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 사건번호 | 2024가합31604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대양홀딩스컴퍼니 외 1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피고가 2024.10.3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별지1] 제1호 의안 :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김ㅇㅇ(생년월일 1964.2.2)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조ㅇㅇ 해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문ㅇㅇ 해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정ㅇㅇ 해임의 건 제3-4호 의안 : 사내이사 이ㅇㅇ 해임의 건 제3-5호 의안 : 사외이사 김ㅇㅇ 해임의 건 제3-6호 의안 : 사외이사 한ㅇㅇ 해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조ㅇㅇ 해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 사내이사 정ㅇㅇ 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 사내이사 김ㅇㅇ 선임의 건 제5-3호 의안 : 사내이사 김 ㅇ 선임의 건 제5-4호 의안 : 사외이사 신ㅇㅇ 선임의 건 제5-5호 의안 : 사외이사 황ㅇㅇ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박ㅇㅇ 선임의 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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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듯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과 어긋나는 소송행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참조).] | ||
5.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4-15 | ||
7. 확인일자 | 2025-04-16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2024-11-2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