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4월 2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04월 01일 |
3. 정정사항 |
※ 금번 정정사항은 기재사항 일정변경 및 자진 정정으로, 정정사항은 '굵은 빨간색'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2025년 04월 01일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최초 제출 |
2025년 04월 15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자진정정(파란색) |
2025년 04월 29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자진정정(빨간색) |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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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는 본문의 정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정오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단순 오타 및 목차 순서 변경의 경우 별도의 색깔 표시 없이 정정하였습니다. ※ 일정변경된 부분은 본문에 직접 반영하여 정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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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정정사항] | ||||
일정변경 | 부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
(공통) 정정 전 | (공통) 정정 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
2. 회사위험 - 가. 타법인 출자 관련 위험 | 부 | 기재정정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2. 회사위험 - 나. 특수관계자 거래관련 위험 | 부 | 기재정정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2. 회사위험 - 라.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위험 | 부 | 기재정정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3. 기타위험 - 가.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 부 | 기재정정 | 주4) 정정 전 | 주4) 정정 후 |
3. 기타위험 - 다. 유통주식수 증가에 따른 희석화 및 신주 물량 등 일시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 위험 | 부 | 기재정정 | 주5) 정정 전 | 주5) 정정 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3. 기업실사 이행상황 | 부 | 기재정정 | 주6) 정정 전 | 주6) 정정 후 |
(공통) 정정 전
■ 공모 일정 등에 관한 사항 |
일자 | 증자절차 | 비고 |
---|---|---|
2025-03-14 | 신주발행 이사회결의 | - |
2025-03-14 | 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nco.co.kr) |
2025-04-01 | 증권신고서 제출 | - |
2025-04-29 | 1차 발행가액 확정 |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 전 |
2025-05-02 | 권리락 | 신주배정기준일 1거래일 전 |
2025-05-07 |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 - |
2025-05-23 ~ 2025-05-29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및 거래 | 5거래일 이상 거래 |
2025-05-30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 전 폐지 |
2025-06-05 | 확정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
2025-06-09 | 확정 발행가액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nco.co.kr)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
2025-06-11 ~2025-06-12 |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 - |
2025-06-16 | 일반공모 청약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nco.co.kr) SK증권 홈페이지 (http://www.sks.co.kr) |
2025-06-16 ~ 2025-06-17 | 일반공모 청약 | - |
2025-06-18 | 배정 및 환불공고 | SK증권 홈페이지 (http://www.sks.co.kr) |
2025-06-19 | 주금납입 / 환불 | - |
2025-07-01 | 신주 상장 예정일 | - |
주1) |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2) |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 시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가 전자증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신주상장과 동시에 신주가 유통될 예정입니다. |
주3) |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통) 정정 후
■ 공모 일정 등에 관한 사항 |
일자 | 증자절차 | 비고 |
---|---|---|
2025-03-14 | 신주발행 이사회결의 | - |
2025-03-14 | 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nco.co.kr) |
2025-04-01 | 증권신고서 제출 | - |
2025-04-15 |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 |
2025-04-29 | [정정]신주발행 이사회 결의 | - |
2025-04-29 | [정정]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nco.co.kr) |
2025-04-29 |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 |
2025-05-30 |
1차 발행가액 확정 |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 전 |
2025-06-04 |
권리락 | 신주배정기준일 1거래일 전 |
2025-06-05 |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 - |
2025-06-24 ~ 2025-06-30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및 거래 | 5거래일 이상 거래 |
2025-07-01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 전 폐지 |
2025-07-04 |
확정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
2025-07-07 |
확정 발행가액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nco.co.kr)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
2025-07-09 ~2025-07-10 |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 - |
2025-07-14 |
일반공모 청약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nco.co.kr) SK증권 홈페이지 (http://www.sks.co.kr) |
2025-07-14 ~ 2025-07-15 |
일반공모 청약 | - |
2025-07-16 |
배정 및 환불공고 | SK증권 홈페이지 (http://www.sks.co.kr) |
2025-07-17 |
주금납입 / 환불 | - |
2025-07-29 |
신주 상장 예정일 | - |
주1) |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2) |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 시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가 전자증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신주상장과 동시에 신주가 유통될 예정입니다. |
주3) |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1) 정정 전
가. 타법인 출자 관련 위험 당사는 2024년말 현재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총 12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총 24개의 법인 및 투자조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분투자로 인해 취득한 지분은 당사의 재무제표상 다양한 계정과목에 계상되어있습니다. 당사가 2024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지분투자의 형태로 집행한 총 투자금액은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175,829백만원, 197,029백만원입니다. 2024년까지 당사가 이와 관련하여 지분법손익 및 관계/종속기업손상차손 등으로 인식한 손익누계액은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102,435백만원, 93,670백만원입니다. 당사가 순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총 지분투자원금 의 약 58%, 48%해당하는 금액으로 순손실비율도 높을 뿐만아니라 당사의 손익현황이나 재무상태를 고려했을때 절대금액도 대규모입니다. 또한 당사의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의 영업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 내에 당사가 비용을 인식하고 있던 출자법인들을 통해 대규모 이익을 창출해낼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들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도 당사의 사업과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거나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다양한 투자를 검토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투자자산에 대한 추가적으로 대규모 비용을 인식할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다)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은 2005년 11월 캐나다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의 강칠용 박사가 개발한 AIDS백신과 관련하여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의 지분 100%를 기존 주주였던 박병수 등으로부터 20,750백만원에 취득하여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를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2009년 당사도 13,999백만원을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에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이후 당사와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가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에 투자한 총 금액은 102,323백만원이며, 연도별 상세 투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와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의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 투자내역] | |||
(기준일 : | 2024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주)지엔코 | (주)크레오에스지 | 합계 |
---|---|---|---|
2005년 | - | 20,750 | 20,750 |
2007년 | - | 5,003 | 5,003 |
2009년 | 13,999 | - | 13,999 |
2013년 | 2,991 | 5,502 | 8,493 |
2014년 | 1,936 | 3,563 | 5,499 |
2016년 | 12,983 | 23,884 | 36,867 |
2020년 | 3,068 | 5,644 | 8,712 |
2021년 | 1,056 | 1,944 | 3,000 |
합 계 | 36,033 | 66,290 | 102,323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와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의 누적 투자금액은 각각 36,033백만원, 66,290백만원으로 총 102,323백만원이며,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가 대여해준 대여금 12,330백만원을 포함하는 경우 114,653백만원입니다.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는 연구개발비, 임상비용 지출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연구개발 산출물에 대한 매출액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분매각 등을 통한 현금유입도 존재하지 않아 당사는 결과적으로 당사의 투자금액 36,033백만원 전부에 대해 지분법손실 등으로 비용을 인식하였습니다.
한편,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는 2024년 중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과의 합병이 완료되어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던 당사는 합병신주로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의 주식을 배부받았습니다. 당사의 종속기업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지분, 당사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포괄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지분, 합병신주로 배부받은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지분의 총 합계액이 연결재무제표상 12,401백만원의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중략)
당사는 상술한바와 같이 2024년말 현재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총 12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총 24개의 법인 및 투자조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분투자로 인해 취득한 지분은 당사의 재무제표상 다양한 계정과목에 계상되어있습니다. 당사가 2024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지분투자의 형태로 집행한 총 투자금액은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175,829백만원, 197,029백만원입니다. 2024년까지 당사가 이와 관련하여 지분법손익 및 관계/종속기업손상차손 등으로 인식한 손익누계액은 총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102,435백만원, 93,670백만원입니다. 당사가 순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총 지분투자원금 의 약 58%, 48%해당하는 금액으로 순손실비율도 높을 뿐만아니라 당사의 손익현황이나 재무상태를 고려했을때 절대금액도 대규모입니다. 또한 당사의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의 영업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 내에 당사가 비용을 인식하고 있던 출자법인들을 통해 대규모 이익을 창출해낼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회사의 채무상환을 할 계획이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등에 빈번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들은 사업다각화 계획에 따라 신약 및 백신개발 사업, 부동산 운영사업, 자원개발사업, 커피사업 등에 진출하였으나,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회사들의 영업부진, 거래상대방의 기망행위, 당사의 잘못된 경영상의 의사결정, 피투자기업의 신약 및 백신연구개발 지연, COVID-19의 영향 등으로 인해 투자금의 상당부분을 비용으로 인식한 상황입니다.
향후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들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도 당사의 사업과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거나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다양한 투자를 검토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투자자산에 대한 추가적으로 대규모 비용을 인식할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가. 타법인 출자 관련 위험 당사는 2024년말 현재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총 12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총 24개의 법인 및 투자조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분투자로 인해 취득한 지분은 당사의 재무제표상 다양한 계정과목에 계상되어있습니다. 당사가 2024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지분투자의 형태로 집행한 총 투자금액은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175,829백만원, 197,029백만원입니다. 2024년까지 당사가 이와 관련하여 지분법손익 및 관계/종속기업손상차손 등으로 인식한 손익누계액은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102,435백만원, 93,670백만원입니다. 당사가 순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총 지분투자원금 의 약 58%, 48%해당하는 금액으로 순손실비율도 높을 뿐만아니라 당사의 손익현황이나 재무상태를 고려했을때 절대금액도 대규모입니다. 또한 당사의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의 영업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 내에 당사가 비용을 인식하고 있던 출자법인들을 통해 대규모 이익을 창출해낼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들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도 당사의 사업과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거나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다양한 투자를 검토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투자자산에 대한 추가적으로 대규모 비용을 인식할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다)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은 2005년 11월 캐나다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의 강칠용 박사가 개발한 AIDS백신과 관련하여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의 지분 100%를 기존 주주였던 박병수 등으로부터 20,750백만원에 취득하여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를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2009년 당사도 13,999백만원을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에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이후 당사와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가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에 투자한 총 금액은 102,323백만원이며, 연도별 상세 투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와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의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 투자내역] | |||
(기준일 : | 2024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주)지엔코 | (주)크레오에스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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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 | 20,750 | 20,750 |
2007년 | - | 5,003 | 5,003 |
2009년 | 13,999 | - | 13,999 |
2013년 | 2,991 | 5,502 | 8,493 |
2014년 | 1,936 | 3,563 | 5,499 |
2016년 | 12,983 | 23,884 | 36,867 |
2020년 | 3,068 | 5,644 | 8,712 |
2021년 | 1,056 | 1,944 | 3,000 |
합 계 | 36,033 | 66,290 | 102,323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와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의 누적 투자금액은 각각 36,033백만원, 66,290백만원으로 총 102,323백만원이며,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가 대여해준 대여금 12,330백만원을 포함하는 경우 114,653백만원입니다.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는 연구개발비, 임상비용 지출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연구개발 산출물에 대한 매출액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분매각 등을 통한 현금유입도 존재하지 않아 당사는 결과적으로 당사의 투자금액 36,033백만원 전부에 대해 지분법손실 등으로 비용을 인식하였습니다.
한편,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는 2024년 중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과의 합병이 완료되어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던 당사는 합병신주로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의 주식을 배부받았습니다.
2024년 06월 26일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은 아래와 같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합병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합병관련 주요사항보고서(2024.06.26)]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후 다른 합병 등 회사 구조개편 계획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합병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 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접수기간은 2024년 7월 12일~2024년 7월 25일이며, 반대의사를 통지할 수 있는 권리주주 확정기준일은 2024년 7월 11일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없음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등의 상대방과 배경
2) 합병등의 형태
(주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당 합병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 본건 합병계약과 관련된 효력발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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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합병 전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은 당사와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이 각각 35.22%, 64.78%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외 주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과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의 합병은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에서 진행하던 에이즈백신 연구개발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해당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에서 정하는 바에 해당되어 소규모 합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합병비율의 경우 합병법인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은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조의5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으며, 비상장법인으로 기준주가가 존재하지 않는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를 적용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호 따른 유사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이뮤노백스 바이오의 상대가치는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합병으로 인해 당사는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의 보통주 5,468,653주를 추가로 배정받았습니다. 2024년 09월 09일 합병등기가 완료되었으며, 합병이후 당사의 종속기업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지분, 당사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포괄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지분, 합병신주로 배부받은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지분의 총 합계액이 연결재무제표상 12,401백만원의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중략)
당사는 상술한바와 같이 2024년말 현재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총 12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총 24개의 법인 및 투자조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분투자로 인해 취득한 지분은 당사의 재무제표상 다양한 계정과목에 계상되어있습니다. 당사가 2024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지분투자의 형태로 집행한 총 투자금액은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175,829백만원, 197,029백만원입니다. 2024년까지 당사가 이와 관련하여 지분법손익 및 관계/종속기업손상차손 등으로 인식한 손익누계액은 총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102,435백만원, 93,670백만원입니다. 당사가 순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총 지분투자원금 의 약 58%, 48%해당하는 금액으로 순손실비율도 높을 뿐만아니라 당사의 손익현황이나 재무상태를 고려했을때 절대금액도 대규모입니다. 또한 당사의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의 영업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 내에 당사가 비용을 인식하고 있던 출자법인들을 통해 대규모 이익을 창출해낼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타법인주식에 대해 당사는 향후 아래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재무제표 기준 타법인 출자 현황] | |||
(기준일 : | 2024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 취득 일자 |
처분 일자 |
출자 목적 |
취득 원가 |
지분율 (%) |
장부 금액 |
향후 계획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주)삼홍사 | 비상장 | 2007. 11.16 |
- | 일반 투자 |
1,296 | 11.6 | 1,351 | 지속적인 사업영위 |
(주)프룹스코리아 | 비상장 | 2004. 10.21 |
- | 380 | 19.5 | 395 | |||
(주)크레오에스지 (구, (주)큐로컴) |
상장 | 2014. 07.24 |
- | - | - | - | 관계기업 편입완료 | ||
소 계 | 1,676 | 1,746 | |||||||
종속기업 |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 | 비상장 | 2004. 09.23 |
- | 경영 참여 |
1,871 | 100.0 | - | 지속적인 사업영위 |
Curo Vestis, Inc. | 비상장 | 2009. 01.05 |
- | 3,144 | 100.0 | 65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상장 | 2013. 03.25 |
- | 69,499 | 39.2 | 56,237 | |||
큐로모터스(주) | 비상장 | 2016. 11.01 |
- | 14,000 | 100.0 | - | |||
소 계 | 88,514 | 56,302 | |||||||
관계기업 | 일본정밀(주) | 상장 | 2007. 11.27 |
- | 일반 투자 |
8,509 | 22.8 | 3,366 | 지속적인 사업영위 |
(주)큐로에프앤비 | 비상장 | 2008. 06.26 |
- | 8,441 | 20.0 | - | |||
(주)크레오에스지 (구, (주)큐로컴)(주2) |
상장 | 2014. 07.24 |
- | 40,245 | 7.2 | 7,923 | |||
(주)이뮤노백스바이오 (구, (주)스마젠) |
비상장 | 2009. 02.12 |
2024. 09.09 |
- | - | - | |||
(주)큐로홀딩스 | 상장 | 2008. 04.10 |
- | 6,620 | 8.4 | 1,222 | |||
(주)큐로트레이더스 | 비상장 | 2010. 12.23 |
- | 5,265 | 2.3 | - | |||
Curocom Energy, LLC | 비상장 | 2014. 12.19 |
- | 16,559 | 25.7 | 2,835 | |||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 (구, (주)큐로) |
상장 | 2018. 03.07 |
2023. 07.13 |
- | - | - | 매각 완료 | ||
소 계 | 85,639 | 15,346 | |||||||
합 계 | 175,829 | 73,394 |
(출처: 당사 제시) |
주1) 지분율 및 장부금액은 2024년말 기준입니다. |
주2)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은 2024년 중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과 합병이 완료되었으며,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의 취득원가에는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의 취득원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
당사가 일반투자목적으로 취득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계상한 (주)삼홍사, (주)프룹스코리아의 경우 단기간 내에 처분계획은 존재하지 않으며, 2개 회사 모두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에도 해당 지분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계획입니다. 그 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경우 2023년 중 처분이 완료된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구, (주)큐로)를 제외하고 모두 단기간내에 처분계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해당회사들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자들과의 시너지를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회사의 채무상환을 할 계획이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등에 빈번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들은 사업다각화 계획에 따라 신약 및 백신개발 사업, 부동산 운영사업, 자원개발사업, 커피사업 등에 진출하였으나,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회사들의 영업부진, 거래상대방의 기망행위, 당사의 잘못된 경영상의 의사결정, 피투자기업의 신약 및 백신연구개발 지연, COVID-19의 영향 등으로 인해 투자금의 상당부분을 비용으로 인식한 상황입니다.
향후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들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도 당사의 사업과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거나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다양한 투자를 검토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투자자산에 대한 추가적으로 대규모 비용을 인식할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전
나. 특수관계자 거래관련 위험 당사의 특수관계자 매출/매입 및 기타수익/비용 거래는 경상적인 수준이지만, 당사의 자산규모에 비해 다소 과도한 수준의 자금대여거래 및 담보/채무보증 제공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금대여거래 및 담보/채무보증 제공거래는 적법한 거래조건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집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예상과는 다르게 특수관계자의 자금상황이 예기치 못하게 악화되어 대여금 및 미수수익 회수가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대여금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중략)
당사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가 상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신용공여 거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자체적인 판단 외에 해당 거래들에 대해 외부 법률자문기관으로부터 당사의 특수관계자 신용공여 거래가 상법을 위배한 거래일 가능성 여부 및 횡령/배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받았으며, 검토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부 법률자문기관의 검토의견서] |
1. 질의의 요지 귀사는2024. 12. 31. 기준 귀사 또는 귀사의 종속회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가 해당 회사의 주요주주나 종속기업 및 기타 특수관계자에 대해 자금을 대여한 내역이 있고, 귀사의 계열회사나 종속회사에게 귀사가 보유한 큐캐피탈파트너스㈜ 주식이나 부동산 및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자금 대여나 담보 제공 거래가 상법 제542조의9에서 규정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횡령·배임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질의에 대한 검토 가. 관련 법리
2011년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상장회사 특례 규정으로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감사(감사위원)와 회사간의 거래를 규제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의 특례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승계함으로써 상법 제542조의9가 신설되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9에서는'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의 거래상의 신용위험에 따르는 직접적 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거나 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 대여 등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 제3호). 특히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서는‘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를 신용금지의 예외로 허용하고 있고,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인인 주요주주 등 일정한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상법 특례 규정의 전신인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이 적용되던 사안에서“영리법인인 상장법인의 업무는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상장법인은 비상장법인과는 달리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증권거래에 참가하고 있어 그와 같은 내부거래를 자율에만 맡길 경우 상장법인의 건전한 재정상태를 위태롭게 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일정한 금전 등의 대여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상장법인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판시하여(대법원2013. 5. 9. 선고2011도15854 판결) 상법 제542조의9의 입법취지가 상장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통한 일반투자자들의 보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업무상 배임의 요건 관련 어떠한 회사가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때 문제될 수 있는 것은 해당 회사의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성립 여부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참조). 즉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어야 하고, ② 임무 위배(배임)행위에 의하여, ③ 본인(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④ 자신 또는 제3자의 이득을 취하며, ⑤ 이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또는 인용(불법영득의사)의 존재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업무상 배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2004. 6. 24. 선고2004도520 판결, 대법원2014. 7. 10. 선고2013도10516 판결 등 참조). 나. 큐캐피탈파트너스㈜의 ㈜큐로홀딩스에 대한 대여 관련 (1) 이해관계자 해당 여부 여부 큐캐피탈파트너스㈜는2024. 12. 31. 기준 귀사가 39.16%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귀사의 종속회사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투자합자회사 운용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여신전문금융회사’이며,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입니다. ㈜큐로홀딩스는 큐캐피탈파트너스㈜의 최대주주인 귀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이해관계자에 해당됩니다. (2)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인지 여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서는 상장회사는 주요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 등 특정 이해관계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동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에서는“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를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1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그 신용공여에 관한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이러한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있고 이에 반하지 않는다면 그 신용공여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큐캐피탈파트너스㈜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여신전문금융업, 매출채권의 양수·관리·회수 업무, 대출(어음할인 포함) 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바, 이러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특성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신용공여에 있어 일정한 통제장치 등을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주주 등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은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에 의해“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큐캐피탈파트너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고, ㈜큐로홀딩스는 큐캐피탈파트너스㈜의 최대주주인 귀사의 특수관계인입니다. 그리고 큐캐피탈파트너스㈜는2024. 12. 31. 기준 자기자본이 약 금138,094백만원이기 때문에 그 자기자본의 50% 이내인 한도 내에서 ㈜큐로홀딩스에게 13,370백만원을 대여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허용하는 신용공여라 할 수 있어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에 의해 허용된다고 볼 것입니다. 아울러 큐캐피탈파트너스㈜는 자금대여 과정에서 사전에 이사회 승인 결의를 얻었고, 그 이사회에서는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었으며, 이사회 결의와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신용공여 보고를 하고 큐캐피탈파트너스㈜ 홈페이지 상에 공시도 이행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는바, 해당 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적법한 신용공여 거래라고 할 것이어서 상법 제542조의9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횡령ㆍ배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원은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 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2017. 11. 9. 선고2015도12633 판결 등). 그런데, 큐캐피탈파트너스㈜가 ㈜큐로홀딩스에게 자금을 대여할 당시 ㈜큐로홀딩스의 자력이나 재무구조 등에 비추어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없고, 내부적으로 이사회 결의도 거치면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으며, 큐캐피탈파트너스㈜가 자금을 대여하면서 ㈜큐로홀딩스가 보유한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받아 그 손해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바, 해당 금원 대여 행위가 배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 큐캐피탈파트너스㈜의 케이파트너스㈜에 대한 대여 관련 (1) 이해관계자 해당 여부 케이파트너스㈜는 큐캐피탈파트너스㈜의 최대주주인 귀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이해관계자에 해당됩니다. (2)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인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를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여 허용하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1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주주 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50% 한도 내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큐캐피탈파트너스㈜는 2024. 12. 31. 기준 자기자본이 약 금 138,094백만원이기 때문에 그 자기자본의 50% 이내인 한도 내에서 케이파트너스㈜에게 9,304백만원을 대여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허용하는 신용공여라 할 수 있어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에 의해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큐캐피탈파트너스㈜는 이러한 신용공여를 하기 이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면서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그 내부적 승인을 얻었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 보고 및 공시 등의 절차도 이행하여 절차적인 요건도 구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신용공여 거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허용되는 거래로 상법 제542조의9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횡령ㆍ배임에 해당되는지 여부 큐캐피탈파트너스㈜가 케이파트너스㈜에게 자금을 대여할 당시 케이파트너스㈜의 자력이나 재무구조 등에 비추어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없고, 내부적으로 이사회 결의도 거치면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으며, 큐캐피탈파트너스㈜가 자금을 대여하면서 케이파트너스㈜로부터 보유 주식의 담보도 제공받아 그 손해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바, 금원 대여 자체만으로 배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라. Curo Vestis에 대한 대여 관련 (1) 이해관계자 해당 여부 Curo Vestis는 의류 등의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귀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귀사의 자회사입니다. Curo Vestis는 귀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이해관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인지 여부 귀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귀사는 2024. 12. 31. 기준 Curo Vestis에게 29백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 의해 상장회사는 주요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 등 특정 이해관계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동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서는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를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로 정하고 있고,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서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일정한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 신용공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영상 목적을 위한 신용공여의 상대방으로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서는 ① 법인인 주요주주, ② 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회사(자회사 포함)의 출자지분과 해당 법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회사 및 자회사는 제외)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보다 큰 법인, ③ 개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회사(자회사를 포함함)의 출자지분과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인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회사 및 자회사는 제외함)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보다 큰 법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할 때, Curo Vestis의 경우, 귀사의 지분이 100%로 최대주주이고, 개인인 주주는 없어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Curo Vestis는 귀사의 자회사로 Curo Vestis의 원활한 운영 및 수익 증대를 위해 신용공여를 할 필요성이 있고, Curo Vestis의 이익이나 가치가 증대되면 귀사의 사업적 이익이 증대될 수 있으며, 주식가치가 증대될 수 있으므로, 그 거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거래조건 또한 적정하다고 볼 수 있어 귀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귀사의 해당 대여금액이 29백만원이어서 귀사의 자산규모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대여 당시에 귀사의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고 경영적인 판단에 의해 대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Curo Vestis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귀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로 보이고 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횡령ㆍ배임에 해당되는지 여부 귀사는 Curo Vestis의 최대주주로서 Curo Vestis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관계이고, 금원을 대여할 당시 귀사에 손해를 야기한다고 볼 수 없고 내부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등 절차적인 정당성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어 해당 금원 대여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 ㈜큐로트레이더스에 대한 대여 관련 (1) 이해관계자 해당 여부 ㈜큐로트레이더스는 커피유통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큐로홀딩스가 9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귀사가 2.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귀사의 계열회사입니다. ㈜큐로트레이더스는 귀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이해관계자에 해당됩니다. (2)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인지 여부 귀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귀사는 ㈜큐로트레이더스의 재무구조 개선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258백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위3개 법인이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별도로 개인인 주요주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경영상 목적을 위한 신용공여의 상대방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귀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의 출자 구조상 계열회사에 지원을 한다 하여도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귀사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귀사의 자금 대여로 인하여 ㈜큐로트레이더스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운영이익이 증대된다면 귀사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도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러한 행위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2017. 11. 9. 선고2015도12633 판결), 귀사가 자금을 대여하는 거래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큐로트레이더스의 가치 상승과 경영상 이익이 종국적으로 귀사의 이익에 귀결된다는 점에 비추어 해당 담보 제공 거래가 귀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귀사의 신용공여 거래와 관련하여 내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거래를 진행하였고, ㈜큐로트레이더스는 주요주주와 회사의 출자지분민 존재하고 별도의 개인 주주가 없기 때문에 경영상 목적을 위한 신용공여의 상대방으로도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큐로트레이더스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는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로 보이고 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횡령ㆍ배임에 해당되는지 여부 업무상배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무 위배 행위 이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고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아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되므로 경영상 판단이 합리적이라면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2014. 11. 27. 선고2013도2858 판결 등). 귀사와 ㈜큐로트레이더스는 공동의 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고, 귀사도 ㈜큐로트레이더스의 주주로서 ㈜큐로트레이더스의 이익의 증대가 귀사의 이익 증대로 귀결되는 관계에 있어 신용공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사가 ㈜큐로트레이더스에 자금을 대여할 당시 ㈜큐로트레이더스의 자력이나 재무구조 등에 비추어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없고, 내부적으로 이사회 결의도 거치면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으며, 이를 통해 귀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금원 대여 행위가 배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 ㈜큐로홀딩스를 위한 담보제공 관련 (1) 이해관계자 해당 여부 귀사는 ㈜큐로홀딩스가 2022. 4. 15. 제17회차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여 해당 전환사채를 시너지ESG1호 신기술투자조합이 인수할 때, ㈜큐로홀딩스를 위하여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큐캐피탈파트너스㈜ 발행 주식 63,105,000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큐로홀딩스는 귀사의 최대주주인 ㈜크레오에스지의 최대주주로, 귀사의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제1호에 의한 이해관계자에 해당됩니다. (2)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인지 여부 ㈜큐로홀딩스는 귀사와 귀사의 종속회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가 각각 8.39%, 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귀사의 최대주주인 ㈜크레오에스지의 최대주주이면서, ㈜크레오에스지가 ㈜큐로홀딩스의 지분 7.74%를 보유하고 있어 귀사와 ㈜큐로홀딩스는 자본과 영업 등 실체적인 측면에서 결합되어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큐로홀딩스는 위 회사들이 주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케이파트너스㈜가 최대주주이며, 기타 개인인 주요주주의 비율이 위 법인 주주보다 많지 않아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경영상 목적을 위한 신용공여의 상대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귀사가 계열회사인 ㈜큐로홀딩스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를 한다 하여도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귀사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귀사가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큐로홀딩스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 등을 고려할 때 담보권의 실행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어 귀사에 실질적인 부담이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와 같은 담보 제공으로 인하여 귀사의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 적절한 보상과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사는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내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거래를 진행하였고, 귀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며,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해당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는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로 보이고 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횡령ㆍ배임에 해당되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무 위배 행위 이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고 있어서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 추구가 아니라 정당한 경영상 판단에 기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러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귀사와 ㈜큐로홀딩스는 공동의 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실제 귀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오히려 귀사의 공동이익을 위해 담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단지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귀사의 임원에게 귀사에 대한 손해를 가할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사. 큐캐피탈파트너스㈜의 귀사에 대한 자금 대여 관련 (1) 이해관계자 해당 여부 큐캐피탈파트너스㈜는 귀사의 종속회사로, 귀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이해관계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인지 여부 귀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큐캐피탈파트너스㈜는 2024. 12. 31. 기준 귀사에게 대여한 금액이 28,150백만원이라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에서는‘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를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여 허용하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1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주주 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50% 한도 내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큐캐피탈파트너스㈜는 2024. 12. 31. 기준 자기자본이 약 금 138,094백만원이기 때문에 그 자기자본의 50% 이내인 한도 내에서 귀사에게 28,150백만원을 대여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허용하는 신용공여라 할 수 있어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에 의해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횡령ㆍ배임에 해당되는지 여부 큐캐피탈파트너스㈜가 귀사에게 자금을 대여할 당시 귀사의 자력이나 재무구조 등에 비추어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없고, 내부적으로 이사회 결의도 거치면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으며, 큐캐피탈파트너스㈜가 자금을 대여하면서 귀사로부터 부동산 내지 보유 주식의 담보도 제공받아 그 손해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바, 금원 대여 자체만으로 배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의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아. 큐로모터스㈜에 대한 자금 대여 및 담보제공 관련 (1) 이해관계자 해당 여부 큐로모터스㈜는 자동차부품 판매업, 자동차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귀사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귀사의 자회사입니다. 큐로모터스㈜는 귀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이해관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인지 여부 귀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귀사는 2024. 12. 31. 기준 큐로모터스㈜에 대해 ① 13,200백만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② 큐로모터스㈜의 은행 차입금 10억원에 대하여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제2물류센터, 채권최고액 3억 6천만원)과 예금 7억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큐로모터스㈜의 경우, 귀사의 지분이 100%로 최대주주이고, 개인인 주주는 없어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큐로모터스㈜는 귀사의 자회사로 큐로모터스㈜의 원활한 운영 및 수익 증대를 위해 신용공여를 할 필요성이 있고, 큐로모터스㈜의 이익이나 가치가 증대되면 귀사의 사업적 이익이 증대될 수 있으며, 주식가치가 증대될 수 있으므로, 그 거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거래조건 또한 적정하다고 볼 수 있어 귀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신용공여 거래 당시 귀사의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고 경영적인 판단에 의해 대여나 담보제공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해당 신용공여 거래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로 보이고 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횡령ㆍ배임에 해당되는지 여부 큐로모터스㈜는 귀사의 자회사로서 큐로모터스㈜의 이익이 종국적으로 귀사의 이익으로 귀결되고 큐로모터스㈜의 현금흐름 개선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자금을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할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자금 대여나 담보 제공 시점에 그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담보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귀사 내부적으로도 이사회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여와 담보제공 거래를 한 것이고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자. 지엔코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에 대한 담보제공 관련 지엔코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는 국제무역, 중계무역, 의류 및 면제품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귀사가 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귀사의 자회사입니다. 지엔코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는 귀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이해관계자에 해당됩니다. (2)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인지 여부 귀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귀사는 2024. 12. 31. 기준 지엔코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에 대해 은행 차입금 중국화 2백만 위안에 대하여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지엔코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의 경우, 귀사의 지분이 100%로 최대주주이고, 개인인 주주는 없어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엔코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는 귀사의 자회사로 그 원활한 운영 및 수익 증대를 위해 신용공여를 할 필요성이 있고, 지엔코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의 이익이나 가치가 증대되면 귀사의 사업적 이익이 증대될 수 있으며, 주식가치가 증대될 수 있으므로, 그 거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거래조건 또한 적정하다고 볼 수 있어 귀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신용공여 거래 당시 귀사의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고 경영적인 판단에 의해 담보제공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해당 신용공여 거래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로 보이고 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횡령ㆍ배임에 해당되는지 여부 귀사는 의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의 개척과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엔코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와 공동의 사업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엔코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는 귀사의 자회사로서 지엔코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의 이익이 종국적으로 귀사의 이익으로 귀결되고 지엔코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의 현금흐름 개선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담보를 제공할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담보 제공 시점에 그 담보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귀사 내부적으로도 이사회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담보제공 거래를 한 것이고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출처: 외부 법무법인 검토의견서) |
당사의 특수관계자 매출/매입 및 기타수익/비용 거래는 경상적인 수준이지만, 당사의 자산규모에 비해 다소 과도한 수준의 자금대여거래 및 담보/채무보증 제공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금대여거래 및 담보/채무보증 제공거래는 적법한 거래조건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집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예상과는 다르게 특수관계자의 자금상황이 예기치 못하게 악화되어 대여금 및 미수수익 회수가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대여금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와의 신용공여 거래가 공식적인 법적 판단에 의해 상법에 위배된 거래로 결정되거나 횡령, 배임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여 상장폐지 될 위험도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2) 정정 후
나. 특수관계자 거래관련 위험 당사의 특수관계자 매출/매입 및 기타수익/비용 거래는 경상적인 수준이지만, 당사의 자산규모에 비해 다소 과도한 수준의 자금대여거래 및 담보/채무보증 제공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금대여거래 및 담보/채무보증 제공거래는 적법한 거래조건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집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예상과는 다르게 특수관계자의 자금상황이 예기치 못하게 악화되어 대여금 및 미수수익 회수가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대여금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중략)
당사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가 상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신용공여 거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자체적인 판단 외에 해당 거래들에 대해 외부 법률자문기관으로부터 당사의 특수관계자 신용공여 거래가 상법을 위배한 거래일 가능성 여부 및 횡령/배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받았으며, 당사의 별도/연결기준으로 특수관계자 신용공여에 해당하여 검토대상이 된 특수관계자, 거래내용 등과 상세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도/연결재무제표 기준 신용공여 제공 내역 요약] |
구분 | 신용공여를 제공한 법인 |
신용공여를 제공받은 법인 |
관계 | 거래내용 | 상법 위배여부 |
---|---|---|---|---|---|
연결재무제표 기준 | (주)지엔코 | (주)큐로트레이더스 | 관계기업 | 대여금(주3) | X |
(주)큐로홀딩스 | 관계기업 | 담보제공(주4) | X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큐로홀딩스 | 관계기업 | 대여금(주5) | X | |
케이파트너스(주) | 기타특수관계자 | 대여금(주6) | X | ||
별도재무제표 기준 | (주)지엔코 | Curo Vestis | 종속기업 | 대여금(주7) | X |
큐로모터스(주) | 종속기업 | 대여금, 담보제공(주8) | X | ||
지엔코(닝보)국제무역 유한공사 |
종속기업 | 담보제공(주9) | X | ||
(주)큐로트레이더스 | 관계기업 | 대여금(주3) | X | ||
(주)큐로홀딩스 | 관계기업 | 담보제공(주4) | X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지엔코 | 종속기업 | 대여금(주10) | X |
(출처: 당사 제시) |
주1) 2024년말 기준 당사가 신용공여를 제공하여 상법위배여부를 검토한 거래는 상기 표에 기재된 거래내용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주2) 상법위배여부는 당사 및 당사가 의뢰한 외부 법률자문기관의 판단일 뿐이며, 공식적인 사법기관 등의 판결을 받은 결과는 아닙니다. |
주3) 당사가 당사의 주요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의 특수관계인이자 당사의 관계기업인 (주)큐로트레이더스에게 2024년말 기준 258백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
주4) 당사가 당사의 주요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의 특수관계인이자 당사의 관계기업인 (주)큐로홀딩스를 위해 당사가 보유한 큐캐피탈파트너스(주) 보통주 63,105,000주, (주)크레오에스지 보통주 5,243,191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
주5) 당사의 종속회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가 당사의 주요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의 특수관계인이자 당사의 관계기업인 (주)큐로홀딩스에게 2024년말 기준 13,370백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
주6) 당사의 종속회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가 당사의 주요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의 특수관계인인 케이파트너스(주)에게 2024년말 기준 9,304백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
주7) 당사가 당사의 종속회사인 Curo Vestis에게 2024년말 기준 30백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
주8) 당사가 당사의 종속회사인 큐로모터스(주)에게 2024년말 기준 13,200백만원 규모의 대여금을 대여하고 금융기관에 1,130백만원, JPY 764,000,000 규모의 지급보증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단기금융상품 700백만원, 문형동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
주9) 당사가 당사의 종속회사인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를 위해 단기금융상품 CNY 2,000,000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
주10) 당사의 종속회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가 당사에게 2024년말 기준 28,150백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
[외부 법률자문기관의 검토의견서] |
1. 질의의 요지 귀사는 2024. 12. 31. 연결기준으로 귀사의 종속회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가 ① 귀사의 주요주주인 ㈜크레오에스지의 특수관계인인 ㈜큐로홀딩스와 ② 케이파트너스㈜에게 각 자금을 대여한 내역이 있습니다. 또한 귀사는 2024. 12. 31. 개별기준으로 ③ 귀사의 자회사인 Curo Vestis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④ 귀사의 주요주주인 ㈜크레오에스지의 특수관계인인 ㈜큐로트레이더스에 자금을 대여하며, ⑤ 귀사의 주요주주인 ㈜크레오에스지의 특수관계인 ㈜큐로홀딩스를 위해 귀사가 보유한 큐캐피탈파트너스㈜ 발행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⑥ 귀사의 종속회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⑦ 귀사의 자회사인 큐로모터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회사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며, ⑧ 귀사의 자회사인 지엔코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를 위해 담보를 제공한 내역이 있습니다. 귀사는 이러한 자금 대여나 담보 제공 거래가 상법 제542조의9에서 규정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횡령·배임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귀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귀사의 2024. 12. 31. 연결기준으로 상법 제542조의9에 의한 신용공여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은 위 ① 및 ②에 해당하는 큐캐피탈파트너스㈜의 ㈜큐로홀딩스와 케이파트너스㈜에 대한 자금대여 거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질의에 대한 검토 가. 관련 법리
2011년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상장회사 특례 규정으로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감사(감사위원)와 회사간의 거래를 규제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의 특례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승계함으로써 상법 제542조의9가 신설되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9에서는'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의 거래상의 신용위험에 따르는 직접적 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거나 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 대여 등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 제3호). 특히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서는‘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를 신용금지의 예외로 허용하고 있고,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인인 주요주주 등 일정한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상법 특례 규정의 전신인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이 적용되던 사안에서“영리법인인 상장법인의 업무는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상장법인은 비상장법인과는 달리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증권거래에 참가하고 있어 그와 같은 내부거래를 자율에만 맡길 경우 상장법인의 건전한 재정상태를 위태롭게 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일정한 금전 등의 대여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상장법인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판시하여(대법원2013. 5. 9. 선고2011도15854 판결) 상법 제542조의9의 입법취지가 상장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통한 일반투자자들의 보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업무상 배임의 요건 관련 어떠한 회사가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때 문제될 수 있는 것은 해당 회사의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성립 여부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참조). 즉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어야 하고, ② 임무 위배(배임)행위에 의하여, ③ 본인(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④ 자신 또는 제3자의 이득을 취하며, ⑤ 이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또는 인용(불법영득의사)의 존재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업무상 배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2004. 6. 24. 선고2004도520 판결, 대법원2014. 7. 10. 선고2013도10516 판결 등 참조). 나. 큐캐피탈파트너스㈜의 ㈜큐로홀딩스에 대한 대여 관련 (1) 이해관계자 해당 여부 여부 큐캐피탈파트너스㈜는2024. 12. 31. 기준 귀사가 39.16%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귀사의 종속회사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투자합자회사 운용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여신전문금융회사’이며,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입니다. ㈜큐로홀딩스는 큐캐피탈파트너스㈜의 최대주주인 귀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 귀사의 주요주주인 ㈜크레오에스지의 특수관계인으로 이해관계자에 해당됩니다. (2)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인지 여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서는 상장회사는 주요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 등 특정 이해관계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동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를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1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그 신용공여에 관한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이러한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있고 이에 반하지 않는다면 그 신용공여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큐캐피탈파트너스㈜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여신전문금융업, 매출채권의 양수·관리·회수 업무, 대출(어음할인 포함) 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바, 이러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특성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신용공여에 있어 일정한 통제장치 등을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주주 등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은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에 의해“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큐캐피탈파트너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고, ㈜큐로홀딩스는 큐캐피탈파트너스㈜의 최대주주인 귀사의 특수관계인입니다. 그리고 큐캐피탈파트너스㈜는2024. 12. 31. 기준 자기자본이 약 금138,094백만원이기 때문에 그 자기자본의 50% 이내인 한도 내에서 ㈜큐로홀딩스에게 13,370백만원을 대여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허용하는 신용공여라 할 수 있어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에 의해 허용된다고 볼 것입니다. 아울러 큐캐피탈파트너스㈜는 자금대여 과정에서 사전에 이사회 승인 결의를 얻었고, 그 이사회에서는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었으며, 이사회 결의와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신용공여 보고를 하고 큐캐피탈파트너스㈜ 홈페이지 상에 공시도 이행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는바, 해당 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적법한 신용공여 거래라고 할 것이어서 상법 제542조의9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50%를 넘을 수 없도록 하여 그 한도를 명시하고 있고, 사전에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의 보고와 공시 등을 거치도록 하여 내부적인 통제와 절차적 적법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의 요건보다 더욱 가중되는 것이고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에 의해‘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여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라 하더라도 허용되는 거래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횡령ㆍ배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원은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 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2017. 11. 9. 선고2015도12633 판결 등). 그러나 한편으로 법원은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더라도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여기서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등) 기업의 경영에 있어 경영판단을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고, 설령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큐캐피탈파트너스㈜가 자신의 주요주주인 귀사의 특수관계인인 ㈜큐로홀딩스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큐로홀딩스의 사업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어서 귀사를 포함한 기업집단의 공동의 경영상 이익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큐로홀딩스의 2024.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약 701억원이고 연간 매출액이 약 578억 원이어서 큐캐피탈파트너스㈜에서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그 회수가 어려울 정도로 이미 변제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재무구조상 대여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자금을 대여할 경우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합리적이고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큐캐피탈파트너스㈜는 ㈜큐로홀딩스에 자금을 대여할 당시 내부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공시 등 절차적인 사항을 준수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대여를 시행하면서 ㈜큐로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크레오에스지 및 ㈜일본정밀 발행 주식, ㈜크레오에스지가 보유하고 있는 귀사 발행 주식,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담보비율이 대여금의 약 110% 상당이며, 담보비율이 7거래일 연속 10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110%까지 보충하거나 110%에 미달하는 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어 채권 회수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큐캐피탈파트너스㈜에서 ㈜큐로홀딩스에 운영자금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큐로홀딩스의 자산 상태나 재무 구조상 이미 채무 변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기업집단 공동의 이익과 경영상 이익을 위해 자금 대여가 필요할 수도 있고, 큐캐피탈파트너스㈜ 입장에서 채권 회수를 위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고 담보비율이 하락하면 즉시 담보물 보충 조건을 그 대여의 조건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대여를 통한 이율이 약 연 10%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어 해당 자금을 운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손해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는바, 해당 금원 대여 행위가 배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 큐캐피탈파트너스㈜의 케이파트너스㈜에 대한 대여 관련 (1) 이해관계자 해당 여부 케이파트너스㈜는 큐캐피탈파트너스㈜의 최대주주인 귀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 주요주주인 ㈜크레오에스지의 특수관계인으로 이해관계자에 해당됩니다. (2)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인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를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여 허용하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1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주주 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50% 한도 내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큐캐피탈파트너스㈜는 2024. 12. 31. 기준 자기자본이 약 금 138,094백만원이기 때문에 그 자기자본의 50% 이내인 한도 내에서 케이파트너스㈜에게 9,304백만원을 대여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허용하는 신용공여라 할 수 있어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에 의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서 살펴본 ㈜큐로홀딩스에 대한 대여 건과 마찬가지로 큐캐피탈파트너스㈜는 이러한 신용공여를 하기 이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면서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그 내부적 승인을 얻었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 보고 및 공시 등의 절차도 이행하여 절차적인 요건도 구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신용공여 거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허용되는 거래로 상법 제542조의9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상법 제542조의9 제2항에서는 동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서는“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라고 하고 있고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의 신용공여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일정한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 신용공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에서는 허용되는 신용공여로“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경영상 목적 달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대여를 함에 있어 경영상 목적 달성 여부가 상법 제542조의9 제2항에 의한 허용되는 신용공여를 판단함에 있어 별도 요건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이 부분이 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큐캐피탈파트너스㈜는 케이파트너스㈜의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이를 통해 귀사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며 케이파트너스㈜가 귀사 기업집단에 대한 투자유치나 경영자문 등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 기업집단 공동의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는바, 자금 대여가 경영상 목적 달성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횡령ㆍ배임에 해당되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은 회사의 자금을 계열회사에 대여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지 않으며, 채무변제능력의 상실 여부, 손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대여하였는지 여부, 담보 확보 여부,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 12. 31. 기준 케이파트너스㈜의 자산 총액이 약 214억원이어서 재무구조상 채무변제능력이 상실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케이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크레오에스지, ㈜큐로홀딩스, 귀사 발행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담보비율이 대여금의 약 110% 상당이며, 담보비율이 7거래일 연속 10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110%까지 보충하거나 110%에 미달하는 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어 채권 회수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큐캐피탈파트너스㈜에서 케이파트너스㈜에 운영자금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케이파트너스㈜의 자산 상태나 재무 구조상 이미 채무 변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기업집단 공동의 이익과 경영상 이익을 위해 자금 대여가 필요할 수도 있고, 큐캐피탈파트너스㈜ 입장에서 채권 회수를 위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고 담보비율이 하락하면 즉시 담보물 보충 조건을 그 대여의 조건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대여를 통해 자금 자금 운용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손해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 이사회 결의 등 절차적인 요건도 준수하였는바, 해당 금원 대여 행위가 배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라. Curo Vestis에 대한 대여 관련 (1) 이해관계자 해당 여부 Curo Vestis는 의류 등의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귀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귀사의 자회사입니다. Curo Vestis는 귀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 주요주주인 ㈜크레오에스지의 특수관계인으로 이해관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인지 여부 귀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귀사는 2024. 12. 31. 기준 Curo Vestis에게 29백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 의해 상장회사는 주요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 등 특정 이해관계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동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서는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를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로 정하고 있고,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서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일정한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 신용공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영상 목적을 위한 신용공여의 상대방으로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서는 ① 법인인 주요주주, ② 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회사(자회사 포함)의 출자지분과 해당 법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회사 및 자회사는 제외)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보다 큰 법인, ③ 개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회사(자회사를 포함함)의 출자지분과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인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회사 및 자회사는 제외함)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보다 큰 법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할 때, Curo Vestis의 경우, 귀사의 지분이 100%로 최대주주이고, 개인인 주주는 없어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Curo Vestis는 귀사의 자회사로 Curo Vestis의 원활한 운영 및 수익 증대를 위해 신용공여를 할 필요성이 있고, Curo Vestis의 이익이나 가치가 증대되면 귀사의 사업적 이익이 증대될 수 있으며, 주식가치가 증대될 수 있으므로, 그 거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거래조건 또한 적정하다고 볼 수 있어 귀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귀사의 해당 대여금액이 29백만원이어서 귀사의 자산규모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대여 당시에 귀사의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고 경영적인 판단에 의해 대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Curo Vestis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귀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로 보이고 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횡령ㆍ배임에 해당되는지 여부 귀사는 Curo Vestis의 최대주주로서 Curo Vestis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관계이고, 금원을 대여할 당시 귀사에 손해를 야기한다고 볼 수 없고 내부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등 절차적인 정당성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어 해당 금원 대여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 ㈜큐로트레이더스에 대한 대여 관련 (1) 이해관계자 해당 여부 ㈜큐로트레이더스는 커피유통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큐로홀딩스가 9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귀사가 2.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귀사의 계열회사입니다. ㈜큐로트레이더스는 귀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 주요주주인 ㈜크레오에스지의 특수관계인으로 이해관계자에 해당됩니다. (2)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인지 여부 귀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귀사는 ㈜큐로트레이더스의 재무구조 개선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258백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위3개 법인이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별도로 개인인 주요주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경영상 목적을 위한 신용공여의 상대방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귀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의 출자 구조상 계열회사에 지원을 한다 하여도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귀사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귀사의 자금 대여로 인하여 ㈜큐로트레이더스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운영이익이 증대된다면 귀사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도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러한 행위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2017. 11. 9. 선고2015도12633 판결), 귀사가 자금을 대여하는 거래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큐로트레이더스의 가치 상승과 경영상 이익이 종국적으로 귀사의 이익에 귀결된다는 점에 비추어 해당 담보 제공 거래가 귀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귀사의 신용공여 거래와 관련하여 내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거래를 진행하였고, ㈜큐로트레이더스는 그 회사의 주요주주인 ㈜큐로홀딩스와 회사의 출자지분만 존재하고 별도의 개인 주주가 없기 때문에 경영상 목적을 위한 신용공여의 상대방으로도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큐로트레이더스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는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로 보이고 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횡령ㆍ배임에 해당되는지 여부 업무상배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무 위배 행위 이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고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아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되므로 경영상 판단이 합리적이라면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2014. 11. 27. 선고2013도2858 판결 등). 귀사와 ㈜큐로트레이더스는 공동의 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고, 귀사도 ㈜큐로트레이더스의 주주로서 ㈜큐로트레이더스의 이익의 증대가 귀사의 이익 증대로 귀결되는 관계에 있어 신용공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사가 ㈜큐로트레이더스에 자금을 대여할 당시 ㈜큐로트레이더스의 자력이나 재무구조 등에 비추어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없고, 내부적으로 이사회 결의도 거치면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으며, 이를 통해 귀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금원 대여 행위가 배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 ㈜큐로홀딩스를 위한 담보제공 관련 (1) 이해관계자 해당 여부 귀사는 ㈜큐로홀딩스가 2022. 4. 15. 제17회차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여 해당 전환사채를 시너지ESG1호 신기술투자조합이 인수할 때, ㈜큐로홀딩스를 위하여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큐캐피탈파트너스㈜ 발행 주식 63,105,000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큐로홀딩스는 귀사의 최대주주인 ㈜크레오에스지의 최대주주로, 귀사의 주요주주인 ㈜크레오에스지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제1호에 의한 이해관계자에 해당됩니다. (2)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인지 여부 ㈜큐로홀딩스는 귀사와 귀사의 종속회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가 각각 8.39%, 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귀사의 최대주주인 ㈜크레오에스지의 최대주주이면서, ㈜크레오에스지가 ㈜큐로홀딩스의 지분 7.74%를 보유하고 있어 귀사와 ㈜큐로홀딩스는 자본과 영업 등 실체적인 측면에서 결합되어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큐로홀딩스는 위 회사들이 주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케이파트너스㈜가 최대주주이며, 기타 개인인 주요주주의 비율이 위 법인 주주보다 많지 않아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경영상 목적을 위한 신용공여의 상대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귀사가 계열회사인 ㈜큐로홀딩스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를 한다 하여도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귀사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귀사가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큐로홀딩스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 등을 고려할 때 담보권의 실행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어 귀사에 실질적인 부담이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와 같은 담보 제공으로 인하여 귀사의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 적절한 보상과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사는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내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거래를 진행하였고, 귀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며,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해당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는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로 보이고 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횡령ㆍ배임에 해당되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무 위배 행위 이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고 있어서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 추구가 아니라 정당한 경영상 판단에 기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러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귀사와 ㈜큐로홀딩스는 공동의 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실제 귀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오히려 귀사의 공동이익을 위해 담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단지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귀사의 임원에게 귀사에 대한 손해를 가할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사. 큐캐피탈파트너스㈜의 귀사에 대한 자금 대여 관련 (1) 이해관계자 해당 여부 큐캐피탈파트너스㈜는 귀사의 종속회사로, 귀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 주요주주인 ㈜크레오에스지의 특수관계인으로 이해관계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인지 여부 귀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큐캐피탈파트너스㈜는 2024. 12. 31. 기준 귀사에게 대여한 금액이 28,150백만원이라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에서는‘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를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여 허용하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1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주주 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50% 한도 내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큐캐피탈파트너스㈜는 2024. 12. 31. 기준 자기자본이 약 금 138,094백만원이기 때문에 그 자기자본의 50% 이내인 한도 내에서 귀사에게 28,150백만원을 대여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허용하는 신용공여라 할 수 있어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에 의해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횡령ㆍ배임에 해당되는지 여부 큐캐피탈파트너스㈜가 귀사에게 자금을 대여할 당시 귀사의 자력이나 재무구조 등에 비추어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없고, 내부적으로 이사회 결의도 거치면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으며, 큐캐피탈파트너스㈜가 자금을 대여하면서 귀사로부터 부동산 내지 보유 주식의 담보도 제공받아 그 손해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바, 금원 대여 자체만으로 배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의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아. 큐로모터스㈜에 대한 자금 대여 및 담보제공 관련 (1) 이해관계자 해당 여부 큐로모터스㈜는 자동차부품 판매업, 자동차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귀사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귀사의 자회사입니다. 큐로모터스㈜는 귀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 주요주주인 ㈜크레오에스지의 특수관계인으로 이해관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인지 여부 귀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귀사는 2024. 12. 31. 기준 큐로모터스㈜에 대해 ① 13,200백만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② 큐로모터스㈜의 은행 차입금 10억원에 대하여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제2물류센터, 채권최고액 3억 6천만원)과 예금 7억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큐로모터스㈜의 경우, 귀사의 지분이 100%로 최대주주이고, 개인인 주주는 없어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큐로모터스㈜는 귀사의 자회사로 큐로모터스㈜의 원활한 운영 및 수익 증대를 위해 신용공여를 할 필요성이 있고, 큐로모터스㈜의 이익이나 가치가 증대되면 귀사의 사업적 이익이 증대될 수 있으며, 주식가치가 증대될 수 있으므로, 그 거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거래조건 또한 적정하다고 볼 수 있어 귀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신용공여 거래 당시 귀사의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고 경영적인 판단에 의해 대여나 담보제공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해당 신용공여 거래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로 보이고 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횡령ㆍ배임에 해당되는지 여부 큐로모터스㈜는 귀사의 자회사로서 큐로모터스㈜의 이익이 종국적으로 귀사의 이익으로 귀결되고 큐로모터스㈜의 현금흐름 개선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자금을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할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자금 대여나 담보 제공 시점에 그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담보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귀사 내부적으로도 이사회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여와 담보제공 거래를 한 것이고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자. 지엔코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에 대한 담보제공 관련 지엔코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는 국제무역, 중계무역, 의류 및 면제품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귀사가 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귀사의 자회사입니다. 지엔코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는 귀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 주요주주인 ㈜크레오에스지의 특수관계인으로 이해관계자에 해당됩니다. (2)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인지 여부 귀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귀사는 2024. 12. 31. 기준 지엔코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에 대해 은행 차입금 중국화 2백만 위안에 대하여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지엔코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의 경우, 귀사의 지분이 100%로 최대주주이고, 개인인 주주는 없어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엔코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는 귀사의 자회사로 그 원활한 운영 및 수익 증대를 위해 신용공여를 할 필요성이 있고, 지엔코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의 이익이나 가치가 증대되면 귀사의 사업적 이익이 증대될 수 있으며, 주식가치가 증대될 수 있으므로, 그 거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거래조건 또한 적정하다고 볼 수 있어 귀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신용공여 거래 당시 귀사의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고 경영적인 판단에 의해 담보제공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해당 신용공여 거래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로 보이고 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횡령ㆍ배임에 해당되는지 여부 귀사는 의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의 개척과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엔코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와 공동의 사업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엔코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는 귀사의 자회사로서 지엔코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의 이익이 종국적으로 귀사의 이익으로 귀결되고 지엔코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의 현금흐름 개선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담보를 제공할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담보 제공 시점에 그 담보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귀사 내부적으로도 이사회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담보제공 거래를 한 것이고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출처: 외부 법무법인 검토의견서) |
당사의 특수관계자 매출/매입 및 기타수익/비용 거래는 경상적인 수준이지만, 당사의 자산규모에 비해 다소 과도한 수준의 자금대여거래 및 담보/채무보증 제공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금대여거래 및 담보/채무보증 제공거래는 적법한 거래조건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집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예상과는 다르게 특수관계자의 자금상황이 예기치 못하게 악화되어 대여금 및 미수수익 회수가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대여금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와의 신용공여 거래가 공식적인 법적 판단에 의해 상법에 위배된 거래로 결정되거나 횡령, 배임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여 상장폐지 될 위험도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3) 정정 전
라.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지속적인 손실발생으로 인해 일부 자본잠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및 재무구조개선을 진행하여 자본잠식 문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무상감자와 관련된 주주총회 안건이 2025년 03월 31일 당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25년 05월 20일 감자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무상감자가 완료되지 않거나 유상증자가 철회되는 경우 당사의 계획만큼 자본확충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여도 납입자금이 예상만큼 확보되지 않거나,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당사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아 당사의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최근 한국증시 발전 및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상장폐지제도 개선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상장폐지 요건이 현재보다 강화될 예정이며 향후 적자 상태가 지속되거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당사는 금번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및 재무구조개선을 진행하여 자본잠식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며,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한 자본잠식률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 후 자본잠식률]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4년말 | 무상감자 후 | 유상증자 후(주1) |
---|---|---|---|
자본금(A) | 54,004 | 5,400 | 11,900 |
자본총계(B)(비지배지분제외)(주2) | 38,607 | 38,607 | 57,067 |
자본잠식률(1-B/A) | 28.5% | - | - |
(출처: 당사 제시) |
주1) 예정발행가로 발행되어 납입되는 것을 가정하여 자본총계를 계산하였습니다. |
주2) 자본총계는 2024년말 현재의 자본총계를 기초로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 효과를 계산하였습니다. |
[감자결정]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08,008,044 |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54,004,022,000 | 5,400,402,000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보통주식(주) | 108,008,044 | 10,800,804 | ||
기타주식(주) | - | - |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90 | ||
기타주식 (%) | - | |||
6. 감자기준일 | 2025년 04월 22일 | |||
7. 감자방법 | 10 :1 주식병합 (기명식 보통주 10주를 같은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 |
|||
8. 감자사유 |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 개선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2025년 03월 31일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5년 04월 21일 | ||
종료일 | 2025년 05월 19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상장예정일 | 2025년 05월 20일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3월 14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내용은 관계 기관과의 일정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위 상기 내용 및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 위임합니다.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그러나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무상감자가 중단되거나 유상증자가 철회되는 경우 당사의 계획만큼 자본확충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여도 납입자금이 예상만큼 확보되지 않거나,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당사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아 당사의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후략)
주3) 정정 후
라.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지속적인 손실발생으로 인해 일부 자본잠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및 재무구조개선을 진행하여 자본잠식 문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무상감자와 관련된 주주총회 안건이 2025년 03월 31일 당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25년 05월 20일 감자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무상감자가 완료되지 않거나 유상증자가 철회되는 경우 당사의 계획만큼 자본확충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여도 납입자금이 예상만큼 확보되지 않거나,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당사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아 당사의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최근 한국증시 발전 및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상장폐지제도 개선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상장폐지 요건이 현재보다 강화될 예정이며 향후 적자 상태가 지속되거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당사는 금번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및 재무구조개선을 진행하여 자본잠식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며,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한 자본잠식률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 후 자본잠식률]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4년말 | 무상감자 후 | 유상증자 후(주1) |
---|---|---|---|
자본금(A) | 54,004 | 5,400 | 11,900 |
자본총계(B)(비지배지분제외)(주2) | 38,607 | 38,607 | 57,067 |
자본잠식률(1-B/A) | 28.5% | - | - |
(출처: 당사 제시) |
주1) 예정발행가로 발행되어 납입되는 것을 가정하여 자본총계를 계산하였습니다. |
주2) 자본총계는 2024년말 현재의 자본총계를 기초로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 효과를 계산하였습니다. |
한편, 무상감자가 2024년 04월 28일 완료됨에 따라 공시서류 제출전일 기준 당사의 자본잠식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감자완료] |
1. 감자 완료일 | 2025-04-28 | ||
2. 감자 완료된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97,207,240 | |
종류주식(주) | - | ||
3. 발행주식총수의 변동 | 감자전 | 감자후 | |
-보통주식(주) | 108,008,044 | 10,800,804 | |
-종류주식(주) | - | - | |
4. 자본금 변동(원) | 54,004,022,000 | 5,400,402,000 | |
5. 주당 액면가액(원) | 500 | ||
6. 감자비율(%) | 대주주 | 90 | |
소액주주 | 90 | ||
7. 감자결정 이사회결의일 | 2025-03-14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 감자완료일은 자본감소 등기가 완료되어 등기부등본을 수령한 날입니다. 2.감자기준일은 2025년 4월 22일, 효력발생일은 2025년 4월 23일 입니다. 3.본 감자로 인한 변경상장예정일은 2025년 5월 20일 입니다. |
||
※관련공시 | 2025-03-14 감자결정 2025-03-14 주권매매거래정지(자본감소) 2025-03-14 주주총회소집결의 2025-03-14 주주총회소집공고 2025-03-24 주주총회소집공고 2025-03-31 정기주주총회결과 2025-04-16 주권매매거래정지(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
그러나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유상증자가 철회되는 경우 당사의 계획만큼 자본확충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여도 납입자금이 예상만큼 확보되지 않거나,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당사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아 당사의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 관리종목 지정 위험성] |
당사는 2025년 04월 1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아래와 같이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내용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정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5-03-13 |
공시일 | 2025-03-17 |
지정예고일 | 2025-04-16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5-05-14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점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는 당사가 (주)큐로홀딩스를 위해 제공하고 있던 담보에 대해 담보를 제공받는 자와 금액 정정이 지연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당사는 (주)큐로홀딩스의 제17회차 전환사채 발행시 사채권자인 시너지ESG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큐캐피탈파트너스(주) 보통주 63,105,000주와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보통주 5,243,191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2025년 02월 (주)큐로홀딩스 제17회차 전환사채의 기존 사채권자였던 시너지 ESG 1호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등은 해당 전환사채 10,000백만원을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에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인 (주)큐로홀딩스는 2025년 03월 해당전환사채 권면금액 10,000백만원 중 4,500백만원을 상환하였고, 2025년 03월 28일 (주)큐로홀딩스가 제18회차 전환사채 10,000백만원을 신규로 발행하면서 기존 제17회차 전환사채를 상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제공했던 담보계약은 모두 해지되어 공시서류 제출전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에게 제공된 담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거래에서 당사는 전환사채의 사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제17회차 전환사채의 양도일 기준으로 해당 전환사채와 관련된 담보제공처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으로 정정하여 공시했어야 했지만 사채권자 변경사실을 당사가 인지하지 못하여 정정공시가 지연되어 공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기와 같은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2025년 04월 28일 한국거래소는 아래와 같이 당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유예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내용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정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5-03-13 |
공시일 | 2025-03-17 |
지정예고일 | 2025-04-16 |
2.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내역 | |
결정일 | 2025-04-28 |
미지정 사유 | 불성시공시법인 지정유예 |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여부 | 해당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4. 기타 | * 동사의 부과벌점은 2.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함. 이 경우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함. |
당사는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통보를 받은 이후 기초 사실관계, 공시경과, 발생사유, 회사의 입장 및 향후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한국거래소에 소명하였습니다. 소명결과 당사는 벌점 2.0점을 부과받은 대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벌점이 누적된다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후략)
주4) 정정 전
가.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 2월 27일, 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주관 업무 관련하여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갖고 주관 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및 위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가 주주와의 공식적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심사 절차 및 기준을 정비하고 이를 공개하였습니다. 특히, △ 주주 가치 희석화, △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 주관사의 의무 소홀 등 7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심사 유상증자' 대상으로 선정해 유상증자의 당위성,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계획 등 기재 사항을 집중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중점심사 대상에 지정됐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중점심사 대상 선정을 가정한 주요 심사항목에 대한 내용은 최대한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점심사 대상의 주요 심사항목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였으며, 금번 유상증자의 당위성 설명 및 과정 중 주주권익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중략)
또한, 당사가 금번 유상증자 대금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제15회차 전환사채 외에도 차입금이 다수 존재합니다.
[2024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차입금 및 전환사채 세부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차입처 | 담보 | 이자율(%) | 잔액 | 이자비용 |
---|---|---|---|---|---|
단기차입금 | 기업은행 | 보유 토지 및 건물 | 2.89~5.68 | 23,200 | 1,539 |
(주)크레오에스지 (구, (주)큐로컴) |
- | 11 | - | 29 | |
광주은행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주식 | 9.5 | 2,750 | 266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보유 토지, 자기주식, 일본정밀 주식, 큐로홀딩스 주식, 크레오에스지 주식 |
9.81~10.9 | 28,150 | 2,650 | |
주식회사 크레오에스테이트 |
크레오에스지 주식 | 5.57 | 1,800 | 14 | |
(주)이뮤노백스바이오 (구, (주)스마젠) |
- | 4.6 | - | 3 | |
소 계 | 55,900 | 4,501 | |||
유동전환사채 |
제15회차 전환사채(주1) |
크레오에스지 주식 큐캐피탈파트너스 주식 |
액면이자율: 3.00 만기상환이자율: 10.00 |
15,000 | 450 |
합 계 | 70,900 | 4,951 |
(출처: 당사 제시) |
주1) 제15회차 전환사채 잔액은 액면금액을 기재하였으며, 2024년 발생 이자비용은 액면이자율을 기재하였습니다. |
당사의 2024년말 별도재무제표기준 차입금 및 전환사채의 세부현황은 상기와 같습니다. 상기와 같이 2024년 리스부채 등을 제외하고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약 4,951백만원이고, 그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은 큐캐피탈파트너스(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입니다. 해당 차입금의 최고 이자율은 10.9%로 금번 유상증자 대금으로 상환예정인 제15회차 전환사채의 만기상환이자율인 10%보다 소폭 높은 상황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대금으로 상환예정인 제15회 전환사채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5회차 전환사채를 상환하려는 이유는 우선 큐캐피탈파트너스(주)는 당사의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만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반면, 제15회차 전환사채 보유자인 IBK금융그룹 시너지아이비 사업재편 신기술투자조합, 시너지턴어라운드17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만기가 존재하는 투자조합이기 때문에 투자조합 만기가 도래하면 차입금 연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제15회차 전환사채의 최종 만기일은 2025년 10월 27일이며, 만기연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여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대금의 사용목적으로 제15회차 전환사채 상환을 1순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후략)
주4) 정정 후
가.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 2월 27일, 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주관 업무 관련하여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갖고 주관 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및 위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가 주주와의 공식적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심사 절차 및 기준을 정비하고 이를 공개하였습니다. 특히, △ 주주 가치 희석화, △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 주관사의 의무 소홀 등 7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심사 유상증자' 대상으로 선정해 유상증자의 당위성,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계획 등 기재 사항을 집중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중점심사 대상에 지정됐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중점심사 대상 선정을 가정한 주요 심사항목에 대한 내용은 최대한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점심사 대상의 주요 심사항목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였으며, 금번 유상증자의 당위성 설명 및 과정 중 주주권익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중략)
또한, 당사가 금번 유상증자 대금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제15회차 전환사채 외에도 차입금이 다수 존재합니다.
[2024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차입금 및 전환사채 세부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차입처 | 담보 | 이자율(%) | 잔액 | 이자비용 |
---|---|---|---|---|---|
단기차입금 | 기업은행 | 보유 토지 및 건물 | 2.89~5.68 | 23,200 | 1,539 |
(주)크레오에스지 (구, (주)큐로컴) |
- | 11 | - | 29 | |
광주은행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주식 | 9.5 | 2,750 | 266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보유 토지, 자기주식, 일본정밀 주식, 큐로홀딩스 주식, 크레오에스지 주식 |
9.81~10.9 | 28,150 | 2,650 | |
주식회사 크레오에스테이트 |
크레오에스지 주식 | 5.57 | 1,800 | 14 | |
(주)이뮤노백스바이오 (구, (주)스마젠) |
- | 4.6 | - | 3 | |
소 계 | 55,900 | 4,501 | |||
유동전환사채 |
제15회차 전환사채(주1) |
크레오에스지 주식 큐캐피탈파트너스 주식 |
액면이자율: 3.00 만기상환이자율: 10.00 |
15,000 | 450 |
합 계 | 70,900 | 4,951 |
(출처: 당사 제시) |
주1) 제15회차 전환사채 잔액은 액면금액을 기재하였으며, 2024년 발생 이자비용은 액면이자율을 기재하였습니다. |
당사의 2024년말 별도재무제표기준 차입금 및 전환사채의 세부현황은 상기와 같습니다. 상기와 같이 2024년 리스부채 등을 제외하고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약 4,951백만원이고, 그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은 큐캐피탈파트너스(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입니다. 해당 차입금의 최고 이자율은 10.9%로 금번 유상증자 대금으로 상환예정인 제15회차 전환사채의 만기상환이자율인 10%보다 소폭 높은 상황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대금으로 상환예정인 제15회 전환사채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5회차 전환사채를 상환하려는 이유는 우선 큐캐피탈파트너스(주)는 당사의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만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반면, 제15회차 전환사채 보유자인 IBK금융그룹 시너지아이비 사업재편 신기술투자조합, 시너지턴어라운드17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만기가 존재하는 투자조합이기 때문에 투자조합 만기가 도래하면 차입금 연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제15회차 전환사채 보유자인 IBK금융그룹 시너지아이비 사업재편 신기술투자조합, 시너지턴어라운드17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여신전문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만기는 3년~5년 내외이며, 해당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가 파악한 바로는 IBK금융그룹 시너지아이비 사업재편 신기술투자조합, 시너지턴어라운드17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자는 시중은행, 캐피탈사 등 금융회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금융회사들의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고려했을 때 해당 투자조합들의 만기가 연장되어 당사의 제15회차 전환사채의 만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5회차 전환사채의 최종 만기일은 2025년 10월 27일이며, 만기연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여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대금의 사용목적으로 제15회차 전환사채 상환을 1순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후략)
주5) 정정 전
다. 유통주식수 증가에 따른 희석화 및 신주 물량 등 일시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 위험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가 현재 진행중인 10:1 무상감자효과를 반영한 발행가능한 잠재 보통주 주식수는 전환사채 3,000,000주입니다. 이는 무상감자효과를 반영한 총발행주식수 10,800,804주 대비 약 27.8%입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예정인 주식수 13,000,000주를 추가로 고려하면 향후 출회가능한 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의 약 148.14%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전환사채 전환 및 행사 및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 발행물량이 더해져 주식 희석화 가능성이 존재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으로 인해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 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 보다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질 경우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하며,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13,000,000주의 유상신주가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전량 보호 예수되지 않아 일시에 물량이 출회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무상감자 효과를 반영한 잠재주식수가 총 3,000,000주 존재하며, 그 내역은 미전환 전환사채입니다. 잠재주식수의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전환 전환사채 현황] | |||
(기준일 : |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 총액 |
전환 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 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원) |
권면 총액 |
전환가능 주식수 |
||||||||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제15회 | 2021.10.27 | 2025.10.27 | 20,000 | 기명식보통주 | 2022.10.27~2025.09.27 | 100 | 5,000 | 15,000 | 3,000,000 | 10:1 무상감자 효과를 반영하여 전환가액 및 전환가능주식수를 산정하였습니다. |
(출처: 당사 제시)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가 현재 진행중인 10:1 무상감자효과를 반영한 발행가능한 잠재 보통주 주식수는 전환사채 3,000,000주입니다. 이는 무상감자효과를 반영한 총발행주식수 10,800,804주 대비 약 27.8%입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예정인 주식수 13,000,000주를 추가로 고려하면 향후 출회가능한 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의 약 148.14%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전환사채 전환 및 행사 및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 발행물량이 더해져 주식 희석화 가능성이 존재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재주식수 비율] |
구분 | 주식수 |
---|---|
총발행주식수 (A) | 10,800,804 |
전환사채 | 3,000,000 |
잠재주식수 계 (B) | 3,000,000 |
총발행주식수 대비 잠재주식수 | 27.8% |
금번 유상증자 발행예정 주식 수 (C) | 13,000,000 |
총발행주식수 및 발행예정 주식 수 대비 잠재주식수 (B+C) / (A) | 148.14% |
(출처: 당사 제시) |
(후략)
주5) 정정 후
다. 유통주식수 증가에 따른 희석화 및 신주 물량 등 일시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 위험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가 현재 진행중인 10:1 무상감자효과를 반영한 발행가능한 잠재 보통주 주식수는 전환사채 3,000,000주입니다. 이는 무상감자효과를 반영한 총발행주식수 10,800,804주 대비 약 27.8%입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예정인 주식수 13,000,000주를 추가로 고려하면 향후 출회가능한 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의 약 148.14%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전환사채 전환 및 행사 및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 발행물량이 더해져 주식 희석화 가능성이 존재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으로 인해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 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 보다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질 경우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하며,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13,000,000주의 유상신주가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전량 보호 예수되지 않아 일시에 물량이 출회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무상감자 효과를 반영한 잠재주식수가 총 3,000,000주 존재하며, 그 내역은 미전환 전환사채입니다. 잠재주식수의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전환 전환사채 현황] | |||
(기준일 : |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 총액 |
전환 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 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원) |
권면 총액 |
전환가능 주식수 |
||||||||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제15회 | 2021.10.27 | 2025.10.27 | 20,000 | 기명식보통주 | 2022.10.27~2025.09.27 | 100 | 5,000 | 15,000 | 3,000,000 | 10:1 무상감자 효과를 반영하여 전환가액 및 전환가능주식수를 산정하였습니다. |
(출처: 당사 제시)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가 현재 진행중인 10:1 무상감자효과를 반영한 발행가능한 잠재 보통주 주식수는 전환사채 3,000,000주입니다. 이는 무상감자효과를 반영한 총발행주식수 10,800,804주 대비 약 27.8%입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예정인 주식수 13,000,000주를 추가로 고려하면 향후 출회가능한 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의 약 148.14%입니다. 한편, 무상감자 효과 반영 전/후의 기존주주, 전환사채의 사채권자의 지분율 등의 변동내역은 아래과 같습니다.
[무상감자 효과 반영 전/후 주주유형별 비교] | |||
(단위 : 주, 원, 백만원) |
주주명 | 관계 | 무상감자 전 | 무상감자 후 | ||||||
---|---|---|---|---|---|---|---|---|---|
주식수 | 주가/전환가 | 지분가치 | 지분율(%) | 주식수 | 주가/전환가 | 지분가치 | 지분율(%) | ||
(주)크레오에스지 | 최대주주 | 33,082,472 | 128 | 4,235 | 30.63% | 3,308,247 | 1,280 | 4,235 | 30.63% |
케이파트너스(주) | 특수관계인 | 5,000,000 | 128 | 640 | 4.63% | 500,000 | 1,280 | 640 | 4.63%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특수관계인 | 2,079,892 | 128 | 266 | 1.93% | 207,989 | 1,280 | 266 | 1.93% |
소 계 | 40,162,364 | 37.18% | 4,016,236 | 37.18% | |||||
자기주식 수 | 146,466 | 0.14% | 14,646 | 0.14% | |||||
기타주주 | 67,699,214 | 128 | 8,665 | 62.68% | 6,769,921 | 1,280 | 8,665 | 62.68% | |
합 계 | 108,008,044 | 10,800,803 | |||||||
사채권자 | 30,000,000 | 500 | 15,000 | 27.78% | 3,000,000 | 5,000 | 15,000 | 27.78% |
(출처: 당사 제시) |
주1) 주가/전환가는 무상감자 절차 진행을 위한 거래정지 시점의 주가를 반영하였습니다. |
무상감자는 자본금을 줄이는 절차이기 때문에 주식수를 무상감자 비율만큼 감소시키는 반면, 감자 후 주가는 무상감자 비율을 역수로 하여 시초가에서 조정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무상감자 전/후에 지분율, 지분가치등에 변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사채권자의 잠재주식수, 전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무상감자로 인한 지분희석 효과는 존재하지 않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향후 전환사채 전환 및 행사 및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 발행물량이 더해져 주식 희석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주식 희석화란 추가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 등으로 인해 주식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주주들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의 전환사채 전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잠재주식수 비율 및 기존주주들의 주식 희석화 효과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잠재주식수 비율] |
구분 | 주식수 |
---|---|
총발행주식수 (A) | 10,800,804 |
전환사채 | 3,000,000 |
잠재주식수 계 (B) | 3,000,000 |
총발행주식수 대비 잠재주식수 | 27.8% |
금번 유상증자 발행예정 주식 수 (C) | 13,000,000 |
총발행주식수 및 발행예정 주식 수 대비 잠재주식수 (B+C) / (A) | 148.14% |
(출처: 당사 제시) |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전환 효과 반영 전/후 주주유형별 비교] | |||
(단위 : 주, 원, 백만원) |
주주명 | 관계 | 무상감자 후 | 유상증자 후 | 전환사채 전환 후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크레오에스지 | 최대주주 | 3,308,247 | 30.63% | 3,308,247 | 13.90% | 3,308,247 | 12.34% |
케이파트너스(주) | 특수관계인 | 500,000 | 4.63% | 500,000 | 2.10% | 500,000 | 1.87%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특수관계인 | 207,989 | 1.93% | 207,989 | 0.87% | 207,989 | 0.78% |
소 계 | 4,016,236 | 37.18% | 4,016,236 | 16.87% | 4,016,236 | 14.99% | |
자기주식 수 | 14,646 | 0.14% | 14,646 | 0.06% | 14,646 | 0.05% | |
기타주주 | 6,769,921 | 62.68% | 6,769,921 | 28.44% | 6,769,921 | 25.26% | |
신규주주(유상증자) | - | - | 13,000,000 | 54.62% | 13,000,000 | 48.51% | |
신규주주(사채권자) | - | - | - | - | 3,000,000 | 11.19% | |
합 계 | 10,800,803 | 23,800,803 | 26,800,803 | ||||
사채권자 | 3,000,000 | 27.78% | 3,000,000 | 12.60% | - | - |
(출처: 당사 제시) |
주1) 주식수는 무상감자 후 주식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주2)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은 모두 신규주주에게 배정된다고 가정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 및 사채권자의 전환을 가정하고 배정주식수 전부가 신규주주에게 배정된다고 가정 한다면, 주식 희석화 효과로 인해 기존 기타주주들의 지분율은 62.68%에서 최대 25.26%까지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후략)
주6) 정정 전
3. 기업실사 이행상황
대표주관회사인 SK증권(주) 및 발행회사인 (주)지엔코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를 위한 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실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기업실사 참여자
[주관회사]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참여기간 | 주요경력 |
---|---|---|---|---|---|---|
SK증권(주) | ECM3부 | 최영진 | 부서장 | 기업실사 총괄 | 2025년 03월 14일 ~ 2025년 04월 15일 |
기업금융관련 업무 19년 |
SK증권(주) | ECM3부 | 오창화 | 부장 | 실사책임 및 검토 | 2025년 03월 14일 ~ 2025년 04월 15일 |
기업금융관련 업무 12년 |
SK증권(주) | ECM3부 | 안재혁 | 부장 | 실사책임 및 검토 | 2025년 03월 14일 ~ 2025년 04월 15일 |
기업금융관련 업무 14년 |
SK증권(주) | ECM3부 | 노진삼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등 |
2025년 03월 14일 ~ 2025년 04월 15일 |
기업금융관련 업무 등 3년 |
SK증권(주) | ECM3부 | 정지우 | 주임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등 |
2025년 03월 14일 ~ 2025년 04월 15일 |
기업금융관련 업무 등 2년 |
이촌회계법인 | - | 공익준 | 공인회계사 | 합의된 절차에 따른 회계 및 기업실사업무 지원 |
2025년 03월 14일 ~ 2025년 04월 15일 |
공인회계사경력 19년 |
이촌회계법인 | - | 홍준기 | 공인회계사 | 합의된 절차에 따른 회계 및 기업실사업무 지원 |
2025년 03월 14일 ~ 2025년 04월 15일 |
공인회계사경력 10년 |
이촌회계법인 | - | 허공준 | 공인회계사 | 합의된 절차에 따른 회계 및 기업실사업무 지원 |
2025년 03월 14일 ~ 2025년 04월 15일 |
공인회계사경력 10년 |
[발행회사]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
(주)지엔코 | 재무관리본부 | 김성우 | 상무 | 경영지원업무 총괄 |
(주)지엔코 | 재무관리본부/재경팀 | 최원석 | 과장 | 회계 |
(주)지엔코 | 재무관리본부/재경팀 | 유승목 | 대리 | 공시 및 IR |
나. 기업실사 일정 및 실사 내용
일자 | 장소 및 참석인원 | 기업 실사 내용 |
---|---|---|
2025년 03월 14일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 |
* 발행회사 초도 방문 - 방식별, 조건별 유상증자Simulation - 공시 및 언론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 산업 사전 조사 |
2025년 03월 15일 ~2025년 03월 16일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 |
* 세부 증자관련 사항 논의 가) 증자리스크 검토 - 발행시장 상황, 자금조달규모 적정성,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발행회사의 자금사용계획 등 확인 나) 발행사와의 협의 - 자금수요 시기, 발행일정, 발행규모, 인수수수료 협의 |
2025년 03월 17일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 |
* 실사 사전요청자료 송부 * 공시 및 기사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에 대한 사전 조사 |
2025년 03월 18일 ~2025년 03월 21일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 |
*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투자위험요소 실사 가) 공시 및 언론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에 대한 사전 조사 나) 유상증자 세부일정협의 다) 상법 및 정관 검토 라) 이사회 부의안 및 주총 의사록 검토 마)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투자위험요소 실사 - 영위사업 및 신규추진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등 체크 - 주요 계약 관련 계약서 및 실제 장부 검토 -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체크 - 재무관련 위험 및 우발채무 등의 위험요소 등 체크 - 주가 희석화관련 위험 등 체크 |
2025년 03월 22일 ~2025년 04월 01일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 |
* 증자리스크 검토 가) D.D. Checklist 세부사항 체크 - 원장 및 각종 명세서 등의 실제 장부검토 - 주요 계약관련 계약서 및 소송관련 서류 등의 확인 - 각 부서 주요 담당자 인터뷰 - 소송 및 분쟁중인 사건 - 주요 관계회사의 재무현황 및 사업내용 검토 - 현금흐름 검토 나) 주요 투자위험요소 정리 다) 주요 경영진 면담 - 경영진 평판 리스크 검토 - 향후 사업추진계획 및 발행회사의 비젼 검토 - 유상증자 추진 배경과 자금사용 계획 파악 |
2025년 04월 02일 ~2025년 04월 15일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 |
- 1차 정정을 위한 증권신고서 작성 가이드 및 추가자료 작성 |
(주6) 정정 후
3. 기업실사 이행상황
대표주관회사인 SK증권(주) 및 발행회사인 (주)지엔코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를 위한 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실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기업실사 참여자
[주관회사]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참여기간 | 주요경력 |
---|---|---|---|---|---|---|
SK증권(주) | ECM3부 | 최영진 | 부서장 | 기업실사 총괄 | 2025년 03월 14일 ~ 2025년 04월 29일 |
기업금융관련 업무 19년 |
SK증권(주) | ECM3부 | 오창화 | 부장 | 실사책임 및 검토 | 2025년 03월 14일 ~ 2025년 04월 29일 |
기업금융관련 업무 12년 |
SK증권(주) | ECM3부 | 안재혁 | 부장 | 실사책임 및 검토 | 2025년 03월 14일 ~ 2025년 04월 29일 |
기업금융관련 업무 14년 |
SK증권(주) | ECM3부 | 노진삼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등 |
2025년 03월 14일 ~ 2025년 04월 29일 |
기업금융관련 업무 등 3년 |
SK증권(주) | ECM3부 | 정지우 | 주임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등 |
2025년 03월 14일 ~ 2025년 04월 29일 |
기업금융관련 업무 등 2년 |
이촌회계법인 | - | 공익준 | 공인회계사 | 합의된 절차에 따른 회계 및 기업실사업무 지원 |
2025년 03월 14일 ~ 2025년 04월 29일 |
공인회계사경력 19년 |
이촌회계법인 | - | 홍준기 | 공인회계사 | 합의된 절차에 따른 회계 및 기업실사업무 지원 |
2025년 03월 14일 ~ 2025년 04월 29일 |
공인회계사경력 10년 |
이촌회계법인 | - | 허공준 | 공인회계사 | 합의된 절차에 따른 회계 및 기업실사업무 지원 |
2025년 03월 14일 ~ 2025년 04월 29일 |
공인회계사경력 10년 |
[발행회사]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
(주)지엔코 | 재무관리본부 | 김성우 | 상무 | 경영지원업무 총괄 |
(주)지엔코 | 재무관리본부/재경팀 | 최원석 | 과장 | 회계 |
(주)지엔코 | 재무관리본부/재경팀 | 유승목 | 대리 | 공시 및 IR |
나. 기업실사 일정 및 실사 내용
일자 | 장소 및 참석인원 | 기업 실사 내용 |
---|---|---|
2025년 03월 14일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 |
* 발행회사 초도 방문 - 방식별, 조건별 유상증자Simulation - 공시 및 언론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 산업 사전 조사 |
2025년 03월 15일 ~2025년 03월 16일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 |
* 세부 증자관련 사항 논의 가) 증자리스크 검토 - 발행시장 상황, 자금조달규모 적정성,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발행회사의 자금사용계획 등 확인 나) 발행사와의 협의 - 자금수요 시기, 발행일정, 발행규모, 인수수수료 협의 |
2025년 03월 17일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 |
* 실사 사전요청자료 송부 * 공시 및 기사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에 대한 사전 조사 |
2025년 03월 18일 ~2025년 03월 21일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 |
*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투자위험요소 실사 가) 공시 및 언론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에 대한 사전 조사 나) 유상증자 세부일정협의 다) 상법 및 정관 검토 라) 이사회 부의안 및 주총 의사록 검토 마)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투자위험요소 실사 - 영위사업 및 신규추진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등 체크 - 주요 계약 관련 계약서 및 실제 장부 검토 -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체크 - 재무관련 위험 및 우발채무 등의 위험요소 등 체크 - 주가 희석화관련 위험 등 체크 |
2025년 03월 22일 ~2025년 04월 01일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 |
* 증자리스크 검토 가) D.D. Checklist 세부사항 체크 - 원장 및 각종 명세서 등의 실제 장부검토 - 주요 계약관련 계약서 및 소송관련 서류 등의 확인 - 각 부서 주요 담당자 인터뷰 - 소송 및 분쟁중인 사건 - 주요 관계회사의 재무현황 및 사업내용 검토 - 현금흐름 검토 나) 주요 투자위험요소 정리 다) 주요 경영진 면담 - 경영진 평판 리스크 검토 - 향후 사업추진계획 및 발행회사의 비젼 검토 - 유상증자 추진 배경과 자금사용 계획 파악 |
2025년 04월 02일 ~2025년 04월 15일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 |
- 1차 정정을 위한 증권신고서 작성 가이드 및 추가자료 작성 |
2025년 04월 16일 ~2025년 04월 29일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 |
- 2차 정정을 위한 증권신고서 작성 가이드 및 추가자료 작성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지엔코_대표이사 등의 확인서(25.04.29)( |
증 권 신 고 서
( 지 분 증 권 )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2025년 04월 01일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최초제출 |
2025년 04월 15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자진정정(파란색) |
2025년 04월 29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자진정정(빨간색) |
금융위원회 귀중 | 2025년 04월 01일 |
회 사 명 : |
(주)지엔코 |
대 표 이 사 : |
김석주, 장지혁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4길 41(문정동) |
(전 화) 02-2185-8500 | |
(홈페이지) http://www.gnco.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석주 |
(전 화) 02-2185-8500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기명식 보통주 13,000,000주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18,460,000,000 | 원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주)지엔코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4길 41(문정동) SK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1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서명_1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글로벌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 중인 의류사업부문 및 상용차 수입 유통 부문은 일반 소비자와 개인화물사업자가 주소비층인 산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성이 경기 변동에 따른 국내 소득 및 소비지출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경기가 부진할 경우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인해 산업의 전반적인 실적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 및 여신, 기업구조조정부문의 경우 투자자금을 모집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집행한 이후 대상기업을 관리하며, 기업가치를 증대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이를 분배하는 조달-투자-회수의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경기변동 및 금융시장의 변화는 당사가 속해 있는 사업의 구조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단기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위험요인이 상존한 상황으로 민간 및 기업 부문의 소비 역시 이러한 요인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포함한 국내외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향후 국내 경기가 크게 둔화되거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 당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외환위험, 특히 주로 달러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환율변동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당사 및 종속회사들이 각각의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영위하는 상용차 수입 유통 부문은 상용차 매입이 엔화로 결제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뿐만 아니라 엔화 환율도 당사의 영업실적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각각의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환율 변동이 당사 수익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환율 변동 위험에 일정 부분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류산업 성장 정체의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속한 패션시장은 국내 및 세계 경기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변동성이 큰 시장에 속합니다. 고금리 환경 및 금융시장 경색 등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으로 소비심리 회복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시장의특성에 따라 향후 경기 악화,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시장 성장세가 위축되거나 규모가 감소할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패션산업 경쟁강도 관련 위험 마. 유통채널 관련 위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자료에 따른 2023년 유통채널별 평균 실질수수료율 추이를 살펴보면, 패션업체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통업태별로는 TV홈쇼핑이 27.4%로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백화점 19.2%, 대형마트 18.0%, 아울렛ㆍ복합쇼핑몰 12.8%, 온라인몰 11.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사의 경우 전국 백화점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당사의 대부분의 브랜드가 해당 복종 내에서 상위권 브랜드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백화점을 통한 매출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백화점의 교섭력이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당사의 교섭력이 약화되게 되며, 이는 당사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수익성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의사결정 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신유통채널 등장 관련 위험 사. 연구개발비용 및 인력관리에 관한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의류산업은 패션업체의 특성상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의 취향과 특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브랜드별 상품을 디자인하고, 고객의 Needs를 파악하여 상품에 반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당사는 2024년 말 기준 20명의 디자인연구소 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기준 약 2,358백만원의 연구개발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2024년 매출액 대비 약 2.80%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최근 3년간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대략 2.80~3.2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에 투입된 비용대비 매출이 발생하지 못한다면 당사 재무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재고 관련 위험
자. 외주생산에 관한 위험 차. 모험자본 투자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기술사업금융업과 사모투자 사업은 현재의 재무안정성 및 영업성과에 기반하여 투자하는 일반적인 보수적인 방식과는 달리, 기술력 및 핵심역량 등 피투자대상의 미래 성장잠재력에 근거하여 투자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투자대상이 신규 유입자금을 바탕으로 성장 및 발전할 경우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동시에 지니는 특성이 있습니다. 카. 벤처캐피탈 사업 - 정부 정책 변화 관련 위험 타. 규제에 따른 위험 파. 낮은 진입장벽 및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당사의 종속기업인 큐캐피탈파트너스가 영위하는 벤처캐피탈(VC, Venture Capital) 사업과 사모투자(PE, Private Equity) 사업의 진입장벽은 과거에 비해 낮아졌으며, 관련 요건을 갖출 경우 회사의 설립 등이 가능합니다. 설립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조합 및 PEF를 결성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투자, 회수의 선순환을 이루어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제약이 존재합니다. 투자재원 확보에 있어 모태펀드, 연기금 등 투자조합 및 PEF에 출자하는 조합원(LP)들은 업무집행사원의 과거 투자 성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인 바, 새로이 산업에 진입한 경우 평판 및 운용성과(Track Record)의 부재로 출자금 유치 및 조합 결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큐캐피탈파트너스(주)는 1982년 국내최초 민간 Venture Capital 한국개발투자(주)를 전신으로 하는 회사로, 오랜 업력과 운용성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벤처투자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거나 침체되는 가운데 경쟁이 과열될 경우 시장 내 한정된 투자재원의 조달 관련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경쟁기업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향상되거나, 핵심 운용인력이 경쟁사로 유출되는 등 비우호적인 경쟁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투자재원 조달 관련 위험 벤처캐피탈 산업에서 투자재원을 공급하는 주체는 점차 정부의 공공자금이 줄어들고 민간자금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태펀드, 성장금융 등 정책금융 뿐 아니라, 산업은행 등 공적자금을 포함하면 정부기관의 정책적인 지원이 아직은 국내 전체 출자금 비중의 상당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정책적 지원은 벤처투자에 대한 자금 조달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이나,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로 인한 해당 기관들의 출자사업 축소 등이 수반될 경우 출자자 모집 및 신규 조합 결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이외에도, 급격한 금리의 인상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대외 경제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벤처투자 대비 비교적 안전한 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IPO 등 회수시장이 부진하게 되어 벤처투자에 대한 출자자의 관심도가 하락하여 출자자 모집 및 신규 조합 결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신규투자 위험 너. 핵심인력 확보 관련 위험 더. 상용차 시장규모 관련 위험 국내 화물차는 2022년 370만대, 2023년 373만대, 2024년 372만대로 성장률이 매우 낮은 시장입니다. 따라서 큐로모터스(주)가 유통하고 있는 트럭의 경우 전체 시장 성장이 정체되어 큐로모터스(주)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더라도 성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러. 수입자동차 유통업 특성에 따른 위험 지속적인 금리상승으로 인한 할부금리 상승은 당사의 차량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둔화 및 내수 부진이 우려되는 바, 경기침체가 물동량의 감소로 이어진다면 상용차의 주 고객인 개인사업자들의 상용차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고금리, 고물가 환경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상용차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면 전체 시장 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 규모가 축소되어 당사의 상용차 판매가 감소하며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머. 총판 업체와의 관계악화 위험 당사의 종속기업인 큐로모터스(주)는 2016년 11월 18일 일본 중소형 상용차 생산 및 판매 전문업체인 ISUZU Motors Limited와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9월부터 3.5톤급 중형 트럭인 엘프(ELF)를 국내 출시하여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현재 2.5톤, 5톤 트럭까지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큐로모터스(주)는 파트너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사와 갑작스럽게 거래가 중단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사가 직접 한국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계가 악화되어 파트너사가 총판업체를 교체하는 경우 큐로모터스(주)의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위험 |
가. 타법인 출자 관련 위험 당사는 2024년말 현재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총 12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총 24개의 법인 및 투자조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분투자로 인해 취득한 지분은 당사의 재무제표상 다양한 계정과목에 계상되어있습니다. 당사가 2024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지분투자의 형태로 집행한 총 투자금액은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175,829백만원, 197,029백만원입니다. 2024년까지 당사가 이와 관련하여 지분법손익 및 관계/종속기업손상차손 등으로 인식한 손익누계액은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102,435백만원, 93,670백만원입니다. 당사가 순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총 지분투자원금 의 약 58%, 48%해당하는 금액으로 순손실비율도 높을 뿐만아니라 당사의 손익현황이나 재무상태를 고려했을때 절대금액도 대규모입니다. 또한 당사의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의 영업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 내에 당사가 비용을 인식하고 있던 출자법인들을 통해 대규모 이익을 창출해낼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들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도 당사의 사업과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거나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다양한 투자를 검토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투자자산에 대한 추가적으로 대규모 비용을 인식할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관계자 거래관련 위험 당사의 특수관계자 매출/매입 및 기타수익/비용 거래는 경상적인 수준이지만, 당사의 자산규모에 비해 다소 과도한 수준의 자금대여거래 및 담보/채무보증 제공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금대여거래 및 담보/채무보증 제공거래는 적법한 거래조건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집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예상과는 다르게 특수관계자의 자금상황이 예기치 못하게 악화되어 대여금 및 미수수익 회수가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대여금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 복잡한 지배구조관련 위험 당사의 지배구조는 비상장회사인 케이파트너스(주)를 정점으로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룹내 계열사간 지분율은 약 37%~53%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장 계열사들의 시가총액이 모두 1,000억 미만으로 비교적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제3자의 갑작스러운 지분 취득 또는 기존 주주들의 권리행사를 통해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경영진 변경 등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적대적 M&A 및 외부의 경영권 취득 시도 등의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주주인 계열회사들은 지분희석 방지를 위해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예정발행금액과 최초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보유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배정금액 수준으로 청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열회사들의 계획과는 다르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청약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참여하는 경우 지분율이 희석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여 계열회사의 당사에 대한 지분율이 낮아지게 된다면 적대적 M&A 및 외부의 경영권 취득 시도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으며, 최대주주 변경가능성 등에 의한 경영권 안정성 저하 및 당사의 신뢰도 하락을 유발하는 등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순환출자 구조는 최대주주 변경가능성에 따른 위험 외에도, 기업집단 형성 과정에서 계열회사 간 출자를 지렛대로,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 기업집단 형성 후에는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부당한 보상을 취하는 등 부정적인 위험요소가 존재합니다. 특히, 계열회사 중 특정기업의 재무상태가 영업환경 악화등으로 인해 부실해질 경우 연쇄적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지속적인 손실발생으로 인해 일부 자본잠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및 재무구조개선을 진행하여 자본잠식 문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무상감자와 관련된 주주총회 안건이 2025년 03월 31일 당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25년 05월 20일 감자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무상감자가 완료되지 않거나 유상증자가 철회되는 경우 당사의 계획만큼 자본확충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여도 납입자금이 예상만큼 확보되지 않거나,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당사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아 당사의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최근 한국증시 발전 및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상장폐지제도 개선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상장폐지 요건이 현재보다 강화될 예정이며 향후 적자 상태가 지속되거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매출액은 정체되는 상황에서 매출원가율은 상승하고 있으며,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관리비는 감축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고습니다. 향후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거나 재고 할인 판매, 투자주식에 대한 손실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손실 규모가 개선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3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흑자전환을 하였으나, 이는 투자 및 여신/기업 구조조정부문의 투자성과보수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이익이며, 2022년뿐만 아니라 2024년에도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규모에 비해 이자비용 등으로 인한 과도한 영업외손실이 발생하여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의 주요 원인은 재무 안정성 악화로 인한 이자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 지분법손실 등 비경상적이거나 당사의 경영진이 예측하기 어려운 항목들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당사 및 관계회사의 영업환경 개선으로 인한 수익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수익성과 관련된 상황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의 자기자본 규모, 당기순손실 규모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재무안정성 악화 위험 당사의 재무안정성 관련 지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당사는 투자 및 여신/기업 구조조정부문의 투자금 회수에 따른 투자성과보수가 발생한 2023년을 제외하고 연결기준으로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제 15회차 전환사채를 상환하여 재무안정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자금 조달계획, 자금수지계획 등이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 창출없이 외부 자금 조달만으로는 영속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매출채권 회수지연 및 미회수에 따른 위험 당사의 종속기업인 지엔코국제무역(닝보)유한회사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해당 종속회사에 대한 매출액은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당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지연 및 미회수에 따른 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업황이 악화될 경우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될 수 있으며,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백화점을 통해 채권을 회수사고 있으나, 입점하고 있는 매장의 폐업 사유 등으로 매출채권이 미회수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유동성 위험이 가중되어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재고자산은 의류사업부문의 의류제품 재고, 상용차 수입 유통부문의 상품재고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 중 판매가 지연됨에 따라 부진재고로 쌓여있던 지엔코국제무역(닝보)유한공사 재고와 남성복 브랜드인 TI FOR MEN의 재고가 할인 판매 등을 통해 재고를 처분함에 따라 관련 재고충당금도 상계되어 재고자산총액대비 평가충당금 설정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부실재고를 처분함에 따라 충당금 설정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며, 영업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부실재고가 추가로 발생하여 평가충당금 설정비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충당금 설정비율이 증가하게 될 경우 재고자산의 할인판매를 통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익성 악화로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형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유형자산은 본사사옥, 물류창고, 투자부동산 등 부동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습니다. 향후 임대료 시세의 하락, 임차 수요 악화로 인한 공실발생, 부동산의 거래가액 하락, 대규모 자본적 지출 발생 등이 발생할 경우, 재무 안전성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악화 등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물류창고와 같은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이 인식될 경우 당사 재무구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현금흐름 악화 위험 카. 증권의 발행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에 따른 주주가치 희석화 위험 당사가 2020년 이후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한 금액은 2021년 10월 IBK금융그룹 시너지아이비 사업재편 신기술투자조합, 시너지 턴어라운드 17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부터 전환사채의 형태로 조달한 20,000백만원이며, 현재 진행 중인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대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되면 약 18,460백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가 2020년 이후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한 건수는 금번 유상증자를 포함하여도 2건으로 적은 횟수이지만 조달규모는 당사의 시가총액 등을 고려했을 때 다소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금번 유상증자 대금을 이용하여 제15회 전환사채를 상환한 이후에도 당사의 현재 재무상황으로는 향후 채무상환, 운전자본 등에 투입해야 하는 유동자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당사의 영업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외부 투자자로부터 빈번하게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증시가 하락하는 등 자본시장 내 조달여건이 지속적으로 열악해 진다면,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되어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안정성 관련 지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채무불이행, 주권매매정지 등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당사의 주주와 채권자에게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소송 및 우발부채 관련 위험 파.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 관련 위험 당사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 회계연도 동안 당사의 지정감사인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3개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은 모두 적정이었으나 2023년과 2024년의 감사인의 의견 중 감사의견과 관련은 없지만 강조사항으로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계획과 다르게 유동성확보 및 수익성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재무적인 위험 뿐만 아니라 향후 외부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변형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감사의견이 변형되는 경우 당사의 향후 사업계획이나 영업전망과는 무관하게 관리종목으로 편입되거나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될 가능성도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당사는 대내외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내부회계를 합리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목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당사는 업무분장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자의 각 업무를 구분 및 통제하고 있습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나. 최대주주 청약 참여 등에 따른 지분율 변동 위험 다. 유통주식수 증가에 따른 희석화 및 신주 물량 등 일시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 위험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가 현재 진행중인 10:1 무상감자효과를 반영한 발행가능한 잠재 보통주 주식수는 전환사채 3,000,000주입니다. 이는 무상감자효과를 반영한 총발행주식수 10,800,804주 대비 약 27.8%입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예정인 주식수 13,000,000주를 추가로 고려하면 향후 출회가능한 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의 약 148.14%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전환사채 전환 및 행사 및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 발행물량이 더해져 주식 희석화 가능성이 존재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으로 인해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 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 보다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질 경우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하며,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13,000,000주의 유상신주가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전량 보호 예수되지 않아 일시에 물량이 출회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무상감자에 따른 주가 변동성 위험
마. 실권수수료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주주배정 청약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실권주에 대한 일반공모 청약이 미달하게 되면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전량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일반공모 후에 청약이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잔여주식을 인수하게 된다면 당사는 대표주관회사에 4억원과 총 발행금액의 3.0%중 큰금액을 기본 수수료로써 지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하는 잔여주식 인수금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권수수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하는 잔여주식의 인수단가가 주주배정 및 일반공모 청약을 통해 청약자들이 배정받은 주식의 단가에 비해 20% 이상 낮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대표주관회사는 조기에 인수물량을 처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일시적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며, 더불어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한 당사의 주식을 바로 매도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유한 후에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잠재적인 매도물량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주가의 하락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공모 청약의 미달로 인해 추가적인 실권수수료 지급함으로써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물량 출회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청약 후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 제약 및 주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 사.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및 기재정보 의존에 따른 투자위험 아. 유상증자 일정 변경 가능성에 따른 위험 자. 차입공매도 유상증자 참여 제한 관련 위험 차. 재무제표 작성일 이후 재무상황 변동 따른 위험 카. 유상증자 철회에 따른 위험 타. 집단 소송 제기 가능성 위험 파. 기타 투자자 유의사항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보통주 | 13,000,000 | 500 | 1,420 | 18,460,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인수(주선) 여부 |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인수 | 아니오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인수(주선)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SK증권 | 보통주 | 13,000,000 | 18,460,000,000 | 인수수수료: MAX[정액 4.0억원, 모집총액의 3.0%]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20.0% |
잔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5년 07월 09일 ~ 2025년 07월 10일 | 2025년 07월 17일 | 2025년 07월 14일 | 2025년 07월 16일 | 2025년 06월 05일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시작일 | 종료일 |
2025년 03월 15일 | 2025년 07월 04일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818,367,200 |
채무상환자금 | 17,000,000,000 |
발행제비용 | 641,632,800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25.03.14 |
【기 타】 | 1) 금번 (주)지엔코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는 SK증권(주)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후 최종실권주를 잔액인수하게 되며,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Ⅰ.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모집가액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발행가액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정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4)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 청약 일정이며, 일반공모 청약은 2025년 07월 14일과 2025년 07월 15일 2영업일간 입니다. 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에 의거, 2025년 03월 15일부터 2025년 07월 04일까지 당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금융투자업규정」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7)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사항의 변동으로 인한 기재 내용의 정정 등으로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제2항 제1호에 의거 SK증권(주)와 주주배정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13,000,000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13,000,000 | 500 | 1,420 | 18,460,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주1) 최초 이사회 결의일 : 2025년 03월 14일 |
주2) 당사는 2025년 03월 14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무상감자(10:1)를 결의하였고, 증권수량,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10:1 무상감자 및 할인율(25%)를 반영하여 예정발행가액 1,42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호가단위 미만 절상한 감자 전 예정발행가액은 142원입니다. |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 모집예정가액의 산출근거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당사는 2025년 03월 14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무상감자(10:1)를 결의하였고, 2025년 04월 22일을 기준일로 하는 무상감자(주식병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상감자 (주식병합) 완료 시, 발행주식 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108,008,044주에서 10,800,804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에 발행주식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감자(주식병합) 완료를 고려하여 산출되었습니다. 무상감자(주식병합) 신주 상장 예정일은2025년 05월 20일입니다.
