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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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2] I. 기업개요
SK이노베이션 |
2024-01-01 |
2024-12-31 |
2025-05-30 |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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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간 시작일 | 2024-01-01 | 2023-01-01 | 2022-01-01 |
회계기간 종료일 | 2024-12-31 | 2023-12-31 | 2022-12-31 |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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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성명 : | ||
직급 : | 직급 : | ||
부서 : | 부서 :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이메일 : |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등 | SK㈜ 외 10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5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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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지분율(%) | 27.26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석유화학제품 등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기업집단명 | 에스케이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연결) 매출액 | 74,716,970 | 77,288,486 | 78,056,939 |
(연결) 영업이익 | 315,488 | 1,903,886 | 3,917,341 |
(연결) 당기순이익 | -2,372,483 | 554,894 | 1,895,179 |
(연결) 자산총액 | 110,530,098 | 80,835,513 | 67,218,924 |
별도 자산총액 | 35,027,981 | 21,362,775 | 19,550,743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73.3 |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O | 주1) |
전자투표 실시 | O | O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O | 주2)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X | 주3)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주4)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주5)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O | O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X | 주6)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X | 주7)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주1) 당사는 보고서 제출 직전 정기주주총회 (제18기 정기주주총회, 2025년 3월 28일 개최)의 소집공고를 2025년 2월 26일에 진행하였습니다. 주2) 제18기 정기주주총회는 주주의 실질적인 참석 편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SK그룹 주요 계열사와 주주총회 개최일의 중복을 피하고자 부득이하게 해당 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서를 제출 및 공시하였습니다. 주3) 당사는 2024년 3월 28일 개최한 제1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 관련 상장회사 협의회 표준정관 개정안을 반영하여 정관을 개정하여 제18기 현금배당은 기존의 12월 31일이 아닌 4월 2일을 기준일로 설정하여 배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주4) 당사는 2024년 10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밸류업 공시)를 통해 '24-'25년 최소배당금 주당 2,000원 이행에 더해 '27년 이후 주주환원율 35% 이상 지향이라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주주환원 목표치를 제시하였습니다. 2025년 2월 5일 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제시한 계획을 이행하였습니다. 주5) 당사는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모두 명문화하여 실제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6)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의 기준을 정책 등에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원관리규정’ 및 ‘임원계약서’에 법령 위반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2회 임원 선임/보임 검증절차 및 연말 정기평가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7) 당사는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내부감사부서장의 인사조치(평가, 이동 등) 등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부감사부서장은 구성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인사조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SK이노베이션㈜는 석유, 화학, LNG, 전력, 배터리 등 현재와 미래의 에너지를 아우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간 최대 종합 에너지 회사로서, 안정과 성장을 통해 고객, 주주, 구성원 등 이해관계자의 행복과 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및 경제분야 발전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 수행과, 더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대한 공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SK이노베이션은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및 이사회 중심 경영을 통한 회사의 전략적 의사 결정이 실질적인 이사회의 운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배구조 선진화 의미를 담아 ‘21년 7월 1일 ‘SK이노베이션 Story Day’ 행사를 개최하고 이사회의 권한 강화 및 지배구조 고도화에 대한 의지를 공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대외에 공표한 바 있습니다. ‘25년에는 이사회의 역할을 중장기 전략 방향 설정,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한 크로스체크, 경영활동에 대한 사후 감독 등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
1) 이사회 독립성 2) 이사회 전문성 및 다양성 3) 이사회 효율성 이사회는 규정에 의하여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은 이사회 의장이 필요 또는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1인 이상 이사의 청구가 있고 그 청구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Conference Call 방식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이사진들이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 3개 전문 분야별 위원회 운영 |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2024년에 진행한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4주 전에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 의안과 그 내용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주주총회에 참석, 또는 직/간접적 방법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전에 공시, 전자공고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과 의견 개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법 등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바 보다 강화된 기준인 주주총회 최소 4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 공고 등 관련 안내를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 17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29일 전에 소집 공고를 진행하였고, 제 18기 주주총회의 경우 30일 전에 소집 공고를 진행하여 주주들이 주주총회 개최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제반 여건 상, 2024년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주주총회일 15일 전에 소집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주주총회 이전 주주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주총회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주주총회 개최 1주 전에 전자공고 및 홈페이지 게재의 방법으로 2024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개최 내역은 표 1-1-1와 같습니다.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18기 정기주주총회 | 2024년 임시주주총회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 ||
정기 주총 여부 | O | X | O | |
소집결의일 | 2025-02-26 | 2024-07-17 | 2024-02-28 | |
소집공고일 | 2025-02-26 | 2024-08-12 | 2024-02-28 | |
주주총회개최일 | 2025-03-28 | 2024-08-27 | 2024-03-28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30 | 15 | 29 | |
개최장소 | 본사 (SK서린빌딩) 3층 SUPEX 홀 / 서울시 종로구 | 본사 (SK서린빌딩) 3층 SUPEX 홀 / 서울시 종로구 | 본사 (SK서린빌딩) 3층 SUPEX 홀 / 서울시 종로구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1% 이상 주주), 국문/영문 홈페이지 주주총회 개최 공시,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 (1% 이상 주주), 국문/영문 홈페이지 주주총회 개최 공시,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 (1% 이상 주주), 국문/영문 홈페이지 주주총회 개최 공시, 전자공시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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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O |
통지방법 | 영문홈페이지 : IR - IR Information -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
영문홈페이지 : IR - IR Information -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
영문홈페이지 : IR - IR Information -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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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총 8명 중 5명 (사외이사 3명) 출석 | 총 8명 중 4명 (사외이사 2명) 출석 | 총 8명 중 3명 (사외이사 2명) 출석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총 3명 중 2명 출석 | 총 3명 중 2명 출석 | 총 3명 중 1명 출석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 - | - |
당사는 주주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17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29일 전, 제18기 주주총회의 경우 30일 전에 소집 공고를 진행하여 주주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제반 여건상 주주총회일 15일 전인 2024년 8월 12일에 소집 공고를 진행하였으나, 2024년 8월 5일에 합병 추진 배경, 합병 비율 산정 근거, 예상 시너지 등 주요 정보를 담은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주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Q&A,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합병 관련 절차와 일정을 투명하게 안내했습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가 합병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당사는 주주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전자투표제도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는 도입/실시하고 있으나, 서면투표제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당사의 제17기 정기주주총회는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개최하였으나, 제16기, 제18기 정기주주총회는 주주의 실질적인 참석 편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SK그룹 주요 계열사와 주주총회 개최일의 중복을 피하고자 부득이하게 해당 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서를 제출 및 공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자유롭고 편리한 의결권 행사와 효율적인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서면투표제 대신 전자투표제를 2017년 11월 1일 제10차 이사회를 통해 채택하여 2018년 3월 20일 개최한 제11기 정기주주총회에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전자투표제 도입 이후 개최된 8회의 정기주주총회 및 2회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빠짐없이 전자투표제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3월 26일 개최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제18기 정기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당사 주주가 직접 참석없이 최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당사는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시, 주주가 의결권을 직간접적으로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주주 뿐만 아니라 외국인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 자사 영문 홈페이지에 주주총회 개최관련 사항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영문본을 공시해놓았습니다. 2025년 3월에 개최한 제18기 정기주주총회 출석주식총수 118,897,063주 중 107,074,334주는 의결권 대리행사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의하는 방법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11,822,729주는 전자투표 및 주주총회 직접 참석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2024년 3월에 개최한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출석주식총수 65,669,834주 중 53,738,793주는 의결권 대리행사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의하는 방법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11,931,041주는 전자투표 및 주주총회 직접 참석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2023년 3월에 개최한 제16기 정기주주총회 출석주식총수 62,668,437주 중 50,461,297주는 의결권 대리행사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의하는 방법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12,207,140주는 전자투표 및 주주총회 직접 참석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전자투표제를 기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의결권 중복 행사, 의사결정 번복 등 집계과정의 혼란 및 불필요한 비용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서면투표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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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5년 3월 21일 2025년 3월 27일 2025년 3월 28일 |
2024년 3월 22일 2024년 3월 27일 2024년 3월 29일 |
2023년 3월 24일 2023년 3월 30일 2023년 3월 31일 |
정기주주총회일 | 2025-03-28 | 2024-03-28 | 2023-03-30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O | X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당사의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회사는 주주총회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안건별 찬반 현황을 국문 및 영문으로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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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기 정기주주총회 | 제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8기 재무제표(연결 및 별도) 승인 | 가결(Approved) | 148,750,403 | 118,897,063 | 116,680,020 | 98.1 | 2,217,043 | 1.9 |
제 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강동수 후보) | 가결(Approved) | 148,750,403 | 118,897,063 | 118,503,907 | 99.7 | 393,156 | 0.3 | |
제 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 (박진회 후보) | 가결(Approved) | 148,750,403 | 118,897,063 | 117,967,174 | 99.2 | 929,889 | 0.8 | |
제 2-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 (공성도 후보) | 가결(Approved) | 148,750,403 | 118,897,063 | 118,708,308 | 99.8 | 188,755 | 0.2 | |
제 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선임 (박진회 후보) | 가결(Approved) | 64,338,686 | 34,485,346 | 33,551,618 | 97.3 | 933,728 | 2.7 | |
제 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선임 (공성도 후보) | 가결(Approved) | 64,338,686 | 34,485,346 | 34,296,872 | 99.5 | 188,474 | 0.5 | |
제 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48,750,403 | 118,897,063 | 118,685,907 | 99.8 | 211,156 | 0.2 | |
2024년 임시주주총회 | 제 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6,467,524 | 60,545,188 | 51,919,251 | 85.8 | 8,625,937 | 14.2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 제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7기 재무제표 (연결 및 별도) 승인 | 가결(Approved) | 95,214,425 | 65,669,834 | 62,655,330 | 95.4 | 3,014,504 | 4.6 |
제 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개정 | 가결(Approved) | 95,214,425 | 65,669,834 | 65,359,209 | 99.5 | 310,625 | 0.5 | |
제 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 (후보 : 박상규) | 가결(Approved) | 95,214,425 | 65,669,834 | 51,300,530 | 78.1 | 14,369,304 | 21.9 | |
제 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 (후보 : 강동수) | 가결(Approved) | 95,214,425 | 65,669,834 | 65,114,459 | 99.2 | 555,375 | 0.8 | |
제 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후보 : 장용호) | 가결(Approved) | 95,214,425 | 65,669,834 | 65,274,505 | 99.4 | 395,329 | 0.6 | |
제 3-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 (후보 : 이지은) | 가결(Approved) | 95,214,425 | 65,669,834 | 65,322,174 | 99.5 | 347,660 | 0.5 | |
제 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후보 : 백복현) | 가결(Approved) | 57,931,749 | 28,322,228 | 27,994,285 | 98.8 | 327,943 | 1.2 | |
제 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선임 (후보:이지은) | 가결(Approved) | 57,931,749 | 28,322,228 | 27,989,579 | 98.8 | 332,469 | 1.2 | |
제 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임원퇴직금규정 개정 | 가결(Approved) | 95,214,425 | 65,669,834 | 65,237,337 | 99.3 | 432,497 | 0.7 | |
