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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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2] I. 기업개요
SK네트웍스(주) |
2024-01-01 |
2024-12-31 |
2024-12-31 |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4-01-01 | 2023-01-01 | 2022-01-01 |
회계기간 종료일 | 2024-12-31 | 2023-12-31 | 2022-12-31 |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
성명 : | 성명 : | ||
직급 : | 직급 : | ||
부서 : | 부서 :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이메일 : |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등 | SK(주) 외 10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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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지분율(%) | 43.33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휴대폰 및 ICT Device 유통 등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기업집단명 | 에스케이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연결) 매출액 | 7,657,281 | 7,453,479 | 7,810,940 |
(연결) 영업이익 | 113,915 | 80,541 | 37,700 |
(연결) 당기순이익 | 46,292 | 5,459 | 90,765 |
(연결) 자산총액 | 5,157,129 | 9,110,359 | 9,499,259 |
별도 자산총액 | 3,587,624 | 4,643,837 | 5,027,336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73.3 |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주주총회 소집공고 법적 기한(2주전)을 준수하고 있으나, 주주총회 안건 확정을 위한 이사회 개최 등의 절차 진행을 위한 시간 소요 등으로 4주전 공고는 다소 어려움 |
전자투표 실시 | O | O | '19.3월 제66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시행 중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X |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완료 ('25.3.26)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O | '24년 10월 발표된 기업가치제고계획 내 배당 정책 공표 및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설정하여 배당 지급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장래사업/경영계획 공정공시를 통해 배당정책을 통지 중이며, 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배당실시 계획 안내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 중이나, 별도의 성문 자료 또는 대외 공표 내용은 없음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RM업무규정, 준법통제기준, 내부회계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 등 정책 운영 중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O | O |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임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해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나, 경영권 안정화 및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집중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음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음)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X | 기업지배구조헌장 외에 성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임원 선임 검토 시 내부검증 절차 운영 중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남성 7명, 여성 1명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내부감사부서(감사실)가 설치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권, 평가권 및 내부감사부서의 예산, 조직 편성의 승인 권한 보유 (감사위원회규정 제19조)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감사위원회 위원 3인 중 2인이 상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요건 충족 (이문영 사외이사, 장근배 사외이사) ※ 보고서 제출시점 기준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공시대상기간(’24.1.1.~‘24.12.31) 중 총 8회 개최(경영진 미참석)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감사위원회규정 제10조 및 제18조에 감사위원회의 권한 사항 명시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당사는 주주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가치를 높여 나가며 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여야 한다는 기업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해관계자 간 행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경영철학의 현실화를 위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이사회 중심 경영”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사회 중심 경영”이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실질적인 이사회 운영을 통하여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당사는 실질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서 이사진, 특히 사외이사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경영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사외이사 간 심도 깊은 사전 논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논의 및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1) 이사회의 독립성 당사는 2024년 12월 말 기준 이사 총 7인 중 4인(전체 인원 대비 57.1%)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고,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와 분리하여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지식과 경력을 갖춘 사외이사들이 독립된 지위에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경영진에 대한 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모든 사외이사가 당사 및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있고,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사외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당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의 효율성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도 의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에는 별도의 전략·ESG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안건을 담당하는 임원들이 이사들에게 안건에 대한 내용을 직접 설명하여 사전 논의 및 ESG 관점의 심의를 진행하고, 이사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이사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및 위원회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이사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컨퍼런스 콜(Conference Call, 전화회의) 방식 또는 화상회의 방식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이사회의 전문성 당사는 재무/회계, 전략/컨설팅 및 Tech.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최고 경영자로서 회사 경영 및 운영 경험을 보유한 사외이사를 함께 구성함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총회 세부 정보를 주주총회 소집공고 법적 기한인 2주전까지 공고하고 있으나, 이사회 개최 등 절차 진행 위한 시간 소요 등으로 4주전 공고는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상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2주전까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당사 정관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주에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의 권리행사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66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주총회 당일 IR부스 운영을 통해 회사의 실적, 이슈 사항, 의안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제71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주와의 대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주주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당사의 임원이 상세히 답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근 3년간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72기 정기주총 |
2024년 임시주주총회 |
제71기 정기주총 |
제70기 정기주총 |
||
정기 주총 여부 | O | X | O | O | |
소집결의일 | 2025-03-11 | 2024-06-17 | 2024-03-11 | 2023-03-13 | |
소집공고일 | 2025-03-11 | 2024-07-16 | 2024-03-12 | 2023-03-14 | |
주주총회개최일 | 2025-03-26 | 2024-08-07 | 2024-03-27 | 2023-03-29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22 | 15 | 15 | |
개최장소 | 삼일빌딩 30층 대회의실/서울 | 삼일빌딩 30층 대회의실/서울 | 삼일빌딩 30층 대회의실/서울 | 삼일빌딩 30층 대회의실/서울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1%이상 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당사 홈페이지 전자공고 |
소집통지서 발송 (1%이상 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당사 홈페이지 전자공고 |
소집통지서 발송 (1%이상 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당사 홈페이지 전자공고 |
소집통지서 발송 (1%이상 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당사 홈페이지 전자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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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X |
통지방법 |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7명 중 5명 출석 | 7명 중 2명 출석 | 7명 중 4명 출석 | 8명 중 6명 출석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3명 출석 | 3명 중 1명 출석 | 3명 중 2명 출석 | 3명 중 3명 출석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1인(개인) 2) 주요발언 요지 : 주가 부양에 대한 대책 요구 등 |
별도 주주발언 없었음 | 1) 발언주주 : 1인(개인) 2) 주요발언 요지 : 주가 부양에 대한 대책 요구 등 |
1) 발언주주 : 1인(개인/기관투자자) 2) 주요발언 요지 : 주가 부양에 대한 대책 요구 등 |
주주총회 소집공고 법적 기한 (2주전)을 준수하고 있으나, 주주총회 안건 확정을 위한 이사회 개최 등의 절차 진행을 위한 시간 소요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는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에게 주주총회 관련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주총회 4주 전 통지”에 이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제72기 정기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였으며,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도입을 통해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23년까지 3년 연속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집중일 이외의 날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만 ‘24년 제71기 정기 주주총회는 SK그룹 내 계열사와의 주주총회 분산 개최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5년에는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66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도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전자투표제를 기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의결권 집계 오류 등을 방지하고자 당사 정관에 근거하여 서면투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주주는 당사 직원주주를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 대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위임장, 참고서류 등 관련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 제72기 정기 주주총회 | 제71기 정기 주주총회 | 제70기 정기 주주총회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2023.03.24 2023.03.30 2023.03.31 |
정기주주총회일 | 2025-03-26 | 2024-03-27 | 2023-03-29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X | O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024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의 주주총회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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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기 정기 주주총회 |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72기(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93,111,307 | 131,527,033 | 130,131,660 | 98.9 | 1,395,373 | 1.1 |
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93,111,307 | 131,522,193 | 130,592,837 | 99.3 | 929,356 | 0.7 | |
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최성환 후보) |
가결(Approved) | 193,111,307 | 131,522,193 | 129,622,214 | 98.6 | 1,899,979 | 1.4 | |
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김기동 후보) |
가결(Approved) | 193,111,307 | 131,522,193 | 130,090,889 | 98.9 | 1,431,304 | 1.1 | |
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장근배 후보) |
가결(Approved) | 95,731,174 | 34,142,060 | 33,060,856 | 96.8 | 1,081,204 | 3.2 | |
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93,111,307 | 131,497,193 | 117,909,174 | 89.7 | 13,588,019 | 10.3 | |
2024년 임시 주주총회 |
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01,618,797 | 140,533,844 | 124,495,356 | 88.6 | 16,038,488 | 11.4 |
