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1. 기업명
(주)현대지에프홀딩스
2.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2024-01-01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2024-12-31
보고서 작성 기준일
2025-05-30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회계기간 시작일 2024-01-01 2023-01-01 2022-01-01
회계기간 종료일 2024-12-31 2023-12-31 2022-12-31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실무자
성명 : 윤영식 성명 : 김현준
직급 : 부사장 직급 : 책임
부서 : 기획조정본부 부서 : 재무전략팀
전화번호 : 02-6904-0111 전화번호 : 02-6904-0138
이메일 : irhyundai@hyundaigfholdings.co.kr 이메일 : htcplan@hyundaigfholdings.co.kr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등 정지선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77.15
소액주주 지분율(%) 22.85
업종 비금융(Non-financial) 주요 제품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O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X
기업집단명 현대백화점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 매출액 7,409,277 2,629,493 1,956,998
(연결) 영업이익 198,100 -11,034 -30,815
(연결) 당기순이익 791,960 1,100,908 45,279
(연결) 자산총액 10,084,912 5,051,682 3,188,881
별도 자산총액 1,721,402 1,539,740 1,810,473

공시대상 기간 중 ㈜현대지에프홀딩스는 ㈜현대홈쇼핑(그 종속회사인 ㈜한섬, ㈜현대퓨처넷, ㈜현대엘앤씨, ㈜현대바이오랜드 포함) 및 ㈜현대이지웰 등을 연결 종속회사로 편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자산총액이 모두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80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비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O O
전자투표 실시 O O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O O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O X · '24년 3월 정기주주총회 정관 개정

· '24년 결산배당 정기주주총회 이후 배당기준일
설정(주주총회 3월 31일, 기준일 4월 3일)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O O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O O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O O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X X
집중투표제 채택 X X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O O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X X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O O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O O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O O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O O

【 준수여부 표기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상세 설명 】


①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여부

당사는 2024년 정기 주주총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2025년 정기 주주총회(3월 31일) 역시 소집공고를 2025년 2월 28일에 실시하여 4주 전 공고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② 전자투표 실시 여부

당사는 2025년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 하였으며,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 155,904,301주 중 8,579,938주가 전자투표에 참여하여 참여율은 약 5.50%였습니다.


③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여부

당사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주총회 분산 개최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5년 정기 주주총회는 집중일이 아닌 3월 31일에 개최하였습니다.


④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당사는 2024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사업연도 2024년 현금배당 기준일을 주주총회(2025년 3월 31일) 이후인 2025년 4월 3일로 설정하여 배당 결정 이후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간배당(기준일: 2025년 9월 30일)에 대해서도 2025년 2월 14일 수시공시(공정공시)를 통해 사전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⑤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의 연 1회 이상 주주 통지 여부

당사는 2024년 2월 8일 공정공시를 통해 환원 수준이 확대된 2023년~2026년 4개년 배당정책을 최초 공표하였으며, 이후 2025년 2월 14일에 재공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보고서, 홈페이지(https://www.ehyundai.com/newPortal/group/HLDS/FI000220.do), IR자료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⑥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여부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하여 문서화하고 있으며, 비상 시 선임정책, 연임정책을 포함하여 승계정책 운영 주체, 후보군 선정기준과 절차, 후보자 관리 및 교육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⑦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여부

당사는 ESG 리스크 관리 지침, 윤리경영 규정, 내부회계관리 규정, 공시정보관리 규정, 투자심의 기준서 등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에서도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를 심의 안건으로 부의토록 하는 등 재무적 리스크를 포함한 종합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⑧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당사는 현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있으나, 이사회 구성원 6인 중 3인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이며 위원 구성 또한 전원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또는과반 이상이 사외이사(내부거래위원회, ESG경영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 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⑨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

당사는 정관 제25조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전자투표제 운영 등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⑩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정책 수립 여부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제8조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10조의2를 통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⑪ 이사회 구성원의 성(性) 다양성 여부

당사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의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 확보’ 법제화 대상은 아니나(2024년 기준 당사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1.7조원),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 경력, 전문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현재의 이사 구성과 Board Skills Matrix(BSM), 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임 사외이사 후보군을 물색·관리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도입·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 지원조직) 설치 여부

당사는 재경기획팀 내 내부회계파트를 내부감사 지원조직으로 운영 중이며, 해당 부서 직원에 대한 인사상 신분 보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2024년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 1. 내부감시장치 개요 → 다. 감사부서 직원의 인사상 신분보장’ 항목)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당사 감사위원회 위원장인 임경구 사외이사는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여부

당사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 정기 감사위원회 개최 전, 외부감사인과의 비공개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23일, 2월 27일, 5월 8일, 8월 7일, 11월 8일 / 2025년: 2월 25일)


⑮ 내부감사기구의 경영 관련 중요 정보 접근 가능 절차 마련 여부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 제22조, 제25조, 제29조에 따라 감사위원은 경영 관련 중요 정보를 제한 없이 요청·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당사는 “고객을 행복하게, 세상을 풍요롭게”라는 경영이념 아래, 투명하고 안정적인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 주주,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제고하고 있으며,

성실한 경영활동을 위한 기준으로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여 이에 근거한 지배구조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 및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과 이해관계자를 넘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소속 이사들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영진을 감독하고

회사의 주요 전략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사회 중심 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3인으로 총 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비중을 절반으로 유지하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확보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배구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법무, 재무,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직업군이나 배경에 편중되지 않은 균형 잡힌 구성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설치된 모든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거나 과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원 사외이사가 맡고 있어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지배구조의 특징


1) 독립성


당사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과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의결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객관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독립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당사는 「상법」상 사외이사 구성 요건(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충족하였으며,

전체 이사 6명 중 3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ESG경영위원회 등 5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들은 모두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외이사는 당사 및 경영진과 특수 관계 또는 거래 관계가 없으며,

「상법」 제398조 및 당사 이사회 규정 제16조에 따라,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와 경쟁하거나 회사와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어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당사는 2018년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왔습니다.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운영 중인 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위원회: 회사의 회계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기능 수행. 회계·재무 전문가 요건을 충족한 임경구 사외이사가 위원장 수행


  - 내부거래위원회: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적정성 검토. 「공정거래법」상 사외이사 비중 요건(3인 이상, 2/3 이상) 준수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결원 발생 시 후보를 검증·추천. 2025년 2월 14일 이사회 결의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 보상위원회: 등기임원의 성과 평가 및 보수한도 적정성 심의. 2025년 2월 14일 이사회 결의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 ESG경영위원회: ESG 정책 수립, ESG 계획 목표 승인 및 평가·운영 실적 보고 등 지속가능경영 실현 지원


당사는 향후에도 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며, 이사회 내 위원회의 권한 확대와 실질적 운영을 통해 지배구조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3) 전문성


당사 이사회는 경영, 리스크 관리, ESG 전략, 회계·재무·세무, 법률,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정관 제33조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인물만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홈페이지에 이사회 소속 이사들의 역량을 분야별로 정리한 「Board Skills Matrix(BSM)」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이사 선임과 관련한 판단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사회 역량 구성표(BSM): https://www.ehyundai.com/newPortal/group/HLDS/FI000011.do


□ 지배구조의 현황(요약)


1) 보고기간 말 현재 (2024년 12월 31일)


 기관

구성
(사외이사/구성원)

의장/위원장
(성명/구분) 

역할 

 이사회

3/6

장호진(대표이사)

· 법령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주주총회 위임 사항 의결

· 경영진의 업무진행 관리/감독 

 감사위원회

3/3

임경구(사외이사)

· 회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수행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3/4

최승순(사외이사)

· 사외이사 후보의 검증 및 추천

· 사외이사는 반드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만 선임 가능(정관 제 33조)

 내부거래위원회

3/4

임경구(사외이사)

· 대규모 내부거래의 적정성 심사 

보상위원회 

2/3

이무원(사외이사)

· 등기임원의 성과 및 보상정책 평가 

 ESG 경영위원회

3/4

이무원(사외이사)

· ESG 경영 관련 업무 검토 및 결과 보고 


2)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2025년 5월 30일)


 기관

구성
(사외이사/구성원)

의장/위원장
(성명/구분) 

역할 

 이사회

3/6

장호진(대표이사)

· 법령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주주총회 위임 사항 의결

· 경영진의 업무진행 관리/감독 

 감사위원회

3/3

임경구(사외이사)

· 회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수행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3/3

최승순(사외이사)

· 사외이사 후보의 검증 및 추천

· 사외이사는 반드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만 선임 가능(정관 제 33조)

 내부거래위원회

3/4

임경구(사외이사)

· 대규모 내부거래의 적정성 심사

보상위원회 

3/3

이무원(사외이사)

· 등기임원의 성과 및 보상정책 평가 

 ESG 경영위원회

3/4

이무원(사외이사)

· ESG 경영 관련 업무 검토 및 결과 보고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권리를 제고하고, 의결권 행사에 있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기 위해 총회일 4주 전까지 소집공고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에 따라, 주주총회 일시·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주주총회 개최 4주 전 또는 그 이전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법」상 기준인 ‘2주 전 공고’보다 이른 시점에 공시함으로써, 모든 주주가 충분한 검토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적 측면에서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당사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당사는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4주 전인 시점에 소집공고를 게시하고 있어, 주주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일정을 가능한 한 앞당겨, 주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기 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있으며, 공시대상 기간의 개시일부터 본 보고서 제출일까지 당사에서 개최한 주주총회 관련 정보(일시, 장소, 의안 등)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57 기 정기주주총회 제56기 정기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제55기 정기주주총회
정기 주총 여부 O O X O
소집결의일 2025-02-28 2024-02-27 2023-09-11 2023-02-27
소집공고일 2025-02-28 2024-02-27 2023-10-10 2023-02-28
주주총회개최일 2025-03-31 2024-03-28 2023-11-08 2023-03-29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31 30 29 29
개최장소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753 우진빌딩 4층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753 우진빌딩 4층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 30 현대그린푸드 본사 7층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 30 현대그린푸드 본사 7층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소집통지서 우편 발송(1% 이상 주주), 신문 공고(한국경제신문),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소집통지서 우편 발송(1% 이상 주주), 신문 공고(한국경제신문),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소집통지서 우편 발송(1% 이상 주주), 신문 공고(한국경제신문),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소집통지서 우편 발송(1% 이상 주주), 신문 공고(한국경제신문),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실시 여부 O O O O
통지방법 예탁결제원에서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예탁결제원에서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예탁결제원에서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예탁결제원에서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세부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4/6 3/6 6/6 4/9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3/3 2/3 3/3 2/3
주주발언 주요 내용 발언주주 없음 발언주주 없음 발언주주 없음 발언주주 없음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와 같이 당사는 주주총회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 충분한 숙고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주주총회 개최 분산 자율 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제도 시행으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86.0%에 해당하는 의결권이 행사되었습니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당사는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제55기부터 제57기까지의 정기 주주총회를 모두 예상 집중일이 아닌 날짜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는 등 보다 많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제57기 정기주주총회 제56기 정기주주총회 제55기 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3월 21일, 3월 27일, 3월 28일 3월 22일, 3월27일, 3월 29일 3월 24일, 3월 30일,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일 2025-03-31 2024-03-28 2023-03-29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O O O
서면투표 실시 여부 X X X
전자투표 실시 여부 O O O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O O O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당사의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 의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찬성주식수 찬성 주식 비율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제1호 보통(Ordinary) 제 5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155,904,301 134,082,505 133,629,620 99.7 452,885 0.3
제2호 특별(Extraordinary)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Approved) 155,904,301 134,082,505 134,015,754 100.0 66,751 0.0
제3-1호 보통(Ordinary) 사내이사 정지선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155,904,301 134,082,505 133,989,222 99.9 93,283 0.1
제3-2호 보통(Ordinary) 사내이사 정교선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155,904,301 134,082,505 133,846,853 99.8 235,652 0.2
제3-3호 보통(Ordinary) 사내이사 장호진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155,904,301 134,082,505 133,869,507 99.8 212,998 0.2
제3-4호 보통(Ordinary) 사외이사 임경구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155,904,301 134,082,505 133,072,864 99.2 1,009,641 0.8
제4-1호 보통(Ordinary) 감사위원회 위원 임경구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155,904,301 27,828,065 26,812,971 96.4 1,015,094 3.6
제5-1호 보통(Ordinary)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무원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155,904,301 27,828,065 27,708,722 99.6 119,343 0.4
제6호 보통(Ordinary)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155,904,301 134,082,505 131,248,053 97.9 2,834,452 2.1
제56기 정기주주총회 제1호 보통(Ordinary) 제5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155,904,301 134,001,235 133,832,107 99.9 169,128 0.1
제2호 특별(Extraordinary)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Approved) 155,904,301 134,001,235 133,923,785 99.9 77,450 0.1
제3호 보통(Ordinary) 사외이사 최승순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155,904,301 134,001,235 133,829,946 99.9 171,289 0.1
제4호 보통(Ordinary) 감사위원회 위원 최승순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155,904,301 27,746,795 27,575,796 99.4 170,999 0.6
제5호 보통(Ordinary)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155,904,301 134,001,235 128,558,491 95.9 5,442,744 4.1
임시주주총회
(2023.11.8)
제1호 특별(Extraordinary)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Approved) 162,399,732 133,609,552 127,747,435 95.6 5,862,117 4.4
제2호 특별(Extraordinary) 자기주식 소각의 건 가결(Approved) 162,399,732 133,609,552 133,503,761 99.9 105,791 0.1
제3-1호 보통(Ordinary) 사내이사 정지선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162,399,732 133,609,552 133,367,906 99.8 241,646 0.2
제3-2호 보통(Ordinary) 사내이사 정교선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162,399,732 133,609,552 133,375,443 99.8 234,109 0.2
제3-3호 보통(Ordinary) 사내이사 장호진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162,399,732 133,609,552 133,397,660 99.8 211,892 0.2
제55기 정기주주총회 제1호 보통(Ordinary) 제5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87,306,927 61,715,238 58,346,389 94.5 3,368,849 5.5
제2-1호 보통(Ordinary) 사내이사 이종근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87,306,927 61,715,238 60,927,969 98.7 787,269 1.3
제2-2호 보통(Ordinary) 기타비상무이사 박홍진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87,306,927 61,715,238 60,701,488 98.4 1,013,750 1.6
제2-3호 보통(Ordinary) 사외이사 임경구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87,306,927 61,715,238 61,137,481 99.1 577,757 0.9
제3호 보통(Ordinary) 감사위원회 위원 임경구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87,306,927 25,290,249 24,717,822 97.7 572,427 2.3
제4호 보통(Ordinary)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87,306,927 61,715,238 48,983,753 79.4 12,731,485 20.6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개시일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 2회에서, 부결되었거나 반대 비율이 현격히 높은 의안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를 통한 사전 정보 제공을 지속하고,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한 IR 활동 확대 등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주주총회의 의결 과정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주주총회를 포함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수령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린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제안에 대한 법적 사항과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주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등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2010년 이후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이 행사된 사례는 없으나, 주주제안권과 관련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의 기업지배구조 메뉴 내에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주제안 제도 설명:

