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13 기


2024년 01월 0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3월     2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퀀텀온


대   표    이   사 : 김준성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2, 6층

(전  화)070-4261-0800

(홈페이지) http://quantum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김 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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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2024년도 사업보고서
2. 제출 연장 기한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변경된
제출기한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2025년 03월 21일 2025년 04월 07일 5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4. 회계감사인의 명칭 삼정회계법인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5년 03월 31일 제13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 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1주일 전인 2025년 03월 21일(금)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 하여야 하며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2024년 회계연도 감사와 관련하여

i) 귀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결론

ii)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련 법률 제22조에 따라 부정행위 등에 대한 외부조사인의 조사

iii) 비교표시되는 2023년 재무재표의 계정잔액(기초잔액)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감사 절차와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검사증거

iv) 매출 및 매출채권의 실재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감사절차와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상기 언급한 감사절차의 미완료로 인하여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감사절차 완료되지 않아, 부득히 하게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 이에 당사는 추후 외부감사인으로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이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추후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