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4월  2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02월 24일


3. 정정사항

※ 정정사항 확인의 편의를 위하여 권리락가 산정에 따른 정정사항은 보라색 글씨로,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 정정은 '굵은 주황색'으로, 금번 정정사항 확인의 편의를 위해 정정사항은 '굵은 연두색'을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 금번 정정사항은 자진정정에 따른 기재 정정으로, 정정사항 확인의 편의를 위해 정정사항은 '굵은 연두색'을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요약정보는 본문의 정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정오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단순 오타 및 목차 순서 변경의 경우 별도의 색깔 표시 없이 정정하였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제20회 사모전환사채 매도 계약 체결 관련 위험
기재보완에
따른 자진정정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목적 - 2. 자금의 사용 목적 - 나. 공모자금 세부 사용목적
- 2) 운영자금
기재보완에
따른 자진정정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주1) 정정 전


당사는 2025년 4월 4일 보유하고 있던 제20회 사모 전환사채 120억원을 주식회사 영파, 글로벌 제1호조합, 주식회사 엠제이앤리, 티디엠 투자조합 1호에게 153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도가액은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이 평가한 사채금액 약 153억원 입니다. 당사는 계약일(2025년 4월 4일)에 계약금 7.65억원을 수령하였고, 2025년 4월 17일 잔금 145.35억원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매수인이 2025년 4월 17일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계약금은 전액 위약벌(위약금)으로 당사에 귀속 및 몰취됩니다.

(중략)

또한 금번 제20회 사모 전환사채 매도 완료일은 잔금일인 2025년 04월 17일입니다. 즉, 계약의 완료는 잔금일인 2025년 04월 17일에 잔금 약 145억원이 최종 납입되어야합니다. 만약 해당일에 투자자가 잔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제20회 사모 전환사채의 매도는 진행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0회 사모 전환사채 매도로 인하여 향후 대규모 물량이 일시 출회되어 주주가치가 크게 하락할 위험이 존재하고,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하락은 향후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밖에 예상치 못한 경영권 혼란 가능성도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당사는 2025년 4월 4일 보유하고 있던 제20회 사모 전환사채 120억원을 주식회사 영파, 글로벌 제1호조합, 주식회사 엠제이앤리, 티디엠 투자조합 1호에게 153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도가액은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이 평가한 사채금액 약 153억원 입니다. 당사는 계약일(2025년 4월 4일)에 계약금 7.65억원을 수령하였고, 매수인 중 주식회사 영파, 글로벌 제1호조합, '주식회사 엠제이앤리는 2025년 4월 16일에 잔금을 지급완료하고 같은 날 거래를 종결하였습니다. 또한 티디엠 투자조합 1호는 2025년 4월 17일에 잔금을 지급완료하고 같은 날 거래를 종결하였습니다.

(중략)

또한 금번 제20회 사모 전환사채 매도 완료일은 잔금일인 2025년 04월 16일 및 2025년 04월 17일로 잔금이 지급완료됨에 따라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04월 18일 및 2025년 04월 21일 아래와 같이 전환권 청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20회차 사모 전환사채 전환권청구 행사 내역]
청구일자 사채의 명칭 청구금액 전환가액 발행한 주식수 상장일 또는 예정일
회차 종류
2025-04-18 20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1,500,000,000원 5,000 2,300,000주 2025-05-22
2025-04-21 20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원 5,000 100,000주 2025-05-22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당사제공


제20회차 전환사채의 권면금액 120억원 전액에 대한 발행주식수는 2,400,000주입니다. 이는 전환청구전 총 발행주식수인 3,981,814주의 약 60.27%에 해당되는 상당한 물량입니다. 또한 전환된 물량의 상장일은 금번 유상증자 상장예정일인 2025년 05월 22일과 동일한 상장 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제20회 사모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하여 향후 대규모 물량이 일시 출회되어 주주가치가 크게 하락할 위험이 존재하고,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하락은 향후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금액에 대한 전액 손실 등 그 밖에 예상치 못한 경영권 혼란 가능성도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전

(중략)

2) 운영자금

(중략)

[현장별 예상 운영자금]

(단위: 백만원)
현장명 주요 사용예정처 사용(예정)시기 금 액(백만)
한남동 라스코 더 맨션 신축공사 자재비, 노무비, 경비, 장비사용료, 외주비 외 2025년 02월 ~ 2025년 12월 14,458
신정동 66-2 공동주택 신축공사 자재비, 노무비, 경비, 장비사용료, 외주비 외 2025년 05월 ~ 2027년 12월 20,370
상지카일룸 에스칼라 신축공사 자재비, 노무비, 경비, 장비사용료, 외주비 외 2025년 06월 ~ 2027년 12월 24,990
기타 소규모 현장 및 관급공사 자재비, 노무비, 경비, 장비사용료, 외주비 외 2025년 02월 ~ 2027년 12월 1,282
합 계 61,100
출처 : 당사 제시


(후략)

(주2) 정정 후

(중략)

2) 운영자금

(중략)

[현장별 예상 운영자금]

(단위: 백만원)
현장명 주요 사용예정처 사용(예정)시기 금 액(백만)
한남동 라스코 더 맨션 신축공사 자재비, 노무비, 경비, 장비사용료, 외주비 외 2025년 02월 ~ 2025년 12월 14,458
신정동 66-2 공동주택 신축공사 자재비, 노무비, 경비, 장비사용료, 외주비 외 2025년 05월 ~ 2027년 12월 20,370
상지카일룸 에스칼라 신축공사 자재비, 노무비, 경비, 장비사용료, 외주비 외 2025년 06월 ~ 2027년 12월 24,990
기타 소규모 현장 및 관급공사 자재비, 노무비, 경비, 장비사용료, 외주비 외 2025년 02월 ~ 2027년 12월 1,282
합 계 61,100
출처 : 당사 제시


또한 본사 운영자금 약 225억원에 대한 2025년~2027년 연도별 사용 예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본사 운영자금 사용 예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본사 운영자금 사용 예정금액 7,000 7,500 8,000
출처 : 당사 제시


[2025년 본사 운영자금 사용 예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상반기 하반기 합계
급여성 비용 800 1,600 2,400
임차료 150 400 550
보험료 300 600 900
지급수수료 800 1,000 1,800
기타 500 850 1,350
소계 2,550 4,450 7,000
출처 : 당사 제시
주 : 금번 유상증자 자금 납입이 2025년 05월로 예정됨에 따라 상반기 예정금액은 그 이후의 사용을 가정하였습니다.


[2026년 본사 운영자금 사용 예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상반기 하반기 합계
급여성 비용 1,600 1,600 3,200
임차료 250 250 500
보험료 450 450 900
지급수수료 1,000 500 1,500
기타 700 700 1,400
소계 4,000 3,500 7,500
출처 : 당사 제시


[2027년 본사 운영자금 사용 예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상반기 하반기 합계
급여성 비용 1,750 1,750 3,500
임차료 250 250 500
보험료 500 500 1,000
지급수수료 1,000 500 1,500
기타 750 750 1,500
소계 4,250 3,750 8,000
출처 : 당사 제시


(후략)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상지건설_대표이사확인서(25.04.25)

상지건설_대표이사확인서(25.04.25)


투 자 설 명 서


2025년      04월     25일
 
( 발     행     회     사    명 )
주식회사 상지건설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
기명식 보통주 4,000,000주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91,400,000,000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25년 04월 24일
2. 모집가액  :

22,850원
3. 청약기간  :

구주주 청약일 : 2025년 04월 28일 ~ 04월 29일
일반공모 청약일 : 2025년 05월 07일 ~ 05월 08일
4. 납입기일 :

2025년 05월 12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주)상지건설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31길 12, 5층(논현동, 벤쳐캐슬빌딩)
              SK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여의도동 SK증권빌딩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
SK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상지건설_대표이사 등의 확인('25.04.24)

상지건설_대표이사 등의 확인('25.04.24)


이미지: 상지건설_대표이사확인서(25.03.11)

상지건설_대표이사확인서(25.03.11)


이미지: 상지건설_대표이사 등의 확인('25.02.24)

상지건설_대표이사 등의 확인('25.02.24)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국내외 경기침체 및 경기변동에 따른 사업환경 악화 위험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01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4년 3.2%, 2025년 3.3%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0월 전망치인 2024년 3.2%, 2025년 3.2%와 비교 시 2024년 전망치는 동일한 수치이고, 2025년 전망치는 0.1%p 상향한 수치입니다.
IMF는 올해 세계 성장률에 대해 지난 10월 전망 대비 세계 경제의 하방조정 위험요인이 보다 확대된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상방 요인으로 무역협정 추가 체결 등 자유무역 기조 확대와 함께 노동력 확충, 경쟁 촉진, 혁신 지원 등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이민 제한 정책이 무역 갈등 심화와 노동력 공급 차질을 야기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위험 등을 하방조정 요인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최근 세계 및 국내 경기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 간의 경제관계 악화 및 무역갈등, 중국 및 기타 주요 신흥시장의 경제성장 둔화, 유럽 및 중남미의 경제 및 정치 상황 악화, 여러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및 사회적 불안정성 지속 등 다양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단기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위험요인이 상존한 상황으로 민간 및 기업 부문의 소비 역시 이러한 요인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포함한
국내외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향후 국내 경기가 크게 둔화되거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간산업 특성에 따른 건설업 업황의 위험

건설업은 주택, 산업시설의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광의의 서비스산업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효과가 큰 국가 전략적 산업입니다. 또한, 건설업은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내지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부동산 소득에 대한 세제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은 향후 정부정책, 경제성장률 및 건설경기 변동에 따라 당사가 속한 사업의 수익성도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정부 정책 관련 영업환경 변동 위험

건설업은 정부에 의한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및 관련 법규, 정부규제 등 타산업에 비해 관련 규제 법령이 많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시차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 및 건설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은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발표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 후속 발표되었으며, 이후 2021년 2월 4일 정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부동산에 대한 정책적 기조를 규제 완화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9월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2022년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2023년 1월 5일 부동산 투기지역 대폭 해제, 2023년 9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2024년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2024년 3월 28일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2024년 5월 13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 2024년 8월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주택 공급 및 거래 관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으나, 규제 완화에 상응하는만큼의 회복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따른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이 존재하나, 아직까지는 거래량 등의 지표를 통해 보았을 때 평년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건설 경기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기관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라. 국내 주택시장 관련 미분양 및 수급불균형 관련 위험


미분양 주택잔고로 인한 문제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적체 현상은 단순히 신규 수요 감소 문제가 아니라, 입주율 저조, 신규사업 축소 등으로 연계될 경우 현금흐름을 악화시킬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내 미분양 주택 추이는 2022년 이후 금리 상승으로 인해 주택 수요가 저하됨에 따라 미분양주택이 급증하여, 2022년 12월말 기준 6.8만호를 기록하여 2021년 12월말 대비 약 2.85배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는 6.2만호, 2024년 11월 기준으로는 6.5만호를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가격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주택 매수 심리가 지속적으로 위축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분양률은 2023년 4분기말 기준으로 86.3%이며, 2024년 4분기말 기준으로는 80.2%입니다. 이처럼 여전히 낮은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내수 위축 및 소비 심리 저하, 높은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에 따라 주택 매수 심리가 지속 위축되어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미분양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공사비용에 대한 금융비용 증가로 사업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들의 공사 미수금 증가로 이어져 당사회사를 포함한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위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국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들의 기대감 및 경기 예측을 지수화한 수치입니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이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합니다. CBSI지수는 2022년 10월 레고렌드사태로 인하여 지수가 60선 이하인 55.4로 떨어진 이후 12월까지 3개월 연속 50선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2023년 3분기 이후 공사대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가 악화되어 지수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설경기 전반의 불안심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CBSI는 75.5p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지수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2024년 01월 전월 대비 8.5p 하락한 67.0p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연초 신규수주가 감소하는 계절적인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4년 12월 종합전망지수는 71.6p로 12월 수주 증가 효과로 인해 신규수주지수가 상승하여 종합실적지수 상승을 견인하였고, 기업규모별 실적지수, 지역별 실적지수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00에 미치지 못하여 건설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응답한 비중이 우세합니다. 현재 건설경기 불확실성은 높은 수준이므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CBSI의 등락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업 경쟁 심화 및 구조조정 확대 위험

진입장벽이 낮은 건설 산업의 특성 상, 국내에는 많은 수의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내 시장은 포화된 상태입니다. 중소 건설사들까지 집계한 건설업체 수는 9.5만개를 상회하여 국내 건설시장 참여자들은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향후 타 업체와 차별화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건설 업체는 가격 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 수익성 저하의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수주 관련 위험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국내외 경기 변동, 국가 정책등의 변화에 따라 그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20년 194조 750억원, 2021년 211조 9,882억원, 2022년 229조 7,49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의 경우 고금리 기조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국내 건설수주액은 189조 8,44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17.4%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역시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으로 건설업계 자금 조달이 제한되는 등의 이유로 3분기 기준 국내 건설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0.4% 증가한 140조 1,286억원에 그쳤습니다. 향후 고금리 기조 유지,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지연, 과거 부동산 규제 관련 정책 여파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하여 국내건설 수주액 하락이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공공부문 건설수주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에 대한 재정투자는 고용, 생산 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2019년 이후 2022년까지 지속 증가하였던 국토교통부 예산은 2023년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정부안에 따르면 2025년 예산도 전년 대비 약 1.2조원 감소한 19.5조원 수준입니다. 향후에 재정 건전성 유지 및 복지 등 의무지출 소요의 증가라는 재정 여건 하에 SOC 투자가 추가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SOC 계속사업에 대한 지원의지는 향후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그 이후의 예산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행사 지급보증 관련 위험


국내 PF형태의 대출 중 일부는 사업성 분석에 기초한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이 아닌 중대형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중대형 건설사의 우발채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분양가 하락, 주택수요 심리 위축 및 분양실적 저하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경우, 시행사는 분양수입으로 PF 중 일부 상환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보강을 제공한 건설사에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당사를 포함한 건설산업 전반의 운전자본 및 자금대응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위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됩니다. 당사가 속한 건설업종은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2022년 1월)로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한 바 있으며, 2022년 12월 GS건설의 공사현장에서 1인의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동 공사현장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임에 따라 GS건설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노동청 내사종결로 무혐의 처분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 국내 주택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한번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04월 GS건설이 시공하는 전남 나주시 공사현장에서 건설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 전 임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안전 관련 조직 확대, 대대적인 현장 점검 및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법 시행 초기 단계이기에 실제로 법안이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법 위반 시 경영책임자의 경영활동 제한, 기업 이미지 저하 등으로 당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법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차. 수주산업 특성으로 인한 회계처리 방법 상의 위험


건설업은 수주산업 특성으로 인해 공사원가와 수익의 합리적 추정이 어려우며, 이는 회계절벽 현상으로 이어져 신뢰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건설업은 계약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측정방식이 수행한 공사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할 경우 수익과 비용이 왜곡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2015년 조선업과 건설업 등 수주 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회계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수주산업에 대한 합리적 회계처리를 유도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추정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대규모 손상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진행률 및 미청구공사의 증가에 대해 엄격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모해 가는 중이며, 관련 공시 의무를 가중시킴에 따라 보수적 진행률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상기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의 경우에도 2024년 지정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과 기존 감사인의 의견불일치로 인하여 진행률을 재산정하여 과소인식한 공사수익을 추가로 인식하였고, 2022년 연결감사보고서 및 2021년 연결감사보고서를 오류 수정하여 재발행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건설업종의 이와 같은 회계처리 특성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카. 금리 변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하강 위험

건설시장은 금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금리의 방향에 따라 부동산의 전반적인 가격이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거시적인 경제 변화로 인한 금리 상승은 금융비용 상승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당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1. 주택경기 하락으로 인하여 당사의 재고자산 및 투자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 증가, 2. PF(Project Finance)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금리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하락 또는 PF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 증가, 3. 운영비로 사용되는 차입금의 금리 증가로 당사의 금융비용이 증가 등 당사의 사업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타. 원자재 수급 관련 위험

건설업은 레미콘, 철근 및 시멘트 등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업종으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 및 안정적인 조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업종의 특성상 공사 수주시점부터 공사 완공시점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 기간중에 주요 원재료인 시멘트, 철근 등과 국제유가의 상승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변동의 심화로 인해 수주금액은 변동성이 경직되어 있는 반면 원재료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원가율의 상승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 수급 및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직접적인 공사 원가 증가에 따른 실적 악화 뿐만 아니라 공정 지연 및 이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가 등 비가시적 영향 또한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매출처 편중 관련 위험

당사는 고급 주거시설의 건축과 공급이라는 사업 특성상 선별적으로 수주하거나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소수의 거래처에 매출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사 부동산 상품에 대한 수요와 시장 환경, 기술력과 상호의존적 거래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프로젝트 진행 여부에 따라 특정 기간의 매출처가 2~3곳으로 편중됩니다. 이러한 매출처 편중은 다수의 프로젝트 수행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건설사와 차이가 있으며, 기간별 매출과 수익성이 큰 폭으로 변동합니다. 또한 소수 매출처에 대한 의존으로 매출처의 사업 환경 변화, 계약 조건 변경, 프로젝트 일정 지연, 중단 등이 발생하면 대체 매출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매출처 다변화를 위해 신규 프로젝트 수주 및 자체 개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단기간 내 매출처 편중 현상이 완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위험 가. 매출액 급변 및 대규모 손실 발생 관련 위험

당사 매출액은 2021년 연결기준으로 252억원에서 2022년 538억원(전년 대비 113.0% 증가), 2023년 1,739억원(전년 대비 223.2% 증가) 등으로 변화하였으며, 2024년  연결기준 매출은 204억원으로 2023년 매출 대비 88.3% 감소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원가율 추이를 보면 2021년 63.3%, 2022년 68.4%, 2023년 68.8%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24년 115.7%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도급공사의 매출원가율은 2021년 89.1%, 2022년 94.5%, 2023년 94.8%, 2024년 103.4%로 2021년부터 지속적인 주요 원자재의 가격 상승과 외주가공비 및 현장관리비 등 비용 증가로 인해 큰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 영업손실 113억원을 기록한 이후 흑자전환하여 2022년 54억원, 2023년 325억원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논현 카일룸M 분양공사매출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서 2024년 계약된 88세대 중 2세대가 계약해지 됨에 따라 기인식된 매출액이 환입되면서 적자전환되어 영업손실 21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매출액 측면에서는 신규분양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향후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고, 손익 측면에서는 공사매출과 관련한 원가율 관리 실패 가능성 등의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신규분양프로젝트 연기 및 신규 수주 실패 등으로 향후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 , 대규모 영업적자 및 당기순손실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본 건 투자에 앞서, 상기와 같은 대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안정성 위험

당사의 부채비율은 연결기준으로 2021년말 123.9%, 2022년말 245.0%, 2023년말 113.2%,
2024년128.4%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7월 49회 유상증자 160억원으로 2021년말 낮은 수준의 부채비율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 5월 19회 전환사채 100억원, 2022년 9월 20회 전환사채 120억원 및 21회 전환사채 40억원 발행으로 인하여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51회 유상증자 56억원 및 대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함으로써 부채비율이 2021년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은 적자로 인하여 자산이 감소하여 부채비율이 128.4%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담보제공자산의 장부가액은 1,189억원 수준으로 당사 총 차입금 대비 124.6% 수준입니다. 당사는 이를 바탕으로 추후 만기 시점에 만기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금융 시장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당사의 차입금에 대한 만기 연장이 거부될 경우, 당사는 자산 담보제공으로 인해 유형자산 처분 등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 영업활동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회수 지연에 따른 손익 관련 위험

2024년 연결 기준 당사 매출채권 총액은 40억원 수준으로 대손충당금은 19억원이 설정되어 약 46.7%의 대손충당금을 설정
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채권 총액은 873억원 수준이며, 대여금 791억원, 미수수익 33억원, 미수금 37억원 및 임차보증금 1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채권 대손충당금은 302억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기타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34.6%, 기타채권 순액은 571억원 입니다. 건축산업의 경기 악화에 따라 당사 주요 매출처인 당사의 민간 발주처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회수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거래처의 대금지급능력 저하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회수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등 채권의 손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종속기업 및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당사의 종속기업은 (주)카일룸디앤디, (주)상지그린에너지, (주)카일룸도산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 주요 임원은 종속법인 및 당사의 최대주주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효율적인 경영 전략과 융합적 장기 성장 계획을 꿰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겸직 회사간의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점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에 불리한 경영 방침이나, 특수관계인의 지원 등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 될 경우 당사의 사업성 및 재무상태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카일룸디앤디 공사수입 28억원, ㈜카일룸도산 공사수입 9억원 및 용역매출 4억원을 제외하고 수익 및 비용은 자금거래로 인한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의 특수관계사간 거래 내역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으며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부적절한 거래가 나타나는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한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및 상법시행령 35조(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에 따라 당사의 실적 및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는 2023년을 제외한 최근 3개년 및 2024년 모두 연결기준 양(+)의 영업현금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1년 당기순손실 365억원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현금흐름 27억원이 유입되고, 투자활동현금흐름 254억원 유입 및 재무환동현금흐름 129억원 유출로 현금및현금성자산액이 1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의 경우, 영업활동현금흐름 51억, 투자활동현금흐름 79억원, 재무활동현금흐름 71억원 유입됨에 따라 현금및현금성자산액이 266억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의 경우, 투자활동현금흐름 323억원 유입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현금흐름 131억 유출 및 재무활동현금흐름 228억원 유출로 인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액이 36억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은 영업활동현금흐름 36억원 및 재무활동현금흐름 53억원 유입에도 불구하고 투자활동현금흐름 430억원 유출로 인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이 34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당사의 자본조달비용이 상승하거나 자본조달자체가 어려워질 경우 당사는 유동성 위기, 과다한 이자비용 부담 등의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영업환경이 급격하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 현금흐름이 단기간내에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현금흐름과 관련된 위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잦은 자금조달에 따른 위험

당사는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을 통한 증권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3년간 2021년 07월 유상증자(제3자배정, 160억원), 2022년 05월 전환사채(제19회 전환사채 100억원) 발행, 2022년 09월 전환사채(제20회 전환사채 120억원) 발행, 2022년 09월 전환사채(제21회 전환사채 40억원) 발행, 2022년 09월 유상증자(소액공모 4억원), 2023년 05월 유상증자(제3자배정, 56억원) 및 2024년 03월 유상증자(제3자배정, 70억원)로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빈번하다는 것은 당사의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현금흐름이 회사의 투자활동이나, 재무적 융통성 확보에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향후 당사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는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당사에 불리한 발행조건이 산정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화 및 투자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자금조달의 잦은 변경 이력, 자금조달 실패 가능성에 따른 위험

당사는 자금조달 과정에서 수차례 납입일이 연기되거나 대상자가 변동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최근 자금조달 과정은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다시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시도를 하게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 발행조건이 매우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는 당사 주주들의 지분 희석을 크게 높일 수 있고, 만일 조달에 성공하여 단기적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더라도 다시 장기적으로는 재무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채 성격의 신규 조달을 통해 채무 상환에 사용하게 될 경우 회사의 재무비율의 근본적인 개선은 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개진할 예정이지만 부동산 불황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당사의 개선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최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당사의 사업 축소 및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발부채 관련위험

당사는 2024년 말에 PF와 관련한 총 136,600백만원의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액 당사 단독 사업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중 특수관계자에 제공하는 신용보강은 총 81,600백만원이며, 모두 기타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당사는 2024년 말에 보증보험회사 등에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 등으로 현재 발주처 등에 대하여 1,055백만원의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등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 되어 회사의 재무부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기간이 남은 PF 현장에 대하여 향후 해당 사업들의 영업상황이 악화되어 시행사의 원리금 상환이 불가하게 될 경우 PF 관련 대출 및 지급보증으로 인해 금융기관과 맺은 보증계약에 의하여 해당 시행사의 채무와 사업장을 인수하게 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 추가적인 대규모 자금소요가 발생되므로 당사의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개별 현장의 분양성과가 저조할 경우 이에 따른 상기의 우발채무의 실현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송사건

2024년 말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되어 있는 3건의 주요 소송사건(소송가액 1,150백만원)이 있고,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동 소송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해당 소송사건의 최종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나,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제제 관련 위험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총 24건의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위에 기재된 당사의 제재 내용은 과징금 납부로 인한 당사의 손익 영향 및 수주 참가 제한으로 인한 거래 중단 등 당사의 재무 및 영업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제20회 사모전환사채 매도 계약 체결 관련 위험

당사는 2025년 4월 4일 보유하고 있던 제20회 사모 전환사채 120억원을 주식회사 영파, 글로벌 제1호조합, 주식회사 엠제이앤리, 티디엠 투자조합 1호에게 153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도가액은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이 평가한 사채금액 약 153억원입니다.  당사는 계약일(2025년 4월 4일)에 계약금 7.65억원을 수령하였고, 매수인 중 주식회사 영파, 글로벌 제1호조합, '주식회사 엠제이앤리는 2025년 4월 16일에 잔금을 지급완료하고 같은 날 거래를 종결하였습니다. 또한 티디엠 투자조합 1호는 2025년 4월 17일에 잔금을 지급완료하고 같은 날 거래를 종결하였습니다.
동 전환사채 투자자는 1. 다음 전환가액 조정일에 전환가액이 상향될 위험 2. 잔금일 이후 전환사채를 즉시 행사가 가능하지만, 주식으로 전환하는 시간이 소요되는 위험 3. 주식으로 전환 후 주가가 하락할 위험 4. 거래량이 감소하여 주식을 적시에 매각하지 못 할 위험 등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0회차 전환사채의 권면금액 120억원 전액에 대한 발행주식수는 2,400,000주입니다. 이는 전환청구전 총 발행주식수인 3,981,814주의 약 60.27%에 해당되는 상당한 물량입니다. 또한 전환된 물량의 상장일은 금번 유상증자 상장예정일인 2025년 05월 22일과 동일한 상장 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제20회 사모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하여 향후 대규모 물량이 일시 출회되어 주주가치가 크게 하락할 위험이 존재하고,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하락은 향후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금액에 대한 전액 손실 등 그 밖에 예상치 못한 경영권 혼란 가능성도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대주주의 배정물량 청약 계획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3,981,814주의 100.46%에 해당하는 4,000,000주가 추가로 상장됩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금번 유상증자의 구주주 청약시 배정분에 대해 약 100% 청약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중앙첨단소재는 2025년 04월 14일과 15일 양일로 예정된 구주주청약을 통해 배정분에 대해 100% 청약할 예정(청약자금 약 35억원)이었지만, 신고서 제출일 현재 청약일 예상보유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당사는 최대주주의 청약자금 확보를 위해 청약 일정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18.64%이며 금번 유상증자의 구주주청약 배정분에 대해 약 100% 수준으로 청약시 당사의 최대주주인 ㈜중앙첨단소재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현재 보유자금 및 차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약에 참여할 예정이나, 추후 1주당 모집가액의 상승 등으로 자금여력이 부족할 경우 미참여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미참여시 당사의 최대주주 상기 최대주주의 주식소유현황 표와 같이 17.62%에서 8.79%까지 8.83%p 하락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의 청약 미참여로 지분율이 취약해질 경우, 향후 경영권 분쟁이 대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하락은 향후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밖에 예상치 못한 경영권 혼란 가능성도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신주의 환금성 제약 및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내적인 요인 또는 시장 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주가가 급락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신주 상장에 따른 주가 하락 위험

금번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의 발행예정주식수 4,000,000주는 공시서류 제출 전일 기준 발행주식총수 3,981,814주의 100.46%에 해당하는 대규모 신주 발행입니다. 따라서 신주의 추가 상장 시점에 대규모 물량의 일시 출회에 따른 주가 희석화 우려로, 투자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금번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가 성공할 경우 4,000,000주가 신규로 발행되어 주식시장의 대규모 유통물량이 출회될 예정입니다. 증자비율 100.46%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의 전환 등으로 인해 대규모 물량이 일시 출회되어 주주가치가 크게 하락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률 미달에 따른 자금조달 실패 위험

당사가 진행하는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향후 유의미하게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미청약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구주주의 초과청약(최대 20%)이 존재하지 않아,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대비 실권주 발생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증자비율 100.46%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이므로, 대규모 미청약주의 발생으로 당사가 예상하는 공모 예정금액 대비 적은 금액이 모집되어 자금조달에 실패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자금조달에 실패할 경우 사업계획 및 재무개선 계획 등 자금의 사용목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향후 수익성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 지정 위험

당사는 최근 3년간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투자주의종목에 6회 지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공표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방지 및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경고종목 및 투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가 최근 3년간 투자주의종목 2회에 지정된 만큼, 당사의 주가 급등락에 따른 뇌동매매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시 잠재적 불공정거래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 기업에 대한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코스닥시장 퇴출 요건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당사의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자본잠식 상태가 나타나거나 영업실적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내생적 변수, 또는 보통주 거래량 급락 등의 예상하지 못한 외생적 변수로 인하여 상장규정에 저촉되는 상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고, 회사의 실적, 재무상태 및 주식 시장의 상황을 한국거래소 상장규정과 함께 주의깊게 모니터링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 및 제56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등의 규정사항에 해당되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이 발생할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분석정보의 한계 및 투자판단 관련 위험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상기 투자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또한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방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병행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차입공매도 유상증자 참여 제한 관련 위험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를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 증자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이와 관련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과 증자참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됩니다.

차. 공시서류 정정에 따른 일정 변경 위험

본 공시서류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위험

당사의 주가는 국내외 주식시장 환경 변화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당사의 외부적인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당사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내용 중 부정적인 요소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 및 종속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유상증자 철회에 따른 위험

금번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모집 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 혹은 대표주관회사의 판단으로 유상증자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납입 전에 철회될 경우 청약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나, 철회 시점에 따라 권리락에 따른 주가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집단 소송 제기 위험

당사가 금번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집단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 소송에 대응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비용을 지출하여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기타 투자자 유의사항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 가치는 하락할 수 있으며, 본 공시서류에서 제시된 투자위험요소 및 기타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보통주 4,000,000 5,000 22,850 91,400,000,000 주주우선공모
인수(주선) 여부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주선 아니오 해당없음 해당없음
인수(주선)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주선 SK증권 기타 - - - -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5년 04월 28일 ~ 2025년 04월 29일 2025년 05월 12일 2025년 05월 07일 2025년 05월 09일 2025년 03월 13일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 종료일
2025년 02월 08일 2025년 04월 23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채무상환자금 8,000,000,000
운영자금 83,400,000,000
발행제비용 324,672,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 행사가능 투자자 부여수량 행사기간 행사가격
- - - - -
【주요사항보고서】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25.04.24
【기 타】

1)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가액이며,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25년 04월 28일) 전 제3거래일(2025년 04월 23일)에 확정되어 2025년 04월 24일에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ngji.co.kr)에 공고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2) 상기 모집금액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 청약일정이며, 일반공모 청약은 2025년 05월 07일 ~ 2025년 05월 08일 2영업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반공모 청약공고는 2025년 05월 07일에 당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4) 일반공모 청약결과 발생하는 미청약주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할 예정입니다.

5) 일반공모 청약은 모집주선회사인 SK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및 HTS에서 가능합니다.

6) SK증권(주)는 금번 (주)상지건설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의 모집주선회사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는 모집주선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 SK증권(주)는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의 인수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7)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구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우선청약권)만을 부여할 뿐, 구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은 부여되지 않아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거나 매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와는 달리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계좌간 대체 및 거래 절차가 없습니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의거, 2025년 02월 08일부터 2025년 04월 23일까지 당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9) 금융감독원에서 본 공시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사항의 변동으로 인한 기재 내용의 정정 등으로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2025년 02월 07일 및
2025년 04월 09일 개최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명식 보통주 4,000,000주를 주주우선공모 증자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금번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의 발행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 보통주 4,000,000 5,000 22,850 91,400,000,000 주주우선공모
주1)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확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공모가격의 결정방법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발행가액은 최초 이사회결의일(2025년 02월 07일) 직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하였으며,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 전 3거래일에 확정되어 익영업일에 당사 홈페이지(http://www.sangji.co.kr)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 모집(예정)가액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1주당 예정발행가액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 중략 -

③ 이 절에서 "일반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증자방식을 말하며, "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4항제3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 후략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 후략 -


모집(예정)가액은 최초 이사회결의일(2025년 02월 07일) 직전 거래일인 2025년 02월 06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총 거래금액 ÷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권리락가 산정을 위한 예정 발행가액 산정은 신주배정기준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 전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 ÷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예정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 예정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 2025년 02월 06일) (단위: 주, 원)
구분 일 자 종가 거 래 량 거 래 대 금 비 고
1 2025/02/04 4,485 3,774 16,731,785 할인율 30%
2 2025/02/03 4,490 3,358 15,170,680
3 2025/01/31 4,515 2,676 12,302,365
합계 9,808 44,204,830
기 준 주 가 4,507.02 = 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
예 정 발 행 가 액 5,000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 절상
(단,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액면가로 발행함)


단,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예정 발행가액을 산출하여  예정발행가액을 다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 때 공시되는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권리락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권리락 시 기준이 되는 예정 발행가액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시점에 산출된 예정 발행가액이 아닌 권리락 시점의 주가를 반영한 예정 발행가액을 사용하여 적절한 권리락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 권리락가 산정을 위한 예정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 2025년 03월 12일) (단위: 주, 원)
구분 일 자 종가 거 래 량 거 래 대 금 비 고
1 2025/03/10 3,945 3,604 14,258,231 할인율 30%
2 2025/03/07 4,005 3,636 14,437,625
3 2025/03/06 4,025 2,076 8,330,600
합계 9,316 37,026,456
기 준 주 가 3,974.50 = 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
예 정 발 행 가 액 5,000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 절상
(단,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액면가로 발행함)


■ 확정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확정발행가액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ngji.co.kr)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합니다.


■ 확정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 2025년 04월 23일) (단위: 주, 원)
구분 일 자 종가 거 래 량 거 래 대 금 비 고
1 2025/04/23 30,300 2,866,470 92,236,708,950 할인율 30%
2 2025/04/22 32,350 9,665,317 307,138,874,825
3 2025/04/21 28,500 7,411,567 250,438,710,450
합계 19,943,354 649,814,294,225
기 준 주 가 32,583.00원 = 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
확 정 발 행 가 액 22,850.00원 기준주가 X (1-할인율)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 절상
(단,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액면가로 발행함)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시 적용된 확정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유상증자 방식


금번 유상증자의 인수방식 유형은 "모집주선" 방식입니다. 모집주선의 방식은 증권의 모집주선에 관한 사무절차 등을 금융투자회사에 위탁하며, 증권의 모집 결과 발생하는 미청약분에 대해서 인수책임을 인수기관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공모 청약 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모집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최종 미청약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주주우선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청약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주주에게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한 후 이에 대한 미청약주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구주주에게 우선청약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2호 등을 감안하여 금번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구주주에게는 보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우선청약할 주식수를 배정합니다.


주주우선공모 증자방식은 구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우선청약권)만을 부여할 뿐, 구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은 부여되지 않아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거나 매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와는 달리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계좌간 대체 및 거래 절차가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주식의 배정)
- 중략 -
②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 중략 -
2. 주주에게 우선청약권을 부여하는 공모증자의 경우 주주에게 우선청약할 주식수를 정하여 배정한다.
- 후략 -
자료: 금융투자협회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주요일정]
일자 업무내용 비고
2025년 02월 07일 이사회결의 및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
2025년 02월 07일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2025년 03월 10일 권리락을 위한 예정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 3거래일
2025년 03월 11일 예정 발행가액 정정 공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2025년 03월 12일 권리락 -
2025년 03월 13일 신주배정기준일 주주확정일
2025년 04월 08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2025년 04월 09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2025년 04월 23일 확정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
2025년 04월 24일 발행가액 확정 공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ngji.co.kr)
2025년 04월 28일
~ 2025년 04월 29일
구주주 청약 SK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sks.co.kr)
2025년 05월 07일
~ 2025년 05월 08일
일반공모 청약 SK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sks.co.kr)
2025년 05월 09일 청약배정결과 및 환불공고 -
2025년 05월 12일 환불 및 주금납입 -
2025년 05월 22일 신주유통개시일(상장예정일) -


주1) 당사가 제출한 증권신고서 등 제반서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에 따라 상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2. 공모방법


[공모방식: 주주우선공모]
모 집 대 상 주 수(%) 비 고
구주주 청약 4,000,000주 (100.00%)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1.0062518426주
- 신주배정 기준일 : 2025년 03월 13일
일반모집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투자자 청약 포함)
- -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미청약주에 대해 배정됨
합 계 4,000,000주 (100.00%) -
주1) 금번 실시하는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당사의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2)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18시 00분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며,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은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과 유관기관과의 협의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매수매수선택권의 행사, 주식관련사채의 전환(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 및 단수주는 '모집주선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25%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일반공모 배정분의 65%에 해당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25% 및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모집주선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주4) 상기 일반공모를 실시한 이후에도 미청약 상태로 남는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구    분 상세 내역
A. 보통주식 3,981,814주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A+B) 3,981,814주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6,666주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3,975,148주
F. 유상증자 주식수 4,000,000주
G. 증자비율 (F/C) 100.46%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I. 구주주배정 (F-H) 4,000,000주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E) 1.0062518426
주1) 신주의 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및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예정발행가액 산정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1주당 예정발행가액을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의 직전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 ÷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예정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당사는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예정 발행가액을 재차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 때 공시되는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권리락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권리락 시 기준이 되는 예정발행가액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시점에 산출된 예정발행가액이 아닌 권리락 시점의 주가를 반영한 예정발행가액을 사용하여 적절한 권리락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확정발행가액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ngji.co.kr)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시 적용된 확정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단위 : 주, 원)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4,000,000
주당 모집가액 예정가액 -
확정가액 22,850
모집총액 예정가액 -
확정가액 91,400,000,000
청 약 단 위

(1)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는 최소 청약단위 100주이며, 100주이상부터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구 분

청약 단위

100주 초과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 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

100,000주 단위

1,000,000주 초과

500,000주 단위


청약기일 구주주 개시일 2025년 04월 28일
종료일 2025년 04월 29일
일반공모 개시일 2025년 05월 07일
종료일 2025년 05월 08일
청약
증거금
구주주 청약금액의 100%
일반공모 청약금액의 100%
납 입 기 일 2025년 05월 12일
배당기산일(결산일) 2025년 01월 01일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일 자 방 법
신주발행 및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공고
2025년 02월 07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ngji.co.kr)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 2025년 04월 24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ngji.co.kr)
일반공모 청약공고 2025년 05월 07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ngji.co.kr)
SK증권(주) 홈페이지(http://www.sks.co.kr)
일반공모 배정공고 2025년 05월 09일 SK증권(주) 홈페이지(http://www.sks.co.kr)
주1) 상기 청약공고일은 미청약주 일반공모 청약 공고일이며, 일반공모는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미청약주에 대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청약 방법

1) 구주주 청약: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모집주선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모집주선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한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의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18호 내지 20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4) 기타

① 일반공모 청약분을 배정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②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③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④ '자본시장법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의거, 2025년 02월 08일부터 2025년 04월 23일까지 당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        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


5) 청약한도

①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18시 00분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1.0062518426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매수매수선택권의 행사, 주식관련사채의 전환(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수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청약사무 취급처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구주주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SK증권(주)의 본ㆍ지점 2025년 04월 28일
~ 2025년 04월 29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당사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SK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HTS, MTS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청약 포함)
SK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HTS, MTS 2025년 05월 07일
~ 2025년 05월 08일


(4)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본 주식"의 100%인 4,000,000주는 신주배정기준일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1.0062518426주의 비율로 배정하되,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무상감자 혹은 자기주식 변동,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신주배정기준일은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과 유관기관과의 협의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 및 단수주는 '모집주선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25%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일반공모 배정분의 65%에 해당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25% 및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모집주선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모집주선회사"가 청약자 유형군별로 접수한 "총청약수량"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각 청약자에게 배정합니다.

(i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모집주선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2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모집주선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i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최종 미청약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한다.


(5)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 신주상장 및 유통개시일(예정): 2025년 05월 22일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아야 합니다.

2)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께서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4)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및 일시

① 교부장소 : SK증권(주) 본ㆍ지점 및 홈페이지와 HTS, MTS
(구주주에게는 우편 발송할 예정입니다.)

② 교부방법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및 일시

구분 교부방법 교부일시

우리사주조합

청약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가 면제됨 해당사항 없음

구주주

청약자

1),2),3)을 병행

1) 등기우편 송부

2) "모집주선회사"의 본ㆍ지점 교부

3) "모집주선회사"의 홈페이지나 HTS, MTS에서 교부

1) 우편송부시 :  2025년 04월 28일 전 수취 가능

2) "모집주선회사"의  본ㆍ지점 : 청약종료일 (2025년 04월 29일)까지

3) "모집주선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HTS, MTS 교부 : 청약종료일 (2025년 04월 29일)까지

일반

청약자

1), 2)를 병행

1) "모집주선회사" 의 본ㆍ지점에서 교부

2) "모집주선회사" 의 홈페이지나 HTS, MTS 에서 교부

1) "모집주선회사" 의 본ㆍ지점 : 청약종료일 (2025년 05월 08일)까지

2) "모집주선회사" 의 홈페이지 또는 HTS, MTS 교부 : 청약종료일 (2025년 05월 08일)까지


(*) 구주주 교부방법
- 구주주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만, 모집주선회사인 SK증권(주)를 통해 청약하는 구주주께서는 SK증권(주)의 홈페이지 및 HTS, MTS를 통해서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청약자 교부 방법
- 원칙적으로 투자설명서는 상기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 SK증권(주)의 홈페이지 또는 HTS, MTS에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다운로드를 완료한 이후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단, 전자문서 수신자의 사전동의 후 수신자가 전자문서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한 상태에서 전자문서 수신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형태의 투자설명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합니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③ 기타사항

-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상기와 같은 방법 등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④ 투자설명서 수령 확인절차

(ⅰ)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청약자(구주주 청약의 경우)
- 청약을 위해 청약처를 방문할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S 및 MTS를 통한 청약 시 투자설명서 수령여부를 확인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 구주주 청약의 경우 유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 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시
-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ⅲ) SK증권(주)의 홈페이지, HTS 및 MTS를 통한 교부(일반청약의 경우)
- 홈페이지 및 HTS, MTS의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일반청약 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를 초과하여 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해당 청약취급처에서 환불합니다.

(2) 주금납입처 : 우리은행 광희동금융센터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SK증권(주)는 (주)상지건설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의 모집주선회사이며,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할 증권은 기명식 보통주이며, 당사 정관에 근거한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에 관한 사항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00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0원으로 한다.

제7조【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5,000주(설립 당시의 1주의 금액 5,000원 기준)로 한다.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조항 삭제, 2019.03.26>

제8조의4【주식 등의 전자등록】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때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의 처리 방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25조【주주의 의결권】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6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7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2【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에게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주주총회의 결의 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안건의 의결에 있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써 한다. 다만, 이와 같은 결의 방법을 적용할 안건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미리 적시하여야 한다.
1. 적대적 인수·합병의 승인을 결의하는 경우
2.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기존 이사의 해임을 결의하는 경우
3.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신규 이사의 선임을 결의하는 경우
4. 본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정관의 개정을 결의하는 경우

제30조【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제11조【신주의 동등배당】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52조【이익금의 처분】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3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가. 국내외 경기침체 및 경기변동에 따른 사업환경 악화 위험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01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4년 3.2%, 2025년 3.3%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0월 전망치인 2024년 3.2%, 2025년 3.2%와 비교 시 2024년 전망치는 동일한 수치이고, 2025년 전망치는 0.1%p 상향한 수치입니다.
IMF는 올해 세계 성장률에 대해 지난 10월 전망 대비 세계 경제의 하방조정 위험요인이 보다 확대된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상방 요인으로 무역협정 추가 체결 등 자유무역 기조 확대와 함께 노동력 확충, 경쟁 촉진, 혁신 지원 등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이민 제한 정책이 무역 갈등 심화와 노동력 공급 차질을 야기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위험 등을 하방조정 요인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최근 세계 및 국내 경기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 간의 경제관계 악화 및 무역갈등, 중국 및 기타 주요 신흥시장의 경제성장 둔화, 유럽 및 중남미의 경제 및 정치 상황 악화, 여러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및 사회적 불안정성 지속 등 다양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단기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위험요인이 상존한 상황으로 민간 및 기업 부문의 소비 역시 이러한 요인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포함한
국내외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향후 국내 경기가 크게 둔화되거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글로벌 경기 동향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01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4년 3.2%, 2025년 3.3%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0월 전망치인 2024년 3.2%, 2025년 3.2%와 비교 시 2024년 전망치는 동일한 수치이고, 2025년 전망치는 0.1%p 상향한 수치입니다. IMF는 올해 세계 성장률에 대해 지난 10월 전망 대비 세계 경제의 하방조정 위험요인이 보다 확대된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상방 요인으로 무역협정 추가 체결 등 자유무역 기조 확대와 함께 노동력 확충, 경쟁 촉진, 혁신 지원 등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이민 제한 정책이 무역 갈등 심화와 노동력 공급 차질을 야기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위험 등을 하방조정 요인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 2024년 성장률을 지난 10월 전망 대비 2.2%로 0.3%p 하향하였으며, 2025년 성장률은 지난 10월 전망 대비 2.0%로 0.2%p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주요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p)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4.10월
(A)
25.1월
(B)
조정폭
(B-A)
24.10월
(C)
25.1월
(D)
조정폭
(D-C)
세계 3.2 3.2 3.3 0.1 3.3 3.3 0.0
선진국 1.7 1.8 1.9 0.1 1.8 1.8 0.0
미국 2.8 2.2 2.7 0.5 2.2 2.1 (0.1)
유로존 0.8 1.2 1.0 (0.2) 1.2 1.4 (0.3)
일본 (0.2) 1.1 1.1 0.0 1.1 0.8 0.0
영국 0.9 1.5 1.6 0.1 1.5 1.5 0.0
신흥개도국 4.2 4.2 4.2 0.0 4.2 4.3 0.1
중국 4.8 4.5 4.6 0.1 4.1 4.5 0.0
인도 6.5 6.5 6.5 0.0 6.5 6.5 0.0
한국 2.2 2.2 2.0 (0.2) 2.2 2.1 (0.1)
주) 2025년, 2026년의 경제성장률은 전망치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5.01)


2024년 12월 발표된 OECD 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OECD는 2024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24년 9월 전망치와 동일한 3.2%로 전망하였습니다. OECD는 2024년 세계경제가 국가와 권역별 차이는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회복력을 유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대부분 국가의 중앙은행의 목표치로 되돌아왔고, 노동시장의 긴축이 완화되었음에도 실업률 역시 많은 국가에서 역사적 저점 부근에 머물러 있는 상황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향후 낮은 인플레이션과 꾸준한 고용 지속, 비교적 확장적인 통화정책이 글로벌 수요를 뒷받침하여 세계 경제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브라질의 견조한 성장, 유럽 경제 회복 속도 가속화, 인도 및 인도네시아 등 신흥 시장의 활발한 내수 수요 지속, 중국과 일본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아시아 경제 성장 등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최근까지 이어진 주요국 긴축 정책의 시차 효과가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역시 경기 하방 요인으로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경제 성장률이 2024년 2.3%(2024년 9월에 발표된 전망 대비 0.2%p. 하락한 수치)로 기록한 후, 2025년에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OECD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의 근거로 견조한 글로벌 수요가 수출을 지탱하고, 금리 하락과 실질임금 상승으로 금년 말부터 민간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경제협력기구(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 %p.)
구  분 2023 2024 2025
24. 9월
(A)
24.12월
(B)
조정폭
(B-A)
24.9월
(C)
24.12월
(D)
조정폭
(D-C)
세계 3.1 3.2 3.2 0.0 3.2 3.3 0.1
G20 3.4 3.2 3.3 0.1 3.1 3.3 0.2
미국 2.5 2.6 2.8 0.2 1.6 2.4 0.8
유로존 0.5 0.7 0.8 0.1 1.3 1.3 0.0
일본 1.7 (0.1) (0.3) (0.2) 1.4 1.5 0.1
한국 1.4 2.5 2.3 (0.2) 2.2 2.1 (0.1)
중국 5.2 4.9 4.9 0.0 4.5 4.7 0.2
인도 8.2 6.7 6.8 0.1 6.8 6.9 0.1
주) 2024년, 2025년의 경제성장률은 전망치
출처 : OECD Economic Outlook, Report (2024.12)



(2) 국내 경기 동향

한국은행이 2024년 11월에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디스인플레이션 및 금리인하 사이클 진전에도 불구하고 美대선 이후 주요국 경제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증대로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높아졌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향후 세계경제 성장률을 2024년 3.1%, 2025년 3.0%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계교역 신장률은 2024년 2.8%, 2025년 3.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세계경제 성장률 3.3 3.2 3.1 3.1 3.1 3.0 3.0
미국 2.9 3.0 2.4 2.7 2.1 1.8 2.0
유로 0.4 0.5 1.1 0.8 1.2 1.3 1.2
중국 5.2 5.0 4.5 4.7 4.4 4.2 4.3
일본 1.7 -1.0 1.0 0.1 1.7 0.6 1.1
세계교역 신장률 0.8 2.2 3.4 2.8 3.4 2.9 3.1
출처 : 한국은행(경제전망보고서, 2024.11)


국내경제는 내수의 회복흐름이 완만한 가운데 그간 견조했던 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됨에 따라 금년 2.2%에서 내년 1.9%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주력업종에서의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내수의 경우 기업 투자여력 증대, 디스인플레이션 진전 등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재개하겠지만 당초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국내경제 성장률을 지난 8월에 발표한 전망치인 2.4% 대비 소폭 하향해 2.2%로 전망했으며, 2025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전망치 또한 지난 8월보다 소폭 하락한 1.9%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국내경제의 성장경로에는 주요국 성장 및 물가흐름, IT경기 확장 속도, 글로벌 정치 상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물가의 경우 기상여건, 공공요금 조정 시기 등과 같은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경제성장 전망]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성장률 1.4 2.8 1.6 2.2 1.4 2.3 1.9
민간소비 1.8 1.0 1.4 1.2 1.8 2.3 2.0
설비투자 1.1 (1.8) 4.9 1.5 5.7 0.5 3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7 1.5 (0.1) 0.7 2.7 5.0 3.9
건설투자 1.5 0.4 (2.9) (1.0) (3.2) 0.5 (1.0)
재화수출 2.9 8.4 4.3 6.3 1.4 1.7 1.5
재화수입 (0.3) (1.3) 3.6 1.1 3.0 0.9 1.9
출처 : 한국은행(경제전망보고서, 2024.11)


최근 세계 및 국내 경기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 간의 경제관계 악화 및 무역갈등, 중국 및 기타 주요 신흥시장의 경제성장 둔화, 유럽 및 중남미의 경제 및 정치 상황 악화, 여러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및 사회적 불안정성 지속 등 다양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단기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위험요인이 상존한 상황으로 민간 및 기업 부문의 소비 역시 이러한 요인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포함한 국내외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향후 국내 경기가 크게 둔화되거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간산업 특성에 따른 건설업 업황의 위험

건설업은 주택, 산업시설의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광의의 서비스산업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효과가 큰 국가 전략적 산업입니다. 또한, 건설업은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내지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부동산 소득에 대한 세제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은 향후 정부정책, 경제성장률 및 건설경기 변동에 따라 당사가 속한 사업의 수익성도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은 주택, 산업시설의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광의의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시장진입은 용이한 반면 업무영역이 다양하여 각종 건설영역의 시공경험을 보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또한, 국민생활의 기본인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생산 대상으로 하는 산업으로 건설수요에 따라 생산활동이 파생되는 산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산업의 기반 시설물을 생산하는 건설업은 국내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경기를 선도하는 전략적 산업입니다. 건설산업은 크게 토목부문, 건축부문, 주택부문 및 환경/플랜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고 부문별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 내 분야별 특성]
구분 내용
토목부문 도로, 지하철, 항만, 공단부지 조성, 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주를 이루며, 토목부문에 대한 발주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별 발주금액이크고 공사지역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계획에 맞추어 전국 각지에 분표하며 예산에 의한 집행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므로 발주시기,물량 등이 국가경제추이나 정책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건축부문 상가, 재건축사업, 오피스텔, 업무용빌딩 등 민간도급공사가 주로 이루어지며 동부문은 부동산 경기 및 투자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지역별로는 인구밀집지역이나 개발지구 등에 특정되어 분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택부문 자체사업으로 APT 시공 및 빌라, 연립주택 등이 주를 이루며 동부문은 부동산 경기 및 가계부문의 수요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역별로는 건축부문과 동일하게 인구밀집지역이나 개발지역 등 대부분 도시권 주변에 특정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환경/
플랜트 부문
화공플랜트는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 및 Gas 플랜트 등의 주요 발주처인 산유국의 국영석유회사(NOC) 발주 물량이 향후 유가전망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산업플랜트는 발전시설 및 생산설비 등의 주요 Product를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 발주하므로 이들의 전력수요, 상품수요 예측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 상승 국면에서는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소비와투자가 함께 증가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발전설비와 생산설비의 발주가 증가하지만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발전시설 및 산업플랜트 등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 어려우므로 발주가 감소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화공 및 산업플랜트의 수요가 증가하는 양상을보입니다.


상기 4가지 부문 중 민간 건축부문(주택사업)은 특히 대부분 건설업체들의 중요한 사업중 하나로 부동산 경기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상승 시에는 주택을 비롯한 건축물량의 수주가 증가하고 수주 공사의 채산성이 향상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부담이 완화되어 보유 부동산(재고자산)의 가치 상승 등이 발생하여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부동산경기하강 시에는 건설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내외 경기불안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악화는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화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부동산 경기 상승 시 부동산 경기 하락 시
수주 물량 증가 물량 감소
수익성 수주 공사의 채산성 증가 수주 공사의 채산성 하락
자금부담 개발사업 추진시 자금부담 미미 개발사업 추진시 자금부담 확대
자산가치 상승 하락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건설업 GDP는 약 110.6조원으로 전체 GDP 중 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함과 동시에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된 주택 불경기의 영향으로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으나 부동산 경기가 호황기로 돌아서면서 건설업의 생산비중은 2013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은 2013년 4.8%에서 2017년 5.4%까지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8년 이후 주택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다시 감소하였으며, 2024년 기준 4.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GDP내 건설투자 비중은 2017년 16.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4년 기준 13.0%를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기준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은 4.8%를 기록하였으며, GDP내 건설투자 비중은 13.0%를 기록하였습니다.

[국내총생산(GDP)내 건설업 생산 비중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
전체 건설업(비중)
2012 1677.1 86.4 5.2%
2013 1732.3 90.3 5.2%
2014 1788.0 92.0 5.1%
2015 1840.2 97.5 5.3%
2016 1898.6 108.0 5.7%
2017 1963.7 115.1 5.9%
2018 2026.1 112.7 5.6%
2019 2073.0 110.7 5.3%
2020 2058.5 110.3 5.4%
2021 2153.4 109.3 5.1%
2022 2212.2 110.3 5.0%
2023 2243.2 113.6 5.1%
2024 2288.9 110.6 4.8%
출처 : 대한건설협회 2024년 4/4분기 주요건설통계(2025.02.28)


한편,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2024년 기준 6.9% (201.1만명) 수준입니다. 이처럼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고용 창출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정책도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은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투자규모, 타 산업의 경제활동수준, 기업의 설비투자 및 국민소득 증가 등에 의해 생산활동이 파생되므로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 취업자 현황 추이]
(단위 : 천명, %)
년도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전체 건설업 비중
2012년 24,955 1,797 7.2 826 3.2
2013년 25,299 1,780 7.0 808 3.1
2014년 25,897 1,829 7.1 939 3.5
2015년 26,178 1,854 7.1 976 3.6
2016년 26,409 1,869 7.1 1,009 3.7
2017년 26,725 1,988 7.4 1,023 3.7
2018년 26,822 2,034 7.6 1,073 3.8
2019년 27,123 2,020 7.4 1,063 3.8
2020년 26,904 2,016 7.5 1,108 4.0
2021년 27,273 2,090 7.7 1,037 3.7
2022년 27,808 2,097 7.5 866 3.0
2023년 28,416 2,114 7.4 787 2.7
2024년 29,156 2,011 6.9 1,115 3.8
출처 : 대한건설협회 2024년 4/4분기 주요건설통계(2025.02.28)


국내 경제는 과거의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건설업의 경기 후행산업의 특성 상 건설업 역시 산업순환주기 중 성숙기에 진입하였습니다. 국내 건설사 역시 기존에 집중되었던 주택/건축 부문 위주의 사업영역에서 벗어나 해외 플랜트 및 해외 SOC 수주 등 해외 진출을 통해 신성장 동력과 발굴이 필요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역시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경우, 경기후행산업의 특성 상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기간산업 특성에 따른 건설업 업황의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정부 정책 관련 영업환경 변동 위험

건설업은 정부에 의한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및 관련 법규, 정부규제 등 타산업에 비해 관련 규제 법령이 많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시차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 및 건설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은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발표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 후속 발표되었으며, 이후 2021년 2월 4일 정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부동산에 대한 정책적 기조를 규제 완화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9월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2022년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2023년 1월 5일 부동산 투기지역 대폭 해제, 2023년 9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2024년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2024년 3월 28일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2024년 5월 13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 2024년 8월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주택 공급 및 거래 관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으나, 규제 완화에 상응하는만큼의 회복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따른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이 존재하나, 아직까지는 거래량 등의 지표를 통해 보았을 때 평년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건설 경기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기관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은 국민생활의 기본인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형성을 생산 대상으로 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우리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를 선도해 온 전략적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타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 구매력 등건설수요에 의해 생산 활동이 파생되는 특성으로 인해 실물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건설업은 정부에 의한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및 관련 법규, 정부규제 등 타산업에 비해 관련 규제 법령이 많은 편입니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생애주기 및 소득수준별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에 근거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2017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정부가 발표한 주택 정책은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주택 수요 관리 정책, 실수요자 보호 정책, 주택 공급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주택 수요 관리 정책 중 하나는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확대 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대출 등 금융지원책을 바꾸고,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 세금 제도를 바꾸어 투기 수요를 막는 것입니다. 또한, 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다음은 2020년 12월 투기 규제지역입니다.

[투기 규제지역 현황]
이미지: 투기 규제지역 현황(2020.12.18)

투기 규제지역 현황(2020.12.18)

출처 : 국토교통부


투기 규제지역 선정과 더불어 정부는 지속적인 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6월 첫 부동산 대책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부채상환율(DTI) 규제 비율을 계속해서 강화했습니다. 또한, 2020년 7월부터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고가 주택에만 적용하던 자금조달계획서를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토록 변경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에 대한 전입 및 처분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15억원 이상 초고가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도 강화되면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던 것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에 따라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했고 법인 역시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였습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하기로 했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하고, 조정대상지역내 법인의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변경했습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했고 규제지역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2주택은 8%, 3주택 이상 및 법인은 12%로 인상했다 법인전환시 취득세 감면도 제한했습니다. 또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상한제 지정효력시점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일로 앞당겼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도 5-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실수요자 보호 정책으로는 먼저, 청약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생애최초 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했습니다. 청년 전월세 자금지원을 위해 버팀목 전세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대상 및 대출한를 늘렸고 주거안정월세대출 ·청년보증부월세대출 금리도 인하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기로 했고, 서민부담경감을 위해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도 인하할 방침입니다. 또한, 임대차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집주인으로 하여금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 12월 임대주택등록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 지방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차 시장을 공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권리보호를 강화하기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2019년에는 이같은 혜택에 따른 임대료 증액제한과 부기등기제등 임대인의 의무조건을 강화하였고 2020년 6-7월에는 다시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신규 등록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등 의무사항과 규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주택 공급 계획으로는 수요측면의 불안요인 차단을 위한 수요관리 대책과 더불어,  공급부족을 우려하는 실수요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수급균형을 통한 시장안정 및 미래 주택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미 발표된 대책의 신속한 시행과 함께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추가 공급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 2월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하여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및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20년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13.2만호+α)」을 발표했는데 이날 발표물량과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을 모두 합하면 총 127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77만호, 수도권 신규공급 13.2만호+α , 2020년 5월 6일 발표한 서울 도심 내 공급 물량 7만호, 수도권내에서 추진중인 정비사업 30만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권역 중심으로 발표내용을 종합하면 2020년 8월 4일 현재 신규공급 13.2만호+α와 5월 6일 공급 발표 물량 7만호, 당초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을 2021년, 2022년으로 앞당겨 확대한 물량 6만호를 포함하면 서울권역에 총 26.2만호+α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 중 주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및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입니다.

[20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대분류 소분류 상세내역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조정대상지역 지정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경기, 인천, 대전 17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 실거래 기획조사 시행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실거주 요건 강화
·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강화
정비사업
규제 정비
재건축안전진단 절차 강화 · 안전진단 시·도 관리 강화 및 부실안전진단 제재
· 2차 안전진단 현장조사 강화 및 자문위 책임성 제고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요건 강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 필요
재건축부담금 제도 개선 ·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
·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비율 적용 및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 조정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모든 지역 개인·법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법인 등 세제 보완 · 종부세율 인상 및 공제 폐지
· 조정대상지역 신규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 주택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및 장기등록임대도 적용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법인 거래 조사 강화 ·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 도입,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2·16 대책) 후속조치
분양가상한제 및 12·16 대책 관련 5개 법률 신속 개정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5·6) 후속조치
·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1차 공모 사업지구 선정 및 2    차 사업지 공모 착수(8월)
· 공공재개발시범사업 공모(9월)
·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 공모(9월)
· 오피스상가 주거 용도변경 사업 시범사업 선정(10월)
출처 : 국토교통부


[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대분류 소분류 상세내역 추진일정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 강화 19.12.23
② 초고가아파트 주담대 금지 19.12.17
③ DSR 관리 강화 19.12.23
④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19.12.23
⑤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19.12.23
⑥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19.12.23
⑦ 상호금융권 주담대 현황 모니터링 등 19.하반기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①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20.1월
②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20.1월
주택 보유부담 강화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① 종합부동산세 관련 20.상반기 (20년 납부분 부터 적용)
②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20.상반기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① 양도소득세 강화
 - 1세대 1주택자 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전입요건 추가 등 20.상반기 (19.12.17 취득분부터 적용)
 -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20.상반기 (19.12.17 신규 등록분부터 적용)
 -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단기보유 양도세 차등 적용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20.상반기 (19.12.17 ∼ 20.6.30 중 양도분에 적용)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적용시점) 19.12.17
②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 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혐의 정밀검증 19.하반기
 -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20.2월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20.상반기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20.상반기
③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20.상반기
④ 임대등록제도 보완
 - 임대등록 시 세제혜택 축소 20.상반기
 -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합동점검 20.상반기
 -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및 사업자 의무 강화 20.상반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추진 -
② 수도권 30만호 계획 조속 추진 -
③ 정비사업 추진 지원 -
④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20.상반기
⑤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개선 20.상반기
출처 : 국토교통부


한편, 2021년 02월 0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해당 발표를 통해서 '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신규 가용지를 확보하고, 재개발 및 재건축의 경우 공기업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공택지의 경우 수도권,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 15곳 내외로 신규 지정하고 전세대책 보완을 통해 단기 주택을 확충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2021.02.04 발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대분류 소분류 상세내역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재초환 미부과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인허가 신속 지원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개발이익 공유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토지주 10~30%p 추가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크 부담
민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
출처 : 국토교통부


이후 2022년 국토교통부는 8월 16일 향후 5년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라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향후 5년간 27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도권 158만호, 서울 50만호, 지방대도시에도 52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심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며, 도심에서 신축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2년 8/16 국민 주거안정 실현 주요 추진전략]
대분류 소분류 상세내용
도심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 착수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2만 호 (서울 10만 호 포함)
-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 정비사업 전문성/투명성 강화
2) 민간 도심복합사업: 2023년 상반기 지자체 공모 착수 - 민간 도심복학사업 신규 도입
- 도심복합개발법 올해 12월 제정,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착수 계획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1) 우수입지 공공택지 신규 지정 - 신규택지: 15만 호 신규 발굴하여 10월부터 순차 발표
2)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 GTX: A노선 2024년 6월 이전 조기 개통, B, C 노선 조기 착공
3) 지방 주거환경 개선 -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을 지방 사업 여건에 맞춰 개선
4)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 - 재해 대응: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마련
공급시차 단축 1) 통합심의 전면도입 등 절차 개선 - 통합심의: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전면 도입
2) 소규모사업 추진 애로요인 해소 - 가용자가 부족한 도심에 신속 주택 공급 목표
3)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 검토 - 수요 억제 위주로 대응을, 향후 공급속도 제고 방식으로 접근
주거사다리 복원 1)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공급 추진 - 청년원가/역세권첫집 총 50만 호 공급, 연내 3천호 사전청약
2) 신모델 민간분양 주택 도입
(내집마련 리츠)
- 내집마련 리츠 12월 시범사업
주택품질 제고 1)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확대 및 주차 편의 제고 - 층간소음: 바닥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 비용 인정
2) 공공임대주택 혁신 - 공공임대: 신규주택 평형 확대, 노후 임대 정비 본격화
출처 : 국토교통부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2006년 도입된 이후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함을 근거로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재건축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을 위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022.09.29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항목 상세내역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발표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06년 동비 이후 2차례 유예되는 등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 유지
1. 부과기준 현실화 - 면제금액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이에 따라,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확대
2. 부과 개시시점 조정 - 부담금 산정의 기준인 '초과이익'의 경우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 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
- 정비 사업의 권리 및 의무를 부여받는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조합'이며, 이에 따라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여 부과체계의 합리성 제고
3.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을 공공기관에 저렴하게 공급할 경우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매각대금이 초과이익에 산입되어 부담금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이러한 사업유인이 감소되는 문제 존재
- 이에,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 보다 확대되도록 유도할예정
4. 실수요자 배려 - 현재 주택보유 기간, 구입목적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금은 정책 취지와 달리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저해
-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담금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
- 1시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주택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
출처 : 국토교통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정성 항목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기존 15%, 25% 에서 30% 로 높이며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의 후속 조치입니다. 기존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에 비해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재건축 아파트 111개가 안전진단을 통과하게 되어 2018년~2022년 21개 대비 그 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2.12.08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항목 상세내역
1. 평가항목 배점 비중 개선 - 기존 50%인 구조 안정성 점수를 30%로 낮추고, 15%, 25%였던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30% 로 높일 계획
- 구조 안정성 점수에 크게 좌우되는 재건축 판정 여부 개선, 설비 노후 등에 의한 주민 불편 해소 위함
2.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 현재 4개 평가항목별로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점~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로 구분하여 판정 중
-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하여 45점 이하의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판정 기준 합리화 할 계획
3. 적정성 검토 개선 - 현재 민간 시행 안전진단 점수가 조건부재건축에 해당 시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2차 안전진단이 필수적임.
- 조건부재건축이라도 지자체의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시행되도록 개선.
4. 안전진단 내실화 병행 -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없이 민간진단기관의 책임 하에 안전진단이 시행되도록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 강화, 실태 점검 병행하여 안전진단 내실화 할 예정.
5. 재건축 시기 조정제도 보완 - 추후 안전진단 이후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도 보완해 나갈 계획임.
출처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2일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안을 통해 서울시 11개구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며, 공식적으로 2023년 1월 5일 0시를 기점으로 해제가 완료 되었습니다.


[2023.1.2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
구분 현재(15곳) 2023년 1월 5일 이후(4곳)
주택 투기지역 ('17.8.3 지정)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18.8.28 지정)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17.8.3 지정)
용산, 서초, 강남, 송파구
출처 : 기획재정부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3년 9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 여건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2024년 공급 확대로 정상화를 견인함으로써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3.0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구분 내용
① 공공 주택공급 확대 -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 기 추진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
②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 분양 → 임대전환 공급 촉진
-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 인허가 절차 개선
- 건설인력 확충
- 규제 정상화 입법 완료
③ 금융지원 강화 - PF대출 보증 확대
- 부동산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 및 금융공급 확대 - 중도금 대출 지원
④ 단기공급 가능한 非아파트 사업여건 개선 - 非아파트 자금조달지원
- 非아파트 규제 개선
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도심공급기반 확충 -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출처 : 국토교통부


2024년 01월 10일 정부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이라는 대응방안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십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기와 같이 정부는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 및 거래 관련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2023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2023년 8월 LH단지 철근누락 등의 이슈가 일어남에 따라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 시공중인 현장 105개소, 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소의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 착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 향후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져 민간 주택 공급량 감소, 재건축 시장 악화, 대출규제로 인한 분양 및 청약 감소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의 영업 환경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져 건설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도권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변수에 해당하는 주택시장 규제 강화에 따라 부동산 및 분양시장의 변동 및 미분양 주택 물량이 증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당사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내 주택시장 관련 미분양 및 수급불균형 관련 위험

미분양 주택잔고로 인한 문제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적체 현상은 단순히 신규 수요 감소 문제가 아니라, 입주율 저조, 신규사업 축소 등으로 연계될 경우 현금흐름을 악화시킬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내 미분양 주택 추이는 2022년 이후 금리 상승으로 인해 주택 수요가 저하됨에 따라 미분양주택이 급증하여, 2022년 12월말 기준 6.8만호를 기록하여 2021년 12월말 대비 약 2.85배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는 6.2만호, 2024년 11월 기준으로는 6.5만호를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가격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주택 매수 심리가 지속적으로 위축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분양률은 2023년 4분기말 기준으로 86.3%이며, 2024년 4분기말 기준으로는 80.2%입니다. 이처럼 여전히 낮은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내수 위축 및 소비 심리 저하, 높은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에 따라 주택 매수 심리가 지속 위축되어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미분양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공사비용에 대한 금융비용 증가로 사업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들의 공사 미수금 증가로 이어져 당사회사를 포함한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대 초반의 호황기를 거쳐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급증한 주택분양 물량이 금융환경 등 거시경제 악화 등과 맞물려 미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건설업체의 공사비 회수 지연 및 유동성 경색 등으로 인한 재무건전성의 악화 및 신규 사업 축소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미분양물량의 증가는 건설경기 침체를 장기화 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경우 미분양 증가로 자금회수가 지연되면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회전일이 증가하였으며, 사업환경 저하에 따른 예정 사업의 착공 지연으로 사업관련 대여금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영업현금흐름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동산 종합대책 등의 발표를 통하여 미분양률을 감소시키려 노력해왔습니다.

미분양 주택잔고로 인한 문제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적체 현상은 단순히 신규 수요 감소 문제가 아니라, 입주율 저조, 신규사업 축소 등으로 연계될 경우 현금흐름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내 미분양주택은 2008년말 기준으로 165,599호였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 및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지방 미분양 문제가 점차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 2014년말 40,379호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저금리 기조의 지속 등에 힘입어 미분양 주택은 2015년 4월말 28,093호까지 감소하였으나 2015년 하반기 주택공급물량의 증가와 2016년부터 시행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 등으로 인하여 2015년 12월말 기준 61,512호, 2016년 12월말 기준 56,413호, 2017년 12월말 기준 57,330호, 2018년 12월말 기준 58,838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9년 12월말 기준 47,797호로 감소한 이후, 2020년 12월말 기준 19,005호, 2021년 12월 말 기준 17,710호로 급격하게 하락하였습니다. 2021년 12월말 기준은 17,710호로, 2021년 3월말 15,270호의 역대 최저 수준을 갱신한 이후 다소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소의 이유는 정부의 대출 규제 및 매매가 상한제가 강화되고 주택 공급물량 감소 등이 맞물리면서 수요가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2년초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격한 금리인상, 분양가격 상승 등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미분양주택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2년말 미분양주택은 68,148호를 기록하며 정부가 제시한 미분양 위험선 기준인 62,000호를 상회하였습니다. 이후 정부 규제 완화 및 분양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2023년 들어 지속적으로 미분양 물량은 감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023년말 기준 62,489호를 기록하며 재차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24년 11월말 기준으로는 65,146호를 기록하였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2024년 11월)]
이미지: 2024년 11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2024년 11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출처 : 국토교통부


한편, 지역별로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2015년 12월말 기준 30,637호로 전년 대비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17년말 기준 10,387호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8년 12월말 기준 6,319호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019년에도 2018년과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6,202호로 전년말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이후 2020년 2,131호로 크게 감소한 이후 2021년 12월말 기준 1,509호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초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격한 금리인상, 분양가격 상승 등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미분양주택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2년말 11,076호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말 기준으로는 10,031호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1,045호 낮아진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들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2024년 11월 기준 14,494호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방 미분양 물량의 경우 2015년말 30,875호, 2016년말 39,724호, 2017년말 46,943호, 2018년 12월말 52,519호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2019년말 41,595호로 전년 대비 증가 추세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공급절벽 우려에 따른 새아파트 선호 현상, 주택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020년말 16,874호, 2021년말 16,201호로 크게 감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금리 급등, 주택 가격 하락세 우려 부각 등 동기간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 증가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미분양 불량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2022년 12월말 기준 57,072호까지 재차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며 2023년 12월말 기준 52,458호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는 50,652호를 기록하며 소폭 개선된 모습입니다.

[미분양주택 추이]
(단위 : 호)
구 분 '16년 12월 '17년 12월 '18년 12월 '19년 12월 '20년 12월 '21년 12월 '22년 12월 '23년 12월 '24년 11월
미분양주택 56,413 57,330 58,838 47,797 19,005 17,710 68,148 62,489 65,146
준공후 미분양 10,011 11,720 16,738 18,065 12,006 7,449 7,518 10,857 18,644
수도권 미분양 16,689 10,387 6,319 6,202 2,131 1,509 11,076 10,031 14,494
지방 미분양 39,724 46,943 52,519 41,595 16,874 16,201 57,072 52,458 50,652
출처 : 국토교통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택 수요 감소에 따라 2023년말과 2024년 11월말 기준 미분양주택은 각각 62,489호, 65,146호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가계대출의 증가에 따른 내수 위축 및 소비심리 저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한 영향 역시 미분양 물량을 다시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국내 주택 경기가 하락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여 당사회사를 포함한 건설사의 영업 환경과 재무 안정성에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에 따른 위험은 건설사로 하여금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 증가로 사업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미분양 물량 증가 시, 건설사의 현금흐름 지표는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며, 운전자금에 대한 부담도 증가합니다. 또한, 미분양 물량 증가 시 입주 지연과 잔금 지연 등으로 인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도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건설사들의 공사 미수금 증가로 이어져 당사회사를 포함한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악화 및 수익성 저하를 시키는 원인이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 이후 전국 민간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5개 이상의 공동주택) 평균 초기분양률(분양개시일 이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이후 2021년까지 전국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매분기 90% 이상을 기록하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 금리 급등에 따라 주택 가격 하락세 우려가 부각되며 주택 매수 심리가 지속 위축되었고,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률이 대폭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분양률은 2022년 1분기말 87.7%, 2022년 2분기말 87.7%, 2022년 3분기말 82.3%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 이후 2022년 4분기말 평균 초기분양률이 58.7% 기록하면서 2021년말 93.8%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2023년 1분기말 49.5%를 기록하여 하락세를 지속하였습니다. 2023년 2분기말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미분양율을 안정화되기 시작하며, 2023년 3분기말 83.3%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4분기말 86.3%를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2.8%p. 상승, 전년동기 대비 27.6%p. 상승하며 초기분양률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2024년 4분기말 기준으로는 80.2%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분기 대비 25.7%p. 상승, 전년동기 대비 6.1%p. 하락한 수준입니다.

향후에도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내수 위축 및 소비 심리 저하, 높은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에 따라 주택 매수 심리가 지속 위축되어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분양률 추이 ]
(단위 :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전국 92.4 97.0 96.4 96.6 94.8 98.3 97.9 93.8 87.7 87.7 82.3 58.7 49.5 71.6 83.5 86.3 78.0 64.2 54.5
수도권소계 99.2 100.0 99.0 98.1 96.2 99.8 100.0 99.2 100.0 96.9 93.1 75.1 77.3 76.2 88.7 94.7 82.9 72.4 70.0
 서울 100.0 100.0 100.0 100.0 100.0 99.9 100.0 100.0 100.0 100.0 92.7 20.8 98 84.0 100 100 88.6 84.8 71.6
 인천 98.7 99.9 97.6 94.3 - 99.9 100.0 91.1 100.0 99.9 100.0 82.2 58.3 57.0 98.4 90.7 72.9 89.2 83.0
 경기 99.6 100.0 100.0 98.3 96.2 99.8 100.0 99.9 100.0 95.9 91.8 73.3 77.1 79.9 84.5 95.2 86.2 66.8 67.6
5대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소계
95.8 97.6 99.4 99.1 100.0 99.0 94.4 92.3 76.3 66.8 84.3 30.0 44.1 67.9 81.4 94.4 65.8 43.7 41.9
 부산 99.8 92.5 94.5 100.0 - 100.0 97.3 100.0 100.0 100.0 79.0 31.1 69.8 100.0 -99.7 97.9 54.9 3.3 70.5
 대구 86.5 100.0 99.9 99.8 100.0 98.6 90.7 82.7 52.1 18.0 - 26.4 1.4 28.5 - - - - 16.0
 광주 99.3 99.4 100.0 100.0 100.0 98.3 99.7 99.6 94.8 97.9 - - 35 94.3 10.6 60.3 91.3 46.9 18.9
 대전 100.0 - 100.0 -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60.2 67.4 22.2 - 100 43.1 - 36.4
 울산 76.1 - 100.0 88.7 - 99.3 100.0 100.0 - 35.4 66.3 3.4 3.8 68.1 - - 72.3 25.4 92.6
 세종 - - - - 100.0 100.0 - 100.0 - 100.0 - - - - - - - - -
기타지방소계 78.1 80.5 83.7 92.0 90.8 96.1 97.8 90.7 81.6 85.0 72.5 60.5 29.5 65.5 76.6 69.8 76.5 62.4 48.4
 강원 76.0 39.3 93.1 76.4 41.2 90.0 55.0 100.0 96.2 64.6 100.0 62.8 50.6 63.0 62.7 56.8 71.2 75.9 36.2
 충북 76.5 - - 99.1 75.0 99.5 100.0 - - 91.9 77.1 84.5 22.8 62.6 96.1 90.4 95.8 64.4 -
 충남 77.7 100.0 63.3 98.8 100.0 97.7 99.9 99.7 90.5 86.3 100.0 55.7 25.4 - 69.8 100 93.0 65.5 59.1
 전북 94.6 - 100.0 82.9 99.9 92.9 99.8 100.0 77.5 100.0 100.0 44.9 17.4 - 57.5 90 51.7 - 55.5
 전남 50.0 93.1 99.2 74.8 79.0 97.5 100.0 55.8 76.7 94.9 67.3 94.9 14.6 9.7 - 100 98.9 25.2 -
 경북 - - - 73.7 98.9 96.8 99.2 86.3 70.8 71.1 38.0 46.7 19.6 25.8 - - 36.3 68.2 -
 경남 98.4 - 69.9 99.8 91.0 - 99.4 98.7 81.5 89.0 85.5 46.3 50.5 100.0 - 58.7 - 8.2 6.3
 제주 - 22.2 10.3 1.3 - - 99.5 - 100.0 99.4 66.3 15.1 89.2 - - 0.9 - 75.5 -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2024.10)

주1) 민간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5개 이상의 공동주택
주2) 초기분양률 : 분양개시일 이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시기 이내의 분양률



마. 건설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위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국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들의 기대감 및 경기 예측을 지수화한 수치입니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이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합니다. CBSI지수는 2022년 10월 레고렌드사태로 인하여 지수가 60선 이하인 55.4로 떨어진 이후 12월까지 3개월 연속 50선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2023년 3분기 이후 공사대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가 악화되어 지수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설경기 전반의 불안심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CBSI는 75.5p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지수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2024년 01월 전월 대비 8.5p 하락한 67.0p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연초 신규수주가 감소하는 계절적인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4년 12월 종합전망지수는 71.6p로 12월 수주 증가 효과로 인해 신규수주지수가 상승하여 종합실적지수 상승을 견인하였고, 기업규모별 실적지수, 지역별 실적지수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00에 미치지 못하여 건설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응답한 비중이 우세합니다. 현재 건설경기 불확실성은 높은 수준이므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CBSI의 등락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경기를 예측하는 데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입니다.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란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ㆍ예측ㆍ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로서 다른 경기 관련자료와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중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업종을 건설업종으로만 국한시켜 집계된 자료입니다. 지수계산은 설문지를 통하여 집계된 전체응답자 중 전기에 비하여 호전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과 악화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을 차감한 다음 100을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긍정과 부정의 응답이 각각 80%와 60%라면 80에서 60을 차감한 값에 100을 더해 120이 됩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건설경기 실사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구분 종합 규모별 지역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2019년 01월 76.6 100.0 65.1 62.3 88.3 65.1
2019년 02월 72.0 83.3 68.2 62.9 77.2 68.2
2019년 03월 78.4 90.9 80.0 62.1 87.1 80.0
2019년 04월 88.6 109.1 81.0 73.3 98.6 81.0
2019년 05월 63.0 63.6 64.4 60.7 98.6 76.6
2019년 06월 80.5 91.7 74.5 74.1 87.9 71.5
2019년 07월 76.9 83.3 74.5 72.1 82.4 70.7
2019년 08월 65.9 72.7 72.7 50.0 80.4 52.6
2019년 09월 79.3 90.0 75.0 71.7 97.2 56.7
2019년 10월 79.1 72.7 84.1 81.0 85.1 73.0
2019년 11월 81.1 77.8 88.1 77.0 92.9 69.1
2019년 12월 92.6 90.9 92.7 94.3 95.0 90.7
2020년 01월 72.1 72.7 73.8 69.4 81.5 60.3
2020년 02월 68.9 72.7 73.8 58.7 80.1 55.3
2020년 03월 59.5 66.7 51.2 60.7 67.6 50.6
2020년 04월 60.6 58.3 59.6 64.4 60.4 62.1
2020년 05월 64.8 58.3 77.3 58.3 69.8 62.5
2020년 06월 79.4 78.6 81.8 77.8 82.8 78.5
2020년 07월 77.5 71.4 87.0 73.8 81.3 76.1
2020년 08월 73.5 85.7 65.1 68.9 80.3 66.1
2020년 09월 75.3 71.4 85.7 67.9 82.1 74.4
2020년 10월 79.9 83.3 81.4 74.2 82.3 76.9
2020년 11월 85.3 83.3 95.2 76.4 87.3 82.9
2020년 12월 84.6 75.0 97.7 81.0 87.8 81.3
2021년 01월 81.2 100.0 86.0 53.6 103.1 58.2
2021년 02월 80.8 84.6 93.2 62.1 97.3 62.9
2021년 03월 93.2 107.7 95.3 73.7 102.6 83.1
2021년 04월 97.2 109.1 95.0 85.7 106.8 87.1
2021년 05월 106.3 123.1 107.0 86.0 112.6 99.6
2021년 06월 100.8 115.4 92.9 92.9 100.0 101.7
2021년 07월 92.9 100.0 100.0 76.4 101.5 84.1
2021년 08월 89.4 100.0 86.1 80.7 92.0 86.3
2021년 09월 94.9 100.0 94.4 89.5 100.0 89.2
2021년 10월 83.9 91.7 81.6 77.6 96.2 70.9
2021년 11월 88.4 92.3 89.5 82.5 90.2 86.4
2021년 12월 92.5 84.6 100.0 93.1 86.7 98.6
2022년 01월 74.6 75.0 80.0 67.9 83.5 65.3
2022년 02월 86.9 84.6 90.0 86.0 92.3 81.2
2022년 03월 85.6 91.7 80.0 84.7 91.6 79.1
2022년 04월 69.5 58.3 63.4 89.7 60.0 80.6
2022년 05월 83.4 100.0 70.0 79.3 87.3 79.3
2022년 06월 64.7 54.5 71.8 68.4 63.3 66.1
2022년 07월 67.9 72.7 62.5 68.4 75.4 60.0
2022년 08월 66.7 75.0 64.1 60.0 72.1 60.9
2022년 09월 61.1 58.3 67.5 56.9 61.0 62.6
2022년 10월 55.4 66.7 48.6 50.0 59.0 51.7
2022년 11월 52.5 50.0 48.7 59.6 51.8 53.2
2022년 12월 54.3 45.5 52.5 66.7 50.3 58.0
2023년 01월 63.7 72.7 56.4 61.4 72.5 54.8
2023년 02월 78.4 91.7 65.8 77.2 89.9 66.8
2023년 03월 72.2 72.7 71.8 71.9 76.4 67.9
2023년 04월 80.2 90.9 79.5 68.4 91.6 68.6
2023년 05월 66.4 63.6 63.2 73.2 68.7 64.1
2023년 06월 78.4 83.3 81.1 69.6 89.4 66.9
2023년 07월 89.8 110.0 81.6 75.5 97.1 81.5
2023년 08월 70.5 72.7 72.2 66.0 80.0 61.2
2023년 09월 61.1 63.6 66.7 51.9 69.0 52.9
2023년 10월 64.8 72.7 62.2 58.2 77.6 51.7
2023년 11월 73.4 83.3 72.2 63.2 82.7 63.7
2023년 12월 75.5 83.3 74.3 67.9 80.7 70.1
2024년 01월 67.0 81.8 61.8 55.6 79.3 54.4
2024년 02월 72.0 81.8 72.2 60.4 83.5 60.1
2024년 03월 73.5 75.0 72.2 73.1 81.0 65.5
2024년 04월 73.7 91.7 63.4 64.5 84.5 62.8
2024년 05월 67.7 81.8 68.8 52.6 79.1 66.1
2024년 06월 69.6 72.7 71.0 65.1 84.6 68.9
2024년 07월 72.2 90.9 60.7 65.4 91.2 60.3
2024년 08월 69.2 92.3 60.6 54.9 91.8 62.9
2024년 09월 75.6 100.0 64.5 62.5 83.8 77.0
2024년 10월 70.9 84.6 71.9 56.1 83.8 68.0
2024년 11월 66.9 78.6 66.7 55.6 70.7 64.7
2024년 12월 71.6 85.5 71.7 57.8 76.7 67.0
출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4.12)


최근 5개년 CBSI지수를 살펴보면,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신규 주택사업 위축으로 인해 CBSI지수는 72.0까지 하락하였으나, 3월 이후 체육관, 학교 등 공공건물 발주 및 민간 오피스텔 분양의 활성화로 반등세를 보이며 4월 기준 88.6을 기록하며, 장기 평균치인 80을 상회하였습니다. 반면 5월에는 3월, 4월 2개월 연속 지수가 상승한 것에 대한 통계적 반등 효과와 5월 뚜렷한 대형 공사가 발생하지 않아 신규 공사 물량이 크게 위축되며 25.4p. 하락한 63.0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11월 60.9 이후 5년 6개월래 최저치에 해당합니다. CBSI는 지난 6월 정부의 노후 시설 투자 발표 영향으로 전월 대비 17.5p. 상승했지만 7월에는 3.6p. 하락하였으며, 8월에도 11.0p. 하락해 2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8월은 혹서기 공사 발주가 감소하는 시기로 지수가 일반적으로 5~6p. 하락하는데, 올해는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건설기업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해 10p. 이상 감소했습니다. 한편 혹서기 이후 계절적요인에 의해 9월 CBSI는  79.3을 기록한 이후 10월 79.1 및 11월 81.1로 안정된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 12월에는 92.6으로 2년 6개월만에 90선이 회복되었습니 다. 이러한 CBSI 지수의 개선의 원인으로는 정부가 2019년 12월 중 2020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경기 반등을 위해 100조원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내수 진작 방안으로써 다수의 건설 사업이 포함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 평균 CBSI가 79.5에 불과한 수준으로 장기간 100 미만을 기록하고 있어 건설업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1월부터 CBSI는 연속적으로 부진하여 2020년 3월 CBSI는 59.5를 기록, 2013년 2월 이후 7년 1개월 만에 지수가 60선이 무너졌습니다. 통상, 3월에는 봄철 발주 증가로 인해 지수가 3~5p.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COVID-19 여파로 경기가 냉각되면서 계획된 공사 발주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건설경기가 매우 침체되었습니다. 이후 5월까지 CBSI는 60선에 머물며 부진하였으나, 2020년 6월은 79.4를 기록하여 침체 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 분양이 증가하고, 지연된 공공공사의 발주가 이뤄지는 등 전반적으로 공사물량이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0 7월 CBSI는 6월 대비 1.9p. 하락한 77.5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공공공사 발주량과 향후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등의 공사 위축 우려감으로 지수가 일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COVID-19 사태로 인한 경기 둔화가 백신 보급으로 회복이 기대됨에 따라 2020년 11월 85.3을 기록하며 80선을 회복하였고, 이후 4.7 재보궐 선거를 거치며 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시장 기조가 확대되며 2021년 3월 93.2 및 4월 97.2, 5월 106.3을 기록하며 CBSI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CBSI 지수는 5월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1년 11월의 경우 10월 대비 4.5p 상승한 88.4를 기록하였습니다.  11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COVID-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요소수를 비롯한 글로벌 자재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지수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 1월 CBSI는 전월 대비 17.9p 하락한 74.6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1년 5개월만에 최저치입니다. 유가 상승으로 비용이 상승하고 COVID-19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서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CBSI는 소폭 반등하였으나 다시 2022년 4월 CBSI는 전월 대비 16.1p 하락한 69.5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주요 건설 자재인 시멘트와 철근 등의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분석되며, 건설자제비 인상에 대한 원도급업체에 공사비 증액 요구 및 파업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후 올 상반기의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장기화된 가운데, 주요국 금리 인상에 다른 경기둔화 우려감이 심화됨에 따라 7월 CBSI는 67.9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하절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공사 물량 감소도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22년 10월 CBSI 지수는 전월 대비 5.7p 하락하며 3개월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2013년 5월 이후 9년 8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9월말 레고랜드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로 건설사들이 체감경기가 악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 중견기업 BSI가 18.9p 급락했는데, PF대출 시장의 경색으로 중견기업들의 기업심리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3년 1월 CBSI는 전월 대비 9.4p 상승한 63.7 기록하였으며, 통상 연초에는 수주가 전월 대비 감소해 지수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023년은 이례적으로 지수가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1월에 대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상황이 일부 개선된 영향으로 판단되며, 세부 실적지수에서는 자금조달 부문에서 지수값 상승폭이 타 부문에 비해 다소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 들어 신규수주 증가, 공사대수금, 자금조달 지수가 전월대비 모두 상승하여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89.8p로 2023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이후, 신규수주가 부진한 가운데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도 악화되어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61.1p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12월은 공사대수금과 자금조달 지수는 최근 9~10년동안 가장 좋지 않은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연말 발주가 증가하는 계절적 영향으로 지수가 일부 회복되었지만, 공사대수금과 자금조달 상황이 좋지 않아 부진한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연속 상승한 지수는 2024년 1월에 연초 신규수주가 감소하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2월~4월에 꾸준히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4년 5월에는 67.7p를 기록하였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편에 따른 새로운 건설경기실사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종합지수와 신규수주지수가 하위 지수를 종합(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합성지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종합실적지수가 발표됨에 따라 이전 지수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지표가 100보다 현저히 낮고, 4월보다 5월에 부정적인 응답 수가 상당히 많아 5월 건설경기는 4월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파악하였습니다.

