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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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2] I. 기업개요
(주)LG유플러스 |
2024-01-01 |
2024-12-31 |
2025-05-30 |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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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간 시작일 | 2024-01-01 | 2023-01-01 | 2022-01-01 |
회계기간 종료일 | 2024-12-31 | 2023-12-31 | 2022-12-31 |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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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성명 : | ||
직급 : | 직급 : | ||
부서 : | 부서 :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이메일 : |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등 | (주)LG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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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지분율(%) | 50.37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통신서비스업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기업집단명 | (주)LG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연결) 매출액 | 14,625,198 | 14,372,626 | 13,905,990 |
(연결) 영업이익 | 863,130 | 998,031 | 1,081,260 |
(연결) 당기순이익 | 314,602 | 630,241 | 662,588 |
(연결) 자산총액 | 19,707,730 | 20,100,605 | 19,774,800 |
별도 자산총액 | 18,733,345 | 19,045,211 | 18,621,116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86.7 |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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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X | 제29기('25년.3월) 주총 4주 전 공고(25.02.20) - 세부원칙 1-1 |
전자투표 실시 | O | O | 제25기('21년 3월)주주총회부터 도입하여 실시중 -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제29기('25년 3월) 주주총회 개최일 : 3/25 '25년 정기주총 집중일 : 3/21, 3/27, 3/28 - 세부원칙 1-2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X | 제28기('24년 3월)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제29기 중간배당부터 예측가능성 제공 - 세부원칙 1-4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홈페이지 내 배당정보 및 분기 컨퍼런스콜을 통해 관련 계획 안내 - 세부원칙 1-4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정관 제35조 및 이사회 규정 제12조, 제5조 및 내부 프로세스 - 세부원칙 3-2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내부 통제정책을 수립을 통한 내부 통제 - 세부원칙 3-3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기타비상무이사가 이사회 의장 - 세부원칙4-1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집중투표 미채택 - 세부원칙 4-3-다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기업지배구조 헌장 및 내부 규정 - 세부원칙 4-4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총 7명의 이사중 2명의 여성이사 재임중 - 세부원칙4-2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주)LG유플러스의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은 독립성이 확보된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세부원칙 9-1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회계 및 재무전문가 윤성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 - 세부원칙 9-1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분기별 1회 실시 - 세부원칙 10-2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 세부원칙 9-1-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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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의 운영방향 및 중점사항
(주)LG유플러스는 기업지배구조 헌장의 전문을 통해 (주)LG유플러스의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의 운영방향 및 중점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LG유플러스는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와 '인간존중의 경영'을 경영이념으로 삼아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여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촉진해 사회적 신뢰와 기업가치 증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신념을 갖고 건전한 지배구조 원칙과 실천 사항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주)LG유플러스는 기업지배구조 헌장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우하며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게 구성 및 운영되는 이사회와 감사기구를 통해 투명 책임경영을 확립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LG유플러스는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정관, 이사회 규정, 기업지배구조헌장 및 각 위원회 규정 등 지배구조와 관련한 규정의 주요 내용을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기업 지배구조 정책의 수립 및 운영은 관련 규정에 명시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기업지배구조헌장에 명시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LG유플러스의 이사회는 경영진의 업무집행권에 관한 견제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사외이사비율을 50%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을 반영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이사회가 특정 성별, 배경 및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전문가, 회계/재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사외이사를 구성하여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경영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산하 사무국을 운영하며 사전 안건 설명을 통해 이사들의 이해를 돕고 있고, 감사지원부서가 감사위원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시 지원하여 이사들이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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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주)LG유플러스는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자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 진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 각각 별도로 위임하고 경영진의 업무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가 경영진 견제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 이상으로 구성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의 경우 사외이사 과반 이상, 감사위원회의 경우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의 전문성 및 다양성 사외이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사외이사로서의 능력과 자격을 갖춘 후보자가 선별되면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을 검증하고 이사회 승인 후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사외이사를 선출합니다. 또한 (주)LG유플러스는 지배구조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구현함으로써 이사회가 특정 이해 관계를 대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IT 산업 환경 속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종합적인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회계/재무’, ‘ESG’, ‘데이터/지능정보시스템’, ‘법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외이사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ESG 분야의 전문가인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이사회 및 산하위원회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내이사와 경영진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감독하고 조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 운영 사외이사들이 최선의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이사회 사무국을 설치하여 이사회 개최 전 이사회 안건에 대한 사전보고를 실시하고 안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외이사들이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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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주)LG유플러스 세부원칙 1-1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제29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주총회 4주 전까지 해당 내용에 대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상법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임시주주총회는 필요 시 소집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2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임시주주총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주주총회와 관련된 주요 사항(주주총회소집결의, 참고서류, 주주총회소집공고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최소 3주 전 또는 그 이전까지 공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 진행된 제29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주총 개최로부터 4주보다 이전인 2025년 2월 20일에 관련 주요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주총회 관련 공시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이 포함되며,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에 따라 후보자의 성명, 주요 약력, 추천인 등 관련 정보를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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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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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주총 여부 | O | O | |
소집결의일 | 2025-02-20 | 2024-02-26 | |
소집공고일 | 2025-02-20 | 2024-02-27 | |
주주총회개최일 | 2025-03-25 | 2024-03-21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33 | 23 | |
개최장소 | 본사 지하 2층 대강당/서울시 용산구 | 본사 지하 2층 대강당/서울시 용산구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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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통지방법 | 해외 의결권 자문기관 등에 영문 주주서한 발송 | 해외 의결권 자문기관 등에 영문 주주서한 발송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7명 중 3명 출석 | 7명 중 3명 출석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4명 중 1명 출석 | 4명 중 1명 출석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대다수의 주주가 의안에 대해 찬성 및 재청 | 대다수의 주주가 의안에 대해 찬성 및 재청 |
(주)LG유플러스는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2025년에 개최한 제29기 주주총회는 주주총회일로부터 4주보다 이전에 소집 결의 및 공고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krx.co.kr)에 공시하였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공고’를 진행하기 위해 매해 노력하였고, 제29기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주주총회일로부터 4주보다 이전에 소집공고를 제공하여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LG유플러스는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전자투표를 통해 주주가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의결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동참하여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제25기 정기 주주총회부터 집중일을 피해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일 (주)LG유플러스 이사회는 의결권 행사에 있어 주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상법 제368조의 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시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3월 19일에 개최된 제25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가 시행되었고, 제29기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전자투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자투표를 통해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731명의 국내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제29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534명의 국내 주주들이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서면투표와 관련하여 (주)LG유플러스는 현재 정관에 서면투표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 대리행사(위임장)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전사공시 사이트(DART)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LG유플러스는 향후에도 주주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 제27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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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정기주주총회일 | 2025-03-25 | 2024-03-21 | 2023-03-17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주)LG유플러스는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주주총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두번의 정기주주총회 모두 의결권 직접 행사, 의결권 대리행사 및 권유에 의한 방식을 통해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 되었습니다. 또한 제29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주주들이 의결권을 충분히 행사 할 수 있도록 대리행사 권유를 주주총회 한달 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제29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총 6개의 안건이 상정되었고, 평균 찬성율은 96.35%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의안 제4호는 보통결의 3% 의결권 제한에 해당하는 의안으로 평균보다 높은 찬성률인 96.52%를 기록하였습니다.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총 5개의 안건이 상정되었고, 모든 의안이 높은 찬성률로 통과되었으며, 평균 찬성율은 95.98%입니다. 제2호 의안 정관변경 승인의 건은 상법 제434조에 해당하는 특별결의 안건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의안으로써, (주)LG유플러스는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99%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냈습니다. 안건별 찬반비율 상세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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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2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주당 배당금 400원) |
가결(Approved) | 429,828,352 | 335,699,359 | 317,914,530 | 94.7 | 17,784,829 | 5.3 |
제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홍범식 |
가결(Approved) | 429,828,352 | 335,699,359 | 306,532,371 | 91.3 | 29,166,988 | 8.7 | |
제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기타비상무이사 권봉석 |
가결(Approved) | 429,828,352 | 335,699,359 | 328,494,069 | 97.9 | 7,205,290 | 2.1 | |
제2-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남형두 |
가결(Approved) | 429,828,352 | 335,699,359 | 329,839,583 | 98.3 | 5,859,776 | 1.7 |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 남형두 |
가결(Approved) | 260,536,908 | 166,407,915 | 160,622,756 | 96.5 | 5,785,159 | 3.5 |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29,828,352 | 335,699,359 | 333,905,023 | 99.5 | 1,794,336 | 0.5 | |
제28기 정기주주 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2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주당 배당금 400원) |
가결(Approved) | 429,828,352 | 334,707,268 | 315,040,602 | 94.1 | 19,666,666 | 5.9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변경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29,828,352 | 334,707,268 | 333,207,113 | 99.6 | 1,500,155 | 0.4 |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황현식 |
가결(Approved) | 429,828,352 | 334,707,268 | 308,748,895 | 92.2 | 25,958,373 | 7.8 |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 및 사외이사 김종우 |
가결(Approved) | 265,668,035 | 170,546,951 | 161,438,197 | 94.7 | 9,108,754 | 5.3 |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29,828,352 | 334,707,268 | 332,384,239 | 99.3 | 2,323,029 | 0.7 |
LG유플러스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없으며, 반대 비율이 높았던 안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주총회 전후로 안건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공하고 있고 IR 활동,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주주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주주와의 소통을 위하여 제27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온라인 중계를 통해 주주총회를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주주는 해당 중계를 통해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실시간으로 주주총회 현장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LG유플러스는 주주와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주주총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가 총회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고, 모든 주주가 발언할 수 있도록 의장에게 질서 유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주주제안을 처리하고 있으며, 주주제안 절차를 홈페이지(https://www.lguplus.com/about/ko/investing/info/stockholders)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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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접수된 제안은 상법 제363조의2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적법성, 정관 저촉 여부 등을 중심으로 법무, IR 등 관련 부서의 실무 검토를 거친 후,
둘째,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안건 상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며,
