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3 월 2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3월 2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기재오류 2025년 03월 21일 -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30 기


2024년 01월 0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5 년     3 월    21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티에스넥스젠


대   표    이   사 : 정석영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3,611호(삼성동, 하이브로빌딩)

(전  화) 02-544-3301

(홈페이지) http://www.tsnexge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김남수

(전  화) 02-544-3301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제30기 사업보고서
2. 제출 연장 기한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변경된
제출기한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2025년 03월 31일 2025년 04월 07일 5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4. 회계감사인의 명칭 태일회계법인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5년 03월 31일(월) 오전 10시부터 제30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5년 03월 21일(금)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당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인 2025년 03월 21일(금)까지 당사의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미종결로 인해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