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일자 | 2025-04-03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01-08 | |
3. 정정사유 | 금융위 최종 조치사항 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 과징금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 과징금 <개인> - 대표이사 등 3인 과징금 총 2,790만원 |
- |
1. 조치대상자 | (주)본느 |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2. 감리(조사) 지적사항 | 1. 대상 결산기 (2022.12.31/2023.12.31) 2. 지적사항 ① 재고자산 과대계상 (’22년 630백만원, ’23년 478백만원) -회사는 제품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를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함 ② 손해배상 관련 비용 과소(과대)계상 (’22년 382백만원, ’23년 382백만원) -회사는 ’22년중 거래처와 합의한 손해배상비용을 차기로 이연하여 ’23년에 인식함 ③ 외부감사 방해 -회사는 감사인의 외부조회를 방해하고, 허위의 증빙을 제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④ 자료제출 거부 -회사는 감리집행기관에 반복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업무를 방해 |
||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 회사 과징금 2.1억원 - 대표이사 등 3인 과징금 총 2,790만원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대표이사, 담당임원) - 면직권고 상당(前담당임원) - 검찰고발(회사, 대표이사, 담당임원, 前담당임원) - 시정요구 |
||
4. 조치결정일 | 2025-04-02 | ||
5. 향후대책 | -추후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며,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공시로 갈음합니다. |
||
6. 조치사실 확인일 | 2025-04-03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조치사실 확인일은 금융감독원 배포 자료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제재등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
※관련공시 | 2025-01-08 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로인한증권선물위원회의검찰고발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