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1. 기업명
삼성중공업(주)
2.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2024-01-01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2024-12-31
보고서 작성 기준일
2024-12-31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회계기간 시작일 2024-01-01 2023-01-01 2022-01-01
회계기간 종료일 2024-12-31 2023-12-31 2022-12-31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실무자
성명 : 이승훈 성명 : 김혜림
직급 : 상무 직급 : 프로
부서 : 재무팀 부서 : 재무팀
전화번호 : 031-5171-7900 전화번호 : 031-5171-7900
이메일 : shi_govern@samsung.com 이메일 : shi_govern@samsung.com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등 삼성전자 외 7명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20.91
소액주주 지분율(%) 65.16
업종 비금융(Non-financial) 주요 제품 선박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O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X
기업집단명 삼성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 매출액 9,903,078 8,009,430 5,944,667
(연결) 영업이익 502,699 233,345 -854,421
(연결) 당기순이익 53,877 -155,556 -627,412
(연결) 자산총액 17,194,637 15,593,389 14,491,698
별도 자산총액 16,997,854 15,891,979 14,739,374

※ 작성 기준시점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73.3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비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O O '25년 정기주총 31일 전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O O '21년 정기주총부터 전자투표 실시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O O 집중일 해당 없음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X X 미제공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X X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 미수립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O O 핵심 Post Succession Plan 운영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O O 전사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정책 운영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X X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집중투표제 채택 X X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배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O O 임원처우규정 내 명문화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O O 남성 6인, 여성 1인으로 이사회 구성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O O 책임자 임면은 위원회의 동의를 구해야함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O O 회계재무 전문가 1인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O X '24년 분기 별 1회 회의 개최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O O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상 감사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명기

※작성 기준 시점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임.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당사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주주·투자자·임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 경영의 근간이 되는 지배구조의 건전성, 투명성, 효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배구조 관련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당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경영의사결정 기능이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과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을 제도화했습니다. (이사회 구성:  사외이사 4, 사내이사 3)

또한, 당사는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이사회가 적합한 인물을 후보로 물색하여 추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보다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사회 구성, 이사회 개최 내역 및 의결사항 등 이사회에 관련한 정보를 공시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조선해양 산업은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수의 경쟁업체 간의 치열한 수주경쟁이 일어나는 산업입니다. 이러한 경영 여건 하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선해양 분야 전문가들이 사내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산업·학계, 정부정책, 금융,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산하에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ESG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위원회로 위임하여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사의 업무 진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이사회 구성원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기·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간의 원활한 교류를 통한 상호보완 효과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이사회 및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독립성을 갖춘 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사회 과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에서도 독립성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에 대한 감독과 견제기능을 하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3인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관계법령이 요구하고 있는 3분의 2 이상보다 엄격하게 독립성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ESG위원회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가 독립적인 관점을 견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의 자율적인 경영의사결정이 회사를 안정적으로 경영하는 기반이 된다는 판단 아래 이사회 및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을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공개하고 더 나은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사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는 아래 주소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https://www.samsungshi.com/Ko/Governance_stock.aspx

■ 사업보고서 http://dart.fss.or.kr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와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최고경영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액투자자를 비롯한 투자자 보호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구성된 이사회가 견제기능을 담당하고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의 경영 활동을 감독하는 구조입니다.

이 같은 지배구조 하에서 경영상의 판단에는 최고경영자, 이사,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 임직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바, 당사는 의사결정과 경영 행위에 있어 '삼성중공업 경영철학'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이념을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로 제시하고,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경제성과 편리성이 탁월한 선박 및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기업사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5대 핵심가치와 6대 경영원칙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철학은 별첨 그림1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총회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주총회 약 4주 전까지 전자공시하여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본점이 위치한 경기도 성남시에서 2024321일 제50기 정기주주총회 및 2025320일 제51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주총회 개최 약 4주 전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를 통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개최 2주 전에 소집통지서를 우편 발송하고, 당사 홈페이지에 추가적으로 소집공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상법 및 당사 정관에 따르면,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를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ESG 중심 경영 선언에 발맞추어 우편 발송에 따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24321일 개최한 제50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지분율 1% 초과 주주 만을 대상으로 소집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4321일 제50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382,026, 2025320일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339,927통의 우편물에 사용될 종이 및 폐기물을 감축하였습니다.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51기 정기주주총회 제50기 정기주주총회
정기 주총 여부 O O
소집결의일 2025-02-17 2024-02-19
소집공고일 2025-02-17 2024-02-19
주주총회개최일 2025-03-20 2024-03-21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31 31
개최장소 본사/삼성중공업 판교R&D센터 본사/삼성중공업 판교R&D센터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소집통지서 발송(1% 초과 주식 소유 주주)
·전자공시
·홈페이지 공고
·소집통지서 발송(1% 초과 주식 소유 주주)
·전자공시
·홈페이지 공고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실시 여부 X X
통지방법 해당없음 해당없음
세부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7명 중 3명 출석 7명 중 4명 출석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3명 중 1명 출석 3명 중 1명 출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1) 발언주주 6인(개인주주 6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회사 경영 현황 및 주주환원에 대한 질의 등
1) 발언주주 6인(개인주주 6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주총회 개최 관련 정보를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2주 전보다 빠른 4주 전에 전자공시를 통해 사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별도의 영문 소집통지서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의 외국인 주주 대부분은 해외투자기관, 연기금 등의 전문투자자로서 국내에 상임 대리인을 두고 있으며, 상임 대리인 또는 의결권 자문 회사를 통해 주주총회 관련 정보 및 의결권 행사 자문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025320일 개최된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전 위임 및 전자투표를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의 주주총회 참여율은 83.7%(599/716)이고 국내 기관 투자자의 참여율은 8.3%(54/650)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주주총회 참여율이 국내 기관 투자자를 상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별도의 영문 소집통지 없이도 외국인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전자투표 실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주주총회에 최대한 많은 주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202311일부터 2025531일까지 당사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주주총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주의 간접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전자투표 시행을 통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보다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25320일 제51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사전 전자투표 및 대리인 참석을 포함하여 직접 참석한 주주는 총 1,038명으로 참석 주식수의 28%였으나, 사전 위임을 통해 의결권을 대리행사한 주주는 총 657명으로 참석 주식수의 72%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주주의 원활한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하여 주주총회 4주간 전 소집공고 시에 참고서류를 함께 공시하고, 전자우편 또는 유선 통화의 방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제51기 정기주주총회 제50기 정기주주총회 제49기 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정기주주총회일 2025-03-20 2024-03-21 2023-03-17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O O O
서면투표 실시 여부 X X X
전자투표 실시 여부 O O O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O O O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당사의 주주총회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찬성주식수 찬성 주식 비율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제51기 정기
주주총회
제1호 의안 보통(Ordinary) 제51기('24.1.1~'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828,379,685 486,398,829 464,465,642 95.5 21,993,187 4.5
제2호 의안 특별(Extraordinary)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Approved) 828,379,685 486,398,829 485,498,085 99.8 900,744 0.2
제3-1호 의안 보통(Ordinary) 김경희(사내이사)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828,379,685 486,398,829 464,517,326 95.5 21,881,503 4.5
제3-2호 의안 보통(Ordinary) 김상규(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828,379,685 486,398,829 483,214,997 99.3 3,183,832 0.7
제4호 의안 보통(Ordinary) 김상규(감사위원)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648,743,401 306,762,545 303,521,115 98.9 3,241,430 1.1
제5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828,379,685 486,398,829 483,017,769 99.3 3,381,060 0.7
제50기 정기
주주총회
제1호 의안 보통(Ordinary) 제50기('23.1.1~'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828,376,622 395,070,006 373,499,323 94.5 21,570,683 5.5
제2호 의안 특별(Extraordinary)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Approved) 828,376,622 395,070,006 393,961,805 99.7 1,108,206 0.3
제3-1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왕근(사내이사)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828,376,622 395,070,006 387,430,267 98.1 7,639,744 1.9
제3-2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원재(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828,376,622 395,070,006 393,357,464 99.6 1,712,547 0.4
제4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원재(감사위원)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677,140,804 243,834,193 242,398,513 99.4 1,435,680 0.6
제5호 의안 보통(Ordinary) 윤상직(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677,140,804 243,834,193 228,183,445 93.6 15,650,748 6.4
제6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828,376,011 395,070,011 393,025,536 99.5 2,044,475 0.5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20241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반대 비율이 10%를 상회하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으며, 모든 안건을 90%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2023317일에 개최한 제49기 정기주주총회부터 2025320일에 개최한 제51기 정기주주총회까지 집중일에 개최한 바 없습니다. 또한 제47기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낮추고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만 당사는 서면투표제도의 경우 운영 상 어려움으로 인해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주주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약 34만명으로 만일 서면투표를 도입하게 되면 당사의 주주명부 상 모든 주주에게 서면 투표용지 및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우편 교부하여야 합니다. 34만명에게 우편을 교부하고 반송 받는 과정의 어려움 및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종이와 발생되는 폐기물을 고려했을 때, 서면투표 도입은 당사가 추구하고 있는 ESG 경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서면투표 대신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위해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면투표 도입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5320일에 개최한 제51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통해 총 1,003명의 주주가 129,279,952주의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는 총 참여 주주의 68%, 총 출석 주식 수의 27% 수준으로 최근 3년간 약 70% 수준의 참여가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자투표 제도가 안정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당사는 주주의 간접적 주주총회 참여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결권 대리행사를 통한 참여는 352,278,836주로 총 참석 주식 486,398,829주의 72% 수준으로 당사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방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들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전자투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주주는 직전년도 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6주간 전까지 회사에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현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별도로 상세히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 재무팀에서 주주의 주주제안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Compliance팀에서 해당 제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부담당부서의 검토 후, 주주의 제안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사회 보고, 주주총회 목적 사항 추가, 주주 제안 내용에 대한 설명의 기회 부여, 표결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상기와 같이 주주제안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별도 규정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N(X)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접수된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제안주체 구분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 여부 찬성률 (%) 반대율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Y(O)

