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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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2] I. 기업개요
롯데관광개발(주) |
2024-01-01 |
2024-12-31 |
2024-12-31 |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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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간 시작일 | 2024-01-01 | 2023-01-01 | 2022-01-01 |
회계기간 종료일 | 2024-12-31 | 2023-12-31 | 2022-12-31 |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
성명 : | 성명 : | ||
직급 : | 직급 : | ||
부서 : | 부서 :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이메일 : |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등 | 김기병 외 4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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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지분율(%) | 56.48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국내외 여행상품 호텔객실 및 식음료 카지노 등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기업집단명 | LT (LotteTour)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연결) 매출액 | 471,468 | 313,548 | 183,671 |
(연결) 영업이익 | 39,007 | -60,606 | -118,720 |
(연결) 당기순이익 | -116,573 | -202,331 | -224,708 |
(연결) 자산총액 | 2,166,617 | 1,764,111 | 1,802,777 |
별도 자산총액 | 1,895,088 | 1,713,009 | 1,795,839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33.3 |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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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상법제363조, 주총 2주전 소집공고 |
전자투표 실시 | O | O | 제50기 주주총회부터 도입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X | 연결결산 일정 및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준비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X | 결산배당시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X | 배당 결정시 주주에게 통지예정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각자 대표 3명을 대표이사로 두고있어 다른 대표이사가 역할 수행 가능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통제정책 운영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정관 36조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을 정함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정관제30조, 집중투표제 미적용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X | 명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재직 임원 중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자 없음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등기 이사를 기준으로 이사회 구성원 모두가 단일성이 아닌 경우 해당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X | 감사 지원부서는 있으나, 경영진과 독립되어 있지 않음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前회계법인 대표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2024년 5회 회의 (분기 1회 이상)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정관제44조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제11조 상법제412조, 직무수행시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 요청 가능 |
※ 작성 기준시점은 보고서 제출일(2025년 5월 30일) 현재입니다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롯데관광개발은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불모지였던 1971년 설립 이후 인바운드 · 아웃바운드 여행업과 항공 전세기 및 크루즈 전세선 사업,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레저기업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주주 가치 극대화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가치 창조, 선택과 집중, 핵심역량 강화 등을 통한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당사 정관을 통해 이사회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사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하고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 총 6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은 사전에 이사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경영정보를 제공하여 충분한 토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이사회 중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여 이사회가 특정 배경과 직업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가 경영진 견제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상근 감사 운영을 통해 회사 경영 사항에 대한 감시를 수행하고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하여 이사회 · 경영진 · 사외이사 · 감사 모두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총회 등 주주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주주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2번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소집결의일 | 2025-02-28 | 2024-02-28 | |
소집공고일 | 2025-03-13 | 2024-03-14 | |
주주총회개최일 | 2025-03-28 | 2024-03-29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
개최장소 | 본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본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1% 초과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 (1% 초과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통지방법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6명중 2명 출석 | 6명중 2명 출석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중 1명 참석 | 1명중 1명 참석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현재 당사는 주주총회와 관련한 법적 기한을 준수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해 주주총회 약 4주전 소집 결의하고, 2주전 소집 및 통지 공고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업지배구조 공시에서 요구되는 충분한 기간인 4주 전에 소집공고를 내부 연결 결산 일정 등 요인으로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법적 기한은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전이지만, 향후 주주에게 보다 충분한 검토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주주총회 4주전에 소집 공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의 금번 정기주주총회는 연결결산 일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였으나, 전자투표제 도입 등 주주들이 용이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2021년 3월 26일 개최된 제50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상법 제368조의4에 의거 이사회의 결의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활용함에 따라 주주가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전자투표 도입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이 제고되어 서면투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직전 년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연결/별도 감사일정 및 주요 경영활동 관련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정기주주총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주주들이 주주총회 개최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 결의 및 주주총회 소집 공고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2021년 3월에 개최된 제50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감사 및 경영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여 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제도의 실시 필요성 및 도입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 제 54 기 정기주주총회 | 제 53 기 정기주주총회 | 제 52 기 정기주주총회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5년 3월 21일, 27일, 29일 | 2024년 3월 22일, 27일, 29일 | 2023년 3월 24일, 30일, 31일 |
정기주주총회일 | 2025-03-28 | 2024-03-29 | 2023-03-24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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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기 정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4기(2024.01.01~2024.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6,196,183 | 37,453,233 | 37,227,999 | 99.4 | 225,234 | 0.6 |
