에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심의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또한 당사는 2023년 9월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및 ISO 37301(규범준수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 인증을 취득하였고, 2024년 9월 위 인증을 연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및 부패방지정책, 리스크 관리 체계 등이 ISO 인증을 위한 국제표준기준에부합하며, 글로벌 수준의 준법통제체제에 적합하게 수립, 운영되고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 없습니다. |
상기의 내부통제정책을 적극 운영하여 위험 관리를 철저히하겠습니다.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당사 이사회는 총 7명의 이사 중 4명이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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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이사회 구성원은 권봉석, 신학철, 차동석, 조화순, 이현주, 천경훈, 이영한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신학철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7 | 이사회 의장, 경영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 62 | 2027-03-24 | 기업 경영 일반 | 3M 지원조직 총괄 수석부회장 |
차동석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2 | 경영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50 | 2027-03-25 | 기업 경영 일반 | ㈜서브원 CFO |
권봉석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61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38 | 2028-03-24 | 기업 경영 일반 | ㈜LG전자 CEO |
조화순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9 | 감사위원회 위원장,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 38 | 2028-03-24 | 정치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현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48 | 감사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38 | 2028-03-24 | 화학 분야 전문가 |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
천경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2 | 감사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 26 | 2026-03-28 | 법률 분야 전문가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영한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2 | 감사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
14 | 2027-03-25 | 회계/세무 전문가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5개(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감사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경영위원회,ESG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은 아래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1.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 점검, 보완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3.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
3 | A | |
감사위원회 |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회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4 | B | |
내부거래 위원회 |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에 대한 심의 2. 법렵상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부거래 관련 사항 |
4 | C | |
경영위원회 | 1.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일상적 경영사항 심의 2. 이사회에서 경영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일상적인 경영사항의 심의와 의결 |
2 | D | |
ESG위원회 | 1. ESG 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및 전략 등의 수립 2. ESG 중장기 목표의 설정 3. 준법경영 정책 수립 및 핵심 준법 리스크 관리 등 준법통제에 관련된 중요사항 |
5 | E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이영한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E |
권봉석 | 위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A | |
이현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E | |
감사위원회 | 조화순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C,E |
이현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E | |
천경훈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E | |
이영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E | |
내부거래위원회 | 천경훈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E |
차동석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D | |
조화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C,E | |
이영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E | |
경영위원회 | 신학철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D,E |
차동석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D | |
ESG위원회 | 이현주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E |
신학철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D,E | |
조화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C,E | |
천경훈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E | |
이영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E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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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2021년부터 ESG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ESG위원회는 사외이사 4인 전원과 사내이사인 대표이사가 참여한 총 5인으로 구성되어 독립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환경 및 사회에대한 책임과 역할, 투명한 지배구조와 준법경영의 기반 확립을 위한 주요 사항들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ESG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및 전략 등의 수립, ESG 중장기 목표의 설정, 준법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ESG위원회에부의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에는 지속가능성 공시 추진(案), Compliance Risk 관리체계, 2024년 11월에는 Sustainability동향과 LG화학의 Governance 및 Engagement 강화 전략, Compliance Risk 관리현황, 2025년 4월에는 친환경 원료/연료제조기술 개발 현황, Compliance Risk 관리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심의하였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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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의사결정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업무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이사회 진행과 신속한의사결정을 위하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지 않는 일원적인 이사회 구조가 더 적합한 측면이 있으며, 충실한이사회 운영 측면에서도 회사의 현안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진행, 부의 안건 상정 및 논의 과정에서 이사회 의장인 대표이사 이외에도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이사회 운영에 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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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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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경영위원회를제외한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이며 사외이사의 발언권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가 사외이사이고, 감사위원회는 전원이 사외이사로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ESG위원회는 1명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가 업무집행기능과 경영감독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경영 효율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경영의 효율성, 충실한 이사회 운영 등의 측면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선임사외이사및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할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이사들로 구성되어 기업경영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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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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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이사회는 경영전문가로구성된 사내이사와 산업, 경영자문, 법률, 회계, 세무분야의 전문역량을 갖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후보군을 선정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전문적으로이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에 있어는 전문성과책임성 및 다양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실제 동종·유사 업계의경영전문가, 산업기술 전문가, 재무 및 회계 분야 전문가, 법률전문가 및 경영자문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사의 주요 결정에 실질적인 기여를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 7명 중 2명을 여성으로 구성하여(여성 이사의 비율: 전체 이사의 28.6%, 사외이사의 50%)하여 성별의 다양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동석 이사가 재선임되었고, 이영한 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025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학철 이사, 권봉석 이사, 조화순 이사, 이현주 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차동석 | 사내이사(Inside) | 2020-03-20 | 2027-03-25 | 2024-03-25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이영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5 | 2027-03-25 | 2024-03-25 | 선임(Appoint) | 재직 |