기준주가 X 【 1 - 할인율(25%) 】 | ||
▶ 모집예정가액 | = | ---------------------------------------- |
1 + 【유상증자비율 X 할인율(25%)】 |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된 예정발행가액은 참고용이며, 구주주 청약일전 3거래일에 확정발행가액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예정 발행가액 산정표] | |
(기산일: 2025년 03월 13일) | (단위: 원, 주)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금액 |
---|---|---|---|
2025/03/13 | 247 | 55,409 | 13,642,696 |
2025/03/12 | 245 | 36,286 | 8,934,871 |
2025/03/11 | 247 | 95,578 | 23,465,336 |
2025/03/10 | 250 | 110,336 | 27,308,055 |
2025/03/07 | 255 | 181,612 | 45,580,108 |
2025/03/06 | 254 | 50,953 | 12,850,253 |
2025/03/05 | 254 | 141,811 | 35,522,843 |
2025/03/04 | 253 | 66,001 | 16,567,904 |
2025/02/28 | 254 | 77,264 | 19,351,237 |
2025/02/27 | 256 | 125,992 | 31,720,909 |
2025/02/26 | 252 | 186,918 | 46,038,029 |
2025/02/25 | 246 | 93,305 | 22,994,392 |
2025/02/24 | 247 | 123,181 | 30,100,962 |
2025/02/21 | 245 | 88,310 | 21,507,196 |
2025/02/20 | 243 | 135,555 | 32,727,775 |
2025/02/19 | 242 | 205,344 | 49,506,193 |
2025/02/18 | 244 | 161,144 | 38,767,974 |
2025/02/17 | 245 | 199,138 | 49,141,775 |
2025/02/14 | 250 | 163,395 | 41,053,210 |
합 계 | 2,297,532 | 566,781,718 |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A) | 246.69원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B) | 248.18원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 246.22원 | ||
산술평균 (D) = [ (A) + (B) + (C) ] ÷ 3 | 247.03원 | ||
기준주가 (E) = MIN [ (C), (D) ] x 10 | 246.22원 | ||
할인율 (F) | 25% | ||
증자비율 (G) | 120.36% | ||
무상감자 반영 전 예정 발행가액 (H) = [ (E) × (1 - F) ÷ (1 + (G × F)) ] | 142원 | ||
무상감자 반영 후 예정 발행가액 = [ (H) ×10 ] | 1,420원 |
주1) | 예정 발행가액은 호가 단위 미만 절상,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주2) | 예정발행가액 1,420원은 감자(주식병합) 반영 전 예정발행가액인 142원에서 10:1 감자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
주3) | 증자비율은 무상감자(주식병합) 이후 발행주식 총수 대비 비율입니다. |
■ 공모 일정 등에 관한 사항 |
일자 | 증자절차 | 비고 |
---|---|---|
2025-03-14 | 신주발행 이사회결의 | - |
2025-03-14 | 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nco.co.kr) |
2025-04-01 | 증권신고서 제출 | - |
2025-04-15 |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 |
2025-04-29 | [정정]신주발행 이사회 결의 | - |
2025-04-29 | [정정]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nco.co.kr) |
2025-04-29 |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 |
2025-05-30 |
1차 발행가액 확정 |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 전 |
2025-06-04 |
권리락 | 신주배정기준일 1거래일 전 |
2025-06-05 |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 - |
2025-06-24 ~ 2025-06-30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및 거래 | 5거래일 이상 거래 |
2025-07-01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 전 폐지 |
2025-07-04 |
확정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
2025-07-07 |
확정 발행가액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nco.co.kr)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
2025-07-09 ~2025-07-10 |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 - |
2025-07-14 |
일반공모 청약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nco.co.kr) SK증권 홈페이지 (http://www.sks.co.kr) |
2025-07-14 ~ 2025-07-15 |
일반공모 청약 | - |
2025-07-16 |
배정 및 환불공고 | SK증권 홈페이지 (http://www.sks.co.kr) |
2025-07-17 |
주금납입 / 환불 | - |
2025-07-29 |
신주 상장 예정일 | - |
주1) |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2) |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 시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가 전자증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신주상장과 동시에 신주가 유통될 예정입니다. |
주3) |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공모방법
[공모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모집대상 | 주식수 | 비 고 |
---|---|---|
구주주청약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13,000,000주 (100.0%) |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1.2052484304주 - 신주배정 기준일 : 2025년 06월 05일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배정됨) |
초과 청약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제2항 제2호에 의거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
일반모집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 포함) |
- | - 구주주 및 초과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 배정됨 |
합 계 | 13,000,000주 (100.0%) | - |
주1) |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
주2) |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1.2052484304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3) |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
주4)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5)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6) | 본 건 유상증자는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해당되므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의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10% 이상을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4호에 의거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25% 이상을 배정하기로 합니다. 이외 일반청약자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65%를 배정합니다. ① 1단계: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각 청약자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25%,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② 2단계: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1주씩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
주7) |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기로 합니다. |
주8) |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
주9) |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5년 03월 15일부터 2025년 07월 04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 |
※ 참고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 근거
A. 보통주식 | 10,800,804주 |
B. 우선주식 | - |
C. 발행주식총수(A+B) | 10,800,804주 |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14,646주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 10,786,158주 |
F. 유상증자 주식수 | 13,000,000주 |
G. 증자비율 (F/C) | 120.36% |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0주 |
H. 구주주배정 (F-H) | 13,000,000주 |
I.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F/E) | 1.2052484304주 |
주1)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08,008,044주이나, 당사는 2025년 04월 22일을 기준일로 하는 감자(주식병합)이 진행 중에 있으며, 무상감자(주식병합) 완료 시 10,800,804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에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는 무상감자(주식병합) 후 발행주식 총수인 10,800,804주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주2) | 신주배정기준일 전 신주 발행,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수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 및 증자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 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가.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나.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다.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규정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라.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초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nco.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채무상환자금 및 운영자금 사용으로 재무안정성 확보를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증자비율은 기업의 필요 자금 규모와 주주가치 보호의 균형을 고려하여 다양한 비율로 결정되어야 하며, 증자비율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시장에서 재무 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 기존 주주들의 주주가치가 훼손될수 있어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할인율의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경우 40%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기존주주들의 지분 희석 정도를 감안하여 적정 할인율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주식병합 형태의 무상감자를 유상증자와 함께 진행하면서 당사의 재무 안정성 확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무상감자 이후 기준 당사의 증자비율은 120.36% 및 할인율 25%로, 이는 무상감자 후 발행주식 총수보다 많은 수준의 주식수가 증자될 예정입니다. 이에 당사의 금번 증자비율 및 할인율에 대한 결정은 기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당사의 재무 안정성을 위한 경영적 판단이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 주, 원) |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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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13,000,000 | ||||||||||||||||||||||||||||||||
주당 모집가액 | 예정가액 | 1,420 | |||||||||||||||||||||||||||||||
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 예정가액 | 18,460,000,000 | |||||||||||||||||||||||||||||||
확정가액 | - | ||||||||||||||||||||||||||||||||
청 약 단 위 |
(1)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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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기일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개시일 | 2025년 07월 0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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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2025년 07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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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모집 또는 매출 | 개시일 | 2025년 07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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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2025년 07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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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증거금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청약금액의 100% | |||||||||||||||||||||||||||||||
초 과 청 약 | 청약금액의 100%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청약금액의 100% | ||||||||||||||||||||||||||||||||
납 입 기 일 | 2025년 07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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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산일(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주1) |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2) |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 공고일자 | 공고방법 |
---|---|---|
신주 발행 및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공고 |
2025년 04월 29일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nco.co.kr) |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 | 2025년 07월 07일 |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nco.co.kr) |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 2025년 07월 14일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nco.co.kr) SK증권 홈페이지 (http://www.sks.co.kr) |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공고 | 2025년 07월 16일 |
SK증권 홈페이지 (http://www.sks.co.kr) |
주1) | 일반공모 청약 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대표주관회사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2) 청약방법
①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주(기존 "실질주주". 이하 "일반주주"라 합니다.)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기존 "명부주주". 이하 "특별계좌 보유자"라 합니다.)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9년 0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며, 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주식은 전자증권 의무전환대상으로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에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됩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전까지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주식은 해당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기존 명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명의개서대행기관이 개설하는 특별계좌에 발행되어 소유자별로 관리됩니다.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금번 유상증자 청약 참여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대표주관회사인 SK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으로도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9조(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① 발행인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기 전에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권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를 위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이라 한다)에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등에 기재된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를 명의자로 하는 전자등록계좌(이하 "특별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가 개설되는 때에 제22조제2항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전자등록계좌부(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좌부"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가 아닌 자가 주식등이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되기 전에 이미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가 된 경우에 그 자가 발행인에게 그 주식등에 관한 권리가 표시된 주권등을 제출(주권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등에 대한 제권판결의 정본·등본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따라 자기 명의의 전자등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려는 경우(해당 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해당 주식등에 설정된 질권이 말소된 경우 나. 해당 주식등의 질권자가 그 주식등을 특별계좌 외의 소유자 명의의 다른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2.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소유자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관한 권리가 표시된 주권등을 제출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 따라 특별계좌 외의 자기 명의의 다른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려는 경우(해당 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질권자가 발행인에게 주권등을 제출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 따라 특별계좌 외의 자기 명의의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권리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주식등을 특별계좌로 이전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를 개설한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이 발행인을 대행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좌부에 소유자 또는질권자로 전자등록될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초과청약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a.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b.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c.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③ 일반공모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제10항에 따른 확약서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에 당해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⑥ 청약한도
a.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1.2052484304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 자사주신탁,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수 있습니다.
b.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⑦ 기타
a.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단, 동일한 집합투자기구라도 운용주체(집합투자업자)가 다른 경우는 예외로합니다.
b.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c.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5년 03월 15일부터 2025년 07월 04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금융투자업규정」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 |
(3)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
SK증권(주)의 본ㆍ지점 | 2025년 07월 09일 ~ 2025년 07월 10일 |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당사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SK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HTS, MTS |
||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청약 포함) |
SK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HTS, MTS | 2025년 07월 14일 ~ 2025년 07월 15일 |
(4)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1.2052484304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③ 일반공모 청약 :
(i)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 "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한다)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25%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2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i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iv) 단,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당사 및 대표주관회사가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본 주식”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단,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표시는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투자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구분 | 교부방법 | 교부일시 |
---|---|---|
구주주 청약자 |
1),2),3)을 병행 1) 등기우편 송부 2)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교부 3)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나 HTS, MTS에서 교부 |
1) 우편송부시 : 구주주청약 초일인 2025년 07월 09일 전 수취 가능 2)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 청약종료일(2025년 07월 10일)까지 3)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HTS, MTS 교부 |
일반 청약자 |
1), 2)를 병행 1)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교부 2)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나 HTS, MTS 에서 교부 |
1)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2)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HTS, MTS 교부 |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확인절차
a.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 또는 M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주배정 유상증자 경우 유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c. 홈페이지, HTS 또는 MTS를 통한 교부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③ 기타
a.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SK증권(주)의 본ㆍ지점 방문을 통해 인쇄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SK증권(주)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공모 청약시 투자자께서는 대표주관회사에 방문하여 투자설명서 인쇄물을 수령하시거나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2가지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 받으실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b. 구주주 청약시 대표주관회사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②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한다. 1.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2.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행인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예비투자설명서(신고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덧붙여 적은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3.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③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사용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5. 28.>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5.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 6. 28.> 다.「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6) 주권 유통에 관한 사항
- 주권유통개시(예정)일: 2025년 07월 29일(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기관투자자 포함)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25년 06월 19일부터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환불합니다.
(8) 주금납입장소 : IBK기업은행 잠실지점
다.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 |
---|---|---|
회사명 | 회사고유번호 | |
2025년 05월 07일 | SK증권(주) | 00131850 |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의 6조 3항 및「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0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인 SK증권(주)로 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등
①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실물은 발행 되지 않고 전자증권으로 등록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하고 있는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 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SK증권(주)의 본ㆍ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초과청약이 있는 경우 초과청약 가능수량이 합산된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6)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25년 06월 24일부터 2025년 06월 30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25년 07월 01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83조(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85조(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에 따라 신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합니다.
※ 관련법령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상법」제416조제5호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 등의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5조의6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방법 2. 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주권상장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이 경우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신주인수권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회사의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을 것 2.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회사의 상장 주식이 상장신청일 현재 이 규정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고,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3.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총수가 1만 증권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증권의 목적인 신주가 액면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4. 신주인수권증권의 잔존 권리행사기간이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일 것 5.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 모집 또는 매출로 발행되었을 것. 다만, 주주에게 해당 사채권의 인수권이 주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주인수권증서를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회사의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을 것 2.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회사의 상장 주식이 상장신청일 현재 이 규정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고,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3.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고, 신주인수권을 갖는 모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였을 것 4.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총수가 1만 증서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증서의 목적인 신주가 액면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5.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가능 기간이 5일(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일 것 제85조(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 1. 신주인수권증권의 목적인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신주인수권증권의 목적인 주식에 대한 상장폐지 신청으로 해당 주식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3.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이 만료되거나 행사가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거래소는 신주인수권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폐지한다. 1. 신주인수권증서의 목적인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신주인수권증서의 목적인 주식에 대한 상장폐지 신청으로 해당 주식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3. 신주 청약 개시일의 5일(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이 된 경우.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유통상황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전으로 한다. 4.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전자등록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 전부를 상장합니다.
②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구분 | 상장거래방식 | 계좌대체 거래방식 |
---|---|---|
방법 |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전자등록발행하여 상장합니다.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장내거래를 통하여 매수하여 증권사 계좌에 보유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등록발행되므로 실물 증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기존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
기간 | 2025년 06월 24일부터 2025년 06월 30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 신주배정통지일(2025년 06월 17일(예정)) 부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거래 마지막 날 이후 제2영업일(2025년 07월 02일)까지 거래 |
주1) | 상장거래 : 2025년 06월 24일부터 2025년 06월 30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
주2) | 계좌대체거래 : 신주배정통지일(2025년 06월 17일(예정))부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거래 마지막 날 이후 제2영업일(2025년 07월 02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25년 07월 02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동일 이후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
주3) |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등록발행되므로 실물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
③ 특별계좌 소유주(기존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a.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금번 유상증자 청약참여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b.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으로도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여러분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 모집가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청약일 3거래일 전에 확정 발행가액을 산정함으로써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은 추후 주당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잔액인수] |
인수인 | 인수주식 종류 및 수 | 인수대가 | |
---|---|---|---|
대표주관회사 | SK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인수비율(100.00%) |
인수수수료: MAX[정액 4.0억원, 모집총액의 3.0%]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20.0% |
주1) 최종 실권주 : 구주주청약 및 일반공모 후 발생한 배정잔여주 또는 청약미달주식 주2) 모집총액 : 최종 발행가액 X 총 발행주식수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할 증권은 기명식 보통주이며, 당사 정관에 근거한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1주당 액면가액
제7조 (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나. 주식에 관한 사항
제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0주로 한다.
제8조의 1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 종류주식 세 종류로 하며,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주권에는 발행번호, 주식의 수, 소유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발행과 동시에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한다.
제8조의 6 (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수 있다.
다.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26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7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8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회사에서 발급한 소정양식의 위임장)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30조의 3(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31조(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라.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주권을 코스닥시장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전략상 필요한 국내외 투자자, 제휴기업 그리고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경영자문기관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전략상 필요에 의해 국내외 타회사를 인수할 때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9.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마. 배당에 관한 사항
제53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4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III. 투자위험요소
[투자자 유의사항] |
---|
■ 금번 당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공시서류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래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 판단을 해야 합니다. ■ 당사는 본 공시서류를 통하여 청약 전에 투자자께서 숙지하셔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기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사항은 투자 판단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것을 권고 드리며,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대한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만일, 아래 기재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영업활동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02월 0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거나,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1. 사업위험
[공통부문] |
가. 글로벌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 중인 의류사업부문 및 상용차 수입 유통 부문은 일반 소비자와 개인화물사업자가 주소비층인 산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성이 경기 변동에 따른 국내 소득 및 소비지출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경기가 부진할 경우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인해 산업의 전반적인 실적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 및 여신, 기업구조조정부문의 경우 투자자금을 모집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집행한 이후 대상기업을 관리하며, 기업가치를 증대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이를 분배하는 조달-투자-회수의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경기변동 및 금융시장의 변화는 당사가 속해 있는 사업의 구조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단기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위험요인이 상존한 상황으로 민간 및 기업 부문의 소비 역시 이러한 요인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포함한 국내외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향후 국내 경기가 크게 둔화되거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 중인 의류사업부문 및 상용차 수입 유통 부문은 일반 소비자와 개인화물사업자가 주소비층인 산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성이 경기 변동에 따른 국내 소득및 소비지출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경기가 부진할 경우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인해 산업의 전반적인 실적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및 여신, 기업구조조정부문의 경우 투자자금을 모집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집행한 이후 대상기업을 관리하며, 기업가치를 증대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이를 분배하는 조달-투자-회수의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경기변동 및 금융시장의 변화는 당사가 속해 있는 사업의 구조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① 국내 경제 전망
한국은행이 2024년 11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2%, 2025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1.9%,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1.8%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경제는 내수의 회복흐름이 완만한 가운데 그간 견조했던 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됨에 따라 2024년 2.2%에서 2025년 1.9%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주력업종에서의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내수의 경우 기업 투자여력 증대, 디스인플레이션 진전 등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재개하겠지만 당초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국내경제성장률을 2024년 8월에 발표한 전망치인 2.4% 대비 소폭 하향해 2.2%로 전망했으며, 2025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전망치 또한 2024년 8월의 전망치보다 소폭 하락한 1.9%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국내경제의 성장경로에는 주요국 성장 및 물가흐름, IT경기 확장 속도, 글로벌 정치 상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물가의 경우 기상여건, 공공요금 조정 시기 등과 같은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국내 경제성장 전망치는 하기와 같습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E) | 연간(E) | 상반기(E) | 하반기(E) | 연간(E) | 연간(E) | |
GDP | 1.4% | 2.8% | 1.6% | 2.2% | 1.4% | 2.3% | 1.9% | 1.8% |
민간소비 | 1.8% | 1.0% | 1.4% | 1.2% | 1.8% | 2.3% | 2.0% | 1.8% |
건설투자 | 1.5% | 0.4% | -2.9% | -1.3% | -3.2% | 0.5% | -1.3% | 2.7% |
설비투자 | 1.1% | -1.8% | 4.9% | 1.5% | 5.7% | 0.5% | 3.0% | 2.1%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1.7% | 1.5% | -0.1% | 0.7% | 2.7% | 5.0% | 3.9% | 3.2% |
재화수출 | 2.9% | 8.4% | 4.3% | 6.3% | 1.4% | 1.7% | 1.5% | 0.7% |
재화수입 | -0.3% | -1.3% | 3.6% | 1.1% | 3.0% | 0.9% | 1.9% | 2.0% |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4년 11월)) |
주) 전년동기 대비 기준 |
② 세계 경제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01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4년 3.2%, 2025년 3.3%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0월 전망치인 2024년 3.2%, 2025년 3.2%와 비교 시 2024년 전망치는 동일한 수치이고, 2025년 전망치는 0.1%p 상향한 수치입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 2024년 성장률을 2024년 10월 전망 대비 2.2%로 0.3%p 하향하였으며, 2025년 성장률은 2024년 10월 전망 대비 2.0%로 0.2%p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성장률에 대해 2024년 10월 전망 대비 세계 경제의 하방조정 위험요인이 보다 확대된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상방 요인으로 무역협정 추가 체결 등 자유무역 기조 확대와 함께 노동력 확충, 경쟁 촉진, 혁신 지원 등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이민 제한 정책이 무역 갈등 심화와 노동력 공급 차질을 야기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위험 등을 하방조정 요인으로 지적하였습니다.
2025년 1월 IMF의 세계 및 주요 경제 성장률 전망은 아래와 같습니다.
[IMF 주요 국가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p) |
구 분 | 2024년 | 2025년(E) | 2026년(E) | ||||
---|---|---|---|---|---|---|---|
2024년 10월 | 2025년 1월 | 조정폭 | 2024년 10월 | 2025년 1월 | 조정폭 | ||
(A) | (B) | (B-A) | (C) | (D) | (D-C) | ||
세계 | 3.2 | 3.2 | 3.3 | +0.1 | 3.3 | 3.3 | 0.0 |
선진국 | 1.7 | 1.8 | 1.9 | +0.1 | 1.8 | 1.8 | 0.0 |
미국 | 2.8 | 2.2 | 2.7 | +0.5 | 2.0 | 2.1 | +0.1 |
유로존 | 0.8 | 1.2 | 1.0 | -0.2 | 1.5 | 1.4 | -0.1 |
독일 | -0.2 | 0.8 | 0.3 | -0.5 | 1.4 | 1.1 | -0.3 |
영국 | 0.9 | 1.5 | 1.6 | +0.1 | 1.5 | 1.5 | 0.0 |
일본 | -0.2 | 1.1 | 1.1 | 0.0 | 0.8 | 0.8 | 0.0 |
한국 | 2.2 | 2.2 | 2.0 | -0.2 | 2.2 | 2.1 | -0.1 |
신흥국 | 4.2 | 4.2 | 4.2 | 0.0 | 4.2 | 4.3 | +0.1 |
중국 | 4.8 | 4.5 | 4.6 | +0.1 | 4.1 | 4.5 | +0.4 |
인도 | 6.5 | 6.5 | 6.5 | 0.0 | 6.5 | 6.5 | 0.0 |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5.01)) |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은 중국의 리오프닝, 주요 선진국의 견조한 고용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 및 국내 경기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 간의 경제관계 악화 및 무역갈등, 중국 및 기타 주요 신흥시장의 경제성장 둔화, 유럽 및 중남미의 경제 및 정치 상황 악화, 여러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및 사회적 불안정성 지속 등 다양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단기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위험요인이 상존한 상황으로 민간 및 기업 부문의 소비 역시 이러한 요인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포함한 국내외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향후 국내 경기가 크게 둔화되거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 당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외환위험, 특히 주로 달러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환율변동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당사 및 종속회사들이 각각의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영위하는 상용차 수입 유통 부문은 상용차 매입이 엔화로 결제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뿐만 아니라 엔화 환율도 당사의 영업실적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각각의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환율 변동이 당사 수익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환율 변동 위험에 일정 부분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외환위험, 특히 주로 달러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환율변동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당사 및 종속회사들이 각각의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영위하는 상용차 수입 유통 부문은 상용차 매입이 엔화로 결제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뿐만 아니라 엔화 환율도 당사의 영업실적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 | ||
|
(출처: 서울외국환중개) |
최근 4개년간 원달러 환율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상반기에는 6월 FOMC 회의가 시장의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COVID-19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헝다그룹의 디폴트 가능성 시사로 안전선호 심리가 두각을 나타내며 달러화 강세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며 2021년 6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1,121원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COVID-19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등장 및 빠른 확산세에 따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등 달러 가치가 재조명되며 2021년말 원달러 환율은 1,185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며 13년만에 1,440원을 돌파하는 강 달러 현상을 보였습니다. COVID-19 재확산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요소와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미 연준의 강한 긴축 정책 등의 영향이 주된 원인으로 뽑히며, 평균 원달러 환율이 1월 1.195원, 3월 1,221원, 6월 1,281원, 9월 1,397원, 12월 1,294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연말이 다가오면서 조정을 받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강달러 현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쳐 수입물가를 상승시켰으며,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연속 국내 무역적자가 이어졌습니다.
2023년 연간 평균 환율은 1,305.48원으로 2022년 1,292.2원 대비 13.28원 높았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23년에 기준금리를 4번 인상하고 양적완화(QE)를 축소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의 회복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반영한 조치였으며, 미국의 통화정책 긴축은 달러화의 가치를 높이고 원화의 가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2023년에 무역분쟁을 재점화시켰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도용과 불공정한 무역행태를 비난하고 관세를 인상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고 자체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소재와 부품의 내재화를 가속화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안전자산인 달러화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024년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되었음에도 금리인하 시기가 지연되고,미국 경제지표가 견조한 수준을 지속하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 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었고 2024년 4월에는 1,400원까지 상승하는 등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으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작에 따라 환율은 서서히 하락하며, 2024년 9월 1,307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금리 인하 속도를 대폭 늦출 것을 시사하였으며, 국내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시장 불안감의 상승으로 인해 환율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480원을 돌파하는 등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의 물가지표, 고용지표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주춤하기 시작하였고,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 하방 압력이 작용하며,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원/달러는 1,400원대 후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100엔 환율 추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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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외국환중개) |
2020년은 COVID-19 영향으로 1분기에는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던 일본 엔화는원화대비 상승하는 흐름을 지속하였습니다. 특히 일본의 풍부한 외환보유액, 안정적 경제 흐름 등의 이유로 엔화는 COVID-19 확산 초기에는 원화대비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4월 이후 일본은행(BOJ)의 기업 대출 프로그램 확대, 회사채 및 기업어음 추가 매입 등 적극적인 시장 유동성 공급과 일본 국민연금인 공적연금(GPIF)이 지속적으로 해외 채권을 매수하였고 COVID-19 백신 도입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도 증가 현상으로 원/엔 환율은 하락세로 반전하였습니다.
한편, 2021년 하반기에 들어 일본은행(BOJ)은 완화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사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본격 금리인상 행보를 강화하면서 엔화의 약세폭이 큰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2022년 3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함에 따라 엔화의 약세폭은 커졌고, 국내 기준금리 역시 계속하여 인상해감에 따라 2022년 06월 09일 원/엔화 환율은 2016년 이후 최저치인 934.18원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후 등락을 반복하던 엔화/원 환율은, 2023년에도 지속된 주요국의 긴축 기조에도 불구 일본은행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한 결과 9월 20일 재차 최저치를 갱신하여 898.72원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한편 일본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상회하자 2024년 3월, 기준금리를 -0.10%에서 0.10%로 0.20%p. 인상을 단행하며,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임금 상승과 더불어 물가 상승률도 2% 상회를 지속함에 따라 일본 중앙은행은 25년 1월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을 결정하며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으로 일본의 기준금리는 0.50%입니다. 이에 따라, 엔화/원 환율은 2024년 10월말 902.20원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 2월말 961.82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일본 기준금리 추이 및 엔/원화 환율의 변동성 및 방향성 등은 당사의 사업 및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각각의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환율 변동이 당사 수익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환율 변동 위험에 일정 부분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류사업부문] |
다. 의류산업 성장 정체의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속한 패션시장은 국내 및 세계 경기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변동성이 큰 시장에 속합니다. 고금리 환경 및 금융시장 경색 등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으로 소비심리 회복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시장의특성에 따라 향후 경기 악화,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시장 성장세가 위축되거나 규모가 감소할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의류산업은 경기변동 및 경제성장률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의류 제품은 소비자의 개성, 가치관을 드러내는 패션제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여타 소비재에 비해 내수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의류산업의 실적 가변성을 확대시켜 왔습니다. 내수경기가 좋아지면 브랜드의 가치 향상, 재무여력 확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내수경기 위축이 장기간 지속되면 매출부진, 할인판매 확대, 마케팅 활동 축소 등으로 브랜드 가치가 저하되고 재무여력도 축소되는 등 실질적인 사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경기 불황 시기에 소비자들의 부정적 심리가 시장에 작용하며 의류에대한 소비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특히 민간소비 동향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금리, 인플레이션, 성장률, 실업률등은 의류산업 전반의 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의류산업 시장규모의 성장률은 국내 경제성장률과 유사한 흐름 및 방향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환율 및 유가, 섬유류 수출 추이]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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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및 유가, 섬유류 수출 추이 |
(출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국내 패션시장은 소비자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2010년까지 10% 이상의 고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국내 경제성장률이 3% 내외로 정체됨에 따라 국내 의류시장 또한 이와 유사한 성장률을 나태내고 있으며, 실제로 과거 10년 간 경제성장률과 의류시장 성장률은 비슷한 흐름을 보여 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며 의류시장도 함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0년대 중반부터 저성장이 고착화됨에 따라 의류시장도 성장률이 둔화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성장률을 보였고, 가계부채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9년 의류시장 성장률은 전년 대비 -3.6%를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하며 -0.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류시장도 동 기간 -3.2%의 성장률을 나타내었습니다. 2021년 이후 코로나 19에 대한 영향이 완화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2021년 4.3%, 2022년 2.6%로 개선되었고, 이에 의류시장 성장률도 2021년 8.0%, 2022년 8.2%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엔데믹 선언 이후 침체되었던 의류시장이 빠르게 회복되었고, 2025년에는 약 50조 9천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국내 패션시장 규모 및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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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패션시장 규모 및 전망 |
(출처: 트렌드리서치 2024 한국패션산업빅데이터트렌드(2024.06)) |
상기와 같은 사항을 바탕으로 볼 때, 향후에도 의류시장 성장률은 경제성장률 추이 및 이에 기반한 소비자 심리에 연동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은주기적으로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소비자 동향지수(CSI) 중 6개의 주요 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0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현재의 소비자 심리가 낙관적인지, 비관적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3월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다소 소비자의 심리가 93.4를 기록하며 다소 비관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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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심리지수추이 |
(출처: 한국은행 2025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속한 패션시장은 국내 및 세계 경기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변동성이 큰 시장에 속합니다. 고금리 환경 및 금융시장 경색 등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으로 소비심리 회복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시장의특성에 따라 향후 경기 악화,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시장 성장세가 위축되거나 규모가 감소할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패션산업 경쟁강도 관련 위험 최근 의류시장은 글로벌 SPA와 온라인 브랜드 등으로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력은 거세진 반면, 고가의높은 브랜드력을 보유한 브랜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호와 필요에 의한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브랜드력 강화에 따른 브랜드 로열티 확보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해외 유명 브랜드의 국내 진출 확대와 국내 기업의 신규 브랜드 진출의 가속화, 브랜드 가치 경쟁 등 시장 환경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그에 따른 당사의 실적 변동성 확대 및 성장성 제한의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투자의사 결정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패션산업은 상품의 Life Cycle이 짧고, 소비자 Needs 변화에 따라 시장변화가 많으며, 시장진입이 비교적 자유롭고 업체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들의 신규진입과 도산이 많고 대형업체들도 시장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신규브랜드의 전개와 철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와 IT기기의 발전으로 패션 유행에 대한 전파속도가 빨라져서 소비자들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의류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는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공급자들은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소비자의 Needs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여 소비자 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컴포터블 감성캐주얼 브랜드 THURSDAY ISLAND, 하나의 뉘앙스가 아닌 다양성이 공존하는 무경계성 장르 브랜드 NONTYPE, 북유럽스타일의 남성복 컨템캐주얼 PLADS7, 감성 라이프 스타일 COVETBLAN, 프리미엄 니치향수 및 라이프스타일 뷰티아이템 etape, 유니크하고 자유분방한 감성캐주얼 브랜드 TOINQ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브랜드를 영위하는 가운데, 해당 브랜드들의 주요 타겟 시장에서의 입지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당사 주요 제품 현황 ] |
주요상표 | 품 목 | 구체적용도 |
---|---|---|
THURSDAY ISLAND |
감성컴퍼터블 여성 |
Natural 감성위에 오리지날리티와 감도를 편안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해석하며 단품의 코디로 연출될수 있는 다양한 Taste를 One Life Style Concept 안에서 지향합니다. |
TOINQ | 유니크&키치감성 브랜드 |
toinq는 공이 튀어 오르는 소리를 표현한 'toink'와 독특함을 뜻하는 'unique'의 합성어로, 어디로 튀어 오를지 모르는 공처럼 생기 넘치는 순간을 제안한다는 의미를 담은 브랜드입니다. 변화와 다양성을 가진 자유분방한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며, 위트 넘치고 개성 있는 스타일링을 표현합니다. |
COVETBLAN (etape) |
패션&라이프스타일 | 집에서 느끼는 여행의 감정과 여행지에서 느끼는 집 같은 편안함을 모티브로 실용적인 라이프 스타일 제품을 선보이는 것으로 시작하여, 현재에는 자유롭고 편안한 감성의 패션 아이템이 강화된 패션&라이프스타일 뷰티아이템입니다. |
TI FOR MEN (PLADS7) |
남성 어반캐릭터캐주얼 |
기존 Thursday Island에서 진행하던 남성부분을 특화하여 Mix&Match를 컨셉으로 제작되었으며, 포멀한 스타일과 캐주얼한 스타일의 조화로 신세대 취향에 맞춘 이상적인 남성캐주얼을 지향합니다. |
NONTYPE | 패션&라이프스타일 | 일과 일상의 경계가 허물어진 라이프스타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미학적으로 다듬어진 가능성을 투과시킨 다능적이고 다채로운 감도를 제안합니다. |
(출처: 당사 제시) |
국내 패션산업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외형 성장세가 둔화되며 성숙기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경기 불확실성 확대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패션산업의 성장세 역시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고가 제품을 위주로 수입 브랜드의 경쟁적인 신규 진출로 인해 치열한 유통채널 확보 경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기존 브랜드들 역시 고객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을 실시하는 등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의류시장은 고가 제품과 저가 제품 시장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가 제품의 경우 수입브랜드와 신명품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저가 제품은 SPA 브랜드와 온라인 캐주얼 브랜드 등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류시장은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상대적으로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한 명품 등 고가 제품과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저가 제품 위주의 소비 형태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캐주얼복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아 매우 높은 경쟁강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류시장이 고가 제품과 저가 제품 시장으로 양극화됨에 따라 국내 중저가 캐주얼 브랜드 일부는 경쟁력이 저하되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션산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고, 소비행태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보유 브랜드 파워 및 복종 다각화 정도가 실적 차별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SPA브랜드와 온라인 브랜드 등으로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력은 거세진 반면, 고가의높은 브랜드력을 보유한 브랜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호와 필요에 의한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브랜드력 강화에 따른 브랜드 로열티 확보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해외 유명 브랜드의 국내 진출 확대와 국내 기업의 신규 브랜드 진출의 가속화, 브랜드 가치 경쟁 등 시장 환경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그에 따른 당사의 실적 변동성 확대 및 성장성 제한의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투자의사 결정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유통채널 관련 위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자료에 따른 2023년 유통채널별 평균 실질수수료율 추이를 살펴보면, 패션업체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통업태별로는 TV홈쇼핑이 27.4%로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백화점 19.2%, 대형마트 18.0%, 아울렛ㆍ복합쇼핑몰 12.8%, 온라인몰 11.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사의 경우 전국 백화점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당사의 대부분의 브랜드가 해당 복종 내에서 상위권 브랜드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백화점을 통한 매출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백화점의 교섭력이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당사의 교섭력이 약화되게 되며, 이는 당사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수익성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의사결정 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패션산업의 유통망은 1990년대 들어 대리점, 백화점, 직영점 등이 주요 유통망으로 자리잡았으며, 소수의 직영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리점과 백화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백화점의 경우 대리점에 비해 상품 구성이 다양하고, 편의성이 높으며, 집객력이 우수하여 최대의 유통망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시장환경이 악화되어 백화점 업계에 구조조정이 발생, 다수의 중소형 백화점이 도산하면서 국내 백화점 업계는 롯데, 신세계, 현대의 3강 체제로 재편되었으며, 그에 따른 백화점의 대형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패션업체의 백화점에 대한 교섭력이 약화 되었으며, 백화점에 입점한 패션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우에도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등 시장 선도업체들도 과점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크게 낮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자료에 따른 2023년 유통채널별 평균 실질수수료율 추이를 살펴보면, 패션업체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통업태별로는 TV홈쇼핑이 27.4%로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백화점 19.2%, 대형마트 18.0%, 아울렛·복합쇼핑몰 12.8%, 온라인몰 11.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업태별 실질수수료율 상세('23년 거래)] |
(단위: %) |
구분 | TV홈쇼핑 | 백화점 | 대형마트 | 아울렛· 복합쇼핑몰 |
온라인쇼핑몰 |
---|---|---|---|---|---|
전체 | 27.3% | 19.2% | 18.0% | 12.8% | 11.8% |
업체별 | GS(30.1%) | AK(20.4%) | 이마트(19.2%) | [아울렛] 뉴코아(17.6%) |
쿠팡(29.8%) |
CJ(29.7%) | 롯데(19.6%) | 홈플러스(17.9%) | [아울렛] 롯데(13.9%) |
GS SHOP(11.2%) | |
NS(28.9%) | 신세계(19.4%) | 하나로마트-농협유통(17.5%) | [복합쇼핑몰] 롯데몰(13.2%) |
카카오_선물(10.0%) | |
현대(26.6%) | 현대(19.2%) | 롯데마트(16.6%) | [아울렛] 현대(13.2%) |
SSG.COM(9.4%) | |
홈앤(26.4%) | 갤러리아(16.8%) | 하나로마트-하나로유통(14.5%) | [복합쇼핑몰] 스타필드(10.9%) |
롯데아이몰(9.3%) | |
롯데(25.6%) | NC(16.5%) | [아울렛] 신세계(10.7%) |
|||
공영(19.8%)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4.12)) |
공정위는 납품(입점)업체들이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와 추가 소요비용 수준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율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추가 비용 등을 공개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부당 비용전가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백화점 등 주요 유통업체들의 각종 제반 비용 전가 뿐만 아니라 매장의 입점 및 퇴출, 위치 선정 등에 있어 의류업체의 결정권이 크지 않은 상황이며, 이와 같은 패션업체의 교섭력 약화는 패션업체의 사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류제품의 주요 유통망으로서 자리잡았던 백화점 시장 또한 축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력 카테고리였던 여성의류 및 패션 잡화, 가정용품 등이 온라인 채널을 통한 구매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백화점 매출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 위치한 백화점의 수익성이 극단적으로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수도권 매출 상위 점포와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전국 백화점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당사의 대부분의 브랜드가 해당 복종 내에서 상위권 브랜드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백화점을 통한 매출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술한 바와 같이 백화점의 교섭력이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당사의 교섭력이 약화되게 되며, 이는 당사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수익성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의사결정 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신유통채널 등장 관련 위험 |
패션산업은 판매를 위한 유통망의 확보가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하는 산업입니다. 유통망은 판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뿐만 아니라, 유통망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중 브랜드 이미지를 통한 부가가치는 백화점, 전문소매점,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순으로 창출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내 패션시장은 여전히 백화점과 아울렛 등오프라인 매장이 주요 유통채널로 활용되고 있으나, 최근 소비자의 의류구매 행태와유통업체와에 대한 교섭력 약화 등을 고려하여 패션업체들은 인터넷 등의 새로운 채널로 유통망을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고가 브랜드 위주의 백화점과 집객력이 약한 전문소매점의 매출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백화점이 19.2%로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나타냈으나, 온라인몰의 경우 평균 실질판매수수료율이 11.8%를 기록하여 타 유통채널에 비해 현격히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의 수요 증가와 더불어 낮은 판매수수료율로 인해 브랜드업체들은 점차 온라인 채널로 영업망을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통업태별 실질수수료율 추이] |
(단위: %)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TV홈쇼핑 | 29.1 | 29.2 | 29.2 | 27.0 | 27.4 |
백화점 | 21.1 | 19.7 | 19.3 | 19.1 | 19.2 |
대형마트 | 19.4 | 18.8 | 18.6 | 17.7 | 18.0 |
아울렛 | 14.4 | 13.9 | 13.3 | 12.9 | 12.8 |
온라인 | 9.0 | 10.7 | 10.3 | 12.3 | 11.8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4.12)) |
주1) 백화점(6사):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NC, AK |
주2) TV홈쇼핑(7사): CJ, 현대, GS, 롯데, 홈앤, NS, 공영 |
주3) 대형마트(5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하나로유통, 농협유통) |
주4) 온라인쇼핑몰(5사): 쿠팡, SSG.COM, 카카오(선물하기), GS SHOP, 롯데아이몰 |
주5) 아울렛/복합쇼핑몰(6사): 롯데, 롯데몰, 뉴코아, 현대, 신세계, 스타필드 |
통계청에 의하면 2023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42조 2,068억원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의복관련 제품의 온라인 쇼핑거래액은 약 38조 4,225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5.1%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패션유통의 온라인 채널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G마켓, 11번가와 같은 종합몰, 패션 제품만을 취급하는 패션 전문몰, 브랜드나 패션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자사몰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패션소비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종합몰이나 전문몰에 유입된 고객 DB의 경쟁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형 브랜드들도 전략적 타겟팅을 통한 홍보마케팅을 위해 자사몰로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온라인 시장의 성장과 경쟁의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류 및 패션관련 제품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주1) |
---|---|---|---|---|---|
의복 | 15,097,916 | 17,373,945 | 20,076,958 | 21,708,688 | 21,990,038 |
신발 | 2,890,437 | 3,416,543 | 3,872,970 | 3,970,067 | 3,793,387 |
가방 | 1,916,007 | 2,374,828 | 2,755,923 | 2,988,090 | 2,715,560 |
악세사리 | 2,743,555 | 3,319,785 | 3,799,828 | 3,914,017 | 4,037,320 |
스포츠/레저용품 | 5,169,214 | 5,751,529 | 6,079,752 | 5,852,637 | 5,623,514 |
의류및패션 전체 | 27,817,129 | 32,236,630 | 36,585,431 | 38,433,499 | 38,159,819 |
온라인쇼핑전체 | 158,283,970 | 190,223,110 | 216,175,137 | 242,206,780 | 259,441,276 |
(출처: 통계청) |
주1) 2024년 수치는 잠정치입니다. |
또한, 많은 기업들이 유통채널 다각화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모바일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매장에서 상품을 살펴본 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쇼루밍족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하여 최근에 많은 브랜드들은 오프라인매장과 온라인매장의 서비스를 통합해 각 채널의 장점을 살린 옴니채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쇼핑이 편리하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인터넷 쇼핑, 홈쇼핑 등의 무점포소매점에서의 의복 판매액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백화점 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마트(아울렛 포함)에서의 의복 판매액 증가율 또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백화점 및 전문소매점의 경우 무점포소매 및 아울렛 등으로 고객이 이탈되면서 판매액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한편, 온라인을 통한 쇼핑이 발달하면서 해외직구 시장 또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는 국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하거나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 뒤, 물품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같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보다 국내가 더 비싸다는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미국에서 시행되는 블랙프라이데이, 사이버먼데이 등의 파격 할인행사 기간을 이용하면 타 구매채널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 이용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직구 시장규모 추이] |
(단위: 억원) |
구분 | 2024년(E)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합계 | 79,583 | 66,819 | 59,454 | 52,574 | 43,557 | 36,360 | 29,717 |
증가율 | 19.1% | 12.4% | 13.1% | 20.7% | 19.8% | 22.4% | 32.5% |
(출처: KOSIS(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
패션업계 전반적으로 온라인 채널을 통한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당사는 2011년 02월 10일 오픈한 직영온라인 쇼핑몰(www.gncostyle.com), 2024년 08월 28일 오픈한 논타입 자사몰(https//nontype.co.kr), 주요 백화점 닷컴몰, 의류 전문 쇼핑몰과의제휴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3년 08월 27일 모바일 웹 쇼핑몰을 오픈하여 온라인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영업 강화를 위하여 E-Commerce중심의 온라인 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직영쇼핑몰 리뉴얼 작업을 완료하여 온라인 영업매출 증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채널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패션사업 매출의 특성상 단기간 내 핵심유통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현격히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경쟁이 심화되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수익성 개선 여부 역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신유통채널 활용 여부에 따라 업체별 실적 차별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면 당사의 재무 실적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 의사결정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연구개발비용 및 인력관리에 관한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의류산업은 패션업체의 특성상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의 취향과 특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브랜드별 상품을 디자인하고, 고객의 Needs를 파악하여 상품에 반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당사는 2024년 말 기준 20명의 디자인연구소 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기준 약 2,358백만원의 연구개발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2024년 매출액 대비 약 2.80%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최근 3년간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대략 2.80~3.2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에 투입된 비용대비 매출이 발생하지 못한다면 당사 재무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의류산업은 패션업체의 특성상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의 취향과 특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브랜드별 상품을 디자인하고, 고객의 Needs를 파악하여 상품에 반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는 2024년 말 기준 20명의 디자인연구소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당사의 디자인연구소 조직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자인연구소 조직도] |
![]() |
연구소조직도_20241231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와 같은 패션의류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획MD, 디자인실, 개발실, 생산관리 등 모든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산업 내 경험이 풍부한 우수 인력의 유치 및 이탈 방지가 성장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있습니다. 당사는 인력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동일 산업 내 경력을 가진 우수 인력을 고용하고 교육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자기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무환경 개선, 복리후생 향상 등을 통해 업무 만족도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패션의류산업 내 많은 업체들이 이와 같은 우수 인력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인력 관련 경쟁이 치열하며, 특히 오랜 경력을 가진 유능한 디자인 개발 인력에 대한 경쟁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핵심 디자이너의 이탈은 기업에 큰 손실을 끼칠 수 있으므로 당사는 디자인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여 일부 핵심 디자이너에게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핵심 디자인 관련 인력이 국내외 동일 산업 내 경쟁회사로 유출되는 경우 당사의 경쟁적 지위를 약화 시키고 매출이 감소될 수 있으며, 대체 인력을 탐색, 충원 후 교육 및 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당사의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러한 인력관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브랜드별 연구개발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실적] |
연구과제명 | 연구결과 | 기대효과 |
---|---|---|
THURSDAY ISLAND | 제품화 | -. 새로운 디자인 스타일 제안에 주력하고자 함 (패턴프린트 아이템, 니트, 특종 아이템등) -. 온라인전용 신규브랜드 TOINQ 런칭(2023년 5월) -. 계속적인 아울렛 전용상품 개발 -. 악세사리 아이템 추가 개발 |
PLADS7 | 제품화 | -. 정형화된 남성복 시장 분위기에서 탈피하고자 기존 formal감성의 아이템을 없애고 리뉴얼하여 새로운 컨셉의 고감도 뉴캐릭터 영역을 확대(CPO자켓, 팬츠류 보강)하고자하며, 2024년 FW 전면 개편 예정 -. 온라인 전용 상품개발을 통한 온라인 유통 전용 라인화 |
Etape | 제품화 | -. 향수 및 뷰티 아이템 추가 개발 (디뷰져, 핸드크림, Body용품등) -. 프리미엄 니치향수 브랜드 "에타페" 2020년 6월 11일 런칭 -. 에타페 라인업 지속 추가중이며, 향수 단상자 개발 출시, 립밤 출시 준비, 원마일웨어출시 |
NONTYPE | 제품화 | -. 2024년 FW에 논타입을 런칭하여 20~30대 타겟 남성들에게 그동안 없던 새로운 감성의브랜드를 선보이며 새롭게 TF팀을 신설하여 브랜드 안에서 기획 온라인 유통까지 새로운 운영을 선보임 |
2024년 연구 개발 현황 | 제품화 | -. 새로운 아이템 연구 및 개발 -. 소재 개발(패턴,컬러,조직,혼용률) -. MZ세대향 디자인 개발(아이템,Looking,패턴,봉제) -. 온라인 시장 사업 집중, 새로운 유통채널 개발 |
(출처: 당사 제시) |
[연구개발비용]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2024년 | 2023년 | 2022년 | 비 고 | |
원 재 료 비 | - | - | - | - | |
인 건 비 | 2,008 | 2,430 | 2,653 | - | |
감 가 상 각 비 | - | - | - | - | |
위 탁 용 역 비 | - | - | - | - | |
기 타 | 349 | 472 | 392 | - | |
연구개발비용 계 | 2,358 | 2,902 | 3,045 | - | |
회계처리 | 판매비와 관리비 |
952 | 1,134 | 1,075 | - |
제조경비 | 1,405 | 1,768 | 1,971 | - | |
개발비 (무형자산) |
- | - | -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2.80% | 3.28% | 3.20% | -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는 2024년 기준 약 2,358백만원의 연구개발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2024년 매출액 대비 약 2.80%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최근 3년간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대략 2.80~3.2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에 투입된 비용대비 매출이 발생하지 못한다면 당사 재무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재고 관련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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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는 유행에 매우 민감하고 유행의 빠른 변화로 인해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습니다. 당해년도에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지 않고 이월될 경우 가치가 급격히 저하되며 이에 패션업체들은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한 기획생산방식으로 생산 스케줄을 수립하고 이월재고의 최소화를 하기위해 당해년도 내 판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월된 재고는 할인판매 등을 통해 처분되는데 과도한 할인판매 정책은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재고관리 능력도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부진 및 중저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가격 저항력 심화, 소비패턴 양극화와 가치소비 트렌드로 명확한 브랜드 정체성이 부족한 업체들의 실적부진 및 온라인 등의 신유통채널 확대에 따른 할인판매 증가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수 패션업체의 실적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자산 적체가 심화되는 등 재고자산 진부화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부화된 재고자산을 할인판매하여 영업채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재고자산 평가손실 등으로 인해 영업적자가 발생할 위험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영업환경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지 못해 수익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재고자산 진부화에 따른 손실로 당사의 재무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 회사 위험.- 아.재고자산 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외주생산에 관한 위험 의류사업은 자본집약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의류 종류에 따라 대표적인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생산과 판매, 유통의 분업을 통한 수익 최적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내 의류업체들도 기획 및 디자인 부문에 주력하고 국내외 제조기업을 통한 외주생산 및 프로모션 기업을 통한 완사입을 통해 상품을 조달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외주 업체의 품질기준이 당사의 기준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이 저하될 위험이 있으며, 외주업체 자체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생산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외주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해당 업체의 경영 상황이나 생산 능력에 따라 당사의 운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외주 생산 과정에서 당사의 기밀 정보나 고유 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류사업은 자본집약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의류 종류에 따라 대표적인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생산과 판매, 유통의 분업을 통한 수익 최적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내 의류업체들도 기획 및 디자인 부문에 주력하고 국내외 제조기업을 통한 외주생산 및 프로모션 기업을 통한 완사입을 통해 상품을 조달하는 상황입니다. 의류산업의 이러한 높은 외주생산 의존도는 협력기업과의 유기적인 관계 지속 및 생산체제 구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사 또한 외주 업체를 통해 의류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사가 기획 및 디자인까지만 완료 후 외주생산 업체에 원재료 매입 및 생산 등을 모두 위임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주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생산능력, 생산 Capa 및 납기일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요 외주업체는 대부분 당사의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으며 경쟁업체와 비교할 때 당사의 대금결제 조건 등이 우수한 편이므로 주요 외주업체 외의 외주 업체등도 당사와의 거래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외주업체의 능력이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외주업체를 선별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당사의 외형 등이 크게 신장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외주 생산업체를 통하여 생산량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외주를 통한 생산하는 과정은 여러 위험요소가 존재합니다. 외주 업체의 품질기준이 당사의 기준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이 저하될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사 브랜드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주업체 자체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생산 일정이 지연될 경우 당사 전체의 공급망에 영향을 미쳐, 당사가 계획했던 제품 출시 일정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는 외주업체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뢰도를 형성하고 명확한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공급계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외주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해당 업체의 경영 상황이나 생산 능력에 따라 당사의 운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외주 생산 과정에서 당사의 기밀 정보나 고유 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및 여신, 기업구조조정부문] |
차. 모험자본 투자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기술사업금융업과 사모투자 사업은 현재의 재무안정성 및 영업성과에 기반하여 투자하는 일반적인 보수적인 방식과는 달리, 기술력 및 핵심역량 등 피투자대상의 미래 성장잠재력에 근거하여 투자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투자대상이 신규 유입자금을 바탕으로 성장 및 발전할 경우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동시에 지니는 특성이 있습니다. |
당사의 종속기업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는 벤처캐피탈(VC, Venture Capital) 사업과 사모투자(PE, Private Equity)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 사업은 기술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기반이 취약한 초기 기업에 대하여 직접적인 투,융자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지원 등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고 높은 자본이득을 얻고자 하는 금융활동을 말하며, PE 사업은 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 목적의 투자를 통해 경영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개선 등의 방법으로 기업가치를 상승시킨 후 매각하여 자본이득을 얻는 금융활동을 말합니다.
(1)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사업
벤처캐피탈은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장래성도 있으나 아직 경영기반이 약하고 일반 금융기관으로는 위험부담이 커서 융자하기 어려운 벤처 비즈니스에 대해 주식취득 등을 통하여 투자하는 기업(신기술사업금융회사, 창업투자회사) 또는 이와 같은 기업의 자본(신기술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조합 등) 그 자체를 말합니다.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의 기술성, 경영능력과 성장가능성을 검토하여 자본투자를 하고, 벤처기업에게 자금과 경영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피투자기업을 기업가치를 증대한 이후 상장(IPO), 인수합병(M&A), 구주매각 등을 통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합니다. 벤처캐피탈은 대출 중심의 금융기관과는 달리 벤처기업의 현재 재무안정성보다 미래 성장잠재력에 근거하여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이후 벤처기업이 성장 및 발전을 이어갈 경우 높은 투자수익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반대의 경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한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개별 투자건은 높은 위험에 노출되지만 이에 상응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당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일반적으로 조합을 결성하고 해당 조합은 여러 투자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를 진행합니다.
위와 같이 투자위험에 대한 손실과 수익률을 일정 수준으로 상쇄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투자목적과 규모뿐만 아니라 기업의 설립연수를 고려합니다. 설립연수는 크게 초기단계(설립 3년 미만), 중기단계(설립 3~7년), 후기단계(7년 이상) 등으로 구분되며, 초기단계에서 후기단계로 갈수록 수익률을 낮아지는 대신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2024년 기준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업력별 신규투자 비중은 후기기업(7년 이상) 53.3%, 초기기업(3년 미만) 18.6%, 중기기업(3~7년) 28.1%를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초기기업에 대한 신규투자 비중은 전년 대비 17.0%point 감소한 반면, 중기기업 및 후기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9.3%point, 23.3%point 증가하였습니다. 점차적으로 중기 및 후기단계 투자비중이 증가하여, 안전 지향의 투자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의 추세를 살펴봐도 3년 이하의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중기~후기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력별 신규투자 추이] |
(단위: 억원)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전년대비 | |
---|---|---|---|---|---|---|---|
초기(3년 이하) | 금액 | 21,729 | 30,585 | 33,594 | 26,808 | 22,243 | △17.0% |
비중 | 26.8% | 19.2% | 26.9% | 24.6% | 18.6% | - | |
중기(3~7년) | 금액 | 27,169 | 58,083 | 42,828 | 30,709 | 33,551 | +9.3% |
비중 | 33.6% | 36.4% | 34.3% | 28.1% | 28.1% | - | |
후기(7년 초과) | 금액 | 32,064 | 70,703 | 48,284 | 51,616 | 63,663 | +23.3% |
비중 | 39.6% | 44.4% | 38.7% | 47.3% | 53.3% | - | |
합계 | 80,962 | 159,371 | 124,706 | 109,133 | 119,457 | +9.5%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5.02.12))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는 본질적으로 모험자본의 성격이 매우 강해 대내외적인 경제변수 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제충격으로도 기업가치의 하락이 크게 발생하여 조합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며,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사모투자(Private Equity) 사업
당사의 종속기업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외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PEF를 설립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모집합투자기구(PEF) 개요] |
구분 | 사모집합투자기구 |
---|---|
설립근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회사형태 | - 상법상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투자합자회사) |
관할기관 | - 금융위원회 |
설립요건 |
- 금산법상 출자승인(금융회사만 적용) - 투자자총수가 100인 이하 |
해외투자 | - 제한없음 |
PE 사업은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사모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 목적의 투자를 통해 경영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개선 등의 방법으로 기업가치를 상승시킨 후 매각하여 자본이득을 얻는 금융활동을 의미하며, 이는 투자전략에 따라 ① 성장단계의 기업 지분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그로쓰캐피탈(Growth Capital), ② 기업의 경영권에 투자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후 매각하는 바이아웃(Buyout), ③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중간 성격을 가진 CB, BW 등에 투자하는 메자닌(Mezzanine), ④ 현금흐름에 문제가 있는 부실기업의 채권에 투자하는 부실채권투자(Distressed debt investing)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내 PEF의 가치제고와 투자성과 분석"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231개 투자건으로 구성된 전체표본을 분석한 결과 국내 PEF투자는 연간 22.9%의 초과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내 PEF 투자가 주식시장 벤치마크 대비 보유 기간 동안 82%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2005년~2023년 PEF의 초과성과지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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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내 PEF의 가치제고와 투자성과 분석(자본시장연구원 2024.10.28)) |
하지만 만약 성장잠재력 높은 벤처기업 또는 사업효율화를 통한 성장가능성 높은 기업의 출현 감소, 피투자기업들의 더딘 성장, 사업화 실패 또는 사업효율화 실패로 인해 피투자기업들의 펀더멘털에 부정적 이슈가 발생하거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PEF의 투자 회수시기에 거시경제 성장 둔화 또는 자본시장 냉각 등으로 인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PEF 포트폴리오 기업의 시장가치 변동성이 고조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 벤처캐피탈 사업 - 정부 정책 변화 관련 위험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0월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을 발표하여 세계적(글로벌) 4대 벤처투자 강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7년까지 역대 최대인 벤처투자 16조원 달성, 해외(글로벌)투자 1조원 유치 목표 제시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벤처투자 시장 세계화(글로벌화), ② 국내 투자자 확충, ③ 벤처투자 시장 균형성장, ④ 국제적(글로벌) 수준 투자환경 조성의 4대 전략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글로벌 4대 벤처투자 강국으로 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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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2024.10)) |
상기 4대 추진방향의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글로벌) 투자자금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
세부 추진과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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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 참여 촉진 |
□ 글로벌 투자자 유치 플랫폼(K-VCC)도입 □ 해외 VC의 국내 유치 □ 달러기반 벤처펀드 허용 |
국내 스타트업ㆍ벤처캐피탈의 글로벌화 촉진 |
□ 글로벌 펀드 확대 □ 국내 VC전용 글로벌펀드 리그 신설 |
국내 벤처투자 외환거래 및 세금신고 절차 개선 | □ 글로벌 벤처투자 통합신고센터 신설 및 통합 매뉴얼 발간 |
(2)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 주체 확충
세부 추진과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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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벤처투자 참여 여력 확충 | □ 은행권 위험가중치 예외적용 □ 금융권 벤처펀드 참여 인센티브 신설 |
산업자본의 벤처투자 참여 촉진 | □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및 전용 펀드 도입 □ 상생협력 모펀드 조성 |
신규 벤처투자 참여 확대 | □ LP 첫걸음펀드 신설 □ 연기금ㆍ투자풀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 □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 논의 시작 |
(3) 벤처투자시장의 균형적인 성장 도모
세부 추진과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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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 총력지원 |
□ 지역 전용 벤처펀드 추가 1조원 조성('25~'27) □ 지역 투자 인센티브 강화 □ 인구감소 전용펀드 조성(연 1,000억원) |
세컨더리ㆍM&A 등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
□ 글로벌 세컨더리 펀드 '25년 1억달러 조성 |
창업초기 투자 활성화 | □ 모태펀드 창업초기 출자 확대 추진 □ 초기 투자 인센티브 강화 |
모태펀드 시장 보완 역할 강화 |
□ 투자 소외 영역 보완 □ 안정적 운용을 위한 영구화 검토 |
(4) 글로벌 수준 벤처투자 환경 조성
세부 추진과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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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 완화 |
□ 펀드별 투자의무 폐지 □ 민간 벤처모펀드 규제 완화 |
투자계약 선진화 및 기반 조성 | □ 사전동의권 가이드라인 확립 □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인력 양성 |
벤처투자 시장의 사회적 신뢰 확보 | □ 벤처투자자 성과평가 시행 □ VC 선제적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 벤처펀드 수익률 정례 공표 |
상술한 바와 같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진 벤처투자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창업 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투자의 성장과실이 「투자 → 회수 → 재투자」형태로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의 역할이 더욱더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만약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의 4대 추진방향(①벤처투자 시장 세계화(글로벌화), ② 국내 투자자 확충, ③ 벤처투자 시장 균형성장, ④ 국제적(글로벌) 수준 투자환경 조성)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과제 추진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거나 관련 법규 제ㆍ개정 단계에서 난항이 발생하는 등 벤처캐피탈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의 기대효과가 감소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 규제에 따른 위험 |
IMF 외환위기 이후 비효율적 지배구조 및 경영능력 취약 기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의 인수ㆍ매각을 통해 거대차익을 실현한 외국계 사모펀드 등에 대항할 국내자본 육성과 연기금 등의 대규모 장기투자 수요 확대 등에 따른 새로운 투자대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 등을 위해 다양한 기업구조조정기구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었으나, 특정 구조조정 목적에 따라 투자대상, 투자방법, 운용주체 자격 등이 제한되고, 이미 도산된 기업의 청산가치를 극대화하는 소극적 구조조정에 그쳐 일반적인 구조조정기구로 정착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존 기업구조조정기구와 달리 자금조성 및 투자ㆍ운영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자율권이 부여되는 종합적인 구조조정 펀드를 육성하기 위해 2004년 10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개정을 통해 한국 PEF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기업 구조조정 촉진 및 Buy-Out 펀드를 통한 국내 자본 육성을 위해 도입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2006년 4월 유한책임사원의 최소 출자가액 완화, PEF의 재산운용 범위 확대, PEF의 의무투자비율 완화, 2007년 12월 PEF의 해외투자 관련 자산운용 규제 완화, 2009년 2월 투자목적회사 주주 및 사원의 범위 확대, PEF의 여유자금 투자규제 완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PEF에 대한 제한 완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제한 규정 삭제, 2009년 12월 구조조정 관련 PEF 운용규제 완화, PEF 재산운용방법 확대, 2010년 6월 기업재무안정PEF 제도 도입, 2013년 PEF 규제체계 선진화, 2015년 PEF 운용의 창의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등 관련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지난 20여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한편, 2021년 04월에는 라임ㆍ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 제고를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①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② 사모펀드 운용규제 개선, ③ 기관전용 사모펀드 관련 법규 추가 등입니다. 이러한 지원책 및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설립부터 보고 및 청산 해산에 이르기까지 법 조항에 의거 관리 감독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EF의 설립에 대한 모든 사항은 금융위(금감원) 보고사항이며, 그 외에도 정기 변경보고와 더불어 감독기관인 금융위, 금감원의 감독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리체계] |
항목 | 내용 |
---|---|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 |
- PEF의 재산규모에 따라 보고주기가 상이하며 보고기준일(6월 30일) 현재 PEF 총 자산이 100억원 이상 또는 미만인지에 따라 보고주기가 결정됨 (100억원 이상: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100억원 미만: 매년 12월 31일) - 정기보고내용은 회사의 기본 개황 및 재무현황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 차입 또는 채무보증 현황, 여유재산 운용 등에 대해 보고 |
사모집합투자기구 변경보고 |
- PEF는 보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2주일 이내 금융위(금감원)에 변경 보고하여야 하며, 경미한 보고사항의 경우 연간 및 분기별로 변경보고가 가능 1) 연간 보고 : 해당 사업연도말일부터 1개월 이내 - GP의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 회사의 소재지, GP에 관한 사항, 제3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 그 밖에GP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금융위(금감원) 감독 및 검사 |
- PEF에 대한 금융위의 조치 권한 :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PEF의 재산 운용, 공시, 평가와 회계, 해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PEF에 대한 금감원장의 검사 : PEF는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감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금감원장은 검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EF의 업무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금감원장이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함. |
또한, PEF의 출자자인 유한책임사원(LP)은 영업시간 내에 PEF 또는 PEF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GP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업무수행에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금융위(금감원)의 승인을 받아 PEF 및 PEF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규제당국에 대한 보고, 감독 절차 외에도 당사의 종속기업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가 운용하고 있는 투자조합 및 PEF의 설립 및 운용에 있어 LP(유한책임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사원)라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견제 및 평가를 받고 있어 투자조합 및 PEF의 경영 투명성은 더욱 강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당사의 종속기업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는 주요 법률 및 관리 사항들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검사 및 평가 결과 제재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규제가 강화되거나 관리 기관으로부터 제재사항이 발생할 시 회사의 운영 및 수익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 낮은 진입장벽 및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당사의 종속기업인 큐캐피탈파트너스가 영위하는 벤처캐피탈(VC, Venture Capital) 사업과 사모투자(PE, Private Equity) 사업의 진입장벽은 과거에 비해 낮아졌으며, 관련 요건을 갖출 경우 회사의 설립 등이 가능합니다. 설립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조합 및 PEF를 결성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투자, 회수의 선순환을 이루어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제약이 존재합니다. 투자재원 확보에 있어 모태펀드, 연기금 등 투자조합 및 PEF에 출자하는 조합원(LP)들은 업무집행사원의 과거 투자 성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인 바, 새로이 산업에 진입한 경우 평판 및 운용성과(Track Record)의 부재로 출자금 유치 및 조합 결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큐캐피탈파트너스(주)는 1982년 국내최초 민간 Venture Capital 한국개발투자(주)를 전신으로 하는 회사로, 오랜 업력과 운용성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벤처투자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거나 침체되는 가운데 경쟁이 과열될 경우 시장 내 한정된 투자재원의 조달 관련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경쟁기업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향상되거나, 핵심 운용인력이 경쟁사로 유출되는 등 비우호적인 경쟁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융 제공 측면에서 당사의 직접적인 경쟁업체는 개인, 일반법인, 금융기관(은행, 증권, 연기금 등) 등 그 대상은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조합 등의 투자기구를 결성하여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운용사는 국내의 경우 관련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벤처캐피탈 산업의 주요 참가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유한책임 회사형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구분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도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벤처투자조합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자본금, 인력 구성 등의 일정한 요건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률적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국내 벤처캐피탈 관련 법령에 따른 참여주체 구분] |
참가자 | 근거법률 | 감독기관 | 설립요건 | 운영현황(2024년말)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 상법상 주식회사 - 전문인력 2인 이상 |
- 총 249개사 운영 중 |
유한책임회사형 벤처캐피탈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 상법상 유한회사 - 전문인력 2인 또는 3인 이상 |
- 총 48개사 운영 중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여신전문금융업법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 자본금 100억 -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1인 |
- 총 73개사 운영 중 |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 자본금 1억 - 전문인력 2인 - 기업 보육 공간 |
N/A |
엔젤투자자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 개인 전문엔젤투자자는 3년간 1억 이상 투자실적과 경력 등 요건 필요 | N/A |
당사의 종속기업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가 영위하고 있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증권사 등의 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이 허용되면서 중기특화 증권사를 중심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 진출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최소 납입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 납입자본금은 100억원입니다. 국내 역대 정부에서는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벤처투자를 장려해 왔으며 이에 따라 법정 최소 납입자본금 금액(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은 2016년 3월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되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 납입자본금 요건 ] |
No | 구분 | 자본금 |
---|---|---|
1 |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거나 그 중 하나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 200억원 |
2 |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둘 이상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 400억원 |
3 |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200억원 |
4 |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되려는 경우 | 100억원 |
과거 대비 자본금 요건 완화로 인해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아져 새롭게 벤처투자에 나서는 곳도 창업투자회사보단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라이센스를 받는 수요가 발생하면서 국내 신기술사업금융회사수는 2013년 40개사에서 2024년말 73개사로 증가하였습니다. 신규투자 업체수는 2015년 647개에서 2024년 2,203개로 약 340%증가하였고 신규투자금액과 투자잔액은 2015년 각각 1조 498억원, 2조 3,147억원에서 2024년 5조 3,142억원, 21조 6,204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신기술금융 투자실적] |
(단위 : 개, 억원) |
연도 | 신규투자 | 투자잔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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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업체수 |
투자금액 | 투자 업체수 |
투자금액 | |||||
회사분 | 조합분 | 합계 | 회사분 | 조합분 | 합계 | |||
2024년 | 2,203 | 5,794 | 47,348 | 53,142 | 6,863 | 19,675 | 196,529 | 216,204 |
2023년 | 1,745 | 4,380 | 50,777 | 55,156 | 6,102 | 17,410 | 188,437 | 205,848 |
2022년 | 1,528 | 4,323 | 52,743 | 57,066 | 5,497 | 16,144 | 161,943 | 178,087 |
2021년 | 2,151 | 6,938 | 75,631 | 82,569 | 4,689 | 13,627 | 126,284 | 139,911 |
2020년 | 1,652 | 4,196 | 33,721 | 37,917 | 3,665 | 9,456 | 79,109 | 88,565 |
2019년 | 1,468 | 3,437 | 29,064 | 32,501 | 3,026 | 8,406 | 62,446 | 70,852 |
2018년 | 1,305 | 2,855 | 22,077 | 24,932 | 2,399 | 6,357 | 43,242 | 49,599 |
2017년 | 778 | 2,459 | 14,149 | 16,608 | 2,014 | 5,120 | 29,863 | 34,983 |
2016년 | 656 | 2,261 | 10,399 | 12,660 | 1,762 | 5,176 | 24,254 | 29,430 |
2015년 | 647 | 2,526 | 7,972 | 10,498 | 1,449 | 4,904 | 18,243 | 23,147 |
(출처 : 여신금융협회) |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설립 요건 완화 등에 따른 효과 및 기타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 신기술사업금융조합수와 조합 결성금액은 매년 증가해왔습니다.
한편,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경우,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 이후 2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설립 절차가 완료되며, PEF의 업무집행사원(GP)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1조의21] |
(ⅰ) 1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ⅱ)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적합할 것 (ⅲ) 운용인력을 2인 이상 갖출 것 (ⅳ)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 평가,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과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전체 지분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사용하는 PEF에 한하여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었으나, 2008년 5월 9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을 통해 관련 제한은 폐지되었고, 별다른 제한 없이 PEF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게됨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의 수는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말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의 수는 422사로 2015년(167사) 대비 253%(255사) 증가하였습니다.
[PEF 운용 중인 업무집행사원(GP) 추이]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전문운용사 | 94 | 115 | 138 | 168 | 210 | 246 | 294 | 312 | 316 |
금융회사 | 41 | 41 | 35 | 37 | 38 | 37 | 45 | 46 | 52 |
창투계회사(주1) | 32 | 34 | 36 | 49 | 56 | 53 | 55 | 57 | 54 |
합계 | 167 | 190 | 209 | 254 | 304 | 336 | 394 | 415 | 422 |
주1) 창투계회사: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사 등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6.25)) |
상술한바와 같이, 당사의 종속기업인 큐캐피탈파트너스가 영위하는 벤처캐피탈(VC, Venture Capital) 사업과 사모투자(PE, Private Equity) 사업의 진입장벽은 과거에 비해 낮아졌으며, 관련 요건을 갖출 경우 회사의 설립 등이 가능합니다. 설립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조합 및 PEF를 결성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투자, 회수의 선순환을 이루어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제약이 존재합니다. 투자재원 확보에 있어 모태펀드, 연기금 등 투자조합 및 PEF에 출자하는 조합원(LP)들은 업무집행사원의 과거 투자 성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인 바, 새로이 산업에 진입한 경우 평판 및 운용성과(Track Record)의 부재로 출자금 유치 및 조합 결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큐캐피탈파트너스(주)는 1982년 국내최초 민간 Venture Capital 한국개발투자(주)를 전신으로 하는 회사로, 오랜 업력과 운용성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벤처투자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거나 침체되는 가운데 경쟁이 과열될 경우 시장 내 한정된 투자재원의 조달 관련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경쟁기업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향상되거나, 핵심 운용인력이 경쟁사로 유출되는 등 비우호적인 경쟁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투자재원 조달 관련 위험 벤처캐피탈 산업에서 투자재원을 공급하는 주체는 점차 정부의 공공자금이 줄어들고 민간자금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태펀드, 성장금융 등 정책금융 뿐 아니라, 산업은행 등 공적자금을 포함하면 정부기관의 정책적인 지원이 아직은 국내 전체 출자금 비중의 상당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정책적 지원은 벤처투자에 대한 자금 조달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이나,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로 인한 해당 기관들의 출자사업 축소 등이 수반될 경우 출자자 모집 및 신규 조합 결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이외에도, 급격한 금리의 인상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대외 경제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벤처투자 대비 비교적 안전한 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IPO 등 회수시장이 부진하게 되어 벤처투자에 대한 출자자의 관심도가 하락하여 출자자 모집 및 신규 조합 결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벤처캐피탈 산업에서 투자재원의 조달은 투자 대상기업에 투자를 집행하고 향후 투자자금을 회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벤처캐피탈의 주요 투자대상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높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금력 및 경영기반등이 취약하여 투자자금 회수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회수에도 상당한 시간(약 5년에서 10년)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재원의 조달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활동임과 동시에, 벤처캐피탈 투자 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벤처캐피탈의 경우 정책기관, 금융기관, 연금 및 공제회,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출자금을 모집하여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기금의 출자를 기반으로 민간 투자자의 출자를 유도함으로써 재원을 확충하며, 투자재원 중 정책기관 등의 자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벤처투자 활성화 및 창업지원 정책과 모태펀드 출자사업 전망이 투자재원의 조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 이후 전체 출자자에서 정책금융(모태펀드, 성장금융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26.1%에서 2024년말 23.0%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금융기관, 연금/공제회, 일반법인 등 민간출자기관의 출자 참여도가 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도별 신규결성조합 출자자(조합원) 구성 비율] |
(단위: %)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정책금융 | 모태펀드 | 13.3 | 9.8 | 8.5 | 7.5 | 12.8 |
성장금융 | 5.5 | 5 | 5.6 | 2.7 | 3.8 | |
산업은행 | 3.6 | 2.3 | 2.1 | 3.4 | 3.1 | |
기타 정책기관 | 3.7 | 2 | 2 | 3.1 | 3.3 | |
소계 | 26.1 | 19.1 | 18.2 | 16.7 | 23.0 | |
민간출자 | 금융기관 | 23.3 | 25.2 | 27.8 | 32.4 | 27.2 |
연금/공제회 | 11.2 | 3.8 | 7.5 | 5.7 | 3.1 | |
벤처캐피탈(VC) | 9.8 | 11.5 | 10.6 | 10.5 | 11.4 | |
일반법인 | 18.3 | 22.4 | 20.7 | 20.9 | 21.9 | |
기타단체/외국인 | 3 | 1.8 | 2.1 | 2.8 | 3 | |
개인 | 8.3 | 16.2 | 13.1 | 11 | 10.4 | |
소계 | 73.9 | 80.9 | 81.8 | 83.3 | 77.0 | |
합계 | 비중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2024년 Venture Capital Market Brief(2025.02.13))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태펀드, 성장금융 등 정책금융 뿐 아니라, 산업은행 등 공적자금을 포함하면 정부기관의 정책적인 지원이 아직은 국내 전체 출자금 비중의 상당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정책적 지원은 벤처투자에 대한 자금 조달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이나,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로 인한 해당 기관들의 출자사업 축소 등이 수반될 경우 출자자 모집 및 신규 조합 결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급격한 금리의 인상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대외 경제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벤처투자 대비 비교적 안전한 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IPO 등 회수시장이 부진하게 되어 벤처투자에 대한 출자자의 관심도가 하락하여 출자자 모집 및 신규 조합 결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신규투자 위험 벤처캐피탈의 신규투자 금액이 2020년 이후 견조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요투자업종은 최근 5년간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이는 벤처캐피탈의 관점에서 성장성이 높은 미래 유망 업종 및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시사합니다. 개별적으로 유망한 벤처기업을 물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당 기업이 속한 업종의 성장성에 따라 향후 포트폴리오 기업의 실적 및 영업환경, 회수시장의 유동성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모하는 벤처생태계에서 산업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량기업 발굴과 신규투자에 실패할 경우 향후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벤처캐피탈의 신규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약 8.1조원 수준에서 2024년 약 11.9조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재원의 지속적인 유입과 투자대상인 벤처기업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특히 ICT서비스, 전기ㆍ기계 등의 새로운 분야에서 혁신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투자유치 수요가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벤처캐피탈 업종별 신규투자 비중 추이] |
(단위: 억원)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ICT서비스 | 16,597 | 20.4% | 41,329 | 25.9% | 34,996 | 28.0% | 22,239 | 20.4% | 30,695 | 25.7% |
바이오 | 23,201 | 28.6% | 34,167 | 21.4% | 19,494 | 15.6% | 17,102 | 15.7% | 18,375 | 15.4% |
전기ㆍ기계 | 6,764 | 8.4% | 15,255 | 9.6% | 10,802 | 8.7% | 15,090 | 13.8% | 17,082 | 14.3% |
ICT제조 | 7,093 | 8.8% | 15,246 | 9.6% | 8,561 | 6.9% | 13,933 | 12.8% | 12,348 | 10.3% |
유통ㆍ서비스 | 10,184 | 12.6% | 19,455 | 12.2% | 17,930 | 14.4% | 10,163 | 9.3% | 11,327 | 9.5% |
화학ㆍ소재 | 4,529 | 5.6% | 8,193 | 5.1% | 9,592 | 7.7% | 9,447 | 8.7% | 9,509 | 8.0% |
영상ㆍ공연 | 3,796 | 4.7% | 6,467 | 4.1% | 7,489 | 6.0% | 6,473 | 5.9% | 4,937 | 4.1% |
게임 | 1,501 | 1.9% | 2,577 | 1.6% | 2,376 | 1.9% | 1,567 | 1.4% | 1,600 | 1.3% |
기타 | 7,298 | 9.0% | 16,682 | 10.5% | 13,466 | 10.8% | 13,120 | 12.0% | 13,584 | 11.4% |
합계 | 80,962 | 100.0% | 159,371 | 100.0% | 124,706 | 100.0% | 109,133 | 100.0% |
119,457 |
100.0% |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2024년 Venture Capital Market Brief(2025.02.13)) |
벤처캐피탈의 신규투자 금액이 2020년 이후 견조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요투자업종은 최근 5년간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벤처캐피탈 신규투자는 2020년 8조 962억원에서 2024년 11조 9,457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기간 1) ICT 서비스 (1조 6,597억원 → 3조 695억원), 2) 전기ㆍ기계 (6,764억원 → 1조 7,082억원), 3) ICT제조 (7,093억원 → 1조 2,348억원) 업종에 대한 신규투자가 확대된 결과입니다. 최근 신규투자의 구성 비중 변화를 보면, 전기ㆍ기계가 2020년 8.4%에서 2024년 14.3%로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바이오/의료는 2020년 28.6%에서 2024년 15.4%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최근 1년간 실적 위주의 투자를 선호하는 기조 속에서 악화된 바이오/의료 분야 투자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와 같은 업종별 변화는 벤처캐피탈의 관점에서 성장성이 높은 미래 유망 업종 및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시사합니다. 개별적으로 유망한 벤처기업을 물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당 기업이 속한 업종의 성장성에 따라 향후 포트폴리오 기업의 실적 및 영업환경, 회수시장의 유동성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모하는 벤처생태계에서 산업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량기업 발굴과 신규투자에 실패할 경우 향후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너. 핵심인력 확보 관련 위험 당사의 종속기업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가 영위하고 있는 투자조합과 PEF를 통한 투자사업은 업종의 특성상 회사 자체의 기술성보다는 소수의 전문화된 운용인력인 투자심사역에 의하여 투자대상의 발굴 및 투자, 운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업종의 특성상 다양한 산업에 맞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투자심사역의 확보 여부가 회사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투자 심사인력은 회사의 수익 및 생존과 직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큐캐피탈파트너스(주)는 핵심인력들의 유지를 위해 능력에 따른 연봉제와 함께 펀드 운영에 따른 성과수익배분, 경영성과에 따른 수익배분 및 핵심인력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다양한 복지정책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큐캐피탈파트너스(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인력이 유출되거나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투자활동의 위축과 더불어 성장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인력의 확보와 원활한 수급 여부가 당사의 사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인력 이탈이 발생하거나 적시에 추가적인 충원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큐캐피탈파트너스(주)의 사업성과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투자조합과 PEF를 통한 투자사업은 업종의 특성상 회사 자체의 기술성보다는 소수의 전문화된 운용인력인 투자심사역에 의하여 투자대상의 발굴 및 투자, 운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업종의 특성상 다양한 산업에 맞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투자심사역의 확보 여부가 회사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투자 심사인력은 회사의 수익 및 생존과 직결됩니다.
산업 내 많은 벤처캐피탈 및 신기술금융회사의 설립 증가로 투자심사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업종에 대한 이해 및 투자경험이 많은 인력은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투자조합 및 PEF의 지속적인 설립에 따라 우수한 투자심사인력의 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종속기업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는 투자1본부~3본부, 관리본부, 준법감시인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투자본부별로 펀드운영을 하고 있으며, 관리본부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큐캐피탈파트너스(주)의 심사인력은 다양한 기업 및 투자업계 등에서 경험을 쌓은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은 대부분 10년 이상의 투자 및 관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인력현황]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
회장 | 권경훈 | 경영자문 |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석사 -(주)지엔코 회장 |
대표이사 | 황희연 | 총괄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경영학 석사 -안진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 |
부사장 | 최명록 | 투자 |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KB증권 -KTB투자증권 -KTB프라이빗에쿼티 |
부사장 | 윤동현 | 투자 | -서강대학교 경제학 학사 -한영회계법인 -Ernst&Young Advisory Inc. |
전무 | 이창민 | 투자 |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삼일회계법인 -현대증권 -우리프라이빗에쿼티 |
상무보 | 김성훈 | 투자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삼일회계법인 -트루벤인베스트먼트 |
상무보 | 손명기 | 투자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학사 -한영회계법인 -국민연금 |
상무보 | 신희석 | 투자 | -Columbia University Economics -KB증권 |
(출처: 당사 제시) |
큐캐피탈파트너스(주)는 핵심인력들의 유지를 위해 능력에 따른 연봉제와 함께 펀드 운영에 따른 합리적인 성과수익 배분, 경영성과에 따른 수익배분 및 핵심인력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다양한 복지정책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큐캐피탈파트너스(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인력이 유출되거나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투자활동의 위축과 더불어 성장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인력의 확보와 원활한 수급 여부가 당사의 사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인력 이탈이 발생하거나 적시에 추가적인 충원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사업성과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상용차 수입 유통 부문] |
더. 상용차 시장규모 관련 위험 국내 화물차는 2022년 370만대, 2023년 373만대, 2024년 372만대로 성장률이 매우 낮은 시장입니다. 따라서 큐로모터스(주)가 유통하고 있는 트럭의 경우 전체 시장 성장이 정체되어 큐로모터스(주)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더라도 성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당사의 종속회사인 큐로모터스(주)는 2016년 10월 28일 자동차 수출입 및 자동차ㆍ자동차 부품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년 11월 18일 ISUZU 社(ISUZU MOTORS LIMITED)와 이스즈 상용 자동차의 한국 내 판매 Distributor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9월 14일 런칭쇼를 시작으로 이스즈의 대표적인 3.5톤급 및 2.5톤급 중형 트럭인 엘프(ELF)와 5톤 트럭 포워드(FORWARD)를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핵심 경쟁요소로는 제품력과 마케팅력, 비용 경쟁력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비용 절감 및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제품력은 차량의 성능, 안전성, 디자인, 품질, 신기술 등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시킴으로써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마케팅력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 컨셉트 창출 및 신제품 출시, 광고, 판매 및 A/S망구축 등을 매개로 하여 고객을 적극 창출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수 있습니다. 비용 경쟁력은 신제품 개발비용, 양산차 제조 생산성, 간접인력의 생산성, 금융비용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비용 개념으로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큐로모터스(주)는 2017년 9월에 부품창고, 동년 11월 총 면적 19,253㎡(약6,000평)에 달하는 출고센터(PDI)를 개소하였으며, 현재 전국에 약 15개의 판매전문 딜러사와 45개의 서비스 네트웍 및 긴급출동서비스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06월부로 직영 서비스센터가 설립되어, 좀 더 수준이 높은 서비스의 제공과 더불어 큐로모터스(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누적 상용차 판매대수가 1,000대를 돌파하였고, 8월에는 ISUZU 5톤 트럭 포워드, 24년 6월에는 2.5톤트럭도 출시되어 판매가 시작되어 2024년말 기준으로는 2,900대를 초과하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2023년 대비, 전체 매출액이 3.1%(642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차량 판매는 58대 감소하여 매출액이 약 8.8%(1,620백만원)감소하였으나 누적 판매 차량이 늘어나면서 부품판매 매출은 동기간대비 약 42.3%(957백만원)증가하였고, 서비스매출도 13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큐로모터스(주)는 세계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제품력과 동급 차종 대비 우수한 가격 경쟁력, 서비스 강화를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 07월부터 ISUZU 2.5톤 트럭을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2024 년 1월부터 대규모 인증을 통한 FORWARD(5톤) 차량의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향후 큐로모터스(주)는 차종의 다변화를 통해 다양한 고객의 Needs에 부합하고자 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매출규모가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이러한 큐로모터스(주)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국내 차종별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국내 화물차는 2022년 370만대, 2023년 373만대, 2024년 372만대로 성장률이 매우 낮은 시장입니다. 따라서 큐로모터스(주)가 유통하고 있는 트럭의 경우 전체 시장 성장이 정체되어 큐로모터스(주)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더라도 성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차종별 자동차 등록현황] |
(단위 : 만대)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등록대수 | 2,099 | 2,180 | 2,253 | 2,320 | 2,368 | 2,437 | 2,491 | 2,550 | 2,595 | 2,630 |
전년대비 증감대수 | 87 | 81 | 73 | 67 | 47.5 | 68.9 | 54.5 | 59.2 | 44.6 | 34.9 |
승용차 | 1,656 | 1,734 | 1,804 | 1,868 | 1,918 | 1,986 | 2,041 | 2,095 | 2,139 | 2,177 |
승합차 | 92 | 89 | 87 | 84 | 81 | 78 | 75 | 72 | 70 | 67 |
화물차 | 343 | 349 | 354 | 359 | 359 | 362 | 363 | 370 | 373 | 372 |
특수차 | 7.4 | 8 | 8.6 | 9.1 | 9.5 | 10.6 | 11.8 | 13 | 13.8 | 14.4 |
(출처: 국토교통부 (시도별 자료)) |
큐로모터스(주)가 유통을 담당하는 ISUZU 상용 자동차의 경우 세계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제품력과 동급 차종 대비 우수한 가격 경쟁력, 서비스 강화를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고한 브랜드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확보 중인 핵심 경쟁요소를 우월하게 유지 및 발전시키지 못하거나, 향후 경기 변동에 따른 적절한 전략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러. 수입자동차 유통업 특성에 따른 위험 지속적인 금리상승으로 인한 할부금리 상승은 당사의 차량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둔화 및 내수 부진이 우려되는 바, 경기침체가 물동량의 감소로 이어진다면 상용차의 주 고객인 개인사업자들의 상용차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고금리, 고물가 환경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상용차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면 전체 시장 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 규모가 축소되어 당사의 상용차 판매가 감소하며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큐로모터스(주)는 국내에서 상용차 수입 유통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 및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 시중 금리, 인플레이션, 세율 등의 변동은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자금으로 조달 가능한 가처분소득 및 신용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며, 경기 변동으로 인해 조달가능한 자금의 규모가 축소될 경우, 수입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경제의 미래 성장 수준은 글로벌 경제 상황을 포함하여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다수의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예측하기어려우며, 글로벌 경제 상황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수입차 판매량 또한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경기 민감 수요층 중심의 소형화물차 등 상용차 판매는 경기 영향에 따라 더욱 큰 폭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용차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할부금융을 통해 매입 후 화물운송을 하기 때문에 금리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할부금융사가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자동차 및 전자제품 등 고가 내구소비재, 건설기계, 의료기계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할부금융 사업부문 내 내구재부문에서 자동차 할부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이후 약 90% 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말 기준 99.2%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할부금융 중 내구재 취급잔액] |
(단위: 억원, %) |
구분 | 자동차 | 가전 | 기타 | 자동차 비중 |
---|---|---|---|---|
2013년 | 152,460 | 236 | 2,351 | 98.3% |
2014년 | 161,534 | 185 | 3,230 | 97.9% |
2015년 | 180,744 | 323 | 3,945 | 97.7% |
2016년 | 232,844 | 256 | 5,530 | 97.6% |
2017년 | 270,265 | 135 | 4,990 | 98.1% |
2018년 | 304,673 | 171 | 5,208 | 98.3% |
2019년 | 340,509 | 172 | 5,156 | 98.5% |
2020년 | 363,205 | 178 | 4,779 | 98.7% |
2021년 | 377,596 | 133 | 3,939 | 98.9% |
2022년 | 407,208 | 120 | 3,470 | 99.1% |
2023년 | 427,468 | 87 | 3,328 | 99.2% |
(출처: 여신금융협회 통계) |
한국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2020년 상반기에 0.75%p. 인하해 2021년 7월까지 0.50%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상향 조정한데 이어 11월 금통위에서 1.00%로 0.25%p.추가 상향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부동산 가격을 비롯한 자산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한 금융불균형 리스크 대응이었습니다. 이어 한국은행은 2022년 1월 14일 및 2022년 4월 14일 물가상승 압력 및 증가한 가계 부채로 인해 각 0.25%p 인상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은행은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급망 차질등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022년 5월 26일 0.25%p, 2022년 07월 13일 0.50%p, 2022년 08월 25일 0.25%p, 2022년 10월 12일 0.50%p, 2022년 11월 24일0.25%p, 2023년 01월 13일 0.25%p 차례로 인상하였습니다. 2월과 4월, 5월, 7월, 8월 및 10월 모두 동결을 발표하였고, 2024년 1월, 2월, 4월, 5월, 7월 및 8월에도 동결을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 기준금리를 3.50%에서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고,2025년 1월에는 결했으나, 2025년 2월 금통위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나 경기 침체를 근거로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2.75%입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금리상승으로 인한 할부금리 상승은 당사의 차량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둔화 및 내수 부진이 우려되는 바, 경기침체가 물동량의 감소로 이어진다면 상용차의 주 고객인 개인사업자들의 상용차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고금리, 고물가 환경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상용차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면 전체 시장 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 규모가 축소되어 당사의 상용차 판매가 감소하며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머. 총판 업체와의 관계악화 위험 당사의 종속기업인 큐로모터스(주)는 2016년 11월 18일 일본 중소형 상용차 생산 및 판매 전문업체인 ISUZU Motors Limited와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9월부터 3.5톤급 중형 트럭인 엘프(ELF)를 국내 출시하여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현재 2.5톤, 5톤 트럭까지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큐로모터스(주)는 파트너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사와 갑작스럽게 거래가 중단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사가 직접 한국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계가 악화되어 파트너사가 총판업체를 교체하는 경우 큐로모터스(주)의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종속기업인 큐로모터스(주)는 2016년 11월 18일 일본 중소형 상용차 생산 및 판매 전문업체인 ISUZU Motors Limited와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9월부터 3.5톤급 중형 트럭인 엘프(ELF)를 국내 출시하여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현재 2.5톤, 5톤 트럭까지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편, 큐로모터스(주)가 계약중인 한국 시장독점 총판 계약기간은 2025년말까지이며, 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큐로모터스(주)는 ISUZU Motors Limited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ISUZU Motors Limited의 정책이 해외에 직접진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갑작스럽게 해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큐로모터스(주)의 사업은 ISUZU Motors Limited의 제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구조로 ISUZU Motors Limited와의 계약 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큐로모터스(주)의 영업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큐로모터스(주)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큐로모터스(주)가 계약중인 ISUZU Motors Limited와의 한국 시장독점 총판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큐로모터스(주)는 타 브랜드와의 총판계약 등을 검토하여 실행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써는 총판계약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큐로모터스(주)는 ISUZU Motors Limited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ISUZU Motors Limited와 갑작스럽게 거래가 중단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ISUZU Motors Limited가 직접 한국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계가 악화되어 ISUZU Motors Limited가 총판업체를 교체하는 경우 큐로모터스(주)의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투자자 유의사항】 |
○ 본 증권신고서는 당사의 영업활동 및 재무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실체적인 정보전달을 위해 기본적으로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증권신고서 투자위험요소 중 회사위험은 별도의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별도기준 재무제표는 [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및 감사보고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사위험에는 당사의 재무적 위험요소들이 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의 이해 편의를 위하여, 당사의 최근 3개년 기준 주요 재무사항 총괄표를 아래와 같이 요약 기재하였으니, 투자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주요 재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재무사항 총괄표] | |
(K-IFRS) | (단위 : 백만원, %, 배) |
구 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비 고 | |||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 | |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 | 적정 | 적정 | 적정 | 적정 | 적정 | 적정 | |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감사의견 | 적정 | - | 적정 | - | 적정 | - | |
강조사항 등 | 감사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 감사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 감사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 감사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 특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 차입거래,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 특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 차입거래,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 |
핵심감사사항 | 재고자산 평가, 큐캐피탈파트너스 주식회사 지분법적용 투자지분에 대한 손상평가 | 재고자산 평가, 연결회사의 투자 및 여신, 기업구조조정 부문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3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 | 재고자산 평가, 큐캐피탈파트너스 주식회사 지분법적용 투자지분에 대한 손상평가 | 재고자산 평가, 연결회사의 투자 및 여신, 기업구조조정 부문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3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 | 재고자산 평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손상 | 재고자산 평가,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손상 | |
1. 자산총계 | 130,184 | 233,845 | 136,413 | 235,816 | 144,190 | 226,964 | - |
- 유동자산 | 30,562 | 64,782 | 43,193 | 91,193 | 42,884 | 91,632 | - |
2. 부채총계 | 89,143 | 109,914 | 86,739 | 104,219 | 93,926 | 103,010 | - |
- 유동부채 | 86,224 | 81,387 | 82,967 | 78,868 | 68,283 | 72,420 | - |
3. 자본총계 | 41,041 | 123,931 | 49,674 | 131,597 | 50,264 | 123,954 | - |
- 자본금 | 54,004 | 54,004 | 54,004 | 54,004 | 49,004 | 49,004 | - |
4. 부채비율(%) | 217.20% | 88.69% | 174.62% | 79.20% | 186.87% | 83.10%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5. 유동비율(%) | 35.44% | 79.60% | 52.06% | 115.63% | 62.80% | 126.53%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6. 총차입금 | 74,620 | 83,837 | 65,847 | 67,794 | 70,326 | 65,808 | 유동성 차입금 + 비유동성 차입금 |
1) 유동성 차입금 | 74,620 | 58,532 | 65,847 | 47,794 | 50,600 | 42,150 | - |
- 단기차입금 | 55,900 | 39,812 | 50,200 | 32,147 | 50,600 | 42,150 | |
- 유동성 전환사채 | 18,720 | 18,720 | 15,647 | 15,647 | - | - | |
2) 비유동성 차입금 | - | 25,305 | - | 20,000 | 19,726 | 23,658 | |
- 장기차입금 | - | 25,305 | - | 20,000 | 900 | 900 | |
- 전환사채 | - | - | - | - | 18,826 | 22,758 | |
- 총차입금 의존도(%) | 57.32% | 35.85% | 48.27% | 28.75% | 48.77% | 28.99% | 총차입금 ÷ 자산총계 |
- 유동성 차입금 비중(%) | 100.00% | 69.82% | 100.00% | 70.50% | 71.95% | 64.05% | 유동성 차입금 ÷ 총차입금 |
7. 영업활동 현금흐름 | 4,375 | (7,732) | (2,288) | 16,322 | 5,703 | (5,415)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총부채 비율(%) | 4.91% | -7.03% | -2.64% | 15.66% | 6.07% | -5.26% | 영업활동현금흐름 ÷ 부채총계 |
8. 투자활동 현금흐름 | (8,019) | (8,673) | 5,305 | (12,968) | (4,426) | (1,150) | - |
9. 재무활동 현금흐름 | 4,209 | 10,775 | (2,776) | 2,169 | 1,943 | 1,783 | - |
10.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말 잔고 | 4,093 | 4,269 | 3,526 | 9,895 | 3,285 | 4,370 | - |
11. 순차입금 | 70,527 | 79,568 | 62,321 | 57,899 | 67,041 | 61,438 | 총차입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 순차입금 의존도(%) | 54.17% | 34.03% | 45.69% | 24.55% | 46.49% | 27.07% | 순차입금 ÷ 자산총계 |
12. 매출액 | 84,061 | 121,173 | 88,577 | 146,953 | 95,299 | 143,276 | - |
13. 매출원가 | 39,325 | 59,243 | 36,284 | 64,080 | 37,921 | 71,117 | - |
- 매출원가율(%) | 46.78% | 48.89% | 40.96% | 43.61% | 39.79% | 49.64% | 매출원가 ÷ 매출액 |
14. 매출총이익 | 44,736 | 61,930 | 52,293 | 82,873 | 57,378 | 72,159 | - |
15. 판매비와관리비 | 46,858 | 65,858 | 50,775 | 74,969 | 52,898 | 75,061 | - |
- 판매비와관리비율(%) | 55.74% | 54.35% | 57.32% | 51.02% | 55.51% | 52.39% | 판매비와관리비 ÷ 매출액 |
16. 영업이익(손실) | (2,122) | (3,928) | 1,518 | 7,904 | 4,480 | (2,902) | - |
- 영업이익률(%) | -2.52% | -3.24% | 1.71% | 5.38% | 4.70% | -2.03% | 영업이익 ÷ 매출액 |
17. 금융수익 | 1,994 | 2,951 | 2,537 | 2,016 | 4,303 | 4,162 | - |
18. 금융비용 | 8,211 | 5,680 | 8,517 | 7,093 | 8,819 | 8,186 | - |
- 이자비용 | 5,257 | 2,726 | 6,616 | 5,157 | 4,879 | 4,109 | - |
- 이자보상배수(배) | 적자 | 적자 | 0.23 | 1.53 | 0.92 | 적자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19. 기타수익 | 1,351 | 1,653 | 805 | 2,574 | 827 | 1,628 | - |
20. 기타비용 | 2,327 | 2,246 | 7,511 | 2,258 | 4,277 | 1,827 | - |
21. 지분법손익 | 308 | 151 | 5,067 | 365 | (4,894) | (3,650) | - |
23.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손실) | (9,007) | (7,099) | (6,101) | 3,508 | (8,378) | (10,774) | - |
24. 당기순이익(손실) | (9,007) | (8,205) | (6,101) | 1,455 | (8,137) | (9,444) | - |
- 당기순이익률(%) | -10.71% | -6.77% | -6.89% | 0.99% | -8.54% | -6.59% | 당기순이익 ÷ 매출액 |
(출처: 사업보고서) |
가. 타법인 출자 관련 위험 당사는 2024년말 현재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총 12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총 24개의 법인 및 투자조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분투자로 인해 취득한 지분은 당사의 재무제표상 다양한 계정과목에 계상되어있습니다. 당사가 2024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지분투자의 형태로 집행한 총 투자금액은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175,829백만원, 197,029백만원입니다. 2024년까지 당사가 이와 관련하여 지분법손익 및 관계/종속기업손상차손 등으로 인식한 손익누계액은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102,435백만원, 93,670백만원입니다. 당사가 순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총 지분투자원금 의 약 58%, 48%해당하는 금액으로 순손실비율도 높을 뿐만아니라 당사의 손익현황이나 재무상태를 고려했을때 절대금액도 대규모입니다. 또한 당사의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의 영업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 내에 당사가 비용을 인식하고 있던 출자법인들을 통해 대규모 이익을 창출해낼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들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도 당사의 사업과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거나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다양한 투자를 검토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투자자산에 대한 추가적으로 대규모 비용을 인식할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4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총 12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총 24개의 법인 및 투자조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당사의 보유 지분율, 보유 목적 등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계기업투자주식,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타법인지분에 대해 결산기마다 공정가치 평가, 지분법회계처리 및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정가치 평가결과, 지분법 회계처리 및 손상검토 결과에 따라 평가 손실,지분법손실 및 손상차손 인식 위험 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별도재무제표 기준 타법인 출자 현황] | |||
(기준일 : | 2024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 취득 일자 |
처분 일자 |
출자 목적 |
취득 원가 |
지분율 (%) |
별도재무제표상 장부금액 | ||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주)삼홍사 | 비상장 | 2007. 11.16 |
- | 일반 투자 |
1,296 | 11.6 | 1,351 | 1,224 | 1,279 |
(주)프룹스코리아 | 비상장 | 2004. 10.21 |
- | 380 | 19.5 | 395 | 365 | 380 | ||
(주)크레오에스지 (구, (주)큐로컴) |
상장 | 2014. 07.24 |
- | - | - | - | 11 | 14 | ||
소 계 | 1,676 | 1,746 | 1,600 | 1,673 | ||||||
종속기업 |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 | 비상장 | 2004. 09.23 |
- | 경영 참여 |
1,871 | 100.0 | - | - | 27 |
Curo Vestis, Inc. | 비상장 | 2009. 01.05 |
- | 3,144 | 100.0 | 65 | 258 | 254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상장 | 2013. 03.25 |
- | 69,499 | 39.2 | 56,237 | 54,800 | 51,020 | ||
큐로모터스(주) | 비상장 | 2016. 11.01 |
- | 14,000 | 100.0 | - | - | - | ||
소 계 | 88,514 | 56,302 | 55,058 | 51,301 | ||||||
관계기업 | 일본정밀(주) | 상장 | 2007. 11.27 |
- | 일반 투자 |
8,509 | 22.8 | 3,366 | 2,683 | 2,872 |
(주)큐로에프앤비 | 비상장 | 2008. 06.26 |
- | 8,441 | 20.0 | - | - | 505 | ||
(주)크레오에스지 (구, (주)큐로컴)(주1) |
상장 | 2014. 07.24 |
- | 40,245 | 7.2 | 7,923 | - | - | ||
(주)이뮤노백스바이오 (구, (주)스마젠) |
비상장 | 2009. 02.12 |
2024. 09.09 |
- | - | - | - | - | ||
(주)큐로홀딩스 | 상장 | 2008. 04.10 |
- | 6,620 | 8.4 | 1,222 | 4,074 | 3,408 | ||
(주)큐로트레이더스 | 비상장 | 2010. 12.23 |
- | 5,265 | 2.3 | - | - | - | ||
Curocom Energy, LLC | 비상장 | 2014. 12.19 |
- | 16,559 | 25.7 | 2,835 | 2,790 | 2,092 | ||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 (구, (주)큐로) |
상장 | 2018. 03.07 |
2023. 07.13 |
- | - | - | - | 12,064 | ||
소 계 | 85,639 | 15,346 | 9,547 | 20,941 | ||||||
합 계 | 175,829 | 73,394 | 64,605 | 72,242 |
(출처: 당사 제시) |
주1)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은 2024년 중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과 합병이 완료되었으며,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의 취득원가에는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의 취득원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 기준 타법인 출자 현황] | |||
(기준일 : | 2024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출자회사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 취득 일자 |
처분 일자 |
출자 목적 |
취득 원가 |
지분율 (%) |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 | ||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주)지엔코 | (주)삼홍사 | 비상장 | 2007. 11.16 |
- | 일반 투자 |
1,296 | 11.6 | 1,351 | 1,224 | 1,279 |
(주)프룹스코리아 | 비상장 | 2004. 10.21 |
- | 380 | 19.5 | 395 | 365 | 380 | |||
(주)지엔코, 큐캐피탈 파트너스(주) |
(주)크레오에스지 (구, (주)큐로컴) |
상장 | 2014. 07.24 |
- | 2,700 | - | 3,546 | 6,011 | 14 | ||
큐캐피탈 파트너스(주) |
(주)나스테크 | 비상장 | 2004. 06.09 |
2024.11.05 | - | - | - | 4,174 | 4,174 | ||
(주)삼원테크놀로지 | 비상장 | 2001. 12.28 |
- | 500 | 6.0 | 558 | 476 | 476 | |||
(주)에이피코리아네트 | 비상장 | 1999. 10.28 |
- | 400 | 12.5 | 179 | 179 | 179 | |||
(주)젬스메디컬 | 비상장 | 2005. 12.01 |
2024.12.31 | - | - | - | - | - | |||
(주)인터콘웨어 | 비상장 | 2001. 07.01 |
- | 450 | 11.5 | 32 | 32 | 32 | |||
엘에스아이앤디(주) | 비상장 | 2010. 01.16 |
- | 39 | 0.0 | 12 | 4 | 4 | |||
소 계 | 5,765 | 6,073 | 12,465 | 6,538 | |||||||
관계기업 | (주)지엔코 | 일본정밀(주) | 상장 | 2007. 11.27 |
- | 일반 투자 |
8,509 | 27.8 | 4,109 | 3,394 | 3,627 |
(주)큐로에프앤비 | 비상장 | 2008. 06.26 |
- | 8,441 | 20.0 | - | - | 505 | |||
(주)이뮤노백스바이오 (구, (주)스마젠) |
비상장 | 2009. 02.12 |
2024. 09.09 |
- | - | - | - | - | |||
Curocom Energy, LLC | 비상장 | 2014. 12.19 |
- | 16,559 | 25.7 | 2,835 | 2,790 | 2,092 | |||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 (구, (주)큐로) |
상장 | 2018. 03.07 |
2023. 07.13 |
14,837 | - | - | - | 16,868 | |||
(주)지엔코, 큐캐피탈 파트너스(주) |
(주)큐로홀딩스 | 상장 | 2008. 04.10 |
- | 13,006 | 12.1 | 1,761 | 5,872 | 5,932 | ||
큐로트레이더스(주) | 비상장 | 2010. 12.23 |
- | 5,265 | 2.3 | - | - | - | |||
(주)크레오에스지 (구, (주)큐로컴)(주1) |
상장 | 2014. 07.24 |
- | 50,712 | 11.4 | 12,401 | 3,213 | 4,142 | |||
큐캐피탈 파트너스(주) |
QCP신기술투자조합20호 | 비상장 | 2013. 08.02 |
- | 경영 참여 |
762 | 15.1 | 2 | 2 | 2 | |
QCP신기술투자조합22호 | 비상장 | 2013. 08.02 |
- | 42 | 2.0 | 5 | 6 | 6 | |||
QCPITS신기술투자조합23호 | 비상장 | 2015. 11.11 |
2024.08.30 | - | - | - | - | - | |||
QCPITS신기술투자조합25호 | 비상장 | 2017. 12.21 |
2024.08.30 | - | - | - | - | - | |||
큐씨피3호사모투자전문회사 | 비상장 | 2014. 12.22 |
- | 4,100 | 40.6 | - | - | - | |||
QCP컨텐츠투자조합 26호 | 비상장 | 2020. 07.14 |
2024.2.29 | - | - | - | 68 | 581 | |||
QCP 신기술 투자조합28호 | 비상장 | 2024. 02.23 |
- | 1,314 | 20.0 | 1,217 | - | - | |||
(주)에이트웍스 | 비상장 | 2014. 04.18 |
- | 500 | 24.6 | - | - | - | |||
큐씨피중소중견그로쓰2013 사모투자전문회사 |
비상장 | 2015. 12.23 |
2023.08.31 | - | - | - | - | 172 | |||
큐씨피제이비기술가치평가 사모투자전문회사 |
비상장 | 2015. 12.07 |
- | 2 | 12.2 | 704 | 1,495 | 6,222 | |||
큐씨피13케이(주) | 비상장 | 2014. 12.22 |
2023.09.08 | - | - | - | - | - | |||
큐씨피제일호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
비상장 | 2018. 01.22 |
- | 114 | 7.1 | 829 | 511 | 10,753 | |||
2018큐씨피1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비상장 | 2019. 07.19 |
- | 21,036 | 10.0 | 25,574 | 24,954 | 20,158 | |||
우리큐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 |
비상장 | 2019. 12.30 |
- | 12,220 | 10.1 | 13,305 | 8,930 | 9,046 | |||
2021큐씨피제15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비상장 | 2022. 07.19 |
- | 33,845 | 10.0 | 34,544 | 12,273 | 9,069 | |||
소 계 | 191,264 | 97,286 | 63,508 | 89,175 | |||||||
합 계 | 197,029 | 103,359 | 75,973 | 95,713 |
(출처: 당사 제시) |
주1)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은 2024년 중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과 합병이 완료되었으며,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의 취득원가에는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의 취득원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사는 투자수익획득 목적으로 2004년 중 (주)프룹스코리아의 지분 19.5%를 380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2007년에는 (주)삼홍사의 지분 11.6%를 1,296백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주)프룹스코리아는 패션 편집매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주)삼홍사는 의자중심봉(가스 실린더)과 높낮이 조절책상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두회사 모두 단순 투자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의 이전 최대주주가 임명한 경영진이 2004년과 2007년에 투자를 집행한 회사입니다. 두 회사 모두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공정가치 평가결과 취득원가와 유사한 수준의 금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4년 중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의 보통주 20,566주를 단순투자목적으로 23백만원에 취득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당사와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이 공동투자한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가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과 2024년 중 합병함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던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보통주 및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 보통주를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의 장부금액은 3,546백만원인데, 이는 당사의 종속기업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가 보유하고 있는 액면 2,700백만원 규모의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의 제22회 사모전환사채입니다. 큐캐피탈파트너스(주) 해당 전환사채를 2,700백만원에 취득하였으나 잔여만기, 전환가격, 2024년말 시점의 주가 등을 고려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여 공정가치인 3,546백만원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단순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당사의 종속기업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가 본업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내역입니다. 해당 기업들의 취득원가는 1,389백만원이지만 2024년말 기준 공정가치 평가 결과 781백만원으로 평가되어 누적 평가손실 608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투자자산 장부금액중 일부에 대해서만 평가손실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향후 거래되는 주가하락, 공정가치 평가금액 감소 등의 사유로 연결재무제표기준 최대 6,073백만원까지 추가적인 평가손실이 인식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관계기업투자주식
당사는 2024말 기준 일본정밀(주) 외 5개 회사에 직접 지분투자를 집행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의 관계기업투자주식까지 포함하면 총 15개 회사에 직접 지분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말 현재 지분법회계처리를 적용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은 97,286백만원이며, 당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관계기업투자주식 투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일본정밀(주)
당사는 투자수익획득 목적으로 2007년 중 일본에서 시계 및 안경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본정밀(주)의 지분 27.8%를 8,509백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단순 투자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이전 최대주주가 임명한 경영진이 2007년에 투자를 집행한 회사입니다. 다만, 취득 이후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주가가 하락하여 2024년말 현재 장부금액은 3,366백만원입니다.
나) (주)큐로에프앤비
(주)큐로에프앤비는 2007년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가 설립자본 설립자본 5,050백만원을 전액 출자한 회사입니다. (주)큐로에프앤비는 2007년 커피전문기업인 illy caffe’S.P.A와 MFA(Master Franchising Agreement)를 체결하며 커피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하였으며, 이후 사업확장을 위해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을 비롯해 계열회사인 당사, (주)큐로트레이더스(구, 일리카페코리아(주)) 등으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았습니다. 당사는 2024년말기준 8,441백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최초 투자 이후 (주)큐로에프앤비는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큐로에프앤비의 순자산이 감소하여 2024년 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은 2005년 11월 캐나다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의 강칠용 박사가 개발한 AIDS백신과 관련하여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의 지분 100%를 기존 주주였던 박병수 등으로부터 20,750백만원에 취득하여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를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2009년 당사도 13,999백만원을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에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이후 당사와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가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에 투자한 총 금액은 102,323백만원이며, 연도별 상세 투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와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의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 투자내역] | |||
(기준일 : | 2024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주)지엔코 | (주)크레오에스지 | 합계 |
---|---|---|---|
2005년 | - | 20,750 | 20,750 |
2007년 | - | 5,003 | 5,003 |
2009년 | 13,999 | - | 13,999 |
2013년 | 2,991 | 5,502 | 8,493 |
2014년 | 1,936 | 3,563 | 5,499 |
2016년 | 12,983 | 23,884 | 36,867 |
2020년 | 3,068 | 5,644 | 8,712 |
2021년 | 1,056 | 1,944 | 3,000 |
합 계 | 36,033 | 66,290 | 102,323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와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의 누적 투자금액은 각각 36,033백만원, 66,290백만원으로 총 102,323백만원이며,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가 대여해준 대여금 12,330백만원을 포함하는 경우 114,653백만원입니다.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는 연구개발비, 임상비용 지출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연구개발 산출물에 대한 매출액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분매각 등을 통한 현금유입도 존재하지 않아 당사는 결과적으로 당사의 투자금액 36,033백만원 전부에 대해 지분법손실 등으로 비용을 인식하였습니다.
한편,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는 2024년 중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과의 합병이 완료되어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던 당사는 합병신주로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의 주식을 배부받았습니다.
