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5-04-0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5-01-08
3. 정정사유 금융위 최종 조치사항 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과징금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과징금

<개인>
- 대표이사 등 3인 과징금 총 2,790만원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1. 조치대상자 (주)본느 회사와의 관계 본인
2. 감리(조사) 지적사항 1. 대상 결산기
(2022.12.31/2023.12.31)

2. 지적사항
① 재고자산 과대계상
     (’22년 630백만원, ’23년 478백만원)

   -회사는 제품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를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함

  ② 손해배상 관련 비용 과소(과대)계상
     (’22년 382백만원, ’23년 382백만원)

   -회사는 ’22년중 거래처와 합의한 손해배상비용을 차기로 이연하여 ’23년에 인식함

  ③ 외부감사 방해

   -회사는 감사인의 외부조회를 방해하고, 허위의  증빙을 제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④ 자료제출 거부

   -회사는 감리집행기관에 반복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업무를 방해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회사 과징금 2.1억원

- 대표이사 등 3인 과징금 총 2,790만원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대표이사, 담당임원)

- 면직권고 상당(前담당임원)

- 검찰고발(회사, 대표이사, 담당임원, 前담당임원)

- 시정요구
4. 조치결정일 2025-04-02
5. 향후대책 -추후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며,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공시로 갈음합니다.
6. 조치사실 확인일 2025-04-03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6. 조치사실 확인일은 금융감독원 배포 자료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제재등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5-01-08 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로인한증권선물위원회의검찰고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