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보 고 서




                                   (제 01 기)

사업연도 2024년 02월 23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3월  19일


제출대상법인 유형 : 주권상장법인


면제사유발생 : 해당사항 없음


회      사      명 : 디비금융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창 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

(전  화) 02-369-3528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 창 희

(전  화) 02-369-3528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 등의 확인_12호_250319

대표이사 등의 확인_12호_250319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 연결대상회사수 주요
종속회사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상장 - - - - -
비상장 - - - - -
합계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 -
- -
연결
제외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는 디비금융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DB Finance No.12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 Ltd.(약호 DB Finance No.12 SPAC)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설립일자 : 2024년 02월 23일
존속기간 : 최초모집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여의도동) DB금융투자빌딩 4층
전화번호 : 02-369-3528
홈페이지 주소 : 없음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금액 등)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사.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1)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사 업 목 적

비 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제373조의2 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정관 제2조
(목적)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현황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유형
코스닥시장 상장 2024년 06월 18일 해당사항 없음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여의도동) DB금융투자빌딩 4층

설립일(2024.02.23)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경영진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의 최대주주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에이앤지홀딩스로 800,000주(13.70%)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상호의 변경 내역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합병과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4년 02월 23일 설립된 회사이며, 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종류 구분 당기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5,840,000
액면금액 100
자본금 584,000,000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기타 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합계 자본금 584,000,000



나. 전환사채 등 발행현황

당사는 2024년 03월 04일 전환사채 11.6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1회 전환사채
발 행 일 자 2024년 03월 04일
권 면 총 액 금 십일억육천만원 (1,160,000,000원)
만기보장수익율 0%
전환사채 배정방법 사모
전환청구기간 2024년 04월 04일 ~  2029년 03월 03일
만기일 2029년 03월 04일
전환비율 및 가액 100%, 1,000원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DB금융투자㈜ (960,000,000원, 82.76%)
 씨와이인베스트먼트㈜ (200,000,000원, 17.24%)
전환주식수 전환가능주식수 : 1,160,000주
 사채권면금액에 전환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로 하되 단주는 발행하지 아니한다.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 행사 제한 사항 (주1)
보호예수기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후 6개월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DB금융투자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 이후 1년)까지 매각 제한
비 고

- 인수인: DB금융투자㈜, 씨와이인베스트먼트㈜

- 전환가액의 조정

 가. 사채권자의 전환청구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말하고,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위 사채의 전환가격을 시가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조정된 전환가격이 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라.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주1) 전환사채 인수자인 DB금융투자㈜, 씨와이인베스트먼트㈜는 2024년 02월 23일 체결한 주주등간 계약을 통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해서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취득한 보통주식을 포함하여 본 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모전 발행 주식(전환사채 포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위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공모전 발행 주식(전환사채 포함)에 대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서 규정하는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공모시 발행주식 및 공모 후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인수인들은 2024년 02월 23일 체결한 주주등간 계약 및 2024년 03월 04일 동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하여 체결한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라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단,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DB금융투자가 취득한 사채는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취득한 공모전 발행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해야 합니다.

주주간 계약서

["당사자들"의 계약사항]

제3조 주식 등의 계속보유의무
발기주주들은 본 계약 체결 당시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각 발기주주들이 인수한 SPAC 발행의 주식 및 전환사채를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인수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 6개월(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합병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여야 하며, 동 보관기간 중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주식 및/또는 전환사채를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3) 본 전환사채는 사모발행으로서 전매제한조치(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모집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모집에 해당되므로,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필요로 함)와 권면분할금지(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를 준수하였습니다.
① 전매제한조치 준수내용 : "사채는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므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② 권면분할금지 준수내용 :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간은 본 사채권의 권종의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① 영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제2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시장(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제외한다)에 상장된 경우. 이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은 분할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본다.
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해당되는 경우
(4,5,6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7호에서 같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현물출자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주, %)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0 - 5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5,840,000 - 5,840,00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5,840,000 - 5,840,000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5,840,000 - 5,840,000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 - -



나. 자기주식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당사는 보통주 외의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이력

당사는 2024년 02월 23일 설립 이후 정관을 개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 사업목적 현황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구 분 사업목적 사업영위 여부
1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영위


다. 정관상 사업목적 변경 또는 추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1. 합병에 관한 사항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가. 합병의 개요

 

(1) 합병형태

 

당사는 영업양수 혹은 지분취득 등이 아닌 순수 합병방식으로 그 합병방식이 제한되며, 상법상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당사는 당사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 따라 합병대상법인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2) 합병일정 및 절차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절차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합병계약체결, 이사회결의 → 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합병상장(예비)심사 → 증권신고서 제출 및 효력발생 → 주총결의 및 합병등기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사유발생 당일에 동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합병계약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이사회의사록 등이 첨부된 합병내용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위한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청구내용을 토대로 거래소는 합병 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자본시장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동 신고서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고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합병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고 동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등의 주주총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는 2024년 02월 23일 설립되었으며, 기업공개를 통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병대상 및 합병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합병대상법인이 확정되는 시점에 합병이사회결의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시 상세일정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소유 1주에 대해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와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당사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산정할 예정이며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다목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나)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주권상장법인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다목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 합니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다만 상기 산출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합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 다만,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 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합니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정방식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SPAC과의 합병 시 가치산정 방식에 있어 자율화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향후 비상장법인간의 협의에 의해 합병 가치를 산정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SPAC합병 가치산정 방식 자율화 방안]

비상장기업

가치산정

일반 상장법인과의 합병시

SPAC과의 합병

기본구조

본질가치(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 가중산술평균

* 수익가치는 추정이익(2년)을 자본환원율로 할인하여 산정

* 상대가치는 유사 상장기업 주가를 할인하여 산정

본질가치

(자산가치x1+수익가치x1.5)/2.5

자율화

(SPAC과 비상장법인간 협의로 결정)

자본환원율

Max [세법상 할인율(10%), 차입이자율x1.5배]

* 최저 10% 이상

자율화(회사자본조달비용을감안하여 SPAC과 비상장법인간 협의로 결정)

상대가치 산정시

유사기업 선정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상장법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상장법인중 자산총계, 매출액, 경상이익이 유사한(10%이내)법인

상대가치 산정시

할인율

30%이상 할인

자율화

(SPAC과 비상장법인간 협의로 결정)

주) SPAC 합병가치 산정 자율화를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공모가 이상으로 보장

2. 스폰서 보유주식의 보호예수기간 확대(기존6월에서 1년으로)

3. 일반 합병가치산정방식과의 합병가액 비교공시


또한 합병신주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는 우선 디비금융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취득하고 합병신주가 추가 상장되어 거래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당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1)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당사는 핵심원천기술력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경쟁력 우위를 지닌 비상장 법인의 발굴 및 합병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상 합병을 위한 중점 사업군은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을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당사는 정관 제63조에서 합병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산업군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3. IT융합시스템

4. LED 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탄소저감에너지

7. 고도 물처리

8. 첨단그린도시

9. 방송통신융합산업

10. 로봇 응용

11. 신소재ㆍ나노융합

12. 고부가 식품산업

13. 엔터테인먼트

14. 자동차 부품 제조

15. IT 및 반도체

16. 온라인콘텐츠등, 소프트웨어개발

17.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정부는 지난 2009년 1월 자원ㆍ환경위기, 글로벌 경쟁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발전전략의 필요성과 글로벌 위기를 맞이하여 현상 유지를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비전 요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고려, '신성장동력 비전 및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미래기획위원회의 심의ㆍ선별을 거쳐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하고 그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0월에는 대ㆍ중소기업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10대 생태계 발전형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습니다.