권봉석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03-23 | 2028-03-24 | 2025-03-24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신학철 | 사내이사(Inside) | 2019-03-15 | 2027-03-24 | 2025-03-24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조화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3 | 2028-03-24 | 2025-03-24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이현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3 | 2028-03-24 | 2025-03-24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김문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3-23 | 2024-03-25 | 2024-03-25 | 만료(Expire) | 퇴직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 없습니다. |
이사회가 전문성과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운영을 통하여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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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8 제4항에 따라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의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위원 3명 중 2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후보자의 법령상의 결격 요건 유무, 직무 수행의 적합성 등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내이사를 선임하기위한 위원회는 별도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사회에서 후보자의 경력과 능력, 직무수행의적합성 등에 대해 충분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 제공의 구체성 및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하여 주주총회 약 4주 전까지 이사 선임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정리하여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공시하였으며, 이 외에도 분기별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선임 여부의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제22기 정기 주주총회 |
천경훈 | 2023-02-20 | 2023-03-28 | 36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 최대 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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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기 정기 주주총회 |
차동석 | 2024-02-23 | 2024-03-25 | 31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 최대 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이영한 | 2024-02-23 | 2024-03-25 | 31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 최대 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제24기 정기 주주총회 |
신학철 | 2025-02-17 | 2025-03-24 | 36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 최대 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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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석 | 2025-02-17 | 2025-03-24 | 36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 최대 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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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순 | 2025-02-17 | 2025-03-24 | 36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 최대 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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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 2025-02-17 | 2025-03-24 | 36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 최대 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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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정리하여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공시하였으며, 이 외에도 분기별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선임 여부의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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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정관 제20조 제4항에 따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주주 1주당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에 따라 소수주주의 이사 후보 추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보유하고 있으나, 주주총회 운영의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집중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이사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할 것이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내/사외이사, 미등기임원 선임에 있어 관계법령/사내절차에 의거 면밀한 검증을 통해,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선임하지 않도록 운영합니다. |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신학철 | 남(Male) | 부회장 | O | 대표이사, CEO 이사회 의장 경영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
권봉석 | 남(Male) | 부회장 | X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차동석 | 남(Male) | 사장 | O | CFO 겸 CRO 경영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이현주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조화순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천경훈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
이영한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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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을 선임할 경우에는 성과, 전문성, 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원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정도경영 및 LG윤리규범에 대한 이슈가 있거나 품질, 안전환경 문제 등을 일으킨 후보는 임원 선임 심의 과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징계 규정에 의거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 확정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진급 또는 직책 선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분야별 후보군 중에서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의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실무 경험과 전문성에 비추어 당사의 이사로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결의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로서 상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 외에도, 법규위반으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당사의 이사로 선임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이사의 전문성과 개인적 역량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여 주주총회에 후보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
당사는 상기한 바와 같이 면밀한 검증을 통해,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선임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선임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선임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조화순 | 38 | 38 |
이현주 | 38 | 38 |
천경훈 | 26 | 26 |
