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3월 1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03월 11일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2025년 03월 11일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최초 제출 |
2025년 03월 17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기재 정정 및 자진 기재정정 |
2025년 03월 17일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
2025년 03월 18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자진 기재정정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본 '[기재정정]증권신고서'의 정정 기재된 사항은 굵은 초록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
요약정보 | ||||
1. 핵심투자위험 사업위험 사. |
아니오 | 자진 기재정정 | 사. 정책 및 규정의 변화에 따른 위험 (중략) 한편, IFRS17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 또한 2023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RBC제도와 동일하게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으로 측정되나, 가용자본의 자본성 요건이 강화되고, 요구자본 산출 시 신뢰수준이 상향 조정되고, 신규 리스크가 추가되는 등 측정 방식의 변경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2025년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에 따르면 경영실태 하위 항목이었던 K-ICS 비율이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격상됨에 따라 후순위채권의 발행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며,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혹은 대주주 증자 방식을 통해 순이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이러한 자본 규제 방식의 변화 및 강화에 대하여 주의깊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제도 변경 영향으로 당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정책 및 규정의 변화에 따른 위험 (중략) 한편, IFRS17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 또한 2023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RBC제도와 동일하게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으로 측정되나, 가용자본의 자본성 요건이 강화되고, 요구자본 산출 시 신뢰수준이 상향 조정되고, 신규 리스크가 추가되는 등 측정 방식의 변경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삭제) 당사는 향후에도 이러한 자본 규제 방식의 변화 및 강화에 대하여 주의깊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제도 변경 영향으로 당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III.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사. |
아니오 | 자진 기재정정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v. 자금의 사용목적 | 아니오 | 자진 기재정정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주1) 정정 전
사. 정책 및 규정의 변화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업은 규제산업으로 손해보험회사들이 관련 법규 및 2023년부터 도입된 新지급여력비율 (K-ICS)등의 재무건전성 관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영업활동 및 재무 현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새롭게 적용되는 IFRS17의 도입으로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② 보험수익 인식방법의 변화, ③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보험사들은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 확충을 위해 다양한 조치(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및 증자 등)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감독당국의 자본건전성 규제강화와 더불어 IFRS17 도입 등 회계기준의 변경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IFRS17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 또한 2023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RBC제도와 동일하게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으로 측정되나, 가용자본의 자본성 요건이 강화되고, 요구자본 산출 시 신뢰수준이 상향 조정되고, 신규 리스크가 추가되는 등 측정 방식의 변경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2025년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에 따르면 경영실태 하위 항목이었던 K-ICS 비율이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격상됨에 따라 후순위채권의 발행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며,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혹은 대주주 증자 방식을 통해 순이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이러한 자본 규제 방식의 변화 및 강화에 대하여 주의깊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제도 변경 영향으로 당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이는 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과도한 자금부담완화, 국제적·제도적 정합성 보완, 자본 활용성 제고 및 납세·배당 여력의 확충 등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경영실태 하위 항목이었던 K-ICS 비율이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격상됨에 따라 후순위채권의 발행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며,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혹은 대주주 증자 방식을 통해 순이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이러한 자본 규제 방식의 변화 및 강화에 대하여 주의깊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제도 변경 영향으로 당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해하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사. 정책 및 규정의 변화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업은 규제산업으로 손해보험회사들이 관련 법규 및 2023년부터 도입된 新지급여력비율 (K-ICS)등의 재무건전성 관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영업활동 및 재무 현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새롭게 적용되는 IFRS17의 도입으로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② 보험수익 인식방법의 변화, ③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보험사들은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 확충을 위해 다양한 조치(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및 증자 등)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감독당국의 자본건전성 규제강화와 더불어 IFRS17 도입 등 회계기준의 변경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IFRS17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 또한 2023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RBC제도와 동일하게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으로 측정되나, 가용자본의 자본성 요건이 강화되고, 요구자본 산출 시 신뢰수준이 상향 조정되고, 신규 리스크가 추가되는 등 측정 방식의 변경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삭제)당사는 향후에도 이러한 자본 규제 방식의 변화 및 강화에 대하여 주의깊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제도 변경 영향으로 당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이는 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과도한 자금부담완화, 국제적·제도적 정합성 보완, 자본 활용성 제고 및 납세·배당 여력의 확충 등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삭제) 당사는 향후에도 이러한 자본 규제 방식의 변화 및 강화에 대하여 주의깊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제도 변경 영향으로 당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해하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전
(2) 자금의 활용계획
금번 사채발행을 통해 확충된 자금은 동사의 안정적인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율 관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할 예정이며 국내외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투자, 대출 및 단기금융상품 운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단위 : 원) |
구분 | 활용방안 | 금액 | 투자 시기 | 비고 |
---|---|---|---|---|
운영자금 | 유가증권투자 | 120,000,000,000 | 2025년 상반기 | - |
대출 | 50,000,000,000 | 2025년 상반기 | - | |
단기상품 운용 | 30,000,000,000 | 2025년 상반기 | - | |
합계 | - | 200,000,000,000 | - |
주1) 자금의 세부 활용내역은 향후 당사의 실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 정정 후
(2) 자금의 활용계획
금번 사채발행을 통해 확충된 자금은 동사의 안정적인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율 관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할 예정이며 국내외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투자, 대출 및 단기금융상품 운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 의무가 있을 경우 공시할 예정이니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
구분 | 활용방안 | 금액 | 투자 시기 | 비고 |
---|---|---|---|---|
운영자금 | 유가증권투자 | 120,000,000,000 | 2025년 상반기 | - |
대출 | 50,000,000,000 | 2025년 상반기 | - | |
단기상품 운용 | 30,000,000,000 | 2025년 상반기 | - | |
합계 | - | 200,000,000,000 | - |
주1) 자금의 세부 활용내역은 향후 당사의 실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본 사채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흥국화재_정정신고서_대표이사 확인 |
증 권 신 고 서
( 채 무 증 권 )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2025년 03월 11일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최초 제출 |
2025년 03월 17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기재 정정 및 자진 기재정정 |
2025년 03월 17일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
2025년 03월 18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자진 기재정정 |
금융위원회 귀중 | 2025년 03월 11일 |
회 사 명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대 표 이 사 : |
송 윤 상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
(전 화) 1688 - 1688 | |
(홈페이지) http://www.heungkukfire.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기획실장 (성 명) 설성엽 |
(전 화) 02-2002-7967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5회 신종자본증권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200,000,000,000 | 원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교보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흥국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흥국화재_증권신고서_대표이사 확인 |
요약정보
아래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I.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손해보험업은 내수산업의 성격으로 국내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시장 및 금융시장 상황에 큰 영향을 받으며,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 지속,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외 경기침체나 금융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보유계약이 이탈하는 등 성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보험회사 들의 사업과 영업실적,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손해보험업 고유 위험 손해보험업은 보험영업 위험, 자산운용 위험, 유동성 위험이 존재하며, 이러한 손해보험업 고유 위험으로 인하여 당사를 포함한 손해보험회사는 리스크 요소별로 관리 및 점검하고 있습니다. 만약,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정책 및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다면 손해보험업 고유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사업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장기보험 성장 둔화와 경과손해율 변동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시장은 2012년까지 10% 이상의 고성장세를 보였으나, 2024년 3분기 말 누적 기준 전체 원수보험료의 약 58.2%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의 성장 둔화로 인해 2013년부터 성장률이 5% 내외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말 기준 손해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는 장기보험 및 일반보험 판매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4.0% 성장하였습니다. 성장률 둔화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되고 장기보험 손해율이 상승한다면, 손해보험업계 성장에 제한요인이 될 수 있으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동차보험 성장 둔화와 경과손해율 변동에 따른 위험 자동차보험시장은 자동차대수, 사고발생률 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시장은 2024년 상반기 기준 원수보험료 10조 5,141억원으로 가입대수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하였습니다. 손해율은 2024년 상반기 기준 80.2%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p 증가하였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점유율 확대 경쟁 심화 등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여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손해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투자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사의 수익구조 특성상 투자영업이익이 감소할 경우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영업이익은 손해보험회사의 투자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경제 및 주식, 채권, 부동산과 기타 자산시장 여건과 함께 환율, 인플레이션율, 이자율 변동성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제 및 시장여건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해 대체 투자처를 지속적으로 다변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금리역마진과 국내외 경제불안으로 인한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에 따른 투자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업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손해보험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보험 시장 내 점유율 60%를 상회하는 대형4사 위주의 과점시장이 유지되는 가운데, 중소형사는 방카슈랑스 등으로 시장점유율 확대(2018년 31.0% -> 2024년 3분기말 약 32.9%) 노력을, 대형4사는 자동차 보험 등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노력을 진행하고 있어 경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보험업 전체의 순이익은 증가하고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손해보험업계 경쟁이 재차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손해보험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정책 및 규정의 변화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업은 규제산업으로 손해보험회사들이 관련 법규 및 2023년부터 도입된 新지급여력비율 (K-ICS)등의 재무건전성 관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영업활동 및 재무 현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새롭게 적용되는 IFRS17의 도입으로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② 보험수익 인식방법의 변화, ③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보험사들은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 확충을 위해 다양한 조치(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및 증자 등)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감독당국의 자본건전성 규제강화와 더불어 IFRS17 도입 등 회계기준의 변경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IFRS17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 또한 2023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RBC제도와 동일하게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으로 측정되나, 가용자본의 자본성 요건이 강화되고, 요구자본 산출 시 신뢰수준이 상향 조정되고, 신규 리스크가 추가되는 등 측정 방식의 변경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이러한 자본 규제 방식의 변화 및 강화에 대하여 주의깊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제도 변경 영향으로 당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보험사기 증가에 따른 위험 보험사기란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행위"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한 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지불되지 않을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금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 유관기관 및 각 손해보험회사가 함께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는 결국 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이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 증가 금액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채널다각화 실패 위험 손해보험업계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내 대면채널 비중이 2022년 말 87.1%에서 2023년 말 72.4%, 2024년 3분기말 71.9%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신채널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향후 신채널을 통한 손해보험사간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신채널 진출 및 영업강화로 인한 비용지출이 예상됩니다. 한편, 설계사채널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대리점 판매 비중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핵심 설계사 확보경쟁으로 인한 설계사 보수 인상 등으로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손해보험사가 판매채널 다변화에 실패하거나 핵심 설계사 확보에 실패 할 경우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위험 |
※ 잠정실적 관련 사항 차. 최대주주 사범 리스크 및 대주주 변동 관련 위험
|
기타 투자위험 | 가. 환금성 제약에 관한 사항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5회 신종자본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환금성 위험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시장에 상존하는 여러 변수들과 변동성에 의해 상장이후 수급불균형 등의 원인으로 환금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원리금 상환에 관한 사항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5회 신종자본증권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책임은 당사에게 있으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다. 이자지급 정지 위험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 혹은 긴급조치를 시행하거나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채의 인수계약서 제3조 제1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기상환 및 이자율 조정에 따른 위험 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나, 감독원장의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조기상환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기준금리가 조정되며,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의 직후 영업일에 기준금리가 조정되는 이자율 조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종자본증권 특약 본 사채는 신종자본증권 특약이 부가된 채권으로서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우선주식의 종류를 불문한다)보다 선순위이며,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동순위채권 제외)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고, “본 사채”보다 우선하는 후순위 특약이 부과된 발행회사에 대한 기한부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신종자본증권 특약 등의 사채발행조건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모 일정 및 효력 발생에 관한 사항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0조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 120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최종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용등급 관련 사항 한국신용평가(주)와 NICE신용평가(주)는 각각 A-로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5회 신종자본증권의 신용등급을 평가하였습니다. 아. 예측 진술된 기재사항의 변동 가능성 및 전자공시사항 참조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 향후 실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 5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신종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20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200,000,000,000 |
발행가액 | 200,000,000,000 | 이자율 | 6.10 |
발행수익률 | 6.10 | 상환기일 | 2055년 03월 21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신한은행 FI영업1부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주) |
비고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2025년 03월 07일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A-) |
2025년 03월 06일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9,900,000 | 99,000,000,000 | 245,000,000(정액) | 총액인수 |
인수 | 흥국증권 | 6,000,000 | 60,000,000,000 | 150,000,000(정액) | 총액인수 |
인수 | 교보증권 | 4,100,000 | 41,000,000,000 | 105,000,000(정액)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5년 03월 21일 | 2025년 03월 21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200,000,000,000 |
발행제비용 | 737,22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하여 2025년 02월 24일 한국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5년 03월 21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5년 03월 24일임. ▶ 본 사채는 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발행회사의 기준 우선주식 및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에서 규정한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동순위채권 제외) 비후순위채권, 본 사채보다 우선하는 후순위 특약이 부과된 발행회사에 대한 기한부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임. 단,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우선주식의 종류를 불문)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신종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주1) 본 사채의 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은 연 6.10%{수요예측일 기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금리인 2.615%에 "최초 가산금리" 연 3.485%를 합산한 금리를 의미함}로 한다. |
본 사채는 신종자본증권으로서 아래와 같은 신종자본증권 특약이 있으며, 채권자는 이러한 신종자본증권의 위험성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종자본증권 특약 및 특약 관련 조항 (본 건 인수계약서 상 기재 내용)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우선주식의 종류를 불문한다)보다 선순위이며,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동순위채권 제외)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고, 본 사채보다 우선하는 후순위 특약이 부과된 발행회사에 대한 기한부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다 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청산절차, 회생, 이와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및 제19항에서 규정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위 발행회사의 기준 우선주식 및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에서 규정한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다. 이 계약의 모든 조항은 본 사채에 대하여 선순위인 채권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사채권자")가 본항의 사채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본 사채를 상계할 수 없다. 사채권자가 본항의 사채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라. 본 사채에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채무보증 등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있는 것을 전제로 제17항에 정한 바에 따라 만기일 전 상환할 수 있다. 마.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대출, 지급보증 등 직 · 간접적 지원을 통해 배당 또는 이자 미지급에 대한 보상을 하는 등 "본 사채"의 매입자보다 선순위인 채권자와 사실상 동일하거나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발행회사는 본 사채 조건에 자기주식의 보유와 같은 효과를 내는 자본항목의 그룹내 보유("보험업법" 및 하위 규정에 정의된 의미를 가지며,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투자를 포함함), 보증, 상계권 등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을 확인하고, "본 사채"에 위와 같은 조건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선택적 정지: 발행회사는 그 재량에 따라 횟수의 제한 없이, 예정된 이자지급일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사채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 이자지급일에 예정된 이자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일까지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이자지급일 전 12개월의 기간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라도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이자 포함. 이하 같음),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경우(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때는 제외). 단,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로서 임직원에게 지급을 결의한 경우는 제외 2) 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한 경우(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상환 등을 한 경우는 제외). 단, 임직원을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 및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제외. “후순위채무”란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 또는 그와 동순위인 증권으로서 그에 관한 모든 배당금 및 배분금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단, 라목과 관련하여, “후순위채무”는 모든 종류의 지분증권을 의미한다.“동순위채무”란 (i) 발행회사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증서나 증권의 조건이나 법률의 작용에 의해 본 사채와 동순위이거나 동순위인 것으로 표시되고, (ii) 해당 증서나 증권의 조건에서 그에 관한 모든 배당금 및 배분금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보증하는 증서나 증권의 경우, 그 발행인)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된 증서나 증권을 의미한다. 나. 필요적 정지: 위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보험업감독규정」제7-17조 내지 제 7-19조, 제 7-43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사채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그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 지급을 정지한다. 다. 지급의무의 부존재: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유효하게 이자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어느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회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한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는 이자지급정지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된 이자와 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된 이후 첫 이자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이자가 함께 지급된다. 라. 정지에 따른 제약: 이자지급정지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1)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하거나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결의하거나 지급하는 때는 제외). 단,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로서 임직원에게 지급을 결의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2) 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상환 등을 하는 경우는 제외). 단, 임직원을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 및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사채의 조기상환(Call Option)]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전적인 재량에 의한 선택에 따라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최초중도상환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 및 (ii)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본항 다목, 라목, 마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최초중도상환일")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각각,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를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 (이하 본항에서 "조기상환금액")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단, 이자지급정지가 되어 지급의무가 소멸된 이자는 발생한 이자로 보지 않는다), 기타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가 지급해야 할 연체이자 등을 전액 지급한 후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 년이 경과한 날( "최초중도상환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본항 나목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채권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사전 통지(당해 통지는 취소 불가능함)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사유가 발생한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 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연체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라. 자본불인정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보험업법 또는 그 하위법령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마. 조세원인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법률의 개정, 수정 또는 해당 법률의 해석에 관한 공식입장의 변경 (판례의 변경을 포함) 결과(단, 해당 변경 또는 수정이 발행일 이후 효력이 발생할 것)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바. 위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상환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해당 사채의 조기 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 사채관리회사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위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회 차 : | 5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신종자본증권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종자본증권 | ||||||||||||||||||||||||||||||||||||||||||||||||||||||||||||||||||||||||||||||||||||||||||||||||||||||||||||||||||||||||
전 자 등 록 총 액 | 20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6.10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 총액의 100%로 합니다.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0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6.10 | |||||||||||||||||||||||||||||||||||||||||||||||||||||||||||||||||||||||||||||||||||||||||||||||||||||||||||||||||||||||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인수계약서 제 3조 제15항의 제약 하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에게는 본 사채발행일(해당일 불포함)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 제14항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다. 제15항의 제약 하에, 본 사채의 이자는 본 사채발행일(해당일 불포함)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 계산하고, 본 사채에 대한 이자는 매 3개월마다 아래의 지급기일(각각 “이자지급일”)에 본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간 이자의 1/4씩 이자가 후취로 지급된다. 어느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을 이자지급일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5년 03월 07일 / 2025년 03월 06일 | ||||||||||||||||||||||||||||||||||||||||||||||||||||||||||||||||||||||||||||||||||||||||||||||||||||||||||||||||||||||||
평가결과등급 | A- / 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한국투자증권(주) | |||||||||||||||||||||||||||||||||||||||||||||||||||||||||||||||||||||||||||||||||||||||||||||||||||||||||||||||||||||||
분석일자 | 2025년 03월 11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사채의 최종상환]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전적인 재량에 의한 선택에 따라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최초중도상환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 및 (ii)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본항 다목, 라목, 마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최초중도상환일")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각각,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를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 (이하 본항에서 "조기상환금액")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단, 이자지급정지가 되어 지급의무가 소멸된 이자는 발생한 이자로 보지 않는다), 기타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가 지급해야 할 연체이자 등을 전액 지급한 후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 년이 경과한 날( "최초중도상환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본항 나목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채권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사전 통지(당해 통지는 취소 불가능함)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사유가 발생한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 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연체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라. 자본불인정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보험업법 또는 그 하위법령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마. 조세원인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법률의 개정, 수정 또는 해당 법률의 해석에 관한 공식입장의 변경 (판례의 변경을 포함) 결과(단, 해당 변경 또는 수정이 발행일 이후 효력이 발생할 것)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바. 위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상환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해당 사채의 조기 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 사채관리회사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위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
|||||||||||||||||||||||||||||||||||||||||||||||||||||||||||||||||||||||||||||||||||||||||||||||||||||||||||||||||||||||
상 환 기 한 | 2055년 03월 21일 | ||||||||||||||||||||||||||||||||||||||||||||||||||||||||||||||||||||||||||||||||||||||||||||||||||||||||||||||||||||||||
납 입 기 일 | 2025년 03월 21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신한은행 FI영업1부 | |||||||||||||||||||||||||||||||||||||||||||||||||||||||||||||||||||||||||||||||||||||||||||||||||||||||||||||||||||||||
회사고유번호 | 00149293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5년 02월 24일에 한국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5년 03월 21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5년 03월 24일임. |
주1) 본 사채의 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은 연 6.10%{수요예측일 기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금리인 2.615%에 "최초 가산금리" 연 3.485%를 합산한 금리를 의미함}로 한다. |
본 사채는 신종자본증권으로서 아래와 같은 신종자본증권 특약이 있으며, 채권자는 이러한 신종자본증권의 위험성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종자본증권 특약 및 특약 관련 조항 (본 건 인수계약서 상 기재 내용)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우선주식의 종류를 불문한다)보다 선순위이며,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동순위채권 제외)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고, 본 사채보다 우선하는 후순위 특약이 부과된 발행회사에 대한 기한부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다. 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청산절차, 회생, 이와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및 제19항에서 규정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위 발행회사의 기준 우선주식 및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에서 규정한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다. 이 계약의 모든 조항은 본 사채에 대하여 선순위인 채권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사채권자")가 본항의 사채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본 사채를 상계할 수 없다. 사채권자가 본항의 사채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라. 본 사채에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채무보증 등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있는 것을 전제로 제17항에 정한 바에 따라 만기일 전 상환할 수 있다. 마.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대출, 지급보증 등 직 · 간접적 지원을 통해 배당 또는 이자 미지급에 대한 보상을 하는 등 "본 사채"의 매입자보다 선순위인 채권자와 사실상 동일하거나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발행회사는 본 사채 조건에 자기주식의 보유와 같은 효과를 내는 자본항목의 그룹내 보유("보험업법" 및 하위 규정에 정의된 의미를 가지며,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투자를 포함함), 보증, 상계권 등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을 확인하고, "본 사채"에 위와 같은 조건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선택적 정지: 발행회사는 그 재량에 따라 횟수의 제한 없이, 예정된 이자지급일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사채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 이자지급일에 예정된 이자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일까지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이자지급일 전 12개월의 기간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라도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이자 포함. 이하 같음),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경우(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때는 제외). 단,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로서 임직원에게 지급을 결의한 경우는 제외 2) 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한 경우(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상환 등을 한 경우는 제외). 단, 임직원을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 및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제외. “후순위채무”란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 또는 그와 동순위인 증권으로서 그에 관한 모든 배당금 및 배분금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단, 라목과 관련하여, “후순위채무”는 모든 종류의 지분증권을 의미한다.“동순위채무”란 (i) 발행회사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증서나 증권의 조건이나 법률의 작용에 의해 본 사채와 동순위이거나 동순위인 것으로 표시되고, (ii) 해당 증서나 증권의 조건에서 그에 관한 모든 배당금 및 배분금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보증하는 증서나 증권의 경우, 그 발행인)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된 증서나 증권을 의미한다. 나. 필요적 정지: 위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보험업감독규정」제7-17조 내지 제 7-19조, 제 7-43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사채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그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 지급을 정지한다. 다. 지급의무의 부존재: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유효하게 이자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어느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회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한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는 이자지급정지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된 이자와 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된 이후 첫 이자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이자가 함께 지급된다. 라. 정지에 따른 제약: 이자지급정지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1)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하거나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결의하거나 지급하는 때는 제외). 단,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로서 임직원에게 지급을 결의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2) 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상환 등을 하는 경우는 제외). 단, 임직원을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 및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사채의 조기상환(Call Option)]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전적인 재량에 의한 선택에 따라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최초중도상환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 및 (ii)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본항 다목, 라목, 마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최초중도상환일")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각각,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를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 (이하 본항에서 "조기상환금액")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단, 이자지급정지가 되어 지급의무가 소멸된 이자는 발생한 이자로 보지 않는다), 기타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가 지급해야 할 연체이자 등을 전액 지급한 후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 년이 경과한 날( "최초중도상환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본항 나목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채권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사전 통지(당해 통지는 취소 불가능함)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사유가 발생한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 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연체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라. 자본불인정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보험업법 또는 그 하위법령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마. 조세원인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법률의 개정, 수정 또는 해당 법률의 해석에 관한 공식입장의 변경 (판례의 변경을 포함) 결과(단, 해당 변경 또는 수정이 발행일 이후 효력이 발생할 것)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바. 위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상환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해당 사채의 조기 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 사채관리회사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위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
2. 공모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 분 | 내 용 |
---|---|
공모가격 최종결정 | - 발행회사: 대표이사, CFO 등 - 대표주관회사: 담당 임원 및 부서장 등 |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 | 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일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수요예측을 재실시 할 수 없습니다. |
나. 대표주관회사의 공모희망금리 산정,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 분 | 주요내용 |
---|---|
공모희망금리 산정방식 |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은 금번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5회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기존 신종자본증권 발행 금리 분석 및 최근 신종자본증권 발행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제5회]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연 5.80%~6.10%로 합니다. 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주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기간은 2025년 03월 12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하며,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저 신청수량 : 10억원 ② 최고 신청수량 :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 ③ 수량단위: 10억원 ④ 가격단위: 1bp |
배정대상 및 기준 |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금리 결정 및 배정하는 과정에서 유효수요 결정, 금리 결정, 배정대상 및 기준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근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Ⅰ.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가. 배정기준 운영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나. 배정시 준수 사항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제 6조(공모채권 배정) 제 3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채권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를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본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수요 판단 기준 |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금액 및 확정이자율은 수요예측 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금리미제시분 및 공모희망금리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는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고려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① 공모희망금리 밴드 절대금리 산정 근거
(가) 신종자본증권 민평금리 미산정
일반적인 경우 동일 만기의 개별민평 수익률을 기준으로 발행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민평 수익률이 기발행 사채의 충분한 시장 거래를 통해 발행사의 Credit과 시장상황이 반영된 시장수익률로서 기타 수익률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 만기의 개별민평 수익률을 기준으로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고 수요예측 이후 최종 발행 수익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 사채는 신종자본증권으로, 일반 선순위채권과는 달리 민간채권평가회사(이하 "민평사")들이 별도의 평가금리(혹은 신용 스프레드 금리)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기발행된 특정만기의 개별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평가금리만 일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민평 수익률을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 선순위채권 민평금리 활용의 어려움
회사채 등급민평은 선순위 사채를 위주로 평가된 등급민평이므로 등급민평을 금번 신종자본증권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발행 또는 동일 만기의 개별민평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는 사채의 경우 동일 만기 등급민평을 기준으로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민평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시장수익률 중 적정 수익률이 등급민평수익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발행과 유통량이 충분한 선순위 사채의 경우에는 적합하나, 유통량이 충분하지 않은 신종자본증권의 경우에는 선순위 사채 위주로 평가되는 등급민평 수익률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금번 신종자본증권 발행 시 공모희망금리의 기준으로 회사채 등급민평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 공모희망금리밴드 절대금리 수익률로 지정
신종자본증권 대부분은 발행일로부터 최초 조기상환이 가능한 기간의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 전반적으로 신종자본증권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를 회사채 등급민평 등 타 금리를 기준금리로 설정하는 것보다 동일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로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컨센서스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본 신종자본증권은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최초만기일에 상환되지 않는 때에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그 후 도래하는 매 30년간 기간의 말일에 상환할 수 있는 점을 보아 기존의 선순위채권과 비교함에 있어서 그 구조와 의미 측면의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외 채권시장의 불안정한 환경으로 인해 채권 금리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시가평가수익률 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지 않고, 절대금리 수익률로 지정하였습니다.
[최근 6개월 국내 보험사, 금융지주 및 은행 신종자본증권/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공모 발행내역(발행완료기준, 일반회사제외)] |
발행일 | 종목명 | 증권의 등급* | 발행금리 | 총 발행물량 (단위: 억원) |
공모희망금리 |
---|---|---|---|---|---|
2024-09-10 | JB금융지주조건부(상)8(신종-영구-5콜) | A+ | 4.650 | 1,400 | 3.85%~4.65% |
2024-09-12 | 신한금융조건부(상)16(신종-영구-5콜) | AA- | 4.000 | 4,000 | 3.30%~4.00% |
2024-09-24 | 한화생명보험신종자본증권 6 | AA- | 4.800 | 6,000 | 4.30%~4.80% |
2024-09-25 | 농협금융 조건부(상)7 | AA- | 3.950 | 2,000 | 3.30%~4.00% |
2024-10-10 | 우리금융조건부(상)18(신종) | AA- | 4.000 | 4,000 | 3.30%~4.00% |
2024-10-11 | 코리안리재보험신종자본증권 6 | AA0 | 4.270 | 2,300 | 3.90%~4.40% |
2024-10-16 | DGBFG 조건부(상)9(신종-영구-5콜) | AA- | 4.200 | 1,000 | 3.50%~4.20% |
2024-10-25 | 하나금융조건부(상)15 | AA- | 4.000 | 4,000 | 3.30%~4.00% |
2024-11-12 | 교보생명보험신종자본증권 6 | AA0 | 4.600 | 6,000 | 3.90%~4.60% |
2024-12-05 | JB금융지주조건부(상)9(신종-영구-5콜) | A+ | 4.950 | 1,300 | 4.00%~4.95% |
2025-01-22 | KB금융조건부(상)13 | AA- | 4.000 | 4,050 | 3.30%~4.00% |
2025-02-13 | 신한금융조건부(상)17(신종-영구-5콜) | AA- | 3.900 | 4,000 | 3.30%~4.00% |
2025-02-28 | DGBFG 조건부(상)10(신종-영구-5콜) | AA- | 4.150 | 1,000 | 3.50%~4.15%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4.09.07 ~ 2025.03.07 |
(라) 최근 3개년 발행 "A등급(A- ~ A+)" 보험사 신종자본증권 공모사채 발행사례
공모희망금리 산정에 있어서 최근 3개년 A등급(A- ~ A+)의 보험사 신종자본증권 공모사채 발행사례를 검토하였습니다. 발행사례는 아래와 같으며, 6.00% 이상의 절대금리 밴드구간을 공모희망금리로 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발행 "A등급(A- ~ A+)" 보험사 신종자본증권 공모사채 발행내역] |
발행일 | 종목명 | 증권의 등급 | 발행금리 | 공모희망금리 |
---|---|---|---|---|
2022-03-31 | 흥국생명보험신종자본증권 2 | A+ | 4.800 | 4.50%~4.80% |
2022-05-31 | 흥국화재신종자본증권3 | A- | 6.500 | 6.00%~6.50% |
2022-09-29 | 한화손해보험신종자본증권 14 | A+ | 6.500 | 5.80%~6.50% |
주) 직접공모 제외 자료 : 체크 단말기, 전자공시시스템 발행공시자료 |
② 최종 공모희망 금리 결정
2022년 6월 미국 FOMC를 시작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3년 7월 26일 22년만에 최고치의 금리 수준인 5.50%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2023년 9월, 11월, 12월에 이어, 2024년 1월, 3월, 4월, 5월, 6월 및 8월에 진행한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FOMC에서는 30개월만의 통화정책 전환을 결정하며, 빅컷(기준금리 0.5% 포인트 인하)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지난 2년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는 반면, 노동 시장은 확연하게 냉각됨에 따라 고용 및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을 위한 결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FOMC는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여, 2024년 11월, 12월 FOMC에서 고용시장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기준금리를 각각 25bp, 25bp 추가 인하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 ~ 4.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리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속된 이주열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 이후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된 것을 시작으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어 2023년 1월 기준금리가 3.50%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금통위 이후 한은은 국내 경제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 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 들 때 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방향을 세워 기준금리를 3.50%에서 동결하며, 역대 최장 기간인 13회 연속 동결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한국은행은 3년 2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며,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였으며, 2025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 0.25%p. 인하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직전 영업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2.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내외적으로 나타나는 불확실성 요소로는 타 국가간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 및 미국, 유럽 은행권 불안,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의해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 실적이 저조한 회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결정 시 현재 시장상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 발행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최종 공모희망금리 결정
금번 발행 예정인 제5회 신종자본증권의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결정하였습니다.
[최종 공모희망금리밴드] |
구 분 | 내 용 |
---|---|
제5회 |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연 5.80%~6.10%로 합니다. |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 청약 시 참고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 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다.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회 차 : 제5회] |
(단위: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 (집합,일임)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운용사(고유), 은행,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2 | 9 | 2 | - | - | - | 13 |
수량 | 90 | 620 | 300 | - | - | - | 1,010 |
경쟁률 | 0.05:1 | 0.31:1 | 0.15:1 | - | - | - | 0.51:1 |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
주2) 운용사(집합, 일임)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회 차 : 제5회] |
(단위: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누적합계 | 유효수요 | |||||||||||||
---|---|---|---|---|---|---|---|---|---|---|---|---|---|---|---|---|---|---|
운용사 (집합,일임)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비율 | 누적수량 | 누적비율 | ||
5.80% | - | - | 1 | 80 | - | - | - | - | - | - | - | - | 1 | 80 | 7.92% | 80 | 7.92% | 포함 |
5.81% | - | - | 1 | 150 | - | - | - | - | - | - | - | - | 1 | 150 | 14.85% | 230 | 22.77% | 포함 |
5.90% | 2 | 90 | 1 | 100 | 1 | 100 | - | - | - | - | - | - | 4 | 290 | 28.71% | 520 | 51.49% | 포함 |
6.00% | - | - | 2 | 120 | - | - | - | - | - | - | - | - | 2 | 120 | 11.88% | 640 | 63.37% | 포함 |
6.05% | - | - | 2 | 110 | 1 | 200 | - | - | - | - | - | - | 3 | 310 | 30.69% | 950 | 94.06% | 포함 |
6.10% | - | - | 2 | 60 | - | - | - | - | - | - | - | - | 2 | 60 | 5.94% | 1,010 | 100.00% | 포함 |
합계 | 2 | 90 | 9 | 620 | 2 | 300 | - | - | - | - | - | - | 13 | 1,010 | 100.0% | 1,010 | 100.0% | - |
주)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단위: 억원) |
수요예측 참여자 | 5.80% | 5.81% | 5.90% | 6.00% | 6.05% | 6.10% | 합계 |
---|---|---|---|---|---|---|---|
기관투자자1 | 80 | - | - | - | - | - | 80 |
기관투자자2 | - | 150 | - | - | - | - | 150 |
기관투자자3 | - | - | 100 | - | - | - | 100 |
기관투자자4 | - | - | 100 | - | - | - | 100 |
기관투자자5 | - | - | 80 | - | - | - | 80 |
기관투자자6 | - | - | 10 | - | - | - | 10 |
기관투자자7 | - | - | - | 100 | - | - | 100 |
기관투자자8 | - | - | - | 20 | - | - | 20 |
기관투자자9 | - | - | - | - | 200 | - | 200 |
기관투자자10 | - | - | - | - | 90 | - | 90 |
기관투자자11 | - | - | - | - | 20 | 20 | |
기관투자자12 | - | - | - | - | - | 50 | 50 |
기관투자자13 | - | - | - | - | - | 10 | 10 |
합계 | 80 | 150 | 290 | 120 | 310 | 60 | 1,010 |
누적합계 | 80 | 230 | 520 | 640 | 950 | 1,010 | - |
라. 유효수요의 범위, 산정근거 및 최종 발행 금리에의 반영 내용
구 분 | 내 용 |
---|---|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
유효수요의 범위 |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 |
유효수요 판단기준 및 판단 근거 | ① 금번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주)와 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산정시 민간채권평가회사의 평가금리, 동종업종의 신종자본증권 발행동향 등 최근 채권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사채 증권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내 기재된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본 사채의 수요예측 결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요예측 신청현황] 제5회 신종자본증권 - 총 참여신청금액: 1,01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5.80% ~ 6.10% - 총 참여신청건수: 13건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건수: 13건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금액: 1.010억 본 수요예측 결과에 대한 세부 참여현황은 상기 기재한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및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공모희망금리밴드 상단 이내로 참여한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내용 |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금액과 발행금리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 03월 12일 실시된 수요예측 결과 본 사채의 공모 희망금리 범위 내의 수요예측 참여물량이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기관투자자의 청약 당일 추가 청약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제5회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총액을 2,000억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이하 "기준금리조정일", 해당일 불포함)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된다. 이 때, 이자율은 (ⅰ) 기준금리와 (ⅱ) 최초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ⅰ) 기준금리 : 기준금리조정일 전 1영업일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단, 해당일자에 민간채권평가회사가 4사가 되지 않는 경우 잔여 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ⅱ) 최초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6.10%)과 수요예측일 기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3.485%)를 말한다. 단, 해당일자에 민간채권평가회사가 4사가 되지 않는 경우 잔여 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1. "대표주관회사"는 "인수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2020.07.01. 개정)"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25년 03월 12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4. "본 사채"의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5.80% ~ 6.10%로 한다.
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2020.07.01. 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7.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및 정부기관에 준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감독기관 및 단체 등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즉시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8.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관리: "대표주관회사"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고지를 통해 실수요 기재를 유도하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련사항을 지체없이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다.
10.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1.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시 펀드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3.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감독원의 명령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 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른다.
15.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공모금리 결정, 배정
1.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수요예측 참여자의 금리결정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다.
2. "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리 결정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에 대하여는 이를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대표주관회사"는 대표주관계약 체결시 기재된 수요예측 및 공모금리 결정 방법에 따라 공모금리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4. 공모금리는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수요예측 이전에 발행금리를 확약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인수단"은 수요예측 참여물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계산으로 인수 할 수 없다. 단,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물량은 초과물량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수요예측 참여물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 금액에 미달하여 "인수단"이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 중 가장 높은 금리 미만으로 인수할 수 없다.
7.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시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합리적 사유 없이 우대 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8. "대표주관회사"는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하여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9.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투자행태 등을 감안하여 공모채권 배정에 있어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다.
10.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여부, 참여시기, 참여금액, 참여자의 성향 및 투자행태 등을 감안하여 공모채권 배정에 있어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으며,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청약자에 비해 우대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3) 청약
1. 청약공고기간 : 증권신고서 수리일 이후부터 청약개시일까지
2. 청약기간 : 2025년 03월 21일 09시부터 12시까지
3. 청약방법
①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기명날인하여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
② 청약제한 :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을 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③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가.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점
나.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 교부일시 : 2025년 03월 21일
라. 기타사항
1)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 청약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청약단위: 최저청약금액은 10억원으로 하며, 10억원 이상은 10억원 단위로 한다.
⑤ 청약증거금: 청약증거금은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2025년 03월 21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⑥ 청약취급처 : "인수단"의 본점
⑦ 동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약서를 송부한 청약자는 당일 16시까지 청약증거금을 납부한다.
※ 관련법규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7. 1., 2013. 6. 21., 2021. 1. 5.>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4) 배정
①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 이하 같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수요예측 우선배정분")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 우선배정분"을 한도로 하여, 그 청약금액의 100%를 배정한다. 단, 각 "수요예측 참여자"의 청약금액이 "수요예측 우선배정분"보다 클 경우에는 그 초과분("수요예측 추가배정분" 이라 하며, "수요예측 우선배정분"과 "수요예측 추가배정분"을 통칭하여 "수요예측 배정분"이라 한다)에 대해서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기로 하되, 그 세부적인 사항은 각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수요예측 참여금액 및 투자형태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수요예측 배정분"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금액 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수요예측 배정분"을 공제한 잔액을 제5조 제2항의 청약기간까지 청약 접수한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③ 본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목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가.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청약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내부 규정 및 기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배정받는자, 배정비율 및 배정단위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일반투자자 : 가목의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일십억단위로 안분배정한다.
④ 본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배정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미달된 금액은 인수단이 협의하여 인수한다.
⑤ "인수단"은 본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각 "인수단"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사채"의 납입처에 납입한다.
⑥ "본 사채"의 "인수단"은 "대표주관회사"에게 납입일 당일 "본 사채"를 수요예측결과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5) 사채금 납입일 : 2025년 03월 21일
(6) "본 사채" 의 발행일 : 2025년 03월 21일
(7)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기관 : 신한은행 FI영업1부
(8) 전자등록기관 :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9) 전자등록 신청 :
1)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본 인수계약서 제17조 제2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에게 위임한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 회차 : 5 ]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99,000,000,000 | 245,000,000(정액) | 총액인수 |
흥국증권(주) | 00380836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 60,000,000,000 | 150,000,000(정액) | 총액인수 |
교보증권(주) | 00113359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41,000,000,000 | 105,000,000(정액) | 총액인수 |
나. 사채의 관리계약
[ 회차 : 5 ]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관리금액 및 수수료율 | 관리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관리금액 | 수수료(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200,000,000,000 | 11,000,000 | - |
다. 특약사항
※ 신종자본증권 특약 및 특약 관련 조항 (본 건 인수계약서 상 기재 내용)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우선주식의 종류를 불문한다)보다 선순위이며,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동순위채권 제외)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고, 본 사채보다 우선하는 후순위 특약이 부과된 발행회사에 대한 기한부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다 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청산절차, 회생, 이와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및 제19항에서 규정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위 발행회사의 기준 우선주식 및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에서 규정한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다. 이 계약의 모든 조항은 본 사채에 대하여 선순위인 채권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사채권자")가 본항의 사채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본 사채를 상계할 수 없다. 사채권자가 본항의 사채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라. 본 사채에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채무보증 등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있는 것을 전제로 제17항에 정한 바에 따라 만기일 전 상환할 수 있다. 마.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대출, 지급보증 등 직 · 간접적 지원을 통해 배당 또는 이자 미지급에 대한 보상을 하는 등 "본 사채"의 매입자보다 선순위인 채권자와 사실상 동일하거나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발행회사는 본 사채 조건에 자기주식의 보유와 같은 효과를 내는 자본항목의 그룹내 보유("보험업법" 및 하위 규정에 정의된 의미를 가지며,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투자를 포함함), 보증, 상계권 등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을 확인하고, "본 사채"에 위와 같은 조건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선택적 정지 : “발행회사”는 그 재량에 따라 횟수의 제한 없이, 예정된 이자지급일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사채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 이자지급일에 예정된 이자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일까지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이자지급일 전 12개월의 기간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라도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이자 포함. 이하 같음),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경우(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때는 제외). 단,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로서 임직원에게 지급을 결의한 경우는 제외 2) 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한 경우(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상환 등을 한 경우는 제외). 단, 임직원을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 및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제외 이 경우 “후순위채무”란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 또는 그와 동순위인 증권으로서 그에 관한 모든 배당금 및 배분금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단, 본항 라.목과 관련하여, “후순위채무”는 모든 종류의 지분증권을 의미한다. 또한, “동순위채무”란 (i) 발행회사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증서나 증권의 조건이나 법률의 작용에 의해 본 사채와 동순위이거나 동순위인 것으로 표시되고, (ii) 해당 증서나 증권의 조건에서 그에 관한 모든 배당금 및 배분금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보증하는 증서나 증권의 경우, 그 발행인)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된 증서나 증권을 의미한다. 나. 필요적 정지: 위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보험업감독규정」제7-17조 내지 제 7-19조, 제 7-43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사채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그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 지급을 정지한다. 다. 지급의무의 부존재: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유효하게 이자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어느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회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한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는 이자지급정지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된 이자와 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된 이후 첫 이자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이자가 함께 지급된다. 라. 정지에 따른 제약: 이자지급정지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1)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하거나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결의하거나 지급하는 때는 제외). 단,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로서 임직원에게 지급을 결의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2) 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상환 등을 하는 경우는 제외). 단, 임직원을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 및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채의 조기상환(Call Option)]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선택에 따라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최초중도상환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 및 (ii)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본항 다.목, 라.목, 마.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라 최초중도상환일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각각,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 (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금액")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 때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단, 이자지급정지가 되어 지급의무가 소멸된 이자는 발생한 이자로 보지 않는다)와 기타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가 지급해야 할 연체이자 등을 전액 지급한 후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중도상환일"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본항 나.목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채권자,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사전 통지(당해 통지는 취소 불가능함)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사유가 발생한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연체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라. 자본불인정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보험업법 또는 그 하위법령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마. 조세원인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법률의 개정, 수정 또는 해당 법률의 해석에 관한 공식입장의 변경 (판례의 변경을 포함) 결과(단, 해당 변경 또는 수정이 발행일 이후 효력이 발생할 것)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바. 위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상환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해당 사채의 조기 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 사채관리회사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위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주요 권리내용
가. 일반적인 사항
[ 회차 : 5 ] | (단위 : 원) |
사채의 명칭 | 사채의 종류 | 발행가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5회 신종자본증권 |
신종자본증권 | 200,000,000,000 | 6.10% | 2055.03.21 | 주2) |
합계 | 200,000,000,000 | - | - | - |
주1)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이하 "기준금리조정일", 해당일 불포함)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된다. 이 때, 이자율은 (ⅰ) 기준금리와 (ⅱ) 최초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ⅰ) 기준금리 : 기준금리조정일 전 1영업일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단, 해당일자에 민간채권평가회사가 4사가 되지 않는 경우 잔여 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ⅱ) 최초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6.10%)과 수요예측일 기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3.485%)를 말한다. 단, 해당일자에 민간채권평가회사가 4사가 되지 않는 경우 잔여 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
주2)“발행회사”는 선택에 따라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최초중도상환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 및 (ii)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본항 다.목, 라.목, 마.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라 최초중도상환일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각각,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 (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금액")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 때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단, 이자지급정지가 되어 지급의무가 소멸된 이자는 발생한 이자로 보지 않는다)와 기타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가 지급해야 할 연체이자 등을 전액 지급한 후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
※ 본 인수계약서 상 사채의 이율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은 연 6.10%{수요예측일 기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금리인 2.615%에 "최초 가산금리" 연 3.485%를 합산한 금리를 의미함}로 한다. 나.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이하 "기준금리조정일", 해당일 불포함)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된다. 이 때, 이자율은 (ⅰ) 기준금리와 (ⅱ) 최초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ⅰ) 기준금리 : 기준금리조정일 전 1영업일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단, 해당일자에 민간채권평가회사가 4사가 되지 않는 경우 잔여 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ⅱ) 최초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6.10%)과 수요예측일 기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3.485%)를 말한다. 단, 해당일자에 민간채권평가회사가 4사가 되지 않는 경우 잔여 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다. 본 항 ‘나’목의 최초 가산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의 직후 영업일(이하 "이자율조정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된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x) "최초 가산금리"에 (y) ‘연 1.00%’ 를 가산한 금리[(x)+(y)]로 한다. 라.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당일 포함)까지의 이자기간에 관하여 적용된다. 마. 본 항에 따라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게 조정된 이자율을 통보하기로 한다. |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 "갑"은 발행회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사채관리계약서 제1-2조 제15호 (기한의 이익상실) 15. 기한의 이익 상실 : "갑"이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당사가 발행하는 제6회 신종자본증권은 Call-Option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사채의 조기상환(Call option)] |
※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 관련 조항 (본 건 인수계약서 상 기재 내용)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선택에 따라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최초중도상환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 및 (ii)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본항 다.목, 라.목, 마.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라 최초중도상환일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각각,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 (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금액")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 때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단, 이자지급정지가 되어 지급의무가 소멸된 이자는 발생한 이자로 보지 않는다)와 기타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가 지급해야 할 연체이자 등을 전액 지급한 후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중도상환일"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본항 나.목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채권자,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사전 통지(당해 통지는 취소 불가능함)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사유가 발생한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연체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라. 자본불인정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보험업법 또는 그 하위법령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마. 조세원인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법률의 개정, 수정 또는 해당 법률의 해석에 관한 공식입장의 변경 (판례의 변경을 포함) 결과(단, 해당 변경 또는 수정이 발행일 이후 효력이 발생할 것)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바. 위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상환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해당 사채의 조기 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 사채관리회사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위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
라.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마. 본 사채는 신종자본증권으로서 신종자본증권 특약사항이 있으므로, 아래의 특약사항을 참고하셔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자본증권 특약 및 특약 관련 조항 (본 건 인수계약서 상 기재 내용)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우선주식의 종류를 불문한다)보다 선순위이며,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동순위채권 제외)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고, 본 사채보다 우선하는 후순위 특약이 부과된 발행회사에 대한 기한부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다 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청산절차, 회생, 이와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및 제19항에서 규정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위 발행회사의 기준 우선주식 및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에서 규정한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가. 선택적 정지 : “발행회사”는 그 재량에 따라 횟수의 제한 없이, 예정된 이자지급일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사채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 이자지급일에 예정된 이자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일까지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이자지급일 전 12개월의 기간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라도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이자 포함. 이하 같음),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경우(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때는 제외). 단,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로서 임직원에게 지급을 결의한 경우는 제외 2) 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한 경우(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상환 등을 한 경우는 제외). 단, 임직원을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 및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제외 이 경우 “후순위채무”란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 또는 그와 동순위인 증권으로서 그에 관한 모든 배당금 및 배분금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단, 본항 라.목과 관련하여, “후순위채무”는 모든 종류의 지분증권을 의미한다. 또한, “동순위채무”란 (i) 발행회사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증서나 증권의 조건이나 법률의 작용에 의해 본 사채와 동순위이거나 동순위인 것으로 표시되고, (ii) 해당 증서나 증권의 조건에서 그에 관한 모든 배당금 및 배분금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보증하는 증서나 증권의 경우, 그 발행인)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된 증서나 증권을 의미한다. 나. 필요적 정지: 위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보험업감독규정」제7-17조 내지 제 7-19조, 제 7-43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사채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그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 지급을 정지한다. 다. 지급의무의 부존재: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유효하게 이자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어느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회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한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는 이자지급정지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된 이자와 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된 이후 첫 이자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이자가 함께 지급된다. 라. 정지에 따른 제약: 이자지급정지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1)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하거나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결의하거나 지급하는 때는 제외). 단,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로서 임직원에게 지급을 결의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2) 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상환 등을 하는 경우는 제외). 단, 임직원을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 및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사채의 조기상환(Call Option)]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선택에 따라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최초중도상환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 및 (ii)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본항 다.목, 라.목, 마.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라 최초중도상환일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각각,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 (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금액")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 때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단, 이자지급정지가 되어 지급의무가 소멸된 이자는 발생한 이자로 보지 않는다)와 기타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가 지급해야 할 연체이자 등을 전액 지급한 후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중도상환일"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본항 나.목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채권자,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사전 통지(당해 통지는 취소 불가능함)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사유가 발생한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연체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라. 자본불인정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보험업법 또는 그 하위법령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마. 조세원인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법률의 개정, 수정 또는 해당 법률의 해석에 관한 공식입장의 변경 (판례의 변경을 포함) 결과(단, 해당 변경 또는 수정이 발행일 이후 효력이 발생할 것)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바. 위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상환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해당 사채의 조기 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 사채관리회사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위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
바. 발행회사의 의무
사채관리계약서 상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 "갑"은 발행회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① "갑"은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갑"은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신한은행 FI영업1부에게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이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2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기일("본 계약" 제1-2조 제15호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로부터 기산하여 이를 실제 지급한 날의 직전일까지 계산한다. 제2-2조 (조달자금의 사용) ① "갑"은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갑"은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① "갑"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사채"와 관련하여 <별첨1> 양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갑"의 외부감사인이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이 "갑"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직전 기말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동 보고서의 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확인서의 제출을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갑"의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책임자가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4조 (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① "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고의무 발생일에 지체없이 신고한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2조 제8호 상환기일 연장, 제1-2조 제9호 조기상환, 제1-2조 제15호 ‘기한이익상실’, 제1-2조 제17호 이자지급의 정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은 "본 사채" 이외의 다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액"의 10분의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 (발행회사의 책임) |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5년 03월 11일 한국증권금융(주)과 맺은 사채관리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의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에 당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 회차 : 5]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관리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관리금액 | 수수료(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200,000,000,000 | 11,000,000 | - |
-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구 분 | 해당 여부 | |
---|---|---|
주주 관계 |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
해당 없음 |
계열회사 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 해당 없음 |
임원겸임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
해당 없음 |
채권인수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
해당 없음 |
기타 이해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
해당 없음 |
-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실적 (2025.03.10 기준)
구분 | 실적 | |||||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계약체결 건수 | 43건 | 123건 | 111건 | 102건 | 119건 | 117건 |
계약체결 위탁금액 | 15조 1,450억원 | 31조 8,810억원 | 27조 8,570억원 | 24조 5,310억원 | 28조 1,360억원 | 29조 4,840억원 |
주) 2025년 사채관리실적은 2025년 03월 10일 기준으로 작성 |
- 사채관리회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 | 담당조직 | 연락처 |
---|---|---|
한국증권금융(주) | 회사채관리팀 | 02-3770-8556 |
나.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사채관리계약서 제4-1조", 제4-2조")
※ "갑"은 발행회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1)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거나 2)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도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의 실현 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을”은 제1항의 행위 외에도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혹은 재판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혹은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
다.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관리계약서 제4-3조, 제4-4조")
※ "갑"은 발행회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제15호에 따라 "갑"에 대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을"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을"이 이를 알게 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라.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등 변경에 관한 사항("사채관리계약서 제4-6조")
※ "갑"은 발행회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제 4-6 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갑"이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마.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구 사채모집위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전적으로 발행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주)의 책임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발행회사의 리스크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참조: 보험 관련 주요 용어]
주요 용어 | 설명 |
---|---|
원수보험료 |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전체보험료 |
경과보험료 | 보험계약에서 보험년도와 보험회사의 사업년도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년도에 해당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당해 사업년도에 해당되고, 나머지 일부는 차기 사업년도의 일부에 해당됨. 이에 대하여 이미 경과된 기간(보험금 지급책임이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경과보험료라고 함. |
수재보험료 | 손해보험회사가 다른 보험사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계약을 맺고 그것으로부터 얻는 수입 |
출재보험료 | 자기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에게 전가하는 계약을 맺고 그것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료 |
수입보험료 | 원수보험료 + 수재보험료 - 출재보험료 - 해약환급금 |
보유보험료 | 원수보험료 - 출재보험료 - 해약환급금 |
초회보험료 | 보험계약 상 보험료 납입의무에 의해 최초로 납입되는 보험료 |
계속보험료 | 분할지급되는 보험료 중 제2회 이후의 보험료 |
방카슈랑스 | 은행과 보험사간의 업무제휴협정을 체결하여 은행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 |
대리점 (GA,General Agent)/ (AM, Agency Marketing) |
보험사업자와는 독립된 별개의 모집전문조직으로서 보험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험모집업무를 하고 보험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반대급부로 받는 법인 |
공동인수 | 위험이 큰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것 |
중개인 |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의 관계규정에 의해 등록이 되어 있으며 재보험 업무의 취급이 가능함 |
RBC 비율 | 지급여력금액 / 위험기준지급여력기준금액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지표 / 보험회사의 영업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음) |
IFRS17 | 2023년부터 도입된 보험사 부채 관련 국제회계기준. 현금 유출입 기준 회계인 IFRS4에서 가정에 기반한 발생주의 기준 회계로 변경 |
K-ICS | 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 IFRS17과 함께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 |
경과손해율 | 손해액 / 경과보험료 (보험회사가 수취한 보험료 중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로서 보험회사의 영업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 |
순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전체 보험료에서 순수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보험회사의 영업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 |
합산비율 | 경과손해율 + 순사업비율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경영효율성을 판단하는 지표) |
현금수지차비율 | 현금수지차 / 보유보험료 (보험회사의 수입 대비 지급금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험 회사의 유동성을 판단하는 지표) |
유동성비율 | 유동성자산 / 평균지급보험금 (기업의 단기에 부담해야하는 부채에 대한 변재능력을 평가하는 지표) |
1. 사업위험
보험상품의 분류
보험상품이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행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상품을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분 | 보험업법 상 정의 | 보험 종목 |
---|---|---|
생명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등 |
손해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질병, 상해 및 간졍은 제외)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재보험, 책임, 기술, 권리, 도난, 유리, 동물, 원자력, 비용, 날씨 등 |
제3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 |
(출처 : 보험업법) |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손해보험업은 내수산업의 성격으로 국내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시장 및 금융시장 상황에 큰 영향을 받으며,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 지속,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외 경기침체나 금융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보유계약이 이탈하는 등 성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보험회사 들의 사업과 영업실적,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인보험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산업은 특정된 우연한 사고에 관련하는 경제상의 불안정을 제거, 경감하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기업, 개인 등)가 결합해서 합리적인 계산에 따라 공동적인 준비를 하는 사회 경제적 제도를 업으로 영위하는 산업입니다. 또한, 미래의 위험발생 가능성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는 산업으로 사회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능력과 정확한 예측 및 분석기법 등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손해보험업은 크게 일반보험(화재, 운송, 해상, 책임 등), 자동차보험, 장기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일반보험은 기업 경영, 개인 재산 및 신체에 관련된 리스크를 보장하는 단기상품으로 화재, 해상, 기술, 배상책임, 상해, 질병보험 등이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 및 차량, 자신의 신체 및 차량에 대한 손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장기보험은 통상 3년 이상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상해, 질병 등 신체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료보험과 운행 중 과실을 담보하는 운전자보험, 개인 재산 및 신체, 배상책임 등 가입자가 원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보장하는 통합형 장기보험,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 노후에 대비한 개인연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위험발생에 대한 경제상의 불안정성을 제거, 경감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손해보업상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손해보험업은 내수산업 성격을 띄고 있어 국내 경기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한국은행이 2025년 2월에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는 2025년 국내경제 성장률을 2024년 2.0% 대비 큰폭 둔화된 1.5%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美관세정책, 정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수출과 내수 모두 하방압력이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4분기중 성장률은 비상계엄 사태 및 여객기 참사로 경제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더뎌지면서 당초 예상 0.5%을 밑도는 0.1%를 기록했으며, 2025년 들어서도 심리위축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상여건 악화 등 일시적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1/4분기중 낮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후에는 정치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금융여건 완화의 영향도 나타나면서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美신정부 관세정책이 예상보다 강하게 추진되는 등 통상환경 악화가 우리 경제의 성장흐름을 제약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국내 경제성장 전망치는 하기와 같습니다.