제71기 정기 주주총회 |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71기(2023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98,179,179 | 147,259,404 | 147,259,404 | 100 | 762,654 | 0.5 |
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98,179,179 | 148,022,058 | 147,542,378 | 99.7 | 479,680 | 0.3 | |
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장화진(CHANG HWAJIN) 후보 |
가결(Approved) | 198,179,179 | 148,022,058 | 146,922,970 | 99.3 | 1,099,088 | 0.7 | |
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이문영 후보 |
가결(Approved) | 95,689,505 | 45,532,384 | 36,554,235 | 80.3 | 8,978,149 | 19.7 | |
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장화진(CHANG HWAJIN) 후보 |
가결(Approved) | 95,689,505 | 45,532,384 | 44,430,295 | 97.6 | 1,102,089 | 2.4 | |
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98,179,179 | 148,022,058 | 131,018,655 | 88.5 | 17,003,403 | 11.5 | |
7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198,179,179 | 148,022,058 | 146,901,692 | 99.2 | 1,120,366 | 0.8 |
당사의 제7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부결이 된 안건은 없습니다. |
당사는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위하여 충실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2025년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이 아닌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전자투표제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기 제도들의 시행을 통하여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주주에 의해 제안된 안건은 없습니다. 주주총회 안건과 관련하여, 주주의 자유로운 질의와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363조의2 등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는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IR 부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주제안 절차 등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된 주주제안 사항을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주주제안 관련 절차가 가능합니다. |
최근 3년간 당사에 제출된 주주제안은 없습니다.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 | - | - | -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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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당사에 제출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 | - | - | - |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 등에 따라 주주 제안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주주 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향후에는 주주의 주주 제안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을 공표하고, 현금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정관의 근거에 따라 금전과 주식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 재원을 사업수익과 투자수익으로 이원화하여 보다 투명하게 성과에 연동한 배당을 실시 중이며, ‘24년부터 중간배당 제도를 도입하여 이익 실현 시점에 근접하여 그 이익을 주주와 즉각적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한 ‘24년 10월, 배당 및 자사주 활용 방안과 관련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가치제고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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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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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수립한 주주 환원 정책 내용을 공시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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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기 배당부터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에 대한 결의 사항(배당금, 지급예정일자 등)을 공시하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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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배당('23년 결산) | 12월(Dec) | O | 2024-04-01 | 2024-02-13 | O |
2차 배당('24년 중간) | 6월(Jun) | X | 2024-09-30 | 2024-08-12 | O |
3차 배당('24년 결산) | 12월(Dec) | O | 2025-04-01 | 2025-02-11 | O |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제공에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을 공표하고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 결정을 하여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주 환원 정책을 연1회 이상 지속적으로 국내외 주주와 소통하겠습니다.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당사는 공시를 통해 주주 환원 정책의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24년 10월, 기업가치제고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배당 관련 사항들은 아래와 같으며, 차등배당 및 분기배당은 실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당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180,017,744,463 | 38,786,525,200 | 200 | 4.8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180,017,744,463 | 18,675,000 | 225 | 0 | |
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287,967,257,489 | 40,485,736,200 | 200 | 2.5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287,967,257,489 | 19,935,675 | 225 | 0 | |
전전기 | 보통주 | 2022년 | 12월(Dec) | - | 415,718,460,176 | 26,237,058,480 | 120 | 3.0 |
종류주 | 2022년 | 12월(Dec) | - | 415,718,460,176 | 12,847,435 | 145 | 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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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기준 (%) | 126 | 742 | 30 |
개별기준 (%) | 2,345 | 141 | 430 |
당사는 ‘24년 3월 약 774억원 규모의 기 취득 자기주식의 소각을 완료하였습니다. |
당사는 적절한 수준의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
앞으로도 적절한 수준의 주주 환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을 지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들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며 회사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이며,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입니다. 현재 발행된 주식은 보통주식 및 의결권 없는 배당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입니다.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500,000,000주(1주의 액면금액 2,500원)이며, 의결권 없는 배당우선주식은 250,000,000주 발행 가능합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기준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221,391,550주이며, 기명식 보통주식은 221,277,902주, 기명식 우선주식은 113,648주 입니다.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1,500,000,000 | 250,000,000 | 1,750,000,000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221,277,902 | 14.75 | |
무의결권 배당우선주 | 113,648 | 0.05 |
보통주식의 의결권은 소유주식 1주마다 1개이며,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다만,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35조에 근거하여 종류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하나, 최근 3년간 당사는 별도로 개최된 종류주주총회가 없습니다. |
보유주식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는 바,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당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보유주식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 부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종료 후 잠정실적에 대한 공정공시 및 매년 3월, 5월, 8월, 11월 경에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실적발표를 하고 있으며,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NDR(Non-Deal Roadshow)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5년 3월 정기 주주총회 후에도 ‘24년과 마찬가지로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주주와의 대화를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 현황과 향후 성장 전략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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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주와의 대화 행사를 통해 소액 주주들과 회사 현황 및 방향성에 대한 논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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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해외투자자와의 대면 회의 및 메일 교환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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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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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공개 및 홈페이지내 ‘문의/제안’ 페이지를 통해 회사 관련 문의/제안 사항을 즉각적으로 접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
0 |
당사는 영문 홈페이지(http://sknetworks.co.kr/en/) 운영을 통해 회사소개, 실적정보, 주주현황, 배당현황 및 주주총회 현황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담당자 지정을 통해 외국인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이용한 영문공시는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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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4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이 없습니다.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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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당사는 국내외 주주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콜, 화상 미팅, 홈페이지, 전자공시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하여 기업정보를 주주에게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소액주주를 위한 별도의 행사 개최는 없었으나, 주주총회 직후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 대상 '주주와의 대화'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소액주주들과 경영현황, 주주환원정책 등 소액주주 주요 질의에 소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정기 또는 수시로 IR미팅 개최 및 컨퍼런스콜 등 IR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하여 주요 기업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IR대상을 확대, IR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지속 고민해 나갈 것이며,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선별적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주주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정공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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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를 사전에 통제하기 위하여, 전략 ESG위원회 규정 제7조 제4항 및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1항 제3호 하목 및 더목에 따라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이사회 의결 사항” 및 “최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상법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이사회 승인 사항”을 전략 ESG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를 사전에 통제하기 위하여,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이사 또는 상법 제398조에서 규정된 자와 회사간 거래” 및 “상법 제397조의2에서 규정하는 이사의 회사의 사업 기회 이용”도 이사회에서 승인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동안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내용 및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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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24년 연간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가. 가지급금 및 대여금(유가증권 대여 포함) 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담보제공 내역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내역 (1) 국내채무보증 - 해당사항 없음 (2) 해외채무보증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가. 영업 양수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자산 양수도 내역 (단위 : 백만원)
다.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5% 이상 거래