   https://www.ehyundai.com/newPortal/group/HLDS/FI000020.do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주주제안권과 관련하여 법령상 근거, 제안 방법, 처리 절차 등을 반영한 내부 기준과 프로세스를 마련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업무 담당자의 직통 연락처를 함께 안내하여 주주로부터의 질의가 있을 경우 신속히 응답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주제안 접수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주 제안 접수 (서면 또는 전자문서)

  2. 주주제안 내용 검토

  3. 이사회 결의를 통한 주주총회 안건 상정

    ※ 단,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접수된 제안에 한해 상정 가능 (「상법」 제363조의2)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Y(O)

최근 3년간 당사에 대한 주주의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제안주체 구분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 여부 찬성률 (%) 반대율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N(X)

최근 3년간 당사에 대한 주주의 공개서한 제출 내역은 없습니다.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수용 여부 회신 주요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들이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개선해 나가며, 주주의 의견에 진정성 있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25년 3월 시행한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금을 투자자가 확인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설정하였습니다.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확대를 위하여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재무구조, 현금흐름, 향후 투자계획 등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회사의 지속적인 수익창출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달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 권익 보호 및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당사는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과 그 이행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공표된 정책은 대외적으로 준수되어 왔습니다.


① 2021년 배당정책 공표 (인적분할 전)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는 2021년 2월 8일 전자공시를 통해, 향후 3개년(2021~2023년) 동안 연결 기준 배당성향 20% 이상 및 최저 주당 배당금 210원을 보장하는 배당정책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② 2023년 배당정책 및 자기주식 소각 계획 (인적분할 후)

2023년 1월, 인적분할 이후에도 연간 150억 원 이상의 배당과 함께,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1년 내 소각할 계획임을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 11일 이사회 결의(1,787,566주) 및 2023년 11월 8일 임시주주총회 제2호 의안 승인(4,707,865주)을 통해 총 6,495,431주의 자기주식을 같은 해 12월에 전량 소각 완료하였습니다.


③ 2024년 배당정책 공표

2024년 2월 8일, 당사는 향후 4개년(2023~2026년)간 최소 주당 150원 이상 배당을 지속적으로 지향한다는 정책을 공식화하였습니다.

(발행주식 총수 155,904,301주 기준 배당금 총액 약 234억 원)


④ 2025년 강화된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 공시

2025년 2월 14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당사는 보다 강화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5년부터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2027년 배당지급 기준 배당금 총액을 500억 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당 정책은 사업연도 2024년 결산배당부터 2027년 중간배당까지 4개년 기간에 적용)


- 2021년 2월 8일 공시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208800843

- 2023년 1월 31일 공시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31800783

- 2024년 2월 8일 공시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8800371

- 2025년 2월 14일 공시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214800336


(2)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Y(O)
영문자료 제공 여부
Y(O)

당사는 2019년 2월 8일 최초로 3개년 배당정책을 공표한 이후, 다양한 IR 활동 및 투자자 미팅 등을 통해 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회사의 내·외부 경영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 배당정책을 전자공시시스템(수시공시, 정기보고서 등)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당사 영문 홈페이지 내에 배당 관련 정보를 별도 게시하고 있으며, IR 자료실 내 'IR Archive' 게시판을 통해 영문 자료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2월 8일 및 2025년 2월 14일 발표된 배당정책은 「Ad Hoc Public Disclosure Obligation (Fair Disclosure)」에 따라 영문 공시를 병행하여, 글로벌 투자자 대상 정보 제공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8일 공시(영문) :

   https://englishdart.fss.or.kr/dsbh001/main.do?rcpNo=20240208800523


- 2025년 2월 14일 공시(영문) :

  https://englishdart.fss.or.kr/dsbh001/main.do?rcpNo=20250214800355


홈페이지(Dividend Information) :

https://www.ehyundai.com/newPortal/group/HLDS/FI000220.do?locale=en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Y(O)
시행 여부
Y(O)

당사는 2024년 3월 28일 개최된 제5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투자자가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금 정보를 확인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하고자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31일 개최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의 결산배당부터는 선(先) 배당 확정(2025년 2월 14일 배당 공시, 3월 31일 주총 승인) 후(後) 배당기준일 설정(2025년 4월 3일) 방식으로 변경하여, 주주 및 투자자에게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였습니다.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결산배당 여부 배당기준일 배당액 확정일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1차 배당(제 56기) 12월(Dec) O 2023-12-31 2024-02-08 X
2차 배당(제 57기) 12월(Dec) O 2025-04-03 2025-02-14 O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공시대상 기간 내 당사는 정관상 배당 기준일인 2024년 12월 31일 결산기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2025년 2월 14일 이사회에서 배당금액을 결정하고, 2025년 3월 31일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당 210원, 총액 327억 원(시가배당률 4.2%)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여 실제 배당정책 보다 확대된 주주환원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배당정책에 따라 '25년 부터 지급 예정인 중간 배당에 대해서도 예측 가능성을 위해 2025년 2월 14일 공시를 통해 배당기준일과 예상되는 배당금액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 공시 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214800338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앞으로도 당사는 주주 및 투자자가 배당정책과 확정된 배당금액을 확인한 후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배당정책을 발표하고 매년 사업현황 및 배당정책에 따라 현금 배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당사의 배당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주식배당 현금배당(단위 : 원)
연도 결산월 배당가능 이익 총 배당금 주당 배당금 시가 배당률 (%)
당기 보통주 2024년 12월(Dec) 미진행 1,053,244,483,500 32,739,903,210 210 4.2
종류주
전기 보통주 2023년 12월(Dec) 미진행 1,031,802,470,107 31,180,860,200 200 5.3
종류주
전전기 보통주 2022년 12월(Dec) 미진행 883,668,785,991 18,334,454,670 210 3.0
종류주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기준 (%) 4.7 2.8 31.2
개별기준 (%) 57.6 28.5 23.4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당사는 배당 중심의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당 외의 방식으로 실시한 주주환원 내역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와 같이, 당사는 주주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당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앞으로도 주주환원(배당)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배당 정책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2023년 인적분할을 통해 기존 사업회사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요 사업구조, 수익성, 지배구조(자회사 및 종속회사 현황 등)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 이후의 주주환원 수준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주주 및 투자자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주 및 투자자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당사는 2024년 11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여 공시하였으며, 
해당 계획에는 지주회사로서의 향후 사업 확장 방향성과 함께 중장기 주주환원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2월에는 기존 배당정책을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포함된 중장기 주주환원 목표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배당 수준을 확대하고 중간배당을 포함하는 배당정책을 재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주주가 기대하는 수준의 주주환원을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주주 및 투자자와의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공시 관련 법/규정과 함께 내부 공시정보관리 규정을 바탕으로 경영상 공시 대상 정보에 대해 누구든 제한 없이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당사의 주식발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종류주 발행가능 주식전체
400,000,000 0 400,000,000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발행비율 (%) 비고
보통주 196,280,646 49.1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의 총수 155,904,301주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보통주로, 종류주식은 발행된 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종류주주총회 또한 개최된 사례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보유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주주에게 공정하게 의결권이 부여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모든 보통주 주주가 어떠한 경우에도 의결권 행사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종류주식(우선주 등)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종류주주총회 역시 개최된 사례가 없습니다.


모든 주주는 보통주 주주로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전자공시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전자투표제 등 가용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공시대상 기간의 개시일부터 본 보고서 제출일까지 당사가 진행한 주요 IR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대상

형식

주요 내용

방식

2024년 2월 20일~22일

국내 기관투자자

NDR

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

대면미팅

2024년 3월 12일

국내 기관투자자

NDR

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

컨퍼런스콜

2024년 3월 15일

국내 기관투자자

NDR

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

대면미팅

2024년 4월 3일

애널리스트

컨퍼런스

주요 경영 사안 설명(현대홈쇼핑 공개매수)

대면미팅

2024년 5월 16일

국내 기관투자자

NDR

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

대면미팅

2024년 6월 5일

국내 기관투자자

NDR

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

대면미팅

2024년 7월 11일

국내 기관투자자

NDR

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Q&A 진행
업계 관련 인사이트 공유 등

대면미팅

2024년 8월 21일

국내 기관투자자

NDR

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Q&A 진행

대면미팅

2024년 11월 8일

국내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컨퍼런스

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Q&A 진행

대면미팅

2024년 11월 20일

해외 기관투자자
(홍콩)

NDR

 2024년 3분기 경영실적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최근 경영현황,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Q&A 진행

대면미팅

2024년 11월 11일

국내 기관투자자

NDR

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Q&A 진행

대면미팅

2024년 11월 27일

국내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Q&A 진행

대면미팅

2024년 12월 17일

국내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Q&A 진행

대면미팅

2025년 2월 14일

국내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Q&A 진행

컨퍼런스콜

2025년 2월 18일

국내 기관투자자

NDR

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Q&A 진행

대면미팅

2025년 3월 4일

국내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Q&A 진행

대면미팅

2025년 4월 9일

국내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컨퍼런스

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Q&A 진행

컨퍼런스콜

2025년 5월 9일

국내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컨퍼런스

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Q&A 진행

컨퍼런스콜 

2025년 5월 15일

국내 기관투자자

NDR

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Q&A 진행

대면미팅

2025년 5월 26일

해외 기관투자자
(싱가포르, 홍콩)

NDR

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주환원정책, 기업가치제고 계획 등 기타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Q&A 진행

대면미팅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Y(O)

당사는 소액 투자자를 위한 전용 IR ARS 전화번호(070-4492-2732)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소액주주의 요청 시 기업탐방 등 대면 미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종료 후 참석한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주총회 의안 및 당사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질의에 성실히 응답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

- 2023년 3월 29일 정기 주주총회 이후 소액주주 간담회 시행(IR담당 팀장 주관)

- 2023년 11월 8일 임시 주주총회 이후 소액주주 간담회 시행(CFO 주관)

- 2024년 3월 28일 정기 주주총회 이후 소액주주 간담회 시행(CFO 주관)

- 2025년 3월 31일 정기 주주총회 이후 소액주주 간담회 시행(IR담당 팀장 주관)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인 2024년 12월 31일 기준, 당사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은 3.9%입니다.


