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3월 2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03월 12일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Ⅲ.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재무제표의 승인 |
아니오 |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에 따른 재무제표 정정 | 1) 연결재무제표 - 연결재무상태표 비유동부채 78,986,609,180 이연법인세부채 17,702,130,812 부채총계 472,927,536,369 지배기업소유주지분 604,889,470,68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746,943,715) 이익잉여금 354,110,685,500 자본총계 818,504,251,716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법인세비용 (5,740,674,293) 당기순이익 36,672,299,865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27,845,620,247 기타포괄손익 (10,275,960,83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3,295,854,025) 총포괄손익 26,396,339,031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총포괄손익 19,797,059,342 기본주당이익(손실) 803 희석주당이익(손실) 803 |
1) 연결재무제표 - 연결재무상태표 비유동부채 82,382,152,253 이연법인세부채 21,097,673,885 부채총계 476,323,079,442 지배기업소유주지분 601,493,927,61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789,699,832) 이익잉여금 350,833,389,918 자본총계 815,108,708,643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법인세비용 (9,017,969,875) 당기순이익 33,395,004,283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24,568,324,665 기타포괄손익 (10,318,716,95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3,338,610,142) 총포괄손익 23,076,287,332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총포괄손익 16,477,007,643 기본주당이익(손실) 708 희석주당이익(손실) 708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5 년 03 월 12 일 | |
권 유 자: | 성 명: 콜마홀딩스 주식회사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덕고개길 12-11 전화번호: 02-3459-5952 |
작 성 자: | 성 명: 원 재 성 부서 및 직위: 재무그룹장 / 전무 전화번호: 02-3459-5952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콜마홀딩스 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5년 03월 12일 | 라. 주주총회일 | 2025년 03월 31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5년 03월 21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콜마홀딩스 주식회사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윤상현 | 최대주주 | 보통주 | 10,890,316 | 31.75 | 최대주주 | - |
윤동한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918,726 | 5.59 | 특수관계인 | - |
윤여원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556,000 | 7.45 | 계열회사 임원 | - |
이현수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86,540 | 3.17 | 특수관계인 | - |
이민석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2,000 | 0.06 | 특수관계인 | - |
이영석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2,000 | 0.06 | 특수관계인 | - |
윤동희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3,798 | 0.16 | 특수관계인 | - |
재단법인 석오문화재단 | 기타 | 보통주 | 38,000 | 0.11 | 기타 | - |
허용철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960 | 0.03 | 계열회사 임원 | - |
원재성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7,200 | 0.02 | 발행회사 임원 | - |
원승찬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7,986 | 0.02 | 발행회사 임원 | - |
유동호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834 | 0.01 | 발행회사 임원 | - |
계 | - | 16,616,360 | 48.45 | - | - |
※ 상기 소유주식수는 2024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입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3항에 따라 당사 주식 1,000주 미만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하정미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김인식 | 보통주 | 293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5년 03월 12일 | 2025년 03월 21일 | 2025년 03월 30일 | 2025년 03월 31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4년 12월 31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중 권유자를 제외한 주주 전원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제35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5년 3월 21일 오전 9시 ~ 2025년 3월 30일 오후 5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전자투표 행사기간 중 24시간 투표 가능 - PASS인증, 공동인증(범용 또는 증권용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인증 통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전자위임장 수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X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콜마홀딩스 주식회사 홈페이지 | http://www.kolmarholdings.co.kr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할 예정입니다.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8길 61, 한국콜마종합기술원 6층 재무그룹 IR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우편번호 06800) - 우편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제35기 정기 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5년 03월 31일(월) 오전 10시 |
장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산단길 22-15 한국콜마 주식회사 관정4지점(舊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 2층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5년 3월 21일 오전 9시 ~ 2025년 3월 30일 오후 5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전자투표 행사기간 중 24시간 투표 가능 - PASS인증, 공동인증(범용 또는 증권용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인증 통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자 지참물 안내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이며 단순히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적기준 이상으로 해당회사의 주식(의결권)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력 집중 및 산업의 독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제도를 법률로 금지하여 왔으나 IMF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장점으로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시장으로부터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 받음으로써 주주의 가치를 높이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정착시키며,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역량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 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②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③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④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⑤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당사의 연결 종속회사 및 주요 자회사
사업부문 | 회사명 | 주요제품 |
---|---|---|
화장품 | 한국콜마(주) | 기초, 기능성 및 색조 화장품 등 |
Kolmar Cosmetics (Beijing) Co.,Ltd. | ||
Kolmar Cosmetics (Wuxi) Co.,Ltd. | ||
HK Kolmar USA, LLC. | ||
HK Kolmar Canada, Inc. | ||
(주)에치엔지 | ||
콜마스크(주) | ||
(주)플래닛147 | ||
HK Innovers USA, Inc. | ||
콜마유엑스(주)(주1) | ||
(주)레슬리 | ||
(주)엠오디머티어리얼즈 | 기초, 기능성 및 색조 화장품의 원재료 등 | |
패키징 | (주)연우 | 화장품 용기 및 디스펜스 제조와 판매 |
YONWOO CHINA CO.,LTD.(주2) | ||
(주)에이치케이케미스토리 |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 | |
제약 | 에이치케이이노엔(주) | 치료제(위식도역류질환, 고지혈증, 고혈압 등), |
혈액 및 체액대용제, 혈중 영양분 공급제 등 | ||
HB&B | 컨디션, 헛개수, 홍삼진 등 | |
건강기능식품 | 콜마비앤에이치(주) | 헤모힘, 센트룸 등 건강기능식품 |
Jiangsu Kolmar Meibao Keji Co.,Ltd | ||
Kolmar Bnh Australia Pty., Ltd | ||
콜마글로벌(주) | ||
근오농림(주) | ||
콜마생활건강(주)(주1) | ||
Hankol Healthcare Vina Co., Ltd. | ||
HK KOLMAR SINGAPORE PTE. LTD. | ||
Kolmar Healthcare Philippines Inc. | ||
기타 | Seokoh Canada, Inc | 부동산임대업 등 |
HK Kolmar Laboratories, Inc. | 사업지주회사 | |
(주)라우드랩스 | 정보통신업 |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5년 3월 21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은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35 (당) 기 :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제 34 (전) 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콜마홀딩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당기말 | 전기말 | ||