2009년 이후 R&D, 금융 등의 정책지원을 통해 2011년 신성장동력 산업의 매출, 수출, 투자 등이 200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3년간 총 8조 8,000억원의 재정 투입 및 각종 제도 개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후 지난 2012년 5월에는 기획재정부 주재로 개최한 '투자풀운영위원회’에서 '신성장동력 펀드 도입안’을 심의·의결하고 투자자산의 60% 이상을 신성장동력 산업 기업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인 '신성장동력 펀드’를 새로 도입하여 신성장동력 분야 핵심 기업 발굴과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여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상기 17개 신성장동력 산업 중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IT융합시스템,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방송통신융합, 로봇 응용, 신소재ㆍ나노융합, 고부가 식품 등 12개 신성장동력 산업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재 동 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할 계획이 있거나, 이와 관련한 유관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하며, 해당 신성장동력 산업의 현황 및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재생에너지

우리나라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신·재생에너지를『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화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에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액화가스화가 포함되며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풍력, 소수력,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는 온실 가스 감축, 화석 에너지 대체, 고용 창출 등의 효과로국가 발전의 핵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치열한 시장 경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주요지표 예상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지표 2008년 2013년 2018년
국내생산액(천억원) 5 327 1,936
수출액(억달러) 3 282 1,731
부가가치(천억원) 1 78 571
자료 : 국회도서관 '신성장동력 한눈에 보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 계획 및 법령을 살펴보면,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한 이래, 2008년 9월 ‘신재생에너지 중심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2011년 ‘그린에너지전략 로드맵’ 등이 잇달아 발표되었고, ‘녹색인증제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KETEP 및 KEPCO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기업 및 산업육성 정책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확보라는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시장확대를 위한 정부의 견인정책은 기업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바이오제약 산업은 생물체가 가지는 유전, 번식, 성장, 자기제어 및 물질대사 등의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의약품 및 서비스로 재가공,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기존의 일반 합성의약품이 화학적 공법으로 물질 합성을 통해 약품을 제조해왔다면, 최근 각광 받고 있는 바이오제약(Biologics)은 생명공학을 통해 조작된 생체조직을 활용하여 약품 물질을 만들어내어 합성의약품에 비해 중증 질환이나 만성 질환에 더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R&D 투자로 기초 원천기술의 개발에 집중함과 동시에 CRO, CMO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 및 기업 육성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 기업이 세계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그 시판 허가를 획득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하기도 하는 등 바이오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첨단의료기기산업은 IT와 BT, 그리고 NT 등의 기술융합 제품군 생산과 u- health 서비스 등 신규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상위권의 바이오기술 경쟁력과, 우수한 연구인력, 그리고 제약, 정밀화학, 전자, 소재개발 및 CRO, CMO, 헬스케어 등의 관련 산업 및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전략적 투자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IT융합시스템

IT의 네트워크화, 지능화, 내재화의 특성을 이용하여 주력산업과의 융ㆍ복합화를 통해 차세대 핵심부품인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기를 기반으로 산업분야에 다양하게 접목하는 산업이 IT융합시스템 산업으로 미래 핵심성장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IT 융합시스템산업과 관련하여 2008.7. ‘New IT전략’, 2009.9. ‘IT KOREA 미래전략’, 2010. ‘IT융합 확산전략’ 및 2012. ‘IT 융합 2단계 확산전략’ 등의 주요 정책을 제시, 실행하였고, 그 결과 IT 융합시스템이 타산업과의 융합에 의하여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주력 IT제품의 세계시장에서의 입지가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력 제조업의 능력과 최고의 IT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IT융합에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앞으로도 주력산업에 IT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선도적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 LED 응용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 다이오드)는 화합물 반도체 특성을 이용하여 전기신호를 적외선 또는 빛으로 변환시켜 신호 송수신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일종으로 발광 파장에 따라 가시광선 영역에서 표시 소자 및 조명용 광원, 적외선 영역에서 통신 및 센서용 소자 등으로 응용되고 있습니다. 소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기술적으로 신뢰성이 우수하고 구동 전압이 낮아 구동회로와 용이하게 연결되며, 소형의 고체형으로 빠른 응답 속도, 긴 수명, 우수한 내충격성 등의 장점을 지니며 실제 적용에 있어서 친환경성, 고효율, 우수한 제어성을 보이는 경제성이 우수한 차세대 광원입니다. 세계LED시장은 2010년 343억 달러(약 38조원)에서 2012년 694억달러(약 76조원)로 성장할 전망이며, 2015년 1,147억 달러(약 126조원), 2020년 2,650억 달러(약 367조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LED산업은 휴대폰, 컴퓨터, TV 등 BLU시장이 주도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 자동차, 의료환경(UV LED) 등 다양한 고부가 가치 융합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 될 전망입니다.

[ LED응용 국내 시장 현황]

구분

2008

2010

2012

2015

2020

CAGR(%)

LED BLU

3,167

21,098

107,200

152,000

223,200

43

Mobile Appliance

1,094

6,640

14,742

16,560

17,780

26

수송기기(조명)

252

203

720

3,500

21,300

45

농수산(조명)

-

80

400

2,750

10,000

50

의료(조명)

-

10

30

375

21,000

89

기타

642

3,996

5,400

10,500

21,250

34

소계

5,155

32,027

128,492

185,685

314,530

40.9

자료 : IT전략기술 로드맵 LED분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1)


[ LED의 다양한 응용 분야 및 적용 시점]


이미지: 0.사업_led의 다양한 응용 분야 및 적용 시점_1_1

0.사업_led의 다양한 응용 분야 및 적용 시점_1_1


자료 : 디스플레이뱅크, 수출입은행 해외경제 연구소


LED는 기술적 신뢰성, 구동회로와의 용이한 연결성 등의 기술적 우수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및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독 물질과 폐기물의 최소화가 요구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등으로 LED 기술의 일반 조명시장 진출이 확대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LED 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협약‘을 시행한 이래 산업통상자원부의 2011. ’LED 조명 2060계획‘ 및 ’LED 보급 촉진 펀드‘, 동반성장위원회의 2011. ’LED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등을 수립, 시행함에 따라 국내 LED 광소자에 대한 기술경쟁력이 현저하게 향상되었고, LED 응용제품 시장의 확대, LED 응용제품의 인증 및 표준화 등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자원통상부는 2015년까지 조명의 30%까지 LED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기술개발 및 시장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 그린수송시스템

산업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및 유가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그린수송시스템이 기존의 자동차, 선박, 철도 차량을 급속도로 대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그린수송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을 바탕으로 2018년까지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클린디젤차 등 그린카 시장 진입을 통한 자동차 4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의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전기차 활성화 방안 제정’ 및 ‘그린카 4대 강국 도전전략’, 안전행정부의 ‘경형 전기차 취등록세 감면’, 환경부의 ‘민관 공동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실증사업’ 등 참조).

아울러 최근 해양오염 및 CO2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선박과 해양시스템 분야에서 정부는 첨단기술, 극한기술 등이 융합된 신개념 선박 및 해양플랜트 개발을 통해 미래 첨단 조선시장 선점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는 최근 친환경적 특성이 부각되고 있는 첨단 철도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2018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과 시장점유율 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 탄소저감에너지

세계는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연간 약 235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며, 그 중 50%에 해당하는 117억 톤을 대기 중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대기중으로 방출된 이산화탄소는 점차 그 농도가 짙어지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을 부추기는 온실가스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에너지 기술 기반 산업으로서 이산화탄소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이 향후 기후변화시대에 꼭 필요한, 가장 현실적인 녹색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CCS 기술은 크게 이산화탄소의 ‘포집, 수송, 저장’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새로 발전된 추가 사업으로서 ‘전환’ 부분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UN 산하의 IPCC나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에너지 기구인 국제에너지기구(IEA)의 ETP 2010 보고서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지연과 완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 중에서도 이 CCS 기술에 대하여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2008년 G8 정상회담에서는 2050년까지 2005년 CO2 배출량의 50%를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 세계 각국은 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CCS와 원전플랜트 조기 시장진입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와 기업 간 제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0년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국가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를 설정하여 CCS를 핵심기술로 제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 주도의 기술개발 지원정책으로 포집분야의 일부 기술은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된 상태입니다.

(7) 고도 물 처리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총량은 약 14억㎦이며, 이중 담수는 3% 미만이고, 실제 생활에 활용이 가능한 지표상의 물은 담수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지구상의 담수는 한정된 것으로 경제성이 있는 자원이라 할 수 있는데, UN 산하의 UNESCO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세계 물 사용량은 인구 증가에 비해 1.6배나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25년 세계 물 소비량은 2000년에 비해 약 30%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 27억 명(전 세계 인구의 약 20%)이 심각한 물 부족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전체 물에서 담수가 차지하는 비중 ]


이미지: 0.사업_전체 물에서 담수가 차지하는 비중_1_2

0.사업_전체 물에서 담수가 차지하는 비중_1_2


자료 : '신성장동력 산업의 주요 세부 시장 현황 및 전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0)


고도 물 처리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예견되고 있는 물 부족 현상에 대비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물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막 소재/공정 시스템, 상수관망 종합관리와 더불어, 친환경 대체용수 확보를 위한 하/폐수재이용, 해수담수화기술 및 지속가능 물 환경 조성을 위한 수생태복원, 통합 수자원관리기술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정부는 2009년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종 인증기준 제정, R&D 투자 확대, 물산업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사업 등 고도 물처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고도 물처리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물 전문기업의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 물 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특히 상하수도 플랜트 및 댐 건설 등의 국내 기술수준은 빠른 기간 안에 선진국 수준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수 담수화분야는 이미 세계 선두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른바 워터노미스의 진입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8) 첨단그린도시

첨단그린도시는 친환경의 고효율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유비쿼터스, 지능형교통체계(ITS), 그리고 공간정보(GIS) 등의 IT 기술이 기존 도시에 융,복합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시장 규모는 2013년 약 2천억 달러로 예상되며 크게 ‘U-City', '지능형 교통체계’ 및 ‘공간정보’의 세 가지 분야로 구분됩니다.

