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5-05-2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투자판단 관련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5-05-09
3. 정정사유 추가 진행사항 발생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주요내용 ■가압류사건 2


"추가"


■가압류사건 3
상기 가압류 사건 2.와 관련하여 전환사채 조기상환 청구권이 행사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상환 청구인]
(주)아센디오

[전환사채 발행인]
(주)퀀텀포트

[청구내용]
1. 제1회 무기명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45억원)에 대한 조기상환 청구

2. 청구금액 : 조기상환을 청구한 상환금액의 50% (22억5천만원)

3. 청구 근거 : 전환사채인수계약서 제16조 특약사항

4. 청구대상
(주)퀀텀포트 보유 (주)씨씨에스충북방송 보통주식 총 2,551,020주

5. 지급요청일 : 2025년 5월 26일 (단, 가압류 해제가 필요할 경우 절차상 소요되는 기간만큼 지급일정 유예 가능)

6. 청구일 : 2025년 5월 23일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가압류
2. 주요내용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외 1개사가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3건의 가압류가 법원으로부터 결정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다음 가압류건들이 전부 실행되어 주식이 이전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 가압류 사건1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단804801

[채권자]
주식회사 다보링크

[채무자]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주 문]
1.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한다.

2.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전환사채원리금반환채권 중 일부
- 청구금액 금 1,980,000,000원

* 별지 목록 기재 전자등록주식등 표시
1. 총 청구금액 : 1,980,000,000원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및 분배금액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 : 금 1,980,000,000원

[이 유]
이 사건 전자등록주식등 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14660749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결정일]
2025년 3월 06일


■ 가압류 사건2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단808586

[채권자]
주식회사 아센디오

[채무자]
주식회사 퀀텀포트

[주 문]
1.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한다.

2.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전환사채원리금반환채권 중 일부
- 청구금액 금 4,000,000,000원

*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
1.1. 가압류할 전자등록주식등의 표시 청구금액: 4,000,000,000(전환사채원리금반환채권 45억원 중 일부)
계좌관리기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110111-0168769)

[이 유]
이 사건 전자등록주식등 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2792201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결정일]
2025년 4월 17일

상기 가압류 사건 2.와 관련하여 전환사채 조기상환 청구권이 행사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상환 청구인]
(주)아센디오

[전환사채 발행인]
(주)퀀텀포트

[청구내용]
1. 제1회 무기명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45억원)에 대한 조기상환 청구

2. 청구금액 : 조기상환을 청구한 상환금액의 50% (22억5천만원)

3. 청구 근거 : 전환사채인수계약서 제16조 특약사항

4. 청구대상
(주)퀀텀포트 보유 (주)씨씨에스충북방송 보통주식 총 2,551,020주

5. 지급요청일 : 2025년 5월 26일 (단, 가압류 해제가 필요할 경우 절차상 소요되는 기간만큼 지급일정 유예 가능)

6. 청구일 : 2025년 5월 23일


■ 가압류사건 3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단809129

[채권자]
주식회사 아센디오

[채무자]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주 문]
1.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한다.

2.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채권자대위에 의한 전환사채금원반환채권
- 청구금액 금 500,000,000원

*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
1.1. 가압류할 전자등록주식등의 표시 청구금액: 500,000,000(채권자대위에 의한 전환사채금원반환채권)
계좌관리기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110111-0168769)

[이 유]
이 사건 전자등록주식등 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2811246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결정일]
2025년 4월 18일
3. 사실발생(확인)일 2025-05-09
4. 결정일 2025-03-0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사건의 명칭은 전자등록주식등 가압류입니다.

- 상기 [3.사실발생(확인)일]은 가압류가 실행이 될 경우 최대주주 변경이 이루어질수 있는 가압류 결정문을 회사가 확인한 일자 입니다.

- 상기 [4.결정일]은 위 가압류 사건 중 법원 결정일이 가장 빠른 사건에 기재된 일자 입니다.
※ 관련공시 2024-02-23 최대주주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