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1. 기업명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주식회사
2.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2024-01-01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2024-12-31
보고서 작성 기준일
2024-12-31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회계기간 시작일 2024-01-01 2023-01-01 2022-01-01
회계기간 종료일 2024-12-31 2023-12-31 2022-12-31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실무자
성명 : 김훈 성명 : 이진태
직급 : 상무보 직급 : 책임
부서 : 기획부문 부서 : IR팀
전화번호 : 02-707-9314 전화번호 : 02-707-9314
이메일 : LEM_IR@lotte.net 이메일 : jintae.lee@lotte.net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등 롯데케미칼(주)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53.30
소액주주 지분율(%) 42.85
업종 비금융(Non-financial) 주요 제품 Elecfoil(동박)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O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X
기업집단명 롯데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 매출액 902,252 809,006 729,363
(연결) 영업이익 -64,445 11,805 84,773
(연결) 당기순이익 28,798 -45,120 48,987
(연결) 자산총액 2,282,023 2,392,247 2,430,280
별도 자산총액 722,016 775,256 835,420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66.7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비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X X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O O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O O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O X 정관변경, 배당기준일 변경 공시를 통해 예측가능성 제고.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X X 배당 진행 시 배당결정 공시로 배당실시 내용을 통지하고 있으나, 별도의 배당정책은 제시하고 있지 않음.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O X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수립하여 운영 중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O X 리스크관리제도, 준법통제, 내부회계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운영 중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X X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겸임
집중투표제 채택 X X 정관 상 배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O X 기업지배구조헌장 등 정책 명문화하여 운영 중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O O 이사 후보 선정에 있어서 국적과 성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 구성 중 1인이 여성 이사로 구성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O X 내부감사기구가 감사지원조직에 대한 임면 및 인사이동 동의권 보유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X X 경영관리, 사업계획 수립/운영 등 풍부한 관리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나, 핵심지표에서 요구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는 아님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O X 분기별 1회이상 외부감사인 회의 진행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O O 내부감사기구는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당사는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이 반영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배구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인 202412월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2, 사외이사 2명 총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인 20255월 현재 사내이사 3, 사외이사 2, 기타비상무이사 1, 6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위해 경영, 화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이사로 구성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주요 의사 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개별 안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사는 ESG 관점에서의 전략 및 정책수립을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 ESG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기업경영의 근간이 되는 지배구조를 명확한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구성하여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인 202412월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2, 사외이사 2명 총원 4이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3, 사외이사 2,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경험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ESG 관점에서의 전략 및 정책수립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현황(요약)](24년말 기준)

내부기관

구성

(사외이사/

구성원수)

의장

(이름/사내,사외 여부)

주요역할

이사회

2/4

김연섭

(사내이사/대표이사)

1.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결정

2.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

3. 이사에 대한 자료 제출, 조사 및 설명 요구

ESG

위원회

2/3

김연섭

(사내이사/위원장)

1. ESG 전략 및 정책수립

 

참고사항

내부감사기구

인원수

성명

주요역할

감사

(상근감사)

1

박성근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

5. 이사회의 소집청구 및 소집

6.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7.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8. 이사의 보고 수령

9.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10.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11.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12.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13.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14. 외감법 제10조 제4항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한 외부감사인의 선정

15.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감사에 부여된 사항에 관한 권한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의 소중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맞게 주주총회에 대한 소집 공지를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맞게 주주총회에 대한 소집 공지를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 사항을 주주총회 최소 2주간 전에 제공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 주주의 권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2025년 제38회 정기주주총회 2025년 임시주주총회 2024년 제37기 정기주주총회
정기 주총 여부 O X O
소집결의일 2025-02-26 2024-12-27 2024-02-21
소집공고일 2025-03-07 2025-01-09 2024-03-07
주주총회개최일 2025-03-24 2025-01-24 2024-03-25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17 15 18
개최장소 본점/전북 익산시 본점/전북 익산시 본점/전북 익산시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주주) 및 홈페이지공고, 금감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주주총회 소집공고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주주) 및 홈페이지공고, 금감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주주총회 소집공고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주주) 및 홈페이지공고, 금감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주주총회 소집공고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실시 여부 O O O
통지방법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 주주가 의결권 행사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 주주가 의결권 행사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 주주가 의결권 행사
세부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6명 중 6명 출석 4명 중 4명 출석 4명 중 4명 출석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1명 중 1명 출석 1명 중 1명 출석 1명 중 1명 출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대다수의 주주가
의안에 대해 찬성 및 재청을 하였으며, 특정주주가 추가적
발언을 하지는 않았음.
대다수의 주주가
의안에 대해 찬성 및 재청을 하였으며, 특정주주가 추가적
발언을 하지는 않았음.
대다수의 주주가
의안에 대해 찬성 및 재청을 하였으며, 특정주주가 추가적
발언을 하지는 않았음.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공고 소집통지를 갈음하고 있으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게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우편으로도 별도 발송하여 주주총회 전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개최 1주일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 결산 일정 및 회계감사 일정으로 인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전 소집공고를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결산 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주총회 4주전 공고는 미준수 하였으나, 향후 주주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당사는 접근성의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외국인 주주를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결권 행사 위임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모든 주주가 의안별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고,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의결권 행사 위임 및 전자투표를 활용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당사는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분산개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모든 주주가 최대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분산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전자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많은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제38기 주주총회 제37기 주주총회 제36기 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2025년 3월 21일, 27일, 28일 2024년 3월 22일, 27일, 29일 2023년 3월 24일, 30일, 31일
정기주주총회일 2025-03-24 2024-03-25 2023-03-31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O O X
서면투표 실시 여부 X X X
전자투표 실시 여부 O O O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O O O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찬성주식수 찬성 주식 비율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제1호 의안1 보통(Ordinary) 제38기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46,110,835 29,248,419 29,018,759 99.2 229,660 0.8
제2-1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김연섭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46,110,835 29,248,419 29,097,306 99.5 151,113 0.5
제2-2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박인구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46,110,835 29,248,419 29,123,827 99.6 124,592 0.4
제2-3호의안 보통(Ordinary)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오세민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46,110,835 29,248,419 29,216,375 99.9 32,044 0.1
제2-4호의안 보통(Ordinary)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정성윤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46,110,835 29,248,419 29,175,596 99.8 72,823 0.2
제2-5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채진호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46,110,835 29,248,419 29,126,183 99.6 122,236 0.4
제3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46,110,835 29,248,419 29,223,126 99.9 25,293 0.1
제4호 의안 보통(Ordinary)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46,110,835 29,248,419 29,223,465 99.9 24,954 0.1
2025년 임시주주총회 제1호 의안 특별(Extraordinary) 정관 변경의 건 가결(Approved) 46,110,835 29,175,578 24,606,932 84.3 4,568,646 15.7
제37기 정기주주총 제1호 의 보통(Ordinary) 제37기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46,110,835 28,969,824 28,794,484 99.4 163,447 0.6
제2호 의 특별(Extraordinary) 정관 변경 승인의 건
(배당기준일 변경)
가결(Approved) 46,110,835 28,969,824 28,937,273 99.9 23,551 0.1
제3호 의 보통(Ordinary)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이필재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46,110,835 28,969,824 28,934,625 99.9 26,199 0.1
제4호 의 보통(Ordinary)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가결(Approved) 46,110,835 28,969,824 26,066,053 90.0 2,894,771 10.0
제5호 의 보통(Ordinary)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46,110,835 28,969,824 25,008,249 86.3 3,952,252 13.6
제6호 의 보통(Ordinary)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46,110,835 28,969,824 28,937,225 99.9 23,599 0.1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한 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중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주주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많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최대한 많은 주주가 주주총회 참석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분산개최를 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주를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결권 행사 위임,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모든 주주가 의안별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의 참여와 의결권 행사가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주주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가 참여하여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있도록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분산개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외국인 주주를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결권 행사 위임으로 각 의안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모든 주주가 의안별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의 참여와 의결권 행사가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주주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주주는 관계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주주총회 6주전 까지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회사는 주주제안에 대하여 제약없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상법 등 관계법률에 따라 주주제안을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에 주주의 권리를 명문화였습니다. 향후 주주제안권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 및 기업지배구조헌장에 따라 해당의안의 주요 내용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되고,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제안이 없었습니다.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제안주체 구분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 여부 찬성률 (%) 반대율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N(X)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접수된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수용 여부 회신 주요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제안권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주는 관계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당사는 제안된 주주 제안에 대하여 제약없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상정된 제안 안건은 모든 주주가 참여하여 의안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주제안이 행사된 사례가 없고,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의 일환으로 기관투자자의 공개서한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가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하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배당 등 주주환원이 결정되는 경우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별도의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주주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배당을 주주환원의 기본 형태로 보고 회사의 이익규모,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재무구조의 건전성 유지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은 수립 되어있지 않습니다.

