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기 보 고 서


(제 3기)

사업연도 2025년 01월 01일 부터
2025년 03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5월     12일


제출대상법인 유형 : 주권상장법인


면제사유발생 : 해당사항 없음


회      사      명 : 유안타제1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구 태 훈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여의도동, 앵커원)

(전  화) 02-3770-2000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기타비상무이사 (성  명) 이 재 성

(전  화) 02-3770-2000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 확인(15호)

대표이사등의 확인(15호)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 연결대상회사수 주요
종속회사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상장 - - - - -
비상장 - - - - -
합계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유안타제1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Yuanta 15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약호 Yuanta SPAC 15)이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 설립일자 : 2023년 11월 20일
 - 존속기간 : 최초 모집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 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여의도동 앵커원)
- 전 화 번 호 : (02) 3770-2000
- 홈페이지 주소 : 없음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등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사.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주요 사업의 내용

(1)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사업목적 비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정관 제2조(목적)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현황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유형
코스닥시장 상장 2024년 02월 29일 해당사항 없음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당사는 2024년 4월 9일 본점소재지를 변경하였습니다.

- 변경 전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6 유안타증권 빌딩
- 변경 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여의도동, 앵커원)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임원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2024년 12월 31일 기준 최대주주가 '빅뱅벤처스(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상호의 변경 사실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합병 등을 완료한 건이 없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회사로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3년 11월 20일 설립 이후 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종류 구분 당 분기말
(2025년 1분기)
전기
(2024년말)
전전기
(2023년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7,010,000 7,010,000 510,000
액면금액 100 100 100
자본금 701,000,000 701,000,000 51,000,000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 - -
액면금액 - - -
자본금 - - -
기타 발행주식총수 - - -
액면금액 - - -
자본금 - - -
합계 자본금 701,000,000 701,000,000 51,000,000



4. 주식의 총수 등


당사는 2024년 2월 2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신규로 보통주 6,500,000주를
신규발행하였습니다. 분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의 총수는 7,010,000 주입니다.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주, %)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0 - 5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7,010,000 - 7,010,00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7,010,000 - 7,010,000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7,010,000 - 7,010,000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 - -


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현황


당사는 보통주 외의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이력

당사는 설립 이후 정관 개정 사항이 없습니다.


나. 사업목적 현황

구 분 사업목적 사업영위 여부
1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영위


다. 정관상 사업목적 변경 또는 추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가. 합병의 개요


(1) 합병형태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라 합병을 유일한 목적으로 회사가 설립되어 있어 내용상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에 따라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 또는 존속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있습니다.

또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당사는 당사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에 따라 합병대상법인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58조 (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2) 합병일정 및 절차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취지 및 정관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현재 합병대상회사로 고려중이거나,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나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병에 대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합병대상이 확정되고 합병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합병계약체결, 이사회결의 → 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합병상장(예비)심사 → 증권신고서 제출 및 효력발생 → 주총결의 및 합병등기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사유발생 당일에 동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합병계약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이사회의사록 등이 첨부된 합병내용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위한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청구내용을 토대로 거래소는 합병 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 적격성에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자본시장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동 신고서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고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고 동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등의 주주총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는 2023년 11월 20일 설립되었으며, 기업공개를 통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병대상 및 합병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합병대상법인이 확정되는 시점에 합병이사회결의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시 상세일정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 및 합병 대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 합병기준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가 소유한 1주에 대해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와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후 존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병기준일 현재 당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합병과 관련하여 제출된 합병등종료보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상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의 합병비율(소멸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식 1주당 교부하는 합병신주의 주식수)로 나눈 가격에 따라 합병대상회사의 보통주와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당사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분석할 예정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다목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단,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나)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


1)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며,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합니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정방식 및 상대가치 공시 등의 방법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및「동 규정 시행세칙」제4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2)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제4항

비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76조의5 제3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 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2. 영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등 및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려는 법인이 합병에 따라 발행하려는 주식등)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3.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 요약]

1.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공모가 이상으로 정함  

2.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스폰서 중 투자매매업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병기일 후 1년간 보호예수

3. 일반 합병가치산정방식과의 합병가액을 비교 공시


상기 요건의 충족시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정 절차는 1)의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과정이「자본시장법 시행령」제176조의5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달라집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76조의5 제3항

비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

2.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다른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격. 다만,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나.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

[ Valuation방법 정리]


1.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가중산술평균하지 않고, 상호 협의로 정할 수 있음


2.상대가치 유사기업 선정시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할인율을 30% 이상이 아닌 상호 협의로 정할 수 있음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적정한 합병가액의 산출을 통해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합병가액의 산출시 자율성을 확보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출 계획입니다.

 

또한, 합병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는 우선 당사가 취득하고 합병신주가 추가 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당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및 지역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취지가 합병으로 신규자금이 합병대상회사에 유입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확장 등을 통한 성장동력을 이어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투자자들에게 성장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토록 하는데 있는 만큼 잠재적 성장성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군 중에서 합병대상기업을 발굴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사 정관 제63조에서는 합병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상법인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잠재력을 지닌 우량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되,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제조업

2. 전자/통신

3. 소프트웨어/서비스

4. 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5. 2차전지

6. 게임/엔터테인먼트 산업

7. 모바일산업

8. 신재생에너지

9. 자동차 부품

10. 신소재ㆍ나노융합

11.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당사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합병대상을 발굴할 예정이며, 특히 정부가 발표한 「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에 속한 기업 및 향후 연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중점 합병대상으로선정하고 적극적으로 탐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22년 12월, 대통령 주재 ‘제1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과도한 규제, 공공부문 비중 급증, 재정의존 확대 및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에 따른 민관 활력 저하, 경제·사회분야 체질개선 지연으로 인한 도약 모멘텀 약화 등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재도약을 위해 「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은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과제 연관성,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구성]


이미지: 출처 :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2022), 유안타증권 수정

출처 :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2022), 유안타증권 수정


3대 분야는 도전과제 특성에 맞춰 15대 프로젝트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新기술 분야는 모빌리티·우주·양자 등 핵심분야 중심 미래첨단기술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동력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新일상분야는 디지털 기술을 일상 속 체감 가능한 변화로 연결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新시장분야는 전략산업의 글로벌 1위 초격차 확보 및 신격차 창출을 도전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부가 선정한 「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의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를 기초로 동 산업에 속한 기업 및 향후 연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중점 합병대상으로 선정하고 탐색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점 합병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3대 분야 현황과 구체적인 추진목표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들 분야의 미래 전망은 합병회사의 미래 전망을 의미하지 않으며, 당사는 합병 대상 업종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① 新기술


글로벌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6개가 테크기업('22.05) 인 만큼 첨단기술 중심의 산업구조로 빠르게 변화 중입니다 향후 10여년 간 다양한 신기술이 상용화되면서 대규모 신시장을 형성할 전망입니다.