---|---|---|---|---|---|
자 산 | |||||
유동자산 | 288,536,518,698 | 294,184,203,556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 | 71,195,274,773 | 60,508,299,988 | ||
매출채권 | 8 | 40,033,198,632 | 34,508,522,220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5,6,9 | 9,676,316,976 | 9,125,283,092 | ||
유동파생금융자산 | 6 | 3,467,064,783 | 429,026,720 | ||
기타유동금융자산 | 6,10 | 84,230,093,723 | 72,262,092,875 | ||
기타유동자산 | 11 | 7,674,644,353 | 18,100,100,676 | ||
재고자산 | 12 | 72,247,478,628 | 93,883,141,335 | ||
당기법인세자산 | 12,446,830 | 19,858,040 | |||
매각예정자산 | 13 | - | 5,347,878,610 | ||
비유동자산 | 1,002,895,269,387 | 995,551,663,161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5,6,9 | 59,598,658,396 | 60,385,785,75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5,6,9 | 5,900,400,664 | 9,835,258,253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0 | 7,685,936,836 | 37,182,940,530 | ||
기타비유동자산 | 11 | 157,122,464 | 162,791,589 | ||
유형자산 | 14 | 341,977,937,023 | 321,856,719,459 | ||
투자부동산 | 15 | 142,330,339,200 | 141,425,073,287 | ||
무형자산 | 16 | 36,755,268,396 | 34,827,804,974 | ||
생물자산 | 17 | 1,049,660,500 | 1,572,697,364 | ||
사용권자산 | 18 | 2,505,279,086 | 2,996,290,575 | ||
관계기업투자 및 공동기업투자 | 19 | 392,168,118,770 | 372,485,983,117 | ||
순확정급여자산 | 24 | 542,762,409 | 2,759,504,708 | ||
이연법인세자산 | 35 | 12,223,785,643 | 10,060,813,549 | ||
자 산 총 계 | 1,291,431,788,085 | 1,289,735,866,717 | |||
부 채 | |||||
유동부채 | 393,940,927,189 | 321,677,119,874 | |||
매입채무 | 22 | 47,945,938,677 | 65,626,905,012 | ||
유동리스부채 | 6,20 | 1,043,997,019 | 1,374,543,097 | ||
유동차입금 | 21 | 264,985,360,977 | 214,288,296,860 | ||
유동사채 | 6,21 | 43,982,394,092 | - | ||
유동파생금융부채 | 6 | 35,771,675 | 369,585,050 | ||
기타유동금융부채 | 22 | 14,226,641,001 | 15,515,889,564 | ||
기타유동부채 | 23 | 17,307,867,066 | 20,822,057,322 | ||
당기법인세부채 | 4,412,956,682 | 3,679,842,969 | |||
비유동부채 | 82,382,152,253 | 151,867,476,470 | |||
비유동리스부채 | 6,20 | 1,488,658,870 | 1,166,692,371 | ||
비유동차입금 | 21 | 53,398,565,456 | 86,922,689,319 | ||
비유동사채 | 6,21 | - | 38,528,654,328 | ||
비유동파생금융부채 | 6 | 518,511,321 | 2,365,042,436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22 | 1,141,548,460 | 5,346,637,020 | ||
기타비유동부채 | 23 | 2,440,287,596 | 924,186,786 | ||
비유동충당부채 | - | 574,455,831 | |||
순확정급여부채 | 24 | 2,296,906,665 | 427,338,180 | ||
이연법인세부채 | 35 | 21,097,673,885 | 15,611,780,199 | ||
부 채 총 계 | 476,323,079,442 | 473,544,596,344 | |||
자 본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601,493,927,611 | 599,005,450,595 | |||
자본금 | 25 | 18,480,739,500 | 18,480,739,500 | ||
자본잉여금 | 26 | 237,911,895,915 | 278,199,163,785 | ||
자본조정 | 26 | (1,942,397,890) | (4,833,863,770)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6 | (3,789,699,832) | 1,738,064,707 | ||
이익잉여금 | 27 | 350,833,389,918 | 305,421,346,373 | ||
비지배지분 | 213,614,781,032 | 217,185,819,778 | |||
자 본 총 계 | 815,108,708,643 | 816,191,270,373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291,431,788,085 | 1,289,735,866,717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35 (당) 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제 34 (전)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콜마홀딩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당기 | 전기 |
---|---|---|---|
매출액 | 30 | 676,663,181,663 | 637,274,322,590 |
매출원가 | (564,784,022,902) | (537,116,511,926) | |
매출총이익 | 111,879,158,761 | 100,157,810,664 | |
판매비와관리비 | 31 | (94,426,698,928) | (81,052,975,531) |
관계기업과공동기업투자손익 | 19 | 20,666,250,190 | (2,233,704,946) |
영업이익 | 30 | 38,118,710,023 | 16,871,130,187 |
기타수익 | 33 | 8,704,924,818 | 3,550,456,213 |
기타비용 | 33 | (8,509,197,571) | (7,751,615,545) |
금융수익 | 34 | 40,056,204,278 | 18,683,872,590 |
금융비용 | 34 | (35,957,667,390) | (23,277,978,63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2,412,974,158 | 8,075,864,815 | |
법인세비용(수익) | 35 | (9,017,969,875) | (2,026,855,149) |
당기순이익 | 33,395,004,283 | 6,049,009,666 |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24,568,324,665 | (3,715,523,715) |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8,826,679,618 | 9,764,533,381 | |
기타포괄손익 | (10,318,716,951) | (5,268,006,705)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3,338,610,142) | 306,246,518 | |
지분법자본변동 | (1,348,324,848) | 162,265,814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990,285,294) | 143,980,704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6,980,106,809) | (5,574,253,223) | |
지분법자본변동 | (298,056,878) | 405,640,861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3,033,495,930) | (4,327,701,277) | |
관계기업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599,915,234) | (2,675,978,57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2,048,638,767) | 1,023,785,763 | |
총포괄손익 | 23,076,287,332 | 781,002,961 | |
총포괄손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총포괄손익 | 16,477,007,643 | (7,227,884,111) |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총포괄손익 | 6,599,279,689 | 8,008,887,072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손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 36 | 708 | (101) |
희석주당이익(손실) | 36 | 708 | (101)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35 (당) 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제 34 (전)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콜마홀딩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
자 본 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소계 |
|||
2023년 01월 01일(전기초) | 9,288,359,500 | 287,882,303,949 | (1,199,030,263) | 82,223,128 | 322,029,792,044 | 618,083,648,358 | 232,254,331,542 | 850,337,979,900 |
총포괄손익 | ||||||||
연결당기순이익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관계기업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지분법자본변동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 | (5,543,765,700) | (5,543,765,700) | (5,179,934,500) | (10,723,700,200) |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 - | 317,522,185 | - | - | - | 317,522,185 | (7,257,325,400) | (6,939,803,215)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 | - | (3,846,494,737) | - | (2,180,954,281) | (6,027,449,018) | (8,110,819,362) | (14,138,268,380) |
무상증자 | 9,192,380,000 | (9,269,251,730) | - | - | - | (76,871,730) | - | (76,871,730) |
관계기업의 기타자본변동 등 | - | (424,238,038) | 211,661,230 | - | - | (212,576,808) | - | (212,576,808) |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변동 | - | (307,172,581) | - | - | - | (307,172,581) | (2,529,319,574) | (2,836,492,155) |
주식기준보상 | - | - | - | - | - | - | - | - |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 - | - | - | - | - | - | - | - |
2023년 12월 31일(전기말) | 18,480,739,500 | 278,199,163,785 | (4,833,863,770) | 1,738,064,707 | 305,421,346,373 | 599,005,450,595 | 217,185,819,778 | 816,191,270,373 |
2024년 01월 01일(당기초) | 18,480,739,500 | 278,199,163,785 | (4,833,863,770) | 1,738,064,707 | 305,421,346,373 | 599,005,450,595 | 217,185,819,778 | 816,191,270,373 |
총포괄손익 | ||||||||