(2)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N(X)
영문자료 제공 여부
N(X)

당사는 현재 별도의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한 사례가 없는 관계로 별도의 영문주주환원정책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주주환원정책 제공시 영문자료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Y(O)
시행 여부
배당 미실시(No Dividend)

당사는 2024325일 제37회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배당 절차 개선과 관련한 상장회사협의회 표준 정관에 따른 정관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향후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하고 해당 배당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배당 지급 예정임을 20241227일 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공시를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결산배당 여부 배당기준일 배당액 확정일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제38기 12월(Dec) X O
제37기 12월(Dec) O 2023-12-31 2024-01-29 X
제36기 12월(Dec) O 2022-12-31 2023-03-09 X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 해당내용을 공시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제공 및 향후 계획 등의 제공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배당을 주주환원의 기본 형태로 보고 회사의 이익규모,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재무구조의 건전성 유지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배당 등의 결정시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325일 제37회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배당 절차 개선과 관련한 상장회사협의회 표준 정관에 따른 정관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향후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하고 해당 배당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배당 지급 예정임을 20241227일 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공시를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황 등으로 미진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에도 적절한 주주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 배당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결산배당 이외에도 정관 제54조의 2에 의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상법 규정에 의한 분기배당을 금전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3개 사업연도에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한 사례가 없어 세부내용 기재는 생략합니다.


<하기 표 1-5-1-2 추가 기재사항>

(*) 표 1-5-1-2의 내용 중 전(37) (연결)당기순이익이 음수(-)인 관계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 배당성향 = 배당금총액 / 연결 또는 개별 당기순이익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주식배당 현금배당(단위 : 원)
연도 결산월 배당가능 이익 총 배당금 주당 배당금 시가 배당률 (%)
당기 보통주 2024년 12월(Dec)
전기 보통주 2023년 12월(Dec) 119,033,204,960 9,222,167,000 200 0.5
전전기 보통주 2022년 12월(Dec) 132,918,450,308 13,833,250,500 300 0.56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기준 (%) 28.2
개별기준 (%) 79.3 283.2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당사는 기준일 현재 배당 외 주주환원은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업황 변동으로 배당의 규모 등에 미진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 차별화된 기술력 및 전략적 투자를 통한 사업성과 개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구축을 추구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적절한 주주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는 안정적 수익을 기반으로 주주 친화적 배당정책을 지속하여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관계 법령 및 당사 정관에 따라 당사 주주의 의결권은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는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당사의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1주의 금액 : 500)이며,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46,110,835주 입니다. 종류주식은 없으며, 전량 기명식 보통주로 발행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 기간 이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으로 인한 보통주 발행 있었으며, 공시제출일 기준 현재 발행주식수는 52,365,463주 입니다.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종류주 발행가능 주식전체
200,000,000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발행비율 (%) 비고
보통주 46,110,835 23.0 -
우선주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현재 당사의 발행 주식 중 종류주식 및 잔액은 없으며, 전량 기명식 보통주로 발행되어 있어,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를 실시한 내역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 주주의 의결권은 11의결권 원칙이 적용되며,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평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당사는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개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컨퍼런스 콜, NDR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실적발표와 같은 주요정보의 경우 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웹캐스팅을 수행하여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IR 자료를 게재하여 주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등 주주와의 소통 현황>

일 자

대상

형 식

주요 내용

2024-02-02

국내외 기관투자자/개인주주

비대면 그룹 미팅

(컨퍼런스 콜)

- 20234분기 경영실적 발표 및 질의응답

2024-04-03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4-08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4-09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4-11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4-12

국내 기관투자자

비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5-09

국내외 기관투자자/개인주주

비대면 그룹 미팅

(컨퍼런스 콜)

- 20241분기 경영실적 발표 및 질의응답

2024-05-24

국내 기관투자자

비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5-29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5-30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6-03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6-10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6-11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6-12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6-17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6-18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6-19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6-21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6-24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6-25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6-26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6-28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7-03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7-04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7-08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7-09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7-10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7-11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8-06

국내외 기관투자자/개인주주

비대면 그룹 미팅

(컨퍼런스 콜)

- 20242분기 경영실적 발표 및 질의응답

2024-08-08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8-09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8-13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8-19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9-09

국내 기관투자자

비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9-24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9-26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10-10

국내 기관투자자

비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11-01

국내외 기관투자자/개인주주

비대면 그룹 미팅

(컨퍼런스 콜)

- 20243분기 경영실적 발표 및 질의응답

2024-11-04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11-05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11-14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11-21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12-18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12-24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12-26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5-01-07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5-01-08

국내 기관투자자

비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5-01-09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5-01-10

국내 기관투자자

비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5-01-13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5-02-06

국내외 기관투자자/개인주주

비대면 그룹 미팅

(컨퍼런스 콜)

- 20244분기 경영실적 발표 및 질의응답

2025-02-10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5-02-11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5-02-13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5-02-18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5-02-19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5-02-24

국내 기관투자자

비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5-02-27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5-03-04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5-03-10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5-03-12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5-03-21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5-03-26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5-03-28

국내 기관투자자

비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5-04-04

국내 기관투자자

비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5-04-08

국내 기관투자자

비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5-04-09

국내 기관투자자

비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4-15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4-17

국내 기관투자자

비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5-05-09

국내외 기관투자자/개인주주

비대면 그룹 미팅

(컨퍼런스 콜)

- 20251분기 경영실적 발표 및 질의응답

2025-05-13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5-05-14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5-05-22

국내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Y(O)

당사는 실적발표와 같은 주요정보의 경우 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웹캐스팅을 수행하여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IR 자료를 게재하여 주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당사는 국내 기관, 개인 주주 이외에도 해외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회사 내부 일정에 따라 임원이 참석하는 컨퍼런스 콜, 줌 미팅 및 본사 탐방 대면 미팅을 통해 지속적인 NDR, IR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해외투자자와의 소통 현황>

일 자

대상

형 식

주요 내용

2024-03-23

해외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5-20

해외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6-17

해외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06-20

해외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11-12

해외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11-14

해외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11-25

해외 기관투자자

비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4-11-29

해외 기관투자자

비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5-01-06

해외 기관투자자

비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5-02-21

해외 기관투자자

비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5-03-07

해외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5-03-12

해외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5-05-12

해외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2025-05-27

해외 기관투자자

대면 미팅

사업소개 및 질의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표전화 및 이메일을 안내하여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Y(O)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Y(O)
영문공시 비율
0

당사는 외국인 주주의 편의와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외국인 주주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흡한 영문공시는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확대 예정입니다.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N(X)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관련 제재가 없었습니다.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벌점 제재금(단위 : 원) 지정 후 개선노력 등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공시 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개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컨퍼런스 콜, NDR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정기공시, 수시공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기한 내에 진행 할 예정이며,향후에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지 않고, 주주에 대한 기업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진한 부분인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공시도 확대 예정입니다.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 목적의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Y(O)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상법 제398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이사회 결의 전에 거래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 및 법률위반 여부를 준법지원인 및 컴플라이언스팀과 사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당사는 상법 제398조에 의해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는 등 내부거래 등에 대한 통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개별 계약에 대한 승인이 아닌 개별 계열회사의 거래금액 한도 기준으로 승인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2412 27일 이사회에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기준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만 『제4호 의안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을 통해 연간한도를 정하여 다수의 거래를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이사회 의결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특수관계인과의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과 법률을 준수하여 개별 승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특수관계자 현황 (2024년 별도 감사보고서 기준)

 

 

38(2024)

37(2023)

최상위지배자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삼박엘에프티㈜,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Sdn. Bhd.와 그 종속기업,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Jiaxing) Co., Ltd.,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Shenyang) Co., Ltd.,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Lotte Chemical Alabama Corp., Lotte Chemical USA Corporation과 그 종속기업, Lotte Chemical Nigeria Limited, Lotte Chemical Japan Co., Ltd., Lotte Chemical(Thailand) Co., Ltd., Lotte Chemical Vietnam Co., Ltd.,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Haryana) Pvt. Ltd.,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Tianjin) Co., Ltd.,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Dongguan) Co., Ltd., Lotte Chemical California, Inc.와 그 종속기업, Lotte Chemical Deutschland GMBH, Lotte Chemical Hungary Ltd., Lotte chemical turkey Designs Industry and Trade와 그 종속기업, 롯데케미칼이노베이션펀드1, 롯데케미칼이노베이션펀드2, 롯데지에스화학주식회사, PT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cis Indonesia, 롯데케미칼ESG펀드, 롯데정밀화학㈜와 그 종속기업, LOTTEBattery Materials USA Corporation와 그 종속기업

()케이피켐텍, 삼박엘에프티㈜,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Sdn. Bhd.와 그 종속기업,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Jiaxing) Co., Ltd., Lotte Chemical (Jiaxing) Corp.,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Shenyang) Co., Ltd.,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Hefei) Co., Ltd.,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Lotte Chemical Alabama Corp., Lotte Chemical USA Corporation과 그 종속기업, Lotte Chemical Nigeria Limited, Lotte Chemical Japan Co., Ltd., Lotte Chemical(Thailand) Co., Ltd., Lotte Chemical Vietnam Co., Ltd., Lotte Chemical India Pvt. Ltd.,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Tianjin) Co., Ltd.,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Dongguan) Co., Ltd., Lotte Chemical Deutschland GMBH, Lotte Chemical California, Inc.와 그 종속기업, Lotte Chemical Hungary Ltd., Peker Surface Designs Industry and Trade Joint Stock Company, 롯데케미칼이노베이션펀드1, 롯데케미칼이노베이션펀드2, 롯데지에스화학주식회사, PT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cis Indonesia, 롯데케미칼ESG펀드, Lotte Aluminium Material USA LLC, 롯데정밀화학㈜와 그 종속기업, LOTTE Battery Materials USA Corporation