당사는 2024 1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 활동의 일환으로 2건의 공개서한을 접수하였습니다. ①신한자산운용은 서한을 통해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한 기회와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고, 그에 대한 당사의 대응 수준과 관련한 질의와 함께 기업가치제고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②미래에셋자산운용은 ESG 평가모형 개발 및 평가를 수행하고자 ESG 전반에 걸친 비재무적 사항을 질의하였으며, 이에 당사는 해당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작성하여 각각 회신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ESG 경영에 대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환경, 안전, 준법경영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 조선소를 목표로 환경 부분은 탄소저감 제품개발 선도 및 2050년 탄소중립 조선소 추진, 사회 부분은 안전 및 인권 경영, 상생경영 강화, 지배구조 부분은 준법경영 및 대외협력 확대를 중심으로 ESG 경영을 정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ESG 관련 국/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당사의 ESG 전략과 비전, 추진 현황 등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기후관련 재무정보공시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수용 여부 회신 주요 내용
공개서한1 2024-04-11 미래에셋자산운용 ESG 전반의 지표 실적 질의 2024-04-30 X 탄소배출량, 에너지/용수 사용량, 재해율, 공급망, 반부패/인권 점검 현황, 거버넌스 제재 내역 등
공개서한2 2024-11-06 신한자산운용 기후 정보 및 밸류업 관련 질의 2024-11-13 X 온실가스 목표 및 지표, 기후변화 거버넌스, 밸류업 프로그램 현황 등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과 관련한 정책이 없고, 홈페이지 등에 관련 사항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사의 주주들이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2022년부터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전담 이메일 계정 (shi_govern@samsung.com)을 생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주주제안권 행사의 절차 및 주주제안 의안 처리 절차와 관련된 내부 규정 등을 정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완비되는 대로 이를 당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과거 경영 상의 어려움이 지속된 영향으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지 못하여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그동안 불확실한 경영상황 속에서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사 정관 제14조(기준일) 및 제40조(배당금의 지급) 등에서 배당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N(X)
영문자료 제공 여부
N(X)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사는 현재 별도의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주주들에게 통지하거나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정기 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정관을 공개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기준일, 계산 등 배당에 대한 주요 내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N(X)
시행 여부
N(X)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결산배당 여부 배당기준일 배당액 확정일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12월(Dec) X X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2014년 이후 업황 부진 영향으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시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온 터라 경영상의 불확실성이 높아 중장기적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하여 주주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거나 영문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관에 배당기준일을 사업연도 마지막 날로 명시하고 있어 배당 여부 및 배당금 등에 대한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도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과거 업황 부진 이전에 당사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으며, 해당기간 내 평균 배당성향은 18%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배당 관련 정보를 주주총회 4주전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였으며, 주주총회 승인 당일 '현금·현물 배당 결정' 정정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 일자 등을 확정하여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시황 개선 및 전사적 원가 절감 노력 등에 따라 경영 상황이 점차 개선 중에 있으며, 2023년부터는 분기 단위로 지속적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향후 재무상황이 안정되어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되는 시점에 과거의 배당성향 및 국내외 유사업종의 평균배당성향을 참고하여 배당을 재개할 장기적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향후 배당을 포함한 적극적인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와 더불어 배당과 관련 예측가능성을 주주여러분께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누적된 경영 적자의 영향으로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되지 않아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배당여력 확보 시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주식배당 및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주식배당 현금배당(단위 : 원)
연도 결산월 배당가능 이익 총 배당금 주당 배당금 시가 배당률 (%)
당기 보통주 2024년 12월(Dec)
종류주 2024년 12월(Dec)
전기 보통주 2023년 12월(Dec)
종류주 2023년 12월(Dec)
전전기 보통주 2022년 12월(Dec)
종류주 2022년 12월(Dec)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기준 (%)
개별기준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주주환원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시황 악화와 그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이 장기화 됨에 따라 적자가 지속되어 배당 및 주주환원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시황은 개선되었으며, 2023년부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는 등 재무실적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이에 당사는 추후 배당여력이 확보되는 시점에 주주환원을 재개하여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존중해 나가겠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삼성경영원칙에서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 추구를 표명하며 주주가치 제고를 중요한 경영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합리적인 투자와 경영효율 향상 등을 통해 주주에게 장기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주주 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래 친환경 선박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조선소의 자동화를 통하여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시황의 변동 속에서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을 존중하고 있으며, 공시를 통하여 모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20241231일 기준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880,114,845주입니다.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하여 1,500,000,000주이고 그 중 우선주는 최대 60,000,000주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한 주당 액면 금액은 1,000원입니다. 당사의 발행가능 주식 총수 및 현재 당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 및 기명식 우선주의 현황은 아래 표 2-1-1-1 2-1-1-2와 같습니다.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종류주 발행가능 주식전체
1,440,000,000 60,000,000 1,500,000,000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발행비율 (%) 비고
보통주 880,000,000 61.11
종류주 114,845 0.19 의결권 부활한 우선주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당사가 발행한 종류주는 우선주 1종으로 발행 시에는 의결권이 없었으나, 배당 미지급을 사유로 20168월 임시 주주총회부터 의결권이 부활되었습니다. 해당 우선주의 의결권은 정관 제8조의 8항에 의거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는 202411일부터 2025531일까지 상법 제435조 및 동법 제4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주주총회의 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어 별도의 종류주주총회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현재 의결권이 부활한 우선주를 포함한 모든 발행주식에 대하여 1주당 1표의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만, 상법에 의하여 당사가 보유한 자사주 25,964,429주는 현재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당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분기별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잠정 영업실적을 발표하는 경영실적 설명회를 1, 4, 7, 10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과 2025년에는 결산 일정을 고려하여 2월에 경영실적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하여 경영실적 설명회를 개최하기 앞서 공정 공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달 당사의 홈페이지에 IR 자료를 게시하여 당사의 모든 투자자들에게 회사와 관련된 최신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NDR(Non-Deal Roadshow) 실시 및 증권사 주최 컨퍼런스 참여, 내방 투자자 미팅, 국내외 증권사 Analyst 및 기관투자자 등 대상 컨퍼런스콜, 화상회의, 야드투어 등 다양한 IR 활동을 연중 수시로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N(X)

당사는 소액주주들과 따로 소통하기 위한 별도의 IR 행사는 개최하고 있지 않으나, 당사의 소액주주들은 주주총회 및 IR 담당부서와의 유선통화를 통하여 회사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당사는 해외투자자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증권사가 주관하는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20242, 20252JP Morgan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컨퍼런스, 20245월과 8월 삼성증권에서 주관하는 SGIC(Samsung Global Investors Conference)와 삼성 그룹 아시아 컨퍼런스, 202411월 맥쿼리 증권에서 주관하는 Korea Conference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글로벌 컨퍼런스를 통해 해외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 중입니다. JP Morgan 글로벌 컨퍼런스 및 SGIC, Korea Conference는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삼성 그룹 아시아 컨퍼런스는 홍콩과 싱가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당사는 해외투자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면미팅,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야드투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해외투자자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투자자들의 질의에 응대하기 위해 IR 전담 이메일 및 대표 번호를 국/영문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거래소 공정 공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 여타의 공시 서식 내에 IR 대표 번호를 기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Y(O)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Y(O)
영문공시 비율
43.8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IR 담당 직원은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 및 내국인 주주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홈페이지에 안내된 이메일 주소 및 IR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당사의 외국인 주주는 영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11일부터 20241231일까지 정정공시를 포함한 전체 수시공시 32건 중에서 14건에 대하여 영문공시를 병행하였습니다. 영문공시를 수행한 사항으로는 단일판매 · 공급계약 체결 및 그 정정(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and correction thereof) 감사보고서제출(Submission of Audit Report), 매출액 및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경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유형자산 처분 결정(Decision on Disposal of Tangible Assets) 등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N(X)

당사는 20241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시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회사 경영상의 중요 사항이 적시에 투자자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성실한 공시 수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벌점 제재금(단위 : 원) 지정 후 개선노력 등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와 같이 당사는 공시, IR 활동, /영문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하여 주주에게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영문공시를 진행하여, 202411일부터 20241231일까지 14건의 영문공시를 통해 외국인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당사의 모든 주주에게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 운영규정에 내부통제 관련 규범을 마련하고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Y(O)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내부통제 관련 규범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별첨 2. 이사회 운영규정 참조) 12조 제3항 제5호에서 내부거래 등의 승인”, 4항 제4호에서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을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의 경우 상법 제398(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받고 그 내용을 사업보고서 기재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 등의 승인"의 경우 20248월부터 내부거래 가이드를 제정하여 내부거래 통제 정책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열회사와의 모든 거래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금지(공정거래법 제46)', '특정 계열사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공정거래법 제47)',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정거래법 제26)'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따라 '내부거래 검토서'를 작성하고 사전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계열회사와의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내부거래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승인을 받고 그 내용을 전자공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거래의 유형 중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내부거래행위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매년 말 이사회에서 차년도 1년 간의 예상되는 대규모 내부거래 중 상품·용역 거래금액에 대해 분기 단위로 이사회 승인을 받고 그 내용을 전자공시하고 있으며, 이후 실제 분기별 거래금액이 당초 공시금액보다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분기 중에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며,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을 전자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를 점검하는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별첨 7.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참조)에 따라 동 위원회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고, 그리고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거래항목인 100억원 이상 거래는 사전에 내부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으며, 100억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내부거래위원회 간사가 중요한 거래라고 판단하는 거래에 대해 사전 심의 및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언제든지 간사에게 내부거래 세부현황 자료 조사를 명령할 수 있으며,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당사는 상기 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내부거래행위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2024 12 20일 삼성물산 및 삼성웰스토리와의 2025년 연간 분기별 거래 예상 금액에 대해 내부거래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승인을 받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개별 계약금액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 매출액의 1%(2024년 기준 8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2025 1 1일부터 2025 12 31일까지 예상되는 주요주주와의 계약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포괄 승인을 사전에 득하였습니다.

이는 주요주주와의 소규모 공사의 경우 거래 기간이 짧고, 연중 수시로 거래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 사전에 연간 총 예상 규모를 한도로 포괄 승인 받아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거래 규모가 직전년도 말 매출액의 1%가 넘어가는 대규모 공사의 경우 거래 건 별로 이사회에 승인을 득하도록 하여 부당한 거래를 효과적으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2-2-1] 채무보증내역


(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단위: 천USD, 천CNY, 천INR)

 회사명

 관계

 여신기관

 통화

 담보 및 보증금액(한도)

 실행액

 비고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삼성중공업(영성)유한공사

 종속회사

 하나은행 외

 CNY 

 276,000

276,000 

204,000 

주1) 

 USD

 78,000

10,000 

68,000 

50,000 

 Samsung Heavy 

Industires India Pvt Ltd

 종속회사

 하나은행

INR

 3,470,000

2,830,000 

640,000 

주2) 

 계

 CNY

 276,000

276,000 

204,000 

 -

 USD

78,000 

10,000 

68,000 

50,000 

 INR

3,470,000 

2,830,000 

640,000 

주1) 삼성중공업(영성)유한공사에 차입금 관련 지급보증(한도 CNY 276백만, USD 68백만, 실행 CNY 204백만, USD 50백만), 

        선물환 한도 약정관련 채무보증(한도 USD10백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2) Samsung Heavy Industries India Pvt. Ltd.에 차입금 관련 예금담보(한도 INR 640백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 2-2-2] 대여 내역 

(기준일: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단위: 백만원)

 회사명

 당기

 전기

 대여

 회수

 대여

 회수

Samsung Heavy Industries Nigeria Ltd

 22,050

 -

 -

 -



[표 2-2-3]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기준일: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단위: 백만원)

 성명(법인명)

 관계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비고

 출자지분

종류

 거래내역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삼성중공업(영성)유한공사

 종속회사

 주식

 163,348

 8,746

 -

 172,394

 



공시서류작성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일까지 당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5%이상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인식한 매출/매입거래 내역은 표 2-2-4과 같습니다. 