연결당기순이익 | - | - | - | - | 27,845,620,247 | 27,845,620,247 | 8,826,679,618 | 36,672,299,865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849,455,810) | (1,849,455,810) | (1,184,040,120) | (3,033,495,930) |
관계기업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599,915,234) | (1,599,915,234) | - | (1,599,915,23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2,047,266,468) | - | (2,047,266,468) | (1,372,299) | (2,048,638,767)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 | (846,767,491) | - | (846,767,491) | (1,143,517,803) | (1,990,285,294)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1,705,155,902) | - | (1,705,155,902) | 101,530,293 | (1,603,625,60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 | - | - | - | (826,467,852) | 826,467,852 | - | - |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 | (6,560,081,100) | (6,560,081,100) | (4,939,188,500) | (11,499,269,600) |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 - | - | - | - | - | - | - |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 | 430,238,673 | 2,599,833,590 | - | (19,988,147,720) | (16,958,075,457) | (6,164,722,263) | (23,122,797,720) |
무상증자 | - | - | - | - | - | - | - | - |
관계기업의 기타자본변동 등 | - | 10,009,257,144 | 59,787,043 | (59,350,709) | 14,850,892 | 10,024,544,370 | - | 10,024,544,370 |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변동 | - | (651,272,313) | - | - | - | (651,272,313) | 651,272,313 | - |
주식기준보상 | - | - | 231,845,247 | - | - | 231,845,247 | 282,320,015 | 514,165,262 |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 - | (50,000,000,000) | - | - | 50,000,000,000 | - | - | - |
2024년 12월 31일(당기말) | 18,480,739,500 | 237,987,387,289 | (1,942,397,890) | (3,746,943,715) | 354,110,685,500 | 604,889,470,684 | 213,614,781,032 | 818,504,251,716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35 (당) 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제 34 (전)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콜마홀딩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9,504,064,427 | 43,928,567,283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49,393,280,803 | 58,066,633,621 | ||
이자의 수령 | 5,570,560,041 | 5,747,104,075 | ||
이자의 지급 | (16,353,852,050) | (12,123,006,929) | ||
배당금의 수령 | 6,386,269,751 | 4,623,649,896 | ||
법인세의 납부 | (5,492,194,118) | (12,385,813,380)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779,365,400) | (80,272,493,217) | ||
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 (15,895,027,499) | (14,103,540,510) | ||
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 27,053,057,154 | 151,709,627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70,929,640,688) | (159,472,118,403)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 | 85,353,896,849 | 173,849,344,968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3,295,025,079) | (8,796,952,461)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 255,019,000 | 8,234,240,344 | ||
유형자산의 취득 | (48,970,563,672) | (83,325,154,264) | ||
유형자산의 처분 | 16,561,559,303 | 4,612,721,587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 | (4,792,107,436) | ||
무형자산의 취득 | (850,274,335) | (2,654,373,368) | ||
무형자산의 처분 | 883,854,385 | 1,124,933,971 | ||
생물자산의 취득 | (768,080,000) | (355,307,550) | ||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4,819,241,000 | 5,254,110,278 | ||
정부보조금의 수령 | 2,618,182 | -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3,667,653,736) | (12,686,372,271) | ||
유동차입금의 차입 | 57,219,201,519 | 38,904,328,365 | ||
유동차입금의 상환 | (66,420,564,173) | (34,508,212,845) | ||
비유동차입금의 차입 | 21,617,218,839 | 66,263,018,426 | ||
비유동차입금의 상환 | - | - | ||
사채의 발행 | - | 40,678,712,352 | ||
사채의 상환 | - | (91,724,851,723) | ||
리스부채의 상환 | (1,461,442,601) | (1,387,581,491) | ||
자기주식의 취득 | (23,122,797,720) | (14,138,268,380) | ||
파생금융자산의 감소 | - | 3,882,000,000 | ||
유상증자 | - | (76,871,730) | ||
비지배지분의 증가 | - | 10,000,000 | ||
비지배지분의 감소 | - | (2,667,830,000) | ||
배당금의 지급 | (11,499,269,600) | (17,920,815,245)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10,057,045,291 | (49,030,298,205)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60,508,299,988 | 109,367,604,736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629,929,494 | 170,993,457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71,195,274,773 | 60,508,299,988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제 35 기 : 2024년 12월 31일 현재 |
제 34 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
회사명 : 콜마홀딩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콜마홀딩스 주식회사(이하 "당사" 또는 "지배기업")는 16개의 종속기업(이하 콜마홀딩스 주식회사와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실체")을 연결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1. 지배기업의 개황과 주요영업내용
콜마홀딩스주식회사(이하 "당사" 또는 "지배기업")는 1990년 5월 15일에 화장품 및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 4월 9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12년 10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화장품 및 제약사업부문과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한국콜마홀딩스(주)에서 콜마홀딩스(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18,480,740천원이며 윤상현 등 주요 주주 48.3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 연결대상 종속기업 현황
(단위: %) | ||||||
---|---|---|---|---|---|---|
종속기업명 | 주요 영업활동 | 소재지 | 지분율 | 결산월 | 지배관계 근거 | |
당기말 | 전기말 | |||||
콜마비앤에이치(주)(주1) |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제조 및 판매 | 대한민국 | 44.63 | 44.44 | 12월 | 실질지배력 보유 |
근오농림(주) | 작물재배 및 농업임대업 | 대한민국 | 90.00 | 90.00 | 12월 |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
(주)에치엔지 | 화장품,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 | 대한민국 | 100.00 | 100.00 | 12월 |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
Jiangsu Kolmar Meibao Keji Co.,Ltd. | 보건식품, 영약식품 제조 | 중국 | 100.00 | 100.00 | 12월 |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
KOLMAR BNH AUSTRALIA PTY LTD. |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외품 도소매 | 호주 | 100.00 | 100.00 | 12월 |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
콜마생활건강(주) | 화장품 및 일반식품 도소매 | 대한민국 | 57.69 | 57.69 | 12월 |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
콜마스크(주) | 화장품 제조 및 판매 | 대한민국 | 97.85 | 97.85 | 12월 |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
(주)플래닛147 | 화장품 제조 및 판매 | 대한민국 | 100.00 | 100.00 | 12월 |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
(주)레슬리 | 화장품 및 화장용품 유통업 | 대한민국 | 70.93 | 70.93 | 12월 |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
(주)라우드랩스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 대한민국 | 67.00 | 0.00 | 12월 |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
콜마글로벌(주) | 연구개발에 따른 국내외 지적재산권의 획득, 건강기능식품,숙취해소제 유통및판매 |
대한민국 | 100.00 | 100.00 | 12월 |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
Hankol Healthcare Vina Co., Ltd. |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도소매 | 베트남 | 100.00 | 100.00 | 12월 |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
HK KOLMAR SINGAPORE PTE. LTD. |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도소매 | 싱가포르 | 100.00 | 100.00 | 12월 |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
