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 |
[000002] I. 기업개요
(주)포스코인터내셔널 |
2024-01-01 |
2024-12-31 |
2025-05-29 |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4-01-01 | 2023-01-01 | 2022-01-01 |
회계기간 종료일 | 2024-12-31 | 2023-12-31 | 2022-12-31 |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
성명 : | 성명 : | ||
직급 : | 직급 : | ||
부서 : | 부서 :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이메일 : |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등 | 포스코홀딩스㈜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70.71 |
---|---|---|---|
소액주주 지분율(%) | 20.24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수출입업, 중개업, 자원개발 및 임대업, 발전업 등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기업집단명 | 포스코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연결) 매출액 | 32,340,793 | 33,132,821 | 37,989,588 |
(연결) 영업이익 | 1,116,921 | 1,163,112 | 902,507 |
(연결) 당기순이익 | 503,410 | 680,419 | 604,912 |
(연결) 자산총액 | 17,336,326 | 16,617,748 | 12,516,337 |
별도 자산총액 | 12,692,301 | 12,565,027 | 9,190,741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80 |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해당없음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31일 이전 소집공고 실시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제15기 정기주주총회부터 도입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최근 3개년 집중일 이외 개최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해당없음 | 기말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변경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해당없음 | 2024_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를 통하여 중기 배당정책 및 계획을 주주에게 통지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여신정책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중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정관상 배제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해당없음 | 윤리규범 제정을 통하여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규정, 임원인사관리 규정 선임 방지 명시 및 준수중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복수 성으로 구성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해당없음 | 정도경영실 설치 및 운영중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중 1인 이상 회계 또는 재무 전무가 선임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해당없음 | 분기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 개최 중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위원회 운영지침상 절차 마련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당사는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의 원칙 아래 경영자들이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에서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기본 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사는 주주 가치 제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당사의 성장경로와 조직문화가 반영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지배구조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 이사회가 특정 배경과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경영, 경제, 회계 등 다양한 전문 분야를 아울러 고르게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구현하고자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 각각 별도로 위임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사회가 경영진 견제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23년 57%, ‘24년 63%, '25년 63%)로 구성하고,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도 사외이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해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가.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사회 총원 대비 사외이사 과반수('23년 57%, '24년 63%, '25년 63%)로,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3개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는 법령에 의해 그 설치가 의무화 된 것입니다. 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에는 회계와 경영 및 산업전문가를 각각 배치하여 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을 통하여 회사를 효율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시서류제출일(2025년 5월 말) 현재 회계전문가인 한종수 이사, 경영전문가인 이행희 이사, 산업계 전문가 전영환 이사를 선임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ESG 및 산업별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국내외 동향에 따른 산업별 ESG 경영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ESG 경영상 주요사항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시서류 제출일(2025년 5월말) 현재 사외이사 전원이 ESG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인 이행희 이사, ESG 전문가인 송호근 이사, 식량사업 전문가인 허태웅 이사, 회계전문가인 한종수 이사, 산업계 전문가 전영환 이사를 선임하여 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정하는 주주총회 2주전보다 앞서 4주전까지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시 및 공고중입니다. |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는 한국거래소 국문 및 영문 공시, 금융감독원과 당사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 1-1-1, 1-2-1, 1-2-2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25기 | 제24기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소집결의일 | 2025-02-21 | 2024-02-23 | |
소집공고일 | 2025-02-21 | 2024-02-23 | |
주주총회개최일 | 2025-03-24 | 2024-03-25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31 | 31 | |
개최장소 |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1%이상 주주 대상 소집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1%이상 주주 대상 소집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통지방법 | 한국거래소 영문공시 |
한국거래소 영문공시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8명 중 8명 출석 | 9명 중 9명 출석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3명 출석 | 3명 중 3명 출석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5~10인 2) 발언내용: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1) 발언주주: 5~10인 2) 발언내용: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당사는 금년도 정기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개최 31일 전에 공고한 바 미진사항이 없습니다.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정하는 주주총회 2주전보다 앞선 4주전까지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시 및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4주전에 공고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의결 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의결 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권유시작일 2일 전까지 참고서류(위임장 용지 포함)를 작성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임장 용지는 자사 홈페이지에도 공고하고 있습니다. 제23 기 정기주주총회 출석 주식 중 약 8백만주는 의결권 대리행사 및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에 의하는 방법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주주총회 직접 참석에 의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수는 약 99백만주 입니다. 제24 기 정기주주총회 출석 주식 중 약 8백만주는 의결권 대리행사 및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에 의하는 방법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주주총회 직접 참석에 의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수는 약 132백만주 입니다. 제25 기 정기주주총회 출석 주식 중 약 7백만주는 의결권 대리행사 및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에 의하는 방법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주주총회 직접 참석에 의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수는 약 135백만주 입니다. 당사는 서면투표에 관한 규정을 정관에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15년 제15기 정기주주총회(2015.03.16)부터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도입함으로써 주주가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 하여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주주제안 등을 통해 서면투표 도입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 및 주주총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8년부터 금융위원회가 시행한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주총회 집중 개최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 제25기(2024년) | 제24기(2023년) | 제23기(2022년)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정기주주총회일 | 2025-03-24 | 2024-03-25 | 2023-03-20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한 주주총회는 총 2회 개최하였으며,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표 1-2-2>와 같습니다.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
제25기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70,399,782 | 142,835,157 | 141,519,551 | 99.1 | 1,315,606 | 0.9 |
제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70,399,782 | 142,835,157 | 142,708,330 | 99.9 | 126,827 | 0.1 | |
제3-1-1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계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70,399,782 | 142,835,157 | 140,700,857 | 98.5 | 2,134,300 | 1.5 | |
제3-1-2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정경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70,399,782 | 142,835,157 | 141,716,499 | 99.2 | 1,118,658 | 0.8 | |
제3-2호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이주태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70,399,782 | 142,835,157 | 142,387,290 | 99.7 | 447,867 | 0.3 | |
제3-3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전영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70,399,782 | 142,835,157 | 142,208,310 | 99.6 | 626,847 | 0.4 | |
제4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한종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5,835,217 | 18,270,592 | 17,639,647 | 96.5 | 630,945 | 3.5 | |
제5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전영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5,835,217 | 18,270,592 | 17,726,845 | 97.0 | 543,747 | 3.0 | |
제6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70,399,782 | 142,835,157 | 132,282,438 | 92.6 | 10,552,719 | 7.4 | |
제24기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69,983,010 | 140,304,798 | 138,796,262 | 98.9 | 1,508,536 | 1.1 |
제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69,983,010 | 140,304,798 | 140,248,239 | 100.0 | 56,559 | 0.0 | |
제3-1-1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계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69,983,010 | 140,304,798 | 138,842,926 | 99.0 | 1,461,872 | 1.0 | |
제3-1-2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전혁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69,983,010 | 140,304,798 | 138,844,048 | 99.0 | 1,460,750 | 1.0 | |
제3-1-3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정경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69,983,010 | 140,304,798 | 139,949,930 | 99.7 | 354,868 | 0.3 | |
제3-2-1호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정기섭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69,983,010 | 140,304,798 | 139,950,646 | 99.7 | 354,152 | 0.3 | |
제3-3-1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이행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69,983,010 | 140,304,798 | 139,341,878 | 99.3 | 962,920 | 0.7 | |
제3-3-2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허태웅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69,983,010 | 140,304,798 | 140,179,464 | 99.9 | 125,334 | 0.1 | |
제3-3-3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송호근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69,983,010 | 140,304,798 | 140,169,768 | 99.9 | 135,030 | 0.1 | |
제4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이행희 선임의건 | 가결(Approved) | 48,652,145 | 18,973,933 | 18,134,632 | 95.6 | 839,301 | 4.4 | |
제5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69,983,010 | 140,304,798 | 140,185,024 | 99.9 | 119,774 | 0.1 |
당사는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었습니다. |
당사는 위 기재된 바와 같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당사는 이후애도 위 기재된 바와 같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 제안 절차에 대하여 당사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으며, 주주 제안이 행사될 경우 당사 내부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질의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주주 제안 절차에 대하여 당사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주주 제안 접수시 내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주제안서 접수 : 주주제안권자의 법상 지분보유비율 충족 여부, 주주제안 의사표시의 법상 제안기간 준수 여부 확인 2) 주주제안 사항 검토 : 제안내용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여부 및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사유 해당여부 검토 3) 해당 의안 이사회 상정 4) 해당 의안 주주총회 상정 또한 당사는 주주제안 의안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모든 의안에 대해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N(X)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공개서한 내역은 없습니다.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당사는 위 기재된 바와 같이 부족사항이 없습니다. |
당사는 이후에도 위 기재된 바와 같이 부족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마련 및 발표하여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 12월 (주)대우에서 인적 분할하여 회사 설립한 이후 주주중심의 경영을 시현하고자, 2004 사업연도부터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끊임없는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증대와 안정적인 배당을 기반으로 주주환원을 균형적으로 운영하고,
ESG선도기업으로 지속가능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25~'27년 주주환원율 50% 수준을 목표로 '25년부터 중간배당을 도입키로한 기업가치제고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주환원정책 수립에 따른 '24년도 이행실적은 배당성향 51.3%를 준수하였습니다.