이영한 | 14 | 14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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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대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외이사 후보자의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결격요건을 1차 검증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자와의 인터뷰 및 레퍼런스 체크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후에도 주기적 설문 조사와 내부 회계시스템을 통해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의 선임단계에서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철처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의 선임단계에서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도록 지속적 노력을 할 것이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겸직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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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당사 외에 추가로 1개의 회사의 사외이사직 겸직을 허용하고있으며, 주기적으로 사외이사들의 겸직 여부에 대한 현황을 개별적으로 이사들에게 확인하여 사외이사 결격요건에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겸직 현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조화순 | O | 2022-03-23 | 2028-03-24 |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 | 기아(주) | 사외이사 감사위원 | '21.03 | 코스피 |
이현주 | O | 2022-03-22 | 2028-03-24 |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 한국화학공학회 | 이사 | '25.01 | 해당없음 |
천경훈 | O | 2023-03-28 | 2026-03-28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이영한 | O | 2024-03-25 | 2027-03-25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현대엔지니어링㈜ | 사외이사 감사위원 | '23.03 | 비상장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 없습니다. |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임원 1인/팀장급1인/실무진 2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사무국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전담 보좌하고 있으며, 신임 사외이사에게는 세미나를 통해 업무 조기 적응을 지원합니다. |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사무국의 지원을 상시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임 사외이사의 경우에는당사의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기 전 회사의 소개,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사내 정보를 별도 세미나 또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제공받고 있으며, 재임 중에는 이사회 안건의 사전 보고 시 안건의 이해에 필요한 설명과 정보를, 워크샵 기간에는 사업장 방문을 통해 현장 경험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는 상시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이사회 사무국으로필요한 사내정보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사회 사무국에서 전담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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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7조에 따라 이사회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원하고 있으며, 이사회 사무국은 임원급 1명, 팀장급 1명, 실무자 2인으로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는별도 전담 사무국을 설치하여 해당 위원회에 특화된 사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지원조직의 구성및 인력 배치 현황은 표4-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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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신임 사외이사에게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회사의 사업구조, 경영실적 및 이사회·감사위원회관련 사항들을 안내하고 사외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사회 워크샵을 개최하여 이사진이 국내·외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업무보고 및 라인투어 등을 통해 사업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에 워크샵을 개최하여, 사외이사가 당사 사업장에 대한 현황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을 지원하였으며(여수공장현황 보고, 용성2단지 라인 투어 등), 2023년 3월에는 여수공장에서 워크샵을 개최하였고, 2024년 3월에도 오산리더십센터에서 워크샵을 개최하여 사외이사가당사 사업장에 대한 현황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을 지원하였습니다(청주공장 현황 보고, 양극재 공정 소개 및 라인 투어 등).
또한, 사외이사의 당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분기별로 주요 사업의 현황 및 이슈 등에 대하여 이사회에보고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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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 안건에 대한 사전 보고 시, 사내이사를 제외하고 사외이사들만 참석하여 해당 임원 또는 실무 인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설명을 보고 받고, 안건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 사전 보고 회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24-1차 | 정기(AGM) | 2024-01-26 | 4 | 4 | 1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안건 | |
24-2차 | 정기(AGM) | 2024-02-26 | 4 | 4 | 2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안건 | |
24-3차 | 정기(AGM) | 2024-03-22 | 4 | 4 | 3월 이사회 안건 | |
24-4차 | 정기(AGM) | 2024-04-26 | 4 | 4 | 4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안건 | |
24-5차 | 정기(AGM) | 2024-07-22 | 4 | 4 | 7월 이사회 안건 | |
24-6차 | 임시(EGM) | 2024-08-20 | 4 | 4 | 8월 이사회 안건 | |
24-7차 | 정기(AGM) | 2024-10-24 | 4 | 4 | 10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안건 | |
24-8차 | 정기(AGM) | 2024-11-15 | 4 | 4 | 11월 이사회 안건 | |
25-1차 | 정기(AGM) | 2025-01-23 | 4 | 4 | 2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안건 | |
25-2차 | 정기(AGM) | 2025-02-13 | 4 | 4 | 2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안건 | |
25-3차 | 정기(AGM) | 2025-03-20 | 4 | 4 | 3월 이사회 안건 | |
25-4차 | 정기(AGM) | 2025-04-24 | 4 | 4 | 4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안건 | |
25-5차 | 임시(EGM) | 2025-05-13 | 4 | 4 | 5월 이사회 안건 |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는 신임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현황 조기파악 지원, 국내외 사업장 직접 방문 시찰, 전담부서인 이사회사무국을 통해 이사회 안건을 사전 설명하는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당사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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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사무국 및 인사 부서에서는 임기가 종료되는 사외이사에 대해,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의견 개진 및 실효성 높은 제언을 하였는지 여부, 업종 전문가로서의 주요한 경영 의사결정에 적절한 자문 제공하였는지 여부, 감사위원으로서 회사의 중요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내부 통제, 감시 장치 운영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사내이사, 이사회 사무국, 인사 부서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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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평가항목에 대한 결과는 사외이사의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하여 개별적 실적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그 평가결과를 재선임 여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평가 항목, 방법 등에 관하여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사외이사 보수는 동종업계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재선임 시 참고하나, 사외이사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 따른 보수 차별 적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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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8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총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모든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금액(2024년기준 96백만원)으로 지급되며, 사외이사의 활동평가를 반영한 성과급이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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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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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사외이사 보수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 등을 고려하여 동일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나, 개인별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이사의 독립성 유지 등을 고려하면서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사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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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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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26조 및 이사회 규정 제8조에 따라 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법 제447조의3에 따른 주주총회 6주전의 재무제표의 감사위원회 제출 및 이사회 승인, 주주총회 승인 안건에 대한 이사회 사전승인과 3월 정기주주총회 소집 등을 고려하여 1~3월은 매월 이사회를 개최하고있습니다.