Kolmar Healthcare Philippines Inc. |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도소매 | 필리핀 | 99.99 | 99.99 | 12월 |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
HK Innovers USA, Inc. | 투자 및 연구개발 | 미국 | 100.00 | 100.00 | 12월 |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
콜마유엑스(주) |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 | 대한민국 | 100.00 | 100.00 | 12월 |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
(주1) 당기말 현재 지분율이 50%에 미달하나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율이 낮고 넓게 분산되어 있으며 과거 주주총회의 의결양상을 고려하여 실질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판단하여 종속기업에 포함시켰습니다. |
1-3.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기 및 당기말 |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콜마비앤에이치(주) | 690,868,554 | 295,602,347 | 395,266,207 | 615,642,005 | 17,205,047 | 13,167,250 |
(주)플래닛147 | 2,483,041 | 1,654,079 | 828,962 | 1,171,493 | (2,425,843) | (2,425,843) |
콜마글로벌(주) | 8,062,529 | 6,798,765 | 1,263,764 | 13,023,620 | (597,590) | (561,205) |
HK Innovers USA, Inc. | 4,074 | - | 4,074 | - | (1,178) | (613) |
콜마유엑스(주) | 13,761,894 | 10,480,546 | 3,281,348 | 22,554,640 | 633,714 | 757,926 |
(단위: 천원) | ||||||
---|---|---|---|---|---|---|
구 분 | 전기 및 전기말 |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콜마비앤에이치(주) | 694,508,215 | 298,205,937 | 396,302,278 | 579,551,538 | 18,736,096 | 15,548,707 |
(주)플래닛147 | 3,557,812 | 303,007 | 3,254,805 | 96,062 | (895,745) | (895,745) |
콜마글로벌(주) | 7,404,242 | 5,579,273 | 1,824,969 | 8,899,794 | (3,064,820) | (3,144,221) |
HK Innovers USA, Inc. | 4,686 | - | 4,686 | - | (1,769) | (1,637) |
콜마유엑스(주) | 14,971,961 | 10,448,539 | 4,523,422 | 27,965,294 | 397,100 | 340,078 |
1-4.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주요 종속기업의 누적비지배지분 변동
(단위: 천원, %) | ||
---|---|---|
구 분 | 콜마비앤에이치(주)와 그 종속기업 | |
당기 | 전기 | |
비지배지분율 | 55.37 | 55.56 |
기초 | 216,526,683 | 224,199,182 |
당기순이익 | 9,064,878 | 9,903,222 |
배당금 | (4,939,189) | (5,179,935) |
기타 | (7,458,529) | (12,395,786) |
기말 | 213,193,843 | 216,526,683 |
1-5. 비지배지분이 연결실체에 중요한 종속기업의 내부거래 제거 전 요약 재무정보
(1)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천원) | ||
---|---|---|
구 분 | 콜마비앤에이치(주)와 그 종속기업 | |
당기말 | 전기말 | |
유동자산 | 223,762,213 | 226,666,333 |
비유동자산 | 467,106,341 | 467,841,882 |
유동부채 | 236,369,484 | 219,635,010 |
비유동부채 | 59,232,863 | 78,570,927 |
자본 | 395,266,207 | 396,302,278 |
(2)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 ||
---|---|---|
구 분 | 콜마비앤에이치(주)와 그 종속기업 | |
당기 | 전기 | |
매출 | 615,642,005 | 579,551,538 |
당기순이익 | 17,205,047 | 18,736,096 |
총포괄손익 | 13,167,250 | 15,548,707 |
(3) 요약 연결현금흐름표
(단위: 천원) | ||
---|---|---|
구 분 | 콜마비앤에이치(주)와 그 종속기업 | |
당기 | 전기 | |
영업활동 현금흐름 | 39,195,695 | 56,282,493 |
투자활동 현금흐름 | (42,355,782) | (96,905,603) |
재무활동 현금흐름 | (9,168,934) | 32,847,565 |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의 변동 | 428,431 | 199,208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11,900,590) | (7,576,337) |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51,685,111 | 59,261,448 |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39,784,521 | 51,685,111 |
2.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
-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2-2-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실체는 2024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 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거나 발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관련한 가상자산의 일반정보, 회사의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연결실체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및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회계목적 상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에 대해 정의하고,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 평가,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사용할 현물환율의 추정 및 공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 및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한 금융부채의 결제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평가할 때,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SPPI)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우발사건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동시키는 계약조건(예: ESG 목표달성시 금리가 조정되는 금융상품)이 있는 경우 SPPI 평가 방법을 명확히 하고, 비소구(non-recourse) 특성과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정의를 설명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회간접자본투자(SOC) 등의 사업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SPPI 평가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한 금융부채 결제 시 지급지시와 실제 지급에 시차가 있는 경우, 특정 요건 충족시 지급지시 시점에 부채가 미리 결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채를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투자 종류별 공정가치 변동 및 실현손익 정보의 공시 및 우발사건 관련 계약조건의 영향 공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측정 지분상품의 투자 종류별 공정가치 변동 및 실현손익 정보의 공시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우발사건의 발생(또는 미발생)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원가법
2-3. 연결 및 지분법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실체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실체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실체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실체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실체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실체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실체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실체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실체가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연결실체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 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4.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화장품 및 의약품 등의 제조와 유통사업 및 금융투자, 부동산임대업 등의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고객과의 계약을 통해 제품, 상품 등의 공급 및 관리용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연결실체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연결실체는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과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합니다.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되고, 고객이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유통망과 가격에 대한 모든 재량을 가지며, 제품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행되지 않은 의무가 남아있지 않은 시점에서 제품에 대한 통제가 이전된 것으로 보아 매출을 인식합니다. 제품을 특정한 위치에 납품하고, 진부화와 손실 위험이 고객에게 이전되며, 매출계약에 따라 제품을 인수하거나 인수기한이 만료 또는 연결실체가 인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입수하는 시점에 제품이 인도된 것으로 봅니다.
수취채권은 재화를 인도하였을 때 인식합니다. 이는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부터 각 고객별 대금지급 조건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게 되므로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생기기 때문입니다.
(2) 재화의 판매 : 반품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액을 환불부채로 인식하고 수익을 조정하며, 고객이 반품 권리를 행사할 때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가지므로 그 자산을 인식하고 해당 금액만큼 매출원가를 조정합니다. 제품을 회수할 권리는제품의 과거장부금액에서 제품을 회수하는 데 드는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3)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실체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예상원가를 예측하고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을 사용하였습니다.
