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5년 3 월 21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3월 21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기재오류 | 2025년 03월 21일 | - |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30 기
| 2024년 01월 01일 | 부터 | |
| 2024년 12월 31일 | 까지 |
| 금융위원회 | |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3 월 21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티에스넥스젠 |
| 대 표 이 사 : | 정석영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3,611호(삼성동, 하이브로빌딩) |
| (전 화) 02-544-3301 | |
| (홈페이지) http://www.tsnexge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성 명) 김남수 |
| (전 화) 02-544-3301 | |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 제30기 사업보고서 | ||
| 2. 제출 연장 기한 |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
변경된 제출기한 |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
| 2025년 03월 31일 | 2025년 04월 07일 | 5 | |
|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
| 4. 회계감사인의 명칭 | 태일회계법인 | ||
|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5년 03월 31일(월) 오전 10시부터 제30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5년 03월 21일(금)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당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인 2025년 03월 21일(금)까지 당사의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미종결로 인해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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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