셋째, 주주총회 당일에는 제안 주주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설명 기회를 제공하여 주주의 의사표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이 회사의 중장기 전략, 재무안정성, 기업가치 및 모든 주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주주와의 건설적인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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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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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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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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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그 절차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LG유플러스는 정관 제25조에 근거하여, 주주총회의 의장에게 질서유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주주에 의한 발언권 독점 등을 제한하고 다수의 주주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주주발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법한 주주제안권이 행사될 경우, 상법과 내부 이사회 절차, 주주총회 운영 절차를 준수하며 주주총회를 운영하겠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주주가 주주총회의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법한 주주제안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상법과 내부 이사회 절차, 주주총회 운영 절차를 준수하며 주주총회를 운영하겠습니다.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LG유플러스는 중장기적인 배당정책을 공시하고 있고, 배당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정관을 변경하여 24년부터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LG유플러스는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당성향 상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배당금은 재무실적, 현금흐름, 투자계획 등 사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재원 확보와 주주환원의 균형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주)LG유플러스는 2024년 2월 7일, FY2024~FY2026 기간 동안의 주주환원 정책을 공시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일회성 비경상 이익 제외)의 4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배당 지속과 주주환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사의 배당정책에서는 2023 회계연도 주당 배당금 수준을 하한선으로 설정하여, 향후 3개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유지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어서 2024년 11월 (주)LG유플러스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하였습니다. 핵심 항목 중 하나로,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연간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의 0~2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시행 하겠다는 계획과 기보유 자사주에 대한 소각 검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주당 가치 희석을 방지하고 주주환원 효과를 실질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현금배당 외의 환원수단을 강화하려는 당사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배당과 관련된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한국거래소(KIND), 당사 홈페이지의 배당정보 게시판 등을 통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 결정 시 이사회에서 해당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관련 정보는 주주총회 최소 6주 전까지 ‘현금·현물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에는 결과공시를 통해 확정된 배당금 내역을 공시하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대상 미팅, 주주서한 등 다양한 IR 활동을 통해 배당정책 및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LG유플러스는 현금배당 정책과 자사주 매입·소각 전략을 각각 독립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주주가치 제고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다양한 주주환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환원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IR 활동, 실적 컨퍼런스콜, 공시 및 홈페이지 안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소통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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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배당과 관련한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s://englishdart.fss.or.kr/) 및 기업공시채널 영문페이지(https://engkind.krx.co.kr)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고, 유플러스 홈페이지 회사소개 영문 페이지(https://www.lguplus.com/about/en/investing/stock-info/dividend) 내 배당 정책란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배당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후, 관련 정보를 주주총회 최소 6주 전까지 ‘현금ㆍ현물 배당결정 공시’를 영문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승인 당일 주주총회 결과공시를 통해 확정된 배당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들과의 IR 활동을 통해 배당 정책 및 배당 계획, 관련 주요 변동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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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주주들의 배당관련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 배당금 확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 관련 정관변경의 건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99.6%의 찬성률로 해당 정관 변경의 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관 개정의 실질적 효과는 2024년 중간배당부터 적용되어, 2024년 7월 25일에 현물 현금배당 공시를 진행하였고, 2024년 8월 9일에 주주명부를 확정함으로써 주주들은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 여부 및 배당금 규모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 기말배당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현금배당 규모는 주주총회 이전에 공시를 통해 사전 안내되었고, 이후 배당기준일을 확정함으로써 주주들은 배당 여부와 배당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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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배당 (2023년 기말배당) |
12월(Dec) | O | 2023-12-31 | 2024-01-30 | X |
2차배당 (2024년 중간배당) |
12월(Dec) | X | 2024-08-09 | 2024-07-25 | O |
3차배당 (2024년 기말배당) |
12월(Dec) | O | 2025-03-31 | 2025-01-23 | O |
(주)LG유플러스는 2023년에는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을 주주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정관 개정(‘선 배당액 결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을 바탕으로, 중간배당 시점부터 배당 규모를 사전에 공시한 후 기준일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주주에게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주주 권리 강화와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당사는 주주 권리 강화와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주)LG유플러스는 배당정책과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시하여 주주의 배당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정관 제53조(주주배당금)에 근거하여, 금전 및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익배당 중 기말배당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중간배당은 이사회에서 결정되며 2024년 기말배당은 배당금을 확정한 이후 공시한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 질권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주주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당액을 확정한 후 배당기준일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2024년 중간배당부터 배당금 규모를 사전 공시한 후 기준일을 확정하는 절차를 통해 보다 투명한 배당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가 완성되며, 그에 따른 미청구 배당금은 (주)LG유플러스에 귀속됩니다. 당사는 최근 3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주주환원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에 기재된 배당가능이익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며, 상법 제462조에 따라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당기 적립 예정 이익준비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등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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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당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4,946,299,296,781 | 279,388,428,800 | 650 | 6.4 | |
종류주 | ||||||||
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4,835,969,436,209 | 279,388,428,800 | 650 | 6.2 | |
종류주 | ||||||||
전전기 | 보통주 | 2022년 | 12월(Dec) | 4,522,527,301,113 | 279,388,428,800 | 650 | 5.5 | |
종류주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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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기준 (%) | 74.6 | 44.9 | 42.1 |
개별기준 (%) | 59.1 | 43.2 | 42.2 |
(주)LG유플러스는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신탁계약을 통해 매입하였으며, 그 결과 총 6,783,006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주환원 강화 차원에서 2021년부터 이사회 의결을 통해 중간배당을 도입하였고, 2024년에도 중간배당을 실시하여 연간 배당금을 2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에 발표한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보유 자사주 전량 소각 및 추가 자사주 매입 가능성도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주환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년 현금배당 성향을 증가시켜 왔고, 2024년에는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음에도 주주의 권리 존중 및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당 배당금을 650원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2월 7일에는 공정공시를 통해 2026 회계연도까지 최소한 2023 회계연도 주당배당금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공시하였으며, 기업밸류업 계획에 의거하여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이처럼 LG유플러스는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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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도 (주)LG유플러스는 미래의 성장과 이익의 주주 환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주)LG유플러스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업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700,000,000주(1주당 금액 5,000원)이며, 현재까지 (주)LG유플러스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514,793,835주입니다. 이 중 2012년 8월 30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보유중인 자기주식 중 78,182,474주를 2012년 8월 31일자로 이익 소각하여,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발행주식 수는 436,611,361주입니다. 참고로 (주)LG유플러스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는 436,611,361주(100%)이며, 우선주는 없습니다. (주)LG유플러스의 주식발행 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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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0,000 | 700,000,000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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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 436,611,361 | 62.37 |
(주)LG유플러스는 우선 주식 등 종류주식을 발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 제369조에 따라 정관 제26조에 1주당 1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주주의 공평한 대우’를 당사의 기업지배구조 헌장에 명시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주는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특정 주주와 종류별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주주는 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회사는 공시 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해야 한다. ③ 회사는 내부거래위원회를 포함해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위법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하며, 관련 거래내역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주)LG유플러스는 정관 제26조에 “주주는 그 소유주식 일주마다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상법 제369조 따라 1주당 1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매 분기 결산이 이루어진 2월, 5월, 8월, 11월 초 전후로 분기, 반기, 연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개최하고, 실적발표 이후에 국내외 주요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NDR(Non Deal Roadshow)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증권사 주관으로 열리는 국내외 컨퍼런스에도 수시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콜을 통해 국내외 기관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시로 애널리스트 대상 사업설명회, 경영진 간담회 등으로 시장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시 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공시한 기업 설명회 미팅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외에도 본사로 직접 방문요청한 투자자와의 대면 미팅 및 온라인 미팅도 다수 진행하였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1%미만 소액주주들과의 소통을 다수 진행하였습니다. 소액주주들이 매분기 경영실적 설명회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웹캐스팅 형태로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경영실적 설명회는 국영문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설명회에는 총 12명의 임원들이 참석하여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영문 경영실적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1% 미만 보유 기관 주주들과 컨퍼런스, 내방미팅, 화상 미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주주총회에 주주들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사전 질의와 온라인 시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및 주요 임원들이 직접 답변하는 등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37회 이상의 해외 투자자와의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증권사 초대를 통한 다수의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을 통한 미팅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외 투자자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미팅 중 일부 미팅에는 CEO, CFO가 직접 참석하여 해외투자자와 직접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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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 IR자료실에 IR contact 페이지(https://www.lguplus.com/about/ko/investing/ir-resources/contact)를 별도로 개설하여 투자관련 문의를 이메일로 할 수 있게 하였으며, 홈페이지에서 배포되는 IR자료에 IR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주주들은 (주)LG유플러스의 IR부서에 수시로 연락할 수 있으며 ‘전화’, ‘이메일’, ‘컨퍼런스콜’ 또는 ‘직접 방문(1on1 미팅)’의 방법 등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IR 일정과 관련해서는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에 제출된 공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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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KIND 및 DART를 통해 제출된 공시는 총 101개이며, 이 중 영문으로 총50개의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시대상 기간중 진행된 모든 국문 수시공시는 영문공시로 진행되었습니다. 상세 영문공시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2024년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의 수시공시 내역 중 영문공시 내역
(주)LG유플러스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따른 영문공시 의무화 시행 대상 법인으로써, 필수적으로 영문공시를 진행해야하는 82개 의무화 대상서식에 대해 국문공시 후 3매매거래일 이내 영문공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영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LG유플러스 영문 회사소개 페이지(https://www.lguplus.com/about/en)를 통해 영문 자료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내 공개된 번호로 외국인 투자자의 연락이 오면,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직원이 응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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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내역이 없으므로 아래표 기재를 생략합니다. 당사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통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시업무 매뉴얼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공시 진행시 필요한 사업부서와도 유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당사는 내부 공시체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시의 신뢰성과 적시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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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작성한 가, 나, 다를 통해 (주)LG유플러스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주)LG유플러스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주)LG유플러스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치를 마련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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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상법에 의한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에 대한 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거래의 공정성과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5월 11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회내 위원회로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 승인하고 2021년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내부거래위원회에서는 법령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부거래 관련 사항을 심의하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법령상 기준보다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이외에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거래에 해당하는 대상과의 거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상법 제542조의9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인 (주)LG, 그 특수관계인 및 (주)LG유플러스의 특수관계인과의 연간 거래규모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건당 거래규모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1% 이상인 항목을 검토 및 승인하고, 내부거래위원회에서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2.5% 이상이거나 건당 거래규모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0.5% 이상인 항목을 검토 및 승인합니다.
