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약식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및 보고자가 동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 보고의무발생일  : 2025년 01월 10일
한국거래소 귀중 보고서작성기준일 : 2025년 01월 10일

보고자 : 국민연금공단



요약정보
보고특례 적용
전문투자자 구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4조에 따른 전문투자자
발행회사명 (주)신세계푸드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보고구분 변동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유주식등의 수 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196,706 5.08
이번 보고서 156,497 4.04
의결권의 수 및
보유비율

의결권의 수 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 -
보고사유 단순추가취득/처분
보유목적 단순투자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서(단순투자 목적)



대표보고자 본인 및 연명보고하는 특별관계자 전원은 주식등의 보유기간 동안 「상법」제369조ㆍ제418조제1항ㆍ제462조에 따른 권리 등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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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 (주)신세계푸드 회사코드 031440
법인구분 유가증권상장법인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 3,872,480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 변동 연명
보고자 구분 연기금등 전문투자자 국 적 대한민국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
(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
성명(명칭) 한글 국민연금공단 한자(영문) 國民年金公團 (National Pension Service)
주소(본점소재지)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219-82-01593
직업(사업내용) 국민연금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소속회사 국민연금공단 부서 증권자산관리부
직위 과장 전화번호 063-71******
성명 김현서 팩스번호 063-90******
이메일 주소 ******nps.or.kr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공단
자산총액
(또는 운용자산총액)
      1,036,336,298,890,333 부채총액             541,666,585,819
자본총액       1,035,794,632,304,514 자본금                           0
대표자
(대표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김태현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권자)
이사회
최대주주
(최다출자자)
- 최대주주 지분율(%)
(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 성 명
(명칭)
구분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 등
국적 주  소
(소재지)
직  업
(사업내용)
발행회사와의 관계
1 국민연금기금 연기금등 전문투자자 기타 219-82-01593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31(만성동) - 주주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기금
자산총액
(또는 운용자산총액)
      1,036,336,298,890,333 부채총액             541,666,585,819
자본총액       1,035,794,632,304,514 자본금                           0
대표자
(대표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권자)
기금운용위원회
최대주주
(최다출자자)
- 최대주주 지분율(%)
(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 명칭 사업자등록
번호 등
대상 집합
투자기구
국적 주  소
(소재지)
비고
- - - -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
자본금 - 운용자산총액 -
대표자 -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
(법인 대표자)
- 최대주주 지분율 -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
작성기준일
보고자 주식등 주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주)
본인 성명 특별관계자수 주식등의 수
(주)
비율
(%)
주식수
(주)
비율
(%)
직전보고서 2024년 01월 16일 국민연금공단 1 196,706 5.08 196,706 5.08 3,872,480
이번보고서 2025년 01월 10일 국민연금공단 1 156,497 4.04 156,497 4.04 3,872,480
증    감 -40,209 -1.04 -40,209 -1.04 0


4.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장내매수/매도
변동사유 단순추가취득/처분
변경사유 -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 성 명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등
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
인수권이
표시된것
전환
사채권
신주
인수권부
사채권
교환
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상환될주식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될 주식
주수
(주)
비율
(%)
보고자 국민연금공단 219-82-01593 - - - - - - - - - - -
특별
관계자
국민연금기금 219-82-01593 156,497 - - - - - - - - 156,497 4.04
- - - - - - - - - - - - -

A a1 a2 B C D E F G

H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I)
보유잠재주식의 수
(a1+a2+B+C+D+E+F+G=H)
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
[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
(A / I) × 100  
3,872,480 0 4.04 4.04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2.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 보고자와의
관계
계정별 내역 합  계
자기계정(주) 비율(%) 고객계정(주) 비율(%) 계(주) 비율(%)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관 계 성 명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등
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
인수권이
표시된것
전환
사채권
신주
인수권부
사채권
교환
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상환될주식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될 주식
주수
(주)
비율
(%)
보고자 국민연금공단 219-82-01593 - - - - - - - - - - -
특별
관계자
국민연금기금 219-82-01593 -40,209 - - - - - - - - -40,209 -1.04
- - - - - - - - - - - - -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성명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동일* 취득/처분
방법
주식등의
종류
변동 내역 취득/처분
단가**
비 고
변동전 증감 변동후
국민연금기금 219-82-01593 2025년 01월 10일 - 의결권있는 주식 196,706 -40,209 156,497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제4항 및 제5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및 주식등의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닌 보고특례 적용 전문투자자(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3-14조)의 경우에는 각 보고의무발생일(「변동일」란에 기재)별로 변동내역을 일괄하여 기재하며 「취득/처분방법」, 「취득/처분단가」란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