[향후 대규모 신시장 시장규모 전망]
이미지: 출처 :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2022)

출처 :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2022)


첨단기술의 선제적 확보와 고도화는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전통 주력산업에 집중한 결과, 미래산업 분야 기술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에, 미래첨단기술 확보, 상용화 속도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며 모빌리티, 우주, 양자 등 핵심분야 중심으로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미래형
모빌리티

목표

- (現)부분자율주행 -> ('27)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  ('32) 완전자율주행 대중화

- (現)'22~'24 UAM 비행실증 -> ('25)상용화 시작 -> ('30)본격상용화

계획

- '30년까지 전국 도로에 C-ITS, 3차원 공간정보 (정밀도로지도) 구축

- 실증 지원, 인증체계 마련, 전용하늘길을 통해 민간 도심항공 모빌리티 상용화

기대 효과

- 전국 모든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 구현, 교통사고 예방 및 혼잡 해소

- 신속 이동수단 제공 + 중장기적 도심 내 교통체증 개선

독자적
우주탐사

목표

- 달착륙 ('23) 예타 통과 -> ('30) 달궤도 투입 -> ('32) 착륙선 발사

- KPS ('22) 사업착수 -> ('27) 1호 위성 발사 -> ('35) 위성배치 완성

계획

- '23년 우주항공청 설립, '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 및 달착륙선 개발·발사

- '35년까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기대 효과

- 우주 광물자원 개발, 우주공장, 우주관광 등 우주산업 진출 기반 마련

- 교통·통신·금융 등 국가 인프라 안정성 확보, 미래 신산업 경쟁력 향상

양자기술

목표

- ('26)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 -> ('30) 500큐비트 이상 양장컴퓨터 개발

계획

- '27년까지 소재개발용 양자시뮬레이터 플랫폼 구축

- '26년까지 유무선 양자중계기등 양자인터넷 핵심 원천기술 개발

기대 효과

- 양자기술을 기반으로 미세암 진단, 신약개발, 암호 통신 등 난제 해결

- 각종 산업분야에서 도청, 감청 및 해킹 원천 차단 가능

미래의료 기술

목표

- (~'30) 첨단재생의료치료제 3건 이상 개발, (~'29) 필수 백신 3종 국산화

- (~'25) 국산 디지털 치료기기 5개 이상 제품화, (~'24) 디지털치료제 사용승인 1건

계획

- 희귀난치 질환 극복을 위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재생의료치료제를 '30년까지 3건 이상 개발,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 디지털 치료 및 재활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선제적 개발, 맞춤 지원제도 구축

기대 효과

- 희귀난치 질환 극복, 감염병에서 안전 확보

- 디지털치료 기기, 플랫폼 및 의료마이데이터 활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에너지
신기술

목표

- ('25) SMR (Small Modular Reactor) 핵심기술 개발 -> ('28) 표준설계 인가 획득 -> ('30) 수출 및 사업화

-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 ('27년 1~2MW급, '30년 10MW급) 등

계획

- 민관 매칭 펀드 조성 및 지원으로 원전 초기 연구개발 리스크 완화

- ('23)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구축 a ('26) 12.5MW급 수전해 실증

- ('26) 태양광 탤덤 셀 세계 최초 상용화 추진

기대 효과

- 원전의 안정성을 확립하고 차세대 원전 시장 선점

- 경제적 신재생에너지로 푸른 에너지 시대 실현


②  新일상

최근 AI 등 디지털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화 수요가 결합되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기술은 신속한 문제 분석과 해결책 제안 또는 자동화된 대응으로 사회적 약자 불편 해소 등 사회문제 해결,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AI 제품 보급 사례]
이미지: 출처 :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2022)

출처 :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2022)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은 상당히 진전되었으나, 디지털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는 미흡한 단계이며,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디지털 기술 활용 수준이 상이합니다. 특히 농업, 물류 분야는 더욱 저조한 편입니다.


   [디지털 경쟁력 순위]
이미지: 출처 :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2022), IMD 63개국 조사자료 (2022)

출처 :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2022), IMD 63개국 조사자료 (2022)


정부는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기술혁신을 일상 속 체감 가능한 변화로 연결하여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연계하기 위해 新일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내 삶 속의

디지털

목표

- 미국 대비 AI 기술 수준 향상 ('20) 87.8% -> ('27) 93%

- 데이터 시장 규모 확장 ('21) 23조원 -> (27) 50조원

- ('21) 6G R&D 착수 -> ('26) Pre-6G 기술 시연 -> ('28~'30) 6G 조기 상용화

계획

- AI 3대 핵심요소 확보 지원 (알고리즘, 학습데이터, 컴퓨팅 자원)

- AI반도체를 활용한 고효율 데이터센터 구축, 유무형 데이터 인프라 구축

- 5G 전국망 서비스 완성. 6G 상용화 기술연구, 표준R&D 병행 추진

기대 효과

- 생활 속 불편 해소

- 중소기업 등 생산성 향상

차세대
물류

목표

- 1등급 스마트 물류센터 수 확충 ('21.10) 15개 -> ('32) 400개

-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00개소 (~'27), 스마트 위판장 100개소 (~'28) 구축

계획

- ('26) 부산항 신항, ('29) 진해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구축

- 도심내 주요거점과 개별 물류센터를 스마트화하여 전국 당일배송 시스템 구축

- 도시철도망을 활용한 로봇(~'26), 드론(~'27) 배송등 물류서비스 혁신

기대 효과

- 물류처리 최적화를 통해  기업의 물류 및 재고관리 비용 감축

- 교통혼잡 없이 전국 당일 배송 실현

탄소

중립도시

목표

- '18년 대비 '30년 온실가스 40% 감축

- ('30) 탄소중립도시 10개소 조성

계획

- (~'30) 청정에너지 공급, 전기수소 이동수단 확충, 지역 기업 대상 감축설비 설치 - (~'30) 농촌지역 에너지 효율화 계획 수립 및 추진

- (~'25) Bottom-Up 방식 지역별 탄소중립 실행계획 수립

기대 효과

-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 감축으로 깨끗한 도시 실현, 국민건강 향상

스마트

농어업

목표

- 스마트농업 비율 향상 : ('21) 10% 내외 -> (32) 50%

- 스마트양식 생산비율 향상 : ('21) 0% 0 -> ('32) 40%

계획

- (~'27) 민간주도 도심형 복합수직농장 구축

- ('24~)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 및 수출거점화

- (~'27) 푸드테크 전용펀드 신규 조성 -> 푸드테크 유니콘 30개 육성

기대 효과

- 기후에 상관없이 농산물 생산량 및 가격 안정화

- 고부가 수산물 국산화

스마트
그리드

목표

- 분산형 전원 비중 확장 : ('23) 14.4% -> ('30) 20.4% -> ('36) 23.3%

계획

- (~'25) 재생e 통합관제시스템 기반 구축

- (~'28) 배전계통 변동요소 확대 감안, 직류/교류 Hybrid 배전 네트워크 기술 개발

- (~'23) 공공 ESS 구축, ('22~) 잉여전력 활용기술 개발, (~'24)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대

-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확대

기대 효과

- 튼튼하고 효율적인 전력망 구축으로 안정적 전력수급 뒷받침


③  新시장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수출 주력분야에서 美 , EU등 주요국의 자국산업 우선전략이확대되며 수출 증가세가 둔화 중에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대규모 시설 및 투자로 디스플레이, 조선 등 우리 주력산업을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방위산업 수출액]

                                                                                                      (단위: 억불)

이미지: 출처 :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2022)

출처 :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2022)


그러나, 미-중 간 주도권 경쟁심화와 EU의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새로운 기회도 열려 있는 상황인 만큼 기술 초격차 확보로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통적 수출 산업 외에 新수출 전략산업을 추진하여 초격차 확보 , 신격차 창출로 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전략산업

No.1 달성

목표

- (반도체) ('23~) 평택, 용인 등 대규모 반도체 산단 조성 및 추가 산단 발굴

- (이차전지) ('26) 차량용 전고체 전지 상용화

- (디스플레이) ('27) Ex-OLED 상용화, ('30)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상용화

- (조선해운) ('27) 무탄소선박 및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계획

- 반도체 분야 대규모 투자지원 : 관련법령개정 등

- 차세대 배터리 파크 조성 (~'25), 배터리 아카데미 신설 ('23~)