이사회와 내부거래위원회에서는 상법 제398조에 따라 주요주주와 주요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및 그 자회사 등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검토 및 승인을 받는 등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LG유플러스는 LG 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 및 그 자회사인 계열회사와의 자금/유가증권/자산/상품과 용역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결 및 공시는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자금/유가증권/자산/상품과 용역을 거래하는 행위(단, 상품 및 용역의 경우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신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100분의 5 이상인 거래행위에 대하여 미리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시하고 있으며, 관련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부거래 관련 사항은 아니지만, 내부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법 제47조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를 위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50% 초과하여 지분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검토하고 거래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
2024년 11월 21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제2호 의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총액 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계열사 등과의 자기거래 승인의 건’이 있었고,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거래 총액 한도가 가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엘지씨엔에스와의 IT 유지보수 및 장비통신솔루션 구매/임차, (주)미디어로그와의 MVNO 망도매대가, IPTV, 기타 서비스 운영대행, (주)LG헬로비전과의 MVNO/인터넷 망도매대가, 기업 통신서비스 등이 있었습니다.
자기거래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LG와의 브랜드 사용료 및 임차료, (주)LG경영개발원과의 임직원 교육 및 AI 연구용역서비스, (주)LG스포츠와의 광고, (주)디앤오와의 리조트 등의 서비스 계약, (주)디앤오씨엠과의 건물 설계건설사업관리, (주)미래엠과의 정보통신서비스 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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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최대주주(그 특수관계인 포함)와의 신용공여, 자산양수도, 영업거래(연간 거래총액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거나 단일 거래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100이상인 거래)가 없습니다. (주)LG유플러스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100억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시한 바 있습니다. - ’23.01.01 ~ ’25.12.31 기간 동안 LG 상표 계약을 위해 (주)LG와 810억원의 예상 거래금액에 대해 공시 -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의거, ’22.11.24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공시
- ’24.05.14 LG계열사인 엘지디스플레이(주)가 소유한 부동산을 신규 IDC 건설을 위해 1,053억원 매입 및 공시 -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의거, ’24.04.30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매수’ 공시
- ’24.09.01 (주)LG유플러스의 자회사인 (주)엘지유플러스볼트업에게 전기차 충전사업 부문과 관련한 자산 등 일체를 420억원에 양도 및 공시 -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의거, ’24.06.13 ’특수관계인에 대한 영업양도’ 공시
- ’24.10.16 (주)LG유플러스의 자회사인 (주)엘지유플러스볼트업의 전기차 충전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250억원의 유상증자 참여 및 공시 -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의거, ’24.06.13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공시 |
(주)LG유플러스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내 위원회로 내부거래위원회를 설립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향후에도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주)LG유플러스는 세부원칙 2-3에 대해 지배구조 헌장에 명시한바와 같이 주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상법과 정관에 근거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 상법 제542조의4 및 (주)LG유플러스 정관 제22조에 따라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LG유플러스 기업지배구조 헌장에 주주의 권리와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1. 주주 (1) 주주의 권리 ①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이익 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 참여, 주주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 받을 권리 등의 기본적인 권리와 상법 등 관련 법률에서 보장한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인 정관 변경, 합병, 영업양수도 및 기업 분할, 해산, 자본 감소,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소유구조 변경을 초래하는 자본 증가 등은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③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한다. ④ 주주는 상법에 따라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2) 기업 경영권 시장 ① 회사의 인수, 합병, 분할, 영업 양수도 등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② 회사의 경영권 방어행위는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③ 회사는 합병, 영업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 법령 규정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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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공시 대상기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대한 내역이 없으며, 현재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없습니다. 추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발생할 경우 기업지배구조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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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공시 대상기간부터 제출일 현재까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공시 대상기간부터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 조달이 없었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공시 대상기간부터 제출일 현재까지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기업지배구조 헌장에 명시한바와 같이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최대한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된 IR 전용 전화번호와 홈페이지를 통한 주주들의 의견 수렴과 웹캐스팅을 통한 실시간 경영실적 설명회 등 다앙한 방법으로 소액주주 의견 수렴과 정보 접근성 강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현재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있어 주주보호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맞춰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주)LG유플러스의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주)LG유플러스의 이사회규정 제3조는 이사회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및 본 규정 제12조에 열거된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LG유플러스는 이사회 중심 경영 원칙하에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에서 이사회 심의ㆍ의결사항으로 정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따라 이사회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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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정관 제42조 및 이사회규정 제13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권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규정 제14조에 따라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단, (주)LG유플러스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사회규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제외)의 결의사항에 대해 재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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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LG유플러스의 이사회는 경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주)LG유플러스는 이사회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주)LG유플러스는 세부원칙 3-2를 준수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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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정관 제35조 및 이사회 규정 제12조, 제5조에 의거, 대표이사(최고경영자)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승계정책 수립과 운영은 HR담당 부서에서 대표이사(최고경영자) 선임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 환경과 주요 전략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고경영자로서의 역할 및 요건을 정의하고, 당사 주요 임원 중 이에 적격한 후보군을 선정합니다. HR 조직(CHO)에서 해당 후보군을 1차적으로 검증하고, 대표이사(최고경영자)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확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최고경영자) 변경 시에는 이사회에 해당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이사회는 최종적으로 추천받은 대표이사(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해 적정성을 심의하여 확정합니다. 이사회에서 확정한 대표이사(최고경영자) 후보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고, 후속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승계 절차는 종료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유고 시 차순위 집행임원인 이사(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비상무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상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 대행 제도도 마련하고 있으며, 경영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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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HR 조직에서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상황과 주요 과제를 고려하여 CEO로서의 요건을 정의하고, 경영진 중 이에 적격한 후보군을 선정, HR 조직에서 1차 심의한 후, 이사회를 대표하는 대표이사의 2차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후보(집단)는 즉시 보임 가능한 후보군(차기)과 육성을 통해 보임 가능한 후보군(장기)으로 분리하여 매년 하반기에 후보군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후보군의 자격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최고경영자)와 HR 임원이 협의하여 승계 후보군을 매년 선정하는 형태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최고경영자) 변경 시에는 이사회에 해당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사회는 최종적으로 추천 받은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해 적정성을 심의하여 대표이사로 확정합니다. 이사회에서 확정한 대표이사 후보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고, 후속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가 종료됩니다.
최고경영자 후보는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될 때까지 승계 준비를 진행함으로써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임 최고경영자를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고문으로 위촉함으로써 사후적인 승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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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해 선정된 후보군에 대해 사업가 역량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직무 경험을 보완하고 있는 동시에, 유수 기업 출신의 외부 멘토를 통해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확장하는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 리더십 코치의 도움을 통해 리더십 역량 또한 함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임원 워크샵을 통해 산업과 기술에 대한 인사이트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분기별 임원 워크샵을 통해 산업과 기술에 대한 인사이트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말에는 임원 전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이 때 후보군의 성과 및 육성 정도에 대해서도 평가하여 최고경영진 후보 여부의 기초 판단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2024년 말에도 해당 평가를 실시하여 후보군의 성과 및 육성 정도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기간 중, 후보군의 교육 진행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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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수립한 최고경영자 요건에 맞추어 후계자별 준비도 제고를 위한 육성 활동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LG유플러스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업 전략 변화 등을 고려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지속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주)LG유플러스의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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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재무와 비재무 리스크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재무 리스크는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 관리하는지에 따른 자본 리스크와 외환, 금리, 가격, 신용, 유동성 등의 변동에 따른 금융 리스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률, 규제, 경쟁, 환경, 안전, 자원 등은 비재무 리스크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의 허용범위 및 대응전략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LG유플러스는 경영활동에 잠재하는 리스크를 식별하여 평상시에는 리스크 저감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된 신속 투명한 소통과 대응 체계를 통하여 위기상황의 확대방지 및 신속한 복구와 정상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및 위기 대응을 기존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전사 위기관리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인 CRO(Chief Risk Officer)를 선임하여 위기관리 체계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위기관리팀을 위기관리담당 조직으로 확대하고, 각 부문별 위기관리 분과의 역할을 강화하여 전사 위기관리체계를 보다 체계화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체계’ 운영을 통해 선제적으로 잠재적 리스크를 식별하고,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통해 리스크의 위기 발생 가능성을 상시 점검 중이며, 2025년 현재 LG유플러스의 전사 위기관리체계는 평상시에는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위기요소 식별, 위기등급 판단기준, 소통체계 등과 같은 위기관리 체계 개선 및 핵심리스크에 대한 정기적/비정기적 점검 활동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 하고, 위기시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전사차원의 대응체계로 운영하며, 위기관리체계 정착 및 고도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위기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리스크 및 위기관리 체계의 운영 현황은 이사회에 보고되며, 이사회는 핵심 리스크 요인의 변화 및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 방향을 심의함으로써, 회사 전반의 리스크 통제와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리스크 관련 주요 점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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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준법경영을 통한 고객 신뢰 및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준법통제체제를 구축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이사회 승인을 받아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준법통제기준 세부지침까지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임직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전사 Risk를 체계적으로 선정, 관리, 평가할 수 있는 준법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LG유플러스는 준법경영을 기본 원칙으로 컴플라이언스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2023년 5월에는 ESG위원회에 컴플라이언스 심의 기능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2023년 9월에 준법지원인을 위원장으로, 주요 리스크 관리 담당을 위원으로 하는 컴플라이언스 협의회를 신설하여 분기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협의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LG유플러스는 이를 통해 이사회 중심의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각 영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준법통제체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를 구성원과 공유하고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내재화하고자 모든 임직원에게 컴플라이언스 카드뉴스를 발송하고 부문별 맞춤형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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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내부통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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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공시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절차 및 공시정보의 내부 관리를 위해 공시정보관리 규정’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미공개정보 이용 리스크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내 전사 규정 게시판을 통해 구성원에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정보관리 규정을 외부에도 공개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가 당사의 공시정보 관리 원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IR팀은 주주 및 자본시장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체계적인 공시 정책 및 실행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시전문가 인증을 이수한 인력이 정·부 담당 체계로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담당자들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상 요구되는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외부 기관이 주관하는 공시 및 제도 관련 교육에도 성실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포털을 통해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정보의 보호와 공시 리스크 예방에 대한 안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회사와의 협업을 통한 연간 공시관리를 위해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모회사-자회사 간 공시 리스크를 사전에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내부거래에 대한 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거래의 공정성과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7월 1일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내부거래위원회에서는 법령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부거래 관련 사항을 법령상 기준보다 엄격하게 심의하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법령상 기준보다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이외에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거래에 해당하는 대상과의 거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주)LG유플러스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준법경영 정책, 내부회계관리 정책, 공시관리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경영정보를 주주 및 시장과 공유함에 있어서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향후에도 내부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주)LG유플러스의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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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의 이사회 총원 7명 중 사외이사는 4명(전체 구성원 대비 57%)으로 상법 제542조의 8 제1항의 요건인 과반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4인은 ‘ESG’, ‘데이터/지능정보시스템’, ‘회계/재무’ 및 ‘법률’ 분야의 전문가들로 각자의 전문적 식견을 발휘하여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임기를 3년간 보장함으로써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집행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감사위원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구성원 4명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사외이사의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중 2명의 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5개로 감사위원회, 재무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윈회,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LG유플러스는 법령 상에 규정된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에 부가하여 각 위원회 규정을 통해 위원회의 구체적인 권한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사회 상세 구성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임기 만료 예정일은 각 해에 개최될 주주총회까지로, 주주총회 일자는 예상 주주총회 일자로 기재되었으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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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식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7 | 대표이사, 사내이사, 재무위원회 위원장 | 2 | 2028-03-25 | 기업경영 | ㈜LG유플러스 CEO(現) ㈜LG 경영전략부문장(前) 베인앤컴퍼니 코리아 대표(前) |