2024년 06월 26일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은 아래와 같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합병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합병관련 주요사항보고서(2024.06.26)]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후 다른 합병 등 회사 구조개편 계획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합병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 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접수기간은 2024년 7월 12일~2024년 7월 25일이며, 반대의사를 통지할 수 있는 권리주주 확정기준일은 2024년 7월 11일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없음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등의 상대방과 배경
2) 합병등의 형태
(주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당 합병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 본건 합병계약과 관련된 효력발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합병 전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은 당사와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이 각각 35.22%, 64.78%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외 주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과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의 합병은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에서 진행하던 에이즈백신 연구개발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해당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에서 정하는 바에 해당되어 소규모 합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합병비율의 경우 합병법인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은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조의5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으며, 비상장법인으로 기준주가가 존재하지 않는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를 적용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호 따른 유사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이뮤노백스 바이오의 상대가치는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합병으로 인해 당사는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의 보통주 5,468,653주를 추가로 배정받았습니다. 2024년 09월 09일 합병등기가 완료되었으며, 합병이후 당사의 종속기업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지분, 당사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포괄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지분, 합병신주로 배부받은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지분의 총 합계액이 연결재무제표상 12,401백만원의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라) Curocom Energy, LLC
당사의 특수관계자인 (주)큐로홀딩스는 2007년 중 자원개발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07년 07월 31일 우림자원개발(주)와 석유, 가스, 광물, 신재생 및 대체 에너지등 자원개발분야에서 향후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동일자에 우림자원개발(주)가 Woolim Energy Holdings, LLC를 통해 보유했던 미국 텍사스 주 소재 Caliente 유가스전 지분의 90%를 US$30,000,000에 인수하는 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장래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공정공시)] |
1. 공정공시 대상 정보: 우림자원개발㈜와 해외 및 국내의 자원 개발사업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 체결 2. 공정공시 내용: - 에스비텍㈜는 우림자원개발㈜와 2007년 7월 31일 석유, 가스, 광물, 신재생 및 대체 에너지등 자원개발분야에서 향후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양사는 동일자에 우림자원개발㈜가 보유했던 미국 텍사스 주 소재 Caliente 유가스전 지분의 90%를 US$30,000,000에 인수하는 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미래 다양한 자원개발투자를 공동으로진행할 것을 검토 중이다. - 양사는 향후 성공적인 해외 및 국내 자원 개발을 통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상호 정보교환, 전문의견 교류, 공동투자 등을 통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3. 공정공시 선별제공현황 (1) 공정공시 제공자 : 당사 임원, 경영기획팀 (2) 공정공시 제공대상자 : 일반 및 기관투자자, 언론기관 및 에널리스트등 (3) 공정공시 제공(예정)일시 : 2007년 7월 31일 공정공시 이후 4. 연락처 (1) 공시 책임자 : 대표이사 박승원 (2) 공시 담당자 : 과장 박진만 5. 기타 주의사항 (1) 공정공시 이후 당사의 보도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 상기 공시내용은 공정공시 이후 당사의 IR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3) 상기 공시정보는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2007.07.31)) |
[장래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공정공시)] |
1. 공정공시 대상 정보: 우림자원개발㈜와 해외 유가스전 취득을 위한 본 계약 체결 2. 공정공시 내용: Curocom Energy, LLC를 설립하여 미국 텍사스주내 Karnes County 소재 Caliente 유정 및 가스전 및 관련 자산의 지분 90%를 Woolim Energy Holdings, LLC로부터 양수도하는 계약 체결 (1) 양수도대상자산 - 석유 및 가스 임차자산 등과 관련된 장비 및 자산 - 위 재산과 관련된 지상권 계약 및 기타 약정, 관련 문서 및 소프트웨어 - 기타 토지 및 가스정으로부터 생산되는 탄화수소 등 - 상기 자산의 90% 지분(나머지 10%는 Woolim Energy Holdings, LLC에 잔존) (2) 양수도대금의 지급 - 매매대금은 US$30백만으로 함. - 계약금 US$3백만은 에스비텍㈜ 우림자원개발㈜에 지급한 보증금으로 대체 - 본 계약체결일에 에스비텍㈜은 우림자원개발㈜와의 공동계좌에 US$17백만을 송금(동 금액은 본 계약체결일 이후 산업자원부 등 외화송금과 관련된 유효한 신고가 종료된 후 Curocom Energy,LLC를 통하여 Woolim Energy Holdings, LLC로 지급될 예정임) - 나머지 잔금 US$10백만은 2007.8.18. 지급될 예정임. (3) 운영 - Curocom Energy, LLC, Woolim Energy Holdings, LLC는 CSM Operating, LLC와 가스전 등 운영계약을 맺을 예정임. - 가스전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 및 비용은 2007년 7월 1일 이후 Curocom Energy, LLC와 Woolim Energy Holdings, LLC간에 9:1로 배분될 예정임. 3. 공정공시 선별제공현황 (1) 공정공시 제공자 : 당사 임원, 경영기획팀 (2) 공정공시 제공대상자 : 일반 및 기관투자자, 언론기관 및 에널리스트등 (3) 공정공시 제공(예정)일시 : 2007년 7월 31일 공정공시 이후 4. 연락처 (1) 공시 책임자 : 대표이사 박승원 (2) 공시 담당자 : 과장 박진만 5. 기타 주의사항 (1) 공정공시 이후 당사의 보도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 상기 공시내용은 공정공시 이후 당사의 IR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3) 상기 공시정보는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2007.07.31)) |
(주)큐로홀딩스는 우림자원개발(주)와의 계약이행을 위해 Curocom Energy, LLC를 설립하여 2007년 08월 13일과 08월 17일 두차례에 걸쳐 총 12,000,000 USD(설립 당시 환율 적용시 11,289백만원)를 출자하였습니다. 잔여 양수대금 중 3,000,000 USD는 (주)큐로홀딩스가 우림자원개발(주)에 지급한 보증금으로 대체하였으며, 15,000,000 USD는 (주)큐로홀딩스가 Curocom Energy, LLC에 대여한 17,330,000 USD로 충당하였습니다.
다만, 유가스전 취득이후 실제 생산이 진행된 결과 생산량이 Woolim Energy Holdings, LLC.가 제시한 생산량에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Curocom Energy, LLC.는 Woolim Energy Holdings, LLC.가 Curocom Energy, LLC.를 기망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칼리안테 유가스전의 매장량 추정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Curocom Energy, LLC.는 Woolim Energy Holdings, LLC. 및 계열회사 임직원들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우림건설(주), 우림자원개발(주), Woolim Energy Holdings, LLC. 를 피고로 하는 피해보상 청구하는 소송을 미국 텍사스주에서 2009년 3월 제기하였으며, 2014년 9월 미국 텍사스법원은 원고인Curocom Energy, LLC. 및 (주)큐로홀딩스가 피고인 우림건설(주), 우림자원개발(주) 및Woolim Energy Holdings, LLC. 등에게서 실제 손해액뿐만 아니라 경과이자, 징벌적 손해액 및 변호사 비용까지 배상받을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주)큐로홀딩스는 Caliente 유가스전 외에도 2011년부터 15개 광구에 대한 투자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Curocom Energy, LLC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 이후 (주)큐로홀딩스의 Curocom Energy, LLC에 대한 지분투자금액은 53,114백만원이며, (주)큐로홀딩스의 계열회사인 당사, (주)큐로에프앤비도 지분투자를 집행하였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들은 지분투자 뿐만아니라 대여금의 형태로도 투자를 집행하였고, 연도별 지분투자 및 대여금 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Curocom Energy, LLC에 대한 지분투자 및 대여금 금액 |
(단위: 천USD) |
구분 | 지분투자 | 대여금 | 비고 | ||||
---|---|---|---|---|---|---|---|
(주)지엔코 | (주)큐로 홀딩스 |
(주)큐로 에프앤비 |
(주)지엔코 | (주)큐로 홀딩스 |
(주)큐로 에프앤비 |
||
2007 | - | 12,000 | - | - | 17,330 | - | - |
2008 | - | - | - | - | - | - | - |
2009 | - | - | - | - | - | 4,000 | - |
2010 | - | - | - | - | 2,315 | - | - |
2011 | - | 5,483 | - | 6,000 | 1,000 | - | - |
2012 | - | 4,866 | - | 4,000 | - | - | - |
2013 | - | 800 | - | - | 249 | - | - |
2014 | 10,800 | (1,737) | 3,925 | (7,660) | (9,512) | (2,464) | 무상감자 22,996천$, 출자전환 34,787천$ |
2015 | - | - | - | 167 | 841 | 109 | 누적 미수이자 대여금 대체 |
2016 | 1,437 | 2,849 | 522 | - | - | - | - |
2017 | 504 | 2,457 | 331 | (501) | (2,445) | (329) | 출자전환 3,275천$ |
2018 | 2,716 | 11,539 | 1,611 | (2,006) | (9,778) | (1,316) | 출자전환 13,101천$ |
2019 | - | - | - | - | - | - | - |
2020 | - | - | - | - | - | - | - |
2021 | - | - | - | - | - | - | - |
2022 | - |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 - |
잔액 | 15,457 | 38,257 | 6,389 | - | - | -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와 (주)큐로홀딩스 및 (주)큐로에프앤비의 누적 지분투자금액은 무상감자 22,996천 USD를 제외하면 총 83,099 천USD이며, 대여금 및 미수수익은 전액 출자전환되었습니다. 2024년말 현재 당사의 Curocom Energy, LLC에 대한 누적 투자원금은 16,559백만원이며 이중 지분매각, 유상감자 등으로 회수한 금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4년말 현재 지분법회계처리를 적용한 장부금액이 2,835백만원 인점을 고려하면 전체 누적 투자금액의 약 83%인 13,724백만원을 지분법손실 등의 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마)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구, (주)큐로)
당사의 특수관계자인 (주)큐로홀딩스는 2017년 중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QCP12호로부터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구, (주)큐로)의 보통주 37,000,000주를 25,910백만원에 취득하고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2018년 중 당사는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구, (주)큐로)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10,000백만원 규모로 참가하여 8.2%의 지분을 확보하였으며, 동시에 8,000백만원 규모의 전환사채도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당사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구, (주)큐로)의 보통주 전부를 케이아이비패밀리블라인드 주식회사 외 4인에게 매각하여 14,365백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말 현재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구, (주)큐로)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 큐로홀딩스
2005년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은 (주)큐로홀딩스의 지분 32.53%를 8,000백만원에 최초로 취득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사는 2008년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주)큐로홀딩스의 유상증자에 1,220백만원 규모로 참여하면서 최초로 (주)큐로홀딩스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수차례 유상증자 등에 참여하여 총 6,620백만원 지분을 취득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주)큐로홀딩스의 지속적인 손실발생, 주가하락 등으로 지분법손실 등을 인식하였으며, 2024년말 기준 장부금액은 1,222백만원입니다.
사) (주)큐로트레이더스(구, 일리카페코리아(주))
(주)큐로트레이더스(구, 일리카페코리아(주))는 커피유통업을 영위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되었으며, 2009년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가 1,800백만원에 지분 90%를 취득하여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의 종속기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당사는 2010년 중 (주)큐로트레이더스(구, 일리카페코리아(주))의 유상증자에 609백만원 규모로 참여하여 지분 46.7%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주)큐로트레이더스(구, 일리카페코리아(주))의 영업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주)큐로트레이더스(구, 일리카페코리아(주))에 대여금을 대여한 (주)큐로홀딩스가 2021년 중 (주)큐로홀딩스가 영위하는 커피사업에서의 시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 (주)큐로트레이더스(구, 일리카페코리아(주))에 대한 대여금 2,554백만원과 미수수익 9백만원을 출자전환하고 175백만원을 신규출자하여 보통주 지분 41.56%를 확보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이후 (주)큐로트레이더스(구, 일리카페코리아(주))는 불균등무상감자를 진행하여 (주)큐로홀딩스의 (주)큐로트레이더스(구, 일리카페코리아(주))에 대한 지분율은 94.1%까지 증가하였고 당사의 지분율은 2.3%까지 감소하였습니다. 당사는 (주)큐로트레이더스(구, 일리카페코리아(주))에 대한 투자금액 5,265백만원 전액에 대해 지분법손실 등의 형태로 비용인식하였습니다.
아) 큐캐피탈파트너스(주) 보유 조합/PEF
당사의 종속기업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합자회사(PEF, Private Equity Fund) 운용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큐캐피탈파트너스(주)의 주요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큐캐피탈파트너스(주)는 지속적으로 투자대상 발굴, 투자조합 및 PEF 설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투자조합 및 PEF 설립 후 운용을 위해 자체자금을 해당 투자조합 및 PEF에 출자하고 있습니다. 2024년말 기준 큐캐피탈파트너스(주)는 총 10개 투자조합 및 PEF에 출자하고 있으며, 출자원금은 73,935백만원이지만 피투자회사들에 대한 평가, 손상 등의 과정을 거쳐 남은 잔여 장부금액은 76,180백만원 입니다. 향후 피투자회사들의 영업성과, 투자조합 및 PEF의 투자자산 처분성과 등에 따라 해당 장부금액은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종속기업투자주식
당사는 2024년말 기준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 외 3개 회사에 직접 지분투자를 집행하고 있으며, 2024년말까지 해당기업들에 대한 총 누적 투자금액은 88,514백만원입니다. 2024년말 현재 지분법회계처리를 적용한 종속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은 56,302백만원입니다.
가)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
당사는 2004년 중 중국으로 의류판매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를 설립하고 2024년 말까지 누적 1,871백만원을 지분투자 형식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지분투자 외의 대여금 잔액은 존재하지 않지만, 중국 소비시장의 침체, 한중관계의 악화 등으로 인해 당사의 계획과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말 현재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의 순자산은 -4,450백만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총투자금액인 1,871백만원 전액에 대해 지분법손실 등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사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에서 순이익이 발생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 잔액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나) Curo Vestis, Inc.
Curo Vestis, Inc.는 미국 진출을 위해 당사가 2009년 중 설립한 종속기업입니다. 2009년 설립이후 Curo Vestis, Inc.에 총 3,144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24년말 현재 지분법 손실등을 통해 비용을 인식하여 잔여 장부금액은 65백만원입니다. 당사는 미국에서의 사업확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단계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는 중단하였으며, 당사가 인식한 누적손실은 3,079백만원입니다.
다) 큐캐피탈파트너스(주)
큐캐피탈파트너스(주)는 2013년 사업영역 확대를 목적으로 당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인 큐캐피탈홀딩스(주)로부터 큐캐피탈파트너스(주)의 보통주 30,000,000주를 28,500백만원에 취득하여 당사의 종속기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취득 후 지분율은 37.58%였으며, 이후 2017년 중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40,999백만원의 지분을 추가취득하여 누적 취득원가는 69,499백만원이고 2024년말 현재 지분율은 39.2%입니다. 큐캐피탈파트너스(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합자회사(PEF, Private Equity Fund) 운용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큐캐피탈파트너스(주)의 사업 특성상 매출이나 영업손익이 꾸준히 발생하지 않고, 주요 투자자산들의 회수 여부에 따라 연도별 매출, 영업손익의 등락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취득 이후 손익 증감에 따라 당사는 지분법손익 등을 인식하였고, 2024년말 기준 큐캐피탈파트너스(주)의 장부금액은 56,237백만원으로 당사의 취득원가 대비 13,262백만원이 적으며, 이는 누적적으로 13,262백만원의 비용을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후에도 큐캐피탈파트너스(주)의 투자성과 등에 따라 당사는 지분법손익 등을 인식하여 장부금액이 변동될 예정이며, 현재로써는 향후 손익 전망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 큐로모터스(주)
큐로모터스(주)는 일본의 상용차 제조업체인 ISUZU Motors Limited의 상용차를 수입 유통하기 위해 2016년중 당사가 14,000백만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분율 100%인 종속기업입니다. 큐로모터스(주)는 일본 ISUZU Motors Limited와 한국 독점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2.5톤, 3.5톤, 5톤 트럭을 수입, 유통하고 AS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지배하고 있는 국내 상용차부문에서 큐로모터스(주)가 수입하는 ISUZU Motors Limited의 트럭 판매가 부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COVID-19로 인한 물동량 감소 등의 사유로 당사의 사업계획에 크게 미달하는 매출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인해 큐로모터스(주)의 순자산은 2024년말 기준으로 -11,239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당사의 별도재무제표상 장부금액에 누적된 지분법손실 등이 반영되어 장부금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향후 큐로모터스(주)가 수입하는 트럭의 라인업을 증가시키고 기존에 판매된 트럭에 대한 AS매출이 증가하여 큐로모터스(주)의 손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손익이 개선되지 않고 완전자본잠식상태를 탈피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당사는 상술한바와 같이 2024년말 현재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총 12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총 24개의 법인 및 투자조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분투자로 인해 취득한 지분은 당사의 재무제표상 다양한 계정과목에 계상되어있습니다. 당사가 2024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지분투자의 형태로 집행한 총 투자금액은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175,829백만원, 197,029백만원입니다. 2024년까지 당사가 이와 관련하여 지분법손익 및 관계/종속기업손상차손 등으로 인식한 손익누계액은 총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102,435백만원, 93,670백만원입니다. 당사가 순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총 지분투자원금 의 약 58%, 48%해당하는 금액으로 순손실비율도 높을 뿐만아니라 당사의 손익현황이나 재무상태를 고려했을때 절대금액도 대규모입니다. 또한 당사의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의 영업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 내에 당사가 비용을 인식하고 있던 출자법인들을 통해 대규모 이익을 창출해낼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타법인주식에 대해 당사는 향후 아래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재무제표 기준 타법인 출자 현황] | |||
(기준일 : | 2024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 취득 일자 |
처분 일자 |
출자 목적 |
취득 원가 |
지분율 (%) |
장부 금액 |
향후 계획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주)삼홍사 | 비상장 | 2007. 11.16 |
- | 일반 투자 |
1,296 | 11.6 | 1,351 | 지속적인 사업영위 |
(주)프룹스코리아 | 비상장 | 2004. 10.21 |
- | 380 | 19.5 | 395 | |||
(주)크레오에스지 (구, (주)큐로컴) |
상장 | 2014. 07.24 |
- | - | - | - | 관계기업 편입완료 | ||
소 계 | 1,676 | 1,746 | |||||||
종속기업 |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 | 비상장 | 2004. 09.23 |
- | 경영 참여 |
1,871 | 100.0 | - | 지속적인 사업영위 |
Curo Vestis, Inc. | 비상장 | 2009. 01.05 |
- | 3,144 | 100.0 | 65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상장 | 2013. 03.25 |
- | 69,499 | 39.2 | 56,237 | |||
큐로모터스(주) | 비상장 | 2016. 11.01 |
- | 14,000 | 100.0 | - | |||
소 계 | 88,514 | 56,302 | |||||||
관계기업 | 일본정밀(주) | 상장 | 2007. 11.27 |
- | 일반 투자 |
8,509 | 22.8 | 3,366 | 지속적인 사업영위 |
(주)큐로에프앤비 | 비상장 | 2008. 06.26 |
- | 8,441 | 20.0 | - | |||
(주)크레오에스지 (구, (주)큐로컴)(주2) |
상장 | 2014. 07.24 |
- | 40,245 | 7.2 | 7,923 | |||
(주)이뮤노백스바이오 (구, (주)스마젠) |
비상장 | 2009. 02.12 |
2024. 09.09 |
- | - | - | |||
(주)큐로홀딩스 | 상장 | 2008. 04.10 |
- | 6,620 | 8.4 | 1,222 | |||
(주)큐로트레이더스 | 비상장 | 2010. 12.23 |
- | 5,265 | 2.3 | - | |||
Curocom Energy, LLC | 비상장 | 2014. 12.19 |
- | 16,559 | 25.7 | 2,835 | |||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 (구, (주)큐로) |
상장 | 2018. 03.07 |
2023. 07.13 |
- | - | - | 매각 완료 | ||
소 계 | 85,639 | 15,346 | |||||||
합 계 | 175,829 | 73,394 |
(출처: 당사 제시) |
주1) 지분율 및 장부금액은 2024년말 기준입니다. |
주2)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은 2024년 중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과 합병이 완료되었으며,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의 취득원가에는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의 취득원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
당사가 일반투자목적으로 취득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계상한 (주)삼홍사, (주)프룹스코리아의 경우 단기간 내에 처분계획은 존재하지 않으며, 2개 회사 모두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에도 해당 지분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계획입니다. 그 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경우 2023년 중 처분이 완료된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구, (주)큐로)를 제외하고 모두 단기간내에 처분계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해당회사들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자들과의 시너지를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회사의 채무상환을 할 계획이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등에 빈번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들은 사업다각화 계획에 따라 신약 및 백신개발 사업, 부동산 운영사업, 자원개발사업, 커피사업 등에 진출하였으나,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회사들의 영업부진, 거래상대방의 기망행위, 당사의 잘못된 경영상의 의사결정, 피투자기업의 신약 및 백신연구개발 지연, COVID-19의 영향 등으로 인해 투자금의 상당부분을 비용으로 인식한 상황입니다.
향후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들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도 당사의 사업과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거나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다양한 투자를 검토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투자자산에 대한 추가적으로 대규모 비용을 인식할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관계자 거래관련 위험 당사의 특수관계자 매출/매입 및 기타수익/비용 거래는 경상적인 수준이지만, 당사의 자산규모에 비해 다소 과도한 수준의 자금대여거래 및 담보/채무보증 제공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금대여거래 및 담보/채무보증 제공거래는 적법한 거래조건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집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예상과는 다르게 특수관계자의 자금상황이 예기치 못하게 악화되어 대여금 및 미수수익 회수가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대여금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2024년말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기타특수관계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특수관계자는 당사의 종속기업, 관계기업을 비롯해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과 당사의 기업집단에 속한 기타특수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말 기준 특수관계자 현황] |
구 분 | 별도 | 연결 |
최대주주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
종속기업 | 지엔코국제무역(닝보)유한공사, Curo Vestis INC., (주)큐로모터스,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 |
관계기업 | (주)큐로홀딩스, 일본정밀(주), Curocom Energy, LLC., (주)큐로에프앤비,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 (주)큐로트레이더스,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 (주)큐로홀딩스, 일본정밀(주), Curocom Energy, LLC, (주)큐로에프앤비,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주)스마젠), 큐로트레이더스(주), QCP신기술투자조합20호, QCP신기술투자조합22호, QCPITS신기술투자조합23호, QCPITS신기술투자조합25호, QCP컨텐츠 투자조합26호, QCP 신기술 투자조합28호, 큐씨피3호사모투자전문회사, 큐씨피제이비기술가치평가사모투자전문회사, 큐씨피제일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2018큐씨피13호사모투자합자회사, 큐씨피13케이(주), (주)에이트웍스,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2021큐씨피제15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기타 특수관계자 | QCP신기술투자조합20호, QCP신기술투자조합22호, QCPITS신기술투자조합23호, QCPITS신기술투자조합25호, QCP컨텐츠 투자조합26호, QCP 신기술 투자조합28호, 큐씨피3호사모투자전문회사, 큐씨피제이비기술가치평가사모투자전문회사, 큐씨피제일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2018큐씨피13호사모투자합자회사, 큐씨피13케이(주), (주)에이트웍스,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2021큐씨피제15호사모투자합자회사, 큐씨피 이글 홀딩스(유), 노랑홀딩스(유), 더위브홀딩스(유), 더제니스홀딩스(유), (주)케이원, (주)서울제약, (주)노랑푸드, 두산건설(주), 큐씨피커머스제일호(유), 큐씨피미디어홀딩스(유), INFERREX LTD., SUMAGEN CANADA INC, 케이파트너스(주), (주)필리에라, (주)루비노, (주)열음엔터테인먼트, (주)다온에스비엔터테인먼트, (주)큐로웍스, 헤베코리아, 큐비트, 블록체인 유니버스, 밸류그로스(주), 네오트랜스(주), 주식회사 크레오에스테이트, 홍익재(주), (주)초록뱀미디어, (주)티엔엔터테인먼트, (주)후크엔터테인먼트, (주)씨투미디어, (주)케이플러스홀딩스, 주요경영진 | 큐씨피 이글 홀딩스(유), 노랑홀딩스(유), 더위브홀딩스(유), 더제니스홀딩스(유), (주)케이원, (주)서울제약, (주)노랑푸드, 두산건설(주), 큐씨피커머스제일호(유), 큐씨피미디어홀딩스(유), INFERREX LTD., SUMAGEN CANADA INC, 케이파트너스(주), (주)필리에라, (주)루비노, (주)열음엔터테인먼트, (주)다온에스비엔터테인먼트, (주)큐로웍스, 헤베코리아, 큐비트, 블록체인 유니버스, 밸류그로스(주), 네오트랜스(주), (주)크레오에스테이트, 홍익재(주), (주)초록뱀미디어, (주)티엔엔터테인먼트, (주)후크엔터테인먼트, (주)씨투미디어, (주)케이플러스홀딩스, 주요경영진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는 당사의 특수관계자와 다양한 형태의 수익거래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기간별 특수관계자와의 수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수익거래내역] |
(단위: 백만원)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
매출 등 | 매입 등 | 매출 등 | 매입 등 | 매출 등 | 매입 등 | 매출 등 | 매입 등 | 매출 등 | 매입 등 | 매출 등 | 매입 등 | ||
최대주주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 - | 252 | 238 | 508 | 41 | 1,393 | 955 | 1,566 | - | 410 | 1,085 | 585 |
종속기업 |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 | - | - | - | - | 823 | - | - | - | 102 | - | - | - |
Curo Vestis, Inc. | 1 | - | - | - | 1 | - | - | - | 1 | - | - | -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 | 2,650 | - | - | - | 1,739 | - | - | - | 1,178 | - | - | |
(주)큐로모터스 | 635 | 4 | - | - | 602 | - | - | - | 147 | - | - | - | |
관계기업 |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 | - | 3 | - | 3 | - | 18 | - | 18 | - | 22 | - | 22 |
(주)큐로홀딩스 | 73 | 9 | 2,569 | 46 | 73 | 17 | 322 | 49 | 73 | 4 | 227 | 101 | |
큐로트레이더스(주) | 20 | - | 20 | - | 20 | - | 20 | - | 12 | - | 12 | - | |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구, (주)큐로) |
- | - | - | - | - | 114 | - | 149 | 8 | 24 | 8 | 24 | |
QCP 컨텐츠 투자조합26호 | - | - | 1 | - | - | - | 117 | - | - | - | 305 | - | |
QCP 신기술 투자조합28호 | - | - | 448 | - | - | - | 37 | - | - | - | - | - | |
큐씨피제이비기술가치평가 사모투자전문회사 |
- | - | 48 | - | - | - | 187 | - | - | - | 221 | - | |
큐씨피제일호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
- | - | 2,169 | - | - | - | 13,932 | - | - | - | 848 | - | |
2018큐씨피1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 | - | 2,786 | - | - | - | 2,705 | - | - | - | 2,424 | - | |
우리큐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
- | - | 453 | - | - | - | 955 | - | - | - | 787 | - | |
2021큐씨피제15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 | - | 2,712 | - | - | - | 3,784 | - | - | - | 2,892 | - | |
큐씨피중소중견그로쓰2013 사모투자전문회사 |
- | - | - | - | - | - | 406 | - | - | - | 1,013 | 2 | |
QCP ITS 신기술투자조합25호 | - | - | - | - | - | - | - | - | - | - | 122 | - | |
엔에이치큐씨피중소중견 글로벌투자파트너쉽사모투자전문회사 |
- | - | - | - | - | - | - | - | - | - | 8 |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필리에라 | 5 | - | 5 | - | 5 | - | 5 | - | 5 | - | 5 | - |
(주)루비노 | 6 | 7 | 6 | 69 | 6 | 13 | 6 | 127 | 7 | 3 | 7 | 84 | |
케이파트너스(주) | - | - | 1,467 | - | 204 | 1,007 | 1,501 | 1,007 | - | - | 635 | - | |
경기관광개발주식회사 | - | - | - | - | - | 6 | - | 6 | 7 | 12 | 7 | 16 | |
주식회사 크레오에스테이트 | 1 | 14 | 1 | 14 | - | - | - | - | - | - | - | - | |
영풍제지(주) | - | - | - | - | - | - | - | 45 | - | - | - | 418 | |
합 계 | 741 | 2,939 | 12,923 | 640 | 1,775 | 4,307 | 24,932 | 2,967 | 362 | 1,653 | 10,606 | 1,252 | |
매출 및 영업외수익 /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및 영업외비용 | 87,406 | 96,721 | 125,777 | 133,027 | 91,919 | 103,087 | 151,543 | 148,400 | 100,429 | 103,915 | 149,066 | 156,191 | |
비중 | 0.85% | 3.04% | 10.27% | 0.48% | 1.93% | 4.18% | 16.45% | 2.00% | 0.36% | 1.59% | 7.11% | 0.80% |
(출처: 당사 제시) |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년 전체 매출 및 영업외수익의 2%미만의 매출 및 영업외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별도기준 특수관계자 매출액은 전액 당사의 종속기업인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에 대한 제품매출이며, 매출의 성격이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정상적이며 경상적인 수준의 매출액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업외수익의 경우 특수관계자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창고 등에 대한 임차료 수익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영업외수익 또한 경상적인 수준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는 특수관계자와의 수익거래가 전체 매출 및 영업외수익의 약 7~1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의 종속기업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에서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규모가 비교적 큰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큐캐피탈파트너스(주)의 주요사업인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및 사모투자합자회사(PEF, Private Equity Fund) 운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관리보수, 성과보수를 관계회사인 조합 및 PEF로부터 수령하면서 발생하는 수익들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입 및 영업외비용의 경우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매년 전체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및 영업외비용의 1~4% 수준의 특수관계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발생하는 특수관계자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사의 종속기업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입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는 매년 약 0.5~2% 수준의 특수관계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로부터의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수수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당사의 특수관계자 비용 또한 특수관계자 매출 등과 마찬가지로 경상적인 수준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특수관계자와의 수익거래 및 자금대여거래의 결과로 당사는 아래와 같은 특수관계자 채권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상거래 채권 잔액] |
(단위: 백만원)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
최대주주 | (주)크레오에스지 (구, (주)큐로컴)(주1) |
- | - | - | 2,700 | - | - | - | 560 | - | - | - | 2,458 |
종속기업 | 지엔코(닝보)국제 무역유한공사 |
1,056 | - | - | - | 926 | - | - | - | 107 | - | - | - |
Curo Vestis, Inc. | - | 13 | - | - | - | 11 | - | - | - | 9 | - | - | |
(주)큐로모터스 | - | 374 | - | - | - | 366 | - | - | - | 110 | - | - | |
관계기업 | (주)큐로홀딩스 | - | - | - | 362 | - | 7 | - | 419 | - | 6 | - | 171 |
큐로트레이더스(주) | - | 136 | - | 136 | - | 117 | - | 117 | - | 97 | - | 97 | |
QCP 컨텐츠 투자조합26호 | - | - | - | - | - | - | 6 | - | - | - | 66 | - | |
QCP 신기술 투자조합28호 | - | - | 115 | - | - | - | 37 | - | - | - | - | - | |
큐씨피제이비기술가치평가 사모투자전문회사 |
- | - | - | - | - | - | 86 | - | - | - | 111 | - | |
큐씨피제일호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
- | - | - | - | - | - | - | - | - | - | 179 | - | |
2018큐씨피1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 | - | 700 | - | - | - | 702 | - | - | - | 611 | - | |
우리큐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 |
- | - | 682 | - | - | - | 228 | - | - | - | 197 | - | |
2021큐씨피제15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 | - | 717 | - | - | - | 954 | - | - | - | 954 | - | |
큐씨피3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 | - | - | - | - | - | - | - | - | - | 344 | - | |
QCP ITS신기술 투자조합23호 |
- | - | - | - | - | - | 116 | - | - | - | 116 | - | |
QCP ITS 신기술 투자조합25호 |
- | - | - | - | - | - | 185 | - | - | - | 185 | - | |
큐씨피13케이(주) | - | - | - | - | - | - | - | - | - | - | - | 287 | |
기타특수 관계자 |
(주)루비노 | - | - | - | - | - | - | - | 1 | - | 1 | - | 1 |
케이파트너스(주) | - | - | - | 606 | - | - | - | 2,781 | - | - | - | 1,484 | |
임직원 등 | - | - | - | - | - | - | - | - | - | - | - | 4 | |
합 계 | 1,056 | 523 | 2,214 | 3,804 | 926 | 501 | 2,314 | 3,878 | 107 | 223 | 2,763 | 4,502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주1) | 5,994 | 1,669 | 8,445 | 5,618 | 6,955 | 1,383 | 10,033 | 4,886 | 6,883 | 997 | 10,246 | 5,334 | |
비중 | 17.62% | 31.34% | 26.22% | 67.71% | 13.31% | 36.23% | 23.06% | 79.37% | 1.55% | 22.37% | 26.97% | 84.40% |
(출처: 당사 제시) |
주1) 기타채권은 미수금 및 미수수익으로 구성되어있으나 2024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 기타채권으로 공시된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의 기타채권은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의 제22회 사모 전환사채입니다. 2024년말 기준 기타채권 잔액에 해당 전환사채를 포함하여 비중을 산출하였습니다. |
별도재무제표 기준 특수관계자 매출은 당사의 종속기업인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에 대한 매출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출채권 또한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에 대한 매출채권만 존재합니다. 2024년말기준 대손충당금 차감전 매출채권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말 기준으로는 약 2%였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의 영업실적이 부진해지면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해당 매출채권에 대해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의 영업실적이 개선되지 않으면 매출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당사의 특수관계자 매출채권 비중은 전체매출채권 중 약 20% 중반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은 전액 당사의 종속기업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가 운영하고 있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PEF로부터 회수 예정인 관리보수 채권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해당 조합 및 PEF들의 경우 정상적으로 펀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해당 채권의 대손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채권은 대부분 특수관계자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미수수익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일부 대여금의 원금 뿐만 아니라 미수수익도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법인도 존재하고 대여금 잔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기타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은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여금을 대여해간 법인의 재무상황이 악화되거나 추가적인 자금수요가 발생하여 대여금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관련 미수수익 잔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특수관계자와의 비용거래 및 자금차입거래의 결과로 당사는 아래와 같은 특수관계자 채권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상거래 채무 잔액] |
(단위: 백만원)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
기타채무 | 기타채무 | 기타채무 | 기타채무 | 기타채무 | 기타채무 | ||
최대주주 | (주)크레오에스지 (구, (주)큐로컴)(주1) |
17 | 34 | 310 | 342 | 308 | 325 |
종속기업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2,112 | - | 2,676 | - | 1,105 | - |
관계기업 | (주)이뮤노백스바이오 (구, (주)스마젠) |
- | - | 38 | 38 | 20 | 20 |
(주)큐로홀딩스 | 54 | 854 | 54 | 55 | 54 | 54 | |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구, (주)큐로) |
- | - | - | 11 | 2 | 81 | |
큐씨피중소중견그로쓰 2013사모투자전문회사 |
- | - | - | - | - | 2 | |
기타특수 관계자 |
(주)필리에라 | 4 | 4 | 4 | 4 | 4 | 4 |
(주)루비노 | 5 | 5 | 5 | 5 | 5 | 9 | |
케이파트너스(주) | - | 3 | - | - | - | - | |
경기관광개발주식회사 | - | - | - | - | 1 | 1 | |
주식회사 크레오에스테이트 | 15 | 15 | - | - | - | - | |
영풍제지(주) | - | - | - | - | - | 116 | |
임직원 등 | 1 | 1,936 | - | 4,189 | - | 987 | |
합 계 | 2,208 | 2,851 | 3,087 | 4,644 | 1,499 | 1,599 | |
기타채무 | 4,457 | 6,397 | 5,658 | 8,629 | 5,062 | 6,369 | |
비중 | 49.54% | 44.57% | 54.56% | 53.82% | 29.61% | 25.11%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의 특수관계자 기타채무는 모두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지급금 및 임대보증금 등과 차입금 미지급 이자비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별도재무제표 기준 특수관계자 기타채무는 종속기업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로부터의 차입금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특수관계자 기타채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종속기업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의 임직원 등에 대한 기타채무인데 이는 큐캐피탈파트너스(주)가 운용하는 투자조합, PEF를 성공적으로 청산하여 임직원 등에게 지급해야할 성과보수 미지급금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매년 투자성과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기타채무의 금액은 매년 증감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아래와 같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별도재무제표 기준 특수관계자 대여금 증감 및 잔액] |
(단위: 백만원)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이자율 | 대여일 | 만기일 | 대여금 목적 |
대여금 발생시 이사회 결의여부 |
2022년말 | 대여 | 회수 | 대체 및 기타 |
2023년말 | 대여 | 회수 | 대체 및 기타 |
2024년말 |
---|---|---|---|---|---|---|---|---|---|---|---|---|---|---|---|
종속기업 | Curo Vestis, Inc. | 4.60% | 2024.08 | 2025.08 | 운영 자금 |
O | 25 | - | - | 1 | 26 | - | - | 4 | 30 |
(주)큐로모터스 | 5.00% | 2024.01~ 2024.12 |
2025.01~ 2025.12 |
운영 자금 |
O | 5,000 | 10,400 | (4,000) | - | 11,400 | 2,900 | (1,100) | - | 13,200 | |
관계기업 | 큐로트레이더스(주) | 6.18% | 2024.12 | 2025.12 | 운영 자금 |
O | 258 | - | - | - | 258 | - | - | - | 258 |
합계 | 5,283 | 10,400 | (4,000) | 1 | 11,684 | 2,900 | (1,100) | 4 | 13,488 |
(출처: 당사 제시) |
주1) 대여조건, 대여목적 등은 2024년말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연결재무제표 기준 특수관계자 대여금 증감 및 잔액] |
(단위: 백만원)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이자율 | 대여일 | 만기일 | 대여금 목적 |
대여금 발생시 이사회 결의여부 |
2022년말 | 대여 | 회수 | 대체 및 기타 |
2023년말 | 대여 | 회수 | 대체 및 기타 |
2024년말 |
---|---|---|---|---|---|---|---|---|---|---|---|---|---|---|---|
최대주주 | (주)크레오에스지 (구, (주)큐로컴) |
- | - | - | 운영 자금 |
O | 18,036 | - | (9,700) | 377 | 8,713 | - | (2,713) | (6,000) | - |
관계기업 | (주)큐로홀딩스 | 9.81~ 10.9 |
2021.11~2024.10 | 2025.02~2025.12 | 운영 자금 |
O | 2,400 | 4,200 | - | - | 6,600 | 8,300 | (1,830) | 300 | 13,370 |
큐로트레이더스(주) | 6.18% | 2024.12 | 2025.12 | 운영 자금 |
O | 258 | - | - | - | 258 | - | - | - | 258 | |
큐씨피3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 | - | - | 운영 자금 |
O | 10 | - | (10) | - | - | - | - | - | - | |
큐씨피13케이(주) | - | - | - | 운영 자금 |
O | 7,238 | - | (7,238) | - | - | - | - | - | - | |
기타특수 관계자 |
케이파트너스(주) | 10.1~ 10.9 |
2018.11~2024.11 | 2025.02~2025.11 | 운영 자금 |
O | 12,400 | 3,000 | - | - | 15,400 | - | (8,096) | 2,000 | 9,304 |
합계 | 40,342 | 7,200 | (16,948) | 377 | 30,971 | 8,300 | (12,639) | (3,700) | 22,932 |
(출처: 당사 제시) |
주1) 대여조건, 대여목적 등은 2024년말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는 특수관계자의 운영자금 목적으로 대여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4년말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13,488백만원, 22,932백만원을 대여하고 있으며, 이는 총자산 대비 각각 10.4%, 9.8%입니다.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는 당사의 종속기업인 Curo Vestis, Inc., (주)큐로모터스에 운영자금 목적으로 각각 30백만원, 13,200백만원의 대여금이 존재하며, 당사의 관계기업인 큐로트레이더스(주)에도 258백만원의 대여금이 존재합니다. 다만, 2024년말 현재 당사가 대여금을 대여한 법인들의 재무상황 및 영업상황이 악화되어 당사는 해당 대여금 13,488백만원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당사는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해 특수관계자의 재무상태, 영업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대여금을 대여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과거 3개년 요약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Curo Vestis, Inc.]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자산총계 | 104 | 292 | 288 |
부채총계 | 40 | 35 | 34 |
자본총계 | 64 | 257 | 254 |
매출 | - | - | - |
영업이익 | (222) | (1) | (13) |
당기순이익 | (213) | (1) | (12) |
(출처: 당사 제시) |
[(주)큐로모터스]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자산총계 | 9,244 | 6,352 | 10,363 |
부채총계 | 20,483 | 16,061 | 17,291 |
자본총계 | (11,239) | (9,709) | (6,928) |
매출 | 20,400 | 21,041 | 28,280 |
영업이익 | (688) | (1,629) | (1,131) |
당기순이익 | (1,530) | (2,782) | (1,011) |
(출처: 당사 제시) |
[큐로트레이더스(주)]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자산총계 | 433 | 442 | 311 |
부채총계 | 4,752 | 4,700 | 4,314 |
자본총계 | (4,319) | (4,258) | (4,003) |
매출 | 63 | - | - |
영업이익 | (108) | (103) | (287) |
당기순이익 | (261) | (254) | (421) |
(출처: 당사 제시) |
Curo Vestis, Inc.의 경우 미국에서의 사업확장을 위해 설립한 종속회사입니다. 다만,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취향이 국내와는 상이하여 당사의 계획대로 미국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Curo Vestis, Inc.의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Curo Vestis, Inc.의 순자산이 2024년말 기준 64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해외시장 개척이 당사의 사업이 한단계 발전하기 위한 필수사항이라고 판단하여 미국법인을 유지하고 있으며, 법인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비용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Curo Vestis, Inc.의 재무상태는 단기간내에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Curo Vestis, Inc.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여 대여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동사에 대한 대여금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주)큐로모터스는 일본의 상용차 제조업체인 ISUZU Motors Limited의 상용차를 수입 유통하기 위해 2016년중 당사가 14,000백만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분율 100%인 종속기업입니다. 다만, 국내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지배하고 있는 국내 상용차부문에서 큐로모터스(주)가 수입하는 ISUZU Motors Limited의 트럭 판매가 부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COVID-19로 인한 물동량 감소 등의 사유로 당사의 사업계획에 크게 미달하는 매출액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설립이후 지속적으로 누적된 당기순손실로 인해 2024년말 현재 순자산은 (-)11,239백만원입니다. (주)큐로모터스는 향후 수입차종 다양화, AS품질향상, 누적 판매대수 증가로 인한 AS매출 증가 등을 통해 매출 및 영업손익을 개선시켜 대여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2024년말 기준으로 동사의 영업손익 및 재무상태를 고려헀을 때 (주)큐로모터스에 대한 대여금은 단기간 내에 회수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동 대여금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큐로트레이더스(주)는 커피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당사는 운영자금 목적으로 대여금 258백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다만, 동사의 매출액이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하여 2024년말 기준 동사의 순자산은 (-) 4,319백만원입니다. 당사는 큐로트레이더스(주)의 영업손익 및 재무상태를 고려헀을 때 대여금 258백만원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여 동 대여금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는 당사의 종속기업에 대한 대여금들은 모두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대여금과 차입금이 상계되므로 존재하지 않으나 관계기업 및 기타특수관계자들에 대한 대여금은 제거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상 계상되어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상 대여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큐로홀딩스 및 케이파트너스(주)에 대한 대여금이며, 2024년말 기준 잔액은 각각 13,370백만원, 9,304백만원입니다. 해당 대여금들은 전액 당사의 종속기업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에서 대여금이 발생한 것이며, 큐캐피탈파트너스(주)는 내부규정 뿐만 아니라 큐캐피탈파트너스(주)의 주요 영업을 규제하는 근거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준수하여 대여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여금 발생시마다 특수관계회사와의 대여조건, 대여기간 등을 검토하고 이사회결의를 통해 대여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이러한 내부통제절차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대여한 회사의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정상적으로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대여금도 존재하여 대여금 및 미수수익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당사의 자금소요계획에 맞춰 특수관계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자금을 차입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차입금의 거래조건은 당사의 신용도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당사는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을 거래조건에 맞추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도재무제표 기준 특수관계자 차입금 증감 및 잔액] |
(단위: 백만원)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2022년말 | 차입 등 | 상환 등 | 2023년말 | 차입 등 | 상환 등 | 2024년말 |
---|---|---|---|---|---|---|---|---|
최대주주 | (주)크레오에스지 (구, (주)큐로컴) |
3,500 | - | (1,850) | 1,650 | - | (1,650) | - |
종속기업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19,300 | 3,500 | (700) | 22,100 | 19,500 | (13,450) | 28,150 |
관계기업 | (주)이뮤노백스바이오 (구, (주)스마젠) |
400 | - | - | 400 | - | (400) | - |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 (구, (주)큐로) |
1,700 | 3,200 | (4,900) | - | - | - | - | |
기타특수 관계자 |
주식회사 크레오에스테이트 | - | - | - | - | 1,800 | - | 1,800 |
합 계 | 24,900 | 6,700 | (7,450) | 24,150 | 21,300 | (15,500) | 29,950 |
(출처: 당사 제시) |
[연결재무제표 기준 특수관계자 차입금 증감 및 잔액] |
(단위: 백만원)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2022년말 | 차입 등 | 상환 등 | 2023년말 | 차입 등 | 상환 등 | 2024년말 |
---|---|---|---|---|---|---|---|---|
최대주주 | (주)크레오에스지 (구, (주)큐로컴) |
3,500 | - | (1,850) | 1,650 | - | (1,650) | - |
관계기업 | (주)이뮤노백스바이오 (구, (주)스마젠) |
400 | - | - | 400 | - | (400) | - |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 (구, (주)큐로) |
4,200 | 6,500 | (10,700) | - | - | - | - | |
기타특수 관계자 |
주식회사 크레오에스테이트 | - | - | - | - | 1,800 | - | 1,800 |
합 계 | 8,100 | 6,500 | (12,550) | 2,050 | 1,800 | (2,050) | 1,800 |
(출처: 당사 제시) |
한편, 당사는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해 특수관계자의 재무상태, 영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재무제표 기준 특수관계자 채권 대손설정현황] |
(단위: 백만원) |
채무자명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장단기대여금 | |||
---|---|---|---|---|---|---|
채권총액 | 대손충당금 | 채권총액 | 대손충당금 | 채권총액 | 대손충당금 | |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 | 1,056 | (1,056) | - | - | - | - |
Curo Vestis, Inc. | - | - | 13 | (13) | 30 | (30) |
(주)큐로모터스 | - | - | 374 | (374) | 13,200 | (13,200) |
큐로트레이더스(주) | - | - | 136 | (136) | 258 | (258) |
계 | 1,056 | (1,056) | 523 | (523) | 13,488 | (13,488) |
2024년말 별도기준 전체 채권 및 대손충당금 잔액 |
5,994 | (1,567) | 1,669 | (1,555) | 13,630 | (13,630) |
비중 | 17.6% | 67.4% | 31.3% | 33.6% | 99.0% | 99.0% |
(출처: 당사 제시) |
[연결재무제표 기준 특수관계자 채권 대손설정현황] |
(단위: 백만원) |
채무자명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장단기대여금 | |||
---|---|---|---|---|---|---|
채권총액 | 대손충당금 | 채권총액 | 대손충당금 | 채권총액 | 대손충당금 | |
(주)크레오에스지 (구, (주)큐로컴) |
- | - | 2,700 | - | - | - |
(주)큐로홀딩스 | - | - | 362 | (23) | 13,370 | (845) |
큐로트레이더스(주) | - | - | 136 | (136) | 258 | (258) |
QCP 신기술 투자조합28호 | 115 | (1) | - | - | - | - |
2018큐씨피1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700 | (4) | - | - | - | - |
우리큐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 |
682 | (3) | - | - | - | - |
2021큐씨피제15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717 | (4) | - | - | - | - |
케이파트너스(주) | - | - | 606 | (38) | 9,304 | (588) |
계 | 2,214 | (12) | 3,804 | (197) | 22,932 | (1,691) |
2024년말 연결기준 전체 채권 및 대손충당금 잔액 |
8,445 | (522) | 2,918 | (1,867) | 24,593 | (3,053) |
비중 | 26.22% | 2.30% | 130.36% | 10.55% | 93.25% | 55.39%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는 특수관계자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는 매출채권, 기타채권, 장단기대여금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의 경우 2024년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4,450백만원 초과하고 있으며, 매년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1,056백만원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여금이 발생한 Curo Vestis, Inc., (주)큐로모터스, 큐로트레이더스(주) 또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거나 순자산이 미미한 수준인 상황이기 때문에 추정가능한 기간내에 영업활동을 통해 대여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여금 전액과 관련 미수수익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는 개별채권들의 회수가능성을 판단하여 일부 채권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의 종속기업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가 운용하는 PEF들로부터의 관리보수 채권 중 일부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주)큐로홀딩스 및 케이파트너스(주)에 대한 대여금 원본 및 미수수익에 대해서도 연령분석, 차입법인의 재무상황등을 고려하여 일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차입금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들의 자금 자금소요계획에 따라 차입한 차입금 등에 대해 당사가 보유한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당사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담보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된 담보 및 지급보증 상세내역] |
(단위: 백만원) |
담보제공처 | 관계 | 담보제공받는자 | 관계 | 이사회 결의 여부 |
2024년말 기준 관련 채무잔액 |
2024년말 기준 담보설정금액 |
관련 채무만기 |
담보 제공으로 수취한 대가 |
2024년말 기준 담보 제공자산 장부금액 |
담보설정자산 | 관련 채무 등 |
---|---|---|---|---|---|---|---|---|---|---|---|
시너지 ESG 1호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외 (주1)(주3) |
- | (주)큐로홀딩스 | 관계기업 | O | 10,000 | 14,000 | 2026.04 | - | 53,812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주)크레오에스지 |
(주)큐로홀딩스 제17회차 전환사채(주3) 당사의 제15회차 전환사채(주2)(주3) |
주식회사 크레오에스테이트 |
계열회사 | (주)지엔코(당사) | - | O | 1,800 | 1,980 | 2025.11 | - | 1,837 |
(주)크레오에스지 |
당사의 주식회사 크레오에스테이트로부터의 차입금 |
(출처: 당사 제시) |
주1) 2025년 02월 (주)큐로홀딩스 제17회차 전환사채의 기존 사채권자였던 시너지 ESG 1호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은 해당 전환사채 10,000백만원을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에 양도하였으며, 채무자인 (주)큐로홀딩스는 2025년 03월 해당전환사채 권면금액 10,000백만원 중 4,500백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당사는 전환사채의 사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제17회차 전환사채의 양도일 기준으로 해당 전환사채와 관련된 담보제공처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입니다. 다만, 2025년 03월 28일 (주)큐로홀딩스가 제18회차 전환사채 10,000백만원을 신규로 발행하면서 기존 제17회차 전환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제공했던 담보계약은 모두 해지되어 공시서류 제출전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에게 제공된 담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주2) 당사가 보유한 큐캐피탈파트너스(주) 보통주 63,105,000주와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보통주 5,243,191주는 당사의 제15회차 전환사채에 대해 1순위 담보제공되었으며, (주)큐로홀딩스 제17회차 전환사채에 대해 2순위 담보제공되어있습니다. |
주3) 2025년 03월 28일 (주)큐로홀딩스가 제18회차 전환사채 10,000백만원을 신규로 발행하면서 기존 제17회차 전환사채에 제공했던 담보와 동일한 담보가 제18회차 전환사채의 사채권자인 아이비케이금융그룹 시너지아이비 사업재편 신기술투자조합, 시너지턴어라운드 17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시너지 턴어라운드 28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 시너지-프리미어 메자닌 블라인드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시너지-NH 메자닌 블라인드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게 제공되었습니다. |
당사는 당사의 제15회차 전환사채와 당사의 관계기업인 (주)큐로홀딩스 제 18회차 전환사채를 인수한 아아이비케이금융그룹 시너지아이비 사업재편 신기술투자조합, 시너지턴어라운드 17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시너지 턴어라운드 28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 시너지-프리미어 메자닌 블라인드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시너지-NH 메자닌 블라인드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게 당사가 보유한 큐캐피탈파트너스(주) 보통주 63,105,000주와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보통주 5,243,191주를 2순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가 주식회사 크레오에스테이트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1,800백만원에 대해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보통주 3,240,600주를 주식회사 크레오에스테이트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법에서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4. 14.> 1.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2. 이사(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집행임원 3. 감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1.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ㆍ집행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2.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3. 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③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거래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단일 거래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거래 2.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 ④ 제3항의 경우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승인 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해당 거래의 목적, 상대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 [본조신설 2009. 1. 30.]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시행령 제35조(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법 제542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2. 어음(「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을 포함한다)을 배서(「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3.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4. 법 제542조의9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말한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래 ② 법 제542조의9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학자금, 주택자금 또는 의료비 등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3억원의 범위에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법 제542조의9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상대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1. 법인인 주요주주 2. 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회사(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출자지분과 해당 법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회사 및 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보다 큰 법인 3. 개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회사(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출자지분과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인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회사 및 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보다 큰 법인 ④ 법 제542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⑤ 법 제542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4항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⑥ 법 제542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1. 제4항의 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인 경우: 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 2. 제4항의 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 아닌 경우: 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⑦ 법 제542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1. 제4항의 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인 경우: 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 2. 제4항의 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 아닌 경우: 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 ⑧ 법 제542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래의 내용, 날짜, 기간 및 조건 2. 해당 사업연도 중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유형별 총거래금액 및 거래잔액 ⑨ 법 제542조의9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에서 제한하는 신용공여는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의미합니다. 상술한바와 같이 당사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가 있는 계열회사와의 자금대여거래, 담보제공거래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의 이러한 거래가 상법에서 제한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신용공여 현황 및 상세 검토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이해관계자 신용공여 현황] |
(단위: 백만원)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대여금 | 담보제공 | 지급보증 | 주요 주주 여부 (주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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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말 | 대여 | 회수 | 대체 및 기타 |
2023년말 | 대여 | 회수 | 대체 및 기타 |
2024년말 | 2024년말 (주1) |
2024년말 | |||
최대주주 | (주)크레오에스지 (구, (주)큐로컴) |
18,036 | - | (9,700) | 377 | 8,713 | - | (2,713) | (6,000) | - | - | - | O |
관계기업 | (주)큐로홀딩스 | 2,400 | 4,200 | - | - | 6,600 | 8,300 | (1,830) | 300 | 13,370 | 14,000 | - | X |
큐로트레이더스(주) | 258 | - | - | - | 258 | - | - | - | 258 | - | - | X | |
큐씨피3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10 | - | (10) | - | - | - | - | - | - | - | - | X | |
큐씨피13케이(주) | 7,238 | - | (7,238) | - | - | - | - | - | - | - | - | X | |
기타특수 관계자 |
케이파트너스(주) | 12,400 | 3,000 | - | - | 15,400 | - | (8,096) | 2,000 | 9,304 | - | - | O |
합 계 | 40,342 | 7,200 | (16,948) | 377 | 30,971 | 8,300 | (12,639) | (3,700) | 22,932 | 14,000 | - |
(출처: 당사 제시) |
주1) 주요주주는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서 규정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로 판단하였습니다. |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서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동법 제2항 제3조에서 예외적으로 신용공여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항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신용공여는 i)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고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ii) 법인인 주요주주 등에게 iii)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 신용공여를 의미합니다. 당사의 신용공여 거래가 상법에서 허용되는 신용공여라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i)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고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한 것인지 여부
당사의 2022년 이후 재무안전성 관련 지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안전성 관련 지표 현황] |
구 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비 고 | |||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 | |
부채비율 | 217.20% | 88.69% | 174.62% | 79.20% | 186.87% | 83.10%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유동비율 | 35.44% | 79.60% | 52.06% | 115.63% | 62.80% | 126.53%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총차입금 의존도 | 57.32% | 35.85% | 48.27% | 28.75% | 48.77% | 28.99% | 총차입금 ÷ 자산총계 |
순차입금 의존도 | 54.17% | 34.03% | 45.69% | 24.55% | 46.49% | 27.07% | 순차입금 ÷ 자산총계 |
(출처: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
당사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 의존도 등 재무안전성 관련 지표는 경기침체, 대외경제변수 악화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 발생, 종속/관계기업에서의 지속적인 손실발생 등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자 대여금 비중도 약 9.8%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대여금들의 이자율이 9.81%~10.9%로 특수관계자들의 신용위험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제공받은 담보가액 등을 고려하면 당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는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회사위험-다.'에 후술한 바와 같이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열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유동성위기가 발생하면 유동성위기가 계열회사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운영자금 지원 목적의 신용공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안전성 관련 지표 현황과 신용공여 발생사유 등을 통해 판단하였을 때 당사는 당사의 신용공여가 상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신용공여 요건 중 첫번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i) 법인인 주요주주 등에게 신용공여 되었는지 여부
신용공여가 상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신용공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용공여를 제공받는자가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1호~제3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용공여를 제공받는 자가 법인인 주요주주이거나 신용공여를 제공받는 법인의 지분구조에서 개인인 주요주주의 지분이 소수지분이어야 합니다.
상법에서는 주요주주를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사의 주요주주 등을 판단하였으며, 신용공여 거래가 발생한 법인 중 주요주주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가 존재합니다. 다만,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는 예외조항을 적용받는 법인인 주요주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케이파트너스(주)의 경우 직접보유한 보통주 지분율이 4.63%에 불과하지만 당사가 속한 계열회사들의 지배구조도상 최상단에 위치한 점을 고려했을 때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예외 대상인 법인인 주요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신용공여가 발생했던 특수관계자들은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와 신용공여 거래가 존재했던 특수관계자들은 상법상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두번째 요건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ii)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었는지 여부
상법에서 요구하는 마지막 요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당사의 특수관계자 신용공여 거래는 모두 발생시마다 적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당사는 특수관계자 신용공여 거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술한바와 같이 당사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가 상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신용공여 거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 기준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대부분 당사의 종속기업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에서 발생한 것이며, 큐캐피탈파트너스(주)는 일반적인 주식회사들이 적용받는 상법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도 적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2항에서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신용공여절차 및 신용공여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바, 큐캐피탈파트너스(주)는 해당 법률을 준수하여 신용공여 거래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제49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대주주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⑧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하지만 특수관계자 신용공여 거래와 관련된 법률 검토는 당사의 자체적인 판단일 뿐 공식적인 법적 판단을 통해 결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한편, 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판례가 존재하나 이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만으로 처벌받은 것이 아닌 특수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와 더불어 횡령, 배임, 사기적부정행위,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행위가 함께 발생했던 사건들에 대한 판례들이며, 그 판례의 숫자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당 판례들을 당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판단과는 다르게 당사의 신용공여 거래가 상법을 위배한 것으로 판결된다면 아래 상법 제624조의2, 제634조의3에 따라 처벌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상법 제624조의2는 당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한 처벌규정이며, 제634조의3은 회사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 해당 상법 조문상 당사가 만약 상법을 위배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거래를 한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의사결정을 내린 이사, 종업원 등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당사는 최대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상법상 처분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 신용공여 거래는 횡령, 배임, 부적정한 이자 지급, 채무의 과대 계상, 채권의 미회수 등의 위험이 내재되어있기 때문에 추후 횡령, 배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법적 제제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횡령, 배임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사유에 해당하여 상장폐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제624조의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제634조의3(양벌규정) 회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62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회사가 제542조의13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등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당사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가 상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신용공여 거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자체적인 판단 외에 해당 거래들에 대해 외부 법률자문기관으로부터 당사의 특수관계자 신용공여 거래가 상법을 위배한 거래일 가능성 여부 및 횡령/배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받았으며, 당사의 별도/연결기준으로 특수관계자 신용공여에 해당하여 검토대상이 된 특수관계자, 거래내용 등과 상세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도/연결재무제표 기준 신용공여 제공 내역 요약] |
구분 | 신용공여를 제공한 법인 |
신용공여를 제공받은 법인 |
관계 | 거래내용 | 상법 위배여부 |
---|---|---|---|---|---|
연결재무제표 기준 | (주)지엔코 | (주)큐로트레이더스 | 관계기업 | 대여금(주3) | X |
(주)큐로홀딩스 | 관계기업 | 담보제공(주4) | X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큐로홀딩스 | 관계기업 | 대여금(주5) | X | |
케이파트너스(주) | 기타특수관계자 | 대여금(주6) | X | ||
별도재무제표 기준 | (주)지엔코 | Curo Vestis | 종속기업 | 대여금(주7) | X |
큐로모터스(주) | 종속기업 | 대여금, 담보제공(주8) | X | ||
지엔코(닝보)국제무역 유한공사 |
종속기업 | 담보제공(주9) | X | ||
(주)큐로트레이더스 | 관계기업 | 대여금(주3) | X | ||
(주)큐로홀딩스 | 관계기업 | 담보제공(주4) | X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지엔코 | 종속기업 | 대여금(주10) | X |
(출처: 당사 제시) |
주1) 2024년말 기준 당사가 신용공여를 제공하여 상법위배여부를 검토한 거래는 상기 표에 기재된 거래내용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주2) 상법위배여부는 당사 및 당사가 의뢰한 외부 법률자문기관의 판단일 뿐이며, 공식적인 사법기관 등의 판결을 받은 결과는 아닙니다. |
주3) 당사가 당사의 주요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의 특수관계인이자 당사의 관계기업인 (주)큐로트레이더스에게 2024년말 기준 258백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
주4) 당사가 당사의 주요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의 특수관계인이자 당사의 관계기업인 (주)큐로홀딩스를 위해 당사가 보유한 큐캐피탈파트너스(주) 보통주 63,105,000주, (주)크레오에스지 보통주 5,243,191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
주5) 당사의 종속회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가 당사의 주요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의 특수관계인이자 당사의 관계기업인 (주)큐로홀딩스에게 2024년말 기준 13,370백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
주6) 당사의 종속회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가 당사의 주요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의 특수관계인인 케이파트너스(주)에게 2024년말 기준 9,304백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
주7) 당사가 당사의 종속회사인 Curo Vestis에게 2024년말 기준 30백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
주8) 당사가 당사의 종속회사인 큐로모터스(주)에게 2024년말 기준 13,200백만원 규모의 대여금을 대여하고 금융기관에 1,130백만원, JPY 764,000,000 규모의 지급보증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단기금융상품 700백만원, 문형동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
주9) 당사가 당사의 종속회사인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를 위해 단기금융상품 CNY 2,000,000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
주10) 당사의 종속회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가 당사에게 2024년말 기준 28,150백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
[외부 법률자문기관의 검토의견서] |
1. 질의의 요지 귀사는 2024. 12. 31. 연결기준으로 귀사의 종속회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가 ① 귀사의 주요주주인 ㈜크레오에스지의 특수관계인인 ㈜큐로홀딩스와 ② 케이파트너스㈜에게 각 자금을 대여한 내역이 있습니다. 또한 귀사는 2024. 12. 31. 개별기준으로 ③ 귀사의 자회사인 Curo Vestis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④ 귀사의 주요주주인 ㈜크레오에스지의 특수관계인인 ㈜큐로트레이더스에 자금을 대여하며, ⑤ 귀사의 주요주주인 ㈜크레오에스지의 특수관계인 ㈜큐로홀딩스를 위해 귀사가 보유한 큐캐피탈파트너스㈜ 발행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⑥ 귀사의 종속회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⑦ 귀사의 자회사인 큐로모터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회사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며, ⑧ 귀사의 자회사인 지엔코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를 위해 담보를 제공한 내역이 있습니다. 귀사는 이러한 자금 대여나 담보 제공 거래가 상법 제542조의9에서 규정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횡령·배임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귀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귀사의 2024. 12. 31. 연결기준으로 상법 제542조의9에 의한 신용공여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은 위 ① 및 ②에 해당하는 큐캐피탈파트너스㈜의 ㈜큐로홀딩스와 케이파트너스㈜에 대한 자금대여 거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질의에 대한 검토 가. 관련 법리
2011년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상장회사 특례 규정으로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감사(감사위원)와 회사간의 거래를 규제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의 특례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승계함으로써 상법 제542조의9가 신설되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9에서는'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의 거래상의 신용위험에 따르는 직접적 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거나 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 대여 등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 제3호). 특히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서는‘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를 신용금지의 예외로 허용하고 있고,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인인 주요주주 등 일정한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상법 특례 규정의 전신인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이 적용되던 사안에서“영리법인인 상장법인의 업무는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상장법인은 비상장법인과는 달리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증권거래에 참가하고 있어 그와 같은 내부거래를 자율에만 맡길 경우 상장법인의 건전한 재정상태를 위태롭게 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일정한 금전 등의 대여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상장법인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판시하여(대법원2013. 5. 9. 선고2011도15854 판결) 상법 제542조의9의 입법취지가 상장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통한 일반투자자들의 보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업무상 배임의 요건 관련 어떠한 회사가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때 문제될 수 있는 것은 해당 회사의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성립 여부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참조). 즉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어야 하고, ② 임무 위배(배임)행위에 의하여, ③ 본인(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④ 자신 또는 제3자의 이득을 취하며, ⑤ 이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또는 인용(불법영득의사)의 존재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업무상 배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2004. 6. 24. 선고2004도520 판결, 대법원2014. 7. 10. 선고2013도10516 판결 등 참조). 나. 큐캐피탈파트너스㈜의 ㈜큐로홀딩스에 대한 대여 관련 (1) 이해관계자 해당 여부 여부 큐캐피탈파트너스㈜는2024. 12. 31. 기준 귀사가 39.16%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귀사의 종속회사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투자합자회사 운용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여신전문금융회사’이며,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입니다. ㈜큐로홀딩스는 큐캐피탈파트너스㈜의 최대주주인 귀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 귀사의 주요주주인 ㈜크레오에스지의 특수관계인으로 이해관계자에 해당됩니다. (2)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인지 여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서는 상장회사는 주요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 등 특정 이해관계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동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를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1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그 신용공여에 관한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이러한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있고 이에 반하지 않는다면 그 신용공여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큐캐피탈파트너스㈜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여신전문금융업, 매출채권의 양수·관리·회수 업무, 대출(어음할인 포함) 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바, 이러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특성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신용공여에 있어 일정한 통제장치 등을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주주 등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은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에 의해“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큐캐피탈파트너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고, ㈜큐로홀딩스는 큐캐피탈파트너스㈜의 최대주주인 귀사의 특수관계인입니다. 그리고 큐캐피탈파트너스㈜는2024. 12. 31. 기준 자기자본이 약 금138,094백만원이기 때문에 그 자기자본의 50% 이내인 한도 내에서 ㈜큐로홀딩스에게 13,370백만원을 대여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허용하는 신용공여라 할 수 있어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에 의해 허용된다고 볼 것입니다. 아울러 큐캐피탈파트너스㈜는 자금대여 과정에서 사전에 이사회 승인 결의를 얻었고, 그 이사회에서는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었으며, 이사회 결의와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신용공여 보고를 하고 큐캐피탈파트너스㈜ 홈페이지 상에 공시도 이행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는바, 해당 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적법한 신용공여 거래라고 할 것이어서 상법 제542조의9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50%를 넘을 수 없도록 하여 그 한도를 명시하고 있고, 사전에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의 보고와 공시 등을 거치도록 하여 내부적인 통제와 절차적 적법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의 요건보다 더욱 가중되는 것이고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에 의해‘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여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라 하더라도 허용되는 거래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횡령ㆍ배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원은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 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2017. 11. 9. 선고2015도12633 판결 등). 그러나 한편으로 법원은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더라도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여기서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등) 기업의 경영에 있어 경영판단을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고, 설령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큐캐피탈파트너스㈜가 자신의 주요주주인 귀사의 특수관계인인 ㈜큐로홀딩스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큐로홀딩스의 사업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어서 귀사를 포함한 기업집단의 공동의 경영상 이익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큐로홀딩스의 2024.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약 701억원이고 연간 매출액이 약 578억 원이어서 큐캐피탈파트너스㈜에서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그 회수가 어려울 정도로 이미 변제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재무구조상 대여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자금을 대여할 경우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합리적이고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큐캐피탈파트너스㈜는 ㈜큐로홀딩스에 자금을 대여할 당시 내부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공시 등 절차적인 사항을 준수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대여를 시행하면서 ㈜큐로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크레오에스지 및 ㈜일본정밀 발행 주식, ㈜크레오에스지가 보유하고 있는 귀사 발행 주식,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담보비율이 대여금의 약 110% 상당이며, 담보비율이 7거래일 연속 10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110%까지 보충하거나 110%에 미달하는 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어 채권 회수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큐캐피탈파트너스㈜에서 ㈜큐로홀딩스에 운영자금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큐로홀딩스의 자산 상태나 재무 구조상 이미 채무 변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기업집단 공동의 이익과 경영상 이익을 위해 자금 대여가 필요할 수도 있고, 큐캐피탈파트너스㈜ 입장에서 채권 회수를 위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고 담보비율이 하락하면 즉시 담보물 보충 조건을 그 대여의 조건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대여를 통한 이율이 약 연 10%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어 해당 자금을 운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손해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는바, 해당 금원 대여 행위가 배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 큐캐피탈파트너스㈜의 케이파트너스㈜에 대한 대여 관련 (1) 이해관계자 해당 여부 케이파트너스㈜는 큐캐피탈파트너스㈜의 최대주주인 귀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 주요주주인 ㈜크레오에스지의 특수관계인으로 이해관계자에 해당됩니다. (2)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인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를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여 허용하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1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주주 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50% 한도 내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큐캐피탈파트너스㈜는 2024. 12. 31. 기준 자기자본이 약 금 138,094백만원이기 때문에 그 자기자본의 50% 이내인 한도 내에서 케이파트너스㈜에게 9,304백만원을 대여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허용하는 신용공여라 할 수 있어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에 의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서 살펴본 ㈜큐로홀딩스에 대한 대여 건과 마찬가지로 큐캐피탈파트너스㈜는 이러한 신용공여를 하기 이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면서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그 내부적 승인을 얻었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 보고 및 공시 등의 절차도 이행하여 절차적인 요건도 구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신용공여 거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허용되는 거래로 상법 제542조의9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상법 제542조의9 제2항에서는 동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서는“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라고 하고 있고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의 신용공여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일정한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 신용공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에서는 허용되는 신용공여로“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경영상 목적 달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대여를 함에 있어 경영상 목적 달성 여부가 상법 제542조의9 제2항에 의한 허용되는 신용공여를 판단함에 있어 별도 요건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이 부분이 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큐캐피탈파트너스㈜는 케이파트너스㈜의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이를 통해 귀사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며 케이파트너스㈜가 귀사 기업집단에 대한 투자유치나 경영자문 등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 기업집단 공동의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는바, 자금 대여가 경영상 목적 달성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횡령ㆍ배임에 해당되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은 회사의 자금을 계열회사에 대여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지 않으며, 채무변제능력의 상실 여부, 손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대여하였는지 여부, 담보 확보 여부,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 12. 31. 기준 케이파트너스㈜의 자산 총액이 약 214억원이어서 재무구조상 채무변제능력이 상실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케이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크레오에스지, ㈜큐로홀딩스, 귀사 발행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담보비율이 대여금의 약 110% 상당이며, 담보비율이 7거래일 연속 10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110%까지 보충하거나 110%에 미달하는 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어 채권 회수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큐캐피탈파트너스㈜에서 케이파트너스㈜에 운영자금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케이파트너스㈜의 자산 상태나 재무 구조상 이미 채무 변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기업집단 공동의 이익과 경영상 이익을 위해 자금 대여가 필요할 수도 있고, 큐캐피탈파트너스㈜ 입장에서 채권 회수를 위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고 담보비율이 하락하면 즉시 담보물 보충 조건을 그 대여의 조건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대여를 통해 자금 자금 운용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손해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 이사회 결의 등 절차적인 요건도 준수하였는바, 해당 금원 대여 행위가 배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라. Curo Vestis에 대한 대여 관련 (1) 이해관계자 해당 여부 Curo Vestis는 의류 등의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귀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귀사의 자회사입니다. Curo Vestis는 귀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 주요주주인 ㈜크레오에스지의 특수관계인으로 이해관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인지 여부 귀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귀사는 2024. 12. 31. 기준 Curo Vestis에게 29백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 의해 상장회사는 주요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 등 특정 이해관계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동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서는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를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로 정하고 있고,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서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일정한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 신용공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영상 목적을 위한 신용공여의 상대방으로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서는 ① 법인인 주요주주, ② 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회사(자회사 포함)의 출자지분과 해당 법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회사 및 자회사는 제외)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보다 큰 법인, ③ 개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회사(자회사를 포함함)의 출자지분과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인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회사 및 자회사는 제외함)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보다 큰 법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할 때, Curo Vestis의 경우, 귀사의 지분이 100%로 최대주주이고, 개인인 주주는 없어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Curo Vestis는 귀사의 자회사로 Curo Vestis의 원활한 운영 및 수익 증대를 위해 신용공여를 할 필요성이 있고, Curo Vestis의 이익이나 가치가 증대되면 귀사의 사업적 이익이 증대될 수 있으며, 주식가치가 증대될 수 있으므로, 그 거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거래조건 또한 적정하다고 볼 수 있어 귀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귀사의 해당 대여금액이 29백만원이어서 귀사의 자산규모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대여 당시에 귀사의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고 경영적인 판단에 의해 대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Curo Vestis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귀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로 보이고 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횡령ㆍ배임에 해당되는지 여부 귀사는 Curo Vestis의 최대주주로서 Curo Vestis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관계이고, 금원을 대여할 당시 귀사에 손해를 야기한다고 볼 수 없고 내부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등 절차적인 정당성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어 해당 금원 대여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 ㈜큐로트레이더스에 대한 대여 관련 (1) 이해관계자 해당 여부 ㈜큐로트레이더스는 커피유통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큐로홀딩스가 9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귀사가 2.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귀사의 계열회사입니다. ㈜큐로트레이더스는 귀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 주요주주인 ㈜크레오에스지의 특수관계인으로 이해관계자에 해당됩니다. (2)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인지 여부 귀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귀사는 ㈜큐로트레이더스의 재무구조 개선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258백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위3개 법인이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별도로 개인인 주요주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경영상 목적을 위한 신용공여의 상대방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귀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의 출자 구조상 계열회사에 지원을 한다 하여도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귀사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귀사의 자금 대여로 인하여 ㈜큐로트레이더스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운영이익이 증대된다면 귀사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도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러한 행위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2017. 11. 9. 선고2015도12633 판결), 귀사가 자금을 대여하는 거래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큐로트레이더스의 가치 상승과 경영상 이익이 종국적으로 귀사의 이익에 귀결된다는 점에 비추어 해당 담보 제공 거래가 귀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귀사의 신용공여 거래와 관련하여 내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거래를 진행하였고, ㈜큐로트레이더스는 그 회사의 주요주주인 ㈜큐로홀딩스와 회사의 출자지분만 존재하고 별도의 개인 주주가 없기 때문에 경영상 목적을 위한 신용공여의 상대방으로도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큐로트레이더스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는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로 보이고 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횡령ㆍ배임에 해당되는지 여부 업무상배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무 위배 행위 이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고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아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되므로 경영상 판단이 합리적이라면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2014. 11. 27. 선고2013도2858 판결 등). 귀사와 ㈜큐로트레이더스는 공동의 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고, 귀사도 ㈜큐로트레이더스의 주주로서 ㈜큐로트레이더스의 이익의 증대가 귀사의 이익 증대로 귀결되는 관계에 있어 신용공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사가 ㈜큐로트레이더스에 자금을 대여할 당시 ㈜큐로트레이더스의 자력이나 재무구조 등에 비추어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없고, 내부적으로 이사회 결의도 거치면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으며, 이를 통해 귀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금원 대여 행위가 배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 ㈜큐로홀딩스를 위한 담보제공 관련 (1) 이해관계자 해당 여부 귀사는 ㈜큐로홀딩스가 2022. 4. 15. 제17회차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여 해당 전환사채를 시너지ESG1호 신기술투자조합이 인수할 때, ㈜큐로홀딩스를 위하여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큐캐피탈파트너스㈜ 발행 주식 63,105,000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큐로홀딩스는 귀사의 최대주주인 ㈜크레오에스지의 최대주주로, 귀사의 주요주주인 ㈜크레오에스지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제1호에 의한 이해관계자에 해당됩니다. (2)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인지 여부 ㈜큐로홀딩스는 귀사와 귀사의 종속회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가 각각 8.39%, 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귀사의 최대주주인 ㈜크레오에스지의 최대주주이면서, ㈜크레오에스지가 ㈜큐로홀딩스의 지분 7.74%를 보유하고 있어 귀사와 ㈜큐로홀딩스는 자본과 영업 등 실체적인 측면에서 결합되어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큐로홀딩스는 위 회사들이 주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케이파트너스㈜가 최대주주이며, 기타 개인인 주요주주의 비율이 위 법인 주주보다 많지 않아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경영상 목적을 위한 신용공여의 상대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귀사가 계열회사인 ㈜큐로홀딩스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를 한다 하여도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귀사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귀사가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큐로홀딩스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 등을 고려할 때 담보권의 실행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어 귀사에 실질적인 부담이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와 같은 담보 제공으로 인하여 귀사의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 적절한 보상과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사는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내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거래를 진행하였고, 귀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며,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해당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는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로 보이고 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횡령ㆍ배임에 해당되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무 위배 행위 이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고 있어서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 추구가 아니라 정당한 경영상 판단에 기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러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귀사와 ㈜큐로홀딩스는 공동의 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실제 귀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오히려 귀사의 공동이익을 위해 담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단지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귀사의 임원에게 귀사에 대한 손해를 가할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사. 큐캐피탈파트너스㈜의 귀사에 대한 자금 대여 관련 (1) 이해관계자 해당 여부 큐캐피탈파트너스㈜는 귀사의 종속회사로, 귀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 주요주주인 ㈜크레오에스지의 특수관계인으로 이해관계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인지 여부 귀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큐캐피탈파트너스㈜는 2024. 12. 31. 기준 귀사에게 대여한 금액이 28,150백만원이라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에서는‘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를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여 허용하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1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주주 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50% 한도 내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큐캐피탈파트너스㈜는 2024. 12. 31. 기준 자기자본이 약 금 138,094백만원이기 때문에 그 자기자본의 50% 이내인 한도 내에서 귀사에게 28,150백만원을 대여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허용하는 신용공여라 할 수 있어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에 의해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횡령ㆍ배임에 해당되는지 여부 큐캐피탈파트너스㈜가 귀사에게 자금을 대여할 당시 귀사의 자력이나 재무구조 등에 비추어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없고, 내부적으로 이사회 결의도 거치면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으며, 큐캐피탈파트너스㈜가 자금을 대여하면서 귀사로부터 부동산 내지 보유 주식의 담보도 제공받아 그 손해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바, 금원 대여 자체만으로 배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의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아. 큐로모터스㈜에 대한 자금 대여 및 담보제공 관련 (1) 이해관계자 해당 여부 큐로모터스㈜는 자동차부품 판매업, 자동차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귀사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귀사의 자회사입니다. 큐로모터스㈜는 귀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 주요주주인 ㈜크레오에스지의 특수관계인으로 이해관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인지 여부 귀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귀사는 2024. 12. 31. 기준 큐로모터스㈜에 대해 ① 13,200백만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② 큐로모터스㈜의 은행 차입금 10억원에 대하여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제2물류센터, 채권최고액 3억 6천만원)과 예금 7억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큐로모터스㈜의 경우, 귀사의 지분이 100%로 최대주주이고, 개인인 주주는 없어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큐로모터스㈜는 귀사의 자회사로 큐로모터스㈜의 원활한 운영 및 수익 증대를 위해 신용공여를 할 필요성이 있고, 큐로모터스㈜의 이익이나 가치가 증대되면 귀사의 사업적 이익이 증대될 수 있으며, 주식가치가 증대될 수 있으므로, 그 거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거래조건 또한 적정하다고 볼 수 있어 귀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신용공여 거래 당시 귀사의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고 경영적인 판단에 의해 대여나 담보제공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해당 신용공여 거래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로 보이고 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횡령ㆍ배임에 해당되는지 여부 큐로모터스㈜는 귀사의 자회사로서 큐로모터스㈜의 이익이 종국적으로 귀사의 이익으로 귀결되고 큐로모터스㈜의 현금흐름 개선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자금을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할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자금 대여나 담보 제공 시점에 그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담보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귀사 내부적으로도 이사회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여와 담보제공 거래를 한 것이고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자. 지엔코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에 대한 담보제공 관련 지엔코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는 국제무역, 중계무역, 의류 및 면제품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귀사가 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귀사의 자회사입니다. 지엔코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는 귀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 주요주주인 ㈜크레오에스지의 특수관계인으로 이해관계자에 해당됩니다. (2)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인지 여부 귀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귀사는 2024. 12. 31. 기준 지엔코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에 대해 은행 차입금 중국화 2백만 위안에 대하여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지엔코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의 경우, 귀사의 지분이 100%로 최대주주이고, 개인인 주주는 없어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엔코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는 귀사의 자회사로 그 원활한 운영 및 수익 증대를 위해 신용공여를 할 필요성이 있고, 지엔코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의 이익이나 가치가 증대되면 귀사의 사업적 이익이 증대될 수 있으며, 주식가치가 증대될 수 있으므로, 그 거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거래조건 또한 적정하다고 볼 수 있어 귀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신용공여 거래 당시 귀사의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고 경영적인 판단에 의해 담보제공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해당 신용공여 거래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 의해 허용되는 신용공여로 보이고 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횡령ㆍ배임에 해당되는지 여부 귀사는 의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의 개척과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엔코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와 공동의 사업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엔코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는 귀사의 자회사로서 지엔코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의 이익이 종국적으로 귀사의 이익으로 귀결되고 지엔코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의 현금흐름 개선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담보를 제공할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담보 제공 시점에 그 담보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귀사 내부적으로도 이사회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담보제공 거래를 한 것이고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출처: 외부 법무법인 검토의견서) |
당사의 특수관계자 매출/매입 및 기타수익/비용 거래는 경상적인 수준이지만, 당사의 자산규모에 비해 다소 과도한 수준의 자금대여거래 및 담보/채무보증 제공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금대여거래 및 담보/채무보증 제공거래는 적법한 거래조건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집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예상과는 다르게 특수관계자의 자금상황이 예기치 못하게 악화되어 대여금 및 미수수익 회수가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대여금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와의 신용공여 거래가 공식적인 법적 판단에 의해 상법에 위배된 거래로 결정되거나 횡령, 배임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여 상장폐지 될 위험도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 복잡한 지배구조관련 위험 당사의 지배구조는 비상장회사인 케이파트너스(주)를 정점으로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룹내 계열사간 지분율은 약 37%~53%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장 계열사들의 시가총액이 모두 1,000억 미만으로 비교적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제3자의 갑작스러운 지분 취득 또는 기존 주주들의 권리행사를 통해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경영진 변경 등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적대적 M&A 및 외부의 경영권 취득 시도 등의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주주인 계열회사들은 지분희석 방지를 위해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예정발행금액과 최초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보유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배정금액 수준으로 청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열회사들의 계획과는 다르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청약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참여하는 경우 지분율이 희석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여 계열회사의 당사에 대한 지분율이 낮아지게 된다면 적대적 M&A 및 외부의 경영권 취득 시도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으며, 최대주주 변경가능성 등에 의한 경영권 안정성 저하 및 당사의 신뢰도 하락을 유발하는 등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순환출자 구조는 최대주주 변경가능성에 따른 위험 외에도, 기업집단 형성 과정에서 계열회사 간 출자를 지렛대로,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 기업집단 형성 후에는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부당한 보상을 취하는 등 부정적인 위험요소가 존재합니다. 특히, 계열회사 중 특정기업의 재무상태가 영업환경 악화등으로 인해 부실해질 경우 연쇄적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지배구조는 계열회사간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당사의 주요계열회사간 지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주요계열사간 지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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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당사 제시) |
당사가 속해 있는 기업집단은 2003년말 케이파트너스(주)의 최대주주인 권경훈이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의 최대주주가 된 이후 지속적인 M&A를 통해 계열회사를 늘려왔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들은 패션사업(당사), IT솔루션사업((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및 커피사업((주)큐로홀딩스) 등 캐쉬카우 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HIV/AIDS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사업, 자원개발사업, 영화, 드라마, 매니지먼트, 게임 등의 엔터테인먼트사업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들이 신규로 추진했던 사업들중 일부 사업들은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내지 못한 상황이며, 사업의 특성상 성과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당사 및 계열회사들의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신규투자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가 속해있는 기업집단의 캐시카우 사업들이 내수경기 부진,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로 현금창출능력이 과거에 비해 열위해진 바, 단기간 내에 대규모 신규사업진출을 하는 것보다는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되는 사업부문을 정리하고 나머지 사업에 자원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당사가 속해 있는 기업집단은 권경훈 외 2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케이파트너스(주)를 정점으로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가 30.63%를 보유하며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그 외 케이파트너스(주)와 큐캐피탈파트너스(주)가 각각 4.63%, 1.9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큐로홀딩스는 최대주주인 케이파트너스(주)가 29.49%를 보유하고,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가 8.29%, 당사가 8.98%, 큐캐피탈파트너스(주)가 3.9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큐로에프앤비, (주)원업플러스가 2%미만의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큐캐피탈파트너스(주)는 당사와 (주)원업플러스가 각각 39.16% 0.0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의 경우 (주)큐로홀딩스가 20.47%의 지분을 보유하며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케이파트너스(주)가 9.19%, 큐캐피탈파트너스(주)가 4.07%, 당사가 7.2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순환출자를 구성하고 있는 국내 상장사인 당사,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주)큐로홀딩스, 큐캐피탈파트너스(주)의 2022년 이후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까지 보통주 보유지분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순환출자 구조 상 보유지분 변동현황] |
(기준일: 2021년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지분 발행회사 | 주주 | 일자 | 보유주식수 | 보유지분율 | 증감주식수 | 변동사유 |
---|---|---|---|---|---|---|
(주)지엔코 | (주)크레오에스지 | 2022.01.01 | 28,082,472 | 28.65% | - | - |
2023.12.12 | 33,082,472 | 30.63% | 5,000,000 | (주1) |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33,082,472 | 30.63% | -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2022.01.01 | 2,079,892 | 2.12% | - | - |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2,079,892 | 1.92% | (주2) | |||
케이파트너스(주) | 2022.01.01 | - | 0.00% | - | - | |
2023.12.12 | 5,000,000 | 4.63% | 5,000,000 | (주1) |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5,000,000 | 4.63% | -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지엔코 | 2022.01.01 | 69,805,000 | 41.57% | - | -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69,805,000 | 39.16% | (주2) | |||
(주)원업플러스 | 2022.01.01 | 145,000 | 0.09% | - | - |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145,000 | 0.08% | (주2) | |||
(주)큐로홀딩스 | 케이파트너스(주) | 2022.01.01 | 23,824,431 | 19.15% | - | |
2022.02.17 | 25,564,431 | 20.55% | 1,740,000 | (주3) | ||
2023.12.01 | 37,564,431 | 27.54% | 12,000,000 | (주4) | ||
2024.12.18 | 3,756,443 | 27.54% | (33,807,988) | (주5) | ||
2025.03.11 | 6,855,095 | 29.49% | 3,098,652 | (주6) |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6,855,095 | 29.49% | - | |||
(주)크레오에스지 (구, (주)큐로컴) |
2022.01.01 | 9,048,251 | 7.50% | - | - | |
2024.09.04 | 10,563,251 | 7.74% | 1,515,000 | (주7) | ||
2024.12.18 | 1,056,325 | 7.74% | (9,506,926) | (주5) | ||
2025.03.11 | 1,927,676 | 8.29% | 871,351 | (주4) |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1,927,676 | 8.29% | - | |||
(주)지엔코 | 2022.01.01 | 8,292,988 | 6.88% | - | - | |
2023.07.20 | 11,442,594 | 9.20% | 3,149,606 | (주8) | ||
2024.12.18 | 1,144,259 | 8.39% | (10,298,335) | (주5) | ||
2025.03.11 | 2,088,146 | 8.98% | 943,887 | (주6) |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2,088,146 | 8.98% | -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2022.01.01 | 5,050,717 | 4.19% | - | - | |
2024.12.18 | 505,071 | 3.70% | (4,545,646) | (주5) | ||
2025.03.11 | 921,698 | 3.97% | 416,627 | (주4) |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921,698 | 3.97% | - | |||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 (舊, (주)큐로) |
2022.01.01 | 3,149,606 | 2.61% | - | - | |
2023.07.20 | - | 0.00% | (3,149,606) | (주9) | ||
(주)원업플러스 | 2022.01.01 | 2,480,000 | 1.99% | - | ||
2024.12.18 | 248,000 | 1.82% | (2,232,000) | (주5) | ||
2025.03.11 | 452,571 | 1.95% | 204,571 | (주6) |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452,571 | 1.95% | - | |||
(주)이뮤노백스바이오 (구, (주)스마젠) |
2022.01.01 | 1,515,000 | 1.26% | - | - | |
2024.09.04 | - | 0.00% | (1,515,000) | (주7) | ||
(주)큐로에프앤비 | 2022.01.01 | 905,165 | 0.75% | - | - | |
2024.12.18 | 90,516 | 0.66% | (814,649) | (주5) | ||
2025.03.11 | 165,180 | 0.71% | 74,664 | (주6) |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165,180 | 0.71% | - | |||
(주)크레오에스지 (구, (주)큐로컴) |
(주)큐로홀딩스 | 2022.01.01 | 13,935,297 | 11.06% | - | |
2023.12.19 | 25,935,297 | 16.74% | 12,000,000 | (주4) | ||
2024.11.15 | 32,945,870 | 17.66% | 7,010,573 | (주10) | ||
2024.12.23 | 39,545,870 | 20.47% | 6,600,000 | (주11) |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39,545,870 | 20.47% | - | |||
케이파트너스(주) | 2022.01.01 | 13,984,134 | 11.71% | - | - | |
2024.11.15 | 17,764,187 | 9.52% | 3,780,053 | (주10) |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17,764,187 | 9.19% | (주2)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2022.01.01 | 6,195,924 | 4.92% | - | ||
2024.11.15 | 7,870,744 | 4.22% | 1,674,820 | (주10) |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7,870,744 | 4.07% | (주2) | |||
(주)지엔코 | 2022.01.01 | 20,566 | 0.02% | - | - | |
2024.09.04 | 5,489,219 | 3.35% | 5,468,653 | (주12) | ||
2024.11.15 | 13,973,010 | 7.49% | 8,483,791 | (주10) |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13,973,010 | 7.23% | - | (주2) |
(출처: 당사 제시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 |
주1)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해 지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
주2) 주식수 변동은 존재하지 않지만 발행회사의 추가 주식발행 등으로 인해 지분율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3) 권경훈으로부터 장외매수를 하여 지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
주4)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
주5) 감자절차가 완료되어 주식수가 감소하였습니다. |
주6) (주)큐로홀딩스의 공모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추가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
주7)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와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와의 합병으로 인해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가 보유하고 있던 (주)큐로홀딩스의 보통주 1,515,000주를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
주8)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구, (주)큐로)로부터 장외매수를 하여 지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
주9) 당사에 장외매도 하여 지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
주10)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의 공모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추가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
주11) 2024년 12월 23일 (주)큐로홀딩스는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의 전환사채 액면 3,300백만원에 대해 보통주로 전환청구하여 보통주 6,60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였습니다. |
주12)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와의 합병등기가 2024년 09월 04일 완료되어 동일로 합병신주 5,468,653주가 발행되었습니다. |
그룹내 계열사간 지분율은 약 37%~53%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장 계열사들의 시가총액이 모두 1,000억 미만으로 비교적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제3자의 갑작스러운 지분 취득 또는 기존 주주들의 권리행사를 통해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경영진 변경 등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적대적 M&A 및 외부의 경영권 취득 시도 등의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최근 지분 변동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에 대한 계열회사 보유지분 변동 상세내역] |
(단위: 주, 원) |
지분 발행회사 | 주주 | 일자 | 보유주식수 | 보유지분율 | 증감주식수 | 주당 취득/ 처분액 |
거래 상대방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담보제공여부 |
---|---|---|---|---|---|---|---|---|
(주)지엔코 | (주)크레오에스지 | 2022.01.01 | 28,082,472 | 28.65% | - | - | - | - |
2023.12.12 | 33,082,472 | 30.63% | 5,000,000 | 500 | - | - |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33,082,472 | 30.63% | - | - | - | O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2022.01.01 | 2,079,892 | 2.12% | - | - | - | - |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2,079,892 | 1.92% | - | - | X | |||
케이파트너스(주) | 2022.01.01 | - | 0.00% | - | - | - | - | |
2023.12.12 | 5,000,000 | 4.63% | 5,000,000 | 500 | - | - |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5,000,000 | 4.63% | - | - | - | O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주)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의 보유지분율은 이전 주식수 변동일에 비해 주식수 변동은 존재하지 않지만 발행회사의 추가 주식발행 등으로 인해 지분율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주)지엔코의 지분은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30.63%, 큐캐피탈파트너스(주) 1.92%, 케이파트너스(주) 4.63%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06월과 08월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와 케이파트너스(주)는 2021년 10월 중 제14회사 전환사채 상환목적으로 발행된 제15회차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들에게 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각각 2,500백만원씩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와 케이파트너스(주)는 2023년 12월 중 해당 전환사채에 대해 전환청구를 하여 각각 5,000,000주씩 보통주 지분을 증가시켰습니다.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주)지엔코의 지분에 대한 계열회사들의 담보제공 내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
연번 | 성명 (명칭) |
보고자와의 관계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
주식등의 종류 |
주식등의 수 |
계약 상대방 |
계약의 종류 |
계약체결 (변경)일 |
계약 기간 |
비율 | 비고 |
---|---|---|---|---|---|---|---|---|---|---|---|
1 | (주)크레오에스지 | 본인 | 215-81-62801 | 의결권있는 주식 | 5,650,000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담보계약 | 2024.11.26 | 2021.11.01~ | 5.23 | 주식담보 |
1-1 | (주)크레오에스지 | 본인 | 215-81-62801 | 의결권있는 주식 | 700,000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담보계약 | 2024.11.26 | 2021.11.01~ | 0.65 | 주식담보 |
2 | (주)크레오에스지 | 본인 | 215-81-62801 | 의결권있는 주식 | 4,350,000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담보계약 | 2025.02.21 | 2020.02.24~ | 4.03 | 주식담보 |
3 | (주)크레오에스지 | 본인 | 215-81-62801 | 의결권있는 주식 | 1,850,000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담보계약 | 2024.11.26 | 2023.09.27~ | 1.71 | 주식담보 |
4 | 케이파트너스(주) | 특수관계인 | 120-87-50197 | 의결권있는 주식 | 3,850,000 | (주)크레오에스지 | 담보계약 | 2024.11.29 | 2023.11.28~ | 3.56 | 주식담보 |
5 | (주)크레오에스지 | 본인 | 215-81-62801 | 의결권있는 주식 | 3,700,000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담보계약 | 2024.12.09 | 2023.12.08~ | 3.43 | 주식담보 |
6 | 케이파트너스(주) | 특수관계인 | 120-87-50197 | 의결권있는 주식 | 1,150,000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식근질권설정변경 | 2025.02.10 | 2024.11.08~ | 1.06 | 주식근질권설정 |
합계(주식등의 수) | 21,250,000 | 합계(비율) | 19.67 |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제공된 담보 상세내역] |
(단위: 주, 백만원, %) |
연번 | 주식등의 수 | 대출금액 | 채무자 | 이자율 | 담보 유지비율 |
기타 |
---|---|---|---|---|---|---|
1 | 5,650,000 | 2,400 | (주)큐로홀딩스 | 10.1 | 110 | - |
1-1 | 700,000 | - | (주)큐로홀딩스 | - | - | 1에대한 추가담보 |
2 | 4,350,000 | 4,250 | (주)지엔코 | 8.84 | 110 | - |
3 | 1,850,000 | 700 | (주)큐로홀딩스 | 10.9 | 110 | - |
4 | 3,850,000 | 2,000 | 케이파트너스(주) | 11.0 | 110 | - |
5 | 3,700,000 | 3,320 | (주)큐로홀딩스 | 9.81 | 110 | - |
6 | 1,150,000 | 2,423 | 케이파트너스(주) | 8.84 | 110 |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의 (주)지엔코 보유주식 중 16,250,000주에 대해서는 큐캐피탈파트너스(주)에 담보로 제공되어있으며, 4,350,000주는 당사의 큐캐피탈파트너스(주) 차입금 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11,900,000주는 (주)큐로홀딩스가 큐캐피탈파트너스(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케이파트너스(주)의 보유주식 중 5,000,000주에 대해서는 케이파트너스(주)가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으로부터 대여해간 4,423백만원의 대여금 담보로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가 제공받고 있습니다. (주)지엔코에 대한 계열사들의 총 주식수 40,162,364주 중에 약 53%인 21,250,000주가 계열회사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되어있습니다.
[큐캐피탈파트너스(주)에 대한 계열회사 보유지분 변동 상세내역] |
(단위: 주, 원) |
지분 발행회사 | 주주 | 일자 | 보유주식수 | 보유지분율 | 증감주식수 | 주당 취득/ 처분액 |
거래 상대방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담보제공여부 |
---|---|---|---|---|---|---|---|---|
큐캐피탈 파트너스(주) |
(주)지엔코 | 2022.01.01 | 69,805,000 | 41.57% | - | - | - | -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69,805,000 | 39.16% | - | - | - | O | ||
(주)원업플러스 | 2022.01.01 | 145,000 | 0.09% | - | - | - | - |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145,000 | 0.08% | - | - | - | X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주)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의 보유지분율은 이전 주식수 변동일에 비해 주식수 변동은 존재하지 않지만 발행회사의 추가 주식발행 등으로 인해 지분율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
큐캐피탈파트너스(주)의 지분은 2022년 이후 변동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큐캐피탈파트너스(주)의 지분에 대한 계열회사들의 담보제공 내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
연번 | 성명 (명칭) |
보고자와의 관계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
주식등의 종류 |
주식등의 수 |
계약 상대방 |
계약의 종류 |
계약체결 (변경)일 |
계약 기간 |
비율 | 비고 |
---|---|---|---|---|---|---|---|---|---|---|---|
1 | (주)지엔코 | 본인 | 220-81-45177 | 의결권있는 주식 | 6,700,000 | (주)광주은행 | 담보제공계약 계약내용: 단기차입에 대한 담보제공 차입금액: 26.5억원 |
2025년 03월 04일 | 본채무상환시까지 | 3.76 | 주식담보 |
2 | (주)지엔코 | 본인 | 220-81-45177 | 의결권있는 주식 | 63,105,000 | 시너지 턴어라운드 17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외(주1) | 담보제공계약 계약내용: 전환사채에 대한 담보제공 채권금액: 250억원 |
2025년 03월 28일 | 본채무상환시까지 | 35.40 | 주식담보 |
합계(주식등의 수) | 69,805,000 | 합계(비율) | 39.16 |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주1) 2025년 03월 28일 (주)큐로홀딩스가 제18회차 전환사채 10,000백만원을 신규로 발행하면서 기존 제17회차 전환사채에 제공했던 담보와 동일한 담보가 제18회차 전환사채의 사채권자인 아이비케이금융그룹 시너지아이비 사업재편 신기술투자조합, 시너지턴어라운드 17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시너지 턴어라운드 28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 시너지-프리미어 메자닌 블라인드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시너지-NH 메자닌 블라인드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게 제공되었습니다. |
[제공된 담보 상세내역] |
(단위: 주, 백만원, %) |
연번 | 주식등의 수 | 대출금액 | 채무자 | 이자율 | 담보 유지비율 |
기타 |
---|---|---|---|---|---|---|
1 | 6,700,000 | 2,650 | (주)지엔코 | 9.86 | - | - |
2 | 63,105,000 | 25,000 | (주)지엔코, (주)큐로홀딩스 |
3.00 | - | (주)지엔코의 기발행한 제15회차 CB 담보를 (주)큐로홀딩스의 제18회차 CB(사채권면총액 100억원) 채권자에게 2순위 담보 제공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주)지엔코의 큐캐피탈파트너스(주) 보유주식 69,805,000주 전부에 대해서는 차입금 및 전환사채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69,805,000주 중 6,700,000주에 대해서는 (주)광주은행 차입금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63,105,000주에 대해서는 당사의 제15회차 전환사채와 (주)큐로홀딩스의 제18회차 전환사채 담보로 제공되어있습니다. 큐캐피탈파트너스(주)에 대한 계열사들의 총 주식수 69,950,000주 중에 약 99%인 69,805,000주가 계열회사 차입금 및 전환사채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주)큐로홀딩스에 대한 계열회사 보유지분 변동 상세내역] |
(단위: 주, 원) |
지분 발행회사 | 주주 | 일자 | 보유주식수 | 보유지분율 | 증감주식수 | 주당 취득/ 처분액 |
거래 상대방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담보제공여부 |
---|---|---|---|---|---|---|---|---|
(주)큐로홀딩스 | 케이파트너스(주) | 2022.01.01 | 23,824,431 | 19.15% | - | - | - | - |
2022.02.17 | 25,564,431 | 20.55% | 1,740,000 | 531 | 권경훈 | - | ||
2023.12.01 | 37,564,431 | 27.54% | 12,000,000 | 500 | - | - | ||
2024.12.18 | 3,756,443 | 27.54% | (33,807,988) | - | 무상감자 | - | ||
2025.03.11 | 6,855,095 | 29.49% | 3,098,652 | 580 | 유상증자 | - |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6,855,095 | 29.49% | - | - | - | O | ||
(주)크레오에스지 (舊, (주)큐로컴) |
2022.01.01 | 9,048,251 | 7.50% | - | - | - | - | |
2024.09.04(주2) | 10,563,251 | 7.74% | 1,515,000 | 248 | (주)이뮤노백스 바이오 (구, (주)스마젠) |
- | ||
2024.12.18 | 1,056,325 | 7.74% | (9,506,926) | - | 무상감자 | - | ||
2025.03.11 | 1,927,676 | 8.29% | 871,351 | 580 | 유상증자 | - |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1,927,676 | 8.29% | - | - | - | O | ||
(주)지엔코 | 2022.01.01 | 8,292,988 | 6.88% | - | - | - | - | |
2023.07.20 | 11,442,594 | 9.20% | 3,149,606 | 402 | 케이아이비 플러그에너지 (주)(舊, (주) 큐로) |
- | ||
2024.12.18 | 1,144,259 | 8.39% | (10,298,335) | - | 무상감자 | - | ||
2025.03.11 | 2,088,146 | 8.98% | 943,887 | 580 | 유상증자 | - |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2,088,146 | 8.98% | - | - | - | O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2022.01.01 | 5,050,717 | 4.19% | - | - | - | - | |
2024.12.18 | 505,071 | 3.70% | (4,545,646) | - | 무상감자 | - | ||
2025.03.11 | 921,698 | 3.97% | 416,627 | 580 | 유상증자 | - |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921,698 | 3.97% | - | - | - | X | ||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 (舊, (주)큐로) |
2022.01.01 | 3,149,606 | 2.61% | - | - | - | - | |
2023.07.20 | - | 0.00% | (3,149,606) | 402 | (주)지엔코 | - | ||
(주)원업플러스 | 2022.01.01 | 2,480,000 | 1.99% | - | - | - | - | |
2024.12.18 | 248,000 | 1.82% | (2,232,000) | - | 무상감자 | - | ||
2025.03.11 | 452,571 | 1.95% | 204,571 | 580 | 유상증자 | - |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452,571 | 1.95% | - | - | - | X | ||
(주)이뮤노백스바이오 (舊, (주)스마젠) |
2021.01.01 | 1,515,000 | 1.26% | - | - | - | - | |
2024.09.04(주2) | - | 0.00% | (1,515,000) | 248 | (주)크레오에스지 | - |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 | 0.00% | - | - | - | O | ||
(주)큐로에프앤비 | 2022.01.01 | 905,165 | 0.75% | - | - | - | - | |
2024.12.18 | 90,516 | 0.66% | (814,649) | - | 무상감자 | - | ||
2025.03.11 | 165,180 | 0.71% | 74,664 | 580 | 유상증자 | - |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165,180 | 0.71% | - | - | - | O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주1)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의 보유지분율은 이전 주식수 변동일에 비해 주식수 변동은 존재하지 않지만 발행회사의 추가 주식발행 등으로 인해 지분율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2) (주)이뮤노백스바이오(舊, (주)스마젠)와 (주)크레오에스지(舊, (주)큐로컴)와의 합병으로 인해 (주)이뮤노백스바이오(舊, (주)스마젠)가 보유하고 있던 당사의 보통주 1,515,000주를 (주)크레오에스지(舊, (주)큐로컴)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
케이파트너스(주)는 2022년 02월 특수관계인인 권경훈으로부터 당사의 보통주 1,740,000주를 주당 531원에 추가취득하였으며, 2023년 12월에는 운영자금 및 타법인취득자금 목적으로 진행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2,000,000주를 6,000백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2023년 07월 중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가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구, (주)큐로)의 잔여지분을 케이아이비패밀리블라인드 주식회사 외 4인에게 매각할 당시 기존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구, (주)큐로)가 보유하던 당사의 보통주 3,149,606주를 주당 402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여 해당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였습니다.
