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
회차 | 1 | 종류 |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영풍팩키지(주) | 대표이사 | 정상윤 | |
자본금(원) | 4,540,000,000 | 회사와 관계 | 자회사 | ||
발행주식총수(주) | 9,080,000 | 주요사업 | 골판지 제조업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8,000,000,000 | |||
취득금액(원) | 8,000,000,000 | ||||
자기자본(원) | 105,643,446,102 | ||||
자기자본대비(%) | 7.57 | ||||
대규모규모 여부 | 미해당 | ||||
4. 취득방법 | 대여금으로 물상납입 | ||||
5. 취득목적 | 대여금 회수 | ||||
6. 취득예정일자 | 2025-05-30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05-2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1.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2024년말 기준입니다. -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당사의 대금지급 예정일로 기재하였으며, 진행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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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당해년도 | 18,163,870,929 | 17,161,927,896 | 1,001,943,033 | 4,540,000,000 | 10,763,448,647 | -4,853,929,512 | 적정 | 정동회계법인 |
전년도 | 14,684,754,870 | 14,120,347,325 | 564,407,545 | 2,990,000,000 | 9,409,094,801 | 414,773,755 | 한정 | 정동회계법인 |
전전년도 | 2,027,951,461 | 10,121,056,991 | -8,093,105,530 | 50,000,000 | 13,263,939,278 | -171,482,312 | - |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발행일 이후 시장금리부(변동) 금융채6개월 기준금리 + 가산금리 3.08% | |
만기이자율(%) | 3 | ||
사채만기일 | 2030-05-29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100 | |
행사가액(원/주) | 500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발행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발행회사와 인수인(투자자)간 협의를 통하여 전환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대용납입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영풍팩키지(주) 기명식 보통주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26-05-30 | |
종료일 | 2030-05-29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하기 전에 당초의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사증자를 하거나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수는 행사가격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 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격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시가)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의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후 행사가격의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다. 위의 산식의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의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 권리락 주가 (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 "갑"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할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에 의거 행사가격을 조정하며, 다른 법인으로 피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격 X {기발행주식수 + (합병신주수X0.3)}/ (기발행주식수 + 합병신주수) 다만, 위의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후 행사가격의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다. ⓒ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당해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더라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며, 이는 다른 행사가액의 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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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