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4월 1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주총회소집공고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3월 26일 |
3. 정정사항 |
금번 정정은 합병일정 및 합병비율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것으로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25년 4월 10일 정정공시된 증권신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주석사항을 포함하여 정정된 관련 내용은 "굵은 파란색"으로 기재하였으며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일정 및 안건과 관련한 주요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 주요 일정 | 증권신고서 기재정정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전 |
2. 합병비율 및 합병신주수 | 증권신고서 기재정정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전 |
3. 주식매수 예정가격 | 증권신고서 기재정정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전 |
주1) 정정 전
(9) 주요일정
구분 | 일자 | |
---|---|---|
이사회결의일 | 2024.10.23 | |
합병계약일 | 2024.10.23 | |
합병계약 변경체결일(1차) | 2025.02.13 | |
주주명부폐쇄 공고일 | 2025.02.14 | |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 2025.03.06 | |
주주명부폐쇄기간 | 시작일 | 2025.03.07 |
종료일 | 2025.03.13 | |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 2025.03.26 | |
합병반대주주 사전통지기간 |
시작일 | 2025.03.26 |
종료일 | 2025.04.09 |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5.04.10 | |
주식매수청구 행사기간 | 시작일 | 2025.04.10 |
종료일 | 2025.04.30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2025.04.11 |
종료일 | 2025.05.12 | |
주식매수청구 매수대금 지급예정일 | 2025.05.07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5.05.09 |
종료일 | 2025.06.03 | |
합병기일 | 2025.05.13 |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25.05.14 | |
합병신주상장(예정)일 | 2025.06.04 |
주1) 정정 후
(9) 주요일정
구분 | 일자 | |
---|---|---|
이사회결의일 | 2024.10.23 | |
합병계약일 | 2024.10.23 | |
합병계약 변경체결일(1차) | 2025.02.13 | |
합병계약 변경체결일(2차) | 2025.04.02 | |
합병계약 변경체결일(3차) | 2025.04.10 | |
주주명부폐쇄 공고일 | 2025.02.14 | |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 2025.03.06 | |
주주명부폐쇄기간 | 시작일 | 2025.03.07 |
종료일 | 2025.03.13 | |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 2025.04.10 | |
합병반대주주 사전통지기간 |
시작일 | 2025.04.10 |
종료일 | 2025.04.24 |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5.04.25 | |
주식매수청구 행사기간 | 시작일 | 2025.04.25 |
종료일 | 2025.05.15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2025.04.26 |
종료일 | 2025.05.27 | |
주식매수청구 매수대금 지급예정일 | 2025.05.22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5.05.26 |
종료일 | 2025.06.17 | |
합병기일 | 2025.05.28 |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25.05.29 | |
합병신주상장(예정)일 | 2025.06.18 |
주2) 정정 전
(4) 합병비율
주권상장법인인 삼성기업인수목적9호㈜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건 합병에서는 1.44%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케이지에이㈜(합병법인)의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6,363원(액면가액 500원)과 2,000원(액면가액 1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합병비율 1 : 0.3143171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5)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와 수
합병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3,473,203주
주2) 정정 후
(4) 합병비율
주권상장법인인 삼성기업인수목적9호㈜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건 합병에서는 1.44%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케이지에이㈜(합병법인)의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6,043원(액면가액 500원)과 2,000원(액면가액 1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합병비율 1 : 0.3309614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5)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와 수
합병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3,657,123주
주3) 정정 전
나. 주식매수 예정가격 등
(1) 삼성기업인수목적9호㈜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구분 |
내용 |
협의를 위한 |
2,093원 |
산출근거 |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삼성기업인수목적9호㈜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협의가 성립되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2,036원)으로 하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3) 정정 후
나. 주식매수 예정가격 등
(1) 삼성기업인수목적9호㈜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구분 |
내용 |
협의를 위한 |
2,095원 |
산출근거 |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삼성기업인수목적9호㈜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협의가 성립되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2,036원)으로 하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소집공고
2025년 04 월 10일 | ||
회 사 명 : | 삼성기업인수목적9호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오 정 헌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서초동) | |
(전 화) 02-2020-6984 | ||
(홈페이지) 없음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타비상무이사 | (성 명) 김 민 호 |
(전 화) 02-2020-7518 | ||
주주총회 소집공고
(임시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 19조와 20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25년 04월 25일(금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전자빌딩) 3층 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합병승인 결의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주주님께서는 본문 별첨5. ‘위임장’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어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상법 제368조의3 및 당사 정관 제28조에 의거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별첨3 ‘서면투표에 의한 행사서’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어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합병 관련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제1호 의안 관련)