2-5.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돼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3) 연결실체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환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적절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배분)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즉 연결실체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부의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공동약정의 지분의 부분적 처분 또는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보유하는 지분이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일부 처분의 경우,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모든 일부 처분의 경우(즉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감소)에는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6.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 요구불예금 및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화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8. 금융자산
(1) 분류
연결실체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지배기업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지배기업은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지배기업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실체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기타금융자산에 대해 지배기업은 전액 대손을 설정한 금융자산 외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9.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10.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1.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합니다.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생산 또는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모든 원가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 및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2-12.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건물 | 20년 - 50년 |
구축물 | 4년 - 50년 |
기계장치 | 4년 - 10년 |
차량운반구 | 4년 - 6년 |
공구와기구 | 4년 - 6년 |
비품 | 4년 - 6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3.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4.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 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 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5.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30~5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6.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타의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회원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5년 - 20년 |
기타의무형자산 | 5년 - 10년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 하는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17. 생물자산
생물자산 중 소비용생물자산은 최초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에서 추정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용생물자산에서수확된 수확물은 수확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용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8.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9.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금융부채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20. 금융보증계약
연결실체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21. 복합금융상품
지배기업이 발행했던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있는 상환전환우선주와 지배기업이 보유하는 지분상품으로 교환될 수 있는 교환사채입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 또는 교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 중 내재파생상품은 식별하여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 중 내재파생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만기상환금액은 이자금액을 포함한 현금흐름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습니다.
2-22.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지배기업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 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지배기업은 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은 자본내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3. 리스
(1) 리스제공자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연결실체는 부동산과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3년의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지배기업은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배기업(리스이용자)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 | 지배기업(리스이용자)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 | 리스기간이 지배기업(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 | 최근 제3자 금융을 받지 않은 당사가 보유한 리스의 경우 무위험이자율에 신용위험을 조정하는 상향 접근법을 사용 |
- |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
연결실체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 | 복구원가의 추정치 |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실체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비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4.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연결실체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손실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2-25. 자기주식
자기주식은 자본조정 항목으로 재무상태표상 총자본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2-26. 배당금
배당금은 지배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7.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한 OECD/G20의 포괄적 이행체계 합의는 디지털경제에서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BEPS 필라2의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매출 750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에 적용됩니다.
연결실체는 필라2 법률의 시행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필라2 법률에 따라 회사는 각 구성기업이 속해 있는 관할국별GloBE 유효세율과 최저한세율 15%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평균유효세율이 15%미만이라도 필라2 법률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인해 필라2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유효세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필라2 법인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라2 법률의 적용이 복잡하여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세무전문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28.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지배기업은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9. 재무제표의 승인일과 승인기관
연결실체의 제35기 재무제표는 2025년 2월 26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구 분 | 상세 내역 |
---|---|
유의적인 위험을 가진 자산의성격에 대한 기술 | 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 영업권의 손상검사 연결실체는 정기적으로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손상검사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과 비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추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
유의적인 위험을 가진 부채의성격에 대한 기술 | 라.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할인율과 기대임금상승율 등 다양한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
유의적인 위험을 가진 기타 항목의 성격에 대한 기술 | 마. 법인세 연결실체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실체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바.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연결실체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지배기업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21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은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 무 상 태 표 | |
제 35 (당) 기 :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제 34 (전) 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콜마홀딩스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당기말 | 전기말 | ||
---|---|---|---|---|---|
자 산 | |||||
유동자산 | 53,308,158,884 | 55,417,153,75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 | 26,561,935,157 | 3,844,997,166 | ||
매출채권 | 6 | 3,679,336,913 | 3,235,319,172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5,6,8 | 9,676,316,976 | 9,125,283,092 | ||
유동파생금융자산 | 6 | 3,467,064,783 |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6,9 | 9,439,885,658 | 33,444,733,129 | ||
기타유동자산 | 10 | 483,619,397 | 418,942,581 | ||
매각예정자산 | 11 | - | 5,347,878,610 | ||
비유동자산 | 479,629,797,450 | 489,217,557,928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5,6,8 | 40,589,664,488 | 39,299,147,90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5,6,8 | 5,881,914,664 | 9,813,522,253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6,9 | 561,824,405 | 598,530,756 | ||
기타비유동자산 | 10 | 157,122,464 | 157,122,464 | ||
유형자산 | 12 | 13,974,455,745 | 21,774,918,219 | ||
투자부동산 | 13 | 98,495,122,447 | 92,325,783,589 | ||
무형자산 | 14 | 11,493,577,209 | 11,908,027,058 | ||
사용권자산 | 15 | 906,450,214 | 631,935,059 |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 | 16 | 307,569,665,814 | 310,769,476,692 | ||
순확정급여자산 | 21 | - | 1,939,093,934 | ||
자 산 총 계 | 532,937,956,334 | 544,634,711,678 | |||
부 채 | |||||
유동부채 | 145,347,008,367 | 96,075,640,985 | |||
유동리스부채 | 6,17 | 382,568,351 | 276,683,629 | ||
유동차입금 | 18 | 87,000,000,000 | 83,343,440,000 | ||
유동사채 | 6,18 | 43,982,394,092 | - | ||
유동파생금융부채 | 6 | 35,771,675 | 369,585,050 | ||
기타유동금융부채 | 6,19 | 7,718,771,489 | 1,649,403,236 | ||
기타유동부채 | 20 | 4,885,755,147 | 9,767,235,900 | ||
당기법인세부채 | 1,341,747,613 | 669,293,170 | |||
비유동부채 | 12,893,240,203 | 61,757,459,295 | |||
비유동리스부채 | 6,17 | 580,120,598 | 396,205,084 | ||
비유동차입금 | 6,18 | 8,343,440,000 | 12,000,000,000 | ||
비유동사채 | 6,18 | - | 38,528,654,328 | ||
비유동파생금융부채 | 6 | - | 2,365,042,436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6,19 | - | 5,376,334,000 | ||
