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기 보 고 서
(제 3 기 1분기)
사업연도 | 2025년 01월 01일 | 부터 |
2025년 03월 31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5월 14일 |
제출대상법인 유형 : | 주권상장법인 |
면제사유발생 : | 해당사항 없음 |
회 사 명 : |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김강민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11 (여의도동) |
(전 화) 02-6915-5583 | |
(홈페이지) www.ibk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타비상무이사 (성 명) 류일한 |
(전 화) 02-6915-5583 |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대표이사등의 확인(25.05.14) |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IBKS No.24 Special Acquisition Company(약호 IBKS No.24 SPAC)"라 표기합니다.
다.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본점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11 (여의도동)
- 설립일(2023년 09월 22일) 이후 보고서 기준일 현재까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사.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코스닥시장 상장 | 2024년 02월 01일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당 분기에 중요한 변동사항 없으며, 관련사항은 2025.03.14에 제출된 2024년도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당 분기에 중요한 변동사항 없으며, 관련사항은 2025.03.14에 제출된 2024년도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당 분기에 중요한 변동사항 없으며, 관련사항은 2025.03.14에 제출된 2024년도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당 분기에 중요한 변동사항 없으며, 관련사항은 2025.03.14에 제출된 2024년도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가. 합병의 개요
(1) 합병 형태
당사는 영업양수 혹은 지분취득 등이 아닌 순수 합병방식으로 그 합병방식이 제한되며, 상법상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또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 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 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기관 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당사는 당사 정관 제57조(회사의 합병)에 따라 합병대상법인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상 합병 관련 사항]
정관 제 57 조 (회사의 합병)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이 회사의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 -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독점규제 및 공정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 ⑤ 위 제4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⑥ 이 회사가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할 경우 주당 매수가액은 이 정관 제16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본항에서는 합병기일 2영업일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을 공모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
당사는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의 취지 및 정관 제57조 제2항에 근거하여 현재 합병대상회사로 고려중이거나,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나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구체적인 합병에 대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 합병일정 및 절차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인 합병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절차 |
주요 내용 |
시기 |
상장법인 이사회결의사항 신고 및 공시 |
· 합병이사회 결의 후 합병계약 체결 · 합병관련 우회상장요건 확인서류 제출 · 거래소에 이사회결의사항 신고 및 공시 |
이사회 결의 당일 |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 |
·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 · 주요 사항보고서 제출 (사유발생 익일까지) |
합병공시부터 주요사항보고서 또는 첨부서류 제출일 |
증권신고서 제출 |
· 금융위원회 제출 |
효력발생기간 7일 |
주총소집 |
· 주총소집이사회 결의 |
D-16 |
·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
D-15 |
|
· 기준일 |
D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D+1~D+8 |
|
· 주총참석장 등 작성 |
D+9~D+10 |
|
· 주총소집통지 발송일 |
주총일 2주전 통지 |
|
· 주주총회일 |
D+25 |
|
주식매수청구 서류제출 |
· 매수를 청구한 주주, 주식의 종류 및 수, 주식매수가격 |
주식매수청구가 있을 시 |
합병종료보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 보고서 제출 |
· 금융위에 합병종료 보고서 제출 · 증권신고서 제출한 경우 증권발행실적보고서만 제출 |
합병등기완료 즉시 |
지분변동공시 |
·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할 경우 신주상장을 신청 |
실무상 상장예정일의 3∼5거래일 전까지 |
또한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4항 및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제1항에 근거하여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하여야 하며, 존속기한 만료 전 6개월 이전까지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합병결의에 따른 공식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상장법인과의 합병에 한함)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지정사유 미 해소시 상장 폐지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최초 공모에 대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합병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합병대상 회사의 1주당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를 교부하게 됩니다.
당사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그리고「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분석할 예정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가액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의 제3항 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거래량 가중산술 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2)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의 제3항 2호 나목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산출 방법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5-13조 제1항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4조와 같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익가치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6조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산출 방법에도 불구하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의 제3항 2호 나목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인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적정한 합병가액의 산출을 통한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의 산출시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1)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당사의 스폰서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중소/중견기업 발굴 및 지원에 특화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적인 조직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폰서를 제외한 타 발기인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한 네트워크를 보유, 각 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 경험 및 산업에 대한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및 지역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취지가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으로 신규자금이 합병대상회사에 유입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확장 등을 통한 성장동력을 이어가 궁극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 투자자에게 합병상장회사의 성장으로 인한 이익을 공유토록 하고 성장의 열매가 근로자를 포함한 사회구성원에게 확대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최근 글로벌한 관심과 정부차원의 정책지원이 이어지는 잠재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성장동력 산업군 안에서 합병대상기업을 물색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관 제58조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
이 회사는 상장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군(이하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이라 한다)에 속하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추진한다. 1. 소프트웨어/서비스 2. 디스플레이 산업 3. 모바일 산업 4. 게임 산업 5. 바이오/의료 6. 신재생에너지 7. 전자/통신 8. 소재 9. 화장품 10.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
(2) 합병대상 업종의 현황 및 전망
(가) IT융합시스템
IT융합시스템은 IT산업과 타산업간의 융복합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함으로써 부가가치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1) 센서 2) 네트워크(RFID/USN) 3) 차세대 IT융합 핵심부품(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기) 등을 중심으로 IT융합 산업 분야에 접목한 기술로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IT분야와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IT컨버전스 비즈니스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IT산업은 타 산업의 생산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인프라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제조 및 서비스, 에너지, 바이오, 나노산업 등 미래지향적이고 고도의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IT융합 시스템 발전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핵심원천기술을 중심으로 한 IT융합 R&D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1) 정보통신-IT융합
통신사업자들의 경우 기존 유무선 전화, 인터넷 등 주요산업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컨버전스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5G, AI, IoT 등의 기술 발전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성 통신뿐만 아니라 음악, 동영상, 게임,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 등을 IT산업과 컨버전스해 제공하고 있으며,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5G 인프라 확산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자동차-IT융합
자동차 업계는 IT와의 컨버전스를 통해 자동차의 편리성 및 안정성을 높여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압력 경고 시스템, 졸음운전 방지 시스템, 차선이탈방지시스템 등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고, 스마트폰과 같은 IT 기기 및 센서, 소프트웨어 등을 자동차에 탑재해 편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하이브리드나 전기, 수소연료전지 등 친환경 자동차 개발이 요구 됩니다.
3) 바이오헬스-IT융합
의료-IT 컨버전스는 IT기반의 의료산업을 뜻하며,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네트워크와 같은 IT 인프라를 활용해 보다 빠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내 이통사와 국내 병원과 제휴를 맺고 의료-IT 컨버전스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출시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또한, U-Health 사업 제휴 및 LTE와 초고속 인터넷, 와이파이 등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고령화 추세 등으로 인한 의약품 수요 지속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국방-IT융합
네트워크 중심전에서의 전쟁의 승패는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지상, 해상, 공중,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 무기체계가 획득한 정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통제하여 역량을 집중시키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차, 함정, 전투기 등의 무기체계가 IT기술을 융합한 신개념의 무기체계로 진화하고 있으며, 운용개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장 환경과 패러다임 변화, 국방 임베디드SW의 증가에 따른 IT융합 등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IT융합 개발전략이 기존의 선진국과는 똑같을 수 없으며,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잘 고려하여 차별화된 전략을 채택해야하며, 국방항공우주·정보/전자전+IT의 융합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례를 바탕으로 IT융합시스템은 산업의 다방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IT융합시스템산업과 관련하여 2008.07. 'New IT전략', 2009.09. 'IT KOREA 미래전략', 2010. 'IT융합 확산전략' 및 2012. 'IT융합 2단계 확산전략' 등의 주요 정책을 제시, 실행하였고, 그 결과 IT융합시스템이 타산업과의 융합에 의하여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주력 IT제품의 세계시장에서의 입지가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력 제조업의 능력과 최고의 IT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IT융합에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앞으로도 주력산업에 IT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선도적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T융합 시스템은 급성장하는 신성장동력 부문으로 지능형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IoT가전,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신산업 세계시장은 향후 5년간 차세대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실감형콘텐츠,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시장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IT융합 시스템 역시 동반 성장이 예상됩니다.