-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32, 예타기획중)

- 무탄소 선박 핵심기술 개발 (~'27),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개발 (~'25) 등

기대 효과

- 세계최대 반도체 생산기지 지위 공고화, 경제안보 핵심자산 관리

- 차세대 배터리 기술 선점으로 초격차 확보, 제2의 반도체로 육성

- 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탈환 ('21 韓 33.2%, 中 41.5%)

- 미래 선박 시장 주도권 확보 및 고부가선박 점유율 75% 달성

바이오

혁신

목표

- ('25)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 ('28)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 ('32) 100만명 바이오 데이터 뱅크 구축

계획

- 인천 송도 등에 바이오 창업기업 종합지원 인프라 구축

- 바이오 R&D 및 제조공정을 표준화고속화자동화 하여 바이오제조의 혁신경쟁력을 강화하는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생성하여 데이터뱅크 구축 (~'32)

- 바이오 산업 혁신에 필수적인 의사과학자 등 융합인재 양성 (~'26)

기대 효과

- 맞춤형 정밀의료, 바이오제조 경쟁력 강화등을 통해 국민 건강수명 연장

K-컬처

융합관광

목표

- 방한관광객 : (19) 1,750만명 -> ('32) 3,500만명

계획

- 청와대, 경복궁, 미술관, 박물관, 북촌, 서촌 일대를 묶어 관광클러스터 조성 (~'27)

- 마리나, 관광, 쇼핑 등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한국형 칸쿤’ 5개소 조성 (~'30)

- K-미식벨트, K-관광 휴양벨트, 한류테마투어 코스 등 개발

기대 효과

- 초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도약

한국판

디즈니
육성

목표

- 콘텐츠 수출액 ('20) 119억불 -> ('32) 350억불

계획

- IP펀드 설립을 통한 IP 보유기업 육성 및 콘텐츠 주권 강화

- IP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24), 특수영상 클러스터 구축 (~'25)

기대 효과

- 세계 최고 기술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히트(hit)’ 콘텐츠 제작

빅딜 수주

릴레이

목표

- 해외건설 수주액 ('21) 306억불 -> ('27) 500억불

- 방위산업 수출액 '27년 까지 연평균 100억불 유지

- 체코, UAE, 루마니아 등 주요국 원전(노형, 기자재) 수출계약 체결

계획

-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구성 및 해외건설관련 법률, 정책, 세무 컨설팅 지원

- 방산 수출 Post Sale 지원 패키지 제공, 과학기술 역량 총결집 R&D 추진

- 체코원전 입찰제안서 제출 후속조치 등 원전 노형 수출 강력 지원

기대 효과

- 트랙 레코드 축적을 통해 ‘해외 수주 선순환’ 실현


다.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 회사의 정관 제59조 해산사유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2)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당사가 관련 법규 및 정관에 정한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여 해산을 하게 될 경우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금 반환 등은 회사의 정관 제60조의 정함에 따라 예치자금등을 반환하고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관 제60조 (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등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5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전 주주(발기주주)의 경우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경우, 전환사채 인수금액에 따라 발기인별 원금 회수율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공모전 주주(발기주주)간의 '주주간계약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잔여재산을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발기주주들은 당사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 및 전환사채에 관하여 예치자금 등으로부터 잔여재산분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며, 이는 발기주주의 의결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의 제한이 당사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 뿐만 아니라 당사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과 구분됩니다.

주주간계약서 제5조 (SPAC의 해산 및 예치자금의 반환)


5.1 SPAC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SPAC은 해산한다.

1)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못한 경우

2)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SPAC의 주권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5.2 SPAC이 제5.1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발기주주들은 SPAC의 정관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자금(그에 대한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하며, 이하 “예치자금등”)이 SPAC의 주주에게 SPAC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주식{(i)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 및 (ii)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은 제외한다}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5.3 발기주주들은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예치자금 등으로부터 잔여재산분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 또한, 발기주주들은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관하여 예치자금 등으로부터 상환받을 권리를 포기한다.


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 선정기준


합병대상 회사는 우선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또한 투자자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대상회사 경영진의 도덕성, 사업성, 수익성, 성장성,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당사는 공모 이후 기업인수회사 본연의 목적인 성공적 합병을 정해진 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하여 우량 중소 비상장기업을 광범위하게 타겟팅할 예정에 있습니다. 당사는 합병대상기업 선정에 대해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등을 만족하는 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선정할 계획입니다.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정관 제63조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잠재력을 지닌 우량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되,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제조업

2. 전자/통신

3. 소프트웨어/서비스

4. 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5. 2차전지

6. 게임/엔터테인먼트 산업

7. 모바일산업

8. 신재생에너지

9. 자동차 부품

10. 신소재·나노융합

11.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5조에 따른 합병대상회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요건

이익규모 등
 (① 또는 ②)

① 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기업은 10억원)
② 계속사업이익이 있고 매출액 100억원(벤처기업은 50억원)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주식의 양도제한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규모요건

합병대상법인 규모가 기업인수목적회사 공모예치자금의 80% 이상일 것

질적요건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주주이익침해여부,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 심사


(2)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

 

당사는 관련법규 및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58조에 따라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 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및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당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2/3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한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발기인)들은 당사 및 각 주주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서’에 따라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는 발기주주들이 당사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 뿐만 아니라 당사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 적용됩니다.

주주간계약서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후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당사의 주주(최초 모집 이전 주주 제외)는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합병반대의사의 통지: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2) 주식매수청구: 주주총회일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3)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4) 대상주식의 매수: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주식을 매수

5) 매수한 주식 처분: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 내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공모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가격은 법 제165조의5에 따라 공모주주와 회사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주식의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법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매수가격 = (2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3

(단, 기산일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단,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합병추진시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지급 상대방

합병추진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예상하고 있는 외부 용역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상대방

금 액

비 고

회계법인 50백만원 / 건

합병대상기업 실사 및 평가 용역비

법무법인 50백만원 / 건

합병관련 법률자문

M&A자문기관

300백만원 / 건

합병자문수수료

주) 상기 예상비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국민은행에 예치하였으며, 공모전주주의 투자금액 23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소액현금 및 경상경비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경상경비 집행을 위한 관리계좌를 개설하고 경상경비 관리자(기타비상무이사 이재성)의 관리 하에 소액현금담당자가 집행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월 단위로 집행하며 경상경비 관리자 및 소액현금담당자가 집행하는 일간 경상경비의 합계액은 10백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경비 관리자는 일간 합계액이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상경비에 대해 대표이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당일 집행할 수 있으나, 일간 경상경비의 합계액이 6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업무수행상 필요한 접대비 지급한도는 매 사업연도 기준으로 60백만원으로 하며, 월간 합계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주요 계약(자문, 용역 등) 내지 60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여, 운영자금 관련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과       목

제3(당)기 1분기
 (2025년 03월 31일)

제2기(전기)
 (2024년 12월 31일)