|
Y(O)
|
Y(O)
|
당사는 2024년 1월 31일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국문, 영문 공시를 통해, 지배주주 연결순이익의 25% 수준 배당 및 중간배당 도입 검토를 포함한 중기(사업년도 2023~2025) 주주친화정책을 수립 및 발표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국문, 영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하여, 2024년 12월 23일 중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국문, 영문 공시하여 1. 주주환원율 50%수준 2. 2025년부터 중간배당 도입 3. 세전이익 연평균 성장율 8%+@ 4. 가중평균자본비용 WACC(8.0%)이상의 투하자본이익율(ROIC)달성 을 핵심지표 및 목표로 안내하였습니다.
홈페이지(http://www.poscointl.com) - 투자자 - IR자료 - IR활동 - 2023년 4분기 기업설명회 실적발표 자료
홈페이지(http://www.poscointl.com) - 투자자 - 투자자참고 - 기업가치제고계획
|
Y(O)
|
회사는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기말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변경하는 선진적 배당정책을 도입 및 정관에 반영하였습니다. (정관 제41조(이익배당)) 이를 통하여 제24기 배당은 주주총회 이후인 2024년 3월 31일을 배당기준일으로 지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제25기 배당 또한 주주총회 이후인 2025년 3월 31일을 배당기준일으로 지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한후 배당기준일을 지정하여 배당을 실시 하였습니다.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제25 기 | 12월(Dec) | O | 2025-03-31 | 2025-03-24 | O |
제24 기 | 12월(Dec) | O | 2024-03-31 | 2024-03-25 | O |
당사는 위 기재된 바와 같이 정책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습니다. |
당사는 이후에도 위 기재된 바와 같이 정책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회사는 주주환원정책 수립 및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통해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
최근(2024 사업연도) 회사는 주당 배당금을 1,550원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는 연결배당성향(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51.3%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미래의 성장과 이익의 주주 환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할 계획 입니다.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4 사업연도의 경우 주주명부 폐쇄일과 배당기준일이 일치하지 않는 바,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이 아닌 배당기준일 2매매 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 주가의 산술평균 금액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당금 : 264,189백만원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 670,235백만원 배당성향 : 51.3% 1주당 현금배당금 : 1,550원 과거 1주일간 배당부종가의 평균 : 42,050원
배당수익률 : 3.7%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당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2,811,277,007,312 | 264,188,954,850 | 1,550 | 3.7 |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2,532,206,456,773 | 170,444,487,000 | 1,000 | 1.8 |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전전기 | 보통주 | 2022년 | 12월(Dec) | 2,093,165,757,614 | 123,354,631,000 | 1,000 | 4.0 | |
종류주 | 2022년 | 12월(Dec)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기준 (%) | 51.3 | 25.4 | 20.9 |
개별기준 (%) | 51.7 | 26.9 | 42.6 |
회사는 아래와 같은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여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 주주환원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 '25~'27년 주주환원율 50% 수준 - '25년부터 중간배당 도입 ※ 기업가치제고계획
2. 주주 소통활동 확대를 통하여 시장이 기대하는 핵심사업의 성장스토리 소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 정기적인 밸류데이 행사를 개최하여 회사의 주요 사업현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24년 10월 에너지 밸류데이 시행)
- 온라인 기반의 IR활동을 확대하여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4년 10월 당사 홈페이지-투자자-IR챗봇 개발하여 활용중)
-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NDR을 확대하여 외국인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3. ESG 공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ESG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강화되는 글로벌 ESG 공시 규제를 경영전략에 내재화하고, ESG 경영 추진 현황을 적기에 공시함으로써
주주 및 투자자 중심의 주요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기반으로 ESG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당사는 위 기재한 바와 같이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후에도 위 기재한 바와 같이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주에게 기업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500,000,000 | 500,000,000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175,922,788 | 35.18 |
회사는 보통주만을 발행한 바 해당사항 없습니다.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는 보통주만을 발행하였고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이후에도 회사는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사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전후로, 연간, 1 분기, 2분기, 3 분기 실적발표를 위한 IR담당 임원 및 경영기획본부장 주재 컨퍼런스콜 등의 IR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도 수시 IR(월 10회 수준)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 주최로 개최하는 국내외 컨퍼런스에 연 10회 이상 참여하여 주주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한 발표를 통해 당사 사업에 대한 주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회사에 대한 주주들의 의견 및 요구사항도 청취하여 경영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들의 편의 및 요청을 고려하여 당사 서울 사무소에서 IR미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경영진이 직접 투자자와 미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IR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IR활동 시 사용된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한글 및 영문으로 게시하여 참석하진 못한 주주들을 포함한 모든 주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http://www.poscointl.com) - 투자자 - IR자료 - IR활동 또한 2024년 당사는 전통적인 IR 방식에서 탈피하여 투자자 소통 채널 다변화 위해 포스코인터내셔널 IR 챗봇을 개발하여 다양한 외부 투자자 소통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채널 X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속에서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투자자 소통 활동에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
|
|
Y(O)
|
회사는 홈페이지(poscointl.com)를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는 등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홈페이지상에 당사 IR챗봇 문의를 통하여 해당 정보를 안내받으실수 있습니다. |
100 |
회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https://www.poscointl.com/eng)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수시공시, 자율공시, 공정공시 모두 영문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
N(X)
|
회사는 공시대상 사업연도 개시 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바 없습니다.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는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 기재된 바와 같이 회사는 이후에도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회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 제 8조에서 상법 제 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결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포스코 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공정거래법상 50억원 이상(50억원에서 법령 개정에 따라 100억원 변경, ’24.1.25일부 적용)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거래 발생 시 적법하게 사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시하고 있으며, 관련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상기업으로 매입/매출 거래가 매우 빈번하며, 2024년 기준 상법 제 398조에 정의 하는 특수관계자 201개사, 상법 제 542조의9에 정의 하는 특수관계자 11개 사로 계열기업 등 특수관계자 수가 많아, 영업활동 편의성 도모를 위해 상법 제398조 및 제 542조의9에 의거하여 매입/매출거래 등 일상적인 거래는 기간과 한도를 정하여 이사회에서 포괄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12월 제 10회 이사회에서 2025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철강재, 철강, 발전 원료, 식량, 소재 등의 매입/매출거래에 대하여 거래 규모 확대, 환율/가격 변동 등을 감안한 거래 총액 한도를 승인 받았습니다. |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가. 가지급금 및 대여금(유가증권 대여 포함)내역 [2024.12.31] (단위 : 천 USD,천 AUD)
주2) 당사는 이사회 규정 등에 의거하여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 기존사업 철수 또는 투자지분 처분(취득가액과 처분가액 중 높은 금액 기준)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후 집행하고 있으며, 1% 미만인 경우 그 결정 및 집행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 398조에 따른 이사, 주요주주, 자회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경우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이사회 의결 후 집행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위한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건별 이사회 의결 후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3) 대여 일자는 법인의 대여금 중 가장 이른 일자를 명기하고, 조건은 최근 기준의 금리를 기입하였습니다. 나.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2024.12.31] (단위 : 백만원)
주1) 회사의 국내외 계열회사 등에 대한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입니다. 주2) 상기 수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지배회사의 별도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공시서류 제출 기준일 현재 연결실체가 특수관계자 등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12.31] (단위 : 천USD, 백만IDR)