[한국은행 국내 경제성장 전망] |
(단위 : %) |
구분 | 2023 | 2024 | 2025 | 2026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E) | 상반기(E) | 하반기(E) | 연간(E) | 연간(E) | |
GDP성장률 | 1.4% | 2.8% | 1.3% | 2.0% | 0.8% | 2.2% | 1.5% | 1.8% |
민간소비 | 1.8% | 1.0% | 1.3% | 1.1% | 1.0% | 1.7% | 1.4% | 1.8% |
건설투자 | 1.5% | 0.4% | -5.5% | -2.7% | -6.7% | 1.1% | -2.8% | 2.5% |
설비투자 | 1.1% | -1.8% | 5.3% | 1.8% | 5.7% | -0.2% | 2.6% | 2.0%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1.7% | 1.5% | -0.1% | 0.7% | 2.5% | 4.9% | 3.7% | 3.1% |
재화수출 | 2.9% | 8.4% | 4.3% | 6.3% | 0.7% | 1.2% | 0.9% | 0.8% |
재화수입 | -0.3% | -1.3% | 3.6% | 1.2% | 2.0% | 0.2% | 1.1% | 1.9% |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5.02) 주) 전년 동기 대비 |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에 의존하여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는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2024년 10월 전망 대비 0.1%p. 상향조정된 수치입니다. 2026년 세계경제성장률은 3.3%로, 2024년 10월 전망과 동일하게 예측되었습니다.
주요 선진국 그룹의 2025년 경제 성장률은 1.9%로 예상되며, 이는 2024년 10월 전망 대비 0.1%p 상승한 수치입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성장률은 강한 소비 지출과 투자 증가로 인해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2024년 10월 전망 대비 0.5%p. 상향조정한 2.7%로 전망하였으나, 유로존 전망치는 2024년 10월 전망 대비 0.2%p. 하향 조정한 1.0%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의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024년 10월 전망 대비 0.2%p. 하향 조정한 2.0%로 전망하였습니다.
IMF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지정학적 긴장 지속, 무역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 감소 등 세계 경제 위험요인이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이민 제한 정책이 무역 갈등 심화, 노동력 공급 차질을 야기함으로서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세계 경제성장 전망] |
(단위 : %) |
구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24.10월 (A) |
25.1월 (B) |
조정폭 (B-A) |
24.10월 (C) |
25.1월 (D) |
조정폭 (D-C) |
||
세계 | 3.2 | 3.2 | 3.3 | 0.1 | 3.3 | 3.3 | 0.0 |
선진국 | 1.7 | 1.8 | 1.9 | 0.1 | 1.8 | 1.8 | 0.0 |
미국 | 2.8 | 2.2 | 2.7 | 0.5 | 2.0 | 2.1 | 0.1 |
유로존 | 0.8 | 1.2 | 1.0 | -0.2 | 1.5 | 1.4 | -0.1 |
일본 | -0.2 | 1.1 | 1.1 | 0.0 | 0.8 | 0.8 | 0.0 |
영국 | 0.9 | 1.5 | 1.6 | 0.1 | 1.5 | 1.5 | 0.0 |
캐나다 | 1.3 | 2.4 | 2.0 | -0.4 | 2.0 | 2.0 | 0.0 |
신흥개도국 | 4.2 | 4.2 | 4.2 | 0.0 | 2.3 | 2.4 | 0.1 |
러시아 | 3.8 | 1.3 | 1.4 | 0.1 | 1.2 | 1.2 | 0.0 |
중국 | 4.8 | 4.5 | 4.6 | 0.1 | 4.1 | 4.5 | 0.4 |
인도 | 6.5 | 6.5 | 6.5 | 0.0 | 6.5 | 6.5 | 0.0 |
한국 | 2.2 | 2.2 | 2.0 | -0.2 | 2.2 | 2.1 | -0.1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25.01) |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 지속,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국내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경제여건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대외 개방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경제성장에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산업 성격과 경기 후행적 특성을 가진 손해보험업은 경기침체나 금융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보유계약이 이탈하는 등 성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보험회사들의 사업과 영업실적,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손해보험업 고유 위험 손해보험업은 보험영업 위험, 자산운용 위험, 유동성 위험이 존재하며, 이러한 손해보험업 고유 위험으로 인하여 당사를 포함한 손해보험회사는 리스크 요소별로 관리 및 점검하고 있습니다. 만약,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정책 및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다면 손해보험업 고유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사업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보험 업종의 특성상 보험영업리스크, 자산운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이 상존합니다. 보험영업위험은 보험영업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로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보험가격리스크, 금리리스크가 포함됩니다. 자산운용리스크는 투자영업손익의 위험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식, 채권 등 시장성 보유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시장리스크와 채권, 대출 등 여신거래자의 파산 등에 의한 신용리스크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유동성리스크는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와 신계약감소 및 해약률 상승에 의한 현금흐름 왜곡, 보험금/환급금 지급 증가에 따른 지급준비금 부족으로 보유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되거나, 외부차입을 확대하게 됨에 따른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대응능력이 떨어질 경우 해당 손해보험사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업 주요 리스크] |
주요 리스크 구분 | 내용 |
---|---|
보험영업 리스크 | 보험영업손익에 영향 - 보험가격리스크 - 보험준비금리스크 - 금리리스크 |
자산운용 리스크 | 투자영업손익에 영향 - 시장리스크 : 주식, 채권 등 시장성 보유자산의 가치 하락 등 - 신용리스크 : 채권, 대출 등 여신거래자의 파산 등 |
유동성 리스크 | 자산-부채 듀레이션 불일치 신계약 감소 및 해약률 상승 보험금 및 환급금 지급 증가 |
(1) 보험영업 리스크 (보험가격리스크, 보험준비금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보험영업을 함에 있어 보험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보험위험과 금리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보험사가 고유의 업무인 보험계약의 인수 및 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이 보험위험인데, 보험가격위험과 준비금위험으로 구분합니다.보험가격위험은 보험요율을 측정할 때 그 시점의 예정사업비율 및 예정위험율을 초과해서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사업비가 집행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이고, 준비금위험은 지급준비금과 미래의 실제 보험금지급액의 차이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측정하거나 지불금액을 지불할 때, 적용하기로 한 예정이율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생기는 이자역마진 현상을 금리위험이라 합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는 장기보험의 비중이 매우 높아 해외 손해보험사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 손해보험업은 금리위험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는 손해보험업의 위험이라기보다는 생명보험사의 위험과 매우 유사합니다. 실제로 외환위기 시 판매하였던 고금리 확정형 보험의 준비금 부리이율이 자산운용수익률을 초과함으로써 이자역마진 현상이 최근까지 생명보험사의 수익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의 높은 비중이 지속되고 있어금리위험이 미치는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자산운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
손해보험업에서 채권, 대출 등 여신거래자의 파산 등에 의한 신용위험과, 주식, 채권 등 시장성 보유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시장위험으로 구별되는 투자영업손익의 위험을 자산운용위험이라 합니다. 손해보험업계의 외형 성장으로 운용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저금리 기조 지속 등 등으로 인하여 자산운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회사 운용자산 및 운용자산이익률 추이]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4년 3분기말 | 2023년 3분기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
운용자산 | 309,217,968 | 277,585,412 | 296,430,121 | 272,302,464 | 273,533,343 |
운용자산이익률 | 2.7 | 2.1 | 2.3 | 3.1 | 3.5 |
주) 국내 일반 손보사 11개사 기준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또한, 채권 및 대출자산의 신용거래자 파산에 따른 원리금 손실 위험은 손해보험사의경영실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외화유가증권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변동에 따라 당사의 자산운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일반채권 뿐만 아니라 CDO, CDS 등 파생상품과 결합된 신종채권의 부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신용리스크로 인한손실이 보험회사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외형 성장으로 운용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신탁업무 등 보험사의 업무영역이 점차 확대됨과 더불어 퇴직연금, 투자형보험 등 자산운용과 연계한 보험상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향후 자산운용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유동성 위험
손해보험사의 유동성 리스크는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와 신계약 감소 및 해약률 상승에 의한 현금흐름 왜곡, 보험금/환급금 지급 증가에 따른 지급준비금 부족 등 가용자금 부족으로 발생하여 보유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되거나 외부차입을 확대하게 됨에 따른 위험을 의미합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는 장기보험 판매 확대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타 금융권(은행 제외)과는 달리 외부차입금의 필요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보험만기 전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중도해약이 가능하고, 특히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불확실성이 높아, 특정 시점에 현금흐름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태풍이나 폭설 피해가 발생하였던 회계연도에는 제반 경영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 실적이 악화되는 현상을 보인 바 있어, 이에 대한 유동성 측면의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은 장기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지양하고 보험계약 유지율 개선에 힘쓰면서 경기변동 시 해약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당 부분 감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 상해 등 보험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신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재보험 가입을 통해 대재해 위험을 분산하고 있어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손해보험업 고유위험으로 인해 손해보험사들은 리스크 요소별로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정책 및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리스크 증가를 경감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사업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장기보험 성장 둔화와 경과손해율 변동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시장은 2012년까지 10% 이상의 고성장세를 보였으나, 2024년 3분기 말 누적 기준 전체 원수보험료의 약 58.2%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의 성장 둔화로 인해 2013년부터 성장률이 5% 내외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말 기준 손해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는 장기보험 및 일반보험 판매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4.0% 성장하였습니다. 성장률 둔화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되고 장기보험 손해율이 상승한다면, 손해보험업계 성장에 제한요인이 될 수 있으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보험 시장 규모는 2012년까지 손해보험회사들의 장기보험 판매 강화,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CI(Critical Illness) 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 시중금리에 비해 높은 공시이율을 제공한 저축성보험의 성장,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증가 등에 따른 장기보험 성장을 바탕으로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장기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 질병보험의 신규 판매는 확대 되었으나 장기 저축·운전자·재물보험 등의 판매는 축소된 것에 기인하며, 성장세는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하 및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성장은 약화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손해보험 시장 내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2024년 3분기말 기준 약 58.16%)이 높아 장기보험의 성장률 둔화는 손해보험시장의 성장률 회복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손해보험사의 보험료(원수보험료 기준)는 89조 2,63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 4,100억원(+4.0%)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장기보험(+5.2%)·일반보험(+8.1%)·퇴직연금 등(+2.2%)의 수입보험료는 증가하였으나, 자동차보험(-1.4%)의 수입보험료는 감소하였습니다. 국내 손해보험사 수입보험료 현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손해보험사 수입보험료 현황]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3년 1~9월(A) |
2024년 1~9월(B) |
증 감 (C=B-A) |
증감률 | |
---|---|---|---|---|---|
손해보험회사 | 858,536 | 892,636 | 34,100 | 4.0 | |
- | 장기보험 | 493,566 | 519,184 | 25,618 | 5.2 |
자동차보험 | 158,318 | 156,065 | △2,253 | △1.4 | |
일반보험 | 104,605 | 113,085 | 8,480 | 8.1 | |
퇴직연금 등 | 102,047 | 104,302 | 2,255 | 2.2 |
주)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현황은 원수보험료(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기준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4년 1~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_[2024.11.26(화)]) |
손해율은 발행손해액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값으로 지급보험금 등 발생손해액이 해당기간의 경과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합니다. 보험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보험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지급보험금의 증가는 보험사 입장에서 보장 관련 가용금액의 감소를 의미하여, 이는 손해보험사의 영업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의 손해율은 2021년 87.0%에서 2024년 3분기말 기준 79.9%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일반보험의 손해율 또한 2021년 77.2%에서 2024년 3분기말 73.0%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경우 2021년부터 2024년 3분기말까지 81% 내외의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종목별 손해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일반보험, 장기 보험 등을 비롯해 손해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손해율이 상승한다면, 손해보험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종목별 손해율 추이 ] | (단위 : %) |
구분 | 2024년 3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자동차 | 81.2 | 80.9 | 81.1 | 81.1 |
일반 | 73.0 | 77.3 | 78.3 | 77.2 |
장기 | 79.9 | 81.3 | 81.1 | 87.0 |
출처: INCOS 보험통계조회서비스 |
주) 각 시기별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11개사의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기준 |
향후 손해보험업계 원수보험료는 상해·질병보험을 중심으로 장기보험의 증가가 전망되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손해보험은 책임보험 시장 확대와 신규 리스크 담보 확대 등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축성보험은 보장성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신규 판매는 감소하고 있어 2012년 이전의 성장률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보험업계 원수보험료 중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보험의 성장률 둔화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되고 장기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손해보험회사들의 원수보험료 규모가 축소되고 보험영업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손해보험시장 내 장기보험의 비중을 감안하시고, 장기보험의 성장률과 경과손해율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동차보험 성장 둔화와 경과손해율 변동에 따른 위험 자동차보험시장은 자동차대수, 사고발생률 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시장은 2024년 상반기 기준 원수보험료 10조 5,141억원으로 가입대수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하였습니다. 손해율은 2024년 상반기 기준 80.2%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p 증가하였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점유율 확대 경쟁 심화 등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여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손해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자동차대수, 시장경쟁도, 사고발생률, 보험금 원가(고가자동차 비중 등) 등이 있으며, 이 중 자동차대수, 사고발생률, 보험금원가는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요인으로, 시장경쟁도 증가 등은 보험료 감소요인(자동차보험시장 성장억제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자동차보험시장 성장의 영향요인] |
구분 | 세부항목 | 내용 |
---|---|---|
환경요인 | 자동차대수 | 경제성장, 인구규모, 고령화 등 |
시장경쟁도 | 정책, 제도변화 등 | |
내부요인 | 사고발생률 | 유가, 주행거리, 운전자특성 등 |
보험금원가(사고신고) | 임금, 인건비, 공임, 부품가격, 차량가격 등 |
[국내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추이] | |
(단위 : 억원, %, %p) |
구분 | 보험 가입대수 (만대) |
원수보험료 | 손해율 | 사업비율 | 합산비율 | 영업손익 | |
---|---|---|---|---|---|---|---|
2020년 | 2,364 | 195,510 | 85.7 | 16.6 | 102.3 | △3,799 | |
증감 | 66 | 20,350 | △7.2 | △1.1 | △8.3 | 12,646 | |
증감률 | 2.9 | 11.6 | - | - | - | 손실축소 | |
2021년 | 2,423 | 202,774 | 81.5 | 16.3 | 97.8 | 3,981 | |
증감 | 59 | 7,264 | △4.2 | △0.3 | △4.5 | 7,780 | |
증감률 | 2.5 | 3.7 | - | - | - | 흑자전환 | |
2022년 | 2,480 | 207,674 | 81.2 | 16.2 | 97.4 | 4,780 | |
증감 | 57 | 4,900 | △0.3 | △0.1 | △0.4 | 799 | |
증감률 | 2.4 | 2.4 | - | - | - | 흑자확대 | |
2023년 | 2,541 | 210,484 | 80.7 | 16.4 | 97.1 | 5,539 | |
증감 | 61 | 2,810 | △0.5 | 0.2 | △0.3 | 759 | |
증감률 | 2.5 | 1.4 | - | - | - | 흑자확대 | |
2023년 상반기 | 2,510 | 106,385 | 78.0 | 16.2 | 94.2 | 5,559 | |
증감 | 59 | 2,654 | 0.9 | - | 0.9 | △705 | |
증감률 | 2.4 | 2.6 | - | - | - | - | |
2024년 상반기 | 2,551 | 105,141 | 80.2 | 16.4 | 96.6 | 3,322 | |
증감 | 41 | △1,244 | 2.2 | 0.2 | 2.4 | △2,237 | |
증감률 | 1.6 | △1.2 | - | - | - | 흑자축소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잠정)」(2024.09.09)) |
2024년 9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은 3,322억원으로 2021년부터 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나, 흑자 규모는 전년 동기 5,559억원 대비 2,23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상반기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은 80.2%로 2023년 상반기 78.0% 대비 2.2%p.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경과보험료가 1,852억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건수 및 사고당 발생손해액(발생손해액÷사고건수)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손해율 악화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2024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실적은 지급보험금 증가와 보험료 인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부진하며, 특히 2024년 상반기 손해율의 경우 2023년 누적 손해율 80.7%에 근접하는 등 손해율 상승 추세가 예년에 비해 가파른 편입니다.
다만, 향후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점유율 확대 경쟁 심화 등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여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손해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투자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사의 수익구조 특성상 투자영업이익이 감소할 경우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영업이익은 손해보험회사의 투자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경제 및 주식, 채권, 부동산과 기타 자산시장 여건과 함께 환율, 인플레이션율, 이자율 변동성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제 및 시장여건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해 대체 투자처를 지속적으로 다변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금리역마진과 국내외 경제불안으로 인한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에 따른 투자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이익은 크게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은 일반적으로 저축성 상품이 없어 보험영업이익이 전체이익의 대부분인 반면, 장기보험의 경우 저축성 상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보험영업이익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투자영업이익이 보험영업부문에 대한 손실분을 초과하여 발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보험의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사의 수익구조 특성상 투자영업이익이 감소할 경우 손해보험사의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손해보험업 주요손익 현황]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3년 3분기 누적(A) |
2024년 3분기 누적(B) |
증 감 (C = B - A) |
증감률 (C / A) |
---|---|---|---|---|---|---|
당기순이익 | 54,758 | 82,626 | 71,239 | 80,907 | 9,668 | 13.6 |
보험손익 | △14,152 | 83,218 | 75,271 | 77,818 | 2,547 | 3.4 |
투자손익 | 90,903 | 26,917 | 20,411 | 29,917 | 9,506 | 46.6 |
영업외손익 | △3,177 | △327 | △157 | △341 | △184 | 손실확대 |
주1) (회계기준) ’22년 : IFRS4·IAS39, ’23년 : IFRS9·IFRS17 |
주2) 책임준비금전입(환입)액 반영 후 보험손익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년 1~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2024.11.26)) |
2024년 3분기 말 누적 기준 손해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8조 9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668억원 증가하며 13.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보험손익은 장기보험 판매 확대 등에 따라 개선에 따른 보험 손익 증가 및 이자수익 및 금융자산 평가이익 증가로 인한 투자손익 개선에 기인합니다. 다만, 금리·환율 변동과 관련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 부동산PF 및 해외 상업용부동산 손실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신회계제도 도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손익 변동성이 큰 상황인 만큼 주요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총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영업이익은 손해보험회사의 투자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경제 및 주식, 채권, 부동산 및 기타 자산시장 여건과 함께 환율, 인플레이션율, 이자율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제 및 시장여건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리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속된 이주열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 이후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된 것을 시작으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어 2023년 1월 기준금리가 3.50%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금통위 이후 한은은 국내 경제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 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 들 때 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방향을 세워 기준금리를 3.50%에서 동결하며, 역대 최장 기간인 13회 연속 동결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한국은행은 3년 2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며,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였으며, 2025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 0.25%p. 인하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직전 영업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2.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리변동 추이는 물가상승률과 가계부채의 안정 및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둔화 대응으로 보이며,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점검하며 금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미국의 고용 악화로 인한 미국 경제침체 우려가 촉매제로 작용하면서 저렴한 엔화로 사들인 해외 자산을 되파는 현상인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확대됨에따라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동시에 기준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불안정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른 국내 채권 시장의 매수 규모 둔화세는 채권평가손실로 귀결되어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 |
(단위 : %) |
변경일자 | 기준금리 |
---|---|
2025년 02월 25일 | 2.75 |
2025년 01월 16일 | 3.00 |
2024년 11월 28일 | 3.00 |
2024년 10월 11일 | 3.25 |
2024년 08월 22일 | 3.50 |
2024년 07월 11일 | 3.50 |
2024년 05월 23일 | 3.50 |
2024년 04월 12일 | 3.50 |
2024년 02월 22일 | 3.50 |
2024년 01월 11일 | 3.50 |
2023년 11월 30일 | 3.50 |
2023년 10월 19일 | 3.50 |
2023년 08월 24일 | 3.50 |
2023년 07월 13일 | 3.50 |
2023년 05월 25일 | 3.50 |
2023년 04월 11일 | 3.50 |
2023년 02월 23일 | 3.50 |
2023년 01월 13일 | 3.50 |
2022년 11월 24일 | 3.25 |
2022년 10월 12일 | 3.00 |
2022년 08월 25일 | 2.50 |
2022년 07월 13일 | 2.25 |
2022년 05월 26일 | 1.75 |
2022년 04월 14일 | 1.50 |
2022년 02월 24일 | 1.25 |
2022년 01월 14일 | 1.25 |
2021년 11월 25일 | 1.00 |
(출처 : 한국은행) |
[국내 손해보험사 운용자산이익률 및 총자산순이익률 추이] |
(단위 : %) |
구분 | 2024년 3분기말 | 2023년 3분기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운용자산이익률 | 2.7 | 2.1 | 2.3 | 3.1 | 3.5 |
총자산순이익률 | 2.2 | 1.7 | 1.2 | 0.5 | 0.9 |
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상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기준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 |
손해보험회사들은 국내의 금리인하 기조 하에서 투자수익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지역을 해외로 다각화하고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전통 자산군에서 PF, 항공기, 신종자본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대체 자산군으로 투자대상 포트폴리오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이후 손해보험업계 운용자산 중 수익증권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현ㆍ예금 및 예치금, 금융채 및 회사채의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였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내 안전자산 비중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국ㆍ공채에 투자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3분기말 기준 전체 운용자산 내 비중은 약 20.53%로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일반 손해보험사 운용자산의 구성 및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4년 3분기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운 용 자 산 | 277,585,412 | 100.00% | 296,430,121 | 100.00% | 272,302,464 | 100.00% | 273,533,343 | 100.00% |
현ㆍ예금 및 예치금 | 5,214,009 | 1.88% | 8,532,215 | 2.88% | 7,549,465 | 2.77% | 4,670,484 | 1.71% |
유 가 증 권 | 191,607,193 | 69.03% | 205,696,125 | 69.39% | 174,957,166 | 64.25% | 182,780,159 | 66.82% |
주 식 | 8,164,475 | 2.94% | 9,332,991 | 3.15% | 7,024,496 | 2.58% | 9,250,531 | 3.38% |
출 자 금 | 2,059,326 | 0.74% | 4,841,234 | 1.63% | 1,773,077 | 0.65% | 1,707,294 | 0.62% |
국 ㆍ 공 채 | 56,986,430 | 20.53% | 50,091,258 | 16.90% | 48,656,069 | 17.87% | 47,600,150 | 17.40% |
특 수 채 | 27,272,275 | 9.82% | 27,299,236 | 9.21% | 24,164,160 | 8.87% | 27,211,072 | 9.95% |
금 융 채 | 8,323,949 | 3.00% | 7,637,589 | 2.58% | 2,831,092 | 1.04% | 3,452,988 | 1.26% |
회 사 채 | 24,687,923 | 8.89% | 22,087,051 | 7.45% | 14,188,204 | 5.21% | 15,211,794 | 5.56% |
수 익 증 권 | 49,453,492 | 17.82% | 49,164,723 | 16.59% | 42,303,657 | 15.54% | 39,683,304 | 14.51% |
외화유가증권 | 32,209,349 | 11.60% | 30,098,903 | 10.15% | 29,580,368 | 10.86% | 33,596,890 | 12.28% |
기타 유가증권 | 5,220,556 | 1.88% | 3,996,568 | 1.35% | 990,357 | 0.36% | 2,096,546 | 0.77% |
대 출 채 권 | 75,893,441 | 27.34% | 77,337,311 | 26.09% | 84,870,211 | 31.17% | 80,496,348 | 29.43% |
부 동 산 | 4,870,767 | 1.75% | 4,864,471 | 1.64% | 4,925,619 | 1.81% | 5,586,353 | 2.04% |
주) 금융통계정보시스템상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11개사 기준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금리역마진과 국내외 경제불안으로 인한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에 따른 투자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업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손해보험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보험 시장 내 점유율 60%를 상회하는 대형4사 위주의 과점시장이 유지되는 가운데, 중소형사는 방카슈랑스 등으로 시장점유율 확대(2018년 31.0% -> 2024년 3분기말 약 32.9%) 노력을, 대형4사는 자동차 보험 등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노력을 진행하고 있어 경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보험업 전체의 순이익은 증가하고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손해보험업계 경쟁이 재차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손해보험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보험업법」 제9조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12조의 자본금 규정을 충족해야 함과 더불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하나, 일부 보험만 영위할 경우 최소 자본금이 상이) 또한 손해보험 시장은 보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규 참여자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보험종목별 최소 자본금 규정] |
최소자본금 | 사업 영위가 가능한 보험종목 | 비고 |
---|---|---|
300억 원 | 보증보험, 재보험 | -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함. 다만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영위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됨. - 각 종목 중 2 이상의 종목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구분한 금액의 합계액 또는 300억 원 중 작은 금액으로 함. |
200억 원 | 생명보험, 연금보험, 퇴직보험, 자동차보험 | |
150억 원 | 해상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 |
100억 원 | 화재보험, 책임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 |
50억 원 | 기술보험, 부동산권리보험, 기타의 보험종목 |
(출처 : 보험업법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보험업법 시행령 제12조(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 |
2024년 3분기말 기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손해보험회사는 31개사입니다. 최근 손해보험업계 주요 변화로는 2020년 1월 국내 디지털 전문 손해보험사로 출범한 캐롯손해보험이 신규 시장 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손해보험 시장은 신규 사업자 진출보다는 기존 시장 진입자들간의 경쟁이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연도별 손해보험회사 수] |
(단위 : 개) |
구 분 | 2024년 3분기 | 2023년 | FY2022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
손해보험회사수 | 31 | 31 | 31 | 30 | 31 | 30 | 30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24년 3분기 기준, 손해보험 시장은 대형4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보)가 시장점유율의 약 66.0%를 차지하며 과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카슈랑스, 텔레마케팅, 홈쇼핑, 온라인 판매 등 신채널 활용으로 중소형사들의 판매채널 상의 열위가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중소형사들의 공격적 마케팅이 진행되어오고 있지만, 대형4사와 중소형사의 시장 점유율은 소폭 증감세를 반복하고 있으며 상위사들을 중심으로 한 과점 체계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손해보험사 시장점유율 추이 ] |
(단위:%) |
구 분 | 2024년 3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상위 4사 | 66.0 | 65.1 | 66.2 | 66.0 | 66.2 |
중소형사 | 32.9 | 33.8 | 32.4 | 32.6 | 31.4 |
외국사 | 1.1 | 1.1 | 1.4 | 1.4 | 2.4 |
합계 | 100 | 100 | 100 | 100.0 | 100.0 |
출처 :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통계 |
주1) 2020년~2022년 : 원수보험료 기준 |
주2) 2023년~2024년 3분기 말 : 보험료(보험계약 및 투자계약) 기준 |
국내 손해보험사 대형 4사중 하나인 KB손해보험은, LIG손해보험의 대주주일가가 지분(19.47%)를 KB금융지주에 매각하여 LIG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에 편입된 후 KB손해보험으로 사명을 변경한 회사입니다. KB손해보험(구.LIG손해보험)은 KB금융그룹 편입 이후 국민은행 방카슈랑스, KB카드 등 판매채널을 확대하였으며, 2015년 6월 출시한 자동차금융 패키지 상품처럼 KB금융지주 계열사와 연계된 다양한 상품출시가 가능해졌고, 2015년 9월에는 금융권 최초로 손해보험까지 포함한 복합점포를 오픈하는 등 그룹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계영업을 통해 경쟁지위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4사가 시장점유율 확대 및 신상품 출시의 전략 보험종목으로 자동차보험시장 점유율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인터넷 전용상품, 특약, 부가 할인 등을 내세우며 활발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형사 및 외국사의 경우, 2001년 국내 최초의 온라인 전업사인 교보자동차보험이 출범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AXA가 교보자동차보험을, 롯데그룹이 대한화재를, 뮌헨리 그룹이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을 인수하여 손해보험시장에 참여하였습니다. 2009년 교보AXA손보가 AXA다이렉트로 사명을 변경하고 장기보험 판매확대 등을 통해 종합손해보험사로의 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AXA다이렉트가 ERGO다음다이렉트 지분100%를 인수하였고, 농협중앙회에서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NH농협손해보험이 농협의 사업기반을 활용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자베즈파트너스가 참여하여 그린손해보험(현.MG손해보험)을 인수한 후 새마을금고와 연계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중소형사 및 외국사의 경우 경쟁사간 인수, 합병 등 경쟁구도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변화된 판매채널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확보에 노력하면서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단독 판매 의무화 및 위험 손해율 개선 등으로 중소형사의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국내 일반손해보험시장(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 추이] | |
(단위 : %) |
회사명 | 2024년 3분기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메 리 츠 | 12.2 | 13.4 | 11.6 | 11.2 | 10.8 |
한 화 | 5.9 | 5.2 | 6.6 | 6.7 | 7.1 |
롯 데 | 4.9 | 6.4 | 2.5 | 2.5 | 2.6 |
M G | 1.0 | 1 | 1.3 | 1.3 | 1.4 |
흥 국 | 2.8 | 2.6 | 3.5 | 3.6 | 3.8 |
삼 성 | 23.3 | 22.5 | 21.7 | 21.9 | 23.1 |
현 대 | 16.0 | 15.4 | 17.7 | 17.2 | 17.1 |
K B | 12.9 | 12.6 | 13.3 | 12.8 | 13 |
D B | 16.9 | 17.4 | 17.4 | 16.8 | 16.7 |
농 협 | 4.1 | 3.5 | 4.5 | 4.5 | 4.4 |
합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2023년 및 2024년 3분기 보험료(보험계약 및 투자계약) 기준 |
(출처: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 |
한편, 기존 손해보험업계 5위정도 수준을 유지하였던 메리츠화재의 약진이 돋보이는데, 새로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서 수익성 증대에 보탬이 되는 장기인보험 확대 전략에 집중하며 큰 폭의 당기순이익 증가를 시현하였습니다. 메리츠화재의 당기순이익은 2022년 1조 2,582억원 수준에서 2023년 1조 5,66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24.5%의 성장세를 보였고, 세부적으로 보면 보험부문 손익은 1조 4,971억원으로 7%가량 증가하였으며, 투자부문 손익이 6,095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94%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동 실적 및 성장추세를 통해 보았을 때 메리츠화재는 기존 손해보험업계의 대형4사와 경쟁할 정도의 규모를 갖추었으며, 이에 따라 대형사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손해보험업계 경쟁이 재차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손해보험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정책 및 규정의 변화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업은 규제산업으로 손해보험회사들이 관련 법규 및 2023년부터 도입된 新지급여력비율 (K-ICS)등의 재무건전성 관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영업활동 및 재무 현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새롭게 적용되는 IFRS17의 도입으로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② 보험수익 인식방법의 변화, ③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보험사들은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 확충을 위해 다양한 조치(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및 증자 등)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감독당국의 자본건전성 규제강화와 더불어 IFRS17 도입 등 회계기준의 변경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IFRS17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 또한 2023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RBC제도와 동일하게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으로 측정되나, 가용자본의 자본성 요건이 강화되고, 요구자본 산출 시 신뢰수준이 상향 조정되고, 신규 리스크가 추가되는 등 측정 방식의 변경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이러한 자본 규제 방식의 변화 및 강화에 대하여 주의깊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제도 변경 영향으로 당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산업은 규제산업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계량화하여 이에 합당한 자기자본을 보유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식(EU) 지급여력제도를 도입(1999.05) 하였고, 이후 리스크를 감안한 재무건전성 감독방식인 위험기준자기자본(RBC: Risk Based Capital)제도를 도입(2009.05) 하였으며, 2011년 4월부터 RBC 제도가 전면 의무시행 되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2020년 6월 30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IFRS17 도입에 대응하여 보험회사 보험부채의 구조개선 및 금리위험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및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하였으며,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내부모형 적용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위험계수를 하향 조정하는 등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RBC)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新지급여력제도(K-ICS)를 시행하여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충격시나리오를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변천 내역] |
시기 | 관련규정 | 주요내용 |
---|---|---|
1994.06 |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 | 지급여력기준을 매 사업년도 말 100억원 이상 확보 |
1998.02 | EU 식 지급여력제도 도입 | 책임준비금과 위험보험금의 일정비율 책정 |
2011.04 |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도입 (2009~2010년은 EU식 제도와 병행) |
리스크별(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 계수방식 측정 |
2023.01 |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 보험부채 시가평가, 충격시나리오 방식 측정 |
IFRS17은 보험업에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으로서, 기존에는 IFRS4 Phase 2로 불려왔으나 2016년 11월 IFRS17로 확정되었습니다. IFRS17는 국제회계기준원(IASB)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 가운데 보험계약의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준서이며, 한국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고 있는 국가로서 국제회계기준이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IFRS4에서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IFRS4과 IFRS17 비교 ] |
구 분 | IFRS4 | IFRS17(현행) | 비고 |
---|---|---|---|
보험부채 평가 | ㆍ역사적 원가 | ㆍ평가 시점의 시장가치(공정가치)로 평가 | ㆍ시가평가로 인한 부채 및 자본가치의 변동성 확대 |
사업비 인식 | ㆍ사업비를 보험계약비와 사후 유지비로 구분 ㆍ신계약비 이연 후 일정기간 상각 |
ㆍ사업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 ㆍ간접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직접비 만 이연 상각 |
ㆍ기간별 손익 왜곡 해소 ㆍ신계약 중심의 단기적 영업방식 축소 ㆍ계약유지율 등 보유계약 관리 중요성 증대 |
보험수익 인식 | ㆍ현금주의 원칙 ㆍ보험료 수취시점 수익인식 ㆍ투자계약 요소도 보험사 수익으로 인식 |
ㆍ발생주의 원칙 ㆍ보험사고 발행시점 및 서비스 제공에 따라 수익 인식 ㆍ투자계약 요소는 보험사 수익으로 인식 하지 않음 |
ㆍ보험회사 보험료 수익 감소 ㆍ타금융기관과 비교가능성 증재 ㆍ외형보다는 내실위주의 경영기조 강화 |
(출처 : 나이스신용평가) |
IFRS17 도입으로 인한 변화는 크게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② 보험수익인식방법의 변화, ③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보험계약부채(구, 책임준비금)'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가운데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사가 적립해두는 돈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 즉 보험료를 수령할 당시의 원가로 평가를 했다면 IFRS17에서는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 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 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 Risk Adjustment)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BEL)와 위험조정(RA)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예측가능한 손실뿐만 아니라 예측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응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기준 재무상태표 차이 |
![]() |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기준 재무상태표 차이 |
(출처 : 나이스신용평가) |
②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
현재 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 전 기간에 고르게 이익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③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
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기준 보험수익 인식 차이 |
![]() |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기준 보험수익 인식 차이 |
(출처 : NICE신용평가) |
상기 변화의 내용이 보험산업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부채평가
평가방식이 계약시점 기준(원가)이 아닌 매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경우 상당 규모의 부채(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리하락 → 보험부채할인율 하락* → 준비금 추가적립 → 이익잉여금 등 자본감소 |
*)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현재시점의 금리로 할인하여 가치를 산정하므로 금리가 하락할 경우 부채의 평가금액은 상승하게 되며, 이로 인해 부채의 증가분 만큼의 적립금이 추가로 필요함
2) 수익, 비용인식
보험료 수취시점이 아니라 보험기간에 걸친 위험보장 기준으로 인식하고, 투자(저축)요소는 제외합니다. 해약환금급, 만기보험금 등 위험보장과 관계없는 투자요소는 제외됨에 따라 수익, 비용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보험사 경영환경 변화
보험사 미래가치를 반영한 경영실적(원가→시가)이 재무제표에 드러나므로 회계, 계리시스템뿐만 아니라 상품, 영업, 자산운용 등 전반적인 경영전략 개편도 불가피하며, 특히 지급여력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회사는 자본확충 및 경영체질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감독제도 개편
보험사 총 부채의 대부분인 보험부채는 보험금 지급재원으로서 보험감독제도의 근간이므로, IFRS17도입 시 재무건전성 감독, 리스크평가, 공시, 계약자보호 관련제도 등 감독제도의 전면적인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와 같이 IFRS17의 시행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수익, 비용 및 부채규모 산정기준의 변화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 확대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및 정책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용자본 확충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향후 보험사들의 재무구조가 변동될 위험이 존재 합니다. 자본확충을 위한 방법으로는 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 및 증자를 고려할 수 있으나, 잉여금 유보에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자산매각으로 인한 가용자본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상증자 역시 경영권 및 주주지분 희석 등 다양한 변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RBC비율이 150% 미만일 경우에만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2016년 4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개정으로 RBC 하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 RBC비율(Risk-Based Capital ratio: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종자본증권은 상시 발행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처럼 규제 완화를 통한 현실적인 자본확충 방법은 후순위채 또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17년 6월 28일 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 되었습니다. 금번 회의에서 (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 개선방안과 (2)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구축을 계획 했습니다.
(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 제도 개선방안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 Liability Adequacy Test)란 보험회사에 현재 계약자 몫으로 적립된 책임준비금이 보험회사에서 예측하는 발생가능한 미래현금흐름 대비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부채평가 방식입니다. 향후 발생할 보험금, 사업비 등 현금유출에서 영업보험료와 수수료 등 현금유입을 차감하고, 이를 보험회사 미래운용자산이익률에 기반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LAT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매 회계연도 반기말 기준으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평가액과 평가대상 책임준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로써 일정기간동안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의 현재가치만큼 보험회사가 충분히 부채를 적립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회사 영업특성에 맞는 적정 부채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여 보험회사 건전성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① (단계적 조정)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하여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부담을 분산
* (현행)무위험 수익률 + 보험사 자산운용초과수익률(자산운용수익률-기준금리) (개선)무위험 수익률 + 유동성 프리미엄 → '17년~'19년 3년간 할인율 조정, '20년 LAT평가금액 결정방식 강화 |
② (가용자본 인정)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여 부담 최소화
* ('17년) 90% → ('18년) 80% → ('19년) 70% → ('20년) 60% |
③ (자본확충 지원) 보험사의 위험관리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
* 보험업감독규정 규정개정(2016.04.01) |
(2)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구축 계획
① (Pillar1:양적규제) RBC비율 제도를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가칭 'K-ICS; Korea - Insurance Capital Standard’)로 전환
-지급여력제도에 회사별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승인절차 및 기준 마련
② (Pillar2:질적규제) IFRS17에 부합하도록 감독회계의 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경영실태평가도 더욱 고도화
③ (Pillar3:시장공시) 보험사 IFRS17 도입준비 상황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
이처럼, 현재 손해보험업계는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 및 IFRS17 도입 등 적용 회계기준 변경 등 정책 변화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와 회계기준의 변경 등 정책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IFRS17의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입니다. IFRS17 하에서 기존의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있어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 및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향후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개선, 리스크관리 강화, 시가 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시행해오던 지급여력제도(RBC)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간 가장 큰 차이점은 (1) 가용자본의 완전 시가평가와 (2) 요구자본에 대하여 위험계수에 익스포져를 대응시키는 위험계수 방식이 아닌 시나리오방식이 적용 된다는 점입니다.