[표 2-2-4] 영업거래

 (단위: 백만원)

 법인명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내용 

매출/매입 

삼성전자(주) 

최대주주 

매출/매입거래 

2024.01~2024.12 

공사대금 등 

894,242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 내부거래위원회 및 내부통제 규범 등을 통하여 이 같은 행위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주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앞으로도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한 정책과 규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현재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소액주주 의견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의 주주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N(X)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결정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 운영규정 제12(부의사항)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중 4.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5.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2. 회사의 해산, 계속, 인수, 합병을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구성되어있는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기업이 소유구조 또는 사업의 변동과 관련한 결정을 하는 경우 소액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상법 제360조의3과 제360조의16에서 주식의 교환과 이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상법 제374조에서 영업의 양도, 양수, 임대 등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상법 제522조에서 합병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서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상법 제374조의2에서 제37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사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반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법 제522조의3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향후 회사의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해당 내용을 공시로서 모든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알려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N(X)

당사는 공시대상기간인 202411일부터 20241231일까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이 없었고, 향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N(X)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인 2025531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의 발행 내역이 없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당사는 공시대상기간인 202411일부터 20241231일까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의 내역이 없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당사는 공시대상기간인 202411일부터 20241231일까지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의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당사는 202411일부터 2025531일까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내역이 없으며, 향후 추진 계획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의 권리보호에 대한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추진되는 경우,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안건을 주주총회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건은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반대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 회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추진되는 경우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법과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과 이사회 운영규정을 통해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 수행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당사는 정관 제30조 제1항에서 법령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안을 제외한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규정 제3조 제1항에서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의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 결정 권한을 명시하고 있고, 제12조에서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을 다음 표 3-1-1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표 3-1-1]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
3.  주총의장의 결정
4.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5.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의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6.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7.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8.  이사의 보수한도
9.  액면미달 주식의 발행
10. 정관의 변경
11. 자본의 감소
12. 회사의 해산, 계속, 인수, 합병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14. 현금·주식 배당의 결정
15.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②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1.  경영계획,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의 승인
2.  준법지원인의 임면 및 준법통제기준의 개폐
③ 재무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3.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4.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소각에 관한 사항
5.  내부거래 등의 승인
6.  건별 1억원 이상의 기부금 등 대외 후원금
7.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8.  자산재평가
9.  직전년도말 자기자본 10% 이상의 시설투자·증설, 별도 공장의 신설
10. 직전년도말 자기자본 10%이상의 타법인 출자, 출자지분의 처분
11. 직전년도말 자기자본 10%이상의 해외 직접투자
12. 직전년도말 자기자본 10%이상의 담보제공, 채무보증
      (회사의 수주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Bond는 제외함)
13. 직전년도말 자기자본 50% 이상의 차입계약 체결
14. 직전년도말 자기자본 10% 이상의 가지급, 대여, 증여의 결정
15. 주식등의 액면분할 및 병합
16. 해외증권시장에의 주권등의 상장
④ 이사, 이사회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이사의 직위, 직무의 위촉 및 해촉
3.  고문 및 대우임원의 선임
4.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5.  이사 경업, 동업타사 임원 겸임의 승인
6.  이사회 의장의 결정
7.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8.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9.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의 개폐
⑤ 기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
2.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금융기관 또는외부기관이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당사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고자 법상 의무화된 심의·의결사항 이외에 '건별 1억원 이상의 기부금 등 대외 후원금에 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에 추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부금 또는 대외 후원금에 대한 경영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당사는 정관 제30조의3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3조 제1항을 통해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게 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소관업무 담당이사에게 당해 사항의 집행을 대행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효율성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권한 중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으로는 사채의 발행이 있습니다. 당사는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사채의 발행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신속한 재무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함입니다. 또한, 당사는 정관 제 30조의2 2항 및 이사회규정 제132 3항을 통해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의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당사는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ESG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위원회에 지점·공장·사무소 및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기, 50억원 이상 직전년도 말 자기자본 10% 미만의 타법인 출자, 담보제공, 해외직접투자 등의 재무에 관한 사항, 경영계획의 승인, 주식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대행업무의 결정 등의 사항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권한 중에서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을 결정하는 권한의 경우 이사 보수 한도는 보상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의 추천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의 소집 권한 중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를 감사위원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여 일부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ESG 중심 경영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발맞추어 2021730일 이사회의 결의로 ESG위원회를 신설하여 ESG와 관련된 당사의 경영 전략 및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ESG위원회는 신설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 횟수 및 보고/의결 안건을 꾸준히 확대하는 등 실효적인 운영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ESG 중심 경영을 통하여 주주 가치 제고 및 지속가능성장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기재한 내용과 같이 당사는 정관과 이사회 운영규정을 통해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갖춘 경영 판단의 최상위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 이사회는 권한의 직접 수행과 적절한 위임을 통해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앞으로도 당사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경영 활동에 대한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최고경영자의 부재로 인한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Y(O)

당사는 인사기획팀을 중심으로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업무 프로세스인 '핵심 Post Succession Plan'을 통해 안정적인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후보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Y(O)

최고경영자 신규 선임을 위한 후보군은 대상자의 역량을 기반으로 선임 즉시 활동이 가능한 'Ready Now' 그룹과 향후 몇 년 이내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Ready Later' 그룹으로 구분하며 매년 각 그룹의 후보군을 갱신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로서 필요한 리더십,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여 후보자 선정 상세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임된 최고경영자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그 동안의 경영성과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연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외에도 회사의 경영진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임원 및 경영진을 양성하기 위하여 신임 및 승진 임원 후보군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 양성과정 교육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임원 승진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리더 양성과정, 경영자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최고/고위경영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임원 및 최고/고위경영자 후보자가 단계적으로 회사 경영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Y(O)

2024년에는 차세대리더 양성과정 6, 고위경영자 양성과정 2, 최고경영자 양성과정 1명을 대상으로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차세대리더 양성과정에 6, 고위경영자 양성과정에 1명의 대상자를 각각 선정 완료하여 5월부터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 양성과정은 1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4월부터 과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세대리더 양성과정 및 최고/고위경영자 양성과정은 경영전략, 마케팅, 재무회계 등 경영학 전반에 대한 사항과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세대리더 양성과정 및 최고/고위경영자 양성과정에 대한 설계, 구성, 운영, 평가 등의 전반적인 사항은 삼성인력개발원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세대리더 양성과정은 4개월 과정으로 집합교육(1, 3) 및 온라인 학습으로 운영되며, 교육이 종료된 이후 입과 대상자의 교육과정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집니다. 최고/고위경영자 양성과정은 6개월 과정으로 집합교육(1, 4) 및 온라인 학습으로 운영됩니다.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당사는 20241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당사의 승계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감과 동시에 필요 시 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하여 비상 상황에서도 회사의 경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앞으로도 역량이 뛰어난 인재의 지속적 발굴을 통해 최고경영자 후보로 양성, 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승계정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RM(Risk Management), 준법경영, 내부회계, 공시정보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프로젝트 수주와 수행, 신사업 및 영업, 외환과 금리 등 재무적 위험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공급망 등 비재무적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위험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이를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 관리 거버넌스는 각 부문별 위험 담당 부서가 해당 위험을 관리하고, RM(Risk Mamagement)팀과 경영기획팀이 전체적인 위험을 총괄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당사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장기간에 걸쳐 건조하는 조선업의 특성상 프로젝트의 입찰 및 수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프로젝트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조직인 RM팀을 구성하여 입찰 단계와 수행 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에 적합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단계에서는 부실 수주 방지 및 적정 이익률 확보, 수행 단계에서는 공사 손익 및 일정 관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리스크 관련 안건에 대하여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포함되도록 제도화 하였고, 매년 프로세스별 절차서를 개정하여 시황 및 회사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

다만 당사의 입찰 및 공사 수행과 관련한 경영상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정책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의 리스크 관리 정책은 입찰 단계에서 회사의 제한된 자원이 낭비되지 않고 건전한 안건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안건 선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건별 특성에 맞도록 견적, 설계, 생산의 관점에서 예상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발굴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부실 수주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수행 단계에서는 공사 초기 단계에서의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핵심 관리 항목을 선정하여 공사 진행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있으며,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손익 및 일정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주관으로 프로젝트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 전사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RM팀은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운영 외에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 리스크 발생 여부 및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리스크가 심화될 시에는 경영진에게 이를 신속하게 보고하고 전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 부서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조선업계 최초로 리스크 관리 경영시스템(ISO 31000)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경영기획팀은 외환, 금리 등 재무 리스크와 신사업 및 투자 등 중장기 운영 리스크 및 ESG 등 비재무 리스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중요 위험으로 확인된 리스크의 경우, 임원으로 구성된 경영협의체 또는 CEO/CFO 회의에서 논의되며, 필요 시 경영위원회나 ESG위원회에 보고 및 의결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받습니다.

매년 초에는 중대성 평가를 통해 재무적 및 비재무적 위험을 식별하고, 유관 부서와 협력해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전사적인 위험 예방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식별하고 발생 가능성 및 재무적 영향도를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미래 제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IMO가 제시하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단기 조치(EEDI, EEXI, CII) 및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강화를 포함한 중장기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가 식별한 위험 평가 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사 통합 위험 관리가 유기적으로 이행되기 위한 수행 체계 등을 고도화함으로써 전사적 위험 예방 및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Y(O)

최근 공정경쟁, 부패방지, 중대재해처벌 등과 관련한 기업 규제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제반 법규 준수에 기초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2010년부터 준법경영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사회가 제정한 '준법통제기준'에 따라 임직원들이 준법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내용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준법경영프로세스(별첨 그림2 참조) 정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당사 사업영역과 관련된 법률 위반 리스크 사전 파악, 규정 안내, 세부지침 및 행동규범 등 매뉴얼을 임직원에게 제공하고, 준법교육, 점검/모니터링 및 적극적인 지원의 과정이 선순환 되며 각 분야의 준법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준법통제기준의 적용 및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이사회 의결로 선임하고 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준법경영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임직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당사의 조직 및 사업에서 준법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해당 내용을 이사회에 정기/수시 보고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프로세스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당사는 준법 위원회, 준법 지원 전담조직(Compliance) 및 각 조직 준법실천자별로 역할을 정립한 준법경영프로그램 실행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준법 통제에 대한 최고 책임자인 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위원회는 준법 경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며, 반기 1회 정기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Compliance팀은 준법지원인을 주축으로 준법위원회를 보좌하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준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준법 의식을 고취시키고 준법 경영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ompliance Leader(팀장)을 중심으로 각 부서의 준법 관리를 책임지는 Compliance Manager(부서장), 준법 업무 실행 및 보좌를 담당하는 Compliance Assistant(실무담당)로 구성됩니다


또한 각 단위조직의 준법경영을 책임·관장하는 준법실천자는 준법 통제 및 교육, 소통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준법프로그램 운영규정을 통해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역할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준법경영프로그램 실행 체계는 별첨 그림3과 같습니다.