<IT신산업군 수출 전망>
(단위: 십억원,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정보통신기기 |
38,366 (19.9) |
48,492 (26.4) |
31,941 (-34.1) |
41,589 (30.2) |
44,129 (6.1) |
가전 |
9,924 (20.8) |
106,830 (7.7) |
10,375 (-2.9) |
10,869 (4.8) |
10,749 (-1.1) |
반도체 |
146,668 (25.3) |
172,175 (17.4) |
128,947 (-25.1) |
189,321 (46.8) |
200,846 (6.1) |
디스플레이 |
24,529 (15.4) |
27,282 (11.1) |
24,310 (-10.9) |
25,545 (5.1) |
25,602 (0.2) |
이차전지 |
9,912 (11.8) |
13,419 (35.3) |
12,837 (-4.3) |
11,261 (-12.3) |
10,284 (-8.7) |
바이오헬스 |
19,242 (17.7) |
24,563 (9.2) |
17,841 (-26.1) |
20,827 (16.7) |
21,384 (2.7) |
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025년은 KIET 산업연구원의 예상치
출처: KIET 산업연구원 2025년 경제·산업 전망
![]() |
<세계 IT 시장 전망> |
자료: Gartner(2024.09), Gartner Market Databook, 3Q24.
출처: KIET(산업연구원) 미래전략 산업 브리프 제 40호
(나) 모바일/게임 산업
1) 모바일 산업
2022년 스마트폰 시장은 12억 550만대를 기록하며 2021년 13억 5,000만대비 10.7% 감소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제불확실성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침체로 인한 수요 하락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중저가 모델의 하락세와 대조적으로 프리미엄 모델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폴더블 폰으로의 전환 등 성장요인이 많아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 |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 예측치(2023Q1)> |
출처: IDC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른 모바일 산업은 외형 및 성능 중심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서비스 등의 모바일을 구성하는 SW산업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 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콘텐츠의 매출액은 꾸준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2022년 151조 772억의 콘텐츠산업 매출액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6.0% 가량의 꾸준한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18-22년 연간 콘텐츠산업 매출액 규모>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2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한편, 스마트폰이 사용이 대중화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스마트폰 Application시장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Application 전체 시장 규모가 1,611억 달러 규모였던 반면, 2023년 1,961억 달러, 2032년은 11,914억 달려 규모 증가, 평균 약 22.2% 규모의 시장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Application의 개발과 관련 시장 규모의 성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Global Mobile Market Report> |
출처: Precedence Research, Mobile Application Market Size 2023 to 2032
2) 게임 산업
게임 산업의 분류는 게임 이용 시 필요한 하드웨어와 유무선 인터넷 네트워크와의 연결 여부를 기준으로 크게 8가지 시장 즉, 콘솔게임(비디오게임), 아케이드게임, 모바일게임, PC게임 및 각 플랫폼별 온라인게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
<국내 게임 시장 전체 규모 및 성장률(2013-2022년)>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년 대한민국 게임백서
2022년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22조 2,1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7조 원대에서 2007년에 대폭 하락한 이후 2012년까지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였고, 2013년에 0.3% 감소하면서 다소 주춤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꾸준한 시장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대형 게임 출시가 이루어지는 해에는 그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 |
<국내 게임 시장의 규모와 전망>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년 대한민국 게임백서
2022년 기준 세계 게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0.9% 증가한 2,082억 4,9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아케이드게임은 4.1% 성장률로 2020년 ?25.9% 역성장에서 반등하였으며,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모바일게임이 11.1% 성장하며 전반적인 게임산업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세계 게임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은 2022년에도 916억 8,100만 달러 규모로, 전체 게임 시장에서 44%를 점유하였으며 2019년도 점유율 39.3% 대비 크게 상승하였으며, 2025년에는 46.3%로 성장전망입니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콘솔게임의 비중은 27.9%이며 시장 규모는 658억 5,800만 달러로 예상합니다. 아케이드게임 시장은 217억 4,400만 달러로 점유율은 12.4%, PC 게임 시장은 391억 2,700만 달러로 점유율은 16.6% 전망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5G 초고속 무선망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모바일 플랫폼의 게임 시장 점유율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랫폼별 세계 게임시장 현황 및 전망(2020-2025)>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2-25 CAGR |
|
PC 게임 | 매출액 | 34,274 | 36,308 | 36,352 | 37,364 | 38,268 | 39,127 | 2.5 |
성장률 | - | 5.9 | 0.1 | 2.8 | 2.4 | 2.2 | ||
모바일 게임 | 매출액 | 85,693 | 92,146 | 91,681 | 95,709 | 102,381 | 109,451 | 6.1 |
성장률 | - | 7.5 | -0.5 | 4.4 | 7.0 | 6.9 | ||
콘솔 게임 | 매출액 | 56,334 | 57,668 | 59,141 | 62,776 | 64,220 | 65,858 | 3.7 |
성장률 | - | 2.4 | 2.6 | 6.1 | 2.3 | 2.6 | ||
아케이드 게임 | 매출액 | 18,489 | 20,240 | 21,076 | 21,292 | 21,520 | 21,744 | 1.0 |
성장률 | - | 9.5 | 4.1 | 1.0 | 1.1 | 1.0 | ||
합계 | 매출액 | 194,789 | 206,362 | 208,249 | 217,141 | 226,389 | 236,180 | 4.3 |
성장률 | - | 5.9 | 0.9 | 4.3 | 4.3 | 4.3 |
![]() |
<플랫폼별 세계 게임 시장 점유율(2022년 vs 2025년)>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년 대한민국 게임백서
(다) 바이오/제약/의료 산업
1) 바이오/제약
바이오제약 산업은 생물체가 가지는 유전, 번식, 성장, 자기제어 및 물질대사 등의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의약품 및 서비스로 재가공,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기존의 일반 합성의약품이 화학적 공법으로 물질 합성을 통해 약품을 제조해왔다면, 최근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제약(Biologics)은 생명공학을 통해 조작된 생체조직을 활용하여 약품 물질을 만들어내어 합성의약품에 비해 중증 질환이나 만성 질환에 더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R&D 투자로 기초 원천기술의 개발에 집중함과 동시에 CRO, CMO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 및 기업 육성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 기업이 세계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그 시판 허가를 획득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하기도 하는 등 바이오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
<전세계 처방의약품 총매출(2016-2030)> |
출처: KIET(산업연구원) 미래전략산업 브리프 제40호
2) 의료기기 산업
최근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기술들과 빠르게 융합하면서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응용 제품과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개인맞춤형 의료기기에 이어 의료용 로봇과 수술기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제품과 가상현실(VR, Virtualreality)/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의료기기와는 달리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의학, 전기전자, 기계, 광학 등 기술이 융합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수명연장과 고령화의 진행은 의료 수요를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첨단의료기기의 실용화로 치료에 앞서 예방을 통해 의료비를 절감시켜야 하는 국가적 과제로서 새로운 의료기기 산업성장의 기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가속화, 기대 수명의 증가, 질병의 다양화, 정책적 지원 등으로 의료기기 분야는 유망한 산업 중 하나로 확고히 자리를 굳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7년 노인인구 1,000만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러한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IT,?BT,?NT, RT 등 다양한 기술이 융?복합된 제품들이 새로운 의료수요를 창출하면서 의료기기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세계시장 전망
![]() |
<전세계 의료기기 시장 전망> |
출처: Fitch Solutions, ‘Worldwide Medical Devices Market Forecasts’
Fitch Solutions은 2020년 기준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4,274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4.5% 성장해왔다 밝혔습니다. 한국은 연평균 4.7% 성장률을 보이며 전세계에서 10번째로 큰 의료기기 시장을 형성하였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한 국가는 중국으로 연평균 11.9%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성장의 주요 요인은 고령화 추세,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웰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주요 국가들의 보건의료 정책, BRICs 등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증가 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2021년에 921억 달러로 연평균 6.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시장 규모는 작으나, 성장률은 7.1%로 전망되었고, 북미/남미 시장은 2021년 2,138억 달러로 48.0% 비중을 차지하며, 서유럽 시장은 1,099억 달러로 24.7%, 중앙 및 동유럽은 176억 달러 3.9% 비중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② 국내시장전망