※ 해당 회사와의 2024년 당기 누적 거래에 대한 총 매출액입니다. 4. 기타 - SK브랜드 사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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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타 공정거래법 저촉 우려가 있는 계약의 체결 등에 대하여 컴플라이언스 유관 조직의 품의 협조 등의 제도를 통해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구성원의 자율준수실태 등에 대한 선제적 점검 및 조사를 통해 즉시 시정 조치 또는 인사 제재 등을 인사위원회에 요청하거나,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또는 위법 가능성을 발견할 경우 해당 내용을 최고경영층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는 위법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 조달과 관련하여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 보호 방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기업지배구조 헌장 제35조는 주주권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 및 전략·ESG위원회(ESG경영위원회의 명칭을 '24년 7월 전략·ESG위원회으로 변경 함)에서 회사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또는 주요 사업의 중대한 변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주주 권리 보장의 측면에서도 검토 및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회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③ 이사회는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하는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당사 홈페이지 및 각종 전자공시에 기재된 대표번호(070-7800-2114) 를 통해 주주 의견을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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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4년 06월 17일, AI Company로 성장하기 위한 최적화된 지배구조 수립을 위하여 스피드메이트 사업부와 트레이딩 사업부를 물적분할 결정을 하였으며, 2024년 08월 0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당사는 분할의 취지 및 진행 사항과 관련하여 소액주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 이후 ‘주주와의 대화’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반대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2024년 08월 07일부터 2024년 08월 27일까지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접수하였으며, 당시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 가격은 4,983원입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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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채권, 조건부자본증권 주식 등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없습니다. |
당사는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없었습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인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의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에 미진한 부분 없습니다. |
당사는 앞으로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액주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법령·정관 등에 따른 회사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감사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 이사회 규정의 주요 심의ㆍ의결사항은 아래 기재한 바와 같으며, 이 중 관계 법령 상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대상 여부가 금액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 이사회 규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이사회 부의 여부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을 부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요 현안들이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분기, 반기 경영실적 등 주요 사항을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규정 주요 심의ㆍ의결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의 승인(보고)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가.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함)의 승인 나. 정관의 변경 다. 회사의 해산, 합병 라. 자본의 감소 마. 영업보고서의 승인 바. 주주제안에 대한 주주총회 부의 여부 심의 사.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3. 경영에 관한 사항 가. 대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나. 대표이사 KPI 수립 다. 대표이사 KPI 평가 및 보상 라. 경영계획(예산포함)의 승인 마.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및 지배인의 선임, 해임 또는 지배인을 둔 장소의 변경 바.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제외)의 설치, 폐지 및 그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사.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아. 이사회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 자.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 또는 기존사업 철수(전년도 매출액 기준) 차.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영업양수 또는 영업양도(양수도금액 기준) 카.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 타.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취득가액 기준. 단, 취득가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5%에 상 당하는 금액 미만이더라도 처분가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포함)의 고정자산 취득 또는 처분 파.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취득가액 기준. 단, 취득가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5%에 상 당하는 금액 미만이더라도 처분가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포함)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 자지분의 처분. 단, 자금 운용 관련 투자차원의 유가증권 취득은 제외 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이사회 의결 사항(주요 내용의 변경 포함) 거. 주주대표소송의 소송 수행 또는 소송 참가 너. 자목 내지 파목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투자, 영업양수도, 보증, 담보제공, 취득, 처분, 출자에 관한 금액이 당초에 승인한 것보다 20%이상 증가하는 경우 더. 최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이사회 승인 사항 러. 이사회 규정 제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경영철학의 실현을 위한 실천방법의 개발 및 수정 머. 10억원 이상의 기부. 단, 태풍, 홍수, 화재,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구호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기부는 선집행 후 사후보 고 할 수 있음 버. 기업지배구조헌장의 제정 또는 개폐 서. 대표이사 연임 여부 심의 결과 어. 대표이사 후보 추천 심의 결과 저. 대표이사 유임 여부 심의 결과 4.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발행 나. 사채의 발행 다.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금의 차입 라. 중간배당 마. 정관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기준일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이사에 관한 사항 가. 이사 담당 업무의 위촉 또는 해촉 나. 이사 또는 상법 제398조에 규정된 자와 회사간 거래승인 다. 상법 제397조의2에서 규정하는 이사의 회사의 사업 기회 이용 승인 6.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7. 기타 법령에서 특별히 이사회의 의결 또는 승인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8.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또는 이사 3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과 집행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20조의2에 따라 당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회사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발굴 및 육성/검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화/명문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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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지난 2021년 3월 이사회 산하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관리와 후보 추천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이사회와 인사위원회 규정에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보상 및 유임/연임 여부에 대한 심의, 필요 시 회사의 대표이사 후보군에 대한 관리 역할을 수행하며,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평가/보상 및 유임/연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당사는 이사회와 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관련하여 별도로 명문화된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협의와 검토를 통해 별도의 규정화 또는 명문화 등을 지속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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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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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CEO로서 요구되는 주요 경험과 역량에 대한 CEO Target Profile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기반하여 매년 진행되는 정기 임원 EMD(Executive Management Development) Session을 통해 최고 경영자 후보군을 선정하였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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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룹 차원에서 함께 진행되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ELP, Executive Leadership Program) 참여를 통해 경험/전문성, 역량/잠재력 등에 대한 육성과 피드백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최고경영자와의 일대일 코칭 등을 통한 육성도 진행하였습니다. |
당사는 회사의 미래 전략 방향성 구체화에 따라 CEO로서 요구되는 경험이나 역량에 대한 재설정 필요성을 논의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의 CEO Target Profile의 Update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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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임원 정기 인사를 통한 최고경영자의 선임/유임 등을 위한 절차를 갖추고 있으나, 유사 시 승계와 관련한 사항과 후보자에 대한 자체 육성 프로그램은 아직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최고경영자에게 필요한 주요 경험/역량을 육성하고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체계 구축을 지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사 시 승계와 관련한 사항 등을 포함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명문화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을 통해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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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내 담당 조직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리스크 관리 및 대응을 하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RM업무규정’에 기반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등 구조적으로 사전에 리스크를 파악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대응방안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전담보좌조직을 통해 이사들의 자료 요청 및 질의에 대응하고 이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사회 중심의 리스크 인식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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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기업윤리를 구현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준법지원인 및 준법지원조직을 선임, 구성하여 경영활동 및 사업운영 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법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통제기준 제21조는 이사회가 동 기준 및 관련 체계가 유효하게 설계되고 운용되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고, 보완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준법지원인은 자체적으로 유효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02. 6. 26.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구성원 스스로 또는 조직 차원에서 상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고,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고, 개정(2022. 10.)