또한 정기 이사회 일정에부의가 어려운 비정기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규정에서는 의장이이사회를 소집하고(제 9조 제1항), 이사회의 소집은 적어도 12시간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하는(제10조 제1항) 등 이사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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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 11 | 6 | 100 |
임시 | 2 | 5 | 100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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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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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임원의 조직/성과 평가에 기반하여 성과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CEO의 경우 재무성과, 장기과제(Key Initiative), 인재육성 항목의 조직평가결과를 통해 산정된 재원을 이사회에서 승인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CEO外임원은 재무성과, 장기과제(Key Initiative) 항목의조직평가 결과를 통해 산정된 재원을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승인된 재원 한도 안에서 임원 개인별 평가결과를 적용하여 성과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원 성과 평가 체계 및 재원산정 근거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성과인센티브 지급 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Proces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정책은 홈페이지등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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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임원들의 경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의무 불이행, 부정확한 진술, 선관의무위반 등의 부당 행위로 인한 주주 및 제3자의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1억 한도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보험이 임원들의 책임 회피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부정행위, 범죄행위로 인한 벌금, 과징금 등은 담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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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기업 주주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이 경제적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추구로까지 확장되어 간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재무적 가치와 비재무적 가치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의 ‘지속가능성’을 성장의 핵심 가치로 내재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 2021년 4월 ESG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특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여성 사외이사 2명을 선임하였고 이사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회사의 결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미진한 부분 없습니다. |
이사회 운영에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관리하겠습니다.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 개최시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에 대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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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법 제391조의3 및 이사회 규정 제16조에 매 이사회 개최 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이사회의 내용 및 결의사항이 상세하게 작성 및 보존하고 있고, 주요 논의사항은 별도로 정리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 녹취록은 따로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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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 토의내용 및 결의사항을 정리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나, 개별 이사별로 일일이 나누어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법 제391조의3 제2항에 의거, 반대하는 이사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 이사별로 일일이 나누어 기록을 할 예정입니다.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신학철 | 사내이사(Inside) | 2019.3.15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차동석 | 사내이사(Inside) | 2020.3.20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권봉석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3.23 ~ 현재 | 97 | 100 | 91 | 100 | 100 | 100 | 100 | 100 |
조화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3.23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이현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3.23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천경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3.28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영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3.25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
김문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3.23 ~ 2024.3.25 | 96 | 5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정동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7.3.17 ~ 2023.3.28 | 92 | 100 | 91 | 100 | 100 | 100 | ||
안영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6.3.18 ~ 2022.3.23 | 100 | 100 | 100 | 100 | ||||
차국헌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6.3.18 ~ 2022.3.23 | 100 | 100 | 100 | 100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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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정기공시 시 개별이사의 출석/찬성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정기공시 외에는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별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매 이사회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어 미진한 부분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향후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경영위원회 제외)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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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중 2인이 사외이사입니다. ESG위원회는 5인 중 4인이 사외이사입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4인 중 3인이 사외이사입니다. 다만,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기타 일상적인 경영사항에 대한 심의를 목적으로 하는바 위원회 설치 목적 및 권한의 특성상 사외이사가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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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11, 제415조의2와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은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사는 감사위원의 업무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보다 엄격하게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경영위원회는 이사회가 승인한 연간 한도 내의 사채 발행 및 개별 차입 등 일상적인 경영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있는바 운영의 효율을 위해 사내이사 2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의 구성을 변경할 사정이발생하는 경우 위원회 구성에 반영하겠습니다.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사는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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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는 모두 각 명문 규정을 두어 그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각 규정은 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구성, 소집절차, 부의사항 등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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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3조의2 제4항 및 각 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결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은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를 견제하는 독립 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이사에게 개별 통지를 하고 있고(감사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 내부거래위원회와 ESG위원회는 차기 이사회에 개최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내부거래위원회규정 제3조 제2항,ESG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 경영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경영위원회 규정 제13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부의됨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회의목적사항 승인 시 보고되고 있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2024년 사외이사후보추천-1차 |