제 7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5,214,425 | 65,669,834 | 57,772,977 | 88.0 | 7,896,857 | 12.0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충회 안건 중,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진행 시 모든 안건에 대해 주주의 질의권을 보장하여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종료 후 주요 경영 현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고,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자 제16기 주주총회부터 '주주와의 대화'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당사의 주요 임원진들이 참석하여 Q&A 세션을 통해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회사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당사의 제16기, 제18기 정기주주총회는 주주의 실질적인 참석 편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SK그룹 주요 계열사와 주주총회 개최일의 중복을 피하고자 부득이하게 해당 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최대한 집중일을 피해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의 의견을 존중하고 해당 의견이 당사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들이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IR부서의 연락처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표하고 있으나, 관련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당사는 주주들이 전자적 방식 혹은 서면으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IR 담당자와 연락 가능한 대표번호 및 IR 부서의 이메일 주소, 회사의 우편 주소 등을 운영/공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제안 절차는 상법 제363조의2에 근거하여 행사할 수 있기에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당사는 주주제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 등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놓지는 않았지만 '주주제안에 대한 심의 및 주주총회 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이사회 규정 내 명시적으로 기재해놓았습니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3목) 당사는 주주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안 제안을 접수받는 경우, 1. 상법 제542조의6 및 제363조의2에 의거하여 주주제안 행사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고, 또한, 당사의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 또는 주주제안 의안에 대해 의장에게 자유롭게 질의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해 회의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주의 자유로운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는 주주총회에 참석한 당사의 주요 임원진을 통해 주주의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주주총회관련 주주제안 내역은 없었습니다.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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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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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활동 이행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당사는 주주들이 전자적 방식 혹은 서면으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IR 담당자와 연락 가능한 대표번호 및 IR 부서의 이메일 주소, 회사의 우편 주소 등을 운영/공표하고 있지만, 주주제안 절차는 상법 제363조의2에 근거하여 행사할 수 있기에 회사 홈페이지 등에 주주제안 절차관련 사항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 등에 주주제안 절차관련 사항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회사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주주제안이 접수되는 경우,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된 주주제안 사항을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 또는 주주제안 의안에 대해 의장에게 자유롭게 질의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해 회의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주의 자유로운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는 주주총회에 참석한 당사의 주요 임원진을 통해 주주의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등을 마련하였으며, 2024년 3월 진행한 제17기 주주총회에서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정보를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 2월, 주주의 주주환원 예측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자 공정공시 등을 통해 2021 사업연도부터 2023 사업연도까지 연간 배당성향 30% 이상을 지향하는 3개년 중기배당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사는 2023년 3월, 주주의 주주환원 예측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자 제16기 주주총회 종료 후 진행한 '주주와의 대화' 행사에서 중장기 주주환원 방향성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2024년 3월 제17기 주주총회 종료 후 진행한 '주주와의 대화' 행사에서 주주환원정책 Roadmap을 다시 한번 공유함으로서 당사의 주주환원에 대한 방향성 및 의지를 재확인 시켜주었습니다. 당사는 2024년 10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밸류업 공시)를 통해 '24-'25년 최소배당금 주당 2,000원 이행에 더해 '27년 이후 주주환원율 35% 이상 지향이라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주주환원 목표치를 제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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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을 공시와 당사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국내외 IR 설명회, 주주총회 시 '주주와의 대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2월 6일 제16기 기말배당에 대해 배당 결정 공시를 하였으며, 2023년 3월 30일 제16기 주주총회 종료 후 ‘주주와의 대화’ 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공유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2월 5일 제17기 회계연도에 대해 현금 및 현물 배당을 대신하여 배당가능이익 내 취득한 자사주 4,919,974주에 대한 전량 소각을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 총 주주환원율은 310%로, 기존에 발표한 연간 배당 성향 30%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나아가, 2024년 3월 28일 제17기 주주총회 종료 후 ‘주주와의 대화’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2024년 사업전망 및 주주환원정책 Roadmap을 공유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10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밸류업 공시)를 통해 '24-'25년 최소배당금 주당 2,000원 이행에 더해 '27년 이후 주주환원율 35% 이상 지향이라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주주환원 목표치를 제시하였습니다. 당사는 2025년 3월 28일 제18기 주주총회 종료 후 '주주와의 대화'를 통해 회사의 현황과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주주의 질의에 최고경영층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소통하였습니다. 특히 당사는 주주총회에 참여하지 못한 주주들을 위하여, 당사 홈페이지에 영문자막이 포함된 '주주와의 대화' 전체영상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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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4년 3월 28일에 개정된 정관에 의거하여 배당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23.1.31.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에 따라 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 사업연도에 대한 현금배당은 기존의 12월 31일이 아닌 4월 2일을 기준일로 설정하여 배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022 사업연도에 대한 현물배당은 배당 절차 개선 및 관련 내용 정관 반영 전으로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정관에 근거하여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받을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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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배당 | 12월(Dec) | O | 2025-04-02 | 2025-02-05 | O |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 제1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주주들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주주들에게 충분한 주주환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주주들에게 충분한 주주환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당사는 배당 정책 및 배당계획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2022년 2월, 주주의 주주환원 예측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자 공정공시 등을 통해 2021 사업연도부터 2023 사업연도까지 연간 배당성향 30% 이상을 지향하는 3개년 중기배당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022 사업연도의 경우, 2022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운전자본이 증가하면서, 영업 현금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또한, 향후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투자 소요의 부담을 감안하여, 당사가 보유중이던 자사주를 활용한 현물배당(*)을 결정하였으며, 배당금은 2023년 4월 26일 지급되었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1주당 0.03395376 주의 자사주(보통주) 현물 및 우선주 1주당 50원의 현금 지급 2023 사업연도의 경우, 배터리 사업 등 Green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한 Carbon to Green 혁신 과정 속에서 대규모 투자지출이 수반되었고 그 과정에서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3 사업연도에 대한 현금배당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중기 배당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자 현금 및 현물 배당을 대신하여 배당가능이익 내 취득한 자사주 4,919,974주에 대한 전량 소각을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 총 주주환원율은 310%로, 기존에 발표한 연간 배당 성향 30%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당사는 2024년 10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밸류업 공시)를 통해 '24-'25년 최소배당금 주당 2,000원 이행에 더해 '27년 이후 주주환원율 35% 이상 지향이라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주주환원 목표치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 사업연도의 경우, 적자라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주주와의 약속을 지키고자 보통주 1주당 2,000원, 우선주 1주당 2,050원의 기말 배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배당 결정 과정에서 재무구조에 대한 부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제시한 주주환원정책을 이행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경영을 실천하고, 주주와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기 표 내 '배당가능이익'은 보통주 및 종류주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종류주는 '공란'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1) 하기 표의 배당성향 및 시가 배당률은 상기 배당 결정 이사회 직전 영업일 종가 및 직전 매매거래일로부터 과거 1주일간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주2) 당기(2024년) 연결 기준 현금배당 성향은 연간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산출이 불가능하여 기재를 생략합니다.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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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당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10,333,958,238,679 | 295,263,240,000 | 2,000 | 1.6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2,293,505,150 | 2,050 | 2.6 | ||
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10,357,209,884,974 | 0 | 0 | 0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0 | 0 | 0 | ||
전전기 | 보통주 | 2022년 | 12월(Dec) | - | 9,309,824,624,895 | 491,846,019,137 | 5,840 | 3.6 |
종류주 | 2022년 | 12월(Dec) | - | 7,351,544,013 | 5,890 | 5.9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기준 (%) | 0 | 26.3 | |
개별기준 (%) | 107.0 | 0 | 110.2 |
당사는 2023년 회계연도에 대해 현금 및 현물 배당을 대신하여 2024년 2월 5일 배당가능이익 내 취득한 자사주 4,919,974주에 대한 전량 소각을 결정하였으며, 2024년 2월 20일 자기주식 소각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총 주주환원율은 310%로, 기존에 발표한 연간 배당 성향 30%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
당사는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주당배당금 확대라는 기본적인 배당정책 下, 회사의 투자, 현금흐름, 재무구조, 배당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하여 무배당을 결정하였습니다. 배터리 사업 등 Green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한 Carbon to Green 혁신 과정 속에서 대규모 투자지출이 수반되었고, 그 과정에서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일부 악화된 경영환경을 반영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회사는 당면한 경영환경 속에서, 현금유출 최소화와 실질적 주주환원 강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취득가액 7,936억에 해당하는 보유 자사주를 소각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경영실적 기준,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주주환원율 310%로, 기존 발표한 배당성향 30%를 상회하는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의 보유주식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 정관 상 발행이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350,000,000주(1주의 액면금액: 5,000원)이며, 그 중 발행이 가능한 의결권 없는 배당우선주식의 총수는 35,000,000주입니다. 당사 정관 상 발행가능주식수는 주식의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2024.12.31)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157,203,176주 (보통주 155,954,750주, 우선주 1,248,426주)입니다. 당사는 2024년 2월 5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 보통주 4,919,974주 소각결정을 내렸으며, 2024년 2월 20일 자기주식 소각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4년 8월 27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SK E&S와의 합병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4년 11월 20일 합병신주 55,299,186주(보통주)가 상장되었습니다. 해당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가 설정되어있습니다. 보고서 제출기준일 (2025.05.30) 당사의 총 발행 주식수는 152,283,202주 (보통주 151,034,776주, 우선주 1,248,426주)입니다.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350,000,000 | 35,000,000 | 350,000,000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151,034,776 | 43.15 | |
우선주 | 1,248,426 | 3.57 |
당사의 종류주식은 의결권 없는 배당우선주식이며,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부활합니다. 따라서, 제17기 정기주주총회의 무배당 결의로 인해, 당사의 우선주는 2024년 임시주주총회부터 의결권이 부활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 3월 28일 제1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었기에, 해당 총회 종료 후, 의결권이 소멸되었습니다. 한편, 상법 제435조에 근거하여 종류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하나, 최근 3년간 별도로 개최된 당사의 종류주주 총회는 없습니다. |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향후에도 각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전후로 각각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잠정실적 발표 등을 위한 경영설명회를 국/영문 컨퍼런스콜 형태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해당 경영설명회 관련 일정 및 자료를 DART(http://dart.fss.or.kr), KIND(https://kind.krx.co.kr/) 등 공시조회시스템과 당사 홈페이지(http://www.skinnovation.com)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3월, 5월, 8월, 11월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확정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경영설명회 직후 실적 발표 NDR(Non-Deal Road Show)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시아, 미주, 유럽 지역 등에서 개최되는 Conference 참석을 통해 해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도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국내외 증권사가 주최하는 IR 컨퍼런스에 참가하며 투자자 및 주주와의 소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회사 탐방 투자자 및 주주를 대상으로 수시로 IR 미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 세미나 및 간담회 등 다양한 IR 활동을 통해 당사의 경영 계획 등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IR 활동을 통해 당사는 사업 현황 및 경영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주주들을 위해 홈페이지 및 공시 자료를 통해 당사 대표 번호 및 IR 담당 부서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여, 개인 주주들이 언제든지 IR 담당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2024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 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주요 IR 활동, 컨퍼런스콜, 주주와의 소통 관련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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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제17기 주주총회와 제18기 주주총회 종료 후, 주요 경영 현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소액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주와의 대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본 행사에는 당사의 주요 임원진들이 참석하여 연간 실적, 사업별 전망 및 주주환원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발표 후에는 Q&A 세션을 통해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회사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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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국내/외 증권사에서 개최하는 IR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등 투자자 및 주주와의 의사소통에 힘쓰고 있으며, 필요 시 임원이 배석하여 투자자와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기간 중 당사가 진행한 해외 투자자와의 주요소통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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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주들이 회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을 언제든지 질의할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IR 담당자와 연락 가능한 대표번호 및 IR 부서의 이메일 주소, 회사의 우편 주소 등을 운영/공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번호 및 이메일을 통해서 기관 및 개인 투자자는 언제든 당사의 IR 담당부서와 필요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IR 연락처: 02-2121-5114, ir@sk.com, ski_ir@sk.com) 또한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FAQ 소통창구 또한 (Frequently Asked Question)으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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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외국인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http://eng.skinnovation.com) 및 중문 홈페이지(http://chn.skinnovation.com)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사의 영문 홈페이지에는 국문 홈페이지와 동일한 구성으로 회사의 사업소개 및 재무 현황, 실적 및 주가 정보를 비롯하여, 이사회 구성 및 활동내역, 주주총회 등 회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영문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서 당사의 영문 지속가능성보고서 및 영문 경영설명회 자료의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국문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당사 영문 홈페이지 및 각종 전자공시에 공개된 당사 대표번호 (02-2121-5114) 및 IR담당부서 이메일 주소(ir@sk.com, ski_ir@sk.com)를 통해서 외국인 주주 및 투자자는 언제든 당사의 IR담당부서와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최근 결산 실적을 신속하게 안내하기 위해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이용한 영문 공시를 통해 분기별 잠정 실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4 사업연도 개시 시점부터 공시 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진행된 영문 공시는 총 34개이며, 공정공시, 신고사항, 자율공시, 안내공시를 제외한 내역은 총 23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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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없습니다.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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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당사는 국내외 주주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콜, 웹캐스팅, 홈페이지, 공정공시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주주들에게 충분한 기업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주들이 동일한 시간에 당사 실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실적발표 당일 컨퍼런스 콜 전에 공정공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기타 주요 경영정보의 경우, 정보 접근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공시를 적절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4년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여 주주의 이해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운영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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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내부통제 관련 규범을 마련하여 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규정한 대규모 내부거래, 상법에서 이사회의 승인사항으로 정한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IR, 법무, ESG관련 조직의 사전검토를 받아야만 부의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SK이노베이션 이사회규정 제9조),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이행 점검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서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
공시대상 기간 중 계열 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이사회 의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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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 기간 중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 등 1) 채무보증 내역 (2024.12.31 기준), (단위: 백만원, 천USD)
주1) SK온㈜ 및 SK Battery America, Inc.의 Ford사와의 합작법인 계약이행보증 조기해제 및 일부 출자이행으로 잔액 감소하였음.