2024년 6월 종합실적지수는 전월 대비 1.9p 상승한 69.6p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 10월 종합실적지수는 70.9p로 전월 대비 4.7p 하락하였습니다. 세부 실적지수 중 종합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신규수주지수(64.7, -7.9p)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종합전망지수는 71.6p로 12월 수주 증가 효과로 인해 신규수주지수가 상승하여 종합실적지수 상승을 견인하였고, 기업규모별 실적지수, 지역별 실적지수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00에 미치지 못하여 건설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응답한 비중이 우세합니다.

한편, 현재 증가하고 있는 국내 가계부채와 경기침체 우려는 건설경기 회복을 둔화시키는 위험 요인입니다. 국내외 경기 등락 및 건설경기 회복 둔화는 당사회사의 영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는 건설 경기 침체로 연결되어 CBSI의 등락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CBSI와 건설 경기 전반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건설산업 종사자의 기대감을 반영한 지수로 지수의 상승이 건설산업의 향후 회복세를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업 경쟁 심화 및 구조조정 확대 위험

진입장벽이 낮은 건설 산업의 특성 상, 국내에는 많은 수의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내 시장은 포화된 상태입니다. 중소 건설사들까지 집계한 건설업체 수는 9.5만개를 상회하여 국내 건설시장 참여자들은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향후 타 업체와 차별화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건설 업체는 가격 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 수익성 저하의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은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으로 경제부문의 성장과 함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가 완비되고, 주택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등 국내 건설 산업은 이미 성숙기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건설 산업의 특성 상, 국내에는 많은 수의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내 시장은포화된 상태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으로 국내 종합건설회사가 19,242개사, 전문건설회사가 56,374개사, 설비건설회사가 10,450개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소 건설사들까지 집계한 업체 수는 9.5만개를 상회하여 국내 건설시장 참여자들은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업종별 건설업체 수 현황]
(단위 : 개사)
구분 건설업체 주택업체
전체 종합 전문 설비 시설물
2010년 60,588 11,956 38,426 6,151 4,055 4,906
2011년 60,299 11,545 38,100 6,330 4,324 5,005
2012년 59,868 11,304 37,605 6,463 4,505 5,214
2013년 59,265 10,921 37,057 6,599 4,688 5,157
2014년 59,770 10,972 37,117 6,788 4,893 5,349
2015년 61,313 11,220 37,872 7,062 5,159 6,501
2016년 63,124 11,579 38,652 7,360 5,533 7,172
2017년 65,655 12,028 40,063 7,602 5,962 7,555
2018년 68,674 12,651 41,787 7,887 6,349 7,607
2019년 72,323 13,050 44,798 8,311 6,764 7,812
2020년 77,182 13,566 47,497 8,797 7,322 8,686
2021년 87,509 14,264 56,724 9,287 7,234 9,904
2022년 88,208 18,887 52,433 9,796 7,092 10,049
2023년 84,140 19,516 54,517 10,107 - 9,390
2024년 10월 95,109 19,242 56,374 10,450 - 9,043
출처 : 대한건설협회 2024년 3/4분기 기준 주요건설통계(2024.11)
주)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2024.1.1)로 인한 관련 협회 업무종료로 집계 중단


국내 건설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요인은 낮은 진입 장벽입니다. 1999년 국내 건설 시장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업 면허 취득이 개방되어 중소업체들의 시장진입이 매우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건설 및 단순 토목 공사 시장은 이미 다수의 업체가 진입하여 수주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플랜트, 발전소 설계 등의 시공 분야에서도 중소업체들의 진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 건설 시장에서 단순한 시공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며, 친환경 및 IT 기술 등을 접목시킨 시공 기술역량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건설사의 수익 성장을 위해서는 개도국 및 중동 등의 국가 인프라 시설 발주가 증가하고 있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일반적으로 하도급 형태로 여러 중소 건설사들이 시공에 참여합니다. 국내 건설사 수는 2024년 10월 기준 95,109개사로 경쟁이 심화된 상태이며, 이러한 경쟁 심화는 저가 수주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마진율 향상 역시 일정 수준으로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기준 종합건설사 부도 업체 수는 2개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금리 상승 등 금융 여건 악화 및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마진율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재차 상승했으며 2023년 기준 종합건설사 부도업체율은 7개를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10월말 기준으로 종합건설사 부도 업체는 9개사로, 정책당국의 지원 등에도 구매력 상승 및 수요기반 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주택 미분양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도업체가 증가하는 등 국내 종합건설업이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건설업체 부도 현황]
(단위: 개사)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0월
종합건설업 13 17 17 10 7 6 2 5 7 9
출처 : 대한건설협회 2024년 3/4분기 기준 주요건설통계(2024.11)


국내 건설사 간 경쟁의 심화는 건설환경을 과거의 시공중심의 분리발주형 공사에서 Turn-key, Design-build, EPC Type 등의 일괄발주형태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질의 시공뿐만 아니라 수주단계에서부터 선진업체 및 경쟁사와의 전략적 제휴, Financing, Risk 관리능력 등이 건설사에게 종합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건설사들은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시공력을 기반으로 전사적 수주 관리 시스템의 정립, 공정 다각화 및 지역 다변화 등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 특성상 다른 산업에 비해 프로세스의 자동화·표준화가 미흡하여 생산요소에서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효율적인 인적 관리 역시 요구되며, 해외 건설사업부문의 확대에 따른 해외에서의 자원, 장비 등의 수급 관리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따라서, 향후 타 업체와 차별화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건설 업체는 가격 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 수익성 저하의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정부 및채권 금융기관 주도하에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을 통한 구주조정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건설업체별 구조조정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체별 워크아웃 진행상황 ]
구분 업체명 진행상황
2009년
건설 1차
(11)
㈜롯데기공 3.6 워크아웃 졸업
㈜신일건업 5.18 워크아웃 졸업
이수건설㈜ 3.31 MOU 체결후 워크아웃
동문건설㈜ 4.10 MOU 체결후 워크아웃
월드건설㈜ 4.16 MOU 체결후 워크아웃
풍림산업㈜ 4.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우림건설㈜ 4.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삼호 5.21 MOU 체결후 워크아웃
경남기업㈜ 5.25 MOU 체결후 워크아웃
㈜대동종합건설 2.1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1.29 워크아웃 중단)
삼능건설㈜ 5.6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1 워크아웃 중단)
2009년
건설 2차
(13)
㈜대아건설 4.30 워크아웃 졸업
SC한보건설㈜ 6.25 워크아웃 졸업
- 기존 대주주가 SC한보건설 지분을 매각(6.16)하고
신규 대주주는 유상증자(6.22)을 통해 유동성 확충
- 워크아웃 졸업에 대한 채권단 의결(6.25)
㈜신도종합건설 5.22 MOU 체결 / 워크아웃
㈜화성개발 6.17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6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투자주식, 부동산 매각 등
르메이에르건설㈜ 6.30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0.3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부동산 매각, 경비 절감 등
한국건설㈜ 6.30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년말까지 만기연장 등
㈜새한종합건설 6.25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년말까지 만기연장 등
- 자구계획 : 대주주 사재출연, 경비 절감 등
대원건설산업㈜ 6.26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 8.28 워크아웃 조기졸업
- 기존채권 2010.6월말까지 만기연장
㈜늘푸른오스카빌 9.28 워크아웃 확정
송촌종합건설㈜ 5.6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1 워크아웃 중단)
영동건설㈜ 5.13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0 워크아웃 중단)
㈜중도건설 5.2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4.1 워크아웃 중단)
㈜태왕 6.2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6.30 워크아웃 중단)
2009.9.17 ㈜현진건설 워크아웃 중단 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진행) 진행
2010.4.13 금호산업㈜ 워크아웃 신청
2010.4.14 대우자동차판매㈜ 워크아웃 중단 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진행
2010.4.15 성원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2010.4.20 금광기업㈜ 워크아웃결정
2010.4.30 남양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2010.5.11 풍성주택㈜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2010년
건설 3차
(16)
성우종합건설㈜ 6.25 워크아웃결정
벽산건설㈜ 6.25 워크아웃결정
신동아건설㈜ 6.25 워크아웃결정
남광토건㈜ 6.25 워크아웃결정
한일건설㈜ 6.25 워크아웃결정
중앙건설㈜ 6.25 워크아웃결정
㈜제일건설 6.25 워크아웃결정
㈜청구 6.25 워크아웃결정
㈜)한라주택 6.25 워크아웃결정
㈜금광건업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금광기업㈜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남진건설㈜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진성건설㈜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풍성건설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대신건설㈜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성지건설㈜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2010.12.31 동일토건㈜ 워크아웃 결정
2011.02.08 월드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02.25 진흥기업㈜ 채권은행 관리절차 개시
2011.03.22 LIG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04.01 ㈜남영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04.12 삼부토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04.15 동양건설산업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05.30 경남기업㈜ 워크아웃 졸업
2011.06.27 이수건설㈜ 워크아웃 졸업
2011.06.30 명단 미공개 구조조정 또는 법정관리 절차 진행
2011.08.05 ㈜신일건업 워크아웃 신청
2011.10.20 범양건영㈜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11.17 임광토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11.22 ㈜현진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1.12.12 고려개발㈜ 워크아웃 결정
2011.12.30 대우산업개발
(구 대우자동차판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졸업
2012.01.19 성지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2.02.12 영동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2.05.24 임광토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2.02.08 ㈜금광기업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2.03.19 남진건설㈜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2.05.02 풍림산업㈜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06.01 우림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06.26 벽산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07.06 명단 미공개 구조조정 또는 법정관리 절차 진행
2012.07.16 삼환기업㈜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08.01 남광토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09.26 극동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10.22 한라산업개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11.01 ㈜신일건업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3.01.17 삼환기업㈜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3.02.15 한일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3.02 21 ㈜동보주택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3.02.26 쌍용건설㈜ 워크아웃 신청
2013.04.04 풍림산업㈜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3.04.26 STX건설㈜ 워크아웃 신청
2013.10.29 경남기업㈜ 워크아웃 신청
2014.01.09 쌍용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2014.10.07 울트라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4.12.31 동부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5.03.26 쌍용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5.03.27 경남기업㈜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5.09.03 삼부토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2015.12.31 천원종합개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2015.12.30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종결
2016.01.29 남광토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6.06.11 성우종합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2016.08.03 남양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6.09.19 울트라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6.10.27 동부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6.12.31 ㈜삼호
(現 DL건설㈜)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종결
2017.01.10 우진엔지니어링㈜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7.03.14 티이씨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7.03.15 한일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2017.03.21 천원종합개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7.10.12 삼부토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7.10.27 한일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7.11.01 성우종합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7.11.30 경남기업㈜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8.02.27 풍림산업㈜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2018.06.27 삼환기업㈜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8.07.31 성우종합건설더블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8.09.05 대림종합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8.11.07 풍림산업㈜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9.06.27 세원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9.11.14 고려개발㈜
(現 DL건설㈜)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종결
2020.07.24 현진건설㈜ 회생절차 개시 공고
2020.11.10 ㈜중앙건설산업 회생절차 개시 공고
2022.07.07 STX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22.12.22 대우조선해양건설㈜ 채권금융기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23.03.21 에이치엔아이엔씨㈜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23.04.07 에이치엔아이엔씨㈜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2023.04.07 대창기업㈜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23.04.15 대창기업㈜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2023.05.31 ㈜신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23.05.31 ㈜신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2023.08.02 대우산업개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23.09.07 대우산업개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2023.12.28 ㈜태영건설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4.01.12 (주)태영건설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시작
2024.04.30 (주)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이 채권단의 승인 취득
2024.05.30 (주)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MOU) 체결
2025.01.06 신동아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대한민국 법원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에 대한 워크아웃은 당사가 속한 건설시장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지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부정적인 해외 경제상황으로 인해 국내 경기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내외 경기의존도가 높은 건설사들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한 향후 원자재 상승과, 물가 상승에 따라 금리가 인상된다면 건설사들의 차입능력 악화 등으로 추가적인 워크아웃절차를 받는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9월에 있었던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연대보증채무를 지고있던 모 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함께 진행된 바 있습니다. 2014년에는 2008∼2010년 3년 연속 흑자를 내며 8개국 16개 현장에서 3조원(29억 달러)가량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쌍용건설의 법정관리가 개시(2014년 1월 9일) 되었습니다. 참고로, 쌍용건설은 국내외 현장만 130여 곳이 넘고 협력업체도 1,400여개에 달하는 등 국내 건설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4년 12월 31일에는 시공능력평가 25위(2014년 기준)의 중견업체인 동부건설이 자금난에 몰려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으며, 약 2,0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가 대금회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5년에는 워크아웃 후 조기졸업을 했던 경남기업이 3월에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시장에 큰 충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한편, 법정관리 중이었던 중견 건설업체인 우림건설은 매각 실패에 따라 2016년 7월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며 청산 절차에 들어갔으며, 최근 국내 주택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에 들어간 건설업체의 M&A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건설업계의 법정관리절차 개시 기업 증가 등은 건설업 전반에 대하여 자금시장의 우려감을 증폭시켜 우량 건설사의 자금조달 비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8년 6월 말 기한 만료로 폐지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2018년 8월 27일 국회 정무위에서 5년 시한으로 재입법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9.20일) 후 10.16일 공포(공포 즉시 발효)되었으며, 2023년 10월 법이 일몰되었으나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법안이 통과되면서 3년간 유효기간을 가진 한시법으로 부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건설 업계에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설업계의 법정관리절차 개시 기업 증가 등은 건설업 전반에 대하여 자금시장의 우려감을 증폭시켜 우량 건설사의 자금조달 비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23년 12월 국내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 건설사인 태영건설(주)는 부동산 PF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용공여액 기준 채권단의 75% 이상 찬성을 얻어야 워크아웃 절차를 시작할 수 있기에 태영건설(주)는 기업개선을 위한 자구안을 제시하였으며 96.1%의 동의율로 2024년 01월 워크아웃이 개시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04월 태영건설(주)의 기업개선계획이 채권단의 승인을 받아 워크아웃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기업개선계획 가결 이후 태영건설은 무담보 채권자의 출자전환과 지주사의 영구채 발행 등으로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2024년 반기말 연결 기준 자산 총계 5조 4,709억원, 부채 총계 5조 459억원, 자본 총계 4,250억원을 기록해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했습니다.2025년 01월에는 국내 시공능력평가 순위 58위 건설사 신동아건설(주)에서 유동성 악화로 인해,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난지 약 5년만에 재차 워크아웃을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태영건설(주)의 워크아웃 개시 및 건설업 전반의 부실가능성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실제, 2023년 5월 13일 정책발표를 통하여 사업성 부족사업장의 경,공매, 실질적 재구조화 및 정리 등의 PF 연착륙 방안을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이 맞물려 중소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단기 유동성 자금 확보가 중요해진 가운데 태영건설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으로 향후 건설 업계에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금융감독원은 2024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보도자료를 통해 채권은행이 2024년 정기 신용위험평가로 230개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대기업은 11개사로 전년 대비 2개사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은 219개사로 전년 대비 3개사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 부실징후기업 수가 감소하였다가 2022년부터 증가추세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2022년에 이어 대내외 경기부진 및 원가상승 등으로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었고, 2023년 들어 금리상승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높아진 금융비용 부담으로 연체 발생 기업 등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또한, 2024년의 경우 부실 징후 기업 규모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경기 회복이 지연되며 철강, 석유화학 등 다수 업종에서 업황 부진이 지속되었고, 원가상승 및 고금리의 장기화 등에 따라 일부 한계기업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2024년 기준 주요 업종별 부실징후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부동산 업종이 30개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자동차가 21개사, 고무·플라스틱과 기계·장비 업종이 각각 18개사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부실징후기업 추이]
(단위 : 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세부평가
대상
합 계 2,637 2,906 2,952 3,307 3,508 3,373 3,588 3,578 4,028
대기업 602 631 631 599 659 639 733 749 818
중소기업 2,035 2,275 2,321 2,708 2,849 2,734 2,855 2,829 3,210

부실

징후기업

합 계 208 199 190 210 157 160 185 231 230
대기업 32 25 10 9 4 3 2 9 11
중소기업 176 174 180 201 153 157 183 222 219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12.24)
주) (대기업)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중소기업)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


금융감독원에서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부실징후기업 중 워크아웃 등을 신청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시적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이 신속금융지원,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 예정인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의 산업 침체기가 오거나 법정관리절차 개시 기업이 증가할 경우 건설업 전반에 대한 자금시장의 우려감을 증폭 시켜 우량 건설사의 자금 조달 비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건설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비우량 경쟁사 퇴출로 시장의 경쟁 강도가 낮아짐으로써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 지위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 몇 년간 건설업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정책 강화로 인한 건설업 대출 감소 등 여전히 건설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변동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수주 관련 위험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국내외 경기 변동, 국가 정책등의 변화에 따라 그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20년 194조 750억원, 2021년 211조 9,882억원, 2022년 229조 7,49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의 경우 고금리 기조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국내 건설수주액은 189조 8,44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17.4%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역시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으로 건설업계 자금 조달이 제한되는 등의 이유로 3분기 기준 국내 건설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0.4% 증가한 140조 1,286억원에 그쳤습니다. 향후 고금리 기조 유지,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지연, 과거 부동산 규제 관련 정책 여파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하여 국내건설 수주액 하락이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공공부문 건설수주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에 대한 재정투자는 고용, 생산 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2019년 이후 2022년까지 지속 증가하였던 국토교통부 예산은 2023년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정부안에 따르면 2025년 예산도 전년 대비 약 1.2조원 감소한 19.5조원 수준입니다. 향후에 재정 건전성 유지 및 복지 등 의무지출 소요의 증가라는 재정 여건 하에 SOC 투자가 추가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SOC 계속사업에 대한 지원의지는 향후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그 이후의 예산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200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3년까지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지속하다가 2014년 증가 추세로 다시 전환되었습니다. 공공수주의 경우 2009년까지 정부 주도하에 4대강 사업 등의 대규모 발주가 이루어져 발주량이 증가세에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대규모 건설투자정책의 부재로 발주량이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은 정부 SOC 예산 증가로 공공부문 수주액이 전년대비 6.1% 상승하였으나, 민간수주는 미분양주택문제, 재건축 및 재개발 공사물량 감소로 인하여 수주액이 2005년도 이후 최저치인 55조 1,36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전년대비 17.7% 증가한 107조 4,664억원을 기록하며, 6년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14년은 공공부문에서 공기업과 지자체 및 공공단체의 발주증가에 힘입어 수주액이 증가하였으며, 민간부문 역시 신규주택과 재건축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주 규모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건설경기의 회복세가 확장되며 전체 국내 건설 수주액은 157조 9,83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47% 만큼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민간부문의 발주금액이 2014년 66조 7,361억원에서 2015년 113조 2,507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며, 국내 건설 경기 회복세의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민간수주액이 급증한 이유는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가 크게 증가하여 역대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의 경우 토목 수주 규모가 38조 1,9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의 감소를 보였으나, 일반 건축 부문에서 12.6%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2015년 대비 건설수주 규모는 4.4% 증가하며 여전히 건설수주 규모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2017년 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2.6% 감소하며 감소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7년 토목 수주액의 경우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모두 증가하여 42조 1,118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10.3% 증가하였으나, 공공부문에서 재개발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민간부문에서 신규주택의 부진과 상업용 건물의 수주감소의 영향으로 일반 건축 부문은 6.5% 감소한 118조 4,16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국내 건설 수주액 추이]
(단위: 억원, %)
년도 전체 발주부문별 공종별(토목/건축)
합계 증감률 공공 증감률 민간 증감률 토목 증감률 건축 증감률
2010년 1,032,298 -13 382,368 -34.6 649,930 7.9 413,806 -23.6 618,492 -4.2
2011년 1,107,010 7.2 366,248 -4.2 740,762 14.0 388,097 -6.2 718,913 16.2
2012년 1,015,061 -8.3 340,776 -7.0 674,285 -9.0 356,831 -8.1 658,230 -8.4
2013년 913,069 -10.1 361,702 6.1 551,367 -18.2 299,039 -16.2 614,030 -6.7
2014년 1,074,664 17.7 407,306 12.6 667,361 21.0 327,297 9.5 747,367 21.7
2015년 1,579,836 47.0 447,329 9.8 1,132,507 69.6 454,904 39.0 1,124,932 50.5
2016년 1,648,757 4.4 474,106 5.9 1,174,651 3.7 381,959 -16.0 1,266,798 12.6
2017년 1,605,282 -2.6 472,037 -0.4 1,133,246 -3.5 421,118 10.3 1,184,165 -6.5
2018년 1,545,277 -3.7 423,447 -10.3 1,121,832 -1.0 463,918 10.2 1,081,360 -8.7
2019년 1,660,352 7.4 480,692 13.5 1,179,661 5.2 494,811 6.7 1,165,542 7.8
2020년 1,940,750 16.9 520,953 8.4 1,419,796 20.4 446,592 -9.7 1,494,158 28.2
2021년 2,119,882 9.2 560,177 7.5 1,559,704 9.9 536,073 20.0 1,583,809 6.0
2022년 2,483,552 17.2 577,686 3.1 1,905,867 22.2 612,198 14.2 1,871,354 18.2
2023년 2,067,403 -16.8 660,819 14.4 1,406,584 -26.2 724,020 18.3 1,343,383 -28.2
2024년 3분기 1,401,286 0.4 397,397 7.0 1,003,889 -2.0 479,139 1.5 922,147 -0.2
출처 : 대한건설협회 2024년 3분기 주요건설통계(2024.11)
주) 2024년 3분기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021년 기준 국내 건설 수주액은 211조 9,882억원을 기록하며 이전 흐름과 동일하게 국내 건설 수주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국내 건설 수주금액은 248조 3,552억원으로 2021년 대비 17.2% 증가하며, 최근 10년간 최대 수주금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발주부문별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3.1%, 22.2%로, 공종별로는 토목부문과 건축부문 모두 14.2%, 18.2%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 건설 수주액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으나, 2023년의 경우 고금리 기조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국내 건설수주액은 206조 7,40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16.8%의 수주액 감소율을 나타내었습니다. 공공부문은 66조 819억원으로 전년대비 14.4% 증가하였으나, 민간 부문은 140조 6,584억원으로 26.2%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3분기의 경우, 부동산 PF 구조조정 진행으로 건설업계 자금 조달이 제한적이었으며, 인건비 및 공사비 등 공사원가 상승으로 인해 건설사별로 선별적인 수주에 돌입하여 국내 건설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0.4% 증가한 140조 1,286억원에 그쳤습니다.

한편, 공공부문 건설수주는 국토교통 예산 및 SOC 예산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초 국토교통 예산을 2017년 20.1조원 대비 3.0조원 감소한 17.1조원으로 편성(15.0%)하였으나 수자원 예산 환경부 이체로 6,824억원이 조정되어 최종적인 예산은 16.4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국토교통 예산은 2018년까지 지속 감소하였으나 2019년 1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2조원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역시 전년에 이어 20.5조원으로 2.9조원 증가하며 3개년만에 20조원 상회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2022년 모두 각각 21.5조, 22.7조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산 가운데 도로ㆍ철도ㆍ항공ㆍ수자원 등 SOC 예산은 2018~2019년 동안 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 실행에 필요한 재원마련 및 기반시설 축적으로 2017년 대비 감축되었으나, 2021년 SOC 예산은 노후 SOC 유지보수,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 물류망 확충 등에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전년대비 2.8조원 증가한 21.5조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SOC예산은 22.7조원으로 전년 대비 1.2조원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은 국토교통부 총 예산이 55조 7,514억원으로 2022년 60조 681억원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SOC 예산 또한 2023년 제로에너지빌딩(ZEB)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의 감소에 따라 19.7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 국토교통부 총 예산이 60조 9,439조원으로 재차 증가한 가운데 SOC 예산 또한 19.7조원에서 20.7조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예산은 22.8조원으로 전년대비 약 0.8조원 감소하였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주택·주거 급여 예산은  전년 대비 약 0.3조원 확대되었으나 SOC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2조원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수치는 국회 의결을 거치기 전 정부안으로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2025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
(단위: 억원)
부문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
정부안
(B)
2024년 대비
(B-A) %
합계 609,439 582,161 △27,278 △4.5
예산 236,583 227,610 △8,973 △3.8
SOC 207,187 195,270 △11,917 △5.8
도로 79,779 71,998 △7,781 △9.8
철도 80,997 70,016 △10,981 △13.6
항공/공항 8,906 13,533 4,627 52.0
물류 등 기타 19,106 21,479 2,373 12.4
지역 및 도시 15,308 15,465 157 1.0
산업단지 3,090 2,779 △311 △10.1
사회복지 29,397 32,339 2,942 10.0
주택 1,972 1,971 △1 △0.1
주거급여 27,424 30,368 2,944 10.7
기금 372,856 354,552 △18,304 △4.9
주택도시기금(복지) 372,266 353,995 △18,271 △4.9
자동차기금(SOC) 589 556 △33 △5.6
출처 : 국토교통부(2024.08.29)
주) 정부 편성안으로 국회 의결 등의 향후 절차 진행에 따른 변동 발생 가능


SOC에 대한 재정투자는 고용, 생산 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2019년 이후 2022년까지 지속 증가하였던 국토교통부 예산은 2023년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상승하였지만 2025년 정부안 기준 전년 대비 재차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정 건전성 유지 및 복지 등 의무지출 소요의 증가라는 재정 여건 하에 SOC 투자가 추가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SOC 계속사업에 대한 지원의지는 향후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나, SOC에 대한 재정투자가 감소할 경우 국내 건설업체들의 매출 규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향후 SOC예산 추이에 대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행사 지급보증 관련 위험

국내 PF형태의 대출 중 일부는 사업성 분석에 기초한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이 아닌 중대형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중대형 건설사의 우발채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분양가 하락, 주택수요 심리 위축 및 분양실적 저하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경우, 시행사는 분양수입으로 PF 중 일부 상환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보강을 제공한 건설사에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당사를 포함한 건설산업 전반의 운전자본 및 자금대응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PF형태의 대출은 사업성 분석에 기초한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이 아닌 중대형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중대형 건설사의 우발채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2006년 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이한 이후, 2000년대 초반 부동산 호경기 때 무리하게 확장한 사업로 인해 PF 우발채무가 급증하였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중소건설사들은 일시적으로 운전자본이 악화되면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PF대출 보증 부담을 막지 못했고 이로 인해 시공평가능력 상위 100대 건설사들 중 45곳의 건설사들이 부도나 워크아웃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사의 경우, 건설 및 주택가격의 상승기에는 높은 자금 조달비용을 분양가에 전가할 수 있어 일정부분 이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전환될 경우, 주택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잔금이 회수되지 않아, 시행사는 PF대출에 대한 이자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도난 시행사의 부채를 건설사가 대신 갚아야하고 건설업 침체와 건설사 부실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Refinancing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또한, PF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시행사들은 건설사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안겨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사대금 납부 지연이 발생하면서, PF지급 보증에 대한 우려가 다소 확대된 상황입니다. 건설사의 경우, 미분양 및 공사대금 납부지연에 따른 매출채권이 증가하게 되고, PF 우발채무 확약인수가 확대되면서 일시적으로 운전자금이 경색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현재 PF 우발채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추가적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인해 분양가 하락, 주택수요 심리 위축 및 분양실적 저하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경우 주택사업의 사업성을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시행사는 신규 PF 자금조달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보강을 제공한 건설사에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건설사의 PF 지급보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자금 완충력 강화 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는 당사를 포함한 건설산업 전반의 운전자본 및 자금대응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위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됩니다. 당사가 속한 건설업종은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2022년 1월)로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한 바 있으며, 2022년 12월 GS건설의 공사현장에서 1인의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동 공사현장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임에 따라 GS건설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노동청 내사종결로 무혐의 처분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 국내 주택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한번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04월 GS건설이 시공하는 전남 나주시 공사현장에서 건설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 전 임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안전 관련 조직 확대, 대대적인 현장 점검 및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법 시행 초기 단계이기에 실제로 법안이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법 위반 시 경영책임자의 경영활동 제한, 기업 이미지 저하 등으로 당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법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되며,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특히, 건설업은 현장에서의 고강도·고위험 노동이 지속되고 하도급 의존성이 큰 산업이라는 특성상 산업재해 관련 법안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총수 190곳 가운데 57.4%에 해당하는 109곳이 건설업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되기에, 해당 법률의 시행으로 건설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01.27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구분 상세내역
시행시기 2022년 01월 27일
주요내용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중대재해의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처벌
처벌 내용 사망 사고 발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 발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우선 적용
50인 미만은 2024년 적용
2021년 기준 대상 사업장 총 190곳
(건설업 109곳 / 제조업 43곳 / 기타 38곳)
출처 : 고용노동부, 언론 보도 가공


이미 2020년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는 크게
1)처벌대상, 2)처벌수위, 3)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 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진의 안전 확보 의무를 부과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되는 등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호 대상은 종사자 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이나 제품을 이용하는 이용자까지 확대됩니다. 협력사 관리 범위도 기존에는 도급에 대해서만 인정됐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에서는 위탁과 용역까지 추가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재해정의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중대산업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이상
보호 대상 종사자 및 이용자(일반시민) 근로자
형사처벌대상 범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법인 현장 소장 등 단위 사업장 수준
협력사 관리 범위 도급, 위탁, 용역 도급
처벌수위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50억원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1억원 이하 벌금
그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 10억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 관련 규정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5배 이하
출처 : 고용노동부
주)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이상 대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근로자수 대비 사고율이 높은 건설, 조선, 기계, 운송 등의 산업재 업종과 정유, 철강 등의 소재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당사가 속한 건설업종은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2022년 1월)로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한 바 있으며, 2022년 12월 GS건설의 공사현장에서 1인의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동 공사현장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임에 따라 GS건설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노동청 내사종결로 무혐의 처분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 국내 주택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한번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04월 GS건설이 시공하는 전남 나주시 공사현장에서 건설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8월경 역삼동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1인의 근로자가 중상해를 입었으나, 산재사고 재해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처리 및 위자료 지급에 합의하였으며, 현장대리인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 전 임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안전 관련 조직 확대, 대대적인 현장 점검 및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법 시행 초기 단계이기에 실제로 법안이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법 위반 시 경영책임자의 경영활동 제한, 기업 이미지 저하 등으로 당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법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차. 수주산업 특성으로 인한 회계처리 방법 상의 위험

건설업은 수주산업 특성으로 인해 공사원가와 수익의 합리적 추정이 어려우며, 이는 회계절벽 현상으로 이어져 신뢰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건설업은 계약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측정방식이 수행한 공사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할 경우 수익과 비용이 왜곡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2015년 조선업과 건설업 등 수주 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회계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수주산업에 대한 합리적 회계처리를 유도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추정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대규모 손상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진행률 및 미청구공사의 증가에 대해 엄격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모해 가는 중이며, 관련 공시 의무를 가중시킴에 따라 보수적 진행률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상기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의 경우에도 2024년 지정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과 기존 감사인의 의견불일치로 인하여 진행률을 재산정하여 과소인식한 공사수익을 추가로 인식하였고, 2022년 연결감사보고서 및 2021년 연결감사보고서를 오류 수정하여 재발행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건설업종의 이와 같은 회계처리 특성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은 수주산업 특성으로 인해 공사원가의 합리적 추정이 어려워, 높은 공사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장기간 공사가 이루어지기에 수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추정의 합리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회계절벽 현상으로 이어져 회계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은 수주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계약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계약 진행률의 경우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합니다.

이와 같은 투입법을 적용한 진행률 측정방식이 수행한 공사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한다면 계약수익 및 계약원가가 왜곡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공사예정원가는 미래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을 하며,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등에 따라 증가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습니다. 공사예정원가 및 계약수익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조선업과 건설업 등 수주 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회계 의혹이 잇달아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 500억원 이상의 거액의 영업손실이 일시에 발생한 소위 "회계절벽"에 해당된 상장법인은 총 36개사로서,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선량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회계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며,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근간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기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침을 세우고, 2015년 10월 28일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공표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명시된 건설계약 등수주산업의 회계적 측면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및 제도적/감독적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된 관련 보도자료("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2015.10.28 배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른 현행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행 기준의 문제점 제도적/감독적 개선방안
1) 공사수익의 과대평가
2) 회계기준에 대한 자의적 판단
3) 미청구공사 리스크에 대한 왜곡된 정보 전달
4) 불충분한 정보제공과 투자자보호 문제 발생
5)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제한
1)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합리성 제고
2) 공사예정원가의 주기적 재평가
3) 공사변경금액에 대한 엄격한 판단
4) 잘못된 공사원가 산정 관행의 개선
5)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 내실화
6) 주요 사업장별 중요정보 공시 확대
7) 핵심감사제 운영
8)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 강화
9) 외부전문가 활용내용 공시
10) 감독적 개선방안
- 회계외혹 테마감리 실시
- 표본심사감리 선정시 산업적 특수성 고려
- 내부고발 활성화 유도
- 감사인지정신청제도 활성화 유도
- 비상장법인의 회계감리권 일원화
- 회계의혹 전담부서 신설
- 회계분식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
- 회계분식을 방치한 감사인에 대한 제재 강화
출처 : 금융위원회,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금융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도입하여 수주산업에 대한 합리적 회계처리를 유도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추정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대규모 손상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회사는 정기보고서 상에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매출액의 5%이상인 계약별로 발주처, 진행률, 미청구공사금액(손상차손누계액 구분표시), 공사미수금(대손충당금 구분표시) 등을 작성 기준에 맞추어 공시하고 있습니다.

상기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의 경우에도 2024년 지정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과 기존 감사인의 의견불일치로 인하여 진행률을 재산정하여 과소인식한 공사수익을 추가로 인식하였고, 2022년 연결감사보고서 및 2021년 연결감사보고서를 오류 수정하여 재발행하였습니다. 오류수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재작성]

(1) 연결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① 제43기 (2021사업연도) ~ 제44기 (2022사업연도) 감사인과 제45기 (2023사업연도)감사인간 의견불일치로 조정협의에 따른 제43기(2021 사업연도)와 제44기(2022 사업연도) 연결감사보고서 오류 수정 재발행

② 지배회사가 시공업무를 수행하고, 종속회사가 시행업무를 수행한 공사에 있어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내부거래를 제거한 연결재무제표의 진행률을 재산정하여 과소 인식한 공사수익을 추가로 인식

(2) 연결재무제표 재작성 내용

- (재무상태표) 제44기 재고자산 269백만원 과대계상
- (재무상태표) 제44기 기타유동자산 977백만원 과소계상
- (재무상태표) 제44기 기타유동부채 6,959백만원 과대계상

- (재무상태표) 제44기 이연법인세부채 468백만원 과소계상
- (재무상태표) 제43기 재고자산 267백만원 과대계상
- (재무상태표) 제43기 기타유동자산 695백만원 과소계상
- (재무상태표) 제43기 기타유동부채 2,899백만원 과대계상
- (재무상태표) 제43기 이연법인세부채 316백만원 과소계상
- (손익계산서) 제44기 매출액 3,444백만원 과소계상
- (손익계산서) 제44기 매출원가 280백만원 과대계상
- (손익계산서) 제44기 판매비와관리비 616백만원 과대계상
- (손익계산서) 제44기 법인세비용 153백만원 과소계상

- (손익계산서) 제43기 매출액 2,899백만원 과소계상
- (손익계산서) 제43기 매출원가 428백만원 과대계상
- (손익계산서) 제43기 법인세비용 316백만원 과소계상
  관련 기준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문단 B86 (3)

(3)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①  정정사항

항  목 정정전 정정후
재무상태표 (주1) (주1)
포괄손익계산서 (주2) (주2)
자본변동표 (주3) (주3)
현금흐름표 (주4) (주4)
주석 (주5) (주5)


(주1)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구  분 관련주석 제 44(당)기말
정정전 정정후 차이
유동자산
175,639,970,585 176,348,052,061 (708,081,476)
재고자산 8 104,849,350,737 104,580,171,895 269,178,842
기타유동자산 9 9,680,393,573 10,657,653,891 (977,260,318)
자산총계
223,235,376,101 223,943,457,577 (708,081,476)
유동부채
148,844,372,959 141,884,880,800 6,959,492,159
기타유동부채 18 24,994,987,766 18,035,495,607 6,959,492,159
비유동부채
16,671,032,298 17,139,258,141 (468,225,843)
이연법인세부채 32 5,181,203,509 5,649,429,352 (468,225,843)
부채총계
165,515,405,257 159,024,138,941 6,491,266,316
지배기업소유주지분
57,719,970,844 64,919,318,636 (7,199,347,792)
결손금 24 (91,023,048,433) (83,823,700,641) (7,199,347,792)
자본총계 37 57,719,970,844 64,919,318,636 (7,199,347,792)
부채및자본총계
223,235,376,101 223,943,457,577 (708,081,476)



(단위 : 원)
구  분 관련주석 제 43(전)기말
정정전 정정후 차이
유동자산
88,696,682,939 89,125,003,539 (428,320,600)
재고자산 8 35,741,970,932 35,474,925,703 267,045,229
기타유동자산 9 461,154,540 1,156,520,369 (695,365,829)
자산총계
134,685,844,415 135,114,165,015 (428,320,600)
유동부채
41,827,663,900 38,928,255,650 2,899,408,250
기타유동부채 18 15,664,196,006 12,764,787,756 2,899,408,250
비유동부채
35,510,961,594 35,826,684,419 (315,722,825)
이연법인세부채 32 190,570,739 506,293,564 (315,722,825)
부채총계
77,338,625,494 74,754,940,069 2,583,685,425
지배기업소유주지분
57,347,218,921 60,359,224,946 (3,012,006,025)
결손금 24 (78,755,340,198) (75,743,334,173) (3,012,006,025)
자본총계 37 57,347,218,921 60,359,224,946 (3,012,006,025)
부채및자본총계
134,685,844,415 135,114,165,015 (428,320,600)


(주2)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원)
구  분 관련주석 제 44(당)기말
정정전 정정후 차이
매출액 25,26,27 50,350,208,432 53,794,404,397 (3,444,195,965)
매출원가 27,28 37,057,446,953 36,777,686,077 279,760,876
매출총이익
13,292,761,479 17,016,718,320 (3,723,956,841)
판매비와관리비 29,38 12,229,337,011 11,613,449,067 615,887,944
영업이익
1,063,424,468 5,403,269,253 (4,339,844,78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1,124,101,739) (6,784,256,954) (4,339,844,785)
법인세비용 32 (332,406,248) (179,903,230) (152,503,018)
계속영업이익(손실)
(10,791,695,491) (6,604,353,724) (4,187,341,767)
당기순이익(손실)
(12,267,708,235) (8,080,366,468) (4,187,341,767)
계속영업 당기순이익의 귀속
(10,791,695,491) (6,604,353,724) (4,187,341,767)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0,791,695,491) (6,604,353,724) (4,187,341,767)
총포괄이익(손실)
(12,267,708,235) (8,080,366,468) (4,187,341,767)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2,267,708,235) (8,080,366,468) (4,187,341,767)
 계속영업기본주당순이익(손실) 33 (118) (175) 57
 계속영업희석주당순이익(손실) 33 (16) (16) -



(단위 : 원)
구  분 관련주석 제 43(전)기말
정정전 정정후 차이
매출액 25,26,27 22,352,990,038 25,252,398,288 (2,899,408,250)
매출원가 27,28 16,492,056,971 16,063,736,371 428,320,600
매출총이익   5,860,933,067 9,188,661,917 (3,327,728,850)
영업이익   (14,673,269,825) (11,345,540,975) (3,327,728,85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7,903,853,906) (34,576,125,056) (3,327,728,850)
법인세비용 32 190,570,739 506,293,564 (315,722,825)
계속영업이익(손실)   (38,094,424,645) (35,082,418,620) (3,012,006,025)
당기순이익(손실)   (39,496,543,184) (36,484,537,159) (3,012,006,025)
계속영업 당기순이익의 귀속   (38,094,424,645) (35,082,418,620) (3,012,006,025)
지배기업소유주지분   (38,094,424,645) (35,082,418,620) (3,012,006,025)
총포괄이익(손실)   (39,496,543,184) (36,484,537,159) (3,012,006,025)
지배기업소유주지분   (39,496,543,184) (36,484,537,159) (3,012,006,025)
기본주당순이익(손실) 33 (558) (514) (44)
희석주당순이익(손실) 33 (558) (514) (44)


(주3) 자본변동표

(단위 : 원)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차이
이익잉여금 지배기업의소유주에게귀속되는 자본 총   계 이익잉여금 지배기업의소유주에게귀속되는 자본 총   계 이익잉여금 지배기업의소유주에게귀속되는 자본 총   계
당기순이익 (39,496,543,184) (39,496,543,184) (39,496,543,184) (36,484,537,159) (36,484,537,159) (36,484,537,159) (3,012,006,025) (3,012,006,025) (3,012,006,025)
2021.12.31 (78,755,340,198) 57,347,218,921 57,347,218,921 (75,743,334,173) 60,359,224,946 60,359,224,946 (3,012,006,025) (3,012,006,025) (3,012,006,025)
2022.01.01 (78,755,340,198) 57,347,218,921 57,347,218,921 (75,743,334,173) 60,359,224,946 60,359,224,946 (3,012,006,025) (3,012,006,025) (3,012,006,025)
당기순이익 (12,267,708,235) (12,267,708,235) (12,267,708,235) (8,080,366,468) (8,080,366,468) (8,080,366,468) (4,187,341,767) (4,187,341,767) (4,187,341,767)
2022.12.31 (91,023,048,433) 57,719,970,844 57,719,970,844 (83,823,700,641) 64,919,318,636 64,919,318,636 (7,199,347,792) (7,199,347,792) (7,199,347,792)



(주4) 현금흐름표

(단위 : 원)
구  분 관련주석 제44(당)기
정정전 정정후 차이
당기순손실
(12,267,708,235) (8,080,366,468) (4,187,341,767)
현금유출입이 없는 수익·비용의 조정 40 15,511,303,005 15,047,918,079 463,384,926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40 7,054,020,598 3,330,063,757 3,723,956,841


(단위 : 원)
구  분 관련주석 제43(전)기
정정전 정정후 차이
당기순손실
(39,496,543,184) (36,484,537,159) (3,012,006,205)
현금유출입이 없는 수익·비용의 조정 40 25,998,717,338 26,314,440,163 (315,722,825)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40 21,050,661,751 17,722,932,901 3,327,728,850


(주5) 주석

상기 (주1)부터 (주4)까지 기재된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 수정과 관련된 44기 주석7, 8, 9, 18, 24, 25, 26, 27, 28, 29, 32, 33, 37, 38, 40을 정정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상기 (주1)부터 (주4)까지 기재된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 수정과 관련된 43기 주석 8, 9, 18, 24, 25, 26, 27, 28, 32, 33, 37, 40을 정정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4) 관련주석
상기 관련주석은 2024년 3월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한 2022사업연도와 2021사업연도의 '기재정정 감사보고서 제출'의 '정정 연결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기보고서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제도적/감독적 개선방안으로 인해 앞으로 수주산업 전반에 대한 회계투명성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나,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공사 진행률 및 미청구공사의 증가에 대해 엄격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모해 가는 중이며, 관련 공시 의무를 가중시킴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수주산업에서의 보수적 진행률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께서는 건설업종의 이와 같은 회계처리 특성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카. 금리 변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하강 위험

건설시장은 금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금리의 방향에 따라 부동산의 전반적인 가격이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거시적인 경제 변화로 인한 금리 상승은 금융비용 상승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당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1. 주택경기 하락으로 인하여 당사의 재고자산 및 투자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 증가, 2. PF(Project Finance)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금리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하락 또는 PF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 증가, 3. 운영비로 사용되는 차입금의 금리 증가로 당사의 금융비용이 증가 등 당사의 사업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은 대내외적인 경기 위축 우려 및 경기 회복지연 등으로 인해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2008년 5.25%까지 상승했던 기준금리를 이후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2009년 2월 2.00%까지 하락했으며, 이후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로 인한 침체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자 한국은행은 다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2011년 6월 3.25%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금 전세계적인 경기 위축이 우려되자, 한국은행은 2012년 7월 다시 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며 이러한 저금리 기조는 2016년까지 이어졌습니다. 2014년 하반기 두차례의 기준금리 인하(2.50% -> 2.00%)가 있었고, 2015년 3월, 6월 두차례의 기준금리 인하(2.00% -> 1.50%) 이후 1년 만인 2016년 6월 한차례의 기준금리 인하(1.50% -> 1.25%)가 있었습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 개선 조짐이 확인되며, 2016년 9월 미국 FOMC에서 연내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자 글로벌 금리는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2016년12월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으며, 2017년 3월, 6월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1.00% ~ 1.25%) 상단이 한국의 기준금리(1.25%)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경기의 회복세 및 미국의금리 인상기조 등을 근거로 국내 기준금리를 2017년 11월 1.25%에서 1.50%로 인상하였습니다.

2018년 3월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를 1.25% ~ 1.50%에서 1.50% ~ 1.75%로 인상함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6월, 9월, 12월에 미국 FOMC에서 금리를 연이어 0.25%p.씩인상하여 기준금리가 2.25~2.50% 수준까지 도달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18년 11월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인상하였습니다.


2017년~2018년 동안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채권시장은 혼조세를 이어가다, 2019년 5월 개최된 한국 금통위에서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나오면서 시장 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되며 채권시장이 다시 강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19년 7월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하향조정하였고, 미국 FOMC는 2019년 7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1.75%까지 연이어 인하하며 금리는 하향 조정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2019년 10월 개최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하하여 기준금리는 1.25%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2020년 2월부터 불거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세계적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심화되면서 국내외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이하 FOMC)는 1차로 기준금리를 1.00~1.25%로 0.50%p. 인하하였고, 이후 2차로 0.00~0.25%로 1.00%p.를 재차 인하하며 파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한국은행 또한 마찬가지로 2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에서 0.50%까지 인하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에 대비하였습니다. 추가로 국내외적으로 무제한적 유동성을 공급하여 디폴트 위험을 최소화하였으며 위축된 투자 및 소비심리를 지속적으로 진작시킨 결과 경제지표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며 개선되었습니다.

2021년 FOMC는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점도표 상 2023년 금리인상을 전망한 연준위원은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고, 2022년 인상을 예고한 위원 수 역시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월, 물가 상승과 금융 불균형을 이유로 연내 2차례의 금리 인상이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중앙은행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자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급격히 축소되는 등 채권시장 변동성은 확대되었습니다. 12월 FOMC는 기준금리 동결(0~0.25%)과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1,200억 달러 규모를 기존에 계획했던 종료 시점인 2022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길 것임을 발표했으며, 점도표상 2022년 세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습니다.

2022년 3월 FOMC에서는 2018년 12월 이후로 3년 3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0.25%~0.50%로 조정하였고, 2022년 5월 FOMC에서는 0.50%p. 인상하여 0.75%~1.00%로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6월 미국 FOMC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며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0.75%~1.00%에서 1.50%~1.75%로 인상되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급속히 올린 것은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년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안정화 될때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 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적극적 통화긴축 의지를 드러냈으며, 2022년 7월 FOMC 0.75%p. 인상, 9월 FOMC 0.75%p. 인상, 11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며 4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2023년 1월에 연준은 각각 기준금리를 0.50%p, 0.25%p 추가 인상하였고, 2023년 3월, 5월, 7월에 각각 0.25%p 추가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2023년 9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경제성장률(1.0% → 2.1%) 및 물가상승률(3.2% → 3.3%) 상향 조정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이후 11월 및 12월 FOMC에서도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4년 3월 FOMC에서도 만장일치 금리동결(5.25%~5.50%)을 이어갔으며, 점도표 상 올해 3회 인하(75bp) 전망을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6월 FOMC에서도 만장일치로 금리동결 기조를 이어갔으며, 6월에는 점도표를 통해 연내 금리인하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축소하며 고금리기조가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2024년 7월 FOMC에서는 만장일치로 8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5.25%~5.50%)했으나, 파월 연준 의장이 정책의 초점이 물가에서 고용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전반적으로 금리인하 시점에 근접했다는 인식을 표명함에 따라 시장 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준은 9월 18일 FOMC에서 빅컷을 단행하여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50bp 인하하였으며, 2024년 12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를 결정하였고, 12월 점도표를 통해 내년 금리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9%로 상향 조정하면서 내년 인하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축소 전망 하였습니다. 이번 2025년 1월  FOMC를 통해 통화정책의 핵심 기준이 고용에서 다시 물가지표로 이동하였으며, 트럼프 신정부 정책(관세, 이민자 정책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통화정책 경로에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미국 기준금리는 4.50% 입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1월 금리 인하 이후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다, 2021년 0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은 COVID-19의 재확산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 인상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2021년 11월 및 2022년 1월 각각 금리를 0.25%p. 인상하였습니다. 이후 미국 및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양적긴축 기조에 따른 대응으로 2022년 4월 기준금리 1.25%에서 2023년 1월 3.50%까지 지속적으로 인상한 후 2024년 8월 까지 13회 연속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며, 증권신고서 제출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
이미지: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한편, 주요 시중은행(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5개사)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및 기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2021년 08월 이후 2022년 말까지 상승세를 보이다 현재는 다시 일부 하락한 모습입니다. 2022년 2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00%를 넘었으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평균 5% 이상의 금리를 기록한뒤 이후 4%대의 금리를 유지하다 일부 하락하여 2024년 8월 기준 3.54%를 기록한 이후 2024년 9월 이후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를 은행권에 주문하면서 대출금리가 상승하여 2024년 12월 기준 4.58%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1월은 기준금리 인하를 일정부분 반영하여 4.42%로 전년말 대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향후 기준금리의 움직임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시장금리의 추가적인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현황]
구분 2024-01 2024-02 2024-03 2024-04 2024-05 2024-06 2024-07 2024-08 2024-09 2024-10 2024-11 2024-12 2025-01
KB국민은행 4.1 3.88 3.94 4.11 4.04 3.83 3.6 3.5 3.65 4.02 4.30 4.48 4.28
NH농협은행 4.88 4.43 3.97 3.89 3.87 3.89 3.83 3.79 3.86 4.15 4.36 4.55 4.43
우리은행 4.18 3.96 4.18 4.02 4.13 4 3.68 3.31 3.32 3.63 4.25 4.63 4.55
신한은행 4.15 4.09 3.96 4 4.08 4.02 3.68 3.44 3.48 3.86 4.36 4.63 4.38
하나은행 4.15 4.14 4.06 3.71 3.75 3.83 3.75 3.67 3.71 3.86 4.36 4.61 4.48
산술평균 4.29 4.1 4.02 3.95 3.97 3.91 3.71 3.54 3.60 3.95 4.35 4.58 4.42
출처 : 정기보고서
주1) 주요 시중은행 5개사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10년 이상) 금리 현황 자료임. 은행별 평균금리임.


상기 금리는 주택시설에 해당하는 담보대출금리에 해당하지만, 시장금리의 방향에 따라 주택시설 외의 부동산 또한 전반적인 가격이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거시적인 경제 변화로 인한 금리 상승은 금융비용 상승을 야기하며, 당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1. 주택경기 하락으로 인하여 당사의 재고자산 및 투자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 증가, 2. PF(Project Finance)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금리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하락 또는 PF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 증가, 3. 운영비로 사용되는 차입금의 금리 증가로 당사의 금융비용이 증가 등 당사의 사업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타. 원자재 수급 관련 위험

건설업은
레미콘, 철근 및 시멘트 등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업종으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 및 안정적인 조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업종의 특성상 공사 수주시점부터 공사 완공시점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 기간중에 주요 원재료인 시멘트, 철근 등과 국제유가의 상승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변동의 심화로 인해 수주금액은 변동성이 경직되어 있는 반면 원재료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원가율의 상승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 수급 및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직접적인 공사 원가 증가에 따른 실적 악화 뿐만 아니라 공정 지연 및 이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가 등 비가시적 영향 또한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은 레미콘, 철근 및 시멘트 등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 및 안정적인 조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업종의 특성상 공사 수주시점부터 공사 완공시점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 기간중에 주요 원재료인 시멘트, 철근 등과 국제유가의 상승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변동의 심화로 인해 수주금액은 변동성이 경직되어 있는 반면 원재료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원가율의 상승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발주처와 도급계약 체결시 국토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표준도급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목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 가격 등의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때에는 물가변동일 기준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표준도급계약서 미사용시 특기사항에 「철근, 레미콘 현장 설치 완료된 시점의 물량에 대해 당초 계약시 적용단가에 증감율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의 증감을 산정한다.」는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감 산정기준 항목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조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와 협의가 지지부진하여 원가 보전이 불확실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 12월 이후 도급계약(2건)은 실비정산 보수가산식(Cost+Fee방식)으로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실투입 공사금액에 관리비, 이윤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공사진행 과정에서 원자재의 실 구매금액으로 발주처에 청구함으로서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수급 및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직접적인 공사원가 증가에 따른 실적 악화 뿐만아니라 공정지연 및 이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가 등 비가시적 영향 또한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건설업체의 주요 원자재 가격추이 및 수급에 대하여 검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건축물의 건설용 레미콘, 철근, 시멘트 등과 부대 설비용 배관, 배선 등을 주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요 원재료 매입현황 및 가격변동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의 건설용 주자재는 외주 공정에 포함되어 계약되는 경우가 많아 직접 매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원재료 매입현황

가) 주요 공정별 원재료 매입현황

(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단위 : 천원)
주요자재 구매금액 비율 주요 매입처
토목/건축 903,847 53.02% ㈜오감디자인, 주식회사 이웅, 흥국산업㈜ 외
전기/통신 800,990 46.98% 이룸유비쿼터스㈜, 디비이앤씨㈜ 외
기계/장치 - - -
기 타 - - -
합 계 1,704,837 100.00% -
출처 : 정기보고서


나) 원재료 매입현황 세부 명세

(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단위 : 천원)
구분 주요자재 구체적 용도 매입액 비율 주요 매입처 특수관계여부
토목/건축 레미콘 건설용 자재 194,352 11.40% 흥국산업㈜, 경남콘크리트㈜ 外 해당사항 없음
토목/건축 철근 건설용 자재 130,344 7.65% 주식회사 이웅, ㈜서진아이앤티 外 해당사항 없음
토목/건축 시멘트 건설용 자재 74,231 4.35% 한솔시멘트㈜, 경동양회㈜ 外 해당사항 없음
토목/건축 단열재 건설용 자재 25,325 1.49% ㈜원 디스트리뷰션, 신명 外 해당사항 없음
토목/건축 기타(목자재, 금속자재, 잡자재) 건설용 자재 479,595 28.13% ㈜오감디자인, 이삭 에이앤디 外 해당사항 없음
토목/건축 소계 903,847 53.02% - -
전기/통신 배관, 배선(전선) 건설용 자재 583,508 34.23% 이룸유비쿼터스㈜, 디비이앤씨㈜  外 해당사항 없음
전기/통신 기타(배선기구, 조명, 음향기기 외) 건설용 자재 217,482 12.76% ㈜어코스틱스스페이스, 비앤에이테크㈜ 外 주)
전기/통신 소계 800,990 46.98% - -
합 계 1,704,837 100.00% - -
출처 : 정기보고서
주) 주요 매입처 중 (주)어코스틱스스페이스는 공동지배기업이며, 나머지는 특수관계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추이

(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품목 2024년 말 2023년 말 2022년 말 비고
레미콘 93,700원/㎥
88,700원/㎥
80,300원/㎥
㎥ 당(25-24-150, 수도권)
철근 866,000원/Ton 964,000원/Ton 1,010,000원/Ton Ton 당(HD10mm)
시멘트 131,900원/Ton 100,000원/Ton
86,000원/Ton
Ton 당(벌크)
배선(전선) 17,274원/M 10,265원/M 10,057원/M M 당(0.6/1KV FCV 1C*95SQ)
출처 : 정기보고서


주재료인 레미콘 가격은 2021년 운송비 상승 및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2020년 대비 7.1%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철근가격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의 영향을 받아 전년인 2021년 대비 13.1%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레미콘 가격의 경우 수급상황 및 운송료 인상에 따라 2023년을 지나 2024년까지도 지속적인 가격 상승세를 나타내며 2024년 레미콘 가격은 2023년 대비 5.6% 상승하였습니다.

주재료인 철근 가격의 경우 2021년 철광석과 철스크랩 등 원재료 가격 강세의 영향으로 2020년 대비 약 27.0% 상승하였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기인해 촉발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 2022년 철근 가격은 2021년 대비 약 18.6%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점차 물가가 안정화 되며, 2023년 들어서는 철근 가격이 감소하였고, 2024년 철근 가격은 2023년말 대비 10.2%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철근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고철가격 상승 및 제강사의 타이트한 수급 등의 영향으로 다시 상승할 가능성 역시 존재하고, 이러한 철근 가격의 변동은 당사 수익성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 가격은 주요 수입국인 호주산 유연탄 가격이 오르자 시멘트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발표한 영향으로 지속 증가하였습니다. 유연탄은 시멘트 원가의 30~40% 정도를 차지하는 핵심 원료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의 석탄 발전량 확대 등의 영향으로 급등한 바 있습니다. 시멘트가격은 2023년 및 2024년에도 계속 상승하여 2024년 기준으로 2023년 말 대비 약 31.9% 상승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선(전선) 가격은 전기동(구리) 가격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2021년에는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강세와 물류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전선의 주재료인 구리 가격이 2020년 대비 약 25%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구리 가격이 추가로 상승하면서 전선 가격 역시 2021년 대비 약 15%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들어서는 세계 경제의 둔화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구리 수요가 일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전선 가격도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리 가격이 2023년 말 약 8,500 USD/톤에서 2024년 기준 약 9,000 USD/톤으로 약 5.8% 상승과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인프라의 수요 증가로 전선 가격은 2023년말 10,265원/M에서 2024년 기준 17,274원/M으로 68.3% 상승하였습니다. 구리와 전선의 상승 폭 차이는 전선 공급 업체들의 전기동 재고 보유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선 공급업체의 전기동 재고가 소진되면 구리 수요의 증가로 구리 가격과 전선 가격의 변동은 다시 비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구리 수요 증가, 공급망 이슈, 광산 생산량 변동 등의 요인에 따라 전선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원가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면 원가가 증가하여,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고정가격 계약 프로젝트의 경우 자재비 상승분을 발주처에 전가하기 어려워 수익률이 하락하고, 원자재 구매 비용 증가로 현금흐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프로젝트에서는 원재료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초기 예산 대비 실제 비용이 크게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의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 원재료 공급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이는 공기 지연, 품질 하락, 재고 관리 부담으로 이어져 운영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프로젝트의 공정 차질과 인건비 및 고정비 증가, 지체상금 위험, 금융비용 상승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처럼 전세계적 원료 수급에 따라 당사는 원재료 가격 변동성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재료 가격 변동은 당사의 수익성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매출처 편중 관련 위험

당사는 고급 주거시설의 건축과 공급이라는
사업 특성상 선별적으로 수주하거나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소수의 거래처에 매출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사 부동산 상품에 대한 수요와 시장 환경, 기술력과 상호의존적 거래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프로젝트 진행 여부에 따라 특정 기간의 매출처가 2~3곳으로 편중됩니다. 이러한 매출처 편중은 다수의 프로젝트 수행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건설사와 차이가 있으며, 기간별 매출과 수익성이 큰 폭으로 변동합니다. 또한 소수 매출처에 대한 의존으로 매출처의 사업 환경 변화, 계약 조건 변경, 프로젝트 일정 지연, 중단 등이 발생하면 대체 매출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매출처 다변화를 위해 신규 프로젝트 수주 및 자체 개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단기간 내 매출처 편중 현상이 완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거래처 및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거래처]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고객 A 9,462 46.30 - - - - - -
고객 B 7,348 36.00 - - - - - -
고객 C 3,036 14.90 - - - - - -
고객 D - - 18,200 10.50 - - - -
고객 E - - - - 6,345 11.80 - -
수분양자 - - 113,114 65.10 31,491 58.54 - -
합  계 19,846 97.20 131,314 75.60 37,836 70.34 - -
출처 : 정기보고서


2024년 당사의 매출액은 3개사에 전체 매출의 97.2%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고급 주거시설의 건축과 공급이라는 사업 특성상 선별적으로 수주하거나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소수의 거래처에 매출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사 부동산 상품에 대한 수요와 시장 환경, 기술력과 상호의존적 거래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프로젝트 진행 여부에 따라 특정 기간의 매출처가 2~3곳으로 편중됩니다.

이러한 매출처 편중은 다수의 프로젝트 수행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건설사와 차이가 있으며, 기간별 매출과 수익성이 큰 폭으로 변동합니다. 또한 소수 매출처에 대한 의존으로 매출처의 사업 환경 변화, 계약 조건 변경, 프로젝트 일정 지연, 중단 등이 발생하면 대체 매출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매출처 다변화를 위해 신규 프로젝트 수주 및 자체 개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단기간 내 매출처 편중 현상이 완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 회사위험


【투자자 유의사항】
○ 본 증권신고서는 당사의 영업활동 및 재무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실체적인 정보전달을 위해 기본적으로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증권신고서 투자위험요소 중 회사위험은 별도의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별도기준 재무제표는 [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및 감사보고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사위험에는 당사의 재무적 위험요소들이 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의 이해 편의를 위하여, 당사의 최근 4개년 기준 주요 재무사항 총괄표를 아래와 같이 요약 기재하였으니, 투자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제45기 정기주주총회(2024년 3월 29일)의 결의에 따라 상호를 (주)상지카일룸에서 (주)상지건설로 변경, 1주당가액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기준일 2024년 5월 3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46기 제1회 임시주주총회(2024년 9월 12일)의 결의에 따라 3:1 주식병합 방식 무상균등감자(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식 3주를 같은 액면가액의 보통주식 1주의 비율로 무상 병합, 기준일 2024년 9월 30일)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당사는 2024년 지정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과 기존 감사인의 의견불일치로 인하여 진행률을 재산정하여 과소인식한 공사수익을 추가로 인식, 2022년 연결감사보고서, 2021년 연결감사보고서를 오류 수정하여 재발행하였습니다.


[주요 재무사항 총괄표]
(K-IFRS) (단위 : 백만원, %, 배)
구 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비 고
연결 별도 연결 별도 연결 별도 연결 별도 -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검토의견 - 적정 - 적정 - 적정 - 적정 -
강조사항 등 -  - - - 연결재무제표
재작성
- 연결재무제표
재작성
- -
핵심감사사항 건설형
공사계약
건설형
공사계약
건설형
공사계약
건설형
공사계약
투입법에 따른 진행률 및 수익인식 등 적정성 평가 투입법에 따른 진행률 및 수익인식 등 적정성 평가 투입법에 따른 진행률 및 수익인식 등 적정성 평가 투입법에 따른 진행률 및 수익인식 등 적정성 평가 -
1. 자산총계 200,599 111,123 229,561 117,269 223,943 116,379 135,114 90,649 -
- 유동자산 151,931 35,371 197,331 80,951 176,348 42,963 89,125 44,127 -
2. 부채총계 112,766 28,038 121,899 32,880 159,024 37,391 74,755 15,686 -
- 유동부채 88,503 25,473 113,058 28,487 141,885 35,999 38,928 14,478 -
3. 자본총계 87,832 83,085 107,662 84,388 64,919 78,988 60,359 74,963 -
- 자본금 19,909 19,909 52,727 52,727 47,117 47,117 41,358 41,358 -
4. 부채비율(%) 128.4% 33.7% 113.2% 39.0% 245.0% 47.3% 123.9% 20.9% 부채총계 ÷ 자본총계
5. 유동비율(%) 171.7% 138.9% 174.5% 284.2% 124.3% 119.3% 228.9% 304.8% 유동자산 ÷ 유동부채
6. 총차입금 95,483 18,660 96,312 14,378 110,885 15,579 55,434 9,591 유동성 차입금 + 비유동성 차입금
1) 유동성 차입금 77,938 16,907 94,403 12,470 101,330 15,415 21,824 9,510 -
   - 단기차입금 75,605 14,630 51,205 12,200 55,182 3,000 12,102 0
   - 유동성 장기차입금 1,800 1,800 42,800 0 33,500 0 0 0
   - 유동성 전환사채 238 238 120 120 12,202 12,202 9,308 9,308
   - 유동성 리스부채 294 238 278 149 446 214 413 202
2) 비유동성 차입금 17,546 1,753 1,908 1,908 9,555 163 33,611 81
   - 장기차입금 17,410 0 1,800 1,800 9,300 0 33,500 0
   - 비유동 리스부채 136 1,753 108 108 255 163 111 81
- 총차입금 의존도(%) 47.6% 16.8% 42.0% 12.3% 49.5% 13.4% 41.0% 10.6% 총차입금 ÷ 자산총계
- 유동성 차입금 비중(%) 81.6% 90.6% 98.0% 86.7% 91.4% 99.0% 39.4% 99.2% 유동성 차입금 ÷ 총차입금
7. 영업활동 현금흐름 3,567 -4,182 -13,100 -9,880 5,151 -10,248 2,738 -7,567 -
- 영업활동현금흐름 총부채 비율(%) 3.2% -14.9% -10.7% -30.0% 3.2% -27.4% 3.7% -48.2% 영업활동현금흐름 ÷ 부채총계
8. 투자활동 현금흐름 -42,969 -2,646 32,304 21,065 7,887 -19,890 25,392 8,258 -
9. 재무활동 현금흐름 5,318 8,944 -22,840 -10,836 7,063 27,065 -12,946 -4,950 -
10.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말 잔고 8,898 3,972 42,983 1,856 46,618 1,507 26,568 4,580 -
11. 순차입금 86,585 14,687 53,329 12,522 64,267 14,071 28,867 5,010 총차입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순차입금 의존도(%) 43.2% 13.2% 23.2% 10.7% 28.7% 12.1% 21.4% 5.5% 순차입금 ÷ 자산총계
12. 매출액 20,428 29,717 173,869 81,442 53,794 32,246 25,252 12,435 -
13. 매출원가 23,631 28,570 119,592 73,506 36,778 28,553 16,064 10,100 -
- 매출원가율(%) 115.7% 96.1% 68.8% 90.3% 68.4% 88.5% 63.6% 81.2% 매출원가 ÷ 매출액
14. 매출총이익 -3,203 1,147 54,277 7,935 17,017 3,693 9,189 2,335 -
15. 판매비와관리비 18,564 6,725 21,813 5,191 11,613 5,646 20,534 5,594 -
- 판매비와관리비율(%) 90.9% 22.6% 12.5% 6.4% 21.6% 17.5% 81.3% 45.0% 판매비와관리비 ÷ 매출액
16. 영업이익(손실) -21,767 -5,579 32,464 2,744 5,403 -1,954 -11,346 -3,259 -
- 영업이익률(%) -106.6% -18.8% 18.7% 3.4% 10.0% -6.1% -44.9% -26.2% 영업이익 ÷ 매출액
17. 금융수익 2,424 3,366 7,079 8,323 15,699 17,063 27,256 27,500 -
18. 금융비용 12,023 6,942 17,501 12,288 11,818 8,783 42,703 41,579 -
- 이자비용 5,653 1,135 9,173 4,132 5,045 2,017 6,641 5,548 -
- 이자보상배수(배) -385.1% -491.6% 353.9% 66.4% 107.1% -96.9% -170.8% -58.7% 영업이익 ÷ 이자비용
19. 기타수익 2,323 676 13,577 1,573 717 536 4,054 970 -
20. 기타비용 284 119 370 310 12,399 15,505 4,192 12,224 -
21.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손실) -30,193 -8,598 41,282 41 -6,784 -8,644 -34,576 -28,592 -
22. 당기순이익(손실) -26,743 -8,217 37,165 -177 -8,080 -8,616 -36,485 -28,782 -
- 당기순이익률(%) -130.9% -27.7% 21.4% -0.2% -15.0% -26.7% -144.5% -231.5% 당기순이익 ÷ 매출액
출처: 정기보고서



가. 매출액 급변 및 대규모 손실 발생 관련 위험

당사 매출액은 2021년 연결기준으로 252억원에서 2022년 538억원(전년 대비 113.0% 증가), 2023년 1,739억원(전년 대비 223.2% 증가) 등으로 변화하였으며, 2024년  연결기준 매출은 204억원으로 2023년 매출 대비 88.3% 감소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원가율 추이를 보면 2021년 63.3%, 2022년 68.4%, 2023년 68.8%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24년 115.7%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도급공사의 매출원가율은 2021년 89.1%, 2022년 94.5%, 2023년 94.8%, 2024년 103.4%로 2021년부터 지속적인 주요 원자재의 가격 상승과 외주가공비 및 현장관리비 등 비용 증가로 인해 큰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 영업손실 113억원을 기록한 이후 흑자전환하여 2022년 54억원, 2023년 325억원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논현 카일룸M 분양공사매출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서 2024년 계약된 88세대 중 2세대가 계약해지 됨에 따라 기인식된 매출액이 환입되면서 적자전환되어 영업손실 21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매출액 측면에서는 신규분양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향후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고, 손익 측면에서는 공사매출과 관련한 원가율 관리 실패 가능성 등의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신규분양프로젝트 연기 및 신규 수주 실패 등으로 향후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 , 대규모 영업적자 및 당기순손실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본 건 투자에 앞서, 상기와 같은 대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부동산개발업(분양공사), 건설업(도급공사), 부동산 관련 용역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중이며, 이와 관련한 당분기 및 최근 3사업연도의 당사 수익성 추이는 하기와 같습니다.

[수익성 지표 추이]
(K-IFRS, 연결 및 별도)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연결 별도 연결 별도 연결 별도 연결 별도
매출액 20,428 29,717 173,869 81,442 53,794 32,246 25,252 12,435
매출액증가률 -88.3% -63.5% 323.2% 252.6% 213.0% 259.3% 115.4% 72.5%
매출원가 23,631 28,570 119,592 73,506 36,778 28,553 16,064 10,100
매출원가율 115.7% 96.1% 68.8% 90.3% 68.4% 88.5% 63.6% 81.2%
매출총이익 -3,203 1,147 54,277 7,935 17,017 3,693 9,189 2,335
매출총이익률 -15.7% 3.9% 31.2% 9.7% 31.6% 11.5% 36.4% 18.8%
판매비와관리비 18,564 6,725 21,813 5,191 11,613 5,646 20,534 5,594
판매비와관리비 비율 90.9% 22.6% 12.5% 6.4% 21.6% 17.5% 81.3% 45.0%
영업이익 -21,767 -5,579 32,464 2,744 5,403 -1,954 -11,346 -3,259
영업이익률 -106.6% -18.8% 18.7% 3.4% 10.0% -6.1% -44.9% -26.2%
당기순이익 -26,743 -8,217 37,165 -177 -8,080 -8,616 -36,485 -28,782
당기순이익률 -130.9% -27.7% 21.4% -0.2% -15.0% -26.7% -144.5% -231.5%
출처 : 정기보고서
주1) 매출원가율 = 매출원가 ÷ 매출액
주2) 매출총이익률 =  매출총이익 ÷ 매출액
주3) 판관비율 = 판매비와관리비 ÷ 매출액
주4)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액
주5) 당기순이익률 = 당기순이익 ÷ 매출액


1) 매출액

당사 매출액은 2021년 연결기준으로 252억원에서 2022년 538억원(전년 대비 113.0% 증가), 2023년 1,739억원(전년 대비 223.2% 증가) 등으로 변화하였으며, 2024년  연결기준 매출은 204억원으로 2023년 매출 대비 88.3% 감소하였습니다. 당사의 사업부문별 매출액 현황은 하기 표와 같습니다.


[사업부문별 매출액 현황]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 품목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분양공사 고급 빌라ㆍ고급 오피스텔 등 분양 (3,456) (16.9)% 113,114 65.0% 31,491 58.6% 19,759 78.3%
도급공사
(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 고급 빌라ㆍ고급 오피스텔 등 공사 21,472 105.1% 39,112 22.5% 20,290 37.7% 3,747 14.8%
전기, 통신, 소방 공사 등 건축물의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공사 2,307 11.3% 2,739 1.6% 1,028 1.9% 1,104 4.4%
기타 부동산 관련 용역 등 105 0.5% 18,904 10.9% 985 1.8% 642 2.5%
합 계 20,428 100.0% 173,869 100.0% 53,794 100.0% 25,252 100.0%
출처 : 정기보고서


[사업부문별 회사 및 사업내용]
사업부문 회사명 사업내용
분양공사 부동산개발업,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등 ㈜상지건설 ·부동산 개발 및 공급
- 고급 빌라 개발 및 공급
- 고급 오피스텔 개발 및 공급
- 고급 주택(공동, 단독) 개발 및 공급
- 오피스 및 상가 등 개발 및 공급 외
㈜카일룸디앤디
㈜카일룸도산
㈜상지그린에너지
도급공사
(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 ㈜상지건설 ·고급 빌라, 오피스텔, 주택(공동, 단독) 건축
·일반 건축물(오피스, 상가 등) 건축
·위 건축물 관련 리모델링, 대지조성 및 부대토목공사 등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 ㈜상지건설 ·전기공사 : 건축물 또는 건조물의 옥내외 전기설비 배선 및 배관 공사 등
·통신공사 : 유ㆍ무선통신망 구축 등의 정보통신공사 및 건물 내 통신설비 배선공사
·소방공사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기타 부동산 관련 용역업 등 ㈜상지건설 ·부동산 관련 PM, 유지관리, 분양대행 등 서비스 용역 / 기타 상품 매출 등
출처 : 정기보고서


당사는 매출유형에 따라 분양공사, 도급공사, 기타로 나눠지며, 2024년 연결기준 매출액
204억원 중 분양공사매출이 (16.92)%, 도급 및 설비공사 매출이 116.40%, 기타매출이 0.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매출유형별 상세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공사

분양공사는 사업부지를 직접 확보하여 시행 ·시공하는 방식이며, 공사 진행을 통한 공사 수익 인식 뿐만 아니라, 분양수익 또한 당사의 수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도급 공사에 비해 높습니다. 당사는 직접 토지를 매입하여 시행과 시공을 병행하는 개발형 주택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지에 프리미엄 오피스텔 브랜드 '상지카일룸 M' 을 시행 및 시공하여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분양공사 매출액 현황]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회사명 프로젝트명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카일룸디앤디 논현 카일룸M (3,456) 113,114 31,491 19,759
㈜상지건설 - - - - -
㈜카일룸도산 - - - - -
㈜상지그린에너지 - - - - -
합 계 (3,456) 113,114 31,491 19,759
출처 : 당사 제시


최근 3년간 당사의 분양공사매출액은 (주)카일룸디앤디의 논현 카일룸 M 분양공사매출액만 존재하고 있고, 2021년 198억원, 2022년 315억원, 2023년 1,131억원, 2024년 -3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논현 카일룸 M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명 논현 카일룸M
용도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42-31, 32번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대지면적 853.10㎡
규모 지하 3층, 지상 17층
세대수 1개동, 88세대
주차대수 103대
연면적 지상층 7,849.21㎡
지하층 1,552.67㎡
합계 9,401.88
분양평형 일반형 84세대(전용면적 51.76㎡ ~ 72.84㎡)
펜트형 4세대(68.45㎡ ~ 77.82㎡)
근린생활시설 3세대(72.73㎡ ~ 366.94㎡)
사업기간 30개월(착공 21년 4월, 준공 23년 12월)
출처 : 당사 제시


논현 카일룸 M 은 2023년 12월 준공되었고, 23년 12월~24년 3월까지 입주기간이었습니다. 총 88세대 중 85세대가 분양되었고, 2023년 중 공사가 대부분 진행되어 2023년 매출액이 크게 인식되었습니다. 2024년까지 기계약된 85세대 중 2세대가 계약해지 됨에 따라 기인식된 매출액이 환입되면서 매출액이 -3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미분양 물건에 대해서는 완성공사로 인식하고 있고, 2024년 말 현재 논현 카일룸M과 관련된 완성공사는 99억원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도급공사

[도급공사 매출액 현황]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 품목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도급공사
(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 고급 빌라ㆍ고급 오피스텔 등 공사 21,472 39,112 20,290 3,747
전기, 통신, 소방 공사 등 건축물의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공사 2,307 2,739 1,028 1,104
합 계 23,779 41,851 21,318 4,851
출처 : 정기보고서


도급공사는 발주처로부터 수주하여 시공하는 공사형태로서 토목건축공사업 등과 전기, 통신, 소방 공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당사는 고급빌라 및 고급아파트 등 고급주거시설과 사무용빌딩 등 상업시설을 건설하여 판매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지리츠빌과 상지카일룸이라는 국내 고급빌라업계 최고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말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소재지에 '상지카일룸' 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에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지에 프리미엄 오피스텔 브랜드 '상지카일룸 M' 공사, 성수동2가 복합시설 신축공사, 워커힐 한강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을 수주하였고, 2022년에는 해운대 중동 카일룸 신축공사, 강남구 논현동 98, 98-1번지 신축공사(주거동) 등을 수주하고, 2023년에는 용산구 한남동 라스코 더 맨션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또한 '상지카일룸' 브랜드로 추가적인 부동산 개발 및 건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 도급공사매출액은 2021년 37억원, 2022년 203억원, 2023년 391억원, 2024년 215억원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 도급공사매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급공사(토목건축공사업) 매출액 현황]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회사명 프로젝트명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상지건설 워커힐 한강 공동주택 신축공사 237 10,848 6,101 140
성수동 2가 복합시설 신축공사 - 7,276 5,458 886
역삼동 653-3 주거복합 신축공사 9,340 11,721 4,154 41
해운대 중동 카일룸 신축공사 7,134 8,159 1,665 -
양서면 목왕리 일원 단독주택 신축공사
(메종드몽삐에뜨)
- -277 2,616 -
기타 4,761 1,385 296 2,680
합계 21,472 39,112 20,290 3,747
출처 : 당사 제시


당사의 공사매출 증가 추이는 일회성 수주에 의존하고 있어, 당사의 신규수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주계약현황]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연도 발주처 Project명 계약금액 수익누계액 누적발생원가 누적손익 당기수익인식액 계약잔액
2024년 ㈜대풍산업 외 역삼동 653-3 주거복합 신축공사 외 268,540 233,295 125,093 108,202 20,324 35,254
2023년 아천동제이앤비개발 외 워커힐 한강 공동주택 신축공사 외 309,240 228,395 105,655 122,741 154,967 80,844
2022년 아천동제이앤비개발 외 워커힐 한강 공동주택 신축공사 외 259,889 75,154 34,741 40,413 52,809 184,735
2021년 아천동제이앤비개발 외 워커힐 한강 공동주택 신축공사 외 241,721 34,152 17,198 16,954 24,611 207,569
출처 : 정기보고서


[진행률적용 수주계약현황]
(K-IFRS, 연결, 2024년) (단위: 백만원)
프로젝트명 주1) 계약일 계약상
완성기한 주2)
진행률
(%)
계약자산 계약부채 매출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논현동 카일룸M 신축공사 주3) 2021-03-12 2023-12-31 100.00 - - 1,153 (1,152)
역삼동 653-3 주거복합 신축공사 2021-12-01 2024-07-05 100.00 - - - -
해운대 중동 카일룸 신축공사 2022-04-01 2024-04-16 100.00 - - - -
워커힐 한강 공동주택 2021-11-01 2023-06-30 100.00 - - - -
22-육-00부대 전기공사 2022-09-16 2024-12-31 78.02 - 421 - -
용산 한남동 라스코맨션 신축공사 2023-12-28 2025-09-10 17.25 487 - 600 (1)
합   계 487 421 1,753 (1,153)
출처 : 정기보고서
주1) 주요 프로젝트는 해당 프로젝트별 추정총계약수익금액이 직전회계연도 총매출액의 5% 이상인 프로젝트이며 비공개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2) 프로젝트별 계약상 공사기한 또는 예정 공사기한입니다.
주3) 논현동 카일룸M 사업의 '계약일(공사착공일)'은 분양공사의 수익인식 개시일인 공사착공일입니다.


