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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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2] I. 기업개요
삼성물산 주식회사 |
2024-01-01 |
2024-12-31 |
2025-04-30 |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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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간 시작일 | 2024-01-01 | 2023-01-01 | 2022-01-01 |
회계기간 종료일 | 2024-12-31 | 2023-12-31 | 2022-12-31 |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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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성명 : | ||
직급 : | 직급 : | ||
부서 : | 부서 :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이메일 : |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등 | 이재용 외 12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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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지분율(%) | 41.47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기타 전문 도매업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기업집단명 | 삼성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연결) 매출액 | 42,103,238 | 41,895,681 | 43,161,653 |
(연결) 영업이익 | 2,983,397 | 2,870,174 | 2,528,524 |
(연결) 당기순이익 | 2,772,012 | 2,719,106 | 2,544,957 |
(연결) 자산총액 | 61,990,427 | 66,127,029 | 58,981,492 |
별도 자산총액 | 41,320,881 | 47,037,554 | 39,636,330 |
※ 최근 공시한 사업보고서 기준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86.7 |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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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O | 2/12일 공시(4주전) |
전자투표 실시 | O | O | '20.3월 주주총회부터 실시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3/14일 개최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X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3개년('23~'25년) 주주환원정책 수립 및 공개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운영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리스크 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 운영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O | O | 이사회 의장으로 사외이사 선임('21년~)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경영원칙, 임원처우규정 등 정책 수립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여성이사 1명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감사위원회 산하 감사팀 설치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최중경/제니스리 이사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분기별 회의 실시(1, 4, 7, 10월)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감사위 규정 제15조 및 제16조 |
-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삼성물산은 기업지배구조헌장에 근거,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인류사회에 기여한다는 경영이념 아래 존경받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객과 직원,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며, 독립적인 이사회 운영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향합니다. ①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과 법령에 근거하여 정관, 이사회 및 각 위원회 규정 등을 바탕으로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ESG 모범규준 등을 감안하여 회사의 지배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② 독립적인 이사회 운영 당사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전원은 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사외이사로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ESG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사업 경험을 보유한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③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당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의 필수 요건임을 인식하고, 이사회를 중심으로 환경, 인권, 안전, 상생, 준법 등 환경,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①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회사 경영상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2018년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였고, 2020년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2021년에는 이사회 의장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② 전문 위원회 중심의 이사회 운영 당사 이사회는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분야별 전문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현재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ESG위원회 등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내부 감사부서인 경영진단팀을 산하조직으로 편제함으로써 독립적으로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가치 제고 뿐만 아니라 이사회 중심의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기존 거버넌스위원회를 ESG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고 2022년 내부거래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거래위원회를 사외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ESG 위원회로 통합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별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사외이사의 전문 분야와 업무 경험을 감안한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행정/회계 전문가 (최중경 이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와 ESG위원회는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정병석 이사), 보상위원회는 산업 및 재무/회계 전문가 (제니스리 이사)가 각각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③ 주주권익 보호 강화 당사는 ESG위원회 내 주주권익보호 담당위원을 선임하여 이사회와 외부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주권익보호 담당위원은 국내외 주요 주주, 투자자 및 금융기관 등과 면담 후 의미 있는 의견들을 이사회와 ESG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과 활동 등을 지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 4주 이상 전에 주주총회 소집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공시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4주전 공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정기주주총회 개최 현황은 표 1-1-1과 같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의 적법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주주총회와 관련한 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으며 공시, 홈페이지 안내, 우편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안내함으로써 주주의 참여를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권리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주주총회일 2주전까지 우편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만 제59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 전자공고(주주총회 소집공고)로 갈음하고, 1% 초과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 주주총회 2주전까지 우편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4주 전 주주총회 소집결의, 소집공고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공시하였고, 이 중 참고서류와 위임장 양식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samsungcnt.com/ir/general-meeting.do 아울러, 영문 주주총회 설명자료인 Reference Material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요 기관 투자자, 상임대리인, 의결권 자문기관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samsungcnt.com/eng/ir/general-meeting.do 주주총회 결과는 주주총회 당일 공시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안건별 찬/반 비율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samsungcnt.com/ir/general-meeting.do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총회 정보 제공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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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2025년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2024년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2023년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소집결의일 | 2025-02-12 | 2024-02-14 | 2023-02-15 | |
소집공고일 | 2025-02-12 | 2024-02-14 | 2023-02-15 | |
주주총회개최일 | 2025-03-14 | 2024-03-15 | 2023-03-17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30 | 30 | 30 | |
개최장소 | 글로벌 엔지니어링센터 1층 국제회의장/ 서울 강동구 |
글로벌 엔지니어링센터 1층 국제회의장/ 서울 강동구 |
글로벌 엔지니어링센터 1층 국제회의장/ 서울 강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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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소집통지서 발송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소집통지서 발송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소집통지서 발송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O |
통지방법 | 영문 주총 자료(Reference Material) 홈페이지 게시 및 주요 기관 투자자, 상임대리인, 의결권 자문기관 대상 송부 ※ 영문 주총자료 홈페이지: https://www.samsungcnt.com/eng/ir/general-meeting.do |
영문 주총 자료(Reference Material) 홈페이지 게시 및 주요 기관 투자자, 상임대리인, 의결권 자문기관 대상 송부 ※ 영문 주총자료 홈페이지: https://www.samsungcnt.com/eng/ir/general-meeting.do |
영문 주총 자료(Reference Material) 홈페이지 게시 및 주요 기관 투자자, 상임대리인, 의결권 자문기관 대상 송부 ※ 영문 주총자료 홈페이지: https://www.samsungcnt.com/eng/ir/general-meeting.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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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9명 중 8명 출석 | 9명 중 8명 출석 | 9명 중 7명 출석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2명 출석 | 3명 중 3명 출석 | 3명 중 3명 출석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7명 2) 주요 발언요지 : 주주가치 제고 방안 등 |
1) 발언주주 : 6명 2) 주요 발언요지 : 주주가치 제고 방안 등 |
1) 발언주주 : 8명 2) 주요 발언요지 : 주주가치 제고 방안 등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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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자투표 실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최대한 많은 주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2025년 3월 14일, 2024년 3월 15일, 2023년 3월 17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집중일이 아닌 일자에 개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들이 의결권을 보다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2020년 3월 20일에 개최한 제56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19일에 개최한 제57기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로써 당사 주주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면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주주 편의를 위하여 제57기 정기주주총회부터 회의 진행을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 제60기 주주총회 | 제59기 주주총회 | 제58기 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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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2023-03-24, 2023-03-30, 2023-03-31 |
정기주주총회일 | 2025-03-14 | 2024-03-15 | 2023-03-17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금번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인 2024년 1월 1일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표 1-2-2 1) 참석주식수는 ‘25년 133,795,931주 / ‘24년 138,812,091주 / ‘23년 124,003,638주, 각 안건별 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관계법령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행사주식수는 사전 위임장 접수 및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임 3) 찬성률은 사전 위임장 접수 및 전자투표 행사분을 기준으로 한 찬성주식 비율을 의미함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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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61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58,942,549 | 133,795,931 | 126,669,812 | 94.7 | 7,126,119 | 5.3 |
제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목적사업 정비의 건 | 가결(Approved) | 158,942,549 | 133,795,931 | 131,969,078 | 98.6 | 1,826,853 | 1.4 | |
