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 사건번호 | 2025카합 22 |
2. 원고(신청인) | 여○○(소액주주 대표) | ||
3. 청구내용 | 신청인 : 여○○(소액주주 대표) 피신청인 : 주식회사 스타에스엠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피신청인은 가처분 고지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18:00)내에 피신청인의 본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사무소에서 신청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피신청인의 2025.02.28.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주식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복사,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의 완료일까지 위반일 1일당 금 500만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위 1, 2항의 결정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04-01 | ||
7. 확인일자 | 2025-04-09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3.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해당 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