제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기병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6,196,183 | 37,453,233 | 37,358,495 | 99.7 | 94,738 | 0.3 | |
제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신정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6,196,183 | 37,453,233 | 37,358,495 | 99.7 | 94,738 | 0.3 | |
제2-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유동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6,196,183 | 37,453,233 | 37,359,015 | 99.7 | 94,218 | 0.3 |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6,196,183 | 37,453,233 | 37,440,263 | 100.0 | 12,970 | 0.0 |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6,196,183 | 37,453,233 | 37,440,323 | 100.0 | 12,910 | 0.0 | |
제53기 정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3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5,774,571 | 35,098,811 | 34,849,121 | 99.3 | 249,690 | 0.7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5,774,571 | 35,098,811 | 34,990,066 | 99.7 | 108,745 | 0.3 |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5,774,571 | 14,113,757 | 14,112,271 | 100.0 | 1,486 | 0.0 |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5,774,571 | 35,098,811 | 35,097,004 | 100.0 | 1,807 | 0.0 |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5,774,571 | 35,098,811 | 35,097,324 | 100.0 | 1,487 | 0.0 |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직전 년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연결/별도 감사일정 및 주요 경영활동 관련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정기주주총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주주들이 주주총회 개최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 결의 및 주주총회 소집 공고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2021년 3월에 개최된 제50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향후에도 감사 및 경영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여 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제도의 실시 필요성 및 도입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현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주주제안의 절차를 별도로 상세히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당사는 주주제안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이 없습니다.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N(X)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공개서한 접수 내역이 없습니다.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당사는 주주제안권 행사가 관계법령으로 보장된 사안이므로, 현재 주주제안권 절차 등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은 없었으며,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도 없었습니다. 이에 주주제안 관련 별도의 이행상황은 기재를 생략합니다. |
향후 주주제안권 처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통해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현재 주주환원정책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등을 마련하여 주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는 배당에 관해 정관에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대규모의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투자와 더불어 주요 사업인 여행, 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의 COVID-19 여파 지속으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에 대한 결정은 경영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1)경영환경 및 사업실적, (2)향후 투자계획을 반영한 현금흐름, (3)동종업계 배당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이사회를 통한 주주환원정책 수립시 당사는 이를 홈페이지 및 IR활동을 통해 주주들에게 통지하는 방법 등 다양한 주주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하겠습니다. |
N(X)
|
N(X)
|
당사는 현재 별도의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지하거나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N(X)
|
당사는 현재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정관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대규모의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투자와 더불어 주요 사업인 여행, 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의 COVID-19 여파지속 그리고 정상화 수준으로까지는 회복이 미치지 못해 2024년 회계연도 실적까지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
향후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에 대한 결정은 경영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1)경영환경 및 사업실적 (2)향후 투자계획을 반영한 현금흐름 (3)동종업계 배당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당사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대규모 투자와 더불어 COVID-19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영향으로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주주환원 내역은 없습니다. |
당사는 정관에 명시한 바와 같이 향후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경영환경의 정상화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적절한 주주환원정책 운용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당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
종류주 | ||||||||
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
종류주 | ||||||||
전전기 | 보통주 | 2022년 | 12월(Dec) | - | ||||
종류주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기준 (%) | |||
개별기준 (%) |
해당사항 없음
|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대규모의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투자와 더불어 주요 사업인 여행, 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의 COVID-19 여파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당사는 향후 다양한 주주환원정책 운영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우선주 등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으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IR 설명회 등 여러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정관 제 22조에서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부여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76,196,183주입니다.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 (1주의 금액 500원) 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는 76,553,179주(100%)이고 우선주 발행은 없습니다.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100,000,000 | 0 | 100,000,000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76,553,179 | 76.55 | 2025.05.30 기준 (제출일 현재) |
보통주1 | 76,196,183 | 76.20 | 2024.12.31 기준 (작성기준일) |
우선주 | 0 | 0 | - |
당사는 정관 제25조에서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관에 따라 발행하는 보통주에 대하여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별도의 종류주식이 발행될 경우에도 그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회사의 경영계획, 주요 사업 현황, 실적 등 경영 주요 사항에 대해 주주 및 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수시로 IR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행사 개최전 기업설명회 개최 공시 및 관련 자료 IR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기업의 주요 정보가 주주들에게 최대한 공평하고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요 IR, 컨퍼런스콜 등 주주와의 대화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시로 진행되는 투자자별 일대일 IR, 컨퍼런스콜 등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당사는 소액주주 대상의 별도 행사를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정기주주총회를 통해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컨퍼런스콜을 통해 해외투자자들과 미팅을 수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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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사는 IR홈페이지(http://ir.lottetour.com/kor/index)를 통해 IR담당자 전화번호, 사무실 및 이메일 주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0.0 |