[ 첨단그린도시 산업기술의 범위 ]


이미지: 0.사업_첨단그린도시_1_3

0.사업_첨단그린도시_1_3


자료 : 한국의 첨단 그린도시, 한중심포지엄, 건국대학교 (2011)


(가) U-City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수준의 IT기반 인프라를 이용하여, U-City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통합할 수 있는 패키징기술이 부족하고, 상용화 부분에 있어 아직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U-City 시장규모 및 파급효과 ]

구분

2008

2011

2013

2018

세계시장규모(억달러)

1,921

2,063

2,160

2,408

고용(천명)

8.4

40.3

63.1

109.3

부가가치(천억원)

2.9

7.4

8.1

10.4

자료 : 신성장동력계획, 제1차 U-City종합계획(“18년 세계시장 18%수출 목표)


(나) 지능형교통체계(ITS)

ITS는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 제어 및 통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 자동화하고 교통정보를 수집, 처리, 보관, 가공 및 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포괄적 개념의 신 교통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ITS 사업은 매년 40%가 넘는 시장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시장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로 우리나라는 대체로 세계 5~6권의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GIS(공간정보)

우리 정부는 2009년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에는 ‘U-city World Forum’을 창립하였으며, 이외에도 ‘U-city 인력양성센터지원사업’, ‘U-city 석박사과정 지원사업’, 및 ‘U-Eco City R&D'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첨단그린도시 산업의 육성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전국 주요 도로망의 ITS 인프라가 확충되었고, 국내 기업이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구축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9) 방송통신융합

방송통신 콘텐츠, 서비스, 네트워크, 기기, 단말을 포괄하는 방송통신융합산업은 IPTV, DTV, DMB, WiBro, 실감미디어 등의 융합형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향후에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세계 각국은 미래 지식정보사회를 선점하기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개발 및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제정 및 ‘New IT 전략’을 제시한 이래, 2009년 ‘IT Korea 5대 미래 전략’, 2010년 ‘방송통신 10대 미래서비스 전략’, ‘무선 인터넷 활성화 종합 계획’,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 및 ‘3D 산업 발전전략’, 2011년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계획’, ‘스마트 TV 산업 발전 전략’, ‘차세대 모바일 주도권 확보 전략’, 2012년 ‘기가코리아 전략’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매 해 주요 정책을 발표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10) 로봇 응용

현재까지의 로봇시장은 제조용 로봇 중심이며, 시장규모 역시 약 81억 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로봇이 최근 고성장을 기록하며, 향후 5~10년 후에 대규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국방, 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 등의 서비스 분야나 환경, 안전, 방재, 라이프스타일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로봇응용분야가 확산되고 자동차, 가전 등과의 융합신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며,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은 풍부한 자금력과 우수인력 등을 기반으로 원천기술을 선도하고 파생기술을 상업화(spin-off)하는 협업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지능형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의 제정, 2009년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의 발표, 2010년 ‘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로봇산업정책협의회’의 운영 등 지속적인 투자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상당부분 줄였으며, 서비스로봇시장은 세계적으로도 초기형성단계로, IT인프라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면 선도적 위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 신소재ㆍ나노융합

신소재는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필수 분야이며, 나노 융합 산업은 나노 기술을 정보, 에너지, 환경, 바이오 등 타 산업에 접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유망 사업입니다. 이러한 나노융합산업 시장은 향후 2020년까지 연평균 20%대의 높은 성장률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세계 나노융합산업은 2015년까지 2.95조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나노융합산업은 각국 정부의 투자 확대와 민간 경쟁촉진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모색하고 있고 우리 정부 또한 ‘나노융합 2020 사업단’을 발족하고 각종 R&D 사업,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사업 및 전문 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함에 따라 다수의 원천기술 확보, 소재정보은행 구축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함과 동시에 국내외 기술이전 및 교류의 장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12) 고부가 식품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기준 2008년 4조 달러로서, 연평균 약 3%의 성장률을 기록 중에 있으며, 국내 식품 산업규모는 세계 상위권 수준입니다.

우리 정부는 ‘식품산업 R&D 중장기계획’, ‘식품인력 양성, 교육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인증제도의 도입, 재단 및 기업지원센터 설립 등 다양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수 침체 및 세계적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고부가 식품산업은 안정적,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농산품 수출액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식품사업의 육성이 농어업의 신성장동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급화 및 웰빙, 안정성 등 식품 선택기준이 변하면서, 앞으로도 유기식품 및 기능성 식품 등 고부가 식품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산업군들 외에도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도 당사 SPAC의 합병대상 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회사의 정관 제59조 해산사유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못하는 경우,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주권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의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2)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주주등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향후 해산사유 등으로 신탁금 반환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정관 제60조 (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에 따라 배분될 계획입니다.

 

당사의 정관 제60조(예치자금 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 선정기준

 

합병대상 회사는 우선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또한 투자자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대상회사 경영진의 도덕성, 사업성, 수익성, 성장성,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당사는 공모 이후 기업인수목적회사 본연의 목적인 성공적 합병을 정해진 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하여 우량 중소 비상장기업을 광범위하게 타겟팅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정관상 합병대상법인 및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3. IT융합시스템

4. LED 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탄소저감에너지

7. 고도 물처리

8. 첨단그린도시

9. 방송통신융합산업

10. 로봇 응용

11. 신소재ㆍ나노융합

12. 고부가 식품산업

13. 엔터테인먼트

14. 자동차 부품 제조

15. IT 및 반도체

16. 온라인콘텐츠등, 소프트웨어개발

17.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도입취지가 합병을 통한 신규자금이 합병대상회사에 유입되고, 이를 기반으로 합병대상회사는 성장동력을 이어가 궁극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 투자자에게 합병상장회사의 성장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토록 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있는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당사는 최근 전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향후 잠재적 성장성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신성장동력 산업군 중에서 합병대상기업을 발굴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합병대상회사의 외형기준]

구 분

요 건

자기자본

(기준시가총액)

30억원

(200억원)

주식의 분산

① 소액주주 200인 이상 & 모집실적

·청구일 현재 소액주주비율이 25%미만인 경우 : 10%이상 공모

·청구일 현재 소액주주비율이 25%이상인 경우 : 5%이상 & 10억이상 공모

·심사 후 상장신청일까지 10%이상 공모한 경우 : 자기자본/시가총액별 일정주식수 이상

·심사 후 상장신청일까지 25%이상 공모한 경우

② 기분산일 경우

감사의견

적정 의견

주식의 양도제한

제한이 없을 것

액면가액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지배구조

사외이사수가 총 이사수의 1/4 이상 등

임원자격

임원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자격을 갖출 것

상근감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1인 이상의 상근감사

스폰서자격

금융위가 정하는 금융투자업자가 주식등의 총수의 5% 이상 소유

정관필수기재사항

공모금액의 예치·신탁의무, M&A시한,

차입·담보등 제한 등

 

(2)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

 

당사는 관련법규 및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58조에 따라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 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관 상 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등에 관한 사항]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및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1)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당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9조(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상장예비심사신청 등)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 주주 등은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로 상법 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공모전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주간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주주등간 계약서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후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당사의 주주(최초 모집 이전 주주 제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 합병반대의사의 통지

: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 간이합병 등은 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나) 주식매수청구

: 주주총회일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다)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라) 대상주식의 매수

: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주식을 매수

(마) 매수한 주식의 처분

: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 내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공모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가격은 법 제165조의5에 따라 공모주주와 회사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주식의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법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매수가격 = (2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3

(단, 기산일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단,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합병추진시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지급 상대방  

 

합병추진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예상하고 있는 외부 용역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상대방

금 액

비 고

회계법인

100백만원

합병대상기업 실사 및 평가 용역비

법무법인

100백만원

합병관련 법률자문

M&A자문기관

50백만원

기업실사비용

M&A자문기관

300백만원

합병자문수수료

합계

550백만원

주)