주2) POSCO INTERNATIONAL POWER (PNGLAE) LTD. 법인은 24년 6월 주식회사 지엔씨에너지에 매각하여 채무보증이 종료되었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주1) 상기 비율은 2024년 연결기준 매출액 32조 3,408억원(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의한 연결 매출액) 대비 비율입니다. 주2) 상기 거래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대주주와의 영업거래를 포함한 (연결기준) 특수관계자간 중요한 거래내역 및 채권·채무 잔액 상세내역은 제25기 사업보고서 공시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14001718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3.연결재무제표 주석' - '32. 특수 관계자 거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이후에도 회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회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을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9조 1항에 따라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이 있을 때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주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 IR을 통하여 소액주주들과 연간 400건 이상 소통하며 주주들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청취를 통해 경영진과 공유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필요 시 소액주주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진행하는 등 주주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보완 할 계획입니다. |
N(X)
|
공시 대상기간 중 실행 또는 계획이 없습니다. |
N(X)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는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는 이후에도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회시의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회사의 사업계획의 승인 등 회사 내 주요사항을 결정합니다. 현재 이사회의 구체적인 권한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제 31조 의 2및 이사회규정 제 3조에 관련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사회 권한 위임은 이사회규정 제 11조 제 3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 관련 법령에 의해 위원회 권한으로 부여된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 의결된 안건 중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에 부의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사항은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에 상당하는 투자, 차입, 보증, 담보제공, 재산 취득 또는 처분 등의 경우 또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상의 공시기준인 2.5%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내부 정보를 관리하고, 공시 사유 발생 시 적시에 공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하기 사항들에 대해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및 안건의 결정 2.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4. 자본의 감소 5.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계속 6.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7.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8.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의 보수 1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1.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12. 금전, 주식 또는 그 외의 재산으로의 배당 결정 13. 법정준비금의 감액 14.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②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경영계획의 결정 2.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 기존사업 철수 또는 투자지분 처분(취득가액과 처분가액 중 높은 금액 기준)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5.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제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6.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7.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8. 지점,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9.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규의 제정 및 개폐 가. 이사회규정 나. 법령이나 사규 자체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규정 10. 100억원 이상 소송 또는 중재를 제기하거나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에 응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11.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2.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13. 1억원 초과 기부 또는 2년 이상 장기 기부가 필요한 사회공헌사업 14. ESG 위원회에서 상정한 회사의 ESG 경영상 주요 결의사항 15.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영에 관한 사항
③ 재무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발행 2. 전환사채의 발행 3.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4. 준비금의 자본 전입 5.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소각 6.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차입, 보증, 담보제공 및 기타 회사의 채무부담 가능성이 있는 사항 (단, 실물 기반의 무역금융 제외) 7.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재산 취득 및 처분(취득가액과 처분가액 중 높은 금액) 8.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 ④ 기타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 이사후보자 확인서, 사외이사 적격요건 확인서를 통해 확인 2.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에 대한 승인 3. 이사의 타회사 임원 겸임에 관한 사항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회사간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거래 승인에 관한 사항 (50억 → 100억원 변경, 2024.01.25~) 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50억원 이상) 나.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50억원 이상) 다.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50억원 이상)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의 사항 |
상기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 권한 중,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위 기재된 바와 같이 회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위 기재된 바와 같이 이후에도 회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회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프로세스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 개선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상법 제389조 및 정관 제33조, 이사회 규정 제 3조 제 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 4조 3항에 따라 최고경영자의 유고 등 갑작스러운 리스크 상황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할 이사를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경영 공백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
N(X)
|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 회사가 속한 시장 상황, 경영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후보군 중에서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리더십 및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의 사내이사 후보로 선정합니다. 당사는 글로벌 종합 사업을 리딩할 창조적 사업리더 육성 목표 아래, 그룹 차원에서 최고경영자 양성을 위하여 최고경영자 후보군 임원들을 대상으로 사외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는 경영성과 창출을 위한 탁월한 리더십 및 전문성 등 역량을 보유해야 하며, 당사는 이러한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발굴하여, 전략적, 체계적으로 후보자를 육성하고 그 자격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사 기준의 경영실적을 임원 성과 평가지표에 포함하여 경영자로서의 역량과 리더십을 조기에 배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은 없지만, 위와 같이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향후 이러한 절차를 명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
Y(O)
|
당사는 최고경영자후보군 임원들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확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외교육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9명의 임원들에게 서울대학교 경영대 최고경영자과정(AMP), 글로벌 최고경영자과정(GLP), 에너지 CEO 과정, 최고산업전략과정,ESG경영 최고위과정, 푸드테크 최고책임자과정, 의과대학산학정 정책과정, CFO전략과정뿐만 아니라 고려대 기술경영 최고경영자과정, 기후변화센터 기후변화 리더십 아카데미 등 임원들의 각 업무에 맞는 다양한 사외교육을 지원하여 경영혁신에 대한새로운 통찰을 얻어 당사의 성장전략을 리딩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회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은 없지만, 위 기재한 바와 같이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은 없지만, 위 기재한 바와 같이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향후 이러한 절차를 명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중요한 사안은 이사회에 보고 또는 승인 사항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기타에 관한 사항 등을 부의사항으로 규정하여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광범위한 글로벌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를 둘러싼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거래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해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갖추고 내부 역량 강화를 통 해 상시 대응하기 위해 경영기획본부장 산하 리스크전담부서인 ERM(Enterprise Risk Management)그룹과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활동에서 발생 가능한 전사 차원의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여신 거래 및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요소를 점검하고, 부실채권의 발생을 선제적으로 방지, 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 거래 형태별 리스크 요인을 구체화하여 건별로 다각적 심사를 진행하고,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신 심의와 승인은 사규(여신지침)와 전결권 위임지침에 따라 담당 임원의 승인을 기반으로 진행하며, ORDER 수주 또는 계약 체결 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신기한은 통상 1년 이내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재평가를 통한 여신 갱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년부터는 신여신정책을 도입하여 보험 및 담보 한도를 초과하는 여신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시 거래 건별로 회사내 여신심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더 강화된 기준으로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준법경영을 위해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법무담당 임원을 준법지원인으로 선임하고, 준법점검을 실시하며 예방적 차원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26일 ‘준법통제규정’을 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준법지원인의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결과를 매년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준법지원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실은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상 법규 위반여부 등을 점검하고, Global Sanction 등 국제 리스크를 점검하며, 국제인권보호 등 ESG 관련 이슈 검토 준법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준법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회사의 준법통제 활동 중입니다.