당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중 하나인 (주)원업플러스는 2021년 07월 중 장내매도를 통해 651,115주를 처분하였으며, 처분 후 (주)원업플러스는 지분변동 없이 (주)큐로홀딩스의 지분 1.8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의 지분에 대한 계열회사들의 담보제공 내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
연번 | 성명 (명칭) |
보고자와의 관계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
주식등의 종류 |
주식등의 수 |
계약 상대방 |
계약의 종류 |
계약체결 (변경)일 |
계약 기간 |
비율 | 비고 |
---|---|---|---|---|---|---|---|---|---|---|---|
1 | (주)지엔코 | 특수관계인 | 220-81-45177 | 의결권있는 주식 | 409,411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식근질권 설정변경 |
2025.02.21 | 2020.02.24~ | 1.66 | 주식근질권설정 |
1-1 | (주)큐로에프앤비 | 특수관계인 | 107-86-92969 | 의결권있는 주식 | 84,625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식근질권 설정변경 |
2025.02.21 | 2024.02.28~ | 0.34 | 주식근질권설정 |
1-2 | (주)크레오에스지 | 특수관계인 | 215-81-62801 | 의결권있는 주식 | 37,170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식근질권 설정변경 |
2025.02.21 | 2024.02.28~ | 0.15 | 주식근질권설정 |
1-3 | (주)지엔코 | 특수관계인 | 220-81-45177 | 의결권있는 주식 | 365,413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식근질권 설정변경 |
2025.02.21 | 2024.12.03~ | 1.48 | 주식근질권설정 |
2 | 케이파트너스(주) | 본인 | 120-87-50197 | 의결권있는 주식 | 363,636 | (주)원업플러스 | 주식근질권 설정변경 |
2025.02.27 | 2021.01.22~ | 1.48 | 주식근질권설정 |
3 | 케이파트너스(주) | 본인 | 120-87-50197 | 의결권있는 주식 | 150,000 | (주)원업플러스 | 주식근질권 설정변경 |
2024.11.29 | 2021.12.02~ | 0.61 | 주식근질권설정 |
4 | (주)크레오에스지 | 특수관계인 | 215-81-62801 | 의결권있는 주식 | 859,000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식근질권 설정변경 |
2025.02.21 | 2023.06.27~ | 3.49 | 주식근질권설정 |
4-1 | (주)지엔코 | 특수관계인 | 220-81-45177 | 의결권있는 주식 | 329,300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식근질권 설정변경 |
2025.02.21 | 2023.09.11~ | 1.34 | 주식근질권설정 |
4-2 | (주)크레오에스지 | 특수관계인 | 215-81-62801 | 의결권있는 주식 | 105,416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식근질권 설정변경 |
2025.02.21 | 2024.12.03~ | 0.43 | 주식근질권설정 |
5 | 케이파트너스(주) | 본인 | 120-87-50197 | 의결권있는 주식 | 1,020,000 | (주)크레오에스지 | 주식근질권 설정 |
2024.12.02 | 2023.11.30~ | 4.14 | 주식근질권설정 |
6 | 케이파트너스(주) | 본인 | 120-87-50197 | 의결권있는 주식 | 30,000 | (주)원업플러스 | 주식근질권 설정 |
2024.11.29 | 2023.11.30~ | 0.12 | 주식근질권설정 |
7 | 케이파트너스(주) | 본인 | 120-87-50197 | 의결권있는 주식 | 340,610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식근질권 설정 |
2024.12.11 | 2024.12.11~ | 1.38 | 주식근질권설정 |
8 | 케이파트너스(주) | 본인 | 120-87-50197 | 의결권있는 주식 | 331,000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식근질권 설정 |
2025.02.10 | 2025.02.10~ | 1.34 | 주식근질권설정 |
합계(주식등의 수) | 4,425,581 | 합계(비율) | 17.96 |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제공된 담보 상세내역] |
(단위: 주, 백만원, %) |
연번 | 주식등의 수 | 대출금액 | 채무자 | 이자율 | 담보 유지비율 |
기타 |
---|---|---|---|---|---|---|
1 | 409,411 | 4,250 | (주)지엔코 | 8.84 | 110 | - |
1-1 | 84,625 | - | (주)지엔코 | - | - | 1에 대한 추가담보 |
1-2 | 37,170 | - | (주)지엔코 | - | - | 1에 대한 추가담보 |
1-3 | 365,413 | - | (주)지엔코 | - | - | 1에 대한 추가담보 |
2 | 363,636 | 1,490 | 케이파트너스(주) | 4.6 | - | - |
3 | 150,000 | 700 | 케이파트너스(주) | 4.6 | - | - |
4 | 859,000 | 4,300 | (주)지엔코 | 8.84 | 110 | - |
4-1 | 329,300 | - | (주)지엔코 | - | - | 4에 대한 추가담보 |
4-2 | 105,416 | - | (주)지엔코 | - | - | 4에 대한 추가담보 |
5 | 1,020,000 | 3,400 | 케이파트너스(주) | 11.3 | 110 | - |
6 | 30,000 | 100 | 케이파트너스(주) | 4.6 | 110 | - |
7 | 340,610 | 2,000 | 케이파트너스(주) | 10.1 | 110 | - |
8 | 331,000 | 2,423 | 케이파트너스(주) | 8.84 | 110 |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당사가 보유하는 (주)큐로홀딩스 보통주 중 774,824주에 대해서는 큐캐피탈파트너스(주)에 차입금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해당차입금과 관련하여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주)큐로에프앤비가 보유한 당사의 보통주 121,795주도 당사의 큐캐피탈파트너스(주)로부터의 차입금 신용보강을 위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가 보유하는 (주)큐로홀딩스 보통주 중 당사의 큐캐피탈파트너스(주)로부터의 차입금 신용보강을 위해 제공된 주식을 제외한 964,416주에 대해서는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의 큐캐피탈파트너스(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해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해당차입금의 신용보강을 위해 당사가 보유하는 (주)큐로홀딩스 보통주 329,300주가 담보로 제공되어있습니다. 케이파트너스(주)가 보유한 보통주 중 2,235,246주는 계열회사인 (주)원업플러스,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큐캐피탈파트너스(주)에 차입금 담보로 제공되어있습니다. 당사에 대한 계열사들의 총 주식수 12,410,366주 중에 약 36%인 4,425,581주가 계열회사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에 대한 계열회사 보유지분 변동 상세내역] |
(단위: 주, 원) |
지분 발행회사 | 주주 | 일자 | 보유주식수 | 보유지분율 | 증감주식수 | 주당 취득/ 처분액 |
거래 상대방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담보제공여부 |
---|---|---|---|---|---|---|---|---|
(주)크레오에스지 (舊, (주)큐로컴) |
(주)큐로홀딩스 | 2022.01.01 | 13,935,297 | 11.06% | - | - | - | - |
2023.12.19 | 25,935,297 | 16.74% | 12,000,000 | 500 | - | - | ||
2024.11.15 | 32,945,870 | 17.66% | 7,010,573 | 540 | - | |||
2024.12.23 | 39,545,870 | 20.47% | 6,600,000 | 500 |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39,545,870 | 20.47% | - | - | - | O | ||
케이파트너스(주) | 2022.01.01 | 13,984,134 | 11.71% | - | - | - | - | |
2024.11.15 | 17,764,187 | 9.52% | 3,780,053 | 540 | - |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17,764,187 | 9.19% | - | - | - | O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2022.01.01 | 6,195,924 | 4.92% | - | - | - | - | |
2024.11.15 | 7,870,744 | 4.22% | 1,674,820 | 540 | - |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7,870,744 | 4.07% | - | - | - | X | ||
(주)지엔코 | 2022.01.01 | 20,566 | 0.02% | - | - | - | - | |
2024.09.04(주2) | 5,489,219 | 3.61 | 5,468,653 | 882 | - | - | ||
2024.11.15 | 13,973,010 | 7.49% | 8,483,791 | 540 | - |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13,973,010 | 7.23% | - | - | - | O |
(출처: 당사 제시) |
주1)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의 보유지분율은 이전 주식수 변동일에 비해 주식수 변동은 존재하지 않지만 발행회사의 추가 주식발행 등으로 인해 지분율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2)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와의 합병등기가 2024년 09월 04일 완료되어 동일로 합병신주 5,468,653주가 발행되었습니다.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는 2023년 12월 당사의 종속기업였던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 AIDS 백신 임상2상시험용 물질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였고, 당사 및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인 (주)코하일리가 참여하여 각각 12,000,000주, 5,000,000주를 8,500백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 15일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에 대한 공모 유상증자에 기존 주주였던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자들이 참여하여 11,313백만원 규모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였습니다.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의 지분에 대한 계열회사들의 담보제공 내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
연번 | 성명 (명칭) |
보고자와의 관계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
주식등의 종류 |
주식등의 수 |
계약 상대방 |
계약의 종류 |
계약체결 (변경)일 |
계약 기간 |
비율 | 비고 |
---|---|---|---|---|---|---|---|---|---|---|---|
1 | (주)지엔코 외 | 특수관계인 | 220-81-45177 | 의결권있는 주식 | 13,935,297 | 아이비케이금융그룹 시너지아이비 사업재편 신기술투자조합, 시너지턴어라운드 17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시너지 턴어라운드 28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 시너지-프리미어 메자닌 블라인드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시너지-NH 메자닌 블라인드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전환사채에 대한담보제공 |
2025.03.28 | 2025.03.28 ~ | 7.02 | 주식근질권설정 |
1-1 | (주)지엔코 | 특수관계인 | 220-81-45177 | 의결권있는 주식 | 5,243,191 | 전환사채에 대한담보제공 |
2025.03.28 | 2025.03.28 ~ | 2.65 | 주식근질권설정 | |
1-2 | (주)큐로홀딩스 | 특수관계인 | 129-81-19361 | 의결권있는 주식 | 3,766,852 | 전환사채에 대한담보제공 |
2025.03.28 | 2025.03.28 ~ | 1.90 | 주식근질권설정 | |
2 | 케이파트너스(주) | 특수관계인 | 120-87-50197 | 의결권있는 주식 | 9,000,000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식근질권설정변경 | 2024.12.11 | 2018.11.09 ~ | 4.53 | 주식근질권설정 |
2-1 | 케이파트너스(주) | 특수관계인 | 120-87-50197 | 의결권있는 주식 | 1,687,298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식근질권설정변경 | 2024.12.11 | 2018.11.09 ~ | 0.85 | 주식근질권설정 |
3 | 케이파트너스(주) | 특수관계인 | 120-87-50197 | 의결권있는 주식 | 3,700,000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식근질권설정변경 | 2025.02.10 | 2022.02.09 ~ | 1.86 | 주식근질권설정 |
4 | (주)큐로홀딩스 | 본인 | 129-81-19361 | 의결권있는 주식 | 351,000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식근질권설정변경 | 2024.11.26 | 2021.11.01 ~ | 0.18 | 주식근질권설정 |
4-1 | (주)큐로홀딩스 | 본인 | 129-81-19361 | 의결권있는 주식 | 359,359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식근질권설정변경 | 2024.11.26 | 2024.10.31 ~ | 0.18 | 주식근질권설정 |
4-2 | (주)큐로홀딩스 | 본인 | 129-81-19361 | 의결권있는 주식 | 677,763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식근질권설정변경 | 2024.11.26 | 2021.11.26 ~ | 0.34 | 주식근질권설정 |
5 | (주)큐로홀딩스 | 본인 | 129-81-19361 | 의결권있는 주식 | 104,000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식근질권설정변경 | 2024.11.26 | 2023.09.27 ~ | 0.05 | 주식근질권설정 |
5-1 | (주)큐로홀딩스 | 본인 | 129-81-19361 | 의결권있는 주식 | 104,104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식근질권설정변경 | 2024.11.26 | 2024.10.28 ~ | 0.05 | 주식근질권설정 |
5-2 | (주)큐로홀딩스 | 본인 | 129-81-19361 | 의결권있는 주식 | 197,745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식근질권설정변경 | 2024.11.26 | 2024.11.26 ~ | 0.10 | 주식근질권설정 |
6 | (주)큐로홀딩스 | 본인 | 129-81-19361 | 의결권있는 주식 | 654,646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식근질권설정변경 | 2024.12.11 | 2023.12.08 ~ | 0.33 | 주식근질권설정 |
6-1 | (주)큐로홀딩스 | 본인 | 129-81-19361 | 의결권있는 주식 | 1,227,000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식근질권설정변경 | 2024.12.11 | 2023.12.08 ~ | 0.62 | 주식근질권설정 |
7 | (주)큐로홀딩스 | 본인 | 129-81-19361 | 의결권있는 주식 | 7,789,020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식근질권설정변경 | 2024.11.26 | 2024.10.25 ~ | 3.92 | 주식근질권설정 |
7-1 | (주)큐로홀딩스 | 본인 | 129-81-19361 | 의결권있는 주식 | 1,140,736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식근질권설정변경 | 2024.11.26 | 2024.11.26 ~ | 0.57 | 주식근질권설정 |
8 | (주)지엔코 | 특수관계인 | 220-81-45177 | 의결권있는 주식 | 504,902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식근질권설정변경 | 2025.02.21 | 2020.12.28 ~ | 0.26 | 주식근질권설정 |
8-1 | (주)지엔코 | 특수관계인 | 220-81-45177 | 의결권있는 주식 | 1,573,179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식근질권설정변경 | 2025.02.21 | 2024.10.31 ~ | 0.79 | 주식근질권설정 |
8-2 | (주)지엔코 | 특수관계인 | 220-81-45177 | 의결권있는 주식 | 785,196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식근질권설정변경 | 2025.02.21 | 2024.12.03 ~ | 0.40 | 주식근질권설정 |
8-3 | (주)지엔코 | 특수관계인 | 220-81-45177 | 의결권있는 주식 | 29,599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식근질권설정변경 | 2025.02.21 | 2024.12.03 ~ | 0.01 | 주식근질권설정 |
9 | (주)지엔코 | 특수관계인 | 220-81-45177 | 의결권있는 주식 | 632,633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식근질권설정변경 | 2025.02.21 | 2020.02.24 ~ | 0.32 | 주식근질권설정 |
9-1 | (주)지엔코 | 특수관계인 | 220-81-45177 | 의결권있는 주식 | 945,693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식근질권설정변경 | 2025.02.21 | 2024.10.31 ~ | 0.48 | 주식근질권설정 |
9-2 | (주)지엔코 | 특수관계인 | 220-81-45177 | 의결권있는 주식 | 145,678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식근질권설정변경 | 2025.02.21 | 2024.12.03 ~ | 0.07 | 주식근질권설정 |
10 | (주)지엔코 | 특수관계인 | 220-81-45177 | 의결권있는 주식 | 3,240,600 | (주)크레오에스테이트 | 주식근질권설정 | 2024.11.29 | 2024.11.29 ~ | 1.63 | 주식근질권설정 |
11 | (주)큐로홀딩스 | 본인 | 129-81-19361 | 의결권있는 주식 | 6,600,000 | (주)크레오에스지 | 주식근질권설정 | 2025.01.08 | 2024.11.26 ~ | 3.33 | 주식근질권설정 |
11-1 | (주)큐로홀딩스 | 본인 | 129-81-19361 | 의결권있는 주식 | 1,993,000 | (주)크레오에스지 | 주식근질권설정 | 2024.12.26 | 2024.11.26 ~ | 1.00 | 주식근질권설정 |
12 | 케이파트너스(주) | 특수관계인 | 120-87-50197 | 의결권있는 주식 | 3,276,800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식근질권설정변경 | 2024.12.11 | 2024.11.08 ~ | 1.65 | 주식근질권설정 |
합계(주식등의 수) | 69,665,291 | 합계(비율) | 35.09 |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제공된 담보 상세내역] |
(단위: 주, 백만원, %) |
연번 | 주식등의 수 | 대출금액 | 채무자 | 이자율 | 담보 유지비율 |
기타 |
---|---|---|---|---|---|---|
1 | 13,935,297 | 25,000 | (주)지엔코 (주)큐로홀딩스 |
3.0 | 140 | (주)지엔코의 기발행한 제15회차 CB(사채권면총액 150억원) 담보를 (주)큐로홀딩스의 제18회차 CB(사채권면총액 100억원) 채권자에게 2순위 담보제공 |
1-1 | 5,243,191 | - | (주)지엔코 (주)큐로홀딩스 |
- | - | 1에 대한 추가 담보 |
1-2 | 3,766,852 | - | (주)지엔코 (주)큐로홀딩스 |
- | - | 1에 대한 추가 담보 |
2 | 9,000,000 | 5,400 | 케이파트너스(주) | 10.1 | 110 | - |
2-1 | 1,687,298 | - | 케이파트너스(주) | - | - | 2에 대한 추가 담보 |
3 | 3,700,000 | 2,423 | 케이파트너스(주) | 8.84 | 110 | - |
4 | 351,000 | 2,400 | (주)큐로홀딩스 | 10.9 | 110 | - |
4-1 | 359,359 | - | (주)큐로홀딩스 | - | - | 4에 대한 추가 담보 |
4-2 | 677,763 | - | (주)큐로홀딩스 | - | - | 4에 대한 추가 담보 |
5 | 104,000 | 700 | (주)큐로홀딩스 | 10.9 | 110 | - |
5-1 | 104,104 | - | (주)큐로홀딩스 | - | - | 5에 대한 추가 담보 |
5-2 | 197,745 | - | (주)큐로홀딩스 | - | - | 5에 대한 추가 담보 |
6 | 654,646 | 3,320 | (주)큐로홀딩스 | 9.81 | 110 | - |
6-1 | 1,227,000 | - | (주)큐로홀딩스 | - | - | 6에 대한 추가 담보 |
7 | 7,789,020 | 4,900 | (주)큐로홀딩스 | 10.1 | 110 | - |
7-1 | 1,140,736 | - | (주)큐로홀딩스 | - | - | 7에 대한 추가 담보 |
8 | 504,902 | 4,300 | (주)지엔코 | 8.84 | 110 | - |
8-1 | 1,573,179 | - | (주)지엔코 | - | - | 8에 대한 추가 담보 |
8-2 | 785,196 | - | (주)지엔코 | - | - | 8에 대한 추가 담보 |
8-3 | 29,599 | - | (주)지엔코 | - | - | 8에 대한 추가 담보 |
9 | 632,633 | 4,250 | (주)지엔코 | 8.84 | 110 | - |
9-1 | 945,693 | - | (주)지엔코 | - | - | 9에 대한 추가 담보 |
9-2 | 145,678 | - | (주)지엔코 | - | - | 9에 대한 추가 담보 |
10 | 3,240,600 | 1,800 | (주)지엔코 | 5.57 | 110 | - |
11 | 6,600,000 | 4,000 | (주)큐로홀딩스 | 5.0 | 110 | - |
11-1 | 1,993,000 | - | (주)큐로홀딩스 | - | - | 11에 대한 추가 담보 |
12 | 3,276,800 | 2,000 | 케이파트너스(주) | 10.1 | 110 |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당사 및 (주)큐로홀딩스의 보유주식 중 22,945,340주에 대해서는 당사의 제15회차 전환사채와 (주)큐로홀딩스의 제18회차 전환사채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케이파트너스(주)의 보유주식 17,664,098주에 대해서는 계열회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에 대한 차입금 담보로 제공되어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주)큐로홀딩스의 보유주식 4,616,880주, 12,605,373주에 대해서도 계열회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에 대한 차입금 담보로 제공되어있습니다. 그 외 (주)큐로홀딩스의 보유주식 8,593,000주는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에 대한 차입금 담보로 제공되어있으며, 당사의 보유주식 3,240,600주는 (주)크레오에스테이트에 대한 차입금 담보로 제공되어있습니다.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에 대한 계열사들의 총 주식수 79,153,811주 중에 약 88%인 69,665,291주가 차입금 및 전환사채의 담보로 제공되어있습니다.
당사는 계열사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시, 일감몰아주기 규제 의무와 더불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경우, 상기 순환출자 구조는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계열사 자산 총액이 2024년말 기준으로 해당 규제의 기준선인 10조원에 못미치며, 단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자산규모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순환출자 구조는 투기 세력의 공격대상이 되어, 최대주주가 변동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주주인 계열회사들은 지분희석 방지를 위해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배정물량 전부에 대해 청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열회사들의 계획과는 다르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청약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참여하는 경우 지분율이 희석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여 계열회사의 당사에 대한 지분율이 낮아지게 된다면 적대적 M&A 및 외부의 경영권 취득 시도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으며, 최대주주 변경가능성 등에 의한 경영권 안정성 저하 및 당사의 신뢰도 하락을 유발하는 등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순환출자 구조는 최대주주 변경가능성에 따른 위험 외에도, 기업집단 형성 과정에서 계열회사 간 출자를 지렛대로,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 기업집단 형성 후에는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부당한 보상을 취하는 등 부정적인 위험요소가 존재합니다. 특히, 계열회사 중 특정기업의 재무상태가 영업환경 악화등으로 인해 부실해질 경우 연쇄적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지속적인 손실발생으로 인해 일부 자본잠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및 재무구조개선을 진행하여 자본잠식 문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무상감자와 관련된 주주총회 안건이 2025년 03월 31일 당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25년 05월 20일 감자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무상감자가 완료되지 않거나 유상증자가 철회되는 경우 당사의 계획만큼 자본확충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여도 납입자금이 예상만큼 확보되지 않거나,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당사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아 당사의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최근 한국증시 발전 및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상장폐지제도 개선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상장폐지 요건이 현재보다 강화될 예정이며 향후 적자 상태가 지속되거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금융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부실기업이 발생하게 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의 유관기관에서는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상장기업인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 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실질심사, 상장폐지, 불성실법인 지정에 따른 벌금 및 벌점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가 속해 있는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와 관련한 주요 요건 및 공시서류 제출 전일 기준 각 요건 별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주요 요건] |
구분 |
분류 |
요건 |
---|---|---|
매출액 미달 |
관리종목 |
최근 사업연도 30억 원 미만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 이익미실현기업 또는 기술성장기업은 상장후 5년간 미적용 - 기술성장기업 중 A), B), C)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약·바이오기업은 최근 사업연도 미적용 A) 최근 사업연도 말「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제약기업이 세칙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B) 최근 사업연도의 일평균 시가총액 4,000억 이상이며, 그 금액이 현재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기업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C) 최근 3사엽언도의 매출액 합계 90억 이상이며,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 이상인 경우 |
상장폐지 |
2년 연속 매출액 30억 원 미만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
|
검토결과 | - 2024년 매출액: 약 841억원(해당없음)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관리종목 |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고 최근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 이익미실현 기업은 상장 후 5년간 미적용 - 기술성장기업은 상장후 3년간 미적용 |
상장폐지 |
관리종목 지정후 자기자본50% 이상(&10억 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
|
검토결과 |
- 2022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약 108억원, 자기자본대비 비율: 8.7%(해당없음) - 2023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약 35억원, 자기자본대비 비율: 이익발생(해당없음) - 2024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약 71억원, 자기자본대비 비율: 5.7%(해당없음) |
|
자본잠식 |
관리종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 50%이상 B)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
상장폐지 |
가)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완전자본잠식의 경우 나)(A) 관리종목 지정후 도래하는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인 경우 다)(B) 관리종목 지정후 도래하는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실질심사]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 기한까지 당해 상장폐지 기준 해당사실을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함)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
검토결과 |
- 2024년말 자본금: 약 540억원, 지배주주자본총계: 약 386억원(자본잠식률 28.5% 해당없음) | |
시가총액 |
관리종목 |
보통주 시가총액 40억 원 미만 30일간 지속 - 천재지변,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거래소가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적용배제 가능 |
상장폐지 |
관리종목 지정후 90일 기간 경과하는 동안 i) 시가총액 40억 이상으로 10일 이상 계속 ii) 시가총액 40억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 둘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
|
검토결과 |
해당사항 없음 | |
정기보고서 미제출 |
관리종목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or 정기주총 미개최할 경우 |
상장폐지 |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회차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미제출 나)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다)최근 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라)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
검토결과 |
해당사항 없음 | |
불성실공시 |
관리종목 |
- |
상장폐지 |
[실질심사]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 |
검토결과 |
해당사항 없음 | |
지배구조 |
관리종목 |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A)사외이사의 수가 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 B)법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장폐지 |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동일한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
검토결과 |
해당사항 없음 | |
거래량 |
관리종목 |
분기 월 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 신규상장법인(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에 한정), 월평균거래량 1만주 이상, 법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 체결, 소액주주 300인이상이 20%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배제 |
상장폐지 |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분기에도 연속하여 동 규정에 의한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 |
검토결과 | 2024년 중 최저 분기 월평균 거래량은 2,771,615주로 유동주식수 40,162,364주 대비 약 7%로 해당사항 없음. 추가적으로, 2024년말 기준 소액주주 13,017명이 62.6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사항 없음. | |
지분분산 |
관리종목 |
소액주주 200인 미만 or 소액주주지분 20% 미만 -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는 적용배제 |
상장폐지 |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의한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 |
검토결과 | 2024년말 기준 소액주주 13,017명이 62.6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사항 없음. | |
회생절차 |
관리종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회생 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
상장폐지 |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가)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은 때 나) 실질심사 제출서류 상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거짓 기재된 경우 |
|
검토결과 |
해당사항 없음 | |
파산신청 |
관리종목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의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
상장폐지 |
- | |
검토결과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 |
관리종목 |
-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변경ㆍ추가상장이 유예된 기간 중에「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무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상장폐지 |
- 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관련 규정 위반시(심사종료전 기업결합완료 및 보호예수 위반 등) [실질심사] 기업의 계속성, 코스닥시장의 건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 형식적 상장폐지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자, 분할 또는 사업부 매각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상당한 규모의 손상차손 발생이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등 |
|
검토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출처: 한국거래소)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관련 관리종목 지정 위험성] |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주요 요건에 따르면, 코스닥상장법인은 연결기준으로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 각각 10억원 이상이면서 자기자본 대비 50%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2022년과 2024년 당사의 연결재무제표기준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은 각각 8.7%, 5.7%를 기록하였습니다. 관리종목 지정 기준인 50%를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2022년과 2024년에 발생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은 각각 108억, 71억으로 비교적 큰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비슷한 규모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손실로 인해 자기자본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사업에 진출하기 보다는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들 중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의류사업부문, 상용차 수입 유통 부문의 수익성을 개선하여 흑자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나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당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연결기준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 추이] |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A) | (7,099) | 3,508 | (10,774) |
자기자본(B) | 123,931 | 131,597 | 123,954 |
자기자본대비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A/B) | -5.7% | 2.7% | -8.7% |
(출처: 당사 제시) |
[자본잠식 관련 관리종목 지정 위험성] |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주요 요건에 따르면, 코스닥상장법인은 연결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자본잠식이란 자본총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자본금보다 적은 경우를 의미합니다.당사는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지속적인 손실발생으로 인해 일부 자본잠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말 현재 당사의 자본잠식률은 28.5%로 관리종목 지정 기준인 50%를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2022년말부터 일부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최근 3개년 자본잠식률]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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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A) | 54,004 | 54,004 | 49,004 |
자본총계(B)(비지배지분제외) | 38,607 | 48,429 | 46,457 |
자본잠식률(1-B/A) | 28.5% | 10.3% | 5.2%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는 금번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및 재무구조개선을 진행하여 자본잠식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며,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한 자본잠식률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 후 자본잠식률]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4년말 | 무상감자 후 | 유상증자 후(주1) |
---|---|---|---|
자본금(A) | 54,004 | 5,400 | 11,900 |
자본총계(B)(비지배지분제외)(주2) | 38,607 | 38,607 | 57,067 |
자본잠식률(1-B/A) | 28.5% | - | - |
(출처: 당사 제시) |
주1) 예정발행가로 발행되어 납입되는 것을 가정하여 자본총계를 계산하였습니다. |
주2) 자본총계는 2024년말 현재의 자본총계를 기초로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 효과를 계산하였습니다. |
한편, 무상감자가 2024년 04월 28일 완료됨에 따라 공시서류 제출전일 기준 당사의 자본잠식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감자완료] |
1. 감자 완료일 | 2025-04-28 | ||
2. 감자 완료된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97,207,240 | |
종류주식(주) | - | ||
3. 발행주식총수의 변동 | 감자전 | 감자후 | |
-보통주식(주) | 108,008,044 | 10,800,804 | |
-종류주식(주) | - | - | |
4. 자본금 변동(원) | 54,004,022,000 | 5,400,402,000 | |
5. 주당 액면가액(원) | 500 | ||
6. 감자비율(%) | 대주주 | 90 | |
소액주주 | 90 | ||
7. 감자결정 이사회결의일 | 2025-03-14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 감자완료일은 자본감소 등기가 완료되어 등기부등본을 수령한 날입니다. 2.감자기준일은 2025년 4월 22일, 효력발생일은 2025년 4월 23일 입니다. 3.본 감자로 인한 변경상장예정일은 2025년 5월 20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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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5-03-14 감자결정 2025-03-14 주권매매거래정지(자본감소) 2025-03-14 주주총회소집결의 2025-03-14 주주총회소집공고 2025-03-24 주주총회소집공고 2025-03-31 정기주주총회결과 2025-04-16 주권매매거래정지(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
그러나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유상증자가 철회되는 경우 당사의 계획만큼 자본확충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여도 납입자금이 예상만큼 확보되지 않거나,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당사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아 당사의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 관리종목 지정 위험성] |
당사는 2025년 04월 1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아래와 같이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내용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정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5-03-13 |
공시일 | 2025-03-17 |
지정예고일 | 2025-04-16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5-05-14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점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는 당사가 (주)큐로홀딩스를 위해 제공하고 있던 담보에 대해 담보를 제공받는 자와 금액 정정이 지연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당사는 (주)큐로홀딩스의 제17회차 전환사채 발행시 사채권자인 시너지ESG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큐캐피탈파트너스(주) 보통주 63,105,000주와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보통주 5,243,191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2025년 02월 (주)큐로홀딩스 제17회차 전환사채의 기존 사채권자였던 시너지 ESG 1호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등은 해당 전환사채 10,000백만원을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에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인 (주)큐로홀딩스는 2025년 03월 해당전환사채 권면금액 10,000백만원 중 4,500백만원을 상환하였고, 2025년 03월 28일 (주)큐로홀딩스가 제18회차 전환사채 10,000백만원을 신규로 발행하면서 기존 제17회차 전환사채를 상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제공했던 담보계약은 모두 해지되어 공시서류 제출전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에게 제공된 담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거래에서 당사는 전환사채의 사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제17회차 전환사채의 양도일 기준으로 해당 전환사채와 관련된 담보제공처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으로 정정하여 공시했어야 했지만 사채권자 변경사실을 당사가 인지하지 못하여 정정공시가 지연되어 공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기와 같은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2025년 04월 28일 한국거래소는 아래와 같이 당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유예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내용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정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5-03-13 |
공시일 | 2025-03-17 |
지정예고일 | 2025-04-16 |
2.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내역 | |
결정일 | 2025-04-28 |
미지정 사유 | 불성시공시법인 지정유예 |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여부 | 해당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4. 기타 | * 동사의 부과벌점은 2.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함. 이 경우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함. |
당사는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통보를 받은 이후 기초 사실관계, 공시경과, 발생사유, 회사의 입장 및 향후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한국거래소에 소명하였습니다. 소명결과 당사는 벌점 2.0점을 부과받은 대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벌점이 누적된다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한편, 2025년 01월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가총액 및 매출 관련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상장폐지 절차 또한 효율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업가치 기반 투자를 활성화하고 부실 기업 퇴출을 유도해 국내 주식 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게 제도 개선안의 목표입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기업 회생기회 부여,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둔 제도운영으로 저성과 기업의 적절한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상장회사의 수 증가율은 높지만, 이에 비해 주가의 상승률은 높지 않아 주요국 대비 '상장기업수 대비 시가총액' 수치 또한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성과기업의 적시 적절한 퇴출을 통한 증시 전반의 밸류업에 기여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하고 그 절차는 효율화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개선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정량적 요건인 시가총액과 매출 기준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착륙을 위해 최종 목표치까지 3단계, 3년에 걸쳐 상장 유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시가총액 요건은 2026년 150억원,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높아집니다. 매출 요건의 경우 시가총액 대비 적응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행일을 1년씩 늦췄습니다. 상장 유지를 위한 매출 요건은 2027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대신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매출이 낮은 기업을 고려, 코스닥 상장기업 기준 최소 시가총액 600억원을 충족하면 매출 요건을 면제하는 완충 장치도 도입됩니다.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 시총/매출 요건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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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데일리팜) |
당사의 최근 3개년간 연결기준 매출액은 약 1,200~1,470억원 수준으로 매출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최근 시가총액이 100억원대로 감소하여 2026년부터 적용되는 시가총액 요건에 해당합니다. 당사의 시가총액 감소는 2025년 03월에 공시한 유상증자 및 무상감자 공시의 효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향후 당사의 유무상감자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즉시 상장폐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판단 시 최근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른 상장폐지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상장폐지의 비재무적 요건 강화 방안으로는 '감사의견 미달요건'기준의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현행 '감사의견 미달요건'의 경우 이의신청이 허용되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로서, 이의신청시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 혹은 다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나올 때 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등 다소 완화적으로 요건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사의견 미달요건'의 개선사항으로, 감사의견 미달사유 발생 이후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시 즉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감사의견 2회 연속 미달을 '이의신청 불가 형식적 사유'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개선사항은 2025년 07월 01일 부 시행 예정입니다. 이렇듯 금융 관계기관의 국내증시 상장폐지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가 진행되었고, 현행 제도에서 단계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이 엄격하게 작용될 전망입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지만, 최근 한국증시 발전 및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상장폐지제도 개선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상장폐지 요건이 현재보다 강화될 예정이며 향후 적자 상태가 지속되거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매출액은 정체되는 상황에서 매출원가율은 상승하고 있으며,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관리비는 감축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고습니다. 향후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거나 재고 할인 판매, 투자주식에 대한 손실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손실 규모가 개선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3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흑자전환을 하였으나, 이는 투자 및 여신/기업 구조조정부문의 투자성과보수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이익이며, 2022년뿐만 아니라 2024년에도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규모에 비해 이자비용 등으로 인한 과도한 영업외손실이 발생하여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의 주요 원인은 재무 안정성 악화로 인한 이자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 지분법손실 등 비경상적이거나 당사의 경영진이 예측하기 어려운 항목들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당사 및 관계회사의 영업환경 개선으로 인한 수익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수익성과 관련된 상황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의 자기자본 규모, 당기순손실 규모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익성 지표 추이]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
매출액 | 84,061 | 121,173 | 88,577 | 146,953 | 95,299 | 143,276 |
매출액증가율 | -5.10% | -17.54% | -7.05% | 2.57% | 5.55% | 5.81% |
매출원가 | 39,325 | 59,243 | 36,284 | 64,080 | 37,921 | 71,117 |
매출원가율 | 46.78% | 48.89% | 40.96% | 43.61% | 39.79% | 49.64% |
매출총이익 | 44,736 | 61,930 | 52,293 | 82,873 | 57,378 | 72,159 |
매출총이익률 | 53.22% | 51.11% | 59.04% | 56.39% | 60.21% | 50.36% |
판매비와관리비 | 46,858 | 65,858 | 50,775 | 74,969 | 52,898 | 75,061 |
판매비와관리비율 | 55.74% | 54.35% | 57.32% | 51.02% | 55.51% | 52.39% |
영업이익 | (2,122) | (3,928) | 1,518 | 7,904 | 4,480 | (2,902) |
영업이익률 | -2.52% | -3.24% | 1.71% | 5.38% | 4.70% | -2.03% |
당기순이익 | (9,007) | (8,205) | (6,101) | 1,455 | (8,137) | (9,444) |
당기순이익률 | -10.71% | -6.77% | -6.89% | 0.99% | -8.54% | -6.59% |
(출처: 당사 제시) | |
주) | 매출액증가율 = (해당 연도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매출원가율 = 매출원가 / 매출액 매출총이익률 = 매출총이익 / 매출액 판관비율 = 판매비와관리비 / 매출액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액 당기순이익률 = 당기순이익 / 매출액 |
당사의 사업은 의류사업부문, 투자 및 여신/기업구조조정 부문, 상용차 수입유통 부문 총 3개의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류사업부문은 당사에서 영위하고 있으며, 컴포터블 감성캐주얼 브랜드 THURSDAY ISLAND, 하나의 뉘앙스가 아닌 다양성이 공존하는 무경계성 장르 브랜드 NONTYPE, 북유럽 스타일의 남성복 컨템캐주얼 PLADS7, 감성 라이프스타일 COVETBLAN, 프리미엄 니치향수 및 라이프스타일 뷰티 아이템 etape, 유니크하고 자유분방한 감성캐주얼 브랜드 TOINQ를 판매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 및 여신/기업구조조정 부문은 종속회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에서 영위하고 있으며, 큐캐피탈파트너스(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벤처투자업무)와 기업구조조정 및 사무투자업무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용차 수입 유통 부문은 종속회사인 큐로모터스(주)에서 영위하고 있으며, 큐로모터스(주)는 2016년 10월 28일 자동차 수출입 및 자동차ㆍ자동차부품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ISUZU 社(ISUZU MOTORS LIMITED) 상용 자동차의 한국 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 분석
[과거 3개년 매출실적] |
(단위: 백만원)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주요상표등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
의류사업부문 | 제품 | THURSDAY ISLAND | 77,159 | 77,856 | 78,171 | 81,222 | 82,015 | 86,181 |
TOINQ | 1,592 | 1,592 | 1,093 | 1,093 | - | - | ||
COVETBLAN(etape) | 301 | 304 | 1,315 | 1,366 | 2,598 | 2,749 | ||
TI FOR MEN(PLADS7) | 4,978 | 4,978 | 7,998 | 8,001 | 10,686 | 10,687 | ||
NONTYPE | 31 | 31 | - | - | - | - | ||
소 계 | 84,061 | 84,761 | 88,577 | 91,682 | 95,299 | 99,617 | ||
투자 및 여신, 기업 구조조정부문 |
투자 | 큐캐피탈파트너스 | - | 16,019 | - | 34,230 | - | 15,379 |
상용차 수입 유통 부문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큐로모터스 | - | 20,393 | - | 21,041 | - | 28,280 |
합 계 | 84,061 | 121,173 | 88,577 | 146,953 | 95,299 | 143,276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2022년 143,276백만원에서 2023년 146,953백만원, 2024년 121,173백만원으로 변동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의 상당 부분은 의류사업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연결기준 의류사업부문 매출액은 2022년 99,617백만원, 2023년 91,682백만원, 2024년 84,761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금리상승 등경기 및 소비위축과 해외여행(소비)증가로 내수 의류시장이 부진함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사의 남성복 상표인 TI FOR MEN의 연결 매출액은 2022년 10,687백만원, 2023년 8,001백만원, 2024년 4,978백만원으로 의류사업부문 매출 감소폭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 감소 추세는 사내 복장 자율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 확산으로 인한 재택근무가 대세가 되면서 정장 매출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며,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남성시장규모는 2011년 6조 8668억원에서 2023년 4조 7028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장변화로 인하여 패션기업들은 고가의 남성 정장 대신 직장과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캐주얼 패션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당사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캐쥬얼한 브랜드인 NONTYPE을 런칭하여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션산업은 사회의 트렌드 변화에 매우 민감한 산업이며, 제품의 수명이 짧고 소비자의 수요에 따른 시장 변화가 많다는 특성으로 인해 당사가 런칭하고 있는 브랜드가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당사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종속기업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가 영위하고 있는 투자 및 여신/기업 구조조정부문은 큐캐피탈파트너스(주)가 투자한 벤처기업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투자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얻게 되는 투자 주식 매각이익이 영업손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주식시장은 경기변동 및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수 밖에없으며, 따라서 회사의 경영성과 또한 경기변동과 증시현황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동 사업부문의 매출액은 2022년 15,379백만원, 2023년 34,230백만원, 2024년 16,019백만원이 발생했으며, 2023년의 경우 투자성과로 인한 성과보수 14,339백만원 발생함에 따라 타 사업연도 대비 높은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투자 및 여신/기업 구조조정부문은 일정 규모의 꾸준한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업종 특성상 투자 성과에 따라 매출액 변동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성과가 악화될 경우 매출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용차 수입 유통 부문의 경우 2017년 9월 14일 런칭쇼를 시작으로 ISUZU Motors Limited의 대표적인 3.5톤급 중형 트럭인 엘프(ELF)와 2.5톤 엘프(ELF), 5톤 트럭 포워드(FORWARD)를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부문의 경우 2022년 매출액 28,280백만원, 2023년 매출액 21,041백만원, 2024년 매출액 20,393백만원을 시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용차 판매량은 경기상황 및 할부금융에 영향을 주는 금리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경기상황 및 금리상승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원가율은 2022년 49.6%, 2023년 43.6%, 2024년 48.9%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2024년 매출원가율은 2023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2022년 대비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3개년 매출원가율] |
(단위: 백만원)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2024 | 2023 | 2022 | ||||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
의류사업부문 | 제품매출 | 의류 | 매출액 | 84,061 | 84,761 | 88,577 | 91,682 | 95,299 | 99,617 |
매출원가 | 39,325 | 39,324 | 36,284 | 36,284 | 37,921 | 37,921 | |||
매출원가율 | 46.8% | 46.4% | 41.0% | 39.6% | 39.8% | 38.1% | |||
상용차 수입 유통 부문 | 상품매출 | 상용차판매 외 | 매출액 | - | 20,393 | - | 21,041 | - | 28,280 |
매출원가 | - | 15,613 | - | 16,753 | - | 23,661 | |||
매출원가율 | - | 76.6% | - | 79.6% | - | 83.7% | |||
투자 및 여신, 기업 구조조정부문 | 기타매출 | 금융서비스, 투자 | 매출액 | - | 16,019 | - | 34,230 | - | 15,379 |
매출원가 | - | 4,306 | - | 11,043 | - | 9,449 | |||
매출원가율 | - | 26.9% | - | 32.3% | - | 61.4% | |||
합 계 | 매출액 | 84,061 | 121,173 | 88,577 | 146,953 | 95,299 | 143,276 | ||
매출원가 | 39,325 | 59,243 | 36,284 | 64,080 | 37,921 | 71,031 | |||
매출원가율 | 46.8% | 48.9% | 41.0% | 43.6% | 39.8% | 49.6%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의 의류사업부문 연결기준 매출원가율는 2022년 38.1%에서 2024년 46.4%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보다 2024년에 매출원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남성복 판매 축소에 따른 기존 재고의 할인 판매로 인하여 매출단가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용차 수입 유통 부문의 경우 상용차 수입시 결제통화인 엔화 환율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과거 3개년 엔화환율이 하락함에 따라 원가율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으나, 최근 엔화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원가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투자 및 여신/기업 구조조정부문의 경우 주요 원가 항목은 투자주식에 대한 평가손익 항목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여 예측하지 못한 원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이익 분석
[과거 3개년 영업이익 추이]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
매출액 | 84,061 | 121,173 | 88,577 | 146,953 | 95,299 | 143,276 |
매출원가 | 39,325 | 59,243 | 36,284 | 64,080 | 37,921 | 71,117 |
매출원가율 | 46.78% | 48.89% | 40.96% | 43.61% | 39.79% | 49.64% |
매출총이익 | 44,736 | 61,930 | 52,293 | 82,873 | 57,378 | 72,159 |
매출총이익률 | 53.22% | 51.11% | 59.04% | 56.39% | 60.21% | 50.36% |
판매비와관리비 | 46,858 | 65,858 | 50,775 | 74,969 | 52,898 | 75,061 |
판매비와관리비율 | 55.74% | 54.35% | 57.32% | 51.02% | 55.51% | 52.39% |
영업이익 | -2,122 | -3,928 | 1,518 | 7,904 | 4,480 | -2,902 |
영업이익률 | -2.52% | -3.24% | 1.71% | 5.38% | 4.70% | -2.03% |
(출처: 당사 제시) | |
주) | 매출원가율 = 매출원가 / 매출액 매출총이익률 = 매출총이익 / 매출액 판관비율 = 판매비와관리비 / 매출액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액 |
당사의 연결기준 영업손익은 2022년 -2,902백만원, 2023년 7,904백만원, 2024년 -3,928백만원으로 등락이 다소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4,480백만원, 1,518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2024년 적자전환하여 -2,122백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류사업부문 매출과 관련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급격한 인플레이션, 금리상승 등 경기 및 소비위축과 해외여행(소비)증가로 내수 의류시장이 부진함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사의 남성복 상표인 TI FOR MEN의 연결 매출액은 2022년 10,687백만원, 2023년 8,001백만원, 2024년 4,978백만원으로 의류사업부문 매출 감소폭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성복의 특성상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재고보관에 따른 고정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판매가 부진할 경우 유지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구조이며, 당사는 이러한 비용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2024년 중 남성복 재고를 대량으로 할인하여 일시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가 대비 매출단가를 큰폭으로 할인되어 영업손실 발생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 판매비와관리비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3개년 판매비와관리비 주요 항목]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
급여성비용 | 6,369 | 15,602 | 6,118 | 19,034 | 6,092 | 15,891 |
광고선전비 | 1,879 | 2,737 | 2,295 | 2,897 | 2,306 | 3,417 |
판매수수료 | 25,516 | 27,807 | 28,193 | 31,150 | 32,131 | 35,720 |
임차료 | 4,427 | 4,363 | 5,015 | 4,532 | 3,872 | 3,872 |
지급수수료 | 1,600 | 3,317 | 1,643 | 3,489 | 1,462 | 3,011 |
감가상각비 | 2,896 | 4,737 | 2,729 | 4,590 | 2,679 | 4,946 |
기타 | 4,171 | 7,295 | 4,782 | 9,277 | 4,356 | 8,204 |
합 계 | 46,858 | 65,858 | 50,775 | 74,969 | 52,898 | 75,061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의 연결기준 판매비와관리비 규모는 2022년 75,061백만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65,858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의 판매비와관리비는 급여성비용과 판매수수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여성비용의 경우 연결기준 2022년 15,891백만원, 2023년 19,034백만원, 2024년 15,602백만원으로 매년 유지하거나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급여성 비용의 경우 큐캐피탈의 투자성과에 따라 운용인력에게 지급한 성과보수가 증가하여 타 사업연도 대비 높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판매수수료의 경우 연결기준 2022년 35,720백만원, 2023년 31,150백만원, 2024년 27,807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판매수수료는 의류사업 부문에서 매장 및 백화점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구성되어있으며, 의류사업부문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비례하여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출액대비 판매비와관리비 비율은 50%대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고정비성 비용으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할 경우 판매비와관리비 비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매출액은 정체되는 상황에서 매출원가율은 상승하고 있으며,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관리비는 감축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고습니다. 향후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거나 재고 할인 판매, 투자주식에 대한 손실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손실 규모가 개선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당기순이익 분석
[과거 3개년 영업외손익 및 당기순이익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
영업이익(손실) | (2,122) | (3,928) | 1,518 | 7,904 | 4,480 | (2,902) |
기타수익 | 1,351 | 1,653 | 805 | 2,574 | 827 | 1,628 |
기타비용 | 2,327 | 2,246 | 7,511 | 2,258 | 4,277 | 1,827 |
금융수익 | 1,994 | 2,951 | 2,537 | 2,016 | 4,303 | 4,162 |
금융비용 | 8,211 | 5,680 | 8,517 | 7,093 | 8,819 | 8,186 |
지분법손익 | 308 | 151 | 5,067 | 365 | (4,894) | (3,65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9,007) | (7,099) | (6,101) | 3,508 | (8,378) | (10,774) |
법인세비용(수익) | - | 1,106 | - | 2,053 | (241) | (1,330) |
당기순이익(손실) | (9,007) | (8,205) | (6,101) | 1,455 | (8,137) | (9,444)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의 연결기준 당기순손익은 2022년 -9,444백만원, 2023년 1,455백만원, 2024년 -8,205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2023년 흑자로 전환하였으나, 2024년 다시 적자로 전환하였습니다.
2022년의 경우 연결기준 2,902백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유형자산손상차손 318백만원, 장단기대여금 및 미수금에서 인식한 기타의 대손상각비 975백만원, 이자비용 4,108백만원, 파생상품평가손실 2,808백만원 발생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손익 -3,650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2022년연결기준 당기순손실 9,444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투자 및 여신/기업 구조조정부문의 투자 성과보수로 인해 연결기준 7,904백만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이익발생으로 인해 이자비용이 5,157백만원 및 기타의금융비용 1,690백만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1,455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연결기준 3,928백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외손익에서 장단기대여금 및 미수금에서 인식한 대손상각비 987백만원, 이자비용 2,725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사채평가이익 845백만원, 사채처분이익 736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사채상환손실 2,953백만원이 발생함에 따라 연결기준 8,205백만원이라는 대규모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흑자전환을 하였으나, 이는 투자 및 여신/기업 구조조정부문의 투자성과보수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이익이며, 2022년뿐만 아니라 2024년에도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규모에 비해 이자비용 등으로 인한 과도한 영업외손실이 발생하여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의 주요 원인은 재무 안정성 악화로 인한 이자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 지분법손실 등 비경상적이거나 당사의 경영진이 예측하기 어려운 항목들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당사 및 관계회사의 영업환경 개선으로 인한 수익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수익성과 관련된 상황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의 자기자본 규모, 당기순손실 규모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재무안정성 악화 위험 당사의 재무안정성 관련 지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당사는 투자 및 여신/기업 구조조정부문의 투자금 회수에 따른 투자성과보수가 발생한 2023년을 제외하고 연결기준으로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제 15회차 전환사채를 상환하여 재무안정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자금 조달계획, 자금수지계획 등이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 창출없이 외부 자금 조달만으로는 영속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3년간 당사의 재무안정성 지표 및 동종산업평균 재무안정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3개년 재무안정성 지표 현황] |
(단위: 백만원, 배) |
구 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
자산총계 | 130,184 | 233,845 | 136,413 | 235,816 | 144,190 | 226,964 |
유동자산 | 30,562 | 64,782 | 43,193 | 91,193 | 42,884 | 91,632 |
비유동자산 | 99,622 | 169,063 | 93,220 | 144,623 | 101,306 | 135,332 |
부채총계 | 89,143 | 109,914 | 86,739 | 104,219 | 93,926 | 103,010 |
유동부채 | 86,224 | 81,387 | 82,967 | 78,868 | 68,283 | 72,420 |
비유동부채 | 2,919 | 28,527 | 3,772 | 25,351 | 25,643 | 30,590 |
자본총계 | 41,041 | 123,931 | 49,674 | 131,597 | 50,264 | 123,954 |
유동비율 | 35.4% | 79.6% | 52.1% | 115.6% | 62.8% | 126.5% |
부채비율 | 217.2% | 88.7% | 174.6% | 79.2% | 186.9% | 83.1% |
이자보상비율(배) | 적자 | 적자 | 0.23 | 1.53 | 0.92 | 적자 |
총차입금의존도 | 57.3% | 35.9% | 48.3% | 28.7% | 48.8% | 29.0% |
(출처: 당사 제시) | |
주) |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 총차입금의존도=총차입금/총자산 |
[동종산업평균 재무안정성 지표 현황] |
(단위: 배) |
구 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유동비율 | 166.02 | 165.54 | 161.49 |
부채비율 | 115.92 | 126.2 | 134.27 |
이자보상비율(배) | 3.81 | 5.09 | 3.80 |
총차입금의존도 | 32.91 | 33.67 | 34.42 |
(출처: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주) 동종산업으로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중소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
당사의 연결기준 유동비율은 2022년 126.5%, 2023년 115.6%, 2024년 79.6%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손실발생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차입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부족한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특수관계자 차입금도 지속적으로 증가시켰고 이로 인해 유동비율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채비율은 연결기준 2022년 83.1%에서 2024년 88.7%, 별도기준 2022년 186.9%에서 2024년 217.2%로 증가하였습니다.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2022년 4,480백만원, 2023년 1,518백만원, 2024년 -2,122백만원으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022년 -2,902백만원, 2023년 7,904백만원, 2024년 -3,928백만원으로 2023년을 제외하고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경우도 2023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을 제외하고 그 규모가 이자비용에 미치지 못하여 이자보상비율이 1배 미만으로 하락하였으며, 2024년에는 연결기준으로도 영업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2024년의 경우 별도 및 연결기준으로 이자보상비율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으로는 금융비용도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상환능력이취약하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당사가 지불예정인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자지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자보상비율은 (매출액 영업이익률/금융비용 부담률)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금융비용 부담률은 다시 (차입금 평균이자율*차입금의존도/총자산 회전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자보상비율이 악화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률 감소, 차입금 평균이자율 증가, 차입금 의존도 증가, 총자산 회전율 감소 등의 상황이 발생해야 합니다. 당사의 이자보상배율 구성요소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배, %, 회) |
구 분 |
2024년 (유상증자 후 가정) (주1), (주2) |
2023년 (유상증자 후 가정) (주1), (주2) |
2024년 | 2023년 | 2022년 | 비 고 | |||||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
이자보상비율 | 적자 | 적자 | 0.28 | 1.68 | 적자 | 적자 | 0.23 | 1.53 | 0.92 | 적자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매출액 영업이익률 | -2.52% | -3.24% | 1.71% | 5.38% | -2.52% | -3.24% | 1.71% | 5.38% | 4.70% | -2.03% | 영업이익 ÷ 매출액 |
차입금 평균이자율 | 8.60% | 3.50% | 12.28% | 9.03% | 7.49% | 3.60% | 9.72% | 7.72% | 7.08% | 6.47% | 이자비용 ÷ 평균총차입금 |
총차입금의존도 | 42.46% | 27.67% | 36.41% | 21.98% | 57.32% | 35.85% | 48.27% | 28.75% | 48.77% | 28.99% | 총차입금 ÷ 자산총계 |
총자산 회전율 | 0.64 | 0.51 | 0.64 | 0.62 | 0.65 | 0.52 | 0.65 | 0.62 | 0.66 | 0.63 | 매출액 ÷ 총자산 |
(출처: 당사 제시) |
주1) 금번 유상증자가 예정발행가액 기준으로 완료되어 18,460백만원이 납입된 것을 가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
주2) 상환예정인 제15회차 전환사채 이자비용은 표면이자 450백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
당사가 분석한 당사의 연결기준 이자보상비율이 지속적으로 열위한 수치를 기록하는주요 요인은 매년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영업손실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자보상비율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은 요소별로 이자보상비율을 악화시키는 요인도 있고, 개선시키는 요인도 있습니다. 연결기준 차입금 평균이자율은 2022년 6.47%를 기록한 이후 2023년 7.72%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여 2024년 3.60%를 기록하였습니다. 총자산 회전율도 2022년 0.63회를 기록한 이후 2024년 0.52회로 감소하였습니다. 당사의 총차입금의존도는 2022년 28.99%를 기록한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24년에는 35.85%를 기록하였으나 지속적인 이자보상비율 적자를 설명하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당사의 열위한 이자보상비율의 직접적인 원인은 열위한 영업이익률이라고 판단되며, 당사의 연결기준 영업이익률은 2022년 -2.03%, 2023년 5.38%, 2024년 -3.24%로 2023년의 경우 큐캐피탈파트너스(주)의 투자성과보수 발생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나, 그외 사업연도는 영업손실이 커짐에 따라 이자보상비율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금번 유상증자가 예정발행가액 기준으로 완료되어 18,460백만원이 납입되고, 해당 자금으로 당사의 제15회차 전환사채를 상환한 것을 가정하여 2024년의 이자보상비율 등을 분석한 결과 당사의 이자보상비율은 다소 개선되지만 영업적자가 발생하여 여전히 이자보상비율은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이자비용이 감소하여도 이자비용은 영업외손익이기 때문에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총차입금 의존도의 경우 별도, 연결 기준으로 각각 42.46%, 27.67%로 크게 개선되어 당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당사의 영업손익 개선이 수반되지 않은 재무구조 개선은 그 효과가 단기적이고 일시적일 수 있으며, 지속적인 영업손실 발생 추세가 지속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2024년의 경우 특정 브랜드인 TI FOR MEN의 일시적 재고자산 처분에 의한 영업적자를 기록하여 이자보상비율이 음(-)을 기록하였지만, 향후 2023년도 수준의 영업이익이 발생하게 하고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채무가 상환된다면 이자보상배율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의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22년말 83.1%에서 2024년말 88.7%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실적악화로 인해 운영자금 목적으로 특수관계자 차입금을 증가시켰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입금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
유동성차입금 | 74,620 | 58,532 | 65,847 | 47,794 | 50,600 | 42,150 |
- 단기차입금 | 55,900 | 39,812 | 50,200 | 32,147 | 50,600 | 42,150 |
- 유동성 전환사채 | 18,720 | 18,720 | 15,647 | 15,647 | - | - |
비유동성차입금 | - | 25,305 | - | 20,000 | 19,726 | 23,658 |
- 장기차입금 | - | 25,305 | - | 20,000 | 900 | 900 |
- 전환사채 | - | - | - | - | 18,826 | 22,758 |
총차입금 | 74,620 | 83,837 | 65,847 | 67,794 | 70,326 | 65,808 |
- 총차입금 의존도(%) | 57.3% | 35.9% | 48.3% | 28.7% | 48.8% | 29.0% |
- 유동성 차입금 비중(%) | 100.0% | 69.8% | 100.0% | 70.5% | 72.0% | 64.0%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4,093 | 4,269 | 3,526 | 9,895 | 3,285 | 4,370 |
순차입금 | 70,527 | 79,568 | 62,321 | 57,899 | 67,041 | 61,438 |
- 순차입금 의존도(%) | 54.2% | 34.0% | 45.7% | 24.6% | 46.5% | 27.1% |
이자비용 | 5,257 | 2,726 | 6,616 | 5,157 | 4,879 | 4,109 |
- 이자보상배수(배) | 적자 | 적자 | 0.23 | 1.53 | 0.92 | 적자 |
(출처: 당사 제시) | |
주) | 총차입금의존도=총차입금/총자산 유동성 차입금 비중=유동성차입금/총차입금 순차입금=총차입금-현금및현금성자산 순차입금의존도=순차입금/총자산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 |
당사의 연결기준 총차입금 규모는 2022년말 42,150백만원 수준에서 2024년말 현재 58,532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및 유동성 전환사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당사의 2024년말 연결기준 차입금 및 전환사채의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입금 및 전환사채 세부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차입처 | 담보 | 차입목적 | 만기일 (2024년말 기준) |
이자율(%) | 금액 | 비 고 |
---|---|---|---|---|---|---|---|
2024년말 | |||||||
단기차입금 | 기업은행 | 보유 토지 및 건물 | 운영자금 | 25.08 ~ 25.12 | 2.89 ~ 6.88 | 27,675 | |
크레오에스테이트 | 크레오에스지 주식 | 운영자금 | 25.11 | 5.57 | 1,800 | 주1) | |
미래에셋증권 | - | 운영자금 | 27.11 | 8.06 | 595 | ||
산업은행 | - | 운영자금 | 25.07 | 6.30 | 2,000 | ||
신한은행 | - | 운영자금 | 25.06 | 5.46 | 600 | ||
광주은행 | 큐캐피탈파트너스 주식 | 운영자금 | 25.03 | 6.65 ~ 9.50 | 3,750 | 주3) | |
IBK캐피탈 | - | 운영자금 | 25.04 | 9.50 | 3,000 | ||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소우주장 지점 |
- | 운영자금 | 25.04 | 4.09 | 392 | 주4) | |
장기차입금 | 미래에셋증권 | - | 운영자금 | 27.11 | 8.06 | 2,905 | |
신한은행 | 보유 토지 및 건물 | 운영자금 | 27.06~27.11 | 4.64~5.46 | 22,400 | ||
유동전환사채 | 제 15회차 전환사채 | 크레오에스지 주식 큐캐피탈파트너스 주식 |
채무상환 | 25.10 | 10.00 | 18,720 | 주5,6) |
합 계 | 83,837 |
(출처: 당사 제시) |
주1) 특수관계자 차입금은 지속적으로 만기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
주2) 별도재무제표상 존재하는 당사의 종속회사 큐캐피탈파트너스(주)로부터의 차입금 28,150백만원은 연결조정분개로 제거되어 연결재무제표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차입금입니다. |
주3) 2025년 3월 중 1억원은 상환하였으며, 잔액은 만기가 1년 연장되었습니다.. |
주4) 2025년 2월 중 상환되었습니다. |
주5) 전환사채는 상환할증금 및 전환권조정을 포함한 금액이며, 잔여 전환사채 액면가액은 15,000백만원입니다. |
주6) 전환사채의 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지엔코 제15회차 전환사채 |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사채 발행일 | 2021년 10월 27일 |
발행가액 | 20,000,000천원 |
전환가액(*1) | 1주당 500원 |
전환권청구(*2) | 5,000,000천원 |
발행가액 잔액 | 15,000,000천원 |
청구기간 | 2022년 10월 27일 부터 2025년 9월 27일 까지 |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사채 만기일 | 2025년 10월 27일 |
원금상환방법(*3) | 만기일에 원금 133.9153%를 일시상환 |
전환조건 | 발행일로부터 1년 경과일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전환가능 |
사채이자율 | 매 3개월마다 연 3% 이자지급 |
조기상환 청구권(*4) | 조기상환 청구 불가능 |
콜옵션(*5),(*6) | 발행일 익일이후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사채의 25%의 매도청구가능 |
(*1) 2025년 04월 22일을 기준일로 하여 당사가 진행중인 감자(주식병합) 고려시 전환가격은 1주당 5,000원 입니다. |
(*2) 2023년 12월 12일 특수관계자인 (주)크레오에스지(구, ㈜큐로컴) 및 케이파트너스㈜는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며, 보통주 10,000,000주가 발행되었습니다. |
(*3) 2024년 중 채권자와 추가 합의에 따라, 조기상환 청구권이 소멸되었으며, 만기 시 일시상환금액을 123.2991%에서 133.9153%로 변경하였습니다. |
(*4) 2023년 중 채권자와의 추가 합의에 따라, 원금상환방법 및 조기상환 청구권의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
(*5)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위원회 지침에 따라 상기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하여 인식하였으며, 특수관계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와 개인 1인에게 각 15%씩 행사권리를 양도지정하여, 동 콜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2022년 중 매도청구가능 비율이 30%에서 25%로 변경되었으며, 특수관계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와 개인 1인에 양도지정된 행사권리는 각각 12.5%로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중 특수관계자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는 전환사채 콜옵션 12.5%를 양수 및 행사하였으며, 파생상품거래이익 및 거래손실 40백만원, 기타금융비용 696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
(*6) 2023년 중 특수관계인 개인 1인은 전환사채 콜옵션 12.5%를 양수하고 당사의 기타특수관계자인 케이파트너스(주)에 이전하였으며, 케이파트너스(주)는 양수한 콜옵션을 행사하였으며, 파생상품거래이익 및 거래손실 122백만원, 파생상품평가이익 및 평가손실 82백만원, 기타금융비용 696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
당사의 연결기준 차입금 의존도는 2022년말 29.0%였으나, 지속적인 영업실적 악화로 인한 차입금 증가로 인해 2024년말 35.9%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차입금 의존도의증가와 유동비율의 악화 및 당사의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차입을 통한 추가적인 자금조달 가능성이 존재하며, 언제든지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동종산업평균과 당사의 재무안정성 지표를 비교하여도 이자보상비율은 열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총차입금의존도의 경우 동종산업평균에 비해 우수한 지표를 나타냈었지만, 연결기준으로 2024년의 경우 열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동종산업평균총차입금의존도는 2021년 34.42%에서 2023년 32.91%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당사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향후 1년간 자금수지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1년간 자금수지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5년 1분기 | 2025년 2분기 | 2025년 3분기 | 2025년 4분기 | 2026년 1분기 | ||
---|---|---|---|---|---|---|---|
영업 현금흐름 | (a)수입 | 매출대금회수 | 13,126 | 18,651 | 14,416 | 16,052 | 13,712 |
(b)지출 | 매입대금지급 | 7,872 | 8,954 | 6,909 | 8,066 | 8,268 | |
급여 등 | 2,217 | 2,232 | 2,232 | 2,232 | 2,232 | ||
판매수수료 | 2,400 | 3,050 | 2,700 | 2,800 | 2,400 | ||
기타지급 | 1,821 | 1,468 | 1,568 | 1,818 | 963 | ||
계 | 14,310 | 15,704 | 13,409 | 14,916 | 13,863 | ||
영업수지(=(a)-(b)) | (1,184) | 2,947 | 1,007 | 1,136 | (151) | ||
투자 현금흐름 | (c)수입 | 계 | - | - | - | - | - |
(d)지출 | 계 | - | - | - | - | - | |
투자수지(=(c)-(d)) | - | - | - | - | - | ||
재무 현금흐름 | (e)수입 | 유상증자(주1) | - | 18,460 | - | - | - |
단기차입 | 2,275 | 582 | - | 4,000 | - | ||
계 | 2,275 | 19,042 | - | 4,000 | - | ||
(f)지출 | 차입금상환 | 2,100 | - | - | 20,087 | 100 | |
전환사채 상환 | 1,200 | 778 | 250 | 1,313 | 910 | ||
리스부채감소 | 563 | - | - | - | - | ||
지분취득 | - | 2,246 | - | - | - | ||
계 | 3,863 | 3,024 | 250 | 21,400 | 1,010 | ||
재무수지(=(e)-(f)) | (1,588) | 16,018 | (250) | (17,400) | (1,010) | ||
기초 자금 | 4,090 | 1,318 | 20,283 | 21,040 | 4,776 | ||
기말 자금 | 1,318 | 20,283 | 21,040 | 4,776 | 3,615 |
(출처: 당사 제시) |
주1) 유상증자는 예정발행가액 기준으로 현금유입액을 추정하였습니다. |
당사는 상기 자금수지계획에 따라 향후 1년간의 현금흐름 발생 추이를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의 미래 전망에 따른 계획일 뿐, 당사의 영업활동이 부진하는 등자금 유입에 차질이 생길 경우, 목표로 하고 있는 자금수지계획 역시 이행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투자 및 여신/기업 구조조정부문의 투자금 회수에 따른 투자성과보수가 발생한 2023년을 제외하고 연결기준으로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제 15회차 전환사채를 상환하여 재무안정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자금 조달계획, 자금수지계획 등이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 창출없이 외부 자금 조달만으로는 영속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매출채권 회수지연 및 미회수에 따른 위험 당사의 종속기업인 지엔코국제무역(닝보)유한회사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해당 종속회사에 대한 매출액은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당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지연 및 미회수에 따른 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업황이 악화될 경우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될 수 있으며,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백화점을 통해 채권을 회수사고 있으나, 입점하고 있는 매장의 폐업 사유 등으로 매출채권이 미회수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유동성 위험이 가중되어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매출은 제품, 상품, 기타매출로 구분됩니다. 제품, 상품 매출의 경우 제품, 상품의 판매시점에 매출채권을 인식하며, 기타매출의 경우 매출의 성격에 따라 용역제공 기간에 안분하거나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매출 및 매출채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업종 평균 |
|||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
매출액 | 84,061 | 121,173 | 88,577 | 146,953 | 95,299 | 143,276 | - |
매출채권 | 4,427 | 7,922 | 5,685 | 9,422 | 6,420 | 9,339 | |
평균 매출채권 | 5,056 | 8,672 | 6,053 | 9,381 | 3,210 | 4,670 | - |
매출채권 회전율 | 16.6 | 14.0 | 14.6 | 15.7 | 29.7 | 30.7 | 8.01~8.51 |
매출채권 회전기일 | 22.0 | 26.1 | 24.9 | 23.3 | 12.3 | 11.9 | - |
주1) 평균 매출채권은 연도별 매출채권 평균으로 구성됩니다. |
주2) 매출채권 회전기일은 365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주3) 매출채권 회전율 = 매출액 / 평균 매출채권 |
주4) 업종 평균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2023년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중소기업)"을 적용하였습니다. |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채권회전율은 2022년 30.7회, 2023년 15.7회, 2024년 14.0회 수준으로 업종평균인 8.01~8.51회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당사의 매출거래처와의 거래조건이 업종평균에 비해 당사에 우호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연결기준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별도기준매출채권 회전율은 2024년 16.6회로 2023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2022년 29.7회 대비로는 악회되었습니다. 당사의 주 사업부문인 의류사업부문의 주력 매출채널은 백화점이기 때문에 회수절차는 지급주기에 따라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급주기를 고려했을때 연말 매출에 따라 회전율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동종편균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4년 매출채권 회전율이 과거 대비 악화되었으며, 향후 매출이 감소하게 될 경우 매출채권 회전율이악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아래의 정책에 따라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정책] |
연결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은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대신용손실율은 보고기간말 기준으로부터 각 12개월 동안의 매출과 관련된 지불정보와 관련 확인된 신용손실 정보를 근거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
(출처: 당사 제시) |
이러한 정책에 따라 설정된 당사의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채권대손충당금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
채권 총액 | 5,994 | 8,445 | 6,955 | 10,033 | 6,883 | 10,246 |
대손충당금 | (1,567) | (522) | (1,270) | (611) | (463) | (906) |
장부금액 | 4,427 | 7,923 | 5,685 | 9,422 | 6,420 | 9,340 |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 -26.14% | -6.18% | -18.26% | -6.09% | -6.73% | -8.84%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의 별도기준 대손충당금은 2022년 463백만원, 2023년 1,270백만원, 204년 1,567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은 당사의 종속회사인 지엔코국제무역(닝보)유한공사에 대한 매출채권과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매장에서 회수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입니다. 중국현지에서의 매출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지엔코국제무역(닝보)유한공사에 대한 매출채권 미회수 금액이 누적적으로 발생하여 당사의 별도기준 대손충당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 매출채권이 잔액이 존재하는 거래처는 대부분 국내 백화점으로 재무건전성이 우수하고 정상 결제일 이내에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한 바 당사의 종속기업인 지엔코국제무역(닝보)유한회사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해당 종속회사에 대한 매출액은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당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지연 및 미회수에 따른 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업황이 악화될 경우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될 수 있으며,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백화점을 통해 채권을 회수사고 있으나, 입점하고 있는 매장의 폐업 사유 등으로 매출채권이 미회수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유동성 위험이 가중되어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재고자산은 의류사업부문의 의류제품 재고, 상용차 수입 유통부문의 상품재고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 중 판매가 지연됨에 따라 부진재고로 쌓여있던 지엔코국제무역(닝보)유한공사 재고와 남성복 브랜드인 TI FOR MEN의 재고가 할인 판매 등을 통해 재고를 처분함에 따라 관련 재고충당금도 상계되어 재고자산총액대비 평가충당금 설정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부실재고를 처분함에 따라 충당금 설정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며, 영업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부실재고가 추가로 발생하여 평가충당금 설정비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충당금 설정비율이 증가하게 될 경우 재고자산의 할인판매를 통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익성 악화로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재고자산은 의류사업부문의 의류제품 재고, 상용차 수입 유통부문의 상품재고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당사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에 대해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로 결정하고 있으며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모든 원가를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2년 이후 재고자산 및 재고자산회전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고자산 및 재고자산회전율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
의류사업부문 | 제품 | 20,048 | 20,048 | 32,104 | 32,104 | 29,512 | 29,512 |
상용차 수입 유통 부문 | 상품 | - | 3,048 | - | 4,878 | - | 9,734 |
미착품 | - | 4,708 | - | 1,559 | - | 2,765 | |
소계 | - | 7,756 | - | 6,437 | - | 12,499 | |
합 계(주1) | 20,048 | 27,804 | 32,104 | 38,541 | 29,512 | 42,011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15.4% | 11.9% | 23.5% | 16.3% | 20.5% | 18.5%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주2)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1.51회 | 1.66회 | 1.18회 | 1.32회 | 1.32회 | 1.51회 |
(출처: 당사 제시) |
주1) 재고자산금액은 충당금 차감전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주2) 당사의 재고자산은 의류사업부문, 상용차 수입 유통부문과 관련된 재고이므로 재고자산회전율 산정시 기타매출원가를 제외한 제품, 상품 매출원가만을 이용하였습니다. |
당사의 연결기준 재고자산은 2022년말 42,011백만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말 현재 27,804백만원이 존재합니다. 절대금액 뿐만 아니라 총자산대비 구성비율도 2022년말 18.5%에서 2024년말 11.9%까지 감소하였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 절대금액과 구성비율이 감소한 이유는 남성복 판매 악화로 인한 기존 재고 의 할인 처분 및 매출정체로 인한 재고자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연결기준 재고자산 회전율은 2022년 1.51회에서 2024년 1.66회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유의미한 상승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충당금을 차감한 재고자산 회전율 역시 2022년 1.98회에서 2024년 1.92회로 유의적인 변동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인식하는 저가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저가법은 재고자산 각 항목별로 적용하나 유사하거나 관련있는 항목은 통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당사 및 종속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2년 이후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설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설정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
의류사업부문, 상용차 수입 유통부문 | 재고자산총액 | 20,048 | 27,804 | 32,104 | 38,541 | 29,512 | 42,011 |
평가충당금 | (1,240) | (1,480) | (2,757) | (3,221) | (2,843) | (4,380) | |
평가충당금 설정비율 | -6.2% | -5.3% | -8.6% | -8.4% | -9.6% | -10.4% |
(출처: 당사 제시) |
주1) 재고자산금액은 충당금 차감전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주2) 당사의 재고자산은 의류사업부문, 상용차 수입 유통부문과 관련된 재고이므로 재고자산회전율 산정시 기타매출원가를 제외한 제품, 상품 매출원가만을 이용하였습니다. |
당사의 재고자산 중 판매가 지연됨에 따라 부진재고로 쌓여있던 지엔코국제무역(닝보)유한공사 재고와 남성복 브랜드인 TI FOR MEN의 재고가 할인 판매 등을 통해 재고를 처분함에 따라 관련 재고충당금도 상계되어 재고자산총액대비 평가충당금 설정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부실재고를 처분함에 따라 충당금 설정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며, 영업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부실재고가 추가로 발생하여 평가충당금 설정비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충당금 설정비율이 증가하게 될 경우 재고자산의 할인판매를 통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익성 악화로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형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유형자산은 본사사옥, 물류창고, 투자부동산 등 부동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습니다. 향후 임대료 시세의 하락, 임차 수요 악화로 인한 공실발생, 부동산의 거래가액 하락, 대규모 자본적 지출 발생 등이 발생할 경우, 재무 안전성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악화 등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물류창고와 같은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이 인식될 경우 당사 재무구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 및 임차 등을 목적으로 한 투자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말 연결기준 장부금액은 52,587백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5% 수준입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유형자산 장부금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현황 및 추이]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
토지 | 15,947 | 21,638 | 15,947 | 21,638 | 15,947 | 15,947 |
건물 | 3,017 | 4,384 | 3,157 | 4,578 | 3,091 | 3,091 |
설비자산 | 2,636 | 3,632 | 2,477 | 2,987 | 2,692 | 3,149 |
사용권자산 | 2,774 | 3,681 | 3,289 | 5,869 | 3,428 | 5,212 |
기타유형자산 | 302 | 302 | 349 | 349 | 179 | 179 |
토지(투자부동산) | - | 16,438 | - | 16,438 | - | - |
건물(투자부동산) | - | 2,512 | - | 2,576 | - | - |
합 계 | 24,676 | 52,587 | 25,219 | 54,435 | 25,337 | 27,578 |
총자산 | 130,184 | 233,845 | 136,413 | 235,816 | 144,190 | 226,964 |
총자산 대비 유형자산 비중 | 19.0% | 22.5% | 18.5% | 23.1% | 17.6% | 12.2%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의 연결기준 유형자산 장부금액은 2022년 27,578백만원, 2023년 54,435백만원, 2024년 52,587백만원으로 총자산 대비 비중이 2022년 12.2%에서 2024년 22.5%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총자산 대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자산은 본사 사옥 및 물류센터와 같은 부동산이며, 2023년 중 종속회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6-7번지 토지 및 건물을 23,000백만원에 취득하여 유형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외 주요 유형자산 항목은 백화점 매장에서 발생하는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설비자산, 다양한 사무실, 창고, 소매매장, 장비, 자동차를 리스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권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유형자산 측정, 평가 및 인식 기준에 따라 보유 중인 유형자산으로부터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 영업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유형자산의 손상징후가 확인될 경우 외부 평가법인에 자산 평가를 의뢰하여 회수가능액을 평가하고 있으며, 장부금액보다 회수가능액이 낮을 경우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중 유형자산의 처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되어 처분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당사 유형자산 측정, 평가 및 인식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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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연결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연결회사가 추정한 추정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됩니다. 토지는 상각되지 않으며, 자본화차입금이자를 포함한 장기건설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원가는 관련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상각됩니다.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계상되며, 금융리스자산 및 리스개량자산은 리스기간과 해당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정액법을 사용하여 상각됩니다. 각 자산별로 당사 및 종속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손익계산서의 기타수익ㆍ비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한편, 당사의 종속회사인 종속회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가 2023년 중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일부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여 임차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계회사인 (주)큐로홀딩스가 입주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큐로홀딩스의 경영진은 2024년 초 경영환경을 개선시키고 계열사들과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큐캐피탈파트너스(주)가 소유한 빌딩으로 사옥을 이전하였습니다. (주)큐로홀딩스는 현재 사옥의 지하2층, 지하1층, 지상2층~4층을 임대한 뒤 일부 공간을 (주)큐로홀딩스 계열회사에 다시 임차하고 있습니다. (주)큐로홀딩스는 계열회사의 사용면적에 따라 매월 임대료를 수령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및 임대료 외의 상거래 및 기타거래 또한 당사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조건은 제3자와의 거래조건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술한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 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4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형자산은 본사사옥, 물류창고, 투자부동산 등 부동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습니다. 향후 임대료 시세의 하락, 임차 수요 악화로 인한 공실발생, 부동산의 거래가액 하락, 대규모 자본적 지출 발생 등이 발생할 경우, 재무 안전성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악화 등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물류창고와 같은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이 인식될 경우 당사 재무구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현금흐름 악화 위험 |
당사는 투자 및 여신/기업 구조조정부문의 투자금 회수에 따른 투자성과보수가 발생한 2023년을 제외하고 영업환경 악화로 인해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업황에 따라 영업이익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운전자본금액 증가로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형자산 취득,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의 취득 등으로 지속적인 음(-)의 투자활동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음(-)의 현금흐름을 재무활동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로 차입금을 통해 현금 유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당사의 주요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3개년간 주요 현금흐름]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
영업활동현금흐름 | 4,376 | (7,732) | (2,288) | 16,323 | 5,702 | (5,415)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9,942 | (437) | 557 | 16,021 | 7,833 | (2,767) |
이자의 수취 | 578 | 4,878 | 369 | 3,036 | 83 | 1,050 |
이자의 지급 | (6,060) | (7,748) | (3,145) | (3,777) | (2,294) | (2,973) |
배당금 수취 | - | 41 | - | 145 | - | 125 |
법인세환급(납부) | (84) | (4,466) | (69) | 898 | 80 | (850) |
투자활동현금흐름 | (8,019) | (8,673) | 5,305 | (12,968) | (4,426) | (1,150) |
재무활동현금흐름 | 4,209 | 10,775 | (2,776) | 2,169 | 1,943 | 1,783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566 | (5,630) | 241 | 5,524 | 3,219 | (4,782)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 | 4 | - | 1 | - | (47)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3,526 | 9,895 | 3,285 | 4,370 | 66 | 9,199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4,093 | 4,269 | 3,526 | 9,895 | 3,285 | 4,370 |
(출처: 당사 제시) |
(1) 영업활동현금흐름 분석
당사의 별도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022년 5,415백만원, 2023년 -2,288백만원, 2024년 4,376백만원으로 2023년을 제외하고 양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결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023년은 16,323백만원으로 양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 및 2024년은 각각 -5,415백만원, -3,862백만원으로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간 연결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의 경우 연결기준 9,444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현금유출입이 발생하지 않는 손익인 지분법손익 677백만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 4,454백만원, 파생상품평가손익 -1,198백만원 등을 반영한 손익조정 14,068백만원과 순운전자본의 변동 -7,391백만원으로 인해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은 -2,767백만원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 외 이자수취 1,050백만원, 이자지급 2,973백만원, 법인세납부 850백만원으로 인하여 전체 영업활동현금흐름은 -5,415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은 연결기준 1,455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현금유출입이 발생하지 않는 손익인 지분법손익 1,966백만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 1,075백만원, 지분법손상차손환입 -614백만원, 대손상각비 1,898백만원 등을 반영한 손익조정 12,031백만원과 순운전자본의 변동 2,535백만원으로 인해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은 16,021백만원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 외 이자수취 3,036백만원, 이자지급 3,777백만원 및 법인세납부 898백만원으로 인하여 전체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6,323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은 연결기준 8,205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현금유출입이 발생하지 않는 손익인 지분법손익 677백만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 2,798백만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4,593백만원 등을 반영한 손익조정 7,898백만원과 순운전자본의 변동 -122백만원으로 인해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은 -437백만원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 외 이자수취 4,878백만원, 이자지급 7,748백만원 및 법인세납부 7,748백만원으로 인하여 전체 영업활동현금흐름은 -7,732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 투자활동현금흐름 분석
[과거 3개년간 투자활동현금흐름]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
투자활동현금흐름 | (8,019) | (8,673) | 5,305 | (12,968) | (4,426) | (1,150)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076) | (1,076) | (1,086) | (1,086) | (1,075) | (1,075)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072 | 1,078 | 1,065 | 1,065 | 1,175 | 1,184 |
단기대여금의 증가 | (2,900) | - | (7,700) | - | (4,500) |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1,100 | - | 4,000 | - | 1,520 |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 | - | (2,700) | - | - | - |
기타투자자산의 취득 | - | (989) | - | (3,210) | - | (818) |
기타투자자산의 처분 | - | - | - | 4 | - | 4 |
보증금의 증가 | - | - | - | (127) | - | (16) |
보증금의 감소 | - | 7 | - | 222 | - | 44 |
임차보증금의 감소 | - | 194 | - | 70 | - | 313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 | - | - | - | 1,110 | 1,110 |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증가 | (4,581) | (5,486) | (1,266) | (1,266) | (859) | - |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투자주식의 감소 | - | - | 14,365 | 19,680 | - | - |
유형자산의 취득 | (1,776) | (2,639) | (1,367) | (8,863) | (1,454) | (1,553) |
유형자산의 처분 | 19 | 113 | 29 | 95 | 31 | 31 |
투자부동산의 취득 | - | - | - | (19,025) | - | - |
무형자산의 취득 | (37) | (37) | (94) | (586) | (348) | (348) |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가 | (37) | (37) | (133) | (133) | (26) | (26) |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 | 197 | 199 | 192 | 192 | - | -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의 연결기준 투자활동현금흐름은 2022년 -1,150백만원, 2023년 -12,968백만원,2024년 -8,673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은 매장 인테리어 등 유형자산 취득 금액 -1,553백만원으로 인해 -1,150백만원의 연결기준 투자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은 보유하고 있던 (주)큐로(신,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 주식 및 투자조합 청산 등으로 인해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투자주식 처분으로 인한 현금유입 19,680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당사의 종속회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함에 따라 23,000백만원의 현금 유출이 발생하여-12,968백만원의 연결기준 투자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은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유상증자 참여로 인해 관계기업투자주식이 증가하여 4,581백만원의 현금 유출이 발생하였으며, 유형자산 취득으로 인한 2,639백만원의 현금유출이 발생하여, -8,673백만원의 연결기준 투자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3) 재무활동현금흐름 분석
[과거 3개년간 재무활동현금흐름]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
재무활동현금흐름 | 4,209 | 10,775 | (2,776) | 2,169 | 1,943 | 1,783 |
단기차입금의 증가 | 27,750 | 32,785 | 33,070 | 41,498 | 10,503 | 15,490 |
단기차입금의 감소 | (22,050) | (26,355) | (37,570) | (55,599) | (8,951) | (12,181) |
장기차입금의 증가 | - | 6,500 | 3,200 | 23,200 | 2,000 | 2,000 |
전환사채의 발행 | - | - | - | - | - | 3,986 |
전환사채의 상환 | - | - | - | (4,085) | - | (3,986) |
리스부채의 감소 | (1,173) | (2,650) | (1,238) | (2,606) | (1,547) | (3,464) |
임대보증금의 증가 | 1 | 814 | - | 271 | - | 252 |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 | 53 | 53 | 272 | (510) | 252 | (314) |
기타비유동부채의 감소 | (372) | (372) | (510) | - | (314) | -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의 연결기준 재무활동현금흐름은 2022년 1,783백만원, 2023년 2,169백만원, 2024년 10,775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은 장단기차입금 차입 및 상환으로 인한 현금유입 5,309백만원, 리스부채 감소로 인한 현금유출 3,464백만원 등으로 인해 1,783백만원의 연결기준 재무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은 장단기차입금 차입 및 상환으로 인한 현금유입 9,099백만원, 전환사채 상환으로 인한 현금유출 4,085백만원, 리스부채 감소로 인한 현금유출 2,606백만원 등으로 인해 2,169백만원의 연결기준 재무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은 장단기차입금 차입 및 상환으로 인한 현금유입 12,930백만원, 리스부채 감소로 인한 현금유출 2,650백만원 등으로 인해 10,775백만원의 연결기준 재무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장단기차입금 차입 등의 재무활동을 통해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에서의 현금 순유출을 충당하는 재무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무정책의 연장선으로 금번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상증자 대금이 유입된다면 현금흐름이 일시적으로 다소 개선될 수는 있지만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영어보할동 현금흐름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향후 추가적인 유상증자나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외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하여 개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창출능력이 열위하여 운영 자금 확보를 외부자금 조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내외 경기 침체, 금융시장 침체 등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재무활동을 통한 현금 유입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증권의 발행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에 따른 주주가치 희석화 위험 당사가 2020년 이후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한 금액은 2021년 10월 IBK금융그룹 시너지아이비 사업재편 신기술투자조합, 시너지 턴어라운드 17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부터 전환사채의 형태로 조달한 20,000백만원이며, 현재 진행 중인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대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되면 약 18,460백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가 2020년 이후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한 건수는 금번 유상증자를 포함하여도 2건으로 적은 횟수이지만 조달규모는 당사의 시가총액 등을 고려했을 때 다소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금번 유상증자 대금을 이용하여 제15회 전환사채를 상환한 이후에도 당사의 현재 재무상황으로는 향후 채무상환, 운전자본 등에 투입해야 하는 유동자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당사의 영업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외부 투자자로부터 빈번하게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증시가 하락하는 등 자본시장 내 조달여건이 지속적으로 열악해 진다면,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되어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안정성 관련 지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채무불이행, 주권매매정지 등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당사의 주주와 채권자에게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제외하고 2020년 이후 자본시장에서 사채 등을 통해 총 20,000백만원을 조달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도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18,460백만원(예정 발행가액 기준)의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며, 조달 완료 시 2020년 이후 총 38,460백만원의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2020년 이후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이후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이사회 결의일 |
납입일 | 규모 | 발행 방식 |
자금사용목적 | 발행 대상자 | 실제 자금 사용내역 |
---|---|---|---|---|---|---|---|
전환사채 | 2021.10.25 | 2021.10.27 | 20,000 | 사모 | - 제14회전환사채 상환 20,000백만원 | IBK금융그룹 시너지아이비 사업재편 신기술투자조합, 시너지 턴어라운드 17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제14회전환사채 상환 20,000백만원 |
유상증자 (보통주) |
2025.03.14 | 2025.06.19 (예정) |
18,460 | 공모 | - 운영자금 1,460백만원 - 채무상환자금 17,000백만원 |
- | - |
합 계 | 38,460 |
주)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이사회결의일은 2025년 03월 14일이며, 납입예정일은 2025년 06월 19일입니다. |
당사가 2020년 이후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한 금액은 2021년 10월 IBK금융그룹 시너지아이비 사업재편 신기술투자조합, 시너지 턴어라운드 17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부터 전환사채의 형태로 조달한 20,000백만원이며, 현재 진행 중인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대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되면 약 18,460백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가 2020년 이후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한 건수는 금번 유상증자를 포함하여도 2건으로 적은 횟수이지만 조달규모는 당사의 시가총액 등을 고려했을 때 다소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 대금을 이용하여 제15회 전환사채를 상환한 이후에도 당사의 현재 재무상황으로는 향후 채무상환, 운전자본 등에 투입해야 하는 유동자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당사의 영업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외부 투자자로부터 빈번하게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증시가 하락하는 등 자본시장 내 조달여건이 지속적으로 열악해 진다면,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되어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안정성 관련 지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채무불이행, 주권매매정지 등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당사의 주주와 채권자에게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소송 및 우발부채 관련 위험 |
2024년말 현재 당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소송사건, 담보 및 지급보증, 우선손실충당 약정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송사건
당사의 공시서류 제출전일 현재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당사가 피고인으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총 8건입니다. 1건은 당사에 제기된 소송이며, 7건은 당사의 종속기업인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에 대해 제기된 소송입니다. 8건의 소송 모두 물품대금 청구 소송이며, 당사는 유사 판례 등에 대해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현재 해당 소송들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하고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해당 소송들과 관련하여 별도의 충당부채나 비용을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담보 및 지급보증
2024년말 현재 당사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한 금융상품과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유형자산(토지, 건물) 및 투자부동산 등의 내역과 지급보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말 기준 제공한 담보 및 지급보증 내역] |
(단위: 백만원) |
담보제공자산 | 담보를 제공받은 회사 |
장부금액 | 담보제공 주식수 |
담보 설정금액 |
관련 차입금액 |
담보권자 |
---|---|---|---|---|---|---|
토지 및 건물(주1) | (주)지엔코 | 18,964 | - | 28,060 | 23,200 | 기업은행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주식(주2) | (주)지엔코 | 5,398 | 6,700,000 | 4,800 | 2,750 | 광주은행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주식(주3) | (주)지엔코, (주)큐로홀딩스 |
50,839 | 63,105,000 | 13,757 | 25,000 | 시너지 턴어라운드 17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외(주4) |
(주)크레오에스지 주식(주3) | 2,973 | 5,243,191 | 2,679 | |||
(주)크레오에스지 주식 | (주)지엔코 | 1,837 | 3,240,600 | 1,980 | 1,800 | 크레오에스테이트 |
토지 및 건물(주5)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24,688 | - | 27,600 | 23,000 | 신한은행 |
합계 | 104,699 | 78,876 | 75,750 |
(출처: 당사 제시) |
주1) 당사의 사옥, 제1물류창고, 제2물류창고, 화도읍 연수원 토지,건물(공동담보)을 담보제공하였습니다. |
주2) 담보 주식의 시가가 500원(1주일평균) 이하로 하락시 대출원금 10억원 상환 또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
주3) 당사의 제15회 전환사채 15,000백만원에 대하여 1순위 담보제공되었으며, 관계회사인 (주)큐로홀딩스의 제17회 전환사채 10,000백만원에 대하여도 2순위 담보제공되었습니다. 2025년 02월 (주)큐로홀딩스 제17회차 전환사채의 기존 사채권자였던 시너지 ESG 1호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은 해당 전환사채 10,000백만원을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에 양도하였으며, 채무자인 (주)큐로홀딩스는 2025년 03월 해당전환사채 권면금액 10,000백만원 중 4,500백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당사는 전환사채의 사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제17회차 전환사채의 양도일 기준으로 해당 전환사채와 관련된 담보제공처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입니다. 다만, 2025년 03월 28일 (주)큐로홀딩스가 제18회차 전환사채 10,000백만원을 신규로 발행하면서 기존 제17회차 전환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제공했던 담보계약은 모두 해지되어 공시서류 제출전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에게 제공된 담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주4) 2025년 03월 28일 (주)큐로홀딩스가 제18회차 전환사채 10,000백만원을 신규로 발행하면서 기존 제17회차 전환사채에 제공했던 담보와 동일한 담보가 제18회차 전환사채의 사채권자인 아이비케이금융그룹 시너지아이비 사업재편 신기술투자조합, 시너지턴어라운드 17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시너지 턴어라운드 28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 시너지-프리미어 메자닌 블라인드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시너지-NH 메자닌 블라인드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게 제공되었습니다. |
주5) 큐캐피탈파트너스(주) 역삼지점의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의 토지, 건물을 담보제공하였습니다. |
[2024년말 기준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 |
(외화단위: 천, 원화단위: 백만원) |
지급보증을 제공받은 회사 |
지급보증을 제공한 회사 |
보증처 | 지급보증금액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지엔코 | 기업은행 등 | 10,800 |
큐로모터스(주)(주1) | (주)지엔코 | 기업은행 | 1,130 |
큐로모터스(주)(주2) | (주)지엔코 |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oration | JPY 500,000 |
큐로모터스㈜(주3) | (주)지엔코 |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oration | JPY 264,000 |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주4) | (주)지엔코 | 기업은행 | CNY 2,000 |
(출처: 당사 제시) |
주1)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 7억원 및 문형동 건물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
주2) 당사의 종속기업인 큐로모터스(주)는 ISUZU Motors Limited와 완성차 및 부품 총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완성차 및 부품 관련 매입채무 담보를 위하여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oration에 JPY 500,000,000를 한도로 당사가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3)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oration에 기업은행이 지급보증을 하고있으며, 이를 위해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문형동 토지 및 건물이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
주4)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 CNY 2,000,000이 질권설정되어 있습니다. |
당사는 당사, 당사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을 위해 담보와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말 기준으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당사가 제공한 담보자산의 장부금액은 104,699백만원이며, 관련 차입금 잔액은 75,750백만원입니다. 지급보증의 경우 2024년말 기준 환율을 적용시 당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급보증 잔액이 19,488백만원입니다.
3) 우선손실충당약정
당사의 종속기업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가 운용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PEF 중 일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PEF의 규약과 정관상 업무집행사원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PEF의 손실금액에 대해 우선적으로 손실을 충당하도록 하는 약정사항이 존재하며,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말 기준 우선손실충당 약정 내역] |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손실충당 약정 한도금액 |
---|---|
2018큐씨피1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30,000 |
2021큐씨피제15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40,800 |
QCP 신기술투자조합 28호 | 6,700 |
합계 | 77,500 |
(출처: 당사 제시) |
우선손실충당 약정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조합이나 PEF의 투자성과가 심각하게 저조하여 청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분배금액 및 퇴사한 사원에 대한 환급액과 청산으로 인해 사원에게 분배할 잔여 재산의 합계액이 납입출자금액 총액보다 적은 상황이 발생해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현재 해당 조합이나 PEF들의 만기, 투자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 내에 우선손실충당 약정이 실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공시서류 제출전일 기준 연결기준으로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 총 8건이며, 소송 외에도 담보, 지급보증, 우선손실충당약정 등으로 인해 당사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법률검토결과, 영업상황 등을 고려헀을 때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현재 당사의 우발부채로 인해 당사의 자원이 단기간 내에 유출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당사의 재무구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파.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 관련 위험 당사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 회계연도 동안 당사의 지정감사인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3개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은 모두 적정이었으나 2023년과 2024년의 감사인의 의견 중 감사의견과 관련은 없지만 강조사항으로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계획과 다르게 유동성확보 및 수익성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재무적인 위험 뿐만 아니라 향후 외부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변형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감사의견이 변형되는 경우 당사의 향후 사업계획이나 영업전망과는 무관하게 관리종목으로 편입되거나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될 가능성도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당사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 회계연도 동안 당사의 지정감사인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3개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은 모두 적정이었으나 2023년과 2024년의 감사인의 의견 중 감사의견과 관련은 없지만 강조사항으로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2024년 별도/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발췌] |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3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3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당기순손실 9,006,680천원이 발생하였고 2024년 12월 31일 현재 누적 결손금 120,525,894천원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동 주석은 2024년 12월 31일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55,662,301천원 초과하며 현금및현금성자산 4,092,831천원 대비 유의적인 규모의 단기차입부채 74,620,474천원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측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조정사항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7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7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당기순손실 8,204,914천원이 발생하였고 2024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누적 결손금은 120,265,787천원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동 주석은 2024년 12월 31일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6,605,679천원 초과하며 현금및현금성자산 4,269,096천원 대비 유의적인 규모의 단기차입부채 58,532,668천원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연결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측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조정사항은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의 202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8,205백만원에 이르는 대규모 당기순손실, 당기순손실이 누적되어 발생한 120,266백만원 규모의 결손금,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6,606백만원 초과한다는 사실, 단기차입부채가 현금및현금성자산을 54,264 백만원 초과한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외부감사인은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원가 및 판관비율 개선을 통한 재무성과 및 영업활동현금흐름 개선, 차입부채에 대한 담보 및 지급보증을 통해 정상적인 차입연장을 진행, 유상증자 및 관계회사인 (주)크레오에스지(구,(주)큐로컴)로부터의 추가 자금지원 약정을 통해 채무상환 목적으로 충분한 유동성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당사의 계획일 뿐이며,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여 당사의 계획과는 다르게 유동성확보 및 수익성 개선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당사의 계획과 다르게 유동성확보 및 수익성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재무적인 위험 뿐만 아니라 향후 외부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변형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감사의견이 변형되는 경우 당사의 향후 사업계획이나 영업전망과는 무관하게 관리종목으로 편입되거나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될 가능성도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당사는 대내외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내부회계를 합리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목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당사는 업무분장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자의 각 업무를 구분 및 통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당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자를 중심으로 인사/조직/자금/회계 관련 내부규정, 업무기술서, 통제기술서 및 통제활동테스트 등을 통해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와 자금의 경우 그 담당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리ㆍ운영조직의 책임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속기관 또는 부서 |
책임자 성명 |
직 책 | 담당업무 | |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 기타 | |||
감사(위원회) | 김동인 | 상근감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 - |
이사회 | 김석주 |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 관리자 |
내부회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및 업무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 실태보고 |
- |
회계처리부서 | 조범철 | 상무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실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 관리자 및 감사 업무감사시 협조 |
- |
전산운영부서 | 박상진 | 상무 | 회계(전산)프로그램 운영 관리 | - |
자금운영부서 | 조범철 | 상무 | 자금의 조달 및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실무 | - |
기타관련부서 | 조범철 | 상무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자 징계 | -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를 철저히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 위반, 혹은 관련 임직원의 배임 및 횡령 등 발생으로 내부회계관리가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법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시 법정 최고금액에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표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예정금액을 산정하고, 가중 또는 감경하여 최종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외감규정 별표9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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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특히, 이사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관련자가 회계정보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조, 변조, 훼손 또는 파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시 투자주의환기종목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52조)
종합적으로 당사는 내부통제를 위한 규정 및 조직을 구축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우발상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며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검토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 2월 27일, 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주관 업무 관련하여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갖고 주관 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및 위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가 주주와의 공식적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심사 절차 및 기준을 정비하고 이를 공개하였습니다. 특히, △ 주주 가치 희석화, △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 주관사의 의무 소홀 등 7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심사 유상증자' 대상으로 선정해 유상증자의 당위성,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계획 등 기재 사항을 집중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중점심사 대상에 지정됐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중점심사 대상 선정을 가정한 주요 심사항목에 대한 내용은 최대한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점심사 대상의 주요 심사항목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였으며, 금번 유상증자의 당위성 설명 및 과정 중 주주권익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 III.투자위험요소 - 3.회사위험 - 라.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위험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상장의 폐지)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실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 2월 27일, 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주관 업무 관련하여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갖고 주관 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및 위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가 주주와의 공식적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심사 절차 및 기준을 정비하고 이를 공개하였습니다. 특히, △ 주주 가치 희석화, △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 주관사의 의무 소홀 등 7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심사 유상증자' 대상으로 선정해 유상증자의 당위성,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계획 등 기재 사항을 집중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증자 관련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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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PO, 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는 중점심사 대상에 지정됐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중점심사 대상 선정을 가정한 주요 심사항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항목
당사의 본 공모 유상증자 추진 목적은 당사의 제15회차 전환사채 상환 및 의류사업을 위한 외주가공비 결제를 위한 운영자금 입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금번 유상증자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된 계기와 진행절차 및 방식에 대해 사전에 이메일을 통해 상세히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이사회 구성원들은 이사회 개최 전 유상증자 안건에 대해 사전 숙지한 후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들은 당사 및 당사의 주요 종속기업들의 개별적인 경영환경 악화 뿐만 아니라 주요 원자재 가격상승, 금리상승,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 거시적인 경영환경 또한 악화되어 당사 및 당사의 종속기업들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과 제15회차 전환사채 상환을 위해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들은 당사가 직면한 대내외적인 영업환경이 단기간 내에 개선될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여 금번 유상증자가 당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여 향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전원 이해하였고, 다른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승인되었습니다.
[유상증자 신주 발행의 건 이사회 개최 현황] |
개최일자 | 가결여부 | 참석현황 | 사내이사 의결여부 (참석률) |
기타비상무이사 의결여부 (참석률) |
사외이사 의결여부 (참석률) |
||
---|---|---|---|---|---|---|---|
김석주 (100.0%) |
장지혁 (100.0%) |
권욱 (100.0%) |
조성권 (100.0%) |
이시우 (100.0%) |
|||
2025년 03월 14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출처: 당사 제시) |
또한, 당사가 금번 유상증자 대금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제15회차 전환사채 외에도 차입금이 다수 존재합니다.
[2024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차입금 및 전환사채 세부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차입처 | 담보 | 이자율(%) | 잔액 | 이자비용 |
---|---|---|---|---|---|
단기차입금 | 기업은행 | 보유 토지 및 건물 | 2.89~5.68 | 23,200 | 1,539 |
(주)크레오에스지 (구, (주)큐로컴) |
- | 11 | - | 29 | |
광주은행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주식 | 9.5 | 2,750 | 266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보유 토지, 자기주식, 일본정밀 주식, 큐로홀딩스 주식, 크레오에스지 주식 |
9.81~10.9 | 28,150 | 2,650 | |
주식회사 크레오에스테이트 |
크레오에스지 주식 | 5.57 | 1,800 | 14 | |
(주)이뮤노백스바이오 (구, (주)스마젠) |
- | 4.6 | - | 3 | |
소 계 | 55,900 | 4,501 | |||
유동전환사채 |
제15회차 전환사채(주1) |
크레오에스지 주식 큐캐피탈파트너스 주식 |
액면이자율: 3.00 만기상환이자율: 10.00 |
15,000 | 450 |
합 계 | 70,900 | 4,951 |
(출처: 당사 제시) |
주1) 제15회차 전환사채 잔액은 액면금액을 기재하였으며, 2024년 발생 이자비용은 액면이자율을 기재하였습니다. |
당사의 2024년말 별도재무제표기준 차입금 및 전환사채의 세부현황은 상기와 같습니다. 상기와 같이 2024년 리스부채 등을 제외하고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약 4,951백만원이고, 그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은 큐캐피탈파트너스(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입니다. 해당 차입금의 최고 이자율은 10.9%로 금번 유상증자 대금으로 상환예정인 제15회차 전환사채의 만기상환이자율인 10%보다 소폭 높은 상황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대금으로 상환예정인 제15회 전환사채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5회차 전환사채를 상환하려는 이유는 우선 큐캐피탈파트너스(주)는 당사의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만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반면, 제15회차 전환사채 보유자인 IBK금융그룹 시너지아이비 사업재편 신기술투자조합, 시너지턴어라운드17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만기가 존재하는 투자조합이기 때문에 투자조합 만기가 도래하면 차입금 연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제15회차 전환사채 보유자인 IBK금융그룹 시너지아이비 사업재편 신기술투자조합, 시너지턴어라운드17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여신전문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만기는 3년~5년 내외이며, 해당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가 파악한 바로는 IBK금융그룹 시너지아이비 사업재편 신기술투자조합, 시너지턴어라운드17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자는 시중은행, 캐피탈사 등 금융회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금융회사들의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고려했을 때 해당 투자조합들의 만기가 연장되어 당사의 제15회차 전환사채의 만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5회차 전환사채의 최종 만기일은 2025년 10월 27일이며, 만기연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여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대금의 사용목적으로 제15회차 전환사채 상환을 1순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번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1) 주주서한 전달(2025년 03월 20일 홈페이지 공고)과 함께 2) 2025년 3월 31일(월) 오전 09시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의견 청취 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사는 특히 주주서한을 통해 금번 유상증자의 필요성과 함께 금번 유상증자 자금이 납입될 경우, 그 유상증자 대금에 대한 자금사용목적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주주총회 폐회 이후 소액주주분들과 경영진들간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소액주주분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유상증자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투명하게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주주총회 이후에도 주주간담회 형식으로 주주분들과 금번 유상증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추가적으로 가졌습니다. 주주분들께서는 금번 유상증자의 필요성과 유상증자의 자금사용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주셨고, 이에 당사는 유상증자의 필요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상증자시 주주분들께 설명드린 유상증자의 자금사용목적에 대한 주요 내용] |
당사는 2025년 10월에 제15회차 사모 전환사채 권면금액 기준 150억원이라는 채무를 상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당사의 2024년 별도재무제표기준 자본총계 약 410.41억원 대비 약 36.55%나 되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될 예정이며,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만한 채무로 고려됩니다. 상기와 같이 대규모 채무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사는 회사채 발행 및 주식 관련 사채의 발행(차환 포함)등을 고려하였지만 당사의 재무상태나 영업손익을 고려하면 새로운 회사채 발행시 높은 금리로 조달해야 하여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재무구조 또한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어 경영진 및 이사진의 종합적인 판단으로 유상증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기준 구체적인 일정은 없으나, 추가적인 유상증자 및 당사의 재무상황에 대해 소액주주들을 위한 주주간담회 및 IR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선을 통한 소액주주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필요시 온라인 간담회 등 물리적인 제약 없이 여러 소액주주분들과의 소통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는 주주총회 및 주주간담회를 통해 주주들이 당사의 경영전략과 유상증자의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으며, 향후에도 필요할 경우 주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당사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 안정화와 수익성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주주 및 시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당사의 경영 전략과 비전을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시장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당사는 주주와의 소통이 기업 경영의 핵심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회사게시판, 유선, 주주총회, 주주간담회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주주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소통 방안을 실행할 것입니다.
한편,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결정하기전 회사채 발행 및 주식관련사채의 발행을 통한 방안을 검토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최종발행까지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1) 금번 유상증자의 주요 자금사용목적 자체가 채무상환 자금이기에 채권발행을 통한 채무상환이 이루어질 시, 종국에는 또다른 채권의 상환 문제가 발생이 예상됩니다.또한 당사가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시 이자비용 발생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되고, 당사의 재무안정성 또한 악화될 수 있음을 예상하였습니다.
2024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당사는 4,093백만원 규모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환예정 원리금인 17,000백만원을 추가차입을 통해 상환하게 된다면 당사는 기존 차입금들의 금리와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황, 당사의 담보제공 여력을 고려했을 때 최소 10%이상의 금리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연 1,700백만원 이상의 추가 이자비용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며, 당사의 영업상황, 보유 현금및현금성자산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당사의 재무구조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금번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당사는 이외에도 주식관련사채 발행을 시도하였으나, 금융시장에서 적절한 인수자 물색에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승낙될 수 있는 조건들의 경우 당사의 금융 비용 부담 또는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 희석 등 다양한 조건에서 부합되지 않은 조건이었기에 발행이 제한되었습니다.
3) 당사는 금번 제15회차 전환사채 사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제15회차 전환사채에 대한 차환발행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채권자는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을 통한 투자수익 획득이 1순위 목표였으며, 당사의 주가가 전환가액을 장기간 큰폭으로 하회하여 차선책으로 만기상환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와 사채권자는 차환발행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당사는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주요 자금사용목적인 채무상환을 계획하였고, 이와 더불어 10:1 주식병합(기명식 보통주 10주를 같은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 무상감자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 또한 진행하고자 합니다.
2. 증자비율, 할인율 등
본 공모 유상증자의 증자비율은 120.36%이며, 할인율은 25%입니다. 최근 4개년 공모 유상증자 증자비율 및 할인율 추이를 살펴보면 본 유상증자의 방식인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의 경우, 2021년 증자비율 42.11%, 할인율 21.99%, 2022년 증자비율 36.17%, 할인율 22.08%, 2023년 증자비율 40.85%, 할인율 23.09%, 2024년 증자비율 47.13%, 할인율 23.94% 입니다. 본 공모 유상증자의 증자비율 및 할인율은 최근 4개년 데이터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나 당사의 전방 의류시장에 대한 침체 및 소비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 소리자들의 지출 심리 위축 등으로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증대를 위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정입니다.
[최근 4개년 공모 유상증자 증자비율 및 할인율]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증자비율 | 할인율 | 증자비율 | 할인율 | 증자비율 | 할인율 | 증자비율 | 할인율 | |
일반공모 | 107.89% | 12.22% | 39.26% | 30.00% | 18.98% | 15.00% | 59.34% | 26.25% |
주주배정 | 1.79% | 45.00% | 33.30% | 16.67% | 127.09% | 20.83% | 45.32% | 17.50% |
주주우선공모 | 118.27% | 27.50% | 69.26% | 28.50% | 76.95% | 28.75% | 92.26% | 27.50%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 42.11% | 21.99% | 36.17% | 22.08% | 40.85% | 23.09% | 47.13% | 23.94% |
평균 | 52.43% | 60.85% | 38.69% | 37.93% | 51.50% | 22.97% | 50.96% | 24.12% |
자료 : Dart 전자공시시스템 |
주)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 산정 |
3. 신사업투자 등
당사는 공시서류 제출전일 기준 신사업 투자 및 진출에 대해 추진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향후 신사업투자 및 진출이 진행될 경우, 기존 사업에 미치는 영향 및 타법인 인수시 가격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여부 등의 내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4. 경영권 분쟁발생
당사는 현재까지 경영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적이 없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현재 최대주주는 약 30.63%이고 특수관계자의 지분율까지 합한다면 37.19%이나, 최대주주 등이 청약에 100% 참여하지 못할 경우 지분율은 희석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분율에 대한 상세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 III.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나. 최대주주 청약 참여 등에 따른 지분율 변동 위험" 부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한계기업 등
당사는 지속적인 영업적자 및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결손금이 누적되고 있어 자본총계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부분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유동성 등 전반적인 재무지표가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말 감사보고서상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도 강조사항으로 기재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재무제표가 악화되고 있고 외부감사인이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중점심사 유상증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 관련 위험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중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을 전반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IPO 실적 과다 추정 등
당사는 당사는 의류 및 잡화의 제조ㆍ판매를 사업목적으로 1997년 5월 31일 설립되었으며 2002년 5월 24일 코스닥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상장 당시 당사는 본질가치(상장시점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와 상대가치(유사회사의 순이익, 순자산 고려), 사업성가치(향후 추정손익 고려) 등을 감안하여 공모희망가액 제시범위를 1주당 6,000원 ~ 8,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2002년 4월 29일 수요예측을 실시한 후 발행사인 LG카드(주)와 협의하여 가중평균가격(6,539원)을 0.9% 할증한 6,600원으로 1주당 최종공모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중점심사 대상에 지정됐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중점심사 대상 선정을 가정한 주요 심사항목에 대한 내용은 최대한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점심사 대상의 주요 심사항목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였으며, 금번 유상증자의 당위성 설명 및 과정 중 주주권익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나. 최대주주 청약 참여 등에 따른 지분율 변동 위험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 및 특수관계인들은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예정발행금액과 최초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보유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배정금액 수준으로 청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 후 지분율 변동 시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 후 지분율 변동 시뮬레이션] |
(단위: 주, 백만원) |
주주명 | 관계 |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 전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100% 청약 가정 시) |
배정주식수 및 배정금액 (예정발행가액 1,420원기준)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배정주식수 | 배정금액 | ||
(주)크레오에스지 | 최대주주 | 33,082,472 | 30.63% | 3,308,247 | 13.90% | 5,302,195 | 22.28% | 7,296,142 | 30.66% | 3,987,895 | 5,663 |
케이파트너스(주) | 특수관계인 | 5,000,000 | 4.63% | 500,000 | 2.10% | 801,360 | 3.37% | 1,102,720 | 4.63% | 602,720 | 856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특수관계인 | 2,079,892 | 1.93% | 207,989 | 0.87% | 333,348 | 1.40% | 458,707 | 1.93% | 250,718 | 356 |
소 계 | 40,162,364 | 37.18% | 4,016,236 | 16.87% | 6,436,903 | 27.04% | 8,857,569 | 37.22% | 4,841,333 | 6,875 | |
자기주식 수 | 146,466 | 0.14% | 14,646 | 0.06% | 14,646 | 0.06% | 14,646 | 0.06% | |||
기타주주 | 67,699,214 | 62.68% | 19,769,922 | 83.06% | 17,349,255 | 72.90% | 14,928,589 | 62.72% | 8,158,667 | 11,585 | |
합 계 | 108,008,044 | 23,800,804 | 23,800,804 | 23,800,804 | 13,000,000 | 18,460 |
(출처: 당사 제시) |
주1)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청약결과 실권주가 발생하지 않고 100% 청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
주2)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미청약 주식은 기타주주가 모두 청약하여 인수하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 및 특수관계인이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당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는 37.18%에서 16.87%로 20.31%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배정물량의 50%만 참여하는 경우 당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는 37.18%에서 27.04%로 10.14%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100% 참여한다면 37.22%로 0.04%p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은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예정발행금액과 최초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보유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배정금액 수준으로 청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주가가 급등하여 확정발행가액이 상승하면 배정물량에 대해 전부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법인주주들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최대 20.31%p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하락은 향후 당사의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밖에 예상치 못한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유통주식수 증가에 따른 희석화 및 신주 물량 등 일시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 위험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가 현재 진행중인 10:1 무상감자효과를 반영한 발행가능한 잠재 보통주 주식수는 전환사채 3,000,000주입니다. 이는 무상감자효과를 반영한 총발행주식수 10,800,804주 대비 약 27.8%입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예정인 주식수 13,000,000주를 추가로 고려하면 향후 출회가능한 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의 약 148.14%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전환사채 전환 및 행사 및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 발행물량이 더해져 주식 희석화 가능성이 존재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으로 인해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 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 보다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질 경우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하며,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13,000,000주의 유상신주가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전량 보호 예수되지 않아 일시에 물량이 출회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무상감자 효과를 반영한 잠재주식수가 총 3,000,000주 존재하며, 그 내역은 미전환 전환사채입니다. 잠재주식수의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전환 전환사채 현황] | |||
(기준일 : |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 총액 |
전환 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 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원) |
권면 총액 |
전환가능 주식수 |
||||||||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제15회 | 2021.10.27 | 2025.10.27 | 20,000 | 기명식보통주 | 2022.10.27~2025.09.27 | 100 | 5,000 | 15,000 | 3,000,000 | 10:1 무상감자 효과를 반영하여 전환가액 및 전환가능주식수를 산정하였습니다. |
(출처: 당사 제시)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가 현재 진행중인 10:1 무상감자효과를 반영한 발행가능한 잠재 보통주 주식수는 전환사채 3,000,000주입니다. 이는 무상감자효과를 반영한 총발행주식수 10,800,804주 대비 약 27.8%입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예정인 주식수 13,000,000주를 추가로 고려하면 향후 출회가능한 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의 약 148.14%입니다. 한편, 무상감자 효과 반영 전/후의 기존주주, 전환사채의 사채권자의 지분율 등의 변동내역은 아래과 같습니다.