당사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2024년 11월 20일 홍콩에서 현지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NDR(Non-Deal Roadshow)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IR 활동 및 경영정보 공개를 충실히 수행하여, 외국인 투자자와 주주가 국내 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와 외국인 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자

대상

형식

주요 내용

방식 

 2024년 11월 20일

홍콩 주재

외국인 투자자

NDR

2024년 3분기 경영실적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Q&A 진행

대면미팅

 2025년 5월 26일
~
2025년 5월 29일
홍콩, 싱가포르 주재
외국인 투자자
NDR

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주환원정책, 기업가치제고 계획 등 기타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Q&A 진행

대면미팅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홈페이지 내 ‘투자정보 - IR Contact’ 메뉴를 통해 IR팀과 직접 연결 가능한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으며, 업무시간(09:00~18:00, 점심시간 제외) 중에는 IR팀과의 직접적인 연락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영문 IR Contact) :

https://www.ehyundai.com/newPortal/group/HLDS/IR000300.do?locale=en


- 홈페이지(한국어 IR Contact) :

https://www.ehyundai.com/newPortal/group/HLDS/IR000300.do?locale=ko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Y(O)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Y(O)
영문공시 비율
75

당사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IR 자료 역시 영문으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문 홈페이지에는 IR팀과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을 공개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시행된 한국거래소의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와 관련하여, 당사는 의무 대상 법인은 아니었으나 의무화 대상 서식을 포함한 한국거래소 공시서식 전반에 대해 자율적으로 영문공시를 진행해 왔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당사는 연결기준 자산총계가 10조 원을 초과함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 법인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홈페이지(영문) :

   https://www.ehyundai.com/newPortal/group/HLDS/FI000011.do?locale=en


외국인 투자자 담당 지정 직원: 3명


□ 수시공시(Kind 조회 기준, 안내공시, 지주회사의 자회사 연계공시 등 제외) 中 영문 공시 내역


구분

제출일

공시명

영문공시
여부

영문공시
의무화 양식

1

 2024.2.8

 현금·현물 배당 결정

2

 2024.2.8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
이상변경

3

 2024.2.27

 주주총회소집결의

-

-

4

 2024.3.20

 감사보고서 제출

5

 2024.3.28

 정기주주총회결과

-

6

 2024.3.28

 사외이사의선임·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

-

7

 2024.5.3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2023.12)

-

-

8

 2024.5.31

 지주회사의 자회사 탈퇴

-

9

 2024.10.22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

10

 2024.11.8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11

 2024.12.1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

12

 2024.12.20

 지주회사의 자회사 탈퇴

-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N(X)

당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으며, 공시와 관련하여 어떠한 제재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벌점 제재금(단위 : 원) 지정 후 개선노력 등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공시 관련 법/규정과 함께 당사의 공시정보관리 규정 등 명문화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시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경영상 공시정보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누구든(국내외 투자자 포함) 제한 없이 공평하게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에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각별히 통제 및 주의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국내외 투자자에게 기업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시행된 한국거래소의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와 관련하여 당사는 의무 대상 법인은 아니나, 의무화 대상 서식을 포함한 한국거래소 공시서식에 대해 영문공시를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직전 사업년도 자산총계 10조 원 이상, 3사업연도 말 평균 외국인지분율 5%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 2025년 5월부터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 대상 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주주와 투자자에게 기업 정보를 시의적절하고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IR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 등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를 목적으로 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Y(O)

당사는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 등 특수관계인이 사익을 목적으로 내부거래 또는 자기거래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를 준용하여 이사회 규정 제16조에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사전 승인 시 결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건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하며, 결의 대상 안건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사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이사진은 이와 같은 규정을 숙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련 위반 사례는 없습니다.


당사는 현대백화점 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라 분기별 거래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열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정기공시 또는 수시공시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2018년 3월부터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장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사외이사 3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매 분기 계열회사와의 모든 거래 내역을 보고받으며, 주요 상품·용역 거래뿐만 아니라 자금, 유가증권, 자산 거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당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중 하나인 내부거래위원회는 매년 사업연도 말 다음 사업연도에 예상되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하여 상법 제398조(이사등과 회사 간의 거래),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에 의거하여, 거래의 규모, 조건,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에 의거하여 정하는 조건에 충족하는 거래에 대해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8일 이사회 및 내부거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승인된 2025년 예상 내부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예상 내부거래 내역


    

 거래상대방

예상금액

주요 내역

현대백화점

7,544 백만

 · 경영자문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 

현대그린푸드

4,558 백만

 · 경영자문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식대 등 

현대홈쇼핑

2,643 백만

 · 경영자문수수료 

한섬

3,621 백만

 · 경영자문수수료

현대리바트

5,803 백만 

 · 경영자문수수료

현대퓨처넷

768 백만

 · 경영자문수수료, 전산용역

현대에버다임

815 백만

 · 경영자문수수료

현대바이오랜드

231 백만

 · 경영자문수수료

현대이지웰

371 백만

 · 경영자문수수료, 임직원 복리후생

 지누스

861 백만

 · 경영자문수수료

대원강업

1,807 백만

 · 경영자문수수료

삼원강재

852 백만

 · 경영자문수수료

한무쇼핑

2,097 백만

 · 경영자문수수료

현대디에프

2,434 백만

 · 경영자문수수료

현대드림투어

473 백만

 · 경영자문수수료, 해외출장비(항공,호텔)

현대L&C

1,994 백만

 · 경영자문수수료

씨엔에스푸드시스템

130 백만

 · 경영자문수수료

현대캐터링시스템

436 백만

 · 경영자문수수료

비노에이치

10 백만

 · 경영자문수수료

현대리바트엠앤에스

34 백만

 · 경영자문수수료

대원정밀공업

697 백만

 · 경영자문수수료

현대벤디스

9 백만

 · 경영자문수수료 

※ 상기 계열회사와의 거래는 내부거래위원회를 통해 매 분기별로 보고 및 검토되고 있으며, 경영상 필요한 최소 수준의 거래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지분거래]


1. 당사는 2023년 중 특수관계자인 (주)삼원강재와 대원정밀공업(주)으로부터 관계기업인 대원강업(주)의 지분을 각각 1,023백만원(지분율 0.5%)과 1,096백만원(지분율 0.5%)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 공시 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9001427)


2. 당사는 2023년 중 (주)현대이지웰의 지분 1.7%를 2,431백만원에 추가 취득하였으며, 2024년 중 공개매수를 통하여 지분율 20%를 32,124백만원에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 공시 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203000065)


3. 당사는 2024년 중 공개매수를 통해 (주)현대홈쇼핑의 지분 25.0%(자기주식 차감전, 자기주식 차감 후 지분율 26.2%)를 192,778백만원에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 공시 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4000085)


4. 당사는 2023년 중 최대주주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주)현대백화점과 (주)현대그린푸드 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발행하였습니다

(※ 공시 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06000063&dcmNo=9340252)


5. 당사는 2024년 중 (주)현대아이티앤이의 전환우선주 305,764주와 보통주 304,235주를 전량 (주)현대퓨처넷에 처분하였습니다.


6. 당사는 2024년 중 (주)현대에이앤아이 보통주 25,060주를 전량 (주)현대에이앤아이에 처분하였습니다.


7. 당사는 2024년 중 (주)비노에이치 보통주 28,200주를 ㈜현대그린푸드에 전량 처분하였습니다.


8. 당사는 2024년 중 한무쇼핑(주) 보통주 22,000주를 ㈜현대백화점에 전량 처분하였습니다.


9. 당사는 2024년 중 (주)현대백화점 보통주 105,000주를 4,965백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 공시 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212000101)




[매 출]


 구 분

 특수관계자명

제 57기(2024년)

제56기(2023년) 

 종속기업

 현대드림투어 

 63백만

61백만

 씨엔에스푸드시스템

 73백만

343백만

 비노에이치

 7백만

7백만

 현대에버다임

652백만

238백만

 현대리바트

4,559백만

2,495백만

 현대리바트엠앤에스

27백만

4백만

 현대그린푸드

3,424백만

2,311백만

 현대캐터링시스템

346백만

87백만

 현대아이티앤이

48백만

86백만

 현대홈쇼핑

1,793백만

525백만

 현대퓨처넷

533백만

36백만

 현대바이오랜드

196백만

126백만

 현대엘앤씨

1,584백만

325백만

 한섬

2,866백만

630백만

 한섬라이프앤

9백만

1백만

 현대이지웰

216백만

61백만

 현대벤디스

7백만

103백만

 관계기업

 한무쇼핑

1,645백만

3,265백만

 대원강업

1,496백만

482백만

 대원정밀공업 

553백만

136백만

 삼원강재 

676백만

185백만

 현대백화점 

5,052백만

11,472백만

 현대쇼핑 

2백만

1백만

 현대디에프 

2,109백만

646백만

 지누스

1,088백만

131백만

 현대렌탈케어 

 -

62백만


[매 입]


 구 분

 특수관계자명

제 57기(2024년)

제56기(2023년) 

 종속기업

 현대드림투어

12백만

5백만

 씨엔에스푸드시스템


1,406백만

 비노에이치


142백만

 현대에버다임

1백만

3백만

 현대리바트

0.1백만

852백만

 현대그린푸드

76백만

83백만

 현대캐터링시스템


24,943백만

 현대아이티앤이

59백만

888백만

 현대홈쇼핑


523백만

 현대퓨처넷

17백만

22백만

 현대바이오랜드


5백만

 현대이지웰

20백만

11백만

 현대벤디스


2백만

 관계기업

 한무쇼핑

4백만

4,738백만

 현대백화점 

756백만

10,500백만

 현대디에프 


4백만

 현대렌탈케어 

4백만

42백만




[2024년 말 기준 채권]


 구 분

 특수관계자명

제 57기(2024년)

제56기(2023년) 

 종속기업

 현대드림투어

23백만

5백만

 씨엔에스푸드시스템

27백만

107백만

 비노에이치

3백만

1백만

 현대에버다임

246백만

111백만

 현대리바트

1,093백만

455백만

 현대리바트엠앤에스

10백만

3백만

 현대그린푸드

1,140백만

992백만

 현대캐터링시스템

128백만

67백만

 현대아이티앤이

-

17백만

 현대홈쇼핑

650백만

314백만

 한섬

1,063백만

478백만

 한섬라이프앤

3백만

1백만

 현대엘앤씨

587백만

259백만 

 현대퓨처넷

172백만

17백만

 현대바이오랜드 

81백만

29백만 

 현대이지웰

80백만

35백만 

 현대벤디스

3백만

1백만 

 관계기업

 한무쇼핑

661백만

262백만

 대원강업

530백만

216백만

 대원정밀공업 

205백만

82백만

 삼원강재 

251백만

113백만

 현대백화점

1,555백만

875백만

 현대쇼핑

-

1백만

 현대디에프

948백만

710백만 

 지누스

257백만

84백만 



[2024년 말 기준 채무]


 구 분

 특수관계자명

제 57기(2024년)

제56기(2023년) 

 종속기업

 현대드림투어

2백만

2백만

 현대에버다임

-

1백만

 현대리바트

6,397백만

5,557백만

 현대그린푸드

757백만

965백만

 현대아이티앤이

-

0.1백만

 현대퓨처넷

4백만

0.2백만

 현대이지웰

-

2백만

관계기업

 한무쇼핑

15백만

-

 현대백화점

4,551백만

4,546백만

 현대디에프

10백만 

-

 현대렌탈케어

0.5백만

-


[배당금 수익]


 구 분

 특수관계자명

제 57기(2024년)

제56기(2023년) 

 종속기업

 현대에버다임

566백만

566백만

 현대그린푸드

4,196백만

-

 현대홈쇼핑

8,404백만

7,804백만

 현대퓨처넷

653백만

588백만

 현대이지웰

641백만

537백만

관계기업

 한무쇼핑

66백만

55백만

 현대에이앤아이

63백만

63백만

 대원강업

1,548백만

1,343백만

 현대백화점

9,127백만

3,665백만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 및 공시(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정기보고서 등)를 통해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일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세부내역은 당사 사업보고서 '5. 재무제표 주석 → 34. 특수관계자' 주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21001489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앞으로도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일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주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가 진행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변화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Y(O)

당사의 「기업지배구조헌장」은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영업양수도, 기업의 분할 및 해산, 정관 변경 등의 사항은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하에 결정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소액주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후 진행 과정에서 해당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대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360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적용하고,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병행하여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기업의 비전 및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는 IR, 공시, 홈페이지 공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주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Y(O)

2024년,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 요건(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50% 이상)을 충족하기 위하여 ㈜현대홈쇼핑 보통주에 대한 공개매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개매수에 응한 ㈜현대홈쇼핑의 주주로부터 총 3,000,000주(지분율 25.0%)를 매수하였으며, 그 대가로 총 1,926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공개매수는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거래는 계열회사 간 장외거래 방식이 아닌 공개매수 방식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시장가격 대비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으로 진행되어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IR 활동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였으며, 2024년 4월 3일 애널리스트 대상 대면 설명회를 포함하여 적극적인 소통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관련 공시: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3800034


공개매수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며, ㈜현대홈쇼핑은 당사의 주력 자회사이자 종속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2024년 ㈜현대이지웰 보통주에 대해서도 공개매수를 실시하였으며, 공개매수를 통해 ㈜현대이지웰의 주주로부터 총 3,561,954주(지분율 15%)를 매수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249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공개매수 또한 (주)현대홈쇼핑 주식 공개매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기존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당사는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추진할 경우,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정관, 이사회 규정 등 내부 지침에 따라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할 것이며,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IR 및 정보공개 활동을 강화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N(X)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당사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및 공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및 공시 제출일 현재까지 주식관련 사채 등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약정 위반(기한이익상실) 등으로 지배주주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2023년 지주회사로 본격 출범한 이후, 인적분할을 포함하여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지배구조 변경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제공하고,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진행하였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을 추진할 경우,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이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이사회는 관계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경영 의사결정과 감독·감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중입니다.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당사는 정관 제34조 및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의결 사항

상법상의 의결 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

· 경영보고서,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의 승인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공동대표의 결정

·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신주의 발행, 사채의 모집

· 준비금의 자본 전입

·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이사의 경업 및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승인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안의 결정

· 사업계획의 승인

· 국내외 주요 신규 투자계획의 승인

· 그 외 회사 경영상 중대한 재무, 비재무적 리스크 

포괄규정 

· 기타 법령 또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이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당사는 상법 및 정관, 주주총회 위임사항 외에도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별도로 이사회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지주회사인 당사는 자회사 경영에 대한 자문·컨설팅 등 현재 사업 영역뿐만 아니라, 신사업 관련 투자 및 출자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사회 규정에 따라, 당사는 별도 자본금(약 788억 원)의 10%를 초과하는 투자·출자·자산 취득 등에 대해 사전 이사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투자 건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가 없는 일상적 경영활동에 대해서도 중요성에 따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검토를 추가적으로 거침으로써, 이사회 중심 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재무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검토도 이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2년 2월 이사회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이사회 부의사항에 ‘경영상 중대한 재무·비재무적 리스크’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는 중요 경영사항 전반에 대한 포괄적 검토와 승인을 담당하며, 이사회 중심 경영 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규정 제13조에 따라, 관계 법령 및 정관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 이사회의 권한 일부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책임과 권한을 이사회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별 자본금 50% 미만의 기채