경영활동 상 준수해야하는 제반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회사에 미치는 법적 위험을 평가 및 관리하고, 임직원의 법규 준수여부를 자체 점검하여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준법통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준법통제체제가 유효하게 설계되고 운용되었는지에 대한 유효성 평가도 실시 중입니다. |
Y(O)
|
회사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Y(O)
|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 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공시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정보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업무담당부서는 유관부서 및 주요종속회사 담당자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시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사회 안건 중 공시대상 내용이 있는지, 특수관계인 지분변동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수시공시 또는 지분공시 필요 여부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공시관련법규의 제정 및 개정 내용에 대한 수시점검, 공시 관련 공지 및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
위 기재된 바와 같이 회사는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적절한 단계의 내부통제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 기재된 바와 같이 이후에도 회사는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적절한 단계의 내부통제정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당사 이사회의 사외이사는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됩니다. 최소인원을 3명으로 규정한 것은 상법의 최소 이사회 총원 (상법 제 383조 제 1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
![]() |
당사 이사회는 2024년 총 8명의 이사(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5명) 및 2025년 서류제출일(5월 말) 기준, 총 8명의 이사(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5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5인으로 이사 총수의 과반수(사외이사 비율 ‘23년 57%, ‘24년 63%, '25년 63%)로 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25일 제 2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행희/송호근/허태웅 사외이사가 연임, 이계인/정경진 사내이사, 정기섭 기타비상무이사는 신규 선임되었으며, 2025년 3월 24일 제 2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계인/정경진 사내이사와 전영환/한종수 사외이사는 연임, 이주태 기타비상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상세 구성사항은 하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이계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0 | 대표이사 사장 | 26 | 2026-03-23 | 회사업무 전반 | 성균관대학교 MBA 석사 前) 포스코인터내셔널 글로벌사업부문장 現)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
정경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9 | 경영기획 본부장 | 14 | 2026-03-23 | 회사업무 전반 | 서강대 경영학과 석사 前) 포스코홀딩스 재무팀장 現) 포스코인터내셔널 경영기획본부장 |
이주태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61 |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 2 | 2026-03-23 | 회사업무 전반 |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前) 포스코홀딩스 경영전략팀장 現)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
이행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9 | 감사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장 |
38 | 2026-03-23 | 경영전문가 회사업무 전반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 박사 前)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협회 회장 한국코닝㈜ 대표이사 사장 現)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 회장, 무신사 사외이사 |
한종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4 | 감사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 26 | 2027-03-22 | 회계 전문가 회사업무 전반 |
피츠버그대학교 회계학 박사 前) 대한회계학회 회장 現) 이화여대 회계학 교수 |
전영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4 | 감사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
26 | 2027-03-22 | 에너지 전력 전문가 회사업무 전반 |
도쿄대학교 전기공학 박사 前)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現)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
송호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9 | ESG위원회 위원 | 14 | 2026-03-23 | ESG전문가 회사업무 전반 |
하버드대학교 사회학 박사 前)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석좌교수 現) 한림대 석좌교수/도헌학술원 원장 |
허태웅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9 | ESG위원회 위원 | 14 | 2026-03-23 | 농업 분야 전문가, 회사업무 전반 | 경상국립대학원 축산과학과 농학박사 前) 농촌진흥청 청장 現) 경상국립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산학협력교수 |
하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 1.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2.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7 | A | |
감사위원회 |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감독 2. 외부감사인 선임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3 | B | |
ESG위원회 | 1. ESG경영활동 관리 감독 2. 비재무적 정보공시 사전심의 3. 그 밖에 ESG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
6 | C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이계인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정경진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 | |
이행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C | |
한종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 |
전영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 |
송호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 |
허태웅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 |
감사위원회 | 이행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C |
한종수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 |
전영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 |
ESG위원회 | 이행희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B |
정경진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 | |
송호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허태웅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한종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
전영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Y(O)
|
ESG위원회는 회사의 ESG 경영활동을 관리 감독하고, 비재무적 정보공시를 사전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ESG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직무와 권한) 1항 및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3조 1항 : 위원회는 회사의 ESG 경영 활동을 관리 감독하고, 비재무적 정보공시를 사전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제3조 2항: 위원회는 제1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N(X)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N(X)
|
N(X)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적절하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이후에도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적절하게 보장하겠으며, 추후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회사의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N(X)
|
Y(O)
|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지배구조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운영지침상 당사의 사외이사는 경영, 회계, 환경, 법률 또는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 이사회가 특정 배경과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경영, 회계, 환경 등 전문 분야를 아울러 고르게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의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하여 여성 등기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당사는 경영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기업·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25년 5월 말) 당사의 이사회는 총 2명의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춘 사내이사와 1명의 기타비상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인 이계인 사내이사는 마케팅 분야의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 물자화학/부품소재/철강1본부장 및 글로벌사업부문장으로서 국내외 사업전략을 수립 및 실행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수익성을 제고 하였으며, 현재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으로서, 전문적인 경영능력과 폭넓은 시야, 식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경진 사내이사의 경우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경영전략 수립 및 실행에 기여하였으며, 국내 사업회사 관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포스코 정도경영실장 및 재무실장과, 포스코홀딩스 재무팀장을 역임하며, 회사 리스크 및 신규 투자사업 추진 관리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5년 3월 신규 선임된 기타비상무이사인 이주태 이사의 경우, 해외 법인장, 경영전략, 투자 및 기획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사업 운영과 기업 성장 전략 수립, 리스크 관리에 기여해 왔으며, 현재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미래 성장과 신사업 발굴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룹내 사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분야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제도를 통하여 이사회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각 이사별로 전문성을 보유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행희 사외이사는 경영학 박사로서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협회 회장과 한국코닝㈜ 사장/대표이사를 역임하여,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발전적 정책 입안을 수행할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종수 사외이사는 이화여자대학교 회계학 교수 및 한국회계학회 회장으로서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위원을 역임한 재무와 회계 분야의 전문가이며, 전영환 사외이사는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이자,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산업전문가로, 당사의 에너지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호근 사외이사는 한림대 석좌교수 및 도헌학술원 원장으로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석좌교수, 서울대 대외협력본부장 및 사회학과 학과장을 역임한 ESG분야 전문가로서 관련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허태웅 사외이사는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학협력교수로 농촌진흥청 청장,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농림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역임한 식량사업 분야 전문가로서 회사의 관련 사업분야를 비롯한 경영 전반에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이사 8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하여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체인 이사회가 다양한 전문성에 기반하여 결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정탁 | 사내이사(Inside) | 2023-03-20 | 2024-03-25 | 2024-03-25 | 만료(Expire) | 퇴직 |
이계인 | 사내이사(Inside) | 2023-03-20 | 2026-03-23 | 2025-03-24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이전혁 | 사내이사(Inside) | 2023-03-20 | 2024-04-02 | 2024-04-02 | 사임(Resign) | 퇴직 |
정경진 | 사내이사(Inside) | 2024-03-25 | 2026-03-23 | 2025-03-24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정기섭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03-25 | 2025-03-23 | 2025-03-24 | 만료(Expire) | 퇴직 |
이주태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4 | 2026-03-23 | 재직 | ||
홍종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30 | 2024-03-25 | 2024-03-25 | 만료(Expire) | 퇴직 |
이행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1 | 2026-03-23 | 2024-03-25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송호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5 | 2026-03-23 | 재직 | ||
허태웅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5 | 2026-03-23 | 재직 | ||
한종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0 | 2027-03-22 | 2025-03-24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전영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0 | 2027-03-22 | 2025-03-24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의 이사회 구성은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는 이후에도 이사회 구성을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적절하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Y(O)
|
71 |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 382조 제 3항, 상법 제542 조의 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내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원 자격뿐만 아니라, 법규위반으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후보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아래 표 4-3-1과 같이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보제공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제25 기 정기총회 |
