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사건번호 | 2025타채15120 | |
2. 원고ㆍ신청인 | Frederick F.Buechel(Biomedical Engineering Trust 및 Buechel-Pappas Trust의 수탁자)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권자 - Frederick F. Buechel - 999 Aqua Circle - 법무법인 김장리 2) 채무자 - 주식회사 셀루메드 3) 제3채무자 - 대한민국 - 주식회사 신한은행 - 주식회사 국민은행 - 주식회사 우리은행 - 주식회사 하나은행 - 중소기업은행 - 토스뱅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아이엠뱅크 -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 주식회사 케이뱅크 -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 농협은행 주식회사 - 수협은행 - 주식회사 부산은행 - 주식회사 광주은행 - 주식회사 경남은행 - 주식회사 제주은행 4) 결정내용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 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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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3,000,000,000 | ||
자기자본(원) | 9,060,888,051 | |||
자기자본대비(%) | 253.84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의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11401 집행판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6.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5-03-24 | |||
9. 확인일자 | 2025-04-07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2. 상기 '4.판결, 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2024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3. 상기 채권가압류 건은 2025-03-04 공시된 소송의 채권가압류 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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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5-03-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집행판결청구소송) 2022-12-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2-0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