당사는 외국인 주주의 편의와 이해 제고를 위하여 당사 영문 홈페이지(http://ir.lottetour.com/eng/index)를 통하여 회사의 소개, 기업지배구조, 사회공헌 내역, 재무정보, IR담당자의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낮은 외국인 주주 비율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영문 공시 사항은 없으며 향후 당사 주주구성 및 필요성 검토 후 제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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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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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자공시시스템과 당사 홈페이지, IR 설명회 등을 통해 주주와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불성실 공시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교육 및 잠정실적 공정공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공정공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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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주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명문화된 주주보호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상법 제398조(이사등과 회사 간의 거래)를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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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명문화된 주주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를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정기보고서(분기·반기·사업보고서) 공시로 투명하게 주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은 없었습니다. |
2024년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중 대주주 등과의 신용공여, 자산양수도, 영업거래는 없었으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수관계자 현황
(단위 : 천원)
(주1) 당사는 특수관계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기 및 전기 중 사용권자산 취득액은 매입 등에, 리스부채 상각에 따라 지급한 이자비용은 이자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이자수익에는 ㈜엘티엔터테인먼트와의 금융리스계약에 따른 금융리스채권 상각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자금거래내용 (단위 : 천원)
(주1) 마이데일리㈜에 대한 대여금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4)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채권 및 채무의 내용 (단위 : 천원)
(주1) 매출채권 등에는 동화투자개발㈜로부터의 사용권자산 2,239,963천원 및 (주)엘티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금융리스채권 22,757,384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특수관계자와의 담보 및 지급보증 내용 - 담보 내용 (단위 : 천원)
당사의 장기차입금에 대해서 최대주주 및 종속기업 엘티엔터테인먼트로부터 자금보충약정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한편, 동화투자개발㈜는 당사가 해외에 발행한 제6회 전환사채와 연계하여, 당사가 발행한 주식 4,600,000주를 Goldman Sachs International에 대여하고 있습니다. - 지급보증 내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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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각종 공시 및 IR 활동을 통해 주주총회 전 주주들이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의견제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상장이후 기업의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 변동에 대한 사례가 없었으며, 현재 계획된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에 대한 주주보호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 이에 대한 내부 통제장치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에 대한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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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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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다음과 같습니다. -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단위 : 백만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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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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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소액주주들의 의견 수렴 및 정보 전달을 위해 전화응대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소액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사업운영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써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정합니다. |
당사 이사회의 역할은 정관 29조부터 40조에서 정하고 있고, 동시에 상법 제382조부터 408조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주총회의 소집 :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 ② 대표이사 등의 선임 :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1인 이상,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음 ③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 -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 -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함 ④ 이사회의 권한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 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결의 -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 -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 |
당사 정관은 관련 법상 의무사항을 토대로 제정되었으며,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에도 이사는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정관 및 관련 법상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며, 이사회내 별도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 지원 업무를 재경팀, IR팀을 지정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정관 및 상법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명문화된 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각자 대표 3명을 대표이사로 두고 있어 대표이사 1명의 유고시에도 다른 대표이사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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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후보를 선별 및 추천함에 있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자인지 검증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정관 제34조에 의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각자 대표 3명을 대표이사로 두고 있어 대표이사 1명의 유고시에도 다른 대표이사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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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후보를 선별 및 추천함에 있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자인지 검증합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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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에 따른 교율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나, 각자 대표 3명을 대표이사로 두고 있어 대표이사 1명의 유고시에도 다른 대표이사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향후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후보군 선발 및 관리, 교육 등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