이계인 | 2025-02-21 | 2025-03-24 | 31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2. 후보자 임기 및 신규/재선임 여부 3. 후보자 겸직현황 4. 과거 이사회 활동내역(재선임 限) 5. 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6. 최대주주와의 관계 7.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8.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9.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
정경진 | 2025-02-21 | 2025-03-24 | 31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2. 후보자 임기 및 신규/재선임 여부 3. 후보자 겸직현황 4. 과거 이사회 활동내역(재선임 限) 5. 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6. 최대주주와의 관계 7.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8.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9.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
이주태 | 2025-02-21 | 2025-03-24 | 31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후보자 상세 이력 2. 후보자 임기 및 신규/재선임 여부 3. 후보자 겸직현황 4. 과거 이사회 활동내역(재선임 限) 5. 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6. 최대주주와의 관계 7.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8.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9.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
이행희 | 2025-02-21 | 2025-03-24 | 31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2. 후보자 임기 및 신규/재선임 여부 3. 후보자 겸직현황 4. 과거 이사회 활동내역(재선임 限) 5. 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6. 최대주주와의 관계 7.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8.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9.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
송호근 | 2025-02-21 | 2025-03-24 | 31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2. 후보자 임기 및 신규/재선임 여부 3. 후보자 겸직현황 4. 과거 이사회 활동내역(재선임 限) 5. 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6. 최대주주와의 관계 7.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8.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9.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
허태웅 | 2025-02-21 | 2025-03-24 | 31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2. 후보자 임기 및 신규/재선임 여부 3. 후보자 겸직현황 4. 과거 이사회 활동내역(재선임 限) 5. 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6. 최대주주와의 관계 7.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8.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9.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Y(O)
|
주주총회 소집 공고 및 사업보고서상 기재한 바와 같이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 2024년 3월 25일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송호근, 허태웅 사외이사는 신규 선임 및 이행희 사외이사는 재선임되었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N(X)
|
당사는 정관 제27조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집중투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주주제안 등이 이루어진 바 없어 구체적인 검토를 실시한 바 없으나, 이에 대한 소액주주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들이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2주전까지 이사 선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선임 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사회 활동 내역을 공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외이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서도 각 사외이사의 매회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여부 등 이사회 활동내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이후에도 회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이계인 | 남(Male) | 사내이사 | O | 회사업무전반 총괄 |
정경진 | 남(Male) | 사내이사 | O | 경영기획총괄 |
이주태 | 남(Male) | 기타 비상무이사 | X | 기타비상무이사 |
이행희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ESG위원회 위원장 |
한종수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
전영환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장 |
허태웅 | 남(Male) | 사외이사 | X | ESG위원회 위원 |
송호근 | 남(Male) | 사외이사 | X | ESG위원회 위원 |
|
당사는 윤리규범 행동강령 4항에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행동강령으로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음을 보장합니다.
4.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합니다.
-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여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동시에 증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주주의 정당한 제안을 존중하고, 주주와 상호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투자자와 투명하게 소통합니다.
- 투자자들의 투자의사결정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적시에 공정하고 충실하게 제공합니다 - 재무정보는 정확한 거래사실을 기반으로 적절한 프로세스와 통제를 통해 산출하며, 모든 회계자료는‘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합니다. 상기 행동강령에 준하여 당사에서는 과거 횡령, 배임 판결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사유로 처벌받은 인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임원 선임 시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규위반으로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임원인사관리규정상에 "기타 회사가 부적격자로 판단하는 자"로 분류되어 임원 선임 제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임원이 선임 되어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위와 같은 사항이 없습니다.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이후에도 회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회사의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회사는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가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은 없습니다.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이행희 | 38 | |
한종수 | 26 | |
전영환 | 26 | |
송호근 | 14 | 23 |
허태웅 | 14 |
해당 없습니다. |
해당 없습니다. |
Y(O)
|
이사 후보자 확인서, 사외이사 적격요건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는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이후에도 회사는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회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상법 시행령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당해 회사의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다른 1개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를 겸직할 수 있음을 준수하고 있어 이에 따라 과도한 타기업 겸직으로 인한 당사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수행 당사는 상법 397조에 따라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를 겸직 하는 경우, 이사의 겸업을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
하기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이행희 | O | 2022-03-21 | 2026-03-23 |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 회장 | 무신사 | 사외이사 | 2025.03~ | 비상장 |
한종수 | O | 2023-03-20 | 2027-03-22 | 이화여대 회계학 교수 | ||||
전영환 | O | 2023-03-20 | 2027-03-22 |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 ||||
송호근 | X | 2024-03-25 | 2026-03-23 | 한림대 석좌교수 및 도헌학술원 원장 | DN오토모티브 | 사외이사 | 2020.03~ | 상장 |
허태웅 | X | 2024-03-25 | 2026-03-23 | 경상국립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산학협력교수 | 농협경제지주 | 사외이사 | 2023.03~ | 비상장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이사회 내 위원회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매 분기 외부감사인과의 정례미팅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사회 간사 및 그 사무부서를 통하여 이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이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에 앞서 안건 세부내역을 선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검토 후 이사회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회사의 경영정보 보고 및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무부서 외 모든 부서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외이사 교육을 제공ㆍ안내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 또는 각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는 이후에도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신임 사외이사에 대하여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경영현황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전원에게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회사의 경영 현황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주요 투자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 개최 전에 사전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더불어, 사외이사들에게 생생한 현장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국내·외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 시찰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정보제공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부서(경영기획실)를 지정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전담부서는 실장 1인, 그룹장 1인, 실무자 2인으로 구성되며, 사외이사에 대한 이사회 안건의 사전 설명,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Y(O)
|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운영지침 제 15조 제2항에 따라 업무수행에 위해 필요한 경우 회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각종 장부 및 전표 등의 열람 및 등사 2. 인력의 지원 또는 업무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 3. 회계, 법률,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의 임시채용 4. 외부전문기관의 용역 또는 자문
|
N(X)
|
당사는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진 않으나,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는 신임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현황 조기파악 지원, 주요 이사회 안건 사전 설명, 국내외 사업장 직접 방문 시찰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사외이사들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는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이후에도 회사는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회사는 사외이사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N(X)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현재까지 공정성을 포함한 사외이사 평가에 대한 내용이 논의된 적은 없으나, 추후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입의 장단점 및 결과 활용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위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가 승인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투입시간, 국내 주요기업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수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
상법 제388조, 정관 제36조에 따라 이사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이사보수는 주주총회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집행됩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업무 정도, 규모 면에서 유사한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 내역 등은 연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 보수 현황 (2024년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참조)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N(X)
|
N(X)
|
회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회사는 사외이사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를 결정해오고 있습니다. |
현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보수수준 및 보수지급기준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수행결과 및 난이도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논의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Y(O)
|
Y(O)
|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5월, 8월, 11월을 제외한 매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합니다. 단, 부의안건이 없을 경우 미개최합니다. 이사회의 소집 시에는 이사회 일정을 정하고 회의일자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위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사회 개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8 | 7 | 98 |
임시 | 2 | 7 | 100 |
Y(O)
|
Y(O)
|
회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임원의 보수정책에 의거하여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보수 정책에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 보수 정책은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공시하여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결 경영실적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경영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금 지급규모를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항목은 재무성과에 따른 정량평가 40%로 매출액(10%), 영업이익(10%), 주가(10%), 영업현금흐름(5%), ROIC(5%)를 반영하며, ESG, 투자, 비즈니스 등 분야별 활동에 대한 정성평가 6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Y(O)