사의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도급공사는 크게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망구축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전기공사업은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 및 2003년에 진출한 사업입니다.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 중 전기공사업만을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건설업에서 수립한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및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전기공사만을 전문적으로 시공함으로써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공사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전문분야의 반복시공으로 시공기술 축적 및 장비 가설재의 효용성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 2월 안동 풍림 아이원 리버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중 임시전력공사 계약 체결 및 2021년 2월 진천3차 교성지구 풍림아이원 트리니움아파트 임시전력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전기공사 매출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발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구축사업은 크게 무선방식 정보통신망 구축공사와 유선방식 정보통신망 구축공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업무영역에 정보화를 도입할 수 있어 각광을받고있는 IBS사업에까지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당사는 2003년에 가천길대학 연수동 통신공사, 연세대 IBS 배선공사 계약 및 2004년 원거리 IP-XDSL 음영지역선로공사, 영동 2차 가입자광 단가계약 선로공사 등의 계약 체결 이후 초고속 인터넷 및 이동통신가입자 증가율 둔화 및 1차 초고속 인터넷인프라 구축완료 등으로 정보통신부문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2008년 대한주택공사와 성남판교 U-City 관로정보통신공사 계약 체결, 2013년 호평1차 대명루첸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정보통신공사 계약 체결, 2014년 울산 신정동 대명루첸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정보통신공사 계약 체결, 2022년 논현동 242-31, 31 카일룸 M 신축공사 중 통신공사 계약 체결,  2023년 역삼동 653-3 주거복합 신축공사 중 통신공사 계약 체결, 용산구 한남동 라스코 더 맨션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통신공사 등 정보통신부문 매출증대를 위한 영업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도급공사매출액은 2021년 11억원, 2022년 10억원, 2023년 27억원, 2024년 23억원으로 매년 10억원 내외를 기록하였으나, 2023년은 논현동 카일룸M 신축공사 및 역삼동 653-3 주거복합 신축공사, 2024년은 용산구 한남동 라스코 더 맨션 연립주택 신축공사 등 주요공사현장에서 분리된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도급공사 수익인식으로 인해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바 있습니다.

(3) 기타

기타매출은 부동산 관련 PM, 유지관리, 분양대행 등 서비스 용역 / 기타 상품 매출 등으로 2021년 6억원, 2022년 10억원, 2023년 189억원, 2024년 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을 제외하고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2023년 3월 ㈜카일룸도산이 보유한 토지를 일부 매각함에 따라 182억원을 인식하여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매출액 대비 금액이 크지 않아 당사의 수익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 매출원가

[매출유형별 매출원가 추이]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분양공사 매출액 -3,456 113,114 31,491 19,759
매출원가 -1,016 59,577 16,294 11,392
매출원가율 29.4% 52.7% 51.7% 57.7%
매출총이익 -2,441 53,537 15,197 8,367
도급공사
(건설업)
매출액 23,779 41,851 21,318 4,851
매출원가 24,582 39,683 20,153 4,321
매출원가율 103.4% 94.8% 94.5% 89.1%
매출총이익 -802 2,168 1,165 531
기타 매출액 105 18,904 986 642
매출원가 65 20,332 331 351
매출원가율 61.9% 107.6% 33.6% 54.6%
매출총이익 40 -1,428 655 291
합계 매출액 20,428 173,869 53,794 25,252
매출원가 23,631 119,592 36,778 16,064
매출원가율 115.7% 68.8% 68.4% 63.6%
매출총이익 -3,203 54,277 17,017 9,189
출처 : 정기보고서


당사의 매출원가율 추이를 보면 2021년 63.3%, 2022년 68.4%, 2023년 68.8%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24년 115.7%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도급공사의 매출원가율은 2021년 89.1%, 2022년 94.5%, 2023년 94.8%, 2024년 103.4%로 큰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부터 지속적인 주요 원자재의 가격 상승과 외주가공비 및 현장관리비 등 비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특히 2024년은 역삼동 653-3 주거복합 신축공사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면서 매출원가율이 100%를 상회하여 103.4%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발주처와 동 공사에 대해 계약금액 증액 협의를 진행중입니다. 도급공사 대비 원가율이 낮은 분양공사의 경우에도 2021년 57.7%, 2022년 51.7%, 2023년 52.7%,로 분양공사매출이 낮았던 2021년 이후 도급공사와 동일한 이유로 매출원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는 논현 카일룸 M  계약된 88세대 중 2세대가 계약해지 됨에 따라 기인식된 매출액이 환입되면서 매출원가율 악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향후 글로벌 경기 변동성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주요 원자재 시장의 급격한 가격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원가율 또한 큰 변동폭을 보여줄 수 있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업이익

당사는 2021년 영업손실 113억원을 기록한 이후 흑자전환하여 2022년 54억원, 2023년 325억원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논현 카일룸M 분양공사매출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서 2024년 계약된 88세대 중 2세대가 계약해지 됨에 따라 기인식된 매출액이 환입되면서 적자전환되어 영업손실 21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3개년 판매비및관리비는 2021년 205억원, 2022년 116억원, 2023년 218억원, 2024년 186억원 수준으로 나타나며, 세부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비및관리비 추이]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급여 3,202 2,275 2,492 2,994
퇴직급여 291 228 228 253
복리후생비 614 569 544 495
여비교통비 115 100 91 135
수도광열비 34 2 5 29
세금과공과 1,186 2,236 713 1,678
임차료 139 147 114 133
감가상각비 655 498 691 803
무형자산상각비 561 561 379 12
지급수수료 4,410 11,495 5,350 13,163
대손상각비(환입) 5,989 3,142 723 -15
기타 1,367 560 284 854
합  계 18,564 21,813 11,613 20,534
출처 : 정기보고서


2021년의 경우 ㈜카일룸디앤디의 카일룸 M 자체분양사업으로 인한 분양대행수수료, 토지신탁수수료, PF대출 금융권 수수료으로 인하여 119억원의 지급수수료가 발생하였고, ㈜카일룸도산의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재산세등 납부 15억의 세금과공과가 발생하여 205억원 수준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은 카일룸 M의 분양종료로 인하여 지급수수료가 54억원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 판매비와관리비가 116억원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은 ㈜카일룸디앤디의 카일룸 M 자체분양사업으로 인한 신탁수수료, 중도금대출이자(수분양자 무이자 제공에 따른 시행사 부담), 금융자문수수료 등 43억원, ㈜카일룸도산 프로젝트 관리 자문 수수료, 대출 주선 수수료 등 33억원이 발생하였고, ㈜카일룸도산의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재산세 등으로 12억원이 발생하여 218억원의 판매비와관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의 경우 수분양자 세대 중 중도금 미납자, 소송중인 세대 등에 대한 대손상각비 60억원을 설정함에 따라 186억원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기록하였습니다.

4) 당기순이익


한편, 당사는 2023년을 제외한 2021년, 2022년, 2024년에 모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4사업년도 당기순손익 발생 주요 원인]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전년대비 주요 원인
2024년 -21,767 -26,743 적자전환 - 영업손실 218억원
- 기타의대손상각비 52억원

2023년 32,464 37,165 흑자전환 - 영업이익 325억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처분이익 20억원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84억원
2022년 5,403 -8,080 적자지속 - 영업이익 54억
- 기타의대손상각비 115억원
2021년 -11,346 -36,485 적자지속 - 영업손실 113억
- 거래일손익 123억원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실 161억원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처분손실 94억원

출처 : 정기보고서


2021년의 경우 영업손실 113억을 기록하였고, 중앙첨단소재 옵션 및 삼부토건 전환사채 관련하여 거래일손익 123억원(파생상품부채 30억원 포함) 및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실 161억원, 중앙첨단소재 옵션 행사로 인한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처분손실 94억원으로 인하여 당기순손실 36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거래일손익 - 당사가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 등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동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이 다르다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거래가격으로 인식합니다. 이 때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는 즉시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동 차이는 금융상품의 거래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평가기법의요소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해지는 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을 즉시 손익으로 모두 인식합니다.

- 2021년 거래일손익 내역

항   목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파생상품부채 합계
기초 거래일손익인식평가조정 (21,014) 5,232 (15,782)
신규 발생 거래일손익인식평가조정 - - -
상각으로 인한 거래일손익인식평가조정 인식액 15,299 (3,024) 12,276
당기말 거래일손익인식평가조정 (5,714) 2,208 (3,506)


2022년의 경우 영업이익 54억원을 기록하여 흑자 전환하였으나 의정부 터미널 현대화 사업관련 대여금 및 미수이자 상각비 50억원, 울산미포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으로 아신네트웍스 대여금 상각비 40억 등 기타의대손상각비 115억원으로 인하여 8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은 분양매출로 인하여 영업이익 325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처분이익((주)켈리인베스트먼트(구, 선바이오헬스글로벌네트워크) 전환사채 처분) 20억원, 카일룸디앤디가 보유한 투자부동산(용산 해링턴 34층) 매각으로 인한 투자부동산처분이익 84억원으로 영업이익보다 높은 수준의 당기순이익 37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영업손실 218억원을 기록하여 적자전환하였고, 대여금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인해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52억이 발생하여 당기순손실 26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상기의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당사는 매출액 측면에서는 신규분양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향후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고, 손익 측면에서는 공사매출과 관련한 원가율 관리 실패 가능성 등의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신규분양프로젝트 연기 및 신규 수주 실패 등으로 향후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 , 대규모 영업적자 및 당기순손실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본 건 투자에 앞서, 상기와 같은 대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안정성 위험

당사의 부채비율은 연결기준으로 2021년말 123.9%, 2022년말 245.0%, 2023년말 113.2%, 2024년128.4%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7월 49회 유상증자 160억원으로 2021년말 낮은 수준의 부채비율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 5월 19회 전환사채 100억원, 2022년 9월 20회 전환사채 120억원 및 21회 전환사채 40억원 발행으로 인하여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51회 유상증자 56억원 및 대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함으로써 부채비율이 2021년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은 적자로 인하여 자산이 감소하여 부채비율이 128.4%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담보제공자산의 장부가액은 1,189억원 수준으로 당사 총 차입금 대비 124.6% 수준입니다. 당사는 이를 바탕으로 추후 만기 시점에 만기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금융 시장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당사의 차입금에 대한 만기 연장이 거부될 경우, 당사는 자산 담보제공으로 인해 유형자산 처분 등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 영업활동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
(K-IFRS, 연결 및 별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연결 별도 연결 별도 연결 별도 연결 별도
자산총계 200,599 111,123 229,561 117,269 223,943 116,379 135,114 90,649
유동자산 151,931 35,371 197,331 80,951 176,348 42,963 89,125 44,127
비유동자산 48,668 75,752 32,230 36,318 47,595 73,416 45,989 46,522
부채총계 112,766 28,038 121,899 32,880 159,024 37,391 74,755 15,686
유동부채 88,503 25,473 113,058 28,487 141,885 35,999 38,928 14,478
비유동부채 24,263 2,565 8,840 4,393 17,139 1,392 35,827 1,208
자본총계 87,832 83,085 107,662 84,388 64,919 78,988 60,359 74,963
현금및현금성자산 8,898 3,972 42,983 1,856 46,618 1,507 26,568 4,580
총차입금 95,483 18,660 96,312 14,378 110,885 15,579 55,434 9,591
차입금의존도 47.6% 16.8% 42.0% 12.3% 49.5% 13.4% 41.0% 10.6%
순차입금 86,585 14,687 53,329 12,522 64,267 14,071 28,867 5,010
순차입금의존도 43.2% 13.2% 23.2% 10.7% 28.7% 12.1% 21.4% 5.5%
유동비율 171.7% 138.9% 174.5% 284.2% 124.3% 119.3% 228.9% 304.8%
부채비율 128.4% 33.7% 113.2% 39.0% 245.0% 47.3% 123.9% 20.9%
출처 : 정기보고서
주1) 차입금의존도 = 총차입금 ÷ 자산총계
주2) 순차입금 = 총 차입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주3) 순차입금의존도 = 순차입금 ÷ 자산총계


당사의 부채비율은 연결기준으로 2021년말 123.9%, 2022년말 245.0%, 2023년말 113.2%, 2024년 128.4%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7월 49회 유상증자 160억원으로 2021년말 낮은 수준의 부채비율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 5월 19회 전환사채 100억원, 2022년 9월 20회 전환사채 120억원 및 21회 전환사채 40억원 발행으로 인하여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51회 유상증자 56억원 및 대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함으로써 부채비율이 2021년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은 적자로 인하여 자산이 감소하여 부채비율이 128.4%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당사의 2021년말부터 2024년말까지 안정성관련 재무지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보상배율 추이]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영업이익 -21,767 32,464 5,403 -11,346
이자비용 5,653 9,173 5,045 6,641
이자보상배율 -3.9 3.5 1.1 -1.7
출처 : 정기보고서
주)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당사는 2021년 영업적자로 113억 영업손실을 시현함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이 -1.7배를 기록하였고, 2022년 영업이익 54억 기록하여 이자보상배율 1.1배, 2023년 영업이익 325억원을 기록하여 이자보상배율 3.5배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영업손실 218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이 -3.9배로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일 때는 갚아야 할 이자비용보다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더 적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당사의 지급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자지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 증대 및 수익성 개선에 따른 영업성과가 가시화되지 못할 경우, 현금흐름 악화로 인해 재무안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에 반드시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현황]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단기성차입금
   - 단기차입금 75,605 51,205 55,182 12,102
   - 유동성 장기차입금 1,800 42,800 33,500 0
   - 유동성 전환사채 238 120 12,202 9,308
   - 유동성 리스부채 294 278 446 413
단기성차입금 소계 77,938 94,403 101,330 21,824
장기성차입금
   - 장기차입금 17,410 1,800 9,300 33,500
   - 비유동 리스부채 136 108 255 111
장기성차입금 소계 17,546 1,908 9,555 33,611
합계 95,483 96,312 110,885 55,434
단기성차입금 비중 81.6% 98.0% 91.4% 39.4%
현금및현금성자산 8,898 42,983 46,618 26,568
순차입금 86,585 53,329 64,267 28,867
자산총계 200,599 229,561 223,943 135,114
차입금의존도 47.6% 42.0% 49.5% 41.0%
순차입금의존도 43.2% 23.2% 28.7% 21.4%
출처 : 정기보고서


당사의 2024년말 총차입금에서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성차입금은 연결기준으로 779억원으로 전체 차입금의 81.6%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입금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성암홀딩스 대여금 365억원을 회수하면서 차입금 및 전환사채를 상환한 결과, 2021년말 총 차입금은 554억원 규모로 부동산 담보대출 455억원((주)카일룸디앤디의 논현 카일룸 M), 제15회 전환사채 70억원, 제17회 전환사채 25억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중 장기차입금 335억원이 유동성 대체되고 (주)카일룸도산(구, 마스턴제103호논현피에프브이㈜) 185억원 채무편입 및 제19회 전환사채 100억원, 제20회 전환사채 120억원, 제21회 전환사채 40억원 발행을 하면서 단기성 차입금 규모는 1,013억원, 총차입금 규모는 1,109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관계회사 차입과 분양수입을 통해 제19회 전환사채 3억원을 제외한 모든 전환사채를 매입 또는 상환하였으나, 차입을 통한 상환의 규모가 커 총차입금 규모는 963억원으로 감소하는데 그쳤고, 총차입금 규모 또한 963억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중 일부 채권의 차환을 통해 만기를 연장하여 단기차입금은 779억원, 총차입금 규모는 955억원으로 현재 단기차입금의 경우 차입처로부터 상환 또는 기간 연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산업의 경쟁심화 및 종속회사 등에 따른 우발위험,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인한 손익구조 악화 등 당사의 경영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악화될 경우 차입처로부터 상환 압력 및 만기 연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위험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 전환사채 상세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입금 현황 상세(리스부채 제외)]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회사 차입처 조 건
(담보,무담보)
내 역 만 기 이자율 잔액
[단기차입금]
카일룸도산 한국투자저축은행 등 담보 부동산 담보대출 2025-03-30 8.00 57,504
카일룸도산 ㈜중앙첨단소재 담보 부동산 담보대출 2025-03-30 8.00 8,000
카일룸디앤디 태안남부수산업협동조합 외 3개사 담보 부동산 담보대출 2025-04-05 5.50~6.77 5,900
상지건설 건설공제조합 담보 기본운용자금 2025-06-27 1.13 1,200
상지건설 ㈜중앙첨단소재 담보 기본운용자금 2024-12-31 8.50 3,000
소 계 75,604
[장기차입금]
상지건설 ㈜HELIX EXPERIENCE 담보 사업부지취득자금 2025-01-04 10.00 1,800
카일룸디앤디 경기서부 새마을금고 담보 부동산 담보대출 2026-03-27 6.21~6.30 5,000
카일룸디앤디 수원영통수협 외 4개사 담보 부동산 담보대출 2026-06-05
~2026-07-02
6.10~6.29 12,410
소 계 19,210
[사채]
상지건설 전환사채 담보 제19회 담보부 사모 전환사채 2025-05-02 3.00% 300
소 계 300
합 계 95,114
출처 : 당사 제공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3-3번지 주거복합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원채무자가 기존 대출만기일(2024년 11월 5일) 대출 잔액 265억원의 상환 불가로 인하여 대출 약정에 따라 시공사인 당사가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원채무자가 미분양 물건 담보대출 등으로 2024년 12월 20일 미상환 PF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 당사의 본건 채무인수 의무는 면탈되었습니다.

당사 차입금 현황 상세 내역은 상기와 같으며, 당사는 상기 차입금에 대해 하기와 같이 당사 보유 토지, 건물 및 투자부동산 등 유형자산과 단기금융상품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보 제공 자산 현황]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담보제공처 담보내용
현금및현금성자산 1,538 1,538 신한자산신탁 부동산신탁운영계좌
단기금융자산 35 34 하나은행 법인카드발행
투자부동산 3,143 2,400 ㈜Helix Experience 차입금 담보
투자부동산 2,399 2,160 서빙고동새마을금고 부동산 담보
투자부동산 9,809 14,892 제2금융권 수익권증서 우선수익자
재고자산 9,915 13,080 제2금융권 수익권증서 우선수익자
재고자산 56,584 80,400 제2금융권 부동산 담보
장기금융자산(장기금융상품) 55 55 건설공제조합 공사하자보수
장기금융자산(장기금융상품) 10 10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사하자보수
장기금융자산(장기금융상품) 90 90 서울보증보험 공사하자보수
장기금융자산(장기금융상품) 2 2 기업은행 당좌개설보증금
장기금융자산(장기금융상품) 3 3 우리은행 당좌개설보증금
장기금융자산(장기금융상품) 20 20 국민은행 법인카드발행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082 2,082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담보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73 73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증권담보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684 684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증권담보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1 21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담보
장기대여금 29,384 29,384 ㈜중앙첨단소재 차입금 담보
단기대여금 3,000 3,000 ㈜중앙첨단소재 차입금 담보
관계기업투자 93 93 지에스건설㈜ 연대보증채무의 담보
합          계 118,940 150,021
출처 : 정기보고서


2024년말 연결 기준, 당사 차입금 총계는 955억원 수준이며, 이 중 담보설정 비율은 차입금의 100%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상기 담보제공자산 현황에서 보듯이, 담보제공자산의 장부가액은 1,189억원 수준으로 당사 총 차입금 대비 124.6% 수준입니다. 당사는 이를 바탕으로 추후 만기 시점에 만기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금융 시장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당사의 차입금에 대한 만기 연장이 거부될 경우, 당사는 자산 담보제공으로 인해 유형자산 처분 등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 영업활동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회수 지연에 따른 손익 관련 위험

2024년 연결 기준 당사 매출채권 총액은 40억원 수준으로 대손충당금은 19억원이 설정되어 약 46.7%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채권 총액은 873억원 수준이며, 대여금 791억원, 미수수익 33억원, 미수금 37억원 및 임차보증금 1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채권 대손충당금은 302억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기타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34.6%, 기타채권 순액은 571억원 입니다. 건축산업의 경기 악화에 따라 당사 주요 매출처인 당사의 민간 발주처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회수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거래처의 대금지급능력 저하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회수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등 채권의 손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24년말 기준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총계는 593억원으로 최근 3개년도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매출채권 2,136 - 67,796 - 4,896 - 1,168 -
대여금 53,477 180 4,019 - - 3,516 11,166 7,890
미수금 870 5 762 5 2,982 3,581 386 3,695
미수수익 1,538 - 489 - 21 - 236 320
보증금 345 691 641 646 - 1,218 - 1,057
금융리스채권 25 - 24 - 31 - 84 30
합계 58,391 876 73,731 651 7,930 8,315 13,040 12,992
출처 : 정기보고서
주) 상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현황은 대손충담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1) 매출채권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법정관리, 소송, 자본잠식 등 손상징후가 발생하여,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에 대해서는 개별 채권별로, 합리적으로 추정한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발생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채권가액에 기대신용손실률을 반영하여 이를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기대신용손실률은 채권의 존속기간에 따라 산출된 대손충당률과 채권 유형별 경험적 회수율을 반영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2024년 연결 기준 당사 매출채권 총액은 40억원 수준으로 대손충당금은 19억원이 설정되어 약 46.7%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 따라 채권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채권 연령 분석]
(K-IFRS, 연결, 2024년)
(단위: 백만원)
구  분 6월 이하 6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기타 손상채권

일반 2,133 - - 3 - 1,872 4,008
특수관계자 - - - - - - -
2,133 - - 3 - 1,872 4,008
구성비율(%) 53.22% 0.00% 0.00% 0.07% 0.00% 46.71% 100%
출처 : 정기보고서


매출채권 중 (주)매그넘홀딩스 매출채권 662백만원과 도곡동카일룸 701호 48백만원은 도곡동 카일룸 관련 매출채권으로 현재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고, 카일룸 M 분양미수금 중 일부는 현재 회수가 지연되어 전이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당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매출채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채권 현황]
(K-IFRS, 연결, 2024년)
(단위: 백만원)
회사명 구분 총액 대손충당금 잔액 비고
상지건설 매그넘홀딩스 662 662 - 도곡동카일룸 분양대행수수료
도곡동카일룸 701호 48 48 - 도곡동카일룸 추가공사채권
일반 2,135 2 2,133 전이율적용
카일룸디앤디 ㈜예다인건축사무소 7 7 - 영창빌딩 임대채권
분양미수금 1,153 1,153 - 카일룸 M 분양미수금
기타 4 - 4 -
합 계 4,009 1,872 2,137
출처 : 당사 제시


2024년 연결기준 계약수익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법령 또는 계약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유로 규정하여 공시하지 않은 계약은 없습니다.

[진행률적용 수주계약현황]
(K-IFRS, 연결, 2024년) (단위: 백만원)
프로젝트명 계약일 계약상
완성기한
진행률
(%)
계약자산 계약부채 매출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논현동 카일룸M 신축공사 주) 2021-03-12 2023-12-31 100.00 - - 1,153 (1,152)
역삼동 653-3 주거복합 신축공사 2021-12-01 2024-07-05 100.00 - - - -
해운대 중동 카일룸 신축공사 2022-04-01 2024-04-16 100.00 - - - -
워커힐 한강 공동주택 2021-11-01 2023-06-30 100.00 - - - -
22-육-00부대 전기공사 2022-09-16 2024-12-31 78.02 - 421 - -
용산 한남동 라스코맨션 신축공사 2023-12-28 2025-09-10 17.25 487 - 600 (1)
합   계 487 421 1,753 (1,153)
출처 : 정기보고서
주) 논현동 카일룸M 사업의 '계약일(공사착공일)'은 분양공사의 수익인식 개시일인 공사착공일입니다.


2) 기타채권

[기타채권 현황]
(K-IFRS, 연결 및 별도)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설정율(%)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설정율(%)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설정율(%)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설정율(%)
단기대여금 71,948 18,471 25.7 17,709 13,690 77.3 13,690 13,690 100.0 18,867 7,701 40.8
장기대여금 7,180 7,000 97.5 7,000 7,000 100.0 7,890 4,374 55.4 7,890 - -
미수수익 3,107 1,569 50.5 1,617 1,128 69.7 1,139 1,117 98.1 1,128 892 79.1
장기미수수익 180 180 100.0 472 472 100.0 798 798 100.0 320 - -
미수금 870 - - 762 - - 2,982 - - 386 - -
장기미수금 2,838 2,833 99.8 2,838 2,833 99.8 6,418 2,837 44.2 6,418 2,723 42.4
보증금 345 - - 641 - - - - - - - -
장기보증금 823 132 16.0 778 132 17.0 1,218 - - 1,057 - -
금융리스채권 25 - - 24 - - 31 - - 84 - -
장기금융리스채권 - - - - - - - - - 30 - -
합   계 87,316 30,185 34.6 31,841 25,255 79.3 34,166 22,816 66.8 36,180 11,316 31.3
출처 : 정기보고서


2024년말 연결 기준 당사 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채권 총액은 873억원 수준이며, 대여금 791억원, 미수수익 33억원, 미수금 37억원 및 임차보증금 1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채권 대손충당금은 302억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기타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34.6%, 기타채권 순액은 571억원 입니다. 각 기타채권별 상세 내역과 대손충당금 설정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대여금

당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 및 기업을 상대로 영업활동 명목으로 대여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동 부동산개발사업이 실제 진행될 경우 대여금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진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당사는 대여금을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단기대여금 현황]
(K-IFRS, 연결, 2024년)
(단위: 백만원)
회사명 구분 총액 대손
충당금
잔액 비고
상지건설 오버나인에이치엔 4,815 4,815 - 2021년 의정부 터미널 현대화 사업 관련 대여금, 전액 손상 반영
블루모나코대부 3,077 3,077 - 2021년 모나코(프랑스 보솔레이) 대출채권 양수 관련 사업 대여금, 전액 손상 반영
㈜에이스바이오메드 2,063 2,063 - 2021년 운영자금 등 대여금, 전액 손상 반영
장OO 1,040 1,040 - 2017년 포워드컴퍼니스(당사의 변경 전 상호)피합병 소멸법인 상지건설㈜ 흡수합병에 따른 자산가액 승계 금원
백OO 772 772 - 2014년 신규 공사 수주 개인 대여, 전액 손상 반영
포워드제일차 700 700 - 2018년 과천 토지인도 및 지상권 말소 보조참고 관련 금전 대여, 전액 손상 반영
㈜비에이치디앤씨 283 283 - 2020년 창동역 역사 개발 대여, 전액 손상 반영
전임원(2명) 270 270 - 2016년, 2019년 전임원 대여금, 전액 손상 반영
㈜제이와이캐피탈피드 200 200 - 2015년 해외카지노사업 대여금, 전액 손상 반영
홍OO 100 100 - 2015년 신규 공사 수주 개인 대여금, 전액 손상 반영
㈜매그넘홀딩스 50 50 - 2019년 주식공개상장(IPO)예정인 굿텔 보통주 담보로 금전 대여. 전액 손상 반영
비에이치비쥬얼
30 30 - 2014년 렌티큘러(홀로그램) 독점판매권 라이선스 공동사용 약정에 따른 대여금.전액 손상 반영
메종드몽삐에뜨
1,782 1,782 - 2024년 공사채권 대여금채권 대체, 전액 손상 반영
씨디씨앤디
3,000 3,000 - 2024년 신규 공사 수주 목적 운영자금 등 대여금, 전액 손상 반영
기타 15,277 - 15,277 -
카일룸디앤디 ㈜리미트리스홀딩스 290 290 - 2019년 사업자금 대여, 전액 손상 반영
기타 8,390 - 8,390 -
카일룸도산 기타 29,809 - 29,809 2024년 상지카일룸 에스칼라 신축공사 관련 공동시행사 대여금
합 계 71,948 18,472 53,476
출처 : 당사 제시


[장기대여금 현황]
(K-IFRS, 연결, 2024년)
(단위: 백만원)
회사명 구분 총액 대손충당금 잔액 비고
상지건설 알파원에너지㈜ 7,000 7,000 - 울산미포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으로 아신네트웍스 대여(GS건설 공동투자), 아신네트웍스 → 알파원에너지 면책적 채무인수(기존 채무자 미상환에 따른 신규 채무자 사업 양도), 22년 외부평가에 따른 일부 손상인식, 2023년 잔여 채권 전액 손상 반영
- 기타 180 - 180
합 계 7,180 7,000 180
출처 : 당사 제시


나) 미수수익


미수수익은 대부분 대여금의 미수이자로 구성되어 있고,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단기미수수익 현황]
(K-IFRS, 연결, 2024년)
(단위: 백만원)
회사명 구분 총액 대손충당금 잔액 비고
상지건설 오버나인에이치엔 211 211 - 미수이자
블루모나코대부 171 171 - 미수이자
㈜에이스바이오메드 16 16 - 미수이자
장OO 462 462 - 미수이자
백OO 24 24 - 미수이자
포워드제일차 131 131 - 미수이자
㈜비에이치디앤씨 17 17 - 미수이자
전임원(2명) 28 28 - 미수이자
㈜제이와이캐피탈피드 12 12 - 미수이자
홍OO 2 2 - 미수이자
㈜매그넘홀딩스 52 52 - 미수이자
비에이치비쥬얼 2 2 - 미수이자
메종드몽삐에뜨
261 261 - 미수이자
씨디씨앤디
180 180 - 미수이자
기 타 1,538 - 1,538 -
합 계 3,107 1,569 1,538 -
출처 : 당사 제시


[장기미수수익 현황]
(K-IFRS, 연결, 2024년)
(단위: 백만원)
회사명 구분 총액 대손충당금 잔액 비고
상지건설 알파원에너지㈜ 180 180 - 미수이자
기 타 - - - -
합 계 180 180 - -
출처 : 당사 제시


다. 미수금 및 보증금


대손 설정된 미수금 및 보증금은 2017년 흡수합병된 소멸법인 상지건설㈜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으로 현재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채권 전액을 대손충당금 설정하였습니다.


[장기미수금 현황]
(K-IFRS, 연결, 2024년)
(단위: 백만원)
회사명 구분 총액 대손충당금 잔액 비고
상지건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833 2,833 - 2017년 포워드컴퍼니스(당사의 변경 전 상호)가  피합병 소멸법인 상지건설㈜ 흡수합병에 따른 자산가액 승계 금원 - 서교동 공매 처분금액 공탁금 예치보증금 재판  결과에 따른 손상 반영
기타 5 - 5
합 계 2,838 2,833 5
출처 : 당사 제시


[장기보증금 현황]
(K-IFRS, 연결, 2024년)
(단위: 백만원)
회사명 구분 총액 대손충당금 잔액 비고
상지건설 아시아신탁(주) 132 132 - 2017년 포워드컴퍼니스(당사의 변경 전 상호)가 피합병 소멸법인 상지건설㈜ 흡수합병에 따른 자산가액 승계 금원 - 서교 2차 수익금관리계좌 예치금, 공매처분금액 공탁에 따른 신탁사무처리비 유보금 잔액 확인하는데 긴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손상 반영
기타 691 - 691
합 계 823 132 691
출처 : 당사 제시


건축산업의 경기 악화에 따라 당사 주요 매출처인 당사의 민간 발주처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회수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거래처의 대금지급능력 저하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회수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등 채권의 손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종속기업 및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당사의 종속기업은 (주)카일룸디앤디, (주)상지그린에너지, (주)카일룸도산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 주요 임원은 종속법인 및 당사의 최대주주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효율적인 경영 전략과 융합적 장기 성장 계획을 꿰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겸직 회사간의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점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에 불리한 경영 방침이나, 특수관계인의 지원 등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 될 경우 당사의 사업성 및 재무상태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카일룸디앤디 공사수입 28억원, ㈜카일룸도산 공사수입 9억원 및 용역매출 4억원을 제외하고 수익 및 비용은 자금거래로 인한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의 특수관계사간 거래 내역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으며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부적절한 거래가 나타나는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한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및 상법시행령 35조(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에 따라 당사의 실적 및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현재 당사와 특수관계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현황]
구분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 최대주주
㈜카일룸디앤디 ㈜상지그린에너지 ㈜카일룸도산 ㈜성암홀딩스 ㈜에이스바이오메드 ㈜오버나인에이치엔 ㈜어코스틱스스페이스 ㈜중앙첨단소재
설립년도 2012-11-20 2020-05-18 2020-07-24 2017-09-20 2001-04-03 2019-11-29 2024-04-18 1999-04-23
대표자 송선용 송선용 송선용 최인동 윤윤중 김병현, 강성진 송선용, 김종서 김영신
본사 주소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18, 3층(청담동, 더모자익빌딩)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18, 301호(청담동, 더모자익 빌딩)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87번길 18, 비동 4층 엠피스광교센터 46호(영덕동, 이시티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19길 21, 4층(삼성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A동 14층 1405호(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 59, 4층 4498호(잠원동, 라성빌딩)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18, 3층(청담동, 더 모자익 빌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15, 5층 503호(호계동)
사업품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外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外 부동산매매업 外 부동산매매업 의약품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外 멀티미디어 음향공간 설계 및 시공 外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外
당사지분율 100.00% 100.00% 100.00% 30.00% 38.65% 50.00% - -
비고 - - - - 주1) 주2) 주3) 주4)
출처 : 당사 제시
주1) 신규사업 진출 및 사업다각화 목적으로 2020년 04월 (주)에이스바이오메드 전환사채 100억원을 취득하고, 2020년 05월 동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주식을 매입한 후 추가적으로 보통주 30억원을 추가 취득하여 보유 중
주2) '의정부 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11월 설립되었으며, 당사는 2020년 01월 지분 50%를 취득
주3) 신규사업 진출 및 사업다각화 목적으로 신규설립하였으며, 당사의 종속기업인 (주)카일룸디앤디가 지분 50%를 보유 중
주4) 최대주주인 (주)중앙첨단소재의 당사에 대한 지분율은 17.62%


[종속기업 요약재무현황]
(K-IFRS) (단위: 백만원)
기업 개요 연도 자산총액 부채총계 자기자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법인명: ㈜카일룸디앤디
대표자: 송선용
설립일: 2012-11-20
2024년 54,551 24,339 30,212 (3,705) (9,946)
2023년 113,329 73,171 40,158 123,911 43,452
2022년 92,811 96,104 (3,294) 28,870 6,271
2021년 75,237 84,802 (9,565) 17,236 (12,294)
법인명: ㈜상지그린에너지
대표자: 송선용
설립일: 2020-05-18
2024년 858 1,046 (188) - (73)
2023년 36,821 36,936 (115) - (212)
2022년 97 - 97 - (1)
2021년 103 5 98 - 49
법인명: ㈜카일룸도산
대표자: 송선용
설립일: 2020-07-24
2024년 82,055 118,530 (36,475) - (7,290)
2023년 46,640 75,824 (29,185) 18,200 (12,285)
2022년 63,295 80,194 (16,899) - (4,392)
2021년 61,735 72,103 (10,368) 187 (14,174)
출처 : 당사 제시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당사의 종속기업은 (주)카일룸디앤디, (주)상지그린에너지, (주)카일룸도산이 있습니다.

1)
(주)카일룸디앤디

당사는 강남구 논현동 일대 분양공사를 위하여 2019년 2월 정도주택개발(주)를 인수하고, 2019년 8월
(주)카일룸디앤디로 사명을 바꾼 이후 강남구 논현동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부동산 시행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지에 프리미엄 오피스텔 브랜드 '상지카일룸 M' 을 시행하여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카일룸디앤디 연혁]
일 자 주요내용
2012.11.20 - 회사 설립
2019.08.14 - 상호 변경 (정도주택개발㈜ → ㈜카일룸디앤디)
2020.02.07 - 본점 소재지 변경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021.05.21 - 보통주 4,600주 유상증자 (발행주식총수 72,000주 → 76,600주)
2021.09.16 - 대표이사 변경 (조정욱 → 송선용)
2022.02.04 - 본점 소재지 변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023.10.31 - 본점 소재지 변경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출처 : 정기보고서


2) (주)상지그린에너지

당사는
2019년 1월 전남 나주 송월동 공동주택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시행사인 (주)성암홀딩스를 인수하고 2020년 5월 SPC인 ㈜카일룸나주를 설립하였습니다. 설립이후 본격적으로 전남 나주 송월동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기존주주의 콜옵션 행사로 인하여 (주)성암홀딩스의 70% 지분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성암홀딩스전남 나주 송월동 공동주택개발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당사는 ㈜카일룸나주를 폐기물 관련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고, 상호를 (주)상지그린에너지로 변경하면서 폐기물 관련업을 영위하려고 하였으나, 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실질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은 없는 상황입니다.

[(주)상지그린에너지 연혁]
일 자 주요내용
2020.05.18 - 회사 설립
2020.05.28 - 나주 송월동 공동주택개발사업의 공동사업을 위한 채무보증
2021.05.19 - 나주 송월동 공동주택개발사업의 공동사업을 위한 채무보증 해소
2021.06.29 - 상호 변경 (㈜카일룸나주 → ㈜상지그린에너지)
- 사업목적 추가 (폐기물 관련업 등)
2022.02.04 - 본점 소재지 변경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2023.01.12 - 대표이사 변경 (박해광 → 송선용)
출처 : 정기보고서


3) (주)카일룸도산

(주)카일룸도산은 과거 마스턴제103호논현피에프브이(주)라는 사명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98, 98-1 및 98-5 일원 토지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건설, 관리, 분양 및 임대사업 등을 위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최초에는 마스턴투자운용(주), (주)하나은행, (주)무궁화신탁이 주주로 참여하였습니다. 당사는 동사업의 사업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2022년 5월 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마스턴제103호논현피에프브이(주) 지분 93%를 매입하였습니다. 인수후 사명을 (주)카일룸도산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2023년 3월 잔여지분 7%를 추가 취득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주)카일룸도산을 통해 도산 카일룸M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건설경기 악화로 인하여 프로젝트파이낸스 시장이 경직되어 동 프로젝트가 장기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하기 내용의 '상지카일룸 에스칼라'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명 상지카일룸 에스칼라
시행사 (주)카일룸도산, 두산미래산업(주)
용도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8, 98-1, 98-5, 98-6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2,025.7㎡
규모 지하 5층, 지상 19층
세대수 공동주택 24세대, 오피스텔 5실, 상가 2실
주차대수 114대
연면적 15,466.99
사업기간 43개월(착공 25년 4월~28년 10월)
출처 : 당사 제시


[(주)카일룸도산 연혁]
일 자 주요내용
2020.07.24 - 회사 설립
2022.05.02 - 최대주주 변경 [㈜하나은행(마스턴기회추구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제2호의 신탁업자로서) → ㈜상지건설]
2022.06.30 - 대표이사 변경 (이인동 → 송선용)
2023.03.29 - 상호 변경 (마스턴제103호논현피에프브이㈜ → ㈜카일룸도산)
2023.08.31 - 사업목적 삭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목적)
- 사업목적 추가 (건설사업관리업, 개발사업관리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종합건
  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
출처 : 정기보고서


한편, 당사는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및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기준 당사 이사진의 계열회사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열회사간 임원겸직 현황]
겸직 임원 겸직 회사
성명 직위 회사명 직위 상근여부
김영신 대표이사 카일룸디앤디 사내이사 상근
카일룸도산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중앙첨단소재 대표이사 상근
송선용 사내이사 카일룸디앤디 대표이사 상근
카일룸도산 대표이사 상근
상지그린에너지 사내이사 상근
중앙첨단소재 사내이사 상근
김동호 사내이사 카일룸도산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출처: 당사 제공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개정 2011.4. 14.>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전문개정 2009. 1. 30.]


상법 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542조의4제 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 30.]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개정 2011. 4. 14., 2018. 9. 1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ㆍ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11. 4. 14.>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 주요 임원은 종속법인 및 당사의 최대주주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효율적인 경영 전략과 융합적 장기 성장 계획을 꿰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겸직 회사간의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점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에 불리한 경영 방침이나, 특수관계인의 지원 등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 될 경우 당사의 사업성 및 재무상태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종속기업은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위해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를 검토하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 실사, 입회, 조회 기타 적절한 감사 절차를 적용하여 적절히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외부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으며 당사 종속기업의 기업정보를 검토한 결과 회사운영 자금의 사용 내역과 재무정보에 대해 신뢰할만한 자료가 존재하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2023년 및 2024년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
(K-IFRS, 별도)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 구분 회사명 2024년 2023년
매출 및 기타수익 매입 및 기타비용 매출 및 기타수익 매입 및 기타비용
종속기업 ㈜카일룸디앤디 2,802 277 39,614 -
㈜카일룸도산 5,047 - 2,483 -
㈜상지그린에너지 48 - 26 -
소  계 7,897 277 42,123 -
관계기업 ㈜성암홀딩스 89 - 581 -
소  계 89 - 581 -
기타특수관계자 ㈜어코스틱스스페이스 - 162

소  계 - 162

최대주주 ㈜중앙첨단소재 23 438 12 491
소  계 23 438 12 491
합  계 8,010 877 42,716 491
출처 : 정기보고서


2024년 기준 ㈜카일룸디앤디 공사수입 28억원, ㈜카일룸도산 공사수입 9억원 및 용역매출 4억원을 제외하고 수익 및 비용은 자금거래로 인한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카일룸디앤디가 시행하고 있는 상지카일룸 M의 시공사로 참여하여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공사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카일룸도산이 시행하고 있는 상지카일룸 에스칼라의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어 공사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PM(Project Manage) 수수료로 용역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3년말 및 2024년말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채무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말)

(단위 : 백만원)
구분 특수관계자명 채권
대여금 미수이자 선급비용 매출채권 미청구공사 기타채권 미수금
종속기업 ㈜카일룸디앤디 - - - - - - -
㈜상지그린에너지 1,030 0 - - - - -
㈜카일룸도산 34,164 4,138 6,284 2,744 2,536 - 1,264
관계기업 ㈜성암홀딩스 890 504 - - - - -
㈜에이스바이오메드 2,063 16 - - - - -
공동지배기업 ㈜오버나인에이치엔 4,815 210 - - - - -
최대주주 ㈜중앙첨단소재 - - - - - - -
합 계 42,962 4,868 6,284 2,744 2,536 - 1,264
출처 : 정기보고서


(단위 : 백만원)
구분 특수관계자명 채무
초과청구공사 임대보증금 단기차입금 외상매입급 미지급비용 금융보증부채 기타채무
종속기업 ㈜카일룸디앤디 - - 10,430 282 86 - 2,930
㈜상지그린에너지 - - - - - - -
㈜카일룸도산 - - - - - 565 -
기타특수관계자 ㈜어코스틱스스페이스 - - - - - - -
최대주주 ㈜중앙첨단소재 - - 3,000 - 128 - -
합 계 - - 13,430 282 214 565 2,930
출처 : 정기보고서


(2023년말)

(단위 : 백만원)
구분 특수관계자명 채권
대여금 미수이자 선급비용 매출채권 미청구공사 미수금
종속기업 ㈜카일룸디앤디 3,300 195 87 5,819 11,872 5,384
㈜상지그린에너지 898 18 157 - - -
㈜카일룸도산 31,384 2,147 - 532 1,491 1,264
관계기업 ㈜성암홀딩스 890 415 - - - 492
㈜에이스바이오메드 2,063 16 - - - -
공동지배기업 ㈜오버나인에이치엔 4,815 210 - - - -
최대주주 ㈜중앙첨단소재 - - - - - 0
합 계 43,350 3,002 244 6,350 13,364 7,141
출처 : 정기보고서


(단위 : 백만원)
구분 특수관계자명 채무
임대보증금 단기차입금 외상매입급 미지급비용 금융보증부채
종속기업 ㈜카일룸디앤디 - - 148 - 87
㈜상지그린에너지 - - - - 157
최대주주 ㈜중앙첨단소재 23 11,000 - 337 -
합 계 23 11,000 148 337 244
출처 : 정기보고서


당사의 2023년 및 2024년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기)

(단위 : 백만원)
구분 특수관계자명 계정명 기초 대여/차입 상환 대체 등 2024년
종속기업 ㈜카일룸디앤디 장기대여금 3,300 700 (4,000) - -
㈜카일룸디앤디 단기차입금 - 11,000 (570) - 10,430
㈜상지그린에너지 단기대여금 898 1,030 (898) - 1,030
㈜카일룸도산 단기대여금 31,384 2,780 - (34,164) -
㈜카일룸도산 장기대여금 - - - 34,164 34,164
관계기업 ㈜성암홀딩스 단기대여금 890 - - - 890
㈜에이스바이오메드 단기대여금 2,063 - - - 2,063
공동지배기업 ㈜오버나인에이치엔 단기대여금 4,815 - - - 4,815
최대주주 ㈜중앙첨단소재 단기차입금 11,000 - (8,000) - 3,000
출처 : 정기보고서


(전기)

(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명 계정명 기초 대여/차입 상환 대체 등 2023년말
㈜카일룸디앤디 단기대여금 8,300 - (8,000) (300) -
㈜카일룸디앤디 장기대여금 14,940 1,400 (13,340) 300 3,300
㈜상지그린에너지 단기대여금 - 2,898 (2,000) - 898
㈜성암홀딩스 단기대여금 - - - 890 890
㈜성암홀딩스 장기대여금 890 - - (890) -
㈜에이스바이오메드 단기대여금 2,063 - - - 2,063
㈜오버나인에이치엔 단기대여금 4,815 - - - 4,815
㈜중앙첨단소재 단기차입금 1,500 18,500 (9,000) - 11,000
㈜카일룸도산 단기대여금 3,464 9,420 - 18,500 31,384
㈜카일룸도산 장기대여금 18,500 - - (18,500) -
출처 : 정기보고서


상기와 같이 당사는 현재의 특수관계사간 거래 내역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으며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부적절한 거래가 나타나는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한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및 상법시행령 35조(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에 따라 당사의 실적 및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4. 14.>
1.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2. 이사(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집행임원
3. 감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1.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ㆍ집행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2.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3. 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③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거래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단일 거래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거래
2.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
④ 제3항의 경우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승인 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해당 거래의 목적, 상대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 [본조신설 2009. 1. 30.]


상법 시행령 제35조(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법 제542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2. 어음(「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을 포함한다)을 배서(「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3.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4. 법 제542조의9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말한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래
② 법 제542조의9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학자금, 주택자금 또는 의료비 등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3억원의 범위에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법 제542조의9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상대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1. 법인인 주요주주
2. 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회사(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출자지분과 해당 법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회사 및 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보다 큰 법인
3. 개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회사(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출자지분과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인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회사 및 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보다 큰 법인
④ 법 제542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⑤ 법 제542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4항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⑥ 법 제542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1. 제4항의 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인 경우: 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
2. 제4항의 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 아닌 경우: 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⑦ 법 제542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1. 제4항의 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인 경우: 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
2. 제4항의 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 아닌 경우: 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
⑧ 법 제542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래의 내용, 날짜, 기간 및 조건
2. 해당 사업연도 중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유형별 총거래금액 및 거래잔액
⑨ 법 제542조의9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마.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는 2023년을 제외한 최근 3개년 및 2024년 모두 연결기준 양(+)의 영업현금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1년 당기순손실 365억원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현금흐름 27억원이 유입되고, 투자활동현금흐름 254억원 유입 및 재무환동현금흐름 129억원 유출로 현금및현금성자산액이 1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의 경우, 영업활동현금흐름 51억, 투자활동현금흐름 79억원, 재무활동현금흐름 71억원 유입됨에 따라 현금및현금성자산액이 266억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의 경우, 투자활동현금흐름 323억원 유입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현금흐름 131억 유출 및 재무활동현금흐름 228억원 유출로 인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액이 36억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은 영업활동현금흐름 36억원 및 재무활동현금흐름 53억원 유입에도 불구하고 투자활동현금흐름 430억원 유출로 인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이 34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당사의 자본조달비용이 상승하거나 자본조달자체가 어려워질 경우 당사는 유동성 위기, 과다한 이자비용 부담 등의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영업환경이 급격하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 현금흐름이 단기간내에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현금흐름과 관련된 위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현금흐름]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영업활동현금흐름 3,567 -13,100 5,151 2,738
투자활동현금흐름 -42,969 32,304 7,887 25,392
재무활동현금흐름 5,318 -22,840 7,063 -12,946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34,084 -3,636 20,101 15,183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42,983 46,618 26,568 11,384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8,898 42,983 46,618 26,568
출처 : 정기보고서


당사는 2023년을 제외한 최근 3개년 및 2024년 모두 연결기준 양(+)의 영업현금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1년 당기순손실 365억원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현금흐름 27억원이 유입되고, 투자활동현금흐름 254억원 유입 및 재무환동현금흐름 129억원 유출로 현금및현금성자산액이 1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의 경우, 영업활동현금흐름 51억, 투자활동현금흐름 79억원, 재무활동현금흐름 71억원 유입됨에 따라 현금및현금성자산액이 266억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의 경우, 투자활동현금흐름 323억원 유입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현금흐름 131억 유출 및 재무활동현금흐름 228억원 유출로 인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액이 36억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은 영업활동현금흐름 36억원 및 재무활동현금흐름 53억원 유입에도 불구하고 투자활동현금흐름 430억원 유출로 인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이 34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연도별 영업활동현금흐름, 투자활동현금흐름 및 재무활동현금흐름의 상세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활동현금흐름 상세현황]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영업활동현금흐름 3,567 -13,100 5,151 2,738
 당기순이익(손실) -26,743 37,165 -8,080 -36,485
 현금유출입이 없는 수익ㆍ비용의 조정 13,837 2,081 15,048 26,31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27,465 -42,243 3,330 17,723
 이자수취 5,443 6,283 303 804
 이자지급(영업) -11,680 -10,009 -5,777 -5,193
 배당금수취(영업) 13 16 30 27
 법인세환급(납부) -4,769 -6,392 298 -453
출처 : 정기보고서


2021년 당기순손실 365억원을 기록하였지만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실 161억원, 파생상품평가손실 95억원 등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이 발생하였고, 분양선수금 120억원 증가로 인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7억원 유입을 보였습니다. 2022년의 경우 당기순손실 81억원이 발생하였고, 기타의대손상각비 115억원 등 현금 유출입이 없는 비용이 발생하여 이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 52억원 유입을 보였습니다. 2023년의 경우 37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발생하였음에도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69억원 증가로 인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31억원 유출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은 당기순손실 267억원을 기록하였지만 카일룸 M의 분양 잔금 지급으로 인해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이 325억원 감소하면서 영업활동현금흐름 36억원 유입을 기록하였습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 상세현황]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투자활동현금흐름 -42,969 32,304 7,887 25,392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 - - 151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626 250 7,387 9,139
 유형자산의 처분 1 80 2 87
 무형자산의 처분 21 - - -
 단기대여금의 감소 7,044 2,500 161 29,754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 - 5,385 9,265 16,578
 기타보증금의 감소 224 12 82 416
 임차보증금의 감소 662 155 -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 - - 10 -
 투자부동산의 처분 1,634 24,559 - -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4,496 - 17,556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90 - -67
 임차보증금의 증가 -511 -333 - -85
 기타보증금의 증가 -190 -1 -316 -534
 유형자산의 취득 -380 -14 -71 -251
 무형자산의 취득 -93 -1 -25 -16
 투자부동산의 취득 -1,899 -2,949 -224 -16,571
 공동기업투자주식의 취득 1,000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4,528 -1,820 -3,969 -14,994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 -3,180 -3,500 - -3,000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 -40,897 - - -8,240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1 -10 - -925
 사업결합으로 인한 순투자 - - -8,220 -
 기타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01 3,585 4,194 3,608
출처 : 정기보고서


2021년 투자활동현금흐름은 254억원 유입을 보였으며, (주)성암홀딩스 매각으로 인한 매각예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현금유입 176억원과 대여금 회수 47억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022년의 경우 투자활동현금흐름은 79억원 유입을 보였고,  이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 93억원 현금유입에 기인한 것입니다. 2023년은 투자활동현금흐름이 323억원 유입되었고 이는 카일룸디앰디가 보유한 투자부동산(용산 해링턴 34층) 매각으로 인한 246억 유입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2024년 투자활동현금흐름은 430억원 유출이 있었고, 주요한 현금유출 원인으로는 카일룸도산이 더카일룸에스칼라 공동시행자인 두산미래산업에 298억원(단기대여금및 수취채권 취득 409억원의 일부)을 대여한 것에 기인합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 상세현황]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재무활동현금흐름 5,318 -22,840 7,063 -12,946
 유상증자 6,961 5,578 394 16,000
 단기차입금의 증가 75,797 76,300 30,615 37,988
 장기차입금의 증가 75,797 - - -
 임대보증금의 증가 223 272 187 987
 전환사채의 발행 - - 26,000 -
 자기사채의 재발행 - - 5,868 4,200
 단기차입금의 상환 -95,257 -76,015 -47,268 -47,159
 전환사채의 감소 - -27,223 -7,649 -23,387
 리스부채의 감소 -485 -550 -613 -442
 임대보증금의 감소 -344 -852 -106 -1,385
 자기주식의 취득 -48 - - -
 기타현금흐름 - 350 366 253
출처 : 정기보고서


2021년 49회 유상증자로 인하여 160억원이 유입되었으나, 차입금의 순감소 91억원 및 전환사채 상환 234억원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129억원의 재무활동현금흐름 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또한 51회 유상증자 4억원, 19회 전환사채 100억원, 20회 전환사채 120억원, 21회 전환사채 40억원으로 총 264억원의 현금유입이 있었으나, 단기차입금의 순감소 117억원 및 전환사채 76억원 감소로 인하여 70억원의 재무활동현금 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52회 유상증자 56억원에도 불구하고 주가감소로 인하여 2022년 발행한 전환사채의 대부분이 상환되면서 272억원의 현금유출이 발생하여 228억원의 재무활동현금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은 53회 유상증자 70억원 현금을 확보하였고, 차입금을 상환하고 전체적으로 53억원의 재무활동현금흐름 유입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자본조달비용이 상승하거나 자본조달자체가 어려워질 경우 당사는 유동성 위기, 과다한 이자비용 부담 등의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영업환경이 급격하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 현금흐름이 단기간내에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현금흐름과 관련된 위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잦은 자금조달에 따른 위험

당사는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을 통한 증권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3년간 2021년 07월 유상증자(제3자배정, 160억원), 2022년 05월 전환사채(제19회 전환사채 100억원) 발행, 2022년 09월 전환사채(제20회 전환사채 120억원) 발행, 2022년 09월 전환사채(제21회 전환사채 40억원) 발행, 2022년 09월 유상증자(소액공모 4억원), 2023년 05월 유상증자(제3자배정, 56억원) 및 2024년 03월 유상증자(제3자배정, 70억원)로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빈번하다는 것은 당사의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현금흐름이 회사의 투자활동이나, 재무적 융통성 확보에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향후 당사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는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당사에 불리한 발행조건이 산정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화 및 투자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을 통한 증권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3년간 2021년 07월 유상증자(제3자배정, 160억원), 2022년 05월 전환사채(제19회 전환사채 100억원) 발행, 2022년 09월 전환사채(제20회 전환사채 120억원) 발행, 2022년 09월 전환사채(제21회 전환사채 40억원) 발행, 2022년 09월 유상증자(소액공모 4억원), 2023년 05월 유상증자(제3자배정, 56억원) 및 2024년 03월 유상증자(제3자배정, 70억원)로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최근 3년간 조달한 자금 현황 및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조달한 자금 현황 및 사용내역]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유상증자 49회 2021.07.15 운영자금 16,000 채무상환자금(전환사채 만기전 취득)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운영자금, 기타 운영자금
16,000 주1)
전환사채 19회 2022.05.02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 법인(PFV)
지분(주식)취득재원, 운영자금
10,000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 법인(PFV)
지분(주식) 취득재원, 운영자금
10,000 -
전환사채 20회 2022.09.23 당사의 종속회사인 ㈜카일룸디앤디에  대한
금전 대여(120억원)
12,000 당사의 종속회사인 ㈜카일룸디앤디에 대한
금전 대여(120억원)
12,000 -
전환사채 21회 2022.09.23 건설공사 공사비 및 일반관리비 등 4,000 제20회 및 제21회 전환사채 발행 관련 제반 비용 및 기타 운영자금 4,000 주2)
유상증자 51회 2022.09.30 운영자금 394 운영자금 394 -
유상증자 52회 2023.05.23 운영자금(610백만원)
채무상환자금 (5,000백만원)
5,610 운영자금(610백만원)
채무상환자금 (5,000백만원)
5,610 -
유상증자 53회 2024.03.20 채무상환자금 7,000 채무상환자금
기타 운영자금
7,000 주3)
출처 : 당사 제시
주1) 사용자금 153억원은 제14회 전환사채 50억원, 제13회 전환사채 50억원 및 제11회 전환사채 7억원의 만기전 취득자금,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운영자금 46억원, 기타 운영자금 7억원입니다.
주2) 사용자금 40억원은 제20회 및 제21회 전환사채 발행 관련 제반 비용 6.5억원, 기타 운영자금 33.5억원입니다.
주3) 채무상환자금으로 58.4억원, 기타 운영자금으로 11.6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증권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빈번하다는 것은 당사의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현금흐름이 회사의 투자활동이나, 재무적 융통성 확보에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향후 당사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는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당사에 불리한 발행조건이 산정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화 및 투자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자금조달의 잦은 변경 이력, 자금조달 실패 가능성에 따른 위험

당사는 자금조달 과정에서 수차례 납입일이 연기되거나 대상자가 변동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최근 자금조달 과정은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다시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시도를 하게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 발행조건이 매우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는 당사 주주들의 지분 희석을 크게 높일 수 있고, 만일 조달에 성공하여 단기적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더라도 다시 장기적으로는 재무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채 성격의 신규 조달을 통해 채무 상환에 사용하게 될 경우 회사의 재무비율의 근본적인 개선은 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개진할 예정이지만 부동산 불황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당사의 개선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최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당사의 사업 축소 및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최근 3년간 2021년 07월 유상증자(제3자배정, 160억원), 2022년 05월 전환사채(제19회 전환사채 100억원) 발행, 2022년 09월 전환사채(제20회 전환사채 120억원) 발행, 2022년 09월 전환사채(제21회 전환사채 40억원) 발행, 2022년 09월 유상증자(소액공모 4억원), 2023년 05월 유상증자(제3자배정, 56억원) 및 2024년 03월 유상증자(제3자배정, 70억원)로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금조달 과정에서 수차례 납입일이 연기되거나 대상자가 변동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9회차 전환사채 변경 내역]
이사회결의일 금액 납입일 대상자 조달목적 비고
2022-01-28 100억원 2022-03-31 (주)바이포레스트 운영자금 -
2022-01-28 100억원 2022-04-27 (주)바이포레스트 운영자금 납입일 연기
2022-01-28 100억원 2022-04-28 씨에도어투자조합 운영자금 10억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90억원
납입일 연기, 대상자 변경
2022-01-28 100억원 2022-05-02 씨에도어투자조합 운영자금 10억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90억원
납입일 연기
2022-01-28 100억원 2022-05-02 씨에도어투자조합 운영자금 10억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90억원
발행후 조기상환으로 인한
담보 해소 내용 공시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제51회차 유상증자 변경 내역]
이사회결의일 금액 납입일 대상자 조달목적 비고
2022-09-30 10억원 2022-09-30 공모 운영자금 -
2022-09-30 3.9억원 2022-09-30 공모 운영자금 공모결과에 따른 발행금액 변경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제52회차 유상증자 변경 내역]
이사회결의일 금액 납입일 대상자 조달목적 비고
2022-10-06 70억원 2022-11-25 (주)클라우스홀딩스 운영자금 -
2022-10-06 70억원 2022-12-22 (주)클라우스홀딩스 운영자금 납입일 연기
2022-10-06 70억원 2023-01-31 (주)클라우스홀딩스 운영자금 납입일 연기
2022-10-06 70억원 2023-03-20 (주)중앙디앤엠
디문파운데이션
운영자금 대상자 변경 및 납입일 연기
2022-10-06 70억원 2023-04-20 (주)중앙디앤엠
디문파운데이션
운영자금 납입일 연기
2022-10-06 70억원 2023-04-27 (주)중앙디앤엠
디문파운데이션
채무상환자금 납입일 연기, 조달목적 변경
2022-10-06 70억원 2023-05-24 (주)중앙디앤엠
디문파운데이션
운영자금 20억
채무상환자금 50억
납입일 연기, 조달목적 변경
2022-10-06 56억원 2023-05-23 김영신
(주)협진
운영자금 6억
채무상환자금 50억
발행가액, 대상자 및
납입일 변경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제53회차 유상증자 변경 내역]
이사회결의일 금액 납입일 대상자 조달목적 비고
2023-07-20 120억원 2023-09-25 (주)에클레시아홀딩스
(주)엑시옴파트너스
채무상환자금 -
2023-07-20 120억원 2023-11-24 (주)에클레시아홀딩스
(주)엑시옴파트너스
채무상환자금 납입일 연기
2023-07-20 120억원 2024-01-24 (주)에클레시아홀딩스
(주)엑시옴파트너스
채무상환자금 납입일 연기
2023-07-20 120억원 2024-03-20 (주)에클레시아홀딩스
(주)엑시옴파트너스
채무상환자금 납입일 연기
2023-07-20 70억원 2024-03-20 (주)중앙첨단소재
(주)협진
채무상환자금 발행가액 및 대상자 변경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금번 유상증자의 실제 발행금액은 향후 청약 결과 등에 따라 감소할 위험이 존재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발행 일정이 연기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유상증자 발행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획 중인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등의 조달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에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응 방안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자산 매각,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 창출 뿐 아니라 그 외 다시 사모 전환사채의 발행,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 증권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에 다시 의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최근 자금조달 과정은 상기 내용과 같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다시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시도를 하게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 발행조건이 매우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는 당사 주주들의 지분 희석을 크게 높일 수 있고, 만일 조달에 성공하여 단기적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더라도 다시 장기적으로는 재무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채 성격의 신규 조달을 통해 채무 상환에 사용하게 될 경우 회사의 재무비율의 근본적인 개선은 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개진할 예정이지만 부동산 불황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당사의 개선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최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당사의 사업 축소 및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발부채 관련위험

당사는
2024년 말에 PF와 관련한 총 136,600백만원의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액 당사 단독 사업에 대한 금액입니다. 중 특수관계자에 제공하는 신용보강은 총 81,600백만원이며, 모두 기타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당사는 2024년 말에 보증보험회사 등에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 등으로 현재 발주처 등에 대하여 1,055백만원의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등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 되어 회사의 재무부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기간이 남은 PF 현장에 대하여 향후 해당 사업들의 영업상황이 악화되어 시행사의 원리금 상환이 불가하게 될 경우 PF 관련 대출 및 지급보증으로 인해 금융기관과 맺은 보증계약에 의하여 해당 시행사의 채무와 사업장을 인수하게 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 추가적인 대규모 자금소요가 발생되므로 당사의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개별 현장의 분양성과가 저조할 경우 이에 따른 상기의 우발채무의 실현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PF우발부채

프로젝트파이낸스(Project Finance)란 특정 프로젝트사업의 완료 또는 진행 중 창출될 기대수입 등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인 기업의 운전자금 대출과 달리 금융기관이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 미래현금흐름과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가치 등을 기초로 하여 대출채권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프로젝트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공해주는 금융기법입니다. 즉, 프로젝트파이낸스의 상환재원은 미래현금흐름과 프로젝트사업 자체 자산이며, 시행사 및 이해관계자간의 계약관계 등을 융자의 담보로 하고 사업 시행사와 금융기관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출금의 상환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상업지구조성사업,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 등 상대적으로 투자의 규모가 크고 투자자본의 회수기간이 긴 대형프로젝트사업에 적합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미래현금흐름만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미래현금흐름을 담보로 프로젝트의 재원조달이 가능하여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한 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인 자금조달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국내 PF 대출은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에 기초하기 보다는 시공사의 신용에 기초한 지급보증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우발채무로 전이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급변하여 건축/주택 시장이 침체될 경우, PF 대출 부실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PF 대출 부실은 각 프로젝트별 분양실적과 입주율에 따라 연대보증이 현실화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시행사 뿐만 아니라 시공사,  PF 대출 주관 금융기관 까지 자금 경색의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를 포함한 건설사의 PF 대출 지급보증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연대보증 현실화에 따른 대위변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부동산 PF 종합요약표 (책임준공, 중도금대출, SOC 미포함)

당사는 2024년 말에 PF와 관련한 총 136,600백만원의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액 당사 단독 사업에 대한 금액입니다.


중 특수관계자에 제공하는 신용보강은 총 81,600백만원이며, 모두 기타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타사업과 관련한 PF 우발부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PF 우발부채 내역]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구분 종류 보증
한도
보증
금액
대출잔액
           만기구분 전기
당분기말 3개월이내 3개월초과
6개월이내
6개월초과
12개월이내
1년초과
2년이내
2년초과
3년이내
3년
초과
기타사업 브릿지론 81,600 - 68,000 - 68,000 - - - - 65,000
본PF 55,000 - 31,979 - - - 31,979 - - 151,500
ABL - - - - - - - - - 14,690
합   계 136,600 - 99,979 - 68,000 - 31,979 - - 231,190
출처 : 정기보고서


② 부동산PF(대출)보증 세부내역 (중도금대출, SOC 관련 사항은 미포함)

2024년 말 현재 2건의 기타사업 관련 PF(대출) 보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PF 보증관련 일부 약정에는 연대보증,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중첩적 병존적 채무인수 등이 발생하는 경우
2024년 말 한도액은 136,600백만원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기타사업 관련 PF(대출) 보증 내역]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사업
지역
사업장
구분
PF
종류
신용
보강
종류
보증
한도
(전체)
부담률(%) 보증
금액
채무자 특수
관계자
여부
채권
기관
종류
대출잔액 대출기간 만기일 유형 책임
준공
약정
금액
서울
용산구
공동주택 본PF 채무인수 55,000 100 - 유에스케이얼라이언스
해당없음 금융회사 외 31,979 23.12.28~
26.03.11
26.03.11 PF Loan 55,000
조기상환조항 중도상환수수료 지급조건, 해당 사업 건물의 분양수입 회수율과 임대차호실의 계약 체결 조건에 따른 조기상환 조건
기타 신용보강 원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미상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시공사로서 책임준공 미이행 시 조건부 중첩적, 병존적 채무인수
서울
강남구
업무시설 브릿지론 연대보증 81,600 100% - 카일룸도산 종속기업 금융회사 외 68,000 24.09.30~
25.03.30
25.03.30 - -
조기상환조항 주1)
기타 신용보강 본 PF 실행 이전으로 해당 사항 없음
단독사업 계
136,600 100% -


99,979


55,000
주1) 이 약정상 다음 각 호의 사유는 채무불이행 사유를 구성한다.
(1) 차주가 제4조 제1항 내지 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대출약정금을 인출하지 아니한 때(단, 차주, 대주가 합의하여 위 기일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차주가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포함하여 금융계약에 따라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원금, 이자, 각종 수수료, 비용, 제7조 제2항 (3)에 정한 바에 따른 추가 자기자본을 포함함)를 해당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3) 차주가 제4조 제5항 인출후행조건에서 정한 의무를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차주, 연대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하 본 조에서 “차주등”)이 금융계약에서 한 진술 및 보장사항(제9조의 내용을 포함함)이, 동 확인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고, i) 차주등이 대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서면 통지 받은 날 또는 ii) 차주등이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치유되지 아니한 때
(5) 차주등이 이 약정서를 포함하여 기타 금융계약상의 의무(제8조 및 제10조의 적극적, 소극적 준수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를 위반하거나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차주등에 대하여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7) 차주등의 영업과 관련된 인허가 중 피담보채무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인허가가 지연, 폐지,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필요한 인허가를 득하는 것이 불가능 한 상태에 이른 경우
(8) 이 약정을 포함한 어느 금융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해지 기타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그 조건에 따라서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하여 대주의 담보취득이나 권리행사에 불리한 영향이 있다고 대주가 판단하는 경우
(9) 차주등이 이 약정 또는 어느 금융계약에 따라 대주에게 제시하거나 제출한 문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허위일 때
(10) 금융계약상 정해진 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차주등이 자신이 당사자인 대여약정 또는 어느 금융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효력이나 그에 따른 의무를 부인하는 경우 또는 그 내용(대주의 담보취득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11) 대한민국의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차주등이 대여약정 또는 금융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거나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게 된 때
(12) 제8조에 따라 대주에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을 포함하여, 차주의 재산 중 중요한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상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i) 가압류, 압류명령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발송되거나 (ii)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iii) 체납처분의 착수가 있어서있고, 30일 이내에 이를(i) 내지 (iii)을 실효(단, 대주가 인정하는 실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경우 실효된 것으로 봄) 시키지 못하여 대출금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대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때
(13) 차주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 때; 다만, 본 항 다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관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에 관하여는 본 항 다른 호의 규정이 여신거래기본약관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14) 제1호 내지 제13호에 준하는 사유 및 기타 차주의 영업, 자산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화가 있어 차주가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대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출처 : 정기보고서


③ 부동산PF 책임준공 약정

당사는 2024년 말 현재 기타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 내역]
(K-IFRS, 연결)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공사건수 도급금액 약정금액 대출잔액
기타사업 1 17,600 55,000 31,979
출처 : 정기보고서


(2) 비PF 우발부채

당사는 2024년 말에 아래와 같이 보증보험회사 등에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 등으로 현재 발주처 등에 대하여 1,055백만원의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등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종합요약표

[지급보증 내역]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구분 피보증처명 보증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보증처 특수관계자여부 기타
제공한
지급보증 주1)
투윈스컴 외 연대입보 외 1,055 1,055 제2금융권 외 해당없음 입보채무 외
제공받은
지급보증 주2)
- 계약보증 외 195,780 6,864 정보통신
공제조합 외
해당없음 강동구청 외
합 계 - - 196,835 7,919 - - -
출처 : 정기보고서
주1) 계약이행보증, 운영자금 지급보증, 주택분양보증 등 연결회사가 타인의 금융거래 등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
주2)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연결회사가 계약 등을 위해 보증처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② 제공한 지급보증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피보증처 보증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보증처 특수관계자여부

비고

(설명)

투윈스컴
연대입보 327 327 정보통신
공제조합
해당없음 입보채무
㈜킨포크빌리지 연대입보 728 728 서울보증 해당없음 인허가보증
㈜대풍산업 주1)
지급보증 - - 신탁사 해당없음 사업비충당지급보증
㈜대풍산업 주2) 지급보증 - - 한국투자저축은행 외 해당없음 이자지급보증
합 계
1,055 1,055


출처 : 정기보고서
주1) 본 건은 2024년 7월 4일 보증의무가 해소되었습니다.
주2) 2024년 12월 19일 역삼동 653-3 소재 '상지카일룸블랙'의 시행사인 대풍산업의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만기일 이후 대출금 미상환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때부터 발생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연이자 포함)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③ 제공받은 지급보증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보증처 보증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특수관계자여부 비고(설명)
정보통신공제조합 계약보증 외 19,146 817 해당없음 강동구청 외
건설공제조합 하자보수 외 173,454 2,939 해당없음 서울영등포구 외
전기공사공제조합 하자보수 72 - 해당없음 -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 공탁보증 3,058 3,058 해당없음 서울 강남구 외
대한주택보증 하자보수 50 50 해당없음 가평군
합 계
195,780 6,864

출처 : 정기보고서


2024년 말 현재 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약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약정 내역]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금융기관 구분 한도금액 실행금액
건설공제조합 신용융자 1,200 1,200
㈜HELIX EXPERIENCE 담보대출 1,800 1,800
광명수협 외 담보대출 29,244 23,310
합계 32,244 26,310
출처 : 정기보고서


현재 당사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 되어 회사의 재무부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기간이 남은 PF 현장에 대하여 향후 해당 사업들의 영업상황이 악화되어 시행사의 원리금 상환이 불가하게 될 경우 PF 관련 대출 및 지급보증으로 인해 금융기관과 맺은 보증계약에 의하여 해당 시행사의 채무와 사업장을 인수하게 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 추가적인 대규모 자금소요가 발생되므로 당사의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개별 현장의 분양성과가 저조할 경우 이에 따른 상기의 우발채무의 실현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송사건

2024년 말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되어 있는 3건의 주요 소송사건(소송가액 1,150백만원)이 있고,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동 소송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해당 소송사건의 최종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나,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말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되어 있는 3건의 주요 소송사건(소송가액 1,150백만원)은 다음과 같으며,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동 소송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 사건]
(단위: 백만원)
사건명 원고 피고 소송금액 계류법원 진행상황 등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1)
도곡동상지
카일룸입주자
대표회의
㈜상지건설
㈜케이에이치필룩스
건설공제조합
150 서울중앙지법 1심진행중
이의 제기에 대한
무효신청(*2)
S.C.I. 오버
몬테카를로
상지건설 외 - 프랑스니스법원 1심판결보류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3)
이정일 ㈜상지건설 외 1,000 서울중앙지법 1심진행중
출처 : 정기보고서


1)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2023가단5436154)

도곡상지카일룸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373길23에 위치하고 있는 1개동 23세대의 공동주택입니다. 당사는 시공사로, ㈜케이에이치필룩스는 시행사로, 건설공제조합은 보증인으로 도곡상지카일룸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도곡상지카일룸은 2019년 입주를 시작하였는데 입주 이후에 발생한 하자보수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2023년 12월 도곡동상지카일룸입주자가 하자보수에 갈음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금액은 150백만원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진행중입니다.

2) 이의 제기에 대한 무효신청(RG 21/03837)

프랑스 보솔레이 PF 사업은 2008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동양종금증권(현, 유안타증권) 등을 비롯한 금융회사와 당사의 피합병 소멸법인인 상지건설(주) 등이 1,000억원대 자금을 모아 프랑스 보솔레이 지역의 아파트 개발에 투자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보솔레이 PF 사업이 리먼사태, 미국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좌초되면서 관련 회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당사의 피합병 소멸법인인 상지건설(주)는 위  프랑스 보솔레이 PF 사업에 투자한 대출채권 5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사업이 좌초되면서 당사의 피합병 소멸법인인 상지건설(주)는 동 대여금을 전액 대손처리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07월 프랑스 보솔레이 PF가 담보로 제공한 S.C.I. 오버 몬테카를로 소유 보솔레이 부동산이 공매가 진행됨으로써 당사의 피합병 소멸법인인 상지건설(주)의 대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생겼으나, 공매결과 S.C.I. 이모빌리에르 드 라 리비에라측이 낮은 가격에 입찰을 받아 당사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S.C.I. 오버 몬테카를로 측은 이러한 이의제기에 대한 무효 신청을 하였습니다.

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2024가합67809)

당사와 이정일 등은 서교동 근린생활빌딩 프로젝트 공동사업에 참여자입니다. 서교동 근린생활빌딩은 아시아신탁에 신탁하여 관리가 되던중 일부 참여자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여 근린생활빌딩을 2017년 7월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서로서로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바, 아시아신탁은 매각대금의 일부에 대한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동 대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이에 이정일은 2024년 5월 당사 등 참여자들에게 본인 지분의 매각대금 10억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9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정일에게 지급할 금원은 없는 상태이고, 나머지 피고는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당 소송사건의 최종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나,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제제 관련 위험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총 24건의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위에 기재된 당사의 제재 내용은 과징금 납부로 인한 당사의 손익 영향 및 수주 참가 제한으로 인한 거래 중단 등 당사의 재무 및 영업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총 24건의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제재 현황]
일 자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 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1년 5월 10일 ㈜상지건설 2019년 귀속 법인세 및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고지 341,449,923원 일반관리비의 손금불산입 및 관련 가산세
법인세법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고지세액 전액 납부 관련세법 숙지 및 교육 강화
2022년 8월 22일 ㈜상지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과태료 480,000원
등록사항 변경신고 태만(기술인력 해임후 30일 경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
고지과태료 전액 납부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2022년 9월 8일 ㈜상지건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과태료 1,200,000원
노사협의체 2022년 정기회의 3회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제1항
고지과태료 전액 납부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2023년 1월 9일 이OO
[㈜상지건설 현장대리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벌금형
벌금 2,000,000원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대기환경보전법」제92조제5호, 제43조제1항 외
부과벌금 전액 납부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2023년 1월 19일 ㈜상지건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과태료 1,600,000원
공사현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산업안전보건법」제114조제1항
고지과태료 전액 납부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2023년 3월 15일 ㈜상지건설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과태료 480,000원
특정공사 변경신고 미이행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과태료)
고지과태료 전액 납부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2023년 5월 12일 ㈜상지건설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과태료 1,200,000원
도로에 공사용 자재 적재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고지과태료 전액 납부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2023년 5월 26일 ㈜상지건설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과태료 480,000원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과태료)
고지과태료 전액 납부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2023년 6월 1일 ㈜상지건설 기소유예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
-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2023년 8월 21일 ㈜상지건설, 정OO
[㈜상지건설 현장대리인]
벌점 각 1점 품질관리계획 실시 미흡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87조 관련 별표 8
-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2023년 8월 24일 ㈜상지건설 도로법위반 과태료부과
과태료 1,200,000원
도로 무단점용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고지과태료 전액 납부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2023년 8월 28일 ㈜상지건설 도로법위반 과태료부과
과태료 1,600,000원
도로점용허가 면적 초과
도로법 제61조, 제75조, 제117조(무단점용 40㎡이상)
고지과태료 전액 납부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2023년 9월 25일 ㈜상지건설 소음진동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과태료 960,000원
생활소음기준초과2차(공사장,주거지역,주간)
소음진동관리법
고지과태료 전액 납부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2024년 1월 30일 ㈜상지건설, 감리사,
현장대리인
벌점 각 0.5점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2024년 2월 8일 ㈜상지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
과징금 46,350,000원
예방과-2393(2024.2.5)호 소방시설공사업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의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과징금 처분)
고지과징금 전액 납부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2024년 2월 14일 ㈜상지건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과징금 6,000,000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1조제1항제9호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9조제3항제1호
과징금 전액 납부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2024년 2월 20일 ㈜상지건설 도로법위반 과태료부과
과태료 1,200,000원
도로 자재 무단 적치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고지과태료 전액 납부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2024년 3월 14일 ㈜상지건설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과태료부과
과태료 480,000원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공사기간 연장)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과태료)
고지과태료 전액 납부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2024년 3월 14일 ㈜상지건설 소음진동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과태료 480,000원
특정공사 변경신고 미이행(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과태료)
고지과태료 전액 납부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2024년 4월 25일 ㈜상지건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동사의 부과벌점은 0.5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
유상증자 발행주식수 및 발행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변경 공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
성실 공시 이행 노력 유상증자 제3자배정자에 대한 납입능력 사전 검증
2024년 5월 7일 ㈜상지건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태료 처분
부과예정 과태료 500,000원(자진납부액 400,000원)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의2(과태료), 제99조(과태료), 100조(과태료)
과태료 자진 납부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2024년 5월 9일 ㈜상지건설 도로법위반 과태료 처분
부과예정 과태료 1,000,000원(자진납부액 800,000원)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복구 소홀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과태료 자진 납부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2024년 5월 10일 ㈜상지건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위반 과태료처분
부과예정 과태료 300,000원(자진납부액 240,000원)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및 망실
「서울시수도조례」제44조제1항
과태료 자진 납부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2024년11월20일 ㈜상지건설 서울특별시 과태료처분
부과예정 과태료 1,500,000원(자진납부액 1,200,000원)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신고 지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과태료)
과태료 자진 납부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출처: 정기보고서


위에 기재된 당사의 제재 내용은 과징금 납부로 인한 당사의 손익 영향 및 수주 참가 제한으로 인한 거래 중단 등 당사의 재무 및 영업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제20회 사모전환사채 매도 계약 체결 관련 위험

당사는 2025년 4월 4일 보유하고 있던 제20회 사모 전환사채 120억원을 주식회사 영파, 글로벌 제1호조합, 주식회사 엠제이앤리, 티디엠 투자조합 1호에게 153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도가액은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이 평가한 사채금액 약 153억원입니다.  당사는 계약일(2025년 4월 4일)에 계약금 7.65억원을 수령하였고, 매수인 중 주식회사 영파, 글로벌 제1호조합, '주식회사 엠제이앤리는 2025년 4월 16일에 잔금을 지급완료하고 같은 날 거래를 종결하였습니다. 또한 티디엠 투자조합 1호는 2025년 4월 17일에 잔금을 지급완료하고 같은 날 거래를 종결하였습니다.
동 전환사채 투자자는 1. 다음 전환가액 조정일에 전환가액이 상향될 위험 2. 잔금일 이후 전환사채를 즉시 행사가 가능하지만, 주식으로 전환하는 시간이 소요되는 위험 3. 주식으로 전환 후 주가가 하락할 위험 4. 거래량이 감소하여 주식을 적시에 매각하지 못 할 위험 등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0회차 전환사채의 권면금액 120억원 전액에 대한 발행주식수는 2,400,000주입니다. 이는 전환청구전 총 발행주식수인 3,981,814주의 약 60.27%에 해당되는 상당한 물량입니다. 또한 전환된 물량의 상장일은 금번 유상증자 상장예정일인 2025년 05월 22일과 동일한 상장 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제20회 사모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하여 향후 대규모 물량이 일시 출회되어 주주가치가 크게 하락할 위험이 존재하고,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하락은 향후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금액에 대한 전액 손실 등 그 밖에 예상치 못한 경영권 혼란 가능성도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5년 4월 4일 보유하고 있던 제20회 사모 전환사채 120억원을 주식회사 영파, 글로벌 제1호조합, 주식회사 엠제이앤리, 티디엠 투자조합 1호에게 153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도가액은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이 평가한 사채금액 약 153억원 입니다. 당사는 계약일(2025년 4월 4일)에 계약금 7.65억원을 수령하였고,
매수인 중 주식회사 영파, 글로벌 제1호조합, '주식회사 엠제이앤리는 2025년 4월 16일에 잔금을 지급완료하고 같은 날 거래를 종결하였습니다. 또한 티디엠 투자조합 1호는 2025년 4월 17일에 잔금을 지급완료하고 같은 날 거래를 종결하였습니다.

