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4월     0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링크드
대  표   이  사  : 민 용 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14, 301호(삼성동, ES타워)

(전  화)02-6011-2999

(홈페이지) www.linkedseou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 무                 (성  명)지 재 복

(전  화)02-6011-2999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4,5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7.0
5. 사채만기일 2027년 04월 09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주식으로 교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해서는 만기일인 2027년 04월 0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4.49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시중 은행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며, 이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00
교환가액 (원/주) 12,600
교환가액 결정방법 대상회사의 교환사채 발행 전 제3자 유상증자 신주의 발행가액 주당 12,000원으로 전제하여, 5% 할증한 12,600원으로 산정함.
교환대상 종류 주식회사 원유니버스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357,142
주식총수 대비
비율(%)
3.86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10월 09일
종료일 2027년 03월 09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교환대상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교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i) 신주 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ii)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iii) 주식배당이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교환가액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나. 교환대상회사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교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와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교환대상회사의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교환대상회사의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나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액으로 하며, 각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하여 교환대상 주식의 교환가액의 합계액은 각 교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7.0%(12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청약일 2025년 04월 09일
11. 납입일 2025년 04월 09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4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 (발행일 이후 1년간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 불가, 발행일 이후 1년간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 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교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환대상 주식 :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원유니버스(본 계약서 상 “교환대상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교환비율 : 교환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을 교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교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교환대상 주식의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에 대한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교환청구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나. 교환청구절차 및 방법 : 교환하고자 하는 사채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교환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교환청구한다. 교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교환청구 할 수 있다.

다. 교환대상 주식의 교환일 : 교환대상 주식은 교환청구 당일에 교환된다.

라. 교환대상 주식의 신탁 : 발행회사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대상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권자를 수익자로하여 신탁하여야 하며, 부족분 발생 즉시 추가 신탁한다.

- 옵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7.0%(12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8-10 2025-09-09 2025-10-09 103.5000%
2차 2025-11-10 2025-12-10 2026-01-09 105.2500%
3차 2026-02-08 2026-03-10 2026-04-09 107.0000%
4차 2026-05-10 2026-06-09 2026-07-09 108.8725%
5차 2026-08-10 2026-09-09 2026-10-09 110.7450%
6차 2026-11-10 2026-12-10 2027-01-09 112.6175%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PWM 강남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조기상환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지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4,0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메테우스V1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운영자금 2,000 2,500 - 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