① 가용자본 산출기준 : 시가평가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자산 - 부채)을 기초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되,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에는 인정한도(요구자본의 50%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 설정
![]() |
가용자본 산출기준_신고서 |
② 요구자본 산출기준 : 보험계약 인수 및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을 5개 리스크(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로 구분하고 99.5% 신뢰수준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하여 요구자본 산출
[현행 지급여력제도(RBC)와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
구 분 | 현행 지급여력제도(RBC) | 新지급여력제도(K-ICS) | |
---|---|---|---|
가용 자본 |
자산평가 | 시가평가 및 원가평가* *대출채권, 만기보유채권 등 |
완전 시가평가 |
부채평가 | 원가평가 (적정성평가(LAT)로 보완) | ||
요구 자본 |
리스크 구분 |
① 보험리스크 ② 금리리스크 ③ 시장리스크 ④ 신용리스크 ⑤ 운영리스크 |
① 생명, 장기손해보험리스크 ② 일반손해보험리스크 ③ 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 포함) ④ 신용리스크 ⑤ 운영리스크 |
리스크 측정방식 |
위험계수방식 (위험계수×위험 익스포져) |
충격시나리오 방식 중심 (현금흐름 방식이 중요하지 않은 ②,④,⑤는 위험계수 방식 적용) |
|
신뢰수준 | 99% | 99.5% | |
건전성 기준 |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 100%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04.05)) |
[新지급여력제도(K-ICS) 요구자본 산출시 반영리스크 분류] |
![]() |
반영리스크 분류_신고서 |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2년 2월 24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 K-ICS 최종안과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에 적용되는 경과기간을 최대 10년 부여하였습니다. 가용자본의 경우 K-ICS 이전에 기발행된 자본증권에 대한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보험부채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현재가치 평가 책임준비금 - 원가평가 책임준비금)을 가용자본에서 일시에 차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요구자본 산출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신규 보험위험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기존위험의 경우 시행 첫해에는 산출된 주식·금리리스크 중 60%만 요구자본으로 인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2022년 3월 30일 IFRS17·K-ICS 준비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3년 3월 10일 제1차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및 2023년 5월 31일 제2차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IFRS17은 회계, 보험계리 및 상품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효과적인 검토, 대응을 위해 금융당국은 해당 실무협의체를 탄력적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한편, 2022년 9월 금융감독원은 IFRS17 및 K-ICS 제도 도입을 앞두고 보험회사 경영진의 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도입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위한 보험업계 경영진 대상 간담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제도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新지급여력제도 주요 개선사항] |
①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신설 □ 新지급여력제도를 위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별도로 정의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여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동 재무 상태표를 기반으로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 금액을 산출 - 보험회사의 리스크 실질 반영 및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 감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산,부채를 전면 시가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② 지급여력금액 산출기준 개정 □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제표 상 순자산(자산-부채) 항목에 대해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 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원칙중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 손실흡수능력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의 경우 인정한도*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50%로 설정 *이전 RBC제도에서는 보완자본을(기본자본 - 차감항목)을 한도로 인정 |
||||||||||||||||||
③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개정 □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하고, -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미래현금흐름에 충격을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 규모를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시나리오법* 도입 *다만,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중요하지 않은 리스크(일반손보, 신용, 운영리스크)에 대해서는 기존 RBC제도에서 사용하던 위험계수 법을 유지 |
||||||||||||||||||
④ 경과조치 도입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2.09.27) |
이렇듯 금융당국은 IFRS17·K-ICS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동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5월말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편향된(낙관적 또는 보수적) 가정을 활용하여 보험부채를 산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증가율 및 갱신보험료 조정률 관련 기준을 마련하였고, 무·저해지 보험계약과 고금리 보험계약의 경우 해약 관련 계약자 행동이 일반 보험계약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해약률 가정에 차등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안)] |
①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추세(현금유출) 산출기준 □ 각 사의 경험통계(예: 5년 이상)를 이용하여 특정 기간(예: 5차년도)까지의 보험금 증가율을 추정(경험통계 기준 설명력이 높은 회귀모형 이용) □이후 특정 기간(예: 6차년도부터 15차년도까지) 동안 보험금증가율을 조정하여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 * 최종 보험금증가율은 보험료 산정시 반영된 보험금증가율 적용(단, 최소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 이상) |
②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조정(현금유입) 산출기준 □ 각 사의 경험통계(예: 5년 이상)를 이용하여 1차년도 위험손해율 추정(경험통계기준 설명력이 높은 회귀모형 이용) □ 이후 특정 기간(예: 2차년도부터 15차년도까지) 동안 목표손해율*로 수렴하도록 갱신보험료 조정률 반영 * 목표손해율은 영업보험료 대비 보험금(사업비 포함) 비율 기준 100% 수준에서 결정 |
③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은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설정* *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방식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충분한 경험통계가 확보된 계약 초기 구간 또는 납입완료 직후 해지증가 효과로 무·저해지 해약률이 높게 설정된 경우에만 예외 허용 □ 납입완료 직전·후 해지유보·증가효과*(계약자 행동 가정) 반영 필요 * 추가로 납입할 보험료보다 납입완료 후 증가하는 해약환급금이 클 경우 납입완료 직전 해약률이 “0”수준으로 하락하고 납입완료 직후 해약률이 급증하는 효과 |
④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높은 고금리 계약*은 해약률 산출 시 그 외 일반계약과 구분하여 가정 적용 * 보험부채 할인율에 사용하는 장기선도금리(LTFR)의 일정 범위 내에서 결정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3.05.31) |
K-ICS비율 산출기준이 직접적으로 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부채 및 CSM 규모 변동으로 K-ICS 순자산가치 및 가용자본이 변동하여 K-ICS 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상품(실손, 무·저해지, 고금리) 익스포저가 큰 회사에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저해지보험은 최근 수년간 생·손보업권 모두에서 적극적으로 취급을 늘려온 점을 감안할 때 양 업권 모두 가이드라인 적용 영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적용이 K-ICS 비율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상승, 하락 여부)과 변동 폭은 각사가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가정과 금번 가이드라인의 상대적인 보수도에 따라 상이하겠으나, 금번 가이드라인이 보험계약 관련 현금유출 ·입과 계약자 행동을 보다 정교화하여 반영하는만큼 상당 수 보험사는 K-ICS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2024년 3월말 K-ICS 산출시부터 기초가정위험액이 도입되면서 요구자본 중 운영리스크 내 하위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기초가정위험액은 지급금예실차위험액과 사업비예실차위험액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요구자본 관리를 위해 예실차 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과 함께 변동성을 관리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IFRS17 도입 시 부채규모 증가로 보험사들의 재무구조가 대폭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23년말 기준 보험회사의 보험손익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환시점에 손실계약의 장래손실을 일시 계상하게 되는 점은 재무구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도입 이후 손익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이차역마진이 수익성 부진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던 대형보험사의 손익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K-ICS에 대한 대응력도 양호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산은 시가로, 부채는 원가로 평가하는 이전 RBC비율의 왜곡이 해소되므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증가로 RBC비율이 크게 하락했던 보험사는 K-ICS의 도입으로 자본비율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단, 위험자산 비중이 높아 요구자본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우, 보유계약의 질이 낮거나 금리상승기 불리한 재무구조(자산 듀레이션 > 부채 듀레이션)를 보유한 경우 K-ICS비율이 이전 RBC비율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을 기점으로 보험 개혁회의에서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을 개편하였으며, 보험사가 임의로 해지율을 가정하지 못하도록 통일된 리그레션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모델을 적용시 해지율 가정치가 하락하여 무·저해지 보험 계약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국내 보험업계 지급여력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新회계·자본제도(IFRS17, K-ICS)의 시행이 안정기에 진입함에 따라, 2025년 3월 12일 금융위원회는 舊제도(IFRS4·RBC)에 기초하여 설정된 자본규제 적정성을 재평가하는 내용의「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주요 개선사항] |
① K-ICS 기본자본 강화 및 감독기준 합리화 □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적기시정조치요건으로 도입, 공시 강화 - 보험업권 스트레스테스트 진행시 기본자본 K-ICS 비율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 □ K-ICS 감독기준 합리화 방안 -금리 1% 변동시 이전 RBC 대비 K-ICS 지급여력비율 변동성 고려 -K-ICS 비율 170% 이상 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80%로 동일하게 적립하여 향후 납세, 주주배당 여력 확대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을 15%p 내외(10~20%p) 인하 고려하여 비용 절감 |
||
②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
||
③ 비상위험준비금 제도개선 □ 비상위험준비금은 일반손해보험의 대형손실을 대비하여 보험종목별로 적립, 환입 -도입취지에 비해 적립부담이 과도하고 K-ICS와 유사위험에 대한 이중규제 부담이 크며, K-ICS 일반손해보험리스크에서 보험가격, 대재해위험액 등 요구자본 반영하고 있음 -비상금위험준비금 적립한도 10~100%p 조정하여 적립한도 약 3.8조원, 준비금 적립액 약 1.6조원 감소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발생과 같은 비현실적 요건 삭제하고, 특정 손해율 초과시 환입을 허용하여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도록 활용성 제고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5.03.12) |
이는 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과도한 자금부담완화, 국제적·제도적 정합성 보완, 자본 활용성 제고 및 납세·배당 여력의 확충 등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이러한 자본 규제 방식의 변화 및 강화에 대하여 주의깊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제도 변경 영향으로 당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해하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보험사기 증가에 따른 위험 보험사기란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행위"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한 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지불되지 않을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금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 유관기관 및 각 손해보험회사가 함께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는 결국 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이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 증가 금액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기란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행위"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한 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지불되지 않을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금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는 그 유형 별로 사기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사고를고의적으로 유발하는 경우, 보험사고를 위장하거나 날조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험 사기의 유형]
보험사기의 유형 | 내용 |
---|---|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 -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최대선의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 - 보험계약시 허위고지, 대리진단 등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 -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 자해 등의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악의적인 보험범죄 유형으로, 다양한 범죄수단과 방법을 이용하며, 최근에는 조직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 -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전통적인 보험범죄 유형으로 보험사고 자체를 위장ㆍ날조하는 경우와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사고로 조작하는 행위 |
보험사고의 과장 | -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하여 사기적으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행위 |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적발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약 1조 1,164억원으로 2022년 1조 818억원 대비 3.2% 가량 증가하였으며, 적발인원은 109,522명으로 2022년 102,679명 대비 6.7% 가량 증가하는 등 적발금액 및 인원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보험사기 적발현황] |
(단위 : 억원, 명, %,) |
구 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적발금액 | 생보사 | 438 | 581 | 555 | 771 | 785 |
생보사 증감율 | -24.6 | 4.7 | -28.0 | 1.7 | 8.9 | |
손보사 | 10,726 | 10,237 | 8,879 | 8,215 | 8,025 | |
손보사 증감율 | 4.8 | 15.3 | 8.1 | 2.4 | 91.1 | |
합계 | 11,164 | 10,818 | 9,434 | 8,986 | 8,809 | |
증감율 | 3.2 | 14.7 | 5.0 | 2.0 | 10.4 | |
적발인원 | 생보사 | 6,072 | 6,301 | 7,812 | 11,737 | 9,864 |
생보사 증감율 | -3.6 | -19.3 | -33.4 | 18.8 | 45.7 | |
손보사 | 103,450 | 96,378 | 89,817 | 87,089 | 82,674 | |
손보사 증감율 | 7.3 | 7.3 | 3.1 | 5.4 | 14.2 | |
합계 | 109,522 | 102,679 | 97,629 | 98,826 | 92,538 | |
증감율 | 6.7 | 5.2 | -1.2 | 6.8 | 16.9 |
주) 신고서 제출일 기준 2023년의 수치가 가장 최근 통계자료임. |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
보험사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적 보험계약 체결, 보험사고 고의 유발 등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면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보험사기 전체에 대한 적발금액의 사기유형별 비중은 사고 내용 조작이 59.3%로 가장 많았으며, 고위 사고 14.3% 및 허위 사고 1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말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적발인원은 각각 1조 1,164억원 및 109,522명을 기록하였습니다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추이] |
(단위: 억원, %) |
구 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사고 내용 조작 | 6,616 | 59.3 | 6,681 | 61.8 | 5,713 | 60.6 | 5,250 | 58.4 |
고의 사고 | 1,600 | 14.3 | 1,553 | 14.4 | 1,576 | 16.7 | 1,385 | 15.4 |
허위 사고 | 2,124 | 19.0 | 1,914 | 17.7 | 1,412 | 15.0 | 1,543 | 17.2 |
기타 | 824 | 7.4 | 670.1 | 6.2 | 734 | 7.7 | 808 | 9.0 |
합 계 | 11,164 | 100.0 | 10,818 | 100.0 | 9,434 | 100.0 | 8,986 | 100.0 |
주1) 보험사기 전체에 대한 적발금액(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합계) |
주2) 신고서 제출일 기준 2023년의 수치가 가장 최근 통계자료임. |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
[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인원 추이 ] |
(단위: 명, %) |
구 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인원 | 구성비 | 인원 | 구성비 | 인원 | 구성비 | 인원 | 구성비 | |
사고 내용 조작 | 71,582 | 65.4 | 69,786 | 68.0 | 65,150 | 66.7 | 66,338 | 67.1 |
고의 사고 | 11,540 | 10.5 | 9,967 | 9.7 | 12,103 | 12.4 | 10,225 | 10.3 |
허위 사고 | 18,469 | 16.9 | 18,581 | 18.1 | 15,854 | 16.2 | 14,711 | 14.9 |
기타 | 7,931 | 7.2 | 4,345 | 4.2 | 4,522 | 4.7 | 7,552 | 7.6 |
합 계 | 109,522 | 100.0 | 102,679 | 100.0 | 97,629 | 100.0 | 98,826 | 100.0 |
주1) 보험사기 전체에 대한 적발인원(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합계) |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
이러한 보험사기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쉽게 모방할 수 있어 날로 증가하고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검찰, 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를 강화하고, '블랙박스 동영상 제보 캠페인' 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렌트업체 정비업체 공모 보험사기',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 이용 보험사기' 등 다수인이 연관된 조직적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실시하였고, 최근에는 조직형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이 MOU를 체결('24.01.11)하였으며 특별신고 기간 운영, 보험범죄 수사협의회 개최 등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면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당국, 유관기관, 손해보험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정(2016년 9월) 및 보험사기인지시스템(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 일명 "IFAS")의 혐의 분석 기능 고도화 작업에 따라 향후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보험사기척결 특별대책'(2015년 4월)에 따른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기획조사 확대, 각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융감독당국, 유관기관 및 각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는 결국 타 보험계약자의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이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 증가 금액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채널다각화 실패 위험 손해보험업계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내 대면채널 비중이 2022년 말 87.1%에서 2023년 말 72.4%, 2024년 3분기말 71.9%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신채널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향후 신채널을 통한 손해보험사간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신채널 진출 및 영업강화로 인한 비용지출이 예상됩니다. 한편, 설계사채널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대리점 판매 비중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핵심 설계사 확보경쟁으로 인한 설계사 보수 인상 등으로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손해보험사가 판매채널 다변화에 실패하거나 핵심 설계사 확보에 실패 할 경우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0년대 이전 국내 손해보험사의 보험판매는 대부분 대면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져설계사 및 대리점 영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TM(Tele-Marketing, 대면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전화를 활용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 CM(Cyber-Marketing, 대면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 등 비대면 채널의 등장, 방카슈랑스 등 겸업화 등으로 판매채널 간 경쟁이 심화되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판매채널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어 보험업에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내 대면채널 비중이 2022년 말 87.1%에서 2023년 말 72.4%, 2024년 3분기말 71.9%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TM 채널은 2024년 1분기말 기준 8.1%이며. CM채널은 2022년 말 6.3%에서 2023년말 18.6%, 2024년 3분기말 19.8%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CM채널의 비중 증가는 자동차보험의 CM상품의 판매가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CM 상품은 보험상품의 가격인하(보험료 인하)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한편, 손해보험회사들에게는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CM 상품 판매 자체는 손해보험사로 유입되는 보험료를 감소시켜 손해율을 높일 수 있으나, 동시에 순사업비율이 낮아지게 되어 손해보험사의 영업수지의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는 CM상품의 판매로 상품간 또는 손해보험사들간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대면채널 상품 및 TM상품 등의 가격을 동반해서 끌어내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대면채널의 비중 감소와 함께 CM채널을 통한 손해보험사들의 경쟁이 예고되고 있어, CM채널의 강화 및 신규 진출로 인한 손해보험사들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함께 TM채널과 홈쇼핑 채널도 일정 비중을 유지하고 있어, 대면채널에서뿐만 아니라 신채널 내에서도 손해보험사들의 경쟁강도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향후 손해보험사들은 신채널 진출 및 강화에 따라 비용지출 증가 가능성이 존재하며, 신채널 부분에서 다변화에 실패하는 손해보험사의 경우 시장점유율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손해보험업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년 3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대면 | 금액 | 18,793,706 | 27,530,022 | 102,633,927 | 91,066,669 | 86,423,769 |
비중 | 71.9 | 73.9 | 88.9 | 88.2 | 88.1 | |
TM | 금액 | 2,182,995 | 3,008,209 | 6,256,292 | 6,317,645 | 6,653,878 |
비중 | 8.3 | 8.1 | 5.4 | 6.1 | 6.8 | |
CM | 금액 | 5,171,743 | 6,715,843 | 6,531,541 | 5,844,174 | 5,023,240 |
비중 | 19.8 | 18.0 | 5.7 | 5.7 | 5.1 | |
합계 | 금액 | 26,148,404 | 37,254,074 | 115,421,760 | 103,228,488 | 98,100,887 |
비중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금융통계정보시스템상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기준 |
이처럼 손해보험업계의 판매채널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신규채널 진출 및 유지 등에 따라 사업비 지출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업계의 신규채널 경쟁 심화를 통한 전반적인 수익성 약화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향후 당사가 판매채널 다변화에 실패할 경우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 잠정실적 관련 사항 당사는 2025년 3월 7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3조 3,740억원으로 전기 대비 1.5% 증가하였고, 자산총계 또한 12조 8,946억원으로 전기 대비 7.17%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손익 및 투자손익의 감소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3,810억에서 1,487억으로 -61% 감소했습니다. 이에 당기순이익 또한 2,955억에서 1,067억원으로 전기대비 -63.9%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무(저)해지 실무표준 적용에 따른 계리적 가정 변경에 기인한 손실부담계약비용 인식과 해외금리 상승에 따른 외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평가 손실 발생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무(저)해지 해지율 실무표준 적용 등 계리적 가정 변경 및 시장 금리 하락에 기인하여 부채가 증가한 결과에 따른 변동으로 파악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 공시자료에 기재된 실적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내부 잠정 실적이며, 향후 비용확정, 결산이사회 승인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5년 3월 7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3조 3,760억원으로 전기 대비 1.5% 증가하였고, 자산총계 또한 12조 8,946억원으로 전기 대비 7.17%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손익 및 투자손익의 감소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3,810억에서 1,487억으로 -61% 감소했습니다. 이에 당기순이익 또한 2,955억에서 1,067억원으로 전기대비 -63.9%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무(저)해지 실무표준 적용에 따른 계리적 가정 변경에 기인한 손실부담계약비용 인식과 해외금리 상승에 따른 외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평가 손실 발생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무(저)해지 해지율 실무표준 적용 등 계리적 가정 변경 및 시장 금리 하락에 기인하여 부채가 증가한 결과에 따른 변동으로 파악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 동 정보는 동사가 작성한 결산자료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치가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추후 「감사보고서 제출」공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재무제표의 종류 | 개별 | ||||
2.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내용(단위:천원) | 당해사업연도 | 직전사업연도 | 증감금액 | 증감비율(%) | |
- 매출액 | 3,374,016,515 | 3,323,687,456 | 50,329,059 | 1.5 | |
- 영업이익 | 148,779,283 | 381,025,312 | -232,246,029 | -61.0 |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143,728,812 | 380,386,020 | -236,657,208 | -62.2 | |
- 당기순이익 | 106,721,889 | 295,540,218 | -188,818,329 | -63.9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3. 재무현황(단위:천원) | 당해사업연도 | 직전사업연도 | |||
- 자산총계 | 12,894,688,961 | 12,031,554,403 | |||
- 부채총계 | 12,122,029,504 | 10,663,023,112 | |||
- 자본총계 | 772,659,457 | 1,368,531,291 | |||
- 자본금 | 325,821,225 | 325,821,225 | |||
- 자본총계/자본금 비율(%) | 237.1 | 420.0 | |||
4.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원인 | 보험손익 및 투자손익의 감소로 인한 영업이익 변동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03-0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1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한 기준이며, 외부감사인의 감사 및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매출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보험영업수익과 투자영업수익의 합임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외화채권 기대만기 수정에 따른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기준임 |
|||||
※ 관련공시 | -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다만, 상기 공시자료에 기재된 실적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내부 잠정 실적이며, 향후 비용확정, 결산이사회 승인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장점유율 변동 위험 대형 4개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의 시장점유율은 2024년 3분기말 기준 약 69.1%로 대형 4개사를 중심으로 손해보험 시장은 과점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편 중소형사는 신채널 및 장기보험 판매전략으로 점유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형4사 및 중소형손해보험사의 영업 채널 다각화 등으로 인하여 경쟁 심화가 불가피하며, 향후 신규 시장참여자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시장점유율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3분기말 원수보험료 기준, 국내 일반 손해보험시장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이하 '대형4사')가 과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대형4사를 제외한 손해보험사(이하 '중소형사')들은 방카슈랑스, 텔레마케팅 등 신채널을 바탕으로 한 영업력 확대와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판매전략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대형4사의 시장점유율은 2017년 71.4%, 2018년 70.5%, 2019년 70.0%, 2020년70.0%, 2021년 68.0%, 2022년 70.1%, 2023년 67.9%, 2024년 3분기말 기준 약 69.1%의 수준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며, 중소형사와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내 일반 손해보험시장(원수보험료 기준) 점유율 추이] | (단위 : %) |
회사명 | 2024년 3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메 리 츠 | 12.2% | 13.4% | 11.6% | 11.2% | 10.8% |
한 화 | 5.9% | 5.2% | 6.6% | 6.7% | 7.1% |
롯 데 | 4.9% | 6.4% | 2.5% | 2.5% | 2.6% |
M G | 1.0% | 1.0% | 1.3% | 1.3% | 1.4% |
흥 국 | 2.8% | 2.6% | 3.5% | 3.6% | 3.8% |
삼 성 | 23.3% | 22.5% | 21.7% | 21.9% | 23.1% |
현 대 | 16.0% | 15.4% | 17.7% | 17.2% | 17.1% |
K B | 12.9% | 12.6% | 13.3% | 12.8% | 13.0% |
D B | 16.9% | 17.4% | 17.4% | 16.8% | 16.7% |
농 협 | 4.1% | 3.5% | 4.5% | 4.5% | 4.4% |
(출처 :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 주1) 국내일반손보사 10개사 대상 주2) 2023년 및 2024년 3분기 보혐료(보험계약 및 투자계약) 기준 |
한편, 손해보험업계는 손해보험업계 내 중소형 경쟁사들의 점유율 확대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당사의 점유율 유지 및 확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12년 3월 출범한 농협손해보험은 2022년 3월 1일까지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유예받은 지역 농협/축협 지점 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방카슈랑스 채널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설계사, 텔레마케팅, 대리점 등의 채널 다각화를 통해 영업기반을 확충하며 점유율을 확대하는 등 점유율 확대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고, 과점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4사와 중소형사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손해보험업의 상황에서, 당사 또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업계 대비하여 수익효율이 높은 장기보험의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계사, 대리점, 방카슈랑스 등 사업 채널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인 설계사 조직의 정착률은 업계 평균 대비 지속적으로 양호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챗봇서비스, KSQI 우수콜센터 인증, 웰접근성 인증, RPA 도입 등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 및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대형4사와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좁혀지지 않고 있고, 대형4사의 과점구조상 단기간에 큰 폭의 시장점유율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경쟁사들과의 경쟁심화에 따라 점유율 추가 하락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손해보험시장 내 경쟁심화 가능성과 이에 따른 당사의 시장점유율 변동 가능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익성 관련 위험-수익 구조 관련 위험 보험료를 통해 회사가 제반 경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합산비율은 100%를 상회하면 보험영업이익이 적자임을 나타냅니다. 당사의 2022년 기준 합산비율은 107.6% 수준으로 업계 평균 대비 다소 열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적용되는 IFRS17에 따라 기존 수익성 지표로 활용되던 경과손해율, 순사업비율, 합산비율 산출이 중단되고, 보험영업 부문의 수익성지표로 보험계약마진(CSM) 등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CSM은 금액을 통해 보험사의 상대적인 수익성 및 경쟁지위를 비교할 수 있으나, 현재 보험사별로 편차가 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말 기준 당사의 보험계약마진(CSM)은 2조 6,693억원을 기록하며 양호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업계 평균대비 열위한 상황입니다. 추후 조정에 따른 CSM 변동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 수익성은 저하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2024년 3분기 당기순이익은 1,978억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9.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리인하로 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3분기 영업이익은 약 2,617억원과 투자손익 34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보험손익은 2,27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4분기 당기 순이익은 추정값 기준 1,067억원으로 2023년 동기 대비 약 66.2% 감소하였으며, 이는 무(저)해지 해지율 실무표준 적용에 따른 계리적 가정 변경으로 손실부담계약 비용인식과 해외금리 상승에 따른 외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의 평가손실 발생에 기인합니다.
[당사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추이]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4년 4분기(추정) | 2024년 3분기 | 2023년 3분기 | 2023년 | 2022년 |
---|---|---|---|---|---|
보험손익 | 212,894 | 227,590 | 277,123 | 304,412 | 255,187 |
보험영업수익 | 2,619,653 | 1,933,586 | 1,889,056 | 2,635,092 | 2,633,179 |
보험서비스비용 | 2,406,759 | 1,705,996 | 1,696,299 | 2,326,680 | 2,407,992 |
투자손익 | -64,115 | 34,117 | -63,150 | 99,358 | 8,087 |
투자영업수익 | 754,364 | 515,943 | 489,342 | 717,315 | 563,644 |
투자영업비용 | 818,479 | 481,826 | 552,492 | 617,957 | 555,557 |
영업이익(손실) | 148,779 | 261,707 | 213,973 | 407,770 | 263,274 |
당기순이익 | 106,722 | 197,835 | 165,256 | 316,147 | 207,243 |
주1) 2022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및 제1039호 기준으로 작성 주2) 2023년 이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및 제1109호 기준으로 작성 자료: 당사 제시.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이익은 보험영업에서의 손실을 투자영업이익이 상쇄하며 창출되고 있으며, 보험영업손익의 경우 경과손해율과 순사업비율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보험영업수익성 지표는 손해율과 순사업비율, 그리고 두 지표의 합산인 합산비율이 있습니다. 경과손해율은 손해액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수치이고, 순사업비율은 순사업비를 보유보험료로 나눈 값입니다. 보험료를 통해 회사의 제반 경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합산비율은 경과손해율과 순사업비율의 합계로, 100%가 넘으면 보험영업이익이 적자임을 나타냅니다. 합산비율은 손해보험 업계 전체적으로 100%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부분은 투자영업이익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4분기 말 기준 당사의 보험손익 및 투자손익의 감소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30%이상 변경된 바 있습니다. 해당 잠정실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준 손해보험사 경영효율지표 비교] | (단위 : %) |
회사 | 경과손해율(A) | 순사업비율(B) | 합산비율(A+B) |
---|---|---|---|
DB | 80.03 | 20.56 | 100.59 |
농협 | 83.36 | 20.83 | 104.19 |
롯데 | 86.46 | 25.73 | 112.19 |
메리츠 | 74.84 | 23.90 | 98.74 |
삼성화재 | 80.94 | 21.09 | 102.03 |
엠지 | 90.19 | 21.86 | 112.05 |
KB | 82.56 | 19.66 | 102.22 |
하나 | 92.89 | 24.00 | 116.89 |
한화 | 82.62 | 21.40 | 104.02 |
현대 | 83.18 | 19.57 | 102.75 |
흥국화재 | 88.44 | 19.13 | 107.57 |
평균 | 84.14 | 21.61 | 105.75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평균 수치는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11개사의 평균 주2) 경과손해율, 순사업비율, 합산비율은 2023년부터 IFRS17체계에서 산출 중단 |
또한, 2023년부터 적용되는 IFRS17에 따라 보험영업 부문의 수익성지표로 보험계약마진(CSM) 등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보험이익은 보험계약기간에 걸쳐 비교적 평탄화되어 나타나는 반면, IFRS9 전환으로 보험사의 운용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투자이익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CSM은 보험계약의 미실현이익으로 선수수익과 비슷한 개념이며, 보험계약기간에 배분되어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CSM은 보험영업 부문의 수익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서, 금액적 기준으로도 보험사 보험이익의 대부분이 CSM 상각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2024년 3분기 말 현재 당사의 남아있는 보험계약마진의 기대되는 손익인식 시기이며, 금융당국의 IFRS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제시에 따른 CSM 영향 점검이 필요합니다.
[당사 보험계약마진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합계 | ||
공정가치법 | 수정소급법 | 이외 | ||||
기초 보험계약부채 | 6,415,249 | 536,226 | 1,592,379 | 660,474 | 452,535 | 9,656,863 |
기초 보험계약 순부채(자산) | 6,415,249 | 536,226 | 1,592,379 | 660,474 | 452,535 | 9,656,863 |
현행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102,805) | (24,378) | (87,238) | (43,925) | (39,152) | (297,498) |
보험계약마진 상각액 | - | - | (87,238) | (43,925) | (39,152) | (170,315) |
위험조정 변동액 | - | (24,378) | - | - | - | (24,378) |
경험조정 | (118,642) | - | - | - | - | (118,642) |
기타현행서비스 | 15,837 | - | - | - | - | 15,837 |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115,631) | 59,012 | (7,592) | (45,982) | 114,165 | 3,972 |
신계약 인식효과 | (191,323) | 31,178 | - | - | 170,334 | 10,189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분 | 81,909 | 27,834 | (7,592) | (45,982) | (56,169) | - |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 및 환입 | (6,217) | - | - | - | - | (6,217) |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58,658 | (1,860) | - | - | - | 56,798 |
발생사고부채 변동액 | 58,658 | (1,860) | - | - | - | 56,798 |
보험서비스 결과 | (159,778) | 32,774 | (94,830) | (89,907) | 75,013 | (236,728) |
순금융비용(수익) | 183,152 | - | 36,839 | 18,893 | 17,917 | 256,801 |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 1,147,931 | - | - | - | - | 1,147,931 |
보험금융손익 소계 | 1,331,083 | - | 36,839 | 18,893 | 17,917 | 1,404,732 |
총 포괄손익 변동내역의 합계 | 1,171,305 | 32,774 | (57,991) | (71,014) | 92,930 | 1,168,004 |
현금흐름 | ||||||
수취보험료 | 2,206,920 | - | - | - | - | 2,206,920 |
지급보험금과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투자요소 포함) |
(1,854,054) | - | - | - | - | (1,854,054) |
보험취득 현금흐름 | (232,491) | - | - | - | - | (232,491) |
기타현금흐름 | 542 | - | - | - | - | 542 |
총 현금흐름 소계 | 120,917 | - | - | - | - | 120,917 |
당분기말 보험계약부채 | 7,707,471 | 569,000 | 1,534,388 | 589,460 | 545,465 | 10,945,784 |
당분기말 보험계약 순부채(자산) | 7,707,471 | 569,000 | 1,534,388 | 589,460 | 545,465 | 10,945,784 |
(출처 : 당사 분기보고서) |
2024년 3분기 말 기준 당사의 보험계약마진(CSM)은 2조 6,693억원을 기록하며 양호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업계 평균대비 열위한 상황입니다. 다만, 당사는 신계약에서 발생하는 CSM이 상각 규모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어 CSM 규모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SM은 금액을 통해 보험사의 상대적인 수익성 및 경쟁지위를 비교할 수 있으나 현재 보험사별로 편차가 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로 인한 할인율이 낮아지면 보험부채 평가액이 커지며 계약서비스마진(CSM)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신계약 CSM 규모 등을 중심으로 CSM 규모 변동 추이, CSM 마진 비중 변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추후 시장 상황 및 조정에 따른 CSM 변동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 수익성은 저하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익성 관련 위험-보험종목별 수익성 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수익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보험료수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수보험료 가운데 장기보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원수보험료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수보험료는 장기보험으로 약 91.68% 수준이며,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장기보험(장기+개인연금) 비중이 높아 당사 전체 원수보험료와 보험영업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IFRS17 도입 이후 발생손해액, 경과보험료 등을 산출하는 대신 보험손익, 투자손익, 영업손익 등으로 분류하여 표시하게 되어, 상기 지표들의 악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다각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보험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향후 장기보험 수입료의 둔화 및 감소에 영향을 주는 정책 또는 규제가 시행될 경우 당사의 편중된 보험료 수익구조로 인해 영업수익에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퇴직연금을 제외한 원수보험료 내 장기보험 비중은 2019년 89.45%에서 2024년 3분기 91.68%로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보험의 비중은 2019년 4.46%에서 2024년 3분기 3.59%까지 축소되었습니다. 장기보장성 보험 확대, 자동차 보험 및 일반 보험 유지 전략으로 장기보장성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당사의 종목별 보험료수익은 다음과 같으며, 손해율이 높은 자동차보험의 비중은 줄이고 장기보험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이에, 장기보험료수익의 증감은 당사의 영업수익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장기보험료의 증감은 당사의 전체 원수보험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 (단위 : 억원, %) |
구분 | 2024년 3분기 | 2023년 | 2022년 | 2019년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화재 | 41 | 0.17 | 54 | 0.17 | 62 | 0.19 | 68 | 0.21 |
해상 | 77 | 0.32 | 141 | 0.45 | 183 | 0.57 | 169 | 0.52 |
자동차 | 857 | 3.59 | 1,239 | 3.92 | 1,343 | 4.19 | 1,440 | 4.46 |
보증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특종 | 932 | 3.90 | 1,176 | 3.73 | 1,379 | 4.30 | 1,558 | 4.83 |
해외원보험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외국수재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장기 | 21,908 | 91.68 | 28,832 | 91.35 | 28,963 | 90.31 | 28,886 | 89.45 |
개인연금 | 80 | 0.34 | 120 | 0.38 | 140 | 0.44 | 171 | 0.53 |
합 계 | 23,895 | 100.00 | 31,562 | 100.00 | 32,069 | 100.00 | 32,291 | 100.00 |
(출처 :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보험종목별 보험금 내역] | (단위 : 억원, %) |
구분 | 2024년 3분기 | 2023년 | 2022년 | 2019년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화재 | 48 | 0.36 | 51 | 0.29 | 50 | 0.30 | 30 | 0.18 |
해상 | 62 | 0.47 | 85 | 0.49 | 38 | 0.23 | 83 | 0.50 |
자동차 | 775 | 5.78 | 1,092 | 6.28 | 1,204 | 7.20 | 1,235 | 7.40 |
보증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특종 | 430 | 3.21 | 822 | 4.73 | 812 | 4.86 | 986 | 5.90 |
해외원보험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외국수재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장기 | 12,081 | 90.17 | 15,338 | 88.20 | 14,620 | 87.41 | 14,362 | 86.01 |
개인연금 | 1 | 0.01 | 2 | 0.01 | 1 | 0.01 | 3 | 0.02 |
합 계 | 13,398 | 100.00 | 17,389 | 100.00 | 16,725 | 100.00 | 16,698 | 100.00 |
(출처 :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 (단위 : %) |
구분 | 2024년 3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비 율 | 비 율 | 비 율 | 비 율 | |
화 재 | 143.25 | 32.44 | 123.71 | 31.62 |
해 상 | 52.47 | 92.21 | (20.36) | 80.30 |
자동차 | 92.20 | 91.39 | 89.37 | 88.99 |
보 증 | (3164.54) | (15,906.75) | (13,318.40) | (5,773.16) |
특 종 | 56.89 | 85.38 | 74.08 | 74.77 |
해외원보험 | 0.00 | - | - | - |
외국수재 | 36.55 | 74.06 | 151.18 | 30.64 |
장 기 | 89.17 | 90.69 | 88.54 | 90.64 |
개인연금 | 181.49 | 176.23 | 156.05 | 144.62 |
합 계 | 89.08 | 90.95 | 88.44 | 90.44 |
(출처 : 당사 3분기 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2022년말 기준 순사업비율과 경과손해율이 모두 업계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 보장성 보험 영업 강화로 순사업비가 증가하여 순사업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에 기인합니다.
[경영효율지표 현황] | (단위 : %) |
구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당사 | 경과손해율 | 88.44 | 90.44 | 90.27 | 89.41 |
순사업비율 | 19.13 | 21.02 | 22.60 | 23.99 | |
합산비율 | 107.57 | 111.46 | 112.87 | 113.40 | |
국내 일반손보사 평균 | 경과손해율 | 84.14 | 84.63 | 85.93 | 88.01 |
순사업비율 | 21.61 | 21.49 | 22.20 | 23.30 | |
합산비율 | 105.75 | 106.12 | 108.13 | 111.32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평균 수치 주2)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K-IFRS 1039호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일부 지표는 K-IFRS 1109호의 적용을 받은 감사보고서와 상이할 수 있음 주3) 경과손해율, 순사업비율, 합산비율은 2023년부터 IFRS17체계에서 산출 중단 |
다만, 장기보험의 경과손해율이 상승한다면, 손해보험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IFRS17 도입 이후 발생손해액, 경과보험료 등을 산출하는 대신 보험손익, 투자손익, 영업손익 등으로 분류하여 표시하게 되어, 상기 지표들의 악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다각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보험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향후 장기보험 수입료의 둔화 및 감소에 영향을 주는 정책 또는 규제가 시행될 경우 당사의 편중된 보험료 수익구조로 인해 영업수익에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산건전성 위험 당사의 2024년 3분기 기준 가중부실자산비율은 0.48%로, 국내 일반손해보험사의 가중부실자산비율 평균 0.30%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여신의 대부분이 부동산 PF대출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 경기 둔화,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향후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 건전성 분류 대상을 살펴보면, 대출채권과 유가증권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고정이하 분류로 인한 대손충당금 적립 가능성과 신규 보험미수금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로 인한 당사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의 악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 운용자산 중 안전자산(현ㆍ예금 및 예치금, 국공채, 특수채의 합)은 2024년 3분기말 기준 4조 3,565억원으로 전체 운용자산 대비 36.04%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비중은 최근 3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향후 수익성 제고를 위해 안전자산 비중이 축소되고, 자산건전성 지표에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의 주요 자산건전성 지표에는 가중부실자산비율이 있습니다. 가중부실자산비율은 보험사가 보유한 건전성분류대상 자산 가운데 가중부실자산이 어느 정도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자산건전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지표 입니다.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기준 가중부실자산비율은 0.48%로 국내 일반 손해보험사 평균 0.30%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당사의 자산이 현금 등 안전자산의 비중보다 대체투자 비중이 높은데 기인하며, 지속된 금리인상의 여파로 대체투자부문의 손실이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손익의 높은 변동성과 금융시장 변동성 지속에 따른 건전성 및 수익률 저하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당사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사 및 업계의 가중부실자산비율] | (단위 : %) |
금융회사명 | 구분 | 2024년 3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국내일반손보사 평균 | 가중부실자산비율 | 0.30 | 0.28 | 0.15 | 0.14 | 0.23 | 0.36 | 0.14 |
당사 | 가중부실자산비율 | 0.48 | 0.47 | 0.04 | 0.07 | 0.07 | 0.06 | 0.10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국내 일반 손보사 기준) 주1)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평균 수치 주2) 가중부실자산비율 : 가중부실자산/총자산 |
2024년 3분기말 기준 유가증권과 대출채권은 각각 약 9.5조원과 2.2조원으로 운용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공채, 특수채, 금융채 등의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금리상승기의 이점을 고려하여 특별계정의 고위험, 후순위 Equity투자 위주로 매각을 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 운용자산 중 안전자산(현·예금 및 예치금, 국공채, 특수채의 합)은 2021년 8.41%, 2022년 12.92%, 2023년 25.81% 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말 기준 4조 3,565/억원으로 전체 운용자산 대비 36.04%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비중은 최근 3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향후 수익성 제고를 위해 안전자산 비중이 축소되고, 자산건전성 지표에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운용자산의 구성] | (단위 : 억원) |
구분 | 2024년 3분기말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
[ 자 산 총 계 ] | 127,771 | 120,316 | 139,660 | 137,671 |
( 운 용 자 산 ) | 120,892 | 114,013 | 127,265 | 125,204 |
현ㆍ예금 및 예치금 | 1,260 | 726 | 640 | 902 |
유 가 증 권 | 95,467 | 87,790 | 90,737 | 90,244 |
주 식 | 90 | 87 | 117 | 195 |
출 자 금 | 62 | 55 | 46 | 30 |
국 ㆍ 공 채 | 34,169 | 25,157 | 28,356 | 26,917 |
특 수 채 | 8,136 | 8,241 | 11,776 | 1,2016 |
금 융 채 | 1,513 | 1,776 | 2,527 | 3,716 |
회 사 채 | 5,638 | 5,862 | 8,919 | 10,079 |
수 익 증 권 | 22,764 | 24,779 | 22,060 | 21,435 |
외화유가증권 | 19,530 | 18,671 | 16,038 | 12,547 |
기타 유가증권 | 3,564 | 3,163 | 1,951 | 1,718 |
대 출 채 권 | 21,851 | 23,177 | 33,562 | 32,041 |
미 수 금 | 116 | 155 | 159 | 145 |
부 동 산 | 2,315 | 2,319 | 2,325 | 2,014 |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K-IFRS 1039호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일부 지표는 K-IFRS 1109호의 적용을 받은 감사보고서와 상이할 수 있음 |
마. 자본적정성 변동 위험 2023년 신 회계(IFRS17) 감독(K-ICS)제도 도입으로 당사 지급여력비율은 2023년말 기준 229.76%(경과조치 前 158.0%), 2024년 3분기 기준 203.32%, 2024년 4분기 추정 기준 199.56%입니다.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은 K-ICS 도입 이후 상승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경과조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높은 손해율과 위험자산 비중이 요구자본의 증가로 이어지며 자본관리 부담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손해보험업계 대형 3사(2023년 말 기준 삼성화재 273.0%, DB손해보험 233.1%, KB손해보험 215.9%)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위한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본 신종자본증권을 비롯한 자본성증권 발행 등을 통해 K-ICS 비율을 적정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IFRS17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 및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추가적인 규제의 변화에 따라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하회하게 될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RBC비율은 보험위험, 이자율 변동위험, 자산운용 상의 위험 등을 포괄하여 필요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을 측정하고, 필요자본 대비 실제 보유자본(지급여력금액)을 계산한 비율입니다. 또한, RBC비율은 보험료, 보험금, 책임준비금을 일정 비율로 단순화하여 보험위험만을 반영한 기존의 지급여력기준금액과 달리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포함한 지표입니다.
1999년부터 운용 중이던 EU방식의 단순한 지급여력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2009년 RBC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년간의 시범운용을 거쳐 201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100% 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50% 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 0% 미만의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만, 동 제도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150%를 넘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급여력제도와 RBC제도의 차이] |
구분 | 지급여력제도 | RBC제도 | 차이점 |
---|---|---|---|
분자 | 지급여력금액 ① | 가용자본 ① | |
분모 | 지급여력기준금액 ② - 보험위험액 (생보) 위험보험금 X 0.3% 내외 (손보) 보유보험료 X 17.8% 수준 - 자산운용위험액 책임준비금 X 4% |
요구자본 ② - 보험위험액 - 금리위험액 - 시장위험액 - 신용위험액 - 운용위험액 |
-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위험액 정교화 - 운영위험액 추가 |
산식 | ( ① / ② ) X 100 | ( ① / ② ) X 100 |
RBC비율은 상기의 표와 같이 보험위험, 이자율 변동위험, 자산운용 상의 위험 등을 포괄하여 필요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을 측정하고, 필요자본 대비 실제 보유자본(지급여력금액)을 계산한 비율입니다. 또한, RBC비율은 보험료, 보험금, 책임준비금을 일정 비율로 단순화하여 보험위험만을 반영한 기존의 지급여력기준금액과 달리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포함한 지표입니다.
2023년부터는 신 회계(IFRS17)기준 적용으로 감독(K-ICS)제도에 기반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시행해오던 지급여력제도(RBC)와 새로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 간 가장 큰 차이점은 (1) 가용자본의 완전 시가평가와 (2) 요구자본에 대하여 위험계수에 익스포져를 대응시키는 위험계수 방식이 아닌 시나리오방식이 적용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보험사들의 위험관리를 더욱 정교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용자본의 전반적인 자본성 요건이 강화되고 요구자본 수준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게 예상됩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확충 등 재무적인 노력과 함께 상품/영업/투자전략을 포함한 보험회사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과조치 효과의 점진적 소멸 및 금리상승에 따른 자본성증권 조달비용 증가 등은 당사의 자본관리 부담으로 작용되어 당사의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여력제도(RBC)와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
구 분 | 지급여력제도(RBC) | 新지급여력제도(K-ICS) |
평가 | 일부 자산 및 부채 원가평가 | 모든 자산 · 부채 시가 평가 |
지급여력금액 |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재무제표 상 자본 중심으로 열거 |
시가평가된 순자산(자산 - 부채)에서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차감 또는 가산 |
지급여력 기준금액 |
신뢰수준 99%, 위험계수방식으로 요구자본 산정 |
신뢰수준 99.5%,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요구자본(충격 후 순자산 감소분) 산정 * 일부 리스크(일반손보.신용.운영)는 위험계수방식 적용 |
① 보험리스크 ② 금리리스크 ③ 시장리스크 ④ 신용리스크 ⑤ 운영리스크 |
① 생명, 장기손해보험리스크 ② 일반손해보험리스크 ③ 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 포함) ④ 신용리스크 ⑤ 운영리스크 |
|
5개 하위 위험 신설 - 보험리스크 內 :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 시장리스크 內 : 자산집중 |
||
건전성 기준 |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 100%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2.12.06) |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022년 기준 163.34%, 2023년 기준 229.76%, 2024년 3분기 기준 203.32%, 2024년 4분기 추정 기준 199.56%입니다.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은 K-ICS 도입 이후 상승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경과조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높은 손해율과 위험자산 비중이 요구자본의 증가로 이어지며 자본관리 부담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손해보험업계 대형 3사(2023년 말 기준 삼성화재 273.0%, DB손해보험 233.1%, KB손해보험 215.9%)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위한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본 신종자본증권을 비롯한 자본성증권 발행 등을 통해 K-ICS 비율을 적정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2024년 기말 기준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내부 잠정 실적이며, 향후 비용확정, 결산이사회 승인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IFRS17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 및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추가적인 규제의 변화에 따라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하회하게 될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지급여력비율 추이] |
(단위 : 억원, %) |
구분 | 2024년 4분기 (추정) |
2024년 3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지급여력(A) | 27,894 | 29,958 | 31,536 | 12,301 | 10,658 | 10,692 | 10,913 |
지급여력기준(B) | 13,978 | 14,735 | 13,725 | 7,531 | 6,860 | 6,609 | 6,115 |
당사 지급여력비율(A/B) | 199.56 | 203.32 | 229.76 | 163.34 | 155.36 | 161.78 | 178.46 |
국내 일반 손보사 계 | - | 227.1 | 231.4 | 193.0 | 221.1 | 223.7 | 228.4 |
출처: 당사 각 사업연도 보고서,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K-IFRS 기준 실적임 주2) 적용기준 : 2023년 1분기부터 K-ICS 방식으로 산출(2022년은 RBC 방식으로 산출) RBC와 K-ICS 방식의 주된 차이는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되었으며, 요구자본 측정 신뢰수준을 기존 99%에서 99.5%로 상향하고, 위험계수 방식에서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변경된 점 등이 있습니다. 주3) 2024년 4분기 지급여력, 지급여력기준 및 지급여력비율은 2025.03.11 기준 내부 추정값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ICS 도입에 따른 국내 주요 손해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 |
(단위 : %, %p) |
회사명 | 2023년 9월 말(A) | 2023년 12월 말(B) | 증감 (B-A) |
||
---|---|---|---|---|---|
경과조치 前 | 경과조치 後 | 경과조치 前 | 경과조치 後 | ||
삼성 | 263.3 | - | 273.0 | - | 9.7 |
DB | 214.5 | - | 233.1 | - | 18.6 |
현대 | 172.1 | - | 173.2 | - | 1.1 |
KB | 194.0 | - | 215.9 | - | 21.9 |
메리츠 | 230.8 | - | 242.2 | - | 11.4 |
한화 | 190.4 | 283.1 | 183.3 | 232.7 | △50.4 |
롯데 | 148.9 | 208.4 | 174.8 | 213.2 | 4.8 |
흥국 | 160.7 | 272.3 | 158.0 | 229.2 | △43.1 |
농협 | 226.1 | 306.0 | 248.2 | 316.8 | 10.8 |
MG | 50.1 | 64.5 | 64.0 | 76.9 | 12.4 |
하나 | 160.9 | - | 153.1 | - | △7.8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주) 경과조치 미적용회사는 경과조치 前, 경과조치 적용회사는 경과조치 後 기준 증감 |
[지급여력비율에 따른 개선조치 내용] |
구분 | 지급여력비율 | 개선조치 |
경영개선권고 | 50% 이상 100% 미만 | 자기자본증액요구, 신규업무제한 등 |
경영개선요구 | 0% 이상 50% 미만 | 임원교체요구, 자회사 정리 등 |
경영개선명령 | 0% 미만 | 임원직무정지, 보험사업 중지 등 |
[보험업법 시행령 제6장 감독]
제65조(재무건전성 기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조치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지 여부 2. 해당 조치가 보험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3절 적기시정조치]
제7-17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1, 2008.4.7> 1. 지급여력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2.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3.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및 투자리스크 부문의 평가등급 중 2개 이상의 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4.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손해보험회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2. 사업비의 감축 3. 점포관리의 효율화 4.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7. 주주배당 또는 계약자배당의 제한 8.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9.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10. 요율의 조정 ③ 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보험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6.8.31, 2008.4.7>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보완자본 인정 관련 내용]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22 Ⅲ. 지급여력금액 산출(중략) 2. 계층화 가.지급여력금액은 손실흡수성의 정도에 따라 2개의 계층(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한다. 나.(기본자본) 계속기업기준 및 청산기준에서 모두 손실흡수성이 있는 항목으로서 순자산에서 손실흡수에 제한이 있는 일부 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1)순자산은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①보통주 ②자본항목 중 보통주 이외의 자본증권 ③이익잉여금 ④자본조정 ⑤기타포괄손익누계액 ⑥조정준비금(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의 순자산에서 "①"부터 "⑤"까지 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2)기본자본 산출시 순자산에서 차감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1.라."의 기준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으로 불인정하는 금액 중 "1.라.(6)."을 제외한 금액 ②"2.다."의 기준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하는 금액
다.손실흡수성에 일부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본자본에서 차감하여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기본자본 자본증권의 인정한도를 초과한 금액 ①기본자본 자본증권은 보통주를 제외한 자본증권 중에 "3.나."의 기본자본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②기본자본 자본증권의 인정한도는 총요구자본의 10%로 한다. 다만, 총요구자본의 10%를 초과한 자본증권 발행금액이 「보험업법」에 따라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인 경우 인정한도를 총요구자본의 15%로 상향조정한다. ㄱ.총요구자본은 "Ⅳ.1-2."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2)보완자본 자본증권 ①보완자본 자본증권은 "3.나."의 기본자본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나, "3.다."의 보완자본요건은 충족하는 자본증권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략) 3. 자본증권의 계층분류기준 가.자본증권은 (1)가용성, (2)지속성, (3)후순위성, (4)기타제한의 부재 등 4가지 요인으로 손실흡수성의 정도를 판단하고 각 요인별로 “기본자본요건”과 “보완자본요건”으로 구분한다. 나.(기본자본요건) 기본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가용성 ①납입된 항목으로서 손실흡수에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지 않는 등 손실흡수과정 상 제약이 없어야 한다. (2)지속성 ①만기가 없어야 하고, 해당 자본증권이 중도에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자본증권의 상환을 촉진하는 유인이 없어야 한다. ㄱ.청산시를 만기로 하거나 표면상만기가 30년 이상이고 발행자의 권한으로 동일한 조건 하에 만기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만기가 없는 것으로 본다. ㄴ.상환을 촉진하는 유인은 자본증권 미상환시 보험회사에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조항이나 약정으로서, 콜옵션 미행사시 보험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의 보통주 전환 또는 금리상향 등을 포함한다. ㄷ.상환은 발행일로부터 최소 5년 이후에 발행자의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상환시에는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특정상황 발생 시 해당 자본증권과 동질의 또는 양질의 자본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로서 동 대체발행이 보험회사의 수익창출 능력 상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우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a.특정상황은 발행 당시에는 발생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보험업법」 또는 그 하위법령이나 K-IFRS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해 해당 자본증권이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경우 ㉯세법 또는 해당 법률의 해석 변경 등으로 발행회사가 해당 자본증권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3)후순위성 ①지급순서가 보험계약자, 일반 채권자 및 “다.”의 보완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투자자보다 후순위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기관) 결정 시 해당 자본증권이 부채로 분류되지 않아야 하며, 후순위성을 훼손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부담이 없어야 한다. ㄱ.후순위성을 훼손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부담이란 자본증권 투자자에 대하여 대출, 지급보증 등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배당 또는 이자 미지급에 대해 보상을 하는 등 동 자본증권 투자자보다 선순위인 채권자와 사실상 동일하거나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중략)
다.(보완자본요건) 보완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납입된 항목으로서 손실흡수가 가능해야 한다. (2)지속성 ①발행시 만기(경제적 만기 포함)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한다. ㄱ.경제적 만기는 계약상 만기와 상환촉진 유인이 있는 콜옵션의 최초 행사가능일 중 빠른 일자를 의미한다. ㄴ.만기시 지급유예조항(Lock-in 조항)을 보유하지 않은 자본증권은 잔존만기가 5년 미만인 시점부터 매년 보완자본 불인정금액을 차감한다. a.보완자본 불인정금액은 공정가치금액에 차감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차감율은 잔존만기가 5년 미만이 되는 시점부터 매년 20%씩 상향한다. ②해당 자본증권이 만기 이전에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ㄱ.상환은 발행일로부터 최소 5년 이후에 발행자의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상환시(만기상환 제외)에는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ㄴ.“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본증권과 동질의 또는 양질의 자본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로서 동 대체발행이 보험회사의 수익창출 능력 상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우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3)후순위성 ①보험계약자 및 일반 채권자보다 법적으로 후순위이어야 한다. ②해당 자본증권 투자자가 발행 보험회사의 파산 또는 청산 이외에는 미래의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일을 앞당기는 권리를 가지지 않아야 하며, “나.(3)①ㄱ.”에 따른 후순위성을 훼손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부담이 없어야 한다.
|
(출처: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23.12.21)) |
[K-ICS 경과조치의 종류] |
![]() |
경과조치 종류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3.14)) |
[K-ICS 경과조치 신청현황] |
![]() |
경과조치 종류별 신청현황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3.14)) |
금번 사채발행을 통한 조달자금 2,00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금번 사채발행대금이 납입되면,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024년 3분기 기준 203.32%에서 약 13.56%p 증가한 216.88%수준으로 증가하여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당사의 이러한 계획과 달리 금번 수요예측에서 응찰 부족 등의 시장의 저조한 수요로 인하여 발행규모가 감소하는 경우 당사가 기대한 지급여력비율 개선효과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본 사채발행으로 아래 표와 같이 지급여력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여력비율 개선 효과_2024년 3분기 대비] |
(단위 : 억원) |
구분 |
금번 사채발행 후 (추정) |
2024년 3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지급여력금액 | 31,958 | 29,958 | 31,536 | 12,301 | 10,658 |
지급여력기준금액 | 14,735 | 14,735 | 13,725 | 7,531 | 6,860 |
지급여력비율 | 216.88 | 203.32 | 229.76 | 163.34 | 155.36 |
주1) 금번 사채발행 후 지급여력비율은 2,000억원 발행으로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주2) 2023년 1분기부터는 K-ICS방식으로 산출하였으며, 2023년 전의 경우 RBC방식으로 산출하였습니다. RBC와 K-ICS의 산출방법의 중요한 차이는 보험부채 평가기준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된 점, 요구자본 측정 신뢰수준을 99%에서 99.5%로 상향한 점, 요구자본 측정시 위험계수방식 및 충격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한 점 등입니다.
|
(자료: 당사 제시) |
2024년 4분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의 추정값으로 기준으로 한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의 개선효과는 199.56%에서 약 14.46% 증가한 214.02%로 추정됩니다. 다만, 2024년 기말 기준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내부 잠정 실적이며, 향후 비용확정, 결산이사회 승인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여력비율 개선 효과_2024년 4분기 대비] |
(단위 : 억원) |
구분 |
금번 사채발행 후 (추정) |
2024년 (추정)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지급여력금액 | 29,894 | 27,894 | 31,536 | 12,301 | 10,658 |
지급여력기준금액 | 13,968 | 13,978 | 13,725 | 7,531 | 6,860 |
지급여력비율 | 214.02 | 199.56 | 229.76 | 163.34 | 155.36 |
주1) 금번 사채발행 후 지급여력비율은 2,000억원 발행으로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주2) 2023년 1분기부터는 K-ICS방식으로 산출하였으며, 2023년 전의 경우 RBC방식으로 산출하였습니다. RBC와 K-ICS의 산출방법의 중요한 차이는 보험부채 평가기준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된 점, 요구자본 측정 신뢰수준을 99%에서 99.5%로 상향한 점, 요구자본 측정시 위험계수방식 및 충격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한 점 등입니다.
|
주3) 2024년 4분기 지급여력, 지급여력기준 및 지급여력비율은 2025.03.11 기준 내부 추정값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료: 당사 제시) |
또한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일반적으로 장기로 운용되기 때문에 시장금리의 변동에 의해 자산과 부채가 변동됨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건정성이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가 내부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시장금리 하락 시나리오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당사의 2024년 3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시장 금리가 각각 50bp, 100bp 하락 시 각각 4.63%p, 6.87%p 하락한 198.68%, 196.44%로 예상되며, 2024년 4분기 추정치 기준 지급여비율은 각각 2.40%p, 2.13%p 하락한 197.15%, 197.42%로 예상됩니다. 시나리오별 당사의 세부적인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수치는 하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금리 하락 시나리오별 지급여력비율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 2024년 4분기 기준(추정) | 2024년 3분기 기준 | ||||
시장금리 하락 시나리오별 영향도 | 시장금리 하락 시나리오별 영향도 | |||||
시장금리 변동 無 |
시장금리 50bp 하락시 |
시장금리 100bp 하락시 |
시장금리 변동 無 |
시장금리 50bp 하락시 |
시장금리 100bp 하락시 |
|
지급여력금액(A) | 27,894 | 29,218 | 31,104 | 29,958 | 31,100 | 32,737 |
지급여력기준금액(B) | 13,978 | 14,820 | 15,755 | 14,735 | 15,653 | 16,665 |
당사 지급여력비율(A/B) | 199.56 | 197.15 | 197.42 | 203.32 | 198.68 | 196.44 |
(자료: 당사 제시) |
바. 유동성 위험 당사의 유동성비율은 2022년말 543.17%, 2023년말 628.76%, 2024년 3분기 말 기준 794.04%로 업계평균 유동성비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2022년 말까지 전반적으로 높은 현금수지차비율로 현금흐름의 부담이 다소 적음에 따라, 업계평균 대비 낮은 유동성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2024년 4분기 추정값 기준 당사의 유동성비율은 전년도 동기 대비 -36.6% 하락하여 398.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의 특성을 감안하면 유동성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음으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투자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보험사의 유동성 리스크는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와 신계약 감소 및 해약률 상승에 의한 현금흐름 왜곡, 보험금/환급금 지급 증가에 따른 지급준비금 부족 등 가용 자금 부족이 발생하여 보유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되거나, 외부차입을 확대하게 됨에 따른 위험을 의미합니다. 손해보험사는 장기간에 걸친 보험료수입으로 인해 외부 차입금의 필요성이 높지는 않으나, 중도해약청구 및 천재지변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특정 시점에 현금흐름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유동성 관리가 필요합니다.