주2) 현대자동차㈜, 기아㈜와 SK온㈜가 약정한 차입계약의 추가 인출로 증가하였음. (2)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자산양수도 등 -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영업거래 1) 수익/비용 내역 (단위: 백만원)
주1) 배당금수익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주2) 리스 거래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3) 2024년 11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에스케이온(주)에 흡수합병 되었습니다.
주4) 2024년 11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당사에 흡수합병 되었습니다.
주5) 당기 매출액의 경우 합병 이전 시점까지 발생한 금액입니다.
주6)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된 시점까지의 거래 금액입니다.
한편,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로부터 수령한 배당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주1) 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2) 당기 중 에스케이온(주)에 흡수합병 되었습니다.
2) 채권/채무 내역 (단위: 백만원)
주2) 채무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임대보증금 및 리스부채로 구성됩니다. 주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설정된 손실충당금 잔액은 각각 105,566백만원, 18,003백만원입니다. 주4) 당기 중 에스케이온(주)에 흡수합병 되었습니다. 주5) 당기 중 당사에 흡수합병 되었습니다 3) 지분 및 자금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주1) 2021년 물적분할에 따라 에스케이온(주)로 전출한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당기보상원가입니다. 주2) 당사는 2022년 12월 21일에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22년 12월 23일과 2023년 1월 30일 각각 종속기업인 에스케이온(주)의 유상증자(총출자금액: 2,000,000백만원)에 참여하였습니다. 주3) 종속기업의 임원에게 부여한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이하, PSU) 금액입니다(주석 23참조).
주4) 전기 중 Amogy Inc. Convertible Notes를 우선주로 전환하고, 추가 출자함에 따라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주5) 당기 중 추가 출자 및 지배구조 변경에 따라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주6) 당기 중 기타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편, 당사의 종속기업은 당기와 전기 중 당사의 자기주식을 종속기업 임직원에게 지급하였으며, 당사와의 정산합의서에 따라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하였습니다. 정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해당사항 없음 |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 부터 주주 보호를 위한 통제장치를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주주보호를 위한 세부원칙준수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 관련 법규와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 주주총회,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기업지배구조헌장에는 주주보호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는 이에 근거하여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사전심의기구인 전략-ESG위원회를 통해 회사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와 관련된 전략 및 주요 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당사 홈페이지 및 각종 전자공시에 기재된 대표번호 및 IR 담당부서 이메일 주소 등을 통해 주주 의견을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경영활동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소통 채널을 통해서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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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에스케이이엔에스㈜와 2024년 7월 17일 각 사의 이사회 승인을 거쳐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본 합병은 2024년 8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승인되었으며,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후 2024년 11월 4일에 합병 등 종료보고서를 공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법에 따라 2024년 8월 12일 ~ 2024년 8월 26일의 기간 동안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대 의사 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인 2024년 8월 27일 ~ 2024년 9월 19일의 기간 동안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관련한 모든 내용을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4년 7월 17일 당사 홈페이지에 합병에 관한 CEO 주주서한을 게재하여 합병에 대한 목적과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설명하였고, 2024년 8월 5일에 합병 추진 배경, 합병 비율 산정 근거, 예상 시너지 등 주요 정보를 담은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주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Q&A,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합병 관련 절차와 일정을 투명하게 안내했습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가 합병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합병 등과 같은 기업의 지배구조 및 사업의 변화를 초래하는 의사결정이 있을 경우, 적시에 공시 및 공고를 수행하여 주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주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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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의 발행내역이 없습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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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치고 있으며, 소액주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의 역할을 회사의 중장기 전략방향의 설정과, 경영활동에 대한 사후 감독 기능으로 정의하고, 경영의사결정과 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당사는 상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에 관계 법령에 따른 이사회 의결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의무화된 사항 이외에도, 유가증권 공시 규정상의 기준 금액보다 이사회 규정 기준 금액을 보수적으로 정하여 이를 이사회 규정에 명기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는 E&S합병 및 경영환경 등에 따른 이사회 경영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 규정보다도 보수적인 기준금액을 한시적으로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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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9조 제2항은 관계 법령 및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그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 제9조 제1항 1. 8)과 9)에서 이사회가 각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필요 시 각 위원회의 결의(감사위원회 제외) 사항에 대한 재결의가 가능하도록 하여 이사회 차원의 견제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중심경영 추진과 핵심원칙에서 요구하는 이사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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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 결정, 회사 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 함께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회 중심 경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모두 이사회를 통해서 이루어 지도록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을 완비하고, 관련 법령과 제반 규정에 따라 이사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결 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적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효과적인 이사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이사회 지원 담당 조직인 ‘이사회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정보 제공, 의사결정 관련 요청사항 대응 등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산하 각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별 간사조직을 구축하고 전담 임원을 지정하여 필요 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만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협의체’를 공식화하여 이사회 안건에 대한 사외이사 의견 종합, 이사회 운영방식 및 주요 경영 현안 공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계속해서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의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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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는 경영성과 창출을 위한 탁월한 리더십 및 전문성 등 역량을 보유해야 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발굴하여 전략적,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육성하기 위해, 이사회사무국 및 HR조직 등 사내 유관 조직이 상호 협업하여 승계정책을 수립해오고 있습니다. '21년 최고경영자의 후보군 관리 및 평가, 후보 추천 등 승계정책 전반의 사항을 인사평가보상위원회 및 이사회 규정에 명문화하였으며, 대표이사 선임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원활한 후임자 육성/선임을 위한 대표이사 승계정책을 인사평가보상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보고/의결을 거쳐 운영하며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변화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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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CEO후보군을 선제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선임 Process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한 대표이사 선임을 도모하고 후보군을 전략/체계적으로 검증/육성하기 위해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실행하고 있습니다. CEO 후보군은 사내/사외후보로 구분하며, 사내후보에 대해서는 CEO Target Profile의 Fitness와 역할확장 Potential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1~2년 내 즉각 보임이 가능한 Immediate후보군과 육성 후 보임이 가능한 Mid-Term 후보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Immediate 후보군에 대해서는 CEO와 이사회 산하 인사평가보상위원회가 CEO 후보 적합성과 보완영역/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검증에 Focus하며,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Pool in/out을 검토합니다. Mid-Term 후보에 대해서는 CEO가 주도하여 일을 통한 육성을 실시하며, 주요사항은 인사평가보상위원회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이 인사평가보상위원회를 통해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육성현황/검증경과를 검토하고 가장 적합한 최고경영자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추천받은 후보의 리더십/전문성 등을 심의하여 최고경영자 재선임/승계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하며 이를 통해 상법 제 389조, 정관 제 29조, 이사회 규정 제 9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중장기 CEO 후보 Pipeline을 구축하기 위해 핵심인재 선발과정/교육(ELP : Executive Leader Program)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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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핵심인재 교육은 최고 경영층과의 Interaction 및 경영자로서 소양/Perspective 교육을 통해 Design역량, 미래통찰력에 초점을 두어 [참고. CEO후보군 육성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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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없습니다. |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의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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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전사적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기 위해,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각 리스크별 최적의 대응 방안과 함께, 중장기 전략을 수립, 운영 중이며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편재되어 있는 감사실을 통해 주요 업무계획 및 관리현황, 운영 결과 등을 수시로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산하 위원회는 회계/재무 및 내부거래/계열사 간 거래(감사위원회),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 보상, 승계를 비롯한 인사관련 정책의 Risk를 관리하는 것과 더불어(인사평가보상위원회) 기존 미래전략 위원회와 ESG위원회를 통합하여, 또한, 이사회에 상정되는 모든 의결안건에 대해서는 ESG 영향도, 주요 Risk분석, 주주간 이해상충에 대한 검토 및 이에 대한 유관조직의 사건검토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규정하여, 주요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 보건,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사내 규정을 마련하여 전사 게시판에 공지하고, 회사의 핵심 경영기준으로 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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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준법경영을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법령 준수와 준법의식 내재화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경영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행 내용 및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업무규정을 비롯하여 반부패, 공정거래 등 핵심관리영역에 대한 세부 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주기적 관리를 통해 구성원이 준수해야 하는 준법경영 관련 규정을 문서화하고 배포하여 업무수행의 준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의결로 선임된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준법지원인의 주관 하에 준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경영활동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평가/관리하고, 준법 관련 자문과 교육을 수행하며, 경영진과 임직원이 정해진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점검하여 해당 결과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정기 보고하고 있습니다. (1) 준법지원인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준법지원인은 「상법」 제542조의13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변호사 자격 보유)
(2) 준법지원인의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3)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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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 및 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을 제정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감법 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新모범규준 도입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전면 개정(’18.12月)하였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세 실무 및 업무 절차 등을 명문화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절차를 제정(’19.12月)하였으며, 2023년부터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외부감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舊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절차)을 개정(’22.11月)하였고,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을 개정(’25.1月)하는 등 당사의 내부회계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설계의 적정성 및 운영의 효과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가 감사위원회,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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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정하는 「상장회사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 등을 참조하여 공시정보관리를 위한 『공시정보관리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기 기재한 내용 외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당사 이사회는 향후에도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 운영 및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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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공시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는 총 8인으로 사외이사 6인, 사내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전체의 75%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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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이사회는 정관을 통해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제출일 현재 이사는 총 8인으로, 사외이사 6인, 사내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비율은 75% 입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평균연령은 58세이며, 여성이사는 총 3인으로, 이사회 기준 37.5%, 사외이사 기준 5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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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회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7 | 이사회 의장 | 39 | 2028-03-27 | Global 금융 | 現) 삼성화재해상보험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장 前) 한국씨티은행장 前) 한국씨티은행 기업금융그룹장, 수석부행장 前) 한미은행 기업금융본부장 兼 부행장 前) 삼성증권 운용사업담당 |