기타비유동부채 | 20 | 1,906,895,792 | 446,450,488 | ||
순확정급여부채 | 21 | 629,687,025 | - | ||
이연법인세부채 | 1,433,096,788 | 2,644,772,959 | |||
부 채 총 계 | 158,240,248,570 | 157,833,100,280 | |||
자 본 | |||||
자본금 | 22 | 18,480,739,500 | 18,480,739,500 | ||
자본잉여금 | 23 | 148,289,131,063 | 198,289,131,063 | ||
자본조정 | 23 | - | (2,599,833,590)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3 | (3,960,644,431) | (1,088,037,062) | ||
이익잉여금 | 24 | 211,888,481,632 | 173,719,611,487 | ||
자 본 총 계 | 374,697,707,764 | 386,801,611,398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532,937,956,334 | 544,634,711,678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35 (당) 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제 34 (전)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콜마홀딩스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당기 | 전기 |
---|---|---|---|
영업수익 | 26 | 45,444,544,047 | 38,194,346,028 |
영업비용 | 27 | (40,503,053,769) | (36,603,568,919) |
영업이익(손실) | 4,941,490,278 | 1,590,777,109 | |
기타수익 | 28 | 4,810,970,484 | 31,246,057,188 |
기타비용 | 28 | (784,913,573) | (323,945,383) |
금융수익 | 29 | 30,496,812,099 | 10,956,641,020 |
금융비용 | 29 | (23,337,848,782) | (11,986,076,771) |
종속기업, 관계기업 투자손익 | 16 | (3,199,810,878) | 1,303,397,217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2,926,699,628 | 32,786,850,380 | |
법인세비용(수익) | 30 | 1,928,668,222 | (3,582,179,568) |
계속영업 당기순이익(손실) | 14,855,367,850 | 29,204,670,812 | |
중단영업 당기순이익(손실) | 11 | - | (7,249,652,370) |
당기순이익(손실) | 14,855,367,850 | 21,955,018,442 | |
기타포괄손익 | (3,010,876,254) | 165,953,166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3,010,876,254) | 165,953,166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964,736,737) | (858,492,48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2,046,139,517) | 1,024,445,648 | |
총포괄손익 | 11,844,491,596 | 22,120,971,608 | |
주당손익 | 31 | ||
계속영업 기본주당이익(손실) | 428 | 794 | |
계속영업 희석주당이익(손실) | 428 | 794 | |
중단영업 기본주당이익(손실) | - | (197) | |
중단영업 희석주당이익(손실) | - | (197)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자 본 변 동 표 | |
제 35 (당) 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제 34 (전)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콜마홀딩스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본 잉여금 |
자본 조정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 계 |
---|---|---|---|---|---|---|
2023년 1월 1일 (전기초) | 9,288,359,500 | 207,558,382,793 | (684,589,461) | (2,112,482,710) | 160,347,805,508 | 374,397,475,630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21,955,018,442 | 21,955,018,442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858,492,482) | (858,492,48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1,024,445,648 | - | 1,024,445,64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 | - | - | - | - | -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 | (5,543,765,700) | (5,543,765,700)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 | - | (1,915,244,129) | - | (2,180,954,281) | (4,096,198,410) |
무상증자 | 9,192,380,000 | (9,269,251,730) | - | - | - | (76,871,730) |
2023년 12월 31일 (전기말) | 18,480,739,500 | 198,289,131,063 | (2,599,833,590) | (1,088,037,062) | 173,719,611,487 | 386,801,611,398 |
2024년 1월 1일 (당기초) | 18,480,739,500 | 198,289,131,063 | (2,599,833,590) | (1,088,037,062) | 173,719,611,487 | 386,801,611,398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14,855,367,850 | 14,855,367,850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964,736,737) | (964,736,73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2,046,139,517) | - | (2,046,139,51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 | - | - | - | (826,467,852) | 826,467,852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 | (6,560,081,100) | (6,560,081,100)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 | - | 2,599,833,590 | - | (19,988,147,720) | (17,388,314,130) |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 - | (50,000,000,000) | - | - | 50,000,000,000 | - |
2024년 12월 31일 (당기말) | 18,480,739,500 | 148,289,131,063 | - | (3,960,644,431) | 211,888,481,632 | 374,697,707,764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현 금 흐 름 표 | |
제 35 (당) 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제 34 (전)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콜마홀딩스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10,530,860,979 | - | (5,496,195,207)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4,395,750,563 | - | (7,335,441,777) | - |
이자의 수령 | 1,118,747,496 | - | 1,082,614,610 | - |
이자의 지급 | (7,293,951,489) | - | (5,208,868,185) | - |
배당금의 수령 | 9,906,955,249 | - | 7,272,517,165 | - |
법인세의 환급 | 2,403,359,160 | - | (1,307,017,020) |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36,496,140,106 | - | 25,175,076,610 |
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 (6,823,800,622) | (14,103,540,510) | ||
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 17,924,729,658 | 151,709,627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9,832,605,320) | (119,636,915,867)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 | 27,630,341,408 | 120,854,179,779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 58,501,000 | 50,000,000 | ||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4,819,241,000 | 29,154,110,278 | ||
유형자산의 취득 | (1,446,882,052) | (483,330,370) | ||
유형자산의 처분 | 3,425,827,240 | 4,240,697,587 | ||
무형자산의 취득 | (357,427,920) | (1,684,087,965) | ||
무형자산의 처분 | 1,095,597,532 | 91,888,516 | ||
종속기업,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취득 | - | (3,000,000,000) | ||
종속기업,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처분 | - | 9,540,365,535 | ||
정부보조금의 수령 | 2,618,182 | -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24,310,063,094) | - | (45,193,513,729) |
유동차입금의 차입 | 75,000,000,000 | 5,000,000,000 | ||
유동차입금의 상환 | (75,000,000,000) | (5,000,000,000) | ||
비유동차입금의 차입 | - | 12,000,000,000 | ||
사채의 발행 | - | 40,678,712,352 | ||
사채의 상환 | - | (38,013,988,372) | ||
리스부채의 상환 | (361,667,864) | (312,538,518) | ||
자기주식의 취득 | (17,388,314,130) | (4,096,198,410) | ||
파생금융자산의 감소 | - | 3,882,000,000 | ||
신주발행비 | - | (76,871,730)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의 상환 | - | (53,710,863,351) | ||
배당금의 지급 | (6,560,081,100) | (5,543,765,70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 | 22,716,937,991 | - | (25,514,632,326)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 | 3,844,997,166 | - | 29,359,629,492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 | 26,561,935,157 | - | 3,844,997,166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 | |
제 35 기 : 2024년 01월 0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 |
제 34 기 :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 |
콜마홀딩스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35 기 | 제 34 기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225,859,581,264 | 169,185,039,361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11,968,950,151 | 150,269,467,682 |
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964,736,737) | (858,492,482) |
3. 당기순이익 | 14,855,367,850 | 21,955,018,442 |
4. 자기주식소각 | (19,988,147,720) | (2,180,954,281) |
Ⅱ. 자본준비금 등의 전입액 | - | 50,000,000,000 |
1. 주식발행초과금 대체 | - | 50,000,000,000 |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 7,545,176,980 | 7,216,089,210 |
1. 이익준비금 | 685,925,180 | 656,008,110 |
2. 배당금 | 6,859,251,800 | 6,560,081,100 |
주당현금배당금(율) : | ||
보통주 : 당기 200원(40%) | ||
전기 180원(36%) | ||
Ⅳ.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98,326,256,564 | 211,968,950,151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제 35 기 : 2024년 12월 31일 현재 |
제 34 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
회사명 : 콜마홀딩스 주식회사 |
1. 당사의 개황과 주요영업내용
콜마홀딩스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90년 5월 15일에 화장품 및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 4월 9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2012년 10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화장품 및 제약사업부문과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한국콜마홀딩스(주)에서 콜마홀딩스(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18,480,740천원이며 윤상현 등 주요 주주 48.3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2-1-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4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 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거나 발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관련한 가상자산의 일반정보, 회사의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1-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및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회계목적 상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에 대해 정의하고,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 평가,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사용할 현물환율의 추정 및 공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법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4. 수익인식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당사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배당금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있습니다.