손해보업업계의 유동성 지표는 현금수지차 비율 및 유동성 비율이 있습니다. 현금수지차 비율은 현금유입액과 유출액의 차이인 현금수지차 금액을 수입보험료에서 지급보험료를 차감한 보유보험료로 나눈 비율입니다. 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 3개월 미만 가용 유동성자산을 평균 지급보험금으로 나눈 비율로 손해보험사의 지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신 회계기준(IFRS17, IFRS9) 도입에 따라 2023년을 기점으로는 기존에 보험사의 유동성 항목을 측정하는 지표였던 수지차비율, 현금흐름 안정성, 현금수지차비율이 삭제되고 유동성비율과 유동성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의 유동성비율은 2022년 543.17%, 2023년 628.76%, 2024년 3분기 말 기준 794.04%로 업계평균 유동성비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2022년 말까지 전반적으로 높은 현금수지차비율로 현금흐름의 부담이 다소 적음에 따라, 당사는 업계평균 대비 낮은 유동성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4년 4분기 추정값 기준 당사의 유동성비율은 전년도 동기 대비 -36.6% 하락하여 398.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말 기준 당사의 유동성비율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내부 잠정 실적이며, 향후 비용확정, 결산이사회 승인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단기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의 특성을 감안하면 유동성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음으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투자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유동성 지표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4년 4분기 (추정) |
2024년 3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업계 | 유동성비율 | - | 588.0% | 554.8% | 546.9% | 157.4% | 153.1% | 127.2% |
유동성자산 | - | 7,688,509 | 7,184,345 | 6,742,564 | 1,753,522 | 1,651,067 | 1,258,461 | |
평균지급보험금 | - | 1,306,963 | 1,295,056 | 1,232,978 | 1,113,764 | 1,078,138 | 989,555 | |
당사 | 유동성비율 | 398.65 | 794.04 | 628.76 | 549.17 | 86.14 | 76.00 | 96.18 |
유동성자산 | 2,402,315 | 4,703,426 | 3,744,778 | 3,364,051 | 497,837 | 433,664 | 498,574 | |
평균지급보험금 | 602,614 | 592,342 | 595,584 | 612,574 | 577,928 | 570,643 | 518,387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금융통계정보시스템상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11개사 기준 주2) 업계평균 유동성비율: '업계 합산 유동성자산/업계 합산 평균지급보험금'로 산정 |
사. 보험판매 채널구성에 따른 위험 당사의 경우, 대면모집이 2024년 3분기말 기준 당사 전체 원수보험료의 56.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해보험업계의 평균인 71.9%대비하여 15.5%p 낮은 수치로 업계평균 대비해서 신규 채널을 통한 마케팅 및 판매가 활발하다고 판단됩니다.향후 보험업계에서 대면 판매 채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채널에서 타사의 공격적인 영업에 의해 점유율 방어에 실패하거나 새로 등장하는 판매 채널 선점에 실패하는 등의 위험은 상존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다양한 보험 판매 채널과 그에 대한 당사의 대응에 유념하시어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2000년대 이전 국내 손해보험사의 보험 판매는 대부분 설계사를 통한 대면 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 이후 TM(Tele-Marketing, 대면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전화를 활용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 CM(Cyber-Marketing, 대면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 등 비대면 채널의 등장, 방카슈랑스 등 겸업화 등으로 판매채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4년간 대면채널 영업은 설계사에서 GA 중심으로 재편되는 특징을 보여 향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2022년말 기준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보면, 임직원 5.80%, 설계사 33.34%, 대리점 57.14%, 중개사 0.80%, 방카슈랑스 2.69%, 기타 0.24%의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 및 손해보험업계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당사 | 임직원 | 185,951 | 5.80 | 188,473 | 5.84 | 186,009 | 5.80 | 161,932 | 5.30 | 166,187 | 5.40 |
설계사 | 1,069,121 | 33.34 | 1,055,277 | 32.68 | 1,064,305 | 33.21 | 1,079,128 | 35.60 | 1,067,132 | 34.90 | |
대리점 | 1,832,327 | 57.14 | 1,761,409 | 54.55 | 1,676,826 | 52.32 | 1,599,362 | 52.80 | 1,579,742 | 51.60 | |
중개사 | 25,600 | 0.80 | 35,468 | 1.10 | 38,996 | 1.22 | 33,268 | 1.10 | 26,787 | 0.90 | |
방카슈랑스 | 86,276 | 2.69 | 179,770 | 5.57 | 229,603 | 7.16 | 149,261 | 4.90 | 212,374 | 6.90 | |
공동인수 | 7,624 | 0.24 | 8,744 | 0.27 | 9,259 | 0.29 | 8,481 | 0.30 | 8,389 | 0.30 | |
합계 | 3,206,899 | 100.00 | 3,229,141 | 100.00 | 3,204,998 | 100.00 | 3,031,431 | 100.00 | 3,060,610 | 100.00 | |
손해보험 업계 |
임직원 | 35,982,779 | 31.2 | 27,362,309 | 26.5 | 26,696,111 | 26.1 | 23,356,016 | 24.5 | 21,183,257 | 23.3 |
설계사 | 22,378,337 | 19.4 | 22,740,051 | 22.0 | 23,118,442 | 22.6 | 22,602,067 | 23.7 | 22,320,286 | 24.5 | |
대리점 | 50,187,341 | 43.5 | 46,170,434 | 44.7 | 45,131,261 | 44.1 | 42,353,151 | 44.3 | 39,919,492 | 43.8 | |
중개사 | 1,819,187 | 1.6 | 1,572,067 | 1.5 | 1,352,669 | 1.3 | 1,233,724 | 1.3 | 1,127,440 | 1.2 | |
방카슈랑스 | 4,872,269 | 4.2 | 5,141,485 | 5.0 | 5,725,395 | 5.6 | 5,713,155 | 6.0 | 6,299,216 | 6.9 | |
공동인수 | 181,851 | 0.2 | 242,141 | 0.2 | 293,367 | 0.3 | 239,853 | 0.3 | 216,525 | 0.2 | |
합계 | 115,421,764 | 100.0 | 103,228,487 | 100.0 | 102,317,247 | 100.0 | 95,497,966 | 100.0 | 91,066,216 | 100.0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
주1) 손해보험업계는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총 11개사 주2) 상기 통계는 2022년이 최신 |
[당사 및 업계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4년 3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당사 | 대면모집 | 101,299 | 56.4% | 132,095 | 54.0% | 2,914,149 | 90.9% | 2,944,820 | 91.2% | 2,937,561 | 91.7% |
TM | 66,483 | 37.0% | 100,339 | 41.0% | 279,683 | 8.7% | 270,159 | 8.4% | 252,043 | 7.9% | |
CM | 11,955 | 6.6% | 12,311 | 5.0% | 13,067 | 0.4% | 14,161 | 0.4% | 15,393 | 0.5% | |
합계 | 179,737 | 100.0% | 244,745 | 100.0% | 3,206,899 | 100.0% | 3,229,140 | 100.0% | 3,204,997 | 100.0% | |
업계 | 대면모집 | 18,793,706 | 71.9% | 27,530,022 | 73.9% | 102,633,927 | 88.9% | 91,066,669 | 88.2% | 86,423,769 | 88.1% |
TM | 2,182,955 | 8.3% | 3,008,209 | 8.1% | 6,256,292 | 5.4% | 6,317,645 | 6.1% | 6,653,878 | 6.8% | |
CM | 5,171,743 | 19.8% | 6,715,843 | 18.0% | 6,531,541 | 5.7% | 5,844,174 | 5.7% | 5,023,240 | 5.1% | |
합계 | 26,148,404 | 100.0% | 37,254,074 | 100.0% | 115,421,760 | 100.0% | 103,228,488 | 100.0% | 98,100,887 | 100.0%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주1) 전체 원수보험료 기준 |
업계의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비중과 관련하여 당사의 대면모집이 2024년 3분기말 기준 당사 전체 원수보험료의 56.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해보험업계의 평균인 71.9%대비하여 15.5%p 낮은 수치로 업계평균 대비해서 신규 채널을 통한 마케팅 및 판매가 활발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업계 내 홈쇼핑, TM(텔레마케팅), CM(사이버마케팅) 등 신채널을 통한 경쟁심화가 진행 중임을 감안 시 향후 업계 대비 보험판매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신채널에서 타사의 공격적인 영업에 의해 점유율 방어에 실패하거나 새로 등장하는 판매 채널 선점에 실패하는 등의 위험은 상존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다양한 보험 판매 채널과 그에 대한 당사의 대응에 유념하시어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계사 채널은 보수에 따른 설계사들의 소속회사의 이동이 빈번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핵심설계사의 이탈이 원수보험료 수입의 감소 이어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 손해보험사들과의 설계사 확보 경쟁이 발생한다면, 보험 설계사 보수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당사가 설계사 확보 경쟁으로 인해 보수를 인상하게 된다면, 운영비의 증가에 따라 수익성이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등 장기 보장성보험의 포화 상태 심화되어 GA 영업 경쟁 심화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시장위험요인의 변동가능성 당사는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의 비중이 2024년 3분기 기준 78.97%를 차지함에 따라 시장의 주요 거시적 변수들이 급격한 변동을 보일 경우 당사의 운용자산의 평가금액에 영향을 주어 손실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3월 7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잠정실적 공시의 손익구조 변동의 주요원인은 보험손익 및 투자손익의 감소이며, 이에 따라 영업이익이 3,810억에서 1,487억으로 -61%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다양한 시장위험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시장위험요인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손익이나 자본이 감소하여 당사의 재무전건성과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위험은 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자산의 가치가 변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위험을 말하며, 고객의 보험료를 운용해야 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운용자산에 대한 시장위험 노출이 불가피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운용자산의 비중의 변동과 만기 보유증권의 계정 재분류 등으로 인해 시장위험요인에 대한 익스포져 및 위험액이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 또한 다른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운용자산에 대한 시장위험 노출이 불가피하며, 시장위험에 대한 적정한 측정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위험의 위험 요인별 주요 대상자산] |
위험요인 | 대상자산 | 시장위험량 |
---|---|---|
주 가 | 주 식 | 주가 하락에 의한 보유주식 현재가치 감소분 |
금 리 | 채 권 | 금리 상승에 의한 보유채권 현재가치 감소분 |
환 율 | 외화표시 자산부채 | 환율변동에 의한 외화순자산의 원화 환산시 현재가치 감소분 |
손해보험업종의 특성상 당사 또한 보험영업손익의 적자분을 투자영업이익을 통해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2024년 3분기 말 기준 총자산 가운데 95.45%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계 평균 94.33% 대비 1.12%p 높은 수준입니다. 당사의 자산운용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자산운용률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4년 3분기 | 2023년 | 2022년 |
---|---|---|---|
총 자 산(A) | 127,771 | 120,316 | 139,661 |
운용자산(B) | 120,892 | 114,013 | 127,265 |
자산운용률(B/A) | 94.62 | 94.76 | 91.12 |
업계 자산운용률 | 94.33 | 94.29 | 80.18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및 당사 분기보고서) 주1) 제79기 상반기 및 제78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및 제1109호 기준 주2) 제77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및 제1039호 기준 |
당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을 살펴보면, 2023년 말 기준 3.72%로 업계 대비 1.47%p, 2024년 3분기 말 기준 4.47%로 업계 대비 1.82%p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2021년 말부터 2024년 3분기 말까지 2021년 말을 제외 업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손해보험회사 운용자산이익률 및 총자산순이익률 추이] | (단위 : %) |
구분 | 구분 | 2024년 3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업계평균 | 총자산순이익률 | 2.16 | 1.23 | 0.55 | 0.88 |
운용자산이익률 | 2.65 | 2.25 | 3.06 | 3.46 | |
당사 | 총자산순이익률 | 2.13 | 2.59 | 1.06 | 0.46 |
운용자산이익률 | 4.47 | 3.72 | 3.06 | 3.09 |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및 당사 사업보고서) 주) 업계평균 수치는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운용자산이익률 및 총자산순이익률 |
2024년 3분기 기준 당사는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의 비중이 78.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 중 운용자산의 비중이 높고 이에 따라 시장의 거시적 변수의 변동에 따라 운용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3월 7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잠정실적 공시의 손익구조 변동의 주요원인은 보험손익 및 투자손익의 감소이며, 이에 따라 영업이익이 3,810억에서 1,487억으로 -61% 감소했습니다. 해당 잠정실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당사의 다양한 시장위험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시장위험요인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손익이나 자본이 감소하여 당사의 재무전건성과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분기 당사 운용자산 구성 | (단위 : 억원, %) |
구분 | 금액 | 구성비 |
---|---|---|
( 운 용 자 산 ) | 120,892 | 100.00 |
현ㆍ예금 및 예치금 | 1,260 | 1.04 |
유 가 증 권 | 95,466 | 78.97 |
대 출 채 권 | 21,851 | 18.07 |
기 타 | 1,666 | 1.38 |
(출처 : 당사 분기보고서) |
당사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 운용 내역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4년 3분기 | 2023년 | 2022년 | ||||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
국내 | 국 공 채 | 34,169 | 2.53 | 25,157 | 2.42 | 28,356 | 1.90 |
특 수 채 | 8,136 | 2.76 | 8,241 | 2.60 | 11,776 | 2.53 | |
금 융 채 | 1,513 | 5.79 | 1,776 | 8.12 | 2,527 | 4.21 | |
회 사 채 | 5,638 | 2.92 | 5,862 | 2.42 | 8,919 | 2.70 | |
주 식 | 90 | 14.95 | 87 | 19.06 | 118 | -28.55 | |
기 타 | 26,392 | 3.48 | 27,997 | 5.91 | 23,003 | 3.58 | |
소 계 | 75,937 | 3.03 | 69,119 | 3.86 | 74,699 | 2.64 | |
해외 | 외화증권 | 19,530 | 4.91 | 18,671 | 7.33 | 16,038 | 3.60 |
소 계 | 19,530 | 4.91 | 18,671 | 7.33 | 16,038 | 3.60 | |
합 계 | 95,467 | 3.42 | 87,790 | 4.52 | 90,738 | 2.79 |
(출처 : 당사 기보고서) 주1) 제79기 상반기 및 제78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기준 주2) 제77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기준 주3) 수익률은 비용 차감 후의 수익률 주4) 기타에는 출자금, 수익증권 등 포함 |
자. 소송, 제재 및 민원 관련 위험 당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위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검사자료 제출 지연 등 검사기피 등의 사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제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민원관리현황은 양호한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경우 민원발생의 증가 및 민원발생 평가 등급이 하락할 경우 평판이 저하되어 회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위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검사자료 제출 지연 등 검사기피 등의 사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당사는 금융당국의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요구 사항을 요구내용에 부합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 내에 보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제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액이 큰 과징금 및 과태료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과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
2015.11.30 | 금융감독원 | 회사 | 기관주의 | - | 통화품질모니터링 및 보험대리점 관리업무 불철저 |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
관련자 조치 (상무/4년/퇴직, 상무/5년/퇴직, 부장/23년/현직, 부장/19년/현직, 차장/19년/퇴직) |
임직원 | 자율처리 (주의) |
- | |||||
2016.01.12 | 금융감독원 | 회사 | 기관주의 | - | 임원 선임 부당 | 보험업법 제13조 보험업법시행령 제19조 보험업감독규정 제3-1조 상법 제401조의2 |
관련자 조치 (대표이사/5년/퇴직, 상무/3년/퇴직) |
임직원 | 주의적경고 상당 |
- | |||||
주의상당 | - | ||||||
회사 | 과징금 | 4백만원 | 보험금 부당 지급 | 보험업법 제127조의3 | 과징금 납부, 관련자 조치 (차장/5년/퇴직, 차장/21년/퇴직, 부장/3년/퇴직, 부장/23년/현직) |
||
임직원 | 자율처리 (주의) |
- | |||||
2016.02.12 | 금융감독원 | 회사 | 자율처리 (주의) |
- |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 불철저 |
보험업법 제95조의5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5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5 |
관련자 조치 (부장/3년/퇴직 차장/4년/현직, 부장/24년/현직) |
2018.01.22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태료 | 30백만원 |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및 내부통제 불철저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60조 |
과태료 납부, 관련자 조치, 재발방지 노력 (상무/2년/현직, 부장/28년/현직, 상무/2년/퇴직, 상무/2년/퇴직, 부장/26년/퇴직, 부장/2년/퇴직, 차장/7년/퇴직, 차장/3년/퇴직) |
임직원 | 자율처리 (주의) |
- | |||||
2018.05.17 | 금융감독원 | 회사 | 경영유의 | - | 장기보험 비례재보험 특약서 운영 불합리 및 재보험자산 적립 및 재보험계약 분류·보고 불철저 |
보험업법 제123조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제65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12조, 제7-13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7조의2 |
관련자 조치, 재발방지 노력 (전무/1년/퇴직, 부장/3년/퇴직) |
임직원 | 자율처리 | - | |||||
2018.09.17 | 금융감독원 | 회사 | 기관경고 | -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검사자료 제출 지연 등 검사 기피 비교 공시 정보 보험협회 제공업무 불철저 |
보험업법 제111조 보험업법 제98조 보험업법 제133조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0조 보험업법 제124조 |
과징금 및 과태료 납부 관련자 조치 재발방지 노력 (전무/3년/현직 상무/6년/현직 상무/2년/현직 상무/2년/현직 부장/22년/현직 부장/19년/현직 차장/21년/현직 대표이사/2년/퇴직 대표이사/1년/퇴직 감사/3년/퇴직 상무/2년/퇴직 상무/1년/퇴직 상무/1년/퇴직 상무/1년/퇴직 상무/5년/퇴직 상무/2년/퇴직 상무/3년/퇴직 상무/1년/퇴직 부장/21년/퇴직) |
과징금 | 2,282백만원 | ||||||
과태료 | 83.6백만원 | ||||||
임직원 | 주의적경고 주의 |
- | |||||
2019.08.28 | 공정거래위원회 | 회사 | 과징금 | 176백만원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위반 |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 과징금 납부 재발방지 노력 |
2019.12.11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징금 | 35백만원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보험업법 제9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의2 |
과징금 납부 관련자 조치 재발방지 노력 (상무/23년/퇴직 부장/24년/재직 부장/26년/재직 부장/21년/퇴직 부장/20년/퇴직 부장/12년/재직 부장/2년/퇴직 부장/1년/퇴직 차장/7년/재직 차장/3년/재직 차장/3년/재직) |
임직원 | 자율처리 | - | |||||
2021.02.24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징금 | 4백만원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보험업법 제127조의3 | 과징금 납부 관련자 조치 재발방지 노력 (부장/15년/재직 차장/15년/재직 부장/14년/재직 부장/15년/재직 차장/15년/퇴직) |
임직원 | 자율처리 | - | |||||
2022.04.19 | 공정거래위원회 | 회사 | 과징금 | 230백만원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위반 | 공정거래법 제19조 | 과징금 납부 재발방지노력 |
2023.11.28 | 공정거래위원회 | 회사 | 과태료 | 27백만원 |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 공정거래법 제11조 | 과태료 납부 재발방지 노력 |
2024.04.05 | 금융감독원 | 회사 | 기관주의 과징금 과태료 |
- 191백만원 50.4백만원 |
설명의무 등 위반 설명의무 등 위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구)보험업법 제95조의2 보험업법 제95조의2 보험업법 제127조의3 |
과징금, 과태료 납부 관련자 조치 내부통제 강화 (상무/22년/퇴직 상무/18년/퇴직) |
임직원 | 주의상당 | - | |||||
2024.09.13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징금 | 28백만원 |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보험업법 제120조 보험업법 제97조 |
과징금 납부 과태료 납부 재발방지노력 |
과태료 | 60백만원 | ||||||
2025.01.07 | 금융감독원 | 회사 | 경영유의, 개선 | - | 자산운용사 투자위탁 계약 체결 절차 및 관리 미흡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및 관리 업무 미흡 대출 및 투자심사 관련 내부통제 미흡 |
- | 개선조치 |
(출처 : 당사 분기보고서 및 당사 제시) 주) 2018.09.17.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을 이유로 조치된 관련 임직원에 대한제재처분, 관련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및 기관경고 조치는 금융감독원직권재심 결과, 2021.09.09. 취소되었음 |
당사는 보험업의 특성상 계약자들과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당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소된 소송사건은 손해배상청구사건, 보험금지급청구사건 등으로서, 2024년 반기 기준 당사가 피소된 소송가액은 약 658억원이며 당사가 제소한 소송가액은 368억원입니다. 관련 소송의 전망은 현재 예측할 수 없으나, 향후 예상되는 손해액의 상당액을 매 사건별로 지급준비금에 계상하고 있으므로 소송의 패소로 인한 불확실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소송 패소가 확정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당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줄 수 있습니다.
당사가 계류 중인 중요소송사건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종 목 | 소송금액 | 내 용 | |
2024년 반기 | 2023년 | |||
피소 | 일반/장기 | 47,471 | 39,286 |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
자동차 | 9,496 | 9,922 |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 |
기타 | 8,798 | 8,769 |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 |
계 | 65,765 | 57,977 | ||
제소 | 일반/장기 | 30,968 | 13,022 | 구상금 청구소송 등 |
자동차 | 2,496 | 2,185 | 구상금 청구소송 등 | |
기타 | 3,289 | 4,308 |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 |
계 | 36,753 | 19,515 |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 |
주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동차 및 일반/장기보험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47,433백만원과 39,765백만원을 발생사고부채에 계상하였습니다. |
주2) 당반기말 현재 피소되어 계류중인 기타소송사건으로 퇴직금 지급청구 관련 소송 등 총 2건(소송가액 1,745백만원)이 있습니다. 당사는 동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된 금액을 소송충당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
향후에도 영업 경쟁으로 인한 보험모집 관련 민원의 증가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 최대주주 사범 리스크 및 대주주 변동 관련 위험
|
당사의 최대주주인 흥국생명보험 및 태광산업의 최대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등 관련으로 불구속 수사 중에 있는 상태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최대주주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환금성 제약에 관한 사항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5회 신종자본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환금성 위험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시장에 상존하는 여러 변수들과 변동성에 의해 상장이후 수급불균형 등의 원인으로 환금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5회 신종자본증권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5년 03월 21일이고, 상장예정일은 2025년 03월 24일입니다.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5회 신종자본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요건 | 요건충족내역 |
---|---|---|
발행회사 |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모집 또는 매출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 충족 |
발행총액 | 발행액면 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미상환액면총액 | 미상환액면 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통일규격채권 | 당해 채무증권이 통일규격 채권일 것 | 충족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5회 신종자본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5회 신종자본증권의 환금성 위험은 미약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시장의 변동성에 의해 채권투자자는 예측하지 못한 시장금리 상승이나 신용위험 상승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으로 평가손실을 입는 등 시장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충격 등으로 채권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경우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5회 신종자본증권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리금 상환에 관한 사항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5회 신종자본증권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책임은 당사에게 있으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5회 신종자본증권은 금융기관이 보증하거나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에 있으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가 제5회 신종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증권금융(주)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흥국화재해상보험(주)가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자지급 정지 위험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 혹은 긴급조치를 시행하거나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채의 인수계약서 제3조 제1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긴급조치를 받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본 사채와 같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부실기관 지정 또는 경영개선 명령 이전에도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 3조 제1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인수계약서 제3조 제15항 이자지급정지 가. 선택적 정지 : “발행회사”는 그 재량에 따라 횟수의 제한 없이, 예정된 이자지급일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사채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 이자지급일에 예정된 이자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일까지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이자지급일 전 12개월의 기간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라도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이자 포함. 이하 같음),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경우(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때는 제외). 단,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로서 임직원에게 지급을 결의한 경우는 제외 2) 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한 경우(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상환 등을 한 경우는 제외). 단, 임직원을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 및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제외 이 경우 “후순위채무”란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 또는 그와 동순위인 증권으로서 그에 관한 모든 배당금 및 배분금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단, 본항 라.목과 관련하여, “후순위채무”는 모든 종류의 지분증권을 의미한다. 또한, “동순위채무”란 (i) 발행회사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증서나 증권의 조건이나 법률의 작용에 의해 본 사채와 동순위이거나 동순위인 것으로 표시되고, (ii) 해당 증서나 증권의 조건에서 그에 관한 모든 배당금 및 배분금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보증하는 증서나 증권의 경우, 그 발행인)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된 증서나 증권을 의미한다. 나. 필요적 정지: 위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보험업감독규정」제7-17조 내지 제 7-19조, 제 7-43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사채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그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 지급을 정지한다. 다. 지급의무의 부존재: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유효하게 이자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어느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회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한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는 이자지급정지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된 이자와 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된 이후 첫 이자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이자가 함께 지급된다. 라. 정지에 따른 제약: 이자지급정지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1)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하거나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결의하거나 지급하는 때는 제외). 단,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로서 임직원에게 지급을 결의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2) 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상환 등을 하는 경우는 제외). 단, 임직원을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 및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조기상환 및 이자율 조정에 따른 위험 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나, 감독원장의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조기상환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기준금리가 조정되며,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의 직후 영업일에 기준금리가 조정되는 이자율 조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의 경우 조기상환(Call Option)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조기상환(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으나, 조기상환(Call Option) 행사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승인 사항으로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기상환(Call Option)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사채의 조기상환(Call Option)에 관련된 인수계약서 상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채의 조기상환(Call Option)]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선택에 따라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최초중도상환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 및 (ii)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본항 다.목, 라.목, 마.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라 최초중도상환일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각각,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 (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금액")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 때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단, 이자지급정지가 되어 지급의무가 소멸된 이자는 발생한 이자로 보지 않는다)와 기타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가 지급해야 할 연체이자 등을 전액 지급한 후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중도상환일"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본항 나.목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채권자,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사전 통지(당해 통지는 취소 불가능함)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사유가 발생한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연체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라. 자본불인정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보험업법 또는 그 하위법령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마. 조세원인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법률의 개정, 수정 또는 해당 법률의 해석에 관한 공식입장의 변경 (판례의 변경을 포함) 결과(단, 해당 변경 또는 수정이 발행일 이후 효력이 발생할 것)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바. 위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상환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해당 사채의 조기 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 사채관리회사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위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5회 신종자본증권은 기준금리조정 및 이자율조정 조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인수계약서 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인수계약서 상 기준금리조정 및 이자율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은 연 6.10%{수요예측일 기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금리인 2.615%에 "최초 가산금리" 연 3.485%를 합산한 금리를 의미함}로 한다. 나.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이하 "기준금리조정일", 해당일 불포함)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된다. 이 때, 이자율은 (ⅰ) 기준금리와 (ⅱ) 최초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ⅰ) 기준금리 : 기준금리조정일 전 1영업일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단, 해당일자에 민간채권평가회사가 4사가 되지 않는 경우 잔여 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ⅱ) 최초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6.10%)과 수요예측일 기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3.485%)를 말한다. 단, 해당일자에 민간채권평가회사가 4사가 되지 않는 경우 잔여 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다. 본 항 ‘나’목의 최초 가산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의 직후 영업일(이하 "이자율조정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된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x) "최초 가산금리"에 (y) ‘연 1.00%’ 를 가산한 금리[(x)+(y)]로 한다. 라.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당일 포함)까지의 이자기간에 관하여 적용된다. 마. 본 항에 따라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게 조정된 이자율을 통보하기로 한다. |
마. 신종자본증권 특약 본 사채는 신종자본증권 특약이 부가된 채권으로서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우선주식의 종류를 불문한다)보다 선순위이며,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동순위채권 제외)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고, “본 사채”보다 우선하는 후순위 특약이 부과된 발행회사에 대한 기한부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신종자본증권 특약 등의 사채발행조건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5회 신종자본증권은 신종자본증권 특약이 부가된 채권으로서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우선주식의 종류를 불문한다)보다 선순위이며,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동순위채권 제외)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고, “본 사채”보다 우선하는 후순위 특약이 부과된 발행회사에 대한 기한부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입니다. 금번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5회 신종자본증권은 아래와 같은 신종자본증권 특약이 있으며 채권자는 이러한 신종자본증권의 위험성을 숙지하시고 투자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자본증권 특약 및 특약 관련 조항 (본 건 인수계약서 상 기재 내용)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우선주식의 종류를 불문한다)보다 선순위이며,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동순위채권 제외)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고, 본 사채보다 우선하는 후순위 특약이 부과된 발행회사에 대한 기한부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다 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청산절차, 회생, 이와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및 제19항에서 규정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위 발행회사의 기준 우선주식 및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에서 규정한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다. 이 계약의 모든 조항은 본 사채에 대하여 선순위인 채권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사채권자")가 본항의 사채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본 사채를 상계할 수 없다. 사채권자가 본항의 사채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라. 본 사채에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채무보증 등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있는 것을 전제로 제17항에 정한 바에 따라 만기일 전 상환할 수 있다. 마.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대출, 지급보증 등 직 · 간접적 지원을 통해 배당 또는 이자 미지급에 대한 보상을 하는 등 "본 사채"의 매입자보다 선순위인 채권자와 사실상 동일하거나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발행회사는 본 사채 조건에 자기주식의 보유와 같은 효과를 내는 자본항목의 그룹내 보유("보험업법" 및 하위 규정에 정의된 의미를 가지며,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투자를 포함함), 보증, 상계권 등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을 확인하고, "본 사채"에 위와 같은 조건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 공모 일정 및 효력 발생에 관한 사항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0조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 120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최종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 신용등급 관련 사항 한국신용평가(주)와 NICE신용평가(주)는 각각 A-로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5회 신종자본증권의 신용등급을 평가하였습니다. |
당사는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11조의2에 따라 무보증사채에 대해 2개의 신용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신용평가(주)와 NICE신용평가(주)는 각각 A-로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5회 신종자본증권의 신용등급을 평가하였습니다.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Outlook |
---|---|---|---|
한국신용평가(주) | A-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 안정적 |
NICE신용평가(주)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안정적 |
아. 예측 진술된 기재사항의 변동 가능성 및 전자공시사항 참조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 향후 실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향후 사건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예상을 담은 미래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예측진술은 실제로는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의 정기 공시사항과 수시 공시사항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의사결정에 앞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5회 신종자본증권의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뿐이므로, 이로 인해 한국투자증권(주)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투자증권(주)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분석기관
구 분 | 증 권 회 사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2. 분석의 개요
(가) 실사일정
구 분 | 일시 |
---|---|
기업실사 기간 | 2025년 02월 24일 ~ 2025년 03월 10일 |
방문실사 | 2025년 03월 06일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25년 03월 11일 |
증권신고서 제출 | 2024년 03월 11일 |
(나) 실사참여자
평가회사(대표주관사)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참여기간 |
---|---|---|---|---|---|
한국투자증권(주) | FI금융부 | 문재영 | 상무 | 기업실사 총괄 | 2025년 02월 24일 ~ 2025년 03월 10일 |
한국투자증권(주) | FI금융부 | 박성훈 | 부장 | 기업실사 책임 | 2025년 02월 24일 ~ 2025년 03월 10일 |
한국투자증권(주) | FI금융부 | 이지민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2025년 02월 24일 ~ 2025년 03월 10일 |
한국투자증권(주) | FI금융부 | 김소연 | 주임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2025년 02월 24일 ~ 2025년 03월 10일 |
발행회사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자산RM팀 | 정병연 | 과장 | 계약체결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기획관리팀 | 염동구 | 과장 | 공시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투자전략팀 | 유가림 | 책임 | 납부,등록 |
3.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종합평가의견
가. 동사는 1948. 3. 15.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94년 쌍용화재해
상보험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06년 태광그룹에 편입되어 흥국쌍용화재해상보
험주식회사, 2009년에 현재의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나. 동사는 화재, 해상, 특종보험 등의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 및 질병, 상해, 재물 등의 장기손해보험업 등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수입은 고객의 보험료로 이는 수입과 동시에 부채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고객의 보험료를 수납 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고객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가 영위하는 보험사업은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보험료가 수납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시점의 불일치로 인해 당사가 가지고 있는 보험료는 책임준비금(부채)으로 계상되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고객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 약속하였던 이자를 더하여 돌려드리기 위해 영위하는 투자사업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이 없도록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 동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024년 3분기 기준 203.32%입니다. 금번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으로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024년 3분기에서 약 13.56%p 증가한 216.88%수준으로 비율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 및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향후 자본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동사는 태광그룹의 계열회사로서 우수한 브랜드 신인도 및 그룹의 지원가능성 등이 신용도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열 신인도에 기반한 양호한 재무융통성을 감안 시 재무유동성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그룹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그룹사 내 타 계열사의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동사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점은 유의가 필요합니다.
마. 금번 제5회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의 신용등급을 부여 받았으며, 제반사항 및 이용가능한 정보를 고려할 때 원리금의 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나,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 변화로 상환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 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를 모두 감안하시어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3월 11일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성 환 |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5회 |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20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737,220,000 |
순 수 입 금 (1)-(2) | 199,262,780,000 |
주1)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5회 |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140,000,000 | 발행총액 2,000억원 x 0.07% | |
인수수수료 | 500,000,000 | 발행총액 2,000억원 x 0.25% | |
사채관리수수료 | 11,000,000 | 정액제 | |
신용평가수수료 | 83,600,000 | 한신평, NICE신용평가(VAT포함) | |
기타 비용 | 상장수수료 | 1,600,000 | 2,000억원 이상 ~ 5,000억원 미만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1년당 100,000원, 10년 (최대 50만원) | |
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액 × 0.001% (최대 50만원) | |
표준코드발급수수료 | 20,000 | 표준코드 발급(정액) | |
합 계 | 737,220,000 | - |
주1)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인수수수료,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등록비용 : 채권등록업무규정 <별표> - 원리금지급대행수수료: 발행사와 원리금지급대행기관과 협의 - 표준코드수수료: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제15조의 2 주2)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 5 | (기준일 : | 2025년 03월 10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200,000 | - | - | - | 200,000 | - |
주1)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1) 발행목적 및 효과
금번 사채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지급여력비율 증대를 통한 자본건전성 확보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금번 사채발행대금이 납입되면, K-ICS비율 산출 시 '지급여력금액'이 2,000억원 만큼 증가하여 지급여력비율은 2024년 3분기말 기준 203.32%에서 13.56%p 증가한 216.8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사채발행으로 아래 표와 같이 지급여력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여력비율 개선 효과_2024년 3분기 대비] |
(단위 : 억원) |
구분 |
금번 사채발행 후 (추정) |
2024년 3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지급여력금액 | 31,958 | 29,958 | 31,536 | 12,301 | 10,658 |
지급여력기준금액 | 14,735 | 14,735 | 13,725 | 7,531 | 6,860 |
지급여력비율 | 216.88 | 203.32 | 229.76 | 163.34 | 155.36 |
주1) 금번 사채발행 후 지급여력비율은 2,000억원 발행으로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주2) 2023년 1분기부터는 K-ICS방식으로 산출하였으며, 2023년 전의 경우 RBC방식으로 산출하였습니다. RBC와 K-ICS의 산출방법의 중요한 차이는 보험부채 평가기준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된 점, 요구자본 측정 신뢰수준을 99%에서 99.5%로 상향한 점, 요구자본 측정시 위험계수방식 및 충격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한 점 등입니다.
|
(자료: 당사 제시) |
2024년 4분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의 추정값으로 기준으로 한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의 개선효과는 199.56%에서 약 14.46% 증가한 214.02%로 추정됩니다. 다만, 2024년 기말 기준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내부 잠정 실적이며, 향후 비용확정, 결산이사회 승인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여력비율 개선 효과_2024년 4분기 대비] |
(단위 : 억원) |
구분 |
금번 사채발행 후 (추정) |
2024년 (추정)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지급여력금액 | 29,894 | 27,894 | 31,536 | 12,301 | 10,658 |
지급여력기준금액 | 13,968 | 13,978 | 13,725 | 7,531 | 6,860 |
지급여력비율 | 214.02 | 199.56 | 229.76 | 163.34 | 155.36 |
주1) 금번 사채발행 후 지급여력비율은 2,000억원 발행으로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주2) 2023년 1분기부터는 K-ICS방식으로 산출하였으며, 2023년 전의 경우 RBC방식으로 산출하였습니다. RBC와 K-ICS의 산출방법의 중요한 차이는 보험부채 평가기준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된 점, 요구자본 측정 신뢰수준을 99%에서 99.5%로 상향한 점, 요구자본 측정시 위험계수방식 및 충격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한 점 등입니다.
|
주3) 2024년 4분기 지급여력, 지급여력기준 및 지급여력비율은 2025.03.11 기준 내부 추정값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료: 당사 제시) |
(2) 자금의 활용계획
금번 사채발행을 통해 확충된 자금은 동사의 안정적인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율 관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할 예정이며 국내외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투자, 대출 및 단기금융상품 운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 의무가 있을 경우 공시할 예정이니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
구분 | 활용방안 | 금액 | 투자 시기 | 비고 |
---|---|---|---|---|
운영자금 | 유가증권투자 | 120,000,000,000 | 2025년 상반기 | - |
대출 | 50,000,000,000 | 2025년 상반기 | - | |
단기상품 운용 | 30,000,000,000 | 2025년 상반기 | - | |
합계 | - | 200,000,000,000 | - |
주1) 자금의 세부 활용내역은 향후 당사의 실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본 사채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해당사항 없음
2. 이자보상비율
(단위 : 백만원, 배) |
구 분 | 2024년 3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영업이익(손실)(A) | 261,707 | 407,770 | 263,274 | 77,138 |
이자비용(B) | 11,472 | 19,294 | 20,915 | 20,878 |
이자보상비율(C=A/B) | 22.81 | 21.13 | 12.59 | 3.69 |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1) K-IFRS 별도 기준 |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1배가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간주되고, 1배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2024년 3분기 기준 이자보상비율은 22.81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보상배율은 재무적 수치로 계산된 지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자보상배율이 높다는 것이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미상환 채무증권의 현황
가. 미상환 사채
(기준일 : | 2025년 03월 10일 | )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만기일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사모 | 2018.11.14 | 60,000 | 국고5Y+365.5bp | 2025.05.14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사모 | 2018.12.13 | 50,000 | 국고5Y+382.0bp | 2025.06.13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공모 | 2020.07.30 | 40,000 | 4.80% | 2030.07.30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사모 | 2021.03.05 | 45,000 | 4.80% | 2031.03.05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사모 | 2021.09.29 | 20,000 | 4.60% | 2031.09.29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공모 | 2024.09.26 | 200,000 | 6.30% | 2034.09.26 |
합 계 | - | - | 415,000 | - | - |
나. 미상환 기업어음
(기준일 : | 2025년 03월 1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다. 단기사채 등
(기준일 : | 2025년 03월 1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라.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5년 03월 1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30,000 | - | 30,000 |
사모 | - | - | - | - | - | 182,000 | - | 182,000 | |
합계 | - | - | - | - | - | 212,000 | - | 212,000 |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
한국신용평가(주) | 2025년 03월 07일 | 제5회 | A- |
NICE신용평가(주) | 2025년 03월 06일 | 제5회 | A- |
나. 평가의 개요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5회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2개 평가회사에서 평가 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2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평정은 회사채 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
한국신용평가(주) | A-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
NICE신용평가(주)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라.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1) 평가시기
당사는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로 하여금 만기상환일까지 당사의 매 사업년도 결산 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2) 공시방법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는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
한국신용평가(주) : http://www.kisrating.com
NICE신용평가(주) : http://www.nicerating.com
5.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흥국화재해상보험(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 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 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 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 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 결정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 해당사항 없음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상장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나.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입니다.
영문명은 Heungkuk Fire&Marine Insurance Co.,Ltd.입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1948년 3월 15일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94년 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06년 태광그룹에 편입되어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2009년 현재의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되어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2024년 6월 30일 현재 제79기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 전화번호 : (대표번호) 1688-1688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heungkukfire.co.kr/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당사는 다음의 법령을 준수하며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상법 및 동법 시행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는 화재, 해상, 특종보험 등의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 및 질병, 상해, 재물 등의 장기손해보험업 등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수입은 고객의 보험료로 이는 수입과 동시에 부채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의 보험료를 수납 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고객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영위하는 보험사업은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할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보험료가 수납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시점의 불일치로 인해 당사가 가지고 있는 보험료는 책임준비금(부채)으로 계상되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고객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 약속하였던 이자를 더하여 돌려드리기 위해 영위하는 투자사업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이 없도록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II. 사업의 내용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의 최근 3년간 신용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일 |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비고 |
---|---|---|---|
2024.04 | A+ | 한국신용평가(주) (AAA ~ D) |
보험금지급능력평가 |
2024.04 | A+ | NICE신용평가(주) (AAA ~ R) |
보험금지급능력평가 |
2023.04 | A+ | 한국신용평가(주) (AAA ~ D) |
보험금지급능력평가 |
2023.04 | A+ | NICE신용평가(주) (AAA ~ R) |
보험금지급능력평가 |
2022.04 | A+ | 한국신용평가(주) (AAA ~ D) |
보험금지급능력평가 |
2022.04 | A+ | NICE신용평가(주) (AAA ~ R) |
보험금지급능력평가 |
※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등급체계 및 등급정의
① 한국신용평가
신용등급 | 등급의 정의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A |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
BBB | 원리금 지급능력이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B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
CCC |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
CC |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
C |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
D | 상환 불능상태임 |
주) 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② NICE신용평가
신용등급 |
신용등급 내용 |
AAA |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이 최고수준이며, 환경악화로 지급능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
AA |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이 상당히 안정적이나, 상위 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함 |
A |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이 안정적이며, 위험요소가 존재하지만 환경악화가 지급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
BBB |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은 인정되나, 환경악화시 장기적으로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함 |
BB |
보험금 지급능력이 다소 제한적이며, 환경악화시 지급능력의 하락가능성이 비교적 높음 |
B |
보험금 지급능력이 제한적이며, 환경악화시 지급능력의 하락가능성이 높음 |
CCC |
보험금 지급능력이 상당히 불안정하여 환경이 개선되어야만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음 |
CC |
보험금 지급의무 중 일부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C |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놓이거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상황이 임박해 있음 |
R |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있거나 정상적인 영업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어 감독당국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험사의 채무간 변제우선순위 또는 변제여부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주) AA등급에서 CCC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 기호를 첨부할 수있음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유가증권시장 상장 | 1974년 12월 05일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연혁
- 2020.11 : 한국인터넷소통협회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손해보험부문) 수상
- 2021.02 : 국가공인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4년 연속 획득
- 2021.12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 2022.02 : 국가공인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5년 연속 획득
- 2023.02 : 국가공인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6년 연속 획득
- 2023.12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2회 연속 획득
- 2024.02 : 국가공인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7년 연속 획득
나.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최근 5사업연도 중 변경 없음)
다.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신규 | 재선임 | |||
2020년 03월 20일 | 정기주총 | 사내이사 이종수 | 사외이사 류충렬 | 사내이사 김명환 |
2021년 03월 26일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장시열 | 대표이사 권중원 사외이사 임지봉 |
사외이사 박진수 |
2022년 03월 25일 | 정기주총 | 대표이사 임규준 | 사외이사 류충렬 | - |
2023년 03월 24일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신건철 사외이사 이병국 |
- | 사외이사 임지봉 사외이사 장시열 |
2024년 03월 29일 | 정기주총 | 사내이사 송윤상 사내이사 유진우 사내이자 박봉수 사외이사 이 건 사외이사 이근수 |
- | 사내이사 임규준 사외이사 류충렬 |
라. 최대주주의 변동
- 해당사항 없음
마. 상호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 해당사항 없음
사.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 해당사항 없음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 해당사항 없음
자.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 해당사항 없음
3. 자본금 변동사항
- 중요한 변동사항 없음
4. 주식의 총수 등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제2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00,000,000 | - | - | 2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71,392,912 | 768,000 | 153,600 | 72,314,512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7,150,267 | - | - | 7,150,267 | - | |
1. 감자 | 7,150,267 | - | - | 7,150,267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64,242,645 | 768,000 | 153,600 | 65,164,245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64,242,645 | 768,000 | 153,600 | 65,164,245 | - |
주1) 우선주
- 이익배당에 관하여 보통주보다 1%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총회부터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을 가짐.
주2) 제2우선주
- 배당은 액면금액 기준 연 9%로 배당함.
-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함.
- 어느 사업연도에 소정의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연도 배당시에 우선배당함.
-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함께 보통주식으로 전환함. 그러나 위 3년의 기간중 정해진 배당을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을 완료할 때 까지 기간을 연장함.
(당사는 2000.05.30. 1년차 9% 배당을 완료하였으나, 잔여 2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배당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존속기간이 연장되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5조에 따라 상장주식수 미달로 2023.07.17. 상장폐지됨.
종류주식(우선주) 발행현황
(단위 : 원) |
발행일자 | 1990년 02월 17일 |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20,250 | 5,000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15,552,000,000 | 768,000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15,552,000,000 | 768,000 | ||
주식의 내용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 - |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 이익배당에 관하여 보통주보다 1%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권자 | 없음 | ||
상환조건 | - | |||
상환방법 | - | |||
상환기간 | - | |||
주당 상환가액 | -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권자 | 없음 | ||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 | |||
발행이후 전환권 행사내역 |
N | |||
전환청구기간 |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 의결권 없음. - 단,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총회부터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을 가짐. |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1. 우선주(종목명 : 흥국화재우) 발행 사항 - 1990년 2월 14일 ·발행가액 23,300원 ·액면가액 5,000원 ·발행주수 640,000주 ·발행총액 14,912,000,000원 - 1990년 2월 17일 ·발행가액 5,000원 ·액면가액 5,000원 ·발행주수 128,000주 ·발행총액 640,000,000원 2. 상기 주당 발행가액 20,250원은 발행 단가에 발행주식수별 가중평균된 금액임. |
종류주식(제2우선주) 발행현황
(단위 : 원) |
발행일자 | 1999년 07월 23일 |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5,000 | 5,000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768,000,000 | 153,600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768,000,000 | 153,600 | ||
주식의 내용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 2002년 07월 22일 |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 배당은 액면금액 기준 연 9%로 배당함. -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함. - 어느 사업연도에 소정의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연도 배당시에 우선 배당함. -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함께 보통주식으로 전환함. 그러나 위 3년의 기간중 정해진 배당을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을 완료할 때 까지 기간을 연장함. (당사는 2000.05.30. 1년차 9% 배당을 완료하였으나, 잔여 2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배당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존속기간이 연장되고 있음) |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권자 | 없음 | ||
상환조건 | - | |||
상환방법 | - | |||
상환기간 | - | |||
주당 상환가액 | -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권자 | 없음 | ||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함께 보통주식으로 전환함. 그러나 위 3년의 기간중 정해진 배당을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을 완료할 때 까지 기간을 연장함. (당사는 2000.05.30. 1년차 9% 배당을 완료하였으나, 잔여 2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배당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존속기간이 연장되고 있음) |
|||
발행이후 전환권 행사내역 |
N | |||
전환청구기간 |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153,600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 의결권 없음. - 단,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총회부터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을 가짐. |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 |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이력
당사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1년 3월 26일이며, 이후 정관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2021년 03월 26일 | 제75기 정기주주총회 |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일억주에서 이억주로 변경 :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방식 변경 :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 전자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채의 전자등록 제외 근거 신설 : 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이사의 보수에 대한 이사회 위임 범위 명확화 등 :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위로금) □ 전자투표 채택시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에 관한 결의 요건 완화 : 제41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
□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증대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65조의10 반영 등 □ 전자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조문 명확화 등 □ 상법 제542조의12 제8항 반영 |
나. 사업목적 현황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1 |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 | 영위 |
2 | 보험업법 또는 기타 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방법을 제외한 자산운용 | 영위 |
3 | 보험업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보험업외의 업무 | 영위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손해보험업(한국표준산업분류 : K65121)을 영위하는 회사로 일반보험(화재, 해상, 기타 특종), 자동차보험, 장기보험(보험기간 3년 이상으로 상해, 질병, 저축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보험영업수익은 1조9,336억원, 보험서비스비용은 1조7,060억원으로 보험손익은 2,276억원을 기록하였고, 투자영업수익은 5,159억원, 투자영업비용은 4,818억원으로 투자손익은 341억원을 기록하여 분기순이익은 1,978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당사의 운용자산은 대출, 유가증권, 현·예금 및 신탁, 기타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2024년 9월 말 기준 운용자산은 120,892억원, 운용수익은 2,861억원입니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수치로 2023년 1분기부터 K-ICS 방식으로 산출하며, 제79기 3분기 수치는 II. 사업의 내용 중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2024년 3분기 보험영업수익은 1조9,336억원, 보험서비스비용은 1조7,060억원으로 보험손익은 2,276억원을 기록하였고, 투자영업수익은 5,159억원, 투자영업비용은 4,818억원으로 투자손익은 341억원을 기록하여 분기순이익은 1,978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나.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보험금, 손해율
(1)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단위 : 억원, %) |
구 분 | 제79기 3분기 | 제78기 | 제77기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화재 | 41 | 0.17 | 54 | 0.17 | 62 | 0.19 |
해상 | 77 | 0.32 | 141 | 0.45 | 183 | 0.57 |
자동차 | 857 | 3.59 | 1,239 | 3.92 | 1,343 | 4.19 |
보증 | 0 | 0.00 | 0 | 0.00 | 0 | 0.00 |
특종 | 932 | 3.90 | 1,176 | 3.73 | 1,379 | 4.30 |
해외원보험 | 0 | 0.00 | 0 | 0.00 | 0 | 0.00 |
외국수재 | 0 | 0.00 | 0 | 0.00 | 0 | 0.00 |
장기 | 21,908 | 91.68 | 28,832 | 91.35 | 28,963 | 90.31 |
개인연금 | 80 | 0.34 | 120 | 0.38 | 140 | 0.44 |
합 계 | 23,895 | 100.00 | 31,562 | 100.00 | 32,069 | 100.00 |
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사업실적표 기준
(2) 보험종목별 보험금 내역
(단위 : 억원, %) |
구 분 | 제79기 3분기 | 제78기 | 제77기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화재 | 48 | 0.36 | 51 | 0.29 | 50 | 0.30 |
해상 | 62 | 0.47 | 85 | 0.49 | 38 | 0.23 |
자동차 | 775 | 5.78 | 1,092 | 6.28 | 1,204 | 7.20 |
보증 | 0 | 0.00 | 0 | 0.00 | 0 | 0.00 |
특종 | 430 | 3.21 | 822 | 4.73 | 812 | 4.86 |
해외원보험 | 0 | 0.00 | 0 | 0.00 | 0 | 0.00 |
외국수재 | 0 | 0.00 | 0 | 0.00 | 0 | 0.00 |
장기 | 12,081 | 90.17 | 15,338 | 88.20 | 14,620 | 87.41 |
개인연금 | 1 | 0.01 | 2 | 0.01 | 1 | 0.01 |
합 계 | 13,398 | 100.00 | 17,389 | 100.00 | 16,725 | 100.00 |
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사업실적표 기준
(3) 보험종목별 손해율
(단위 : 억원, %) |
구 분 | 제79기 3분기 | 제78기 | 제77기 | ||||||
---|---|---|---|---|---|---|---|---|---|
발생손해액 (A) |
경과보험료 (B) |
손해율 (A/B) |
발생손해액 (A) |
경과보험료 (B) |
손해율 (A/B) |
발생손해액 (A) |
경과보험료 (B) |
손해율 (A/B) |
|
화재 | 15 | 11 | 143.25 | 4 | 12 | 32.44 | 29 | 23 | 123.71 |
해상 | 8 | 16 | 52.47 | 32 | 34 | 92.21 | -8 | 40 | -20.36 |
자동차 | 705 | 765 | 92.20 | 974 | 1,066 | 91.39 | 1,009 | 1,129 | 89.37 |
보증 | 0 | 0 | -3164.54 | -1 | 0 | -15,906.75 | -1 | 0 | -13,318.40 |
특종 | 206 | 362 | 56.89 | 417 | 488 | 85.38 | 472 | 638 | 74.08 |
해외원보험 | 0 | 0 | 0.00 | 0 | 0 | 0.00 | 0 | 0 | 0.00 |
외국수재 | 0 | 1 | 36.55 | 0 | 0 | 74.06 | 1 | 1 | 151.18 |
장기 | 18,198 | 20,408 | 89.17 | 24,394 | 26,900 | 90.69 | 19,663 | 22,207 | 88.54 |
개인연금 | 146 | 80 | 181.49 | 212 | 120 | 176.23 | 217 | 139 | 156.05 |
합 계 | 19,279 | 21,642 | 89.08 | 26,031 | 28,620 | 90.95 | 21,382 | 24,177 | 88.44 |
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사업실적표 기준
다. 보험종목별 순사업비 및 사업비집행률 현황
(단위 : 억원, %) |
구 분 | 제79기 3분기 | 제78기 | 제77기 | ||||||
순사업비 (A) |
경과보험료 (B) |
순사업비율 (A/B) |
순사업비 (A) |
경과보험료 (B) |
순사업비율 (A/B) |
순사업비 (A) |
경과보험료 (B) |
순사업비율 (A/B) |
|
화재 | 25 | 11 | 226.88 | 35 | 12 | 278.86 | 41 | 23 | 175.93 |
해상 | 10 | 16 | 64.57 | 19 | 34 | 56.28 | 26 | 40 | 64.50 |
자동차 | 165 | 765 | 21.62 | 206 | 1,066 | 19.29 | 252 | 1,129 | 22.31 |
보증 | 0 | 0 | 3,092.48 | 0 | 0 | 2,072.44 | 0 | 0 | -599.29 |
특종 | 92 | 362 | 25.43 | 126 | 488 | 25.92 | 138 | 638 | 21.69 |
해외원보험 | 0 | 0 | 0.00 | 0 | 0 | 0.00 | 0 | 0 | 0.00 |
외국수재 | 2 | 1 | 312..99 | 0 | 0 | 26.52 | 0 | 1 | 26.66 |
장기 | 3,515 | 20,408 | 17.22 | 4,478 | 26,900 | 16.65 | 4,137 | 22,207 | 18.63 |
개인연금 | 7 | 80 | 8.67 | 10 | 120 | 8.16 | 11 | 139 | 8.07 |
합 계 | 3,816 | 21,642 | 17.63 | 4,875 | 28,620 | 17.03 | 4,606 | 24,177 | 19.05 |
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사업실적표 기준
라. 운용자산 현황
(1) 자산운용률
(단위 : 억원, %) |
구 분 | 제79기 3분기 | 제78기 | 제77기 |
---|---|---|---|
총 자 산(A) | 127,771 | 120,316 | 139,661 |
운용자산(B) | 120,892 | 114,013 | 127,265 |
자산운용률(B/A) | 94.62 | 94.76 | 91.12 |
주1) 제79기 3분기 및 제78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및 제1109호 기준
주2) 제77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및 제1039호 기준
(2) 운용내역별 수익현황
(단위 : 억원, %) |
구 분 | 제79기 3분기 | 제78기 | 제77기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운 용 자 산 |
대 출 | 기말잔액 | 21,851 | 18.07 | 23,177 | 26.37 | 33,562 | 26.37 |
운용수익 | 768 | 26.84 | 776 | 38.74 | 1,477 | 38.74 | ||
유가증권 | 기말잔액 | 95,467 | 78.97 | 87,790 | 71.30 | 90,738 | 71.30 | |
운용수익 | 2,319 | 81.04 | 3,949 | 65.36 | 2,493 | 65.36 | ||
현ㆍ예금 및 신탁 |
기말잔액 | 1,260 | 1.04 | 726 | 0.50 | 641 | 0.50 | |
운용수익 | 23 | 0.82 | 34 | 0.55 | 21 | 0.55 | ||
기 타 | 기말잔액 | 2,315 | 1.91 | 2,319 | 1.83 | 2,325 | 1.83 | |
운용수익 | -249 | -8.70 | -290 | -4.66 | -178 | -4.66 | ||
합 계 | 기말잔액 | 120,892 | 100.00 | 114,013 | 100.00 | 127,265 | 100.00 | |
운용수익 | 2,861 | 100.00 | 4,470 | 100.00 | 3,813 | 100.00 |
주1) 제79기 3분기 및 제78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및 제1109호 기준
주2) 제77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및 제1039호 기준
주3) 운용수익은 비용 차감 후 금액 기준
마. 대출
(1) 대출금 운용내역
(단위 : 억원, %) |
종 류 | 제79기 3분기 | 제78기 | 제77기 | ||||
---|---|---|---|---|---|---|---|
금 액 | 수익률 | 금 액 | 수익률 | 금 액 | 수익률 | ||
개 인 | 2,499 | 2.76 | 2,942 | 3.90 | 12,504 | 4.75 | |
기 업 | 대기업 | 517 | 3.02 | 529 | 3.17 | 537 | 3.05 |
중소기업 | 18,835 | 4.94 | 19,706 | 3.23 | 20,521 | 4.56 | |
합 계 | 21,851 | 4.63 | 23,177 | 3.32 | 33,562 | 4.61 |
주1) 제79기 3분기 및 제78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및 제1109호 기준
주2) 제77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및 제1039호 기준
주3) 대손충당금, 이연대출부대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후 금액기준
(2) 대출금의 잔존기간별 잔액
(단위 : 억원) |
1년이하 | 1년초과 ~ 3년이하 |
3년초과 ~ 5년이하 |
5년초과 | 합 계 |
---|---|---|---|---|
4,040 | 4,596 | 665 | 12,550 | 21,851 |
주) 대손충당금, 이연대출부대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후 금액기준
바. 유가증권 운용내역
(단위 : 억원, %) |
구 분 | 제79기 3분기 | 제78기 | 제77기 | ||||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
국내 | 국 공 채 | 34,169 | 2.53 | 25,157 | 2.42 | 28,356 | 1.90 |
특 수 채 | 8,136 | 2.76 | 8,241 | 2.60 | 11,776 | 2.53 | |
금 융 채 | 1,513 | 5.79 | 1,776 | 8.12 | 2,527 | 4.21 | |
회 사 채 | 5,638 | 2.92 | 5,862 | 2.42 | 8,919 | 2.70 | |
주 식 | 90 | 14.95 | 87 | 19.06 | 118 | -28.55 | |
기 타 | 26,392 | 3.48 | 27,997 | 5.91 | 23,003 | 3.58 | |
소 계 | 75,937 | 3.03 | 69,119 | 3.86 | 74,699 | 2.64 | |
해외 | 외화증권 | 19,530 | 4.91 | 18,671 | 7.33 | 16,038 | 3.60 |
소 계 | 19,530 | 4.91 | 18,671 | 7.33 | 16,038 | 3.60 | |
합 계 | 95,467 | 3.42 | 87,790 | 4.52 | 90,738 | 2.79 |
주1) 제79기 3분기 및 제78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기준
주2) 제77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기준
주3) 수익률은 비용 차감 후의 수익률
주4) 기타에는 출자금, 수익증권 등 포함
사. 현ㆍ예금 및 신탁자산 운용내역
(단위 : 억원, %) |
구분 | 제79기 3분기 | 제78기 | 제77기 | |||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
현ㆍ예금 | 1,260 | 3.19 | 726 | 5.12 | 641 | 2.77 |
단자어음 | 0 | 0.00 | 0 | 0.00 | 0 | 0.00 |
금전신탁 | 0 | 0.00 | 0 | 0.00 | 0 | 0.00 |
합 계 | 1,260 | 3.19 | 726 | 5.12 | 641 | 2.77 |
주1) 제79기 3분기 및 제78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기준
주2) 제77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기준
주3) 수익률은 비용 차감 후의 수익률
3. 파생상품거래 현황
가. 파생상품 거래현황
(2024. 09. 30. 기준) | (단위 : 억원) |
구분 | 이자율 | 통화 | 주식 | 귀금속 | 기타 | 계 | |
---|---|---|---|---|---|---|---|
거래목적 | 위험회피 | 36,830 | 21,797 | - | - | - | 58,627 |
매매목적 | - | - | - | - | 100 | 100 | |
거래장소 | 장내거래 | - | - | - | - | - | - |
장외거래 | 36,830 | 21,797 | - | - | 100 | 58,727 | |
거래형태 | 선도 | 36,830 | 11,102 | - | - | - | 47,932 |
선물 | - | - | - | - | - | - | |
스왑 | - | 10,696 | - | - | 100 | 10,796 | |
옵션 | - | - | - | - | - | - |
나.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및 상세명세
- 해당사항 없음
4. 영업설비
가. 점포현황
(2024. 9. 30. 기준) | (단위 : 개) |
구 분 |
본부 |
지점 |
보상사무소 |
합 계 |
서울 |
5 | 31 | 8 | 44 |
부산 |
1 | 5 | 3 | 9 |
대구 |
1 | 3 | 1 | 5 |
인천 |
1 | 11 | 2 | 14 |
광주 |
- |
5 | 2 | 7 |
대전 |
1 | 5 | 2 | 8 |
울산 |
- | 3 | 1 | 4 |
경기 |
- | 10 | 1 | 11 |
강원 |
- | 2 | 1 | 3 |
충북 |
- | 2 | 1 | 3 |
충남 |
- | 1 | 1 | 2 |
전북 |
- | 1 | 1 | 2 |
전남 |
- | 4 | 1 | 5 |
경북 |
- | 4 | 1 | 5 |
경남 |
- | 5 | 1 | 6 |
제주 |
- | 1 | 1 | 2 |
계 |
9 | 93 | 28 | 130 |
나. 영업용부동산
(2024. 9. 30. 기준) | (단위 : 억원) |
구 분 |
토지(장부가액) |
건물(장부가액) |
합 계 |
비 고 |
---|---|---|---|---|
본사 |
- |
- |
- |
- |
본사 外 |
2,189 | 126 | 2,316 | - |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가. 지급여력비율
(단위 : 억원, %) |
구 분 | 제79기 3분기 | 제78기 | 제77기 |
---|---|---|---|
지급여력(A) | 29,958 | 31,536 | 12,301 |
지급여력기준(B) | 14,735 | 13,725 | 7,531 |
지급여력비율(A/B) | 203.32 | 229.76 | 163.34 |
주1) 제78기 이후 K-ICS 경과조치 적용 방식으로 산출 (제79기 3분기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은 162.30%, 지급여력 29,958억원, 지급여력기준 18,459억원임)
주2)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재무제표 주석 41.참조)을 반영하여 작성
주3) RBC와 K-ICS 산출방식의 주요 차이는 보험부채 평가방법 변경(원가평가→시가평가), 요구자본 측정 신뢰수준 상향(99%→99.5%), 충격시나리오 방식 적용 등임
나. 산업 전반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
- 손해보험산업의 개요
손해보험산업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산업입니다. 즉, 고용, 저축증대, 경제성장, 물가안정, 대외무역, 사회안정 등의 측면에서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은위험관리 및 저축 확대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한편 고용과 국민소득 증대에 크게기여합니다. 보험산업은 위험보장을 기본으로 금융 및 기타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산업입니다. 따라서 위험분석과 관리를 위해서는 경제와 사회 그리고 사람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2023년 손해보험시장은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128.1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
2024년 손해보험시장은 133.8조 원 규모로 전년대비 4.4% 성장이 전망됩니다.