|
회사는 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수행 결과로 인해 주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을 가입 지원하고 있습니다. |
Y(O)
|
회사의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배당, 자사주 매입 등 다양한 형태의 주주환원정책을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직원들에게 주식을 지급하기 위해 자기주식 처분 건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 받았습니다. 2024년 8월에는 이사회 참여하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함을 안내공시 하였으며,
2024년 12월에는 레벨업되어진 주주환원계획을 골자로 담은 기업가치제고계획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받아 공시하였습니다.
2024년 12월에 승인받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은, 최근의 실적 성장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중장기 핵심 지표와 목표 및 Value-up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핵심지표 및 목표 또한, 아래와 같이 IR 소통 확대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고경영진의 적극적인 IR 참여와 혁신적인 IR 전략을 통해 회사의 전략적 방향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즉 회사의 주주환원정책의 이해도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는 이사회를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이후에도 회사는 이사회를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회사의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매 이사회 시 속기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참석 이사의 발언내용 전부를 이사회 의사록에 충실히 기재하여 이사회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의사록 사본을 이사에게 교부하고 수정 사항을 반영한 의사록을 회사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통해 의결사항(이사회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개별 이사의 출석 내역 및 최근 3개 사업연도(‘22~’24) 개별 이사의 출석률 및 찬성률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Y(O)
|
상기 (1)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
하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주시보 | 사내이사(Inside) | 2020.03.30~2023.03.2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노민용 | 사내이사(Inside) | 2019.03.18~2023.03.2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정탁 | 사내이사(Inside) | 2017.03.13~2022.03.21 (기타비상무 이사) 2023.03.20~2024.03.2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이계인 | 사내이사(Inside) | 2023.03.2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정경진 | 사내이사(Inside) | 2024.03.25~ | 100 | 100 | 100 | 100 | ||||
이전혁 | 사내이사(Inside) | 2023.03.20~2024.04.02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전중선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03.21~2023.03.20 | 92 | 100 | 89 | 100 | 100 | 100 | ||
정기섭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03.25~2025.03.23 | 90 | 90 | 89 | 89 | ||||
권수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18~2023.03.2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흥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18~2023.03.2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홍종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30~2024.03.24 | 100 | 100 | 100 | 100 | 99 | 100 | 100 | 97 |
이행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1~ | 96 | 100 | 100 | 89 | 100 | 100 | 100 | 100 |
한종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전영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허태웅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5~ | 100 | 100 | 100 | 100 | ||||
송호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5~ | 100 | 100 | 90 | 90 |
N(X)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공시를 통해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는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룰 적절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추후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 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회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보상(보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총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모두 상법 등 법령에 의해 그 설치가 의무화된 것입니다.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당사 내규는 과반수로 규정하였으며, 실제 사외이사 비율은 ‘24년 기준 71% 입니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상법 및 내규(감사위원회운영지침 제 3조)에서 사외이사 구성비를 2/3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당사는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에 대한 업무감독 역할을 충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에 대한 업무감독 역할을 충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
당사는 추후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권한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Y(O)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각 위원회 별로 마련된 규정에 따라 설치 목적, 권한, 구성, 위원장, 소집관련내용, 부의사항, 의사록 등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운영지침) 1) 구성 : (제 3조 구성) - 3인 이상의 이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 -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조의 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2) 직무와 권한 : (제 7조 결의사항, 제 9조 직무의 내용 및 수행방법, 제10조 권한) [결의사항]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요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의견진술 3.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4.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견 작성 및 제출 6.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유지청구 7.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의 요구 8.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9. 출자회사의 조사 및 영업보고의 요구 10. 이사를 상대로 하는 대표소송의 제기 11.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12.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등 회사를 피고로 하는 각종 소송의 제기 13. 외부감사인의 선임(선정) 및 해임과 주주총회 보고 14.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 보고 및 이에 따른 외부전문가 선임 15.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16. 내부감사부서의 감사계획 및 결과 보고 17. 감사위원회운영지침 제정 및 개정 18. 관계법령, 정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19.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직무의 내용] 1. 기업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적정성 검토 2.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3. 회사의 이사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보고 4. 외부감사인의 비감사 서비스에 대한 계약 5. 제7조 14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외부전문가 자문 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권한] 1. 관계서류, 장부, 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임직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운영지침) 1) 구성 : (제 4조 구성) -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 2) 직무와 권한 : (제 3조 권한) -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을 가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 542조의 6 제 2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 시켜야 함. 3. ESG위원회(ESG위원회운영지침) 1) 구성 : (제 5조 위원, 제 6조 위원장) - 위원 :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위원장 : 사외이사 중 1인으로 선임 2) 직무와 권한 : (제 3조 직무와 권한) - 회사의 ESG 경영 활동을 관리 · 감독하고, 비재무적 정보공시를 사전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외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함. |
Y(O)
|
이사회규정 제 10조(보고사항)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는 위원회 직후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되고 사업보고서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내역]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2024 | 이사-2차 | 2024-03-25 | 8 | 8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자 결정의 건 | 가결(Approved) | O |
이사-1차 | 2024-02-23 | 7 | 7 | 결의(Resolution) |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5 | 이사-1차 | 2025-02-21 | 8 | 8 | 결의(Resolution) |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ESG 위원회]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이후에도 회사는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회사의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Y(O)
|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직책 | 구분 | |||
한종수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美 피츠버그대학교 회계학 박사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위원(2015~2021) 대한회계학회 회장(2018) 한국회계학회 회장(2023.7월~2024.6월) 현) 이화여대 경영대학 회계학 교수(2006~) |
회계·재무분야 학위보유자 (상법 제37조 제2항 2호 유형) |
이행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숙명여대 경영학 박사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협회 (KCMC) 회장(2010~2014) 한국코닝㈜ 사장 겸 대표이사(2004~2024.3월) 에이치투엘 대표이사(2024~2025.2월) 현)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 회장(‘2025.2월~) |
|
전영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日 동경대학교 전기공학 박사 전기위원회 위원(2019~2022) 탄소중립위원회 위원(2021~2022)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2020~2025.2월) 현)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2002~) |
Y(O)
|
|
Y(O)
|
당사 감사위원회 운영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운영지침 “제 7조 (결의사항)”]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요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의견진술
3.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4.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견 작성 및 제출
6.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유지청구
7.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의 요구
8.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9. 출자회사의 조사 및 영업보고의 요구
10. 이사를 상대로 하는 대표소송의 제기
11.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12.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등 회사를 피고로 하는 각종 소송의 제기
13. 외부감사인의 선임(선정) 및 해임과 주주총회 보고
14.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 보고 및 이에 따른 외부전문가 선임
15.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16. 내부감사부서의 감사계획 및 결과 보고
17. 감사위원회운영지침 제정 및 개정
18. 관계법령, 정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19.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Y(O)
|
2024년에는 감사위원회 대상으로 회계법인 주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최신동향, 실효성 제고방안 및 IFRS 18개정사항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요청 및 필요 시 추가적인 교육, 세미나 참석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Y(O)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운영지침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Y(O)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한 경우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Y(O)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운영지침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 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운영지침 “제 10조 (권한)”] 위원회 및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지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계서류, 장부, 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임직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Y(O)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내부감사부서로서 18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정도경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말 기준 정도경영실은 1명의 실장과 1명의 국장, 2명의 그룹장, 14명의 그룹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이 포함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도경영실은 연초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연간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회사 등에 대한 감사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매분기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Y(O)
|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인 정도경영실장은 감사위원회운영지침 제 7 조에 15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임명되고 있습니다. |
N(X)
|
100 |
보수 비율이 동일합니다.