제1기(전전기)
(2023년 12월 31일)
감사인(감사의견) - 한길회계법인(적정) 한길회계법인(적정)
유동자산 2,080,224,121 2,438,461,196 2,283,775,760
비유동자산 13,385,168,709 13,000,000,000 -
자산총계 15,465,392,830 15,438,461,196 2,283,775,760
유동부채 17,742,121 2,860,000 220,000
비유동부채 1,576,416,258 1,626,956,011 1,496,804,060
부채총계 1,594,158,379 1,629,816,011 1,497,024,060
자본금 701,000,000 701,000,000 51,000,000
자본잉여금 12,888,017,221 12,888,017,221 750,156,721
이익잉여금(결손금) 282,217,230 219,627,964 (14,405,021)
자본총계 13,871,234,451 13,808,645,185 786,751,700
영업수익 - - -
영업비용 10,188,250 32,866,700 12,105,940
영업이익(손실) (10,188,250) (32,866,700) (12,105,940)
금융수익 105,252,324 397,051,636 81,100
금융비용 17,295,435 68,315,169 6,186,31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77,768,639 295,869,767 (18,211,153)
법인세비용 (15,179,373) 61,836,782 (3,806,132)
당기순이익(손실) 62,589,266 234,032,985 (14,405,021)
기본주당이익 9 39 (28)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3 기 1분기말 2025.03.31 현재

제 2 기말          2024.12.31 현재

(단위 : 원)

 

제 3 기 1분기말

제 2 기말

자산

   

 유동자산

2,080,224,121

2,438,461,196

  현금및현금성자산

2,035,338,867

2,043,217,117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44,885,254

394,915,069

   단기미수수익, 총액

44,885,254

394,915,069

  당기법인세자산

0

329,010

 비유동자산

13,385,168,709

13,000,000,000

  장기금융상품

13,385,168,709

13,000,000,000

 자산총계

15,465,392,830

15,438,461,196

부채

   

 유동부채

17,742,121

2,860,000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5,170,000

2,860,000

   단기미지급금

5,170,000

2,860,000

  당기법인세부채

12,572,121

0

 비유동부채

1,576,416,258

1,626,956,011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1,508,122,933

1,490,827,498

   전환사채, 총액

1,790,000,000

1,790,000,000

   전환사채할인발행차금

(281,877,067)

(299,172,502)

  이연법인세부채

68,293,325

136,128,513

 부채총계

1,594,158,379

1,629,816,011

자본

   

 자본금

701,000,000

701,000,000

 자본잉여금

12,888,017,221

12,888,017,221

  주식발행초과금

12,592,441,100

12,592,441,100

  전환권대가

295,576,121

295,576,121

 이익잉여금(결손금)

282,217,230

219,627,964

 자본총계

13,871,234,451

13,808,645,185

자본과부채총계

15,465,392,830

15,438,461,196


4-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3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제 2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단위 : 원)

 

제 3 기 1분기

제 2 기 1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영업수익

0

0

0

0

영업비용

10,188,250

10,188,250

12,880,450

12,880,450

영업이익(손실)

(10,188,250)

(10,188,250)

(12,880,450)

(12,880,450)

금융수익

105,252,324

105,252,324

43,594,521

43,594,521

금융원가

17,295,435

17,295,435

16,687,332

16,687,33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77,768,639

77,768,639

14,026,739

14,026,739

법인세비용(수익)

15,179,373

15,179,373

2,931,589

2,931,589

계속영업이익(손실)

62,589,266

62,589,266

11,095,150

11,095,150

당기순이익(손실)

62,589,266

62,589,266

11,095,150

11,095,150

총포괄손익

62,589,266

62,589,266

11,095,150

11,095,150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9

9

4

4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9

9

4

4


4-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3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제 2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24.01.01 (기초자본)

51,000,000

750,156,721

(14,405,021)

786,751,700

지분의 발행

650,000,000

12,137,860,500

0

12,787,860,500

복합금융상품 발행

0

0

0

0

당기순이익(손실)

0

0

11,095,150

11,095,150

2024.03.31 (기말자본)

701,000,000

12,888,017,221

(3,309,871)

13,585,707,350

2025.01.01 (기초자본)

701,000,000

12,888,017,221

219,627,964

13,808,645,185

지분의 발행

0

0

0

0

복합금융상품 발행

0

0

0

0

당기순이익(손실)

0

0

62,589,266

62,589,266

2025.03.31 (기말자본)

701,000,000

12,888,017,221

282,217,230

13,871,234,451


4-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3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제 2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단위 : 원)

 

제 3 기 1분기

제 2 기 1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377,290,459

(5,070,450)

 당기순이익(손실)

62,589,266

11,095,150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72,777,516)

(23,975,600)

  법인세비용 조정

15,179,373

2,931,589

  이자비용 조정

17,295,435

16,687,332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

(105,252,324)

(43,594,521)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2,310,000

7,810,000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2,310,000

7,810,000

  예수금의 증가(감소)

0

0

 이자수취

455,282,139

0

 법인세환급(납부)

(70,113,430)

0

투자활동현금흐름

(385,168,709)

(13,000,000,000)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385,168,709)

(13,000,000,000)

 단기금융상품의 매도

0

0

재무활동현금흐름

0

12,787,860,500

 주식의 발행

0

12,787,860,500

 전환사채의 증가

0

0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7,878,250)

(217,209,950)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2,043,217,117

2,283,763,280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2,035,338,867

2,066,553,331


5. 재무제표 주석


제 3(당)기 1분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3월 31일까지
제 2기 (전)기 2024년 1월 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안타제1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1. 일반사항

유안타제1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3년 11월 20일에 설립되었으며, 당사의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여의도동, 앵커원) 입니다.

당사의 존속기간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합니다.

당사는 2024년 2월 2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빅뱅벤처스(주) 300,000 4.28
비엔비자산 255,765 3.65
KB증권 247,257 3.53
기타 6,206,978 88.54
합     계 7,010,000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5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 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내 중간보고기간에는 해당 내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경과규정에 따라 중간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2.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    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   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연차개선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  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원가법


3. 중요한 회계정책

(1)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금융상품

1) 금융자산
① 최초 인식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이나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분류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등으로서 당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당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아니하면서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2) 금융부채

① 최초 인식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분류
당사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 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한 이러한 부채는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


-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

-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내용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당사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당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4)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5) 영업부문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당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인 단일 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내부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부문별 영업수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자산ㆍ부채총액에 대한 주석기재는 생략하였습니다.


4. 재무위험관리

4.1 재무위험관리요소

당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이자율 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2) 신용위험

당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운영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이 보고된 후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신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담보 및 기타 신용보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금액
당분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2,035,338,867 2,043,217,117
미수수익 44,885,254 394,915,069
장기금융상품 13,385,168,709 13,000,000,000
합계 15,465,392,830 15,438,132,186


당사는 금융자산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3) 유동성 위험
당사는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당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당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1년 이하 1년~5년 이하
당분기말 전환사채(*) - 1,790,000,000
전기말 전환사채(*) - 1,790,000,000

*전환사채 액면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4.2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당사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금액
당분기말 전기말
총차입금 1,508,122,933 1,490,827,498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2,035,338,867) (2,043,217,117)
순차입금(A) (527,215,934) (552,389,619)
자본총계 13,871,234,451 13,808,645,185
총자본(B) 13,344,018,517 13,256,255,566
총자본 대비 차입금 비율(A/B) - (*) - (*)

(*) 순차입금이 부(-)의 금액이므로 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5. 금융상품의 범주 및 공정가치

(1) 당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원)
재무상태표 상 자산 상각후 원가 금융자산
장부금액 공정가치(주1)
현금및현금성자산 2,035,338,867 2,035,338,867
미수수익 44,885,254 44,885,254
장기금융상품 13,385,168,709 13,385,168,709
합계 15,465,392,830 15,465,392,830

(주1)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판단하였습니다.


<전기말>

(단위:원)
재무상태표 상 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장부금액 공정가치
현금및현금성자산 2,043,217,117 2,043,217,117
미수수익 394,915,069 394,915,069
장기금융상품 13,000,000,000 13,000,000,000
합계 15,438,132,186 15,438,132,186

(*) 상기 금융자산은 모두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입니다.