※ 자료출처 : 202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보험연구원, 2023년 12월)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조 원, %) |
구분 | 2021 | 2022 | 2023(E) | 2024(F) |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
손해보험 전체 | 107.7 | 5.3 | 120.1 | 11.5 | 128.1 | 6.7 | 133.8 | 4.4 |
장기손해보험 | 58.8 | 5.2 | 61.8 | 5.0 | 64.5 | 4.4 | 67.3 | 4.3 |
개인연금 | 2.6 | -13.3 | 2.2 | -15.9 | 1.9 | -10.8 | 1.8 | -7.9 |
자동차보험 | 20.3 | 3.7 | 20.8 | 2.4 | 21.3 | 2.0 | 21.6 | 1.8 |
일반손해보험 | 11.6 | 8.8 | 12.8 | 10.0 | 13.8 | 8.3 | 14.5 | 5.2 |
퇴직연금 | 14.3 | 9.1 | 22.5 | 57.4 | 26.6 | 18.1 | 28.6 | 7.4 |
퇴직연금 제외 | 93.4 | 4.7 | 97.6 | 4.5 | 101.5 | 4.0 | 105.2 | 3.6 |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 자료출처 : 202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보험연구원, 2023년 12월)
(2) 계절영향 및 경기변동의 특성
보험산업 중 자동차와 같은 일부 종목의 경우는 집중호우, 폭설 등 계절적 요인이 보험영업손익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경제성장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보험업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리인상이 신중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실물경제 회복 지연과 함께 보험산업이 운용하는 중장기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보험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3) 국내외 시장여건
- 시장의 안정성 및 진입의 난이도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은 수입이라기보다는 공공에 대한 부채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신용을 기초로 많은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공공사업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다수 동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재원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부상조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원을 관리하여야 하는 보험회사는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되어야 하기때문에 보험사 신규 진입 장벽은 타 업권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ECD 가입 이후 지속적인 보험시장 개방 요구 및 보험종목별 납입자본금 제도 시행, 온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보험사 신설 등으로 보험시장은 지속적으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경쟁상황 및 시장점유율 추이
2023년 말 기준 손해보험업은 총 31개의 회사가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원수사 중 상위 5개사(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가 시장의 72% 가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보험사는 원수보험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일반보험 및 재보험과 직판 자동차보험 영업에 집중하여 시장점유율이 낮은 수준입니다.
※ 점유율은 당사 추정치입니다.
- 자금조달의 특성
보험사는 고객의 수입보험료가 수납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시점의 불일치로 인해 당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의 보험료는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 약속하였던 이자를 더하여 돌려드리기 위해 유가증권, 대출, 부동산 등의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 투자영업의 주요 자금조달원은 고객의 보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모/공모 등의 방법에 의한 종류증권 및 후순위사채 발행,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서도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보험회사의 경영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요 영업부문은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영업부문은 보험업법(시행령, 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규칙),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상법(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이 있습니다. 투자영업부문에 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등이 있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2016. 8. 1. 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시행세칙)이 시행되었습니다.
현행 법규 이외에 추가적으로 감독기관에서는 보험회사에 대해 모범규준, 행정지도 등의 직접적인 감독과 보험사 자율적인 공시 강화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보험사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4)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수단
국내 보험시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시장 자유화 기조 아래 보험요율 자유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우선 1994년 범위요율제 시행으로 시작되어 2002년 참조순요율제의 폐지로 완결되어 국내 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 간 가격경쟁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손해보험업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익효율이 높은 장기보험입니다. 당사는 업계 대비하여 장기보험의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계사, 대리점, 방카슈랑스 등 사업채널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인 설계사 조직의 정착율은 업계 평균대비 지속적으로 양호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챗봇서비스, KSQI 우수콜센터 인증, 웹접근성 인증, RPA 도입 등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 및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ESG 경영을 위해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비자중심경영을 통한 고객만족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회사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외화표시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만기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수정금액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중 「5. 재무제표 주석」- 41. 전기 재무제표의 재작성,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요약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79기 3분기 | 제78기 | 제77기 |
(2024년 9월 말) | (2023년 12월 말) | (2022년 12월 말) | |
현금및예치금 | 125,966 | 72,634 | 64,551 |
금융자산 | 11,876,997 | 11,273,239 | 11,646,459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187,607 | 95,013 | 37,820 |
보험계약자산 | 10,460 | 10,346 | 9,352 |
재보험계약자산 | 243,311 | 232,380 | 309,349 |
유형자산 | 135,363 | 137,952 | 141,839 |
무형자산 | 48,885 | 55,893 | 65,760 |
투자부동산 | 105,796 | 105,928 | 105,436 |
사용권자산 | 16,193 | 15,036 | 18,855 |
당기법인세자산 | 20,667 | 26,450 | - |
기타자산 | 5,836 | 6,682 | 4,320 |
자산총계 | 12,777,081 | 12,031,553 | 12,403,741 |
보험계약부채 | 11,230,421 | 9,958,961 | 8,666,889 |
재보험계약부채 | 217 | 100 | 14 |
금융부채 | 513,343 | 426,814 | 431,736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65,243 | 108,350 | 198,937 |
당기법인세부채 | - | - | 6,529 |
이연법인세부채 | 21,005 | 149,053 | 493,366 |
기타부채 | 6,092 | 7,227 | 6,732 |
충당부채 | 8,973 | 12,517 | 6,755 |
부채총계 | 11,845,294 | 10,663,022 | 9,810,958 |
자본금 | 325,821 | 325,821 | 325,821 |
신종자본증권 | 212,000 | 212,000 | 212,00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70,169) | 356,044 | 1,731,369 |
이익잉여금(결손금) | 664,135 | 474,666 | 323,593 |
자본총계 | 931,787 | 1,368,531 | 2,592,783 |
부채와자본총계 | 12,777,081 | 12,031,553 | 12,403,741 |
주1) ( )는 음(-)의 수치임
주2) 제79기 3분기 및 제78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및 제1109호 기준
주3) 제77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및 제1039호 기준
나. 요약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79기 3분기 | 제78기 | 제77기 |
(2024.01.01~ 2024.09.30) |
(2023.01.01~ 2023.12.31) |
(2022.01.01~ 2022.12.31) |
|
영업수익 | 2,449,529 | 3,323,687 | 3,226,823 |
영업비용 | 2,187,822 | 2,942,662 | 2,963,549 |
영업이익 | 261,707 | 381,025 | 263,274 |
영업외손익 | (1,135) | (639) | 409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60,572 | 380,386 | 263,683 |
법인세비용(수익) | 62,737 | 84,846 | 56,440 |
당기순이익(손실) | 197,835 | 295,540 | 207,243 |
기타포괄손익 | (626,213) | (371,945) | 1,695,408 |
총포괄손익 | (428,378) | (76,405) | 1,902,651 |
기본주당이익 | 2,914원 | 4,347원 | 3,060원 |
희석주당이익 | 2,907원 | 4,337원 | 3,053원 |
주1) ( )는 음(-)의 수치임
주2) 제79기 3분기 및 제78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및 제1109호 기준
주3) 제77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및 제1039호 기준
2. 연결재무제표
- 해당사항 없음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해당사항 없음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
제 79 기 3분기말 2024.09.30 현재 |
제 78 기말 2023.12.31 현재 |
(단위 : 백만원) |
제 79 기 3분기말 |
제 78 기말 |
|
---|---|---|
Ⅰ.자산 |
||
1.현금및예치금 |
125,966 |
72,634 |
2.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377,580 |
3,498,022 |
3.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169,104 |
5,280,979 |
4.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2,185,086 |
2,317,721 |
5.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145,227 |
176,517 |
6.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187,607 |
95,013 |
7.보험계약자산 |
10,460 |
10,346 |
8.재보험계약자산 |
243,311 |
232,380 |
9.유형자산 |
135,363 |
137,952 |
10.무형자산 |
48,885 |
55,893 |
11.투자부동산 |
105,796 |
105,928 |
12.사용권자산 |
16,193 |
15,036 |
13.당기법인세자산 |
20,667 |
26,450 |
14.기타자산 |
5,836 |
6,682 |
자산총계 |
12,777,081 |
12,031,553 |
자본과 부채 |
||
Ⅱ.부채 |
||
1.보험계약부채 |
11,230,421 |
9,958,961 |
2.재보험계약부채 |
217 |
100 |
3.사채 |
414,883 |
314,795 |
4.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505 |
848 |
5.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65,243 |
108,350 |
6.리스부채 |
15,622 |
14,546 |
7.기타금융부채 |
81,333 |
96,625 |
8.기타부채 |
6,092 |
7,227 |
9.이연법인세부채 |
21,005 |
149,053 |
10.충당부채 |
8,973 |
12,517 |
부채총계 |
11,845,294 |
10,663,022 |
Ⅲ.자본 |
||
1.자본금 |
325,821 |
325,821 |
2.신종자본증권 |
212,000 |
212,000 |
3.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70,169) |
356,044 |
4.이익잉여금 |
664,135 |
474,666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
22,437 |
27,396 |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
7,854 |
(4,959) |
비상위험준비금 기적립액 |
35,976 |
31,759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예정액 |
3,348 |
4,217 |
해약환급금준비금 기적립액 |
275,744 |
0 |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
28,800 |
275,744 |
자본총계 |
931,787 |
1,368,531 |
자본과부채총계 |
12,777,081 |
12,031,553 |
4-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
제 79 기 3분기 2024.01.01 부터 2024.09.30 까지 |
제 78 기 3분기 2023.01.01 부터 2023.09.30 까지 |
(단위 : 백만원) |
제 79 기 3분기 |
제 78 기 3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Ⅰ.보험손익 |
45,571 |
227,590 |
88,077 |
277,123 |
1.보험영업수익 |
655,665 |
1,933,586 |
668,730 |
1,973,422 |
(1)보험수익 |
639,193 |
1,888,572 |
636,209 |
1,889,056 |
(2)재보험수익 |
16,472 |
45,014 |
32,521 |
84,366 |
2.보험서비스비용 |
610,094 |
1,705,996 |
580,653 |
1,696,299 |
(1)보험비용 |
574,315 |
1,600,673 |
545,158 |
1,588,127 |
(2)재보험비용 |
29,020 |
87,318 |
30,583 |
94,947 |
(3)기타사업비용 |
6,759 |
18,005 |
4,912 |
13,225 |
Ⅱ.투자손익 |
96,252 |
34,117 |
(68,469) |
(63,150) |
1.투자영업수익 |
118,668 |
515,943 |
115,685 |
489,342 |
(1)보험금융수익 |
0 |
0 |
0 |
26 |
(2)재보험금융수익 |
133 |
5,377 |
0 |
0 |
(3)이자수익 |
79,326 |
238,556 |
82,296 |
240,492 |
유효이자율법 적용 이자수익 |
75,796 |
221,542 |
70,686 |
204,321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
3,530 |
17,014 |
11,610 |
36,171 |
(4)배당금수익 |
17,034 |
63,925 |
18,659 |
71,972 |
(5)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
71,236 |
92,265 |
(16,182) |
55,026 |
(6)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
141 |
1,043 |
811 |
2,490 |
(7)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 |
3,147 |
11,730 |
1,249 |
5,235 |
(8)파생상품관련수익 |
28,432 |
30,397 |
(5,528) |
19,899 |
(9)외화거래이익 |
(83,256) |
62,920 |
31,815 |
85,983 |
(10)기타투자수익 |
2,475 |
9,730 |
2,565 |
8,219 |
2.투자영업비용 |
22,416 |
481,826 |
184,154 |
552,492 |
(1)보험금융비용 |
86,832 |
257,397 |
85,118 |
257,141 |
(2)재보험금융비용 |
0 |
0 |
(974) |
2,834 |
(3)이자비용 |
3,522 |
11,472 |
4,805 |
14,398 |
(4)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 |
(30,533) |
58,356 |
45,543 |
117,819 |
(5)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 |
4,853 |
4,853 |
1,957 |
5,646 |
(6)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
(3,877) |
19,587 |
5,199 |
18,079 |
(7)파생상품관련비용 |
(45,145) |
111,458 |
32,965 |
111,229 |
(8)외화거래손실 |
927 |
1,718 |
3,246 |
7,782 |
(9)기타투자비용 |
5,837 |
16,985 |
6,295 |
17,564 |
Ⅲ.영업이익 |
141,823 |
261,707 |
19,608 |
213,973 |
Ⅳ.영업외손익 |
(266) |
(1,135) |
(583) |
(970) |
Ⅴ.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41,557 |
260,572 |
19,025 |
213,003 |
Ⅵ.법인세비용 |
31,130 |
62,737 |
5,738 |
47,747 |
Ⅶ.분기순이익 |
110,427 |
197,835 |
13,287 |
165,256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
104,007 |
181,615 |
12,300 |
165,606 |
비상위험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
107,451 |
186,121 |
10,529 |
153,727 |
해약환급금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
84,190 |
160,669 |
5,375 |
54,767 |
Ⅸ.기타포괄손익 |
(72,885) |
(626,213) |
(52,095) |
(189,519) |
1.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
(53) |
(282) |
43 |
6 |
(1)재평가잉여금 |
0 |
0 |
70 |
70 |
(2)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53) |
(282) |
(27) |
(64) |
2.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
(72,832) |
(625,931) |
(52,138) |
(189,525) |
(1)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련평가손익 |
269,026 |
181,380 |
(154,690) |
(80,901) |
(2)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대신용손실 |
(65) |
10 |
44 |
130 |
(3)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105,189 |
61,370 |
(50,966) |
(135,740) |
(4)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457,521) |
(889,849) |
151,667 |
30,103 |
(5)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10,539 |
21,158 |
1,807 |
(3,117) |
Ⅹ.분기총포괄손익 |
37,542 |
(428,378) |
(38,808) |
(24,263) |
ⅩⅠ.주당이익 |
||||
1.보통주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669 |
2,914 |
175 |
2,413 |
2.보통주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665 |
2,907 |
175 |
2,407 |
4-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
제 79 기 3분기 2024.01.01 부터 2024.09.30 까지 |
제 78 기 3분기 2023.01.01 부터 2023.09.30 까지 |
(단위 : 백만원) |
자본 |
|||||
---|---|---|---|---|---|
자본금 |
신종자본증권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2023.01.01 (Ⅰ.기초자본) |
325,821 |
212,000 |
1,731,369 |
323,593 |
2,592,783 |
Ⅱ.회계정책변경효과 |
0 |
0 |
(1,003,379) |
(131,428) |
(1,134,807) |
Ⅲ.수정후 기초자본 |
325,821 |
212,000 |
727,990 |
192,165 |
1,457,976 |
Ⅳ.자본의 변동 |
|||||
포괄손익 |
|||||
1.분기순이익 |
0 |
0 |
0 |
165,256 |
165,256 |
기타포괄손익 |
|||||
2.기타포괄손익 |
0 |
0 |
(189,519) |
0 |
(189,519) |
(1)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
0 |
0 |
(80,771) |
0 |
(80,771) |
(2)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0 |
0 |
(135,740) |
0 |
(135,740) |
(3)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0 |
0 |
30,103 |
0 |
30,103 |
(4)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0 |
0 |
(3,117) |
0 |
(3,117) |
(5)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0 |
0 |
(64) |
0 |
(64) |
(6)재평가잉여금 |
0 |
0 |
70 |
0 |
70 |
소유주와의 거래 |
|||||
1.신종자본증권배당 |
0 |
0 |
0 |
(8,366) |
(8,366) |
2023.09.30 (Ⅴ.기말자본) |
325,821 |
212,000 |
538,471 |
349,055 |
1,425,347 |
2024.01.01 (Ⅰ.기초자본) |
325,821 |
212,000 |
356,044 |
474,666 |
1,368,531 |
Ⅱ.회계정책변경효과 |
0 |
0 |
0 |
0 |
0 |
Ⅲ.수정후 기초자본 |
325,821 |
212,000 |
356,044 |
474,666 |
1,368,531 |
Ⅳ.자본의 변동 |
|||||
포괄손익 |
|||||
1.분기순이익 |
0 |
0 |
0 |
197,835 |
197,835 |
기타포괄손익 |
|||||
2.기타포괄손익 |
0 |
0 |
(626,213) |
0 |
(626,213) |
(1)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
0 |
0 |
181,390 |
0 |
181,390 |
(2)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0 |
0 |
61,370 |
0 |
61,370 |
(3)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0 |
0 |
(889,849) |
0 |
(889,849) |
(4)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0 |
0 |
21,158 |
0 |
21,158 |
(5)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0 |
0 |
(282) |
0 |
(282) |
(6)재평가잉여금 |
0 |
0 |
0 |
0 |
0 |
소유주와의 거래 |
|||||
1.신종자본증권배당 |
0 |
0 |
0 |
(8,366) |
(8,366) |
2024.09.30 (Ⅴ.기말자본) |
325,821 |
212,000 |
(270,169) |
664,135 |
931,787 |
4-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
제 79 기 3분기 2024.01.01 부터 2024.09.30 까지 |
제 78 기 3분기 2023.01.01 부터 2023.09.30 까지 |
(단위 : 백만원) |
제 79 기 3분기 |
제 78 기 3분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
Ⅰ.영업활동순현금흐름 |
591,588 |
308,507 |
1.분기순이익 |
197,835 |
165,256 |
2.손익조정사항 |
(305,247) |
(267,135) |
(1)이자수익 |
(238,556) |
(240,492) |
(2)이자비용 |
11,472 |
14,398 |
(3)배당금수익 |
(63,925) |
(71,972) |
(4)법인세비용 |
62,737 |
47,747 |
(5)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
(30,548) |
70,271 |
(6)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손익 |
(834) |
(2,933) |
(7)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익 |
3,810 |
3,155 |
(8)파생상품거래손익 |
78,458 |
41,896 |
(9)파생상품평가손익 |
1,601 |
57,502 |
(10)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손상차손 |
12 |
166 |
(11)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손상차손 |
19,575 |
17,913 |
(12)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손상환입 |
(11,730) |
(5,235) |
(13)외화환산손익 |
(57,981) |
(77,141) |
(14)보험영업손익 |
(405,769) |
(420,390) |
(15)재보험영업손익 |
54,176 |
13,729 |
(16)보험금융손익 |
252,020 |
259,949 |
(17)감가상각비 |
23,738 |
24,089 |
(18)퇴직급여 |
325 |
252 |
(19)기타손익 |
(3,827) |
(78) |
(20)영업외손익 |
(1) |
39 |
3.자산부채의 증감 |
356,646 |
137,141 |
(1)예치금의 증가 |
(10,000) |
(149) |
(2)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
39,451 |
(200,538) |
(3)대출채권의 감소(증가) |
129,525 |
35,169 |
(4)기타자산의 증가 |
2,737 |
(7,871) |
(5)기타부채의 감소 |
(17,017) |
(6,806) |
(6)보험계약자산부채의 증가(감소) |
244,250 |
227,920 |
(7)재보험계약자산부채의 증가(감소) |
(32,300) |
89,416 |
4.법인세의 부담액 |
(3,200) |
(36,968) |
5.이자의 수취 |
292,376 |
250,635 |
6.이자의 지급 |
(11,069) |
(13,772) |
7.배당금의 수취 |
64,247 |
73,350 |
투자활동현금흐름 |
||
Ⅱ.투자활동순현금흐름 |
(634,812) |
(250,369) |
(1)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78,751) |
(334,951) |
(2)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204,045 |
218,592 |
(3)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취득 |
(776,043) |
(721,597) |
(4)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처분 |
158,532 |
655,150 |
(6)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135,916) |
(61,729) |
(7)유형자산의 취득 |
(1,256) |
(973) |
(8)무형자산의 처분 |
0 |
50 |
(9)무형자산의 취득 |
(5,320) |
(4,782) |
(10)보증금의 증가 |
(546) |
(1,740) |
(11)보증금의 감소 |
443 |
1,611 |
재무활동현금흐름 |
||
Ⅲ.재무활동순현금흐름 |
86,566 |
(12,839) |
(1)임대보증금의 증가 |
92 |
406 |
(2)임대보증금의 감소 |
(12) |
(236) |
(3)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8,366) |
(8,366) |
(4)사채의 발행 |
200,000 |
0 |
(5)사채의 상환 |
(100,000) |
0 |
(6)리스부채의 지급 |
(5,148) |
(4,643) |
Ⅳ.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0) |
14 |
Ⅴ.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43,332 |
45,313 |
Ⅵ.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72,629 |
64,546 |
Ⅶ.당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15,961 |
109,859 |
5. 재무제표 주석
제79(당)기 3분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09월 30일까지 |
제78(전)기 3분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9월 30일까지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1948년 3월 15일 설립되어, 손해보험 및 이의 재보험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이용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전국에 9개의 본부, 93개의 지점(영업소), 28개의 보상사무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는 1974년 12월 5일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주주는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40.06%), 태광산업주식회사(39.13%)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분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확정급여부채(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위험회피대상항목
- 재평가모형으로 측정되는 유형자산
- 보험계약부채 및 보험계약자산
- 재보험계약자산 및 재보험계약부채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분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①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 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 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5참조)
② 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요구사항에 따라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또는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에 대하여 신용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의 측정은 개별 금융상품 단위로 추정된 미래 회수예상현금흐름과 집합적인 방법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당사가 사용한 기법과 가정 및 투입 변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주석 8, 10참조)
③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1117호 '보험계약'의 요구사항에 따라 동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에 대하여 계리적 가정에 따라 미래 예상현금흐름을 최선으로 추정한 금액을 보험계약부채(자산) 또는 재보험계약자산(부채)로 계상합니다. 이러한 부채는 최선추정부채 그리고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포함합니다.
당사가 보험계약부채(자산)와 재보험계약자산(부채) 최선추정부채 및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기법과 가정에 대한 설명은 2023년 12월 31일의 연차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4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의 측정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당사가 채택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교환가능성 결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의 분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5)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4. 보험위험 및 금융위험의 관리
당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보험위험, 시장위험(환위험,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 현금흐름 이자율 위험 및 가격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재무위험관리와 공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23년 12월 31일의 연차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1) 공정가치 측정
1)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측정방법
활성화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재무상태표일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매매중개기관의 공시가격에 기초합니다.
활성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예: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이용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일에 현재 시장상황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추정현금흐름할인방법, 옵션가격결정모형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 스왑의 공정가치는 미래예상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계산되며 외환선도계약의 공정가치는 재무상태표일의 고시선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2)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주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공정가치 산출 방법 |
현금및예치금 | 현금은 장부가액과 공정가치가 동일하며 예치금은 변동이자율 예치금과 초단기성인 익일 예치금이 대부분이므로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대출채권의 공정가치는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 현금흐름을 차주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입니다. |
사채 | 사채의 공정가치는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 현금흐름을 시장위험 등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입니다. |
기타금융자산/부채 |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기타금융자산/부채의 경우 대부분 수취 및 지급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합리적인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
(2)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공정가치로 인식된 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377,580 | 3,377,580 | 3,498,022 | 3,498,02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169,104 | 6,169,104 | 5,280,979 | 5,280,979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187,607 | 187,607 | 95,013 | 95,013 | |
소 계 | 9,734,291 | 9,734,291 | 8,874,014 | 8,874,014 |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자산 |
현금및예치금 | 125,966 | 125,966 | 72,634 | 72,634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2,185,086 | 2,269,643 | 2,317,721 | 2,268,357 | |
기타금융자산 | 145,227 | 144,863 | 176,517 | 176,011 | |
소 계 | 2,456,279 | 2,540,472 | 2,566,872 | 2,517,002 | |
합 계 | 12,190,570 | 12,274,763 | 11,440,886 | 11,391,016 | |
<금융부채> | |||||
공정가치로 인식된 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505 | 1,505 | 848 | 848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65,243 | 65,243 | 108,350 | 108,350 | |
소 계 | 66,748 | 66,748 | 109,198 | 109,198 |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부채 |
사채 | 414,883 | 409,498 | 314,795 | 303,039 |
기타금융부채 | 81,333 | 81,190 | 96,625 | 96,423 | |
소 계 | 496,216 | 490,688 | 411,420 | 399,462 | |
합 계 | 562,964 | 557,436 | 520,618 | 508,660 |
(3) 금융상품의 평가수준별 공정가치
1) 당사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다음의 3가지 수준으로 분류하여 공시합니다.
구 분 | 분 류 기 준 |
수준1 |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1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수준2 |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정보에 기초한다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2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수준3 |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기초한다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3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주식 | - | - | 8,897 | 8,897 |
출자금 | - | - | 6,224 | 6,224 | |
채무증권 | - | 49,822 | - | 49,822 | |
수익증권 | - | 349,150 | 1,927,260 | 2,276,410 | |
외화유가증권 | - | 66,953 | 521,475 | 588,428 | |
기타유가증권 | - | 336,703 | 111,096 | 447,799 | |
소 계 | - | 802,628 | 2,574,952 | 3,377,58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주식 | - | - | 59 | 59 |
출자금 | - | - | 144 | 144 | |
채무증권 | 3,416,934 | 1,387,370 | - | 4,804,304 | |
외화유가증권 | - | 1,364,597 | - | 1,364,597 | |
소 계 | 3,416,934 | 2,751,967 | 203 | 6,169,104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187,607 | - | 187,607 | |
합 계 | 3,416,934 | 3,742,202 | 2,575,155 | 9,734,291 |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1,505 | - | 1,505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65,243 | - | 65,243 | |
합 계 | - | 66,748 | - | 66,748 |
<제78(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주식 | - | - | 8,604 | 8,604 |
출자금 | - | - | 5,479 | 5,479 | |
채무증권 | - | 49,327 | - | 49,327 | |
수익증권 | - | 388,436 | 2,089,416 | 2,477,852 | |
외화유가증권 | - | 64,596 | 487,090 | 551,686 | |
기타유가증권 | - | 296,586 | 108,488 | 405,074 | |
소 계 | - | 798,945 | 2,699,077 | 3,498,02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주식 | - | - | 59 | 59 |
출자금 | - | - | 144 | 144 | |
채무증권 | 2,515,653 | 1,449,751 | - | 3,965,404 | |
외화유가증권 | - | 1,315,372 | - | 1,315,372 | |
소 계 | 2,515,653 | 2,765,123 | 203 | 5,280,979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95,013 | - | 95,013 | |
합 계 | 2,515,653 | 3,659,081 | 2,699,280 | 8,874,014 |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848 | - | 848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108,350 | - | 108,350 | |
합 계 | - | 109,198 | - | 109,198 |
3) 당분기 중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중 수준 1과 수준 2 사이의 이동금액은 없습니다.
4) 수준 2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수준 2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가치평가기법 | 종 류 | 장부금액 | 투입변수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순자산가치 현금흐름할인모형, MonteCarlo Simulation |
수익증권 등 | 802,628 | 할인율, 금리 등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현금흐름할인모형, MonteCarlo Simulation |
채무증권 등 | 2,751,967 |
할인율, 금리 등 |
파생상품자산 | 현금흐름할인모형 | 통화스왑 등 | 187,607 | 금리, 할인율, 환율 등 |
금융자산 합계 | 3,742,202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현금흐름할인모형 | 총수익스왑 | 1,505 | 할인율, 금리 등 |
파생상품부채 | 현금흐름할인모형 | 통화스왑 등 | 65,243 | 금리, 할인율, 환율 등 |
금융부채 합계 | 66,748 |
<제78(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가치평가기법 | 종 류 | 장부금액 | 투입변수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순자산가치 현금흐름할인모형, MonteCarlo Simulation |
수익증권 등 | 798,945 | 할인율, 금리 등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현금흐름할인모형, MonteCarlo Simulation |
채무증권 등 | 2,765,123 |
할인율, 금리 등 |
파생상품자산 | 현금흐름할인모형 | 통화스왑 등 | 95,013 | 금리, 할인율, 환율 등 |
금융자산 합계 | 3,659,081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현금흐름할인모형 | 총수익스왑 | 848 | 할인율, 금리 등 |
파생상품부채 | 현금흐름할인모형 | 통화스왑 등 | 108,350 | 금리, 할인율, 환율 등 |
금융부채 합계 | 109,198 |
5) 공정가치 수준3 관련 공시
당분기와 전분기 중 공정가치 수준3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합계 |
<금융자산> | |||
기초잔액 | 2,699,077 | 203 | 2,699,280 |
총손익 | 851 | - | 851 |
당기손익 인식금액 | 851 | - | 851 |
매입 | 78,298 | - | 78,298 |
매도 | (203,274) | - | (203,274) |
분기말잔액 | 2,574,952 | 203 | 2,575,155 |
<제78(전)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합계 |
<금융자산> | |||
기초잔액 | 2,809,862 | 203 | 2,810,065 |
총손익 | 2,357 | - | 2,357 |
당기손익 인식금액 | 2,357 | - | 2,357 |
매입 | 91,417 | - | 91,417 |
매도 | (212,250) | - | (212,250) |
분기말잔액 | 2,691,386 | 203 | 2,691,589 |
6)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
(단위:백만원) | |||||
금융상품 종류 | 가치평가기법 | 종류 | 공정가치 |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 하지 않은 투입변수 |
범위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할인모형 자산가치접근법 |
지분증권(주) | 15,121 | 할인율, 성장률 할인율 청산가치변동률 |
11.15%, 0.00% 4.670%, ±1% |
순자산가치 배당할인모형 |
수익증권 | 1,927,260 | 청산가치변동률 | ±1% | |
Hull & White Model | 금리부증권 | 632,571 | 회귀변수 변동성 할인커브 |
0.5096%, 1.0383% 21.005% 2.809%~4.674% |
|
소 계 | 2,574,952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원가법 | 지분증권(주) | 203 | 취득원가 | - |
금융자산 합계 | 2,575,155 |
(주) 당분기말 현재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한 지분상품은 1,203백만원으로 수준3에 포함됨. |
<제78(전)기> |
(단위: 백만원) | |||||
금융상품 종류 | 가치평가기법 | 종류 | 공정가치 |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 하지 않은 투입변수 |
범위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할인모형 자산가치접근법 |
지분증권(주) | 14,083 | 할인율, 성장률 할인율 청산가치변동률 |
13.27%, 0.00% 4.93%, ±1% |
순자산가치 배당할인모형 |
수익증권 | 2,089,416 | 청산가치변동률 | ±1% | |
Hull & White Model | 금리부증권 | 595,578 | 회귀변수 변동성 할인커브 |
0.6071%, 1.061%, 18.93%, 3.025%~5.099% |
|
소 계 | 2,699,077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원가법 | 지분증권(주) | 203 | 취득원가 | - |
금융자산 합계 | 2,699,280 |
(주) 전기말 현재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한 지분상품은 2,203백만원으로 수준3에 포함됨. |
7)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지는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산부채의 평가수준별 공정가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115,961 | - | - | 115,961 |
예치금 | - | 10,005 | - | 10,005 | |
소 계 | 115,961 | 10,005 | - | 125,966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 | 513,207 | 513,207 |
신용대출금 | - | - | 46,471 | 46,471 | |
지급보증대출금 | - | - | 2,409 | 2,409 | |
기타대출금 | - | - | 1,707,556 | 1,707,556 | |
소 계 | - | - | 2,269,643 | 2,269,643 | |
기타금융자산 | - | - | 144,863 | 144,863 | |
합 계 | 115,961 | 10,005 | 2,414,506 | 2,540,472 | |
<금융부채> | |||||
사채 | - | - | 409,498 | 409,498 | |
기타금융부채 | - | - | 81,190 | 81,190 | |
합 계 | - | - | 490,688 | 490,688 |
<제78(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72,629 | - | - | 72,629 |
예치금 | - | 5 | - | 5 | |
소 계 | 72,629 | 5 | - | 72,634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 | 506,147 | 506,147 |
신용대출금 | - | - | 65,206 | 65,206 | |
지급보증대출금 | - | - | 2,560 | 2,560 | |
기타대출금 | - | - | 1,694,444 | 1,694,444 | |
소 계 | - | - | 2,268,357 | 2,268,357 | |
기타금융자산 | - | - | 176,011 | 176,011 | |
합 계 | 72,629 | 5 | 2,444,368 | 2,517,002 | |
<금융부채> | |||||
사채 | - | - | 303,039 | 303,039 | |
기타금융부채 | - | - | 96,423 | 96,423 | |
합 계 | - | - | 399,462 | 399,462 |
(4) 금융상품 범주별 분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매매목적 파생상품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합 계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 | - | 125,966 | - | - | - | 125,966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3,377,580 | - | - | - | - | - | 3,377,580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 6,169,104 | - | - | - | - | 6,169,104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자산 |
- | - | - | - | 187,607 | - | 187,607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 | - | 2,185,086 | - | - | - | 2,185,086 |
기타금융자산 | - | - | 145,227 | - | - | - | 145,227 |
합 계 | 3,377,580 | 6,169,104 | 2,456,279 | - | 187,607 | - | 12,190,570 |
<금융부채>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 | - | - | 1,505 | - | - | 1,505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부채 |
- | - | - | - | 65,243 | - | 65,243 |
사채 | - | - | - | - | - | 414,883 | 414,883 |
기타금융부채 | - | - | - | - | - | 81,333 | 81,333 |
합 계 | - | - | - | 1,505 | 65,243 | 496,216 | 562,964 |
<제78(전)기>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매매목적 파생상품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합 계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 | - | 72,634 | - | - | - | 72,634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3,498,022 | - | - | - | - | - | 3,498,022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 5,280,979 | - | - | - | - | 5,280,979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자산 |
- | - | - | - | 95,013 | - | 95,013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 | - | 2,317,721 | - | - | - | 2,317,721 |
기타금융자산 | - | - | 176,517 | - | - | - | 176,517 |
합 계 | 3,498,022 | 5,280,979 | 2,566,872 | - | 95,013 | - | 11,440,886 |
<금융부채>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 | - | - | 848 | - | - | 848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부채 |
- | - | - | - | 108,350 | - | 108,350 |
사채 | - | - | - | - | - | 314,795 | 314,795 |
기타금융부채 | - | - | - | - | - | 96,625 | 96,625 |
합 계 | - | - | - | 848 | 108,350 | 411,420 | 520,618 |
(5) 금융상품 범주별 포괄손익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금융상품 범주별 포괄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순손익 | 기타포괄손익 | |||||
이자손익 | 배당수익 | 처분손익 | 평가손익 | 손상차손 | 합계 | ||
현금및예치금 | 2,381 | - | - | - | - | 2,381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7,014 | 63,923 | 3,360 | 30,548 | - | 114,845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38,982 | 2 | (3,810) | - | (12) | 135,162 | 181,390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75,161 | - | - | - | (7,826) | 67,335 | - |
기타금융자산 | 5,018 | - | - | - | (20) | 4,998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 | (1,000) | (657) | - | (1,657)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 - | - | (78,458) | (945) | - | (79,403) | 61,370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1,472) | - | - | - | - | (11,472) | - |
합 계 | 227,084 | 63,925 | (79,908) | 28,946 | (7,858) | 232,189 | 242,760 |
<제78(전)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순손익 | 기타포괄손익 | |||||
이자손익 | 배당수익 | 처분손익 | 평가손익 | 손상차손 | 합계 | ||
현금및예치금 | 2,325 | - | - | - | - | 2,325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6,171 | 71,971 | 7,478 | (70,271) | - | 45,349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8,346 | 1 | (3,155) | - | (166) | 115,026 | (80,770)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77,589 | - | - | - | (12,652) | 64,937 | - |
기타금융자산 | 6,061 | - | - | - | (26) | 6,035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 | 8,068 | (241) | - | 7,827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 - | - | (41,896) | (57,261) | - | (99,157) | (135,740)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4,398) | - | - | - | - | (14,398) | - |
합 계 | 226,094 | 71,972 | (29,505) | (127,773) | (12,844) | 127,944 | (216,510) |
6. 현금및예치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예치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계정과목 | 구분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
현금및현금성자산 | 현금 | 1 | 1 |
보통예금 | 37,598 | 39,299 | |
외화예금 | 1,394 | 1,069 | |
기타예금 | 76,968 | 32,260 | |
소 계 | 115,961 | 72,629 | |
예치금 | 기타예금 | 10,005 | 5 |
합 계 | 125,966 | 72,634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예치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계정과목 | 구분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 사용제한내용 |
예치금 | 기타예금 | 10,000 | - | 청약예치금 |
기타예금 | 5 | 5 | 당좌개설보증금 | |
합 계 | 10,005 | 5 |
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 |
지분증권(주1) | 비상장지분증권 | 8,897 | 8,604 |
출자금 | 6,224 | 5,479 | |
소 계 | 15,121 | 14,083 | |
채무증권(주2) | 특수채 | 19,991 | 19,860 |
금융채 | 29,831 | 29,467 | |
소 계 | 49,822 | 49,327 | |
수익증권 | MMF(주3) | 349,150 | 388,436 |
채권/대출/주식형 등(주4) | 1,927,260 | 2,089,416 | |
소 계 | 2,276,410 | 2,477,852 | |
외화유가증권(주2) | 외화채권 | 588,428 | 551,686 |
기타유가증권(주2) | DLB | 91,426 | 88,819 |
유동화 사모사채 | 336,703 | 296,586 | |
신종자본증권 | 19,670 | 19,669 | |
소 계 | 447,799 | 405,074 | |
합 계 | 3,377,580 | 3,498,022 |
(주1) | 당분기말 현재 비상장지분증권과 출자금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평가하기 어려워 취득원가로 평가한 금액은 1,000백만원입니다. |
(주2) | KIS자산평가㈜, 한국자산평가㈜, NICE P&I㈜가 제공하는 최근거래일의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
(주3) | 펀드운용회사가 제시하는 매매기준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주4) | 대체투자형 수익증권에 대해서 NICE P&I㈜가 제공하는 평가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 |
지분증권(주1) | 주식 | 59 | 59 |
출자금 | 144 | 144 | |
소 계 | 203 | 203 | |
채무증권(주2) | 국공채 | 3,416,934 | 2,515,653 |
특수채 | 793,579 | 804,254 | |
금융채 | 30,008 | 59,341 | |
회사채 | 563,783 | 586,156 | |
소 계 | 4,804,304 | 3,965,404 | |
외화유가증권(주2) | 외화채권 | 1,364,597 | 1,315,372 |
합 계 | 6,169,104 | 5,280,979 |
(주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으로 정책상 필요에 따른 보유 등의 이유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선택권을 행사하였고, 당분기말 현재 지분증권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추정하였습니다. |
(주2) | KIS자산평가㈜, 한국자산평가㈜가 제공하는 최근거래일의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 중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는 대여한 금액 324,100백만원(액면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양도거래로서, 당분기말 현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된 자산에 대한 대여금융자산으로서 당사는 상기자산의 대여를 통하여 수수료 수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합 계 |
기초 총 장부금액 | 5,280,776 | - | - | 5,280,776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취득 | 776,043 | - | - | 776,043 |
처분 | (159,760) | - | - | (159,760) |
기타(주) | 271,842 | - | - | 271,842 |
분기말 총 장부금액 | 6,168,901 | - | - | 6,168,901 |
(주) 공정가치평가 및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제78(전)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합 계 |
기초 총 장부금액 | 4,625,071 | - | - | 4,625,071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취득 | 721,597 | - | - | 721,597 |
처분 | (651,986) | - | - | (651,986) |
기타(주) | (69,247) | - | - | (69,247) |
분기말 총 장부금액 | 4,625,435 | - | - | 4,625,435 |
(주) 공정가치평가 및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합 계 |
기초 손실충당금 | 724 | - | - | 724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손실충당금 전입액 | 58 | - | - | 58 |
처분 | (46) | - | - | (46) |
분기말 손실충당금 | 736 | - | - | 736 |
<제78(전)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합 계 |
기초 손실충당금 | 641 | - | - | 641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손실충당금 전입액 | 253 | - | - | 253 |
처분 | (87) | - | - | (87) |
분기말 손실충당금 | 807 | - | - | 807 |
9. 파생상품
(1)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미결제약정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 ||
매매목적 | 총수익스왑 | 10,000 | 10,000 | |
위험회피목적 | 현금흐름위험회피 | 통화스왑 | 1,069,551 | 647,136 |
통화선도 | 225,113 | 92,426 | ||
채권선도 | 3,683,000 | 4,377,004 | ||
소 계 | 4,977,664 | 5,116,566 | ||
공정가액위험회피 | 통화선도 | 885,048 | 1,344,242 | |
소 계 | 5,862,712 | 6,460,808 | ||
합 계 | 5,872,712 | 6,470,808 |
(2) 파생상품 자산ㆍ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 자산ㆍ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매매목적 | 총수익스왑 | - | 1,505 | - | 848 | |
위험회피목적 | 현금흐름위험회피 | 통화스왑 | 9,181 | 25,455 | 3,842 | 33,565 |
통화선도 | 3,243 | 2,194 | 221 | 216 | ||
채권선도 | 166,604 | 23,239 | 83,595 | 56,921 | ||
소 계 | 179,028 | 50,888 | 87,658 | 90,702 | ||
공정가액위험회피 | 통화선도 | 8,579 | 14,355 | 7,355 | 17,648 | |
소 계 | 187,607 | 65,243 | 95,013 | 108,350 | ||
합 계 | 187,607 | 66,748 | 95,013 | 109,198 |
(3) 파생상품 평가손익
당분기와 전분기 중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
이익 | 손실 | 이익 | 손실 | |||
매매목적 | 총수익스왑 | - | 657 | - | - | |
위험회피목적 | 현금흐름위험회피 | 통화스왑 | 14,995 | 11,298 | (1,738) | 5,640 |
통화선도 | 4,209 | 1,675 | 1 | 610 | ||
채권선도 | 26 | 2,403 | 86,844 | (330) | ||
소 계 | 19,230 | 15,376 | 85,107 | 5,920 | ||
공정가액위험회피 | 통화선도 | 8,477 | 15,653 | - | - | |
소 계 | 27,707 | 31,029 | 85,107 | 5,920 | ||
합 계 | 27,707 | 31,686 | 85,107 | 5,920 |
<제78(전)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
이익 | 손실 | 이익 | 손실 | |||
매매목적 | 총수익스왑 | - | 241 | - | - | |
위험회피목적 | 현금흐름위험회피 | 통화스왑 | 260 | 31,668 | 1,366 | (3,078) |
통화선도 | - | 1,664 | 113 | (2,025) | ||
채권선도 | - | - | (201) | 170,379 | ||
소 계 | 260 | 33,332 | 1,278 | 165,276 | ||
공정가액위험회피 | 통화선도 | 7,256 | 31,445 | - | - | |
소 계 | 7,516 | 64,777 | 1,278 | 165,276 | ||
합 계 | 7,516 | 65,018 | 1,278 | 165,276 |
(4) 위험회피회계
1) 위험회피회계 내용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스왑계약 및 통화선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이자율 변동 위험을회피하기 위하여 채권선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 공정가치위험회피
당분기와 전분기의 공정가치 위험회피목적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3분기 |
헤지대상 | 22,997 | 31,565 |
헤지수단 | (48,515) | (47,544) |
합 계 | (25,518) | (15,979) |
3) 현금흐름위험회피
당사의 현금흐름위험회피가 적용되는 파생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현금흐름변동위험에 노출되는 예상 최장기간은 2033년 4월까지이며 동 기간동안 파생상품의 현금흐름이 손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기와 전분기 중 현금흐름위험회피와 관련하여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 금액 및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효과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구 분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3분기 | ||
재분류 | 비효과 | 재분류 | 비효과 | |
통화스왑 | 4,717 | - | (30,158) | - |
통화선도 | 3,395 | - | 496 | - |
채권선도 | (2,376) | - | - | - |
합 계 | 5,736 | - | (29,643) | - |
10.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481,009 | 526,653 |
신용대출금 | 48,081 | 65,599 | |
지급보증대출금 | 2,382 | 2,524 | |
기타대출금 | 1,701,354 | 1,770,641 | |
소 계 | 2,232,826 | 2,365,417 | |
현재가치할인차금 | (8) | (18) | |
이연대출부대손익 | (3,776) | (8,860) | |
대손충당금 | (43,956) | (38,818) | |
합 계 | 2,185,086 | 2,317,721 | |
상각후원가측정 기타금융자산 |
미수금 | 12,678 | 16,601 |
보증금 | 19,806 | 19,703 | |
미수수익 | 114,498 | 142,370 | |
공탁금 | 989 | 857 | |
소 계 | 147,971 | 179,531 | |
현재가치할인차금 | (1,625) | (1,822) | |
대손충당금 | (1,119) | (1,192) | |
합 계 | 145,227 | 176,517 | |
총 계 | 2,330,313 | 2,494,238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개인대출 | 기업대출 | 합 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총 장부금액 | 426,343 | 9,179 | 6,310 | 1,689,768 | 127,171 | 106,646 | 2,365,417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481 | (2,477) | (4)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803) | 3,810 | (8) | (185,866) | 193,922 | (8,055)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2,989) | (2,219) | 5,208 | - | (37,144) | 37,144 | - |
실행 | 42,466 | 27 | - | 108,273 | 35,957 | 5,500 | 192,223 |
매각 | (98,236) | (2,350) | (884) | (171,471) | (43,526) | (5,274) | (321,741) |
제각 | - | - | (3,073) | - | - | - | (3,073) |
분기말 총 장부금액 | 366,262 | 5,970 | 7,549 | 1,440,704 | 276,380 | 135,961 | 2,232,826 |
<제78(전)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개인대출 | 기업대출 | 합 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총 장부금액 | 537,676 | 5,793 | 1,901 | 1,885,982 | - | 32,574 | 2,463,926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979 | (745) | (234)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5,510) | 5,510 | - | (25,000) | 25,000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4,210) | (472) | 4,682 | (55,500) | - | 55,500 | - |
실행 | 31,785 | 294 | 144 | 301,190 | - | 516 | 333,929 |
매각 및 상환 | (98,840) | (1,033) | (717) | (266,167) | - | - | (366,757) |
제각 | (1,280) | (655) | (513) | - | - | - | (2,448) |
분기말 총 장부금액 | 460,600 | 8,692 | 5,263 | 1,840,505 | 25,000 | 88,590 | 2,428,650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개인대출 | 기업대출 | 상각후원가측정 기타금융자산 |
합 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손실충당금 | 1,492 | 269 | 1,079 | 1,666 | 10,182 | 24,130 | 1,192 | 40,010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9 | (26) | (3) |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46) | 51 | (5) | (236) | 2,467 | (2,231)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40) | (20) | 60 | - | (3,331) | 3,331 | - | - |
전입(환입)액 | 245 | 16 | 2,959 | 732 | 2,995 | 873 | (73) | 7,747 |
매각 | (26) | (29) | (82) | - | - | - | - | (137) |
제각 | - | - | (3,073) | - | - | - | - | (3,073) |
제각 후 회수 | - | - | 464 | - | - | - | - | 464 |
기타변동 | - | - | 64 | - | - | - | - | 64 |
분기말 손실충당금 | 1,654 | 261 | 1,463 | 2,162 | 12,313 | 26,103 | 1,119 | 45,075 |
<제78(전)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개인대출 | 기업대출 | 상각후원가측정 기타금융자산 |
합 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손실충당금 | 2,386 | 270 | 590 | 1,879 | - | 2,252 | 1,112 | 8,489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7 | (10) | (27) |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67) | 67 | - | (28) | 28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59) | (6) | 65 | (138) | - | 138 | - | - |
전입액 | 308 | 546 | 754 | 558 | 698 | 9,097 | 83 | 12,044 |
매각 | (43) | (80) | (19) | - | - | - | - | (142) |
제각 | (729) | (453) | (355) | - | - | - | (3) | (1,540) |
제각 후 회수 | - | - | 218 | - | - | - | - | 218 |
분기말 손실충당금 | 1,833 | 334 | 1,226 | 2,271 | 726 | 11,487 | 1,192 | 19,069 |
11. 유형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가액 |
토지 | 117,178 | - | 117,178 |
건물 | 16,335 | (7,849) | 8,486 |
비품 | 56,107 | (46,408) | 9,699 |
합 계 | 189,620 | (54,257) | 135,363 |
<제78(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가액 |
토지 | 117,174 | - | 117,174 |
건물 | 16,317 | (7,519) | 8,798 |
비품 | 54,655 | (42,675) | 11,980 |
합 계 | 188,146 | (50,194) | 137,952 |
12. 리스
(1)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리스와 관련해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
사용권자산 | ||
부동산 | 15,839 | 14,706 |
차량운반구 | 354 | 330 |
합 계 | 16,193 | 15,036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
리스부채 | ||
유동 |
6,673 | 5,717 |
비유동 |
8,949 | 8,829 |
합 계 |
15,622 | 14,546 |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증가된 사용권자산은 각각 6,802백만원과 3,762백만원입니다.
(2)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당분기와 전분기 중 리스와 관련해서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3분기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
부동산 |
4,891 | 4,557 |
차량운반구 |
112 | 100 |
합 계 |
5,003 | 4,657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이자비용에 포함) |
414 | 387 |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사업비에 포함) |
1,432 | 1,438 |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6,580백만원과 6,081백만원입니다.