여명희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58 | 사내이사 | 26 | 2026-03-17 | 기업경영 | ㈜LG유플러스 CFO/CRO(現) ㈜LG유플러스 CFO/CRMO 경영기획담당(前) ㈜LG유플러스 경영관리총괄 경영관리실 회계담당(前) |
권봉석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62 | 이사회 의장, 기타비상무이사 |
2 | 2028-03-25 | 기업경영 | (주)LG COO(現) LG전자(주) CEO(前) LG전자(주) MC사업본부장 겸)HE사업본부장(前) LG전자(주) HE사업본부장(前) |
윤성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
53 | 2026-03-17 | 회계/재무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現) HD현대인프라코어 사외이사(前) 한국회계기준원 비상임위원(前) UCLA 경영대학원 교수(前) |
김종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8 | 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50 | 2027-03-21 | 데이터/ 지능정보시스템 |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現) 한국전자거래학회 이사(前) 주식회사 한양비즈랩 대표이사(前)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회장(前) 한국데이터마이닝학회 이사(前) 한국경영과학회 회장(前) 충남대 통계학과 교수(前) |
남형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0 | 사외이사,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
38 | 2028-03-25 | 법무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 한국저작권보호원 등기이사(前)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前)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前) |
엄윤미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48 | 사외이사, ESG위원회 위원장 |
31 | 2026-03-17 | ESG | 도서문화재단 씨앗 등기이사 (現) 아산나눔재단 등기이사 (現) 카카오임팩트재단 등기이사 (前) 씨프로그램 대표(前) 이곤젠더 서울사무소 부사장(前) 맥킨지 컨설팅 Engagement Manager(前) |
감사위원회는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위해, 구성원 4인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재무 전문가 윤성수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 사항의 승인 및 보고 뿐만 아니라, 재무, 영업, 회계에 대한 감사 및 각종 사업 리스크, 진단결과 등에 대하여 수시, 상시 보고를 받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 및 최신 감사 규정 및 정보 등을 제공받는 등 내부통제와 관련한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42조 및 이사회규정 제13조 등에 따라 설치된 재무위원회는 일상 경영 활동에 대한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일상 경영 활동에 대한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성원 2명 모두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홍범식 사내이사가 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한도 내의 개별 차입의 승인, 통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ABS 발행을 위한 단말기 할부채권 양도 등 이사회 위임사항 및 기타 일상적인 재무사항에 관해 심의와 의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발굴 및 후보추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한 사외이사후보추천 심의를 위해 만들어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제542조의8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 2명과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종우 사외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ESG 경영을 강화하여,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ESG경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4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ESG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ESG 전문가 엄윤미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에 대한 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거래의 공정성과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7월 1일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해당하는 대상과의 거래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고 있고, 사외이사 3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형두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감사위원회 | 1.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 2. 외부감사인 감사 업무 감독 및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이사회 보고 4.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
4 | A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2.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 B | |
재무위원회 | 1. 재무에 관한 사항 - 이사회 승인 한도 내 차입 - ABS 발행을 위한 단말기할부채권 양도 2. 기타 일상경영사항으로서 이사회 위임사항 |
2 | C | |
내부거래위원회 | 1.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 법령에 정하여진 사항 -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내부거래 - 이사회 승인 한도 내 집행내역 2.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4 | D | |
ESG위원회 | 1. ESG 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및 전략 등의 수립 2. ESG 중장기 목표의 설정 3. 준법 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의 수립 4.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5 | E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감사위원회 (A) |
윤성수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E |
김종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D,E | |
남형두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D,E | |
엄윤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D,E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B) |
김종우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D,E |
권봉석 | 위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 | |
남형두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D,E | |
재무위원회 (C) |
홍범식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E |
여명희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D | |
내부거래위원회 (D) |
남형두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E |
김종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E | |
엄윤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E | |
여명희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C | |
ESG위원회 (E) |
엄윤미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D |
홍범식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 | |
윤성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김종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D | |
남형두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D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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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ESG 경영을 강화하여,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에서는 ESG 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및 전략 등의 수립 ESG 중장기 목표의 설정, 준법 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의 수립 등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경영 활동에 대한 계획 및 성과, ESG 관련 중대한 리스크 발생 및 대응에 관련된 사항, 핵심 준법 리스크의 관리 등 준법통제에 관련된 중요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4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ESG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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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은 이사회 의장을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LG유플러스 이사회의 의장은 사외이사는 아니나,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타비상무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하여 대표이사와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사외이사들이 이사회의 감독 기능과 독립적 의사결정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경영 효율성과 독립성을 상호 보완 및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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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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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선임 사외이사를 별도 선임하고 있지 않지만 이사회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재무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등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LG유플러스는 상법 제408조의 2의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 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이사회가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LG유플러스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타비상무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하여 대표이사와 분리하고 있습니다.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재무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등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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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의 이사회는 경영, 경제, 회계, 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다양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사회 구성을 유지·강화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주)LG유플러스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자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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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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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의 이사회는 동성(同性)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관 제32조에 사외이사후보의 추천시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추천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LG유플러스의 이사회는 각 분야(‘ESG’, ‘데이터/지능정보시스템’, ‘회계/재무’ 및 ‘법률’ 분야)의 최고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닌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LG유플러스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제3항,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인 홍범식 사내이사는 주식회사 LG 경영전략부문장으로 재직한 이력이 있으며, 베인앤컴퍼니 아태지역 정보통신 및 테크부문 대표 등을 역임한 경력을 지니고 있어 통신산업을 비롯한 업계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뛰어납니다. CFO인 여명희 사내이사는 LG유플러스 회계담당, 경영기획담당 등의 경력을 지니고 있어 재경/재무관리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이사회 의장인 권봉석 기타비상무이사는 주식회사 LG의 COO로 재직하고 있으며, LG전자의 대표이사, MC사업본부장, HE사업본부장 등의 경력을 지니고 있는 기술과 경영부문 전반에 뛰어난 역량을 지니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사외이사 윤성수 이사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로서 회계기준원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경력을 보유하는 등 회계/재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김종우 이사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로서 데이터/지능정보시스템 전문가이고, 남형두 이사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한국지적재산권학회 총무이사,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의 경력을 지니고 있어, 법률 분야의 전문성이 뛰어난 법무분야 전문가이며, 엄윤미 이사는 도서문화재단 씨앗과 아산나눔재단의 이사로서 맥킨지 컨설턴트 및 이곤젠더 인터내셔널 서울사무소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ESG 전문가에 해당합니다. |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황현식 사내이사와 김종우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제29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홍범식 사내이사, 권봉석 기타비상무이사가 선임되었고 남형두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이 중 홍범식 사내이사는 제29기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당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해당 임기가 만료됨과 동시에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의 세부사항은 아래 표 4-2-1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임기 만료 예정일은 각 해에 개최될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주주총회 일자는 예상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홍범식(사내) | 사내이사(Inside) | 2025-03-25 | 2028-03-25 | 2025-03-25 | 선임(Appoint) | 재직 |
홍범식(기타)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03-18 | 2025-03-25 | 2025-03-25 | 만료(Expire) | 재직 |
황현식 | 사내이사(Inside) | 2021-03-19 | 2027-03-21 | 2025-03-25 | 사임(Resign) | 퇴직 |
권봉석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5 | 2028-03-25 | 2025-03-25 | 선임(Appoint) | 재직 |
김종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19 | 2027-03-21 | 2024-03-2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남형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18 | 2028-03-25 | 2025-03-25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주)LG유플러스는 이사회가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이사회가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 경제, 회계, 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실무경험을 갖춘 자 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이 다양성을 갖춘 이사회 구성원들을 갖춤으로써 기업가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LG유플러스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내이사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질이 검증된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Y(O)
|
66.7 |
(주)LG유플러스는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서는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사전에 검토하여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8 제4항에 따르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주)LG유플러스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2항에 의거,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1인은 기타비상무이사, 나머지 2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주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주주제안권 행사를 통해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사내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내부적으로 후보자의 경력과 전문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증하고 있으며, 검증된 후보를 사외이사가 다수인 이사회에서 요건과 역량을 추가 평가하여 최종 추천한 후보를 주주총회에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주주총회에 이사 또는 감사 선임 안건이 포함되는 경우, 주주들이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4 및 제542조의5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이사 후보자의 성명, 주요 약력, 추천인 및 추천 사유,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당사 간의 거래내역 등 주요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최소 2주 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 25일 개최된 제29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일 로부터 4주보다 이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사 후보자 관련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공개하여 주주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홍범식 | 2025-02-20 | 2025-03-25 | 33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4. 후보자들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제공정보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서명 |