주) 상기 예상비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 상기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과 관련해서 현재 계약되어 있는 법인은 없는 상황으로 향후 필요시 자문 및 기타사항 등으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국민은행에 예치하였으며, 합병추진 운영비용은 공모전 주주의 투자금액 20억원 중 일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 지출이 신탁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한편, 당사의 운영자금 관련하여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의 사용한도는 5.5억원(합병인수수수료 제외)입니다. 당사는 회사 운영자금의 사용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당사는 기업인수를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당사는 기업인수를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당사는 기업인수를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당사는 기업인수를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당사는 기업인수를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기업인수를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구분

제 1 기

감사인(감사의견)

대주회계법인(적정의견)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11,972,837,828
11,972,837,828
-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954,746,682
550,000
954,196,682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조정

이익잉여금(결손금)

11,018,091,146
584,000,000
10,072,008,400
259,237,454
102,845,292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비용)

당기순이익(손실)

-
56,450,147
(56,450,147)
102,845,292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음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음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1 기          2024.12.31 현재

(단위 : 원)

 

제 1 기

자산

 

 유동자산

11,972,837,828

  현금및현금성자산

1,783,351,939

  단기금융상품

10,000,000,000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186,755,069

   단기미수수익, 총액

186,315,069

   단기선급금, 총액

440,000

  당기법인세자산

2,730,820

 자산총계

11,972,837,828

부채

 

 유동부채

550,000

  기타 미지급금

550,000

 비유동부채

954,196,682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914,411,786

   전환사채, 총액

914,411,786

  이연법인세부채

39,784,896

 부채총계

954,746,682

자본

 

 자본금

584,000,000

 자본잉여금

10,072,008,400

 기타자본구성요소

259,237,454

  기타자본조정

259,237,454

 이익잉여금(결손금)

102,845,292

 자본총계

11,018,091,146

자본과부채총계

11,972,837,828


4-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1 기 2024.02.23 부터 2024.12.31 까지

(단위 : 원)

 

제 1 기

수익(매출액)

0

판매비와관리비

56,450,147

영업이익(손실)

(56,450,147)

금융수익

212,729,575

금융비용

(42,133,71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14,145,718

법인세비용(수익)

11,300,426

당기순이익(손실)

102,845,292

기타포괄손익

0

총포괄손익

102,845,292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25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25


4-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1 기 2024.02.23 부터 2024.12.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24.02.23 (기초자본)

84,000,000

754,360,400

0

0

838,360,400

전환권대가

   

259,237,454

 

259,237,454

유상증자

500,000,000

9,317,648,000

   

9,817,648,000

당기순이익(손실)

     

102,845,292

102,845,292

2024.12.31 (기말자본)

584,000,000

10,072,008,400

259,237,454

102,845,292

11,018,091,146


4-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1 기 2024.02.23 부터 2024.12.31 까지

(단위 : 원)

 

제 1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32,656,461)

 당기순이익(손실)

102,845,292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159,295,439)

  법인세비용 조정

11,300,426

  이자비용 조정

42,133,710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

(212,729,575)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110,000

  선급금의 증가

(440,000)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550,000

 이자지급(영업)

0

 이자수취

26,414,506

 법인세환급(납부)

(2,730,820)

투자활동현금흐름

(10,000,000,000)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10,000,000,000)

재무활동현금흐름

11,816,008,400

 주식의 발행

838,360,400

 전환사채의 증가

1,160,000,000

 유상증자

9,817,648,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1,783,351,939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0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783,351,939


5. 재무제표 주석


제1기 2024년 02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디비금융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1. 일반 사항

디비금융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4년 2월 23일에 설립되었으며, 회사의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여의도동, DB금융투자빌딩)입니다. 회사의 존속기간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주식회사 에이앤지홀딩스 800,000주 13.7%
DB금융투자 주식회사 40,000주 0.7%
기타주주 5,000,000주 85.6%
합  계 5,840,000주 1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주석 3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회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회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회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종료일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1) 영업부문

회사의 영업부문은 단일부문이므로 추가적인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금융상품

1) 금융자산의 인식 및 측정
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세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분류 명칭에 따라 후속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이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 복합금융상품 전체에 대해 위 세가지 범주중의 하나로 분류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인식시점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하고 이외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를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이며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및 신용위험에 대가 등을 포함합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측정하고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고 처분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며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의 금융수익에, 손상차손(환입) 및 외환손익은 기타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취소불가능 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을 제외하고 해당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지 않습니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단기매매목적의 지분증권, 파생상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준서 1109호의 분류기준에 따라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더라도 회계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취소 불가능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의 기타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회사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복합금융상품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분리하고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에 먼저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관련 이자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용손상측정대상 금융자산에 대해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있는지에 대한 개별평가 및 대상금융자산의 경제적 성격을 고려한 집합평가를 매 보고기간 말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신용등급(외부평가기관 및 내부에서의 평가결과 모두 참고), 재무구조, 연체정보 및 현재 및 미래의 예측가능한 경제적 상황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신용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초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않은 것으로 하고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매출채권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최초인식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인식후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의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이외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지분증권제외) 대해서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있거나 신용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에 측정한 손실충당금과 장부금액과의차이는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에반영하고 있습니다.

(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종료일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며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5)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회사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회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배당은 발생시점의 이자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7) 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8)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확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확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 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해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회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있습니다.

(9) 주당이익

회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10)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동 개정사항은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하고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사용할 현물환율을 결정할 때 일관된 접근 방식을 적용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원가법

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1)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5년 2월 4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4. 재무위험관리

4.1 재무위험관리요소

회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이자율 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783,351,939
단기금융상품 10,000,000,000
미수수익 186,315,069
합 계 11,969,667,008


(3) 유동성 위험

회사는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재 회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원)
당기말
구분 1년 이하 1년 초과~3년 이하 3년 초과
기타금융부채 550,000 - -
전환사채 - - 1,160,000,000
합계 550,000 - 1,160,000,000



4.2 자본위험관리

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말
총차입금 914,411,786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1,783,351,939
순차입금(A) (868,940,153)
자본총계(B) 11,018,091,146
총자본(C=A+B) 10,149,150,993
총자본 대비 차입금 비율(A/C) - (*)

(*) 순차입금이 부(-)의 금액이므로 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5. 범주별 금융상품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재무상태표 상 자산 당기말
상각후 원가 금융자산
장부금액 공정가치
현금및현금성자산 1,783,351,939 1,783,351,939
단기금융상품 10,000,000,000 10,000,000,000
미수수익 186,315,069 186,315,069
합계 11,969,667,008 11,969,667,008

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원)
재무상태표 상 부채 당기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장부금액 공정가치
기타금융부채 550,000 550,000
전환사채 914,411,786 914,411,786
합계 914,961,786 914,961,786

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부채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6. 현금및현금성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예치기관 당기말
보통예금 KB국민은행 60,686,266
RP DB금융투자 1,722,665,673
합  계 1,783,351,939



7. 사용제한 금융상품 등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계정과목 구분 예치기관 당기말
단기금융상품 특정금전신탁 KB국민은행 10,000,000,000
합  계 10,000,000,000
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주권 발행금액(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90 이상을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동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KB국민은행과 특정금전신탁 약정을 맺고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 전액을 당기말 현재 KB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8. 기타금융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내 용 당기말
미지급금 수수료 등 550,000


9. 전환사채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전환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명 칭 구 분 당기말
제1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액면금액 1,160,000,000
전환권조정 (245,588,214)
합  계 914,411,786


(2)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및 전환에 관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사채의 명칭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종류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액면금액 1,160,000,000원
발행일 2024년 3월 4일 만기일 2029년 3월 4일
표면이자율 0% 만기보장수익률 0%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가격 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주당 1,000원
(저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필요시 전환가격 조정함)
전환청구기간 사채의 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개시하여 사채 만기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인수인

디비금융투자㈜                                960,000,000원

씨와이인베스트먼트㈜                       200,000,000원

10.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주, 원)
구 분 당기말
발행할 주식수 500,000,000
발행한 주식수(보통주식) 5,840,000
1주당 액면금액 100
보통주 자본금 584,000,000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10,072,008,400


11. 이익잉여금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 102,845,292


(2)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처분예정일 : 2025년 3월 27일
미처분이익잉여금
102,845,292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102,845,292
이익잉여금 처분액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02,845,292



12. 판매비와 관리비

당기의 판매비와 관리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급여 11,000,000
지급수수료 45,450,147
합 계 56,450,147



13.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기의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금융수익
 정기예금 이자수익 212,729,575
금융비용  
 전환사채 이자비용 42,133,710



14. 법인세비용(수익)

(1) 당기의 법인세비용(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금액
당기손익에 대한 당기법인세 -
일시적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42,758,424
세무상 결손금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2,973,528)
총 법인세효과 39,784,896
자본에 직접 반영된 이연법인세 (28,484,470)
법인세비용(수익) 11,300,426