(2) 상표권사용수익
상표권사용수익은 상표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약속된 판매기준 대가를 수취하고 있으며 후속 판매나 사용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임대수익
부동산임대서비스 제공에 따른 임대수익은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관리용역수익
회사는 계열회사에 대해 업무 지원 등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정도가 고객에게 주는 가치에 직접 상응하는 금액을 고객에게서 받을 권리가 있다면 청구권이 있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제공한 용역에 대해 청구권 있는 금액으로 수익을인식합니다.
2-5.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이나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6.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 요구불예금 및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화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8. 금융자산
(1)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기타금융자산에 대해 당사는 전액 대손을 설정한 금융자산 외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9.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10.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건물 | 30년 - 50년 |
구축물 | 15년 |
차량운반구 | 6년 |
공구와기구 | 6년 |
비품 | 6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2.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3.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 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 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4.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30~5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5.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타의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회원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5년 |
기타의무형자산 | 5년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 하는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16.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7.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금융부채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8. 금융보증계약
당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9. 복합금융상품
당사가 발행했던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환전환우선주와 당사가 보유하는 지분상품으로 교환될 수 있는 교환사채입니 다.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 또는 교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 중 내재파생상품은 식별하여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 중 내재파생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만기상환금액은 이자금액을 포함한 현금흐름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습니다.
2-20.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당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 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당사는 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은 자본내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손실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2-22. 리스
(1) 리스제공자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당사는 건물과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3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당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당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당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최근 제3자 금융을 받지 않은 당사가 보유한 리스의 경우 무위험이자율에 신용위험을 조정하는 상향 접근법을 사용
-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당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비품등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3. 자기주식
자기주식은 자본조정 항목으로 재무상태표상 총자본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2-24. 배당금
배당금은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5.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26.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당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7. 재무제표의 승인일과 승인기관
당사의 제35기 재무제표는 2025년 2월 26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당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구 분 | 상세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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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적인 위험을 가진 자산의성격에 대한 기술 | 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당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유의적인 위험을 가진 부채의성격에 대한 기술 | 다.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할인율과 기대임금상승율 등 다양한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
유의적인 위험을 가진 기타 항목의 성격에 대한 기술 | 라. 법인세 당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당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마.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당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리스이용자가 통제할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당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판단을 변경합니다. |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21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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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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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2년으로 하고, 모든 이사는 그 연임시에는 임기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 결산기 종료후 당해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하며,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를 그 임기만료일로 한다. ② (생략) |
[제 31 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이내로 하고, 선임 시 각 이사의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 결산기 종료후 당해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하며,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를 그 임기만료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당사 정책 변경 |
[제 35 조] 이사
ㆍ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 또는 감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35 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감사 삭제 |
[제 36 조] 이사의 보고의무 ① (생략)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6 조] 이사의 보고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변경 |
[제 37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 ② (생략)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생략) |
[제 37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
감사 삭제 |
[제 37조의 2] 위원회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위원회를 둔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보상위원회 3. ESG위원회 4. 기타 회사 경영상 필요한 위원회 ② ~ ③ (생략) |
[제 37조의 2] 위원회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위원회를 둔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보상위원회 3. ESG위원회 4. 감사위원회 5. 내부거래위원회 6. 기타 회사 경영상 필요한 위원회 ② ~ ③ (현행과 같음) |
감사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 추가 |
[제 39 조] 이사회 의사록 ① (생략)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39 조] 이사회 의사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감사 삭제 |
제6장 감사 | 제6장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변경 |
[제 41 조의 2] 감사의 수와 선임 ① ~ ④ (생략) |
[제41조의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 |
[제 41 조의 3] 감사의 임기 (생략) |
<삭제> | 감사 관련규정 삭제 |
[제 41 조의 4] 감사의 보선 (생략) |
<삭제> | 감사 관련규정 삭제 |
[제 41 조의 5] 감사의 직무 등 ① ~⑧ (생략). |
[제41조의5]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직무 등에 대한 내용으로 전면 개정 |
[제 41 조의 6]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제 41 조의 6]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로 변경 |
[제 41 조의 7]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 ② (생략) |
<삭제> | 감사 관련 규정 삭제 |
[제 43 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 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생략)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
[제 43 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 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변경 |
[제 43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 43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변경 |
[제45조의2] 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생략) |
[제45조의2] 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개정사항 반영 |
부칙 [제 4 조] 시행일 (신설) |
부칙 [제 4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추가 |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문병석 재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송규영 재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임성윤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3-4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신정식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민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문병석 | 1960.08.01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이사회 |
송규영 | 1957.05.30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임성윤 | 1981.07.10 | 기타비상무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주주제안 |
신정식 | 1964.01.15 | 기타비상무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이사회 |
박 민 | 1982.04.12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5)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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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문병석 |
콜마홀딩스 주식회사 기술연구원장 |
2022~현재 2019~2021 2017 2006~2017 1999~2006 |
콜마홀딩스㈜ 기술연구원장 한국콜마㈜ 부사장 씨제이헬스케어㈜ 부사장 씨제이제일제당㈜ 부사장 주식회사 유한양행 연구소장 |
- |
송규영 | 교수 |
2023~현재 2022~현재 2022~2024 2016~2017 1990~2022 |
콜마홀딩스㈜ 사외이사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비상임이사 지니너스㈜ 이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울산대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교수 |
- |
임성윤 | 달튼코리아 공동대표 |
2020~현재
2015~2020 2013-2015 |
달튼코리아 공동대표 Dalton Investments 파트너 포트폴리오 매니저 및 시니어 애널리스트 Dalton Investments 애널리스트 University of Chicago MBA |
- |
신정식 |
콜마홀딩스 상근 감사 |
2020~현재 2018~2020 2016~2018 2014~2016 |
콜마홀딩스㈜ 상근 감사 롯데정밀화학㈜ 경영자문역 롯데정밀화학㈜ 지원부문장 삼성정밀화학㈜ 경영지원실장 |
- |
박민 | 변호사 |
2020~현재 2003~2005 |
법무법인 현민 대표변호사 삼일 PwC(삼일회계법인) 정보화전략기획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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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석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송규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임성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신정식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박 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송규영>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상법 제382조제3항 및 제542조의8제2항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독립적인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방안 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하겠음. |