|
권봉석 | 2025-02-20 | 2025-03-25 | 33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4. 후보자들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제공정보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서명 |
||
남형두 | 2025-02-20 | 2025-03-25 | 33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4. 후보자들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제공정보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서명 |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
황현식 | 2024-02-27 | 2024-03-21 | 23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4. 후보자들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제공정보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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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 2024-02-27 | 2024-03-21 | 23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4. 후보자들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제공정보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서명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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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사외이사를 포함한 각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 여부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공시함으로써 주주들이 선임 및 재선임되는 이사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LG유플러스는 2024년도 사업보고서 등 여러 공시를 통해 사외이사를 포함한 각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여부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공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LG유플러스가 이사,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및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에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어 주주들에게 선임 및 재선임되는 이사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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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정관 제31조에 의거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사진이 선임되고 있어 도입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4개의 위원회인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소수주주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LG유플러스는 소수주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홈페이지 내에 안내하여, 이사 선임과정에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LG유플러스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로 하고 있고, 주주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과거 3개년 주주총회 기간 중 소수주주의 이사후보 추천은 없었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정관 제31조에 의거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사진이 선임되고 있어 도입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집중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LG유플러스는 기업가치의 훼손이나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선임하지 않기 위해 이사회를 통하여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홍범식 | 남(Male) | 대표이사 | O | 대표이사, 재무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
여명희 | 여(Female) | 사내이사 | O | CFO/CRO, 재무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권봉석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이사회의장,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
윤성수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
김종우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엄윤미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ESG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남형두 | 남(Male) | 사외이사 | X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
(주)LG유플러스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총 71명의 임원(대표이사1명, 사내이사1명, 기타비상무이사1명, 감사위원4명, 미등기임원 64명)이 재직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미등기임원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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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 기업지배구조 헌장 2. 이사회, (3) 이사의 선임 1항에서 명시하였듯이 회사 가치의 중대한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심대한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않는다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원을 선임 (미등기 임원 포함)하는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업무 성과, 역량/전문성, 리더십, 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며, 최종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 선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정도경영 (윤리/규범적) 이슈가 있는 대상자는 사전에 검토하여 임원 선임 후보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경영진단 활동 및 제보 사안에 대한 진단을 통해 해당 이슈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내부 징계규정 등에 의거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 확정을 받았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진급 또는 직책 선임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원 선임 이후에도 집행임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임원 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임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직무를 이용한 개인 사리 도모, 회사 경영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내부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되며, 신규 임원 선임시에 과거 징계 이력을 면밀히 검증하므로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이거나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자를 선임한 사례는 없습니다. (주)LG유플러스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전원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임된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제출일 현재까지 주주대표 소송 내역이 없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연간 성과 평가 및 리더십 서베이 등을 실시하여 임원의 성과 및 역량에 대한 검증을 실시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도경영(윤리/규범적) 이슈가 있는 대상자를 사전에 검토하여 임원 선임 후보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임원 선임 이후에는 주기적인 경영 진단 활동을 통해 임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관리, 감독 하고 있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해왔으며, 향후에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LG유플러스는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 시 당사와 계열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상 결격요건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선임(재선임 포함) 전 사외이사 후보자와의 인터뷰 및 설문을 진행하고, 내부 회계 시스템을 통하여 (주)LG유플러스와의 거래 내역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LG유플러스의 사외이사는 (주)LG유플러스 및 (주)LG유플러스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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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 53 | 53 |
김종우 | 50 | 50 |
남형두 | 38 | 38 |
엄윤미 | 31 | 31 |
(주)LG유플러스는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상 결격요건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주)LG유플러스와 ‘사외이사 본인’과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상 결격요건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주)LG유플러스와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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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사외이사의 선임(재선임 포함) 전 사외이사 후보자와의 인터뷰 및 설문을 진행하고, 내부 회계 시스템을 통하여 (주)LG유플러스와의 거래 내역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사외이사 선임 시,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LG유플러스의 사외이사 4인은 (주)LG유플러스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 경영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주)LG유플러스의 사외이사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충실한 직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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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의 정관 제32조는 사외이사후보추천 시 상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LG유플러스 외에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할 수 없습니다. (주)LG유플러스는 상시적으로 사외이사들의 겸직 현황을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해당 회사들의 등기부등본 및 공시내역 확인 등을 통해 추가로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LG유플러스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겸직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주)LG유플러스의 사외이사 겸직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임기 만료 예정일은 각 해에 개최될 주주총회까지로, 주주총회 일자는 예상 주주총회 일자로 기재되었으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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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윤성수 | O | 2020-12-22 | 2026-03-17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
종근당 고촌재단 | 감사 | 2019.04 | 해당 없음 (장학재단) |
김종우 | O | 2021-03-19 | 2027-03-21 | 한양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
- | - | - | - |
남형두 | O | 2022-03-18 | 2028-03-25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 | - | - |
엄윤미 | O | 2022-10-26 | 2026-03-17 | 도서문화재단씨앗 등기이사 |
아산나눔재단 | 등기이사 | 2021.12 | 해당 없음 (재단법인) |
(주)LG유플러스의 사외이사 4인은 사외이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 제8조 제1항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 회의일을 정하고 적어도 회의일로부터 12시간 전에 각 이사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주)LG유플러스의 경우 매년 말 익년도 예상안건 일체를 이사진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각 이사회 개최 1~2주 전 해당 안건 및 이사회 일정 등을 이사진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사진은 이사회 개최 전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 각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주)LG유플러스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성실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LG유플러스의 이사회규정 제16조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사무국은 소집통지,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LG유플러스의 이사회 사무국 업무는 준법지원팀이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를 하는 인원은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사회 내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감사지원팀, ESG정책팀, 금융팀, 조직개발팀 등이 내부 지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 조직들은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위한 경영정보의 제공 및 발송 지원, 사외이사에 대한 이사회 안건의 사전 보고,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헌장 2. 이사회, (4) 사외이사 4항에서 명시하였듯이 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사외이사는 회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6항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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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한바와 같이 (주)LG유플러스는 이사회규정 제16조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사무국은 소집통지,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LG유플러스의 이사회 사무국 업무는 준법지원팀이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를 하는 인원은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사회 내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감사지원팀, ESG정책팀, 금융팀, 조직개발팀 등이 내부 지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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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 감사위원들의 감사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비롯하여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총 4회의 교육이 시행되었습니다. 교육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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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이사회에 부의되는 안건에 대한 상세 설명 및 자료 제공을 통해 사외이사진의 안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사회 개최에 앞서 매번 사외이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안건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진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샵을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표 5-3-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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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정기(AGM) | 2024-01-26 | 4 | 4 | 2024년 1월 이사회 안건보고 | |
2회차 | 정기(AGM) | 2024-02-19 | 4 | 4 | 2024년 2월 이사회 안건보고 | |
3회차 | 정기(AGM) | 2024-03-19 | 4 | 4 | 2024년 3월 이사회 안건보고 | |
4회차 | 정기(AGM) | 2024-04-25 | 4 | 4 | 2024년 4월 이사회 안건보고 | |
5회차(1) | 임시(EGM) | 2024-06-04 | 2 | 4 | 2024년 6월 이사회 안건보고(1) | |
5회차(2) | 임시(EGM) | 2024-06-07 | 2 | 4 | 2024년 6월 이사회 안건보고(2) | |
6회차 | 정기(AGM) | 2024-06-28 | 4 | 4 | 2024년 사외이사 워크샵 | |
7회차(1) | 정기(AGM) | 2024-07-22 | 1 | 4 | 2024년 7월 이사회 안건보고(1) | |
7회차(2) | 정기(AGM) | 2024-07-23 | 3 | 4 | 2024년 7월 이사회 안건보고(2) | |
8회차(1) | 정기(AGM) | 2024-10-25 | 3 | 4 | 2024년 10월 이사회 안건보고(1) | |
8회차(2) | 정기(AGM) | 2024-10-28 | 1 | 4 | 2024년 10월 이사회 안건보고(2) | |
9회차(1) | 정기(AGM) | 2024-11-18 | 2 | 4 | 2024년 11월 이사회 안건보고(1) | |
9회차(2) | 정기(AGM) | 2024-11-19 | 2 | 4 | 2024년 11월 이사회 안건보고(2) | |
10회차 | 정기(AGM) | 2025-01-20 | 4 | 4 | 2025년 1월 이사회 안건보고 | |
11회차(1) | 정기(AGM) | 2025-02-14 | 2 | 4 | 2025년 2월 이사회 안건보고(1) | |
11회차(2) | 정기(AGM) | 2025-02-18 | 2 | 4 | 2025년 2월 이사회 안건보고(2) | |
12회차 | 정기(AGM) | 2025-03-20 | 4 | 4 | 2025년 3월 이사회 안건보고 | |
13회차(1) | 정기(AGM) | 2025-04-21 | 1 | 4 | 2025년 4월 이사회 안건보고(1) | |
13회차(2) | 정기(AGM) | 2025-04-23 | 1 | 4 | 2025년 4월 이사회 안건보고(1) | |
13회차(3) | 정기(AGM) | 2025-04-25 | 2 | 4 | 2025년 4월 이사회 안건보고(1) |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LG유플러스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및 자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충분한 정보 및 자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주)LG유플러스는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정량적 / 정성적 결과를 종합하여 공정한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사외이사 재선임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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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사외이사 평가를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LG유플러스는 사외이사 임기 만료 전에 활동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평가 항목에 대해 이사회 참석률, 기여도, 독립성 등의 내부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사회 사무국 및 인사 부서, 사내이사 등이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LG유플러스의 이사회와 각 위원회는 연간 활동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관련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 및 위원회 규정에 위배되거나 미비한 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회사의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이사의 이사회 활동에 대해 정량적인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며, 정성적 평가의 경우에도 다양한 유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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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참석률, 기여도, 독립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내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 결과를 사외이사의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사외이사 평가 실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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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사외이사의 평가를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결과를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사외이사 평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발견된 미비점은 없으며, 향후에도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주)LG유플러스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이사의 법적 책임 수준, 회사의 규모 및 동종/유사업계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의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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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 수준과 회사의 규모 및 동종/유사업계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매년 조정하지 않고, 사외이사 활동 시간과 책임이 늘어나거나 물가 상승 등 보수 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보수는 2021년에 조정되었으며 내부거래위원회 및 ESG위원회 신설, 감사위원회 권한 강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실질화 등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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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사외이사에게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LG유플러스의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총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모든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사외이사의 활동 평가를 반영한 성과급이나 직무 활동 수행비, 교통비 및 회의 수당 등의 실비 성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LG유플러스는 사외이사의 보상이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면 사외이사 의사결정의 독립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외이사의 보상과 평가를 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 수준과 회사의 규모 및 동종/유사업계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보수의 대외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사외이사 평가 결과는 사외이사 재선임 여부 결정 시 활용되지만, 보수 결정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할 경우, 사외이사 의사결정의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사외이사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외이사 보수 결정시 사외이사 평가 결과를 반영할 계획은 없으며, 향후에도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책임의 범위, 사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사외이사의 보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LG유플러스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명문화된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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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 이사회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일정을 고려하여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 이사회 외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안건 발생 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LG유플러스는 이사회 규정 제3조에 이사회의 권한을 명시해 놓았고, 제12조에 부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규정해 두었습니다. 