김주연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7 | 인사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 | 27 | 2026-03-29 | Global Mgmt. | 前) P&G 한국/일본지역 부회장 前) P&G 질레트 아시아 총괄대표 前) P&G 한국 대표이사 사장 前) P&G 아시아태평양인도지역 마케팅전무 |
이복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7 | 전략-ESG 위원회 위원장 | 27 | 2026-03-29 | Tech./Global Biz/ESG | 現) 파이퍼베큠코리아 대표이사 現)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이사 前) 듀폰코리아 대표이사 前) 다우케미컬 디스플레이사업부 글로벌 총괄 前) 다우케미컬 코리아 R&D 센터장 |
백복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6 | 대표감사위원 | 15 | 2027-03-27 | 회계/재무/ESG | 現)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現) 서울대 경영대 MBA 부학장 現) 주)LX인터내셔널 사외이사 現)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KSSB) 위원 前) 회계정보학회회장 前) 미국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조교수 |
이지은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5 | - | 15 | 2027-03-27 | 기업경영일반 | 前)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 前)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엔터 글로벌 총괄부사장 前) 액센츄어 코리아 디지털그룹 대표 前) 액센츄어 코리아 애널리스틱스 부문/인사조직 컨설팅 대표 |
공성도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3 | - | 3 | 2028-03-27 | 에너지/법무 | 現) Tullis Russel Coaters 코리아 대표이사 前) Orion Engineered Carbons 코리아 대표이사 前) BP 코리아 대표이사 前) 김앤장 법률컨설턴트 前) IMF 법무실 변호사 |
추형욱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0 | 대표이사 | 7 | 2027-03-27 | 기업경영일반 | 現)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現) 수소경제위원회 위원 現) SK이노베이션 E&S CIC 사장 前) SK 수소사업추진단장 |
강동수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55 | - | 3 | 2028-03-27 | 에너지, 산업/ESG | 現) SK주식회사 PM부문장 前) SK이노베이션 전략-재무 부문장 前) SK에너지 S&P 추진단장 前) SUPEX추구 협의회 SV추진팀 임원 |
당사는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 인사평가보상위원회, 전략-ESG위원회 3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사평가보상위원회와 전략-ESG위원회는 과반 이상이 사외이사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진회 의장은 감사위원회와 인사평가보상위원회의 위원을 역임 중입니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에서 검토된 자체안건 및 이사회 상정 안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감사위원회 | - 임시주총/이사회의 소집 청구 - 이사의 위법행위 중단요청, 업무/재산상태 조사 - 외부감사인 선임/변경/해임 - 회사의 Compliance 체계, Risk에 대한 정기/수시 관리/감독 -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 보고 - 회계관련 실태평가/위반사항 조사/보고 - 기타 법령/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사항 外 |
4 | A | - |
인사평가보상위원회 | -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한 필요사항 및 이사회가 일임한 사항 - 대표이사 평가/보수 적절성 / 선임,해임 제안 - 이사회, 사외이사 평가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부여취소 - 기타 주요 인사관리 정책 外 |
3 | B | - |
전략-ESG 위원회 | - ESG 전략방향성 제시 및 Risk 관리 - ESG 성과점검, 지배구조 체계 개선 - 기타 ESG 관련 Issue 검토 外 - SKI계열 중장기 전략, SKI 단기경영계획 - 대표이사 KPI수립/평가 - 이사회 검토 필요한 주요 투자계획 外 |
7 | C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감사위원회 (A) | 백복현 | 대표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
박진회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이지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C | |
공성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 |
인사평가보상위원회 (B) | 김주연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C |
박진회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이복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C | |
전략-ESG 위원회 (C) | 이복희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
김주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 |
백복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이지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 |
공성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추형욱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강동수 | 위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 |
Y(O)
|
당사는 회사의 모든 경영의사결정에, ESG관점 검토 및 Risk 관리를 반영하기 위한 전략-ESG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Y(O)
|
당사는 박진회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유지함과 함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이사가 배제된 사외이사협의체를 운영하며, 이사회 운영 관련 주요 사항을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회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의사 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Y(O)
|
N(X)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두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 제4조를 통해, 사외이사인 이사회 의장은 선임사외이사를 겸하고, 사내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고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대신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하여 중요 의사 결정, 감독 및 집행 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당사 이사회는 향후에도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다양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 후보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이사 선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Y(O)
|
Y(O)
|
당사는 지배구조헌장을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업 경영, 에너지/화학, 회계/재무, 법무, Global Business, Tech., ESG 등 당해 회사에 적합한 경험 및 지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항상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기적인 성과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책임성을 점검하며, 주주와의 소통을 통해 회사와 주주 이익 간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그 역할 및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식·경험·능력·성별이 조화를 이루어 다양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특히 전체 이사 8명 중 여성 이사가 3명을 차지 (37.5%) 하고 사외이사 중에서는 절반(50%)을 차지하여 이사진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강동수(사내) | 사내이사(Inside) | 2024-03-28 | 2024-12-31 | 2024-12-31 | 사임(Resign) | 재직 |
박진회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8 | 2028-03-31 | 2025-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추형욱 | 사내이사(Inside) | 2024-11-04 | 2027-03-27 | 2024-08-27 | 선임(Appoint) | 재직 |
공성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8 | 2028-03-31 | 2025-03-28 | 선임(Appoint) | 재직 |
강동수(기타비상무)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8 | 2028-03-31 | 2025-03-28 | 선임(Appoint) | 재직 |
박상규 | 사내이사(Inside) | 2024-03-28 | 2025-05-28 | 2025-05-28 | 사임(Resign) | 재직 |
장용호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03-28 | 2025-05-28 | 2025-05-28 | 사임(Resign) | 재직 |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다양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 후보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이사 선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 개인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충실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기업비밀준수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동 정책에 기반하여 이사회 전체의 Skill Set이 회사의 경영철학과 장기 성장전략에 부합하도록 하여 이사회 중심으로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사회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인사평가보상위원회를 통해 국내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Y(O)
|
100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기능을 수행하는 인사평가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사평가보상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인사평가보상위원회는 총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 비율: 100%)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또한 인사평가보상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통해 후보에 대한 자격 및 자질 검토를 거친 후 주주총회에 추천할 후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후보 확정을 위한 토의 과정에서 전문성, 충실성 (Commitment), 경영마인드, 독립성, 사회적 지명도, 청렴도 등의 평가 기준과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선임 시기별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 전원은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제17기 주주총회일 (’24.03.28)의 약 4주 전인 ‘24년 2월 28일, 제18기 주주총회일(’25.03.28) 약 4주 전인 ‘25년 2월 26일에 각각 실시한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 기능을 수행하는 인사평가보상위원회로부터 추천 받은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를 주주에게 아래와 같이 제공하였습니다.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직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주주총회 소집 공고 및 개최일 전 최근 증권신고서를 통해 각 사외이사의 매회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별 찬반 여부 등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선임 후보자가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을 하며 회사의 발전이나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기여한 사항을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기능을 수행하는 인사평가보상위원회의 추천 사유에 상세히 기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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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기 정기주주총회 |
강동수 | 2025-02-26 | 2025-03-28 | 30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 세부 경력, 후보자의 주된 직업, 해당법인과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서명 |
|
박진회 | 2025-02-26 | 2025-03-28 | 30 | 사외이사(Independent) | ?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 세부 경력, 후보자의 주된 직업, 해당법인과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서명 |
||
공성도 | 2025-02-26 | 2025-03-28 | 30 | 사외이사(Independent) | ?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 세부 경력, 후보자의 주된 직업, 해당법인과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서명 |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
백복현 | 2024-02-28 | 2024-03-28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 세부 경력, 후보자의 주된 직업, 해당법인과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서명 |
|
이지은 | 2024-02-28 | 2024-03-28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 세부 경력, 후보자의 주된 직업, 해당법인과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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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규 | 2024-02-28 | 2024-03-28 | 29 | 사내이사(Inside) | ?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 세부 경력, 후보자의 주된 직업, 해당법인과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서명 |
||
강동수 | 2024-02-28 | 2024-03-28 | 29 | 사내이사(Inside) | ?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 세부 경력, 후보자의 주된 직업, 해당법인과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서명 |
||
장용호 | 2024-02-28 | 2024-03-28 | 29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 세부 경력, 후보자의 주된 직업, 해당법인과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서명 |
Y(O)
|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주주총회 소집 공고 및 개최일 전 최근 증권신고서와 당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각 사외이사의 매회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별 찬반 여부 등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현재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 선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여러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다양한 견해를 수렴함으로써 주주와 당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 독립성 Guide Line 기반 下, 인사평가보상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처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사외이사 선임 시 후보 Pool확보 이후, 수차례의 후보추천위원회를 공식 개최하고 다양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통해, 후보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후보이사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이사회는 동 요건에 입각해 이사 후보자 및 재임 이사의 독립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당사는 현재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이사 선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있습니다.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주주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 선임 등의 사항은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하는 방법으로 이사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여러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다양한 견해를 수렴함으로써 주주와 당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는 임원관리제도에 의거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임원 선임 및 보임에 대한 검증 절차를 운영하여 임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추형욱 | 남(Male) | 사장 | O | 대표이사 (전략·ESG위원회 위원) |