![]() |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 현황>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 의료기기 생산액 및 수출입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2023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10조 7,269억 원 규모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9.49%의 성장세를 지속해왔습니다. 2023년 국내 의료기기 생산액은 11조 3,147억 원으로, 이러한 국내 의료기기시장의 규모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기기산업의 국/내외 시장의 성장세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신기술 의료기기산업으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고령화 사회로 들어섬에 따라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신재생에너지 산업
신재생에너지란 석탄, 석유,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및 기타로 구분되고 있고 이외에도 지열, 수소, 석탄에 의한 물질을 혼합한 유동성 연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란, 넓은 의미로는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좁은 의미로는 신재생에너지원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는 미래에 사용될 신재생에너지로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11개 분야를 지정하였고 세분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재생에너지 8개 분야 :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 신에너지 3개 분야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목표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시장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21년 14,000천toe에서 2023년 17,058천toe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1차 에너지 공급 대비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또한 2021년 4.66%에서 2023년 5.73%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기술 발전에 따른 발전 효율 향상, 친환경 에너지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태양광 발전이 2023년 기준 7,149천toe로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41.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다. 이어 바이오에너지가 29.5%, 수력 4.6%, 풍력 4.2% 등의 순으로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바이오에너지는 2022년 대비 15.0% 증가하며 신재생에너지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수력과 해양에너지도 각각 4.9%, 3.2%의 성장률을 보이며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에너지원으로 분류되는 연료전지는 2023년 1,334천toe로 15.7%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반면,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는 49.3% 감소하며 시장 점유율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조에 따른 신기술 도입과 정책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라 태양광 및 풍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속될 전망이며,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와 같은 차세대 에너지원의 비중 또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기술 혁신 및 투자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 계획 및 법령을 살펴보면,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한 이래, 2008년 9월 ‘신재생에너지 중심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2011년 ‘그린에너지전략 로드맵’ 2015년 ‘2030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등이 잇달아 발표되었고, ‘녹색인증제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신재생 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KETEP 및 KEPCO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기업 및 산업육성 정책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확보라는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의 견인정책은 기업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입니다.
![]() |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마)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위 합병대상 산업군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도 당사 SPAC의 합병대상 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 2차전지
2차전지는 충전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배터리)를 의미하며, 주로 모빌리티, 웨어러블, 헬스케어 및 공업용 도구 및 장비산업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탈탄소화 기조에 따라 탄소배출권 및 ESG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산업용 기기, 장비 및 자동차업계 등에서 내연기관의 2차전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탈탄소화를 위해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금지 예고 및 전기차 보조금 지급 등 정부정책에 기인한 2차전지 수요상승이 예측되어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2차전지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의 4대 소재로 구성되며 가장 큰 전방산업인 전기차에서 사용되는 대표적 양극재는 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 LFP(리튬·철·인산) 양극재가 있습니다. NCM계 양극재의 경우 국내 배터리기업의 주력제품으로 상대적으로 작고 에너지밀도가 높아 주행가능거리가 길며 충전시간이 짧은 특징을 가졌습니다. 전기차의 성능과 주행거리에 주안점을 둘 경우 NCM계 양극재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LFP계 양극재의 경우 중국중심(CATL)으로 개발되어 왔으며 NCM계에 비해 무겁고 에너지용량이 작아 성능은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수명이 길고 안전하며 약 20%정도 저렴하여 전기차 기술개발 방향이 주행거리가 아닌 가격이 중점이 될 경우 LFP계열 양극재의 점유율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2차전지 시장규모는 2020년 920억달러에서 연평균 10.6% 성장하여 2025년에는 1,523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 시장은 NCM계와 LFP계 중심으로 연평균 16.4%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
<2차전지 세계 시장규모(2020년 vs 2025년)> |
출처: MarketsAndMarkets, Battery Technology Market: Global Forecast to 2025
![]() |
리튬이온전지 분류별 시장규모 |
출처: MarketsAndMarkets, Battery Technology Market: Global Forecast to 2025
![]() |
<리튬이온 2차전지 장비 시장 전망> |
출처: SNE Research 리튬이온 2차전지 제조 장비의 개발 현황 및 중장기 전망(~2035) 리포트
경쟁이 점차 심화되는 2차전지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획득하기 위해 주요업체들은 기존 2차전지의 단점을 보완한 차세대 2차전지 개발에 큰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차세대 2차전지로는 발화, 폭발에서 안전한 전고체-리튬2차전지, 나트륨을 이용하여 가격경쟁력을 갖춘 나트륨이온전지, 양극으로 공기 중의 산소를 사용하여 전지를 경량화한 금속공기2차전지가 있습니다.
2차전지 시장의 성장은 자명한 상황이기에 글로벌 완성차업체는 원가절감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장기적으로 2차전지 내재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완성차업체가 2차전지 제조업체를 건너뛰고 2차전지 소재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으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것이므로 소재업체의 기술 및 공급망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AI(Artificial Inteligence)
인공지능(AI)은 컴퓨터과학과 빅데이터를 융합하여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산업입니다. 음성 및 이미지인식, 자연어처리, 시뮬레이션 등 인간의 지능적 사고를 컴퓨터를 통해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I를 통해 단순반복작업부터 고차원의 작업까지 처리가능하여 산업전반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며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AI 반도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는 주로 데이터센터용과 온디바이스용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수요 증가에 따라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Omdia)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8년까지 AI 반도체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CAGR) 기준 데이터센터용 39.9%, 온디바이스용 11.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는 AI 모델의 고도화와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에 따라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약 300억 달러 규모였던 AI 반도체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2028년에는 1,2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디바이스용 AI 반도체 또한 자율주행차, 스마트폰, IoT 기기 등에 적용 범위가 늘어나며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성장세에 따라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 개발, 파운드리 및 패키징 기술 강화 등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AI 반도체 산업은 향후 반도체 시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
<AI반도체 시장 전망>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또한,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기존 콘테츠를 활용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창조하는 생성형AI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창작의 영역에서도 AI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성형AI 챗GPT의 등장은 AI기술이 전 산업분야 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생성형AI시장규모는 광범위한 유용성을 바탕으로 2023년 449억달러에서 2030년 2,070억달러로 연평균 21.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
<생성형AI 세계시장규모 추정> |
출처: Statista, ‘Artificial Intelligence ? Worldwide’
3)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드디스크, 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팅 리소스를 인터넷화하여 여러 사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고성능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자체보유 및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4차 산업혁명의 기초 인프라로 클라우드컴퓨팅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AI와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의 전망도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클라우드컴퓨팅 세계시장은 2022년 5,460억달러에서 2032년 23,210달러로 연평균 16%성장할 전망입니다. 클라우드컴퓨팅은 주로 구독형서비스 방식으로 제공되며 서비스모델은 Iaas, Paas, Saas 3가지로 구분됩니다.