이처럼 (주)LG유플러스는 체계적인 절차와 명문화된 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LG유플러스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13회('24년 8회, '25년 5회)의 정기 및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개최 수일 전(평균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소집통지서를 문서 혹은 전자문서로 송부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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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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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 11 | 7 | 96.1 |
임시 | 2 | 5 | 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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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 "역할급", "성과인센티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금액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대 내외적인 환경 (물가상승률, 사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있으며, "역할급"은 직무, 직책의 전략적 중요도, 경쟁 강도 및 난이도, 책임의 범위 등을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임원의 재무 성과 및 전략 과제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조직/개인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인센티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수 정책은 사업보고서 등 관련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헌장 2. 이사회, (8) 평가 및 보상 1항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이사회는 경영진의 경영활동 내용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보수와 재선임 결정에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2항 "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와 3항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수의 주요 산정 기준과 지급 금액을 공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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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임원이 직무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Risk로 인해 임원으로서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해당 보험은 임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금, 법적 대응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등 제반 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단, (주)LG유플러스의 등기 또는 미등기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 중 배임 또는 횡령, 고의적인 불법행위, 범죄행위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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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의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사 결정은 단기적인 이익 외에도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계획이 잘 고려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 평가 기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도 재무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장기과제의 달성 여부 역시 중요함을 강조하며, 장기과제의 달성 여부를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고민하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
위에 작성한 바와 같이 (주)LG유플러스는 체계적인 절차와 명문화된 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임원보수 정책을 수립하여 정기보고서를 통해 기준을 공개하고 있고,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미등기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해를 대비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해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사회가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주)LG유플러스는 매 회 이사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정기공시를 통해 이사의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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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정관 제41조에 의거, 이사회의 의사에 관해서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15조에 따라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의사록은 (주)LG유플러스의 본점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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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정관 제41조에 의거, 이사회의 의사에 관해서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함으로써 결의사항이 이사별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LG유플러스는 이사회 내에서의 주요 토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이사별 토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 7-2-1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홍범식 이사는 2025년 3월 25일 제2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당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간을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홍범식 이사가 기타비상무이사로서 이사회에 출석하고 안건에 찬성한 내역을 표에 반영하였습니다.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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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홍범식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03.18 ~ 2025.03.25 | 95.2 | 87.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황현식 | 사내이사(Inside) | 2021.03.19 ~ 2025.03.25 | 95.6 | 87.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여명희 | 사내이사(Inside) | 2023.03.17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혁주 | 사내이사(Inside) | 2016.03.18 ~ 2023.03.17 | 77.7 | 0 | 100 | 100 | 100 | |||
윤성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12.22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김종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19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남형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18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엄윤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10.26 ~ 현재 | 94.4 | 100 | 100 | 50 | 100 | 100 | 100 | 100 |
정병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6.03.18 ~ 2022.03.18 | 100 | 100 | 100 | 100 | ||||
제현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19 ~ 2022.07.14 | 100 | 100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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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정기공시 외에 개별 이사의 활동 내용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의 출석률, 주요 의결 참여 내역, 소위원회 활동 등 이사 개별 활동에 대한 정보는 사업보고서 및 분기·반기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사들의 이사회 출석 여부, 소속 위원회 참여 실적,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공시 자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정보 제공을 통해 주주가 이사의 역할 수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기공시 내에서 이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
(주)LG유플러스는 이사회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세부원칙 7-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 하도록 하겠습니다.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주)LG유플러스는 재무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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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5개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재무위원회,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5개의 위원회 중, 재무위원회의 경우 일상 경영 활동에 대한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원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감사위원회 (주)LG유플러스는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라 4명의 감사위원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권한, 운영 현황 및 지원 조직의 세부 내용은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주)LG유플러스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전문성, 투명성, 독립성 관점에서 역량 있는 후보들을 사전에 검토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수 있도록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8 제4항에 따르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기타비상무이사 1인과 사외이사 2인으로 선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재무위원회 (주)LG유플러스는 정관 제42조 및 이사회규정 제13조 등에 따라 설치된 재무위원회는 일상 경영 활동에 대한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재무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일상적인 재무사항에 관하여 처리토록 하여,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 심의 /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에 관한 사항 - 기타 일상경영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4) ESG위원회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ESG 경영을 강화하여,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ESG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4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ESG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5) 내부거래위원회 내부거래에 대한 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거래의 공정성과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거래위원회를 2021년 7월 1일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내부거래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법령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부거래 관련 사항을 법령상 기준보다 엄격하게 심의하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법령상 기준보다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이외에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거래에 해당하는 대상과의 거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거래의 공정성과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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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라 4명의 감사위원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권한, 운영 현황 및 지원 조직의 세부 내용은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LG유플러스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별도의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는 않으나, 경영진에 대한 평가 및 보상에 관하여는 제반 운영기준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 명확히 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집행 시에는 정립된 기준에 따라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사전 검토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 경영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재무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내 위원회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재무위원회의 경우 일상 경영 활동에 대한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해당 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원 사내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정 기능과 역할 수행을 위해 5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무위원회의 경우 일상 경영 활동에 대한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원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LG유플러스는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부 안건을 제외하고 위원회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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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의 각 이사회내 위원회는 명문화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각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직무 및 권한, 구성과 자격, 임기 등에 대해 각 규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해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인 2024년 감사위원회는 총 7회 개최되었으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을 보고 받고 평가/감독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위원 중 1인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입니다.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이 적용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기타비상무이사 1인과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입니다. 사외이사공시대상기간인 2024년에 총 2회 개최되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 선정,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3. 재무위원회 재무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일상적인 재무사항에 관하여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있으며, 공시대상기간인 2024년에 총 6회 개최되었습니다. 재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이며, 재무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2인의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ESG위원회 ESG위원회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ESG경영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2021년 5월 11일 신설되었습니다. ESG위원회는 공시대상기간인 2024년에 총 3회 개최되었습니다. ESG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이며, 사외이사 4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내부거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에 대한 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거래의 공정성과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5월 11일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위원회 규정이 승인되어 2021년 7월 1일에 설치되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에서는 거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법률적 리스크의 관리/감독, 내부거래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인 2024년에 내부거래위원회는 총 4회 개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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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내부거래위원회, 재무위원회, ESG위원회에서의 모든 결의사항을 이사회 내 위원회 결과 보고 안건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결의사항은 주주총회에 관련 안건으로 부의됨에 따라 결의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승인사항은 위원회에 속한 이사에게 통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정 안건에 대해서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권한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이사회를 견제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가지는 권한이므로 그 권한의 성격에 있어 다른 위원회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위원회의 독립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이나, 위원회 규정 상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법령 등에서 명시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정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감사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감사위원회 논의 결과가 이사들에게 통지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2024년 2월에 개최된 감사위원회 결의안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였으며, 추후 진행되는 감사위원회 논의 결과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5년 4월 29일에 진행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안건과 2025년 5월 27일에 진행한 재무위원회 안건의 경우 추후 진행예정인 이사회에서 보고될 예정입니다.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2024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차 | 1 | 2024-02-21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 승인 건 | 가결(Approved) | O |