각자 대표 3명을 대표이사로 두고 있어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향후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후보군 선발 및 관리, 교육 등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상근감사와 내부회계관리팀을 통해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 윤리경영실천지침,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정보관리규정 등의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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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내부 리스크 관리 및 통제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근감사와 내부회계관리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상근감사는 정기적으로 당사의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의 감사 진행 경과, 재무적 리스크 및 조치 현황 등을 보고 받고 경영진에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내부회계제도, 내부 감시장치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을 통하여 경영활동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경영활동에 따른 내 · 외부 리스크에 대해 유관조직이 회의 등을 통해 면밀히 관리하고 있으며, 리스크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신속히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괄적인 리스크관리 정책이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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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준법경영을 위하여 고객, 주주 및 임직원 등에 대한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 윤리경영실천지침을 제정하여 기업경영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 윤리경영실천지침은 구성원에 대한 책임, 구성원의 자세, 고객에 대한 자세, 주주에 대한 책임, 협력회사 및 경쟁사와의 관계, 사회에 대한 역할을 규정하여 준법경영 실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 윤리경영실천지침에 따라 당사의 전 임직원은 업무 수행시 관련 법령과 의무를 준수하며, 거래처와의 선물 수수를 금지하는 등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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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서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공시되었는지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022호, 2017. 10. 31.)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해 대표이사, 외부감사인의 역할 및 책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보고 및 평가 등을 반영하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을 2020년 11월에 개정하였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준거기준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의 제3조의2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을 2025년 2월에 개정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 관리 조직으로 상근감사와 내부회계관리자, 회계처리부서, 공시담당부서, 전산운영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심사합니다. 내부회계관리자는 회계정보 오류 통제 및 내부검증을 책임지며 정기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회계처리부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 처리하며, 공시담당부서는 회계정보를 공시하고, 전산운영부서는 내부회계처리기준에 적합한 전산시스템 및 회계처리 프로세스를 유지합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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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IR팀과 재경팀 내에 2인의 공시담당자(정, 부)를 지정하여 공시업무에 누락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각종 공시정보는 재무팀장 공시책임자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 공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규제 및 수시공시기준 등을 임직원에게 안내함으로써 공시규정 위반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
당사의 내부 리스크 관리 및 통제는 상근감사와 내부회계관리팀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포괄적인 리스크관리 정책이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당사가 시행중인 상근감사와 내부 회계관리팀을 통한 리스크 관리,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 윤리경영실천지침을 통한 준법 경영,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한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규정을 통한 공시정보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회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당사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 총 6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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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정관 및 상법에 따라 당사는 이사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하고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 총 6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건전경영의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이 수행하는 경영활동의 기준 절차 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회 본연의 견제 기능 수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재경팀과 IR팀을 지원부서로 지정하여 이사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영지원팀과 인사팀이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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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병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87 | 이사회 의장 | 565 | 2028-05-03 | 경영총괄 | (현) 롯데관광개발㈜ 대표이사 (현) 학교법인미림학원 이사장 (현) ㈜동화면세점 이사 |
신정희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78 | 이사회 | 565 | 2028-05-03 | 마케팅 담당 | (현) ㈜동화면세점 대표이사 (현) 롯데관광개발㈜ 이사 |
백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1 | 이사회 | 122 | 2027-03-29 | 여행부문 경영총괄 |
(전) NH여행㈜ 대표이사 (현) 롯데관광개발㈜ 대표이사 |
김한준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3 | 이사회 | 56 | 2026-09-21 |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부문 경영총괄 |
(전) 용산역세권개발㈜ 마케팅개발본부장 (현)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사업본부 사장 |
오명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85 | 이사회 | 56 | 2026-09-21 | 경영자문 |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전) 동부하이텍 회장 (현)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명예총장 |
유동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85 | 이사회 | 38 | 2028-03-28 | 경영자문 | (전) 한국관광공사 경영본부장(부사장직) (전) 롯데관광㈜ 대표이사 |
당사는 상법에서 규정한 회사의 규모에 미달되어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으며,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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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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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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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법에서 규정한 회사의 규모에 미달되어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으며,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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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 등 관광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정관 제36조 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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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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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사외이사비율은 33%로 상법 요건을 상회하며 이에 따라 별도로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으며,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당사는 상법에서 규정한 회사의 규모에 미달되어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으며,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 선임사외이사 제도, 집행임원 제도 등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당사는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 지원부서 지정 등을 통해 이사회가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고, 회사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법 및 당사 정관이 요구하는 사외이사 비율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 구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는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원 자격뿐만 아니라 기업가치 및 주주 권익의 극대화를 위해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를 선정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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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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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원 자격 뿐만 아니라 기업가치 및 주주 권익의 극대화를 위해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후보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이사회가 특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특정 배경,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연령, 성별 등의 제약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 기업정책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당사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이 재선임 되었습니다.