박진회 | 남(Male) | 사외이사 | X | 이사회 의장 (인사평가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 위원) |
강동수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기타비상무이사 (전략·ESG위원회 위원) |
김주연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이사 (인사평가보상위원회, 전략·ESG위원회 위원) |
이복희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이사 (인사평가보상위원회, 전략·ESG위원회 위원) |
백복현 | 남(Male) | 사외이사 | X | 이사 (전략·ESG위원회, 감사위원회 위원) |
이지은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이사 (전략·ESG위원회, 감사위원회 위원) |
공성도 | 남(Male) | 사외이사 | X | 이사 (전략·ESG위원회, 감사위원회 위원) |
*당사의 미등기 임원 현황은 보고서 작성기준일 (2024.12.31)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의 기준을 정책 등에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원관리규정’ 및 ‘임원계약서’에 법령 위반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2회 임원 선임/보임 검증절차 및 연말 정기평가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임원관리규정’에 의거하여 판단기구인 임원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사의 윤리규범 등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계약을 위반한 임원에 대해 ‘임원징계위원회’를 소집/운영함으로써 징계의 일관성/공정성을 유지하고, 동일 유형의 사고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이사회 정관 26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 산하 인사평가보상위원회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검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이사 중 과거 횡령, 배임,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없습니다. |
당사는 미등기임원을 포함하여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있지 않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 또는 조치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임원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의 기준을 정책 등에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기 기재한바와 같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 후보자의 윤리성 및 도덕성 검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각 사외이사의 후보 추천 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주주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올바르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법을 준수하며, 사외이사의 주요 결격 사유 기준을 철저히 따르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는 주주총회에 앞서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확정하기 전에, 해당 후보와 당사 및 계열사 간 거래 내역과 기타 중요한 이해관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검토는 사전에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제3자를 통한 검증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또한, 후보자 개인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외이사 후보 확정 전 사전 인터뷰를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 및 당사 계열회사에 재직한 적은 없습니다.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박진회 | 39 | 39 |
김주연 | 27 | 27 |
이복희 | 27 | 27 |
백복현 | 15 | 15 |
이지은 | 15 | 15 |
공성도 | 3 | 3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거래한 내역이 없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거래한 내역이 없습니다. |
Y(O)
|
당사는 이사회규정 제18조(이사의 의무) ③, ⑥을 통해,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득의 발생 시 양도의 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과정에서 후보 사외이사의 최대 주주여부, 재직현황에 대해 당사와의 기존 거래관계 사전 파악,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거래관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당사는 상법을 준용하여 사외이사의 주요 결격 사유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주주총회를 통해 추천할 사외이사 후보를 이사회에서 확정하기 전, 해당 후보와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 간의 거래내역, 기타 중요한 이해관계의 유무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합니다. 검토 과정은 사전에 작성된 check list을 기반으로 진행하며,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제3자를 통한 검증을 거치도록 합니다. 또한 후보자 개인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외이사 후보 확정 전 사전 인터뷰도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주주 이익이 균형 있게 반영되고, 올바르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회사는 별도의 이사회 지원 조직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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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타기업 겸직 관련하여서는 사외이사가 해당 기업 외에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한 상법 제542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상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당사는 현직 사외이사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내부규정인 SK이노베이션 지배구조헌장 제4장 제21조 (과도한 겸직 및 경업 금지)에도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도한 겸직을 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박진회 | O | 2022-03-31 | 2028-03-31 | - | 삼성화재해상보험㈜ |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장 |
'23.03 | 상장 (코스피) |
김주연 | X | 2023-03-30 | 2026-03-27 | - | - | - | - | - |
이복희 | X | 2023-03-30 | 2026-03-27 | 파이퍼베큠코리아(유) 대표이사 |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 등기이사 | - | - |
백복현 | O | 2024-03-28 | 2027-03-26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 ㈜LX인터내셔널 | 감사위원 | '25.03 | 상장 (코스피) |
이지은 | O | 2024-03-28 | 2027-03-26 | - | - | - | - | - |
공성도 | O | 2025-03-28 | 2028-03-31 | Tullis Russel Coaters 코리아 대표이사 | - | - | - | - |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으며, 앞으로도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더욱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의 사외이사는 평균적으로 월 2~3회의 이사회 및 위원회에 참석하며, 추가로 관련 경영 정보에 대해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 회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별도의 이사회 지원 조직(임직원 10명)을 통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타기업 겸직 관련하여 상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현직 사외이사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 전 이사진 요청에 따라 충분한 대면/서면 보고를 받음으로써 회사 주요 정보를 수시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사회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PC와 모바일로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자료를 비롯한 경영 참고 자료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외이사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과 자료를 제공하여 업무 이해도를 제고하고 이사회 및 위원회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각 이사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임직원 및 외부인사 등을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는 이사회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집무실을 마련하여 사외이사들이 상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이사회, 위원회 등 공식 행사 참석을 위한 업무용 차량 및 출장비, 통신비 등 직무 집행에 수반되는 제반 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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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지원 전담 부서로 임직원 10명 규모의 이사회사무국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두고 있으며, 사외이사에게 필요한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각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별 간사조직과 전담 임원을 지정하여 필요시 신속하게 필요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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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법정의무교육 외에도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수시로 제공중에 있으며, ‘24년 교육제공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위원회 교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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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논의를 위해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체를 통해, 이사회 안건에 대한 사외이사 의견 종합, 이사회 운영 방식 논의, 주요 경영 현안 공유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정기 : 이사회 일정 및 안건 연계, 임시 : 이사회 연계하지 않은 단독 진행 협의체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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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임시(EGM) | 2024-02-14 | 5 | 6 | 감사위원회 역할, 감사위 구성 논의, 위원회 구성, 사외이사 제도 | |
2 | 임시(EGM) | 2024-06-05 | 5 | 5 | 배당 정책 관련 검토, 이사회 경영 시스템 방향성 등 | |
3 | 정기(AGM) | 2024-08-19 | 4 | 5 | 합병적정성 검토 | |
4 | 정기(AGM) | 2024-09-30 | 5 | 5 | 합병 이후 이사회 구성 | |
5 | 정기(AGM) | 2024-11-27 | 5 | 5 | 신임사외이사 후보 관련 | |
6 | 정기(AGM) | 2024-12-18 | 5 | 5 | '24년 CEO 지속가능영향력 평가 | |
7 | 임시(EGM) | 2025-01-22 | 5 | 5 | E&S LNG사업, 전력사업 보고 | |
8 | 임시(EGM) | 2025-02-12 | 5 | 5 | E&S 수소 사업, LNG 사업 보고 | |
9 | 정기(AGM) | 2025-02-26 | 5 | 5 | 기타비상무이사 추가 선임 검토 | |
10 | 정기(AGM) | 2025-03-12 | 4 | 5 | 논의 안건 1건 | |
11 | 정기(AGM) | 2025-03-21 | 4 | 5 | 외부전문가 미팅 안건 1건 | |
12 | 정기(AGM) | 2025-05-14 | 6 | 6 | 자회사 수주/투자 추진 Review | |
13 | 정기(AGM) | 2025-05-27 | 6 | 6 | 주요 경영 현안 |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배구조헌장과 이사회 /각 위원회 규정은 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의무, 사외이사가 회사의 예산을 활용해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외이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와 외부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은 이사회 소집통보 및 안건자료 송부를 회의일 5일 이전까지 하도록 규정하여,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시작 전 충분한 자료 검토 시간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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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Governance Story에 따른 지배구조의 개선, 이사회 역량 향상 및 운영 개선 도출과 이사진의 재선임 결정 반영을 위해 이사회, 개별 이사진, 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경우, 全 이사 및 상시배석임원이 참여한 Self Review 50%, 주가와 연동된 기업가치 25%, 대외기관 KCGS의 지배구조 등급목표 2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별 이사에 대한 평가는 각 동료 이사에 대해 이사회 중심 경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여도, 이해도, 충실성, Collaboration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과에 대한 개별 Feedback을 통해 이사회 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 시 정량지표를 이사진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이사가 본인을 제외한 전 이사진에 대해 Peer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평가 시, KCGS 지배구조 등급결과, 주가 연동 기업가치 등 정량지표를 활용함으로 제3자 지표를 활용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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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의 재선임 결정 시 이사회평가, 해당 사외이사 소속의 위원회 평가, 개별 이사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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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 이사회 규정 제15조 1항에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활동 및 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전년도 이사회 및 이사진에 대한 평가를 차기년도 초에 실시함으로써 이사진 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지배구조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주가와 연계된 기업가치 평가 및 대외 평가기관의 지배구조 평가를 이사회 평가에 도입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의 효과성 및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수행직무의 역할/책임, 난이도, 지배구조 모범규준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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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보수는 기본 급여와 기타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비 등으로 구성되며, 당사와 유사한 기업군의 사외이사 보수 및 물가상승률, 업무 Load 등의 요소를 참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가치제고 및 사외이사-주주 이해관계 일치를 통한 이사회 책임경영 체계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보수 중 일부를 주식으로 변경하여 보상하는 방안(RSU, Restricted Stock Unit)을 도입하였으며 부여 후 일정기간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가치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사의 보상수준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이사보수 한도에 관하여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되고 있으며, 보수 및 산정 방식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사외이사 보수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사외이사 보수 및 1인당 보수내역 (단위: 백만원)
주1) `24년 3월 28일부로 사외이사 1명, 감사위원 2명 사임, 감사위원 2명 취임함 주2) 보수총액은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이며, 주식보상(RSU, Restricted Stcok Unit) 약정은 포함되지 않았음. 주3)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추가로, Global 선진 수준의 Governance 체계 정립 및 이사회의 투명성/독립성 강화 차원, 이사회 내부 워크숍/협의체를 통해 업무상 필요 항목을 제외한 비급여성 복리후생 혜택을 최소화하는 방향성을 합의하고 ’24년부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내부 시행세칙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우가 관리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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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내역이 없습니다. |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당사는 앞으로도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사는 세부원칙 7-1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월1회 개최 원칙 및 안건 발생 시 수시 이사회 또한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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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이사회 규정 및 산하 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관은 이사회의 권한, 소집, 의장 선출, 결의 방식, 회의 장소, 위원회 구조 등에 대한 큰 틀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과 위원회 규정은 상기 항목의 상세 내용, 특히 권한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24.01.01~보고서 제출 (’25.5월 말) 시점까지의 개최 내역임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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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 16 | 5 | 100 |