[무상감자 효과 반영 전/후 주주유형별 비교] | |||
(단위 : 주, 원, 백만원) |
주주명 | 관계 | 무상감자 전 | 무상감자 후 | ||||||
---|---|---|---|---|---|---|---|---|---|
주식수 | 주가/전환가 | 지분가치 | 지분율(%) | 주식수 | 주가/전환가 | 지분가치 | 지분율(%) | ||
(주)크레오에스지 | 최대주주 | 33,082,472 | 128 | 4,235 | 30.63% | 3,308,247 | 1,280 | 4,235 | 30.63% |
케이파트너스(주) | 특수관계인 | 5,000,000 | 128 | 640 | 4.63% | 500,000 | 1,280 | 640 | 4.63%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특수관계인 | 2,079,892 | 128 | 266 | 1.93% | 207,989 | 1,280 | 266 | 1.93% |
소 계 | 40,162,364 | 37.18% | 4,016,236 | 37.18% | |||||
자기주식 수 | 146,466 | 0.14% | 14,646 | 0.14% | |||||
기타주주 | 67,699,214 | 128 | 8,665 | 62.68% | 6,769,921 | 1,280 | 8,665 | 62.68% | |
합 계 | 108,008,044 | 10,800,803 | |||||||
사채권자 | 30,000,000 | 500 | 15,000 | 27.78% | 3,000,000 | 5,000 | 15,000 | 27.78% |
(출처: 당사 제시) |
주1) 주가/전환가는 무상감자 절차 진행을 위한 거래정지 시점의 주가를 반영하였습니다. |
무상감자는 자본금을 줄이는 절차이기 때문에 주식수를 무상감자 비율만큼 감소시키는 반면, 감자 후 주가는 무상감자 비율을 역수로 하여 시초가에서 조정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무상감자 전/후에 지분율, 지분가치등에 변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사채권자의 잠재주식수, 전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무상감자로 인한 지분희석 효과는 존재하지 않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향후 전환사채 전환 및 행사 및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 발행물량이 더해져 주식 희석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주식 희석화란 추가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 등으로 인해 주식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주주들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의 전환사채 전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잠재주식수 비율 및 기존주주들의 주식 희석화 효과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잠재주식수 비율] |
구분 | 주식수 |
---|---|
총발행주식수 (A) | 10,800,804 |
전환사채 | 3,000,000 |
잠재주식수 계 (B) | 3,000,000 |
총발행주식수 대비 잠재주식수 | 27.8% |
금번 유상증자 발행예정 주식 수 (C) | 13,000,000 |
총발행주식수 및 발행예정 주식 수 대비 잠재주식수 (B+C) / (A) | 148.14% |
(출처: 당사 제시) |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전환 효과 반영 전/후 주주유형별 비교] | |||
(단위 : 주, 원, 백만원) |
주주명 | 관계 | 무상감자 후 | 유상증자 후 | 전환사채 전환 후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크레오에스지 | 최대주주 | 3,308,247 | 30.63% | 3,308,247 | 13.90% | 3,308,247 | 12.34% |
케이파트너스(주) | 특수관계인 | 500,000 | 4.63% | 500,000 | 2.10% | 500,000 | 1.87%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특수관계인 | 207,989 | 1.93% | 207,989 | 0.87% | 207,989 | 0.78% |
소 계 | 4,016,236 | 37.18% | 4,016,236 | 16.87% | 4,016,236 | 14.99% | |
자기주식 수 | 14,646 | 0.14% | 14,646 | 0.06% | 14,646 | 0.05% | |
기타주주 | 6,769,921 | 62.68% | 6,769,921 | 28.44% | 6,769,921 | 25.26% | |
신규주주(유상증자) | - | - | 13,000,000 | 54.62% | 13,000,000 | 48.51% | |
신규주주(사채권자) | - | - | - | - | 3,000,000 | 11.19% | |
합 계 | 10,800,803 | 23,800,803 | 26,800,803 | ||||
사채권자 | 3,000,000 | 27.78% | 3,000,000 | 12.60% | - | - |
(출처: 당사 제시) |
주1) 주식수는 무상감자 후 주식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주2)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은 모두 신규주주에게 배정된다고 가정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 및 사채권자의 전환을 가정하고 배정주식수 전부가 신규주주에게 배정된다고 가정 한다면, 주식 희석화 효과로 인해 기존 기타주주들의 지분율은 62.68%에서 최대 25.26%까지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액은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으로 인해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 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 보다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주식은 유통주식수 증가에 따른 희석화 위험과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당사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 예정인 13,000,000주는 증자비율이 약 120.36%에 해당되는 물량이며, 유상신주가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전량 보호예수되지 않아 일시에 물량이 출회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무상감자에 따른 주가 변동성 위험
|
당사는 2025년 03월 14일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기명식 보통주 10주를 같은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 실시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2025.03.14)]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08,008,044 |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54,004,022,000 | 5,400,402,000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보통주식(주) | 108,008,044 | 10,800,804 | ||
기타주식(주) | - | - |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90 | ||
기타주식 (%) | - | |||
6. 감자기준일 | 2025년 04월 22일 | |||
7. 감자방법 | 10 :1 주식병합 (기명식 보통주 10주를 같은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 |
|||
8. 감자사유 |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 개선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2025년 03월 31일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5년 04월 21일 | ||
종료일 | 2025년 05월 19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상장예정일 | 2025년 05월 20일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3월 14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내용은 관계 기관과의 일정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위 상기 내용 및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 위임합니다.
2)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의 이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본 건 자본감소는 상법 제438조제 2항에 따른 결손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결의하며, 상법 제439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232조(채권자이의)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를 생략합니다.
3) 2019년 9월 16일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교부예정일,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4)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이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감자결정 이후 2025년 0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금 감소의 건에 대한 안건이 아래와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정기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제 28 기(2024.01.01~2024.12.31)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2-1호 의안 : 사내이사 장지혁 선임의 건 -.2-2호 의안 : 사외이사 이현대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자본(금) 감소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4호 의안: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2. 주주총회 일자 | 2025-03-31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25-03-24 주주총회소집공고 2025-03-14 주주총회소집결의 |
2025년 04월 21일부터 2025년 05월 19일까지 신주권 변경상장을 위해 거래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감자에 의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만료되는 시점 당사의 주가는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실권수수료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주주배정 청약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실권주에 대한 일반공모 청약이 미달하게 되면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전량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일반공모 후에 청약이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잔여주식을 인수하게 된다면 당사는 대표주관회사에 4억원과 총 발행금액의 3.0%중 큰금액을 기본 수수료로써 지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하는 잔여주식 인수금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권수수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하는 잔여주식의 인수단가가 주주배정 및 일반공모 청약을 통해 청약자들이 배정받은 주식의 단가에 비해 20% 이상 낮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대표주관회사는 조기에 인수물량을 처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일시적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며, 더불어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한 당사의 주식을 바로 매도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유한 후에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잠재적인 매도물량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주가의 하락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공모 청약의 미달로 인해 추가적인 실권수수료 지급함으로써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물량 출회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주배정 청약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실권주에 대한 일반공모 청약이 미달하게 되면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전량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일반공모 후에 청약이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잔여주식을 인수하게 된다면 당사는 대표주관회사에 4억원과 총 발행금액의 3.0% 중 큰금액을 기본 수수료로써 지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하는 잔여주식 인수금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권수수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하는 잔여주식의 인수단가가 주주배정 및 일반공모 청약을 통해 청약자들이 배정받은 주식의 단가에 비해 20% 이상 낮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대표주관회사는 조기에 인수물량을 처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일시적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며, 더불어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한 당사의 주식을 바로 매도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유한 후에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잠재적인 매도물량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주가의 하락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의 인수조건] |
인수인 | 인수주식 종류 및 수 | 인수대가 | |
---|---|---|---|
대표주관회사 | SK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인수비율(100.00%) |
인수수수료: MAX[정액 4.0억원, 모집총액의 3.0%]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20.0% |
주1) 최종 실권주 : 구주주청약 및 일반공모 후 발생한 배정잔여주 또는 청약미달주식 주2) 모집총액 : 최종 발행가액 X 총 발행주식수 |
일반공모 청약의 미달로 인해 추가적인 실권수수료 지급함으로써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물량 출회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청약 후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 제약 및 주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발행신주는 주금납입일 이후 코스닥시장 추가상장일까지 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상장 시점에서 신주발행가액보다 시장의 주가수준이 낮은 경우 환금성 위험 및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 기간동안 주가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및 기재정보 의존에 따른 투자위험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 및 기타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유상증자 일정 변경 가능성에 따른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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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신고(이하 "증권신고"라 한다)는 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증권의 종류 또는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효력의 발생은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차입공매도 유상증자 참여 제한 관련 위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 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 참여를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자 참여가 허용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 참여를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 증자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이와 관련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과, 증자참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 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한 경우 증자 참여가 제한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8조의4제1항)
다만, 다음의 경우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아 증자참여가 허용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8조의4제2항)
ⅰ)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체결일 기준)
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증자 참여
ⅲ)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 과정에서 공매도
상기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당사의 주식을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하는 투자자께서는 금번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령과 관련된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재무제표 작성일 이후 재무상황 변동 따른 위험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4년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동사항을 향후에도 상세하게 반영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재 및 서술을 생략한 사항 중 당사의 기업가치에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주기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4년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동사항을 향후에도 상세하게 반영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재 및 서술을 생략한 사항 중 당사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주기적이고 면밀한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유상증자 철회에 따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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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모집 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 혹은 대표주관회사의 판단으로 유상증자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납입 전에 철회될 경우 청약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나, 철회 시점에 따라 권리락에 따른 주가하락,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집단 소송 제기 가능성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에 따라 50명 이상의 개인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보유할 경우 한 명 이상의 대표 당사자가 상기 50인 이상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서 기재된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요한 소송 사유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향후 이와 같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만약 당사에 대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투자자 유의사항 당사의 대내외적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당사 실적의 급변동이 있을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기 투자위험요소 및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1)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이 증권신고서의 공시심사 과정에서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4) 본 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5)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6)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7)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 가치는 하락할 수 있으며, 본 증권신고서에서 제시된 투자위험요소 및 기타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다시 한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제125조,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라 본건 공모 지분증권 인수인이 당해 공모 지분증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SK증권(주)입니다. 발행회사인 (주)지엔코는 "동사"로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분석기관
구 분 | 금융투자업자(분석기관) | |
---|---|---|
회사명 | 고유번호 | |
대표주관회사 | SK증권(주) | 00131850 |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SK증권(주)(이하 "대표주관회사")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02월 0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인 SK증권(주)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지엔코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 건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투자여부에 관한 경영 및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내용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 예측치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제3조(적용범위 등) ①이 규준은 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신고서 및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업의 실체가 있는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②이 규준은 주간회사가 업무수행 중 참고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으로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 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기업공개의 경우 기업공개 실사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규준의 내용중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지침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채무증권의 경우 i)보증유무, 상환조건(만기, 옵션유무), 특약 등 해당 사채의 특성, ii)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인지 여부, iii)발행회사가 시행령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iv)해당 사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외부 및 내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 규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 규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
분석의견의 상세한 내용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업실사 이행상황
대표주관회사인 SK증권(주) 및 발행회사인 (주)지엔코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를 위한 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실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기업실사 참여자
[주관회사]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참여기간 | 주요경력 |
---|---|---|---|---|---|---|
SK증권(주) | ECM3부 | 최영진 | 부서장 | 기업실사 총괄 | 2025년 03월 14일 ~ 2025년 04월 29일 |
기업금융관련 업무 19년 |
SK증권(주) | ECM3부 | 오창화 | 부장 | 실사책임 및 검토 | 2025년 03월 14일 ~ 2025년 04월 29일 |
기업금융관련 업무 12년 |
SK증권(주) | ECM3부 | 안재혁 | 부장 | 실사책임 및 검토 | 2025년 03월 14일 ~ 2025년 04월 29일 |
기업금융관련 업무 14년 |
SK증권(주) | ECM3부 | 노진삼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등 |
2025년 03월 14일 ~ 2025년 04월 29일 |
기업금융관련 업무 등 3년 |
SK증권(주) | ECM3부 | 정지우 | 주임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등 |
2025년 03월 14일 ~ 2025년 04월 29일 |
기업금융관련 업무 등 2년 |
이촌회계법인 | - | 공익준 | 공인회계사 | 합의된 절차에 따른 회계 및 기업실사업무 지원 |
2025년 03월 14일 ~ 2025년 04월 29일 |
공인회계사경력 19년 |
이촌회계법인 | - | 홍준기 | 공인회계사 | 합의된 절차에 따른 회계 및 기업실사업무 지원 |
2025년 03월 14일 ~ 2025년 04월 29일 |
공인회계사경력 10년 |
이촌회계법인 | - | 허공준 | 공인회계사 | 합의된 절차에 따른 회계 및 기업실사업무 지원 |
2025년 03월 14일 ~ 2025년 04월 29일 |
공인회계사경력 10년 |
[발행회사]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
(주)지엔코 | 재무관리본부 | 김성우 | 상무 | 경영지원업무 총괄 |
(주)지엔코 | 재무관리본부/재경팀 | 최원석 | 과장 | 회계 |
(주)지엔코 | 재무관리본부/재경팀 | 유승목 | 대리 | 공시 및 IR |
나. 기업실사 일정 및 실사 내용
일자 | 장소 및 참석인원 | 기업 실사 내용 |
---|---|---|
2025년 03월 14일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 |
* 발행회사 초도 방문 - 방식별, 조건별 유상증자Simulation - 공시 및 언론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 산업 사전 조사 |
2025년 03월 15일 ~2025년 03월 16일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 |
* 세부 증자관련 사항 논의 가) 증자리스크 검토 - 발행시장 상황, 자금조달규모 적정성,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발행회사의 자금사용계획 등 확인 나) 발행사와의 협의 - 자금수요 시기, 발행일정, 발행규모, 인수수수료 협의 |
2025년 03월 17일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 |
* 실사 사전요청자료 송부 * 공시 및 기사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에 대한 사전 조사 |
2025년 03월 18일 ~2025년 03월 21일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 |
*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투자위험요소 실사 가) 공시 및 언론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에 대한 사전 조사 나) 유상증자 세부일정협의 다) 상법 및 정관 검토 라) 이사회 부의안 및 주총 의사록 검토 마)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투자위험요소 실사 - 영위사업 및 신규추진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등 체크 - 주요 계약 관련 계약서 및 실제 장부 검토 -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체크 - 재무관련 위험 및 우발채무 등의 위험요소 등 체크 - 주가 희석화관련 위험 등 체크 |
2025년 03월 22일 ~2025년 04월 01일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 |
* 증자리스크 검토 가) D.D. Checklist 세부사항 체크 - 원장 및 각종 명세서 등의 실제 장부검토 - 주요 계약관련 계약서 및 소송관련 서류 등의 확인 - 각 부서 주요 담당자 인터뷰 - 소송 및 분쟁중인 사건 - 주요 관계회사의 재무현황 및 사업내용 검토 - 현금흐름 검토 나) 주요 투자위험요소 정리 다) 주요 경영진 면담 - 경영진 평판 리스크 검토 - 향후 사업추진계획 및 발행회사의 비젼 검토 - 유상증자 추진 배경과 자금사용 계획 파악 |
2025년 04월 02일 ~2025년 04월 15일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 |
- 1차 정정을 위한 증권신고서 작성 가이드 및 추가자료 작성 |
2025년 04월 16일 ~2025년 04월 29일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 |
- 2차 정정을 위한 증권신고서 작성 가이드 및 추가자료 작성 |
4.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종합 의견
가. 대표주관회사인 SK증권(주)는 (주)지엔코가 2025년 03월 14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보통주식 13,000,000주에 대한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를 잔액인수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나. 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로 투자수익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현재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 요인 |
- 동사가 운영하고 있는 주력 의류브랜드인 THURSDAY ISLAND는 25년에 이르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대중적으로 인지도 있는 브랜드로 THURSDAY ISLAND 단일브랜드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2022년 약 819억, 2023년 773억, 2024년 772억 수준의 매출을 꾸준히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동사의 종속회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는 1982년 국내최초 민간 Venture Capital인 한국개발투자(주)을 전신으로 하는 투자회사로 2024년 4분기말 현재 총 운용규모는 약정총액을 기준으로 약 1조 82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조원이 넘는 약정총액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관리보수 매출액 등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37.19%이며, 그 외 기타주주 중 5.0% 이상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 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바, 경영권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대주주 중 법인주주들은 적극적으로 금번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계획하고 있어,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지분율 희석이나 경영권 변동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5년 05월 20일자로 동사의 10:1 무상감자가 완료될 예정이며, 무상감자 효과로 2024년말 기준 28.5%였던 동사의 자본잠식은 모두 해결되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부정적 요인 |
- 동사는 연결기준 2022년 약 79억원의 영업이익을 발생시켰으나 2024년에는 적자전환하여 약 3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당기순손익의 경우 2023년 일시적으로 15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2022년 94억, 2024년 82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연결기준 부채비율이 2022년 83.1%에서 2024년 88.7%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동사의 자본잠식률도 2024년말 현재 28.5%로 동사가 진행중인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가 실패한다면 향후 관리종목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2024년말 현재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지분투자의 형태로 집행한 총 투자금액은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175,829백만원, 197,029백만원입니다. 2024년까지 동사가 이와 관련하여 지분법손익 및 관계/종속기업손상차손 등으로 인식한 손익누계액은 총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102,435백만원, 93,670백만원입니다. 동사가 순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총 지분투자원금 의 약 58%, 48%해당하는 금액으로 순손실비율도 높을 뿐만아니라 동사의 손익현황이나 재무상태를 고려했을때 절대금액도 대규모입니다. 향후에도 사업다각화를 위해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거나 기취득한 타법인주식에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면 동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10,800,804주(10:1 무상감자 반영)의 약 120.36%에 해당하는 13,000,000주가 추가로 상장됩니다. 따라서 신주의 추가 상장 시점에 대규모 물량 일시 출회에 따른 주가 희석화 우려로 투자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동사는 동사의 자산규모에 비해 다소 과도한 수준의 특수관계자 대여금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13,488백만원, 22,932백만원 입니다. 동사 및 주관사는 특수관계자 신용공여에 대해 외부법무법인의 검토를 받아 '회사위험-나.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에 동사의 특수관계자 신용공여 거래가 상법을 위배하지 않으며, 횡령ㆍ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특수관계자 신용공여 거래는 횡령, 배임, 부적정한 이자 지급, 채무의 과대 계상, 채권의 미회수 등의 위험이 내재되어있기 때문에 추후 횡령, 배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법적 제제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횡령, 배임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사유에 해당하여 상장폐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자금조달의 필요성 | 가. 동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채무상환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나.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세부사용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04월 29일 |
대표주관회사: SK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전 우 종 |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8,460,000,000 |
발행제비용 (2) | 641,632,800 |
순수입금 ((1)-(2)) | 17,818,367,200 |
주1) | 상기 금액은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
구 분 | 금액 | 계산 근거 |
---|---|---|
발행분담금 | 3,322,800 | 총모집금액 * 0.018%(10원 미만 절사) |
인수수수료 | 553,800,000 | MAX[정액 4.0억원, 모집총액의 3.0%] |
상장수수료 | 3,310,000 | 25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9만원 |
등기관련비용 | 26,000,000 | 등록세(증자자본금의 0.4%)(지방세법 제28조) |
지방교육세 | 5,200,000 | 교육세(등록세의 20%) |
기타비용 | 50,000,000 | 투자설명서 인쇄/발송비 등 |
합계 | 641,632,800 | - |
주1) | 상기 금액은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주2) | 상기 금액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주3) | 실권(미청약)주가 발생 할 경우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일반공모 후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실권(미청약)주에 대해서 20.0%의 추가수수료를 지급 할 예정입니다. |
2. 자금의 사용 목적
가. 공모자금 사용 계획
(기준일 : | 2025년 04월 01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818 | 17,000 | - | 642 | 18,460 |
금번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은 제15회 사모 전환사채 상환자금과 커피상품 매입대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자금사용내역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번 유상증자 자금 사용내역 우선순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상세내역 | 사용(예정)시기 | 금액 | 우선순위 |
---|---|---|---|---|
채무상환자금 | 제15회 사모 전환사채 상환 | 2025.4Q | 17,000 | 1순위 |
운영자금 | 외주가공비 결제대금 | 2025.3Q | 818 | 2순위 |
소 계 | 17,818 | - | ||
발행제비용 | 642 | - | ||
합 계 | 18,460 | - |
주1) | 상기 금액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주2) | 실권(미청약)주가 발생 할 경우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일반공모 후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실권(미청약)주에 대해서 20.0%의 추가수수료를 지급 할 예정입니다. |
1) 채무상환자금
당사는 2021년 10월 25일 아래와 같이 IBK금융그룹 시너지아이비 사업재편 신기술투자조합, 시너지 턴어라운드 17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대상으로 20,000백만원 규모의 제15회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액면금액 기준 15,000백만원이 미상환 사채로 존재합니다.
[제15회차 사모 전환사채 현황] |
구 분 | 지엔코 제15회차 전환사채 |
---|---|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사채 발행일 | 2021년 10월 27일 |
발행가액 | 20,000,000천원 |
전환가액 | 1주당 500원 |
전환권청구 | 5,000,000천원 |
발행가액 잔액 | 15,000,000천원 |
청구기간 | 2022년 10월 27일 부터 2025년 9월 27일 까지 |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사채 만기일 | 2025년 10월 27일 |
원금상환방법(주1) |
만기일에 원금 133.9153%를 일시상환 |
표면이자율 | 매 3개월마다 연 3.0% 이자지급 |
만기이자율(주2) |
연 10.0% |
조기상환 청구권(주3) |
조기상환 청구 불가능 |
콜옵션(주4) |
발행일 익일이후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사채의 25%의 매도청구가능 |
출처 : | 당사제공 |
주1) | 원금상환방법은 만기일인 2025년 10월 27일에 133.9153%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시상환하는 조건입니다. 133.9153%란 원금은 100으로 보았을때, 133.9153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표면이자율 연 3.0% 및 만기이자율 연 10.0%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주2) | 최초 발행 당시 합의된 만기상환이자율은 연 6%이었지만, 최초 풋옵션 행사가능 기한이 도래한 2022년 12월 중 사채권자와의 1차 협의를 통해 2023년 10월까지 조기상환청구를 진행하지 않는 대신 만기상환이자율을 연 8%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9월 중 사채의 만기일까지 조기상환청구를 실행하지 않는 대신 만기상환이자율을 연 10%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채권자와 2차 협의하였습니다. |
주3) | 조기상환청구권이란 사채권자가 만기 전 조기에 발행회사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상기 제15회차 사모 전환사채의 경우 조기상환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상환은 만기일에 일시상환으로 가능합니다. |
주4) | 콜옵션(매도청구권)이란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만기 전에 사채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청구일자는 2022년 10월 28일 ~ 2023년 10월 28일까지였습니다. |
제15회 사모전환사채의 잔여 원금은 15,000백만원 이지만 만기보장수익률 10%와 미지급표면이자를 고려하여 공모자금 중 사채상환 자금을 17,000백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예정발행가액 기준으로 당사 총 공모금액은 18,460백만원이며,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했을 때, 발행제비용을 제한 금액은 17,818백만원이므로, 제15회 사모 전환사채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운영자금
당사는 매년 외주가공비로 평균 34,279백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월평균으로 보면 2,857백만원이며, 당사는 매월 소요되는 외주가공비 결제 자금에 대해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중 818백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평균 외주가공비 발생추이] |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품목 | 연도별 외주가공비 발생금액 | 연평균 | 월평균 | ||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의류사업부문 | 외주가공비 | 38,265 | 37,193 | 27,380 | 34,279 | 2,857 |
다. 청약미달시 자금집행 우선순위, 미달자금 충원계획
당사의 금번 신주발행은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일반공모 후 발생하는 청약 미달주식에 대해 인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확정발행가가 예정발행가를 하회할 경우에도 모집금액이 예정 모집금액에 미달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금은 자체 보유 현금, 외부차입, 외부투자유치 등 다양한 조달 방법으로 조달할 예정이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3. 자금의 운용계획
당사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일부 자금은 조달시기와 사용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조달로부터 사용시까지 미사용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 사용시점 및 금리에 따라 적격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 예금,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 또는 AA등급대(A1등급대)이상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납입예정일과 금번 자금사용목적의 최종 예상집행시기가 다소 단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바, 보다 철저한 유상증자 대금 관리 및 집행 통제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현재 ERP 및 금융기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금관리를 하고 있으며, 재무관리본부(자금담당)에서 당사 장부와 은행잔액을 실시간으로 대조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자금전용, 사고발생 등에 보다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금입출입 관련 재무관리본부 및 최고재무의사결정권자는 발생 사건별 현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 및 전자결재 문서화 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이를 통해 철저한 관리 및 내부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고재무의사결정권자 및 최고경영자는 해당 문건을 확인 및 검토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의 지출규정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자금관리 및 집행이 이루어 지도록 관리함으로써 내부통제시스템이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기 기재한 자금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당사는 과거 유상증자 자금관리 등의 내역을 당사의 정기보고서 중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에 알맞게 기재한 바, 관련 공시 규정 및 내역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입니다.
4.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
당사는 이번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1) 주주서한 전달(2025년 03월 20일 홈페이지 공고)과 함께 2) 2025년 3월 31일(월) 오전 09시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의견 청취 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사는 특히 주주서한을 통해 금번 유상증자의 필요성과 함께 금번 유상증자 자금이 납입될 경우, 그 유상증자 대금에 대한 자금사용목적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주주총회 폐회 이후 소액주주분들과 경영진들간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소액주주분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유상증자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투명하게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이 당사의 경영전략과 유상증자의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으며, 향후에도 필요할 경우 주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당사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 안정화와 수익성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주주 및 시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당사의 경영 전략과 비전을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시장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당사는 주주와의 소통이 기업 경영의 핵심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주주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소통 방안을 실행할 것입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단기적인 자본 확충을 넘어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자본 확충을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당사의 사업 경쟁력과 재무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시장에서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회사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입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캐주얼 의류 전문 업체로서 컴포터블 감성캐주얼 브랜드 써스데이아일랜드,
하나의 뉘앙스가 아닌 다양성이 공존하는 무경계성 장르 브랜드 논타입, 북유럽 스타일의 남성복 컨템캐주얼 PLADS7, 감성 라이프스타일 코벳블랑, 프리미엄 니치향수 및 라이프스타일 뷰티 아이템 에타페, 유니크하고 자유분방한 감성캐주얼 브랜드 TOINQ를 판매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 큐캐피탈파트너스(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
회사로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벤처투자업무)와 기업구조조정 및 사무투자업무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 큐로베스티스는 2009년 1월 미국 휴스톤에 설립되었으며, Sales representative을 중심으로 Thursday Island 제품을 북미지역의 중소형 패션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지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 큐로모터스 주식회사는 2016년 10월 28일 자동차 수출입 및 자동차 ·자동차 부품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ISUZU 社(ISUZU MOTORS LIMITED) 상용 자동차의 한국 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 중국 지엔코 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는 2004년 중국 닝보에 설립하여 중국 내 백화점, 아울렛 등을 통하여 영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회사 | 주요제품 | 2024년말 매출비중 |
지엔코 | 의류 봉제업 | 84,061 |
큐캐피탈파트너스 | 사모투자합자회사 운용외 | 16,019 |
큐로모터스 | 상용차 판매업 | 20,393 |
지엔코국제무역(닝보)유한공사 | 의류 판매 유통업 | 7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항은 동 보고서 [II.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현재 지배회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4개입니다.
(단위 : 사)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상장 | 1 | - | - | 1 | 1 |
비상장 | 3 | - | - | 3 | - |
합계 | 4 | - | - | 4 | 1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 주요종속회사 여부 판단기준
(*1)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
(*2)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3)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4)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5)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코스닥시장 상장 | 2002년 05월 24일 | 해당사항 없음 |
6)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지엔코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GNCO CO., LTD.라고 표기 합니다.
7)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의류 및 잡화의 제조ㆍ판매를 사업목적으로 1997년 5월 31일 설립되었으며, 2002년 5월 2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입니다.
당사는 한시적 법인이 아니므로 회사의 존속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상법 상 모든 주식회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해산 사유인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회사분할, 분할 합병, 주주총회 결의 이외에 당사 정관에 특별히 정해 둔 해산 사유는 없습니다.
8)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1) 주소 : 서울 송파구 동남로4길 41(문정동)
(2) 전화번호 : 02-2185-8500
(3) 홈페이지 : http://www.gnco.co.kr
2. 회사의 연혁
1)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김석주, 장지혁), 기타비상무이사 1인(권욱) 사외이사 2인(조성권, 이시우) 총 5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신규 | 재선임 | |||
2019년 03월 27일 | 정기주총 | - | 대표이사 장지혁 사외이사 김태진 |
- |
2020년 03월 25일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조성권 | 대표이사 김석주 상근감사 김동인 |
사외이사 신문영 |
2021년 03월 24일 | 정기주총 | 기타비상무이사 박소현 | - | 사내이사 조중기 |
2022년 03월 23일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이시우 | 대표이사 장지혁 | 사외이사 김태진 |
2023년 03월 29일 | 정기주총 | - | 대표이사 김석주 사외이사 조성권 상근감사 김동인 |
- |
2024년 03월 28일 | 정기주총 | 기타비상무이사 권욱 | - | 기타비상무이사 박소현 |
2) 공시대상기간 동안 당사의 주된 변동내역
(1)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년 도 | 월 | 일 | 내 용 |
---|---|---|---|
1997 | 05 | 31 | 대현양행(주) 설립(자본금 30억원, 서울 강남 역삼 683-13) |
1999 | 05 | 29 | 본사 이전(서울 강남 역삼 682) |
2005 | 01 | 05 | (주)지엔코 본점 소재지 변경(역삼동 694-29 지엔코빌딩) |
2010 | 06 | 25 | (주)지엔코 본점 소재지 변경(송파구 동남로4길 41, 문정동) |
(2) 최대주주의 변동
공시대상기간(최근5사업년도) 동안 최대주주의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3) 상호의 변경
년 도 | 월 | 일 | 내 용 |
---|---|---|---|
2000 | 05 | 02 | 대현양행(주)에서 (주)지엔코(GNCO Co., Ltd.)로 상호 변경 |
(4) 기타 설립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
년 도 | 월 | 일 | 내 용 |
---|---|---|---|
2012 | 03 | 29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사내이사 재선임 : 이사 김동준, 이사 조중기 |
2013 | 03 | 19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 사외이사 신규선임 : 이사 김태진 |
2013 | 03 | 25 | 큐캐피탈파트너스 주식회사 인수 |
2013 | 08 | 09 | 신규브랜드 LOUDMUT 런칭 |
2013 | 08 | 27 | 지엔코 모바일 웹 쇼핑몰 오픈 |
2013 | 10 | 18 | PHENOM 편집샵 오픈 |
2014 | 03 | 13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재선임 : 대표이사 김석주, 사외이사 신문영 - 상근감사 재선임 : 상근감사 김동인 |
2015 | 03 | 26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 사내이사 재선임 : 사내이사 김동준, 사내이사 조중기 |
2016 | 03 | 24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사내이사 신규선임 : 사내이사 장지혁 - 사외이사 재선임 : 사외이사 김태진 |
2016 | 05 | 17 | 장지혁 각자대표이사 취임 |
2016 | 10 | 05 | 신규브랜드 COVETBLAN 런칭 |
2016 | 10 | 28 | 큐로모터스(주) 설립 |
2017 | 01 | 23 | COVETBLAN 쇼핑몰 오픈 |
2017 | 03 | 23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재선임 : 대표이사 김석주, 사외이사 신문영 - 상근감사 재선임 : 상근감사 김동인 |
2017 | 11 | 08 | 주식회사 아이티엔지니어링 인수 |
2018 | 03 | 28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사내이사 재선임 : 사내이사 조중기 |
2019 | 03 | 27 | 제22기 정기주주총회 -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재선임 : 대표이사 장지혁 - 사외이사 재선임 : 사외이사 김태진 |
2019 | 11 | 18 | 주식회사 아이티엔지니어링 연결회사에서 제외 |
2020 | 03 | 25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재선임: 대표이사 김석주 - 시외이사 신규선임 : 사외이사 조성권 - 상근감사 재선임 : 상근감사 김동인 |
2021 | 03 | 24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기타비상무이사 신규선임 : 기타비상무이사 박소현 |
2022 | 03 | 23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재선임: 대표이사 장지혁 - 시외이사 신규선임 : 사외이사 이시우 |
2023 | 03 | 29 | 제26기 정기주주총회 -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재선임: 대표이사 김석주 - 사외이사 재선임 : 사외이사 조성권 - 상근감사 재선임 : 상근감사 김동인 |
2023 | 06 | 01 | 지엔코_자사몰(지엔코 스타일) 리뉴얼 런칭 |
2024 | 03 | 28 | 제 27기 정기주주총회 - 기타비상무이사 신규선임 : 기타비상무이사 권욱 |
2024 | 08 | 28 | 신규 브랜드 NONTYPE 런칭 |
2024 | 08 | 28 | NONTYPE 쇼핑몰 오픈 - https//nontype.co.kr (cafe24) |
(5)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년 도 | 월 | 일 | 내 용 |
---|---|---|---|
2016 | 03 | 24 | 14)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정비 및 수리업, 자동차판매 알선업, 자동차 수출입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자동차 부품 수출입업, 중고자동차 매매업 및 알선업, 중고자동차 등록 대행업 15)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기재된 사업과 연관된 부산물의 제조, 저장, 주유, 충전시설 등을 포함한 기타시설의 건설, 소유, 운영, 임대업16) 각호에 관련된 서비스업 17)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
2017 | 03 | 23 | 16) 경영컨설팅 및 투자 17) 각호에 관련된 서비스업 18)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
2018 | 03 | 28 | 14)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정비 및 수리업, 자동차판매 알선업, 자동차 수출입업(중고자동차 포함), 자동차 부품 판매업, 자동차 부품 수출입업, 중고자동차 매매업 및 알선업, 신규 및 중고자동차 등록 대행업, 차량관련 엔지니어링, 차량부품 개발, 각종 자동차 및 수송용기계기구와동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업, 승용자동차 임대업, 상용자동차 임대업, 이륜자동차 판매 및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이륜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폐차업, 중고자동차부품 수출입업, 자동차 운반장치(Cargo Deck) 조립 및 검차업 15)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재생, 재제조, 판매업 16)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을 통합한 자동차 매매, 대여, 관리 및 등록대행업 17) 파쇄재활용업, 파쇄잔재물재활용업 18) 폐가스류 처리업 19) 고철구입, 가공, 판매업 20) 고철판매 중개업 21) 철강제 가공판매업 22)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관련업 23)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기재된 사업관 연관된 부산물의 제조, 저장, 주유, 충전시설 등을 포함한 기타시설의 건설, 소유, 운영, 임대업 24) 경영컨설팅 및 투자 25) 각호에 관련된 서비스업 26)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
2019 | 03 | 27 |
23)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24) 제 23조에 부대되는 수출입 및 도소매 |
2021 | 03 | 24 | 24) 주류 판매 유통업 25) 주류 수입 판매업 26) 식품 및 음료 제조 판매업 27) 식품 및 음료 판매 유통업 |
(6)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 2012년 03월 07일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①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지엔코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② 사채의 권면총액 : 금칠십억원정(\7,000,000,000)
③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7,000,000,000)
④ 발행방식 : 제3자배정증자(사모)
⑤ 사채의 발행일, 청약일, 납입일 : 2012년 03월 07일
⑥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 1주당 3,737원(행사가격 조정후 2,616원)
⑦ 사채의 이율 : 각 권면 총액에 대하여 연 7.50%
⑧ 참고사항 :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사모방식으로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을 인정하지 아니함
※ 2013년 3월 7일 제 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7,000만원을 발행하여, 제 3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7,000백만원을 조기상환하였습니다.
-. 2012년 07월 03일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①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지엔코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② 사채의 권면총액 : 금팔십억원정(\8,000,000,000)
③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8,000,000,000)
④ 발행방식 : 제3자배정증자(사모)
⑤ 사채의 발행일, 청약일, 납입일 : 2012년 07월 05일
⑥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 1주당 2,829원(행사가격 조정후 1,981원)
⑦ 사채의 이율 : 각 권면 총액에 대하여 연 7.50%
⑧ 참고사항 :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사모방식으로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을 인정하지 아니함
※ 2013년 7월 5일, 2013년 8월 22일 제 4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4,300백만원, 3,600백만원을 각각을 조기상환하였습니다.
-. 2013년 03월 07일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①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지엔코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② 사채의 권면총액 : 금칠십억원정(\7,000,000,000)
③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7,000,000,000)
④ 발행방식 : 제3자배정증자(사모)
⑤ 사채의 발행일, 청약일, 납입일 : 2013년 03월 07일
⑥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 1주당 2,632원(행사가격 조정후 1,835원)
⑦ 사채의 이율 : 각 권면 총액에 대하여 연 7.50%
⑧ 참고사항 :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사모방식으로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을 인정하지 아니함
※ 2014년 3월 7일 제 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7,000백만원 조기상환하였습니다.
-. 2013년 03월 25일 큐캐피탈파트너스 주식회사 인수
당사는 큐캐피탈파트너스(주)의 주식 30,000,000주(지분율37.58%) 취득하여 인수함
-. 2013년 06월 14일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①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지엔코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② 사채의 권면총액 : 금오십억원정(\5,000,000,000)
③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5,000,000,000)
④ 발행방식 : 제3자배정증자(사모)
⑤ 사채의 발행일, 청약일, 납입일 : 2013년 06월 14일
⑥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 1주당 2,222원(행사가격 조정후 1,549원)
⑦ 사채의 이율 : 각 권면 총액에 대하여 연 1.00%
⑧ 참고사항 :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사모방식으로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을 인정하지 아니함
※ 2014년 08월 13일 제 6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5,000백만원 조기상환하였습니다.
-. 2013년 08월 08일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①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지엔코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② 사채의 권면총액 : 금육십억원정(\6,000,000,000)
③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6,000,000,000)
④ 발행방식 : 제3자배정증자(사모)
⑤ 사채의 발행일, 청약일, 납입일 : 2013년 08월 08일
⑥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 1주당 2,170원(행사가격 조정후 1,512원)
⑦ 사채의 이율 : 각 권면 총액에 대하여 연 1.00%
⑧ 참고사항 :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사모방식으로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을 인정하지 아니함
※ 2014년 08월 08일 제 7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6,000백만원 조기상환하였습니다.
-. 2013년 12월 23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결정
① 발행증권의 종류 및 수량 : 주식회사 지엔코 기명식 보통주 2,818,036주
② 모집금액 : 금삼십오억칠백십이원정(\3,500,000,712)
③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④ 발행방식 : 제3자배정
⑤ 발행가액 : 1,242원
⑥ 청약일 : 2013년 12월 23일
⑦ 납입일 : 2013년 12월 23일
⑧ 주권교부일 : 2014년 01월 08일
⑨ 주권상장일 : 2014년 01월 09일
⑩ 참고사항 :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
-. 2014년 6월 24일 7회차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①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지엔코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② 사채의 권면총액 : 금육십육억오천만원정(\6,650,000,000)
③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6,650,000,000)
④ 발행방식 : 제3자배정증자(사모)
⑤ 사채의 발행일, 청약일, 납입일 : 2014년 06월 24일
⑥ 전환가액 : 1주당 금 1,541원 (행사가격 조정 후 1,126원)
⑦ 사채의 이율 : 각 권면 총액에 대하여 연 5.00%
⑧ 참고사항 :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사모방식으로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을 인정하지 아니함
-. 2014년 7월 29일 8회차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①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지엔코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② 사채의 권면총액 : 금오십억원정(\5,000,000,000)
③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5,000,000,000)
④ 발행방식 : 제3자배정증자(사모)
⑤ 사채의 발행일, 청약일, 납입일 : 2014년 07월 29일
⑥ 전환가액 : 1주당 금 1,332원 (행사가격 조정 후 1,186원)
⑦ 사채의 이율 : 각 권면 총액에 대하여 연 5.00%
⑧ 참고사항 :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사모방식으로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을 인정하지 아니함
-. 2014년 8월 12일 8회차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결정
①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지엔코 제8회 무보증 사모사채
② 사채의 권면총액 : 금이십억원정(\2,000,000,000)
③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2,000,000,000)
④ 발행방식 : 무보증 사모사채
⑤ 사채의 발행일, 청약일, 납입일 : 2014년 08월 12일
⑥ 사채의 이율 : 각 권면 총액에 대하여 연 6.9%
-. 2014년 9월 29일 9회차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결정
①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지엔코 제9회 무보증 사모사채
② 사채의 권면총액 : 금일십억원정(\1,000,000,000)
③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1,000,000,000)
④ 발행방식 : 무보증 사모사채
⑤ 사채의 발행일, 청약일, 납입일 : 2014년 09월 29일
⑥ 사채의 이율 : 각 권면 총액에 대하여 연 6.9%
-. 2015년 3월 20일 9회차 외화표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①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지엔코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외화표시 전환사채② 사채의 권면총액 : 금이억엔정(JPY 200,000,000)
③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JPY 200,000,000)
④ 발행방식 : 제3자배정증자(사모)
⑤ 사채의 발행일, 청약일, 납입일 : 2015년 03월 20일
⑥ 전환가액 : 1주당 금 1,222원 (행사가격 조정 후 1,187원)
⑦ 사채의 이율 : 각 권면 총액에 대하여 연 7.5%
⑧ 참고사항 :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사모방식으로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을 인정하지 아니함
-. 2015년 06월 08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결정
① 발행증권의 종류 및 수량 : 주식회사 지엔코 기명식 보통주 2,227,000주
② 모집금액 : 금이십칠억이천팔백칠만오천원정(\2,728,075,000)
③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④ 발행방식 : 제3자배정
⑤ 발행가액 : 1,225원
⑥ 청약일 : 2015년 06월 09일
⑦ 납입일 : 채권채무상계에의한 주식발행
⑧ 주권교부일 : 2015년 06월 23일
⑨ 주권상장일 : 2015년 06월 24일
⑩ 참고사항 :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
-. 2015년 09월 03일 10회차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① 사채의 명칭: 주식회사 지엔코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② 사채의 권면총액 : 금사십억원정(\4,000,000,000)
③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4,000,000,000)
④ 발행방식 : 제3자배정증자(사모)
⑤ 사채의 발행일, 청약일, 납입일 : 2015년 09월 03일
⑥ 전환가액 : 1주당 금 1,236원 (행사가격 조정 후 1,201원)
⑦ 사채의 이율 : 각 권면 총액에 대하여 연 4.00%
⑧ 참고사항 :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사모방식으로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을 인정하지 아니함
-. 2015년 12월 17일 11회차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① 사채의 명칭: 주식회사 지엔코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② 사채의 권면총액 : 금육십억원정(\6,000,000,000)
③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6,000,000,000)
④ 발행방식 : 제3자배정증자(사모)
⑤ 사채의 발행일, 청약일, 납입일 : 2015년 12월 17일
⑥ 전환가액 : 1주당 금 1,351원
⑦ 사채의 이율 : 각 권면 총액에 대하여 연 4.00%
⑧ 참고사항 :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사모방식으로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을 인정하지 아니함
-. 2016년 07월 12일 12회차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① 사채의 명칭: 주식회사 지엔코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② 사채의 권면총액 : 금이십이억육천만원정(\2,260,000,000)
③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2,260,000,000)
④ 발행방식 : 제3자배정증자(사모)
⑤ 사채의 발행일, 청약일, 납입일 : 2016년 07월 12일
⑥ 전환가액 : 1주당 금 3,105원(행사가격 조정 후 2,134원)
⑦ 사채의 이율 : 각 권면 총액에 대하여 연 1.00%
⑧ 참고사항 :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사모방식으로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을 인정하지 아니함
-. 2017년 07월 14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결정
① 발행증권의 종류 및 수량 : 주식회사 지엔코 기명식 보통주 18,181,000주
② 모집금액 : 금삼백오십구억구천팔백삼십팔만원정(\35,998,380,000)
③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④ 발행방식 : 제3자배정
⑤ 발행가액 : 1,980원
⑥ 청약일 : 2017년 07월 14일
⑦ 납입일 : 2017년 07월 14일
⑧ 주권교부일 : 2017년 07월 28일
⑨ 주권상장일 : 2017년 07월 31일
⑩ 참고사항 :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
-. 2018년 01월 30일 13회차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① 사채의 명칭: 주식회사 지엔코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② 사채의 권면총액 : 금이백억원정(\20,000,000,000)
③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20,000,000,000)
④ 발행방식 : 제3자배정증자(사모)
⑤ 사채의 발행일, 청약일, 납입일 : 2018년 01월 30일
⑥ 전환가액 : 1주당 금 2,887 (행사가격 조정 후 2,021원)
⑦ 사채의 이율 : 각 권면 총액에 대하여 연 0.00%
⑧ 참고사항 :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사모방식으로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을 인정하지 아니함
-. 2019년 01월 28일 14회차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① 사채의 명칭: 주식회사 지엔코 제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② 사채의 권면총액 : 금이백억원정(\20,000,000,000)
③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20,000,000,000)
④ 발행방식 : 제3자배정증자(사모)
⑤ 사채의 발행일, 청약일, 납입일 : 2019년 01월 28일
⑥ 전환가액 : 1주당 금 1,766 (행사가격 조정 후 1,237원)
⑦ 사채의 이율 : 각 권면 총액에 대하여 연 3.00%
⑧ 참고사항 :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사모방식으로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을 인정하지 아니함
-. 2021년 10월 27일 15회차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① 사채의 명칭: 주식회사 지엔코 제1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② 사채의 권면총액 : 금이백억원정(\20,000,000,000)
③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20,000,000,000)
④ 발행방식 : 제3자배정증자(사모)
⑤ 사채의 발행일, 청약일, 납입일 : 2021년 10월 27일
⑥ 전환가액 : 1주당 금 868 (행사가격 조정 후 500원)
⑦ 사채의 이율 : 각 권면 총액에 대하여 연 3.00%
⑧ 참고사항 :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사모방식으로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을 인정하지 아니함
※ 2023년 6월 16일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큐로컴에서 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분확보 목적으로 25억원의 전환사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2023년 8월 10일 당사의 관계사인 케이파트너스(주)에서 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분확보 목적으로 25억원의 전환사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2023년 12월 12일 (주)큐로컴과 케이파트너스(주)는 총 50억원의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전환가액: 500원, 발행한 주식수: 1,000만주)
※ 보고일 현재기준 미전환사채 잔액은 150억원이며, 전환가능 주식수는 3,000만주입니다.
[주요 종속회사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1)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년 도 | 월 | 일 | 내 용 |
---|---|---|---|
1993 | 02 | 24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5 |
1999 | 08 | 30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5 |
2005 | 12 | 02 |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6 |
2014 | 10 | 22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
2)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년 도 | 월 | 일 | 변경 전 | 변경 후 |
---|---|---|---|---|
2014 | 08 | 04 | 유은상 대표이사 | 김동준 대표이사 |
2018 | 03 | 23 | 김동준 대표이사 | 황희연 대표이사 |
3) 최대주주의 변동
년 도 | 월 | 일 | 변경 전 | 변경 후 |
---|---|---|---|---|
2013 | 03 | 25 | 큐캐피탈홀딩스(주) | (주)지엔코 |
4) 상호의 변동
년 도 | 월 | 일 | 내 용 |
---|---|---|---|
1996 | 08 | 28 | (주)한국개발투자금융 |
1999 | 12 | 23 | (주)티지벤처 |
2004 | 03 | 25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5) 기타 설립 이후 중요한 변동 사항
변동일 | 변동사항 |
---|---|
1982. 12 1983. 09 1984. 04 1985. 06 1986. 01 1986. 05 1987. 01 1987. 03 1988. 03 1993. 05 1994. 08 1997. 01 1998. 02 2000. 07 2004. 01 2004. 01 2014. 03 |
국내최초 민간Venture Capital 한국개발투자(주) 설립 국제금융공사(IFC)투자유치 아시아개발은행(ADB), 독일투자개발공사(DEG) 베어링증권(Baring Securiting)출자 국제금융공사(IFC)와 500만 달러의 투자 고문 및 차입 한도 약정 체결 프랑스 UI출자 일본 합동 화이넌스 주식회사(JAFCO)출자 신기술 사업 금융 회사로 인가 삼성물산 주식회사 출자 록팰러사(Rockefeller & Co,.Inc.)일본 NIF사 출자 Kosdaq 등록 신기술 창업 자금 취급 금융 기관으로 선정 한국 상업은행 중소 기업 특별 시설 취급 금융기관 및 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촉진 기금 취급기관으로 선정 신기술 사업금융을 영위하는 여신 전문 금융회사로 재정 경제부에 등록 TG Asia Ventures(홍콩 현지법인) 설립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산업자원부 제 2004-140호) TG Asia Ventures 매각계약 체결(USD 4,0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 집행사원 등록 |
-. 최근 펀드 결성현황
결성일자 | 결성현황 |
---|---|
2001. 08 2004. 12 2007. 10 2007. 11 2009. 11 2010. 11 2011. 10 2012. 10 2012. 12 2014. 03 2014. 05 2014. 07 2015. 09 2015. 10 2016. 07 2017. 01 2017. 12 2019. 04 2019. 05 2020. 02 2022. 03 2023. 12 |
MIC2001-4TG벤처해외특화조합 결성(약정총액 200억원) 국민연금 04-1기업구조조정조합QCP11호 결성(약정총액 620억원) 국민연금 07-1기업구조조정조합QCP12호 결성(약정총액 2,261억원) 기업구조조정조합QCP13호 결성(약정총액 300억원) 큐씨피1호~3호 사모투자전문회사 결성(약정총액 계 602억원) 코에프씨 큐씨피 아이비케이씨 프런티어챔프 2010-2호 PEF 결성(약정총액 3,340억원) QCP 2011 코퍼릿파트너쉽PEF 결성(약정총액 4,000억원),[ 펀드규모 1조원돌파 ] QCP6호 프로젝트 사모투자전문회사(약정총액 630억) QCP신기술투자조합22호(출자총액 100억) 엔에이치 큐씨피 중소중견 글로벌투자파트너쉽 사모투자전문회사(약정총액 2,000억원) 코에프씨케이티비큐씨피디벡스제일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약정총액 2,765억원) 큐씨피 중소중견 그로쓰 2013 사모투자전문회사(약정총액 1,900억원) 큐씨피 제이비 기술가치평가 사모투자전문회사(약정총액 810억원) QCP ITS 신기술투자조합 23호(출자총액 85억원) 엔에이치 큐씨피 에이치앤씨케이 디원 사모투자합자회사출자총액 513억원) QCP IBKC 컨텐츠 투자조합 (출자총액 271억원) 큐씨피 제일호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약정총액 910억원) QCP ITS 신기술투자조합 25호(출자총액 96억원) 2018QCP13호 사모투자합자회사(약정총액 3,000억원)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약정총액 1,551억원) QCP컨텐츠투자조합26호 (약정총액 250억원) 2021큐씨피제15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약정총액 4,067억원) QCP신기술투자조합 28호 (약정총액 355억원) |
6) 합병,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ㆍ이전, 중요한 영업의 양수ㆍ도 등
년 도 | 월 | 일 | 내 용 |
---|---|---|---|
2006 | 04 | 26 | 액면분할(5,000 → 500) 발행주식수 : 5,783,337주 → 57,833,370주 |
[종속회사 : 지엔코국제무역(닝보)유한공사]
1)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년 도 | 월 | 일 | 내 용 |
---|---|---|---|
2004 | 08 | 16 | 중국 현지 지엔코 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자회사) 설립(자본금: 231,400,000원(미화 20만불), 중국 절강성 닝보시 보세구 국제발전빌딩 101호), 대표자 김도완 |
2023 |
04 |
11 |
중국 현지 지엔코 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자회사) 주소 이전 (자본금 미화 230만불), 중국 절강성 닝보시 보세구 흥업대로 8동 1호 B1008 집중업무056호 |
2)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년 도 | 월 | 일 | 변경 전 | 변경 후 |
---|---|---|---|---|
2020 | 01 | 15 | 김도완 총경리 | 김석주 총경리 |
2023 | 04 | 11 | 김석주 총경리 | 유성호 총경리 |
3) 기타 설립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
년 도 | 월 | 일 | 내 용 |
---|---|---|---|
2002 | 04 | 28 | THURSDAY ISLAND 상표등록 |
2004 | 08 | 16 | 중국 현지 지엔코 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자회사) 설립 |
2004 | 09 | 16 | THURSDAY ISLAND 상해빠리춘티엔 OPEN(1호점) |
2009 | 01 | 20 | 항주분공사(절강성 항주시 서호구 고둔로 자금광장 C동 903호)설치 |
2010 | 12 | - | CNY100,000,000(\18,000,000,000) 매출 달성 |
2012 | 09 | 01 | T.I FOR MEN 천진 OPEN(1호점) |
2016 | 05 | 13 | 티몰 온라인 오픈(T.I) |
2019 |
07 |
31 |
코벳블랑 대련마이칼OPEN(1호점) |
2020 |
06 |
23 |
THURSDAY ISLAND 서안 금응점 RENEWAL OPEN |
2020 |
07 |
31 |
성도 망고 아울렛점 OPEN (복합관) |
2020 |
08 |
21 |
소주 메트로점 OPEN (복합관) |
2020 |
12 |
30 |
중경 금사천가점 OPEN (복합관) |
2021 | 03 | 26 | 소주 메트로 2호점 OPEN (복합관) |
2021 |
06 |
01 |
서안 왕푸징 남문점 POP UP 매장 OPEN |
2021 |
08 |
01 |
대련 신마터 POP UP 매장 OPEN |
2021 | 11 | 01 | THURSDAY ISLAND 성도왕푸징1호점RENEWAL OPEN |
2022 | 05 | 01 | 성도 시상백성 아울렛점 OPEN |
2022 | 09 | 16 | 상해 쇼웨이 아울렛점 OPEN |
2023 |
04 |
11 |
중국 현지 지엔코 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자회사) 주소 이전, 중국 절강성 닝보시 보세구 흥업대로 8동 1호 B1008 집중업무056호 |
2023 |
06 |
11 |
남경 금응 OPEN |
2023 |
07 |
31 |
소주 태화 OPEN |
[종속회사 : 큐로베스티스]
1)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년 도 | 월 | 일 | 내 용 |
---|---|---|---|
2008 | 12 | 19 |
CURO VESTIS, INC. 설립(자본금 66,010,000원, 6525 Washington Ave Ste 400 Houston, TX 77007-2112 USA), |
※ 설립신청일은 2008년 12월 19일이며, 등기일은 2009년 01월 05일입니다.
2)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년 도 | 월 | 일 | 내 용 |
---|---|---|---|
2014 | 01 | 27 | Steve C Bae 대표이사 취임 |
3) 기타 설립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
년 도 | 월 | 일 | 내 용 |
---|---|---|---|
2011 | 03 | WGSN Project 페어 주목 브랜드 선정 |
[종속회사 : 큐로모터스 주식회사]
1)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년 도 | 월 | 일 | 내 용 |
2016 |
11 |
01 |
큐로모터스 주식회사 설립(자본금 1,000,000,000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0층 1003호),대표이사 김석주 |
2023 | 05 | 15 |
큐로모터스 주식회사 본사 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88, T프리미어타워 1206호) |
2) 기타 설립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
년 도 | 월 | 일 | 내 용 |
2016 | 11 | 18 | 일본 ISUZU 社(ISUZU MOTORS LIMITED)와 이스즈 상용 자동차의 한국 내 판매 Distributor 계약 체결 |
2017 | 09 | 14 | 큐로모터스(주) 이스즈 트럭 런칭 |
2017 | 11 | 21 | 큐로모터스(주) 이스즈 출고센터 준공 |
2018 | 12 | 13 | 지엔코 유상증자 (주식수: 6,666,666주, 주당금액: 500원) |
2019 |
06 |
12 |
일본 ISUZU 社(ISUZU MOTORS LIMITED)와 이스즈 상용 자동차의 한국 내 판매 Distributor 계약 갱신 |
2019 |
10 |
31 |
지엔코 유상증자 (주식수: 12,000,000주, 주당금액: 500원) |
2020 |
02 |
20 |
ISUZU 3.5톤 ELF 트럭 누적판매 1천대 돌파 |
2020 |
08 |
13 |
ISUZU 5톤 Forward 출시 및 1호차 출고 |
2021 |
06 |
10 |
큐로모터스(주) 인천 직영정비센터 개소 |
2021 | 06 | 29 | ISUZU 2.5톤 ELF 트럭 출시 및 1호차 출고 |
2022 | 03 | 31 | 큐캐피탈파트너스 골프단 지원 협약 체결 |
2022 |
05 |
27 |
ISUZU 트럭 전차종 누적판매 2천대 돌파 |
2022 | 11 | 01 | PDI 센터 이전 |
2023 | 05 | 15 | 본사 사무실 이전 |
2024 | 01 | 31 | ISUZU 5T. FORWARD 대규모 인증 완료 |
3. 자본금 변동사항
(단위 : 원, 주) |
종류 | 구분 | 28기 (2024년말) |
27기 (2023년말) |
26기 (2022년말) |
25기 (2021년말) |
24기 (2020년말) |
23기 (2019년말)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108,008,044 | 108,008,044 | 98,008,044 | 98,008,044 | 98,008,044 | 98,008,044 |
액면금액 | 500 | 500 | 500 | 500 | 500 | 500 | |
자본금 | 54,004,022,000 | 54,004,022,000 | 49,004,022,000 | 49,004,022,000 | 49,004,022,000 | 49,004,022,000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54,004,022,000 | 54,004,022,000 | 49,004,022,000 | 49,004,022,000 | 49,004,022,000 | 49,004,022,000 |
※ 2023년 12월 12일 (주)크레오에스지(구,(주)큐로컴)와 케이파트너스(주)는 주식회사 지엔코 제1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중 50억원의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총 1,000만주의 발행주식이 증가하였으며, 자본금은 5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1)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25년 03월 21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0 | - | 1,0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08,008,044 | - | 108,008,044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108,008,044 | - | 108,008,044 | - | |
Ⅴ. 자기주식수 | 146,466 | - | 146,466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107,861,578 | - | 107,861,578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1 | 1 | 21 | 1 |
2)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 2024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146,256 | - | - | - | 146,256 | (*) |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210 | - | - | - | 210 | (**) | ||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146,466 | - | - | - | 146,466 | - | ||
- | - | - | - | - | - | - |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중 주의사항 |
(*) 2008년 05월 19일 (주) 교보증권과의 신탁계약해지에 따라 반환받음 (**) 주식액면병합으로 인한 상법 제 341조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임 |
3) 자기주식 직접취득, 처분 이행현황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자기주식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4)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 해지 이행현황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자기주식의 신탁계약 체결내역은 없습니다.
5) 종류주식 발행현황
당사는 보통주 외의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6) 발행 이후 전환권 행사가 있을 경우
행사일자 | 전환한 종류주식 수(주) |
전환된 보통주주식 수(주) |
---|---|---|
2023년 12월 12일 | 10,000,000 | 10,000,000 |
- | - | - |
※ 2023년 12월 12일 (주)크레오에스지(구,(주)큐로컴)와 케이파트너스(주)는 주식회사 지엔코 제1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중 50억원의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총 1,000만주의 발행주식이 증가하였으며, 자본금은 5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1) 정관 최근 개정일
당사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3년 3월 29일이며, 제 26기 정기주주총회(2023년 3월 29일)에서 정관 변경 안건이 승인되었습니다.
2)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2016년 03월 24일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 사업목적 사항 추가 | -.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
2017년 03월 23일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 사업목적 사항 추가 | -.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
2018년 03월 28일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 사업목적 사항 추가 | -.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
2019년 03월 27일 | 제22기 정기주주총회 | -. 사업목적 사항 추가 -. 상장법인의 경우 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주식등에 대하여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근거를 신설 |
-.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 주권전자등록 의무화 |
2021년 03월 24일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 사업목적 사항 추가 | -.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
2022년 03월 23일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 상법 제 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이 결의됨을 신설 | -. 전자투표 도입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 |
2023년 03월 29일 | 제26기 정기주주총회 | -.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상법 제4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 배정내용 추가 반영 |
3) 사업목적 현황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1 | 의류, 피혁류, 잡화류의 제조가공 및 도소매업 | 영위 |
2 | 의류, 피혁류, 잡화류의 수출입업 | 영위 |
3 | 소매업 관련 용역 및 위수탁사업 | 영위 |
4 | 부동산 및 부동산 임대업 | 영위 |
5 | 부동산 매매 및 분양업 | 미영위 |
6 | 인터넷 및 정보통신 관련업 | 영위 |
7 | 대중음식 판매업 | 미영위 |
8 | 프랜차이즈업 | 영위 |
9 | 자원개발 및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 미영위 |
10 | 천연가스, 석탄,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아스팔트, 윤활유, 항공유, 용제, 나프타, 윤활기유, 기초유분, 기타석유 및 화학제품과 그 부산물의 제조, 판매업 | 미영위 |
11 | 국내외 원유, 천연가스의 탐사, 채취와 개발 및 관련 투자업 | 미영위 |
12 |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설비의 제조, 판매 및 투자사업 | 미영위 |
13 | 국내외 광물자원탐사, 개발, 생산사업, 서비스용역업 및 관련 투자업 | 미영위 |
14 |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정비 및 수리업, 자동차판매 알선업, 자동차 수출입업(중고자동차 포함), 자동차 부품 판매업, 자동차 부품 수출입업, 중고자동차 매매업 및 알선업, 신규 및 중고자동차 등록 대행업, 차량관련 엔지니어링, 차량부품 개발, 각종 자동차 및 수송용기계기구와동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업, 승용자동차 임대업, 상용자동차 임대업, 이륜자동차 판매 및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이륜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폐차업, 중고자동차부품 수출입업, 자동차 운반장치(Cargo Deck) 조립 및 검차업 | 미영위 |
15 |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재생, 재제조, 판매업 | 미영위 |
16 |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을 통합한 자동차 매매, 대여, 관리 및 등록대행업 | 미영위 |
17 | 파쇄재활용업, 파쇄잔재물재활용업 | 미영위 |
18 | 폐가스류 처리업 | 미영위 |
19 | 고철구입, 가공, 판매업 | 미영위 |
20 | 고철판매 중개업 | 미영위 |
21 | 철강제 가공판매업 | 미영위 |
22 |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관련업 | 영위 |
23 |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 영위 |
24 | 주류 판매 유통업 | 미영위 |
25 | 주류 수입 판매업 | 미영위 |
26 | 식품 및 음료 제조 판매업 | 미영위 |
27 | 식품 및 음료 판매 유통업 | 미영위 |
28 | 제 23조에 부대되는 수출입 및 도소매 | 영위 |
29 |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기재된 사업과 연관된 부산물의 제조, 저장, 주유, 충전시설 등을 포함한 기타시설의 건설, 소유, 운영, 임대업 | 미영위 |
30 | 경영컨설팅 및 투자 | 미영위 |
31 | 각호에 관련된 서비스업 | 영위 |
32 |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 영위 |
4) 사업목적 변경 내용 및 사유
(1) 사업목적 변경내용
구분 | 변경일 | 사업목적 | |
---|---|---|---|
변경 전 | 변경 후 | ||
추가 | 2021년 03월 24일 | - | 24. 주류 판매 유통업 |
추가 | 2021년 03월 24일 | - | 25. 주류 수입 판매업 |
추가 | 2021년 03월 24일 | - | 26. 식품 및 음료 제조 판매업 |
추가 | 2021년 03월 24일 | - | 27. 식품 및 음료 판매 유통업 |
(2) 변경 사유
가) 24. 주류 판매 유통업 / 25. 주류 수입 판매업
변경 취지 및 목적 | -.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
사업목적 변경 제안 주체 | -. 주주총회 특별결의 (2021년 3월 24일) |
해당 사업목적 변경이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
-. MZ세대 소비자에게 이색적이고, lifestyle을 즐길수 있는 수제맥주등 주류 판매를 통해 고객과 소통을 활발히 함으로써 MZ세대 신규고객 유입 및 매출 확대 기여 |
나) 26. 식품 및 음료 제조 판매업 / 27. 식품 및 음료 판매 유통업
변경 취지 및 목적 | -.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
사업목적 변경 제안 주체 | -. 주주총회 특별결의 (2021년 3월 24일) |
해당 사업목적 변경이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
-. 주요 고객층인 여성의 취향이 반영된 디저트등의 판매를 통해 부수적인 수익창출 기대 |
5.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구 분 | 사업목적 | 추가일자 |
---|---|---|
추가 | 24. 주류 판매 유통업 | 2021년 03월 24일 |
추가 | 25. 주류 수입 판매업 | 2021년 03월 24일 |
추가 | 26. 식품 및 음료 제조 판매업 | 2021년 03월 24일 |
추가 | 27. 식품 및 음료 판매 유통업 | 2021년 03월 24일 |
(1) 그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가) 24. 주류 판매 유통업 / 25. 주류 수입 판매업
-.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성향을 뚜렷한 MZ세대들에게 독특하고 특별한 맥주와 와인을 판매함으로써 보다 친숙한 브랜드 형성 및 판매에 대한 부수적인 수익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나) 26. 식품 및 음료 제조 판매업 / 27. 식품 및 음료 판매 유통업
-. 주요 고객인 여성들에게 희소성이 있는 고가의 간식을 판매함으로써 브랜드의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있으며, 발렌타인데이나 특별한 날에 활용가치가 높은 디저트류의 판매를 통해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당사의 브랜드 T.I에서는 카라멜 판매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영위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 해당 사업을 주력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의류 사업 진행시에 고객의 니즈와 트렌드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보조적인 제품군으로 그 규모와 성장성보다는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3)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 회사의 기존 판매채널인 매장 및 온라인 유통을 활용하고, 대량 생산이 아닌 필요한 만큼의 적절한 소량의 위탁생산을 진행하기에 큰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별도의 투자나 자금을 조달받지 않고, 당사의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류, 식품 및 음료는 현재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
-. 사업이 구체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기에 전문 조직이 존재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업 진행시 조직등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5)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고객 니즈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함입니다.
(6) 주요 위험
-. 주력 사업이 아니기에 특별한 위험은 없습니다.
(7) 향후 추진계획
-. 고객 만족 및 니즈를 파악하고, 필요시 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8) 미추진 사유
-. 의류 사업의 집중 및 해당 사업의 비젼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지엔코]
당사는 캐주얼 의류 전문 업체로서 컴포터블 감성캐주얼 브랜드 써어스데이 아일랜드, 하나의 뉘앙스가 아닌 다양성이 공존하는 무경계성 장르 브랜드 논타입, 북유럽 스타일의 남성복 컨템캐주얼 PLADS7, 감성 라이프 스타일 코벳블랑, 프리미엄 니치향수 및 라이프스타일 뷰티 아이템 에타페, 유니크하고 자유분방한 감성캐주얼 브랜드 TOINQ를 판매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큐캐피탈파트너스(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벤처투자업무)와 기업구조조정 및 사모투자업무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크게 회사 고유자금을 이용한 투자와 회사가 운용중인 투자조합 또는 PEF(Fund)자금을 이용한 투자로 구분될 수 있으며, 투자주식 등 투자자산 처분이익과 펀드운용을 통하여발생하는 관리보수, 성공보수, 기업구조조정 및 M&A 업무수행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등이 주요 수익원입니다.
[종속회사 : 큐로베스티스]
2009년 1월 미국 휴스톤에 설립. 쇼룸 및 Sales representative을 중심으로 “Thursday Island" 제품을 북미지역의 중소형 패션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 : 큐로모터스 주식회사]
큐로모터스 주식회사는 2016년10월28일 자동차 수출입 및 자동차ㆍ자동차 부품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년11월18일 ISUZU 社(ISUZU MOTORS LIMITED)와 이스즈 상용 자동차의 한국 내 판매 Distributor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9월14일 런칭쇼를 시작으로 이스즈의 대표적인 3.5톤급 중형 트럭인 엘프(ELF)와 2.5톤 엘프(ELF), 5톤 트럭 포워드(FORWARD)를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 : 지엔코국제무역(닝보)유한공사]
2004년 중국 닝보(지엔코 국제무역(닝보) 유한공사)에 설립하여 중국 내 주요 백화점, 아울렛에서 영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법인은 Thursday Island, 코벳블랑 제품의 중국 내 유통 법인으로 서울 본사와 중국에 위치한 사입업체로부터 완제품을 수입, 구매하여 중국 내 대도시 중심의 백화점, 아울렛, 온라인에서 판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 연결회사 및 종속회사의 산업특성 및 시장여건등은 [II. 사업의 내용, 7. 기타 참고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당사는 컴포터블 감성캐주얼 브랜드 써스데이아일랜드, 하나의 뉘앙스가 아닌 다양성이 공존하는 무경계성 장르 브랜드 논타입, 북유럽스타일의 남성복 컨템캐주얼 PLADS7, 감성 라이프 스타일 코벳블랑, 프리미엄 니치향수 및 라이프스타일 뷰티아이템 에타페, 유니크하고 자유분방한 감성캐주얼 브랜드 TOINQ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각브랜드 및 종속회사 사업부분별 매출액과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주요상표등 | 매출액 |
제조업 (외의, 기성복 외) 제품 |
제품 | 감성컴퍼터블 여성 |
Natural 감성위에 오리지날리티와 감도를 편안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해석하며 단품의 코디로 연출될수 있는 다양한 Taste를 One Life Style Concept 안에서 지향합니다. | THURSDAY ISLAND |
77,856 |
제품 | 유니크&키치감성 브랜드 |
toinq는 공이 튀어 오르는 소리를 표현한 'toink'와 독특함을 뜻하는 'unique'의 합성어로, 어디로 튀어 오를지 모르는 공처럼 생기 넘치는 순간을 제안한다는 의미를 담은 브랜드입니다. 변화와 다양성을 가진 자유분방한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며, 위트 넘치고 개성 있는 스타일링을 표현합니다. |
TOINQ | 1,592 | |
제품 | 패션&라이프스타일 | 집에서 느끼는 여행의 감정과 여행지에서 느끼는 집 같은 편안함을 모티브로 실용적인 라이프 스타일 제품을 선보이는 것으로 시작하여, 현재에는 자유롭고 편안한 감성의 패션 아이템이 강화된 패션&라이프스타일 브랜드입니다. | COVETBLAN (etape) |
304 | |
제품 | 남성 어반캐릭터캐주얼 |
기존 Thursday Island에서 진행하던 남성부분을 특화하여 Mix&Match를 컨셉으로 제작되었으며, 포멀한 스타일과 캐주얼한 스타일의 조화로 신세대 취향에 맞춘 이상적인 남성캐주얼을 지향합니다. | TI FOR MEN (PLADS7) |
4,978 | |
제품 | 패션&라이프스타일 | 일과 일상의 경계가 허물어진 라이프스타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미학적으로 다듬어진 가능성을 투과시킨 다능적이고 다채로운 감도를 제안합니다. | NONTYPE | 31 | |
금융서비스(투자) | 투자 | 투자주식 등 투자자산 처분이익과 펀드운용을 통하여발생하는 관리보수, 기업구조조정 및 M&A 업무수행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 큐캐피탈파트너스 | 16,019 | |
유통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상용차판매 | 큐로모터스 | 20,393 |
당사가 생산하고 있는 주요 제품 등의 가격산출은 브랜드별로 품목이 다양한 의류산업의 특성상 총매출액에서 총매출수량을 나눈 단순평균가격 입니다.
(단위 : 원) |
품 목 | 제28기 | 제27기 | 제26기 | |
THURSDAY ISLAND |
내수 | 116,757 | 126,798 | 125,504 |
수출 | - | 59,034 | 45,432 | |
COVETBLAN (etape) |
내수 | 15,973 | 36,576 | 61,516 |
수출 | - | - | - | |
TI FOR MEN (PLADS7) |
내수 | 259,88 | 61,125 | 59,005 |
수출 | - | - | - | |
Nontype | 내수 | 76,971 | - | - |
수출 | - | - | - |
※ 상기 실적 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1) 원재료
당사는 제품생산을 위한 자체생산라인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며, 전량 외주생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원재료의 구매는 사입을 통한 완제품의 구입을 의미합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매입액 | 비 고 |
---|---|---|---|---|---|
제조 | 제품구매 | 기성복(완성복) | 의류 | 27,381 | - |
합계 | - |
또한 원재료의 가격변동의 추이도 완제품의 사입가격의 변동추이를 의미하며, 총매입액에서 총매입수량을 나눈 단순평균가격 입니다.
(단위 : 원) |
품 목 | 제28기 | 제27기 | 제26기 | |
THURSDAY ISLAND |
국내 | 41,435 | 47,900 | 45,043 |
수입 | 23,694 | 21,135 | 73,020 | |
COVETBLAN (etape) |
국내 | 5,789 | 6,198 | 28,059 |
수입 | - | - | - | |
TI FOR MEN (PLADS7) |
국내 | - | 56,328 | 42,534 |
수입 | - | 83,388 | - | |
NONTYPE | 국내 | 50,345 | - | - |
수입 | 33,467 | - | - |
※ 상기 실적 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생산설비
(1)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당사의 총생산에서 외주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00% 입니다. 당사의 생산능력규모는 외주업체의 가공능력, 당사의 외형신장, 외주가공업체 섭외 현황에 따라 확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캐주얼의류 전체시장의 외주가공현황 및 가공업체의 부문별 특성을 감안하여 품목류는 생산실적 대비 120%를 생산능력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당사의 생산 능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PCS, 백만원) |
사업 부문 |
품 목 | 제28기 | 제27기 | 제26기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제품 | THURSDAY ISLAND | 798,769 | 32,210 | 803,862 | 37,490 | 792,170 | 35,883 |
COVETBLAN (etape) |
21,475 | 125 | 9,600 | 60 | 85,808 | 2,408 | |
TI FOR MEN (PLADS7) |
- | - | 124,699 | 7,082 | 179,342 | 7,628 | |
NONTYPE | 10,548 | 521 | - | - | - | - | |
합 계 | 830,792 | 32,856 | 938,161 | 44,632 | 1,057,321 | 45,919 |
※ 상기 실적 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당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요 외주업체는 대부분 당사의 제품만을 생산하 고 있으며 경쟁업체와 비교할 때 당사의 대금결제 조건 등이 우수한 편이므로 주요 외주업체외의 외주 업체등도 당사와의 거래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외주업체의 능력이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외주업체를 선별하여 관 리하고 있으므로 당사의 외형 등이 크게 신장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외주 생 산업체를 통하여 생산량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2) 생산실적 및 가동률
당사는 제품생산을 전량 외주생산하고 있어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 간가동가능시간, 연간실제 가동시간 및 평균가동률은 산출하지 않습니다. 또한 생 산실적은 외주업체가 생산/납품한 완사입 매입제품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당기의 생산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PCS, 백만원) |
사업 부문 |
품 목 | 제28기 | 제27기 | 제26기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제품 | THURSDAY ISLAND | 665,641 | 26,842 | 669,885 | 31,242 | 660,142 | 29,902 |
COVETBLAN (etape) |
17,896 | 104 | 8,000 | 50 | 71,507 | 2,006 | |
TI FOR MEN (PLADS7) |
- | - | 103,916 | 5,902 | 149,452 | 6,357 | |
NONTYPE | 8,790 | 435 | |||||
합 계 | 692,327 | 27,381 | 781,801 | 37,194 | 881,101 | 38,266 |
※ 상기 실적 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1) 매출실적
당사의 매출은 Thursday Island, TOINQ, COVETBLAN(etape 포함), TI FOR MEN(PLADS7 포함), NONTYPE의 각 브랜드와 큐캐피탈파트너스,큐로모터스로 구분됩니다.
(단위 : PCS, 백만원)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제28기 | 제27기 | 제26기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제조 | 제품- THURSDAY ISLAND |
의류 | 570,432 | 74,297 | 527,116 | 74,923 | 564,362 | 78,442 |
용품 | 70,676 | 2,219 | 74,120 | 1,869 | 86,162 | 2,704 | ||
신발 | 4,794 | 643 | 4,332 | 556 | 5,248 | 768 | ||
합계 | 645,902 | 77,159 | 605,568 | 77,348 | 655,772 | 81,914 | ||
제조 | 제품- TOINQ |
의류 | 26,827 | 1,592 | 12,475 | 1,093 | - | - |
용품 | - | - | - | - | - | - | ||
신발 | - | - | - | - | - | - | ||
합계 | 26,827 | 1,592 | 12,475 | 1,093 | - | - | ||
제조 | 제품- COVETBLAN (etape) |
의류 | 7,418 | 241 | 24,431 | 1,236 | 35,497 | 2,534 |
용품 | 11,445 | 60 | 11,489 | 79 | 6,938 | 64 | ||
신발 | - | - | - | - | 3 | - | ||
합계 | 18,863 | 301 | 35,920 | 1,315 | 42,438 | - | ||
제조 | 제품- TI FORMEN (PLADS7) |
의류 | 178,381 | 4,906 | 121,141 | 7,850 | 172,726 | 10,494 |
용품 | 12,440 | 71 | 8,918 | 129 | 8,832 | 170 | ||
신발 | 516 | 1 | 663 | 19 | 394 | 22 | ||
합계 | 191,337 | 4,978 | 130,722 | 7,998 | 181,952 | 10,686 | ||
제조 | 제품 - NONTYPE | 의류 | 304 | 29 | - | - | - | - |
용품 | 101 | 2 | - | - | - | - | ||
신발 | - | - | - | - | - | - | ||
합계 | 405 | 31 | - | - | - | - | ||
상품 | 상품- PHENOM | 의류 | - | - | - | - | - | - |
용품 | - | - | - | - | 230 | - | ||
신발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230 | - | ||
투자 외 |
큐캐피탈파트너스 |
투자수익 외 | - | 16,019 | - | 34,230 | - | 15,379 |
유통 | 큐로모터스 | 상용차판매 | - | 20,393 | - | 21,041 | - | 28,280 |
국내 총계 | 883,334 | 120,473 | 784,685 | 143,025 | 880,392 | 138,857 | ||
유통 | 중국 | THURSDAY ISLAND |
9,482 | 697 | 64,995 | 3,874 | 22,273 | 4,267 |
TI FOR MEN (PLADS7) |
- | - | 2,244 | 3 | 7 | 1 | ||
COVETBLAN (etape) |
190 | 3 | 1,655 | 51 | 789 | 151 | ||
소계 | 9,672 | 700 | 68,894 | 3,928 | 23,069 | 4,419 | ||
해외 총계 | 9,672 | 700 | 68,894 | 3,928 | 23,069 | 4,419 | ||
총계 | 893,006 | 121,173 | 853,579 | 146,953 | 903,461 | 143,276 |
2)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1) 판매조직
![]() |
지엔코 판매조직도_20241231 |
(2) 판매경로
(단위 : 백만원, %) |
매출 유형 |
품목 | 구분 | 판매경로 | 판매경로별 매출액 |
비중 |
제품 | Thursday Island | 국내 | 대리점 | 1,860 | 2.41% |
백화점 | 68,447 | 8,871% |
|||
기타 | 6,852 | 8.88% |
|||
소 계 | 77,159 | 100% |
|||
제품 | TOINQ | 국내 | 대리점 | - | - |
백화점 | 1139 | 71.55% |
|||
기타 | 453 | 28.45% |
|||
소 계 | 1,592 | 100.00% |
|||
제품 | COVETBLAN (etape) |
국내 | 대리점 | - | 0.00% |
백화점 | 115 | 38.21% |
|||
기타 | 186 | 61.79% |
|||
소 계 | 301 | 100.00% |
|||
제품 | T.I FOR MEN (PLADS7) |
국내 | 대리점 | - | 0.00% |
백화점 | 1,762 | 35.40% |
|||
기타 | 3,216 | 64.60% |
|||
소 계 | 4,978 | 100.00% |
|||
제품 | NONTYPE | 국내 | 대리점 | - | 0.00% |
백화점 | - | 0.00% |
|||
기타 | 31 | 100.00% |
|||
소 계 | 31 | 100.00% | |||
- | 큐캐피탈파트너스 | 투자주식 외 | 16,019 | 100.00% | |
소 계 | 16,019 | 100.00% | |||
- | 큐로모터스 | 상용차판매 | 20,393 | 100.00% | |
소 계 | 20,393 | 100.00% | |||
상품 | 중국 | Thursday Island | 백화점등 | 697 | 99.57% |
COVETBLAN (etape) | 백화점등 | 3 | 0.43% | ||
T.I for Men | 백화점등 | - | 0.00% | ||
중국 소계 | 700 | 100.00% | |||
총 계 | 121,173 | 100.00% |
3) 판매방법 및 조건
당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정상가 판매율을 유지하고 재고율을 줄이기 위해 시즌별 반응기획생산시스템과 판매시점관리제(PO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반응기획생산이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분석한 후 생산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반응기획생산을 통하여 빠르게 변하는 시장추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할인판매지양 정책과 젊은 소비자의 구미에 맞는 다양한 마케팅 방법 등으로브랜드 로열티를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로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요 백화점(온라인 포함)과 지방중소도시 대리점을 중심으로 정상가 중심 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당해년도에 발생된 재고자산은 다음년도까지 상설매장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2년차 재고의 경우, Thursday Island, COVETBLAN, T.I FOR MEN은 아웃소싱회사를 통해 전량 판매하고 있으며, PLADS7, ETAPE, TOINQ는 자체 직영온라인 판매를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재고자산을 보유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결제조건
-. 대리점 : 당월 1일~15일 판매분 당월 18일 입금
당월 16일~31일 판매분 익월 3일 입금
일부 대리점은 계약조건에 따라 주 단위 판매분, 매주 월요일 입금
-. 백화점 : 제품 판매후 평균 30일~45일 이내 입금
-. 수출 : 선적후 90일에서 180일 이내 입금
-. 온라인 : 제휴몰 정산후 익월 입금
4) 판매전략
1) OFF LINE
당사는 백화점 및 대리점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및 대도시의 주요 백화점상권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확장으로 수익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매출을 기대하며 영업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Thursday Island의 해외진출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본사 직영으로 관리하던 백화점 판매망을 새로운 조건의 중간관리체제로 바꾸어 매출의 활성화 및 매장관리의 효율을 가져오고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한 신제품 출시로 소비자의 새로운 욕구 창출을 통하여 고객 지향적인 영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ON LINE
2011년 02월 10일 오픈한 직영온라인 쇼핑몰(www.gncostyle.com), 2024년 08월 28일 오픈한 논타입 자사몰(https//nontype.co.kr), 주요 백화점 닷컴몰, 의류 전문 쇼핑몰과의 제휴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3년 08월 27일 모바일 웹 쇼핑몰을 오픈 ON - LINE 사업영역을 확대중 입니다.
특히 비대면 영업 강화를 위하여 E-Commerce중심의 온라인 사업 확대를 지속 강구하고 있으며, 직영쇼핑몰 리뉴얼 작업을 완료하여 온라인 영업매출 증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1) 위험관리
연결회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시장위험은 다시 환율변동위험, 이자율변동위험과 지분증권에 대한 시장가치 변동위험 등으로 구분됨). 연결회사는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 정책 및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1) 이자율위험
이자율 위험은 미래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 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조건의 차입금과 예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이자율위험관리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 이자율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연결회사는 이자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10% 변동시 이자율변동이 당기 손익과 전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차입금(*) | (335,326) | 335,326 | (308,454) | 308,454 |
(*) 제 예금에 대한 이자율은 변동성이 크지 않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2) 가격위험
연결회사는 유동성관리 및 영업상의 필요 등으로 상장 및 비상장주식을 포함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를 위하여 하나 이상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투자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3) 환위험
연결회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외환위험, 특히 주로 달러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환율변동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연결회사 내의 회사들이 각각의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 환율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연결회사의 외환위험은 주로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환율변동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매 및 인식된 자산ㆍ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 될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외화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USD, JPY) |
계 정 과 목 | 통화 | 당기말 | 전기말 |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
외화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USD | 4,383 | 6,443 | 4,382 | 5,650 |
단기금융상품 | CNY | 2,000,000 | 402,540 | 2,000,000 | 361,680 |
대여금 | USD | 800,000 | 1,176,000 | 800,000 | 1,031,520 |
미수금 | USD | 702,066 | 1,032,036 | 646,865 | 834,068 |
외화자산 합계(*) | USD | 1,506,449 | 2,214,479 | 1,451,247 | 1,871,238 |
CNY | 2,000,000 | 402,540 | 2,000,000 | 361,680 | |
외화부채: | |||||
매입채무 | JPY | 4,557,114,822 | 42,676,468,885 | - | - |
차입금 | JPY | - | - | ||
외화부채 합계(*) | JPY | 4,557,114,822 | 42,676,468,885 | - | - |
(*) 내부거래 제거 후 금액입니다.
연결회사는 환율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와 전기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이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법인세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자산) | (단위: USD)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USD | 221,448 | (221,448) | 279,730 | (279,730) |
CNY | 40,254 | (40,254) | 36,168 | (36,168) |
JPY | 265 | (265) | - | - |
환율이 10% 변동시 외화부채가 당기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부채) | (단위: JPY)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JPY | (465,733) | 465,733 | - | - |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기업 및 개인 고객에 대한 신용거래 및 채권뿐 아니라 현금성자산, 채무상품의 계약 현금흐름 및 금융기관 예치금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1) 위험관리
신용위험은 연결회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과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일부 수취채권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대출채권에 대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채권 안전장치 마련을 통한 손실최소화를 목적으로 신용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은 신용관리기준 및 채권위험 모니터링, 담보설정 등을 통한 회수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기업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출채권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
현금성자산도 손상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식별된 기대신용손실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가) 매출채권
연결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은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대신용손실율은 보고기간말 기준으로부터 각 12개월 동안의 매출과 관련된 지불 정보와 관련 확인된 신용손실 정보를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 12개월 초과 및 손상채권 |
---|---|---|---|
당기말 | |||
기대 손실률 | 0.14% | 0.00% | 100.00% |
총 장부금액 - 매출채권 | 7,935,148 | - | 509,564 |
손실충당금 | 11,070 | - | 511,373 |
전기말 | |||
기대 손실률 | 1.04% | 0.00% | 100.00% |
총 장부금액 - 매출채권 | 9,520,843 | 0 | 511,678 |
손실충당금 | 98,917 | 0 | 511,678 |
당기와 전기 중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매출채권 | |
---|---|---|
당기 | 전기 | |
기초 | 610,595 | 906,386 |
손실충당금의 증가 | 212,633 | 48,629 |
회수가 불가능하여 당기중 제각된 금액 | (300,785) | (344,420) |
기말 | 522,443 | 610,595 |
매출채권은 회수를 더 이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제각됩니다. 회수를 더 이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지표에는 연결회사와의 채무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은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로 순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제각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손익계산서에서 대손상각비의 차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에는 특수관계자 등 대여금, 대출채권 및 기타 미수금 등이 포함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기타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당 기 | 단기대여금 | 장기대여금 | 대출금 | 미수금 | 미수수익 | 계 |
---|---|---|---|---|---|---|
기초 손실충당금 | 429,739 | 1,040,912 | 2,644,404 | 950,594 | 313,841 | 5,379,490 |
당기손익에 인식된 손실충당금의 증가 | - | 149,296 | (511,442) | 217,585 | (252,666) | 240,109 |
회수가 불가능하여 당기중 제각된 금액 | - | - | (700,000) | - | - | (700,000) |
기말 손실충당금 | 429,739 | 1,190,208 | 1,432,962 | 1,168,179 | 61,175 | 4,919,599 |
(단위: 천원) |
전 기 | 단기대여금 | 장기대여금 | 대출금 | 미수금 | 미수수익 | 계 |
---|---|---|---|---|---|---|
기초 손실충당금 | 429,739 | 950,927 | 9,759,111 | 846,726 | 485,587 | 12,472,090 |
당기손익에 인식된 손실충당금의 증가 | - | 89,985 | 133,525 | 103,868 | 115,304 | 442,682 |
회수가 불가능하여 당기중 제각된 금액 | - | - | (7,248,232) | - | (287,050) | (7,535,282) |
기말 손실충당금 | 429,739 | 1,040,912 | 2,644,404 | 950,594 | 313,841 | 5,379,490 |
3) 대손상각비
당기와 전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금융자산의 손상 관련 대손상각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당 기 | 전 기 |
---|---|---|
매출채권 | (212,937) | (48,629) |
기타금융자산 | (1,774,070) | (2,379,654) |
대손상각비 환입 | 1,114,278 | 335,952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대손상각비 | (872,729) | (2,092,331) |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연결회사의 경영환경 또는 금융시장의 악화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단기채무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할 위험으로 정의합니다. 연결회사의 자금관리주관부서는향후 예상되는 부족자금에 대하여 금융비용의 최소화, 소요자금의 적기충당, 자금상환능력, 담보능력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자금을 조달합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계약만기일까지의 잔여만기에 따른 만기별 구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5년이하 | 합 계 |
---|---|---|---|---|
매입채무 | 4,554,640 | - | - | 4,554,640 |
기타유동금융부채 | 4,795,668 | - | - | 4,795,668 |
단기차입금 | 59,033,363 | - | - | 59,033,363 |
전환사채 | 20,537,295 | - | - | 20,537,295 |
리스부채 | 1,620,916 | 1,045,301 | 800,136 | 3,466,353 |
합 계 | 90,541,882 | 1,045,301 | 800,136 | 92,387,319 |
2) 전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5년이하 | 합 계 |
매입채무 | 12,418,662 | - | - | 12,418,662 |
기타단기금융부채 | 45,448,690 | - | - | 45,448,690 |
단기차입금 | 35,529,029 | - | - | 35,529,029 |
전환사채 | 450,000 | 450,000 | 18,494,865 | 19,394,865 |
리스부채 | 2,567,094 | 1,741,790 | 1,350,345 | 5,659,230 |
장기차입금 | - | 20,087,140 | - | 20,087,140 |
합 계 | 96,413,475 | 22,278,930 | 19,845,210 | 138,537,616 |
(*) 해당 사채의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만기를 1년이하로 분류하였습니다
(4) 자본위험
연결회사의 자본위험관리는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를 통한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적 자본구조 달성을 위해 부채비율, 순차입금비율 등의 재무비율을 매월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부채(A) | 109,913,538 | 104,219,062 |
자본(B) | 123,931,404 | 131,597,005 |
현금및현금성자산(C) | 4,269,096 | 9,895,371 |
차입금(D) | 83,837,668 | 67,793,619 |
부채비율(A/B)(%) | 88.69 | 79.20 |
순차입금비율(D-C)/B(%) | 64.20 | 44.00 |
2) 파생거래
-.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1) 주요계약
-. 없습니다.
2) 연구개발활동
(1) 연구개발 담당조직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 |
연구소조직도_20241231 |
(2) 연구개발비용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제28기 | 제27기 | 제26기 | 비 고 | |
원 재 료 비 | - | - | - | - | |
인 건 비 | 2,008 | 2,430 | 2,653 | - | |
감 가 상 각 비 | - | - | - | - | |
위 탁 용 역 비 | - | - | - | - | |
기 타 | 349 | 472 | 392 | - | |
연구개발비용 계 | 2,358 | 2,902 | 3,045 | - | |
회계처리 | 판매비와 관리비 |
952 | 1,134 | 1,075 | - |
제조경비 | 1,405 | 1,768 | 1,971 | - | |
개발비 (무형자산) |
- | - | -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2.80% | 3.28% | 3.20% | - |
※ 지엔코 재무정보 기준입니다.
(3) 연구개발실적
당사의 브랜드별 연구개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과제명 | 연구결과 | 기대효과 |
---|---|---|
THURSDAY ISLAND | 제품화 | -. 새로운 디자인 스타일 제안에 주력하고자 함 (패턴프린트 아이템, 니트, 특종 아이템등) -. 온라인전용 신규브랜드 TOINQ 런칭(2023년 5월) -. 계속적인 아울렛 전용상품 개발 -. 악세사리 아이템 추가 개발 |
PLADS7 | 제품화 | -. 정형화된 남성복 시장 분위기에서 탈피하고자 기존 formal감성의 아이템을 없애고 리뉴얼하여 새로운 컨셉의 고감도 뉴캐릭터 영역을 확대(CPO자켓, 팬츠류 보강)하고자하며, 2024년 FW 전면 개편 예정 -. 온라인 전용 상품개발을 통한 온라인 유통 전용 라인화 |
Etape | 제품화 | -. 향수 및 뷰티 아이템 추가 개발 (디뷰져, 핸드크림, Body용품등) -. 프리미엄 니치향수 브랜드 "에타페" 2020년 6월 11일 런칭 -. 에타페 라인업 지속 추가중이며, 향수 단상자 개발 출시, 립밤 출시 준비, 원마일웨어출시 |
NONTYPE | 제품화 | -. 2024년 FW에 논타입을 런칭하여 20~30대 타겟 남성들에게 그동안 없던 새로운 감성의브랜드를 선보이며 새롭게 TF팀을 신설하여 브랜드 안에서 기획 온라인 유통까지 새로운 운영을 선보임 |
2024년 연구 개발 현황 | 제품화 | -. 새로운 아이템 연구 및 개발 -. 소재 개발(패턴,컬러,조직,혼용률) -. MZ세대향 디자인 개발(아이템,Looking,패턴,봉제) -. 온라인 시장 사업 집중, 새로운 유통채널 개발 |
7. 기타 참고사항
[지엔코]
1) 산업의 특성
패션산업은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한 산업으로, COVID-19를 거치면서 패션산업은 백화점 off-line 매출 감소 지속, 중소 경쟁 온라인 및 인디브랜드의 증가, 장기적인 내수경기 침체,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패션산업의 침체가 계속 되었습니다. 2024년초 경기 회복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침체는 회복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인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은 이전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려는 합리적 소비 패턴, 유통채널은 소비자 욕구로 인해 다변화 등이 예측됩니다. 또한, 유통채널의 주도권이 기존 백화점 중심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아울렛 매장과 인터넷 및 모바일 쇼핑몰, TV홈쇼핑, 라이브방송, SNS와 연계한 제품 소개 및 구매유도 그리고 유튜브 쇼핑몰 등 유통채널이 급격히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온라인으로 이동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유통채널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국내 패션시장은 중장기적인 내수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상당수의 패션업종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위드코로나 이후 소비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로 패션 산업의 경기 침체가 이전보다는 조금 개선되었으나, 고금리 저성장의 경제 침체로 인해 패션 산업의 저성장 지속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유통채널의 다변화가 점점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도심 백화점 위주의 오프라인에서 외곽지역 프리미엄 아울렛매장 및 인터넷 및 모바일 쇼핑몰, 라이브방송의 활성화가 지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여가생활을 즐기는 젊은 층의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확인한 후, 구매는 인터넷/모바일 쇼핑몰 등 오프라인 유통망보다 저렴한 유통경로를 활용하는 '쇼루밍(Showrooming) 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4) 시장여건
의류시장의 낮은 진입장벽, 유통망의 경쟁적 다각화로 인한 경쟁 심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외 후발 온라인 브랜드들이 중소형 오프라인 유통망 및 온라인, 오픈마켓, 모바일 유통망으로 상권을 확장하고 있어 업계 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SPA 브랜드 및 글로벌 인디브랜드까지 지속적인 온라인 E-Commerce 기반으로 국내 진출을 하고 있어, 국내 의류 시장의 경쟁을 더욱 가속화 시킬 전망이며, 이러한 브랜드의 성장으로 의류 부문에 있어서 경쟁강도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패션 플랫폼 기업들의 오프라인 진출등으로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회사의 경쟁우위요소
당사는 제품생산을 당사의 평가기준에 부합되는 조건을 가진 엄선된 외주생산업체에 아웃소싱하고 있으며, 당사는 제품의 기획, 디자인, 외주관리, 품질관리 등의 핵심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주생산(완사입) 방식은 회사의 재고부담을 최소화하고 품질은 높이면서 가격은 낮추는 방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자체 인원 감축 및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구매가 용이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소비자의 기호에 시기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늘 좋은 Item에 대한 정보를 협력업체를 통하여 찾을 수도 있으며, 성실한 납품과 사후처리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1) 산업의 특성
국내 벤처캐피탈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회사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당사와 같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투자, 융자, 리스, 팩토링, 지급보증 등 다양한 업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금융을 취급하는 회사의 수는 겸업 여신금융회사를 포함하여 2023년말 163개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여신금융협회)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는 시장규모에 비하여 경쟁사가 너무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대부분의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새로운 수익원 개발에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다수의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과거부터 벤처투자 뿐 아니라 기업구조조정투자와 기업인수합병(M&A) 업무를 병행하여 왔고, 최근 들어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의 운용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소수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후 매각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합자회사 형태의 사모펀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PE 산업은 IMF 외환위기 이후 「산업발전법」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와 기업구조조정조합(Corporate Restructuring Fund)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초기형태의 Buy-Out 시장이 태동하였으며,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개정하여 PEF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PEF는 초기 준비기(2004년~2007년)를 거쳐, 2008년부터2010년 사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100여 개의 펀드가 집중적으로 설립되는 등 크게 성장하였으며, 최근 들어 약정액3,000억 원 이상의 대형 펀드가 늘어나고 출자약정액과 투자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경험(Track record)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운용사(GP)들이 나타나고, 경험 있는GP의PEF 재설립이 매년 증가하는 등PE산업이 양적, 질적 성장을 통해 자본시장의 새로운 투자수단이자 신성장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2015년 10월 사모펀드 제도개편으로 PEF 명칭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다시 ‘기관전용사모투자기구”로 각각 변경되었으며,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지배구조 개선등을 위해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합니다. 2019년중 국내
PEF 시장은 자금 모집, 투자 및 회수등 모든 면에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 도입된 창업.벤처전문 PEF는 제도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각종 규제완화 및 정책자금 공급 확대등으로 향후에도 PEF산업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9월말 기준 PEF수는 1,127개, 약정액 1,387,684억원입니다.
이러한 PE산업의 발전은 당사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일찍이 국내 투자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영역에 앞서 진출한 당사는 최근 몇 년간 펀드 약정규모와 연간 투자규모 등 여러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하며 국내산업의 선두 주자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3) 경쟁요소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비슷한 사업을 하는 벤처캐피탈임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동안 창업투자회사에 비하여 투자기업의 업력이나 투자의무비율 같은 규제가 적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투자와 융자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1997년), 여신금융전문업법(1997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86년)이 제정되면서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창업투자회사의 설립도 활발해 졌습니다.
경쟁적인 창업투자회사 설립은 창업열기 확산과 그에 따른 기술개발 및 경제체질의 개선 등 순기능적인 요소도 많은 반면,
창업투자회사들간의 과당경쟁과 유사업종의 난립 등 역기능적 요소들도 생겨난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계속되는 관련법규 정비와 정부의 벤처산업 육성시책이 시행됨에 따라 차차 정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4) 영업개황
당사가 운용중인 펀드는 크게 기관전용사모투자합자회사(PEF), 신기술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24년 1분기말 현재 총 운용규모는 약정총액을기준으로 약1조1,00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관전용사모투자합자회사(PEF)는2015년 결성한 큐씨피 제이비 기술가치평가PEF(약정액 810억원), 2017년 큐씨피 제일호기업재무안정 PEF(약정액 910억원), 2019년 결성한 2018큐씨피13호 PEF(약정액 3,000억원) , 우리큐기업재무안정 PEF(약정액 1,551억원), 2021년 결성한 2021큐씨피제15호 PEF(약정액 4,067억원)로 5개 PEF에서 1조 338억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조합은 현재 5개 조합에서 약정총액을 기준으로 669억원을 운용중으로 QCP 신기술투자조합20호(약정액 53억원), QCP 신기술투자조합22호(약정액 100억원), QCP ITS신기술투자조합23호(약정액 85억원), QCP ITS신기술투자조합 25호(약정액 96억원), QCP신기술투자조합 28호(약정총액 335억원)이 있습니다.
2024년 1분기말신기술투자조합호약정액억원신기술투자조합호약정액억원신기술투자조합호약정액억원은 청산중에 있습니다
[종속회사 : 큐로모터스 주식회사]
1) 산업의 특성
큐로모터스 주식회사는 2016년10월28일 자동차 수출입 및 자동차ㆍ자동차 부품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년11월18일ISUZU 社(ISUZU MOTORS LIMITED)와 이스즈 상용 자동차의 한국 내 판매Distributor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9월14일 런칭쇼를 시작으로 이스즈의 대표적인3.5톤급 및2.5톤급 중형 트럭인 엘프(ELF)와5톤 트럭 포워드(FORWARD)를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ELF트럭 및 FORWARD는 장축 AMT(자동화 변속기) 차종 외에 단축, 초장축 및 MT(수동변속기) 차량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2020년 8월부터 5톤 중형트럭 판매를 시작으로 향후 1톤 픽업트럭 및 2.5톤 저상트럭, 상용 전기트럭 등의 라인업을 추가하여 판매차종의 다변화를 검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큐로모터스라는 종합 자동차 판매 브랜드 이미지를 시장에 각인시킴은 물론, 일반 상용차에 국한 되어있던 판매루트가 특수차 시장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간 특정 브랜드에 독점화된 시장의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히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3) 영업개황
2017년 9월에 부품창고, 동년 11월 총 면적 19,253㎡(약6,000평)에 달하는 출고센터(PDI)를 개소하였으며, 현재 전국에 약 15개의 판매전문 딜러사와 45개의 서비스 네트웍 및 긴급출동서비스와 콜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 06월부로 직영 서비스센터가 설립되어, 좀 더 수준이 높은 서비스의 제공과 더불어 큐로모터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누적 상용차 판매대수가1,000대를 돌파하였고, 8월에는 ISUZU 5톤 트럭 포워드, 24년 6월에는 2.5톤 트럭도 출시되어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2,900대 초과하는 판매를 돌파하였습니다.
2024년 4분기는2023년 4분기에 대비하여, 전체 매출액이 3.1%(642백만원)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차량 판매는 58대 감소로 매출액이 약 8.8%(1,620백만원)감소하였습니다. 누적 판매 차량이 늘어나면서 부품판매 매출은 동기간 대비 약 42.3%(957백만원)증가하였습니다. 서비스매출도 13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제품력과 동급 차종 대비 우수한 가격 경쟁력, 서비스 강화를 바탕으로Market share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으며, 2021년 07월부터 ISUZU 2.5톤 트럭을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2024 년 1월부터 대규모인증을 통한 FORWARD(5톤) 차량의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차종의 다변화를 통해 다양한 고객의 Needs에 부합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매출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종속회사 : 큐로베스티스]
1) 산업의 특성
값비싼 인건비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 제품에 의존하는 미국 의류 공급 시장의 특성상, 미국 전체 의류 업계의 대다수 기업들은 비용을 위해 생산 부문을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의류 생산업계에서는 패스트 패션 아이템보다는 하이엔드(High-end)디자인의 의류 제품 생산에 보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해당 업계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저가 수입산 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진입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 산업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미국 여성 및 아동용 의류 생산업 시장 내에서는, 블라우스, 셔츠 등의 상의가 전체 시장 중 가장 큰 약 29%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드레스류가 약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 시장의 여건
미국의 의류 산업은 성장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을 입었던 의류업계는 코로나19의 엔데믹 이후에도 여전히 의류시장의 실적이 후퇴하고 있지만, 중장기 성장 동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의류 및 패션 업계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환경(Natural Environment)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류 업계에서 바라보는 지속가능성과 환경은 단순히 친환경적인 생산이나 원료의 사용 등을 넘어서 제품을 제작, 판매, 폐기하는 모든 과정에서의 자원 낭비와 노동 착취 등의 윤리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넓은 의미의 트렌드로서, 이는 의류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또한 동참 중인 트렌드라 할 수 있습니다.
[종속회사 : 지엔코국제무역(닝보)유한공사]
1) 산업의 특성
중국의 패션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및 내생적 경제성장 동력의 부족 , 시장 수요의 약화 가 이어지며 어려움이 지속 되었지만 2024년 1분기 소비재소매총액은 전년 동기간 대비 5.8% 신장하며 점차 코로나19 이후 회복단계에 있음을 보여주었고 중국 경제는 전체적으로 2024년 1분기 GDP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하는 모습 보이는 등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수요를 코로나19 이전 단계로 회복시키기 위해 중국정부는 완화된 경제 정책과 시장의 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하고 있고 향후 시장상황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비스업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 보이고 있으며 중국정부에서도 해당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류업계 또한 변화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유통채널의 다각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며 E-COMMERCE 판매채널 다변화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중국의 2024년 1분기 소비재 소매 총액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패션산업 또한 성장잠재력을 보여주었으나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와 소비자 수요의 완전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2024년 고속 성장을 예상할 큰 요인이 있진 않지만 현재 중국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부동산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회복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현재 소비 안정성장 촉진 정책을 내고 실행하고 있으며 시장 고용 안정화 정책시행을 통해 국민소득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소비 능력과 의지를 높이고 내수 시장의 질적 확대를 촉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플랫폼을 통해 최근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소비층인 Z세대, 신중산층, 실버족,소도시 청년층의 소비로 점차 의류 소비 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환경적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브랜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투자에 대해 신중을 기하며 유통망의 효율성 제고 기조는 지속될 것입니다.