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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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 | 사내이사(Inside) | 2015-03-27 | 2027-03-29 | 2024-03-29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유동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5 | 2028-03-28 | 2025-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김기병 | 사내이사(Inside) | 1992-05-03 | 2028-05-03 | 2025-05-03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신정희 | 사내이사(Inside) | 1992-05-03 | 2028-05-03 | 2025-05-03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당사 이사회는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가 사업경쟁력을 갖추는 데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4명의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춘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인 김기병 사내이사는 당사 설립자로서 창립이래 현재까지 50년간 회사 업무를 총괄하여 리더로서의 자질과 탁월한 통솔력, 사업가로서의 미래 사업에 대한 전문적 혜안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신정희 사내이사는 당사 설립 일원으로 (주)동화면세점 대표이사를 겸임하면서 마케팅담당 이사로서 회사 발전에 적극 헌신하여 왔으며, 향후 계속해서 기업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이사 백현 사내이사는 관광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여행사업 부문을 총괄하며 신상품 개발을 통해 전세기 상품 및 크루즈 전세선 상품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대표이사 김한준 사내이사는 당사가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사업부문의 실무를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괄하여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며,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이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 사외이사는 각 분야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명 사외이사는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시작으로 체신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장관 등을 거쳐 웅진에너지&폴리실리콘 및 동부하이텍 회장 등 공직 및 기업체에서의 다양한 업무 경험 및 높은 수준의 업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공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 IT산업 발전의 큰 기여를 하신 전문가입니다. 유동수 사외이사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약 30여년을 해외지사장, 본부장 등을 재임하여 관련 업무에 전문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2000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롯데관광(주)의 대표이사 전문 경영인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에 당사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독립성, 그리고 기업가치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이사회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사내 최고 적임자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겸비한 사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회사 경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후보에 대한 자격 및 자질을 검토한 후 주주총회에 추천할 후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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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당사는 상법에서 규정한 회사의 규모에 미달되어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으며, 현재 이사회내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후보에 대한 자격 및 자질을 검토한 후 주주총회에 추천할 후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총회 2주전 소집공고 공시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며, 또한 모든 주주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주들이 주주총회 안건을 숙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시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선임되는 이사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내역은 기존 분기·반기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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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기 정기주주총회 |
김기병 | 2025-03-13 | 2025-03-28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상세 이력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2. 당사와 최근 3개년간 거래내역 3. 체닙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률상 결격사유 유무 4.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신정희 | 2025-03-13 | 2025-03-28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상세 이력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2. 당사와 최근 3개년간 거래내역 3. 체닙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률상 결격사유 유무 4.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
유동수 | 2025-03-13 | 2025-03-28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상세 이력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2. 당사와 최근 3개년간 거래내역 3. 체닙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률상 결격사유 유무 4. 직무수행 계획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백현 | 2024-03-14 | 2024-03-29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상세 이력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2. 당사와 최근 3개년간 거래내역 3. 체닙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률상 결격사유 유무 4.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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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2025년)
-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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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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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소액주주들의 다양한 견해를 경청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IR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사의 선임 등 경영에 관한 주주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주주들은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 선임 등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상법에서 규정한 회사의 규모에 미달되어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으며, 현재 이사회내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사후보추천 및 선임과 관련한 프로세스 상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으며, 현재보다 더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는 임원 선임전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의 책임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선임된 임원 중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의 책임이 있는 자는 없습니다. |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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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병 | 남(Male) | 대표이사 회장 | O | 경영총괄 |
백 현 | 남(Male) | 대표이사 사장 | O | 여행부문 경영총괄 |
김한준 | 남(Male) | 대표이사 사장 | O |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부문 경영총괄 |
신정희 | 여(Female) | 이사 | O | 마케팅담당 |
오 명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자문 |
유동수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자문 |
김홍구 | 남(Male) | 감사 | O | - |
당사의 보고서 제출일 현재 미등기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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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임원의 선임을 하기 전,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의 책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사기록 카드 관리를 통해 내부 징계기록을 확인하고 있으며,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사 자격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임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향후에는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재직중인 임원 중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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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바 없습니다. |