[자기전환사채 매도 결정(2025.04.04)]
1. 사채의 종류 회차 20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발행일자 2022년 09월 23일
3. 사채발행방법 사모
4. 사채만기일 2025년 09월 23일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12,000,000,000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12,000,000,000
취득금액(원) 13,248,000,000
취득 경위 - 취득사유 : 채권자로부터 매수(사실상 조기 상환)
- 취득일자 : 2023년 11월 24일
7. 매도 결정일 2025년 04월 04일
8. 매도금액 금액(원) 15,300,000,000
산정 근거 외부평가기관의 매도 대상 사채 평가금액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2025년 04월 17일
10. 매도 목적 자본 효율화 및 현금 유동성 확보
11.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5,000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상지건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400,000
주식총수 대비
비율(%)
37.6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년 09월 24일
종료일 2025년 09월 18일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은 최초 발행 당시 동 회차의 전자등록금액 총액으로 공시서류 작성일 현재 전환청구되었거나 채권자의 Put Option 행사 등으로 소각된 금액은 없습니다.

나. 상기 '7. 매도 결정일'은 자기 전환사채 매도 이사회 결의(승인) 및 전환사채 매매계약의 체결일입니다.

다. 상기 '8. 매도금액'은 외부평가기관의 매도 대상 사채 평가금액에서 천만원 단위를 올림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평기기관 : 이촌회계법인
- 평가기준일 : 2025년 4월 3일
- 평가대상 : (주)상지건설 제20회 전환사채(전자등록금액 120억 원)
- 평가금액 : 15,260,864,323원(1만원 당 12,717원)

라. 상기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은 잔금일 기준이며, 대금 수령일정과 매수인별 세부 명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금 및 잔금 지급(예정)일

구분 지급(예정)일 금액(원) 비고
계약금 2025년 04월 04일 765,000,000 -
잔금 2025년 04월 17일 14,535,000,000 -
합계 - 15,300,000,000 -


2) 매수인별 세부 명세

매수인 전자등록금액(원) 매매대금(원) 계약금(원) 잔금(원)
주식회사 영파 3,500,000,000 4,500,000,000 225,000,000 4,275,000,000
글로벌 제1호조합 3,500,000,000 4,500,000,000 225,000,000 4,275,000,000
주식회사 엠제이앤리 3,500,000,000 4,500,000,000 225,000,000 4,275,000,000
티디엠 투자조합 1호 1,500,000,000 1,800,000,000 90,000,000 1,710,000,000
합계 12,000,000,000 15,300,000,000 765,000,000 14,535,000,000


마. 상기 '11.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매도 결정일 현재 기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총수 /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총수)}로 계산한 비율입니다.

바. 본건 매도 결정 사채의 '매매계약' 상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까지 잔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됨

2) 매수인은 매도 결정 대상사채에 대하여, 사채의 발행조건상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은 행사하지 않기로 하고, 본 계약 거래종결일로부터 전환청구기한까지 매매대상사채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함

3) 매수인은 전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 발행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는 하지 않기로 함

※ 본항의 주요 조건은 사채권에 부기된 발행 조건이 아닌 매수인과의 사적 약정에 의한 조건입니다.

【매수자에 관한 사항】
매수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매수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비고
주식회사 영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확약, 매매 조건,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500,000,000 -
글로벌 제1호조합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확약, 매매 조건,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500,000,000 -
주식회사 엠제이앤리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확약, 매매 조건,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500,000,000 -
티디엠 투자조합 1호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확약, 매매 조건,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 -


【매수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주식회사 영파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영파 2 윤부임 50 - - 윤부임 50
- - - - 지연 5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 매수인 주식회사 영파는 2025년 신설 법인으로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에 대한 기재는 생략합니다.

2. 글로벌 제1호조합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글로벌 제1호조합 2 손영진 90 - - 손영진 9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 매수인 글로벌 제1호조합은 2025년 신설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에 대한 기재는 생략합니다.

3. 주식회사 엠제이앤리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엠제이앤리 2 서장균 100 - - 서장균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571 매출액 1,296
부채총계 522 당기순손익 7
자본총계 49 외부감사인 -
자본금 50 감사의견 -


4. 티디엠 투자조합 1호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티디엠 투자조합 1호 2 서장균 23.28 - - (주)엠제이앤리 76.72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년 결산기 12
자산총계 1,001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1,001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제20회 사모 전환사채 관련 사항]

당사는 2022년 09월 23일 제20회 사모 전환사채 120억원을 발행하였고, 2023년 9월 23일 만기전 사채 취득(취득가액 132억원)을 통해 자기사채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가액은 5,000원(최저 조정한도 5,000원, 최고 조정한도 22,860원)입니다. 동 사채의 다음 전환가액 조정일은 2025년 06월 23일이고 만기는 2025년 09월 23일입니다.

동 전환사채 투자자는 1. 다음 전환가액 조정일에 전환가액이 상향될 위험 2. 잔금일 이후 전환사채를 즉시 행사가 가능하지만, 주식으로 전환하는 시간이 소요되는 위험 3. 주식으로 전환 후 주가가 하락할 위험 4. 거래량이 감소하여 주식을 적시에 매각하지 못 할 위험 등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 포함) 발행후 만기전 사채 취득(2023.11.24)]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 20 회차
1. 만기전 취득 사채에 관한 사항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일자 2022-09-23
발행방법 국내발행 (사모)
주당 전환가액(원) 533
만기일 2025-09-23
2. 사채 취득금액 (통화단위) 13,248,000,000 KRW : South-Korean Won
- 취득한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12,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 기준환율 -
- 취득일자 2023-11-24
3. 취득후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KRW : South-Korean Won
4. 만기전 취득사유 및 향후 처리방법 가. 취득사유 : 채권자로부터 매수(사실상 조기 상환)

나. 처리방법 : 차후 이사회에서 결정(재매각 또는 소각)
5. 취득자금의 원천 자기자금
6. 사채의 취득방법 장외매수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1. 만기전 취득 사채에 관한 사항】중 '주당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 770원에서 시가변동(하락,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및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의 유상증자로 본 공시일 현재 기준 53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최근 조정일 : 2023-09-23).

나. 상기【2. 사채 취득금액】은 전환사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입니다.

* 잔존만기, 조기상환율 등을 고려 채권자가 제안한 금액

다. 상기【3. 취득후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은 동 회차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에서 본건 취득 후 발행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를 제외한 동 사채의 전자등록 잔액입니다.
 1) 최초 발행 시 전자등록금액 총액 : 120억 원
 2) 현재까지 주식으로 전환된 금액  : 없음
 3) 본건 포함 만기 전 취득 자기사채: 120억 원
 4) 발행인 소유 제외 동 사채의 잔액: 없음

라. 본건 공시일 당일 상기 사채 취득금액(만기전 취득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대상 전환사채의 만기전 취득을 완료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2023-09-25 전환가액의조정
2023-06-23 전환가액의조정
2023-03-23 전환가액의조정
2022-12-23 전환가액의조정
2022-10-04 전환가액의조정
2022-09-23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2-09-22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0회차)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제20회차 사모 전환사채 전환가액 변동 내역]
(단위 : 원, 주)
날짜 변동된
전환가액
전환가능주식수 비고
2022-09-23 770 15,584,415 -
2022-10-01 500 24,000,000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의 일반공모(소액공모) 유상증자
2022-12-23 610 19,672,131 시가변동(하락,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2023-03-23 500 24,000,000 시가변동(하락,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2023-06-23 571 21,015,761 시가변동(하락,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2023-09-23 533 22,514,071 시가변동(하락,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2023-12-23 500 24,000,000 시가변동(하락,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2024-05-03 5,000 2,400,000 주식(액면)병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2024-10-01 15,000 800,000 주식병합(자본감소)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2024-12-23 5,329 2,251,829 시가변동(하락,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2025-03-23 5,000 2,400,000 시가변동(하락,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출처 : 당사 제시



[제20회 사모 전환사채 매도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금번 계약이 성사될 경우 현금이 153억원 증가하고 전환사채(유동부채)가 153억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2024년말 기준의 재무수치에 적용한다면 당사의 차입금 의존도는 47.6%에서 51.3%로 증가하고, 유동비율은 171.7%에서 161.1%로 하락, 부채비율은 128.4%에서 145.8%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동 전환사채는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도되어 사채상환할증금이 인식되어 전환사채가 상환(액면가 120억원)될 경우, 만기상환율 기준 약 10억원의 이익을 인식하게 되고 전환사채가 전환될 경우 153억원이 자본으로 인식되어 재무제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전환사채가 전환될 경우 최대주주 및 기존 주주의 지분은 희석됩니다.

[사모 전환사채 재매각시 재무수치 변동 내역]
(단위 : 원, 주)
구  분 2024년 변동금액 2024년
(전환사채 재매각 가정)
2024년
(전환사채
재매각 이후 상환)
2024년
(전환사채
재매각 이후 전환)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자산총계 200,599 +15,300 215,899 203,899 215,899
유동자산 151,931 +15,300 167,231 155,231 167,231
비유동자산 48,668 - 48,668 48,668 48,668
부채총계 112,766 +15,300 128,066 112,766 112,766
유동부채 88,503 +15,300 103,803 88,503 88,503
비유동부채 24,263 - 24,263 24,263 24,263
자본총계 87,832 - 87,832 91,132 103,132
현금및현금성자산 8,898 +15,300 24,198 12,198 24,198
총차입금 95,483 +15,300 110,783 95,483 95,483
차입금의존도 47.6% 3.7% 51.3% 46.8% 44.2%
순차입금 86,585 - 86,585 83,285 71,285
순차입금의존도 43.2% -3.1% 40.1% 40.8% 33.0%
유동비율 171.7% -10.6% 161.1% 175.4% 189.0%
부채비율 128.4% 17.4% 145.8% 123.7% 109.3%
출처 : 당사 제시



[제20회 사모 전환사채 전환에 따른 지분율 희석]

제20회 사모 전환사채가 소유권이 이전되고 다음 전환가액 조정일(2025년 06월 23일) 이전에 전환될 경우, 전환가능 주식수는 2,400,000주입니다. 다만, 금번 유상증자 배정기준일 2025년 3월 13일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청약배정주식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최대주주 주식소유를 기준으로 제20회 사모 전환사채 전환에 따른 지분율 희석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주주 주식소유 변동 현황(제20회 사모 전환사채 전환 가정)]

(단위: 주, %)
성명 관계 무상감자 반영후
(신고서제출 전일 기준)
모 전환사채 전환 가정시
(신고서제출 전일 기준)

증자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100% 참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50% 참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미참여
주식수 지분율 배정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배정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중앙첨단소재 최대주주 701,487 17.62% 705,872 701,487 10.99% 705,872 1,407,359 13.56% 1,054,423 10.16% 701,487 6.76%
김영신 대표이사 40,666 1.02% 40,920 40,666 0.64% 40,920 81,586 0.79% 61,126 0.59% 40,666 0.39%
합계 742,153 18.64% 746,792 742,153 11.63% 746,792 1,488,945 14.34% 1,115,549 10.75% 742,153 7.15%
출처: 당사 제시
주) 구주주배정비율 : 보통주 1주당 1.0062518427주


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17.62%로 제20회 사모 전환사채가 전환될 경우 지분율은 10.99%로 크게 하락합니다. 상기에 설명하였듯이 배정주식수에는 변동이 없고, 최대주주의 100% 청약 참여를 가정하였을 때도 지분율은 13.56% 수준으로 희석됩니다.

또한 금번 제20회 사모 전환사채 매도 완료일은 잔금일인 2025년 04월 16일 및 2025년 04월 17일로 잔금이 지급완료됨에 따라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04월 18일 및 2025년 04월 21일 아래와 같이 전환권 청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20회차 사모 전환사채 전환권청구 행사 내역]
청구일자 사채의 명칭 청구금액 전환가액 발행한 주식수 상장일 또는 예정일
회차 종류
2025-04-18 20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1,500,000,000원 5,000 2,300,000주 2025-05-22
2025-04-21 20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원 5,000 100,000주 2025-05-22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당사제공


제20회차 전환사채의 권면금액 120억원 전액에 대한 발행주식수는 2,400,000주입니다. 이는 전환청구전 총 발행주식수인 3,981,814주의 약 60.27%에 해당되는 상당한 물량입니다. 또한 전환된 물량의 상장일은 금번 유상증자 상장예정일인 2025년 05월 22일과 동일한 상장 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제20회 사모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하여 향후 대규모 물량이 일시 출회되어 주주가치가 크게 하락할 위험이 존재하고,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하락은 향후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금액에 대한 전액 손실 등 그 밖에 예상치 못한 경영권 혼란 가능성도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주주의 배정물량 청약 계획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3,98
1,814주의 100.46%에 해당하는 4,000,000주가 추가로 상장됩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금번 유상증자의 구주주 청약시 배정분에 대해 약 100% 청약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중앙첨단소재는 2025년 04월 14일과 15일 양일로 예정된 구주주청약을 통해 배정분에 대해 100% 청약할 예정(청약자금 약 35억원)이었지만, 신고서 제출일 현재 청약일 예상보유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당사는 최대주주의 청약자금 확보를 위해 청약 일정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18.64%이며 금번 유상증자의 구주주청약 배정분에 대해 약 100% 수준으로 청약시 당사의 최대주주인 ㈜중앙첨단소재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현재 보유자금 및 차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약에 참여할 예정이나, 추후 1주당 모집가액의 상승 등으로 자금여력이 부족할 경우 미참여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미참여시 당사의 최대주주 상기 최대주주의 주식소유현황 표와 같이 17.62%에서 8.79%까지 8.83%p 하락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의 청약 미참여로 지분율이 취약해질 경우, 향후 경영권 분쟁이 대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하락은 향후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밖에 예상치 못한 경영권 혼란 가능성도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3,98
1,814주의 100.46%에 해당하는 4,000,000주가 추가로 상장됩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금번 유상증자의 구주주 청약시 배정분에 대해 약 100% 청약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중앙첨단소재는 2025년 04월 14일과 15일 양일로 예정된 구주주청약을 통해 배정분에 대해 100% 청약할 예정(청약자금 약 35억원)이었지만, 신고서 제출일 현재 청약일 예상보유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당사는 최대주주의 청약자금 확보를 위해 청약 일정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예상보유자금 부족 원인]

당사의 최대주주인 ㈜중앙첨단소재는 2025년 1월 1일 현금및현금성자산 323억원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2025년 3월 14일 (주)이디엘 50억원 대여금 지급, 2025년 3월 31일 이니텍(주) 245억원 주식취득 대금 지급으로 인하여 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2억원 수준입니다. 향후 현금회수 및 자금지출 일정으로 판단할 때 청약일 예상보유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첨단소재 현금및현금성자산 변동내역]
(단위 : 백만원)
일 자 내용 금액 비고
2025년 1월 1일 현금및현금성자산 잔액 32,337 -
2025년 1월 중 매출채권 회수 등 1,439 -
2025년 1월 중 원재료 등 구매자금 (1,048) -
2025년 1월 중 급여 등 운영자금 (1,955) -
2025년 1월 31일 현금및현금성자산 잔액 30,773 -
2025년 2월 중 매출채권 회수 등 1,993 -
2025년 2월 중 원재료 등 구매자금 (811) -
2025년 2월 중 급여 등 운영자금 (1,796) -
2025년 2월 21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납입금 284 -
2025년 2월 28일 대여금 회수 1,000 (주)상지건설
2025년 2월 28일 현금및현금성자산 잔액 31,443 -
2025년 3월 중 매출채권 회수 등 1,780 -
2025년 3월 중 원재료 등 구매자금 (433) -
2025년 3월 중 급여 등 운영자금 (1,283) -
2025년 3월 14일 대여금 지급 (5,000) (주)이디엘-합작회사
2025년 3월 17일 대여금 회수 2,000 (주)상지건설
2025년 3월 17일 차입금 상환 (400) 기업은행
2025년 3월 21일 차입금 상환 (1,100) 기업은행
2025년 3월 31일 타법인 주식취득 자금 (24,500) 이니텍(주), 실제취득 4월 1일
2025년 3월 31일 현금및현금성자산 잔액 2,507 -
2025년 4월 중 매출채권 회수 등 292 -
2025년 4월 중 원재료 등 구매자금 (144) -
2025년 4월 중 급여 등 운영자금 (913) -
2025년 4월 3일 공제조합 출자금 (505) 정보통신공제조합 추가 출자금
2025년 4월 8일 현금및현금성자산 잔액 1,237 -
출처 : ㈜중앙첨단소재 제시


[금전대여 결정(㈜중앙첨단소재, 25.04.01)]
1. 성명(법인명) 에이아이솔루션홀딩스 (회사와의 관계)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2. 금전대여 내역 거래일자 2025-03-31
대여금액 (원) 24,500,000,000
-자기자본(원) 106,150,085,195
-자기자본 대비(%) 23.08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이율 (%) 4.6
대여기간 시작일 2025-03-31
종료일 2025-04-01
3. 금전대여 목적 대여 상대방은 타법인주식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회사는 대여를 통해 타법인 주식을 취득하고자 함
4. 금전대여 총잔액 (원) 0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3-31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2.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23.12.3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 재무제표 자기자본에 현재까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변동이 반영된 기준입니다.

2. 상기 4.금전대여 총잔액은 본 건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3. 하기 상대방은  2025년 03월 17일자로 신설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당해연도, 전년도 및 전전년.도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본 금전대여는 상대방이 이니텍(주)의 주식취득을 하고 그 주식으로 대여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계약되었으며, 금일 상대방으로 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상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관련공시 2025-03-31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기본사항
성명(명칭) 국적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에이아이솔루션홀딩스(주)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458-88-03636
직업(사업내용) 기타금융업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구분 성명 주식수 지분율(%)
대표이사 이상준 - -
최대주주 - - -
(단위 : 백만원)
해당 사업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자본금 -
부채총계 - 매출액 -
자본총계 - 당기순손익 -
외부감사인 - 휴업 여부 아니오
감사의견 - 폐업 여부 아니오
2. 상대방과의 관계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성명 상대방과의 관계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구분 거래 내역
당해년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예상 보유자금 확보 방안]

당사의 최대주주인 ㈜중앙첨단소재는 일상적인 매출채권 회수를 제외(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4월 중 3건의 매출채권 회수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3건의 매출채권 회수가 이루어지면 83억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하여 금번 유상증자 배정분에 대해 100%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출채권 회수일정이 변경될 경우 청약 참여 금액의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며, 당사의 최대주주는 차선으로 담보 차입, 신규 자금 유치 등 기타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을 통해 청약금액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중앙첨단소재 매출채권 회수 일정]
(단위 : 백만원)
일자 대상 금액 비고
2025년 04월 11일 ENCHEM POLAND SP 713 USD 486,756, 신고서제출일 전일 종가 적용
2025년 04월 17일 국방기술품질원 1,407 -
2025년 04월 24일 ENCHEM AMERICA INC 6,184 USD 4,218,554, 신고서제출일 전일 종가 적용
합 계 8,304 -
출처 : ㈜중앙첨단소재 제시


[변경된 유상증자 주요일정]

당사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중앙첨단소재의 청약자금 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금번 유상증자 일정 변경을 결정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주요일정]
기존일정 변경된 일정 업무내용 비고
2025년 02월 07일 - 이사회결의 및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
2025년 02월 07일 -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2025년 03월 10일 - 권리락을 위한 예정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 3거래일
2025년 03월 11일 - 예정 발행가액 정정 공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2025년 03월 12일 - 권리락 -
2025년 03월 13일 - 신주배정기준일 주주확정일
2025년 04월 09일 2025년 04월 23일 확정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
2025년 04월 10일 2025년 04월 24일 발행가액 확정 공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ngji.co.kr)
2025년 04월 14일
~ 2025년 04월 15일
2025년 04월 28일
~2025년 04월 29일
구주주 청약 SK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sks.co.kr)
2025년 04월 17일
~ 2025년 04월 18일
2025년 05월 07일
~2025년 05월 08일
일반공모 청약 SK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sks.co.kr)
2025년 04월 21일 2025년 05월 09일 청약배정결과 및 환불공고 -
2025년 04월 22일 2025년 05월 12일 환불 및 주금납입 -
2025년 05월 07일 2025년 05월 22일 신주유통개시일(상장예정일) -
출처 : 당사 제시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18.64%이며 금번 유상증자의 구주주청약 배정분에 대해 약 100% 수준으로 청약시 당사의 최대주주인 ㈜중앙첨단소재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청약 미참여시 지분율은 9.30%로 하락할 수 있으며, 약 50% 수준으로 청약시 13.98%로 하락할 수있습니다.



[최대주주 주식소유 변동 현황]

(단위: 주, %)
성명 관계 2024년말
무상감자 반영후
(신고서제출 전일 기준)
증자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100% 참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50% 참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미참여
주식수 지분율 배정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중앙첨단소재 최대주주 701,487 17.62% 705,872 1,407,359 17.63% 1,054,423 13.21% 701,487 8.79%
김영신 대표이사 40,666 1.02% 40,920 81,586 1.02% 61,126 0.77% 40,666 0.51%
합계 742,153 18.64% 746,792 1,488,945 18.65% 1,115,549 13.98% 742,153 9.30%
출처: 당사 제시
주) 구주주배정비율 : 보통주 1주당 1.0062518427주



한편 당사가 발행한 제19회차 사모 전환사채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3억원의 잔액이 남아있으며, 이는 12,453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미상환 전환사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K-IFRS, 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주, %)
종류\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가능주식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9 2022.05.02 2025.05.02 10,000 보통주 2023.05.02
~2025.04.02
100 24,090 300 12,453 -
합 계 - - - 10,000 - - - - 300 12,453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는 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액면가 3억원의 미상환전환사채가 존재하고 있고, 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전환청구가능기간으로 미상환전환사채가 전환될 경우 지분율이 희석됩니다.

당사는 2025년 4월 4일 보유하고 있던 제20회 사모 전환사채 120억원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이 성사되고 전환사채가 전활될 경우 상기한 사항에 큰 변동이 발생하오니, 기타위험 가. 제20회 사모전환사채 매도 계약 체결 관련 위험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주)중앙첨단소재의 요약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중앙첨단소재 요약 재무현황]
(K-IFRS, 별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자산총계 124,584
현금및현금성자산 32,338
부채총계 26,987
자본총계 97,597
자본금 50,611
매출액 18,489
영업이익 (6,976)
당기순이익 (75,897)
출처: 당사제공


만약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중앙첨단소재가 청약에 대해 100% 참여하게 된다면 약 35.3억원의 청약증거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4년말 (주)중앙첨단소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323억원이 존재하며 (주)중앙첨단소재는 상기의 현금및현금성자산 또는 차입금 등 다양한 자금을 통해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에 대해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의 참여자금 원천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현재 보유자금 및 차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약에 참여할 예정이나, 추후 1주당 모집가액의 상승 등으로 자금여력이 부족할 경우 미참여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미참여시 당사의 최대주주 상기 최대주주의 주식소유현황 표와 같이 17.62%에서 8.79%까지 8.83%p 하락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의 청약 미참여로 지분율이 취약해질 경우, 향후 경영권 분쟁이 대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하락은 향후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밖에 예상치 못한 경영권 혼란 가능성도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주의 환금성 제약 및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내적인 요인 또는 시장 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주가가 급락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주 상장에 따른 주가 하락 위험

금번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의 발행예정주식수 4,000,000주는 공시서류 제출 전일 기준 발행주식총수 3,981,814주의 100.46%에 해당하는 대규모 신주 발행입니다. 따라서 신주의 추가 상장 시점에 대규모 물량의 일시 출회에 따른 주가 희석화 우려로, 투자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금번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가 성공할 경우 4,000,000주가 신규로 발행되어 주식시장의 대규모 유통물량이 출회될 예정입니다. 증자비율 100.46%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의 전환 등으로 인해 대규모 물량이 일시 출회되어 주주가치가 크게 하락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의 발행예정주식수 4,000,000주는 공시서류 제출 전일 기준 발행주식총수 3,981,814주의 100.46%에 해당하는 대규모 신주 발행입니다. 따라서 신주의 추가 상장 시점에 대규모 물량의 일시 출회에 따른 주가 희석화 우려로, 투자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개요]
구 분 내 용
유상증자 모집예정주식 종류 기명식 보통주
모집예정주식수 4,000,000주
기발행주식수 3,981,814주
증자비율 100.46%
출처: 당사 제시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액은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의 특성상 주가 변동성으로 인해, 신주 추가 상장 후 거래시점의 주가가 1주당 모집가액보다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번 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신주는 의무보유등록(전자증권제도 시행 이전 보호예수) 대상이 아니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4,000,000주가 향후 유가증권 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 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금번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가 성공할 경우 4,000,000주가 신규로 발행되어 주식시장의 대규모 유통물량이 출회될 예정입니다. 증자비율 100.46%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의 전환 등으로 인해 대규모 물량이 일시 출회되어 주주가치가 크게 하락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률 미달에 따른 자금조달 실패 위험

당사가 진행하는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향후 유의미하게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미청약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구주주의 초과청약(최대 20%)이 존재하지 않아,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대비 실권주 발생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증자비율 100.46%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이므로, 대규모 미청약주의 발생으로 당사가 예상하는 공모 예정금액 대비 적은 금액이 모집되어 자금조달에 실패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자금조달에 실패할 경우 사업계획 및 재무개선 계획 등 자금의 사용목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향후 수익성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진행하는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유상증자인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와 유사하나,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않고, 구주주의 초과청약 (최대 20%)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주우선공모방식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와 마찬가지로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적인 청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달된 잔여 주식에 대하여 일반공모를 실시함으로써 실권율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방식 요약]
유상증자 방식 내용
주주배정
증자
주주배정 기존주주에게 주식수에 따라 배정하며, 실권주는 발행하지 않음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기존주주에게 주식수에 따라 배정을 하며, 실권주는 일반에게 공모
공모증자 주주우선공모 기존주주에게 우선청약권을 부여하며, 미청약 주식은 일반에게 공모
일반공모 기존주주에게 주식수에 따른 배정 또는 우선청약권 부여 없이 일반에게 공모
제3자배정 증자 제3자를 대상으로 발행


한편,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구주주의 초과청약(최대 20%)이 존재하지 않아,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대비 실권주 발생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증자비율 100.46%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이므로, 대규모 미청약주의 발생으로 당사가 예상하는 공모 예정금액 대비 적은 금액이 모집되어 자금조달에 실패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자금조달에 실패할 경우 사업계획 및 재무개선 계획 등 자금의 사용목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향후 수익성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 지정 위험

당사는 최근 3년간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투자주의종목에 6회 지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공표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방지 및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경고종목 및 투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가 최근 3년간 투자주의종목 2회에 지정된 만큼, 당사의 주가 급등락에 따른 뇌동매매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시 잠재적 불공정거래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최근 3년간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투자주의종목에 6회 지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공표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방지 및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경고종목 및 투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5조]

제5조(위원회의 예방활동) ①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정거래질서의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회원, 주권상장법인 또는 전문투자자 등에게 불공정거래의 예방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② 위원회는 불공정거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회원에게 서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화 등에 의하여 예방조치를 요구(이하 “예방조치요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2009.1.28>

③ 삭제<2012.3.7>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조치요구 등 불공정거래의 예방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6.11.24, 2007.7.20, 2009.1.28, 2012.3.7>

출처: 한국거래소



[시장조치 용어 설명]
구분 설명
투자주의종목 시장감시위원회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공표하여 1일간 지정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방지 및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관련근거 : 「시장감시규정」 제5조, 제5조의2 및 시행세칙 제3조).
투자경고종목 투자경고종목이란 특정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경고종목(과거 감리종목 또는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가급등을 진정시키는 등 시정안장화를 위한 조치입니다.(관련근거 : 시장감시규정 제5조, 제5조의3 및 시행세칙 제3조의3)
투자위험종목 투자위험종목이란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한차원 높은 시장경보로서 투자자들은 해당종목 투자시 보다 깊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근거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 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 4)
출처: 한국거래소


1) 투자주의종목

시장감시위원회의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
요건 내용
소수지점 거래집중 종목

-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하락)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특정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최대관여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

- 주의)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지점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 지정
※ 2021년 12월 15일 이후에는 상기 요건 폐지됨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하락)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매수(매도)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

- 주의)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 지정

종가급변종목

- 종가가 직전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하락)
- 종가 거래량이 당일 전체 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의 5% 이상
- 당일 전체 거래량이 3만주 이상

- 주의)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정됨. 단, 종가와 직전가격과의 차이가 1원인 경우에는 지정되지 않음

상한가잔량
상위종목
- 당일 장종료시 상한가 매수잔량이 10만주 이상이면서 상한가 매수잔량 상위 10개 계좌의 상한가 매수잔량 합이 전체 상한가 매수잔량의 90% 이상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 당일 정규시장중 특정계좌에서 순매수(순매도)한 수량이 상장주식수 대비 2% 이상이고, 당일의 종가가 전날 종가보다 5% 이상 상승(하락) 주의
- 매수수량이 매도수량보다 많은 계좌가 있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수량이 매수수량보다 많은 계좌가 있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만 지정되며, 상장지수펀드(ETF)는 지정되지 않음
15일간 상승
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당일의 상위 20개 계좌의 매수관여율이 30% 이상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종목

-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다만, 코스피지수 또는 코스닥지수의 상승률이 3일간 8% 이상인 경우에는 주가 상승률 25% 이상으로 한다.)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

- 주의)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정됨.

풍문관여
과다종목
최근 5일 동안 동일한 내용의 풍문등을 이유로 3회 이상 풍문관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이 경우 풍문관여종목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중에서 시황, 공시내용, 상장법인의 대응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한다.

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1) 당일의 인터넷포털의 증권 관련 게시판에 게시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풍문등(이하 이 호에서 “인터넷 풍문등”이라 한다)이 최근 5일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이거나 당일의 인터넷 풍문등의 조회수가 최근 1개월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당일의 주가가 상한가인 경우
나) 당일의 주가가 최근 20일 중 최고가인 경우
다) 당일의 장중 주가가 일중 최저가 대비 30% 이상 변동하고 전일 대비 주가가 상승한 경우
라) 당일의 거래량이 최근 5일 평균 거래량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마) 주가상승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기준 또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인터넷 풍문등의 내용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종목
스팸관여
과다종목
최근 5일 중 마지막 날을 포함하여 2일 이상 스팸관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이 경우 스팸관여종목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중에서 시황, 공시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한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주식 매매 관련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의 최근 3일(당일을 포함한다) 평균신고건수가 최근 5일 또는 최근 20일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나. 이 항 제7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
ELW 소수지점 거래집중 종목 - 당일 ELW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상승(하락)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특정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7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90%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최대관여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외된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100,000증권 이상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지점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하락한 경우 지정
ELW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 당일 ELW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상승(하락)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90%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매수(매도)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외된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100,000증권 이상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하락한 경우 지정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종목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예고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종목 투자경고종목의 지정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출처: 한국거래소


당사의 3년간 투자주의종목 총 6회에 지정된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주의종목 지정 이력]
구분 지정일자 유형
1 2022-05-06 스팸관여과다종목
2 2022-07-20 소수지점/계좌
3 2022-09-22 단일계좌거래량
4 2022-10-14 소수지점/계좌
5 2024-03-15 종가급변
6 2024-08-22 소수지점/계좌
출처: KRX상장공시시스템



2) 투자경고종목

시장감시위원회의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예고 요건 및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요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요건]
구분 요건
초단기 급등 -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코넥스시장 적용 제외)
단기 급등 -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한 경우
중장기 급등 -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
- 최근 15일중 5일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한 경우
단기상승
& 불건전요건
-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 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2일 이상
- 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가 또는 종가의 매수관여율이 20% 이상 일수가 2일 이상
중장기상승
& 불건전요건

-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1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
- 최근 15일간 특정계좌(군)의 시가 또는 종가의 매수관여율이 20% 이상 일수가 4일 이상

초장기상승
& 불건전요건

- 당일의 종가가 1년 전날의 종가보다 200%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중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
다만, 다음 ①~③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 코넥스시장 상장종목
- 신규상장 또는 시가기준가 종목으로 적용된 날을 포함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
- 최근 30영업일 이내에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에 따른
재지정 예고
- 투자경고종목에서 지정해제된 모든 종목
출처: 한국거래소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
구분 요건
초단기급등(예고)
+
초단기급등
초단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신규상장일 또는 감자후 재상장일부터 15일 미경과종목은 해당기간까지)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3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단기급등(예고)
또는 중장기 급등
(예고)
+
단기급등
단기 급등 또는 중장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중장기 급등(예고)
+
중장기 급등
중장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1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예고)
+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최근 15일중 5일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1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
단기상승&불건전요건(예고)
+
단기상승&불건전요건
단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③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최근 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ㆍ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ㆍ최근 5일간 일중 특정계좌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 계좌수(거래량 5천주 이상) 비중이 전체 거래 계좌수의 5% 이상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예고)
+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③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최근 1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ㆍ최근 1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  수가 4일 이상
ㆍ최근 15일간 일중 특정계좌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  계좌수(거래량 5천주 이상) 비중이 전체 거래 계좌수의 5% 이상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예고)
+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1년 전날의 종가보다 200%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③ 최근 15일 중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
투자위험종목
지정해제
투자위험종목에서 지정해제된 종목
투자경고종목
재지정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로 재지정예고된 종목 중 재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의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직전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② 당일의 종가가 직전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전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③ 당일의 종가가 2일 전날(해제일 이후)의 종가보다 40% 이상(코넥스시장 20% 이상) 상승한 경우
출처: 한국거래소


당사는 최근 3년간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된 이력이 없지만, 이후 위의 투자경고 지정요건에 해당되어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당사의 주가가 단기간에 큰 변동폭으로 급등락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주의종목 및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주의종목 및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 실제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져 해당 종목의 환금성을 제한할 가능성도 상존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주가의 급변동으로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주의종목 및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된다는 것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이 있을 있고 주가 급등락에 따라 투자자의 손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가 최근 3년간 투자주의종목 6회에 지정된 만큼, 당사의 주가 급등락에 따른 뇌동매매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시 잠재적 불공정거래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 기업에 대한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코스닥시장 퇴출 요건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당사의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자본잠식 상태가 나타나거나 영업실적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내생적 변수, 또는 보통주 거래량 급락 등의 예상하지 못한 외생적 변수로 인하여 상장규정에 저촉되는 상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고, 회사의 실적, 재무상태 및 주식 시장의 상황을 한국거래소 상장규정과 함께 주의깊게 모니터링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 및 제56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등의 규정사항에 해당되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이 발생할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상장 기업에 대한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코스닥시장 퇴출 요건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당사의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자본잠식 상태가 나타나거나 영업실적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내생적 변수, 또는 보통주 거래량 급락 등의 예상하지 못한 외생적 변수로 인하여 상장규정에 저촉되는 상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고, 회사의 실적, 재무상태 및 주식 시장의 상황을 한국거래소 상장규정과 함께 주의깊게 모니터링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 및 제56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등의 규정사항에 해당되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이 발생할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s:/fss.or.kr)", "KRX 법무포털(https://rule.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요건 및 상장폐지요건 &  해당여부검토]
구 분 관리종목 지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상장폐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제56조)
회사현황 관리종목
해당여부
항목별
지정유예
사업연도 금액(백만원)/
비율(%) /내용
지정요건 지정유예 종료시점
1) 매출액 미달(별도) 최근 사업연도 30억 원 미만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 이익미실현기업 또는 기술성장기업은 상장후 5년간 미적용
- 기술성장기업 중 A), B), C)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약·바이오기업은 최근 사업연도 미적용
A) 최근 사업연도 말「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제약기업이 세칙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B) 최근 사업연도의 일평균 시가총액 4,000억 이상이며, 그 금액이 현재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기업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C) 최근 3사엽언도의 매출액 합계 90억 이상이며,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 이상인 경우
2년 연속 매출액 30억 원 미만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2023년(별도) 81,441 미해당 미해당 -
2)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연결)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고 최근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 이익미실현 기업은 상장 후 5년간 미적용
- 기술성장기업은 상장후 3년간 미적용
관리종목 지정후 자기자본50% 이상(&10억 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2023년(연결)
2022년(연결)
2021년(연결)
-
-6,604 / 10.17%
-35,082 / 50.12%
미해당 미해당 -
3) 자본잠식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 50%이상
B)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가)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완전자본잠식의 경우
 
나)(A) 관리종목 지정후 도래하는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인 경우
 
다)(B) 관리종목 지정후 도래하는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실질심사]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 기한까지 당해 상장폐지 기준 해당사실을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함)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2023년(별도) 자본잠식상태 아님 미해당 미해당 -
5) 시가총액 미달 보통주 시가총액 40억 원 미만 30일간 지속
 
-천재지변,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거래소가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적용배제 가능
관리종목 지정후 90일 기간 경과하는 동안
i) 시가총액 40억 이상으로 10일 이상 계속
ii) 시가총액 40억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
둘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기준
해당사항 없음 미해당 미해당 -
6)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or 정기주총 미개최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회차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미제출
나)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다)최근 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라)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2023년 사업보고서
제출일
2024년 03월 21일
미해당 미해당 -
7) 불성실공시 - [실질심사]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해당사항 없음 미해당 미해당 -
8) 지배구조 미달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A)사외이사의 수가 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
B)법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동일한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2023년 해당사항 없음 미해당 미해당 -
9) 거래량 미달 분기 월 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 신규상장법인(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에 한정), 월평균거래량 1만주 이상, 법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 체결, 소액주주 300인이상이 20%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배제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분기에도 연속하여 동 규정에 의한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2023년 해당사항 없음 미해당 미해당 -
10) 주식분산 미달 소액주주 200인 미만 or 소액주주지분 20% 미만
 
-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는 적용배제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의한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2023년 소액주주수
12,178인

소액주주지분
73.25%
미해당 미해당 -
11) 회생절차 개시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회생 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가)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은 때
나) 실질심사 제출서류 상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거짓 기재된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해당사항 없음 미해당 미해당 -
12) 파산신청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의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해당사항 없음 미해당 미해당 -
13) 기타 -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변경ㆍ추가상장이 유예된 기간 중에「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무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관련 규정 위반시(심사종료전 기업결합완료 및 보호예수 위반 등)
 
[실질심사] 기업의 계속성, 코스닥시장의 건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
-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 형식적 상장폐지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자, 분할 또는 사업부 매각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상당한 규모의 손상차손 발생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등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해당사항 없음 미해당 미해당 -
출처 : 당사 제시



. 분석정보의 한계 및 투자판단 관련 위험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상기 투자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또한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방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병행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상기 투자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또한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방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병행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환경과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께서는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입공매도 유상증자 참여 제한 관련 위험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를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 증자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이와 관련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과 증자참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됩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를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 증자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이와 관련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과 증자참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8조의4 제1항)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 종료일
2025년 02월 08일 2025년 04월 09일


다만, 다음의 경우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아 증자참여가 허용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8조의4 제2항).
(ⅰ)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체결일 기준)
(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증자참여
(ⅲ)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공매도

상기 공매도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당사의 주식을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하는 투자자께서는 금번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령과 관련된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s:/fss.or.kr)", "KRX 법무포털(https://rule.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서류 정정에 따른 일정 변경 위험

본 공시서류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신고(이하 "증권신고"라 한다)는 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증권의 종류 또는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효력의 발생은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공시서류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위험

당사의 주가는 국내외 주식시장 환경 변화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당사의 외부적인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당사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내용 중 부정적인 요소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 및 종속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주가는 국내외 주식시장 환경 변화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당사의 외부적인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당사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건 공모 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하며,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 및 본 신고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투자하셔야 합니다.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내용 중 부정적인 요소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 및 종속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증자 철회에 따른 위험

금번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모집 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 혹은 대표주관회사의 판단으로 유상증자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납입 전에 철회될 경우 청약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나, 철회 시점에 따라 권리락에 따른 주가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모집 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 혹은 대표주관회사의 판단으로 유상증자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납입 전에 철회될 경우 청약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나, 철회 시점에 따라 권리락에 따른 주가하락 등에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집단 소송 제기 위험

당사가 금번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집단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 소송에 대응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비용을 지출하여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금번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인해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되어 경영활동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5조에 따르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기재한 사항 중 중요한 내용들이 거짓 기재되어 있거나 해당 정보가 누락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와 대표주관회사 등 관련 당사자들이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5조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①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2.3, 2013.5.28>
1.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제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5.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7.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후략)


한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제12조 (소송허가 요건)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개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할 경우 한 명 이상의 대표 당사자가 상기 50인 이상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서 기재된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요한 소송사유에 포함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소송허가 요건)
①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3.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4. 제9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을 것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당사가 금번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기한 소송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집단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 소송에 대응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비용을 지출하여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자 유의사항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 가치는 하락할 수 있으며, 본 공시서류에서 제시된 투자위험요소 및 기타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습니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공시서류의 공시심사 과정에서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4) 본 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5) 당사는 상기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 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6)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7)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 가치는 하락할 수 있으며, 본 공시서류에서 제시된 투자위험요소 및 기타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SK증권(주)는 (주)상지건설 주주우선공모증자의 모집주선회사이며,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91,400,000,000
발행제비용 (2) 324,672,000
순수입금 ((1)-(2)) 91,075,328,000
주1) 상기 금액은 확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상기 금액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액 계산 근거
발행분담금 16,452,000 총모집금액 * 0.018%(10원 미만 절사)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모집주선수수료 150,000,000 정액 1.5억원
추가상장수수료 12,220,000 730만원+7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6만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14)
등기관련비용 80,000,000 등록세(증자자본금의 0.4%)(지방세법 제28조)
지방교육세 16,000,000 교육세(등록세의 20%)
기타비용 50,000,000 투자설명서 인쇄/발송비 등
합계 324,672,000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상기 금액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2. 자금의 사용 목적

가. 공모자금 사용 계획


(기준일 : 2025년 04월 24일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 - 83,400 8,000 - - 91,400


나. 공모자금 세부 사용목적

금번 유상증자 자금 사용내역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번 유상증자 자금 사용내역 우선순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 내역 자금 사용 시기 금 액 우선순위
채무상환자금 (주)카일룸디앤디에 대한 차입금 상환 2025년 중 8,000 1순위
운영자금 본사 및 건설현장 운영자금 2025년 ~2027년 83,400 2순위
합 계 91,400 -
주1) 상기 우선순위는 금번 유상증자 진행에 소요되는 발행제 비용을 제외한 우선순위 입니다.
주2) 상기 금액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주3)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건설회사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재무 건전성 강화와 수주 잔액 대비 적정 규모의 운영자금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건설회사가 수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PF 사업장인 경우, 금융 및 신탁사의 본 PF 심의에서 PF 채무보증과 책임준공확약 등 시공사의 신용보강이 매우 중요한 심사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을 경우, 수주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수주한 건설 현장에서 원활한 자금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시장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신규 수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차입금을 줄이고 재무 상태를 개선하여 수주한 공사 규모에 맞는 적정 규모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 채무상환자금 -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상세 현황]
(K-IFRS, 별도) (단위: 백만원)
차입처 차입종류 이자율(%) 금액 상환대상 비고
건설공제조합 기본운용자금 1.13 1,200 - -
㈜카일룸디앤디 기본운용자금 6.54 8,520 상환대상 -
합   계 9,720 - -
금번 채무상환자금 중 단기차입금 상환예정금액 8,000 - -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단기차입금은 97.2억원입니다. 이에 당사는 1순위 자금사용목적으로 80억원을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며, 상환대상은 상기 표와 같습니다. 다만,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실제 납입되는 대금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상기 단기차입금 중 상환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운영자금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납입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건설현장 및 본사 관련 운영자금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실제 납입되는 대금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납입 금액에 따라 운영자금은 본사보다 견설현장을 우선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운영자금(운전자금, Working Capital)은 프로젝트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단기 자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충당하는 역할을 하며, 원활한 자금 흐름이 없으면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1) 건설현장에서 운영자금의 개념
건설현장의 운영자금은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착공)되고 완료(준공)될 때까지 발생하는 재료비, 인건비, 장비 임대료, 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단기 자금입니다. 공사대금은 보통 공사가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된 후 지급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을 자체 자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2) 건설현장 운영자금 주요 항목

① 고정비 (Fixed Costs) :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공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지출됩니다.
 - 현장 사무실 운영비 : 사무실 임차료, 전기·수도세, 통신비 등
 - 관리직 인건비 : 현장소장, 공무팀, 안전관리자 등 필수 인력의 급여
 - 장비 감가상각비 : 자체 보유 장비의 감가상각 비용
 - 보험료 : 공사 관련 보험(건설공사보험, 근로자재해보험 등)
 - 세금 및 공과금 : 지방세, 부가가치세(VAT), 각종 면허세 등

② 변동비 (Variable Costs) : 공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으로, 공사가 진행될수록 증가합니다.
 - 자재비 : 철근, 콘크리트, 목재, 시멘트 등 건설자재 구입비
 - 노무비(인건비) : 기술자, 기능공,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 및 4대 보험료
 - 장비 임차료 : 타워크레인, 굴착기, 펌프카 등 외부 장비 대여비
 - 하도급비 : 일부 주요 공정을 하도급업체에 맡기는 경우 지급하는 비용
 - 유류 및 에너지 : 중장비 및 발전기 가동을 위한 연료비

(3) 건설현장 운영자금 조달 방법

① 공사선금 (선급금)
 - 발주처에서 공사 시작 전에 지급하는 계약금 또는 선급금
 - 전체 공사비의 일정 비율(통상 10% ~ 15%)을 지급
 - 금융권 보증(선급금 보증서) 필수
※ 관급 공사의 경우,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하면 선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급 보증은 보증수수료가 높고, 보증기관이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발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 공사에서는 선급금 지급이 드문 편이며, 신탁 사업장의 경우 오히려 공사비의 약 10%를 유보하는 조건의 계약이 일반적입니다. 현재는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현장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② 공사대금의 기성금 지급
 - 공정률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기성금(Progress Payment)은 공사 진행에 따라 1 ~ 3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 일반적으로 기성금 지급 전에 일정 비용을 운영자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  발주처의 분양 성과가 좋지 않아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일정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기성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③ 금융기관 대출
- 발주처 사업장이 PF 대출을 받으면 약정된 PF 대출금에서 기성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에 따라 시공사가 PF에 대한 채무보증이나 책임준공 확약을 필요하며, 이는 시공사의 우발채무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 건설자금(및 구매자금) 대출 : 외주비나 자재대금에 대해 금융기관이 먼저 지급하고 회사가 이를 상환하는 방식의 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시공사의 신용도가 높지 않으면 시중 은행에서는 불가하고 건설 관계 법령에 따라 출자한 조합의 출자증권을 담보로 차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건설현장의 운영자금 부족 시
 - 자재비, 인건비, 외주비 등의 지급이 지연되면 노무자와 협력사들의 신뢰가 하락하고 공사가 지연되거나 공정 진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이나 공사 중단 등으로 소송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모집총액 914억원 중 1순위 자금사용목적으로 사용할 채무상환자금 8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34억원을 건설현장 및 본사의 운영자금에 충당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운영자금 사용 예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용예정내역 사용예정금액 사용예정시기
증자자금 충당 사용 운영자금 건설현장 운영자금 61,100 2025년~2027년
증자자금 충당 사용 운영자금 건설현장 및 본사 운영자금 22,500 2025년~2027년
합계 83,400  
출처 : 당사 제시


당사의 2025년부터 2027년도에 사용이 예상되는 건설현장 및 본사 운영자금은 총 834억원이며, 그중 834억원을 금번 유상증자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실제 납입되는 대금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상기 유상증자 납입금으로 사용할 건설현장 운영자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장별 예상 운영자금과 규모가 큰 주요  현장의 명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장별 예상 운영자금]

(단위: 백만원)
현장명 주요 사용예정처 사용(예정)시기 금 액(백만)
한남동 라스코 더 맨션 신축공사 자재비, 노무비, 경비, 장비사용료, 외주비 외 2025년 02월 ~ 2025년 12월 14,458
신정동 66-2 공동주택 신축공사 자재비, 노무비, 경비, 장비사용료, 외주비 외 2025년 05월 ~ 2027년 12월 20,370
상지카일룸 에스칼라 신축공사 자재비, 노무비, 경비, 장비사용료, 외주비 외 2025년 06월 ~ 2027년 12월 24,990
기타 소규모 현장 및 관급공사 자재비, 노무비, 경비, 장비사용료, 외주비 외 2025년 02월 ~ 2027년 12월 1,282
합 계 61,100
출처 : 당사 제시


또한 본사 운영자금 약 225억원에 대한 2025년~2027년 연도별 사용 예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본사 운영자금 사용 예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본사 운영자금 사용 예정금액 7,000 7,500 8,000
출처 : 당사 제시


[2025년 본사 운영자금 사용 예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상반기 하반기 합계
급여성 비용 800 1,600 2,400
임차료 150 400 550
보험료 300 600 900
지급수수료 800 1,000 1,800
기타 500 850 1,350
소계 2,550 4,450 7,000
출처 : 당사 제시
주 : 금번 유상증자 자금 납입이 2025년 05월로 예정됨에 따라 상반기 예정금액은 그 이후의 사용을 가정하였습니다.


[2026년 본사 운영자금 사용 예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상반기 하반기 합계
급여성 비용 1,600 1,600 3,200
임차료 250 250 500
보험료 450 450 900
지급수수료 1,000 500 1,500
기타 700 700 1,400
소계 4,000 3,500 7,500
출처 : 당사 제시


[2027년 본사 운영자금 사용 예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상반기 하반기 합계
급여성 비용 1,750 1,750 3,500
임차료 250 250 500
보험료 500 500 1,000
지급수수료 1,000 500 1,500
기타 750 750 1,500
소계 4,250 3,750 8,000
출처 : 당사 제시


【한남동 라스코 더 맨션 신축공사】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라스코 더 맨션 연립주택 신축공사(건축, 전기, 통신, 소방)
2. 계약내역 조건부 계약여부 미해당
확정 계약금액 17,600,000,000
조건부 계약금액 -
계약금액 총액(원) 17,600,000,000
최근 매출액(원) 50,350,208,432
매출액 대비(%) 34.96
3. 계약상대방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최근 매출액(원) 96,542,873,667
-주요사업 부동산신탁 및 부수업무
-회사와의 관계 -
-회사와 최근 3년간 동종계약 이행여부 미해당
4. 판매ㆍ공급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74 외 1필지 일원
5. 계약기간 시작일 2024-01-12
종료일 2025-09-10
6. 주요 계약조건 -
7. 판매ㆍ공급방식 자체생산 해당
외주생산 해당
기타 건설공사로 '자체생산'은 직영공사, '외주생산'은 하도급 외주공사로 정의되며, 직영공사와 외주공사 혼합방식으로 진행
8. 계약(수주)일자 2023-12-28
9. 공시유보 관련내용 유보기한 -
유보사유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업(공사) 개요(*, **)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74 외 1필지 일원(대지면적 1,102㎡, 연면적 2,994.68㎡)에 지하 3층 ~ 지상 3층 1개 동 연립주택 5세대(고급빌라)를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 사업(공사) 개요는 건축 인허가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 시행 과정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라스코 더 맨션 연립주택 신축 사업」

  - 위탁자(원 시행자) : 유에스케이얼라이언스 주식회사

  - 수탁자(신탁회사, 거래상대방) :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 시공사 : 주식회사 상지카일룸

나. 상기【2. 계약내역】중 '확정 계약금액'과 '계약금액 총액(원)'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다. 상기【2. 계약내역】중 '최근 매출액(원)'은 2022 사업연도 말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상기【3. 계약상대방】중 '최근 매출액(원)'은 계약상대방의 2022 사업연도 말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마. 상기【5.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실 착공 예정일(*)이며, '종료일'은 준공기한입니다.

* 주무관청으로부터 착공 신고(건축관계자 변경)를 승인받아 실제 공사를 착수하는 날

바. 상기【8. 계약(수주)일자】는 공사계약체결일입니다.

사. 본건 단일판매·공급계약은 공사계약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로 분리 발주되어 4건의 공사계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본건 현장의 분리 발주된 계약의 계약상대방, 계약조건 등이 모두 동일한 실질적인 하나의 계약으로 상기 계약금액 등은 합산된 금액이며, 본건 하나의 공시로 제출합니다.

  ① '건축공사' 계약금액 : 16,906,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② '전기공사' 계약금액 :    25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③ '통신공사' 계약금액 :    10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④ '소방공사' 계약금액 :    32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합계(①+②+③+④)    : 17,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아. 공사계약서에서 규정하는 조건 등에 따라 공사 기간과 계약 금액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신정동 66-2 공동주택 신축공사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신정동 66-2 공동주택 신축공사
2. 계약내역 조건부 계약여부 해당
확정 계약금액 -
조건부 계약금액 51,000,000,000
계약금액 총액(원) 51,000,000,000
최근 매출액(원) 173,869,290,148
매출액 대비(%) 29.33
3. 계약상대방 하이클래스디벨롭 주식회사
- 최근 매출액(원) -
- 주요사업 부동산개발업
- 회사와의 관계 -
- 회사와 최근 3년간 동종계약 이행여부 미해당
4. 판매ㆍ공급지역 서울시 마포구 신정동 66-2번지 일원
5. 계약기간 시작일 2025-05-01
종료일 2028-06-30
6. 주요 계약조건 계약금ㆍ선급금 유무
대금지급 조건 등 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 :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단,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해제를 유예하고 PF 심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나. 대금지급 조건 : 월 단위(월 1회) 기성부분금 지급
7. 판매ㆍ공급방식 자체생산 해당
외주생산 해당
기타 건설공사로 '자체생산'은 직영공사, '외주생산'은 하도급 외주공사로 정의되며, 직영공사와 외주공사 혼합방식으로 진행
8. 계약(수주)일자 2025-01-13
9. 공시유보 관련내용 유보기한 -
유보사유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건 공사도급계약은 PF 승인 조건부 계약으로 계약상대방이 PF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상기【6. 주요 계약조건】중 '대금지급 조건 등'에서 '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과 본항의 하기 '마'목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사업(건축) 개요(*)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정동 66-2번지 일원(대지면적 1,271.00㎡, 연면적 8,264.98㎡)에 지하 5층/지상 19층, 1개 동 총 1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 사업(건축)개요는 인허가 과정이나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상기【2. 계약내역】중 '조건부 계약금액'과 '계약금액 총액(원)'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다. 상기【2. 계약내역】중 '최근 매출액(원)'은 2023 사업연도말 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상기【5.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착공 예정일이며, '종료일'은 준공 예정일(착공 예정일로부터 38개월)입니다.

마. 상기【6. 주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공사 목적물에 대한 개발사업의 PF를 승인받지 못하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PF가 승인되어 본 조건의 효력이 소멸하면,【2. 계약내역】중 '조건부 계약금액'을 '확정 계약금액'으로 변경하고 정정 공시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바. 상기【8. 계약(수주)일자】는 공사도급계약 체결일입니다.

사. 공사도급계약서에서 규정하는 조건 등에 따라 공사 기간과 계약 금액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방이 본건 공사의 사업을 신탁사에 위탁하면 수탁자로 계약상대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탁자로 공사도급계약이 승계될 시 정정 공시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 본건 단일판매·공급계약은 공사도급계약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등의 전문공사 부분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상지카일룸 에스칼라 신축공사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상지카일룸 에스칼라 신축공사
2. 계약내역 조건부 계약여부 해당
확정 계약금액 -
조건부 계약금액 70,185,000,000
계약금액 총액(원) 70,185,000,000
최근 매출액(원) 173,869,290,148
매출액 대비(%) 40.37
3. 계약상대방 1. 주식회사 카일룸도산(舊, 마스턴제103호논현피에프브이 주식회사)

2. 두산미래산업 주식회사
- 최근 매출액(원) 187,868,587
- 주요사업 1. (주)카일룸도산 : 부동산개발업

2. 두산미래산업(주) : 부동산개발업
- 회사와의 관계 1. (주)카일룸도산 : 주요 종속회사

2. 두산미래산업(주) : 없음
- 회사와 최근 3년간 동종계약 이행여부 미해당
4. 판매ㆍ공급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98, 98-1, 98-5, 98-6 총 4필지 일원
5. 계약기간 시작일 2025-04-01
종료일 2028-10-31
6. 주요 계약조건 계약금ㆍ선급금 유무
대금지급 조건 등 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 : 변경 계약(1차) 체결일(2025-02-05)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단,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해제를 유예하고 PF 심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나. 대금지급 조건 : 월 단위(월 1회) 기성부분금 지급
7. 판매ㆍ공급방식 자체생산 해당
외주생산 해당
기타 건설공사로 '자체생산'은 직영공사, '외주생산'은 하도급 외주공사로 정의되며, 직영공사와 외주공사 혼합방식으로 진행
8. 계약(수주)일자 2022-05-24
9. 공시유보 관련내용 유보기한 -
유보사유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건 공사도급계약은 PF 승인 조건부 계약으로 계약상대방이 PF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상기【6. 주요 계약조건】중 '대금지급 조건 등'에서 '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과 본항의 하기 '차'목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사업(건축)개요(*)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98번지 외 3필지 일원(대지면적 2,025.70㎡, 연면적 15,466.99㎡)에 지하 5층, 지상 19층, 1개동 규모의 주거복합시설(**)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 사업(건축)개요는 건축허가 및 승인 조건 등에 따라 일부 변동의 소지가 있습니다.
** 공동주택 24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5호실, 근린생활시설

나. 상기【2. 계약내역】중 [확정 계약금액]과 [계약금액 총액(원)]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다. 상기【2. 계약내역】중 [최근 매출액(원)]은 2023 사업연도말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상기【5.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착공예정일자이며, [종료일]은 준공예정일자(착공예정일로부터 43개월)입니다.

마. 상기【8. 계약(수주)일자】는 공사도급계약 체결일입니다.

바. 공사도급계약 및 일반조건, 특약사항 등에 규정하는 조건 등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방이 본건 공사의 사업을 신탁사에 위탁할 경우 수탁자로 계약상대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탁자로 공사도급계약이 승계될 시 정정공시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 본건 단일판매·공급계약은 공사도급계약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등의 전문 공사 부분을 분리발주하여야 하며, 본건 확정 계약금액은 분리발주 예정분이 포함(합산)된 금액입니다. 상기 '사'항에 따라 수탁자로 공사도급계약이 승계되는 시점에 계약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자. 상기【3. 계약상대방】중 [최근 매출액(원)]은 '계약(수주)일자' 기준 계약상대방 1. (주)카일룸도산의 매출액이며, 계약상대방 2. 두산미래산업(주)은 본건 공사 목적물의 부동산 개발 SPC로 매출이 없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차. 상기【6. 주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공사 목적물에 대한 개발사업의 PF를 승인받지 못하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PF가 승인되어 본 조건의 효력이 소멸하면,【2. 계약내역】중 '조건부 계약금액'을 '확정 계약금액'으로 변경하고 정정 공시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상기 주요 현장 중 '신정동 66-2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상지카일룸 에스칼라 신축공사'는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PF 승인 조건부' 계약 상태입니다. 해당 두 현장은 PF를 승인받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자금의 운용계획

당사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일부 자금은 조달시기와 사용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조달로부터 사용시까지 미사용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 사용시점 및 금리에 따라 적격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 예금,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 또는 AA등급대(A1등급대)이상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납입예정일과 금번 자금사용목적의 최종 예상집행시기가 다소 단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바,  보다 철저한 유상증자 대금 관리 및 집행 통제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현재 ERP시스템을 사용하여 자금관리를 하고 있으며, 재무회계팀(자금담당)에서 당사 장부와 은행잔액을 실시간으로 대조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자금전용, 사고발생 등에 보다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자금입출입 관련 재무회계팀 및 최고재무의사결정권자는 발생 사건별 현황보고 체계 및 전자결재 문서화를 통해 철저한 관리 및 내부통제가 진행될 예정이고 최고재무의사결정권자 및 최고경영자는 해당 문건을 확인 및 검토하여 승인할 예정입니다.

즉, 당사의 지출규정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자금관리 및 집행이 이루어 지도록 관리함으로써 내부통제시스템이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재한 자금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당사는 과거
유상증자 자금관리 등의 내역을 당사의 정기보고서 중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에 알맞게 기재한 바, 관련 공시 규정 및 내역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입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가-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 연결대상회사수 주요
종속회사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상장 - - - - -
비상장 3 - - 3 2
합계 3 - - 3 2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가-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 -
- -
연결
제외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상지건설이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Sangji Construction, Inc.라 표기합니다. 단, 약식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상지건설이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9년 6월 2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 10월 19일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1길 12, 5층(논현동, 벤쳐캐슬빌딩)
전화번호 : 02-517-5174
홈페이지 : https://www.sangji.co.kr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바. 주요 사업의 내용(주요제품 및 서비스 등의 포함)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와 연결대상 종속회사들은 부동산개발업(분양공사), 건설업(도급공사), 부동산 관련 용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공시서류의 'II.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주식회사(대한민국)와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대한민국)로부터 신용등급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무결산기준일 2023.12.31, 신용등급평가일 2024.04.26 현재 기준 적격심사 및 공공기관 제출 용도의 당사 신용 평가 등급은 'BBB-' 입니다.

【신용등급 현황】

재무결산기준일 신용등급평가일 신용등급 평가회사(신용평가등급범위) 평가용도
2023.12.31 2024.04.26 BBB- SCI평가정보㈜(AAA ~ D) 적격심사 및 공공기관 제출용도
2022.12.31 2023.04.28 BB- NICE평가정보㈜(AAA ~ D) 적격심사 및 공공기관 제출용도
2021.12.31 2022.05.02 BB- NICE평가정보㈜(AAA ~ D) 적격심사 및 공공기관 제출용도
2020.12.31 2021.06.14 BB- NICE평가정보㈜(AAA ~ D) 적격심사 및 공공기관 제출용도
2019.12.31 2020.06.12 BB0 NICE평가정보㈜(AAA ~ D) 적격심사 및 공공기관 제출용도


【신용등급의 정의】

·SCI 평가정보

SCI 평가정보
신용등급 정  의

AAA

전반적인 신용도가 매우 우수하며, 장래 환경변화에 대한 안정성이 매우 높은 수준임

AA

전반적인 신용도가 우수하며, 장래 환경변화에 대한 안정성이 높은 수준임

A

전반적인 신용도가 우수하나, 장래 환경변화에 대한 안정성이 상위 등급보다는 열위한 수준임

BBB

전반적인 신용도가 양호한 수준이나, 장래 환경변화에 대한 안정성 면에서 다소 불안한 요소가 있음

BB

신용도에 문제는 없으나, 장래 환경변화에 대한 안정성 면에서 불안한 요소가 있음

B

단기적인 신용도에 문제는 없으나, 장래 환경변화에 대한 안정성은 낮은 편임

CCC

신용도가 의문시되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음

CC

신용상 위험요소가 많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음

C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신용상태가 불량함
D 채무불이행 상태임

* 상기 등급 중 AA부터 CCC까지는 당해 등급 내에서의 상대적 우월 정도에 따라 +,-기호를 부가할 수 있음

·NICE 평가정보

구 분

NICE 평가정보

등 급 정  의

우수

AAA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우량급이며, 환경변화에 충분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

AA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우량하며,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

A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며,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제한적인 기업

양호

BBB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나,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 있는 기업

보통

BB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는 기업

B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이 높은 기업
열위

CCC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 이하이며, 거래안정성 저하가 예상되어 주의를 요하는 기업

CC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매우 낮으며, 거래의 안정성이 낮은 기업

C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하위 수준이며, 거래위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

부도 D 현재 신용위험이 실제 발생하였거나 신용위험에 준하는 상태에 처해 있는 기업
평가제외 R 1년 미만의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였거나, 경영상태 급변(합병, 영업양수도, 업종변경 등)으로 기업신용 평가등급 부여를 유보하는 기업

* 'AA' 등급부터 'CCC' 등급까지는 등급 내 우열에 따라 +, 0, - 의 세부등급이 부여

아.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현황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유형
코스닥시장 상장 2000년 10월 19일 해당사항 없음


2. 회사의 연혁


공시대상기간(최근 5사업연도) 중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변경일자 변경 전 변경 후
2021.06.0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14, 13층(역삼동, 미림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41, 9층(청담동, 은성빌딩)
2024.08.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41, 9층(청담동, 은성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1길 12, 5층(논현동, 벤쳐캐슬빌딩)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 재선임
2021.08.17 임시주총 사내이사 김영신
사내이사 송선용
사내이사 김영익
사내이사 김동호
상근감사 김우영
- -
2021.08.17 - 대표이사 김영신 - 대표이사 최기보 퇴임(**)
2022.03.31 정기주총 사외이사 천승환 사외이사 최성조 상근감사 노동석 임기만료
2022.09.16 임시주총 사내이사 고지영 - -
2023.02.08 - - - 사외이사 조사무엘민제 사임
2023.02.10 - - - 사내이사 조정욱 사임
2023.03.31 정기주총 사내이사 김연수
사외이사 조영희
- -
2024.03.29 정기주총 - 사내이사 김영신
사내이사 송선용
사내이사 김영익
사내이사 김동호
상근감사 김우영
-
2024.03.29 - - 대표이사 김영신 -
2024.03.31 - - - 사외이사 임무영 임기만료
2024.11.30 - - - 사내이사 김영익 사임
2024.12.16 - - - 사내이사 고지영 사임

* 상기 변동일자 중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회 일자입니다.
**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최기보의 임기만료일은 2021년 07월 13일이나,  당시 당사 사내이사 모두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기 어렵고 주주총회가 근 시일내(2021.08.17)로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상법」제386조제1항 및 제389조제3항 규정을 근거하여 정식으로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될 때까지 퇴임이사가 사내이사와 대표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였으며, 2021년 08월 17일에 후임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됨에 따라 동일자에 실질적으로 퇴임하였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2021.07.16 ㈜중앙첨단소재 12,084,353 16.91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인수주식 10,884,353주)

* 최대주주 변동일은 유상증자 납입일 익일인 신주의 효력발생일 기준이며, 소유주식수는 기존 단순투자목적 120만주를 포함한 주식 수입니다.
**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최대주주는 ㈜중앙첨단소재이며, 변동일로부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주식의 장내매수, 유상증자 참여,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증가, 주식(액면)병합, 무상감자(무상병합) 등으로 현재 소유주식수는 701,487주이고 지분율은 17.62%입니다.

라. 상호의 변경

변경일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4.03.29 국문 주식회사 상지카일룸 주식회사 상지건설
영문 Sangji Caelum, Inc. Sangji Construction, Inc.


마.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2021년 08월 17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 추가

<추가사항>
 -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 및 개발사업

- 환경관련 엔지니어링사업 및 컨설팅, 서비스업

- 환경개선 기술·제품개발 및 판매사업

- 신재생에너지 연구, 개발, 판매, 관리업

- 발전기,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전기장비, 발열체 제조업

- 기화장치(GASIFICATION)설비제작업

- 발전업(기타발전업) 및 발전소 운영업

- 고형폐기물연료(SRF)발전설비 제작 및 운영업

- 플랜트건설 및 판매업

- 환경오염방지시설업

-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 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설치 및 운영업

- 금속재생재료 및 재생용화합물 가공처리업

- 고압가스제조업

- 위 각호에 관련된 연구 및 제품개발 일체


바.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 2021.03.12  논현동 242-31,32 카일룸M 신축공사 계약 체결
 - 2021.05.25  워커힐 한강 공동주택 신축공사 계약 체결
 - 2021.07.21  성수동2가 복합시설 신축공사 계약 체결
 - 2021.09.14  역삼동 653-3 주거복합 신축공사 계약 체결
 - 2022.04.01  해운대 중동 카일룸 신축공사 계약 체결
 - 2022.05.24  강남구 논현동 98, 98-1번지 신축공사(주거동) 계약 체결
 - 2022.07.18  논현동 98번지 외 3필지 주거 업무 복합시설 개발사업 PM 용역
 - 2022.09.16  22-육-00부대 전기공사(1194) 계약 체결
 - 2023.12.28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라스코 더 맨션 연립주택 신축공사(건축, 전기, 통신, 소방) 계약 체결

사.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주요 연혁

회사명 일 자 주요내용
㈜카일룸디앤디 2012.11.20 - 회사 설립
2019.08.14 - 상호 변경 (정도주택개발㈜ → ㈜카일룸디앤디)
2020.02.07 - 본점 소재지 변경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021.05.21 - 보통주 4,600주 유상증자 (발행주식총수 72,000주 → 76,600주)
2021.09.16 - 대표이사 변경 (조정욱 → 송선용)
2022.02.04 - 본점 소재지 변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023.10.31 - 본점 소재지 변경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상지그린에너지 2020.05.18 - 회사 설립
2020.05.28 - 나주 송월동 공동주택개발사업의 공동사업을 위한 채무보증
2021.05.19 - 나주 송월동 공동주택개발사업의 공동사업을 위한 채무보증 해소
2021.06.29 - 상호 변경 (㈜카일룸나주 → ㈜상지그린에너지)
- 사업목적 추가 (폐기물 관련업 등)
2022.02.04 - 본점 소재지 변경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2023.01.12 - 대표이사 변경 (박해광 → 송선용)
㈜카일룸도산 2020.07.24 - 회사 설립
2022.05.02 - 최대주주 변경 [㈜하나은행(마스턴기회추구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제2호의 신탁업자로서) → ㈜상지건설]
2022.06.30 - 대표이사 변경 (이인동 → 송선용)
2023.03.29 - 상호 변경 (마스턴제103호논현피에프브이㈜ → ㈜카일룸도산)
2023.08.31 - 사업목적 삭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목적)
- 사업목적 추가 (건설사업관리업, 개발사업관리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종합건
   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


3. 자본금 변동사항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종류 구분 당기말(*) 제45기
(2023년말)
제44기
(2022년말)
제43기
(2021년말)
제42기
(2020년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3,981,814 105,454,439 94,234,439 82,716,377 57,609,497
액면금액 5,000 500 500 500 500
자본금 19,909,070,000 52,727,219,500 47,117,219,500 41,358,188,500 28,804,748,500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 - - - -
액면금액 - - - - -
자본금 - - - - -
기타 발행주식총수 - - - - -
액면금액 - - - - -
자본금 - - - - -
합계 자본금 19,909,070,000 52,727,219,500 47,117,219,500 41,358,188,500 28,804,748,500

주1) 당기말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인 2024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입니다.
주2) 당기에 실시한 액면병합(효력발생일 : 2024년 5월 3일)(*)은 자본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주3) 당기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효력발생일 : 2024년 3월 21일)로 자본금이 7,000,000,500원 증가하였고 무상감자(효력발생일 2024년 10월 1일)(**)로 자본금이 39,818,150,000원 감소하여, 전기말 대비 자본금이 32,818,149,500원 감소하였습니다.
* 2024년 5월 3일(병합기준일) 적정 유통 주식 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하여 1주당 가액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주식(액면)병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발행주식총수가 119,454,440주에서 11,945,444주로 107,508,996주가 감소하였습니다.
** 2024년 9월 30일을 감자기준일(감자의 주권을 갖게 될 주주들이 정해지는 주주 기준일)로 하고 2024년 10월 1일을 병합기준일(감자의 효력발생일)하여, 결손의 보전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식 3주를 같은 액면가액의 보통주식 1주의 비율로 무상 병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발행주식총수가 11,945,444주에서 3,981,814주로 7,963,630주가 감소하였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주, %)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380,000,000 20,000,000 400,000,000 (*1)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186,713,289 3,400,000 190,113,289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182,731,475 3,400,000 186,131,475 -

1. 감자 75,222,479 2,266,667 77,489,146 (*2), (*4)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107,508,996 1,133,333 108,642,329 (*3), (*5)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3,981,814 - 3,981,814 -
Ⅴ. 자기주식수 6,666 - 6,666 (*6), (*7), (*8)
Ⅵ. 유통주식수 (Ⅳ-Ⅴ) 3,975,148 - 3,975,148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0.17 - 0.17 -

(*1) 2021년 8월 1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2억주에서 4억주로 변경하였습니다.
(*2) 재무구조 개선의 이유로 무상감자
 - 2003년 10월 24일 재무구조 개선의 이유로 무상감자를 실시하였습니다.
 - 2012년 10월 20일 재무구조 개선의 이유로 무상감자를 실시하였습니다.
 - 2015년 9월 2일 재무구조 개선의 이유로 무상감자를 실시하였습니다.
(*3) 2024년 5월 3일(병합기준일) 적정 유통 주식 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하여 1주당 가액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주식(액면)병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발행주식의 총수는 119,454,440주에서 11,945,444주로 107,508,996주가 감소하였습니다.
(*4) 2024년 10월 1일(감자효력발생일) 결손의 보전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식 3주를 같은 액면가액의 보통주식 1주의 비율로 무상감자(무상병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발행주식총수는 11,945,444주에서 3,981,814주로 7,963,630주가 감소하였습니다.
(*5) 2007년 6월 19일 우선주의 존속기간 만료로 인하여 보통주로 전환하였습니다.
(*6) 2015년 9월 2일 무상감자시 421주를 단주 취득하였습니다.
(*7) 2024년 5월 3일(병합기준일) 주식(액면)병합으로 기존 자기주식수가 421주에서 42주로 감소하였고 추가로 2,726주를 단주 취득하였습니다.
(*8) 2024년 10월 1일(감자효력발생일) 무상감자로 기존 자기주식수가 2,768주에서 922주로 감소하였고 추가로 5,744주를 단주 취득하였습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공개매수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소계(a)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소계(b)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 421 8,470 - 2,225 6,666 -
우선주 - - - - - -
총 계(a+b+c) 보통주 421 8,470 - 2,225 6,666 -
우선주 - - - - - -

* 2015년 9월 2일 무상감자시 421주를 단주 취득하였습니다.
** 2024년 5월 3일 주식(액면)병합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수가 421주에서 42주로 감소 및 추가로 2,726주를 단주 취득하였고,
2024년 10월 1일 무상감자로 인하여 자기주식수가 2,768주에서 922주로 감소 및 추가로 5,744주를 단주 취득하였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당사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4년 3월 29일이며, 변경된 정관의 내용은 2024년 3월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이하 "DART")에 공시되어 있는 당사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개정 전 정관'과 2024년 3월 14일 DART에 공시된 당사의 '주주총회소집공고' 중 'III. 경영참고사항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의 '정관의 변경'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24.03.29 제45기
정기주주총회

- 상호 변경 : 주식회사 상지카일룸 → 주식회사 상지건설
- 액면병합을 위한 1주의 액면가 변경 : 1주의 금액 500원 → 1주의 금액 5,000원

-「전자증권법」제37조제6항의 규정 내용을 반영 : 소유자명세 통지에 따른 주주명부의 작성 및 비치

-「전자증권법 시행령」에 따라 회사의 소유자명세 작성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전자증권법」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지 않는 주주명부폐쇄(명의개서정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

- 주주명부폐쇄(명의개서정지)에 관한 사항의 삭제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의 소집등 필요한 경우에 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 단축

상호변경, 액면병합 및
전자증권법 규정 내용 반영 등

주1)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이후 공시서류 제출일 사이 정관의 변경은 없습니다.
주2) 정관변경일은 주주총회에서 정관이 승인된 날짜입니다.

다. 정관의 사업목적에 관한 사항

【사업목적 현황】

구 분 사업목적 사업영위 여부
1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영위
2 ITS 사업(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미영위
3 정보통신 공사 및 설계업 영위
4 포장공사업 영위
5 무역업 영위
6 전기공사업 영위
7 건설업 영위
8 부동산 개발, 임대 및 매매 영위
9 전문 소방 시설 공사업 영위
10 주택 신축 판매업 영위
11 네트워크 관련 장비 및 솔루션 제작, 판매, 용역업 영위
12 공업용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영위
13 전자 전기 . 통신기계 . 기구 및 그 부품의 제작 . 판매 . 임대 및 관련 서비스업 영위
14 별정통신사업, 전기통신사업 및 정보통신사업 영위
15 토목 건축공사업 영위
16 상하수도공사업 영위
17 조명기기 및 기타조명기기 제조 및 판매 영위
18 부동산 분양 및 컨설팅업 영위
19 주택, 상가, 건물 유지보수 및 관리업 영위
20 상가, 점포 운영업 영위
21 기계설비 공사업 영위
22 철물 공사업 영위
23 강구조물 공사업 영위
24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영위
25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 영위
26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영위
27 토공사업 영위
28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업 영위
29 건축단열재 제조 및 유통업 영위
30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 영위
31 건설업(전기 및 정보통신) 영위
32 광고대행 및 이벤트업 미영위
33 인터넷 및 온라인 광고대행업 미영위
34 경영자문 및 재무컨설팅업 미영위
35 기업간 인수 합병의 중개 및 컨설팅업 미영위
36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인수, 투자 및 컨설팅업 미영위
37 국내,외 투자사업 영위
38 기업 구조조정업 미영위
39 정보처리, 통신, 전자응용기기 관련 기기 제조, 판매 및 임대사업 영위
40 통신장비 도매업 및 소매업 영위
41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및 컨설팅업 미영위
42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 사업 영위
43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공급업 미영위
44 정보처리의 제공 및 공급업 영위
45 감시카메라 및 주변기기 개발, 제조, 공사 및 판매업 영위
46 영상기기 판매 및 서비스업 영위
47 SI 사업 영위
48 IT 콘텐츠 및 서비스 사업 영위
49 컴퓨터 주변기기 개발 및 공급업 미영위
50 장비임대업 미영위
51 경영 및 IT 기술관련 컨설팅업 미영위
52 전기, 통신용 자재 제조 및 판매업 영위
53 대지조성사업 영위
54 조경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영위
55 조경자재업 및 조경관리업 영위
56 도시림, 생활림 등 조성 관련 수목 등의 식재 및 관련 편의 시설의 설치 영위
57 가로수 조성 및 정비업 영위
58 공원의 조성 및 개발, 유지관리업 영위
59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 및 개발사업 미영위
60 환경관련 엔지니어링사업 및 컨설팅, 서비스업 미영위
61 환경개선 기술·제품개발 및 판매사업 미영위
62 신재생에너지 연구, 개발, 판매, 관리업 미영위
63 발전기,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전기장비, 발열체 제조업 미영위
64 기화장치(GASIFICATION)설비제작업 미영위
65 발전업(기타발전업) 및 발전소 운영업 미영위
66 고형폐기물연료(SRF)발전설비 제작 및 운영업 미영위
67 플랜트건설 및 판매업 미영위
68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미영위
69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미영위
70 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설치 및 운영업 미영위
71 금속재생재료 및 재생용화합물 가공처리업 미영위
72 고압가스제조업 미영위
73 위 각호에 관련된 연구 및 제품개발 일체 미영위
74 위 각호에 관련된 해외건설업 영위
75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미영위
76 위 각호에 관련된 용역,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유통, 컨설팅, 교육, 투자 및 서비스 영위
7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영위

※ 사업목적 현황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정관상 명시된 모든 사업목적이며, 미영위로 기재된 사업목적은 실적 부진으로 중단하였거나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 대비, 단순 계획 수립 등의 사유로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영위하지 않는 사업목적입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상지건설과 그 종속회사는 부동산개발업(분양공사), 건설업(도급공사), 부동산 관련 용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용역업과 기타 상품 매출 등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별도의 사업부문으로 구분표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업부문 회사명 사업내용
분양공사 부동산개발업,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등 ㈜상지건설 ·부동산 개발 및 공급
 - 고급 빌라 개발 및 공급
 - 고급 오피스텔 개발 및 공급
 - 고급 주택(공동, 단독) 개발 및 공급
 - 오피스 및 상가 등 개발 및 공급 외
㈜카일룸디앤디
㈜카일룸도산
㈜상지그린에너지
도급공사
(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 ㈜상지건설 ·고급 빌라, 오피스텔, 주택(공동, 단독) 건축
·일반 건축물(오피스, 상가 등) 건축
·위 건축물 관련 리모델링, 대지조성 및 부대토목공사 등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 ㈜상지건설 ·전기공사 : 건축물 또는 건조물의 옥내외 전기설비 배선 및 배관 공사 등
·통신공사 : 유ㆍ무선통신망 구축 등의 정보통신공사 및 건물 내 통신설비 배선공사
·소방공사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기타 부동산 관련 용역업 등 ㈜상지건설 ·부동산 관련 PM, 유지관리, 분양대행 등 서비스 용역 / 기타 상품 매출 등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주요 제품, 서비스 등】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품목 제46기 제45기 제44기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분양공사 고급 빌라ㆍ고급 오피스텔 등 분양 (3,456) (16.92)% 113,114 65.06% 31,491 58.54%
도급공사
(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 고급 빌라ㆍ고급 오피스텔 등 공사 21,472 105.11% 39,112 22.50% 20,290 37.72%
전기, 통신, 소방 공사 등 건축물의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공사 2,307 11.29% 2,739 1.58% 1,028 1.91%
기타 부동산 관련 용역 등 105 0.51% 18,904 10.87% 985 1.83%
합 계 20,428 100.00% 173,869 100.00% 53,794 100.00%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 원재료 매입 현황

(단위 : 천원)
주요자재 구매금액 비율 주요 매입처
토목/건축 903,847 53.02% ㈜오감디자인, 주식회사 이웅, 흥국산업㈜ 외
전기/통신 800,990 46.98% 이룸유비쿼터스㈜, 디비이앤씨㈜ 외
기계/장치 - - -
기 타 - - -
합 계 1,704,837 100.00% -


나. 원재료 매입현황 세부 명세

(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단위 : 천원)
구분 주요자재 구체적 용도 매입액 비율 주요 매입처 특수관계여부
토목/건축 레미콘 건설용 자재 194,352 11.40% 흥국산업㈜, 경남콘크리트㈜ 外 해당사항 없음
토목/건축 철근 건설용 자재 130,344 7.65% 주식회사 이웅, ㈜서진아이앤티 外 해당사항 없음
토목/건축 시멘트 건설용 자재 74,231 4.35% 한솔시멘트㈜, 경동양회㈜ 外 해당사항 없음
토목/건축 단열재 건설용 자재 25,325 1.49% ㈜원 디스트리뷰션, 신명 外 해당사항 없음
토목/건축 기타(목자재, 금속자재, 잡자재) 건설용 자재 479,595 28.13% ㈜오감디자인, 이삭 에이앤디 外 해당사항 없음
토목/건축 소계 903,847 53.02% - -
전기/통신 배관, 배선(전선) 건설용 자재 583,508 34.23% 이룸유비쿼터스㈜, 디비이앤씨㈜ 外 해당사항 없음
전기/통신 기타(배선기구, 조명, 음향기기 외) 건설용 자재 217,482 12.76% ㈜어코스틱스스페이스, 비앤에이테크㈜ 外 주)
전기/통신 소계 800,990 46.98% - -
합 계 1,704,837 100.00% - -

※ 주요 매입처 중 (주)어코스틱스스페이스는 공동지배기업이며, 나머지는 특수관계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추이

(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품목 2024년 말 2023년 말 2022년 말 비고
레미콘 93,700원/㎥
88,700원/㎥
80,300원/㎥
㎥ 당(25-24-150, 수도권)
철근 866,000원/Ton 964,000원/Ton 1,010,000원/Ton Ton 당(HD10mm)
시멘트 131,900원/Ton 100,000원/Ton
86,000원/Ton
Ton 당(벌크)
배선(전선) 17,274원/M 10,265원/M 10,057원/M M 당(0.6/1KV FCV 1C*95SQ)

※ 출처 :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레미콘 가격은 2021년 운송비 상승 및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2022년에 2021년 대비 7.1%가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철근가격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의 영향을 받아 전년인 2021년 대비 13.1%의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레미콘 가격의 경우 수급상황 및 운송료 인상에 따라 2023년을 지나 2024년까지 지속적인 가격 상승세를 나타내며, 2024년의 레미콘 가격은 2023년 대비 5.6% 상승하였습니다.