(2) 당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원)
재무상태표 상 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장부금액 공정가치(주1)
미지급금 5,170,000 5,170,000
전환사채 1,508,122,933 1,508,122,933
합계 1,513,292,933 1,513,292,933

(주1)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판단하였습니다.

<전기말>

(단위: 원)
재무상태표 상 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장부금액 공정가치
미지급금 2,860,000 2,860,000
전환사채 1,490,827,498 1,490,827,498
합계 1,493,687,498 1,493,687,498



(3) 당기와 전기의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이자수익 105,252,324 43,594,52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이자비용 17,295,435 16,687,332



6.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분기말 현재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  분 예치기관 당분기말 전기말
보통예금 (주)국민은행 2,035,338,867 2,043,217,117



7. 장기금융상품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장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  분 예치기관 당분기말 전기말
특정금전신탁 (주)국민은행 13,385,168,709 13,000,000,000



8. 사용제한 금융상품 등

당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  분 예치기관 당분기말 전기말
특정금전신탁 (주)국민은행 13,385,168,709 13,000,000,000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라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 제외)의 발행을 통하여 납입된 주식발행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증권금융회사에 신탁 또는 예치 하여야 하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주식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 전액을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상기 장기금융상품은 합병 성공시 합병가액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타용도로 인출하거나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9. 전환사채

(1)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전환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명칭 구분 당기말 전기말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금액 1,790,000,000 1,790,000,000
전환권조정 (281,877,067) (299,172,502)
합  계 1,508,122,933 1,490,827,498

(*) 전환사채의 전환권 295,576천원(법인세효과 차감후)은 자본항목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및 전환에 관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사채의 명칭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액면금액 1,790,000,000원
발행일 2023년 11월 27일 만기일 2028년 11월 27일
표면이자율 0% 만기보장수익률 0%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가격 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주당 1,000원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자본의 감소,
영업의 전부 양도, 유무상증자, 주식교환 등이 있는 경우 전환가격 조정. 단, 조정된 전환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함)
전환청구기간 2023년 12월 27일부터 2028년 11월 26일까지
인수인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990,000,000원
메이슨캐피탈 주식회사                              700,000,000원
서울아이알네트워크  주식회사                    100,000,000원



10.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0주 500,000,000주
발행한 주식수(보통주식) 7,010,000주 7,010,000주
1주당 액면금액 100원 100원
보통주 자본금 701,000,000원 701,000,000원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12,592,441,100원 12,592,441,100원



11. 이익잉여금

당분기와 전기 중 이익잉여금(결손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당분기 전기말
기초 219,627,964 (14,405,021)
당기순이익(손실) 62,589,266 234,032,985
기말 282,217,230 219,627,964



12. 판매비와 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판매비와 관리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계정과목 당분기 전분기
직원급여 3,000,000 3,000,000
세금과공과금

교육훈련비

지급수수료 7,188,250 9,880,450
합계 10,188,250 12,880,450



13.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계정과목 당분기 전분기
금융수익  
  예금 이자수익 105,252,324 43,594,521
금융비용

  전환사채 이자비용 17,295,435 16,687,332



14. 법인세비용

(1) 당분기와 전기 중 법인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당분기 전기
법인세부담액 83,014,561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76,770,977) 5,623,603
세무상 결손금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8,935,789 (2,692,014)
총 법인세효과 15,179,373 2,931,589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법인세비용 15,179,373 2,931,589


(2) 당분기와 전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수익)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당분기 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7,768,639 295,869,767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16,253,645 61,836,782
조정사항

 기타(세율차이 등) (1,074,272) -
법인세비용 15,179,373 61,836,782
유효세율 19.5% 20.9%


(3) 당분기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원)
구분 12개월내에 결제 12개월후에 결제 합계
이연법인세자산 - - -
이연법인세부채 (9,381,018) (58,912,307) (68,293,325)
이연법인세자산(부채)순액 (9,381,018) (58,912,307) (68,293,325)


<전기말>

(단위:원)
구분 12개월내에 결제 12개월후에 결제 합계
이연법인세자산 - 8,935,789 8,935,789
이연법인세부채 (82,537,249) (62,527,053) (145,064,302)
이연법인세자산(부채)순액 (82,537,249) (53,591,264) (136,128,513)


(4) 당분기와 전기 중 당사의 누적일시적차이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원)
구분 차감할(가산할) 일시적 차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
기 초 증 가 감 소 기 말 기 초 기 말
미수수익 (394,915,069) (44,885,254) (394,915,069) (44,885,254) (82,537,249) (9,381,018)
전환권조정 (299,172,502) - (17,295,435) (281,877,067) (62,527,053) (58,912,307)
이월결손금 42,754,973 - 42,754,973 - 8,935,789 -
합 계 (651,332,598)


(136,128,513) (68,293,325)


<전기>

(단위:원)
구분 차감할(가산할) 일시적 차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
기 초 증 가 감 소 기 말 기 초 기 말
미수수익 - (394,915,069) - (394,915,069) - (82,537,249)
전환권조정 (367,487,671) - (68,315,169) (299,172,502) (76,804,923) (62,527,053)
이월결손금 12,024,840 30,730,133 - 42,754,973 2,513,192 8,935,789
합 계 (355,462,831) (364,184,936) (68,315,169) (651,332,598) (74,291,731) (136,128,513)


(5) 당분기말 현재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15. 주당손익

(1) 기본주당손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당분기 전기
보통주 당기순이익(손실) 62,589,266 234,032,985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 7,010,000 5,997,705
기본주당순이익(손실) 9 39


(*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습니다.
<당분기>

(단위: 주,일)
변동내역 구분 주식수 누적일수 적수
기초 2025-01-01 7,010,000 90 630,900,000

합계 7,010,000
630,900,00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7,010,000


<전기>

(단위: 주,일)
구분 발행일 주식수 누적일수 적수
기초 2024-01-01 510,000 366 186,660,000
유상증자 2024-02-26 6,500,000 309 2,008,500,000

합계 7,010,000
2,195,160,00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5,997,705


(2) 희석주당순이익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전환사채가 있으며 희석주당순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의 잠재적보통주는 희석화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희석주당순이익은 기본주당순이익과 동일합니다.

(3) 반희석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순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미래에 기본주당순이익을 희석화할 수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청구기간 발행될 보통주식수
전환사채 2023년 12월 27일부터 2028년 11월 26일까지 1,790,000 주



16. 특수관계자 거래

(1)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유안타증권㈜
기타의 특수관계자 서울아이알네트워크㈜


(2)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내용 및 계정과목 특수관계자 당분기 전기
전환권조정 상각(이자비용)(*1) 유안타증권㈜ 9,274,836 37,783,250
서울아이알네트워크㈜ 936,852 3,816,490

(*1) 상기 비용은 전환권조정 상각액입니다.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계정과목 특수관계자 당기 전기
전환사채(*1) 유안타증권㈜ 990,000,000 990,000,000
서울아이알네트워크㈜ 100,000,000 100,000,000

(*1) 전환권조정 차감 전 금액입니다.


(4)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요 경영진은 회사의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기에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으로 급여 12,000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7.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당사는 당사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자금의 조달을 위해 대표주관사 유안타증권㈜와 동 공모주식에 대한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인수계약에 따른 총 인수수수료는 390,000천원이며, 이중 195,000천원은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시 지급하였고, 잔금 195,000천원은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 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8.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의 특칙

(1) 당사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권발행금액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동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시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당사가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하고, 당사 설립시 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이 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3)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당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당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당사는 최초 주권 모집 이후 자금차입,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채무증권 발행 등 기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재무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자수익 외 다른 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배당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할 것입니다.