이밖에도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부패방지법 준수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3자 대상 준법 실사, 선물/접대, 대외후원에 대한 매뉴얼을 운영 중이며, 특히 당사의 전 구매협력사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서약 및 준법 실사를 실시하며 필요 시 심화 준법 실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법 리스크를 관리하여 준법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준수규정 수립 후 이에 따른 세부지침, 행동규범, 매뉴얼 등은 매년 준법경영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준법경영프로세스 진단 시 내부진단뿐만 아니라 실효성 제고를 위해 ISO인증 심사기관의 인증(유지)심사도 연계 실시하여 해당 결과를 내부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준법 프로그램 기준을 충족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글로벌 수준의 준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23년 준법 분야 대외 인증을 추진하여 UNGC(UN Global Compact) 가입 및 ISO 37001/37301 통합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이는 당사의 국제 기준에 준한 실효적 준법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한, 해외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각 지역 사정에 맞는 Compliance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해외 업무 및 거래 업체 또한 CP진단 범위에 포함하여 리스크를 점검하고, 당사 Compliance팀에서 해외 사업장에 정기 방문하여 준법 교육 및 지점/법인 특별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동법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회계 또는 내부통제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상근 이사로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를 위한 SHI 내부통제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2019년 평가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항목 작성과 관련한 주요 업무 단위를 체계화하여 내부통제 단위를 구성하고 각 통제 단위 별로 현업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는 연 4(설계평가 1, 운영평가 3)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평가 기간이 되면 각 부서의 담당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의 변동사항 또는 내부통제단위에 대한 적절성 점검 등을 실시하고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내부통제 담당 부서로 결과를 송부합니다.

당사는 회사의 주요 경영진 및 내부회계 통제책임자·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총 3회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확인된 바와 같이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위원회와 경영진 평가 및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외부적으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을 득하고 있습니다.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42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모든 공시 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 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공시정보관리규정은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 공시통제활동과 운영, 정보 및 의사소통, 공시위험의 평가와 관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 기타 공시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는 경영지원실 내 수시공시 등 공시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재무팀 자금그룹과 정기공시를 수행하는 경리팀 내부회계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 업무 수행 및 관리 시스템은 별첨 그림4와 같습니다.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회사의 조직이 업무에 따라 세분화 되며 다양한 부서에서 공시 이슈가 발생되고 공시 정보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시 업무 수행을 통해 투자자에게 당사의 주요 경영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공시 담당 부서에 전사의 정보를 집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SDMS(Samsung Disclosure Management System) 시스템과 SHI 내부통제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SDMS 시스템은 공시 이슈 발생부터 전자 공시 게재까지 업무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공시 담당 부서는 각 부서별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공시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스템 상에 등록합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공시 발생 부서는 부서 내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SDMS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간단위로 지정된 공시 항목의 발생 가능성을 점검 후 임원 결재를 득하여 공시 담당 부서에 점검 결과를 통보합니다.

해당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공시 담당 부서는 공시 이슈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으며, 이슈 발생시 기존에 지정 되어있는 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통하여 현황 및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12개 부서를 공시 발생 부서로 지정하고 각 부서별 담당자가 주요 공시 항목에 대하여 매주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SDMS 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공시정보관리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거래소로부터 2021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에 선정되었습니다. 당사의 공시 업무 프로세스 구조는 별첨 그림5와 같습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를 위한 SHI 내부통제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2019년 평가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SHI 내부통제평가시스템은 재무제표 항목 작성과 관련한 주요 업무 단위를 체계화하여 내부 통제 단위를 구성하고 각 통제 단위 별로 현업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내부통제 평가 기간이 되면 현업 담당자들은 SHI 내부통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변동사항 또는 내부통제단위에 대한 적절성 점검 등을 실시하고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내부통제 담당 부서로 결과를 송부합니다. 내부통제 담당 부서는 시스템을 통하여 평가 진행 현황 파악, 점검 결과 취합, 추가적 수정 및 보완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전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정책에 미진한 사항이 없으며,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앞으로도 전사적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며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6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당사는 정관 제25조에서 최소 3인 이상 최대 8인 이내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최소 인원을 3인으로 규정한 것은 상법 제 383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최소 이사회의 총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대 8인으로 제한한 것은 이사 상호간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했을 때 8인 초과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당사 사내이사 3명은 대표이사, 경영지원실장, 조선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는 경제, 금융, 법률, 산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당사의 이사들은 이사회 및 이사회 산하 위원회 별로 상호간의 토론을 통하여 경영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4인 중 윤상직 이사와 이원재 이사는 2024321, 김상규 이사는 2025320일 최초 선임되었으며, 조현욱 이사는 2020320일에 최초 선임된 이후 1회 재선임되어 당사의 사외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별 나이(滿) 직책 이사 총 재직기간(월) 임기만료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최성안 사내이사(Inside) 남(Male) 64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부회장
26 2026-03-31 기업경영
이왕근 사내이사(Inside) 남(Male) 54 조선소장 14 2027-03-31 생산 총괄
김경희 사내이사(Inside) 남(Male) 55 경영지원실장 2 2028-03-31 경영지원 총괄
조현욱 사외이사(Independent) 여(Female) 58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
ESG위원장
보상위원
62 2026-03-31 법률 現 변호사
윤상직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69 감사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내부거래위원
보상위원
ESG위원
14 2027-03-31 산업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원재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60 내부거래위원장
감사위원
ESG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14 2027-03-31 산업 前 국토교통부 1차관
김상규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64 보상위원장
감사위원
내부거래위원
ESG위원
2 2028-03-31 재무/회계 前 조달청 청장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당사는 신속하고 빠른 경영상의 판단이 필요한 안건 중 이사회 부의 요건에 미달하는 안건은 사내이사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회 내 5개 위원회의 경우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하여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각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사회 결의로서 이사회 의장을 사내·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이사회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23년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가 아닌 경우 선임사외이사를 두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이사회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의 독단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겸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선임사외이사는 2025 320일 제51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조현욱 이사입니다.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위원회 총원(명) 위원회 코드 비고
감사위원회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경영진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감독·지원 3 A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경영위원회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관, 이사회의 규정 및 결의에 따라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을 심의·결의 3 B 전원 사내이사로 구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 추천 3 C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내부거래위원회 내부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이해관계자의 신뢰 강화를 위해 주요 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3 D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보상위원회 등기이사 보상 투명성 강화 및 보수산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등기이사 보수에 대한 사전 심의 3 E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ESG위원회 주주가치 및 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ESG 전략 및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4 F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구분 성별 겸임
감사위원회(A) 윤상직 위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C, D, E, F
이원재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C, D, F
김상규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D, E, F
경영위원회(B) 최성안 위원장 사내이사(Inside) 남(Male) -
이왕근 위원 사내이사(Inside) 남(Male) -
김경희 위원 사내이사(Inside) 남(Male)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C) 조현욱 위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여(Female) E, F
윤상직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 D, E, F
이원재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 D, F
내부거래위원회(D) 이원재 위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 C, F
윤상직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 C, E, F
김상규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 E, F
보상위원회(E) 조현욱 위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여(Female) C, F
윤상직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 C, D, F
김상규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 D, F
ESG위원회(F) 조현욱 위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여(Female) C, E
윤상직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 C, D, E
이원재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 C, D
김상규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 D, E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Y(O)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증대되고 있으며, ESG는 중장기적인 회사의 경영 및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에 당사는 20217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주가치 및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ESG위원회는 ESG 경영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의사결정기구로, 회사의 ESG 전략 및 수행체계, 주요 활동 별 목표/계획 등을 결의합니다. 또한 ESG와 관련된 중대한 위험요인의 변동 및 당사의 ESG 이행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210월에는 ESG위원회 산하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ESG 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제공하는 등 각 개별 안건에 대한 판단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N(X)

현재 당사는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가 겸하고 있어 20231027일 선임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Y(O)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N(X)