당사는 임원 선임 정책과 관련한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향후에는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최근 3년간 당사·계열회사간와 거래내역이 없으며,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간 거래내역 없습니다. |
유동수 사외이사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약 30여년을 해외지사장, 본부장 등을 재임하여 관련 업무에 전문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2000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롯데관광(주)의 대표이사 전문 경영인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에 당사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독립성, 그리고 기업가치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오명 | 56 | 56 |
유동수 | 38 | 38 |
최근 3년간 사외이사와 당사 · 계열회사간 거래내역 없습니다. |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 · 계열회사간 거래내역 없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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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의안 상정 준비 단계에서 후보자의 당사 및 계열회사 과거 재직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4 제2항에 의거 사외이사 후보자의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 등 사외이사 독립성 요건 관련 정보를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통해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와 당사간 이해관계 확인과 관련한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와 당사간의 이해관계 확인과 관련한 명문화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과 관련 규정이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이 정한 겸직제한에 관한 내용을 준수하고 있으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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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법이 규정하는 사외이사 겸직제한에 관한 내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는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상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는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 중인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인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 외 1개 회사의 이사 겸직만 가능하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를 위반한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당사의 오명 사외이사는 코스닥 상장법인 '까스텔바작'의 사외이사를 겸직하였으나 2024년 3월 29일 임기만료로 사임하였습니다.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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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오명 | X | 2020-09-21 | 2026-09-21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명예총장 | - | - | - | - |
유동수 | X | 2022-03-25 | 2028-03-28 | - | - | - | - | -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사회 지원부서를 지정하여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의 직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재경팀과 IR팀, 경영지원팀, 인사팀이 이사회를 지원 또는 보조지원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 인적 물적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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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의 재임기간 중 회사 경영에 대한 이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재경팀과 IR팀, 경영지원팀, 인사팀이 이사회를 지원 또는 보조지원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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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지식과 경륜을 지니고 있으며, 향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의 교육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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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사외이사는 2명으로, 그 필요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만의 별도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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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별도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사외이사가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별도 회의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회의 개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겸비한 사외 전문가들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직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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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해 참석률, 제언의 실효성 등을 정성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그 외의 별도의 항목으로 사외이사를 개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해 참석률, 제안의 실효성 등을 정성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으로써 이사회에서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 개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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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선임 시 상법 제542조의8에 명시된 자격요건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해 참석률, 제언의 실효성 등을 정성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그 외의 별도의 항목으로 사외이사를 개별 평가하거나 이를 사외이사의 보수 및 재선임 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사외이사에 대해 정성적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이사회에서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 개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정성적 평가 외에 개별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필요시 당사 내부 상황에 맞추어 적정한 평가방법 및 규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 보수 한도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 책정하고 있으며, 고정급 형태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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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 보수를 포함한 이사 보수 한도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하고,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 · 감사의 개인별 보수 및 산정 방식 등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고정급의 형태로 지급합니다. 보수는 법적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사회통념상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 유사업계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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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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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에게는 별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해 제도화된 평가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보수 산정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사외이사 평가와 보상을 연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사외이사 평가를 보상과 연동하는 것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 평가를 보상과 연동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사는 매년 재무제표 승인과 정기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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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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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재무제표 승인과 정기 주주총회의 소집 등을 위하여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외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6조에 따라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일 최소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며,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7조에 따라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석이 곤란한 이사를 위해서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2025년 이사회 개최 내역
