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3월 2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11월 2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자기전환사채 매도결정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기재정정




 2025년 4월 29일



2025년 7월 29일








13.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대상 사채권의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은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며, 세부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금 : 본 계약 체결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에 대한 계약금으로 금 일억원(100,000,000원)을 지급하며, 이후 본 계약금은 잔금으로 충당한다.

2) 1차 중도금 : 본 계약 체결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에 대한 1차 중도금으로 금 구억원(900,000,000원)을 지급한다.

3) 2차 중도금 : 2025년 3월 25일까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에 대한 2차 중도금으로 금 일십억원(1,000,000,000원)을 지급한다.

4) 잔금 : 2025년 4월 29일까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에 대한 잔금으로 금 일십억원(1,000,000,000원)을 지급한다.
 5) 위 매매대금의 지급일정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따라 추후 변경할 수 있다.


본 대상 사채권의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은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며, 세부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금 : 본 계약 체결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에 대한 계약금으로 금 일억원(100,000,000원)을 지급하며, 이후 본 계약금은 잔금으로 충당한다.

2) 1차 중도금 : 본 계약 체결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에 대한 1차 중도금으로 금 구억원(900,000,000원)을 지급한다.

3) 2차 중도금 : 2025년 6월 24일까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에 대한 2차 중도금으로 금 일십억원(1,000,000,000원)을 지급한다.

4) 잔금 : 2025년 7월 29일까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에 대한 잔금으로 금 일십억원(1,000,000,000원)을 지급한다.
 5) 위 매매대금의 지급일정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따라 추후 변경할 수 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11 월  29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더코디
대  표   이  사  : 황 정 훈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2길 62(백석동)

(전  화)041-620-9000

(홈페이지)http://www.thecodi.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 사 (성  명)김 희 택

(전  화)041-620-9021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8 종류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발행일자 2023년 09월 20일
3. 사채발행방법 사모
4. 사채만기일 2026년 09월 20일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4,000,000,000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3,000,000,000
취득금액(원) 3,000,000,000
취득 경위 사채권자와 계약에 따른 만기전 취득
7. 매도 결정일 2024년 11월 29일
8. 매도금액 금액(원) 3,000,000,000
산정 근거 매수자와의 협의에 의한 결정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2025년 07월 29일
10. 매도 목적 운영자금 확보
11.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4,608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더코디 보통주
주식수 651,041
주식총수 대비
비율(%)
12.0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9월 20일
종료일 2026년 08월 20일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시는 회사가 2024년 9월 20일 만기 전 취득한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0억원(권면) 중 30억원(권면)을 재매각 하는 건 입니다.

- 본 대상 사채권의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은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며, 세부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금 : 본 계약 체결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에 대한 계약금으로 금 일억원(100,000,000원)을 지급하며, 이후 본 계약금은 잔금으로 충당한다.

2) 1차 중도금 : 본 계약 체결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에 대한 1차 중도금으로 금 구억원(900,000,000원)을 지급한다.

3) 2차 중도금 : 2025년 06월 24일까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에 대한 2차 중도금으로 금 일십억원(1,000,000,000원)을 지급한다.

4) 잔금 : 2025년 7월 29일까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에 대한 잔금으로 금 일십억원(1,000,000,000원)을 지급한다.
5) 위 매매대금의 지급일정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따라 추후 변경할 수 있다.



- 상기 11.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전환비율(%)은 매수한 사채의 권면금액에서 전환청구한  비율을 계산하였습니다.

 - 상기 11.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매도 결정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상기 11. 전환에 관한 사항의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을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하였습니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9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원금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년07월 22일 2024년08월 21일 2024년09월20일 102.0531
2차 2024년10월 22일 2024년11월 21일 2024년12월20일 102.5890
3차 2025년01월 22일 2025년02월 21일 2025년03월20일 103.1344
4차 2025년04월 22일 2025년05월 21일 2025년06월20일 103.6892
5차 2025년07월 22일 2025년08월 21일 2025년09월20일 104.2538
6차 2025년10월 22일 2025년11월 21일 2025년12월20일 104.8282
7차 2026년01월 22일 2026년02월 21일 2026년03월20일 105.4127
8차 2026년04월 22일 2026년05월 21일 2026년06월20일 106.0074


-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양식에 따라 조기상환 청구서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발행회사에 제출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 내용에 따라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회신하여야 하고,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상환금액을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상환한다


【매수자에 관한 사항】
매수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매수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비고
박준식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