IaaS는 Infrastructure as a Service의 약자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하드웨어 인프라 자원을 가상화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Amazon의 EC2나 Microsoft의 Azure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PaaS는 Platform as a Service의 약자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테스트, 배포 및 실행할 수 있는 특정 플랫폼을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소프트웨어의 설치, 업데이트, 유지보수 등의 필요가 없기에 개발생산성을 향상하고 인프라 및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oogle의 App Engine이나 Heroku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Saas는 Security as a Service의 약자로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 업데이트, 유지보수할 필요가 없으며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저장되므로 언제 어디서든 접근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량이나 구독기반의 요금제를 사용합니다.
![]() |
<글로벌 클라우드컴퓨팅 시장 전망(2023년-2032년)> |
출처: market.us
4) 로봇
로봇산업은 생산자동화 및 농업, 제조업, 물류업, 헬스케어, AI 등의 산업과의 통합을 기반으로 산업의 필수요소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100년까지 전체 인구의 2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진국일수록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높은 인건비 등으로 로봇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자동화 수요가 높으며 이를 바탕으로 로봇시장은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의료, 물류, 청소 등 전문서비스 로봇 수요가 증가하며, 전문서비스 로봇 시장은 2023년 20만 5천여 대에서 2027년 80만 4천여 대로 40.7%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 중 운송·물류 로봇이 50%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가장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검사·유지보수 로봇(60.0%), 건설·철거 로봇(40.0%), 접객 로봇(30.0%) 등도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커머스 산업의 확대, 물류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도입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서비스로봇은 청소, 서빙 및 관리부터 수술용로봇, 노약자 돌봄로봇 등 다양한 서비스분야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서비스로봇은 높은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켜줄 산업으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기업 ‘우아한형제들’은 자율주행배달로봇을 ‘KT’는 호텔로봇을 개발하는 등 기업의 수요가 점차 높아질 전망입니다.
산업용(제조) 로봇 시장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산업용 로봇 신규 판매 대수는 54만 1천 대로 집계되었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의 요구, 노동력 감소 등이 주요한 성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
<65세 이상 인구 및 비중 전망> |
![]() |
<세계 제조용 로봇 판매 동향 및 전망> |
![]() |
<세계 전문서비스용 로봇 시장 전망> |
출처: KIET(산업연구원) 미래전략산업 브리프 제40호
5) 무인항공기산업
무인항공기산업은 조종사가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고 원격이나 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제조하거나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주로 회전익을 통해 양력을 발생시키므로 수직이착륙이 가능하여 활주로가 필요없어 공간절약이 되며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삼아 소음이 적고 친환경적이라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무인항공기산업에는 차세대 도심항공모빌리티로 떠오르고 있는 eVTOL(Electric Vertical Take Off and Landing), 무인정찰 및 운송이 가능한 드론과 드론을 통제·운용하는 방제산업 등이 있습니다. 무인항공기산업은 물류, 살충제 살포, 군사정찰, 산업시설점검·정비, 재난재해구호 및 상업분야 활용 등 인간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범위에서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하여 많은 산업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마존의 경우 Prime Air 서비스를 개시하여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교통체증, 도로설치 여부에 상관없이 빠른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측면에서는 기존의 보병전과 다르게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일방적 공격으로 아군의 피해없이 전투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녔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주요무기로 급부상하면서 정찰 및 무기 등 방위산업에서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전 세계 무인항공기 시장 분석 결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가장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시장규모는 북미지역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용도별로 구분할 경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는 연평균 20%씩 성장하는 민간 및 상용분야였으며, 가장 시장규모가 큰 것은 군용분야였습니다.
![]() |
<무인항공기 세계시장 규모 및 예상 연평균 성장률> |
출처: Markets and Markets, Global UAV Market
(단위: 백만 달러)
![]() |
<용도별 무인항공기 세계시장 규모 및 예상 연평균 성장률> |
출처: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무인항공기산업은 군수산업 이외에 항공우주, 인공지능, 자율주행, 통신서비스(5G) 등 기기의 발달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이 자국의 항공/우주/방위, 기술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민간기업까지 적극지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 주요국 기업들이 세계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공표하며 공공기관 드론구매·교육 확대, 규제·제도 개선 등 국가주도로 무인항공기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에 따르면 2025년 국내 드론시장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하고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부기조와 산업흐름에 따라 국내 무인항공기산업은 연평균 14.27% 성장할 전망입니다.
![]() |
<무인항공기 국내시장 규모 및 예상 연평균 성장률> |
출처: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다. 합병기간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 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14호 및 정관 제59조 등에 따라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산을 하게 됩니다.
제59조 (회사의 해산) |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한다. 1.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2.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된 경우 4. 파산한 때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때 6.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은 때 ② 이 회사가 제1항의 해산사유에 해당되어 해산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 예치(또는 신탁)된 자금(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을 주주에게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전주주 등이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취득한 주식등에 대한 자금반환청구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취득분을 제외한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
(2)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당사가 관련 법규 및 정관에 정한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여 해산을 하게 될 경우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금 반환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항 14호 및 회사의 정관 제60조의 정함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반환하고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관 제60조 (잔여재산의 분배 등) |
이 회사가 제59조 제1항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여 해산하는 경우(단, 이 회사의 합병 이전에 해산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회사는 다음 각호의 순서와 기준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기로 한다.
1. 이 정관 제16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 예치(또는 신탁)된 금원(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의 전액(이하 본조에서 "예치자금등"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하고, 이 회사의 공모전 발행주식등(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을 포함함, 이하 본조에서 동일함)에 대하여서는 예치자금등과 관련한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고, 예치자금등 이외에 해산 당시 이 회사가 기타 잔여재산(이하 본조에서 "기타 잔여재산"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기타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호에 따라 분배받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함)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격(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격을 발행가격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호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기타 잔여재산은 본항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까지 공모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된다. |
라. 합병대상회사 선정기준 및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 선정기준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의 정관 및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경영진의 도덕성, 산업의 사업성,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입니다.