하여 전 구성원이 업무 수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ㆍ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전사 수준, 프로세스 수준, 일반전산 수준 통제 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주주총회ㆍ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공시업무는 재무담당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사내 전결규정과 내부 매뉴얼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공시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시 사항 발생여부를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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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 업무지침」 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사수준통제(Entity Level Control, ELC), 거래수준통제(Transaction Level Control, TLC), 전산일반통제(Information Technology General Control, ITGC)로 체계를 구분하여 각 영역별 리스크를 식별하고 통제활동을 관리/평가하는 통제기술서(Risk Control Matrix, RC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통제기술서는 사업 환경 및 외부 요인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업데이트되며,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설계평가와 운영평가로 구분)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자는 대표이사이며, 회계실장(‘25년 RM실장으로 직책명 변경)은 내부회계관리자로서 제도의 관리와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과 규정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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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관련 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른 공시의무사항 준수를 위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이 절차와 규정에 부합하여 공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시 관련 업무는 기획재무실 산하 재무팀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기획재무실장을 공시책임자로 지정하고 공시담당자 2인을 지정하여 책임 있는 공시업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업무 및 공시정보 등의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공시 정보관리규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 내 공시정보에 해당 규정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전 이사회 담당자가 공시담당자에게 이사회 안건을 사전 통지하여 공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공시 이후에는 관련부서와 함께 공시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향후 정정공시 누락 및 지연 등의 리스크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3 제3항 및 당사 준법통제기준 제10조 제1항, 제17조 제5항에 의거하여 준법지원활동 계획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 후 실시하고 있고,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계획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 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자손회사의 법무/공정거래/SHE 관련 조직 구성원으로 구성된 Compliance 협의체를 운영하며 참여사 모두가 준법경영과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준법경영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전사 리스크 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내부통제정책을 충실히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2024년 규제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주요 자/손회사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진단, 사업별 관련 법규 준수 현황 점검, 거래 투명성 제고, 구성원 대상 준법교육 활동, ‘공정위 공시 실무협의체‘ 구성 및 회의 개최, ‘SK네트웍스 컴플라이언스협의체’ 회의 개최 및 전문가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준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2025사업연도부터 금감원 지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자금부정통제)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이와 관련한 내부통제내용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내용에 포함하고 운영 중입니다.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의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를 유도하고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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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이사회 구성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하기 재직기간은 이사 선임일로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기간임)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이호정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8 | 대표이사 | 26 | 2026-03-28 | 기업경영일반 | (현) SK네트웍스㈜ 대표이사 사장 (전) SK네트웍스㈜ 총괄사장 (전) SK네트웍스㈜ 경영지원본부장 겸 신성장추진본부장 (전) SK㈜ 투자2센터장 |
최성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3 | 사업총괄 사장 | 38 | 2028-03-25 | 기업경영일반 | (현)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 (전)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전) SK네트웍스㈜ 기획실장 겸 SK㈜ 행복디자인센터 그룹장 (전) SK네트웍스㈜ 전략기획실장 겸 SK㈜ BM혁신실 임원 |
김기동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54 | - | 2 | 2028-03-25 | 기업경영일반 | (현) SK㈜ 재무부문장 (전) SK케미칼㈜ 경영지원본부장 겸 재무실장 (전) SK케미칼㈜ 재무지원실장 |
채수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1 | 이사회 의장/전략·ESG위원회 위원장 | 26 | 2026-03-28 | 전략/컨설팅 | (현) ㈜LX인터내셔널 사외이사/감사위원 (전) 보스턴컨설팅그룹 아·태지역 금융부문 총괄대표 (전) 보스턴컨설팅그룹 서울사무소 공동대표 |
이문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48 | 감사위원회 위원장 | 50 | 2027-03-26 | 재무/회계 | (현) 덕성여자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전) 금융위원회 감리위원 (전) 삼성SDS㈜ 선임 |
장화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8 | 인사위원회 위원장 | 14 | 2027-03-26 | Tech./경영 | (전) 컨플루언트코리아 사장 (전) 구글클라우드코리아(유) 사장 (전) 마이크로소프트 아·태지역 전략 사장 (전) 한국IBM㈜ 대표이사 사장 |
장근배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0 | - | 2 | 2028-03-25 | 재무/회계 | (현)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회계학 교수 (전) 두산밥캣㈜ CFO/Strategic Programs/Advisory (전)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부문 CFO (전) eBay Asia Pacific Financial Controller |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인사위원회 |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추천 2. 대표이사 KPI수립, 평가 및 보상 심의 3. 대표이사 연임 여부 심의 (불가 판단 시 해임 및/또는 신규 선임 제안 권한 포함) 4.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추천 심의 5. 연간 이사 보수의 한도액 심의 6. 이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부여의 취소 심의 7. 대표이사의 유임 여부 |
3 | A | - |
전략·ESG위원회 | 1.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관한 사전심의 - 회사의 전략 및 경영계획 -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5% 상당 금액의 투자, 고정자산 취득 등 - 회계 및 재무관리 사항 - 상법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내부거래 관련 이사회 의결사항 2. 회사의 전략 등에 관한 토의 - 회사 및 자손회사의 주요 경영전략에 관한 사항 - 회사의 산업별 사업 추진 전략 - ESG 전략 및 정책에 관한 사항- ESG 실행 및 성과에 관한 사항 |
7 | B | - |
감사위원회 | 1. 이사 등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 및 변경, 해임 3. 감사보고서 작성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 5. 그밖에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등 |
3 | C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인사위원회 | 장화진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 |
장근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 | |
김기동 | 위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B | |
전략·ESG위원회 | 채수일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이호정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최성환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김기동 | 위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A | |
이문영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C | |
장화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 | |
장근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 | |
감사위원회 | 이문영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
장화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
장근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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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전략·ESG위원회 운영을 통해 이사회 부의사항 중 회사의 전략, 평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거나, ESG 전략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또는 ESG 실행 및 성과에 관한 사항, 기타 회사의 전략/평가/주주가치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 사항 또는 ESG 관련 사항을 토의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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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SK네트웍스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합니다. 당사는 독립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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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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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제출일 기준으로 선임사외이사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 운영하여 왔고, 2019년부터는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하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로만 이루어진 감사위원회와 과반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전략·ESG위원회 및 인사위원회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충분한 견제 기능을 갖추고 있는 점, 현재와 같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의 분리로 인해 일사 분란한 지휘체계 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임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한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 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되, 본 제도들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는 회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며, 기업지배구조헌장을 통해 후보 추천 시 이사의 전문성/책임성/다양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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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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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당사와 그룹의 사업 전반에 관해 이해도가 높은 경영 전문가들을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 상 결격사유가 없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이며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추천하기 위해 사외이사 과반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을 사외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통해 재무/회계(이문영 이사, 장근배 이사), 전략/컨설팅(채수일 이사), Tech.(장화진 이사) 등 회사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분들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을 확보ㆍ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정관 제29조 제3항에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기업지배구조헌장에도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사로 선임하지 않을 것(제14조)과 이사는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선임할 것(제15조), 이사회는 가급적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사들로 구성할 것(제16조)을 규정함으로써, 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이사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이 필수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당사는 지난 2022년부터 당사의 이사회가 보유한 역량 구성표(BSM, Board Skills Matrix)를 도입하여 이를 공시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이사회 구성에 필요한 전문 역량을 규명하고 사외이사 신규 선임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여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자 합니다. |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 4-2-1]를 참고하되, 현재 재직 중이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2024.01.01~2025.05.31)까지 기간에 선임 또는 변동이 없었던 이사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호정 사내이사, 채수일 사외이사)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최성환 | 사내이사(Inside) | 2022-03-29 | 2028-03-25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이성형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3-03-29 | 2026-03-28 | 2025-03-26 | 사임(Resign) | 퇴직 |
김기동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6 | 2028-03-25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 |
정석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2 | 2025-03-29 | 2025-03-26 | 만료(Expire) | 퇴직 |
이문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9 | 2027-03-26 | 2024-03-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장화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7 | 2027-03-26 | 2024-03-27 | 선임(Appoint) | 재직 |