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1)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구분 현황 및 계획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할 예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배당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


(2)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구분 결산월 배당여부 배당액
확정일
배당기준일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여부
비고
- 2024.12 X - - X -
- 2023.12 X - - X -
- - X - - X -


다.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3기 1분기 제 2 기 제 1 기
주당액면가액(원) 100 100 1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63 234 -14
(연결)주당순이익(원) 9 39 -28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마. 과거 배당이력

당사는 설립 후 보고서 제출일까지 배당이력이 없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23년 11월 20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510,000 100 1,000 설립자본금
2024년 02월 26일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6,500,000 100 2,000 코스닥 상장 일반공모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주)
종류\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전환사채 1 2023년 11월 27일 2028년 11월 27일 1,790,000,000 보통주 2023.12.27~2028.11.26 100 1,000 1,790,000,000 1,790,000 주1)
합 계 - - - 1,790,000,000 - - - - 1,790,000,000 1,790,000 -

주1)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유안타제1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 행 일 자

2023년 11월 27일

권 면 총 액

1,790,000,000원

만기보장수익율

0%

전환사채 배정방법

사모

전환청구기간

2023년 12월 27일부터 2028년 11월 26일까지

전환비율 및 가액

100%, 전환가격 1,000원(액면가 100원 기준)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유안타증권㈜ 990백만원 (55.31%)

메이슨캐피탈㈜ 700백만원 (39.11%)

서울아이알네트워크㈜100백만원 (5.58%)

전환가능주식수

1,790,000주

비 고

(주1,주2)

인수인: 유안타증권㈜, 메이슨캐피탈㈜, 서울아이알네트워크㈜


전환가격의 조정:

가. 사채권자의 전환청구 전에 “갑”이 시가(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말하고,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위 사채의 전환가격을 시가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갑”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아  래 -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조정된 전환가격이 “갑”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라.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유안타제1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3년 11월 27일 1,790,000,000 0.00 - 2028년 11월 27일 미상환 -
합  계 - - - 1,790,000,000 0.00 - - - -


바.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사.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아.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1,790,000,000 - - 1,790,000,000
합계 - - - - 1,790,000,000 - - 1,790,000,000


자.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차.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카.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기업공개(코스닥상장) - 2024년 02월 23일 공모자금예치 13,000,000,000 공모자금 예치 13,000,000,000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발기인 투자자금 - 2023.11.20 운영자금 510,000,000 운영자금 510,000,000 -
전환사채 1 2023.11.27 운영자금 1,790,000,000 운영자금 1,790,000,000 -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등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수주계약 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제한 등 재무규제에 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61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이 회사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에 따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사. 비용지출 관련 한도에 대한 사항

당사는 '소액현금 및 경상경비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경상경비 집행을 위한 관리계좌를 개설하고 경상경비 관리자(기타비상무이사 이재성)의 관리 하에 소액현금담당자가 집행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월 단위로 집행하며 경상경비 관리자 및 소액현금담당자가 집행하는 일간 경상경비의 합계액은 10백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경비 관리자는 일간 합계액이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상경비에 대해 대표이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당일 집행 할 수 있으나, 일간 경상경비의 합계액이 6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업무수행상 필요한 접대비 지급한도는 매 사업연도 기준으로 60백만원으로 하며, 월간 합계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주요 계약(자문, 용역 등) 내지 60백만원을 초과하는비용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여, 운영자금 관련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 비용지출이 예치자금 등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국민은행에 예치하였으며, 공모전 주주의 투자금액 23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제2항에 의거,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구분 감사인 감사의견 의견변형사유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강조사항 핵심감사사항
제3기 1분기
(당분기)
감사보고서 한길회계법인 - - - - -
연결감사
보고서
- - - - - -
제2기
(전기)
감사보고서 한길회계법인 적정의견 - - - -
연결감사
보고서
- - - - - -
제1기
(전전기)
감사보고서 한길회계법인 적정의견 - - - -
연결감사
보고서
- - - - - -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3기 1분기(당분기) 한길회계법인 외부감사 - - - -
제2기(전기) 한길회계법인 외부감사 10 - 10 81
제1기(전전기) 한길회계법인 외부감사 10 - 10 82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3기(당분기) - - - - -
- - - - -
제2기(전기) - - - - -
- - - - -
제1기(전전기) - - - - -
- - - - -


4.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를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4.07.20 감사, 외부감사인 대면회의 반기검토수행단계에서 발생한 사항
2 2025.01.29 감사, 외부감사인 대면회의 실증감사수행단계에서 발생한 사항


5. 조정협의회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6. 회계감사인의 변경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감사의 내부통제의 유효성 감사결과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의 감사보고서상 내부통제에 이상이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적은 없으며, 공시대상기간 중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다.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공시대상기간 중 회계감사인으로 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이외에 내부통제구조를 평가받은 바 없습니다.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권한 내용

구분

내용

정관 제31조

(이사의 자격 및 수)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②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관 제32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관 제35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이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순서로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정관 제36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관련 법령 및 공시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전에 합병대상법인을 특정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합병대상기업을 추정하게 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정관 제39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정관 제40조

(이사회 결의)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3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8호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당사는 설립을 위한 발기인총회에서 이사가 선임되었으며,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추가로 이사가 선임된 사실은 없습니다. 향후 당사는 다음과 같은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및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사의 선출 목적과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총회 성립 2주전에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주주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정관 제19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20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회사는 위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함)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 중 주주제안권에 의거 추천되었던 이사후보는 없습니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외이사 현황

성명

주요경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결격요건

여부

비고

이수현

`24.01~현재 딥바이오 CFO
`23.06~`23.12  마자르새빛회계법인 FAS본부 이사
`21.11~`23.02 HPSP 이사(CFO)
`20.05~`21.10 메가존클라우드 전략기획팀 부장
`16.07~`20.04 삼성증권 IB본부 IPO팀 부장
`06.09~`16.06 삼일회계법인 TS-FAS팀 부장

없음

적격

-



결격요건 구분

이수현

비고

상법 제382조제3항 각호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X

-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X

-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

상법 제542조의8제2항 각호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X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X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X

-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X

-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X

-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3 1 - - -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제4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은 이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제6조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주식의 소각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3) 주식배당 결정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6)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3)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4)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5)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모집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 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비고
2023-1 2023.11.20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가결 -
2023-2 2023.11.24

- 코스닥 시장 상장 동의의 건

-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 외부 감사인 감사계약 체결의 건

- 기장 및 세무조정 업무 용역 계약 체결의 건

가결 -
2023-3 2023.11.27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 -
2023-4 2022.12.01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사내 규정 제정의 건

-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 공모자금 예치계약 체결의 건

가결 -
2023-5 2023.12.12 - 상장예비심사신청의 건 가결 -
2024-1 2024.01.19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가결 -
2024-2 2024.03.13 -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정의 건 가결 -
2025-1 2025.02.06 - 2024년도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
2025-2 2025.02.19 - 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 당사는 2024년 02월 2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3)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사외이사 참석인원 비고
2023-01 2023.11.20 1인(총 1인) -
2023-02 2023.11.24 1인(총 1인) -
2023-03 2023.11.27 1인(총 1인) -
2023-04 2023.12.01 1인(총 1인) -
2023-05 2023.12.12 1인(총 1인) -
2024-01 2024.01.19 1인(총 1인) -
2024-02 2024.03.13 1인(총 1인) -
2025-1 2025.02.06 1인(총 1인) -
2025-2 2025.02.19 1인(총 1인) -