   · 수출입 관련 무역금융 및 지급보증 회전한도 설정

   · 어음할인, 매입 및 어음거래 약정

   · 자본금 10% 미만의 출자 또는 주식의 매입 및 매각

   · 자금운용을 위한 유가증권(주식 제외)의 매입 및 매각

   · 기 승인된 투자사업 등에 관련한 소요자금의 차입 및 지급보증

   · 거래금액이 자본금 10% 미만의 자금, 자산의 거래 또는 임대차

   · 기존 보증 및 기존 차입의 기간 연장

   · 기타 상법,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회사의 일상 업무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와 같이, 당사 이사회는 관계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근거하여 경영 의사결정과 감독·감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비재무적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2021년 11월 ESG경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본 위원회는 다른 이사회 내 위원회와 동일하게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위원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비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가 주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최적의 경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주요 사업 활동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사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고 활발한 논의와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환경 조성을 통해 이사회 중심 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Y(O)

당사는 2021년 3월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경영승계 유형, 선임 절차, 후보 요건 및 후보군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이사의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잠재적 후보군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전문성과 비전을 갖춘 인재가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Y(O)

당사는 최고경영자 후보에 대한 세부 요건을 마련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기업집단 현대백화점의 지배구조 헌장, 그룹 윤리강령, 윤리헌장, 임직원 윤리실천경영지침을 준수하는 임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계열사 또는 관련 업계에서 최소 임원(미등기 포함) 이상의 직급을 보유하고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자로서,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회사의 목표와 업무에 대한 전략·비전과 리더십 역량에 대한 평가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및 잠재 후보군인 미등기임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육성·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부서에서는 임원 선임(승진평가), 맞춤형 교육, 임원평가 등 후보군 관리 전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원 선임 시에는 사내 윤리규정 및 인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임하며, 기업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자의 선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내 인재개발원을 통해 리더십, 전략 수립, 조직 역량 강화, 성과관리, 전략적 의사결정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후보군의 체계적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실적과 조직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임원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Y(O)

당사는 등기임원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 잠재적 후보군인 미등기임원을 대상으로도 정기적으로 임원 아카데미와 임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트렌드 변화에 따른 경영 전략, 비전, 사업 전망 등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4년 교육내역


구분

교육명

내용

대 상

1월

임원아카데미

 · AI 시대의 새로운 인사이트,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 향상 등

전체 임원

3~12월

임원의 시간

 · 상시 학습 플랫폼 제공을 통한 영상 교육

임원 중 희망자

3~7월

기업대학 경영자과정

 · 당그룹 경영방침 기반의 경영전략, 비지니스 트렌드, 디지털 전환 등 

상무급(1~3년차)

3~12월

최고 경영자 과정

 · 사외 유수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 참석

전무 이상 중 희망자

2~4월

신임 임원 아카데미(승진자 교육)

 · 비전 수립, 전략적 의사결정 방식 등

신임 상무

9월

최고 경영자 후보자 과정(후보자 교육)

 · 기업가 정신, 조직개발, 비지니스 전략 등

상무급(5년차) 


□ 2025년 교육내역

구분

교육명

내용

대 상

1월

임원아카데미

 · AI 시대의 새로운 인사이트,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 향상 등

전체 임원

3~12월

임원의 시간

 · 상시 학습 플랫폼 제공을 통한 영상 교육

임원 중 희망자

3월~7월
(진행중)

기업대학 경영자과정

 · 당그룹 경영방침 기반의 경영전략, 비지니스 트렌드, 디지털 전환 등 

상무급(1~3년차)

3~12월
(진행중)

최고 경영자 과정

 · 사외 유수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 참석

전무 이상 중 희망자

2~4월

신임 임원 아카데미(승진자 교육)

 · 비전 수립, 전략적 의사결정 방식 등

신임 상무

4월

최고 경영자 후보자 과정
(후보자 교육)

 · 기업가 정신, 조직개발, 비지니스 전략 등

상무급(5년차)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당사는 2021년 3월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해당 규정의 개정 이력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2021년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규정을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정상 운영되어오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와 같이,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보군 선정, 관리, 교육 등의 절차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사회·경영 환경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절차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 결정을 통해 이를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일반적으로 리스크 관리는 기업 전반의 시각에서 잠재적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위험 선호도 내에서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며, 기업 목표 달성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프로세스로 정의됩니다.


당사는 실무진 중심의 리스크 관리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리스크 발생 시 해당 조직과 유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는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재무적 리스크는 유형자산 투자 또는 타기업 지분 인수와 관련된 사항이며,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검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검토사항

관련규정

1단계

실무부서의 아젠다 도출 

신규 사업/투자에 대한 적정성 및 ESG 경영에 부합하는지 여부

ESG 리스크 관리 지침 

2단계

재무사항 검토
(재무전략팀, 재경기획팀)

투자 적정성 및 자금 조달 방안 검토

전결규정 및 투자심의 기준 

3단계

ESG검토 및 협의

(ESG 추진 협의체)

비재무적 리스크 발생 여부에 대한 검토
(환경경영, 사회책임, 내부통제정책, 주주권익 침해 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

ESG 각 부문별 관련 법률

ESG 리스크 관리 지침 

4단계

법무 검토
(법무기획팀)

컴플라이언스 검토(관련 법률 위반 사항 발생 여부 검토)

관련 법률

5단계

이사회 사전 설명
(법무기획팀, 실무부서)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전 사전 설명 실시
(이사와 실무담당 간 대면 미팅)

1~4단계 검토사항 Q&A 

6단계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회별 담당부서)

1~5단계 검토사항 확인 후 위원 간 안건에 대해 토의 후 결정
(중요 안건은 이사회에 재상정)

1~5단계 검토사항 

7단계

이사회(법무기획팀)

이사 간 안건에 대한 토의 후 심의 여부 결정

1~5단계 검토사항 

8단계
공시 및 공고 , IR
(재무전략팀, 투자관리팀)
공시문안 등 회사 입장 검토 후 이해관계자 소통 관련 법률 

주)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당사의 “공시정보관리 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보보안 준수


상기 표와 같이, 당사는 경영상 리스크를 각 부문별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 부서(재무전략팀, 재경기획팀, 법무기획팀, 투자관리팀 등) 및 ESG 추진 협의체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 내 위원회 및 이사회에 안건을 부의하고 심의를 통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 및 이사회 개최 전 실무 담당자가 이사들에게 사전 방문·설명을 실시하여, 이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실무진과의 피드백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실무 담당 부서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구 성

의사결정기구

이사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경영위원회 

전담 조직

법무기획팀

재경기획팀

내부회계관리파트

인사기획팀

법무기획팀

인사기획팀

법무기획팀

재경기획팀

내부회계관리파트

미래성장전략팀

재무전략팀

재경기획팀

투자관리팀

DT전략팀

인사기획팀

법무기획팀 

전담 업무

경영관리

투자심의

이사회 운영

이사회/사외이사 평가

재경

내부회계

감사지원

업무성과 평가

보수한도 적정성 검토

사외이사 결격사유 검토

내부거래 적정성 검토

ESG경영전략

친환경 경영

탄소배출 관리

직원 복지

협력사 상생

공정거래 준수

CSR

개인정보보호

지배구조
주주친화


이처럼 당사는 실무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명문화된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고·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리스크 관리 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당사는 5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리스크 관리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기존 위원회와의 역할 중복 및 전담 조직·인력 배치 조정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되고, 오히려 리스크 관리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체계만으로도 당사가 직면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위원회 설치는 대외적으로 명목상 조직을 운영하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조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사는 주요 경영상 리스크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 내 부의사항을 통해 재무 및 비재무적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회사의 현실적인 여건과 리스크 관리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현 체제를 유지하되,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임직원 모두가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의 실효성 확보와 정착을 위해 윤리헌장, 그룹 윤리강령, 임직원 윤리실천경영 방침 등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실천 조직을 대상으로 상시 교육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일환으로, 임직원의 부정·비리·금품수수 등 부당행위, 정책 개선 제안, 거래 관련 불이익 사항 등에 대해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직접 제보 및 상담할 수 있는 직원윤리상담실과 사이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기획팀 주관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법률 교육과 자료 배포를 실시하여 준법경영 준수를 위한 리걸마인드 함양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법률 검토, 인감 사용, 소송 관리 등 주요 법률 리스크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자가 진단을 실시하고,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준법경영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며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리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된 규정 : https://www.ehyundai.com/newPortal/group/ETH/ETH000001.do#lnbWrap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내부회계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 관리 제도는 재무제표 등 회계·재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 통제 항목을 중심으로, 당사의 업무를 자금, 인사, IT, 투자, 회계, 자산 등 6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설계·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 담당 부서 주관으로 각 부서별 내부통제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 관리자의 주관 하에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연 1회 자체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분기 1회 이상 감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연간 감사계획, 진행 경과, 결과 및 주요 이슈를 보고하고, 회계·업무 감사 외에도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대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해 공시정보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무실적이 포함된 정기보고서(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는 재경기획팀이 담당하고 있으며, 공정공시, 수시공시, 자율공시, 지분공시 등 기타 공시는 재무전략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시정보관리 규정에 따라 모든 공시 정보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시의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임직원 대상 교육과 전파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통해 공시정보 관리에 대한 원칙을 선언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자체 검증을 통한 내부·외부 리스크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경영상 리스크 최소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당사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관리·감독을 위해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와 같이, 당사는 회사 규모를 이유로 내부통제 정책의 적용 수준을 낮추어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와 같이, 당사는 자체 진단 시스템, 감사위원회의 준법 감시 활동, 윤리경영 프로그램 운영 등 내부통제 정책을 통해 리스크를 방지하고 준법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 정책과 경영활동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이사회는 주요 사항에 대해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원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당사는 이사 6명 중 3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상법」 제542조의 8에서 규정한 사외이사 구성 최소 기준(4분의 1)을 초과하는 절반 이상 수준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4조의 2에 따라 사외이사의 총 연임 기간을 6년 이내로 제한하여 과도한 연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임기 현황은 ‘이사회의 구성 현황’ 표와 같으며, 최장기 재임 중인 이무원 사외이사는 2023년 3월 2일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27개월간 재직 중입니다.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별 나이(滿) 직책 이사 총 재직기간(월) 임기만료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장호진 사내이사(Inside) 남(Male) 62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173 2027-03-31 경영, 리더쉽, ESG, 회계, 재무 現) 현대지에프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정지선 사내이사(Inside) 남(Male) 52 대표이사 271 2027-03-31 경영, 리더쉽, ESG 現)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現)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정교선 사내이사(Inside) 남(Male) 50 - 211 2027-03-31 경영, 리더쉽, ESG 現)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
現)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회장
이무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56 보상위원회 위원장, ESG경영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27 2027-03-31 경영, 마케팅, ESG 現)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임경구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63 감사위원회 위원장,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ESG경영위원회 위원 26 2027-03-31 회계, 세무, 감사 現) 세무법인 케이파트너즈 대표 세무사 회장
최승순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6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ESG경영위원회 위원 14 2026-03-28 법률, 규제 現) 법무법인 최앤박 변호사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당사는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ESG경영위원회 등 총 5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는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내부거래위원회와 ESG경영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위원회가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외이사의 권한을 보장하고 이사회의 기능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위원회 총원(명) 위원회 코드 비고
감사위원회 · 회사의 회계와 업무 전반에 대한
· 감사,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 감독
· 외부감사인 선임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3 A
내부거래위원회 ·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실적 보고
·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적정성 평가, 거래 한도 심의
4 B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주주총회에서 신임될 사외이사후보 추천 3 C
보상위원회 · 등기이사 연간 보수집행 현황 보고
· 주주총회에 제출할 이사보수 한도 심의
3 D
ESG경영위원회 · ESG경영 관련 업무 검토, 결과 보고(친환경 투자, CSR, 지배구조 등) 4 E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구분 성별 겸임
감사위원회 임경구 위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B,C,D,E
이무원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B,C,D,E
최승순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B,C,D,E
내부거래위원회 임경구 위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C,D,E
이무원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C,D,E
최승순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C,D,E
장호진 위원 사내이사(Inside) 남(Male) E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최승순 위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B,D,E
이무원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B,D,E
임경구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B,D,E
보상위원회 이무원 위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B,C,E
임경구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B,C,E
최승순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B,C,E
ESG경영위원회 이무원 위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B,C,D
임경구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B,C,D
최승순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B,C,D
장호진 위원 사내이사(Inside) 남(Male) B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Y(O)

당사는 2021년 11월 ESG경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 동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ESG경영위원회는 ESG 관련 업무의 권한과 기능을 통합·체계화하여 ESG 평가 등 주요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로 설치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타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SG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ESG 업무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별도로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N(X)