장근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 | 2028-03-25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이사 후보의 관리/추천을 수행하며, 해당 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과반수 이상 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공정성/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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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상법 등 관계법령상의 결격사유가 없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제71기(2023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장화진 이사를 사외이사 및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이문영 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재선임)로 각각 선임하였고, 제72기(2024년도) 정기주주총에서 장근배 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1.03.29 제3차 이사회에서 기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추천 등의 역할도 담당하는 인사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흡수 통합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사외이사인 정석우 이사를 위원장으로, 기타비상무이사인 이성형 이사, 사외이사인 장화진 이사 등 총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5.03.26 제72기(2024년도) 정기주주총회 및 제4차 이사회 결과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기준, 인사위원회는 사외이사인 장화진 이사를 위원장으로, 기타비상무이사인 김기동 이사, 사외이사인 장근배 이사 등 총 3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이사회에서는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의 결격사유가 없고, 당사 및 그룹 사업 전반에 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소집일 2주전인 2024년 3월 12일과 2025년 3월 11일에 각각 실시한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에게 아래와 같이 제공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에게 관련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제반 여건을 검토하겠습니다.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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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진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2024-03-12 | 2024-03-27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2.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 경력,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추천 사유 |
- |
이문영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2024-03-12 | 2024-03-27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상동 | - |
최성환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2025-03-11 | 2025-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상동 | - |
김기동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2025-03-11 | 2025-03-26 | 15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상동 | - |
장근배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2025-03-11 | 2025-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상동 | -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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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사업보고서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에 이사회의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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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 선임 등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66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는 임원의 선임 및 보임을 검토할 때,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를 통하여 해당 직책 수행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이호정 | 남(Male) | 대표이사 | O | 대표이사/사장 |
최성환 | 남(Male) | 사내이사 | O | 사업총괄/사장 |
이성형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기타비상무이사 |
채수일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
정석우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
이문영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감사위원) |
장화진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감사위원) |
상기 '등기 임원 현황' 및 '미등기 임원 현황'의 기준일은 2024.12.31입니다. |
당사는 임원의 선임 및 보임을 검토할 때,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를 통하여 임원의 역량, 전문성, 리더십, 성과 등과 함께 해당 직책 수행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임 및 보임된 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야기하거나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경우 회사는 임원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임원 계약서 내에 두었으며, 이 경우 퇴직금 감액 및 지급 유예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임원 퇴직금 규정 내에 마련하였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 간에는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인사위원회에서 주주총회에 추천할 후보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사실은 없습니다.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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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일 | 26 | 26 |
이문영 | 50 | 50 |
장화진 | 14 | 14 |
장근배 | 2 | 2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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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 제19조를 통해 사외이사의 취임 승낙 시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가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당사 외에 2개 이상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을 겸직 중인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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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가 당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등으로 겸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라 당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를 겸직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외이사 별 겸직 현황은 표 5-2-1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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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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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채수일 | X | 2023-03-29 | 2026-03-28 | - | ㈜LX인터내셔널 | 사외이사/감사위원 | '20.03 | 코스피 |
이문영 | O | 2021-03-29 | 2027-03-26 | 덕성여자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 - | - | - | - |
장근배 | O | 2025-03-26 | 2028-03-25 |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회계학 교수 | Cerecin Inc. | Independent Non-Executive Director | '25.02 | 비상장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위원회 간사 조직을 중심으로 사외이사들에게 정보 및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 시 회사 비용으로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이사회 규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규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이사회사무국에서 사외이사들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업무 편의를 위하여 회사의 모든 조직으로부터 이사회 업무에 필요한 정보 및 여러 물적자원들을 취합ㆍ정리하여 사외이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들도 이사회사무국에서 관련 조직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산하 위원회 별 주관 부서를 간사 조직으로 지정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적시에 확보/공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감사위원회는 ‘감사실’, 전략·ESG위원회는 ‘기획재무실’, 인사위원회는 ‘기업문화실’이 간사 조직으로서 각 위원회를 보좌하며 원활한 직무수행과 업무 편의를 위한 제반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사회 규정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필요할 경우 회사의 승인 절차 없이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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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바와 같이 이사회사무국과 각 위원회 별 간사 조직이 전담 부서로 설정되어,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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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역량 제고 및 업무 활용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총 9회의 교육을 진행 하였습니다. (회사의 경영 현황 및 방향성, 윤리경영, 이천포럼 2024, 2024 Directors’ Summit 등)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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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는 별도로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회의는 없었습니다.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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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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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당사는 2024년 평가부터 개별 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이사회 평가 결과를 이사의 재선임 결정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사회 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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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 중심 경영 체계'의 확립 및 발전의 일환으로, 지난 2022년부터 연 1회 이사회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산하 위원회, 2024년부터는 개별 이사까지 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사회 평가는 이사진 및 주요 임원(간사 등)이 참여하여 3개 영역 총 36개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평가를 시행하였고, 위원회 평가는 각 위원회의 전체 위원 및 간사가 참여하여 3개 영역 총 13개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2024년 첫 시행된 사외이사 개별 평가는 이사진 전체가 참여하는 무기명 상호평가 방식으로, 이사로서 요구되는 핵심 역할과 역량 등 7개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 및 주관식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평가 결과는 이사회 본연의 역할 수행 및 운영 개선에 활용되며, 일부는 사업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하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가 문항의 구성은 이사회와 위원회 및 개별 이사의 역할과 지배구조 핵심 원칙에 부합하는 평가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평가의 문항 및 운영과 관련한 의견 청취를 통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평가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모든 이사진이 이사회 평가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PC와 모바일 등에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평가 Survey Tool을 활용하고 있으며, Survey 진행 시 무기명 진행 방식으로 설계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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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개별 이사에 대한 평가를 202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활동에 대해 각 사외이사 별로 참석률, 안건 별 의결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집계/공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사회 평가 결과를 이사의 재선임 결정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사회 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사외이사 보수는 기본 급여와 경비로 구성되며 역할/책임과 위험성, 투입시간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보수의 일부를 주식으로 보상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와 책임경영 강화를 추구하고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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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보수는 기본 급여 및 기타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수 규모는 사외이사의 역할 범위 및 당사와 유사한 기업군의 보수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선에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보수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보수 및 산정 방식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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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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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시 기간 사외이사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없습니다. |