(4)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 이사의 독립성

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 및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당사의 사외이사는 해당분야의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별도 교육을 실지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필요 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비상근감사 1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마련여부


당사는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정관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관 제48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감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명

주요경력

결격요건 여부

비고

홍창일

`21.01~현재 티알인베스트먼트 이사
`16.07~`20.12 삼일회계법인 Deal / Manager
`13.10~`16.06 삼일회계법인 Audit / Senior associate

해당사항 없음

(아래표 참고)

-

주) 상법 제542조의10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여부

결격요건 구분

홍창일

비고

상법 제542조의10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X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X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

5.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X

-

6.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X

-

7. 상기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X

-


라.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비고
2023-1 2023.11.20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가결 -
2023-2 2023.11.24

- 코스닥 시장 상장 동의의 건

-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 외부 감사인 감사계약 체결의 건

- 기장 및 세무조정 업무 용역 계약 체결의 건

가결 -
2023-3 2023.11.27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 -
2023-4 2023.12.01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사내 규정 제정의 건

-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 공모자금 예치계약 체결의 건

가결 -
2023-5 2023.12.12 - 상장예비심사신청의 건 가결 -
2024-1 2024.01.19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가결 -
2024-2 2024.03.13 -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정의 건 가결 -
2025-1 2025.02.06 - 2024년도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
2025-2 2025.02.19 - 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마.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감사 홍창일은 감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의 주식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감사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바.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당사의 감사는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 감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비상근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감사지원조직은 없습니다.  



아.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일 현재 선임된 준법지원인 및 지원조직이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도입 미도입
실시여부 - 1. 제1기 발기인 총회
2. 제1기 임시주주총회
3. 제1기 정기주주총회
4. 제2기 정기주주총회
-



나.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7,010,000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7,010,000 -
우선주 - -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라. 경영권 경쟁

해당사항 없습니다.


VII.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빅뱅벤처스(주) 본인 보통주 300,000 4.28 300,000 4.28 -
보통주 300,000 4.28 300,000 4.28 -
- - - - - -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빅뱅벤처스(주) 22 구태훈 10.85 - - PLATFORMLABS PTE. LTD. 20.47
- - - - -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빅뱅벤처스 주식회사
자산총계 2,024
부채총계 31
자본총계 1,993
매출액 19
영업이익 -226
당기순이익 -204

주) 2024년 12월 기준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1)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Platformlabs
Pte.Ltd
1 Hwang Byung Sun 100 - - Hwang Byung Sun 100
- - - - - -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PLATFORMLABS PTE. LTD
자산총계 1,049
부채총계 973
자본총계 76
매출액 180
영업이익 -130
당기순이익 -133

주) 2024년 12월 기준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 고
2024.03.15 KB증권 376,751 5.37 단순 투자목적 매매에 따른 5% 이상 신규 보유 단순 투자자
2024.12.31 빅뱅벤처스(주) 300,000 4.28 단순 투자자 지분변동에 따른 최대주주 변동 발기인



라.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4,392 4,414 99.5 3,874,860 7,010,000 55.3 -

주1) 소액주주는 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주2) 상기 최대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은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인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보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의 주식소유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주)
구 분 2025년 1월 2025년 2월 2025년 3월 비 고
주가 최고 1,964 1,995 2,005 -
최저 1,935 1,957 1,992 -
평균 1,950 1,976 1,999 -
거래량 일 최고 173,560 14,397 15,850 -
일 최저 1,146 504 264 -
평균 23,354 6,181 8,061 -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구태훈 1978.10

대표이사

사내이사 비상근

총괄

`00.03~`00.12 포스트자바 개발본부 프로그래머

`02.02~`03.11 웹케시 금융사업본부 프로그래머

`03.11~`05.05 카카오 신사업본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05.05~`15.06 넥슨코리아 신규개발본부 테크니컬 디렉터

`15.06~`16.11 피데스투자파트너스 벤처투자부 이사

`16.11~`17.02 시너지벤처투자 벤처투자부 이사

`17.03~`22.09 시너지아이비투자 벤처투자부 이사

`22.10~현재 빅뱅벤처스 대표이사

- - 대표이사

1년 4개월

2026.11.20

이재성

1973.04

기타
 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관리/
 공시

`99.01~`18.08 삼성증권 IB부문

`18.08~`20.01 삼성증권 Corporate Solution팀 팀장

`20.01~`21.04 삼성증권 IPO1팀 팀장

`21.05~현재  유안타증권 ECM3팀 팀장

- - - 1년 4개월 2026.11.20

이수현

1980.01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합병자문

`06.09~`16.06 삼일회계법인 TS-FAS팀 부장

`16.07~`20.04 삼성증권 IB본부 IPO팀 부장

`20.05~`21.10 메가존클라우드 전략기획팀 부장

`21.11~`23.02 HPSP 이사(CFO)

`23.06~`23.12  마자르새빛회계법인 FAS본부 이사
`24.01~현재 딥바이오 CFO

- - - 1년 4개월 2026.11.20

홍창일

1984.01

감사

감사 비상근

감사

`13.10~`16.06 삼일회계법인 Audit / Senior associate

`16.07~`20.12 삼일회계법인 Deal / Manager

`21.01~현재  티알인베스트먼트 이사

- - - 1년 4개월 2026.03.31

주) 당사의 임원현황은 설립일 이후로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현황은 동일합니다.

나. 임원의 M&A 및 IPO 등 관련 주요 경력사항

성명

수행내용

구태훈

2015년: 에너솔라 지분투자(유암코 구조조정펀드에 피인수)
2017년: 캐나다 알버타 소재 OncoQues t Pharmaceuticals 지분투자, 에스티유니타스 지분투자(미국 프린스턴리뷰를 인수)

이재성

2010년: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 상장

2012년: 엔바이오컨스와의 합병 자문

2014년: 카카오의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 및 상장 자문
2020년: 카카오게임즈 상장 (공동대표주관), 위더스제약 상장 (공동대표주관), 엔에프씨 상장 (대표주관), 엔젠바이오 상장(대표주관)
2021년: 선진뷰티사이언스 상장 (공동대표주관), 진시스템 상장 (대표주관)
2022년: 쏘카 상장 (인수단)
2023년: 와이바이오로직스 상장 (대표주관)

이수현

2006년~2016년: 삼일회계법인 TS-FAS 본부 M&A advisory 담당

2020년∼2021년: 메가존클라우드 기업 인수, PMI 담당

2023년∼2023년 : 마자르새빛회계법인 FAS 본부 M&A advisory 담당
2024년~현재 : 딥바이오 CFO

홍창일

2017년: 태극제약, LG생활건강에 매각자문(445억원), 한국투자증권, 인도네시아 증권사 인수자문(400억원)

2019년: 무신사, 세콰이어캐피탈 투자유치 자문(2,000억원), 넷마블, 코웨이 인수자문(1.7조원)

2020년: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인수자문(1,325억원), IMM PE, 한국콜마 CMO사업부 및 콜마파마 인수자문(5,124억원), 엠피그룹(미스터피자) 투자유치 및 최대주주 지분 매각 자문(200억원)

2022년: 제이워드(모바일 산업용 테이프 제조사) 경영권 매각(200억원)

2023년: 웰랑(반도체 팹리스) 경영권 매각(800억원)


다.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당사의 임원은 임원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고 발기인이 기타비상무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임원 변경의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일부 임원의 사임시 적임자를 즉시 임원으로 선임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의 정관 제33조(이사의 임기)에 의해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보장되며, 정관 제47조(감사의 임기와 보선)에 의해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까지 보장됩니다. 단,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면 본 계약은 자동 해지 되며, 임원은 합병의 효력 발생일에 퇴임합니다.