|
위 기재된 바와 같이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
위 기재된 바와 같이 이후에도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회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Y(O)
|
2024년에는 총 8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심의(결의)사항 10건, 보고사항 10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논의 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총 5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심의(결의)사항 11 건, 보고사항 3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개최 전에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정도경영실, 유관부서 및 회계법인 등으로 하여금 각 감사위원 별로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설명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설명 당시 감사위원의 추가 요청자료 및 의견내용이 본 회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및 2025년 중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인 정도경영실의 직전연도 업무실적 및 당해연도 감사계획승인, 2023 및 2024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 제24기 및 제25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명 동의 등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및 2025년 중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결과, 매분기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검토(감사)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개최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및 최근 3개사업년도 별 개별이사 출석률은 아래 (3)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감사위원회운영지침 제12조에 따라 회의의 경과를 기록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각 위원이 확인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해 감사록을 작성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의결사항(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이사 찬반여부 등)은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며,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 개최내역]
※ 작성기준일 이후 변동사항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2024년 출석내역]
※ 작성기준일 이후 변동사항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 출석률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한종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0 | 100.0 | 100.0 | |
이행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92.6 | 100.0 | 88.9 | 90.0 |
전영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0 | 100.0 | 100.0 | |
권수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0 | 100.0 | 100.0 | |
김흥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93.8 | 100.0 | 92.3 | |
홍종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0 | 100.0 | 100.0 | 100.0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내부감사기구의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이후에도 내부감사기구의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회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
N(X)
|
당사는 2023년 11월 3일 모회사와 외부감사인 일치를 위하여 외감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변경 의견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한영회계법인을 2024 사업연도부터 2025사업연도까지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지정 받아 신규선임 하였습니다. |
당사는 2023년 11월 22일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보수, 감사시간, 감사계획, 전문성 등을 보고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평가하여 2024 사업연도부터 2025사업연도까지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19일 감사위원회에서 기존 외부감사인 보수, 감사시간, 감사계획,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2025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3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에 대한 평가는 24년 5월 14일 감사위원회에 보고되었으며, 2024 사업연도 평가는 25년 4월 22일 감사위원회에서 보고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투입시간 및 인력 제안사항 준수여부, 성실성·전문성 등 감사 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리를 위하여 외부감사인 및 제휴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은 감사위원회와 그 업무를 사전 협의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용역범위, 목적 등 계약 항목별로 독립성이 훼손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등 2중으로 독립성 검토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법인세 세무조정 용역’ 관련하여 총 1건의 비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5년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부감사인과 '법인세 세무조정 용역' 관련하여 총 1건의 비감사용역을 체결 예정입니다. |
위 기재된 바와 같이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 기재된 바와 같이 이후에도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회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2024년 총 4회 주요사항을 협의하였으며, 참석률은 세부원칙 9-②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사업연도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 사업연도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 분기 | 내용 | |
---|---|---|---|
[24년 1분기 참석자] 감사인측 : 감사위원 4인, 삼정회계법인 3인 회사측 : 정도경영실장 등 |
2024-02-23 | 1분기(1Q) | '23년 연결, 별도재무제표 감사 관련, 유의적인 발견 사항에 대한 논의 |
[24년 2분기 참석자] 감사인측 : 감사위원 3인, 한영회계법인 2인 회사측 : 정도경영실장 등 |
2024-05-14 | 2분기(2Q) | '24년 1분기 재무제표 검토 관련, 유의적 발견 사항에 대한 논의 및 '24년 연간 감사 계획 |
[24년 3분기 참석자] 감사인측 : 감사위원 3인, 한영회계법인 2인 회사측 : 정도경영실장 등 |
2024-07-26 | 3분기(3Q) | '24년 2분기 재무제표 검토 관련, 유의적 발견 사항에 대한 논의 |
[24년 4분기 참석자] 감사인측 : 감사위원 3인, 한영회계법인 2인 회사측 : 정도경영실장 등 |
2024-10-28 | 4분기(4Q) | '24년 3분기 재무제표 검토 관련, 유의적 발견 사항에 대한 논의 |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매분(반)기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매분기 결산감사 (검토)후에 직접보고를 받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경영현안관련 별도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이사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이 발생되거나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발생될 경우 감사위원회에 부의 할 수 있으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이 될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위반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2024년 감사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에게 정기주주총회 6주 전 2025년 1월 13일, 1월 16일, 2월 4일 3차례에 걸쳐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하였고, 정기주주총회 4주 전 2025년 2월 3일, 2월 7일 2차례에 걸쳐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였습니다.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
제25기 재무제표 | 2025-03-24 | 2025-01-13 | 2025-02-03 | 외부감사인 |
제24기 재무제표 | 2024-03-25 | 2024-01-15 | 2024-01-23 | 외부감사인 |
제23기 재무제표 | 2023-03-20 | 2023-01-12 | 2023-01-23 | 외부감사인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화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이후에도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500000] 5. 기타사항
Y(O)
|
2024년 12월 23일 아래와 같이 기업가치제고계획 자율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
상기 당사의 기업가치제고계획 자율공시와 관련하여 2024년 12월 19일 이사회시, 기업가치 제고 계획(공시)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획수립 및 이행과 관련하여, 8월 예고공시를 통하여 이사회 참여계획을 시장과 소통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이사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최종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