당사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경영환경과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 사업 전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대표이사가 의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과 책임경영 실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절반으로 구성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하고 있으며, 모든 이사가 이사회 소집 및 안건 상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이사에게 권한과 정보가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사회 지원 부서가 이사회 개최 전 전 이사에게 직접 안건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정보 요청과 제공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들은 경영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당사 역시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N(X)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N(X)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법상 요건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를 과반수 수준으로 확보·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주요 안건을 다루는 5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가 사외이사 중심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상기 위원회 위원장 구성 등 참고). 또한, 실제 이사회 운영 시 가장 먼저 선임된 사외이사가 사외이사들을 대표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선임 사외이사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선임 사외이사 제도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당사는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경영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회사 임직원과의 소통 및 업무 수행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할 경우, 집행임원의 기능 강화로 이사회가 감독 기능에만 집중하게 되어 이사회의 역량이 축소되고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결정만을 따르며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등 책임 회피 가능성 및 조직 내 불협화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구조에서는 선임 사외이사 제도와 집행임원 제도의 도입 유인이 적다고 판단되며, 향후 경영상 변화에 따라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 내 유관 부서와 이사진의 검토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와 같이, 당사는 경영자 통제를 위한 이사회의 감시 기능 강화와 이를 담보하기 위한 이사회 독립성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이사회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의 객관적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수시 보고와 외부감사인의 분기별 회계감사 결과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내부거래위원회와 ESG경영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모든 위원회 위원장을 사외이사가 맡아 이사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 권익 보호 및 투명경영 강화를 위해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공포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검증(이해관계, 겸직 등 법적 요건)을 거쳐 추천된 자에 한해 선임되며, 정관 제27조에 따라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여 과도한 연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와 같이, 당사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전체 이사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충분한 사외이사 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선임되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이사회 중심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 신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나, 향후 사외이사 의장 선임의 필요성과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도입 여부와 시기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N(X)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N(X)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등 관련 법령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정관 제33조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선임이 가능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경제·마케팅, 회계·재무·세무, 법률·행정·규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적합성을 검증받은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추천된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역량 평가와 선임 과정에서는 연령, 학력, 성별,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이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기업지배구조헌장에서는 이사의 자격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사는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윤리의식을 갖추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충실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업무상 중대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사내이사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으며, 현업 수행과 더불어 HR 규정 및 임원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정기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전문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별도기준 자산총액은 2조 원 미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에 따른 특정 성별 이사 선임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이사 선임 시 성별, 학력, 출신 지역 등에 대한 차별 없이 전문성과 경험을 기준으로 후보를 선발하고 있으며, 현재 이사회가 특정 성(남성)으로 구성된 것은 해당 기준에 따른 결과입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당사의 공시대상 기간 개시일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 여부
장호진 사내이사(Inside) 2023-11-08 2027-03-31 2025-03-31 재선임(Reappoint) 재직
정지선 사내이사(Inside) 2023-11-08 2027-03-31 2025-03-31 재선임(Reappoint) 재직
정교선 사내이사(Inside) 2023-11-08 2027-03-31 2025-03-31 재선임(Reappoint) 재직
이무원 사외이사(Independent) 2023-03-02 2027-03-31 2025-03-31 재선임(Reappoint) 재직
임경구 사외이사(Independent) 2023-03-29 2027-03-31 2025-03-31 재선임(Reappoint) 재직
최승순 사외이사(Independent) 2024-03-28 2026-03-28 2024-03-28 선임(Appoint) 재직
정병두 사외이사(Independent) 2020-03-30 2024-03-29 2024-03-28 사임(Resign) 퇴임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와 같이,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회사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유한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와 같이, 당사 이사회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경영, 경제, M&A, 기획, 회계, 인사, 법률 등 주요 경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모두 사장급 이상의 직급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공공기관 및 학계에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별 전문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무원 사외이사: 스탠퍼드대학교 경영학 박사로, 국내외 주요 대학에서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전문적 경영이론과 실무 경험을 보유.


   - 임경구 사외이사: 국세청 조사국장 출신으로 세무·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감사위원장으로서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역할을 수행.


   - 최승순 사외이사: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및 변호사로 활동하며, M&A, 금융, 부동산 개발 등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



사외이사들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참여하여 중요 경영 의사결정에 대해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내이사는 HR 교육계획에 따른 정기 교육을, 사외이사는 연 1회 이상 업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원 중 횡령, 배임 등 주주가치 훼손 또는 권익침해 이력이 있는 자는 없으며, 당사가 공표한 기업지배구조헌장에 따라 이사회는 책임성과 윤리의식을 준수하며, 지속적인 경영활동과 교육을 통해 전문성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여성 임원의 선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이사회 구성, BSM(이사 역량 구성표), 현재 이사진의 잔여 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 후보군을 물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 임원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다양한 분야의 인력풀을 활용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할 예정이며, 선임 과정에서 성별, 연령, 학력, 출신 지역 등으로 인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Y(O)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100

당사는 보다 높은 책임성과 객관성, 독립성이 요구되는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위원장인 최승순 사외이사와 위원인 이무원, 임경구 사외이사 등 총 3인으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 또한 사외이사가 맡아 사외이사 중심의 독립적 운영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내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는 설치·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내이사 선임은 경영진 중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사회 결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사는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일 4주 전까지 이사 후보자의 상세 약력, 겸직 현황 등 후보자 정보와 함께 주주총회 일시, 장소, 주요 안건 등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주주총회 시 제공한 이사 후보자 정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주주총회일(2)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이사 후보 구분 정보제공 내역 비고
제 56기 정기주주총회 최승순 2024-02-27 2024-03-28 30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 주요약력/현직
·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 후보자 결격사유 검토
주주총회소집공고
제57기 정기주주총회 장호진
정지선
정교선
2025-02-28 2025-03-31 31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 주요약력/현직
·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 후보자 결격사유 검토
주주총회소집공고
이무원
임경구
2025-02-28 2025-03-31 31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 주요약력/현직
·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 후보자 결격사유 검토
주주총회소집공고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Y(O)

당사는 재선임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사업보고서 내 ‘이사회에 관한 사항’에서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성이 중시되는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항목을 통해 별도로 관련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N(X)

당사는 현재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의 이사진과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진이 선임되고 있어 도입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사는 과거부터 단 한 차례도 행정·사법 제재를 받은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주주들에게 신뢰받는 이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령 및 경영상 변화가 발생하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한편, 당사는 2020년 정기 주주총회부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함께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소수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4에 따라 소수주주의 의견 반영 및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 법정 기준(주주총회 2주 전)보다 앞선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를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전국 주요 일간지에 2회 이상 공고하여 소집통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주주제안 안건은 없었으나, 당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제안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수주주의 의견 수렴 채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및 공시자료 내 IR 담당자 ARS 채널을 구축하여 소수주주의 의견 및 질의에 성실히 응답하고 있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와 같이, 당사의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와 같이, 당사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인원만을 이사회를 거쳐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의 경우 별도 추천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당사가 공표한 기업지배구조헌장에서 이사의 자격, 독립성,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이사회 구성원 중 해당 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없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외이사 및 사내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 구성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직위 상근 여부 담당업무
장호진 남(Male) 사장 O 대표이사
정지선 남(Male) 그룹 회장 O 대표이사
정교선 남(Male) 그룹 부회장(현대홈쇼핑 회장) O 사내이사
이무원 남(Male) 사외이사 X 사외이사
임경구 남(Male) 사외이사 X 사외이사
최승순 남(Male) 사외이사 X 사외이사
(2) 미등기 임원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의 미등기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명

성 별

직 위

상근여부

담당업무

윤영식

부사장

상근

총괄 업무

김성일

부사장

상근

DT추진실장

이종근

전무

상근

경영전략실장

김준영

전무

상근

홍보실장

안병혁

상무

상근

미래성장전략담당

김대석

상무

상근

재무전략담당

김낙서

상무

상근

사업개발담당

김택년

상무

상근

경영개선팀장

권순재

상무

상근

인사법무담당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당사의 임원은 책임경영을 준수하고 있으며, 현재 임원진 중 과거 횡령, 배임 등 주주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는 없습니다.

임원 승진 및 선임 시에는 '임원승진 신청제도'와 '승진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실시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승진 또는 선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원 선임 결격 사유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사는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기업지배구조헌장을 통해 그 책임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임원 선임 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 중 부정행위 발생에 대비하여 전 임원을 대상으로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미등기임원에 대해서는 내부 윤리규정과 인사평가 결과를 근거로 필요한 인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당사의 임원 중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등으로 기소되었거나 확정 판결을 받은 이력,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었던 자는 없습니다.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에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와 같이,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내부규정과 절차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 수준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와 같이, 당사 임원들은 윤리경영과 책임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 중 관련 법령 위반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과 회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감독·관리에 힘쓸 예정입니다.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사외이사는 선임 전후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다양한 인사 검증 절차를 통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가 선임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 3명 모두 과거 당사 계열회사 재직 경력이 없습니다.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이무원 27 27
임경구 26 26
최승순 14 14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사외이사 3명 또는 이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 간에는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최근 3년간 사외이사 3명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와는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가 상정되기 전, 대면 인터뷰, 이력 조회, 경력 확인, 외부 검증기관을 통한 결격사유 검토 등을 실시하여 「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에 따른 법정 결격사유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증을 거친 후, 사외이사 선임 관련 공시 시 법적 자격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만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으며, 철저한 검증 절차를 통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법적 요건 외에도 후보자의 독립성, 전문성, 주요 이력, 당사와의 거래 내역 및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인물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와 같이, 현재 재직 중인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이러한 독립성을 갖춘 인사를 선임하기 위해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에 근거한 검증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 후보자를 추천하고, 후보자로부터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사회에서 독립성 여부를 검토한 후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선임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사외이사 선임 절차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특별히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와 같이, 당사는 향후에도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후보 추천 단계부터 자격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선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사외이사는 경업금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과도한 겸직으로 인해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른 사외이사 이사 겸직 관련 결격 요건(2개 법인까지 겸직 가능)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겸직 여부를 상시적으로 개별 확인하여 결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16조를 통해 이사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동일한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이사진의 겸직 허용 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 사외이사 중 동종 업종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진을 겸직하고 있는 자는 없습니다.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겸직기관 상장 여부
이무원 O 2023-03-02 2027-03-31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임경구 O 2023-03-29 2027-03-31 세무법인 케이파트너즈 대표 세무사 회장
최승순 O 2024-03-28 2026-03-28 법무법인 최앤박 대표 변호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와 같이, 당사의 사외이사는 경업금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과도한 겸직으로 인해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개최 약 2주 전 일정 및 세부 안건을 사외이사에게 통보하고, 실무 담당 부서가 이사회 개최 이전에 직접 대면하여 사전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질의응답과 추가 자료 제공을 통해 사외이사는 안건을 충분히 사전 검토한 후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기간(2024.1.1~2024.12.31) 동안 총 9회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사외이사들은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포함하여 총 34건의 안건(심의 21건, 보고 13건)을 검토·승인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사외이사들은 모든 이사회 및 위원회에 충실히 참여하였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와 같이, 당사는 앞으로도 사외이사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의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사들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연간 이사회 운영 일정을 수립·사전에 공유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 참석률 제고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이사회 규정 제18조 및 제19조를 통해 사외이사 지원 범위를 인적·물적 지원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요청 시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관련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참석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역시 회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임 사외이사 선임 시에는 별도의 설명회를 통해 회사 개요, 사업 구조, 운영 현황, 경영 실적,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사항, 이사의 역할과 책임 등을 안내하여 조기 이해와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경영활동 및 신규 사업 진행 현황 등을 이사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하여 사외이사의 경영 이해도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보와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8조에 따라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 수집 요구사항 대응을 위해 이사회 부속실 운영 또는 전담 직원 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무기획팀을 이사회 업무 전담 부서로 지정하고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이사회 운영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비상근으로 직무를 수행하므로, 이사회 개최 이전에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별도의 대면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8조에 따라 회의일 7일 전까지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며, 당사는 이보다 앞서 전담 직원과 안건별 실무 부서가 사외이사를 직접 방문하여 사전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진행 및 토론 과정에서 사외이사가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확인 및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이사회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Y(O)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내부·외부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감사 기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기간 동안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내부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의무 등에 관한 외부 교육을 총 4회 실시하였으며, 사외이사 3명(감사위원회 위원 3명 동일) 전원이 해당 교육을 모두 이수하였습니다.