종속기업

롯데테크㈜, 롯데에코월㈜, ㈜아이알엠, 오리진앤코㈜(*9), 롯데이엠글로벌㈜, LOTTE EM MALAYSIA SDN.BHD.(*4), LOTTE EM EUROPE S.A R.L.(*4), LOTTE TECH MALAYSIA SND. BHD.(*2), LOTTE EM Hungary Zrt.(*6), LOTTE EcoWall Philippines Inc.(*3), WALLSYS FACADE LTD.(*3)(*9), LOTTE ENERGY MATERIALS SPAIN S.L.(*5), LOTTE TECH SPAIN S.L.(*2), 롯데에너지소재펀드, LOTTE EcoWall USA, Inc.(*3), LOTTE EM America Corp.(*4), LOTTE ECOWALL CANADA Inc.(*3)(*10)

롯데테크㈜, 롯데에코월㈜, ㈜아이알엠, 이진코㈜(*1), 오리진앤코㈜, 롯데이엠글로벌㈜, LOTTE EM MALAYSIA SDN.BHD.(*4),  LOTTE EM EUROPE S.A R.L.(*4), LOTTE TECH MALAYSIA SND. BHD.(*2), LOTTE EM Hungary Zrt.(*6), LOTTE EcoWall Philippines Inc.(*3), WALLSYS FACADE LTD.(*3),롯데테크디앤디㈜(*1)(*2), LOTTE ENERGY MATERIALS SPAIN S.L.(*5), LOTTE TECH SPAIN S.L.(*2), 롯데에너지소재펀드, Lotte EcoWall USA, Inc.(*3), LOTTE EM America Corp.(*4)

관계기업

Cambridge Medicine(*7)

Cambridge Medicine(*7)

종속기업의

관계기업

Enwires

Enwires

기타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윈 유한회사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윈 유한회사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회사 등
(*8)

롯데지주㈜, 롯데물산㈜, ㈜호텔롯데, 롯데칠성음료㈜, 롯데쇼핑㈜, 롯데하이마트㈜, 롯데알미늄㈜, 롯데렌탈㈜ 등 롯데기업집단 계열회사

롯데지주㈜, 롯데물산㈜, ㈜호텔롯데, 롯데칠성음료㈜, 롯데쇼핑㈜, 롯데하이마트㈜, 롯데알미늄㈜, 롯데렌탈㈜ 등 롯데기업집단 계열회사

(*1) 전기 중 청산하였습니다.
(*2)
롯데테크㈜의 종속기업입니다.
(*3)
롯데에코월㈜의 종속기업입니다.
(*4)
롯데이엠글로벌㈜의 종속기업입니다.
(*5) LOTTE EM EUROPE S.A R.L.
의 종속기업입니다.
(*6) LOTTE EM MALAYSIA SDN.BHD.
의 종속기업입니다.
(*7)
지분율이 20%를 초과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분변동액이 중요하지 않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문단 9에서 정의하는 특수관계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문단 10에서 규정하는 실질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자라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특수관계자로 분류되는 회사입니다.
(*9) 당기 중 청산하였습니다.
(*10)
당기 중 설립되었습니다.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역

보고기간 2024년 및 2023년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말 현재 주요 채권 및 채무의 잔액] (단위 : 천)


특수관계

구분

회사명

채 권

채 무

매출채권

대여금

기타채권

매입채무

기타채무

리스부채

최상위지배자

롯데케미칼㈜

-

-

-

-

34,660

-

종속기업

아이알엠㈜(*1)

-

67,060

3,218,062

-

-

-

롯데이엠글로벌㈜

-

-

100,676,595

-

-

-

LOTTE EM MALAYSIA SDN.BHD.

24,093,046

-

10,677,411

-

324,607

-

롯데에코월㈜

-

-

95,362

-

257,429

-

롯데테크㈜

-

-

49,282

-

98,018

-

LOTTE ENERGY MATERIALS SPAIN S.L. 

-

-

6,194

-

-

-

기타
특수관계자

롯데렌탈㈜

-

-

-

-

35,401

400,652

롯데이노베이트㈜

-

-

-

-

188,224

-

롯데지알에스㈜

-

-

-

-

2,090

-

롯데지주㈜

-

-

-

-

123,066

-

㈜대홍기획

-

-

-

-

7,718

-

롯데웰푸드㈜

-

-

-

-

66,008

-

캐논코리아㈜

-

-

-

-

123

-

롯데건설㈜

-

-

-

-

3,469

-

기타
특수관계자

롯데인프라셀㈜

862

-

-

-

-

-

롯데글로벌로지스㈜

-

-

-

-

78,637

-

합계

24,093,908

67,060

114,722,906

-

1,219,450

400,652

(*1) 대여금 및 기타채권에 대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말 현재 주요 채권 및 채무의 잔액] (단위 : 천원)


특수관계

구분

회사명

채 권

채 무

매출채권

대여금

기타채권

매입채무

기타채무

리스부채

최상위지배자

롯데케미칼㈜

-

-

2,542,219

-

5,550

-

종속기업

아이알엠㈜(*1)

-

67,060

3,218,062

-

-

-

롯데이엠글로벌㈜

807,096

-

96,755,412

-

1,049

-

LOTTE EM MALAYSIA SDN.BHD.

12,058,422

-

5,956,465

690,054

-

-

기타
특수관계자

롯데렌탈㈜

-

-

-

-

9,944

174,545

롯데이노베이트㈜

-

-

-

-

165,612

-

롯데지알에스㈜

-

-

-

-

407

-

롯데지주㈜

-

-

-

-

41,916

-

롯데알미늄㈜

-

-

-

-

4,180

-

㈜대홍기획

-

-

-

-

7,066

-

롯데웰푸드㈜

-

-

-

-

68,206

-

합계

12,865,518

67,060

108,472,158

690,054

303,930

174,545

(*1) 대여금 및 기타채권에 대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단위 : 천원)


특수관계

구분

회사명

매출

매입

기타수익

기타비용

이자비용

기타유동자산 매각(*1)

유무형자산
취득

최상위지배자

롯데케미칼㈜

-

-

-

370,708

-

-

-

종속기업

롯데이엠글로벌㈜

-

-

7,145,347

-

-

-

-

LOTTE EM MALAYSIA SDN.BHD.

14,557,913

3,141,301

582,356

-

-

11,647,113

-

롯데에코월㈜(*2)

-

-

20,000,000

-

-

-

-

기타
특수관계자

롯데렌탈㈜

-

-

-

85,629

40,081

-

612,706

롯데이노베이트㈜

-

-

-

1,496,043

-

-

11,034,093

롯데쇼핑㈜

-

-

-

166,700

-

-

-

롯데웰푸드㈜

-

-

-

765,144

-

-

-

롯데지알에스㈜

-

-

-

22,020

-

-

-

롯데지주㈜

-

-

-

1,533,821

-

-

-

㈜호텔롯데

-

-

-

43,286

-

-

-

㈜대홍기획

-

-

-

989,104

-

-

-

기타
특수관계자

롯데알미늄㈜

4,246

-

-

-

-

-

-

캐논코리아㈜

-

-

-

4,329

-

-

-

롯데제이티비㈜

-

-

-

7,083

-

-

-

롯데건설㈜

-

-

-

36,290

-

-

-

롯데인프라셀㈜

20,426

-

-

-

-

-

-

롯데글로벌로지스㈜

-

-

-

450,244

-

-

-

합계

14,582,585

3,141,301

27,727,703

5,970,401

40,081

11,647,113

11,646,799

(*1) 종속기업에 유형자산을 매각한 거래입니다.
(*2) 2023
12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배당금수익 20,000,000천원이 기타수익에 포함되어있습니다.

 

 

[2023년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단위 : 천원)


특수관계

 구분

회사명

매출

매입

기타수익

기타비용

이자비용

기타유동자산 매각(*1)

유무형자산
 취득

최상위지배자

롯데케미칼㈜

-

-

-

41,897

-

-

-

종속기업

롯데이엠글로벌㈜

733,724

-

7,246,522

8,392

-

-

-

롯데테크㈜

-

-

-

-

-

-

17,000

롯데테크디앤디㈜

-

-

186,634

-

-

-

-

LOTTE EM MALAYSIA SDN.BHD.