13. 무형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가액 |
소프트웨어 | 182,794 | (153,205) | - | 29,589 |
회원권 | 4,417 | (1,154) | (147) | 3,116 |
개발비 | 24,939 | (8,759) | - | 16,180 |
합 계 | 212,150 | (163,118) | (147) | 48,885 |
<제78(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가액 |
소프트웨어 | 175,241 | (142,575) | - | 32,666 |
회원권 | 4,417 | (963) | (147) | 3,307 |
개발비 | 24,939 | (5,019) | - | 19,920 |
합 계 | 204,597 | (148,557) | (147) | 55,893 |
14. 투자부동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가액 |
토 지 | 101,705 | - | 101,705 |
건 물 | 9,628 | (5,537) | 4,091 |
합 계 | 111,333 | (5,537) | 105,796 |
<제78(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가액 |
토 지 | 101,709 | - | 101,709 |
건 물 | 9,647 | (5,428) | 4,219 |
합 계 | 111,356 | (5,428) | 105,928 |
15. 기타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
선급비용 | 2,061 | 490 |
선급금 | 3,669 | 6,075 |
기타 | 106 | 117 |
합 계 | 5,836 | 6,682 |
16. 담보제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담보설정금액 | 담보제공사유 |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 |||
유가증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71,918 | 1,146,474 | 파생상품계약 관련 담보제공 등 |
49,000 | 49,000 | 당좌차월약정 담보 | ||
토지 및 건물 | 7,092 | 7,092 | 근저당권 설정 | |
합 계 | 328,010 | 1,202,566 |
17. 보험계약부채(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계약부채(자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제79(당) 3분기 | 제78(전)기 | ||||
자산 | 부채 | 합계 | 자산 | 부채 | 합계 | |
일반 | 10,460 | 178,528 | 168,068 | 10,346 | 187,400 | 177,054 |
자동차 | - | 106,109 | 106,109 | - | 114,698 | 114,698 |
장기 | - | 10,945,784 | 10,945,784 | - | 9,656,863 | 9,656,863 |
합 계 | 10,460 | 11,230,421 | 11,219,961 | 10,346 | 9,958,961 | 9,948,615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인식된 모든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요소에 대한 순부채, 모든 손실 요소 및 발생사고부채의 변동 내역과 이에 대한 포괄손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
<제79(당)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잔여보장 | 발생사고 | 합계 | ||||
손실요소외 | 손실요소 | 소계 |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소계 | ||
기초 보험계약부채 | 8,950,481 | 39,713 | 8,990,194 | 648,274 | 18,395 | 666,669 | 9,656,863 |
기초 보험계약 순부채(자산) | 8,950,481 | 39,713 | 8,990,194 | 648,274 | 18,395 | 666,669 | 9,656,863 |
보험수익 | |||||||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1,229,972) | - | (1,229,972) | - | - | - | (1,229,972) |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241,557) | - | (241,557) | - | - | - | (241,557) |
그 외의 보험계약 | (231,177) | - | (231,177) | - | - | - | (231,177) |
보험수익 소계 | (1,702,706) | - | (1,702,706) | - | - | - | (1,702,706) |
보험서비스비용 | |||||||
발생보험금 및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 - | - | - | 1,269,825 | 31,179 | 1,301,004 | 1,301,004 |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상각 | 141,711 | - | 141,711 | - | - | - | 141,711 |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 및 환입 | - | (2,354) | (2,354) | - | - | - | (2,354) |
발생사고부채 변동액 | - | - | - | 58,658 | (33,041) | 25,617 | 25,617 |
보험서비스비용 소계 | 141,711 | (2,354) | 139,357 | 1,328,483 | (1,862) | 1,326,621 | 1,465,978 |
보험서비스 결과 | (1,560,995) | (2,354) | (1,563,349) | 1,328,483 | (1,862) | 1,326,621 | (236,728) |
순보험금융비용(수익) | 241,724 | 819 | 242,543 | 14,258 | - | 14,258 | 256,801 |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 1,143,777 | - | 1,143,777 | 4,154 | - | 4,154 | 1,147,931 |
금융손익 소계 | 1,385,501 | 819 | 1,386,320 | 18,412 | - | 18,412 | 1,404,732 |
총 포괄손익 변동내역의 합계 | (175,494) | (1,535) | (177,029) | 1,346,895 | (1,862) | 1,345,033 | 1,168,004 |
투자요소 | (479,941) | - | (479,941) | 479,941 | - | 479,941 | - |
현금흐름 | |||||||
수취보험료 | 2,206,920 | - | 2,206,920 | - | - | - | 2,206,920 |
지급보험금과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투자요소 포함) |
- | - | - | (1,854,054) | - | (1,854,054) | (1,854,054) |
보험취득 현금흐름 | (232,491) | - | (232,491) | - | - | - | (232,491) |
기타현금흐름 | 542 | - | 542 | - | - | - | 542 |
총 현금흐름 소계 | 1,974,971 | - | 1,974,971 | (1,854,054) | - | (1,854,054) | 120,917 |
당분기말 보험계약부채 | 10,270,017 | 38,178 | 10,308,195 | 621,056 | 16,533 | 637,589 | 10,945,784 |
당분기말 보험계약 순부채(자산) | 10,270,017 | 38,178 | 10,308,195 | 621,056 | 16,533 | 637,589 | 10,945,784 |
<제78(전)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잔여보장 | 발생사고 | 합계 | ||||
손실요소외 | 손실요소 | 소계 |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소계 | ||
기초 보험계약부채 | 7,655,629 | 19,589 | 7,675,218 | 637,244 | 21,263 | 658,507 | 8,333,725 |
기초 보험계약 순부채(자산) | 7,655,629 | 19,589 | 7,675,218 | 637,244 | 21,263 | 658,507 | 8,333,725 |
보험수익 | |||||||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1,307,723) | - | (1,307,723) | - | - | - | (1,307,723) |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268,713) | - | (268,713) | - | - | - | (268,713) |
그 외의 보험계약 | (105,436) | - | (105,436) | - | - | - | (105,436) |
보험수익 소계 | (1,681,872) | - | (1,681,872) | - | - | - | (1,681,872) |
보험서비스비용 | |||||||
발생보험금 및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 - | - | - | 1,256,806 | 37,489 | 1,294,295 | 1,294,295 |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상각 | 120,182 | - | 120,182 | - | - | - | 120,182 |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 및 환입 | - | 7,085 | 7,085 | - | - | - | 7,085 |
발생사고부채 변동액 | - | - | - | 24,752 | (43,799) | (19,047) | (19,047) |
보험서비스비용 소계 | 120,182 | 7,085 | 127,267 | 1,281,558 | (6,310) | 1,275,248 | 1,402,515 |
보험서비스 결과 | (1,561,690) | 7,085 | (1,554,605) | 1,281,558 | (6,310) | 1,275,248 | (279,357) |
순보험금융비용(수익) | 241,828 | 239 | 242,067 | 14,261 | - | 14,261 | 256,328 |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 (36,543) | - | (36,543) | 1,354 | - | 1,354 | (35,189) |
금융손익 소계 | 205,285 | 239 | 205,524 | 15,615 | - | 15,615 | 221,139 |
총 포괄손익 변동내역의 합계 | (1,356,405) | 7,324 | (1,349,081) | 1,297,173 | (6,310) | 1,290,863 | (58,218) |
투자요소 | (558,648) | - | (558,648) | 558,648 | - | 558,648 | - |
현금흐름 | |||||||
수취보험료 | 2,174,476 | - | 2,174,476 | - | - | - | 2,174,476 |
지급보험금과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투자요소 포함) |
- | - | - | (1,864,878) | - | (1,864,878) | (1,864,878) |
보험취득 현금흐름 | (187,687) | - | (187,687) | - | - | - | (187,687) |
기타현금흐름 | (1,637) | - | (1,637) | - | - | - | (1,637) |
총 현금흐름 소계 | 1,985,152 | - | 1,985,152 | (1,864,878) | - | (1,864,878) | 120,274 |
전분기말 보험계약부채 | 7,725,728 | 26,913 | 7,752,641 | 628,187 | 14,953 | 643,140 | 8,395,781 |
전분기말 보험계약 순부채(자산) | 7,725,728 | 26,913 | 7,752,641 | 628,187 | 14,953 | 643,140 | 8,395,781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인식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적용된 보험계약의 모든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요소에 대한 순부채, 모든 손실 요소 및 발생사고부채의 변동 내역과 이에 대한 포괄손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제79(당)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잔여보장 | 발생사고 | 합계 | ||||
손실요소외 | 손실요소 | 소계 |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소계 | ||
기초 보험계약자산 | 12,466 | - | 12,466 | (1,850) | (270) | (2,120) | 10,346 |
기초 보험계약부채 | 46,281 | 2,058 | 48,339 | 127,890 | 11,171 | 139,061 | 187,400 |
기초 보험계약 순부채(자산) | 33,815 | 2,058 | 35,873 | 129,740 | 11,441 | 141,181 | 177,054 |
보험수익 | |||||||
수정소급법 적용 | (9,776) | - | (9,776) | - | - | - | (9,776) |
그 외의 보험계약 | (91,572) | - | (91,572) | - | - | - | (91,572) |
보험수익 소계 | (101,348) | - | (101,348) | - | - | - | (101,348) |
보험서비스비용 | |||||||
발생보험금 및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 - | - | - | 32,658 | 2,126 | 34,784 | 34,784 |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상각 | 14,622 | - | 14,622 | - | - | - | 14,622 |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 및 환입 | - | (298) | (298) | - | - | - | (298) |
발생사고부채 변동액 | - | - | - | 15,929 | (3,577) | 12,352 | 12,352 |
보험서비스비용 소계 | 14,622 | (298) | 14,324 | 48,587 | (1,451) | 47,136 | 61,460 |
보험서비스 결과 | (86,726) | (298) | (87,024) | 48,587 | (1,451) | 47,136 | (39,888) |
순금융비용(수익) | (30) | - | (30) | 384 | - | 384 | 354 |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 - | - | - | 261 | - | 261 | 261 |
환율변동효과 | 256 | 2 | 258 | (16) | - | (16) | 242 |
금융손익 소계 | 226 | 2 | 228 | 629 | - | 629 | 857 |
총 포괄손익 변동내역의 합계 | (86,500) | (296) | (86,796) | 49,216 | (1,451) | 47,765 | (39,031) |
현금흐름 | |||||||
수취보험료 | 110,349 | - | 110,349 | - | - | - | 110,349 |
지급보험금과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 - | - | - | (63,645) | - | (63,645) | (63,645) |
보험취득 현금흐름 | (14,909) | - | (14,909) | - | - | - | (14,909) |
기타현금흐름 | (772) | - | (772) | (978) | - | (978) | (1,750) |
총 현금흐름 소계 | 94,668 | - | 94,668 | (64,623) | - | (64,623) | 30,045 |
당분기말 보험계약자산 | 11,879 | - | 11,879 | (1,391) | (28) | (1,419) | 10,460 |
당분기말 보험계약부채 | 53,862 | 1,762 | 55,624 | 112,942 | 9,962 | 122,904 | 178,528 |
당분기말 보험계약 순부채(자산) | 41,983 | 1,762 | 43,745 | 114,333 | 9,990 | 124,323 | 168,068 |
<제78(전)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잔여보장 | 발생사고 | 합계 | ||||
손실요소외 | 손실요소 | 소계 |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소계 | ||
기초 보험계약자산 | 12,204 | - | 12,204 | (2,458) | (394) | (2,852) | 9,352 |
기초 보험계약부채 | 55,308 | 2,478 | 57,786 | 137,917 | 15,852 | 153,769 | 211,555 |
기초 보험계약 순부채(자산) | 43,104 | 2,478 | 45,582 | 140,375 | 16,246 | 156,621 | 202,203 |
보험수익 | |||||||
수정소급법 적용 | (20,427) | - | (20,427) | - | - | - | (20,427) |
그 외의 보험계약 | (93,820) | - | (93,820) | - | - | - | (93,820) |
보험수익 소계 | (114,247) | - | (114,247) | - | - | - | (114,247) |
보험서비스비용 | |||||||
발생보험금 및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 - | - | - | 40,386 | 4,678 | 45,064 | 45,064 |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상각 | 15,540 | - | 15,540 | - | - | - | 15,540 |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 및 환입 | - | (54) | (54) | - | - | - | (54) |
발생사고부채 변동액 | - | - | - | 48,424 | (6,599) | 41,825 | 41,825 |
보험서비스비용 소계 | 15,540 | (54) | 15,486 | 88,810 | (1,921) | 86,889 | 102,375 |
보험서비스 결과 | (98,707) | (54) | (98,761) | 88,810 | (1,921) | 86,889 | (11,872) |
순금융비용(수익) | (26) | - | (26) | 463 | - | 463 | 437 |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 - | - | - | (124) | - | (124) | (124) |
환율변동효과 | 267 | - | 267 | 84 | - | 84 | 351 |
금융손익 소계 | 241 | - | 241 | 423 | - | 423 | 664 |
총 포괄손익 변동내역의 합계 | (98,466) | (54) | (98,520) | 89,233 | (1,921) | 87,312 | (11,208) |
현금흐름 | |||||||
수취보험료 | 111,245 | - | 111,245 | - | - | - | 111,245 |
지급보험금과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 - | - | - | (84,251) | - | (84,251) | (84,251) |
보험취득 현금흐름 | (14,683) | - | (14,683) | - | - | - | (14,683) |
기타현금흐름 | 367 | - | 367 | (93) | - | (93) | 274 |
총 현금흐름 소계 | 96,929 | - | 96,929 | (84,344) | - | (84,344) | 12,585 |
전분기말 보험계약자산 | 11,870 | - | 11,870 | (2,071) | (442) | (2,513) | 9,357 |
전분기말 보험계약부채 | 53,436 | 2,425 | 55,861 | 143,193 | 13,884 | 157,077 | 212,938 |
전분기말 보험계약 순부채(자산) | 41,566 | 2,425 | 43,991 | 145,264 | 14,326 | 159,590 | 203,581 |
- 자동차
<제79(당)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잔여보장 | 발생사고 | 합계 | ||||
손실요소외 | 손실요소 | 소계 |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소계 | ||
기초 보험계약부채 | 64,147 | 11 | 64,158 | 46,319 | 4,222 | 50,541 | 114,699 |
기초 보험계약 순부채(자산) | 64,147 | 11 | 64,158 | 46,319 | 4,222 | 50,541 | 114,699 |
보험수익 | |||||||
수정소급법 적용 | 14 | - | 14 | - | - | - | 14 |
그 외의 보험계약 | (84,532) | - | (84,532) | - | - | - | (84,532) |
보험수익 소계 | (84,518) | - | (84,518) | - | - | - | (84,518) |
보험서비스비용 | |||||||
발생보험금 및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 - | - | - | 84,994 | 5,479 | 90,473 | 90,473 |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상각 | 8,595 | - | 8,595 | - | - | - | 8,595 |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 및 환입 | - | 6 | 6 | - | - | - | 6 |
발생사고부채 변동액 | - | - | - | (887) | (6,947) | (7,834) | (7,834) |
보험서비스비용 소계 | 8,595 | 6 | 8,601 | 84,107 | (1,468) | 82,639 | 91,240 |
보험서비스 결과 | (75,923) | 6 | (75,917) | 84,107 | (1,468) | 82,639 | 6,722 |
총 포괄손익 변동내역의 합계 | (75,923) | 6 | (75,917) | 84,107 | (1,468) | 82,639 | 6,722 |
현금흐름 | |||||||
수취보험료 | 81,001 | - | 81,001 | - | - | - | 81,001 |
지급보험금과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 - | - | - | (88,160) | - | (88,160) | (88,160) |
보험취득 현금흐름 | (8,595) | - | (8,595) | - | - | - | (8,595) |
기타현금흐름 | 460 | - | 460 | (18) | - | (18) | 442 |
총 현금흐름 소계 | 72,866 | - | 72,866 | (88,178) | - | (88,178) | (15,312) |
당분기말 보험계약부채 | 61,090 | 17 | 61,107 | 42,248 | 2,754 | 45,002 | 106,109 |
당분기말 보험계약 순부채(자산) | 61,090 | 17 | 61,107 | 42,248 | 2,754 | 45,002 | 106,109 |
<제78(전)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잔여보장 | 발생사고 | 합계 | ||||
손실요소외 | 손실요소 | 소계 |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소계 | ||
기초 보험계약부채 | 70,182 | 12 | 70,194 | 47,183 | 4,232 | 51,415 | 121,609 |
기초 보험계약 순부채(자산) | 70,182 | 12 | 70,194 | 47,183 | 4,232 | 51,415 | 121,609 |
보험수익 | |||||||
수정소급법 적용 | (185) | - | (185) | - | - | - | (185) |
그 외의 보험계약 | (92,752) | - | (92,752) | - | - | - | (92,752) |
보험수익 소계 | (92,937) | - | (92,937) | - | - | - | (92,937) |
보험서비스비용 | |||||||
발생보험금 및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 - | - | - | 88,912 | 7,487 | 96,399 | 96,399 |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상각 | 8,164 | - | 8,164 | - | - | - | 8,164 |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 및 환입 | - | 27 | 27 | - | - | - | 27 |
발생사고부채 변동액 | - | - | - | (36) | (8,094) | (8,130) | (8,130) |
보험서비스비용 소계 | 8,164 | 27 | 8,191 | 88,876 | (607) | 88,269 | 96,460 |
보험서비스 결과 | (84,773) | 27 | (84,746) | 88,876 | (607) | 88,269 | 3,523 |
총 포괄손익 변동내역의 합계 | (84,773) | 27 | (84,746) | 88,876 | (607) | 88,269 | 3,523 |
현금흐름 | |||||||
수취보험료 | 88,614 | - | 88,614 | - | - | - | 88,614 |
지급보험금과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 - | - | - | (89,915) | - | (89,915) | (89,915) |
보험취득 현금흐름 | (8,164) | - | (8,164) | - | - | - | (8,164) |
기타현금흐름 | 313 | - | 313 | (90) | - | (90) | 223 |
총 현금흐름 소계 | 80,763 | - | 80,763 | (90,005) | - | (90,005) | (9,242) |
전분기말 보험계약부채 | 66,172 | 39 | 66,211 | 46,054 | 3,625 | 49,679 | 115,890 |
전분기말 보험계약 순부채(자산) | 66,172 | 39 | 66,211 | 46,054 | 3,625 | 49,679 | 115,890 |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인식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
<제79(당)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합계 | ||
공정가치법 | 수정소급법 | 이외 | ||||
기초 보험계약부채 | 6,415,249 | 536,226 | 1,592,379 | 660,474 | 452,535 | 9,656,863 |
기초 보험계약 순부채(자산) | 6,415,249 | 536,226 | 1,592,379 | 660,474 | 452,535 | 9,656,863 |
현행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102,805) | (24,378) | (87,238) | (43,925) | (39,152) | (297,498) |
보험계약마진 상각액 | - | - | (87,238) | (43,925) | (39,152) | (170,315) |
위험조정 변동액 | - | (24,378) | - | - | - | (24,378) |
경험조정 | (118,642) | - | - | - | - | (118,642) |
기타현행서비스 | 15,837 | - | - | - | - | 15,837 |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115,631) | 59,012 | (7,592) | (45,982) | 114,165 | 3,972 |
신계약 인식효과 | (191,323) | 31,178 | - | - | 170,334 | 10,189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분 | 81,909 | 27,834 | (7,592) | (45,982) | (56,169) | - |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 및 환입 | (6,217) | - | - | - | - | (6,217) |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58,658 | (1,860) | - | - | - | 56,798 |
발생사고부채 변동액 | 58,658 | (1,860) | - | - | - | 56,798 |
보험서비스 결과 | (159,778) | 32,774 | (94,830) | (89,907) | 75,013 | (236,728) |
순금융비용(수익) | 183,152 | - | 36,839 | 18,893 | 17,917 | 256,801 |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 1,147,931 | - | - | - | - | 1,147,931 |
보험금융손익 소계 | 1,331,083 | - | 36,839 | 18,893 | 17,917 | 1,404,732 |
총 포괄손익 변동내역의 합계 | 1,171,305 | 32,774 | (57,991) | (71,014) | 92,930 | 1,168,004 |
현금흐름 | ||||||
수취보험료 | 2,206,920 | - | - | - | - | 2,206,920 |
지급보험금과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투자요소 포함) |
(1,854,054) | - | - | - | - | (1,854,054) |
보험취득 현금흐름 | (232,491) | - | - | - | - | (232,491) |
기타현금흐름 | 542 | - | - | - | - | 542 |
총 현금흐름 소계 | 120,917 | - | - | - | - | 120,917 |
당분기말 보험계약부채 | 7,707,471 | 569,000 | 1,534,388 | 589,460 | 545,465 | 10,945,784 |
당분기말 보험계약 순부채(자산) | 7,707,471 | 569,000 | 1,534,388 | 589,460 | 545,465 | 10,945,784 |
<제78(전)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합계 | ||
공정가치법 | 수정소급법 | 이외 | ||||
기초 보험계약부채 | 5,639,219 | 480,038 | 1,134,153 | 857,796 | 222,519 | 8,333,725 |
기초 보험계약 순부채(자산) | 5,639,219 | 480,038 | 1,134,153 | 857,796 | 222,519 | 8,333,725 |
현행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130,183) | (21,373) | (77,048) | (54,023) | (24,508) | (307,135) |
보험계약마진 상각액 | - | - | (77,048) | (54,023) | (24,508) | (155,579) |
위험조정 변동액 | - | (21,373) | - | - | - | (21,373) |
경험조정 | (141,877) | - | - | - | - | (141,877) |
기타현행서비스 | 11,694 | - | - | - | - | 11,694 |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892,536) | 15,516 | 792,581 | (126,855) | 220,631 | 9,336 |
신계약 인식효과 | (232,275) | 27,936 | - | - | 209,692 | 5,353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분 | (664,244) | (12,420) | 792,581 | (126,855) | 10,939 | - |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 및 환입 | 3,983 | - | - | - | - | 3,983 |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24,752 | (6,310) | - | - | - | 18,442 |
발생사고부채 변동액 | 24,752 | (6,310) | - | - | - | 18,442 |
보험서비스 결과 | (997,967) | (12,167) | 715,533 | (180,878) | 196,123 | (279,357) |
순금융비용(수익) | 196,115 | - | 24,761 | 24,220 | 11,232 | 256,328 |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 (35,189) | - | - | - | - | (35,189) |
보험금융손익 소계 | 160,926 | - | 24,761 | 24,220 | 11,232 | 221,139 |
총 포괄손익 변동내역의 합계 | (837,041) | (12,167) | 740,294 | (156,658) | 207,355 | (58,218) |
현금흐름 | ||||||
수취보험료 | 2,174,476 | - | - | - | - | 2,174,476 |
지급보험금과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투자요소 포함) |
(1,864,878) | - | - | - | - | (1,864,878) |
보험취득 현금흐름 | (187,687) | - | - | - | - | (187,687) |
기타현금흐름 | (1,637) | - | - | - | - | (1,637) |
총 현금흐름 소계 | 120,274 | - | - | - | - | 120,274 |
전분기말 보험계약부채 | 4,922,452 | 467,871 | 1,874,446 | 701,138 | 429,874 | 8,395,781 |
전분기말 보험계약 순부채(자산) | 4,922,452 | 467,871 | 1,874,446 | 701,138 | 429,874 | 8,395,781 |
18. 재보험계약자산(부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보험계약자산(부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제79(당) 3분기 | 제78(전)기 | ||||
자산 | 부채 | 합계 | 자산 | 부채 | 합계 | |
일반 | 103,853 | 217 | 103,636 | 131,295 | 100 | 131,195 |
자동차 | 8,252 | - | 8,252 | 16,102 | - | 16,102 |
장기 | 131,206 | - | 131,206 | 84,983 | - | 84,983 |
합 계 | 243,311 | 217 | 243,094 | 232,380 | 100 | 232,280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인식된 모든 손실회수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요소에 대한 순자산, 모든 손실회수요소 및 발생사고요소의 변동 내역과 이에 대한 포괄손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
<제79(당)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잔여보장 | 발생사고 | 합계 | ||||
손실회수요소외 | 손실회수요소 | 소계 |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소계 | ||
기초 재보험계약자산 | (27,750) | 2,807 | (24,943) | 107,157 | 2,159 | 109,316 | 84,373 |
기초 재보험계약 순자산(부채) | (27,750) | 2,807 | (24,943) | 107,157 | 2,159 | 109,316 | 84,373 |
재보험수익 | |||||||
발생재보험금 및 기타 재보험수익 | - | - | - | 11,236 | 3,541 | 14,777 | 14,777 |
손실회수요소 인식(환입) | - | 342 | 342 | - | - | - | 342 |
발생사고부채 변동 | - | - | - | 18,246 | (4,136) | 14,110 | 14,110 |
재보험수익 소계 | - | 342 | 342 | 29,482 | (595) | 28,887 | 29,229 |
재보험서비스비용 | |||||||
공정가치법 적용 | (4,121) | - | (4,121) | - | - | - | (4,121) |
수정소급법 적용 | (11,503) | - | (11,503) | - | - | - | (11,503) |
그 외의 보험계약 | (12,452) | - | (12,452) | - | - | - | (12,452) |
재보험서비스비용 소계 | (28,076) | - | (28,076) | - | - | - | (28,076) |
재보험서비스 결과 | (28,076) | 342 | (27,734) | 29,482 | (595) | 28,887 | 1,153 |
순재보험금융수익(비용) | (1,259) | 59 | (1,200) | 1,257 | - | 1,257 | 57 |
발행자의 불이행위험 변동효과 | 4,928 | - | 4,928 | (13) | - | (13) | 4,915 |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 26,764 | - | 26,764 | 414 | - | 414 | 27,178 |
재보험금융손익 소계 | 30,433 | 59 | 30,492 | 1,658 | - | 1,658 | 32,150 |
총 포괄손익 변동내역의 합계 | 2,357 | 401 | 2,758 | 31,140 | (595) | 30,545 | 33,303 |
투자요소 | (103,126) | - | (103,126) | 103,126 | - | 103,126 | - |
현금흐름 | |||||||
재보험료지급액 | 147,192 | - | 147,192 | - | - | - | 147,192 |
수취재보험금과 기타 재보험수익 (투자요소 포함) |
- | - | - | (141,078) | - | (141,078) | (141,078) |
기타현금흐름 | (987) | - | (987) | 7,642 | - | 7,642 | 6,655 |
총 현금흐름 소계 | 146,205 | - | 146,205 | (133,436) | - | (133,436) | 12,769 |
당분기말 재보험계약자산 | 17,686 | 3,208 | 20,894 | 107,987 | 1,564 | 109,551 | 130,445 |
당분기말 재보험계약 순자산(부채) | 17,686 | 3,208 | 20,894 | 107,987 | 1,564 | 109,551 | 130,445 |
<제78(전)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잔여보장 | 발생사고 | 합계 | ||||
손실회수요소외 | 손실회수요소 | 소계 |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소계 | ||
기초 재보험계약자산 | (190,219) | 2,069 | (188,150) | 333,180 | 845 | 334,025 | 145,875 |
기초 재보험계약 순자산(부채) | (190,219) | 2,069 | (188,150) | 333,180 | 845 | 334,025 | 145,875 |
재보험수익 | |||||||
발생재보험금 및 기타 재보험수익 | - | - | - | 29,924 | 4,054 | 33,978 | 33,978 |
손실회수요소 인식(환입) | - | 12 | 12 | - | - | - | 12 |
발생사고부채 변동 | - | - | - | 2,837 | (3,342) | (505) | (505) |
재보험수익 소계 | - | 12 | 12 | 32,761 | 712 | 33,473 | 33,485 |
재보험서비스비용 | |||||||
공정가치법 적용 | (4,799) | - | (4,799) | - | - | - | (4,799) |
수정소급법 적용 | (9,941) | - | (9,941) | - | - | - | (9,941) |
그 외의 보험계약 | (11,702) | - | (11,702) | - | - | - | (11,702) |
재보험서비스비용 소계 | (26,442) | - | (26,442) | - | - | - | (26,442) |
재보험서비스 결과 | (26,442) | 12 | (26,430) | 32,761 | 712 | 33,473 | 7,043 |
순재보험금융수익(비용) | (1,668) | 10 | (1,658) | 627 | - | 627 | (1,031) |
발행자의 불이행위험 변동효과 | (1,801) | - | (1,801) | 61 | - | 61 | (1,740) |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 (4,040) | - | (4,040) | 197 | - | 197 | (3,843) |
재보험금융손익 소계 | (7,509) | 10 | (7,499) | 885 | - | 885 | (6,614) |
총 포괄손익 변동내역의 합계 | (33,951) | 22 | (33,929) | 33,646 | 712 | 34,358 | 429 |
투자요소 | (101,491) | - | (101,491) | 101,491 | - | 101,491 | - |
현금흐름 | |||||||
재보험료지급액 | 143,439 | - | 143,439 | - | - | - | 143,439 |
수취재보험금과 기타 재보험수익 (투자요소 포함) |
- | - | - | (241,119) | - | (241,119) | (241,119) |
기타현금흐름 | 128,339 | - | 128,339 | (130,064) | - | (130,064) | (1,725) |
총 현금흐름 소계 | 271,778 | - | 271,778 | (371,183) | - | (371,183) | (99,405) |
전분기말 재보험계약자산 | (53,883) | 2,091 | (51,792) | 97,134 | 1,557 | 98,691 | 46,899 |
전분기말 재보험계약 순자산(부채) | (53,883) | 2,091 | (51,792) | 97,134 | 1,557 | 98,691 | 46,899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인식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적용된 재보험계약의 모든 손실회수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요소에 대한 순부채, 모든 손실회수요소 및 발생사고요소의 변동 내역과 이에 대한 포괄손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
<제79(당)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잔여보장 | 발생사고 | 합계 | ||||
손실회수요소외 | 손실회수요소 | 소계 |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소계 | ||
기초 재보험계약자산 | - | - | - | 572 | 38 | 610 | 610 |
기초 재보험계약자산(부채) | - | - | - | 572 | 38 | 610 | 610 |
재보험수익 | |||||||
발생재보험금 및 기타 재보험수익 | - | - | - | (159) | - | (159) | (159) |
발생사고부채의 변동 | - | - | - | 87 | (38) | 49 | 49 |
재보험수익 소계 | - | - | - | (72) | (38) | (110) | (110) |
재보험서비스비용 | |||||||
그 외의 보험계약 | (1,974) | - | (1,974) | - | - | - | (1,974) |
재보험서비스비용 소계 | (1,974) | - | (1,974) | - | - | - | (1,974) |
재보험서비스 결과 | (1,974) | - | (1,974) | (72) | (38) | (110) | (2,084) |
총 포괄손익 변동내역의 합계 | (1,974) | - | (1,974) | (72) | (38) | (110) | (2,084) |
현금흐름 | |||||||
재보험료지급액 | 2,724 | - | 2,724 | - | - | - | 2,724 |
수취재보험금과 기타 재보험수익 (투자요소 포함) |
- | - | - | (489) | - | (489) | (489) |
총 현금흐름 소계 | 2,724 | - | 2,724 | (489) | - | (489) | 2,235 |
당분기말 재보험계약자산 | 750 | - | 750 | 11 | - | 11 | 761 |
당분기말 재보험계약 순자산(부채) | 750 | - | 750 | 11 | - | 11 | 761 |
<제78(전)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잔여보장 | 발생사고 | 합계 | ||||
손실회수요소외 | 손실회수요소 | 소계 |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소계 | ||
기초 재보험계약자산 | - | - | - | 1,041 | 63 | 1,104 | 1,104 |
기초 재보험계약자산(부채) | - | - | - | 1,041 | 63 | 1,104 | 1,104 |
재보험수익 | |||||||
발생재보험금 및 기타 재보험수익 | - | - | - | (400) | - | (400) | (400) |
발생사고부채의 변동 | - | - | - | 671 | (25) | 646 | 646 |
재보험수익 소계 | - | - | - | 271 | (25) | 246 | 246 |
재보험서비스비용 | |||||||
그 외의 보험계약 | (73) | - | (73) | - | - | - | (73) |
재보험서비스비용 소계 | (73) | - | (73) | - | - | - | (73) |
재보험서비스 결과 | (73) | - | (73) | 271 | (25) | 246 | 173 |
순재보험금융수익(비용) | - | - | - | 1 | - | 1 | 1 |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 - | - | - | 1 | - | 1 | 1 |
재보험금융손익 소계 | - | - | - | 2 | - | 2 | 2 |
총 포괄손익 변동내역의 합계 | (73) | - | (73) | 273 | (25) | 248 | 175 |
현금흐름 | |||||||
재보험료지급액 | 75 | - | 75 | - | - | - | 75 |
수취재보험금과 기타 재보험수익 (투자요소 포함) |
- | - | - | (772) | - | (772) | (772) |
총 현금흐름 소계 | 75 | - | 75 | (772) | - | (772) | (697) |
전분기말 재보험계약자산 | 2 | - | 2 | 542 | 38 | 580 | 582 |
전분기말 재보험계약 순자산(부채) | 2 | - | 2 | 542 | 38 | 580 | 582 |
- 일반
<제79(당)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잔여보장 | 발생사고 | 합계 | ||||
손실회수요소외 | 손실회수요소 | 소계 |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소계 | ||
기초 재보험계약자산 | 15,577 | 796 | 16,373 | 103,536 | 11,387 | 114,923 | 131,296 |
기초 재보험계약부채 | (14) | (35) | (49) | 190 | (41) | 149 | 100 |
기초 재보험계약자산(부채) | 15,591 | 831 | 16,422 | 103,346 | 11,428 | 114,774 | 131,196 |
재보험수익 | |||||||
발생재보험금 및 기타 재보험수익 | - | - | - | 10,724 | 1,980 | 12,704 | 12,704 |
손실회수요소의 변동 | - | (88) | (88) | - | - | - | (88) |
발생사고부채의 변동 | - | - | - | 3,520 | (5,320) | (1,800) | (1,800) |
재보험수익 소계 | - | (88) | (88) | 14,244 | (3,340) | 10,904 | 10,816 |
재보험서비스비용 | |||||||
수정소급법 적용 | (5,789) | - | (5,789) | - | - | - | (5,789) |
그 외의 보험계약 | (45,489) | - | (45,489) | - | - | - | (45,489) |
재보험서비스비용 소계 | (51,278) | - | (51,278) | - | - | - | (51,278) |
재보험서비스 결과 | (51,278) | (88) | (51,366) | 14,244 | (3,340) | 10,904 | (40,462) |
순재보험금융수익(비용) | - | - | - | 104 | - | 104 | 104 |
발행자의 불이행위험 변동효과 | (224) | - | (224) | 495 | - | 495 | 271 |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 - | - | - | 123 | - | 123 | 123 |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38 | - | 38 | (11) | - | (11) | 27 |
재보험금융손익 소계 | (186) | - | (186) | 711 | - | 711 | 525 |
총 포괄손익 변동내역의 합계 | (51,464) | (88) | (51,552) | 14,955 | (3,340) | 11,615 | (39,937) |
투자요소 | (1,824) | - | (1,824) | 1,824 | - | 1,824 | - |
현금흐름 | |||||||
재보험료지급액 | 58,771 | - | 58,771 | - | - | - | 58,771 |
수취재보험금과 기타 재보험수익 (투자요소 포함) |
- | - | - | (29,073) | - | (29,073) | (29,073) |
기타현금흐름 | (1,357) | - | (1,357) | (15,964) | - | (15,964) | (17,321) |
총 현금흐름 소계 | 57,414 | - | 57,414 | (45,037) | - | (45,037) | 12,377 |
당분기말 재보험계약자산 | 19,726 | 733 | 20,459 | 75,371 | 8,023 | 83,394 | 103,853 |
당분기말 재보험계약부채 | 9 | (10) | (1) | 283 | (65) | 218 | 217 |
당분기말 재보험계약 순자산(부채) | 19,717 | 743 | 20,460 | 75,088 | 8,088 | 83,176 | 103,636 |
<제78(전)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잔여보장 | 발생사고 | 합계 | ||||
손실회수요소외 | 손실회수요소 | 소계 |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소계 | ||
기초 재보험계약자산 | 19,554 | 1,163 | 20,717 | 111,789 | 11,836 | 123,625 | 144,342 |
기초 재보험계약부채 | 14 | - | 14 | - | - | - | 14 |
기초 재보험계약자산(부채) | 19,540 | 1,163 | 20,703 | 111,789 | 11,836 | 123,625 | 144,328 |
재보험수익 | |||||||
발생재보험금 및 기타 재보험수익 | - | - | - | 15,781 | 4,109 | 19,890 | 19,890 |
손실회수요소의 변동 | - | 81 | 81 | - | - | - | 81 |
발생사고부채의 변동 | - | - | - | 25,978 | (4,418) | 21,560 | 21,560 |
재보험수익 소계 | - | 81 | 81 | 41,759 | (309) | 41,450 | 41,531 |
재보험서비스비용 | |||||||
수정소급법 적용 | (11,657) | - | (11,657) | - | - | - | (11,657) |
그 외의 보험계약 | (46,499) | - | (46,499) | - | - | - | (46,499) |
재보험서비스비용 소계 | (58,156) | - | (58,156) | - | - | - | (58,156) |
재보험서비스 결과 | (58,156) | 81 | (58,075) | 41,759 | (309) | 41,450 | (16,625) |
순재보험금융수익(비용) | - | - | - | 155 | - | 155 | 155 |
발행자의 불이행위험 변동효과 | (3) | - | (3) | (325) | - | (325) | (328) |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 - | - | - | (147) | - | (147) | (147) |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106 | - | 106 | (3) | - | (3) | 103 |
재보험금융손익 소계 | 103 | - | 103 | (320) | - | (320) | (217) |
총 포괄손익 변동내역의 합계 | (58,053) | 81 | (57,972) | 41,439 | (309) | 41,130 | (16,842) |
투자요소 | (1,925) | - | (1,925) | 1,925 | - | 1,925 | - |
현금흐름 | |||||||
재보험료지급액 | 59,117 | - | 59,117 | - | - | - | 59,117 |
수취재보험금과 기타 재보험수익 (투자요소 포함) |
- | - | - | (40,491) | - | (40,491) | (40,491) |
기타현금흐름 | (1,215) | - | (1,215) | (9,159) | - | (9,159) | (10,374) |
총 현금흐름 소계 | 57,902 | - | 57,902 | (49,650) | - | (49,650) | 8,252 |
전분기말 재보험계약자산 | 17,479 | 1,244 | 18,723 | 105,503 | 11,527 | 117,030 | 135,753 |
전분기말 재보험계약부채 | 15 | - | 15 | - | - | - | 15 |
전분기말 재보험계약 순자산(부채) | 17,464 | 1,244 | 18,708 | 105,503 | 11,527 | 117,030 | 135,738 |
- 자동차
<제79(당)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잔여보장 | 발생사고 | 합계 | ||||
손실회수요소외 | 손실회수요소 | 소계 |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소계 | ||
기초 재보험계약자산 | 3,967 | 2 | 3,969 | 11,308 | 825 | 12,133 | 16,102 |
기초 재보험계약자산(부채) | 3,967 | 2 | 3,969 | 11,308 | 825 | 12,133 | 16,102 |
재보험수익 | |||||||
발생재보험금 및 기타 재보험수익 | - | - | - | 8,022 | 1,648 | 9,670 | 9,670 |
손실회수요소의 변동 | - | 1 | 1 | - | - | - | 1 |
발생사고부채의 변동 | - | - | - | (2,682) | (1,910) | (4,592) | (4,592) |
재보험수익 소계 | - | 1 | 1 | 5,340 | (262) | 5,078 | 5,079 |
재보험서비스비용 | |||||||
수정소급법 적용 | 2 | - | 2 | - | - | - | 2 |
그 외의 보험계약 | (5,992) | - | (5,992) | - | - | - | (5,992) |
재보험서비스비용 소계 | (5,990) | - | (5,990) | - | - | - | (5,990) |
재보험서비스 결과 | (5,990) | 1 | (5,989) | 5,340 | (262) | 5,078 | (911) |
발행자의 불이행위험 변동효과 | 4 | - | 4 | - | - | - | 4 |
재보험금융손익 소계 | 4 | - | 4 | - | - | - | 4 |
총 포괄손익 변동내역의 합계 | (5,986) | 1 | (5,985) | 5,340 | (262) | 5,078 | (907) |
투자요소 | (188) | - | (188) | 188 | - | 188 | - |
현금흐름 | |||||||
재보험료지급액 | 79 | - | 79 | - | - | - | 79 |
수취재보험금과 기타 재보험수익 (투자요소 포함) |
- | - | - | (7,600) | - | (7,600) | (7,600) |
기타현금흐름 | 2,570 | - | 2,570 | (1,992) | - | (1,992) | 578 |
총 현금흐름 소계 | 2,649 | - | 2,649 | (9,592) | - | (9,592) | (6,943) |
당분기말 재보험계약자산 | 442 | 3 | 445 | 7,246 | 561 | 7,807 | 8,252 |
당분기말 재보험계약 순자산(부채) | 442 | 3 | 445 | 7,246 | 561 | 7,807 | 8,252 |
<제78(전)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잔여보장 | 발생사고 | 합계 | ||||
손실회수요소외 | 손실회수요소 | 소계 |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소계 | ||
기초 재보험계약자산 | 4,321 | 2 | 4,323 | 12,719 | 987 | 13,706 | 18,029 |
기초 재보험계약자산(부채) | 4,321 | 2 | 4,323 | 12,719 | 987 | 13,706 | 18,029 |
재보험수익 | |||||||
발생재보험금 및 기타 재보험수익 | - | - | - | 9,457 | 1,136 | 10,593 | 10,593 |
손실회수요소의 변동 | - | 4 | 4 | - | - | - | 4 |
발생사고부채의 변동 | - | - | - | (76) | (1,417) | (1,493) | (1,493) |
재보험수익 소계 | - | 4 | 4 | 9,381 | (281) | 9,100 | 9,104 |
재보험서비스비용 | |||||||
수정소급법 적용 | 1 | - | 1 | - | - | - | 1 |
그 외의 보험계약 | (10,277) | - | (10,277) | - | - | - | (10,277) |
재보험서비스비용 소계 | (10,276) | - | (10,276) | - | - | - | (10,276) |
재보험서비스 결과 | (10,276) | 4 | (10,272) | 9,381 | (281) | 9,100 | (1,172) |
발행자의 불이행위험 변동효과 | - | - | - | 7 | - | 7 | 7 |
재보험금융손익 소계 | - | - | - | 7 | - | 7 | 7 |
총 포괄손익 변동내역의 합계 | (10,276) | 4 | (10,272) | 9,388 | (281) | 9,107 | (1,165) |
투자요소 | (297) | - | (297) | 297 | - | 297 | - |
현금흐름 | |||||||
재보험료지급액 | 10,717 | - | 10,717 | - | - | - | 10,717 |
수취재보험금과 기타 재보험수익 (투자요소 포함) |
- | - | - | (10,105) | - | (10,105) | (10,105) |
기타현금흐름 | (253) | - | (253) | (1,221) | - | (1,221) | (1,474) |
총 현금흐름 소계 | 10,464 | - | 10,464 | (11,326) | - | (11,326) | (862) |
전분기말 재보험계약자산 | 4,212 | 6 | 4,218 | 11,078 | 706 | 11,784 | 16,002 |
전분기말 재보험계약 순자산(부채) | 4,212 | 6 | 4,218 | 11,078 | 706 | 11,784 | 16,002 |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인식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재보험계약 이외의 재보험계약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
<제79(당)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합계 | ||
공정가치법 | 수정소급법 | 이외 | ||||
기초 재보험계약자산 | 161,577 | 74,499 | (1,801) | (32,280) | (117,622) | 84,373 |
기초 재보험계약자산(부채) | 161,577 | 74,499 | (1,801) | (32,280) | (117,622) | 84,373 |
현행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27,862) | (1,259) | 404 | 4,097 | 7,070 | (17,550) |
보험계약마진 상각액 | - | - | 404 | 4,097 | 7,070 | 11,571 |
위험조정 상각액 | - | (1,259) | - | - | - | (1,259) |
경험조정 | (27,862) | - | - | - | - | (27,862) |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7,014 | 5,777 | 281 | (342) | (11,679) | 1,051 |
신계약 인식효과 | (98) | 14 | - | - | 84 | -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분 | 7,112 | 5,763 | 276 | (1,488) | (11,764) | (101) |
손실회수요소의 조정 | - | - | 5 | 1,146 | 1 | 1,152 |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18,247 | (595) | - | - | - | 17,652 |
발생사고부채 변동액 | 18,247 | (595) | - | - | - | 17,652 |
재보험서비스 결과 | (2,601) | 3,923 | 685 | 3,755 | (4,609) | 1,153 |
순재보험금융수익(비용) | 4,908 | - | (33) | (505) | (4,313) | 57 |
발행자의 불이행위험 변동효과 | 4,915 | - | - | - | - | 4,915 |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 27,178 | - | - | - | - | 27,178 |
재보험금융손익 소계 | 37,001 | - | (33) | (505) | (4,313) | 32,150 |
총 포괄손익 변동내역의 합계 | 34,400 | 3,923 | 652 | 3,250 | (8,922) | 33,303 |
현금흐름 | ||||||
재보험료지급액 | 147,192 | - | - | - | - | 147,192 |
수취재보험금과 기타 재보험수익 (투자요소 포함) |
(141,078) | - | - | - | - | (141,078) |
기타현금흐름 | 6,655 | - | - | - | - | 6,655 |
총 현금흐름 소계 | 12,769 | - | - | - | - | 12,769 |
당분기말 재보험계약자산 | 208,746 | 78,422 | (1,149) | (29,030) | (126,544) | 130,445 |
당분기말 재보험계약자산(부채) | 208,746 | 78,422 | (1,149) | (29,030) | (126,544) | 130,445 |
<제78(전)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합계 | ||
공정가치법 | 수정소급법 | 이외 | ||||
기초 재보험계약자산 | 159,187 | 11,652 | (2,170) | (22,142) | (652) | 145,875 |
기초 재보험계약자산(부채) | 159,187 | 11,652 | (2,170) | (22,142) | (652) | 145,875 |
현행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3,511) | 727 | 465 | 2,473 | 4,728 | 4,882 |
보험계약마진 상각액 | - | - | 465 | 2,473 | 4,728 | 7,666 |
위험조정 상각액 | - | 727 | - | - | - | 727 |
경험조정 | (3,511) | - | - | - | - | (3,511) |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36,152 | 49,814 | (1,082) | (5,742) | (80,530) | (1,388) |
신계약 인식효과 | 35,217 | 55,287 | - | - | (90,355) | 149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분 | 935 | (5,473) | (1,032) | (5,977) | 9,825 | (1,722) |
손실회수요소의 조정 | - | - | (50) | 235 | - | 185 |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2,837 | 712 | - | - | - | 3,549 |
발생사고부채 변동액 | 2,837 | 712 | - | - | - | 3,549 |
재보험서비스 결과 | 35,478 | 51,253 | (617) | (3,269) | (75,802) | 7,043 |
순재보험금융수익(비용) | 2,493 | - | (46) | (443) | (3,036) | (1,032) |
발행자의 불이행위험 변동효과 | (1,741) | - | - | - | - | (1,741) |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 (3,843) | - | - | - | - | (3,843) |
재보험금융손익 소계 | (3,091) | - | (46) | (443) | (3,036) | (6,616) |
총 포괄손익 변동내역의 합계 | 32,387 | 51,253 | (663) | (3,712) | (78,838) | 427 |
현금흐름 | ||||||
재보험료지급액 | 143,439 | - | - | - | - | 143,439 |
수취재보험금과 기타 재보험수익 (투자요소 포함) |
(241,119) | - | - | - | - | (241,119) |
기타현금흐름 | (1,725) | - | - | - | - | (1,725) |
총 현금흐름 소계 | (99,405) | - | - | - | - | (99,405) |
전분기말 재보험계약자산 | 92,169 | 62,905 | (2,833) | (25,854) | (79,490) | 46,897 |
전분기말 재보험계약자산(부채) | 92,169 | 62,905 | (2,833) | (25,854) | (79,490) | 46,897 |
19. 신계약인식효과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현재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은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따른 신계약 인식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계약
<제79(당)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기타계약 (이익창출계약) |
손실부담계약 | 합계 |
취득현금흐름을 제외한 미래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 783,630 | 96,707 | 880,337 |
취득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228,653 | 19,074 | 247,727 |
미래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 (1,211,589) | (107,798) | (1,319,387) |
위험조정 | 28,972 | 2,206 | 31,178 |
보험계약마진 | 170,334 | - | 170,334 |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 | - | (10,189) | (10,189) |
합 계 | - | - | - |
<제78(전)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기타계약 (이익창출계약) |
손실부담계약 | 합계 |
취득현금흐름을 제외한 미래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 712,169 | 64,508 | 776,677 |
취득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192,853 | 13,782 | 206,635 |
미래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 (1,141,283) | (74,305) | (1,215,588) |
위험조정 | 26,569 | 1,367 | 27,936 |
보험계약마진 | 209,692 | - | 209,692 |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 | - | (5,352) | (5,352) |
합 계 | - | - | - |
(2) 재보험계약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3분기 |
미래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 (1,080) | (1,825,839) |
미래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 982 | 1,864,192 |
위험조정 | 14 | 55,287 |
불이행위험 | - | (3,136) |
보험계약마진 | 84 | (90,354) |
최초인식시점의 수익인식액 | - | (150) |
합 계 | - | - |
20. 계약서비스마진의 만기분석
(1) 보험계약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서비스마진의 당기손익인식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보험종류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미만 |
2년초과 3년미만 |
3년초과 4년미만 |
4년초과 5년미만 |
5년초과 10년미만 |
10년초과 | 합계 |
보험계약 | 장기 | 216,122 | 199,911 | 182,487 | 165,262 | 148,542 | 582,862 | 1,174,127 | 2,669,313 |
<제78(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보험종류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미만 |
2년초과 3년미만 |
3년초과 4년미만 |
4년초과 5년미만 |
5년초과 10년미만 |
10년초과 | 합계 |
보험계약 | 장기 | 220,006 | 202,809 | 186,371 | 170,200 | 154,055 | 596,964 | 1,174,983 | 2,705,388 |
(2) 재보험계약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서비스마진의 당기손익인식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보험종류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미만 |
2년초과 3년미만 |
3년초과 4년미만 |
4년초과 5년미만 |
5년초과 10년미만 |
10년초과 | 합계 |
재보험계약 | 장기 | (16,790) | (15,118) | (13,738) | (12,528) | (9,079) | (30,800) | (58,670) | (156,723) |
<제78(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보험종류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미만 |
2년초과 3년미만 |
3년초과 4년미만 |
4년초과 5년미만 |
5년초과 10년미만 |
10년초과 | 합계 |
재보험계약 | 장기 | (16,619) | (14,609) | (13,225) | (12,036) | (10,990) | (29,180) | (55,044) | (151,703) |
2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1,505 | 848 |
22. 사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연이자율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
후순위 사모사채 (주1) |
2018-11-14 | 2025-05-14 | 국고5Y+365.5bp | 60,000 | 60,000 |
2018-12-13 | 2025-06-13 | 국고5Y+382.0bp | 50,000 | 50,000 | |
후순위 사모사채 (주2) |
2021-03-05 | 2031-03-05 | 4.80% | 45,000 | 45,000 |
2021-09-29 | 2031-09-29 | 4.60% | 20,000 | 20,000 | |
후순위 공모사채 (주2) |
2019-03-13 | 2029-03-13 | 5.37% | - | 100,000 |
2020-07-30 | 2030-07-30 | 4.80% | 40,000 | 40,000 | |
2024-09-26 | 2034-09-26 | 6.30% | 200,000 | - | |
소 계 | 415,000 | 315,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117) | (205) | |||
합 계 | 414,883 | 314,795 |
(주1) |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 할 수 있습니다. |
(주2) | 발행회사는 후순위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
23. 기타금융부채 및 기타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와 기타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
기타금융부채 | ||
미지급금 | 43,382 | 47,504 |
미지급비용 | 27,096 | 38,337 |
임대보증금 | 11,029 | 10,949 |
현재가치할인차금 | (174) | (165) |
소 계 | 81,333 | 96,625 |
기타부채 | ||
가수보험료 | 1,187 | 2,609 |
선수금 | 668 | 494 |
예수금 | 975 | 866 |
선수수익 | 2,482 | 3,042 |
미지급부가세 | 145 | 263 |
확정급여부채(자산) | 635 | (47) |
소 계 | 6,092 | 7,227 |
합 계 | 87,425 | 103,852 |
24. 확정급여부채(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부채(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
확정급여채무 | 1,413 | 1,134 |
(-) 사외적립자산 | (778) | (1,181) |
확정급여부채(자산) | 635 | (47)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퇴직급여 관련 당기손익에 인식한 비용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구 분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3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확정급여형 | 당기근무원가 | 109 | 326 | 91 | 271 |
이자원가 | 11 | 33 | 8 | 23 | |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 | (11) | (34) | (14) | (41) | |
소 계 | 109 | 325 | 85 | 253 | |
확정기여형 | 퇴직급여 | 1,509 | 4,438 | 1,184 | 3,805 |
합 계 | 1,618 | 4,763 | 1,269 | 4,058 |
25. 충당부채
당분기와 전분기 중 충당부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복구충당부채 | 소송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 | 합계 |
기초잔액 | 3,907 | 1,348 | 7,262 | 12,517 |
발생 | 349 | - | - | 349 |
전(환)입 | 30 | 100 | (3,827) | (3,697) |
사용 | (196) | - | - | (196) |
분기말잔액 | 4,090 | 1,448 | 3,435 | 8,973 |
<제78(전)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복구충당부채 | 소송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 | 합계 |
기초잔액 | 2,423 | 1,226 | 3,106 | 6,755 |
회계정책변경의 효과 | - | - | 120 | 120 |
발생 | 415 | - | - | 415 |
전(환)입 | 23 | 407 | (79) | 351 |
사용 | (452) | (3) | (6) | (461) |
분기말잔액 | 2,409 | 1,630 | 3,141 | 7,180 |
26. 외화자산 및 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자산 및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USD) | ||||||
구 분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 ||||
외화금액(주) | 원화환산액 | 외화금액(주) | 원화환산액 | |||
<외화자산> | ||||||
외화예금 | USD | 1,056,608 | 1,394 | USD | 829,193 | 1,069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USD | 445,913,927 | 588,428 | USD | 427,862,846 | 551,68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USD | 1,034,098,823 | 1,364,597 | USD | 1,020,143,190 | 1,315,373 |
합 계 | USD | 1,481,069,358 | 1,954,419 | USD | 1,448,835,229 | 1,868,128 |
(주) | USD 이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USD금액으로 환산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과 관련하여 당분기에 외화환산이익 57,917백만원, 외화환산손실 62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7. 자본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 |
자본금 | 보통주자본금 | 321,213 | 321,213 |
우선주자본금 | 4,608 | 4,608 | |
소 계 | 325,821 | 325,821 | |
신종자본증권 | 212,000 | 212,000 |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575,606) | (756,98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
571 | 561 |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36,992 | (24,378) | |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178,003 | 1,067,852 | |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36,308 | 15,150 |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053) | (771) |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54,616 | 54,616 | |
소 계 | (270,169) | 356,044 | |
이익잉여금 | 비상위험준비금 | 35,976 | 31,759 |
대손준비금 | 22,437 | 27,396 | |
해약환급금준비금 | 275,744 |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329,978 | 415,511 | |
소 계 | 664,135 | 474,666 | |
합 계 | 931,787 | 1,368,531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종자본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
2016-12-29 | 2046-12-29 | 5.70% | 92,000 | 92,000 |
2022-03-31 | 2052-03-31 | 6.00% | 20,000 | 20,000 |
2022-05-31 | 2052-05-31 | 6.50% | 30,000 | 30,000 |
2022-08-26 | 2052-08-26 | 6.44% | 60,000 | 60,000 |
2022-08-26 | 2052-08-26 | 6.44% | 10,000 | 10,000 |
합 계 | 212,000 | 212,000 |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 후 5년 시점 및 매 6개월마다 당사가 조기상환을 할 수 있으며,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후 1회에 한하여 이자율이 조정됩니다. 한편, 만기일에당사의 선택으로 30년씩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
보험계약자산 (부채) 순금융손익 |
재보험계약자산 (부채) 순금융손익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
합계 |
기초잔액 | (756,986) | 561 | (24,378) | 1,067,852 | 15,150 | (771) | 54,616 | 356,044 |
공정가치평가로 인한 증감 |
231,456 | - | - | (1,148,183) | 27,301 | - | - | (889,426) |
처분으로 인한 증감 | 2,583 | - | 1,896 | - | - | - | - | 4,479 |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의 순증감 |
- | - | 77,292 | - | - | - | - | 77,292 |
재측정요소로 인한 증감 |
- | - | - | - | - | (364) | - | (364) |
손실충당금으로 인한 증감 |
- | 13 | - | - | - | - | - | 13 |
법인세효과 | (52,659) | (3) | (17,818) | 258,334 | (6,143) | 82 | - | 181,793 |
당분기말 잔액 | (575,606) | 571 | 36,992 | 178,003 | 36,308 | (1,053) | 54,616 | (270,169) |
<제78(전)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
보험계약자산 (부채) 순금융손익 |
재보험계약자산 (부채) 순금융손익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
합계 |
기초잔액 | (1,188,448) | 500 | (96,187) | 1,956,611 | 790 | (281) | 55,004 | 727,989 |
공정가치평가로 인한 증감 |
(115,333) | - | - | 35,312 | (3,989) | - | - | (84,010) |
처분으로 인한 증감 | 13,762 | - | 3,393 | - | - | - | - | 17,155 |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의 순증감 |
- | - | (174,834) | - | - | - | - | (174,834) |
재측정요소로 인한 증감 |
- | - | - | - | - | (81) | - | (81) |
손실충당금으로 인한 증감 |
- | 166 | - | - | - | - | - | 166 |
법인세효과 | 20,671 | (35) | 35,701 | (5,208) | 872 | 17 | 70 | 52,088 |
전분기말 잔액 | (1,269,348) | 631 | (231,927) | 1,986,715 | (2,327) | (345) | 55,074 | 538,473 |
(4) 비상위험준비금, 대손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준비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 대손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 ||||||
비상위험준비금 | 대손준비금 | 해약환급금준비금 | 합 계 | 비상위험준비금 | 대손준비금 | 해약환급금준비금 | 합 계 | |
기적립액 | 35,976 | 22,437 | 275,744 | 334,157 | 31,759 | 27,396 | - | 59,155 |
적립(환입)예정액 | 3,348 | 7,854 | 28,800 | 40,002 | 4,217 | (4,959) | 275,744 | 275,002 |
분기말잔액 | 39,324 | 30,291 | 304,544 | 374,159 | 35,976 | 22,437 | 275,744 | 334,157 |
2) 당분기와 전분기의 비상위험준비금, 대손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준비금 전입액
반영후 조정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상위험준비금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3분기 |
분기순이익 | 197,835 | 165,256 |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8,366) | (8,366) |
비상위험준비금 추가적립예정액 | (3,348) | (3,164) |
비상위험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주) | 186,121 | 153,726 |
비상위험준비금 반영 후 보통주당조정이익(주) | 2,862원 | 2,364원 |
비상위험준비금 반영 후 기타보통주당조정이익(주) | 2,912원 | 2,414원 |
(주) 상기 비상위험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수치는아니며, 법인세 효과 고려 전의 비상위험준비금 추가적립예정액을 분기순이익에 반영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정보입니다.
