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2025카합 22
2. 원고(신청인) 여○○(소액주주 대표)
3. 청구내용 신청인 : 여○○(소액주주 대표)
피신청인 : 주식회사 스타에스엠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피신청인은 가처분 고지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18:00)내에 피신청인의 본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사무소에서 신청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피신청인의 2025.02.28.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주식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복사,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의 완료일까지 위반일 1일당 금 500만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위 1, 2항의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5-04-01
7. 확인일자 2025-04-09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3.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해당 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