---|---|---|---|---|
기업가치제고계획 (자율공시) |
2024-12-23 | O | 2024-12-19 | 이사회는 의장이 제안하고, 경영기획실장이 설명한‘기업가치 제고 계획(공시) 보고’에 대해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 목표설정의 합리성,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기술 -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내부 소통 강화 필요성 및 성과지표 연동 - 주주환원율과 추가적인 당사 투자여력과의 균형 유지 - 목표달성을 위한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등 IR활동 중요성 - 사업모델 강건화를 위한 DX 추진방안 논의 등 |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아래와 같이 기업가치제고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
---|---|---|---|---|---|
1. | 2025-01-09 | 국내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X | 주주환원율 50% 달성 방안 및 밸류업 추진 방향 상세 |
2. | 2025-02-03 | 국내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O | 24년 4분기 경영실적 발표 및 기업가치제고계획 전반 소통, Q&A |
3. | 2025-02-04 | 국내기관투자자 | 소규모그룹미팅 | X | 2024년 4분기 경영실적 및 2025년 전망, 기업가치제고계획 상세 시행방안 |
4. | 2025-02-05 | 국내기관투자자 | 소규모그룹미팅 | X | 2024년 4분기 경영실적 및 2025년 전망, 기업가치제고계획 상세 시행방안 |
5. | 2025-02-14 | 해외기관투자자 | NDR(미국) | O | 당사 거버넌스/ESG 관련 상세 및 기업가치 제고계획 추진 관련 핵심목표 및 지표 설명 |
6. | 2025-02-20 | 국내외기관투자자 | 소규모그룹미팅 | O | 2024년 4분기 경영실적 및 2025년 전망, 기업가치제고계획 상세 시행방안 |
7. | 2025-03-26 | 국내외기관투자자 | 소규모그룹미팅 | O | 벨류업 추진 관련 상세 및 전망, 기업가치제고계획, 주주환원율 50% 이행을 위한 배당계획 등 |
8. | 2025-03-27 | 국내외기관투자자 | 소규모그룹미팅 | O | 벨류업 추진 관련 상세 및 전망, 기업가치제고계획, 주주환원율 50% 이행을 위한 배당계획 등 |
9. | 2025-04-07 | 해외기관투자자 | NDR(홍콩) | O | 당사 거버넌스/ESG 관련 상세 및 기업가치 제고계획 추진 관련 핵심목표 및 지표 설명 |
10. | 2025-04-08 | 해외기관투자자 | NDR(홍콩) | O | 당사 거버넌스/ESG 관련 상세 및 기업가치 제고계획 추진 관련 핵심목표 및 지표 설명 |
11. | 2025-04-10 | 국내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X | 벨류업 추진 관련 상세 및 전망, 기업가치제고계획, 주주환원율 50% 이행을 위한 '25년 활동계획 등 |
12. | 2025-04-24 | 국내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O | 벨류업 추진 관련 상세 및 전망, 기업가치제고계획, 주주환원율 50% 이행을 위한 '25년 활동계획 등 |
13. | 2025-05-08 | 해외기관투자자 | NDR(말레이시아) | O | 당사 거버넌스/ESG 관련 상세 및 기업가치 제고계획 추진 관련 핵심목표 및 지표 설명 |
14. | 2025-05-09 | 해외기관투자자 | NDR(싱가포르) | O | 당사 거버넌스/ESG 관련 상세 및 기업가치 제고계획 추진 관련 핵심목표 및 지표 설명 |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립 운영하는 내부 준법체계입니다. 당사는 2011년 12월 13일부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 및 시행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위법행위에 따른 법적 비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당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조직은 자율준수 관리자 및 공정거래와 관련이 있는 부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정거래 상담 및 자율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법 위반 예방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직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자율준수 관리자 (법무실장), 자율준수 협의회 위원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책임자,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본사 본부별 선임부서장) CP 기본방침 수립 및 중요사항 협의, 자율준수 관리자의 업무수행 자문 자율준수 실천리더 담당 부서 내 공정거래 자율점검 활동 전개, 공정거래 위반 리스크 개선사항 발굴
당사는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CP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하여 우수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램을 인정받았습니다. CP운영 내실화를 통한 공정거래법 위반 RISK 최소화와 글로벌 사업환경에 걸맞는 COMPLIANCE 기업문화 확립을 운영방침으로 선정하여 하도급거래 점검과 조직별 간담회를 확대하고 공정거래 사전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부서특성을 고려한 자체점검 지원하고, 법적 위험이 높은 분야 및 고위험부서 중심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CP운영기준 및 절차에 따른 활동을 통해 준법공정거래 가이드북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관련 사항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안내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일: 2025년 4월 30일) (2) ESG경영 활동 관련 당사는 국제사회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포스코그룹은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기존의 ‘개인 반부패’ 중심의 윤리규범에 더해 ‘진실’, ‘존중’, ‘공감’ 등 사회적 가치를 윤리경영의 핵심 가치로 추가하며 새로운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 또한 사회적 변화 흐름을 반영하고, 금품수수, 횡령, 정보조작, 성윤리 위반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보다 강력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에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포스코에너지와의 합병(2023년 1월) 이후 처음 발간된 통합보고서로, 양사 사업을 통합한 4개 분야(①트레이딩, ②탐사·채굴·유통, ③발전, ④식량/바이오)에 대해 이중중요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각 사업 분야별 주요 활동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으며, 국제사회의 관심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ESG Issue Paper’ 섹션을 구성해 주요 ESG 현안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당사는 한국ESG기준원(KCGS)의 ESG 평가에서 통합등급 A를 획득하였으며, 2024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는 지속가능성지수(KSI) 종합상사부문 1위를 달성하고, 서비스 부문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상(KRCA)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년 대비 ESG협의회와 ESG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여 경영진이 ESG 관련 의사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이중중요성 평가 결과, 공급망 ESG 관리체계 구축, 사회공헌 추진체계 및 주요 실적 등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고, 최고경영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CP 특강, 글로벌 ESG 트렌드, 윤리경영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경영진 및 사외이사의 ESG 전문성 제고를 위한 내재화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경영진 차원의 참여와 학습 노력을 인정받아, 당사는 2024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지속가능경영 최고경영자상(CEO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 사회공헌 활동 관련 당사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 및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3년 ‘Inter Act Together(다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역할을 수행)’라는 새로운 사회공헌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글로벌’, ‘미래세대’, ‘구성원 참여’를 4대 전략으로 선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국내외 사회공헌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임직원들은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서 지역사회와 진출한 국가의 사회문제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여 더 나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 상생협력 활동 관련 당사는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글로벌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중소·벤처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중소·벤처 기업의 질적 성장을 돕기 위한 상생협력기금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대외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동반성장과 상생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사적 차원의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 비즈니스 강건화에 기여하겠습니다. |
본 기업지배구조 공시 내용과 관련된 당사의 내부 규정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첨부】 관련 규정 첨부1. 정관 첨부2. 이사회규정 첨부3. 사외이사운영지침 첨부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운영지침 첨부5. 감사위원회운영지침 첨부6. 윤리규범 첨부7.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첨부8. 내부회계관리규정 첨부9. ESG위원회 운영지침 첨부10. 공시정보관리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