당사는 2016년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하여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 결의로서 사내·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31027일 이사회 운영규정 내 제5조의 2(선임사외이사)를 신설하고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의 2(선임사외이사)에서는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가 아닌 경우 사외이사들간의 협의를 통해 추천된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임사외이사의 역할로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사외이사 회의 소집 및 주재, 이사회 의장/경영진과 사외이사간의 소통 지원,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2024 3 21일부터 선임사외이사의 역할을 수행하던 남기섭 선임사외이사의 임기가 2025 3월 20일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만료됨에 따라 2025 3 20일부터 조현욱 사외이사가 선임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당사는 선임사외이사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통해 이사회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독단에 따라 운영되지 않도록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내이사의 업무에 대한 견제 역할 등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당사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속한 경영 판단과 그에 따른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지 않는 대표이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최성안 부회장이 대표이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408조의2 1항에 따라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선임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여 대표이사 및 경영진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 사외이사 4명으로 이사회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빠른 경영상의 판단이 필요한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당사의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20231027일 이사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선임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대표이사의 독단적인 이사회 운영을 견제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경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사내이사)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에서 주요 경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를 선정한 뒤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Y(O)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Y(O)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7명의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성안 이사는 삼성E&A 화공사업본부장, 플랜트사업본부장 및 대표이사를 역임한 EPC 사업 전문가로 신사업 추진, 혁신 활동과 같은 사업수행 경쟁력 강화에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왕근 이사는 당사의 해양사업담당, 생산지원담당, 생산담당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선소장 보직을 수행 중으로 사업관리 및 설계, 생산 등 조선소의 전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이사는 당사의 의장설계팀장, 해외사업팀장, 생산지원본부장을 거쳐 현재 경영지원실장 보직을 수행 중으로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선해양산업뿐만 아니라 EPC 산업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식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이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과 경영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내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정관 제25조의2 2항에서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고 명시함으로서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전문성 확보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계, 재계, 학계 등 사회 각계의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외이사로서 법적인 결격 요건이 없는 인사로 후보 Pool을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금융, 법률, 산업, 정책 등 당사의 기업활동과 연관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유한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 3 17일에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여성인 조현욱 사외이사를 재선임하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과 경영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내이사를 선임하고, 성별, 경력, 전문분야에서 다양성과 독립성을 갖춘 유능한 이들로 사외이사진을 구성하여 더욱 복잡해지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2024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 여부
배진한 사내이사(Inside) 2019-03-22 2025-03-20 2025-03-20 만료(Expire) 퇴직
정진택 사내이사(Inside) 2021-03-19 2024-03-21 2024-03-21 만료(Expire) 퇴직
이왕근 사내이사(Inside) 2024-03-21 2027-03-31 2024-03-21 선임(Appoint) 재직
김경희 사내이사(Inside) 2025-03-20 2028-03-31 2025-03-20 선임(Appoint) 재직
최강식 사외이사(Independent) 2018-03-22 2024-03-21 2024-03-21 만료(Expire) 퇴직
남기섭 사외이사(Independent) 2019-03-22 2025-03-20 2025-03-20 만료(Expire) 퇴직
이기권 사외이사(Independent) 2021-03-19 2024-03-21 2024-03-21 만료(Expire) 퇴직
윤상직 사외이사(Independent) 2024-03-21 2027-03-31 2024-03-21 선임(Appoint) 재직
이원재 사외이사(Independent) 2024-03-21 2027-03-31 2024-03-21 선임(Appoint) 재직
김상규 사외이사(Independent) 2025-03-20 2028-03-31 2025-03-20 선임(Appoint) 재직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사의 선임과정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중심으로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 선임 과정에서 조선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EPC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역량을 갖춘 후보를 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 밖에 이사회를 단일성으로 구성하지 않고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등 다양한 배경, 전문성, 책임성을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어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앞으로도 이사회 구성에 있어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전문성 뿐만 아니라 각자의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성, 책임성을 가진 후보들을 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 구성원들이 각각 서로 다른 관점과 견해,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경영상의 판단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 결의로서 이사를 선임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Y(O)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100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명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정관 제30조의6 1항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4조의3 1항을 근거로 설치되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30조의6 2항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4조의3 2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고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지며, 위원회의 안건, 경과, 결과와 함께 위원회의 의사에 반대한 위원과 그 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사는 주주가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판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소집결의 또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사전에 이사 후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 후보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는 상세 이력, 독립성(이해관계) 관련사항, 현재 직업(겸직 등), 후보 추천 사유 등 합리적인 판단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합니다.

20241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시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주주총회일(2)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이사 후보 구분 정보제공 내역 비고
제50기 정기총회 이왕근 2024-02-19 2024-03-21 31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 현황 等
이사 후보에 대한 내용은 주주총회결의/주주총회 공고를 통하여 안내
윤상직 2024-02-19 2024-03-21 31 사외이사(Independent)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 현황 等
상동
이원재 2024-02-19 2024-03-21 31 사외이사(Independent)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 현황 等
상동
제51기 정기총회 김경희 2025-02-17 2025-03-20 31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 현황 等
상동
김상규 2025-02-17 2025-03-20 31 사외이사(Independent)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 현황 等
상동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Y(O)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주주총회 1주간 전에 사업보고서를 통해 과거 이사회 및 각 이사회 위원회에 대한 출석률, 의안별 찬성·반대 여부 등 당사의 사외이사로서 수행한 활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사회의 의안내용, 참석현황 및 가결여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이사회 일원으로서의 활동 내역과 실적을 기반으로 재선임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N(X)

당사는 이사 선임 시 복수의 후보 사이에서 득표수로 경쟁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서 선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 선임 구조의 성격을 고려하여 당사는 정관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집중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선임과정에서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주총회 직접 참석 이외에도 대리인 참석, 위임장 서면 회신, 전자투표를 안내하여 주주들이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사내이사 선임의 경우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이사회를 통해 이사 후보들을 추천 및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집중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을 운영함으로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부터 공정한 절차에 따라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영능력과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는 사내이사의 경우 당사 고유의 최고경영자 양성과정인 '핵심 Post Succession Plan'을 통해 역량, 리더십 성과 관리 등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여 별도로 교육하고, 사내이사에 적합한 후보군을 지속 관리하여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장기간에 걸친 당사 고유의 사내 평가와 교육, 성과 창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사 후보자를 다각도로 면밀히 평가함과 동시에 공정성을 담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내이사의 경우 조선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후보군을 양성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사 선임과정에서 의결권 대리행사, 주주제안 등을 통해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회사 경영에 있어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후보를 공정하게 추천하고 개별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전체 주주들의 경영 대리인으로서의 이사 선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내부적인 논의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임원 선임 시 평판, 보유 역량, 주요 실적, 성과 및 실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직위 상근 여부 담당업무
최성안 남(Male) 부회장 O 대표이사
김경희 남(Male) 부사장 O 경영지원실장
이왕근 남(Male) 부사장 O 조선소장 [겸]CSO
김상규 남(Male) 사외이사 X 사외이사
윤상직 남(Male) 사외이사 X 사외이사
이원재 남(Male) 사외이사 X 사외이사
조현욱 여(Female) 사외이사 X 사외이사
(2) 미등기 임원 현황

2025년 5월 31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임원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총 40명으로 이 중 남성 39명, 여성은 등기이사 1명입니다. 임원에 대한 상세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4-4-2 미등기 임원 현황]

  성별 직위 상근여부 담당업무
김진모 남(Male) 부사장 O 미래사업개발실장
남궁금성 남(Male) 부사장 O 생산지원본부장
안영규 남(Male) 부사장 O 해양사업본부장
오성일 남(Male) 부사장 O 조선해양영업본부장
이동연 남(Male) 부사장 O 조선해양연구소장
임종진 남(Male) 부사장 O 전략구매실장
장해기 남(Male) 부사장 O 기술개발본부장
김경수 남(Male) 상무 O 하이테크본부장
김경철 남(Male) 상무 O 해양구매팀장
김승혁 남(Male) 상무 O 기장설계팀장
김태균 남(Male) 상무 O 디지털플랫폼T/F팀장
김현조 남(Male) 상무 O 선장설계팀장
넬슨 남(Male) 상무 O 안전경영본부장
민준호 남(Male) 상무 O 해양엔지니어링팀장
박용구 남(Male) 상무 O 해양공사팀장
방호열 남(Male) 상무 O 인사관리팀장
배현근 남(Male) 상무 O 생산본부장
백정훈 남(Male) 상무 O 해양생산팀장
서용성 남(Male) 상무 O 건조팀장
안동민 남(Male) 상무 O 경영기획팀장
여동일 남(Male) 상무 O 해양EM팀장
염철성 남(Male) 상무 O 경영지원실 담당임원
윤기원 남(Male) 상무 O 정보보호팀장
윤병협 남(Male) 상무 O 해양기술영업팀장
윤재균 남(Male) 상무 O 조선영업팀장
이동현 남(Male) 상무 O FLNG PD
이병선 남(Male) 상무 O 해양영업팀장
이성락 남(Male) 상무 O 인사총괄
이승훈 남(Male) 상무 O 재무팀장
이호기 남(Male) 상무 O 친환경연구센터장
정영진 남(Male) 상무 O 구매혁신팀장
정인호 남(Male) 상무 O 법무팀장
허희영 남(Male) 상무 O 가공팀장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당사는 임원 선임 과정에서 과거의 성과 및 실책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절차를 통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원처우규정 제9조에서 임원이 위임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3), 횡령, 배임, 성희롱 등 법령 위반행위를 하거나 부도덕, 부정직한 행위,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9) 회사가 임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선임 시뿐만 아니라 선임 이후에도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당사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2025531일 현재, 당사는 횡령, 배임 또는 지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202411일부터 2025531일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바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임원처우규정을 시행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당사의 미등기 임원을 포함한 임원 40명 중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는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앞으로도 모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 선임 이후에도 각 임원이 법과 규범을 준수하고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을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선임 단계에서 부터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선임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당사는 정관 제27조에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1회에 한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사외이사의 재임기간은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당사의 사외이사 중에 당사에 6년 또는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9년을 초과하여 장기재직중인 사외이사는 없으며, 2025531일 기준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조현욱 62 62
윤상직 14 14
이원재 14 14
김상규 2 2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당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당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기업 간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사외이사였던 이기권 이사가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자문은 이기권 사외이사 선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었던 건으로 KC-1 한국형 화물창 관련하여 한국가스공사 및 SK해운과의 소송 및 해외 중재에 대한 자문과 기타 산업설비 시공 하자 책임 여부를 다투는 개별 소송에 대한 자문입니다. 이기권 사외이사는 2024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만료로 퇴임하여 보고서 제출일 현재는 상기 자문으로 인한 사외이사의 독립성 저해 우려는 없는 상황입니다.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당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검증 절차로 사외이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체크리스트는 상법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선임 자격 배제 요건에 더해 공직자 대상 취업제한 기업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에게 체크리스트를 송부하여 해당 여부를 당사자를 통하여 확인 받고 있으며, 당사와의 거래관계 등은 교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당사가 활용하고 있는 체크리스트 및 관련 규정은 대외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후보를 선임하기 위해 선임 단계에서부터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이해관계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바, 미진한 점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정관 제25조의2 3항을 통해 상법 제382조 제3항과 제542조의8의 사외이사 선임 자격 배제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라 과거 계열회사에 재직하였거나 당사와의 최근 3개년도 중 거래실적이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매출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사업연도가 있는 법인에서 근무한 자,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회사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거래관계가 있는 자, 당사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자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어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사외이사 선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경영의사결정이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필요 시 관련 프로세스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하거나 경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상법 542조의8 2항에 의거하여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중인 자의 사외이사 선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34조에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이사의 경업을 금지하고, 경업 중에 있음을 알고도 이사로 선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2025년 5월 31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겸직기관 상장 여부
김상규 O 2025-03-20 2028-03-31 한국조달연구원 비상근 이사장
조현욱 X 2020-03-20 2026-03-31 더조은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윤상직 O 2024-03-21 2027-03-31 법무법인 율촌 상근 고문
이원재 O 2024-03-21 2027-03-31 주택산업연구원 비상근 고문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025 531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 4명 중 다른 기관의 사외이사로 겸직하고 있는 이사는 없으며, 202411일부터 20241231일까지 개최된 정기·수시 이사회에 사외이사 전원 100%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사회 산하 위원회 활동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앞으로도 선임 당시부터 경업 중임을 알고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의 경업을 금지하고,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의 사외이사 선임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지원, 교육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제공 받을 권한을 규정에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당사는 사외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적·물적 자원 제공 뿐만 아니라 경영현황, 주요 현안 관련 정보를 이사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시에도 의결사항 외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하고 있으며, 회사에 경영상 긴급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사외이사진이 경영진과 수시로 접촉하여 관련 내용과 진행사항을 공유합니다.