(2) 당기말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말
발생액 법인세효과
전환권대가 287,721,924 28,484,470


(3) 당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수익)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금액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114,145,718
적용세율(9.9%)에 따른 법인세 11,300,426
조정사항 -
법인세비용(수익) 11,300,426
평균유효세율 9.9%


(4) 당기의 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초 당기손익반영 자본반영 당기말
전환권대가 - - (28,484,470) (28,484,470)
전환권조정 - 4,171,237 - 4,171,237
미수이자 - (18,445,191) - (18,445,191)
이연법인세부채 소계 - (14,273,954) (28,484,470) (42,758,424)
세무상결손금 - 2,973,528 - 2,973,528
이연법인세자산 소계 - 2,973,528 - 2,973,528
합계 - (11,300,426) (28,484,470) (39,784,896)

주) 회사는 일시적차이에 적용되는 미래의 예상세율로서 일시적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시기의 세율(9.9%)을 적용하고 있으며, 차기 이후 예상과세소득이 각 회계기간에 소멸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초과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5. 주당순이익

(1) 당기의 기본주당손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보통주 순이익 102,845,29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4,098,785
기본주당이익 25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습니다.


<당기> (단위: 주,일)
구분 발행일 증감주식수 누적일수 적수
설립일 2024-02-23 840,000 313 262,920,000
유상증자 2024-06-11 5,000,000 204 1,020,000,000
합계 5,840,000 313 1,282,920,00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4,098,785


(2) 반희석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순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미래에 기본주당순이익을 희석화할 수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청구기간 발행될 보통주식수
전환사채 2024년 4월 4일부터 2029년 3월 3일까지 1,160,000주



16.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시 DB금융투자(주)와 맺은 주식총액인수계약에 따라 350,000천원을 DB금융투자(주)에게 인수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며, 동 계약에 따라 회사가 2024년 중 지급한 인수수수료 175,000천원은 주식발행 직접비용으로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하였습니다. 한편, 미인식한 인수수수료 175,000천원은 회사가 다른 법인과의 합병시 합병등기일 익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7.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의 주요약정사항

가. 회사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권발행금액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동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나.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시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회사가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설립시 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이 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다.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회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회사는 최초 주권 모집 이후 자금차입,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채무증권 발행 등 기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재무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18. 특수관계자 거래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기타특수관계자 DB금융투자(주)



(2) 당기의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당기
이자비용
기타특수관계자 DB금융투자(주) 34,869,277
합계 34,869,277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당기말
전환사채
기타특수관계자 DB금융투자(주) 756,754,581
합계 756,754,581


(4) 주요 경영진은 회사의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기에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11백만원입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자수익 외 다른 영업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배당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할 것입니다.

2.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구분 현황 및 계획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이사회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할 예정으로 해당사항 없음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할 예정으로 해당사항 없음


나.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구분 결산월 배당여부 배당액
확정일
배당기준일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여부
비고
- 2024년 12월 X - - X -
- - X - - X -
- - X - - X -


3.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1기 - -
주당액면가액(원) 1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103 - -
(연결)주당순이익(원)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24년 02월 23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840,000 100 1,000 설립자본금
2024년 06월 18일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5,000,000 100 2,000 일반공모
(코스닥시장 상장공모)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주)
종류\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가능주식수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1

2024년 03월 04일 2029년 03월 04일

1,160,000,000

보통주 2024.04.04 ~
2029.03.03

100

1,000

1,160,000,000

1,160,000

-

합 계 - - - 1,160,000,000

-

-

-

-

1,160,000,000

1,160,000

-

주1) 당사는 2024년 03월 04일 전환사채 11.6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1회 전환사채
발 행 일 자

2024년 03월 04일

권 면 총 액

금 십일억육천만원 (1,160,000,000원)

만기보장수익율

0%

전환사채 배정방법

사모

전환청구기간 2024년 04월 04일 ~ 2029년 03월 03일
만기일 2029년 03월 04일
전환비율 및 가액 100%, 1,000원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DB금융투자㈜ (960,000,000원, 82.76%)
씨와이인베스트먼트㈜ (200,000,000원, 17.24%)

전환주식수 전환가능주식수 : 1,160,000주
사채권면금액에 전환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로 하되 단주는 발행하지 아니한다.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 행사 제한 사항 (주1)
보호예수기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후 6개월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DB금융투자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 이후 1년)까지 매각 제한
비 고

- 인수인: DB금융투자㈜, 씨와이인베스트먼트㈜

- 전환가액의 조정

가. 사채권자의 전환청구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말하고,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위 사채의 전환가격을 시가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조정된 전환가격이 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라.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디비금융제12호기업인수목적(주) 회사채 사모 2024년 03월 04일 1,160,000,000 - - 2029년 03월 04일 미상환 -
합  계 - - - 1,160,000,000 - - - - -


바.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사.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아.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자.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차.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기업공개
(코스닥시장 상장)
- 2024년 06월 11일 기타
(특정금전신탁 예치)
10,000 기타
(특정금전신탁 예치)
10,000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발기인투자자금
(보통주)
- 2024년 02월 23일 SPAC 운영자금 840 SPAC 운영자금 840 -
무보증전환사채 1 2024년 06월 11일 SPAC 운영자금 1,160 SPAC 운영자금 1,160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1.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제한 등 재무규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61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에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비용지출 관련 한도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금운영규정 제5조에 의거,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한도를 설정하였으며, 동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3. 비용지출이 예치자금 등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국민은행에 신탁하였으며, 공모전 주주의 투자금액 20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디비금융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이사회는 2024년 02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기 사업연도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하여 이사의 경영진단에 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경영진단의 개요

회사의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경영진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서류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회사경영에 대한 내용을 진단하였습니다.

2.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당사는 2024년 02월 23일에 설립된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를 통하여 총 1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공모금액의 100%를 KB국민은행에 예치시킨 상태입니다.

3.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1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디비금융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1 기
자                        산


Ⅰ. 유동자산

11,972,837,828
  1. 현금및현금성자산 4,5,6 1,783,351,939
  2. 단기금융상품 4,5,7 10,000,000,000
  3. 미수수익 4,5 186,315,069
  4. 선급금
440,000
  5. 선납세금
2,730,820
자      산      총      계

11,972,837,828
부                        채


Ⅰ. 유동부채

550,000
  1. 미지급금 4,5,8 550,000
Ⅱ. 비유동부채

954,196,682
  1. 전환사채 4,5,9,18 914,411,786
  2. 이연법인세부채 14 39,784,896
부      채      총      계

954,746,682
자                        본


Ⅰ. 자본금 10
584,000,000
Ⅱ. 자본잉여금 10
10,072,008,400
Ⅲ. 기타자본요소 14
259,237,454
Ⅳ. 이익잉여금(결손금) 11
102,845,292
자      본      총      계

11,018,091,146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1,972,837,828


손   익   계   산   서
제1기 2024년 02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디비금융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1 기
Ⅰ. 영업수익

-
Ⅱ. 영업비용
  56,450,147
    판매비와관리비 12 56,450,147  
Ⅲ. 영업이익(손실)
  (56,450,147)
Ⅳ. 금융수익 13   212,729,575
Ⅴ. 금융원가 13,18   42,133,710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14,145,718
Ⅶ. 법인세비용(수익) 14   11,300,426
Ⅷ. 당기순이익(손실)
  102,845,292
Ⅸ. 기타포괄손익

-
Ⅹ. 총포괄이익(손실)

102,845,292
ⅩⅠ. 주당손익 15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손실)

25


자   본   변   동   표
제1기 2024년 02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디비금융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총   계
2024.02.23.(설립일) - - - - -
자본금의 최초납입 84,000,000 754,360,400 - - 838,360,400
전환사채 자본요소 - - 259,237,454 - 259,237,454
유상증자 500,000,000 9,317,648,000 - - 9,817,648,000
당기순이익(손실) - - - 102,845,292 102,845,292
2024.12.31(당기말) 584,000,000 10,072,008,400 259,237,454 102,845,292 11,018,091,146


현   금   흐   름   표
제1기 2024년 02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디비금융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1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2,656,461)
  1. 당기순이익(손실) 102,845,292
  2. 조정 (159,295,439)
     가. 법인세비용(수익) 11,300,426
     나. 이자수익 (212,729,575)
     다. 이자비용 42,133,710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110,000
     가. 선급금의 증가 (440,000)
     나. 미지급금의 증가 550,000
  4. 이자의 수취 26,414,506
  5. 법인세 납부액 (2,730,820)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000,000,000)
 1.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10,000,000,00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816,008,400
  1. 전환사채의 발행 1,160,000,000
  2. 자본금 납입 838,360,400
  3. 유상증자 9,817,648,00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Ⅰ+Ⅱ+Ⅲ)
1,783,351,939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Ⅵ.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783,351,939