제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이사회 및 위원회 관련 정관 정비의 건 | 가결(Approved) | 158,942,549 | 133,795,931 | 131,962,657 | 98.6 | 1,833,274 | 1.4 | |
제2-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기타 법령 등에 따른 정관 정비의 건 | 가결(Approved) | 158,942,549 | 133,795,931 | 131,967,159 | 98.6 | 1,828,772 | 1.4 | |
제2-4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부칙 | 가결(Approved) | 158,942,549 | 133,795,931 | 131,960,185 | 98.6 | 1,835,746 | 1.4 |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58,942,549 | 133,787,632 | 131,894,040 | 98.6 | 1,893,592 | 1.4 | |
제60기 주주총회 |
제1-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6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제외)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58,943,949 | 138,812,091 | 133,903,533 | 96.5 | 4,908,558 | 3.5 |
제1-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회안)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2,550원 우선주 현금배당 주당 2,600원 |
가결(Approved) | 158,943,949 | 138,812,091 | 106,306,587 | 76.6 | 32,505,504 | 23.4 | |
제1-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소수주주제안)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4,500원 우선주 현금배당 주당 4,550원 | 부결(Not approved) | 158,943,949 | 138,812,091 | 32,079,256 | 23.1 | 106,732,835 | 76.9 |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자기주식 소각의 건 | 가결(Approved) | 158,943,949 | 138,812,091 | 137,374,324 | 99.0 | 1,437,767 | 1.0 |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소수주주제안) 자기주식 취득의 건 |
부결(Not approved) | 158,943,949 | 138,812,091 | 24,475,331 | 17.6 | 114,336,760 | 82.4 | |
제4-1-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최중경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58,943,949 | 138,812,091 | 115,787,953 | 83.4 | 23,024,138 | 16.6 | |
제4-1-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김경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58,943,949 | 138,812,091 | 126,715,844 | 91.3 | 12,096,247 | 8.7 | |
제4-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오세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58,943,949 | 138,812,091 | 133,851,788 | 96.4 | 4,960,303 | 3.6 | |
제4-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준서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58,943,949 | 138,812,091 | 130,715,512 | 94.2 | 8,096,579 | 5.8 | |
제4-2-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재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58,943,949 | 138,812,091 | 133,816,960 | 96.4 | 4,995,131 | 3.6 |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최중경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99,277,487 | 79,145,629 | 57,061,974 | 72.1 | 22,083,655 | 27.9 |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58,943,949 | 138,812,091 | 116,790,447 | 84.1 | 22,021,644 | 15.9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소수주주제안 안건으로 상정된 아래 제1-2-2호(현금배당) 및 제3호(자기주식 취득)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 제1-2-2호(소수주주제안, 시티오브런던 외 4인) :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4,500원, 우선주 현금배당 주당 4,550원 - 제3호 의안(소수주주제안, 시티오브런던 외 4인) : 자기주식 취득의 건 당사는 주주제안 안건에 대한 회사의 입장 등을 주주총회 목적사항, 의안 설명자료 등에 포함하여 공시하고, IR활동 등을 통해 주주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제안권 행사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으며,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과 관련한 절차를 당사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samsungcnt.com/ir/general-meeting.do 또한 당사는 주주총회 참석 주주가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총회시 경영현황 설명회를 실시하여 사업내용을 참석주주에게 상세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363조의 2 또는 동법 제542조의6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는 주주총회 6주전까지 의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주주제안이 있을 시, 해당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의결 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부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주주제안 요건: 발행 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3% 이상 소유한 주주 또는 주주제안권 행사일로부터 6개월전부터 계속하여 발행 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1% 이상 소유한 주주 |
금번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인 2024년 1월 1일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행사된 주주제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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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1-1 | 2024-02-02 | 시티오브런던 외 4인 | 기관(Institution) | -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4,500원, 우선주 현금배당 주당 4,550원 |
- '24.2.2일 제안접수 - '24.2.14일 제60기 정기주주총회에 각각 제1-2-2호, 제3호 안건으로 상정 - '24.3.15일 제6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 부결 |
X | 23.1 | 76.9 |
주주제안1-2 | 2024-02-02 | 시티오브런던 외 4인 | 기관(Institution) | - 자기주식 취득의 건 | - '24.2.2일 제안접수 - '24.2.14일 제60기 정기주주총회에 각각 제1-2-2호, 제3호 안건으로 상정 - '24.3.15일 제6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 부결 |
X | 17.6 | 82.4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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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인 2024년 1월 1일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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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2017년부터 3개년 단위의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여 공시하고, 배당정책에 대한 정보를 국문, 영문 공시를 통해 국내외 주주들에게 제공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2017년부터 3개년 단위의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2023년 2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일관된 배당정책을 지속 이행하되 보유 자사주 전량을 분할 소각한다는 내용의 3개년(2023~2025년)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3개년 주주환원정책은 매년 관계사 배당수익의 60∼70% 수준을 환원하고 주당 2,000원을 최소 지급액으로 하는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이사회에서는 보유 자사주 전량(보통주 23,422,689주, 우선주 159,835주) 을 향후 3년간 균등 분할 소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19일자로 보유 자사주 중 보통주 1/3인 7,807,563주와 우선주 159,835주 전량을 1차 소각하였으며, 2025년 2월 5일자로 보통주 7,807,563주를 2차로 소각 완료하였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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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시 및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영문으로도 해당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16일 3개년(2023~2025년)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발표 이후에도 주주환원정책 및 이행내역을 주주들께 지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 https://www.samsungcnt.com/ir/stock-info/sharereturn.do (국문) https://www.samsungcnt.com/eng/ir/stock-info/sharereturn.do (영문)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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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은 현재 분기배당 관련한 법령 개정 절차 등이 진행 중이며 이러한 개선방안 이행을 위해서는 회사의 정관변경도 필요한 바, 법령 개정 후 당사 정관과의 정합성, 주주가치 영향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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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배당 | 12월(Dec) | O | 2023-12-31 | 2024-03-15 | X |
2차 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3-14 | X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당사는 공시한 주주환원정책에 따라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배당은 정책내 최대 지급률 적용, 보유 자사주 중 보통주 1/2을 소각하였습니다. |
당사는 3개년(2023~2025년) 동안 매년 관계사 배당수익의 60∼70% 수준을 환원하고 주당 2,000원을 최소 지급액으로 하는 배당정책을 수립하여 공시했습니다. 올해는 당사 정책내 최대지급률인 관계사 배당의 70%를 재배당하여 총 배당금 4,255억원(주당 배당금 보통주 2,600원, 우선주 2,65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구체적인 배당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등배당은 주주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정관에 중간배당 실시 근거조항을 두고 있으나, 아직 중간배당을 실행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분기배당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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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당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9,670,725,553,975 | 421,635,710,600 | 2,600 | 2.2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9,670,725,553,975 | 3,889,113,500 | 2,650 | 3.0 | |
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9,105,283,433,479 | 413,530,901,550 | 2,550 | 2.0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9,105,283,433,479 | 3,815,734,000 | 2,600 | 2.6 | |
전전기 | 보통주 | 2022년 | 12월(Dec) | - | 7,853,764,340,877 | 372,988,658,600 | 2,300 | 1.9 |
종류주 | 2022년 | 12월(Dec) | - | 7,853,764,340,877 | 3,448,836,500 | 2,350 | 2.2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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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기준 (%) | 19.1 | 18.8 | 18.4 |
개별기준 (%) | 30.0 | 26.6 | 25.8 |
당사는 배당 외에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유 자사주 전량을 분할 소각한다는 내용의 3개년(2023~2025년)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하였으며, 2024년 1월 이사회에서는 보유 자사주 전량(보통주 23,422,689주, 우선주 159,835주)을 향후 3년간 균등 분할 소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19일자로 보유 자사주 중 보통주 1/3인 7,807,563주와 우선주 159,835주 전량을 1차 소각하였으며, 2025년 2월 5일자로 보통주 7,807,563주를 2차로 소각 완료하였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보통주 1주당 1의결권 원칙에 근거하여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시규정 준수 및 주주와의 소통을 통해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171,444,134주입니다.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1주의 금액 : 100원)으로, 보통주 450,000,000주 및 우선주 50,000,000주 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 및 우선주의 수는 각각 169,697,544주 및 1,467,590주입니다.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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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0,000 | 50,000,000 | 500,000,000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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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 169,976,544 | 34.00 | 2025.02.05 소각량 반영 |
종류주 | 1,467,590 | 2.94 | - |