제1호 의안에 반대하는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반대의사통지를 한 주주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이 가결된 경우, 매수 청구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를 정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별첨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따른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점과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임시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지참)
나.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① 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② 수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③ 위임인의 날인(주주총회 참석장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한 인영이어야 함)
2025년 04월 10일
삼성기업인수목적9호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 정 헌 (직인생략)
[별첨]
1. 합병의 개요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문
3.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
4. 주주총회 참석장
5. 위임장
[별첨 1] 합병의 개요
1. 합병의 목적
합병법인인 '케이지에이 주식회사'는 2차전지 제조용 전극공정장비 제조 및 덕트자동화 장비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차세대배터리 제조용 공정장비 개발에 특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매출성장 및 매출처 다변화를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기업인수목적9호㈜와 케이지에이㈜의 합병을 통해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자금 조달 뿐만 아니라 대외신용도 개선, 기업경쟁력 강화, 경영 투명성 제고, 임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성장문화 정착 및 우수인재 확보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인 삼성기업인수목적9호㈜는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통하여 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투자이익을 실현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2. 합병의 방법
본 합병에서 케이지에이㈜은 실질적인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존속법인이며, 삼성기업인수목적9호㈜는 합병 이후 소멸되는 소멸법인입니다. 따라서 합병 형태상 이는 흡수합병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에 해당됩니다. 본 합병이 스팩소멸 합병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삼성기업인수목적9호㈜는 소멸하고 케이지에이㈜의 법인격을 유지하는 형태로 상장하게 됩니다.
3. 합병의 요령
(1) 피합병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배정에 관한 사항
피합병법인인 삼성기업인수목적9호㈜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 주주에 대하여 삼성기업인수목적9호㈜의 보통주(액면가 100원) 1주당 합병법인인 케이지에이㈜의 보통주(액면금액 500원) 0.3309614주를 교부합니다. 합병신주 또는 합병자사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 교부금의 지급
합병법인인 케이지에이㈜은 피합병법인인 삼성기업인수목적9호㈜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인 케이지에이㈜이 피합병법인인 삼성기업인수목적9호㈜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케이지에이㈜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피합병법인인 삼성기업인수목적9호㈜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금번 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사의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주식은 각사 자기주식이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에 따라 합병회사 케이지에이㈜는 피합병회사 삼성기업인수목적9호㈜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없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4) 합병비율
주권상장법인인 삼성기업인수목적9호㈜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건 합병에서는 1.44%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케이지에이㈜(합병법인)의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6,043원(액면가액 500원)과 2,000원(액면가액 1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합병비율 1 : 0.3309614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5)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와 수
합병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3,657,123주
(6) 채권자 보호절차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2025년 04월 26일부터 2025년 05월 27일까지 1월 이상의 기간 동안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 합병계약서상의 계약 해제조건
제13조 계약의 해제 13.1 해제의 사유. 본 계약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다. 다만, 합병기일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1) 당사자들 모두가 서면으로 본 계약의 해제에 합의한 경우. 다만,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져서 본 계약을 합의에 따라 해제하게 된 경우, 이를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로 본다. 2) 당사자 일방이 행한 진술 및 보증이 중요한 점에서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거나,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중요한 점에서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다만, 본 계약을 위반한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위와 같은 절차의 개시에 관한 신청이 법원에 제기되거나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또는 그 신청이 있는 경우 4) 본 계약 제6조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는 경우 5) 본 계약 제6조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각 당사자가 본 계약을 승인한 후 당사자들 중 어느 당사자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이 해당 당사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33이상(33.33%)에 해당하는 경우 6) 본 계약 제12조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음이 명백하며, 그 선행조건 성취의 혜택을 볼 해당 당사자가 그 선행조건을 면제하지 않고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
합병계약은 케이지에이㈜(이하 '갑'이라 함) 삼성기업인수목적9호㈜(이하 '을'이라 함) 간에 2024년 10월 23일에 최초 체결되었습니다.