12,024,091

10,036,743

1,299,808

-

-

28,444,389

기타
 특수관계자

롯데렌탈㈜

-

-

-

15,812

9,072

-

301,810

롯데이노베이트㈜

-

-

-

911,128

-

-

2,001,884

롯데쇼핑㈜

-

-

-

62,220

-

-

-

롯데웰푸드㈜

-

-

-

265,866

-

-

-

롯데지알에스㈜

-

-

-

16,706

-

-

-

롯데지주㈜

-

-

-

179,366

-

-

-

㈜호텔롯데

-

-

-

7,709

-

-

379,200

롯데알미늄㈜

-

-

-

6,650

-

-

-

㈜대홍기획

-

-

-

735,195

-

-

-

일진디앤코㈜(*2)

-

-

-

82,229

3,573

-

-

일진씨앤에스㈜(*2)

-

-

-

352,912

-

-

109,109

일진홀딩스㈜(*2)

-

-

-

73,673

-

-

-

일진전기㈜(*2)

-

736,904

-

-

-

-

-

합계

12,757,815

10,773,647

8,732,964

2,759,755

12,645

28,444,389

2,809,003

(*1) 종속기업에 유형자산을 매각한 거래입니다.
(*2)
전기 중 최대 주주 변경에 따라 2023 3 14일자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며,동 거래 내역은 2023 3 14일까지의 거래내역입니다.

 

 [2024년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자금거래 내역(단위 : 천원)


특수관계 구분

회사명

자금대여 거래

자금차입 거래

배당금지급

대여

회수

차입

상환

최상위지배자

롯데케미칼㈜

-

-

-

-

4,915,702

기타특수관계자

롯데렌탈㈜(*1)

-

-

398,008

210,793

-

합계

-

-

398,008

210,793

4,915,702

(*1) 차량 임대차 계약에 따른 리스 거래입니다.

 

 [2023년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자금거래 내역(단위 : 천원)


특수관계 구분

회사명

자금대여 거래

자금차입 거래

현금출자

대여

회수

차입

상환

종속기업

아이알엠㈜

27,780

-

-

-

-

종속기업

롯데이엠글로벌㈜

-

30,600,000

-

-

-

종속기업

롯데테크디앤디㈜

-

25,100,000

-

-

-

종속기업

롯데에너지소재펀드

-

-

-

-

7,900,000

기타특수관계자

롯데렌탈㈜(*1)

-

-

212,474

37,929

-

기타특수관계자

일진디앤코㈜(*2)

-

-

308,743

75,736

-

합계

27,780

55,700,000

521,217

113,665

7,900,000

(*1) 차량 임대차 계약에 따른 리스 거래입니다.
(*2)
전기 중 최대 주주 변경에 따라 2023 3 14일자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며, 동 거래 내역은 2023 3 14일까지의 거래내역입니다.

한편, 일진디앤코와의 거래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에 따른 리스거래이며, 전기 5월 중 계약이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관련 법률 및 이사회 규정등을 준수하며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상법 제398조에 의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이사회 결의 전에 거래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 및 법률위반 여부를 준법지원인 및 컴플라이언스팀과 공유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중대한 변화 및 자본 조달에 있어 관련 법률 및 정관을 준수하고 있으며,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Y(O)

당사 기업지배구조헌장 제16조에 따라 회사의 인수,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회사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한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N(X)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사건이 없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이 있었으며, 당사는 조건 및 일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통해 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Y(O)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당사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행사대상
주식의 종류

신주

인수권

행사

가능

기간

행사조건

미행사
신주
인수권

행사비율
(%)

행사가액

(원)

행사가능

주식수

무기명식

무보증

비분리형 자본인정형
영구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025 02 25

2055 02 25

150,000,000,000

보통주

2026

02

25 ~
2055

02

25

100

28,612

5,242,555

-

-

150,000,000,000

-

-

-

-

5,242,555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위하여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였으며, 향후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 및 자본 조달에 해당되는 사항은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 구성, 운영, 부의사항 및 기타 사항을 이사회 규정으로 상세히 규정하여 이사회가 의사결정 기능과 감독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당사 이사회의 구체적인 심의 및 의결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주요 승인 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영업보고서의 승인, 재무제표의 승인

2. 정관의 변경

3. 자본의 감소

4. 회사의 해산, 합병(피합병 포함),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5.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양수

6.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7. 이사의 보수, 선임 및 해임

8.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9.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0. 주식배당 결정,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 주식의 소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상법 제542조의 9의 자산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 단일거래 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 해당 사업연도 중 거래총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12.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폐지, 위임사항 등

13. 기타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공동대표의 결정

4. 중요한 사규의 제정 및 개폐

5. <삭제>

6. 공장 및 해외 현지법인(회사가 직접 출자한 회계상 연결 대상인 법인)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다만, 지점, 사무소, 출장소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7.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8.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9. 준법지원인 임면 및 준법통제기준 제·개정

10.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

재무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3. 준비금의 자본 전입에 관한 사항

4.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지급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관계 법령 및 정관에 의한 주식의 소각

6. 관계 법령 및 정관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7. 자산 재평가 실시

8. 주권의 액면분할 및 병합

9. 배당에 관한 사항

10.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특수관계인 과의 거래

11. 건별 200억원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 시설 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

12. 건별 100억원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13. 건별 100억원 이상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의 현지 금융에 대한 지급보증(, 기존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은 제외)

14. 건별 200억원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15. 건별 200억원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 기존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은 제외)

16. 건별 200억원 이상의 타인을 위한 가지급 및 대여 

(, 종업원(최대주주등 이외의 자인 경우에 한한다) 및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는 제외)

17. 건별 200억원 이상의 증여 제공

18. 건별 자기자본 5% 이상의 대규모 차입

19. 건별 10억원 이상의 기부

이사, 이사회 및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의장의 결정

2. 이사의 직위, 직무의 위촉과 해촉

3.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의 승인

4. 이사의 경업, 동업, 타사의 임원 겸임의 승인

5. 위원회의 설치, 운영, 위원의 선임 및 해임

6. 이사회 규정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의 개폐

기타 경영사항

1. 주주총회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

2. 이사가 업무집행상 사항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 요구한 사항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요구되는 사항

 

당사 이사회 규정은 상법 등 관련 법상 이사회 심의·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이사회 규정 『제13(부의사항) ③ 재무에 관한 사항』의 경우 공시기준금액 대비 기준금액을 강화하였습니다.

 

 

구분

이사회 규정

재무에 관한 사항

11. 건별 200억원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 시설 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

12. 건별 100억원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13. 건별 100억원 이상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의 현지 금융에 대한 지급보증(, 기존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은 제외)

14. 건별 200억원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15. 건별 200억원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 기존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은 제외)

16. 건별 200억원 이상의 타인을 위한 가지급 및 대여 

(, 종업원(최대주주등 이외의 자인 경우에 한한다) 및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는 제외)

17. 건별 200억원 이상의 증여 제공

18. 건별 자기자본 5% 이상의 대규모 차입

19. 건별 10억원 이상의 기부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당사 이사회 규정 제 15조 내지 16조는 관계법령 및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그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사회 규정 제 17조 제 1항에서 이사회 내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 중 재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사회가 다시 결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ESG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위하여 '이사회 부의사항 외의 사항'이나 '이사회 사항의 세부사항의 결정 및 업무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대표이사 및 경영목적상 운영하는 별도 회의체에게 위임하여 경영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의 감독 권한과 부의사항 등을 이사회 규정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관련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일부 사항에 대해서도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하여,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과 감독 기능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사회가 개최되기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요 안건에 따라 사전에 안건발표자가 해당 자료를 별도로 이사들에게 사전 설명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이사회의 감독 권한과 부의사항 등을 이사회 규정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일부 사항에 대해서도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하여,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과 감독 기능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가 의사결정 기능과 감독 기능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변화 대응을 위한 리더십을 보장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Y(O)

당사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변화 대응을 위한 리더십을 보장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차기 후보자 그룹 확보 및 후보자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Y(O)

 

당사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최고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역량으로는 리더십 경험 및 사업이해도, 전략적 적합성, 글로벌 경험 및 시각, 조직관리소통, 윤리적 가치 등을 기준으로 하며, 내부 인재의 적합성 부족 또는 특정 기술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 외부 인재 영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Y(O)

당사는 최고경영자 후보자에게 필요한 내외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략 기반 사업역량 제고를 위한 CDP(Career Development Program, 경력개발프로그램) 관리 및 대표이사 멘토링,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이트 및 어학교육, 리더십 및 조직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 진단 및 코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변화 대응을 위한 리더십을 보장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부족한 부분이 발생시 계속적으로 보완하여 승계정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 지속적으로 승계정책을 개선, 보완하여 승계정책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이사회는 내부통제 정책을 위하여 준법통제기준, 내부회계관리규정 등을 제정하였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 ESG위원회경영협의체투자심의위원회, 컴플라이언스팀 등을 설치하여 다양한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영재무 등 재무적 리스크는 이사회경영협의체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비재무적 리스크는 ESG위원회, 컴플라이언스팀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컴플라이언스팀은 준법통제기준에 의거하여 별도의 리스크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제도를 통해 모든 부서의 리스크를 식별분석평가하고 효과적인 통제수단을 수립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리스크 통제운영 결과를 점검 예정이며 향후에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할 예정입니다.