202411일부터 20241231일까지 사외이사가 별도의 인적·물적 자원 제공을 요청한 내용은 없었으나, 향후 제공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해당 내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외이사의 사업이해도 제고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분기별 경영현황을 보고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명회 및 조선소 현장 시찰 기회 등 사내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Y(O)

당사는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제12(경비), 보상위원회 운영규정 제14(경비)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직무와 권한) 등에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회사가 부담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규정 제3(권한)을 통해 이사에 대한 관련 자료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명시하여 직무 수행 중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가 직무수행 중 인적·물적 자원 또는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 지원 전담 조직인 판교지원그룹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판교지원그룹의 이사회 전담 인력은 그룹장 1, 간부 1명입니다. 이사회 지원업무 담당 기간은 보고서 작성 기준일 20241231일 기준으로 그룹장 21.4년 간부 2.7년이며, 이사회 개최 주관, 이사회 의사록 관리,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 지원 등 사외이사 활동 관련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별도로 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유관 부서에 사외이사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취합하여 전달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Y(O)

당사는 사외이사들의 조선해양 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회사의 경영 현황에 대한 자료제공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지속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ESG 안건의 경우 ESG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ESG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ESG위원회 개최 전 ESG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건 및 보고 항목에 대한 제언 및 자문과 함께 국내외 ESG 동향 등의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감사위원들을 대상으로 내부통제와 리스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트렌드,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의 성과 및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N(X)

당사는 20231027일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선임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의2 3 1호에 선임사외이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사외이사 회의 소집 및 주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11일부터 2025531일까지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별도의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는데, 이는 당사의 사외이사 4인은 이사회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경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바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미 충분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 사외이사(명) 전체 사외이사(명) 회의 사항 비고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해 이사회 지원 조직을 통하여 필요한 자원 및 정보,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1 1일부터 20241231일까지 사외이사만의 별도 회의를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당사는 선임사외이사제도 도입 및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하여 사외이사만의 별도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는 마련하고 있으나, 별도 회의 개최에 대한 사외이사들의 요구 및 필요성이 낮아 현재는 개최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앞으로도 사외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원, 정보, 인력,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매년 9∼10월 경 대표이사와 인사 총괄 임원의 책임 아래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임기 만료 시 재선임 또는 교체 판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Y(O)

당사는 개별 사외이사의 활동 실적, 경영 기여도, 전문성 등의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는 정성 또는 정량 평가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하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사외이사 평가는 각 개별 이사의 위원회 활동 및 의안 심의 실적 등 실적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10월에 사외이사 평가를 진행하였고, 사외이사 평가 기준표, 평가 결과 및 상세 평가방법론은 외부에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Y(O)

당사는 평가결과가 ''인 사외이사에 한하여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사외이사 평가를 통하여 당사의 사외이사들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더욱 건설적인 이사회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사외이사의 보수는 사외이사의 사회적 지위, 품위 및 물가를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등의 복리후생은 보수총액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N(X)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에 대해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의 이사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고 개별 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결정은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사외이사의 사회적 지위, 품위 및 물가를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등의 복리후생은 보수총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는 이사 보수한도에는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에 대한 급여, 상여(성과에 연동되는 목표인센티브, 명절 등)및 사내이사의 퇴직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이사 전원의 일시 퇴직에 대한 가정을 포함하여 한도를 책정하고 있으나 실제 지급되는 보수총액은 회사의 성과에 대한 내부평가와 사내이사의 퇴직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N(X)
성과 연동 여부
N(X)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의 결정에 대한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 없이 매년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한도를 의결하고, 개별 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결정은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평가와 보수를 연계하지 않는 것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의 평가와 보수를 연계하여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사외이사의 의사 결정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평가에 기반을 둔 차등 보수를 적용하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하나, 선임사외이사에 대해서는 해당 직무에 대한 보수를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들의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결정은 평가, 보수 및 재계약 여부와 무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의 결과입니다. 당사는 사회통념상 당사의 규모 및 동종·유사업계의 보수수준을 고려했을 때,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한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사외이사 평가의 실효성을 더욱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제도와 보수산정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Y(O)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 제2항에서 매 분기 1회 정기이사회 개최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년 분기별 재무제표 승인과 정기 주주총회 소집 등을 위해서 정기이사회를 연 7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3항을 근거로 회사 경영상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합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202411일부터 2025531일까지의 당사의 이사회 개최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각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 및 회의내용은 당사의 사업보고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사 평균 출석률은 이사회별 출석률(참석이사/전체이사100)을 단순 평균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이사 평균 출석률 (%)
정기 11 7 92
임시 1 7 100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Y(O)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N(X)

당사는 사외이사를 제외한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의 보수 책정과 관련한 임원 보수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임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무와 역할의 가치 및 책임의 크기,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별로 임금 범위를 달리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임원을 대상으로 연 1'업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원의 연봉 책정 시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의사 결정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가에 기반을 둔 차등 보수를 적용하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Y(O)

현재 회사는 임원의 업무수행 중 부당행위로 인해 주주 및 제3자에게 입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합의비용, 법적 방어비용 등 1,000억원을 한도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임원의 경영 활동 중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경우, 회사 징계 규정에 의거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여 해당 보험이 책임 회피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Y(O)

당사는 책임성, 영향력,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별 소통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 활동에 반영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당사가 식별하고 있는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와 해당 이슈와 관련된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환경, 안전, 상생, 준법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명문화하여 이를 준수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이사회의 경우 연초에 연간 일정을 수립하여 이사들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를 소집하고 사전에 안건 자료를 제공하여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 및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앞으로도 이사회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정기이사회 뿐만 아니라 필요 시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당사의 주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이사회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고 안건 자료를 사전 제공하는 등 이사회의 운영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매 이사회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의 활동내역을 당사 홈페이지 및 정기 공시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Y(O)

당사는 정관 제33조의2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6조 제1항에서 이사회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 이사회에 대한 의사록은 출석한 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평가의 근거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의 이사회 운영규정 제16조 제2항에서는 의사록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회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의사록은 주요 토의 내용 및 결의 사항을 개별 이사 별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202211일부터 20241231일까지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2025320일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진한 이사, 남기섭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김경희 이사, 김상규 이사가 신규 선임 되었습니다.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이사회 재직기간 출석률 (%) 찬성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최성안 사내이사(Inside) 2023.03.17 ~ 현재 93 100 83 95 100 89
이왕근 사내이사(Inside) 2024.03.21 ~ 현재 100 100 100 100
김경희 사내이사(Inside) 2025.03.20 ~ 현재
정진택 사내이사(Inside) 2021.03.19 ~ 2024.03.21 80 0 75 100 96 91 100
배진한 사내이사(Inside) 2019.03.22 ~ 2025.03.20 96 88 100 100 97 100 93 100
윤종현 사내이사(Inside) 2021.03.19 ~ 2023.03.17 100 100 100 100 100 100
조현욱 사외이사(Independent) 2020.03.20 ~ 현재 92 100 88 90 97 100 92 100
윤상직 사외이사(Independent) 2024.03.21 ~ 현재 100 100 100 100
이원재 사외이사(Independent) 2024.03.21 ~ 현재 100 100 100 100
김상규 사외이사(Independent) 2025.03.20 ~ 현재
최강식 사외이사(Independent) 2018.03.22 ~ 2024.03.21 95 100 100 80 96 100 93 100
이기권 사외이사(Independent) 2021.03.19 ~ 2024.03.21 100 100 100 100 96 100 93 100
남기섭 사외이사(Independent) 2019.03.22 ~ 2025.03.20 100 100 100 100 97 100 93 100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Y(O)

이사회 결의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 제1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정기공시 이외에도 당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사회 회차별 참석률 및 안건별 가결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개별이사의 이사회 참석 및 각 안건별 찬반 사항을 공시하여 이사회의 활성화와 함께 책임 있는 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 이사별 활동 내역 공개 관련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앞으로도 이사회 운영규정에 맞추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해당 내용을 의사록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보관함과 동시에 이사회의 활동 내역을 정기공시, 홈페이지,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별첨 4.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참조),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ESG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제542조의 8, 감사위원회는 동조의 11 등 법령에 의해 그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며, 나머지 4개 위원회는 전문성 기반의 집중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감사위원회 운영규정(별첨 3.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참조) 2조 제2항에 명시하여 상법 제415조의2 2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321일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에 대하여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22, 보상위원회 운영규정 제31,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제22, ESG위원회 운영규정 제41)

당사는 2025531일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수시로 개최되어야 하는 경영위원회는 전원 사내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회 부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안건에 대해서만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2025년 5월 31일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 모두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기재한 것과 같이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내 6개 위원회 중 경영위원회만 전원 사내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경영 의사 결정이 적절한 시점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경영상 필요 시 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구성이 지연되어 급박한 경영상의 중요 결정이 지연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경영위원회는 상근 이사인 사내이사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으며, 경영위원회의 활동과 결의내용은 당사의 정기 보고서 등의 공시를 통해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위원회별 운영규정에 업무범위, 권한, 부의사항, 구성, 임명과 면직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두고 있으며,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Y(O)

당사는 정관 제30조의 2 1항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32 1항에서 이사회 내에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각 위원회에 대한 위임의 근거는 정관 제30조의 3 및 이사회 운영규정 13조에 명시하였으며, 각 위원회별 운영규정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문화하였습니다.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Y(O)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주주총회 안건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규정 제132 3항에 따라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각 이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사회의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전에 이사회 내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이 이사회에 원활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제10, ESG위원회 운영규정 제12,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에서 위원회의 결의 내용을 각 이사 또는 이사회에 통지·보고해야 함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2024 1 1일부터 2025531일까지 회의 개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사외-1차 안건1 2024-02-19 4 5 결의(Resolution)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Approved) O
안건2 2024-02-19 4 5 결의(Resolution)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가결(Approved) O
사외-2차 안건1 2025-02-17 3 3 결의(Resolution)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Approved) O
안건2 2025-02-17 3 3 결의(Resolution)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가결(Approved) O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내부-1차 안건1 2024-03-21 3 3 결의(Resolution)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X
내부-2차 안건1 2024-06-10 3 3 기타(Other)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사전 심의의 건 기타(Other) O
내부-3차 안건1 2024-07-25 3 3 보고(Report) '24년 상반기 계열회사와의 대규모 내부거래 실적 기타(Other) X
내부-4차 안건1 2024-10-24 3 3 기타(Other) 계열회사와의 금융거래 한도 변경 사전 승인의 건 기타(Other) O
내부-5차 안건1 2024-12-20 3 3 기타(Other) 계열회사와 대규모 상품·용역거래시 거래한도 승인의 건 기타(Other) O
안건2 2024-12-20 3 3 기타(Other) 계열회사와의 금융거래(DB형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건 기타(Other) O
안건3 2024-12-20 3 3 기타(Other) 계열회사와의 금융거래(DC형 퇴직연금) 한도 승인의 건 기타(Other) O
내부-6차 안건1 2025-02-17 3 3 보고(Report) ‘24년 4분기 계열회사와의 대규모 내부거래 실적 기타(Other) X
내부-7차 안건1 2025-04-24 3 3 보고(Report) ‘25년 1분기 계열회사와의 대규모 내부거래 실적 기타(Other) X
안건2 2025-04-24 3 3 기타(Other)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의 건 기타(Other) O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표 8-2-4 보상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인원 정원 안건 가결여부 이사회
보고여부
구분 내용
보상-1차 안건1 2024-02-19 3 3 결의
(Resolution)
2024년 이사 보수한도 심의의 건 가결
(Approved)
O
안건2 결의
(Resolution)
2024년 이사 연봉 심의의 건 가결
(Approved)
O
보상-2차 안건1 2025-02-17 3 3 결의
(Resolution)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Approved)
O
안건2 결의
(Resolution)
2025년 이사 보수한도 심의의 건 가결
(Approved)
O
안건3 결의
(Resolution)
2025년 이사 연봉 심의의 건 가결
(Approved)
O