(8)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사항
- 주식매수예정가격: 2,095원
- 반대의사통지와 매수청구의 세부 내용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주요일정
구분 | 일자 | |
---|---|---|
이사회결의일 | 2024.10.23 | |
합병계약일 | 2024.10.23 | |
합병계약 변경체결일(1차) | 2025.02.13 | |
합병계약 변경체결일(2차) | 2025.04.02 | |
합병계약 변경체결일(3차) | 2025.04.10 | |
주주명부폐쇄 공고일 | 2025.02.14 | |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 2025.03.06 | |
주주명부폐쇄기간 | 시작일 | 2025.03.07 |
종료일 | 2025.03.13 | |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 2025.04.10 | |
합병반대주주 사전통지기간 |
시작일 | 2025.04.10 |
종료일 | 2025.04.24 |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5.04.25 | |
주식매수청구 행사기간 | 시작일 | 2025.04.25 |
종료일 | 2025.05.15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2025.04.26 |
종료일 | 2025.05.27 | |
주식매수청구 매수대금 지급예정일 | 2025.05.22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5.05.26 |
종료일 | 2025.06.17 | |
합병기일 | 2025.05.28 |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25.05.29 | |
합병신주상장(예정)일 | 2025.06.18 |
주)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투자자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합병의 개요는 2025년 4월 10일자로 전자공시된 케이지에이㈜의 [정정]증권신고서(합병)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합병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공시의 합병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문
1. 주식매수청구권 개요
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2025년 04월 25일 예정)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상법」제 374조의2 및 동법 제522조의3 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주권비상장법인인 케이지에이㈜의 경우,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은 2025년 05월 22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삼성기업인수목적9호㈜의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발기주식 및 전환사채의 경우, 해당 주식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 주식매수 예정가격 등
(1) 삼성기업인수목적9호㈜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구분 |
내용 |
협의를 위한 |
2,095원 |
산출근거 |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삼성기업인수목적9호㈜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협의가 성립되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2,036원)으로 하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1) 행사절차
(가)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5년 03월 06일) 현재 삼성기업인수목적9호㈜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 영업일(2025년 04월 24일)까지 삼성기업인수목적9호㈜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삼성기업인수목적9호㈜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나) 매수의 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25년 04월 25일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삼성기업인수목적9호㈜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삼성기업인수목적9호㈜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주식매수 청구기간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삼성기업인수목적9호㈜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2025.04.25 ~ 2025.05.15)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장소
1)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삼성전자빌딩 11층 삼성기업인수목적9호㈜
2)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해당 증권회사
(첨부양식)
주식매수 청구서 본인은 귀사의 이사회결의사항(삼성기업인수목적9호㈜과 케이지에이㈜의 합병계약 체결의 건)에 반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매수를 청구합니다.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전화번호 : ) 삼성기업인수목적9호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본인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귀사의 이사회 결의사항 (삼성기업인수목적9호㈜과 케이지에이㈜의 합병계약 체결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합니다.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전화번호 : )
삼성기업인수목적9호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별첨 3]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서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서 삼성기업인수목적9호 주식회사 귀중 본인은 2025년 04월 25일 개최되는 삼성기업인수목적9호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또한 속회 및 연회로 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안내사항> 1. 상법 제368조의 3 및 당사 정관 제28조에 의거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정기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삼성전자빌딩 ECM4팀 앞 2. 상기의 투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의 표시란에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시된 표시가 없거나 지시한 방법이외로 기표하신 경우 또는 백지로 제출하신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정확하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의안의 수정 동의시 서면투표의 내용은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가급적 총회에 직접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 주주명에는 반드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소와 전화번호도 꼭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http://dart.fss.or.kr) |
[별첨 4] 주주총회 참석장
삼성기업인수목적9호 주식회사 주주총회 참석장
주주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지참하셔야만 주주총회에 참석하실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삼성기업인수목적9호 주식회사 주주총회 참석장(아래 서식첨부)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 또는 대리인신분증 3. 주주총회 대리참석일 경우 인감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임시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주주님께서는 별첨된 위임장과 인감날인 및 해당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만 주주총회에 대리행사가 가능하며, 당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주주님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위임장 및 지참서류를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삼성전자빌딩 ECM4팀 앞