- 2024년 이사회 개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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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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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 2 | 6 | 100.0 |
임시 | 8 | 6 | 97.9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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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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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명문화된 임원보수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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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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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당사는 명문화된 이사회 규정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
당사는 정관 및 상법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사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명문화된 이사회 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 개최시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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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정관 제38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로부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회 녹취록을 작성하는 경우 이사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녹취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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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토의내용에 대해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개별 이사의 출석 내역> - 2025년
-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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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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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김기병 | 사내이사(Inside) | 1978.05.01 ~ 현재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신정희 | 사내이사(Inside) | 1978.05.01 ~ 현재 | 93.1 | 100.0 | 81.8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백현 | 사내이사(Inside) | 2015.03.27 ~ 현재 | 96.6 | 100.0 | 90.9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김한준 | 사내이사(Inside) | 2020.09.21 ~ 현재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오명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9.21 ~ 현재 | 86.2 | 90.0 | 72.7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유동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5 ~ 현재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이연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07.03.30 ~ 2022.03.25 | 100.0 | 100.0 | 100.0 | 100.0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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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의사록은 작성하고 있으나 녹취록은 별도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사회 녹취록을 작성하는 경우 이사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녹취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개별 이사별 이사회 참석여부와 각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을 공시하여 이사회의 활성화와 함께 책임 있는 의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는 상법에서 규정한 회사의 규모에 미달되어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으며,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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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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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상법에서 규정한 회사의 규모에 미달되어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으며,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대내외적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사는 상법에서 규정한 회사의 규모에 미달되어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으며,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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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법에서 규정한 회사의 규모에 미달되어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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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상법에서 규정한 회사의 규모에 미달되어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으며,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대내외적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당사는 상법에서 규정한 회사의 규모에 미달되어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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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직책 | 구분 | |||
김홍구 | 감사 | (전) 도영회계법인 대표 (현) 공인회계사 |
2021.03.26 취임 2024.03.29 재선임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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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구 상근감사는 前 도영회계법인 대표를 역임한 現 공인회계사로, 재무제표와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대해 이해가 있다고 인정되며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감사 전문가입니다. 당사는 정관 제4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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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감사의 구성방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⑤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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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김홍구 상근감사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지식과 경륜을 지니고 있어 별도 감사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의 교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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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당사 김홍구 상근감사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지식과 경륜을 지니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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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상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감사업무를 위하여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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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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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원활한 감사업무를 위하여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 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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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을 별도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상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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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을 별도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상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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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 보수 한도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으며, 감사에 대한 보수는 별도 수당이나 회의비 명목의 경비 지급 없이 고정급의 형태로만 지급합니다. 보수는 법적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상근여부와 사회통념상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 유사업계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50 |