1 | 2024-02-13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案) | 가결(Approved) | O |
2025년 사외이사후보추천-1차 |
1 | 2025-02-13 | 3 | 3 | 결의(Resolution) |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案) 2. 사외이사 후보 추천(案) |
가결(Approved) | O |
2025년 사외이사후보추천-2차 |
2 | 2025-03-24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案)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해당없음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2024년 내부-1차 |
1 | 2024-07-22 | 4 | 4 | 보고(Report) | 2024년 상반기 내부거래 집행내역 보고 | 기타(Other) | O |
2024년 내부-2차 |
1 | 2024-11-15 | 4 | 4 | 결의(Resolution) | 부동산 임대차 계약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2 | 2024-11-15 | 4 | 4 | 결의(Resolution)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총액한도 승인 | 가결(Approved) | O | |
3 | 2024-11-15 | 4 | 4 | 결의(Resolution) | 계열사 등과의 자기거래 승인 | 가결(Approved) | O | |
4 | 2024-11-15 | 4 | 4 | 결의(Resolution) | 계열사와의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 | 가결(Approved) | O | |
5 | 2024-11-15 | 4 | 4 | 보고(Report) | 2024년 내부거래 예상 집행내역 보고 | 기타(Other) | O | |
6 | 2024-11-15 | 4 | 4 | 보고(Report) | 2025년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 관련 「평가 및 리스크 검토」 보고 | 기타(Other) | O | |
2025년 내부-1차 |
1 | 2025-01-23 | 4 | 4 | 결의(Resolution)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총액한도 승인 | 가결(Approved) | O |
2 | 2025-01-23 | 4 | 4 | 결의(Resolution) | 계열회사와의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 | 가결(Approved) | O | |
2025년 내부-2차 |
1 | 2025-03-20 | 4 | 4 | 결의(Resolution) | 계열회사와의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 | 가결(Approved) | O |
[경영위원회]
[ESG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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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한 부분 없습니다.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회와 동일하게 이사회에 별도 안건으로 추가하여 보고할 계획입니다.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외부전문가 지원 등을 충분히 제공 받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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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 제542조의11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4조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감사위원회는 회계전문가와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4명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판단에 대하여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1. 아래 표는 2025.05.31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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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구분 | |||
조화순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前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조교수 - 現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 - 現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 現과학기술한림원(정책학부) 정회원 - 現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2025.4.28. 감사위원장 선임 |
이현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서울대 화학공학과 - 美Caltech 화학공학 석사 - 美Caltech 화학공학 박사 - 美UC버클리대 박사 후 과정 - 前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부교수 - 現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
- |
천경훈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서울대 법학과 - 서울대 법학 석사/박사 - 美듀크대 법학 석사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前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부교수 - 現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이영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 경영학과 석사/박사 - 前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前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 감리위원 - 前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시장위원 - 現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서울시립대 세무 전문대학원장 |
회계·재무 전문가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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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검증된 후보군 중에서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임기만료 예정인 사외이사가 본인 스스로를 추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사외이사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결과적으로 업무독립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사외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정함으로써, 회사의 업무와 회계 감사라는 감사위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정절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는 감사위원 선정 당시의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각 감사위원의 역할을 감안하여 업무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의 관점에서 최적의 감사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영한 감사위원은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에서 세무회계 전공 교수 및 세무전문대학원장으로 재직하며 활발한 연구 및 산학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 세무, 재무 전문가 입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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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주요 경영 업무의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감사위원회는 매분기마다 회사 경영진의 참석 없는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별도의 감사위원회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ㅁ LG화학 감사위원회 규정: https://www.lgchem.com/company/investment-information/management-information/committee 당사는 감사위원의 구체적인 역할을 감사위원회 규정 제11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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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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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연 1회 감사위원회 워크샵을 개최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의 내용과 개정 현황을 설명하고, 내부통제강화, 외부감사 활동, 감사위원회 운영방안 등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감사위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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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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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감사위원회 규정 제19조의2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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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3)항목의 내용으로 대체함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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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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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평가 등 감사위원회가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인 정도경영.