[표 8-2-5 ESG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인원 정원 안건 가결여부 이사회
보고여부
구분 내용
ESG-1차 안건1 2024-03-21 4 4 결의
(Resolution)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Approved)
O
ESG-2차 안건1 2024-04-26 4 4 결의
(Resolution)
사내 ESG최고책임자 제도 도입의 건 가결
(Approved)
O
안건2 결의
(Resolution)
ESG 공시 대응 계획의 건 가결
(Approved)
O
안건3 보고
(Report)
ESG 경영 현황 기타(Other) X
안건4 보고
(Report)
ESG 자문위원 변경 기타(Other) X
안건5 보고
(Report)
이중중대성 평가 결과 기타(Other) X
안건6 보고
(Report)
ESG MBO 평가 도입 기타(Other) X
안건7 보고
(Report)
Scope 3 배출량 산출/검증 기타(Other) X
ESG-3차 안건1 2024-10-24 4 4 결의
(Resolution)
분쟁광물 관리 정책 제정의 건 가결
(Approved)
O
안건2 보고
(Report)
ESG 공시 준비 현황 및 계획 기타(Other) X
ESG-4차 안건1 2024-12-20 4 4 결의
(Resolution)
환경경영 정책 제정의 건 가결
(Approved)
O
안건2 보고
(Report)
녹색경영대상 장관상 수상 기타(Other) X
안건3 보고
(Report)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기타(Other) X
안건4 보고
(Report)
제품 LCA 시범평가 결과/계획 기타(Other) X
안건5 보고
(Report)
공급망 ESG 지원사업 실적/계획 기타(Other) X
ESG-5차 안건1 2025-04-24 4 4 보고
(Report)
'24년 주요 성과 및 ‘25년 계획 기타(Other) X
안건2 보고
(Report)
이중중대성 평가 결과 기타(Other) X
안건3 보고
(Report)
기후공시 Pilot 보고서 작성 기타(Other) X
안건4 보고
(Report)
ESG 공시대응 로드맵 수립 기타(Other) X


[표 8-2-6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인원 정원 안건 가결여부 이사회
보고여부
구분 내용
경영-1차 안건1 2024-01-24 2 3 결의
(Resolution)
SC은행 영성법인 여신약정 본사
지급보증 갱신의 건
가결
(Approved)
O
안건2 결의
(Resolution)
하나은행 영성법인 여신약정 본사
지급보증 갱신의 건
가결
(Approved)
O
안건3 결의
(Resolution)
우리은행 여신약정 갱신의 건 가결
(Approved)
O
안건4 결의
(Resolution)
중국건설은행 여신약정 갱신의 건 가결
(Approved)
O
안건5 결의
(Resolution)
수출입은행 수출이행자금 차입의 건 가결
(Approved)
O
경영-2차 안건1 2024-03-13 2 3 결의
(Resolution)
신한은행 여신약정 갱신의 건 가결
(Approved)
O
안건2 결의
(Resolution)
경남은행 여신약정 갱신의 건 가결
(Approved)
O
안건3 결의
(Resolution)
해외보험사 외화지급보증 거래
사전약정 체결의 건
가결
(Approved)
O
안건4 결의
(Resolution)
인도법인향 담보 제공의 건 가결
(Approved)
O
안건5 결의
(Resolution)
나이지리아법인향 자금 대여의 건 가결
(Approved)
O
경영-3차 안건1 2024-04-24 3 3 결의
(Resolution)
영성법인 VLAC 카고탱크 보온공장
투자(증자)의 건
가결
(Approved)
O
안건2 결의
(Resolution)
장기성과 인센티브(LTI) 운영규정
변경의 건
가결
(Approved)
O
경영-4차 안건1 2024-06-19 3 3 결의
(Resolution)
수출입은행 수출이행자금
한도 약정 및 차입의 건
가결
(Approved)
O
안건2 결의
(Resolution)
KDB산업은행외 2개 은행
일반대 만기 연장의 건
가결
(Approved)
O
안건3 결의
(Resolution)
신한은행 여신한도 증액의 건 가결
(Approved)
O
안건4 결의
(Resolution)
NH농협은행외 3개 은행 여신약정
연장의 건
가결
(Approved)
O
안건5 결의
(Resolution)
영성법인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연장의 건
가결
(Approved)
O
경영-5차 안건1 2024-09-04 3 3 결의
(Resolution)
파나시아社와의 CCS 합작투자회사
설립 투자(출자)의 건
가결
(Approved)
O
경영-6차 안건1 2024-10-23 3 3 결의
(Resolution)
수출입은행 수출이행자금(제작금융)
차입의 건
가결
(Approved)
O
안건2 결의
(Resolution)
우리은행 여신약정의 건 가결
(Approved)
O
안건3 결의
(Resolution)
SC은행 여신약정 연장의 건 가결
(Approved)
O
안건4 결의
(Resolution)
KDB산업은행 일반대 만기 연장의 건 가결
(Approved)
O
경영-7차 안건1 2024-12-16 2 3 결의
(Resolution)
판교 R&D센터 매각의 건 가결
(Approved)
O
안건2 결의
(Resolution)
BNP파리바 은행 여신약정의 건 가결
(Approved)
O
안건3 결의
(Resolution)
영성법인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연장의 건
가결
(Approved)
O
안건4 결의
(Resolution)
美 Amogy社 전략적 투자 및
협력 결의 건
가결
(Approved)
O
경영-8차 안건1 2025-03-12 3 3 결의
(Resolution)
수출입은행 차입금약정의 건 가결
(Approved)
O
안건2 결의
(Resolution)
산업은행, 중국건설은행
차입금 약정의 건
가결
(Approved)
O
안건3 결의
(Resolution)
영성법인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연장의 건
가결
(Approved)
O
안건4 결의
(Resolution)
선수금 환급보증(R/G) 약정의 건 가결
(Approved)
O
경영-9차 안건1 2025-04-23 3 3 결의
(Resolution)
나이지리아 법인향 자금 대여의 건 가결
(Approved)
O
안건2 결의
(Resolution)
인도설계센터향 담보 제공의 건 가결
(Approved)
O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앞으로도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효율적으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Y(O)

당사는 정관 제30조의5 1, 이사회 운영규정 제142 2항에 근거하여 이사회 결의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구성)에서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41231일 기준 당사는 감사위원 3인 중 1인을 회계·재무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은 1982년 제25회 행정고시 합격 후 산업자원부에서 다년간의 경력을 쌓았으며 지식경제부 제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직을 역임한 산업통상자원 분야의 전문가 입니다. 윤상직 위원은 공직자 출신으로서 독립성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 원활히 수행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남기섭 위원은 수출입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회계·재무전문가로서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4호·제5호의 기관 또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서 회계 또는 재무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는 회계·재무 전문가 입니다.

이원재 위원은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 합격 후 국토교통부에서 다년간의 경력을 쌓았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역임한 건설행정 분야의 전문가 입니다. 이원재 위원은 공직자 출신으로서 독립성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 원활히 수행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41231일 기준 당사의 감사위원회 구성·선임 현황, 회계·재무 또는 감사전문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2025320일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남기섭 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김상규 위원이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김상규 위원은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달청, 감사원을 거친 경제 관료 출신으로 회계·재무전문가 입니다.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윤상직 위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전)산업통상자원부 장관(2013~2016)
전)미래통합당 국회의원(2016~2020)
현)법무법인 율촌 고문(2020~)
남기섭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밴더빌트대학교 경제학 석사
전)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2012)
전)한국수출입은행 수석부행장(~2015)
회계·재무 전문가
이원재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영국 요크대학교 경제학 석사
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2019~2022)
전)국토교통부 제1차관(2022~2023)
현)주택산업연구원 고문(2023~)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Y(O)

회계 업무에 대한 감사 및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당사는 감사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이나 지배주주로부터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구성)에 상법 제542조의12 1항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에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관 제25조의2 2항에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구성)에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 상법 제542조의11 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Y(O)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하여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직무와 권한)에서 감사위원의 직무와 권한을, 8(책임)에서 감사위원회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감사위원회 조직 구성에 대한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상기 운영규정에 따라서 당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관련 법령, 정관,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Y(O)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총 6차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교육은 당사의 내부회계관리 운영규정 제12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계획을 이행한 것입니다. 당사는 2024년도에 감사위원에게 제공한 교육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삼일회계법인)의 지원을 받았으며, 2025년도에도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감사위원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당사가 감사위원에게 제공한 교육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9-1-3]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실시주체 참석 감사위원 불참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2024.02.19 30분 삼일회계법인 최강식,남기섭,이기권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에 관한 규정 변경 등
2024.04.24 30분 삼일회계법인 윤상직,남기섭,이원재 - 감사위원회의 법률상 역할과 책임
2024.07.25 30분 삼일회계법인 윤상직,남기섭,이원재 - 기업 자금사고 사례 및 체크포인트 설명
2024.10.24 30분 삼일회계법인 윤상직,남기섭,이원재 - '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설명
2025.02.17 30분 삼일회계법인 윤상직,남기섭,이원재 - 선물환 회계처리 및 예정원가 감사절차 등
2025.04.24 30분 삼일회계법인 윤상직,이원재,김상규 -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평가 및 보고 기준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Y(O)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Y(O)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0(부정행위 발생시 대응)에 의거, 감사위원회는 기업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사 및 집행임원에게 조사 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Y(O)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 3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무 수행을 위한 정보, 비용, 자료, 관계자의 출석 등을 감사위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Y(O)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감사부설기구)를 통하여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5531일 현재 당사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부설기구를 설치하고 있지 않고, 그 대신 경리팀 산하 내부회계그룹과 경영진단팀 산하 진단그룹의 인력을 활용하여 감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지원 조직의 인력구성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2(내부감사인력의 자격 등)에서 내부감사인력이 지식, 기능과 전문적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상세한 구성 및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9-1-4]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 