4. 회사가 대처할 경영 전략적 과제

당사는 기업의 인수, 합병을 유일한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면한 과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군 내 성장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기업을 발굴하여 당사와 합병하는 것입니다.  당사가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지역 등을 단일 업종,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기술경쟁력을 확보해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거나 향 후 기업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 등의 기업군을 최종적인 합병대상 기업으로 합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치된 공모자금은 향후 합병 법인의 중장기 성장에 필요한 자금으로 이용되어 회사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

사업연도 구분 감사인 감사의견 의견변형사유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강조사항 핵심감사사항
제1기
(당기)
감사보고서 대주회계법인 적정의견 - - - -
연결감사
보고서
- - - - - -
- 감사보고서 - - - - - -
연결감사
보고서
- - - - - -
- 감사보고서 - - - - - -
연결감사
보고서
- - - - -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1기(당기) 대주회계법인 외부회계감사 7 100 7 100
- - - - - - -
- - - - - - -

주) 보수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1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4년 07월 18일 회사측: 감사1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1인
서면회의 감사팀 구성, 감사투입시간과 보수, 경영진 및 감사인의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등
2 2025년 03월 10일 회사측: 감사1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1인
서면회의 기말감사 결과 보고 등
3 - - - -


마. 조정협의회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정보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회계감사인을 변경한 사실이 없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사업연도 구분 운영실태 보고서
보고일자
평가 결론 중요한
취약점
시정조치
계획 등
제1기
(당기)
내부회계
관리제도
2025년 02월 19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나.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사업연도 구분 평가보고서
보고일자
평가 결론 중요한
취약점
시정조치
계획 등
제1기
(당기)
내부회계
관리제도
2025년 02월 19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사업연도 구분 감사인 유형
(감사/검토)
감사의견 또는
검토결론
지적사항 회사의
대응조치
제1기
(당기)
내부회계
관리제도
대주회계법인 검토 적정의견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 개요

(1)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고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 및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는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 가. 임원의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은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의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있으며, 회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법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정관 상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제19조 (소집권자)

①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회사는 위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함)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외이사 및 그 변동 현황

성명

주요경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결격요건여부

비고

박현광
(79.07)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2.05 - 18.09] DB금융투자 변호사

[18.09 - 19.09] 법무법인 덕민 파트너 변호사

[19.10 - 현재]  법무법인 이신 대표변호사

이해관계

없음

결격요건

없음

비상근


당사의 사외이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변동 사항 없습니다.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3 1 1 - -



나.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사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권한사항

제 3 조 (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운영절차

제 6 조 ( 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나누어 연 4회 의장이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8 조 (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제 9 조 (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권한위임사항

제 5 조 ( 의장 )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 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비고

1

2024.02.23

1. 창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2. 정관 승인의 건

3. 이사, 감사 선임의 건

4.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5.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가결

-

2

2024.02.23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3.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가결

-

3

2024.02.23

1.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2. 이사회운영규정 제정의 건

3. 사규관리규정 제정의 건

4.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5. 세무조정업무대리 선임의 건

가결

-

4

2024.02.29

1. 코스닥 시장 상장 동의의 건

2.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3. 공모자금 예치약정의 건

가결

-

5

2024.03.04

임시주주총회

1.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3. 임원 보수규정 승인의 건

가결

-

6

2024.03.04

1. 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

-

7 2024.04.29 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2.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가결 -
8 2025.02.19 1.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가결 -
주) 박현광 사외이사는 설립 이후 이사회에 100% 참석하였습니다.


마.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 이사의 독립성

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기타비상무이사 1인 및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당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분야의 풍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필요 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며, 비상근 감사 1명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당사는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정관 및 감사직무규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내 용
정관

정관 제48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
직무
규정

감사직무규정 제6조(직무)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보고 및 사후조치

2. 회사 내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점 모색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및 보고

4.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의 처리

8.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 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 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 확인

9.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감사직무규정 제7조(권한)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3.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

4. 이사회의 소집청구 및 소집

5.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6.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7. 이사의 보고 수령

8.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9.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10. 이사, 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경우 감사는 지체없이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요 경력

결격요건

여부

비 고

이영인

(80.12)

-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06.10 - 10.10]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10.10 - 19.12] SK마케팅앤컴퍼니, SK플래닛 회계팀

[20.01 - 20.03]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03 - 현재]  삼도회계법인 품질관리 파트너

[23.02 - 현재]  SK하이닉스, SK스페셜티 감사인선임위원

결격요건

없음

비상근


라.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감사 이영인은 감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의 주식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감사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비고

1

2024.02.23

1. 창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2. 정관 승인의 건

3. 이사, 감사 선임의 건

4.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5.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가결

-

2

2024.02.23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3.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가결

-

3

2024.02.23

1.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2. 이사회운영규정 제정의 건

3. 사규관리규정 제정의 건

4.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5. 세무조정업무대리 선임의 건

가결

-

4

2024.02.29

1. 코스닥 시장 상장 동의의 건

2.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3. 공모자금 예치약정의 건

가결

-

5

2024.03.04

임시주주총회

1.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3. 임원 보수규정 승인의 건

가결

-

6

2024.03.04

1. 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

-

7 2024.04.29 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2.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가결 -
8 2025.02.19 1.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주) 이영인 감사는 설립 이후 이사회에 100% 참석하였습니다.



바.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당사의 감사는 해당분야의 풍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 감사 위원회(감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회사 내에 감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이 없습니다.

아.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현재 선임된 준법지원인 및 지원조직이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도입 미도입
실시여부 - 실시 -


나. 집중투표제의 배제 여부

당사는 주주의결권과 관련하여 정관 제32조를 통해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 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정관 제28조를 통해 서면투표제(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채택하고 있으나 전자투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소수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마. 의결권 제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 제24조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관 제25조에 따라 당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당사의 주식에 대하여서는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설립을 위하여 2024년 02월 23일 각 발기인간 체결한  '주주등간계약서' 에 의하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한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발기인)들은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주주간 계약서 상 의결권 제한에 관한 사항]

주주등간 계약서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3.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3.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바. 경영권 경쟁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주식의 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1호 및 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산기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 영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권의 종류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8종)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주주의 특전 해당사항 없음 공고게재 매일경제신문


아.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5,840,000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5,840,000 -
- - -


자.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일자

구분

안건

가결여부

2024.02.23 발기인 총회 1. 창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가결
2. 정관 승인의 건
3. 이사, 감사 선임의 건
4. 상법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5.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VI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에이앤지홀딩스 본인 보통주

800,000

95.24

800,000

13.70 -
보통주

800,000

95.24

800,000

13.70 -
- - - - - -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회사명 : 주식회사 에이앤지홀딩스
- 대표자 : 김창희, 김근영
- 설립일 : 2002년 05월 10일
-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8길 7, 11층 1102호
- 업   종 : 기타 금융 투자업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에이앤지홀딩스 4 김창희 44 - - 김창희 44
김근영 44 - - 김근영 44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에이앤지홀딩스
자산총계 895
부채총계 552
자본총계 343
매출액 7
영업이익 -152
당기순이익 -143

주) 20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최대주주 변동내역

당사의 최대주주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에이앤지홀딩스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800,000주(13.7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최대주주가 변동된 사실이 없습니다.