삼성기업인수목적9호 주식회사 귀중
본인은 2025년 04월 25일 개최되는 삼성기업인수목적9호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또한 속회 및 연회로 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2025년 월 일
|
[별첨 5] 위임장
위 임 장
본인은 2025년 04월 25일(금)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삼성기업인수목적9호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그 연회 및 속회를 포함)에서 권유자 삼성기업인수목적9호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현규, 김보현)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주 주 번 호 : |
||
2. 소 유 주 식 수 : |
주 |
|
3. 의결권 있는 주식수 : |
주 |
|
4. 위 임 할 주 식 수 : |
주 |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
의안 |
주주총회 목적사항 |
찬성 |
반대 |
제1호 |
합병승인 결의의 건 |
6.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수정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
1)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2)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 목 |
지 시 내 용 |
주 주 명 : |
(인) |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 |
2025년 월 일 시 |
|
연 락 처 :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사외이사 이한길 (출석률: 100%) |
|||
찬반 여부 | |||
23-01 |
2023.09.14. |
1. 설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2. 정관 승인의 건 3. 이사, 감사 선임의견 4.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5.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
찬성 |
2023-01 |
2023.09.14 |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3.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
찬성 |
2023-02 |
2023.09.15 |
1. 외부감사계약 체결의 건 |
찬성 |
2023-03 |
2023.09.21 |
1. 공모자금 예치약정의 건 2.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 및 IPO 주관계약 체결의 건 |
찬성 |
2023-04 |
2023.09.22 |
1.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찬성 |
2023-05 |
2023.09.25 |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사규 제정의 건 3.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
찬성 |
2023-06 | 2023.10.27 | 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2.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찬성 |
2024-01 | 2024.01.31 | 1. 제1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1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
2024-02 | 2024.02.16 | 1.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2024-03 | 2024.10.23 | 1. 합병계약 체결의 건 | 찬성 |
2025-01 | 2025.02.07 | 1. 제2기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2025-02 | 2025.02.11 | 1.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2025-03 | 2025.02.13 | 1. 합병계약 변경체결의 건 2.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설정의 건 3.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2025-04 | 2025.04.02 | 1. 합병계약 변경체결의 건 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2025-05 | 2025.04.10 | 1. 합병계약 변경체결의 건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1 | 10,000,000 | - | - | - |
주1)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이사의 연간 보수한도입니다.
주2) 사외이사 1인의 급여는 연 600만원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은 공모(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 (Paper Company)입니다.
(1) SPAC제도의 특징
(가) 높은 투자 안정성
-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별도 예치하고 3년내 합병에 실패할 경우 반환
- 예치금은 인출, 담보제공 금지
(나) 높은 환금과 유동성
- 상장 후 장내 매도가능
- 합병 반대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다) 일반투자자에게 M&A 투자기회 제공
- 개인도 SPAC 주식 취득으로 M&A 투자 참여 가능
- 주주총회에서 일반주주가 합병을 결정(공모전 주주는 의결권 행사 제한)
(라) 우량기업에 대규모 자금 조달
-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과 유상증자를 동시에 하는 효과
(2) SPAC의 구조
(가) 일반적으로 SPAC은 법인설립, IPO 및 상장, M&A라는 3단계 사이클을 통해 그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나) 설립단계에서는 소수의 발기인에 의해 SPAC 법인설립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SPAC은 주식회사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따르며, 발기인은 설립 당시에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합니다.
(다) 다음으로 SPAC은 설립 후 상장을 위하여 IPO를 실시하는데, 이 때 가장 중요한특징 중의 하나가 공모자금의 별도 예치입니다. SPAC은 일반주주에게 투자원금 수준의 금액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인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라) IPO가 완료되면 SPAC은 그 발행 주권을 거래소에 상장하게 됩니다. 상장을 위해서는 거래소가 요구하는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M&A 외에 다른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SPAC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장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 SPAC의 경영진은 상장 후 M&A를 하기 위해 대상기업을 탐색합니다. 대상기업의 가치는 의무예치금액의 80% 이상이 되어야 하고, 발기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는 대상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대상기업이 결정되면 M&A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되는데, 이 때 발기인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전적으로 일반주주의 의사에 따라 M&A에 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바) 주주총회에서 M&A를 승인하면 대상기업은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거쳐 상장기업의 지위를 얻게 되며, 반면, 일정한 기한 내에 M&A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을 일반주주에게 반환하는 등 SPAC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3) SPAC의 특징
(가) 경기 침체기의 자본시장 활성화