2024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차 | 2 | 2024-04-30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정의 건 | 가결(Approved) | X |
2025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차 | 3 | 2025-02-20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 승인 건 | 가결(Approved) | O |
2025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차 | 4 | 2025-04-29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정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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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2024년 재무위원회 1차 |
1 | 2024-01-25 | 2 | 2 | 결의(Resolution) | 단말기 할부채권 양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2024년 재무위원회 2차 |
2 | 2024-03-20 | 2 | 2 | 결의(Resolution) | 시설자금대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3 | 2024-03-20 | 2 | 2 | 결의(Resolution) | 단말기 할부채권 양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4년 재무위원회 3차 |
4 | 2024-05-24 | 2 | 2 | 결의(Resolution) | 제117회 무보증사채 발행의 건 | 가결(Approved) | O |
5 | 2024-05-24 | 2 | 2 | 결의(Resolution) | 단말기 할부채권 양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4년 재무위원회 4차 |
6 | 2024-07-24 | 2 | 2 | 결의(Resolution) | 단말기 할부채권 양도의 건 | 가결(Approved) | O |
2024년 재무위원회 5차 |
7 | 2024-09-23 | 2 | 2 | 결의(Resolution) | 단말기 할부채권 양도의 건 | 가결(Approved) | O |
2024년 재무위원회 6차 |
8 | 2024-11-20 | 2 | 2 | 결의(Resolution) | 단말기 할부채권 양도의 건 | 가결(Approved) | O |
2025년 재무위원회 1차 |
9 | 2025-01-06 | 2 | 2 | 결의(Resolution) | 제118회 무보증사채 발행의 건 | 가결(Approved) | O |
2025년 재무위원회 2차 |
10 | 2025-01-20 | 2 | 2 | 결의(Resolution) | 단말기 할부채권 양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2025년 재무위원회 3차 |
11 | 2025-03-26 | 2 | 2 | 결의(Resolution) | 단말기 할부채권 양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2025년 재무위원회 4차 |
12 | 2025-05-27 | 2 | 2 | 결의(Resolution) | FRN 발행의 건 | 가결(Approved) | O |
13 | 2025-05-27 | 2 | 2 | 결의(Resolution) | 단말기 할부채권 양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2024년 내부거래위원회 1차 |
1 | 2024-04-17 | 4 | 4 | 결의(Resolution)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2024년 내부거래위원회 2차 |
2 | 2024-06-11 | 4 | 4 | 결의(Resolution) | 특수관계인에 대한 영업양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3 | 2024-06-11 | 4 | 4 | 결의(Resolution) |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4년 내부거래위원회 3차 |
4 | 2024-08-08 | 4 | 4 | 보고(Report) | 2024년 상반기 내부거래 집행 실적 보고 | 기타(Other) | O |
2024년 내부거래위원회 4차 |
5 | 2024-11-07 | 4 | 4 | 결의(Resolution)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한도 | 가결(Approved) | O |
6 | 2024-11-07 | 4 | 4 | 결의(Resolution) | 주요주주 및 계열사 등과의 자기거래 | 가결(Approved) | O | |
7 | 2024-11-07 | 4 | 4 | 결의(Resolution)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대상과의 거래 | 가결(Approved) | O | |
2025년 내부거래위원회 1차 |
8 | 2025-04-16 | 4 | 4 | 결의(Resolution) | 주요주주 및 계열사 등과의 자기거래 증액 | 가결(Approved) | O |
(주)LG유플러스는 위에 작성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재무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외에 ESG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법령 등에서 명시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은 이사회를 견제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관으로써 수행한 업무의 독립성 보장 측면에서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결의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감사위원회 논의 결과가 이사들에게 통지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2024년 2월에 개최된 감사위원회 결의안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였으며, 추후 진행되는 감사위원회 논의 결과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공시대상기준일부터 공시서류제출일까지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시대상기준일부터 공시서류제출일까지 ESG위원회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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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은 안건들은 추후 이사회에서 보고될 예정입니다. |
현재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고 있는 안건들의 경우, 추후 보고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이사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주)LG유플러스는 세부원칙 9-1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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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 제542조의11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는 회계/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 4명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판단에 대하여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인 윤성수 이사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로서 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하였고 대학에서 회계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역임한 경력이 있으므로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회계/재무 분야의 전문가에 해당합니다. 김종우 이사는 충남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를 역임, 현재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경영데이터마이닝, 경영데이터 분석, 경영정보시스템 등을 연구한 데이터/지능정보시스템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남형두 이사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법률 분야의 전문가이며, 엄윤미 이사는 맥킨지 컨설턴트 및 이곤젠더 인터내셔널 서울사무소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ESG 전문가입니다. 본 사외이사들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을 기반으로 합리적 경영판단과 조언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선임되었습니다. (주)LG유플러스의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정기/수시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LG유플러스의 경영진 배석 없이 외부감사인과의 정기 간담회를 통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기별 재무제표 검토결과 및 주요 회계 이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등 적극적인 감사위원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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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구분 | |||
윤성수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한국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 및 회계 법인 5년 이상 근무 - ('03년 ~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19년 ~ 현재) 종근당고촌재단 감사 - ('18년 ~ '24년) HD현대인프라코어 사외이사 - ('19년 ~ '22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 ('17년 ~ '20년) KB캐피탈 사외이사 - ('95년 ~ '03년) UCLA 경영대학원 교수 - ('89년 ~ '90년) 신한회계법인 - ('85년 ~ '89년) 삼일회계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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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충남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영데이터마이닝, 경영데이터 분석, 경영정보시스템 등을 연구한 데이터/지능정보시스템 분야의 전문가 - ('03년 ~ 현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 ('04년 ~ '24년) 한국전자거래학회 이사 - ('22년) 한국경영과학회장 - ('18년 ~ '22년) 주식회사 한양비즈랩 대표이사 - ('18년)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회장 - ('14년 ~ '21년) 한국데이터마이닝학회 이사 - ('96년 ~ '03년) 충남대 통계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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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두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법무 분야의 전문가로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실무경험 - ('05년 ~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년 ~ '25년) 한국저작권보호원 등기이사 - ('20년 ~ '22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18년 ~ '19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 ('14년 ~ '18년) 한국야구위원회 야구발전위원회 위원 - ('14년 ~ '17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14년 ~ '16년)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 ('02년 ~ '08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 ('92년 ~ '07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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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윤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투자 분야의 전문가로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실무경험 - ('21년 ~ 현재) 아산나눔재단 등기이사 - ('17년 ~ 현재) 도서문화재단씨앗 등기이사 - ('20년 ~ '24년) 카카오임팩트재단 이사 - ('20년 ~ '23년) 사단법인 교육실험실21 등기이사 - ('19년 ~ '21년) 교육부 미래교육위원회 위원 - ('18년 ~ '20년) 카카오임팩트재단 등기이사 - ('14년 ~ '21년) 씨프로그램 대표이사 - ('11년 ~ '14년) 이곤젠더 인터내셔널 서울사무소 부사장 - ('06년 ~ '11년) McKinsey Engagement Manager(팀장) - ('01년 ~ '04년) IBM 컨설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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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검증된 후보군 중에서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주)LG유플러스는 이러한 사외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정하며, 상법 또는 기타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4인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회사의 회계 및 업무 감사라는 감사위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정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감사업무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시행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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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의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는 감사위원회의 목적, 직무와 권한, 구성, 감사위원의 임기, 부의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 대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이사가 관련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거나 우려가 있을 때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 영업 현황 및 재정 상태에 대한 조사 - 자회사에 대한 조사 - 이사의 보고 수령 -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서의 회사의 대표 -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요청 시 소제기 결정여부 - 결산실적의 보고 - 연간 재무제표의 검토 - 감사인 선정을 위한 검토 - 감사인의 선정, 변경, 해임요청 -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 감사계획 및 결과 -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 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부서장의 임면 및 평가에 대한 동의 4.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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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 감사위원들의 감사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총 3회의 교육이 시행되었습니다. 상세 교육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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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LG유플러스의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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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의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유지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적 억제수단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근 3년간 감사위원회가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주)LG유플러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1조의2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활동 범위 - 영업 현황 및 재정 상태에 대한 조사 - 자회사에 대한 조사 - 이사의 보고 수령 -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서의 회사의 대표 -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요청시 소제기 결정여부 - 결산실적의 보고 - 연간 재무제표의 검토 - 감사인의 선정, 변경, 해임요청 -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바뇌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 감사계획 및 결과 -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부서장의 임면 및 평가에 대한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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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감사위원회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며, 필요 시 자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범위의 정보 접근 및 실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1조의2에 따라 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표이사에게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감사위원회가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회계 및 업무 감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내부 통제 구조를 바탕으로 감사위원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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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2021년 5월 28일 감사위원회 승인으로 조직책임자의 임면 및 평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는 별도의 감사위원회 지원부서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도의 감사위원회 지원부서는 공시서류제출일 기준 팀장 포함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지원,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평가지원, 감사보고서 검토 지원, 감사인 선정 및 평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별도의 감사위원회 지원부서뿐 아니라,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주)LG유플러스의 조직은 3개 부서로 그 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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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에 의거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부서장의 임면 및 평가에 대한 동의를 감사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초 감사지원부서의 업무계획 보고 시, 감사지원 조직 구성 및 변동 현황을 포함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발탁, 징계의 사안 발생 시에는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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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의 감사위원회는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간에 보수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이사의 보수 한도 내에서 모든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고, 이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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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LG유플러스는 사외이사 4인 전원 감사위원회 위원이므로, 감사위원 대비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의 보수 비율은 1입니다. |
(주)LG유플러스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감사위원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체계적으로 명문화하여 운영 중이며, 감사업무에 필요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LG유플러스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향후에도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주)LG유플러스의 내부감사 기구는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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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주)LG유플러스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2024년 총 7회, 2025년 보고서 제출일까지 총 4회 개최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 활동 내역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진단 결과 보고 및 진단 계획 보고, 내부감시장치 평가의견서 승인의 건 등이 있으며, 관련 내용은 하단의 표 (9-2-1)과 같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내역 (주)LG유플러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2021년 10월 14일 감사인 지정을 통지 받아 2021년 11월 24일 감사위원회 보고 후, 2022년과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024년 지정감사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주)LG유플러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안진회계법인을 2025년과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주)LG유플러스의 감사위원회는 표 9-2-가-(3)에 기재된 바와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제출 승인을 하였습니다. 2025년 2월 20일에 별도 및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 기준) 본 감사위원회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본 감사위원회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본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또는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위원회의 의견으로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기준) 본 감사위원회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본 감사위원회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본 감사위원회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또는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회사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위원회의 의견으로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주)LG유플러스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의사록), 제16조(감사록)에 따라 의사록과 감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계 및 업무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감사위원회 개최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4