회계감사 파트(총 2명)를 신설 하였으며,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2021년 6월 1일 부로 기존 정도경영.회계감사 파트를 감사지원팀(팀장 포함 3인) 조직으로 개편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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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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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인 감사지원팀은 팀장 포함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지원팀의 수행 업무는 감사위원회 내규에 의해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지원하는 역할로 제한되어 있으며 업무 수행결과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지원팀 부서장의 임면 및 평가에 관한 동의권은 감사위원회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감사지원팀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수행을 담당하는 외부전문가를 주기적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외부 전문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수행 후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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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전원 사외이사이며,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아닌 사외이사의 보수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보수에 차등을 두는 방법 이외에 감사위원의 역할과 책임에 따른 업무독립성을 확보하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조직을 마련하여 감사위원회를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조직 및 감사위원간 수시 교류를 통해 감사위원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0 |
당사는 사외이사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여, 본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향후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기적 회의 개최,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등을 통해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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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2024년도에는 총 5회의 감사위원회, 2025년에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3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2024년~2025년간 총 31건의 안건(승인 10건, 보고 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조화순 감사위원장(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장 선임)은 과학기술정책과 미래 거버넌스 연구 분야의 전문성과 한국산업기술연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서 비상임이사로 재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회사를 감독하고 자문하는 감사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감사위원은 석유화학 공정 및 산업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 및 감사위원회 운영에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시하고, 회사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업무를 충실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천경훈 감사위원은 과거 로펌에서 10년간 재직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교수로 재직 중인 변호사로서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이사회, 감사위원회 규정 등 사내 주요 규정의 완결성을 검토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비경상적 사고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밝히는 등 감사위원회 운영에 다양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영한 감사위원은 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고,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 감리위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시장위원 등을 역임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겸 세무대학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재무, 회계, 세무 전무가로써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감독, 자문,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기구의 상세한 감사활동 내역은 하단의 표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출석 내역 및 출석률]에 설명된 바와 같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당사는 2018년 11월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도록 감사위원회 내규를 제정한 후 감사위원회 대면회의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연결ㆍ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근거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2024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연결ㆍ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결ㆍ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및 결의 내역은 아래 표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출석 내역 및 출석률]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를 개최 및 출석하고, 충실한 심의 진행으로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 회계감사 업무와 내부감사 감독, 리스크 및 내부통제 감독 등 업무감사 관련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 감사위원회가 수시로 회사의 업무와 감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규정 제14조에 따라 의사록을 서면으로 작성, 보존, 관리함은 물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와 관련한 사항이 정기주주총회에 적정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사전 보고하는 등의 내부절차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계 및 업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 감사활동 및 회의개최 내역 (기간: 2024.1.1~2025.5.31)
[24년]
[25년]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 내역 (기간: 2024.1.1~2025.5.31) [24년]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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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 출석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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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조화순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이현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천경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이영한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김문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93 | 50 | 100 | 100 |
안영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정동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당사는 상기에 서술한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충실한 심의 진행으로 재무보고 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외부감사인 감독 등 회계감사 업무와 내부감사 감독, 리스크 및 내부통제 감독 등 업무감사 관련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향후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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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발간한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표준예시 문서에 근거하여 감사업무 팀의 역량, 회계법인의 역량, 감사수행 절차의 적정성, 감사보수 등을 고려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이 있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도록 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감사위원회 내규를 제정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리를 위하여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당사 및 당사의 종속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감사용역은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등 관련 법률 및 국제공인회계사 윤리기준(IESBA Code)을 