경기 침체로 인하여 IPO 시장이 위축되었을 때 유망 비상장 기업의 자금 조달을 가능케 하며, 차입금융을 활용하는 PEF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을 때 대규모 공모 자금을 바탕으로 우량 기업을 인수하는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M&A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나) 주식시장 참여자에 대한 효용 극대화
일반 투자자들은 SPAC 투자를 통하여 투자의 안전성, 전문성, 투자 회수의 편의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SPAC은 국내 IB가 단순한 중개업무(brokerage) 중심에서 IPO, M&A, PI 등 다양한 IB 업무로 수익 구조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수익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은 SPAC의 대상 기업으로서 상장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IPO시장의 침체기에도 상시적으로 상장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 우회 상장의 건전화
SPAC 투자는 전문화, 대형화, 기관화 등의 특성을 갖추고 전문가 그룹이 투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 우량 비상장사 기업을 발굴하여 상장시킨다는 점에서 우회 상장을 건전화시키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여건상 우회 상장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규제를 통해 억제만 하기 보다는 시장 원리에따라 건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내에 상장된 SPAC을 통해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 자본의 흐름은 지리적 근접성보다는 투자의 수익성, 안전성, 편의성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각국 거래소간 경쟁은 불가피하며, 이에 SPAC과 같은 투자자보호 장치와 투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금융 상품이 많을수록 거래소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마) 금융자본의 선순환 촉진
SPAC이 유망 비상장 기업을 발굴하여 동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받게 함으로써 금융 부문의 유동성을 실물경제 부문에 공급하는 작용을 활성화시키고 금융과 실물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SPAC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항 제1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공모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신탁기관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나)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다)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의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라) 공모주식은 공모 후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마) 공모 후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영업양수 혹은 지분취득 등이 아닌 순수 합병방식으로 그 합병방식이 제한되며, 상법상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또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1항 각호에 따라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합병대상법인이다수인 경우 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사는 2023년 9월 14일 설립되었으며, 기업공개를 통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산업군에 속한 우량기업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합병만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단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SPAC의 경우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추정된 시장점유율은 없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경영진의 전문성과 윤리성
SPAC의 경영진은 투자자들의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하여 우량한 합병기업을 발굴함과 동시에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진의 해당 업무에 대한전문성과 회사 경영에 대한 윤리성은 당사의 사업목적 달성의 성패를 결정 짓는 가장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나) 적정공모규모
SPAC의 공모 규모에 따라 M&A 대상 기업군이 정해지게 되는데 SPAC 의 규모가 너무 크면 대상 기업군이 줄어들게 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의 희석률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모 규모가 너무 작으면 피합병법인 입장에서 SPAC과의 합병 유인 동기가 떨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공모 규모는 SPAC의 경쟁력을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 공모자금 운영의 효율성
SPAC의 공모자금은 공모 이후 3년 이내 기업인수에 실패할 경우 공모자금 중 신탁기관에 예치한 금액 및 이자는 공모 주주에게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배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공모자금 대비 신탁기관 예치금의 비율과 예치금의 효율적 운용 여부는 SPAC이 기업인수에 실패하여 청산할 경우 공모 주주들의 손실 최소화 여부와 직결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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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회사의 합병
가. 합병의 목적 및 경위
(1) 합병의 목적
합병법인인 '케이지에이 주식회사'는 2차전지 제조용 전극공정장비 제조 및 덕트자동화 장비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차세대배터리 제조용 공정장비 개발에 특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매출성장 및 매출처 다변화를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기업인수목적9호㈜와 케이지에이㈜의 합병을 통해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자금 조달 뿐만 아니라 대외신용도 개선, 기업경쟁력 강화, 경영 투명성 제고, 임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성장문화 정착 및 우수인재 확보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인 삼성기업인수목적9호㈜는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통하여 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투자이익을 실현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2) 주요일정
구분 | 일자 | |
---|---|---|
이사회결의일 | 2024.10.23 | |
합병계약일 | 2024.10.23 | |
합병계약 변경체결일(1차) | 2025.02.13 | |
합병계약 변경체결일(2차) | 2025.04.02 | |
합병계약 변경체결일(3차) | 2025.04.10 | |
주주명부폐쇄 공고일 | 2025.02.14 | |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 2025.03.06 | |
주주명부폐쇄기간 | 시작일 | 2025.03.07 |
종료일 | 2025.03.13 | |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 2025.04.10 | |
합병반대주주 사전통지기간 |
시작일 | 2025.04.10 |
종료일 | 2025.04.24 |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5.04.25 | |
주식매수청구 행사기간 | 시작일 | 2025.04.25 |
종료일 | 2025.05.15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2025.04.26 |
종료일 | 2025.05.27 | |