우선주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으나 특정 사업연도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별도 개최된 종류주주총회는 없습니다. 당사는 보통주 1주당 1의결권 원칙에 근거하여 보유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IR면담, 홈페이지 게시, 대외 공시 등을 활용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해 주주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외 기관 및 개인주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관주주와는 Non-Deal Roadshow(NDR), 증권사 컨퍼런스 및 기타 1:1미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통하며, 잠재 투자자와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ESG위원회 위원 중 주주권익보호 담당위원을 선임하여 투자자및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주주권익보호 담당위원은 주주와의 소통 과정에서 의미 있는 의견들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주주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주주권익보호 담당위원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국내외 투자자와 미팅을 실시하며 시장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 IR, 컨퍼런스콜, 주주와의 대화 개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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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권사 주관의 컨퍼런스를 포함한 소액 주주 대상 행사에 당사 임원 등이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소액주주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IR 대표전화 등을 통해 문의사항이나 투자자 의견에 대해서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미주, 구주, 아시아, 중동, 대양주 등 주요 해외투자자 대상 Non-Deal Roadshow(NDR)를 실시하고, 국내외 주요 증권사가 주관하는 글로벌 컨퍼런스에도 지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통 시에는 당사 임원 등이 참석하여 실적 및 경영현황 등에 대해 직접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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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국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 경영성과/현황, 재무지표, 주주환원정책 등 회사와 관련된 주요한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제공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담당부서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IR 홈페이지 고객문의를 통해 접수된 사항은 접수 시 기재된 이메일로 안내 및 소통하고 있습니다. - 전화번호 : 02-3458-3139 - 홈페이지 : https://www.samsungcnt.com/about-us/contact-info/inquiry.do (국문) https://www.samsungcnt.com/eng/about-us/contact-info/inquiry.do (영문) |
38.0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IR담당부서에서 외국인 주주 응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문 IR 홈페이지 내에 IR담당부서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으며, 고객문의를 통해 접수된 사항은 접수 시 기재된 이메일로 안내 및 소통하고 있습니다. - 전화번호 : +82-2-3458-3139 - 영문 홈페이지 : https://www.samsungcnt.com/eng/index.do 당사는 외국인 주주의 편의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KIND)을 통해 수시공시 사항 외에도 공정공시, 안내공시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영문공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영문공시 내역>
※ 공시대상기간 동안 제출된 전체 수시공시 중 영문공시 내역이며, 영문공시 비율은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기 내역 중 공정공시, 자율공시는 제외하고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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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이 없습니다.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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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0 | 0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ESG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특수관계인과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를 결의하고 있으며, 내부거래 심의회의를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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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정관 제42조, 이사회 규정 제12조 제1항에서 상법상 특수관계인과의 대규모 내부거래 및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에 대해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거래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또는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요한 거래라고 판단하는 거래에 대하여 심의 및 결의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세부 현황에 대한 자료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령 및 내규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내부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에 시정 조치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거래의 합리적 고려 및 비교,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2021년 4월 내부거래 심의회의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제장치를 운영함으로써 일정금액 이상의 내부거래를 사전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등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9 및 제 398조에 의거하여 2025년 발생이 예상되는 특수관계인과의 연간 내부거래의 한도금액 대해 2024년 이사회에서 포괄적 의결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주요 업종인 건설 공사 및 무역거래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매년 포괄적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이사회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한도 승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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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간 중 지배주주 등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열회사와의 매출/매입 실적> (백만원, %)
※ '24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영사항을 ESG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 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주주권익보호 담당위원 미팅을 통해 다양한 주주들과 지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ESG위원회 운영규정 제4장(권한 및 의무) 제8조(부의사항)에 따라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ESG위원회에서 사전 심의 후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객관적인 시각에서 안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경영사항에는 이사회 결의사항인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중장기 경쟁력 제고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ESG위원회 내 주주권익보호 담당위원 미팅을 통해 정기 또는 수시로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과도 지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소액주주들과도 활발히 소통하는 등 주주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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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시대상연도에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실적이 없고 현재(보고서 작성기준일)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없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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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사 이사회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 경영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업가치 창출 및 주주·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수립하는 등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경영진에 대한 경영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가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지원 조직인 이사회 사무국과 위원회별 담당부서를 통하여 이사회의 제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만 참석하는 사외이사 세션을 포함해 2~3일간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이사회 내 충분한 논의와 최적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특히, 당사는 관련법상 의무사항 외에도 회사의 경영목표 및 주요 사업 추진방향, 건 별 10억원 이상의 대외 후원금 집행, 주주권익보호 담당위원의 활동결과, 기타 이사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다양한 중요 경영사항 등을 이사회에 부의,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결정 - 재무제표의 승인 - 정관의 변경 -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회사의 계속 -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이사의 보수 등 (나) 경영에 관한 사항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이사회 규정 등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 영업보고서의 승인, 반기 및 분기 재무제표 승인 등 (다) 재무에 관한 사항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 자기자본 대비 일정규모 이상의 중요한 타법인 출자?처분, 담보제공, 채무 보증/인수/면제, 차입계약 체결 - 상법상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대규모 거래 등 (라) 이사에 관한 사항 -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및 자산의 이용 승인 - 이사의 경업 및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의 겸임 - 대표이사의 선임/해임 및 공동대표의 결정 - 이사의 직위, 직무의 위촉과 해촉 (마) 기타 사항 -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및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
당사는 관련 법령 또는 회사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 등에 대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명문화된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과 절차 등을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원칙]으로 정하고 최고경영자 승계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현황은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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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정책 수립과 절차 등을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원칙]으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고경영자 승계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 경영능력을 갖추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확고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과 역량은 단기간 내 갖추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는 고도화된 평가절차와 육성전략에 따라 후보자를 발굴하고 보직을 관리하는 준비과정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협의를 거쳐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정하고, 임기만료 또는 사임, 기타 사유 등으로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합당한 사유 발생 시 양성된 후보군 중 가장 적합한 인물이 대표이사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되면, 이사회가 추천받은 후보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대표이사 내정자로 확정하고 해당 후보를 사내이사 후보로 확정합니다. 이사회에서 확정된 사내이사 후보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는 최종 심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가 종료됩니다. 단, 기존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사내이사 선임 절차 없이 이사회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자가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하고 회사의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신규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이를 신속히 완료합니다. 또한 전임 대표이사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임하게 하거나 퇴임 후 상근 고문 또는 상담역으로 위촉하여 후속적으로 경영 승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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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매년 임원을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통해 대표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임 즉시 활동이 가능한 'Ready Now 후보군'과 육성 후 향후 몇 년 이내로 보임 가능한 'Ready Later 후보군'으로 분리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특히, 갑작스런 경영환경 변화와 유고에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역량 분야에 복수의 후보를 선정하고 이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후보군으로 선정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각 후보자가 다양한 보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직무 순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고/고위경영자 양성과정을 편성하여 경영전략, 리더십, 글로벌 등 차세대 대표이사에게 요구되는 종합 경영역량을 집중 배양하고, 어학과정 등 교육프로그램에 매년 입과 할 수 있도록 사내 인사 전문조직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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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총 4명의 후보군이 최고/고위경영자 양성과정에 입과하였으며 3차에 걸쳐 총 3주의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2022년부터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최고경영자 승계프로세스 운영 및 후보군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전사 리스크 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 관리 등의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회사의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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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관점에서 전사 리스크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체계 및 관리 프로세스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경제 환경, 정책·규제변화, 사업 포트폴리오, 재무 안정성, 부문 사업운영, 회계 투명성, 법과 윤리 준수, 노동·인권, 안전·환경, 동반성장, 이해관계자 등 전사적 관리가 필요한 11대 핵심 리스크를 정의하였습니다. 