당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사회/위원회 및 개별 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사의 독립성과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가 결과를 보수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이사의 독립성과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면서,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등을 감안한 보수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사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이사회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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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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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5조에 따라 월 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 소집 청구에 대하여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통지는 이사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이사회 개최 5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신, 전자우편 또는 구두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별도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들이 직접 회의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사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이사회는 22회 개최되었으며, 임시 이사회 개최는 없었습니다. 평균 이사회 이사 참석률은 98.1%이고, 이사회 개최와 안건 통지의 기간은 평균 5일로,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이사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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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 22 | 5 | 98.1 |
임시 | 0 | 0 | 0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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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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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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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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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경영활동의 안정성 제고 및 우수 임원의 확보/유지 등을 위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 약관을 통해 고의적 행위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당사 기업지배구조헌장을 통해 법령이나 정관 위반 또는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 당사자에게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고의/중과실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배상 포함)함으로써, 보험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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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정관을 통해 회사는 안정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영구히 존속ㆍ발전하여야 하며, 구성원 행복과 함께 이해관계자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경영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근간으로 기업지배구조헌장을 통해 이사회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그 책임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매 회의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반기/사업보고서 및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건 정보 및 개별 이사의 출석/찬반 여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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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5조에 따라 매 이사회마다 안건, 경과 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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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안건과 관련하여 주요한 토의 내용이 존재하거나, 이사들 간에 안건에 대한 찬반이 나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개별 이사 별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아래 [표 7-2-1]에서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는 각각 2024년, 2023년, 2022년을 의미합니다.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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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박상규 | 사내이사(Inside) | 2017.03.24~2023.03.29 | 91 | 100 | 89 | 100 | 100 | 100 | ||
이호정 | 사내이사(Inside) | 2021.03.29~2022.03.29 2023.03.29~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최성환 | 사내이사(Inside) | 2022.03.29~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조대식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16.03.18~2022.03.29 | 0 | 0 | 100 | 100 | ||||
김형근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03.29~2023.03.29 | 89 | 100 | 86 | 100 | 100 | 100 | ||
이성형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3.03.29~2025.03.26 | 92 | 94 | 88 | 100 | 100 | 100 | ||
이천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7.03.24~ 2023.03.29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하영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3.30~2024.03.27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임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3.30~2024.03.27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정석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2~2025.3.26 | 94 | 94 | 90 | 100 | 100 | 100 | 100 | 100 |
이문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9~현재 | 100 | 100 | 100 | 100 | 98 | 98 | 98 | 100 |
채수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9~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장화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7~현재 | 92 | 92 | 100 | 100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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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당사 홈페이지 상 지배구조 페이지를 통해 당사의 이사회 및 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역을 적시에 공개하고 있으나, 각 개별 이사의 활동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의 합리적/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한 개별 이사의 활동 유무, 그리고 활동 공개로 인한 문제점 발생 가능성 등을 살펴 보고, 추후 공개 여부 및 방식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별 이사의 활동 공개 필요성 및 문제 발생 가능성을 검토해 공개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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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정관 제36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 주요 이사회 부의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와 주요 ESG 관점의 토의를 담당하는 ‘전략·ESG위원회’, 기존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역할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및 추천과 대표이사의 평가/보상 심의 등의 역할도 담당하는 ‘인사위원회’ 등 총 3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12.31 기준으로 감사위원회는 총 3명의 위원이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전략·ESG위원회는 총 7명 중 4명이, 인사위원회는 총 3명 중 2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위원회에서 사외이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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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총 3명의 위원이 모두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 산하 3개 위원회에 대해 각 위원회 별로 설치 목적, 구성, 운영절차, 권한 등을 명문화하여 규정화 하였고, 주요 심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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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규정에서 감사위원회의 설치목적, 구성, 운영절차,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직무와 이를 위하여 보유하는 권한과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05.04 개최된 제4차 이사회에서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전략·ESG위원회 규정 및 인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각 위원회의 설치목적, 구성, 운영절차, 권한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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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2호 및 각 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의 자세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인사-1차 | - | 2024-02-06 | 4 | 4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인사-2차 | - | 2024-03-06 | 4 | 4 | 결의(Resolution)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인사-3차 | - | 2024-04-17 | 3 | 3 | 결의(Resolution) | 인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X |
인사-4차 | - | 2025-02-19 | 3 | 3 | 결의(Resolution)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인사-5차 | - | 2025-04-15 | 3 | 3 | 결의(Resolution) | 인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X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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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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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1. 상기 [표 8-2-1]은 '인사위원회 개최 내역'에 대한 사항이며, 대상기간(2024.01~2025.05) 개최된 총 11회의 인사위원회 중 결의 사항이 포함된 회차(총5회)의 내용만 기재하였습니다. 2. 대상기간(2024.01~2025.5) 동안 전략·ESG위원회는 총 17회 개최되었으나, 결의 사항이 없어 별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3. 감사위원회 및 그 개최 내역은 '4. 감사기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관(제6장 감사위원회), 기업지배구조헌장(제15조 이사회 전문성, 제18조 사외이사의 독립성), 감사위원회 규정(제12조 독립의 원칙)에 의거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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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감사위원회는 상법(제415조의2, 제542조의11) 및 정관(제6장 감사위원회), 이사회 규정(제8조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 3인 전원은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415조의2 제2항에 명기된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요건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전문성을 요하는 감사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감사위원회규정을 통해 최소 1인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는 상법 및 내부 규정이 정하는 기준을 상회하여 감사위원 3인 중 2인을 회계·재무전문가로 선임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시점 기준 당사의 감사위원회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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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구분 | |||
이문영 | 감사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서울대 경영학 졸업( ~'01)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08)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13) 삼성SDS 선임('01~'06) 금융위원회 감리위원('17~'19) 도봉세무서 국세심사위원(‘18~'20) 도봉구 투자심의위원('20~현재) 덕성여자대학교 회계학 부교수('14~현재) |
회계전문가 |