철근 가격의 경우 2021년 철광석과 철스크랩 등 원재료 가격 강세의 영향으로 2020년 대비 약 27.0% 상승하였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기인해 촉발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 2022년 철근 가격은 2021년 대비 약 18.6%의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점차 물가가 안정화되며, 2023년 들어서는 철근 가격이 감소하였고, 2024년 철근 가격은 2023년 대비 10.2% 감소하였습니다.

시멘트 가격은 주요 수입원인 호주산 유연탄 가격이 오르자 시멘트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발표한 영향으로 지속 증가하였습니다. 유연탄은 시멘트 원가의 30~40% 정도를 차지하는 핵심 원료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의 석탄 발전량 확대 등의 영향으로 급등한 바 있습니다. 시멘트가격은 2023년 및 2024년에도 계속 상승하여 2024년은 2023년 대비 약 31.9% 상승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선(전선) 가격은 전기동(구리) 가격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2021년에는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강세와 물류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전선의 주재료인 구리 가격이 2020년 대비 약 25%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구리 가격이 추가로 상승하면서 전선 가격 역시 2021년 대비 약 15%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들어서는 세계 경제의 둔화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구리 수요가 일부 감소하였으나, 2024년에는 구리 가격이 2023년 8,500 USD/톤에서 2024년 기준 약 9,000 USD/톤으로 약 5.8%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인프라의 수요 급증으로 인해 전선 가격은 2023년 10,265원/M에서 2024년 기준 17,274원/M으로 68.3% 상승하였습니다.


라. 주요 설비현황

(단위 : 천원)
회사명 소유
형태
구  분 기초잔액 당기 증감 감가상각 기말잔액
증  가 대  체 처 분
㈜상지건설 자가 기타 유형자산 88,939 361,164 - (9,151) (93,410) 347,542
소 계 88,939 361,164 - (9,151) (93,410) 347,542
㈜카일룸디앤디 자가 기타 유형자산 5,290 18,378 - - (5,918) 17,750
소 계 5,290 18,378 - - (5,918) 17,750
㈜상지그린에너지 - 기타 유형자산 - - - - - -
소 계 - - - - - -
㈜카일룸도산 - 기타 유형자산 - - - - - -
소 계 - - - - - -
합 계 94,229 379,542 - (9,151) (99,328) 365,292


마. 주요 설비 등 투자계획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회 결의 등으로 동 계획이 확정되어 향후 1년 이내에 영업용 부동산 등에 투자가 진행 중이거나 향후 투자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지건설은 2021년 7월 부동산 개발사업(고급빌라 재건축 및 분양)을 위해 해당 사업 예정 용지(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한 물건 중 1개 호실(이하 '해당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스윗파트너스(이하 '대상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한 상태이며, 협의가 이뤄진 일정에 잔금을 지급하고 대상 법인을 종속회사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대상 법인은 해당 물건을 유일한 자산으로 하는 SPC이며, 향후 대상 법인을 시행자로 하고 ㈜상지건설이 시공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품목 제46기 제45기 제44기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분양공사 고급 빌라ㆍ고급 오피스텔 등 분양 (3,456) (16.92)% 113,114 65.06% 31,491 58.54%
도급공사
(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 고급 빌라ㆍ고급 오피스텔 등 공사 21,472 105.11% 39,112 22.50% 20,290 37.72%
전기, 통신, 소방 공사 등 건축물의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공사 2,307 11.29% 2,739 1.58% 1,028 1.91%
기타 부동산 관련 용역 등 105 0.51% 18,904 10.87% 985 1.83%
합 계 20,428 100.00% 173,869 100.00% 53,794 100.00%


나. 수주상황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거래가 종료되지 아니한 주요 공사에 대한 수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발주처 현장명 계약일
(공사착공일)
완공예정일 기본도급액 완성공사액 계약잔액
관급 국군재정관리단 22-육-00부대 전기공사 2022.09.16 2024.12.31 2,884 2,250 634
관급 소계 2,884 2,250 634
민간 분양공사(*) 논현동 카일룸M 신축 분양사업 2021.04.01 2023.12.31 180,210 160,908 19,302
㈜대풍산업 역삼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2021.12.01 2024.07.05 25,369 25,369 -
㈜카일룸도산 강남구 논현동 98, 98-1번지 신축공사 2022.05.24 2025.06.30 25,950 2,293 23,657
유에스케이얼라이언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라스코 더 맨션 연립주택 신축공사(건축, 전기, 통신, 소방) 2023.12.28 2025.09.10 17,600 3,036 14,564
민간 소계 249,129 191,606 57,523
합 계 252,013 193,856 58,157

※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기준 완공예정일이 지난 현장은 잔손보기 및 준공 정산을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 논현동 카일룸M 신축 분양사업은 주요 종속회사인 ㈜카일룸디앤디가 시행하고 지배회사인 ㈜상지건설이 시공하는 현장입니다. '계약일(공사착공일)'은 분양공사의 수익인식 개시일인 공사착공일입니다. 계약잔액은 공사 착공 및 분양 시 미분양 호실에 대한 금액입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위험관리

(1) 시장위험

시장위험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변동할 위험입니다.시장위험은 이자율위험, 환위험 및 기타 가격위험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①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시장이자율 변동위험이 연결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② 환율위험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외환위험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③ 기타 가격위험
기타 가격위험은 이자율위험이나 환위험 이외의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이며, 기타 가격위험이 연결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계약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결회사에 재무손실을 미칠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회사는 거래처의 재무상태,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평가하여 신용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기관예치금 등의 유동자금과 파생상품은 거래상대방이 국제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금융기관들이기 때문에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주석 36의 지급보증 내역을 제외하고 재무제표에 기록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손상차손 차감 후 금액으로 연결회사의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은행에 제공하고 있는 금융보증과 관련하여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이와 관련한 연결회사의 최대노출액은 보증이 청구되었을 때 지급해야 하는 최대금액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금융보증계약 327,368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만기까지 모든 금융계약상의 약정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위험입니다.

연결회사는 특유의 유동성 전략 및 계획을 통하여 자금부족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상품 및 금융자산의 만기와 영업현금흐름의 추정치를 고려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별 상환계획으로서 할인되지 않은 계약상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1년 이하 1년 초과 ~ 2년 이하 2년 초과 ~ 5년 이하 합   계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5,607,069 717,550 - 6,324,619
리스부채 294,475 135,595 - 430,070
전환사채 303,008 - - 303,008
금융보증계약(*1) 327,368 - - 327,368
단기차입금(*2) 77,088,816 - - 77,088,816
장기차입금(*2) 2,880,952 15,274,704 3,902,246 22,057,902
합    계 86,501,688 16,127,849 3,902,246 106,531,783

(*1) 금융보증계약과 관련된 연결회사의 최대노출정도는 보증이 청구되면 연결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최대금액입니다. 당기말 현재 금융보증계약과 관련한 연결재무상태표상 금융보증부채 금액은 없습니다.
(*2)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운영자금 목적의 차입금입니다.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1년 이하 1년 초과 ~ 2년 이하 2년 초과 ~ 5년 이하 합   계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3,489,263 731,021 - 14,220,284
리스부채 278,174 108,272 - 386,446
전환사채 9,025 303,008 - 312,033
금융보증계약(*1) 111,737,368 - - 111,737,368
단기차입금(*2) 52,307,469 - - 52,307,469
장기차입금(*2) 43,569,916 1,982,466 - 45,552,382
합    계 221,391,215 3,124,767 - 224,515,982

(*1) 금융보증계약과 관련된  당사의 최대노출정도는 보증이 청구되면 당사가 지급하여야 할 최대금액입니다. 전기말 현재 금융보증계약과 관련하여 31,876천원이 연결재무상태표상 금융보증부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운영자금 목적의 차입금입니다.

(4) 자본관리

자본관리의 주 목적은 연결회사의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높은 신용등급과 건전한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결회사는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배당정책 수정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중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연결회사는 순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부채비율을 사용하여 감독하고 있는 바, 순부채는 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하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순부채 및 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차입금(*) 95,053,318 95,925,313
차감:현금및현금성자산 (8,898,309) (42,982,788)
순차입금 86,155,009 52,942,525
부채총계 112,766,266 121,898,866
자본총계 87,832,389 107,661,700
자본총계 대비 순차입금 비율 98.09% 49.17%
부채 비율 128.39% 113.22%

(*) 해당 차입금 금액은 전환사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나. 파생거래

(1)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5,249,921 - 3,150,006 8,399,927
파생상품부채 - 4,740 - 4,740

(*)수준 1, 2, 3간의 중요한 이동내역은 없습니다.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1,764,000 - 3,202,737 4,966,737
파생상품부채 - 33,288 - 33,288

(*)수준 1, 2, 3간의 중요한 이동내역은 없습니다.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수준2와 수준3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된 평가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당기손익-공정가치 지분증권 288,600 3 DCF모형, 순자산가치평가법, 유사기업비교법 등 무위험이자율, 신용등급할인율, 주가변동성, 금리변동성 등
조합출자금 2,861,406 3
파생상품부채 채무증권 4,740 2 BDT모형


(3) 당기 및 전기중 거래일 손익 인식평가조정 금액의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연결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경상적인 중요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지건설 타법인 주식 처분
① 계약상대방 : 박찬희
② 계약의 목적 및 내용 : 투자원금 회수 및 리스크 헤징,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루체 투자조합 출자좌수 5,774좌를 5,999백만원에 양도
③ 최초계약일 : 2021.05.24
④ 1차 변경계약일 : 2021.12.31
⑤ 2차 변경계약일 : 2022.03.10
⑥ 3차 변경계약일 : 2022.11.30
⑦ 4차 변경계약일 : 2023.02.10
⑧ 계약금액 및 대금수수방법(기준) 등
 - 계약금액 : 5,999,000,000원
 - 계약금(2021.05.24) : 200,000,000원
 - 중도금(2021.12.31) : 1,100,000,000원, 중도금 수령 후 출자좌수 1,059좌 양도
 - 잔   금(2022.11.30) : 2,500,000,000원, 잔금 수령
 - 잔   금(2023.06.30) : 2,199,000,000원, 잔금 수령 후 출자좌수 4,715좌 양도
 - 매수인이 보유한 라이트론홀딩스㈜ 보통주식 105,521주를 매도인에게 추가로 담보제공
 - 로보모터스1호투자조합 소유의 ㈜투비소프트 보통주 2,510,460주를 추가로 양도담보제공
※ 2023년 7월 25일 잔금을 수령하여, 양도가 완료되었습니다.

(2) ㈜상지건설 타법인 주식 취득
① 계약상대방 : 주식회사 하나은행(마스턴기회추구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의 신탁업자로서)
② 계약의 목적 및 내용
 -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수익창출을 위하여 부동산 개발 특수목적법인인 마스턴제103호논현피에프브이㈜(*) 발행 보통주식 874,000주, 제2종 종류주식 56,000주를 6,885,607,175원에 양수
* 마스턴제103호논현피에프브이㈜의 상호가 ㈜카일룸도산으로 변경되었으며, PFV 에서 일반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본건 주식취득은 발행회사에 대한 기존 양수인 지위 보유권자로부터 양수인 지위를 양도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주식취득금액 외 기존 양수인지위권자가 그 기간 동안 PFV를 위해 수행한 대가에 대한 금원 20억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조건
③ 계약일 : 2022.05.02
④ 계약금액 및 대금수수방법(기준) 등
 - 계약금액 : 6,885,607,175원
 - 대금지급 : 계약일에 전액 지급

(3) ㈜카일룸디앤디 수익권 근질권 설정계약
① 계약상대방 :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
② 계약의 목적 및 내용
 - 채권자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2-31, 242-32번지 지상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자 ㈜카일룸디앤디에 대해 대출약정금 합계 일백일십삼억원(₩11,300,000,0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여 주고, 2022년 9월 20일 체결된 대출약정에 따라 근질권설정자 ㈜카일룸디앤디는 근질권자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 채무 등 지급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근질권 목적물에 대하여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함
 - 근질권 목적물이란 근질권설정자가 시행하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242-31, 242-32번지 지상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21년 3월 30일 체결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및 그 특약(이의 추가, 수정, 변경계약을 포함한다)상 위탁자 수익권 및 신탁계약에 따라 근질권설정자에게 지급될 현금 기타 모든 자산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여 말함
③ 계약일 : 2022.09.20
④ 계약금액(채권최고액) : 대출약정금 11,300백만원의 130%
※ 2024년 2월 22일 상기 수익권 근질권 설정계약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였습니다.

(4) ㈜상지건설 사업부지 처분
① 거래상대방 : 주식회사 신영식사피에프브이
② 계약의 목적 및 내용 : 개발사업 장기간 지연에 따른 사업부지(재고자산, 건설용지)를  24억원에 처분함
③ 계약일 : 2023.05.25
④ 계약금액 및 대금수수방법(기준) 등
 - 계약금액 : 2,400,000,000원
 - 계약금(2023.05.25) : 360,000,000원
 - 잔   금(2023.12.07) : 2,040,000,000원

(5) ㈜상지건설 채권 관련 계약
① 계약상대방 : 알파원에너지 주식회사, 알파에너지 주식회사
② 계약의 목적 및 내용 : 울산미포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을 위하여 투자(대여)한 ㈜아신네트웍스 대여금 채무 70억원 및 이자를 알파원에너지㈜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알파에너지㈜가 연대보증하여 상환하기로 함
③ 계약일 : 2024.01.31
④ 계약금액 및 대금수수방법(기준) 등
 - 계약금액 : 8,063,730,602원
 - 계약금(2024.01.31) : 292,000,000원
 - 중도금1차(2024.06.30) : 1,809,000,000원
 - 중도금2차(2024.09.30) : 1,809,000,000원
 - 잔   금(2025.01.30) : 4,153,730,602원

(6) ㈜카일룸디앤디 채무보증 계약
① 계약상대방 : 채권자 주식회사 중앙첨단소재, 채무자 주식회사 상지건설
② 계약의 목적 및 내용 : 지배회사(완전 모회사)인 ㈜상지건설의 약정 차입금 110억원에 대해 종속회사(완전 자회사) ㈜카일룸디앤디가 신용보강 목적의 연대보증 제공
③ 계약일 : 2024.02.28
④ 보증한도액 : 143억원(약정 대여금 110억원의 130%)
※ 약정 차입금이 1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2024년 8월 2일 상기 연대보증계약서 상 보증한도액을 143억원에서 39억원으로 변경 합의

(7) ㈜상지건설 채무보증 계약
① 계약상대방 : 채권자 금융기관대주[㈜)한국투자저축은행 외 저축은행 10개 社], 계열회사 대주[㈜중앙첨단소재, ㈜카일룸디앤디], 채무자 ㈜카일룸도산
② 계약의 목적 및 내용 : 주요 종속회사인 ㈜카일룸도산의 부동산 사업부지 브릿지 대출 680억원에 대해 신용보강 목적의 연대보증 제공
③ 계약일 : 2024.09.27
④ 보증한도액 : 816억원(약정 대여금 680억원의 120%)
⑤ 보증기간 : 2024.09.30 ~ 2025.03.30(*)
* 채무자가 대출만기일까지 대주가 정한 추가 자기자본을 충당하면 차입기간(보증기간) 6개월 자동 연장

나. 연구개발활동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사업 관련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상지건설은 고급주택 브랜드 '상지리츠빌'. 프리미엄 고급주택 브랜드 '상지카일룸' 및 프리미엄 오피스텔 브랜드 '상지카일룸 M' 등 브랜드와 관련된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단위 : 건)
상표 디자인 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28 - 1 1


「상표법」제89조에 따라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보유하고,「디자인보호법」제92조에 따라 해당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실시권을 가집니다.

나. 법률, 규정 등의 규제사항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상지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등 다양한 법규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각 법률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에 따라 벌금, 벌점 등으로 인하여 영업 손실 등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 환경보호 관련 정부규제의 준수 사항

㈜상지건설은 정부가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각종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환경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에서 환경 점검을 통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 사업 관련 산업의 특성

(1) 분양공사업(부동산개발업)

분양공사업은 생활의 기본인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사업분야이며, 대부분의 분양공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토지확보, 분양, 시공까지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분양공사업은 타 산업에 비해 가치창출, 고용유발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크기 때문에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IT, 친환경 등 기타산업과의 연관성이 매우 큰 산업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공사업은 경기동향, 시중 유동성 및 고객의 니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ㆍ내외 경기 상황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2) 건설업

건설업은 일상생활 및 생산, 소비 등 경제활동을 위한 공간 및 상호 교류 등 인프라를구축하는 사업으로 주택사업과 건축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사업은 국민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주거시설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업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기의존적인 사업으로 경제순환주기에 따라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며, 정부 정책 및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건축사업은 산업활동의 근간이 되는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의 건축물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발주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이나, 민간부문에 대한 의존도가높아 산업경기변동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 수요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3)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은 수ㆍ변전 및 배전 설비에 관한 공사, 배관ㆍ배선ㆍ전등 및 전기기기의 설치에 관한 공사, 승강기의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등 전기시설물에 관한 모든 설비공사입니다. 전기 설비비가 건축 총 공사비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 정도이나, 설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건축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매년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5% 이상이며 국가 전체 고용 비중도 8%를 넘어설 정도로 경제가치가 높은 산업분야이지만,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타 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구매 등 건설 수요의 증대에 의하여 생산활동이 파생된다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경기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구축사업

정보통신망구축사업은 이동통신 시설공사, 통신선로 공사,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 LAN 시설공사, 전송시설공사, 통신장비 설치공사 등을 포함한 설비공사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초고속 정보동신망 구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금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인프라 강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정보통신망구축사업은 동종업체간 경쟁이 치열하여 수익창출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의 정보통신기술은 유ㆍ무선 통신ㆍ방송 등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및 기기가 융합되는 정보통신환경으로 급속히 발전해 왔고, 이러한 환경에 부합하는 고품질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現 산자부)는 지난 2003년에 발표된 '광대역통합망 구축 기본계획(안)'에 따라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유선ㆍ무선ㆍ인터넷망을 상호 연결시켜 방송과 통신 및 인터넷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미 갖추어진 기술을 바탕으로 전국 30여개 지자체에서 U-city 구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등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그 영역을 계속 확장해가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술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하는 상황이므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 시장여건

(1) 분양공사업(부동산개발업)

분양공사업은 직접 토지를 매입하여 시행과 시공을 병행하는 개발형 주택사업과 주택조합, 시행사 등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시공하여 공급하는 도급공사로 구분됩니다. 최근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시장규모는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나, 한편으로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GTX A~C노선 등 광역교통개선으로 인해 관련 지역의 개발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과 도심 직주근접형 선호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대규모 정비사업보다는 도심 소규모 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업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건설업

국가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속 성장해온 국내 건설시장은 '07년 고점을 기록한 이후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시장 규모가 2013년 91조원까지 감소하였으나,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및 저금리 정책에 따른 주택ㆍ부동산 시장 호조로 2015년 158조원까지 성장하였으며, 2016년 164.9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이후 국내 건설시장은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대책 영향으로 민간 건축과 주택 공급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SOC 예산도 줄어들어 시장 규모도 2017년 160.5조원, 2018년 154.5조원, 2019년 166.0조원으로 성장이 둔화되었으나, 2020년 194.1조원, 2021년 211.9조원, 2022년 229.7조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급빌라 시장은 아파트 재개발과 달리 연립주택 재개발의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 및 분양가 상한제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노후된 고급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재개발 수요가 꾸준히 존재합니다.

(3) 전기공사업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따르면 국내 전기공사업 현황은 2022년말 기준으로 등록업체수1만 9,962개사로 단일업종중 최대규모이며, 전국 공사실적도 33조 9천억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체의 과다진입으로 수주경쟁이 가속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주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오랜기간 불황속에서도 증가세는 유지해왔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않는 이상 전기공사 시장의 증가세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정보통신망구축사업

정보통신망구축사업의 경쟁형태는 협력업체 형태와 입찰방식(적격심사, 최저가, 지명, 제한)의 두 가지 형태이며, 국내시장의 정보통신공사업자는 2019년말 기준 10,316개사로 치열한 경쟁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은 국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14년 전국 공사실적이 13.6조원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2015년 ~ 2016년에는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2017년 14.3조억원, 2018년 14.2조원, 2019년 15.3조원, 2020년 16.7조원, 2021년 17.6조원, 2022년 18.5조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건설경기의 침체와 통신서비스 시장의 시설투자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공사의 발주 물량이 과거에 비하여 하락하고 있고, 업체당 평균 실적 또한 계속 낮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 영업의 개황

(1) 분양공사업(부동산개발업)

분양공사업은 직접 토지를 매입하여 시행과 시공을 병행하는 개발형 주택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지에 프리미엄 오피스텔 브랜드 '상지카일룸 M' 을 시행 및 시공하여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 건설업

건설업은 고급빌라 및 고급아파트 등 고급주거시설과 사무용빌딩 등 상업시설을 건설하여 판매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지리츠빌과 상지카일룸이라는 국내 고급빌라업계 최고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말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소재지에 '상지카일룸' 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에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지에 프리미엄 오피스텔 브랜드 '상지카일룸 M' 공사, 성수동2가 복합시설 신축공사, 워커힐 한강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을 수주하였고, 2022년에는 해운대 중동 카일룸 신축공사, 강남구 논현동 98, 98-1번지 신축공사(주거동) 등을 수주하고, 2023년에는 강남구 청담동 리카르디 아스턴청담 신축공사, 용산구 한남동 라스코 더 맨션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또한 '상지카일룸' 브랜드로 추가적인 부동산 개발 및 건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3)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은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2003년에 진출한 사업입니다.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 중 전기공사업만을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건설업에서 수립한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및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전기공사만을 전문적으로 시공함으로써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공사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전문분야의 반복시공으로 시공기술 축적 및 장비 가설재의 효용성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 2월 안동 풍림 아이원 리버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중 임시전력공사 계약 체결 및 2021년 2월 진천3차 교성지구 풍림아이원 트리니움아파트 임시전력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전기공사 매출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발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구축사업

정보통신망구축사업은 크게 무선방식 정보통신망 구축공사와 유선방식 정보통신망 구축공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업무영역에 정보화를 도입할 수 있어 각광을받고있는 IBS사업에까지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당사는 2003년에 가천길대학 연수동 통신공사, 연세대 IBS 배선공사 계약 및 2004년 원거리 IP-XDSL 음영지역선로공사, 영동 2차 가입자광 단가계약 선로공사 등의 계약 체결 이후 초고속 인터넷 및 이동통신가입자 증가율 둔화 및 1차 초고속 인터넷인프라 구축완료 등으로 정보통신부문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2008년 대한주택공사와 성남판교 U-City 관로정보통신공사 계약 체결, 2013년 호평1차 대명루첸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정보통신공사 계약 체결, 2014년 울산 신정동 대명루첸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정보통신공사 계약 체결, 2022년 논현동 242-31, 31 카일룸 M 신축공사 중 통신공사 계약 체결,  2023년 역삼동 653-3 주거복합 신축공사 중 통신공사 계약 체결, 용산구 한남동 라스코 더 맨션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통신공사 등 정보통신부문 매출증대를 위한 영업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 종속회사 요약재무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단위 : 천원)
회사명 자산 부채 순자산 매출 당기손익 포괄손익
㈜카일룸디앤디 54,551,647 24,339,370 30,212,277 (3,705,025) (9,945,888) (9,945,888)
㈜상지그린에너지 858,319 1,046,487 (188,168) - (73,057) (73,057)
㈜카일룸도산 82,055,272 118,530,259 (36,474,987) - (7,290,316) (7,290,316)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연결재무정보

(단위 : 천원)
구분 제46(당)기 제45(전)기 제44(전전)기
2024년 12월말 2023년 12월말 2022년 12월말
[유동자산] 151,930,579 197,330,971 176,348,053
 ·현금및현금성자산 8,898,309 42,982,788 46,618,398
 ·단기금융자산 35,462 660,583 910,12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8,389,473 73,730,196 7,930,417
 ·계약자산 810,867 5,351,490 2,953,440
 ·재고자산 68,588,273 64,633,284 104,580,172
 ·기타유동자산 11,336,650 9,972,368 10,657,654
 ·당기법인세자산 3,871,544 262 287,615
 ·매각예정유동자산 - - 2,410,234
[비유동자산] 48,668,076 32,229,596 47,595,405
 ·장기금융자산 8,580,141 5,146,950 4,286,967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875,944 650,773 8,314,506
 ·관계기업투자주식 6,166,608 6,033,181 -
 ·유형자산 365,292 94,228 354,568
 ·사용권자산 504,407 368,342 700,662
 ·투자부동산 22,230,413 10,001,134 23,207,841
 ·무형자산 6,943,867 7,433,260 7,993,258
 ·기타비유동자산 3,001,405 2,501,728 2,737,603
 ·이연법인세자산 - - -
자산총계 200,598,655 229,560,567 223,943,457
[유동부채] 88,503,315 113,058,413 141,884,881
[비유동부채] 24,262,951 8,840,453 17,139,258
부채총계 112,766,266 121,898,866 159,024,139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85,811,398 107,661,701 64,919,319
 ·자본금 19,909,070 52,727,220 47,117,220
 ·기타불입자본 100,654,846 100,693,517 100,725,798
 ·기타자본구성요소 851,922 900,002 900,002
 ·이익잉여금(결손금) (35,604,441) (46,659,038) (83,823,701)
[비지배지분] - - -
자본총계 85,811,398 107,661,701 64,919,319
구분 제46(당)기 제45(전)기 제44(전전)기
2024.01.01~2024.12.31 2023.01.01~2023.12.31 2022.01.01~2022.12.31
매출액 20,428,415 173,869,290 53,794,404
영업이익(손실) (21,767,056) 32,464,309 5,403,269
연결총당기순이익(손실) (26,742,551) 37,164,662 (8,080,366)
지배기업소유주지분 (26,742,551) 36,762,012 (6,604,354)
비지배지분 - - -
기본주당순이익(단위:원) (6,896) 10,913 (72)
희석주당순이익(단위:원) (6,896) 9,167 (103)
연결에포함된회사수(단위:개) 3 4 4

※ 상기 요약 재무정보는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나. 요약 별도재무정보

(단위 : 천원)
구분 제46(당)기 제45(전)기 제44(전전)기
2024년 12월말 2023년 12월말 2022년 12월말
[유동자산] 35,371,362 80,950,843 42,962,652
 ·현금및현금성자산 3,972,183 1,856,393 1,507,441
 ·단기금융자산 - - 9,99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2,818,363 58,602,535 25,538,095
 ·미청구공사 3,346,761 18,715,244 5,887,362
 ·재고자산 - - 2,121,402
 ·기타유동자산 2,077,442 1,776,671 2,904,064
 ·당기법인세자산 3,156,613 - 279,296
 ·매각예정자산 - - 4,715,000
[비유동자산] 75,751,597 36,317,791 73,416,162
 ·장기금융자산 5,251,219 4,262,213 4,286,967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34,536,532 3,847,661 43,937,589
 ·종속기업투자주식 15,213,494 15,195,383 14,845,383
 ·관계기업투자주식 93,000 93,000 93,000
 ·유형자산 347,542 88,939 148,295
 ·사용권자산 429,982 262,082 386,543
 ·투자부동산 12,357,820 10,001,134 6,900,588
 ·무형자산 121,712 65,651 80,194
 ·기타비유동자산 7,400,296 2,501,728 2,737,603
자산총계 111,122,959 117,268,633 116,378,814
[유동부채] 25,472,816 28,487,466 35,998,622
[비유동부채] 2,565,085 4,392,703 1,392,201
부채총계 28,037,900 32,880,168 37,390,823
[자본금] 19,909,070 52,727,220 47,117,220
[자본잉여금] 100,153,851 100,192,522 100,224,803
[기타자본구성요소] 851,922 900,002 900,002
[이익잉여금(결손금)] (37,829,784) (69,431,278) (69,254,033)
자본총계 83,085,059 84,388,465 78,987,992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원가법 원가법 원가법
구분 제46(당)기 제45(전)기 제44(전전)기
2024.01.01~2024.12.31 2023.01.01~2023.12.31 2022.01.01~2022.12.31
매출액 29,716,530 81,441,652 32,245,661
영업이익(손실) (5,578,567) 2,744,039 (1,953,728)
당기순이익(손실) (8,216,647) (177,245) (8,615,934)
기본주당순이익(단위:원) (2,119) (53) (94)
희석주당순이익(단위:원) (2,119) (58) (123)

※ 상기 요약 재무정보는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46 기          2024.12.31 현재

제 45 기          2023.12.31 현재

제 44 기          2022.12.31 현재

(단위 : 원)

 

제 46 기

제 45 기

제 44 기

자산

     

 유동자산

151,930,578,844

197,330,970,280

176,348,052,061

  현금및현금성자산

8,898,309,016

42,982,787,535

46,618,397,564

  단기금융상품

35,462,220

660,582,825

910,122,980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58,389,473,383

73,730,195,820

7,930,416,804

  계약자산

810,866,751

5,351,490,105

2,953,439,919

  유동재고자산

68,588,272,914

64,633,284,178

104,580,171,895

  기타유동자산

11,336,650,226

9,972,367,667

10,657,653,891

  당기법인세자산

3,871,544,334

262,150

287,615,320

  매각예정자산

   

2,410,233,688

 비유동자산

48,668,076,322

32,229,595,966

47,595,405,516

  장기금융자산

8,580,140,690

5,146,950,050

4,286,966,830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875,943,742

650,773,184

8,314,506,339

  관계기업투자주식

6,166,608,291

6,033,181,129

 

  유형자산

365,292,175

94,228,104

354,567,730

  사용권자산

504,406,792

368,341,711

700,662,052

  투자부동산

22,230,412,682

10,001,133,857

23,207,840,799

  무형자산

6,943,866,648

7,433,260,088

7,993,258,325

  기타비유동자산

3,001,405,302

2,501,727,843

2,737,603,441

 자산총계

200,598,655,166

229,560,566,246

223,943,457,577

부채

     

 유동부채

88,503,315,362

113,058,413,096

141,884,880,80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5,607,069,368

13,489,263,080

10,739,088,500

  계약부채

658,460,633

809,172,452

1,123,091,672

  단기차입금

75,604,964,657

51,204,907,108

55,182,169,127

  전환사채

238,353,369

120,405,848

12,201,553,631

  유동성장기부채

1,800,000,000

42,800,000,000

33,500,000,000

  유동 리스부채

294,475,337

278,174,217

445,995,253

  파생상품부채

4,740,402

33,287,673

10,121,531,589

  기타유동금융부채

 

31,876,700

61,593,202

  기타 유동부채

4,091,315,709

253,106,608

18,035,495,607

  기타충당부채

203,935,887

210,651,573

474,362,219

  당기법인세부채

 

3,827,567,837

 

 비유동부채

24,262,950,609

8,840,453,220

17,139,258,141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717,550,000

731,020,547

1,321,390,000

  장기차입금

17,410,000,000

1,800,000,000

9,300,000,000

  비유동 리스부채

135,594,783

108,271,553

255,361,140

  기타금융부채

   

180,308,264

  비유동충당부채

1,752,795,215

1,434,178,856

432,769,385

  이연법인세부채

4,247,010,611

4,766,982,264

5,649,429,352

 부채총계

112,766,265,971

121,898,866,316

159,024,138,941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87,832,389,195

107,661,699,930

64,919,318,636

  자본금

19,909,070,000

52,727,219,500

47,117,219,500

  자본잉여금

100,654,846,218

100,693,517,218

100,725,798,218

  기타자본구성요소

851,922,492

900,001,559

900,001,55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020,991,287

   

  이익잉여금(결손금)

(35,604,440,802)

(46,659,038,347)

(83,823,700,641)

 자본총계

87,832,389,195

107,661,699,930

64,919,318,636

자본과부채총계

200,598,655,166

229,560,566,246

223,943,457,577


2-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46 기 2024.01.01 부터 2024.12.31 까지

제 45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제 44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단위 : 원)

 

제 46 기

제 45 기

제 44 기

매출액

20,428,414,745

173,869,290,148

53,794,404,397

매출원가

23,631,234,570

119,592,210,047

36,777,686,077

매출총이익

(3,202,819,825)

54,277,080,101

17,016,718,320

판매비와관리비

18,564,236,646

21,812,770,755

11,613,449,067

영업이익(손실)

(21,767,056,471)

32,464,309,346

5,403,269,253

금융수익

2,424,491,018

7,078,541,519

15,699,484,466

금융원가

12,023,006,664

17,501,259,869

11,818,452,511

관계기업투자손익

(866,572,838)

6,033,181,129

(4,386,639,080)

기타이익

2,323,215,267

13,576,777,617

716,782,393

기타손실

283,846,327

369,929,494

12,398,701,47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0,192,776,015)

41,281,620,248

(6,784,256,954)

법인세비용(수익)

(3,450,224,847)

4,519,608,376

(179,903,230)

계속영업이익(손실)

(26,742,551,168)

36,762,011,872

(6,604,353,724)

중단영업이익(손실)

 

402,650,422

(1,476,012,744)

당기순이익(손실)

(26,742,551,168)

37,164,662,294

(8,080,366,468)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26,742,551,168)

36,762,011,872

(6,604,353,724)

총포괄손익

(26,742,551,168)

37,164,662,294

(8,080,366,468)

포괄손익의 귀속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26,742,551,168)

37,164,662,294

(8,080,366,468)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6,896)

10,913

(72)

  중단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20

(16)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계속영업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6,896)

9,167

(103)

  중단영업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00

(15)


2-3.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자본변동표

제 46 기 2024.01.01 부터 2024.12.31 까지

제 45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제 44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합계

2022.01.01 (기초자본)

41,358,188,500

93,844,369,060

900,001,559

 

(75,743,334,173)

60,359,224,946

 

60,359,224,946

당기순이익(손실)

       

(8,080,366,468)

(8,080,366,468)

 

(8,080,366,468)

관계기업기타포괄손익변동

               

전환청구권 행사

5,364,981,000

6,918,474,718

     

12,283,455,718

 

12,283,455,718

유상증자

394,050,000

(37,045,560)

     

357,004,440

 

357,004,440

무상감자

               

결손금의 보전

               

자기주식의 취득

               

2022.12.31 (기말자본)

47,117,219,500

100,725,798,218

900,001,559

 

(83,823,700,641)

64,919,318,636

 

64,919,318,636

2023.01.01 (기초자본)

47,117,219,500

100,725,798,218

900,001,559

 

(83,823,700,641)

64,919,318,636

 

64,919,318,636

당기순이익(손실)

       

37,164,662,294

37,164,662,294

 

37,164,662,294

관계기업기타포괄손익변동

               

전환청구권 행사

               

유상증자

5,610,000,000

(32,281,000)

     

5,577,719,000

 

5,577,719,000

무상감자

               

결손금의 보전

               

자기주식의 취득

               

2023.12.31 (기말자본)

52,727,219,500

100,693,517,218

900,001,559

 

(46,659,038,347)

107,661,699,930

 

107,661,699,930

2024.01.01 (기초자본)

52,727,219,500

100,693,517,218

900,001,559

 

(46,659,038,347)

107,661,699,930

 

107,661,699,930

당기순이익(손실)

       

(26,742,551,168)

(26,742,551,168)

 

(26,742,551,168)

관계기업기타포괄손익변동

     

2,020,991,287

(2,020,991,287)

     

전환청구권 행사

               

유상증자

7,000,000,500

(38,681,000)

     

6,961,319,500

 

6,961,319,500

무상감자

(39,818,150,000)

39,818,150,000

           

결손금의 보전

 

(39,818,140,000)

   

39,818,140,000

     

자기주식의 취득

   

(48,079,067)

   

(48,079,067)

 

(48,079,067)

2024.12.31 (기말자본)

19,909,070,000

100,654,846,218

851,922,492

2,020,991,287

(35,604,440,802)

87,832,389,195

 

87,832,389,195


2-4.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제 46 기 2024.01.01 부터 2024.12.31 까지

제 45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제 44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단위 : 원)

 

제 46 기

제 45 기

제 44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3,567,483,353

(13,099,566,757)

5,150,654,453

 당기순이익(손실)

(26,742,551,168)

37,164,662,294

(8,080,366,468)

 현금유출입이 없는 수익ㆍ비용의 조정

13,837,357,503

2,080,802,192

15,047,918,079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27,464,940,525

(42,242,950,747)

3,330,063,757

 이자수취

5,442,873,375

6,283,159,645

302,653,711

 이자지급(영업)

(11,679,990,055)

(10,009,212,247)

(5,777,163,236)

 배당금수취(영업)

13,450,000

16,140,000

29,590,000

 법인세납부(환급)

(4,768,596,827)

(6,392,167,894)

297,958,610

투자활동현금흐름

(42,969,473,847)

32,304,189,172

7,887,324,915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625,890,000

250,000,000

7,387,223,416

 유형자산의 처분

890,909

80,432,727

2,100,000

 무형자산의 처분

20,850,000

   

 단기대여금의 감소

7,043,509,248

2,500,000,000

161,413,407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

 

5,384,808,692

9,264,745,718

 기타보증금의 감소

223,646,000

11,678,000

81,528,000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4,496,455,800

 

 임차보증금의 감소

661,900,000

155,000,000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

   

9,514,385

 관계기업투자주식

1,000,000,000

   

 투자부동산의 처분

1,634,000,001

24,559,000,000

 

 사업결합으로 인한 순투자

   

(8,219,922,688)

 기타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584,793,173

4,00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90,418,000)

 

 임차보증금의 증가

(511,055,000)

(333,220,000)

 

 기타보증금의 증가

(190,168,976)

(500,000)

(316,040,000)

 유형자산의 취득

(379,542,705)

(13,563,182)

(70,779,638)

 무형자산의 취득

(92,990,000)

(840,000)

(24,577,273)

 투자부동산의 취득

(1,899,188,177)

(2,948,749,845)

(224,111,724)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4,528,046,058)

(1,820,236,998)

(3,969,471,088)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

(3,180,000,000)

(3,500,000,000)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

(40,897,399,694)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769,395)

(10,451,195)

 

 기타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501,000,000)

 

(194,297,600)

재무활동현금흐름

5,317,511,975

(22,840,232,444)

7,062,913,250

 장기차입금의 증가

18,470,000,000

   

 단기차입금의 증가

75,796,966,082

76,300,000,000

30,614,856,430

 임대보증금의 증가

223,050,000

272,000,000

187,000,000

 전환사채의 발행

   

26,000,000,000

 자기사채의 재발행

   

5,868,000,000

 유상증자

6,961,319,500

5,577,719,000

394,050,000

 차입금의 상환

(95,256,908,533)

(76,015,000,000)

(47,267,830,873)

 전환사채의 감소

 

(27,222,644,900)

(7,649,089,000)

 리스부채의 감소

(485,336,007)

(550,416,544)

(612,573,307)

 임대보증금의 감소

(343,500,000)

(851,890,000)

(106,000,000)

 자기주식의 취득

(48,079,067)

   

 기타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액출액

 

(350,000,000)

(365,5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34,084,478,519)

(3,635,610,029)

20,100,892,618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42,982,787,535

46,618,397,564

26,567,683,582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

   

(50,178,636)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8,898,309,016

42,982,787,535

46,618,397,564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46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45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상지건설(舊 주식회사 상지카일룸)과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1) 지배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상지건설(이하 '당사' 또는 '지배회사')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은 1979년 6월 21일에 설립되었으며, 2000년 10월 17일에 한국거래소 KOSDAQ에 등록하여 건설업,전기 및 건축공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8월 1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주식회사 르네코에서 주식회사 포워드컴퍼니스로, 2017년 12월 1일자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주식회사 포워드컴퍼니스에서 주식회사 상지카일룸으로, 2024년 3월 29일자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주식회사 상지건설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1길 12, 5층에 본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수차례의 증자 및 감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19,909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비고
㈜중앙첨단소재 701,487 17.62% 최대주주
㈜협진 589,999 14.82%
㈜하이엔드홀딩스 131,444 3.30%
기타 2,558,884 64.26% 자기주식 포함
합   계 3,981,814 100.00%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
다.

회사명 소재지 주업종 결산일 지분율
당기말 전기말
㈜카일룸디앤디 한국 부동산업 12월 31일 100.00% 100.00%
㈜상지그린에너지 한국 부동산업 12월 31일 100.00% 100.00%
㈜카일룸도산 한국 부동산업 12월 31일 100.00% 100.00%


(3)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요약재무상태표와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회사명 자산 부채 순자산 매출 당기손익 총 포괄손익
㈜카일룸디앤디 54,551,647 24,339,370 30,212,277 (3,705,025) (9,945,888) (9,945,888)
㈜카일룸도산 82,055,272 118,530,259 (36,474,987) - (7,290,316) (7,290,316)
㈜상지그린에너지 858,319 1,046,487 (188,168) - (73,057) (73,057)


(전기말)

(단위: 천원)
회사명 자산 부채 순자산 매출 당기손익 총 포괄손익
㈜카일룸디앤디 113,329,498 73,171,334 40,158,164 123,911,436 43,451,700 43,451,700
㈜카일룸도산 46,639,612 75,824,283 (29,184,671) 18,200,000 (12,285,473) (12,285,473)
㈜상지그린에너지 36,821,133 36,936,244 (115,111) - (212,405) (212,405)
루체투자조합 - - - - 402,650 402,65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채무 및 지분의 금융자산 등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연결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2.2.1 연결기준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ㆍ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ㆍ연결회사,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ㆍ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ㆍ과거 주총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회사     가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종속기업의 연결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되어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 중지됩니다. 특히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으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은 연결회사의 자본과 별도로 식별합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와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 후에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 (-)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회사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2.2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회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며, 종속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 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회사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회사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니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피투자자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되는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됩니 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해당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유상증자(자본잉여금 및 기타자본구성요소의 증가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유상증자금액 중 당기 이전에 미반영한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예: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의 감소로 하여 처리합니다.

연결회사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사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 되는 경우, 연결회사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회사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3 수익인식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2)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연결회사는 연결회사가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경우와 연결회사가 수행하여 만든자산이 연결회사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의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 경우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의 분양매출의 경우, 연결회사가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이 계약을 해제할 수있는 권리가 만료되는 때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보상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계약 전기간에 지급청구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급청구권이 없는 경우에는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율 측정
연결회사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제외 후, 투입법을 이용하여 진행율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의무의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나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 개시 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그 재화를 유의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데다, 기업이 제3자에게서 재화를 조달받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사가 수행되기 전에 수취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였지만 아직 수취하지 못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의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변동대가
연결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와 관련하여 기댓값 또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5) 계약체결증분원가
계약체결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로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체결증분원가를 발생항목별로 검토하여 자산화된 계약체결증분원가는 향후 계약이행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계약이행원가
연결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가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예: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제1016호 '유형자산', 제1038호 '무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원가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원가가 계약이나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예상 계약에 직접 관련된다.

- 원가가 미래의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사용할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인다.

-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7) 자체분양공사 :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2017-I-KQA015'의 적용
자체분양공사의 수익은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2017-I-KQA015'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대하여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며, 동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2.2.4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1) 리스이용자
연결회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 인식 시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연결재무상태표에'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 다. 현재가치 측정 시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하여 인식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리스료의지급을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기타부채'로 분류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자산 리스(기초자산 US$ 5,000 이하)의 경우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
연결회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 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2.5 외화환산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연결회사의 기능통화는 "원(KRW)"입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항목은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 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2.6 차입원가

연결회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7 정부보조금

연결회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8 퇴직급여
연결회사는 자격을 갖춘 종업원들을 위하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적립자산은 수탁자의 관리하에서 기금형태로 연결회사의 자산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종업원들이 확정기여형의 가득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 연결회사가 지불해야 할 기여금은 상실되는 기여금 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9 법인세


연결회사는 연결모법인인 지배회사와 지배회사의 완전지배를 받는 내국법인(이하 "연결자법인")을 연결집단으로 하여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개별회사 및 연결집단의 미래 과세소득을 각각 감안하여 일시적차이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액은 자본계정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비용(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회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2.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기계장치 등 5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2 무형자산


(1)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연결회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3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4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용지를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2.1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연결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2.2.16 금융상품

(1) 금융자산의 인식 및 측정
금융자산은 연결회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세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분류 명칭에 따라 후속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이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 복합금융상품 전체에 대해 위 세가지 범주중의 하나로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를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이며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및 신용위험에 대가 등을 포함합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측정하고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고 처분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며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의 금융수익에, 손상차손(환입) 및 외환손익은 기타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을 제외하고 해당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지 않습니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단기매매목적의 지분증권, 파생상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준서 1109호의 분류기준에 따라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더라도 회계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취소 불가능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의 기타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가 복합금융상품을 발행한경우에는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분리하고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에 먼저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관련 이자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신용손상측정대상 금융자산에 대해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있는지에 대한 개별평가 및 대상금융자산의 경제적 성격을 고려한 집합평가를 매 보고기간 말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신용등급(외부평가기관 및 내부에서의 평가결과 모두 참고), 재무구조, 연체정보 및 현재 및 미래의 예측가능한 경제적상황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신용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초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않은 것으로 하고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매출채권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최초인식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인식후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이외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지분증권제외) 대해서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있거나 신용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에 측정한 손실충당금과 장부금액과의차이는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4) 거래일 손익(Day 1 profit and loss)

회사가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과의 차이 (Day 1 profit and loss)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동 차이는 금융상품의 거래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평가기법의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해지는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합니다.


2.2.17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회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복합금융상품
연결회사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옵션(전환권대가)은 전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전환권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만기까지 전환권옵션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기타불입자본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4)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2.2.18 공정가치
연결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1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ㆍ부채의 경우 동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1로 분류됩니다.
수준2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2로 분류됩니다.
수준3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됩니다.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평가모형을 통해 평가한 값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값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2.2.19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연결회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2.20 주당이익
연결회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3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회사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사항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측정 시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손익도 인식하지 않도록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ㆍ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ㆍ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해야 함

ㆍ 유동성 분류는 기업의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음

ㆍ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을 이전하여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조건은 그 옵션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동 옵션을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로서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우라면,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또한, 기업이 차입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의 개정은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성을 명확히 하고 그러한 약정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합니다. 이 개정사항의 공시 요구사항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및 유동성위험의 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추정과 가정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말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노출된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공시사항으로 재무위험관리(주석 40)  등이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연결회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1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3.2 이연법인세자산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미래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향후 세금전략과 세무이익의 발생시기 및 수준에 근거하여 인식가능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요한 판단을 수행합니다.

3.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4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건설공사계약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행기준에서는 연결회사가 총발생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발생원가의 비율을 추정하도록 합니다. 현재의 수익은 공사 초기의 변동성, 공사 수행범위의 변동, 원가의 변동, 공기의 변동 및 고객의 계획변경과 관련 요소들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총계약수익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연결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회사는 고객이 공사변경 등으로 인한 수익금액 변동의 승인 가능성이 높거나 연결회사가 성과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


총계약원가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원가는 매 보고기간에 측정하지만, 건설계약의 성격에 따라 수행 업무의 성격,지리적 영향,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계약원가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추정계약원가의 유의적 변동에 대해 추정 가능한 시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4.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회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기업이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과 교환 가능성 결여 시 현물환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가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개정사항은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통화가 기업의 재무성과,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금융상품'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개정사항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결제일에 제거되는 금융부채와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하여 결제되는 금융부채를 결제일 전에 제거하기 위한 회계정책 선택(특정 요건이 출족되는 경우)을 도입하는 것을 명확히 함
ESG 및 유사한 특성이 있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
비소구 특성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함
우발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사항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

이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금융자산의 분류 및 이와 관련된 공시사항에 대한 개정사항만을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현재 개정사항을 조기 적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결제되는 금융부채의 제거에 관한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영업 중인 국가에서 사용되는 모든 주요 전자지급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 실무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결제일 이전에 해당 금융부채를 제거하는 회계정책 선택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경우 현금 흐름에 대한 권리가소멸될 때 그에 상응하는 금융자산이 제거되는지, 금융부채의 경우 결제일에 해당 금융부채가 제거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다른 모든 지급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ESG 연계 특성 및 유사한 우발특성을 포함하는 금융자산과 비소구금융 및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에 대한 개정사항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행한 최초 평가를 바탕으로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연차개선 Volume 11

기준서간 요구사항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이해가능성을 개선하고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 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원가법

이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예입처 당기말 전기말
보통예금 등 우리은행 등 8,898,309 42,982,788


6.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금융기관명 사용제한사유 당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아시아신탁 부동산신탁운영계좌 1,537,672 40,853,893
단기금융상품 우리은행 임대보증금 질권설정 - 625,890
하나은행 법인카드발행 35,462 34,693
장기금융상품 기업은행 당좌개설보증금 2,000 2,000
하나은행 공사하자보수 55,304 55,304
국민은행 공사하자보수 100,409 100,409
우리은행 당좌개설보증금 2,500 2,500
국민은행 법인카드발행 20,000 20,000
합   계 1,753,347 41,694,689


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매출채권 4,008,098 - 71,708,738 -
차감 : 손실충당금 (1,872,116) - (3,913,104) -
매출채권 소계 2,135,982 - 67,795,634 -
대여금 71,947,980 7,180,000 17,708,994 7,000,000
차감 : 손실충당금 (18,471,331) (7,000,000) (13,689,531) (7,000,000)
대여금 소계 53,476,649 180,000 4,019,463 -
미수금 870,224 2,837,839 761,823 2,837,839
차감 : 손실충당금 - (2,832,882) - (2,832,882)
미수금 소계 870,224 4,957 761,823 4,957
미수수익 3,106,754 179,973 1,616,727 471,973
차감 : 손실충당금 (1,569,447) (179,973) (1,127,506) (471,973)
미수수익 소계 1,537,307 - 489,221 -
보증금 344,624 822,845 640,500 777,674
차감 : 손실충당금 - (131,858) - (131,858)
보증금 소계 344,624 690,987 640,500 645,816
금융리스채권 24,687 - 23,555 -
합   계 58,389,473 875,944 73,730,196 650,773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연령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기타채권 매출채권 기타채권
연체되지 않은 채권 2,132,598 45,379,294 67,792,250 4,504,175
연체되었으나
손상 되지 않은 채권
6개월초과~12개월이내 - 7,718,770 - 562,925
12개월초과~24개월이내 - 2,818,468 - 30,128
24개월초과 3,384 1,309,278 3,384 1,488,107
현재가치할인차금 - (96,375) - -
손상된 채권 1,872,116 30,185,491 3,913,104 25,253,750
합   계 4,008,098 87,314,926 71,708,738 31,839,085


(3) 당기 및 전기 중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대손충당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29,166,854 23,586,217
대손상각비 11,212,608 6,799,795
제각 (8,029,855) -
기타의대손상각비환입 (292,000) (1,219,158)
합   계 32,057,607 29,166,854


연결회사는 매출채권 등의 회수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신용공여 개시일부터 보고기간 말까지의 매출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8. 재고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손실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손실충당금 장부금액
건설용지(*1) 56,583,630 - 56,583,630 56,583,630 - 56,583,630
완성공사(*1)
9,914,666 - 9,914,666 7,706,672 - 7,706,672
미완성공사 2,089,977 - 2,089,977 342,982 - 342,982
합    계 68,588,273 - 68,588,273 64,633,284 - 64,633,284

(*1)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주석 17, 37 참조).

(2) 당기와 전기 중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인식한 평가손실 및 평가손실환입 금액은 없습니다.


9. 기타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선급금 690,005 3,000,000 488,038 2,500,000
차감 : 손실충당금 (217,225) - (217,225) -
선급비용 502,685 1,405 250,618 1,728
선급공사비 10,361,185 - 9,450,937 -
합   계 11,336,650 3,001,405 9,972,368 2,501,728


10. 금융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단기금융자산 :
정기예금 35,462 660,583
장기금융자산 :
장기성예금 175,714 175,714
당좌개설보증금 4,500 4,5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8,399,927 4,966,736
소  계 8,580,141 5,146,950
합  계 8,615,603 5,807,533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주(좌), 천원)
구   분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공정가치 장부금액 당기평가손익 누적평가손익
<지분상품>
㈜수프로 925,000 10.01 1,267,250 288,600 288,600 (102,675) (978,650)
㈜블루오션스대부 60,000 6.64 600,000 - - - (600,000)
㈜씨아이테크 4,645,948 9.28 6,348,283 5,249,921 5,249,921 (1,042,125) (1,098,362)
소  계 8,215,533 5,538,521 5,538,521 (1,144,800) (2,677,012)
<출자금>
정보통신공제조합(*1) 1,500 - 336,352 683,769 683,769 50,201 347,417
전기공사공제조합(*1) 200 - 52,047 72,711 72,711 1,452 20,664
건설공제조합(*1) 1,345 - 1,590,880 2,081,926 2,081,926 (1,749) 491,046
소방설비공제조합(*1) 40 - 20,000 21,000 21,000 40 1,000
㈜한국정보통신신문사 2,000 - 2,000 2,000 2,000 - -
소  계 2,001,279 2,861,406 2,861,406 49,944 860,127
합  계 10,216,812 8,399,927 8,399,927 (1,094,856) (1,816,885)

(*1) 하자보수보증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37참조).

(전기말)

(단위: 주(좌), 천원)
구   분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공정가치 장부금액 당기평가손익 누적평가손익
<지분상품>
㈜수프로 925,000 10.01 1,267,250 391,275 391,275 (80,475) (875,975)
㈜블루오션스대부 60,000 6.64 600,000 - - - (600,000)
㈜씨아이테크 1,200,000 2.40 1,820,237 1,764,000 1,764,000 (56,237) (56,237)
소  계 3,687,487 2,155,275 2,155,275 (136,712) (1,532,212)
<출자금>
정보통신공제조합(*1) 1,500 - 336,352 633,568 633,568 14,811 297,216
전기공사공제조합(*1) 200 - 52,047 71,259 71,259 704 19,212
건설공제조합(*1) 1,345 - 1,590,880 2,083,674 2,083,674 20,713 492,794
소방설비공제조합(*1) 40 - 20,000 20,960 20,960 200 960
㈜한국정보통신신문사 2,000 - 2,000 2,000 2,000 - -
소  계 2,001,279 2,811,461 2,811,461 36,428 810,182
합  계 5,688,766 4,966,736 4,966,736 (100,284) (722,030)

(*1) 하자보수보증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37참조).


11.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소재국 당기말 전기말
지분율(%) 취득금액 장부금액 지분율(%) 취득금액 장부금액
공동지배기업 :  
㈜어코스틱스스페이스(*1) 한국 50.00 1,000,000 973,623 - - -
㈜오버나인에이치엔(*2) 한국 50.00 25,000 - 50.00 25,000 -
소   계
1,025,000 973,623
25,000 -
관계기업 :  
㈜성암홀딩스 한국 30.00 93,000 5,192,985 30.00 93,000 6,033,181
㈜에이스바이오메드(*2) 한국 38.65 13,000,000 - 38.65 13,000,000 -
소   계
13,093,000 5,192,985
13,093,000 6,033,181
합   계
14,118,000 6,166,608
13,118,000 6,033,181

(*1) 당기 중 신규 설립하였습니다.
(*2) 당기 이전 손상징후가 발생하여 손상차손을 계상하였습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지분법손익 기타포괄손익 이익잉여금 기말
㈜성암홀딩스 6,033,181 - (840,196) - - 5,192,985
㈜오버나인에이치엔 - - - - - -
㈜에이스바이오메드 - - - 2,020,991 (2,020,991) -
㈜어코스틱스스페이스 - 1,000,000 (26,377) - - 973,623
합   계 6,033,181 1,000,000 (866,573) 2,020,991 (2,020,991) 6,166,608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지분법손익 기말
㈜성암홀딩스 - 6,033,181 6,033,181
㈜오버나인에이치엔 - - -
㈜에이스바이오메드 - - -
합   계 - 6,033,181 6,033,181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요약재무정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회사명 자산 부채 매출 당기순손익
㈜성암홀딩스 179,813,696 162,503,744 246,516,521 (2,800,652)
㈜오버나인에이치엔 2,444,224 5,241,148 - (1,823)
㈜에이스바이오메드 3,812,783 6,302,168 28,877 2,437,026
㈜어코스틱스스페이스 2,003,801 56,556 161,545 (48,277)


(전기말)

  (단위: 천원)
회사명 자산 부채 매출 당기순손익
㈜성암홀딩스 96,839,407 76,728,803 231,463,041 23,001,962
㈜오버나인에이치엔 2,499,935 5,599,216 - (2,138)
㈜에이스바이오메드 11,136,121 16,062,533 1,162,846 (5,884,962)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 지분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순자산 비지배주주지분 연결회사지분율 순자산지분금액 미반영손실 기말장부금액
㈜성암홀딩스 17,309,952 - 30.00% 5,192,985 - 5,192,985
㈜오버나인에이치엔 (2,796,924) - 50.00% (1,398,462) 1,398,462 -
㈜에이스바이오메드 (2,489,385) - 38.65% (962,069) 962,069 -
㈜어코스틱스스페이스 1,947,245 - 50.00% 973,623 - 973,623
합   계 13,970,888 -
3,806,077 2,360,531 6,166,608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전기말 순자산 비지배주주지분 연결회사지분율 순자산지분금액 미반영손실 기말장부금액
㈜성암홀딩스 20,110,604 - 30.00% 6,033,181 - 6,033,181
㈜오버나인에이치엔 (3,099,281) - 50.00% (1,549,641) 1,549,641 -
㈜에이스바이오메드 (1,202,223) 5,229,381 38.65% (2,485,613) 2,485,613 -
합   계 15,809,100 5,229,381
1,997,927 4,035,254 6,033,181


12. 유형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차량운반구 99,598 (25,462) 74,136 20,904 (13,950) 6,954
비품 608,321 (317,165) 291,156 341,804 (254,530) 87,274
합   계 707,919 (342,627) 365,292 362,708 (268,480) 94,228


(2) 당기 및 전기 중 현재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과 목 기초금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장부금액
차량운반구 6,954 78,694 - (11,512) 74,136
비품 87,274 300,849 (9,151) (87,816) 291,156
합   계 94,228 379,543 (9,151) (99,328) 365,292


(전기)

(단위: 천원)
과 목 기초금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장부금액
차량운반구 209,628 - (130,438) (72,236) 6,954
비품 144,940 13,563 (7,703) (63,526) 87,274
합   계 354,568 13,563 (138,141) (135,762) 94,228


13. 사용권자산

연결회사는 사무실과 차량 등을 리스하였으며, 사용권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리스부채에 대한 담보로 리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취득금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건물 710,510 (341,471) 369,039
차량운반구 192,569 (57,202) 135,367
합   계 903,079 (398,673) 504,406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취득금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건물 720,647 (487,803) 232,844
차량운반구 192,971 (57,474) 135,497
합   계 913,618 (545,277) 368,341


(2) 당기 밎 전기 중 리스사용권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 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 말
건물 232,844 684,751 (84,785) (463,771) 369,039
차량운반구 135,497 60,564 (33,023) (27,671) 135,367
합   계 368,341 745,315 (117,808) (491,442) 504,406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 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 말
건물 523,522 233,139 (81,923) (441,894) 232,844
차량운반구 177,140 - - (41,643) 135,497
합   계 700,662 233,139 (81,923) (483,537) 368,341


(3) 당기 및 전기 중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와 관련하여 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491,442 483,537
리스부채 이자비용 43,089 33,144
단기리스 관련 비용 211,651 230,646
소액자산 리스 관련 비용 64,362 65,856


당기 및 전기 중 리스로 인한 총 현금유출 금액은 804,438천원 및 828,593천원입니다.

14. 투자부동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토지(*1) 11,026,570 - 11,026,570 8,627,381 - 8,627,381
건물(*1) 11,718,776 (514,933) 11,203,843 1,700,078 (326,325) 1,373,753
합   계 22,745,346 (514,933) 22,230,413 10,327,459 (326,325) 10,001,134

(*1) 장부금액 15,197백만원(전기말: 7,495백만원)의 투자부동산은 차입금 및 전환사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주석 17, 37 참조).

(2) 당기 및 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 처분 대체(*1) 감가상각비 장부금액
토지 8,627,381 1,899,188 - 500,001 - 11,026,570
건물 1,373,753 - (849,548) 10,877,189 (197,551) 11,203,843
합   계 10,001,134 1,899,188 (849,548) 11,377,190 (197,551) 22,230,413

(*1) 당기 중 수분양자에 대한 채권 중 일부가 대물변제됨에 따라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었으며, 대여금 중 일부가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 처분 대체(*1) 감가상각비 장부금액
토지 15,005,085 2,948,750 (9,520,751) 194,297 - 8,627,381
건물 8,202,756 - (6,638,969) - (190,034) 1,373,753
합   계 23,207,841 2,948,750 (16,159,720) 194,297 (190,034) 10,001,134

(*1) 전기 중 장기선급금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3) 당기 및 전기 중 투자부동산과 관련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임대수익 104,008 702,648
감가상각비 (210,636) (190,034)


(4) 연결기업은 당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5. 무형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영업권 6,276,700 - 6,276,700 6,276,700 - 6,276,700
사업허가권 2,000,000 (1,454,546) 545,454 2,000,000 (909,091) 1,090,909
산업재산권 13,721 (10,702) 3,019 10,731 (8,107) 2,624
소프트웨어 66,677 (48,587) 18,090 66,677 (35,716) 30,961
회원권(*1) 100,604 - 100,604 32,066 - 32,066
합  계 8,457,702 (1,513,835) 6,943,867 8,386,174 (952,914) 7,433,260

(*1) 회원권의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상각비 장부금액
영업권 6,276,700 - - - 6,276,700
사업허가권 1,090,909 - - (545,455) 545,454
산업재산권 2,624 2,990 - (2,595) 3,019
소프트웨어 30,961 - - (12,871) 18,090
회원권 32,066 90,000 (21,462) - 100,604
합  계 7,433,260 92,990 (21,462) (560,921) 6,943,867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상각비 장부금액
영업권 6,276,700 - - 6,276,700
사업허가권 1,636,364 - (545,455) 1,090,909
산업재산권 4,770 - (2,146) 2,624
소프트웨어 43,358 840 (13,237) 30,961
회원권 32,066 - - 32,066
합  계 7,993,258 840 (560,838) 7,433,260


16.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매입채무 2,693,324 - 8,816,448 -
미지급금 278,319 - 1,187,160 -
미지급비용 2,024,493 - 2,189,222 178,521
임대보증금 610,933 717,550 896,433 552,500
예수보증금 - - 400,000 -
합   계 5,607,069 717,550 13,489,263 731,021


17. 차입금

(1) 단기차입금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입처 차입종류 당기말
이자율(%)
당기말 전기말
단기차입금 :
한국투자저축은행 등(*1) 부동산 담보대출 8.00 57,504,965 35,978,151
태안남부수산업협동조합 외 3개사(*1) 부동산 담보대출 5.50~6.77 5,900,000 -
한국투자저축은행 유동화일반차입금 - - 1,326,756
건설공제조합 운용자금 1.13 1,200,000 1,200,000
㈜중앙첨단소재 운용자금 8.00~8.50 11,000,000 11,000,000
㈜협진 운용자금 - - 1,700,000
합  계 75,604,965 51,204,907

(*1) 재고자산 및 투자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8,14,37 참조).

(2) 전환사채

①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전환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발행일 만기일 표면이자율(%) 보장수익률(%) 당기말 전기말
제19회 담보부 사모 전환사채 2022-05-02 2025-05-02 3.00 3.00 300,000 300,000
합 계 300,000 300,000
차감 : 전환권 조정 (61,625) (179,531)
차감 : 사채할인발행차금 (22) (63)
전환사채(유동) (*1) 238,353 120,406
전환권대가 4,740 33,288

(*1) 연결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풋옵션 행사가능 기간이 1년 이내에 도래하므로 유동부채로 분류하였습니다.

② 전환가격의 조정이 있는 19회차의 전환사채에 포함된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인 사채에서 분리하여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였으며,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분 기초 평가 당기말
전환권대가 등 33,288 (28,548) 4,740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 기초 감소 평가 전기말
전환권대가 등 10,121,531 (8,904,905) (1,183,338) 33,288


당기 및 전기 중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인식한 파생상품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내  용 당기 전기
파생상품평가이익 전환권대가 등 28,547 1,183,338


상기 전환사채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19회 담보부 사모 전환사채(*1)
권면총액(원) 10,000,000,000
발행가액(원) 10,000,000,000
미상환 발행가액(원) 300,000,000
이자지급방법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지급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조기상환조건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후 및 이후 매1개월 마다 조기상환권 행사 가능
전환가격(원) 24,090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채만기일 전월까지
전환가액조정 전환가액은 합병,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조정사유,조정방법, 조정시기 등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 조정 후 전환가액은 조정기준일 전일의 시가 이상으로 하되 발행시 전환가액의 70%까지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매 3월마다 약정에 따라 전환가액이 조정됩니다.

(*1) 제19회차 전환사채는 전기 중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9,700백만원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⑤ 당기 및 전기 중 리픽싱조항이 있는 전환권부채 관련 손익 및 세전계속사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세전계속사업이익

(30,192,776) 41,281,620

전환권부채 관련 파생상품평가이익

28,547 1,183,338

파생상품평가손익 제외 세전계속사업이익

(30,221,323) 40,098,282


(3) 유동성장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

①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 입 처 차입종류 당기말
이자율(%)
당기말 전기말
대신저축은행 외 9개사 부동산 담보대출 - - 33,500,000
한국투자저축은행 유동화일반차입금 - - 9,300,000
㈜Helix Experience(*1) 사업부지취득자금 10.00 1,800,000 1,800,000
경기서부 새마을금고(*2) 부동산 담보대출 6.21~6.30 5,000,000 -
수원영통수협 외 4개사(*3) 부동산 담보대출 6.10~6.29 12,410,000 -
소  계 19,210,000 44,600,000
유동성대체 (1,800,000) (42,800,000)
합  계 17,410,000 1,800,000

(*1) 당기말 현재 ㈜Helix Experience 유동성장기차입금 1,800백만원에 대해 투자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주석 14,37 참조).
(*2) 당기말 현재 경기서부 새마을금고 장기차입금 5,000백만원에 대해 재고자산이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주석 8,37 참조).
(*3) 당기말 현재 수원영통수협 외 4개사 장기차입금 12,410백만원에 대해 투자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주석 14,37 참조).

② 당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상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장기차입금
2025년 1,800,000
2026년 13,610,000
2027년 3,800,000
합  계 19,210,000


18. 기타유동부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선수금 2,522,513 22,513
선수수익 17,817 -
예수금 1,550,986 230,594
합  계 4,091,316 253,107


19. 기타유동금융부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금융보증부채 - 31,877


20. 파생상품부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공정가치 미실현
거래일손익
장부가액 공정가치 미실현
거래일손익
장부가액
전환권대가 등 4,740 - 4,740 33,288 - 33,288


21. 기타충당부채

(1) 당기 및 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전입액 환입 및 사용액 기타증감 기말 유동 비유동
하자보수충당부채 1,403,065 541,390 (37,106) - 1,907,349 196,744 1,710,605
용역손실충당부채 94,089 - (94,089) - - - -
복구충당부채 147,677 690 (140,485) 41,500 49,382 7,192 42,190
합 계 1,644,831 542,080 (271,680) 41,500 1,956,731 203,936 1,752,795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전입액 환입 및 사용액 기타증감 기말 유동 비유동
하자보수충당부채 580,585 1,036,137 (213,657) - 1,403,065 30,728 1,372,337
공사손실충당부채 180,048 - (180,048) - - - -
용역손실충당부채 - 94,089 - - 94,089 94,089 -
복구충당부채 146,500 1,088 - 89 147,677 85,835 61,842
합 계 907,133 1,131,314 (393,705) 89 1,644,831 210,652 1,434,179


(2) 연결회사는 임차하여 사용중인 사옥과 관련하여 복구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으며, 하자보수충당부채, 공사손실충당부채, 용역손실충당부채는 경영자의 가정과 추정에 기초한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22. 금융리스채권 및 리스부채

연결회사는 사무실과 차량 등을 리스하였으며, 사용권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리스부채에 대한 담보로 리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리스부채의 만기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1년 이내 294,475 278,174
1년 초과 5년 이내 135,595 108,272
합 계 430,070 386,446


(2) 당기 및  전기 중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 초 취득 처분 이자비용 지급 기타 기 말
리스부채 386,446 589,640 (50,197) 43,089 (528,425) (10,483) 430,070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 초 취득 처분 이자비용 지급 기 말
리스부채 701,356 227,078 (9,897) 33,144 (565,235) 386,446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리스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할인되지 않은 리스료

리스순투자

할인되지 않은 리스료

리스순투자

1년 이내 25,032 24,687 23,840 23,555

 

연결회사는 임차한 본사 사무실 일부에 대하여 리스제공자로서 금융리스약정을 체결하면서 금융리스채권이 발생하였으며, 모든 리스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어 리스약정의 결과로 외화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회사는 임차한 본사 사무실 일부에 대하여 리스제공자로서 금융리스약정을 체결하면서 금융리스채권이 발생하였으며, 모든 리스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어 리스약정의 결과로 외화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4) 당기 및 전기 중 금융리스채권과 관련하여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리스순투자의 금융수익

345 52


연결회사의 금융리스약정은 변동리스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23. 확정기여제도

(1) 당기 및 전기 중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해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매출원가 205,731 388,983
판매비와 관리비 291,204 228,211
합   계 496,935 617,194


24. 자본금 및 기타불입자본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단위 당기말 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00,000 400,000,000
발행한 주식의 수(*1)
3,981,814 105,454,439
1주당 액면금액(*1)
5,000 500
보통주자본금 천원 19,909,070 52,727,220

(*1) 연결회사는 2024년 5월 3일에 보통주 액면금액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병합하는주식 액면병합을 실시하여 주식 수가 감소하였으며, 2024년 10월 1일 무상감자(3:1 주식병합 방식 무상균등감자)가 완료됨에 따라 총 발행주식수가 3,981,814주로 감소하였습니다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불입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93,628,204 93,666,884
감자차익 6,026,070 6,026,061
기타자본잉여금(*1) 1,000,572 1,000,572
합   계 100,654,846 100,693,517

(*1) 기타자본잉여금은 연결회사가 2017년 12월 27일 당시의 상지건설㈜을 흡수합병하면서발생한 합병차익 및 전기 이전 중 종속기업 추가출자로 발생한 기타자본잉여금 입니다.

(3) 당기 및 전기 중 당사가 발행한 주식수,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및 기타불입자본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천원)
구 분 주식수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잉여금 합계
(전기)
기초 94,234,439 47,117,220 93,699,166 7,026,633 147,843,019
유상증자 11,220,000 5,610,000 (32,281) - 5,577,719
기말 105,454,439 52,727,220 93,666,885 7,026,633 153,420,738
(당기)
기초 105,454,439 52,727,220 93,666,885 7,026,633 153,420,738
유상증자 14,000,000 7,000,000 (38,681) - 6,961,319
액면병합 (107,508,995) - - - -
무상감자 (7,963,630) (39,818,150) - 10 (39,818,140)
당기말 3,981,814 19,909,070 93,628,204 7,026,643 120,563,917


25. 기타자본구성요소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자기주식 (48,715) (636)
자기주식처분손실 (794,838) (794,838)
전환권대가 1,101,949 1,101,950
신주인수권대가 593,526 593,526
합   계 851,922 900,002


26. 결손금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법정적립금(*1) 2,500,000 2,500,000
임의적립금 7,500,000 7,500,000
미처리결손금 (45,604,441) (56,659,038)
합   계 (35,604,441) (46,659,038)

(*1) 지배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당기 중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평가 기 말
관계기업기타포괄손익변동 - 2,020,991 2,020,991


28. 영업부문

(1) 연결회사의 보고부문은 다음과 같이 구조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재화 또는 용역 주요고객
분양공사 건축/오피스텔 등 수분양자
건설/전기/통신/소방 고급빌라, 빌딩, 전기, 정보통신공사 등 ㈜대풍산업, 퀀텀디브이,
㈜유에스케이얼라이언스 외

기타매출 부동산 임대 등 ㈜중앙첨단소재 외


(2) 당기 및 전기 중 부문별 수익 및 성과에 대한 보고부문별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매출액 매출총손익 감가상각비 매출액 매출총손익 감가상각비
분양수입 (3,456,375) (2,440,633) 845,104 113,114,182 53,536,870 1,361,514
건설/전기/통신/소방 23,779,302 (802,337) 504,138 41,850,960 2,168,258 4,888
기타 105,488 40,150 - 18,904,148 (1,428,047) 3,769
합계 20,428,415 (3,202,820) 1,349,242 173,869,290 54,277,081 1,370,171


(3) 당기 및 전기 중 부문 수익 및 성과에 대한 지역별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국내 매출액 20,428,415 173,869,290
감가상각비 1,349,242 1,370,171


(4)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당기 및 전기 중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거래처 및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고객 A(*1) 9,462,453 46.30 - -
고객 B(*1) 7,347,804 36.00 - -
고객 C(*1) 3,036,140 14.90 - -
고객 D - - 18,200,000 10.50
수분양자 - - 113,114,182 65.10
합  계 19,846,397 97.20 131,314,182 75.60

(*1) 전기 중 전체 매출액의 10%이상을 차지하지 않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9.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기 및 전기 중 금융수익 및 기타수익(주석 33, 34)을 제외한 연결회사의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324,407 173,166,64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900 18,200,000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20,323,507 154,966,642
기타 원천으로부터의 수익 : 임대료 수익 104,008 702,648
합  계 20,428,415 173,869,290


30.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고객과의 계약으로 인한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기말 전기말
수취채권 계약자산 계약부채 수취채권 계약자산 계약부채
공사미수금 등 미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 공사미수금 미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
2,132,598 810,867 658,461 67,792,250 5,351,490 809,172


(2) 당기 및 전기 중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인식한 공사손익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발주처 Project명 계약금액 수익누계액 누적발생원가 누적손익 당기수익인식액 계약잔액
㈜대풍산업 외 역삼동 653-3 주거복합 신축공사 외 268,539,672 233,294,987 125,092,792 108,202,195 20,323,507 35,244,685


(전기)

(단위: 천원)
발주처 Project명 계약금액 수익누계액 누적발생원가 누적손익 전기수익인식액 계약잔액
아천동제이앤비개발 외 워커힐 한강 공동주택 신축공사 외 309,239,571 228,395,326 105,654,682 122,740,644 154,966,643 80,844,245


(3) 당기말 현재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주요계약(계약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프로젝트명(*1) 계약일 계약상
완성기한(*2)

진행율
(%)

계약자산 계약부채 매출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논현동 카일룸M 신축공사(*3) 2021-03-12 2023-12-31 100.00 - - 1,152,615 (1,152,615)
역삼동 653-3 주거복합 신축공사 2021-12-01 2024-07-05 100.00 - - - -
해운대 중동 카일룸 신축공사 2022-04-01 2024-04-16 100.00 - - - -
워커힐 한강 공동주택 2021-11-01 2023-06-30 100.00 - - - -
22-육-00부대 전기공사 2022-09-16 2024-12-31 78.02 - 420,907 - -
용산 한남동 라스코맨션 신축공사 2023-12-28 2025-09-10 17.25 486,940 - 600,600 (503)
합   계 486,940 420,907 1,753,215 (1,153,118)

(*1) 주요 프로젝트는 해당 프로젝트별 추정 총계약수익금액이 직전회계연도 총매출액의 5% 이상인 프로젝트이며 비공개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프로젝트별 계약상 공사기한 또는 예정 공사기한입니다.
(*3) 논현동 카일룸M 사업의 '계약일(공사착공일)'은 분양공사의 수익인식 개시일인 공사착공일입니다.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계약이행원가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선급공사비 10,361,185 9,450,937


(5) 당기 및 전기 중 총계약수익 및 추정총계약원가 변동으로 인하여 당기와 미래기간의 손익, 미청구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공사손실
충당부채
용역손실
충당부채
추정총계약
수익의변동
추정총계약
원가의변동
공사손익 당기손익에
미친영향
미래손익에
미칠영향
미청구공사의
변동
- - 1,163,083 4,120,667 (2,957,584) (2,132,039) (825,545) (2,132,039)


(전기)

(단위: 천원)
공사손실
충당부채
용역손실
충당부채
추정총계약
수익의변동
추정총계약
원가의변동
공사손익 당기손익에
미친영향
미래손익에
미칠영향
미청구공사의
변동
- 94,089 3,073,259 10,288,473 (7,215,214) (6,563,705) (651,508) (6,563,705)


31.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재고자산의 변동 (6,418,384) 37,825,486
원재료 및 상품 등 매입액 3,996,296 13,077,418
종업원급여 6,029,337 5,557,469
외주가공비 18,260,138 52,283,906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1,349,242 1,370,171
지급수수료 6,829,161 18,444,706
대손상각비 5,988,867 3,142,250
기타비용 6,160,814 9,703,575
합   계(*1) 42,195,471 141,404,981

(*1)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32. 판매비와관리비

당기 및 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급여 3,202,301 2,274,663
퇴직급여 291,204 228,211
복리후생비 614,200 569,343
여비교통비 115,384 100,084
수도광열비 33,924 1,927
세금과공과 1,186,449 2,235,665
임차료 138,935 146,966
감가상각비 654,501 497,767
무형자산상각비 560,921 560,838
지급수수료 4,410,088 11,495,229
대손상각비 5,988,867 3,142,250
기타 1,367,463 559,828
합  계 18,564,237 21,812,771


33.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기 및 전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금융수익 :

이자수익 2,038,801 1,410,588
배당금수익   13,450 16,14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
51,693 36,42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처분이익
- 2,000,000
파생상품평가이익 28,547 1,183,338
기타의 대손충당금환입 292,000 1,219,158
사채상환이익 - 1,212,889
소   계 2,424,491 7,078,541
금융비용 :

이자비용 5,652,717 9,173,406
기타의 대손상각비 5,223,741 3,657,54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
1,146,548 136,71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처분손실
- 50,388
비지배지분부채 금융비용 - 161,102
사채상환손실 - 4,322,107
소   계 12,023,006 17,501,260
순금융손익 (9,598,515) (10,422,719)


34.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당기 및 전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유형자산처분이익 891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9,462 1,331
투자부동산처분이익 784,452 8,399,280
복구충당부채환입액 140,485 -
수입수수료 220,000 2,192,551
자산수증이익 - 564,480
잡이익 1,167,925 156,966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 2,262,170
합  계 2,323,215 13,576,778


(2) 당기 및 전기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유형자산처분손실 9,151 57,709
무형자산처분손실 613 -
사용권자산처분손실 - 3,205
복구충당부채전입액 690 1,088
기부금 20,000 1,000
잡손실 253,392 306,927
합  계 283,846 369,929


35. 법인세비용(수익)

(1) 당기 및 전기 중 법인세비용(수익)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당기법인세부담액 (2,930,253) 5,402,055
이연법인세변동 (519,972) (882,447)
법인세비용(수익) (3,450,225) 4,519,608


(2) 당기 및 전기 중 법인세비용(수익)과 회계이익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30,192,776) 41,281,620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6,026,983) 7,607,019
조정사항

- 비공제비용/비과세수익 879,204 (709,297)
- 종속기업에 대한 일시적차이 법인세효과 (138,898) (1,101,032)
- 세율구간차이 - 96,481
- 연결납세 2,811,772 -
- 결손금 소급신고 환급액 (2,930,253) -
- 이연법인세 미인식액증감 등 1,954,933 (1,386,884)
- 기타 - 13,321
법인세비용(수익) (3,450,225) 4,519,608
유효세율(*1)
- 10.95%

(*1) 당기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 발생하여 유효법인세율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관련계정과목 가산할(차감할)일시적차이
기초잔액 감소 증가 기말잔액
미수수익 (2,786,222) (2,786,222) (5,181,801) (5,181,801)
재고자산 (16,608,423) (453,421) 514,270 (15,640,732)
퇴직급여 77,496 77,496 25,712 25,712
대손충당금 27,755,946 28,489,817 33,756,030 33,022,159
하자보수충당부채 1,403,065 1,403,065 1,907,349 1,907,349
유형자산 7,007 - 640 7,647
전환권조정 (179,532) (117,906) - (61,626)
파생상품부채 33,286 28,547 - 4,739
사채할인발행차금 (63) (41) - (22)
용역손실충당부채 94,089 94,089 - -
리스부채 172,908 172,907 2,512 2,513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3,809,319 2,576,683 1,146,548 2,379,184
미지급비용 219,011 219,012 142,369 142,368
지분법손익 6,991,819 - 866,573 7,858,392
무형자산 (1,090,909) (545,455) - (545,454)
투자부동산 - - 624,865 624,865
이월결손금 59,275,884 21,748,931 21,320,760 58,847,713
소계 79,174,681 50,907,502 55,125,827 83,393,006
이연법인세자산인식제외금액 (101,983,208)

(103,713,631)
이연법인세인식대상 (22,808,527)

(20,320,625)
세율 20.9%

20.9%
이연법인세자산(부채) (4,766,982)

(4,247,011)


(전기)

(단위: 천원)
관련계정과목 가산할(차감할)일시적차이
기초잔액 감소 증가 기말잔액
미수수익 (11,320) (11,320) (2,786,222) (2,786,222)
재고자산 (22,533,195) (6,378,193) (453,421) (16,608,423)
퇴직급여 3,358 3,358 77,496 77,496
대손충당금 21,673,622 22,289,510 28,371,834 27,755,946
하자보수충당부채 580,584 580,584 1,403,065 1,403,065
유형자산 132,121 185,169 60,055 7,007
전환권조정 (16,355,872) (16,176,340) - (179,532)
파생상품부채 10,121,530 10,088,244 - 33,286
상환할증금 2,800,920 2,800,920 - -
사채할인발행차금 (343,496) (343,433) - (63)
공사손실충당부채 180,048 180,048 - -
용역손실충당부채 - - 94,089 94,089
리스부채 60,386 (8,316) 104,206 172,908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5,258,651 2,934,245 1,484,913 3,809,319
미지급비용 209,132 209,133 219,012 219,011
지분법손익 13,118,000 93,000 (6,033,181) 6,991,819
단기금융상품 (11,825) (11,825) - -
무형자산 (1,636,364) (545,455) - (1,090,909)
이월결손금 102,290,156 74,772,617 31,758,345 59,275,884
소계 115,536,436 90,661,946 54,300,191 79,174,681
이연법인세자산인식제외금액 (139,992,839)

(101,983,208)
이연법인세인식대상 (24,456,403)

(22,808,527)
세율 23.1%

20.9%
이연법인세자산(부채) (5,649,429)

(4,766,982)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세무상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차감할 일시적차이 52,103,704 42,580,071
세무상결손금 55,764,316 59,275,884
합  계 107,868,020 101,855,955


(5) 당기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은 세무상결손금의 만료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세무상결손금
2~5년 11,206,473
5년 초과 44,557,843
합  계 55,764,316


36. 주당순손익

(1) 기본주당순손익
당기와 전기의 기본주당순손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  분 당기 전기
지배주주 계속영업 당기순손익 (26,742,551,168) 36,762,011,872
지배주주 중단영업 당기순손익 - 402,650,42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
3,877,750 3,368,608
계속영업 기본주당손익 (6,896) 10,913
중단영업 기본주당손익 - 120

(*1) 기초 유통보통주식수는 2024년 5월 3일 보통주 액면금액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병합하는 주식 액면병합을 실시하여 주식 수가 감소(10주가 1주로 병합)하였으며, 액면병합 후의 주식수로 적용하여 환산한 주식입니다. 또한 2024년 10월 1일 무상감자(3:1 주식병합 방식 무상균등감자)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소급하여 수정한 주식수입니다.