1. 소프트웨어/서비스
2. 디스플레이 산업
3. 모바일 산업
4. 게임 산업
5. 바이오/의료
6. 신재생에너지
7. 전자/통신
8. 소재
9. 화장품
10.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2)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당사는 당사 정관 제57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57조 (회사의 합병) |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이 회사의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위 제4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⑥ 이 회사가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할 경우 주당 매수가액은 이 정관 제16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본항에서는 합병기일 2영업일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을 공모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및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당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발기인등의 의결권 제한 관한 사항
합병승인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서 총주식수의 1/3 참석 및 참석주식수의 2/3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공모전주주는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당사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주권모집 후 비상장기업 또는 상장기업과 합병 시 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당사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 주주 및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조의7에 의거 다음과 같은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반대의사통지
-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 간이합병 등은 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2) 주식매수청구
- 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 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청구
(3)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4) 주식의 매수
-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월 내에 주식 매수
(5) 매수한 주식처분
- 매수일로부터 5년 내 처분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주식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기준매수가격 = (2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3 *단, 기산일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
사. 합병추진시 발생가능성 비용 및 지급상대방
합병추진 시 발생 가능한 비용은 합병관련 평가용역비, 법률자문비용, 실사관련 비용 등이 있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대상회사에 대한 평가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인수업무,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를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등의 외부평가기관에 받아야 하며 따라서 당사 또한 동 기관들 중 하나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실사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실사, 기술실사 등은 당사의 판단에 따라 일부 실사는 제한적으로 수행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사의 경우 당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것이며 회계법인 등의 외부전문용역기관의 이용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아.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1) 운영자금 모집내역
(단위 : 원) |
구분 |
금액 |
비고 |
주식발행 |
230,000,000 |
- |
전환사채 발행 |
1,770,000,000 |
- |
공모 |
8,000,000,000 |
- |
예치ㆍ신탁자금 |
(8,000,000,000) |
공모자금의 100% |
총 운영자금 |
2,000,000,000 |
MMDA / 정기예금 |
(2) 운영자금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
금액(3개년 합계) |
산정내역 |
설립 관련 비용 | 4.8 |
공증 및 등기 수수료 |
임원의 보수(주1) |
54.0 |
연간 1,800만원 X 3 |
상장 관련 비용(주2) |
314.0 |
총액인수수수료, 상장수수료 등 |
합병 관련 비용 |
467.4 |
회계실사, 합병자문수수료 등 |
외부감사비용 및 기타운영경비 등 |
58.6 |
외부회계감사수수료, 법률자문보수, 소모품 등 기타경비 등 |
합계 |
898.8 | - |
주1) 이사 및 감사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예상 지급 총액(3년) |
월지급액 |
비 고 |
대표이사 |
18.0 |
0.5 |
청산시점까지 지속 가정 |
사내이사 |
- | - | - |
사외이사 |
18.0 |
0.5 |
청산시점까지 지속 가정 |
감사 |
18.0 |
0.5 |
청산시점까지 지속 가정 |
합계 |
54.0 |
1.5 |
- |
* 당사는 사외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로 각각 연간 50백만원으로 한도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에게는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퇴직 시에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당사의 임원은 당사가 합병에 성공하는 경우 별도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주2) 합병 성공 후 인수수수료 등 상장관련 비용은 포함하였으며, 상기 금액은 예상 금액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상기의 향후 3년간 예상 비용과 관련된 용역에 관해서는,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대방은 없는 상황이며, 상기 비용 또한 예상 비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소액주주보호를 위한 내부견제장치의 일환으로 이사회운영규정, 감사직무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운영자금사용규정 등 사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자금지출과 관련하여서는 운영자금사용규정 제3조(운영자금의 사용)에 의거 건당 1,000만원 이상의 자금 집행시 사전에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동 자금집행에 대한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관리규정에 따른 합병추진 운영비용 사항]
운영자금사용규정 제3조 (운영자금의 사용)
③ 재무담당이사는 제2항에 따라 운영자금을 집행한 경우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운영자금의 사용내역을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매 건별로 금 일천만원(\10,000,000) 이하의 경상 경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비용지출 한도설정 여부
당사는 임원보수규정을 제정하여 이사에게 매년 50백만원한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사외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 매년 15백만원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금사용규정을 제정하여 자금의 집행에 있어 5백만원 이상의 운영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비용지출에 대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4) 당사의 비용지출이 예치·신탁자금등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공모자금의 100%인 80억원을 전액 KB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에 신탁하였으며, 발행 제비용 및 운영자금은 공모전 주주들의 투자금액으로 전액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존속기한 3년을 가정하여 산정한 최대 지출 예상 비용은 ① M&A 성공시 약 833백만원, ② 청산을 가정시 약 294백만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당사의 사용가능금액인 공모전 CB 포함 총납입금액인 2,000백만원 내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합병실패 시 청산을 통해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당사의 비용지출이 신탁예정인 공모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영업의 현황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파생상품거래 현황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영업설비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과목 | 제 3(당)기 1분기 | 제 2(전)기 | 제 1(전)기 |
---|---|---|---|
감사인(감사의견) | 이촌회계법인(적정) | 이촌회계법인(적정) | |
자산 | |||
유동자산 | 10,064,527,661 | 10,030,814,127 | 1,975,044,758 |
비유동자산 | - | - | |
자산총계 | 10,064,527,661 | 10,030,814,127 | 1,975,044,758 |
부채 | |||
유동부채 | 7,260,000 | 660,000 | - |
비유동부채 | 1,510,826,686 | 1,509,259,337 | 1,421,950,041 |
부채총계 | 1,518,086,686 | 1,509,919,337 | 1,421,950,041 |
자본 | |||
자본금 | 423,000,000 | 423,000,000 | 23,000,000 |
자본잉여금 | 7,642,785,000 | 7,642,785,000 | 203,965,000 |
기타자본요소 | 358,696,876 | 358,696,876 | 358,696,876 |
이익잉여금(결손금) | 121,959,099 | 96,412,914 | (32,567,159) |
자본총계 | 8,546,440,975 | 8,520,894,790 | 553,094,717 |
영업수익 | - | - | |
영업비용 | 14,183,150 | 43,366,760 | 19,692,920 |
영업손익 | (14,183,150) | (43,366,760) | (19,692,920) |
당기순이익 | 25,546,185 | 128,980,073 | (32,567,159) |
기본주당손익 및 희석주당손익 | 6 | 33 | (142) |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
제 3 기 1분기말 2025.03.31 현재 |
제 2 기말 2024.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3 기 1분기말 |
제 2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10,064,527,661 |
10,030,814,127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65,133,130 |
1,772,716,280 |
단기금융상품 |
8,233,290,728 |
8,000,000,000 |
미수수익 |
43,171,974 |
257,814,207 |
선급금 |
||
당기법인세자산 |
22,931,829 |
283,640 |
자산총계 |
10,064,527,661 |
10,030,814,127 |
자본과 부채 |
||
유동부채 |
7,260,000 |
660,000 |
미지급금 |
7,260,000 |
660,000 |
비유동부채 |
1,510,826,686 |
1,509,259,337 |
전환사채 |
1,477,820,871 |
1,459,252,824 |
이연법인세부채 |
33,005,815 |
50,006,513 |
부채 |
||
부채총계 |
1,518,086,686 |
1,509,919,337 |
자본 |
||
자본금 |
423,000,000 |
423,000,000 |
자본잉여금 |
7,642,785,000 |
7,642,785,000 |
기타자본구성요소 |
358,696,876 |
358,696,876 |
이익잉여금 |
121,959,099 |
96,412,914 |
자본총계 |
8,546,440,975 |
8,520,894,790 |
자본과부채총계 |
10,064,527,661 |
10,030,814,127 |
4-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
제 3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제 2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
(단위 : 원) |
제 3 기 1분기 |
제 2 기 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영업수익 |
0 |
0 |
0 |
0 |
영업비용 |
14,183,150 |
20,956,240 |
||
판매비와관리비 |
(14,183,150) |