2025
최근 3개년(2021년~2023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은 아래 표 9-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 출석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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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윤성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김종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남형두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엄윤미 | 사외이사(Independent) | 93.3 | 100 | 100 | 50 |
제현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주)LG유플러스는 정기적으로 내부감사기구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위에 명시한 바와 같이 (주)LG유플러스는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주)LG유플러스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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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주)LG유플러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2021년 10월 14일 감사인 지정을 통지 받아 2021년 11월 24일 감사위원회 보고 후, 2022년과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024년 지정감사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안진회계법인을 (주)LG유플러스는 2025년과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주)LG유플러스는 비감사업무 수행 승인 정책서를 통해 외부감사인이 (주)LG유플러스에 비감사업무를 제공하는 것이 독립성에 위협되지 않도록 비감사업무를 사전 승인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책서 상 사전 승인 받은 업무 외에 불가피하게 수행이 필요한 업무가 발생한 경우, 사전승인 권한자를 지정하여 개별 승인을 득하고 감사위원회에 사후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LG유플러스는 비감사업무로 인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책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주)LG유플러스의 지정감사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주)LG유플러스의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해 2024년 9월 19일 감사위원회에서 개정한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2024년 10월 31일 다수 외부감사인 후보의 제안 발표를 통해 감사수행 절차의 적정성, 감사 참여 인원의 전문성,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21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별 평가 결과에 의거 안진회계법인을 2025년과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고, (주)LG유플러스는 안진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6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문서로 정한 사항(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습니다. (주)LG유플러스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리를 위하여 공인회계법상 직무제한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수행할 수 있는 일부 비감사업무 중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리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감사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LG유플러스는 정기공시를 통해 (주)LG유플러스의 2024년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현황을 공시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이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중 수행한 비감사업무 내용 및 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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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의 감사위원회는 위에 명시한 바와 같이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주)LG유플러스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주)LG유플러스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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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경영진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의 내용은 연간 감사계획, 외부감사와 관련한 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등이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주)LG유플러스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주기적으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공정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 분기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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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4-02-21 | 1분기(1Q) | '23년 핵심감사사항 및 회계감사 결과 및 '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
2 | 2024-04-30 | 2분기(2Q) |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계획 보고 |
3 | 2024-07-25 | 3분기(3Q) | 핵심감사사항의 협의 및 상세 감사계획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계획 |
4 | 2024-10-31 | 4분기(4Q) | 내부회계관리제도 진행경과 보고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과 재무제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및 감사 결과 등을 분기별로 보고 받고 관련 사항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은 내부 감사업무에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주)LG유플러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1조의 2(부정행위 등의 보고)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감사 전 별도 및 연결 기준의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일인 2025년 3월 25일보다 6주 전인 2025년 1월 17일에 (주)LG유플러스의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에 제출하였습니다.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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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기 정기주주총회 | 2024-03-21 | 2024-01-16 | 2024-01-19 | 삼정회계법인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2025-03-25 | 2025-01-17 | 2025-01-20 | 삼정회계법인 |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주)LG유플러스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향후에도 내부감사기구가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500000] 5. 기타사항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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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유플러스는 본 보고서의 공시대상기간 중인 2024년 11월, 정부의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 도입 기조에 발맞추어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였습니다. 해당 계획은 이사회 보고 및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승인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ROE 8~10% 달성이라는 중장기 목표 아래 ▲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의 40% 이상 현금배당, ▲ 당기순이익의 최대 20% 수준까지의 자사주 매입, ▲ 기보유 자사주의 전량 소각 검토 등의 주주환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계획에는 디지털 기반 유통구조 전환, AI 기반 업무 자동화, 초고집적 AIDC 설립 등 성장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실행 전략과 함께, 적정 자본구조(부채비율 100%) 설정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까지의 공시대상기간 중,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시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투자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계획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
(주)LG유플러스는 2024년 11월 22일, 정부의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 도입 기조에 발맞추어 자체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장기적 성장 전략과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시 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와의 소통도 병행하였습니다. 해당 계획의 수립 및 공시 과정에서 이사회는 당사의 기업현황, 현황진단, 기업가치 제고 목표, 실행 방안(소통, 재무정책, ESG 등)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전 출석 이사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24년 11월 22일 공시가 이루어졌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이사회 중심의 경영원칙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제고 관련 주요 정책 수립 및 외부 공시 시 이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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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업가치 제고 계획 | 2024-11-22 | O | 2024-11-21 | 1.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및 참여를 위한 향후 공시 계획 등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승인받게 된 배경 2. 기업현황, 현황진단, 목표설정, 소통강화, ESG 등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상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고 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승인 |
(주)LG유플러스는 2024년 11월 22일, 정부의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 도입에 부응하고, 자사의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시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되었으며, 먼저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향후 공시 일정 등,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의 배경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회사의 경영현황 분석, 진단 결과, 향후 목표 설정,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 방안, ESG 관련 개선 계획 등 상세한 실행 방안에 대한 보고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공시 이후 당사는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 및 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유하였습니다.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 NDR(Non Deal Roadshow), 1:1 미팅 등을 통해 계획의 배경, 이행 로드맵, 주주환원 정책, 자사주 매입소각 관련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소통을 강화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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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4-11-22 | 국내 주요기관 | 컨퍼런스콜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주요 경영 현황 |
2 | 2024-11-25 | 국내 주요기관 | 대면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주요 경영 현황 |
3 | 2024-11-26 | 국내 주요기관 | 대면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주요 경영 현황 |
4 | 2024-11-27 | 국내 주요기관 | 대면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주요 경영 현황 |
5 | 2024-11-27 | 해외투자자 | 컨퍼런스콜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주요 경영 현황 |
6 | 2024-11-28 | 해외투자자 | 컨퍼런스콜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주요 경영 현황 |
7 | 2024-12-12 | 해외투자자 | 대면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주요 경영 현황 |
8 | 2024-12-13 | 해외투자자 | 컨퍼런스콜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주요 경영 현황 |
9 | 2024-12-24 | 해외투자자 | 컨퍼런스콜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주요 경영 현황 |
10 | 2025-02-10 | 국내 주요기관 | 대면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주요 경영 현황 |
11 | 2025-02-11 | 국내 주요기관 | 대면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주요 경영 현황 |
12 | 2025-02-12 | 국내 주요기관 | 대면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주요 경영 현황 |
13 | 2025-02-13 | 국내 주요기관 | 대면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주요 경영 현황 |
14 | 2025-02-19 | 해외투자자 | 컨퍼런스콜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주요 경영 현황 |
15 | 2025-02-21 | 해외투자자 | 대면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주요 경영 현황 |
16 | 2025-02-27 | 해외투자자 | 대면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주요 경영 현황 |
17 | 2025-02-28 | 해외투자자 | 대면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주요 경영 현황 |
18 | 2025-03-03 | 해외투자자 | 대면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주요 경영 현황 |
19 | 2025-03-04 | 해외투자자 | 대면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주요 경영 현황 |
20 | 2025-03-05 | 해외투자자 | 대면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주요 경영 현황 |
21 | 2025-03-13 | 해외투자자 | 컨퍼런스콜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주요 경영 현황 |
22 | 2025-03-28 | 해외투자자 | 컨퍼런스콜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주요 경영 현황 |
23 | 2025-04-16 | 국내 주요기관 | 대면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주요 경영 현황 |
24 | 2025-05-13 | 해외투자자 | 대면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주요 경영 현황 |
25 | 2025-05-16 | 해외투자자 | 대면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주요 경영 현황 |
26 | 2025-11-19 | 해외투자자 | 대면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주요 경영 현황 |
27 | 2025-05-20 | 해외투자자 | 대면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주요 경영 현황 |
28 | 2025-05-21 | 국내 주요기관 | 대면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주요 경영 현황 |
29 | 2025-05-21 | 해외투자자 | 컨퍼런스콜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주요 경영 현황 |
30 | 2025-05-26 | 해외투자자 | 컨퍼런스콜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주요 경영 현황 |
31 | 2025-05-27 | 해외투자자 | 컨퍼런스콜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주요 경영 현황 |
32 | 2025-05-28 | 해외투자자 | 컨퍼런스콜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주요 경영 현황 |
(주)LG유플러스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헌장 제정 2022년 (주)LG유플러스는 건전한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촉진해 사회적 신뢰와 기업가치 증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신념을 갖고 건전한 지배구조 원칙과 실천 사항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주)LG유플러스는 기업지배구조 헌장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우하며,독립적이고 전문성 있게 구성/운영되는 이사회와 감사기구를 통해 투명/책임경영을 확립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LG유플러스는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와 ‘인간존중의 경영’을 경영이념으로 삼아,공정하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여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책임경영 실천 및 이사회 효율성 제고 (주)LG유플러스는 급변하는 IT산업 환경 속에서 중장기 사업전략 수립과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이사진으로 구성하였으며, 사외이사는 회계/재무, ESG, 데이터/지능정보시스템, 법률분야의 분야의 전문가로서 사내이사와 경영진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감독하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경영 투명성 제고 (주)LG유플러스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사외이사 4인 모두 감사위원회 위원입니다. 활발한 감사 활동으로 정도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 및 진단 업무를 위해 CEO직속으로 정도경영담당을 독립 조직으로 운용 중이며, 외부감사인을 선임해 연간 감사계획을 바탕으로 철저한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LG유플러스 윤리경영에 입각해 수시 감사활동을 진행하며 제보시스템, 모니터링, 정도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주)LG유플러스는 회계정보의 오류, 부정 등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 중이며, 각종 법률 위반 행위 등을 통제하기 위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준법통제체제를 구축 및 운영 중입니다. IR활동 및 기업지배구조의 지속적 개선 (주)LG유플러스는 국내 투자자, 해외 투자그룹,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회사의 사업성과 및 통신전략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활발한 IR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LG유플러스는 애널리스트간담회 등 시장 정보 채널을 가동하여 사내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주, 고객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배구조, 기업윤리, 안전환경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이는 (주)LG유플러스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LG유플러스는 최근 3년간 기업지배구조 관련하여 공적인 제재를 부과받거나 소송이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
첨부 1. 기업지배구조 헌장 첨부 2. 정관 첨부 3. 이사회 규정 첨부 4.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첨부 5. 재무위원회 운영규정 첨부 6.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첨부 7. ESG위원회 운영규정 첨부 8.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첨부 9. LG윤리규범 첨부 10. 공시정보 관리규정 첨부 11. 준법통제기준 첨부 12. 내부회계관리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