관련 규정

내용

정관 제33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정관 제47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라. 임원이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내용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보유 사실이 없습니다.
 
마. 임원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임ㆍ겸직하는 경우 그 내용

임원
 성명

겸직회사명

주요사업

직위

직무

재직

기간

보유
 주식수

지분율

구태훈

빅뱅벤처스(주)

중소기업창업투자 등

대표이사

-

3년

21,042주

10%

이재성

유안타증권(주)

금융투자업

이사(팀장)

IPO, M&A

4년

-

-

이수현

(주)딥바이오 의료 소프트웨어 CFO 재무총괄

2년

-

-

홍창일

티알인베스트먼트(주)

투자업

이사

심사역

4년

-

-


바.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당사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 따라 당사 경영진이 겸직하고 있는 회사 또는 당사 경영진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합병대상법인에서 제외되므로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은 없습니다.

정관 제58조 (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사.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 - - -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3 20,000,000 -
감사 1 10,000,000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4 3,000,000 750,000 '25년 1분기 지급분



2-2. 유형별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1,500,000 1,500,000 '25년 1분기 지급분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1,500,000 1,500,000 '25년 1분기 지급분


나.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내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마. 합병성공에 따라 받게 되는 보수

당사의 임원은 당사가 합병에 성공하는 경우 별도 성공보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출자
목적
출자회사수 총 출자금액
상장 비상장 기초
장부
가액
증가(감소) 기말
장부
가액
취득
(처분)
평가
손익
경영참여 - - - - - - -
일반투자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가. 공모전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공모전주주등과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공모전주주등과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공모전주주등과의 거래

당사는 공모전주주등인 유안타증권(주)와 코스닥시장 상장업무와 관련한 대표주관회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마. 공모전주주등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임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현재 예금에 관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코스닥상장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의 100%는 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맺고 예치하였습니다.

마.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집합투자규제 적용배제요건 충족 여부]


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충족여부

비고

① 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신탁업자에 예치/신탁할 것

충족

공모금액의 100% 신탁 예정(국민은행과 신탁계약 체결)

② 예치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 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총족

정관 제57조

③ 발기인 중 1인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충족

유안타증권(주)
 자기자본 16,060억원
 (2024년말 기준)

④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⑤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충족

납입일 :
2024.02.23
상장일 :
2024.02.29

⑥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충족

정관 제59조

⑦ 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충족

정관 제58조

⑧ 해산사유 발생시 예치/신탁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충족

정관 제60조

⑨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충족

130억원 공모 후

유안타증권6.54%
 (CB포함)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에서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및 과거 합병에 관한 사항

(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당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인 유안타증권(주)는 당사의 기본구조를 디자인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를 섭외하였으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합병대상법인 물색 및 제반 합병업무를 수행하고 합병 이후에도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컨설팅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유안타증권(주)는 자기자본 16,060억원으로서 동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편, 발기인인 금융투자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행주식 등을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 발행예정총액 15,300백만원(발기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2,300백만원, 공모예정금액 13,000백만원) 가정시 유안타증권(주)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총 1,000백만원(발행총액의 6.54%)으로 동 요건을충족하고 있습니다.

(3)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완료 및 해산 현황

(단위: 건, %)
금융투자업자명 설립 합병탐색 합병진행 합병완료 해산 합병 완료율
유안타증권(주) 17 9 0 6 2 35.29
주1) 2024.12.31일 기준
주2) 합병진행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를 제출한 스팩 중 합병신주 상장 이전의 스팩 건수를 기재하였습니다.
주3) 합병 완료율은 합병완료건수/설립건수의 비율을 기재하였습니다


1) 합병 완료 현황

(단위: 원)
회사명 대상회사 회사
합병가액
상대회사
합병가액
자산가치 수익가치 수익가치
비중
합병신주 주가
상장일 상장후
6개월
상장후
1년
유안타제1호스팩 글로벌텍스프리   2,000  23,530   7,863  25,129 91%  2,045  2,320  2,015
유안타제3호스팩 제이시스메디칼   2,000  21,817   1,640  35,268 60%  1,980  2,060  2,120
유안타제5호스팩 웨이버스   2,000  25,472   2,654  28,007 90%  1,875  2,005  2,005
유안타제6호스팩 다보링크   2,000  23,017   1,707  37,224 60%  1,995  2,000  1,995
유안타제7호스팩 핑거스토리   3,976   2,000     384   4,375 90%  4,655  5,520  3,750
유안타제8호스팩 율촌   2,308   2,000   1,469   2,868 60%  4,550 1,950 1,313
주1) 합병가액 및 자산가치, 수익가치는 각 회사의 1주당 금액입니다.
주2) 상기 합병신주 주가는 해당일의 종가입니다


2) 해산 현황



(단위 : 원, 건)
회사명 모집(매출)
총액
가중평균
발행가격
합병
시도횟수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
유안타제2호기업인수목적(주) 12,000,000,000 1,750 - 2,068
유안타제4호기업인수목적(주) 8,200,000,000 1,695 1 2,056


(4) 과거 합병에 관한 사항


1)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평균 괴리율

금융투자업자명 건수 매출액 영업이익
1차연도 2차연도 1차연도 2차연도
유안타증권 6 6.00 16.98 51.11 61.72


2) 과거 합병 건별 현황 및 합병 전후 재무사항 비교표

(단위: 천원, %)
대상
회사
합병등기일 외부평가기관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최초
추정
연도
1차연도 1차연도 2차연도 2차연도
예측치 실적치 괴리율 예측치 실적치 괴리율 예측치 실적치 괴리율 예측치 실적치 괴리율
글로벌텍스프리㈜ 2017.09.08 회계법인원지 36,282 28,129 22.47 5,654 1,112 80.33 70,534 33,387 52.67 23,639 683 97.11 2017년
㈜제이시스메디칼 2021.03.18 회계법인원지 41,336 46,499 -12.49 3,954 8,023 -102.9 67,662 79,816 -17.96 17,709 22,176 -25.22 2020년
㈜다보링크 2021.07.28 회계법인원지 88,214 77,546 12.09 11,085 79 99.29 96,111 64,859 32.52 10,730 -2,434 122.68 2021년
㈜웨이버스 2022.03.30 다한회계법인 35,080 35,027 0.15 5,768 4,340 24.75 44,476 38,176 14.16 10,664 1,562 85.35 2021년
㈜핑거스토리 2022.11.23 회계법인원지 16,562 17,409 -5.11 1,326 987 25.56 20,113 18,424 8.40 1,709 1,382 19.13 2022년
㈜율촌 2023.08.23 회계법인원지 77,435 72,612 6.23 10,377 4,119 60.31 77,906 78,165 -0.33 10,071 5,156 48.80 2023년

주1) 괴리율은  (예측치-실적치)/예측치 로 산정하여 백분율로 기재하였습니다.

사. 합병 등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주식의 종류 예수주식수 예수일 반환예정일 보호예수기간 보호예수사유 총발행주식수
보통주 310,000 2024.10.08 -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
6월이 되는 날 (주1)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310,000
전환사채 (주2) 2024.10.04 -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
6월이 되는 날 (주1)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주2)
주1) 투자매매업자인 유안타증권(주)가 소유하는 보통주 및 전환사채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합병기일 이후 1년이 되는 날
주2) 전환사채: 1,990,000,000원(전환가능주식수 1,990,000주)



자.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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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 - - -
- - - - - - -
- - - -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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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 - -
- -
비상장 - - -
-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주, %)
법인명 상장
여부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