장화진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미국 프린스턴대 우주항공 & 기계공학 학사(~’90) 미국 스탠포드대 대학원 기계공학 석사(~’91) 에자일소프트웨어(현, 오라클)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01~’07) 삼성SDS 전무(‘07~’16) 한국IBM 대표이사 사장(‘16~’20) 마이크로소프트 아태지역 전략 사장(‘20~’21) 구글클라우드코리아 사장(‘22~’23) 컨플루언트코리아 사장(‘23.4~'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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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배 | 감사위원 | 사내이사(Inside) | 고려대 경영학 졸업(~'87)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94) 미국 시카고대 MBA(~'09)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학 박사(~'17) 안진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86~'91) Deloitte & Touche New York Office 미국공인회계사('91~'93) 안진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93~'96) Delphi Automotive System Korea, CFO ('97~'01) eBay Korea, CFO('01~'05) eBay Asia Pacific, Financial Controller ('06~'09)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부문 CFO ('09~'11) 두산밥캣㈜ CFO/Strategic Programs/Advisory('11~'17)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회계학 교수 ('17~현재) |
회계전문가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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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독립의 원칙)에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의 의결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관 및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가 재결의 할 수 없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 측면에서도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감사위원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규정 제4조에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명시하여 주주총회에서 인정하는 자로서 상법, 기타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여진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화하고 있으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법령이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위원들에게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로서, 상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은 이문영 사외이사, 장근배 사외이사입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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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적, 구성, 권한과 의무 등을 규율하는 감사위원회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은 감사위원회 구성 방식, 위원장 권한 및 선출방식, 위원회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본 보고서 별첨 “감사위원회 규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 및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상 감사위원들은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 자료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권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상세 내용은 본 보고서 별첨 “감사위원회 규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권한) 감사위원회의 주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상법 제412조의 3)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상법 제402조) -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상법 제412조) -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상법 제394조) -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에 관한 이사의 보고 수령 (상법 제412조의 2) -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상법 제412조) - 직무수행을 위한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상법 제412조의 5) - 외부감사인의 선정, 변경 및 해임(외감법 제10조ㆍ13조)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실태 평가(외감법 제8조) -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 요구(상법 제415조의 2) - 삭제(2023.3.29.부) - 기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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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이 감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및 경영 환경의 변화, 법규 변경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수행이 필요한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 내용에 따라 적합한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감사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4년 당사가 감사위원에게 제공한 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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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이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1호에 의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요구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7회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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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2호 및 동조 제5호에 의거 감사위원들은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재산상태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시 감사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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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8조에 의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 등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모든 경영 정보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의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상세 내용은 본 보고서 별첨 “감사위원회 규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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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전속되는 내부감사부서로 감사실(임원 1명, 팀장 2명, 팀원 6명) 조직을 편제하고 있습니다. ‘24년 12월 기준 감사실 임원은 경력 13년 이상이며, 팀장은 평균 7년 이상의 감사업무 경력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실 산하 구성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어 감사위원회 지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4년 12월 기준 당사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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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감사위원회는 전속되는 내부감사부서로 감사실 조직을 편제하고 있으며,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임원급)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과 평가 권한 및 내부감사부서의 예산과 조직 편성에 대한 승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감사위원회의 지휘·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도록 감사위원회규정 제19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내부감사업무 처리 절차인 내부감사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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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수액은 당사와 유사한 기업군의 보수 및 물가상승률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선에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로서의 보수 외에 별도의 추가 보수는 없으며, 해당 보수는 감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적정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0.78 |
‘24년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수 비율은 주1) 및 주2)의 내용을 감안하여 계산 시 실제 보수 비율은 0.99임 주1) 사외이사의 보수 총액에는 당해 사업연도 중 퇴임한 사외이사 2명에 대한 보수(40백만원)가 포함되어 있으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4년 사업보고서 공시 내용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재임 사외이사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음 (실제 사외이사 1인에게 지급된 인당 평균 보수는 101백만원임) 주2) 타법인 법인장 재직중인 감사위원 1인 대상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이슈’로 퇴임 시 지급 예정인 주식보상 20백만원 미포함 (동 지급 보류 주식보상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 시 감사위원회 인당 평균 보수는 100백만원임) |
당사는 위와 같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관련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향후에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당사는 감사위원회 설치 대상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에 충실히 참석하며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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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감사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감사위원회가 승인한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감사실의 감사활동 보고, 회계실장으로부터 경영실적 및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결과 보고 등을 분기 단위로 보고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외부감사인의 보수(안)에 대한 심의/의결 등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2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라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고, 내부감사부서는 감사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24년에는 총 15회의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 12건, 보고 35건, 평가 1건 등 총 48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25년은 공시 제출일 현재 기준 총 6회의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 10건, 보고 13건, 평가 1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출석 내역 및 출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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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 출석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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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이천세 | 사외이사(Independent) | 96 | 0 | 86 | 100 |
정석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이문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채수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0 |
장화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0 | 0 |
장근배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0 | 0 | 0 |
상기한 바와 같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향후에도 충실히 감사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정 관련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 외부감사 용역 평가, 보수 승인 등을 이행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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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외부감사인 선임 시 외부감사인 후보를 평가하기 위한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외부감사인 후보를 평가한 뒤, 주요 평가결과 및 주요 회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 평가 시에는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투입인력, 감사계획의 적정성,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을 근거하여 평가하고 감사위원회의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선임되는 정책 및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규정 제13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전문성, 신뢰성 및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21년 12월 9일 ’22년 사업연도부터 ’24년 사업연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기 선임한 바 있으나, ’22년 11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로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회사로 본 통보를 받음에 따라 ‘23년 사업연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3개 사업연도(‘23년~’25년)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시행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비감사용역 시행 시에는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 협의를 거쳐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4년에 발생한 비감사용역은 없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볼 때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의 평가절차를 운영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당사 감사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정된 삼정회계법인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감사업무수행팀의 역량, 감사수행절차의 적정성, 회계법인의 역량 등 감사 품질에 대한 주요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감사품질(90점) 및 입찰가격(10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22년 11월 29일 개최된 제16차 감사위원회 시 대면회의를 통한 지정감사인 심사/평가를 거쳐 계약 체결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사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 감사계획은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감사품질 전반에 대하여 당사가 인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감사용역은 없습니다. |