ESG위원회는 ESG 안건을 기반으로 전사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사회에 보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의사결정이 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이사회를 통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고 CEO 직속으로 법무팀, 컴플라이언스팀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롯데인의 행동강령, 준법통제기준을 비롯하여, 반부패 행동규칙, 공정거래 행동규칙, 영업비밀관리규칙, 컴플라이언스 업무운영 규칙 및 각 하위 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분석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장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준법경영과 관련하여 준법통제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준법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준법지원인 등의 주요 활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점검일시

주요 점검 내용

점검 결과

2024 01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준법 교육 진행

전 임직원 대상 교육 실시

2024 01

영업비밀보호 규정 준수여부 점검, 정보보안 점검

점검 결과에 따른 일부 개선 필요사항 시정조치 완료

2024 02

CEO 준법경영 메시지 통한 준법의식 제고

전 임직원 및 협력사 대상 메시지 발송

2024 02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준법 교육 실시

전 임직원 및 협력사 대상 메시지 발송

2024 02

윤리경영(반부패) 교육 실시

기획부서 및 공시 담당자 전원

2024 03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금지의무 준수 여부 점검

점검 결과에 따른 일부 개선 필요사항 시정조치 완료

2024 04

준법경영규정 제개정 및 안내

전 임직원

2024 05

컴플라이언스 교육 실시

전 임직원

2024 06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준법 교육 실시

전 임직원

202406

영업비밀보호 규정 준수여부 점검, 정보보안 점검

시정조치 완료

2024 06

불공정거래 예방 안내 및 교육

전 임직원

2024 08

영업비밀보호 규정 준수여부 점검, 정보보안 점검

시정조치 완료

2024 09

해외 법인 컴플라이언스 규정 제정 및 도입

해외 자회사 전 임직원

2024 09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방지, 정보보호 교육 실시

전 임직원

2024 10

컴플라이언스(공정거래) 교육 실시

전 임직원

2024 12

영업비밀보호 규정 준수여부 점검, 정보보안 점검

시정조치 완료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이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공시 전담 부서 및 공시정보관리규정을 두어 공시정보가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 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담당부서는 부서장 1인과 공시담당자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시정보의 수집, 공시서류의 작성, 공시 실행, 연간 공시업무계획의 수립 및 점검, 공시 관련 법규 제 · 개정 검토, 공시 위험의 점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당사는 내부회계규정 외에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정책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아닌 투자심의위원회 및 경영위원회 회의체, 컴플라이언스팀과 같은 조직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효과적인 내부통제 및 경영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 이사회는 효과적인 내부통제 정책 운영을 위하여 준법통제기준, 내부회계관리규정 등, ESG 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지속적으로 내부통제정책을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사외이사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와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당사의 이사회는 특정 성()으로 구성되지 않으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3인의 사내이사, 2인의 사외이사, 1인의 기타비상무이사 총 6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BSM(Board Skills Matrix) 도입으로 이사회의 역량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여 적극적으로 투자자들과 소통하며 이사회 구성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량항목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김연섭

(대표이사)

박인구

정성윤

오세민

이필재

채진호

리더십

V

V

V

V

V

V

경영/회계

V

V

V

V

 

V

법률/정책

 

 

 

 

V

 

글로벌

V

V

 

 

 

 

산업/기술

V

V

 

V

 

 

리스크관리

V

 

V

 

 

V

ESG

V

 

 

 

V

 

임기

2023-03-14

~

2027년 정기주주총회일

2023-03-14

~

2027년 정기주주총회일

2025-03-24

~

2027년 정기주주총회일

2023-03-14

~

2027년 정기주주총회일

2024-03-25

~

2026년 정기주주총회일

2025-03-24

~

2027년 정기주주총회일

성별

(여성비율 : 16.7%)

<4-1-2 추가 기재사항 : 재선임의 경우 최초 선임일 기재>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별 나이(滿) 직책 이사 총 재직기간(월) 임기만료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김연섭 사내이사(Inside) 남(Male) 61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 26 2027-03-24 기업 경영 일반 현)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전) 롯데그룹 화학군HQ 전략기획본부장(CSO)
박인구 사내이사(Inside) 남(Male) 57 사내이사 26 2027-03-24 영업 현)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영업본부장
전) 롯데케미칼 전지소재사업단 전지소재사업부문장
정성윤 사내이사(Inside) 남(Male) 50 사내이사 2 2027-03-24 재무회계 현)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재무회계부문장
전) 롯데쇼핑 재무팀장
오세민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64 사외이사 26 2027-03-24 재료공학 현)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사외이사
전) 포스코케미칼 전문임원 (상무)
이필재 사외이사(Independent) 여(Female) 64 사외이사 14 2026-03-25 ESG 현)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사외이사
전) 대한LPG협회 회장
채진호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남(Male) 54 기타비상무이사 2 2027-03-24 금융투자 현)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윈
유한회사 이사
전) 롯데이엠글로벌㈜ 기타비상무이사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당사는 ESG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ESG전략 및 정책수립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ESG위원회는 보고서 제출일기준 현재 사내이사1, 사외이사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위원회 총원(명) 위원회 코드 비고
ESG위원회 ESG관점에서의 사업의사결정 적합성 및 실행타당성 의결, 심의 3 A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구분 성별 겸임
ESG위원회 김연섭 대표이사 사내이사(Inside) 남(Male)
오세민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이필재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여(Female)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Y(O)

이사회내 ESG위원회는 당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책과 ESG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ESG 경영전략과 실행계획 등 ESG 관련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위원회 부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N(X)

당사의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겸임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는 않았습니다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Y(O)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N(X)

당사는 이사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 등을 위하여 선임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5 3 24일 이사회에서 오세민 사외이사를 선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당사는 별도의 집행임원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와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의 국적과 성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당사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을 겸임하고 있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는 않았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더욱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이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는 각 분야 별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사내/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의사 결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N(X)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Y(O)

당사의 이사회는 각 분야별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사내이사 2,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3, 사외이사2,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요 의사 결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제공하여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 책임감, 성과와 경험 등을 가진 후보들 중에 이사회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경영진에서 당사 사업과의 관련성과 화학, 환경, 재무, ESG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감안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 후보 선정에 있어서 국적과 성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 6인 중 1인이 여성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신규 선임된 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의 선임배경, 이사로서의 활동분야,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

선임배경

활동분야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등과 관계

김연섭

(사내이사)

폭넓은 업무 전문지식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여당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구성원들의 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ESG위원회 위원장

없음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박인구

(사내이사)

다양한 업무 경험과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당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 한 중요 의사결정 및 업무추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것으로 기대됨.

사내이사

없음

계열회사의

등기이사

정성윤

(사내이사)

재무회계 분야에서 리스크 관리 역량과 실무 경험을 통해 회계 투명성 제고, 자금 집행 관리 등 당사 경영상의 주요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내이사

없음

계열회사의

등기이사

오세민

(사외이사)

포스코케미칼 2차전지 소재개발센터장, 음극소재실장 및 카보닉스 대표이사를 역임한 2차전지 소재 분야 전문가로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당사의 중요 의사결정 및 업무추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사외이사

없음

계열회사의

등기이사

이필재

(사외이사)

환경부 및 가스협회 회장으로서 보유된 환경분야에서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으로 당사의 ESG 경영 실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기대됨.

사외이사

없음

계열회사의

등기이사

채진호

(기타비상무이사)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윈 유한회사 이사로 롯데이엠글로벌㈜ 기타비상무이사를 거치며 회사의 다양한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으며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기타

비상무이사

없음

계열회사의

등기이사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공시대상기간 이사 선임 및 주요 변동내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기 4-2-1 내용 조계연 기타비상무 이사는 등기임원 사임 , 미등기임원으로 재직중입니다.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 여부
김연섭 사내이사(Inside) 2023-03-14 2027-03-24 2025-03-24 재선임(Reappoint) 재직
박인구 사내이사(Inside) 2023-03-14 2027-03-24 2025-03-24 재선임(Reappoint) 재직
정성윤 사내이사(Inside) 2025-03-24 2027-03-24 2025-03-24 선임(Appoint) 재직
오세민 사외이사(Independent) 2023-03-14 2027-03-24 2025-03-24 재선임(Reappoint) 재직
이필재 사외이사(Independent) 2024-03-25 2026-03-25 2024-03-25 선임(Appoint) 재직
조계연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2023-03-14 2025-03-14 2024-04-01 사임(Resign) 재직
채진호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2025-03-24 2027-03-24 2025-03-24 선임(Appoint) 재직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이사회는 각 분야별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사내이사 3, 사외이사 2,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의사 결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제공하여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 후보 선정에 있어서 국적과 성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 6인 중 1인이 여성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 6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다양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닌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보자에 대하여 충분한 검증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후보자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이사로 선임됩니다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N(X)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0