주식매수청구 매수대금 지급예정일 | 2025.05.22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5.05.26 |
종료일 | 2025.06.17 | |
합병기일 | 2025.05.28 |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25.05.29 | |
합병신주상장(예정)일 | 2025.06.18 |
주)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투자자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합병의 개요는 2025년 04월 10일자로 전자공시된 케이지에이㈜의 [정정]증권신고서(합병)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합병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공시의 합병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합병 당사회사의 개요
구 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
법인명 | 케이지에이 주식회사 | 삼성기업인수목적9호 주식회사 | |
합병 후 존속여부 | 존속 | 소멸 | |
대표이사 | 김 옥 태 | 오 정 헌 | |
주소 | 본사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만년로 8-62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삼성전자빌딩) |
연락처 | 031-8043-5891 | 02-2020-6984 | |
설립년월일 | 2017-10-31 | 2023-09-14 | |
납입자본금(주1) | 4,602백만원 | 1,105백만원 | |
자산총액(주2) | 72,707백만원 | 25,413백만원 | |
결산기 | 12월 31일 | 12월 31일 | |
종업원수(주3) | 52명 | 5명 | |
발행주식 종류 및 수(주1) | 보통주 9,204,195주 (액면가 500원) | 보통주 11,050,000주 (액면가 100원) |
(Source: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감사보고서, 분기보고서) |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본금 및 발행주식수입니다. |
(주2)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은 K-IFRS 기준 2024년 말 재무제표 상 금액입니다. |
(주3) 종업원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임직원수 입니다. |
(2) 합병의 성사조건
(가) 계약의 선행조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항 14호 바목, 사목에 따라 피합병법인(삼성기업인수목적9호㈜)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2023년 11월 28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합병등기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정관에 따라 해산되고 예치또는 신탁된 자금을 주주에게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공모 전 주주인 ㈜쿼드벤처스, ㈜프로디지인베스트먼트, ㈜앨리스파트너스, 제이비우리캐피탈㈜, 한화투자증권㈜, 현대투자파트너스㈜, 카스피안캐피탈㈜,
삼성증권㈜는 상기 예치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합병에 대한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합니다. 다만,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
제12조 (선행조건) 각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을 이행할 의무는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까지 다음 각 항의 조건이 모두 성취되는 것을 그 선행조건으로 한다. 단, 선행조건 성취의 혜택을 볼 당사자가 이를 서면으로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각 당사자의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이 적법하게 승인되었을 것 (2) 각 당사자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기일 전에 취득하거나 완료하여야 하는 정부승인(필요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기업결합신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 및 제3자의 동의ㆍ승인을 모두 취득 또는 완료하였을 것 (3) 본 계약 제10조에서 정한 각 당사자의 진술 및 보증 사항이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및 합병기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진실되고 정확할 것 (4) 각 당사자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사항을 중요한 점에서 모두 이행하고 준수하였을 것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6) 본건 합병을 금지하거나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법령, 정부의 명령, 또는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 |
(나) 계약의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 상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
제13조 (계약의 해제) 13.1 해제의 사유. 본 계약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다. 다만, 합병기일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1) 당사자들 모두가 서면으로 본 계약의 해제에 합의한 경우. 다만,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져서 본 계약을 합의에 따라 해제하게 된 경우, 이를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로 본다. (2) 당사자 일방이 행한 진술 및 보증이 중요한 점에서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거나,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중요한 점에서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5영업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다만, 본 계약을 위반한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위와 같은 절차의 개시에 관한 신청이 법원에 제기되거나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또는 그 신청이 있는 경우 (4) 본 계약 제6조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는 경우 (5) 본 계약 제6조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각 당사자가 본 계약을 승인한 후 당사자들 중 어느 당사자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이 해당 당사자의 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33.33이상(33.33%)에 해당하는 경우 (6) 본 계약 제12조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음이 명백하며, 그 선행조건 성취의 혜택을 볼 해당 당사자가 그 선행조건을 면제하지 않고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13.2 해제의 효과. (1) 본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3조 내지 제17조 기타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그 성질상 해제 이후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예정된 조항 또는 권리ㆍ의무는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한다. |
(다) 합병 주주총회 결의요건