(20,956,240) |
||
종업원급여 |
(4,500,000) |
(4,500,000) |
||
지급수수료 |
9,683,150 |
16,450,200 |
||
세금과공과 |
6,040 |
|||
여비교통비 |
||||
영업이익(손실) |
(14,183,150) |
(20,956,240) |
||
금융수익 |
61,115,105 |
47,561,643 |
||
이자수익 |
61,115,105 |
47,561,643 |
||
금융원가 |
18,568,047 |
17,834,649 |
||
이자비용 |
18,568,047 |
17,834,649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28,363,908 |
8,770,754 |
||
법인세비용 |
(2,817,723) |
(868,305) |
||
당기순이익(손실) |
25,546,185 |
7,902,449 |
||
총포괄손익 |
25,546,185 |
7,902,449 |
||
주당이익(손실) |
||||
보통주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
중단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 보통주 (단위 : 원) |
6.0 |
5.0 |
||
보통주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
중단영업희석주당이익(손실) - 보통주 (단위 : 원) |
6.0 |
5.0 |
4-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
제 3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제 2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잉여금 |
자본잉여금 합계 |
||||
2024.01.01 (기초자본) |
23,000,000 |
203,965,000 |
358,696,876 |
562,661,876 |
32,567,159 |
553,094,717 |
자본의 변동 |
||||||
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7,902,449 |
7,902,449 |
소유주와의 거래 |
||||||
주식의 발행 |
400,000,000 |
7,438,820,000 |
0 |
7,438,820,000 |
0 |
7,838,820,000 |
전환가능상품의 발행 |
0 |
0 |
0 |
0 |
0 |
0 |
2024.03.31 (기말자본) |
423,000,000 |
7,642,785,000 |
358,696,876 |
8,001,481,876 |
24,664,710 |
8,399,817,166 |
2025.01.01 (기초자본) |
358,696,876 |
8,001,481,876 |
96,412,914 |
8,520,894,790 |
||
자본의 변동 |
||||||
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25,546,185 |
25,546,185 |
소유주와의 거래 |
||||||
주식의 발행 |
0 |
0 |
0 |
0 |
0 |
0 |
전환가능상품의 발행 |
0 |
0 |
0 |
0 |
0 |
0 |
2025.03.31 (기말자본) |
423,000,000 |
7,642,785,000 |
358,696,876 |
8,001,481,876 |
121,959,099 |
8,546,440,975 |
4-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
제 3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제 2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
(단위 : 원) |
제 3 기 1분기 |
제 2 기 1분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
영업활동순현금흐름 |
225,707,578 |
(16,336,240)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7,583,150) |
(16,336,240) |
당기순이익(손실) |
25,546,185 |
7,902,449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합계 |
(39,729,335) |
(28,858,689) |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
18,568,047 |
17,834,649 |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 |
(61,115,105) |
(47,561,643) |
법인세비용 조정 |
2,817,723 |
868,305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6,600,000 |
4,620,000 |
당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 |
0 |
0 |
선급금의 감소(증가) |
0 |
0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6,600,000 |
4,620,000 |
영업활동으로 분류된 이자수취 |
275,757,338 |
0 |
법인세납부(환급) |
(42,466,610) |
0 |
투자활동현금흐름 |
||
투자활동순현금흐름 |
(233,290,728) |
(8,000,000,000)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233,290,728) |
(8,000,000,000) |
재무활동현금흐름 |
||
재무활동순현금흐름 |
0 |
7,838,820,000 |
유상증자 |
0 |
7,838,820,000 |
보통주 발행 |
0 |
7,838,820,000 |
전환가능상품의 발행으로 인한 현금 유입 |
0 |
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7,583,150) |
(177,516,240)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772,716,280 |
1,974,989,958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765,133,130 |
1,974,989,958 |
5. 재무제표 주석
제3(당)기 2025년 03월 31일 현재 |
제2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1. 일반 사항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3년 09월 22일에 설립되었으며, 당사의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입니다.
당사의 존속기간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뉴젠인베스트먼트(주) | 200,000 | 4.73%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10,000 | 0.24% |
센트로이드매니지먼트(주) | 10,000 | 0.24% |
현대자산운용(주) | 10,000 | 0.24% |
기타 | 4,000,000 | 94.56% |
합 계 | 4,230,000 | 10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당사가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당사의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당사가 당기에 신규로 적용하는 제·개정 기업회계기준서(이하,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 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원가법
2.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4 금융상품
1) 금융자산
① 최초 인식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이나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분류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등으로서 당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당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아니하면서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2) 금융부채
① 최초 인식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분류
당사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 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한 이러한 부채는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
-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
-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내용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당사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당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5 복합금융상품
당사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또한 당사는 발행한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경우 발행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조건인 경우에도 금융감독원 질의회신(회제이-00094)에 의거하여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옵션(전환권대가)은 전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전환권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2.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2.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8 수익인식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9 영업부문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당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인 단일 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내부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부문별 영업수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자산ㆍ부채총액에 대한 주석기재는 생략하였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4. 재무위험관리
4.1 재무위험관리요소
당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이자율 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65,133,130 | 1,772,716,280 |
단기금융자산 | 8,233,290,728 | 8,000,000,000 |
미수수익 | 43,171,974 | 257,814,207 |
합계 | 10,041,595,832 | 10,030,530,487 |
(3) 유동성 위험
당사는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당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당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원)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합계 | ||
미지급금 | 7,260,000 | 7,260,000 | - | - | - | 7,260,000 |
전환사채 | 1,477,820,871 | - | - | 1,770,000,000 | - | 1,770,000,000 |
합계 | 1,485,080,871 | 7,260,000 | - | 1,770,000,000 | - | 1,777,260,000 |
(전기말)
(단위: 원)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합계 | ||
미지급금 | 660,000 | 660,000 | - | - | - | 660,000 |
전환사채 | 1,459,252,824 | - | - | 1,770,000,000 | - | 1,770,000,000 |
합계 | 1,459,912,824 | 660,000 | - | 1,770,000,000 | - | 1,770,660,000 |
4.2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총차입금 | 1,477,820,871 | 1,459,252,824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1,765,133,130) | (1,772,716,280) |
순부채(A) | (287,312,259) | (313,463,456) |
자본총계(B) | 8,546,440,975 | 8,520,894,790 |
총자본(C=A+B) | 8,259,128,716 | 8,207,431,334 |
자본조달비율(A/C) | - | - |
(*) 순차입금이 부(-)의 금액이므로 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5. 범주별 금융상품
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재무상태표 상 자산 | 상각후 원가 금융자산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65,133,130 | 1,765,133,130 | 1,772,716,280 | 1,772,716,280 |
단기금융상품 | 8,233,290,728 | 8,233,290,728 | 8,000,000,000 | 8,000,000,000 |
미수수익 | 43,171,974 | 43,171,974 | 257,814,207 | 257,814,207 |
합계 | 10,041,595,832 | 10,041,595,832 | 10,030,530,487 | 10,030,530,487 |
주)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위: 원) |
재무상태표 상 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미지급금 | 7,260,000 | 7,260,000 | 660,000 | 660,000 |
전환사채 | 1,477,820,871 | 1,477,820,871 | 1,459,252,824 | 1,459,252,824 |