1) 유통주식수 산정

(당기)

구분 일자 일수 주식수(*1) 가중평균주식수
기초 2024-01-01 366 3,515,134 3,515,134
유상증자 2024-03-21 286 466,666 364,663
자기주식 취득 2024-05-03 243 (908) (603)
자기주식 취득 2024-10-01 92 (5,744) (1,444)
기말 3,975,148 3,877,750

(*1) 당기 중 실시한 액면병합 및 보고기간 후 완료된 무상감자 효과를 반영한 주식수입니다.

(전기)

구분 일자 일수 주식수(*1) 가중평균주식수
기초 2023-01-01 365 3,141,134 3,141,134
유상증자 2023-05-24 222 374,000 227,474
기말 3,515,134 3,368,608

(*1) 당기 중 실시한 액면병합 및 보고기간 후 완료된 무상감자 효과를 반영한 주식수입니다.


(2) 희석주당순손익
당기와 전기의 희석주당순손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 분 당기 전기
지배주주 계속영업 희석 주당기순손익 (26,742,551,168) 37,044,262,332
지배주주 중단영업 희석 주당기순손익 - 402,650,422
희석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3,877,750 4,040,946
계속영업 희석주당손익(*1)
(6,896) 9,167
중단영업 희석주당손익 - 100

(*1) 당기 희석주당손익은 반희석화 효과로 인하여 기본주당손익과 동일합니다.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을 위한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  분 당기 전기
지배기업 소유지분 당기순손익 (26,742,551,168) 37,044,262,332
 조정내역 : 이자비용 및 파생상품평가손익 - 282,250,460
보통주희석화당기순손익 (26,742,551,168) 37,446,912,754
발행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3,877,750 3,368,608
 조정내역 : 전환사채 - 672,338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3,877,750 4,040,946


37. 담보제공자산

당기말 현재 차입금 및 계약이행 보증 등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담보제공처 담보내용
현금및현금성자산 1,537,671 1,537,671 신한자산신탁 부동산신탁운영계좌
단기금융자산 35,462 34,000 하나은행 법인카드발행
투자부동산(*1) 3,143,047 2,400,000 ㈜Helix Experience 차입금 담보
투자부동산(*7) 2,399,188 2,160,000 서빙고동새마을금고 부동산 담보
투자부동산(*2) 9,809,009 14,892,000 제2금융권 수익권증서 우선수익자
재고자산(*2) 9,914,666 13,080,000 제2금융권 수익권증서 우선수익자
재고자산(*3) 56,583,630 80,400,000 제2금융권 부동산 담보
장기금융자산(장기금융상품) 55,304 55,304 건설공제조합 공사하자보수
장기금융자산(장기금융상품) 9,991 9,991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사하자보수
장기금융자산(장기금융상품) 90,418 90,418 서울보증보험 공사하자보수
장기금융자산(장기금융상품) 2,000 2,000 기업은행 당좌개설보증금
장기금융자산(장기금융상품) 2,500 2,500 우리은행 당좌개설보증금
장기금융자산(장기금융상품) 20,000 20,000 국민은행 법인카드발행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081,926 2,081,926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담보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72,711 72,711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증권담보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683,769 683,769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증권담보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1,000 21,000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담보
장기대여금(*4) 29,384,367 29,384,367 ㈜중앙첨단소재 차입금 담보
단기대여금(*5) 3,000,000 3,000,000 ㈜중앙첨단소재 차입금 담보
관계기업투자(*6) 93,000 93,000 지에스건설㈜ 연대보증채무의 담보
합          계 118,939,659 150,020,657

(*1) 담보제공처 ㈜Helix Experience는 제1순위 근저당권자입니다.
(*2) 투자자산 및 재고자산은 제2금융권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3) 재고자산은 해당사업의 차입금에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4) 종속기업 ㈜카일룸도산에 대한 장기대여금으로 내부거래 제거전 금액입니다. 그 중 1건의 대출채권 18,500백만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채권자를 양수인으로 하는 대출채권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5) 연결회사는 거래처에 대한 대출채권 3,000백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6)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인 ㈜성암홀딩스가 시행하는 나주송월동 공동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채권자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위해 제공한 건입니다.      
(*7)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에 취득한 투자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차입금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외에 부동산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이 해당 사업의 차입금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38.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PF우발부채

① 부동산 PF 종합요약표 (책임준공, 중도금대출, SOC 미포함)
지배기업은 보고기간말에 본 PF와 관련한 총 55,000백만원(전기말: 151,500백만원)의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배기업 단독사업에 대한 금액은 55,000백만원(전기말: 151,500백만원)입니다.

전기말 우발부채로 계상되었으나, 충당부채로 전환된 금액은 없습니다.

특수관계자에 제공하는 신용보강은 총 81,600백만원(전기말: 79,690백만원)이며, 모두 기타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타사업과 관련한 PF 우발부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종류 보증
한도
보증
금액
대출잔액
           만기구분 전기
당기 3개월이내 3개월초과
6개월이내
6개월초과
12개월이내
1년초과
2년이내
2년초과
3년이내
3년
초과
기타사업 브릿지론 81,600 - 68,000 - 68,000 - - - - 65,000
본PF 55,000 - 31,979 - - - 31,979 - - 151,500
ABL - - - - - - - - - 14,690
합   계 136,600 - 99,979 - 68,000 - 31,979 - - 231,190


② 부동산PF(대출)보증 세부내역(중도금대출, SOC 관련 사항은 미포함)

1) 보고기간말 현재 2건의 기타사업 관련 PF(대출) 보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PF 보증관련 일부 약정에는 연대보증,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중첩적 병존적 채무인수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당기 한도액은 136,600백만원(전기말: 231,190백만원)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
 지역
사업장
 구분
PF
 종류
신용
보강
 종류
보증
 한도
(전체)
부담률  (연결)
(%)
보증
금액
(연결)
채무자 특수
 관계자
여부
채권
기관
종류
대출잔액(연결) 대출기간 만기일 유형 책임
준공
약정
금액
당기말 전기말
서울
 강남구
업무시설 브릿지론 연대보증 - 100 - 상지그린에너지
종속기업 새마을금고 외 - 35,978 23.02.27
~
25.02.27
25.02.27 - -
조기상환 조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와 차주 등(연대보증인 포함)이 금융계약에 따라 또는 그와 관련하여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종 금전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단, 대주는 본인의 판단으로 기한의 이익득 미상실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1) 차주가 대출약정금을 인출하지 아니한 때(단, 차주 및 대주가 합의하여 위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차주가 제출하기로 한 서류의 제출을 지체하거나 제출한 위 서류 및/또는 이 약정에 따라 차주가 제출한 서류가 대주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작성된 때
(3)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포함하여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대주 및/또는 주간금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수수료 및 비용 포함)을 해당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4) 차주 등이 금융계약에서 한 진술 및 보장사항이 그 확인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어 대주의 권리 보호 또는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대주가 이를 차주 등에게 통지한 후 [10]일 이내에 치유되지 아니한 때
(5) 차주 등이 인출선행조건, 인출동시이행조건 및 인출후행조건, 이 약정 제11장을 포함하여 금융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대한민국의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차주 등이 금융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거나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게 된 때
(7) 차주 등이 이 약정 체결일 또는 그 이후에 대주 및/또는 주간금고에 제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일 때
(8) 금융계약 등의 어느 하나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 해지되고 그로 인하여 대주의 담보취득이나 권리행사에 불리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9) 차주 등에 대하여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10) 차주 등이 지급불능이 된 때 또는 차주 등에 대하여 청산,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는 때
(11) 제9장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을 포함하여 차주 등의 재산 중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혹은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의 착수가 있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소가 되지 아니한 때
(12) 차주 등에게 다음 각 목에서 예시한 부실징후가 발생한 경우
  가. 기업의 경영권, 상속지분 등의 문제로 기업 경영상 내분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곤란한 경우
  나. [3]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된 경우
  다. 최근 [6]개월 이내에 [1]차 부도가 발생한 경우
(13) 차주 등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때
(14) 제(1)호 내지 제(13)호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 또는 기타 차주 등의 영업, 자산 또는 재무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화가 있어 차주 등이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포함하여 차주 등이 금융계약에 따라 대주에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대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기타 신용보강 해당 사항 없음
서울
 강남구
업무시설 본PF 채무인수 - 100 - 카일룸
디앤디

종속기업 대주단 - 33,500 21.03.31
~
24.01.03
24.01.03 PF Loan -
조기상환조항 해당 사항 없음
기타 신용보강 해당 사항 없음
서울
 강남구
(*1)
공동주택 본PF 채무인수 - 100 - 하이엔드역삼제일차
해당없음 금융회사 외 - 52,700 21.11.02
~
24.11.02
24.11.02 PF Loan -
조기상환조항 해당 사항 없음
기타 신용보강 원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미상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시공사로서 책임준공 미이행 시 조건부 중첩적,
병존적 채무인수
부산
해운대구
(*1)
공동주택 본PF 채무인수 - 100 - 퀀텀디브이
해당없음 증권사 외 - 16,600 22.05.19
~
24.08.19
24.08.19 PF Loan -
조기상환조항 해당 사항 없음
기타 신용보강 원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미상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시공사로서 책임준공 미이행 시 조건부 중첩적,
병존적 채무인수
서울
 용산구
공동주택 본PF 채무인수 55,000 100 - 유에스케이얼라이언스
해당없음 금융회사 외 31,979 28,500 23.12.28
~
26.03.11
26.03.11 PF Loan 55,000
조기상환조항 중도상환수수료 지급조건, 해당 사업 건물의 분양수입 회수율과 임대차호실의 계약 체결 조건에 따른 조기상환 조건
기타 신용보강 원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미상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시공사로서 책임준공 미이행 시 조건부 중첩적,
병존적 채무인수
경기도
구리시
(*1)
공동주택 본PF 채무인수 - 100 - 제이앤비개발 해당없음 대주단 - - 21.08.30
~
23.11.30
23.11.30 PF Loan -
조기상환조항 해당 사항 없음
기타 신용보강 해당 사항 없음
서울
 강남구
(*1)
업무시설 ABL 연대보증 - 100 - 카일룸디앤디
종속기업 금융회사 - 10,627 22.09.23
~
24.03.23
24.03.23 유동화
대출
-
조기상환조항 어느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차주에게 모든 대출원리금 상환채주 및 차주가 대주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와 비용 등의 지급채무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을 선언하는 통지(이하'기한의 이익 상실선언통지')를
할수 있으며, 대주가 위 통지를 발송한 날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대주는 지급기일의 도래를 위하여 별도의 이행의 최고를 할필요가 없다. 차주는 대주가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을 선언하는 통지를 발송하는 날에 즉시 지급기일이 도래하게 됨을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
(1) 차주 등이 피담보채무를 포함하여 이 약정 또는 금융계약에 따른 금전지급채무를 해당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차주 등이 지급불능이 된 때 또는 차주에 대하여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3) 차주 등에 대하여 부도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차주 등이 인출선행조건 또는 본건 사업과 관련한 금융계약에서 한 진술 및 보장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5) 차주 등이 대주 또는 대주에 제출한 서류가 대주 또는 대주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작성되어 대주 또는 대주가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칠(7)영업일 이내에 보완되지 않는 경우
(6) 제9조에 따라 제공된 담보물, 본건 사업 관련 부동산 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등 신탁계약상 수익권 기타 차주 등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의 가압류, 압류명령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의 착수가 있는 경우. 다만, 가압류결정에 대하여는 동 결정일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로한다.
(7) 차주 등이 약정 또는 담보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담보(물적?인적 담보를 불문함)를 대주에게 제공하지 못하거나 담보권자로서 대주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8) 차주 등이 이 약정을 포함한 본건 사업 관련 금융계약 상의 각 의무(인출선행조건, 인출후행조건, 준수사항 등을 모두 포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이 약정을 포함한 본건 사업과 관련한 금융계약을 위반한 경우
(9)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해 차주 등이 금융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거나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게 된 경우
(10) 차주 등의 신용상태에 중요한 변화 또는 민원 발생 등으로 본건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대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11) 차주 등의 영업 또는 중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대주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국유화, 몰수, 수용, 매각 등의 사유로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분된 경우
(12) 담보대상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분쟁의 원인과 종류를 불문함)
(13) 이 약정 체결의 전제가 되는 금융계약 등의 어느 하나가 무효, 취소, 해제(지)되고 그로 인하여 대주의 담보취득이나 권리행사에 불리한 영향이 있다고 대주가 판단한 경우
(14) 본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될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5) 본건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무효, 취소, 해제, 해지, 효력 정지되거나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된 경우
(16) 차주 등의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17) 차주 등이 본건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수행을 중단한다고 대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18) 본건 사업 관련 PF대출약정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19) 기타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다만, 본항에 규정된 채무불이행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는 본항 각 호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됨)
(20) 제(1)호 내지 제(19)호에 준하는 사유 및 기타 차주 등의 영업 또는 재정상태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차주 등이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대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기타 신용보강 해당 사항 없음
서울
강남구
업무시설 브릿지론 연대보증 81,600 100% - 카일룸도산
종속기업 금융회사 외 68,000 - 24.09.30
~
25.03.30
25.03.30 - -
조기상환조항 이 약정상 다음 각 호의 사유는 채무불이행 사유를 구성한다.
(1) 차주가 제4조 제1항 내지 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대출약정금을 인출하지 아니한 때(단, 차주, 대주가 합의하여 위 기일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차주가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포함하여 금융계약에 따라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원금, 이자, 각종 수수료, 비용, 제7조 제2항(3)에 정한 바에 따른 추가 자기자본을 포함함)를 해당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3) 차주가 제4조 제5항 인출후행조건에서 정한 의무를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차주, 연대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하 본 조에서 “차주등”)이 금융계약에서 한 진술 및 보장사항(제9조의 내용을 포함함)이, 동 확인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고, i) 차주등이 대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서면 통지 받은 날 또는 ii) 차주등이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치유되지 아니한 때
(5) 차주등이 이 약정서를 포함하여 기타 금융계약상의 의무(제8조 및 제10조의 적극적, 소극적 준수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를 위반하거나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차주등에 대하여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7) 차주등의 영업과 관련된 인허가 중 피담보채무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인허가가 지연, 폐지,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필요한 인허가를 득하는 것이 불가능 한 상태에 이른 경우
(8) 이 약정을 포함한 어느 금융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해지 기타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그 조건에 따라서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하여 대주의 담보취득이나 권리행사에 불리한 영향이 있다고 대주가 판단하는 경우
(9) 차주등이 이 약정 또는 어느 금융계약에 따라 대주에게 제시하거나 제출한 문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허위일 때
(10) 금융계약상 정해진 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차주등이 자신이 당사자인 대여약정 또는 어느 금융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효력이나그에 따른 의무를 부인하는 경우 또는 그 내용(대주의 담보취득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11) 대한민국의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차주등이 대여약정 또는 금융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거나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게 된 때
(12) 제8조에 따라 대주에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을 포함하여, 차주의 재산 중 중요한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상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i) 가압류, 압류명령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발송되거나 (ii)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iii) 체납처분의 착수가 있고, 30일 이내에 이를(i) 내지 (iii)을 실효(단, 대주가 인정하는 실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경우 실효된 것으로 봄) 시키지 못하여 대출금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대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때
(13) 차주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 때; 다만, 본 항 다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관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에 관하여는 본 항 다른 호의 규정이 여신거래기본약관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14) 제1호 내지 제13호에 준하는 사유 및 기타 차주의 영업, 자산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화가 있어 차주가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대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기타 신용보강 본 PF 실행 이전으로 해당 사항 없음
단독사업 계
136,600 100% -


99,979 177,905


55,000

(*1) 상기의 사업장은 책임준공이행에 따른 조건부채무인수 의무가 소멸되었습니다.


③ 부동산PF 책임준공 약정
연결회사는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공사건수 도급금액 약정금액 대출잔액 공사건수 도급금액 약정금액 대출잔액
기타사업 1 17,600 55,000 31,979 3 59,037 151,500 124,300


④ 본PF의 중도금대출
연결회사는 전기말 기타사업과 관련해서는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에 111,410백만원을 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당기 중도금 대출이 모두 상환됨에 따라 지급보증채무는 없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전기말
사업건수 보증한도 약정금액 대출잔액
기타사업 1 111,410 85,700 85,050


⑤ 기타(ABL 대출)
연결회사는 사업시행이익 담보대출에 14,690백만원을 연대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당기 중 대출이 모두 상환됨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채무 보증이 조기해소되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전기말
사업건수 보증한도 약정금액 대출잔액
기타사업 1 14,690 11,300 10,627


(2) 비PF 우발부채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에 아래와 같이 보증보험회사 등에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 등으로 현재 발주처 등에 대하여
1,055백만원(전기말: 112,687백만원)의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등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종합요약표

(단위:백만원)
구분 피보증처명 보증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보증처 특수관계자여부 기타
제공한
지급보증 (*1)
㈜투윈스컴 외 연대입보 1,055 1,055 제2금융권 외 해당없음 입보채무 외
제공받은
지급보증 (*2)
- 계약보증 외 195,780 6,864 정보통신
공제조합 외
해당없음 강동구청 외
합 계

196,835 7,919


(*1) 계약이행보증, 운영자금 지급보증, 주택분양보증 등 연결회사가 타인의 금융거래 등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
(*2)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연결회사가 계약 등을 위해 보증처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② 제공한 지급보증

(단위 : 백만원)
피보증처 보증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보증처 특수관계자여부

비고

(설명)

투윈스컴
연대입보 327 327 정보통신
공제조합
해당없음 입보채무
㈜킨포크빌리지 연대입보 728 728 서울보증 해당없음 인허가보증
㈜대풍산업(*1) 지급보증 - - 신탁사 해당없음 사업비충당
지급보증
㈜대풍산업(*2) 지급보증 - - 한국투자저축은행 외 해당없음 이자지급보증
합 계
1,055 1,055


(*1) 본 건은 2024년 7월 4일 보증의무가 해소되었습니다.
(*2) 연결회사는 2024년 12월 19일 역삼동 653-3 소재 '상지카일룸블랙'의 시행사인대풍산업의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만기일 이후 대출금 미상환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때부터 발생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연이자 포함)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③ 제공받은 지급보증

(단위 : 백만원)
보증처 보증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특수관계자여부 비고(설명)
정보통신공제조합 계약보증 외 19,146 817 해당없음 강동구청 외
건설공제조합 하자보수 외 173,454 2,939 해당없음 서울영등포구 외
전기공사공제조합 하자보수 72 - 해당없음 -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 공탁보증 3,058 3,058 해당없음 서울 강남구 외
주택도시보증공사 하자보수 50 50 해당없음 가평군
합 계
195,780 6,864


④ 당기말 현재 대여금과 관련하여 연결회사가 타인 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및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은 내용 관련대여금
제공받은 회사 보증(담보)제공자 보증내용 금액 종류 금액
카일룸디앤디
수분양자 부동산 담보 1,067,000 단기대여금 840,000
㈜카일룸디앤디 메디비젼 상장주식 담보 3,640,000 단기대여금 2,800,000
㈜카일룸디앤디 뉴클리오인베스트 상장주식 담보 2,145,000 단기대여금 1,650,000
㈜카일룸디앤디 대풍산업 부동산 담보 3,380,000 단기대여금 2,600,000
㈜카일룸디앤디 두산미래산업
상장주식 담보 600,000 단기대여금 500,000
㈜카일룸디앤디 닥터핏 대표이사 연대보증 180,000 장기대여금 180,000



⑤ 당기말 현재 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약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기관 구분 한도금액 실행금액
건설공제조합 신용융자 1,200,000 1,200,000
㈜HELIX EXPERIENCE 담보대출 1,800,000 1,800,000
광명수협 외 담보대출 29,244,000 23,310,000
합계 32,244,000 26,310,000


⑥ 기타(소송 등)
1)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피고로 계류되어 있는 3건의 주요 소송사건(소송가액 1,150백만원)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 동 소송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건명 원고 피고 소송금액 계류법원 진행상황 등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1)
도곡동상지
 카일룸입주자
 대표회의
㈜상지건설
 ㈜케이에이치필룩스
 건설공제조합
150 서울중앙지법 1심진행중
이의 제기에 대한
무효신청(*2)
S.C.I. 오버
몬테카를로
㈜상지건설 외 - 프랑스니스법원 1심판결보류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3)
이정일 ㈜상지건설 외 1,000 서울중앙지법 1심진행중

(*1) 연결회사는 2023년 12월 30일 도곡동 상지건설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접수되었으며, 현재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2) 연결회사는 1심 판결 보류에 대한 이의신청 진행중이며, 현재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3) 연결회사는 2024년 05월 13일 서교동 매각대금 잔액 관련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에 대한 소송이 접수되었으며, 연결회사는 2024년 09월 19일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없습니다. 현재 나머지 피고는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원고인 사건은 1건(하자보수보증금 강제조정 결정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소)이며, 2024년 08월 2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및  2024년 10월 08일 확정되었습니다.

39.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1)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구분 당기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중앙첨단소재
관계기업 ㈜성암홀딩스, ㈜에이스바이오메드
공동지배기업 오버나인에이치엔, ㈜어코스틱스스페이스(*1)

(*1) 당기 중 설립된 회사로,  ㈜협진과 공동지배하여 공동지배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및 채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특수관계자명 채권 채무
대여금(*1) 미수이자(*2) 기타채권 차입금 기타채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중앙첨단소재 - - 31,977 11,000,000 837,814
관계기업 ㈜성암홀딩스 889,500 504,390 - - -
㈜에이스바이오메드 2,063,014 15,860 - - -
공동지배기업 ㈜오버나인에이치엔 4,814,996 209,749 - - -
합   계 7,767,510 729,999 31,977 11,000,000 837,814

(*1) 상기 대여금에 대해 당기말 대손충당금 6,878,010천원(전기말: 6,878,010천원)을 설정하였습니다.
(*2) 상기 미수이자에 대해 당기말 대손충당금 225,609천원(전기말: 225,609천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전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특수관계자명 채권 채무
대여금 미수이자 기타채권 차입금 기타채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중앙첨단소재 - - 31,827 11,000,000 1,723,972
관계기업 ㈜성암홀딩스 889,500 414,996 - - -
㈜에이스바이오메드 2,063,014 15,860 - - -
공동지배기업 ㈜오버나인에이치엔 4,814,996 209,749 - - -
합  계 7,767,510 640,605 31,827 11,000,000 1,723,972


(3) 당기말 및 전기말 중 연결회사가 특수관계자 채권과 관련하여 인식한 대손충당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특수관계자명 당기말 전기말
관계기업 ㈜에이스바이오메드 2,078,874 2,078,874
공동지배기업 ㈜오버나인에이치엔 5,024,746 5,024,746
합   계 7,103,620 7,103,620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7,103,620 8,318,721
대손상각비(환입) - (1,215,101)
기말금액 7,103,620 7,103,620


(4)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거래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특수관계자명 당기 전기
매출
및 기타수익
매입
및 기타비용
매출
및 기타수익
매입
및 기타비용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중앙첨단소재 30,661 608,192 18,122 503,530
관계기업 ㈜성암홀딩스 89,395 - 581,161 -
공동지배기업 ㈜어코스틱스스페이스 - 161,545 - -
합   계 120,056 769,737 599,283 503,530


(5)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특수관계자명 계정명 기초 대여/차입 상환 기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중앙첨단소재 단기차입금 11,000,000 8,000,000 (8,000,000) 11,000,000
관계기업 ㈜성암홀딩스 단기대여금 889,500 - - 889,500
㈜에이스바이오메드(*1) 단기대여금 2,063,014 - - 2,063,014
공동지배기업 ㈜오버나인에이치엔(*1)
단기대여금 4,814,996 - - 4,814,996

(*1) 상기 대여금에 대해 당기말 대손충당금 6,878,010천원(전기말: 6,878,010천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전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특수관계자명 계정명 기초 대여/차입 상환 대체 기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중앙첨단소재 단기차입금 1,500,000 18,500,000 (9,000,000) - 11,000,000
관계기업 ㈜성암홀딩스 단기대여금 - - - 889,500 889,500
㈜성암홀딩스 장기대여금 889,500 - - (889,500) -
㈜에이스바이오메드 단기대여금 2,063,014 - - - 2,063,014
공동지배기업 ㈜오버나인에이치엔 단기대여금 4,814,996 - - - 4,814,996


(6) 당기와 전기 중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지분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특수관계자명 거래내역 당기 전기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중앙첨단소재 유상증자 4,000,001 -
공동지배기업 ㈜어코스틱스스페이스 신규설립 1,000,000 -


(7) 당기와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단기종업원급여 1,546,091 1,154,933
퇴직급여 154,202 95,405
합 계 1,700,293 1,250,338


연결회사의 주요 경영진은 회사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 및 비등기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내역은 없습니다.


40. 재무위험관리

(1) 시장위험

시장위험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변동할 위험입니다.시장위험은 이자율위험, 환위험 및 기타 가격위험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①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시장이자율 변동위험이 연결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② 환율위험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외환위험이 연결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③ 기타 가격위험
기타 가격위험은 이자율위험이나 환위험 이외의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이며, 기타 가격위험이 연결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계약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결회사에 재무손실을 미칠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회사는 거래처의 재무상태,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평가하여 신용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기관예치금 등의 유동자금과 파생상품은 거래상대방이 국제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금융기관들이기 때문에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주석 38의 지급보증 내역을 제외하고 재무제표에 기록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손상차손 차감 후 금액으로 연결회사의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은행에 제공하고 있는 금융보증과 관련하여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이와 관련한 연결회사의 최대노출액은 보증이 청구되었을 때 지급해야 하는 최대금액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금융보증계약 327,368 111,737,368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만기까지 모든 금융계약상의 약정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위험입니다.
연결회사는 특유의 유동성 전략 및 계획을 통하여 자금부족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상품 및 금융자산의 만기와 영업현금흐름의 추정치를 고려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별 상환계획으로서 할인되지 않은 계약상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1년 이하 1년 초과 ~ 2년 이하 2년 초과 ~ 5년 이하 합   계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5,607,069 717,550 - 6,324,619
리스부채 294,475 135,595 - 430,070
전환사채 303,008 - - 303,008
금융보증계약(*1) 327,368 - - 327,368
단기차입금(*2) 77,088,816 - - 77,088,816
장기차입금(*2) 2,880,952 15,274,704 3,902,246 22,057,902
합    계 86,501,688 16,127,849 3,902,246 106,531,783

(*1) 금융보증계약과 관련된 연결회사의 최대노출정도는 보증이 청구되면 연결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최대금액입니다.
(*2)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운영자금 목적의 차입금입니다.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1년 이하 1년 초과 ~ 2년 이하 2년 초과 ~ 5년 이하 합   계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3,489,263 731,021 - 14,220,284
리스부채 278,174 108,272 - 386,446
전환사채 9,025 303,008 - 312,033
금융보증계약(*1) 111,737,368 - - 111,737,368
단기차입금(*2) 52,307,469 - - 52,307,469
장기차입금(*2) 43,569,916 1,982,466 - 45,552,382
합    계 221,391,215 3,124,767 - 224,515,982

(*1) 금융보증계약과 관련된 연결회사의 최대노출정도는 보증이 청구되면 연결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최대금액입니다. 전기말 현재 금융보증계약과 관련하여 31,876천원이 연결재무상태표상 금융보증부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운영자금 목적의 차입금입니다.


(4) 자본관리

자본관리의 주 목적은 연결회사의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높은 신용등급과 건전한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결회사는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배당정책 수정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중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연결회사는 순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부채비율을 사용하여 감독하고 있는 바, 순부채는 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하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순부채 및 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차입금(*1) 95,053,318 95,925,313
차감:현금및현금성자산 (8,898,309) (42,982,788)
순차입금 86,155,009 52,942,525
부채총계 112,766,266 121,898,866
자본총계 87,832,389 107,661,700
자본총계 대비 순차입금 비율 98.09% 49.17%
부채 비율 128.39% 113.22%

(*1) 해당 차입금 금액은 전환사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41. 범주별 금융상품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천원)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합 계

현금및현금성자산 8,898,309 - 8,898,309
단기금융자산 35,462 - 35,462
장단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59,265,417 - 59,265,417
장기금융자산 180,214 8,399,927 8,580,141

합  계

68,379,402 8,399,927 76,779,329


(전기말)

(단위:천원)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합 계

현금및현금성자산 42,982,788 - 42,982,788
단기금융자산 660,583 - 660,583
장단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74,380,969 - 74,380,969
장기금융자산 180,214 4,966,737 5,146,951
합  계 118,204,554 4,966,737 123,171,291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천원)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합 계

장단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6,324,620 - 6,324,620
파생상품부채 - 4,740 4,740
단기차입금 75,604,965 - 75,604,965
유동성장기부채 1,800,000 - 1,800,000
장기차입금 17,410,000 - 17,410,000
전환사채(유동) 238,353 - 238,353
리스부채 430,070 - 430,070
합   계 101,808,008 4,740 101,812,748


(전기말)

(단위:천원)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합 계

장단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14,220,284 - 14,220,284
파생상품부채 - 33,288 33,288
단기차입금 51,204,907 - 51,204,907
유동성장기부채 42,800,000 - 42,800,000
장기차입금 1,800,000 - 1,800,000
전환사채(유동) 120,406 - 120,406
기타금융부채 31,877 - 31,877
리스부채 386,446 - 386,446
합   계 110,563,920 33,288 110,597,208


(3) 당기 및 전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수익 및 비용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부채
합 계
이자수익 2,038,801 - 2,038,801
배당금수익 - 13,450 13,450
대손상각비 (5,988,867) - (5,988,867)
기타의대손상각비 (5,223,741) - (5,223,741)
기타의대손상각비환입 292,000 - 292,000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이익 - 51,693 51,693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실 - (1,146,548) (1,146,548)
파생상품평가이익 - 28,547 28,547
이자비용 (5,652,717) - (5,652,717)
합   계 (14,534,524) (1,052,858) (15,587,382)


(전기)

(단위: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부채
합 계
이자수익 1,410,588 - 1,410,588
배당금수익 - 16,140 16,140
대손상각비 3,142,250 - 3,142,250
기타의대손상각비 (3,657,545) - (3,657,545)
기타의대손상각비환입 1,219,158 - 1,219,158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이익 - 36,428 36,428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처분이익 - 2,000,000 2,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실 - (136,712) (136,712)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처분손실 - (50,388) (50,388)
파생상품평가이익 - 1,183,338 1,183,338
이자비용 (9,173,406) - (9,173,406)
합   계 (7,058,955) 3,048,806 (4,010,149)


4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1)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준 내용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의공정가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249,921 - 3,150,006 8,399,927
파생상품부채 - 4,740 - 4,740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764,000 - 3,202,737 4,966,737
파생상품부채 - 33,288 - 33,288


당기 및 전기 중 수준 1, 2, 3간의 중요한 이동내역은 없습니다.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수준2와 수준3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된 평가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수준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당기손익-공정가치 지분증권 288,600 391,275 3 DCF모형, 순자산가치평가법,
유사기업비교법 등
무위험이자율, 신용등급할인율,
주가변동성, 금리변동성 등
조합출자금 2,861,406 2,811,462 3
파생상품부채 채무증권 4,740 33,288 2 BDT모형


연결회사가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 등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동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이 다르다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거래가격으로 인식합니다. 이 때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는 즉시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동 차이는 금융상품의 거래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평가기법의요소가 시장에서 관측 가능해지는 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을 즉시 손익으로 모두 인
식합니다.

43. 현금흐름표

(1) 당기 및 전기 중 영업활동 현금흐름 중 조정과 순운전자본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비용가산:
대손상각비 5,988,867 3,142,250
지분법이익 866,573 -
감가상각비 99,328 135,762
무형자산상각비 560,921 560,838
투자부동산상각비 197,551 190,034
사용권자산상각비 491,442 483,537
유형자산처분손실 9,151 57,709
무형자산처분손실 613 -
사용권자산처분손실 - 3,205
하자보수충당부채전입액 541,390 1,036,137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실 1,146,548 136,712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처분손실 - 50,388
이자비용 5,652,717 9,173,406
기타손실 - 1,491
복구충당부채전입액 690 1,088
기타의대손상각비 5,223,741 3,657,545
법인세비용(수익) (3,450,225) 4,519,608
사채상환손실 - 4,322,107
기타금융손실 - 161,101
소 계 17,329,307 27,632,918
지분법이익 - (6,033,181)
이자수익 (2,038,801) (1,410,588)
기타대손상각금의 환입 (292,000) (1,219,158)
중단사업손익 - (402,650)
유형자산처분이익 (891)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9,462)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784,452) (8,399,280)
잡이익 (10,483)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이익 (51,693) (36,428)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처분이익 - (2,000,000)
파생상품평가이익 (28,547) (1,183,338)
수입수수료 - (491,767)
기타수익 - (33,733)
배당금수익 (13,450) (16,140)
공사손실충당부채환입 - (85,959)
하자보수충당금환입액 (27,596) (200,355)
복구충당부채환입액 (140,485) -
기타 (94,089) -
자산수증이익 - (564,480)
사채상환이익 - (1,212,889)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 (2,262,170)
소  계 (3,491,949) (25,552,116)
합  계 13,837,358 2,080,802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운전자본의 변동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감소(증가) 32,463,586 (66,850,711)
계약자산의 감소(증가) 4,540,623 (2,398,050)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1,488,437) 1,416,205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4,183,133) 37,825,486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증가(감소) (7,545,686) 2,857,019
계약부채의 감소 (150,712) (15,192,815)
기타부채의 증가 3,838,209 113,217
하자보수충당부채의 감소 (9,510) (13,302)
합  계 27,464,940 (42,242,951)


(2) 당기 및 전기 중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  초 현금흐름
유입(유출)
비현금 변동 기  말
취득(해지) 유동성대체 상각
단기차입금 51,204,907 24,400,058 - - - 75,604,965
유동성장기차입금 42,800,000 (42,800,000) - 1,800,000 - 1,800,000
장기차입금 1,800,000 17,410,000 - (1,800,000) - 17,410,000
전환사채 120,406 - - - 117,947 238,353
리스부채 386,446 (495,819) 539,443 - - 430,070
임대보증금 1,448,932 (120,449) - - - 1,328,483
재무활동으로부터의 총부채 97,760,691 (1,606,210) 539,443 - 117,947 96,811,871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  초 현금흐름
유입(유출)
비현금 변동 기  말
취득(해지) 파생상품부채 유동성대체 상각 기타증감
단기차입금 55,182,169 (1,515,000) - - - - (2,462,262) 51,204,907
유동성장기차입금 33,500,000 - - - 9,300,000 - - 42,800,000
장기차입금 9,300,000 1,800,000 - - (9,300,000) - - 1,800,000
전환사채 12,201,554 (27,222,645) - 8,904,906 - 3,127,373 3,109,218 120,406
리스부채 701,356 (550,417) 202,363 - - 33,144 - 386,446
임대보증금 2,028,822 (579,890) - - - - - 1,448,932
재무활동으로부터의 총부채 112,913,901 (28,067,952) 202,363 8,904,906 - 3,160,517 646,956 97,760,691


(3) 당기 및 전기 중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장기선급금 투자토지 대체 - 194,298
재고자산 매각예정자산 대체 - 2,121,402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의 취득 및 처분 105,478 -
사용권자산의 전대 76,215 69,323
장기차입금 유동성대체 1,800,000 9,300,000
단기대여금 투자부동산 대체 500,000 -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대체 17,885,096 5,629,963


44. 매각예정자산 및 중단영업

연결회사는 전기 중 내부자원의 효율화를 통한 핵심산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루체투자조합의 금융상품, 대여금, 관계기업 지분 일부등에 대한 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관련된 자산 및 부채는 전기 중 연결재무상태표상 매각예정자산 및 매각예정부채로 재분류되었으며, 2023년 중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1) 중단영업

① 중단영업 당기순이익의 구성

(단위 :천원)
구  분 전기
판매비와관리비 50
영업손실 (50)
금융손익 402,7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402,650
법인세비용 -
세후중단영업순수익 402,650
지배지분 402,650
비지배지분 -


45. 보고기간후사건

연결회사는 2025년 2월 7일 운영자금등의 자금을 조달하고자 주주우선공모 기명식 보통주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습니다.

46. 재무제표의 승인

제 46기(2024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는 2025년 03월 31일 개최 예정인 제 4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46 기          2024.12.31 현재

제 45 기          2023.12.31 현재

제 44 기          2022.12.31 현재

(단위 : 원)

 

제 46 기

제 45 기

제 44 기

자산

     

 유동자산

35,371,362,189

80,950,842,919

42,962,651,692

  현금및현금성자산

3,972,182,950

1,856,393,015

1,507,440,554

  단기금융상품

   

9,991,350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22,818,362,982

58,602,534,960

25,538,095,451

  계약자산

3,346,761,230

18,715,243,700

5,887,362,365

  유동재고자산

   

2,121,401,670

  기타유동자산

2,077,442,063

1,776,671,244

2,904,063,822

  당기법인세자산

3,156,612,964

 

279,296,480

  매각예정자산

   

4,715,000,000

 비유동자산

75,751,596,821

36,317,790,551

73,416,162,326

  장기금융자산

5,251,219,450

4,262,212,910

4,286,966,830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34,536,531,617

3,847,661,392

43,937,588,842

  종속기업투자주식

15,213,494,045

15,195,382,565

14,845,382,565

  관계기업투자주식

93,000,000

93,000,000

93,000,000

  유형자산

347,542,075

88,938,800

148,294,894

  사용권자산

429,981,993

262,082,496

386,543,028

  투자부동산

12,357,820,100

10,001,133,857

6,900,588,346

  무형자산

121,711,794

65,650,688

80,194,380

  기타비유동자산

7,400,295,747

2,501,727,843

2,737,603,441

 자산총계

111,122,959,010

117,268,633,470

116,378,814,018

부채

     

 유동부채

25,472,815,582

28,487,465,561

35,998,622,24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6,993,453,870

10,731,630,933

5,647,622,158

  단기차입금

14,630,000,000

12,200,000,000

3,0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1,800,000,000

   

  전환사채

238,353,369

120,405,848

12,201,553,631

  기타 유동부채

147,648,318

161,550,218

2,823,978,400

  유동충당부채

196,743,750

210,651,573

474,362,219

  계약부채

658,460,633

809,172,452

1,125,882,369

  기타유동금융부채

564,923,079

243,720,915

389,961,281

  유동 리스부채

238,492,161

149,478,112

213,730,594

  미지급법인세

 

3,827,567,837

 

  파생상품부채

4,740,402

33,287,673

10,121,531,589

 비유동부채

2,565,084,761

4,392,702,930

1,392,200,775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717,550,000

731,020,547

695,500,000

  장기차입금

 

1,800,000,000

 

  비유동충당부채

1,752,795,215

1,372,337,055

370,927,584

  비유동 리스부채

94,739,546

108,271,553

163,284,773

  이연법인세부채

 

381,073,775

162,488,418

 부채총계

28,037,900,343

32,880,168,491

37,390,823,016

자본

     

 자본금

19,909,070,000

52,727,219,500

47,117,219,500

 자본잉여금

100,153,850,615

100,192,521,615

100,224,802,615

 기타자본구성요소

851,922,492

900,001,559

900,001,559

 이익잉여금(결손금)

(37,829,784,440)

(69,431,277,695)

(69,254,032,672)

 자본총계

83,085,058,667

84,388,464,979

78,987,991,002

자본과부채총계

111,122,959,010

117,268,633,470

116,378,814,018


4-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46 기 2024.01.01 부터 2024.12.31 까지

제 45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제 44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단위 : 원)

 

제 46 기

제 45 기

제 44 기

매출액

29,716,530,402

81,441,652,226

32,245,661,390

매출원가

28,569,752,673

73,506,263,902

28,553,037,073

매출총이익

1,146,777,729

7,935,388,324

3,692,624,317

판매비와관리비

6,725,344,871

5,191,348,915

5,646,352,786

영업이익(손실)

(5,578,567,142)

2,744,039,409

(1,953,728,469)

금융수익

3,365,962,367

8,322,717,002

17,062,552,029

금융원가

6,941,798,915

12,287,731,366

8,783,346,389

기타이익

675,727,977

1,572,716,964

535,994,015

기타손실

119,044,807

310,401,675

15,505,488,00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8,597,720,520)

41,340,334

(8,644,016,818)

법인세비용(수익)

(381,073,775)

218,585,357

(28,082,321)

계속영업이익(손실)

(8,216,646,745)

(177,245,023)

(8,615,934,497)

당기순이익(손실)

(8,216,646,745)

(177,245,023)

(8,615,934,497)

총포괄손익

(8,216,646,745)

(177,245,023)

(8,615,934,497)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2,119)

(53)

(94)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2,119)

(58)

(123)


4-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46 기 2024.01.01 부터 2024.12.31 까지

제 45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제 44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22.01.01 (기초자본)

41,358,188,500

93,343,373,457

900,001,559

(60,638,098,175)

74,963,465,341

당기순이익(손실)

     

(8,615,934,497)

(8,615,934,497)

유상증자

394,050,000

(37,045,560)

   

357,004,440

무상감자

         

전환청구권 행사

5,364,981,000

6,918,474,718

   

12,283,455,718

자기주식

         

결손금의 보전

         

2022.12.31 (기말자본)

47,117,219,500

100,224,802,615

900,001,559

(69,254,032,672)

78,987,991,002

2023.01.01 (기초자본)

47,117,219,500

100,224,802,615

900,001,559

(69,254,032,672)

78,987,991,002

당기순이익(손실)

     

(177,245,023)

(177,245,023)

유상증자

5,610,000,000

(32,281,000)

   

5,577,719,000

무상감자

         

전환청구권 행사

         

자기주식

         

결손금의 보전

         

2023.12.31 (기말자본)

52,727,219,500

100,192,521,615

900,001,559

(69,431,277,695)

84,388,464,979

2024.01.01 (기초자본)

52,727,219,500

100,192,521,615

900,001,559

(69,431,277,695)

84,388,464,979

당기순이익(손실)

     

(8,216,646,745)

(8,216,646,745)

유상증자

7,000,000,500

(38,681,000)

   

6,961,319,500

무상감자

(39,818,150,000)

39,818,150,000

   

0

전환청구권 행사

         

자기주식

   

(48,079,067)

 

(48,069,067)

결손금의 보전

 

(39,818,140,000)

 

39,818,140,000

0

2024.12.31 (기말자본)

19,909,070,000

100,153,850,615

851,922,492

(37,829,784,440)

83,085,058,667


4-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46 기 2024.01.01 부터 2024.12.31 까지

제 45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제 44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단위 : 원)

 

제 46 기

제 45 기

제 44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4,182,082,322)

(9,879,820,419)

(10,247,784,704)

 당기순이익(손실)

(8,216,646,745)

(177,245,023)

(8,615,934,497)

 현금유출입이 없는 수익ㆍ비용의 조정

3,993,726,461

3,905,935,602

7,977,427,341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4,140,814,228

(16,369,681,354)

(9,838,008,046)

 이자수취

900,629,323

3,576,736,922

224,169,498

 이자지급(영업)

(960,127,982)

(534,013,786)

(323,691,660)

 배당금수취(영업)

13,450,000

16,140,000

29,590,000

 법인세납부(환급)

(4,053,927,607)

(297,692,780)

298,662,660

투자활동현금흐름

(2,646,051,069)

21,065,017,106

(19,890,277,253)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7,387,223,416

 단기대여금의 감소

6,193,109,554

10,500,000,000

6,761,413,407

 장기대여금의 감소

4,000,000,000

13,340,000,000

2,060,000,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

 

5,384,808,692

9,264,745,718

 유형자산의 처분

890,909

3,160,000

2,100,000

 무형자산의 처분

20,850,000

   

 임차보증금의 감소

461,900,000

135,000,000

69,528,000

 기타보증금의 감소

223,646,000

 

12,000,000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4,496,455,800

 

 종속기업투자주식

(18,111,480)

 

10,000,000

 사업결합으로 인한 순투자

 

(350,000,000)

(10,055,382,565)

 기타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584,793,173

4,000,000,000

 단기대여금의 증가

(1,980,000,000)

(6,818,000,000)

(4,164,367,120)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

(6,480,000,000)

(4,900,000,000)

(30,50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90,418,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1,520,569,560)

(924,629,532)

(3,969,471,088)

 유형자산의 취득

(361,164,339)

(13,563,182)

(70,779,638)

 투자부동산의 취득

(1,899,188,177)

(2,948,749,845)

(192,372,510)

 임차보증금의 증가

(511,055,000)

(333,000,000)

(286,040,000)

 기타보증금의 증가

(182,368,976)

   

 무형자산의 취득

(92,990,000)

(840,000)

(24,577,273)

 장기선급금의 증가

500,000,000

   

 기타투자활동으로부터의 현금유출

(1,000,000)

 

(194,297,600)

재무활동현금흐름

8,943,923,326

(10,836,244,226)

27,065,277,630

 단기차입금의 증가

14,500,000,000

18,500,000,000

16,200,000,000

 장기차입금의 증가

 

1,800,000,000

 

 전환사채의 발행

   

26,000,000,000

 전환사채의 재발행

   

5,868,000,000

 임대보증금의 증가

223,050,000

272,000,000

187,000,000

 유상증자

6,961,319,500

5,577,719,000

394,05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12,070,000,000)

(9,300,000,000)

(13,200,000,000)

 전환사채의 감소

 

(27,222,644,900)

(7,649,089,000)

 임대보증금의 감소

(343,500,000)

(226,000,000)

(106,000,000)

 리스부채의 감소

(278,867,107)

(237,318,326)

(263,183,370)

 자기주식

(48,079,067)

   

 기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65,5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2,115,789,935

348,952,461

(3,072,784,327)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1,856,393,015

1,507,440,554

4,580,224,881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3,972,182,950

1,856,393,015

1,507,440,554


5. 재무제표 주석


제 46(당)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45(전)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상지건설(舊 주식회사 상지카일룸)


1. 당사의 개요


주식회사 상지건설(이하 '당사')은 1979년 6월 21일에 설립되었으며, 2000년 10월 17일에 한국거래소 KOSDAQ에 등록하여 건설업,전기 및 건축공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8월 1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주식회사 르네코에서 주식회사 포워드컴퍼니스로, 2017년 12월 1일자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주식회사 포워드컴퍼니스에서 주식회사 상지카일룸으로, 2024년 3월 29일자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주식회사 상지건설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1길 12, 5층에 본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수차례의 증자 및 감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19,909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비고
㈜중앙첨단소재 701,487 17.62% 최대주주
㈜협진 589,999 14.82%
㈜하이엔드홀딩스 131,444 3.30%
기타 2,558,884 64.26% 자기주식 포함
합   계 3,981,814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2.2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종속기업 및관계기업의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중요한 회계정책

2.3.1 유동성ㆍ비유동성 분류

당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ㆍ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ㆍ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ㆍ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ㆍ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ㆍ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ㆍ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3.2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 같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및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주석 39에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당사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ㆍ 수준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ㆍ 수준2 :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ㆍ 수준3 :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당사는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3.3 외화환산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해, 당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기능통화이면서 재무보고서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합니다.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일에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항목은 보고기간말일의 환율로 재환산됩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되지만, 역사적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외화항목은재환산되지 않습니다.


화폐성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ㆍ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ㆍ특정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2.3.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및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좌차월은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 계정에 포함됩니다.

2.3.5 금융자산
 
(1) 최초 인식 및 측정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ㆍ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당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당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후속 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ㆍ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ㆍ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ㆍ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당사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 불가능한선택을 하지 않은 지분상품을 포함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3) 제거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ㆍ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ㆍ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거나 금융자산의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당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4)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기준서 제1109호의 기대신용손실모형을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적용하였습니다. 각 유형별 금융자산 및 금융자산에 적용된 기대신용손실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출채권

당사는 기준서 제1109호 적용에 따른 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 측정시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대신용손실 모형 적용 대상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의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사용합니다.


② 매출채권 이외의 채무상품

당사는 신용위험 변동이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 12개월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사용하여 손실충당금을 인식하고, 채권의 신용위험 변동이 유의적인 경우 전체기간의 기대신용손실 모형을 사용하여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2.3.6 금융부채

(1)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차입금의 경우 관련된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금융부채는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차입금 등이  있습니다.

(2)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분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① 이자부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대여나 차입에 적용합니다.

②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일에 특정 채무자의 지급불능으로 채권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당사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은 그 발행과 직접 관련된 거래비용을 차감한 공정가치를 금융부채로 최초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보증충당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하는 의무를 청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추정치와 최초 인식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가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3) 제거
금융부채는 그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거나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 제거됩니다. 기존금융부채가 동일 대여자로부터의 다른 계약조건의 다른 금융부채로 대체되거나 기존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대체 또는 변경은 기존부채의 제거 및 신규부채의 인식으로 처리되며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4) 상계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회수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3.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차량운반구 5년
비품 5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8 리스


(1) 리스제공자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당사는 다양한 사무실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3~8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ㆍ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ㆍ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ㆍ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당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 당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 리스기간이 당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ㆍ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ㆍ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당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ㆍ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ㆍ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ㆍ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ㆍ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당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당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리스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해 당사는 시설장치 리스와 관련하여 종종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합니다.


2.3.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소프트웨어 5년
산업재산권 5년


2.3.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4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3.11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재무상태표일 현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손상징후가 파악되면 자산의 회수가능성을 추정하여 손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손상검사가 요구되는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측정하나,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이를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의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거래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가치 승수,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용기업주식의 가격 또는 다른 이용가능한 공정가치에 대한 지수 등을 사용한 적절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손상차손을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해당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를 손상차손환입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개별자산별 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3.12 퇴직급여

당사는 전 임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는 기업이 별개의 실체에 확정된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를 제외하고는, 기업에게는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없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 납입의 의무는 종업원이 근무를 제공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13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 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하자보수 충당부채
당사는 법적 요구에 따라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제품을 수리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 유형의 보증은 고객에 제품이 판매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 인식되며, 과거 경험에 근거해서 측정합니다. 하자보수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마다 조정됩니다.


(2) 손실부담계약

당사가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해당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서 생긴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합니다.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회피 불가능 원가는 계약에서 존재하는 최소 순원가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나 위약금 중 작은 금액입니다.


2.3.14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당사가세무신고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당사는 법인세 측정시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3.15 수익인식

(1)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2)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당사는 당사가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경우와 당사가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당사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의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 경우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의 분양매출의 경우, 당사가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되는 때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보상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계약 전기간에 지급청구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급청구권이 없는 경우에는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율 측정
당사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제외 후, 투입법을 이용하여 진행율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의무의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나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 개시 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그 재화를 유의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 데다, 당사가제3자에게서 재화를 조달받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사가 수행되기 전에 수취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였지만 아직 수취하지 못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의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변동대가
당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와 관련하여 기댓값 또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5) 계약체결증분원가
계약체결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로 당사는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계약체결증분원가를발생항목별로 검토하여 자산화된 계약체결증분원가는 향후 계약이행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계약이행원가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가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예: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제1016호 '유형자산', 제1038호 '무형자산')에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원가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원가가 계약이나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예상 계약에 직접 관련된다.

ㆍ원가가 미래의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사용할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인다.

ㆍ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7) 자체분양공사 :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2017-I-KQA015'의 적용
자체분양공사의 수익은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2017-I-KQA015'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대하여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며, 동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2.3.16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자본화되며,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3.1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용지와 완성주택 및 미완성주택은 개별법으로 기타의 재고자산은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3.18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당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3.19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당사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당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배당은 발생시점에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2.3.2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당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3.21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2.3.22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등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4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사항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측정 시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손익도 인식하지 않도록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ㆍ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ㆍ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해야 함

ㆍ 유동성 분류는 기업의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음

ㆍ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을 이전하여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조건은 그 옵션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동 옵션을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로서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우라면,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또한, 기업이 차입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의 개정은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성을 명확히 하고 그러한 약정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합니다. 이 개정사항의 공시 요구사항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및 유동성위험의 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추정과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1 법인세

당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특정기간 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당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3 금융자산 및 계약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위험과 기대신용률에 대한 가정에 근거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가정을 세우고 손상계산을 위한 투입요소를 선택할 때 보고기간말의 미래 전망에 대한 추정 및 과거 경험, 현재 시장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일부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계약의 예상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에 대한 추정치에 근거하여 금융자산 및 계약자산의 손상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3.4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3.5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3.6 수익인식


당사는 건설공사계약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행기준에서는 당사가 총발생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발생원가의 비율을 추정하도록 합니다. 현재의 수익은 공사 초기의 변동성, 공사 수행범위의 변동, 원가의 변동, 공기의 변동 및 고객의 계획변경과 관련 요소들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총계약수익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당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는 고객이 공사변경 등으로 인한 수익금액 변동의 승인 가능성이 높거나 당사가 성과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


총계약원가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원가는 매 보고기간에 측정하지만, 건설계약의 성격에 따라 수행 업무의 성격,지리적 영향,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계약원가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추정계약원가의 유의적 변동에 대해 추정가능한 시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7 충당부채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하자보수, 소송사건 및 지급보증 등과 관련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미래 발생사건에 대한 과거 경험과 예측치에 기초한 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미래 발생사건은 과거 경험과 예측치와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미래 발생사건을 근거로 한 추정치는 경우에 따라서 실제치와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4.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기업이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과 교환 가능성 결여 시 현물환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가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개정사항은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통화가 기업의 재무성과,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금융상품'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개정사항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결제일에 제거되는 금융부채와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하여 결제되는 금융부채를 결제일 전에 제거하기 위한 회계정책 선택(특정 요건이 출족되는 경우)을 도입하는 것을 명확히 함
ESG 및 유사한 특성이 있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
비소구 특성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함
우발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사항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

이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금융자산의 분류 및 이와 관련된 공시사항에 대한 개정사항만을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개정사항을 조기 적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결제되는 금융부채의 제거에 관한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당사는 영업 중인 국가에서 사용되는 모든 주요 전자지급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 실무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결제일 이전에 해당 금융부채를 제거하는 회계정책 선택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의 경우 현금 흐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될 때 그에 상응하는 금융자산이 제거되는지, 금융부채의 경우 결제일에 해당 금융부채가 제거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다른 모든 지급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ESG 연계 특성 및 유사한 우발특성을 포함하는 금융자산과 비소구금융 및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에 대한 개정사항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행한 최초 평가를 바탕으로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연차개선 Volume 11

기준서간  요구사항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이해가능성을 개선하고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 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원가법

이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예입처 당기말 전기말
보통예금 등 신한은행 외 3,972,183 1,856,393


6.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금융기관명 사용제한사유 당기말 전기말
장기금융상품 기업은행 당좌개설보증금 2,000 2,000
KEB하나은행 공사하자보수 55,304 55,304
국민은행 공사하자보수 100,410 100,410
우리은행 당좌개설보증금 2,500 2,500
국민은행 법인카드발행 20,000 20,000
합   계 180,214 180,214


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매출채권 5,588,995 - 12,532,089 -
차감 : 손실충당금 (712,268) - (739,054) -
매출채권(순액) 4,876,727 - 11,793,035 -
대여금 34,488,981 35,445,086 49,701,361 10,300,000
차감 : 손실충당금 (18,181,331) (7,000,000) (13,399,531) (7,000,000)
대여금(순액) 16,307,650 28,445,086 36,301,830 3,300,000
미수금 791,047 4,101,906 7,217,728 2,837,839
차감 : 손실충당금 - (2,832,882) - (2,832,882)
미수금(순액) 791,047 1,269,024 7,217,728 4,957
미수수익 2,170,733 4,318,257 3,776,948 667,403
차감 : 손실충당금 (1,569,447) (179,973) (1,127,506) (471,973)
미수수익(순액) 601,286 4,138,284 2,649,442 195,430
보증금 241,655 815,995 640,500 479,132
차감 : 손실충당금 - (131,858) - (131,858)
보증금(순액) 241,655 684,137 640,500 347,274
합   계 22,818,365 34,536,531 58,602,535 3,847,661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보증금 제외)의 연령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기타채권 매출채권 기타채권
연체되지 않은 채권 4,169,297 15,253,021 10,819,963 16,303,427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6개월초과~12개월이내 230,620 4,115,038 - 8,852,215
12개월초과~24개월이내 476,810 15,049,326 973,072 22,695,034
24개월초과 - 23,872,628 - 2,806,485
현재가치할인차금 - (5,811,844) - -
손상된 채권 712,268 29,895,491 739,054 24,963,750
합   계 5,588,995 82,373,660 12,532,089 75,620,911


(3) 당기 및 전기 중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대손충당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25,702,804 22,020,147
대손상각비 5,223,741 3,682,657
기타 1,876 -
환입 (320,662) -
기말금액 30,607,759 25,702,804


8. 기타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선급금 231,137 3,000,000 488,038 2,500,000
손실충당금 (217,225) - (217,225) -
선급비용 1,951,845 4,400,296 308,955 1,728
선급공사비 111,686 - 1,196,903 -
합   계 2,077,443 7,400,296 1,776,671 2,501,728


9. 장기금융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장기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장기금융자산:
 장기성예금 175,714 175,714
 당좌개설보증금 4,500 4,5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071,006 4,081,999
합   계 5,251,220 4,262,213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주(좌), 천원)
구   분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공정가치 당기평가손익 누적평가손익
지분상품 :
 ㈜수프로 925,000 10.01 1,267,250 288,600 (102,675) (978,650)
 ㈜블루오션스대부 60,000 6.64 600,000 - - (600,000)
 ㈜씨아이테크 1,700,000 3.40 2,445,199 1,921,000 (478,832) (524,199)
소  계 4,312,449 2,209,600 (581,507) (2,102,849)
출자금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2,000 - 2,000 2,000 - -
 정보통신공제조합(*1) 1,500 - 336,352 683,769 50,201 347,417
 전기공사공제조합(*1) 200 - 52,047 72,711 1,452 20,664
 건설공제조합(*1) 1,345 - 1,590,880 2,081,926 (1,749) 491,046
 소방설비공제조합(*1) 40 - 20,000 21,000 40 1,000
소  계 2,001,279 2,861,406 49,944 860,127
합  계 6,313,728 5,071,006 (531,563) (1,242,722)

(*1) 하자보수보증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33참조).


(전기말)

(단위: 주(좌), 천원)
구   분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공정가치 당기평가손익 누적평가손익
지분상품 :
 ㈜수프로 925,000 10.01 1,267,250 391,275 (80,475) (875,975)
 ㈜블루오션스대부 60,000 6.64 600,000 - - (600,000)
 ㈜씨아이테크 598,138 1.19 924,630 879,262 (45,367) (45,368)
소  계 2,791,880 1,270,537 (125,842) (1,521,343)
출자금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2,000 - 2,000 2,000 - -
 정보통신공제조합(*1) 1,500 - 336,352 633,569 14,811 297,217
 전기공사공제조합(*1) 200 - 52,047 71,259 704 19,212
 건설공제조합(*1) 1,345 - 1,590,880 2,083,674 20,713 492,794
 소방설비공제조합(*1) 40 - 20,000 20,960 200 960
소  계 2,001,279 2,811,462 36,428 810,183
합  계 4,793,159 4,081,999 (89,414) (711,160)

(*1) 하자보수보증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33참조).


10.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소재국 당기말 전기말
지분율(%) 취득금액 장부금액 지분율(%) 취득금액 장부금액
종속기업 :
 ㈜카일룸디앤디 한국 100 4,740,000 4,740,000 100 4,740,000 4,740,000
 ㈜상지그린에너지 한국 100 50,000 50,000 100 50,000 50,000
 ㈜카일룸도산 한국 100 10,423,494 10,423,494 100 10,405,383 10,405,383
소   계
15,213,494 15,213,494
15,195,383 15,195,383
공동지배기업:
 ㈜오버나인에이치엔(*1) 한국 50 25,000 - 50 25,000 -
소   계
25,000 -
25,000 -
관계기업 :
 ㈜성암홀딩스 한국 30 93,000 93,000 30 93,000 93,000
 ㈜에이스바이오메드 한국 38.65 13,000,000 - 38.65 13,000,000 -
소   계
13,093,000 93,000
13,093,000 93,000
합   계
28,331,494 15,306,494
28,313,383 15,288,383

(*1) 전기 이전에 손상징후가 발생하여 손상차손을 계상하였습니다.

11. 유형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차량운반구 99,598 (25,463) 74,135 20,904 (13,950) 6,954
비품 577,492 (304,086) 273,406 329,353 (247,367) 81,986
합   계 677,090 (329,549) 347,541 350,257 (261,317) 88,940


(2) 당기 및 전기 중 현재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과  목 기초금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장부금액
차량운반구 6,954 78,694 - (11,513) 74,135
비품 81,986 282,471 (9,152) (81,899) 273,406
합  계 88,940 361,165 (9,152) (93,412) 347,541


(전기)

(단위: 천원)
과  목 기초금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장부금액
차량운반구 11,135 - - (4,181) 6,954
비품 137,161 13,563 (7,703) (61,035) 81,986
합  계 148,296 13,563 (7,703) (65,216) 88,940


12. 사용권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건물 664,226 (309,047) 355,179 304,998 (178,413) 126,585
차량운반구 132,005 (57,202) 74,803 192,971 (57,474) 135,497
합   계 796,231 (366,249) 429,982 497,969 (235,887) 262,082


(2) 당기 및 전기 중 리스사용권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당기말
건물 126,585 562,252 (8,570) (325,088) 355,179
차량운반구 135,497 - (33,023) (27,671) 74,803
합  계 262,082 562,252 (41,593) (352,759) 429,982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전기말
건물 209,403 115,686 (9,395) (189,109) 126,585
차량운반구 177,140 - - (41,643) 135,497
합   계 386,543 115,686 (9,395) (230,752) 262,082


(3) 당기 및 전기 중 리스와 관련하여 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352,759 230,752
리스부채 이자비용 37,458 18,325
단기리스 관련 비용 208,051 228,510
소액자산 리스 관련 비용 64,362 64,470


(4) 당기 및 전기 중 리스로 인한 총 현금유출 금액은 588,738천원 및 530,298천원입니다.

13. 투자부동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토지(*1) 11,026,570 - 11,026,570 8,627,381 - 8,627,381
건물 1,700,077 (368,827) 1,331,250 1,700,078 (326,325) 1,373,753
합   계 12,726,647 (368,827) 12,357,820 10,327,459 (326,325) 10,001,134

(*1) 장부금액 5,541백만원(전기말: 7,495백만원)의 투자토지는 유동성 장기차입금 및 종속회사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주석 16, 33 참조).

(2) 당기 및 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 대체(*1) 감가상각비 장부금액
토지 8,627,381 1,899,188 500,000 - 11,026,569
건물 1,373,753 - - (42,502) 1,331,251
합   계 10,001,134 1,899,188 500,000 (42,502) 12,357,820

(*1) 당기 중 대여금의 일부가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 대체(*1) 감가상각비 장부금액
토지 5,484,333 2,948,750 194,298 - 8,627,381
건물 1,416,255 - - (42,502) 1,373,753
합   계 6,900,588 2,948,750 194,298 (42,502) 10,001,134

(*1) 전기 중 장기선급금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3) 당기 및 전기 중 투자부동산과 관련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임대수익 104,008 24,058
감가상각비 (42,502) (42,502)


14. 무형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산업재산권 13,721 (10,702) 3,019 10,731 (8,107) 2,624
소프트웨어 66,677 (48,588) 18,089 66,677 (35,717) 30,960
회원권(*1) 100,604 - 100,604 32,066 - 32,066
합  계 181,002 (59,290) 121,712 109,474 (43,824) 65,650

(*1) 회원권의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상각비 당기말
산업재산권 2,624 2,990 - (2,595) 3,019
소프트웨어 30,961 - - (12,871) 18,090
회원권 32,066 90,000 (21,463) - 100,603
합   계 65,651 92,990 (21,463) (15,466) 121,712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상각비 전기말
산업재산권 4,770 - - (2,146) 2,624
소프트웨어 43,358 840 - (13,238) 30,960
회원권 32,066 - - - 32,066
합   계 80,194 840 - (15,384) 65,650


15.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매입채무 2,284,729 - 8,058,662 -
미지급금 3,075,833 - 869,335 -
미지급비용 1,080,392 - 965,634 178,521
임대보증금 552,500 717,550 838,000 552,500
합   계 6,993,454 717,550 10,731,631 731,021


16. 차입금

(1) 단기차입금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입처 차입종류 이자율(%) 당기말 전기말
건설공제조합 기본운용자금 1.13 1,200,000 1,200,000
㈜중앙첨단소재(*1)(*2) 기본운용자금 8.50 3,000,000 11,000,000
카일룸디앤디 기본운용자금 6.54 10,430,000 -
합   계 14,630,000 12,200,000

(*1) 당사는 종속기업(㈜카일룸도산)에 대한 대출채권 29,384백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1건의 대출채권 18,500백만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채권자를 양수인으로 하는 대출채권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거래처에 대한 대출채권 3,000백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전환사채

①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전환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발행일 만기일 표면이자율(%) 보장수익률(%) 당기말 전기말
제19회 담보부 사모 전환사채 2022-05-02 2025-05-02 3.00 3.00 300,000 300,000
합 계 300,000 300,000
차감 : 전환권 조정 (61,625) (179,531)
차감 : 사채할인발행차금 (22) (63)
전환사채(유동) (*1) 238,353 120,406
전환권대가 4,740 33,288

(*1)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풋옵션 행사가능 기간이 1년 이내에 도래하므로 유동부채로 분류하였습니다.


② 전환가격의 조정이 있는 19회차의 전환사채에 포함된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인 사채에서 분리하여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였으며,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발행 감소 평가 당기말
전환권대가 등 33,288 - - (28,548) 4,740


(전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발행 감소 평가 전기말
전환권대가 등 10,121,532 - (8,904,906) (1,183,338) 33,288


③ 당기 및 전기 중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인식한 파생상품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내  용 당기 전기
파생상품평가이익 전환권대가 등 28,548 1,183,338


④ 상기 전환사채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19회 담보부 사모 전환사채(*1)
권면총액(원) 10,000,000,000
발행가액(원) 10,000,000,000
이자지급방법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지급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조기상환조건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후 및 이후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권 행사 가능
전환가격(원) 24,090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채만기일 전월까지
전환가액조정 전환가액은 합병,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조정사유,조정방법, 조정시기 등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 조정 후 전환가액은 조정기준일 전일의 시가 이상으로 하되 발행시 전환가액의 70%까지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매 3월마다 약정에 따라 전환가액이 조정됩니다.

(*1) 제19회차 전환사채는 전기 중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9,700백만원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⑤ 당기 및 전기 중 리픽싱조항이 있는 전환권부채 관련 손익 및 세전계속사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세전계속사업이익

(8,597,721) 41,340

전환권부채 관련 파생상품평가이익

28,548

1,183,338

파생상품평가손익 제외 세전계속사업이익

(8,626,269)

(1,141,998)


(3) 유동성장기차입금

①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동성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 입 처 차입종류 이자율(%) 당기말(*1) 전기말
㈜HELIX EXPERIENCE(*1) 사업부지취득자금 10.00 1,800,000 1,800,000
합  계 - 1,800,000

(*1) 당기말 현재 Helix Experience 유동성 장기차입금 1,800백만원에 대해 투자토지(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762-2)가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주석 13, 34 참조).

② 당기말 현재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장기차입금
2025년 1,800,000
합  계 1,800,000


(4) 장기차입금

①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 입 처 차입종류 이자율(%) 당기말 전기말
㈜HELIX EXPERIENCE 사업부지취득자금 10.00 1,800,000 1,800,000
차감 : 유동성 대체 금액 (1,800,000) -
합  계 - 1,800,000


17. 기타유동부채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선수금 22,513 22,513
예수금 125,136 139,038
합   계 147,649 161,551


18. 기타유동금융부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금융보증부채 564,923 243,721


19. 파생상품부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공정가치 미실현
거래일손익
장부가액 공정가치 미실현
거래일손익
장부가액
전환권대가 등 4,740 - 4,740 33,288 - 33,288


20. 기타충당부채

(1) 당기 및 전기 중 기타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전입액 환입 및 사용액 기타 당기말 유동 비유동
하자보수충당부채 1,403,065 541,390 (37,106) - 1,907,349 196,744 1,710,605
용역손실충당부채 94,089 - (94,089) - - - -
복구충당부채 85,835 690 (85,835) 41,500 42,190 - 42,190
합  계 1,582,989 542,080 (217,030) 41,500 1,949,539 196,744 1,752,795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전입액 환입 및 사용액 기타 전기말 유동 비유동
하자보수충당부채 580,584 1,036,137 (213,656) - 1,403,065 30,728 1,372,337
공사손실충당부채 180,048 - (180,048) - - - -
용역손실충당부채 - 94,089 - - 94,089 94,089 -
복구충당부채 84,658 1,088 - 89 85,835 85,835 -
합  계 845,290 1,131,314 (393,704) 89 1,582,989 210,652 1,372,337


(2) 당사는 임차하여 사용중인 사옥과 관련하여 복구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으며, 하자보수충당부채 및 공사손실충당부채는 경영자의 가정과 추정에 기초한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21. 리스부채

당사는 사무실과 차량 등을 리스하였으며, 사용권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리스부채에 대한 담보로 리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리스부채의 만기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1년 이내 238,492 149,478
1년 초과 5년 이내 94,740 108,272
합 계 333,232 257,750


(2) 당기 및 전기 중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취 득 처 분 이자비용 지급 기타 장부금액
리스부채 257,750 415,029 (50,197) 37,458 (316,325) (10,483) 333,232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취 득 처 분 이자비용 지급 기타 장부금액
리스부채 377,015 109,625 (9,897) 18,325 (237,318) - 257,750


(3) 당기 및 전기 중 금융리스채권과 관련하여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리스순투자의 금융수익

- 52


22.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단위 당기말 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00,000 400,000,000
발행한 주식의 수(*1)
3,981,814 105,454,439
1주당 액면금액(*1)
5,000 500
보통주자본금 천원 19,909,070 52,727,220

(*1)  당사는 2024년 5월 3일에 보통주 액면금액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병합하는주식 액면병합을 실시하여 주식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1일 무상감자(3:1 주식병합 방식 무상균등감자)가 완료됨에 따라 총 발행주식수가 3,981,814주로 감소하였습니다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93,628,204 93,666,885
감자차익 6,026,071 6,026,061
기타자본잉여금(*1) 499,576 499,576
합 계 100,153,851 100,192,522

(*1) 기타자본잉여금은 당사가 2017년 12월 27일 상지건설을 흡수합병하면서 발생한 합병차익입니다.

(3) 당기 및 전기 중 당사가 발행한 주식수,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천원)
구 분 주식수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합계
(전기)
기초 94,234,439 47,117,220 93,699,166 140,816,386
유상증자 11,220,000 5,610,000 (32,281) 5,577,719
기말 105,454,439 52,727,220 93,666,885 146,394,105
(당기)
기초 105,454,439 52,727,220 93,666,885 146,394,105
유상증자 14,000,000 7,000,000 (38,681) 6,961,319
주식병합 (107,508,995) - - -
무상감자 (7,963,630) (39,818,150) - (39,818,150)
당기말 3,981,814 19,909,070 93,628,204 113,537,274


23. 기타자본구성요소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자기주식 (48,715) (636)
자기주식처분손실 (794,838) (794,838)
전환권대가 1,101,949 1,101,950
신주인수권대가 593,526 593,526
합  계 851,922 900,002


24. 결손금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법정적립금(*1) 2,500,000 2,500,000
임의적립금 7,500,000 7,500,000
미처리결손금 (47,829,784) (79,431,278)
합  계 (37,829,784) (69,431,278)

(*1) 당사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 결손금처리계산서 (안)

결손금 처리계산서
제 46 (당)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월까지                처리예정일 :  2025년  3월  31일
제 45 (전)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월까지                처리확정일 :  2024년  3월  31일
(단위 : 원)
항  목 제  46 (당)  기 제  45 (전)  기
미처리결손금
(47,829,784,440)
(79,431,277,695)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79,431,277,695)
(79,254,032,672)
당기순손익 (8,216,646,745)
(177,245,023)
결손금의 보전 39,818,140,000
-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47,829,784,440)
(79,431,277,695)


25. 영업부문

(1) 당사의 보고부문은 다음과 같이 구조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재화 또는 용역 주요고객
건설업 고급빌라, 사무용빌딩공사 등 ㈜대풍산업, 퀀텀디브이, ㈜유에스케이얼라이언스 외
전기/통신/소방 전기, 정보통신공사 등 서울교통공사, 국군재정관리단 외
기타매출 부동산 임대 등 ㈜중앙첨단소재 외


(2) 당기 및 전기 중 부문별 수익 및 성과에 대한 부문별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매출액 매출총이익 감가상각비 매출액 매출총이익 감가상각비
건설업 26,701,129 682,355 463,309 78,998,428 7,657,996 346,902
전기/통신/소방 2,353,030 228,068 40,828 1,606,680 349,756 4,888
기타 662,372 236,355 - 836,544 (72,364) 2,064
합계 29,716,531 1,146,778 504,137 81,441,652 7,935,388 353,854


(3)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당기 및 전기 중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고객A 9,462,453 31.84 11,711,513 14.38
고객B 7,347,804 24.73 8,158,910 10.02
고객C(*1) 3,055,741 10.28 - -
고객D(*1)
3,036,140 10.22 - -
합계 22,902,138 77.07 58,500,780 71.83

(*1) 전기 중 전체 매출액의 10%이상을 차지하지 않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6.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기 및 전기 중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9,612,523 81,417,594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29,611,623 81,417,594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900 -
기타 원천으로부터의 수익 : 임대료 수익 104,008 24,058
합계 29,716,531 81,441,652


27. 건설계약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고객과의 계약으로 인한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계약자산 계약부채 계약자산 계약부채
도급공사 건설업 2,849,558 184,408 18,390,561 275,355
전기/통신/소방 254,058 474,053 - 533,817
기타 243,145 - 324,683 -
합 계 3,346,761 658,461 18,715,244 809,172


(2) 당기 및 전기 중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인식한 공사손익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발주처 Project명 계약금액 수익누계액 누적발생원가 누적손익 당기수익인식액 계약잔액
㈜대풍산업 외 역삼동 653-3 주거복합
신축공사 외
169,032,829 129,432,992 116,525,078 12,907,914 29,054,158 39,599,837


(전기)

(단위: 천원)
발주처 Project명 계약금액 수익누계액 누적발생원가 누적손익 전기수익인식액 계약잔액
㈜카일룸디앤디 외 카일룸M
신축공사 외
206,583,081 115,801,180 103,601,905 12,199,275 80,605,109 90,781,901


(3) 당기말 현재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주요계약(계약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프로젝트명(*1) 계약일 계약상
완성기한
(*2)
진행율
(%)
계약자산 계약부채 공사미수금
총액 대손충당금
논현동 카일룸M 신축공사 2021-03-12 2023-12-31 100.00 - - - -
역삼동 653-3 주거복합 신축공사 2021-12-01 2024-07-05 100.00 - - - -
해운대 중동 카일룸  신축공사 2022-04-01 2024-04-16 100.00 - - - -
강남구 논현동 98,98-1번지 신축공사(주거동) 2022-05-24 2025-06-30 8.84 2,292,750 - 1,510,000 -
22-육-00부대 전기공사 2022-09-16 2024-12-31 78.02 - 420,907 - -
용산 한남동 라스코 더 맨션 연립주택 신축공사 2023-12-28 2025-09-10 17.25 486,940 - 600,600 503
워커힐 한강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1-11-01 2023-06-30 100.00 - - - -
합   계 2,779,690 420,907 2,110,600 503

(*1) 주요 프로젝트는 해당 프로젝트별 추정총계약수익금액이 직전회계연도 총매출액의 5% 이상인 프로젝트이며 비공개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프로젝트별 계약상 공사기한 또는 예정 공사기한입니다.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계약이행원가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선급공사비 111,686 1,196,903


(5) 당기 및 전기 중 총계약수익 및 추정총계약원가 변동으로 인하여 당기와 미래 기간의 손익, 미청구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공사손실충당부채 용역손실충당부채 추정총계약
수익의변동
추정총계약
원가의변동
공사손익 당기손익에
미친영향
미래손익에
미칠영향
미청구공사의
변동
- - 3,939,083 4,239,823 (300,740) (96,825) (203,915) (96,825)


(전기)

(단위: 천원)
공사손실충당부채 용역손실충당부채 추정총계약
수익의변동
추정총계약
원가의변동
공사손익 당기손익에
미친영향
미래손익에
미칠영향
미청구공사의
변동
- 94,089 14,286,359 12,986,241 1,300,118 2,161,729 (861,611) 2,161,729


28.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원재료 및 상품 등 매입액 1,705,169 7,316,668
종업원급여 5,453,138 5,338,487
외주가공비 18,833,359 52,297,015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504,137 353,854
대손상각비(환입) (28,662) 29,169
기타비용 8,827,956 13,362,420
합  계(*1) 35,295,097 78,697,613

(*1)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29. 판매비와관리비

당기 및 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급여 2,454,251 1,611,275
퇴직급여 218,360 173,996
복리후생비 466,782 417,273
여비교통비 83,808 66,964
수도광열비 886 1,393
전력비 11,686 6,815
세금과공과 129,503 162,586
임차료 161,503 143,445
감가상각비 354,852 185,538
무형자산상각비 15,466 15,384
지급수수료 1,686,088 1,952,181
대손상각비(환입) (28,662) 29,169
기타 1,170,822 425,330
합 계 6,725,345 5,191,349


30.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기 및 전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금융수익 :
 이자수익 2,980,272 3,869,864
 기타의 대손충당금환입 292,000 4,057
 배당금수익 13,450 16,140
 사채상환이익 - 1,212,889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처분이익 51,693 2,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이익 - 36,428
 파생상품평가이익 28,547 1,183,338
소   계 3,365,962 8,322,716
금융비용 :
 이자비용 1,134,802 4,131,849
 기타의 대손상각비 5,223,741 3,657,545
 사채상환손실 - 4,322,107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처분손실 - 50,388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실 583,256 125,842
소   계 6,941,799 12,287,731
순금융비용 (3,575,837) (3,965,015)


31.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당기 및 전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유형자산처분이익 891 -
잡이익 579,540 155,085
사용권자산처분이익 9,462 1,331
복구충당부채환입액 85,835 -
자산수증이익 - 564,480
수입수수료 - 491,767
매각예정비유동자산처분이익 - 360,054
합  계 675,728 1,572,717


(2) 당기 및 전기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유형자산처분손실 9,151 4,543
무형자산처분손실 613 -
잡손실 88,592 303,771
복구충당부채전입액 690 1,088
기부금 20,000 1,000
합 계 119,046 310,402


32. 법인세비용(수익)

(1) 당기 및 전기 중 법인세비용(수익)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당기법인세부담액 - -
이연법인세변동 (381,074) 218,585
법인세비용(수익) (381,074) 218,585


(2) 당기 및 전기 중 법인세비용(수익)과 회계이익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8,597,721) 41,340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1,796,923) 8,640
조정사항

-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비용의 법인세효과 772,591 2,042,537
- 세무상 과세되지 않는 수익의 법인세효과 (6,857) (2,806,997)
- 이연법인세 미인식액증감 등 (255) (3,033,527)
- 연결납세 650,370 3,994,611
- 기타 - 13,321
법인세비용(수익) (381,074) 218,585
유효세율(*1) - 528.75%

(*1) 당기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 발생하여 유효세율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관련계정과목 가산할(차감할)일시적차이
기초잔액 감소 증가 기말잔액
미수수익 (2,780,965) (2,780,965) (4,145,842) (4,145,842)
대손충당금 24,991,806 24,993,681 29,919,693 29,917,818
당기손익금융자산 3,798,449 2,576,683 583,256 1,805,022
감가상각비 7,006 - - 7,006
차량유지비 - - 640 640
관계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13,025,000 - - 13,025,000
미지급비용 194,839 194,839 126,612 126,612
퇴직급여부채 65,564 65,564 23,812 23,812
전환권조정 (179,531) (117,906) - (61,625)
사채할인발행차금 (63) (41) - (22)
하자보수충당부채 1,403,065 1,403,065 1,907,349 1,907,349
용역손실충당부채 94,089 94,089 - -
리스부채 104,206 104,206 (4,187) (4,187)
파생상품부채 33,288 28,547 - 4,741
미사용세무상결손금 25,091,213 11,407,297 3,084,345 16,768,261
소계 65,847,966 37,969,060 31,495,678 59,374,585
이연법인세인식제외금액 67,671,284 - - 59,374,585
이연법인세인식대상 (1,823,319) - - -
세율 20.90% - - 20.90%
이연법인세자산(부채) (381,074) - - -


(전기말)

(단위: 천원)
관련계정과목 가산할(차감할)일시적차이
기초잔액 감소 증가 기말잔액
미수수익 (3,391) (3,391) (2,780,965) (2,780,965)
대손충당금 21,337,261 21,337,261 24,991,806 24,991,806
단기금융상품 (11,825) (11,825) - -
당기손익금융자산 5,258,651 2,945,115 1,484,913 3,798,449
감가상각비 7,006 - - 7,006
관계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13,025,000 - - 13,025,000
미지급비용 195,070 195,070 194,839 194,839
퇴직급여부채 - - 65,564 65,564
전환권조정 (16,355,871) (16,176,340) - (179,531)
상환할증금 2,800,921 2,800,921 - -
사채할인발행차금 (343,496) (343,433) - (63)
공사손실충당부채 180,048 180,048 - -
하자보수충당부채 580,584 580,584 1,403,065 1,403,065
용역손실충당부채 - - 94,089 94,089
리스부채 73,995 73,995 104,206 104,206
파생상품부채 10,121,532 10,088,244 - 33,288
미사용세무상결손금 71,190,871 46,033,296 (66,362) 25,091,213
소계 108,056,356 67,699,545 25,491,155 65,847,966
이연법인세인식제외금액 108,830,109 - - 67,671,284
이연법인세인식대상 (773,754) - - (1,823,319)
세율 21.00% - - 20.90%
이연법인세자산(부채) (162,488) - - (381,074)


(5)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세무상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차감할 일시적차이 45,083,767 42,580,071
세무상결손금 14,290,818 25,091,213
합  계 59,374,585 67,671,284


(6)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은 세무상결손금의 만료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1년 이내 - 11,407,297
1~2년 5,814,252 8,291,695
2~3년 5,392,221 5,392,221
3년 초과 3,084,345 -
합  계                 14,290,818 25,091,213


33. 주당순손익

(1) 기본주당순손익

(단위: 주, 원)
구 분 당기 전기
보통주당기순손익 (8,216,646,745) (177,245,023)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
3,877,750 3,368,608
기본주당손익 (2,119) (53)

(*1) 기초 유통보통주식수는 2024년 5월 3일 보통주 액면금액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병합하는 주식 액면병합을 실시하여 주식 수가 감소(10주가 1주로 병합)하였으며, 액면병합 후의 주식수로 적용하여 환산한 주식입니다. 또한 2024년 10월 1일 무상감자(3:1 주식병합 방식 무상균등감자)를 반영한 주식수 입니다.