 회차

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자

주요 내용 

1

2024.6.12

감사위원회 포럼

임경구, 이무원, 최승순

 · AI기업의 도입 전략과 거버넌스
   - 데이터 기반 AI 만들기 및 활용

   - 기업의 AI 구현 방안 

2

 2024.6.14

감사위원회 포럼

임경구, 이무원, 최승순

 ·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이해 및 현황

   - 블록체인 기술의 필요성 및 작동원리

   -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 

3

2024.8.21

삼정KPMG 아카데미

임경구, 이무원, 최승순

 · ESG 경영과 이사회 활동 

4

2024.11.5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지구 발전센터

임경구, 이무원, 최승순

 ·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알아야할 효과적인 국내외 공시
   감독 및 현황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 또한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는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독립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외이사 간의 활발한 토론과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1회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별도로 회의를 진행하며,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해 감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사외이사)의 요청 시 언제든 외부감사인과의 추가 회의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 사외이사(명) 전체 사외이사(명) 회의 사항 비고
1회차 정기(AGM) 2024-02-23 3 3 ㆍ핵심감사사항 등 중점 감사사항
ㆍ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상황
ㆍ기타 감사종료단계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2회차 임시(EGM) 2024-02-27 3 3 ㆍ외부조회서 발송 및 회수
ㆍ각 계정 별 기말 입증감사절차 수행
ㆍ기말감사 결과 보고
ㆍ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발행
3회차 정기(AGM) 2024-05-08 3 3 ㆍ1분기 검토보고서 발행
ㆍ연간 통합감사 일정 계획
ㆍ비감사업무 독립성 확인
4회차 정기(AGM) 2024-08-07 3 3 ㆍ반기검토보고서 발행
ㆍ연간 회계이슈 식별 및 논의
ㆍ감사위원회 2차 보고
5회차 정기(AGM) 2024-11-08 3 3 ㆍ3분기 검토보고서 발행
ㆍ감사위원회 3차 커뮤니케이션, 핵심감사사항 논의
ㆍ그룹감사지침서 발송
ㆍ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검토
ㆍ사업결합 및 PPA(인수가격배부) 보고서 검토
ㆍ금융자산 실사 입회
6회차 정기(AGM) 2025-02-25 3 3 ㆍ외부조회서 발송 및 회수
ㆍ각 계정 별 기말 입증감사절차 수행
ㆍ감사위원회 기말감사 결과 보고
ㆍ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발행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는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사외이사들이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에서 인적/물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현재 5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가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위원회 등 주요 회의 개최시 사전에 직접 대면보고를 함으로써 사외이사가 회사 경영상 주요 정보에 대한 누락 없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인 내부/외부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내부/외부 감사인간의 정보 교류를 원활히 함으로써 감사 기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사외이사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의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회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사외이사 대상 외부 교육 기회와 콘텐츠를 더욱 다양하게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회사 경영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Y(O)

당사는 2022년 2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이사회 및 사외이사 활동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평가는 직전 사업연도의 개별 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자기평가가 아닌 이사회 담당 부서가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 항목, 시기, 방법, 채점 방식 등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사전에 확정하여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평가는 다음 세 가지 항목,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개별 사외이사별로 진행됩니다.


① 성실성 (7문항): 이사회 출석률, 사전 설명회 참석, 관련 규정 숙지 여부 등


② 경영 및 윤리의식 (7문항): 회사 비전 및 사업 이해도, 소통 노력, 의사결정 시 리스크 고려 등


③ 리더십 및 주인의식 (5문항): 전문지식 활용, 교육 참석 여부, 경영정보 수집 노력 등


평가 결과는 개별 점수가 아닌 항목별 평균 점수 형태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사업보고서 및 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외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평가 점수 공개 시 사외이사의 독립성 훼손 및 제도의 취지 저해, 전문 분야별 역할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 2024년도 사외이사 활동 평가 결과


   - 성실성: 94.3점


   - 경영 및 윤리의식: 96.2점


   - 리더십 및 주인의식: 96.0점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상기와 같이, 사외이사 평가 항목, 시기, 평가 방법, 채점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확정하였으며, 평가 주체를 이사회 담당 부서로 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Y(O)
사외이사 평가는 전년도 활동 내역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그 결과는 매년 초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재선임 시 해당 평가 결과를 포함한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선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도입한 사외이사 평가 제도를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어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 재선임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평가는 항목별 평균 점수 형태로 이사회에 보고되며, 사업보고서 및 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외부에도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평가와 관련하여 특별히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 외에도 이사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동일 시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평가는 평가 문항, 방식, 시기 등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확정하였으며, 이사회 구성원 각자가 참여하는 자기평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평가는 다음과 같이 5개 항목,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5문항): 지배구조헌장 수립 여부, 경영진 책임사항 및 윤리 의무 인지 등


② 이사회 구조 (8문항):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이사회 규모 적정성, 교육 실시 여부 등


③ 이사회 운영 (9문항): 이사회 개최 횟수, 이사 참석률, 안건 정보 접근성, 관련 규정 외부 공개 여부 등


④ 이사회 내 위원회 (11문항): 위원회 내 사외이사 비율, 위원장 여부 등


⑤ 평가 및 반영 (3문항): 평가 결과 공개 여부, 피드백 실시 등


당사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결과를 이사회 운영과 사외이사 활동 개선에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변화하는 지배구조 환경에 맞춰 필요 시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평가 문항의 보완 및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24년도 이사회 평가 결과


   -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99.3점


   - 이사회 구조: 87.1점


   - 이사회 운영: 97.4점


   - 이사회 내 위원회: 96.4점


   - 평가 및 반영: 100.0점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적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정성적 기준에 따른 평가와 보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Y(O)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보상위원회의 평가 결과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한도를 근거로 한 기본 보수와 이사회 규정 제19조에 따른 경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 보수 결정 시 성과 등 정성적 요인도 고려하지만, 최소한 동종 업계 수준의 대우를 제공하고자 하며, 최근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증가와 지주회사 업무 확장 등을 반영하여, 1인당 평균 약 67백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 결과에 따른 보수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사외이사는 회사 외부의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자문과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하므로,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이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차등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N(X)
성과 연동 여부
N(X)

당사는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적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정성적 기준에 따른 평가와 보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업계 수준을 반영한 적정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 차등을 두지 않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회사와 이사 간 이해관계가 발생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 결정에 특별히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사외이사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사외이사 지원 활동(경영정보 접근, 외부 감사인과의 미팅, 이사회·위원회 사전 실무진 설명회, 직속 지원 부서의 지원 등)을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에게 적정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매 분기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Y(O)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Y(O)

당사 이사회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매분기(2월, 5월, 8월, 11월) 영업실적 등을 보고하는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회사 경영상 이사회 차원에서 검토와 승인이 필요한 의사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당사의 공시대상 기간 사업연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이사 평균 출석률 (%)
정기 6 7 100
임시 8 7 100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N(X)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N(X)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등기 임원의 보수 한도를 승인받은 후, 주총 이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개별 등기 임원의 보수 지급 기준을 승인하고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핵심 원칙 6에 따라, 당사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되고 공시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결과는 임원 보수와 연계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각자 전문성을 가진 분야가 다르며, 특정 사안에 대한 검토 및 제안 범위가 상이합니다. 사외이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자문과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하므로, 평가 결과를 보수와 연계하여 차등 대우할 경우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과 제도의 취지가 저해될 수 있습니다.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임원의 고의적인 사기, 횡령, 배임 등 형사상 법령 위반 행위를 제외한 직무상 위반이나 과실로 인해 회사 및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손해배상금과 관련 소송비용 등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상법에서는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이러한 책임 감면 규정을 정관에 별도로 두지 않아, 이사들이 경영 판단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책임에 관한 내용은 당사의 정관 제32조 및 기업지배구조헌장 제Ⅱ.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Y(O)

당사는 지속 가능한 경영과 비재무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이사회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2021년 11월 ESG경영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2월에는 "회사 경영상 중대한 재무, 비재무적 리스크" 사항을 이사회 규정상 심의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ESG경영위원회는 단기적인 이익과 주요 투자보다는 중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활동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협력사와의 상생경영, 지역 협력 사업, 사회 공헌 활동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와 동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검토하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검토된 사안 중 이사회 차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보고가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ESG경영위원회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 ESG 관련 중요한 사항이나 주요 비재무적 리스크 사항을 이사회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와 같이, 당사는 매 분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영업실적 등을 이사들에게 보고하고, 경영사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사회 개최 7일 전에는 개최 시기와 안건 등을 통보하며,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 담당자와 각 안건별 담당 실무자가 사전에 이사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사들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자 검토와 고려의 시간을 갖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상호 토론을 통해 최적의 경영 판단을 내립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이사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와 같이, 당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이사회 운영을 통해 업무 진행 경과와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이사들 간 충분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및 안건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을 통해 이사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이사회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Y(O)

당사는 정관 제39조와 이사회 규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사록 작성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의사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며, 출석 이사는 결의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해당 의사록은 이사회 지원 부서에서 원본을 상시 보관하고 있으며, 이사회 결과 공시나 관계 기관의 요청 시 즉시 제출됩니다.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는 보고자와 배석자가 직접 의사록을 작성하므로, 녹취록 작성은 필요하지 않아 별도로 녹취록을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습니다.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 회의별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의사록에 반영하며, 개별 이사들의 토의 내용, 의결 사항 및 제안 사항도 의사록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최근 3년간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이사회 재직기간 출석률 (%) 찬성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이진원 사내이사(Inside) 2020.3.30~2023.11.8 100 100 100 100 100 100
이종근 사내이사(Inside) 2023.3.29~2023.11.8 100 100 100 100
박홍진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2023.3.29~2023.11.8 100 100 100 100
박홍진(기타비상무이사 전) 사내이사(Inside) 2015.3.27~2023.3.2 100 100 100 100 100 100
정지선 사내이사(Inside) 2022.3.15~2023.3.29
2023.11.8~현재
95.7 100 100 88.9 100 100 100 100
정교선 사내이사(Inside) 2007.3.23~2023.3.29
2023.11.8~현재
91.3 100 100 77.8 100 100 100 100
장호진 사내이사(Inside) 2010.5.28~2023.3.29
2023.11.8~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정지영 사내이사(Inside) 2019.3.29~2023.3.2 90.1 100 88.9 100 100 100
정병두 사외이사(Independent) 2020.3.30~2024.3.2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무원 사외이사(Independent) 2023.3.2~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임경구 사외이사(Independent) 2023.3.29~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신수원 사외이사(Independent) 2019.3.29~2023.3.29 100 100 100 100 100 100
유원곤 사외이사(Independent) 2021.3.29~2023.3.2 100 100 100 100 100 100
최승순 사외이사(Independent) 2024.3.28~현재 100 100 100 100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Y(O)

당사는 홈페이지, 정기 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을 통해 사업연도별 이사회 개최 일자, 의안 내용, 가결 여부, 이사 참석 현황 등을 공개하여 누구나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 회의 주요 내용을 의사록에 모두 기재하며, 이를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을 통해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활동 내역은 정기 공시뿐만 아니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되어 투자자 등에게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와 같이, 당사는 앞으로도 이사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사들 간의 토의 내용, 제안 사항, 발언 등을 최대한 상세히 의사록에 기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사회 활동 내역 등 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ESG 경영위원회 등 5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합니다. 따라서,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거나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선임하여 철저히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 위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가 운영하는 5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모두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장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어, 사외이사 중심의 위원회 운영으로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와 같이, 당사는 앞으로도 이사회 내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모든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조직, 운영, 권한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는 결의한 중요 안건들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Y(O)

당사는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ESG 경영위원회 등 5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당사 정관 제43조를 근거로 운영되며, 각 위원회는 직무,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위원회 규정을 통해 명문화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법령에 의한 설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별도 자산총액이 2조 원에 미달하지만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ESG경영위원회는 2021년 11월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와 보상위원회 또한 법적 설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측면에서 계열회사 간의 거래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의 적정성을 사전 검증하고, 보상위원회는 등기 이사들의 업무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보상정책과 보수 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와 사외이사 평가에서 이사들의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되고 취약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542조의11 및 정관 제43조의1을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회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그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최소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며,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됩니다.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제542조의8 및 정관 제43조의2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사외이사 후보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이사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2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③ 내부거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26조 및 정관 제43조의4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와 그 적정성을 평가하고 거래 금액 한도를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총 4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3인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됩니다.


④ 보상위원회

보상위원회는 정관 제43조의3을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등기임원의 연간 보수 집행 현황을 보고하고, 등기임원의 업무 성과 평가에 따른 보상정책 및 보수 한도를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연 1회 이상 개최됩니다.


⑤ ESG경영위원회

ESG경영위원회는 정관 제43조의5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ESG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ESG경영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개최됩니다.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Y(O)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검증 및 평가를 수행하며, 일부 위원회는 이사회의 권한을 일부 이관받아 권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을,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이 이사회에 보고되며,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일부 안건의 경우 관련 법률 규정과 심의 안건의 중대성 및 필요에 따라 이사회로의 보고 여부가 판단되기도 합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검토된 안건 중 이사회에 보고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2024년 사외이사-1차 2024-02-27 4 4 결의(Resolution)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최승순 후보자) 가결(Approved) O
사외이사-2차 2024-03-28 4 4 결의(Resolution)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최승순 사외이사) 가결(Approved) O
2025년 사외이사-1차 2025-02-28 3 3 결의(Resolution)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이무원, 임경구 후보자) 가결(Approved) O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2024년 내부-1차 2024-02-27 4 4 보고(Report) 1. 2023년 제 4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기타(Other) X
내부-2차 2024-03-28 4 4 결의(Resolution) 1.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O
내부-3차 2024-04-24 4 4 결의(Resolution)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O
내부-4차-A 2024-05-10 4 4 결의(Resolution) 1. (주)현대IT&E 주식 매각의 건 가결(Approved) O
내부-4차-B 2024-05-10 4 4 보고(Report) 1. 2024년 제 1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기타(Other) X
내부-5차-A 2024-08-09 4 4 결의(Resolution)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X
내부-5차-B 2024-08-09 4 4 보고(Report) 1. 2024년 2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기타(Other) X
내부-6차-A 2024-11-08 4 4 결의(Resolution) 1.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O
내부-6차-B 2024-11-08 4 4 보고(Report) 1. 2024년 3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기타(Other) X
내부-7차 2024-11-08 4 4 결의(Resolution) 1. (주)비노에이치 주식매매계약 체결 승인
2. (주)한국경제신문 주식매매계약 체결 승인
3. 한무쇼핑(주) 주식매매계약 체결 승인
4.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
가결(Approved) O
2025년 내부-1차 2025-01-24 4 4 결의(Resolution) 1. (주)현대퓨처넷 주식 매매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
2. 대원강업(주) 주식 매매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O
내부-2차 2025-02-28 4 4 보고(Report) 1. 2024년 제 4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기타(Other) X
내부-3차 2025-03-31 4 4 결의(Resolution) 1.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O
내부-4차-A 2025-05-09 4 4 결의(Resolution)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O
내부-4차-B 2025-05-09 4 4 보고(Report) 1. 2025년 제 1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기타(Other) X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당사는 상기 (3)항에 기재한 이사회 내 위원회 이외에도,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ESG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의 안건들 중 이사회에 보고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 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여부 