합계 | 1,485,080,871 | 1,485,080,871 | 1,459,912,824 | 1,459,912,824 |
주)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당기 및 전기의 금융상품의 범주별 순손익 구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분기 | 전기 |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이자수익 | 61,115,105 | 259,656,129 |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이자비용 | 18,568,047 | 73,137,235 |
6. 현금및현금성자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예치기관 | 당분기말 | 전기말 |
---|---|---|---|
보통예금 | IBK기업은행 | 1,765,133,130 | 1,772,716,280 |
7. 사용제한 금융상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사용제한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예치기관 | 당분기말 | 전기말 |
단기금융상품(*) | KB국민은행 | 8,233,290,728 | 8,000,000,000 |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주권 발행금액(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90 이상을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동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 중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 전액을 KB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8. 단기금융상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예치기관 | 당분기말 | 전기말 |
---|---|---|---|
특정금전신탁 | KB국민은행 | 8,233,290,728 | 8,000,000,000 |
9. 전환사채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명 칭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권면금액 | 1,770,000,000 | 1,770,000,000 |
전환권조정 | (290,220,101) | (308,677,091) | |
전환사채할인발행차금 | (1,959,028) | (2,070,085) | |
합 계 | 1,477,820,871 | 1,459,252,824 |
(2) 전환사채의 주요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제1회 전환사채 |
---|---|
발 행 일 자 | 2023.10.06 |
만 기 일 자 | 2028.10.06 |
권 면 총 액 | 1,770,000,000원 |
표면이자율 | 0.00% |
만기보장수익율 | 0.00% |
전환사채 배정방법 | 사모 |
전환청구기간 | 2023.11.06 ∼2028.10.05 |
전환비율 및 가액 |
-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의 100% - 전환가액 : 1,000원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1,190,000,000원(67.23%) - 센트로이드매니지먼트㈜ : 290,000,000원(16.38%) - 현대자산운용㈜ : 290,000,000원(16.38%) |
전환주식수 및 전환기간 |
- 전환주식수 : 1,770,000주 - 전환기간 : 사채발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
비 고 |
- 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채만기일 도래 시 투자자금을 상환 - 상장일로부터 합병에 따른 신주상장일 후 6개월까지 매각 - 당사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하기 이전에는 인수인들은 여하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 : 해당사항 없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해당사항 없음 - 전환가액 조정 : 스팩 소멸합병 등 조정사유 발생 시 발행일 |
(*)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전환청구서와 사채권을 제출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그 전환청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인수인는 당사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 5 제3항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식회사" 는 합병기일로부터 1년)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사채를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합니다. |
한편, 상기 전환사채와 관련되어 자본으로 인식된 전환권대가는 358,696,876원(법인세효과 차감 후 금액)입니다.
10.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당사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주, 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 | 500,000,000 |
발행한 주식수(보통주식) | 4,230,000 | 4,230,000 |
1주당 액면금액 | 100 | 100 |
보통주 자본금 | 423,000,000 | 23,000,000 |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 7,642,785,000 | 7,642,785,000 |
11. 이익잉여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미처리이익잉여금(결손금) | 121,959,099 | 96,415,914 |
12.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기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급여 | 4,500,000 | 18,000,000 |
지급수수료 | 9,683,150 | 25,359,000 |
제세공과금 | - | 7,760 |
합 계 | 14,183,150 | 43,366,760 |
13.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당기의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금융수익 | ||
보통예금 이자수익 | 61,115,105 | 259,656,129 |
금융비용 | ||
전환사채 이자비용 | 18,568,047 | 73,137,235 |
14. 법인세비용
법인세 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31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평균연간법인세율은 9.9%(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15. 주당순손익
(1) 당기의 기본주당손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 |
---|---|---|
보통주순이익(손실) | 25,546,185 | 128,980,073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4,230,000 | 3,945,068 |
기본주당이익(손실) | 6 | 33 |
(*) 당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당기말 현재 발행보통주식수와 동일합니다.
(2) 당기중 희석증권의 희석화 효과가 없으므로, 당사의 희석주당손익은 기본주당손익과 일치합니다.
(3) 반희석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순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미래에 기본주당순이익을 희석화할 수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청구기간 | 발행될 보통주식수 |
전환사채 | 2023년 11월 6일부터 2028년 10월 5일까지 | 1,770,000 주 |
16. 주요약정사항
(1) 당사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권발행금액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동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한편,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는 최초 모집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 예치할 금액은 없습니다.
(2)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시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당사가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하고, 당사 설립시 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이 될 수 없으며,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2에 따른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3)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당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당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당사는 최초 주권 모집 이후 자금차입,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채무증권 발행 등 기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재무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5)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식회사와 맺은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매출계약에 따라 300,0000,000원을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인수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며, 동 계약에 따라 당사가 당기 중 지급한 인수수수료 150,000,000원(1.5% 상당액)은 주식발행 직접비용으로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하였습니다. 한편, 미인식한 인수수수료 150,000,000원은 당사가 다른 법인과의 합병시 합병등기일 익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단, 합병 실패시 또는 당사 정관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해산할 경우 후지급 예정 수수료 150,0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7. 특수관계자
(1) 당사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명칭 |
---|---|
지배기업 | 뉴젠인베스트먼트(주) |
기타(주주)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2) 당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특수관계자명 | 당분기말 | 전기 | |
이자비용 | 이자비용 | 인수수수료(*)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18,568,047 | 49,171,361 | 150,000,000 |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시 체결한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매출계약에 따라 150,000,000원을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인수수수료로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한 인수수수료는 주식발행 직접비용으로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하였습니다.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특수관계자명 | 관계 | 당분기 | 전기말 |
전환사채(*) | 전환사채(*)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주주 | 1,190,000,000 | 1,190,000,000 |
(*) 전환사채의 권면금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
(4)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특수관계자명 | 당분기 | 전기 | |
전환사채 인수 | 설립시 출자 | ||
뉴젠인베스트먼트(주) | - | - | 200,000,000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 | 1,190,000,000 | 10,000,000 |
합계 | - | 1,190,000,000 | 210,000,000 |
(5)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요 경영진은 직ㆍ간접적으로 당해 당사 활동의 계획ㆍ지휘ㆍ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모든 이사(업무집행이사 여부를 불문함)를 포함하고 있으며, 당기 및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된 보상금액은 급여 18,000,000원(전기 : 4,500,000원)입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자수익 외 다른 영업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배당을 지급한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할 것입니다.