(2) 유통주식수 산정

(당기)

구분 일자 일수 주식수(*1) 가중평균주식수
기초 2024-01-01 366 3,515,134 3,515,134
유상증자 2024-03-21 286 466,666 364,663
자기주식취득 2024-05-03 243 (908) (603)
자기주식취득 2024-10-01 92 (5,744) (1,444)
합 계 3,975,148 3,877,750

(*1) 당기 중 실시한 액면병합 및 무상감자 효과를 반영한 주식수입니다.

(전기)

구분 일자 일수 주식수(*1) 가중평균주식수
기초 2023-01-01 365 3,141,134 3,141,134
유상증자 2023-05-24 222 374,000 227,474
합 계 3,515,134 3,368,608

(*1) 당기 중 실시한 액면병합 및 무상감자 효과를 반영한 주식수입니다.

(3) 희석주당순손익

(단위: 주, 원)
구 분 당기 전기
보통주당기순손익 (8,216,646,745) (177,245,023)
조정내역 : 이자비용 및 파생상품평가손실 - (57,760,757)
보통주희석화당기순손익 (8,216,646,745)
(235,005,780)
발행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3,877,750 3,368,608
조정내역 : 전환사채 - 672,338
희석주당손익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3,877,750 4,040,946
희석주당손익 (2,119) (58)


34. 담보제공자산

당기말 현재 차입금 및 계약이행보증 등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천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담보제공처 담보내용
장기금융자산(장기금융상품) 2,000 2,000 기업은행 당좌개설보증금
장기금융자산(장기금융상품) 55,304 55,304 건설공제조합 공사하자보수
장기금융자산(장기금융상품) 9,991 9,991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사하자보수
장기금융자산(장기금융상품) 2,500 2,500 우리은행 당좌개설보증금
장기금융자산(장기금융상품) 20,000 20,000 국민은행 법인카드발행
장기금융자산(장기금융상품) 90,418 90,418 서울보증보험 공사하자보수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081,926 2,081,926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담보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72,711 72,711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증권담보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683,769 683,769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증권담보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1,000 21,000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담보
장기대여금(*1)
29,384,367 29,384,367 ㈜중앙첨단소재 차입금 담보
단기대여금(*2) 3,000,000 3,000,000 ㈜중앙첨단소재 차입금 담보
관계기업투자 93,000 93,000 지에스건설㈜ 연대보증채무의 담보
투자부동산(*3)
3,143,047 2,400,000 ㈜Helix Experience 부동산 담보
투자부동산 2,399,188 2,160,000 서빙고동새마을금고 부동산 담보
합          계 41,059,221 40,076,986

(*1) 당사는 종속기업(㈜카일룸도산)에 대한 대출채권 29,384백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1건의 대출채권 18,500백만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채권자를 양수인으로 하는 대출채권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거래처에 대한 대출채권 3,000백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담보제공처 Helix Experience는 제1순위 근저당권자입니다.


35.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PF우발부채

① 부동산 PF 종합요약표(책임준공, 중도금대출, SOC 미포함)
당사는 보고기간말에 본 PF와 관련한 총 55,000백만원(전기말 151,500백만원)의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중 당사의 단독사업에 대한 금액은 55,000백만원(전기말151,500백만원)입니다.

전기말 우발부채로 계상되었으나, 충당부채로 전환된 금액은 없습니다.

특수관계자에 제공하는 신용보강은 총 81,600백만원(전기말 79,690백만원)이며, 모두 기타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타사업과 관련한 PF 우발부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종류 보증
한도
보증
금액
대출잔액
           만기구분 전기
당기 3개월이내 3개월초과
6개월이내
6개월초과
12개월이내
1년초과
2년이내
2년초과
3년이내
3년
초과
기타사업 브릿지론 81,600 - 68,000 - 68,000 - - - - 65,000
본PF 55,000 - 31,979 - - - 31,979 - - 151,500
ABL - - - - - - - - - 14,690
총 계 136,600 - 99,979 - 68,000 - 31,979 - - 231,190


② 부동산 PF(대출) 보증 세부 내역(중도금대출, SOC 관련 사항은 미포함)

1) 보고기간말 현재 2건의 기타사업 관련 PF(대출) 보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PF 보증 관련 일부 약정에는 연대보증,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중첩적 병존적 채무인수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당기말 한도액은 136,600백만원(전기말 231,190백만원)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
 지역
사업장
 구분
PF
 종류
신용
보강
 종류
보증
 한도
(전체)
부담률  (연결)
(%)
보증
금액
(연결)
채무자 특수
 관계자
여부
채권
기관
종류
대출잔액(연결) 대출기간 만기일 유형 책임
준공
약정
금액
당기 전기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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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7
25.02.27 - -
조기상환 조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와 차주 등(연대보증인 포함)이 금융계약에 따라 또는 그와 관련하여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종 금전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단, 대주는본인의 판단으로 기한의 이익득 미상실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1) 차주가 대출약정금을 인출하지 아니한 때(단, 차주 및 대주가 합의하여 위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차주가 제출하기로 한 서류의 제출을 지체하거나 제출한 위 서류 및/또는 이 약정에 따라 차주가 제출한 서류가 대주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작성된 때
(3)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포함하여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대주 및/또는 주간금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수수료 및 비용 포함)을 해당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4)  차주 등이 금융계약에서 한 진술 및 보장사항이 그 확인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어 대주의 권리 보호 또는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대주가 이를 차주 등에게 통지한 후 [10]일 이내에 치유되지 아니한 때
(5) 차주 등이 인출선행조건, 인출동시이행조건 및 인출후행조건, 이 약정 제11장을 포함하여 금융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대한민국의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차주 등이 금융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거나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게 된 때
(7) 차주 등이 이 약정 체결일 또는 그 이후에 대주 및/또는 주간금고에 제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일 때
(8) 금융계약 등의 어느 하나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 해지되고 그로 인하여 대주의 담보취득이나 권리행사에 불리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9) 차주 등에 대하여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10) 차주 등이 지급불능이 된 때 또는 차주 등에 대하여 청산,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는 때
(11) 제9장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을 포함하여 차주 등의 재산 중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혹은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의 착수가 있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소가 되지 아니한 때
(12) 차주 등에게 다음 각 목에서 예시한 부실징후가 발생한 경우
  가. 기업의 경영권, 상속지분 등의 문제로 기업 경영상 내분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곤란한 경우
  나. [3]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된 경우
  다. 최근 [6]개월 이내에 [1]차 부도가 발생한 경우
(13) 차주 등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때
(14) 제(1)호 내지 제(13)호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 또는 기타 차주 등의 영업, 자산 또는 재무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화가 있어 차주 등이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포함하여 차주 등이 금융계약에 따라 대주에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대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기타 신용보강 해당사항 없음
서울
 강남구
업무시설 본PF 채무인수 - 100 - 카일룸디앤디 종속기업 대주단 - 33,500 21.03.31
~
24.01.03
24.01.03 PF Loan -
조기상환조항 해당사항 없음
기타 신용보강 원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미상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시공사로서 책임준공 미이행 시 조건부 중첩적, 병존적 채무인수
서울
 강남구(*1)
공동주택 본PF 채무인수 - 100 - 하이엔드역삼제일차
해당없음 금융회사 외 - 52,700 21.11.02
~
24.11.02
24.11.02 PF Loan -
조기상환조항 해당사항 없음
기타 신용보강 원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미상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시공사로서 책임준공 미이행 시 조건부 중첩적,
병존적 채무인수
부산
해운대구(*1)
공동주택 본PF 채무인수 - 100 - 퀀텀
디브이
해당없음 증권사 외 - 16,600 22.05.19
~
24.08.19
24.08.19 PF Loan -
조기상환조항 해당사항 없음
기타 신용보강 원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미상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시공사로서 책임준공 미이행 시 조건부 중첩적,
병존적 채무인수
서울
 용산구
공동주택 본PF 채무인수 55,000 100   - 유에스케이얼라이언스
해당없음 금융회사 외 31,979 28,500 23.12.28
~
26.03.11
26.03.11 PF Loan 55,000
조기상환조항 중도상환수수료 지급조건, 해당 사업 건물의 분양수입 회수율과 임대차호실의 계약 체결 조건에 따른 조기상환 조건
기타 신용보강 원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미상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시공사로서 책임준공 미이행 시 조건부 중첩적,
병존적 채무인수
경기도
구리시
(*1)
공동주택 본PF 채무인수 - 100 - 제이앤비개발㈜ 해당없음 대주단 - - 21.08.30
~
23.11.30
23.11.30 PF Loan -
조기상환조항 해당사항 없음
기타 신용보강 해당사항 없음
서울
 강남구(*1)
업무시설 ABL 연대보증 - 100 - 카일룸디앤디 종속기업 금융회사 - 10,627 22.09.23
~
24.03.23
24.03.23 유동화
대출
-
조기상환조항 어느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차주에게 모든 대출원리금 상환채주 및 차주가 대주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와 비용 등의 지급채무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을 선언하는 통지(이하'기한의 이익 상실선언통지')를
할수 있으며, 대주가 위 통지를 발송한 날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대주는 지급기일의 도래를 위하여 별도의 이행의 최고를 할 필요가 없다. 차주는 대주가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을 선언하는 통지를 발송하는 날에 즉시 지급기일이 도래하게 됨을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
(1) 차주 등이 피담보채무를 포함하여 이 약정 또는 금융계약에 따른 금전지급채무를 해당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차주 등이 지급불능이 된 때 또는 차주에 대하여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3) 차주 등에 대하여 부도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차주 등이 인출선행조건 또는 본건 사업과 관련한 금융계약에서 한 진술 및 보장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5) 차주 등이 대주 또는 대주에 제출한 서류가 대주 또는 대주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작성되어 대주 또는 대주가 보완을요청하였으나 칠(7)영업일 이내에 보완되지 않는 경우
(6) 제9조에 따라 제공된 담보물, 본건 사업 관련 부동산 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등 신탁계약상 수익권 기타 차주 등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의 가압류, 압류명령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의 착수가 있는 경우. 다만, 가압류결정에 대하여는 동 결정일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
(7) 차주 등이 약정 또는 담보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담보(물적?인적 담보를 불문함)를 대주에게 제공하지 못하거나 담보권자로서 대주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8) 차주 등이 이 약정을 포함한 본건 사업 관련 금융계약 상의 각 의무(인출선행조건, 인출후행조건, 준수사항 등을 모두 포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이 약정을 포함한 본건 사업과 관련한 금융계약을 위반한 경우
(9)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해 차주 등이 금융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거나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게 된 경우
(10) 차주 등의 신용상태에 중요한 변화 또는 민원 발생 등으로 본건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대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11) 차주 등의 영업 또는 중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대주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국유화, 몰수, 수용, 매각 등의 사유로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분된 경우
(12) 담보대상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분쟁의 원인과 종류를 불문함)
(13) 이 약정 체결의 전제가 되는 금융계약 등의 어느 하나가 무효, 취소, 해제(지)되고 그로 인하여 대주의 담보취득이나 권리행사에 불리한 영향이 있다고 대주가 판단한 경우
(14) 본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될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5) 본건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무효, 취소, 해제, 해지, 효력 정지되거나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된 경우
(16) 차주 등의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17) 차주 등이 본건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수행을 중단한다고 대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18) 본건 사업 관련 PF대출약정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19) 기타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다만, 본항에 규정된 채무불이행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는 본항 각 호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됨)
(20) 제(1)호 내지 제(19)호에 준하는 사유 및 기타 차주 등의 영업 또는 재정상태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차주 등이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대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기타 신용보강 해당사항 없음
서울
강남구
업무시설 브릿지론 연대보증 81,600 100 - 카일룸도산 종속기업 금융회사 68,000 - 24.09.30
~
25.03.30
25.03.30 - -
조기상환조항 이 약정상 다음 각 호의 사유는 채무불이행 사유를 구성한다.
(1) 차주가 제4조 제1항 내지 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대출약정금을 인출하지 아니한 때(단, 차주, 대주가 합의하여 위 기일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차주가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포함하여 금융계약에 따라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원금, 이자, 각종 수수료, 비용, 제7조 제2항 (3)에 정한 바에 따른 추가 자기자본을 포함함)를 해당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3) 차주가 제4조 제5항 인출후행조건에서 정한 의무를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차주, 연대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하 본 조에서 “차주등”)이 금융계약에서 한 진술 및 보장사항(제9조의 내용을 포함함)이, 동 확인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고, i) 차주등이 대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서면 통지 받은 날 또는 ii) 차주등이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치유되지 아니한 때
(5) 차주등이 이 약정서를 포함하여 기타 금융계약상의 의무(제8조 및 제10조의 적극적, 소극적 준수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를 위반하거나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차주등에 대하여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7) 차주등의 영업과 관련된 인허가 중 피담보채무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인허가가 지연, 폐지,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필요한 인허가를 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
(8) 이 약정을 포함한 어느 금융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해지 기타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그 조건에 따라서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하여 대주의 담보취득이나 권리행사에 불리한 영향이 있다고 대주가 판단하는 경우
(9) 차주등이 이 약정 또는 어느 금융계약에 따라 대주에게 제시하거나 제출한 문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허위일 때
(10) 금융계약상 정해진 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차주등이 자신이 당사자인 대여약정 또는 어느 금융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효력이나 그에 따른 의무를 부인하는 경우 또는 그 내용(대주의 담보취득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11) 대한민국의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차주등이 대여약정 또는 금융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거나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게 된 때
(12) 제8조에 따라 대주에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을 포함하여, 차주의 재산 중 중요한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상환에 중대한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i) 가압류, 압류명령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발송되거나 (ii)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iii) 체납처분의 착수가 있고, 30일 이내에 이를(i) 내지 (iii)을 실효(단, 대주가 인정하는 실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경우 실효된 것으로 봄) 시키지 못하여 대출금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대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때
(13) 차주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 때; 다만, 본 항 다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관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에 관하여는 본 항 다른 호의 규정이 여신거래기본약관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14) 제1호 내지 제13호에 준하는 사유 및 기타 차주의 영업, 자산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화가 있어 차주가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대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기타 신용보강 본PF 실행전으로 해당사항 없음
단독사업 계
136,600 100 -

  99,979 177,905


55,000

(*1) 상기의 사업장은 책임준공이행에 따른 조건부채무인수 의무가 소멸되었습니다.

③ 부동산PF 책임준공 약정
당사는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공사건수 도급금액 약정금액 대출잔액 공사건수 도급금액 약정금액 대출잔액
기타사업 1 17,600 55,000 31,979 3 59,037 151,500 124,300


④ 본PF의 중도금대출
당사는 전기말 기타사업과 관련해서는 종속기업 수분양자 중도금대출에 111,410백만원을 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당기 중도금대출이 모두 상환됨에 따라 지급보증채무는 없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전기말
사업건수 보증한도 약정금액 대출잔액
기타사업 1 111,410 85,700 85,050


⑤ 기타(ABL 대출)
당사는 전기말 종속회사인 카일룸디앤디의 사업시행이익 담보대출에 14,690백만원을 연대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당기 중 대출이 모두 상환됨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채무 보증이 조기해소되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전기말
사업건수 보증한도 약정금액 대출잔액
기타사업 1 14,690 11,300 10,627


(2) 비 PF 우발부채
당사는 보고기간말에 아래와 같이 보증보험회사 등에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 등으로 현재 발주처 등에 대하여 1,927백만원(전기말 113,541백만원)의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등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종합요약표

(단위:백만원)
구분 피보증처명 보증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보증처 특수관계자여부 비고
제공한
지급보증(*1)
카일룸도산 외 연대입보 외 1,927 1,927 제2금융권 외 종속기업 등 납세보증보험
제공받은
지급보증(*2)
- 계약보증 외 198,762 8,946 정보통신
공제조합 외
종속기업 등 강동구청 외


200,689 10,873


(*1) 계약이행보증, 운영자금 지급보증, 주택분양보증 등 당사가 타인의 금융거래 등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
(*2)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연결회사가 계약 등을 위해 보증처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당사가 금전차입을 위해 보증처로부터 제공받은 연대입보

② 제공한 지급보증

(단위 : 백만원)
피보증처 보증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보증처 특수관계자여부

비고

투윈스컴 연대입보 327 327 정보통신
공제조합
해당없음 입보채무
카일룸도산 연대입보 872 872 서울보증 종속기업 납세보증보험
킨포크빌리지 연대입보 728 728 서울보증 해당없음 인허가보증
대풍산업(*1) 지급보증 - - 신탁사 해당없음 사업비충당 지급보증
㈜대풍산업(*2) 지급보증 - - 한국투자저축은행 외 해당없음 이자지급보증

1,927 1,927


(*1) 본건은 2024년 7월 4일 보증의무가 해소되었습니다.
(*2) 당사는 2024년 12월 19일 역삼동 653-3 소재 '상지카일룸블랙'의 시행사인대풍산업의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만기일 이후 대출금 미상환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때부터 발생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연이자 포함)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③ 제공받은 지급보증

(단위 : 백만원)
보증처 보증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특수관계자여부 비고
정보통신공제조합 계약보증 외 19,146 817 해당없음 강동구청 외
건설공제조합 하자보수 외 173,454 2,939 해당없음 서울영등포구 외
전기공사공제조합 하자보수 72 - 해당없음 -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 공탁보증 2,140 2,140 해당없음 서울 강남구 외
주택도시보증공사 하자보수 50 50 해당없음 가평군 외
카일룸디앤디 연대입보 3,900 3,000 종속기업 차입금 연대보증

198,762 8,946


④ 당기말 현재 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약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기관 구분 한도금액 실행금액
건설공제조합 신용융자 1,200,000 1,200,000
㈜HELIX EXPERIENCE 담보대출 1,800,000 1,800,000


⑤ 기타(소송 등)

1) 당기말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되어 있는 주요 소송사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건명 원고 피고 소송금액 계류법원 진행상황 등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1)
도곡상지카일룸
입주자대표회의
㈜상지건설
㈜케이에이치필룩스
건설공제조합
150 서울중앙지법 1심진행중
이의 제기에 대한
무효신청(*2)
S.C.I. 오버
몬테카를로
㈜상지건설 외 - 프랑스니스
법원
1심판결보류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3)
이정일 ㈜상지건설 외 1,000 서울중앙지법 1심진행중

(*1) 당사는 2023년 12월 30일 도곡동 상지건설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접수되었으며, 현재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2) 당사 1심 판결 보류에 대한 이의신청 진행중이며, 현재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3) 당사는 2024년 05월 13일 서교동 매각대금 잔액 관련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에 대한 소송이 접수되었으며, 당사는 2024년 09월 19일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없습니다. 현재 나머지 피고는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 당기말 현재 당사가 원고인 사건은 1건(하자보수보증금 강제조정 결정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소)이며, 2024년 08월 2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및  2024년 10월 08일 확정되었습니다.


36.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구분 당기말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중앙첨단소재
종속기업 ㈜카일룸디앤디,㈜카일룸도산,㈜상지그린에너지
관계기업 ㈜성암홀딩스,㈜에이스바이오메드
공동지배기업 ㈜오버나인에이치엔
기타특수관계자 ㈜어코스틱스스페이스(*1)

(*1) 당기 중 설립된 회사로, 종속회사인 카일룸디앤디의 공동지배기업에 해당하여 기타특수관계자로 분류하였습니다.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및 채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특수관계자명 채권
대여금(*1) 미수이자(*2) 선급비용 매출채권 미청구공사 미수금
종속기업 ㈜카일룸도산 34,164,367 4,138,284 6,284,204 2,744,128 2,535,894 1,264,067
㈜상지그린에너지 1,030,000 113 - - - -
관계기업 ㈜성암홀딩스 889,500 504,390 - - - -
㈜에이스바이오메드 2,063,014 15,860 - - - -
공동지배기업 ㈜오버나인에이치엔 4,814,996 209,749 - - - -
합 계 42,961,877 4,868,396 6,284,204 2,744,128 2,535,894 1,264,067

(*1) 상기 대여금에 대해 당기말 대손충당금 6,878,010천원(전기말: 6,878,010천원)을 설정하였습니다.
(*2) 상기 미수이자에 대해 당기말 대손충당금 225,609천원(전기말: 225,609천원)을 설정하였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특수관계자명
 
채무
단기차입금 외상매입급 미지급비용 금융보증부채 기타채무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중앙첨단소재 3,000,000 - 128,197 - -
종속기업 ㈜카일룸디앤디 10,430,000 282,480 85,700 - 2,930,253
㈜카일룸도산 - - - 564,923 -
합 계 13,430,000 282,480 213,897 564,923 2,930,253


(전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특수관계자명  채권
대여금 미수이자 선급비용 매출채권 미청구공사 미수금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중앙첨단소재 - - - - - 434
종속기업 ㈜카일룸디앤디 3,300,000 195,431 86,549 5,818,630 11,872,450 5,384,330
㈜카일룸도산 31,384,367 2,147,294 - 531,863 1,491,304 1,264,067
㈜상지그린에너지 898,000 18,184 157,172 - - -
관계기업 ㈜성암홀딩스 889,500 414,996 - - - -
㈜에이스바이오메드 2,063,014 15,860 - - - -
공동지배기업 ㈜오버나인에이치엔 4,814,996 209,749 - - - -
합 계 43,349,877 3,001,514 243,721 6,350,493 13,363,754 6,648,831


(전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특수관계자명  채무
임대보증금 단기차입금 외상매입급 미지급비용 금융보증부채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중앙첨단소재 22,500 11,000,000 - 337,205 -
종속기업 ㈜카일룸디앤디 - - 147,576 - 86,549
㈜상지그린에너지 - - - - 157,172
합 계 22,500 11,000,000 147,576 337,205 243,721


(3)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거래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특수관계자명 당기  전기 
매출 및 기타수익 매입 및 기타비용 매출 및 기타수익 매입 및 기타비용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중앙첨단소재 23,481 438,470 11,783 491,275
종속기업 ㈜카일룸디앤디 2,802,092 277,298 39,614,187 -
㈜카일룸도산 5,046,731 - 2,483,088 -
㈜상지그린에너지 47,810 - 26,129 -
관계기업 ㈜성암홀딩스 89,395 - 581,161 -
기타특수관계자 ㈜어코스틱스스페이스 - 161,545 - -
합  계 8,009,509 877,313 42,716,348 491,275


(4)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특수관계자명 계정명 기초 대여/차입 상환 대체 등 당기말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중앙첨단소재 단기차입금 11,000,000 - (8,000,000) - 3,000,000
종속기업 ㈜카일룸디앤디 단기대여금 - - - - -
장기대여금 3,300,000 700,000 (4,000,000) - -
단기차입금 - 11,000,000 (570,000) - 10,430,000
㈜카일룸도산 단기대여금 31,384,367 2,780,000 - (34,164,367) -
장기대여금 - - - 34,164,367 34,164,367
㈜상지그린에너지 단기대여금 898,000 1,030,000 (898,000) - 1,030,000
관계기업 ㈜성암홀딩스 단기대여금 889,500 - - - 889,500
장기대여금 - - - - -
㈜에이스바이오메드(*1) 단기대여금 2,063,014 - - - 2,063,014
공동지배기업 ㈜오버나인에이치엔(*1) 단기대여금 4,814,996 - - - 4,814,996

(*1) 상기 대여금에 대해 당기말 대손충당금 6,878,010천원(전기말: 6,878,010천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전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특수관계자명 계정명 기초 대여/차입 상환 대체 전기말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중앙첨단소재 단기차입금 1,500,000 18,500,000 (9,000,000) - 11,000,000
종속기업 ㈜카일룸디앤디 단기대여금 8,300,000 - (8,000,000) (300,000) -
장기대여금 14,940,000 1,400,000 (13,340,000) 300,000 3,300,000
㈜카일룸도산 단기대여금 3,464,367 9,420,000 - 18,500,000 31,384,367
장기대여금 18,500,000 - - (18,500,000) -
㈜상지그린에너지 단기대여금 - 2,898,000 (2,000,000) - 898,000
관계기업 ㈜성암홀딩스 단기대여금 - - - 889,500 889,500
장기대여금 889,500 - - (889,500) -
㈜에이스바이오메드 단기대여금 2,063,014 - - - 2,063,014
공동지배기업 ㈜오버나인에이치엔 단기대여금 4,814,996 - - - 4,814,996


(5) 당기 및 전기 중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지분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특수관계자명 거래내역 당기 전기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중앙첨단소재 유상증자 4,000,001 -
종속기업 ㈜카일룸도산 출자 18,111 350,000


(6) 당기 및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단기종업원급여 976,499 660,540
퇴직급여 106,456 56,831
합계 1,082,955 717,371

당사의 주요 경영진은 회사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 및 비등기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당기말 현재 ㈜카일룸도산의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564,923천원을 금융보증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주석 35참조).

(8) 당기말 현재카일룸디앤디로부터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35참조).

37. 재무위험관리의 목적 및 정책

(1) 시장위험

시장위험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변동할 위험입니다.시장위험은 이자율위험, 환위험 및 기타 가격위험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각 시장이자율 변동, 환율변동 및 기타 가격변동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계약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재무손실을 미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은행 등에 제공하고 있는 금융보증과 관련하여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당사의 최대노출액은 보증이 청구되었을 때 지급해야 하는 최대금액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금융보증계약 81,927,368 234,977,368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만기까지 모든 금융계약상의 약정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위험입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별 상환계획으로서 할인되지 않은 계약상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1년 이하 1년 초과 ~ 2년 이하 2년 초과 ~ 5년 이하 합   계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6,993,454 717,550 - 7,711,004
리스부채 328,187 99,386 55,537 483,110
전환사채 304,500 - - 304,500
금융보증계약(*1) 81,927,368 - - 81,927,368
단기차입금(*2) 15,267,000 - - 15,267,000
유동성장기차입금(*2) 2,160,000 - - 2,160,000
합    계 106,980,509 816,936 55,537 107,852,982

(*1) 금융보증계약과 관련된 당사의 최대노출정도는 보증이 청구되면 당사가 지급하여야 할 최대금액입니다. 당기말 현재 동 금융보증계약과 관련하여 564,923천원이 재무상태표상 금융보증부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및 운영자금 목적의 차입금입니다.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1년 이하 1년 초과 ~ 2년 이하 2년 초과 ~ 5년 이하 합   계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0,731,630 731,021 - 11,462,651
리스부채 153,581 63,971 61,419 278,971
전환사채 9,000 304,500 - 313,500
금융보증계약(*1) 234,977,368 - - 234,977,368
단기차입금(*2) 12,757,441 - - 12,757,441
장기차입금(*2) - 1,982,466 - 1,982,466
합    계 258,629,020 3,081,958 61,419 261,772,397

(*1) 금융보증계약과 관련된 당사의 최대노출정도는 보증이 청구되면 당사가 지급하여야 할 최대금액입니다. 전기말 현재 동 금융보증계약과 관련하여 243,721천원이 전기 재무상태표상 금융보증부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운영자금 목적의 차입금입니다.

(4) 자본관리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순부채 및 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차입금 총계(*1) 16,668,353 14,120,406
차감:현금및현금성자산 (3,972,183) (1,856,393)
순차입금 12,696,170 12,264,013
부채총계 28,037,900 32,880,168
자본총계 83,085,059 84,388,465
자본총계 대비 순차입금 비율 15.28% 14.53%
자본총계 대비 부채총계 비율 33.75% 38.96%

(*1) 해당 차입금 금액은 전환사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38. 범주별 금융상품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천원)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합 계

현금및현금성자산 3,972,183 - 3,972,183
장단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57,354,895 - 57,354,895
장기금융자산 180,214 5,071,006 5,251,220

합  계

61,507,292 5,071,006 66,578,298


(전기말)

(단위:천원)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합 계

현금및현금성자산 1,856,393 - 1,856,393
장단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62,450,196 - 62,450,196
장기금융자산 180,214 4,081,999 4,262,213

합  계

64,486,803 4,081,999 68,568,802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천원)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합 계

장단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7,711,004 - 7,711,004
파생상품부채 - 4,740 4,740
단기차입금 14,630,000 - 14,63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1,800,000 - 1,800,000
전환사채 238,353 - 238,353
리스부채 333,232 - 333,232
기타유동금융부채 564,923 - 564,923
합   계 25,277,512 4,740 25,282,252


(전기말)

(단위:천원)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합 계

장단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11,462,651 - 11,462,651
파생상품부채 - 33,288 33,288
단기차입금 12,200,000 - 12,200,000
장기차입금 1,800,000 - 1,800,000
전환사채 120,406 - 120,406
리스부채 257,750 - 257,750
기타유동금융부채 243,721 - 243,721
합   계 26,084,528 33,288 26,117,816


(3) 당기 및 전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수익 및 비용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부채

합  계

이자수익 2,980,272 - 2,980,272
배당금수익 - 13,450 13,45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51,693 51,69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28,547 28,547
기타의 대손충당금환입 292,000 - 292,000
이자비용 (1,134,802) - (1,134,802)
대손상각비 28,662 - 28,662
기타의 대손상각비 (5,223,741) - (5,223,74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583,256) (583,25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 -
합계 (3,057,609) (489,566) (3,547,175)


(전기)

(단위: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부채

합  계

이자수익 2,822,619 1,047,245 3,869,864
배당금수익
16,140 16,14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이익 - 36,428 36,428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처분이익 - 2,000,000 2,000,000
파생상품평가이익 - 1,183,338 1,183,338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4,057 - 4,057
이자비용 (4,131,849) - (4,131,849)
기타의대손상각비 (3,657,545) - (3,657,545)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실 - (125,842) (125,842)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처분손실 - (50,388) (50,388)
합   계 (4,962,718) 4,106,921 (855,797)


39.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1)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준 내용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921,000 - 3,150,006 5,071,006
파생상품부채 - 4,740 - 4,740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879,262 - 3,202,737 4,081,999
파생상품부채 - 33,288 - 33,288


당기 및 전기 중 수준 1, 2, 3간의 중요한 이동내역은 없습니다.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수준2와 수준3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된 평가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지분증권 288,600 3 DCF모형, 순자산가치평가법, 유사기업비교법 등 무위험이자율, 신용등급할인율,
주가변동성, 금리변동성 등
조합출자금 2,861,406 3
파생상품부채 채무증권 4,740 2 BDT모형


(4) 재무상태표에서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중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의 당기 및 전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증가 및 대체 평가 처분 기말금액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202,737 - (52,731) - 3,150,006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증가 및 대체 평가 처분 기말금액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197,171 - (44,046) (950,388) 3,202,737


(5) 당사는 수준 간의 이동을 가져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수준 간의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 및 전기 중 수준 1, 2, 3간의 중요한 이동내역은 없습니다.

40. 현금흐름표

(1) 당기 및 전기 중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에 대한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비용가산 :
대손상각비(환입) (28,662) 29,169
기타의대손상각비 5,223,741 3,657,545
감가상각비 488,673 338,470
무형자산상각비 15,466 15,384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실 583,256 125,842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처분손실 - 50,388
유형자산처분손실 9,151 4,543
무형자산처분손실 613 -
하자보수충당부채전입액 541,390 1,036,137
복구충당부채전입액 690 1,088
이자비용 1,134,802 4,131,849
잡손실 - 1,491
법인세비용(수익) (381,074) 218,585
사채상환손실 - 4,322,107
소  계 7,588,045 13,932,598
수익차감 :
이자수익 (2,980,272) (3,869,864)
배당금수익 (13,450) (16,140)
파생상품평가이익 (28,547) (1,183,338)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이익 (51,693) (36,428)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처분이익 - (2,000,000)
기타대손충당금의 환입 (292,000) (4,057)
하자보수충당금환입액 (27,596) (200,355)
복구충당부채환입액 (85,835) -
기타충당부채환입액 (94,089) -
자산수증이익 - (564,480)
유형자산처분이익 (891)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9,462) -
잡이익 (10,483) (1,331)
수입수수료 - (491,767)
공사손실충당금환입액 - (85,959)
사채상환이익 - (1,212,889)
매각예정비유동자산처분이익 - (360,054)
소  계 (3,594,318) (10,026,662)
합  계 3,993,726 3,905,936


(2) 당기 및 전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운전자본의 변동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증가 9,590,971 (21,027,681)
기타유동자산의 감소 1,360,672 1,019,485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 (18,528) 3,245
리스채권의 감소 - 6,794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증가(감소) (6,618,177) 3,604,206
계약부채의 감소 (150,712)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13,902) 37,572
하자보수충당부채의 감소 (9,510) (13,302)
합  계 4,140,814 (16,369,681)


(3) 당기 및 전기 중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

재무활동

현금흐름에서
발생한 변동

비현금 변동 당기말
파생상품부채 사채상환
손익
자본변환 상각 기타변동
단기차입금 12,200,000 2,430,000 - - - - - 14,63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 -



1,800,000 1,800,000
장기차입금 1,800,000 - - - - - (1,800,000) -
유동성사채 153,694 - (28,547) - - 117,948 - 243,095
리스부채 257,750 278,867 - - - 22,109 354,349 333,232
임대보증금 1,390,500 (120,450) - - - - - 1,270,050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  초

재무활동

현금흐름에서
발생한 변동

비현금 변동 전기말
파생상품부채 사채상환
손익
자본변환 상각 기타변동
단기차입금 3,000,000 9,200,000 - - - - - 12,200,000
장기차입금 - 1,800,000 - - - - - 1,800,000
유동성사채 22,323,085 (27,222,645) (1,183,338) 3,109,219 - 3,127,373 - 153,694
리스부채 377,016 (237,318) -
- 18,325 99,727 257,750
임대보증금 1,344,500 46,000 - - - - - 1,390,500


(4) 당기 및 전기 중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선급비용 금융지급보증부채 대체 321,202 -
단기대여금 비유동 대체 34,164,367 -
장기대여금 유동성 대체 3,000,000 22,889,500
장기미수수익 유동성 대체 - 1,497,465
공사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대체 17,885,096 5,629,963
재고자산 매각예정자산 대체 - 2,121,402
임차보증금 유동성 대체 43,000 640,500
장기선급금 투자토지 대체 - 194,298
대여금 투자부동산 대체 500,000 -


41. 보고기간후사건

당사는 2025년 2월 7일 운영자금등의 자금을 조달하고자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습니다.

42. 재무제표의 승인

제 46기(2024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는 2025년 03월 31일 개최 예정인 제 4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회사이익의 일정부분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주요수단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경영 실적과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주주가치 제고, 최근 3년간 배당 성향, 재무구조, 시장 상황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배당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통해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2007년 배당 이후 현재까지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배당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배당가능이익 창출 및 배당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1)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구분 현황 및 계획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주주총회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X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검토 중임


(2)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구분 결산월 배당여부 배당액
확정일
배당기준일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여부
비고
결산배당 2022년 12월 X - 2022년 12월 31일 X -
결산배당 2023년 12월 X - 2023년 12월 31일 X -
결산배당 2024년 12월 X - 2024년 12월 31일 X -


다.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배당과 관련한 회사의 정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3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라.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익배당(「정관」제53조)
 -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 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2) 신주의 동등배당(「정관」제11조)
 -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마.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46기 제45기 제44기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26,743 37,165 -8,080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8,217 -177 -8,616
(연결)주당순이익(원) -6,896 364 -72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1) 당사는 전기(제45기) 및 전전기(제4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안건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당기에 배당 지급은 없습니다.
주2) 2024년 5월 3일(병합기준일) 적정 유통 주식 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하여 1주당 가액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주식(액면)병합하였습니다.

바.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 - - -

※ 당사는 최근 5년간 배당을 지급하지 않아 과거 배당이력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22년 01월 11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341,880 500 1,170 [증가] 제17회CB 전환
2022년 03월 04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7,327,970 500 1,119 [증가] 제15회CB 전환
2022년 03월 04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2,136,751 500 1,170 [증가] 제17회CB 전환
2022년 05월 13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923,361 500 1,083 [증가] 제17회CB 전환
2022년 10월 01일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788,100 500 500 [증가] 소액공모, 증자비율 0.84%
2023년 05월 24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11,220,000 500 500 [증가] 증자비율 11.91%
2024년 03월 21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14,000,001 500 500 [증가] 증자비율 13.28%
2024년 05월 03일 - 보통주 107,508,996 5,000 - [감소] 10:1 주식(액면)병합(*)
2024년 09월 30일 무상감자 보통주 7,963,630 5,000 5,000 [감소] 3:1 주식병합방식 무상균등감자(**), 감자비율 66.67%

주1) 발행형태가 전환권행사인 경우 주당발행가액은 전환가액입니다.
주2) 발행형태가 유상증자인 경우 주식발행일자는 효력발생일입니다.
주3) 증자비율은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증자주식수의 비율입니다.
* 2024년 5월 3일(병합기준일) 적정 유통 주식 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하여 1주당 가액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주식(액면)병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발행주식총수가 119,454,440주에서 11,945,444주로 107,508,996주가 감소하였습니다.
** 2024년 9월 30일을 감자기준일(감자의 주권을 갖게 될 주주들이 정해지는 주주 기준일)로 하고 2024년 10월 1일을 병합기준일(감자의 효력발생일)하여, 결손의 보전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식 3주를 같은 액면가액의 보통주식 1주의 비율로 무상 병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발행주식총수가 11,945,444주에서 3,981,814주로 7,963,630주가 감소하였습니다.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주)
종류\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가능주식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9 2022.05.02 2025.05.02 10,000,000,000 보통주 2023.05.02
~
2025.04.02
100 24,090 300,000,000 12,453 (*)
합 계 - - - 10,000,000,000 - - - - 300,000,000 12,453 -

* 19CB
 - 최초 사채권자에게 종속회사 ㈜카일룸디앤디에 대한 대여금채권 13,000백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었으나, 전기 중 사채권자의 Put Option(조기상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97억원을 상환 및 소각함에 따라 담보가 해제되었습니다.
 - 동 사채의 전환가액은 전전기 중 시가변동(하락,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이 1,158원에서 1,127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시가를 하회하는 일반공모(소액공모) 유상증자에 따라 전환가액이 1,127원에서 1,126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시가변동(하락,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이 1,126원에서 최저조정한도인 81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당기 중 시가를 하회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전환가액이 810원에서 803원으로 조정되었으나, 주식(액면)병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803원에서 8,030원으로 조정되었고, 무상감자(무상병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8,030원에서 24,09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20CB
 - 제2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최초 사채권자에게 종속회사 ㈜카일룸디앤디 소유 부동산(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98외1필지 제몰동 제34층 제3401호)에 대한 1순위 우선수익권 및 위 부동산에 담보 제공자가 가입한 화재보험(재산종합보험, 패키지보험 등 유사한 성격의 보험을 지칭하며, 그 구체적인 명칭은 불문함)의 보험금 청구권 등에 대한 제1순위 근질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전기 중 만기전 동 사채 120억원을 취득(상환)하여 담보가 해제되고 자기 전환사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 동 사채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재매각 또는 소각할 예정입니다.
 - 동 사채의 전환가액은 전전기 중 시가를 하회하는 일반공모(소액공모) 유상증자에 따라 전환가액이 77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시가변동(하락,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이 500원에서 61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전기 중 시가변동(하락,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이 61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되었다가 500원에서 571원으로 조정되었고, 571원에서 533원으로 조정되었다가 다시 533원에서 5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당기 중 주식(액면)병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5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되었고,
무상감자(무상병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5,000원에서 15,000원으로 조정되었다가 시가변동(하락, 상승)에 따라 15,000원에서 5,329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다. 채무증권 발행실적(연결재무제표 기준)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 - - - - - - - - -
합  계 - - - - - - - - -

※ 최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기간에 발행된 채무증권은 없습니다.

라.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등

(1) 연결재무제표 기준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300 - - - - - - 300
합계 300 - - - - - - 300

※ 상기 회사채 미상환 잔액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 공시서류의 'III. 재무에 관한 사항'의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급조달에 관한 사항' 중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급조달 실적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2) 별도재무제표 기준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300 - - - - - - 300
합계 300 - - - - - - 300

※ 상기 회사채 미상환 잔액에 대한 세부내용은 본 공시서류의 'III. 재무에 관한 사항'의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급조달에 관한 사항' 중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급조달 실적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최근 3사업연도 중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유상증자 51회 2022.09.30 운영자금 394 운영자금 394 -


나. 최근 3사업연도 중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전환사채 19회 2022.05.02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 법인(PFV)
지분(주식)취득재원, 운영자금
10,000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 법인(PFV) 지분
(주식) 취득재원, 운영자금
10,000 -
전환사채 20회 2022.09.23 당사의 종속회사인 ㈜카일룸디앤디에  대한
금전대여(120억원)
12,000 당사의 종속회사인 ㈜카일룸디앤디에 대한 금전
대여(120억원)
12,000 -
전환사채 21회 2022.09.23 건설공사 공사비 및 일반관리비 등 4,000 제20회 및 제21회 전환사채 발행 관련 제반 비용 및 기타 운영자금 4,000 (*)
유상증자 52회 2023.05.23 운영자금(610백만원)
채무상환자금(5,000백만원)
5,610 운영자금(610백만원)
채무상환자금(5,000백만원)
5,610 -
유상증자 53회 2024.03.20 채무상환자금 7,000 채무상환자금 및 기타 운영자금
7,000 (**)

* 사용자금 40억원은 제20회 및 제21회 전환사채 발행 관련 제반 비용 6.5억원, 기타 운영자금 33.5억원입니다.
** 사용자금 70억원은 채무상환자금 58.4억원, 기타 운영자금 11.6억원입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연결재무제표 재작성

(1) 연결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① 제43기 (2021사업연도) ~ 제44기 (2022사업연도) 감사인과 제45기 (2023사업연도)감사인간 의견불일치로 조정협의에 따른 제43기(2021 사업연도)와 제44기(2022 사업연도) 연결감사보고서 오류 수정 재발행

② 지배회사가 시공업무를 수행하고, 종속회사가 시행업무를 수행한 공사에 있어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내부거래를 제거한 연결재무제표의 진행률을 재산정하여 과소 인식한 공사수익을 추가로 인식

(2) 연결재무제표 재작성 내용

- (재무상태표) 제44기 재고자산 269백만원 과대계상
 - (재무상태표) 제44기 기타유동자산 977백만원 과소계상
 - (재무상태표) 제44기 기타유동부채 6,959백만원 과대계상

- (재무상태표) 제44기 이연법인세부채 468백만원 과소계상
 - (재무상태표) 제43기 재고자산 267백만원 과대계상
 - (재무상태표) 제43기 기타유동자산 695백만원 과소계상
 - (재무상태표) 제43기 기타유동부채 2,899백만원 과대계상
 - (재무상태표) 제43기 이연법인세부채 316백만원 과소계상
 - (손익계산서) 제44기 매출액 3,444백만원 과소계상
 - (손익계산서) 제44기 매출원가 280백만원 과대계상
 - (손익계산서) 제44기 판매비와관리비 616백만원 과대계상
 - (손익계산서) 제44기 법인세비용 153백만원 과소계상

- (손익계산서) 제43기 매출액 2,899백만원 과소계상
 - (손익계산서) 제43기 매출원가 428백만원 과대계상
 - (손익계산서) 제43기 법인세비용 316백만원 과소계상
관련 기준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문단 B86 (3)

(3)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①  정정사항

항  목 정정전 정정후
재무상태표 (주1) (주1)
포괄손익계산서 (주2) (주2)
자본변동표 (주3) (주3)
현금흐름표 (주4) (주4)
주석 (주5) (주5)


(주1)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구  분 관련주석 제44기말
정정전 정정후 차이
유동자산
175,639,970,585 176,348,052,061 (708,081,476)
재고자산 8 104,849,350,737 104,580,171,895 269,178,842
기타유동자산 9 9,680,393,573 10,657,653,891 (977,260,318)
자산총계
223,235,376,101 223,943,457,577 (708,081,476)
유동부채
148,844,372,959 141,884,880,800 6,959,492,159
기타유동부채 18 24,994,987,766 18,035,495,607 6,959,492,159
비유동부채
16,671,032,298 17,139,258,141 (468,225,843)
이연법인세부채 32 5,181,203,509 5,649,429,352 (468,225,843)
부채총계
165,515,405,257 159,024,138,941 6,491,266,316
지배기업소유주지분
57,719,970,844 64,919,318,636 (7,199,347,792)
결손금 24 (91,023,048,433) (83,823,700,641) (7,199,347,792)
자본총계 37 57,719,970,844 64,919,318,636 (7,199,347,792)
부채및자본총계
223,235,376,101 223,943,457,577 (708,081,476)


(단위 : 원)
구  분 관련주석 제43기말
정정전 정정후 차이
유동자산
88,696,682,939 89,125,003,539 (428,320,600)
재고자산 8 35,741,970,932 35,474,925,703 267,045,229
기타유동자산 9 461,154,540 1,156,520,369 (695,365,829)
자산총계
134,685,844,415 135,114,165,015 (428,320,600)
유동부채
41,827,663,900 38,928,255,650 2,899,408,250
기타유동부채 18 15,664,196,006 12,764,787,756 2,899,408,250
비유동부채
35,510,961,594 35,826,684,419 (315,722,825)
이연법인세부채 32 190,570,739 506,293,564 (315,722,825)
부채총계
77,338,625,494 74,754,940,069 2,583,685,425
지배기업소유주지분
57,347,218,921 60,359,224,946 (3,012,006,025)
결손금 24 (78,755,340,198) (75,743,334,173) (3,012,006,025)
자본총계 37 57,347,218,921 60,359,224,946 (3,012,006,025)
부채및자본총계
134,685,844,415 135,114,165,015 (428,320,600)


(주2)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원)
구  분 관련주석 제44기말
정정전 정정후 차이
매출액 25,26,27 50,350,208,432 53,794,404,397 (3,444,195,965)
매출원가 27,28 37,057,446,953 36,777,686,077 279,760,876
매출총이익
13,292,761,479 17,016,718,320 (3,723,956,841)
판매비와관리비 29,38 12,229,337,011 11,613,449,067 615,887,944
영업이익
1,063,424,468 5,403,269,253 (4,339,844,78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1,124,101,739) (6,784,256,954) (4,339,844,785)
법인세비용 32 (332,406,248) (179,903,230) (152,503,018)
계속영업이익(손실)
(10,791,695,491) (6,604,353,724) (4,187,341,767)
당기순이익(손실)
(12,267,708,235) (8,080,366,468) (4,187,341,767)
계속영업 당기순이익의 귀속
(10,791,695,491) (6,604,353,724) (4,187,341,767)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0,791,695,491) (6,604,353,724) (4,187,341,767)
총포괄이익(손실)
(12,267,708,235) (8,080,366,468) (4,187,341,767)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2,267,708,235) (8,080,366,468) (4,187,341,767)
 계속영업기본주당순이익(손실) 33 (118) (175) 57
 계속영업희석주당순이익(손실) 33 (16) (16) -


(단위 : 원)
구  분 관련주석 제43기말
정정전 정정후 차이
매출액 25,26,27 22,352,990,038 25,252,398,288 (2,899,408,250)
매출원가 27,28 16,492,056,971 16,063,736,371 428,320,600
매출총이익   5,860,933,067 9,188,661,917 (3,327,728,850)
영업이익   (14,673,269,825) (11,345,540,975) (3,327,728,85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7,903,853,906) (34,576,125,056) (3,327,728,850)
법인세비용 32 190,570,739 506,293,564 (315,722,825)
계속영업이익(손실)   (38,094,424,645) (35,082,418,620) (3,012,006,025)
당기순이익(손실)   (39,496,543,184) (36,484,537,159) (3,012,006,025)
계속영업 당기순이익의 귀속   (38,094,424,645) (35,082,418,620) (3,012,006,025)
지배기업소유주지분   (38,094,424,645) (35,082,418,620) (3,012,006,025)
총포괄이익(손실)   (39,496,543,184) (36,484,537,159) (3,012,006,025)
지배기업소유주지분   (39,496,543,184) (36,484,537,159) (3,012,006,025)
기본주당순이익(손실) 33 (558) (514) (44)
희석주당순이익(손실) 33 (558) (514) (44)


(주3) 자본변동표

(단위 : 원)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차이
이익잉여금 지배기업의소유주에게귀속되는 자본 총   계 이익잉여금 지배기업의소유주에게귀속되는 자본 총   계 이익잉여금 지배기업의소유주에게귀속되는 자본 총   계
당기순이익 (39,496,543,184) (39,496,543,184) (39,496,543,184) (36,484,537,159) (36,484,537,159) (36,484,537,159) (3,012,006,025) (3,012,006,025) (3,012,006,025)
2021.12.31 (78,755,340,198) 57,347,218,921 57,347,218,921 (75,743,334,173) 60,359,224,946 60,359,224,946 (3,012,006,025) (3,012,006,025) (3,012,006,025)
2022.01.01 (78,755,340,198) 57,347,218,921 57,347,218,921 (75,743,334,173) 60,359,224,946 60,359,224,946 (3,012,006,025) (3,012,006,025) (3,012,006,025)
당기순이익 (12,267,708,235) (12,267,708,235) (12,267,708,235) (8,080,366,468) (8,080,366,468) (8,080,366,468) (4,187,341,767) (4,187,341,767) (4,187,341,767)
2022.12.31 (91,023,048,433) 57,719,970,844 57,719,970,844 (83,823,700,641) 64,919,318,636 64,919,318,636 (7,199,347,792) (7,199,347,792) (7,199,347,792)


(주4) 현금흐름표

(단위 : 원)
구  분 관련주석 제44(당)기
정정전 정정후 차이
당기순손실
(12,267,708,235) (8,080,366,468) (4,187,341,767)
현금유출입이 없는 수익·비용의 조정 40 15,511,303,005 15,047,918,079 463,384,926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40 7,054,020,598 3,330,063,757 3,723,956,841


(단위 : 원)
구  분 관련주석 제43(전)기
정정전 정정후 차이
당기순손실
(39,496,543,184) (36,484,537,159) (3,012,006,205)
현금유출입이 없는 수익·비용의 조정 40 25,998,717,338 26,314,440,163 (315,722,825)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40 21,050,661,751 17,722,932,901 3,327,728,850


(주5) 주석

상기 (주1)부터 (주4)까지 기재된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 수정과 관련된 제44기 주석7, 8, 9, 18, 24, 25, 26, 27, 28, 29, 32, 33, 37, 38, 40을 정정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상기 (주1)부터 (주4)까지 기재된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 수정과 관련된 제43기 주석 8, 9, 18, 24, 25, 26, 27, 28, 32, 33, 37, 40을 정정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4) 관련주석
상기 관련주석은 2024년 3월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한 2022사업연도와 2021사업연도의 '기재정정 감사보고서 제출'의 '정정 연결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최근 3사업연도 중 주요 합병, 자산양수도 등


(1) ㈜상지건설 타법인 주식 취득
① 계약상대방 : 주식회사 하나은행(마스턴기회추구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의 신탁업자로서)
② 계약의 목적 및 내용
-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수익창출을 위하여 부동산 개발 특수목적법인인 마스턴제103호논현피에프브이㈜(*) 발행 보통주식 874,000주, 제2종 종류주식 56,000주를 6,885,607,175원에 양수
* 마스턴제103호논현피에프브이㈜의 상호가 ㈜카일룸도산으로 변경되었으며, PFV 에서 일반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본건 주식취득은 발행회사에 대한 기존 양수인 지위 보유권자로부터 양수인 지위를 양도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주식취득금액 외 기존 양수인지위권자가 그 기간 동안 PFV를 위해 수행한 대가에 대한 금원 20억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조건
③ 계약일 : 2022년 05월 02일
④ 계약금액 및 대금지급방법
- 계약금액 : 6,885,607,175원
- 대금지급 : 계약일에 전액 지급
⑤ 관련 공시서류
- 2022년 05월 02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⑥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2022년 05월 02일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상지건설 주권 관련 사채권 취득
① 거래상대방 : Arena Global SK SPV, LLC
② 거래의 목적 및 내용
- ㈜상지건설이 관계회사 ㈜에이스바이오메드(이하 "채무자")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해 ㈜엔켐 발행 제7회 전환사채의 "콜옵션 권리"(이하 "대상 권리")를 양도담보로 제공 받았으며, 채무자는 양도담보 계약상 정해진 기한까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상지건설은 피담보채무의 변제(채권 회수)를 위하여, 양도담보를 행사하여 대상 권리를 ㈜상지건설이 취득하고 해당 가액을 채무자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충당
- ㈜엔켐 발행 제7회 전환사채의 옵션 의무자에 대한 "콜옵션 권리" 취득과 함께 콜옵션 행사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당사가 옵션 권리자로서 본건 사채를 취득
③ 취득일(콜옵션행사일) : 2022년 11월 01일
④ 거래금액 및 대금지급방법
- 사채의 권면금액 : 32억원
- 취득금액 : 8,500,940,609원
- 대금지급 : 콜옵션행사일에 전액 지급
⑤ 관련 공시서류
- 2022년 11월 01일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 2022년 12월 22일 (정정)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⑥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2022년 11월 2일 취득 시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2022년 11월 2일 상기 ㈜엔켐 발행 전환사채 전환권행사로 ㈜엔켐 발행 보통주식 119,836주를 취득하였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부 장내처분하였습니다.

(3) ㈜카일룸도산 건설용지 처분
① 거래상대방 : 재단법인 국민문화재단
② 계약의 목적 및 내용 : 종속회사인 ㈜카일룸도산은 브릿지 대출 관련  만기 연장 조건을 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98, 98-1, 98-5 개발사업부지 중 98-5 업무동 부지를 182억원에 처분함
③ 처분일 : 2023년 03월 27일
④ 거래금액 및 대금지급방법 : 처분금액은 18,200,000,000원이며, 2023년 01월 26일 계약금 1,820,000,000원을 지급, 2023년 02월 24일 중도금 5,000,000,000원을 지급, 2023년 03월 15일부터 2023년 3월 28일까자의 기간 내에 잔금 11,380,000,000원을 지급함

⑤ 관련 공시서류 : 해당 사항 없음
⑥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2023년 3월 27일 재고자산에서 감소하였습니다.

(4) ㈜카일룸디앤디 부동산 처분
① 거래상대방 : ㈜중앙첨단소재
② 계약의 목적 및 내용 : 부동산 처분이익 실현 및 재무구조 개선(차입금 상환, 이자비용 절감)을 위하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98외 1필지 센트럴파트 제몰동 제34충 제3401호 소재 집합건물 1개호실 전부를 24,559백만원에 처분함
③ 계약일 : 2023년 11월 24일
④ 계약금액 및 대금수수방법(기준) 등
- 계약금액 : 24,559,000,000원
- 대금지급 : 계약일에 전액 수령
⑤ 관련 공시서류 : 2023년 11월 24일 유형자산 처분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⑥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2023년 11월 24일 투자부동산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다.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의 'Ⅲ. 재무에 관한 사항'의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우발채무와 약정사항'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라.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강조사항 및 핵심감사사항

사업연도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46기 강조사항
해당 사항 없음

기타사항
해당 사항 없음
(주1)
제45기

강조사항
해당 사항 없음

기타사항

연결회사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는 대주회계법인이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24년 3월 15일자(재무제표 재작성에 관한 강조사항 중 주석 44 외에는 2023년 3월 23일자)의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주2)
제44기

강조사항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감사보고서 이용자는 연결재무제표에대한 주석 44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44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결실체는 매출액 3,444백만원 과소 인식한 사항 등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와 이에 관련된 주석을 재작성하였습니다.

별첨된 2021년 12월 31일 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는 이러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 되었습니다.

기타사항
우리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2023년 3월 23일자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강조사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결실체는 동 일자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이사회는 재작성 된 연결재무제표를 2024년 3월 15일자로 승인하였으며, 우리는 감사보고서를 재발행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별첨된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실체의 주주총회가 2023년 3월 31일자로 승인한 연결재무제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작성 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가 재작성되어, 본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게 되었으므로, 2023년 3월 23일자로 우리가 발행한 감사보고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연결기업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 없습니다.

(주3)


(주1)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2.2(중요한 회계정책)에서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결회사는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율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율은 연결회사의 수행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계약원가를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3(중요한 회계적 추정과 가정)에서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총 계약수익은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 및 위약금 등 미래 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총 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되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연결회사의 전체 건설계약 중 경영진의 총계약수익 및 총계약원가의 추정에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일부계약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을 핵심감사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감사절차
 - 총계약원가의 변경 및 승인에 대한 내부통제를 이해하고 주요 통제는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검토
 - 종료현장의 누적원가와 총계약원가 추정치 비교를 통한 추정의 합리성 확인
 - 보고기간말 이후 총계약원가의 유의적인 변동 여부 검토
 - 총계약원가의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현장에 대하여 질문 및 변동 원인 검토

② 발생원가를 고려한 진행율 산정 및 매출액 계산의 정확성에 대한 감사절차
 - 각 현장별 발생원가 집계 및 승인에 대한 내부통제를 이해하고 주요 통제는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검토
 - 각 현장별 집계된 발생원가와 원장 대사를 통한 완전성 및 정확성 테스트
 - 공사원가의 발생사실 및 귀속현장의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외부증빙 대사
 - 현장별 진행율에 따른 매출액 재계산 검증


(주2)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2.2(중요한 회계정책)에서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결회사는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따라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율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계약활동의 진행율은 연결회사의 수행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3(중요한 회계적 추정과 가정)에서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총 계약수익은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 및 위약금 등 미래 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총 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공사기간 등의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되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연결회사의 전체 건설계약 중 경영진의 총계약수익 및 총계약원가의 추정에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일부계약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을 핵심감사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감사절차
 - 총계약원가의 변경 및 승인에 대한 내부통제를 이해하고 주요 통제는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검토
 - 종료현장의 누적원가와 총계약원가 추정치 비교를 통한 추정의 합리성 확인
 - 보고기간말 이후 총계약원가의 유의적인 변동 여부 검토
 - 총계약원가의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현장에 대하여 질문 및 변동 원인 검토

② 발생원가를 고려한 진행율 산정 및 매출액 계산의 정확성에 대한 감사절차
 - 각 현장별 발생원가 집계 및 승인에 대한 내부통제를 이해하고 주요 통제는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검토
 - 각 현장별 집계된 발생원가와 원장 대사를 통한 완전성 및 정확성 테스트
 - 공사원가의 발생사실 및 귀속현장의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외부증빙 대사
 - 현장별 진행율에 따른 매출액 재계산 검증


(주3)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않습니다.

(1) 투입법에 따른 진행율 및 수익인식 등 적정성 평가

1)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결회사는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율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율은 기업의 수행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총계약수익은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 및 위약금 등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총계약원가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이나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및 공사기간 등의 미래 추정치에 근거하고 있어 향후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석 27은 당기에 진행율로 인식된 공사 계약수익은 49,364백만원으로 총수익의 98%를 차지하고 공사변경 등으로 총계약수익이 5,859백만원, 총계약원가가 9,731백만원 변동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계약수익, 총계약원가 및 누적발생원가를 기준으로 한 투입법에 따른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연결회사의 회계정책 상, 수익 인식에 경영진의 회계추정 및 판단이 수반되며, 그 결과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므로 우리는 투입법에 따른 진행율 및 수익인식 등을 핵심감사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우리는 연결회사의 투입법에 따른 진행율 및 수익인식 등 관련 회계정책을 이해하고 변경사항을 평가하였으며, 내부통제에 대한 테스트와 실증적 감사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①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기준 회계정책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
ㆍ주요 건설계약과 관련한 수익인식 회계정책에 대한 이해

ㆍ주요 건설계약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기준 적용 적정성에 대한 검토

② 총계약수익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
ㆍ건설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과 관련한 내부통제의 이해 및 평가
ㆍ주요 건설계약의 계약금액 및 주요 계약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검토
ㆍ주요 건설계약의 총계약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변경의 발생에 대한 질문 및 변경된 계약금액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③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감사절차
ㆍ총계약원가의 편성, 변경 및 검토와 관련한 내부통제의 이해 및 평가
ㆍ주요 건설계약의 현장상황 보고자료가 총계약원가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ㆍ주요 건설계약의 총계약원가와 차기 사업계획과의 비교 검토

④ 발생원가를 고려한 진행율 산정 및 매출액 계산의 정확성에 대한 감사절차
ㆍ원재료비, 외주비, 노무비, 경비 전표와 관련한 내부통제의 이해 및 평가
ㆍ발생원가의 현장 귀속 정확성, 금액 정확성에 대한 외부증빙 등 관련 문서 검토
ㆍ진행율 및 진행율에 따른 매출액 계산 정확성에 대한 재계산 검증
 

⑤ 미청구공사금액 회수가능성에 대한 감사절차
ㆍ계약서상 대금청구 권리에 따른 공사대금청구율과 투입원가 진행율의 차이가 유의적인 현장을 파악하여 청구지연의 원인에 대해 질문

ㆍ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경영진의 추정근거 검토


(2)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강조사항 및 핵심감사사항

사업연도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46기 강조사항
해당 사항 없음

기타사항
해당 사항 없음
(주1)
제45기

강조사항
해당 사항 없음

기타사항

회사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대주회계법인이 감사하였으며, 2023년 3월 23일자 감사보고서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표명되어 있습니다.

(주2)
제44기 강조사항
해당 사항 없음

기타사항
해당 사항 없음
(주3)


(주1)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2.3(중요한 회계정책)에서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따라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율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계약활동의 진행율은 회사의 수행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3(중요한 회계적 추정과 가정)에서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총 계약수익은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 및 위약금 등 미래 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총 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되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회사의 전체 건설계약 중 경영진의 총계약수익 및 총계약원가의 추정에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계약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을 핵심감사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감사절차
- 총계약원가의 변경 및 승인에 대한 내부통제를 이해하고 주요 통제는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테스트
- 종료현장의 누적원가와 총계약원가 추정치 비교를 통한 추정의 합리성 확인
- 보고기간말 이후 총계약원가의 유의적인 변동 여부 검토
- 총계약원가의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현장에 대하여 질문 및 변동 원인 검토

② 발생원가를 고려한 진행율 산정 및 매출액 계산의 정확성에 대한 감사절차
- 각 현장별 발생원가 집계 및 승인에 대한 내부통제를 이해하고 주요 통제는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테스트
- 각 현장별 집계된 발생원가와 원장 대사를 통한 완전성 및 정확성 테스트
- 공사원가의 발생사실 및 귀속현장의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외부증빙 대사
- 현장별 진행율에 따른 매출액 재계산 검증


(주2)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2.3(중요한 회계정책)에서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따라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율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계약활동의 진행율은 회사의 수행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3(중요한 회계적 추정과 가정)에서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총 계약수익은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 및 위약금 등 미래 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총 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공사기간 등의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되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회사의 전체 건설계약 중 경영진의 총계약수익 및 총계약원가의 추정에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계약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을 핵심감사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감사절차
- 총계약원가의 변경 및 승인에 대한 내부통제를 이해하고 주요 통제는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테스트
- 종료현장의 누적원가와 총계약원가 추정치 비교를 통한 추정의 합리성 확인
- 보고기간말 이후 총계약원가의 유의적인 변동 여부 검토
- 총계약원가의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현장에 대하여 질문 및 변동 원인 검토

② 발생원가를 고려한 진행율 산정 및 매출액 계산의 정확성에 대한 감사절차
- 각 현장별 발생원가 집계 및 승인에 대한 내부통제를 이해하고 주요 통제는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테스트
- 각 현장별 집계된 발생원가와 원장 대사를 통한 완전성 및 정확성 테스트
- 공사원가의 발생사실 및 귀속현장의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외부증빙 대사
- 현장별 진행율에 따른 매출액 재계산 검증


(주3)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1) 투입법에 따른 진행율 및 수익인식 등 적정성 평가

1)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회사는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율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율은 기업의 수행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총계약수익은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 및 위약금 등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총계약원가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이나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및 공사기간 등의 미래 추정치에 근거하고 있어 향후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석 27은 당기에 진행율로 인식된 공사계약수익은 30,298백만원으로 총수익의 94%를 차지하고 공사변경 등으로 총계약수익이 8,447백만원, 총계약원가가 9,896백만원 변동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계약수익, 총계약원가 및 누적발생원가를 기준으로 한 투입법에 따른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회사의 회계정책 상, 수익 인식에 경영진의 회계추정 및 판단이 수반되며, 그 결과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므로 우리는 투입법에 따른 진행율 및 수익인식 등을 핵심감사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우리는 회사의 투입법에 따른 진행율 및 수익인식 등 관련 회계정책을 이해하고 변경사항을 평가하였으며, 내부통제에 대한 테스트와 실증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①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기준 회계정책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
ㆍ주요 건설계약과 관련한 수익인식 회계정책에 대한 이해

ㆍ주요 건설계약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기준 적용 적정성에 대한 검토

② 총계약수익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
ㆍ건설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과 관련한 내부통제의 이해 및 평가
ㆍ주요 건설계약의 계약금액 및 주요 계약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검토
ㆍ주요 건설계약의 총계약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변경의 발생에 대한 질문 및 변    경된 계약금액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③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감사절차
ㆍ총계약원가의 편성, 변경 및 검토와 관련한 내부통제의 이해 및 평가
ㆍ주요 건설계약의 현장상황 보고자료가 총계약원가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ㆍ주요 건설계약의 총계약원가와 차기 사업계획과의 비교 검토

④ 발생원가를 고려한 진행율 산정 및 매출액 계산의 정확성에 대한 감사절차
ㆍ원재료비, 외주비, 노무비, 경비 전표와 관련한 내부통제의 이해 및 평가
ㆍ발생원가의 현장 귀속 정확성, 금액 정확성에 대한 외부증빙 등 관련 문서 검토
ㆍ진행율 및 진행율에 따른 매출액 계산 정확성에 대한 재계산 검증
 

⑤ 미청구공사금액 회수가능성에 대한 감사절차
ㆍ계약서상 대금청구 권리에 따른 공사대금청구율과 투입원가 진행율의 차이가 유의   적인 현장을 파악하여 청구지연의 원인에 대해 질문

ㆍ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경영진의 추정근거 검토


마.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연결재무제표 기준)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정과목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46기 매출채권 4,008 1,872 46.71
단기대여금 71,948 18,471 25.67
장기대여금 7,180 7,000 97.49
미수수익 3,107 1,569 50.50
장기미수수익 180 180 100.00
미수금 870 - 0.00
장기미수금 2,838 2,833 99.82
보증금 345 - 0.00
장기보증금 823 132 16.04
금융리스채권 25 - 0.00
합   계 91,324 32,057 35.10
제45기 매출채권 71,709 3,913 5.46
단기대여금 17,709 13,690 77.31
장기대여금 7,000 7,000 100.00
미수수익 1,617 1,128 69.76
장기미수수익 472 472 100.00
미수금 762 - -
장기미수금 2,838 2,833 99.82
보증금 641 - -
장기보증금 778 132 16.97
금융리스채권 24 - -
합   계 103,550 29,168 28.17
제44기 매출채권 5,667 771 13.61
단기대여금 13,689 13,689 100.00
장기대여금 7,889 4,373 55.44
미수수익 1,139 1,117 98.07
장기미수수익 798 798 100.00
미수금 2,981 - -
장기미수금 6,417 2,836 44.20
금융리스채권 31 - -
보증금 1,218 - -
합   계 39,831 23,586 59.22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46기 제45기 제44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29,168 23,586 11,364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11,241 6,800 12,222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11,241 6,800 12,222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③ 기타증감액 - - -
3. 대손충당금 제각 (8,031) - -
4.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321) (1,219) -
5.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32,057 29,168 23,586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가) 개별채권별로 손상징후의 파악

① 연결실체가 보유한 채권총액이 타당한 사유 없이 24개월 이상 연체(발생일로부터 2년)된 경우

② 연결실체가 보유한 채권과 관련하여 소송(판결에 따른 손상 징후)이나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③ 최근 결산일 현재 완전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인해 재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채권

④ 공사발주처의 부도, 폐업, 해산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

⑤ 상기 ① ~ ④ 의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예상현금흐름을 추정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⑥ 연결실체가 거래처 채권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거래처가 소유한 부동산, 동산, 수익증권등에 저당권, 우선수익권 등을 설정한 경우는 설정된 담보의 초과분에 대한 채권은 손상여부 파악후 대손설정.

⑦ 개별분석에 의한 대손충당금은 부도채권등에 전액 설정(예상현금흐름에 의한 회수 가능액은 제외)


(나) 집합평가

① 집합평가 대상채권의 범위는 매출채권은 3개월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집합평가 대상 채권의 범위로 설정.

② IFRS 1109에 따라 연결실체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③ 대손충당금 설정 전이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한도를 100% 이내로 설정합니다


(다) 매출채권 관련
① 매출채권 관련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대손상각비로 환입할 경우 채권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대손상각비에서 차감하고, 비경상적 기타채권 및 금융채권 등은 기타비용 및 금융비용으로 처리하며, 환입할 경우 기타수익 및 금융수익으로 처리합니다.

② 단, 연결실체가 거래처 채권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거래처가 소유한 부동산, 동산, 수익권 등에 대한 저당권, 우선수익권 등을 설정한 경우는 집합평가에서 제외하고 담보설정범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개별평가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4) 당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6월 이하 6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손상채권

일반 2,133 - - 3 1,872 4,008
특수관계자 - - - - - -
2,133 - - 3 1,872 4,008
구성비율(%) 53.22% 0.00% 0.00% 0.07% 46.71% 100%


바. 재고자산 현황 등 (연결재무제표 기준)

(1) 최근 3사업연도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회사명 계정과목 제46기 제45기 제44기 비고
분양공사
도급공사
(건설업)

㈜상지건설
㈜카일룸디앤디
㈜카일룸도산

완성공사 9,915 7,707 - -
건설용지 56,584 56,584 102,962 -
미완성공사 2,090 343 1,618 -
소 계 68,589 64,634 104,849 -
기타 ㈜상지건설 상품 - - - -
소 계 - - - -
합  계 완성공사 9,915 7,707 - -
건설용지 56,584 56,584 102,962 -
미완성공사 2,090 343 1,618 -
상품 - - - -
합 계 68,589 64,634 104,849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기말자산총계×100]
34.19% 28.16% 46.97%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0.09회 1.41회 0.52회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등
① 재고실사 및 현장실사일 : 2024.12.30, 2025.01.06
② 실사시참여기관 : 한영회계법인
③ 장기체화재고 등 현황 : 해당 사항 없음

사. 수주계약 현황

(1) 연결재무제표

당기말 현재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주요계약(계약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프로젝트명(*1) 계약일 계약상
완성기한(*2)

진행율
(%)

계약자산 계약부채 매출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논현동 카일룸M 신축공사(*3) 2021-03-12 2023-12-31 100.00 - - 1,152,615 (1,152,615)
역삼동 653-3 주거복합 신축공사 2021-12-01 2024-07-05 100.00 - - - -
해운대 중동 카일룸 신축공사 2022-04-01 2024-04-16 100.00 - - - -
22-육-00부대 전기공사 2022-09-16 2024-12-31 78.02 - 420,907 - -
용산 한남동 라스코맨션 신축공사 2023-12-28 2025-09-10 17.25 486,940 - 600,600 (503)
워커힐 한강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1-11-01 2023-06-30 100.00 - - - -
합   계 486,940 420,907 1,753,215 (1,153,118)

(*1) 주요 프로젝트는 해당 프로젝트별 추정 총계약수익금액이 직전회계연도 총매출액의 5% 이상인 프로젝트이며 비공개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프로젝트별 계약상 공사기한 또는 예정 공사기한입니다.
(*3) 논현동 카일룸M 사업의 '계약일(공사착공일)'은 분양공사의 수익인식 개시일인 공사착공일입니다.

(2) 별도재무제표

당기말 현재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주요계약(계약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프로젝트명(*1) 계약일 계약상
완성기한
(*2)
진행율
(%)
계약자산 계약부채 공사미수금
총액 대손충당금
논현동 카일룸M 신축공사 2021-03-12 2023-12-31 100.00 - - - -
역삼동 653-3 주거복합 신축공사 2021-12-01 2024-07-05 100.00 - - - -
해운대 중동 카일룸  신축공사 2022-04-01 2024-04-16 100.00 - - - -
강남구 논현동 98,98-1번지 신축공사(주거동) 2022-05-24 2025-06-30 8.84 2,292,750 - 1,510,000 -
22-육-00부대 전기공사 2022-09-16 2024-12-31 78.02 - 420,907 - -
용산 한남동 라스코 더 맨션 연립주택 신축공사 2023-12-28 2025-09-10 17.25 486,940 - 600,600 503
워커힐 한강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1-11-01 2023-06-30 100.00 - - - -
합   계 2,779,690 420,907 2,110,600 503

(*1) 주요 프로젝트는 해당 프로젝트별 추정총계약수익금액이 직전회계연도 총매출액의 5% 이상인 프로젝트이며 비공개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프로젝트별 계약상 공사기한 또는 예정 공사기한입니다.


아. 공정가치평가 내역

(1)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준 내용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의공정가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249,921 - 3,150,006 8,399,927
파생상품부채 - 4,740 - 4,740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764,000 - 3,202,737 4,966,737
파생상품부채 - 33,288 - 33,288


당기 및 전기 중 수준 1, 2, 3간의 중요한 이동내역은 없습니다.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수준2와 수준3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된 평가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수준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당기손익-공정가치 지분증권 288,600 391,275 3 DCF모형, 순자산가치평가법,
유사기업비교법 등
무위험이자율, 신용등급할인율,
주가변동성, 금리변동성 등
조합출자금 2,861,406 2,811,462 3
파생상품부채 채무증권 4,740 33,288 2 BDT모형


연결회사가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 등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동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이 다르다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거래가격으로 인식합니다. 이 때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는 즉시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동 차이는 금융상품의 거래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평가기법의요소가 시장에서 관측 가능해지는 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을 즉시 손익으로 모두 인
식합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구분 감사인 감사의견 의견변형사유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강조사항 핵심감사사항
제46기
(당기)
감사보고서 한영회계법인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①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감사절차
② 발생원가를 고려한 진행율 산정 및 매출액 계산의 정확성에 대한 감사절차
연결감사
보고서
한영회계법인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①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감사절차
② 발생원가를 고려한 진행율 산정 및 매출액 계산의 정확성에 대한 감사절차
제45기
(전기)
감사보고서 한영회계법인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①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감사절차
② 발생원가를 고려한 진행율 산정 및 매출액 계산의 정확성에 대한 감사절차
연결감사
보고서
한영회계법인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①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감사절차
② 발생원가를 고려한 진행율 산정 및 매출액 계산의 정확성에 대한 감사절차
제44기
(전전기)
감사보고서 대주회계법인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①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기준 회계정책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
② 총계약수익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
③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감사절차
④ 발생원가를 고려한 진행율 산정 및 매출액 계산의 정확성에 대한 감사절차
⑤ 미청구공사금액 회수가능성에 대한 감사절차
연결감사
보고서
대주회계법인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연결실체는 매출액 3,444백만원 과소 인식한 사항 등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와 이에 관련된 주석을 재작성

①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기준 회계정책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
② 총계약수익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
③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감사절차
④ 발생원가를 고려한 진행율 산정 및 매출액 계산의 정확성에 대한 감사절차
⑤ 미청구공사금액 회수가능성에 대한 감사절차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46기(당기) 한영회계법인 - 반기검토(2024.07.29 ~ 2024.08.09)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2024.07.01 ~ 2024.07.05)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2024.09.09 ~ 2024.09.13)
(2024.12.02 ~ 2024.12.06)
- 재고자산 실사(2024.12.30, 2025.01.06)
- 금융자산 실사(2025.01.06)
- 별도 기말감사(2025.02.03 ~ 2025.02.11)
- 연결 기말감사(2025.02.12 ~ 2025.02.14)
315 2,310 315 2,219
제45기(전기) 한영회계법인 - 반기검토(2023.07.31 ~ 2023.08.01)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2023.05.15 ~ 2023.05.19)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2023.05.22 ~ 2023.05.26)
(2023.09.04 ~ 2023.09.12)
(2023.11.27 ~ 2023.12.05)
- 재고자산 실사(2023.10.19)
- 금융자산 실사(2024.01.03)
- 별도 기말감사(2024.01.29 ~ 2024.02.02)
- 연결 기말감사(2024.02.05 ~ 2024.02.08)
300 2,310 300 2,895
제44기(전전기) 대주회계법인 - 반기검토(2022.08.01 ~ 2022.08.05)
- 중간감사(2022.11.28 ~ 2022.12.02)
- 재고자산 및 금융자산 실사 (2023.01.05)
- 기말감사(2023.01.30 ~ 2023.02.03)
170 1,600 170 1,554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46기(당기) - - - - -
제45기(전기) - - - - -
제44기(전전기) - - - - -


라.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4년 08월 13일 회사: 감사,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외 1명
서면보고 - 감사 수행계획 및 그룹감사계획
- 금감원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2 2024년 11월 04일 회사: 감사,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외 1명
서면보고 - 핵심감사사항 및 내부회계감사 중간보고
3 2024년 03월 17일 회사: 감사,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외 1명
서면보고 - 2024 회계연도 재무제표감사 및 내부회계 감사 수행결과
- 핵심감사사항 및 주요감사항목에 대한 감사결과
-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기타 커뮤니케이션사항 등


마. 종속회사의 감사의견 등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대상인 모든 종속회사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바. 회계감사인의 변경

사업연도 감사인 회계감사인 변경사유
제46기(당기) 한영회계법인 -
제45기(전기) 한영회계법인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정선임
제44기(전전기) 대주회계법인 -


사. 종속회사의 회계감사인 변경

【㈜카일룸디앤디】

사업연도 감사인 회계감사인 변경사유
제13기(당기) 한영회계법인 자유선임
제12기(전기) 삼화회계법인 -
제11기(전전기) 삼화회계법인 자유선임


【㈜상지그린에너지】

사업연도 감사인 회계감사인 변경사유
제5기(당기) 한영회계법인 자유선임
제4기(전기) - -
제3기(전전기) - -


【㈜카일룸도산】

사업연도 감사인 회계감사인 변경사유
제5기(당기) 한영회계법인 자유선임
제4기(전기) 대주회계법인 자유선임
제3기(전전기) 삼일회계법인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사업연도 구분 운영실태 보고서
보고일자
평가 결론 중요한
취약점
시정조치
계획 등
제46기
(당기)
내부회계
관리제도
2025.03.13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제45기
(전기)
내부회계
관리제도
2024.03.13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제44기
(전전기)
내부회계
관리제도
2023.02.17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나.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사업연도 구분 평가보고서
보고일자
평가 결론 중요한
취약점
시정조치
계획 등
제46기
(당기)
내부회계
관리제도
2025.03.14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제45기
(전기)
내부회계
관리제도
2024.03.14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제44기
(전전기)
내부회계
관리제도
2023.03.16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사업연도 구분 감사인 유형
(감사/검토)
감사의견 또는
검토결론
지적사항 회사의
대응조치
제46기
(당기)
내부회계
관리제도
한영회계법인 감사 적정의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제45기
(전기)
내부회계
관리제도
한영회계법인 감사 적정의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제44기
(전전기)
내부회계
관리제도
대주회계법인 검토 검토의견 미변형(표준보고)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라.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1)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소속기관
또는 부서
총 원 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비율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평균경력월수
내부회계
담당인력수(A)
공인회계사자격증
소지자수(B)
비율
(B/A*100)
감사 1 1 - - 40
이사회 7 2 - - 130
회계처리·자금운영부서 2 2 - - 173
전산운영·규정·인사관리부서 5 5 - - 116
공시관리부서 2 2 - - 128

※  내부회계담당인력의 평균경력월수 = A의 단순합산 내부회계관리업무경력월수(입사전 포함) / 내부회계담당인력수(A)

(2)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직책
(직위)
성명 회계담당자
등록여부
경력
(단위:년, 개월)
교육실적
(단위:시간)
근무연수 회계관련경력 당기 누적
내부회계관리자(부사장) 송선용 03년 04개월 18년 04개월 07 24
회계담당총괄(부장) 이규열 03년 05개월 18년 05개월 14 21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인적사항은 동 공시서류의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의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중 '가. 임원 현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사회의 권한 내용

당사 정관은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따르고 있으므로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상의 기능에 준하는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주총회의 소집 및 그 부의안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신주발행, 주금납입 및 준비금, 잉여금, 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한사항
3. 경영기본방침의 수립 및 주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중요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사무소, 지사, 현지법인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7. 외부차입,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8. 중요 불량채권의 상각에 관한 사항
9. 기타 대표이사가 특히 결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7 3 - - -

※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재임 중인 사외이사는 3명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 제출일까지 기간에 2024년 3월 31일 임무영 사외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라. 중요 의결사항 등

개최일자 안건의 주요내용 의결현황 이사의 성명

김영신

사내이사
(출석률:
100.00%)

송선용
사내이사
(출석률:
100.00%)
김영익
사내이사
(출석률:
89.58%)
김동호
사내이사
(출석률:
78.85%)
고지영
사내이사
(출석률:
69.39%)
김연수
사내이사
(출석률:
90.38%)
최성조
사외이사
(출석률:
80.77%)
임무영
사외이사
(출석률:
0.00%)
천승환
사외이사
(출석률:
98.08%)
조영희
사외이사
(출석률:
78.85%)
찬반여부
2024-01-10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금전대여 결정 <(정정 02차) ㈜씨아이테크 보통주식 장내매수(25억 원), ㈜에이스바이오매드 금전대여 연장>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2024-01-18 업무 담당 이사 직위 변경 부여 <사내이사 송선용> 가결 찬성 찬성 불참 불참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2024-01-24 유상증자 결정 <(정정 03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금 120억 원> 가결 찬성 찬성 불참 찬성 불참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2024-01-24 금전대여 결정 <주요 종속회사 ㈜카일룸도산 일반대여 금 20.02억 원 만기 연장> 가결 찬성 찬성 불참 찬성 불참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2024-01-29 미등기임원 직위 변경의 건 <경영고문 부회장 → 고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2024-01-31 대여금 채권 회수를 위한 주식양수도계약, 부속합의체결 등 승인<‘울산 미포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 사업’ 관련 대여금 회수를 위한 약정 체결 등의 승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불참
2024-02-16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외 <주주 차입금(2대 주주 ㈜협진) 일반차입 금 16.5억 원(신규) 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2024-02-21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외 <논현 98 외 브릿지 대출연장 관련 자회사 주총 의안 승인, 우리 회사의 담보제공, 채무보증 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불참 찬성 불참 찬성 찬성
2024-02-28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자회사(주요 종속회사) ㈜카일룸디앤디의 우리 회사 차입금 110억 원에 대한 채무보증 제공>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2024-03-04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제46기 2024 사업연도>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2024-03-07 금전대여 결정 <종속회사 ㈜상지그린에너지 한도 대여 약정금 증액(금 10억 원 → 금 25억 원)>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2024-03-1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제45기 2023 사업연도 대표자와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이사회와 감사에 대한 대면보고> 보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2024-03-14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보고 <제45기 2023 사업연도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 이사회 대면보고> 보고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불참
2024-03-14 재무제표(연결.별도) 및 영업보고서 승인 <제45기 2023 사업연도>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불참
2024-03-14 주식병합 결정 <액면병합 1주의 금액 500원 → 5,000원>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불참
2024-03-14 주주총회소집 결의 <제45기 정기주주총회>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불참
2024-03-15 재무제표(연결.별도) 및 영업보고서 (재) 승인 <제45기 2023 사업연도(연결·별도, 제44기 2022 사업연도(연결), 제43기 2021 사업연도(연결)>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2024-03-20 유상증자 결정 <(정정 04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금 70억 5백 원(14,000,001주)>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불참 찬성 불참
2024-03-21 주식병합 결정 <(정정 01차) 액면병합 1주의 금액 500원 → 5,000원>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2024-03-25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논현동 카일룸 M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잔액 약 306억 원, 기간 연장 외)> 가결 찬성 찬성 불참 찬성 불참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2024-03-29 대표이사 선임 <대표이사 김영신 재선임>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2024-03-29 금전대여 결정 <리카르디청담 신규 대여 30억 원>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2024-05-03 채무인수 결정 <(정정) 역삼동 653-3 주거복합 신축공사 PF 대출 조건부 채무인수>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2024-05-16 제46기(2024 사업연도) 1분기 결산 보고 외 <제46기(2024 사업연도) 1분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와 업무 집행상황 보고> 보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2024-06-12 금전대여 결정 <주요 종속회사 ㈜상지그린에너지 한도 대여 금 25억 원 만기 연장(02차 변경)> 가결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2024-06-19 부동산개발(예정) 사업부지 취득,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209-14 외 6필지 취득, 사업부지 담보 차입(14억 원)>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2024-06-25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특수관계인 차입금_계열회사 ㈜카일룸디앤디와 한도차입 약정 금 50억 원>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2024-07-03 금전대여 결정 <거래처 ㈜대풍산업 일반 대여 금 9.5억 원 신규>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2024-07-09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특수관계인 차입금_계열회사 ㈜카일룸디앤디와 한도차입 약정 금 50억 원>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 찬성 불참
2024-08-02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주주차입금(최대주주 ㈜중앙첨단소재) 일반차입 금 30억 원 만기 연장 외> 가결

참석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2024-08-06 감자 결정 <3:1 주식병합 방식 무상균등감자(결손의 보전과 재무구조 개선 목적)>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불참 - 찬성 불참
2024-08-06 주주총회소집 결의 <제46기 2024 사업연도 제1회 임시주주총회>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불참 - 찬성 불참
2024-08-06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거래처 인허가 보증채무 7.28억 원>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불참 - 찬성 불참
2024-08-14 제46기(2024 사업연도) 2분기(반기) 결산 보고 외 <제46기(2024 사업연도) 2분기(반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와 업무 집행상황 보고> 보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2024-08-20 본점소재지변경 <변경전 본점소재지 임대차계약 만료(재건축)에 따른 이전, 변경후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1길 12, 5층(논현동, 벤쳐캐슬빌딩)>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2024-09-19 금전대여 결정 <주요 종속회사 ㈜카일룸도산 한도 대여 금 20억 원 만기 연장(01차 변경)>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2024-09-24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주주차입금(최대주주 ㈜중앙첨단소재) 일반차입 금 30억 원 만기 연장 외> 가결 참석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불참 불참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2024-09-24 금전대여 결정 <주요 종속회사 ㈜카일룸도산 일반 대여 금 35억 원 만기 연장(04차 변경)>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2024-09-27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외 <㈜카일룸도산 논현 98 외 3필지 통합 브릿지 대출(680억 원) 관련 자회사 주총 등 의안 승인, 우리 회사의 채무보증> 가결 참석
(의결권
제한)
참석
(의결권
제한)
찬성 참석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불참 - 찬성 불참
2024-09-27 금전대여 결정 <주요 종속회사 ㈜카일룸도산 일반 대여 금 185억 원 만기 연장(01차 변경)>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 찬성 불참
2024-10-07 미등기임원 선임, 이사회운영규정 개정 <(가칭) 금융기획부 부사장 이승우 선임, 이사회 소집통지 기한 단축, 결의사항 일부 개정>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 찬성 불참
2024-10-11 금전대여 결정 <채무자 변경 합의 외(채무자 리카르디청담㈜ → ㈜씨디씨앤디, 일반 대여 금 30억 원>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불참
2024-10-25 금전대여 결정 <주요 종속회사 ㈜카일룸도산 일반 대여 금 33.5억 원 만기 연장(02차 변경)>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 찬성 찬성
2024-11-04 채무인수 결정 <(정정 2차) 역삼동 653-3 주거복합 신축공사 PF 대출 중첩적 채무인수>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2024-11-14 제46기(2024 사업연도) 3분기 결산 보고 외 <제46기(2024 사업연도) 3분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와 업무 집행상황 보고> 보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불참 - 참석 참석
2024-11-14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주요 종속회사 ㈜카일룸디앤디 금융기관 차입 금 18억 원>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불참 - 찬성 찬성
2024-11-19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특수관계인 차입금_계열회사 ㈜카일룸디앤디와 한도차입 약정 금 15억 원>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 찬성 찬성
2024-11-29 금전대여 결정 <주요 종속회사 ㈜카일룸도산 한도 대여 금 30억 원 만기 연장(01차 변경)>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 찬성 찬성
2024-12-13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주요 종속회사 ㈜카일룸도산 종합부동산세 분납채무 8.72억 원>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불참 찬성 불참 - 찬성 찬성
2024-12-19 금전대여 결정 <주요 종속회사 ㈜카일룸도산 한도 대여 금 30억 원 만기 연장(01차 변경)> 가결 찬성 찬성 - 불참 - 찬성 찬성 - 불참 찬성
2024-12-19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거래처 ㈜대풍산업 부동산 담보 대출(미담 대출) 조건부 이자 지급보증>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2024-12-31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주주차입금(최대주주 ㈜중앙첨단소재) 일반차입 금 30억 원 만기 연장 외> 가결 참석
(의결권
제한)
찬성 -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주1)「상법」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와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는 안건은 이사회에서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승인하며, 해당 거래의 당사자인 이사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2) 임원 변동현황(사업연도 개시일 ~ 공시서류 제출일)

변 동 일 자 변 동 내 역
2024년 03월 29일 제45기 정기주주총회('24.03.29 개최)에서 사내이사 김영신, 사내이사 송선용, 사내이사 김영익, 사내이사 김동호, 상근감사 김우영 재선임
2024년 03월 31일 사외이사 임무영 임기만료로 퇴임
2024년 11월 30일 사내이사 김영익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
2024년 12월 16일 사내이사 고지영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


마. 이사의 독립성

당사는 각 이사가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사외이사 포함)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상법」제382조제3항과 동법 제542조의8에 따라 사외이사로서의 자격요건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 명 성 명 임기 연임여부 연임횟수 선임배경 추천인 활동분야
(담당업무)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사내이사

(대표이사)

김영신 3년 1 이사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회사 발전에 기여할 자를 선임 이사회 경영전반에 대한 총괄
(CEO, 이사회 의장, 주요 경영사항 결의)
해당없음 최대주주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송선용 3년 1 이사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회사 발전에 기여할 자를 선임 이사회 경영관리에 대한 총괄
(CFO, 주요 경영사항 결의)
해당없음 최대주주의
사내이사
사내이사 김동호 3년 1 이사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회사 발전에 기여할 자를 선임 이사회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주요 경영사항 결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사내이사 김연수 3년 × - 이사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회사 발전에 기여할 자를 선임 이사회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주요 경영사항 결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사외이사 최성조 3년 1 사외이사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회사 발전에 기여할 자를 선임 이사회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주요 경영사항 결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사외이사 천승환 3년 × - 사외이사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회사 발전에 기여할 자를 선임 이사회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주요 경영사항 결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사외이사 조영희 3년 × - 사외이사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회사 발전에 기여할 자를 선임 이사회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주요 경영사항 결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바.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

 - 당사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사외이사 지원조직이 없습니다.