11대 핵심 리스크는 그 중요도와 성격에 따라 이사회 및 전문 위원회에 위임하여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책·규제 변화 및 사업 포트폴리오, 경영위원회는 부문 사업 운영, 감사위원회는 회계 투명성, ESG위원회는 ESG 및 이해관계자 리스크를 각각 관리하는 것으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별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당사는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 노동·인권, 안전, 상생, 준법, 정보보호, 지배구조 등 비재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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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법 제 542조의13 및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따라 준법통제 기준을 제정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해당 사실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지원인 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2020년부터 이사회 직속의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하여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컴플라이언스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전체적인 위험관리체제 하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법적 위험 평가 및 관리체제를 마련하여 운용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관리체계를 주기적으로 정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컴플라이언스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한 컴플라이언스 행동규범 및 가이드를 정비하여 배포 및 게시하였습니다. (당사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amsungcnt.com/esg/compliance.do#Conduct&Guide) 또한 임직원의 준법경영 의식 함양을 위해 체계적인 준법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내외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행동규범 및 가이드 기반의 컴플라이언스 공통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내용은 한국어를 포함해 6개 언어로 제작합니다. 2024년에는 14,071명의 임직원이 교육을 수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CEO를 포함한 임원이 컴플라이언스 경험과 시사점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Compliance Academy’, 담합, 뇌물 등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부서(영업, 견적 등) 에 대한 ‘중점 부서 교육’ 등의 다양한 계층·직무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사적 Integrity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 중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당사는 모든 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자율적 준법 점검과 준법지원인에 의한 준법 점검활동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컴플라이언스팀 주관으로 전 부서 및 현장에 대해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위반 및 위반의 위험에 대해 점검 후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위반의 위험사항 발견 시 중지, 개선, 시정, 제재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유관부서와 상의하여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우수 임직원 및 부서에는 포상을 통해 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전 조직 및 임원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평가를 시행하여 이를 보상 제도와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이슈 등에 대해서 임직원을 포함한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제보채널을 국·영문으로 24시간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제보채널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비밀 보장, 중립성과 공정성, 보복금지의 기본 원칙 하에 제보처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모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적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준법통제기준에 따라 회사의 준법지원활동 및 점검결과, 준법통제체제의 유효성 평가결과 등에 대해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정기 보고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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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 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 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였으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은 2018년 11월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2021년 12월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3년 12월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각 2019년 1월, 2022년 2월, 2025년 1월 개정되었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 1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효과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감사위원회, 이사회,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외부회계법인의 전문적 자문을 활용하고 회사의 내부회계관리 전담인력을 운영하여 2024년에 설계평가 1회, 운영평가 2회를 수행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평가시 평가기준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회사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설계 및 운영에서 유의한 미비점 및 중요한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고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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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며 공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등 정기공시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내부거래공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수시공시,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비정기공시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에 근거하여 공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시 담당부서는 경영기획실 IR금융팀 소속 공시 책임자 1인 및 공시 담당자 2인을 한국거래소 내 공시 책임자 및 담당자로 등록하여 공시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시 공시 및 공시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내부 공시정보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사적으로 공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시정보 관리지침에 따라 공시 정보가 사전에 관리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 담당부서 내 담당자 외에도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등 다양한 부문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부문의 총괄 담당자 및 사업부 혹은 팀 단위의 점검 담당자들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공시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점검 담당자들은 공시 점검 시스템을 통해 매주 예상되는 공시 안건을 확인하고, 공시 담당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시 이후에도 기공시 사항의 변동 발생시 기한내 변경공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시 점검 담당자들은 기공시된 내용의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위원회의 결의 사항에 대해 공시 담당부서가 사전에 해당 안건의 공시 대상 여부 등 관련 사항을 검토함으로써 적시에 정확한 정보가 공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 책임자와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공시 교육을 수료하여 전문성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나 법규의 제·개정시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시 담당 부서에서는 각 부문의 공시 점검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례 교육을 실시하여 공시 업무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전 공시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주요 공시 사항 내용 및 기준을 전사 게시하고 공시 점검 담당자에게 별도 송부하여 관련 변동사항을 사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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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당사 이사회는 총 9명으로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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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이사회는 정관에 의거 3인 이상 14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3인 이상으로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당사 이사회는 이사 총 9명(사외이사 5명, 사내이사 4명) 및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적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8년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였고, 2020년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2021년 3월 이후 이사회 의장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현재,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ESG위원회 등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산하 위원회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하며, 필요시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SG 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정병석 이사), 감사위원회는 행정/회계 전문가 (최중경 이사), 보상위원회는 재무/회계 전문가 (제니스리 이사)가 각각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2020년부터 이사회사무국을 신설하여 전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사무국과 위원회별 담당부서는 이사회 및 해당 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안건 자료 및 관련 정보를 사전 제공하여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하고, 필요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사회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사외이사의 사업 이해도 제고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경영현황 설명회 및 국내외 현장 방문 기회 등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25.4월말 기준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정병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2 | - 이사회(의장) - ESG위원회(위원장)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 보상위원회(위원) |
62 | 2026-03-17 | 행정, 고용/노동 | 한국기술교육大 명예교수 |
제니스리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64 | - 보상위원회(위원장) - ESG위원회(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 - 감사위원회(위원) |
62 | 2026-03-17 | 재무/회계, 리스크 관리 |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
이상승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 ESG위원회(위원) - 감사위원회(위원) |
62 | 2026-03-17 | 공정거래, 지배구조 |
서울大 경제학부 교수 |
최중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9 | - 감사위원회(위원장) - ESG위원회(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 |
50 | 2027-03-15 | 행정, 재무/회계 |
한국 가이드스타 이사장 |
김경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5 | - 보상위원회(위원) - ESG위원회(위원) |
14 | 2027-03-15 | 법률 | 율촌 법무법인 변호사 |
오세철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3 | 경영위원회(위원장) | 50 | 2027-03-15 | 기업경영 | 건설 부문장 |
정해린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1 | 경영위원회(위원) | 26 | 2026-03-17 | 기업경영 | 리조트 부문장 |
이재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7 | 경영위원회(위원) | 14 | 2027-03-15 | 기업경영 | 상사 부문장 |
이준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8 | 경영위원회(위원) | 50 | 2027-03-15 | 기업경영 | 패션 부문장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은 표 4-1-3-1과 같습니다.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경영위원회 |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기타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 심의·의결 | 4 | A |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사외이사후보의 독립성, 전문성, 적합성 등을 검증, 추천 | 3 | B | - |
보상위원회 | 등기이사 보수한도 및 보상체계, 기타 이사보수 관련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심의·의결 | 3 | C | - |
ESG위원회 |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심의 | 5 | D | - |
감사위원회 | 회사의 재무제표 적정성, 회계법인의 감사 절차 및 결과 검토, 운영 감사 및 준법감사 결과 검토 | 3 | E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경영위원회 (A) | 오세철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정해린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이재언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이준서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B) | 정병석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D |