② 대손준비금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3분기 |
분기순이익 | 197,835 | 165,256 |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8,366) | (8,366) |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예정액 | (7,854) | 8,715 |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주) | 181,615 | 165,605 |
대손준비금 반영 후 보통주당조정이익(주) | 2,793원 | 2,547원 |
대손준비금 반영 후 기타보통주주당조정이익(주) | 2,843원 | 2,597원 |
(주) 상기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수치는 아니며, 법인세 효과 고려 전의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예정액을 분기순이익에 반영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정보입니다.
③ 해약환급금준비금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3분기 |
분기순이익 | 197,835 | 165,256 |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8,366) | (8,366) |
해약환급금준비금 추가적립예정액 | (28,800) | (102,124) |
해약환급금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주) | 160,669 | 54,766 |
해약환급금준비금 반영 후 보통주당조정이익(주) | 2,471원 | 842원 |
해약환급금준비금 반영 후 기타보통주주당조정이익(주) | 2,521원 | 892원 |
(주) 상기 해약환급금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수치는 아니며, 법인세 효과 고려 전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추가적립예정액을 분기순이익에 반영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정보입니다.
28. 보험수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보험종류별 보험수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누적>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장기 | 일반 | 자동차 | 합 계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 발행한 보험계약> | ||||
잔여보장부채의 변동과 관련된 금액 | 1,561,730 | - | - | 1,561,730 |
예상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 1,367,791 | - | - | 1,367,791 |
예상발생보험금 | 1,220,103 | - | - | 1,220,103 |
예상직접유지비 | 93,482 | - | - | 93,482 |
예상투자관리비 | 6,316 | - | - | 6,316 |
예상손해조사비 | 47,890 | - | - | 47,890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변동 | 23,625 | - | - | 23,625 |
보험계약마진상각 | 170,314 | - | - | 170,314 |
보험인수현금흐름의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 부분의 배분액 | 140,976 | - | - | 140,976 |
소 계 | 1,702,706 | - | - | 1,702,706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 | ||||
보험료배분법적용수익 | - | 101,348 | 84,518 | 185,866 |
합 계 | 1,702,706 | 101,348 | 84,518 | 1,888,572 |
<제79(당)기 3분기 3개월>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장기 | 일반 | 자동차 | 합 계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 발행한 보험계약> | ||||
잔여보장부채의 변동과 관련된 금액 | 525,426 | - | - | 525,426 |
예상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 461,411 | - | - | 461,411 |
예상발생보험금 | 411,733 | - | - | 411,733 |
예상직접유지비 | 31,395 | - | - | 31,395 |
예상투자관리비 | 2,124 | - | - | 2,124 |
예상손해조사비 | 16,159 | - | - | 16,159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변동 | 8,255 | - | - | 8,255 |
보험계약마진상각 | 55,760 | - | - | 55,760 |
보험인수현금흐름의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 부분의 배분액 | 51,486 | - | - | 51,486 |
소 계 | 576,912 | - | - | 576,912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 | ||||
보험료배분법적용수익 | - | 34,676 | 27,605 | 62,281 |
합 계 | 576,912 | 34,676 | 27,605 | 639,193 |
<제78(전)기 3분기 누적>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장기 | 일반 | 자동차 | 합 계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 발행한 보험계약> | ||||
잔여보장부채의 변동과 관련된 금액 | 1,568,913 | - | - | 1,568,913 |
예상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 1,392,191 | - | - | 1,392,191 |
예상발생보험금 | 1,239,246 | - | - | 1,239,246 |
예상직접유지비 | 95,029 | - | - | 95,029 |
예상투자관리비 | 6,285 | - | - | 6,285 |
예상손해조사비 | 51,631 | - | - | 51,631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변동 | 21,143 | - | - | 21,143 |
보험계약마진상각 | 155,579 | - | - | 155,579 |
보험인수현금흐름의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 부분의 배분액 | 112,959 | - | - | 112,959 |
소 계 | 1,681,872 | - | - | 1,681,872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 | ||||
보험료배분법적용수익 | - | 114,247 | 92,937 | 207,184 |
합 계 | 1,681,872 | 114,247 | 92,937 | 1,889,056 |
<제78(전)기 3분기 3개월>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장기 | 일반 | 자동차 | 합 계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 발행한 보험계약> | ||||
잔여보장부채의 변동과 관련된 금액 | 529,808 | - | - | 529,808 |
예상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 463,644 | - | - | 463,644 |
예상발생보험금 | 412,518 | - | - | 412,518 |
예상직접유지비 | 31,737 | - | - | 31,737 |
예상투자관리비 | 2,176 | - | - | 2,176 |
예상손해조사비 | 17,213 | - | - | 17,213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변동 | 4,622 | - | - | 4,622 |
보험계약마진상각 | 61,542 | - | - | 61,542 |
보험인수현금흐름의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 부분의 배분액 | 38,764 | - | - | 38,764 |
소 계 | 568,572 | - | - | 568,572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 | ||||
보험료배분법적용수익 | - | 36,965 | 30,672 | 67,637 |
합 계 | 568,572 | 36,965 | 30,672 | 636,209 |
29. 보험서비스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보험서비스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모형적용계약
<제79(당)기 3분기 누적>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장기 | 합계 |
발생보험금 | 1,131,783 | 1,131,783 |
발생사고부채변동 | 25,617 | 25,617 |
직접신계약비상각비 | 141,711 | 141,711 |
직접유지비 | 97,534 | 97,534 |
손해조사비 | 49,302 | 49,302 |
투자관리비 | 6,635 | 6,635 |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 (손실의 환입) | (2,354) | (2,354) |
기타보험서비스비용 | 15,750 | 15,750 |
합 계 | 1,465,978 | 1,465,978 |
<제79(당)기 3분기 3개월>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장기 | 합계 |
발생보험금 | 389,354 | 389,354 |
발생사고부채변동 | 23,247 | 23,247 |
직접신계약비상각비 | 52,061 | 52,061 |
직접유지비 | 33,191 | 33,191 |
손해조사비 | 16,671 | 16,671 |
투자관리비 | 2,427 | 2,427 |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 (손실의 환입) | 3,978 | 3,978 |
기타보험서비스비용 | 5,971 | 5,971 |
합 계 | 526,900 | 526,900 |
<제78(전)기 3분기 누적>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장기 | 합계 |
발생보험금 | 1,134,334 | 1,134,334 |
발생사고부채변동 | (19,047) | (19,047) |
직접신계약비상각비 | 120,182 | 120,182 |
직접유지비 | 93,103 | 93,103 |
손해조사비 | 48,443 | 48,443 |
투자관리비 | 6,808 | 6,808 |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 (손실의 환입) | 7,085 | 7,085 |
기타보험서비스비용 | 11,608 | 11,608 |
합 계 | 1,402,516 | 1,402,516 |
<제78(전)기 3분기 3개월>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장기 | 합계 |
발생보험금 | 377,611 | 377,611 |
발생사고부채변동 | 420 | 420 |
직접신계약비상각비 | 40,428 | 40,428 |
직접유지비 | 31,119 | 31,119 |
손해조사비 | 16,138 | 16,138 |
투자관리비 | 2,125 | 2,125 |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 (손실의 환입) | 380 | 380 |
기타보험서비스비용 | 4,377 | 4,377 |
합 계 | 472,598 | 472,598 |
(2)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계약
<제79(당)기 3분기 누적>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일반 | 자동차 | 합계 |
발생보험금 | 25,284 | 74,533 | 99,817 |
발생사고부채변동 | 12,352 | (7,834) | 4,518 |
직접신계약비상각비 | 14,622 | 8,595 | 23,217 |
직접유지비 | 6,364 | 7,083 | 13,447 |
손해조사비 | 1,658 | 8,080 | 9,738 |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손실의 환입) | (298) | 6 | (292) |
기타보험서비스비용 | 1,478 | 777 | 2,255 |
합 계 | 61,460 | 91,240 | 152,700 |
<제79(당)기 3분기 3개월>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일반 | 자동차 | 합계 |
발생보험금 | 8,885 | 24,457 | 33,342 |
발생사고부채변동 | 5,736 | (1,573) | 4,163 |
직접신계약비상각비 | 4,817 | 3,080 | 7,897 |
직접유지비 | 2,324 | 2,475 | 4,799 |
손해조사비 | 668 | 2,665 | 3,333 |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손실의 환입) | (166) | 17 | (149) |
기타보험서비스비용 | 545 | 244 | 789 |
합 계 | 22,809 | 31,365 | 54,174 |
<제78(전)기 3분기 누적>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일반 | 자동차 | 합계 |
발생보험금 | 35,160 | 79,301 | 114,461 |
발생사고부채변동 | 41,825 | (8,130) | 33,695 |
직접신계약비상각비 | 15,540 | 8,164 | 23,704 |
직접유지비 | 6,433 | 7,855 | 14,288 |
손해조사비 | 2,433 | 8,664 | 11,097 |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손실의 환입) | (54) | 27 | (27) |
기타보험서비스비용 | 1,039 | 579 | 1,618 |
합 계 | 102,376 | 96,460 | 198,836 |
<제78(전)기 3분기 3개월>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일반 | 자동차 | 합계 |
발생보험금 | 15,159 | 25,708 | 40,867 |
발생사고부채변동 | 20,772 | (435) | 20,337 |
직접신계약비상각비 | 4,903 | 2,642 | 7,545 |
직접유지비 | 1,942 | 2,385 | 4,327 |
손해조사비 | 1,145 | 2,699 | 3,844 |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손실의 환입) | (24) | 39 | 15 |
기타보험서비스비용 | 365 | 171 | 536 |
합 계 | 44,262 | 33,209 | 77,471 |
30. 재보험수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재보험종류별 주요 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모형적용계약
<제79(당)기 3분기 누적>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장기 | 합계 |
발생사고부채조정 | 14,110 | 14,110 |
발생재보험금 | 15,254 | 15,254 |
발생수입손해조사비 | 1,665 | 1,665 |
이익요소의 인식(환입) | 342 | 342 |
기타 | (2,142) | (2,142) |
합 계 | 29,229 | 29,229 |
<제79(당)기 3분기 3개월>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장기 | 합계 |
발생사고부채조정 | 12,251 | 12,251 |
발생재보험금 | (811) | (811) |
발생수입손해조사비 | 546 | 546 |
이익요소의 인식(환입) | 433 | 433 |
기타 | (67) | (67) |
합 계 | 12,352 | 12,352 |
<제78(전)기 3분기 누적>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장기 | 합계 |
발생사고부채조정 | (505) | (505) |
발생재보험금 | 32,035 | 32,035 |
발생수입손해조사비 | 1,565 | 1,565 |
이익요소의 인식(환입) | 12 | 12 |
기타 | 378 | 378 |
합 계 | 33,485 | 33,485 |
<제78(전)기 3분기 3개월>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장기 | 합계 |
발생사고부채조정 | (465) | (465) |
발생재보험금 | 10,803 | 10,803 |
발생수입손해조사비 | 589 | 589 |
이익요소의 인식(환입) | (51) | (51) |
기타 | (18) | (18) |
합 계 | 10,858 | 10,858 |
(2)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계약
<제79(당)기 3분기 누적> |
(단위: 백만원) | ||||
항목 | 장기 | 일반 | 자동차 | 합계 |
발생사고부채조정 | 49 | (1,800) | (4,592) | (6,343) |
발생재보험금 | (159) | 12,232 | 9,670 | 21,743 |
발생수입손해조사비 | - | 472 | - | 472 |
이익요소의 인식(환입) | - | (88) | 1 | (87) |
합계 | (110) | 10,816 | 5,079 | 15,785 |
<제79(당)기 3분기 3개월> |
(단위: 백만원) | ||||
항목 | 장기 | 일반 | 자동차 | 합계 |
발생사고부채조정 | 38 | (1,356) | (2,102) | (3,420) |
발생재보험금 | (31) | 4,452 | 3,101 | 7,522 |
발생수입손해조사비 | - | 184 | - | 184 |
이익요소의 인식(환입) | - | (169) | 3 | (166) |
합계 | 7 | 3,111 | 1,002 | 4,120 |
<제78(전)기 3분기 누적> |
(단위: 백만원) | ||||
항목 | 장기 | 일반 | 자동차 | 합계 |
발생사고부채조정 | 646 | 21,560 | (1,493) | 20,713 |
발생재보험금 | (400) | 19,068 | 10,593 | 29,261 |
발생수입손해조사비 | - | 822 | - | 822 |
이익요소의 인식(환입) | - | 81 | 4 | 85 |
합계 | 246 | 41,531 | 9,104 | 50,881 |
<제78(전)기 3분기 3개월> |
(단위: 백만원) | ||||
항목 | 장기 | 일반 | 자동차 | 합계 |
발생사고부채조정 | 118 | 10,195 | (279) | 10,034 |
발생재보험금 | (294) | 8,232 | 3,306 | 11,244 |
발생수입손해조사비 | - | 313 | - | 313 |
이익요소의 인식(환입) | - | 66 | 6 | 72 |
합계 | (176) | 18,806 | 3,033 | 21,663 |
31. 재보험비용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재보험종류별 주요 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누적> |
(단위: 백만원) | ||||
계정과목 | 장기 | 일반 | 자동차 | 합 계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 발행한 재보험계약> | ||||
잔여보장부채의 변동과 관련된 금액 | 28,076 | - | - | 28,076 |
예상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 38,400 | - | - | 38,400 |
예상출재보험금 | 36,862 | - | - | 36,862 |
예상수입손해조사비 | 1,538 | - | - | 1,538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변동 | 1,146 | - | - | 1,146 |
보험계약마진상각 | (11,571) | - | - | (11,571) |
기타재보험계약비용 | 101 | - | - | 101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재보험계약> | ||||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 | 1,974 | 51,278 | 5,990 | 59,242 |
합 계 | 30,050 | 51,278 | 5,990 | 87,318 |
<제79(당)기 3분기 3개월> |
(단위: 백만원) | ||||
계정과목 | 장기 | 일반 | 자동차 | 합 계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 발행한 재보험계약> | ||||
잔여보장부채의 변동과 관련된 금액 | 9,110 | - | - | 9,110 |
예상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 12,492 | - | - | 12,492 |
예상출재보험금 | 11,980 | - | - | 11,980 |
예상수입손해조사비 | 512 | - | - | 512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변동 | 395 | - | - | 395 |
보험계약마진상각 | (3,773) | - | - | (3,773) |
기타재보험계약비용 | (4) | - | - | (4)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재보험계약> | ||||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 | 1,028 | 17,678 | 1,204 | 19,910 |
합 계 | 10,138 | 17,678 | 1,204 | 29,020 |
<제78(전)기 3분기 누적> |
(단위: 백만원) | ||||
계정과목 | 장기 | 일반 | 자동차 | 합 계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 발행한 재보험계약> | ||||
잔여보장부채의 변동과 관련된 금액 | 26,442 | - | - | 26,442 |
예상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 33,142 | - | - | 33,142 |
예상출재보험금 | 31,529 | - | - | 31,529 |
예상수입손해조사비 | 1,613 | - | - | 1,613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변동 | (757) | - | - | (757) |
보험계약마진상각 | (7,666) | - | - | (7,666) |
기타재보험계약비용 | 1,723 | - | - | 1,723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재보험계약> | ||||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 | 73 | 58,139 | 10,293 | 68,505 |
합 계 | 26,515 | 58,139 | 10,293 | 94,947 |
<제78(전)기 3분기 3개월> |
(단위: 백만원) | ||||
계정과목 | 장기 | 일반 | 자동차 | 합 계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 발행한 재보험계약> | ||||
잔여보장부채의 변동과 관련된 금액 | 8,448 | - | - | 8,448 |
예상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 11,080 | - | - | 11,080 |
예상출재보험금 | 10,541 | - | - | 10,541 |
예상수입손해조사비 | 539 | - | - | 539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변동 | (43) | - | - | (43) |
보험계약마진상각 | (2,673) | - | - | (2,673) |
기타재보험계약비용 | 84 | - | - | 84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재보험계약> | ||||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 | 28 | 18,700 | 3,407 | 22,135 |
합 계 | 8,476 | 18,700 | 3,407 | 30,583 |
32. 보험금융손익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인식한 보험금융손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누적>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장기 | 일반 | 자동차 | 합계 |
(1) 보험계약보험금융손익 | ||||
보험금융손익_이자부리 | (264,739) | (384) | - | (265,123) |
보험금융손익_할인율변동_OCI | (1,147,931) | (261) | - | (1,148,192) |
할인율변동(법인세효과) | 258,284 | 59 | - | 258,343 |
환율변동손익 | - | (242) | - | (242) |
기타 | 7,938 | 30 | - | 7,968 |
소계 | (1,146,448) | (798) | - | (1,147,246) |
(2) 재보험계약보험금융손익 | ||||
보험금융손익_이자부리 | 57 | 104 | - | 161 |
보험금융손익_할인율변동_OCI | 27,178 | 123 | - | 27,301 |
할인율변동(법인세효과) | (6,115) | (28) | - | (6,143) |
환율변동손익 | - | 27 | - | 27 |
재보험자불이행위험변동액 | 4,914 | 271 | 4 | 5,189 |
소계 | 26,034 | 497 | 4 | 26,535 |
보험금융손익 합계 | (1,120,414) | (301) | 4 | (1,120,711) |
<제79(당)기 3분기 3개월>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장기 | 일반 | 자동차 | 합계 |
(1) 보험계약보험금융손익 | ||||
보험금융손익_이자부리 | (88,394) | (195) | - | (88,589) |
보험금융손익_할인율변동_OCI | (590,175) | (175) | - | (590,350) |
할인율변동(법인세효과) | 132,789 | 40 | - | 132,829 |
환율변동손익 | - | 47 | - | 47 |
기타 | 1,710 | - | - | 1,710 |
소계 | (544,070) | (283) | - | (544,353) |
(2) 재보험계약보험금융손익 | ||||
보험금융손익_이자부리 | 38 | 64 | - | 102 |
보험금융손익_할인율변동_OCI | 13,499 | 101 | - | 13,600 |
할인율변동(법인세효과) | (3,038) | (23) | - | (3,061) |
환율변동손익 | - | (105) | - | (105) |
재보험자불이행위험변동액 | (104) | 236 | 4 | 136 |
소계 | 10,395 | 273 | 4 | 10,672 |
보험금융손익 합계 | (533,675) | (10) | 4 | (533,681) |
<제78(전)기 3분기 누적>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장기 | 일반 | 자동차 | 합계 |
(1) 보험계약보험금융손익 | ||||
보험금융손익_이자부리 | (262,337) | (462) | - | (262,799) |
보험금융손익_할인율변동_OCI | 35,189 | 123 | - | 35,312 |
할인율변동(법인세효과) | (5,182) | (27) | - | (5,209) |
환율변동손익 | - | (351) | - | (351) |
기타 | 6,009 | 26 | - | 6,035 |
소계 | (226,321) | (691) | - | (227,012) |
(2) 재보험계약보험금융손익 | ||||
보험금융손익_이자부리 | (1,031) | 155 | - | (876) |
보험금융손익_할인율변동_OCI | (3,843) | (147) | - | (3,990) |
할인율변동(법인세효과) | 841 | 32 | - | 873 |
환율변동손익 | - | 103 | - | 103 |
재보험자불이행위험변동액 | (1,740) | (328) | 7 | (2,061) |
소계 | (5,773) | (185) | 7 | (5,951) |
보험금융손익 합계 | (232,094) | (876) | 7 | (232,963) |
<제78(전)기 3분기 3개월>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장기 | 일반 | 자동차 | 합계 |
(1) 보험계약보험금융손익 | ||||
보험금융손익_이자부리 | (87,732) | (206) | - | (87,938) |
보험금융손익_할인율변동_OCI | 191,148 | (85) | - | 191,063 |
할인율변동(법인세효과) | (39,415) | 19 | - | (39,396) |
환율변동손익 | - | (118) | - | (118) |
기타 | 2,938 | - | - | 2,938 |
소계 | 66,939 | (390) | - | 66,549 |
(2) 재보험계약보험금융손익 | ||||
보험금융손익_이자부리 | (204) | 143 | - | (61) |
보험금융손익_할인율변동_OCI | 2,158 | 161 | - | 2,319 |
할인율변동(법인세효과) | (476) | (36) | - | (512) |
환율변동손익 | - | 52 | - | 52 |
재보험자불이행위험변동액 | 955 | 27 | 1 | 983 |
소계 | 2,433 | 347 | 1 | 2,781 |
보험금융손익 합계 | 69,372 | (43) | 1 | 69,330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인식한 보험금융손익과 투자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3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투자손익 | ||||
이자수익(비용) | 75,805 | 227,085 | 77,491 | 226,094 |
기타투자수익(비용) | 100,125 | 66,910 | (57,863) | (16,450) |
손상차손및환입 | 7,022 | (7,858) | (3,950) | (12,844) |
기타포괄손익 인식액 | 374,150 | 242,760 | (205,611) | (216,510) |
투자손익 소계 | 557,102 | 528,897 | (189,933) | (19,710) |
보험금융손익 | ||||
보험금융이자수익(비용) | (86,879) | (257,155) | (85,000) | (256,764) |
환율변동손익 | 47 | (242) | (118) | (351) |
기타포괄손익 인식액 | (457,521) | (889,849) | 151,667 | 30,103 |
보험금융손익 소계 | (544,353) | (1,147,246) | 66,549 | (227,012) |
재보험계약의 보험금융손익 | ||||
보험금융이자수익(비용) | 102 | 161 | (62) | (877) |
환율변동손익 | (105) | 27 | 52 | 103 |
기타포괄손익 인식액 | 10,539 | 21,158 | 1,807 | (3,117) |
재보험자의 불이행 위험 | 136 | 5,189 | 984 | (2,060) |
재보험금융손익 소계 | 10,672 | 26,535 | 2,781 | (5,951) |
총 포괄손익 합계 | 23,421 | (591,814) | (120,603) | (252,673) |
총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투자손익의 구분 | ||||
당기손익 인식 | 182,952 | 286,137 | 15,678 | 196,800 |
기타포괄손익 인식액 | 374,150 | 242,760 | (205,611) | (216,510) |
투자손익 합계 | 557,102 | 528,897 | (189,933) | (19,710) |
보험계약의 보험금융수익(비용) | ||||
당기손익 인식 | (86,832) | (257,397) | (85,118) | (257,115) |
기타포괄손익 인식액 | (457,521) | (889,849) | 151,667 | 30,103 |
보험금융손익 소계 | (544,353) | (1,147,246) | 66,549 | (227,012) |
재보험계약의 보험금융손익 | ||||
당기손익 인식 | 133 | 5,377 | 974 | (2,834) |
기타포괄손익 인식액 | 10,539 | 21,158 | 1,807 | (3,117) |
재보험금융손익 소계 | 10,672 | 26,535 | 2,781 | (5,951) |
총 포괄손익 합계 | 23,421 | (591,814) | (120,603) | (252,673) |
33.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3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이자수익 | 현금및예치금이자 | 879 | 2,381 | 960 | 2,32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자 | 3,530 | 17,014 | 11,611 | 36,17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자 | 48,559 | 138,982 | 41,675 | 118,346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이자 | 24,703 | 75,161 | 26,201 | 77,589 | |
기타이자 | 1,655 | 5,018 | 1,850 | 6,061 | |
합 계 | 79,326 | 238,556 | 82,297 | 240,492 | |
이자비용 | 사채이자 | 3,330 | 10,905 | 4,656 | 13,874 |
기타이자 | 192 | 567 | 149 | 524 | |
합 계 | 3,522 | 11,472 | 4,805 | 14,398 |
34. 금융상품투자손익
당분기와 전분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금융상품투자이익과 금융상품투자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3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금융상품투자이익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2,016 | 6,595 | 3,648 | 8,97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69,220 | 85,670 | (19,830) | 46,05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141 | 1,043 | 811 | 2,490 |
배당금수익 | 222 | 987 | 222 | 1,101 |
풋가능금융상품분배금수익 | 16,812 | 62,938 | 18,437 | 70,871 |
파생상품거래이익 | 759 | 2,717 | 8,907 | 12,382 |
파생상품평가이익 | 27,674 | 27,681 | (14,435) | 7,517 |
합 계 | 116,844 | 187,631 | (2,240) | 149,387 |
금융상품투자손실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2,657 | 3,235 | 84 | 1,49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33,189) | 55,122 | 45,459 | 116,32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4,853 | 4,853 | 1,957 | 5,646 |
파생상품거래손실 | 27,379 | 82,176 | 12,183 | 46,210 |
파생상품평가손실 | (72,524) | 29,282 | 20,780 | 65,018 |
합 계 | (70,824) | 174,668 | 80,463 | 234,693 |
35. 신용손실충당금전(환)입액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손실충당금전입 및 환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3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전입액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3,860) | 19,353 | 5,095 | 17,77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4) | 12 | 55 | 166 | |
기타금융자산 | 67 | 222 | 48 | 135 | |
합 계 | (3,877) | 19,587 | 5,198 | 18,079 | |
환입액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3,091 | 11,528 | 1,213 | 5,126 |
기타금융자산 | 56 | 202 | 36 | 109 | |
합 계 | 3,147 | 11,730 | 1,249 | 5,235 |
36.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추정평균유효법인세율은 22.50%(전분기: 21.85%)입니다.
37.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본주당이익(손실)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
(단위:원, 주) | ||||
구 분 |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주1) | 가중평균유통주식수 | 기본주당이익 | |
3개월 | 보통주 | 107,231,028,255 | 64,242,645 | 1,669 |
기타 보통주(주2) | 1,281,912,190 | 768,000 | 1,669 | |
합 계 | 108,512,940,445 | 65,010,645 | ||
누적 | 보통주 | 187,192,806,753 | 64,242,645 | 2,914 |
기타 보통주(주2) | 2,276,229,336 | 768,000 | 2,964 | |
합 계 | 189,469,036,089 | 65,010,645 |
(주1) 분기순이익에서 신종자본증권 분배금을 차감하였습니다.
(주2) 보통주와 배당률만 상이하고 보통주에 배당하지 않는 경우 무배당이며, 비누적적이고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와 동일 순위인 우선주입니다.
<제78(전)기 3분기> |
(단위:원, 주) | ||||
구 분 |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주1) | 가중평균유통주식수 | 기본주당이익 | |
3개월 | 보통주 | 11,238,287,916 | 64,242,645 | 175 |
기타 보통주(주2) | 134,350,090 | 768,000 | 175 | |
합 계 | 11,372,638,006 | 65,010,645 | ||
누적 | 보통주 | 154,999,549,177 | 64,242,645 | 2,413 |
기타 보통주(주2) | 1,891,369,375 | 768,000 | 2,463 | |
합 계 | 156,890,918,552 | 65,010,645 |
(주1) 분기순이익에서 신종자본증권 분배금을 차감하였습니다.
(주2) 보통주와 배당률만 상이하고 보통주에 배당하지 않는 경우 무배당이며, 비누적적이고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와 동일 순위인 우선주입니다.
(2) 희석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와 배당률만 상이하고 보통주에 배당하지 않는 경우 무배당이며, 비누적적이고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와 동일 순위인 우선주 외에도 발행일로부터 3년간 일정 수준의 배당을 하게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을 가진 우선주를 발행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해당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사의 당분기 및 전분기 희석주당이익(손실)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
(단위:원, 주) | ||||
구 분 | 희석이익(주1) | 가중평균유통주식수(주2) | 희석주당순이익 | |
3개월 | 보통주 | 107,234,049,877 | 64,396,245 | 1,665 |
기타 보통주 | 1,278,890,568 | 768,000 | 1,665 | |
합 계 | 108,512,940,445 | 65,164,245 | ||
누적 | 보통주 | 187,198,081,587 | 64,396,245 | 2,907 |
기타 보통주 | 2,270,954,502 | 768,000 | 2,957 | |
합 계 | 189,469,036,089 | 65,164,245 |
(주1) 누적결손 및 준비금 적립으로 우선주배당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보통주당기순이익과 보통주희석이익은 동일합니다.
(주2) 희석주당이익 및 순이익은 보통주 및 희석증권 1주에 대한 이익을 계산한 것이며 이때 우선주는 모두 기초에 전환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제78(전)기 3분기> |
(단위:원, 주) | ||||
구 분 | 희석이익(주1) | 가중평균유통주식수(주2) | 희석주당순이익 | |
3개월 | 보통주 | 11,238,604,596 | 64,396,245 | 175 |
기타 보통주 | 134,033,410 | 768,000 | 175 | |
합 계 | 11,372,638,006 | 65,164,245 | ||
누적 | 보통주 | 155,003,916,850 | 64,396,245 | 2,407 |
기타 보통주 | 1,887,001,702 | 768,000 | 2,457 | |
합 계 | 156,890,918,552 | 65,164,245 |
(주1) 누적결손 및 준비금 적립으로 우선주배당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보통주당기순이익과 보통주희석이익은 동일합니다.
(주2) 희석주당이익 및 순이익은 보통주 및 희석증권 1주에 대한 이익을 계산한 것이며 이때 우선주는 모두 기초에 전환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주) | ||||||
구 분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3분기 | ||||
주식수 | 가중치 | 희석증권주식수 | 주식수 | 가중치 | 희석증권주식수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64,242,645 | 274일/274일 | 64,242,645 | 64,242,645 | 273일/273일 | 64,242,645 |
가산: 우선주의 전환 | 153,600 | 274일/274일 | 153,600 | 153,600 | 273일/273일 | 153,600 |
조정된 가중평균주식수 | 64,396,245 | 64,396,245 | 64,396,245 | 64,396,245 |
38. 현금흐름표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
현금 | 1 | 1 |
보통예금 | 37,598 | 39,299 |
외화예금 | 1,394 | 1,069 |
기타예금 | 76,968 | 32,260 |
합 계 | 115,961 | 72,629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내 역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3분기 |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제각 | 3,073 | 2,45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181,380 | 80,901 |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 61,370 | 135,740 |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889,849 | 30,103 |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21,158 | 3,117 |
재측정요소 | 282 | 64 |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대체 | 4 | 1,451 |
선급금의 유무형자산 대체 | 4,248 | 3,496 |
사용권자산의 증감 | 6,174 | 1,434 |
(3)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 | 합계 | ||
리스부채 | 사채 | 임대보증금 | ||
전기초 | 18,573 | 314,598 | 10,554 | 343,725 |
현금흐름 | (6,151) | - | 169 | (5,982) |
신규 임대 | - | - | 405 | 405 |
임대보증금 반환 | - | - | (236) | (236) |
리스부채의 상환 | (6,151) | - | - | (6,151) |
기타 비금융변동(주) | 2,125 | 198 | 61 | 2,384 |
전기말 순부채 | 14,547 | 314,796 | 10,784 | 340,127 |
당기초 | 14,547 | 314,796 | 10,784 | 340,127 |
현금흐름 | (5,148) | 100,000 | 80 | 94,932 |
사채 발행 | - | 200,000 | - | 200,000 |
사채 상환 | - | (100,000) | - | (100,000) |
신규 임대 | - | - | 92 | 92 |
임대보증금 반환 | - | - | (12) | (12) |
리스부채의 상환 | (5,148) | - | - | (5,148) |
기타 비금융변동(주) | 6,223 | 87 | (9) | 6,301 |
당분기말 순부채 | 15,622 | 414,883 | 10,855 | 441,360 |
(주) 기타 비금융변동에는 비현금변동과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으로 표시된 이자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39.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재보험협약
당분기말 현재 당사를 포함한 손해보험회사 상호간에 총보험금액의 일부에 대해서 재보험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협약에 따라 출재보험과 수재보험에 대해 일정율의 출재보험수수료와 수재보험수수료를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SCOR, Swiss Reinsurance Company, RGA Reinsurance Company, R+V Versicherung AG, Pacific Life Re, Partner Re 등을 통하여 손해보험회사 상호간에 수수하고 있습니다.
(2) 당좌차월 약정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당좌차월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 ||
거래상대방 | 한도금액 | 거래상대방 | 한도금액 | |
당좌차월 | 신한은행, 하나은행 | 34,000 | 신한은행, 하나은행 | 34,000 |
(3) 보증보험 가입내역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공탁보험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주)에 부보금액 10,570백만원(전기말 14,198백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4) 계류중인 소송사건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종 목 | 소송금액 | 내 용 |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 |||
피소 | 일반/장기 | 48,262 | 39,286 |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
자동차 | 8,145 | 9,922 |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 |
기타 | 8,799 | 8,769 |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 |
계 | 65,206 | 57,977 | ||
제소 | 일반/장기 | 34,662 | 13,022 | 구상금 청구소송 등 |
자동차 | 3,630 | 2,185 | 구상금 청구소송 등 | |
기타 | 3,300 | 4,308 |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 |
계 | 41,592 | 19,515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동차 및 일반/장기보험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48,331백만원과 39,765백만원을 발생사고부채에 계상하였습니다. |
당분기말 현재 피소되어 계류중인 기타소송사건으로 퇴직금 지급청구 관련 소송 등 총 2건(소송가액 1,745백만원)이 있습니다. 당사는 동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된 금액을 소송충당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
(5) 미이행대출약정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체결된 대출약정 중 500,789백만원(전기말 776,193백만원)의 미이행대출약정잔액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40. 특수관계자 거래
(1)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 계 | 제79(당)기 3분기 | |
최상위 지배자 | 이호진 | |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흥국생명보험(주) | 태광산업(주) |
기타 특수관계자 | 대한화섬(주) | 서한물산(주) |
(주)세광패션 | 티엘케미칼(주) | |
흥국증권(주) | 흥국자산운용(주) | |
(주)고려저축은행 | (주)예가람저축은행 | |
(주)티시스 | (주)티시스 부동산중개법인 | |
(주)티알엔 | (주)티캐스트 | |
(주)이채널 | (주)한국케이블텔레콤 | |
(주)메르뱅 | (주)큰희망 | |
일주학술문화재단 | (재)세화예술문화재단 | |
일주세화학원 | 에이치케이금융파트너스(주) | |
태광화섬(닝샤)유한공사 | 태광화섬(상숙)유한공사 | |
태광산업(주)개성 | (주)우리홈쇼핑 | |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 흥국인프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BTL] | |
한강파주양주BTL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SOC)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특수관계구분 | 특수관계자명 | 수익 | 비용 | 유ㆍ무형자산 취득 |
|||||
보험수익 | 배당수익 | 임대료수익 등 | 보험비용 | 사업비 등 | 이자비용 등 (주1) |
임차비용 (주2) |
|||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흥국생명보험(주) | 199 | - | 51 | - | 432 | 3,818 | 6,075 | - |
태광산업(주) | 8,262 | - | 3 | 19 | 808 | - | 31 | - | |
기타 | (주)한국케이블텔레콤 | 16 | - | - | - | 1,488 | - | - | - |
(주)티시스 | 976 | - | - | 20 | 40,506 | - | - | 1,072 | |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 57 | - | 407 | - | 705 | - | - | - | |
(재)세화예술문화재단 | 129 | - | - | - | 7 | 2,898 | - | - | |
일주학술문화재단 | 2 | - | - | - | - | 483 | - | - | |
(주)티알엔 | 36 | - | - | - | - | - | - | - | |
한강파주양주BTL 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SOC) 등 |
- | 480 | - | - | - | - | - | - | |
대한화섬(주) 등 | 938 | - | 190 | 4 | 2,351 | 18 | 101 | - | |
합 계 | 10,615 | 480 | 651 | 43 | 46,297 | 7,217 | 6,207 | 1,072 |
(주1) |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분배금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2) | 이자비용을 제외한 리스료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78(전)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특수관계구분 | 특수관계자명 | 수익 | 비용 | 유ㆍ무형자산 취득 |
|||||
보험수익 | 배당수익 | 임대료수익 등 | 보험비용 | 사업비 등 | 이자비용 등 (주1) |
임차비용 (주2) |
|||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흥국생명보험(주) | 116 | - | 178 | - | 409 | 3,725 | 5,600 | - |
태광산업(주) | 8,122 | - | - | 200 | 425 | 1 | 35 | - | |
기타 | (주)한국케이블텔레콤 | 12 | - | - | 5 | 1,751 | - | - | - |
(주)티시스 | 910 | - | - | 313 | 40,519 | - | - | 1,269 | |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 62 | - | 396 | 91 | 707 | - | - | - | |
(재)세화예술문화재단 | 63 | - | - | - | 1 | 2,898 | - | - | |
일주학술문화재단 | 3 | - | - | - | - | 483 | - | - | |
(주)티알엔 | 33 | - | - | 13 | 23 | - | - | - | |
한강파주양주BTL 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SOC) 등 |
- | 475 | - | - | - | - | - | - | |
대한화섬(주) 등 | 1,055 | - | 63 | 160 | 1,715 | - | 100 | - | |
합 계 | 10,376 | 475 | 637 | 782 | 45,550 | 7,107 | 5,735 | 1,269 |
(주1) |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분배금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2) | 이자비용을 제외한 리스료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요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특수관계구분 | 특수관계자명 | 채권 | 채무 | ||||
보증금 | 회원권 | 기타자산(주1) | 사채 등(주2) | 임대보증금 | 기타채무(주1) | ||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흥국생명보험(주) | 6,917 | - | 12,654 | 112,000 | 91 | 12,466 |
태광산업(주) | 16 | - | 18 | - | - | 5,922 | |
기타 | (주)한국케이블텔레콤 | - | - | - | - | - | 101 |
(주)티시스 | 5,209 | 2,595 | - | - | - | 5,114 | |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 - | - | - | - | 262 | 44 | |
(재)세화예술문화재단 | - | - | - | 60,000 | - | 82 | |
일주학술문화재단 | - | - | - | 10,000 | - | 1 | |
(주)티알엔 | - | - | - | - | - | 31 | |
대한화섬(주) 등 | 1,100 | - | 364 | - | 520 | 1,229 | |
합 계 | 13,242 | 2,595 | 13,036 | 182,000 | 873 | 24,990 |
(주1) |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용권자산이 기타자산에 포함되어 있으며, 리스부채가 기타채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2) |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78(전)기> |
(단위: 백만원) | |||||||
특수관계구분 | 특수관계자명 | 채권 | 채무 | ||||
보증금 | 회원권 | 기타자산(주1) | 사채 등(주2) | 임대보증금 | 기타채무(주1) | ||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흥국생명보험(주) | 6,744 | - | 11,681 | 112,000 | 91 | 11,488 |
태광산업(주) | 16 | - | 34 | - | - | 4,055 | |
기타 | (주)한국케이블텔레콤 | - | - | 2 | - | - | 140 |
(주)티시스 | 4,992 | 2,823 | 9 | - | - | 7,036 | |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 - | - | - | - | 262 | 38 | |
(재)세화예술문화재단 | - | - | - | 60,000 | - | 45 | |
일주학술문화재단 | - | - | - | 10,000 | - | 1 | |
(주)티알엔 | - | - | 3 | - | - | 21 | |
대한화섬(주) 등 | 1,100 | - | 6 | - | 520 | 796 | |
합 계 | 12,852 | 2,823 | 11,735 | 182,000 | 873 | 23,620 |
(주1) |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용권자산이 기타자산에 포함되어 있으며, 리스부채가 기타채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2) |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분류 | 자금거래 | 자금차입거래 | 현금출자거래 | |||
대여 | 회수 | 차입 | 상환 | 출자 | 회수 | |
한강파주양주BTL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SOC) | - | - | - | - | - | 342 |
흥국인프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BTL] | - | - | - | - | - | 760 |
합 계 | - | - | - | - | - | 1,102 |
<제78(전)기 3분기> |
(단위: 백만원) | ||||||
분류 | 자금거래 | 자금차입거래 | 현금출자거래 | |||
대여 | 회수 | 차입 | 상환 | 출자 | 회수 | |
한강파주양주BTL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SOC) | - | - | - | - | - | 332 |
흥국인프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BTL] | - | - | - | - | - | 748 |
합 계 | - | - | - | - | - | 1,080 |
(5) 당분기와 전분기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분류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3분기 |
단기급여 | 2,660 | 2,137 |
퇴직급여 | 382 | - |
합 계 | 3,042 | 2,137 |
주요 경영진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 및 이사대우 이상의 미등기임원, 상근감사로구성되어 있습니다. |
(6) 당분기와 전분기의 당사의 주요 특수관계자를 통하여 채권을 매매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제79(당)기 3분기 | 제78(전)기 3분기 | ||
매도 | 매수 | 매도 | 매수 | ||
기타특수관계자 | 흥국증권(주) | - | 62,842 | 248,502 | 150,213 |
(7) 당분기말 현재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인 흥국생명보험(주)에 당사의 사옥 임차와 관련하여 근저당 및 전세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41. 전기 재무제표의 재작성
회사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외화표시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만기의 측정 오류로 인하여 비교표시된 전기 재무상태표, 전분기 포괄손익계산서, 전분기 자본변동표 및 전분기 현금흐름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1) 전기오류의 성격
계정과목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발생 경위 | 발행자가 중도상환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외화채무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대한 판단 오류로 인한 유효이자율 측정 오류 |
관련 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용어의 정의 : 유효이자율 |
(2)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
1) 전기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 ||||
과 목 | 관련 주석 | 제78(전)기 기말 | ||
수정 전 | 수정금액 | 수정 후 | ||
II. 부 채 | ||||
1. 보험계약부채 | 17 | 9,960,742 | (1,781) | 9,958,961 |
8. 기타부채 | 23 | 15,428 | (8,201) | 7,227 |
9. 이연법인세부채 | 146,927 | 2,126 | 149,053 | |
부 채 총 계 | 10,670,878 | (7,856) | 10,663,022 | |
III. 자 본 | ||||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7 | 327,581 | 28,463 | 356,044 |
4. 이익잉여금 | 27 | 495,273 | (20,607) | 474,666 |
자 본 총 계 | 1,360,675 | 7,856 | 1,368,531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12,031,553 | - | 12,031,553 |
2) 전분기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 |||||||
과 목 | 관련주석 | 제78(전)기 3분기 | |||||
3개월 | 누적 | ||||||
수정 전 | 수정금액 | 수정 후 | 수정 전 | 수정금액 | 수정 후 | ||
II. 투자손익 | (62,439) | (6,030) | (68,469) | (42,056) | (21,094) | (63,150) | |
1. 투자영업수익 | 121,834 | (6,149) | 115,685 | 510,833 | (21,491) | 489,342 | |
(3) 이자수익 | 5,34 | 88,459 | (6,163) | 82,296 | 261,988 | (21,496) | 240,492 |
유효이자율법 적용 이자수익 | 5,34 | 76,848 | (6,162) | 70,686 | 225,817 | (21,496) | 204,321 |
(8) 파생상품관련수익 | 9,34 | (5,508) | (20) | (5,528) | 19,919 | (20) | 19,899 |
(9) 외화거래이익 | 31,781 | 34 | 31,815 | 85,958 | 25 | 85,983 | |
2. 투자영업비용 | 184,273 | (119) | 184,154 | 552,889 | (397) | 552,492 | |
(6)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 35 | 5,201 | (3) | 5,198 | 18,085 | (7) | 18,078 |
(7) 파생상품관련비용 | 9,34 | 32,977 | (12) | 32,965 | 111,229 | - | 111,229 |
(8) 외화거래손실 | 3,351 | (104) | 3,247 | 8,173 | (390) | 7,783 | |
III. 영업이익 | 25,638 | (6,030) | 19,608 | 235,067 | (21,094) | 213,973 |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5,055 | (6,030) | 19,025 | 234,097 | (21,094) | 213,003 | |
VI. 법인세비용 | 6,971 | (1,233) | 5,738 | 52,285 | (4,538) | 47,747 | |
VII. 분기순이익 | 18,084 | (4,797) | 13,287 | 181,812 | (16,556) | 165,256 | |
VIII. 기타포괄손익 | (58,840) | 6,745 | (52,095) | (210,395) | 20,876 | (189,519) | |
2.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 (58,883) | 6,745 | (52,138) | (210,401) | 20,876 | (189,525)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28 | (161,431) | 6,741 | (154,690) | (101,767) | 20,866 | (80,901)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기대신용손실 | 28 | 45 | (1) | 44 | 135 | (5) | 130 |
(3)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28 | (50,971) | 5 | (50,966) | (135,755) | 15 | (135,740) |
IX. 총포괄손익 | (40,756) | 1,948 | (38,808) | (28,583) | 4,320 | (24,263) | |
X. 주당이익 | |||||||
1. 보통주기본주당이익(손실) | 37 | 249 | (74) | 175 | 2,667 | (254) | 2,413 |
2. 보통주희석주당이익(손실) | 37 | 249 | (74) | 175 | 2,661 | (254) | 2,407 |
3) 전분기 자본변동표
(단위: 백만원) | |||
과 목 | 제78(전)기 3분기 | ||
수정 전 | 수정금액 | 수정 후 | |
전분기총포괄손익 | (28,583) | 4,320 | (24,263) |
1. 분기순이익 | 181,812 | (16,556) | 165,256 |
2. 기타포괄손익 | (210,395) | 20,876 | (189,519)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 (101,632) | 20,861 | (80,771) |
(2)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135,755) | 15 | (135,740) |
IV. 2023년 9월 30일 (전분기말)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17,595 | 20,876 | 538,471 |
이익잉여금 | 365,612 | (16,556) | 349,056 |
V. 2024년 1월 1일 (당기초)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27,581 | 28,463 | 356,044 |
이익잉여금 | 495,273 | (20,607) | 474,666 |
4) 전분기 현금흐름표
(단위: 백만원) | |||
과 목 | 제78(전)기 3분기 | ||
수정 전 | 수정금액 | 수정 후 | |
I.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 308,507 | - | 308,507 |
1. 분기순이익 | 181,812 | (16,556) | 165,256 |
2. 손익조정사항 | (283,691) | 16,556 | (267,135) |
(1) 이자수익 | 261,988 | (21,496) | 240,492 |
(4) 법인세비용 | 52,286 | (4,539) | 47,747 |
(9) 파생상품평가손익 | 57,482 | 20 | 57,502 |
(1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손상차손 | 172 | (6) | 166 |
(13) 외화환산손익 | (76,726) | (415) | (77,141) |
6.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정책 등
- 당사는 배당에 관하여 이익 규모, 지급여력비율, 시장 환경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 시 주주환원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은 없습니다.
- 정관상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5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④ 이익배당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6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79기 3분기 | 제78기 | 제77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197,835 | 295,540 | 207,243 | |
(연결)주당순이익(원) | 2,914 | 4,347 | 3,060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 - | - |
주) 최근 5년간 배당 사실 없음
6.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정책 등
- 당사는 배당에 관하여 이익 규모, 지급여력비율, 시장 환경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 시 주주환원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은 없습니다.
- 정관상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5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④ 이익배당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6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79기 3분기 | 제78기 | 제77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197,835 | 295,540 | 207,243 | |
(연결)주당순이익(원) | 2,914 | 4,347 | 3,060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 - | - |
주) 최근 5년간 배당 사실 없음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24년 09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 - | - | - | - | - | -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채무증권 발행 실적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4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회사채 | 사모 | 2018.11.14 | 60,000 | 국고5Y+365.5bp | - | 2025.05.14 | 미상환 | NH투자증권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회사채 | 사모 | 2018.12.13 | 50,000 | 국고5Y+382.0bp | - | 2025.06.13 | 미상환 |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회사채 | 공모 | 2019.03.13 | 100,000 | 5.37% | A0(NICE 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9.03.13 | 상환 | 메리츠증권㈜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회사채 | 공모 | 2020.07.30 | 40,000 | 4.80% | A0(NICE 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30.07.30 | 미상환 | 메리츠증권㈜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회사채 | 사모 | 2021.03.05 | 45,000 | 4.80% | A0(NICE 신용평가 | 2031.03.05 | 미상환 | 메리츠증권㈜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회사채 | 사모 | 2021.09.29 | 20,000 | 4.60% | - | 2031.09.29 | 미상환 | 메리츠증권㈜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회사채 | 공모 | 2024.09.26 | 200,000 | 6.30% | A-(NICE 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 2034.09.26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신종자본증권 | 사모 | 2016.12.29 | 92,000 | 5.70% | - | 2046.12.29 | 미상환 |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신종자본증권 | 사모 | 2022.03.31 | 20,000 | 6.00% | - | 2052.03.31 | 미상환 |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신종자본증권 | 공모 | 2022.05.31 | 30,000 | 6.50% | A-(NICE 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52.05.31 | 미상환 | 메리츠증권㈜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신종자본증권 | 사모 | 2022.08.26 | 60,000 | 6.44% | - | 2052.08.26 | 미상환 |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신종자본증권 | 사모 | 2022.08.26 | 10,000 | 6.44% | - | 2052.08.26 | 미상환 | - |
합 계 | - | - | - | 727,000 | - | - | - | - | - |
나. 만기별 미상환 채무증권 잔액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240,000 | - | 240,000 |
사모 | 110,000 | - | - | - | - | 65,000 | - | 175,000 | |
합계 | 110,000 | - | - | - | - | 305,000 | - | 415,000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30,000 | - | 30,000 |
사모 | - | - | - | - | - | 182,000 | - | 182,000 | |
합계 | - | - | - | - | - | 212,000 | - | 212,000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다. 미상환 회사채와 관련된 사채관리계약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 2024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19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0.07.30 | 2030.07.30 | 40,000 | 2020.07.16 | BNK투자증권(주)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 |
2022.05.31 | 2052.05.31 | 30,000 | 2022.05.19 | 한국증권금융(주)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22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4.09.26 | 2034.09.26 | 200,000 | 2024.09.11 | 한국증권금융(주)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년 09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 |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 2024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19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0.07.30 | 2030.07.30 | 40,000 | 2020.07.16 | BNK투자증권(주)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년 09월 30일 | ) |
원리급지급의무 | 계약내용 | 사채관리계약서 제2-1조 |
이행현황 | 이행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사채관리계약서 제2-2조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4년 08월 31일 |
(작성기준일 : | 2024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 |
2022.05.31 | 2052.05.31 | 30,000 | 2022.05.25 | 한국증권금융(주)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년 09월 30일 | ) |
원리급지급의무 | 계약내용 | 사채관리계약서 제2-1조 |
이행현황 | 이행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사채관리계약서 제2-2조 |
이행현황 | 이행 | |
담보설정제한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500% 이내 |
이행현황 | 이행 | |
자산처분제한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90% 미만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4년 08월 31일 |
(작성기준일 : | 2024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22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4.09.26 | 2034.09.26 | 200,000 | 2024.09.11 | 한국증권금융(주)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년 09월 30일 | ) |
원리급지급의무 | 계약내용 | 사채관리계약서 제2-1조 |
이행현황 | -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사채관리계약서 제2-2조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사채관리계약서 제2-1조 제2-1조 (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① “갑”은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갑”은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신한은행 대기업FI센터 영업1부” 에게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갑”은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이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2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기일("본 계약" 제1-2조 제15호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이를 실제 지급한 날까지 계산한다.