당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후보자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후보자에 대하여 충분한 검증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경우 결격사유 및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후보자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상법에 근거하여 주주총회 2주전까지 공시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사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활동내역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주주총회일(2)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이사 후보 구분 정보제공 내역 비고
2024년 제37기 정기주주총회 이필재 2024-03-07 2024-03-25 18 사외이사(Independent) 1. 후보자의 출생연월, 추천인
2. 주된 직업, 약력
3. 신규선임 여부, 임기
4. 후보자 추천 사유
2025년 제38기 정기주주총회 김연섭 2025-03-07 2025-03-24 17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의 출생연월, 추천인
2. 주된 직업, 약력
3. 신규선임 여부, 임기
4. 후보자 추천 사유
박인구 2025-03-07 2025-03-24 17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의 출생연월, 추천인
2. 주된 직업, 약력
3. 신규선임 여부, 임기
4. 후보자 추천 사유
정성윤 2025-03-07 2025-03-24 17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의 출생연월, 추천인
2. 주된 직업, 약력
3. 신규선임 여부, 임기
4. 후보자 추천 사유
오세민 2025-03-07 2025-03-24 17 사외이사(Independent) 1. 후보자의 출생연월, 추천인
2. 주된 직업, 약력
3. 신규선임 여부, 임기
4. 후보자 추천 사유
채진호 2025-03-07 2025-03-24 17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1. 후보자의 출생연월, 추천인
2. 주된 직업, 약력
3. 신규선임 여부, 임기
4. 후보자 추천 사유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Y(O)

재선임 되는 이사 후보를 포함한 이사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은 전자공시스템(DART)를 통해서 확일 할 수 있으며, 각 이사들의 매회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여부 등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N(X)

당사는 이사의 선임에 있어 소수주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활용하고,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관 제34조에 따라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후보자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독립된 제3의 기구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중투표제의 경우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사회후보추천위원회, 집중투표제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통해 해당 정책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직위 상근 여부 담당업무
김연섭 남(Male) 대표이사, 사내이사
(이사회 의장)
O 경영총괄
박인구 남(Male) 사내이사 O 영업총괄
오세민 남(Male) 사외이사 X 사외이사
이필재 여(Female) 사외이사 X 사외이사
박성근 남(Male) 감사 O 상근감사
(2) 미등기 임원 현황

 성명

성별

직위

상근여부

담당업무

송기덕

상무

상근

말레이시아
법인장

류종호

상무

상근

전략연구부문장

박재철

상무

상근

말레이시아
담당임원

성대현

상무보

상근

영업1부문장

임태일

상무보

상근

스페인PJT PD
(Project Director)

이윤형

상무보

상근

영업2부문장

윤성한

상무보

상근

익산공장장

정성윤

상무보

상근

재무회계부문장

김훈

상무보

상근

기획부문장

김세용

상무보

상근

경영지원부문장

조계연

상무보

상근

신규사업부문장

박정만

상무보

상근

말레이시아
담당임원

조성욱

상무보

상근

말레이시아
생산공장장

* 상기 등기임원 및 미등기 임원현황은 작성기준일(2024년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당사는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통해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임원 선임 시 개인 보유 역량, 주요 실적, 리더십뿐 아니라 법령위반 및 징계와 같은 임원 후보자의 윤리성 및 도덕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당사의 현재 임원은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없음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임원 후보자에 대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과거 법규 위반으로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임원선임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겠습니다.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의 선임 시 당사 및 계열회사 재직 여부, 당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의 해당 유무를 검토하고, 회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 유무 및 회사 사업과의 연관성, 전문성,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자로 결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사외이사는 과거 또는 현재 기준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은 없습니다.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오세민 26 26
이필재 14 14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N(X)

당사는 사외이사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상법 및 관련 법령 상의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경영진 검토 시 사외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관계 및 거래내역,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관련 내부규정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사외이사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상법 및 관련 법령 상의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경영진 검토 시 사외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관계 및 거래내역,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관련 내부규정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중대한 이해관계 검토에 대한 명문규정 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적극적인 제안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가 해당 기업 외에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한 상법 제542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겸직기관 상장 여부
오세민 X 2023-03-14 2027-03-24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주식회사 사외이사 - - - -
이필재 X 2024-03-25 2026-03-25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주식회사 사외이사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사외이사는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 100% 참석하여 선임된 이후 이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상법상의 제한보다 강화된 제한을 기초로 한 별도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를 제외한 2개 이상의 법인에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 검토 후 적극적인 제안을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들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을 여러 지원부서를 통해 다각적이고 충분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당사는 이사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지원팀에서 총 2명의 소속 직원이 이사회 및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을 상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IR, 회계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각 부서가 이사회 및 사외이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에 회사의 중요한 업무 관련 추가 검토 및 자료 보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 지원을 담당하는 업무지원팀을 통하여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서()

직원수()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업무지원팀

3

수석(46개월)

수석(17개월)

사원(17개월)

- 주주총회 및 이사회지원

- 사외이사 안건설명 제공 등 업무지원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Y(O)

당사는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본사에서 별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장회사 협의회 등 관련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교육 연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는 별도로 개최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는 없었습니다.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 사외이사(명) 전체 사외이사(명) 회의 사항 비고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을 여러 지원부서를 통해 다각적이고 충분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별도의 정기,임시 회의는 없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별도의 정기/임시 회의가 없으나, 사외이사가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외에 정기적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사의 충실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매년 사외이사 활동과 실적에 근거하여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Y(O)

당사는 매년 사외이사 활동과 실적을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기여도, 대내 외 영향력, 전문성, 적극성, 대표이사 의견 등 정성/정량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업무수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 능력, 이사회 참석률 평가 등 직무 적극성에 대한 평가를 매년 1회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의 효율성 개선, 재선임 검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4가지 분야의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연임 필요여부에 대한 최종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4가지 영역의 평가 이외에 연임 필요 또는 불필요 사유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을 3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사외이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평가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 내역 및 결과는 대외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평가는 20244분기에 실시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당사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기여도, 대내외 영향력, 전문성, 적극성, 대표이사 의견 등 정성/정량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Y(O)

당사는 사외이사의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연임 필요여부에 대한 최종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사외이사 평가방식을 다각화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이사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사외이사의 보수는 법적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사회통념상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유사업계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N(X)

당사의 이사보수 한도는 상법 제388, 정관 제39, 이사회 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됩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법적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사회통념상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유사업계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사외이사 보수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N(X)
성과 연동 여부
N(X)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사외이사의 보수는 법적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사회통념상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유사업계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사외이사 보수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이사회의 참석률, 이사회 안건에 대한 전문성 개진, 사업 부문별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 보수 수준을 책정하고 있으며, 고정급 형태로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규정에 의거 당사의 이사회를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Y(O)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규정에 의거 당사의 이사회를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기이사회는 분기 1,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당사는 2024년 총15회의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이사회를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그 중 4회의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보고서 제출시점 현재까지 총 7번의 이사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이사 평균 출석률 (%)
정기 4 1 100
임시 11 1 100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Y(O)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 내 사내이사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각 임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 경영성과 및 임원에 대한 종합평가를 고려하고 임원 보수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연간 경영실적을 고려한 경영성과와 개인별 평가를 감안하여 성과보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정기공시를 통해 임원의 보수지급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의 모회사인 롯데케미칼 주식회사는 당사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소속 임원들에 대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Y(O)

당사는 주요 이해관계자를 주주 및 투자자, 고객,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으로 지정하고 각 이해관계자별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준법지원인, 법무, 컴플라이언스 등 다양한 부서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컴플라이언스경영, 안전환경경영, 사회공헌, 동반성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홈페이지에 준법경영 지침 및 윤리경영 위반, 제보 시스템을 설치하여 당사 임직원과 관련한 부정행위 또는 윤리적인 기업문화 구축 차원에서 잘못된 관행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보 및 개선·제안 사항을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고객 등이 접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준법경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이사회규정에 의거 당사의 이사회를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기이사회는 분기 1,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 이사회를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관계 법령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있고, 사업보고서 등을 통하여 찬반여부 등의 활동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Y(O)

당사는 관계 법령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안건, 경과의 주요내용과 찬반여부 반대 시 사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날인하여 의사결정 결과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 전원은 의사록 작성 시 개별 안건 별 의결서에 찬반여부를 직접 서명 및 날인하여 제출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 및 결과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회 의사록에 내용 및 결의사항 등이 상세하게 작성, 보존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녹취록은 따로 작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의안의 중요성의 관점 등 필요시 녹취록을 작성, 보존 할 예정입니다.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이사회 토의 내용 및 결의사항을 정리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나, 개별 이사들의 발언을 나누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이사회 재직기간 출석률 (%) 찬성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김연섭 사내이사(Inside) 2023.03.14~ 100 100 100 100 100 100
박인구 사내이사(Inside) 2023.03.14~ 100 100 100 100 100 100
허재명 사내이사(Inside) 2006.03.31 ~ 2023.03.14 60 25 68.75 100 100 100
양점식 사내이사(Inside) 2001.09.24 ~ 2023.03.14 100 100 100 100 100 100
정병국 사내이사(Inside) 2021.03.31 ~ 2022.02.28 100 100 100 100
정길수 사내이사(Inside) 2022.03.28~ 2023.03.14 100 100 100 100 100 100
박현식 사외이사(Independent) 2020.03.30 ~ 2022.03.31 16.6 16.66 100 100
김기완 사외이사(Independent) 2022.03.28 ~ 2023.03.14 93.3 75 100 100 100 100
오세민 사외이사(Independent) 2023.03.14~ 100 100 100 100 100 100
조계연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2023.03.14~ 2024.04.01 100 100 100 100 100 100
이필재 사외이사(Independent) 2024.03.25~ 100 100 100 100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Y(O)