내용 

 

2024

감사-1차

2024.2.8

3

3

보고

1.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보고

보고

감사-2차

2024.2.27

3

3

보고

1. 2023년 재무제표 보고의 건

보고

보고

 결의

1. 2023년 감사 보고의 건

가결

미보고

2.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가결

보고 

3.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의 건 

가결

미보고

 감사-3차

2024.5.10

3

3

보고

1. 2024년 1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보고

미보고

2.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의 건

보고

미보고

결의

1. 외부감사인 사후 평가의 건

가결

미보고

2.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의 건

가결

미보고

감사-4차

2024.8.9

3

3

보고

1. 2024년 2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보고

미보고

2.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의 건

보고

미보고

감사-5차

2024.11.8

3

3

보고

1. 2024년 3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보고

미보고

2.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안 보고의 건

보고

보고

결의

1.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 보고의 건

가결

보고

2.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의 건

가결

미보고

2025년

감사-1차

2024.2.14

3

3

보고

1.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보고

보고

감사-2차

2025.2.28

3

3

보고

1.2024년 재무제표 보고의 건

보고

보고

결의

1. 2024년 감사 보고의 건

가결

미보고

2.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가결

보고

감사-3차

2025.3.31

3

3

결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보고



【 보상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 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여부 

내용 

 

2024년

보상-1차

2024.2.27

3

3

보고

1. 2023년 이사보수 집행 현황 및 업무성과 보고의 건

보고

미보고

결의 1. 2024년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보고 
2025년

보상-1차

2025.2.28

3

3

보고

1.2024년 등기임원 보수 집행 현황 및 업무 성과 보고의 건

보고

미보고

결의 1. 2025년 등기임원 보 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보고

보상-2차

2025.3.31

3

3

결의

1.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이무원 사외이사) 

가결

보고


【 ESG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 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여부 

내용 

 

2024년

ESG-1차

2024.2.27

4

4

결의

1. 2024년 그룹 ESG 운영계획 보고의 건

가결

미보고

ESG-2차

2024.3.28

4

4

결의

1. ESG 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이무원 사외이사)

가결

보고

ESG-3차

2024.11.8

4

4

보고

1. 2024년 ESG 평가결과 보고의 건 

보고

보고 

2. .ESG 중대성 항목 선정의 건 보고 미보고

2025년

ESG-1차

2025.2.28

4

4

결의

1. 2025년 그룹 ESG 운영 계획의 건

가결

미보고

ESG-2차

2025.3.31

4

4

결의

1. ESG 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이무원 사외이사)

가결

보고

ESG-3차

2025.5.9

4

4

결의

1. ESG 중대성 항목 선정의 건

가결

미보고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와 같이, 당사는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ESG경영위원회 등 총 5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운영 관련 사항은 위원회 규정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보고하나,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에도 보고하여 이사 전원이 함께 검토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와 같이, 당사는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제·개정할 경우, 이사회 차원에서 위원회 규정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또한,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안건별 소관 위원회에서 1차로 검토 및 심의 과정을 거친 후, 이사회 차원에서도 이를 다루어 합리적이고 최선의 경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Y(O)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당사는 해당 법적 의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는 총 3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법」 제415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상회하여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임경구 위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2014년)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2015년)
· 국세청 조사국장(2016년~2017년)
· 세무법인 케이파트너즈 엘케이지점 대표(2017년~현재)
임경구 사외이사는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4호에 해당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당사의 사업보고서 내"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부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무원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 -
최승순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Y(O)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독하는 역할의 특성상, 고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회계·세무, 법률,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임경구 사외이사는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오랜 공직 경력에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 관련 업종에서의 실무 경험도 보유하고 있어, 감사위원회에 요구되는 회계·재무 전문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감사위원 선임 시 해당 요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위원이 해당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16조에는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감사위원 선임 시 검토하는 주요 법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필요조건

당사

 상법 제 415조의 2

 · 3명 이상의 이사, 2/3 이상의 사외이사

 · 위원회 결의로 대표할 자를 정할 것

 ·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3명)
 · 감사위원회 위원장 : 임경구 사외이사 

 상법 제 542조의 11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재무 전문가일 것

 · 감사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 임경구 사외이사 해당

 상법 제 542조의 10

 · 상장회사의 상근감사 결격사유

 · 상장회사의 상근감사 결격사유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Y(O)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관 제43조가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되며, 별도의 감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책임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할 권리가 있고(감사위원회 규정 제28조),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중요한 업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 또한, 회사 재산 보전에 중대한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사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위원회 규정 제23조).


이 외에, 감사위원회 규정 제1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②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③ 감사에 관한 사항

  ·업무ㆍ재산 조사

  ·자회사의 조사

  ·이사의 보고 수령

  ·이사와 회사간의 소(訴) 대표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訴) 제기 결정 여부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기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ㆍ개정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ㆍ개정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감사계획 및 결과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 평가

  ·선정된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

  ·검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반면,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더불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규정에서는 감사위원의 영업상 비밀 누설 금지(감사위원회 규정 제7조) 및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감사위원회 규정 제8조)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Y(O)

감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당사는 감사위원에게 전문 세미나 참석 및 외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시대상 기간 동안 실시한 감사위원 교육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차

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자

주요 내용 

1

2024.6.12

감사위원회 포럼

임경구, 이무원, 최승순

 · AI기업의 도입 전략과 거버넌스
   - 데이터 기반 AI 만들기 및 활용

   - 기업의 AI 구현 방안 

2

 2024.6.14

감사위원회 포럼

임경구, 이무원, 최승순

 ·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이해 및 현황

   - 블록체인 기술의 필요성 및 작동원리

   -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 

3

2024.8.21

삼정KPMG 아카데미

임경구, 이무원, 최승순

 · ESG 경영과 이사회 활동 

4

2024.11.5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지구 발전센터

임경구, 이무원, 최승순

 ·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알아야할 효과적인 국내외 공시
   감독 및 현황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Y(O)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사 비용으로 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투자은행(IB) 등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감사위원회에 공유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이해도 제고 및 판단의 객관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Y(O)

당사의 「감사위원회 규정」 제20조는 부정행위 발생 시 감사위원회의 대응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기업 내 부정행위 발생 시 관련 이사에게 조사 및 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 제25조에 따라 내부 감사부서와의 연계 체계도 마련되어 있으며, 필요 시 내부 감사부서에 대해 감사 결과 보고를 요구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이사회의 대응 상황에 대해 감시 및 검증을 수행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회계·재무·법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권한과 다양한 감사 및 지원 절차를 기반으로 감사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Y(O)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감사위원의 정보 요청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관련 비용을 부담하여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경영 관련 정보를 요구할 경우, 회사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최대한 보장되고 있습니다.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Y(O)

당사 감사위원회의 업무 집행은 내부회계관리파트에서 담당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재무·회계 분야 관리자급 직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요청 사항에 대해 즉각적이고 적절한 보고 체계를 갖추어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와 경영진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시점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판단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명

담당직원 인원수

직원
(근속연수)

주요 지원사항 

 내부회계파트

10.2년

 · 감사위원 업무 지원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지원

 · 감사위원 대상 교육 지원

 · 감사위원회 등 주요내용에 대한 사전설명 및 기타 요청사항 지원

 · 기타 감사위원의 역할과 책임을 위해 필요한 업무의 전반적인 지원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Y(O)

당사의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인 내부회계관리파트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직접 업무를 지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부서 직원에 대한 인사상 신분 또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4년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견서」 내

‘1. 내부감시장치의 개요 → 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선임과 감사부서 직원의 인사상 신분보장’ 항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독립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 시 이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Y(O)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수는 사외이사로서의 보수와 「이사회 규정」 제19조에 따라 규정된 경비 지원 등을 포함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기간 동안 감사위원에게 지급된 보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

3

202백만

67백만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1

당사의 사외이사 3인 전원이 감사위원으로도 구성되어 있으므로,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은 1.00입니다.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경구 사외이사는 「상법」에서 요구하는 회계·재무 전문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기타 감사위원의 역량 제고를 위해 내부·외부 전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업무 수행 시 필요에 따라 회계감사인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이 주최하는 강연·세미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상법」 및 시행령상 결격사유 및 자격요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에는 구성, 운영, 직무를 비롯하여, 내부 임직원의 부정행위 발생 시 조사 절차 등도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실효성 있는 감사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관련 업무는 내부회계관리파트가 전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함으로써 감사위원회가 실질적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수시 활동과 정기 회의 개최 등을 통해 감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그 활동 내역은 정기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Y(O)

공시대상 기간 사업연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까지 감사위원회는 총 9회 개최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에서는 위원회를 매 분기 개최하는 정기 위원회와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 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근거로 분기별 정기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정기 위원회에서는 분기 재무제표 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업무 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중요한 업무에 관한 회사의 보고에 대해 추가 검토 및 자료 보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검토합니다. 2025년 2월에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는 내부회계 관리자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 실태를 보고받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정기 감사위원회에서는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2월에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대면 회의를 통해 회사의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보고받고 적정성을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였습니다.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Y(O)

당사의 「감사위원회 규정」은 감사절차, 의사록 작성, 주주총회 보고 등 감사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 제4장에서는 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감사계획의 수립부터 실지감사에 이르기까지 감사절차 전반에 대한 세부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정 제17조에서는 감사위원회 의사록 작성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의사록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등 작성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규정 제40조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제기한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책임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공시대상 기간 개시일로부터 본 보고서 제출일까지의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및 개별 감사위원의 회의 출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개최일자

출석인원

정 원

안 건

가결여부

이사회
보고

구 분

내 용 

 2024년

감사-1차

2024.2.8

3

3

보고

 ·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기타

감사-2차

2024.2.27

3

3

보고

 · 2023년 4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기타

결의

 · 2023년 감사보고의 건
 ·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의 건

가결
가결

가결

X


X

감사-3차

2024.5.10

3

3

보고

 · 2024년 1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안

기타
기타

X
X

결의

 · 외부감사인 사후 평가의 건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의 건 

가결
가결

X
X

감사-4차

2024.8.9

3

3

보고

 · 2024년 2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의 건

기타
기타

X
X

감사-5차

2024.11.8

3

3

보고

 · 2024년 3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안 보고의 건

기타
기타

X

결의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 보고의 건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의 건

가결
가결


X

2025년

감사-1차

2025.2.14

3

3

보고

 ·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기타

감사-2차

2025.2.28

3

3

보고

 · 2024년 재무제표 보고의 건

기타

결의

 · 2024년 감사보고의 건
 ·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가결
가결

X

감사-3차

2025.3.31

3

3

결의

 ·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출석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신수원 사외이사(Independent) 100 100 100
유원곤 사외이사(Independent) 100 100 100
임경구 사외이사(Independent) 100 100 100
이무원 사외이사(Independent) 100 100 100
정병두 사외이사(Independent) 100 100 100 100
최승순 사외이사(Independent) 100 100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의 감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또한 내부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의 활동 내역과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그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Y(O)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N(X)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35조(외부감사인의 선정 등)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전문성, 신뢰성 및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3년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통지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지정된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의 감사 계약 체결 건을 보고받고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 비감사 용역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있으며, 감사 용역 보수 대비 과도한 수준의 비감사 용역이 체결된 사례는 없습니다.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 관련 보수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3년을 초과하여 동일 외부감사인의 감사 책임자가 참여한 사례도 없습니다.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2023년 2월 14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는 대면회의를 통해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통지 내용과 함께, 감사 보수 금액 및 계약 기간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개최일자

의안내용

 참석 감사위원 

2023.2.14

지정감사인과의 감사계약 체결 보고의 건

3명 전원참석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충실한 감사업무 수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2024년 5월 10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연도 감사업무계획에 따라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성실하게 수행되었으며,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외부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및 관련 윤리규정에 따른 독립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감사 업무는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 용역 계약 체결 시, 그 세부 내역을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 및 삼일회계법인과 체결한 비감사 용역은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따른 세무조정 업무로, 감사 업무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선정된 것입니다.