제2-2조 (조달자금의 사용) ① "갑"은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갑"은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라.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미상환 채무증권
구분 | 제1회 신종자본증권 | 제2회 신종자본증권 | 제3회 신종자본증권 | |
발행일 |
2016년 12월 29일 |
2022년 3월 31일 | 2022년 5월 31일 | |
발행금액 |
92,000백만원 |
20,000백만원 | 30,000백만원 | |
발행목적 |
자본건전성 제고 | 자본건전성 제고 | 자본건전성 제고 | |
발행방법 |
사모 |
사모 | 공모 | |
상장여부 |
비상장 |
비상장 | 상장 | |
미상환잔액 |
92,000백만원 |
20,000백만원 | 30,000백만원 | |
자본인정에 |
회계처리 근거 |
만기시점 발행사의 재량으로 만기연장이 가능함. 일정요건 충족 시(필수적 지급정지 또는 선택적 지급정지) 이자 지급이 정지되며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자본으로 인정 | 만기시점 발행사의 재량으로 만기연장이 가능함. 일정요건 충족 시(필요적 지급정지 또는 선택적 지급정지) 이자 지급이 정지되며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자본으로 인정 | 만기시점 발행사의 재량으로 만기연장이 가능함. 일정요건 충족 시(필요적 지급정지 또는 선택적 지급정지) 이자 지급이 정지되며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자본으로 인정 |
신용평가기관의 |
- | - | - | |
미지급 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없음 | |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
만기일 : 2046년 12월 29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1년 12월 29일과 그 이후 각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만기일 : 2052년 3월 31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7년 3월 31일과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만기일 : 2052년 5월 31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7년 5월 31일과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
발행금리 |
발행시점 : 5.70%, 발행 후 10년 경과시점부터 Step-up 조항에 따라 '연 1%'와 '가산신용 spread의 50%' 중 높은 금리를 가산 금리로 적용 | 발행시점 : 6.00% -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기준금리조정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됨.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최초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계산함 - Step-up 조항에 따라 최초 가산금리는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의 직후 영업일(이자율조정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됨.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최초 가산금리에 연 1.00%를 가산한 금리로 함 |
발행시점 : 6.50% -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기준금리조정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됨.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최초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계산함 - Step-up 조항에 따라 최초 가산금리는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이자율조정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됨.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최초 가산금리에 연 1.00%를 가산한 금리로 함 |
|
우선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
부채비율 상승 등 | 부채비율 상승 등 | 부채비율 상승 등 | |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당사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고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함 |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당사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고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함 |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당사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고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함 |
구분 | 제4-1회 신종자본증권 | 제4-2회 신종자본증권 | |
발행일 |
2022년 8월 26일 | 2022년 8월 26일 | |
발행금액 |
60,000백만원 | 10,000백만원 | |
발행목적 |
자본건전성 제고 | 자본건전성 제고 | |
발행방법 |
사모 | 사모 | |
상장여부 |
비상장 | 비상장 | |
미상환잔액 |
60,000백만원 | 10,000백만원 | |
자본인정에 |
회계처리 근거 |
만기시점 발행사의 재량으로 만기연장이 가능함. 일정요건 충족 시(필요적 지급정지 또는 선택적 지급정지) 이자 지급이 정지되며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자본으로 인정 | 만기시점 발행사의 재량으로 만기연장이 가능함. 일정요건 충족 시(필요적 지급정지 또는 선택적 지급정지) 이자 지급이 정지되며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자본으로 인정 |
신용평가기관의 |
- | - | |
미지급 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
만기일 : 2052년 8월 26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7년 8월 26일과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만기일 : 2052년 8월 26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7년 8월 26일과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
발행금리 |
발행시점 : 6.44% -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기준금리조정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됨.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최초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계산함 - Step-up 조항에 따라 최초 가산금리는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이자율조정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됨.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최초 가산금리에 연 1.00%를 가산한 금리로 함 |
발행시점 : 6.44% -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기준금리조정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됨.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최초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계산함 - Step-up 조항에 따라 최초 가산금리는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이자율조정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됨.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최초 가산금리에 연 1.00%를 가산한 금리로 함 |
|
우선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
부채비율 상승 등 | 부채비율 상승 등 | |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당사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고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함 |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당사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고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함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4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신종자본증권 | 3 | 2022년 05월 31일 | 국내외유가증권투자, 대출 및 단기금융상품 운용 |
30,000 | 국공채, 대출 및 대출형 수익증권 등 투자 |
30,000 | -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4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신종자본증권 | 2 | 2022년 03월 31일 | 국내외유가증권투자, 대출 및 단기금융상품 운용 |
20,000 | 국공채, 대출 및 대출형 수익증권 등 투자 |
20,000 | - |
신종자본증권 | 4-1 | 2022년 08월 26일 | 국내외유가증권투자, 대출 및 단기금융상품 운용 |
60,000 | 국공채, 대출 및 대출형 수익증권 등 투자 |
60,000 | - |
신종자본증권 | 4-2 | 2022년 08월 26일 | 국내외유가증권투자, 대출 및 단기금융상품 운용 |
10,000 | 국공채, 대출 및 대출형 수익증권 등 투자 |
10,000 | -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회사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외화표시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만기의 측정 오류로 인하여 비교표시된 전기 재무상태표, 전분기 포괄손익계산서, 전분기 자본변동표 및 전분기 현금흐름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1) 전기오류의 성격
계정과목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발생 경위 | 발행자가 중도상환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외화채무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대한 판단 오류로 인한 유효이자율 측정 오류 |
관련 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용어의 정의 : 유효이자율 |
(2)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
1) 전기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 ||||
과 목 | 관련 주석 | 제78(전)기 기말 | ||
수정 전 | 수정금액 | 수정 후 | ||
II. 부 채 | ||||
1. 보험계약부채 | 17 | 9,960,742 | (1,781) | 9,958,961 |
9. 기타부채 | 23 | 15,428 | (8,201) | 7,227 |
11. 이연법인세부채 | 146,927 | 2,126 | 149,053 | |
부 채 총 계 | 10,670,878 | (7,856) | 10,663,022 | |
III. 자 본 | ||||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7 | 327,581 | 28,463 | 356,044 |
4. 이익잉여금 | 27 | 495,273 | (20,607) | 474,666 |
자 본 총 계 | 1,360,675 | 7,856 | 1,368,531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12,031,553 | - | 12,031,553 |
2) 전분기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 |||||||
과 목 | 관련주석 | 제78(전)기 3분기 | |||||
3개월 | 누적 | ||||||
수정 전 | 수정금액 | 수정 후 | 수정 전 | 수정금액 | 수정 후 | ||
II. 투자손익 | (62,439) | (6,030) | (68,469) | (42,056) | (21,094) | (63,150) | |
1. 투자영업수익 | 121,834 | (6,149) | 115,685 | 510,833 | (21,491) | 489,342 | |
(3) 이자수익 | 5,34 | 88,459 | (6,163) | 82,296 | 261,988 | (21,496) | 240,492 |
유효이자율법 적용 이자수익 | 5,34 | 76,848 | (6,162) | 70,686 | 225,817 | (21,496) | 204,321 |
(8) 파생상품관련수익 | 9,34 | (5,508) | (20) | (5,528) | 19,919 | (20) | 19,899 |
(9) 외화거래이익 | 31,781 | 34 | 31,815 | 85,958 | 25 | 85,983 | |
2. 투자영업비용 | 184,273 | (119) | 184,154 | 552,889 | (397) | 552,492 | |
(6)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 35 | 5,201 | (3) | 5,198 | 18,085 | (7) | 18,078 |
(6) 파생상품관련비용 | 9,34 | 32,977 | (12) | 32,965 | 111,229 | - | 111,229 |
(8) 외화거래손실 | 3,351 | (104) | 3,247 | 8,173 | (390) | 7,783 | |
III. 영업이익 | 25,638 | (6,030) | 19,608 | 235,067 | (21,094) | 213,973 |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5,055 | (6,030) | 19,025 | 234,097 | (21,094) | 213,003 | |
VI. 법인세비용 | 6,971 | (1,233) | 5,738 | 52,285 | (4,538) | 47,747 | |
VII. 분기순이익 | 18,084 | (4,797) | 13,287 | 181,812 | (16,556) | 165,256 | |
IX. 기타포괄손익 | (58,840) | 6,745 | (52,095) | (210,395) | 20,876 | (189,519) | |
2.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 (58,883) | 6,745 | (52,138) | (210,401) | 20,876 | (189,525)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28 | (161,431) | 6,741 | (154,690) | (101,767) | 20,866 | (80,901)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기대신용손실 | 28 | 45 | (1) | 44 | 135 | (5) | 130 |
(3)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28 | (50,971) | 5 | (50,966) | (135,755) | 15 | (135,740) |
X. 총포괄손익 | (40,756) | 1,948 | (38,808) | (28,583) | 4,320 | (24,263) | |
XI. 주당이익 | |||||||
(1) 보통주기본주당이익(손실) | 37 | 249 | (74) | 175 | 2,667 | (254) | 2,413 |
(2) 보통주희석주당이익(손실) | 37 | 249 | (74) | 175 | 2,661 | (254) | 2,407 |
3) 전분기 자본변동표
(단위: 백만원) | |||
과 목 | 제78(전)기 3분기 | ||
수정 전 | 수정금액 | 수정 후 | |
전분기총포괄손익 | (28,583) | 4,320 | (24,263) |
1. 분기순이익 | 181,812 | (16,556) | 165,256 |
2. 기타포괄손익 | (210,395) | 20,876 | (189,519)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 (101,632) | 20,861 | (80,771) |
(2)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135,755) | 15 | (135,740) |
IV. 2023년 9월 30일 (전분기말)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17,595 | 20,876 | 538,471 |
이익잉여금 | 365,612 | (16,556) | 349,056 |
V. 2024년 1월 1일 (당기초)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27,581 | 28,463 | 356,044 |
이익잉여금 | 495,273 | (20,607) | 474,666 |
4) 전분기 현금흐름표
(단위: 백만원) | |||
과 목 | 제78(전)기 3분기 | ||
수정 전 | 수정금액 | 수정 후 | |
I.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 308,507 | - | 308,507 |
1. 분기순이익 | 181,812 | (16,556) | 165,256 |
2. 손익조정사항 | (283,691) | 16,556 | (267,135) |
(1) 이자수익 | 261,988 | (21,496) | 240,492 |
(4) 법인세비용 | 52,286 | (4,539) | 47,747 |
(9) 파생상품평가손익 | 57,482 | 20 | 57,502 |
(1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손상차손 | 172 | (6) | 166 |
(13) 외화환산손익 | (76,726) | (415) | (77,141) |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제79기 3분기 |
대출채권 | 2,232,826 | 43,956 | 1.97% |
미수금 | 12,678 | 1,022 | 8.06% | |
보증금 | 19,806 | - | 0.00% | |
미수수익 | 114,498 | 97 | 0.08% | |
합 계 | 2,379,808 | 45,075 | 1.89% | |
제78기 | 대출채권 | 2,365,417 | 38,818 | 1.64% |
미수금 | 16,601 | 1,115 | 6.72% | |
보증금 | 19,703 | - | 0.00% | |
미수수익 | 142,370 | 77 | 0.05% | |
합 계 | 2,544,091 | 40,010 | 1.57% | |
제77기 | 대출채권 | 2,463,925 | 5,245 | 0.21% |
미수금 | 15,907 | 1,063 | 6.68% | |
보증금 | 19,044 | - | 0.00% | |
미수수익 | 94,972 | 36 | 0.04% | |
합 계 | 2,593,848 | 6,344 | 0.24% |
주1) 제79기 3분기 및 제78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및 제1109호 기준
주2) 제77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및 제1039호 기준
(2) 최근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79기 3분기 | 제78기 | 제77기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수정전) | 40,010 | 6,345 | 11,920 |
2. 회계정책변경 효과 | - | 2,144 | (3,242) |
3.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수정후) | 40,010 | 8,489 | 8,678 |
4.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2,682 | 3,201 | 3,944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3,073 | 3,466 | 6,104 |
② 상각채권회수액 | 464 | 313 | 2,160 |
③ 기타증감액 | 73 | 48 | - |
5.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7,747 | 34,722 | 1,611 |
6. 할인효과해제 | - | - | - |
7.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3-4+5-6) | 45,075 | 40,010 | 6,345 |
주1) ( )는 음(-)의 수치임
주2) 제79기 3분기 및 제78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및 제1109호 기준
주3) 제77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및 제1039호 기준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1)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출채권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제외)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개별적으로 유의한 금융자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인 검토결과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손상차손은 대손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에서 상각합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대손충당금을 조정하여 환입하며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①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은 평가대상 채권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당사는 관련 상대방의 영업현금흐름 등의 재무적인 상황과 관련 담보물의 순실현가능가치 등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②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발생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과거 경험손실률에 근거한 추정모형을 이용합니다. 동 모형은 상품 및 차주의 유형, 신용등급,포트폴리오 크기, 손상발현기간, 회수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각 자산(또는 자산집합)의 발생부도율(PD: Probability of Incurred Default)과 담보 및 여신과목별명목회수율, 부도시 발생손실율(LGD: Loss Given Default)을 적용합니다. 또한, 내재된 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기초한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을 적용합니다. 동 모형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2) 기타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 관련법규
① 보험업감독규정 제 7-3조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② 보험업감독규정 제 7-4조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 설정기준
당사는 위 관련법규에 의거 보유 자산의 건전성을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 정상분류자산의 0.5% 이상
② 요주의분류자산금액의 2% 이상
③ 고정분류자산금액의 20% 이상
④ 회수의문분류자산금액의 50% 이상
⑤ 추정손실분류자산금액의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4)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 매출채권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액의 2%미만이므로 생략함.
다. 재고자산 현황 등
- 해당사항 없음
라. 공정가치평가 내역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중 5. 재무제표 주석 [5.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참조
마. 유형자산 재평가
당사는 2017년 중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최초 적용하였으며,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당사와 독립적이고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기관이 산출한 감정가액을 이용하여 토지를 재평가하였습니다.
토지의 공정가치 측정치는 가치평가기법에 의해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수준 3공정가치로 분류되었습니다. 토지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공정가치와의 관계 |
토지 | 수준 3 | 거래사례비교법 | 사정보정(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 사정보정요인의 보정가치가 증가(감소)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함. |
시점수정(지가변동률) | 지가변동률이 상승(하락)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함. | |||
가치형성요인(획지조건 등) | 획지조건 등의 보정가치가 증가(감소)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함. | |||
공시지가기준법 | 시점수정(지가변동률) | 지가변동률이 상승(하락)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함. | ||
지역요인 | 지역요인의 보정가치가 증가(감소)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함. | |||
개별요인(획지조건 등) | 획지조건 등의 보정가치가 증가(감소)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함. | |||
그 밖의 요인(지가수준 등) | 지가수준 등에 대한 보정가치가 증가(감소)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함 |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79기 3분기 (당분기) |
한영회계법인 |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제78기(전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기준서 제ㆍ개정으로 비교표시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한 사실에 대한 재무정보 이용자의 주의 환기 |
보험계약부채 평가에 적용된 가정 중 위험률 |
제77기(전전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보험료적립금의 평가 지급준비금 총량 추산의 평가 |
(2) 당해 사업연도 감사절차 요약
검토대상 재무제표
본인은 첨부된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분기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동 분기재무제표는 2024년 9월 30일 현재의 분기재무상태표, 2024년과 2023년 9월 30일로 종료되는 3개월 및 9개월 보고기간의 분기포괄손익계산서와 동일로 종료되는 9개월 보고기간의 분기자본변동표 및 분기현금흐름표 그리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서술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이 분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분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본인의 책임은 상기 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의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검토는 주로 회사의 재무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질문과 분석적 절차, 기타의 검토절차에 의해 수행됩니다. 또한 검토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보다 그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절차로는 감사인이 감사에서 파악되었을 모든 유의적인 문제를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검토의견
본인의 검토결과 상기 분기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사항
2023년 9월 30일 현재의 분기재무상태표(이 검토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음), 동일로 종료되는 3개월 및 9개월 보고기간의 분기포괄손익계산서와 9개월 보고기간의 분기자본변동표 및 분기현금흐름표는 본인이 검토하였으며, 2023년 11월 14일자의 검토보고서에 동 분기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1034호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표명되어 있습니다. 비교표시 목적으로 첨부한 2023년 9월 30일로 종료되는 3개월 및 9개월 보고기간의 분기포괄손익계산서와 9개월 보고기간의 분기자본변동표 및 분기현금흐름표는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41에 기술하고 있는 조정사항들을 반영하여 소급재작성된 재무제표입니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이 검토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음)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고, 2024년 3월 21일의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상태표는 주석 41에서 기술하고 있는 조정사항들을 반영하기 전의 재무상태표이며, 비교표시된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는 해당 조정사항이 반영된 재무상태표입니다.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79기 3분기 (당분기) |
한영회계법인 | 기말감사(분/반기,중간 검토 포함) | 1,198 | 8,571 | 719 | 6,389 |
제78기(전기) | 한영회계법인 | 기말감사(분/반기,중간 검토 포함) | 1,155 | 8,463 | 1,155 | 8,657 |
제77기(전전기) | 한영회계법인 | 기말감사(분/반기,중간 검토 포함) | 649 | 5,175 | 649 | 5,201 |
주1) 보수는 부가세 포함
주2) 상기 외 감사인과 보험업감독규정 제6-8조에 따른 2023년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검증업무 계약을 체결 후 완료하였으며, 검증보수는 578백만원(부가세포함) 임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79기 3분기 (당분기) |
2023.04.20 | 법인세 세무조정 및 교육세 검토 |
2024.05.01~2025.04.30 | 50 | - |
제78기(전기) | 2023.04.20 | 법인세 세무조정 및 교육세 검토 |
2023.04.20~2024.04.30 | 50 | - |
제77기(전전기) | - | - | - | - | - |
주) 보수는 부가세 포함
라.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2024년 03월 08일 | 감사위원회 : 위원 3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대면회의 | 핵심감사사항 등 재무제표 감사 진행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상황 기타 감사종료단계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
2 | 2024년 05월 31일 | 감사위원회 : 위원 3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대면회의 | 1분기 주요 검토사항 보고 감사인의 독립성 등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기타 감사위원회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
3 | 2024년 08월 30일 | 감사위원회 : 위원 3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대면회의 | 반기 주요 검토사항 보고 감사인의 독립성 등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기타 감사위원회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IFRS17 관련 이슈사항 등 |
마. 회계감사인의 변경
변경사업연도 | 변경후 | 변경전 | 사유 | 비고 |
제77기 | 한영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변경 |
-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통제
- 특이사항 없음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사업연도 | 회계감사인 | 감사의견 |
제78기 | 한영회계법인 |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제77기 | 한영회계법인 |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제76기 | 삼일회계법인 |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다.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 해당사항 없음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3인의 사내이사와 4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이사회 규정 제13조에 열거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합니다.
이사회 내에는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ESG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송윤상 대표이사로 당사는 이사회 소집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7 | 4 | 2 | - | - |
주) 2024.03.29. 개최된 제7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건 사외이사, 이근수 사외이사가 신규선임됨
나. 중요의결사항 등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의결 현황 |
이사의 성명 | ||||||||
---|---|---|---|---|---|---|---|---|---|---|---|---|
류충렬(사외) (출석률: 100%) |
신건철(사외) (출석률: 100%) |
이병국(사외) (출석률: 92%) |
이건(사외) (출석률: 87%) |
이근수(사외) (출석률: 100%-) |
임규준(사내) (출석률: 100%) |
송윤상(사내) (출석률: 100%) |
유진우(사내) (출석률: 87%) |
박봉수(사내) (출석률: 100%) |
||||
1 | 2024.01.04 | 1. 위험관리책임자 임면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해당없음 (2024.03.29 신규선임) |
해당없음 (2024.03.29 신규선임) |
찬성 | 해당없음 (2024.03.29 신규선임) |
해당없음 (2024.03.29 신규선임) |
해당없음 (2024.03.29 신규선임) |
2 | 2024.02.08 | 1. 소송심의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2.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3.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실태 자율진단 결과 보고 4.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승인의 건 5. 제7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보고 보고 보고 가결 가결 |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
|||||
3 | 2024.03.05 | 1. 후순위사채 1,000억원 조기상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 | 2024.03.08 | 1.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3. 2023년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보고 4. 준법감시인 재선임의 건 5. 2023년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의 건 |
보고 보고 보고 가결 가결 |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
|||||
5 | 2024.03.13 | 1. 제7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제78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부의의 건 |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
6 | 2024.03.29 | 1.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 2. 대표이사 선임의 건 3.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이사 보수 결정의 건 5. 2024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6. 2023년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7. 2024년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실태 자체평가결과 보고 8. 2023년 결산 선임계리사 검증 보고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보고 보고 보고 |
해당없음 (임기만료)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보고 |
불참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보고 |
해당없음 (임기만료)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보고 |
|
7 | 2024.05.31 | 1. 2023년 ORSA(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 결과 2. 2023년 지급여력비율 계산의 적정성 선임계리사 검증 보고 3. 2024년 1분기 경영현황 보고 |
가결 보고 보고 |
찬성 보고 보고 |
찬성 보고 보고 |
찬성 보고 보고 |
찬성 보고 보고 |
찬성 보고 보고 |
찬성 보고 보고 |
찬성 보고 보고 |
||
8 | 2024.07.11 | 1.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9 | 2024.08.30 | 1. 후순위사채 발행의 건 2. 2024년 상반기 경영현황 보고 3. 2023년 내부통제 평가결과 보고 |
가결 보고보고 |
찬성 보고 보고 |
찬성 보고 보고 |
찬성 보고 보고 |
찬성 보고 보고 |
찬성 보고 보고 |
찬성 보고 보고 |
찬성 보고 보고 |
||
10 | 2024.09.27 | 1. 2023년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적정성 평가 점검결과 보고 2. 자금세탁방지업무(AML)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3. 2023년도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 결과 보고 4.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계획안 보고 5. 후순위채권 2천억 발행 완료 보고 6.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승인의 건 7. 자율준수관리자 선임의 건8 8. 흥국디딤연금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투자 승인의 건 9. 흥국연금플러스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 투자 승인의 건 10. 채무조정내부규정 제정 승인의 건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11 | 2024.11.01 |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2 | 2024.11.29 | 1. 2024년 3분기 경영현황 보고 2. 2023년 결산 선임계리사 검증 보고[재결산 검증보고] 3.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4. 흥국글로벌EMP증권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투자 승인의 건 |
보고 보고 보고 가결 |
보고 보고 보고 찬성 |
보고 보고 보고 찬성 |
보고 보고 보고 찬성 |
보고 보고 보고 찬성 |
보고 보고 보고 찬성 |
보고 보고 보고 찬성 |
보고 보고 보고 찬성 |
||
13 | 2024.12.23 | 1. 2023년 전사 ML/TF 위험평가 결과 보고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현황 보고 3.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4. 2025년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의 건 5.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6.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정의 건 7.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의 건 8. 임금 및 학자금 소송 판결관련 지급의 건 |
보고 보고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불참 |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주1) 이병국 사외이사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불참
주2) 이근수 사외이사 2024.03.2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승인 조건부 선임
출처: 흥국화재해상보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다. 이사회내 위원회
(1) 위원회별 명칭, 소속 이사 및 위원장의 이름, 설치목적과 권한
위원회명 | 구성 | 소속 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고 |
위험관리위원회 |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 |
이병국(위원장), 이건, 유진우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1조 - 위험의 효율적인 감독 및 정책수립, 평가 등 위험관리업무를 총괄한다. |
- |
보수위원회 |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 |
이건(위원장), 이근수, 박봉수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2조 - 회사의 성과보수체계의 수립 및 운영 등 성과보수와 관련된 종합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3명 | 이근수(위원장), 신건철,이병국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
- |
ESG위원회 |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 |
신건철(위원장), 이근수,송윤상 |
- ESG 전략·정책 수립 및 관리·감독 등 | - |
주) 감사위원회는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중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참조 |
(2) 위원회 활동내용
① 위험관리위원회
위원회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이병국(사외) (출석률:67%) |
이건(사외) (출석률:100%) |
유진우(사내) (출석률:100%) |
||||
찬반여부 | ||||||
위험관리 위원회 |
2024.03.29 | 1.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2. 위험관리실무위원회운영지침 개정(안) 3. 지급여력비율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4. 2023년 4분기 K-ICS 및 RAAS 현황 5. 2023년 4분기 리스크관리 종합현황 6. 2023년 4분기 보유자산 Review 결과 |
가결 가결 가결 보고 보고 보고 |
불참 |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보고 |
2024.05.31 | 1. 2023년 연도말 K-ICS 감사 결과 2. 2024년 1분기 보유자산(유가증권 및 대출) Review 결과 |
보고 보고 |
보고 보고 |
보고 보고 |
보고 보고 |
|
2024.06.28 | 1. 위험관리실무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2. 2024년 1분기 K-ICS 및 RAAS 현황 3. 2024년 1분기 리스크관리 종합현황 4. 2023년 재보험 거래 모니터링 결과 |
가결 보고 보고 보고 |
찬성 보고 보고 보고 |
찬성 보고 보고 보고 |
찬성 보고 보고 보고 |
주) 2024.03.29. 위험관리위원회 구성 변경
② 보수위원회
위원회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이병국(사외) (출석률:100%) |
류충렬(사외) (출석률:100%) |
임규준(사내) (출석률:100%) |
이건(사외) (출석률:100%) |
이근수(사외) (출석률:100%) |
박봉수(사내) (출석률:100%) |
||||
찬반여부 | |||||||||
보수 위원회 |
2024.03.08 | 1. FY2023 연차보상평가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해당없음 (2024.03.29 신규선임) |
해당없음 (2024.03.29 신규선임) |
해당없음 (2024.03.29 신규선임) |
2024.04.08 | 1.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2023년 성과보수 지급의 건 |
가결 가결 |
해당없음 (임기만료) |
해당없음 (임기만료) |
해당없음 (임기만료)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
2024.05.10 | 1. 2023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추가 공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주) 2024.03.29. 보수위원회 구성 변경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이근수(사외) (출석률:100%) |
신건철(사외) (출석률:100%) |
류충렬(사외) (출석률:100%) |
이병국(사외) (출석률:100%) |
||||
찬반여부 |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2024.03.13 |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의 건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이건) 3.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이근수) 4.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이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024.05.31 |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
2024.08.30 |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의 건 2.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3. 감사위원 후보군 관리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찬성 |
|
2024.12.23 |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의 건 2.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3. 감사위원 후보군 관리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찬성 |
주) 2024.03.29.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출처: 흥국화재해상보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④ ESG위원회
위원회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신건철(사외) (출석률:100%) |
이병국(사외) (출석률:100%) |
임규준(사내) (출석률:100%) |
이근수(사외) (출석률 : 100%) |
송윤상(사내) (출석률 : 100%) |
||||
찬반여부 | ||||||||
ESG 위원회 |
2024.02.08 | 1.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2024.05.31 | 1.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주) 2024.03.29. ESG위원회 구성 변경
라. 이사의 독립성
당사는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 및 관련 역량을 갖춘 사내이사, 독립적이면서 전문적인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 제30조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대표이사 이외에도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의 임원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게 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후보군을 구성하며, 후보군의 관리 및 검증, 압축을 하고 최종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및 추천 결의 등 단계별로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성 기준에 의거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모든 사외이사는 독립성 기준을 충족 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성명 | 선임배경 | 주요경력 | 추천인 | 이사로서의 활동분야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임기 | 연임여부 | 연임횟수 |
---|---|---|---|---|---|---|---|---|---|---|
사외 이사 |
신건철 | 경영분야 전문성 |
現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국국제경영학회장 및 아태국제경영학회장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
없음 | 없음 | 2년 | - | - |
이병국 | 세무분야 전문성 |
現 이촌세무법인 회장 서울지방국세청장 현대자동차 사외이사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없음 | 없음 | 2년 | - | - | |
이건 | 회계분야 전문성 |
現 국립창원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現 경상남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
없음 | 없음 | 2년 | - | - | |
이근수 | 법률분야 전문성 |
現 변호사 이근수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리우 대표 변호사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
없음 | 없음 | 2년 | - | - | |
사내 이사 |
송윤상 | 보험분야 전문성 |
現 흥국화재 대표이사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대표이사 ESG위원회 |
없음 | 없음 | 2년 | - | - |
유진우 | 경영분야 전문성 |
現 흥국화재 경영기획실장 흥국생명 경영기획실장 |
이사회 | 위험관리위원회 | 없음 | 없음 | 2년 | - | - | |
박봉수 | 인사분야 전문성 |
現 흥국화재 인사실장 태광산업 인사실장 |
이사회 | 보수위원회 | 없음 | 없음 | 2년 | - | -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 사외이사여부 | 비고 |
이근수 신건철 이병국 |
O O O |
사외이사 2분의 1 이상 규정 충족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이근수(사외) (출석률:100%) |
신건철(사외) (출석률:100%) |
류충렬(사외) (출석률:100%) |
이병국(사외) (출석률:100%) |
||||
찬반여부 |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2024.03.13 |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의 건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이건) 3.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이근수) 4.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이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024.05.31 |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
2024.08.30 |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의 건 2.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3. 감사위원 후보군 관리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찬성 |
|
2024.12.23 |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의 건 2.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3. 감사위원 후보군 관리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찬성 |
주) 2024.03.29.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출처: 흥국화재해상보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사회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팀에서 이사회 안건 정리 및 자료 송부, 개최 일정 관리 및 통보 등 사외이사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팀은 공시기준일 현재 12명의 직원(부장2, 차장2, 과장5, 대리2, 사원1)이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 근속연수는 약 2.5년입니다.
(2)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2024년 05월 31일 | 경영기획실 | 이건, 이근수, 신건철, 이병국 | - | 2024년 1분기 경영현황 |
2024년 08월 30일 | 경영기획실 | 이건, 이근수, 신건철, 이병국 | - | 2024년 상반기 경영현황 |
2024년 11월 29일 | 경영기획실 | 이건, 이근수, 신건철, 이병국 | - | 2024년 3분기 경영현황 |
출처: 흥국화재해상보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감사위원 현황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이병국 | 예 | - 2012.11 ~ 現 이촌세무법인 회장 - 2021.03 ~ 現 에스씨디 사외이사 <주요경력> - 2015.03 ~ 2021.03 현대자동차 사외이사 - 2018.03 ~ 2021.03 계룡건설산업 사외이사 |
- | - | - |
신건철 | 예 | - 1992.09 ~ 現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주요경력> - 2018.01 ~ 2019.01 한국국제경영학회장 및 아태국제경영학회장 |
- | - | - |
이건 | 예 | - 2021.10 ~ 現 국립창원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 2022.03 ~ 現 경상남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주요경력> - 2017.09 ~ 2021.09 국립창원대학교 회계학과 조교수 |
예 | 회계·재무분야 학위보유자 |
회계분야 교수 경력 5년 이상 |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1) 감사위원회 독립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책임과 권한은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 구성
당사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며, 상법 제40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위원회는
①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조사
②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③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④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⑤ 이사의 보고 수령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⑥ 감사업무에 필요한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⑦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⑧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의 봉인등에 관한 사항
⑨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감사위원회 선임 배경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
성명 | 선임배경 | 추천인 | 임기 | 연임여부 (횟수)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이병국 | 세무분야 전문성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년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신건철 | 경영분야 전문성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년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건 | 회계분야 전문성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년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다. 감사위원회의 활동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 위원회 |
이병국(위원장) 류충렬, 신건철 |
2024.02.08 | 1. 2023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제출의 건 2. 2023년 하반기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서 제출의 건 3. 2022년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결과 (분리)통보의 건 4. 2023년 4분기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결과 보고 5. 2023년 하반기 내부감사협의제도 자율과제 점검결과 보고 6. 내부감사 결과 보고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2024.03.08 | 1.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2023년 외부감사인 감사결과 보고 3.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승인 4. 2023년 감사보고서 승인 5. 감사업무담당 및 감사보조조직의 책임자 임면 |
보고 보고 가결 가결 가결 |
||
2024.03.13 | 1. 제78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심의 | 가결 | ||
이병국(위원장) 신건철, 이건 |
2024.03.29 |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2. 감사위원을 위한 사외이사 선임 보고 3. 2023년 결산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보고 |
가결 보고 보고 |
|
2024.05.31 | 1. 2023년 결산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보고 2. 2024년 1분기 회계감사 결과 보고 3. 2021년 금융감독원 영업부문검사 검사결과 보고 4. 2024년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수시검사 수검(예정)보고 5. 2024년 1분기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 결과 보고 6.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시행지침 개정(안)보고 7. 내부감사 결과보고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2024.06.12 | 1. 감사업무담당 및 감사보조조직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 | ||
2024.08.30 | 1. 2023년 내부통제 평가 결과 보고 2. 2024년 반기 검토 결과 보고 3 .2023년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적정성 평가 점검 결과 보고 4. 위기상황분석 및 적합성 검증의 적정성 점검 결과 보고 5. 2024년도 상반기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서 제출의 건 6. 2024년 2분기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 결과보고 7. 2022년도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검사결과 보고 8. 2024년도 금융감독원 수시검사(현지조치) 검사결과 보고 9. 금융감독원 모집조직 수시(서면)검사 시행 보고 10. 2024년 하반기 감사계획 수정(안)보고 11. 내부회계관리 평가계획 보고 12. 감사인 선임기준과 절차 승인의 건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가결 |
||
2024.09.27 | 1. 2024년 감사계획 보고의 건 2. 내부감사 결과보고 |
보고 보고 |
||
2024.11.29 | 1. 선임계리사 검증보고(재결산 검증보고) 2. 2024년 3분기 회계감사 결과보고 3. 2024년 3분기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결과 보고 4. 내부감사 결과보고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2024.12.23 | 1. 2025년도 감사계획 보고의 건 2. 내부감사 결과보고 3. 감사업무담당 및 감사보조조직의 책임자 임면의 건 4.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
보고 보고 가결 가결 |
출처: 흥국화재해상보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라.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계획
- 2024년 하반기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교육 예정
마. 감사위원회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위원회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여부 | 감사위원회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하반기 실시 예정 |
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감사실 | 8 | 상무 2명(0.1) 차장 4명(3.6) 사원 1명(0.1) 선임 1명(0.2) |
감사위원회 지원, 대외기관 수검, 내부감사 수행 등 |
사. 준법지원인 등
(1) 준법지원인 등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주요경력 |
허금윤 | 남 | 1970년 06월 | 흥국화재 Biz지원팀(2013.03~2014.03) 흥국화재 준법감시팀(2014.04~2019.12) 흥국화재 준법감시팀장(2020.01~2022.02) |
(2) 준법지원인 등의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점검일시 | 주요점검내용 | 점검결과 |
2024.01 | 영업점 자체 점검의 적정성 점검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점검 |
영업점 관리자 자체 점검 결과 적정 특이사항 없음 |
2024.02 | 온라인 바이럴 상품광고 점검 | 포털 신고 등 조치 |
2024.03 | 수탁업체 개인(신용)정보보호 점검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자료 보관 점검 내부통제평가 개선과제 점검 직무분리 현황 점검 |
미흡사항 개선 조치 점검 결과 적정 이행 완료 요건 준수 확인 |
2024.4 | 2024년 상반기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실시 영업점 자체점검의 적정성 점검 모집업무 수탁자의 모집경로 점검 |
평가 결과 FIU보고시스템 입력제출 점검 결과 적정 특이사항 없음 |
2024.5 |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의무 점검 2023년 하반기 준법감시모니터링 실시 |
점검 결과 적정 특이사항 없음 |
2024.6 | 2023년 내부통제 평가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의무 점검 온라인 바이럴 상품광고 점검 |
내부통제 개선 추진 점검 결과 적정 특이사항 없음 |
(3)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준법감시팀 | 7 | 부장 1명(0.2) 차장 3명(2.9) 과장 2명(2.1) 대리 1명(3.0)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자금세탁방지, 개인정보보호, 소송 및 법률자문 등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도입 |
실시여부 | - | - | 제78기 정기주총 |
당사는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제7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서면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을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나. 소수주주권
- 해당사항 없음
다. 경영권 경쟁
- 해당사항 없음
라. 의결권 현황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64,242,645 | - |
우선주 | 768,000 | - | |
제2우선주 | 153,600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0 | - |
우선주 | 0 | - | |
제2우선주 | 0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0 | - |
우선주 | 0 | - | |
제2우선주 | 0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0 | - |
우선주 | 0 | - | |
제2우선주 | 0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0 | - |
우선주 | 0 | - | |
제2우선주 | 0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64,242,645 | - |
우선주 | 768,000 | - | |
제2우선주 | 153,600 | - |
마.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의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행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 |
||
결산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 |
주주명부폐쇄시기 |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 ||
주권의 종류 |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음. | ||
주식업무대행기관 |
대리인의 명칭 |
(주)하나은행 |
|
업무취급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2 |
||
주주에 대한 특전 | 해당사항 없음 | 공고방법 | 홈페이지(http://www.heungkukfire.co.kr) * 홈페이지 공고 불가 시 한국경제신문 |
주) 제75기 정기주주총회(2021.03.26)에서 정관 일부 변경 결의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의 내용을 상기와 같이 변경하였음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건 | 결의내용 | |
---|---|---|---|
제76기 정기주주총회 (2022.03.25) |
제1호 의안 제2호 의안 제3호 의안 제4호 의안 제5호 의안 |
제7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사내이사 후보 임규준 선임의 건 - 제2-2호 사외이사 후보 류충렬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 후보자 류충렬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
제77기 정기주주총회 (2023.03.24) |
제1호 의안 제2호 의안 제3호 의안 제4호 의안 제5호 의안 제6호 의안 |
제77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 후보자 신건철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후보자 이병국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 후보자 신건철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
제78기 정기주주총회 (2024.03.29) |
제1호 의안 제2호 의안 제3호 의안 제4호 의안 제5호 의안 |
제78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사내이사 후보 송윤상 선임의 건 - 제2-2호 사내이사 후보 유진우 선임의 건 - 제2-3호 사내이사 후보 박봉수 선임의 건 - 제2-4호 사외이사 후보 이건 선임의 건 - 제2-5호 사외이사 후보 이근수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 후보 이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24년 09월 30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흥국생명보험(주) | 최대주주 본인 | 보통주 | 26,101,876 | 40.06 | 26,101,876 | 40.06 | - |
태광산업(주) | 계열회사 | 보통주 | 25,499,481 | 39.13 | 25,499,481 | 39.13 | - |
계 | 보통주 | 51,601,357 | 79.19 | 51,601,357 | 79.19 | - | |
- | - | - | - | - | - |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흥국생명보험(주) | 9 | 임형준 | - | - | - | 이호진 | 56.30 |
- | - | - | - | - | -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흥국생명보험(주)의 제68기 반기보고서상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흥국생명보험(주) |
자산총계 | 23,973,444 |
부채총계 | 22,712,404 |
자본총계 | 1,261,040 |
매출액 | 1,422,261 |
영업이익 | 88,760 |
당기순이익 | 105,563 |
- 흥국생명보험(주)의 제68기 반기보고서상의 별도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흥국생명보험(주) |
자산총계 | 23,555,688 |
부채총계 | 22,460,906 |
자본총계 | 1,094,721 |
매출액 | 1,416,660 |
영업이익 | 98,360 |
당기순이익 | 73,963 |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 흥국생명보험(주)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신용등급
평가일 | 신용등급 | 평가회사 | 평가대상 |
---|---|---|---|
2024.05.27 | AA / 안정적 | 한국신용평가(주) | 보험금지급능력평가 |
2023.05.26 | AA / 안정적 | 한국신용평가(주) | 보험금지급능력평가 |
2022.05.27 | AA / 안정적 | 한국신용평가(주) | 보험금지급능력평가 |
2. 주식의 분포
가. 최대주주 변동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주식 소유현황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24년 09월 30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흥국생명보험(주) | 26,101,876 | 40.06 | - |
태광산업(주) | 25,499,481 | 39.13 | - | |
우리사주조합 | 32,445 | 0.05 | - |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기준일 : | 2025년 03월 10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송윤상 | 남 | 1964년 07월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대표이사 | 서울대 수학 서울대 수학 석사 한양대 금융보험 박사 KB생명 리스크관리본부장 KB생명 경영기획본부장 흥국생명 경영기획실장 |
- | - | - | 1년 | - |
신건철 | 남 | 1959년 02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감사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
경희대 정치외교학 Georgia State University 경영학 석사 Georgia State University 경영학 박사 現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
- | - | - | 2년 | - |
이병국 | 남 | 1957년 02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감사위원) 위험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충남대 행정학 서울지방국세청장 現 이촌세무법인 회장 現 에스씨디 사외이사 |
- | - | - | 2년 | - |
이건 | 남 | 1985년 01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감사위원)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
건국대 산업공학 고려대 경영학(회계학) 석사 고려대 경영학(회계학) 박사 現 국립창원대 회계학과 부교수 |
- | - | - | 1년 | - |
이근수 | 남 | 1971년 09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
서울대 사법학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법인 리우 대표 변호사 現 변호사 이근수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 | - | - | 1년 | - |
박봉수 | 남 | 1969년 10월 | 상무 | 사내이사 | 상근 | 인사실장 | 인하대 일어일문학 대한화섬 경영지원실장(19.01~19.04) 흥국화재 인사실장(19.04~20.12) 흥국화재 인사실 담당(21.01~22.02) |
- | - | - | 1년 | - |
설성엽 | 남 | 1968년 02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경영기획실장 | 고려대 경제학 삼성생명 금융상품개발파트장(13.06~14.05) 라이나생명 상품개발부 이사(14.05~15.08) SIG파트너스 파트너(15.08~24.07) |
- | - | - | 8개월 | - |
최강환 | 남 | 1970년 05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개인영업본부장 | 영남대 지역개발학 흥국화재 부산사업부장(17.07~19.12) 흥국화재 영남사업부장(20.01~20.12) 흥국화재 동부사업부장(21.01~22.02) |
- | - | - | 4년 2개월 | - |
진기천 | 남 | 1965년 09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자산운용본부장 | 고려대 경영학 밴더빌트대 MBA 삼성자산운용 글로벌사업본부장(16.04~19.11) 한화생명 투자사업팀장(19.12~22.12) |
- | - | - | 1년 2개월 | - |
정승윤 | 남 | 1979년 01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감사실 담당 | 경찰대 행정학 경찰청 범죄정보과 계장(20.01~21.05) 경찰청 경무기획과(21.06~22.10) 서울 강서경찰서 경비과장(22.10~24.01) 서울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24.02~24.03) |
- | - | - | 10개월 | - |
장윤석 | 남 | 1972년 07월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소비자보호실장 | 건양대 경영학 흥국화재 송무팀장(16.04~21.07) 흥국화재 감사실장(21.07~22.02) |
900 | - | - | 3년 | - |
허금윤 | 남 | 1970년 06월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정보보호실장 겸; 준법감시인 |
건국대 경제학 흥국화재 준법감시팀(14.04~19.12) 흥국화재 준법감시팀장(20.01~22.02) |
100 | - | - | 3년 | 2026.02.28 |
김주희 | 남 | 1972년 12월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장기업무실장 | 한양대 물리학 흥국화재 기획관리팀장(16.09~20.12) 흥국화재 경영기획실장(21.01~22.02) |
- | - | - | 1년 2개월 |
- |
정영구 | 남 | 1978년 10월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리스크관리실장 겸; 가치분석팀장 |
포항공대 신소재공학 흥국화재 IFRS TFT PM(17.09~21.12) 흥국화재 경영혁신TF(21.12~22.02) 흥국화재 가치분석팀장(22.02~23.12) |
- | - | - | 1년 2개월 |
2026.01.03 |
허재필 | 남 | 1973년 07월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전략영업본부장 겸; 방카영업팀장 |
동국대 응용생물학 흥국화재 마케팅팀장(17.08~20.12) 흥국화재 기획관리팀장(21.01~22.02) 흥국화재 영업관리팀장(22.02~23.12) |
500 | - | - | 1년 2개월 | - |
윤정섭 | 남 | 1974년 02월 | 부장 | 미등기 | 상근 | 선임계리사 | 한양대 수학 한양대 수학 석사 NH농협손보 선임계리사실(17.08~22.12) |
- | - | - | 2년 2개월 |
2025.12.31 |
진장혁 | 남 | 1972년 08월 | 부장 | 미등기 | 상근 | 법인사업본부장 |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 흥국화재 마케팅실 PM(21.01~21.09) 흥국화재 마케팅실장(21.10~22.02) 흥국화재 GA2영업단장(22.02~23.12) |
4,366 | - | - | 1년 2개월 | - |
고동욱 | 남 | 1976년 10월 | 부장 | 미등기 | 상근 | IT실장 겸; IT기획팀장 |
명지대 전기전자학 흥국화재 기획관리팀(17.12~19.04) 흥국화재 IT기획팀(19.05~20.06) 흥국화재 IT기획팀장(20.07~22.02) |
- | - | - | 3년 1개월 | - |
최경룡 | 남 | 1973년 02월 | 부장 | 미등기 | 상근 | 자동차사업본부장 | 국민대 경제학 흥국화재 이유사업부장(16.11~20.06) 흥국화재 다이렉트영업단장(20.07~23.12) 흥국화재 이유영업단장(24.01~24.06) |
- | - | - | 9개월 | - |
문기영 | 남 | 1975년 11월 | 부장 | 미등기 | 상근 | 마케팅실장 겸; 마케팅기획팀장 |
고려대 사회학 흥국화재 경영혁신TF장(21.12~22.08) 흥국화재 리스크관리팀장(22.08~23.02) 흥국화재 기획관리팀장(23.03~24.12) |
- | - | - | 3개월 | - |
주기영 | 남 | 1971년 11월 | 부장 | 미등기 | 상근 | 감사실장 | 경북실업전문대 자동차학 흥국화재 감사실장(22.03~24.03) 흥국화재 감사팀장(24.03~24.04) 흥국화재 준법감시팀장(24.05~24.12) |
- | - | - | 3개월 | - |
김진권 | 남 | 1973년 03월 | 부장 | 미등기 | 상근 | 장기보상지원실장대행 겸: 장기보상지원팀장 |
동국대 법학 흥국화재 장기보상지원팀장(21.07~24.12) |
310 | - | - | 3개월 |
주1) 신건철 사외이사, 이병국 사외이사의 임기만료일은 2024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임 주2) 송윤상 사내이사, 이건 사외이사, 이근수 사외이사, 박봉수 사내이사의 임기만료일은 2025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임 주3) 기준일 이후 선임(2025.01.01) - 허재필 상무보(전략영업본부장 겸;방카영업팀장), 김진권 부장(장기보상실장대행 겸;장기보상지원팀장) 주4) 기준일 사임(2024.12.31) - 유진우 전무(마케팅실 담당), 명성국 상무(감사실 담당), 조호 상무(경영기획실 담당), 서형기 상무(인사실), 박정훈 상무보(장기보상실장) 출처: 당사 제시 |
타회사 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2024년 09월 30일 )
겸직자 | 겸직회사 | ||
성명 | 직위 | 회사명 | 직위 |
이병국 | 사외이사 | 에스씨디 | 사외이사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 | 사내이사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 | - |
합계 | 7 | 2,000,000 | - |
주1) 주주총회 승인금액은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을 모두 포함한 주주총회 승인 총금액임
주2) 인원수는 주주총회 승인일 기준임
나. 보수지급금액
나-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천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7 | 363,903 | 60,209 | - |
주) 인원수는 2024년 6월 30일 현재 재직자 기준임
나-2. 유형별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288,323 | 141,441 | 사내이사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12,387 | 12,387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63,194 | 21,026 | 사외이사 |
감사 | - | - | - | - |
주) 인원수는 2024년 6월 30일 현재 재직자 기준임
다.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정기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임원보수규정, 보수위원회운영규정, 성과보수체계규정 등에 근거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의 연봉은 기본연봉 및 성과급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과보수는 회사의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연봉 외 보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연봉은 고정보수로 지급하며, 성과보수의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천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천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천원) |
구 분 | 부여받은 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 | - |
업무집행지시자 등 | - | - | - |
계 | - | - | - |
<표2>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부여 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 종류 |
최초 부여 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 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 가격 |
의무 보유 여부 |
의무 보유 기간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X | - |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태광 | 3 | 21 | 24 |
2. 계열회사간 계통도
[2024. 06. 30 현재] | (단위 : %) |
구분 | 출자회사 | 지분율 합계 |
||||||
태광산업(주) | 대한화섬(주) | 서한물산(주) | (주)티알엔 | (주)티시스 | (주)티캐스트 | |||
계 열 회 사 및 자 회 사 |
태광산업(주) | 11.22 | 11.22 | |||||
대한화섬(주) | 33.53 | 33.53 | ||||||
태광화섬(상숙) 유한공사 |
100.00 | 100.00 | ||||||
태광산업(주)개성 | 100.00 | 100.00 | ||||||
Taekwang Industrial Co. Lagos Representative Office Ltd | 100.00 | 100.00 | ||||||
태광화섬(닝샤)유한공사 | 100.00 | 100.00 | ||||||
티엘케미칼(주) | 60.00 | 60.00 | ||||||
(주)티알엔 | 3.32 | 1.19 | 4.52 | |||||
(주)티시스 | 46.33 | 31.55 | 77.88 | |||||
(주)티시스부동산중개법인 | 100.00 | 100.00 | ||||||
(주)한국케이블텔레콤 | 91.64 | 91.64 | ||||||
(주)티캐스트 | 100.00 | 100.00 | ||||||
(주)이채널 | 55.09 | 16.13 | 3.76 | 74.98 | ||||
흥국생명보험(주) | 10.43 | 2.91 | 13.34 | |||||
흥국증권(주) | 31.25 | 31.25 | ||||||
서한물산(주) | 100.00 | 100.00 | ||||||
(주)세광패션 | 100.00 | 100.00 | ||||||
(주)메르뱅 | 100.00 | 100.00 | ||||||
(주)큰희망 | 100.00 | 100.00 |
구분 | 출자회사 | 지분율 합계 |
|||||||
태광산업(주) | 대한화섬(주) | 흥국생명 보험(주) |
흥국화재 해상보험(주) |
흥국자산 운용(주) |
흥국증권(주) | (주)고려 저축은행 |
|||
계 열 회 사 및 자 회 사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39.13 | 40.06 | 79.19 | |||||
(주)고려저축은행 | 20.24 | 20.24 | 5.87 | 46.35 | |||||
(주)예가람저축은행 | 22.16 | 12.54 | 65.30 | 100.00 | |||||
흥국자산운용(주) | 72.00 | 72.00 | |||||||
에이치케이금융 파트너스(주) |
100.00 | 100.00 |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경영참여 | - | - | - | - | - | - |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0 | 5 | 5 | 14,083 | 0 | 183 | 14,266 |
계 | 0 | 5 | 5 | 14,083 | 0 | 183 | 14,266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해당사항 없음
4.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 해당사항 없음
5.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
(기준일 : 2024년 09월 30일 ) | (단위 : 백만원) |
구분 | 변동내역 | |||||
임직원 | 거래내용 | 제78기 | 증가 | 감소 | 제79기 3분기 | |
사주 | 사주대출 | - | - | - | - | |
직원대출 | 직원주택대출 | - | - | - | - | |
신용대출 | - | - | - | - | ||
보증보험대출 | 2,524 | 466 | 608 | 2,382 | ||
소계 | 2,524 | 466 | 608 | 2,382 | ||
합계 | 2,524 | 466 | 608 | 2,382 |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공시일 현재 주요사항보고서 및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공시한 사항이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요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의 공시 사항에 해당되는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첨부한 제79기 3분기 검토보고서의 주석 '39. 우발채무와 약정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당사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을 요구내용에 부합하도록 조치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
2021.02.24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징금 | 4백만원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보험업법 제127조의3 | 과징금 납부 관련자 조치 재발방지 노력 (부장/15년/재직 차장/15년/재직 부장/14년/재직 부장/15년/재직 차장/15년/퇴직) |
임직원 | 자율처리 | - | |||||
2024.09.13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징금 과태료 |
28백만원 60백만원 |
1.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위반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보험업법 제120조 보험업법 제97조 |
과징금 납부 과태료 납부 재발방지노력 |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
2022.04.19 | 공정거래위원회 | 회사 | 과징금 | 230백만원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위반 | 공정거래법 제19조 | 과징금 납부 재발방지 노력 |
2023.11.28 | 공정거래위원회 | 회사 | 과태료 | 27백만원 |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 공정거래법 제11조 | 과태료 납부 재발방지 노력 |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해당사항 없음
라.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고객 보호 현황
- 예금자보호제도
당사의 보호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험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고객 보호
당사는 보험업 영위에 관한 법령(보험업법, 상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 보험업감독규정 등을 준수하여 고객의 재산 및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 기타 공정거래자율준수 현황
당사는 공정거래자율준수를 위하여 '흥국화재 준법강령'을 선포하고 이사회에서 자율준수관리자 선임과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자율준수위원회를 구성하고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등 공정경쟁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며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천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3 | 태광산업(주) | 110111-0185276 |
대한화섬(주) | 110111-0012437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110111-0016728 | ||
비상장 | 21 | 태광화섬(상숙)유한공사 | - |
태광산업(주)개성 | - | ||
Taekwang Industrial Co. Lagos Representative Office Ltd | - | ||
태광화섬(닝샤)유한공사 | - | ||
티엘케미칼(주) | 230111-0360956 | ||
(주)티알엔 | 110111-0763759 | ||
(주)티시스 | 110111-0304016 | ||
(주)티시스부동산중개법인 | 110111-8310700 | ||
(주)한국케이블텔레콤 | 110111-3514323 | ||
(주)티캐스트 | 110111-3962457 | ||
(주)이채널 | 110111-1861685 | ||
흥국생명보험(주) | 110111-0018443 | ||
흥국증권(주) | 110111-2105561 | ||
서한물산(주) | 110111-6555530 | ||
(주)세광패션 | 110111-4342020 | ||
(주)메르뱅 | 110111-3845702 | ||
(주)큰희망 | 110111-6632221 | ||
(주)고려저축은행 | 180111-0015304 | ||
(주)예가람저축은행 | 110111-3221960 | ||
흥국자산운용(주) | 110111-1758600 | ||
에이치케이금융파트너스(주) | 110111-8643367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서울보증보험 | 비상장 | 1999년 06월 24일 | 단순투자 | 2,059 | 107,936 | 0.15 | 5,240 | - | - | -50 | 107,936 | 0.15 | 5,190 | 9,097,969 | 416,419 |
(주)제로에너지임대리츠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비상장 | 2020년 12월 30일 | 단순투자 | 3,100 | 620,000 | 3.98 | 3,364 | - | - | 95 | 620,000 | 3.98 | 3,459 | 346,744 | -8,243 |
아크루비콘사모투자합자회사 | 비상장 | 2021년 12월 28일 | 단순투자 | 2,889 | 2,991,611,200 | 2.99 | 3,479 | - | - | 138 | 2,991,611,200 | 2.99 | 3,617 | 97,913 | -1,162 |
지노바1호투자조합 | 비상장 | 2022년 01월 03일 | 단순투자 | 1,000 | 10 | 10 | 1,000 | - | - | - | 10 | 10 | 1,000 | 9,445 | -256 |
마그나FUTURE펀드 | 비상장 | 2022년 09월 26일 | 단순투자 | 600 | 1,000 | 6.67 | 1,000 | - | - | - | 1,000 | 6.67 | 1,000 | 14,324 | -689 |
합 계 | - | - | 14,038 | - | - | 183 | - | - | 14,266 | - | -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