당사는 이사 재선임 후보자(사외이사 포함)가 있는 경우 개별 이사에 대한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등을 주주총회 2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 의안별 참석율, 찬반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시의성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이사회 토의 내용 및 결의사항을 정리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나, 개별 이사들의 발언을 나누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사록에 내용 및 결의사항 등이 상세하게 작성, 보존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녹취록은 따로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법령 및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 개최 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각 이사들에게 여부, 반대 시 반대하는 사유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별 이사들의 발언을 나누어 기록하는 부분 및 의안의 중요성의 관점 등 필요시 녹취록을 작성, 보존 할 예정입니다.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 내 ESG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외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등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정관에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경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로 ESG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외이사가 과반수 선임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부원칙에서 요구하는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리스크 관리 위원회 등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시 사외이사 구성 비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로 ESG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외이사가 과반수 선임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ESG위원회 이외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리스크 관리 위원회 등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상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최근 사업연도말 개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회사에 해당 되지 않는 관계로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의무적 설치 법인이 아닙니다. 다만, 향후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사업 규모로 확대 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며, ‘세부원칙에 기재된 위원회의 설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ESG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Y(O)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로 ESG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외이사가 과반수 선임되어 있,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구 분

구성

(사외이사수/구성원수)

주 요 내 용

ESG

위원회

2/3

권한

위원회는 회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과 ESG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제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

부의사항

결의 안건

ESG 경영전략과 실행계획 수립

주요 ESG 단체나 기구 등의 가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사회 공헌의 추진방향, 연간 사업계획의 승인

이사회 부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ESG 경영 전략 이행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채권 발행

심의 안건

ESG 실행 전략으로 이사회에 부의 되는 안건

보고 안건

ESG 경영 전략 실행 성과

중대한 리스크 대응 현황

주요 외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대응 현황

- ESG 외부평가 / ESG 단체나 기구 대응 / 이해관계자 대응 등

위 부의사항 이외에도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ESG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Y(O)

당사는 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ESG위원회의 심의 내용 및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ESG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사외이사가 과반수 선임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ESG위원회 이외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리스크 관리 위원회 등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8-2-4 : ESG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인원

정원

안건

가결여부

이사회

보고여부

구분

내용

24 

ESG-1

2024.02.07

3

3

결의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 승인의 건

가결

O

결의

ESG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업체 선장() 승인의 건

가결

O

24 

ESG-2

2024.08.23

3

3

결의

ESG 데이터 공시를 위한 LETS 계약 승인의 건

가결

O

보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및 ESG 평가 대응 현황

기타

O

보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시 GRI Standards 준수 현황

기타

O

24 

ESG-3

2024.09.30

3

3

결의

유해물질 배출량 관리 목표 설정 및 폐기물 관리 현황 승인의 건

가결

O

결의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에 대한 승인의 건

기타

O

보고

LCA Data 산출 대상에 대한 보고의 건

기타

O

24 

ESG-4

2024.12.27

3

3

결의

25 ESG 이행전략 및 CEO ESG KPI 항목 승인의 건

*’24년 결과보고 포함

가결

O

결의

ESG 데이터 공시 준비를 위한 ‘25 LETS 계약 승인의 건

가결

O

25 

ESG-1

2025.02.17

3

3

결의

사회공헌 추진방향 및 연간 사업계획 승인의 건

가결

O

결의

해외 사업장 재생원료 사용 목표 수립의 건

가결

O

25 

ESG-2

2025.04.24

3

3

결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계획 승인의 건

*컨설팅 업체 선정 결과보고 포함

가결

보고예정

보고

이중 중대성 평가 결과 보고의 건

기타

보고예정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정관에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경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로 ESG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외이사가 과반수 선임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부원칙에서 요구하는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리스크 관리 위원회 등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 상법 등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사업 규모로 확대 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며, ‘세부원칙에 기재된 위원회의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또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N(X)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개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법 제409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 1인이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박성근 감사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경기대학교 경영학 학사
前 유베스타 대표이사
前 롯데캐피탈 RM본부장
前 롯데캐피탈 경영전략본부장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주) 감사(임기 3년)
선임일 : 2023년 3월 14일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N(X)

당사는 감사가 집행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 규정 제4조에 “감사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여 감사가 회사의 감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감사 규정 6조에 따라 감사가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권 등의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사가 경영 관련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설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롯데그룹 정책본부, 롯데캐피탈 기획 부서에서 경영관리 및 전사 사업계획 수립/운영 등 풍부한 관리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세부원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는 아닙니다.

감사는 ‘상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겸직 허용이 가능한 관계로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의 겸직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당사의 감사의 겸직사항은 없습니다.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Y(O)

당사의 정관과 감사 규정은 감사의 권한과 의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개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고 상법 규정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갖춘 상근감사 1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당사 정관 제47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사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3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 규정 제6

(권한)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

5. 이사회의 소집청구 및 소집

6.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7.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8. 이사의 보고 수령

9.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10.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11.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12.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13.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14. 외감법 제10조 제4항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한 외부감사인의 선정

15.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감사에 부여된 사항에 관한 권한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 규정 제7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규정 제8

(책임)

①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②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Y(O)

당사는 감사의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주요 교육내용

2024-06-30

삼일아카데미

- ESG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부정 예방을 위한 체크포인트

- 핵심감사사항으로 살펴보는 주요 회계이슈

- 외부감사인 선임과 평가

- 감사위원을 위한 그룹회계감사의 이해 요약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Y(O)

당사의 감사는 감사 규정 제6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Y(O)

감사는 감사규정 제6조에 의거,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감사 규정 제7조에 의거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 규정 제11조에 의거 피감사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감사부서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Y(O)

당사의 감사는 정관, 감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회사와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장부 및 관계서류 제출을 해당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Y(O)

당사는 감사 규정에 따라 감사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지원조직은 이사회 등 참여 지원, 대내외 교육 및 직무활동 지원, 의안 검토를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지원, 외부감사인과 업무협의 지원 등을 함으로써 감사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사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한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감사지원조직 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서()

직원수()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내부회계관리파트

2

대리(710개월)

대리(55개월)

회사 경영활동에 대한 감사업무 지원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Y(O)

당사는 감사 규정에 따라 감사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감사지원 조직에 대한 임면 및 인사이동 시 동의권을 가지고 있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Y(O)

당사는 상근감사의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동종업계의 평균 수준인 고정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당사 감사보수한도는 정관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1.19

당사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한도금액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감사의 사외이사 대비 보수비율은 1.19입니다.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상법 409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 1인이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개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상법 규정의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사업 규모로 확대 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의 감사는 정관과 감사규정 등 제반 규정을 통하여 충분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감사 업무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상법상 기준인 개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 규정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갖춘 상근감사 1인이 당사 정관 및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사업규모로 확장 시 감사위원회를 세부 원칙에 따라 독립성 및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근감사 1인이 법률 및 당사 정관, 감사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고, 당사는 해당 내역을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Y(O)

(i)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내역

당사는 상법 규정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갖춘 상근감사 1인이 당사 정관 및 감사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 및 이사회의사록의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재무제표 보고, 내부감시장치 평가의견서 제출, 주주총회에서의 감사보고 등의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대상기간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의 이사회 참석내역>

순번

개최일자

의안내용

참석 여부

1

2024-01-29

1. 37 재무제표() 승인의
2.
37 영업보고서() 승인의
(
보고사항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참석

2

2024-02-21

1. 재무제표 수정() 승인의
2.
영업보고서 수정() 승인의
3.
정기주주총회 소집() 승인의
4.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
보고사항1) 감사의 감사보고서 보고
(
보고사항2) 202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보고사항3) 2023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경영실적

참석

3

2024-03-05

1. 37 재무제표 재수정()승인의
2.
37 영업보고서 재수정()승인의
3.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4.
이사회 규정 개정 승인의
선임 사외이사 조항 신설의
(
보고사항1) 감사의 감사보고서 보고
(
보고사항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보고

참석

4

2024-03-25

1. 2024 등기이사 개별 보수 승인의
2. 2024
비등기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3.
선임 사외이사 선임의
4. ESG
위원회 위원(사외이사) 선임 해임의

참석

5

2024-04-24

1.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2.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
보고사항1) 2024 1분기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경영실적

참석

6

2024-05-21

1. 2024 은행 차입() 연장 승인의
2.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
보고사항1) LEMG LEME 주식 콜옵션 행사