제니스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C, D, E | |
최중경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D, E | |
보상위원회 (C) | 제니스리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D, E |
정병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D | |
김경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D | |
ESG위원회 (D) | 정병석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
제니스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C, E | |
이상승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E | |
최중경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E | |
김경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 |
감사위원회 (E) | 최중경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D |
제니스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C, D | |
이상승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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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1년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감안, 기존 거버넌스위원회를 ESG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위원장을 겸임하고, 사외이사 전원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에는 기존 내부거래위원회를 ESG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내부거래에 대한 심의를 한층 더 강화하고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였습니다. ESG위원회는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해 사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 건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자기주식 소각, 3기 주주환원정책, 경영계획 등을 사전 심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재무/ESG를 포함한 3개년 중기계획, ESG KPI 대시보드, 안전보건 관리 및 탄소중립 진행현황을 논의하는 등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전략과 성과, 리스크에 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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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2021년 사외이사로 첫 이사회 의장을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정병석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재선임되어 지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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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및 투명한 지배구조 체계 구축을 위하여 2020년 선임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사회 규정 제5조의 2 [선임사외이사]에 선임사외이사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해당 역할은 이사회 의장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대신,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중요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 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5명과 각 사업부문의 경영을 책임지는 사내이사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상기 세부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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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가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효과적인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진 구성의 다양성, 전문성, 독립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당사 이사회는 회사에 대한 독립성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5명과 각 사업부문의 경영을 책임지는 사내이사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병석 이사는 최저임금제, 고용보험제 도입에 기여한 고용/노동정책 전문가로서 2021년 이사회 의장으로 첫 선임, 2023년 재선임 후 현재까지 이사회 의장을 맡아 투명한 거버넌스 체계를 제고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니스리 이사는 금융/통신/기계 등 다양한 업종의 국내외 기업에서 CFO를 역임한 재무/회계 및 리스크 관리 전문가로서 여성 경영인 출신의 다양한 시각을 이사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승 이사는 공정거래 및 지배구조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중경 이사는 지식경제부 장관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한 행정 전문가이자 재무·회계 전문가로 다년간의 공직생활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전략적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이사는 중대재해/조세/공정거래 분야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로서 이사회 차원의 법적 리스크 검토 뿐만 아니라 각 부문 사업 및 경영 현안 관련 법률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법조계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투명경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내이사인 오세철 이사는 건설부문장, 정해린 이사는 리조트부문장, 이재언 이사는 상사부문장, 이준서 이사는 패션 부문장으로서 각 사업부문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진을 전문성 및 다양성에 따라 분류해 보면(중복 산입), 기업 경영진 출신 1명, 회계/재무 전문가 2명,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1명, 공정거래/지배구조 전문가 1명, 행정 전문가 2명, 법률 전문가 1명, 여성 1명, 외국 국적 1명입니다. 한편, 당사의 사외이사진은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필립코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3-22 | 2024-03-19 | 2024-03-15 | 사임(Resign) | 퇴직 |
최중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19 | 2027-03-15 | 2024-03-15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김경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15 | 2027-03-15 | 2024-03-15 | 선임(Appoint) | 재직 |
고정석 | 사내이사(Inside) | 2018-03-22 | 2024-03-19 | 2024-03-15 | 사임(Resign) | 퇴직 |
오세철 | 사내이사(Inside) | 2021-03-19 | 2027-03-15 | 2024-03-15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이재언 | 사내이사(Inside) | 2024-03-15 | 2027-03-15 | 2024-03-15 | 선임(Appoint) | 재직 |
이준서 | 사내이사(Inside) | 2021-03-19 | 2027-03-15 | 2024-03-15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독립성, 자질,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후보를 추천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 위의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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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회사에 대한 독립성 여부, 글로벌 기업에 맞는 자질,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후보를 추천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3명/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이사회가 기업경영에 기여하고 효과적 감독 기능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사진의 ① 독립성, ② 전문성, ③ 다양성 확보를 목표로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진 역량과 다양성, 재임기간 등을 고려한 종합분석을 통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의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다양한 경험(주요 기업 경영진 등의 산업 전문가 포함)이 풍부한 사외이사 후보군을 사전에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 채용 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다 우수하고 저명한 인사가 당사의 사외이사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독립성 요건과 기타 법규 등에서 정하여진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 23조) 사외이사 선임이 필요할 경우, 당사는 Board Skills Matrix를 바탕으로 ① 당사의 중장기 전략 방향에 필요한 전문 분야, ② 이사회의 다양성 제고에 필요한 국적/성별, ③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④ 대내외 경영환경 등을 종합 고려하여 후보군 내에서 법적 요건을 포함한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당사의 적합/활용성 등에 대한 기본 검토 후 각 위원의 세부평가 및 종합의견을 통해 우선 순위 후보자를 도출하고, 복수의 후보자에 대해 심층 논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주주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주주총회 4주 전에 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의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내이사의 경우, 경영자 육성 프로세스에 따라 양성된 후보군 중 가장 적합한 인물을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후보로 선정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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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기 정기총회 | 오세철 이재언 이준서 |
2024-02-14 | 2024-03-15 | 30 | 사내이사(Inside) | -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주된 직업, 세부 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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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김경수 |
2024-02-14 | 2024-03-15 | 30 | 사외이사(Independent) | -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주된 직업, 세부 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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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재선임되는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소집공고와 함께 사외이사 활동내역에 대해 공시하고 있으며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추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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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하고 있어 집중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소액주주의 의견 청취를 위해 홈페이지내 주주제안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유관부서의 수시 점검을 통해 승진 제한 등 기업가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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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석 | 남(Male) | 이 사 | X | - 이사회 의장 - ESG/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長) - 보상위원회 위원 |
제니스리 | 여(Female) | 이 사 | X | - 보상위원회(長) - ESG/사외이사후보추천/감사위원회 위원 |
이상승 | 남(Male) | 이 사 | X | - ESG/감사위원회 위원 |
최중경 | 남(Male) | 이 사 | X | - 감사위원회(長) - ESG/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김경수 | 남(Male) | 이 사 | X | - ESG/보상위원회 위원 |
오세철 | 남(Male) | 사 장 | O | - 대표이사, 건설부문장, 경영위원회(長) |
정해린 | 남(Male) | 사 장 | O | - 대표이사, 리조트부문장, 경영위원회 위원 |
이재언 | 남(Male) | 사 장 | O | - 대표이사, 상사부문장, 경영위원회 위원 |
이준서 | 남(Male) | 부사장 | O | - 패션부문장, 경영위원회 위원 |
※ ’25.4월말 기준 |
당사는 사회적 책임과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법과 윤리준수'를 '경영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임원처우규정'을 통해 임원의 선임과 평가, 제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정판결 등의 결과를 감안하여 신규 임원 선임 또는 임원 업무 위촉에 필요한 검토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 경영진단팀의 부정감사 등을 통해 임원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감급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임원의 승진을 제한하는 등 기업가치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당사는 사외이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선임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경영진을 감독 지원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와 당사 간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고 기업, 지배주주와 법적인 결격요건 외에 이해관계를 갖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해 정관에 본 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본 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혈연적 특수관계가 있는 자를 제외하고 기타 법규 등에서 정하여진 자격 요건을 구비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예비 후보가 관련 법규 및 회사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을 통해 적법성 및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사가 회사와의 거래를 하거나 회사 사업기회 및 자산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음으로써 그 적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 사외이사 5명의 당사·계열회사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25.4월말 기준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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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석 | 62 | 62 |
제니스리 | 62 | 62 |
이상승 | 62 | 62 |
최중경 | 50 | 50 |
김경수 | 14 | 14 |
해당사항 없음 |