임시 | 2 | 1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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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이사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이사보수 한도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사 보수는 이사회 성과 평가에 연동되어 결정되며, 사외이사진의 기업가치 제고 커밋먼트 강화를 위해 일부 보수는 3년간 매도가 제한된 주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CEO 및 각 계열 자회사 CEO의 성과평가 목표와 결과를 전략-ESG위원회를 통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 CEO의 성과평가 결과 및 보수의 결정은 이사회를 통해, CEO가 배제된 상태에서 결정하고 확정합니다. 당사는 매년 6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이사회 및 CEO의 성과 평가와 보상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임원보수정책에 따른 평가 및 보수 산정결과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 되어있는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2023년의 보수정책이 공개되어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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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영판단상의 과실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회사, 주주 또는 제 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때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 갱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가입 보상한도는 1,000억원이며, 가입 시 이사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승인 받아 가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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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우리의 행복이 지속가능 하려면 우리가 속한 사회와 이해관계자의 행복 역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는 기업경영 방침을 경영 메뉴얼인 SKMS에 반영하고,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가치 상승을 최우선으로 하여, 이사진의 평가 및 성과급 연동, CEO의 평가 연동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안건 발생 시 수시 이사회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이사회 개최건수는 총 13회 이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이사회 규정 및 산하 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 외부에 공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이사회의 정기적인 개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당사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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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고 이사회 의사록은 이사회사무국의 책임하에 사내 보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을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규정 제 19조(의사록)에 규정하여, 준수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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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이사회사무국은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22.01.01 ~ '24.12.31)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김준A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6.03.18~2022.03.31 | 100 | 100 | 84.2 | 84.2 | ||||
하윤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6.03.18~2022.03.31 | 100 | 100 | 73.7 | 73.7 | ||||
김정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3.20~2024.03.28 | 93.8 | 100 | 87.5 | 92.8 | 93.8 | 100 | 100 | 88.7 |
김종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7.03.24~2023.03.30 | 100 | 100 | 100 | 91.5 | 100 | 90.5 | ||
김준B | 사내이사(Inside) | 2017.03.24~2024.03.28 | 100 | 100 | 100 | 100 | 95.2 | 100 | 100 | 91.5 |
김태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31~2024.03.28 | 90.6 | 100 | 81.3 | 100 | 97.2 | 100 | 100 | 95.5 |
박진회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31~2028.03.31 | 100 | 100 | 100 | 100 | 98.7 | 100 | 100 | 95.5 |
장동현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03.31~2024.03.28 | 93.1 | 100 | 93.8 | 90.9 | 97.8 | 100 | 100 | 94.6 |
김주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30~2026.03.27 | 96.2 | 100 | 92.3 | 100 | 100 | 100 | ||
이복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30~2026.03.27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백복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2027.03.26 | 100 | 100 | 100 | 100 | ||||
이지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2027.03.26 | 100 | 100 | 100 | 100 | ||||
박상규 | 사내이사(Inside) | 2024.03.28~2025.05.28 | 100 | 100 | 100 | 100 | ||||
강동수 | 사내이사(Inside) | 2024.03.28~2024.12.31 | 100 | 100 | 100 | 100 | ||||
장용호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03.28~2025.05.28 | 100 | 100 | 100 | 100 | ||||
추형욱 | 사내이사(Inside) | 2024.11.04~2027.03.26 | 100 | 100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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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정기공시 외에도 회사의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당사는 앞으로도 매 이사회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는 세부원칙 8-1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으나, 보상위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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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필수 설치 위원회인 감사위원회의 경우 정관 및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에 대한 업무감독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인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사평가보상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사평가보상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중인 전략- ESG위원회는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총 7인의 위원 중 5인이 사외이사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율은 감사위원회 100%, 인사평가보상위원회 100%, 전략-ESG위원회 71.4%로 모든 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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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는 및 인사평가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평가보상위원회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주주의와의 소통을 위해 기타비상무이사 1인을 선임하고 있고, 그 외에 사내이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표이사의 보상 및 보수 결정은 위원회 사전검토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결시에는 대표이사의 참석을 제한하여, 보수의 결정에 있어 이사회 차원의 독립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 이사회 내에는 감사위원회, 인사평가보상위원회, 전략-ESG위원회 등 총 3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 인사평가보상위원회 (사외이사 후보 추천 기능을 수행) 는 상법 등 법령에 의해 그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며, 전략-ESG위원회는 ESG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구축,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및 주주가치 보호를 위하여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각 위원회 별 주요 역할 및 구성 현황의 경우 앞서 기술된 세부원칙 4-①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매년 초 진행하는 이사회 평가를 통해 위원회 구조, 규모, 구성 측면에서 개선할 사항은 없을지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역할/운영 및 추가적인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이나 리스크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는 정관과 규정에 의거 설치 및 조직되었고 각 위원회 규정에 따라 그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했으며, 위원회의 결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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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정관과 규정에 의거 설치 및 조직되었으며, 각 위원회 규정(감사위원회 규정, 인사평가보상위원회 규정, 전략-ESG위원회 규정)에 따라 그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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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의 개최 현황 및 모든 결의사항은 매월 ‘위원회 활동 결과’라는 안건으로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24-인사-1차 | 1 | 2024-01-24 | 4 | 4 | 기타(Other) | (사전검토) 2023년 CEO KPI 평가 | 기타(Other) | O |
2 | 2024-01-24 | 4 | 4 | 기타(Other) | (사전검토) 2023년 CEO 지속가능영향력 평가 | 기타(Other) | O | |
3 | 2024-01-24 | 4 | 4 | 기타(Other) | (사전검토) 2024년 단기경영계획 | 기타(Other) | O | |
4 | 2024-01-24 | 4 | 4 | 기타(Other) | (사전검토) 대표이사 2023년 IB 및 2024년 연봉 | 기타(Other) | O | |
5 | 2024-01-24 | 4 | 4 | 결의(Resolution) | 2024년 사외이사 후보 추천 | 가결(Approved) | O | |
6 | 2024-01-24 | 4 | 4 | 보고(Report) | 2023년 이사회 활동 평가 계획 | 기타(Other) | O | |
24-인사-2차 | 1 | 2024-02-14 | 4 | 4 | 기타(Other) | (사전검토) 임원퇴직금 규정 개정 | 기타(Other) | O |
2 | 2024-02-14 | 4 | 4 | 기타(Other) | (사전검토) 이사 후보 추천 | 기타(Other) | O | |
3 | 2024-02-14 | 4 | 4 | 기타(Other) | (사전검토) 2024년 이사보수한도 수립 | 기타(Other) | O | |
4 | 2024-02-14 | 4 | 4 | 기타(Other) | (사전검토) 임원관리규정개정 | 기타(Other) | O | |
24-인사-3차 | 1 | 2024-04-17 | 4 | 4 | 결의(Resolution) | 인사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Approved) | O |
2 | 2024-04-17 | 4 | 4 | 기타(Other) | (사전검토) 대표이사 2024년 연봉 및 장기성과급 | 기타(Other) | O | |
24-인사-4차 | 1 | 2024-09-11 | 3 | 4 | 기타(Other) | (사전검토) 주요 업무집행임원 선임 | 기타(Other) | O |
2 | 2024-09-11 | 3 | 4 | 보고(Report) | CEO 승계후보군 | 기타(Other) | O | |
24-인사-5차 | 1 | 2024-10-16 | 4 | 4 | 보고(Report) | 2025년 사외이사후보 추천계획 | 기타(Other) | O |
2 | 2024-10-16 | 4 | 4 | 보고(Report) | 2024년 SK이노베이션 Culture Survey 결과 | 기타(Other) | O | |
3 | 2024-10-16 | 4 | 4 | 보고(Report) | 2024년 CEO 지속가능영향력 잠정 평가 | 기타(Other) | O | |
24-인사-6차 | 1 | 2024-11-13 | 3 | 4 | 보고(Report) | 사외이사 후보추천 1차 Review | 기타(Other) | O |
2 | 2024-11-13 | 3 | 4 | 보고(Report) | 2024년 이사회 활동 평가 계획 | 기타(Other) | O | |
24-인사-7차 | 1 | 2024-12-04 | 4 | 4 | 기타(Other) | (사전검토) ‘25년 단기경영계획 | 기타(Other) | O |
2 | 2024-12-04 | 4 | 4 | 기타(Other) | (사전검토) ‘25년 SKI CEO KPI 수립 | 기타(Other) | O | |
3 | 2024-12-04 | 4 | 4 | 기타(Other) | (사전검토) ‘24년 SKI CEO KPI 최종평가 | 기타(Other) | O | |
4 | 2024-12-04 | 4 | 4 | 기타(Other) | (사전검토) ‘24년 CEO 지속가능영향력 평가 | 기타(Other) | O | |
5 | 2024-12-04 | 4 | 보고(Report) | 사외이사 후보 추천 2차 Review | 기타(Other) | O | ||
24-인사-8차 | 1 | 2024-12-18 | 4 | 4 | 기타(Other) | (사전검토) 대표이사 2024년 IB 및 2025년 연봉 | 기타(Other) | O |
25-인사-1차 | 1 | 2025-01-22 | 4 | 4 | 결의(Resolution) | 2025년 사외이사 후보 추천 | 가결(Approved) | O |
2 | 2025-01-22 | 4 | 4 | 보고(Report) | 2025년 이사회 구성 | 기타(Other) | O | |
25-인사-2차 | 1 | 2025-02-26 | 4 | 4 | 기타(Other) | (사전검토) 2025년 이사보수한도 수립 | 기타(Other) | O |
2 | 2025-02-26 | 4 | 4 | 기타(Other) | (사전검토) 이사후보 추천 | 기타(Other) | O | |
25-인사-3차 | 1 | 2025-05-28 | 4 | 4 | 기타(Other) | (사전검토) 대표이사 선임 | 기타(Other) | O |
2 | 2025-05-28 | 4 | 4 | 기타(Other) | (사전검토) 주요 업무집행임원 선임 | 기타(Other)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24-감사-1차 | 1 | 2024-01-24 | 3 | 3 | 보고(Report) | 제보접수/조사 현황 | 기타(Other) | O |
2 | 2024-01-24 | 3 | 3 | 보고(Report) | 23년 윤리경영 활동 결과 | 기타(Other) | O | |
3 | 2024-01-24 | 3 | 3 | 보고(Report) | 22년 SKI 경영진단 이행점검 결과 | 기타(Other) | O | |
4 | 2024-01-24 | 3 | 3 | 보고(Report) | 24년 감사실 KPI 수립안 | 기타(Other) | O | |
24-감사-2차 | 1 | 2024-02-20 | 3 | 3 | 결의(Resolution) | 감사실 업무계획안 | 가결(Approved) | O |
2 | 2024-02-20 | 3 | 3 | 보고(Report) | 제보조사 현황/결과 보고 | 기타(Other) | O | |
3 | 2024-02-20 | 3 | 3 | 보고(Report) | 확인/결산감사 결과 보고 | 기타(Other) | O | |
4 | 2024-02-20 | 3 | 3 | 보고(Report) | ‘23년 SKI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기타(Other) | O | |
5 | 2024-02-20 | 3 | 3 | 보고(Report) | SKI 재무본부 조직?인력 현황 | 기타(Other) | O | |
24-감사-3차 | 1 | 2024-02-28 | 3 | 3 | 결의(Resolution) |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확정 | 가결(Approved) | O |
2 | 2024-02-28 | 3 | 3 | 보고(Report) | 2023년 결산실적 확정 | 기타(Other) | O | |
3 | 2024-02-28 | 3 | 3 | 보고(Report) | 2023년 결산실적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외감인 감사 결과 | 기타(Other) | O | |
24-감사-4차 | 1 | 2024-03-13 | 3 | 3 | 결의(Resolution) | 2024년 외부감사인 감사시간 및 보수 확정 | 가결(Approved) | O |
2 | 2024-03-13 | 3 | 3 | 결의(Resolution) | 2023년 감사보고서 확정 | 가결(Approved) | O | |
3 | 2024-03-13 | 3 | 3 | 결의(Resolution) | 2023년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평가의견 확정 | 가결(Approved) | O | |
4 | 2024-03-13 | 3 | 3 | 결의(Resolution) | 제17차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조사 의견 확정 | 가결(Approved) | O | |
5 | 2024-03-13 | 3 | 3 | 보고(Report) | 2023년 외부감사인 용역 평가 | 기타(Other) | O | |
24-감사-5차 | 1 | 2024-04-08 | 3 | 3 | 결의(Resolution) | 대표감사위원 선임 | 가결(Approved) | O |
2 | 2024-04-08 | 3 | 3 | 보고(Report) | 경영진단 결과 보고 | 기타(Other) | O | |
3 | 2024-04-08 | 3 | 3 | 보고(Report) | 24년 감사실 KPI 수립안 | 기타(Other) | O | |
4 | 2024-04-08 | 3 | 3 | 보고(Report) | 제보조사 현황/결과 보고 | 기타(Other) | O | |
24-감사-6차 | 1 | 2024-05-08 | 3 | 3 | 보고(Report) | 2024년 1분기 결산실적 확정 | 기타(Other) | O |
2 | 2024-05-08 | 3 | 3 | 보고(Report)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 | 기타(Other) | O | |
3 | 2024-05-08 | 3 | 3 | 보고(Report) | 2024년 1분기 외부감사인 검토 결과 | 기타(Other) | O | |