참석

7

2024-06-14

1. KBC 지분 MMB 대여금 매각의
(
보고사항1) 아이알엠 자기주식 소각의

참석

8

2024-07-25

1. 감사 규정 개정() 승인의
(
보고사항1) 2024 2분기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경영실적

참석

9

2024-08-23

1. 기업지배구조 헌장 제정() 승인의
(
보고사항1) 스페인 프로젝트 진행상황 보고

참석

10

2024-09-30

1.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참석

11

2024-10-31

(보고사항1) 2024 3분기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경영실적

참석

12

2024-11-25

1. 현물출자에 의한 3 배정 유상증자의
2.
영구 사무 신주인수권부사채(PBW) 발행 승인의
(
보고사항1) 임원 보수 조정

참석

13

2024-11-28

(보고사항1) 2025 임원인사() 보고의

참석

14

2024-12-02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설정() 승인의
2.
그룹 브랜드 사용 계약 부속 합의서 체결 갱신의
3. 2025
안전보건 경영계획 승인의
(
보고사항1) 2024 준법지원 활동 보고 2025 계획 보고
(
보고사항2) 내부회계관리 규정 개정의

참석

15

2024-12-27

1. 상담역 위촉() 승인의
2.
임시주주총회 소집() 승인의
3.
정관 변경() 승인의
4-1.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_LEMM과의 로열티 매출 거래
4-2.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_LEMM과의 자산매각 거래
4-3.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_롯데케미칼 시스템 이용료 지급
4-4.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_자회사와의 IT인프라 계약의
4-5.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_연결내부회계 평가용역비 정산
(
보고사항1)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
보고사항2) 2024 ESG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참석

16

2025-01-24

1. 3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38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참석

17

2025-02-07

(보고사항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참석

18

2025-02-17

1. ESG위원회 규정 개정() 승인의 건

(보고사항1) 감사의 감사보고서 보고

참석

19

2025-02-26

1.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1-1.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_업무협조 합의서에 따른 비용 정산의 건

1-2.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_인터배터리 전시회 임대료 정산 등의 건

1-3.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_LEMM과의 창고 임대차 거래

2. 신주인수권(LEMG BW) 행사의 건

3. 정기주주총회 소집() 승인의 건

4.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38(2024.01.01~20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② 이사 선임의 건

③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④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보고사항 1) 24년 실적 및 25년 전망

참석

20

2025-03-06

1. 38기 재무제표 수정() 승인의 건

2. 38기 영업보고서 수정() 승인의 건

(보고사항1) 감사의 감사보고서 보고

(보고사항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참석

21

2025-03-24

1.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1-1.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_화학군HQ 공동업무 추진 및 지원 협약 연장

1-2.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_평가/분석 서비스 계약

2. 대표이사 선임() 승인의 건

3. 선임 사외이사 선임() 승인의 건

4. 이사 겸임() 승인의 건

5. 2025년 등기이사 개별 보수() 승인의 건

6. 2025년 비등기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보고사항1) Enwires 투자, 기술 현황 및 의견 요청의 건

참석

22

2025-04-24

1. 이사회 의장 선임() 승인의 건

2. 해외계열사와의 거래

2-1. 해외계열사와의 거래_LEMM 원료 공급 거래의 건

2-2. 해외계열사와의 거래_LEMM 보유 자재 매입 거래의 건

3.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_롯데케미칼과의 임차 계약 체결 등의 건

(보고사항 1) 2025 1분기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실적 보고

(보고사항 2) 2025년 제1 ESG 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참석

 

(ii) 외부감사인 선임 내역

감사는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감사 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으로 외부감사인 선정을 승인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하고,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2023 2 13일 개최된 당사의 감사인선임위원회는 2023년 사업연도부터 3년간 안진회계법인을 당사 감사인으로 승인하였습니다.

 

(iii)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 실시 내역

당사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 받은 감사는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와 관련된 감사의 보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 일자

주요 내용

점검 결과

2024.03.05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 실태보고를 참고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2025.03.06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 실태보고를 참고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Y(O)

당사의 감사는 상근감사 1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관 제48조에 따라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상법상 기준인 개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 규정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갖춘 상근감사 1인이 당사 정관 및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사업규모로 확장 시 감사위원회를 세부 원칙에 따라 독립성 및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출석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상법 규정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갖춘 상근감사 1인이 당사 정관 및 감사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재무제표 보고, 내부감시장치 평가의견서 제출, 주주총회에서의 감사보고 등의 감사 관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고, 당사는 해당 내역을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당사의 감사가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이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Y(O)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N(X)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ㆍ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관 제52조 『외부감사인 선임』 및 감사규정 제14조 『감사인선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주기적 지정제 따라 2020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이 지정되었으며, 2022년 사업연도 종료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의 감사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2023 2 13일 개최된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2023사업연도부터 2025사업연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안진회계법인 선정을 승인하고, 2023 3 31일 제36기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과도한 수준의 비감사 용역 체결등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세부원칙에서 언급하고 있는 독립성 훼손 상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당사는 사외이사(위원장) 1, 감사 1, 외부전문가 1, 주주 1, 채권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우리은행)의 임직원 1명으로 2023213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및 법률을 준수하여 하기 위원회의 구성원을 정하였으며, 그에 상응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인선임위원회는 2023사업연도부터 2025사업연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안진회계법인 선정을 승인하고, 2023 3 31일 제36기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였습니다.

2023213일 개최된 당사의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직명

성명

전문성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
(
독립성 훼손 여부)

1

사외이사1)

(위원장)

김기완

LG전자 출신으로  해외사업부문에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

개최 당시

당사의 등기임원

해당사항 없음

2

감사2)

김용석

신소재 관련 공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

개최 당시

당사의 감사

해당사항 없음

3

채권보유

금융회사

전범재

(해당 법인소속)

당사에 대한 채권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

-

해당사항 없음

4

주주3)

조재호

(해당 법인소속)

지배주주를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법인)

-

해당사항 없음

5

외부전문가

김기천

법무법인 이산 소속 변호사

-

해당사항 없음

1) 2023314일 김기완 사외이사가 사임하였으며, 오세민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음

2) 2023 314일 김용석 감사가 사임하였으며, 박성근 감사가 신규 선임되었음

3) 20221231일 주주명부 기준

4) 의결권대행 및 참석이 불가한 기관투자자는 제외

5) 상기 위원회 구성원은 법률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음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당사 및 당사의 감사는 감사규정에 따라,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 감사계획, 투입인력 투입시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현재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위하여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등에서 규정한 금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독립성 훼손 가능성, 계약 필요성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 당사 정관 52조 및 감사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이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 및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향후에도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상근 감사인은 경영진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분기별 협의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상근 감사인은 경영진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대면회의를 통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분기 내용
2024-1회차 2024-03-08 1분기(1Q) - 그룹감사 및 기말 감사절차 결과에 관한 사항
-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과 절차
- 감사인의 독립성 등
2024-2회차 2024-04-25 2분기(2Q) - 2023년 회계감사 결과리뷰
-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적 절차 수행결과 등
2024-3회차 2024-09-04 3분기(3Q) - 2024년 회계감사 수행계획
-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 결과보고
- 핵심감사사항 논의
2024-4회차 2024-12-18 4분기(4Q) - 그룹감사 및 기말 감사 주요 이슈사항 논의
-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 결과 보고
2025-1회차 2025-03-10 1분기(1Q) - 그룹감사 및 기말 감사절차 결과에 관한 사항
-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과 절차
- 감사인의 독립성 등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당사의 내부감시기구와 외부감사인은 공시대상기간부터 제출일 이전까지 5회의 대면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내부감사인은 협의된 주요내용을 내부감사 업무에 반영하여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에 통보해야 하고,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감사는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2).

당사의 감사는 부정행위 등의 보고 과정에서 법령상 요구된 시정 등 요구조치, 시정조치 결과 제출, 통보의무 등을 적시에 이행하고 외부감사인과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Y(O)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Y(O)

당사는 감사 전 별도재무재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2024년 사업연도 감사 전 별도재무제표는 2025 1 17,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는 2025 1 24일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에 제출하였습니다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재무제표 제공일자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제공대상
37기
(2023년)
2024-03-25 2024-01-15 2024-01-29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
38기
(2024년)
2025-03-24 2025-01-17 2025-01-24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내부감사기구인 상근 감사인은 경영진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주기적인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충분한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N(X)

당사는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가치 제고 및 기업가치 훼손 방지를 여러 규정을 제정하는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를 검토 하겠습니다.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공시일자 이사회 참여 여부 관련 이사회 일자 주요 논의 내용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N(X)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일자 소통 대상 소통 채널 임원 참여 여부 주요 소통 내용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당사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회사의 발전과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가능 경영 강화를 목적으로 2024 12 ESG 위원회를 통해 2025 ESG 이행전략을 승인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 ESG 관련 규제 대응, 공급망 ESG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ESG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주요 ESG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경영진 및 이사회와의 연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윤리경영 및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부패방지 정책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ESG 정보공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고객사의 ESG 규제 요구에 맞춘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당사는 최신 정관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있는 정책 공개할 있는 규정을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