당사 사외이사가 현직 및 겸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의 거래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매출의 1% 미만 수준으로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은 없었습니다.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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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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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관리 및 선임시에 정관상의 독립성 요건과 기타 법규 등에서 정하여진 자격요건을 바탕으로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등기 임원이 지분을 보유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회사를 보유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에 의거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가 발생시에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당사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영 정보 및 안건 사전 검토, 경영현황 설명회, 사업장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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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이사는 본 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사외이사 중 동종 업계에 있는 회사에 재직하여 겸직하는 자는 없습니다. 당사 사외이사는 이사로서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영정보와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경영현황 설명회 및 현장 방문 프로그램, 감사위원 외부전문 교육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표 5-2-1과 같습니다.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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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정병석 | X | 2020-03-20 | 2026-03-17 |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제니스리(감사위원) | O | 2020-03-20 | 2026-03-17 |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이상승(감사위원) | O | 2020-03-20 | 2026-03-17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하이브 | 사외이사 | '25.03 | 상장기업(유가증권) |
최중경(감사위원) | O | 2021-03-19 | 2027-03-15 | 한국 가이드스타 이사장 | (주)CJ ENM | 사외이사 | '20.03 | 상장기업(유가증권) |
김경수 | X | 2024-03-15 | 2027-03-15 | 율촌 법무법인 변호사 | 한화 에너지 | 사외이사 | '20.04 | 비상장기업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지원부서를 설치하고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 사전 설명회, 사업장 방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 회일을 정하고 회의24시간 전까지 각 이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은 사외이사가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사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발송하고 있으며, 필요시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 분기별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한 사외이사 세션을 통해 회사의 영업 현황 및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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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 전담 지원부서인 이사회 사무국을 통해 이사회/위원회 안건 자료 제공, 국내외 사업장 방문을 비롯한 교육 프로그램 시행 등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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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국내외 사업장 방문을 통해 부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으며, 신임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내부 오리엔테이션과 사업별 심층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 세션을 통해 최근 트랜드에 대한 강연 뿐만 아니라 이사회/위원회 활동 개선을 위한 제언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회 및 위원회는 각 운영 규정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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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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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차 | 정기(AGM) | 2024-01-30 | 5 | 5 | - '23년 경영실적 및 '24년 경영목표 | |
'24년 2차 | 임시(EGM) | 2024-02-13 | 5 | 5 | - '24년 경영계획 | |
'24년 3차 | 임시(EGM) | 2024-04-12 | 1 | 5 | - 신임 사외이사 오리엔테이션 | |
'24년 4차 | 정기(AGM) | 2024-04-23 | 4 | 5 | - '24년 1분기 경영실적 및 상반기 전망 | |
'24년 5차 | 임시(EGM) | 2024-05-28 | 5 | 5 | - 국내 사업 점검 : 주거 트랜드 문화 이해 및 주택 사업현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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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6차 | 임시(EGM) | 2024-06-24 | 4 | 5 | - 미주 사업장 점검 : 건설 하이테크사업 및 상사 북미총괄/태양광 사업 현황 |
'24.06.24~29 |
'24년 7차 | 정기(AGM) | 2024-07-30 | 5 | 5 | - '24년 2분기 실적 및 연간 전망 | |
'24년 8차 | 정기(AGM) | 2024-10-29 | 5 | 5 | - '24년 3분기 실적 및 연간 전망 | |
'24년 9차 | 임시(EGM) | 2024-10-29 | 5 | 5 | - 외부 전문가 세션 (국내외 공시 의무화 동향) | |
'24년 10차 | 임시(EGM) | 2024-12-10 | 5 | 5 | - '24년 경영계획 - 외부 전문가 세션 (생물다양성, 인권/공급망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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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차 | 정기(AGM) | 2025-01-21 | 5 | 5 | - '24년 경영실적 및 '25년 경영목표 | |
'25년 2차 | 정기(AGM) | 2025-04-28 | 5 | 5 | - '25년 1분기 실적 및 상반기 전망 | |
'25년 3차 | 임시(EGM) | 2025-04-29 | 5 | 5 | - 외부 전문가 세션 (이사회/위원회 활동 평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의 연간 운영 내역과 이사들의 활동내역 등에 대한 분석 및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선임시에는 임기 중의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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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 개별 및 상호평가를 '24.10월 이사회 승인을 통해 정식 도입하여, '24.12월 시행하였습니다. 정식 도입 전 '23.12월 사외이사 평가를 Pilot 실시하여, 결과와 도입 계획을 '24.4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 11조에 의거, 평가는 연 1회 진해되며, 평가 대상은 사외이사 5명 전원입니다. 평가 형식은 전문성/참여도/기여도 항목을 포함한 설문형식으로 본인 및 상호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결과는 차년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되며, 개인별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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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 임기 만료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함에 있어 임기 중의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2월 "감사/보상위원장을 비롯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에 있어 냉철한 판단과 소신있는 의견 제시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안건이 논의/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함" 등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중경 이사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사회가 스스로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형을 개발하였고 2021년 12월 자체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평가문항은 이사회 기능·역할·책임, 이사회 구성과 이사의 자격, 이사회 운영, 이사회 평가수행, 개별 위원회 평가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매년 외부 전문가로부터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회, 위원회 및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결과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평가결과는 향후 거버넌스 개선 방향성 및 추진과제 발굴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당사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보수는 독립성을 고려하여 개별 평가와 연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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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및 당사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에서 주주총회에 부의될 이사보수한도를 사전에 심의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사보수는 주주총회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집행됩니다. 당사의 정책상 사외이사의 보상은 개별평가와 연동하지 않고 있으며, 유사업계의 보수 수준 및 직무수행의 책임과 투입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보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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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포함한 별도의 보수정책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사외이사의 보상은 기본 급여와 회사 업무에 따른 경비, 기타 복리후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사는 매 분기 1회 정기 이사회와 필요에 따른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소집, 의사결정 절차 등은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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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고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관 제29조 및 이사회 규정 제8조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 회일을 정하여 최소 7일 이전에 이를 각 이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히고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전화 및 화상회의, 기타 유사한 통신장비를 사용하여 이사회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이해상충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2024년 총 8회(정기 5, 임시 3), 2025년 4월까지 총 4회(정기 3, 임시 1)의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25.4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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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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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 8 | 13 | 100 |
임시 | 4 | 7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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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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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이사의 위임 업무 성격, 위임 업무 수행 결과를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하여 지급하고, 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사 보수 한도는 주주총회 승인으로 결정되며 보수 금액은 직급, 위임 업무의 성격 및 수행 성과 등을 고려하여 보상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이사 보수는 급여와 상여로 구성된 기본급과 목표 인센티브, 장·단기 성과 인센티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표 인센티브는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연 2회 지급하고 있으며 평가 요소는 투하자본수익률, 영업이익률, 매출성장률, 잉여현금흐름 등의 재무지표와 회사의 핵심 경쟁력 지표, 그리고 주당 수익률로 구성됩니다. 단기 성과 인센티브는 경제적 부가가치(EVA, Economic Value Added)가 흑자일 경우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 1회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기 성과 인센티브는 회사의 3개년 경영 성과에 대해 이후 3년간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동종업종 대비 자기자본이익률, 세전이익률, 주당 수익률을 상대적 재무지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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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소속 임원에 대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으며 경영환경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임원이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담보의 대상이 되나, 의도적인 사기행위 혹은 의무해태, 고의적인 법령위반 등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담보의 대상이 아닙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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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현 사업의 안정적 성장, 미래사업을 위한 투자, 주주환원 강화, ESG 중심의 경영체계 구축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중심의 책임 있는 경영 구현을 목표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이후 운영 내실화를 위한 노력 및 이해관계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 종료 후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 찬반 등의 활동내역을 대외 공시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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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5조에 의거, 이사회 후 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이사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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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의 활성화와 함께 책임있는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개별 사외이사의 논의사항과 결의사항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표 7-2-1과 같습니다.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필립코쉐 | 사외이사(Independent) | '18.3.22∼'24.3.15 | 91 | 100 | 100 | 67 | 100 | 100 | 100 | 100 |