3) 시장여건
중국 오프라인 유통망 신규 출점은2024년 전국514개 증가 계획으로 쇼핑몰 480개, 백화점 4개 등을 계획하며 꾸준한 증가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화동지역 (절강성, 강소성, 상하이, 복건성, 산동성, 안휘성 등) 중심으로 약 200여개 쇼핑몰이 2024년 OPEN 계획입니다. 소비가 세분화되고 지역 기반 및 소수 계층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중소규모 상업 시설이 계속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신규 쇼핑몰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백화점은 적극적으로 MD 진행을 유도하여 환경 개선을 통한 고객 입점 유도를 꾀하고 있습니다. 여성복 시장은 중국 국내브랜드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수입 여성 브랜드들과의 경쟁 심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온라인 유통망 또한 다각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1) 요약연결재무정보(K-IFRS적용)
(단위: 천원) |
구 분 | 제 28기 | 제 27기 | 제 26기 |
유동자산 | 64,781,583 | 91,192,813 | 91,631,914 |
현금및현금성자산 | 4,269,096 | 9,895,371 | 4,370,191 |
매출채권 | 7,922,268 | 9,421,926 | 9,339,132 |
기타유동금융자산 | 23,459,988 | 33,107,825 | 33,583,860 |
기타유동자산 | 1,863,919 | 3,348,147 | 5,707,445 |
당기법인세자산 | 941,842 | 99,740 | 999,943 |
재고자산 | 26,324,470 | 35,319,804 | 37,631,343 |
비유동자산 | 169,063,360 | 144,623,254 | 135,332,292 |
유형자산 | 33,635,881 | 35,421,004 | 27,578,408 |
무형자산 | 1,432,062 | 1,562,590 | 1,013,402 |
관계기업투자 | 97,285,623 | 63,508,052 | 89,175,231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7,975,973 | 14,689,253 | 12,152,986 |
기타비유동자산 | 5,873,207 | 4,884,537 | 1,674,154 |
이연법인세자산 | 3,910,176 | 5,543,390 | 3,738,111 |
투자부동산 | 18,950,439 | 19,014,429 | - |
자 산 총 계 | 233,844,943 | 235,816,067 | 226,964,206 |
유동부채 | 81,387,262 | 78,867,753 | 72,419,545 |
비유동부채 | 28,526,277 | 25,351,309 | 30,590,399 |
부 채 총 계 | 109,913,538 | 104,219,062 | 103,009,944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38,607,768 | 48,429,145 | 46,457,013 |
자본금 | 54,004,022 | 54,004,022 | 49,004,022 |
자본잉여금 | 109,903,056 | 109,903,056 | 109,710,899 |
기타자본 | (5,033,523) | (4,772,851) | (5,107,118) |
결손금 | (120,265,787) | (110,705,082) | (107,150,790) |
비지배지분 | 85,323,636 | 83,167,860 | 77,497,248 |
자 본 총 계 | 123,931,404 | 131,597,005 | 123,954,261 |
매출액 | 121,173,166 | 146,952,545 | 143,276,086 |
영업이익 | (3,928,636) | 7,903,539 | (2,901,525) |
당기순이익 | (8,204,914) | 1,454,615 | (9,443,560)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9,874,388) | (3,554,292) | (6,117,007) |
비지배지분 | 1,669,474 | 5,008,908 | (3,326,553) |
기타포괄손익 | (244,895) | 995,611 | (1,025,058) |
총포괄이익 | (8,449,809) | 2,450,226 | (10,468,618)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0,605,585) | (3,220,025) | (6,850,373) |
비지배지분 | 2,155,776 | 5,670,251 | (3,618,245) |
기본주당순이익(단위:원) | (93) | (37) | (64) |
희석주당순이익(단위:원) | (93) | (37) | (64)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4 | 4 | 4 |
[요약 연결재무정보]중 주의사항 |
※ 상기 제28기, 제27기, 제26기 요약연결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제28기, 제27기, 제26기 요약연결재무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았습니다. |
☞ 연결재무제표의 연결에 포함된 회사
사업연도 | 연결에 포함된 회사명 | 전기대비 연결에 추가된 회사명 |
전기대비 연결에 제외된 회사명 |
제28기 | - 지엔코국제무역(닝보)유한공사 - 큐로베스티스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큐로모터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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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기 | - 지엔코국제무역(닝보)유한공사 - 큐로베스티스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큐로모터스(주) |
- | - |
제26기 | - 지엔코국제무역(닝보)유한공사 - 큐로베스티스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큐로모터스(주) |
- | - |
2) 요약재무정보(K-IFRS적용)
(단위: 천원) |
구 분 | 제 28기 | 제 27기 | 제 26기 |
유동자산 | 30,561,918 | 43,193,121 | 42,884,287 |
현금및현금성자산 | 4,092,831 | 3,526,318 | 3,285,446 |
매출채권 | 4,426,976 | 5,684,662 | 6,420,186 |
기타유동금융자산 | 1,216,803 | 1,528,379 | 1,186,049 |
기타유동자산 | 1,833,820 | 3,006,706 | 5,291,995 |
당기법인세자산 | 183,491 | 99,739 | 30,953 |
재고자산 | 18,807,996 | 29,347,316 | 26,669,658 |
비유동자산 | 99,622,485 | 93,220,318 | 101,305,586 |
유형자산 | 24,677,156 | 25,219,945 | 25,337,314 |
무형자산 | 305,690 | 406,516 | 458,619 |
관계기업투자 | 15,345,963 | 9,546,821 | 20,942,779 |
종속기업투자 | - | 55,057,592 | 51,300,594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991,837 | 2,989,444 | 3,266,280 |
자 산 총 계 | 130,184,402 | 136,413,439 | 144,189,873 |
유동부채 | 86,224,218 | 82,967,202 | 72,419,545 |
비유동부채 | 2,919,136 | 3,772,021 | 30,590,399 |
부 채 총 계 | 89,143,355 | 86,739,223 | 103,009,944 |
자본금 | 54,004,022 | 54,004,022 | 49,004,022 |
자본잉여금 | 112,723,600 | 112,723,600 | 109,710,899 |
기타자본 | (5,160,681) | (5,534,192) | (5,107,118) |
결손금 | (120,525,894) | (111,519,214) | (107,150,790) |
자 본 총 계 | 41,041,048 | 49,674,216 | 123,954,261 |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지분법 | 지분법 | 지분법 |
매출액 | 84,061,121 | 88,576,846 | 95,299,427 |
영업이익 | (2,121,259) | 1,518,099 | 4,481,250 |
당기순이익 | (9,006,680) | (6,100,786) | (8,137,115) |
기타포괄손익 | 373,511 | 319,239 | (730,910) |
총포괄이익 | (8,633,168) | (5,781,547) | (8,868,025) |
기본주당순이익(단위:원) | (84) | (62) | (83) |
희석주당순이익(단위:원) | (84) | (62) | (83) |
[요약 재무정보]중 주의사항 |
※ 제28기, 제27기, 제26기 요약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제28기, 제27기, 제26기 요약재무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았습니다. |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재무상태표 |
제 28 기 2024.12.31 현재 |
제 27 기 2023.12.31 현재 |
제 26 기 2022.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28 기 |
제 27 기 |
제 26 기 |
|
---|---|---|---|
자산 |
|||
유동자산 |
64,781,582,938 |
91,192,813,603 |
91,631,913,936 |
현금및현금성자산 |
4,269,095,957 |
9,895,370,663 |
4,370,191,415 |
매출채권 |
7,922,268,288 |
9,421,926,018 |
9,339,132,048 |
기타유동금융자산 |
23,459,987,813 |
33,107,824,932 |
33,583,859,708 |
기타유동자산 |
1,863,919,060 |
3,348,147,442 |
5,707,444,467 |
당기법인세자산 |
941,842,003 |
99,740,590 |
999,943,426 |
재고자산 |
26,324,469,817 |
35,319,803,958 |
37,631,342,872 |
비유동자산 |
169,063,359,727 |
144,623,254,207 |
135,332,291,864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7,975,972,696 |
14,689,252,529 |
12,152,986,190 |
관계기업투자 |
97,285,622,930 |
63,508,051,552 |
89,175,230,557 |
유형자산 |
33,635,880,790 |
35,421,003,990 |
27,578,408,413 |
무형자산 |
1,432,061,926 |
1,562,589,766 |
1,013,401,833 |
투자부동산 |
18,950,438,833 |
19,014,429,459 |
0 |
기타비유동자산 |
5,873,206,789 |
4,884,536,810 |
1,674,154,106 |
이연법인세자산 |
3,910,175,763 |
5,543,390,101 |
3,738,110,765 |
자산총계 |
233,844,942,665 |
235,816,067,810 |
226,964,205,800 |
부채 |
|||
유동부채 |
81,387,261,574 |
78,867,753,691 |
72,419,545,450 |
매입채무 |
11,564,030,855 |
12,418,661,688 |
18,656,586,882 |
기타유동금융부채 |
8,787,221,028 |
12,364,627,739 |
9,010,282,703 |
단기차입부채 |
58,532,668,183 |
47,793,619,228 |
42,149,540,591 |
기타 유동부채 |
2,285,926,979 |
1,885,861,162 |
2,530,730,772 |
당기법인세부채 |
0 |
4,144,087,997 |
0 |
충당부채 |
59,609,037 |
59,675,385 |
72,404,502 |
계약부채 |
157,805,492 |
201,220,492 |
0 |
비유동부채 |
28,526,276,902 |
25,351,308,699 |
30,590,399,040 |
장기차입부채 |
25,305,000,000 |
20,000,000,000 |
23,657,704,436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790,248,815 |
3,630,881,681 |
5,207,251,443 |
기타 비유동 부채 |
687,555,157 |
1,069,516,448 |
1,308,443,228 |
장기충당부채 |
743,472,930 |
650,910,570 |
416,999,933 |
부채총계 |
109,913,538,476 |
104,219,062,390 |
103,009,944,490 |
자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38,607,768,405 |
48,429,145,435 |
46,457,013,494 |
자본금 |
54,004,022,000 |
54,004,022,000 |
49,004,022,000 |
자본잉여금 |
109,903,056,397 |
109,903,056,397 |
109,710,899,459 |
기타자본 |
(5,033,523,225) |
(4,772,850,827) |
(5,107,118,462) |
결손금 |
(120,265,786,767) |
(110,705,082,135) |
(107,150,789,503) |
비지배지분 |
85,323,635,784 |
83,167,859,985 |
77,497,247,816 |
자본총계 |
123,931,404,189 |
131,597,005,420 |
123,954,261,310 |
자본과부채총계 |
233,844,942,665 |
235,816,067,810 |
226,964,205,800 |
2-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28 기 2024.01.01 부터 2024.12.31 까지 |
제 27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
제 26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28 기 |
제 27 기 |
제 26 기 |
|
---|---|---|---|
매출액 |
121,173,166,298 |
146,952,545,704 |
143,276,086,145 |
매출원가 |
59,243,312,445 |
64,080,286,299 |
71,116,839,587 |
매출총이익 |
61,929,853,853 |
82,872,259,405 |
72,159,246,558 |
판매비와관리비 |
65,858,490,112 |
74,968,719,779 |
75,060,771,712 |
영업이익(손실) |
(3,928,636,259) |
7,903,539,626 |
(2,901,525,154) |
영업외손익 |
(3,170,005,244) |
(4,395,266,463) |
(7,872,592,389) |
금융수익 |
2,951,424,274 |
2,016,250,791 |
4,161,671,702 |
금융비용 |
5,679,548,552 |
7,092,679,867 |
8,185,540,161 |
기타수익 |
1,653,204,557 |
2,574,314,442 |
1,628,471,367 |
기타비용 |
2,246,317,390 |
2,257,855,008 |
1,827,032,325 |
지분법이익 |
1,234,151,895 |
1,559,605,393 |
2,368,390,185 |
지분법손실 |
3,457,889,720 |
2,223,039,627 |
2,223,968,436 |
지분법투자주식처분손익 |
4,458,331,021 |
1,489,154,576 |
0 |
지분법투자주식손상차손 |
2,798,014,291 |
1,075,009,564 |
3,794,584,721 |
지분법투자주식손상차손환입 |
714,652,962 |
613,992,401 |
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7,098,641,503) |
3,508,273,163 |
(10,774,117,543) |
법인세비용(수익) |
1,106,272,789 |
2,053,657,477 |
(1,330,557,701) |
당기순이익(손실) |
(8,204,914,292) |
1,454,615,686 |
(9,443,559,842)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9,874,387,917) |
(3,554,292,632) |
(6,117,006,897) |
비지배지분 |
1,669,473,625 |
5,008,908,318 |
(3,326,552,945) |
기타포괄손익 |
(244,895,151) |
995,610,858 |
(1,025,058,076)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1,762,616,265) |
0 |
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1,762,616,265) |
0 |
0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1,517,721,114 |
995,610,858 |
(1,025,058,076)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세후기타포괄손익) |
(300,933,906) |
39,439,740 |
(34,492,24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0 |
(21,394,849) |
(128,896,781)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중 지분해당액 |
1,818,655,020 |
977,565,967 |
(861,669,047) |
총포괄손익 |
(8,449,809,443) |
2,450,226,544 |
(10,468,617,918)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0,605,585,242) |
(3,220,024,997) |
(6,850,373,483) |
비지배지분 |
2,155,775,799 |
5,670,251,541 |
(3,618,244,435)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93) |
(37) |
(64)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93) |
(37) |
(64) |
2-3.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자본변동표 |
제 28 기 2024.01.01 부터 2024.12.31 까지 |
제 27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
제 26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합계 |
|||
2022.01.01 (기초자본) |
49,004,022,000 |
109,883,325,561 |
(4,373,751,876) |
(101,033,782,606) |
53,479,813,079 |
80,437,218,458 |
133,917,031,537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6,117,006,897) |
(6,117,006,897) |
(3,326,552,945) |
(9,443,559,842) |
해외사업환산손익 |
0 |
0 |
(34,492,248) |
0 |
(34,492,248) |
0 |
(34,492,248)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 중 지분해당액 |
0 |
0 |
(525,679,537) |
0 |
(525,679,537) |
(335,989,510) |
(861,669,04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0 |
0 |
(173,194,801) |
0 |
(173,194,801) |
44,298,020 |
(128,896,781) |
전환사채의 발행 |
0 |
0 |
0 |
0 |
0 |
0 |
0 |
소유주와의 거래: |
|||||||
종속회사의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
0 |
0 |
0 |
0 |
0 |
0 |
0 |
전환권행사 |
0 |
0 |
0 |
0 |
0 |
0 |
0 |
종속기업의 전환권 행사 |
0 |
(172,426,102) |
0 |
0 |
(172,426,102) |
678,273,793 |
505,847,691 |
2022.12.31 (기말자본) |
49,004,022,000 |
109,710,899,459 |
(5,107,118,462) |
(107,150,789,503) |
46,457,013,494 |
77,497,247,816 |
123,954,261,310 |
2023.01.01 (기초자본) |
49,004,022,000 |
109,710,899,459 |
(5,107,118,462) |
(107,150,789,503) |
46,457,013,494 |
77,497,247,816 |
123,954,261,310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손실) |
(3,554,292,632) |
(3,554,292,632) |
5,008,908,318 |
1,454,615,686 |
|||
해외사업환산손익 |
0 |
0 |
39,439,740 |
0 |
39,439,740 |
0 |
39,439,740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 중 지분해당액 |
0 |
0 |
347,450,377 |
0 |
347,450,377 |
630,115,590 |
977,565,96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0 |
0 |
(52,622,482) |
0 |
(52,622,482) |
31,227,633 |
(21,394,849) |
전환사채의 발행 |
0 |
0 |
0 |
0 |
0 |
0 |
0 |
소유주와의 거래: |
|||||||
종속회사의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
0 |
0 |
0 |
0 |
0 |
0 |
0 |
전환권행사 |
5,000,000,000 |
191,916,520 |
0 |
0 |
5,191,916,520 |
0 |
5,191,916,520 |
종속기업의 전환권 행사 |
0 |
240,418 |
0 |
0 |
240,418 |
360,628 |
601,046 |
2023.12.31 (기말자본) |
54,004,022,000 |
109,903,056,397 |
(4,772,850,827) |
(110,705,082,135) |
48,429,145,435 |
83,167,859,985 |
131,597,005,420 |
2024.01.01 (기초자본) |
54,004,022,000 |
109,903,056,397 |
(4,772,850,827) |
(110,705,082,135) |
48,429,145,435 |
83,167,859,985 |
131,597,005,420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손실) |
(9,874,387,917) |
(9,874,387,917) |
1,669,473,625 |
(8,204,914,292) |
|||
해외사업환산손익 |
(300,933,906) |
(300,933,906) |
(300,933,906) |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 중 지분해당액 |
647,056,290 |
647,056,290 |
1,171,598,730 |
1,818,655,02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606,794,782) |
(606,794,782) |
(1,155,821,483) |
(1,762,616,265) |
|||
전환사채의 발행 |
|||||||
소유주와의 거래: |
|||||||
종속회사의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
313,683,285 |
313,683,285 |
470,524,927 |
784,208,212 |
|||
전환권행사 |
|||||||
종속기업의 전환권 행사 |
|||||||
2024.12.31 (기말자본) |
54,004,022,000 |
109,903,056,397 |
(5,033,523,225) |
(120,265,786,767) |
38,607,768,405 |
85,323,635,784 |
123,931,404,189 |
2-4.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
제 28 기 2024.01.01 부터 2024.12.31 까지 |
제 27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
제 26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28 기 |
제 27 기 |
제 26 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7,732,261,627) |
16,322,382,887 |
(5,414,864,769) |
영업으로 창출된 현금흐름 |
(436,983,780) |
16,020,740,932 |
(2,766,916,108) |
이자수취 |
4,877,505,882 |
3,036,363,455 |
1,049,785,473 |
이자지급 |
(7,747,803,950) |
(3,776,963,969) |
(2,973,402,371) |
배당금수취 |
40,684,000 |
145,094,000 |
124,752,000 |
법인세 환급(납부) |
(4,465,663,779) |
897,148,469 |
(849,083,763) |
투자활동현금흐름 |
(8,672,757,229) |
(12,967,539,498) |
(1,149,634,239) |
단기투자자산의 증가 |
(1,076,000,000) |
(1,086,080,000) |
0 |
단기투자자산의 감소 |
1,078,319,900 |
1,065,000,000 |
0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0 |
0 |
(1,075,000,000)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0 |
0 |
1,184,486,027 |
유형자산의 처분 |
112,733,490 |
95,339,221 |
31,089,411 |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 |
198,878,000 |
193,707,600 |
0 |
기타포괄손익측정유가증권의 처분 |
0 |
0 |
0 |
당기손익측정유가증권의취득 |
0 |
0 |
0 |
기타투자자산의 취득 |
(988,669,979) |
(3,210,382,704) |
(818,465,674) |
기타투자자산의 처분 |
0 |
3,500,000 |
4,200,000 |
단기대여금의 증가 |
0 |
0 |
0 |
단기대여금의 감소 |
0 |
0 |
0 |
보증금의 증가 |
0 |
(127,007,343) |
(15,750,000) |
보증금의 감소 |
7,198,500 |
221,939,394 |
44,345,877 |
유형자산의 취득 |
(2,639,227,331) |
(8,863,245,543) |
(1,553,209,780) |
무형자산의 취득 |
(37,424,801) |
(586,290,616) |
(348,330,100) |
장기금융자산의 증가 |
0 |
0 |
0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0 |
0 |
1,110,000,000 |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가 |
(37,000,000) |
(133,260,900) |
(26,000,000)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5,485,649,940) |
(1,266,141,612) |
0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0 |
19,680,477,569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194,084,932 |
70,000,000 |
313,000,000 |
지분법투자주식의 감소 |
0 |
0 |
0 |
투자부동산의 취득 |
0 |
(19,025,094,564) |
0 |
재무활동현금흐름 |
10,774,563,897 |
2,169,059,764 |
1,783,024,514 |
단기차입금의 증가 |
32,785,231,173 |
41,498,147,138 |
15,490,443,456 |
단기차입금의 감소 |
(26,354,958,629) |
(55,599,423,057) |
(12,181,432,880) |
단기차입부채의 증가 |
0 |
0 |
0 |
단기차입부채의 상환 |
0 |
0 |
0 |
전환사채의 발행 |
0 |
3,986,233,200 |
|
전환사채의 상환 |
0 |
(4,084,740,420) |
(3,986,233,200) |
리스부채의 감소 |
(2,650,376,026) |
(2,605,997,117) |
(3,463,562,088) |
임대보증금의 증가 |
814,128,670 |
271,120,769 |
0 |
장기차입금의 증가 |
6,500,000,000 |
23,200,000,000 |
2,000,000,000 |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 |
53,378,676 |
(510,047,549) |
252,436,412 |
기타비유동부채의 감소 |
(372,839,967) |
0 |
(314,505,686) |
사채및주식발행비용 |
0 |
0 |
(354,700) |
환율변동효과 |
4,180,253 |
1,276,095 |
(46,922,867)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5,626,274,706) |
5,525,179,248 |
(4,828,397,361) |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9,895,370,663 |
4,370,191,415 |
9,198,588,776 |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269,095,957 |
9,895,370,663 |
4,370,191,415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연결회사의 개요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지엔코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인 큐캐피탈파트너스 주식회사,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 Curo Vestis, Inc.,큐로모터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지엔코와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라 함)의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지엔코(이하 "지배기업")는 1997년 5월 31일 의류 및 잡화의 제조 ·판매를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4길 41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2002년 5월 28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코스닥시장본부에 주식을 상장한 상장법인입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요 주주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당기말 | 전기말 |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 33,082,472 | 30.63 | 33,082,472 | 30.63 |
케이파트너스(주) | 5,000,000 | 4.63 | 5,000,000 | 4.63 |
지배기업 보유 자기주식 | 146,466 | 0.14 | 146,466 | 0.14 |
종속기업 보유 자기주식 | 2,079,892 | 1.92 | 2,079,892 | 1.92 |
기 타 | 67,699,214 | 62.68 | 67,699,214 | 62.68 |
합 계 | 108,008,044 | 100.00 | 108,008,044 | 100.00 |
(2) 종속기업의 개요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 투 자 회 사 | 당기말 지분율(%) | 전기말 지분율(%) | 사용 재무제표일 |
---|---|---|---|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 | 100.00 | 100.00 | 12월 31일 |
Curo Vestis, Inc. | 100.00 | 100.00 | 12월 31일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39.16 | 39.16 | 12월 31일 |
큐로모터스(주) | 100.00 | 100.00 | 12월 31일 |
(*) 지분율이 50%에 미달하나, 해당법인의 주주총회 참석률 및 의결권 행사를 고려한 결과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천원) |
종속회사명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매출액 |
당기순이익(손실) |
---|---|---|---|---|---|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 | 9,823 | 4,459,613 | (4,449,790) | 700,210 | (2,899,100) |
Curo Vestis, Inc. | 104,353 | 39,668 | 64,685 | - | (212,503)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179,420,069 | 41,325,955 | 138,094,114 | 18,669,600 | 1,780,079 |
큐로모터스(주) | 9,243,596 | 20,482,673 | (11,239,077) | 20,399,533 | (1,529,655) |
2) 전기
(단위: 천원) |
종속기업명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매출액 | 당기순이익(손실) |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 | 3,036,318 | 4,266,509 | (1,230,191) | 3,928,345 | (1,823,545) |
Curo Vestis, Inc. | 292,416 | 34,794 | 257,622 | - | (1,019)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170,126,634 | 34,621,108 | 135,505,526 | 35,968,959 | 7,066,505 |
큐로모터스(주) | 6,351,888 | 16,061,310 | (9,709,422) | 21,041,084 | (2,781,563) |
2. 중요한 회계처리 방침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2.2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4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 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1.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원가법
2.2
중요한 회계정책
(1)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보다 클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회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3) 현금흐름표
연결회사는 현금흐름표를 간접법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외화로 표시된 현금흐름은 해당 회계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
1) 분류
2018년 1월 1일부터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6)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당사가 보고기간말 또는 보고기간말 이전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부채의 유동 비유동 분류에 고려합니다. 보고기간 후에만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기말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보증부채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치는 유사한 금융상품의 시장가격을 참조하거나, 금융보증이 제공된 차입금과 제공되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율을 비교하거나, 향후 금융보증으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연결회사는 관계회사에 무상으로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보증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기타금융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각 항목별로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로 결정하고 있으며 매입원가,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모든 원가를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연결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연결회사가 추정한 추정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됩니다. 토지는 상각되지 않으며, 자본화차입금이자를 포함한 장기건설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원가는 관련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상각됩니다.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계상되며, 금융리스자산 및 리스개량자산은 리스기간과 해당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정액법을 사용하여 상각됩니다.
각 자산별로 연결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명 | 상각방법 | 추정내용연수 |
건물 | 정액법 | 20~40년 |
인테리어 | 정액법 | 4년 |
차량운반구 | 정액법 | 4년 |
비품 | 정액법 | 4년 |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손익계산서의 기타수익ㆍ비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1) 연구와 개발
연결회사는 새로운 과학적ㆍ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연구활동과 관련한 지출을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활동은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제품의 계획이나 설계와 관련이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개발비의 경우 연결회사는 관련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②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③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④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⑤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⑥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자본화되는 개발비에는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 등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준비하는 데 관련된 지출과 적격자산에 대한 차입원가가 포함됩니다.
2) 기타의 무형자산
소프트웨어는 취득원가로 계상되며 연결회사가 추정한 추정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됩니다.
각 자산별로 연결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 목 | 추정내용연수 |
소프트웨어 | 5년 |
산업재산권 | 5년 |
기타의무형자산 | 5년 |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기타의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평가하여 동 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 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4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과 같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 복합금융상품
연결회사는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회제이-00094" 에 의거하여 전환권(신주인수권)을 자본으로 인식하였으며, 동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에 인식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상환할증금을 포함한 현금흐름에 대해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상각후 원가로 측정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자본요소는 전환 또는 소멸 시를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 후 후속적으로 재측정하지 아니합니다.
(13)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14) 퇴직급여
연결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연금의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확정된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연결회사는 당해 회계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리스
1) 리스이용자
연결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창고, 소매매장, 장비,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3~8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 2)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결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할 금액
- 리스기간이 연결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연결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연결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리스기간의 결정과 관련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 대한 정보는 동 주석 (22)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6) 주식기준보상
연결회사는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선택권에 대해 부여일의 공정가치 추정액으로 인식하고, 주식보상비용은 주식선택권의 예상권리소멸율을 반영하여 가득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사용하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17)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또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1) 보통주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보통주의 발행 시 또는 주식선택권의 행사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자기주식
연결회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연결회사 또는 연결회사 내의 다른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재화의 판매
연결회사의 수익은 재화의 판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으며, 수익금액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반품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액을 환불부채로 인식하고 수익을 조정하며, 고객이 반품 권리를 행사할 때 고객으로부터 재화를 회수할 권리를 가지므로 그 자산을 인식하고 해당 금액만큼
매출원가를 조정합니다. 재화를 회수할 권리는 재화의 과거장부금액에서 재화를 회수하는데 드는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3) 고객충성제도
연결회사는 매장 또는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보상점수(포인트)를 제공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상점수를 제공받은 고객은 상품 구매 시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구매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고객충성제도와 관련하여 최초 상품 인도 시점에 미래 사용될 포인트 해당액을 추정하여 향후 고객이 보상점수를 사용하거나 보상점수가 소멸되는 시점까지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4) 용역의 제공
① 투자관리보수
종속기업인 큐캐피탈파트너스 주식회사는 신기술투자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관리 및 운용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용역의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해당 조합 및 사모투자펀드의 해산일(청산일)까지 입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조합 및 사모투자펀드의 정관에 명시된 일정 거래가격을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관리보수와관련하여 정관에 따른 투자기간 동안에는 출자 약정액을 기준으로 관리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며, 향후 출자 약정액의 일정 비율의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리보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성과보수
투자성과보수의 경우 조합 및 사모투자펀드의 투자운용수익이 해당 조합 및 사모투자펀드의 정관에 명시된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정비용역
종속기업인 큐로모터스 주식회사는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면서 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비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까지 감액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6)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0) 주당손익
기본주당손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연결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손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연결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손익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21) 부문별 보고
영업부문은 연결회사의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이후의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대하여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4)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무실 등의 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 종료하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ㆍ |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ㆍ | 위 이외의 경우 연결회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연결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연결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5) 금융자산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연결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주석 32.(2) 참조).
6)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인식하는 저가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저가법은 재고자산 각 항목별로 적용하나 유사하거나 관련있는 항목은 통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연결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7) 비금융자산(영업권 포함)의 손상
비금융자산(영업권 포함)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주석 8 참조)
3.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기타금융자산
연결회사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단위: 천원) |
과 목 | 예입처 | 금 액 | |
---|---|---|---|
당기말 | 전기말 | ||
현금 | - | 2,381 | 3,514 |
보통예금 등 | 기업은행 외 | 4,266,715 | 9,891,856 |
합 계 |
4,269,096 | 9,895,370 |
(2) 기타금융자산
(단위: 천원) |
과 목 | 금 액 | |
당기말 | 전기말 | |
<유동성> | ||
단기금융자산 | 1,112,540 | 6,071,680 |
단기대여금 | 55,357 | 55,003 |
대출금(*1) | 21,241,038 | 23,359,950 |
미수금 | 114,263 | 56,170 |
미수수익 | 936,790 | 3,565,022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2) | - | - |
소 계 | 23,459,988 | 33,107,825 |
<비유동성> | ||
장기금융상품 | 3,000 | 3,000 |
장기대여금 | 243,913 | 248,730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2) | 3,545,637 | 6,00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2) | 2,526,269 | 6,463,747 |
보증금 | 1,657,154 | 1,973,776 |
소 계 | 7,975,973 | 14,689,253 |
합 계 | 31,435,961 | 47,797,078 |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재 대출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종 목 | 장부가액 | |
당기말 | 전기말 | |
인더스마트(주) | - | 1,291,600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 - | 2,712,754 |
(주)큐로홀딩스 | 13,370,000 | 6,600,000 |
케이파트너스(주) | 9,304,000 | 15,400,000 |
합계(**1) | 22,674,000 | 26,004,354 |
대손충당금(**2) | (1,432,962) | (2,644,404) |
차감계 | 21,241,038 | 23,359,950 |
(**1) 보고기간말 현재 대출금의 연령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연체되지 않은 채권 | 22,674,000 | 24,712,754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아니한 채권 | - | - |
손상채권 | - | 1,291,600 |
1년 이내 | - | 1,291,600 |
1년 초과 | - | - |
합 계 | 22,674,000 | 26,004,354 |
(**2) 당기와 전기 중 대출금의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기초금액 | 2,644,404 | 9,759,111 |
손상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 80,158 | 133,525 |
손상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환입 | (591,600) | - |
손상채권 제각 | (700,000) | (7,248,232) |
기말금액 | 1,432,962 | 2,644,404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분 류 | 종목 | 당기말 | 전기말 |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채무증권 | ㈜크레오에스지(구,(주)큐로컴) 22회차 전환사채 | 3,545,637 | 6,000,000 |
소 계 | 3,545,637 | 6,000,0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지분상품 | (주)프룹스코리아 | 394,580 | 364,896 |
(주)삼홍사 | 1,350,911 | 1,223,814 | ||
(주)크레오에스지(구,(주)큐로컴) | - | 10,612 | ||
신기술 금융자산 |
(주)나스테크 | - | 4,174,016 | |
(주)삼원테크 | 557,561 | 475,693 | ||
(주)에이피코리아네트 | 178,933 | 178,933 | ||
(주)인터콘웨어 | 32,041 | 32,041 | ||
투자운용자산 | 엘에스아이앤디(주) | 12,242 | 3,742 | |
소 계 | 2,526,269 | 6,463,747 | ||
합 계 | 6,071,906 | 12,463,747 |
4. 매출채권
연결회사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매출채권 | 8,444,712 | 10,032,521 |
대손충당금 | (522,443) | (610,595) |
합 계 | 7,922,269 | 9,421,926 |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해야 할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30-45일 이내에 정산해야 하므로 모두 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매출채권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회사는 계약상 현금 흐름을 회수하는 목적으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손상 정책 및 손실충당금 계산에 대한 사항은 주석 32.(2)에서 제공됩니다.
5. 기타자산
연결회사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유동성> | ||
선급금 | 1,779,423 | 3,169,909 |
선급비용 | 84,496 | 145,959 |
부가가치세대급금 | - | 32,279 |
소 계 | 1,863,919 | 3,348,147 |
<비유동성> | ||
기타비유동자산 | 5,873,207 | 4,884,537 |
소 계 | 5,873,207 | 4,884,537 |
합 계 | 7,737,126 | 8,232,684 |
6. 재고자산
연결회사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2)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2) |
장부가액 | |
제 품 | 20,048,066 | (1,240,070) | 18,807,996 | 32,103,919 | (2,756,603) | 29,347,316 |
상 품(*1) | 3,176,433 | (368,094) | 2,808,338 | 4,878,186 | (464,381) | 4,413,805 |
미착품 | 4,708,136 | - | 4,708,136 | 1,558,683 | - | 1,558,683 |
합 계 | 27,932,634 | (1,608,164) | 26,324,470 | 38,540,788 | (3,220,984) | 35,319,804 |
(*1) 종속기업인 큐로모터스㈜의 매입채무 담보를 위하여 ㈜포스코인터내셔널에
JPY 500,000,000를 한도로 큐로모터스㈜의 재고자산(상품)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2) 당기 중 연결회사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1,612,820천원(전기: 1,158,535천원 환입)을 인식하였으며,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였습니다.
7. 관계기업투자
(1) 당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업종 | 소재지 |
일본정밀(주) | 시계 부품 등 제조 | 일본 |
(주)큐로에프앤비 |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 | 한국 |
(주)큐로홀딩스 | 반도체테스트검사장치 제조 및 커피유통사업 | 한국 |
(주)큐로트레이더스 | 커피 유통 | 한국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한국 |
Curocom Energy, LLC. | 자원 개발 | 미국 |
QCP신기술투자조합20호 | 투자전문조합 | 한국 |
QCP신기술투자조합22호 | 투자전문조합 | 한국 |
큐씨피3호사모투자전문회사 | 사모투자전문회사 | 한국 |
QCP 신기술 투자조합28호 | 투자전문조합 | 한국 |
(주)에이트웍스 |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한국 |
큐씨피제이비기술가치평가사모투자전문회사 | 사모투자전문회사 | 한국 |
큐씨피제일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사모투자합자회사 | 한국 |
2018큐씨피1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사모투자합자회사 | 한국 |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 사모투자합자회사 | 한국 |
2021큐씨피제15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사모투자합자회사 | 한국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회사명 | 당기말 | 전기말 | ||||
---|---|---|---|---|---|---|
지분율(%)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지분율(%)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
일본정밀(주)(*8) | 27.8 | 6,561,364 | 4,108,693 | 27.8 | 6,561,364 | 3,393,616 |
(주)큐로에프앤비(*1)(*5) | 20 | 8,440,823 | - | 20 | 8,440,823 | - |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4) | - | - | - | 35.2 | 31,896,477 | - |
(주)큐로홀딩스(*2)(*8)(*10) | 12.1 | 12,945,369 | 1,761,484 | 12.1 | 12,945,369 | 5,871,619 |
큐로트레이더스㈜(*2)(*5)(*9) | 2.3 | 5,264,915 | - | 23.2 | 5,264,915 | -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2)(*4)(*8) | 11.4 | 20,582,333 | 12,400,832 | 4.9 | 11,399,738 | 3,212,519 |
Curocom Energy, LLC | 25.7 | 16,559,494 | 2,834,804 | 25.7 | 16,559,494 | 2,790,421 |
QCP신기술투자조합20호(*3) | 15.1 | 761,600 | 1,777 | 15.1 | 761,600 | 1,775 |
QCP신기술투자조합22호(*3) | 2.0 | 42,000 | 5,189 | 2 | 42,000 | 5,801 |
QCPITS신기술투자조합23호(*3)(*11) | - | - | - | 5.9 | 500,000 | - |
QCPITS신기술투자조합25호(*3)(*11)(*12) | - | - | - | 6.5 | 625,000 | - |
큐씨피3호사모투자전문회사(*6) | 40.6 | 4,100,000 | - | 40.6 | 4,100,000 | - |
QCP컨텐츠투자조합 26호(*3)(*11)(*12) | - | - | - | 6 | 421,200 | 68,427 |
QCP 신기술 투자조합28호(*13) | 20.0 | 1,313,870 | 1,216,888 | - | - | - |
(주)에이트웍스(*7) | 24.6 | 500,000 | - | 24.6 | 500,000 | - |
큐씨피제이비기술가치평가사모투자전문회사(*3)(*12) | 12.2 | 5,091,264 | 703,777 | 12.2 | 5,239,764 | 1,495,432 |
큐씨피13케이(주)(*2)(*12) | - | - | - | 17.9 | 179 | - |
큐씨피제일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3) | 7.1 | - | 828,581 | 7.1 | - | 510,943 |
2018큐씨피13호 사모투자합자회사(*3) | 10.0 | 22,170,000 | 25,573,899 | 10 | 22,170,000 | 24,954,398 |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3) | 10.1 | 8,062,208 | 13,305,420 | 10.1 | 4,867,328 | 8,929,953 |
2021큐씨피제15호 사모투자합자회사(*3) | 10.0 | 33,844,824 | 34,544,279 | 10 | 13,285,704 | 12,273,148 |
합 계 | 146,240,064 | 97,285,623 | 145,580,955 | 63,508,052 |
(*1) 지분법 중단으로 인한 미반영 손실 691,514천원(전기 : 18,855천원)및 미반영 손실누계액 710,369천원(전기말 : 18,855천원)이 존재합니다.
(*2) 지분율이 20%에 미달하나, 경영진의 상호 교류를 통한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 GP(무한책임사원)로서 영업 및 재무정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 가능함에 따라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4) 당기 중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가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로 흡수합병 되었습니다.
(*5) 지분법 중단으로 인한 미반영 손실 27,618천원(전기 : 59,009천원), 미반영 손실누계액 101,061천원(전기말 : 632,324천원)이 존재합니다.
(*6) 지분법 중단으로 인한 미반영 손실 당기 증가액은 없으며(전기 : 311천원) 및 미반영 손실누계액 74,336천원(전기말 : 150,225천원)이 존재합니다.
(*7) 지분법 중단으로 인한 미반영 손실 2,958천원(전기 : 42,903천원) 및 미반영 손실누계액 9,401천원(전기말 : 6,443천원)이 존재합니다.
(*8) (주)큐로홀딩스,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및 일본정밀(주)는 코스닥 시장과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 당기말 현재 주당 시장가치는 각각 1,068원, 567원, JPY 71입니다.
(*9) 당기 중 두 차례의 감자후,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으며 당사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지분율이 감소되었습니다.
(*10) 당기 중 무상감자를 진행하여 보유주식수가 변경되었습니다.
(*11) 당기 중 청산되었습니다.
(*12) 당기 중 해산되었습니다.
(*13) 당기 중 취득하였습니다.
(3) 당기와 전기의 관계기업투자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천원) |
회사명 | 기초 장부가액 | 취 득 | 지분법손익 (*1) |
지분법자본변동및 기타자본잉여금 | 처 분 | 대체 | 손상차손환입 (손상차손) |
기말 장부가액 |
일본정밀(주)(*4) | 3,393,616 | - | 1,213,006 | (358,557) | - | - | (139,373) | 4,108,692 |
(주)큐로에프앤비 | - | - | - | - | - | - | - | - |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3) | - | - | - | - | - | - | - | - |
(주)큐로홀딩스(*4) | 5,871,619 | - | (1,411,588) | (57,370) | - | - | (2,641,176) | 1,761,485 |
(주)큐로트레이더스(*2) | - | 913,910 | (913,910) | - | - | - | - | -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3)(*5) | 3,212,519 | 9,030,073 | (789,778) | 233,245 | - | 17,584 | 697,188 | 12,400,831 |
Curocom Energy, LLC(*6) | 2,790,421 | - | (321,470) | 365,853 | - | - | - | 2,834,804 |
QCP신기술투자조합20호 | 1,775 | - | 2 | - | - | - | - | 1,777 |
QCP신기술투자조합22호 | 5,800 | - | (611) | - | - | - | - | 5,189 |
QCPITS신기술투자조합23호 | - | - | - | - | - | - | - | - |
QCPITS신기술투자조합25호 | - | - | - | - | - | - | - | - |
큐씨피3호사모투자전문회사 | - | - | - | - | - | - | - | - |
QCP컨텐츠투자조합 26호 | 68,427 | - | - | - | (68,427) | - | - | - |
QCP 신기술 투자조합28호 | - | 1,313,870 | (96,982) | - | - | - | - | 1,216,888 |
(주)에이트웍스 | - | - | - | - | - | - | - | - |
큐씨피제이비기술가치평가사모투자전문회사 | 1,495,432 | - | (637,576) | - | (154,079) | - | - | 703,777 |
큐씨피13케이(주) | - | - | - | - | - | - | - | - |
큐씨피제일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510,943 | - | 919,781 | - | (602,143) | - | - | 828,581 |
2018큐씨피1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4,954,398 | - | (827,593) | 1,447,440 | (346) | - | - | 25,573,899 |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 8,929,953 | 3,194,880 | 477,154 | 703,454 | (21) | - | - | 13,305,420 |
2021큐씨피제15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2,273,148 | 20,559,120 | 1,712,135 | - | (123) | - | - | 34,544,280 |
합 계 | 63,508,051 | 35,011,853 | (677,430) | 2,334,065 | (825,139) | 17,584 | (2,083,361) | 97,285,623 |
(*1) 종속기업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의 지분법손익은 영업수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당기 중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한 간주 처분이익과 전기 누적 미인식손실에 대한 손실 반영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당기 중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가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에 흡수합병되었으며,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의 주식을 합병신주로 수령하였습니다.
(*4) 당기 중 투자지분에 대하여 손상평가를 수행한 결과, 회수가능금액이 투자주식 장부금액에 미달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5) 당기 중 투자지분에 대하여 손상평가를 수행한 결과, 회수가능금액이 투자주식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하였습니다.
(*6) 당기 중 투자지분에 대하여 손상평가를 수행한 결과, 회수가능금액이 투자주식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당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당기 회수가능액 추정시 순자산접근법을 사용하였습니다.
2) 전기
(단위: 천원) |
회사명 | 기초 장부가액 |
취 득 | 지분법손익 (*1) |
지분법자본변동 및 기타자본잉여금 | 처 분 | 손상차손 | 기말 장부가액 |
일본정밀(주) | 3,626,570 | - | 221,568 | (454,522) | - | - | 3,393,616 |
(주)큐로에프앤비 | 505,390 | - | (723,515) | 218,125 | - | - | - |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 | - | - | - | - | - | - | - |
(주)큐로홀딩스(*2) | 5,932,146 | 1,266,142 | (786,232) | (72,866) | 241,726 | (709,297) | 5,871,619 |
(주)큐로트레이더스 | - | - | - | - | - | - | -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2) | 4,141,907 | - | (713,292) | (13,227) | 162,844 | (365,713) | 3,212,519 |
Curocom Energy, LLC(*3) | 2,092,370 | - | 37,340 | 46,719 | - | 613,992 | 2,790,421 |
(주)큐로(신,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 | 16,868,222 | - | 1,300,697 | 426,974 | (18,595,893) | - | - |
QCP신기술투자조합20호 | 1,773 | - | 2 | - | - | - | 1,775 |
QCP신기술투자조합22호 | 5,703 | - | 98 | - | - | - | 5,801 |
QCPITS신기술투자조합23호 | - | - | - | - | - | - | - |
QCPITS신기술투자조합25호 | - | - | - | - | - | - | - |
큐씨피3호사모투자전문회사 | - | - | - | - | - | - | - |
QCP컨텐츠투자조합 26호 | 580,531 | 30,000 | 12,896 | - | (555,000) | - | 68,427 |
(주)에이트웍스 | - | - | - | - | - | - | - |
큐씨피중소중견그로쓰2013사모투자전문회사 | 171,513 | - | (28,355) | - | (143,158) | - | - |
큐씨피제이비기술가치평가사모투자전문회사 | 6,222,380 | - | (1,677,025) | - | (3,049,923) | - | 1,495,432 |
큐씨피13케이(주) | - | - | - | - | - | - | - |
큐씨피제일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10,753,086 | - | (516,617) | (3,258) | (9,722,268) | - | 510,943 |
2018큐씨피1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0,158,184 | 3,018,000 | 1,013,660 | 777,240 | (12,686) | - | 24,954,398 |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 9,046,184 | 96,720 | 588,068 | 329,353 | (1,130,372) | - | 8,929,953 |
2021큐씨피제15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9,069,272 | 3,900,072 | (695,862) | - | (334) | - | 12,273,148 |
소 계 | 89,175,231 | 8,310,934 | (1,966,569) | 1,254,538 | (32,805,064) | (461,018) | 63,508,052 |
(*1) 종속기업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의 지분법손익은 영업수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당기 중 투자지분에 대하여 손상평가를 수행한 결과, 회수가능금액이 투자주식 장부금액에 미달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3) 전기 중 투자지분에 대하여 손상평가를 수행한 결과, 회수가능금액이 투자주식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전기 이전 손상차손 인식액을 한도로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하였습니다. 전기 회수가능액은 순자산접근법으로 측정하였습니다.
(3) 당기와 전기의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요약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천원) |
회사명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매출액 | 당기순이익(손실) |
일본정밀(주) | 55,723,283 | 40,936,211 | 64,020,958 | 4,133,796 |
(주)큐로에프앤비(*) | 3,692,279 | 8,635,776 | 3,935,575 | (3,571,006) |
(주)큐로홀딩스(*) | 69,253,449 | 50,729,631 | 61,099,174 | (14,826,052) |
큐로트레이더스(주) | 433,013 | 4,751,840 | 62,531 | (261,162)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 63,244,934 | 9,701,876 | 8,157,057 | (9,622,549) |
Curocom Energy, LLC(*) | 17,094,071 | 6,072,281 | 3,176,273 | (1,249,883) |
QCP신기술투자조합20호 | 11,770 | - | 12 | 12 |
QCP신기술투자조합22호 | 259,446 | - | 14,346 | (30,556) |
큐씨피3호사모투자전문회사 | - | 371,681 | 363 | (1,190) |
QCP 신기술 투자조합28호 | 6,199,720 | 115,283 | 49,449 | (484,912) |
(주)에이트웍스 | 24,912 | 63,128 | - | (12,056) |
큐씨피제이비기술가치평가사모투자전문회사 | 5,870,135 | 111,959 | 828,660 | (5,216,531) |
큐씨피제일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11,600,132 | - | 16,500,039 | 14,328,324 |
2018큐씨피1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56,439,204 | 700,212 | 14,195,702 | (8,275,931) |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 97,687,597 | 1,362,329 | 5,857,629 | 4,744,015 |
2021큐씨피제15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345,058,933 | 716,819 | 22,379,160 | 17,066,795 |
(*) 해당 회사들은 회사간에 순환적인 출자구조를 이루고 있는 바, 순환적인 출자구조로 인한 지분법의 영향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2) 전기
(단위: 천원) |
회사명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매출액 | 당기순이익(손실) |
일본정밀(주) | 51,946,133 | 40,225,571 | 46,405,613 | 972,932 |
(주)큐로에프앤비(*) | 8,243,860 | 9,661,065 | 4,509,796 | (3,703,394) |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 | 2,862,598 | 13,321,503 | - | (4,937,599) |
(주)큐로홀딩스(*) | 64,331,543 | 27,718,810 | 76,582,286 | (6,329,972) |
큐로트레이더스(주) | 442,074 | 4,699,740 | - | (254,459)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 56,122,782 | 19,118,756 | 9,757,573 | (10,695,170) |
Curocom Energy, LLC | 16,009,187 | 5,159,961 | 3,190,883 | 152,103 |
QCP신기술투자조합20호 | 11,758 | - | 12 | 12 |
QCP신기술투자조합22호 | 290,001 | - | 4,830 | 4,830 |
QCPITS신기술투자조합23호 | 14,033 | 116,011 | 14 | 14 |
QCPITS신기술투자조합25호 | 184,269 | 184,774 | 6,108 | 3,301 |
큐씨피3호사모투자전문회사 | - | 370,491 | - | (1,190) |
QCP컨텐츠투자조합 26호 | 1,160,150 | 19,705 | 1,845,899 | 214,923 |
(주)에이트웍스 | 124,225 | 150,385 | - | 174,191 |
큐씨피제이비기술가치평가사모투자전문회사 | 12,512,187 | 276,835 | 1,230,196 | (13,721,112) |
큐씨피13케이(주) | - | 18,259,621 | - | - |
큐씨피제일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7,153,206 | - | 62,417,984 | 47,427,751 |
2018큐씨피1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50,246,109 | 702,130 | 13,019,108 | 10,136,596 |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 53,279,092 | 456,065 | 7,773,988 | 5,846,751 |
2021큐씨피제15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23,294,069 | 953,649 | 159,335 | (6,936,449) |
(*) 해당 회사들은 회사간에 순환적인 출자구조를 이루고 있는 바, 순환적인 출자구조로 인한 지분법의 영향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4) 관계기업의 재무정보금액에서 관계기업 장부금액으로의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천원) |
회사명 | 순자산지분금액 | 투자차액 등(*) | 장부금액 |
일본정밀(주) | 4,108,692 | - | 4,108,692 |
(주)큐로에프앤비 | (987,711) | 987,711 | - |
(주)큐로홀딩스 | 2,250,647 | (489,162) | 1,761,485 |
큐로트레이더스(주) | (101,061) | 101,061 | -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 6,066,014 | 6,334,818 | 12,400,832 |
Curocom Energy, LLC | 2,834,804 | - | 2,834,804 |
QCP신기술투자조합20호 | 1,777 | - | 1,777 |
QCP신기술투자조합22호 | 5,189 | - | 5,189 |
큐씨피3호사모투자전문회사(*) | - | - | - |
QCP 신기술 투자조합28호 | 1,216,888 | - | 1,216,888 |
(주)에이트웍스(*) | - | - | - |
큐씨피제이비기술가치평가사모투자전문회사 | 703,777 | - | 703,777 |
큐씨피제일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828,581 | - | 828,581 |
2018큐씨피1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5,573,899 | - | 25,573,899 |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 13,305,420 | - | 13,305,420 |
2021큐씨피제15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34,544,279 | - | 34,544,279 |
(*)지분법 적용 중지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누적 미반영 지분변동액이 포함되어있습니다.
2) 전기
(단위: 천원) |
회사명 | 순자산지분금액 | 투자차액 등(*) | 장부금액 |
일본정밀(주) | 3,393,616 | - | 3,393,616 |
(주)큐로에프앤비 | (283,158) | 283,158 | - |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 | (3,683,626) | 3,683,626 | - |
(주)큐로홀딩스 | 4,576,592 | 1,295,027 | 5,871,619 |
큐로트레이더스(주) | (4,257,666) | 4,257,666 | -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 1,603,613 | 1,608,906 | 3,212,519 |
Curocom Energy, LLC | 2,790,421 | - | 2,790,421 |
QCP신기술투자조합20호 | 1,775 | - | 1,775 |
QCP신기술투자조합22호 | 5,801 | - | 5,801 |
QCPITS신기술투자조합23호 | (5,999) | 5,999 | - |
QCPITS신기술투자조합25호 | (33) | 33 | - |
큐씨피3호사모투자전문회사 | (150,225) | 150,225 | - |
QCP컨텐츠투자조합 26호 | 68,427 | - | 68,427 |
(주)에이트웍스 | (6,443) | 6,443 | - |
큐씨피제이비기술가치평가사모투자전문회사 | 1,495,432 | - | 1,495,432 |
큐씨피13케이㈜ | (3,268,472) | 3,268,472 | - |
큐씨피제일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510,943 | - | 510,943 |
2018큐씨피1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4,954,398 | - | 24,954,398 |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 8,929,953 | - | 8,929,953 |
2021큐씨피제15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2,273,148 | - | 12,273,148 |
(*)당기와 전기중 지분법 적용 중지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누적 미반영 지분변동액이 포함되어있습니다.
8. 유형자산
연결회사의 당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형자산의 당기 장부금액 및 변동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기 초 | 대체 등(*1) | 취득 및 자본적지출 |
연결범위변동 | 처 분 | 감가상각 | 기 말 |
취득원가: | |||||||
토지(*2) | 21,637,516 | - | - | - | - | 21,637,516 | |
건물(*2) | 7,060,023 | - | - | - | - | 7,060,023 | |
설비자산(*3) | 17,312,036 | 242,275 | 2,630,827 | (2,233,297) | - | 17,951,841 | |
사용권자산 | 12,530,785 | (3,165) | 1,367,348 | (3,973,304) | - | 9,921,664 | |
기타유형자산 | 451,857 | - | 155,722 | (69,904) | - | 537,675 | |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 |||||||
토지(*2) | - | - | - | - | - | - | |
건물(*2) | (2,481,929) | - | - | - | (194,284) | (2,676,213) | |
설비자산(*3) | (14,325,426) | (218,518) | - | 1,688,047 | (1,464,392) | (14,320,289) | |
사용권자산 | (6,661,354) | - | - | 3,271,953 | (2,851,399) | (6,240,800) | |
기타유형자산 | (102,502) | - | - | 30,144 | (163,176) | (235,534) | |
장부가액: | |||||||
토지(*2) | 21,637,516 | - | - | - | - | 21,637,516 | |
건물(*2) | 4,578,093 | - | - | - | (194,284) | 4,383,809 | |
설비자산(*3) | 2,986,609 | 23,757 | 2,630,827 | (545,250) | (1,464,392) | 3,631,551 | |
사용권자산 | 5,869,432 | (3,165) | 1,367,348 | (701,351) | (2,851,399) | 3,680,865 | |
기타유형자산 | 349,355 | - | 155,722 | (39,760) | (163,176) | 302,141 | |
합 계 | 35,421,005 | 20,592 | 4,153,897 | (1,286,361) | (4,673,251) | 33,635,882 |
(*1) 환율변동효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연결회사의 차입부채 담보를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18 참조)
(*3) 종속기업인 큐로모터스(주)의 매입채무 담보를 위하여 (주)포스코인터내셔널에 JPY 500,000,000을 한도로 큐로모터스(주)의 설비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2) 유형자산의 전기 장부금액 및 변동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기 초 | 대체 등(*1) | 취득 및 자본적지출 |
연결범위변동 | 처 분 | 감가상각 | 기 말 |
취득원가: | |||||||
토지(*2) | 15,947,011 | - | 5,690,505 | - | - | - | 21,637,516 |
건물(*2) | 5,414,110 | - | 1,645,913 | - | - | - | 7,060,023 |
설비자산(*3) | 16,754,884 | (6,262) | 1,526,828 | - | (963,414) | - | 17,312,036 |
사용권자산 | 11,536,673 | 7,089 | 4,503,474 | - | (3,516,451) | - | 12,530,785 |
기타유형자산 | 232,985 | - | 240,232 | - | (21,360) | - | 451,857 |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 |||||||
토지(*2) | - | - | - | - | - | - | - |
건물(*2) | (2,323,213) | - | - | - | - | (158,716) | (2,481,929) |
설비자산(*3) | (13,605,423) | (59,176) | - | - | 793,015 | (1,453,842) | (14,325,426) |
사용권자산 | (6,324,984) | (1,335) | - | - | 2,565,217 | (2,900,252) | (6,661,354) |
기타유형자산 | (53,633) | - | - | - | 10,975 | (59,844) | (102,502) |
장부가액: | |||||||
토지(*2) | 15,947,011 | - | 5,690,505 | - | - | - | 21,637,516 |
건물(*2) | 3,090,896 | - | 1,645,913 | - | - | (158,716) | 4,578,093 |
설비자산(*3) | 3,149,460 | (65,438) | 1,526,828 | - | (170,399) | (1,453,842) | 2,986,609 |
사용권자산 | 5,211,689 | 5,754 | 4,503,474 | - | (951,233) | (2,900,252) | 5,869,432 |
기타유형자산 | 179,352 | - | 240,232 | - | (10,385) | (59,844) | 349,355 |
합 계 | 27,578,408 | (59,684) | 13,606,952 | - | (1,132,017) | (4,572,654) | 35,421,005 |
(*1) 환율변동효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연결회사의 차입부채 담보를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18 참조)
(*3) 종속기업인 큐로모터스(주)의 매입채무 담보를 위하여 (주)포스코인터내셔널에 JPY 500,000,000을 한도로 큐로모터스(주)의 설비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3) 당기와 전기의 유형자산 상각액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판매비와 관리비 | 4,737,242 | 4,572,654 |
합 계 | 4,737,242 | 4,572,654 |
(4) 연결회사의 의류사업부문 중 독립된 현금창출단위로 관리되고 있는 의류브랜드들에 대하여 손상평가를 수행한 결과, 회수가능금액이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당기 사용가치 추정시 사용한 영구성장률 및 할인율은 각각 0%, 12.08% 입니다.
9.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리스와 관련해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사용권자산: | ||
건물등 | 3,572,001 | 5,691,016 |
차량운반구 | 108,864 | 178,416 |
합계 | 3,680,865 | 5,869,432 |
리스부채 : | ||
유동 | 2,456,280 | 2,643,895 |
비유동 | 1,726,749 | 3,630,882 |
합계 | 4,183,029 | 6,274,777 |
당기 중 신규로 취득한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는 각각 1,367,348천원 및 1,322,882천원(전기 : 4,503,474천원 및 4,314,398천원)이며,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7,589,196천원(전기 : 7,255,880천원)입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리스와 관련해서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
건물등 | 1,705,693 | 2,790,948 |
차량운반구 | 1,145,705 | 109,304 |
감가상각비 합계 | 2,851,398 | 2,900,252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607,738 | 550,293 |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 | 71,788 | 20,290 |
단기리스료 | 7,643 | 3,027 |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변동리스료(임차료에 포함) |
4,251,651 | 4,207,647 |
10. 투자부동산
(1) 보고기간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장부가액 | |
토지 | 16,438,148 | - | 16,438,148 | 16,438,148 | - | 16,438,148 |
건물 | 2,586,946 | (74,655) | 2,512,291 | 2,586,946 | (10,665) | 2,576,281 |
합 계 | 19,025,094 | (74,655) | 18,950,439 | 19,025,094 | (10,665) | 19,014,429 |
(*) 당기 중 취득한 지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외부 임대(예정)분을 전체 면적에 대한 임대 면적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하였습니다.
(2) 당기의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 | 취득 | 처분 및 폐기 | 감가상각비 | 합계 |
토지 | 16,438,148 | - | - | - | 16,438,148 |
건물 | 2,586,946 | - | - | - | 2,586,946 |
감가상각누계액 | (10,665) | - | - | (63,990) | (74,655) |
합 계 | 19,014,429 | - | - | (63,990) | 18,950,439 |
2) 전기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 | 취득 | 처분 및 폐기 | 감가상각비 | 합계 |
토지 | - | 16,438,148 | - | - | 16,438,148 |
건물 | - | 2,586,946 | - | - | 2,586,946 |
감가상각누계액 | - | - | - | (10,665) | (10,665) |
합 계 | - | 19,025,094 | - | (10,665) | 19,014,429 |
(3) 당기와 전기 중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기 | 전기 |
임대수익 | 738,177 | - |
직접비용 | (425,136) | (3,460) |
합 계 | 313,041 | (3,460) |
(4) 보고기간말 현재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임대료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현재 상기 투자부동산에 대한 운용리스 계약으로 연결회사가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최소 리스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기 |
1년이내 | 56,800 |
(5)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의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토지, 건물 24,688,399천원은 신한은행 차입금 23,000,000천원에 대한 담보(설정액 27,600,000천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6) 보고기간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없습니다.
11. 무형자산
연결회사의 당기와 전기의 무형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형자산의 당기 장부금액 및 변동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기 초 | 대체 등(*) | 증 가 | 상 각 | 손 상 | 기 말 |
상표권 | 75,228 | (7,819) | 37,425 | (39,472) | - | 65,363 |
소프트웨어 | 347,230 | - | - | (106,903) | - | 240,327 |
기타의무형자산 | 1,140,130 | - | - | (13,758) | - | 1,126,372 |
합 계 | 1,562,588 | (7,819) | 37,425 | (160,134) | - | 1,432,062 |
(*) 환율변동효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무형자산의 전기 장부금액 및 변동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기 초 | 대체 등(*) | 증 가 | 상 각 | 손 상 | 기 말 |
상표권 | 99,602 | 118 | 16,109 | (40,601) | - | 75,228 |
소프트웨어 | 388,870 | - | 78,101 | (119,741) | - | 347,230 |
기타의무형자산 | 524,929 | - | 622,080 | (6,879) | - | 1,140,130 |
합 계 | 1,013,401 | 118 | 716,290 | (167,221) | - | 1,562,588 |
(*) 환율변동효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당기와 전기의 무형자산 상각액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판매비와 관리비 | 160,134 | 167,221 |
12. 매입채무 및 기타금융부채, 기타부채
연결회사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금융부채와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채무 및 기타금융부채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유동성> | ||
매입채무(*) | 11,564,031 | 12,418,662 |
미지급금 | 5,086,904 | 7,980,210 |
미지급비용 | 433,908 | 586,535 |
유동성리스부채 | 2,456,280 | 2,643,895 |
파생상품부채 | - | 1,152,143 |
금융보증부채 | 5,032 | 1,845 |
임대보증금 | 805,098 | - |
소 계 | 20,351,252 | 24,783,290 |
<비유동성> | ||
임대보증금 | 63,500 | - |
비유동성리스부채 | 1,726,749 | 3,630,882 |
소 계 | 1,790,249 | 3,630,882 |
합 계 | 22,141,501 | 28,414,172 |
(*) 지배회사의 매입채무에는 공급자금융약정(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구매업체 서비스) 이용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석 12.(3) 참조)
(2) 기타부채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유동성> | ||
선수금 | 257,388 | 95,470 |
선수수익 | 8,031 | - |
예수금 | 1,376,992 | 518,391 |
부가세예수금 | 534,371 | 1,104,475 |
환불부채 | 109,146 | 167,525 |
소 계 | 2,285,927 | 1,885,861 |
<비유동성> | ||
예수보증금 | 687,555 | 1,007,016 |
임대보증금 | - | 62,500 |
소 계 | 687,555 | 1,069,516 |
합 계 | 2,973,482 | 2,955,377 |
(3) 공급자금융약정 부채
공급자금융약정은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 등이 회사가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고, 회사는 공급자가 지급받은 이후에 해당 약정의 조건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약정은 관련 송장의 지급기한보다 회사에 연장된 지급기한을 제공하거나, 회사의 공급자가 대금을 조기에 수취하게 합니다.
2011년 6월 10일 지배회사는 기업은행과 공급자금융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공급자로부터 특정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약정으로 다음 사항이 변경되었으며, 이 외의 사항은 해당 공급자에 대한 매입채무의 조건과 동일합니다.
-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발행일 후 15~20일에서 105~110일로 연장됨.
- 금융기관이 취득한 매입채무는 해당 공급자로부터 받은 크레딧과 더 이상 상계할 수 없음
지급기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기한 범위 | 당기말 |
공급자금융약정 부채 | 세금계산서 발행일 후 105일~110일 |
공급자금융약정의 일부가 아닌 매입채무 | 세금계산서 발행일 후 15일~20일 |
공급자금융약정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기말 |
공급자금융약정 부채 | 2,076,976 |
금융기관이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공급자금융약정 부채 | 738,444 |
공급자금융약정 부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업결합이나 환율 차이는 없었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 부채는 단기성으로 장부금액이 공정 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간주됩니다.
유의적인 판단 - 공급자금융약정
지배회사는 공급자 금융약정을 체결하여 전략적 공급자의 현금흐름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약정에 따라 은행은 공급자의 특정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취득 후에 지배회사는 공급자에게 조기에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해당 채무를 공급자로부터 수령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배회사는 매입채무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으므로 재무상태표의 매입채무와 기타채무에 관련 금액을 계속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급자금융약정으로 인한 재무거래의 비현금거래에 해당하는 금액은 존재하지 않고, 지배회사가 후속적으로 은행에 지급하는 경우 영업활동 현금유출로 표시됩니다.
13. 충당부채
연결회사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단기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유동성> | ||
경품충당부채(*1) | 49,568 | 59,675 |
복구충당부채(*2) | 10,041 | - |
소 계 | 59,609 | 59,675 |
<비유동성> | ||
복구충당부채(*2) | 743,473 | 650,911 |
소 계 | 743,473 | 710,586 |
합 계 | 803,082 | 710,586 |
(*1) 연결회사는 기존 고객 및 잠재적 고객에게 명절, 프로모션 기간에 무료 오일 교환권 등 쿠폰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쿠폰 사용률을 고려하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경품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2) 연결회사는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의 반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복구비용과 관련하여 과거 경험율을 기초로 장래에 지출될 것이 예상되는 금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기초 | 710,586 | 489,405 |
추가 충당금 전입 | 157,680 | 230,149 |
미사용 금액 환입 | (80,012) | (16,097) |
상각 | 14,827 | 7,130 |
기말 | 803,082 | 710,586 |
14. 장단기차입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장단기차입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내 역 | 이자율(%) | 당기말 | 전기말 |
단기차입금 | 기업은행 | 2.89 ~ 6.88 | 27,674,703 | 23,884,984 |
크레오에스테이트 | 5.57 | 1,800,000 | - | |
미래에셋증권 | 8.06 | 595,000 | - | |
산업은행 | 6.30 | 2,000,000 | - | |
신한은행 | 5.46 | 600,000 | - | |
광주은행 | 6.65 ~ 9.50 | 3,750,000 | 2,850,000 | |
IBK캐피탈 | 9.50 | 3,000,000 | 3,000,000 | |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소우주장 지점 | 4.09 | 392,490 | 361,680 | |
(주)크레오에스지(구.(주)큐로컴) | 11.00 | - | 1,650,000 | |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주)스마젠) | 4.60 | - | 400,000 | |
소 계 | 39,812,193 | 32,146,664 | ||
전환사채 | 제 15회차 전환사채 | 10.00 | 15,000,000 | 15,000,000 |
전환권조정 | - | (1,366,821) | (2,735,410) | |
사채상환할증금 | - | 5,087,295 | 3,382,365 | |
소 계 | 18,720,474 | 15,646,955 | ||
장기차입금 | 미래에셋증권 | 8.06 | 2,905,000 | - |
신한은행 | 4.64~5.46 | 22,400,000 | 20,000,000 | |
소 계 | 25,305,000 | 20,000,000 | ||
합 계 | 83,837,667 | 67,793,619 |
(2) 연결회사의 당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지엔코 제15회차 전환사채 |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사채 발행일 | 2021년 10월 27일 |
발행가액 | 20,000,000천원 |
전환가액(*1) | 1주당 500원 |
전환권청구(*6) | 5,000,000천원 |
발행가액 잔액 | 15,000,000천원 |
청구기간 | 2022년 10월 27일 부터 2025년 9월 27일 까지 |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사채 만기일 | 2025년 10월 27일 |
원금상환방법(*2) | 만기일에 원금 133.9153%를 일시상환 |
전환조건 | 발행일로부터 1년 경과일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전환가능 |
사채이자율 | 매 3개월마다 연 3% 이자지급 |
조기상환 청구권(*3) | 조기상환 청구 불가능 |
콜옵션(*4),(*5) | 발행일 익일이후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사채의 25%의 매도청구가능 |
(*1) 지엔코 제15회차 전환가액조정내역
구 분 | 내 용 |
조정사유 | 1)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
3) 발행일로부터 매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 |
4)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
조정시기 | 상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최저조정가액 | 500원 |
한편, 보고서제출일 현재 최종 전환가액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조정가액적용일 | 조정방법 | 전환가액 | |
조정전 | 조정후 | |||
제 15회차 전환사채 | 2021년 12월 27일 | 시가하락 | 868원 | 764원 |
제 15회차 전환사채 | 2021년 12월 27일 | 시가하락 | 764원 | 669원 |
제 15회차 전환사채 | 2022년 06월 27일 | 시가하락 | 669원 | 626원 |
제 15회차 전환사채 | 2022년 07월 27일 | 시가하락 | 626원 | 572원 |
제 15회차 전환사채 | 2022년 08월 27일 | 시가하락 | 572원 | 566원 |
제 15회차 전환사채 | 2022년 09월 27일 | 시가하락 | 566원 | 500원 |
(*2) 당기 중 채권자와 추가 합의에 따라, 조기상환 청구권이 소멸되었으며, 만기 시 일시상환금액을 123.2991%에서 133.9153%로 변경하였습니다.
(*3) 전기 중 채권자와의 추가 합의에 따라, 원금상환방법 및 조기상환 청구권의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4)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위원회 지침에 따라 상기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하여 인식하였으며, 특수관계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와 개인 1인에게 각 15%씩 행사권리를 양도지정하여, 동 콜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전전기 중 매도청구가능 비율이 30%에서 25%로 변경되었으며, 특수관계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와 개인 1인에 양도지정된 행사권리는 각각 12.5%로 감소하였습니다. 전기 중 특수관계자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는 전환사채 콜옵션 12.5%를 양수 및 행사하였으며, 파생상품거래이익 및 거래손실 40,346천원, 기타금융비용 695,954천원을 인식하였습니다.
(*5) 전기 중 특수관계인 개인 1인은 전환사채 콜옵션 12.5%를 양수하고 회사의 기타특수관계자인 케이파트너스(주)에 이전하였으며, 케이파트너스(주)는 양수한 콜옵션을 행사하였으며, 파생상품거래이익 및 거래손실 122,236천원, 파생상품평가이익 및 평가손실 81,890천원, 기타금융비용 695,954천원을 인식하였습니다.
(*6) 2023년 12월 12일 특수관계자인 (주)크레오에스지(구, ㈜큐로컴) 및 케이파트너스㈜는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며, 보통주 10,000,000주가 발행되었습니다.
15. 퇴직급여
연결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기 중 2,014,288천원(전기 : 1,846,443천원)의 비용을 인식하였으며, 당기말까지 퇴직연금 미납액 98,815천원(전기말 : 100,841천원)은 미지급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 범주별 금융상품
연결회사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자산
1) 당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상각후원가 | 당기손익 -공정가치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
<유동성>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269,096 | - | - |
매출채권 | 7,922,268 | -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23,459,988 | - | - |
소 계 | 35,651,352 | - | - |
<비유동성>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904,067 | 3,545,637 | 2,526,269 |
소 계 | 1,904,067 | 3,545,637 | 2,526,269 |
합 계 | 37,555,419 | 3,545,637 | 2,526,269 |
2) 전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상각후원가 | 당기손익 -공정가치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
<유동성> | |||
현금및현금성자산 | 9,895,371 | - | - |
매출채권 | 9,421,926 | -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33,160,533 | - | - |
소 계 | 52,477,830 | - | - |
<비유동성>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225,506 | 6,000,000 | 6,463,747 |
소 계 | 2,225,506 | 6,000,000 | 6,463,747 |
합 계 | 54,703,336 | 6,000,000 | 6,463,747 |
(2) 금융부채
1) 당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상각후원가 | 당기손익-공정가치 |
<유동성> | ||
매입채무 | 11,564,031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3,935,090 | - |
단기차입부채 | 58,532,668 | - |
소 계 | 74,031,789 | - |
<비유동성> | ||
장기차입부채 | 25,305,000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63,500 | |
소 계 | 25,368,500 | - |
합 계 | 99,400,289 | - |
(*) 이 분석은 금융상품에만 요구되므로 기준서 1019호(종업원 급여)가 적용되는 종업원 관련 채무 2,395,842천원과 기준서 1116호(리스)가 적용되는 리스부채 4,183,028천원을 제외하였습니다.
2) 전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상각후원가 | 당기손익-공정가치 |
<유동성> | ||
매입채무 | 12,418,662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3,950,039 | 1,152,143 |
단기차입부채 | 47,793,619 | - |
소 계 | 64,162,320 | 1,152,143 |
<비유동성> | ||
장기차입부채 | 20,000,000 | - |
소 계 | 20,000,000 | - |
합 계 | 84,162,320 | 1,152,143 |
(*) 이 분석은 금융상품에만 요구되므로 기준서 1019호(종업원 급여)가 적용되는 종업원 관련 채무 4,618,551천원과 기준서 1116호(리스)가 적용되는 리스부채 6,274,777천원을 제외하였습니다.
(3) 회사의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배당금수익 | - | 2,700 |
평가손익(당기손익) | 845,637 | 451,720 |
이자수익 | 7,500 | 77,193 |
처분손익 | 1,040,131 | (162,582) |
소 계 | 1,893,268 | 369,031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이자수익 | 3,089,494 | 4,968,401 |
외화환산손익 및 차손익 | 306,184 | (93,681) |
대손상각비 | (1,389,184) | 491,311 |
소 계 | 2,006,494 | 5,366,03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배당금수익 | 40,684 | 142,394 |
처분손익 | 784,208 | 2,247 |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2,271,606) | (9,872) |
소 계 | (1,446,714) | 134,769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거래손익(당기손익) | 684,487 | (1,169,521) |
평가손익(당기손익) | 467,656 | 162,582 |
소 계 | 1,152,143 | (1,006,939)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외화환산손익 및 차손익 | 438 | 55 |
사채상환손익 | (2,953,698) | (110,486) |
이자비용 | (9,697,525) | (5,489,419) |
기타금융비용 | - | (1,655,791) |
소 계 | (12,650,785) | (7,255,641) |
17. 공정가치 측정
(1) 연결회사의 금융상품 중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이지 않으며, 기타 금융상품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합니다.
(2) 연결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Level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도출되는 공정가치 |
Level 2 |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를 사용하여 도출되는 공정가치 |
Level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하여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투입변수(관측 불가능한 변수)를 사용하는 평가기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공정가치 |
(3) 연결회사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ㆍ부채의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Level 1 | Level 2 | Level 3 | Level 1 | Level 2 | Level 3 | |
금융자산 | ||||||
<비유동성>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 | 3,545,637 | - | - | 6,00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 | 2,526,267 | 10,612 | - | 6,453,135 |
금융자산 소계 | - | - | 6,071,904 | 10,612 | - | 12,453,135 |
금융부채 | ||||||
<유동성>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 - | - | - | - | 1,152,143 |
금융부채 소계 | - | - | - | - | - | 1,152,143 |
(4) 연결회사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공정가치평가기법 |
Level 1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합니다.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매입호가입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Level 1에 포함됩니다. |
Level 2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말에 현재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상품은 Level 2에 포함됩니다. |
Level 3 |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Level 3에 포함됩니다. |
(5)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수준3 투입변수 범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채무증권- 투자운용자산 |
3,545,637 | T-F모형 | 주가변동성 | 52.8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비상장주식 | 1,745,491 | 현금흐름할인법 | 영구성장률 | 0.00% |
할인율 | 12.53% | |||
지분증권- 신기술금융자산 |
780,776 | 수익접근법 | 할인율 | 15.72% |
매출액성장률 | 12.24% |
2) 전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수준3 투입변수 범위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비상장주식 | 1,588,710 | 현금흐름할인법 | 영구성장률 | 1.00% |
위험할인율 | 14.59% | |||
지분증권- 신기술금융자산 |
4,864,425 | 수익접근법 | 할인율 | 3.88%~12.67% |
매출액성장률 | 9.46%~12.31%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조기상환청구권 | 1,152,143 | BDT모형 | 위험할인율 | 11.76% |
무위험수익률 | 3.30% | |||
이자율변동성 | 17.25% |
18.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
연결회사는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및 관계회사로부터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 및 담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보증
(단위: 천원) |
보증제공자 | 보증처 | 지급보증금액 |
(주)크레오에스지 | 시너지 턴어라운드 17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외 | 28,000,000 |
2) 담보제공
(단위: 천원) |
담보제공자산 | 담보제공자 | 담보제공 주식수 |
담보설정 금액 |
관련 차입금액 |
담보권자 |
크레오에스지 주식 | ㈜큐로홀딩스(*3) | 17,702,149 | 9,045,798 | 15,000,000 | 시너지 턴어라운드 17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외 |
크레오에스지 주식 | ㈜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2)(*3) | 396,453 | 202,587 | ||
MMF 자산(*1) | ㈜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2)(*3) | - | 3,776,935 |
(*1) MMF 자산의 감정금액은 3,962,206천원입니다. 관계회사 ㈜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는 2025년 1월 2일에 현금(MMF) 담보 2,500,000천원을 추가로 제공하였습니다.
(*2) ㈜큐로컴 법인명 변경되었고, ㈜스마젠과 인수합병 되었습니다.
(*3) 상기의 주식들은 지배회사의 전환사채에 대해 1순위 담보제공되었으며, 관계회사의 전환사채에 대해 2순위 담보제공되었습니다. 한편, 담보가치의 변동에 따라 추가 담보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연결회사가 제공한 약정사항
1)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보유한 금융상품과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유형자산(토지, 건물) 및 투자부동산 등은 연결회사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 천, 단위: 천원)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제공주식수 | 담보설정금액 | 관련 계정과목 | 관련차입금액 | 담보권자 |
토지 및 건물(*1) | 18,964,488 | - | 28,060,000 | 차입금(주석 14) | 23,200,000 | 기업은행 |
QCP 주식(*2) | 5,397,736 | 6,700,000 | 4,800,000 | 차입금(주석 14) | 2,750,000 | 광주은행 |
QCP 주식(*3) | 50,839,419 | 63,105,000 | 13,756,890 | 차입금(주석 14) | 15,000,000 | 시너지 턴어라운드 17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외 |
크레오에스지 주식(*3) | 2,972,889 | 5,243,191 | 2,679,271 | |||
크레오에스지 주식 | 1,837,420 | 3,240,600 | 1,980,007 | 차입금(주석 14) | 1,800,000 | 크레오에스테이트 |
토지 및 건물(*4) | 24,688,399 | - | 27,600,000 | 차입금(주석 14) | 23,000,000 | 신한은행 |
(*1)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지배기업의 본사 사옥, 제1물류창고, 제2물류창고, 화도읍 연수원 토지,건물(공동담보)을 담보제공하였습니다.
(*2)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담보 주식의 시가가 500원(1주일평균) 이하로 하락시 대출원금 10억원 상환 또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3) 해당 주식은 지배회사의 전환사채에 대하여 1순위 담보제공되었으며, 관계회사인 ㈜큐로홀딩스의 전환사채에 대하여도 2순위 담보제공되었습니다.
(*4)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종속기업 큐캐피탈파트너스 역삼지점의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의 토지, 건물을 담보제공하였습니다.
2) 연결회사의 당기말 현재 금융기관과의 차입약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단위: USD천, CNY천, 원화단위: 천원) |
용 도 | 금융기관 | 약정금액 | 실행금액 |
---|---|---|---|
수입신용장 개설서비스 | 기업은행 | USD 2,000 | -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구매업체서비스 | 기업은행 | 10,000,000 | 2,076,975 |
중소기업 자금대출서비스 | 기업은행 | 2,000,000 | 2,000,000 |
중소기업 자금대출서비스 | 기업은행 | 17,000,000 | 17,000,000 |
중소기업 자금대출서비스 | 기업은행 | 2,700,000 | 2,700,000 |
중소기업 자금대출서비스 | 기업은행 | 1,500,000 | 500,000 |
중소기업 자금대출서비스 | 기업은행 | 1,000,000 | 1,000,000 |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 광주은행 | 4,000,000 | 2,750,000 |
일반자금대출 | 신한은행 | 23,000,000 | 23,000,000 |
기업운전 일시자금대출 | 광주은행 | 1,000,000 | 1,000,000 |
중소기업 자금대출서비스 | 기업은행 | 6,000,000 | 3,695,000 |
산업운영자금대출 | 산업은행 | 2,000,000 | 2,000,000 |
기업자금대출 | IBK 캐피탈 | 3,000,000 | 3,000,000 |
출자자금대출 | 미래에셋증권 | 3,500,000 | 3,500,000 |
중소기업 자금대출서비스 | 기업은행 | 1,000,000 | 779,703 |
운전자금대출 |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소우주장 지점 | CNY 2,000 | CNY 1,950 |
공탁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 | 6,000 | - |
지급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 | 137,000 | - |
3) 종속기업 큐캐피탈파트너스㈜는 당기말 현재 2018큐씨피13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유한책임사원과의 손실충당약정(300억원 한도)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 약정에 따르면 해당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잔여재산 분배시,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관리보수를 제외하고 청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분배금액 및 퇴사한 사원에 대한 환급액과 청산으로 인해 사원에게 분배할 잔여 재산의 합계액이 납입출자금액 총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는 업무집행사원의 납입출자금을 동 부족액에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종속기업 큐캐피탈파트너스㈜는 당기말 현재 2021큐씨피제15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유한책임사원과의 손실충당약정(408억원 한도)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 약정에 따르면 해당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잔여재산 분배시,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관리보수를 제외하고 청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분배금액 및 퇴사한 사원에 대한 환급액과 청산으로 인해 사원에게 분배할 잔여 재산의 합계액이 납입출자금액 총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는 업무집행사원의 납입출자금을 동 부족액에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종속기업 큐캐피탈파트너스(주)는 당기말 현재 QCP 신기술투자조합 28호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유한책임조합원과의 손실충당약정(67억원 한도)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 약정에 따르면 해당 신기술투자조합의 잔여재산 분배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관리보수를 제외하고 청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분배금액 및 퇴사한 조합원에 대한 환급액과 청산으로 인해 조합원에게 분배할 잔여 재산의 합계액이 납입출자금액 총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는 업무집행조합원의 납입출자금을 동 부족액에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단위: 천, 원화단위: 천원) |
회사명 | 보증처 | 지급보증금액 |
큐캐피탈파트너스㈜(*1) | 기업은행 등 | 10,800,000 |
큐로모터스(주)(*2) | 기업은행 | 1,130,000 |
큐로모터스(주)(*3) |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oration | JPY 500,000 |
큐로모터스㈜(*4) |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oration | JPY 264,000 |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5) | 기업은행 | CNY 2,000 |
(*1) 해당 종속기업 차입금과 관련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지배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 및 종속기업이 제공한 담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거래처 | 지급보증 제공자 | 종속기업 담보제공내역 | 지급보증금액 |
중소기업은행 | (주)지엔코 | - | 7,200,000 |
광주은행 | (주)지엔코 | - | 1,200,000 |
KDB산업은행 | (주)지엔코 | - | 2,400,000 |
(*2) 지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 7억원 및 문형동 건물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3) 종속기업인 큐로모터스㈜는 ISUZU Motors Limited와 완성차 및 부품 총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완성차 및 부품 관련 매입채무 담보를 위하여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oration에 JPY 500,000,000를 한도로 지배기업인 회사가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oration에 기업은행이 지급보증을 하고있으며, 이를 위해 지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문형동 토지 및 건물이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5) 지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 CNY 2,000,000이 질권설정되어 있습니다.
7) 지배기업은 관계회사인 (주)큐로홀딩스의 차입금에 대해 종속기업투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제공 주식수(주) |
담보설정금액 | 관련 차입금액 | 담보권자 |
큐캐피탈파트너스 주식 | 50,839,419 | 63,105,000 | 14,000,000 | 10,000,000 | 시너지ESG1호신기술 투자조합 |
크레오에스지 주식 | 2,972,889 | 5,243,191 |
상기의 주식들은 지배기업의 전환사채에 대해 1순위 담보제공되었으며, 관계회사의 전환사채에 대해 2순위 담보제공되었습니다. 한편, 담보가치의 변동에 따라 추가 담보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피고인으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8건 입니다. 영업을 종료한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7건으로, 해당 소송의 최종 결과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상기소송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하고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가 불확실하며, 연결회사의 당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9. 자본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 정관에서 정한 수권주식수와 발행주식 총수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수권주식수 | 1,000,000,000 | 1,000,000,000 |
발행주식총수 | 108,008,044 | 108,008,044 |
액면금액 | 500 | 500 |
자본금 | 54,004,022,000 | 54,004,022,000 |
(2) 지배기업의 당기와 전기 중 주식 및 자본금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구 분 | 주식수(주) | 액면가액(원) | 자본금(천원) |
---|---|---|---|
기초 | 108,008,044 | 500 | 54,004,022 |
기말 | 108,008,044 | 500 | 54,004,022 |
2) 전기
구 분 | 주식수(주) | 액면가액(원) | 자본금(천원) |
---|---|---|---|
기초 | 98,008,044 | 500 | 49,004,022 |
전환청구권의 행사(*) | 10,000,000 | 500 | 5,000,000 |
기말 | 108,008,044 | 500 | 54,004,022 |
(*)2023년 12월 12일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10,000,000주 발행되었습니다.
20. 자본잉여금
연결회사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주식발행초과금 | 109,665,505 | 109,665,505 |
전환권대가 | 4,869,562 | 4,869,562 |
자기주식처분이익 | 1,258,757 | 1,258,757 |
기타자본잉여금 | (5,890,768) | (5,890,768) |
합 계 | 109,903,056 | 109,903,056 |
21. 기타자본
연결회사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자기주식(*) | (2,787,628) | (2,787,628) |
지분법자본변동 | 3,228,227 | 2,637,400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4,752,227) | (4,808,456) |
해외사업환산손익 | (329,255) | (28,321) |
주식선택권 | 35,273 | 35,27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427,913) | 178,882 |
합 계 | (5,033,523) | (4,772,850) |
(*1) 연결회사는 당기말 현재 자기주식 2,226,358주(지배기업 보유 자기주식 146,466주, 종속기업 보유 자기주식 2,079,892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22. 결손금
(1) 연결회사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이익준비금 | 761,985 | 761,985 |
미처리결손금 | (121,027,772) | (111,467,067) |
합 계 | (120,265,787) | (110,705,082) |
(2) 법령등에 따라 이익배당이 제한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익준비금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가지 매결산기마다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익준비금은 이월결손금보전 및 자본전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임의적립금
지배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산출 시 손금산입하는 기술개발준비금,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사업손실준비금을 이익잉여금 처분시 별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3) 결손금의 변동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기 초 | (110,705,083) | (107,150,790) |
당기순이익(손실) | (9,874,388) | (3,554,29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처분손익 대체 | 313,683 | - |
기 말 | (120,265,788) | (110,705,083) |
23. 주식보상비용
(1)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는 큐캐피탈파트너스(주)의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여일 | 약정유형 | 발행할 주식(주) | 행사가격 | 행사가능기간 | 가득조건 | ||
---|---|---|---|---|---|---|---|
임원 | 직원 | 합계 | |||||
2018월 3월 23일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중 회사가 결정 |
500,000 | - | 500,000 | 1,161원 | 2020년 3월 25일부터 2026년 3월 25일까지 |
용역제공 조건 2년 |
(2) 상기 주식선택권의 부여일 현재 추정 공정가치와 보상원가 계산시에 사용된 방법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2018년 3월 23일 부여 |
---|---|
공정가치 | 282원 |
공정가치평가모형 | Black-Scholes Model |
무위험이자율 | 5년 만기 국고채 수익율 : 2.51% |
예상주가변동성(*) | 25.61% |
기대배당수익율 | 없음 |
(*) 주가변동성은 주식선택권의 부여일 전일부터 1개월간 일별 주가분석에 기초하여 산출한 주식의 연속복리투자수익률 표준편차입니다.
(3) 당기말 현재 큐캐피탈파트너스(주)가 부여하고 있는 주식선택권에 대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구 분 | 2018년 3월 23일 부여 |
---|---|
기초 수량 | 500,000 |
당기 부여수량 | - |
당기 가득일 이전 소멸수량 | - |
당기 가득일 이후 소멸수량 | - |
당기말 수량 | 500,000 |
당기말 현재 행사가능수량 | 500,000 |
(4) 당기 중 주식선택권과 관련하여 인식된 보상원가 및 잔여보상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18년 3월 23일 부여 |
---|---|
총보상원가 | 141,104 |
전기말 누적보상원가 | 141,104 |
당기 인식된 보상원가 | - |
당기말 누적 보상원가 | 141,104 |
당기말 잔여 보상원가 | - |
24. 판매비와 관리비
연결회사의 당기와 전기 판매비와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계정과목 | 당 기 | 전 기 |
---|---|---|
급여 | 12,326,481 | 15,621,159 |
퇴직급여 | 1,871,457 | 1,655,308 |
경상개발비 | 952,374 | 1,134,045 |
복리후생비 | 1,403,600 | 1,757,926 |
광고선전비 | 2,737,475 | 2,897,315 |
제작비 | 421,232 | 642,254 |
판촉비 | 898,034 | 770,548 |
수도광열비 | 214,947 | 207,855 |
보험료 | 81,656 | 68,597 |
세금과공과금 | 767,033 | 1,114,202 |
통신비 | 96,201 | 97,290 |
판매수수료 | 27,806,558 | 31,149,889 |
임차료 | 4,362,709 | 4,482,687 |
운반및보관료 | 574,555 | 794,336 |
지급수수료 | 3,316,597 | 3,488,947 |
포장비 | 273,909 | 415,113 |
리스료 | 74,638 | 18,255 |
판매사원급여 | 210,583 | 857,233 |
견본비 | 156,974 | 54,385 |
여비교통비 | 272,397 | 365,614 |
소모품비 | 487,279 | 682,532 |
교육비 | 31,688 | 29,883 |
도서인쇄비 | 37,098 | 50,718 |
접대비 | 945,015 | 1,157,097 |
차량유지비 | 127,473 | 143,271 |
수선비 | 166,339 | 227,675 |
대손상각비 | - | 49,157 |
감가상각비 | 4,737,242 | 4,590,199 |
무형자산상각비 | 160,134 | 160,342 |
회의비 | 55,792 | 46,527 |
협회비 | 47,300 | 48,700 |
사무용품비 | 17,751 | 10,665 |
출장비 | 8,961 | 7,892 |
해외출장비 | 208,895 | 148,617 |
AS비 | 8,113 | 14,794 |
잡비 | - | 7,692 |
합 계 | 65,858,490 | 74,968,719 |
25. 비용의 성격별 분류
연결회사의 당기와 전기 비용의 성격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재고자산의 변동 | 10,539,321 | (1,471,425) |
상품의 판매 | 15,612,626 | 16,753,074 |
급여 등 | 15,286,666 | 18,636,522 |
복리후생비 | 1,594,000 | 1,962,454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4,897,376 | 4,750,541 |
경상연구개발비 | 952,374 | 1,134,045 |
지급수수료 | 3,343,697 | 3,556,164 |
판매수수료 | 27,806,558 | 31,149,889 |
기타영업비용(큐캐피탈파트너스(주))(*1) | 4,587,670 | 10,910,549 |
외주가공비 | 27,379,986 | 37,193,274 |
기타비용 | 13,101,529 | 14,473,919 |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합계 | 125,101,803 | 139,049,006 |
(*1) 종속기업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의 기타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유가증권평가및처분손실 | 8,291 | 11,080 |
관계기업지분법손실 | 1,562,763 | 2,923,728 |
기타영업비용 | 3,016,616 | 7,975,741 |
합 계 | 4,587,670 | 10,910,549 |
26. 기타손익
연결회사의 당기와 전기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타수익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외환차익 | 103,498 | 283,975 |
외화환산이익 | 446,787 | 30,501 |
임대료수익 | 75,700 | 75,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 67,715 | 46,012 |
기타영업외수익 | 522,854 | 89,214 |
리스자산처분이익 | 15,405 | - |
복구충당부채환입 | 69,904 | - |
대손충당금환입 | 270,012 | 335,952 |
잡이익 | 81,329 | 1,713,660 |
합 계 | 1,653,205 | 2,574,314 |
(2) 기타비용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외환차손 | 310,005 | 178,854 |
외화환산손실 | 480 | 229,248 |
유형자산처분손실 | 394,803 | 170,372 |
유형자산손상차손 | - | 318,163 |
유형자산폐기손실 | 111,314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8,485 | - |
기부금 | 240,000 | 300,000 |
기타영업외비용 | 89,626 | 428,511 |
기타의대손상각비(*) | 987,195 | 529,805 |
잡손실 | 104,409 | 102,903 |
합 계 | 2,246,317 | 2,257,856 |
(*) 장단기대여금 및 미수금에서 인식한 대손상각비입니다.
27. 금융손익
연결회사의 당기와 전기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수익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이자수익 | 217,437 | 520,368 |
파생상품평가이익 | 467,656 | 1,333,301 |
파생상품거래이익 | 684,487 | 162,582 |
사채평가이익 | 845,637 | - |
사채처분이익 | 736,207 | - |
합 계 | 2,951,424 | 2,016,251 |
(2) 금융비용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이자비용 | 2,725,850 | 5,157,236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81,890 |
파생상품거래손실 | - | 162,582 |
기타금융비용 | - | 1,690,972 |
사채상환손실 | 2,953,698 | - |
합 계 | 5,679,549 | 7,092,680 |
28. 법인세비용
(1) 당기 및 전기의 법인세비용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법인세부담액(환급액) | (520,521) | 4,146,811 |
일시적차이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변동액 | 1,633,214 | (1,805,260)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 | (6,420) | (287,894) |
기타 | - | - |
법인세비용(수익) | 1,106,273 | 2,053,657 |
(2) 당기 및 전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7,098,642) | 3,508,273 |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 (1,186,625) | 548,874 |
조정사항 | ||
비과세수익/비공제비용 | 580,508 | 634,656 |
법인세추납액 | 2,769 | - |
미인식된 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자산 효과 | 123,283 | 210,294 |
기부금한도초과 효과 | 433,165 | 82,205 |
세무상 결손금 효과 | 230,220 | 553,522 |
기타 | 922,953 | 24,106 |
법인세비용 | 1,106,273 | 2,053,657 |
유효세율(%) (*1) | - | 58.54% |
(*1) 당기의 경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므로 유효세율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3) 당기 및 전기의 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잔액 | 당기증감 | 기말잔액 |
(1) 일시적 차이 | |||
수익인식기준 | 14,559,426 | - | 14,559,426 |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4,841,427 | (294,037) | 4,547,390 |
제품평가손실충당금 | 3,187,376 | (1,946,199) | 1,241,177 |
마일리지계약부채 | 201,220 | (43,415) | 157,805 |
대손충당금 | 23,385,536 | (1,781,573) | 21,603,963 |
이자수익 | (156,213) | 509,570 | 353,357 |
리스 | 642,595 | 34,620 | 677,215 |
전환사채 | 1,799,098 | (1,799,098) | - |
외화환산손익 | 113,026 | 17,896 | 130,922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129,235,519 | (2,314,273) | 126,921,246 |
동업기업소득분배 | 380,938 | - | 380,938 |
감가상각누계액 | 2,318,820 | (77,053) | 2,241,767 |
로열티수익 | 5,365,582 | 9,642 | 5,375,224 |
미지급비용 등 | 4,082,105 | - | 4,082,105 |
환불부채 | 167,525 | (58,379) | 109,146 |
기타 | 1,110,247 | 8,384,988 | 9,495,235 |
일시적차이 소계 | 191,234,227 | 642,689 | 191,876,916 |
(2) 이월결손금 | 35,038,963 | 6,884,237 | 41,923,200 |
(3) 일시적차이 등의 합계 | 226,273,190 | 7,526,926 | 233,800,116 |
(4) 일시적차이 등의 이연법인세자산 | 25,389,508 | 16,093,338 | 41,482,846 |
(5) 이월세액공제 | 2,888,740 | 238,471 | 3,127,211 |
(6) 이연법인세자산 합계 | 28,278,248 | 16,331,809 | 44,610,057 |
미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 (*1) | (22,734,858) | (17,965,023) | (40,699,881) |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 (*1) | 5,543,390 | (1,633,214) | 3,910,176 |
(*1) 회사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불충분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동 금액은 미래과세소득에 대한 추정이 변경된다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전기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잔액 | 당기증감 | 기말잔액 |
(1) 일시적 차이 | |||
수익인식기준 | 14,559,426 | - | 14,559,426 |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4,927,374 | (85,947) | 4,841,427 |
제품평가손실충당금 | 2,842,751 | 344,625 | 3,187,376 |
마일리지계약부채 | 214,434 | (13,214) | 201,220 |
대손충당금 | 14,404,139 | 8,981,397 | 23,385,536 |
이자수익 | 130,857 | (287,070) | (156,213) |
리스 | 197,707 | 444,888 | 642,595 |
전환사채 | 1,561,258 | 237,840 | 1,799,098 |
외화환산손익 | (36,564) | 149,590 | 113,026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124,640,336 | 4,595,183 | 129,235,519 |
동업기업소득분배 | 3,490,038 | (3,109,100) | 380,938 |
감가상각누계액 | 2,512,078 | (193,258) | 2,318,820 |
로열티수익 | 5,365,582 | - | 5,365,582 |
미지급비용 등 | 82,175 | 3,999,930 | 4,082,105 |
선급비용 | (1,391,907) | 1,391,907 | - |
환불부채 | 236,788 | (69,263) | 167,525 |
기타 | 1,039,132 | 71,115 | 1,110,247 |
일시적차이 소계 | 174,775,604 | 16,458,623 | 191,234,227 |
(2) 이월결손금 | 29,447,835 | 5,591,128 | 35,038,963 |
(3) 일시적차이 등의 합계 | 204,223,439 | 22,049,751 | 226,273,190 |
(4) 일시적차이 등의 이연법인세자산 | 40,627,973 | (15,238,465) | 25,389,508 |
(5) 이월세액공제 | 2,605,228 | 283,512 | 2,888,740 |
(6) 이연법인세자산 합계 | 43,233,201 | (14,954,953) | 28,278,248 |
미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 (*1) | (39,495,090) | 16,760,232 | (22,734,858) |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 | 3,738,111 | 1,805,279 | 5,543,390 |
(*1) 회사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불충분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동 금액은 미래과세소득에 대한 추정이 변경된다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보고기간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사유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126,921,246 | 129,235,519 | 처분계획이 없음 |
이월결손금 (*1) | 41,923,200 | 35,038,963 | 미래과세소득의 불확실 |
기타일시적차이 | 46,246,694 | 35,475,311 | 미래과세소득의 불확실 |
이월세액공제 (*1) | 3,127,211 | 2,888,740 | 미래과세소득의 불확실 |
(*1) 미사용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의 만료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2026년 이후 | 45,050,411 | 37,927,703 |
(5)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예상회수 및 결제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이연법인세자산 | ||
12개월 후에 회수될 이연법인세자산 | 2,162,791 | 1,204,816 |
12개월 이내에 회수될 이연법인세자산 | 1,747,385 | 4,354,039 |
소계 | 3,910,176 | 5,558,855 |
이연법인세부채 | ||
12개월 후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 - | - |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 - | (15,465) |
소계 | - | (15,465)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순액 (*1) | 3,910,176 | 5,543,390 |
(*1) 회사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불충분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동 금액은 미래과세소득에 대한 추정이 변경된다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9. 영업으로 창출된 현금흐름
(1) 영업으로 창출된 현금흐름의 세부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당기순이익(손실) | (8,204,914) | 1,454,616 |
손익의조정항목(*1) | 7,898,411 | 12,030,783 |
순운전자본의 변동(*2) | (122,054) | 2,535,344 |
합 계 | (428,557) | 16,020,743 |
(*1) 손익의 조정항목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대손상각비 | 662,046 | 1,898,478 |
대손상각비환입 | (270,012) | (335,952) |
기타의대손상각비 | 987,195 | 529,805 |
법인세비용 | 1,106,273 | 2,053,657 |
감가상각비 | 4,737,242 | 4,590,199 |
무형자산상각비 | 160,134 | 160,342 |
유형자산처분이익 | (67,715) | (46,012) |
외화환산이익 | (446,787) | 30,501 |
외화환산손실 | 480 | 229,248 |
외화차익 | - | (6,440) |
외화차손 | - | 23,980 |
배당금수익 | - | (145,094) |
지분법이익 | (4,343,224) | (3,174,327)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 (4,593,271) | (404,572)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실 | 134,940 | 157,074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 | 2,798,014 | 1,075,010 |
지분법주식손상차손환입 | (714,653) | (613,992) |
지분법손실 | 5,020,652 | 5,140,899 |
금융수익 | (3,942,702) | (3,306,766) |
금융비용 | 7,244,841 | 7,841,169 |
유형자산처분손실 | 394,803 | 170,372 |
유형자산손상차손 | - | 318,163 |
파생상품평가이익 | (467,656) | (1,333,301)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81,890 |
기타 | (510,616) | (2,903,548) |
합 계 | 7,889,984 | 12,030,783 |
(*2) 순운전자본의 변동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797,428 | (1,061,854) |
기타단기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15,208,278 | (2,933,145)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643,140 | 389,817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8,866,108 | 2,310,358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감소(증가) | (24,237,746) | 7,568,949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871,248) | (5,595,418) |
기타단기금융부채의 증가(감소) | (3,390,895) | 2,132,824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440,491 | (263,458) |
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10,108) | (12,729)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2,432,496 | - |
합 계 | (122,056) | 2,535,344 |
(2) 당기와 전기 중 유동성 대체를 제외한 중요한 비현금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사용권자사산 및 리스부채 취득 | 1,322,882 | 4,106,297 |
대출채권의 당기손익측정유가증권 대체 | 637,336 | 2,587,246 |
당기손익측정유가증권의 당기손익측정유가증권 대체(*) | - | 3,000,000 |
(*) 전기 중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의 제20회 무보증사모전환사채(권면 30억원)는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제22회 무보증사모전환사채 인수(권면 60억원)를 위해 대체처리 되었습니다.
(3) 당기와 전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중요한 부채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천원) |
구 분 | 단기차입금 | 전환사채 | 예수보증금 | 장기차입금 | 리스부채 | 임대보증금 | 합계 |
기초 | 32,146,664 | 15,646,955 | 1,007,016 | 20,000,000 | 6,274,777 | 62,500 | 75,137,912 |
현금흐름 | 6,430,273 | - | (319,461) | 6,500,000 | (2,650,376) | 814,128 | 10,774,564 |
전환권조정상각 | 119,821 | - | - | - | - | 119,821 | |
상각 | 2,953,698 | - | - | - | 2,953,698 | ||
리스 취득 및 처분 | - | - | - | 1,322,882 | - | 1,322,882 | |
기타 | 1,235,257 | - | - | (1,195,000) | (764,255) | (8,030) | (732,028) |
기말 | 39,812,194 | 18,720,474 | 687,555 | 25,305,000 | 4,183,028 | 868,598 | 89,576,849 |
2) 전기
(단위: 천원) |
구 분 | 단기차입금 | 전환사채 | 예수보증금 | 장기차입금 | 리스부채 | 합계 |
기초 | 42,149,541 | 22,757,705 | 1,245,943 | 900,000 | 5,157,584 | 72,210,773 |
현금흐름 | (14,101,276) | (4,084,740) | (238,927) | 23,200,000 | (2,605,997) | 2,169,060 |
상각 | - | 2,074,454 | - | - | - | 2,074,454 |
전환권행사 | - | (5,191,917) | - | - | - | (5,191,917) |
리스 취득 및 처분 | - | - | - | - | 3,721,100 | 3,721,100 |
기타 | 4,098,399 | 91,453 | - | (4,100,000) | 2,090 | 91,942 |
기말 | 32,146,664 | 15,646,955 | 1,007,016 | 20,000,000 | 6,274,777 | 75,075,412 |
30. 주당손익
(1) 기본주당순손익
1) 지배기업의 당기 및 전기에 대한 기본주당순손익은 보통주 1주에 대한 순손익을 계산한 것으로서 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구 분 | 당 기 | 전 기 |
가. 당기순손익 | (9,874,387,917) | (3,554,292,632) |
나. 보통주당기순손익 | (9,874,387,917) | (3,554,292,632) |
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05,781,686 | 95,918,672 |
라. 1주당순이익(손실)(나÷다) | (93) | (37) |
(*) 당기 및 전기중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
당 기 | 주식수 | 일수 | 적수 |
전기이월 | 108,008,044 | 366 | 39,530,944,104 |
자기주식(지엔코-지엔코) | (146,466) | 366 | (53,606,556) |
자기주식(큐캐피탈파트너스(주)-지엔코) | (2,079,892) | 366 | (761,240,472) |
적수합계 | 38,716,097,076 | ||
일수 | 366 | ||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105,781,686 |
(단위: 주, 원) |
전 기 | 주식수 | 일수 | 적수 |
전기이월 | 98,008,044 | 365 | 35,772,936,060 |
전환청구권의 행사 | 10,000,000 | 5 | 50,000,000 |
자기주식(지엔코-지엔코) | (146,466) | 365 | (53,460,090) |
자기주식(큐캐피탈파트너스(주)-지엔코) | (2,079,892) | 365 | (759,160,580) |
적수합계 | 35,010,315,390 | ||
일수 | 365 | ||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95,918,672 |
(2) 희석주당순손익
(단위: 주, 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보통주당기순손익 | (9,874,387,917) | (3,554,292,632) |
보통주희석당기순손익 | (9,874,387,917) | (3,554,292,632)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05,781,686 | 95,918,672 |
희석증권주식수(*) | - | - |
가중평균희석유통보통주식수 | 105,781,686 | 95,918,672 |
희석주당순손익 | (93) | (37) |
(*) 당기 및 전기는 순손실 발생으로 인하여 보통주 청구가능증권의 희석효과가 없습니다.
(3) 보통주청구가능증권
당기말 현재 청구가 가능한 잠재적보통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말
(단위: 주, 원) |
구 분 | 사채권면액 | 전환(행사)가액 | 잠재적보통주 |
제 15회차 전환사채 | 15,000,000,000 | 500 | 30,000,000 |
2) 전기말
(단위: 주, 원) |
구 분 | 사채권면액 | 전환(행사)가액 | 잠재적보통주 |
제 15회차 전환사채(*) |
15,000,000,000 | 500 | 30,000,000 |
(*)2023년 12월 12일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5,000,000,000원 권면액 감소하였습니다.
31.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와의 주요거래
(1) 특수관계자 현황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1) |
관계기업 | ㈜큐로홀딩스, 일본정밀㈜, Curocom Energy, LLC, ㈜큐로에프앤비, ㈜이뮤노백스바이오(구,㈜스마젠)(*2), 큐로트레이더스㈜, QCP신기술투자조합20호, QCP신기술투자조합22호, QCPITS신기술투자조합23호(*3), QCPITS신기술투자조합25호(*3), QCP컨텐츠 투자조합26호(*3), QCP 신기술 투자조합28호, 큐씨피3호사모투자전문회사, 큐씨피제이비기술가치평가사모투자전문회사, 큐씨피제일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2018큐씨피13호사모투자합자회사, 큐씨피13케이㈜(*3), ㈜에이트웍스,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2021큐씨피제15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기타 특수관계자 | 큐씨피 이글 홀딩스(유), 노랑홀딩스(유)(*3), 더위브홀딩스(유), 더제니스홀딩스(유), ㈜케이원, ㈜서울제약, ㈜노랑푸드(*3), 두산건설㈜, 큐씨피커머스제일호(유), 큐씨피미디어홀딩스(유), INFERREX LTD., SUMAGEN CANADA INC, 케이파트너스㈜, ㈜필리에라, ㈜루비노, ㈜열음엔터테인먼트(*3), ㈜다온에스비엔터테인먼트(*3), ㈜큐로웍스(*3), 헤베코리아, 큐비트, 블록체인 유니버스, 밸류그로스㈜, 네오트랜스㈜, ㈜크레오에스테이트(*4), 홍익재㈜(*4), ㈜초록뱀미디어(*4), ㈜티엔엔터테인먼트(*4), ㈜후크엔터테인먼트(*4), ㈜씨투미디어(*4), ㈜케이플러스홀딩스(*4), 주요경영진 |
(*1) ㈜큐로컴 법인명이 변경 되었습니다.
(*2) 당기 중 (주)크레오에스지(구, 큐로컴)는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을 소멸회사로 인수합병하였습니다.
(*3) 당기 중 제외되었습니다.
(*4) 당기 중 추가되었습니다.
(2) 매출 및 매입거래
1) 당기
(단위: 천원) |
구분 | 대상회사명 | 매출 등 | 매입 등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 237,347 | 507,762 |
관계기업 |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1) | - | 2,974 |
(주)큐로홀딩스 | 2,568,871 | 46,030 | |
주식회사 큐로트레이더스 | 19,617 | - | |
QCP 컨텐츠 투자조합26호(*2) | 1,415 | - | |
QCP 신기술 투자조합28호 | 448,362 | - | |
큐씨피제이비기술가치평가사모투자전문회사 | 47,791 | - | |
큐씨피제일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2,169,000 | - | |
2018큐씨피1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785,626 | - | |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 453,424 | - | |
2021큐씨피제15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712,043 |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 필리에라 | 5,453 | - |
(주)루비노 | 6,000 | 69,247 | |
케이파트너스(주) | 1,466,959 | - | |
주식회사 크레오에스테이트 | 773 | 13,734 | |
합 계 | 12,922,682 | 639,747 |
(*1) 당기 중 (주)크레오에스지(구, 큐로컴)는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을 소멸회사로 인수합병하였으며 상기 거래는 인수합병 전까지의 거래내역입니다.
(*2) 해당 특수관계자는 당기 중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으며, 상기 거래는 관계기업 제외 전까지 거래금액 입니다.
2) 전기
(단위: 천원) |
구분 | 대상회사명 | 매출 등 | 매입 등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 954,981 | 1,564,647 |
관계기업 |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 | - | 18,400 |
㈜큐로홀딩스 | 322,003 | 48,310 | |
㈜큐로에프앤비 | - | 286 | |
㈜큐로트레이더스 | 19,617 | - | |
㈜큐로(신,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1) | - | 149,483 | |
QCP 컨텐츠 투자조합26호 | 117,450 | - | |
QCP 신기술 투자조합28호(*2) | 36,988 | - | |
큐씨피중소중견그로쓰2013사모투자전문회사(*3) | 406,348 | - | |
큐씨피제이비기술가치평가사모투자전문회사 | 186,530 | - | |
큐씨피제일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4) | 13,932,077 | - | |
2018큐씨피1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704,749 | - | |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 955,172 | - | |
2021큐씨피제15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3,783,500 |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필리에라 | 5,473 | - |
(주)루비노 | 6,000 | 127,199 | |
케이파트너스(주) | 1,500,920 | 1,007,430 | |
경기관광개발주식회사(*3) | - | 6,355 | |
영풍제지㈜ | - | 45,000 | |
임직원 등 | 28 | - | |
합 계 | 24,931,836 | 2,967,110 |
(*1) 해당 특수관계자는 전기 중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으며, 상기 거래는 관계기업 제외 전까지 거래금액입니다.
(*2) 전기 중 설립되었습니다.
(*3) 해당 특수관계자는 전기 중 기타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으며, 상기 거래는 기타특수관계자 제외 전까지 거래금액입니다.
(*4) 전전기 중 해산되어 청산 중 입니다.
(3)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채무 주요 잔액
1) 당기말
(단위: 천원) |
구분 | 대상회사명 | 매출채권 | 대여금 | 기타채권 | 차입금 | 기타채무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1) | - | 2,700,000 | - | 34,234 | |
관계기업 | (주)큐로홀딩스(*2) | 13,370,000 | 361,624 | - | 853,898 | |
주식회사 큐로트레이더스(*2) | - | 258,121 | 136,142 | - | - | |
QCP 신기술투자조합28호 | 115,283 | - | - | - | - | |
2018큐씨피1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700,212 | - | - | - | - | |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 681,604 | - | - | - | - | |
2021큐씨피제15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716,819 | - | -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 필리에라 | - | - | - | - | 4,000 |
(주) 루비노 | - | - | - | - | 5,000 | |
케이파트너스㈜(*3) | 9,304,000 | 606,204 | - | 2,792 | ||
주식회사 크레오에스테이트 | - | - | - | 1,800,000 | 14,734 | |
임직원 등 | - | - | - | - | 1,936,134 | |
합 계 | 2,213,917 | 22,932,121 | 3,803,970 | 1,800,000 | 2,850,792 |
(*1) 당기말 현재 대여금 2,647,254천원에 대하여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가 보유중인 (주)지엔코 보통주식 7,921,700주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2) 당기말 현재 대여금 9,520,000천원에 대하여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가 보유중인 (주)지엔코 보통주식 11,900,000주, 일본정밀 보통주식 2,525,300주, 부동산 담보설정1순위(한남동 746-3) 3,740,000천원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3) 당기말 현재 대여금 12,335,600천원에 대하여 케이파트너스㈜가 보유중인 ㈜크레오에스지 보통주식 13,600,000주,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보통주식 3,000,000주, 큐로홀딩스 보통주식 9,000,000주, ㈜지엔코 860,000주, 증권(예금)계좌 질권설정 344,784천원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2) 전기말
(단위: 천원) |
구분 | 대상회사명 | 매출채권 | 대여금 | 기타채권 | 차입금 | 기타채무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3) | - | 8,712,754 | 559,697 | 1,650,000 | 341,696 |
관계기업 | ㈜스마젠 | - | - | - | 400,000 | 38,111 |
㈜큐로홀딩스(*4) | - | 6,600,000 | 419,492 | - | 54,893 | |
주식회사 큐로트레이더스 | - | 258,121 | 116,525 | - | - | |
㈜큐로(신,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1) | - | - | - | - | 11,000 | |
QCP ITS신기술투자조합23호 | 116,011 | - | - | - | - | |
QCP ITS신기술투자조합25호 | 184,774 | - | - | - | - | |
QCP 컨텐츠투자조합26호 | 5,625 | - | - | - | - | |
QCP 신기술투자조합28호(*2) | 36,988 | - | - | - | - | |
큐씨피제이비기술가치평가사모투자전문회사 | 85,746 | - | - | - | - | |
2018큐씨피1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702,130 | - | - | - | - | |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 228,179 | - | - | - | - | |
2021큐씨피제15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953,649 | - | -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필리에라 | - | - | 495 | - | 4,000 |
㈜루비노 | - | - | 619 | - | 5,000 | |
케이파트너스㈜(*5) | - | 15,400,000 | 2,781,147 | - | - | |
임직원 등 | - | - | - | - | 4,188,883 | |
합 계 | 2,313,102 | 30,970,875 | 3,877,975 | 2,050,000 | 4,643,583 |
(*1) 해당 특수관계자는 당기 중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으며, 상기 거래는 관계기업 제외 전까지 거래금액 입니다.