<박 민>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법률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양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해당회사의 준법경영 강화,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업의 영속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법률분야 전문가의 경력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이 가능함을 증명함.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구성원 및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및 고객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문병석> 문병석 후보자는 현재 콜마홀딩스의 기술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콜마, 씨제이헬스케어, 씨제이제일제당, 유한양행 등 국내 주요 제약 및 헬스케어 기업에서 부사장, 연구소장 등 고위 임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한양행 연구소장으로서의 경험은 R&D 프로세스와 기술 혁신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며, 이러한 전문성은 회사의 기술 기반 투자 결정과 신사업 개발 방향 설정에 있어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
<송규영> 송규영 후보자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에서 30여 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학계에서 탄탄한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축적해왔으며, 현재 콜마홀딩스 사외이사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의 오랜 경력을 통해 형성된 분석적 사고능력과 통찰력은 회사의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생화학 분야의 전문지식은 회사의 연구개발 방향성과 혁신 전략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서울시립대 이사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의 경험은 거버넌스와 조직 운영에 관한 폭넓은 시각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는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전략적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비상임이사로서의 활동은 기술 평가 및 미래 기술 트렌드에 대한 안목을 갖추게 했으며, 이는 회사의 기술 투자 및 연구개발 방향성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송규영 후보자의 학계와 공공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깊은 전문지식과 함께 여러 기관에서의 자문 및 이사 경험을 통해 축적된 조직 운영 노하우는 회사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송규영 후보자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신정식> 신정식 후보자는 현재 콜마홀딩스의 상근 감사로 재직하며 회사의 재무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으며, 롯데정밀화학과 삼성정밀화학에서 경영지원 및 관리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재무·경영 전문가입니다. 특히 롯데정밀화학의 경영지원연구와 지원부문장, 삼성정밀화학의 경영지원실장으로 활동하며 쌓아온 조직 관리 및 경영 전략 수립 경험은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 콜마홀딩스 상근 감사로서 회사의 재무 상태와 운영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 민> 박민 후보자는 현재 법무법인 현민의 대표변호사로서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 삼일 PwC(삼일회계법인)에서의 정보화전략기획 업무 경험을 통해 회계 및 경영 지식을 겸비한 균형 잡힌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법률 및 회계 분야의 복합적 전문성은 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법무법인 대표로서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과 의사결정 경험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자질이며, 회사의 전략적 방향 설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확인서
<문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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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문병석)_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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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문병석)_2 |
<송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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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송규영)_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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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송규영)_2 |
<임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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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임성윤)_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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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임성윤)_2 |
<신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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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신정식)_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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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신정식)_2 |
<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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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박민)_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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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박민)_2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민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1호 : 감사위원 강명수 선임의 건
제5-2호 : 감사위원 송규영 선임의 건
제5-3호 : 감사위원 신정식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박 민 | 1982.04.12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강명수 | 1970.09.14 | (주1) | 해당없음 | - | (주1) |
송규영 | 1957.05.30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신정식 | 1964.01.15 | 기타비상무이사 | 해당없음 | - | 이사회 |
총 ( 3 ) 명 |
(주1) 강명수 사외이사는 제3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사외이사 후보자는 아니나, 임기 종결 전이기에 이사회에서 감사위원 후보자로 추천되었습니다.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박 민 | 변호사 | 2020 ~ 현재 2003 ~ 2005 |
법무법인 현민 대표변호사 삼일PwC(삼일회계법인) 정보화전략기획 |
- |
강명수 | 교수 |
2003~현재 2020~2023 2020~2022 2017~2019 2017~2018 |
한성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 트랙 교수 (미래한성연구원장) 동반성장위원회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위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자문교수 |
- |
송규영 | 교수 |
2023~현재 2022~현재 2022~2024 2016~2017 1990~2022 |
콜마홀딩스㈜ 사외이사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비상임이사 지니너스㈜ 이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울산대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교수 |
- |
신정식 | 콜마홀딩스 주식회사 상근감사 |
2020~현재 2018~2020 2016~2018 2014~2016 |
콜마홀딩스(주) 상근 감사 롯데정밀화학(주) 경영자문역 롯데정밀화학(주) 지원부문장 삼성정밀화학(주) 경영지원실장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박 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강명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송규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신정식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박 민> 박민 후보자는 현재 법무법인 현민의 대표변호사로서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 삼일 PwC(삼일회계법인)에서의 정보화전략기획 업무 경험을 통해 회계 및 경영 지식을 겸비한 균형 잡힌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법률 및 회계 분야의 복합적 전문성은 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법무법인 대표로서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과 의사결정 경험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자질이며, 회사의 전략적 방향 설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강명수> |
<송규영> 송규영 후보자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에서 30여 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학계에서 탄탄한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축적해왔으며, 현재 콜마홀딩스 사외이사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의 오랜 경력을 통해 형성된 분석적 사고능력과 통찰력은 회사의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생화학 분야의 전문지식은 회사의 연구개발 방향성과 혁신 전략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서울시립대 이사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의 경험은 거버넌스와 조직 운영에 관한 폭넓은 시각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는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전략적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비상임이사로서의 활동은 기술 평가 및 미래 기술 트렌드에 대한 안목을 갖추게 했으며, 이는 회사의 기술 투자 및 연구개발 방향성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송규영 후보자의 학계와 공공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감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깊은 전문지식과 함께 여러 기관에서의 자문 및 이사 경험을 통해 축적된 조직 운영 노하우는 회사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송규영 후보자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합니다. |
<신정식> 신정식 후보자는 현재 콜마홀딩스의 상근 감사로 재직하며 회사의 재무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으며, 롯데정밀화학과 삼성정밀화학에서 경영지원 및 관리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재무·경영 전문가입니다. 특히 롯데정밀화학의 경영지원연구와 지원부문장, 삼성정밀화학의 경영지원실장으로 활동하며 쌓아온 조직 관리 및 경영 전략 수립 경험은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 콜마홀딩스 상근 감사로서 회사의 재무 상태와 운영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확인서
<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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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박민)_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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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박민)_2 |
<송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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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송규영)_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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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송규영)_2 |
<강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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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강명수)_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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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강명수)_2 |
<신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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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신정식)_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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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신정식)_2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9(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6,000,000,000 |
※ 전기 및 당기의 이사와 사외이사의 수는 해당 기중 임기만료 또는 사임하거나 신규 선임하는 인원 등 보수액 측정 시 대상이 되는 모든 인원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8(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030,705,580 |
최고한도액 | 5,000,000,000 |
※ 전기 및 당기의 이사와 사외이사의 수는 해당 기중 임기만료 또는 사임하거나 신규 선임하는 인원 등 보수액 측정 시 대상이 되는 모든 인원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400,000,000 |
※ 전기 및 당기의 이사와 사외이사의 수는 해당 기중 임기만료 또는 사임하거나 신규 선임하는 인원 등 보수액 측정 시 대상이 되는 모든 인원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 당사는 제35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감사위원회 도입 예정입니다. 감사위원회 도입 이후에는 감사를 대체 하기에 보수 지급은 없습니다.
(전 기)
감사의 수 | 2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42,332,410 |
최고한도액 | 400,000,000 |
※ 전기 및 당기의 이사와 사외이사의 수는 해당 기중 임기만료 또는 사임하거나 신규 선임하는 인원 등 보수액 측정 시 대상이 되는 모든 인원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8호 의안 : 임원 퇴직금 규정 일부 개정의 건]
가. 의안 제목 : 임원 퇴직금 규정 일부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현행 | 개정(안) | 비고 |
---|---|---|
제4조 (산정기준의 특혜) 퇴직하는 임원으로서 재임기간 중 회사에 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 (공로금) 퇴직하는 임원으로서 재임기간 중 회사에 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공로금(제3조에 따라 산출한 퇴직금 액수를 한도로 함)을 지급할 수 있다. |
공로금 지급한도 명확화 |
부칙 (신설) |
부칙 3. 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25년 3월 31일 이전의 기간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급여를 산출한다. |
시행일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