상기와 같이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 중입니다. |
당사는 향후에도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사전검토보고와 최종결과보고 등 2회 이상 정기적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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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매 분기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경영진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경영진 참석없이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매 분기 감사과정에서 2회 이상(사전검토보고와 최종결과보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사전검토보고 시 외부감사인이 발견한 주요 이슈사항 또는 감사위원회가 주의를 기울일 충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슈사항에 대한 논의하고, 최종결과보고 시 논의된 이슈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포함하여 재무제표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24년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대면회의는 분기별 2회 이상(총8회/年) 시행되었으며, ‘25년은 공시 제출일 현재 기준 총 4회의 대면회의가 시행되었습니다(화상회의 포함).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 분기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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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회차 | 2024-02-08 | 1분기(1Q) | - 2023년 외부감사인 연간 감사 진행경과 보고 1. 이슈사항 F/U 1) 핵심감사사항 ① 공정가치 평가 검토 ② 수익인식기준의 적정성 검토 ③ SK렌터카 중고차판매 매출의 기간귀속 검토 2. 기말 감사 시 수행할 주요절차 1) 유의적 감사위험 분야 ① CGU/영업권/종속기업 손상 등 DCF평가항목 ② 수익인식기준 ③ 매출실재성 ④ 특수관계자거래 ⑤ 그룹감사 3. 종속기업 현황 및 감사절차 4.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일정 및 2차 운영평가 결과 5. 연간감사계획 및 감사투입시간 비교 |
'24년 2회차 | 2024-03-08 | 1분기(1Q) | - 외부감사인 SK네트웍스 주식회사 2023년 회계연도 감사결과 보고 1. 이슈사항 F/U 1) 핵심감사사항 ① 공정가치 평가 검토 ② 수익인식기준의 적정성 검토 ③ SK렌터카 중고차판매 매출의 기간귀속 검토 2. 최종재무제표 3. 기말 감사 시 수행한 주요절차 1) 유의적 감사위험 분야 ① CGU/영업권/종속기업 손상 등 DCF평가항목 ② 수익인식기준 ③ 매출실재성 ④ 매출 기간귀속 ⑤ 특수관계자거래 ⑥ 그룹감사 4. 종속기업 현황 및 감사절차 5.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일정 및 3차 운영평가 결과 6. 연간감사계획 및 감사투입시간 비교 7. FY2024 감사예산 및 감사제안보수 |
'24년 3회차 | 2024-05-03 | 2분기(2Q) | - 2024년 1분기 외부감사인 (사전)검토 보고 1. 이슈사항 F/U 1) 투자주식 등의 공정가치 평가 검토 2) 투자주식 분류 적정성 검토 2. 1분기 검토 시 수행한 주요절차 및 검토결과 1) 유의적 감사위험 분야 ① CGU/영업권/종속기업 손상 등 DCF평가항목 ② 특수관계자거래 ③ 그룹감사 3. 종속기업 현황 및 감사절차 4. 연간감사계획 및 감사투입시간 비교 |
'24년 4회차 | 2024-05-08 | 2분기(2Q) | - 2024년 1분기 외부감사인 검토결과 보고 1. 1분기(누적) 이슈사항 F/U 현황 1) 투자주식 배당가능이익 검토 2) 종속회사 투자계약 검토 3) 매각예정자산 분류 검토 2. 최종재무제표 3. 연간감사계획 및 투입시간 |
'24년 5회차 | 2024-07-26 | 3분기(3Q) | - 2024년 상반기 외부감사인 (사전)검토 보고 1. 이슈사항 F/U 1) 전환상황우선주 상황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검토 2) 워커힐 내부통제 프로세스 검토 2. 반기 검토 시 수행한 주요절차 및 검토결과 1) 유의적 감사위험 분야 ① CGU/영업권/종속기업 손상 등 DCF평가항목 ② 특수관계자거래 ③ 그룹감사 3. 종속기업 현황 및 검토절차 4. 연간감사계획 및 감사투입시간 비교 |
'24년 6회차 | 2024-08-07 | 3분기(3Q) | - 2024년 상반기 외부감사인 검토결과 보고 1. 이슈사항 F/U 1) 종속회사 매각 시나리오 원천 문서 검토 2) 물적분할 회계처리 검토 3) 종속회사, 장기투자주식 손상징후 식별여부 검토 2. 최종재무제표 3. 분할 및 매각에 따른 검토사항 4. 연간감사계획 및 감사투입시간 비교 |
'24년 7회차 | 2024-11-01 | 4분기(4Q) | - 2024년 3분기 외부감사인 (사전)검토 보고 1. 이슈사항 F/U 1) 물적분할 회계처리 검토 2. 3분기 검토 시 수행한 주요절차 및 검토결과 1) 유의적 감사위험 분야 ① CGU/영업권/종속기업 손상 등 DCF평가항목 ② 특수관계자거래 ③ 그룹감사 3.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1차 운영평가 결과 4. 연간감사계획 및 감사투입시간 비교 |
'24년 8회차 | 2024-11-08 | 4분기(4Q) | - 2024년 3분기 외부감사인 검토결과 보고 1. 이슈사항 F/U 1) 민팃 회계처리 검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 Scope 검토 2. 3분기 최종 재무제표 3. 핵심감사사항 1) 핵심감사사항 ① [연결] SK트레이딩㈜ 수익인식의 기간 귀속 ② [별도]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징후 검토 및 손상평가(엔코아, SK매직) ③ [연결] 영업권 및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손상평가(SK매직, 엔코아) 2) 유의적 감사위험 분야 ① [별도/연결] 수준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평가(컬리, Standard AI) ② 민팃 상품매출의 기간 귀속 ③ [연결] 제품매출의 정확성 (SK매직, SK매직말레이) ④ [별도/연결] 특수관계자 거래의 표시와 공시의 완전성과 정확성 ⑤ [별도]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징후 검토 및 손상평가(민팃) |
'25년 1회차 | 2025-02-10 | 1분기(1Q) | - 2024년 외부감사인 연간 감사 진행경과 보고 1. 이슈사항 F/U 1) 민팃 회계처리 검토 2) 글로와이드 물적분할 회계처리 및 기초 재무제표 정확성 검토 2. 기말 감사 시 수행할 주요절차 1)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감사절차 ① 영업권/종속기업 손상 등 DCF평가항목 ② 매출실재성 ③ 특수관계자거래 ④ 그룹감사 3. 종속기업 현황 및 감사절차 4. 내부회계관리제도 2차 운영평가 결과 5. 연간감사계획 일정(안) |
'25년 2회차 | 2025-03-10 | 1분기(1Q) | - 외부감사인 SK네트웍스 주식회사 2023년 회계연도 감사결과 보고 1. 이슈사항 F/U 1) 민팃 내부통제 검토 2) SK매직 개발비 자산성 검토 3) BLUE BEAR VENTURES FUND II, L.P. 분류 검토 2. 최종재무제표 3. 기말 감사 시 수행한 주요절차 1) 유의적 감사위험 분야 ① 영업권/종속기업 손상 등 DCF평가항목 ② 매출실재성 ③ 그룹감사 2) 기말감사결과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 ① 영업권 및 투자주식 평가 ② 특수관계자 거래 4. 종속기업 현황 및 감사절차 5. 내부회계관리제도 3차 운영평가 결과 6. 연간감사계획 및 감사투입시간 비교 |
'25년 3회차 | 2025-04-30 | 2분기(2Q) | - 2025년 1분기 외부감사인 (사전)검토 보고 1. 이슈사항 검토 1) 타사 24년 손상차손 인식 현황 조사 2. 1분기 검토 시 수행한 주요절차 및 검토결과 1) 1분기 검토일정 및 인원정보 2)준거기준 및 책임구분과 독립성 현황 3)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검토 절차 4) 주요 위험사항 검토절차 5) 1분기 검토결과 주요사항 ③ 그룹감사 3. 종속기업 현황 및 검토절차 4. 감사계획 1) 연간감사계획 일정(案) 2) Engagement Partner 변경(案) |
'25년 4회차 | 2025-05-08 | 2분기(2Q) | - 2025년 1분기 외부감사인 검토결과 보고 1. 1분기(누적) 이슈사항 F/U 현황 1) 타사 24년 손상차손 인식 현황 조사 2) 24년 주요 평가항목에 대한 소급적 검토 2. 최종재무제표 3. 연간감사계획 및 투입시간 |
외부감사인은 매 분기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핵심감사사항, 유의적 감사위험분야, 분/반기 포함 기말감사 시 주요 감사수행절차 중 발견 사항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 등을 매 분기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외부감사인은 감사절차수행 중 중요 사항 발견 시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 전속 지원조직인 감사실을 통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그 외 매 분기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통보받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 또는 내부감사부서를 통해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중요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 등)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23년(제71기)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에게 정기주주총회일(’24년 3월 27일) 6주전인 ’24년 2월 8일에 제71기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였으며, ‘24년(제72기)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에게 정기주주총회일(‘25년 3월 26일) 6주전인 ‘25년 2월 11일에 제72기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였습니다.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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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기 | 2024-03-27 | 2024-02-08 | 2024-02-08 | 삼정회계법인 |
제72기 | 2025-03-26 | 2025-02-11 | 2025-02-11 | 삼정회계법인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원활한 내부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향후에도 외부감사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
[500000] 5. 기타사항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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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4년 10월 31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
당사는 2024년 10월 31일, 2026년까지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 공시하였습니다. 공시에 앞서 2024년 10월 16일, 제13차 정기 이사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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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1차 | 2024-10-31 | O | 2024-10-16 | 3개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방안 보고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 당사 커버 애널리스트와 컨퍼런스 콜 진행, 정기 NDR 시 기업가치 제고 계획 내용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소통하였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은 하기 <표 1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DR은 '24.11.14부터 11.19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하기 표에서는 입력 제한으로 소통 시작 날짜로 기재하였습니다.) |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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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콜 | 2024-11-01 | 애널리스트 | 온라인 | X | 당사의 3개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내용 |
NDR | 2024-11-14 |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X | 당사의 3개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내용 |
SK의 경영철학에 기반한 지배구조 개선 노력 당사는 SK그룹의 경영관리체계인 SKMS(SK Management System)에 따라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는 기업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가치 추구를 경영활동의 중점영역으로 선정하고, 이해관계자 중심의 사회적가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당사는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피드메이트와 트레이딩 사업을 각각 물적분할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SK스피드메이트'와 '글로와이드'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당사는 두 자회사가 독립된 법인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 안정과 성장 속에서 구성원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 가치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당사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와 관련된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위해 2021년 이사회 내 ESG경영위원회를 설립하여 ESG와 관련된 주요 안건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2024년 해당 위원회를 전략·ESG위원회로 개편하여 ESG 목표와 기업의 장기 전략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자/손회사 포함 전사 ESG 전략과 사업 전략의 방향성 연계 등을 검토, 논의하기 위해 CEO 및 자회사 대표, 주요 임원이 참여하는 전사 ESG추진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손회사 ESG 관리정책을 수립하여, 각 사별 ESG 관리 방향성과 목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윤리규범’을 제정하였으며 구성원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윤리규범 실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반부패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및 운영을 통해 조직의 부패 방지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으며, 공정거래 준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개정 및 배포하면서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재무적 성과와 활동은 2018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매년 공개하며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https://www.sknetworks.co.kr/sustainability/reference-room/reports-and-policies )를 통해 열람 및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SK네트웍스(주) 정관 2. SK네트웍스(주) 기업지배구조헌장 3. SK네트웍스(주) 이사회규정 4. SK네트웍스(주) 감사위원회규정 5. SK네트웍스(주) 전략·ESG경영위원회규정 6. SK네트웍스(주) 인사위원회규정 7. SK네트웍스(주) 준법통제기준 8. SK네트웍스(주) 내부회계관리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