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1)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구분 | 현황 및 계획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주주총회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할 예정으로 해당사항없음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할 예정으로 해당사항없음 |
2)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 확정일 |
배당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여부 |
비고 |
---|---|---|---|---|---|---|
2기 결산배당 | 2024년 12월 | X | - | - | X | - |
1기 결산배당 | 2023년 12월 | X | - | - | X | - |
- | - | X | - | - | X | - |
3.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2기 1분기 | 제2기 | 제1기 | ||
주당액면가액(원) | 100 | 100 | 1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25 | 129 | -33 | |
(연결)주당순이익(원) | - | - |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지분증권의 발행 및 감소 현황
(기준일 : | 2025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23년 09월 22일 | - | 보통주 | 230,000 | 100 | 1,000 | 설립 자본금 |
2024년 01월 27일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4,000,000 | 100 | 2,000 | 일반공모 (코스닥시장 상장공모) |
나. 향후 지분증권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증권
(1)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 2025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회 | 2023년 10월 06일 | 2028년 10월 06일 | 1,770,000,000 | 기명식보통주 | 2023년 11월 06일부터 2028년 10월 05일까지 |
100 | 1,000 | 1,770,000,000 | 1,770,000 | - |
합 계 | - | - | - | 1,770,000,000 | - | - | 100 | 1,000 | 1,770,000,000 | 1,770,000 | - |
※ 당사는 2023년 10월 06일 전환사채 17.7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제1회 전환사채 |
발 행 일 자 |
2023.10.06 |
권 면 총 액 |
1,770,000,000원 |
만기보장수익율 |
0.00% |
전환사채 배정방법 |
사모 |
전환청구기간 |
2023.11.06 ∼2028.10.05 |
전환비율 및 가액 |
-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의 100% - 전환가액 : 1,000원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1,190,000,000원(67.23%) - 센트로이드매니지먼트㈜ : 290,000,000원(16.38%) - 현대자산운용㈜ : 290,000,000원(16.38%) |
전환주식수 및 전환기간 |
- 전환주식수 : 1,770,000주 - 전환기간 : 사채발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
비 고 |
- 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채만기일 도래 시 투자자금을 상환 - 상장일로부터 합병에 따른 신주상장일 후 6개월까지 매각 - 당사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하기 이전에는 인수인들은 여하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 : 해당사항 없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해당사항 없음 - 전환가액 조정 : 스팩 소멸합병 등 조정사유 발생 시 발행일 |
주1)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한 사항
전환사채 인수자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센트로이드매니지먼트㈜, 현대자산운용㈜은 상법 제522조에 따른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 시에 회사 주식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해당 주식등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법 제 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이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주주간 계약서 |
제 3 조 주식 등의 계속보유의무 발기주주들은 본 계약 체결 당시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각 발기주주들이 인수한 SPAC 발행의 주식 및 전환사채를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인수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 6개월(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합병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여야 하며, 동 보관기간 중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주식 및/또는 전환사채를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 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주2) 상기 전환사채 인수자는 전환사채 미전환 확약서를 통하여 주권상장일로부터 합병 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상장일까지(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이 소유한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주3) 본 전환사채는 사모발행으로서 전매제한조치(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모집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모집에 해당되므로,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필요로 함)와 권면분할금지(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없는 것으로 인정)를 준수하였습니다.
전매제한조치 및 권면분할금지 준수 : "본 사채권은 무기명식에 한하며, 발행후 1년간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고,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
① 영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제2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시장(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제외한다)에 상장된 경우. 이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은 분할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본다. 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
주4) 당사의 공모전 주주들은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계약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사채의 조건과 관련하여 특약을 맺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계약서 |
[별첨1] 사채의 조건 29. 발행인이 법정 기간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기 어려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바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 나목 등에 의한 사유로 해산하게 되는 경우, 인수인들은 발행인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이전에 반드시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 청구를 함으로써 잔여재산 분배시 발행인의 주주로서 분배받아야 하며, 만약 인수인들이 이를 위반하여 전환 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채권자의 지위를 보유하는 경우에 발행인이 잔여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인수인들에게 사채권자로서 주주보다 잔여재산을 우선 분배하지 않더라도 인수인들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5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바.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5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사.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5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아.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5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자.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5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차.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5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코스닥시장상장 | 1 | 2024년 01월 26일 | 합병자금 | 8,000 | 공모자금 은행신탁 | 8,000 | -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보통주식 (발기인 투자) |
- | 2023년 10월 06일 | SPAC 운영자금 | 203 | SPAC 운영자금 | 230 | - |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 | 2023년 10월 06일 | SPAC 운영자금 | 1,770 | SPAC 운영자금 | 1,770 | -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수주계약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재무규제 및 비용 등
(1)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제한 등 재무규제에 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61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비용지출 관련 한도에 대한 사항
당사는 운영자금사용규정 제3조(운영자금의 사용)에 의거,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한도를 설정하였으며, 동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3) 비용지출이 예치자금 등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KB국민은행에 예치하였으며, 공모전주주의 투자금액 20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관련사항은 2025년 03월 14일에 제출된 2024년도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제3기 1분기 (당기) |
감사보고서 | - | - | - | - | - | - |
연결감사 보고서 |
- | - | - | - | - | - | |
제2기 (전기) |
감사보고서 | 이촌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 |
연결감사 보고서 |
- | - | - | - | - | - | |
제1기 (전전기) |
감사보고서 | 이촌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 |
연결감사 보고서 |
- | - | - | - | - | - |
주) 당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3기 1분기(당기) | 이촌회계법인 | 외부감사 | - | - | - | - |
제2기(전기) | 이촌회계법인 | 외부감사 | 10 | 91 | 10 | 91 |
제1기(전전기) | 이촌회계법인 | 외부감사 | 10 | 84 | 10 | 84 |
주) 당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3기 1분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제2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제1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주) 당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라.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2024년 03월 06일 | 회사측 : 감사, 재무담당 이사 등 2인 감사인측 : 업무담당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
서면 | 감사결과 보고 |
2 | 2025년 03월 04일 | 회사측 : 감사, 재무담당 이사 등 2인 감사인측 : 업무담당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
서면 | 감사결과 보고 |
마. 조정협의회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정보
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당 분기에 중요한 변동사항 없으며, 관련사항은 2025년 03월 14일에 제출된 2024년도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당 분기에 중요한 변동사항 없으며, 관련사항은 2025년 03월 14일에 제출된 2024년도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당 분기에 중요한 변동사항 없으며, 관련사항은 2025.03.14에 제출된 2024년도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당 분기에 중요한 변동사항 없으며, 관련사항은 2025년 03월 14일에 제출된 2024년도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II.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25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뉴젠인베스트먼트㈜ |
최대주주 |
보통주 |
200,000 |
86.95 |
200,000 |
4.73 | 발기인 |
계 | 보통주 | 200,000 | 86.95 | 200,000 | 4.73 | - | |
우선주 | - | - | - | - | - |
주) 기초 지분율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기말 지분율은 코스닥시장 상장공모 시 배정된 주식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뉴젠인베스트먼트 (주) | 2 | 임홍재 | 50.00 | - | - | 임홍재 | 50.00 |
- | - | - | - | - | -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뉴젠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자산총계 | 2,547 |
부채총계 | 626 |
자본총계 | 1,921 |
매출액 | 825 |
영업이익 | -329 |
당기순이익 | 471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2024년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당사는 설립일 이후 최대주주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당사는 설립일 이후 최대주주 변동사항 없습니다.
라. 최대주주 변동내역
당사의 최대주주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뉴젠인베스트먼트㈜로 200,000주(4.73%)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마. 주식의 분포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당 분기에 중요한 변동사항 없으며, 관련사항은 2025년 03월 14일에 제출된 2024년도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당 분기에 중요한 변동사항 없으며, 관련사항은 2025년 03월 14일에 제출된 2024년도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당 분기에 중요한 변동사항 없으며, 관련사항은 2025년 03월 14일에 제출된 2024년도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기준일 현재 계열회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당 분기에 중요한 변동사항 없으며, 관련사항은 2025년 03월 14일에 제출된 2024년도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당 분기에 중요한 변동사항 없으며, 관련사항은 2025년 03월 14일에 제출된 2024년도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당 분기에 중요한 변동사항 없으며, 관련사항은 2025년 03월 14일에 제출된 2024년도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당 분기에 중요한 변동사항 없으며, 관련사항은 2025년 03월 14일에 제출된 2024년도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당 분기에 중요한 변동사항 없으며, 관련사항은 2025년 03월 14일에 제출된 2024년도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계열회사 현황(상세)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