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일자 | 2025-04-21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03-28 | |
3. 정정사유 | 신청취지 변경신청서 접수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청구내용 | [채권자] 1. 김○○ [채무자] 1.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신청취지] 1. 채무자의 2025.3.26.자 주주총회 결의 무효 및 부존재 확인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2025.3.26.자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채무자는 제1항 기재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채권자] 1. 김○○ [채무자] 1.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신청취지] 1. 채무자의 2025.3.26.자 주주총회 결의 무효 및 부존재 확인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2025.3.26.자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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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서 | 사건번호 | 2025카합533 |
2. 원고(신청인) | 김○○ | ||
3. 청구내용 | [채권자] 1. 김○○ [채무자] 1.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신청취지] 1. 채무자의 2025.3.26.자 주주총회 결의 무효 및 부존재 확인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2025.3.26.자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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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04-17 | ||
7. 확인일자 | 2025-04-21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25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 결과 공시 중 [6.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언급한 바와 같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비합1001(검사인선임)]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이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에따른 위임장 전부를 조사하는 동안 정OO 사내이사가 임시의장으로서 일부주주들과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이사회를 개최한것과 관련하여 상기소가 제기되었습니다. - 위 내용은 일부 오기를 정정한 신청 취지 변경신청서상 기재된 것으로, 상기 [신청취지] 1항은 당초 "(전략)채무자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후략)"으로 접수된 이력이 있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회사가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확인한 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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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5-03-26 정기주주총회결과 2025-03-2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이사회결의효력정지 및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2025-03-2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