24-감사-7차 | 1 | 2024-06-12 | 3 | 3 | 보고(Report) | 2023년 감사위원회 활동평가 결과 | 기타(Other) | O |
2 | 2024-06-12 | 3 | 3 | 보고(Report) | 제보조사 현황/결과 보고 | 기타(Other) | O | |
3 | 2024-06-12 | 3 | 3 | 보고(Report) | 윤리경영실천 활동 계획 및 결과 | 기타(Other) | O | |
24-감사-8차 | 1 | 2024-08-14 | 3 | 3 | 결의(Resolution) | 임시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조사의견 확정 | 가결(Approved) | O |
2 | 2024-08-14 | 3 | 3 | 결의(Resolution) | 감사실 업무계획 수정안 | 가결(Approved) | O | |
3 | 2024-08-14 | 3 | 3 | 보고(Report) | 경영진단 및 자정시스템 점검 결과보고 | 기타(Other) | O | |
4 | 2024-08-14 | 3 | 3 | 보고(Report) | 경영진단 이행계획 보고 | 기타(Other) | O | |
5 | 2024-08-14 | 3 | 3 | 보고(Report) | 2024년 2분기 결산실적 확정 보고 | 기타(Other) | O | |
6 | 2024-08-14 | 3 | 3 | 보고(Report) | 2024년 2분기 외부감사인 검토 결과 보고 | 기타(Other) | O | |
24-감사-9차 | 1 | 2024-09-23 | 3 | 3 | 기타(Other) | (사전검토) SK엔무브 지분 Call Option 행사 및 투자예산 한도 증액 | 기타(Other) | O |
2 | 2024-09-23 | 3 | 3 | 기타(Other) | (사전검토) Price Return Swap 계약 체결 | 기타(Other) | O | |
3 | 2024-09-23 | 3 | 3 | 보고(Report) |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사전 보고 | 기타(Other) | O | |
24-감사-10차 | 1 | 2024-10-16 | 3 | 3 | 기타(Other) | SK이노베이션계열 OC와의거래 총액 설정 | 기타(Other) | O |
2 | 2024-10-16 | 3 | 3 | 기타(Other) | (사전검토) mySUNI 교육용역 제공 거래 총액 설정 | 기타(Other) | O | |
3 | 2024-10-16 | 3 | 3 | 기타(Other) | (사전검토)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거래 총액 설정 | 기타(Other) | O | |
4 | 2024-10-16 | 3 | 3 | 기타(Other) | (사전검토) SK Innovation Outpost 와의 거래 총액 설정 | 기타(Other) | O | |
5 | 2024-10-16 | 3 | 3 | 보고(Report) | 제보조사 현황/결과 보고 | 기타(Other) | O | |
6 | 2024-10-16 | 3 | 3 | 보고(Report) | 2024 년 윤리경영 활동 결과 | 기타(Other) | O | |
24-감사-11차 | 1 | 2024-11-13 | 3 | 3 | 결의(Resolution) | 2024년 외부감사인 감사시간 및 보수 변경 | 가결(Approved) | O |
2 | 2024-11-13 | 3 | 3 | 기타(Other) | (사전검토) ATVM 진행에 따른 보증 제공 | 기타(Other) | O | |
3 | 2020-11-13 | 3 | 3 | 기타(Other) | (사전검토) 현대 북미 JV 진행에 따른 보증 제공 | 기타(Other) | O | |
4 | 2024-11-13 | 3 | 3 | 보고(Report) | 2024년 3분기 결산실적 확정 보고 | 기타(Other) | O | |
5 | 2024-11-13 | 3 | 3 | 보고(Report) | 2024년 상반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기타(Other) | O | |
6 | 2024-11-13 | 3 | 3 | 보고(Report) | 2024년 3분기 외부감사인 검토 결과 보고 | 기타(Other) | O | |
7 | 2024-11-13 | 3 | 3 | 보고(Report) | 감사실 KPI 자기평가 | 기타(Other) | O | |
8 | 2024-11-13 | 3 | 3 | 보고(Report) | 제보조사 현황/결과 보고 | 기타(Other) | O | |
25-감사-1차 | 1 | 2025-01-22 | 3 | 3 | 보고(Report) | SKI 윤리경영측정체계 평가결과 | 기타(Other) | O |
2 | 2025-01-22 | 3 | 3 | 보고(Report) | 2025년 감사실 KPI | 기타(Other) | O | |
3 | 2025-01-22 | 3 | 3 | 보고(Report) | SKIPC 구매 업무 감사 | 기타(Other) | O | |
4 | 2025-01-22 | 3 | 3 | 보고(Report) | 제보 현황 / E&S 구매비용 감사 | 기타(Other) | O | |
5 | 2025-01-22 | 3 | 3 | 보고(Report) | 삼정회계법인의 비감사용역 진행 | 기타(Other) | O | |
6 | 2025-01-22 | 3 | 3 | 결의(Resolution) | 2025년 감사실 업무계획 | 가결(Approved) | O | |
7 | 2025-01-22 | 3 | 3 | 기타(Other) | (사전검토) SK에코플랜트(주)와의 전대차 계약 체결 | 기타(Other) | O | |
25-감사-2차 | 1 | 2025-02-25 | 3 | 3 | 보고(Report) | 경영진단 이행계획 | 기타(Other) | O |
2 | 2025-02-25 | 3 | 3 | 보고(Report) | '24년 결산감사 보고 | 기타(Other) | O | |
3 | 2025-02-25 | 3 | 3 | 보고(Report) | '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기타(Other) | O | |
4 | 2025-02-25 | 3 | 3 | 보고(Report) | SKI 계열 재무부문 조직 및 인력 현황 | 기타(Other) | O | |
5 | 2025-02-25 | 3 | 3 | 보고(Report) |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의 변경 | 기타(Other) | O | |
6 | 2025-02-25 | 3 | 3 | 보고(Report) | '24년 결산실적 확정 | 기타(Other) | O | |
7 | 2025-02-25 | 3 | 3 | 보고(Report) | '24년 결산실적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외감인 감사 결과 | 기타(Other) | O | |
8 | 2025-02-25 | 3 | 3 | 결의(Resolution)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확정 | 가결(Approved) | O | |
9 | 2025-02-25 | 3 | 3 | 기타(Other) | (사전검토) 준법통제기준 일부 개정 | 기타(Other) | O | |
25-감사-3차 | 1 | 2025-03-12 | 3 | 3 | 기타(Other) | (사전검토) 특수관계인과의 PPA 계약 체결 | 기타(Other) | O |
2 | 2025-03-12 | 3 | 3 | 기타(Other) | (사전검토) 아이지이(IGE) 자금조달을 위한 모회사 보증 제공 및 보증수수료 계약 체결 | 기타(Other) | O | |
3 | 2025-03-12 | 3 | 3 | 기타(Other) | (사전검토) 특수관계인과의 '광양발전소 운전 및 정비용역 계약' 연장 | 기타(Other) | O | |
4 | 2025-03-12 | 3 | 3 | 보고(Report) | mySUNI 구매 점검 | 기타(Other) | O | |
5 | 2025-03-12 | 3 | 3 | 보고(Report) | '24년 이행감사 결과 | 기타(Other) | O | |
6 | 2025-03-12 | 3 | 3 | 보고(Report) | '24년 감사위원회 활동 평가 결과 | 기타(Other) | O | |
7 | 2025-03-12 | 3 | 3 | 보고(Report) | '24년 외부감사인 용역 평가 | 기타(Other) | O | |
8 | 2025-03-12 | 3 | 3 | 결의(Resolution) | '25년 외부감사인 감사시간 및 보수 확정 | 가결(Approved) | O | |
9 | 2025-03-12 | 3 | 3 | 결의(Resolution) | 제18차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조사 의견 확정 | 가결(Approved) | O | |
25-감사-4차 | 1 | 2025-03-14 | 3 | 3 | 결의(Resolution) | 2024년 감사보고서 확정 | 가결(Approved) | O |
2 | 2025-03-14 | 3 | 3 | 결의(Resolution) | 2024년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평가의견서 확정 | 가결(Approved) | O | |
25-감사-5차 | 1 | 2025-04-16 | 3 | 3 | 결의(Resolution) | 감사위원회 대표감사위원 선임 | 가결(Approved) | O |
2 | 2025-04-16 | 3 | 3 | 보고(Report) | '25년 윤리경영 활동 계획 | 기타(Other) | O | |
3 | 2025-04-16 | 3 | 3 | 보고(Report) | 제보조사 현황/결과 | 기타(Other) | O | |
25-감사-6차 | 1 | 2025-05-14 | 3 | 3 | 보고(Report) | 2025년 1분기 결산실적 확정 | 기타(Other) | O |
2 | 2025-05-14 | 3 | 3 | 보고(Report)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 기타(Other) | O | |
3 | 2025-05-14 | 3 | 3 | 보고(Report) | 2025년 1분기 외부감사인 검토 결과 | 기타(Other) | O | |
4 | 2025-05-14 | 3 | 3 | 보고(Report) | 리더 솔선수범 점검 결과 | 기타(Other) | O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당사는 인사평가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 외에 전략-ESG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략-ESG위원회의 공시대상기간 시작일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의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8-2-4: 전략-ESG*위원회 개최 내역 *) 24년 4월 ESG위원회의 미래전략위원회 흡수 통합에 따라, 기존 3차까지 진행한 ESG위원회 연장의 개념으로 4차 위원회부터 개최
표 8-2-5: ESG위원회 개최내역 (‘24년 3월 전략-ESG위원회로 통합)
표 8-2-6: 미래전략위원회 개최내역 (‘24년 3월 전략-ESG위원회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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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당사는 앞으로도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당사는 정관, 지배구조헌장,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갖추고, 그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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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정관, 지배구조헌장, 감사위원회 규정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과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전원을 인사평가보상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선임된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상 자격 기준을 준수함은 물론,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 제공 등을 통해 운영 측면에서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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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구분 | |||
백복현 | 대표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07~ 현재) - 회계정보학회회장 -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KSSB) 위원 |
회계/재무전문가 |
박진회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한미은행 COO (‘04~’07) - 한미은행 CFO (‘01~’04) - 한미은행 자금담당 (‘00) |
회계/재무전문가 |
이지은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 | - |
공성도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現) Tullis Russel Coaters 코리아 대표이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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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감사위원회 규정 및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감사위원회는 회계/재무 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감사위원인 백복현 사외이사는 2007년부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회계정보학회회장을 역임하는 등 재무제표와 일반적인 회계원칙, 재무에 대한 이해가 높은 회계/재무 전문가입니다. 감사위원인 박진회 사외이사는 금융계에서 36년 이상 종사하면서 자금과 기업금융 등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임원으로 20년 이상 재임 (상장사 5년 이상) 하는 등 경력을 보유한 회계/재무 전문가입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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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는 감사위원회 규정이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은 감사위원회 구성 방식, 위원장 권한 및 선출방식, 위원회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본 보고서 별첨 “감사위원회 규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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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회계원칙이나 관련법 개정 동향 등 감사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내/외부 Resource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동안 진행한 교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위원회 교육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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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 작성 및 해석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자문 지원을 받고 있으며, 당사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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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경영진과 임직원이 정해진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감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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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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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실을 감사위원회 직속 조직으로 편제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신뢰성을 점검하고, 내부감사부서(감사실)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 대조, 실사, 조회 등 기타 적절한 감사 절차를 적용하여 감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합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분기 별로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등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당임원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내부감사부서(감사실)로부터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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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이사회사무국(임원 1명, 팀장 2명, 팀원 7명)을 설치하였고, 감사실 및 재무1담당 등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에서 매 분기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실은 감사위원회 산하에 직속으로 편제되어 당사 내부감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내부감사 계획과 감사실적에 대하여 연 4회 이상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은 임원 직급의 책임자 (감사실장) 포함 총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원 모두가 당사 및 계열회사에서 다년간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등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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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내부감사기구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 전원을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회 규정 등의 명문화, 감사위원회 업무수행 지원 교육,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및 지원조직 직속 편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 규정 상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부서장 임면 동의권 보유”, “내부감사부서장 평가 시 감사위원회 사전 보고”를 반영하여 경영진이 단독으로 내부감사부서장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내부감사부서장은 구성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인사조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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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의 보수는 기본 급여와 기타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비 등으로 구성되며, 당사와 유사한 기업군의 사외이사 보수 및 물가상승률, 업무 부담 등 요소를 참고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한국ESG기준원의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 따라 이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에 추가하여 감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감사위원회 업무수행에 따른 법적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기업가치제고 및 사외이사-주주 이해관계 일치를 통한 이사회 책임경영 체계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보수 중 일부를 주식(회사 자사주)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으며 부여 후 일정기간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가치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1.00 |