3.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주)에이앤지홀딩스 800,000 13.70 발기인
- - - -
우리사주조합 - -


나. 소액주주 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3,967 3,986 99.52 3,108,214 5,840,000 53.22 -


4.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단위:원,주)
구분 2024년 07월 2024년 08월 2024년 09월 2024년 10월 2024년 11월 2024년 12월
주가 최 고 2,145 2,130 2,075 2,115 2,135 2,065
최 저 2,060 2,055 2,045 2,045 2,030 2,015
평 균 2,112 2,096 2,056 2,075 2,076 2,038
거래량 일 최고 87,813 93,134 81,994 51,260 48,810 28,960
일 최저 14,245 4,213 2,057 981 1,511 557
월 간 945,341 613,985 275,042 10,828 15,367 9,312
주1) 당사는 2024년 06월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주2) 상기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은 종가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4년 0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치입니다.
출처: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5.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


가. 공모전 발행된 주권의 매각 제한

당사의 공모 전 주주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 합병 후 합병에 따른 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하나증권㈜이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이후 1년)까지 매각이 제한됩니다.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당사의 설립 후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주식을 인수한 주주는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해당 주식등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합니다)에서 이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합니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은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주주간 계약서

제4조(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제한

주주간 계약서 제4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 전 주주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라.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 제외

당사의 정관 제63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 전 주주등의 최초 공모 전 취득한 주식등은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김창희 1969년 03월 대표이사 사내이사 비상근 총괄

[89.04 - 00.08]  서울증권 투자분석팀

[00.08 - 04.12]  ㈜Powerventure holdings 이사

[18.08 - 20.01]  DB금융스팩6호㈜ 대표이사

[20.09 - 23.11]  DB금융스팩9호㈜ 대표이사

[02.05 - 현재]   ㈜에이앤지홀딩스 대표이사

[17.12 - 현재]   ㈜한스바이오메드 감사

- - - 9개월 2027년 02월 22일
정범교 1986년 08월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합병자문/공시

[11.02 - 12.01] 마켓서울 서비스기획 팀장

[15.01 - 16.12] 대우증권 IPO부

[17.01 - 19.01] 미래에셋대우 IPO1팀

[19.02 - 21.04] 미래에셋대우 인도법인
                      IB Syndication/투자 팀장

[21.05 ~ 현재] DB금융투자 FAS2팀 파트장

- - - 9개월 2027년 02월 22일
박현광 1979년 07월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합병자문

[12.05 - 18.09] DB금융투자 변호사

[18.09 - 19.09] 법무법인 덕민 파트너 변호사

[19.10 - 현재]  법무법인 이신 대표변호사

- - - 9개월 2027년 02월 22일
이영인 1980년 12월 감사 감사 비상근 감사

[06.10 - 10.10]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10.10 - 19.12] SK마케팅앤컴퍼니, SK플래닛 회계팀

[20.01 - 20.03]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03 - 현재]  삼도회계법인 품질관리 파트너

[23.02 - 현재]  SK하이닉스, SK스페셜티 감사인선임위원

- - - 9개월 2027년 02월 22일


나. 임원의 M&A 및 IPO 등 관련 주요 경력사항

임원

성명

수행 시기

수행 내용

비고

김창희

2002

㈜엔정보시스템(비상장)의 큰수레(비상장) 합병 자문

-

2003

㈜케이디씨정보통신(상장사) 매도 자문

㈜넷시큐어(상장사) 인수 자문

-

2004

㈜예림의 ㈜이림테크(상장사) 인수 합병 자문

-

2005

㈜장미디어인터렉티브(상장사) 인수 자문

㈜소프트랜드(상장사) 매도 자문

-

2007

㈜블루코드(상장사) 물적분할 자문

㈜로이트(상장사) 매도 자문

-

2008

㈜디지털큐브(상장사) 인수 합병 자문

㈜일경(상장사)의 ㈜쇼테크 인수 합병 자문

㈜마이디지털(비상장사) 주식교환 및 합병 자문

-

2009

㈜동아엘텍(상장사)의 ㈜선익시스템 인수 자문

-

2010

㈜바른전자(상장사) 인수 자문

㈜시노펙스(상장사)의 ㈜모젬 인수 자문

㈜썬텍(상장사) 매도 자문 및 ㈜지에스이(상장사)와의 합병 자문

-

2011

㈜크리스탈지노믹스(상장사)의 ㈜서울의약연구소 인수 합병 자문

-

2014

㈜사이몬(비상장사)의 경영주조조정 자문

㈜파낙스이텍(비상장)의 ㈜파스코(비상장) 인수 자문

-

2015

㈜경봉(상장사) 인수 자문

㈜경봉(상장사)의 ㈜캡트론(비상장사) 인수 자문

굿센테크날러지㈜(비상장사)를 ㈜아이티센(상장사)에 매각 자문

㈜웨이브엔티(비상장사)의 ㈜넷웨이브(비상장사) 인수 자문

-

2016

㈜경봉(상장사)의 ㈜아이지스(비상장사) 인수 자문

-

2017

㈜아이지스시스템(상장사)의 전환사채 발행 자문

㈜옐로모바일의 ㈜아이지스시스템(상장사)인수 자문

-

2018

㈜한송네오텍(비상장사) SPAC 합병 중개

티피씨글로벌의 전환사채 발행 자문 및 인수

-

2020

디비금융스팩 6호와 네온테크 합병 자문

-

2021

(주)ISC(상장 시) 매각 자문

-

2023

디비금융스팩 9호와 제이엔비 합병 자문

-
정범교

2015

대우SBI스팩1호 코스닥 상장

-

리드 코스닥 이전상장

-

잇츠스킨 유가증권시장 상장

-

2016

에이엠텍 코스닥 상장

-

우리손에프앤지 코스닥 상장

-

2017

토박스코리아 스팩 합병상장

-

미래에셋대우스팩1호 상장

-

스튜디오드래곤 코스닥 상장

-

체리부로 코스닥 상장

-

2018

베스파 코스닥 상장

-

2019

인도 Swiggy USD 37백만 비상장 펀딩주관 및 USD 2M 투자

-

인도 MACM India Growth Fund (블라인드, AUM USD 30M) 설립

-

2020

인도 Bigbasket USD 5백만 비상장 투자

-

인도 Cashfree USD 30백만 비상장 펀딩 주관

-

2022

디비스마트시티신기술사업투자조합 설립 및 투자 (Project, 63억원)

-

2023

디비엘엑스밸류신기술사업투자조합 설립 및 투자 (Project 855억원)

-

한일진공 인수합병자문 (매수자문 + 합병자문)

-

2024

케이엔알시스템 코스닥 상장

-
박현광

2010

LG전자의 LS엠트론 공조사업부 M&A 관련 검토

-

LG전자의 대우엔텍 M&A 관련 검토

-

2011

LG전자 정수기 렌탈사업 관련 M&A 및 법률 검토

-

2020

바이오포트코리아 CB 투자 관련 실사 및 법률자문

-

이외 다수 회사의 자금조달과 관련한 법률자문

-
이영인

2021-2022

SPAC 합병비율 외부가치평가 보고서 심리

(씨엔알리서치, 우듬지팜)

-

2022

IPO 예정법인에 대한 상장지정 회계감사 심리

(ICTK홀딩스, 그린리소스, 웰스바이오, 파두)

-

2023

SPAC 합병비율 외부가치평가 보고서 심리

(코어라인소프트, 비에스지파트너스, 사피엔반도체, 다원넥스뷰)

-

2023

IPO 예정법인에 대한 상장지정 회계감사 심리

(지씨지놈, 아이나비시스템즈, 한국일오삼, 시그마, 에이유플렉스)

-


다.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당사는 임원의 변경 예방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나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나 당사의 임원 중 사외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 대표이사 및 이사는 발기인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임원 변경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임원의 사임 등 임원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적임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라.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지분보유 내역

당사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에 대한 보유 사실이 없습니다.

. 임원의 다른 회사(기업인수목적회사 포함) 겸임 및 겸직 현황

성명

상장

여부

회사명

주요사업

선임

시기

직위

직무

재직
기간

보유

주식수

지분율

김창희

비상장

㈜에이앤지홀딩스

투자 및
기업컨설팅

2002.05 대표이사

총괄

2002.05

~ 현재

8,700주

44%

상장 ㈜한스바이오메드 감사 2017.12 감사 감사 2017.12
~ 현재
- -

정범교

상장

DB금융투자㈜

집합투자

2021.05

파트장

IPO

2021.05

~ 현재

-

-

박현광

비상장

법무법인 이신

법률자문

2019.01

대표변호사

변호사

2019.10

~ 현재

-

-

이영인

비상장

삼도회계법인

회계감사업무

2020.03

파트너회계사
(품질관리실장)

회계사

2020.03

~ 현재

1주

0.001%

비상장 지베스코자산운용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2020.03 비상근감사 회계사 2020.03
~ 현재
- -

주) 당사 임원 중 당사 주식 및 타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보유자는 없습니다.  


.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당사 이사(사외이사 포함)가 타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상법 제397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1항[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당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 경우 당사는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2항[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해당 손해에 대해서 대표소송 등의 방식으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이해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회 구성원 중 1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사는 합병이 제한되는 특별이해관계 법인의 범위를 정관상 명시하여 합병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아.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 -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가. 이사·감사 전체의 보수 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사외이사 3(1) 6,000,000 연간 승인금액
감사 1 6,000,000 연간 승인금액
주1) 상기 보수지급금액은 보수임원인 사외이사(1명), 감사(1명)만을 대상으로 한 보수총액 및 평균보수액입니다.
주2) 임원에게는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퇴직 시에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4 11,000,000 5,500,000 -
주1) 상기 보수총액 및 1인당 평균보수액은 2024년 02월부터 12월까지의 금액입니다.
주2) 상기 보수지급금액은 보수임원인 사외이사(1명), 감사(1명)만을 대상으로 한 보수총액 및 평균보수액입니다.