비감사 용역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연도

계약 체결일

용역 내용

용역 수행기간

용역 보수 

제57기

2025.1

Robotic application 현대이지웰 

2024.2~2027.1

15백만 

2024.12

Robotic application 현대그린푸드

2024.12~2027.12

18백만

2024.12

2024 세무조정 현대퓨처넷

2024.12~2025.3

11백만

2024.11

2024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지원 현대지에프홀딩스 외 8개사
현대에버다임, 현대리바트, 현대그린푸드, 현대홈쇼핑,
현대바이오랜드, 한섬, 현대엘앤씨, 현대퓨처넷

2024.11~2026.6

65백만

2024.8

2024 세무조정 씨엔에스푸드시스템

2024.8~2025.3

6백만

2024.7

2023 BEPS 용역 현대엘앤씨

2024.7~2025.6

35백만 

2024.7

2024 세무조정 현대아이티앤이

2024.7~2025.3

7백만

2024.7

2024 세무조정 현대리바트

2024.7~2025.3

19백만

2024.7

2024 세무조정 현대그린푸드

2024.7~2025.3

16백만

2024.7

2024 세무조정 현대지에프홀딩스

2024.7~2025.3

12백만

2024.7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자문 현대지에프홀딩스

2024.2~2024.6

30백만

2024.1

Robotic application 현대지에프홀딩스

2024.1~2027.1

18백만

2024.1

Robotic application 현대드림투어

2024.1~2027.1

7백만

 제56기

 2023.7

2023 세무조정 현대지에프홀딩스

2023.7~2024.3

6백만

2023.7

2023 세무조정 현대그린푸드

2023.7~2024.3

16백만

2023.7

2023 세무조정 현대리바트

2023.7~2024.3

19백만

2023.7

2023 법인세 세무조정 현대아이티앤이

2023.7~2024.3

7백만

2023.7

2023 법인세 세무조정 씨엔에스푸드시스템

2023.7~2024.3

6백만

2023.2

분할재무상태표 특정목적 감사(분할존속/신설)

2023.2~2023.3

90백만

2023.2

소유주식명세서 관련 합의된 절차(AUP)

2023.2~2023.3

10백만

제55기

2022.5

세무조정

2022.5~2023.3

20백만




또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리를 위해 당사는 2023년 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인(삼일회계법인) 및 그 계열사와 비감사 용역을 체결할 경우,

감사위원회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공인회계사법」 제21조(직무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직무제한)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 계약의 필요성, 보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비감사 용역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충실히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향후에도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내부 정책과 관련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실시 전반 및 감사 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의사소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기 감사위원회 개최 전에 분기별 1회 이상 만나 감사 계획, 감사 결과 등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 중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 간에 이루어진 커뮤니케이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분기 내용
1회차 2024-02-23 1분기(1Q) ㆍ핵심감사사항 등 중점 감사사항
ㆍ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상황
ㆍ기타 감사종료단계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2회차 2024-02-27 1분기(1Q) ㆍ외부조회서 발송 및 회수
ㆍ각 계정 별 기말 입증감사절차 수행
ㆍ기말감사 결과 보고
ㆍ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발행
3회차 2024-05-08 2분기(2Q) ㆍ1분기 검토보고서 발행
ㆍ연간 통합감사 일정 계획
ㆍ비감사업무 독립성 확인
4회차 2024-08-07 3분기(3Q) ㆍ반기검토보고서 발행
ㆍ연간 회계이슈 식별 및 논의
ㆍ감사위원회 2차 보고
5회차 2024-11-08 4분기(4Q) ㆍ3분기 검토보고서 발행
ㆍ감사위원회 3차 커뮤니케이션, 핵심감사사항 논의
ㆍ그룹감사지침서 발송
ㆍ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검토
ㆍ사업결합 및 PPA(인수가격배부) 보고서 검토
ㆍ금융자산 실사 입회
6회차 2025-02-25 1분기(1Q) ㆍ외부조회서 발송 및 회수
ㆍ각 계정 별 기말 입증감사절차 수행
ㆍ감사위원회 기말감사 결과 보고
ㆍ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발행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감사위원회는 필요 시 외부감사인에게 회계 관련 장부 및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주회사의 보유 주식 평가 방식 및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 등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당사의 외부감사인도 이와 같은 법령에 따라 감사 중 확인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 중요사항을 보고한 경우 감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선임, 사실관계 조사,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은 감사위원회 회의 전 사전 검토가 가능하도록 관련 안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하며, 기타 주요 사내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 확인된 중요사항에 대해 서면 또는 대면 회의 등의 방식으로 감사위원회에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8일에는 외부감사인과 연간 감사계획을 사전 협의하였으며, 매 분기별로 회사 재무제표상 주요 이슈에 대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직접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34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감사 수행 중 발견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와 그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부정행위 또는 법령 및 정관 위반 등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는 즉시 증권선물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에게 제출되도록 규정하여, 법적 준수 및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Y(O)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Y(O)

당사는 제57기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를 2025년 3월 31일에 개최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별도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연결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는 4주 전에 각각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제출하였습니다.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재무제표 제공일자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제공대상
제 57기 2025-03-31 2025-02-10 2025-02-14 삼일회계법인
제 56기 2024-03-28 2024-02-08 2024-02-08 삼일회계법인
제 55기 2023-03-29 2023-02-06 2023-02-17 삼일회계법인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의 내부감사 기구(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수시 및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충실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향후에도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Y(O)

당사는 2024년 11월 8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해당 계획은 한국거래소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당사의 경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개선 요소(PBR, 내부 투자수익률, 주주환원율,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등)를 도출한 뒤,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수립되었습니다.
(※ 공시 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108800167)


또한, 외국인 투자자 및 해외 주주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동일한 내용을 영문으로도 공시하였습니다.
(※ 영문 공시 링크: https://englishdart.fss.or.kr/dsbh001/main.do?rcpNo=20241108800178)



[기업가치 제고 계획 Summary]


   - 지분 투자수익률 4% 이상 달성 지향

   - 2025년부터 연간 100억 원 이상 중간배당 실시

   - 2027년까지 결산·중간배당 포함 총 배당금 500억 원 수준 달성 지향

   - 2025년부터 연간 시가배당률 5% 수준 달성 지향

   - 별도기준 당기순이익 대비 80% 이상 주주환원율 달성 지향

   -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강화

       · 개인투자자 편의성 제고

       ·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와의 소통 확대

       · 영문 공시 확대를 통한 해외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당사 이사회는 2024년 11월 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회 구성원에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향후에도 이사회의 감독아래 한국거래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행공시 등 관련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공시일자 이사회 참여 여부 관련 이사회 일자 주요 논의 내용
기업가치제고 계획 공시 2024-11-08 O 2024-11-08 기업가치제고 계획 이사회 보고

: 한국거래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행공시 등 관련 절차 이행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Y(O)

당사는 2024년 11월 8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이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투자자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습니다.


공시 당일에는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30여 명을 대상으로 컨퍼런스콜을 개최하여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11월 11일에는 국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NDR(Non-Deal Roadshow)을, 11월 20일에는 홍콩 소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 NDR을 각각 진행하며 계획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7일에는 유안타증권이 주관한 「2025 Corporate Day」에 참가 등 공시대상 기간내 적극적인 IR 활동을 통해 투자자 및 주주 대상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IR 활동을 통해 투자자 및 주주로부터 다양한 피드백을 수렴하였으며, 해당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5년 예정된 이행 공시에 개선된 내용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일자 소통 대상 소통 채널 임원 참여 여부 주요 소통 내용
1 2024-11-08 애널리스트 컨퍼런스콜 O 당사 기업가치제고 계획 설명 및 3분기 실적발표 등
2 2024-11-20 해외 투자자 및 주주 대면미팅 O 당사 기업가치제고 계획 설명 및 3분기 실적 발표 등
3 2024-11-11 국내 기관 투자자 대면미팅 O 당사 기업가치제고 계획 설명 및 3분기 실적 발표 등
4 2024-11-27 국내외 기관 투자자 대면미팅 O 당사 기업가치제고 계획 설명
5 2024-12-17 국내 기관 투자자 대면미팅 O '24년 현대백화점그룹 Corporate Day
- 당사 포함 그룹사(백화점, 홈쇼핑, 그린푸드, 한섬 기업가치제고 계획 설명 등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당사는 “고객을 행복하게, 세상을 풍요롭게”라는 경영이념 아래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향하며, 이해관계자의 권리 존중, 고객 및 소비자 보호, 환경 보전, 근로자의 권리 보장 및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신뢰받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2019년 8월 ‘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규정, ESG 리스크 관리 규정, 공시정보 관리 규정 등을 잇따라 제정·공표함으로써 이사회 중심 경영에 대한 당사의 의지를 명문화하였습니다.



□ 전사적 ESG 관리체계 구축


당사는 ESG 관련 이슈 및 관련 법령 개정, 대내외 환경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ESG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 소속 13개 상장사(㈜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한섬, ㈜현대리바트, ㈜현대퓨처넷, ㈜현대에버다임, ㈜현대바이오랜드, ㈜현대이지웰, ㈜지누스, ㈜대원강업, ㈜삼원강재,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동일 기업집단에 해당하며, 이들 상장사는 공동으로 ‘ESG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ESG 리스크 대응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협의체는 당사 내 ESG경영위원회(2021년 11월 설치)를 지원하는 실무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CFO급 임원이 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각 부문의 ESG 업무를 통합·운영함으로써 보다 유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ESG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ESG 리스크에 대한 전사적 대응은 물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중장기 ESG 전략을 수립·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당사는 2022년 최초로 ESG 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해관계자의 접근성과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4년 ESG 경영보고서: https://www.ehyundai.com/attachfiles/group/Social_Responsibility_Management_White_Paper.pdf


또한, 2024년 한국ESG기준원(KCGS)에서 발표한 ESG 평가에서 통합 등급 A 및 환경(A+), 사회(A+), 지배구조(A) 등 전 부문에서 A등급 이상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배구조 부문은 2019년 이후 꾸준히 A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


당사는 윤리헌장을 기반으로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윤리경영을 모든 경영활동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서 신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임직원 전원은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당사는 윤리경영 규정 및 인권경영 정책을 회사 홈페이지 내 윤리경영 메뉴에 상시 게재함으로써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윤리경영의 체계적 실천을 위하여 ‘그룹윤리위원회’(최고 의결기구), ‘윤리실천 사무국’, 각사 ‘윤리실천위원회’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매년 직영사원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윤리경영 실천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내 ‘윤리신고센터’를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창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윤리경영 홈페이지: https://www.ehyundai.com/newPortal/group/ETH/ETH000001.do



□ 신뢰할 수 있는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노력


당사는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시장으로부터 신뢰받는 지배구조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분

일시 

주요내용 

4대 이사회 내 위원회 체제 구축

2018년 3월

· 기존 감사위원회에 추가 설치/운영


· 사외이사 중심의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 기반의 의사결정 기구를 마련하고,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의 투명성과전문성 제고

순환출자 해소

2018년 4월 

· 법제도가 개정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 해소

전자투표제 도입

2019년 5월

· 주주권 행사의 편의를 제고하고, 주주권 강화 목적

사외이사 연임 제한규정 신설

2019년 8월

· 사외이사의 연임 제한을 이사회 규정으로 도입(6년 초과 금지)


· 이사회 규정('19년 8월) 및 정관('21년 2월) 개정

지배구조헌장 도입

2019년 8월 

· 지배구조에 대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대외적으로 공표

주주총회 집중일 분산프로그램 참여

2020년 3월 이후

· 주주총회 개최일 4주 전에 소집공고를 진행하였으며,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 개최

이사회 소집 통지기한 개정

2020년 3월

·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소집 통지일을 1일 전에서 7일 전으로 앞당김으로써이사들이 사전에 안건에 대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체계 개선

배당정책 공표

2021년 2월

· 주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3개년 배당정책 공시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규정 제정

2021년 3월

·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고, 최고경영자 교체 상황에 대비하여 경영 공백 최소화

ESG리스크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 제정

2021년 3월

· 명문화된 규정에 근거한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수준 제고

ESG경영위원회 설치

2021년 11월

· ESG경영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전문 위원회 설치

이사회/사외이사

평가제도 도입

2022년 2월

·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외이사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한 사외이사재선임의 객관적 근거 마련

분할 후 주주환원 계획 발표

2023년 1월

· 인적분할 전 분할시 각사(존속회사 현대지에프홀딩스, 신설회사 현대그린푸드)의주주환원 방향성 발표

인적분할 완료

지주회사 전환

2023년 3월

· 인적분할 완료 및 지주회사로 전환

이사회 역량 구성표 공개

(Board Skills Matrix)

2023년 3월

· 이사회 구성원의 직무 전문성 및 다양성 공개

배당정책 공표

2024년 2월

· 주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4개년 배당정책 공시('23년 1월 주주환원계획 발표 연계)

정관상 배당 기준일 변경

2024년 3월

· 정기주주총회에서 투자자가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금을 확인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

기업가치제고 계획 발표

 2024년 11월

· 그룹 기업가치제고 계획 공시
 (주요 관계회사 공시 동참: 백화점, 그린푸드, 한섬)

 배당정책 공표
(기업가치제고 계획 수준으로 강화)

 2025년 2월

· 기존 최저 배당액 보장 위주의 배당정책을 기업가치제고 계획에서 공개한대로 환원 수준이 확대된 배당정책 업데이트 

중간 배당 시행
(예정)

2025년 9월 30일
(예정)

· 기업가치제고 계획에 따라 100억 이상 중간배당 시행 예정

·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214800338 



□ 공정한 임직원 보상 체계


당사는 공정한 성과평가에 기반한 보상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목표관리 제도 및 성과 관리를 위한 OKR(Objectives and Key Results)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과, 평가 결과 및 개인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승진 및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CEO를 포함한 사내이사의 보수는 경영 실적을 반영하여 보상위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기준, 방법 및 한도를 설정한 후,

주주총회의 보고 및 승인을 통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당사 기업지배구조 공시 내용과 관련되어 첨부하는 기업 내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2. 이사회 규정

3. 감사위원회 규정

4.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규정

5.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6. 보상위원회 규정

7. ESG경영위원회 규정

8. 기업지배구조헌장

9. 윤리헌장, 윤리강령 및 임직원 윤리실천지침

10. 내부회계관리규정

11. ESG 리스크 관리 규정

12. 공시정보 관리 규정

13.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