<이사 · 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2. 보수지급금액 - 이사 · 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 이사 · 감사 유형별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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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김홍구 상근감사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지식과 경륜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제반 요건을 충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으나, 향후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여건이 갖춰질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회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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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등에서의 감사 활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감사 활동내역> - 2025년
-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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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감사의 경우 당사 정관에 따라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상법에서 규정한 회사의 규모에 미달되어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으며,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대내외적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 출석률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당사는 회사 규모상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근감사 1인을 내부감사기구로 두고 있습니다. |
향후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여건이 갖춰질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금감원으로부터 2020~2022 사업연도까지 3개년간 우리회계법인을, 2023~2025 사업연도까지 3개년간 한울회계법인을 지정 받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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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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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가 2019년 11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2020년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주기적 지정제는 新외감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다음 3개 사업년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 위탁)에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20~2022 사업연도까지 3개년간의 회계기간에 금감원으로부터 주기적지정 받은 우리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했으며, 주기적지정 기간 3년 종료시점인 2022년 11월 동법(新외감법)에 의한 직권지정 사유(3년 영업손실, 3년 부의영업흐름, 3년 이자보상배율 1미만) 발생으로 2023~2025 사업연도까지 3개년간 외부감사인으로 한울회계법인을 지정 받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당사는 금감원의 감사인 지정제도에 의해 외부감사인이 지정됨에 따라 별도의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된 감사인 지정제도에 의해 외부감사인이 지정됨에 따라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외부감사인은 현장 감사기간중 업무수행이사가 현장에 상주하며 외부감사를 충실하게 수행하였고, 감사에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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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부감사인의 자회사를 통해 경영자문 등의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된 감사인 지정제도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분기별 1회 이상 외부감사관련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등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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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분기별 1회 이상 외부감사관련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와 외부감사인의 의사소통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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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 분기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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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2024-03-20 | 1분기(1Q) | 2023년 기말감사결과에 대한 보고 |
2회차 | 2024-04-30 | 2분기(2Q) | 2024년 1분기검토 이슈사항 |
3회차 | 2024-07-26 | 3분기(3Q) | 2024년 반기검토 이슈사항 |
4회차 | 2024-10-29 | 4분기(4Q) | 2024년 3분기검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이슈사항 |
5회차 | 2024-12-20 | 4분기(4Q)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논의와 핵심사항 2024년 기말감사계획 |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연간 감사계획, 핵심감사항목 선정, 감사 진행 현황, 감사결과 등의 감사활동의 상황을 보고받고 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 및 경영전반의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회의를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과의 이러한 주요 협의내용에 대하여 유관부서간의 협조를 통하여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핵심 감사사항 등을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중에 발견한 주요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감사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4년도 감사 전 재무제표(별도 및 연결)에 대하여 2025년 2월 13일에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우리회계법인에 제출을 완료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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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 기 | 2024-03-29 | 2024-02-08 | 2024-02-08 | 외부감사인(한울회계법인) 증권선물위원회 |
제 54 기 | 2025-03-28 | 2025-02-13 | 2025-02-13 | 외부감사인(한울회계법인) 증권선물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가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 참석 없이 감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회의하며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500000] 5. 기타사항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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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별도의 공시는 진행하지 않았으나, COVID-19 이후 급속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합리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중이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별도의 공시를 진행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주주가치 제고 및 지속가능한 경영전략 마련을 위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 중장기 계획이 수립될 경우 이사회 승인을 통해 공시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별도의 소통 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기업가치 제고 전략을 수립하는 즉시,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
---|---|---|---|---|---|
당사는 주주,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공시를 통해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와의 IR 설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소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 · 사회 · 환경적 가치창출의 통합적인 성과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보다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경영진과 이사회 등 주요 결정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더욱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
※ 기타공개첨부서류 참고 - 첨부 1. 정관 - 첨부 2. 윤리헌장, 윤리강령, 윤리경영실천지침 - 첨부 3. 내부회계관리규정 - 첨부 4. 공시정보관리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