금번 보고서에는 2024년 제17기 주총 이후 사임한 사외이사 1인의 1~3월 급여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외시 동일한 수준입니다. 사외이사/감사위원 주식 보상(RSU, Restricted Stock Unit)의 경우, 주식보상 약정기간(3년) 이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보고서 상의 보수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KCGS 지배구조모범규준 내용에 근거하여 독립성과 업무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 업무의 양과 책임 수준을 고려,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대비 자사주 20백만원 상당의 추가 주식 보상(RSU, Restricted Stock Unit)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장의 인사조치(평가, 이동 등) 등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부감사부서장은 구성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인사조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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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모든 감사위원회에 충실히 참석하며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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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 및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7조에서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총회 개최 1주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2024년 2월/5월/11월, 2025년 2월/5월), 그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였습니다(2024년 2월, 2025년 2월). 또한, 당사는 2024년도 사업보고서 공시 시 별도 및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함께 작성하여 공시하였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공시대상기간인 2024년 총 11회의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0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8건의 사전검토 안건, 32건의 보고안건을 심의하여 총 50건의 안건을 의결/심의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본 공시제출일 현재 총 6회의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7개의 안건을 의결, 5건의 사전검토, 22건의 보고 안건을 심의하여 총 34건의 안건을 의결/심의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논의 안건은 내부감사부서인 감사실 및 재무1실의 업무, 회계 감사 내역, 외부감사인 선정 및 외부감사 내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등과 이사회 부의 안건 중 내부거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건이며, 감사위원회 활동 내역은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감사위원회 회의 시마다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위원과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신뢰성을 점검하고, 내부감사부서(감사실)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 대조, 실사, 조회 등 기타 적절한 감사 절차를 적용하여 감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합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분기 별로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등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당임원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내부감사부서(감사실)로부터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감사위원은 매 주주총회 시 감사보고,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조사 결과,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보고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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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4년에 총 11회의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결 10건, 보고 32건, 사전검토 8건 등 총 50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2025년은 공시 제출일 현재 기준 총 6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의결 7건, 보고 22건, 사전검토 5건 등 총 34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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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 출석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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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김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80 | 80 | ||
김종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최우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김태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박진회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백복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이지은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당사는 앞으로도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정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 외부감사 용역평가, 보수 승인 등을 이행해오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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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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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감사인의 선임)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인 후보를 평가하기 위한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감사인 후보를 평가한 뒤, 주요 평가결과 및 주요 회의내용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인 후보의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인력, 감사계획의 적정성,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을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하며, 감사위원회가 동 평가 기준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하여 삼정회계법인이 2023년부터 3개 회계연도(2023년~2025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3년 1월 제1차 감사위원회에서 2023~2025 회계연도에 대한 삼정회계법인과의 외부감사 계약을 승인하였습니다. |
당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한 삼정회계법인을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18일에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감사인력, 보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13일에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2024 회계연도의 감사계획, 감사보수, 감사인력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에 따라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변경의 적정성을 다시 평가하고 확정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2022년~2024년)간 외부감사인과의 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백만원)
주1) 제18기 실제수행내역 보수 및 시간은 사업보고서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 제출일까지의 실제 누적 청구금액 및 감사업무 투입시간임 주2) 제17기 및 제16기의 실제수행내역 보수 및 시간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 실시내용 상의 보수 및 투입시간임 |
2025년 3월 12일 개최된 제3차 감사위원회에서 2024년 외부감사인 용역에 대하여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인력 등 법정 항목에 대한 준수여부 외에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점감사사항에 대한 용역 수행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외부감사인이 2024 회계연도의 외부감사 용역을 적절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는 2018년 10월 30일에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2019년 외부감사 시부터 감사인이 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감사인 신규 선임 기준에 포함하였습니다. |
당사는 외부감사인이 비감사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사전에 감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며,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등에서 규정한 금지업무는 다른 회계법인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2022년~2024년)간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 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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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외부감사인 선정 평가, 외부감사 용역 평가, 보수 승인 등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수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절차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추가적인 논의 등을 통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의 실시, 감사 결과의 보고 등에 대해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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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매 분기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결과를 경영진 참석 없이 보고 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매분(반)기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여부 확인 등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협의하는 주요 사항에는 연간 감사계획, 재무제표 또는 경영전반에 핵심적 유의사항, 재고자산의 평가, 수익인식 기준 및 회계 부정 발견 시 대응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회계 장부와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 분기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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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4-02-20 | 1분기(1Q) | ‘23년 SKI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2 | 2024-02-28 | 1분기(1Q) | 2023년 결산실적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외감인 감사 결과 |
3 | 2024-05-08 | 2분기(2Q)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 |
4 | 2024-05-08 | 2분기(2Q) | 2024년 1분기 외부감사인 검토 결과 |
5 | 2024-08-14 | 3분기(3Q) | 감사위원-외부감사인 미팅 |
6 | 2024-08-14 | 3분기(3Q) | 2024년 2분기 외부감사인 검토 결과 보고 |
7 | 2024-09-23 | 3분기(3Q) |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사전 보고 |
8 | 2024-11-13 | 4분기(4Q) | 감사위원-외부감사인 미팅 |
9 | 2024-11-13 | 4분기(4Q) | 감사위원-2024년 3분기 외부감사인 검토 결과 보고 |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주요 협의 사항에는 연간 감사계획, 재무제표 또는 경영전반에 핵심적 유의사항, 재고자산의 평가, 수익인식 기준 및 회계 부정 발견 시 대응방안 등이 포함되며,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회계 장부와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감사실 업무계획을 승인하고 있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발생 시 감사실에 관련 업무지시를 하고 있는 바, 공시대상 기간 중 감사실은 FY24 결산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회계 부정 등 중요사항을 발견할 경우 회사에 통보함과 동시에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관련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출석시켜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하고 시정토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유관 부서는 해당 사항을 개선하여 감사위원회에 보완사항을 보고하게 됩니다. |
당사는 외부감사인에게 정기주총 6주전 재무제표를 제공하였으며, 정기주총 4주전 연결재무제표를 제공하였습니다.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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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기 (2024년) 정기주총 | 2024-03-28 | 2024-02-06 | 2024-02-14 | 삼정회계법인 |
제18기 (2025년) 정기주총 | 2025-03-28 | 2025-02-06 | 2025-02-12 | 삼정회계법인 |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상기 기재한 내용과 같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은 외부감사인이 매 분기 결산 감사(검토) 후에 감사위원회에 직접 감사(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그 외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분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경영진의 참석 없이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500000] 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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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4년 10월 30일, [2024년 SK이노베이션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보고서에 기업개요, 사업현황, 기업가치 제고 목표설정, 계획수립, 소통계획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궁극적 목표로 수익성 지표와 주주환원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각각에 대하여 ROE Target과 주주환원율을 구체적인 수치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SK E&S와의 합병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당사가 추진 중인 수익성 개선 활동 등의 내용을 공개하여 투자자들이 기업의 사업 및 운영 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업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모습을 주주 및 시장참여자들과 공유하여, 투자자들이 당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당사도 이를 계기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이며 진정한 내재가치를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치 제고계획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DART(http://dart.fss.or.kr), KIND(https://kind.krx.co.kr/) 등 공시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는 2024년 10월 16일에 개최된 이사회 산하 전략-ESG위원회에서 '2024년 SK이노베이션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대면 보고하였으며, 위원회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2024년 10월 29일 서면으로 최종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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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1차 | 2024-10-30 | O | 2024-10-29 | 공시 개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요 관리 지표 선정, C-Level 정기 소통 활동을 포함한 소통 계획 등 |
당사는 2025년 3월 28일 개최된 제18기 정기주주총회 시, 2024 사업연도의 적자라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보통주 1주당 2,000원, 우선주 1주당 2,050원의 기말 배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배당 결정 과정에서 재무구조에 대한 부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제시한 주주환원정책을 이행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경영을 실천하고 주주와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현장에서 직접 설명드렸으며, 주주총회 종료 후에는 ‘주주와의 대화’ 행사를 마련하여 회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주주 여러분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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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1차 | 2025-03-28 | 주주 | 주주와의 대화 | O | 회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주주환원 정책 등 |
당사는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행복’이라는 경영철학하에 이를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아 실천해 왔으며, 경영철학에 대한 실천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정관에 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2018년 5월 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여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정관에 지배구조헌장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배구조헌장을 당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정식 규범으로 승격시킴과 동시에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상의 당사 성장 전략과 지배구조에 대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국문/영문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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