정병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3.20∼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제니스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3.20∼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이상승 | 사외이사(Independent) | '20.3.20∼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최중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21.3.19~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김경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4.3.15~현재 | 100 | 100 | 100 | 100 | ||||
한승환 | 사내이사(Inside) | '21.3.19~'23.3.17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고정석 | 사내이사(Inside) | '18.3.22∼'24.3.1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오세철 | 사내이사(Inside) | '21.3.19~현재 | 96 | 100 | 89 | 100 | 100 | 100 | 100 | 100 |
정해린 | 사내이사(Inside) | '23.3.17~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이재언 | 사내이사(Inside) | '24.3.15~현재 | 100 | 100 | 100 | 100 | ||||
이준서 | 사내이사(Inside) | '21.3.19~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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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 내역을 대외 공시 시점을 고려하여 시의성 있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 이사회는 경영/감사/사외이사후보추천/보상/ESG위원회 5개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와 위원장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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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ESG 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와 그 위원장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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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 및 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 구성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내 위원회는 각 위원회별 명문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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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는 명문화된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위원회 (구성) 경영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사내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2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현재 사내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경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합니다. 위원회 소집, 결의방법 등 경영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경영위원회 규정을 따릅니다.
(주요 부의사항) -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정책 - 중요한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 지점 및 법인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중요한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기술제휴 - 중요한 신규 단일계약의 수주 또는 체결, 공급계약 체결/해지 - 중요한 유형자산의 취득/처분, 차입계약체결, 타법인출자/출자지분 처분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현재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합니다. 소집, 결의 방법 및 관계인 의견청취 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따릅니다. (역할) 위원회는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전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합니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추천 후보의 자질/역량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 - 관련 법규 및 회사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 - 추천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 ③ 보상위원회 (구성) 보상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보상위원회는 현재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보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합니다. 소집, 결의방법 및 관계인 의견청취 등 보상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보상위원회 규정을 따릅니다. (역할) - 등기이사 보수한도 및 보상체계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보수 관련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④ ESG 위원회 (구성) ESG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 중 2명을 주주권익보호 담당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현재 사외이사 5명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ESG 위원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합니다.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소집, 결의방법 및 관계인 의견청취 등 ESG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ESG 위원회 규정을 따릅니다. (역할) -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해 사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 건의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 심의 -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 평가결과 심의 - 대규모 내부거래 심의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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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위원회에 상정된 전체 안건과 결의사항을 각 이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각 이사회내 위원회의 개최내역과 안건별 이사회 보고 현황은 표 8-2-1(경영위원회), 표 8-2-2(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표 8-2-3(보상위원회), 표 8-2-4(ESG위원회)와 같습니다.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 | - | - |
<표 8-2-1: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표 8-2-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표 8-2-3: 보상위원회 개최 내역>
<표 8-2-4: ESG위원회 개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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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3인 중 2인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하여 3인 모두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연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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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법 제451조의2 및 제542조의11, 정관 제28조의4, 이사회 규정 제14조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권한과 책임 등을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시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법 415조의2 제2항에 명기된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요건을 충족합니다. 더불어 당사는 자산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 중 2인(최중경 이사, 제니스리 이사)을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최중경 이사는 공인회계사로서 관련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이며, 제니스리 이사는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입니다. 이는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요건에 해당되어, 상법 제542조의 11 제2항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외 다른 감사위원도 공정거래, 지배구조 분야의 전문가로서 당사의 경영진이 업무를 적법, 타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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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직책 | 구분 | |||
최중경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 하와이大 경제학 박사('03년) - 지식경제부 장관('11년) - 現) CJ ENM 사외이사 - 現) 한국가이드스타 이사장 |
- |
제니스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시카고大 MBA('04년) - SC제일은행/금융지주 재무담당 부행장, CFO - 現)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
- |
이상승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하버드大 경제학 박사('92년) - 삼성물산 거버넌스위원회 외부 전문위원 - 現) 서울大 경제학부 교수 - 現) 하이브 사외이사 |
-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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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법 제415조의 2 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사외이사3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전원 사외이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서류 및 회계법인의 감사 절차와 감사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에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대면 회의를 통하여 보고받고 이를 검토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업무 감사를 위하여 회사로부터 경영위원회 등 이사회의 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감사위원 대상으로 연2회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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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014년 8월 14일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감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적용하고 있으며, 2019년 3월 22일 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권한은 감사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감사권,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 이사보고의 수령권,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 각종 소의 대표권, 주주총회의 소집 청구권, 전문가의 조력 요청권,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해임권,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사항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의무는 동 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선관주의 의무,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보고 의무, 이사회에 대한 보고 의무, 감사록 작성의 의무, 감사보고서 제출의 의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부정행위 등의 보고 의무입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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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의 전문성 강화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감사 직무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에 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 17조에 따라 감사위원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을 연 1회 시행하도록 명기하고 있습니다. 공시 대상기간 중 감사위원 교육은 2회 화상회의로 실시하였으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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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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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 감사위원회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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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업무 감사권,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이 있습니다. 