본 합병은 상법에 따른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주주총회 전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보유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모전 주주등은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약정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전 주주인 ㈜쿼드벤처스(400,000주, 3.62%), ㈜프로디지인베스트먼트(300,000주, 2.71%), ㈜앨리스파트너스(100,000주, 0.90%), 제이비우리캐피탈㈜(50,000주, 0.45%), 한화투자증권㈜(50,000주, 0.45%), 현대투자파트너스㈜(50,000주, 0.45%), 카스피안캐피탈㈜(50,000주, 0.45%), 삼성증권㈜(50,000주, 0.45%)는 본 합병 관련 주주총회 결의의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본 약정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0조(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및 주주간계약서에 의거하여 공모전 주주는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주간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간 계약서] |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 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다. 합병당사회사(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합병회사)
[케이지에이 주식회사]
재 무 상 태 표 | |
제 8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제 7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케이지에이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 8(당) 기말 | 제 7(전) 기말 |
---|---|---|
자산 | ||
Ⅰ. 유동자산 | 21,772,303,059 | 40,755,491,770 |
현금및현금성자산 | 833,835,714 | 564,979,175 |
매출채권 | 4,401,681,000 | 832,563,537 |
계약자산 | 2,116,035,000 | 157,600,000 |
기타유동금융자산 | 1,052,123,461 | 735,414,881 |
기타유동자산 | 939,693,789 | 5,780,812,302 |
재고자산 | 12,428,934,095 | 32,667,115,402 |
당기법인세자산 | 17,006,473 | |
Ⅱ. 비유동자산 | 50,934,496,754 | 19,784,501,568 |
유형자산 | 50,360,965,255 | 19,061,413,107 |
무형자산 | 275,774,126 | 232,878,850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63,776,195 | 82,087,696 |
이연법인세자산 | 233,981,178 | 408,121,915 |
자산총계 | 72,706,799,813 | 60,539,993,338 |
부채 | ||
Ⅰ. 유동부채 | 19,624,191,663 | 41,934,528,508 |
매입채무 | 2,184,254,081 | 1,395,361,941 |
단기차입금 | 6,166,800,000 | 7,000,000,000 |
기타유동금융부채 | 3,207,288,211 | 1,425,103,612 |
하자보수충당부채 | 250,531,500 | |
유동리스부채 | 372,955 | |
선수금 | 7,176,740,909 | 32,088,700,000 |
당기법인세부채 | 321,756,644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316,820,318 | 24,990,000 |
Ⅱ. 비유동부채 | 28,939,661,055 | 5,056,481,373 |
장기차입금 | 28,883,179,682 | 5,000,000,000 |
기타비유동부채 | 56,481,373 | 56,481,373 |
부채총계 | 48,563,852,718 | 46,991,009,881 |
자본 | ||
Ⅰ. 자본금 | 4,602,097,500 | 1,401,857,500 |
Ⅱ. 자본잉여금 | 15,317,122,065 | 11,909,303,600 |
Ⅲ.기타자본항목 | 1,568,364,113 | 382,503,343 |
Ⅳ. 이익잉여금 | 2,655,363,417 | (144,680,986) |
자본총계 | 24,142,947,095 | 13,548,983,457 |
부채및자본총계 | 72,706,799,813 | 60,539,993,338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8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제 7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케이지에이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 8 (당) 기 | 제 7 (전) 기 |
---|---|---|
Ⅰ. 매출 | 51,431,679,187 | 14,051,861,535 |
Ⅱ. 매출원가 | 44,465,663,835 | 10,782,827,998 |
Ⅲ. 매출총이익 | 6,966,015,352 | 3,269,033,537 |
Ⅳ. 판매비와관리비 | 3,558,304,353 | 2,553,366,360 |
Ⅴ. 영업이익 | 3,407,710,999 | 715,667,177 |
기타수익 | 116,468,645 | 54,984,877 |
기타비용 | 71,362,784 | 23,880,106 |
금융수익 | 139,810,307 | 38,240,830 |
금융비용 | 278,556,876 | 461,780,646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314,070,291 | 323,232,132 |
법인세비용(수익) | 514,025,888 | (280,068,154) |
Ⅶ. 당기순이익 | 2,800,044,403 | 603,300,286 |
Ⅷ. 기타포괄손익 | - | (134,718,315)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134,718,315) |
Ⅸ. 총포괄손익 | 2,800,044,403 | 468,581,971 |
Ⅹ. 주당이익 | ||
(1) 기본주당이익 | 323 | 72 |
(2) 희석주당이익 | 303 | 70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피합병회사)
【삼성기업인수목적9호 주식회사】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재무상태표 |
제 2 기 2024.12.31 현재 |
제 1 기 2023.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2 기 | 제 1 기 | |
---|---|---|
자산 | ||
유동자산 | 25,413,347,171 | 24,814,309,278 |
현금및현금성자산 | 436,483,110 | 4,744,196,693 |
단기금융상품 | 24,846,962,718 | 20,000,000,000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122,947,543 | 69,945,355 |
당기법인세자산 | 6,953,800 | 167,230 |
비유동자산 | 0 | 0 |
자산총계 | 25,413,347,171 | 24,814,309,278 |
부채 | ||
유동부채 | 12,000,000 | 1,500,000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12,000,000 | 1,368,000 |
단기미지급비용 | 12,000,000 | 1,368,000 |
기타 유동부채 | 0 | 132,000 |
비유동부채 | 3,569,435,510 | 3,430,736,053 |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 3,409,974,050 | 3,255,830,077 |
전환사채, 총액 | 3,409,974,050 | 3,255,830,077 |
이연법인세부채 | 159,461,460 | 174,905,976 |
부채총계 | 3,581,435,510 | 3,432,236,053 |
자본 | ||
자본금 | 1,105,000,000 | 1,105,000,000 |
자본잉여금 | 20,273,674,886 | 20,273,674,886 |
이익잉여금(결손금) | 453,236,775 | 3,398,339 |
자본총계 | 21,831,911,661 | 21,382,073,225 |
자본과부채총계 | 25,413,347,171 | 24,814,309,278 |
포괄손익계산서 |
제 2 기 2024.01.01 부터 2024.12.31 까지 |
제 1 기 2023.09.14 부터 2023.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2 기 | 제 1 기 | |
---|---|---|
수익(매출액) | 0 | 0 |
판매비와관리비 | 134,163,123 | 25,188,799 |
영업이익(손실) | (134,163,123) | (25,188,799) |
금융수익 | 836,388,706 | 71,031,317 |
금융원가 | 154,143,973 | 41,546,261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48,081,610 | 4,296,257 |
법인세비용(수익) | 98,243,174 | 897,918 |
당기순이익(손실) | 449,838,436 | 3,398,339 |
기타포괄손익 | 0 | 0 |
총포괄손익 | 449,838,436 | 3,398,339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40.71 | 0.83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37.87 | 0.83 |