주요 역할 및 활동내역 

내부회계그룹 

그룹장 1명

간부 2명

사원 2명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 감사위원회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 감사위원 교육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 및 교육

· 내부회계관리시스템 고도화 개편 

진단그룹

그룹장 1명

간부 1명 

· 회계부정 관련 제보 접수 및 처리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Y(O)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1(감사부설기구)에서 내부감사인력(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와 직원)이 감사위원회의 지휘·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함을 명시하여 내부감사인력의 감사위원회에 대한 직접 보고 체계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 부정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는 경우 경영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으며,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책임자 임명 및 면직은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N(X)

당사는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별도의 독립적인 보수 정책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감사위원에 대한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임원 보수의 한도 내에서 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1.00

202411일부터 1231일까지 당사의 감사위원에게 지급된 보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9-1-5]

 구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감사위원회 위원 

328백만원 

109백만원 

 


당사는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간에 보수를 상이하게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사에 재직중인 사외이사들은 모두 복수의 이사회 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각 사외이사의 직무와 책임은 상호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후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책임과 노력이 지금보다 더욱 확대되어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수와의 연계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에서 내부감사인력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과 전문적 자격을 갖추도록 구성하고 있고, 동 규정 제21조에서 내부감사 지원 인력이 감사위원회의 지휘·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함을 명시하여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앞으로도 당사의 내부감사기구가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로 구성되어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 상의 결정이 전문적이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지속 발전과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당사는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법인으로서 감사위원회 위원 3명을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 1회 정기위원회 및 필요 시 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활동 내역을 당사의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Y(O)

당사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되며,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11일부터 2025531일까지 감사위원회는 2024년 총 5, 2025년 상반기 2회 개최되었으며, 매 개최 시 감사위원 3인 전원이 참석하여 부의사항(결의사항) 9, 보고사항 21건을 논의하였습니다.

해당기간 중 감사위원회의 보고사항으로는 재무제표 보고, 대외 후원 실적 보고 등이 있었으며, 부의사항으로는 제50, 51기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감사인 선정 준수사항의 확인 등이 있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장 및 제30조에서 감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3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감시 및 평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요청하기 위한 평가 의견을 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첨부하여 함께 공시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5항에 의거하여 20221125일 개최한 대면 회의에서 삼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2023년 사업연도부터 2025년 사업연도까지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2024년도 사업보고서에 대해 적정감사의견을 표명하였으며, 당사의 사업보고서는 2025312일 전자공시 되었습니다.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Y(O)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5장 감사실시에서는 주요한 감사위윈회의 활동에 대하여 그 절차 및 산출물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장 감사결과의 보고에서 감사록의 기록과 보존, 주주총회 보고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2(감사록의 작성)는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의 작성·비치를 의무화 하고 있고,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가 기재되어야 하고 감사를 실시한 각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44(주주총회에의 보고)에서는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진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표 9-2-0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인원 정원 안건 가결여부 이사회
보고여부
구분 내용
감사-1차 안건1 2024-02-19 3 3 결의
(Resolution)
제50기 감사보고의 건 가결
(Approved)
X
안건2 결의
(Resolution)

'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별도/연결)

가결
(Approved)
O
안건3 보고
(Report)
'24년 감사팀 감사업무 계획보고 기타(Other) X
안건4 보고
(Report)
제50기 재무제표 기타(Other) O
안건5 보고
(Report)
'23년 4분기 대외 후원 실적 기타(Other) X
감사-2차 안건1 2024-03-21 3 3 결의
(Resolution)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Approved)
O
감사-3차 안건1 2024-04-24 3 3 결의
(Resolution)
감사인 선정 준수사항의 확인 가결
(Approved)
X
안건2 보고
(Report)
'24년 1분기 재무제표 가결
(Approved)
O
안건3 보고
(Report)
'24년 1분기 대외 후원 실적 가결
(Approved)
X
안건4 보고
(Report)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기타(Other) X
안건5 보고
(Report)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계획 기타(Other) X
감사-4차 안건1 2024-07-25 3 3 결의
(Resolution)
외부감사인 선임기준 개정 가결
(Approved)
X
안건2 보고
(Report)
'24년 감사팀 업무감사보고 기타(Other) X
안건3 보고
(Report)
'24년 상반기 재무제표 기타(Other) O
안건4 보고
(Report)
'24년 2분기 대외 후원 실적 기타(Other) X
감사-5차 안건1 2024-10-24 3 3 보고
(Report)
'24년 감사팀 감사업무 보고 기타(Other) X
안건2 보고
(Report)
'24년 3분기 재무제표 기타(Other) O
안건3 보고
(Report)
‘24년 3분기 대외 후원 실적 기타(Other) X
안건4 보고
(Report)
‘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기타(Other) X
감사-6차 안건1 2025-02-17 3 3 결의
(Resolution)
제51기 감사보고의 건 가결
(Approved)
X
안건2 결의
(Resolution)

'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별도/연결)

가결
(Approved)
O
안건3 보고
(Report)
감사팀 감사업무 보고 기타(Other) X
안건4 보고
(Report)
제51기 재무제표 기타(Other) O
안건5 보고
(Report)
'24년 4분기 대외 후원 실적 기타(Other) X
감사-7차 안건1 2025-04-24 3 3 결의
(Resolution)
감사인 선정 준수사항의 확인 가결
(Approved)
X
안건2 결의
(Resolution)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규정 개정 가결
(Approved)
X
안건3 보고
(Report)
'25년 1분기 재무제표 기타(Other) O
안건4 보고
(Report)
'25년 1분기 대외 후원 실적 기타(Other) X
안건5 보고
(Report)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기타(Other) X
안건6 보고
(Report)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계획 기타(Other) X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출석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윤상직 사외이사(Independent) 100 100
남기섭 사외이사(Independent) 100 100 100 100
이원재 사외이사(Independent) 100 100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최근 3개년 감사위원회에 100% 참여하여 성실하게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감사 기록의 작성 및 보존,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등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감사 관련업무를 전문적이고 독립적이며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당사의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활동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Y(O)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N(X)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및 제39조에서 관련 정책의 제·개정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의 필요성, 계약 금액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외부감사인이 수행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일부 비감사 업무에 대해서만 감사위원회 보고 후 제한적으로 용역계약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202411일부터 2025531일까지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감사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22 1125일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삼일회계법인)3개년 외부감사 법인으로 선임하고 그 사실을 2023220일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당사는 2025424일 감사위원회에서 2024년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종료 후 감사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담당 이사의 참여도가 높은지 등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감사인 선임기준 준수 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당사의 감사인 선임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외부감사인의 비감사 용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10-1-1]

(단위: 백만원)
용역 내용 계약기간 계약금액 선정사유
세무조정용역 2024.05월~2025.4월 50 조선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을 제정하고 20221026일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등을 통해 외부감사인선임 단계에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종료 이후에도 외부감사의 품질이 당사의 내부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외부감사의 품질을 담보해 나가겠습니다.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 정기위원회 개최시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매분기 경영진 또는 감사의 대상인 경리팀장의 참석 없이 감사위원회 위원들과 외부감사인이 감사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 위원들과 외부감사인의 소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분기 내용
1회차 2024-02-19 1분기(1Q) · 감사 종결 보고(핵심감사사항, 그룹감사 관련 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 후속사건
· 감사인의 독립성 등
2회차 2024-04-24 2분기(2Q) · 통합감사계획
· 감사 및 검토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 연간 감사 및 지배기구 커뮤니케이션 예상 일정
· 감사인의 독립성 등
3회차 2024-07-25 3분기(3Q) · 감사 및 검토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 핵심감사항목의 예비 선정 및 논의
·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진행경과
· 감사인의 독립성 등
4회차 2024-10-24 4분기(4Q) · 감사 및 검토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진행경과
· 감사인의 독립성 등
5회차 2025-02-17 1분기(1Q) · 감사 종결 보고(핵심감사사항, 그룹감사 관련 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 후속사건
· 감사인의 독립성 등
6회차 2025-04-24 2분기(2Q) · 통합감사계획
· 감사계약 및 독립성
· 연간 감사전략
· 부정 및 부정위험
· 기타 법규 준수 등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8조에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감사 진행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과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외부감사관련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의 내용으로는 감사일정,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이슈 및 유의적 발견사항, 핵심감사항목의 진행경과 및 후속사건, 감사인의 독립성 등이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협의 결과 중 회사의 경영 및 재무 보고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경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8(외부감사인과의 연계)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동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상기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긴밀히 의사소통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Y(O)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Y(O)

당사는 외부감사인이 당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외부 감사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년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재무제표 제공일자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제공대상
50기 2024-03-21 2024-01-22 2024-02-07 삼일회계법인
51기 2025-03-20 2025-01-13 2025-02-05 삼일회계법인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보고서 작성 대상기간인 20241 1일부터 2025531일까지 6회에 걸쳐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앞으로도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N(X)

202411일부터 2025531일까지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바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 역시 최근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회사의 경영실적 개선이 지속되고, 재무건전성이 회복되는 시점에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배당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도 함께 고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2024년 신규 도입되어 202211일부터 20231231일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411일부터 20241231일까지는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바 없어 관련하여 이사회가 참여한 바도 없습니다.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고려하는 경우 이사회의 참여도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공시일자 이사회 참여 여부 관련 이사회 일자 주요 논의 내용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N(X)

202411일부터 2025531일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내역은 없습니다.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일자 소통 대상 소통 채널 임원 참여 여부 주요 소통 내용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당사는 재무적 역량 이외에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포함하는 비재무적 역량을 통합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이해관계자 가치의 극대화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환경, 안전, 준법 경영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 조선소"라는 ESG 비전을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ESG 주요과제를 수립하여 수행 중이며, ESG KPI MBO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ESG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을 넘어 조선해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주도하는 리더로 성장하고, 세계 최고 조선소를 목표로 탄소중립 조선소, 안전·준법 조선소, 자동화·디지털 조선소를 구축함과 동시에 선도적인 탈탄소 솔루션을 제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당사의 ESG 경영체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그림6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ESG 경영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국문 홈페이지: http://www.samsungshi.com/ESG/Kor/index.aspx

영문 홈페이지: http://www.samsungshi.com/ESG/Eng/index.aspx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1. 삼성중공업_정관

2. 삼성중공업_이사회 운영규정

3. 삼성중공업_감사위원회 운영규정

4. 삼성중공업_경영위원회 운영규정

5. 삼성중공업_보상위원회 운영규정

6. 삼성중공업_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7. 삼성중공업_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8. 삼성중공업_ESG위원회 운영규정

9. 삼성중공업_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