또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 규정 제18조에 따라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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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이 회의개최 전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안건 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정기 감사위원회 이외에도 연 4회의 대면 보고를 실시하여 감사위원에게 업무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규정 제15조에 따라 감사위원은 경영방침 의사결정 경과, 경영 및 업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원회의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동 규정 제16조에 따라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 또는 직원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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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경영진단팀 및 경영기획실 재무팀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 등 감사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진단팀은 팀장(부사장)을 포함하여 담당임원(상무) 2명 등 총 5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초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감사 계획에 따라 운영 감사 및 준법 감사를 수행하고, 주요 감사실적을 연 2회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 재무팀 및 부문 재무부서는 부사장급 임원을 포함하여 11명이 감사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인원은 18명으로 구성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독 및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 재무팀은 재무보고,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등과 관련하여 연 5회 정기 감사위원회에서 실적을 직접 보고하고 있으며 그 외 필요 시 수시로 감사위원회와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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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 지원을 위하여 내부 감사부서인 경영진단팀을 감사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운영하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영진단팀장의 임면은 감사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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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정책상 감사위원의 보상은 개별 평가와 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포함한 별도의 보수 정책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감사위원의 보상은 기본 급여와 회사 업무에 따른 경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1.00 |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의 보수는 동일합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정기 및 임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활동 내역은 반기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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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2024년 7회(정기 5회, 임시 2회), 2025년 3회(정기 3회) 개최되었으며, 매 개최 시 감사위원 3인 전원이 참석하여 ‘24년 16건(결의사항 7건, 보고사항 9건), ‘25년 10건(결의사항 3건, 보고사항 7건)을 논의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중 감사위원회의 보고사항으로는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 감사 진행경과 보고, 내부감사 실적 및 계획 보고 등이 있었으며, 결의사항으로는 감사보고서 확정, 주주총회 부의의안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 등이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 개최 전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 및 외부감사인(한영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감사 위원에게 위원회 안건에 대해 사전 설명을 개별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사전 설명 과정에서 제기된 감사위원의 추가 자료 요청 및 안건에 대한 의견 등은 본 회의 시 반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감사인 주기적지정에 의해 2022년부터 한영회계법인을 연속하는 3개년 외부감사 법인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한영회계법인은 당사의 2024년도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2024년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은 적정 감사 의견을 받았습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7조에 의거하여, 당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점검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대면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고 있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의 설계/운영/평가/보고에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규정하여 동 제도가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표이사, 내부회계 관리자, 회계처리부서 등 업무분장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임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8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해야 합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5년 2월 회사로부터 보고받은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였습니다.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2024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는 적정감사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정기회의를 매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합니다. 감사위원회의 소집 절차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일자를 정하여 늦어도 24시간 전에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구두, 기타 발송 및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집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회의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동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 통지를 받은 이사 및 위원회에 출석한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결의사항 통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는 원안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위원회의 부의사항 중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 사항으로서 이사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동 규정 제9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진술하여야 합니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5.4월말 기준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 출석률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최중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제니스리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이상승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선임시 객관적 평가기준과 공정한 평가절차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외부감사인 선정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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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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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 프로세스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평가 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의거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 등 감사인의 준수사항에 대한 기준 및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기준과 평가절차를 마련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시 감사보수, 업무수행팀 역량, 회계법인 역량, 감사수행절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후 합산 최고득점자를 외부 감사인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 및 선임절차, 선정방법, 사후 평가 등 외부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문서화하여 객관적으로 평가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외부감사인이 비감사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사전에 감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거나 승인받도록하며,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등에서 규정한 금지업무는 외부감사인 이외의 회계법인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회사로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감사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59기~제61기(2022년~2024년)까지 3개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지정 받았으며, 2024 회계연도 이후 주기적 지정 감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4년 감사위원회는 제62기~제64기 (2025년~2027년) 외부감사인을 선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7월 정기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을 승인하였고 2024년 10월 정기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기준과 평가절차에 따라 회계법인의 제안을 공정하게 평가 후 외부 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삼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가 결정한 조건에 따라 2024년 12월 삼일회계법인과 외부 감사인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
2024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감사계획에 따라 외부감사를 충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외부감사 담당이사는 업무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감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료의 요구는 없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24 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2025년 5월 외부감사인의 준수사항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회사가 마련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당사는 2024 회계연도의 지정감사인인 EY 한영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 받은 이후 EY 한영회계법인과 신규로 체결한 내역은 없으나, 외부감사인 지정 이전에 체결한 용역 중 현재 진행중인 용역 2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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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분기별 1회 감사 관련 주요사항을 경영진 참석없이 소통하고 있고, 매분기 결산 관련 감사(검토) 진행경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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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경영진의 참석 없이 연 4회의 감사위원-외부감사인간 대면(화상)회의를 통해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2024년 기준 1월, 4월, 7월, 10월).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 분기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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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2024-01-31 | 1분기(1Q) | - 건설부문 PF 점검 등 |
2회차 | 2024-04-24 | 2분기(2Q) | - 2024년부터 적용되는 회계기준 개정내용 등 |
3회차 | 2024-07-31 | 3분기(3Q) | - 2024년 재무제표 중점점검 이슈 등 |
4회차 | 2024-10-30 | 4분기(4Q) | - 2024년 내부회계 동향 등 |
외부감사인의 보고내용에는 연간 감사계획, 회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주요 검토 및 감사 결과, 핵심감사사항 등 주요한 활동 결과를 포함 하고 있습니다. 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와의 정기회의 8회, 서면보고 2회 등 총 10회의 미팅을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회사를 제외한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간 대면(화상)회의 ※ ’25.4월말 기준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에 대해 수시 서면보고 또는 정기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외부감사인간 미팅 등 대면보고를 통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항,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행위 등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가 작성한 감사전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를 각각 법정 제출기한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 전인 2025년 1월 31일이 법정 제출 기한이었으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4주 전인 2025년 2월13일이 법정 제출 기한이었습니다. 당사는 이보다 앞선 2025년 1월 31일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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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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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기 | 2024-03-15 | 2024-02-01 | 2024-02-01 | 외부감사인, 증권선물위원회 |
61기 | 2025-03-14 | 2025-01-31 | 2025-01-31 | 외부감사인, 증권선물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500000] 5. 기타사항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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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2017년부터 3개년 단위의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2월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일관된 배당정책을 지속 이행하되 보유 자사주 전량을 분할 소각한다는 내용의 3개년(2023~2025)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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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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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당사 정관을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