(*2) 전기 중 설립되었습니다.
(*3) 전기말 현재 대여금 2,712,754천원에 대하여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이 보유중인 (주)지엔코 보통주식 6,960,000주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4) 전기말 현재 대여금 6,600,000천원에 대하여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보유중인 (주)지엔코 보통주식 11,900,000주, 일본정밀 보통주식 2,525,300주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5) 전기말 현재 대여금 15,400,000천원에 대하여 케이파트너스㈜가 보유중인 ㈜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보통주식 12,700,000주,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보통주식 9,500,000주, 큐로홀딩스 보통주식 9,000,000주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6) 전기말 현재 상기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금액에 대해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1,679,014천원입니다.
(4)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자금 거래
1) 당기
(단위: 천원) |
특수관계 구분 | 대상회사명 | 대여 | 회수 | 대체 | 차입 | 상환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 - | 2,712,754 | - | - | - |
관계기업 | (주)큐로홀딩스 | 8,300,000 | 1,830,000 | - | - |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크레오에스테이트 | - | - | - | - | 1,800,000 |
케이파트너스(주) | - | 8,096,000 | - | - | - | |
합 계 | 8,300,000 | 12,638,754 | - | - | 1,800,000 |
2) 전기
(단위: 천원) |
특수관계 구분 | 대상회사명 | 대여 | 회수 | 대체 | 차입 | 상환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1) | - | 9,700,000 | (2,587,246) | - | 1,850,000 |
관계기업 | (주)큐로(신,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2) | - | - | - | 6,500,000 | 8,200,000 |
㈜큐로홀딩스 | 4,200,000 | - | - | - | - | |
기타 특수관계자 | 큐씨피3호사모투자전문회사 | - | 10,000 | - | - | - |
큐씨피13케이(주) | - | 7,238,232 | - | - | - | |
케이파트너스(주) | 3,000,000 | - | - | - | - | |
합 계 | 7,200,000 | 16,948,232 | (2,587,246) | 6,500,000 | 10,050,000 |
(*1)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의 제20회 무보증사모전환사채(권면 30억원)는 (주)큐로컴의 제22회 무보증사모전환사채 인수(권면 60억원)를 위해 대체처리 되었습니다.
(*2) 해당 특수관계자는 전기 중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으며, 차입금은 관계기업 제외 이후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5)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1) 연결회사는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및 관계회사로부터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 및 담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보증
(단위: 천원) |
보증제공자 | 보증처 | 지급보증금액 |
(주)크레오에스지 | 시너지 턴어라운드 17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외 | 28,000,000 |
담보제공
(단위: 천원) |
담보제공자산 | 담보제공자 | 담보제공 주식수 |
담보설정 금액 |
관련 차입금액 |
담보권자 |
크레오에스지 주식 | ㈜큐로홀딩스(*3) | 17,702,149 | 9,045,798 | 15,000,000 | 시너지 턴어라운드 17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외 |
크레오에스지 주식 | ㈜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2)(*3) | 396,453 | 202,587 | ||
MMF 자산(*1) | ㈜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2)(*3) | - | 3,776,935 |
(*1) MMF 자산의 감정금액은 3,962,206천원입니다. 관계회사 ㈜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는 2025년 1월 2일에 현금(MMF) 담보 2,500,000천원을 추가로 제공하였습니다.
(*2) ㈜큐로컴 법인명 변경되었고,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스마젠)과 인수합병 되었습니다.
(*3) 상기의 주식들은 회사의 전환사채에 대해 1순위 담보제공되었으며, 관계회사의 전환사채에 대해 2순위 담보제공되었습니다. 한편, 담보가치의 변동에 따라 추가 담보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등의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 천, 단위: 천원) |
회사명 | 보증처 | 지급보증금액 |
큐캐피탈파트너스(주)(*1) | 기업은행 등 | 10,800,000 |
큐로모터스(주) (*2) | 기업은행 | 1,130,000 |
큐로모터스(주) (*3) |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oration | JPY 500,000 |
큐로모터스(주) (*4) |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oration | JPY 264,000 |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5) | 기업은행 | CNY 2,000 |
(*1) 해당 종속기업 차입금과 관련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지배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 및 종속기업이 제공한 담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거래처 | 지급보증 제공자 | 종속기업 담보제공내역 | 지급보증금액 |
중소기업은행 | (주)지엔코 | - | 7,200,000 |
광주은행 | (주)지엔코 | - | 1,200,000 |
KDB산업은행 | (주)지엔코 | - | 2,400,000 |
(*2) 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 7억원 및 문형동 건물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3) 종속기업인 큐로모터스㈜는 ISUZU Motors Limited와 완성차 및 부품 총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완성차 및 부품 관련 매입채무 담보를 위하여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oration에 JPY 500,000,000를 한도로 지배기업인 회사가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oration에 기업은행이 지급보증을 하고있으며, 이를 위해 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문형동 토지 및 건물이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5) 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 CNY 2,000,000이 질권설정되어 있습니다.
3) 지배기업은 관계회사인 (주)큐로홀딩스의 차입금에 대해 종속기업투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제공 주식수(주) |
담보설정금액 | 관련 차입금액 | 담보권자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주식 | 50,839,419 | 63,105,000 | 14,000,000 | 10,000,00 | 시너지ESG1호신기술 투자조합 |
크레오에스지 주식 | 2,972,889 | 5,243,191 |
상기의 주식들은 지배기업의 차입금에 대해 1순위 담보제공되었으며, 관계회사의 차입금에 대해 2순위 담보제공되었습니다. 한편, 담보가치의 변동에 따라 추가 담보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되어 있는 담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제공 주식수(주) |
담보 설정금액 |
관련 계정과목 | 관련 차입금액 | 담보권자 |
---|---|---|---|---|---|---|
크레오에스지 주식 | 1,837,420 | 3,240,600 | 1,980,007 | 차입금(주석 14) | 1,800,000 | 주식회사 크레오에스테이트 |
(6) 종속기업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의 주요 약정사항
1) 회사는 당기말 현재 2018큐씨피13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유한책임사원과의 손실충당약정(300억원 한도)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 약정에 따르면 해당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잔여재산 분배시,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관리보수를 제외하고 청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분배금액 및 퇴사한 사원에 대한 환급액과 청산으로 인해 사원에게 분배할 잔여 재산의 합계액이 납입출자금액 총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는 업무집행사원의 납입출자금을 동 부족액에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회사는 당기말 현재 2021큐씨피제15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유한책임사원과의 손실충당약정(408억원 한도)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 약정에 따르면 해당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잔여재산 분배시,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관리보수를 제외하고 청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분배금액 및 퇴사한 사원에 대한 환급액과 청산으로 인해 사원에게 분배할 잔여 재산의 합계액이 납입출자금액 총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는 업무집행사원의 납입출자금을 동 부족액에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회사는 당기말 현재 QCP 신기술투자조합 28호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유한책임조합원과의 손실충당약정(67억원 한도)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 약정에 따르면 해당 신기술투자조합의 잔여재산 분배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관리보수를 제외하고 청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분배금액 및 퇴사한 조합원에 대한 환급액과 청산으로 인해 조합원에게 분배할 잔여 재산의 합계액이 납입출자금액 총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는 업무집행조합원의 납입출자금을 동 부족액에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보유 중인 지분 중 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성격, 목적, 활동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격 | 목적 | 활동 | 자금조달 방법 |
투자펀드 |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펀드에 대한 투자 | 투자펀드자산의 관리 및 운용, 펀드보수의 지급 및 운용수익의 분배 | 업무집행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
당기말 현재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출자 약정액은 110,500백만원(전기말 113,125백만원) 중 회사의 미이행 금액은 당기 12,341백만원(전기 37,698백만원)입니다.
(7)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당기 및 전기 중 연결회사 기업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등기, 미등기 상임임원 및 미등기사외이사를 포함한 연결회사의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단기급여 | 6,418,196 | 9,746,445 |
퇴직급여 | 1,390,006 | 1,217,862 |
합 계 | 7,808,202 | 10,964,307 |
32. 재무위험관리
연결회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시장위험은 다시 환율변동위험, 이자율변동위험과 지분증권에 대한 시장가치 변동위험 등으로 구분됨). 연결회사는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 정책 및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1) 이자율위험
이자율 위험은 미래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 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조건의 차입금과 예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이자율위험관리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 이자율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지배기업은 이자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10% 변동시 이자율변동이 당기 손익과 전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차입금(*) | (335,326) | 335,326 | (308,021) | 308,021 |
(*) 제 예금에 대한 이자율은 변동성이 크지 않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2) 가격위험
연결회사는 유동성관리 및 영업상의 필요 등으로 상장 및 비상장주식을 포함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를 위하여 하나 이상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투자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3) 환위험
연결회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외환위험, 특히 주로 달러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환율변동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연결회사 내의 회사들이 각각의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 환율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연결회사의 외환위험은 주로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환율변동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매 및 인식된 자산ㆍ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 될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외화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USD, RMB) |
계 정 과 목 | 통화 | 당기말 | 전기말 |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
외화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USD | 4,382.7 | 6,443 | 4,382 | 5,650 |
CNY | 52,220.3 | 10,510 | - | - | |
JPY | 283,374 | 2,654 | - | - | |
단기금융상품 | CNY | 2,000,000 | 402,540 | 2,000,000 | 361,680 |
대여금 | USD | 800,000 | 1,176,000 | 800,000 | 1,031,520 |
미수금 | USD | 702,065.5 | 1,032,036 | 646,866 | 834,068 |
외화자산 합계(*) | 2,630,183 | 2,232,918 | |||
외화부채: | |||||
매입채무 | JPY | 497,322,648 | 4,657,327 | - | - |
외화부채 합계(*) | 497,322,648 | 4,657,327 | - | - |
(*) 내부거래 제거 후 금액입니다.
연결회사는 환율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와 전기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이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법인세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자산) |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USD | 221,448 | (221,448) | 279,730 | (279,730) |
CNY | 41,305 | (41,305) | 36,168 | (36,168) |
JPY | 265 | (265) | - | - |
합 계 | 263,018 | (263,018) | 315,898 | (315,898) |
환율이 10% 변동시 외화부채가 당기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부채) |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JPY | (465,733) | 465,733 | - | - |
합 계 | (465,733) | 465,733 | - | - |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기업 및 개인 고객에 대한 신용거래 및 채권뿐 아니라 현금성자산, 채무상품의 계약 현금흐름 및 금융기관 예치금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1) 위험관리
신용위험은 연결회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과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일부 수취채권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대출채권에 대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채권 안전장치 마련을 통한 손실최소화를 목적으로 신용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은 신용관리기준 및 채권위험 모니터링, 담보설정 등을 통한 회수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기업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출채권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
현금성자산도 손상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식별된 기대신용손실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가) 매출채권
연결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은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대신용손실율은 보고기간말 기준으로부터 각 12개월 동안의 매출과 관련된 지불 정보와 관련 확인된 신용손실 정보를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 12개월 초과 및 손상채권 |
당기말 | |||
기대 손실률 | 0.14% | 0.00% | 100.00% |
총 장부금액 - 매출채권 | 7,935,148 | - | 509,564 |
손실충당금 | 11,070 | - | 511,373 |
전기말 | |||
기대 손실률 | 1.04% | 0.00% | 100.00% |
총 장부금액 - 매출채권 | 9,520,843 | - | 511,678 |
손실충당금 | 98,917 | - | 511,678 |
당기와 전기 중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매출채권 | |
당기 | 전기 | |
기초 | 610,595 | 906,386 |
손실충당금의 증가 | 212,633 | 48,629 |
회수가 불가능하여 당기중 제각된 금액 | (300,785) | (344,420) |
기말 | 522,443 | 610,595 |
매출채권은 회수를 더 이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제각됩니다. 회수를 더 이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지표에는 연결회사와의 채무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은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로 순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제각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손익계산서에서 대손상각비의 차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에는 특수관계자 등 대여금, 대출채권 및 기타 미수금 등이 포함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기타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당 기 | 단기대여금 | 장기대여금 | 대출금 | 미수금 | 장기미수금 | 미수수익 | 계 |
기초 손실충당금 | 429,739 | 1,040,912 | 2,644,404 | 950,594 | - | 313,841 | 5,379,490 |
당기손익에 인식된 손실충당금의 증가 | - | 149,296 | (511,442) | 217,585 | 637,336 | (252,666) | 240,109 |
회수가 불가능하여 당기중 제각된 금액 | - | - | (700,000) | - | - | - | (700,000) |
기말 손실충당금 | 429,739 | 1,190,208 | 1,432,962 | 1,168,179 | 637,336 | 61,175 | 4,919,599 |
(단위: 천원) |
전 기 | 단기대여금 | 장기대여금 | 대출금 | 미수금 | 미수수익 | 계 |
기초 손실충당금 | 429,739 | 950,927 | 9,759,111 | 846,726 | 485,587 | 12,472,090 |
당기손익에 인식된 손실충당금의 증가 | - | 89,985 | 133,525 | 103,868 | 115,304 | 442,682 |
회수가 불가능하여 당기중 제각된 금액 | - | - | (7,248,232) | - | (287,050) | (7,535,282) |
기말 손실충당금 | 429,739 | 1,040,912 | 2,644,404 | 950,594 | 313,841 | 5,379,490 |
3) 대손상각비
당기와 전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금융자산의 손상 관련 대손상각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매출채권 | (212,937) | (48,629) |
기타금융자산 | (1,774,070) | (2,379,654) |
대손상각비 환입 | 1,114,278 | 335,952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대손상각비 | (872,729) | (2,092,331) |
당기 대손상각비 중 212,937천원(전기: 48,629천원)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채권과 관련된 금액입니다.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연결회사의 경영환경 또는 금융시장의 악화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단기채무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할 위험으로 정의합니다. 연결회사의 자금관리주관부서는향후 예상되는 부족자금에 대하여 금융비용의 최소화, 소요자금의 적기충당, 자금상환능력, 담보능력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자금을 조달합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계약만기일까지의 잔여만기에 따른 만기별 구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1년이하 | 1년초과 ~ 2년이하 | 2년초과 ~5년이하 | 합 계 |
매입채무 | 11,564,031 | - | - | 11,564,031 |
기타금융부채 | 4,053,761 | 63,500 | - | 4,117,261 |
단기차입금 | 40,425,496 | - | - | 40,425,496 |
장기차입금 | 2,538,805 | 22,929,891 | 3,630,192 | 29,098,888 |
전환사채 | 20,537,295 | - | - | 20,537,295 |
리스부채 | 2,797,523 | 1,147,313 | 825,127 | 4,769,964 |
합 계 | 81,916,911 | 24,140,704 | 4,455,319 | 110,512,935 |
2) 전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5년이하 | 합 계 |
매입채무 | 12,418,662 | - | - | 12,418,662 |
기타단기금융부채 | 9,720,733 | - | - | 9,720,733 |
단기차입금 | 37,207,106 | - | - | 37,207,106 |
전환사채(*) | 16,941,000 | - | - | 16,941,000 |
리스부채 | 1,590,249 | 1,222,694 | 380,879 | 3,193,822 |
장기차입금 | 1,026,000 | 1,026,000 | 20,940,500 | 22,992,500 |
합 계 | 78,903,750 | 2,248,694 | 21,321,379 | 102,473,823 |
(*) 해당 사채의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만기를 1년이하로 분류하였습니다
(4) 자본위험
연결회사의 자본위험관리는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를 통한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적 자본구조 달성을 위해 부채비율, 순차입금비율 등의 재무비율을 매월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말 현재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부채(A) | 109,913,538 | 104,219,062 |
자본(B) | 123,931,404 | 131,597,005 |
현금및현금성자산(C) | 4,269,095 | 9,895,371 |
차입금(D) | 83,837,668 | 67,793,619 |
부채비율(A/B)(%) | 88.69 | 79.20 |
순차입금비율(D-C)/B(%) | 64.20 | 44.00 |
33.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관련 계약부채
33.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연결회사가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113,771,602 | 134,845,230 |
기타 원천으로부터의 수익: | ||
임대 및 전대 임대료 수익 | 822,978 | 75,000 |
이자수익 | 2,879,628 | 2,786,399 |
배당수익 | 40,684 | 145,096 |
소계 | 3,743,290 | 3,006,495 |
총 수익(*) | 117,514,892 | 137,851,725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입니다.
(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
연결회사는 다음의 주요 사업유형에서 재화나 용역을 기간에 걸쳐 이전하거나 한 시점에 이전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합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재화 또는 용역의 유형 | ||
재화매출 | 104,812,311 | 112,395,284 |
용역매출 | 8,959,291 | 22,449,945 |
합 계 | 113,771,602 | 134,845,229 |
재화 또는 용역의 이전 시기 | ||
한 시점에 인식 | 107,322,941 | 127,060,840 |
기간에 걸쳐 인식 | 6,448,661 | 7,784,389 |
합 계 | 113,771,602 | 134,845,229 |
외부 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은 소매 기반의 의류/잡화 등 판매,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벤처투자업무)와 기업구조조정 및 사모투자, 자동차 수출입 및 자동차ㆍ자동차 부품 판매에 따라 발생합니다.
33.2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된 부채
연결회사가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인식한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계약부채 - 고객충성제도 | 157,805 | 201,220 |
합 계 | 157,805 | 201,220 |
당기와 전기 중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유의적인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기에서 이월된 고객충성제도 관련 계약부채는 대부분 수익으로 인식되었습니다.
34. 부문별 보고
(1) 연결회사의 당기와 전기의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국내매출 | 120,472,956 | 143,024,201 |
국외매출(중국) | 700,210 | 3,928,345 |
합 계 | 121,173,166 | 146,952,546 |
(2) 연결회사의 당기와 전기 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천원) |
구 분 | 의류사업부문 | 투자 및 여신, 기업 구조조정부문 |
상용차 수입 유통 부문 | 합 계 |
총부문수익 | 84,761,331 | 18,669,600 | 20,399,533 | 123,830,464 |
내부영업수익 | - | (2,650,374) | (6,924) | (2,657,298)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84,761,331 | 16,019,226 | 20,392,609 | 121,173,166 |
보고부문영업이익(손실) | (3,829,622) | 588,534 | (687,548) | (3,928,636)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3,096,040 | 1,431,115 | 370,221 | 4,897,376 |
보고부문 당기순이익(손실) | (9,457,715) | 2,782,456 | (1,529,655) | (8,204,914) |
2) 전기
(단위: 천원) |
구 분 | 의류사업부문 | 투자 및 여신, 기업 구조조정부문 |
상용차 수입 유통 부문 | 합 계 |
총부문수익 | 92,505,191 | 35,968,959 | 21,041,084 | 149,515,234 |
내부영업수익 | (823,405) | (1,738,828) | (455) | (2,562,688)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91,681,786 | 34,230,131 | 21,040,629 | 146,952,546 |
보고부문영업이익(손실) | 800,688 | 8,732,172 | (1,629,320) | 7,903,540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3,033,961 | 1,158,635 | 557,944 | 4,750,540 |
보고부문 당기순이익(손실) | (4,112,002) | 8,348,181 | (2,781,563) | 1,454,616 |
(3) 연결회사의 당기말과 전기말의 영업부분별 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의류사업부문 | 투자 및 여신, 기업 구조조정부문 |
상용차 수입 유통 부문 및 전기자동차 개발 부문 | 합 계 |
보고부문자산 | 143,464,679 | 81,136,668 | 9,243,596 | 233,844,943 |
관계기업투자자산(*1) | 15,345,963 | 81,939,660 | - | 97,285,623 |
비유동자산의 증감액(*2) | (1,185,433) | 428,743 | (234,281) | (990,971) |
보고부문부채 | 61,678,558 | 41,325,955 | 6,909,025 | 109,913,538 |
(*1) 당기말 현재 투자 및 여신, 기업 구조조정부문의 관계기업투자자산에는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시장성 지분상품과 복합금융상품 40,186,264천원(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율 고려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금융자산, 이연법인세자산, 관계기업투자자산 증가액은 제외하였습니다.
2) 전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의류사업부문 | 투자 및 여신, 기업 구조조정부문 |
상용차 수입 유통 부문 및 전기자동차 개발 부문 | 합 계 |
보고부문자산 | 153,139,672 | 76,324,508 | 6,351,888 | 235,816,068 |
관계기업투자자산(*1) | 9,546,821 | 53,961,231 | - | 63,508,052 |
비유동자산의 증감액(*2) | (339,903) | 31,334,214 | (377,715) | 30,616,596 |
보고부문부채 | 65,302,228 | 34,621,108 | 4,295,726 | 104,219,062 |
(*1) 전기말 현재 투자 및 여신, 기업 구조조정부문의 관계기업투자자산에는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시장성 지분상품과 복합금융상품 39,010,258천원(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율 고려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금융자산, 이연법인세자산, 관계기업투자자산 증가액은 제외하였습니다.
(4) 당기와 전기 중 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단일 외부고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5. 비지배지분
(1) 연결회사에 포함된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 큐캐피탈파트너스㈜의 당기손익 및 자본 중 비지배지분에 배분액으로, 당기말 현재 비지배지분율은 60.84% (전기말: 60.84%)입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비지배지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기 초 | 83,167,860 | 77,497,248 |
당기순이익(손실) | 1,669,474 | 5,008,908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 중 지분해당액 | 1,171,599 | 630,11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1,155,821) | 31,22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470,525 | |
종속기업의 전환권행사 | - | 360 |
기 말 | 85,323,637 | 83,167,860 |
(3) 종속기업 큐캐피탈파트너스㈜의 내부거래 제거 전 요약 재무정보는 주석1에서 제공됩니다.
(4) 당기와 전기 중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없습니다.
36.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연결회사의 2024년 12월 31일 현재 및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는 2025년 3월 21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7.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누적 결손금은 120,265,787천원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유동부채는 유동자산을 16,605,679천원 초과하고 현금및현금성자산 4,269,096천원 대비 유의적인 규모의 단기차입부채 58,532,668천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연결회사는 원가 및 판관비율 개선을 통한 재무성과 및 영업활동현금흐름 개선을추진중에 있습니다.
(2) 연결회사는 차입부채에 대한 담보 및 지급보증을 통해 정상적인 차입연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연결회사는 유상증자 및 관계회사인 (주)크레오에스지(구,(주)큐로컴)로부터의 추가 자금지원 약정을 통해 채무상환 목적으로 충분한 유동성 확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전제가 된 계속기업 가정의 타당성은 경영계획의 성패에 따라 좌우되며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연결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 있으며 현재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는 이러한 중요한 불확실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 표시와 관련손익 항목에 대한 조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38. 보고기간 후 사건
(1) 신규 차입, 만기 연장 및 상환
2025년 2월 중 연결회사의 광주은행 단기차입금 2,650,000천원의 만기가 1년 연장되었습니다.
(2) 신규 대여 및 회수
2025년 2월 중 기타특수관계자인 케이파트너스 주식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1,904,000천원의 만기가 1년 연장되었으며, 미수취이자 519,000천원이 원금에 가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대여금에 대한 담보는 추가 및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2월 중 관계기업인 주식회사 큐로홀딩스에 대한 단기대여금 2,050,000천원의 만기가 1년 연장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대여금에 대한 담보는 추가 및 변경되었습니다.
(2) 관계기업 유상증자 참여
연결회사는 2025년 2월 27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인 주식회사 큐로홀딩스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3월 10일 주금납입이 완료되었으며, 회사의 배정주식수는 1,399,679주, 출자금액은 811,814천원입니다.
(3) 무상감자
연결회사는 2025년 3월 14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식 10주를 동일 액면가의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를 결정하였습니다.
(4) 유상증자
연결회사는 2025년 3월 14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 13,000,000주를 발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발행주식수는 무상감자 완료후 증자될 주식으로서, 감자 대상 주식이 아닙니다. 주금납입일은 2025년 6월 19일이며, 발행예정총액은 18,460,000천원입니다. 발행예정총액은 연결회사의 향후 주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
제 28 기 2024.12.31 현재 |
제 27 기 2023.12.31 현재 |
제 26 기 2022.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28 기 |
제 27 기 |
제 26 기 |
|
---|---|---|---|
자산 |
|||
유동자산 |
30,561,917,586 |
43,193,121,316 |
42,884,287,340 |
현금및현금성자산 |
4,092,831,466 |
3,526,318,551 |
3,285,446,120 |
매출채권 |
4,426,975,801 |
5,684,662,009 |
6,420,186,213 |
기타유동금융자산 |
1,216,803,402 |
1,528,379,229 |
1,186,048,698 |
기타유동자산 |
1,833,820,016 |
3,006,706,410 |
5,291,995,463 |
당기법인세자산 |
183,491,210 |
99,738,870 |
30,953,230 |
재고자산 |
18,807,995,691 |
29,347,316,247 |
26,669,657,616 |
비유동자산 |
99,622,484,626 |
93,220,318,344 |
101,305,585,917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991,836,858 |
2,989,443,760 |
3,266,279,768 |
관계기업투자 |
15,345,962,508 |
9,546,821,165 |
20,942,779,032 |
종속기업투자 |
56,301,839,031 |
55,057,592,030 |
51,300,594,178 |
유형자산 |
24,677,156,322 |
25,219,945,239 |
25,337,314,061 |
무형자산 |
305,689,907 |
406,516,150 |
458,618,878 |
자산총계 |
130,184,402,212 |
136,413,439,660 |
144,189,873,257 |
부채 |
|||
유동부채 |
86,224,218,180 |
82,967,202,055 |
68,282,865,370 |
매입채무 |
4,554,640,196 |
7,525,000,920 |
9,059,857,303 |
기타유동금융부채 |
6,103,506,774 |
7,893,584,664 |
6,897,220,675 |
단기차입부채 |
74,620,474,317 |
65,846,955,239 |
50,599,684,937 |
기타유동부채 |
777,750,226 |
1,500,440,740 |
1,726,102,455 |
충당부채 |
10,041,175 |
0 |
0 |
계약부채 |
157,805,492 |
201,220,492 |
0 |
비유동부채 |
2,919,136,380 |
3,772,021,460 |
25,643,161,648 |
장기차입부채 |
0 |
0 |
19,726,068,251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682,085,595 |
2,230,744,457 |
4,363,670,419 |
기타비유동부채 |
687,555,157 |
1,069,516,448 |
1,308,443,228 |
장기충당부채 |
549,495,628 |
471,760,555 |
244,979,750 |
부채총계 |
89,143,354,560 |
86,739,223,515 |
93,926,027,018 |
자본 |
|||
자본금 |
54,004,022,000 |
54,004,022,000 |
49,004,022,000 |
자본잉여금 |
112,723,599,906 |
112,723,599,906 |
112,531,683,386 |
기타자본 |
(5,160,680,522) |
(5,534,191,609) |
(5,853,430,959) |
결손금 |
(120,525,893,732) |
(111,519,214,152) |
(105,418,428,188) |
자본총계 |
41,041,047,652 |
49,674,216,145 |
50,263,846,239 |
자본과부채총계 |
130,184,402,212 |
136,413,439,660 |
144,189,873,257 |
4-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
제 28 기 2024.01.01 부터 2024.12.31 까지 |
제 27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
제 26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28 기 |
제 27 기 |
제 26 기 |
|
---|---|---|---|
매출액 |
84,061,121,318 |
88,576,846,305 |
95,299,427,062 |
매출원가 |
39,324,726,286 |
36,283,850,629 |
37,920,522,428 |
매출총이익 |
44,736,395,032 |
52,292,995,676 |
57,378,904,634 |
판매비와관리비 |
46,857,653,879 |
50,774,896,782 |
52,897,654,376 |
영업이익 |
(2,121,258,847) |
1,518,098,894 |
4,481,250,258 |
금융수익 |
1,993,636,549 |
2,536,722,862 |
4,302,876,504 |
금융비용 |
8,211,022,638 |
8,516,751,070 |
8,818,631,642 |
기타수익 |
1,351,040,348 |
804,705,387 |
826,509,653 |
기타비용 |
2,326,710,700 |
7,510,730,562 |
4,276,500,385 |
지분법이익 |
2,095,790,478 |
4,537,016,246 |
1,747,950,686 |
지분법손실 |
4,499,554,848 |
1,285,174,615 |
5,334,328,807 |
지분법투자주식처분손익 |
4,593,271,285 |
1,380,013,052 |
0 |
지분법주식손상차손 |
1,881,871,207 |
178,678,559 |
1,307,587,772 |
지분법주식손상차손환입 |
0 |
613,992,401 |
0 |
법인세차감전손익 |
(9,006,679,580) |
(6,100,785,964) |
(8,378,461,505) |
법인세비용 |
0 |
0 |
(241,346,729) |
당기순손실 |
(9,006,679,580) |
(6,100,785,964) |
(8,137,114,776) |
기타포괄손익 |
373,511,087 |
319,239,350 |
(730,910,108)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293,111,497) |
(73,440,904) |
(203,813,10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163,752,872 |
(73,440,904) |
(203,813,101) |
종속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 중 지분해당액 |
(456,864,369)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666,622,584 |
392,680,254 |
(527,097,007) |
종속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 중 지분해당액 |
666,622,584 |
392,680,254 |
(527,097,007) |
총포괄손익 |
(8,633,168,493) |
(5,781,546,614) |
(8,868,024,884)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단위 : 원) |
(84) |
(62) |
(83) |
희석주당순이익(손실) (단위 : 원) |
(84) |
(62) |
(83) |
4-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
제 28 기 2024.01.01 부터 2024.12.31 까지 |
제 27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
제 26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2022.01.01 (기초자본) |
49,004,022,000 |
112,706,565,966 |
(5,122,520,851) |
(97,281,313,412) |
59,306,753,703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8,137,114,776) |
(8,137,114,776) |
종속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 중 지분해당액 |
0 |
0 |
(527,097,007) |
0 |
(527,097,00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0 |
0 |
(203,813,101) |
0 |
(203,813,101) |
소유주와의 거래: |
|||||
전환사채의 발행 |
0 |
0 |
0 |
0 |
0 |
전환청구권의 행사 |
0 |
0 |
0 |
0 |
0 |
지분법자본잉여금 |
0 |
(174,882,580) |
0 |
0 |
(174,882,580) |
2022.12.31 (기말자본) |
49,004,022,000 |
112,531,683,386 |
(5,853,430,959) |
(105,418,428,188) |
50,263,846,239 |
2023.01.01 (기초자본) |
49,004,022,000 |
112,531,683,386 |
(5,853,430,959) |
(105,418,428,188) |
50,263,846,239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6,100,785,964) |
(6,100,785,964) |
종속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 중 지분해당액 |
0 |
0 |
392,680,254 |
0 |
392,680,25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0 |
0 |
(73,440,904) |
0 |
(73,440,904) |
소유주와의 거래: |
|||||
전환사채의 발행 |
0 |
0 |
0 |
0 |
0 |
전환청구권의 행사 |
5,000,000,000 |
191,916,520 |
0 |
0 |
5,191,916,520 |
지분법자본잉여금 |
0 |
0 |
0 |
0 |
0 |
2023.12.31 (기말자본) |
54,004,022,000 |
112,723,599,906 |
(5,534,191,609) |
(111,519,214,152) |
49,674,216,145 |
2024.01.01 (기초자본) |
54,004,022,000 |
112,723,599,906 |
(5,534,191,609) |
(111,519,214,152) |
49,674,216,145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9,006,679,580) |
(9,006,679,580) |
종속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 중 지분해당액 |
0 |
0 |
209,758,215 |
0 |
209,758,21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0 |
0 |
163,752,872 |
0 |
163,752,872 |
소유주와의 거래: |
|||||
전환사채의 발행 |
0 |
0 |
0 |
0 |
0 |
전환청구권의 행사 |
0 |
0 |
0 |
0 |
0 |
지분법자본잉여금 |
0 |
0 |
0 |
0 |
0 |
2024.12.31 (기말자본) |
54,004,022,000 |
112,723,599,906 |
(5,160,680,522) |
(120,525,893,732) |
41,041,047,652 |
4-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
제 28 기 2024.01.01 부터 2024.12.31 까지 |
제 27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
제 26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28 기 |
제 27 기 |
제 26 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4,375,182,383 |
(2,287,910,364) |
5,703,029,114 |
영업으로 창출된 현금흐름 |
9,941,617,490 |
557,430,520 |
7,832,502,494 |
이자수취 |
577,573,996 |
368,616,106 |
82,889,487 |
이자지급 |
(6,060,256,763) |
(3,145,171,350) |
(2,293,503,857) |
법인세 환급(납부) |
(83,752,340) |
(68,785,640) |
81,140,990 |
투자활동현금흐름 |
(8,018,567,545) |
5,305,241,524 |
(4,426,440,909)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076,000,000) |
(1,086,080,000) |
(1,075,000,000)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071,500,000 |
1,065,000,000 |
1,175,000,000 |
단기대여금의 증가 |
(2,900,000,000) |
(7,700,000,000) |
(4,500,000,000) |
단기대여금의 감소 |
1,100,000,000 |
4,000,000,000 |
1,520,000,000 |
장기대여금의 증가 |
0 |
(2,700,000,000) |
0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0 |
0 |
0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0 |
0 |
1,110,000,000 |
관계기업및종속기업투자주식의 증가 |
(4,581,247,140) |
(1,266,141,612) |
(859,440,000) |
관계기업및종속기업투자주식의 감소 |
0 |
14,364,950,406 |
0 |
유형자산의 취득 |
(1,776,270,001) |
(1,367,360,728) |
(1,453,910,220) |
유형자산의 처분 |
18,996,397 |
28,637,059 |
31,239,411 |
무형자산의 취득 |
(37,424,801) |
(94,210,301) |
(348,330,100) |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가 |
(37,000,000) |
(133,260,900) |
(26,000,000) |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 |
198,878,000 |
193,707,600 |
0 |
재무활동현금흐름 |
4,208,585,683 |
(2,776,137,445) |
1,943,304,165 |
단기차입금의 증가 |
27,749,958,629 |
33,069,846,455 |
10,503,467,802 |
단기차입금의 감소 |
(22,049,958,629) |
(37,569,531,392) |
(8,951,432,880) |
장기차입금의 증가 |
0 |
3,200,000,000 |
2,000,000,000 |
리스부채의 감소 |
(1,172,953,026) |
(1,237,525,728) |
(1,546,661,483) |
임대보증금의 증가 |
1,000,000 |
0 |
0 |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 |
53,378,676 |
271,120,769 |
252,436,412 |
기타비유동부채의 감소 |
(372,839,967) |
(510,047,549) |
(314,505,686)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565,200,521 |
241,193,715 |
3,219,892,370 |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변동 |
1,312,396 |
(321,284) |
(143,231) |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3,526,318,551 |
3,285,446,120 |
65,696,981 |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092,831,468 |
3,526,318,551 |
3,285,446,120 |
5. 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지엔코(이하 "회사")는 1997년 5월 31일 의류 및 잡화의 제조ㆍ판매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4길 41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2002년 5월 28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코스닥시장본부에 주식을 상장한 상장법인입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요 주주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당기말 | 전기말 |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 33,082,472 | 30.63 | 33,082,472 | 30.63 |
케이파트너스(주) | 5,000,000 | 4.63 | 5,000,000 | 4.63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2,079,892 | 1.92 | 2,079,892 | 1.92 |
자기주식 | 146,466 | 0.14 | 146,466 | 0.14 |
기타 | 67,699,214 | 62.68 | 67,699,214 | 62.68 |
합 계 | 108,008,044 | 100.00 | 108,008,044 | 100.00 |
2. 중요한 회계처리 방침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2.2 (20)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4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
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 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
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
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
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1.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원가법
2.2
중요한 회계정책
(1)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지분법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지분법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합니다.
(3) 현금흐름표
회사는 현금흐름표를 간접법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외화로 표시된 현금흐름은 해당 회계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
1) 분류
2018년 1월 1일부터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6)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차입금’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당사가 보고기간말 또는 보고기간말 이전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부채의 유동 비유동 분류에 고려합니다. 보고기간 후에만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기말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보증부채
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치는 유사한 금융상품의 시장가격을 참조하거나, 금융보증이 제공된 차입금과 제공되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율을 비교하거나, 향후 금융보증으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회사는 관계회사에 무상으로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보증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기타금융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각 항목별로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로 결정하고 있으며 매입원가,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모든 원가를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회사가 추정한 추정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됩니다. 토지는 상각되지 않으며, 자본화차입금이자를 포함한 장기건설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원가는 관련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상각됩니다.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계상되며, 금융리스자산 및 리스개량자산은 리스기간과 해당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정액법을 사용하여 상각됩니다.
각 자산별로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명 | 상각방법 | 추정내용연수 |
건물 | 정액법 | 20~40년 |
인테리어 | 정액법 | 4년 |
차량운반구 | 정액법 | 4년 |
비품 | 정액법 | 4년 |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손익계산서의 기타수익ㆍ비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1) 연구와 개발
회사는 새로운 과학적ㆍ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연구활동과 관련한 지출을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활동은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제품의 계획이나 설계와 관련이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개발비의 경우 회사는 관련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②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③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④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⑤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⑥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자본화되는 개발비에는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 등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준비하는 데 관련된 지출과 적격자산에 대한 차입원가가 포함됩니다.
2) 기타의 무형자산
소프트웨어는 취득원가로 계상되며 회사가 추정한 추정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됩니다.
각 자산별로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 목 | 추정내용연수 |
소프트웨어 | 5년 |
산업재산권 | 5년 |
기타의무형자산 | 5년 |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기타의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평가하여 동 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10)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과 같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1) 복합금융상품
회사는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회제이-00094" 에 의거하여 전환권(신주인수권)을 자본으로 인식하였으며, 동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에 인식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상환할증금을 포함한 현금흐름에 대해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상각후 원가로 측정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자본요소는 전환 또는 소멸 시를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 후 후속적으로 재측정하지 아니합니다.
(12)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13) 퇴직급여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연금의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확정된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회사는 당해 회계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리스
1) 리스이용자
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창고, 소매매장, 장비,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3~8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 2)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회사(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할 금액
- 리스기간이 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리스기간의 결정과 관련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 대한 정보는 동 주석 (19)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5)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또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1) 보통주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보통주의 발행 시 또는 주식선택권의 행사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자기주식
회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회사 또는 회사 내의 다른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수익인식
회사는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재화의 판매
회사의 수익은 재화의 판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으며, 수익금액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반품
회사는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액을 환불부채로 인식하고 수익을 조정하며, 고객이 반품 권리를 행사할 때 고객으로부터 재화를 회수할 권리를 가지므로 그 자산을 인식하고 해당 금액만큼
매출원가를 조정합니다. 재화를 회수할 권리는 재화의 과거장부금액에서 재화를 회수하는데 드는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3) 고객충성제도
회사는 매장 또는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보상점수(포인트)를 제공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상점수를 제공받은 고객은 상품 구매 시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구매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충성제도와 관련하여 최초 상품 인도 시점에 미래 사용될 포인트 해당액을 추정하여 향후 고객이 보상점수를 사용하거나 보상점수가 소멸되는 시점까지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17)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회사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18) 주당손익
기본주당손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손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손익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19) 부문별 보고
영업부문은 회사의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에는 별도로 공시하지 않습니다.
(20)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이후의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손상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대하여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4)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무실 등의 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 종료하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ㆍ |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ㆍ | 위 이외의 경우 회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5) 금융자산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6)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인식하는 저가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저가법은 재고자산 각 항목별로 적용하나 유사하거나 관련있는 항목은 통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7) 비금융자산(영업권 포함)의 손상
비금융자산(영업권 포함)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주석 8 참조).
3.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기타금융자산
회사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단위: 천원) |
과 목 | 예입처 | 금 액 | |
---|---|---|---|
당기말 | 전기말 | ||
현금 | - | 2,120 | 2,920 |
보통예금 | 기업은행 외 | 4,090,711 | 3,523,399 |
합 계 |
4,092,831 | 3,526,319 |
(2) 기타금융자산
(단위: 천원) |
과 목 | 금 액 | |
당기말 | 전기말 | |
<유동성> | ||
단기금융상품 | 1,102,540 | 1,061,680 |
단기대여금 | 13,629,739 | 10,629,739 |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 (13,629,739) | (10,229,739) |
미수금 | 1,669,446 | 1,382,876 |
미수금 대손충당금 | (1,555,183) | (1,316,177) |
소 계 | 1,216,803 | 1,528,379 |
<비유동성> | ||
장기금융상품 | 3,000 | 3,000 |
장기대여금 | 1,463,521 | 2,515,429 |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 | (1,190,208) | (2,240,91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1) | 1,745,491 | 1,599,322 |
보증금 | 970,033 | 1,112,604 |
소 계 | 2,991,837 | 2,989,443 |
합 계 | 4,208,640 | 4,517,822 |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종 목 | 취득원가 | 장부가액 | ||
당기말 | 전기말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지분상품 | (주)프룹스코리아 | 380,200 | 394,580 | 364,896 |
지분상품 | (주)삼홍사 | 1,295,752 | 1,350,911 | 1,223,814 | |
지분상품 | (주)크레오에스지 | - | - | 10,612 | |
합 계 | 1,675,952 | 1,745,491 | 1,599,322 |
4. 매출채권
회사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채권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매출채권 | 5,994,117 | 6,954,573 |
대손충당금 | (1,567,141) | (1,269,911) |
합 계 | 4,426,976 | 5,684,662 |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해야 할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30-45일 이내에 정산해야 하므로 모두 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매출채권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회사는 계약상 현금 흐름을 회수하는 목적으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손상 정책 및 손실 충당금 계산에 대한 사항은 주석 30.(2) 에서 제공됩니다.
5. 기타자산
회사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유동성> | ||
선급금 | 1,756,215 | 2,877,494 |
선급비용 | 77,605 | 129,212 |
합 계 | 1,833,820 | 3,006,706 |
6. 재고자산
회사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가액 | |
제품 | 20,048,066 | (1,240,070) | 18,807,996 | 32,103,919 | (2,756,603) | 29,347,316 |
합 계 | 20,048,066 | (1,240,070) | 18,807,996 | 32,103,919 | (2,756,603) | 29,347,316 |
당기 회사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1,516,533천원(전기: 86,148천원)을 인식하였으며,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였습니다.
7.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투자
(1) 당기말 현재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투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회사명 | 업 종 | 소재지 |
---|---|---|---|
종속기업 |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 | 의류판매 | 중국 |
Curo Vestis, Inc. | 의류판매 | 미국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여신금융전문 | 한국 | |
큐로모터스(주) | 상용차 수입 유통 | 한국 | |
관계기업 | 일본정밀(주) | 시계 부품 등 제조 | 일본 |
(주)큐로에프앤비 |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 | 한국 | |
(주)큐로홀딩스 | 반도체테스트검사장치 제조 및 커피유통사업 | 한국 | |
큐로트레이더스(주) | 커피 유통 | 한국 |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한국 | |
Curocom Energy, LLC | 자원 개발 | 미국 |
(*) 당기 중 신규로 관계기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종 목 | 당기말 | 전기말 | ||||
투자주식수 | 지분율(%) | 장부금액 | 투자주식수 | 지분율(%) | 장부금액 | ||
종속기업 |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4) | - | 100.00 | - | - | 100.00 | - |
Curo Vestis, Inc. | 3,000,000 | 100.00 | 64,685 | 3,000,000 | 100.00 | 257,622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1),(*2) | 69,805,000 | 39.16 | 56,237,154 | 69,805,000 | 39.16 | 54,799,970 | |
큐로모터스(주) | 22,666,666 | 100.00 | - | 22,666,666 | 100.00 | - | |
소 계 | 95,471,666 | - | 56,301,839 | 95,471,666 | - | 55,057,592 | |
관계기업 | 일본정밀(주)(*1) | 5,063,000 | 22.8 | 3,366,393 | 5,063,000 | 22.80 | 2,682,837 |
(주)큐로에프앤비(*3)(*7) | 10,799,514 | 19.98 | - | 10,799,514 | 19.98 | - |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1)(*3)(*5) | 13,973,010 | 7.23 | 7,922,697 | - | - | - | |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5) | - | - | - | 7,814,911 | 35.22 | - | |
(주)큐로홀딩스(*1)(*3)(*9) | 1,144,259 | 8.39 | 1,222,069 | 11,442,594 | 8.39 | 4,073,563 | |
(주)큐로트레이더스(*3)(*6)(*8) | 1,042 | 2.34 | - | 312,494 | 23.19 | - | |
Curocom Energy, LLC | - | 25.7 | 2,834,804 | - | 25.7 | 2,790,421 | |
소 계 | 30,980,825 | - | 15,345,963 | 35,432,513 | - | 9,546,821 | |
합 계 | 126,452,491 | - | 71,647,802 | 130,904,179 | - | 64,604,413 |
(*1) 큐캐피탈파트너스(주), (주)큐로홀딩스,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및 일본정밀(주)는 코스닥 시장과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 당기말 현재 주당 시장가치는 각각 265원과 1,068원, 567원, JPY 71입니다. (*4) 지분법 중단으로 인한 미반영 손실 2,459,181천원(전기 : 1,685,377천원) 및 미반영 손실누계액 4,144,559천원(전기말 : 1,685,377원)이 존재합니다. |
(3) 당기와 전기 중 종속기업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기 초 | 55,057,593 | 51,300,595 |
취 득 | - | - |
대 체 | 397,508 | - |
지분법손익 | 502,970 | 3,291,691 |
지분법자본변동 | 343,768 | 465,307 |
기 말 | 56,301,839 | 55,057,593 |
당기 및 전기 중 큐캐피탈파트너스(주)의 투자지분에 대하여 손상평가를 수행한 결과, 회수가능금액이 투자주식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당기 사용가치 추정시 사용한 영구성장률 및 할인율은 각각 1%, 12.84% (전기 : 1%, 14.42%)입니다.
(4) 당기와 전기 중 관계기업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기 초 | 9,546,821 | 20,942,779 |
취 득 (*1),(*4), |
9,174,518 | 1,266,142 |
대 체 | 17,584 | - |
지분법손익 | (1,377,080) | (39,849) |
지분법자본변동 | (134,009) | (72,627) |
지분법투자손상차손환입(*3) | - | 613,992 |
처 분 | - | (12,984,937) |
지분법투자손상차손(*2),(*5),(*6) | (1,881,871) | (178,679) |
기 말 | 15,345,963 | 9,546,821 |
(*1) 큐로트레이더스(주)의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한 간주 처분이익과 전기 누적 미인식손실에 대한 손실 반영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주)큐로홀딩스의 투자지분에 대하여 손상평가를 수행한 결과, 회수가능금액이 투자주식 장부금액을 미달하여 당기 중 1,846,038천원(전기 : 178,679천원) 손상차손 인식하였습니다.
(*3) 당기 및 전기 중 Curocom Energy, LLC의 투자지분에 대하여 손상평가를 수행한 결과, 회수가능금액이 투자주식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당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으며, 전기에 전기 이전 손상차손 인식액을 한도로 613,992원의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하였습니다. 전기 및 당기 회수가능액 추정 시 순자산접근법을 사용하였습니다.
(*4) 당기 중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가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에 흡수합병되어 수령한 (주)크레오에스지의 합병신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주)크레오에스지(구, ㈜큐로컴)의 투자지분에 대하여 손상평가를 수행한 결과, 회수가능금액이 투자주식 장부금액을 미달하여 당기 중 17,465천원 손상차손 인식하였습니다.
(*6) 일본정밀(주)의 투자지분에 대하여 손상평가를 수행한 결과, 회수가능금액이 투자주식 장부금액을 미달하여 당기 중 18,368천원 손상차손 인식하였습니다.
(5) 당기말과 전기말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회 사 명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매출액 | 당기순이익(손실) |
종속기업 |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 | 9,823 | 4,459,613 | 700,210 | (2,899,100) |
Curo Vestis, Inc. | 104,353 | 39,668 | - | (212,503)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179,420,069 | 41,325,955 | 18,669,600 | 1,780,079 | |
큐로모터스 | 9,243,596 | 20,482,673 | 20,399,533 | (1,529,655) | |
관계기업 | 일본정밀(주) | 55,723,283 | 40,936,211 | 64,020,958 | 4,133,796 |
(주)큐로에프앤비(*) | 3,692,279 | 8,635,776 | 3,935,575 | (3,571,006) |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 63,244,934 | 9,701,876 | 8,157,057 | (9,622,549) | |
(주)큐로홀딩스(*) | 69,253,449 | 50,729,631 | 61,099,174 | (14,826,052) | |
큐로트레이더스(주) | 433,013 | 4,751,840 | 62,531 | (261,162) | |
Curocom Energy, LLC | 17,094,071 | 6,072,281 | 3,176,273 | (1,249,883) |
(*) 해당 회사들은 회사간에 순환적인 출자구조를 이루고 있는 바, 순환적인 출자구조로 인한 지분법의 영향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회 사 명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매출액 | 당기순이익(손실) |
종속기업 |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 | 3,036,318 | 4,266,509 | 3,928,345 | (1,823,545) |
Curo Vestis, Inc. | 292,416 | 34,794 | - | (1,019)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170,126,634 | 34,621,108 | 35,968,959 | 7,066,505 | |
큐로모터스 | 6,351,888 | 16,061,310 | 21,041,084 | (2,781,563) | |
관계기업 | 일본정밀(주) | 51,946,133 | 40,225,571 | 46,405,613 | 972,932 |
(주)큐로에프앤비(*) | 8,243,860 | 9,661,065 | 4,509,796 | (3,703,394) | |
(주)스마젠(*) | 2,862,598 | 13,321,503 | - | (4,937,599) | |
(주)큐로홀딩스(*) | 64,331,543 | 27,718,810 | 76,582,286 | (6,329,972) | |
큐로트레이더스㈜ | 442,074 | 4,699,740 | - | (254,459) | |
Curocom Energy, LLC | 16,009,187 | 5,159,961 | 3,190,883 | 152,103 |
(*) 해당 회사들은 회사간에 순환적인 출자구조를 이루고 있는 바, 순환적인 출자구조로 인한 지분법의 영향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6) 당기말과 전기말의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의 재무정보금액에서 장부금액으로의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천원) |
구분 | 회 사 명 | 순자산지분금액 | 투자차액 등(*) | 장부금액 |
종속기업 |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 | (4,449,790) | 4,449,790 | - |
Curo Vestis, Inc. | 64,685 | - | 64,685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56,237,154 | - | 56,237,154 | |
큐로모터스 | (11,239,077) | 11,239,077 | - | |
관계기업 | 일본정밀㈜ | 3,384,761 | (18,368) | 3,366,393 |
(주)큐로에프앤비 | (987,711) | 987,711 | - |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 3,880,307 | 4,042,390 | 7,922,697 | |
(주)큐로홀딩스 | 1,561,436 | (339,367) | 1,222,069 | |
큐로트레이더스㈜ | (101,061) | 101,061 | - | |
Curocom Energy, LLC | 2,834,804 | - | 2,834,804 |
(*) 지분법 적용 중지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누적 미반영 지분변동액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분 | 회 사 명 | 순자산지분금액 | 투자차액 등(*1) | 장부금액 |
종속기업 |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 | (1,230,190) | 1,230,190 | - |
Curo Vestis, Inc. | 257,622 | - | 257,622 | |
큐캐피탈파트너스㈜ | 54,799,970 | - | 54,799,970 | |
큐로모터스(주) | (9,709,422) | 9,709,422 | - | |
관계기업 | 일본정밀(주) | 2,682,837 | - | 2,682,837 |
(주)큐로에프앤비 | (283,158) | 283,158 | - | |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 | (3,683,626) | 3,683,626 | - | |
(주)큐로홀딩스 | 3,086,453 | 987,110 | 4,073,563 | |
큐로트레이더스(주) | (4,257,666) | 4,257,666 | - | |
Curocom Energy, LLC | 2,790,421 | - | 2,790,421 |
(*1) 지분법 적용 중지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누적 미반영 지분변동액이 포함되어있습니다.
8. 유형자산
회사의 당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형자산의 당기 장부금액 및 변동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기 초 | 취득 및 자본적지출 |
처 분 | 감가상각 | 기 말 |
---|---|---|---|---|---|
원가 또는 간주원가: | |||||
토지(*) | 15,947,011 | - | - | - | 15,947,011 |
건물(*) | 5,618,682 | - | - | - | 5,618,682 |
설비자산 | 12,806,050 | 1,767,870 | (1,838,089) | - | 12,735,831 |
사용권자산 | 6,281,465 | 1,233,312 | (922,354) | - | 6,592,423 |
기타유형자산 | 451,857 | 155,722 | (69,904) | - | 537,675 |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 |||||
토지(*) | - | - | - | - | - |
건물(*) | (2,461,186) | - | - | (140,019) | (2,601,205) |
설비자산 | (10,328,954) | - | 1,504,963 | (1,275,466) | (10,099,457) |
사용권자산 | (2,992,477) | - | 491,755 | (1,317,546) | (3,818,269) |
기타유형자산 | (102,502) | - | 30,144 | (163,176) | (235,535) |
장부가액: | |||||
토지(*) | 15,947,011 | - | - | - | 15,947,011 |
건물(*) | 3,157,496 | - | - | (140,019) | 3,017,477 |
설비자산 | 2,477,096 | 1,767,870 | (333,126) | (1,275,466) | 2,636,374 |
사용권자산 | 3,288,987 | 1,233,312 | (430,599) | (1,317,546) | 2,774,154 |
기타유형자산 | 349,355 | 155,722 | (39,760) | (163,176) | 302,140 |
합 계 | 25,219,945 | 3,156,904 | (803,485) | (2,896,207) | 24,677,156 |
(*) 토지와 건물이 회사 및 종속회사 차입부채에 대하여 담보 제공되어 있습니다. (주석 17 참조). |
(2) 유형자산의 전기 장부금액 및 변동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기 초 | 대체 등 | 취득 및 자본적지출 |
처 분 | 감가상각 | 기 말 |
원가 또는 간주원가: | ||||||
토지(*) | 15,947,011 | - | - | - | - | 15,947,011 |
건물(*) | 5,414,110 | - | 204,572 | - | - | 5,618,682 |
설비자산 | 12,573,232 | - | 1,162,789 | (929,971) | - | 12,806,050 |
사용권자산 | 5,548,103 | - | 1,416,336 | (682,975) | - | 6,281,464 |
기타유형자산 | 232,985 | - | 240,232 | (21,360) | - | 451,857 |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 ||||||
토지(*) | - | - | - | - | - | - |
건물(*) | (2,323,214) | - | - | - | (137,972) | (2,461,186) |
설비자산 | (9,881,016) | - | - | 759,601 | (1,207,539) | (10,328,954) |
사용권자산 | (2,120,263) | - | - | 451,020 | (1,323,234) | (2,992,477) |
기타유형자산 | (53,633) | - | - | 10,975 | (59,844) | (102,502) |
장부가액: | ||||||
토지(*) | 15,947,011 | - | - | - | - | 15,947,011 |
건물(*) | 3,090,896 | - | 204,572 | - | (137,972) | 3,157,496 |
설비자산 | 2,692,216 | - | 1,162,789 | (170,370) | (1,207,539) | 2,477,096 |
사용권자산 | 3,427,840 | - | 1,416,336 | (231,955) | (1,323,234) | 3,288,987 |
기타유형자산 | 179,352 | - | 240,232 | (10,385) | (59,844) | 349,355 |
합 계 | 25,337,315 | - | 3,023,929 | (412,710) | (2,728,589) | 25,219,945 |
(*) 토지와 건물이 회사 및 종속회사 차입부채에 대하여 담보 제공되어 있습니다. (주석 17 참조). |
(3) 당기와 전기의 유형자산 상각액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판매비와 관리비 | 2,896,207 | 2,728,590 |
(4) 회사는 독립된 현금창출단위로 관리되고 있는 의류브랜드들에 대하여 손상평가를 수행한 결과, 회수가능금액이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당기 사용가치 추정시 사용한 영구성장률 및 할인율은 각각 0%, 12.08% 입니다.
9.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1) 당기 중 리스와 관련해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사용권자산: | ||
건물 등 | 2,723,577 | 3,224,296 |
차량 | 50,577 | 64,691 |
합계 | 2,774,154 | 3,288,987 |
리스부채 : | ||
유동 | 1,307,839 | 1,144,263 |
비유동 | 1,618,586 | 2,230,744 |
합계 | 2,926,425 | 3,375,007 |
당기 중 신규로 취득한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는 각각 1,233,312천원 및 1,188,846천원(전기 : 1,416,336천원 및 1,293,444천원)이며,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5,902,358천원(전기 : 5,784,334천원)입니다.
(2) 당기 중 리스와 관련해서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
건물등 | 1,303,431 | 1,317,353 |
차량운반구 | 14,114 | 5,881 |
감가상각비 합계 | 1,317,545 | 1,323,234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415,587 | 412,356 |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 | 62,167 | 12,819 |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변동리스료(임차료에 포함) |
4,251,651 | 4,207,647 |
10. 무형자산
회사의 당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형자산의 당기 장부금액 및 변동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기 초 | 증 가 | 상 각 | 기 말 |
---|---|---|---|---|
상표권 | 60,810 | 37,425 | (32,872) | 65,363 |
소프트웨어 | 345,706 | - | (105,379) | 240,327 |
합 계 | 406,516 | 37,425 | (138,251) | 305,690 |
(2) 무형자산의 전기 장부금액 및 변동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기 초 | 증 가 | 상 각 | 기 말 |
상표권 | 74,286 | 16,109 | (29,585) | 60,810 |
소프트웨어 | 384,333 | 78,101 | (116,728) | 345,706 |
합 계 | 458,619 | 94,210 | (146,313) | 406,516 |
(3) 당기와 전기의 무형자산 상각액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판매비와 관리비 | 138,251 | 146,313 |
11. 매입채무 및 기타금융부채, 기타부채
회사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금융부채와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채무 및 기타금융부채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유동성> | ||
매입채무(*) | 4,554,640 | 7,525,001 |
미지급금 | 2,144,429 | 2,543,703 |
미지급비용 | 2,248,699 | 3,051,631 |
파생상품부채 | - | 1,152,143 |
유동성리스부채 | 1,307,839 | 1,144,263 |
금융보증부채 | 402,540 | 1,845 |
소 계 | 10,658,147 | 15,418,586 |
<비유동성> | ||
비유동성리스부채 | 1,618,586 | 2,230,744 |
임대보증금 | 63,500 | - |
소 계 | 1,682,086 | 2,230,744 |
합 계 | 12,340,233 | 17,649,330 |
(*) 회사의 매입채무에는 공급자금융약정(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구매업체 서비스) 이용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석 11.(3) 참조)
(2) 기타부채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유동성> | ||
선수금 | - | 35,978 |
예수금 | 192,073 | 192,462 |
부가세예수금 | 476,531 | 1,104,475 |
환불부채 | 109,146 | 167,525 |
소 계 | 777,750 | 1,500,440 |
<비유동성> | ||
예수보증금 | 687,555 | 1,007,016 |
임대보증금 | - | 62,500 |
소 계 | 687,555 | 1,069,516 |
합 계 | 1,465,305 | 2,569,956 |
(3) 공급자금융약정 부채
공급자금융약정은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 등이 회사가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고, 회사는 공급자가 지급받은 이후에 해당 약정의 조건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약정은 관련 송장의 지급기한보다 회사에 연장된 지급기한을 제공하거나, 회사의 공급자가 대금을 조기에 수취하게 합니다.
2011년 6월 10일 회사는 기업은행과 공급자금융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공급자로부터 특정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약정으로 다음 사항이 변경되었으며, 이 외의 사항은 해당 공급자에 대한 매입채무의 조건과 동일합니다.
-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발행일 후 15~20일에서 105~110일로 연장됨.
- 금융기관이 취득한 매입채무는 해당 공급자로부터 받은 크레딧과 더 이상 상계할 수 없음
지급기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기한 범위 | 당기말 |
공급자금융약정 부채 | 세금계산서 발행일 후 105일~110일 |
공급자금융약정의 일부가 아닌 매입채무 | 세금계산서 발행일 후 15일~20일 |
공급자금융약정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기말 |
공급자금융약정 부채 | 2,076,976 |
금융기관이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공급자금융약정 부채 | 738,444 |
공급자금융약정 부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업결합이나 환율 차이는 없었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 부채는 단기성으로 장부금액이 공정 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간주됩니다.
유의적인 판단 - 공급자금융약정
회사는 공급자 금융약정을 체결하여 전략적 공급자의 현금흐름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약정에 따라 은행은 공급자의 특정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취득 후에 회사는 공급자에게 조기에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해당 채무를 공급자로부터 수령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매입채무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으므로 재무상태표의 매입채무와 기타채무에 관련 금액을 계속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급자금융약정으로 인한 재무거래의 비현금거래에 해당하는 금액은 존재하지 않고, 회사가 후속적으로 은행에 지급하는 경우 영업활동 현금유출로 표시됩니다.
12. 충당부채
회사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충당부채(*) | 559,537 | 471,761 |
(*) 회사는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의 반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복구비용과 관련하여 과거 경험율을 기초로 장래에 지출될 것이 예상되는 금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기초 | 471,761 | 244,980 |
추가 충당금 전입 | 157,681 | 230,149 |
미사용 금액 환입 | (69,904) | (3,368) |
상각 | - | - |
기말 | 559,537 | 471,761 |
13. 장단기차입부채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내 역 | 이자율(%) | 당기말 | 전기말 |
단기차입금 | 기업은행 | 2.89~5.68 | 23,200,000 | 23,200,000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 11 | - | 1,650,000 | |
광주은행 | 9.5 | 2,750,000 | 2,850,000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9.81~10.9 | 28,150,000 | 22,100,000 | |
주식회사 크레오에스테이트 | 5.57 | 1,800,000 | - | |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 | 4.6 | - | 400,000 | |
소 계 | 55,900,000 | 50,200,000 | ||
전환사채 | 제 15회차 전환사채 | 10 | 15,000,000 | 15,000,000 |
전환권조정 | - | (1,366,821) | (2,735,410) | |
사채상환할증금 | - | 5,087,295 | 3,382,365 | |
소 계 | 18,720,474 | 15,646,955 | ||
합 계 | 74,620,474 | 65,846,955 |
(2) 회사의 당기말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지엔코 제15회차 전환사채 |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사채 발행일 | 2021년 10월 27일 |
발행가액 | 20,000,000천원 |
전환가액(*1) | 1주당 500원 |
전환권청구(*6) | 5,000,000천원 |
발행가액 잔액 | 15,000,000천원 |
청구기간 | 2022년 10월 27일 부터 2025년 9월 27일 까지 |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사채 만기일 | 2025년 10월 27일 |
원금상환방법(*2) | 만기일에 원금 133.9153%를 일시상환 |
사채이자율 | 매 3개월마다 연 3% 이자지급 |
조기상환 청구권(*3) | 조기상환 청구 불가능 |
콜옵션(*4),(*5) | 발행일 익일이후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사채의 25%의 매도청구가능 |
(*1) 제15회차 전환가액조정내역
구 분 | 내 용 |
조정사유 | 1)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
3) 발행일로부터 매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
|
4)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
조정시기 | 상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최저조정가액 | 500원 |
한편, 보고서제출일 현재 최종 전환가액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조정가액적용일 | 조정방법 | 전환가액 | |
조정전 | 조정후 | |||
제 15회차 전환사채 | 2021년 11월 27일 | 시가하락 | 868원 | 764원 |
제 15회차 전환사채 | 2021년 12월 27일 | 시가하락 | 764원 | 669원 |
제 15회차 전환사채 | 2022년 06월 27일 | 시가하락 | 669원 | 626원 |
제 15회차 전환사채 | 2022년 07월 27일 | 시가하락 | 626원 | 572원 |
제 15회차 전환사채 | 2022년 08월 27일 | 시가하락 | 572원 | 566원 |
제 15회차 전환사채 | 2022년 09월 27일 | 시가하락 | 566원 | 500원 |
(*2) 당기 중 채권자와 추가 합의에 따라, 조기상환 청구권이 소멸되었으며, 만기 시 일시상환금액을 123.2991%에서 133.9153%로 변경하였습니다.
(*3) 전기 중 채권자와의 추가 합의에 따라, 원금상환방법 및 조기상환 청구권의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4)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위원회 지침에 따라 상기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하여 인식하였으며, 특수관계인 (주)큐로컴과 개인 1인에게 각 15%씩 행사권리를 양도지정하여, 동 콜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전기 중 매도청구가능 비율이 30%에서 25%로 변경되었으며, 특수관계인 (주)큐로컴과 개인 1인에 양도지정된 행사권리는 각각 12.5%로 감소하였습니다. 당기 중 특수관계자인 (주)큐로컴은 전환사채 콜옵션 12.5%를 양수 및 행사하였으며, 파생상품거래이익 및 거래손실 40,346천원, 기타금융비용 695,954천원을 인식하였습니다.
(*5) 당기 중 특수관계인 개인 1인은 전환사채 콜옵션 12.5%를 양수하고 회사의 기타특수관계자인 케이파트너스(주)에 이전하였으며, 케이파트너스(주)는 양수한 콜옵션을 행사하였으며, 파생상품거래이익 및 거래손실 122,236천원, 파생상품평가이익 및 평가손실 81,890천원, 기타금융비용 695,954천원을 인식하였습니다.
(*6) 2023년 12월 12일 특수관계자인 (주)크레오에스지(구, ㈜큐로컴) 및 케이파트너스㈜는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며, 보통주 10,000,000주가 발행되었습니다.
14. 퇴직급여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기 중 907,172천원(전기: 874,871천원)의 비용을 인식하였으며, 당기말까지의 퇴직연금 미납액 74,908천원(전기말: 78,755천원)은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 범주별 금융상품
회사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ㆍ부채의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자산
(당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상각후원가 | 당기손익 -공정가치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
<유동성>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092,831 | - | - |
매출채권 | 4,426,976 | -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1,216,803 | - | - |
소 계 | 9,736,610 | - | - |
<비유동성>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246,346 | - | 1,745,491 |
소 계 | 1,246,346 | - | 1,745,491 |
합 계 | 10,982,956 | - | 1,745,491 |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상각후원가 | 당기손익 -공정가치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
<유동성>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526,319 | - | - |
매출채권 | 5,684,662 | -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1,528,379 | - | - |
소 계 | 10,739,360 | - | - |
<비유동성>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390,122 | - | 1,599,322 |
소 계 | 1,390,122 | - | 1,599,322 |
합 계 | 12,129,482 | - | 1,599,322 |
(2) 금융부채
(당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상각후원가 | 당기손익-공정가치 |
<유동성> | ||
매입채무 | 4,554,640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4,458,818 | - |
단기차입부채 | 74,620,474 | - |
소 계 | 83,633,932 | - |
<비유동성>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63,500 | - |
소 계 | 63,500 | - |
합 계 | 83,697,432 | - |
(*) 이 분석은 금융상품에만 요구되므로 기준서 1019호(종업원 급여)가 적용되는 종업원 관련 채무 336,850천원과 기준서 1116호(리스)가 적용되는 리스부채 2,926,425천원을 제외하였습니다.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상각후원가 | 당기손익-공정가치 |
<유동성> | ||
매입채무 | 7,525,001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5,237,693 | 1,152,143 |
단기차입부채 | 65,846,955 | - |
소 계 | 78,609,649 | 1,152,143 |
<비유동성>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 - |
소 계 | - | - |
합 계 | 78,609,649 | 1,152,143 |
(*) 이 분석은 금융상품에만 요구되므로 기준서 1019호(종업원 급여)가 적용되는 종업원 관련 채무 359,486천원과 기준서 1116호(리스)가 적용되는 리스부채 3,375,007천원을 제외하였습니다.
(3) 회사의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평가손익(당기손익) | - | 81,890 |
거래손익(당기손익) | - | (162,582) |
소 계 | - | (80,692)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
이자수익 | 841,494 | 1,040,840 |
외화환산손익 및 차손익 | 322,901 | 1,337 |
대손상각비 | (1,233,639) | (7,256,444) |
소 계 | (69,244) | (6,214,26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배당금수익 | - | - |
처분손익 | - | - |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163,753 | (73,441) |
소 계 | 163,753 | (73,441)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외화환산손익 및 차손익 | (500) | 55 |
이자비용 | (4,841,738) | (6,207,244) |
기타금융비용 | (2,953,698) | (1,655,791) |
소 계 | (7,795,936) | (7,862,980)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평가손익(당기손익) | 467,656 | 1,169,521 |
거래손익(당기손익) | 684,487 | 162,582 |
소 계 | 1,152,143 | 1,332,103 |
16. 공정가치 측정
(1) 회사의 금융상품 중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이지 않으며, 기타 금융상품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합니다.
(2) 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Level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도출되는 공정가치 |
Level 2 |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를 사용하여 도출되는 공정가치 |
Level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하여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투입변수(관측 불가능한 변수)를 사용하는 평가기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공정가치 |
(3) 회사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ㆍ부채의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Level 1 | Level 2 | Level 3 | Level 1 | Level 2 | Level 3 | |
금융자산 | ||||||
<유동성>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 | - | - | - | - |
<비유동성>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 | 1,745,491 | 10,612 | - | 1,588,710 |
금융자산 소계 | - | - | 1,745,491 | 10,612 | - | 1,588,710 |
금융부채 | ||||||
<유동성>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 - | - | - | - | 1,152,143 |
금융부채 소계 | - | - | - | - | - | 1,152,143 |
(4) 회사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공정가치평가기법 |
---|---|
Level 1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합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매입호가입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Level 1에 포함됩니다. |
Level 2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말에 현재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상품은 Level 2에 포함됩니다. |
Level 3 |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Level 3에 포함됩니다. |
(5)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수준3 투입변수 범위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비상장주식 | 1,745,491 | 현금흐름할인법 | 영구성장률 | 0.00% |
위험수익률 | 12.53% |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수준3 투입변수 범위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비상장주식 | 1,588,710 | 현금흐름할인법 | 영구성장률 | 1.00% |
위험할인율 | 14.59%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조기상환청구권 | 1,152,143 | BDT모형 | 위험할인율 | 11.76% |
무위험수익률 | 3.30% | |||
이자율변동성 | 17.25% |
17.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당기말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유형자산(토지, 건물)등은 회사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단위: 천, 원화단위: 천원)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제공 주식수(주) |
담보설정금액 | 관련 계정과목 | 관련 차입금액 | 담보권자 |
토지 및 건물(*1) | 18,964,488 | - | 28,060,000 | 차입금(주석 13) | 23,200,000 | 기업은행 |
토지 및 건물(*2) | 4,153,341 | - | 1,815,000 | 차입금(주석 13) | 1,650,000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토지 및 건물(*3) | 1,942,397 | - | 1,210,000 | 차입금(주석 13) | 1,100,000 | |
토지 및 건물(*3) | 1,942,397 | - | 550,000 | 차입금(주석 13) | 500,000 | |
토지 및 건물(*3) | 1,942,397 | - | 2,640,000 | 차입금(주석 13) | 2,400,000 | |
토지 및 건물(*3) | 1,942,397 | - | 1,100,000 | 차입금(주석 13) | 1,000,000 | |
토지 및 건물(*3) | 1,942,397 | - | 2,090,000 | 차입금(주석 13) | 1,900,000 | |
토지 및 건물(*4) | 12,547,033 | - | 4,565,000 | 차입금(주석 13) | 4,150,000 | |
토지 및 건물(*4) | 12,547,033 | - | 2,200,000 | 차입금(주석 13) | 2,000,000 | |
토지 및 건물(*4) | 12,547,033 | - | 2,420,000 | 차입금(주석 13) | 2,200,000 | |
토지 및 건물(*4) | 12,547,033 | - | 1,540,000 | 차입금(주석 13) | 1,400,000 | |
토지 및 건물(*4) | 12,547,033 | - | 880,000 | 차입금(주석 13) | 4,300,000 | |
큐로홀딩스 주식 | 35,169 | 329,300 | 382,652 | 차입금(주석 13) | ||
일본정밀 주식 | 616,031 | 926,500 | 600,557 | 차입금(주석 13) | ||
크레오에스지 주식 | 1,640,261 | 2,892,876 | 1,746,140 | 차입금(주석 13) | ||
일본정밀 주식 | 1,357,395 | 2,041,500 | 1,272,602 | 차입금(주석 13) | 1,300,000 | |
크레오에스지 주식 | 119,702 | 211,114 | 149,258 | 차입금(주석 13) | ||
큐로홀딩스 주식 | 748 | 7,000 | 9,478 | 차입금(주석 13) | ||
큐로홀딩스 주식 | 82,751 | 774,824 | 900,347 | 차입금(주석 13) | 4,250,000 | |
크레오에스지 주식 | 977,510 | 1,724,004 | 1,040,609 | 차입금(주석 13) | ||
일본정밀 주식 | 1,392,967 | 2,095,000 | 1,357,989 | 차입금(주석 13) | ||
QCP 주식(*5) | 5,397,736 | 6,700,000 | 4,800,000 | 차입금(주석 13) | 2,750,000 | 광주은행 |
QCP 주식(*6) | 50,839,419 | 63,105,000 | 13,756,890 | 차입금(주석 13) | 15,000,000 | 시너지 턴어라운드 17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외 |
크레오에스지 주식 | 2,972,889 | 5,243,191 | 2,679,271 | |||
크레오에스지 주식 | 1,837,420 | 3,240,600 | 1,980,007 | 차입금(주석 13) | 1,800,000 | 주식회사 크레오에스테이트 |
(*1)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당사의 본사 사옥, 제1물류창고, 제2물류창고, 화도읍 연수원 토지,건물(공동담보)을 담보제공하였습니다.
(*2)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당사의 제2물류창고 2순위 토지,건물(공동담보)을 담보제공하였습니다.
(*3)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당사의 제1물류창고 2순위 토지,건물(공동담보)을 담보제공하였습니다.
(*4)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당사의 본사 사옥 2순위 토지,건물(공동담보)을 담보제공하였습니다.
(*5)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담보 주식의 시가가 500원(1주일평균) 이하로 하락시 대출원금 10억원 상환 또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6) 해당 주식은 회사의 전환사채에 대하여 1순위 담보제공되었으며, 관계회사인 ㈜큐로홀딩스의 전환사채에 대하여도 2순위 담보제공되었습니다.
(2) 회사의 당기말 현재 금융기관과의 차입약정 및 금융기관에서 제공받은 지급보증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단위: USD 천, 원화단위: 천원) |
용 도 | 금융기관 | 약정금액 | 실행금액 |
---|---|---|---|
수입신용장 개설서비스 | 기업은행 | USD 2,000 | -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구매업체서비스 | 기업은행 | 10,000,000 | 2,076,975 |
중소기업 자금대출서비스 | 기업은행 | 2,000,000 | 2,000,000 |
중소기업 자금대출서비스 | 기업은행 | 17,000,000 | 17,000,000 |
중소기업 자금대출서비스 | 기업은행 | 2,700,000 | 2,700,000 |
중소기업 자금대출서비스 | 기업은행 | 1,500,000 | 500,000 |
중소기업 자금대출서비스 | 기업은행 | 1,000,000 | 1,000,000 |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 광주은행 | 4,000,000 | 2,750,000 |
공탁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 | 6,000 | - |
지급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 | 137,000 | - |
(3) 회사는 종속기업 등의 차입금에 대해 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단위: 천, 원화단위: 천원) |
회사명 | 보증처 | 지급보증금액 |
큐캐피탈파트너스(주)(*1) | 기업은행 등 | 10,800,000 |
큐로모터스 (*2) | 기업은행 | 1,130,000 |
큐로모터스 (*3) |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oration | JPY 500,000 |
큐로모터스 (*4) |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oration | JPY 264,000 |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 (*5) | 기업은행 | CNY 2,000 |
(*1) 해당 종속기업 차입금과 관련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지배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거래처 | 지급보증 제공자 | 종속기업 담보제공내역 | 지급보증금액 |
중소기업은행 | (주)지엔코 | - | 7,200,000 |
광주은행 | (주)지엔코 | - | 1,200,000 |
KDB산업은행 | (주)지엔코 | - | 2,400,000 |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 7억원 및 문형동 건물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3) 종속기업인 큐로모터스㈜는 ISUZU Motors Limited와 완성차 및 부품 총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완성차 및 부품 관련 매입채무 담보를 위하여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oration에 JPY 500,000,000를 한도로 지배기업인 회사가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oration에 기업은행이 지급보증을 하고있으며, 이를 위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문형동 토지 및 건물이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5)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 CNY 2,000,000이 질권설정되어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가 피고인으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1건(소송가액 총 1,312백만원)입니다. 당사는 상기 소송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하고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가 불확실하며, 당사의 당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 회사는 (주)큐로홀딩스의 차입금에 대해 종속기업투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제공 주식수(주) |
담보설정금액 | 관련 차입금액 | 담보권자 |
큐캐피탈파트너스 주식 | 50,839,419 | 63,105,000 | 14,000,000 | 10,000,000 | 시너지ESG1호신기술 투자조합 |
크레오에스지 주식 | 2,972,889 | 5,243,191 |
상기의 주식들은 회사의 전환사채에 대해 1순위 담보제공되었으며, 관계회사의 전환사채에 대해 2순위 담보제공되었습니다. 한편, 담보가치의 변동에 따라 추가 담보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및 관계회사로부터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 및 담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보증
(단위: 천원) |
보증제공자 | 보증처 | 지급보증금액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 시너지 턴어라운드 17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외1 | 28,000,000 |
2) 담보제공
(단위: 천원) |
담보제공자산 | 담보제공자 | 담보제공 주식수 |
담보설정 금액 |
관련 차입금액 |
담보권자 |
큐로홀딩스 주식 | ㈜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2) | 964,416 | 1,120,651 | 4,300,000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큐로홀딩스 주식 | ㈜큐로에프앤비 | 84,625 | 98,334 | 4,250,000 | |
큐로홀딩스 주식 | ㈜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2) | 37,170 | 43,192 | ||
지엔코 주식 | ㈜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2) | 4,350,000 | 1,234,530 | ||
크레오에스지 주식 | ㈜큐로홀딩스(*3) | 17,702,149 | 9,045,798 | 15,000,000 | 시너지 턴어라운드 17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외 |
크레오에스지 주식 | ㈜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2)(*3) | 396,453 | 202,587 | ||
MMF 자산(*1) | ㈜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2)(*3) | - | 3,776,935 |
(*1) MMF 자산의 감정금액은 3,962,206천원입니다. 관계회사 ㈜크레오에스지는 2025년 1월 2일에 현금(MMF) 담보 2,500,000천원을 추가로 제공하였습니다.
(*2) ㈜큐로컴 법인명 변경되었고, ㈜스마젠과 인수합병 되었습니다.
(*3) 상기의 주식들은 회사의 전환사채에 대해 1순위 담보제공되었으며, 관계회사의 전환사채에 대해 2순위 담보제공되었습니다. 한편, 담보가치의 변동에 따라 추가 담보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6) 당기말 현재 회사가 피고인으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1건입니다. 당사는 상기소송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하고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가 불확실하며, 당사의 당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8. 자본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 정관에서 정한 수권주식수와 발행주식 총수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수권주식수 | 1,000,000,000 | 1,000,000,000 |
발행주식총수 | 108,008,044 | 108,008,044 |
액면금액 | 500 | 500 |
자본금 | 54,004,022,000 | 54,004,022,000 |
(2) 회사의 당기와 전기 중 주식 및 자본금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구 분 | 주식수(주) | 액면가액(원) | 자본금(천원) |
---|---|---|---|
기초 | 108,008,044 | 500 | 54,004,022 |
기말 | 108,008,044 | 500 | 54,004,022 |
(전기) |
구 분 | 주식수(주) | 액면가액(원) | 자본금(천원) |
---|---|---|---|
기초 | 98,008,044 | 500 | 49,004,022 |
전환청구권 행사(*) | 10,000,000 | 500 | 5,000,000 |
기말 | 108,008,044 | 500 | 54,004,022 |
(*)2023년 12월 12일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10,000,000주 발행되었습니다.
19. 자본잉여금
회사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주식발행초과금 | 109,665,505 | 109,665,505 |
전환권대가 | 4,905,716 | 4,905,716 |
지분법자본잉여금 등 | (1,847,621) | (1,847,621) |
합 계 | 112,723,600 | 112,723,600 |
20. 기타자본
회사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자기주식(*) | (380,636) | (380,636) |
자기주식처분손실 | (225,834) | (225,834) |
지분법자본변동 | 1,674,632 | 1,096,293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4,679,098) | (4,310,517) |
지분법자본조정 | (1,618,323) | (1,618,32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손실) | 68,579 | (95,174) |
합 계 | (5,160,680) | (5,534,191) |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기주식 146,466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1. 결손금
(1) 회사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이익준비금 | 761,985 | 761,985 |
미처리결손금 | (121,287,879) | (112,281,199) |
합 계 | (120,525,894) | (111,519,214) |
(2) 법령등에 따라 이익배당이 제한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익준비금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의 50%에 도달할 때까지 매결산기마다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익준비금은 이월결손금 보전 및 자본전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임의적립금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산출 시 손금산입하는 사업확장적립금, 기업발전적립금, 사업손실준비금,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이익잉여금 처분시 별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3) 결손금의 변동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기 초 | (111,519,214) | (105,418,428) |
당기순이익 | (9,006,680) | (6,100,786) |
기 말 | (120,525,894) | (111,519,214) |
(4) 결손금처리계산서
제28(당)기 | 2024년 01월 01일 | 부터 | 제27(전)기 | 2023년 01월 01일 | 부터 |
2024년 12월 31일 | 까지 | 2023년 12월 31일 | 까지 | ||
처리예정일 | 2025년 03월 31일 | 처리예정일 | 2024년 03월 28일 |
(단위: 원) |
과 목 | 제 28(당) 기 | 제 27(전) 기 | ||
I. 미처리결손금 | (121,287,878,732) | (112,281,199,152) | ||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112,281,199,152) | (106,180,413,188) | ||
당기순손익(손실) | (9,006,679,580) | (6,100,785,964) | ||
II.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 - | |||
합 계 | (121,287,878,732) | (112,281,199,152) | ||
III. 결손금처리액 | - | - | ||
IV.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121,287,878,732) | (112,281,199,152) |
22. 판매비와 관리비
회사의 당기와 전기의 판매비와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계정과목 | 당 기 | 전 기 |
급여 | 4,957,209 | 4,767,123 |
퇴직급여 | 764,341 | 683,736 |
경상개발비 | 952,374 | 1,134,045 |
복리후생비 | 647,690 | 667,051 |
광고선전비 | 1,879,300 | 2,294,773 |
제작비 | 421,232 | 641,323 |
판촉비 | 313,481 | 296,981 |
수도광열비 | 170,255 | 183,628 |
보험료 | 57,250 | 49,522 |
세금과공과 | 327,020 | 313,704 |
통신비 | 37,799 | 38,189 |
판매수수료 | 25,516,153 | 28,193,235 |
임차료 | 4,251,651 | 4,207,647 |
운반비 | 484,194 | 526,274 |
지급수수료 | 1,600,421 | 1,642,950 |
포장비 | 273,909 | 415,113 |
리스료 | 74,638 | 18,255 |
견본비 | 141,107 | 53,495 |
여비교통비 | 92,164 | 154,670 |
소모품비 | 445,305 | 533,223 |
교육비 | 23,719 | 23,828 |
도서인쇄비 | 11,325 | 17,642 |
접대비 | 107,731 | 129,952 |
차량유지비 | 12,052 | 18,520 |
수선비 | 85,580 | 87,727 |
대손상각비 | 175,296 | 807,391 |
감가상각비 | 2,896,207 | 2,728,590 |
무형자산상각비 | 138,251 | 146,313 |
합 계 | 46,857,654 | 50,774,900 |
23. 비용의 성격별 분류
회사의 당기와 전기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재고자산의 변동 | 10,539,321 | (2,677,659) |
급여 등 | 6,810,276 | 6,810,913 |
복리후생비 | 838,090 | 871,579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3,034,458 | 2,874,903 |
경상연구개발비 | 952,374 | 1,134,045 |
지급수수료 | 1,627,521 | 1,710,166 |
판매수수료 | 25,516,153 | 28,193,235 |
외주가공비 | 27,379,986 | 37,193,274 |
기타비용 | 9,484,200 | 10,948,291 |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합계 | 86,182,380 | 87,058,747 |
24. 기타손익
회사의 당기와 전기의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타수익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외환차익 | 20,072 | 6,781 |
외화환산이익 | 306,655 | 30,501 |
임대료수익 | 75,700 | 75,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 52,889 | 45,748 |
대손충당금환입 | 745,629 | 535,952 |
복구충당부채환입 | 69,904 | - |
잡이익 | 80,191 | 110,723 |
합 계 | 1,351,040 | 804,705 |
(2) 기타비용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외환차손 | 3,846 | 24,129 |
외화환산손실 | 480 | 11,761 |
유형자산처분손실 | 372,903 | 170,372 |
기타영업외비용 | 84,048 | 251,110 |
기타의대손상각비(*) | 1,803,972 | 6,985,005 |
잡손실 | 61,462 | 68,354 |
합 계 | 2,326,712 | 7,510,731 |
(*) 장단기대여금 및 미수금에서 인식한 대손상각비입니다.
25. 금융손익
회사의 당기와 전기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수익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이자수익 | 841,494 | 1,040,840 |
파생상품평가이익 | 467,656 | 1,333,301 |
파생상품거래이익 | 684,487 | 162,582 |
소 계 | 1,993,637 | 2,536,723 |
(2) 금융비용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이자비용 | 5,257,324 | 6,616,488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81,890 |
파생상품거래손실 | - | 162,582 |
기타금융비용 | 2,953,698 | 1,655,791 |
소 계 | 8,211,022 | 8,516,751 |
26. 법인세비용
(1) 당기와 전기의 법인세비용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법인세부담액 | - | - |
일시적차이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변동액 | -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 | - | - |
미인식된 이연법인세 자산의 효과 | - | - |
기타 | - | - |
법인세비용(수익) | - | - |
(2) 당기와 전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9,006,680) | (6,100,786) |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 (891,661) | (603,978) |
조정사항 | ||
비과세수익/비공제비용 | 215,960 | 168,097 |
미인식된 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자산 효과 | 145,501 | (64,140) |
기부금한도초과 효과 | 433,165 | 82,205 |
세무상 결손금 효과 | 97,036 | 385,006 |
기타 | 32,810 | |
법인세비용 | - | - |
유효세율(%) (*1) | - | - |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므로 유효세율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3) 당기와 전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과세소득간의 차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9,006,680) | (6,100,786) |
비일시적차이로 인한 증가액 | 2,562,112 | 2,214,984 |
일시적차이로 인한 변동액 | 1,089,007 | (653,758) |
기부금한도초과 효과 | 980,162 | 830,354 |
이월결손금 | - | - |
과세소득 | (4,375,399) | (3,709,206) |
(4) 당기 및 전기의 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천원) |
계 정 과 목 | 기 초 | 증가(감소) | 기 말 |
---|---|---|---|
(1) 일시적차이 | |||
수익인식기준 | 14,559,426 | - | 14,559,42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 6,668,268 | (294,037) | 6,374,231 |
제품평가손실충당금 | 2,756,603 | (1,516,533) | 1,240,070 |
마일리지계약부채 | 201,220 | (43,415) | 157,805 |
대손충당금 | 19,634,324 | (1,781,573) | 17,852,751 |
이자수익 | (156,213) | 509,570 | 353,357 |
리스 | 86,020 | 66,250 | 152,270 |
전환사채 | 1,799,098 | (1,799,098) | - |
외화환산손익 | (36,564) | - | (36,564)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109,817,313 | (2,314,272) | 107,503,041 |
감가상각누계액 | 2,307,438 | (65,671) | 2,241,767 |
로열티수익 | 5,365,582 | 9,642 | 5,375,224 |
환불부채 | 167,525 | (58,379) | 109,146 |
기타 | 463,404 | 8,383,714 | 8,847,118 |
일시적차이 소계 | 163,633,444 | 1,096,198 | 164,729,642 |
(2) 이월결손금 | 12,589,802 | 4,229,764 | 16,819,566 |
(3) 일시적차이 등의 합계 | 176,223,246 | 5,325,962 | 181,549,208 |
(4) 일시적차이 등의 이연법인세자산 | 17,446,101 | 527,271 | 17,973,372 |
(5) 이월세액공제 | 2,888,740 | 238,471 | 3,127,211 |
(6) 이연법인세자산 합계 | 20,334,841 | 765,742 | 21,100,583 |
미인식한 이연법인세 자산 (*1) | (20,334,841) | (765,742) | (21,100,583) |
(*1) 회사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불충분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동 금액은 미래과세소득에 대한 추정이 변경된다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 |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잔액 | 당기증감 | 기말잔액 |
(1) 일시적차이 | |||
수익인식기준 | 14,559,426 | - | 14,559,42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 6,594,827 | 73,441 | 6,668,268 |
제품평가손실충당금 | 2,842,751 | (86,148) | 2,756,603 |
마일리지계약부채 | 214,434 | (13,214) | 201,220 |
대손충당금 | 12,375,496 | 7,258,828 | 19,634,324 |
이자수익 | 130,857 | (287,070) | (156,213) |
리스 | 83,432 | 2,588 | 86,020 |
전환사채 | 1,229,622 | 569,476 | 1,799,098 |
외화환산손익 | (36,564) | - | (36,564)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119,307,679 | (9,490,366) | 109,817,313 |
감가상각누계액 | 2,512,078 | (204,640) | 2,307,438 |
로열티수익 | 5,375,224 | (9,642) | 5,365,582 |
선급비용 | (1,391,907) | 1,391,907 | - |
환불부채 | 236,788 | (69,263) | 167,525 |
기타 | 247,180 | 216,224 | 463,404 |
일시적차이 소계 | 164,281,323 | (647,879) | 163,633,444 |
(2) 이월결손금 | 8,700,855 | 3,888,947 | 12,589,802 |
(3) 일시적차이 등의 합계 | 172,982,178 | 3,241,068 | 176,223,246 |
(4) 일시적차이 등의 이연법인세자산 | 36,326,257 | (18,880,156) | 17,446,101 |
(5) 이월세액공제 | 2,605,228 | 283,512 | 2,888,740 |
(6) 이연법인세자산 합계 | 38,931,485 | (18,596,644) | 20,334,841 |
미인식한 이연법인세 자산 (*1) | (38,931,485) | 18,596,644 | (20,334,841) |
(*1) 회사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불충분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동 금액은 미래과세소득에 대한 추정이 변경된다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고기간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사유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107,503,041 | 109,817,313 | 처분계획이 없음 |
이월결손금 (*1) | 16,819,566 | 12,589,802 | 미래과세소득의 불확실 |
기타일시적차이 | 30,227,340 | 53,816,131 | 미래과세소득의 불확실 |
이월세액공제(*1) | 3,126,833 | 2,888,740 | 미래과세소득의 불확실 |
(*1) 미사용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의 만료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2026년 이후 | 12,589,802 | 15,478,542 |
(6)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예상회수 및 결제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이연법인세자산 | ||
12개월 후에 회수될 이연법인세자산 | 1,762,538 | 18,773,945 |
12개월 이내에 회수될 이연법인세자산 | 1,847,645 | 3,543,071 |
소계 | 3,610,183 | 22,317,016 |
이연법인세부채 | ||
12개월 후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 (3,556,894) | (21,981,695) |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 (53,289) | (335,321) |
소계 | (3,610,183) | (22,317,016)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순액(*1) | - | - |
(*1) 회사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불충분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동 금액은 미래과세소득에 대한 추정이 변경된다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7. 영업으로 창출된 현금흐름
(1) 영업으로 창출된 현금흐름의 세부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당기순손실 | (9,006,680) | (6,100,786) |
손익의 조정항목(*1) | 10,091,487 | 11,167,630 |
순운전자본의 변동(*2) | 8,856,811 | (4,509,413) |
합 계 | 9,941,618 | 557,431 |
(*1) 손익의 조정항목 |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감가상각비 | 2,896,207 | 2,728,590 |
무형자산상각비 | 138,251 | 146,313 |
대손상각비환입 | (745,629) | (535,952) |
복구충당부채환입 | (69,904) | - |
대손상각비 | 175,296 | 807,391 |
유형자산처분이익 | (52,889) | (45,748) |
유형자산처분손실 | 372,903 | 170,372 |
외화환산이익 | (306,655) | (30,501) |
외화환산손실 | 480 | 11,761 |
지분법이익 | (2,095,790) | (4,537,016) |
지분법손실 | 4,499,555 | 1,285,175 |
이자수익 | (841,494) | (1,040,840) |
이자비용 | 5,257,324 | 8,272,279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 (4,593,271) | (1,380,013)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환입 | - | (613,992)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 | 1,881,871 | 178,679 |
기타의대손상각비 | 1,803,972 | 6,985,005 |
파생상품평가이익 | (467,656) | (1,333,301)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81,890 |
사채상환손실 | 2,953,698 | - |
파생상품거래이익 | (684,487) | (162,582) |
파생상품거래손실 | - | 162,582 |
기타 | (30,295) | 17,538 |
합 계 | 10,091,487 | 11,167,630 |
(*2) 순운전자본의 변동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1,090,165 | (76,446)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531,808 | 53,736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711,437 | 629,498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10,539,321 | (2,677,659)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2,970,361) | (1,534,856) |
기타유동금융부채의 증가(감소) | (322,868) | (879,245)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722,691) | (24,441) |
합 계 | 8,856,811 | -4,509,413 |
(2) 당기와 전기 중 유동성 대체를 제외한 중요한 비현금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취득 | 1,188,846 | 1,416,336 |
(3) 당기와 전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단기차입금 | 전환사채 | 예수보증금 | 리스부채 | 임대보증금 | 합계 |
당기초 | 50,200,000 | 15,646,955 | 1,007,016 | 3,375,007 | 62,500 | 70,291,478 |
현금흐름 | 5,700,000 | - | (319,461) | (1,172,953) | 1,000 | 4,208,586 |
전환권조정상각 | - | 119,821 | - | - | - | 119,821 |
리스 취득및 처분 | - | - | - | 1,139,957 | - | 1,139,957 |
사채할증발행차금상각 | - | 2,953,698 | - | - | - | 2,953,698 |
기타(*) | - | - | - | (415,587) | - | (415,587) |
당기말 | 55,900,000 | 18,720,474 | 687,555 | 2,926,425 | 63,500 | 78,297,954 |
(*) 기타 비금융변동에는 환율변동효과 등 비현금변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단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 전환사채 | 예수보증금 | 리스부채 | 합계 |
전기초 | 50,599,685 | 900,000 | 18,826,068 | 1,245,943 | 3,511,272 | 75,082,968 |
현금흐름 | (4,499,685) | 3,200,000 | - | (238,927) | (1,237,526) | (2,776,138) |
전환권조정상각 | - | - | 2,012,804 | - | - | 2,012,804 |
리스 취득및 처분 | - | - | - | - | 1,101,261 | 1,101,261 |
기타(*) | 4,100,000 | (4,100,000) | - | - | - | - |
기타(*) | - | - | (5,191,917) | - | - | (5,191,917) |
전기말 | 50,200,000 | - | 15,646,955 | 1,007,016 | 3,375,007 | 70,228,978 |
(*) 기타 비금융변동에는 환율변동효과 등 비현금변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8. 주당손익
(1) 기본주당순손익
1) 회사의 당기와 전기에 대한 기본주당순손익은 보통주 1주에 대한 순손익을 계산한 것으로서 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가. 당기순손실 | (9,006,679,580) | (6,100,785,964) |
나. 보통주당기순손실 | (9,006,679,580) | (6,100,785,964) |
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07,861,578 | 97,998,564 |
라. 1주당 순손실( 나÷다 ) | (84) | (62) |
(*) 당기와 전기 중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원, 주) |
구 분 | 주식수 | 일수 | 적수 |
---|---|---|---|
전기이월 | 108,008,044 | 366 | 39,530,944,104 |
자기주식 | (146,466) | 366 | (53,606,556) |
적수합계 | 39,477,337,548 | ||
일수 | 366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07,861,578 |
(전기) | (단위: 원, 주) |
구 분 | 주식수 | 일수 | 적수 |
전기이월 | 98,008,044 | 365 | 35,772,936,060 |
전환청구권 행사 | 10,000,000 | 5 | 50,000,000 |
자기주식 | (146,466) | 365 | (53,460,090) |
적수합계 | 35,769,475,970 | ||
일수 | 365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97,998,564 |
(2) 희석주당순손익
(당기) | (단위: 원, 주) |
구 분 | 당 기 | 전 기 |
보통주당기순손실 | (9,006,679,580) | (6,100,785,964) |
보통주희석당기순손실 | (9,006,679,580) | (6,100,785,964)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07,861,578 | 97,998,564 |
희석증권주식수(*) | - | - |
가중평균희석유통보통주식수 | 107,861,578 | 97,998,564 |
희석주당순손실 | (84) | (62) |
(*) 당기 및 전기는 순손실 발생으로 인하여 보통주 청구가능증권의 희석효과가 없습니다.
(3) 보통주청구가능증권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청구가 가능한 잠재적보통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원, 주) |
구 분 | 사채권면액 | 전환(행사)가액 | 잠재적보통주 |
---|---|---|---|
제 15회차 전환사채 | 15,000,000,000 | 500 | 30,000,000 |
(전기말) | (단위: 원, 주) |
구 분 | 사채권면액 | 전환(행사)가액 | 잠재적보통주 |
제 15회차 전환사채(*) | 20,000,000,000 | 500 | 40,000,000 |
(*)2023년 12월 12일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5,000,000,000원 권면액 감소하였습니다.
29.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와의 주요거래
(1) 특수관계자 현황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1) |
종속회사 | 지엔코국제무역(닝보)유한공사, Curo Vestis INC., ㈜큐로모터스, 큐캐피탈파트너스㈜ |
관계기업 | ㈜큐로홀딩스, 일본정밀(주), Curocom Energy, LLC., ㈜큐로에프앤비, ㈜이뮤노백스바이오(구, ㈜스마젠)(*2), ㈜큐로트레이더스,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1) |
기타 특수관계자 |
QCP신기술투자조합20호, QCP신기술투자조합22호, QCPITS신기술투자조합23호(*3), QCPITS신기술투자조합25호(*3), QCP컨텐츠 투자조합26호(*3), QCP 신기술 투자조합28호, 큐씨피3호사모투자전문회사, 큐씨피제이비기술가치평가사모투자전문회사, 큐씨피제일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2018큐씨피13호사모투자합자회사, 큐씨피13케이㈜(*3), ㈜에이트웍스,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2021큐씨피제15호사모투자합자회사, 큐씨피 이글 홀딩스(유), 노랑홀딩스(유)(*3), 더위브홀딩스(유), 더제니스홀딩스(유), ㈜케이원, ㈜서울제약, ㈜노랑푸드(*3), 두산건설㈜, 큐씨피커머스제일호(유), 큐씨피미디어홀딩스(유), INFERREX LTD., SUMAGEN CANADA INC, 케이파트너스㈜, ㈜필리에라, ㈜루비노, ㈜열음엔터테인먼트(*3), ㈜다온에스비엔터테인먼트(*3), ㈜큐로웍스(*3), 헤베코리아, 큐비트, 블록체인 유니버스, 밸류그로스㈜, 네오트랜스㈜, 주식회사 크레오에스테이트(*4), 홍익재㈜(*4), ㈜초록뱀미디어(*4), ㈜티엔엔터테인먼트(*4), ㈜후크엔터테인먼트(*4), ㈜씨투미디어(*4), ㈜케이플러스홀딩스(*4), 주요경영진 |
(*1) ㈜큐로컴 법인명이 변경 되었습니다.
(*2) 당기 중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는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을 소멸회사로 인수합병하였습니다.
(*3) 당기 중 제외되었습니다.
(*4) 당기 중 추가되었습니다.
(2) 매출 및 매입거래
(당기) | (단위: 천원)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매출 등 | 매입 등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 - | 252,398 |
종속기업 | Curo Vestis, Inc. | 1,254 |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 | 2,650,374 | |
(주)큐로모터스 | 634,942 | 3,750 | |
관계기업 |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1) | - | 2,974 |
(주)큐로홀딩스 | 72,944 | 8,931 | |
큐로트레이더스㈜ | 19,617 | -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필리에라 | 5,452 | - |
(주)루비노 | 6,000 | 6,527 | |
주식회사 크레오에스테이트 | 773 | 13,734 | |
합 계 | 740,982 | 2,938,688 |
(*1) 당기 중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은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을 소멸회사로 인수합병하였으며 상기 거래는 인수합병 전까지 거래금액입니다.
(전기) | (단위: 천원)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매출 등 | 매입 등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 40,346 | 1,391,765 |
종속기업 |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 | 823,406 | - |
Curo Vestis, Inc. | 1,201 | -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 | 1,738,828 | |
(주)큐로모터스 | 601,579 | - | |
관계기업 |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 | - | 18,400 |
(주)큐로홀딩스 | 73,218 | 16,520 | |
㈜큐로에프앤비 | - | 286 | |
큐로트레이더스㈜ | 19,617 | - | |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구, (주)큐로)(*1) | - | 114,483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필리에라 | 5,473 | - |
(주)루비노 | 6,000 | 12,911 | |
케이파트너스㈜ | 204,126 | 1,007,430 | |
경기관광개발주식회사(*2) | - | 6,355 | |
합 계 | 1,774,966 | 4,306,978 |
(*1) 해당 특수관계자는 전기 중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으며, 상기 거래는 관계기업 제외 전까지 거래금액되었습니다.
(*2) 해당 특수관계자는 전기 중 기타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으며, 상기 거래는 기타특수관계자 제외 전까지 거래금액 입니다.
(3)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주요잔액
(당기말) | (단위: 천원)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매출채권 | 대여금 | 기타채권 | 차입금 | 기타채무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 - | - | - | - | 18,204 |
종속기업 |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1) | 1,055,767 | - | - | - | - |
Curo Vestis, Inc. | - | 29,400 | 13,356 | - | - | |
큐캐피탈파트너스㈜ | - | - | - | 28,150,000 | 2,111,569 | |
(주)큐로모터스(*2) | - | 13,200,000 | 373,648 | - | - | |
관계기업 | (주)큐로홀딩스 | - | - | - | - | 53,898 |
큐로트레이더스㈜ | - | 258,121 | 136,142 | - | -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필리에라 | - | - | - | - | 4,000 |
(주) 루비노 | - | - | - | - | 5,000 | |
주식회사 크레오에스테이트 | - | - | - | 1,800,000 | 14,734 | |
임직원 등 | - | - | - | - | 835 | |
합 계 | 1,055,767 | 13,487,521 | 523,146 | 29,950,000 | 2,208,240 |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상기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금액에 대해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1,055,767천원입니다.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상기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금액에 대해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13,573,648천원입니다.
(전기말) | (단위: 천원)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매출채권 | 대여금 | 기타채권 | 차입금 | 기타채무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 - | - | - | 1,650,000 | 309,636 |
종속기업 |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 | 926,059 | - | - | - | - |
Curo Vestis, Inc. | - | 25,788 | 10,529 | - | - | |
큐캐피탈파트너스㈜ | - | - | - | 22,100,000 | 2,675,923 | |
(주)큐로모터스(*1) | - | 11,400,000 | 365,584 | - | - | |
관계기업 |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 | - | - | - | 400,000 | 38,111 |
(주)큐로홀딩스 | - | - | 6,620 | - | 54,345 | |
큐로트레이더스㈜ | - | 258,121 | 116,525 | - | - | |
주식회사 필리에라 | - | - | 495 | - | 4,000 | |
(주) 루비노 | - | - | 619 | - | 5,000 | |
기타 | 임직원등 | - | - | - | - | 482 |
합 계 | 926,059 | 11,683,909 | 500,372 | 24,150,000 | 3,087,497 |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상기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금액에 대해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11,765,584천원입니다.
(4)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
(당기) | (단위: 천원)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자금대여 | 자금차입 | |||
대여 | 회수 | 출자 | 차입 | 상환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 - | - | - | - | 1,650,000 |
종속기업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 | - | - | 19,500,000 | 13,450,000 |
큐로모터스(주) | 2,900,000 | 1,100,000 | - | - | - | |
관계기업 |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1) | - | - | - | - | 400,000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크레오에스테이트 | - | - | - | 1,800,000 | - |
합 계 | 2,900,000 | 1,100,000 | - | 21,300,000 | 15,500,000 |
(*1) 당기 중 (주)크레오에스지(구, 큐로컴)은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주)스마젠)을 소멸회사로 인수합병하였으며, 상기 거래는 인수합병 전까지 거래금액입니다.
(전기) | (단위: 천원)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자금대여 | 자금차입 | |||
대여 | 회수 | 출자 | 차입 | 상환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 - | - | - | - | 1,850,000 |
종속기업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 | - | - | 3,500,000 | 700,000 |
큐로모터스(주) | 10,400,000 | 4,000,000 | - | - | - | |
관계기업 | (주)큐로(신,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1) | - | - | - | 3,200,000 | 4,900,000 |
합 계 | 10,400,000 | 4,000,000 | - | 6,700,000 | 7,450,000 |
(*1) 해당 특수관계자는 전기 중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으며, 차입금은 관계기업 제외 이후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5)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1)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되어 있는 담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제공 주식수(주) |
담보설정금액 | 관련 계정과목 | 관련 차입금액 | 담보권자 |
토지 및 건물(*1) | 4,153,341 | - | 1,815,000 | 차입금(주석 13) | 1,650,000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토지 및 건물(*2) | 1,942,397 | - | 1,210,000 | 차입금(주석 13) | 1,100,000 | |
토지 및 건물(*2) | 1,942,397 | - | 550,000 | 차입금(주석 13) | 500,000 | |
토지 및 건물(*2) | 1,942,397 | - | 2,640,000 | 차입금(주석 13) | 2,400,000 | |
토지 및 건물(*2) | 1,942,397 | - | 1,100,000 | 차입금(주석 13) | 1,000,000 | |
토지 및 건물(*2) | 1,942,397 | - | 2,090,000 | 차입금(주석 13) | 1,900,000 | |
토지 및 건물(*3) | 12,547,033 | - | 4,565,000 | 차입금(주석 13) | 4,150,000 | |
토지 및 건물(*3) | 12,547,033 | - | 2,200,000 | 차입금(주석 13) | 2,000,000 | |
토지 및 건물(*3) | 12,547,033 | - | 2,420,000 | 차입금(주석 13) | 2,200,000 | |
토지 및 건물(*3) | 12,547,033 | - | 1,540,000 | 차입금(주석 13) | 1,400,000 | |
토지 및 건물(*3) | 12,547,033 | - | 880,000 | 차입금(주석 13) | 4,300,000 | |
큐로홀딩스 주식 | 35,169 | 329,300 | 382,652 | 차입금(주석 13) | ||
일본정밀 주식 | 616,031 | 926,500 | 600,557 | 차입금(주석 13) | ||
크레오에스지 주식 | 1,640,261 | 2,892,876 | 1,746,140 | 차입금(주석 13) | ||
일본정밀 주식 | 1,357,395 | 2,041,500 | 1,272,602 | 차입금(주석 13) | 1,300,000 | |
크레오에스지 주식 | 119,702 | 211,114 | 149,258 | 차입금(주석 13) | ||
큐로홀딩스 주식 | 748 | 7,000 | 9,478 | 차입금(주석 13) | ||
큐로홀딩스 주식 | 82,751 | 774,824 | 900,347 | 차입금(주석 13) | 4,250,000 | |
크레오에스지 주식 | 977,510 | 1,724,004 | 1,040,609 | 차입금(주석 13) | ||
일본정밀 주식 | 1,392,967 | 2,095,000 | 1,357,989 | 차입금(주석 13) | ||
크레오에스지 주식 | 1,837,420 | 3,240,600 | 1,980,007 | 차입금(주석 13) | 1,800,000 | 주식회사 크레오에스테이트 |
(*1)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당사의 제2물류창고 2순위 토지,건물(공동담보)을 담보제공하였습니다.
(*2)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당사의 제1물류창고 2순위 토지,건물(공동담보)을 담보제공하였습니다.