2-2. 유형별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5,500,000 5,500,000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5,500,000 5,500,000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당사는 이사ㆍ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미만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당사는 이사ㆍ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미만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당사는 이사ㆍ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미만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합병성공에 따라 받게 되는 보수


당사의 임원들은 당사가 합병에 성공하는 경우 별도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나.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출자
목적
출자회사수 총 출자금액
상장 비상장 기초
장부
가액
증가(감소) 기말
장부
가액
취득
(처분)
평가
손익
경영참여 - - - - - - -
일반투자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사는 공모전주주등인 DB금융투자㈜와 코스닥시장 상장업무와 관련한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설립 후 3년동안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인 DB금융투자㈜로부터 동사의 본점에 대한 무상 사용 승낙을 받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5.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임원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상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직정금융 자금의 사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현재 예금에 관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코스닥상장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의 100%는 주금납입일 익일에 국민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마.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집합투자업 적용배제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충족여부

비고

① 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신탁업자에 예치/신탁할 것

충족

공모금액의 100% 신탁 예정(국민은행과 신탁계약 체결)

② 예치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 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총족

정관 제57조

③ 발기인 중 1인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충족 DB금융투자(주)
자기자본 9,428억원
(2024년 3분기 기준)

④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⑤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충족

주금납입일에
상장신청예정

⑥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충족

정관 제59조

⑦ 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충족

정관 제58조

⑧ 해산사유 발생시 예치/신탁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충족

정관 제60조

⑨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충족

100억원 공모 후

DB금융투자 8.3%
(CB포함)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에서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당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인 DB금융투자(주)는 당사의 기본 구조를 디자인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섭외하였으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인수대상회사 물색, 합병 제반 업무 등을 수행할 것이며, 합병 이후 회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금융 및 경영 컨설팅 등의 업무를 제공할 것입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DB금융투자(주)의 자기자본 9,425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0조(기업인수목적회사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제1항제8호 금융투자업자 소유주식 등의 발행금액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발행금액이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의 발행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당 발행가 2,000원으로 5,000,000주를 발행하여 총 100억원을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DB금융투자(주)는 당사가 발행한 주식 등의 발행총액의 8.33%를 차지하며, 관련 규정의 내용을 충족하게 됩니다.

                                                                                                       (단위 : 원)

 구분

보통주 금액

전환사채 금액

합계

비중

DB금융투자㈜

40,000,000

960,000,000

1,000,000,000

8.33%

㈜에이앤지홀딩스

800,000,000

-

800,000,000

6.67%

씨와이인베스트먼트㈜

-

200,000,000

200,000,000

1.67%

공모주식

10,000,000,000

-

10,000,000,000

83.33%

합계

10,840,000,000

1,160,000,000

12,000,000,000

100.00%


(3)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에 관한 사항

1.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완료 및 해산 현황

(단위 : 건, %)
금융투자업자명 설립
건수
합병
탐색
건수
합병
진행
건수
합병
완료
건수
해산
건수
합병
완료율
DB금융투자(주) 14 3 1 7 3 50.0%
주1) '합병진행건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를 제출한 스팩 중 합병신주 상장 이전의 스팩 건수를 기재하였습니다.
주2) '합병 완료율'은 합병완료건수/설립건수로 산출하였습니다.


<합병 완료 현황>


(단위 : 원, %)
회사명 대상회사 회사
합병가액
상대회사
합병가액
자산가치 수익가치 수익가치
비중
합병신주 주가
상장일 상장후
6개월
상장후
1년
동부스팩2호 미스터블루㈜ 2,200 125,847 27,904 191,142 91.13% 5,120 3,835 3,360
동부스팩3호 ㈜한송네오텍 2,000 290,335 36,482 459,570 94.97% 2,185 1,685 1,900
동부스팩5호 ㈜레이크머티리얼즈 2,000 9,177 1,999 13,963 91.29% 920 2,140 3,245
DB금융스팩6호 ㈜네온테크 2,000 15,795 5,035 22,969 87.25% 2,285 2,700 4,395
DB금융스팩7호 ㈜코퍼스코리아 2,000 105,300 53,809 139,628 79.56% 2,400 2,880 2,985
DB금융스팩9호 ㈜제이엔비 2,000 5,757 3,233 7,439 77.53% 21,550 10,950 5,190
DB금융스팩10호 ㈜한빛레이저 2,000 3,091 879 4,566 88.63% 6,330 4,720 5,070
주1) '회사 합병가액'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가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주2) '상대회사 합병가액'은 합병상대회사의 합병가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주3)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는 '상대회사 합병가액' 산정시 산출한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를 기재하였습니다.
주4) '수익가치 비중'은 '상대회사 합병가액'에서 '수익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하였습니다.
주5) '합병신주 주가'는 주식분할 및 병합 등 발행주식수의 조정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주가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분할 등을 반영한 수정주가를 기재하였습니다.


<해산 현황>


(단위 : 원, 건)
회사명 모집(매출) 총액 가중평균
발행가격
합병
시도횟수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
DB금융스팩8호 10,000,000,000 1,714 1 2,080
주1) '가중평균발행가격'은 총 납입금액을 공모전 발행주식수, 공모주식수, 전환사채등이 있는 경우 전환을 가정하여 전환후 주식수 등을 합산한 주식수로 나눈 가격을 기재하였습니다.
주2) '합병 시도횟수'는 합병계약 체결 건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3)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은 기업인수목적회사 해산시 공모주주에게 분배된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을 기재하였으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였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평균 괴리율

(단위 : 건, %)
금융투자업자명 건수 매출액 영업이익
1차연도 2차연도 1차연도 2차연도
DB금융투자(주) 6 6.14% 3.72% 20.45% 45.84%


3. 과거 합병 건별 현황 및 합병 전후 재무사항 비교표


(단위 : 천원, %)
대상회사 합병
등기일
외부평가기관 매출액 영업이익 최초
추정
연도
1차연도 2차연도 1차연도 2차연도
예측치 실적치 괴리율 예측치 실적치 괴리율 예측치 실적치 괴리율 예측치 실적치 괴리율
미스터블루㈜ 2015년 11월 10일 세림회계법인 17,389 17,091 1.71% 21,248 23,351 -9.90% 4,332 3,684 14.96% 5,442 4,488 17.53% 2015
㈜한송네오텍 2018년 07월 03일 이촌회계법인 63,347 61,973 2.17% 80,719 38,337 52.51% 6,830 8,839 -29.41% 10,612 1,587 85.05% 2017
㈜레이크머티리얼즈 2020년 03월 04일 이촌회계법인 37,351 34,742 6.99% 55,197 46,501 15.75% 2,795 2,487 11.02% 11,234 4,540 59.59% 2019
㈜네온테크 2020년 01월 29일 이촌회계법인 39,817 28,562 28.27% 44,195 33,816 23.48% 6,189 1,388 77.57% 6,453 871 86.50% 2019
㈜코퍼스코리아 2020년 12월 14일 이촌회계법인 6,654 8,221 -23.55% 7,402 15,949 -115.47% 3,320 4,497 -35.45% 3,870 7,765 -100.65% 2020
㈜제이엔비 2023년 11월 09일 이촌회계법인 17,981 15,313 14.84% 21,341 - - 5,344 3,289 38.45% 7,269 - - 2023
㈜한빛레이저 2023년 12월 13일 이촌회계법인 28,698 22,591 21.28% 41,947 18,486 55.93% 4,899 783 84.02% 9,299 -2,515 127.05% 2023
주1) 괴리율은  (예측치-실적치)/예측치 로 산정하여 백분율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 실적치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제출된 감사보고서 상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사. 합병 등의 사후정보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녹색경영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채무재조정 사유등의 변동현황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주)
주식의 종류 예수주식수 예수일 반환예정일 보호예수기간 보호예수사유 총발행주식수
기명식
보통주
840,000 2024년 02월 23일 -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
6월이 되는 날 (주1)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840,000
전환사채 1,160,000 2024년 03월 04일 -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
6월이 되는 날 (주1)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1,160,000
주1)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합병기일 이후 1년이 되는 날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단위 : 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 - - -
- - - - - - -
- - - -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 - -
- -
비상장 - - -
-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주, %)
법인명 상장
여부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