기준으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리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감사위원회의 사전 동의 또는 협의를 받은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계약 대상 업무가 공인회계사법 제21조(직무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직무제한) 및 국제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을 동시에 준수하는지, 독립성 훼손 가능성이 있는지, 계약의 필요성과 금액이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2023년 11월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인의 주기적 지정제도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을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통지 하였으며, 당사는 2024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지정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외부감사인은 적절한 감사를 위하여 당사와 감사일정 및 요청자료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였으며, 협의된 계획대로 감사를 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감사 진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료 요청은 없었고 외부감사 담당 이사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감사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문서로 정한 사항(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외부감사인은 비감사용역 중 재무정보확인서 발행, 세무자문 등 일반적으로 외부 감사인 만이 수행하는 업무, 매년 반복되는 정형화된 업무 및 독립성 훼손 위험이 명백하게 낮은 업무 유형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 사전 일괄 동의를 받은 후 분기 별 감사위원회에 진행 현황을 보고하고 있으며, 그 외 비감사용역의 경우 계약 체결 전 용역 건 별로 감사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사업보고서 상의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사업보고서 상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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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기한 바와 같이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향후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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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와 관련한 안건에 대해 매분(반)기 감사위원회 개최 시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 분기 | 내용 | |
---|---|---|---|
24년-1회차 | 2024-01-31 | 4분기(4Q) | 연간감사결과 등 |
24년-2회차 | 2024-04-29 | 1분기(1Q) | 분기검토경과 및 연간감사계획 등 |
24년-3회차 | 2024-07-22 | 2분기(2Q) | 반기검토경과 및 핵심감사사항 등 |
24년-4회차 | 2024-10-28 | 3분기(3Q) | 분기검토결과 등 |
25년-1회차 | 2025-02-03 | 4분기(4Q) | 연간감사결과 등 |
25년-2회차 | 2025-04-28 | 1분기(1Q) | 연간감사계획, 분기검토경과 등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회의를 통해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연간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검토 결과에 대하여 외부감사인과 매분(반)기 1회 이상 소통하고 있습니다. 소통 결과는 유관부서에 전달되고 내부감사업무에 반영됩니다.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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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내규 상 부정행위 등의 발생 시 수행해야 하는 업무 절차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해야 하며,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 2024-03-25 | 2024-01-12 | 2024-01-19 | 안진회계법인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2025-03-24 | 2025-01-13 | 2025-01-20 | 삼일회계법인 |
상기한 바와 같이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와의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향후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500000] 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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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4년 11월 22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공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 개요
자세한 내용은 2024년 11월 22일 공시한 당사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를 참고 바랍니다. |
당사는 2024년 11월 22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앞서, 2024년 11월 21일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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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제고 계획 | 2024-11-22 | O | 2024-11-21 |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타사 공시 현황 보고 - 당사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의 주요 내용 상세 보고 - 공시항목의 선정 기준 및 주주환원 정책 상세 내용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출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승인 |
당사는 2024년 11월 22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였으며, 이후 참가한 NDR 및 Conference 등 투자자 행사시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현황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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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1 | 2024-12-05 | 해외 기관투자자 | Conference | X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내용 설명 - 설정 목표 및 달성 방안 관련 질의 - 주주환원 방안 소통 |
24년-2 | 2024-12-09 | 해외 기관투자자 | NDR, Conference | X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내용 설명 - 설정 목표 및 달성 방안 관련 질의 - 주주환원 방안 소통 |
25년-1 | 2025-02-05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O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내용 설명 - 설정 목표 및 달성 방안 관련 질의 - 주주환원 방안 소통 |
25년-2 | 2025-02-17 | 해외 기관투자자 | Conference | O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내용 설명 - 설정 목표 및 달성 방안 관련 질의 |
25년-3 | 2025-05-08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O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내용 설명 - 중장기 목표 달성 현황 질의 |
25년-4 | 2025-05-14 | 해외 기관투자자 | NDR | O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내용 설명 - 중장기 목표 달성 현황 질의 |
25년-5 | 2025-05-15 | 해외 기관투자자 | Conference | X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내용 설명 - 중장기 목표 달성 현황 질의 |
25년-6 | 2025-05-19 | 해외 기관투자자 | Conference | X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내용 설명 - 중장기 목표 달성 현황 질의 |
25년-7 | 2025-05-26 | 해외 기관투자자 | NDR | O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내용 설명 - 중장기 목표 달성 현황 질의 |
당사는 주주, 고객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배구조, 기업윤리, 안전환경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ㅁ LG화학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https://www.lgchem.com/sustainability/sustainability-reports 또한 당사는 LG윤리규범에 따라,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와 ‘인간존중의 경영’을 경영이념으로 공유하고, 경영헌장의 정신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자율경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으로 영속 발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LG윤리규범에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는 합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ㅁ LG윤리규범: https://www.lgchem.com/company/company-information/lgway/degreemanagement 참고로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지배구조 관련하여 공적인 제재를 부과 받거나 소송이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
당사의 최신 정관 및 보고서와 관련 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첨부 합니다. 첨부1. 정관 첨부2. 이사회 규정 첨부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첨부4. 감사위원회 규정 첨부5. 경영위원회 규정 첨부6. ESG위원회 규정 첨부7.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첨부8. LG윤리규범 첨부9. 기업가치 제고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