(*3)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당사의 본사 사옥 2순위 토지,건물(공동담보)을 담보제공하였습니다.
2) 회사는 종속기업의 차입금 등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단위: 천, 원화단위: 천원) |
회사명 | 보증처 | 지급보증금액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1) | 기업은행 등 | 10,800,000 |
큐로모터스㈜ (*2) | 기업은행 | 1,130,000 |
큐로모터스㈜ (*3) |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oration | JPY 500,000 |
큐로모터스㈜ (*4) |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oration | JPY 264,000 |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 (*5) | 기업은행 | CNY 2,000 |
(*1) 해당 종속기업 차입금과 관련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지배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거래처 | 지급보증 제공자 | 종속기업 담보제공내역 | 지급보증금액 |
중소기업은행 | (주)지엔코 | - | 7,200,000 |
광주은행 | (주)지엔코 | - | 1,200,000 |
KDB산업은행 | (주)지엔코 | - | 2,400,000 |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 7억원 및 문형동 건물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3) 종속기업인 큐로모터스㈜는 ISUZU Motors Limited와 완성차 및 부품 총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완성차 및 부품 관련 매입채무 담보를 위하여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oration에 JPY 500,000,000를 한도로 지배기업인 회사가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oration에 기업은행이 지급보증을 하고있으며, 이를 위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문형동 토지 및 건물이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5)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 CNY 2,000,000이 질권설정되어 있습니다.
3) 회사는 관계회사인 ㈜큐로홀딩스의 차입금에 대해 종속기업투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제공 주식수 |
담보설정금액 | 관련 차입금액 | 담보권자 |
큐캐피탈파트너스 주식 | 50,839,419 | 63,105,000 | 14,000,000 | 10,000,000 | 시너지ESG1호신기술 투자조합 |
크레오에스지 주식 | 2,972,889 | 5,243,191 |
상기의 주식들은 회사의 전환사채에 대해 1순위 담보제공되었으며, 관계회사의 전환사채에 대해 2순위 담보제공되었습니다. 한편, 담보가치의 변동에 따라 추가 담보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주)큐로컴 및 관계회사로부터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 및 담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보증
(단위: 천원) |
보증제공자 | 보증처 | 지급보증금액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 시너지 턴어라운드 17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외 | 28,000,000 |
- 담보제공
(단위: 천원) |
담보제공자산 | 담보제공자 | 담보제공 주식수 |
담보설정 금액 |
관련 차입금액 |
담보권자 |
큐로홀딩스 주식 | ㈜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2) | 964,416 | 1,120,651 | 4,300,000 | 큐캐피탈파트너스㈜ |
큐로홀딩스 주식 | ㈜큐로에프앤비 | 84,625 | 98,334 | 4,250,000 | |
큐로홀딩스 주식 | ㈜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2) | 37,170 | 43,192 | ||
지엔코 주식 | ㈜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2) | 4,350,000 | 1,234,530 | ||
크레오에스지 주식 | ㈜큐로홀딩스(*3) | 17,702,149 | 9,045,798 | 15,000,000 | 시너지 턴어라운드 17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외 |
크레오에스지 주식 | ㈜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2)(*3) | 396,453 | 202,587 | ||
MMF 자산(*1) | ㈜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2)(*3) | - | 3,776,935 |
(*1) MMF 자산의 감정금액은 3,962,206천원입니다. 관계회사 ㈜크레오에스지는 2025년 1월 2일에 현금(MMF) 담보 2,500,000천원을 추가로 제공하였습니다.
(*2) ㈜큐로컴 법인명 변경되었고,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 ㈜스마젠)과 인수합병 되었습니다.
(*3) 상기의 주식들은 회사의 전환사채에 대해 1순위 담보제공되었으며, 관계회사의 전환사채에 대해 2순위 담보제공되었습니다. 한편, 담보가치의 변동에 따라 추가 담보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6)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당기와 전기 중 회사 기업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등기, 미등기 상임임원 및 미등기사외이사를 포함한 회사의 주요 경영진에대한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단기급여 | 2,031,212 | 1,775,833 |
퇴직급여 | 506,615 | 442,305 |
합 계 | 2,537,827 | 2,218,138 |
30. 재무위험관리
회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시장위험은 다시 환율변동위험, 이자율변동위험과 지분증권에 대한 시장가치 변동위험 등으로 구분됨). 회사는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 정책 및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1) 이자율위험
이자율 위험은 미래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 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조건의 차입금과 예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자율위험관리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 이자율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회사는 이자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10% 변동시 이자율변동이 당기 손익과 전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차입금(*) | (149,970) | 149,970 | (166,710) | 166,710 |
(*) 제 예금에 대한 이자율은 변동성이 크지 않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2) 가격위험
회사는 유동성관리 및 영업상의 필요 등으로 상장 및 비상장주식을 포함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위하여 하나 이상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투자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3) 환위험
회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외환위험, 특히 주로 달러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환율변동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회사 내의 회사들이 각각의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 환율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회사의 외환위험은 주로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환율변동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매 및 인식된 자산ㆍ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 될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외화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USD, RMB) |
계 정 과 목 | 통화 | 당기말 | 전기말 |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
외화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USD | 4,382.70 | 6,443 | 4,382.26 | 5,650 |
현금및현금성자산 | CNY | 52,120.21 | 10,490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JPY | - | - | - | - |
단기금융자산 | CNY | 2,000,000.00 | 402,540 | 2,000,000.00 | 361,680 |
매출채권 | USD | 872,442.31 | 1,282,490 | 718,209.11 | 926,059 |
대여금 | USD | 820,000.00 | 1,205,400 | 820,000.00 | 1,057,308 |
미수금 | USD | 711,151.28 | 1,045,392 | 655,031.28 | 844,597 |
외화자산 합계 | - | - | 3,952,755 | - | 3,195,294 |
회사는 환율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와 전기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이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법인세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자산 | (단위: USD) |
구 분 | 당기 | 전기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USD | 353,973 | (353,973) | 282,796 | (282,796) |
JPY | - | - | - | - |
CNY | 41,303 | (41,303) | 36,168 | (36,168) |
합계 | 395,276 | (395,276) | 318,964 | (318,964) |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기업 및 개인 고객에 대한 신용거래 및 채권뿐 아니라 현금성자산, 채무상품의 계약 현금흐름 및 금융기관 예치금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1) 위험관리
신용위험은 회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과 관련하여 회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일부 수취채권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기업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출채권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
현금성자산도 손상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식별된 기대신용손실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가) 매출채권
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은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대신용손실율은 보고기간말 기준으로부터 각 12개월 동안의 매출과 관련된 지불 정보와 관련 확인된 신용손실 정보를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정상 | 3개월초과 ~ 6개월이하 |
6개월초과 ~ 9개월 이하 |
9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
12개월 초과 ~ 24개월 이하 |
24개월 초과 | 손상채권 |
당기말 | |||||||
기대 손실률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100.00% |
총 장부금액 - 매출채권 | 4,426,976 | - | - | - | - | - | 1,567,141 |
손실충당금 | - | - | - | - | - | - | 1,567,141 |
전기말 | |||||||
기대 손실률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100.00% |
총 장부금액 - 매출채권 | 5,684,662 | - | - | - | - | - | 1,269,911 |
손실충당금 | - | - | - | - | - | - | 1,269,911 |
당기와 전기 중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매출채권 | |
당기 | 전기 | |
기초 | 1,269,911 | 462,521 |
손실충당금의 증가(환입) | 174,992 | 807,390 |
기타변동(*) | 122,238 | - |
기말 | 1,567,141 | 1,269,911 |
(*) 외화환산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은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로 순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제각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손익계산서에서 대손상각비의 차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에는 특수관계자 등 대여금, 기타 미수금 등이 포함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기타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단기대여금 | 장기대여금 | 미수금 | 계 |
기초 손실충당금 | 10,229,739 | 2,240,912 | 1,316,177 | 13,786,828 |
당기손익에 인식된 손실충당금의 증가(환입) | 2,200,000 | 149,296 | 239,005 | 2,588,302 |
기타 변동 (*) | 1,200,000 | (1,200,000) | - | - |
기말 손실충당금 | 13,629,739 | 1,190,208 | 1,555,183 | 16,375,130 |
(*) 해당 기타 변동은 장기대여금이 단기대여금으로 유동성 대체됨에 따라 손실충당금도 유동성 대체되었습니다.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단기대여금 | 장기대여금 | 미수금 | 계 |
기초 손실충당금 | 5,429,739 | 950,927 | 957,109 | 7,337,775 |
당기손익에 인식된 손실충당금의 증가 | 4,800,000 | 1,289,985 | 359,068 | 6,449,053 |
기말 손실충당금 | 10,229,739 | 2,240,912 | 1,316,177 | 13,786,828 |
3) 대손상각비
당기와 전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금융자산의 손상 관련 대손상각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당기 | 전기 |
매출채권 | (175,296) | (807,391) |
기타금융자산 | (1,803,972) | (6,985,005) |
대손상각비 환입 | 745,629 | 535,952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대손상각비 | (1,233,639) | (7,256,444) |
당기 대손상각비 중 175,296천원(전기: 807,391천원)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채권과 관련된 금액입니다.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회사의 경영환경 또는 금융시장의 악화로 인해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단기채무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할 위험으로 정의합니다. 회사의 자금관리주관부서는향후 예상되는 부족자금에 대하여 금융비용의 최소화, 소요자금의 적기충당, 자금상환능력, 담보능력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자금을 조달합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계약만기일까지의 잔여만기에 따른 만기별 구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5년이하 | 합 계 |
매입채무 | 4,554,640 | - | - | 4,554,640 |
기타금융부채 | 4,795,668 | - | - | 4,795,668 |
단기차입금 | 59,033,363 | - | - | 59,033,363 |
전환사채 | 20,537,295 | - | - | 20,537,295 |
리스부채 | 1,620,916 | 1,045,301 | 800,136 | 3,466,353 |
합 계 | 90,541,882 | 1,045,301 | 800,136 | 92,387,319 |
2) 전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5년이하 | 합 계 |
매입채무 | 7,525,001 | - | - | 7,525,001 |
기타금융부채 | 6,749,322 | - | - | 6,749,322 |
단기차입금 | 53,212,682 | - | - | 53,212,682 |
전환사채(*) | 16,941,000 | - | - | 16,941,000 |
리스부채 | 1,506,734 | 1,389,241 | 1,175,765 | 4,071,740 |
합 계 | 85,934,739 | 1,389,241 | 1,175,765 | 88,499,745 |
(*) 해당 사채의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만기를 1년이하로 분류하였습니다.
(4) 자본위험
회사의 자본위험관리는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를 통한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적 자본구조 달성을 위해 부채비율, 순차입금비율 등의 재무비율을 매월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부채(가) | 89,143,355 | 86,739,224 |
자본(나) | 41,041,048 | 49,674,216 |
현금및현금성자산(다) | 4,092,831 | 3,526,319 |
차입금(라) | 74,620,474 | 65,846,955 |
부채비율(가/나)(%) | 217.21 | 174.62 |
순차입금비율(라-다)/나(%) | 171.85 | 125.46 |
3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관련 계약부채
31.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회사가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84,061,121 | 88,576,846 |
기타 원천으로부터의 수익: 임대 및 전대 임대료 수익 |
75,700 | 75,000 |
총 수익 | 84,136,821 | 88,651,846 |
(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
회사는 다음의 주요 사업유형에서 재화나 용역을 한 시점에 이전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합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외부 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
재화매출 | 84,061,121 | 88,576,846 |
수익인식 시점 | ||
한 시점에 인식 | 84,061,121 | 88,576,846 |
외부 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은 소매 기반의 의류/잡화 등 판매에 따라 발생합니다.
31.2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된 부채
회사가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인식한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계약부채 - 고객충성제도 | 157,805 | 201,220 |
당기와 전기 중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유의적인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기에서 이월된 고객충성제도 관련 계약부채는 대부분 수익으로 인식되었습니다.
32.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회사의 2024년 12월 31일 현재 및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는 2025년 3월 21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3.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누적 결손금은 120,525,894천원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유동부채는 유동자산을 55,662,301천원 초과하고 현금및현금성자산 4,092,831천원 대비 유의적인 규모의 단기차입부채 74,620,474천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다음과 같은 경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회사는 원가 및 판관비율 개선을 통한 재무성과 및 영업활동현금흐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회사는 차입부채에 대한 담보 및 지급보증을 통해 정상적인 차입연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회사는 유상증자 및 관계회사인 (주)크레오에스지(구,(주)큐로컴)로부터의 추가 자금지원 약정을 통해 채무상환 목적으로 충분한 유동성 확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전제가 된 계속기업 가정의 타당성은 경영계획의 성패에 따라 좌우되며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 있으며, 현재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중요한 불확실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 표시와 관련손익 항목에 대한 조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34. 보고기간 후 사건
(1) 신규 차입, 만기 연장 및 상환
2025년 2월 중 종속회사인 큐캐피탈㈜로부터의 단기차입금 8,450,000천원의 만기가 1년 연장되었으며, 미지급이자 1,850,000천원이 원금에 가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차입금에 대한 담보는 추가 및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2월 중 회사의 광주은행 단기차입금 2,650,000천원의 만기가 1년 연장되었습니다.
(2) 신규 대여 및 회수
2025년 1월 및 2월 중 종속회사인 큐로모터스에 대한 단기대여금 1,900,000천원의 만기가 1년 연장되었습니다.
(3) 관계기업 유상증자 참여
회사는 2025년 2월 27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회사의 관계기업인 주식회사 큐로홀딩스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3월 10일 주금납입이 완료되었으며, 회사의 배정주식수는 971,059주, 출자금액은 563,214천원입니다.
(4) 무상감자
회사는 2025년 3월 14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식 10주를 동일 액면가의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를 결정하였습니다.
(5) 유상증자
회사는 2025년 3월 14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 13,000,000주를 발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발행주식수는 무상감자 완료후 증자될 주식으로서, 감자 대상 주식이 아닙니다. 주금납입일은 2025년 6월 19일이며, 발행예정총액은 18,460,000천원입니다. 발행예정총액은 회사의 향후 주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2.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구분 | 현황 및 계획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 |
나.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 확정일 |
배당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여부 |
비고 |
---|---|---|---|---|---|---|
- | - | X | - | - | X | - |
- | - | X | - | - | X | - |
- | - | X | - | - | X | - |
3.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1) 배당 정책
당사는 2002년 상장 이후 신규 제품 진입 및 사업 경쟁력 강화 등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힘써왔습니다. 당사는 배당과 관련하여 투자계획, 경영실적, 영업현금 상황,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실시 여부 및 배당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배당도 종합적 고려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변동사항이 발생 시 공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경영환경의 여러 변수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당사의 향후 배당정책이 주주친화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배당관련 당사 정관
제54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5조(중간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창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중간배당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중간배당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제8조의 2 우선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3)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28기 | 제27기 | 제26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8,205 | 1,454 | -9,443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9,007 | -6,100 | -8,137 | |
(연결)주당순이익(원) | -93 | -37 | -64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4)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 - | - |
-. 최근 3년간 배당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1)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24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12년 01월 06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331,557 | 500 | 1,502 | 1회차 신주인수권부 신주인수권 행사 |
2012년 01월 09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65,116 | 500 | 1,075 | 5회차 전환사채 전환청구 |
2012년 02월 14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543,209 | 500 | 1,296 | 2회차 신주인수권부 신주인수권 행사 |
2012년 03월 09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771,604 | 500 | 1,296 | 2회차 신주인수권부 신주인수권 행사 |
2012년 10월 04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86,046 | 500 | 1,075 | 5회차 전환사채 전환청구 |
2013년 01월 14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6,393 | 500 | 1,220 | 6회차 전환사채 전환청구 |
2013년 01월 16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0,983 | 500 | 1,220 | 6회차 전환사채 전환청구 |
2013년 02월 07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73,770 | 500 | 1,220 | 6회차 전환사채 전환청구 |
2013년 12월 23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2,818,036 | 500 | 1,242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2015년 06월 08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2,227,000 | 500 | 1,225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2015년 06월 25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461,139 | 500 | 1,158 | 7회차 전환사채 전환청구 |
2015년 07월 13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863,557 | 500 | 1,158 | 7회차 전환사채 전환청구 |
2015년 07월 17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863,556 | 500 | 1,158 | 7회차 전환사채 전환청구 |
2015년 07월 22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863,557 | 500 | 1,158 | 7회차 전환사채 전환청구 |
2015년 10월 23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10,829 | 500 | 1,126 | 7회차 전환사채 전환청구 |
2016년 02월 05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99,639 | 500 | 1,126 | 7회차 전환사채 전환청구 |
2016년 03월 31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737,892 | 500 | 1,187 | 9회차 전환사채 전환청구 |
2016년 04월 18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4,071,428 | 500 | 1,400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2016년 04월 18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96,825 | 500 | 1,512 | 7회차 신주인수권부 신주인수권 행사 |
2016년 04월 19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454,840 | 500 | 1,539 | 6회차 신주인수권부 신주인수권 행사 |
2016년 04월 29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99,733 | 500 | 1,502 | 7회차 신주인수권부 신주인수권 행사 |
2016년 05월 03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696,352 | 500 | 1,179 | 8회차 전환사채 전환청구 |
2016년 05월 09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57,374 | 500 | 1,539 | 6회차 신주인수권부 신주인수권 행사 |
2016년 05월 12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66,577 | 500 | 1,502 | 7회차 신주인수권부 신주인수권 행사 |
2016년 05월 12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59,909 | 500 | 1,539 | 6회차 신주인수권부 신주인수권 행사 |
2016년 05월 13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176,736 | 500 | 1,539 | 6회차 신주인수권부 신주인수권 행사 |
2016년 05월 27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66,310 | 500 | 1,502 | 7회차 신주인수권부 신주인수권 행사 |
2016년 05월 30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32,889 | 500 | 1,502 | 7회차 신주인수권부 신주인수권 행사 |
2016년 05월 31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696,352 | 500 | 1,179 | 8회차 전환사채 전환청구 |
2016년 06월 15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32,889 | 500 | 1,502 | 7회차 신주인수권부 신주인수권 행사 |
2016년 07월 07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619,709 | 500 | 1,502 | 7회차 신주인수권부 신주인수권 행사 |
2016년 07월 08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777,091 | 500 | 1,502 | 7회차 신주인수권부 신주인수권 행사 |
2016년 09월 02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2,097,902 | 500 | 2,860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2016년 09월 06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679,260 | 500 | 1,191 | 10회차 전환사채 전환청구 |
2016년 09월 09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19,815 | 500 | 1,191 | 10회차 전환사채 전환청구 |
2016년 09월 27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839,630 | 500 | 1,191 | 10회차 전환사채 전환청구 |
2016년 12월 20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477,611 | 500 | 1,340 | 11회차 전환사채 전환청구 |
2016년 12월 27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67,926 | 500 | 1,191 | 10회차 전환사채 전환청구 |
2017년 01월 02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51,889 | 500 | 307 | 10회차 전환사채 전환청구 |
2017년 07월 14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8,181,000 | 500 | 1,980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2023년 12월 12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0,000,000 | 500 | 500 | 15회차 전환사채 전환청구 |
2)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 2024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제15회 무기명 무보증 전환사채(사모) |
15 | 2021.10.27 | 2025.10.27 | 20,000,000,000 | 기명식 보통주 | 2022.10.27~ 2025.09.27 |
100 | 500 | 15,000,000,000 | 30,000,000 | - |
합 계 | - | - | - | 20,000,000,000 | - | - | - | - | 15,000,000,000 | 30,000,000 | - |
-. 2023년 6월 16일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크레오에스지(구,(주)큐로컴)에서 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분확보 목적으로 25억원의 전환사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2023년 8월 10일 당사의 관계사인 케이파트너스(주)에서 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분확보 목적으로 25억원의 전환사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2023년 12월 12일 (주)크레오에스지(구,(주)큐로컴)와 케이파트너스(주)는 총 50억원의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전환가액: 500원, 발행한 주식수: 1,000만주)
-. 보고일 현재기준 미전환사채 잔액은 150억원이며, 전환가능 주식수는 3,000만주입니다.
3)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채무증권 발행실적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기준일 : | 2024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주)지엔코 제5회 신주인수권부사채 | 회사채 | 사모 | 2013년 03월 05일 | 7,000,000 | 7.5 | - | 2016년 03월 07일 | 상환 | - |
(주)지엔코 제6회 신주인수권부사채 | 회사채 | 사모 | 2013년 06월 14일 | 5,000,000 | 1 | - | 2016년 06월 14일 | 상환 | - |
(주)지엔코 제7회 신주인수권부사채 | 회사채 | 사모 | 2013년 08월 08일 | 6,000,000 | 1 | - | 2016년 08월 08일 | 상환 |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제1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
회사채 | 사모 | 2013년 08월 26일 | 3,500,000 | 1 | - | 2016년 08월 26일 | 상환 | - |
(주)지엔코 제7회 전환사채 | 회사채 | 사모 | 2014년 06월 24일 | 6,650,000 | 5 | - | 2017년 06월 24일 | 상환 | - |
(주)지엔코 제8회 전환사채 | 회사채 | 사모 | 2014년 07월 29일 | 5,000,000 | 5 | - | 2017년 07월 29일 | 상환 | - |
(주)지엔코 제9회 외화표시전환사채 | 회사채 | 사모 | 2015년 03월 20일 | 1,855,860 | 7.5 | - | 2018년 03월 20일 | 상환 | - |
(주)지엔코 제10회 전환사채 | 회사채 | 사모 | 2015년 09월 03일 | 4,000,000 | 4 | - | 2018년 09월 03일 | 상환 | - |
(주)지엔코 제11회 전환사채 | 회사채 | 사모 | 2015년 12월 17일 | 6,000,000 | 4 | - | 2018년 12월 17일 | 상환 | - |
(주)지엔코 제12회 전환사채 | 회사채 | 사모 | 2016년 07월 12일 | 2,260,000 | 1 | - | 2019년 07월 12일 | 상환 |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제20회 전환사채(주1) |
회사채 | 사모 | 2017년 03월 31일 | 7,500,000 | 1 | - | 2020년 03월 31일 | 상환 |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제21회 전환사채 |
회사채 | 사모 | 2017년 07월 18일 | 15,000,000 | 1 | - | 2020년 07월 18일 | 상환 | - |
(주)지엔코 제13회 전환사채 | 회사채 | 사모 | 2018년 01월 30일 | 20,000,000 | 0 | - | 2021년 01월 30일 | 상환 | - |
(주)아이티 엔지니어링 제1회 전환사채 |
회사채 | 사모 | 2018년 05월 03일 | 10,000,000 | 3 | - | 2021년 05월 31일 | 상환 | - |
(주)지엔코 제14회 전환사채 | 회사채 | 사모 | 2019년 01월 28일 | 20,000,000 | 3 | - | 2022년 01월 28일 | 상환 |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제22회 전환사채 |
회사채 | 사모 | 2019년 04월 10일 | 13,000,000 | 0 | - | 2022년 04월 10일 | 상환 |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제23회 전환사채 |
회사채 | 사모 | 2020년 06월 08일 | 9,000,000 | 3 | - | 2023년 06월 08일 | 상환 | - |
(주)지엔코 제15회 전환사채 | 회사채 | 사모 | 2021년 10월 27일 | 20,000,000 | 6 | - | 2025년 10월 27일 | 미상환 | - |
합 계 | - | - | - | 161,765,860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15,000,000 | - | - | - | - | - | 15,000,000 | |
합계 | - | 15,000,000 | - | - | - | - | - | 15,000,000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1)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4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제4회차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 4 | 2009년 04월 30일 | 운영자금:987 발행제비용:3 |
990 | 운영자금:987 발행제비용:3 |
990 | - |
주권상장법인공모증자 | - | 2010년 06월 15일 | 차입금상환: 300 제품 사입대 결재 자금: 5,290 매장인테리어 공사비용: 500 발행제비용:110 |
6,200 | 차입금일부상환:1,000 제품사입대 결재: 5,093 발행제비용:107 |
6,200 | 차입금상환계획 및 제품사입계획 변경 |
제6회차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 6 | 2010년 06월 30일 | 운영자금:988 발행제비용:2 |
990 | 운영자금:988 발행제비용:2 |
990 | - |
주권상장법인공모증자 | - | 2011년 01월 14일 | 운영자금:996 발행제비용:3 |
999 | 운영자금:996 발행제비용:3 |
999 | - |
2)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4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제1회차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 사채 |
1 | 2010년 03월 09일 | 운영자금:6,000 | 6,000 | 운영자금:6,000 | 6,000 | - |
제5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5 | 2010년 06월 29일 | 운영자금:2,000 | 2,000 | 운영자금:2,000 | 2,000 | - |
제2회차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 사채 |
2 | 2011년 02월 14일 | 운영자금:3,000 | 3,000 | 운영자금:3,000 | 3,000 | - |
제3회차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 사채 |
3 | 2012년 03월 09일 | 운영자금:7,000 | 7,000 | 운영자금:7,000 | 7,000 | - |
제4회차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 사채 |
4 | 2012년 07월 05일 | 운영자금:8,000 | 8,000 | 운영자금:8,000 | 8,000 | - |
제5회차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 사채 |
5 | 2013년 03월 07일 | 운영자금:7,000 | 7,000 | 운영자금:7,000 | 7,000 | - |
제6회차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 사채 |
6 | 2013년 06월 14일 | 운영자금:5,000 | 5,000 | 운영자금:5,000 | 5,000 | - |
제7회차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 사채 |
7 | 2013년 08월 08일 | 운영자금:6,000 | 6,000 | 운영자금:6,000 | 6,000 | - |
주권상장법인 제3자 배정유상증자 | - | 2013년 12월 23일 | 운영자금:3,500 | 3,500 | 운영자금:3,500 | 3,500 | - |
제7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7 | 2014년 06월 24일 | 운영자금:6,650 | 6,650 | 운영자금:6,650 | 6,650 | - |
제8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8 | 2014년 07월 29일 | 운영자금:5,000 | 5,000 | 운영자금:5,000 | 5,000 | - |
제8회차 무보증 사모사채 | 8 | 2014년 08월 12일 | 운영자금:2,000 | 2,000 | 운영자금:2,000 | 2,000 | - |
제9회차 무보증 사모사채 | 9 | 2014년 09월 29일 | 운영자금:1,000 | 1,000 | 운영자금:1,000 | 1,000 | - |
제9회차 무보증 사모 외화표시전환사채 |
9 | 2015년 03월 20일 | 운영자금:1,856 | 1,856 | 운영자금:1,856 | 1,856 | - |
제10회차 무보증 사모사채 | 10 | 2015년 09월 03일 | 운영자금:4,000 | 4,000 | 운영자금:4,000 | 4,000 | - |
제11회차 무보증 사모사채 | 11 | 2015년 12월 17일 | 운영자금:6,000 | 6,000 | 운영자금:6,000 | 6,000 | - |
제12회차 무보증 사모사채 | 12 | 2016년 07월 12일 | 운영자금:2,260 | 2,260 | 운영자금:2,260 | 2,260 | - |
제13회차 무보증 사모사채 | 13 | 2018년 01월 30일 | 운영자금:20,000 | 20,000 | 운영자금:20,000 (타법인 증권 취득 18,000, 차입금일부 상환 2,000) |
20,000 | - |
제14회차 무보증 사모사채 | 14 | 2019년 01월 28일 | 운영자금:20,000 | 20,000 | 운영자금:20,000 (기발행된 제13회차 전환사채 상환) |
20,000 | - |
제15회차 무보증 사모사채 | 15 | 2021년 10월 27일 | 운영자금:20,000 | 20,000 | 운영자금:20,000 (기발행된 제14회차 전환사채 상환) |
20,000 | -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1)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연결기준)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제28기 | 매출채권 | 8,445 | 522 | 6.2% |
단기대여금 | 485 | 429 | 88.6% | |
미수금 | 1,282 | 1,168 | 91.1% | |
미수수익 | 997 | 61 | 6.1% | |
선급금 | 1,919 | 139 | 7.3% | |
대출금 | - | - | - | |
관계회사대여금 | 22,674 | 1,433 | 6.3% | |
장기대여금 | - | - | - | |
합 계 | 35,803 | 3,754 | 10.5% | |
제27기 | 매출채권 | 10,032 | 611 | 6.1% |
단기대여금 | 484 | 429 | 88.6% |
|
미수금 | 1,006 | 950 | 94.4% |
|
미수수익 | 3,878 | 313 | 8.1% |
|
선급금 | 3,169 | - | - | |
대출금 | 1,291 | 1,291 | 100.0% |
|
관계회사대여금 | 25,196 | 1,352 | 5.4% |
|
장기대여금 | 1,289 | 1,040 | 80.7% |
|
합 계 | 46,344 | 5,985 | 12.9% |
|
제26기 | 매출채권 | 8,595 | 869 | 10.1% |
단기대여금 | 489 | 429 | 87.7% |
|
미수금 | 2,937 | 721 | 24.5% |
|
미수수익 | 3,331 | 387 | 11.6% |
|
선급금 | 1,556 | - | - | |
대출금 | 7,248 | 7,248 | 100.0% |
|
관계회사대여금 | 26,500 | 1,774 | 6.7% |
|
장기대여금 | 1,214 | 258 | 21.3% |
|
합 계 | 51,870 | 11,686 | 22.5% |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28기 | 제27기 | 제26기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5,985 | 13,378 | 11,686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3,664 | -7,393 | 1,692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2,321 | 5,985 | 13,378 |
(3)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매출채권 등 채권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과거의 대손경험률과 채권잔액의회수가능성 추정액을 근거로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계상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3개월이내에 채권회수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판매처에 대한 현금 및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고 있어 대손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고, 최근 3년간 대손발생율이 1%미만이므로보수적인 관점에서 산출한 대손 추산액은 채권잔액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4) 당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발생 후 6개월 이하 | 발생 후 6~12개월 | 1년이상 및 손상채권 | 계 |
금액 | 9,589 | - | 442 | 10,031 |
구성비율 | 95.59% | - | 4.41% | 100.00% |
2)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연결기준)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28기 | 제27기 | 제26기 | 비고 |
외의(기성복) | 제품 외 | 18,808 | 30,850 | 27,975 | - |
소계 | 18,808 | 30,850 | 27,975 | - | |
자동차 외 | 자동차 외 | 7,516 | 4,470 | 9,485 | - |
소계 | 7,516 | 4,470 | 9,485 | - | |
합 계 | 26,324 | 35,320 | 37,460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기말자산총계×100] |
11.26% | 14.98% | 16.38%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1.92회 | 1.76회 | 1.98회 | - |
※ 상기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 연결회사의 재고자산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에 의해 그 수량을 파악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 기준을 현재 재고자산 실사결과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3) 공정가치평가 내역
(1) 연결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Level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도출되는 공정가치 |
Level 2 |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를 사용하여 도출되는 공정가치 |
Level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하여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투입변수(관측 불가능한 변수)를 사용하는 평가기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공정가치 |
(2) 연결회사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ㆍ부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금융자산
(당기) | (단위: 천원) |
구 분 | 상각후원가 | 당기손익 -공정가치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
<유동성>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269,096 | - | - |
매출채권 | 7,922,269 | -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23,459,988 | - | - |
소 계 | 35,651,352 | - | - |
<비유동성>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904,067 | - | 6,071,906 |
소 계 | 1,904,067 | - | 6,071,906 |
합 계 | 37,555,419 | - | 6,071,906 |
(전기) | (단위: 천원) |
구 분 | 상각후원가 | 당기손익-공정가치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
<유동성> | |||
현금및현금성자산 | 9,895,371 | - | - |
매출채권 | 9,421,926 | -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32,675,791 | - | 484,742 |
소 계 | 51,993,088 | - | 484,742 |
<비유동성>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225,506 | 6,000,000 | 6,463,747 |
소 계 | 2,225,506 | 6,000,000 | 6,463,747 |
합 계 | 54,218,594 | 6,000,000 | 6,948,489 |
ㄴ. 금융부채
(당기) | (단위: 천원) |
구 분 | 상각후원가 | 당기손익-공정가치 |
<유동성> | ||
매입채무 | 11,564,031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1,662,546 | - |
단기차입금 | 38,617,194 | - |
소 계 | 51,843,771 | - |
<비유동성> | ||
장기차입부채 | 25,305,000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63,500 | - |
소 계 | 25,368,500 | - |
합 계 | 77,212,271 | - |
(*) 이 분석은 금융상품에만 요구되므로 기준서 1019호(종업원 급여)가 적용되는 종업원 관련 채무 3,811,982천원과 기준서 1116호(리스)가 적용되는 리스부채 3,508,296천원 등을 제외하였습니다.
(전기) | (단위: 천원) |
구 분 | 상각후원가 | 당기손익-공정가치 |
<유동성> | ||
매입채무 | 12,418,662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3,950,039 | 1,152,143 |
단기차입부채 | 47,793,619 | - |
소 계 | 64,162,320 | 1,152,143 |
<비유동성> | ||
장기차입부채 | 20,000,000 | - |
소 계 | 20,000,000 | - |
합 계 | 84,162,320 | 1,152,143 |
(*) 이 분석은 금융상품에만 요구되므로 기준서 1019호(종업원 급여)가 적용되는 종업원 관련 채무 4,618,551천원과 기준서 1116호(리스)가 적용되는 리스부채 6,274,777천원을 제외하였습니다.
(3) 회사의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배당금수익 | - | 2,700 |
이자수익 | - | 77,193 |
평가손익(당기손익) | - | 451,720 |
처분손익 | 320,507 | (162,582) |
소 계 | 320,507 | 369,031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이자수익 | 5,662,287 | 4,968,401 |
외화환산손익 및 차손익 | 334,588 | (93,681) |
대손상각비 | (3,600,247) | 491,311 |
소 계 | 2,396,628 | 5,366,03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배당금수익 | 40,684 | 142,394 |
처분손익 | 617,313 | 2,247 |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36,656 | (9,872) |
소 계 | 694,653 | 134,769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파생상품처분손실 | - | 1,169,521 |
파샌상품평가이익 | 467,656 | 162,582 |
소 계 | 467,656 | 1,332,103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외화환산손익 및 차손익 | 24,622 | 55 |
사채상환손익 | - | (110,486) |
이자비용 | (6,415,457) | (5,489,419) |
기타금융비용 | - | (1,655,791) |
소 계 | (6,390,835) | (7,255,641) |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1. 예측정보에 대한 주의사항
당사가 동 이사의 경영진단 의견서에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ㆍ예측한 활동, 사건 또는 현상은 당해 공시서류 작성시점의 사건 및 재무성과에 대하여 회사의 견해를반영한 것입니다. 동 예측정보는 미래 사업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동 가정들은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정들에는 예측정보에서 기재한 예상치와 실제 결과 간에 중요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에는 회사 내부경영과 관련된 요인과 외부 환경에 관한 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예측정보 작성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 또는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측정보를 기재한 사항을 수정하는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동 이사의 경영진단 의견서상에 회사가 예상한 결과 또는 상황이 실현되거나 회사가 당초에 예상한 영향이 발생한다는 확신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동 의견서에 기재된 예측정보는 동 보고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회사가 이러한 위험요인이나 예측정보를 최신화할 예정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은 일부 예측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2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비교 표시된 제28기, 제27기 및 제26기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
(1) 개요
주식회사 지엔코는 1997년 5월 31일 의류 및 잡화의 제조ㆍ판매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2002년 5월 28일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등록 하였고, 의류 전문업체로서 당사는 캐주얼 의류 전문 업체로서 컴포터블 감성캐주얼 브랜드 써스데이아일랜드, 남성 어반캐릭터캐주얼 티아이 포맨, 북유럽 스타일의 남성복 컨템캐주얼 PLADS7, 감성 라이프스타일 코벳블랑, 프리미엄 니치향수 및 라이프스타일 뷰티 아이템 에타페, 유니크하고 자유분방한 감성캐주얼 브랜드 TOINQ를 판매운영하고 있습니다.
(2) 경영성과
당사의 지난 3사업년도의 연결영업실적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제 28 기 |
제 27 기 |
제 26 기 |
|
---|---|---|---|
매출액 |
121,173,166,298 |
146,952,545,704 |
143,276,086,145 |
매출원가 |
59,243,312,445 |
64,080,286,299 |
71,116,839,587 |
매출총이익 |
61,929,853,853 |
82,872,259,405 |
72,159,246,558 |
판매비와관리비 |
65,858,490,112 |
74,968,719,779 |
75,060,771,712 |
영업이익(손실) |
(3,928,636,259) |
7,903,539,626 |
(2,901,525,154 |
영업외손익 |
(3,170,005,244) |
(4,395,266,463) |
(7,872,592,389) |
금융수익 |
2,951,424,274 |
2,016,250,791 |
4,161,671,702 |
금융비용 |
5,679,548,552 |
7,092,679,867 |
8,185,540,161 |
기타수익 |
1,653,204,557 |
2,574,314,442 |
1,628,471,367 |
기타비용 |
2,246,317,390 |
2,257,855,008 |
1,827,032,325 |
지분법이익 |
1,234,151,895 |
1,559,605,393 |
2,368,390,185 |
지분법손실 |
3,457,889,720 |
2,223,039,627 |
2,223,968,436 |
지분법투자주식처분손익 |
4,458,331,021 | 1,489,154,576 | 0 |
지분법투자주식손상차손 |
2,798,014,291 |
1,075,009,564 |
3,794,584,721 |
지분법투자주식손상차손환입 |
714,652,962 |
613,992,401 |
0 |
법인세차감전손익 |
(7,098,641,503) |
3,508,273,163 |
(10774117543) |
법인세비용(수익) |
1,106,272,789 |
2,053,657,477 |
(1,330,557,701) |
당기순이익(손실) |
(8,204,914,292) |
1,454,615,686 |
(9,443,559,842)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9,874,387,917) |
(3,554,292,632) |
(6,117,006,897) |
비지배지분 |
1,669,473,625 |
5,008,908,318 |
(3,326,552,945) |
기타포괄손익 |
(244,895,151) |
995,610,858 |
(1,025,058,076)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1,762,616,265)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1,762,616,265) |
-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1,517,721,114 |
995,610,858 |
(1,025,058,076)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세후기타포괄손익) |
(300,933,906) |
39,439,740 |
(34,492,24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21,394,849) |
(128,896,781)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중 지분해당액 |
1,818,655,020 |
977,565,967 |
(861,669,047) |
총포괄손익 |
(8,449,809,443) |
2,450,226,544 |
(10,468,617,918)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0,605,585,242) |
(3,220,024,997) |
(6,850,373,483) |
비지배지분 |
2,155,775,799 |
5,670,251,541 |
(3,618,244,435)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단위 : 원) |
(93) |
(37) |
(64) |
희석주당순이익(손실) (단위 : 원) |
(93) |
(37) |
(64) |
※ 상기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았습니다. |
큐캐피탈의 매출 증가 및 원가율이 개선되어 매출액은 전년대비 117.2% 신장, 원가율은 전년대비 54.2% 개선되었습니다.
매출원가는 관계사 지분법손실 금액이 33.3억원이 감소하는 등 매출원가율이 개선되었습니다.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각각 79억원과 14억원을 실현, 흑자 전환 되었습니다.
당사의 지난 3사업년도의 별도영업실적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제 28 기 |
제 27 기 |
제 26 기 |
|
---|---|---|---|
매출액 |
84,061,121,318 |
88,576,846,305 |
95,299,427,062 |
매출원가 |
39,324,726,286 |
36,283,850,629 |
37,920,522,428 |
매출총이익 |
44,736,395,032 |
52,292,995,676 |
57,378,904,634 |
판매비와관리비 |
46,857,653,879 |
50,774,896,782 |
52,897,654,376 |
영업이익 |
(2,121,258,847) |
1,518,098,894 |
4,481,250,258 |
금융수익 |
1,993,636,549 |
2,536,722,862 |
4,302,876,504 |
금융비용 |
8,211,022,638 |
8,516,751,070 |
8,818,631,642 |
기타수익 |
1,351,040,348 |
804,705,387 |
826,509,653 |
기타비용 |
2,326,710,700 |
7,510,730,562 |
4,276,500,385 |
지분법이익 |
2,095,790,478 |
4,537,016,246 |
1,747,950,686 |
지분법손실 |
4,499,554,848 |
1,285,174,615 |
(5,334,328,807) |
지분법투자주식처분손익 |
4,593,271,285 |
1,380,013,052 |
- |
지분법주식손상차손 |
1,881,871,207 |
178,678,559 |
1,307,587,772 |
지분법주식손상차손환입 |
- |
613,992,401 |
- |
법인세차감전손익 |
(9,006,679,580) |
(6,100,785,964) |
(8,378,461,505) |
법인세비용 |
- |
- |
(241,346,729) |
당기순손실 |
(9,006,679,580) |
(6,100,785,964) |
(8,137,114,776) |
기타포괄손익 |
373,511,087 |
319,239,350 |
(730,910,108)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293,111,497) |
(73,440,904) |
(203,813,10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163,752,872 |
(73,440,904) |
(203,813,101) |
종속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 중 지분해당액 | (456,864,369) | -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666,622,584 |
392,680,254 |
(527,097,007) |
종속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 중 지분해당액 |
666,622,584 |
392,680,254 |
(527,097,007) |
총포괄손익 |
(8,633,168,493) |
(5,781,546,614) |
(8,868,024,884)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단위 : 원) |
(84) |
(62) |
(83) |
희석주당순이익(손실) (단위 : 원) |
(84) |
(62) |
(83) |
※ 상기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았습니다. |
2023년도 매출은 2022년 코로나 엔더믹 리오프닝 효과 대비, 2023년은 인플레, 금리상승 등 경기, 소비위축과 해외여행(소비)증가로 내수 의류시장은 극 부진함에 따라 매출액은 전년대비 67.2억원(7.1%) 감소한 885.8억원이고, 매출원가는 전년대비 16.4억(4.3%) 감소한 362.8억원 입니다. 매출감소에 따른 판매수수료 등 판매비가 감소되는 등 판매관리비는 21.2억원(4.0%)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9.6억원(66.1%) 감소했고, 지분법이익 및 파생상품평가이익 등 영업외수익은 전년대비 30.5억원 증가와 지분법손실 감소 등 영업외비용은 22.5억원 감소가 반영되어 당기순손실은 전년대비 20.4억원 감소한 6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3) 재무상태
당사의 지난 3사업년도의 연결재무상태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제 28 기 |
제 27 기 |
제 26 기 |
|
---|---|---|---|
자산 |
|||
유동자산 |
64,781,582,938 |
91,192,813,603 |
91,631,913,936 |
현금및현금성자산 |
4,269,095,957 |
9,895,370,663 |
4,370,191,415 |
매출채권 |
7,922,268,288 |
9,421,926,018 |
9,339,132,048 |
기타유동금융자산 |
23,459,987,813 |
33,107,824,932 |
33,583,859,708 |
기타유동자산 |
1,863,919,060 |
3,348,147,442 |
5,707,444,467 |
당기법인세자산 |
941,842,003 |
99,740,590 |
999,943,426 |
재고자산 |
26,324,469,817 |
35,319,803,958 |
37,631,342,872 |
비유동자산 |
169,063,359,727 |
144,623,254,207 |
135,332,291,864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7,975,972,696 |
14,689,252,529 |
12,152,986,190 |
관계기업투자 |
97,285,622,930 |
63,508,051,552 |
89,175,230,557 |
유형자산 |
33,635,880,790 |
35,421,003,990 |
27,578,408,413 |
무형자산 |
1,432,061,926 |
1,562,589,766 |
1,013,401,833 |
투자부동산 |
18,950,438,833 |
19,014,429,459 |
0 |
기타비유동자산 |
5,873,206,789 |
4,884,536,810 |
1,674,154,106 |
이연법인세자산 |
3,910,175,763 |
5,543,390,101 |
3,738,110,765 |
자산총계 |
233,844,942,665 |
235,816,067,810 |
226,964,205,800 |
부채 |
|||
유동부채 |
81,387,261,574 | 78,867,753,691 |
72,419,545,450 |
매입채무 |
11,564,030,855 |
12,418,661,688 |
18,656,586,882 |
기타유동금융부채 |
8,787,221,028 |
12,364,627,739 |
9,010,282,703 |
단기차입부채 |
58,532,668,183 |
47,793,619,228 |
42,149,540,591 |
기타유동부채 |
2,285,926,979 |
1,885,861,162 |
2,530,730,772 |
당기법인세부채 |
- |
4,144,087,997 |
0 |
충당부채 |
59,609,037 | 59,675,385 |
72,404,502 |
계약부채 |
157,805,492 |
201,220,492 |
0 |
비유동부채 |
28,526,276,902 | 25,351,308,699 |
30,590,399,040 |
장기차입부채 |
25,305,000,000 |
20,000,000,000 |
23,657,704,436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790,248,815 | 3,630,881,681 |
5,207,251,443 |
기타비유동부채 |
687,555,157 |
1,069,516,448 |
1,308,443,228 |
장기충당부채 |
743,472,930 |
650,910,570 |
416,999,933 |
부채총계 |
109,913,538,476 |
104,219,062,390 |
103,009,944,490 |
자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38,607,768,405 |
48,429,145,435 |
46,457,013,494 |
자본금 |
54,004,022,000 |
54,004,022,000 |
49,004,022,000 |
자본잉여금 |
109,903,056,397 |
109,903,056,397 |
109,710,899,459 |
기타자본 |
(5,033,523,225) |
(4,772,850,827) |
(5,107,118,462) |
결손금 |
(120,265,786,767) |
(110,705,082,135) |
(107,150,789,503) |
비지배지분 |
85,323,635,784 |
83,167,859,985 |
77,497,247,816 |
자본총계 |
123,931,404,189 |
131,597,005,420 |
123,954,261,310 |
자본과부채총계 |
233,844,942,665 |
235,816,067,810 |
226,964,205,800 |
※ 상기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았습니다. |
자산총액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증가 등으로 전기대비 88.5억원이 증가한 2,358억원이고, 단기차입부채 증가 등으로 부채총액은 전기대비 12.1억원 증가한 1,042.2억원이며 이익잉여금이 -1,071억원에서 -33억원이 증가한 -1,107억원이고 자본총액은 76.4억원 증가한 1,316억원 입니다.
당사의 지난 3사업년도의 별도재무상태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제 28 기 |
제 27 기 |
제 26 기 |
|
---|---|---|---|
자산 |
|||
유동자산 |
30,561,917,586 |
43,193,121,316 |
42,884,287,340 |
현금및현금성자산 |
4,092,831,466 |
3,526,318,551 |
3,285,446,120 |
매출채권 |
4,426,975,801 |
5,684,662,009 |
6,420,186,213 |
기타유동금융자산 |
1,216,803,402 |
1,528,379,229 |
1,186,048,698 |
기타유동자산 |
1,833,820,016 |
3,006,706,410 |
5,291,995,463 |
당기법인세자산 |
183,491,210 |
99,738,870 |
30,953,230 |
재고자산 |
18,807,995,691 |
29,347,316,247 |
26,669,657,616 |
비유동자산 |
99,622,484,626 |
93,220,318,344 |
101,305,585,917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991,836,858 |
2,989,443,760 |
3,266,279,768 |
관계기업투자 |
15,345,962,508 |
9,546,821,165 |
20,942,779,032 |
종속기업투자 |
56,301,839,031 |
55,057,592,030 |
51,300,594,178 |
유형자산 |
24,677,156,322 |
25,219,945,239 |
25,337,314,061 |
무형자산 |
305,689,907 |
406,516,150 |
458,618,878 |
자산총계 |
130,184,402,212 |
136,413,439,660 |
144,189,873,257 |
부채 |
|||
유동부채 |
86,224,218,180 |
82,967,202,055 |
68,282,865,370 |
매입채무 |
4,554,640,196 |
7,525,000,920 |
9,059,857,303 |
기타유동금융부채 |
6,103,506,774 |
7,893,584,664 |
6,897,220,675 |
단기차입부채 |
74,620,474,317 |
65,846,955,239 |
50,599,684,937 |
기타유동부채 |
777,750,226 | 1,500,440,740 |
1,726,102,455 |
충당부채 |
10,041,175 | - | - |
계약부채 | 157,805,492 | 201,220,492 | - |
비유동부채 |
2,919,136,380 |
3,772,021,460 |
25,643,161,648 |
장기차입부채 |
- | - |
19,726,068,251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682,085,595 |
2,230,744,457 |
4,363,670,419 |
기타비유동부채 |
687,555,157 |
1,069,516,448 |
1,308,443,228 |
장기충당부채 |
549,495,628 |
471,760,555 |
244,979,750 |
부채총계 |
89,143,354,560 |
86,739,223,515 |
93,926,027,018 |
자본 |
|||
자본금 |
54,004,022,000 |
54,004,022,000 |
49,004,022,000 |
자본잉여금 |
112,723,599,906 |
112,723,599,906 |
112,531,683,386 |
기타자본 |
(5,160,680,522) |
(5,534,191,609) |
(5,853,430,959) |
결손금 |
(120,525,893,732) |
(111,519,214,152) |
(105,418,428,188) |
자본총계 |
41,041,047,652 |
49,674,216,145 |
50,263,846,239 |
자본과부채총계 |
130,184,402,212 |
136,413,439,660 |
144,189,873,257 |
※ 상기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았습니다. |
재고자산의 증가로 유동자산은 전기대비 3.1억원(0.7%) 증가했고, 관계기업투자 감소 등으로 비유동자산은 80.9억원(8.0%) 감소하였습니다.
부채는 장기차입부채 등 감소하여 총 71.9억원(7.7%) 감소하였고 이익잉여금이 -1,054억원에서 -1,115억원으로 -61억원 증가했으며, 자본은 496.7억원 입니다.
(4) 주요 안정성 지표
-. 연결
(단위: 백만원) |
구분 | 제28기 | 제27기 | 제26기 |
자본총계 | 123,931 | 131,597 | 123,954 |
부채총계 | 109,914 | 104,219 | 103,010 |
부채비율 | 88.69% | 79.20% | 83.10% |
유동자산 | 64,782 | 91,193 | 91,632 |
유동부채 | 81,387 | 78,868 | 72,419 |
유동비율 | 79.60% | 115.62% | 126.53% |
※ 상기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았습니다. |
-. 별도
(단위: 백만원) |
구분 | 제28기 | 제27기 | 제26기 |
자본총계 | 41,041 | 49,674 | 50,264 |
부채총계 | 89,143 | 86,739 | 93,926 |
부채비율 | 217.20% | 174.62% | 186.87% |
유동자산 | 30,562 | 43,193 | 42,884 |
유동부채 | 86,224 | 82,967 | 68,283 |
유동비율 | 35.44% | 52.06% | 62.80% |
※ 상기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았습니다. |
-. 수익성지표
(단위: %) |
구 분 | 연결 | 별도 | ||
2024년 | 2023년 | 2024년 | 2023년 | |
자기자본이익률 | -6.62 | 1.11 | -21.95 | -12.28 |
매출액순이익률 | -6.77 | 0.99 | -10.71 | -6.89 |
-. 안정성지표
(단위: %) |
구 분 | 연결 | 별도 | ||
2024년 | 2023년 | 2024년 | 2023년 | |
부채비율 | 88.69 | 79.20 | 217.21 | 174.62 |
이자보상배율 | -1.44 | 1.11배 | -0.40 | 0.18배 |
마. 자금조달(연결기준)
당사의 지난 3사업년도의 자금조달 등과 관련한 현금흐름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제28기 | 제27기 | 제26기 |
I. 영업활동 현금흐름 | (7,732) | 16,322 | (5,414) |
II. 투자활동 현금흐름 | (8,673) | (12,968) | (1,149) |
III. 재무활동 현금흐름 | 10,775 | 2,169 | 1,783 |
IV. 연결범위변동으로인한 증감 | - | - | - |
V. 환율변동효과 | 4 | 1 | (47) |
VI.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5,626) | 5,525 | (4,828) |
VII. 기초의 현금 | 9,895 | 4,370 | 9,198 |
Ⅷ. 기말의 현금 | 4,269 | 9,895 | 4,370 |
※ 상기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았습니다. |
바. 부외부채에 관한 사항
회사의 2023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 주석 16. 우발채무와 약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중요한 회계정책 또는 추정에 관한 사항
회사의 2023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 주석 2. 중요한 회계정책 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재무위험관리
회사는 시장위험(시장위험은 다시 환율변동위험, 이자율변동위험과 지분증권에 대한 시장가치 변동위험 등으로 구분됨),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 정책 및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2023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 주석 30. 재무위험 관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제28기 (당기) |
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 사항없음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3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3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당기순손실 9,006,680천원이 발생하였고 2024년 12월 31일 현재 누적 결손금 120,525,894천원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동 주석은 2024년 12월 31일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55,662,301천원 초과하며 현금및현금성자산 4,092,831천원 대비 유의적인 규모의 단기차입부채 74,620,474천원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측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조정사항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술된 사항을 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 재고자산 평가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한 이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6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24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는 1,240,070천원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 회계처리에는 미래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경영진의 유의적인 추정 및 판단이 포함되고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유의적이므로 회사의 재고자산 평가 회계처리를 핵심감사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재고자산 평가 프로세스 및 회계처리와 관련된 통제에 대한 이해와 평가 ㆍ 재고자산 평가 시 경영진이 사용한 가정 중 미래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근거자료 확인 ㆍ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에 대한 재계산 검증 (2) 큐캐피탈파트너스 주식회사 지분법적용 투자지분에 대한 손상평가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한 이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7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24년 12월 31일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큐캐피탈파트너스 주식회사 지분법적용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은 56,237,154천원으로 회사 자산총계 및 지분법적용 투자지분의 각각 43.2%와 78.5%를 차지하고 있어 유의적입니다. 회사는 해당 지분법적용 투자지분에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손상검사 결과, 해당 투자지분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핵심감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감사절차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ㆍ 경영진이 자산손상징후를 검토하는 절차와 관련된 통제의 이해 및 평가 ㆍ 경영진이 회수가능가액 추정에 사용한 가치평가 모델의 적절성을 평가 ㆍ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이 경영진이 승인한 사업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 |
연결감사 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 사항없음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7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7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당기순손실 8,204,914천원이 발생하였고 2024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누적 결손금은 120,265,787천원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동 주석은 2024년 12월 31일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6,605,679천원 초과하며 현금및현금성자산 4,269,096천원 대비 유의적인 규모의 단기차입부채 58,532,668천원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연결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측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조정사항은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술된 사항을 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 재고자산 평가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한 이유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6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24년 12월 31일 현재 연결회사는 1,608,164천원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 회계처리에는 미래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경영진의 유의적인 추정 및 판단이 포함되고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유의적이므로 연결회사의 재고자산 평가 회계처리를 핵심감사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재고자산 평가 프로세스 및 회계처리와 관련된 통제에 대한 이해와 평가 ㆍ 재고자산 평가 시 경영진이 사용한 가정 중 미래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근거자료 확인 ㆍ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에 대한 재계산 검증 (2) 연결회사의 투자 및 여신, 기업구조조정 부문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3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4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결회사의 투자 및 여신, 기업구조조정 부문은 다수의 비시장성 지분상품과 복합금융상품을 직접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관계기업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동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2024년 12월 31일 현재 40,186,264천원(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율 고려후)입니다.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핵심감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감사절차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회사의 공정가치 측정절차와 관련된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 및 평가 - 회사가 금융자산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통제에 대한 평가 - 회사측 전문가인 외부평가기관의 적격성과 독립성에 대한 평가 - 회사가 적용한 평가모형과 투입변수 등 가정에 대한 검증 - 주요 가정의 변경이 공정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경영진의 투입변수 등에 대한 민감도 분석결과 평가 |
|
제27기 (전기) |
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 사항없음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3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3은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당기순손실 6,100,785천원이 발생하였고 2023년 12월 31일 현재 누적 결손금 111,591,214천원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동 주석은 재무제표일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39,774,081천원 초과하며 현금및현금성자산 3,526,319천원 대비 유의적인 규모의 단기차입부채 65,846,955천원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측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조정사항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사항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1) 재고자산 평가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한 이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6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23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는 2,756,603천원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 회계처리에는 미래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경영자의 유의적인 추정 및 판단이 포함되고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유의적이므로 회사의 재고자산 평가 회계처리를 핵심감사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재고자산 평가 프로세스 및 회계처리와 관련된 통제에 대한 이해와 평가 ㆍ 재고자산 평가 시 경영진이 사용한 가정 중 미래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근거자료 확인 ㆍ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에 대한 재계산 검증 (2) 큐캐피탈파트너스 주식회사 지분법적용 투자지분에 대한 손상평가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한 이유 2023년 12월 31일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큐캐피탈파트너스 주식회사 지분법적용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은 54,799,970천원으로 회사 자산총계 및 지분법적용 투자지분의 각각 40.1%와 84.8%를 차지하고 있어 유의적입니다. 회사는 해당 지분법적용 투자지분에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손상검사 결과, 해당 투자지분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주석 7 참조).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핵심감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감사절차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ㆍ 경영진이 자산손상징후를 검토하는 절차와 관련된 통제의 이해 및 평가 ㆍ 경영진이 회수가능가액 추정에 사용한 가치평가 모델의 적절성을 평가 ㆍ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이 경영진이 승인한 사업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 |
연결감사 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 사항없음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7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7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누적 결손금은 110,705,082천원과 현금및현금성자산 9,895,371천원 대비 유의적인 규모의 단기차입부채 47,793,619천원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연결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측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조정사항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사항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1) 재고자산 평가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한 이유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6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23년 12월 31일 현재 연결회사는 3,220,984천원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 회계처리에는 미래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경영자의 유의적인 추정 및 판단이 포함되고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유의적이므로 연결회사의 재고자산 평가 회계처리를 핵심감사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재고자산 평가 프로세스 및 회계처리와 관련된 통제에 대한 이해와 평가 ㆍ 재고자산 평가 시 경영진이 사용한 가정 중 미래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근거자료 확인 ㆍ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에 대한 재계산 검증 (2) 연결회사의 투자 및 여신, 기업구조조정 부문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3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
연결회사의 투자 및 여신, 기업구조조정 부문은 다수의 비시장성 지분상품과 복합금융상품을 직접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관계기업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39,010,258천원(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율 고려후)입니다.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핵심감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감사절차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회사의 공정가치 측정절차와 관련된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 및 평가 - 회사가 금융자산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통제에 대한 평가 - 회사측 전문가인 외부평가기관의 적격성과 독립성에 대한 평가 - 회사가 적용한 평가모형과 투입변수 등 가정에 대한 검증 - 주요 가정의 변경이 공정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경영진의 투입변수 등에 대한 민감도 분석결과 평가 |
|
제26기 (전전기) |
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 사항없음 |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주석 17 및 주석 29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 및 차입의 거래가있으며, 당기말 현재 동 거래로 인한 대여금 및 차입금 잔액은 각각 5,283,467천원 및 24,900,000천원입니다. 또한 해당 특수관계자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보유 부동산과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한편, 특수관계자의 차입금 등에 대해 지급보증과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담보가치의 변동에 따라 추가 담보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사항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1) 재고자산 평가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한 이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6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는 2,842,751천원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 회계처리에는 미래 판매가격에 대한 경영자의 유의적인 추정 및 판단이 포함되고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유의적이므로 회사의 재고자산 평가 회계처리를 핵심감사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재고자산 평가 프로세스 및 회계처리와 관련된 통제에 대한 이해와 평가 ㆍ 재고자산 평가 시 경영진이 사용한 가정 중 미래판매가격에 대해 근거자료 확인 ㆍ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에 대한 재계산 검증 (2)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손상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한 이유 회사는 주석 7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수의 특수관계자 지분 등을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로 보유하고 있으며,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은 72,243,373천원입니다.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핵심감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감사절차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ㆍ 회사의 지분법회계처리와 관련된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 및 평가 ㆍ 회사가 손상징후를 식별하고 검사하는 통제에 대한 평가 ㆍ 회사의 손상징후검토 및 손상차손인식의 적정성 확인 |
연결감사 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 사항없음 |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주석 17 및 주석 30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 및 차입의 거래가 있으며, 당기말 현재 동 거래로 인한 대여금 및 차입금 잔액은 각각 40,341,534천원 및 8,100,000천원입니다. 또한 해당 특수관계자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보유 부동산과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한편, 특수관계자의 차입금 등에 대해 지급보증과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담보가치의 변동에 따라 추가 담보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사항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1) 재고자산 평가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한 이유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6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22년 12월 31일 현재 연결회사는 4,379,519천원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 회계처리에는 미래 판매가격에 대한 경영자의 유의적인 추정 및 판단이 포함되고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유의적이므로 연결회사의 재고자산 평가 회계처리를 핵심감사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재고자산 평가 프로세스 및 회계처리와 관련된 통제에 대한 이해와 평가 ㆍ 재고자산 평가 시 경영진이 사용한 가정 중 미래판매가격에 대해 근거자료 확인 ㆍ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에 대한 재계산 검증 (2)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손상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한 이유 연결회사는 주석 7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수의 특수관계자 지분 등을 관계기업투자로 보유하고 있으며, 관계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은 89,175,231천원입니다.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핵심감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감사절차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ㆍ 연결회사의 지분법회계처리와 관련된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 및 평가 ㆍ 연결회사가 손상징후를 식별하고 검사하는 통제에 대한 평가 ㆍ 연결회사의 손상징후검토 및 손상차손인식의 적정성 확인 |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28기(당기) | 삼일회계법인 | 감사(연결포함) | 290백만원 | 2,450 | 290백만원 | 4,308 |
제27기(전기) | 삼일회계법인 | 감사(연결포함) | 265백만원 | 2,200 | 265백만원 | 2,581 |
제26기(전전기) | 삼일회계법인 | 감사(연결포함) | 250백만원 | 2,200 | 250백만원 | 2,581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28기 (당기) | 2024년 4월 | 큐캐피탈 세무조정 | 2024년 7월 ~ 2025년 4월 | 14,000,000원 | - |
제28기 (당기) | 2024년 4월 | 큐캐피탈 세무자문 | 2024년 5월 ~ 2025년 4월 | 600,000원 | - |
제28기 (당기) | 2024년 9월 | Robotic application 공급계약 | 2025년 10월 ~ 2027년 9월 | 10,000,000원 | - |
4.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2024년 08월 14일 | 회사측 : 이사회, 감사, 재무이사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서면회의 | 연간 회계감사 계획 감사팀 구성, 경영진 책임, 반기 검토사항 논의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 사항 |
2 | 2024년 12월 10일 | 회사측 : 이사회, 감사, 재무이사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서면회의 |
연간 회계감사 계획 및 진행 상황 핵심감사사항 선정 및 관련 감사수행계획 |
3 | 2025년 03월 14일 | 회사측 : 이사회, 감사, 재무이사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서면회의 | 연간 회계감사 진행 경과 |
4 | 2025년 03월 21일 | 회사측 : 이사회, 감사, 재무이사 감사인측 : 업무수행 이사 외 1인 |
서면회의 | 그룹감사 및 기말감사 절차 진행 결과,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 진행 결과, 독립성 등 기말감사 및 감사종료단계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1) 내부통제
당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 및 규정 주순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제 27기 회계연도 내부감시 장치에 대한 의견을 통하여 내부감시 장치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지적사항 |
제28기 |
삼일회계법인 | [감사의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제27기 |
삼일회계법인 | [감사의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제26기 |
삼일회계법인 | [감사의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자는 반기, 결산감사 및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내부감시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27기 회계연도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의견서를 통하여 감사결과 효과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당사의 제 28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으며, 감사보고서에도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고 적정 감사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회의 구성은 사내이사 2인(김석주, 장지혁), 기타비상무이사 1인(권욱) 사외이사 2인(조성권, 이시우) 총 5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장은 현재 대표이사인 장지혁 사내이사가 겸직하고 있으며, 각 이사의 주력이력 및 인적사항은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사회 의장
성 명 | 대표이사 겸직여부 | 선임사유 |
장지혁 | 대표이사 겸직 | 경영총괄 업무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2) 사외이사 현황
성 명 | 주 요 경 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대내외 교육 참여현황 | 비 고 |
조성권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현)김앤장 법률사무소 |
- | - | - |
이시우 | 국제대학교 모델학과 졸업 패션쇼 아르마니, 제냐, 샤넬, 페라가모, 에르메스, DKNY 모델등 |
- | - | - |
※ 사외이사의 업무지원 조직(부서 또는 팀) : 재무관리본부
※ 주요업무 :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직무수행 지원
3)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비고 |
1 | 2024년 01월 10일 | 자금 차입 승인의 건 | 가결 | - |
2 | 2024년 02월 08일 | 자금 대여 승인의 건 | 가결 | - |
3 | 2024년 02월 14일 | 2024년 제27기 재무제표(연결포함) 승인의 건 | 가결 | - |
4 | 2024년 02월 23일 | 자금 차입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5 | 2024년 02월 28일 | 자금 차입 승인의 건 | 가결 | - |
6 | 2024년 02월 28일 | 금융기관 차입금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7 | 2024년 02월 28일 | 담보(질권설정) 교체제공 승인의 건 | 가결 | - |
8 | 2024년 02월 28일 | 업무확약 승인의 건 | 가결 | - |
9 | 2024년 03월 13일 |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의 건 | 가결 | - |
10 | 2024년 03월 13일 | 2023년 제27기 재무제표(연결포함) 정정사항 승인의 건 | 가결 | - |
11 | 2024년 03월 13일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가결 | - |
12 | 2024년 03월 18일 | 종속회사 연대보증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13 | 2024년 03월 20일 | 2023년 제27기 재무제표(연결포함) 정정사항 승인의 건 | 가결 | - |
14 | 2024년 03월 20일 |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 가결 | - |
15 | 2024년 03월 27일 | 임원연봉 재계약 승인의 건 | 가결 | - |
16 | 2024년 04월 15일 | 자금 대여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17 | 2024년 04월 17일 | 종속회사 예금담보 제공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18 | 2024년 05월 24일 | 자금 대여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19 | 2024년 05월 24일 | 자금 차입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20 | 2024년 06월 10일 | 자금 차입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21 | 2024년 06월 17일 | 종속회사 담보제공 승인의 건 | 가결 | - |
22 | 2024년 06월 26일 | 출자회사 소규모합병 동의 결정의 건 | 가결 | - |
23 | 2024년 07월 03일 | 종속회사 연대보증 제공 승인의 건 | 가결 | - |
24 | 2024년 07월 19일 | 자금 대여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25 | 2024년 07월 19일 | 자금 대여 승인의 건 | 가결 | - |
26 | 2024년 08월 16일 | 자금 대여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27 | 2024년 09월 02일 | 금융기관 차입금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28 | 2024년 09월 09일 | 자금 차입 승인의 건 | 가결 | - |
29 | 2024년 09월 25일 | 자금 대여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30 | 2024년 09월 26일 | 업무합의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 |
31 | 2024년 10월 08일 | 담보 추가 제공 승인의 건 | 가결 | - |
32 | 2024년 10월 17일 | 자금 대여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33 | 2024년 10월 17일 | 자금 대여 승인의 건 | 가결 | - |
34 | 2024년 10월 25일 | 금융기관 차입금 대환 승인의 건 | 가결 | - |
35 | 2024년 10월 25일 | 자금 차입 승인의 건 | 가결 | - |
36 | 2024년 10월 25일 | 담보 추가제공 승인의 건 | 가결 | - |
37 | 2024년 11월 05일 | 계열회사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 |
38 | 2024년 11월 12일 | 계열회사 일반공모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 가결 | - |
39 | 2024년 11월 12일 | 자금 차입 승인의 건 | 가결 | - |
40 | 2024년 11월 12일 | 담보 추가제공 승인의 건 | 가결 | - |
41 | 2024년 11월 12일 | 자금 차입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42 | 2024년 11월 12일 | 지점 사업자 등록 승인의 건 | 가결 | - |
43 | 2024년 12월 03일 | 자금 차입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44 | 2024년 12월 03일 | 담보 추가제공 승인의 건 | 가결 | - |
45 | 2024년 12월 10일 | 자금 대여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46 | 2024년 12월 10일 | 금융기관 차입금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47 | 2024년 12월 16일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설정의 건 | 가결 | - |
48 | 2024년 12월 16일 | 자금 대여 승인의 건 | 가결 | - |
49 | 2024년 12월 23일 | 자금 대여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50 | 2024년 12월 23일 | 자금 차입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51 | 2024년 12월 30일 | 제15회차 전환사채 담보(질권설정) 교체제공 승인의 건 | 가결 | - |
4) 이사회에서의 각 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가결여부 | 참석현황 | 사내이사 의결여부 (참석률) |
기타비상무이사 의결여부 (참석률) |
사외이사 의결여부 (참석률) |
비고 | |||
---|---|---|---|---|---|---|---|---|---|---|
김석주 (100.0%) |
장지혁 (100.0%) |
박소현 (100.0%) |
권욱 (100.0%) |
조성권 (100.0%) |
이시우 (100.0%) |
|||||
1 | 2024년 01월 10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2 | 2024년 02월 08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3 | 2024년 02월 14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4 | 2024년 02월 23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5 | 2024년 02월 28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6 | 2024년 02월 28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7 | 2024년 02월 28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8 | 2024년 02월 28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9 | 2024년 03월 13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10 | 2024년 03월 13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11 | 2024년 03월 13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12 | 2024년 03월 18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13 | 2024년 03월 20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14 | 2024년 03월 20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15 | 2024년 03월 27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16 | 2024년 04월 15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17 | 2024년 04월 17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18 | 2024년 05월 24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19 | 2024년 05월 24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 | 2024년 06월 10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21 | 2024년 06월 17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22 | 2024년 06월 26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23 | 2024년 07월 03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24 | 2024년 07월 19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25 | 2024년 07월 19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26 | 2024년 08월 16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27 | 2024년 09월 02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28 | 2024년 09월 09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29 | 2024년 09월 25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30 | 2024년 09월 26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31 | 2024년 10월 08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32 | 2024년 10월 17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33 | 2024년 10월 17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34 | 2024년 10월 25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35 | 2024년 10월 25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36 | 2024년 10월 25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37 | 2024년 11월 05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38 | 2024년 11월 12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39 | 2024년 11월 12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40 | 2024년 11월 12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41 | 2024년 11월 12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42 | 2024년 11월 12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43 | 2024년 12월 03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44 | 2024년 12월 03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45 | 2024년 12월 10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46 | 2024년 12월 10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47 | 2024년 12월 16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48 | 2024년 12월 16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49 | 2024년 12월 23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50 | 2024년 12월 23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51 | 2024년 12월 30일 | 가결 | 5/5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5) 이사의 독립성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5인의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가 총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시에는 관련법에서 정한 사외이사 자격기준을 충족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성명 | 추천인 | 활동분야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 관계 | 임기 | 연임여부 | 연임횟수 |
김석주 | 이사회 | 경영총괄 | 없음 | 대표이사 | 2026.03.29 | 연임 | 4 |
장지혁 | 이사회 | 관리-신규사업 | 없음 | 계열회사 임원 | 2025.03.23 | 연임 | 2 |
권욱 | 이사회 | 경영자문 | 없음 | 없음 | 2027.03.27 | 신규선임 | 0 |
조성권 | 이사회 | 자문 | 없음 | 계열회사 임원 | 2026.03.29 | 연임 | 1 |
이시우 | 이사회 | 자문 | 없음 | 없음 | 2025.03.23 | 신규선임 | 0 |
6)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5 | 2 | - | - | - |
7)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사회 개최시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에 교육을 미실시하였습니다.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1) 감사기구 관련 사항
(1)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회사는 정관 제44조(감사의 수)에서 '회사의 감사는 1인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여부
회사 정관 제47조(감사의 직무와 의무)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3) 감사의 독립성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 1명(김동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업무와관련하여 관련 장부 미 관계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4) 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요 경 력 | 추 천 인 |
김동인 | 1947.02.26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전)(주)세흥 대표이사 |
이사회 |
2)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비고 |
1 | 2024년 01월 10일 | 자금 차입 승인의 건 | 가결 | - |
2 | 2024년 02월 08일 | 자금 대여 승인의 건 | 가결 | - |
3 | 2024년 02월 14일 | 2024년 제27기 재무제표(연결포함) 승인의 건 | 가결 | - |
4 | 2024년 02월 23일 | 자금 차입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5 | 2024년 02월 28일 | 자금 차입 승인의 건 | 가결 | - |
6 | 2024년 02월 28일 | 금융기관 차입금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7 | 2024년 02월 28일 | 담보(질권설정) 교체제공 승인의 건 | 가결 | - |
8 | 2024년 02월 28일 | 업무확약 승인의 건 | 가결 | - |
9 | 2024년 03월 13일 |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의 건 | 가결 | - |
10 | 2024년 03월 13일 | 2023년 제27기 재무제표(연결포함) 정정사항 승인의 건 | 가결 | - |
11 | 2024년 03월 13일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가결 | - |
12 | 2024년 03월 18일 | 종속회사 연대보증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13 | 2024년 03월 20일 | 2023년 제27기 재무제표(연결포함) 정정사항 승인의 건 | 가결 | - |
14 | 2024년 03월 20일 |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 가결 | - |
15 | 2024년 03월 27일 | 임원연봉 재계약 승인의 건 | 가결 | - |
16 | 2024년 04월 15일 | 자금 대여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17 | 2024년 04월 17일 | 종속회사 예금담보 제공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18 | 2024년 05월 24일 | 자금 대여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19 | 2024년 05월 24일 | 자금 차입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20 | 2024년 06월 10일 | 자금 차입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21 | 2024년 06월 17일 | 종속회사 담보제공 승인의 건 | 가결 | - |
22 | 2024년 06월 26일 | 출자회사 소규모합병 동의 결정의 건 | 가결 | - |
23 | 2024년 07월 03일 | 종속회사 연대보증 제공 승인의 건 | 가결 | - |
24 | 2024년 07월 19일 | 자금 대여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25 | 2024년 07월 19일 | 자금 대여 승인의 건 | 가결 | - |
26 | 2024년 08월 16일 | 자금 대여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27 | 2024년 09월 02일 | 금융기관 차입금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28 | 2024년 09월 09일 | 자금 차입 승인의 건 | 가결 | - |
29 | 2024년 09월 25일 | 자금 대여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30 | 2024년 09월 26일 | 업무합의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 |
31 | 2024년 10월 08일 | 담보 추가 제공 승인의 건 | 가결 | - |
32 | 2024년 10월 17일 | 자금 대여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33 | 2024년 10월 17일 | 자금 대여 승인의 건 | 가결 | - |
34 | 2024년 10월 25일 | 금융기관 차입금 대환 승인의 건 | 가결 | - |
35 | 2024년 10월 25일 | 자금 차입 승인의 건 | 가결 | - |
36 | 2024년 10월 25일 | 담보 추가제공 승인의 건 | 가결 | - |
37 | 2024년 11월 05일 | 계열회사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 |
38 | 2024년 11월 12일 | 계열회사 일반공모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 가결 | - |
39 | 2024년 11월 12일 | 자금 차입 승인의 건 | 가결 | - |
40 | 2024년 11월 12일 | 담보 추가제공 승인의 건 | 가결 | - |
41 | 2024년 11월 12일 | 자금 차입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42 | 2024년 11월 12일 | 지점 사업자 등록 승인의 건 | 가결 | - |
43 | 2024년 12월 03일 | 자금 차입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44 | 2024년 12월 03일 | 담보 추가제공 승인의 건 | 가결 | - |
45 | 2024년 12월 10일 | 자금 대여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46 | 2024년 12월 10일 | 금융기관 차입금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47 | 2024년 12월 16일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설정의 건 | 가결 | - |
48 | 2024년 12월 16일 | 자금 대여 승인의 건 | 가결 | - |
49 | 2024년 12월 23일 | 자금 대여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50 | 2024년 12월 23일 | 자금 차입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51 | 2024년 12월 30일 | 제15회차 전환사채 담보(질권설정) 교체제공 승인의 건 | 가결 | - |
3) 감사위원 현황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 | - | - | - | - | - |
4) 감사위원회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여부 | 감사위원회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현재 감사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중이며, 추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5) 감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재무관리본부 | 5 | 팀장2인외 2인(5년)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제반 활동,회사 경영활동에 대한 감사업무 지원 |
6)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 - | - | -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1)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 2024년 12월 31일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미도입 |
실시여부 | - | - | - |
2)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24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108,008,044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2,226,358 | 자기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105,781,686 | - |
우선주 | - | -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공시서류 제출전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크레오에스지(구,(주)큐로컴) | 최대주주 | 보통주 | 28,082,472 | 28.65 | 33,082,472 | 30.63 | - |
케이파트너스(주) | 관계사 | 보통주 | 0 | 0 | 5,000,000 | 4.63 |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종속회사 | 보통주 | 2,079,892 | 2.12 | 2,079,892 | 1.93 | - |
계 | 보통주 | 30,162,364 | 30.77 | 40,162,364 | 37.19 | - | |
기타 | - | - | - | - | - |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크레오에스지(구,(주)큐로컴) | 15,724 | 이상균 | - | - | - | (주)큐로홀딩스 | 16.74 |
- | - | - | - | - | -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주)크레오에스지(구, ㈜큐로컴) |
자산총계 | 91,503 |
부채총계 | 41,110 |
자본총계 | 50,393 |
매출액 | 8,157 |
영업이익 | -5,654 |
당기순이익 | -13,879 |
※ 상기 재무현황은 2024년 12월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큐로컴은 1997년 4월에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과 통신기기 및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2년 1월에 코스닥증권시장에 등록되어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큐로컴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코어뱅킹시스템 공급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 사업, 정보통신기기유통을 하는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종속회사에서는 커피관련 제품 판매와 AIDS백신 및 C형 간염 백신 개발, 항생제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큐로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큐로컴의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1)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큐로홀딩스 | 7,999 | 조중기 | - | - | - | 케이파트너스(주) | 27.54 |
- | - | - | - | - | - |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주)큐로홀딩스 |
자산총계 | 80,516 |
부채총계 | 60,664 |
자본총계 | 19,852 |
매출액 | 61,099 |
영업이익 | -2,663 |
당기순이익 | -16,657 |
※ 상기 재무현황은 2024년 12월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87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2001년 6월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큐로홀딩스는 영화·드라마등의 영상 콘텐츠 제작, 연예인 매니지먼트등의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커피 및 커피관련 제품의 판매를 하는 커피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최대주주 (주)크레오에스지(구, ㈜큐로컴) 의 최대주주인 (주)큐로홀딩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큐로홀딩스의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최대주주의 변동현황
1) 최대주주 변동 내역
(기준일 : | 2024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2007년 02월 09일 | 이석화외 2인 | 3,444,037 | 37.03 | 경영권/주식양수도 | - |
2007년 08월 14일 | (주)더블류지에프코리아 | 3,144,037 | 33.81 | 경영권/주식양수도 | - |
2008년 04월 11일 | (주)크레오에스지(구, ㈜큐로컴) | 29,735,364 | 30.34 | 경영권/주식양수도 | - |
2)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24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주)크레오에스지(구,(주)큐로컴) | 33,082,472 | 30.63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5. 소액주주 현황
(기준일 : | 2024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13,017 | 13,021 | 99.97 | 67,699,214 | 108,008,044 | 62.68 | - |
6.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주권을 코스닥시장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전략상 필요한 국내외 투자자, 제휴기업 그리고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경영자문기관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전략상 필요에 의해 국내외 타회사를 인수할 때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
주주명부 폐쇄시기 |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개월간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주권의 종류 |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등록 의무화로 권종은 없어짐 | ||
명의개서대리인 | 주식회사 하나은행 | ||
주주의 특전 | 없음 | 공고방법 | 홈페이지 (www.gnco.co.kr) 한국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 |
7.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단위: 원, 주) |
종 류 | 2024년 07월 | 2024년 08월 | 2024년 09월 | 2024년 10월 | 2024년 11월 | 2024년 12월 | ||
보통주 | 주가 | 최 고 | 415 | 399 | 366 | 337 | 313 | 300 |
최 저 | 381 | 362 | 334 | 315 | 258 | 214 | ||
평균 | 399 | 373 | 348 | 325 | 286 | 236 | ||
거래량 | 최고(일) | 254,230 | 414,590 | 348,822 | 401,967 | 329,786 | 7,992,671 | |
최저(일) | 26,211 | 48,790 | 20,179 | 40,041 | 50,730 | 71,963 | ||
월평균 | 136,366 | 144,709 | 118,863 | 146,897 | 150,416 | 956,533 |
8. 복수의결권주식 보유자 및 특수관계인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1) 임원 현황
(기준일 : | 공시서류 제출전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김석주 | 남 | 1964.09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총괄 | 고려대학교 졸업 (전)호라이즌엠씨 대표이사 (현)큐로모터스(주) 대표이사 (현)(주)지엔코 대표이사 |
- | - | - | 2007년 9월 3일 ~ |
2026.03.25 |
장지혁 | 남 | 1970.07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관리-신규사업 |
미국 센트럴 오클라호마 대학 (전)SK C&C (현)큐로홀딩스 사내이사 |
- | - | - | 2016년 3월 24일 ~ |
2028.03.31 |
권욱 | 여 | 1966년 10월 | 기타비상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경영자문 | 연세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홍재장학문화재단 이사장 |
- | - | - | 2024년 3월 28일 ~ |
2027.03.27 |
조성권 | 남 | 1967.10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연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현)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현)(주)지엔코 사외이사 |
- | - | - | 2020년 3월 25일 ~ |
2026.03.25 |
이현대 | 남 | 1964.07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전) 바른손팬시 (전)큐로홀딩스 사외이사 |
- | - | - |
2025년 3월 31일 ~ |
2028.03.31 |
김동인 | 남 | 1947.02 | 상근감사 | 감사 | 상근 | 감사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전)세흥 대표이사 (현)(주)큐로홀딩스 감사 (현)(주)지엔코 감사 |
- | - | - |
2011년 3월 25일 ~ |
2026.03.25 |
2)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
(기준일 : | 2025.03.31 | ) |
구분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사외이사 후보자 해당여부 |
주요경력 | 선ㆍ해임 예정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
선임 | 장지혁 | 남 | 1970.07 | 미해당 | (현)지엔코 사내이사 | 2025.03.31 | 관계없음 |
선임 | 이현대 | 남 | 1964.07 | 해당 | (전) 바른손팬시 (전)큐로홀딩스 사외이사 |
2025.03.31 | 관계없음 |
(1) 장지혁 사내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재선임
3) 직원 현황
(기준일 : | 2024.12.31 | ) | (단위 : 백만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패션산업 | 남 | 50 | - | - | - | 50 | 4년 5월 | 2,140 | 43 | - | - | - | - |
패션산업 | 여 | 52 | - | - | - | 52 | 2년 7월 | 1,790 | 34 | - | |||
합 계 | 102 | - | - | - | 102 | 3년 6월 | 3,930 | 39 | - |
4)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4.12.31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8 | 1,634 | 204 |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 | 6 | 1,500 | (*) |
감사 | 1 | 100 | -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7 | 492 | 70 | - |
2-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428 | 143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36 | 18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감사 | 1 | 28 | 28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권경훈 | 회장 | 849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권경훈 | 근로소득 | 급여 | 849 | 임원처우규정(이사회결의)을 기초로 직무, 직급, 업적, 기여도등을 반영하여 결정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권경훈 | 회장 | 849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권경훈 | 근로소득 | 급여 | 849 | 임원처우규정(이사회결의)을 기초로 직무, 직급, 업적, 기여도등을 반영하여 결정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 2024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주)지엔코 | 8 | 34 | 42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2.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 2024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경영참여 | 1 | 3 | 4 | 51,300 | - | 3,778 | 55,078 |
일반투자 | 3 | 6 | 9 | 22,599 | -13,099 | -11,394 | 11,205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계 | 4 | 9 | 13 | 73,899 | -13,099 | -7,616 | 66,283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3. 계열회사 지배구조도
![]() |
계열회사 지배구조도_20241231 |
4. 계열회사 임원 겸직 현황
번 호 | 회사명 | 주권상장여부 | 임원겸직현황 | 비고 |
1 | (주)지엔코 | 코스닥상장 | 김석주 대표이사 장지혁 대표이사 김동인 상근감사 |
- |
2 | (주)큐로홀딩스 | 코스닥상장 | 장지혁 사내이사 김동인 비상근감사 |
- |
3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 코스닥상장 | - | - |
4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코스닥상장 | - | - |
5 | (주)서울제약 | 코스닥상장 | - | - |
6 | 일본정밀(주) | JASDOQ상장 | 권욱 사내이사 | 일본법인 |
7 | (주)초록뱀미디어 | 코스닥상장 | - | - |
8 | (주)티엔엔터테인먼트 | 코스닥상장 | - | - |
9 | 지엔코국제무역(닝보)유한공사 | 비상장 | - | 중국법인 |
10 | CURO VESTIS, INC. | 비상장 | - | - |
11 | 큐로모터스(주) | 비상장 | 김석주 대표이사 장지혁 사내이사 |
|
12 | (주)큐로에프앤비 | 비상장 | - | - |
13 | (주)큐로트레이더스 | 비상장 | - | - |
14 | SUMAGEN CANADA INC. | 비상장 | - | 캐나다법인 |
15 | Curocom Energy, LLC. | 비상장 | 미국법인 | |
16 | 홍익재(주) | 비상장 | - | - |
17 | 큐씨피미디어홀딩스(유) | 비상장 | - | - |
18 | INFERREX LTD. | 비상장 | - | 캐나다법인 |
19 | 케이파트너스(주) | 비상장 | - | - |
20 | (주)필리에라 | 비상장 | - | - |
21 | (주)루비노 | 비상장 | - | - |
22 | 큐씨피커머스제일호(유) | 비상장 | - | - |
23 | (주)에이트웍스 | 비상장 | - | - |
24 | QCPJB기술가치평가사모투자전문회사 | 비상장 | - | - |
25 | QCP제1호 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비상장 | - | - |
26 | 큐씨피이글홀딩스(유) | 비상장 | - | - |
27 | 2018큐씨피13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비상장 | - | - |
28 |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비상장 | - | - |
29 | (주)케이원 | 비상장 | - | - |
30 | (주)헤베코리아 | 비상장 | - | - |
31 | (주)초록뱀엔터테인먼트 | 비상장 | - | - |
32 | (주)씨투미디어 | 비상장 | - | - |
33 | (주)케이플러스홀딩스 | 비상장 | - | - |
34 | 더위브홀딩스(유) | 비상장 | - | - |
35 | (주)큐비트 | 비상장 | - | - |
36 | 더제니스홀딩스(유) | 비상장 | - | - |
37 | 두산건설(주) | 비상장 | - | - |
38 | 밸류그로스(주) | 비상장 | - | - |
39 | 네오트랜스(주) | 비상장 | - | - |
40 | 블록체인유니버스(주) | 비상장 | - | - |
41 | 2021큐씨피제15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비상장 | - | - |
42 | (주)크레오에스테이트 | 비상장 | - | -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채무 기말잔액
당기과 전기중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천원) |
구분 | 대상회사명 | 매출채권 | 대여금 | 기타채권 | 차입금 | 기타채무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2) | - | - | 2,700,000 | - | 34,234 |
관계기업 | ㈜큐로홀딩스(*4) | - | 13,370,000 | 361,624 | - | 853,898 |
(주)큐로트레이더스 | - | 258,121 | 136,142 | - | - | |
QCP ITS신기술투자조합23호 | - | - | - | - | - | |
QCP ITS신기술투자조합25호 | - | - | - | - | - | |
QCP 신기술투자조합28호 | -115,283 | - | - | - | - | |
2018큐씨피1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700,212 | - | - | - | - | |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 681,604 | - | - | - | - | |
2021큐씨피제15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716,819 | - | -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필리에라 | - | - | - | - | 4,000 |
㈜루비노 | - | - | - | - | 5,000 | |
케이파트너스㈜(*3) | - | 9,304,000 | 606,204 | - | 2,792 | |
(주)크레오에스테이트 | - | - | - | 1,800,000 | 14,734 | |
임직원 등 | - | - | - | - | 1,936,134 | |
합 계 | 2,213,917 | 22,932,121 | 3,803,970 | 1,800,000 | 2,850,792 |
(*1) 전전기 중 청산되었습니다.
(*2) 당기말 현재 대여금 2,647,254천원에 대하여 (주)크레오에스지가 보유중인 (주)지엔코 보통주식 7,921,700주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3) 당기말 현재 대여금 12,335,600천원에 대하여 케이파트너스㈜가 보유중인 ㈜크레오에스지 보통주식 13,600,000주, KIB플러그에너지㈜_(구.큐로) 보통주식 3,000,000주, 큐로홀딩스 보통주식 9,000,000주,㈜지엔코 860,000주, 증권(예금)계좌 질권설정 344,784천원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4) 당기말 현재 대여금 9,520,000천원에 대하여 (주)크레오에스지 보유중인 (주)지엔코 보통주식 11,900,000주, 일본정밀 보통주식 2,525,300주, 부동산 담보설정1순위(한남동 746-3) 3,740,000천원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5) 당기말 현재 상기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금액에 대해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3,964,753천원입니다.
(전기) | (단위: 천원) |
구분 | 대상회사명 | 매출채권 | 대여금 | 기타채권 | 차입금 | 기타채무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크레오에스지(구,(주)큐로컴)(*3) | - | 8,712,754 | 559,697 | 1,650,000 | 341,696 |
관계기업 | (주)이뮤노백스바이오(구,(주)스마젠) | - | - | - | 400,000 | 38,111 |
㈜큐로홀딩스(*4) | - | 6,600,000 | 419,492 | - | 54,893 | |
주식회사 큐로트레이더스 | - | 258,121 | 116,525 | - | - | |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구,(주)큐로)(*1) | - | - | - | - | 11,000 | |
QCP ITS신기술투자조합23호 | 116,011 | - | - | - | - | |
QCP ITS신기술투자조합25호 | 184,774 | - | - | - | - | |
QCP 컨텐츠 투자조합26호 | 5,625 | - | - | - | - | |
QCP 컨텐츠 투자조합28호(*2) | 36,988 | - | - | - | - | |
큐씨피제이비기술가치평가사모투자전문회사 | 85,746 | - | - | - | - | |
2018큐씨피1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702,130 | - | - | - | - | |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 228,179 | - | - | - | - | |
2021큐씨피제15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953,649 | - | -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필리에라 | - | - | 495 | - | 4,000 |
㈜루비노 | - | - | 619 | - | 5,000 | |
케이파트너스㈜(*5) | - | 12,335,600 | 2,993,448 | - | - | |
임직원 등 | - | - | - | - | 4,188,883 | |
합 계 | 2,313,102 | 30,970,875 | 3,877,975 | 2,050,000 | 4,643,583 |
(*1) 해당 특수관계자는 전기 중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으며, 상기 거래는 관계기업 제외 전까지 거래금액 입니다.
(*2) 전기 중 설립되었습니다.
(*3) 전기말 현재 대여금 2,712,754천원에 대하여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가 보유중인 (주)지엔코 보통주식 6,960,000주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4) 전기말 현재 대여금 6,600,000천원에 대하여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가 보유중인 (주)지엔코 보통주식 11,900,000주, 일본정밀 보통주식 2,525,300주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5) 전기말 현재 대여금 15,400,000천원에 대하여 케이파트너스㈜가 보유중인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보통주식 12,700,000주,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구, (주)큐로) 보통주식 9,500,000주, 큐로홀딩스 보통주식 9,000,000주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6) 전기말 현재 상기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금액에 대해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1,679,014천원입니다.
(2)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자금 거래
(당기) | (단위: 천원) |
특수관계 구분 | 대상회사명 | 대여 | 회수 | 대체 | 차입 | 상환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주)크레오에스지(구,(주)큐로컴)(*1) | - | 2712754 | - | - | 1,650,000,000 |
관계기업 | (주)이뮤노백스바이오 | - | - | - | - | 400,000,000 |
㈜큐로홀딩스 | 8,300,000 | 1,830,000 | - | - | - | |
주식회사 크레오에스테이트 | - | - | - | 1,800,000 | - | |
기타 특수관계자 | 케이파트너스(주) | - | 8,096,000 | - | - | - |
합 계 | 8,300,000 | 12,638,754 | - | 1,800,000 | 2,050,000,000 |
(*1) (주)크레오에스지의 제20회 무모증사모전환사채(권면 30억원)는 (주)크레오에스지의 제22회 무모증사모전환사채 인수(권면 60억원)를 위해 대체처리 되었습니다.
(전기) | (단위: 천원) |
특수관계 구분 | 대상회사명 | 대여 | 회수 | 대체 | 차입 | 상환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주)크레오에스지(구,(주)큐로컴)(*1) | - | 9,700,000 | (2,587,246) | - | 1,850,000 |
관계기업 |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구, (주)큐로) | - | - | 6,500,000 | 8,200,000 | |
큐로홀딩스 | 4,200,000 | - | - | - | - | |
기타 특수관계자 | 큐씨피3호사모투자전문회사 | - | 10,000 | - | - | - |
큐씨피13케이(주) | - | 7,238,232 | - | - | - | |
케이파트너스(주) | 3,000,000 | - | - | - | - | |
합 계 | 7,000,000 | 16,948,232 | (2,587,246) | 6,500,000 | 10,050,000 |
(3) 지급 보증 및 담보제공
1) 연결회사는 (주)크레오에스지(구,(주)큐로컴) 및 관계회사로부터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 및 담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 천, 단위: 천원) |
보증처 | 지급보증금액 |
시너지 턴어라운드 17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외1 | 28,000,000 |
2)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등의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단위: 천, 원화단위: 천원) |
회사명 | 보증처 | 지급보증금액 |
큐캐피탈파트너스(주)(*1) | 기업은행 등 | 10,800,000 |
큐로모터스 (*2) | 기업은행 | 1,130,000 |
큐로모터스 (*3) |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oration | JPY 500,000 |
큐로모터스 (*4) |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oration | 2,400,000 |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5) | 기업은행 | CNY 2,000 |
(*1) 해당 종속기업 차입금과 관련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지배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 및 종속기업이 제공한 담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거래처 | 지급보증 제공자 | 종속기업 담보제공내역 | 지급보증금액 |
중소기업은행 | (주)지엔코 | - | 7,200,000 |
광주은행 | (주)지엔코 | - | 1,200,000 |
KDB산업은행 | (주)지엔코 | - | 2,400,000 |
(*2) 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을 7억원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3) 종속기업인 큐로모터스㈜는 2016년 11월 18일 ISUZU Motors Limited와 완성차 및 부품 총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완성차 및 부품 관련 매입채무 담보를 위하여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oration에 JPY 500,000,000를 한도로 지배기업이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큐로모터스㈜의 완성차 및 부품, 자동차 관련 설비를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4) 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 3.62억원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CNY 2,000,000이 질권설정되어 있습니다.
3) 지배기업은 관계회사인 (주)큐로홀딩스의 차입금에 대해 종속기업투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제공 주식수 |
담보설정금액 | 관련 차입금액 | 담보권자 |
큐캐피탈파트너스 주식(*) | 2,979,443 | 6,3105,000 | 14,000,000 | 10,000,000 | 시너지ESG1호신기술 투자조합 |
(*) 동 담보는 지배기업의 차입금과 관계회사의 차입금에 대해 공동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담보가치의 변동에 따라 추가 담보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대주주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해당사항 없음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동안 개최된 주주총회의 일자, 총회의사록에 기재된 안건 및 결의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비 고 |
제24기 정기 주주총회 (2021.03.24) |
제1호 의안: 제 24 기(2020.01.01~2020.12.31)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박소현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
제1호 의안 ⇒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 원안대로 가결 제4호 의안 ⇒ 원안대로 가결 제5호 의안 ⇒ 원안대로 가결 |
- |
제25기 정기 주주총회 (2022.03.23) |
제1호 의안: 제 25 기(2021.01.01~2021.12.31)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 2-1호 의안: 사내이사 장지혁 선임의 건 제 2-2호 의안: 사외이사 이시우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
제1호 의안 ⇒ 원안대로 가결 제2-1호 의안 ⇒ 원안대로 가결 제2-2호 의안 ⇒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 원안대로 가결 제4호 의안 ⇒ 원안대로 가결 제5호 의안 ⇒ 원안대로 가결 |
- |
제26기 정기 주주총회 (2023.03.29) |
제1호 의안: 제 26 기(2022.01.01~2022.12.31)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 2-1호 의안: 사내이사 김석주 선임의 건 제 2-2호 의안: 사외이사 조성권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상근감사 김동인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
제1호 의안 ⇒ 원안대로 가결 제2-1호 의안 ⇒ 원안대로 가결 제2-2호 의안 ⇒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 원안대로 가결 제4호 의안 ⇒ 원안대로 가결 제5호 의안 ⇒ 원안대로 가결 제6호 의안 ⇒ 원안대로 가결 |
- |
제27기 정기 주주총 (2024.03.28) |
제1호 의안: 제 27 기(2023.01.01~2023.12.31)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권욱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1호 의안 ⇒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 원안대로 가결 제4호 의안 ⇒ 원안대로 가결 |
- |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1)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4.12.31) | (단위 : 매, 백만원)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은 행 | - | -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 | - |
법 인 | - | - | - |
기타(개인) | - | - | - |
2) 채무보증현황
(1)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
연결회사는 (주)크레오에스지(구,(주)큐로컴)으로부터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단위: 천, 원화단위: 천원) |
보증처 | 지급보증금액 |
---|---|
시너지 턴어라운드 17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외 | 28,000,000 |
(2) 연결회사가 제공한 약정사항
1)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보유한 금융상품과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유형자산(토지, 건물) 및 투자부동산 등은 연결회사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 천, 단위: 천원)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제공주식수 | 담보설정금액 | 관련 계정과목 | 관련차입금액 | 담보권자 |
토지 및 건물 | 19,104,507 | - | 28,060,000 | 차입금(주석 14) | 23,200,000 | 기업은행 |
큐캐피탈파트너스 주식 | 5,259,792 | 6,700,000 | 4,800,000 | 차입금(주석 14) | 2,850,000 | 광주은행 |
큐캐피탈파트너스 주식 | 49,540,178 | 63,105,000 | 28,000,000 | 차입금(주석 14) | 15,000,000 | 시너지 턴어라운드 17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외 |
투자부동산 | 24,688,399 | - | 24,000,000 | 차입금(주석 14) | 20,000,000 | 신한은행 |
2) 지배기업의 당기말 현재 금융기관과의 차입약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단위: USD, 원화단위: 천원) |
용 도 | 금융기관 | 약정금액 | 실행금액 |
---|---|---|---|
수입신용장 개설서비스 | 기업은행 | USD 2,000 | -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구매업체서비스 | 기업은행 | 10,000,000 | 4,300,901 |
중소기업 자금대출서비스 | 기업은행 | 2,000,000 | 2,000,000 |
중소기업 자금대출서비스 | 기업은행 | 17,000,000 | 17,000,000 |
중소기업 자금대출서비스 | 기업은행 | 2,700,000 | 2,700,000 |
중소기업 자금대출서비스 | 기업은행 | 1,500,000 | 1,500,000 |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 광주은행 | 2,850,000 | 2,850,000 |
일반자금대출 | 신한은행 | 20,000,000 | 20,000,000 |
운전자금대출 |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소우주장 지점 | CNY 2,000 | CNY 2,000 |
중소기업 자금대출서비스 | 기업은행 | 1,000,000 | 184,984 |
3) 종속기업 큐캐피탈파트너스㈜는 당기말 현재 2018큐씨피13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유한책임사원과의 손실충당약정(300억원 한도)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 약정에 따르면 해당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잔여재산 분배시,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관리보수를 제외하고 청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분배금액 및 퇴사한 사원에 대한 환급액과 청산으로 인해 사원에게 분배할 잔여 재산의 합계액이 납입출자금액 총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는 업무집행사원의 납입출자금을 동 부족액에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종속기업 큐캐피탈파트너스㈜는 당기말 현재 2021큐씨피제15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유한책임사원과의 손실충당약정(408억원 한도)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 약정에 따르면 해당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잔여재산 분배시,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관리보수를 제외하고 청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분배금액 및 퇴사한 사원에 대한 환급액과 청산으로 인해 사원에게 분배할 잔여 재산의 합계액이 납입출자금액 총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는 업무집행사원의 납입출자금을 동 부족액에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단위: 천, 원화단위: 천원) |
회사명 | 보증처 | 지급보증금액 |
큐캐피탈파트너스(주)(*1) | 기업은행 등 | 10,800,000 |
큐로모터스 (*2) | 기업은행 | 1,130,000 |
큐로모터스 (*3) |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oration | JPY 500,000 |
큐로모터스 (*4) |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oration | 2,400,000 |
지엔코국제무역(닝보)유한공사(*4) | 기업은행 | CNY 2,000 |
(*1) 해당 종속기업 차입금과 관련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지배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 및 종속기업이 제공한 담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거래처 | 지급보증 제공자 | 종속기업 담보제공내역 | 지급보증금액 |
중소기업은행 | (주)지엔코 | - | 7,200,000 |
광주은행 | (주)지엔코 | - | 1,200,000 |
KDB산업은행 | (주)지엔코 | - | 2,400,000 |
(*2) 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 7억원 및 문형동 건물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3) 종속기업인 큐로모터스(주)는 2016년 11월 18일 ISUZU Motors Limited와 완성차 및 부품 총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완성차 및 부품 관련 매입채무 담보를 위하여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oration에 JPY 500,000,000를 한도로 지배기업이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문형동 토지 및 건물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5) 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 CNY 2,000,000이 질권설정되어 있습니다.
6) 지배기업은 관계회사인 (주)큐로홀딩스의 차입금에 대해 종속기업투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제공 주식수(주) |
담보설정금액 | 관련 차입금액 | 담보권자 |
큐캐피탈파트너스 주식(*) | 49,540,178 | 63,105,000 | 14,000,000 | 10,000,000 | 시너지ESG1호신기술 투자조합 |
(*) 동 담보는 지배기업의 차입금과 관계회사의 차입금에 대해 공동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담보가치의 변동에 따라 추가 담보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1) 작성일기준일 이후 발생한 기타사항
(1) 신규 차입 및 차입 연장
- 2025년 2월 중 회사는 종속회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의 차입금 42.5억원, 13억원, 5억원을 1년간 연장하였습니다.
- 2025년 2월 중 회사는 종속회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의 차입금 13억에 대하여 부동삼 담보로 교체하였습니다.
- 2025년 2월 중 회사는 종속회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의 기존 차입금 13억원 담보 중 일본정밀 담보를 43억원 및 42.5억원 추가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2) 신규 대여 및 대여 연장
- 2025년 1월 중 회사는 종속회사인 큐로모터스(주) 연대보증 보증금액 오억엔(JPY)에 대하여 여신제공 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 2025년 1월 중 회사는 종속회사인 큐로모터스(주)에게 6억원을 신규 대여하였습니다.
- 2025년 1월 중 회사는 종속회사인 큐로모터스(주)의 대여금 11억원을 1년간 연장하였습니다.
- 2025년 2월 중 회사는 종속회사인 큐로모터스(주)의 대여금 2억원을 1년간 연장하였습니다.
- 2025년 2월 중 회사는 종속회사인 지엔코(닝보)국제무역유한공사의 차입금 담보 2백만위안의 담보권이 실행되었습니다.
- 2025년 3월 중 회사는 종속회사인 큐로모터스(주)에게 10억원을 신규 대여하였습니다.
- 2025년 3월 중 회사는 종속회사인 큐로모터스(주)의 중소기업은행 차입금 10억원에 대하여 연대보증 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2) 기타사항
(1)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2) 중소기업 확인서
![]() |
중소기업확인서 |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국제무역 (닝보) 유한공사 |
2004.08.16 | Room No.101, International Development Building, Ningbo Bonded Area, Zhejiang Provin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1) 국제무역 2) 중계무역 3) 의류 및 면제품 |
3,036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
미해당 |
큐로베스티스 | 2008.12.19 | 6525 Washington Ave Ste 400 Houston, TX 77007-2112, U.S.A |
의류 | 292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
미해당 |
큐로모터스(주) | 2016.10.28.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0층 1003호 (서초동,강남빌딩) |
1)자동차 신품 판매업 2)자동차부품 3)자동차 수출입업 |
6,351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
미해당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1982.12.17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1층 (역삼동,카이트타워) |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
170,505 | 실질지배력 보유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
해당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 2024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8 | (주)지엔코 | 110111-1421257 |
(주)큐로홀딩스 | 110111-0555479 | ||
(주)크레오에스지(구, (주)큐로컴) | 110111-1407314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110111-0339691 | ||
(주)서울제약 | 130111-0008721 | ||
일본정밀(주) | 일본법인 | ||
(주)초록뱀미디어 | 110111-1549786 | ||
(주)티엔엔터테인먼트 | 160111-0221319 | ||
비상장 | 34 | 지엔코국제무역(닝보)유한공사 | 중국법인 |
CURO VESTIS, INC. | 미국법인 | ||
큐로모터스(주) | 110111-6216132 | ||
(주)큐로에프앤비 | 110111-3712042 | ||
(주)큐로트레이더스 | 110111-1830599 | ||
SUMAGEN CANADA INC. | 캐나다법인 | ||
Curocom Energy, LLC. | 미국법인 | ||
홍익재(주) | 110111-8918083 | ||
큐씨피미디어홀딩스(유) | 110114-0345858 | ||
INFERREX LTD. | 캐나다 법인 | ||
케이파트너스(주) | 110111-4272011 | ||
(주)필리에라 | 110111-4983098 | ||
(주)루비노 | 134211-0137194 | ||
큐씨피커머스제일호(유) | 110114-0339447 | ||
(주)에이트웍스 | 110111-3689332 | ||
QCPJB기술가치평가사모투자전문회사 | 110113-0019166 | ||
QCP제일호 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1913 | ||
큐씨피이글홀딩스(유) | 110114-0215134 | ||
2018큐씨피13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110113-0024777 | ||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5048 | ||
(주)케이원 | 124611-0280715 | ||
(주)헤베코리아 | 110111-6938679 | ||
(주)초록뱀엔터테인먼트 | 110111-2559239 | ||
(주)씨투미디어 | 110111-7831525 | ||
(주)케이플러스홀딩스 | 110111-3965740 | ||
더위브홀딩스(유) | 110114-0288008 | ||
(주)큐비트 | 110111-7687332 | ||
더제니스홀딩스(유) | 110114-0287969 | ||
두산건설(주) | 110111-0194277 | ||
밸류그로스(주) | 110111-7520334 | ||
네오트랜스(주) | 131111-0141801 | ||
블록체인유니버스(주) | 110111-8196481 | ||
2021큐씨피제15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2655 | ||
(주)크레오에스테이트 | 134211-0294027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 2024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주)프룹스코리아 | 비상장 | 2004.10.21 | 일반 투자 | 380 | 724,000 | 19.5 | 365 | - | - | - | 724,000 | 19.5 | 365 | 5,350 | 110 |
(주)삼홍사 | 비상장 | 2007.11.16 | 일반 투자 | 6,692 | 74,851 | 11.6 | 1,295 | - | - | - | 74,851 | 11.6 | 1,295 | 68,000 | 1,477 |
(주)큐로에프앤비 | 비상장 | 2008.06.26 | 일반 투자 | 7,500 | 10,799,514 | 19.9 | - | - | - | - | 10,799,514 | 19.9 | - | 8,244 | -3,703 |
(주)큐로홀딩스 | 상장 | 2008.04.10 | 일반 투자 | 1,220 | 11,439,594 | 8.39 | 4,073 | - | - | -533 | 11,439,594 | 8.39 | 3,327 | 64,331 | -6,330 |
(주)큐로트레이더스 | 비상장 | 2010.12.23 | 일반 투자 | 609 | 312,494 | 23.2 | - | -311,452 | - | - | 1,042 | 23.2 | - | 442 | -254 |
(주)크레오에스지(구,(주)큐로컴) | 상장 | 2014.07.24 | 일반 투자 | - | 20,566 | 0.02 | - | - | - | - | 5,489,219 | 3.62 | 3,072 | 53,596 | -13,494 |
지엔코국제무역 (닝보)유한공사 |
비상장 | 2004.09.23 | 경영참여 | 739 | - | 100 | - | - | - | - | - | 100 | - | 3,036 | -1,823 |
큐로베스티스 | 비상장 | 2009.01.05 | 경영참여 | 1,409 | 3,000,000 | 100 | 257 | - | - | 29 | 3,000,000 | 100 | 58 | 292 | -1 |
Curocom Energy, LLC |
비상장 | 2014.12.19 | 일반 투자 | - | - | 25.7 | 2,790 | - | - | 241 | - | 25.7 | 2,876 | 16,009 | 152 |
일본정밀(주) (JASDAQ상장) |
상장 | 2007.11.27 | 일반 투자 | 4,974 | 5,063,000 | 22.8 | 2,682 | - | - | 448 | 5,063,000 | 22.8 | 3,092 | 51,946 | 972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상장 | 2013.03.25 | 경영참여 | 28,500 | 69,805,000 | 39.1 | 54,821 | - | - | 2,575 | 69,805,000 | 39.1 | 57,809 | 170,505 | 7,012 |
큐로모터스(주) |
비상장 | 2016.11.01 | 경영참여 | 1,000 | 22,666,666 | 100 | - | - | - | - | 22,666,666 | 100 | - | 6,351 | -2,782 |
합 계 | 123,905,685 | - | 66,283 | -311,452 | - | -2,760 | 123,594,233 | - | 71,894 | 447,724 | -18,609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