※ 기타 참고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에 의거하여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2025년 04월 25일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하며, 각 사 정관에 의거하여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 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삼성기업인수목적9호(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및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삼성기업인수목적9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2항에 의거하여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은 2025년 05월 22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삼성기업인수목적9호㈜의 공모전 발행 보통주 및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공모전 주주의 발기주식 및 전환사채의 경우, 해당 주식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3항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제14호기업인수목적㈜의 주식매수청구 시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주) |
2,095원 |
산출근거 |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한국제14호기업인수목적㈜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2,036원)으로 하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행사 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반대의사 통지 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에 의거하여,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5년 03월 06일) 현재 삼성기업인수목적9호㈜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반대의사 통지를 통한 주식매수청구가 가능하며, 주주총회일(2025년 04월 25일 예정) 전일까지 삼성기업인수목적9호㈜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삼성기업인수목적9호㈜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나. 매수의 청구 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에 의거하여,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일(2025년 04월 25일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삼성기업인수목적9호㈜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삼성기업인수목적9호㈜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주식 매수 청구 기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일(2025년 04월 25일 예정) 전에 삼성기업인수목적9호㈜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 장소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는 각 회사의 주소지로 주식매수 청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 접수처] |
삼성기업인수목적9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삼성전자빌딩 |
한편,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로 주식매수청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주식매수 청구 결과가 합병계약 효력 등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은 합병기일 이전에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삼성기업인수목적9호㈜와 케이지에이㈜ 간 체결한 합병계약서상의 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병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
제13조 계약의 해제 13.1 해제의 사유. 본 계약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다. 다만, 합병기일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1) 당사자들 모두가 서면으로 본 계약의 해제에 합의한 경우. 다만,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져서 본 계약을 합의에 따라 해제하게 된 경우, 이를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로 본다. 2) 당사자 일방이 행한 진술 및 보증이 중요한 점에서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거나,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중요한 점에서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다만, 본 계약을 위반한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위와 같은 절차의 개시에 관한 신청이 법원에 제기되거나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또는 그 신청이 있는 경우 4) 본 계약 제6조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는 경우 5) 본 계약 제6조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각 당사자가 본 계약을 승인한 후 당사자들 중 어느 당사자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이 해당 당사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33이상(33.33%)에 해당하는 경우 6) 본 계약 제12조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음이 명백하며, 그 선행조건 성취의 혜택을 볼 해당 당사자가 그 선행조건을 면제하지 않고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
5.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 근거, 내용
상기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삼성기업인수목적9호㈜의 공모전 발행 보통주 및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공모전 주주의 발기주식 및 전환사채의 경우, 해당 주식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주간 계약서의 의결권 제한 내용] |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 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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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식 매수 대금의 조달 방법, 지급 예정 시기 등
가. 주식 매수 대금의 조달 방법
기보유 자금 및 자금조달을 통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주식 매수 대금의 지급 예정 시기
회사명 | 지급시기 |
삼성기업인수목적9호㈜ |
주식매수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2025년 05월 22일 예정) |
다. 주식 매수 대금의 지급 방법
구 분 | 내 용 |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
라. 기타사항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삼성기업인수목적9호㈜가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삼성기업인수목적9호㈜의 자기주식이 되며 케이지에이㈜와 합병 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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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21일 | 1주전 전자문서 발송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2025년 03월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하였습니다.
- 향후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 및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1. 주주총회 개최(예정)일 : 2025년 4월 25일(금) 오전 10시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