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2가합30754
2. 원고ㆍ신청인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3. 청구내용 [변경된 청구취지]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10,436,499,5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5.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0,436,499,564
자기자본(원) 84,428,052,996
자기자본대비(%) 12.36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춘천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5-02-04
8. 확인일자 2025-04-02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 상기 '자기자본'은 2024년 연결재무제표상의금액입니다.

- 상기 4. 청구금액(원)은 원고측의 손해금액 특정(확장)으로 청구취지의 변경신청에 따른 것이며, 본 소의 제기일인 2022.05.23. 최초 청구금액은 1,000,000,000원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확정결과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