(2)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사외이사 불참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2023.10.05 코스닥협회 임무영 해당 없음 자본시장 관련 주요 이슈 설명회
2023.10.05 코스닥협회 조영희 해당 없음 자본시장 관련 주요 이슈 설명회
2023.10.05 코스닥협회 천승환 해당 없음 자본시장 관련 주요 이슈 설명회
2023.10.05 코스닥협회 최성조 해당 없음 자본시장 관련 주요 이슈 설명회
2024.11.11 코스닥협회 조영희 해당 없음 자본시장 주요 이슈 전문연수
2024.11.11 코스닥협회 천승환 해당 없음 자본시장 주요 이슈 전문연수
2024.11.11 코스닥협회 최성조 해당 없음 자본시장 주요 이슈 전문연수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상근감사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가. 감사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출생년월 상근여부 주요경력
김우영 1975년 03월 상근 전남대학교 산업공학과
전) ㈜하이테크원 부사장
전) ㈜티컴넷 이사


나. 감사의 독립성

당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1명 이상 2명 이내의 감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감사 후보자는 이사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설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검토합니다.


다.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개최일자 안건의 주요내용 의결현황 감사의 성명
김우영
상근감사
(출석률: 96.15%)
참석여부
2024-01-10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금전대여 결정 <(정정 02차) ㈜씨아이테크 보통주식 장내매수(25억 원), ㈜에이스바이오매드 금전대여 연장> 가결 참석
2024-01-18 업무 담당 이사 직위 변경 부여 <사내이사 송선용> 가결 참석
2024-01-24 유상증자 결정 <(정정 03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금 120억 원> 가결 참석
2024-01-24 금전대여 결정 <주요 종속회사 ㈜카일룸도산 일반대여 금 20.02억 원 만기 연장> 가결 참석
2024-01-29 미등기임원 직위 변경의 건 <경영고문 부회장 → 고문> 가결 참석
2024-01-31 대여금 채권 회수를 위한 주식양수도계약, 부속합의체결 등 승인 <‘울산 미포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 사업’ 관련 대여금 회수를 위한 약정 체결 등의 승인> 가결 참석
2024-02-16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외 <주주 차입금(2대 주주 ㈜협진) 일반차입 금 16.5억 원(신규) 외> 가결 참석
2024-02-21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외 <논현 98 외 브릿지 대출연장 관련 자회사 주총 의안 승인, 우리 회사의 담보제공, 채무보증 등> 가결 참석
2024-02-28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자회사(주요 종속회사) ㈜카일룸디앤디의 우리 회사 차입금 110억 원에 대한 채무보증 제공> 가결 참석
2024-03-04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제46기 2024 사업연도> 가결 참석
2024-03-07 금전대여 결정 <종속회사 ㈜상지그린에너지 한도 대여 약정금 증액(금 10억 원 → 금 25억 원)> 가결 참석
2024-03-1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제45기 2023 사업연도 대표자와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이사회와 감사에 대한 대면보고> 보고 참석
2024-03-14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보고 <제45기 2023 사업연도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 이사회 대면보고> 보고 참석
2024-03-14 재무제표(연결.별도) 및 영업보고서 승인 <제45기 2023 사업연도> 가결 참석
2024-03-14 주식병합 결정 <액면병합 1주의 금액 500원 → 5,000원> 가결 참석
2024-03-14 주주총회소집 결의 <제45기 정기주주총회> 가결 참석
2024-03-15 재무제표(연결.별도) 및 영업보고서 (재) 승인 <제45기 2023 사업연도(연결·별도, 제44기 2022 사업연도(연결), 제43기 2021 사업연도(연결)> 가결 참석
2024-03-20 유상증자 결정 <(정정 04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금 70억 5백 원(14,000,001주)> 가결 참석
2024-03-21 주식병합 결정 <(정정 01차) 액면병합 1주의 금액 500원 → 5,000원> 가결 참석
2024-03-25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논현동 카일룸 M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잔액 약 306억 원, 기간 연장 외)> 가결 참석
2024-03-29 대표이사 선임 <대표이사 김영신 재선임> 가결 참석
2024-03-29 금전대여 결정 <리카르디청담 신규 대여 30억 원> 가결 참석
2024-05-03 채무인수 결정 <(정정) 역삼동 653-3 주거복합 신축공사 PF 대출 조건부 채무인수> 가결 참석
2024-05-16 제46기(2024 사업연도) 1분기 결산 보고 외 <제46기(2024 사업연도) 1분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와 업무 집행상황 보고> 보고 참석
2024-06-12 금전대여 결정 <주요 종속회사 ㈜상지그린에너지 한도 대여 금 25억 원 만기 연장(02차 변경)> 가결 참석
2024-06-19 부동산개발(예정) 사업부지 취득,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209-14 외 6필지 취득, 사업부지 담보 차입(14억 원)> 가결 참석
2024-06-25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특수관계인 차입금_계열회사 ㈜카일룸디앤디와 한도차입 약정 금 50억 원> 가결 참석
2024-07-03 금전대여 결정 <거래처 ㈜대풍산업 일반 대여 금 9.5억 원 신규> 가결 참석
2024-07-09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특수관계인 차입금_계열회사 ㈜카일룸디앤디와 한도차입 약정 금 50억 원> 가결 참석
2024-08-02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주주차입금(최대주주 ㈜중앙첨단소재) 일반차입 금 30억 원 만기 연장 외> 가결 참석
2024-08-06 감자 결정 <3:1 주식병합 방식 무상균등감자(결손의 보전과 재무구조 개선 목적)> 가결 참석
2024-08-06 주주총회소집 결의 <제46기 2024 사업연도 제1회 임시주주총회> 가결 참석
2024-08-06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거래처 인허가 보증채무 7.28억 원> 가결 참석
2024-08-14 제46기(2024 사업연도) 2분기(반기) 결산 보고 외 <제46기(2024 사업연도) 2분기(반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와 업무 집행상황 보고> 보고 참석
2024-08-20 본점소재지변경 <변경전 본점소재지 임대차계약 만료(재건축)에 따른 이전, 변경후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1길 12, 5층(논현동, 벤쳐캐슬빌딩)> 가결 참석
2024-09-19 금전대여 결정 <주요 종속회사 ㈜카일룸도산 한도 대여 금 20억 원 만기 연장(01차 변경)> 가결 참석
2024-09-24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주주차입금(최대주주 ㈜중앙첨단소재) 일반차입 금 30억 원 만기 연장 외> 가결 참석
2024-09-24 금전대여 결정 <주요 종속회사 ㈜카일룸도산 일반 대여 금 35억 원 만기 연장(04차 변경)> 가결 참석
2024-09-27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외 <㈜카일룸도산 논현 98 외 3필지 통합 브릿지 대출(680억 원) 관련 자회사 주총 등 의안 승인, 우리 회사의 채무보증> 가결 참석
2024-09-27 금전대여 결정 <주요 종속회사 ㈜카일룸도산 일반 대여 금 185억 원 만기 연장(01차 변경)> 가결 참석
2024-10-07 미등기임원 선임, 이사회운영규정 개정 <(가칭) 금융기획부 부사장 이승우 선임, 이사회 소집통지 기한 단축, 결의사항 일부 개정> 가결 참석
2024-10-11 금전대여 결정 <채무자 변경 합의 외(채무자 리카르디청담㈜ → ㈜씨디씨앤디, 일반 대여 금 30억 원> 가결 참석
2024-10-25 금전대여 결정 <주요 종속회사 ㈜카일룸도산 일반 대여 금 33.5억 원 만기 연장(02차 변경)> 가결 참석
2024-11-04 채무인수 결정 <(정정 2차) 역삼동 653-3 주거복합 신축공사 PF 대출 중첩적 채무인수> 가결 참석
2024-11-14 제46기(2024 사업연도) 3분기 결산 보고 외 <제46기(2024 사업연도) 3분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와 업무 집행상황 보고> 보고 불참
2024-11-14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주요 종속회사 ㈜카일룸디앤디 금융기관 차입 금 18억 원> 가결 불참
2024-11-19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특수관계인 차입금_계열회사 ㈜카일룸디앤디와 한도차입 약정 금 15억 원> 가결 참석
2024-11-29 금전대여 결정 <주요 종속회사 ㈜카일룸도산 한도 대여 금 30억 원 만기 연장(01차 변경)> 가결 참석
2024-12-13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주요 종속회사 ㈜카일룸도산 종합부동산세 분납채무 8.72억 원> 가결 참석
2024-12-19 금전대여 결정 <주요 종속회사 ㈜카일룸도산 한도 대여 금 30억 원 만기 연장(01차 변경)> 가결 참석
2024-12-19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거래처 ㈜대풍산업 부동산 담보 대출(미담 대출) 조건부 이자 지급보증> 가결 참석
2024-12-31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주주차입금(최대주주 ㈜중앙첨단소재) 일반차입 금 30억 원 만기 연장 외> 가결 참석


라. 감사 교육실시 현황

【감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주요 교육내용
2023.10.05 코스닥협회 자본시장 관련 주요 이슈 설명회
2023.11.23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교육
2024.11.11 코스닥협회 자본시장 주요 이슈 전문연수


마. 감사 지원조직 현황

- 당사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감사 지원조직이 없습니다.

바.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 당사는「상법」제542조의13에 따른 준법지원인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미도입 도입
실시여부 - - - 제45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실시
- 제46기 제1회 임시주총 전자투표 미실시
- 제46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미실시(*)

1) 당사는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상기 전자투표제 외에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ⅰ) 직접 교부, ⅱ) 우편 또는 모사전송, ⅲ) 전자우편, ⅳ)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함께 발송, 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2) 실시여부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 제출일까지 당사가 실제 운영하였거나, 실시 여부가 확정된 투표제도 현황입니다. 당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각 주주총회별 전자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 시 의안의 중요성, 주주 구성, 시스템 운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제46기 정기주주총회는 2025년 3월 31일 예정되어 있으며, 동 주주총회에 대한 소집 결의 때 전자투표를 활용하지 않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나.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3,981,814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6,666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3,975,148 -
우선주 - -

※「상법」제369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 2024년 5월 3일(병합기준일) 적정 유통 주식 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하여 1주당 가액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주식(액면)병합하였으며, 2024년 10월 1일(감자효력발생일) 결손의 보전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식 3주를 같은 액면가액의 보통주식 1주의 비율로 무상감자(무상병합)하였습니다.
** 2015년 9월 2일 무상감자 시 자사주 421주를 단주 취득하고, 2024년 5월 3일 주식(액면)병합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수가 421주에서 42주로 감소 및 추가로 2,726주를 단주 취득하였으며, 2024년 10월 1일 무상감자로 기존 자기주식수가 2,768주에서 922주로 감소하였고 추가로 5,744주를 단주 취득하였습니다.

다. 주식사무

신주인수권의
내용
정관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행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상법」제4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결 산 일 매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3월 이내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증권대행섹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2(여의도동)]
공고방법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angji.co.kr) 또는 한국경제신문
주주의 특전 해당 사항 없음


라.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결 의 내 용 비 고
제43기 정기주주총회
(2022.3.31)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제43기(21.01.01 ~ 21.12.31)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2명)
  제2-1호 의안 : 사외이사 최성조 선임의 건(재선임)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천승환 선임의 건(신규 선임)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44기 20억원 / 제43기 20억원)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44기 5억원 / 제43기 5억원)


제1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ㆍ가결

제2-1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ㆍ가결
제2-2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ㆍ가결
제3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ㆍ가결
제4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ㆍ가결
-
제43기(2022 사업연도)
제1회 임시주주총회
(2022.9.16)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표준정관 반영 일부 정비)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고지영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심상봉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최병철 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윤익로 선임의 건
  제2-5호 의안 : 사외이사 배창희 선임의 건

제1호 의안 : 의결정족수 미달 부결

제2-1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ㆍ가결
제2-2호 의안 : 부결
제2-3호 의안 : 부결
제2-4호 의안 : 부결
제2-5호 의안 : 부결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2023.3.31)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제44기(22.01.01 ~ 22.12.31)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연수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조영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45기 20억원 / 제44기 20억원)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45기 5억원 / 제44기 5억원)


제1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ㆍ가결

제2-1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ㆍ가결
제2-2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ㆍ가결
제3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ㆍ가결
제4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ㆍ가결
-
제45기 정기주주총회
(2024.3.29)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제45기(23.01.01 ~ 23.12.31)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상호변경, 액면병합 외)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4명)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영신 선임의 건(재선임)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송선용 선임의 건(재선임)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김영익 선임의 건(재선임)

 제3-4호 의안 : 사내이사 김동호 선임의 건(재선임)

제4호 의안 : 상근감사 김우영 선임의 건(재선임)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46기 20억원 / 제45기 20억원)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46기 5억원 / 제45기 5억원)


제1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ㆍ가결
제2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ㆍ가결

제3-1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ㆍ가결
제3-2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ㆍ가결
제3-3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ㆍ가결
제3-4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ㆍ가결
제4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ㆍ가결
제5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ㆍ가결
제6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ㆍ가결
-
제46기(2024 사업연도)
제1회 임시주주총회
(2024.9.12)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자본의 감소

제1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ㆍ가결
-
제46기 정기주주총회
(2025.3.31)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제46기(24.01.01 ~ 24.12.31)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고병현 선임의 건(신규선임)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47기 20억원 / 제46기 20억원)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47기 5억원 / 제46기 5억원)

- -

※ 본 공시서류 제출일 이후 개최 예정인 제46기 정기주주총회 주주총회의사록 안건은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마. 소수주주권

(1)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1. 사건의 명칭 임시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22비합30424
2. 원고(신청인) 김○○ 외 18인
3. 청구내용 가. 신청인 : 김○○ 외 18인

나. 사건본인 : 주식회사 상지카일룸

다. 신청취지 : "신청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결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별지목록(*) 기재 각 안건 사항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별지 임시주주총회 의안
제1호 의안 :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제31조제1항 변경 : 이사의 수 3명 이상 10명 이내 → 10명 이상
  - 제36조제3항 삭제 : 이사의 임기 중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한 실직 시 퇴직보상금 조항
  - 제36조제4항 삭제 : 제36조제3항의 개정 시 개정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후 효력 발생 조항
제3호 의안 : 이사 및 감사 해임의 건
  - 기존이사 10인(3-1 ~ 3-10호) 및 기존감사(3-11호) 1인 해임의 건
제4호 의안 : 신규이사 10인 및 신규감사 1인 선임의 건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제기ㆍ신청일자 2022년 10월 24일
6. 확인일자 2022년 11월 04일
7. 진행경과 2022년 12월 30일 신청인들의 신청취하서 제출로 인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사건 종결
8. 관련공시 - 2022.11.04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총회소집허가)
- 2022.12.3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2)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2카합 21539
2. 원고ㆍ신청인 김명제 외 18명
3. 청구내용 가. 채권자 : 김명제 외 18명

나. 채무자 : 주식회사 상지카일룸

다. 신청취지
1) 채무자가 2022. 10. 6.자 이사회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금액 5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0,989,010주의 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제기일자 2022년 10월 26일
6. 확인일자 2022년 11월 01일
7. 진행경과 2022년 11월 22일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
8. 관련공시 - 2022.11.01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22.11.2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바. 경영권 경쟁

 - 공시대상기간 중 경영권 경쟁에 관한 사항은 전전기에 소수주주들의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1건,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1건이 있었으며, 본 공시서류의「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의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중 '마. 소수주주권'」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동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중앙첨단소재 본인 보통주 13,044,640 12.37 701,487 17.62 (*)
김영신 대표이사 보통주 1,220,000 1.16 40,666 1.02 2023.05.23 납입 제3자배정 유상증자, (**)
보통주 14,264,640 13.53 742,153 18.64 -
우선주 0 0 0 0 -

* 2024년 3월 20일에 납입(2024년 3월 21일 효력발생)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소유주식수가 증가(8,000,001주)하여 총 소유주식수가 21,044,641주가 되었고, 2024년 5월 3일(병합기준일) 1주당 가액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주식(액면)병합하여 소유주식수가 2,104,464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 1일(감자의 효력발생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식 3주를 같은 액면가액의 보통주식 1주의 비율로 무상감자(무상병합)하여 소유주식수가 701,487주로 감소되었습니다.
** 2024년 5월 3일(병합기준일) 1주당 가액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주식(액면)병합하여 소유주식수가 122,000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 1일(감자의 효력발생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식 3주를 같은 액면가액의 보통주식 1주의 비율로 무상감자(무상병합)하여 소유주식수가 40,666주로 감소되었습니다.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가.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중앙첨단소재 47,145 김영신 - - - ㈜아틀라스팔천 16.01
- - - - - -

※ 상기 최대주주의 기본정보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입니다.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변동일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2021.04.06 김영신 - - - - -
2023.02.28 - - - - ㈜아틀라스팔천 25.68
2023.05.04 - - - - ㈜아틀라스팔천 22.93
2023.06.13 - - - - ㈜아틀라스팔천 22.82
2023.08.21 - - - - ㈜아틀라스팔천 20.55
2024.06.28 - - - - ㈜아틀라스팔천 16.96
2024.07.11 - - - - ㈜아틀라스팔천 16.16
2024.08.22 - - - - ㈜아틀라스팔천 16.14
2024.12.31 - - - - ㈜아틀라스팔천 16.01

※ 타인의 유상증자 및 전환청구로 인한 지분의 변동은 분기단위 최종 변동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다.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중앙첨단소재
자산총계 124,514
부채총계 27,845
자본총계 96,669
매출액 18,692
영업이익 -7,798
당기순이익 -76,828

※ 상기 최대주주의 최근 결산기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당사의 최대주주인 ㈜중앙첨단소재는 1999년 4월 23일 설립된 코스닥상장법인이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비중있는 사업은 PVC 제품 및 건축자재의 제조업과 분양대행사업, 통신기기 및 장비 사업입니다.

마.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거래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가.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아틀라스팔천 4 이인규 - - - 오정강 53.01
- - - - - -

※ 상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기본정보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입니다.

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아틀라스팔천
자산총계 54,758
부채총계 51,316
자본총계 3,442
매출액 0
영업이익 0
당기순이익 1,888

※ 상기 법인의 최근 결산기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최대주주의 변동현황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 고
2021.07.16 ㈜중앙첨단소재 12,084,353 16.91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인수주식 10,884,353주) (*), (**)

* 최대주주 변동일은 유상증자 납입일의 다음 날인 신주의 효력발생일 기준이며, 소유주식수는 기존 단순투자목적 120만주를 포함한 주식수입니다.
**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최대주주는 ㈜중앙첨단소재이며, 변동일로부터 기준일 현재까지 주식의 장내매수와 유상증자 참여, 주식(액면)병합, 무상감자(무상병합) 등으로 그 소유주식수는 701,487주이고 지분율은 17.62%입니다.

5.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중앙첨단소재 701,487 17.62 -
㈜협진 589,999 14.82 -
우리사주조합 - - -

※ 2024년 5월 3일(병합기준일) 1주당 가액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주식(액면)병합하고, 2024년 10월 1일(감자의 효력발생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식 3주를 같은 액면가액의 보통주식 1주의 비율로 무상감자(무상병합)하여 소유주식수가 감소되었습니다.

나. 소액주주현황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7,566 7,572 99.92 2,454,393 3,975,148 61.74 -

주1)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 기준 발행주식총수 대비 1% 미만 보유주주현황입니다.
주2) 소액주주수 및 소액주식수, 총발행주식수(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는 자사주 6,666주를 제외한 수입니다.
주3) 2024년 5월 3일(병합기준일) 1주당 가액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주식(액면)병합하여 총발행주식수가 감소되고, 2024년 10월 1일(감자의 효력발생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식 3주를 같은 액면가액의 보통주식 1주의 비율로 무상감자(무상병합)하여 총발행주식수가 감소되었습니다.

6. 최근 6개월간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단위 : 원, 주)
종 류 2024년 07월 2024년 08월 2024년 09월 2024년 10월 2024년 11월 2024년 12월
보통주 최고(종가) 3,450 3,300 2,480 6,770 6,410 5,560
최저(종가) 3,070 2,265 2,100 5,700 5,400 4,665
월평균주가 3,216 2,713 2,239 6,277 5,863 5,119
최고 일거래량 421,288 1,878,704 93,962 165,951 131,790 25,400
최저 일거래량 8,433 15,387 16,943 2,627 2,091 3,841
월간거래량 890,655 6,759,297 664,074 369,993 574,733 228,258

주1) 2024년 5월 3일(병합기준일) 1주당 가액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주식(액면)병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24년 4월 30일 ~ 2024년 5월 20일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주2) 2024년 9월 30일(감자기준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식 3주를 같은 액면가액의 보통주식 1주의 비율로 무상 병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24년 09월 27일 ~ 2024년 10월 14일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김영신 1963년 07월 사장 사내이사 상근 대표이사
경영전반총괄
(CEO)
이사회 의장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
現(21.09 ~) ㈜카일룸디앤디 사내이사
現(22.06 ~) ㈜카일룸도산 기타비상무이사
現(21.04 ~) ㈜중앙첨단소재 대표이사
40,666 - 최대주주 社
대표이사
/
발행회사
등기임원
2021.08.17
~
현재
2027.03.29
송선용 1971년 11월 부사장 사내이사 상근 경영관리총괄
(CFO)
이사회 구성원
(주요 경영사항 결의)
경기대학교 수학과 학사
現(21.09 ~) ㈜카일룸디앤디 대표이사
現(22.06 ~) ㈜카일룸도산 대표이사
現(23.01 ~) ㈜상지그린에너지 사내이사
現(21.04 ~) ㈜중앙첨단소재 사내이사
前(03.03 ~ 21.03) ㈜아이프로텍 경영기획
- - 최대주주 社
사내이사
/
발행회사
등기임원
2021.08.17
~
현재
2027.03.29
김동호 1978년 10월 이사 사내이사 비상근 경영전반업무
이사회 구성원
(주요 경영사항 결의)
서울예술대학교 전문학사
現(22.06 ~) ㈜카일룸도산 기타비상무이사
前(10.02 ~ 19.06) ㈜콜마너
前(06.02 ~ 20.02) ㈜이리콤
- - 발행회사
등기임원
2021.08.17
~
현재
2027.03.29
김연수 1969년 10월 이사 사내이사 비상근 경영전반업무
이사회 구성원
(주요 경영사항 결의)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사
前(10.01 ~ 19.11) ㈜준인상사 대표
前(92.03 ~ 94.12) ㈜명성상사 대리
- - 발행회사
등기임원
2023.03.31
~
현재
2026.03.31
최성조 1967년 06월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경영전반업무
이사회 구성원
(주요 경영사항 결의)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건축학과 학사
現(19.01 ~) 한국현대미술아카데미 이사
- - 발행회사
등기임원
2019.01.18
~
현재
2025.03.31
천승환 1965년 08월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경영전반업무
이사회 구성원
(주요 경영사항 결의)
전남대학교 전산통계학과 박사
前(19.09 ~ 21.05) ㈜솔크로스 연구소장
前(16.01 ~ 16.12) ㈜디지털테크 이사
前(98.03 ~ 14.09) ㈜도울정보기술 대표
前(99.03 ~ 04.02} 전남도립대 겸임교수(컴퓨터공학)
- - 발행회사
등기임원
2022.03.31
~
현재
2025.03.31
조영희 1964년 11월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경영전반업무
이사회 구성원
(주요 경영사항 결의)
인하대 대학원 건축공학과(건축학) 석사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건축학) 학사
現(21.01 ~) 원형 건축디자인 연구소 소장
現(22.03 ~) ㈜에이디엔씨건축사사무소 사외이사
前(05.06 ~ 20.12) ㈜건축사사무소 유에이디 부사장
前(00.06 ~ 05.04) 삼협종합건설㈜ 설계실장
前(92.12 ~ 00.03) 공간건축사무소㈜ 실장
- - 발행회사
등기임원
2023.03.31
~
현재
2026.03.31
김우영 1975년 03월 감사 감사 상근 상근감사 전남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前(15.06 ~ 20.02) ㈜하이테크원 부사장
前(04.02 ~ 15.04) ㈜티컴넷 이사
- - 발행회사
등기임원
2021.08.17
~
현재
-
김영민 1967년 09월 고문 미등기 비상근 경영고문
(경영전반자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과 박사
前(05.07 ~ 07.05) ㈜하나로미디어 대표이사
- - 발행회사
미등기임원
2021.08.25
~
현재
2027.08.25
이승우 1964년 02월 부사장 미등기 상근 금융기획총괄

뉴욕 주립대 스토니브룩, 응용수학 박사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학사 및 석사
前(19.09 ~ 23.09) SAS 코리아 대표이사

(10.03 ~ 19.08)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이사

(08.03 ~ 10.02) SC제일은행 부행장

前(04.03 ~ 08.02) IBM 파트너(FMS 컨설팅 리더)

前(99.01 ~ 04.04) 이강 파이낸스 컨설팅(스타트업)

前(95.10 ~ 98.10) 삼성생명 리서치(데이터 분석)

- - 발행회사
미등기임원
2024.10.01
~
현재
2025.10.01
고병현 1972년 04월 이사 사내이사 비상근 경영전반업무
이사회 구성원
(주요 경영사항 결의)
現(20.10 ~ 현재) ㈜협진 부사장
前(19.10 ~ 20.09 ㈜나이콤 상무이사
前(12.07 ~ 19.09) ㈜씨아이테크 상무이사
- - 발행회사
등기임원
2025.03.31 2028.03.31

주1) '최대주주와의 관계'에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관계를 참고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주2)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나「상법」제383조 제2항과 제3항, 당사 정관 제33조에 따라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되면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가 연장됩니다.
주3)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입니다. 상근감사 김우영은 2021년 8월 17일 최초 선임되었고 2024년 3월 29일 재선임하였습니다.
주4) 임원 변동현황(사업연도 개시일 ~ 공시서류 제출일)

변 동 일 자 변 동 내 역
2024년 03월 29일 제45기 정기주주총회('24.03.29 개최)에서 사내이사 4명(김영신, 송선용, 김영익, 김동호)과 상근감사 1명(김우영) 재선임
2024년 03월 31일 사외이사 임무영 임기만료로 퇴임
2024년 10월 01일 미등기임원 부사장 이승우 신규 선임
2024년 11월 30일 사내이사 김영익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
2024년 12월 16일 사내이사 고지영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
2024년 12월 31일 미등기임원 사장 서순기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

주5) 2024년 5월 3일(병합기준일) 1주당 가액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주식(액면)병합하여, 김영신 대표이사의 소유주식수가 1,220,000주에서 122,000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 1일(감자의 효력발생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식 3주를 같은 액면가액의 보통주식 1주의 비율로 무상감자(무상병합)하여 소유주식수가 40,666주로 감소되었습니다.
주6)
상기 임원 현황은 본 공시서류 제출일 이후 개최하는 당사의 제4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될 후보자를 포함하여 기재하였으며, 등기임원 후보자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하기 '나.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4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될 경우에는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7) 미등기임원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미등기임원의 임기는 임원 위촉계약상 명시된 기간입니다.


나.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

(기준일 : 2025년 03월 21일 )
구분 성명 성별 출생년월 사외이사
후보자
해당여부
주요경력 선ㆍ해임
예정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임 고병현 1972년 04월 사내이사 現(20.10 ~ 현재) ㈜협진 부사장
前(19.10 ~ 20.09 ㈜나이콤 상무이사
前(12.07 ~ 19.09) ㈜씨아이테크 상무이사
2025년 03월 31일 없음

*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상기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는 2025년 3월 31일 개최 예정인 제4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며, 향후 제4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될 경우에는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천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경영지원/재경 9 - 0 - 9 07년 06개월 17일 891,164 90,436 - - - -
경영지원/재경 7 - 0 - 7 04년 5개월 20일 277,308 42,603 -
사업기획 2 - 0 - 2 01년 07개월 09일 301,881 94,568 -
사업기획 1 - 0 - 1 00년 07개월 29일 65,695 36,012 -
금융기획 2 - 0 - 2 00년 07개월 10일 91,843 66,218 -
공사/공무/사업관리
21 - 4 - 25 07년 04개월 13일 1,990,264 65,839 -
공사/공무/사업관리 7 - 0 - 7 02년 06개월 08일 358,883 40,914 -
합 계 49 - 4 - 53 05년 03개월 10일 3,977,040 64,325 -

주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정규직 및 종전에 기간제 근로자 등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입니다.
  -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 제9호의 근로자

주2) 상기 직원 등 현황에 휴직자와 현장 채용 계약직 일시 근로자(「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제외하였습니다.

주3) 직원수 및 평균근속연수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재직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전체)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4) 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주5) 상기 직원 등 현황은 미등기임원이 포함(등기임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주6) '소속 외 근로자'는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의6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는 회사가 아닌바 그 기재를 생략합니다.

주7) '1인 평균 급여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까지의 월별 평균 급여액(해당 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월의 평균 근무인원 수로 나눈 값)의 합계입니다.

주8) '평균근속연수' 및 '1인평균 급여액'의 합계는 각 사업부문별 수치의 단순합계가 아닌 회사 전체의 평균입니다.

(1)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당기(46기) 전기(45기) 전전기(44기)
육아휴직 사용자수(남) 0 0 0
육아휴직 사용자수(여) 1 3 3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 1 3 3
육아휴직 사용률(남) 0% 0% 0%
육아휴직 사용률(여) 100% 0% 100%
육아휴직 사용률(전체) 100% 0% 100%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남)
0 0 0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여)
1 0 0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
1 0 0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0 1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0 0 1
※ 육아휴직 사용자 수: 당해 연도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있는 직원 수
※ 육아휴직 사용률: 당해 연말 재/휴직 중이며 당해 출생 자녀를 가진 직원 중
                           당해 출생 자녀 생일 1년 이내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있는 직원 수 비율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 당해 전년도 복직한 직원 중, 12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의 수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당해 연도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 이력이 있는 직원 수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당해 연도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이력이 있는 직원 수


(2) 유연근무제도 활용 여부와 사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당기(46기) 전기(45기) 전전기(44기)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활용 활용 활용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 15 12 13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0 0 0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
사용자 수
0 0 0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재택근무 포함) 등 활용
※ 시차출퇴근제 및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 당해 연말 재직자 기준, 해당 근무제의 적용을  받는 직원 수          
※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의 시작, 종료시각 및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의 적용을 받는 직원 수
※ 원격근무제 사용자 수 : 연간 원격근무제도(재택근무, 재택교육 등) 활용 건수를 연간 총 평일 수로 나누어 산출


라.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3 538,700 179,567 상여 포함

주1) 상기 인원수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재임 중인 미등기임원 중 보수가 지급된 인원수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액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주2) 상기 1인평균 급여액은 연간급여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10 2,000,000 사외이사 4명 포함
감사 1 500,000 -

※ 상기 주주총회 승인금액은 제45기 정기주주총회(2024년 3월 29일 개최)에서 승인된 제46기(2024 사업연도)의 보수한도 금액입니다.

나. 보수지급금액


(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천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10 473,805 47,380 -

주1)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재임 중인 등기임원은 총 8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는 3명, 감사 1명)으로, 2024년 3월 31일 임무영 사외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2024년 11월 30일 김영익 사내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2024년 12월 16일 고지영 사내이사가 일신상의 사류로 사임하였습니다.
주2) 상기 인원수는 등기임원(퇴임 임원 포함) 중 보수가 지급된 인원수입니다.
주3) 상기 보수총액은 당기에 재임 중인 등기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액은 제외하되, 퇴임한 등기임원의 보수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 누적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주4) 상기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2) 유형별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6 336,125 56,021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3 82,080 27,360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55,600 55,600 -

주1)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재임 중인 등기임원은 총 8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는 3명, 감사 1명)으로, 2024년 3월 31일 임무영 사외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2024년 11월 30일 김영익 사내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2024년 12월 16일 고지영 사내이사가 일신상의 사류로 사임하였습니다.
주2) 상기 인원수는 등기임원(퇴임 임원 포함) 중 보수가 지급된 인원수입니다.

주3) 상기 보수총액은 당기에 재임 중인 등기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액은 제외하되, 당기에 퇴임한 등기임원의 보수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 누적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주4) 상기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3-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미만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2) 산정기준 및 방법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4-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개인별 보수가 5억원 미만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2) 산정기준 및 방법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


가.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요약)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 3 11 14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당사가 속한 기업집단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를 포함하여, 총 14개의 계열회사(당사 포함 상장사 3개 회사, 비상장사 11개 회사)를 구성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계열회사간의 지배·종속 및 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통도

이미지: 계열회사 계통도(기준, '24.12.31)

계열회사 계통도(기준, '24.12.31)


주) 본 계통도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의 현황을 표시한 것으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배·종속관계 판단기준과 K-IFRS에 따른 연결대상 종속회사 범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세부 내용은 'XII. 상세표'의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계열회사 중 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명과 내용

계열회사 중 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중앙첨단소재입니다.

라.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당사 임원의 계열회사 겸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겸직임원 계열회사 임원 겸직현황
성 명 직 위 기 업 명 직 위 상근여부
김영신 대표이사 사장
(등기임원)
㈜중앙첨단소재 대표이사(등기) 상근
㈜카일룸디앤디 사내이사(등기) 상근
㈜카일룸도산 기타비상무이사(등기) 비상근
㈜이디엘 사내이사(등기) 상근
송선용 사내이사 부사장
(등기임원)
㈜중앙첨단소재 사내이사(등기) 상근
㈜카일룸디앤디 대표이사(등기) 상근
㈜엔에프엔비 사내이사(등기) 상근
㈜카일룸도산 대표이사(등기) 상근
㈜상지그린에너지 사내이사(등기) 상근
㈜이디엘 사내이사(등기) 상근
㈜시그널네트웍스 사내이사(등기) 상근
김동호 사내이사
 (등기임원)
㈜카일룸도산 기타비상무이사(등기) 비상근


2. 타법인출자 현황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출자
목적
출자회사수 총 출자금액
상장 비상장 기초
장부
가액
증가(감소) 기말
장부
가액
취득
(처분)
평가
손익
경영참여 0 5 5 15,195 18 - 15,213
일반투자 0 2 2 2,718 - 48 2,766
단순투자 2 2 4 1,365 1,521 -582 2,304
2 9 11 19,278 1,539 -534 20,283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기초 또는 기말 현재 해당 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를 초과하거나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타법인(민법상 조합 포함)에 대한 출자 현황입니다.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특수관계자 현황

당기말 현재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구분 당기말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중앙첨단소재
종속기업 ㈜카일룸디앤디,㈜카일룸도산,㈜상지그린에너지
관계기업 ㈜성암홀딩스,㈜에이스바이오메드
공동지배기업 ㈜오버나인에이치엔
기타특수관계자 ㈜어코스틱스스페이스(*1)

(*1) 당기 중 설립된 회사로, 종속회사인 카일룸디앤디의 공동지배기업에 해당하여 기타특수관계자로 분류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및 채무내용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및 채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특수관계자명 채권
대여금(*1) 미수이자(*2) 선급비용 매출채권 미청구공사 미수금
종속기업 ㈜카일룸도산 34,164,367 4,138,284 6,284,204 2,744,128 2,535,894 1,264,067
㈜상지그린에너지 1,030,000 113 - - - -
관계기업 ㈜성암홀딩스 889,500 504,390 - - - -
㈜에이스바이오메드 2,063,014 15,860 - - - -
공동지배기업 ㈜오버나인에이치엔 4,814,996 209,749 - - - -
합 계 42,961,877 4,868,396 6,284,204 2,744,128 2,535,894 1,264,067

(*1) 상기 대여금에 대해 당기말 대손충당금 6,878,010천원(전기말: 6,878,010천원)을 설정하였습니다.
(*2) 상기 미수이자에 대해 당기말 대손충당금 225,609천원(전기말: 225,609천원)을 설정하였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특수관계자명
 
채무
단기차입금 외상매입급 미지급비용 금융보증부채 기타채무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중앙첨단소재 3,000,000 - 128,197 - -
종속기업 ㈜카일룸디앤디 10,430,000 282,480 85,700 - 2,930,253
㈜카일룸도산 - - - 564,923 -
합 계 13,430,000 282,480 213,897 564,923 2,930,253


(전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특수관계자명  채권
대여금 미수이자 선급비용 매출채권 미청구공사 미수금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중앙첨단소재 - - - - - 434
종속기업 ㈜카일룸디앤디 3,300,000 195,431 86,549 5,818,630 11,872,450 5,384,330
㈜카일룸도산 31,384,367 2,147,294 - 531,863 1,491,304 1,264,067
㈜상지그린에너지 898,000 18,184 157,172 - - -
관계기업 ㈜성암홀딩스 889,500 414,996 - - - -
㈜에이스바이오메드 2,063,014 15,860 - - - -
공동지배기업 ㈜오버나인에이치엔 4,814,996 209,749 - - - -
합 계 43,349,877 3,001,514 243,721 6,350,493 13,363,754 6,648,831


(전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특수관계자명  채무
임대보증금 단기차입금 외상매입급 미지급비용 금융보증부채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중앙첨단소재 22,500 11,000,000 - 337,205 -
종속기업 ㈜카일룸디앤디 - - 147,576 - 86,549
㈜상지그린에너지 - - - - 157,172
합 계 22,500 11,000,000 147,576 337,205 243,721


3.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거래 등의 내용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거래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특수관계자명 당기  전기 
매출 및 기타수익 매입 및 기타비용 매출 및 기타수익 매입 및 기타비용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중앙첨단소재 23,481 438,470 11,783 491,275
종속기업 ㈜카일룸디앤디 2,802,092 277,298 39,614,187 -
㈜카일룸도산 5,046,731 - 2,483,088 -
㈜상지그린에너지 47,810 - 26,129 -
관계기업 ㈜성암홀딩스 89,395 - 581,161 -
기타특수관계자 ㈜어코스틱스스페이스 - 161,545 - -
합  계 8,009,509 877,313 42,716,348 491,275


4.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등의 내용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특수관계자명 계정명 기초 대여/차입 상환 대체 등 당기말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중앙첨단소재 단기차입금 11,000,000 - (8,000,000) - 3,000,000
종속기업 ㈜카일룸디앤디 단기대여금 - - - - -
장기대여금 3,300,000 700,000 (4,000,000) - -
단기차입금 - 11,000,000 (570,000) - 10,430,000
㈜카일룸도산 단기대여금 31,384,367 2,780,000 - (34,164,367) -
장기대여금 - - - 34,164,367 34,164,367
㈜상지그린에너지 단기대여금 898,000 1,030,000 (898,000) - 1,030,000
관계기업 ㈜성암홀딩스 단기대여금 889,500 - - - 889,500
장기대여금 - - - - -
㈜에이스바이오메드(*1) 단기대여금 2,063,014 - - - 2,063,014
공동지배기업 ㈜오버나인에이치엔(*1) 단기대여금 4,814,996 - - - 4,814,996

(*1) 상기 대여금에 대해 당기말 대손충당금 6,878,010천원(전기말: 6,878,010천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전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특수관계자명 계정명 기초 대여/차입 상환 대체 전기말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중앙첨단소재 단기차입금 1,500,000 18,500,000 (9,000,000) - 11,000,000
종속기업 ㈜카일룸디앤디 단기대여금 8,300,000 - (8,000,000) (300,000) -
장기대여금 14,940,000 1,400,000 (13,340,000) 300,000 3,300,000
㈜카일룸도산 단기대여금 3,464,367 9,420,000 - 18,500,000 31,384,367
장기대여금 18,500,000 - - (18,500,000) -
㈜상지그린에너지 단기대여금 - 2,898,000 (2,000,000) - 898,000
관계기업 ㈜성암홀딩스 단기대여금 - - - 889,500 889,500
장기대여금 889,500 - - (889,500) -
㈜에이스바이오메드 단기대여금 2,063,014 - - - 2,063,014
공동지배기업 ㈜오버나인에이치엔 단기대여금 4,814,996 - - - 4,814,996


5. 특수관계자와의 지분거래내역

당기 및 전기 중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지분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특수관계자명 거래내역 당기 전기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중앙첨단소재 유상증자 4,000,001 -
종속기업 ㈜카일룸도산 출자 18,111 350,000


6.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

당기 및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단기종업원급여 976,499 660,540
퇴직급여 106,456 56,831
합계 1,082,955 717,371

당사의 주요 경영진은 회사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 및 비등기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 등의 내역

(1) 당기말 현재 ㈜카일룸도산의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564,923천원을 금융보증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별도 재무제표 주석 35 참조).

(2) 당기말 현재 ㈜카일룸디앤디로부터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별도 재무제표 주석 35참조).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신고일자 제 목 신 고 내 용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2022년 05월 25일
2025년 02월 05일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정정)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상지카일룸 에스칼라 신축공사
- 계약금액 : 25,950,000,000원
- 계약상대방 : 1. 주식회사 카일룸도산(舊, 마스턴제103호논현피에프브이 주식회사)
                     2. 두산미래산업 주식회사- 계약기간 : 2022.06.01~2025.06.30
- 계약기간 : 2025.04.01~2028.10.31
진행 중
(*1)
2022년 07월 18일
2023년 12월 29일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정정)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논현동 98번지 외 3필지 주거 업무 복합시설 개발사업 PM 용역
- 계약금액 : 4,280,000,000원
- 계약상대방 :주식회사 카일룸도산
- 계약기간 : 2022.07.18~2025.08.31
진행 중
2022년 09월 16일
2024년 07월 26일
2025년 11월 25일
2025년 12월 24일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정정)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정정)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정정)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22-육-00부대 전기공사(1194)
- 계약금액 : 2,883,697,437
- 계약상대방 : 국군재정관리단
- 계약기간 : 2022.09.16~2024.12.31
진행 중
2023년 12월 18일
2024년 03월 18일
2024년 06월 18일
2024년 09월 13일
2024년 12월 05일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정정)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정정)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정정)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단일판매·공급계약해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리카르디 아스턴 청담' 신축공사
- 계약금액 : 28,730,000,000원
- 계약상대방 : 청담501 주식회사
- 계약기간 : -
- 주요계약조건 : 계약상대방이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계약 해지
(*2)
2023년 12월 28일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라스코 더 맨션 연립주택 신축공사(건축, 전기, 통신, 소방)
- 계약금액 : 17,600,000,000원
- 계약상대방 :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 계약기간 : 2024.01.12~2025.09.10
진행중

(*1) 전기에 마스턴제103호논현피에프브이㈜의 상호가 ㈜카일룸도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당기에 리카르디청담㈜의 상호가 청담501㈜로 변경되었으며, PF 승인 '조건부 계약'으로 계약상대방의 PF 불가로 인하여 2024년 12월 5일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 관련】

(1) 진행상황

신고일자 계약내역 계약금액총액(원) 계약기간 판매ㆍ공급금액(백만원) 대금수령금액(백만원) 비고
시작일 종료일 당기 누적 당기 누적
2022년 05월 25일 상지카일룸 에스칼라 신축공사 25,950,000,000
2025.04.01 2028.10.31 - - - - 착공전
2022년 07월 18일 논현동 98번지 외 3필지 주거 업무 복합시설 개발사업 PM 용역 4,280,000,000 2022.06.29 2025.08.31 638 2,418 - - 착공전
2022년 09월 16일 22-육-00부대 전기공사(1194) 2,883,697,437 2022.09.16 2024.12.31 1,001 2,671 1,001 2,671 -
2023년 12월 28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라스코 더 맨션 연립주택 신축공사 17,600,000,000 2023.12.28 2025.09.10 2,549 2,549 2,003 2,003 -

※ 상기 신고일자는 최초 공시일자이며, 완료현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상기 내역은 공사도급계약서에서 규정하는 조건 등에 따라 공사 기간과 계약 금액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대금 미수령 사유

공시 서류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브릿지론 대출의 본 PF대출 미전환으로 인해 용역 업무를 제외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미착공 사업으로 계약 조건에 따라 대금을 미수령하였습니다.

(3) 향후 추진계획

해당 사업의 브릿지론 대출연장과 사전 청약 세대수 확보를 통해 본PF 대출 전환 예정에 있으며, 본PF 전환 후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 착공 예정이며, 계약 조건에 따라 대금 수령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피고로 계류되어 있는 3건의 주요 소송사건(소송가액 1,150백만원)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 동 소송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건명 원고 피고 소송금액 계류법원 진행상황 등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1)
도곡동상지
 카일룸입주자
 대표회의
㈜상지건설
 ㈜케이에이치필룩스
 건설공제조합
150 서울중앙지법 1심진행중
이의 제기에 대한
무효신청(*2)
S.C.I. 오버
몬테카를로
(주)상지건설 외 - 프랑스니스법원 1심판결보류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3)
이정일 ㈜상지건설 외 1,000 서울중앙지법 1심진행중

(*1) 연결회사는 2023년 12월 30일 도곡동 상지건설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접수되었으며, 현재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2) 연결회사는 1심 판결 보류에 대한 이의신청 진행중이며, 현재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3) 연결회사는 2024년 05월 13일 서교동 매각대금 잔액 관련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에 대한 소송이 접수되었으며, 연결회사는 2024년 09월 19일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없습니다. 현재 나머지 피고는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원고인 사건은 1건(하자보수보증금 강제조정 결정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소)이며, 2024년 08월 2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및  2024년 10월 08일 확정되었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에 아래와 같이 보증보험회사 등에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 등으로 현재 발주처 등에 대하여 1,055백만원(전기말: 112,687백만원)의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등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종합요약표

(단위:백만원)
구분 피보증처명 보증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보증처 특수관계자여부 기타
제공한
지급보증 (*1)
㈜투윈스컴 외 연대입보 1,055 1,055 제2금융권 외 해당없음 입보채무 외
제공받은
지급보증 (*2)
- 계약보증 외 195,780 6,864 정보통신
공제조합 외
해당없음 강동구청 외
합 계

196,835 7,919


(*1) 계약이행보증, 운영자금 지급보증, 주택분양보증 등 연결회사가 타인의 금융거래 등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
(*2)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연결회사가 계약 등을 위해 보증처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② 제공한 지급보증

(단위 : 백만원)
피보증처 보증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보증처 특수관계자여부

비고

(설명)

투윈스컴
연대입보 327 327 정보통신
공제조합
해당없음 입보채무
(주)킨포크빌리지 연대입보 728 728 서울보증 해당없음 인허가보증
㈜대풍산업(*1) 지급보증 - - 신탁사 해당없음 사업비충당
지급보증
㈜대풍산업(*2) 지급보증 - - 한국투자저축은행 외 해당없음 이자지급보증
합 계
1,055 1,055


(*1) 본 건은 2024년 7월 4일 보증의무가 해소되었습니다.
(*2) 연결회사는 2024년 12월 19일 역삼동 653-3 소재 '상지카일룸블랙'의 시행사인대풍산업의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만기일 이후 대출금 미상환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때부터 발생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연이자 포함)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③ 제공받은 지급보증

(단위 : 백만원)
보증처 보증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특수관계자여부 비고(설명)
정보통신공제조합 계약보증 외 19,146 817 해당없음 강동구청 외
건설공제조합 하자보수 외 173,454 2,939 해당없음 서울영등포구 외
전기공사공제조합 하자보수 72 - 해당없음 -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 공탁보증 3,058 3,058 해당없음 서울 강남구 외
주택도시보증공사 하자보수 50 50 해당없음 가평군
합 계
195,780 6,864


④ 당기말 현재 대여금과 관련하여 연결회사가 타인 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및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은 내용 관련대여금
제공받은 회사 보증(담보)제공자 보증내용 금액 종류 금액
카일룸디앤디
수분양자 부동산 담보 1,067,000 단기대여금 840,000
㈜카일룸디앤디 메디비젼 상장주식 담보 3,640,000 단기대여금 2,800,000
㈜카일룸디앤디 뉴클리오인베스트 상장주식 담보 2,145,000 단기대여금 1,650,000
㈜카일룸디앤디 대풍산업 부동산 담보 3,380,000 단기대여금 2,600,000
㈜카일룸디앤디 두산미래산업
상장주식 담보 600,000 단기대여금 500,000
㈜카일룸디앤디 닥터핏 대표이사 연대보증 180,000 장기대여금 180,000


⑤ 당기말 현재 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약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기관 구분 한도금액 실행금액
건설공제조합 신용융자 1,200,000 1,200,000
㈜HELIX EXPERIENCE 담보대출 1,800,000 1,800,000
광명수협 외 담보대출 29,244,000 23,310,000
합계 32,244,000 26,310,000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① 부동산 PF 종합요약표 (책임준공, 중도금대출, SOC 미포함)
지배기업은 보고기간말에 본 PF와 관련한 총 55,000백만원(전기말:
151,500백만원)의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배기업 단독사업에 대한 금액은 55,000백만원(전기말: 151,500백만원)입니다.

전기말 우발부채로 계상되었으나, 충당부채로 전환된 금액은 없습니다.

특수관계자에 제공하는 신용보강은 총
81,600백만원(전기말: 79,690백만원)이며, 모두 기타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타사업과 관련한 PF 우발부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종류 보증
한도
보증
금액
대출잔액
           만기구분 전기
당기 3개월이내 3개월초과
6개월이내
6개월초과
12개월이내
1년초과
2년이내
2년초과
3년이내
3년
초과
기타사업 브릿지론 81,600 - 68,000 - 68,000 - - - - 65,000
본PF 55,000 - 31,979 - - - 31,979 - - 151,500
ABL - - - - - - - - - 14,690
합   계 136,600 - 99,979 - 68,000 - 31,979 - - 231,190


② 부동산PF(대출)보증 세부내역(중도금대출, SOC 관련 사항은 미포함)

1) 보고기간말 현재 2건의 기타사업 관련 PF(대출) 보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PF 보증관련 일부 약정에는 연대보증,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중첩적 병존적 채무인수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당기 한도액은 136,600백만원(전기말: 231,190백만원)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
 지역
사업장
 구분
PF
 종류
신용
보강
 종류
보증
 한도
(전체)
부담률  (연결)
(%)
보증
금액
(연결)
채무자 특수
 관계자
여부
채권
기관
종류
대출잔액(연결) 대출기간 만기일 유형 책임
준공
약정
금액
당기말 전기말
서울
 강남구
업무시설 브릿지론 연대보증 - 100 - 상지그린에너지
종속기업 새마을금고 외 - 35,978 23.02.27
~
25.02.27
25.02.27 - -
조기상환 조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와 차주 등(연대보증인 포함)이 금융계약에 따라 또는 그와 관련하여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종 금전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단, 대주는 본인의 판단으로 기한의 이익득 미상실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1) 차주가 대출약정금을 인출하지 아니한 때(단, 차주 및 대주가 합의하여 위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차주가 제출하기로 한 서류의 제출을 지체하거나 제출한 위 서류 및/또는 이 약정에 따라 차주가 제출한 서류가 대주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작성된 때
(3)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포함하여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대주 및/또는 주간금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수수료 및 비용 포함)을 해당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4) 차주 등이 금융계약에서 한 진술 및 보장사항이 그 확인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어 대주의 권리 보호 또는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대주가 이를 차주 등에게 통지한 후 [10]일 이내에 치유되지 아니한 때
(5) 차주 등이 인출선행조건, 인출동시이행조건 및 인출후행조건, 이 약정 제11장을 포함하여 금융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대한민국의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차주 등이 금융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거나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게 된 때
(7) 차주 등이 이 약정 체결일 또는 그 이후에 대주 및/또는 주간금고에 제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일 때
(8) 금융계약 등의 어느 하나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 해지되고 그로 인하여 대주의 담보취득이나 권리행사에 불리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9) 차주 등에 대하여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10) 차주 등이 지급불능이 된 때 또는 차주 등에 대하여 청산,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는 때
(11) 제9장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을 포함하여 차주 등의 재산 중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혹은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의 착수가 있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소가 되지 아니한 때
(12) 차주 등에게 다음 각 목에서 예시한 부실징후가 발생한 경우
  가. 기업의 경영권, 상속지분 등의 문제로 기업 경영상 내분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곤란한 경우
  나. [3]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된 경우
  다. 최근 [6]개월 이내에 [1]차 부도가 발생한 경우
(13) 차주 등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때
(14) 제(1)호 내지 제(13)호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 또는 기타 차주 등의 영업, 자산 또는 재무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화가 있어 차주 등이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포함하여 차주 등이 금융계약에 따라 대주에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대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기타 신용보강 해당 사항 없음
서울
 강남구
업무시설 본PF 채무인수 - 100 - 카일룸
디앤디

종속기업 대주단 - 33,500 21.03.31
~
24.01.03
24.01.03 PF Loan -
조기상환조항 해당 사항 없음
기타 신용보강 해당 사항 없음
서울
 강남구
(*1)
공동주택 본PF 채무인수 - 100 - 하이엔드역삼제일차
해당없음 금융회사 외 - 52,700 21.11.02
~
24.11.02
24.11.02 PF Loan -
조기상환조항 해당 사항 없음
기타 신용보강 원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미상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시공사로서 책임준공 미이행 시 조건부 중첩적,
병존적 채무인수
부산
해운대구
(*1)
공동주택 본PF 채무인수 - 100 - 퀀텀디브이
해당없음 증권사 외 - 16,600 22.05.19
~
24.08.19
24.08.19 PF Loan -
조기상환조항 해당 사항 없음
기타 신용보강 원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미상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시공사로서 책임준공 미이행 시 조건부 중첩적,
병존적 채무인수
서울
 용산구
공동주택 본PF 채무인수 55,000 100 - 유에스케이얼라이언스
해당없음 금융회사 외 31,979 28,500 23.12.28
~
26.03.11
26.03.11 PF Loan 55,000
조기상환조항 중도상환수수료 지급조건, 해당 사업 건물의 분양수입 회수율과 임대차호실의 계약 체결 조건에 따른 조기상환 조건
기타 신용보강 원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미상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시공사로서 책임준공 미이행 시 조건부 중첩적,
병존적 채무인수
경기도
구리시
(*1)
공동주택 본PF 채무인수 - 100 - 제이앤비개발 해당없음 대주단 - - 21.08.30
~
23.11.30
23.11.30 PF Loan -
조기상환조항 해당 사항 없음
기타 신용보강 해당 사항 없음
서울
 강남구
(*1)
업무시설 ABL 연대보증 - 100 - 카일룸디앤디
종속기업 금융회사 - 10,627 22.09.23
~
24.03.23
24.03.23 유동화
대출
-
조기상환조항 어느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차주에게 모든 대출원리금 상환채주 및 차주가 대주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와 비용 등의 지급채무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을 선언하는 통지(이하'기한의 이익 상실선언통지')를
할수 있으며, 대주가 위 통지를 발송한 날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대주는 지급기일의 도래를 위하여 별도의 이행의 최고를 할필요가 없다. 차주는 대주가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을 선언하는 통지를 발송하는 날에 즉시 지급기일이 도래하게 됨을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
(1) 차주 등이 피담보채무를 포함하여 이 약정 또는 금융계약에 따른 금전지급채무를 해당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차주 등이 지급불능이 된 때 또는 차주에 대하여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3) 차주 등에 대하여 부도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차주 등이 인출선행조건 또는 본건 사업과 관련한 금융계약에서 한 진술 및 보장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5) 차주 등이 대주 또는 대주에 제출한 서류가 대주 또는 대주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작성되어 대주 또는 대주가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칠(7)영업일 이내에 보완되지 않는 경우
(6) 제9조에 따라 제공된 담보물, 본건 사업 관련 부동산 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등 신탁계약상 수익권 기타 차주 등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의 가압류, 압류명령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의 착수가 있는 경우. 다만, 가압류결정에 대하여는 동 결정일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로한다.
(7) 차주 등이 약정 또는 담보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담보(물적?인적 담보를 불문함)를 대주에게 제공하지 못하거나 담보권자로서 대주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8) 차주 등이 이 약정을 포함한 본건 사업 관련 금융계약 상의 각 의무(인출선행조건, 인출후행조건, 준수사항 등을 모두 포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이 약정을 포함한 본건 사업과 관련한 금융계약을 위반한 경우
(9)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해 차주 등이 금융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거나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게 된 경우
(10) 차주 등의 신용상태에 중요한 변화 또는 민원 발생 등으로 본건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대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11) 차주 등의 영업 또는 중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대주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국유화, 몰수, 수용, 매각 등의 사유로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분된 경우
(12) 담보대상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분쟁의 원인과 종류를 불문함)
(13) 이 약정 체결의 전제가 되는 금융계약 등의 어느 하나가 무효, 취소, 해제(지)되고 그로 인하여 대주의 담보취득이나 권리행사에 불리한 영향이 있다고 대주가 판단한 경우
(14) 본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될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5) 본건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무효, 취소, 해제, 해지, 효력 정지되거나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된 경우
(16) 차주 등의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17) 차주 등이 본건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수행을 중단한다고 대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18) 본건 사업 관련 PF대출약정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19) 기타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다만, 본항에 규정된 채무불이행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는 본항 각 호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됨)
(20) 제(1)호 내지 제(19)호에 준하는 사유 및 기타 차주 등의 영업 또는 재정상태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차주 등이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대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기타 신용보강 해당 사항 없음
서울
강남구
업무시설 브릿지론 연대보증 81,600 100% - 카일룸도산
종속기업 금융회사 외 68,000 - 24.09.30
~
25.03.30
25.03.30 - -
조기상환조항 이 약정상 다음 각 호의 사유는 채무불이행 사유를 구성한다.
(1) 차주가 제4조 제1항 내지 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대출약정금을 인출하지 아니한 때(단, 차주, 대주가 합의하여 위 기일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차주가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포함하여 금융계약에 따라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원금, 이자, 각종 수수료, 비용, 제7조 제2항(3)에 정한 바에 따른 추가 자기자본을 포함함)를 해당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3) 차주가 제4조 제5항 인출후행조건에서 정한 의무를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차주, 연대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하 본 조에서 “차주등”)이 금융계약에서 한 진술 및 보장사항(제9조의 내용을 포함함)이, 동 확인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고, i) 차주등이 대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서면 통지 받은 날 또는 ii) 차주등이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치유되지 아니한 때
(5) 차주등이 이 약정서를 포함하여 기타 금융계약상의 의무(제8조 및 제10조의 적극적, 소극적 준수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를 위반하거나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차주등에 대하여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7) 차주등의 영업과 관련된 인허가 중 피담보채무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인허가가 지연, 폐지,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필요한 인허가를 득하는 것이 불가능 한 상태에 이른 경우
(8) 이 약정을 포함한 어느 금융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해지 기타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그 조건에 따라서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하여 대주의 담보취득이나 권리행사에 불리한 영향이 있다고 대주가 판단하는 경우
(9) 차주등이 이 약정 또는 어느 금융계약에 따라 대주에게 제시하거나 제출한 문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허위일 때
(10) 금융계약상 정해진 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차주등이 자신이 당사자인 대여약정 또는 어느 금융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효력이나그에 따른 의무를 부인하는 경우 또는 그 내용(대주의 담보취득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11) 대한민국의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차주등이 대여약정 또는 금융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거나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게 된 때
(12) 제8조에 따라 대주에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을 포함하여, 차주의 재산 중 중요한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상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i) 가압류, 압류명령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발송되거나 (ii)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iii) 체납처분의 착수가 있고, 30일 이내에 이를(i) 내지 (iii)을 실효(단, 대주가 인정하는 실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경우 실효된 것으로 봄) 시키지 못하여 대출금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대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때
(13) 차주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 때; 다만, 본 항 다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관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에 관하여는 본 항 다른 호의 규정이 여신거래기본약관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14) 제1호 내지 제13호에 준하는 사유 및 기타 차주의 영업, 자산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화가 있어 차주가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대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기타 신용보강 본 PF 실행 이전으로 해당 사항 없음
단독사업 계
136,600 100% -


99,979 177,905


55,000

(*1) 상기의 사업장은 책임준공이행에 따른 조건부채무인수 의무가 소멸되었습니다.


③ 부동산PF 책임준공 약정
연결회사는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공사건수 도급금액 약정금액 대출잔액 공사건수 도급금액 약정금액 대출잔액
기타사업 1 17,600 55,000 31,979 3 59,037 151,500 124,300


④ 본PF의 중도금대출
연결회사는 전기말 기타사업과 관련해서는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에 111,410백만원을 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당기 중도금 대출이 모두 상환됨에 따라 지급보증채무는 없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전기말
사업건수 보증한도 약정금액 대출잔액
기타사업 1 111,410 85,700 85,050


⑤ 기타(ABL 대출)
연결회사는 사업시행이익 담보대출에 14,690백만원을 연대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당기 중 대출이 모두 상환됨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채무 보증이 조기해소되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전기말
사업건수 보증한도 약정금액 대출잔액
기타사업 1 14,690 11,300 10,627


마. 그밖의 우발채무 등

 - 그밖의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의'Ⅲ. 재무에 관한 사항'의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우발채무와 약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신용보강 제공 현황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연결회사는 강남소방서로부터 다음과 같은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았습니다.
- 일자 : 2022년 8월 22일
 - 조치기관 : 강남소방서
 - 조치대상자 : ㈜상지건설
 - 조치내용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 해당금액 : 과태료 480,000원
 - 사유 : 등록사항 변경신고 태만(기술인력 해임후 30일 경과)
 - 근거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고지과태료 전액 납부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2) 연결회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았습니다.
- 일자 : 2022년 9월 8일
 - 조치기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 조치대상자 : ㈜상지건설
 - 조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해당금액 : 과태료 1,200,000원
 - 사유 : 노사협의체 2022년 정기회의 3회 미실시
 -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제1항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고지과태료 전액 납부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3) 연결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일자 : 2023년 1월 9일
 - 조치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 조치대상자 : 이OO [㈜상지건설 현장대리인]
 - 조치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벌금형
 - 해당금액 : 2,000,000원
 - 사유 :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92조제5호, 제43조제1항 외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부과벌금 전액 납부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4) 연결회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았습니다.
- 일자 : 2023년 1월 19일
 - 조치기관 : 고용노동부
 - 조치대상자 : ㈜상지건설
 - 조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 해당금액 : 1,600,000원
 - 사유 : 공사현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14조제1항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고지과태료 전액 납부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5) 연결회사는 성동구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았습니다.
- 일자 : 2023년 3월 15일
 - 조치기관 : 성동구청
 - 조치대상자 : ㈜상지건설
 - 조치내용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 해당금액 : 과태료 480,000원
 - 사유 : 특정공사 변경신고 미이행
 - 근거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과태료)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고지과태료 전액 납부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6) 연결회사는 강남구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았습니다.
- 일자 : 2023년 5월 12일
 - 조치기관 : 강남구청
 - 조치대상자 : ㈜상지건설
 - 조치내용 :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 해당금액 : 과태료 1,200,000원
 - 사유 : 도로에 공사용 자재 적재
 - 근거법령 :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고지과태료 전액 납부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7) 연결회사는 구리시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았습니다.
- 일자 : 2023년 5월 26일
 - 조치기관 : 구리시청
 - 조치대상자 : ㈜상지건설
 - 조치내용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 해당금액 : 과태료 480,000원
 - 사유 :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 근거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과태료)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고지과태료 전액 납부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8) 연결회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 일자 : 2023년 6월 1일
 - 조치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조치대상자 : ㈜상지건설
 - 조치내용 : 기소유예
 - 해당금액 : -
 - 사유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 근거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9) 연결회사는 서울국토지방관리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벌점책정 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 일자 : 2023년 8월 21일
 - 조치기관 : 서울국토지방관리청
 - 조치대상자 : ㈜상지건설, 정OO [㈜상지건설 현장대리인]
 - 조치내용 : 벌점 각 1점
 - 해당금액 : -
 - 사유 : 품질관리계획 실시 미흡
 -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87조 관련 별표 8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10) 연결회사는 강남구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았습니다.
- 일자 : 2023년 8월 24일
 - 조치기관 : 강남구청
 - 조치대상자 : ㈜상지건설
 - 조치내용 : 도로법위반 과태료부과
 - 해당금액 : 과태료 1,200,000원
 - 사유 : 도로 무단점용
 - 근거법령 :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고지과태료 전액 납부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11) 연결회사는 해운대구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았습니다.
- 일자 : 2023년 8월 28일
 - 조치기관 : 해운대구청
 - 조치대상자 : ㈜상지건설
 - 조치내용 : 도로법위반 과태료부과
 - 해당금액 : 과태료 1,600,000원
 - 사유 : 도로점용허가 면적 초과
 - 근거법령 : 도로법 제61조, 제75조, 제117조(무단점용 40㎡이상)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고지과태료 전액 납부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12) 연결회사는 해운대구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았습니다.
- 일자 : 2023년 9월 25일
 - 조치기관 : 해운대구청
 - 조치대상자 : ㈜상지건설
 - 조치내용 : 소음진동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 해당금액 : 과태료 960,000원
 - 사유 : 생활소음기준초과2차(공사장,주거지역,주간)
 - 근거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고지과태료 전액 납부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13) 연결회사는 강남구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벌점 부과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 일자 : 2024년 1월 30일
 - 조치기관 : 강남구청
 - 조치대상자 : ㈜상지건설, 감리사, 현장대리인
 - 조치내용 : 벌점 각 0.5점
 - 해당금액 : -
 - 사유 :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14) 연결회사는 강남소방서로부터 다음과 같은 과징금 부과고지를 받았습니다.
- 일자 : 2024년 2월 8일
 - 조치기관 : 강남소방서
 - 조치대상자 : ㈜상지건설
 - 조치내용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
 - 해당금액 : 과징금 46,350,000원
 - 사유 : 예방과-2393(2024.2.5)호 소방시설공사업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의뢰
 - 근거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과징금 처분)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고지과징금 전액 납부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15) 연결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과징금 부과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일자 : 2024년 2월 14일
 - 조치기관 : 금융위원회
 - 조치대상자 : ㈜상지건설
 - 조치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 해당금액 : 과징금 6,000,000원
 -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1조제1항제9호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근거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9조제3항제1호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징금 전액 납부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16) 연결회사는 강남구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았습니다.
- 일자 : 2024년 2월 20일
 - 조치기관 : 강남구청
 - 조치대상자 : ㈜상지건설
 - 조치내용 : 도로법위반 과태료부과
 - 해당금액 : 과태료 1,200,000원
 - 사유 : 도로 자재 무단 적치
 - 근거법령 :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고지과태료 전액 납부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17) 연결회사는 강남구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았습니다.
- 일자 : 2024년 3월 14일
 - 조치기관 : 강남구청
 - 조치대상자 : ㈜상지건설
 - 조치내용 :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과태료부과
 - 해당금액 : 과태료 480,000원
 - 사유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공사기간 연장)
 -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과태료)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고지과태료 전액 납부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18) 연결회사는 강남구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았습니다.
- 일자 : 2024년 3월 14일
 - 조치기관 : 강남구청
 - 조치대상자 : ㈜상지건설
 - 조치내용 : 소음진동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 해당금액 : 과태료 480,000원
 - 사유 : 특정공사 변경신고 미이행(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 근거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과태료)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고지과태료 전액 납부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19) 연결회사는 한국거래소로부터 다음과 같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시장조치 내역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일자 : 2024년 4월 25일
 - 조치기관 : 한국거래소
 - 조치대상자 : ㈜상지건설
 - 조치내용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 해당벌점 : 동사의 부과벌점은 0.5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
 - 사유 : 유상증자 발행주식수 및 발행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변경 공시
 - 근거법령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성실 공시 이행 노력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유상증자 제3자배정자에 대한 납입능력 사전 검증

(20) 연결회사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다음과 같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 일자 : 2024년 5월 7일
 - 조치기관 : 서울특별시
 - 조치대상자 : ㈜상지건설
 - 조치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태료 처분
 - 해당금액 : 부과예정 과태료 500,000원(자진납부액 400,000원)
 - 사유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의2(과태료), 제99조(과태료), 100조(과태료)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자진 납부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21) 연결회사는 강남구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 일자 : 2024년 5월 9일
 - 조치기관 : 강남구청
 - 조치대상자 : ㈜상지건설
 - 조치내용 :  도로법위반 과태료 처분
 - 해당금액 : 부과예정 과태료 1,000,000원(자진납부액 800,000원)
 - 사유 :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복구 소홀
 - 근거법령 :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자진 납부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22) 연결회사는 강남수도사업소로부터 다음과 같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 일자 : 2024년 5월 10일
- 조치기관 : 강남수도사업소
- 조치대상자 : ㈜상지건설
- 조치내용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위반 과태료처분
- 해당금액 : 부과예정 과태료 300,000원(자진납부액 240,000원)
- 사유 :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및 망실
- 근거법령 :「서울시수도조례」제44조제1항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자진 납부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23) 연결회사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다음과 같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 일자 : 2024년 11월 20일
 - 조치기관 : 서울특별시
 - 조치대상자 : ㈜상지건설
 - 조치내용 :  과태료처분
 - 해당금액 : 부과예정 과태료 1,500,000원(자진납부액 1,200,000원)
 - 사유 :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신고 지연
 - 근거법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과태료)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자진 납부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법 숙지 및 교육 강화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연결회사는 2025년 2월 7일 운영자금등의 자금을 조달하고자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기타사항 : -

5.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이미지: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2023 사업연도_상지건설)_페이지_1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2023 사업연도_상지건설)_페이지_1

이미지: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2023 사업연도_상지건설)_페이지_2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2023 사업연도_상지건설)_페이지_2


6. 합병등의 사후정보


 - 최근 3사업연도 중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에 따른 연결회사에 대한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중요한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 등이 없습니다.

7. 보호예수 현황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주)
주식의 종류 예수주식수 예수일 반환예정일 보호예수기간 보호예수사유 총발행주식수
보통주 466,665 2024.04.03 2025.04.03 2024.04.03~2025.04.0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등록
(한국예탁결제원, 사모방식 제3자배정 증자 전매제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3,981,814

※ 2024년 5월 3일(병합기준일) 1주당 가액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주식(액면)병합하였고, 2024년 10월 1일(감자효력발생일) 결손의 보전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식 3주를 같은 액면가액의 보통주식 1주의 비율로 무상감자(무상병합)하여, 의무보유등록(설정) 주식수 및 총발행주식수가 감소되었습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카일룸디앤디 2012.11.20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54,552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해당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
㈜상지그린에너지(*) 2020.05.18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부동산공급업 858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미해당
㈜카일룸도산 2020.07.2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87번길
부동산개발업 82,055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해당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
(종속회사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주1) 상기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공시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2024년 말)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된 종속회사의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기준입니다.
주2) 주요종속회사 여부 판단 근거
 - 최근 사업연도말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최근 사업연도말 종속회사의 별도(개별)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
*
㈜상지그린에너지는 2024년 말 기준 자산총액 기준 미달로 주요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가. 계열회사 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3 ㈜중앙첨단소재 110111-1686728
㈜상지건설 131111-0004554
㈜광무 110111-0779152
비상장 11 ㈜아틀라스팔천 110111-8106604
㈜시그널네트웍스 110111-6184256
㈜엔에프엔비 134111-0471362
㈜레디아 134111-0476007
JOONGANG LIVING SASH CO.,LTD.(*) -
㈜이디엘 161511-0338230
㈜카일룸디앤디 110111-5006170
㈜상지그린에너지 110111-7487948
㈜카일룸도산 134511-0470811
㈜오버나인에이치엔 110111-7309530
㈜에이스바이오메드(**) 191111-0022140

* JOONGANG LIVING SASH CO.,LTD는 베트남 현지 법인 입니다.
** ㈜에이스바이오메드는 당사의 지분율이 38.65%로 최대주주이나, 주주현황 및 이사진 구성 등 실절적 지배력 행사 관련 이슈에 따라 '지분법 적용 관계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나. 계열회사에 대한 당사의 출자 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명칭 출자현황 지분율 비고
㈜카일룸디앤디 보통주 76,600주 100.00% 종속회사
㈜상지그린에너지 보통주 10,000주 100.00% 종속회사
㈜카일룸도산(*) 보통주 894,000주
 제1종 종류주식 50,000주
 제2종 종류주식 56,000주
100.00% 종속회사
㈜오버나인에이치엔 보통주 25,000주 50.00% 관계회사
㈜에이스바이오메드 보통주 6,154,063주 38.65% 관계회사

* ㈜카일룸도산은 전전기에 보통주 874,000주, 제2종 종류주식 56,000주를 양수하고 전기에 보통주 20,000주, 제1종 종류주식 50,000주를 앙수하였습니다.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주, %)
법인명 상장
여부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카일룸디앤디 비상장 2018.02.02 경영참여 1,980 76,600 100.00 4,740 - - - 76,600 100.00 4,740 54,552 -9,946
㈜상지그린에너지 비상장 2020.05.18 경영참여 50 10,000 100.00 50 - - - 10,000 100.00 50 858 -73
㈜카일룸도산(*1) 비상장 2022.05.02 경영참여 10,055 1,000,000 100.00 10,405 - 18 - 1,000,000 100.00 10,423 82,055 -7,290
㈜오버나인에이치엔(*2) 비상장 2020.01.21 경영참여 25 25,000 50.00 - - - - 25,000 50.00 - 6,074 -2
㈜에이스바이오메드(*3) 비상장 2020.04.30 경영참여 13,000 6,154,063 38.65 - - - - 6,154,063 38.65 - 3,813 2,437
㈜성암홀딩스(*4) 비상장 2019.01.31 단순투자 310 9,300 30.00 93 - - - 9,300 30.00 93 179,814 -2,801
㈜블루오션스대부(*5) 비상장 2018.04.30 단순투자 600 60,000 6.64 - - - - 60,000 6.64 - 1,592 -1
㈜수프로(*6) 상장 2018.09.08 단순투자 1,267 925,000 10.01 392 - - -103 925,000 10.01 289 10,291 -570
㈜씨아이테크 상장 2023.12.19 단순투자 17 598,138 1.19 880 1,101,862 1,521 -479 1,700,000 3.4 1,922 66,523 4,551
건설공제조합(*7) 비상장 2004.07.02 일반투자 117 1,345 - 2,084 - - -2 1,345 - 2,082 7,687,182 82,613
정보통신공제조합(*8) 비상장 1988.03.31 일반투자 375 1,500 - 634 - - 50 1,500 - 684 839,112 7,834
합 계 8,860,946 - 19,278 1,101,862 1,539 -534 9,962,808 - 20,283 8,931,866 76,752

주1) 상기 타법인출자 현황은 기초 또는 기말 현재 해당 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를 초과하거나 기초 또는 기말 현재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만을 기재하였습니다.
주2) 상기 타법인출자 현황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3) 상기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은 2024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이며, ㈜수프로는 3월 결산법인으로 ㈜수프로의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은 2024년 3월 31일 현재 기준입니다.
(*1) ㈜카일룸도산은 전전기에 보통주 874,000주, 제2종 종류주식 56,000주를 양수하였으며, 전기에 보통주 20,000주, 제1종 종류주식 50,000주를 앙수하였습니다.
(*2) ㈜오버나인에이치엔은 전전기 중 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 ㈜에이스바이오메드는 전전기 중 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 4,098,03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 ㈜성암홀딩스는 전전기 이전에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한 70%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콜옵션 행사로 인하여 감소하였으며, 전전기 이전에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 ㈜블루오션스대부는 전전기 이전에 발행주식총수의 증가로 인한 지분율 감소 및 유의적 영향력 미비로 인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6) ㈜수프로는 전전기에 주식 액면분할(액면가 500원 → 200원)로 인하여 보유주식수가 370,000주에서 925,000주로 변동되었습니다.
(*7) 건설공제조합은「건설산업기본법」제54조 등 법령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관련 조합 출자입니다.
(*8) 정보통신공제조합은「정보통신공사업법」제45조 등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관련 조합 출자입니다.

【 전문가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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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